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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2025.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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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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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장 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3)
8.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4)
9.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8)
10.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8)
11.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2. 협약 및 현안 보고
- 국제협력국 4건, 미래성장산업국 2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미숙ㆍ정경자ㆍ이선구ㆍ윤태길ㆍ전석훈ㆍ김철진ㆍ김진명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ㆍ김태형ㆍ이기형ㆍ장대석ㆍ유형진ㆍ이제영ㆍ심홍순ㆍ지미연ㆍ김철현ㆍ김상곤ㆍ윤충식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제영ㆍ윤충식ㆍ김태형ㆍ심홍순ㆍ김철진ㆍ이기형ㆍ유형진ㆍ김상곤ㆍ김철현ㆍ전석훈ㆍ서현옥 의원 발의)
4.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김철진ㆍ김상곤ㆍ이기형ㆍ윤충식ㆍ서현옥ㆍ김태형ㆍ김철현ㆍ이제영ㆍ유형진ㆍ심홍순ㆍ김미숙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상곤ㆍ서현옥ㆍ김철현ㆍ김철진ㆍ김태형ㆍ윤충식ㆍ김미숙ㆍ심홍순ㆍ이제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제영ㆍ김철진ㆍ김상곤ㆍ전석훈ㆍ김철현ㆍ이기형ㆍ김태형ㆍ심홍순ㆍ윤충식 의원 발의)
7.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조희선ㆍ최승용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서영ㆍ김영기ㆍ이한국ㆍ이제영ㆍ이병길ㆍ유영일ㆍ김철현ㆍ김정영ㆍ김도훈ㆍ김성수(하남2)ㆍ심홍순ㆍ이인애ㆍ윤충식ㆍ이오수ㆍ김상곤ㆍ서현옥ㆍ안계일ㆍ김태형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3)
8.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심홍순ㆍ윤충식ㆍ국중범ㆍ김철진ㆍ이기환ㆍ황세주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김동희ㆍ오석규ㆍ최효숙ㆍ김태희ㆍ박상현ㆍ성기황ㆍ조용호ㆍ오지훈ㆍ유경현ㆍ이은미ㆍ황진희ㆍ김상곤ㆍ강태형ㆍ이용욱ㆍ김선영ㆍ서현옥ㆍ이인규ㆍ이기형ㆍ안광률ㆍ김호겸ㆍ이채명ㆍ정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4)
9.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강태형ㆍ조미자ㆍ박상현ㆍ신미숙ㆍ명재성ㆍ최종현ㆍ임창휘ㆍ장민수ㆍ이재영ㆍ이채명ㆍ김영희ㆍ김옥순ㆍ이인규ㆍ김철진ㆍ이용욱ㆍ김철현ㆍ이채영ㆍ정경자ㆍ김근용ㆍ지미연ㆍ정승현ㆍ이진형ㆍ고은정ㆍ유호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8)
10.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현석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옥순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채명ㆍ이병숙ㆍ명재성ㆍ신미숙ㆍ이자형ㆍ장민수ㆍ정동혁ㆍ고은정ㆍ전자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8)
11.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2. 협약 및 현안 보고
- 국제협력국(4건), 미래성장산업국(2건)


(10시54분 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협약 및 현안 보고 총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5분)

○ 위원장 이제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경기도청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을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은 시정요구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45건, 건의사항 72건으로 총 125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미숙ㆍ정경자ㆍ이선구ㆍ윤태길ㆍ전석훈ㆍ김철진ㆍ김진명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ㆍ김태형ㆍ이기형ㆍ장대석ㆍ유형진ㆍ이제영ㆍ심홍순ㆍ지미연ㆍ김철현ㆍ김상곤ㆍ윤충식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 심의를 배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규정이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모법을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내용입니다. 특히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의 사업계획서 제출 외에 연간 운영계획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공무원 파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과 실제 파견 인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3조제2항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서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관련한 업무ㆍ회계ㆍ자산 전반에 대해 검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요구나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위법 개정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못한 점에 대해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조례 해석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김미숙ㆍ정경자 의원 등 20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창업 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되었고 창업지원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규정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바 있어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본 개정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검사ㆍ감독 및 자금 운용에 따른 환수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시의성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이제영 네,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주신 우리 최만식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잠깐만요. 제4조2항에 보면 끝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대개 보면 그냥 “하여야 한다.”, “취하여야 한다.” 혹시 이거가 성격이 서로 다른 거는 아시나요? 그리고 그 다른 내용에 의해서 꼭 여기다가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의원 “할 수 있다.”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심홍순 위원 네.

최만식 의원 아무래도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취하여야 한다라고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 취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정리해 보면 의무대상에서 조치, 수단, 대책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이 조례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최만식 의원 네.

심홍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개 다른 조례를 보면 “취하여 한다.”라기보다는 “하여야 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문구를. 그래서 여기는 꼭 이렇게 취하여야 한다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딱 맞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죠?

최만식 의원 네.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제영ㆍ윤충식ㆍ김태형ㆍ심홍순ㆍ김철진ㆍ이기형ㆍ유형진ㆍ김상곤ㆍ김철현ㆍ전석훈ㆍ서현옥 의원 발의)

(11시04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도민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는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유출 등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고 있음에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와 권익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의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 피해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 피해 접수, 조사,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민의 피해 구제 및 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등록정보의 정기조사와 현행화, 경기도 인공지능 백서 발간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참고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3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제영ㆍ윤충식 의원 등 12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록 및 정보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윤리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피해신고센터 설치ㆍ운영, 피해 구제 및 보상 지원, 등록정보의 정기조사 등 도민 보호를 위한 근거를 입법화한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적용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태형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입법 취지 및 조문 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로 통일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미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김철진ㆍ김상곤ㆍ이기형ㆍ윤충식ㆍ서현옥ㆍ김태형ㆍ김철현ㆍ이제영ㆍ유형진ㆍ심홍순ㆍ김미숙 의원 발의)

(11시11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석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전석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데이터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온전히 담아내기에 부족합니다. 이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해 데이터의 수집부터 분석ㆍ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AI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공동 활용을 위해 경기도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경기도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해 도정 현안 해결에 필요한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민간 데이터와의 융합 및 가공까지 지원해 데이터 활용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등록ㆍ제공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근거와 민간 협력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셋째, 본 조례안의 기대효과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경험과 직관에 기준하던 관행적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행정으로의 전환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도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본 조례안의 기대효과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경험과 직관에 기준하던 관행적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행정으로의 전환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도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데이터 선도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기반입니다. AI와 데이터가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행정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원안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3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철진ㆍ김상곤 의원 등 12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기존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기도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 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상위법 개정ㆍ시행 시 신설되는 인공지능기반행정 관련 규정의 범위와 방향에 따라 조례 내용도 이에 부합하도록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홍순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조문체계상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규칙에서 다른 조례 폐지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석훈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홍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홍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홍순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AI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상곤ㆍ서현옥ㆍ김철현ㆍ김철진ㆍ김태형ㆍ윤충식ㆍ김미숙ㆍ심홍순ㆍ이제영 의원 발의)

(11시19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외공무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출장의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경기도 국외공무출장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 및 위원회 운영의 핵심 사항을 조례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제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안 제5조제2항 위원회의 심사대상 조항에 포함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2항에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결요건도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1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상곤ㆍ서현옥 의원 등 10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의결요건 강화와 민간위원 호선 규정은 형식적 운영을 탈피하고 행정권한의 적정한 분산 및 대외적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책임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한 시의성과 필요성 역시 충분히 인정되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국제협력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제영ㆍ김철진ㆍ김상곤ㆍ전석훈ㆍ김철현ㆍ이기형ㆍ김태형ㆍ심홍순ㆍ윤충식 의원 발의)

(11시24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력단절, 연구환경 제약, 전문역량 개발 기회 부족 등으로 연구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과학기술인력과 연구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임에도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연구역량 강화, 경력 유지, 재진입 지원 등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체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이공계 여학생 장학금 지원, 연구ㆍ창업 지원, 경력 복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발의의 취지를 참고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3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제영ㆍ김철진 의원 등 10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지속과 전문성 향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기도 과학기술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경력단절과 성별 격차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현실을 반영하여 이공계 여학생의 유입부터 현업 여성과학기술인의 복귀 및 성장까지 생애주기별로 정책수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정합성과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활동 지원, 창업 및 기술사업화, 국내외 학술교류 및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과학기술 분야 전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안은 시의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 요새같이 AI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중요한 조례 제정안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건 뭐 질의 겸 하나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제정안에 제6조 실태조사가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동 현황, 경력단절 요인 및 연구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질문 겸 건의드리는 거는 실시 주기를 좀 명시하고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좀 해 놓는 게 조례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제6조 실태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의미의 뜻으로 실태조사 주기와 그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김태형 위원 네.

김미숙 의원 네. 저는 더 동의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구만으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태조사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제 의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넣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보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얘기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지금 한 번 더 보다 보니까 조금 어구 수정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 제가 눈에 좀 거슬리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수정하게 되면 그것도 또한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다시 또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께서 수정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요. 국장님, 이 조례에서 정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정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련 법에 여성과학기술,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조례가 돼 있고 그 법령에 보면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놨고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학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공계, 전문대학 포함이고요. 모든 대학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모든 대학에서 이공계에서 학사 이상을 취득하면 전부 다 여성과학기술인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네.

이기형 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산업기사와 이에 준하는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이니까 국가자격증을 취득해도 또 대학교를 꼭 졸업하지 아니해도 여성과학기술인이 됩니다. 그게 범주가 상당히 넓은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지원 및 육성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범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대학교 학사학위 이상이면 전부 다 이 범주에 넣어버리면 너무 포괄이 되니까 실태조사를 갖다가 하실 건데 하실 때는 이 범주를 좀 더 세밀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말씀, 제안 주셔 가지고 아마 이제 의무조항으로 되실 것 같은데요. 만약 의무조항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할 때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거를 논의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태형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김태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미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조희선ㆍ최승용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서영ㆍ김영기ㆍ이한국ㆍ이제영ㆍ이병길ㆍ유영일ㆍ김철현ㆍ김정영ㆍ김도훈ㆍ김성수(하남2)ㆍ심홍순ㆍ이인애ㆍ윤충식ㆍ이오수ㆍ김상곤ㆍ서현옥ㆍ안계일ㆍ김태형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3)

8.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심홍순ㆍ윤충식ㆍ국중범ㆍ김철진ㆍ이기환ㆍ황세주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김동희ㆍ오석규ㆍ최효숙ㆍ김태희ㆍ박상현ㆍ성기황ㆍ조용호ㆍ오지훈ㆍ유경현ㆍ이은미ㆍ황진희ㆍ김상곤ㆍ강태형ㆍ이용욱ㆍ김선영ㆍ서현옥ㆍ이인규ㆍ이기형ㆍ안광률ㆍ김호겸ㆍ이채명ㆍ정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4)

9.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강태형ㆍ조미자ㆍ박상현ㆍ신미숙ㆍ명재성ㆍ최종현ㆍ임창휘ㆍ장민수ㆍ이재영ㆍ이채명ㆍ김영희ㆍ김옥순ㆍ이인규ㆍ김철진ㆍ이용욱ㆍ김철현ㆍ이채영ㆍ정경자ㆍ김근용ㆍ지미연ㆍ정승현ㆍ이진형ㆍ고은정ㆍ유호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8)

10.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현석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옥순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채명ㆍ이병숙ㆍ명재성ㆍ신미숙ㆍ이자형ㆍ장민수ㆍ정동혁ㆍ고은정ㆍ전자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8)

11.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시53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안광률 의원님, 이병숙 의원님, 전석훈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동일 제명의 조례와 관련하여 사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는 회부된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 심사함으로써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된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네.

전석훈 위원 위원장님, 여기 문구 중에요, 하나 제안드릴 만한 사항이 좀 있는데요. 지금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0조3항 여기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5사목 교육연구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전용주차구역과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전용주차구역과 자동차충전시설.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과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면 하고요. 그리고 2번에 “소방차 접근이 제한되는 등 화재”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게 그냥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전석훈 위원 전용주차구역과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심홍순 위원 아.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역만으로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전기자…….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충전’ 말이라는 것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된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3)),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4)),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8)),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8)),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2. 협약 및 현안 보고

- 국제협력국(4건), 미래성장산업국(2건)

(12시10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협약 및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관련하여 국제협력국 4건, 미래성장산업국 2건에 대한 협약 및 현안 보고가 있겠으며 진행방식은 건별로 소관 실국장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 나오셔서 국제협력국 협약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협약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제15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 공동합의서 체결 보고입니다. 3지역 우호교류회의는 경기도와 친선결연 관계인 중국 랴오닝성, 일본 가나가와현과 함께 3지역 우호협력 강화와 공동 발전을 위해 96년부터 개최한 회의로 한중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가장 오랜 역사를 보유한 협의체입니다. 랴오닝성-경기도-가나가와현 순서로 격년 개최하며 회의 결과를 반영해 공동 인식과 향후 협력 방향, 차기 개최지와 일정 등을 포함한 공동합의서를 체결해 왔습니다. 한중일이 역사ㆍ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 청소년, 스포츠 등 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가 간 외교를 보완하고 상호 이해 및 미래세대 간 유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 ㈜종루이코리아 이차전지 생산시설 설립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한중 합작법인 종루이코리아는 이차전지 주요 부품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평택 오성외투단지 내 약 6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부품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경기도-종루이코리아 간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미래 에너지 핵심인 이차전지 분야에서 한중 기업이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 상생협력을 이룬 모범사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쪽 인테그리스 반도체 신소재 생산시설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인테그리스는 첨단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몰리브덴 및 주요 핵심 소재의 생산시설 구축ㆍ확충을 위해 경기도 내 약 7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미국 대표단 방문 시 경기도-인테그리스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상생 체결을 마련하였습니다. 몰리브덴은 고내열ㆍ고강도ㆍ내식성 특성이 뛰어난 금속 소재로 텅스텐 등 기존 소재를 대신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에 활용되는 차세대 핵심 소재입니다. 이러한 첨단소재의 국내 직접 생산을 통해 반도체 공정 안정성 확보, 공급망 리스크 완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쪽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캠퍼스 투자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현대차그룹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 개발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캠퍼스를 조성 중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경기도를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산업의 핵심 거점 구축과 향후 지속적인 투자협력을 위하여 지난 11월 28일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경기도, 안성시, 현대차ㆍ기아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회 투자와 업무협력을 통해 경기도는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산업의 혁신성장과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에서 제출한 협약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국제협력국 협약 체결 보고서(4건)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나오셔서 미래성장산업국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언제나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의 제반 업무와 당면 현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투자지원금 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ㆍ중견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토지매입과 기계장비 등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반도체 기업 4개 사, 이차전지 기업 2개 사 등 총 6개 사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7년까지 국ㆍ도ㆍ시비 총 23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업에서는 약 2,000억 정도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기업의 투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부장 산업 생태계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국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전반의 안정적 공급망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공모 결과에 대한 보고 건입니다. 본 공모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지자체 주도의 그린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된 공모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연천군 은통일반산업단지 등 8개소를 거점으로 하는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를 지정 신청하였으며 지난 12월 1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지구 지정으로 향후 국비 공모사업 참여 시 육성지구 내 입주기업 가점 부여,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국비 인프라 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 육성지구 내 지자체 소유 시설ㆍ부지 수의계약 방식의 사용ㆍ대부 허용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2026년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 육성지구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의견들을 경청해서 보다 효과성 높은 정책적 설계와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미래성장산업국 현안 보고서(2건)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박노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국민의힘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미래성장국 국장님께 되게 반가운 소식을 제가 지금 이렇게 접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해 그린바이오산업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북부의 연천에서 이렇게 농림부에서 하는 것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그럼 앞으로 경기북부 육성지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잘 추진하셔 가지고 진짜 경기북부에 그린바이오 관련된 산업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국제협력국장님께 질문 좀 간단한 걸 드리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김태형 위원 인테그리스랑 협약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투자규모가 영문판도 그렇고 한글판도 그래요. 그거 다 원화 베이스로, 원화 상당으로 이렇게 MOU를 맺은 건가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김태형 위원 일반적으로 해당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달러 규모로 캐고 있는 게 더, 어느 정도 유리하죠? 요새 같은 경우에는 달러 규모로 하는 게 혹시 투자유치 금액이 좀 커질 것 같은데, 계속?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일반적으로 협의해서 하기 나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달러 베이스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원화 베이스로 했는데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원화 베이스로, 그때 환율이 막 들쑥날쑥해서, 요새 고환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원화 베이스로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환율 고환율 때문에 원화 베이스로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 700억 상당만 이 공장 짓는 데는 원화로 그 정도 들어오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US달러 한 5,000만 정도의 투자…….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1,400원 정도로 하니까 그 정도 됩니다.

김태형 위원 1,400원 정도.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인테그리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이제 달러비용이 좀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구조가 되겠네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해 보니까요. 저도 이제 국제업무를 좀 해 보다 보니까 기업들은 실제 투자액보다 적게 이렇게 협약을 하는 거를 오히려 더 선호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경쟁사하고 관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이거 이상으로 투자할 거를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텅스텐이 현재까지는 반도체 소재로 많이 돼 있는데 이게 몰리브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향하는 거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몰리브덴 생산공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혹시 원화 베이스로 해서, 이제 뭐 나중에 MOU가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건데 계속 저희가 경기도가 행정 편의 봐주고 외투단지에 입주하고 뭐 그런 건 다 경기도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근데 그럴 때 있어 갖고 양해각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약 한 7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이제…….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 저 추가질의.

○ 위원장 이제영 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 위원 네, 심홍순입니다. 국장님, 그린바이오 관련돼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내년 본예산에 조금 추가해서 올렸는데 이거는 그러면 국가에서는 국비는 내려오는 거 아직, 그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그냥 선정만 되고 그 외에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직까지 국비 규모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그린바이오산업 관련된 제품 상용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할 때 우리 연천군에 대해서 참여하면 가점을 주거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지난번 지지난주 장관님 회의 때 그런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 우리 경기북부 활성화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래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김태형 위원 우리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투자지원금 사업 추진계획, 경기도가 또 공모를 잘 신청하셔서 여기에 선정되신 거 정말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사업구조가 보니까 사업기간이 25년부터 27년도로 돼 있는데 지자체 공모는 중간에 25년 7월 달에서 9월 26일까지 사업 신청을 해서 최종 선정이 11월 18일 날 그렇게 된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 지방재정영향평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니까 올해 국비가 전체 3년 동안 700억인데 국비 40……. 얼마였죠, 국비는? 25년에 그냥 700억 원 일괄 지급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적어주셨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하고 시비는 26년, 27년 나눠서 2개년 해서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 지원액이 보면 국비 총 들어가서 국비ㆍ도비 반도체 이게 700억이 되나요,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전국이 700억이고요.

김태형 위원 아, 전국이 700억이에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저는 이게 또 경기도에 700억을 이렇게 많이 주나 생각했는데 전국이 700억이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이거 혼란스럽게 작성이 좀 된 거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거는 그럼 나중에 과장님이나 누가 이 비율이 국비 700억 중 경기도에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 금액하고 거기에서 시군 매칭은 그러면 어떻게, 이게 뭐 지자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셨다는 것 같은데 도비는 어느 정도 퍼센트로 하고 시비는, 시군비는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기본을 3 대 7로 하고요. 해당 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 70이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국비가 이게 약간 사업이 복잡한 게 해당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그다음에 그 지역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서 국비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김태형 위원 이거는 용인ㆍ평택시는 다 수도권이니까. 그다음에 이게 대부분 중소기업은 없는 것 같은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중견기업일 경우에 수도권은 국비 비율이 30% 이하.

김태형 위원 30% 이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러니까 30%가 아니라 그냥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하.

김태형 위원 이하니까 정하기 나름이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정해지지가 않고.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보조하는 게 지방비 비율이 70% 이상 그렇게 되는 거겠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니죠, 민간이 70% 이상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지원되는 게 30% 이하고 그 안에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또 나눠집니다.

김태형 위원 그 비율은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국비ㆍ지방비 한 4 대 6으로.

김태형 위원 네, 별도로 한번 좀 그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협약 및 현안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경기도 재정이 이제 40조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국장님들과 공무원들이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큰 성과를 거뒀어요. 그것은 아마 공무원들의 열정으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위원회 활동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와 협력이 큰 힘이 되었으며 그 노력이 우리 위원회 활동에 단단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금년도 위원회 활동은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더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함께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미숙김상곤김철진김태형서현옥심홍순윤충식이기형이제영전석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김완규안광률이병숙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 출석공무원

ㆍAI국

실장 김기병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

AI데이터행정과장 박원열

ㆍ국제협력국

국장 박근균국제협력정책과장 장미옥

국제통상과장 박경서투자진흥과장 유소정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박노극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반도체산업과장 박민경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바이오산업과장 엄기만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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