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9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는 2일간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가 제8대 경기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활동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최봉순 자치행정국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회 순서별 실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집약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 실국별 심사 시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06분)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신상발언 요청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신상발언요?
○ 최재연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제안설명 끝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하고 나가신다고요?
○ 최재연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네. 그런데 어쨌든 제안설명은 좀 듣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 최재연 위원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주삼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이번 예결에 앞서서 무거운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우리 제8대 의회가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의회 다수당은 도민의 뜻에 따라 다수당이 되었고 또 다수당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권리만 찾고 다수당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의 뜻을 매우 왜곡하고 있고 상식적인 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현재 130명의 의원 중에서 56%를 차지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34%, 교육의원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10%를 점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도민의 뜻입니다. 10%가 소수이지만 소수의 뜻을 대변하라고 의원으로 뽑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은 전체 11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8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교육의원이 들어가도록 하는 법의 뜻 또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 광역 지자체를 보면 교육위원장은 모두 교육의원이 맡고 있는 현실을 보면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 상식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러한 도민의 뜻과 상식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원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요구하는 교섭단체 요건에 관해서도 민주당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7대 의회 때 10명에서 15명으로 계약된 이유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수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교육의원들이 오늘부터 삭발과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같은 비교섭 의원으로서 다수당인 민주당에게 매우 큰 실망과 유감을 표합니다. 도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의회운영을 강력하게 요구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번 예결위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 끝나셨습니까?
○ 최재연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우리 최재연 위원님 신상발언을 해주셨는데 아시겠지만 아직 비교섭단체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정을 해주셔야 되고, 현재요. 그리고 현재 원구성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상발언이시니까 그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없으시죠? 그럼 회의진행…….
(김영환 위원 거수)
굳이 하셔야 됩니까?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의 소수자를 배려한 의회운영 원칙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구성 협상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보신당의 이름으로 예결위에 참여하신 분께서 정리도 안 된 문제를 가지고 예결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참여를 해주셔서 이 가운데 도민이 부여한 결산의 책임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수자를 배려한, 소수 의원님들을 배려한 그런 원칙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참여를 원천적으로 하지 않는다, 혹은 단식과 삭발을 한다. 이런 것은 저는 선을 넘는 과도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장을 가지고 삭발과 단식을 한다? 도민이 웃을 일입니다. 이 행위를 중지하시고 저희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 대표와 지속적인 창구를 열어서 협상을 하시는 게 맞다. 위원장 가지고 단식과 삭발을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이다. 좀 더 명분 있는 원칙을 가지고 단식과 삭발을 할 때는 도민들께서 박수를 보내겠지만 단지 위원장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단식과 삭발을 한다 이거는 참 잘못된 행동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도 그 선을 넘는 행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협상력을 가질까라는 것에 의구심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소수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 원칙에 이제까지 서 왔습니다마는 그 창구를 좀 열어 주십시오, 열어 주시고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운영은 의회운영 원칙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국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좀 유감스러운 게 소수당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산위원들도, 예결위원들도 교육의원님 한 분, 비교섭단체 한 분 이렇게 두 분의 결산 예결위원님들이 참여하시도록 배려를 했고 그런데도 현재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시면서 자꾸 배려를 해달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면 다시 더 이상 뭐…….
(원욱희 위원 거수)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아니면…….
○ 원욱희 위원 신상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 신상발언이세요?
○ 원욱희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네, 말씀하세요.
○ 원욱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의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주삼 우리 위원장님이 민주당 다수당의 대표라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의사일정은 우리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히 본회의장도 아닌데 다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을 감싸주고 또 소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을 발언한 것 자체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보다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신상발언을 해야 되지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모든 예산을 쓴 것을 결산하고 심사하고 승인해 주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삼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물론 우리 김주삼 위원장님이 당대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없으시죠?
그럼 회의진행을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먼저 평소 도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명선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광열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이기택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필광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용삼 대변인입니다.
(인 사)
최형근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인 사)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안수현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입니다. 단위는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5조 5,332억 원으로 일반회계 12조 5,031억 원, 특별회계 3조 301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6조 3,563억 원으로 일반회계 13조 1,089억 원, 특별회계 3조 2,47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4조 8,021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5.3%를 지출하였고 잉여금이 1조 5,54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1조 5,542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2,193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3,321억 원으로 일반회계 6,986억 원, 특별회계 6,335억 원입니다.
5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조 5,330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조 589억 원이며 수납액은 16조 3,563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3% 초과수납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7,025억 원으로 결산처분이 600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425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조 5,332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4조 8,02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310억 원으로 이월사업비가 2,193억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인 5,117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 5,117억 원의 발생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1,447억 원, 집행잔액이 60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 원, 예비비가 3,042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 기금결산입니다. 운용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6종이며 2011년도 조성액은 1조 1,540억 원이고 2011년도 사용액은 1조 1,148억 원으로 2010년도보다 392억 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6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한 기금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9쪽의 채권ㆍ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조 4,152억 원이며 연도 중에 2조 2,542억 원이 발생하고 2조 1,236억 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조 5,458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3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조 2,660억 원이며 연도 중에 7,301억 원이 발생하고 6,915억 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조 3,052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3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증가되었습니다.
10쪽 공유재산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3조 3,569억 원이며 연도 중에 2조 6,082억 원이 증가하고 1조 4,772억 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4조 4,8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하천의 1992필지 매입수용이나 취득가 공작물이라든가 무채재산 용익물건 등의 증가이며 주요 감소사유는 도로하천 부지의 7필지 합병말소 및 매각과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 등입니다.
11쪽 물품의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982건에 1,859억 원이며 연도 중에 259억 원이 증가하고 1,431억 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703건에 687억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입니다.
감소사유는 행정안전부 물품결산지침 변경으로 소방차라든가 구급차량 등이 정수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6건 840억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수해피해복구비 396억 원, 구제역 매몰지 관리 및 확산방지에 409억 원 등 각종 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재무회계 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11년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31조 4,015억 원으로 전년보다 9,197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4조 3,025억 원으로 전년보다 5,9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27조 990억 원으로 전년보다 3,2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운용은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 재정운용의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익은 13조 6,291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3,321억 원이 증가하였고 비용은 13조 1,608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5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작성개요입니다. 본 재무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쪽 지난해 결산검사 시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ㆍ권고사항은 총 29건으로 지역개발기금 채권 소멸시효관리 부적정 등 28건을 완료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1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세부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장, 김경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경표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이미 위원 여러분께 사전 배포되었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과 결산안 심층 심사를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할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세요? 간단히라도 듣고 싶다면 준비가 됐으니까 하고…….
(「간단히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히 듣는 걸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규모는 예산액 15조 3,001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 2,331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5조 5,332억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은 16조 3,564억 원, 세출결산은 14조 8,021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5%를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의 지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2조 5,031억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이 13조 1,089억 원, 세출결산액은 12조 1,963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9,126억 원의 내역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2,114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6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986억 원입니다.
기타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조 301억 원에 대해 세입결산액은 3조 2,474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6,058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6,415억 원을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79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330억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 3,354억 원의 세부내역은 무재산 767억 원, 행방불명 144억 원, 징수유예 21억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284억 원, 납세태만 1,463억 원, 기타 675억 원입니다. 특히 납세태만과 무재산이 각각 43.6%, 22.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납세태만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결손처분 600억 원의 세부내역은 행방불명 25억 원, 시효완성 33억 원, 무재산 405억 원, 배분금액 부족 38억 원, 기타 9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보전, 독촉 등을 통한 시효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수납한 세입은 경상적 수입에서 8억 3,600만 원, 임시적 수입에서 231억 원 등 242억 원에 달하는바 이러한 세입의 예산편성 누락은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세입예산 추계 및 예산편성에 적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1,66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금 중 6개 사업 35억 7,800만 원은 미교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전용ㆍ변경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입니다. 전용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각 정책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은 각 단위사업 내의 예산범위 내에서 각 세부사업 또는 목의 변경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전용 및 변경된 세출예산은 각각 34건 42억 9,100만 원과 54건 94억 9,700만 원으로 집행현황을 보면 균형발전국 주한미군 반환 기지 토지매입 집행잔액 27억 4,1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않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전액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 전국체전 준비 운영은 행사운영비로 2억 4,600만 원을 민간위탁해서 전용하여 증액된 예산 30억 8,0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생태하천 조성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시 사업의 소요예측이 부정확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전용된 2,900만 원의 경우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배상금 및 소송수수료의 예산편성 시 적정 예산이 계상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액 불용사업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중 전액 불용된 사업은 20건에 2억 7,400만 원이며 불용사유는 집행원인 미발생, 계획 취소 등입니다. 특히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1억 9,800만 원은 응급의료센터 신축 사업이 병원 내 장례식장 이전 지원으로 운영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보조금을 민간에 집행하여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연도 중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기 추경에 반드시 삭감 조치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47건에 71억 9,300만 원으로 집행액은 39억 8,300만 원, 이월액은 26억 5,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900만 원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며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는 등 학술연구용역비 편성 및 집행 활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348건에 2,194억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등 169건 973억 원, 명시이월은 어업자원 서식지 조성 등 142건 1,074억 원, 사고이월은 용인-포곡 간 도로확포장 등 37건 146억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연부액의 연례적 변경과 이월과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 의견을 얻어 수년도에 거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완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 그 총액과 연도별 소요경비를 안정적이고 중단 없이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속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의결된 연부액에 따라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1회계연도 계속비 사업 169건의 경우 계속비 사업 의결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 시마다 계속비의 연부액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이는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의 조기 완공이라는 계속비 이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이월액 규모만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계속비 사업의 연부액 변경을 최소화하거나 계속비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이러한 예산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계속비 이월을 1건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연도별 실제 소요액만을 예산에 반영 집행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계속공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계속비 및 명시이월과 다르게 의회 의결 없이 이월하여 집행하는 경비이므로 사고이월 결정 시에는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용인-포곡 간 도로확포장 등 37건 146억 원의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지출원인행위가 연도 말에 집중되어 있고 사고이월 사유도 절대공기부족, 보상 및 행정절차 지연 등 연도 내 세출예산의 집행을 완료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들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명시이월로 집행할 사업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이월사업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집행과 관련 모든 기금이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액을 50% 이내에서 초과하고 있는바 기금운용계획 수립 전 사업계획 및 소요경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보면 2012년 7월 농업기술원의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개정조례안이 처리되면 기금 설치 조례상 존속기한 반영이 모두 완료되어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러한 예비비는 그 재원의 성격상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전,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 이월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전용 등의 소요재원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와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에 지출결정된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26건 840억 원으로 집행액 476억 원, 다음연도 이월 133억 원이며 231억 원은 불용처리 되었는바 축산위생연구소는 구제역 예방 관련 구연산, 유산균 혼합제 생산시설 설치 60억 원 중 1,800만 원만 집행하고 59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구제역 매몰지 수질검사 물품구입 5,000만 원 중 300만 원만 집행하고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건설본부 하천과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하천수해복구비로 304억 원 중 1,800만 원만 집행한 후 73억 원은 이월하고 231억 원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국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로 불용처리 하는 등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는 경기도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2011년도 민간경상이전사업에 대한 정산관리 미흡 등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반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억 원 이상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억 원 이상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원 이상 물품ㆍ용역사업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성과보고서 반영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도 직접사업 중 세출예산이 50% 이상 이월사업은 광명소방서 신축 등 46건 1,167억 원이며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신축사업과 같이 전액 이월된 사업도 6건 56억이 있습니다. 시군 등에 지원된 사업 중 50% 이상 이월사업은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등 82건에 2,762억 원이며 해룡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같이 전액 이월된 사업도 13건 332억 원이 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성남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3억 원은 부지선정 및 계약지연,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15억 4,100만 원은 교육청 대응예산 미편성 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과다사업 현황입니다. 도 직접사업 중 20% 이상 불용사업은 심야버스 운행 결손 등 14건에 30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군 등에 지원된 사업 중 20% 이상 불용사업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등 27건 1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 중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현황입니다. 도가 시군에 집행한 보조금 중 집행률 50% 이하 사업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63건 2,444억 원으로 나타났는바 시군에 대한 보조사업의 집행관리에 철저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 위원장대리 김경표 신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날이 좀 많이 덥지 않습니까? 더우시면 위의 상의를 좀 벗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도 더우시면 좀 이렇게 벗고 회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무슨 하실 말씀 계세요?
○ 김영환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료요구. 자료요구 있으시면 자료요구들 해주세요. 김영환 위원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잠깐만 자료요구 전에 짤막하게만 한마디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집행부를 보면서 행정처리에 대해서 정말 한심하다 할 정도로 요근래에 계속 그걸 느낍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6월 20일 날 8건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습니다. 그게 우리 전문위원실 거친 거고요. 결재가 언제 됐느냐 하면요. 공문결재가 7월 5일 날 됐어요. 6월 27일 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공문을 보냈네요. 제가 “7월 3일까지 보내 달라.” “결산 심의 전에 자료를 검토해야 되니 7월 3일까지 보내 달라.” 한 게 저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도착했어요.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늦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 무슨 그러면 제가 다음부터는 쪽지로 바로 기획행정실장님이나 담당국장님한테 드릴게요. 그렇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국장님, 우선 앉아 계세요. 괜찮습니다.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시니까.
○ 김영환 위원 여기 모든 실국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일일이 국장님, 과장님 다 해 가지고 쪽지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날 즉시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공문처리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료요구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자료요구하면 그날 바로 옵니다.
자료요구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잠깐만요. 그러면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 김영환 위원 아니, 자료요구니까 앉으셔도 돼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나오세요. 나오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을 통해서 자료요구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내역 중에 최근 5년간 세출 대비 민간이전사업 지출비율만 뽑아달라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10년으로 좀 연장하겠습니다. 지출비율만 뽑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세출 대비, 결산기준으로요. SOC사업 지출비율만 또 10년간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SOC 지출내역 중에 경전철 관련, 철도과입니다, 철도항만국. 경전철 관련해서 용인경전철하고 의정부경전철이 있어요.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시에 교부한 내역이 있으면 예산교부 내역을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제가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2011년도만 해도 3,218억이 체납되었습니다. 2010년도 결산할 때 “취등록세 등 고액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관리 부적정”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사항 중에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지정ㆍ관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2차 납세의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을 세웠는지 그 부분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국별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불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중에 언론담당관 통일안보중앙협의회 경기도지회 200만 원, 이게 반공의 날 기념행사였습니다. 이 단체의 연혁 그다음에 이제까지 경기도에서 예산집행한 현황, 그다음에 예산집행의 사업 세부내역 이것 함께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양절 망향제, 반공희생자 위령제 및 회원 안보교육이 있습니다. 160만 원 이것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언론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신경기운동중앙회,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주세요. 단체의 연혁, 그 단체에 대해서 연혁을 쭉 소상히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이제까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내역이 있는데, 2011년도 사업내역이 있는데 그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이걸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사단법인 신경기운동중앙회, 기획담당관 사단법인 21세기분당포럼, 비전담당관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경투실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제학회.
자치행정과입니다.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상생과 공영을 위한 민족통일경기도대회 454만 원. 자치행정과 경기도새마을회입니다. 새마을회 운영비, 새마을회 조직활성화사업비, 새마을운동 활성화 연찬, 국토대청결운동, 제19회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제31회 국민독서경진 경기도대회, 영세사회복지시설 찾아가는 순회점검반 운영. 그다음에 경기도새마을교통봉사대입니다. 선진교통문화 만들기 및 정지선 지키기 실천결의대회. 자치행정과의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입니다. 안보학술세미나 그다음에 자유수호웅변 도예선대회, 사무처 운영비 그리고 자치행정과 경기도안보단체협의회입니다. 국가안보 바로 알리기, 서해교전 전사장병 추모 및 천안함 견학. 자치행정과 경기도재향군인회입니다. 6ㆍ25전쟁 제61주년 기념식, 지역학생 초청 병영체험 최신 군장비 견학, 안보정세토론회, 안보강연회, 6ㆍ25 참전자 6ㆍ25격전지 순례, 여성지도자 군부대 병영체험. 자치행정과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입니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도민화합 자유민주체제 수호 전진대회, 이 대회라고 붙인 것들은 집회장소가 어디인지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이것까지 함께 보내주십시오.
복지정책과 대한민국 6ㆍ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안보순회 강연 및 청소년 안보교육, 안보교육 내용이 있으면 그 교육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복지정책과 6ㆍ25전몰군경유자녀회 경기도지회입니다. 호국안보세미나 및 결의대회, 결의대회입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안보의식 고취 700만 원,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자회, 유공전우회, 베트남 참전 기념 및 호국안보 결의대회 8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월남참전유공전우연합회 경기도지부 안보의식 고취 및 평화통일 결의대회, 복지정책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안보연수 및 조국수호결의대회, 복지정책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안보결의대회 및 국토청결캠페인. 이상 불러드린 자료에 대해서 세부내역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께서 많은 자료요구를 해주셨는데 숙지가 다 되셨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다 기록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무슨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네, 권오진 위원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판교테크노밸리, 고양관광단지, 고덕지구 여기에 기수별로 테크노밸리 1기에서 6기까지, 고양 1기에서 6기까지, 고덕은 1ㆍ2기까지 결산서하고 사업보고서를, 이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래된 거기 때문에. 보관 중인 것을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제가 볼 것만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 보시고요.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좀 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서류상으로 주세요. 그렇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네,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10억 원 이상 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건설본부가 직접하는 걸로 해서 지금 소방재난본부의 예를 들자면 소방재난본부에 소방서를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이 2010년도에 건설본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그 근거하고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최근 10년간 시군소방서장이 소방서라든가 건축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겨서 징계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현재 건설본부에서 진행 중인 소방재난본부 관련사업 일체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 시효완성된 건 있죠? 세액징수에 시효완성된 거, 시효만 완성된 건 그 구체적 내역, 건수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담 삭감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거 부담 못한 부분 그러니까 국비에서는 내려왔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거 그 현황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2011년도의 귀농ㆍ귀촌현황, 지금 우리가 귀농ㆍ귀촌, 우리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 가히 경기도 31개 시군에 얼마만큼 내려와서 정착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현황은 거기에서 해서 주시고요.
끝으로 지방도 도로개설 내지 지금 확장 공정현황,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왜 요구하느냐, 지금 지방도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정체되어 있다, 참 불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지방도 2012년까지 확장공사에 따른 공정현황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배수문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특위 검토보고서 51쪽, 52쪽에 있는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집행률 50% 이하 사업현황을 2011년도 기준으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2012년도 6월 말 현재로 얼마만큼 집행이 됐고 지금 잔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각 국별로입니다. 63건이기 때문에 모든 국이 다 해당됩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천영미 위원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천영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안산성호공원 게이트볼장 건립, 안산가족캠핑장 조성 그리고 교통건설국의 심야버스운행 결손보조금 관련해서 사업계획과 지금 현재 세부계획, 진행현황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에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자전거길 조성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전체 현황이요. 그리고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그 내용 주시고요. 교통건설국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현재 시군 등의 집행내역까지, 집행내역 현황까지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건설국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이 현황자료도 같이 함께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없습니까? 윤희문 위원 자료요구 있으면…….
○ 윤희문 위원 농정국 소관업무인데요. 2011년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대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아마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지금까지 추진사항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이제 다 하신 겁니까? 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고인정 위원 또 자료요청 있습니까? 네, 고인정 위원.
○ 고인정 위원 16개 기금이 지금 운용되고 있잖아요? 최근 5년간 기금사용 내역하고 성과보고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국장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성실하게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 말씀 계셨지만 물리적으로 시간 내에 자료제출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를 충분히 받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영환 위원 또 자료요구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하나 빠졌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래요. 하나, 마지막 하나 더…….
○ 김영환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이렇게 2008년, 09년, 10년, 11년 왔는데요. 제가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현황을,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어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그 현황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 2011회계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10분씩 해주시고 부족하면 두 번의 보충질의를 더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을 생각하시어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하려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국장님, 예산현액 대비 몇 %가 집행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95.3%.
○ 원욱희 위원 95% 집행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평균이 95%이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반을 집행을 못했다든가 또 혹은 하나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인정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예산전용이라면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예산전용의 규정이 있습니다만 예산전용이 몇 건 되어 있죠, 2011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건수로는 지금 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34건에 한 84억 정도가 지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니고요, 위원님. 전용은 34건에 42억 7,500만 원으로 …….
○ 원욱희 위원 아니, 여기 자료 예산전용 집행현황에 보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 네.
○ 원욱희 위원 불용액 처리 자료에 이렇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5% 집행되었다면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까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지금 집행을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문화관광국 체육분야 이런 분야는 거의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원욱희 위원 그것은 지금 기획조정실도 잘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금년에 2011…….
○ 원욱희 위원 그게 과목을 변경시킨다든가 이체를 시킨다든가 전용을 시키면 참 불가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죠? 예산추경은 아직 멀었고 또 추경 전에 하기 때문에 전용을 시켰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용을 시켜놓고 쓰지 않는 돈을 왜 그것을 판단을 못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말씀…….
○ 원욱희 위원 국장님도 공무원 생활 시군도 계셔보셨습니다만 감사 볼 때 이것을 제일 먼저 봐요. 이것 가지고 거의 다 징계 맞는다고. 그러면 도에서 이 많은 돈을 34건에 84억, 90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했다. 이것은 거기에 불용처리한 기관 실과도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실무자도, 실무국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내역을 보니까 작년도 체전과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불요불급했기 때문에 전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 원욱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주한미군 반환기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7억 4,10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충분한 검토가 있다면 전용을 안 하고 차기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차기추경에 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7억 4,100만 원도 그냥 불용처리 했단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회계질서 내지 예산질서를 굉장히 문란하게 시킨 거다. 뭐 이렇게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차제에…….
○ 원욱희 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는 아우성 아닙니까, 뭐 해달라고? 도로포장 해달라, 도로확장 해달라 야단인데 이런 돈을 사장시켜 놓고 또 이월액으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이월액으로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우리 천이백만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차제에 앞으로 전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겠고 전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전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이천병원 건립비도 매한가지예요. 이 부분도 그냥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사유를 보니까 “지금 안 하면 이천시민들이 물의가 난다. 그래서 전용해 달라.” 사유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이걸 이월시켰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국에서 잘못된 겁니다. 또 실무국보다도 우리 행정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하고 사정해서 심의할 때 승인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적정한 지적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예외규정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각 실과별로, 실국별로 다 틀립니다, 전용하는 게. 예를 들어서 관광국 같은 데는 대행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하다 경상적보조로 전부 다 전용을 시켰단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은 2011년도 예산편성 과목해소상의 편성기준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전용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각 실국에서 진짜 과목해소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주고 협의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질의하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저는 사고이월 관련해서 축산정책과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담당 국에서 답변하는 게 정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 금종례 위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결산결과 사고이월금이 얼마가 발생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34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 금종례 위원 34억 5,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에코팜랜드에 사업계획시행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용역비하고 또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그게 지금 34억입니다, 2개 합해서.
○ 금종례 위원 용역기간이 얼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하나는 금년도 10월까지고 시행계획용역은 11월까지입니다.
○ 금종례 위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언제 끝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 계획으로는 2014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척지를 저희가 농지로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에 국비로 해서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계획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발생했죠? 지금 현 상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제가 그 현장을 여러 번 다녀왔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문제점은 지금 현재 당초 농식품부가 에코팜랜드 기반조성사업을 모두 거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61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반조성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로 빨리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는 약 39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빨리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해주셔야만 저희가 그 위에 기반이 조성되면 에코팜랜드의 주요 시설물 시행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상부구조물이 들어갑니다.
○ 금종례 위원 당초에 이런 것을 예측 못하셨나요,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당초에 저희 경기도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이에 상당하는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당초 2008년도부터. 그런데 농식품부가 국비지원에 대한 타당성 예타라든가 KDI 분석, BC 분석을 하면서 돈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죠. 하여튼 시간이 지금 없어서, 더 자세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거기 지금 물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현재…….
○ 금종례 위원 환경영향평가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물 문제 관계는 지금 팔당수질본부에서 별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제가 알기로는 팔당에서 물을 가져다가 에코팜랜드에 사용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지하수하고 저류조에서 물을 갖다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금종례 위원 그런데 그 물이 짠물이라 쓸 수가 없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지하수 대공을 박아보니까 14공 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분이 나오고 있어요.
○ 금종례 위원 당연하죠. 거기가 갯벌입니다, 갯벌. 바다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지금 화성시에서 대안으로 인근마을로 지금 현재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국장님! 거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하면요, 당초의 계획보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떠올랐어요. 그게 이제 물 문제인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계획할 때 팔당수질을 갖다 쓰려고 했던 자체부터가 스타트가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14공구를 박아놔서 물을, 그건 공구를 박아 놓지 않아도 아는 상식선이죠. 거기가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짠 염기가 있는 물을 갖다가, 주로 거기 토마토사업 할 거 아닙니까, 그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안 되죠, 그건. 어떻게 짠물로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상식 이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대안으로 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 지역이 제 지역구라서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인근주변의 상수도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먹는 물을 가지고 그런 농작물에 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지난번에 한해 때문에도 저희가 104년 만에 어려운 고통을 겪었는데 에코팜랜드를 경기도가 큰 메가톤급 프로젝트를 하면서 발상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부분?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유리온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화성시하고 경기도가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류조를 일부분 활용하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에코팜랜드 바깥지역의 지하수를 좀 이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화성시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 금종례 위원 화성시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지금?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협의 중에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금종례 위원 지금 유리온실은 언제가 준공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유리온실은 지금 현재 약 80%가 되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올 말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금년 말경 되면 준공이 됩니다.
○ 금종례 위원 네, 12월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상 시행착오를 조금 범했습니다. 화성시가 자체계획을 수립하면서…….
○ 금종례 위원 그리고 가장 문제는요. 이런 문제는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전 제가 스스로 너무 궁금해서 또 농민들,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뭐라 그럴까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곳을 여러 번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도의 입장은, 제가 화성 그 지역 출신인인지 모르시죠? 아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의논하신 적이 없으시죠? 보고하신 적도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없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죠, 정말 큰 프로젝트인데. 저도 저 나름대로의 대안도 있고 또 민원인들에 대한 주민의 입장도 얘기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지고 이거 환경영향평가에서 거의 한 34억 5,5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다는 것에 대한 것은 이것은 너무 심하다.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사고이월의 목적을 아시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사고이월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기반조성이 끝나면, 실시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수리보존시설을 하고 제반 모든 게 다 34억입니다. 복합적으로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수질보존과 유리온실에 대한 용수공급에 대해서는 이건 화성시장께서 처음 제출할 때, 2008년도에 저희한테 제출할 때 지하수와 그다음에 인근 상수원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하천수를 이용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화성시가 직접 해보니까 지하수를 굴착해 보니까 14공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가 나와서 저희한테 최근에 약 4월 달에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변의 저류조와 하천수를 그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그리고…….
○ 금종례 위원 거기 어디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제가 지방하천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서 약 5㎞ 정도 떨어진.
○ 금종례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그 물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하천유지용수 외에는 부족하다.
○ 금종례 위원 5㎞에서 하천을 가지고 와서 쓰시겠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하천물을 끌어들여서, 그게 화성시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좀 어렵지 않겠나.
○ 금종례 위원 이 사업은 어디가 하는 겁니까?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화성시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농어촌공사가 기반조성을 해주고 경기도가 임대를 해서 화성시, 농우바이오, 마사회 각자가 임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 경기도는 마필산업단지를 임대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국장님, 여러 채널로 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에코팜 조성사업을 다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림을 그릴 때부터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야 되고 주민들의 최소한 희망이 돼야지 주민들한테 어떤 걱정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도 이제 결산대표위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인가 04년도에 저도 결산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속 이것들이 그냥 연속적으로 또 발생을 하고 이러거든요. 결산을 한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이런 결산을 하면서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 부족 관련돼서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거나 경기도의 입장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최봉순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신 지가 며칠 안 되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주일 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가장 역점을 두고 파악하신 업무내용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우선 결산심사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정신 없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답변을 하셔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2009, 2010, 2011년도 세입결산을 봤어요. 자치행정국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세입입니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작년 말하고 올 초에 계속 나왔던 게 예산이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예결산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으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순세계잉여금 가지고도 얘기가 됐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9년 대비 2011년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한 5% 이상 떨어졌어요. 2011년도. 그렇죠? 파악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배수문 위원 금액으로 보면 2009년도는 1,027억 정도가 다음연도 이월이 됐는데 지금 이제 못 수납되어서 이월된 금액이 3,071억이에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배수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배수문 위원 과세대상액 그래서 징수가 이미 됐는데도 수납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건 공무원들의 업무기강이 좀 해이가 된 건지 아니면 납세자들이 더 경기가 안 좋아서 훨씬 더 납세율이 떨어진 건지 파악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위원님 지적이 적정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징수고 수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 배수문 위원 어쨌든 지금 계속 2011년도가 2009년도에 비하면 5%고 2010년도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있고요. 더 보면 전체 일반회계 세입내용 중에서 지방세로 들어오는 게 6조 9,000……. 어쨌든 전체에서 거의 50% 가까이가 지방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대부분 수납액 증가비율이 거의 100%에서 맞아떨어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을 잡기에도, 세입을 원래 계획으로 잡기에도 약 11% 이상 차이 나게 잡았었어요, 2011년도도. 그건 파악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6% 정도가 원래 경기도 예산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금액들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매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가 훨씬 더 심했다는 거죠. 2012년도도 지금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로 얼마만큼 세입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초과수입이 6,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금년 6월 말 현재 도세 징수실적을 보니까 저희 당초 목표액 대비 38.9%밖에 수납이 안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은 저희가 예년의 경우를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눴을 때보면 상반기에 45%, 하반기에 보통 55% 수납이 되는데 그 평균보다도 굉장히 낮았다는 거고요. 다만 하반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납을 할 때 금년부터 카드로 수납을 하기 때문에 정산이 되면서 바로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차가 있을 수 있고요. 하반기…….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월별로 작년에도 수납파악을 해봤더니 12월 수납액이 가장 많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많아지는 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배경을 잠깐…….
○ 배수문 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거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문제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으실 때 원래 계획에서 너무 현저히 낮게 잡으셨어요. 10% 이상 차이 나게 잡으신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고요. 또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의 징수노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광역 체납처분반 같은 경우가 가동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가동되고 있고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10년도에 2011년도로 이월돼서 체납된 금액들을 2011년도에 수납한 금액이 따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따로 그것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얼마죠? 2011년도에 그렇게 해서 이월돼서, 올해도 아마 이월돼 온 금액이 3,0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전년도에서, 금년에 통계를 보면 작년에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 재작년에서 이월된 과년도 체납액보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2011년도의 징수실적이 훨씬 더 높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높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어차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사항인데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세수추계에 대한 저희 3년 치를 봐서도 결과적으로 초과수입된 건 인정을 합니다. 물론 그때그때의 어떤 경제사정이라든가 부동산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가 예상됐고…….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경제를 예측하기가 지금 현대로 오면서 점점, 예전에는 1년 단위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뭐 1년에 네 번 예측해도 그거조차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맞춰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래서요, 그래서 위원님! 행안부에서 세수분석추계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서 일부 시군에서 시뮬레이션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우려하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납된 금액에 대한 것들을 좀, 미납금액을 더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시군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시군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늘상 시군과 공조를 하면서 체납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보면요…….
○ 배수문 위원 어떤 게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그…….
○ 배수문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니, 아니요. 파악이 됐고요. 오늘 아침에 위원님도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고 봉인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그런 세액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출국금지라든가 명단공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예결위 공통자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거기도 나와 있고요.
○ 배수문 위원 요청에 한 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고액체납자 체납 해소대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상자 중 몇 %가 이 추진으로 인해서 걷혀졌습니까, 작년 2011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거는 사안별로는 저희가…….
○ 배수문 위원 사안별로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전체 징수액 대비…….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전체 거는 바로 자료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고액체납자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 몇 % 징수가 됐냐는 거죠? 팀이 따로 짜여져 있고 특별계획을 가지고 항상 진행되는 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추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신성한 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요. 광역체납처분반을 통해서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기준, 고액체납자 대책을 지금 한 쪽으로 얘기가 되셨는데요. 세부내역하고요. 징수대상액 대비 노력을 2011년도에 해 가지고 얼마만큼 징수가 됐는지에 대한 자료요청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43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 이월이 과다 되어 있고 그중에 제가 도 직접 시행사업 중 이월률이 50% 이상인 사업현황 총 46건을 검토한 결과 26건이 건설본부와 교통도로국의 사안입니다. 물론 이것은 건설본부와 교통도로국의 사안들은 계속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월될 가능성이 많은 건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연례적으로 그냥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과다 편성한 것은 많지 않은지 지금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아예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직접 좀 이따 소관 실국, 건설본부장님과 교통도로국장님은 실국 때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현재 보면 계속비 사업 중에서도 어떤 것은 계속비 사업에 편성돼 있으면서 매해 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사업이 있고 계속비 사업임에도 그 부서에서 어떤 때는 그 사업예산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규정은 도대체 무엇인지, 규정이 이렇게 무슨 고무줄 규정도 아니고 사업비를 계속비 사업으로 해놨으면 그 다음연도에도 적정한 예산을 세워주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해는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으면서 편성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고 물론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시겠지만 그것은 아마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엇인가 기준에 따른 사업비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실국 사업비별로 얘기를 하겠지만 건설본부와 교통도로국은 계속비 사업현황과 계속비 사업현황 안에 있는 사업 중에서 2012년도 반영하지 못한 사업 리스트를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실장님, 권오진 위원입니다. 매번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총괄적인 얘기를 잠깐 드릴까 생각을 해요.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세입누락 문제를 위원님들이 제시를 하고 또 전용과 이월에 대한 얘기가 총괄적인 부분 같습니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월 부분에 있어서 사고이월을 보게 되면 거의 교통건설국과 건설본부 쪽이 많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많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예산을 갖다가, 도로예산을 갖다가 분명히 수립한 거 같애, 용인 쪽에 1건을. 그런데 아직까지도 착공도 안 하고 있어요, 공사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권오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 건이 나오게 되면 맨날 의회에서 이것을 단골메뉴처럼 하지 마시고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걸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왜 그런 것인가 했더니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대비 안 하느냐, 돈 달랄 때는 언제고” 그랬더니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딱 하셔 가지고 이것이 왜 그런 것인가를 한번 찾아 가지고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 노력을 아마 전임 국장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오셨으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왜 이런 것인가 정말로, 사실은 도라는 기능은 시군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독려하고 또한 챙기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해서 한 푼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잘못 쓰임이 없고 또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번 이런 것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도에서 준 예산을 적절히 잘 쓸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하는 것만 여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중간점검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금년도에는 한번 7월 달까지 해서 점검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결산 검토보고서가 이월사업이라든가 사업 추진사항이 좀 미흡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매년 나오는 사안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매년 똑같이 나오는 사안인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하면서 상당히 어렵게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말에 가서 집행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은 참 화도 나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 사안을 전부 감안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사고이월 사업 같은 경우 많이 있는데 100%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부 조기집행을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윤희문 위원 조기집행을 해서 시군, 시도 전부 이자도 제대로 못 받을 정도로 말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치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고이월 또 하나는 사업이 불용률이 높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죠. 하나는 예산편성이 과다책정이 됐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또 하나는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선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 공직자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는 많은데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용률이 높아지고, 불용액이 높고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말에 결산자료가 올라올 때까지 자체적으로는 이 사안이 몇 번씩은 걸렀으리라고 보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심사분석을 1년에 몇 번을 한다든가 또 집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우선 위원님 말씀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 매년 반복되는 사고이월이나 집행률, 불용률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담당국장으로서도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당시에 예산편성 하거나, 판단으로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건, 사유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그런 과다책정한 부분도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늘상 기존사업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주 소극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이신데 예를 들면 하나하나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안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A라는 공무원이 말이야 잊어버려서 안 했다든가 또 아니면 뭐 소극적으로 해서 정말 안 했다든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그렇게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추진을 안 해서 불용이 남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좀 불용률이 높아지거나 이월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 윤희문 위원 그런 분석은 안 합니까? 그런 분석은 안 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분석은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부서에서는 과다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냉철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매년 결산감사 때 불용률이 높다든가 또 이월액이 높다든가 이런 부분을 줄이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월액,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데 대해서 지금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장이 답변하는 태도가 공무원들이 뭘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발생했다,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는데 국장님이 여기서 임하는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이월액,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앞으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지금은 자치행정국 소관만 하는 거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총괄적인 부분만. 총괄부분.
○ 신현석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벌써 이렇게 세월이 유수 같다는 걸 느낀 게 뭐냐 하면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밤새 가지고 했는데 벌써 2011년 결산하는 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2011년 예산편성하고 수립할 때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서 이렇게 혁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영점에서 자원을 재배치하는 등 그다음에 상당히 혁신적인 기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을 보고 아, 상당히 앞서 가는 경기도구나!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도전도 받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산시점에서 봤는데 그러한 기대감이 많이 무너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비교로 한번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년 대비 불용액이 5,651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불용액이 한,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 합치면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5,100억 정도 됩니다.
○ 신현석 위원 5,100억 정도 되네요. 경기도교육청하고 단순비교 하기에는 그렇지만 도교육청보다는 선방했네요, 불용액 면에서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신문에서 전년 대비 한 20% 정도 증가됐다고 그랬는데 전년 대비 얼마 정도 증가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보기에 불용액은 0.6% 정도 됩니다.
○ 신현석 위원 전년 대비 증가율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전년 대비 예산의 증가율요?
○ 신현석 위원 네. 불용액 비율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불용액이 증가한 비율?
○ 신현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년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보는데요?
○ 신현석 위원 오후에 주셔도 되고요. 비율을 한번 따질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비율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쭉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좀 개선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0.72%였던 것이 2011년에 0.23%.
○ 신현석 위원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불용액이 전년 대비 무려 20% 증가라고 해서 금일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단순비교치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나, 20%까지 나왔나라고 해서 실장님께 질의하는 거고요. 그럼 퍼센티지는 정확한 걸 다시 계산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이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참고로 3,934억으로 참고자료로 나왔는데 이월액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오늘 총괄이다 보니까 제가 미리 예상치 못한 것을 해서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 나눈 게 불용액 이월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월액이 2,193억입니다.
○ 신현석 위원 2,193억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신현석 위원 경기도교육청도 제가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하겠는데 해서 불용액 플러스 이월액 해서 세계잉여금이 1조 원을 넘는다고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불용액하고 이월액 합치게 되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불용액, 이월액 합치면 한 8,300억 정도.
○ 신현석 위원 네, 현재 총괄적으로 나온 건데요.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2011년도 그렇게 예산을 우리 실장님이 혁신적 기법을 가지고 좀 더 세분화하게 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월액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당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도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동일한 패턴에 대해서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월되는 금액이 건설공사하고 관련되면서 현장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체로 인한 것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개별적인 사례들을 전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지 아니면 행정절차가 우리가 예측하기에 분명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행정절차가 선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세밀하게 개별 하나하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대체 세계잉여금이 1조 원이 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발생이 됐냐 사유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만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지급사유 미발생해 가지고 2,893억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2,076억 정도 되고. 계획변경 취소로 575억 정도 나왔습니다. 예산절감이 107억 정도 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지급사유 미발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절감으로 네 가지 했는데 혹시 경기도도 불용액에 대해서 이렇게 사유, 순위 높은 걸로 이렇게 혹시 분석해 놓은 거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분석된 자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신현석 위원 큰 것 4개만 한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가장 큰 순서로 보면 이건 회계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비비가 그냥 가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계획변경 및 취소가 1,447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 순서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잔액이 남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그 부분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한 27억 돼 있고요. 그래서 크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5,100 정도의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가 한 3,000억 정도 빠져 나가고 그다음에 계획변경 및 취소가 한 1,400억, 예산 집행잔액이 600억 이렇게 큰 순서로 정리가 됩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럼 계획변경 및 취소하고 집행잔액을 빼면 예비비가 더 많이 차지한다고 봐서 단순 비교치로서는 경기도교육청보다는 상당히 예산을 잘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신현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경기도 파주가 지역구인데요. 지금은 IMF보다 더 어렵다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호소를 합니다. 이러한 불용액이, 이월액이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실장님의 선진기법이 좀 더 영점에서 자원 재배치하는 등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산할 때 이번에 이것을 비교분석해서 이런 불용액, 이월액이 1조 원이 넘는, 교육청 예산처럼 1조 원이 넘는 그런 일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예비비로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또 한 번 전용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전용이라는 건 그나마 목 범위 내에서 융통성의 범위를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신현석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전용 변경을 통해서 된 금액을 실질적으로 보면 과다 책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적했듯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광기념 공모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전용했지만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한번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학술연구용역비는 누가 담당하시는지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 학술용역비가 크게 봐서 두 종류인데요. 개별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은 개별 실국에서 하고 또 저희가 사전에 용역에 특정 주제를 정하지 않고 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이원화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거기도 보면 지금 집행잔액 5억 5,900만 원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제가 지금 예결위에서 준 자료를 봤는데요. 학술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실장님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신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학술연구용역비를 보면 용역비가 여기에 지금 나온 자료에 보면 1,800만 원에서부터 10억이 넘는 용역비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천영미 위원 그 기준이 용역비의 어떤 기준 금액표가 있나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것은 개별요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집필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과업을 수행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거나 인력이 얼마나 소요된다라거나 또 현장조사를 한다라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 기준이 있으면 이따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천영미 위원 실국별마다의 또 용역비가 별도로 다 책정이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까 방금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다 기조실에서 학술용역심의회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기간이 2개월에서 보통 한 1~2년 가는 것도 있는데 개월하고 상관없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은 부분이 있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현장부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거라든가 또 조사의 난이도를 봐서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아마 이따가 그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정책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용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평가나 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했던 용역들은 실질적으로 정책반영이 한 몇 %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기본적으로 정책의 어떤 수립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연구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소간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저희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 용역 심의하는 거, 심의하는 부분은 그것도 국별로 다 달리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학술연구용역심의회는 기조실에 설치가 돼 있고요.
○ 천영미 위원 아, 기조실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위원회는 하나입니다.
○ 천영미 위원 비대상은 뭐예요? 지금 수질연구부에 준 12억 8,700은 용역 심의에서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를 안 하고 용역을 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몇 페이지……. 아, 네. 수질연구부에서 경쟁계약으로 해서…….
○ 천영미 위원 12억이나 되는 예산을 용역을 주면서 심의를 안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잠시만. 죄송합니다. 국비 100%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연구용역기관이 어디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관리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주는 했고요. 연구수행업체는……. 잠깐만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100% 국비로 3개 기관에, 역무대행이라고 그래서 3개 기관에 나누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디어디에다 주라고 정해 줬다는 말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 기관이 어디인지 이따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천영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1억 9,3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책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이런 예산이 그냥 낭비되지 않게끔 집행이 돼야 되는데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실국별마다 확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지적 적정하시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심의회가 그런 기능을, 창구를 하나로 함으로써 중복이거나, 혹시 함께 중복이거나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사실 용역심의회에서 하고 있고 연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중복이라든가 연구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공무원 담당자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그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우리가 어떤 기본 틀은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거나 좀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맡기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다 용역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낭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지적 적정하시고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진짜 실무자들의 판단으로, 실무자들의 조사로 인해서 이 사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 자료를 모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의 현장조사나 어떤 사례연구나 예를 들어서 학문연구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들을 저희가 심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어쨌든 이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반영하실 때 중복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 고인정 위원 공공기관 도 출연금,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 16.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14.6%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용액을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봤더니 자체 세입으로 처리가 됐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출연금의 경우는 자체 세입으로 되고 보조금의 경우는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돈이 갈 때 출연금 형식으로 주면 정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남는 돈이 다음 해의 각 기관의 세입으로 잡고 있고 저희가 보조금이나 아니면 다른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든지 그 불용액의 퍼센티지를 봤을 때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2011년의 경우는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좀 참조해서, 왜냐하면 일단 이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용액 부분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되어져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당연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따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상의 불일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그 부분을 다 잡아내지는 못하는 그런 일부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상당 부분 반영해서 출연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고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나요? 대부분 한 번 다 돌아가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산하의 모든 공공기관이 도 출연금,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럼 해당 상임위에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시 지금 산하기관에서 결산검사 자료를 제출해서 함께 심의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각 상임위별로 다 제출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상임위별로 예산을, 일단은 도에서 보조금을 줬든 출연금을 줬든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 그 결산검사를, 받은 결산검사를 자료로 전부 제출해서 그걸 같이 심의받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모든 공공기관에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소관 부서에서 함께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럼 우리 예결위한테 왜 그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각 상임위에서는 심의를, 공공기관의 결산검사 자료를 다 거기서 제출해서 같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예결위에는 전혀 그 자료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장님, 공공기관에 가는 것은 실국 예산 속에 다 있기 때문에 함께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각 상임위에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결산검사 된 것들을 전부 제출받아서 함께 심의하고 있는 그런 실국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실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국장님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 출연금, 보조금 받는 공공기관이 지금 몇 개 기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26개 기관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26개 기관이 모든 상임위에서 다 자료제출하고 같이 심의를 받도록 해야 되고 이 예결위에서도 똑같이 자료제출하고 같이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 그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지사께서 우리 의회 회기를 앞두고 꼭 인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정말 공부 많이 하셔서 7일임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앉아 주세요. 우리가 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성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곱 분이 성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함으로써 조금 더 심도 있고 성실한 의회관계에 금이 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회기 끝나고 얼마든지 인사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인사권자의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든지 좀 더 더 나가면 의회 경시풍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회기 중에나 회기를 앞두고 인사하는 것보다는 이 회기를 마치고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상반기 6월 30일 자 명퇴라든가 정년퇴직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단체장이나 국장을…….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 알아요. 다 알고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하시고 우리 의회와 회기도 조정하시고 소통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좀 더 우리가 심도 있는 또 성실한 의회관계라든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래서 과장인사는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과장인사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그래요. 그렇게 잘하시고 계시네요. 우리 국장님이 거기 가시더니 잘하시네, 그런 부분은. 수고 많으시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봉순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앉아 계시고요. 지금 시간이 정각 12시네요.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경제투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결산에 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진철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사무처장 양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의회사무처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선행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현액은 267억 5,328만 9,000원으로 이 중 97.4%인 260억 4,54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6억 9,185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 및 지원 3억 5,303만 7,000원, 의원활동비 1억 6,712만 6,000원, 인력운영비 1억 5,806만 3,000원, 기본경비 1,362만 9,000원입니다.
2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지원 예산은 총 59억 2,150만 9,000원으로 이 중 93.8%인 55억 5,24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30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방송실 및 회의실 A/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880만 9,000원, 국내여비 1억 6,061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87만 6,000원,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비로 4,69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207만 2,000원을 친선의원연맹 국외수행여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6,491만 7,000원을 청사경비 및 무인경비 용역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관리 용역과 각종 시설 유지관리비로 13억 2,3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비로는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해 3억 1,04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입법 정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6,032만 원, 연구용역비 4억 9,466만 9,000원, 의회자료실 서가 및 도서 구입비로 2,64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경기도 의회소식 제작 등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사업으로 8억 1,29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현안시책 홍보 등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를 위해 17억 6,169만 6,000원을 집행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사업 등 의정정보화 추진으로 2억 83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1억 5,93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활동비입니다. 예산현액 102억 2,228만 2,000원 중 98.4%인 100억 5,51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6억 949만 9,000원 중 98.4%인 104억 3,78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청원경찰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88억 9,71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억 8,840만 3,000원 중 일반운영비 5억 3,659만 3,000원, 업무추진비 7,09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 6,994만 7,000원, 자산취득비로 1억 9,73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집행예산 부족분 80만 원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의장상장 제작 등 총 5개 사업 9,285만 원에 대하여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명선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경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 위원장 김주삼 저기, 실장님! 아까 오전에 다 인사드리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오전에는 실국장에 대해서만 인사를 드렸고요. 각 실국별 과장들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주삼 기조실은 다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기조실의 과장들은 인사를 안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병갑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화운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조 2,293억 원으로써 임시적세외수입 2,834억, 지방교부세 2,731억, 보조금 113억,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로 차입금 5,418억, 지역개발기금 1,1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관련부서 및 과목별 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8,895억 원으로써 2조 8,825억 원을 지출하였고 3억 9,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6억 6,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7쪽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불용액 66억 6,100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지급사유 미발생이 5,35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16억 1,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18만 원, 기타 예비비 등이 49억 8,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불용액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8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억 2,583만 원으로써 2011년도 소송급증에 따른 소송배상금, 국가정보원통신망 회선사용료 부족분 등 기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와 도정현안디자인개발 연구용역비 일부를 행정절차이행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별도제작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43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2쪽 기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3,823억 897만 원을 적립하였고 3,916억 5,792만 원을 사용하여 2011년도 말 현재 14억 2,200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3,057억 5,298만 원을 적립하였고 2,835억 1,339만 원을 사용하여 2011년 말 현재 444억 2,169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ㆍ사업별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 13쪽부터 2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사업연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및 융자원리금 회수 등을 통하여 총 1조 6,754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지역개발채권 상환원리금, 기금융자 등 총 1조 4,021억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2,733억 원을 201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융자금, 미수수익 등 총 3조 8,884억 원이며 부채는 공채상환원리금 등 총 3조 5,048억 원이며 자본은 원시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등 총 3,836억 원입니다.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28쪽과 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장, 윤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희문 김동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광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적인 것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은 물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관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복운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봉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주요 불용액 사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감사관실의 업무특성상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세출 결산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총 예산액은 9억 6,58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2,534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4.6%인 1억 4,05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 5억 517만 원 대비 4억 610만 3,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0.4%를 집행하였으며 조사담당관실은 예산액 3억 4,365만 7,000원 대비 3억 838만 5,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9.7%를,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액 1억 1,707만 원 대비 1억 1,086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4.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열린 감사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구축사업은 예산액 3억 7,329만 8,000원 대비 73.5%인 2억 7,45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3,187만 2,000원의 99.8%인 1억 3,15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 2억 1,505만 7,000원 대비 83.7%인 1억 7,99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2,860만 원의 99.9%인 1억 2,84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사업은 예산액 2,100만 원 대비 93.7%인 1,9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9,607만 원의 94.9%인 9,1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 출장 시 관용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여비지급액을 절감하여 8,88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 보상금의 경우 일부 도 명예감사관들의 개인사정에 의한 감사참관 불참 등으로 75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경우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3,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2011년 7월 일상감사 신설 인력 전출에 따른 부서정원 감소 등으로 13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절감하는 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결산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이필광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성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기찬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재만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은 7월 9일 자 명예퇴직 인사발령으로 인해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세입예산은 427억 476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0억 7,774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45억 490만 8,000원, 보조금이 371억 2,2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26억 3,871만 6,000원 중 과년도 미수납액 659만 3,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05억 8,715만 4,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095억 9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억 7,7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6억 103만 9,000원이며 부서별 및 원인별 불용액 현황과 주요 불용액 사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3건 4,200만 원으로 관사임대차계약 세입자의 조기퇴거에 따른 임차반환부족금으로 3,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시설개선을 위해 550만 원을 공익요원보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한 바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확보를 위해 150만 원을 공익요원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5,000만 원 하반기 연구용역 수요발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억 2,700만 원은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으로 2013년 1월에 완료됨에 따라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사고이월 및 예산의 변경내역은 없으며 저희 기획행정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57억6,239만 1,000원을 적립하였고 15억 1,232만 9,000원을 사용해서 2011년 말 현재액은 142억 5,0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480억 9,235만 6,000원을 적립하였고 277억 778만 4,000원을 사용해서 2011년 말 현재액은 2,203억 8,4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현황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0년4월 7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비상기획담당관에서 재난대책담당관으로 총 690억 7,796만 2,000원을 이체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없으며 예비비 집행현황은 1건으로 임진각 현장확인 모니터용 CCTV 설치비로 3,922만 1,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76억 7,169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이 13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부터 22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세입은 없으며 서울사무소의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62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의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7억 2,910만 8,000원으로 81.1%인 5억 9,100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3,810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대외협력담당관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4,610만 원으로 71.9%인 3억 2,057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2,552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쪽 및 6쪽의 단위사업별 세출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주요 불용사유입니다. 도정정책설명회 사업비는 예산집행 기준이 강화되는 지침이 2010년 12월 24일 시달되어 1억 1,89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서울사무소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1년도의 세입예산액은 62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2억 8,300만 8,000원으로 95.6%인 2억 7,04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57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 및 11쪽의 단위사업별 세출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주요 불용사유입니다. 먼저 행사운영비에서 국회 보좌관 및 국회 조사관들이 지난해 국회 내부사정으로 현장견학이 저조하여 254만 1,000원이 불용됐으며 공동운영비 631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및 서울사무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윤희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1년도 결산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실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광렬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신낭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부영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행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기술학교장은 박상돈 학교장께서 6월 5일 자로 명퇴하시는 바람에 현재는 공석으로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투자실의 2011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45억 4,866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66억 6,487만 6,000원이며 이 중 866억 2,662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825만 2,000원으로 2005년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만 원 외 3건이며 장기체납하고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통한 채권회수, 지속적 재산변동 내역 조회를 통해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세입예산 현황과 7쪽부터 10쪽까지의 과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824억 4,714만 4,000원이며 이 중 98.8%인 2,789억 9,94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1.15%인 32억 5,773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쪽부터 15쪽의 세출예산 현황 및 과별 세출집행 내역, 16쪽부터 30쪽까지의 세부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31쪽 주요 불용액 사업 내역입니다. 경제투자실 사업 중 불용률 30% 이상 또는 잔액이 1억 원 이상 남은 사업 중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는 산업혁신자문관 보상금 49.6%가 불용되었는데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파견된 자문관의 파견 목적 조기달성에 따른 조기 복귀로 인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경기일자리 통합브랜드 공모사업이 54% 불용되었는데 경기도 취업정책의 목표와 각종 일자리사업을 통합브랜드로 표현하기 위한 명칭을 공모한 결과 1등 수상자가 없어 해당 시상금이 불용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은 10억 9,112만 6,000원이 불용되었는데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로 위임된 신규사업으로써 지역의 정확한 수요 파악 없이 중앙정부의 선 예산편성 후 지자체로 사업이 이관되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취약계층 채용범위 규정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하여 고용 공백이 많아져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불용액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 사항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전용은 2건으로 기업정책과의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광역구축사업 9,114만 원 외 1건이며 모두 중앙정부의 사업 위탁기관 지정 및 변경요구에 따른 사업 성격 변화에 따른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이월사업비입니다. 경제정책과의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연구용역비 1억 원 외 1건은 2011년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용역기간을 감안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33쪽 하단의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교류통상과의 국제교류협력의 다원화 사업으로 터키 지진 및 태국 홍수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를 위해 각각 미화 10만 불씩 미화로 집행하였습니다.
34쪽과 35쪽의 채권 현재액과 공유재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9쪽입니다. 현재 경제투자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549억 2,462만 6,000원으로 2011년 자금운용 결과 15억 2,583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2,564억 5,046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40쪽의 사업별 수입 및 지출계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3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3,567억 5,906만 4,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715억 731만 9,000원이며 따라서 차기이월액은 2,852억 5,17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4쪽과 45쪽 그리고 46쪽부터의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12년 2월 한 달여 동안 201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2011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근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기산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2년 3월 5일 자 경기도행정조직 기구 개편에 따라 균형발전국이 신설되어 부득이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상에 조직편제와 상이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위원회 소관을 먼저 설명드린 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획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1년도 균형발전국 세입예산 현액은 2,134억 3,875만 원, 징수결정액은 2,134억 4,00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2,262억 3,781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8,000만 원을 합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총 2,264억 1,781만 원으로 이 중 1,254억 7,741만 원을 집행하고 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0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도비 반환금 및 기타 잡수입 등 세외수입 2억 6,075만 원, 국고보조금 및 광특기금 등 보조금수입 1,131억 7,800만 원 등 세입예산 현액은 총 1,234억 3,875만 원이나 평화마라톤 정산수입 130만 원을 예산에 추가로 징수하여 총 수납액은 1,134억 4,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내역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000만 원을 합하여 총 1,264억 2,781만 원이며 이 중 1,254억 7,74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약 99.3%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균형발전과 집행잔액 4,393만 원, DMZ정책과 1억 9,646만 원 등 총 2억 4,039만 원으로 예산액의 약 0.2%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011년 수해발생 등으로 임진강수영대회를 취소한 데 따른 불용액 6,983만 원, 평화누리길연구용역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 3,200만 원, 평화누리길관리 민간위탁 계획을 시군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불용된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은 균형발전과 소관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378억 4,000만 원 중 27억 4,100만 원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내역은 균형발전과 소관 지역균형개발 사무관리비 7,1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반환공여구역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및 심포지엄 개최비용으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DMZ정책과 소관 DMZ포털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잔액 370만 원을 평화누리길 홍보용 탁상달력 제작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DMZ포럼 운영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900만 원을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한 걷기대회 등 행사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계속비 집행 및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DMZ정책과 소관 DMZ 3D 콘텐츠제작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11년 5월에 사업 선정되어 2011년 9월 30일 제3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입찰공고 등 사업착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집행 현황은 12쪽부터 16쪽까지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입니다. 2011년도 특화산업과 세입예산 현액은 157억 6,972만 원, 징수결정액은 159억 6,279만 원, 수납액은 158억 9,279만 원,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6억 1,299만 원이고 이 중 195억 6,8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9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59억 6,279만 원이고 공유재산 임대료 2,297만 원 등 8개 항목 158억 9,27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06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7,000만 원은 무재산 행방불명에 따른 소멸시효 만료로 부득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96억 1,299만 원이며 이 중 195억 6,80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약 99.8%이고 집행잔액은 4,49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보고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사업 집행잔액 4,498만 원으로 예산액의 약 0.2%이며 사업별 불용사유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은 없으며 계속비 집행,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화산업과 세출예산 세부 집행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27쪽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앞으로도 소중한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부임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기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충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준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과장과 문화산업과장은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054억 2,213만 원으로 1,058억 8,735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징수결정 대비 99.9%인 1,058억 7,86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입니다. 총 1,058억 8,735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이 중 867만 원입니다. 2010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211만 원은 현재 납부완료 되었으며 소송비용 미회수금 582만 원은 재산압류 및 납부 독촉 중에 있습니다. 이하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2,792억 2,469만 원으로 이 중에서 2,760억 8,3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8.9%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31억 4,132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40만 원, 예산집행 잔액 31억 3,591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통계목별 주요 불용액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1억 1,179만 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보유자 사망 및 지정해제, 신규지정 발생 대비 유보금에 따른 불용액 1억 1,460만 원, 전국체전 시설건립 및 개보수, 준비운영사업 불용액 27억 8,019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우수한 관광상품 개발사업 5,000만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사업 1억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체육과는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운영사업 2억 4,670만 원 등 3건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1년 12월 26일 자 조직개편으로 전국체전시설 건립사업 등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예산 360억 7,530만 원을 체육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07년부터 2011년까지 총예산액 84억 5,545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하였으며 2011년 4월 25일 날 박물관을 개관했고 2011년 8월 건립부지 및 진출로 부지매입 사업완료에 따라서 잔액 1억 1,1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1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도지정 문화재 수해복구비 2,463만 원이었으며 시흥시 강희맹 선생 묘 등 신도비 묘 법면 토사유실을 복구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3년까지 목표액이 500억인데 2011년 말 현재액은 455억 1,324만 원입니다. 1년간 이자수입은 14억 5,26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12쪽 수입결산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의 수입예산 현액 933억 3,840만 원으로 917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787억 1,164만 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입니다. 총 917억 8,007만 원을 징수결정 했으며 787억 1,16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1구역 테마파크 중도금 및 분납이자 1회 체납분 130억 6,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933억 3,840만 원으로 이 중에 576억 6,6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56억 7,149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불용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불용액 356억 7,149만 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비비 불용액 326억 8,496만 원, 집행잔액 29억 8,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불용액 사유별 주요내역입니다. 국외출장 자제 등 예산절감에 의한 여비 불용액 1,140만 원, 예비비 불용 326억 8,49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공사 예산현액은 114억 4,516만 원으로 지출액은 105억 9,670만 원이며 불용액은 8억 4,846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그런 일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100억 178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164억 1,388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의 90.2%인 2,854억 1,844만 원을 지출하였고 296억 2,53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7,005만 원으로 0.43%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2,100억 1,25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100억 178만 원을 수납하고 1,079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1,079만 원은 해양수산과에서 부과한 것으로 2008년도 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들이 패소함에 따른 소송비용을 체납한 것입니다. 다만, 이들의 요구에 따라 분할납부 중에 있어 현재 납부 독려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 1,702만 원은 후계농업인 교육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비 1억 7,397만 원은 사업량이 감소 조정되어 농식품부가 국비를 미교부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전자상거래 운영 1,321만 원은 경기사이버장터 운영 용역비 예산절감액이며 명품 경기농산물 안전성 관리 보상금 1,000만 원은 안전성 검사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보상금으로 지급요건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1,180만 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해양수산과의 준설토 투기장 조성 1억 1,433만 원은 입찰잔액이고 풍도항 방파제 재해복구비 2,454만 원은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한 복구비 집행잔액이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 2,823만 원과 한시어업정밀조사 용역비 1,723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수산동물 방역재료비 3,734만 원은 수산동물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다기능행정선 건조시설비 4억 8,200만 원은 입찰잔액이고 시설부대비 1,353만 원은 사업비 이월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차량선박비 1억 8,940만 원은 어업지도선 수리에 따른 입찰잔액 경유 연간계약과 지도선 매각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의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시설비 1,990만 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으로 연구교습어장 운영사업비는 당초 사무관리비로 바지락이 주로 서식하는 갯벌의 저질층 중금속을 분석할 계획이었으나 확인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분석이 가능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협조하고 시험연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우렁쉥이 종묘생산기술 개발비는 어장시설 설치와 운영관련 인건비, 장비임대료 상승에 따라 사무관리비가 부족하여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시험연구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재해대책비 1억 4,327만 원은 2011년 1월과 2월 중 발생한 과수저온피해 발생농가에 대한 재해대책비를 예비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1건에 245억 3,921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이 3건에 28억 9,222만 원, 사고이월 사업이 2건에 21억 9,397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245억 3,921만 원은 문화재 시굴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이월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곡어항 이전사업비 9억 583만 원과 탄도항 물양장 배후부지 보강사업비 14억 2,201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5억 2,438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비 4,000만 원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신청을 취소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기능행정선 건조사업비 18억 8,934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비 3억 463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수행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농업발전기금은 681억 9,698만 원을 수납하고 671억 1,988만 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 현재 예치액은 전년도보다 10억 7,709만 원이 증가한 144억 6,904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의 기금적립금으로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회수금 662억 6,481만 원, 이자수입 7억 7,959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보증보험료 환급금 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21억 9,000만 원과 농어업경영자금 531억 8,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로 17억 4,08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36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월사업 및 계획변경 사업의 경우에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윤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이진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산림과장과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은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391억 5,666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701억 1,873만 4,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예산현액의 87.1%인 2,353억 5,05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320억 8,312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억 8,5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2억 3,318만 3,060원을 징수결정해서 99.8%인 1,390억 804만 5,860원을 수납하였고 2억 2,513만 7,2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재원별 미수납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5,996만 370원으로 대체산림조성비 납기기일 미도래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1억 5,680만 원과 공유재산대부료 307만 37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517만 5,830원으로 계약 미체결에 따른 입찰보증금 350만 원과 소송회수비용 등 잡수입 1,922만 2,420원과 지난연도 수입 4,245만 3,410원이며 이는 공유재산임대료 2건, 도유재산변상금 15건, 소송회수비용 6건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01억 1,873만 4,000원으로 87.1%인 2,353억 5,05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320억 8,312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99%인 26억 8,5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에서 8쪽까지 부서별 불용액 내용에 대한 주요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다음은 9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써 그 내용은 축산분야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예산으로 사업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에서 세부항목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 사업비를 배정하여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중 4,000만 원은 수익모델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서 농식품부에 예산과목 조정을 건의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2건에 56억 516만 6,000원으로 에코팜랜드 토목실시설계 완료 후 발주계획인 건축물 등 상부시설 용역비 27억 8,200만 원과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공사비 28억 2,316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1건에 226억 2,553만 1,000원으로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사업비 1억 8,316만 원은 토지주와 용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 및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등 2건에 32억 4,331만 원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연인산 호우피해복구비 4억 7,462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도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축전염병의 근절과 확산방지를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에 따른 공사비, 장비구입비, 부대비 등 3건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해제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59억 8,154만 원과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된 산사태 등 산림피해복구비 4건에 127억 4,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4건으로 38억 5,242만 9,000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용역비 총 67억 2,624만 원 중 기본계획설계비로 23억 3,6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인 34억 5,497만 원은 환경영향평가와 시행계획 용역비로서 환경사계절 평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고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관리비 7,604만 원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남한산성 관리사무실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9,464만 원은 2011년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2011년 10월 25일부터 2012년 1월 22일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호우피해에 따른 연계 복구공사와 동절기공사 어려움 등으로 공기 연장으로 인한 2억 2,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0건에 115억 28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5억 1,3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한 이동식 폐사축 처리장비 구입비 중 도비 부담분 5,58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구제역 가축 살처분에 따른 피해농가 생계안정을 위해서 도비 부담분 30억 4,285만 9,000원을 피해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역장비구입비 3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구제역 바이러스 진정효과를 갖는 구연산, 유산균 혼합제 생산을 위해서 20억을 지출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의 근절과 확산방지를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비 60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해제를 위한 용역비로 1,8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9억 8,154만 2,000원은 이월하여 현재 건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의 대부분은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계속사업비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비로서 금년 내에 차질 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항상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귀영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74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72억 5,500만 원의 99.9%인 172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공사 및 물품납품 계약 후 계약 포기에 따른 계약 보증금 미납액 500만 원,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이전료 미납액 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법인과 대표자의 재산조회 등을 통해 체납처분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보고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8억 9,500만 원이며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66억 9,200만 원, 이월액은 34억 3,6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6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자료 5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1쪽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2,700만 원은 사업주가 근로자 보수총액 대비 부담해야 되는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700만 원과 부상치료비 미집행액 1,000만 원,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800만 원은 차량ㆍ통신장비 유지비, 전화요금 등 청사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은 입찰잔액으로 본관 보수공사 1,500만 원, 급수펌프 설치공사 700만 원, 기타 냉난방 제어공사 등 3건에 800만 원이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6,500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전체 78명 중 퇴직자 발생 대비 편성한 퇴직금과 부상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작물개발과 소관 시설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은 신품종 육종 옥수수 건조시설 공사와 벼육종 온실보일러 배관공사 등 입찰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은 태양광발전 운영계측장비 등 시설비 입찰잔액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100만 원은 법정 근무시간 내 밀도 있는 업무추진으로 휴일 및 시간외근무 최소화를 통한 시간외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원예산업연구과 공공운영비 잔액 5,700만 원은 저온성 장미 신품종 개발연구를 위한 온실가스 난방 일시중지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불용액이며 시설비 3건은 각각 입찰잔액으로 태양광설비 설치 입찰잔액 4,100만 원, 환경조절 인공생육상 제작 등 입찰잔액 1,500만 원, 지역연구기반 구축 등 입찰잔액 2,500만 원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잔액 및 퇴직자 발생 시 신규자 근무개시까지 미지급된 인건비 등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은 백신벼 환경위해성 평가용 격리포장 조성사업 등 입찰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1,300만 원은 기상관측 자료저장 서버 구매 등 입찰잔액입니다.
생활경영과 소관 시설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은 경기향토음식전수관 리모델링 공사 입찰잔액입니다.
종자관리소 재료비 잔액 1,100만 원은 자체 종자생산 계획 대비 증가에 따른 종자수매대금 절감액이며 시설비 집행잔액 2,600만 원은 종자건조기 교체공사 입찰잔액이고 버섯연구소 시설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은 버섯연구소 관리사 보수공사 등 입찰잔액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시설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은 인삼 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 등 입찰잔액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잔액 및 퇴직자 발생에 따른 신규자 근무개시까지 미지급된 인건비 등입니다.
선인장연구소 시설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시험연구온실 환경개선 및 자동화 사업 등의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산전용은 기간제근로자 급여 단가인상 및 고용인원 증가에 의한 인건비 부족에 따라 공공운영비 4,5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말 현재 78억 8,100만 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수납액은 2010년도 이월액 및 이자수입으로 81억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품목별 단체 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과 전문농업경영인 지원사업비 8,0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은 신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단체 지원 및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34쪽입니다. 부속서류 보고입니다. 집행잔액은 총예산 대비 1.9%인 7억 6,600만 원입니다. 과ㆍ소별 집행현황을 보면 15쪽 총무과 예산현액 23억 3,200만 원 중 불용액 1억 7,100만 원은 주로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와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청사시설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며 16쪽에서 20쪽 작물개발과ㆍ원예산업연구과ㆍ환경농업연구과는 주로 시설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21쪽부터 28쪽 지원기획과ㆍ친환경기술과ㆍ생활경영과 불용액은 주로 일반비 집행잔액입니다.
29쪽 종자관리소는 예산현액 29억 9,700만 원 중 29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8,800만 원은 보급종 건조 정선시설 보강사업인 고품질 우량종자생산 공급 기반조성사업 집행잔액 2,600만 원과 재료비ㆍ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30쪽부터 34쪽 버섯연구소ㆍ소득자원연구소ㆍ선인장연구소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시설비 등 입찰잔액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경기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이 3시 반이네요. 3시 45분까지 15분 정도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경제투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할 실국원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원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앞서서 지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입니다.
○ 윤희문 위원 보고를 해주실 때 10쪽에 에코팜랜드 조성비에서 27억 8,200만 원의 예산현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어요. 이월액 산출기초는 화성시가 2억 9,300, 한국마사회 5억 2,300, 수원축협 13억 5,200, 농우바이오 6억 1,400인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어요. 몇 쪽이냐 하면 53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ㆍ권고사항에 화성바다농장은 2008년 12월 5일 개발사업 검토보고 후에 현재까지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당초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동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행정안전부의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인 재원 6,000억여 원이 확보될 때까지 동 사업을 중지입니다, 중지. 중지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큰 프로젝트의 사업인데 우선 현재까지 재원이 전혀 미확보되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지 않습니다.
○ 윤희문 위원 간략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현재까지 재원확보가 총 얼마를 해야 되는데 얼마가 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지금 현재 총 사업비 6,074억 가운데 1,746억이 지금 확보돼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계획의 몇 %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지금 현재 기반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용역이 거의 다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5%에서 한 35% 정도까지 공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 사업계획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중간에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갈 수도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떤 겁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흡한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 소관 국장 판단으로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가 화성바다농장의 기반조성사업을 해야 되는데, 빨리 진척을 시켜야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약 614억만 내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가 추정하건대 한 400억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농식품부가 빨리 내시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농식품부하고 관계가 재설정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6,000억 재원확보가 이루어져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투심을 할 때에 조건부승인이 됐습니다. 국비적격심사 결과 및 연차별 재원확보를 해서 추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일시에 6,000억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하기가 매우 어렵다. 총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투심이라든지 KDI에서도 나온 것처럼 적격심사를 해서 연차별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고 또 이 사업비가 6,000억이 일시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한 5개년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시에 6,000억을 확보한다면 제 생각에는 기회비용의 그만큼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확보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재원확보 관련해서 농식품부, 화성시, 수원축협, KRA가 어디예요? 여기 해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마사회입니다.
○ 윤희문 위원 아, 마사회. 협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까? 이 내용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저희가 당초에 농식품부가 부지정리를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4개 참여 기관과 저희 경기도 화성시가 거기에 대해서 협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못하는 이유는 농식품부가 기반조성사업비를 확정해 주어야만 거기에 대한 협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참여기관, 민간참여기관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마사회, 화성시 모두가 협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만 이분들은 기반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반조성은, 간척지의 기반조성은 농식품부가 해서 우리한테 임대를 줘야지 그전에 업무협약 체결은 곤란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농식품부하고 이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사업중지 또 재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기 투자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윤희문 위원 그와 관련해서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예를 든다면 화성시에 지금 투자한 게 615억입니다. 마사회에서 17억, 수원축협에서 25억 다음에 농우바이오에서 6억을 기 투자했는데, 10년도부터, 그분들의 기회비용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지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라는 지적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결산검사 심사의 지적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윤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윤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 배수문 위원 경제투자실 불용액를 봤어요. 평균 불용액에 비해 35% 정도가 높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좀 높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작년에 추경 기회가 있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본 위원이 복지 쪽 관련돼서 사회적일자리 되게 관심이 많은데 거기만 10억 넘게 불용이 됐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구조적인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일을 위탁 맡았던 곳에서의 잘못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한 10억 9,00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게 작년도 새로 시작된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이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시군의 정확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이게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저임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이직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도 그 내용을 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사회적일자리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많은 쪽에서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었고 사전에 환기는 다 돼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이때쯤이었어도 충분히 예산이 내려온다는 것을 가내시도 되어 있을 거고요. 그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배수문 위원 사전에 준비가 좀 소홀한 건 없었습니까? 물론 아까 지적하셨던 이유들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보고서에 분명히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로만 설명이 가능할까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 어쨌든 도가 시군에서 어떤 예산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좀 더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 도만 이렇게 집행이 낮은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64%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용노동부라든지 시도 또 시군구가 좀 더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나가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좀 낮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억울함이 좀 있으시겠네요, 역으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억울하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상대적으로 올해 그러면 같은 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지금 6월 말까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금년 6월까지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집행해야 될 금액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내려온 금액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시행이 돼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자, 본 위원이 지금 오전에 각 국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각 국에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게 보조사업 중 집행률 50% 이하 사업현황에 대해서 올해로 넘어온 것, 6월 말까지 또 얼마큼 집행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지금 많이 집행이 됐고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집행현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올해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담당 맞으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제가 그건 담당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 그건 기획조정실장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이게 지금 그래서 모든 국에 다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5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올해 넘어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얼마큼 각 국에서 세밀하게 챙겨보셨는지 그리고 또 지금 챙겨야 될 시기에 챙기지 못해서 불용처리 하고 또 넘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환기입니다. 그런 거 분명히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금요일까지 어쨌든 진행이 되는데 내일 모레까지 진행될 때 각 국에서 자료요청한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좋은 간판 만드는 경우에는 비교적 집행률이 높은 것이 금액이 적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컸고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통상 2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업금액이 조금 규모가 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기도 하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한 개당 한 20억씩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로 사업예산 집행하기 때문…….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월 달까지 집행된 금액이 원래 계획과 비추어봤을 때 문제가 없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안 느끼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것처럼 보조사업 집행률 50% 미만처럼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업들은 분명히 안 들어갈 거고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배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세외수입 분야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경제투자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투자실에서 미수납이라고 해서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도 얼마 있고 전부 다 각 국마다 오늘 보고한 것 중에서 그래도 좀 몇백만 원 심지어 1,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실장님네가 3,800만 원 제일 많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2005년도 또 2010년도 이렇거든요, 전부 다가. 2005년도도 있습니다. 한 15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원욱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해서 채권은 우리가 똑같이 5년 이내로 행정 소멸시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5년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따지기, 뭐 공무원은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작년도 결산서 보니까 작년도에도 똑같이 있어요. 또 그 전년도 분에도 똑같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실국장님들이 의논해서, 법이 의논한다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것을 개선해서 이건 뭔가 정리해야 되겠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공무원의 할 일이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불과, 오늘 전부 다 제가 따져 보니까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중에 우리 실장님네가 제일 많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세기본법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민법에는 10년 그렇지 않으면 공법에는 지금 5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의논해서 우리가 실국, 또 사업소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한 번 해야 된다. 아마 전부 다 합치면 제가 볼 때는 몇십억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마다 결산서에다 게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기조실장이나 우리 전 간부들 의논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재 법을 준용해야 되겠죠, 공무원은. 그렇지만 법준용도 좋지만 이것을 해마다 받지도 못하는 돈을, 행정과태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소송비용 이겨서 또 못 받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 채권자가 어디 갔는지도 모를 겁니다. 다만 공무원은 발송하겠죠. 소멸시효 안에 하면 다시 연장되고 그러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은 했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과국장님들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균형발전국장님 한번, 조 국장님 어디 계시죠? 한 가지, 아침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예산이용에 27억 4,100만 원이 맨 처음에 토지매입비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주변환경정비사업비로 전용이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전용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돈이란 것은 제가 볼 때는 엄청 일찍 2011년도 당초예산에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2011년도 12월 달에 전용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토지보상금 27억 4,100만 원은 없어도 된다. 이것은 주변사업비로 돌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안에 추경이 벌써 한 두 번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부기변경이라도 해서 이것을 해 줘야죠. 27억이라는 돈을 전용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전용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질서 문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국장님?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토지매입비가 미군공여지 동두천의 캠프 님블에 대한 토지매입비인데 감정평가 결과가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예산 불용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시간도 없고 부득이하게 그냥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무슨 고유의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설령 법에 조금 위배된다 할지라도 승인을 안 내줄 리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공무원의 기본으로서 또 예산편성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맞지 않는 집행이다, 전용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만약에 저희가 전용하지 않았으면 27억 국비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그거 반납할 때는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전용 자체가 너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균형발전국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예산 전ㆍ이용이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을 하는 이상 또 예산의 법을 준용하고 또 예산편성 과목해소상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외수입 관계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법을 따지고 5년 이내는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를 따지고 이런 부분은 안 따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또 세입면에서는 이다음에 감사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건가 또 이런 식으로다 생각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정국장님. 제가 농촌 출신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 원욱희 위원 농정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귀농ㆍ귀촌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이 얼마나 섰나요, 올해 결산한 게? 결산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하나도? 전무합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귀농ㆍ귀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교육은 저희들이 농림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그건 얼마입니까? 우리가 1년에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귀농ㆍ귀촌 인구가 한 1만 가구가 넘죠, 지금.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한 1만 500가구가 되고 인구로 볼 때는 한 2만 명이 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세대가 가는 거니까요.
○ 원욱희 위원 2만 3,000명이라는 인구가 현재 농업을 짓는,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도 젊어요, 베이비붐세대지만. 지금 인구로 볼 때는, 나이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젊어요. 우리가 농촌에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 새로운 샘물을 갖다 줄 수가 있다. 지금 농촌 우리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귀농인과 정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합니다. 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농촌에 가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농촌에 가서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아마 이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농사를 짓겠다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귀농하는 분들 중에서 또 귀촌하는 분 중에선 다 틀립니다. 그래도 통계에 보면 한 63% 정도가 농사짓기 위해서 간답니다.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농정국 결산서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결산을 제가 묻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도 우리 경기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224가구밖에 안 왔어요, 경기도에. 1년에 1만 가구 이상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데 224가구, 대 경기도인데 이렇게 안 오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이라든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24가구라고 발표 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전달토록 했습니다. 또 추가로 저희들이 224가구밖에 귀촌ㆍ귀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경기도 내에서 너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그 자료를 전면적으로 다시 본 후에 다시 센서스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가 좀 틀렸다는 것을 저희들이 비로소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 귀농은 3,000가구 이상이 됐었고요. 귀촌인구는 그거보다 약 10배 이상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좀 우리 농림수산식품부가 조사를 할 당시에 조사과정에서 미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느냐고 저희들이 물어보고 그 조사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행정기관, 면소재지나 군청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면사무소 직원이나 이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서부터 통계청에 센서스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서 내년서부터는 경기도와 전국에 걸쳐서 제대로 된 귀농ㆍ귀촌 통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조가 된 상태입니다.
○ 원욱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1년에 1만 가구, 1만 500가구 정도가 귀농ㆍ귀촌을 하는데 경기도는 작년 한 해에 224가구다 할 때, 통계가 잘못됐든 어떻든 간에 경기도에서 이런 말로만 우리가 귀농ㆍ귀촌을 지원한다는 것이지 실지 지원은 없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에 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시책으로 삼아서 농촌활성화,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예산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것을 오늘과 같은 이런 결산보고서에 나와서 이런 것도 한번 공개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으신 분은 다 화이트칼라입니다. 한번 농촌에 가서, 뭐 국장님은 몸소 다니시겠지만 한번 가보시라고요. 이게 많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해도, 그 사람들이 귀농ㆍ귀촌하면 우리가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농촌이 활성화가 되고 농촌이 피폐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농정국 소관에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서 인생 제 이모작을 꿈꾸는 귀농ㆍ귀촌하는 분들한테 많은 지원과 교육과 이런 것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런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의 농정에 대한 진심어린 충고를 각별히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아울러 잠깐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아예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을 통해서 귀농 정착자들에 대한 지원을 생산시설지원 60억 원 그다음에 농업경영자금 200억 원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농ㆍ귀촌대학을 저희들이 3억 7,500만 원을 들여서 농림진흥재단을 통해서 교육을 지금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원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7월 1일부로 새로 발령을 받으셔서 업무파악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문경희 위원 일단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관해서 결산심사 의견서에 보면 현재 부채상환을 위한 재원조달의 계획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문경희 위원 전체 부채 총계는 2,729억 원인데 순 처분 가능재산은 1,225억 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현재 이익배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익배당을 3,000억 원 받아서 부채를 상환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좀 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마련 중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방안, 이익배당금 2004년에서 5년 동안 3,000억 받는 것하고요. 저희가 다시 용지를 매각할 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용지를 매각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용지를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됐다는 것은 6월 29일 자로 주식회사 프라임개발하고 합의해제가 완료된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1구역 말씀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근데 현재 합의해제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지매입비 반환금액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견은 다 조율을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다…….
○ 문경희 위원 어떻게 됐죠, 내용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상호 간에 합의해서 그렇게 금액을…….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합의내용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럼 우리 단장이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고양관광문화단장 황선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구역 해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9일에 국토해양부에서 PF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경기도는 주식회사 한류우드에 1,745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한류우드는 경기도에 모든 토지를 원상복구해서 그대로 그 날짜로 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745억 원을 주식회사 한류우드에 지급을 했고 공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 1,745억 원의 내역이 무엇이냐고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1,745억에 대해서는 기채를 1,145억을 받았고요. 아, 1,179억을 받았고요. 566억은 일시차입을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단장님! 자세한 내역을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 1,745억 원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일단 좀 주시고요. 그전에 지난번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이 부분은 경기도가 손해를 보지 않고 귀책사유가 있는 업체에서 충분히 최대한의 토지보상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여러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충실히 이행이 된 상태의 1,745억 원인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저희가 주식회사 한류우드에 지난 11월 30일까지 130억을 청구를 했었습……. 납부해야 되는 시점이 11월 30일이었는데 그때까지 납부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12월까지 그 대금납부 최고를 했고요. 그때까지 납부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쪽에서 계약해지 통보가 되면 일방적 계약해지냐,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안을 제시해서 일방적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소송까지 갈 것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을 때 짧아도 2년 6개월 내지 3년 정도를 생각해 볼 때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적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저희가 태평양법무법인에 확인을 하고 그 외에 5개의 법률사무소에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의 조정안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도 일방해지, 일방해지를 해서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는 경기도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기에 저희가 그렇게 합의해지를 했던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합의내용이 계약금은 발주처인 경기도에 귀속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그 보증금액의 10%만 경기도에 귀속하게 하는 결정이죠?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자세한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재판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비용 다 포함했을 때의 비용보다는 이렇게 합의하는 것이 좋다 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1,745억 원 여기에 합의를 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네.
○ 문경희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경투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몇 가지 자료를 보다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걸 봤어요. 이 공기업특별회계는 원래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죠,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원래 9조에 보게 되면 관리자의 업무에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7년 동안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그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산을 쭉 보니까요, 몇 번 쭉, 감사보고서도 보고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업도 별로 없었는데도 그냥 이익이 발생하고 이런 게 막 있어요. 사실 크게 봤을 때 1기 것을 보니까요, 타 기관 전입금이라는 게 아마 도에서 내려간 돈일 거예요, 그렇죠? 타 기관 전입금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1기 특별회계 보니까 타 회계 전입금 수익에서 500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손익계산서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 전입금은 도에서 나간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게요, 이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이익으로 반영됐더라고요, 그냥. 이익으로. 보통 일반, 아무리 공기업회계라 하더라도 일반회계 원칙은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건 자본금으로 투자된 거 같은데 그걸 이익으로 잡아서 첫 번째부터 500억이 딱 나버리니까 야, 대단하다고 봤더니 이게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1기부터 7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막 뒤죽박죽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일단 하나만, 두 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1기부터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있었다면 1기부터 전체 이 땅에 얼마 정도의 규모가 되고 얼마가 투자가 되고 공사를 해서 하게 되면 얼마의 이익을 뽑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그저 당해연도에 돈이 얼마 필요하겠다 하면 신청해서 돈 받아가고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기업특별회계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면 꼭 기본적인 법에 있는 사업계획은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권오진 위원 또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앞에서 사업을, 매출이 없더라도 자꾸만 돈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적자가 나더라도 나중에는 이익이 나는데 그럴 때는 원가계산이란 걸 해놔야 되거든요. 여기도 사실 보게 되면, 법에도 보게 되면 원가계산을 해놓는다고 되어 있어요. 기능별ㆍ급부별 원가계산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토지에 따라서, 토지개발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따라 지역별로 어떻게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걸 제시해 놔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이 자체의 결과 결산 가지고서는 도민들이 이해를 절대 못할 겁니다. 절대. 이번 당해연도 보더라도 당기순이익이 1,241억이 났어요, 분명히. 전체 4,800억의 이익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별로 부채가 없거든요. 몽창 남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첫째 결손금을 처리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1/10 정도만 이익적립금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감채적립금, 채권이 있다면. 이렇게 사용되는데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돈을 갖다가. 이건 법에 위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일 우리가 회계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도시공사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적립금으로 쌓아놓게 되면 절대 다른 데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걸 보게 되면 누가 볼 때 감사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빼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현재 있는, 거의 끝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재고재산만 처리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항인데 이럴 경우에 우리 실장님으로서는 이런 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그런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한 5,000억이 날 것 같은데 보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한 4,800억 정도 현재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현재 글로벌R&D센터 그다음에 공공지원센터라든지 산학연R&D 해서 약 1,500 내지 2,0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한 2,80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R&D사업을 위해서 현재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개략적으로나마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해 주신 어떤 사업계획을 법에 따라서 미리 마련해 놨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원가계산을 정확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정말 저희가 공감하고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만약에 반영할 수 있다면 즉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볼 때 R&D센터 같은 거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전출금은 다 회수를 하고 새로운 공기업특별회계가 발생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 그것은 지금…….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연장선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중간에 이상한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아무리 회계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몇 기인가 하면 5기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용지대금 중도상환이익금이 200억이 들어가 있어요, 막 그냥. 그래서 주석을 봤더니 토지공사와 계약체결해 용지매입을 했는데 그게 금액이 2,340억이 돼서 2,000억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이익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익이 중복되는 거예요. 돈을 덜 줬으면 원가에 반영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덜 준 걸로. 원가에 싸게 들어갔는데 거기 이익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저거 덜 줬으니까 원가가 절약됐으니까. 또 이익금을 갖다 이거 또 집어넣어 둔다는 것은 이건 회계상에 이익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분명히 중복되는 이익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7기까지 갈 때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감사에서 뭘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또 더 이상한 것이 이것이 용지대금 중도상환했으면 그 전 기에, 4기죠. 4기에 분명히 미지급금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미지급금이 없어요, 그게. 계약서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걸 가지고 200억을 덜 줬으니까 이익을 잡았다. 그게 이런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는 회계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공기업회계가 이런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로 이거 난 참 잘못됐다, 이거 다시 한 번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예를 들어서 4기에 채무변제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12억이 나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SPC와 계약체결된 분양계약 취소로 발생했다 이거죠. 그러면 옛날에 12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매출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체결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남는, 또 남는 거지. 그걸 별도로 또 이익을 잡는 건 이건 도대체가 이중이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서 정말로 공직자들이 자기 성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해 가지고 이익금을 분명히 잡아서, 우리 도민들은 BSPL만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대차대조표 없으니까 그거 봐 가지고서 얼마 이익이 됐다, 믿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외부로 나가서, 이거 사실 기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가서 한다면 정말 얼마나 많이 증폭이 돼 가지고 이익이 됐다고 보는 건지를, 이익을 잘해 놓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시기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원가예산을 맞춰서 그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훨씬 더 이익을 증폭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관리회계라든가 이걸 회계를 제대로 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관리회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간에는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처음 계획이 나중에 딱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앞으로 계획 세우는 걸 어떤 공기업특별회계를 만들 때라도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권오진 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 위원장대리 김경표 권오진 위원님, 시간 다 됐으니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 방금 들어가셨는데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경제투자실장입니다.
○ 박용진 위원 실장님이 지금 경투실에 오신 지가 얼마 됐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6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 박용진 위원 6개월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박용진 위원 혹시 그 사이에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전통시장을 한 몇 번 정도 방문해 보셨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제가 한 일고여덟 번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공식적인 일로 가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공식적인 걸로 갔었고……. 네, 일 때문에 갔었습니다. 주말에도 갔었고.
○ 박용진 위원 혹시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사모님하고 가끔 전통시장 쇼핑 한 번 해보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쇼핑은 많이 못 해봤습니다.
○ 박용진 위원 해보신 적은 있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거의 못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간 공식적으로라도 방문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어렴풋이 파악은 하셨겠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저희들이 어쨌든 전통시장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소통은 매우 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 저희가 전통시장 큰 장날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계속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크게 어떤 종류들이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설현대화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1시장 1대학 사업도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떤 사업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시장 1대학.
○ 박용진 위원 1시장 1대학.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대학과 시장을 일대일로 매칭시켜서 컨설팅도 해주고 뭐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지금 또 요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큰 장날 행사라고 해서, 지금 대형마트가 둘째, 넷째 휴무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통시장은 오히려 치고 나가자, 바겐세일데이를 열어서. 그래서 그걸 저희가 ‘큰 장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해법으로 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마케팅경영기법 같은 것을 알려드려서 상인들로 하여금 좀 더 과거와는 다른 그런 경영기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경영현대화사업,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아마 2008년인가 국무회의 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를 접목한 사업,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일종의 비슷한 걸 하고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갈수록 전통시장은 이렇게 추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데 최근에는 어쨌든 대형마트 휴업관계로 지금 전통시장도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매출이 전반적으로는 11~15% 정도 증가되고 있고 조금은 활기를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은 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결과가 나왔지만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해서 대형마트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 와중에 또 그걸 인용해서 우리 경기도 군포라든가 몇 군데가 영업 재개를 시작했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군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무래도 이게 조만간에 계속 또 확산이 될 것 같은데 그 효과가 다시 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데 그 법원의 판결내용은 주로 절차적인 문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나중에, 저희도 지금 수원하고 성남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판결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례의 본질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절차적인 문제에서 약간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치유를 하면 어쨌든 유통산업발전법의 근본취지는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저희 조례도 근본취지는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은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전에 강동하고 송파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수원하고 성남도 1심이기 때문에 판결이 똑같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만간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7월 이후로.
○ 박용진 위원 그런데 보시나마나 똑같이 나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럴 가능성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위원 왜냐하면 전국의 조례가 거의 문구 하나 안 틀리고 거의 같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미리 조치를 지금 강구하셔야 돼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저희는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송파하고 강동하고 똑같은 조치가 나온다면 저희가 즉시 조례를 일부 조금만 손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지금 일부 조례를 손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우리가 참작해서 조례를 일부만 개정하면 그 근본취지는 훼손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오늘은 결산검사를 하는 날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가 결산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숫자상으로 마감을 짓는다 그런 의미보다도 사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정책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또는 그 정책이 원래 하고자 했던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됐는지를 같이 검토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개인적으로는 쇼핑을 많이 못해 보셨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런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대기업 그런 데서는 이게 시장경제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정부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취지도 어느 정도는 상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본 위원도 저희 지역에도 전통시장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또,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설현대화라든가 경영현대화 그리고 최근에 관광산업을 같이 접목한 그런 차별화정책 여러 가지를 함에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들이 일관되게 내포돼 있던 키워드가 뭐냐면 경쟁입니다, 경쟁. 결국은 전통시장도 시설이나 경영 쪽을 조금 더 도와줄 테니 장사 한번 잘해 보십시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형마트들의 영업방식 이런 것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인터넷쇼핑, 홈쇼핑, 뭐 통신, 거기다 최근에 SSM, 다양한 채널로 지금 유통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단순히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하나 설치하고 주차장을 만들었다 해 가지고, 또 상인들 뭐 이렇게 경영교육 시켰다고 해 가지고 이게 경쟁이 되겠냐 이겁니다.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키워드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경쟁이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의 추락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못 막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는 ‘상생, 상생’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상생이라는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죠. 왜? 정책에 그게 녹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산의 자리지만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쟁을,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일종의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르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들인데 완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경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상생의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만 되고 그럴 때만이 어떤 규제라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이게 필요한 것이라는 게 일반인들한테도 인식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의 정책들은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설합리화, 경영합리화 이런 거라면 앞으로의 정책들은 정말 상생의 키워드를 둔, 예를 들어서 규제가 합당할 수 있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기금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래서 대형마트로부터 일정 부분 기금을 출연받아서 그것을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수도 있고 실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전통시장 많이 못 가보셨는데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간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하면 거의 한 100만 명 공무원이니까 1조 가량 됩니다. 제가 볼 때 이중에 한 50% 정도를 의무적으로 전통시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면 정말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전통시장이 뭐가 문제인지 우리 공직자분들 스스로가 모니터링 요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완전한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지만 향후에는 정책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완전한 변환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좋은 제안해 주신 박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권오진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 홍정석 위원 저 아직 안 했는데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봤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냥 빼고 가려고 하시는구나! 홍정석입니다. 농정국장님 잠깐만.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 홍정석 위원 지난번 가뭄이 많이 심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심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 꼭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대신 전합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감사합니다.
○ 홍정석 위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까, 경기도에?
○ 농정국장 이진찬 수도작의 경우는 수리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때 모내기도 좀 일찍 해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 홍정석 위원 경기도는…….
○ 농정국장 이진찬 밭작물의 경우에는 수확량이 좀 2, 30% 이상 감수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감수가 예상될 부분도 좀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 드릴 수 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뭄에 있어서 수자원을 적절하게 개발하고 이것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관정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관정이 제대로 가뭄 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수지가 저희들이 지금 365개 있습니다. 365개에 대한 저수지에 대해서 저수용량을 늘리는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지금 말라 있기 때문에 저수지 준설을 해서 물주머니 즉, 포켓을 늘리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경기도는 남한강이 있고 북한강이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이번에 가뭄피해가 그렇게 극심한데 강에는 물이 참 많이 넘쳤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저 물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 4대강사업 안에. 그런 설계라든가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까? 가뭄에 관련된 강을 이용한.
○ 농정국장 이진찬 이번 4대강사업을 통해서 이포보라든지 여주보에 저장돼 있던 물을 여주에서는 활용해서 가뭄대책을 하는 데 좀 도움을 얻었고요. 이번에 가뭄으로 저희들이 어려웠던 지역을 보면 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어려웠습니다, 파주라든지. 비가 똑같이 안 내렸습니다마는 파주나 김포 같은 지역은……. 아니, 김포 같은 지역은 한강 물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뭄을 극복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과 안성 같은 경우 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한강이나 남한강이 없기 때문에 용수를 적절하게 끌어오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물을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지 말고 홍수대책, 뭐 그런 홍수조절기능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번에 제가 그냥 단순하게 보고 느낀 것은 저 강물을 좀 이용해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같이, 기왕에 4대강 하는 것 그렇게 됐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한 가지 지역에서, 양평은 친환경농업특구입니다. 알고 계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대부분 소농이나 가정농이나 연소득이 한 2,000만 원 이하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귀농과 다르게 또 귀촌하신 분들은 거의 200평 정도라든가 이렇게 아주 작은 평수에 내가 지어서 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까 제가 낮에 식사하면서 부지사님한테도 제안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농기계 임대해서 만약에 밭작물을 지으면 밭 가는 비용이에요. 혹시 밭 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트랙터를 활용해서 말씀이십니까?
○ 홍정석 위원 네.
○ 농정국장 이진찬 글쎄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당, 보통 평당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평당 제가 알기로는 100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 농정국장 이진찬 100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것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임대사업 중에 그게 있어요. 하루에 1만 5,000원, 1만 원 해서 빌려가는 거고 대부분의 소농, 제가 얘기한 건 그런 농사를 크게 짓는 분들 얘기가 아니라 가정농이나 소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 그게, 대부분 그렇게 농사짓는 분이 한 86%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대사업에서 1만 원, 1만 5,000원 하는 것은 농사를 크게 지어서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은 한 15%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기계를 임대해서 하는데 일단 왔다 가면 10만 원입니다. 반나절 5만 원, 한나절 10만 원 이러는데요. 30분을 갈아도 10만 원, 10분을 갈아도 10만 원. 그런데 그 기계를 사서,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감가상각비 따지고 하면 뭐 1억이 대략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계값이 비싸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농사를 직접 짓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농정이 뭐였죠? ‘살리고 살리고’였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홍정석 위원 ‘살리고 살리고’가 이 사람들은 아주 기계 가서 밭 한 번 갈아주는 데 고비용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거 차라리 농사를 포기하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습니다. 한 번 왔다 가서 10만 원 내면, 저도 10만 원을 주고 밭을 갈았는데요. 밭작물 같은 경우는 일모작이 아니고 보통 삼모작 많이 해요. 그래서 장마 끝나면 또 씨 뿌리고 배추, 김장하는 배추 농사하느라고 또 한 번 밭을 다시 갈고 하는데 이게 그럼 기본 세 번 하면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촌하신 분들은 내가 먹을거리 안전하게 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도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를 생각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겠지만, 물론 그분들 중에도 경제적인 비용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일자리정책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제가 본예산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자리가 보통 다 제가 보기에 아르바이트 자리라든가 아니면 직업소개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흔한 일들을 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이제 임대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건 이자부담, 농업하시는 분들이 왜 이자부담이 농기계 구입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채 이게 한 49%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원금을 갚아주고, 원금을 트랙터 같은 경우는 8년인가요? 이렇게 해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직접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데는 전혀 임대사업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를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농기계를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농협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농업기술센터 각 시군에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하루 1만 5,000원이나 1만 원 빌려주는데 이것은 운반해서, 지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부녀자 아니면 고령이시거든요. 65세 이상 인구들이 많고 최근에는 도시의 일자리가 불안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물론 귀농을 하고 있지만 노인분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계로 직접 밭을 갈거나 아니면 써레질을 하거나 이거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논농사를 지을 때 전부 사람을 불러서, 그 기계 갖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는데 200평,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가는 데 2만 원, 써레질 하는 데 4만 원, 모내기 하는 데 3만 원, 벼 베기 하는 데 4만 원 해서 한 마지기당 한 13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비용이.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량은 한 60만 원 정도, 3가마에서 4가마 정도 나온대요. 그렇다고 그러면 1년 농사지어서 한 마지기 한 2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건데 우리나라에 어떤 대농이나 농사를 그렇게 크게 짓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 86%는 가정농이나 소농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가정농이나 소농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농기계를 싸게, 그러니까 농기계를 싸게 와서 밭을 갈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그래서 고용도 거기에서 좀 해내고. 단순히 농협에서 고장 나면 고쳐주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국비신청을 해서라도 직접 와서 필요할 때 밭을 갈아주고 논 써레질을 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자리가, 그리고 농기계사업이 공공기관을 활용해서라도, 재단을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기금을 이용해서라도 기계를 사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지금 한 120여 개의 임대사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되고 또 국가에서는 수도작사업은 농협에 맡기고 있고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각지대……. 죄송합니다. 사각지대가 생긴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사각지대가 굉장히 큽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저비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래야 귀촌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농사짓고 거기에서 안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것들이 오히려 도시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으로 또 될 수도 있고 다시 농촌을 떠나는 그런 일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으로 반영돼서, 좀 더 자세한 건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고 현장에서 한번 직접 농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것이 더 절실한지를.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홍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수산위 가도 참 일을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다음은 고인정 위원.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좀 자리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 고인정 위원 제가 오전에 16개 기금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 목적이 뭐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남북 간에 협력을 증진시키고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하는 그래서 만든 것이 남북협력기금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 기금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계시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번에 2011년에 보니까 이 기금집행률이 한 25.2%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천안함 내지는 연평도 폭격 때문에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든지 남북관계의 어떤 교류를 위해서 이 기금이 필요한 것인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기금이 활용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런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북측에서 아무런 반응을 안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말라리아 방역 관계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개성에서 만났는데요. 그때 북측 인사들이 1월 달에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도 반응을 안 나타내고요.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팩스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통해서 팩스를 보내도 일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심지어는 지금 말라리아 모기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북측에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도 일체 반응이 없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북측에서 전혀 반응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저희가 5ㆍ24조치 이후에 두 가지인데요, 북측하고 교류를 하려면. 하나는 통일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방역 관계는 통일부에서도 해보라고 하는데도 북측이 호응이 없었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통일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5ㆍ24조치 이후에.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어떻든지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한쪽의 어떤 생각만 갖고 한쪽의 방향으로만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구상한 걸 보니까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타 다른 방법들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앞으로 관계형성을 위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또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경투실장님 좀 자리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 고인정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고인정 위원 이것도 보니까 집행률이 77.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집행률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고인정 위원 네, 중소기업육성기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서 보고, 81쪽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지금 지원실적을 보면 한 91.7%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자료가 어떻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조금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어느 자료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실장님? 하나의 유인이 잘못된 겁니까, 어느 한쪽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더 최근의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러면 고인정 위원님, 최근의 자료 갖고 질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갖고 자료인데 제가 어떻든지 5년 정도의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해주신다고 해서 3년 정도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한테 온 자료 이거 자체도 지금 다르다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저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좀 더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글쎄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든지 지금 중소기업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그런 운전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질 것 같은데 집행률이 다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단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일단 받아보고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밖에 질의할 수가 없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의는 5분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문화체육관광이요. 아예 고양관광문화단지 담당책임자로 하시죠. 그게 빠를 것 같아요, 고양 공기업특별회계 물어볼 거니까.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고양관광문화단지사업단장 황선구입니다.
○ 권오진 위원 단장님도 아까 경투실장님한테 물어본 것처럼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알고 계세요, 사업계획? 공기업특별회계를 할 때는 관리자의 책임은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계획을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알고 계시죠?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네.
○ 권오진 위원 세우셨어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네.
○ 권오진 위원 예산계획이 아니고 전체계획을 세운 게 있냐 이거죠. 처음 계획부터 마지막까지.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그 계획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마는 저희 사업단의 그동안 사업의 진척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금은 흠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제는 이익이 나고 있잖아요. 이익금 보니까 이익이 무지하게 났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나는 겁니까, 이게? 손익에서 4,390억이 2011년, 10년 났잖아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제는 다 끝난 사업입니까, 이게?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그것은 저희가 2구역과 3구역 지역에 약 한 60여 만 ㎡의 토지를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한 곳이 저희가 그동안 용지보상비라든가 부담금이라든가 기반시설공사비 들어간 곳에 총 3,795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 3,795억이 들어가 있는 2, 3구역 토지를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한 결과 그것이 7,952억 원에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952억 원의 감정가액이 자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과 그동안 우리가 보상비 한 것을 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00여 억 원의 이익이 생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맡으신 일이 말이에요, 현재 몇, 처음부터 했습니까, 몇 기부터 했습니까, 우리 사업기획단에서?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네?
○ 권오진 위원 몇 기? 1기부터 지금 7기 아니에요, 지금 사업들이.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몇 기부터 맡으셨어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제 업무요?
○ 권오진 위원 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아, 7기부터 맡았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1, 2, 3, 4, 5기는 잘 모르시겠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네,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 권오진 위원 이게 저도 BSPL에 보니까 이렇게 엉성한 BSPL이 없어요. 1년에 처음에 해서 타 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10억을 집어넣더니 그걸 수익으로 잡아서 이익이 당해연도에 10억이 났다고 돼 있어요. 그게 또 2기에 갔더니 ‘어! 잘못했네?’ 오류가 99억이 났다고 해가지고 또 마이너스시켰어요. 이게 도대체 일하는 건지, 이것도 일하는 건지 정말 답답해서 물어보려고 지금 전화한 거, 연락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세우신 겁니다, 지금. 그럼 7기부터 했다면 앞에 것은 모르시는 거죠, 지금?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모른다고 말씀드리기보다 1기부터 7기까지의 상황을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권오진 위원 5기까지의 이익이, 영업활동이 한 푼도 없었는데 이익이 718억이나 있는 거예요. 이게 손익계산서가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건지. 더 흥미 있는 것은, 제가 그래서 물어보려고 지금 세운 겁니다. 어떻게 재주가 참 좋은데 이익부분에서 말이죠, 손익을 보게 되면 손익에서 이자수익이 100억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금액이 700억밖에 없어요. 이게 몇 기냐면 3기입니다, 3기. 700억을 예금해서 100억을 갖다가 이익 내는 것은 대단한 기술인데 그분이 누구신가를 찾아주세요. 그분, 이거 만드신 분이 3기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몇 기가 있냐면 2기에도 예금이 30억인데 이익이 55억이 났습니다.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서 운영되어지는 고양관광단지가 문제 없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누군지, 이거 만드신 분들이 누군지, 우리 실장님 말이야. 국장님, 누군지 해서, 제가 기술을 전수 받으려고 그래요. 예금 70억 가지고 100억을 이익을 내고 30억으로 해서 50억을 내고 이익을, 이자수익을. 봤더니 없어요. 거기 다른 게 있나 봤더니 암만 해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앞으로 사실은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땅 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당해연도 하신 분들에 따라 가지고서 수익을 내거나 경기도에 이익을 냈다면 포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회계원칙에 따라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까 말하면 몇 구역 몇 구역 있잖아요. 원가도 먹여야 되고 전체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한 분이 오래 할 수 없잖아요. 내가 2년까지는 이런 성과가 있었다. 내가 한번 맡아보니까 앞으로는 우리 바꿔야 되겠다. 계획도 바꾸고 맞춰서 운영도 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익을 내거나 큰 성과를 가져 왔다면 성과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사실은 한 3기부터 했었다고 그러면 한번 심각하게 얘기할 텐데 7기에 했다고 그러니까, 뭐 작년에 한 거니까 제가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실장님은, 국장님은 각 연도마다 1기에, 2기에 누가 담당했었는지를 갖다가 리스트를 저한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업무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후에라도 권오진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권오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러니까 권오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오늘 이후에 소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리고 또 자료가 있다면 다른 예결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고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 홍정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농정국장님 다시 한 번만. 저보고 농정국으로 가라 그러지 마세요. 거기 더 훌륭하신 분들 많이 갑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 홍정석 위원 사업내용 보니까 우량치어 생산보급 및 토산어종 치어 방류사업이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홍정석 위원 외래어종 퇴치사업도 있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대한 예산이 1억 3,800 들어가는 것도 있고 5,430만 원짜리 예산사업도 있고. 주로 어떤 외래어종을, 퇴치사업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블루길이라든지 베스라든지 이런 어종들이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거 잡았을 때.
○ 농정국장 이진찬 이런 어종들을 어부들이 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 홍정석 위원 kg당 얼마인 줄 아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요.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1kg당 5,000원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예산도 지금 저는 확대가 돼야 된다고 했고 그 효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3~4일에 한 번씩 그물을 걷는데요. 거의 다 베스 아니면 블루길이에요. 토종어종들이 거의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나 외래어종 잡으면 kg당 5,000원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인상이 돼야지, 어부들이 지금 생계가 어렵거든요. 그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앞장을 서지. 이렇게 물고기를, 다른 어떤 식용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쳤는데 거기에 걸린 물고기 외래어종이 나왔을 때 그걸 모아서 kg당 5,000원씩 판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외래어종 퇴치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퇴치는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다른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에 걸린 고기 kg당 5,000원 받기 위해서, 이건 나오면 하는 거지 외래어종을 없애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게 아니거든요. 잡는 게 아니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자체사업인 것 같아요, 도비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홍정석 위원 이거는 분명히 국비로 전환이 돼야 될 사업 같고 지금 토종 물고기가 다 씨가 말랐다고 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평 같은 경우에 남한강, 북한강에 지금 그물 쳐도 고기가 안 나옵니다. 베스나 다, 아니면 누치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외래어종이 먼저 퇴치가 돼야, 베스는 뭐 완전히 잡식이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홍정석 위원 그다음에 우량치어 이것도 치어방류도 하고 그래야 이게 퍼지지 지금처럼 베스가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우량치어 갖다가 물속에다 깐들 이 우량치어가 보존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는 근본적으로 우선 먼저 외래어종을 적극적으로 퇴치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도비 자체사업보다는 이건 국비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국비사업으로 일부 추진한 적이 있었었는데 국가지원이 끊기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적극적인 퇴치 노력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현실적 방안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일부 어부들께서는 잡은 물고기들을 돈이 안 된다고 놓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살아와서 그게 또 자연생태계를 교란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 홍정석 위원 잡은 물고기를, 내가 돈이 돼야지만 그거를 모아서 팔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충분히 인센티브가 되는지 그거를 검토를 해서…….
○ 홍정석 위원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하세요. 그거 아마 금액이 안 바뀌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적극적으로 외래어종을 일단 퇴치를 해야 그다음에 우량종을 방류를 하든지 토종어종을 방류하든지, 걔네들이 들어가 살 것 아닙니까? 걔네는 밥이 되는데 들어가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좀 더 국비 전환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양평에 민물고기연구소가 국장님 산하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름만 바꾸지 말고. 제가 양평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소를 가봤습니다. 두 번을 가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거의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양평군 산하기관도 아니고 경기도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연구소에 걸맞는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황폐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조직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지금 와 계시는 민물고기연구소장님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많은 계획도 갖고 계시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치어 방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물론 그에 앞서서 외래어종 퇴치가 더 시급합니다. 지금 민물고기 소장님 지원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이 말씀드렸고요. 외래어종 반드시 퇴치해야지 수산자원이 삽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국비 전환 좀 고민해 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제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관계부처에 뛰어다닐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위원장을 향해) 됐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정석 위원 조금 이따 다시 또 하나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다음에 필요하시면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다른 분 해보세요.
○ 문경희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료요청? 문경희 위원 우선 자료요청 해주세요.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에 관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요. 1,745억 원에 해당되는 상세한 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시공사 자본금이 또 좀 부풀려져서 계상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다 보충질의 이제까지 끝났는데 권오진 위원이 보충질의 한번 더 하시고 싶어 하시고 또 홍정석 위원이 보충질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두 분께 5분씩 드리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선 그렇게 하시죠. 권오진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죠.
○ 권오진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저는 이번 결산에서는 지방공기업 특별예산에 대해서 보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17기 거를 자료를 보니까 누적이익이, 손익계산서 보니까 당기 4,396억이 났거든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오진 위원 그건 확실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공기업을 보게 되면 이익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투자유가증권에다가 7,952억을 갖다가 지금 자산으로 쌓아놨거든요. 어디입니까, 이게. 투자유가증권이 뭡니까,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건 도시공사 2ㆍ3구역 현물출자 내용입니다. 현물출자 금액입니다.
○ 권오진 위원 네. 거기에서 배당이 나오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2014년하고 15년에 합해서 3,000억 받기로 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3,000억 받기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기에서 우리 법에도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는. 여기에서 이익 나온 부분 처분계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조치해 놓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홍정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입니다.
○ 홍정석 위원 지난번에 낭충봉화부패병이라고 토종벌꿀 98%가 다 죽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홍정석 위원 그게 작년에 가평에서 아마 보전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패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홍정석 위원 올해는 이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이천에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모르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걸 저한테 좀 자료로 해서 좀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게 국비로 내려간 돈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국도비로.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경투실장님, 잠깐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 홍정석 위원 저희 예결위가 오늘이,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결산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경제인연합회에 기금이나 우리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어떤 사용처가 굉장히 도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특히 경제인 연합회 조찬포럼 같은 경우에는요. 도대체 구성이 어떻게 돼, 뭐 아침에 모여서 뭐하는 겁니까, 밥 먹고 뭐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예를 들면 경제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대책 회의를 계속 매달 하는 것 같은데 밥값만 보이지 활성화대책은 안 보여요. 대표적인 활성화대책이 뭐가 있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제가 자세한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가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서…….
○ 홍정석 위원 저는 2011년도 거 얘기하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2011년도 거는 제가 아까도…….
○ 홍정석 위원 2011년도에요. 전경련 조찬포럼 어떤 때는, 이게 1월 28일 보니까 600만 원이 나왔어요, 호텔 밥값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홍정석 위원 605만 1,500원 나왔고 또 보며는 뭐 286만 원 나온 때도 있고 323만 원, 이 호텔의 밥값이 얼마나 비싼지. 제가 알기로 거기 72개 단체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72, 그러면 아침에 모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72개 단체에서 다 오지는 않고요.
○ 홍정석 위원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대충 한 30~40명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30~40명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홍정석 위원 대충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저한테 작년 1년 동안, 11년 1년 동안요. 참석자들 명단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조찬포럼에 어떤, 뭘 했는지. 그리고 2011년도에 경제 활성화대책 회의란 걸 계속했는데 거기서 나온 대표적인 대책이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이 다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특히나 경제가 어렵고 중소상인들 어렵고 기업인들 어려운데 이렇게 밥값으로 아침에 조찬포럼 한다고 그래서 600만 원씩 지출하고 호텔에서. 그렇다고 뾰족하게 대책 나온 것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지양을 시켜야 되고요. 제가 이후에도, 차후에도 이 경제인연합회 지원되는 예산항목 제가 자료요청 해서 계속 볼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저를 핑계로 삼으세요. 공무원들을 편하게 만드는 것도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많이 시달렸습니다. 여기 저기 외압전화 오고요. 그런데 그것을 좀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아무리 압력이 와도 그러세요. “홍 모 의원이 이거 반대했다.” 이거는 도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를 핑계로 만들고 의원들을 핑계로 만들어서 예산을 그냥 세워달라는 대로 해주지 말고요. 세부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부당한 거예요. 그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홍정석 위원 그걸 앞으로 꼭 지켜서,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한국노총이나 이런 전경련 조찬포럼 이런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기금으로 주현미 불러서 1,500만 원씩 쓰고 이런 거는 정말 온당하지 않습니다.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 세우는 데 좀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획서를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하루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기획조정실, 감사관, 기획행정실, 대외협력담당관,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앉아 계세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빨리, 가능하면 빨리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기 어려운 그런 자료가 있다면 직접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7명)
김주삼김경표윤희문고인정권오진금종례김영환문경희박용진배수문
신현석오완석원욱희윤태길천영미최재연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동근경제투자실장 전성태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자치행정국장 최봉순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농정국장 이진찬
보건복지국장 김용연환경국장 박신환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정책기획관 오후석비전기획관 김명선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감사관 이필광
대변인 김용삼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건설본부장 김남형
기획행정실장 최형근복지여성실장 고순자균형발전국장 조종화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축산산림국장 이춘배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비상기획관 심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