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12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2.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6시07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실국별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6시08분)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홍동 대변인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액단위는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단독과 3쪽, 세입ㆍ세출결산서 123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예산현액은 40억 8,743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84.34%인 34억 4,733만 4,000원을 집행하여 6억 4,010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6억 4,010만 3,000원 중에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불용액이 3억 2,495만 1,000원, 계획변경 및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2,135만 8,000원이며 순수 집행잔액 불용액은 2억 9,379만 4,000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7.2%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단독과 4쪽, 세입ㆍ세출결산서 122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 목별 결산내역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1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설명서 단독과 4쪽의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 ICT활용교육 지원예산현액은 8,914만 9,000원, 집행액은 5,799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1%를 집행하여 3,115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공보활동 지원 예산현액은 4억 3,339만 4,000원, 집행액은 3억 5,872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8%를 집행하여 7,467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육활동홍보지원 예산현액은 35억 7만 8,000원, 집행액은 29억 8,068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2%를 집행하여 5억 1,93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본청 기본운영비 예산현액은 6,481만 6,000원, 집행액은 4,99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를 집행하여 1,488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단독과 5쪽부터 10쪽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설명서 단독과 5쪽의 세부사업1 ICT활용교육 지원사업은 2011년 9월 1일 자 본청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경기도교육연구원으로부터 이체된 예산으로 경기교육방송 운영을 위한 아나운서 인건비,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운영비, 콘텐츠제작ㆍ방송촬영 여비 사업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인건비 예산에서 979만 5,000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운영비 예산에서 488만 4,000원, 방송촬영 여비 예산에서 24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단독과 7쪽의 세부사업 두 번째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은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통신뉴스 구독, 홍보실 관리예산으로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신문ㆍ간행물 구독예산에서 2,094만 4,000원, 통신뉴스 구독예산에서 3,400만 8,000원, 홍보실 관리예산에서 1,02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단독과 8쪽의 세부사업 세 번째, 교육활동 홍보지원 사업은 경기교육홍보자료 제작과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 활동홍보,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 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등의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교육 시책홍보 소식지 및 전광판 운영, 미디어 홍보콘텐츠 제작, 송출미디어시스템 구축,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에 관한 예산으로 주요 불용액 발생 내용을 보면 세세부사업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예산에서 2억 3,377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세세부사업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 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의 예산에서 1억 8,943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세부사업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예산에서 7,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단독과 10쪽의 세부사업 네 번째, 본청 기본운영비 불용액은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여비 등 부서운영 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48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기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경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4쪽입니다. 감사관실의 2011년도 주요사업은 감사활동 지원,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공무원청렴도 제고, 부서운영비 등으로 결산현액은 7억 3,502만 원이며 집행액은 5억 2,114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1%인 2억 1,387만 4,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는 우리 청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경상적 경비 절감과 전국체전 개최로 인한 국정감사의 미수감, 각종 사업추진 집행 후 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예산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체제 확립과 교육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3억 5,948만 5,000원 중 2억 5,887만 4,000원을 집행하여 1억 6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2011년도 감사원 감사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어 자체 감사활동의 축소가 불가피해 여비 등의 사업비가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은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정감사ㆍ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3,964만 원 중 1,948만 6,000원을 집행하여 2,015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2011년 전국체전이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국회에서 우리 교육청을 국정감사 수감 대상기관에서 제외하여 감사수감에 필요한 사업비가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7쪽입니다. 공무원청렴도 제고 예산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청렴대책 추진을 통한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1억 7,259만 9,000원 중 1억 1,645만 원을 집행하여 5,61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발생사유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보전금으로 2011년도 각종 공익신고 중 4건이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8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원활한 부서운영ㆍ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예산현액 1억 6,329만 6,000원 중 1억 2,633만 6,000원을 집행하여 3,69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경상적 경비 절감액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부서별 총괄의 현황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9조 5,209억 7,7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9조 5,307억 8,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5조 6,483억 8,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조 4,26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30억 1,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계획변경ㆍ취소 4억 7,800만 원, 예산절감 3억 6,2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869억 4,700만 원, 집행잔액 1,315억 5,700만 원 등 총 2,193억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6개 과목에 9조 5,212억 9,6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징수액은 9조 5,304억 2,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교부액 관리 등 총 16개 세부사업에 5조 5,039억 2,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조 2,847억 6,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161억 5,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설명서 27쪽부터 28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학교인터넷망 고도화사업 특별교부금으로 기이 교부된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4억 6,900만 원 감교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조직 및 정원관리 등 7개 사업에 30억 3,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6억 6,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억 6,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8%입니다.
설명서 45쪽부터 46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사회자 신입생 미충원 재정지원사업 특별교부금 등 1억 5,000만 원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직원 복지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에 1,414억 2,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385억 9,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8억 3,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지원국 소관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100만 원 단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437억 1,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9,707억 9,300만 원, 수납액은 9,676억 8,300만 원, 불납결손액 8억 2,600만 원, 미수납액 22억 8,300만 원이며,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4,222억 2,800만 원, 집행액 1조 1,521억 3,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576억 2,700만 원, 불용액 1,124억 6,3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 학교설립과 세입총괄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8쪽입니다. 학교설립과는 학교신설 및 교실 증개축 등 총 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 1,581억 4,100만 원, 집행액 665억 5,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87억 1,500만 원, 불용액 828억 7,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1%, 다음연도 이월액 5.5%, 불용액 52.4%이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의 유아학비 지원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10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학교의 부지매입비와 내부비품비 등 1,345억 4,700만 원 편성하여 530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로는 판교지구 3개 교의 토지매입비 초과수익 사용에 대하여 정부결정 지연으로 잔금납부가 연기되어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였고 오전고 외 9교의 토지매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 13쪽, 15쪽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6개 교 기숙형 공립학교의 기숙사 신축과 여주여고의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제반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18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170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쪽 학생수용계획관리, 18쪽 본청 기본운영비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쪽입니다. 사학지원과는 교원인사관리 등 총 13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469억 6,000만 원, 집행액 3,285억 1,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56억 7,200만 원, 불용액 27억 7,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94.7%, 다음연도 이월액 4.5%, 불용액 0.8%이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쪽, 23쪽, 24, 25쪽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26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된 급식시설과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추진에 따른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50억 5,000만 원을 편성, 4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득이 동절기 물공사 중지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삼일공고 급식시설 개선과 교체사업 등 3교에 대한 사업비 17억 3,6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나 나름대로 쾌적한 급식환경과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설명서 28쪽입니다. 재정결함보조 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른 후생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특수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 111교와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교 1교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9,311명의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등 재정결함보조금 3,079억 1,300만 원을 편성 3,060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9쪽의 통학차량 지원, 30쪽의 사립학교 환경개선 지원, 32쪽의 교실 증개축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33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사립학교 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위험시설 보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12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16건의 사업에 121억 6,400만 원을 집행 교육환경개선과 위험시설 보수에 노력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5쪽의 교육환경개선, 37쪽의 사학기관 지도관리, 38쪽의 본청 기본운영비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1쪽에서 43쪽까지의 재무과 세입총괄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44쪽입니다. 재무과는 교육환경개선 등 총 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698억 6,700만 원이며 집행액 4,686억 6,800만 원, 불용액 11억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99.7%, 불용액은 0.3%이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5쪽부터 46쪽, 5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교육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고자 2개 교에 예비비 5억 2,7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여 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양해솔학교와 곤지암고등학교의 피해복구비를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여 선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46쪽, 47쪽, 48쪽부터 50쪽까지는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51쪽입니다. 지방채원리금상환 사업은 2010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차입했던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4,431억 7,600만 원에 대한 원금 전액과 이자 45억 5,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2009년도에 차입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방교육채 4,037억 6,500만 원에 대한 이자 195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2쪽의 일시차입금 이자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 세출총괄로서 교육환경개선 등 총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205억 5,200만 원이며 집행액 780억 5,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332억 3,900만 원, 불용액 92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35.4%, 다음연도 이월액 60.4%, 불용액 4.2%이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4쪽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57쪽에서 58쪽입니다. 학교신설 사업은 학교신설을 통해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에 원활하게 학생수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진고 외 11교 신축공사비로 309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토지수용 및 부지 내 지장물 처리 지연에 따른 연도 내 부지매입 미완료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 및 회계연도 내 설계, 계약,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442억 8,900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고 절대공사기간 부족 및 회계연도 내 준공일 미도래로 595억 4,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설명서 59쪽에서 6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 학교의 숲 조성으로 소음피해를 방지하고자 경기물류고에 4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숙사 및 생활관 신증축, 자기주도학습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등 의왕고 외 6교에 59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61쪽에서 6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보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27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학교시설 대수선 등,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과 그린스쿨사업, 전기용량 증설사업 등으로 217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물공사 중지 및 건축공정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학교시설 대수선 등 35억 7,000만 원, 화장실 리모델링 2억 9,200만 원, 화장실 개선사업 4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63쪽의 일반시설관리, 64쪽의 본청 기본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65쪽에서 6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인 경기도교육연수원 설립은 3차년도 사업비로 305억 9,800만 원을 편성 482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기부족 및 회계연도 내 준공 미도래의 사유로 250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 사고이월은 금년도 내에 다 집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연수원은 7월 10일 준공되어 9월 개원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민자시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9쪽입니다. 민자시설사업은 학교신설 등 총 4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 2,267억 600만 원, 집행액 2,103억 2,800만 원, 불용액 163억 7,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2.8%, 불용액 7.2%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0쪽입니다. 학교신설 사업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학교신설 사업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BTL 신설학교에 대한 설립비용으로 6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원을 집행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민자시설사업단의 폐지로 29억 2,600만 원을 시설과로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72쪽의 민간투자유치 사업관리, 74쪽의 본청 기본운영비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75쪽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 사업은 관리운영권이 설정되어 운영 중인 신설 BTL 학교 및 소규모 BTL 사업에 대한 정부 지급금으로서 2,20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2,094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지원국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얼른 질의하고, 오면 자리를 뜨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김영환 위원 결산설명서 6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시설관리라는 게 있지요? 세부사업이? 교육시설관리…….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교육시설관리.
○ 김영환 위원 네, 일반시설관리. 여기 결산설명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지금 나왔습니다, 일반시설관리.
○ 김영환 위원 이 목적과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의?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노후시설물이 있을 때 개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축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그런 사안인데 노후도가 C등급 정도에서 D등급이 될 그런 정도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대상이 되었을 때 저희가 1년에 한 3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분석했는데 실제로 개최는 1회뿐이 하지 못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시설공사내역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시설공사의 효율적 관리 이게 추진결과 및 효과라고 돼 있어요, 사업개요서에 보면.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시설공사내역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 안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까지도 같이 있다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노후된 시설물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의한 판단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그 자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노후도, 시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 눈에 이게 딱 들어온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원국 쪽에서.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예산이 거의 60%가 불용처리되고 사실은 이 기본예산을 통해서 심의하고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이 예산을 잘 안 썼다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은 좀 다르고요, 개축심의위 운영비인데 그 프로그램…….
○ 김영환 위원 심의위원회 운영비만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평소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 김영환 위원 추진결과는 막 거대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의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것만 보면 진짜 무슨 프로그램 운영해서 아, 이거 노후도 제대로 측정해서 위원회에서 상의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검수하고 정리하는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추진결과에 위원회 심의를 이렇게 한다라고 정확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 됐고요. 여기가 기획예산담당관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김영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관리실장님. 명칭이 뭐지요, 정확히?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14페이지…….
○ 위원장대리 김경표 ‘실장님’ 이러면 간단한데.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실장님’ 이렇게 부르시면 간단하신데…….
○ 김영환 위원 네, 실장님. 14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추진, 이거 명세서입니다, 사업설명서. 거기 보면 교육현장의 주요현안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계획들을 막 추진하셨어요. 그리고 지역교육청 업무계획 파악 그리고 학교현장의 의견청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영환 위원 불용이 많아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한 40% 쓰고 60%는 불용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전체 지역교육청을 한 번씩 가는 부분을 원래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이 하반기에는 새로 교체된 교육청만 이렇게 방문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하루에 한 교육청을 예정했었는데 하루에 2개 교육청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학교현장은 많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또 교육청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이렇게 많은 부분이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학교현장을 그렇게 안 나가나, 교육청현장을 그렇게 안 나가나?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곡해될 소지가 있잖아요. 예산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돌아다니겠다고 했는데 60%가 불용처리됐으면 그만큼 안 나간 것으로 저희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걸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영환 위원 15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느끼는 점은 뭐냐 하면 교육정책이라는 것도, 저도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시 느끼는 겁니다. 정책은 항시 기본이 정무가 있어요. 정무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할 때 과연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소통을 통해서 이 정책을 추진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이냐. 이것은 많은 대화와 주변의 어떤 대외협력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이런 정무적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정무적 기능이 실패하면 정책이 실패할 경우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육협력 관리할 때 경기 혁신교육 정책 공감대 형성이다, 관계기관 간 능동적 협력체계 구축이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것도 하루에 두 번씩 가셔서 그렇게 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경기도 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원래 당초에는 CI를 제작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으나 저희가 타당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금 단계에서는 CI를 제작하지 않는 게 더 맞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 김영환 위원 아, CI 제작 취소 때문에 발생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 부분에서 불용사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왜 취소하셨어요, 이거? 예산 세워놓고? 계획이 변경될 만한 그런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도 심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기획을 했으면 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세심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자꾸 정무적 부분들을 짚는 거거든요. 경기교육 기본계획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도 한 반절이 불용처리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심지어 연구개발비 쪽을 보면 집행액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원래 계획을 했던 연구용역이 경기도형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이라고 원래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 그걸 추진하지 못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교육 기본계획은 2011년도에는 안 한 것이네요? 연구개발을 아예.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 이…….
○ 김영환 위원 유찰이 됐으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작년에 연구사업비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다음에 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12년도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지금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확인만 하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 좀 잠깐.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아까 정무적 기능 말씀을 드렸는데 대변인이 특히 그런 기능들이 많아요. 대외홍보, 경기교육의 기본내용들을 잘 알려야 되잖아요?
○ 대변인 이홍동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보면 ICT활용교육 지원 그리고 교육활동 홍보지원 이런 것들이 불용들이 많아요. 그 내역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 대변인 이홍동 네. ICT활용교육 지원에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작년 9월 1일 자로, 2011년 9월 1일 자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있던 ICT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한다라는 이 기능이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저희 대변인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총예산이 8,914만 9,000원이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그것을 담당하던 직원이 모두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는데 그중에서 3명이 관두고 2명만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인건비와 그거하고 관련된 소요경비가 전반적으로, 나중에 충원이 많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불용이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그 기능이 대변인실로 같이 이관이 되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가 각종 무형자산을 이중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비용들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교육활동 홍보지원 쪽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게 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이런 부분들은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가요?
○ 대변인 이홍동 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을 할 때 주로 저희들이 내부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입찰을 줍니다. 입찰을 주는데 그 입찰을 줄 때 저희들이 최저가 입찰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예상했었던 내용하고 입찰에 마지막으로 결정이 된 그 내용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차액금액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최저가하고 최초 계획했던 예산현액하고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감사…….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좀 더 하시죠.
○ 김영환 위원 감사관님, 자리에 좀. 감사관님, 저번 한 해에 감사관실하고 의회하고는 굉장히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새로 오셔서 의회와의 정말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주시길 바라고요.
○ 감사관 최승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감사활동 지원에서도 당초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김영환 위원 그 계획 대비 예산을 세웠을 텐데 지금 한 30% 가까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게 어떻게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감사관 최승기 작년의 경우에는요, 감사원 감사를 5월서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장기간 수감하는 바람에 자체감사활동을 불가피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커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잖아요. 통지가 언제 오는가요, 감사원 감사가?
○ 감사관 최승기 보통 감사실시 15일 전에 통지를 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예측이 조금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해에는 ‘아, 우리 감사다.’ 이 정도쯤 예측이 되지 않나요?
○ 감사관 최승기 네, 예측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기간이 보통 2주를 하게 되는데 이걸 장기간 하게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김영곤 실장님. 지금 대변인실, 감사관실의 예산집행 중에서, 저희들이 주로 감사를 하면 불용액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배수문 위원 대부분의 사유에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경기교육청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경상적 경비 절감액”이라고 대부분 다 적으셨어요.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배수문 위원 자, 이제 이게 본 위원이 거꾸로 짚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부분 이렇게 해서 절약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요. 역으로 절약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게 불과 9월 달이면 이제 예산이 저희 의회로 넘어오고 예산 결정이 보통 11월이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넘어가면서 이런 계획을 잡습니까, 아니면 예산 잡을 때부터 잡는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봐요. 그렇게 되면 시간상으로 보면 불과 한 서너 달 사이에 다시 예산절감계획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죠.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예산절감계획을 잡게 되겠죠.
○ 배수문 위원 네,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바로 또 예산절감계획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감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궁극적으로 지금 본 위원도 궁금한 게 그럼 예산절감계획이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혹시 그거 기획조정실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갖고 있는 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전체 예산절감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 배수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인지돼서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아도 되는 건데 편성해 놓고 예산절감계획에 들어간 건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절감계획은 작년 3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중앙부처와 맞춰 가지고 산하기관들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교육청에서도 그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굉장히 그게 좀 의아한 게 대변인실도 그렇고 감사관실도 그렇고 실제로 일반적인 불용액 수준을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보면 15% 불용이라든가 29% 불용액이, 감사관 같은 경우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배수문 위원 물론 감사관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보통은 불용액이 채, 웬만한 데는 대부분 다 99.9% 쓰고 얼마 안 되는 건데 상당히 그런 식으로 남아 있는데 그걸 절감한 사유를 다 그렇게 적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이 예산절감계획에 주로 포함되는 내용들은 경상적경비, 뭐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 배수문 위원 자, 이제 봐요. 거꾸로 놓고 보면 처음에 그럼 불요불급한 금액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불과 시간상으로 보면 그런 계획을 잡으셨다고 한 게 지금 3월 달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불과 예산을 의회의 승인받기 위해서 제출한 시점까지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추경도 끝나고 2차 추경 가서 정말 이런 게 남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훨씬 더 유용하게 쓰겠다, 그리고 이건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겨두더라도 안 써야겠다라고 하는 결정들을 하셔야 되는 시기는 사실 그거와 좀 별개로 가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의 예산절감계획 부분은 저희가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물론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기본방향을 또 맞춰서 하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럼 그 계획서가 혹시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번 한 부 주실 수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번 확인해서 초기부터, 아예 예산수립 단계부터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포함됐는지 분석은 해보셨나요, 다시 한 번?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원래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한 20%, 30% 정도밖에 저희가 반영해 편성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편성단계에서 충분히 사업부서하고 논의는 됐지만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도 일부 들어갈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 질문은 그만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계획을 보면 어느 정도인지 조금 같이 파악될 것 같고요. 불용액 중에 가장 큰 덩치들이 인건비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것을 지금 법적으로 현원과 정원 차이 쪽에서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세우게 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정원에다가 저희가 나름대로, 딱 저희 정원에 맞추는 건 아니고요. 현원도 맞춰 가지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불용액 중에 한 3, 4%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면서 현원 대비가 아니라 정원에 맞추는 갭 차이인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이죠? 현원이라 함은 매년 현원으로 유지될 만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현원 대비로 하면 이거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의 5조 가까이가, 전체 한 50% 가까이가 인건비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1%를 줄인다 하면 금액적으로 보면 500억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만 되도 그게 1,500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걸 상당히 예산상, 이거 교과부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제출해서 받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이걸 줄이고 다른 쪽을 예산상 편성하면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한 1,200억 정도 이렇게 인건비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로 따져보면 한 이천 명에서 이천사오백 정도 되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전체예산의 한 3%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3%이고.
○ 배수문 위원 그게 이제 현원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갭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워낙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일단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유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집행잔액 사유에도 대부분은 정원 대비 현원 차이라고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현원 대비 정원으로 가는 것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느냐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차 현원에 맞춰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불용액을 줄여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정이라든지 경기상황에 따라서 휴직했다, 휴직이 저희가 한 10% 정도 됩니다, 전체 정원의 휴직자가.
○ 배수문 위원 휴직이 10% 정도?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일반직도 10% 정도 되고요.
○ 배수문 위원 휴직할 때 지금 급여는 아예 무노동무임금인가요, 아니면 몇 퍼센트…….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따라 이제 다르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많이 틀리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게 직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복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작게 과소계상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못 주게 되는 이런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 인정하시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현원을 매년 추계로 하면 어느 정도라고 가늠은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노력을 하면 지금보다는 불용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게 뭐 계약직이라든가 일반직, 대체직,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하면 상당히 또 범위가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좀 노력을 하시면, 처음부터 노력을 좀 더 하시면, 아까 보수적으로 잡으신다고 하셨는데 보수적 범위가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건 몇 % 범위인가요? 3%가 적정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많은 쪽도 아니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아마 전체 광역교육청 중에 가장 큰 교육청이죠, 인건비도 그럴 거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뭐 1% 차이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줄여가는 노력들은 이미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는 게 예산을 세울 때 기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우리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배수문 위원 백 국장님께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우리 김영환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과 함께 본 위원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배수문 위원 그랬더니 지금 시설과하고 관리과인가요? 그렇게 두 군데서 같이…….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설립과가…….
○ 배수문 위원 아, 네. 올라온 내용을 이렇게 보면 본 예결특위에 제출한 기본 공통요구자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담당관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다시 했어요. 다시 한 내용이 뭐냐면 “각 지원청에서 올라온 것을 사고이월 시킬 때 어느 걸 근거로 하느냐?” 했더니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예결위 공통요구자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얻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라고 내려줬던 금액들이 각 교육장들의 결재 하에 이미 사고이월된 것을 취합해 가지고 보고하는 형태밖에는 본청에서 안 하고 있다. 맞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답변이 좀 잘못됐고 그 원인행위로 해서 단일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사고이월인데…….
○ 배수문 위원 그 의견하고 좀 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중점적으로 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독 2011년도 이월금액 중에서 명시이월보다, 명시이월은 50%가 줄었어요. 사고이월은 80%가 늘었단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로 올라온 건 이것밖에 없다. 본 위원이 분명히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배수문 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본청에서 확인을 하고 사고이월 시켰냐고 했더니 다른 게 없이 일단 지원청에서 올라온 것들을 취합한 내용이 전부라는 식의 발언이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왜 그랬냐면…….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자료로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명확하게 사고이월될 때 자료가 본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한 줄로 된 거 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배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간략하게…….
○ 배수문 위원 아니, 지금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게 동절기라든가 사고, 분명히 사유는 맞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사유가 맞는데 그걸 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자, 본 위원이 그럼 경기도청 것을 한번, 경기도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에 아니면 각 위원회 쪽에 보고하는 자료를 보면요, 사업별 성과보고서라는 책을 다시 만들거든요. 비교를 조금 하면 여기도 보면 건교위 쪽 내용입니다. 건교위 쪽에는 대부분 도로확포장공사가 계속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집행액, 이월액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총사업에서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얼마만큼 진행이 된다는 걸 같이 올리거든요. 이런 것들의 명세서를 예결위에 제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돼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고이월이 맞는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건데 사유서에 단 한 줄로 올라와 있어요. 그게 91건입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지에 대한 제출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이걸 보완하실…….
○ 지원국장 백성현 배 위원님 말씀의 그 부분은 좀 보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 배수문 위원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예결위 때도 지적이 됐고요. 최소한의 자료로 이 정도는 맞춰달라고 했는데 또 안 하신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이월된 내역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다만 저희가 본청은 즉시 했는데 지역청 같은 경우가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간을 주시면…….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본 위원과 다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건 적어도 지금 요청을 하면 사고이월 부분은 일괄적으로 처리돼 있어서 예결위에 바로 자료로 나올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뭘 기준으로 사고이월 시켰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속서류들이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조금 그 부분은 부연 말씀드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원인행위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미…….
○ 배수문 위원 그게 아니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회계연도가 지나면 이미 사고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그 상황을 담당부서에서 받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 첨부되어 있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 있는 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고이월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고이월을 확정하는 게 대개 2월 정도, 그러면 2011년도면 2012년도 한 2월 정도에 출납폐쇄할 기간 전에 확정을 짓는데 그때는 이미 각 기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미 사고이월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답변을 한 것…….
○ 배수문 위원 그 내용은 들었어요. 본 위원도 그 내용은 듣고 그 내용에 대한 공감을 일정부분 했는데 그럼 그걸 줄여갈 만한…….
○ 지원국장 백성현 좀 시간 주시면…….
○ 배수문 위원 구조적으로 바꿀 만한 건 없나요, 사고를 안 시키고?
○ 지원국장 백성현 시간을 주시면 지역교육지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사실은 저희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있어도 학교라는 데는 시설공사를 연중 할 수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확보가 되어도 방학이나, 겨울방학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못하게…….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때문이라도 어차피 11월 중순까지 사업,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서류적인 부분은 진행을 시켜도 실제 공사의 삽을 뜨는 건…….
○ 지원국장 백성현 굉장히 어렵습니다.
○ 배수문 위원 대입시를 마치고 난 다음 날부터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라는 것도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 위원님한테 그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학교라는 데가 예산이 확보되어도 마음대로 공사할 수 없는 것은 선생님들이 수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 비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하다 보니까 연중 공사시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시설직들이 공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사고이월에 관한 것들에서 절차상의 문제들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같이 지적됐던 부분이라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국장님, 우리 배수문 위원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위원들께서 몇 번에 걸쳐서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지난번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경기도청 같은 경우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게 ‘도에서 지역단위의 이러이런 사업들이 관리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도에서는 편성하고 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공감대가 형성돼요. 그래서 아, 이 정도의 예산은 또 이월액이 있지만 다시 편성돼야 되겠구나, 이건 너무 지금 여력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또 너무 예산이 과다편성됐구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것은 매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자료를 좀 수고스럽더라도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위원회에도 물어보면 아직도 그런 자료가 첨부해서 올라오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예결위에도 당연히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하고 해서 좀 연구를 해보세요. 이게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2,000부 자료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됨으로써 굉장히 저는 불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내일 사이에 예결위 활동이 끝나지만 그 이후에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기획관리실하고 좀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협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제도 하나 정도 새롭게 관례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기획관리실장님. 어저께 저희 위원들이 말씀하신 데에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이 나왔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예비비가 책정된 것을 948억이 책정이 돼서 88억이 집행이 됐군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16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연 이게 예비비인가, 이렇게 쓴다면 앞으로 예산 집행하다가 좀 부족하게 되면 여기서 빼 쓰는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비비란 항목이 예를 들어서 콜센터를 통합해야 되는 데 인건비 추가분이 좀 부족해서 썼다,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2억 2,400을 썼다. 그다음에 서버 두 대 중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이것으로 썼다, 이런 거예요. 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학교장 부담으로 편성을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이것으로 썼다, 이런 내용들이 과연 예비비 성격인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저희 위원님들은 의문을 가진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권오진 위원 이것은 앞으로의 지적사항으로서 우리가 결산에 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은 진짜 기획실에서 절차를 보니까 꼭 교육감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거르는 과정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걸 걸러주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교육감님이 예산도 관리할 줄 모르는 분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러한 지적이 다음번에 나타나지 않도록 꼭 관리를 부탁하는 걸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제가 어저께 일하는 방법 개선이라고 해서 제안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제안, 제안!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랬는데 제가 왜 이걸 얘기했느냐. 지금 교육청에서는 말이죠. 일반직이나 교육직 분들의 퇴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분들에 비해 더 이상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역에서 교장선생님을 만나보거나 선생님을 만나보게 되면 “아유! 인권조례 때문에 못 살겠다. 때려치워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보다 활성화된 직업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능동적으로 자기 일에 대해서 한번 제안도 하고 개선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현장만 혁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보니까 2011년도에 5건이 시상을 했고요. 10년에 12건이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게 되면 그 조직의 역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볼 때는 교육청이 역동성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아마 답변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심사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건 다 모르겠는데 보다 경기도 교육이 혁신교육을 주축으로 한다면 일반직원들이나 선생님들도 혁신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 가지고 하는 풍토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미터가 기업에서 하는 이런 제안제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다 능동적으로 과정도 보고,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 꼭 이렇습니다, 기업에서 보게 되면. 자기 것은 제안 안 해요. 남의 것만, 남의 것 합니다. “쟤가 저거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한다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바꾸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다, 더 낫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만드는 풍토, 이것이 바로 제안제도입니다. 그것을 꼭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활동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니까 예전에 한 몇 년 동안 쭉 제안제도 운영한 실적들이 보니까 차츰 감소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 저희가 제안제도 부분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걸 꼭 하는데 제안제도를 보시면, 아마 기획실장이 보시면 알거예요. 남의 일은 많이 제안합니다, 남의 일은. 그런데 자기 일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성과측정 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에는 지원국장님 좀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권오진 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립학교 걸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생각이. 상당히 많이 사립학교에 지원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러한 것들이 그냥 예산만 내려가면 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립학교는 집행과정까지 전부 다 추적하고 계약과정부터 집행과정, 잔액 나중에 감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의 전 과정을, 과거와 다르게 전 과정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립학교 지원되는 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경기도에서 지원된 거네요, 보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공립학교하고 같은 기준으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거든요.
○ 권오진 위원 그래서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잘 된 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민자사업에 대해서, BTL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새도록 이 자료를 다 봤는데 김상곤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나서 2011년도에 한 거하고 그 전임이 했었던 2009년도에 한 것을 갖다가 BTL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2009년도에 했을 때는 금리를 7.74%를 적용했더군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5.79%를 적용했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의 금리를 다 뒤져봤습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금리가 있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채권금리가 있습니다. 두 개 기관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한 0.23%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비율인데 2009년도 것은 7.74%이고 2011년도에는 5.79%로 해서 2% 정도를 다운시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521억에 대한 공사를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20년을 갖다가 갚아버리면 그게 966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딱 더블이 나가는 겁니다.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거기에 운영비가 또 189억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에는 502억을 했는데 781억밖에 안 돼요. 한 200억 정도를 절약하겠더라고요, 보니까. 781억이니까 966억하고 한 180억 정도를 세이브하는 거예요. 돈 덜 들이고. 운영비도 148억이니까 거기도 한 40억 정도 줄더라고요, 보니까. 한 220억 정도가 주는데 그건 정말 잘했다. 그건 정말 제가 앞으로 BTL사업 지적은 시군 다니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옛날에 했던 BTL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머리를 기막히게 굴리신다면 금리는 내려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더 내리잖아요. 낮잖아요, 금리가.
○ 지원국장 백성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옛날 것에 대한 끝난 거라 하더라도 그걸 내리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용인은 골치 아픈 경전철이 있습니다. 경전철사업이 있습니다, 용인에. 그것을 갖다가 하도 이자가 높으니까 그걸 갚아버리자 해서 경기도 지방개발기금에 대해서 3.5%짜리를 한 3,000억 썼어요. 갚아버리고 싼 것을 쓰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돈만큼이 경기도교육청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자에 끌려가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 연구의 한 과제로서 우리 직원들에게 제안도 시켜보고 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권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건 제가 잘된 사례라서 발표하는 거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감사합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저는 기획관리실장님 좀 뵐까요?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신승학 전문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분석한 자료 보고서, 검토보고서 내용 한번 보시죠. 다른 자료에도 다 나와 있던데 글씨도 크고 보기가 좋아서 제가 그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8쪽을 보면 불용액, 아까 김영환 위원님도 잠깐 지적하신 것 같던데 불용액이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서 특히 계획변경 및 취소 이런 내용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게 574억 7,300만 원인 것 같은데 계획변경 및 취소가 사업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9쪽을 보시면 의정부지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159억 해서 LH공사에서 뭐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교육국 혁신교육과에서는 78억 8,200만 원, 감사원 감사 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 증가 및 신증축 억제 지적에 따라 교과교실제 관련 2011년 10월 신규지정 100교에 대해 시설 신축ㆍ증축 수요가 없는 학교로 선정계획 변경. 이 부분은 가능함에도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따라서 변경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계획 자체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형식적으로 했거나 이런 부분을 갖게 해요. 이런 부분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무상급식 그것은 유관기관하고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국 민자시설사업단 이것도 도시계획 결정취소로 인한 학교 신설사업 취소, 초월고 같은 경우, 54억 2,200만 원이 그렇게 됐고요. 또 그 밑에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신증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계획변경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하는데 우리 자체적인 그걸 왜 모릅니까? 알죠, 다. 그러면서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세요. 청원경찰 운영 미실시 24억 4,500만 원 교육국의 학생학부모지원과. 이것을 왜 미지정을 했는지 몰라도 이건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요. 청원경찰을 운영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부분. 또 평택교육지원청의 이런 부분은 참 소사벌1초 당초에 36학급에서 30학급으로 학급 수 변경, 6학급이 줄었어. 이것도 수요조사에서 예측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 화성오산교육청 역시 마찬가지고 그 밑에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사업검토를 해서 취소시키지 않고 계획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물론 혼자 해서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해당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될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사유들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 이런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추후에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두 건은 이해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뭔가 예산편성이라든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여기 지원국장님 계시지? 지원국장님. 이 사업 중에서, 방금 내가 설명한 사업 중에서 도시계획결정 취소로 인한…….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윤희문 위원 학교신설사업 취소 이 부분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초월고등학교 사안…….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도시계획결정이 취소가 됐죠? 이 부분 난 이해가 안 가네.
○ 지원국장 백성현 광주지역이 고등학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위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확보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심의에서 유보를 하고 계속 심의하면서 학교 위치가, 광주시에서 협조해 줘서 확보한 학교용지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부결을 시킵니다. 부결시키다 보니까 저희는 광주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까지 확보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해 놨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다 보니까 다시 새로운 위치로 가게 되는 이런 불가피한 문제가 생겨서 사실 이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광주시하고 엄청 많은 기간을 두고 다니면서 협의를 했는데 결국 시에서 도와주었던 그 부지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부득이 위치를 또 바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불가피하게 생겼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부지를 확보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지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 윤희문 위원 시청에다 도시계획결정을 해 달라고 했더니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줄 수 없다.
○ 지원국장 백성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취소가 됐다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광주시에서…….
○ 윤희문 위원 요청을 했는데 결정이 됐는데 취소가 된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결정이 된 겁니다. 광주시에서 확정을 지어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부결되는 바람에 부득이 또 광주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 윤희문 위원 그러면 토지는 기이 매입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매입하지는 않고 예산확보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되어야 되니까 그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 윤희문 위원 아, 그걸 하고서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계획위원들이 적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부결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희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좀 다시 한 번 나오세요.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관련 도의회 예결위 공통요구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좀 한번 보시죠. 거기 어디 보시느냐 하면 두꺼운 것 있죠. 지원국 재무과에서 준비하신 거. 110쪽을 한번 보시죠. 불용액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0% 이상 불용발생사업 현황 보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보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래서 감사관에서 공무원 청렴도 제고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이렇게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윤희문 위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죠, 이 부분은 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이게 뭐에 쓰는 거죠? 뭐 뭐에 쓸 수 있는 게 이 업무추진비죠? 이 사업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뭐 뭐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뭐 협의회 관계된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타 비용들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운영비는 불용률이 7%이고 여비는 50%, 업무추진비는 42.8%예요. 보전금은 88% 이렇게 불용이 나왔더라고. 또 그다음에 보세요. 총무과도 보면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현액이 3억 4,200만 원인데 지출이 1억 8,400만 원이에요. 불용액이 1억 5,800만 원이야. 그래서 불용률이 46.5%입니다. 총무과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섰나요? 예산이? 본청 기관운영해서 업무추진비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여기 총무과의 업무추진비는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절감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 윤희문 위원 금년에는 얼마 썼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금년 집행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 그건 불용률이 46.5%라고요.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교육협력관리 해서 업무추진비가 33.3%가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업무추진비가 63.3%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뭐 이걸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별로다 전부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사업별로 대부분이 업무추진은 회의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식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들에 다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그럼 이 업무추진비는 아까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윤희문 위원 뭐, 예를 들면 식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 전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또 기획예산담당관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관리 하는 데도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26.1%가 됐고. 또 역시 기획예산담당관 경기기본교육계획 해서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58.4%가 남았어요. 또 행정관리담당관 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해서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23.……. 저기가 남았고. 또 대외업무협력지원 해서도 여기,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교육청은 상당히 많은 거죠, 딴 부서보다. 일반 행정관서, 도청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사업별로다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건 아니고요. 특히 업무추진비 성격이 회의 관련되는 식사비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제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또 112쪽도 역시 총무과 업무추진비 했는데 1,800만 원인데 900만 원뿐이 집행 안 되고 50%가 남았어. 113쪽 보면 전부 그렇던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저는 사실 절감을 했다, 고생했다라고 해서 훌륭하게 보고도 싶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교육청의 여건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언론에 보기에는, 언론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관실에서 각 과의 업무추진비를 전부 감사했어. 실장님 아십니까? 얘기 들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안 쓰는 거야.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지, 지저분해.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소통이, 한마디로. 그러지 않았는가? 이 업무추진비는 잘 활용을 하면 조직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잘못 활용하면 또 상당히 뭡니까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데 아껴 써야 하되 적정하게 잘 활용할 필요가 사실 있는 예산이라고 보고 또 집행이 뭐 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얘기는 우리 경기교육장 김상곤 교육감님이 예산을 아끼자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서 간의 갈등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만약에 필요가 없었다고 하면 줄였어야죠. 과연 줄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심을 갖게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비 부분도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럼요. 적정하게 써야 되고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돈이 많아서 많이 세웠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지저분하니까 안 쓰는 거야, 아예. 내 봉급으로 내가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돈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4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지원국장님!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원욱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모신 것은 전체의 이월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원국장님이 많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많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몇 꼭지를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드릴 것은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개의 단위사업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한 개의 단위사업일 수도 있고 좀 묶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용지라는 그런 부분이 본청도 있고 지역교육지원청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서로는 한 장에 되어 있지만 기관은 좀 달리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어느 때 사고이월 시키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고이월은 당년도에 원인행위로 해서 회계연도 말까지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발주 시 사업시행을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사고이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채권자……. 그러니까 채무자죠. 채무자가 확정돼서 원인행위 한 것을 사고이월 시키는 거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명시이월은 채무자가 없는 거죠,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당년도 계약은 일단…….
○ 원욱희 위원 누군지는 둬야 되는데 채권자를 모르죠, 명시이월은.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원욱희 위원 또 계속비 이월이라는 것은 역시 채권자가 있으면서, 참 채무자가 있으면서 당해연도에 못하고 2~3년 걸리는 게 계속비 사고이월돼서 받았고,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설명서에 보면 잘 작성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것이 가히 이렇게 우리가 결산심사서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건 우리 경기도교육청 혼자만 아는 설명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의, 행정기관인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전부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에게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막 혼합이 돼 버렸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막 혼합이 됐어요. 이게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학교신설을 한다고 할 경우에 맨 먼저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비를 하고 거기다가 창호공사를 할 때 그 비용만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려온 것이 바닥하고 뭐 이렇게 내려왔어요. 또 그것을 명시이월 시켰다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된다. 아무리 그 예산을 당해연도 말에 증액을 했다 할지라도. 이래야 딱 맞습니다. 그래야 원인행위가 될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식부기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제가 여기 잘못됐다는 것을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이월시킨 사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한 가지, 첫 번째는 이것을 사기 위해서 1,000만 원이 들 경우에 1,000만 원에 대한 원인행위가 나와야 되고요. 이게 모자랄 경우에는 또 1,000만 원 할 경우에는 1,000만 원에 대한 원인행위가 두 가지로 나와야 됩니다, 한 사업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짬뽕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에 돈 섞이는 건 아니지만 이 작성 자체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요구자료 이거 하고도 좀 다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작성한, 지원국에서 작성한 부분은 결산서를 작성하는 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결산설명서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육여건개선. 교육여건개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돈에 돈 섞여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코. 분명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학교마다 다 합친 것을 갖고서 우리가 교육개선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원욱희 위원 이게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의,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여주에 여주ㆍ가평ㆍ연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여건개선비로 10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마침 돈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저기 안성에 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착공을 안 했다고 하고서 그걸 갖다가 뭐로 했느냐? 바로 그걸 명시이월로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 지원국장 백성현 사안을 제가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 원욱희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상단에 있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라는 사업이, 이 사업을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의 결산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목을, 정책사업 이렇게 분류를 해줍니다. 분류를 해주면 저희가 그 사업 속에 여러 사업들을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원 위원님이 보시기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보고 싶은데 교육여건개선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쭉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 재원이 국가에서 나오는 교육재정교부금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내기 위해서 정책사업의 유형 또 단위사업의 유형 이런 걸 제시하다 보니까 그 사업 속에 여러 가지 사업이 물려 들어가 있어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33페이지에 보면 같은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결정 후에 증감이 됐고 이랬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2010년도에 2011년도로 넘어갈 때, 이게 결산서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원욱희 위원 넘어갈 때 명시이월 63억을 해놨고요. 사고이월 28억 4,800만 원 해놨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한 단위사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서류를 확인 못 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한 가지로 해야 된다. 이게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2011년도에서 금년도 예산이죠. 넘어간 게 54억 2,9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돈은 없어요. 불용액보다도 더 많아요. 이게 이런 부분은 잘못 우리가 앞뒤를 맞추지 않은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법에 우리 지방교육은 어떤 법에 의해서 집행했는지 모르고 작성했는지는 몰라도 어떻든 우리가 회계질서는 똑같을 겁니다, 회계하는 방법은. 같은 복식부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게 난 장부를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장부 확인하다 보면 담당자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복식부기 하는 원인은 뭡니까? 한눈에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복식부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원 위원님, 그건 그렇진 않고요. 저희 모든 집행사항이 통계데이터로 해서 감사원이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집행내역을 전부 다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 결산설명서가 지금 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좀 위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저희 집행내역은 실시간으로, 모든 사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겠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감사원이고 실시간으로, 그냥 오늘 말 현재로 집행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건 돈 집행 관계죠. 어떤 단위사업으로 구분할 때는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한번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11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소관인가, 누구 소관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개요 총괄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다가 계속비 결산, 채무ㆍ채권 결산 또 공유재산 결산 이런 부분은 제가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덟 번째, 세입ㆍ세출외현금 결산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기관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회계에서, 일반 교육청 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입ㆍ세출외현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의해서 그 기관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작년도 말에 114억 4,900만 원이에요. 110억이라고요. 잡종금의 세입ㆍ세출외현금이.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뭐냐? 그중에 보관금이 있습니다. 보관금 얼마입니까? 갖고 계신 게?
○ 지원국장 백성현 보관금이 연중 계속 증감이 있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글쎄요, 보관금이 11월 말이니까, 2011년 말 현재니까 얼마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관금의 연도 말 현재까지는…….
○ 원욱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한 8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10억에서 82억 빼면 순수한 세입ㆍ세출외현금은 약 30억밖에 안 돼요. 뭐가 잘못됐다 이거는. 한번 제가 확인하면 30억이 아니라 300억도 넘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 위원님, 저희가 어떤…….
○ 원욱희 위원 아니,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필요가…….
○ 원욱희 위원 왜 안 되느냐? 교육청은 워낙 많은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외현금은 아마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떼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공적자금 떼는 게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것만이라도 3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입ㆍ세출외현금 보관 현황이 이게 잘못됐든지 이게 잘못 결산이 됐든지 두 가지 중 하나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결산서는 저희가 회계검사까지 맞추었고 장부상 금액을 다 일치시켰기 때문에 저희 결산개요에 나와 있는 금액은 맞는다는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맞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여기 순수 우리 세입ㆍ세출외현금은 30억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그만 자치단체, 시군 자치단체에도 보통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의 경기도교육청이 30억만 갖고 있다는 현금은 제가 이해를 못한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2011년도 말 현재…….
○ 원욱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 지원국장 백성현 114억으로 지금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해서 2011년도 말 현재 114억 4,900만 원이 저희의 세외현금입니다.
○ 원욱희 위원 114억 4,900만 원인데 아까 실무자하고 얘기한 것이 114억 4,900만 원에 세입ㆍ세출외현금 보관한 것이 83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 실무자가.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 원욱희 위원 네. 그런데 이 83억이라는 돈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 결산표에 나온 이것은 조금 한번 우리 국장님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기에 이 내역을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 내역을 보면, 보관금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수십 가지 내용이 있고 여기에 특히 토지환매대금이라든가 이런 게 11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이런 돈이. 그런 이자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우리 국장님께서 진짜 별도로다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 지원국장 백성현 원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야만 세입ㆍ세출외현금 결산이 제대로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세외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 원욱희 위원 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진을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또 체크를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이것은 예산부분하고는 틀립니다.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좀 다릅니다.
○ 원욱희 위원 이건 분명코 국장님 책임하에 이게 한번 다시 결산, 다시 결산표를 만들어서 가히 보관금이 어떤 것이며 또 세입ㆍ세출외현금을 갖고 있는 결산액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실지 실무자하고 아까 나눈 얘기에 의하면 빼보니까, 110억에서 보관금을 빼니까 불과 30억밖에 안 남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300억도 넘습니다, 실지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2011년도 결산을 맞이해서 결산보고를 해주시고 결산검사를 받으시면서 한번은, 이번에 체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를…….
○ 지원국장 백성현 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니까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업비 집행비율이 70%가 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불용된 사유를 보니까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고인정 위원 앞으로 무상보육 내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사실 며느리감으로 최고가 여교사라고들 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고인정 위원 안정된 수입과 또 육아휴직을 그나마 다른 어떤 직종에 비해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때 가장 애로가 많은 직업이 사실은 교사들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거든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은 한 7시만 되면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보통 아이들이 강보에 싸여 가지고 어린이집에 가기도 하고 사실은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을지 모르지만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또 누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거나 이러더라도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만 되는 굉장히, 그러한 현실이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압박감이 많은 직업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 보육료 지원에 관련된 것들은 아마 무상보육으로 해서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근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출근시간 동안에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육아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엄마가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엄마의 직업상 그럴 수가 없으니까 육아도우미를 이렇게 대신, 엄마 대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책으로 이렇게 변경을 좀 하면 어떨까 내지는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접근해 보지 못했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여교사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걸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비용지원이 사실은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고요. 다만 여기 교직원 복지지원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사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여교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목적 자체도 사실은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출산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아마 육아도우미를 편안하게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라면 훨씬 더 본인의 어떤 직무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가장 필요한, 여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의견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도 처음 제안을 듣는 건데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 지에 대한 부분에서 검토하고 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마무리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좀……. 경기교육의 목표, 방향이 혁신교육이죠?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을 하는 데가 기획관리실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가지로 현장에 뛰어다니는 것은 교육국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모든 정보도 꿰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기획관리실이라면 하여튼 눈이 번쩍 뜨여서 자료를 봅니다. 봤더니 과연 기획관리실 예산 자체, 집행된 것이 혁신적인가 기획적인가 하는 걸 갖다가 봤는데요. 항목에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보니까 급여관리하고 환경개선하고 복지주의 이런 정도로 해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경기도의 혁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보니까, 여기에 눈에 뜨여서 보니까 경기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거기도 12억 원을 세워놨는데 47%가 불용이 됐어요. 16페이지에도.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또 저번에 보니까 정책과제 추진한다고 해서 봤더니 예산이 700만 원이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권오진 위원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는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심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사실 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데서 매일매일 혁신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기획관리실에서 혁신을 끌어가 주고 방향을 제시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혁신정보수집, 혁신정책 마련 이런 것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능동적으로 수립되어 가지고 전 직원, 적어도 기획실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마인드로 똘똘 뭉친 분들이 되어서 추진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어제 교육국에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지만 교사들은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권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럼 그런 분들이, 교사들이 교육을 시키려면 체질화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어떤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를. 그래서 제가 “어떠한 문제를 분석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오늘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조금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면 기획실의 그러한 예산, 정말로 기획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정보수집하고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보니까 예산이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학교 시설관리 이런 부분도 있던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기획에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떨쳐 버리고 진짜로 혁신을 위한 그러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정보수집하는 그런 예산들을 마련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마지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원래 기획관리실이었다가 기획조정실로 이렇게 변경한 이유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획 그리고 조정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획조정실이 기획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기획은 좀 부담 없이 자유스럽게 연구하고 앞으로의 미래 10년, 20년을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좀 모아 가지고 한번 그렇게 교육도 시키시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언급은 하셨지만 제가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2011년도 1년 동안 편성된 연구용역비가 전체 얼마인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연구용역비?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건 나중에 자료가 되면 내일 중이라도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기획관리실에서 연구용역비 3억 중에, 오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3,8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2억 6,000만 원은 불용처리 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랬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불용률이 87.3% 또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런데 연구용역은 어찌 보면 교육청의 정책방향이나 철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런데 이거 어떤 식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용역을 실행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사업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래서, 제가 물론 도의 예산을 다룰 때라든지 결산검사할 때도 교육청의 아주 모범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질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좋은 것은 이렇게 같은 유관기관끼리 서로 벤치마킹하고 모델로 삼는 건 좋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심의회가 있어요. 학술용역심의회라고 해서 연구용역비를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통과된 용역에 한해서 용역을 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를 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역비 편성과 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뿐 아니라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히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정책방향을 설정한다든지 또 기관의 어떤 철학을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용역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서 굉장히 철저를 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렇게 보니까 거시기 불용액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87.3%,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없이, 검토 없이 이런 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불용액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대안 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검토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되고 편성되는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지원청에서…….
○ 위원장대리 김경표 어떤, 내가 사업이 요구된다 그럴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기획실에 요구된 사항들이 접수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편성돼냐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만약에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에, 기본운영비야 교육청마다 대부분 원칙에 따라 되는 거고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사업비?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심의단계를 거칩니다. 저희가 기획단이 있어 가지고 예산부분이 타당한지를 한 번 심의를 거치게 되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어학실을 만든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어학실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의 사업부서하고 우선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 위원장대리 김경표 협의를 하는데 보통 그걸 요청할 때 서류라든지 또 설계라든지,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첨부돼서 올라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학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기준이 있다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큰 문제인데. 예를 들면 아주 기본적인 가계약으로 가설계를 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계획서도 아주 기본적인 개요 정도, 현안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실질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학교에 어떤 시설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아주 기본적인 가설계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하면 그 예산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든지 불용액이 크게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이제 그런 어떤 민원성이나 사업성 예산이 올라올 때는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학교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되고 의견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학실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올라오는데 그 예산이 막상 내려오면 학교관계자들이나 학부모들하고 소통했던 그런 시설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새롭게 설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처음에 요구돼서 했던 예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시설이 설계되고 그렇게 집행되고 있어요, 사업이 진행되고. 저는 그 지역단위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의 그런 민원성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 한 건 갖고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정말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 김상곤 교육감이 말하는 여러 가지 계획적인 그런 교육철학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무상급식이니 또 여러 가지 통일교육이니 또 인권조례니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변화되지 않고는 김상곤 교육감의 훌륭한 교육철학이 뒷받침될 수 없다 저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계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참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보수적이고 타이트하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서 충분한 계획서라든지 어느 정도 그래도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되고 또 그 요구된 사항들이 도교육청에서 받아들여서 편승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감사 있지 않습니까, 감사. 감사담당관실에 아주 불용액이 많은데 저는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을 실장님, 대폭 확대를 해야 되고 예산도 정말 대폭 증액시켜서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 질의했지만 어디, 뭡니까, 사용하는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윤희문 위원님, 아까 뭘 질의했었죠?
○ 윤희문 위원 업무추진비.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 업무추진비.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그런 감사가 철두철미하게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원이 필요하다면 대폭 확대돼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의 역할을 마감하면서 우리 실장님께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요구된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한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하다고 생각 들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장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초기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큰 정책이 성공하려면 조그만 디테일한 부분부터 이렇게 잘 준비가 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좀 흘리지 마시고 지역단위에서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제 의견이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 많이 지역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관련한 의견조율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반이기 때문에 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승인을 하되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부대의견으로 좀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대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대의견으로 첫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의 공정률 예산 및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성과관리카드 등을 만들어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차후의 심사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두 번째 연구용역비사업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각종 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연구용역 예산편성 전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기구를 구성하여 활용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예비비의 지출 결정 시에는 소요예측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한 실제 소요액을 지출함으로써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예비비 사용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해외재난에 대한 지원은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과 함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세심한 심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예결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의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운용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 2011회계연도 도청 및 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며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에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주삼김경표윤희문고인정권오진김영환문경희배수문오완석원욱희
이필구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대변인 이홍동감사관 최승기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원국장 백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