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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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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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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4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조정실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빨리 지나서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을 위해 함께 달려온 우리 공직자분들 또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본예산은 도정 운영의 설계도이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의지를 예산으로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핵심과제 추진, 도민 체감형 사업 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균형 있게 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산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피고 꼭 필요한 사업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 다양한 현안들이 있고 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해서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요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비서실장의 행감 불출석으로 인해서 경기도의회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조속히 수습되고 도민을 위한 예산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10시08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일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정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간과 좌석 관계상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2026년도 성과계획,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채무관리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4쪽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조 1,039억 1,883만 원 대비 약 1,30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2,345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등을 위해 통합계정 예수금 1,300억 원을 증액하였고 법원환급금 4,500만 원, 국가하천편입토지 소송경비 정산금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약 5조 7,095억 4,000만 원 대비 99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약 5조 8,08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입ㆍ세출 조정을 위해 일반예비비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 의무적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 9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71쪽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명시이월 사업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으로 사업종료 시기가 미도래하여 5,0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9쪽부터 38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 예산은 기정예산 6,143억 원 대비 2,531억 원이 증액된 8,675억 원입니다.

29쪽 수입계획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계정 예탁에 따른 예수금 수입 2,5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8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등을 위한 도 일반회계 융자금 1,300억 원과 도금고 예치금 1,23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산은 기정예산 2,068억 원 대비 985억 원이 증액된 3,053억 원입니다.

42쪽부터 44쪽까지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13억 원과 도금고 예치금 회수 1,07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 의무적립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9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부터 47쪽까지 지출계획은 수입 증가에 따른 도금고 예치금 9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8쪽까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예산 규모 변동 없이 지출예산에서 도 융자금 86억 원을 감액하고 도금고 예치금 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부터 2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약 2,157억 원이 감액된 6,047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1,117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1,459억 원,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3,309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금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2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약 909억 원이 감액된 5조 8,159억 3,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48쪽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4,139만 원으로 도정발전 열린토론 2억 1,200만 원과 민간ㆍ공기관위탁 외부성과평가 2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부터 86쪽까지 기회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18억 9,042만 원으로 경기연구원 출연금 177억 5,200만 원과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32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134쪽 예산담당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조 7,851억 99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지원 4조 9,177억 9,000여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2,714억 5,000여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부터 154쪽까지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16억 5,241만 원으로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8억 500만 원,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3억 8,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95쪽까지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416만 원으로 경기도 인구정책 개발 추진 1억 440만 원과 경기도 사회조사 5억 4,94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13쪽까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3억 9,890만 원으로 소송수행 지원 27억 4,440만 원, 무료법률상담실 등 운영 4억 6,51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26쪽입니다. 행정심판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억 4,939만 원으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4억 8,142만 원과 저소득 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설명서 233쪽부터 24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 예산은 2025년 대비 723억 원이 증액된 3,6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회수 1,617억 원, 예수금 수입 8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도 일반회계 융자금 1,459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86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64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산은 25년 대비 650억 원이 감액된 1,4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회수 1,411억 원,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1,117억 원, 도금고 예치금 3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부터 290쪽까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산은 25년 대비 3,057억 원이 증액된 1조 9,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5쪽까지 수입계획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공채 7,300억 원, 도 융자금 원금 및 이자 회수수입 4,13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도 융자금 5,299억 원, 지방채증권 원리금 상환 1조 4,2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과 2026년도 성과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입니다. 기조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 21억 6,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5쪽부터 6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과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 9개 정책사업의 목표와 1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1권 129쪽부터 16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채무관리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결산기준으로 도 일반채무는 4조 9,848억 원이며 관리채무부담도는 37.22%입니다. 도 채무는 2021년 2조 9,000억 원에서 24년 약 4조 9,000억 원으로 증가 추세이며 주요 증가 원인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 축소에 따른 채권 발행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2025년 말 예상채무는 약 6조 원이며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4조 2,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채무 관리방안으로는 재정안정화계정을 채무 상환에 활용하고 세출 구조조정, 행정재산 매각, 세수 확충 등을 통해 감축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재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조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입니다. 먼저 경기도 균형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부터 17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과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당초 1,285억 3,902만 원 대비 31억 9,795만 원 감액된 1,253억 4,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3쪽부터 37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반납액,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6억 4,280만 원을 감액한 1,450억 3,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851만 원을 증액한 529억 9,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 증액분인 851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529억 9,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5쪽부터 4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54억 291만 원 감액한 824억 7,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균형발전담당관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50억 7,070만 원, 군협력담당관에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2억 6,510만 원, 비상기획담당관에 민방위교육운영비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6억 3,97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5쪽부터 35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8억 1,384만 원 증액한 1,669억 1,977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55쪽부터 79쪽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5억 3,9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4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4억 8,850만 원, 경기국방벤처센터 운영 3억 5,000만 원, 정보통신 유지보수 3억 7,031만 원 등입니다. 이 중 경기국방벤처센터 운영 3억 5,000만 원은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83쪽부터 118쪽까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056억 6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5,71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565억 2,100만 원,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 74억 6,0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10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390억 원 등입니다.

다음 121쪽부터 172쪽까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7억 8,8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1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ㆍ관리 11억 1,082만 원, 복지제도 운영 5억 8,959만 원, 북부청사 광장 운영사업 3억 3,000만 원 등입니다.

175쪽부터 191쪽까지 회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69억 2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9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49억 4,113만 원, 공용차량 운행 16억 9,863만 원 등입니다.

195쪽부터 251쪽 군협력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429억 9,6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6억 5,3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군장병 위문공연 4억 원, 한미친선 교류협력 6억 6,9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85억 4,600만 원,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 등입니다.

다음 255쪽부터 350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60억 8,6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5,3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방위 교육운영비 6억 9,572만 원,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 28억 3,610만 원, 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장비 교체 2억 1,3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355쪽부터 356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94억 3,5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8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4억 3,554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395억 8,460만 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3억 5,094만 원입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91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신규 조성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의 2026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3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지출계획입니다.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67쪽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1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성인지예산안 67쪽부터 8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 중 제안해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평화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안은 당초 76억 1,025만 원 대비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등 271만 원 증액된 76억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억 6,433만 원 감액된 35억 3,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운영 6억 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0억 9,600만 원,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12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5억 8,830만 원 감액된 118억 2,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40쪽까지 평화협력과입니다. 평화협력과 세출예산은 24억 1,634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DMZ콘서트 9억 1,000만 원, DMZ전시 3억 6,400만 원, DMZ학술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부터 71쪽까지 평화기반조성과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세출예산은 38억 4,572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운영 8억 300만 원,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8억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0억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부터 124쪽까지 DMZ정책과입니다. DMZ정책과 세출예산은 55억 6,221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및 기반시설 보강사업에 각 4억 2,128만 원과 3억 2,500만 원,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및 유지관리에 각 10억 5,100만 원과 9억 2,400만 원,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에 3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25쪽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자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대비 371억 517만 원 감액된 44억 1,4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1쪽까지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금고 예치금 회수 37억 9,991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억 9,88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부터 158쪽까지 지출계획의 주요 내역으로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7억 9,000만 원, 공감 평화통일교육 추진 10억 4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인식개선사업 6억 1,3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 23억 3,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성인지예산안 82쪽부터 9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성과계획서는 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성과계획서 제1권 855쪽부터 86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 제안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김태현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타 실국과 다름없이 시간 관계상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은 세입 20만 원, 세출 22억 1,184만 원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상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8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만 원으로 회계 운용에 따른 일반적인 이자수입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쪽부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 편성 규모와 1억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42쪽까지 감사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7,3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39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쪽 감사위원회 운영 예산은 9억 8,905만 원이며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무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4억 6,719만 원이 감소했으나 이는 올해 임차보증금을 완납하고 수당 등 운영비를 전반적으로 조정한 결과입니다.

16쪽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3,320만 원 감액한 1억 1,800만 원입니다. 올해 7월 위촉한 제4기 도민감사관이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20만 원 감액한 2억 7,555만 원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억 7,550만 원입니다. 협의회 구성 인원 변동과 운영비 절감을 반영해 사업비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30쪽 공익제보 보호 지원 및 활성화는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한 1억 3,490만 원입니다. 이는 집행률 등을 고려 보ㆍ포상금 예산을 감액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45쪽부터 50쪽은 감사1과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335만 원 감액한 2억 511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인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은 전년 대비 3,345만 원을 감액한 1억 3,3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계적인 감사와 공직감찰을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53쪽부터 58쪽은 감사2과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238만 원 감액한 1억 2,194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인 공공기관 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은 전년 대비 940만 원 감액한 7,0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부패 대응과 자체감사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61쪽부터 71쪽은 계약심사과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79만 원 감액한 1억 1,086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인 원가심사 역량 제고는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4,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약심사 품질 향상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과계획 및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과계획서는 제1권 106쪽부터 119쪽으로 감사위원회는 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은 92쪽부터 100쪽이며 감사위원회 소관 3개 사업 5억 2,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방점을 두고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경상경비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를 수행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안상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진수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과단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2026년도 세출예산은 총 8억 8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도정감시활동 강화사업 예산으로 6억 7,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5쪽 각종 수당 및 운영비ㆍ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사업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역은 8쪽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및 도민 참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도민권익위원회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7,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성과계획서 1권 123쪽부터 126쪽입니다. 성과지표로 도민권익위원회 운영과 공공사업 감시ㆍ평가를 수립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보호와 권리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06억 5,890만 원이 증가한 1조 2,345억 7,773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계정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은 6,653억 원이며 2025년도 말 기준 통합계정으로부터 총 융자액은 9,853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를 통한 타 기금으로부터 지속적인 융자는 도 일반회계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92억 4,057만 원 증가한 5조 8,087억 8,95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금 971억 8,099만 원, 예비비 20억 5,9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출금 산정의 경우 재정안정화계정이 회계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액이 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전체,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 전체 기금계획 변경안 규모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조 8,34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8,675억 원으로 2,531억 원 증가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이 3,053억 원으로 98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조 6,197억 원이며 세출구조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 수입액은 총 8,674억 6,819만 원으로 예수금 수입이 전년 대비 2,531억 4,291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부칙 제3조가 삭제되면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수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계운용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여유자금까지 통합계정으로 예탁하고 있어 본래 목적을 넘어선 운용으로 평가됩니다. 더욱이 이번 예탁 확대와 병행하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총 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구조적 모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지출액 중 예탁금은 일반회계 융자를 위해 기정액 대비 1,300억 원이 증가한 6,653억 3,852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일반회계 융자액이 6,653억 원이며 2025년도 말 기준으로 융자액이 9,853억 원입니다. 사실상 상시적 재원 조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융자금의 핵심 문제는 일반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1,300억 원을 융자받은 뒤 이 중에서 약 972억 원을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의무적립금으로 전입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일반회계 융자 사유의 명확한 검증,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재원의 출처 제한, 동일 기금 간 상호자금 융통 금지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 수입액은 총 3,052억 6,925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전년 대비 985억 1,093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의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결산이 종료되고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내부거래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금번 추경에서 통합계정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971억 8,099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익 13억 1,92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2,157억 7,259만 원 감소한 6,047억 8,38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909억 4,513만 원 감소한 5조 8,159억 3,766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4건 141억 4,969만 원으로 69만 원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운영비 1,673만 원,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3,000만 원, 경기도 기금운용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5,500만 원, 지방채증권 이자 상환 140억 4,797만 원입니다.

10% 이상 증액사업은 총 14건 1,082억 1,148만 원을 증액한 2,509억 4,677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주민참여예산운영은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 확대라는 취지는 타당하나 사업 발굴ㆍ심사ㆍ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내실화와 정책 환류 체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금원금 상환, 예수금이자 상환은 통합계정 상환계획에 의거 각각 951억 원, 2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이자 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상환계획에 의거 8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배상금은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배상금 청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억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 이상 감액은 총 41건 50억 7,783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이 행정 수행의 연속성이나 필수사업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몰사업은 총 3건 2억 870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인구문제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등 사업,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 18억 6,835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민관ㆍ공기관위탁 외부성과평가와 재정사업평가 추진 사업은 실제 추진 내용과 평가 방식이 유사하며 두 사업 모두 성과평가 지표 관리ㆍ결과 분석ㆍ환류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어 부서 간 평가 기능이 분산 또는 중복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혁신업무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경기 레드팀은 신규ㆍ젊은 공직자들의 창의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 프로그램이나 레드팀을 별도 프로그램으로 유지하기보다는 기존 제안제도와 연계하여 제안 발굴ㆍ검토ㆍ정책반영 단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에 융자된 금액에 대해 상환 원리금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219억 4,0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972억 원을 통합계정에서 융자받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1,117억 원을 전출, 일반회계에서는 이 금액을 통합계정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기차입-자기상환 구조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융자ㆍ적립 구조의 제도적 정비 및 중기 상환계획의 재조정이 요구됩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일반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상환 원리금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4,132억 3,601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3,309억 원을 신규 차입하여 동일 기금의 원리금 4,132억 원을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는 외부 차입을 통한 채무조정이 아닌 내부회계 간 자금순환에 불과한 형식적 차원입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내부 차환 구조를 최소화하고 필요시에는 지역개발기금의 운용계획과 일반회계 채무상환계획을 연계 관리하여 실질적인 채무감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방채증권 원리금 상환은 2025년도에 반영한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40억 4,797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5,447억 원으로 2025년 발행분을 포함할 경우 향후 5년간 상환 예정액은 총 1조 6,353억 원으로 그중 원금만 1조 4,277억 원에 달하는데 상환계획에 따르면 2028년 이후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원리금 상환이 집중되어 재정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금 차입금, 통합계정 융자금 등 내부 채무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도 재정의 상환 구조가 과도하게 누적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전체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24개 기금 29종, 3조 8,24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조 5,43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5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2026년도 통합계정 수입액은 총 3,695억 7,6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3억 2,112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은 3,695억 7,648만 원이나 전년 대비 2,905억 2,11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기준에 의거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융자 규모는 총 1조 361억 원에 달하는데 지금처럼 내부 융자금이 누적될 경우 상환부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재정 유동성 악화 및 중복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028년 이후 원리금 상환액이 3,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망되어 기금이 오히려 재정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융자 한도 및 용도 제한을 강화하고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간 자금순환을 최소화하여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액은 총 1,417억 7,1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9억 8,714만 원 감소하였고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습니다. 설치 이후 운영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누계 2조 81억 원에 달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일반회계 재원 보전을 위한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안정화 기능이 아닌 자금 순환 기능만 남은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재정의 유동성 관리체계가 왜곡되고 일반회계ㆍ기금 간 재원이 순환되는 형식적 자금이동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액은 총 1조 9,978억 4,1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7억 1,607만 원 증가했고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도 융자금으로 5,299억 2,87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해당 금액 중 3,873억 원이 다시 지역개발기금으로 회수되는 것입니다. 즉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고 동시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하는 내부 회계 간 자금순환 형태입니다. 내부 회계 간 차환 방식을 최소화하고 기금이 재정 보완 수단이 아닌 개발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으로 1조 4,200억 2,49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매출공채 수익 악화, 원리금 상환 압박 및 지역개발기금 유동성 감소로 인해 기금 내 주요 수입원인 융자성 사업비의 경우 2025년부터 미편성하였는데 융자사업 특성상 원금 회수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 잔액은 138억 28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균형발전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9,795만 원 감소하여 1,253억 4,10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4,280만 원 감소한 1,450억 3,30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51만 원 증가한 529억 9,638만 원입니다.

다음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454억 292만 원 감소한 824억 7,37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168억 1,384만 원 증가한 1,669억 1,977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5건, 303억 9,4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기국방벤처센터 운영 사업은 도내 방위산업 진출기업 발굴 및 육성 업무수행을 위해 설립 예정인 경기국방벤처센터를 운영지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은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금 설치에 따른 전출금 편성입니다.

10% 이상 증액사업은 총 14건 402억 452만 원 증액한 434억 339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 2025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및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2026년도에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390억 원을 전출하는 것입니다.

경기 평화광장 도서관 운영은 노후화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 등 관리비를 증액하였으며 청사CCTV 및 서버 임차료는 신규 설치에 따른 월 임차료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군장병 위문공연은 2025년도 유사사업인 군부대 작은공연과 통합 운영을 위해 7,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10% 이상 감액사업은 총 50건 32억 3,5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이 행정 수행의 연속성이나 필수사업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몰사업은 총 27건 55억 2,971만 원입니다. 대부분 단년도 종료사업 또는 유사 중복사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의 종료 사유가 재정사업평가 미흡으로 인한 강제 종료인 점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사업비 5,000만 원은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감소되어 정책 홍보 및 지역별 소통 활동의 축소가 우려됩니다.

다음 경기국방벤처센터 운영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경기국방벤처센터가 2026년 3월 개소 예정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위탁 방식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도와 포천시가 비용 부담 후 어떤 수준의 관리ㆍ성과 책임을 부여하는지 명시되지 않아 센터 개소 이후 도와 포천시의 재정부담과 운영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6년도 본예산 대비 131억 1,678만 원 감소한 394억 3,505만 원인데 이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도 세입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은 2025년도 27개 사업에서 2026년도 15개 사업에 지원함에 따라 132억 1,540만 원 감액한 390억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 추진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총 27개 전략사업에 도비 2,400억 원 규모의 집중 투자가 계획되어 있으며 2025년도에는 연차계획에 따라 5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에는 필요한 재원 1,084억 원 중 391억 원만 반영되어 전체 사업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사업에서 차질 또는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13억 2,8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은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300억 원씩 적립하여 총 3,0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신설된 기금입니다. 그러나 2026년도에 300억 원을 적립한 후 동일 회계연도에서 300억 원 전액을 다시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하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300억 원을 적립하자마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즉시 사용하는 구조로 이는 기금을 설치한 이유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기금이라는 명칭만 붙인 일반 사업 편성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평화협력국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1만 원 증가한 76억 1,29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평화협력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6,433만 원 감소한 35억 3,957만 원입니다. 평화협력국 26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65억 8,830만 원 감소한 118억 2,427만 원입니다. 도 재정사항을 고려 행사성 사업의 감액 및 일몰로 인해 큰 폭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5건 10억 4,360만 원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사전절차 진행을 위한 경기도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역적응센터가 2025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됨에 따라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DMZ 평화걷기 및 마라톤 대회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도 직접 추진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 수당 지급을 위해 통계목을 신설하였으며 임진각 관광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공사는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절차에 따라 추가 공정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10% 이상 증액 사업은 총 1건 420만 원으로 평화기반조성과 근무 인원 조정에 따른 인원 대비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10% 이상 감액 사업은 총 20건 39억 7,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몰 사업은 총 10건 48억 2,400만 원이며 종료 사업 또는 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일몰하였습니다. 평화협력국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 23억 3,24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평화협력국 행사성 위탁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억 감소하는 등 대폭 감액되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도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조치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2025년도 말 통일부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중앙정부의 세부 지침ㆍ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것을 반영하여 도 개발계획의 범위ㆍ내용을 명확히 한 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사회복지시설로의 편입에 따라 도비 지원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한 신규사업이나 지역적응센터는 국가정책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로 운영주체ㆍ인력 배치 기준이 중앙정부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국비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캠프그리브스 유지관리 및 전시관 운영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4,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운영관리비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의 축소에 기인합니다.

다음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2026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371억 517만 원 감소한 44억 1,406만 원으로 지출액과 동일합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시에 기금 예치금 중 32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 원금이 대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이자수입말고는 별도의 재원 발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실집행 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기금의 근본 목적은 남북교류협력 발전 및 평화 기반 조성 등에 있으므로 기금이 단순히 재정안정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사업성 지출 유지 및 신규 교류협력 모델 발굴이 필요합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만 원으로 보통예금 계좌 및 법인카드 적립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8,249만 원 감소한 22억 1,184만 원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신규사업은 해당 없으며 10% 이상 증액 사업은 총 4건 1,394만 원을 증액한 2,520만 원으로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10% 이상 감액 사업은 총 18건 1억 9,3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몰 사업은 총 2건 8억 3,474만 원이며 사업기간 만료 및 임차보증금 완납에 따른 일몰입니다. 감사위원회의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 5억 2,725만 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11억 8,24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히 사무관리비ㆍ운영비 등 행정지원 관련 경비 축소가 두드러져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감사 기능 수행에 제약이 우려됩니다. 감사위원회는 예산편성 시 일반 행정조직의 운영비 절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위원회 고유의 독립적 역할과 기능을 감안하여 재정적 자율성과 조직 운영의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403만 원 감소한 8억 832만 원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신규사업이 총 3건 5,054만 원으로 공무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 증액 사업은 총 1건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으로 감사ㆍ평가 사업의 확대를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10% 이상 감액 사업은 총 2건 1,2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당 항목은 2회 추경 편성 시 집행률 저조로 지적된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만큼 추가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몰 사업은 총 1건 1억 6,664만 원이며 도민권익위원회의 사무실 이전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납부한 사항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의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도민권익위원회 예산 총액은 8억 8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인건비와 위원회 운영 관련 경비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사업비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과거 도 소속 조직 형태로 운영될 당시에는 공익제보, 갑질피해 상담, 고충민원 처리 등 기능이 행정조직체계로 통합 운영되었으나 위원회 독립 이후에도 기능 중 상당 부분이 감사위원회와 업무 연계가 불가피한 구조로 남아 있어 예산편성 대비 운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독립위원회 특성상 경상적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실질적인 정책ㆍ현장 활동이나 권익 보호 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위원회 독립 운영의 실효성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기능에 비례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년도 예산안,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양이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89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그런 심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기조실에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통합계정 간 자금이동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별 예탁금 회수 소요기간, 회수 지연 사례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의 연도별 실질 재원 구성표 주십시오. 그리고 재난재해기금 지방채 발행 사유와 이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지출해야 됐을 때의 자료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지방재정중기 전망, 다음 교부세 축소 대응 시나리오별 재정모델,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효과분석 자료 그리고 복지 돌봄 분야 감액 항목 목록 및 감액 이유서 그리고 2개 더 있습니다. 산하기관 출연금 기관별로 3년간의 출연금 내역과 기관별 경영평가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지방채 1조 4,600억 원의 사업별 세부 용처, 법적 근거 그리고 5년간 상환이자 스케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 이혜원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입니다. 재정 분야는 이경혜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평화협력국의 DMZ학술 관련된 세부내역서, 산출내역 세부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올해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세수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건가요? 세수 확보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세수는 지방세 기준으로 하면 25년도 본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5년도 본예산 지방세가 16조 1,000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16조 300억 원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중요한 게 지방세 이외 국비인데요. 국비는 약 한 1조 7,0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거는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세출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부담이 동반해서 좀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부자금, 저희가 통합계정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동안 좀 활용을 해 왔었는데 그 부분이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가 활용 여력이 좀 떨어져서 그 부분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자체 가용재원이 크게 축소됐다라는 게 지금 경기도의 입장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고. 그 예산편성 지침 기준은 기조실에서 다 세우셨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본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그 기준이 있고요.

○ 위원장 조성환 지침에 따라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저희 도 자체.

○ 위원장 조성환 자체 기준은 기조실에서 편성 기준을 세워서 실국에 다 배부가 됐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편성이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런데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현장사업, 생활밀착형 사업들에 감액이 좀 집중돼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부지사께서 추경 때 그 부분을 편성하시겠다고 기자회견 하셨었는데요. 내용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부지사 언론 브리핑 의도 말씀…….

○ 위원장 조성환 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장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더 살펴봐야 됐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말씀드린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업들 일부는 조금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었고 특히 이제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도비 매칭 부분이 한 10%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도비가 없어도 시군비만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현장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면밀히 못 봐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기간에 면밀히 보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은 다시 환원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집행기관은 지금?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들 심의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아까 언급됐던 복지 분야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은 조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지금 자체예산 세울 수 있는 재원 규모가 부족하다라는 입장인데 그렇게 그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본적으로 세입 분야에서는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거래를 통해서 확보해 온 것도 몇 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내부거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비 부분도 계속 더 늘어나지만 그거는 도비 부담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세입 쪽에서 추가로 확보하기는 좀 어렵고 아무래도 세출 분야를 다시 한번 면밀히 봐서 덜 시급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거기에 대한 자체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감액했던 그 사업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우선순위 또 어떻게 평가했던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기조실에서 지금 갖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일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산항목 따지면 한 1만 개 가까이 되는데 그걸 다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상임위에서 심의해 주실 때 위원님들 주신 의견들 중심으로 해서 세출구조조정할 때 조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리고 그 부분에도 못 미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내년도에 추경은 언제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추경은 의회나 여기랑 상의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보통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사실 상반기 추경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렇죠? 상반기 추경이 어려운 상황이죠, 통상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세입도 추가로, 상반기 추경을 하려면 그 사이에 본예산 끝나고 나서 세입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런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 이런 입장을 부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되게 혼란스럽다.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예산안 세우고 또 추진하려는 내년도의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저조차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기조실은 전체를 봐야 되니까 저희가 이런데 각 실국들은 얼마나 그것들이 지금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모든 상임위들이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기준이 안 잡힐 것 같아요. 이런 예산안이 어떻게 이번에 편성됐는지 참 의문인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예산구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하나, 이 세수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은 과연 예산이 제대로 작동하고 집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복지예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삭감을 했던 부분 중에는 그 예산이 제대로 또 쓰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도 일부 하셨던 거 아닌가요? 우리 감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나왔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또 예산이 잉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명백하게 파악되고 좀 관리가 안 됐던 측면이 있어서 그거를 바로잡아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이라든가 재정사업, 위탁사업 이런 부분들은 다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게 나왔던 사업들은 구조조정을 이번에 조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실제 또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뭐 그런 기조하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심의를 할 텐데 실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인정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혼란이 온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향후에 있어서 이 부분의 대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도 또 다른 혼란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백하게 기조실에서 입장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강단 있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예산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오늘 5개 실국을 총괄해서 하시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좀 시간을 더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질의는 13분 정도로 위원님들께 배분을 해 드리고 이후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통해서 많은 계속적인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전에 협의된 바에 의해서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심의를 오늘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견제와 감시 역할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개탄스러운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먼저 운영위 때도 여러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경제부지사께서 입장문을 내시긴 했는데 솔직히 복지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예산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에 집행부에서 지금 해태를 보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고 이 부분을 그냥 준 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재정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돼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민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한 기조대로 한 70% 정도 기조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보고 또 일몰이 필요한 사업들도 좀 보고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그리고 1년 예산을 상반기까지만 하고 추경에 대한 부분으로 부족분은 검토하는 부분들 이런 기조로 한번 좀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기조실이 많이 삭감은 되어 있는 상태로 올라오긴 했으나 이런 예산들이 하나씩 늘어나면 대거 삭감된 복지예산이나 꼭 필요한 국민들께 가야 될 필요한 예산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원복이 되지 않을까 저희 의회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반적인 기조를 좀 말씀드리고요.

예산심의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건데 기조실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기조에서 꼭 살려야 되는 예산이 있으면 미리 확인하셔서 좀 보고해 주시면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에서 지금 본예산 신규사업 중에서 지방채증권 원리금 상환으로 해서 140억 이상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증액사업 중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막대한 세입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통합계정 융자 부분과 지역개발기금 융자 부분 이런 거 합치면 약 5,352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되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계속적으로 우려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재난기금부터 발생한 부분들, 지방채가 올해 또 19년 만에 발행된 부분들, 이런 것들. 지방채도 보면 거의 1조 4,000억 정도 돼요, 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까지 포함이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 정권과 지금 정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에 대한 부분들이 답습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지방채 이자만 26년도에 140억 원이 넘는 거를 갚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만 해도 삭감된 예산이나 삭감된 사업들 살릴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저는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예산을 원복하시고 복구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도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기조실에서 어떤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조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주셨을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을 조정하거나 두 가지 방법 크게 대별할 수 있는 건데요.

이혜원 위원 그러면 세입에 대한 부분은 늘릴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세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뭐 70% 일괄 삭감, 시군비에 대한 부분을 70억 이상씩 다시 도로 전환시키는 과정, 이런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검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임위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심의해 주실 텐데요. 상임위에서, 개별 상임위에서 심의해 주신 내용과 그걸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여력이 안 생긴다, 시급한 거를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고 그 부분…….

이혜원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조정된 금액들은 다 반영이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상임위에서 감액한 부분, 추가로 증액한 부분하고 감액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감액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혜원 위원 증액한 부분들도 조정을 해서 올라올 텐데 그럼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조가 어떤 기준점을 갖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검토하시겠다는 거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데 일률적으로 개별사업마다 시급성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상임위에서 판단해 주실 건데 도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집행부에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절차를 지켜서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조정 결과를 가지고 기조실에서 최소한 어떤 형태로 기준점을 잡고 예산심의를 하실 건지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임위마다 그것들을 검토해서, 증액과 감액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올라올 거고 예결위에서 그거를 검토할 텐데 그럼 예결위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한 걸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는 것도 아니고 또 기조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상임위마다 다니시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가 지금은 예산편성은 의회로 제출드린 상황이고 상임위가 마무리되게 되면 예결위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실 텐데 거기에 협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이면 인건비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사업이나 간접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조를 정하고 각 상임위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제안하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검토는 없었나요? 지금 이 지경까지 왔으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는 수용하고 필요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보겠다라든지 의견이 있어야지, 뭐 부지사께서도 입장문 발표한 거 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만 하셨지. 그것이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는 입장문인가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기재위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발행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각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발행하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발행한다라기보다는 발행을 전제로 해당 예산사업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심의를 하죠? 심의는 실질적으로는 각 실국별로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잖아요, 발행하고 진행하는 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자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조실에서 또 관리를 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기재위에서 지방채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심의를 하고 위원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총괄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심의ㆍ의결 형태는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혜원 위원 드리지 않았잖아요. 설명하지 않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저희 해당 자료에 이 지방채 발행 총액이…….

이혜원 위원 이 자료만 주셨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혜원 위원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아니면 기재위의 위원들한테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기재위 전체적으로 하신 적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혜원 위원 양당 부위원장들 찾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해야 되고 한 5,400억 규모 된다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거는 세부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일괄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전체 설명회를 하면서 설명하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개별사업을 설명드리진 않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는 발행을 하고 지금 진행하는데 벌써 올해랑 내년까지만 해도 1조 4,000억이에요, 지방채가. 그리고 기금이나 융자받은 것까지 모집공채로 하게 되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디에 쓰려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지,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어디에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기획, 기조실에서 관리를 하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각자 실국에서 하고 우리는 이자에 대한 계획된 부분들이 제대로 이자가 지출이 되는지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구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올해 저희가 새로 채무관리계획이라고 별건의 보고서를 제출한 게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일단 내년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은 자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망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혜원 위원 실장님,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질문한 답변을 주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전에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 위원님께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추진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올해 26년도 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26년도. 저희가 이자 발생, 지금 140억에 대한 이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글쎄요, 그건 법정경비, 이미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전제된 내용이라서…….

이혜원 위원 기재위에서 승인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시면 의결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 승인을 안 해도 괜찮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위원들이 판단해서 140억이든 이자에 대한 부분을 승인하지 않으면 조정해서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거를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은, 그거를 세이브 했다고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혜원 위원 네, 근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그러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위원님께서 그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이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다른 곳에서 예산, 일몰되는 예산들 제대로 평가해서 일몰사업들에 대한 평가하고 진행을 하셔라.”라고 하면요?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 청소년과의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지방채에서 56억 원을 올렸는데 일반회계에서도 59억 원이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나눈 거죠? 일반회계에서 하면 융자기 때문에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굳이 이거를 지방채에서 하면서 이자 발생을 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서 쪼개기 예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조금 드문, 그게 사실이라면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재원 상황이 달라서 한 해는 일반재원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지방채로 할 수 있는데 같은 연도에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는…….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이거는 저희가 심의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기조실장님이 지금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심의를 합니까?

○ 위원장 조성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일단 기조실장님이 주신 채무관리계획에도 보면요, 21년부터 이 발행액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행액이 늘어나면서 채무 증가율도 증가 추세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공채 부분이나 금융기관채 이런 부분들도, 채무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가 된다라는 여기 평가도 있어요, 원인에 대한 부분들도. 그럼 제대로 이걸 어떻게 상환을 할지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어디에 쓸 것만 있습니다. 제발 진단 면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들이 제대로 그럼 정리해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부분들 다 정리해서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이럴 거면 그냥 의회에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성호 위원 우선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심각한 수준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 양해의 말씀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성호 위원 일단 노인복지관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등 64건의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도 25%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아동복지 관련해서도 급식사업 관련 예산 등 심각한 수준으로 삭감이 되었고 어르신과 장애인ㆍ아동 등 도민의 생존과 일상의 버팀목이 되는 필수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관련 질의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확대재정에 따라 매칭하는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 우리 자체예산에 대한 다소간의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전략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에 담기 위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월에 지방선거 이후에 누가 도지사가 될지 알 수도 없는데 내년 추경에 담겠다는 거를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극도로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호 위원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게 굉장히 필수불가결한 예산인 건 알고 계시죠? 취약계층에 대해서요. 복지시설의 인건비도 많이 삭감이 되어서 인력이 감축돼야 될 지경입니다, 지금. 입장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성호 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심의 기간 동안에 좀 개선안을 제대로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분석보고서 53~56페이지 보시면은 10억 이상 자체 신규사업 현황이 나와 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17억 원, 120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공사 12억,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151억,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15억, 경기 로컬관광 지원 21억,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59억,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200억,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20억,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50억 이런 예산들이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인력을 감축시키는 걸 무릅쓰고 이런 사업들을 먼저 해야 될 정도로 더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입니까? 의견을 말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의해 주시는 내용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형평성이 있고 시급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기조실에서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런 취약계층 예산보다 시급하지 않아 보이는 예산이 대부분인데 이걸 먼저 편성한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 말씀…….

이성호 위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 복지예산, 사회복지ㆍ여성 예산은 사실 25년 대비 증액된 상황입니다. 약 7% 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던 그런 사업들을 꼭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불찰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심의해 주신 내용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예결위 차원에서도 의견 주시면 그 부분 같이 좀 협력해서 좋은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다음으로 실장님, 올해와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올해 본예산에 약 4,800억 원 정도 발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1추 때 1,000억 원 해서 5,800억이 됐다가 2추 때 다시 한 1,000억 원 정도 감해서 4,800억 원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3추에 일반회계는 아니지만 재난 관련 기금에서 4,000억 원 추가 발행 예정이라서 전체적으로 원금 기준으로 하면 약 8,800억 원 발행 계획입니다.

이성호 위원 내년에는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내년에는 5,400억 원 발행 계획입니다.

이성호 위원 8,840억은 한도액의 몇 %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올해 한도가 9,400억인데요. 대략 한 90% 좀 더 넘는 것 같습니다.

이성호 위원 94% 정도 됩니다, 94%. 도는 지방채는 발행한도 50% 내외로 관리하고 있어서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한도를 다 소진한 거 아닙니까? 재무건전성이 우려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재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사실 예산편성하면서 재정 부분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재정 확보와 관련된 TF도 운영을 하고 있고 채무관리계획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냥 말씀만 하시고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게다가 2026년 본예산에서 5,447억 추가로 발행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결국 올해와 내년에 1조 4,3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8억이 줄었고 그 중 취득세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서 작년 상반기보다 1,3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하반기 세수는 나아진 겁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최근에 세입부서와 조금 확인해 봤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득세 부분은 조금 약보합이라고 하면 지방소비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증가되는 추세가 있어서 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작년 11월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가 19년 만에 4,9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대해서 항상 확장재정을 주장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년 뒤에 어떤 재원으로 5,000억가량을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전임 기조실장은 지방세 세입 금액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와 같은 재원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수가 오히려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취득세 세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상환재원이 사실상 없음에도 상환대책도 없이 무분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뭐 상환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성호 위원 지금 1년 뒤에 세입계획도 제대로 예상을 못 하면서 뭘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 이외에도 자체사업 규모를 약 4조 원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성호 위원 작년에 취득세가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제일 많이 준 게 취득세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취득세는…….

이성호 위원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계획 세울 수가 있습니까, 취득세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뭐 개별적으로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래서 이 지방채 발행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도의 재정 악화를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런 대책 없는 지방채 발행은 도민하고 미래세대한테 심각한 부담이 됩니다. 이런 지방채 발행이 허용돼야 됩니까?

이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도의회 의결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7조에는 예산심의 확정하고 기금 설치 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11조에서는 재정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11조에서 규정한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매년 7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기준을 포함한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을 각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하달하는 지침으로써 상위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집행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 명령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지자체 행정행위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할 행정 내부적 의무는 있지만 법규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또한 이 기준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를 수범자로 하는 행정규칙이므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3번 지방채 발행 기준에서는 한도액 범위 내의 지방채, 뭐 유의사항 이런 걸 규정하면서 다른 항목에서는 행안부와 지자체 행정기관 사이에서의 내부적인 지침만을 규정하다가 갑자기 지방채 발행 관련 항목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지방의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지침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데 예산 의결은 지방자치법 47조1항 및 142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지방채 발행 의결과는 제도의 취지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방재정법 11조2항은 재정 상환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1조1항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뭐 여러 조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급…….

이성호 위원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방채 발행도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호 위원 지방의회는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을 예산과는 독립해서 별도로 판단하게 하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듯이 현행 지방채 발행 방식이 법령상 별도 의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실제 운영에서는 정부 지침을 근거로 예산안에 일괄 편입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방식이 관행화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위원들은 예산안 전체의 집행 차질을 우려해서 지방채 발행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개선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좀 확인을 해 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법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1분 정도만…….

○ 위원장 조성환 네, 1분 이성호 위원님이 요청한 거는 드문 일이어서 1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조례에 별도 규정하기도 합니다. 결국 지방세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는 지자체 재무건전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독립적으로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하려는 지방재정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그리고 법규성과 대외적 효력도 없는 행정기관 간 내부적 규율에 불과한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이라는 행정규칙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이라는 법률에 정해진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의 실효성을 탈법적으로 잠탈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2026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별도로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부위원장님.

이경혜 위원 고양 출신 이경혜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방채 이자 부분 그리고 가장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는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도 말씀은 안 드리지만 같은 마음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도지사 비서실의 행감을 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난번에 도지사님의 벽 그리고 기조실장님의 벽을 끊임없이 느낀다. 노력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한 점도 개선되는 것은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이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아깝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결국 우리는 행정감사를 통해서의 변화도, 본예산을 통해서의 변화도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도민들에게, 지금 오늘 여기서 본예산을 심의하고 추경을 심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질없다라는 생각조차 들어서 상실감까지 갖는 상태에서 이 질의를 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잘돼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5년 3회 추경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재정운영의 핵심 구조 자체가 원칙에서 이탈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추경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상시적으로 일반회계 자금 창구로 간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전용이 되고 또 그 기금의 차입이 일시적으로 완충이 되다가 또 재정운영의 상시 수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의 뜻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2개의 계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이나 회계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 어려울 때나 또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통합계정을 통해서 그런 효율성을 제고하는 게 목표이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아니면 회계연도별로 특정 연도에는 세입이 많은데 특정 연도에는 적다라든가 이럴 때 조금 여유 있을 때 비축해 놨다가 조금 어려울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회계연도 간에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지금 그렇게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2019년, 2020년, 2024년을 통해서 기금운용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었어요. 이때 나온 결과들이 지금 현재 기금을 운영하는 것에 반영이 되고는 있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여러 번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은 제 기억으로는 한 2019년도에 저희가 한 번 했던 적이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다시 추진해 보려고, 그동안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내년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2020년에도 했고 2024년에도 했습니다. 2019년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3번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정확한 횟수를 좀 알려주시죠. 몇 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죄송합니다만 저희 자료에는 별도로 연구를 통한 건…….

이경혜 위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2019년도만…….

이경혜 위원 제가 그러면 이 자료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도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 자료들을 통해서 기금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그 당시에서 지금까지 변한 건 없다. 지금 이번에 이 재정에서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의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재난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통합계정에 예탁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 통합재정기금을 아니, 이 재난기금을 다시 필요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써야 될 때 꺼내는 절차는 어떻게 돼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금에서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측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즉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뭐 한 달 안쪽으로 가능합니다.

이경혜 위원 만약에 지역에서, 지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은 바로바로 일어나는 재난에 대한 대처이잖아요. 이런데 그거를, 그 금액을 쓸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한 달 후나 돼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답이신 거잖아요. 그게 즉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근데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법정으로 일정 금액 이상 상시 예치해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경혜 위원 그래서 상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법에서 요구한 금액 규모고 저희가 합치면 2,000억 원 이상 되는 규모로 알고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통합계정으로 예탁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 최소 필요 건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탁받은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혜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를 부탁드린 거고요. 재난이라는 것이 어떤 규모의 어떤 사이즈로 올지 모르는데 2,000억이면 경기도의 모든 재난에 바로바로 다 대응이 끝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적어도 재난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예탁을 굳이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써야 한다. 지금 보면 예탁도 하고 지방채도 발행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잖아요.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필요한 비상금을 빼서 통장에 집어넣어서 예금하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아주 필요한 비상금도 현금으로 써야 되는데 통장에다 넣어놓고 통장에 돈을 넣는데 빚도 만들어요. 이게 통장에 예금은 하는데 지방채라는 빚을 또 따로 내요. 이게 그 기금을 운용하는, 집안의 살림을 하는 거에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둘 중의 하나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지금 이 기금운용에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이나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좀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한 겁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급적 차입을 지양하는 것이 옳겠으나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시급한 사업들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다른 기금에서 예탁으로 전환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장애인, 노인,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가장 최저의 기본으로 유지해야 되는 선들은 하나도 예산을 발행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장 시급한 예산에 이 돈이 지금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한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위원님 말씀하셨던 특히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혜 위원 그 예산 다 빠진 거잖아요. 지금 그 안에 복지예산 더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봤을 때 그 안에 정말 시급한 예산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료 가지고 와서 다 나열해야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 나름대로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한다고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장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경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 다시 다 재편성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예탁과 지방채가 이렇게 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한 예산의 필요함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또한 저는 재정에 있어서 맞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 전체의 내용들을 다시 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저희는 이 예산을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게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도지사님께서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실지 안 나가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예산들이, 가장 쓰여져야 할 적절한 예산들이 지사님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쓰여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달달버스 타고 다니면서 지역에서 들었던 민생 현장에서의 답들을 전혀 위배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떻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화해서 바라보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이 재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여러 가지로 충돌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을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지방채 발행에 대한 거는 이자 부분 이혜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안 했지만, 그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노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편성을 새롭게 전면 검토하는 것은 상임위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빼서 할 건지, 윗돌 막아서 아랫돌 가리고 아랫돌 빼서 윗돌 가리고 이런 형태의 재정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적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군 반환공여지의 예산을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드렸죠? 어느 분, 균발실장님 말씀 주시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김상수입니다.

이경혜 위원 그 예산 얼마였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300억 원입니다.

이경혜 위원 그 300억을 어떻게 지금 편성하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지금 개발기금의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기금 재원으로 300억 편성했습니다.

이경혜 위원 300억이 내년 2026년에 다 필요한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존경하는 우리 이경혜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관련된 정책 변환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경혜 위원 아니, 다 필요한지만 말씀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더 과도한, 300억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내년 한 해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혜 위원 어떻게 필요한지 그런 세부내용은 따로 주시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지금 현재 300억 편성하고 나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달라지면은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가 추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추계가 안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경혜 위원 추계를 하면, 편성을 하면 내년에 그 300억 다 쓰실 수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일단 시군의 사업수요를 조사하면 300억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일부는 남으면…….

이경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내년에 그 돈 다 쓰게 되느냐고 말씀 여쭌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그니까 시군 수요…….

이경혜 위원 수요조사를 내년에 하면 내년에 바로 그 돈 다 지출이 되냐고 말씀 여쭙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정확하게요,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이경혜 위원 그럼 수요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300억을 무조건 다 쓴다라는 전제 갖고 말씀하신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럼 그런 내년에 반드시 살펴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이경혜 위원 왜냐하면 300억이, 지금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내년에, 또 26년에도 5,400억을 또 발행하고 그래서 이 기금들에 대한 것도 지금 빼서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전환정책을 쓰는데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300억을 미리 다 지금 투자를 기금으로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재난기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일인데 예측이 가능하다면서 또 오히려 빼서 지금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우왕좌왕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계획되어 있는 거 있으면 가지고 와 주시고요.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이경혜 위원 그 수요조사한 자료도 갖다 주시고 내년에 반드시 다 쓰이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행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봅니다. 재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는 상황에서 이 돈 저 돈이 지금 서로 급조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잘 적절하게 쓰여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위원들한테 계속 주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도 설득하지 않고 저희에게 그런 보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하고요.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위원들에게 와서 미리 보고했느냐에 아무도 저희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증과 의구심으로 이 일들을 논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입장을 좀 바꿔서 보면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의회를 경시했다는 거예요. 소통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예산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기조에 있었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을 의회랑 협의를 했었어야죠. 이런 예산은 이런 것 때문에 당장 급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예산심의 준비하는 과정 8월부터 예산 짜셨는데 그동안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후폭풍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조금 이상하다. 재선의원 아닙니까? 10대 때도 경험해 보고 11대도 경험해 봤는데 좀 달라요. 최근에 있었던 사례도 그러고 그런 기류들이, 이게 모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진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이거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채명 위원 저희 경기도의 인구정책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행감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행감 시간들이 워낙 짧게 배정이 되는 바람에 질의를 못 했는데요. 보니까는 인구정책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연구원에다가 인구역량평가, 인지예산하고 평가에 관련해서 연구를 맡기시는 거 맞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맡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채명 위원 혹시 2025년 3월 12일 날 경기연구원에서 평가서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경기연구원에서 평가 결과치가 나오면 그 결과치를 보고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많이 검토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자세한 내용은 잘 못 봤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님은 이 자료를 혹시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혜원 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입니다.

이채명 위원 저희가 이번에 2026년도 인구정책사업 관련해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경기연구원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에 매년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영향평가라든가 인구인지예산 같은 경우도 평가해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치를 보고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혹시 연구원에서 나온 결과지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25년도 영향평가한 결과 보았습니다.

이채명 위원 결과 보시고 나서 그러면 이 예산안을 세우신 건가요? 어떤 방향으로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거는 행감 때 지적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이 사실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사실은 11월 달에 행감하기 때문에 예산안은 미리 예산을 저희가 다 계획하고 편성하는 거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 예산안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보고서는 3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안을 아니, 이 보고서를 보면서 앞으로 그럼 우리가 경기도 전체 인구정책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아마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방향을 설정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25년도 영향평가를 경기연구원에 위탁한 것은 25년도가 첫 해입니다.

이채명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한 번도 안 하셨었어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정식으로 위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경기연구원과 협력해서 했고 예산 1억 5,000을 세워서 추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하면서 영향평가와 그다음에 인구인지예산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경기연구원이 지표를 발굴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있었고요.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는 평가결과를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렸듯이 구체적인 사안이어서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평가에 담느냐라는 부분은 약간 다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사실은 지금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전략별 인구정책사업 예산안 분석해 놓은 자료에 보면요, 2025년 인구정책사업 중에서 약 거의 70% 이상이 넘거든요. 양육을 함께하는 경기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현재 노후가 안정되는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4.4%밖에 되지 않고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경기는 9.5%. 모든 게 사실은 양육을 함께하는 경기로 포커싱이 사업이 다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을 분석하고 골고루 예산을 편성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처음 25년도에 영향평가를 했을 때는 75개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인구정책 전체 사업에서 75개 사업을 하는데 그 75개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25년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전년도에 평가하지 않은 부분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다소 또 경기도에서 25년도도 추세 반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 정책을 많이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정책 제언을 한번 봤어요. 늘 제가 도의회 첫 입성할 때부터 필수조례 정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야만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라는 그런 모토 하에 저는 항상 조례부터 점검을 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지금 분석이 나왔냐면요, 조례는 경기도 인구평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례는 사업 시행하기 전에 사전평가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사업 시행 후의 성과와 예산집행 결과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서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혹시 이건 보셨나요?

○ 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그런 문제 때문에 25년부터 익년도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시범으로 할 적에는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해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25년부터는 24년도에 평가할 때 25년도 예산 또 25년도 역시 26년도 예산을 가지고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특히 참고로 인구영향평가를 시기에 따라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 1회인지, 예산편성 전인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결국 인구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센터가 요청하는 시점에 담당부서가 뒤늦게 예를 들어서 서류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 사전에 해야지 사후에 평가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사전에 평가가 된 이후에 사실은 나중에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전혀 평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조례, 그러니까 인구영향평가 관련 조례가 조문이 미흡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 부분 그다음에 또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 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시기 문제 그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인지만 하면 뭐 합니까? 과장님. 아니,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면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지, 알고 있으면서 조례 개정하지 않는다? 그건 다 위법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일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위법한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삭감 처리해야 됩니다. 절차가 없고, 계획이 없고, 조례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거는 그거는 책무 위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또 저희 조례안에 우리 경기도 인구평가서 결과보고서를 매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네.

이채명 위원 이것 또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 자료를 보시고 나서 올해 사업 관련해서 혹시 예산을, 각 부서에 보니까는 각 부서마다 인구평가 관련해서 예산 코멘트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미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제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들을 정리해서 예산을 세웠는지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그러니까 인구영향평가를 익년도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인지예산을 예산서를 작성한다 이 부분이 약간 우리가 인구과에서 예산을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한 기관이 예산을 작성하는 것은 어쨌건 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일이고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인구인지예산을 한다는 것은 영향평가를 한 사업 안에 한해서 거기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지표를 정리하여 그 지표에 맞는 정리된 지표와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된 예산안으로 인구인지예산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그거를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점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평가센터가 있잖아요. 평가센터가 있는데 그 전문위원회의 기능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던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질의는 위원회에 관련해서 이게 그동안에 위원회 대면보고가 아닌 늘 서면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지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가센터의 전문위원 기능이 미흡하다라고 지금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저는 회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혹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셨나요? 과에서.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의 영향평가 결과를 저희가 받았을 때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경기연구원과 전문가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사업부서하고의 그 의견이 불일치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인구영향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이 근거 자료를, 그러니까 분석한 자료를 근거해서 지금 다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사실은 심각하게, 어떻게 답변이 나왔냐면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굉장히 많이 부실하고 센터의 분석역량에도 한계가 드러나는 그런 어떤 지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026년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그러면 향후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운영기준이라든가 이런 개정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곤혹스러우실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걸 점검한 적이 없어서 한 번쯤은 저희가 점검하고 가야만이 내년 예산 추진하실 때도 아마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안 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연구원에 사업을 위탁할 때 좀 더 전문성이 강화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평가가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26년도 영향평가할 적에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참고해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조례상의 문제점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잠시 좀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랑 기조실장님이랑 잠깐 뒤에서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질의 없이 바로 의견 나누셔야 될 일이 있으신 거죠?

그럼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제 화면 띄워 주시고요. 위원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행감에 했던 이야기들의 핵심은 경기도에 지금 더 끌어다 쓸 돈이 없다였습니다. 통합계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요,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제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내년 세수 추계에 대해서 이야기드릴 건데요. 행안위 사항이라서 저희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면 뭐 그건 할 수 없지만 세수 추계를 굳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세수 추계를 기초로 저희의 세출이 나오기 때문에 세수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제 화면 좀 띄워 주시면 안 될까요?

화면 띄우는 동안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은 16조 정도 됩니다. 16조 정도 잡아 놓으셨고 이 중에 보통세가 13조 2,666억 원, 목적세가 2조 6,845억 원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내년 세수 추계가 과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왜 그걸 과하다고 생각하는지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6년도 예산안이고요. 여기 지방세 16조에 대한 근거가 보통세와 목적세 추계로 나와 있습니다. 직전 연도예요. 가장 최근의 세수 추계예요. 25년도 3차 추경예산안의 보통세가 12조, 목적세가 2조 5,000 해서 지방세는 15조 3,000 정도 잡았습니다. 얼마 전 추계였는데 조금 지난 추계는 확 늘어납니다. 경기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질 리 없는데요. 25년 3추 기준하고 26년 추경 기준인데 보통세 증가율이 5%, 목적세 증가율이 6%, 합계 5% 증가합니다. 추계가 이만큼 증가하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의문입니다. 경제 상황이 확 나아지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세수 추계가 5% 이상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경기성장률을 2%, 더군다나 내년 경기성장률을 더 낮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성장률을 확실히 웃도는 세입이 들어온다라고 추계하셨습니다. 증가 금액으로 보시면 보통세가 5,800억 원, 목적세가 1,500억 원, 총 합쳐서 7,500억 원 증가한다고 보셨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수입입니다. 22년, 23년, 24년을 보여드린 건 이건 결산이 끝난 수치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2년, 23년, 24년 기준으로 보통세를 구성하는 가장 큰 금액인 취득세의 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6%입니다. 등록면허세는 7% 증가율, 레저세는 거의 변동이 없고 지방소비세는 평균 증가율이 3%입니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면 지방소비세는 당연히 증가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증가율은 이해하겠습니다. 증가분은 총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취득세 증가분은 오히려 연평균 증가율은 감소했습니다. 근데 지방세는 어디서 증가한 거죠? 지방세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일부만 증가하고 가장 큰 구성 항목인 취득세는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6%입니다. 여기서 증가액 분의 추경 인정액,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가한다고 보는 금액들을 빼면 6,400억이 빠집니다.

연도별 지방세 수입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나마 취득세랑 가장 같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계수를 여러 가지를 돌려서 찾아봤는데 경기도 부동산 거래 현황, 경기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현황, 토지나 임야 매매거래 현황인데 21년, 22년, 23년, 24년 기준으로 이 거래 현황 대비 취득세를 상관계수를 돌려보니까 0.996입니다. 즉,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25년 토지거래 현황을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6만 3,000건 수고요, 24년도 12월 거 7,000건을 합쳐도 8만 건이 안 됩니다. 즉, 25년에도 경기도 부동산 토지거래 현황은 감소할 거고요. 올해 실제로 세수 추계하신 것 중에 8,000억 원 마이너스 났습니다. 거의 일치하는 경향이죠?

그러면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봤는데 지금 제가 크로스로 해 놓은 부분이 2026년 6월입니다. 이때만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00이었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높은 적이 없고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죠. 즉, 토지시장의 거래 심리는 하락하고 있고요. 결국 내년에도 토지시장의 거래 심리는 하락할 거고 다시 앞으로 와서 경기도 부동산 거래 현황은 하락할 거고 그러므로 상관계수를 따지면 취득세도 하락할 겁니다.

다시 앞으로 와 보겠습니다. 결국 올해 보통세가 증가한다라고 잡아놓으신 거는 취득세가 증가한다라는 건데 내년 전망을 봤을 때 그동안 분석했던 그 어떤 거에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취득세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고로 올해만큼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6,400억의 세수가 빠집니다. 실제로 올해도 세수 추계 잡으셨는데 2차 추경 때 8,000억 원 마이너스하셨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잡아놓으신 세입에서 내년에 최소 6,500억은 부족분이 예상됩니다. 경기가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토지거래가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는다면요. 근데 지금 이자율 몇 %인지 아시죠? 이자율이 거의 5%에 육박합니다. 이자율이 5%에 육박하면 땅을 사실까요, 안 사실까요? 안 사시겠죠? 즉, 내년에도 토지거래는 활발하지 않을 겁니다.

추경 미편성 사업 달라 그런 거 주셨는데 거기 도비가 4,700억 원입니다. 이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인데요. 이거 25년도 2회 추경인데 경제실의 지역금융과 사업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자체, 지역화폐 발행 지원 국비 해 가지고 한 1,400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입니다. 경제실의 지역금융과 예산입니다. 여기 지역화폐 발행 지원 아예 없습니다. 즉, 1,500억 원 덜 잡으셨네요. 국비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안 잡으셨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합의가 된다면 경기도는 국비에 따라서 매칭을 해야 되는 금액이 이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자, 제가 6,500억 원 마이너스 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4,700억 원 미편성 사업 추가로 편성하셔야 한다 그랬고 지역화폐 발행 지원 1,500억 원. 다른 건 더 찾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만 찾아도 1조 2,000억 원 내년 예산 부족액이 예상됩니다.

지방채 발행한도 잔액인데 26년에 5,400억 원 발행하겠다 하셨고 그걸로 편성한 예산 상태가 그건데 한도 잔액은 4,000억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곁다리로 얘기하지만 지방채 발행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들, 예전에 지역개발기금 여기서 편성하셨던 거 이제 지역개발기금이 고갈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시겠다고 하고 있네요.

25년도 3회 3추 기준으로 기금별 예치금 잔액인데 통합계정에 1,600억 원 남아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안정화계정에 1,400억 원 남아 있는데 거기 뭐라고 부기가 달려 있냐면 26년에 지역개발기금 상환으로 1,100억 원 전출한다고 돼 있어요. 즉, 빚 갚느라고 1,400억 중에 1,100억 원을 쓰고 나면 여기도 300억 원밖에 없어요. 지역개발기금 예치금 잔액 많이 잡아줘도 400억밖에 안 돼요. 여기도 잘해 봐야, 탈탈 털어봐야 2,000억 원도 안 나와요. 여기 2,000억 원 나온다 치고 그리고 채권 발행 잔액 4,000억 원 나온다 치고 해도 이거 어떻게 메꾸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경기도 재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워 놓으신 예산들 내년 돼서, 2추 돼서 또다시 펑크 내시고 다시 세수 추계 감소돼서 예산 다 재조정하실 거세요? 올해도 그렇게 재조정하셨잖아요. 재조정하셔서 기금 관련된 것들 다 끌어오시고 회사채도 발행을 하시고. 지금 상황이면요, 사실 잘라야 될 사업부터 자르셨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맞춰 놓으시고 내년을 대비하셨어야 돼요. 내년에 진짜로 저희들의 예상과 다르게 경기가 급격하게 호황이 되지 않는 한은 내년에 경기도 예산은 지금 제가 보기론 펑크예요. 그것도 회사채 있는 대로 다 끌어다 쓰시고 기금 있는 대로 탈탈 털어다 쓰신 상태에서도요.

그리고 제가 기금이랑 채권 추계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금이랑 채권 발행하신 것들, 기금에서 끌어오신 돈들, 채권 발행하신 것들 2028년, 29년 되면 다 만기 도래해 가지고 그때 되면 거의 연간 1조 이상에 육박하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이랑 회사채 상환에 돌리셔야 되는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안에 있는 저희가 관할하는 기조실 안에서 경기도의 재정 전체 수지를 관할하시는데 경기도 재정 전체 수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가 되니까요. 기조실장님, 한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큰 틀에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저도 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내년도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이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내년도 지방세 추계한 거는 내년도 1년 전체, 내년 1월부터 12월 전체를 본 거고 그 전체를 봤을 때 여러 기관들이 올해보다는 경제성장률이 2배 이상, 그래서 2% 전후로 될 거로 본 거고요. 올해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올 12월까지의 경제 현황인 거고 12월까지는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이 1% 전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박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그 이상으로 사실 심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꺼번에 모든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업예산 줄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세수 추계하는 세정과 기조실로 다시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수 추계는 세정과에서 하지만 실제로 그 돈을 유용하는 거는 기조실이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짜는 건. 근데 지금 세정과에서 한 세수 추계가 저는 진짜 맞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올해 취득세가 8,000억 원이 펑크 났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세정과에서 세수 추계를 할 때는 경제성장률들에 대한 예측으로만 합니다. 나라 전체에 대한 경제성장률 예측이나 뭐 그런 것들로요. 근데 지금 이 자료가 뭐냐 하면 부동산 취득세를 읍면동별로 얼마나 받았는지 달라고 그래 봤어요. 제가 지금 그 합계인 읍면동을 숨기긴 했는데 22년도에 지금 상위로 취득세를 걷어온 금액들이거든요. 22년도 대비 24년도에 어떻게 보이세요? 다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이 지역들이 어떤 지역들이냐면요, 아파트가 신규로 분양돼서 입주한 지역들입니다. 즉, 아파트가 신규로 분양이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돼 왔기 때문에 취득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거예요.

근데 기사 한번 보시겠어요? 부동산114라는 사이트인데 여기가 이제 국가 기관이랑 같이 추계를 하는데 26년도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즉, 취득세는 떨어질 겁니다. 이 취득세 수치를 믿고 기조실에서 예산을 잡으시면 결국 펑크 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 주셨는데 거기에 깊은 공감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세부적인 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오창준 위원 이번에 일단 추경 얘기 먼저 하면 3차 추경에서 지방채 4,000억 원 발행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거 어디에 넣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일단은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양쪽에서 4,000억 원을 발행하고요.

오창준 위원 그렇죠, 1,500억, 2,000억, 500억씩 넣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편성하신 이유가 거기가 모자라서 편성하시는 거예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준비하면서 의무적립금, 양 기금의 의무적립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을 발행했고요. 일부는 일반회계에서도 좀 필요성이 있어서 같이 발행을 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필요해서 기금의 적립금 발행하셨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재난ㆍ재해구호기금에서 필요한 법정으로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금액보다 조금 더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잉여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예탁을 받아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올해 쓰실 거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오창준 위원 그 추경 발행하신 거, 추경에 지방채 발행해서 일반회계에 쓰는 거 올해 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남은 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갖다 넣어놨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금으로 그걸 다시 일반회계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잘 알고 계시잖아요, 편성하실 때. 그럼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셨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뭐 그런 셈이 됩니다, 일부는.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을 올해 잡았는데 세출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인 건데 이게 원칙에 안 맞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데 뭐 발행이나 예탁은 다 관련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지만 이게 원칙에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편법 쓰신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편법으로 해서 올해 일단 발행해 놓고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지방채 지금 다 쓸 것 같으니까, 오버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좀 발행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올해 파이가 좀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경기도 재정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저희 행감 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기도 재정에 큰 문제없다 말씀하셨고 아마 제 기억에 행정1부지사님께서 그때 언론에 얘기하실 때 우리 지방채 전체 발행률 한 56%밖에 안 되니까 재정건전성에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언론에. 그게 맞는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는데요. 지금…….

오창준 위원 아니, 그때 당시가 아니라 그때 3차 추경 편성하신 다음에 발표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오창준 위원 내년 본예산이랑 3차 추경 같이 편성하셨는데 그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어떻게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지. 알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4,000억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는 사실 끝에 끝에 가서 모든 재원 확보 계획을 찾다 찾다 찾다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라서 그 발표할 당시에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오창준 위원 발표할 때 이미 편성 다 해 놓고 발표하신 거잖아요. 편성 중에 발표하신 거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어느 시점에 발표하신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창준 위원 그때 10월인가 발표하셨잖아요. 저번 달에 발표하신 거 아니에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 얘기하시면서 이런저런 금액들, 규모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 얘기할 때 3차 추경에 편성이 안 돼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본예산 브리핑할 때는 3차 추경도 같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올해 4,000억 더 받아서 90% 넘게 한도 채워놓고 내년도에 또 56% 더 발행하는 거라고 모르고 계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부지사께서 말씀하셨던 시점이 10월에 본예산 브리핑하셨던 시점인지 제가 그걸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오창준 위원 근데 그게 4,000억을 발행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할, 지금 저희 몇 년 만에 발행하는 거죠, 지방채?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25년 본예산이 19년 만에 한 겁니다.

오창준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재정 적신호가 아니고 재정에 문제가 없이 그냥 발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근거가 뭐예요? 만약에 4,000억 발행 안 했다고 치고 얘기 한번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뭐 근거가 없다라는 거기보다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채권 발행비율, 일반회계 예산 대비 비율도 타 지자체보다 낮기 때문에…….

오창준 위원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 1등 하자고 예산 재정건전성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정건전성을 얘기해 주셔야지 나머지 16개는 우리보다 더 힘드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책임감이 없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근데 그 절대치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상황도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 말이 계속 우리는 재정에 문제없다, 문제없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 문제가 있고 많아 보여요. 이게 올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다 계속 확장재정해야 된다, 경제가 안 좋아 확장재정 계속 했는데 확장재정 지금 몇 년째 하고, 3년 내내 이제 올해까지 4년째 하고 계신 건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올해는 3%, 3.1%라서 확장재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수치입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 결과잖아요. 여태까지 3년 동안 확장재정해 왔던 결과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게 맞는 결과예요? 여태까지 지사님이 그렇게 확장재정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하시면서 매년 추경, 그때 발표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확장재정을 해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근데 이 결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요, 제 생각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올해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더 불안하고 국제 정세, 국제 경제도 불안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어려울 때 일부 확장재정을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오창준 위원 내년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아니고 최대한 예산은 보수적으로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안 좋을 거를 각오하고, 안 좋을 걸 예상하고 최악의 상황에 당면했을 때 필요한 예산들이 펑크 나지 않도록 편성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창준 위원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복지예산들 많이 삭감된 거 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오창준 위원 아니, 이게 추경 편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 상반기에 추경 편성하실 수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추경은 제가 결정하는 거는 아닌데요.

오창준 위원 아니, 물리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상반기에. 추경 편성.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그동안 관례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추경을 저희는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오창준 위원 사실상 못 하잖아요. 지사님 임기도 없고 위원님들이 여기 계셔야 추경 편성해서 심의하는데, 내년에 다 선거 준비하시고 뭐 하는데 어떻게 추경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요. 그럼 아무리 빨라도 9월에 하실 거잖아요. 9월이나 10월 돼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거라는 게 결과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지사님이 들어오실지도 모르고 위원님의 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변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추경을 전제로 편성을 했다라고 부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추경에서 모자란 부분 채우겠다고.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본인이 있을 때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있을 때 추경 못 하잖아요, 부지사님 계실 때, 지사님 계실 때. 재선하시는 거 아니면 불가능한데 그렇게 추경에서 편성하겠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뭐 전혀 얘기 안 하……. 그냥 부지사님이 자체 판단으로 그렇게 발표하시는 거예요, 기자회견 하실 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현재 지사님, 부지사님이 더 하실지 어떨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 워낙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부서랑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는 추경으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고 저희가 추경 때,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무조건 세수가 지금보다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게 감액 추경을 해야 될지 확장 추경을 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추경 때 이걸 채우겠다는 게 이거 장담하실 수 있어요? 채울 수 있어요? 무조건 확장 추경하실 수 있어요? 9월 달에, 만약에 10월 달에 하면?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사업을 조정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창준 위원 그거를 근데 왜 지금 미리 안 하시고 그때 가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더 필요한 사업이 있고 삭감할 여유가 있는 사업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신…….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더 세수가 늘어나지 않아서 감액 추경이나 그냥 내부 조정을 해야 되는 추경을 하게 되면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왜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여지를 남겨 놓고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현재 상황에서 100%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고요. 내년 상반기나 또 추경 전까지 경제 상황이나 사업들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창준 위원 아니, 그거를 미리미리 예산편성을 그래서 하는 건데, “그때 가서 상황 보고 뭐 깎을 수 있는 건 더 깎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더 꼼꼼히 보셔서 꼭 편성해야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조금 덜 중요한 예산은 덜 편성하고 해서 저희한테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저희한테 하라고, 저희가 심의해서 “그냥 그거 감액할 거 감액하고 증액해 주세요.” 이렇게 주신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박진영 위원님께서도 보여주셨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3추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선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조금 이해해 주십사 그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편성해 놓고 아까 모든 실국장님들께서 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야 일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이랑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해 주실 때랑 답변이, 얘기가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 관련된 예산은 외람되지만 기조실에서는 별도의 사업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창준 위원 그럼 제가 12개 상임위 다 돌려보면서 어떻게 실국장님들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는지, 삭감한 거 증액 다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체크해 볼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오창준 위원 제출한 거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안 하시는 실국장님 계신지 한번 제가 찾아볼까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실장님이 생각해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앞에서 처음에 얘기하실 때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 안 하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저희한테 지금 이렇게 따로 얘기하시는 거랑 앞에서 얘기하시는 게 너무 달라요, 앞뒤가. 저 그래서 부지사님 이 기자회견 보고 깜짝 놀랐어요. 편성은 집행부가 했는데 의회한테 증액해 달라고, 잘 모르겠다 의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행태가 이게 집행부로서 가져야 될 책임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고요. 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편성을 할 때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거의 3개월 고생하시잖아요. 8월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고생해서 편성하시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부서랑 협의해 가시면서, 협의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산편성하실 때 독단적으로 하시진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말씀 유념하고 예산편성 실무 총책임자로서 많이 부족했다는 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세부사항인데 균형발전실장님께 하나 좀 질의드릴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김상수입니다.

오창준 위원 공여지기금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입니다.

오창준 위원 개발기금에 300억 넣으시잖아요? 이번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근데 300억 그대로 다 바로 빼시더라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일단 세입ㆍ세출 항목에는 지출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기금을,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론 한 10년간 꾸준히 300억씩 넣어서 이렇게 3,000억 원 규모의 기금 만들어서 이 공여지 반환 투자에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담당관님한테. 군협력담당관님이 아마 저한테 조례 설명해 주시면서 얘기 들었는데 어차피 이렇게 1년 안에 같은 해에 넣고 뺄 거면 저희가 뭐 하러 기금 만들어서 이렇게 하죠? 그냥 자체사업, 그냥 사업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때 존경하는 이경혜 부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인데 사실 3,000억을 한꺼번에 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연차별로 수요에 대응하면 되지만은 사실 재정 한계로 인해 가지고 매년 300억씩 10년간 확보를 하도록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시군의 사업 수요에 따라 가지고 300억이 아니고 1,000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150억 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300억 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된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뀝니다. 파주에서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 때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주한미군 반환공여 개발 규제가 많이 완화되거나 해소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 시군에서 많은 사업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행이 안 된다면…….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죄송한데,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한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기금 잔액은 적립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오창준 위원 이게 제가 왜, 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 이경혜 부위원장님 답변 주실 때 정부의 기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정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답변 주신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 기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그럼 더더욱 기금 넣어 놓으시고 일단 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넣어 놓고 어느 정도 기조가 확정될 때 추경으로 사용하시면 되지 꼭 본예산에 300억 넣었다가 바로 빼서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제가 답변드린 것은 지금도 주한미군 반환공여 개발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부지에 해당 지자체에서 도로ㆍ공원ㆍ하천을 토지 매입하는 경우에는…….

오창준 위원 아니, 그 사업들이 취소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정부 기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면서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좀 더 완화됐기 때문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창준 위원 활성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기조가 좀 잡힌 다음에 집행하셔도 되는 건데 왜 집행을 이렇게 당겨서 하시려고 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일단 내년도 2월 중에는 시군 수요조사를 할 거고요. 근데 저는 내년도 300억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불확실성이 있으면, 이게 기금이잖아요, 그냥 일반 예산 아니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일반회계 아니고 기금이니까 추후 좀 추세를 보시고 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미군 공여지 반환하는 부분에 대한 300억 예산을 논하는데 저는 계속 복지예산 대거 삭감안 중에 우리 정회하고 박진영 위원님과 양당 위원님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결식아동 급식비도 삭감이 됐고요. 난임부부 수술 지원비 부분도 삭감이 됐고요. 0원 된 것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가장 취약한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거 삭감한 이 상황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일지는 각 부서마다 판단하실 기준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기획조정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국장님들은 최소한 전반적인 경기도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얘기를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약간 좀 어이가 없으시더라도 실소 섞인 답변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일단 뭐 필요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균형개발 우리 김상수 국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김상수입니다.

김정호 위원 예산 페이지 저희한테 주신 거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한미친선 교류협력 관련된 내용이 그 예산이 다 통으로 돼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통으로 돼 있는 예산을 좀 세분화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 태도를, 답변하는 태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지만 내려온 이유가 한 가지예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김정호 위원 답변하기 싫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닙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우리 오창준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저희가 이게 화면 다 나가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거 직원들 다 보고 있어요. 집행부는 진짜 위원들 다 무시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저는 말씀 잘 듣고 성심성의껏 답변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김정호 위원 기조실장님, 예산 관련해서도 상임위가 우선이에요, 예결위가 우선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게 우선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기능이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 위원 저는 우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임위가 우선입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들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부분 예결위로 올라오면 예결위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마무리 검증이잖아요. 이만큼 심도 깊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기조실장님 답변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결위하고 협력해서 하겠다. 뭐 하러 해요, 이거?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타 상임위에서의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타 상임위에 직접 가서 상임위랑 협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정호 위원 그리고 제가 물어보면 그때 답변하세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국비 매칭사업을 진행하는데 굳이 받아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본적으로는 평가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만약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매칭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잖아요. 예산편성, 민생 관련된 예산들 제대로 봤냐, 지금 우리 이혜원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난임부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초생활 급식까지 다 제로. 이거 우리가, 저는 기조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묻고 싶어요. 저는 이거 간단하게 지금 한미친선 교류협력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했지만 나머지 위원님들 그 얘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통을 놓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편성조차 잘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얼마나 집행부에서 도의회를 우습게 보면 보이콧을 하고 개인 관련된 내용까지도 아니, 본인들이 뭔데 그렇게 해요? 집행부가 뭐예요? 공무원들은 관련된 거 열심히 계획된 대로 참여해서 그 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여기 앉으셔 가지고 다들 말로 때우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저희가 마지막 예산심의하는 거라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들 행동하시는 거예요? 제가 TV 보고 있으면, 모니터 나오는 거 딱 보고 있으면 정말 지금 가관도 아니에요, 답변하시는 게. 뒤에는 졸고 있지, 앞에는 실소를 씩씩씩 웃고 있지, 답변하시면서. 아니, 위원들이 모를 수 있어요. 답변 방향이 틀릴 수 있어. 그럼 잡아주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김정호 위원 여기서 우리가 반영해서 간다고 하면 실장님 스스로 도지사하고 직접 독대해서 이 예산 다 확정 지을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이 예산심의할 때, 예산편성할 때 누가 개입돼 있어요? 경기도청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대로 이게 가야 됩니까? 저는 일반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들의 차이점 없어요. 다 공무원이에요.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강단 있게 떳떳하게 “이건 안 됩니다, 됩니다.” 그거 말 못 해요? 왜 그 사람들 마음대로 이거 지금 편성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까? 저 예산심의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 지금. 이게 예산심의가 뭔 필요 있어요? 저희가. 실장님, 안 그래요? 실장님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실장님이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결정권자가 아닌데. 이런 맞지 않는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그건 살펴보겠다,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다시 서류를 제출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 계속 말장난만 하고 있는 거야. 저희가 여러분들 무시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존중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처럼 뭘 집어던지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로 큰소리로 여러분들한테 뭐 무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최대한 존중해 드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비교하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좀 상대방에 배려를 해 주시고 하셔야지. 여기 지금 제가 내려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예산심의하지 맙시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거 심의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심의할 필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로 그냥 답변하고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 의미 없죠?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정말 예산편성해서 고생하신 우리 예산담당관님이나 기조실 다 저는 좋아요, 고생하셨으니까. 그러나 이거를 최초부터 관여해서 모든 복지예산, 노인 예산, 장애인 예산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싹둑싹둑 다 잘라서 제로를 만들어 놓고 일몰시키고. 우리가 좋아서 계속사업으로 이끌어 왔던 그런 사업마저도 지금 다 제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민생 현안사업들 최대한 올려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아니죠. 올려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아니고.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위에 계신 결정권자도 마찬가지세요, 도지사도. 이런 상황이면, 경제부지사하고 이런 분들 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예산심의할 필요까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민 앞에 가서는 웃으면서 간담회를 하고 도민 의견을 청취합니까? 우리 의원님들 쇠 빠지게 다니면서 지역에서 현안들 다 파악해서 그거 예산에 담아보려고 노력 얼마나 하는데요. 우리 경기연구원인가요? 연구원에서 도민 만족도 조사했는데 만족도 조사한 거 혹시 결과 있어요, 금년도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연구원장입니다. 아직 뭐 제가 결과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만족한대요, 도민들이?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전반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금년 결과는 아직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요. 저는 도민들이 만족한다고 그러면 그거에는 도민들 의사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노인 예산, 장애인 예산, 모든 복지예산이 210몇 개씩 수두룩 마구잡이식으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잘리는 거잖아요. 지금 실장님도 내용 다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답변하지 마세요, 곤란하시면.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예산편성한 최종 결정권자하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거 책임지라고 하세요, 반드시. 저는 예산심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현 위원 일단 표출자료 좀 띄워 주세요. 화면 전환만 해 주시면 됩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사실 이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항상 유사ㆍ중복에 관련된 사업도 봐야 되고 미래전략 투자도 봐야 되고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세수, 세입에 관련된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복지 그다음에 우리 아동에 관련된 돌봄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 중복에 관련된 이슈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는 이제 기획재정위잖아요. 여기에 또 제일 중요한 부서가 기획조정실이고 그다음에 북부의 균형발전실도 중요하죠. 이 표출자료를 지난번에 했던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그건 미친 노릇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작년 2024년 12월 3일 전자회의록 발췌한 겁니다. 제가 코멘트를 한 거고요. 그 당시 데이터 통합에 관련된 이슈 문제를 제기했었고 제가 자료요구를 2024년 9월 18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었습니다. 이 얘기는 행정감사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죠. 그 자료가 며칠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9월 18일 날 분명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제출하신 실국과 제출 안 하신 실국이 있고 공공기관도 제출한 곳이 있고 제출 안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어처구니라는 말은 빼주세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2025년 1월 9일 날 당시 허남석 정책기획관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이 문제만큼은 기획조정실이 꼭 해야 된다. 특히나 개인안전정보에 관련된 이슈와 서버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중복 투자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제가 요청을 했었고요. 그 해 2025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일 때, 2월 14일입니다. 그때도 당시 기획조정실에다가 도정의 핵심 기능은 기획ㆍ조정기능 업무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복되는 앱ㆍ웹 서비스와 관련돼서 100억 이상 낭비되는 예산을 꼭 체크해서 해결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AI국과는 수차례, 수십 차례까지는 아니고요, 수차례 회의를 하고 그중에 중간에는 분명히 예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가겠다고. 그게 9월이었습니다. 예산편성 기간이었죠.

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전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받았던 자료와 이번에 며칠 전에 받았던 현재 실태,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는 건데요. 총 서비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171개로 작년에 149개 대비해서 22개가 증가했습니다. 예산도 무려 41.7억이나 증가를 했어요. 데이터, 개인정보를 다루는 웹 서비스 또는 앱 서비스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돼서 이제 100억이 아니라 2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는 굉장히 미흡한데 그 170개가 넘는 서비스 중에서 도민에 관련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곳은 불과 40%도 안 됐습니다. 절반도 안 됐고 112개가 넘는 웹ㆍ앱 서비스가 도민 조사에 관련된 만족도 조사를 미실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5점 이하로 받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 하면 개인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 관리도 안 하고 있다. 통합 데이터 서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개별 관리하는 것이 33%나 늘었다. 이러면서 예산 또한 막대하게 몇십억씩 늘었습니다. 여기 눈여겨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경기도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 서비스는 연간 들어가는 돈이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일일 이용자가 평균 2명입니다. 1명에 약 1,700만 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일 이용자 기준입니다. 경기아트센터 아카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상위 톱3만 일단 제시한 거고요. 분석해 놓은 자료는 우리 기조실장님 원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쓰는 앱도 있습니다. 몇십만 명이 쓰는 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히트를 쳤던 기후행동 기회소득, K-패스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투입되는 예산 대비 도대체 몇 명이 이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더 추가 발굴을 해야 되며 그다음에 거기서 다루어지는 많은 개인정보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되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어떻게 통합시켜서 여기에서 막대하게 들어가는, 올해에만 들어가는 돈이 170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데이터라고 하는 이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는 예산이 170억입니다. 우후죽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70억이면 여기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들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이 데이터는 아까 얘기했던 상위 3개뿐만이 아니고 많은 서버들이 돈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데, 10위만 볼까요? 안전예방 핫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일일 사용자 기준으로 100만 원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기조실이 방치를 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는 관리가 안 되는 앱ㆍ웹 서비스가 더 늘어났다는 거하고 예산이 폭발적으로 30% 이상 증가됐다는 거하고 이것의 관리가 더욱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AI국이랑 수차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AI국이 통제 안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AI국이 다른 실국 또는 28개 공공기관에 관련된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업무에 관련된 조정ㆍ관리감독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1년간 제가 증명 자료 이 2개, 2개년 차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제출하겠으니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것들이 좀 조정이 돼서 중복되는 사업들은 제발 좀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비효율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님께서 웹이나 앱을 총괄해서 이렇게 여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분석해 주신 거는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AI국, 사실은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AI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 관련된 앱이나 웹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AI국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실제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해 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거는 일단은 예산심사가 끝나는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거버넌스와 함께 집중적으로 기조실장님하고 다룰 거고요.

평화협력국에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평화협력국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 명세서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실국에 관련된 예산을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최소한 평화협력국에 관련된 예산은 대폭 삭감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삭감률이 너무 많아서, 이게 상위 10개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한 20개는 뽑아준 것 같습니다. 리스트가 너무 많이 삭감돼 가지고 이거 내년에 예산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화협력국 예산을 좀 많이 삭감 편성한 건 사실인데요. 저희 평화국 예산 특성상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행사성 예산들이 많아 가지고 좀 축소된 범위 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자,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을 해 가지고 전체 모든 실국에 관련된 행사성 리스트업을 좀 봤어요. 그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자, 여기서 제가 일일이 그 일회성 행사성에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그러니까 전통을 가지고 진행하는 행사는 당연히 해야죠. 특히나 도지사님이 참석을 해서 축사도 해 주시고 많은 도민들이 참여를 하고 참여하시는 그 관객 수가 수십만 명에 해당하는 그런 행사 같은 것들은 다 유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많아 봐야 수백 명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행사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사실 여기를 보면. 그게 모든 실국에 걸쳐서 있습니다. 참여자는 대단히 적지만, 일회성으로 끝나긴 하지만. 그러면 평화협력국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듯이 우리도 참여자가 적고 파급 효과가 낮은 또한 소모성 행사에 관련된 그런 축제 예산 같은 경우는 기조실이 면밀히 한번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평화협력국 예산은 대폭 10~20% 아니고 40~50% 깎아놓은 다음에 다른 쪽에 10배, 100배 많은 예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치고 있으면 기재위에 관련된 소관 실국이 아무리 자발적으로 삭감을 해 봐야 이게 티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행사에 관련된 평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평화협력국은 여기서 마치고요.

감사위원회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감사위원장입니다.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스마트 감사 시스템이 다음 달 19일 날 구축 완료가 되는데 그것은 제1차였고 그 확장 또는 고도화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지금은 감사 시스템이 초기여서 일단 그 시스템에 적응기간도 필요하고 개선사항들을 도출하는 기간도 필요해서 그 이후에, 차제에 개발 적응된 이후에 고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착안해 내서 그 이후에 예산 문제들을 논의해 볼까 하는 그런 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1년 기다리면 그 감사 시스템은 또 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지금 AI 발전 기술 속도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빠르니까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시고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정부보다 2년 이상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해 주시고 지금 하는 것을 1년 동안 테스트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면서 예산을 세우면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가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또 다른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에 추격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상이고요.

저기 도민권익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악성민원 대응체계에 관련된 예산이 단 1원도 안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일단 저희 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를 전면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경기도청의 공무원 민원에 관한 총괄 부서는 열린민원실이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중에서 고충민원 부분만을 주관하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직 그 예산을 검토해서 편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박상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10초만 하겠습니다.

그 고충민원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 고충민원을 듣는 우리 공무원분들에 관련된 심리적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부위원장 이혜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석균 위원 우리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받으시죠? 얼마죠? 1,300억?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1,300억 원.

이석균 위원 이 융자 받은 1,30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내년도에 의료기금, 의료급여 관련된 도비부담금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여기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의료급여는…….

이석균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법정경비를 제외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석균 위원 그거는 순세계잉여금 30%고 여기 융자받은 금액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융자받은 거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뭐…….

이석균 위원 기금 전출금을 보니까 971억 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받아서 일반회계로 되고 일반회계로 일단 변경된 예산을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겠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1,300억 받아서 971억 원을 다시 넣겠다. 이거 무슨 경우죠,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성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해 연도 기금이나 회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회계연도 간에 재정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잘 아시고 계신데 지금 원래 이 기금을 적립하는 거는 법정경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모자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똑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으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돌려막기식 같은데. 가능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이게 맞는 상황인지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원래대로라면 결산이 끝난 2추, 2회 추경 때 그때 순세계잉여금의 30% 상당한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석균 위원 지금 갚아야 될 돈들이 계속 쌓이고 있죠? 많죠? 일반회계에서나 재정에서 감당하기 좀 힘든 경우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뺐다가 넣었다 하는 거고. 26년도 거 한번 볼게요, 예산인데. 26년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금을 한 1,117억 원 일반회계로 전출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이석규 위원 이거를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원리금 상환으로 1,219억 원을 또 상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석균 위원 올해 추경에는 통합계정에서 빼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돌려놓고 내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서 통합계정으로 돌려놓고 이게 뭔 일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재원 여력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석균 위원 제가 모르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 실장님도 그 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뭐 재정 편성하시는 데 고초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이거 질문 한번 드릴게요. 2025년 올해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한 8,000억 원의 세수가 조금 부족하고 펑크가 난 게 있어요. 그거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예산 작업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세입이 결손될 건가요? 내년에 가봐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현재 상황으로는 세입 결손을 생각해서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잡은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석균 위원 내년에도 같은 대답을 제가 듣기를 참 소망하고요. 내년에, 2026년도에 소비쿠폰 발행이 중앙정부로부터 갑자기 또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지금 중앙정부가 90%고 도가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5%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5%. 5%도 꽤 큰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석균 위원 이거 내년 소비쿠폰 내려오면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소비쿠폰 발행할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거는 답변이 그것이고 내려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일어나지 않을 것까지 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석균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생각을 못한 게 갑자기 내려왔던 거였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이 여기저기서 막 뒤죽박죽이 되고 빵꾸가 되고 삭감시키고 끌어모으고 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저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런 돌발상황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플랜B는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방채 관련된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그동안 SOC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지방채를…….

이석균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이 소비쿠폰 발행이 내년에 만약에 내려온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일단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방채로 이거 발행하게 되면 지방채를 또 갚아 나가야 하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우리 지방채 이율이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석균 위원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시장 이율을 따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상반기 때 발행했던 건 2% 후반대 정도…….

이석균 위원 한 3%에 근접하는, 3% 정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3%에 근접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거치기간은 얼마 되나요, 우리가 이거 하게 되면? 그런 건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방채는 저희가 3년물, 5년물, 이렇게 채권시장을 통해서 조달을 할 때는 3년물이나 5년물을 활용을 하고요.

이석균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좀 다른 기준으로…….

이석균 위원 결국은 그것도 나중에 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여기서 뺐다가 저기 넣고 다음에는 저기서 뺐다가 여기 넣고 또 이런 돌발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채 이외에는 대책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 예산 중에 좀 깎을 수 있는 예산이나 계획을 안 세워도 되는 예산들이 있었죠. 지금은 뭐 지급을 했으니 할 얘기는 없지만 기후위성 같은 경우에, 기후위성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직접적으로 또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모르니까. 우리 기후위성이 총 3호기 하는데 올해 1호기가 올라가고 내년에 2호기ㆍ3호기 올라가는데 총 150억이에요. 그중에 경기도가 한 45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수명은 한 3년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위성의 소유권은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기 민간발사 업체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고 우리가 3년 동안 이용하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45억 원인데 제가 여기가 어딘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예요. 스타트업 기업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술성 평가를 지난 3월 31일 통과를 하고 곧 코스닥에 올라간대요. 상장을 시킨대요. 문제는 보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킬 것 같은데 여기가 23년도에 매출이 16억 원이었어요. 24년도는 43억 원, 25년도에는 상반기만 75억 원, 지금 하반기 되면 100억 훨씬 넘겠죠? 그래서 기술특례상장 기술성 평가도 통과를 했고 이런 매출 증가가 코스닥에 상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여기 보시면 23년 16억, 24년 43억인데 25년 75억 매출에 우리가 45억을 댔어요. 그러면 이 업체가 경기도가 아니었으면 이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술성 평가 통과도 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될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 상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일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민생하고 재정안정화나 경기도 예산들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꼭 지금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자료들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예산이 지금 다 쓰여진다는 거예요. 복지예산은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는 진짜 손가락 빨 정도의 그런 예산들이 가는 거고, 그마저도 다 없어지는 거고 누구는 여기에 다른 데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접적이나마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아픔을 같이 합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에서 한 얼마 정도를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일반회계로 쓰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약 5,0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한 3,3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일반회계로 받는데 동시에 여기 지역개발기금이 그동안 SOC사업이나 다른 사업들로, 혹은 조금 변형된 사업들이지만 써서 이 개발기금에 대해서 갚아야 될 상환금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24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채무는…….

이석균 위원 예산설명서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한 4,132억 원이 기금에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에서 3,308억 원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그다음에 동시에 4,132억 원을 기금에 다시 상환을 시키고. 여기 또 이자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거 계속 이렇게 하실 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적신호인데. 이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기서 받아서 저기 넣고 저기서 받아서 여기 넣고 하는 것도 넘어서서 지역개발기금은 3,300억 빌려서 그동안 못 갚았던 거 같은 연도에 4,100억 원을 또 집어넣어야 되고, 이자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게 파산의 가능성도 몇 년 후에는 내다보인다. 직원들 월급 줄 돈도 걱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좀 억측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재정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만 파산할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부채 상환과 관련된 건 최우선적으로 상환을 해서 부채를 갚고 남은 자금을 중심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위원장님, 1분 안에 할게요.

말씀은 참 건전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갚을 여력은 안 되죠? 갚을 여력 됩니까? 그럼 갚으면 일반회계에서 다 갚죠, 뭐. 빌려서 갚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여력이 안 되니까 여기 이 기금에서 뺐다가 또 그 기금의 만기가 도래한 거에 순차적으로 집어넣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거고 또 저것도 내년에 한 5,400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방채.

이석균 위원 지방채도 발행하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방채까지, 손 안 대던 지방채까지 이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제가 이것만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과감하게 선심성 예산, 지사님 공약 예산들 우리 도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과감하게 좀 없애고 그쪽으로 돌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사님 공약 예산이 민생 예산하고 유리돼서 전혀 별개의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집행률이나 이런 거를 봐서 상당액 부분은 또 감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에 보완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제가 올 초였나요? 작년이었을 것 같아요. 작년 추경할 때였을 것 같은데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AI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현재 쓰고 있는 우리의 모든 예산에 중복 가용되고 있는 예산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그 당시에 기조실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또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AI국하고 상황 파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한번 제 기억에는 보고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진짜로 실행이 됐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외부에 민간회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기에는 예산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데 충돌 문제가 있어서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고 지금 AI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중이면 완성이 돼서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취지로 AI를 통해서 중복된 사업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재정의 중복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집안에서 우리가 한 해를 사는데 먹고살기가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거에. 아프면 병원 갈 돈은 따로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돈을 마련을 해 놔야 되는 거겠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마련해 놓은 돈을 그걸 빼서 앞으로 개발돼야 할 우리 집을 위해서 필요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돈을 쓴다, 이것이 적절할까요? 법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어떻게 쓰시겠어요? 만약에 집에 병원비를 비상금으로 놔뒀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비용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앞으로 뭐 집안에 필요한 무슨 살림이나 집안에 어떤 인테리어를 새로 하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하다 그런 비용으로 쓰실 수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혜 위원 않으시겠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질문, 기조실장님 말고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여쭐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김상수입니다.

이경혜 위원 미군 반환공여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물론 말씀하셨어요.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당장에 그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기본적으로 필수요소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느 걸 우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게 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경혜 위원 “네, 아니오.”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몇 분 없어서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이경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군 반환공여에 필요한, 우리가 북부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 기재위에서도 물론 3,000억 분명히 그 조례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살펴보면 내년 26년 예산안 추경 전제하에서 미편성한 사업들의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5,525억 4,9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자고 떠밀어 놨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00억의 예산을 반환공여지 예산에다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제가 이 세부내역 5,525억 4,900만 중에서 그래도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정위탁 아동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등의 여기 여러 가지의 예산을 그래도 양보하고, 양보하고 한다고 해도 얼마나 반드시 필요할까? 이 예산이 9개월 후에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다고 하지만 할 수 없다, 전제는 됩니다. 예전에 평화협력국이 작년 예산에서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조례가 통과하지 않거나 위탁동의안이 통과하지 않아서 인건비를 몇 달 동안 주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기본적으로 800억 정도는 저희가 이 예산 증액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경에 반영할 게 아니라 이번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고 부지사님께서 기자회견 하셨네요. 보도자료 내셨는데 그렇게 지금 예산 못 반영한 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임위마다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예산에서는 반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지사님께서 이 원성이 자자한 장애인 예산, 노인 예산 반드시 필요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검토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경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 부위원장 이혜원 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때 언급하셨던 예산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 또 해당 상임위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반드시 논의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예산의 마지막 최종점검에서 세부사안을 지사님과 부지사님께서 못 보시고 결재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사님이 잘한 일이셨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부지사님이 그때서야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는 이런 결재 위탁,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맞겠습니까, 도에서? 다시 검토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도지사님께도 정확하게 이런 것까지 보고가 되면 좋겠어요. 너무 세부사항이라서 못 하셨다고 하겠지만 이거는 적어도 아주 아주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 요소들을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 앞으로는 지사님께서 아셔야 되고 모르셨다고 해도 무능한 거고 아시고 안 하셨으면 부도덕이고 부주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재정 확보 TF 추진 과제 자료 주신 거 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기예산 중에 버스요금 등 합리적인 공공요금을 인상해서 재정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이 이 내용 안에 있어요. 이것 또한 도민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올릴 수 있는 재정 확보의 마련 방안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검토 빼시고 지금 진짜로 빼도 되는 것들이 무엇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1,000억 이상의 정말 필요한 예산 만들 수 있게끔 다시 만들어서 제안 자료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5분 넣어 주시고요.

그동안 계속 저희가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었는데 도민들이 도대체 어떤 예산인가는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도지사님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일반회계 자체사업 삭감 시트를 좀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 여성 분야에서 전 실국에 걸쳐서 326개 사업에 약 4,465억 원이 삭감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에 다는 얘기해 드릴 수가 없고 26년 본예산 중에 25년 대비 707억 1,655만 원이 감액됐는데 장기요양시설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돈 받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어린이들 급식, 아까 말씀드렸던 26년 어린이집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에 666억 3,976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26년 돌봄 관련 사업 58억 7,635만 원, 360도 장애돌봄 약 18억 원, 가족돌봄 약 14억 원, 무한돌봄센터 누구나 돌봄,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아동긴급돌봄, 발달장애인돌봄, 취약노인돌봄. 이거 도지사님 공약이죠, 돌봄사업? 아주 촘촘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추경에 담으려고 이렇게 배분해 놓은 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답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나열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극복한다고 인구톡톡위원회 만들면서 정책 개발하겠다더니 경기도 산후조리원비 지원 삭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삭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 삭감,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삭감, 장애인 기회소득 확대하겠다고 홍보해 놓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중증장애인자립센터, 하다못해 한파가 다가온다는데 장애인 가구 냉난방 지원까지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삭감될 수 있지만 가장 취약한 분야에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이,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고요. 반면 도정 홍보 사업들 야금야금 지금 홍보 증액이 됐어요. 이재명 전 도지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도 안 정해졌고 상환 논란까지 발생한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에 관한 부분 30억 신규 편성했습니다. DMZ학술사업 26년도에 또 6억 편성을 했어요, 포럼과 토론회에. 그리고 도민……. 이거 표출…….

(영상자료를 보며)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몇 명 정도 돼 보이세요? 참여하신 분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신문기사 사진 속에…….

○ 부위원장 이혜원 네, 경기도민 정책축제예요. 여기 참석자분들 사진 찍힌 거거든요. 몇 명 정도 추산돼 보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100여 명은 좀 넘는 것 같이 보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네, 근데 홍보는 4,200명, 여기에 약 3억 원이 쓰였습니다. 이 돈이면요,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사업 2,000만 원 그리고 간병SOS 프로젝트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쓸 수 있습니다. 왜 위원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가 생깁니다. 예산편성 준비 언제부터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실무 준비는 8월부터 시작합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그리고 실국에서는 분명히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내년도, 익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고 사업을 하실 겁니다. 평가 없는 예산 삭감하십시오. 일회성 행사, 홍보성 행사 삭감하세요. 꼭 필요한 곳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도지사님한테 보고가 안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복지예산 축소되는 상황,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안 들어갔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세부 단위사업, 특정사업이 삭감됐거나 감액됐거나 이런 부분까지 다 보고드리긴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 부위원장 이혜원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내용을 아는 최종 의사결정자는 접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시는데 최종 결정권자는 김동연 지사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내용을 아는 의사결정자를 말씀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그리고 이 상황, 여기는 협조자들도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기조실장님께서 최고책임자라고 하시지만 그 위에 행정1부지사님도 계시고요, 도지사님도 사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행정2부지사님, 경제부지사님 협조사항에 다 사인하셨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사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러면 행정이 붕괴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결재 문서에는 개별적인 세부사업의 감액 내용이나 이런 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이나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보고를 하셨어야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뭐 제 불찰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여기는 편성 방향에 대한 것만 있고요. 여기서도 민생경제, 미래성장, 돌봄, 안전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편성하라고, 지속 추진한다고 보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복지예산이 확장됐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약한 취약지에 있는 대상들의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사하면서 올리겠지, 증액하겠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우선순위는 정하셔야죠. 우리가 예산에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된 예산에서 올라오는 거 어떻게 다 하시려고요? 조정하고 협의하시려면 기조실에서도 생각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도지사님이 결정하시거나 지시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산 비효율적으로 쓰고 효율성 없이 쓰고 부풀리기 예산 쓰고 이런 것만 안 해도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습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질의를 2시간 이상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정비하고요. 그리고 보충질의에 관련된 부분들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입니다.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좀 짧게 끊어서 끊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김상수입니다.

이석균 위원 우리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있는 거 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258쪽인데 기존에 한 4억 5,000~6,000 정도씩 했고 올해는 한 3억 정도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1억으로 산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용이 뭔지를 보니까 우리 수도군단 예비군 부대 및 우리 경기도의 시설ㆍ장비 지원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많이 깎여졌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에 내용들 보니까 재정 집행에 있어서 특이한 문제점이나 평가,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이라서 아주 건실한 사업인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수도군단에서도 한 4억 5,000 정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론이라든지 또는 야간 투시경 이런 거는 제외하고 천막이나 배낭, 노후 예비군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추가적인 수요는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그 추가적인 부분들 좀 전향적으로 해 주시고 국방에 대해서 자꾸 예산들이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마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비군이지만. 그것 좀 증액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한 2,000만 원씩 되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수도군단 예비군 지휘관 역량 강화인데 이것도 원래대로 좀 복구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예산 보실 때 좀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석균 위원 예산하고 세수하고 세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우리 지역상생발전기금 내는 거 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한 1년에 얼마씩 냅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한 3,000억 원 좀 넘습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보니까 2021년부터, 그전에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는 2,400억, 3,200억, 3,100억, 3,000억, 올해는 3,700억 그렇게 내셨어요. 그래서 그 5년간 합계를 보니까 1조 5,640억 원 정도가 돼요. 비슷하게 내는 데가 서울이 있는데 한 1조 4,000억, 우리보다 조금 더 적게 내네요. 근데 이거를 다시 지역상생발전기금이니까 광역 지자체별로 배분받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광역은 물론이고 기초 포함해서 다시 재배분받습니다.

이석균 위원 우리가 25년도에 3,768억 원 냈는데 우리가 받은 거는 한 얼마 정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 기억으로 채 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4.2%에 154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768억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내고 우리가 받은 거는 154억 정도 되는데 제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742억 원을 냈어요. 근데 받은 거는 174억 원. 5개년 계획을 보니까 인천이 5년 동안 한 3,269억 원을 냈는데 다시 배분받은 거는 615억 원, 한 18.8%를 받았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5년 동안 1조 4,068억 원 냈는데 634억 원, 4.5% 받았어요. 경기도는 1조 5,640억 원 냈는데 663억 원 정도를 받았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내기는 수도권이어서 많이 내죠, 다른 데보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근데 받는 거는 수도권이어서 엄청 적게 받죠? 말씀하신 대로 채 5%가 안 되는 4.몇 % 이렇게 받고 있어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거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인근에 인천만 하더라도 18.8%를 다시 배분을 받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배분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몇 번 경기도가 특별히 더 다른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 안에서도 조금 더 열악하다, 배분받는 게 적다 이렇게 해서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석균 위원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법정기금입니다. 법에 따라 지출하도록 된 기금입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법정기금이니까 뭐 누가 잡혀가는 거는 없을 거고 중앙부서에서 경기도가 페널티를 받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과거에 서울시에서 납부를 안 했다가 행정심판 제소돼서 추가로 이자까지 물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세수가 큰 단위 큰 단위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작은 단위 작은 단위에서 찾을 수 있는 세수 확보 방안 이런 것들 또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에 비해서 배분받는 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기 빼서 저기 넣고 저기 빼서 여기 넣고 우리 집에서 얘기하면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이거를 쓰려고 적금통장을 넣어놨는데 지금 막 적금통장을 다 깨는 거예요. 내년에는 깰 통장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렇게 크든 작든 우리 직원분들 아이디어를 모으셔서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보충질의를 마치고 더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은 소위원회 활동 시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이경혜 위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 위원장 조성환 한 가지. 네, 그러면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문 하나 하시죠.

이경혜 위원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경혜 위원 예산담당과에서 아실 것 같은데 재정 확보 TF 추진하는 과제 중에 세외수입 확대 중장기 진행으로 K-컬처밸리 지체상금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경혜 위원 이 부분은 언제쯤 그러면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게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대략 한 2년 정도 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앞으로 2년 걸리나요?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은 안 나는데요. 한 2,000억 후반대인 걸로…….

이경혜 위원 2,000억 후반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게 2년 후여도 그 금액이 이자나 이런 걸로 해서 지체상금의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건 없이 그냥 끝나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유사 사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쟁송금액은 그 정도인데 대부분 이제 상사합의 형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그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저희 지체상금 받을 수 있는 게 3,000억에 육박했는데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한 1,000억 정도밖에 못 받게 된다는 얘기네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일반적인 예에 따르면 그런 거고요. 반드시 이거는 소송이 진행돼 봐야 아는 건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혜 위원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저희가 다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저희는 최대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데 조정ㆍ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혜 위원 최대한의 승소할 수 있는 우위를 맞춰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받고 그 기간이 더 많이 길어지지 않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재정 확보 TF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확보 방안들 중에 적어도 도민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그런 일들은 가능하면 지양하는 차원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요.

아까 제가 교통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경혜 위원 거기에 버스ㆍ택시요금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게 합리적인 거는 도청의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도민들한테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된다 하면 200원이지만 그게 한 달 쌓이면 꽤 많은 돈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합리적이라는 말은 도민들과의 합의가 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도민의 혈세를 가능하면 아껴드릴 수 있는 최대까지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가자. 재정의 확보는 다른 더 좀 설계가 있는 것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기조실장님 말고 이번에 균발실장님께…….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김상수입니다.

이경혜 위원 아까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해서 흔쾌하게 저희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일단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도 300억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혜 위원 저도 그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300억이 필요하지만 추경에 반영해도 될 거라는 그 절차상의 시간이 좀 있다면 그렇게 뒤로 늦춰서라도 하고 지금 아주 필수요건으로 필요한 것만큼만 충족하는 걸 방법으로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네, 고민해 주시고 저희는 우선 시급한 예산에 먼저 쓸 수 있도록 그게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예산안 의결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정호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허승범정책기획관 정종국

기획담당관 박현석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예산담당관 박성환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법무담당관 박민제

행정심판담당관 심성보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김상수비상기획관 이순구

기획예산담당관 현병천균형발전담당관 성인재

행정관리담당관 원진희회계담당관 조인원

군협력담당관 이원준비상기획담당관 조광근

ㆍ평화협력국장

국장 김태현평화협력과장 우병배

평화기반조성과장 이형은DMZ정책과장 박미정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감사총괄과장 유철호

감사1과장 이선범감사2과장 김귀옥

계약심사과장 유용철

ㆍ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 기록공무원

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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