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11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2.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0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하는 위원님들 질의는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1분)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윤희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저희 예결위원이 아마 이번 교육청 결산심사하고 그다음에 추경심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의원들이 지금 삭발을 하고 또 단식을 하고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고조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 자체도 아마 결산 검사 검토도 안 하고 우리한테 막바로 온 걸로 이렇게 압니다마는 한 번쯤은 우리가 일정을 조정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의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특위 심사일정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은 여기 참여하지 않을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윤희문 위원께서 우리가 기 정해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좀 연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윤희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의회정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책임 있는 기본 정치의 가장 밑바탕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가장 근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교섭단체를 무시한다든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자 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일정상 집행부 내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보고받고 진행돼야 되는 큰 틀에서의 운영은 교섭단체 간 합의하에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번 일정 정한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정한 상태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보고를 받는 거에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인해서 지금 퇴장을 하시려고 얘기를 하신 거 같습니다. 실제로 양당 간 합의본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러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적어도 교섭단체라면 교섭단체 간 합의를 본 상태에서 그런 의사일정을 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도 않고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비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같이 어울려 가지고 그쪽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진행상 지금 의장 임기도 12일까지로 마감이 돼 있고요, 상임위원장 임기도 15일까지 마감이 돼 있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회의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하자는 것은 결국 심도 있는 결산이라든가 심도 있는 2차 추경을 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라는 거와 다름없다라고 봅니다. 책임 있는 교섭단체로서의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배수문 위원께서 기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금종례 위원 또 말씀…….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정말 1년 동안의 2011년도의 결산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생각지 않은 그러한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도민을 아프게 하고 걱정을 하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예결위의 목적은 물론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에 100% 공감하지만 사실 상임위에서 한번 검토하지 않은 거를 다이렉트로 짧은 시간 안에 예결위에서, 결산은 정말 중요한, 어쩌면 예산심의보다 결산심의는 더 중요한 그러한 의미의 함량을 두고 일단 상임위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은 사항을 예결위에서 직접, 우리가 뭐 만능 엔터테인먼트도 아니고 참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들어보면서 아쉽지만 우리 또 양당 간에 새누리당 입장표명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고. 지금 바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소통을 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어쩌면 도민의 바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들어보고요. 위원장님,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결산검사에 임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하나만 좀 요구해도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요구하세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요즘 계속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1년을 기념하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러면 교권침해는 어떤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는 그런 과정을 아마 지켜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더 볼 게 있어서, 학생징계내역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최근 3년 동안에 학생을 그럼 어떻게 징계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3년 치만 좀 이렇게 규합을 해서 저뿐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좀 다들 자료를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치만. 그런데 3년 치를 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해서라도 이렇게 소통의 여지를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금종례 위원님의 열정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할까요? 한 분 더, 금종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 계시면 한 분만 더 듣고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윤희문 위원님과 금종례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원론적인 부분은 배수문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스크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의회의 관례를 보면 상임위에서의 심의는 예비심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고 예산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본심사죠. 그래서 물론 바람직한 것은 각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가 충분히 된 이후에 그 검토보고서가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8대 초반에 할 때도,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산을 거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인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결산을 안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때도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서 마무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사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느슨한 의사일정이 아니고 너무 타이트하고 또 여유가 많지 않은 의사일정이에요. 그래서 의사일정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양당 간의 부분은 물론 서로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커다란 경기도의회 중에 교육위원회의 일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양당 교섭단체가 마치 무슨 커다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회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형태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당론으로 정해졌다면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의회와 그다음에 경기교육청의, 경기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저는 의견을 좀 조율을 해서 오늘 중으로 정해진 일자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예결위원으로서 제가 판단을 해보면,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판단을 해보면 과연 이게 우리가 예결위원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결위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와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순서에 맞춰서 심의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당론이다 해 가지고 심사를 안 하는 것도 예결위의 직무를 유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당론으로 정해졌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서 심사만큼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렇게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해서 좀 논의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시면 정회해서 우리가 정회의 과정에서 또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의원님들의 지금 농성과 더불어서 껴안아서 교육위원회에서 결산심의를 한 다음에 우리 예결위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수가 정해진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의사진행발언,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
○ 김영환 위원 도민이 부여한 결산에 대한 정말 막중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유유자적하면서 이 상황을 정말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용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7대 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농성을 할 때 정말 다수당이라는 그런 권력의 횡포를 통해 집행부 권력을 독점하고 의회 권력을 독점한 상황에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인색하다 못해 정말 천박한 인식을 보여 왔던 새누리당의 태도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민께서 부여한 책임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고먹고 세비 받는 거 아닙니다. 참여해서 당당하게 월급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배수문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 부분에 대해서?
○ 배수문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러면 딱 한 분만 더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본 위원이 발언했던 거와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결산보고는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라도 스크린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조차. 그리고 어제 양당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는 통보가 왔었고요. 평균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 숫자도 실질적으로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그마저도 안 하겠다라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라고 봅니다. 결산이 중요하다라고 외치시면서 거꾸로 결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결산 그리고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예결산에 대한 책임들을 여기 남아 있는 결산위원들이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도 같은 마음으로 결산심의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경우야 어떻건 우리 예결위원 중에서 비교섭단체 두 분과 새누리당 일곱 분의 회의 불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결산안 심의에 앞서 7월 1일 및 6일 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및 북부청사 간부공무원, 직속기관장 등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1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일상 북부청사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신춘봉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민광국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문수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현재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장으로 계시면서 2012년 9월 1일 개원 예정인 경기도교육연수원에 겸임 발령난 정낙환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김경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주요한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에서 2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결산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북부청사를 비롯한 도교육청 부서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합하여 76개의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2월 29일 모든 장부의 출납을 폐쇄하고 2개월간의 결산작업과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산개요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 규모는 10조 6,337억 6,1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0조 6,875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37억 4,80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9조 6,75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여 1조 122억 5,4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잉여금 발생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3,934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187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4쪽에서 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세입금에서 537억 4,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에서는 5,650억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후 반납할 잔액이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 총액은 10조 6,875억 900만 원을 수입 조치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5%가 수납되어 537억 4,800만 원의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8억 3,200만 원, 미수납액은 45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초과 수납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10억 2,3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 및 기타수입에서 327억 2,500만 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6쪽에서 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0조 6,337억 6,100만 원의 91%인 9조 6,75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934억 4,600만 원, 불용액이 5,650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조 4,898억 3,8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3,677억 2,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보전금 등 이전진출은 6,784억 7,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 자산취득으로 6,173억 1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6.4%를 차지하고 있고 BTL원금 및 이자인 민자사업 지급금 등 상환지출로 7,010억 4,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학교회계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등 전출금으로 2조 8,208억 7,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현황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1,742억 5,800만 원이, 사고이월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사업으로 2,191억 8,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1ㆍ2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ㆍ전용 및 이체현황으로 교원급여관리 사업 등에서 240억 3,100만 원을 단위사업 및 세출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2011년 9월 및 2012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30억 9,100만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3ㆍ4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및 집중호우 피해교육시설 복구 등을 위해 88억 4,1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82억 1,5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5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개요 8쪽 사유별ㆍ기관별 불용내역도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개요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현황으로 2009년 개시하여 2011년까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548억 2,600만 원 중 271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250억 9,100만 원을 이월하여 25억 8,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입학금 및 수업료, 잡수입 등 총 2,477억 6,500만 원이며 채무는 4,037억 6,5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보유 현황 그리고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1회계연도 말 현재 총 28조 7,075억 6,300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물품은 8,972억 2,900만 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ㆍ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114억 4,9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 12쪽에서 13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 관점의 결산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결산개요 1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1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21조 2,090억 7,100만 원이고 총부채는 3조 9,202억 9,0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7조 2,88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정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10조 2,426억 3,300만 원, 비용은 9조 2,387억 7,0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38억 6,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유는 차세대 나이스시스템 개통에 따른 정보시스템 콜센터 구축 운영 경비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와 집중호우 피해교육시설 복구를 위해 88억 4,115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82억 1,490만 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검토보고가 끝나고 자료를 요구하면 질의하는 시간까지 오는 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자료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렇게 하시죠. 자료요구 있으신 분들은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그러니까 세출결산 예산현액 대비 참 많이 남아있어요. 사유별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용액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것으로는 불용사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계획변경 및 취소 9페이지 그다음에 10페이지, 집행잔액 11페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사유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학교혁신과 그다음에 교수학습지원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변경함으로써 계획변경 및 취소가 됐거든요. 그 감사원 감사 개요서가 있고 원본이 있습니다. 그 두 개 다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지적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권고사항도 있고요. 특히 인건비에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불용발생됐다. 기획예산담당관 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명확히 저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BTL 쪽인데요. 검사위원회 쪽에서는 이게 12개월분을 한꺼번에 편성함으로써, 원래 BTL공사가 끝나면 3월부터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데,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이 지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 자료요구 해주세요.
○ 권오진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5년 동안 퇴임공무원 직급별 숫자 좀 알려주시고요. 퇴임공무원 직급별 숫자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고 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했는데 5년간 제안 건수하고 시상금 지급 금액 이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청에서 교복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간단한 자료만 들어와 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데 각 지원청별로 학교의 교복공동구매 현황이 나올 겁니다. 몇 개 학교에 몇 개 학교가 진행을 하고 있고 대략 몇 % 정도 선에서 진행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이 있을 건데 제가 한 달 전부터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 오고 있어요. 아마 다 파악이 됐을 거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의 박용진입니다. 일단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직영을 하고 있는 학생체육관이 경기도 내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촌체육관하고 그다음에 부천의 아마 도당체육관인가요?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체육관 운영실적을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일선학교에서 에어컨이나 이런 전력수요가 많은데 실제 제가 지역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내지는 선풍기도 안 틀어주는 학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학교운영경비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아낄 수 있는 게 아마 전기요금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이들이 굉장히 더운 환경 속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각급학교에 적용되는 물론 이건 자료가 있겠지만 전기요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고 있는지, 전기요금이 어떤 가격에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각급학교에서 학교 전체 공통운영경비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이러한 전력비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급학교들이 수능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수능을 대비해서 평상시에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듣기평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실제 수능을 볼 때도 실제 방송장비를 이용하게 되는데 각급학교에서 방송시설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실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안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서 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들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즉각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방송시설에 대한 현황점검을 한 데이터가 있으면 총괄적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고인정 위원 자료요청 해주세요.
○ 고인정 위원 고인정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5년간 사립학교 환경개선 지원 현황 주시고요. 두 번째는 5년 동안 청소년자살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학교이탈 학생 수가 최근 5년 동안 초ㆍ중ㆍ고 포함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권오진 위원, 또 자료요청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작년도에 민자사업으로 신설된 학교가 14개 교가 있는데요. 1개 학교만, 민자사업으로, BTL사업으로 신설한 학교에 대해서 계약서, 신설계약서를 주십시오. 아시죠? 하나만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또, 배수문 위원.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것들이 공통요구자료에 답변서로 제출돼 있긴 했는데 너무 간단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검토서가 있을 거예요. 사고이월할 때 그냥 사고이월로 다 처리하지 않고. 그런데 2011년도가 2010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금액도 그렇고. 그 사유서 있죠? 사유서 원본 올라왔던 거, 91건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부문별 검토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집행되었으며 전년에 비해 세입부문 미수납액이 일부 감소하였고 세출부문 이월액 또한 1,609억 원이 감소하는 등 재정운용 합리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조 6,338억 원으로 예산액 10조 794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5,544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0조 6,87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5%이며 불납결손액은 8억 원, 미수납액은 46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인 9조 6,753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934억 원, 불용액은 5.3%인 5,651억 원입니다. 특히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이 1조 123억 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예산현액 대비 9.5%를 점하고 있고 지난 3년간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평균 11%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고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잉여금 처리의 경우 세계잉여금 1조 123억 원 중 명시이월 등 이월액 3,93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88억 원으로 201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보다 1,056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188억 원의 발생내역을 보면 세입금 초과 수납액 538억 원, 세출예산 불용액이 5,650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을 전년과 비교해 보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명시이월금은 감소하였으나 집행부 재량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사고이월금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있는 예산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산편성 전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획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아울러 사업진행 중 사업변경이나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재원에 대하여는 추경 등을 통하여 조정함으로써 시급한 교육현안 수요가 사장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세입조치 현황을 보면 총 34억 원으로 연평균 11억 원이며 법인신용카드 사용대상인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 예산액 총 6,801억 원 중 카드사용액은 54.2%인 3,688억 원입니다. 재원의 대부분이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자주재원의 발굴 노력이 더욱 필요함에 따라 차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는 최대한 카드 사용을 유도하고 아울러 교특회계 금고 협약체결 시 포인트 적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교특회계 미수납액 현황은 46억 원이며 이에 대한 체납해소 실적은 3억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채권압류에 따른 완납사례 등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 체납 독려와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처리액이 8억 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공유재산 무단 점ㆍ사용 현황을 보면 토지 및 건물분이 76만 ㎡로 2012년 6월 현재 변상금 2억 7,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유휴지 보유현황은 85필지 129만 ㎡입니다. 제출된 자료 이외에도 실제 교육청 소유토지 중 활용되지 못하고 무단 점ㆍ사용되고 있는 유휴지들이 상당 부분 있으므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 및 농장분양 등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든가 교육목적의 학생실습용 토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추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초과수납액은 538억 원입니다. 특히 중앙정부 이전수입 160억 원은 교과부로부터의 특별교부금 등이 2011회계연도 마무리 추경 후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연도 말에 교부되어 발생한 초과수입으로 차후에는 교과부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가급적 사전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자산매각대와 이자수입, 잡수입 등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08.4%인 327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예산액 편성 시 자체수입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반증으로 차후에는 자체수입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액과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사고이월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은 미래 예측가능성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인행위 여부로 명시와 사고를 구별하지 않으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한 사업에 한해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11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43건에 974억 원이 증가한 91건에 2,19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이월 사업의 경우 의회 사전동의를 받는 명시이월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다수의 사업이 전년도 이월예산 또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이 불가능한 연도 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다 이월사업비는 시급히 투자되어야 할 교육우선사업에 재원이 투자되지 못해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전에 예산확보 시 계약 또는 사업 발주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공사 사업비의 경우 예산확보 시 방학기간 중 미리 공사가 가능할 수 있게끔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연도 말 집행이 불가능한 마무리 추경에 관련 예산을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련입니다. 2011회계연도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9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전년도보다 0.3%가 증가한 5.3%입니다.
5억 이상 30% 이상 불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5억 이상 불용액 현황이 80건 5,197억 원,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이 34건에 2,907억 원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 소요예측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 소요금액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될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업조정으로 불용되는 사업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교육사업에 예산을 재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불용입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예산현액 5조 2,195억 원 중 지출액이 5조 957억 원, 불용액이 1,238억 원으로 전체 불용액 5,651억 원의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인건비 불용률보다는 1.4%가 감소한 것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사업 자체만 고려한다면 불용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건비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요예측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결손이나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다 정확한 인건비 산정에 노력을 기울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 2011년도 교육청 제1회 추경 심사 시 본 예결특위가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과다 불용을 지적하며 당시 예산액 중 189억 원을 삭감하였음에도 1,238억 원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여전히 인건비 산정방식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의 반증이므로 차후 보다 계획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규모의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불용률 30% 이상 사업 중 2011년 예산조정이 없거나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사업 중 불용률이 여전히 높은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와 예산편성의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분석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575억 원, 예산절감이 107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2,893억 원, 집행잔액이 2,076억 원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87.9%인 4,969억 원에 이르는 것은 사업계획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경상경비 절감계획을 보면 경상적경비의 10~20% 절감을 위해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일률적이고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하였으나 통상 예산절감이라 함은 시설공사 시 공법변경, 공기단축, 자체설계 등 기타 제도개선을 통한 절감액을 이르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일률적 절감을 통한 예산절감액은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예산절감분을 필요사업에 재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시키는 경상경비 의무적 절감은 의미가 약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적정 소요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경비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교육재정수요에 대비한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전체 예산액의 0.3% 이내 범위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편성하여 각급학교 및 관련기관에 경상적ㆍ투자적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의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110억 원 중 총 184건에 107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 3,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시설공사 사업비 등 특별히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반예산사업의 보충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예절교육연수원의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사업비 1억 4,100만 원은 700만 원만 집행하고 1억 3,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례와 2011년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에서 보듯 납부율이 낮고 심지어는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전혀 없는 일부 사학에 대해서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총 16건의 사업에 88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82억 원이 지출되었고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교육시설복구비 등 2억 원이 이월되고 4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기정예산을 활용한 이후 꼭 필요한 초과분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집중호우에 따른 교육시설 재해복구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예비비 사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피해복구비 지원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예비비 6억 원의 집행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세출예산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용률 과다 발생 등 총 8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전문위원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간은 총괄입니다. 여러분의 각 실국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따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총괄부분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권오진 위원 먼저 하실까요?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우리 신승학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보고를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잖아요. 그 결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을 예비비로 써야 되겠다는 결정과정은 감님이 하십니까, 국장이 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출과정은 예비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받는데 좀 법령에 따라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집행을 하고 있고 예비비의 중요성 때문에 최종결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중요성은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이게 보더라도 정말 콜센터 구축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있어요. 집중호우 피해는 해야 된다고 보지만 보니까 아닌 것도 있어요. 거의 다가 제가 볼 때는 예비비를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만 저희가 저희 자체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적 요인, 그런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업무 추진과정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권오진 위원 이걸 한번, 16건에 대해서 결정한 날짜하고 그걸 한번 뽑아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는 중요하게 남겨둬야 된단 말입니다. 끝까지 안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집행해 버리게 되면 만약에 진짜로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정말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다른 비용으로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결정과정하고 그걸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일단 다른, 경기도 쪽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건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 심한 정도가 지금 도를 넘은 것 같고요. 미리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 예산을 다 집행 못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은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줄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감소가 됐는데 사고이월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거의 몇 %죠? 80% 정도 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75%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79.9%.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생긴 거죠? 자세한 내역을 요구하셨으니까 이따 자료 받아보면 되겠지만…….
○ 지원국장 백성현 사고이월이 늘어나게 된 과정은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학교신설 등 사업을 추진할 때 1년의 과정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 여름에 하절기에 우기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오래됐고 또 동절기에 아마 기록적인 한파가 상당히 오래돼서 절대공기가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학교신설을 금년도부터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학교신설 공사를 2년에 하는 것으로 금년도부터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먼저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이 공사를 2년 동안 나눠서 하는 것으로 교과부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신설에 따른 사고이월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완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1년에 했던 부분들이…….
○ 천영미 위원 아, 그렇게 협의가 돼서 결정된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결정돼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 천영미 위원 진행 중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신설공사를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교가 만약에 2015년도 3월 개교라면 2014년도 12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끝내는 걸로, 2년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는데 다만 기이 과거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현재 과정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방법을 어쨌든 채택을 하든가. 지금 현재 너무, 이게 지금 퍼센티지로는 79.9% 이것도 크지만 금액으로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런 예산들이 지금 시급히 먼저 투자되어야 되잖아요. 현장에 급한 게 많잖아요. 이런 거 전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냥 예산을 잠재워 두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 저기하고, 어디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개선안도 저희가 천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 개선안 되는 것 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불용액도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는 건 교육청 예산이 너무 여유가 많은가 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사실 지적이 됐지만 약간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2007년도 말에 판교지구에 학교신설을 17개를 합니다. 그 돈을 2010년도까지 줘야 되는데 한 1,500억 되는데 LH공사하고 성남시하고 중앙정부 간에 정산을 못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 계약에 따라서 1,500억 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그 정산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아서, 그때 명시이월했다가 그냥 불용되는 그 1,500억이 불가피하게, LH공사에 가야 될 돈이 성남시ㆍLH공사ㆍ정부기관과 협의가 안 돼서 줄 돈을 주지 못해서 1,500여 억이 불용된 그런 부분 하나하고 예비비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0.3%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당액이 예비비로 증액됐습니다. 그게 한 860억가량 되는데. 그래서 사실 그 두 부분을 뺀다면 저희 불용액이 한 2.7%가량 나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의 불용액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인건비에 관련해서도, 지금 인건비도 상당히 많잖아요, 불용액 부분이.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인건비 불용액은 저희가 지난 4월에 추경을 할 때 감액을 했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했는데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또 불용된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을 할 때는 인건비 부분을 훨씬 더 감액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아예 제대로 예산반영을 해서 오실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교원이나 일반직 또 정규공무원 외 여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할 때 주로 정원 위주로 하는데 앞으로는 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 위주를 좀 비켜서서 현원 쪽에 접근해서 가능한 한 인건비가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가능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이거는.
○ 지원국장 백성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현원 쪽에 좀 가깝게 해서 가능하면 인건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 교원정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과부에 부족정원을 다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예산 세울 때는 정원을 다 세웁니다. 세우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부족정원을 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과부에서는 행안부나 관련 부처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은 편성하면서도 현원만 편성해 놓고 증원해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는데 다만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저희 예결위가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천영미 위원 물론 내년에 다른 위원님들이 오실 거예요. 오실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음에 오는 위원님한테 지금 제가 예결위에서 했었던 부분들, 지적했던 부분들을 연계할 겁니다. 연계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지난 4월 18일 추경할 때 노후된 학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안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그런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 천영미 위원 네. 그 조사한 학교들, 아주 낙후되고 오래된 학교들 조사한 현황과 그 조사를 해서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아마 강구를 하셨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천영미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상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돼 있는데요. 전체로 볼 때에, 이건 일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지적하면서 전체를 다시 한 번 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지원국 민자시설사업단하고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BTL사업 학교 시설임대료 예산편성 부적절과 연계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불용률이 합치면 6.7%고요. 특히 북부청사 시설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은 불용률이 거의 10%나 돼요.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배수문 위원 이게 구조적으로 전혀 막을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을 너무 안일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배수문 위원 수긍하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준공시킨 다음에 신설학교가 문을 여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만 있어도 이건 당연히 예산에서 안 잡아야 되거든요.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조금 부연말씀 드리면 전체학교가 아니고 신설학교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 배수문 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자체로 보면, 168억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168억 가까이가 불용이 돼요. 이것도 이미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웬만한 학교가 다 예측 가능합니다.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지고 언제부터 임대료를 내야 될지. 다 가능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가능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168억이나 되는 돈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장을 시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저희가 계약을 하기는 하지만, 학교신설이 3월 달에 계약을 하지만 최소한도 저희가 2개월 내지 늦어도, 좀 학생들에게…….
○ 배수문 위원 그게 지금 말씀 안 되시는 게 학교를 신설하고 개교되기까지 기본 평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배수문 위원 그걸 적용하셔야죠. 막연히 그냥 1월 달부터다라고 적용하니까, 여기 보시면 그렇게 지적이 돼 있어요. 돼 있고 결산검사위원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얘기죠. 건물 하나 짓고 언제부터 임대료를 쓸 건지에 대한 그런 추계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전체적으로 불용액 발생사유 내용을 보면요, 이건 일부를 지적했는데 외부적인 요인, 특히 LH라든가 외부적인 요인을 가지고 지적한 것들은 일부 수용이 됩니다. 그것도 LH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측 가능했어야 맞는 거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매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확인이 됐다면 충분히, 사전에 임대료에서 충분히 빠지고 168억이라는 돈을 충분히 아이들 교수학습을 위해서 분명히 쓸 수 있었을 거예요.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거는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은 국고재원이라서 매년 정산을 하기 때문에, BTL 경비는 다 정부에서, 교과부에서 주는데 다음연도 정산할 때 잔액을 차감하면서 주기 때문에 이 돈은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 배수문 위원 그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전부 다, BTL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국고로 주는데 다만 저희가 책정을 할 때는 목표를 그래도 한 2개월이나 그전에 공정을 다 끝내서 그렇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과부에 신청을 하고 돈이 오는데 이 남는 돈은 다음연도 교과부에서 줄 때 다 차감하고 줘서 1년 후에는 정산은 다 되는데 다만 저희가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과부에 신청해서 받는 돈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런 갭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다음연도 BTL 줄 때 교과부에서 차감하고 덜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과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좀 철저하게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 돈은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BTL에 대한 모든 경비는 교과부에서 카운트해 주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개교를 2개월이나 3개월 좀 당기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신청을 그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공정이 원래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 배수문 위원 작년에 특별히 더 발생한 사항입니까, 그게? 그거 아니시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예년에도 저희는 목표를 두고 그냥 좀 일찍…….
○ 배수문 위원 이게 예년 평균, BTL사업 해 가지고 시설임대료를 내야 되는 기본적인…….
○ 지원국장 백성현 신설학교는 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평균 나오……. 이게 지금 판교 쪽 때문에 더 급격히 늘어난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BTL하고는 좀 다릅니다. 판교는…….
○ 배수문 위원 아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이고 BTL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것이고 다만 그 재원은 우리의 재원은 아니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좀 개교를…….
○ 배수문 위원 많이 받아 놨다? 받아 놨다가…….
○ 지원국장 백성현 준공을 좀 당겨보고자 하는…….
○ 배수문 위원 개교를 당겨도요, 적어도 방학 동안에 개교 못 한다는 건 기본 상식인데, 지금 지적을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본 위원도 그거에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김영환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2010년도에 불용사업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도 불용이 크게 발생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정책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짚고 가고 싶은데요. 평생체육건강과 학교보건관리, 그러니까 2010년도에 40.5%가 불용이 됐어요. 2010년도에도 99.7%가 불용이 됐는데 이게 정책적인 내용이 뭔지? 이 정책을 추진하고는 싶은 건지 의지를 좀 보고 싶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이것도 정책내용을 좀 보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금액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계속되는, 몇 년 동안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만 보더라도 세계잉여금이 거의 예산의 10%가 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결국 10% 이상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10% 이상을 삭감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그 부분이 좀 다른 게 저희가 불용액에서 한 2,100억 정도는 학생수용시설비이고 또 예비비 같은 경우가 사실 당초에 0.3%인 300억대로 했다가 추경을 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늘어났는데 수용시설 같은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은 사업시기나 계획이 변경됐지만 결국 재투입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라서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학기술부하고 1년 내에 학교시설공사가 너무나 어렵다.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강력히 건의했어요. 그래서 2년에 걸쳐서 공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앞으로는, 학교신설이 2년 동안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고이월은 거의 해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 박용진 위원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박용진 위원 최근에, 최근 한 3년이든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종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요구액하고 삭감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 박용진 위원 거의 삭감률이 없죠?
○ 지원국장 백성현 요청률이 한 1.5배 정도,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정확한 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우리가 계상해야 될 금액보다는 거의 1.3~1.4배 이상 정도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연속회의를 하면서 그 예산 요구내용을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의회에 제출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 조정률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최근에.
○ 지원국장 백성현 의회에서의 삭감조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 박용진 위원 거의 1%도 안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세계잉여금은 거의 10%가 넘고 있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박용진 위원 경기도 본청 예산이 한 15조 이상 되지만 거기도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본청도 우리가 계속 질타를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예측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의도적이든 어쨌든 간에 좀 많이 부풀린 면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이거는. 이게 한 해 두 해 이렇게 발생했다면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된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좀 부풀려 잡았다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측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액수는 저희가, 학교신설이라는 사업이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큰 사업인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까지 단년도에, 절대공기가 한 340일 정도 필요한데 단년도 1년에 공사를 끝내도록 하다 보니까 하절기에 비가 오거나 연도 말에 한파가 이뤄지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냥 이월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3년에 걸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게 한 3년 걸쳐서 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러면 돈을 2년에 걸쳐서 주겠다 해서 시설공사가 금년도부터 앞으로 2년에 걸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신설부분에 따른 명시ㆍ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완전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겠고 다만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 박용진 위원 방금 학교설립을 말씀하셨는데 학교설립 같은 경우에는 전액 우리 도교육청 소관인가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 지원국장 백성현 전액 다 교과부에서. 그래서 그 돈이 사실은 사고이월되고 불용되기는 하지만 그 돈은 우리 돈은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수용시설에 대한 부분은 남는 부분을 다음연도 카운트해줄 때 전부 다 조정해서, 사실은 데이터로 불용액이 되거나 이렇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돈은 저희 돈은 아니고 다음연도 또 신설학교 카운트할 때 다 조정해서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 재원은 아닙니다. 다만 결산상으로 많은 불용액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집행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 박용진 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순수하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학교신설에 관한 최종결정은 교육청이 합니까, 교과부에서 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교과부에서 합니다.
○ 박용진 위원 아, 교과부에서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저희가 중앙 투융자심사까지 거치면서 확정이 되어지는 데에 따라서 돈이 내려옵니다.
○ 박용진 위원 그거를 BTL로 할지, 아니면 우리 예산사업으로 할지…….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도 다 교과부에서 하는데 BTL도 부담해 주고 일반 재정도 교과부에서 다 카운트 해줍니다.
○ 박용진 위원 아, 교과부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해주고 남는 부분은 계속 조정해 나가고 불용되면 다음연도 줄 때 그 부분만큼 차감하고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다른 데로 쓸 수 있거나 그런 돈은 아닌데 다만 저희가 집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에……. 먼저 일단, 만약에 예비비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사실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예비비 할 때는 단순하게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거치면서 신중하게 하는데 저희로서는 정말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후 승인사안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승인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 박용진 위원 아니,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안 되면 이 돈이 다시 복원이 돼야 되거나 그런 사안이 발생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집행에 따른 책임문제나 이런 부분은 따르게 되겠죠. 이미 집행되어진 부분은 저기 할 수는 없지만 예비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단순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다 거치면서 정말로 불가피한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경상적경비 성질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그 예비비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예비비 지출된 내역들이 정말로 불가피하게 지출된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눈에 띄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이런 것들도 사실 미리 다 예측이 가능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또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교육청 집행부에서 다 예비비 지출을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승인요청이 왔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비비 승인에 있어 가지고 승인이 안 된 적이 없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같은 생각을 공감한다면 이번 심의기간 중에 제대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금 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상세하게 그런 사유를 풀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또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부 다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를 두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교육위원들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를, 더 깊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요, 교육국의 학교폭력 문제를 보기 위해서 교원자율연수하고요. 교원자율연수, 여기 있는 겁니다. 직무연수, 신규ㆍ전입 교원연수의 커리큘럼을 좀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어떤 교육을 잘 시키고 계신지 하는 것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마이스터고와 전문계고에서 졸업생들이 나가는 진로. 대학을 가는 것인지, 대기업ㆍ중소기업ㆍ자영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 4년 치만 주십시오. 분석을 해보게요. 부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감사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교육위는 어떻게 이런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에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 6,000억이면요, 제가 도청 예산으로 감안을 하면 이것을 신용보증기금에 줬을 때 66조를 운영하게 됩니다. 6조를 이 어려운 경기에 경기도 중소기업들 다 도와줄 수 있어요. 1년 후면 다 회수합니다. 6,000억 다 회수하거든요. 그러면 6조라는 돈을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중소기업 도와주고, 쓰고 다시 돌려줄 수 있다니까요. 6조라는 기회비용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의도적인 것들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사고이월이라고 표시된 것들, 자료제출 한 것들 보니까요. 2011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졌습니다. 당초예산이 세워졌는데 “겨울방학 공사 시작, 이월, 설계지연으로 사업일정 지연.” 이게 사고이월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계속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주로 액수로 큰 것들이 시설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유가 있고 또 일반 경상사업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사업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은 시기가 늦어지거나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적기에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설계변경이면, 사유가 설계변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켰어야죠. 어떻게 사고이월입니까? 이게.
그리고 두 번째 “공사계약업체의 미이행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했다.”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고이월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보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학교설립과입니다. 학교설립과인데 2회 추경에 다 세워놓고 사고이월 시켰어요. “학교 교육여건에 의한 발주시기 조정으로 회계연도 내 준공일 미도래.” 2회 추경에 세워놓고 사유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미도래죠, 당연히. 2회 추경에 세워놨으면. 안 그렇습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쭉 짚고 있어요, 지금. 동절기에 물 공사 중지시킨 거. 동절기가 오려면 1년이 지나거든요,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한 1년이 지나고 동절기 물 공사 중지로 인해서 공사가 안 된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현장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이거 사고이월 시킨 것들 있잖아요. 다 현장에 나가 봐서 다 점검해서 이 사유들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그러면 명시이월 시켰어야 되는 걸 사고이월 시켰다면 저는 이거 분명히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장 나가시는 거 저희가 준비할 수 있고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명시ㆍ사고이월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계규정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명시ㆍ사고이월의 적정성 이런 부분은 저희는 적정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런 과정들이 내용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 김영환 위원 다음부터 2회 추경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음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저는 천영미 위원님처럼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2회 추경 올라오는 것들은 다 삭감시켜라. 하나도 집행 못한다. 차라리 본예산에 옮겨라.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건 정말로 기회비용을 낭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도에 이월된 거를 또 이월시킵니다. 사유가 절대공사기간 부족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월시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10년도에 이월시킨 걸 또 이월시키면서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하면 어느 위원이 이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설과 10년도에 이월시킨 거를 11년 본예산에 더해서, 붙여서 사유가 뭐냐 하면 1회 추경, 그러니까 본예산 세우고 1회 추경을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10년도 예산 그다음에 11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11년도 1회 추경 세우고 뭐라고 했냐 하면 “제1회 추경예산으로 물 공사 중지.” 이게 말이 됩니까? 사유가.
○ 지원국장 백성현 예를 들면 명시…….
○ 김영환 위원 제1회 추경으로 물 공사 중지가 말이 됩니까, 사유로?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게 이제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되는 경우는, 명시이월된 경우는, 다음연도 원인행위가 안 된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 김영환 위원 넘어오는데 사유를 이렇게 적는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10년도 예산 세우고 11년도에 본예산 세우고 11년도 1회 추경 세웠으면서 1회 추경예산 때문에 물 공사 중지됐다고요? 이건 사유가 안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건 정말 현장 한번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을 낭비했으면 6,000억, 6,000억 플러스하면 1조 2,000억 원 아닙니까? 12조 원이면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다 도와주고 남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질의하고요.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도 저는 의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저는 학교현장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유들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점검해서 정말 교육청 예산의 기회비용을 아끼는 그러한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반드시 하고 저희의 소임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결산 승인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산이 아니고?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건 나중에 동료 위원들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배수문 위원.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 중에 예결위 공통요구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학 관련입니다. 사학 관련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3년간 지원된 금액은 평균 3,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사학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배수문 위원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미납된 금액이 2011년 보니까 얼마죠? 359억입니다. 359억이고요. 실제로 학교법인들이 납부한 총 금액은 72억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법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어떻게 관리됐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바보인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걷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까? 이거.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 배수문 위원 봐요. 100% 내는 학교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0% 학교도 존재합니다. 패널티 주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주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어떤 패널티를 주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학에 있는 자체수입 같은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사학도 사학학교연합회 같은 게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배수문 위원 사학학교연합회 같은 게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립학교장연합회가 있고 법인연합회가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자, 이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학에 지원하는 금액이 3,000억이에요, 3,000억. 그런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300억이 넘습니다. 이거 관리차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난번 예결심의 때도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올해 얼마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밖에 납부가 안 됐거든요, 최종이. 지금 6월이죠? 올해 6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연말까지 물론 다 낸다고 약속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근거 있습니까? 받아놓을 근거?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부분은 제도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16개 시도가 똑같은 사안인데…….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럼 경기도만이라도 해야죠.
○ 지원국장 백성현 중앙정부에서도 배 위원님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재 여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원하지 마세요, 지원을. 전체적으로 아예 지원을 안 하면 되잖아요. 3,000억 지원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저희가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건 법인이나 재단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거는 내용상 들어가면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단순수치만 비교해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법적으로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밖에는 납부가 안 된 상황이고. 그러면 선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오래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는 게 바보처럼 취급받는 거고요. 이건 정말 잘못된 풍토입니다. 그거는 16개 시도가 다 그렇다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납부율이……,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거는 교육감들 전체 모여서 특단의 조치를 다 내리셔야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법령으로 제도화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납부 안 하면?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지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패널티를 줘서 자체수입 같은 경우에 일반학교는 자체로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같은 경우를 법정부담금을 100% 내는 학교들은 다 주지만, 쓸 수 있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법정부담금 못 낸 비율만큼 끊어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데 다만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전체를 충당할 수 있을만한 그런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해달라.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건의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입법 검토하다가 실행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의 문제를…….
○ 배수문 위원 그건 아마 여론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경기도교육청만이라도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좀 더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자체 내에서 법적의무도 안 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도덕적 해이거든요.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 면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죠? 법적으로 안 됐다고 계속,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내야 되는 금액이고요. 이렇게 돼야지만, 그게 최소한의 믿음이잖아요.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최소한의 믿음조차 왜곡시켜놓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사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법적ㆍ제도적으로 사학에 대해서 조장되어지는 법적 사안들이 저희 시도에서 인위적으로 강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배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홍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저는 제안하는 걸 말씀드리고 학교의 환경개선사업 중에 방수공사, 창호공사가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홍정석 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 방수공사나 창호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산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건수로 봤을 때는 상당한 부분이 방수나 창호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뭐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방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 평면 슬라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보통 방수로 해서 10년, 10년이 간다고 그러면…….
○ 홍정석 위원 방수 10년 못 갑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10년을 가정해 보면 매 10년마다 10%씩, 저희가 통상 매년 방수되는 비율이 15% 정도 그러니까 연수가 7~8년에서 10년 가면서 계속 매년 발생되는 방수대상건수가 12%에서 15%가량 매년 나오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창호공사도 보면 방수가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창호는 좀 다르긴 합니다. 창호는 노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다르긴 한데 노후된 것도 있고 그런데 방수로 인해서, 왜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방수는 근본적인 개선이라기보다 현재 시설여건상…….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시설여건을 바꾸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파트도 지붕이 평면이 많았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평면이에요. 그런데 그걸 슬라브인가요? 지붕공사를 그런 식으로 바꾸면, 제가 내용을 듣기에는 학교에 증개축이 필요할 경우에 그것 때문에 지붕교체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평면을 못 바꾼다고 하는데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 수가 늘거나 특별교실이 더 필요해서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 또 웬만한 특별교실이나 이런 거는 부지가 좁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부지를 옆에 확보를 하면 끊임없는 방수공사와 창호공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방수공사는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아시겠지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방수공사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방수는 없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지붕공사를 제대로, 근본적인 걸 해결하면 영구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 지붕형태는 기존의 학교에서 계속 해 왔던 이런 평면지붕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고 다른 쪽에서 이거 하는 경우도 좋지만 정말 근본적인 것은 아예 기존에 내려오던 구조형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요즘의 아파트도 다 그런 식으로 바꿉니다. 예전에는 평면이 많았는데 아파트 지붕공사도 대부분은 요즘에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방수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학교 건축물도 방수나 이게 계속 추경예산 보면 방수, 방수, 방수 거의 다 방수공사, 창호공사예요. 이걸 좀 한번 교육청에서 시설개선팀이나 이런 쪽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래서 3년, 4년 만에 방수공사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게 여름에 비 새고 그러면 안에도 축축하고 아이들 건강에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무튼 이제 증개축은 저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방수공사는 건물과 건물을 붙이거나 위에 증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오히려 방수를 유도하는 그런 건축물 형태가 돼 버리니까 계속해서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을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설학교는 평면 슬라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구배를 한 10㎝나 20㎝ 둬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수하는 대상은 과거에 지은 평면 슬라브 건물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여러 번 했고 이번에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에다 구배를 줘서 쌓으면 어떨까 하는데 문제는…….
○ 홍정석 위원 구배보다 아예 바꾸세요, 틀을.
○ 지원국장 백성현 하중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 홍정석 위원 요즘에 가벼운 소재 많잖아요. 렉산이나 이런 것들. 좋은 소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 이런 부분을 기존 건물, 슬라브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착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설이나 증축만 말고 기존 학교도 그런 부분을 차제에 아주 바꾸는 부분인데 이게 수월하지 않고 오래된 건물의 하중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밀한 부분들이 있어서…….
○ 홍정석 위원 하중의 소재가 요즘엔 좋은 소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재가. 그러니까 그 자재의 선택을 잘하시면 얼마든지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해결책을 만들어서…….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방수공사 몇천만 원씩 계속 올라오는 거 이거 아예 없애세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지정이 많이 되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초등학교를 주축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혁신교육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중학교ㆍ고등학교로. 양평만 해도 혁신 초등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동서부 쪽으로. 그런데 혁신 초등학교 주변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 왔던 학부형들이 중학교 진학할 때쯤 되면 다 외부로 다시 나갑니다.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혁신 초등학교 지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일반중학교 가서 적응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부모들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혁신 초등학교 보낸 부모들은 그것과 연결된 교육을, 양평 같은 경우에 유치원도 발도로프 교육인가요? 그 유치원 때문에 서울에서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학부형들이 이사를 옵니다. 그럴 정도로,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은 옆집 아줌마들이 가장 교육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혁신학교가 초등학교는 많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것이, 이 아이들이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육까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 대안을 계속 과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 홍정석 위원 양평에 이쪽 서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 지원국장 백성현 홍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별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만…….
○ 홍정석 위원 혁신 초등학교 졸업해서 다 공고 보내야 돼요.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양평 지역은 저희가 수용 판단이랑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경우는 잘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계속 제가 2년 전부터 양평에 관련된 고등학교 진학문제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전혀. 이름만 공고를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로 바꿔놓고, 이름 바꾼다고 내용이 달라집니까? 그래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만 하고 있지, 2년 동안 고민한 거 제가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고민만 하고 있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양평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관련 실국장들도 협의를 여러 번 하고 그래서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공고 보내려고 이사 와서 혁신 초등학교로 아이들 보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다만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가 없고 좀 단계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그런 똑같은 답변을 지금 2년 동안 들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실행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실행 들어간 거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그래서 이 혁신교육이 정말 성공하려면 중학교ㆍ고등학교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또 하나 혁신초등학교 연결해서, 제가 오죽하면 대안학교를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가된 대안학교도 학교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조례라든가 어떤 것들을 해서, 물론 한꺼번에 조례, 인건비 주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기존에 인가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예산에 어떤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학교가 기존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심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또 다른 대안이라도 찾아서 다시 혁신 6년 보내고 다시 이사 가고 이렇게, 혁신학교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2년 동안 대안 만든다고 고민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실행대책은 나온 게 없고 그렇다라면 계속 학부형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확실하게 대안을 만들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걸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대안학교 만들어 가지고 대안학교에 인건비라도 지급하게끔 만들어 주시든지.
○ 지원국장 백성현 대안학교에 부분적 예산지원은 하긴 하는데 미인가 대안학교가 많고…….
○ 홍정석 위원 인가! 인가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인가된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해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지급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학생들이, 수요자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업료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고민만 하지 말고 고민하고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부분, 인가된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검토를 하고…….
○ 홍정석 위원 오히려 대안학교에 더 어려운 과정도 많고요. 장애아이들이나 이런 정말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2년 있다 이 배지 떨어지기 전에, 다시 붙일지 안 붙일지 모르겠지만 떨어지기 전에 혁신중학교, 고등학교 담을 수 있는 그릇 만들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양평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알고만 계시더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교육위원회 문경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우선 동료 위원인 김영환 위원님의 중소기업과 비교해서 예산을 비교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은 투자 대비 이익을 산출하는 예산이 아니라 투자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100년 이후에 나올지 50년 이후에 나올지 모르는 투자만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예산 또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되고 집행돼야 되니 그것도 원가계산을 잘 꼼꼼히 따져서 같은 돈 1억이면 그 1억 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생각하고서 편성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동감을 하고요.
사학재단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게 되고 왜 이게 풀리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해소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하는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준비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일단 사학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총규모가 있죠, 학교별 현황? 그리고 그 학교가 우리한테 줘야 되는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죠? 법정부담금은 어떻게 해서 산출되고 그리고 사학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학들이 또 개중에는 많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이 생기지 않는 학교별로 별도로 분류하셔서 법정부담금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사학은 사실 근원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에서 큰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동문들과 또는 유명한 사학들은 학교도 잘 보내서 그것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그런 법정부담금조차도 내지 못하는 사학은 공교육에 편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학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과연 중앙에 어떤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 노력해 오셨는지 그것도 아마 중요한 발자취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간에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면 사학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공감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결산에 있어서 낼 수 있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사학이 악의적으로 내지 않았을 때는 그런 사학에 대한 지원은 철저히 차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학도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런 사학조차도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학은 또 적극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자체적으로 악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조치를 강구하셨는지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위원들이 특히 불용액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결산심의 성격상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인건비 등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사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안 되시면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줘서 용역비 다음 추경에 상정하시든지 본예산에 상정하세요. 그래서 뭔가 계속 반복되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질의하고 또 같은 답변 받고 이게 굉장히 낭비요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 거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하고 함께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소관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국, 북부청 교육국, 기획관리국, 총무과, 북부청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관주 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면 요약해서 짧게 엑기스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교육국의 2011회계연도 결산현액은 6,145억 4,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679억 4,100만 원, 이월액은 122억 1,400만 원, 불용액은 343억 8,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세출총괄로서 교육행정 및 지원인건비 등 총 20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603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510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600만 원, 불용액은 92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3%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세출총괄로서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등 총 40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933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1,882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 1,900만 원, 불용액은 49억 5,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6%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입니다. 교원역량혁신과 세출총괄로서 교원급여 관리 등 총 15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47억 4,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27억 2,600만 원, 불용액은 20억 1,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9%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세출총괄로서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총 1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060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94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3억 3,800만 원, 불용액은 44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6%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36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세출총괄로서 영재교육 운영지원 등 총 23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075억 600만 원이며 이 중 1,012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900만 원, 불용액은 61억 7,38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66쪽입니다. 평생체육건강과 세출총괄로서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등 총 32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925억 2,900만 원이며 이 중 80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6억 6,000만 원, 불용액은 75억 7,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9%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규 북부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북부청사 교육국장 황용규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금액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교수학습지원과, 교원능력개발과, 과학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24억 3,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203억 6,200만 원, 이월액은 27억 8,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92억 8,300만 원입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7~75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49억 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79억 3,000만 원, 이월액은 16억 6,00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8%인 53억 1,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원능력개발과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79쪽~107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과의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1억 8,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97억 1,6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2.76%인 14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11~132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의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5억 8,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68억 8,5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5.95%인 16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35~161쪽입니다. 체육건강과의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4억 8,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92억 2,8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55%인 1억 6,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65~177쪽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2억 7,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66억 10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91%인 6억 7,600만 원입니다.
보고드린 이외의 세부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 책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과 해결해야 할 과제 개선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북부청사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만을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주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2011회계연도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0억 7,6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11만 3,000원,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해당 과 소관내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에 포함된 예산현액은 총 4,001억 5,100만 원이고 이 중 83.9%인 3,357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3%인 493억 9,4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150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5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493억 7,800만 원에서 97.1%인 47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14억 5,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05쪽입니다. 학교관리과는 예산현액 1,504억 8,400만 원에서 92.6%인 1,393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8억 7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2억 7,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27쪽, 228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0억 7,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0억 7,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9%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11만 3,000원,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29쪽 세출총괄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174억 9,000만 원에서 90.9%인 159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2,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6,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41쪽입니다. 시설과는 예산현액 1,828억 원 중 1,325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3억 6,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79억 2,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의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학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쪽부터 23쪽까지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억 4,400만 원으로 고입ㆍ고졸검정고시 응시수수료 9,500만 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4,300만 원, 수입증지 판매수입 500만 원 등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현액은 61억 3,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0억 4,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8%인 10억 9,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011년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경상적경비 절감액 1억 6,700만 원, 계획변경 및 취소 7,3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3억 6,000만 원 그리고 사업별 집행잔액 4억 9,000만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기타 사업추진 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영 북부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 올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8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민원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 102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6,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2,5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13%인 1억 4,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부터 20쪽 북부청사 총무과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8,500만 원 중 5,8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지방공무원 선발인원 및 응시자 감소로 인해 고사장 학교 지원경비, 시험감독관 수당, 면접위원 수당 등 지방경비가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7쪽 공익근무관리요원입니다. 예산현액 2,900만 원 중 30%인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사유는 공익근무 1명이 미배정되고 지연배정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0쪽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800만 원 중 9%인 4,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 및 청사관리비 집행잔액 2,100만 원,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200만 원, 북부청사 주관행사 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비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기타사업의 추진내역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교육국, 북부청 교육국, 기획관리국, 총무과, 북부청 총무과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할 국ㆍ과장을 지명한 후 해당 국ㆍ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먼저 하실까요? 권오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까 BTL사업계약서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복사하는 건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닌데. BTL사업 학교신축계약서 그건 만드는 게 아닌데, 만들 필요가 없는데 여기다 놨는데요.
먼저 퇴임공무원 집행률은 어느 국이지요? 우리 사업계획서에.
○ 위원장대리 김경표 퇴임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 권오진 위원 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에 보니까 퇴임공무원 급여보강비용에 대해서 집행률이 53.7%예요, 공무원 측 다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교직하고 일반직이 다 포함돼 있어 가지고 돼 있는데 53.7%로 집행률이 돼 있어 가지고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역에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도 요새 골치 아파 가지고 선생 못해먹겠다 그래서 퇴직을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퇴직은 비슷하더라고, 매년.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권오진 위원 비슷한데 공무원 일반직이 조금 줄었는데도 4년째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교직은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한 600명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정을 잘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기회에 명예퇴직을 좀 늘리려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을 배로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다 잡았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전략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뭐 전략은 있을 수 없고요. 저희들이 명퇴를 더 시키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잘 내용 파악은 안 됩니다만 작년에 1차 추경 시에 저희들이 명퇴금 신청한 것이 삭감된 부분이 금년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 권오진 위원 그거 한번 내용을 서류로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왕 교육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교육연수시스템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받았으면 검토를 제가 했을 텐데 신규교사부터 원래 연수를 쭉 받았습니다. 봤더니 지금 현재 경기도 교육에서 가장 학생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무슨 좋은 대학 많이 들어가는 그것보다도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그건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검ㆍ범죄예방위 ‘학교폭력 멈춰!’” 해서 MOU를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어제 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제는 교육청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손을 빌리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그건 아닙니다.
○ 권오진 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해 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 나고 이러는데 검찰의, 경찰의 손을 빌려 가지고 학교폭력을 잠재우겠다는 것인지…….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권오진 위원 대체 이게 뭐냐는 거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러니까 지금 학교폭력문제는 우리 도교육청 문제뿐이 아니라 학교, 가정 또는 사회에서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멈춰 프로그램이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런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야말로 학교에서 폭력이 완전 일소는 어렵겠습니다만 줄여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것이지 그쪽에다, 검찰 쪽에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은 본 위원 같아서는 검찰이 한다고 그래도 “그건 우리가 하겠다. 이건 어디까지나 교육의 문제이고 학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감이 딱 가운데 서서 사진 찍은 걸 보게 되면 이제는 포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가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선생님들을 교육 시키는데, 교사프로그램이에요, 교사프로그램. 교육을 시키는 데에 과연 그러한 것이 있나를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의 유형을 다 분석했습니까? 교육청에서.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전부 교과부에서 했고 저희들도 했고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교육청에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여러 가지 폭력의 유형이 많이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왜 그러냐면 농촌지역도 있고요. 또 도시지역도 있고 새로 이주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다 분석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신지, 유형별로 분석해서 대체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서류상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유형을 분석해서 결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선생님들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담임선생님들입니다.
○ 권오진 위원 경찰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든 학교폭력의 형태라 한다면 거기의 대처는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대처방법을 이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야 된다 이거지요. 넣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롤플레이까지 하고 모여 가지고서 이러한 경우의 폭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금종례 위원이 “교권, 교권”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교권은 스스로 찾는 것이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한 것을 교육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암만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요. “언어순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이런 강의만 가지고서는 학교폭력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좀 자료로 내주시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반영을 시켜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요. 국장님 또 한 가지. 취업문제를 봤는데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취업정보를 지금 마이스터고하고 직업고등학교에서 하는 걸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일반학교에서는 보통 취업률이 2008년도에 21%에서 2010년ㆍ11년도에 26%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실습비용도 많이 들이고 하는 걸 예산을 봤습니다만 제가 지역에서 학생들을 상담해 놓고 보니까 실습 갔던 애들은 학교 가고 싶대요, 대학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계공고를 만들고 하이텍고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걔네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대접을 받고 성장할 시스템이 돼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실습 갔던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 대학 가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많고 적어도 1년 정도 가서 있다가 관두고서 다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26% 가지고서는 과연 기계공고니 뭐니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숫제 아예 싹 없애버리고 하든지, 이거 흉내만 내는 것이지 어떠한 대책이 그들이 평생을 걸 수 있는 학교를 간다면 거기에서 충분히 배워 가지고서 평생 갈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하는 것도 이제는 사회에 맡기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교육청에서 그러한 전략이 있으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2011년까지는 26%였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한 40% 됐는데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같은 데는 100% 취업이 확정됐고요. 평택기계공고는 약정은 100%, 실제 취업 확인된 것은 83%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께서도 하셨고 전 사회적으로 이제는 대학을 안 가도 저희가 71%에 이르는 대학진학률을 낮춰야 된다.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고 또 공무원도 고등학교 출신들을 의무적으로 뽑고 각 기업체에서도 고졸 출신을 확대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상당히 그렇게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특성화고등학교가 대학교를 가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상황을 알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사회문제화시켜서 그냥 교육 안에서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할 수 있는 거야, 분명히. 사회문제화시켜서 경기도의 기업체들과 경기도의 학교와 연결을 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들이 진짜로 정착되어서 인생을 걸을 수 있도록 그런 학생들이 뽑혀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하는 겁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기도 내 기업 또는 다른 기업체들과 연계형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편성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더 확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 정도 해서 20%를 취업시키려면 이런 학교 없애는 게 나아요, 그냥.
○ 교육국장 이관주 금년에는 최소한 40% 이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교육국 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예결심의 때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중복될 수 있는데요. 결산상 본 위원이 보려고 했던 내용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따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애학생들에 대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쭉 내용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따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못 찾아본 건지 모르겠는데,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장애학생에 대한…….
○ 배수문 위원 네. 장애학생이 일반학생들이랑 어울려 가지고 진행되는 건이 있어요.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 말고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학생들을 위한 전담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고 그 집행된 결과가 있느냐는 거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제가 지금 못 찾아서, 내용이 좀 많아서 그것을 교육지원청별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따로 취합된 자료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전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따로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배수문 위원 제가 아직 못 찾아봐서 한번……. 그러면 그 내용을 답변하실 분이 있어요, 혹시? 복지지원에서 하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입니다.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학급이라든지 일반학급에 있는 예산은 여러 항목에 걸쳐서 많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려다 보니까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을 총괄로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따로 나와 있는 것을 묶어서 보고가 될 수 있겠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받고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감사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박용진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직영하고 있는 학생 체육관…….
○ 교육국장 이관주 네, 2개.
○ 박용진 위원 네, 두 군데가 있죠.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결산서 상에도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결산서 상에 나온 내용 중에 인건비는 지금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몇 페이지인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440쪽부터, 439페이지부터 뒤에 도당학생체육관까지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체육관에 우리 교육청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도당체육관에 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평촌체육관은요?
○ 교육국장 이관주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연중 파견되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는 지금 뭘로 잡혀 있나요, 여기에서?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설명서에는 그게 없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결산 설명서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들어가 있나요, 그분들 인건비가?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직속기관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인건비는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 결산서 내용에는?
○ 교육국장 이관주 거기에는 인건비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박용진 위원 따로 다른 쪽에 들어가 있겠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분들은 신분이 공무원으로 거기에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 무슨 비정규직이 아니고 자기 급여를 그대로 수령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지금 평촌체육관하고 도당체육관이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2003년도 이때 아마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건립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 교육국장 이관주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워낙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용진 위원 그 이후로는 다른 데가 전혀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딱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 두 군데를 여기에 세입ㆍ세출 예산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3명, 5명 이렇게 채용하면서 직접 교육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 조금 전에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평촌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 있는 지역구에 있습니다. 제가 그 사정을 너무 잘 아는데 실제 학생체육관을 지으면 인근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 이용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들에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이용을 하게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따라서 이용료도 받고 하는데. 실제 운영을 보면 체육관 바로 옆에 있는 학교 한 군데 정도만 이용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저도 몇 번 거기에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그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학교는 이용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교과부예산 받아서 따로 강당을 짓고요. 불과 2~3분 거리에 학생체육관을 지어 놓고도 결국 여기를 이용을 안 하고 따로 강당 짓고 그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제 개인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숙원사업으로 강당을 짓고자 하는데 제가 거기에 짓지 마라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정말 이게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부천이든 현재 안양에 이렇게 있지만 각 해당 시로, 지자체로 차라리 위탁을 해서 오히려 그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위탁을 하는 방안은 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각 시군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 딱 두 군데 있는데 그것마저도 어느 특정 학교만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이용현황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것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교육청에서 직원까지 파견해서 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각 시군,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는데 각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현재 하절기 아닙니까? 혹시 냉방기 사용지침 이런 게 내려갑니까, 학교에?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럼요. 그것은 에너지공단에 정부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도 28도인데 학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도인데 학교장이 공동체하고 협의를 해서 재량으로 한 26도까지는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하절기만 되면 항상 있는 일이거든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시원한 데 있다가 어떤 학교는 9시 출근하면서부터 틀어달라고 하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시책에 맞춰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이들도 인내하면서 하되 너무나 더워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것을 한번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아이들을 상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현장도 가보고 또 학생들 따로 이야기도 들어보면 최근에 온도가 30도가 올라가도 학교에서 아예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도 안 틀어주는 학교가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런 데는 저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제가 일선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이하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면 나름대로 애로가 있더라고요. 학교 운영비는 주어져 있는데 이 학교에 공급되는 전기요금이 일반 가정 전기요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례로 우리 산업계에서, 기업체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싸잖아요. 여러 가지 국가시책으로 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낮춰준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도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교육시설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그런 것까지도 막 예산을 줄여가면서 아이들이 불편하게 공부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교과부나 이런 데에 적극 건의 좀 해주시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현재 학교 측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 때문에 정말 다른 것 줄일 것 없어서 이 전기요금 줄이려고 더운 여름철에 이런 냉방기 사용을 자제하고 하는 것은 정말 학생들에게 큰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수시로 좀 지도감독도 해주시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굳이 28도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진 위원 시간이 있나요? 저 시계가 안 가네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좀 더 하세요, 하실 것 있으면. 좀 이따 보충질의하시든지.
○ 박용진 위원 아무튼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해서 좀 전에 설명을 언뜻 받았는데요. 우리 수능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사실 우리 각 학교에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산지원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다른 항목에 비해서. 물론 학교 측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 중에서도 정말 쾌적하고 그다음에 좋은 음향시설, 방송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데 막상 점검을 나가보니까 아직 바꿀 때가 안 됐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한 20년간 학교가, 20년 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교체가 되지 않은 방송장비라면 여러 번 고장이 났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수리를 한다고 해도 그게 완벽한 음향음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도 해야 되고 방송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학습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상의 어떤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마다 수능시험장의 경우에는 나가서도, 두세 번 나가서 방송상태를 점검하고 이것은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저희가 바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수능시험장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학교 측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 문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각 교육지원청에 세세한 교과교육연구회나 지난번 추경 때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경희 위원 제가 지난번 자료 요구한 것인데 2011회계연도 추경사업에서 지금 계속 불용률이 많고 우리 교육청에서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이 많다는 주장이 계속돼서 정말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돈이라는 것은 가치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추경에 굳이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세운 예산금액보다 더 남은 것이 있어서 이것은 좀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냐면 추경은 정말 긴급하고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일 때 꼭 필요할 때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에 다 세워져야 되고. 그럼 추경에 세워진 예산만큼은 써야 되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현재 각 교육지원청별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은 정말 좋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가평교육지원청에서는 추경예산으로 2,600여만 원을 세워놓고 불용액이 2,400만 원입니다, 이 항목으로. 그런 이 1건만 해도 그런데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하면요, 이 지역교육지원청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을 추경예산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토털 얼마를 추경으로 해놓고 쓰지 않았는지, 추경으로 긴급하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판단을 해놓고 이 예산을 사장시켰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이대로 보면 2011년도 추경에 가평만 2,300만 원 세워놓고 또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는 더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그리고 또 이거 있습니다. 이거 현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단체 및 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단체 현황과 위원회 현황을 자료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김포교육지원청에는 본예산에 390만 원을 세워놓고 추경예산으로 200만 원을 세웁니다. 물론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모두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110만 원이 남았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모든 교육,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청마다 교육단체 및 위원회 운영을 해놓고 시흥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추경에 200만 원을 또 긴급하게 세웠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190만 원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세운 추경이 200만 원인데 불용액이 190만 원이면 필요한 금액입니까? 이것들 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 모아보면 이것 예산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어떤 교육단체 및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다 회의 아니겠습니까? 회의는 정해진 어떤 규칙에 의해서, 회의는 언제 정해진다라고 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쓰일 것이다라는 것이 대략 우리가 예상이 되는 내용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200만 원을 추경에 세워놓고 190만 원을 남기고 지금 또 연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540만 원의 본예산 금액을 세워서 추경예산에 200만 원을 세워놓고 167만 원을 불용처리했지만 이 불용률은 사실 22.5%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80%입니다. 전체 예산대비 불용액이 이렇죠. 이건 정말 잘못된 예산입니다. 그냥 긴급하게 “이것 좀 세워 주십시오.” 해서 그냥 1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백만 단위니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세운 예산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단체 및 위원회 운영 770만 원 세워놓고 추경에 이건 그냥 이거 관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7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너무 크지 않게 1,000만 원 안 되게 세워두고 추경에 적당하게 200만 원 세워둔 다음에 거의 70~80% 불용되어 있는데 전체예산 대비하니까 10%, 20%지만 아주 긴급하게 세우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추경예산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세워놓고 불용률은 사실은 추경예산 대비 남은 불용액을 처리하니 80~90%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관련 부서 또는 지역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이것은 자료를 교육단체 및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지원청별.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에 왜 이렇게, 추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긴급하고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예산을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교육단체 및 위원회 운영이 거의 안 세우면 10만 원, 20만 원 부족할 정도이고 아껴서 쓸 수 있는 건데 그냥 선심성으로 몇백만 원씩 세워놓고 남긴 것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 이거 뭐 어느 지역 할 것 없어요. 이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만 원 정도 세워놓고 추경에 200만 원 올려놓고 100만 원 이상 남았어요. 이것은 50% 이상 불용률이죠, 사실은. 이것은 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교육단체 및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 주시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경희 위원 차후로 이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추경예산에 이렇게 잡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위원회 운영이 그렇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그리고 다 이렇게 불용률, 사실은 10~20%인 것처럼 해놨지만 추경예산에 따라서 예산집행률로 봤을 때 불용액은 80% 내지 90%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긴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100만 원, 200만 원 없어서 서민들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세금인 거죠. 정말 필요한 데는 100억, 200억도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추경에 세워놓고 추경예산이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자료를 얼른 주시고요. 오늘 의결 없으니까 오늘 전에 이 자료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해보고 이 부분은 적은 예산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저소득층 정보화 이 부분은 지원국 업무이기 때문에 내일 지원국 질의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사립학교 환경개선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설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위 활동하면서 잘돼 있는 학교만 다녀서 그런지 굉장히 우수한 시설의 학교시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좋았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는 굉장히 형편없더라고요.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그래서 그게 도대체 너무 차이가 심하지 않냐, 똑같은 경기도민이고 또 똑같은 학생들인데.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갔느냐에 따라서 수준차이가 너무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사립학교에 환경개선비가 좀 많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태가.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우선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서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운영경비의 대부분을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수입이라는 게 결국 학생들에게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입학금 그런 것과 그다음에 법인에서 법인의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이런 것들로 학교운영비를 충당하게 되는데. 뭐 상당한 사립학교가 수입 대비 비용에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운영비 충당이나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설을 공립학교처럼 적기에 개선해 나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인 현황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를 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또 기본적인 운영비를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교육용 기본시설, 교구, 기자재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립학교는 최근에 신설되는 학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경기도에 30년, 40년 이상 된 그런 사립학교들이 많은 실정을 보면 공립학교에 비해서 시설이 현저하게 노후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별을 사실은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제가 지역이 평택인데 평택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비평준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차별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가정에까지 또 지역사회까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보태어서 또 일견에 그런 의견이 있으신 거예요.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환경개선비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5년간 자료요청을 한 건데 아직 오지는 않았고요. 미리 온 자료에 보니까 3년간 그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수치를 보니까 정말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저희가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를 포함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투입되는 환경개선사업비는 사실 매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지금 방침이고요. 또 몇 년 전부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노후된 시설을 특히 화장실이라든가 창호, 급식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제가 본 자료에서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예산 때문에 이 환경개선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근거가 있는 말인지 제가 그거를 좀 여쭙고 있는 겁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1차 추경이나 또 2차 추경 때 확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 고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 3년간의 수치가 나와 있어요. 233쪽.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 자료를 본청사 지원국에서 작성을 해서 낸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북부청사의 결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입장이라서 그건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 고인정 위원 여기 233쪽부터 235쪽에 걸쳐서 나온 거를 제가 지금 사학지원과에서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만 뽑아서 본 거거든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본청사쪽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결산서가 아니고 여기 예결위 공통요구자료에 있습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청사의 지원국 사학지원과에서 연도별로 작성해서 제출한 그런 사항인데 내용은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청사에서 제출한 자료라서. 제가 검토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립학교의 환경개선지원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대답하신 거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아니, 늘어나, 뭐 이렇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7년, 08년, 09년 3개년 동안에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노후된 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집중지원을, 뭐 정확한 수치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1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게 무상급식예산과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 고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1차년도 그렇게 사업을 3개년 동안 하고 또 그 후에 시설이라는 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계속 쓸수록, 시간이 경과할수록 노후돼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방향에서 노후된 시설을 또 보완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3개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또 그 후에는 어떤 다른 형태의 우리 지원분야가 또 필요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예산을 지원했고…….
○ 고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업중단학생과 관련된 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 5년간…….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고인정 위원 최근 5년간 학업중단학생 현황 요구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학업중단학생 현황을 받아서 보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기는 저희 평택도 매해 한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중간에 학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학업중단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맨 처음 시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중인 학업중단숙려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한 보름 동안 이 아이가 학업중단에 앞서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저희들은 학업중단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가 710개 학교에 유클래스가 있고 또 18개 지역의 지역교육청에 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아이들 상담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 3월 1일 자로 율면에 저희가 위스쿨을 지금 개교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런 학생들을, 중단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거기에서 지도를 해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럼 최소화하고 학업중단 했던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이 학업중단한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학업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 교육국장 이관주 본인이 희망을 하면 원래 다니다가 제적, 그만 둔 학교에 희망을 하면 그 학교에 저는 어디로 가서 하고싶다 하면 그때는 그 학생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쪽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어디라고 하는 곳이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본인이 희망하는 데. 본인이 그 학교에 다니겠다고 하면 다닐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그만둔 학생이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게 또 현실입니다.
○ 고인정 위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본인이 희망할 때.
○ 고인정 위원 학교가 아닌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업이 인정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학업의 인정여부를 일단은 차치해 놓고라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된 게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인가된 대안학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작년에 도의회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만 비인가 대안학교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인가되는 곳과 비인가되는 곳에 어떤 기준이 까다로운가요? 인가를 받기 위해서.
○ 교육국장 이관주 그것은 정식으로 요건을 갖춰 가지고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 고인정 위원 네.
○ 교육국장 이관주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추가로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는 아이들로 인한 사회부적응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곳 자체가 어떻든 집단이 모여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학생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생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다방면에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보충질의 하세요.
○ 박용진 위원 지원국장님 잠시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본청 지원국장님은 오늘…….
○ 박용진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내일.
○ 박용진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그럼 어느 분한테 드려야 됩니까? 부서마다 틀립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총괄은 우리 지원국장님께서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이게 소관부서는 총무과로 돼 있네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총무과 사업에 관한, 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박용진 위원 우리 예비비 내역 중에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재해복구비로 6억 5,000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셨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박용진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경위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지난해 3월 11일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고 또 그에 따른 해일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때 대량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또 이재민도 발생을 하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본 지진피해모금활동도 한 게 있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과부로부터 그런 공문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 박용진 위원 교과부에서 어떤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러니까 지원…….
○ 박용진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그냥 모금지원 협조였습니다. 당시에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그러한 협조하는 그런 공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본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의 전개가 있었는데 당시에 경기도에서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일본 학교들과의 자매결연이나 그런 우호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본 학생들을 돕자는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당시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 사안이 예비비라는 게 굉장히 아까도 총괄 때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을 때 상당한 심의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예비비를 써서까지 지원할 사안이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그때는 일본의 지진 그리고 해일로 인한 피해 자체가 좀 뜻밖인 상황이었고요.
○ 박용진 위원 그거는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박용진 위원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다른 예산과목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까지 막 이렇게 어렵게 승인을 받아서 했었어야 될 사항이냐 이거죠. 다른 시도교육청도 다 똑같이 했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교과부에서 내려왔다는 그 공문, 자료로 요청합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우리 도 본청에서도 똑같이 어떤 구호자금을 보냈다면 혹시 물어보셔 가지고 우리 도 본청도 예비비를 써서 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자료를 함께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용진 위원께서, 잠깐만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재난지원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을 한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6억 한 5,000만 원.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알고 계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 부분까지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우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이 의결을 거친 곳에 대해서만 우리가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교류ㆍ협력 관리의 경비에 이런 식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출은 허용되나 경비 이외의 일반적인 해외동포 지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출할 수가 없고 부득이하게 지출을 하려면 의회에 예산 의결을 거쳐야만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지출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상입니다. 다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 이건 전체적으로 다 관계되는데 어느 부서가 관계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잠깐 나오셔 갖고 좀.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니까 누가 답변해도 답변할 수 있는 사항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정말 다양하게 교육감님이 쓰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안사업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업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우리 교육감님이 다양하게 이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네요? 독도수호탐방, 옥상방수, 특별교실 환경개선사업 등. 혹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 이게 이렇게 어디에 어떤 범위 내에서 쓰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래요?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절교육연수원은 소관 맞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예절교육연수원이 지난번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평화교육연수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러면 2011년도는 예절교육연수원이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거기 국장님 소관 연수원 아니에요? 맞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직속기관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여기 쭉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에 우리가 전체 교육청 예산 불용액이 한 5.3%였는데 여기 불용액은 한 1%밖에 되지 않고 이월액이 제로예요. 아주 철저하게 잘 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예절교육연수원에서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월액이, 지원액이 1억 4,100만 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억 3,4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리고 집행액이 700만 원이 집행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거기도 예절교육을 연수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오실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을 세워놨다가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월되지 않았는가.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리고 2011년도 국외여비 부분을 보면 당연히 국외를 우리 공무원이 나갈 때는 다 어떤 형식으로든 허가가 돼야 나가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런데 장학사 김 모모 씨가 호주, 뉴질랜드로 가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가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육지원청 사무8급 조 모모 씨는 또 대만, 홍콩을 가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제가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허가사항이 아닌데 저희들이 잘못 자료를 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어서, 허가를 받고…….
○ 교육국장 이관주 이 부분은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렇습니까? 그럼 예산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적지 않은데 왜 이 부분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뭐, 과원 가는 것은…….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건 저희 단독사업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16개 시도를 묶어서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과장 전결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럼 결국은 전결했다면 그것도 허가된 사항이나 마찬가지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런데 자료에는 허가 여부에 허가가 돼 있지 않은 걸로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내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등 보조사업 정산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1년에 민간이전 등 보조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까? 대충, 종합적으로, 아니면 그것도 기획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 관련된 과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정산 관련해서 정산결과에 잔액이 10원 한 장이 남지가 않아요. 다른 곳은 잔액이 그래도 남아서 정산이 되고 있는데 행정관리담당관이라든지 학교혁신과, 교수학습지원과 이런 곳에는 거의 정산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쓰신 건지 아니면 혹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 또 돈 몇 천 원, 몇 만 원 남으면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건 아니고 사업 성격을 모르겠습니다만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시도분담금이 내려오면 저희는 그걸 그대로, 분담금은 그대로 어디로 보내거나 하는 거지 저희들이 써 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 그래서 보내잖아요. 보내면 거기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불용액으로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거거든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거의 없어, 내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향후에 이게 조그만 돈, 보통 학교지원은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인데 적은 돈이라고 해서 그냥 소홀히 해서 정산하는 게 아니고 적은 데서 모아지는 것이 다음에 큰돈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사고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집행함으로써 또 그런 예산이 집행됨으로써 큰 곳에서도 절감하고 불용액 남지 않고 철저를 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또 어느 국에서는 100% 다 정산결과가 다만 얼마라도 정산결과에서 반납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국장님 산하에서 보조금으로 되는 것은 정산결과가 거의 없다.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너무 철저하게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딱 맞게 써서 그렇다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정산이 또 한편으로는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적은 부분이라도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북부청 교육국, 기획관리국, 총무과, 북부청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3시부터 나머지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의결은 실질적으로 내일하기로 했는데, 모레……. 어떻게 할까요? 이건 우리가 일정으로 내일 교육청 것은 의결하기로 돼 있는데 내일 끝나면서 한꺼번에 의결하는 게 좋겠죠?
○ 문경희 위원 내일 것은 내일 결정해도 되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줘야 돼요. 공무원들이 오셔야 되니까. 그러면 내일 심사 의결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경표윤희문고인정권오진금종례김영환문경희박용진배수문오완석
원욱희천영미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곤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대변인 이홍동감사관 최승기총무과장 나학주
ㆍ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황용규기획관리국장 김익소총무과장 이홍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