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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2차 본회의(2012.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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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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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12일(목)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
6.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7.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8.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0. 의장ㆍ부의장 선거
11.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o 간부공무원 소개
1.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종용 의원 대표발의)(김종용ㆍ김기선ㆍ김주삼ㆍ민경원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동식ㆍ이태순ㆍ장현국ㆍ정기열ㆍ정상순 의원 발의)
2.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신광식ㆍ금종례 의원 발의)
3.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이삼순 의원 대표발의)(이삼순ㆍ송순택ㆍ고인정ㆍ이효경ㆍ배수문ㆍ박윤영ㆍ원미정ㆍ한이석ㆍ김광선ㆍ이강림 의원 발의)
6.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최재연ㆍ이재천ㆍ이의용ㆍ홍범표ㆍ박광서ㆍ최철규ㆍ임채호ㆍ김원기ㆍ박인범ㆍ이재준ㆍ김진경ㆍ김달수 의원 발의)
8.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고인정ㆍ문경희ㆍ홍정석ㆍ원미정ㆍ천영미ㆍ이삼순ㆍ이효경ㆍ안혜영ㆍ민경선ㆍ윤은숙 의원 발의)
o 신상발언(이재삼ㆍ김광회ㆍ이상성 의원)
10. 의장ㆍ부의장 선거
o 의장(윤화섭) 당선인사
o 부의장(이삼순ㆍ장호철) 당선인사
1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o 간부공무원 소개

(11시25분)

○ 의장 허재안 의사진행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대 행정2부지사입니다. 남양주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한규 기획행정실장입니다. 평생교육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용희 평생교육국장입니다. 하남시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종용 의원 대표발의)(김종용ㆍ김기선ㆍ김주삼ㆍ민경원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동식ㆍ이태순ㆍ장현국ㆍ정기열ㆍ정상순 의원 발의)

(11시26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김종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위원장대리 김종용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의왕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김종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ㆍ송한준ㆍ오세영ㆍ장현국ㆍ정기열ㆍ정상순ㆍ민경원ㆍ염동식ㆍ이태순 의원과 기획위원회 김주삼 의원 등 10명의 발의와 12명의 찬성으로 제출하는 건으로서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 산재되어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고가의 연구장비를 구비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필요할 경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에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공동활용장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지사로 하여금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비활용에 따른 사용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하는 데 있어 불편을 해소하고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한 조례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필요성이 높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된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제출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종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신광식ㆍ금종례 의원 발의)

3.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1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영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윤영창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윤영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직급에 따른 호봉별 일괄적인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서 매년 직급에 따라 보수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하위직일 경우에는 낮은 보수로 생활고를 겪어야 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지사, 부지사와 소방관서장에게만 관사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윗사람에게는 후하게, 아랫사람에게는 부족하게 예우해 주는 상후하박의 원칙이 적용된 불합리한 것으로서 본 의원을 비롯해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요지는 인사발령에 따라서 근무지의 관사에서 생활하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원이 별도로 부담하던 전기, 수도요금 등 관사운영경비 중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모든 위원들이 본 조례 개정취지에 동의함은 물론,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하였고 “비용의 1/2 이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조항을 수정해서 4급 관사도 전액 지원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연 약 4억 원 정도 재정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준칙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을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시험의 공동시행과 위탁제도, 시간제 근무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 조항을 삭제하고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윤영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90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8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박종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위원장대리 박종덕 양평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박종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는 1995년 5월 제정되어 경기도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ㆍ육성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새롭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새롭게 수정하여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명확한 용어를 보다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용어는 간소화하여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선발 “심의위원회”를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로 수정하여 심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육성기금”을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구체화하고 이하 용어를 “기금”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증식 사업”도 알기 쉽게 “수익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비료ㆍ농약ㆍ유류ㆍ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나 경상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따로 규정을 정하였고 지원금을 받은 자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사업결정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을 환수토록 하는 등 부당하고 위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명시함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금의 존속여부 등 조례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촌의 선도농업인인 농촌지도자 육성과 농업의 장기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육성기금을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경기도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박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교육위원회 최창의 의원 소개로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여러분께서 방청 중에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이삼순 의원 대표발의)(이삼순ㆍ송순택ㆍ고인정ㆍ이효경ㆍ배수문ㆍ박윤영ㆍ원미정ㆍ한이석ㆍ김광선ㆍ이강림 의원 발의)

(11시42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이강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공보위원장대리 이강림 새누리당 포천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이강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삼순ㆍ송순택ㆍ고인정ㆍ이효경ㆍ배수문ㆍ박윤영ㆍ원미정ㆍ한이석ㆍ김광선ㆍ이강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조광명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경기도 지역암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내 암환자의 생존율 및 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ㆍ정서ㆍ신체적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암 통합지지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사는 매년 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경기지역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내에 지역암관리 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통합지지서비스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통합지지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5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공근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십시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공근식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양평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공근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2008년 3월 21일 입주하여 사용하던 본부 사무실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재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사무실을 이전하고 규약 제4조에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99”로 되어 있는 사무실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공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최재연ㆍ이재천ㆍ이의용ㆍ홍범표ㆍ박광서ㆍ최철규ㆍ임채호ㆍ김원기ㆍ박인범ㆍ이재준ㆍ김진경ㆍ김달수 의원 발의)

8.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8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임채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임채호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제269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안승남ㆍ최재연ㆍ이재천ㆍ이의용ㆍ홍범표ㆍ박광서ㆍ최철규ㆍ김원기ㆍ박인범ㆍ이재준ㆍ김진경ㆍ김달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고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는 집행부와 상임위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경기도는 도ㆍ농 복합도시로 형성되어 31개 시군의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 등의 여건이 다양하므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대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와 관련되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시군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며 마을만들기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분쟁조정 신청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도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수수료를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ㆍ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 및 현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신용카드의 사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였으나 개정안 제4조제2항에서 조문의 인용이 잘못되어 현행 조례의 조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숙고해서 심사한 안건으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임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고인정ㆍ문경희ㆍ홍정석ㆍ원미정ㆍ천영미ㆍ이삼순ㆍ이효경ㆍ안혜영ㆍ민경선ㆍ윤은숙 의원 발의)

(11시54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유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고양시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5일 본 의원과 11명의 여성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상성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6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도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고 정책에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공무원 등의 교육, 지원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본 특징은 양성평등정책 실현이 주요부서인 여성가족국에서 전 실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가평위는 제8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신설된 상임위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상임위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10년 말 시민단체로부터 최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되었고 2011년 6월에는 우리 위원회의 중재 노력으로 학교용지분담금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는 도정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교육 및 보육관련 주요현안 발생 시마다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의회에서 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여가평위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과 건의안은 모두 36건으로 경기도의회 11개 상임위 중 의원발의가 가장 많은 상임위가 되었습니다. 이는 여가평위 정대운ㆍ안계일 간사를 비롯한 13명의 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모두 함께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평생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논의하며 좋은 정책수립과 소통하는 정치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집행부 실무자 여러분과 이흔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의 값진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에 함께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경기도청, 교육청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사랑과 감사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상정할 순서입니다. 오늘 안건 심의는 모두 마쳤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중)

우리 공직자 나오셔서 투표준비 해주십시오.


o 신상발언(이재삼ㆍ김광회ㆍ이상성 의원)

(12시00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이재삼 의원 등 3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민의의 전당에 함께하신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함께하신 언론관계자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삭발한 이러한 모습으로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수업에 나오는 아멜 선생님과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성한 후반기를 이끌어갈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선출하기 직전에 제가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동료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제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과 특정언론으로부터 많은 공격과 농간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께서는 저 개인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와 그리고 의연한 모습으로 저를 지켜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지 못했던 거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공무원은 제가 법정에까지 세워서 끝까지 투쟁하고자 했습니다만 지난 5월 달 용서를 했습니다. 소 취하를 했습니다.

저는 논쟁할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교육자치에 대한, 교육위원장에 대한 논쟁은 진부해졌습니다. 정당과 교육계 양측이 서로의 주장과 타당한 근거들을 끊임없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과 우리 정치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가고 있는 정책의 방향은 한 명도 낙오자가 없는 교육이고 정책입니다. 우리가 다문화를 우리 국가정책의 중심과제로 설정해서 껴안고 가는 것도 다문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의 공화당 정부시절 부시가 노 차일드 레프트 비하인드(No Child Left Behind)라는 교육정책을 전면에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것도 그러함입니다. 일제고사 때 모든 많은 교원단체들이 끊임없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일제고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얼마만큼 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켰냐는 가치척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이 사회의 곳곳에서 소수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우리 의회는 어떠합니까? 저는 비록 기관은 다르지만 유사한 의정활동을 8년간 한 다음에 경기도의회에 왔습니다. 한 의원으로서 굴욕과 한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수도 없이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무정당파, 무당적을 가져야 될 입법 때문에 교육의원들은 의회정치를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교육의원들은 교육자 출신으로서 떼를 쓰고 때로는 상임위원회를 거부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의회정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비쳤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자리 감투 때문에 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육단체들이 이 문제만큼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함께 지지하고 성원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곳 중 거의 유일무이하게 경기도만이 교육위원장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 의원님들이 이제 알고 계십니다. 다수당으로서 책무에 대해서 존중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걸러진 내용들이 다수당이 장악하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회의에서 어찌 다수당의 책무를 피하겠습니까? 그러한 논리들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여야 두 당 오늘 의총을 통해서 정치적 결단과 합의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후반기 우리 의회가 힘찬 모습으로 출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원들은 이제 더 이상……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의의 전당이요, 민주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저의 뜻이기도 하면서 우리 교육의원들의 뜻이기도 한 것을 밝히고 이 자리를 내려가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의원으로서 마지막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직을 던지고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서 이제 의회 바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잠시 후 우리 교육의원 모두는 저와 같은 생각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재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회 의장선거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의회 의장 자리는 단순히 도의원 131명의 대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73명의 민주당 도의원 대표라는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일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본예산 기준으로 약 25조 예산의 경기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 의장은 특정 정당의 병풍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앞에서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모든 정당,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을 고루 받아 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월 의원총회를 통해 전반기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의원은 후반기 의회직에 당대표에는 나설 수 없다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헌법 제8조에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총회의 결정은 평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비민주적이고 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인무효에 해당되는 결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당론을 위배함으로써 당의 단합을 해친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비민주적이고 초법적인 의견을 모두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을 넘어 대한민국 정당사와 민주주의 역사에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오늘 경기도 의장선거 후보자들이 그동안 득표결과를 비공개로 의원들과 후보자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중앙당, 국내, 국회 원내대표 선거규정에도 후보자들의 득표규정을 비밀로 하는 내용은 없으며 항간에 떠도는 언론보도에 의장 1차 투표결과 27표, 25표, 21표로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결과가 대표실에 보관된 투표결과 집계표와 일치 않는 것을 잘못됐다고 누구 하나, 지도부나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정통성 있게 출범할 수 있도록 지도부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지 벌써 21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며 민주주의 학교라고 한 어느 학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선명한 발자국이 돼서 화석으로 길이 남아 있을 겁니다. 남루한 패배자가 되어 의기소침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내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힘세고 발 빠르고 모사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일한 사람이 정상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화합을 위해 윤화섭 의원을 중심으로 열정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광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통합진보당 소속 이상성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민주통합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원칙과 졸속의 극치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말 조심해!」 하는 의원 있음)

이미 전반기 원구성 당시 한나라당과 교육의원들과의 갈등을 겪은 바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상임위원장 배분ㆍ배정문제를 사전에 원만하게 타협하지 못할 경우 후반기 원구성 시에 더 큰 갈등이 빚어질 것을 당연히 예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대표 선출 및 의장단 후보선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는 고사하고 전반기보다 더 심한 민주당 독식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견해를 접하면서 우리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민주당 대표 선출 시에 성명서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신임대표의 신중한 성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응은 한마디로 실망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구성을 할 시기가 되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민주적 정당임을 자부하는 민주당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한 것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자기중심적 합리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개원 초기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무수한 구두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15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사리에 맞지 않는 태도는 장래 민주당의 모습을 기약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에서 15인으로 상향조정할 당시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윤 대표는 제8대 경기도의원 정수가 10%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교섭단체 의원정수를 50%나 늘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또 백승대 의원은 군소정당에게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며 현행 교섭단체 의원정수 고수를 주장했다.”고 뉴시스 2010년 3월 17일 자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민주당이 7대 경기도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교섭단체 구성요건 10인 규정으로의 복귀를 하루속히 결행할 것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의원 총수의 6.7%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재적인원의 7.6%에 달하는 10인은 충분한 비율이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전문성과 다수성을 담보하는 교육의원이 맡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듣기에 새누리당에 상임위원장 4석과 상설특위위원장 1석을 양보했다고 합니다. 교육위원장도 양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차제에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의 직책의 배분은 의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의원 수에 비례해서 상임위원장석을 배정할 경우는 비교섭단체가 약 3인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전ㆍ후반기 합쳐서요. 그래서 후반기에 2인을 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대의정치의 원칙에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책임정치라는 명분으로 민주당이 의회 내 직책을 독식하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책임정치는 다수당이 당 운영에 있어서나 정책이나 그 모든 측면에서 책임을 지는 정치라는 뜻이지 모든 직책과 권력을 다 차지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이, 정당이 오만에 빠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두 번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거푼 정권 확보와 의회 내 다수당을 점했을 때 그때 보여준 열린우리당의 오만과 독선이…….

(「그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7대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민주적 의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환 의원 좌석에서 - 이상성 의원님! 너무나 도를 지나치셨잖아요. 어떻게 같이 하시는 분이 그렇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 송영주 의원 좌석에서 - 뭘 어떻게 해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 김영환 의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하셨죠. 위원장 그래서 하셨잖아요!)

(장내소란)


○ 의장 허재안 이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환 의원 좌석에서 - 선을 넘기셨잖아요, 선을.)

(장내소란)

자, 정리하겠습니다.


10. 의장ㆍ부의장 선거

(12시20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선거에 들어가기에 앞서…….

(「책임을 다하시죠, 책임을!」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송영주 의원 좌석에서 – 책임 있게 정치하시라고요!)

(「위원장 하셨잖아!」하는 의원 있음)

(「도의원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당장 사퇴시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회의규칙 제9조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최고득표자가 2명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민주통합당 김성태 의원, 송영만 의원, 새누리당 박광서 의원, 최호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투표소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십시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확인하셨습니까? 명패함, 투표함, 투표소 이상 없죠?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의장ㆍ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좌측 기준으로 앞줄 우측 최호 의원님 좌석이 있는 우측 열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에 위치한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정면 좌ㆍ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비치된 필기구를 이용하셔서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성명을 한 분만 한글로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성명 외 다른 표기를 할 경우,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나다순으로 작성된 의원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며 기표소에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신 뒤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 선거가 모두 끝난 후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24분 투표시작)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나오셔 가지고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감표위원님 네 분께서도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시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어요?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가 1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11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4명 중 윤화섭 의원 95표, 김광회 의원 9표, 허재안 의원 2표, 이재준 의원 2표, 김주삼 의원 1표, 서형열 의원 1표, 무효 4표로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윤화섭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분 감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그러면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윤화섭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화섭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장(윤화섭) 당선인사

(12시49분)

○ 윤화섭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공정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8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윤화섭입니다.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존경과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와 기초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확고한 위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를 더 발전시키고 도민의 생활을 보살피는 의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험과 능력이 의정활동에 녹아나고 그로 인해 경기도와 도민의 생활에 큰 발전이 있도록 의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기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중앙권력의 그늘에 가려 지방자치의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치의 토대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권력의 분산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 민생의 안전과 발전입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기도정이 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 제안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경기도의회가 돼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탁월한 역량과 경험이 경기도 의정을 통해 마음껏 분출하고 그 결과로 도민의 생활에 큰 발전과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 임기 중에 몇 가지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입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본래의 위상과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 인사권 독립이 꼭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고 집행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의회사무처를 의회를 위한,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함께 꼭 이루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실행입니다. 보좌관제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와 편향된 인식이 그리고 중앙정부의 견제로 인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전반기에 해왔던 노력을 계승하여 후반기에는 보좌관 제도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화합하지 못한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한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내고 서로 얘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조금씩 양보하면서 도민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기도의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상생과 협력을 통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도민과 도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합니다. 저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의회를 구성하는 여러 당사자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의회의 상생과 협력이 경기도 도정을 바로잡고 도민의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중요한 시기에 의장의 직분을 제게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선택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도정과 민생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윤화섭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선거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두 분을 무기명투표로 한 분씩 각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분의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고 이어서 다른 부의장 1인의 선거를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십시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함, 명패함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네,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관의 투표방법 설명과 투표순서 호명에 따라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첫 번째 부의장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선거는 두 분의 부의장을 선출해야 하므로 먼저 한 분의 부의장을 선출한 다음 다른 한 분의 부의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시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되신 윤화섭 의원님을 제외하고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 분만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새로 선출되신 윤화섭 의장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 또는 성명 외에 다른 표기를 한 경우, 한자로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의장선거와 동일하므로 일일이 호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장선거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9분 투표시작)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두 분을 쓰시는 게 아니라 투표용지에 한 분만 쓰시고 다음에 부의장선거를 한 번 더 하게 되니까 그때 한 분의 이름을 또 쓰셔야 됩니다.

○ 의장 허재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당 교섭단체에서 후보로 내정되신 분이 계십니다. 먼저 민주당 후보로 내정되신 분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 의정담당관 이종호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감표위원님 네 분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1분 투표종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바 1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십시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1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 표)

부의장선거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1표 중 이삼순 의원 96표, 이재준 의원 10표, 김주삼 의원 1표, 김광선 의원 1표, 민경원 의원 1표, 임한수 의원 1표, 무효 1표로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삼순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인사는 다른 한 분의 부의장선거가 끝난 다음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의장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네 분 감표위원께서 한 차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님, 명패함ㆍ투표함 이상 없죠?

그러면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호명순서에 따라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두 번째 부의장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의장선거 투표방법은 첫 번째 부의장선거와 같습니다.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에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 한 분을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새로 선출되신 윤화섭 의장님과 조금 전 선출되신 이삼순 부의장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 또는 성명 외에 다른 표기를 한 경우, 한자로 기재한 투표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방금 전 부의장선거와 동일합니다. 그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시20분 투표시작)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투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감표위원님 네 분께서도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이상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투표종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바 10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10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 표)

부의장선거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9표 중 장호철 의원 93표, 김광선 의원 5표, 이재준 의원 1표, 김유임 의원 1표, 홍범표 의원 1표, 임채호 의원 1표, 최호 의원 1표, 윤태길 의원 1표, 박승원 의원 1표, 민경원 의원 1표, 안계일 의원 1표, 김주삼 의원 1표, 무효 1표로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장호철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 의원께 축하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삼순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o 부의장(이삼순ㆍ장호철) 당선인사

(13시39분)

○ 이삼순 의원 한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8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이삼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어언 21년, 이제 그야말로 성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께서 오늘 8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저는 우리 8대 의장으로 당선되신 윤화섭 의장님을 잘 보좌하고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 간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성실히 잘 이끌어내서 그야말로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편안한 도시 경기도! 행복한 도시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저, 본 의원 이삼순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하고자 합니다.

8대 후반기 2년의 의정활동을 여러분과 함께 성실하게 걸어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당선인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이삼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는 이석하셨지만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후반기 부의장을 맡게 된 장호철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높은 경륜과 탁월한 식견을 갖추신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부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허재안 의장님, 새누리당 정재영 대표님, 강석오 부의장님, 민주통합당 정기열 대표님, 김경호 부의장님, 전반기 대표 및 의장단으로서 의회운영의 소통과 견제의 원칙을 몸소 실천하시고 대화와 타협으로 전반기 경기도의회를 잘 이끌어주신 노고에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평택시민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에 힘입어 과분한 3선이라는 명예를 안겨준 지지와 성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대한민국 국부의 원천이며 미래성장 엔진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은 국가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통일한국의 전진기지 건설을 위해 반드시 이뤄낼 시대적 사명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도정의 충실한 견제자이며 동반자로서,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소모적인 경쟁과 당리당략을 지양하고 도민의 안의를 살피고 민의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저 스스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소극적인 조정자로서의 부의장이 아니고 의회와 경기도청 그리고 도민을 연결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경기도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경기도의회를 만들어가는데 부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항상 옆에 많은 충고와 조언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는 부의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장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가 의장ㆍ부의장 임기입니다. 그래서 12시까지니까 지금 당선자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윤화섭 당선자님,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삼순 부의장 당선자님, 장호철 부의장 당선자님 축하를 드립니다.


1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3시46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의원과 김경호 부의장님, 강석오 부의장님 이 세 집행부는 2년간의 직무를 마치고 오늘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목표로 지역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중요한 현안사항을 처리할 때마다 부족한 저희를 믿고 따라주신 경기도의회 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시지 않았습니다마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의장직에서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여기에 앉아계신 130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신임 의장님께서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여 경기도와 경기교육행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첫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장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7명)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문형호 홍범표

2.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5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홍연아

3.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90명)

강득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7명)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주성 민경선 박승원 조광주

기권의원(7명)

김영민 김종석 배수문 안혜영 최재연 최재우 홍연아

4.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7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재우

5.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6명)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3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권오진

기권의원(2명)

김주성 배수문

8.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3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5명)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23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득구고인정공근식권오진권칠승금종례김경표

김광선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태김영규김영민김영환

김원기김유임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김진호김현삼

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남식박동우박동현

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배수문서진웅서형열송순택

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안병원

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문식오병열오세영오완석원미정

원욱희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동화

이라이삼순이상기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준

이재천이태순이필구이해문이효경임병택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태환

장현국장호철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성욱조양민

지수식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연최재우최철규최호한이석

홍범표홍연아홍정석

○ 출석공무원(35명)

ㆍ경기도(31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이재율

행정1부지사 김성렬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자치행정국장 최봉순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농정국장 이진찬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철도항만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 오후석비전기획관 김명선

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감사관 이필광

대변인 김용삼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최승대기획행정실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직무대리 이용희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4명)

교육감 김상곤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국장 이관주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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