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4일(수)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자치행정국
- - 소방재난본부
- - 북부소방재난본부
- - 소방학교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금종례ㆍ신광식 의원 발의)
- 2.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자치행정국
- - 소방재난본부
- - 북부소방재난본부
- - 소방학교
(10시05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봉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도정 발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청 사상 첫 여성공무원 인사담당 국장으로 이번에 임용되신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경기도 행정자치위원회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11년 결산이지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2년을 마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자치행정국, 소방관서의 2011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2년 동안 많은 조례와 공유재산 심사, 각종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의했습니다만 아쉬움도 많고 또 후반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데 밑거름이 되고 도정 발전은 물론 우리 도민의 복지와 SOC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 자치행정국의 위원회였던 것 같습니다. 말은 줄이고 꼭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된, 숨어 있는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더한층 결산검사를 통해서 찾아내고 진로를 개척하는 그러한 마지막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조례안 2건과 자치행정국 그다음에 소방을 결산검사하다 보면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타령 하지 마시고 우리가 2년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미처 못한 생각을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고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 5분을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심도 있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금종례ㆍ신광식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포천시 출신 윤영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직급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인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서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직급에 따라 보수차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최하위직일 경우에는 생활고를 겪어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관사운영비까지도 지사, 부지사와 소방관서장에게만 관사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현행제도는 윗사람에게는 후하게, 아랫사람에게는 부족하게 처우해 주는 소위 한자숙어로 상후하박(上厚下薄)의 원칙이 적용돼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지에서 출퇴근하지 않고 근무지의 4급 관사에서 생활하는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던 전기ㆍ수도요금 등 관사 운영경비 중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4급 관사는 실국장용 14실을 포함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관사, 경기도에 보유하고 있는 367실에 대해서 원거리에 거주지를 두고 관사를 사용하여 생활하는 공무원들의 관사운영비 중 50%를 지원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관사운영비도 모두 100%를 지원했을 때는 약 4억 원, 50%를 지원했을 때는 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100%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100%로 수정해 주시면 본 제안자도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윤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윤영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금종례ㆍ신광식 의원이 공동발의, 1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2012년 6월 25일 제출, 2012년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와 면적 등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정부에 북부청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인사이동 시 거주지를 자주 옮길 수 없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4급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급 관사의 관리비 중 50%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는 관리비를 모두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4급 관사를 사용하는 직원들은 전기ㆍ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4급 관사의 평균관리비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예산소요액은 1억 9,230만 원으로 추정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직장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민 편에서 생각하고 실천하고 항상 함께하는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하는 거에 기본 중에서 1급하고 2급하고 3급은 전액 지원이 된다는 거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일반적으로 4급 관사에 과장급 이하의 직원들이 가는데 여기 보니까 아파트는 관리비 비용을 전액 해주시는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송영국 아파트도 직원들이 쓰는 관사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아파트는요?
○ 회계과장 송영국 아파트도요.
○ 최호 위원 아파트도?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최호 위원 그럼 아파트가 결국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보면 32평하고 23평, 20평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관리비가 기준이 틀린데.
○ 회계과장 송영국 네, 조금 다릅니다.
○ 최호 위원 많이 차이 나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직원들의 형평성에 의해서 어느 직원은 아파트 평수 큰 데 가면 관리비 비용을 더 내야 될 테고, 비용이 더 클 테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아파트가 큰 데는 3실 이렇게 되니까 3명씩 들어가거든요. 방안에 1명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1인당 계산해서 내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보는데 일반 관사에 출입하시는 소방관서장 이런 분들은 공용차량도 있고 사실 본인들이 여러 가지 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잖아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우리 4급 이하의 직원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도 위의 직 분들이야 진급하든 영전하든 여러 자리에 가시는데 하위직 같은 경우는 사실 도의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어떨 때는 6개월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또 1ㆍ2ㆍ3급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급여가 많잖아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 밑에 직원들은 급여가 적고. 오히려 위에 분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밑에는 어차피, 제가 보기에 50%라는 비용이 물론 윤영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론, 너무 지원을 하다 보면 낭비성, 전기나 이걸 무분별하게 쓰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감안하신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이게 지금 전체비용으로 봐서 4억이라는 비용이 결코 과다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해보니까,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평택에서 여기 출퇴근하는데 한 달에 기름값이 한 100만 원 들어요. 그런데 저희 급여 중에서 유류비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공직자들이 타 지역에 가서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는 집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동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에서 적은 급여체계 내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 비용 산출하는 부분들이 50%라고 하는 비용이 어떤 이유에서 50%를 하는 것인지 정확한, 다른 데는 100% 하는데 이건 왜 50% 하는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좀…….
○ 회계과장 송영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 윤영창 의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관사운영비가 옛날부터 유래를 살펴보면 옛날에는 관선 도지사, 관선 시장ㆍ군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을 이탈해서 타 근무지를 갈 경우에는 항상 상급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도지사가 경기도를 벗어나서 서울을 갈 때는 행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떠나야 됩니다. 또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장ㆍ군수 차량이나 도지사 차량은 등록이 돼 있어서 검문소에서 바로 보고가 됩니다. 동향보고가. 이렇게 옛날에는 정위치 근무, 기관단체장이 정위치 근무를 하도록 그래서 관사가 제공이 됐고 또 3급 관사, 소방서장도 현장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정위치 근무를 해라, 그래서 소방서장들은 항상 비상대기를 하도록 돼 있어서 조례상에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 소방서장은 100%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현재 100% 지원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칙은 도지사나 부지사나 국장들은 보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관사운영비 지원해 주지 말고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본 의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개정조례안을 마음먹었었는데 일단 후생복지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관행상으로도 어떤 복지혜택이 지금 현재의 수준보다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확대는 돼도 줄어들 수는 없다. 또 노동관계 기준법에서도 일단 그것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수준보다 복지문제가 후퇴될 수 없다는 것이 관계규정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어차피 도지사나 기존 부지사 이 사람들이 혜택 보던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관행이나 관계법령상 어렵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도 처우를 해줘야 되는데 경기도가 광역 시도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우리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1/2을 지원해 준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소요액을 봤을 때도 전체 1년 치를 해줬을 때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으냐, 우선은 50%만 주고 또 1,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50%를 마저 확대해서 주느냐. 처음부터 확대해서 전액 지원해 주느냐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0% 지원이다, 전액지원이다 하는 것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공론에 따라서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부정부패, 정권 말기 부정부패 공직자들 많이 나오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싱가포르가 지금은 상당히 제도화되고 선진화 되어 있는 공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부패공화국을, 세계에서 가장, 특히 세무 공무원들. 그래서 부정부패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직자의 급여체제나 처우개선,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누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식이 배고프고 우유 못 사주면 그 유혹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세무공무원들의 부패를 척결해야 되겠다 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2배의 월급을 주고, 일정시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안에서, 그 이후에도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세무직 공무원은 가차 없이 척결하면서 그 시간에 많은 효과를 봐서 싱가포르의 세무체제에 대한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봤듯이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기본요지가 돼야지 단순히 지원해 주면서 어떤, 물론 복지라는 게 한 번 늘어나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 누우면 또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번에 관리비를 주는 것을 조례로 개정한다면 원칙적으로 제대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버금가는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1급ㆍ2급ㆍ3급 관사에 들어가고 있는 연 비용이 얼마냐, 관사별로 뽑아봐라. 오늘 추가제출이 없어서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서 3급 37개의 관사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이 얼마이고 여기에 보면 연립이라고 하는 세대는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냉난방이 잘 안 됩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연립세대들이 사실 냉난방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입주하는 공무원들은 그만큼 냉난방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아파트 세대보다는 추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비용을 획일적으로 매겨야 될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1ㆍ2급, 특히 3급 관사의 연간 비용을 산출한 내용과 세부내역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하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자기의 돈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관사에 들어가서도 지금도 보면 공직자들이 서류를 집에까지 갖고 가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윤영창 의원 그 자료를, 아마 최호 위원님이 자료를 안 보신 것 같은데요. 4급 관사 관리비를 추정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 최호 위원 이건 4급 관사 관리비 추정…….
○ 윤영창 의원 네, 또…….,
○ 최호 위원 제가 아까 3급 관사.
○ 윤영창 의원 3급 관사는 소방관서장입니다.
○ 최호 위원 그게 37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추정한 비용이 그 정도 나온다는 거죠.
○ 윤영창 의원 소방관서장들도 여기에 실국장들이 사용하는 거랑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요.
○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뜻이었냐면 아까 논의과정에서 50%를 왜 했느냐 했을 경우에 당장 눈 가리고 아웅 식이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 100% 지원하게 되면 공직자들이 절약정신이, 어차피 공짜로 주는 거니까 막 쓰면 어떡하냐, 수도도 막 틀어놓고 전기도 막 틀어놓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50%를 주면 50%라도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아껴 쓰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추측 갖고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 윤영창 의원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지사 월 평균 운영비가 179만 원 정도 또 2급 부지사가 27만 4,000원 정도, 그다음에 3급이 2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급 관사는 어차피, 만약에 전액 지원을 해줬을 때 에너지 절약은 조금 절약을 안 하고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처음부터 전액 지원을 해서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건을 한번 봐 가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 최호 위원 그러면 의원님 들어가시면 되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저는 질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 윤영창 의원 질문하시면 내가 답변을 드릴게요.
○ 최호 위원 아니, 그건 의원님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국장님, 최 국장님. 의원님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 최호 위원 축하드리고요. 요새 우리 자치행정국에 꽃이 들어오셔서 화기애애하게 잘 진행돼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윤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수반으로서 이렇게 하위직 공무원 관사에 재원이 지원되면 공직자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절약정신 또 공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제대로 교육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자신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100% 지원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도덕적 해이가 아무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발의하신 윤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일부 지원을 하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다시 판단해서 전액 지원을 하든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100%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추후에 상황을 봐서 예산을 지원하자 같으면 국장님의 말씀이 추이를 보면서 하자 하는데 그럼 그때 가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조례 개정이 1/2로 개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100% 지원하자, 제대로 효과가 있고 공직자들의 사기도 많이 잘되고 업무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주자 그래서 못 주거든요. 제가 보기에 우리 행자 위원님들 반이 바뀌시거든요, 이번에. 그럼 다른 분들 오셔서 그걸 왜 해주느냐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를, 이걸 왜 공직자들한테 지원해 주는가의 본래의 취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해야지 단순히 수의 개념으로 조례 개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놓고 필요하다면 다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이지, 일부 1/2 한번 해보고 상황을 봐서 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또 조례 개정해야 되잖아요, 이거요. 조례 개정 없이 50% 나머지 줄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는 안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ㆍ2급 관사처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풀어놓고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단서를 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니까 올해는 50% 해라, 올해는 70% 해라라고 지침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조항이 가능하면 어차피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많은, 저는 아는 게 많지 않아서 많이 질문할 게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그러면 지금 대안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정도 선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4급 관사 평균 관리비가 50%로 했을 경우에는 1억 9,000이고 100%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3억 8,000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보면 3급 관사 소방관서장들이 오랫동안 이동을 하고 또 관사비를 소방서장 급여에서 지급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3급 관사도 지원되고 이제 4급 관사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남부 이쪽 도청에 근무하다가 북부청사로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또 급여가 나왔는데 관사비 해서 보니까 연 6만 6,000원 정도 나오네요. 6만 6,000원 정도 관사지급비 이렇게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급여를 받는, 월급 받는 월급 생활자들은 단돈, 지출되지 않았던 항목에서 관사사용료 해서 6만 6,000원 내지 7만 원 이렇게 나오면 급여를 받는 분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액수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영창 의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직장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50%로 하지 말고 이 안도 100%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무지 이동이 됐는데 갑자기 항목에서 차감돼서 나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0%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이번 기회에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장동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 장동일 위원 단지 이걸 100% 또는 50% 지원했을 때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함부로 쓴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처음 도입되는 복지 측면에서의 그런 지원이기는 하지만 사실 공무원이 계속 그 지역에 근무하는 건 아니고 거의 모든, “모든”이라고 하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교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공무원만이 페널티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불편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도 맞는데 상당부분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덕적 해이도 막고 약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는 측면의 의견도 있습니다. 좀 다른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까지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다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여기 남부청에 근무하다가 북부청으로 가고 그러는 것들이 특정한 직원만이 아니라…….
○ 장동일 위원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관사운영비가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북부청에 근무하다가 남부청으로 오면 또 이렇게 같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류를 하고 자기 거주지를 떠나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편리를 제공하는 거였고 사실은 4급 이하 관사에 대해서는 고려를 여태까지 사실 못했던 것입니다.
○ 장동일 위원 윤영창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수고하십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기왕에 하시는 거 그냥 다 해주시지 50%만 하십니까?
○ 윤영창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과반수 이상 동의해 주시면 수정발의를 해서 해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의견이 모아져서 100%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현행 52조에서 제3호 또 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서 비용 1/2씩을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다 삭감하고 모두가 3ㆍ5ㆍ7ㆍ8호를 4급 관사로 다 같이 괄호 안에 포함시키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윤영창 의원에게 개별설명)
지우면 되겠네요. 개정안에서 모두 삭제를 하고 원 현행 조문에서 괄호 내시를 모두 빼버리면, 삭제를 하게 되면 전액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 장동일 위원 의견을 들었으니까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공직을 여기 보면 1ㆍ2ㆍ3ㆍ4급까지 오늘 조례안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럼 공직자라는 것이 하위직이 있어야 위에 상위계급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러면 이 조례라는 것이 공직자 전체에 대한 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이번에 4급만 여기다 올려놓으면 형평성이, 하위직에서 불만이나 거기에 대한 처우의 대안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건 아니고요. 4급 관사에는 기능직까지…….
○ 위원장대리 이용석 아니, 지금 알고 있는데 4급을 지원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4급을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4급 관사에 들어가는…….
○ 위원장대리 이용석 4급 관사를 지원해 주자는 건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하위직에 대한 대안은 뭐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4급 관사에는 기능직까지도 다 입소가 가능한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거기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4급 관사라 그래서, 4급이라는 게 공무원 직급이 4급이 아니고 관사의 계급이 4급입니다. 4급 관사라는 것은 5급 관사가 있고 6급 관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4급 관사에는 기능직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입소한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잘 알겠습니다. 지금 최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 이필구 위원님께서 지금 100%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수정안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 최호 위원 제가…….
○ 위원장대리 이용석 말씀하시게요? 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잠깐만요, 최호 위원님 잠깐만요. 수정안을 하기 전에 질의 종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호 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감사합니다. 평택시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2조 제3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 중 “4급 관사의 경우는 비용의 1/2 이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호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입법전문위원, 최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 최호 위원 내가 보기에 맞는 거 같은데 왜 그래. 지금 괄호 안만 삭제하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원안에 1급ㆍ2급ㆍ3급은 전액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면 결국 1급ㆍ2급ㆍ3급ㆍ4급을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하는 수정안이기 때문에,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 중 괄호 내에 있는 개정안 괄호의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방금 최호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최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오완석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52조 관사운영비 부담에 대한 조례를 보면 예산 지원에 대한 범위가 없이 그냥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관행적으로 1ㆍ2ㆍ3급 관사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과장님이 답변…….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네,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전액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어도 현재는 전액을 하고 있고 이후에라도 전액을 하든 반을 하든 30%를 하든 그건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거죠?
○ 회계과장 송영국 그건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가 범위를 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윤영창 발의자님? 전액이란 말을.
○ 윤영창 의원 여기 3호부터 8호가 범위가 나와 있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보일러 운영비인데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이랬지 “전액 지출할 수 있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 윤영창 의원 “지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3호에서부터 8호에 해당되는 것만 지출하는 거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보일러비가 1,000만 원이 나왔는데 50만 원을 지출하든 1,000만 원을 지출하든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의도가 그게 맞습니까?
○ 윤영창 의원 네, 맞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나온 건…….
○ 오완석 위원 개정하시려고 했던 것은 비용의 1/2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범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형편, 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만 할 수도 있고 30%만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거든요.
○ 윤영창 의원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무조건 1/2을, 50%를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수정발의하는 건 100%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 오완석 위원 100%를 지원할 수도 있고 100%를 지원 안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이것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과장님, 맞는 얘기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고 특정을 안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 윤영창 의원 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먼저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영창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한 최호 위원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윤영창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봉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러면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2분)
○ 위원장대리 이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2년 2월 23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을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저희 조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 실시기간에 대한 사항이 당초 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조례에 담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이 같은 직무분야에서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 신규 임용으로 보아 공고를 한 후에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통보된 표준안에서는 공고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여 해당 직위에 장기간 근무한 별정직공무원이 직무 분야가 같은 상위 직급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아울러 임용시험에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ㆍ해고 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권면직 사유에 신체ㆍ정신상의 장애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별정직공무원이 휴직했을 때 결원이 보충되는 사유는 병역의무 및 출산ㆍ육아휴직의 경우였으나 질병휴직ㆍ소재불명ㆍ간병휴직을 추가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해서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용석 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해문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인재개발원장으로 또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국장으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이용석 간사님에게서 사회를 제가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면 류흥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2년 6월 22일 제출하여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의 개정으로 시도 조례개정 준칙안에 따라서 경기도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및 시험방법 중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이 동일 직무분야의 상위 직급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상위직위 재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하고 직권면직 사유에서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휴직했을 때 결원이 보충되는 사유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시간제근무 공무원 지정 등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조문을 구체화하고 조례의 일부개정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행안부에서 우리 예규에 의한 검토보고를 류흥수 전문위원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10조1호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신체장애로 인해서 도저히 출근을 못하고 또 휴가기간을 다 소비하고 했을 때는 전혀 출근을 못하면서도 계속 직권면직을 시키지 못하고 보수만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정신적 장애에서도 정말 많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 안 될 정도로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이런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물론 이것이 장애자들에게 어떤 저해가, 위해요소가 된다 해서 삭제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전혀 출근할 수 없을 정도로 중증의 병에 걸렸거나 이랬을 경우에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이번 조례 개정의 큰 틀이 별정직공무원들의 그동안 일반직공무원들과의 임용에서 차별적 요소들을 해소하는 차원이었고요. 이 조항은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조항이었고 특별히 별정직에 있었는데 그 조항을 삭제하는 거고요. 현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현저히 할 수 없는 직원들은 본인의 동의하에 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는 직권면직을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서 제거하는 법의 취지입니다.
○ 윤영창 위원 본인의 동의는 지금 이 사람들이 당장 공직생활을 그만두게 되면 생계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또 그 정도 장애자라면 다른 직종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 동의가 가능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은 두 가지 취지일 수 있는데요. 이런 장애가 있는데 정상적인 직무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과 이런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직무가 안 되는 사람이 다른 일반 고용시장에서 고용이 될 것이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신체ㆍ정신상의, 장애의 범위를 법원에서 금치산자의 판결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임용이나 직무를 계속할 수 없고 현저히 직무상의 어떤, 지금도 저희 장애공무원 임용 목표율이 있고…….
○ 윤영창 위원 금치산 장애보다도 신체상에 도저히 출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장애보다도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도저히 출근해서 의자에 앉아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물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현저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 있는 경우에는…….
○ 윤영창 위원 이런 경우에는 장애자를 보호하는 측면은 좋아도 여기에 별도로 어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는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근무가 안 된다 이런 판정을 내려 가지고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일반직은 이 조항이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경기도 예산이 아무 데나 막 줄줄 새나가는, 실업자나 구제해 주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나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반직에는 없고 별정직에만 부가됐던 그런 조항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직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런 조항들이, 기존에 있던 조항들을 삭제하는 취지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일반직에는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 조항이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일반직에 없다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건 다시 보완을 시켜야 될 사항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전 생각이 좀 다른데요, 위원님. 일단 아주 극심한 장애로 인해서 어떤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는, 물론 저희도 장애등급을 보면 1급 장애도 저희 도청에 근무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근무를 못할 만큼의 어떤 신체ㆍ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공무원들은 현재 현업에 없다라고 봅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현재는 없지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예견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사례로써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직과 별정직공무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현저하게 그런 정신적인,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면직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저희 인사위원회에, 아까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준칙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어떠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개선을 시켜 달라 이런 쪽으로 행정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일반직에는 없기 때문에 별정직에만 있는 것을 삭제한다.” 이렇게 하는 답변은 본 위원이 수락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개선시킬 수 있잖아요? 제도 중앙에다 건의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항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제도개선 사항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은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잘 판단하시고 말씀을 주신 걸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윤영창 위원님이 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고, 인사과장님 자리에 계시죠? 이해되셨어요, 윤영창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 인사과장 윤병집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개정안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문제점도 앞으로 잘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오완석 위원님 거수하셨는데 발언해 주시지요.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윤영창 위원님하고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10조 직권면직에 대한 삭제 목적이 사실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 임용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고용이 거의 완벽하다시피 보장이 되어 있죠. 보장이 되어 있고 솔직한 얘기로 별정직보다도 훨씬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별정직은 그에 비해서 약자의 입장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신체ㆍ정신 장애의 정의도 없는, 어디까지 신체장애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의 신체ㆍ정신의 장애인지에 대한 구분도 없는 이런 애매모호한 조항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인사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지 않았느냐, 물론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직권면직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은 직권면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물론 조금의 갈등은 있었겠지만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해왔지 않았느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오완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별정직에다가 이 조항을 넣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일반직에서 만약에 신체ㆍ정신 장애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조치를 하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휴가기간, 그 단서내용을 보시면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 오완석 위원 아니, 일반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이 없다고 했는데 일반직은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가지고 직권면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체나 정신장애로 인해서 25주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못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공무원들의 처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 공무원들은 원에 의해서 병가를 하거나 휴직을 하거나 치료를 하고 다시 복귀하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가능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일반직하고 똑같이 별정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용이 안정되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런 취지의 개정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취지로 이거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오완석 위원 아니, 확실히 그런 취지로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뉘앙스가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직권면직제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직권면직 조항이 없습니까, 공무원법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 조항, 그러니까 직권면직…….
○ 윤영창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면직제도가 공무원법상에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잠시만요, 위원님.
○ 위원장 이해문 인사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윤영창 위원님! 국장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발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인사과장 윤병집 과장 나오시죠.
○ 윤영창 위원 인사과장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 인사과장 윤병집 인사과장 윤병집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직권면직제도가 있는데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체ㆍ정신상의 질병으로 인해서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인사위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조항만 없어진 거죠?
○ 인사과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 윤영창 위원 직권면직제도는 있는 거죠, 그렇죠?
○ 인사과장 윤병집 네, 있습니다. 있는데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직권면직 사유가 없어진 이유가 임용권자가 그걸 남용할 여지가 있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사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윤영창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럼 대책이 뭐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이 휴직기간 동안 치료해서 복귀하는 방법이 있고, 도저히 복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이 사람은 어떤 인격주체로서, 의사주체로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판결이 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면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제도를 개선, 중앙에서 개선시켜서 보완을 해달라 하는 것을 건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 인사과장 윤병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사례가 수집이 되고 하면서 아마 개선방향도 마련되고 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오완석 위원님 더 추가 보충질의?
○ 오완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네, 하십시오.
○ 오완석 위원 과장님 잠깐만. 일반직 공무원이 이 조항이 삭제된 게 언제 삭제됐습니까? 몇 년도에 대략.
○ 인사과장 윤병집 지난해에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작년도에요?
○ 인사과장 윤병집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삭제된 이후로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겠네요?
○ 인사과장 윤병집 없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제도가 작년에 이렇게 됐다면…….
○ 인사과장 윤병집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특정직 공무원도 적용되지만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임용령이 개정되니까 이번에 전체적인 내용에 일반직 공무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별정직…….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 혹시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윤영창 위원님과 오완석 위원님 두 분의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작하시고 또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분 안 계시면 다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광식 위원님.
○ 신광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좋습니다. 그러면 신광식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한다고 답변하셨으므로 만장일치로, 혹시 이필구 위원님 반대의견 없죠?
○ 이필구 위원 없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속기록에 남겨주시고요.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했으므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이 조례안 2건이 당초 계획대로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결산을 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일정 중에 자치행정국,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일정이 쭉 잡혔기 때문에 아침에 이용석 간사님이 안건을 추진하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11시 50분에 자치국장과 저는 오늘 지사 오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같이 함께 출발을 하는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오찬을 못하고 11시 50분에는 일정에 참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오늘 국장 그다음에 집행부와 그런 일정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일정을 감안해서 자치국에 대한 결산을 계속해서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 윤영창 위원 자료요구는 받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자료요구 받고 시간이 되면 정회를 하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간사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국장과 밖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바로 결산…….
○ 오완석 위원 잠깐 정회를…….
○ 위원장 이해문 5분간 정회할까요? 오완석 위원님이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 윤영창 위원 자료요구만 먼저 하고.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집행부가 들어와야 되니까.
○ 이용석 위원 5분간 정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간사님도 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자리정돈을 하고 바로 자료요구를 윤영창 위원님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 소방재난본부
- 북부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 위원장 이해문 오늘 제3호 안건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다시 한 번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는 마치고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우리 위원회가 이번에 끝나면 후반기에는 위원회가 바뀌기 때문에 오늘 뒤에 참석한 계장, 담당 사무관들도 소개를 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사무관은 담당 과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과장이 소개를 하고 담당 사무관들은 앞으로 쭉 나오세요.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원회가 바뀌더라도 기억해 주시고, 먼저 총무과장.
○ 총무과장 김한섭 총무과장 김한섭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은 뒤에 있는 모습만 보고 소개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우선 김수열 총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박희동 의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종규 후생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인웅 공무원단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라호익 기록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서진수 통신운영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인사과장.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자치행정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과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이해문 네, 인사과는 그다음에 하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자원봉사지원담당 여준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운영총괄담당 김상순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장학관에서 장학관장께서는 지금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담당 부장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담당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학관 총무부장 김재선 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학사부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이해문 다음 인사과 인사과장.
○ 인사과장 윤병집 인사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기획담당 사무관 박노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인사운영담당 정승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인재양성담당 김양희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고시담당 전진석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해 올렸습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언제나민원실 담당 사무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홍성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권담당 길동섭 사무관입니다.
(인 사)
콜센터담당 유태형 사무관입니다.
(인 사)
언제나2팀장 김병만 사무관입니다.
(인 사)
언제나1ㆍ3팀장은 지금 교대근무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세정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노찬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담당 서정덕 사무관입니다.
(인 사)
세무심사담당 김재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체납정리담당 최원삼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과표담당과 세무조사담당은 행안부와 안산시의 세무조사관계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 회계과.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정호필 사무관입니다.
(인 사)
재무회계담당 조성균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계약관리담당 조돈협 사무관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최영준 사무관입니다.
(인 사)
청사관리담당 모상규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 회계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특사경.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사총괄담당 전기송 사무관입니다.
(인 사)
수사1담당 권영갑 사무관입니다.
(인 사)
수사2담당 이민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수사3담당 하영민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담당 사무관을 나와서 소개를 하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치국장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결산을 집행하지 않은 국장이 결산을 보고하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원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실제적으로 실무를 해왔던 담당 사무관님들이 그동안에 이 2011년도 회계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이 아마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질의 답변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한테, 담당 사무관한테 집중적으로 결산을 할 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후일정에 나오실 때는 아까 보니까 표찰이나 명찰 이런 쪽에 패용이 안 된 분들은 반드시 준비해 와서 여기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입장할 때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면 입장을 불허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하고요. 지금 11시 35분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결산검사를 준비하시면서 요구한 자료를 확인하고요. 지금 제안설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국장께서 할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 바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자리에 앉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장님, 저희 사무관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려고 저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김순택 자원봉사센터장이고요. 지난달에 전국자원봉사센터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인사드리는 게 아니라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가 지난번에 중앙회장으로 취임하셨다고 얘기 들었고요. 제가 아까 미리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인 소개와 아울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순택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6월 26일 날 제가 전국자원봉사센터 중앙회 회장을 맡아서 취임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축하와 격려의 전화들을 주시고 메시지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앙회장은 비록 비상임이긴 합니다만 전국을 아우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우리 경기도센터장으로서 경기도의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산에 배석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여러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도 드리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고맙습니다. 그럼 후임 경기도센터장은 누가 맡고 있는 거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아닙니다. 경기도센터장은 그대로 직책을 수행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겸직하면서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오늘 경기도의 센터장으로서 결산에 임하시는 거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산보고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결산액은 7조 4,721억 9,24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83억 668만 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7조 8,529억 5,386만 원의 95.2%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8%인 3,807억 6,143만 원으로 이 중 3,220억 4,75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587억 1,393만 원은 무재산,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6조 6,414억 3,952만 원을 징수하여 총 수납액의 88.9%를 차지하고 있으며 3,805억 1,45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보다 6,705억 6,465만 원을 초과징수 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택유상거래 감면이 2011년 3월 22일 이전 수준으로 환원이 입법예고 됨으로써 연말 조기취득에 의한 취득세 증가와 이외 경주마권 매출액 증가, 부가가치세 세수증가 등으로 분석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8,232억 8,92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8,230억 4,233만 원을 수납하고 2억 4,690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74억 8,00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48억 7,039만 원 중 99.4%인 4,421억 8,819만 원을 지출하고 7,964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26억 256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원인별 불용액 현황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5억 7,67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77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님,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 다 미리 배포했으니까 그걸로 참고하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시죠.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예산 전용은 제3별관 휴게실 설치, 시험관리비, 모범공무원 상패 제작, 명예퇴직금 등 4건에 1억 6,25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1년 조직개편에 따라 재향군인회 업무가 비상기획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으로써 관련예산 1,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2년 4월 11일 도의원 보궐선거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1년 12월 선거관리경비 854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011년 7월 폭우로 붕괴된 경인교대 후면 절개지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복구비 7,9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채권결산은 2011년 말 경기도 일반회계 채권현재액 924억 7,500만 원 중 자치행정국 2011년 말 채권현재액은 330억 원으로 학자금 융자, 사무실 임차 등으로 46억 2,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이 회수되어 2010년보다 44억 9,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7개 사업에 76억 9,263만 원으로 이 중 99.5%인 76억 5,603만 원이 지출되었고 3,66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1년도 말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0년 23조 3,569억 1,548만 원보다 1조 1,310억 1,947만 원이 증가한 24조 4,879만 3,495만 원으로 증감내역은 공공용지와 신규 재산취득으로 2조 6,082억 7,189만 원이 증가하고 공공용지 매각과 현물출자 등으로 1조 4,772억 5,24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행정안전부의 정수관리대상물품 변경지침에 따라 소방차 또는 인명구조차, 구급차, 검진차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2010년보다 1,171억 5,500만 원이 감소한 687억 5,046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결산은 총 미수납액의 99.9%가 지방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질적 체납, 무재산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시효 완성 등으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활용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에서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율을 줄일 것을 권고하였으므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불용률이 0.6%에 불과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제출된 자료 외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다음 일정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요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죠.
○ 이필구 위원 시군별 도세 체납액 정리율 좀 최근 걸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입추계한 최근 5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세 번째로 세수추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이필구 위원님 좀 천천히, 메모 좀 해야 되니까.
○ 이필구 위원 세수추계위원회 회의록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세수추계회의록도 기간을 몇 년 치, 5년 치입니까?
○ 이필구 위원 3년 치만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과에서 33쪽 예산 전용, 예산 전용에 대해서 총무과 거하고 인사과 거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인사과 예산 전용을 하게 된 설명자료. 그리고 예산 전용을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 예산 전용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권액 현재액 보고서가 있는데 채권액 발생률이 늘어나는데 한 5년간 채권액 발생 건수하고 금액하고 추이를 볼 수 있게 채권액 5년 치 좀 주시고요,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과에서는 중식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결산개요 37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증감액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을 할 때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등기가 완료된 것에 한해서 증감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의 취득이…….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사업부서에서는 도로나 이런 거 확장할 경우에 용지보상을 하지요? 이게 연도폐쇄기까지 용지보상이 되면 어차피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죠? 당해연도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관계법령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60일 내에, 돈을 지출하고 나서 60일 내에 등기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못해요. 연도폐쇄기에 지출했거나 12월 말에 지출한 거는 당해연도에 등기를 완료 못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물리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못하죠? 그러면 공유재산 증감을 어떻게 결산했습니까? 답변 국장이 어려우면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지금 자료요구를 먼저…….
○ 윤영창 위원 아니, 잠깐 답변 한번 받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공유재산 대장은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거에서 등재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지금 결산 자체가 잘못된 것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등재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결산서가 잘못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2011년도에 공유재산 취득하고, 용지보상금 다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5쪽이요. 15쪽 하단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지원비 3,000만 원 또 새마을국제협력사업 5,000만 원 또 16쪽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대행진 3,000만 원 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지원 2억 원, 이것은 예산을 갖다가 전액 지원을 보조금을 줬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증빙서와 정산검사서류, 복명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6쪽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가 3,47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은 많지 않아도 100% 이것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것도 관계 집행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지금 궁금해서 하는데요. 10년 치는 많은 것 같고 5년 치만, 우리가 세외수입 예측했는데 들어온 수입이 어떻게 됐는지를 5년 치를 비교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이필구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해주시죠.
○ 이필구 위원 자료 좀 해주십시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명시이월이 2년 동안 된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주시고, 2011년도 기준해서. 그리고 2011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2012년도에 포함된 예산, 연속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해서 주세요. 2011년도 이전에 명시이월 된 사업하고, 2년 동안. 그리고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된 사업을 주시고, 사유검토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 간의 전출입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치인지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사업을 하면서 은행에서 융자받은 돈은 얼마이고 기금 간에 전출된 규모가 얼마인가, 2011년도 결산하면서. 그걸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결산개요서 4쪽에 보시면요. 세정과에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이 있어요. 거기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내용을, 취득세ㆍ등록세ㆍ레저세 이렇게 쭉 세목이 있는데 세목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권역별로요?
○ 서진웅 위원 지난연도 수입이 미수납액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서진웅 위원 미수납액이 2,500억인가요? 이것을 세목별ㆍ연도별, 이거 아마 자료 쉽게 나올 것 같은데 결산검사 한 거라. 그거하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몇 년 치?
○ 서진웅 위원 아니, 이거 2,500억의 내역을 달라 이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금년 거요?
○ 서진웅 위원 네. 2,500억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서진웅 위원 2,510억이죠? 이 내역을 좀 달라는 거죠. 항목별로ㆍ세목별로, 세목별로ㆍ연도 수로 해 가지고. 그리고 회계과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서진웅 위원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8,700만 원인가요? 8,700만 원인데 이거 내역을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의견서에 보면 여기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물론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아까 이필구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하고도 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개선권고사항 여섯 번째 도세 세입추계 예산의 정확성 제고에 대해서 이거 해당부서가 세정과인데 이것도 어떻게 대처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종합의견에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도 종합의견에 세 가지 이 사항들도 아울러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
○ 이용석 위원 자료를 다 달라고 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네, 지금 이용석 간사님 건의사항으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위원에게만 그 자료를 드릴 게 아니고 그걸 복사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다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같이 자료가 배포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집행부에서 아주 해가지고 오세요, 우리 위원님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오늘 의사일정 중에 오전일정이 지금 11시 55분인데 중식을 해야 되고 또 자료준비도 있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앞에 배포해 드린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저희가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연구용역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최종보고회를 오늘 하도록 일정이 당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통합재난상황실 구축에 따른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과 또 해당 관계 소방재난본부와 그다음에 연구위원들 해서 1시 30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최종보고회를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3시 30분까지 이 회의장으로 와주시고 집행부에서는 14시에 오후 일정의 회의가 시작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일정을 조절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14시부터는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계획된 일정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답변이 길어지거나 또 질문에 답변 또는 내용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중간에 의사진행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능하면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부분들을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먼저 이필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세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세정과에서 이필구 위원이 요구한 1번 시군 도세 체납액 자료 그다음에 2번에 이용석 간사님과 이필구 위원님이 요구한 세입추계자료, 그다음에 세입추계위원회 회의록 이필구 위원님. 그다음에 다섯 번째 채권의 발행건수, 금액. 그다음에 명시이월ㆍ사고이월 현황, 이건 세정과 아니고 회계과구나. 그다음에 11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이건 제가 요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와 관련한 세정과 자료 있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 위원장 이해문 짧은 기간에 자료 준비한다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다 배포했습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다 배포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은 감을 잡으셨죠? 그러면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문제부터 답변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주로 많으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2011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냈어요. 이 의견서 보셨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봤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의견서를 보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32페이지에 목록 여섯 번째, 자료는 41페이지 도세 세입추계 예산의 정확성 제고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과 그다음에 42페이지에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아까 자료도 요구해서 냈는데 세정과장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세정과장 윤석환 세정과장 윤석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세 세수추계가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세 추계의 어려움을 말씀드린다면 시군세와 달리 이게 보유과세가 아닌 거래과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변수하고 또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례로 최근 3년간의 초과세입 원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1년도의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감면이 3월 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 을 주셔서 잘 해결이 됐는데 이걸 연장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으로 해서 10월 21일에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1% 받던 것을, 2% 받던 사람들이 1%가 증액이 되니까 연말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취득함으로 인해서 세수에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작용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10년도 경우에도 주택유상거래 감면 종료를 10월 7일 날 발표해서 또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됐고요. 2009년도에도 리먼 브라더스 사건인가 그걸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닥쳐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거라고 해서 세수목표를 5,350억을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연말에 가서 또 주택유상거래 감면 연장을 종료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절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연말에 가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짐으로 인해서 또 초과세입이 발생하게 됐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적극 수렴해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 세수추계방식에 행안부에서 현재 개발ㆍ보급 예정으로 11년도 10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세수추계 기법 및 전산프로그램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현재 하고 있는데 금년도 6월 현재 모의실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금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합니다마는 이것도 활용을 하고 앞으로 또 세입추계 시 경기개발연구원에도 자문을 받고 현재 우리가 운영 중인 세수추계자문회의 운영도 현재는 한 번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두 번 이상 개최해서 세입추계 오차율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들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문위원님, 확인해서 미비된 것 있으면 받으시기 바라고요. 먼저 잠깐만요. 세정과장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 윤영창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6번ㆍ7번ㆍ8번은 윤영창 위원님이 아까 양해하셔서 확인하셨다고 이렇게, 자료가 방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위원님들 확인해 보시고 안 됐으면 전문위원실에 자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세정과장이 결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이러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제대로 해보겠다 그런 요지의 말씀인가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구하신 분들 세정과 업무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끝내고 그다음 넘어가려고 합니다. 서진웅 위원님, 세정과에 아까 요구한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내역에 대해서 자료 받으셨죠? 답변서.
○ 서진웅 위원 세정과에 질의할 게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일단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시더라도 자료는 들어왔나요?
○ 서진웅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세정과에서 전반적인 자료는 다 들어왔죠, 제출 받으셨죠? 그럼 세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님 세정과에 대해서 먼저 결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도의원입니다. 지금 예산추계가 매년 현액보다 많이 차이가 진다는 지적이 된 사항이고 우리가 예산추계, 세입추계를 잡을 때는 항상, 물론 세입부서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매년 발생되는 세입액이, 징수액이 예산액보다 항상 100%씩, 17%, 15% 이 정도로 초과가 됐죠, 여태까지 매년.
○ 세정과장 윤석환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데다가 또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발생액이 매년 거의 7,000억 정도 이상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작년도, 2011년도만 가지고 봤을 때 6,058억 또 순세계잉여금이 6,986억, 그렇다면 1조 2,986억 원 세출예산을 잡아서 어떤 긴급한 사업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시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세출예산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아직 SOC 쪽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데에다가 1억 2,000만 원만 투입하면 정말 도로확장, 신설도로 몇 ㎞를 개설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도로를 한참 우회하는 꼬불꼬불했던 도로를 직선도로로 펴면 그것에 따른 그게 우리나라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연료가 엄청 절약되는 거고 하니까 그건 외화낭비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장 2㎞면 갈 수 있는 것을 돌아서 가서 5㎞를 갔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나라 대기환경 측면에서도 굉장히 대기환경이 개선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세입추계를 잘못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이렇게 1억 2,000만 원이 적시성을 잃고 지금 세출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지적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입예산,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115%다, 117%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만들지 마시고 100% 안 돼도 됩니다. 95% 이상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체 재정 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왜,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발생되니까. 동감하십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수적으로 잡던 것을 정말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확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95% 선으로 떨어져도 되니까 그 정도로 세입액을 확대해서 잡아달라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이해 가시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부족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재정 운용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쪽 개요에, 세정과장만 힘들게 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나오세요.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세정과장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 나오세요.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세정과에 아까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지금…….
○ 윤영창 위원 네, 세정과 업무인데 자치행정국장이 좀 해야죠.
○ 위원장 이해문 국장한테 답변을 받겠어요?
○ 윤영창 위원 그럼 국장님 앉아 계세요. 빨리빨리 답변을 받으려니까. 지금 개요 보셨어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봤습니다.
○ 윤영창 위원 거기서 시도비 반환금수입, 아래에서…….
○ 세정과장 윤석환 시도비 반환금수입이요?
○ 윤영창 위원 네. 예산액은 5억 3,200인데 징수액은 5억 6,079만 8,000원, 그렇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 윤영창 위원 이게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이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은 부과액이라 거기서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조금 더, 난 그 이유를 듣는 게 아니라 더 총괄적으로 크게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시도비 반환금보다…….
○ 세정과장 윤석환 그러니까 예산은…….
○ 윤영창 위원 항상 이것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수납액이 딱 100% 맞아 떨어져야지 이것은 초과되거나 부족되면 정산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2010년도 결산을 할 때 결산서가 잘못 작성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 세정과장 윤석환 이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이 사유가 필요 없어요. 확인할 게 뭐 있어요? 사유는 저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건 별도로 이따가 질문할 것이고 결산,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세정과장도 아시잖아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시도비 반환금수입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결산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고 이게 100% 다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정산보고를 잘못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결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왜 이게 차이가 집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그런 거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죠.
○ 세정과장 윤석환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을 해서 반환금을 딱 예산에 반영하면 그것만큼 징수결정해서 그 금액이 100% 들어와야 되는데 정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2,800만 원이나 결산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라고요.
○ 세정과장 윤석환 그 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해가 가시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 윤영창 위원 이것은 회계부서, 세입부서에서 정말 이게 아직도 이런 것이 정산금액이 100% 안 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자치행정국의 공무원들 수준이 문제예요. 왜 정산이 잘못됩니까, 이게?
○ 세정과장 윤석환 이 내용을 자치행정과장이 잠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윤영창 위원님, 잠깐 발언 들어보죠.
○ 윤영창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자치행정과장 서강호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 윤영창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사유는 뭐냐 하면 지방선거 보전비용 반환 2,815만 8,000원이 2009년, 10년도에 발생된 것이 늦게 반환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윤영창 위원 2010년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2009년도 게 들어간 겁니다.
○ 윤영창 위원 2009년 것?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 윤영창 위원 2009년도 거가 왜 그때까지 반납을, 정산을 안 받았어요? 2010년도 거겠지. 2010년도 거니까 2010년도 결산서를 만들 때는 시군에서 정산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결산이 이뤄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100% 이게 맞아떨어져야 된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
○ 윤영창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치행정과 하여간 그건 잘못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지금 이 사항은 시군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위탁금을 갖다가…….
○ 윤영창 위원 선관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다 하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시고 세정과장 다시 나오세요. 24쪽을 봐주세요. 지금 도세가 예산액보다 초과징수 됐지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되면 시군에다 징수교부금을 3% 교부하지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도세 징수교부금이 당초목표보다 초과됐기 때문에 시군에 교부금이 덜 나갔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그것은 10월까지 일단 교부금을 해주고요, 10월 이후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월 달에…….
○ 윤영창 위원 익년도에 한다?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합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한 푼도 덜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덜 나가진 않아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세정과에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구한 세정과에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세정과요?
○ 위원장 이해문 네. 세정과와 관련된 부분부터. 왜냐하면 이게, 오완석 위원님 세정과에 관련된 질의부터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매년 문제가 돼서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이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개선권고사항 중에 유일하게 자치행정과에 여섯 번째 “도세 세입추계 예산의 정확성 제고”가 나왔습니다. 열일곱 가지 중에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 건 한 가지인데 예결위에서도 그랬고 매년 말이 많이 나오는 얘긴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위원회에서도 3년 동안 오차율이 2009년도에 15.92 그다음에 2010년도에 17.11, 2011년도에 17.60, 합계 16.88로, 즉 다시 얘기하면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이게 기정사실화 됐고 그래서 매번 저희들이 예산할 때마다 한 3,000억에서 5,000억 정도의 추가세입이 예상되는데 이것을 세입을 잡지 않고 보수적으로 해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7,000억 정도 발생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했고, 그것이 현실화 돼서 계속 돼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세수추계를 잘해서 본예산에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해야만 안정성 있고 그런데 이게 많은 금액, 7,0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누락된 상태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에 중요한 사업들이 밀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면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고 안 그러면 세입추계 검사, 세입추계 위원들을 뭐라 그래야 됩니까? 교체를 하든가 해서 될 수 있으면 정확도가 높게끔 추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윤석환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고 지난 상임위에서도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세수추계를 하는 건 위원회가 아니고 세수추계를 위한 자문회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님도 계시고 또 전직 공무원들도 계시고 도의원님들도 추천 받아서 가 있는데 운영상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지적을 겸허히 수렴해서 세수추계에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 부분은 기조실하고 협력을 해서요, 제가 2010년도에 당선된 이후에 감사 그다음에 예산,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지적을 계속 했고 2012년도 본예산 제가 예산결산위원인데 그때도 제가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국장님들이나 담당자 분들이 전혀 안 그렇다, 이번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추가로 세입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17%, 16%씩 차이가 나게끔 들어왔다는 얘기죠. 올해도 똑같이 과장님 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세수가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면 세수입은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매년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단 1%라도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입은, 그러니까 세금 들어오는 건. 그렇죠?
○ 세정과장 윤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죠?
○ 세정과장 윤석환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편차가 나게끔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1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 자리라고 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결위에 또 올라갈 텐데 확실하게 해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결과를 가지고 하겠죠. 그때까지 결과를 가지고 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세입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황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올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제 또 당차원에서 권고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걸 수렴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6월 현재까지 도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간 우리 목표액이 7조 1,330억 원의 38.9%인 2조 7,779억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 중에 취득세가 58.5%인 1조 6,246억 원이 징수가 됐고요. 연간 목표액의, 6월까지 목표액이 3조 2,030억 원을 잡았습니다. 이걸 대비한다면 86.7%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지방세 온라인 수납제가 돼 가지고 카드납부가 전면 시행됨으로 인해서 금융결제원에서 가지고 있는, 수납은 됐는데 아직 저희한테 미이체된 부분이 몇천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확실성이 안 서 가지고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 못 올리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현재 추세로 본다라면 현재까지는 6월 말까지 86.7%입니다마는 이 추세로 간다면 목표액의 한 4% 정도는 결함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 보는데 그것도 도세징수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주로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요. 그 추이를 봐서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고말씀 올립니다.
○ 오완석 위원 현재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마이너스 4% 정도 징수예정 결정…….
○ 세정과장 윤석환 예상수치로 한다면 한 3,000억 내의 결함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 오완석 위원 3,000억?
○ 세정과장 윤석환 네.
○ 오완석 위원 예정했던 것보다 적다는 얘기죠?
○ 세정과장 윤석환 처음에는 한 5,000억 이상 봤는데 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저도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 위원님들이 예산결산위원이 되면 세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속기록을 다 봅니다. 다 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질문한 건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여하튼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세정과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세정과에 대한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용석 간사님, 세정과에 대한 얘기입니까?
○ 이용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세정과에 대해서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윤영창 위원,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요. 그냥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2일 자 신문에 난 거 다들 읽어 보셨죠?
○ 세정과장 윤석환 다 보고 유념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두 해 정도 그랬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3년 연속 2009년도에 오차범위가 15.92%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17%, 2011년도에는 17.6%의 오차범위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일반회계가 12조…….
○ 이용석 위원 전체 다! 얼마요?
○ 세정과장 윤석환 일반회계가 12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당초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30%를 줄여서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예산 짜라고 실링제로 내려 보내면서 난리가 났었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전 지적하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각 분야별로 매년 해야 할 예산이 있는데 갑자기 30%를 줄여서 예산을 짜라고, 그러면 예산 가지고 살림하는 건데 예산이 없으니까 살림 하지 말라는 건데 어쩔 수 없죠. 예산이 없으니까 살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결산검사 3년 치 오늘 신문에 난 걸 보면 평균 퍼센티지가 16%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조의 16%면 1조 6,000억이에요,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그 돈을 한 해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3년 연속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으면 결국은 남는, 더 걷은 세수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거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르고 농업 쪽이 지금 최악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예산을 더 줘야 된다, 어려우니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능력이 있고 각 국별로 가서 필요성을 느껴서 도지사하고 실무진들하고 싸워서 쟁취해서 이기는 부서는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지만 농림처럼 그저 말없이 일만 하는 그런 부서에는 예산이 못 돌아갑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예산에서 몇천억을 더 줘서 살림살이를 한 것과 추경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더 가져가는 그런 악순환이 연속되면 결국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 생각대로 모든 게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무슨 법칙이 약자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형평성이 실링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동결이다, 더는 못 줘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힘 있는 부서가 논리적으로 지사님과 협상해서 잘 가져가는 팀만 많이 가져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추경에. 본예산이 아니고. 본예산 같은 것은 매년 하던 게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 주지만 추경은 힘 있는 부서, 다시 말하면 꼭 필요한 부서에서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 세정과장 윤석환 보도된 자료 충분히 읽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 이용석 위원 3년 연속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 결론이 제가 볼 때는 악순환을, 물론 여러 가지로 이 자료에 의하면 어렵겠지만 만에 하나 뒤집어서 생각하면 만약에 안 고쳤을 경우에는 거꾸로, 이걸 역으로 환산해 보면 3년 치 나왔잖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예산은 자치행정국의 예산이 1조인데 내년에도 1조 원의 예산을 세워라라고 하면 변함없이 우리가 뭔가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7,000억만 주면서 3,000억을 줄여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갑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내년에 1조 3,000억이 걷힐 것이다, 1조 3,000억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라라고 해서 예산 짠 거와 도민에게 돌아가고 도민의 생각, 복지, SOC 이게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만에 하나 모자라면 경기도에서 돈을 꿔서라도, 차입해서라도 예산을 반영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 도 발전이 이렇게 더디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너무 한쪽으로 말없이 그늘에, 소외된 부분에 지금 자꾸 누락이 되는 경우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토대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이 토대로 앞으로는 정확하게 우리 예측이 아닌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세수를 확정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그래도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보태서라도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지 적게 추정을 해놓고 더 걷히면 추경에 집행부의 생각대로 더 많은 유리한 쪽으로만 예산이 가는 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후 2013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다시 깊이 들어가면요, 결국은 우리가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안 걷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안 걷힐 걸 생각해서 목표치를 정하고 그거 이상으로 들어오는 걸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마 가정 살림살이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국가예산을 다루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을 수익이 예상하지 않는 범위로 해 가지고 계획을 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지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거 반영하시고 적극적으로 소외된 부분에, 특히 농업 쪽 같은 데도 예산이 더 갈 수 있도록 예산 배정하는 데 이게 참고가 되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아까 오완석 위원님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요, 저희가 오늘 결산 승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결산 승인 안 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결산을 승인할 때 원안대로 승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권고를 해서 승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 개진을 촉구하는 거에다가 지금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자료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세입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권고를 하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세입추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세 분 정도의 얘기가 다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의결할 때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추계는 더 위원님 얘기가 있더라도 나중에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정과장, 그 외에 추계와 관련된 거 외에 다른 자료요구하신 거나 질문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징수실적을 보면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세도 체납액을 정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표 대비 징수실적은 110%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자체는 취등록세니 레저세니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피동적인 세금이란 말입니다. 공무원 자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체납액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들어오는 건데, 그런데 오늘 자료 받은 것 중에 도세 체납액 정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 실적은 연도별로 보면 실적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맞죠?
○ 세정과장 윤석환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좋아지고 있다?
○ 세정과장 윤석환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 이렇게 보면 어디라고 얘기하면 여기 위원님들 그렇지만 모 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정리율이 1.9% 이렇게 되고 2%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는 -16.3%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세금이지 않습니까? 꼭 거둬들여야 될 세금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체납액 정리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민의 세금을 관리하고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어떤 분들은 몇십억 이런 것들도 안 내고 그냥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거 신경 쓰시고, 더군다나 부천시라든가 이런 곳은 정리율이 30%나 돼서 1위를 하고 있고 어디는 –16%로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은 같은 공무원님들이 힘을 쓰셔서 체납액을 줄여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공유지 심사를 하다 보면 남한산성에 한 몇백억 되는 재산을, 우리 경기도 재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세금들도 굉장히,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들도 많은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프로젝트팀을 만들더라도 우리 경기도에 있는, 갖고 있는 재산들 중에서 어떤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결산하는 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있는데 우리 남한산성 공유지 심사하는 데 거기 재산상으로 몇백억이었는데 거기 경작지도 있고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세금 발생률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일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보면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곳들을 이번 과장님께서 꼭 한번 정리해 주시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수를 높일 수 있게. 왜냐하면 합당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 세정과장 윤석환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 이필구 위원 어려워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알아보고요. 다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 도세는 취득함과 동시에 등기등록, 이런 관계에서 취득세 쪽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분이나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분, 토지분 해서 재산세는 시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군세가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니요, 도가 갖고 있는 도 땅도 시군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그건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대부료를 받고 있겠죠. 그건 세외수입으로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하여튼 그 문제도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채권액이요, 지금 채권현재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넘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권액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지금 본청하고 북부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집이 모자라서 공무원들이 출퇴근하기 어렵고 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아파트를 더 얻는다 그럼 보증금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늘어나면 채권이 우리가 늘어나는 거죠. 단순한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관사라든가 이런 걸 살 수 있는 것은 꼭 채권으로만 삽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그것이 우리가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되는 거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그걸, 그 예산을 거기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세정과장 윤석환 채권현재액 증감내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 이필구 위원 일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늘고 줄고 이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이 채권발행을 최소한 줄여나가는 그런 면을 보여줘야 31개 시군에서도 채권발행을 줄여나갈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국공채마냥 그런 채권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자치국장님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랬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 위원장 이해문 과장님, 예는 안 들어도 알고 있고요. 마무리하세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그런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현재액 이런 것들은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윤석환 네,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이 아까 최근 5년간 채권현재액 내역 자료 요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니까 필요한 것은 추가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가 감사장이 아니고 2010년도, 2010년도 다 지났어요. 지금이 2012년 7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점이 결산승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에 대해서 기간상 상당히 많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 저희 위원들은 지나간 걸 쓴 거지만 또 내년도 예산을 조금 있으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고 또 금년도에도 이미 우리가 승인한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이런 것들을 결산에서 하는 거니까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게 감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제가 예산 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세정과에 더 이상 질의 안 계시면, 서진웅 위원님 세정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죠.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결산개요 4페이지 보면 세정과에 과년도, 지난연도 수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연도별로 한번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 체납부분이고 이것은 체납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보고 싶어서 발생연도별로 요구를 했는데 발생연도별로는 여기서 아직 산출을 못한다…….
○ 세정과장 윤석환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시군에 의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료를?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연초에 이런 것 받아놓은 것 없습니까? 혹시 정리해 놓은 것?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리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몇 년도 치를 어떻게 결산을, 아니 결손을 떨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 세정과장 윤석환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요구하시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그런데…….
○ 서진웅 위원 아니, 시간적으로 부족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걸 취합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연도별로. 그건 안 하고?
○ 세정과장 윤석환 그건 안 하고요.
○ 서진웅 위원 그럼 성질분석이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관리만 하고 있다고…….
○ 세정과장 윤석환 세목별, 원인별로만 분석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한번 팀 내부에서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야지 이때 연도에 이런 경제상황, 이때 연도에 이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대책을 세우든가 조치를 하든가 할 수 있는 자료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두 번째, 지금 체납 하고 있는데요. 요새 체납처분실적을 보면 평균 11%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를 한 걸 봤거든요. 여기 자료에 지금 보니까 2012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세외수입도 체납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미수금액이 더 많더라고요, 비율이. 비율이 2%~3% 정도 되더라고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최종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합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동일사항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저희가 12월 2일 날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12월 22일 날 부지사님 주재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더니 성과가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월 2일 날 개최할 걸로 통보를 하고 지금 상반기에도 일제정비기간을 4월 달에 운영해서 2억 1,600만 원도 정리한 바 있고요. 징수실적을 수시로 해당부서별로 알려주고 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 세정과장 윤석환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계시는 건데 지금 그것을 1년에 한 번 정도로 하지 말고 한 두 번 정도로, 상반기ㆍ하반기로 하십시오.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더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세외수입 징수가 부진한 이유는 소관부서장의 관심도가 지방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국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각시켜서 징수율을 제고시키는 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고요. 또 앞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차적으로 소관 부서장이 징수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총괄부서는 체계적으로 체납정리 절차마련, 정례적인 징수대책 보고회 연 2회 이상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도 세외수입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법으로 가칭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금 발의해서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률이 제정되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납부 유도토록 하고 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라든가 출국금지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이러한 행정제재를 실시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아주 좋은 발전인 것 같습니다. 결산개요 24페이지를 보시면, 24페이지를 보십시오. 세수증대,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에 일반운영비 중에 세수증대활동 일반운영비가 집행률이 69%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세수증대활동 국내여비가 6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세정과에서 일선 시군에 점검사항을 계획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 세정과장 윤석환 그건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 세정과장 윤석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여비를 덜 쓴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축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세정과장 윤석환 저희가 도세 징수활동에는 부족함은 없는데요. 덜 쓴 이유는 외부적인 요건으로 작년도 상반기에 구제역, 그다음에 7월 달 이후에 광주, 동두천 이런 데 수해로 인해서 출장소요를 줄였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역기동체납처분반이나 세무조사 이렇게 연중 나가는데 차량을 배차 받아서 나감으로 인해서 차량을 배차하게 되면 일비를 2만 원씩이나 주고 있는데 그걸 전액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절감되고 또 시군 연찬회 참석 이런 데 따라서 예산절감이 돼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은 다 실천하셨다는 거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어제 신문에 경인일보 보셨어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봤습니다.
○ 서진웅 위원 “도, 법적 근거 없이 시군에 연간 20억 지급” 이 신문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 2010년도인가요, 11년도에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하고 도세 체납 이것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때 당시에 이걸 관례적으로 해왔고, 또 이때 당시에 전임 세정과장님께서 관례적으로 해왔고 지방세 확보 차원에서, 세수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체납관리 실적이 있거든요. 도세 체납정리 실적이 11.1%란 말이에요, 5월 말 현재.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작년도는 몇 %입니까, 2011년도?
○ 세정과장 윤석환 작년도에…….
○ 서진웅 위원 결산했을 때 몇 %입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작년에 31.9%…….
○ 서진웅 위원 아니요, 결손 빼고. 순수하게 결손 빼고.
○ 세정과장 윤석환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결손 빼고 현금징수 체납처분액. 그게 몇 %입니까? 30% 중에, 30%라면 그중에 결손 전부 빼고.
○ 세정과장 윤석환 10.4%.
○ 서진웅 위원 10.4%입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관례적이라는 것하고 여기에 보면 이게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지금 –1.7% 이것은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 세정과장 윤석환 그 이유는 과오납 환급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3% 김포시라든가 또 안산시라든가 이런 데에도 마찬가지로 징수활동비 지원이, 징수활동비라든가 세수증대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배정되죠?
○ 세정과장 윤석환 일률적으로 배분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 서진웅 위원 거의 일률적으로 배분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규모에 맞게.
○ 세정과장 윤석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세하고 시군세의 체납액이 1조 원이 넘고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으니까 지적하는 건데 이런 징수활동비라든가 또 세수증대활동비라든가 7억씩 주고, 이 7억이 아마 31개 시군으로 나갈 텐데…….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마 이거 7억하고 도세체납징수액 7억하고 지방세 세정운영종합평가 상사업비 6억하고 해서 20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근거 없이 나간다 그러면 근거가 없이 나가도 관례적으로 나갔다 이런 말보다도 세수확보 증대차원에서 또 체납처분활동 차원에서 이런 율을 높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런 활동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체납정리실적을 보면 이것이 목적에 맞지 않고 정말로 관례적인 부분이 일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 정도로, 예전에 제가 지적한 것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납징수활동비라든가 세수증대활동비라든가, 상사업비는 분명하게 상사업비니까 정확한 평가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에 전년도 실적하고 올해 목표하고 잘 짜서 배분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 세정과장 윤석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금 바꿨습니다.
○ 서진웅 위원 바꿨습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리고 이 지원근거를 가지고…….
○ 서진웅 위원 지원근거 바꾼 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뉴스에 제가 봤는데 세정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서울시가 차 리스업체 취득세 세금탈루 조사하겠다.” 이거 보셨습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아직 입수하지를 못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거 안 보셨습니까? 뭐냐 하면 차 살 때 지역개발공채에 요율부분으로 해서 서울시는 20%인데 지방으로 가면 5%고, 2%고, 5%라고 하더라고요. 인천도 지금 5%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리스차량이라든가 이런 고급차량들이 그쪽으로 다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그 지방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넘게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까지도 계획까지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요율이 몇 %입니까? 각 시군 틀리죠, 똑같습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그 부분을 전국적인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1년도 결산 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진웅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제주도 연찬회 가서 다른 시도를 비교해서 얘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목적지를 자꾸 바꾼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다음에 검토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서진웅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 세정과장 윤석환 저희는 세법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상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결산 승인을 여기를 하고 또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까지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정과에 대한 얘기는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정회를 하고 오늘 의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떠한 조건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나중에 피력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세정과 업무에 대한 것은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잠깐,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나중에 또 질의 있으면 마무리 해주시고요.
두 번째, 세정과 다음에 많이 나온 게 회계과예요.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이필구 위원님이 명시이월ㆍ사고이월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전출규모 그다음에 윤영창 위원님이 공유재산 증감관련 등기 완료하지 않은 현황 그리고 서진웅 위원님이 국유재산 매각 미수납 내역 등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자료는 다 제출했죠,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윤영창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공유재산 미등기 현황은 지금 시군에서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윤영창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먼저 자료요구한 세 분 중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자료로서 이미 다 검토가 끝났으면 질의 안 해주셔도 됩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작성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송영국 금년에 처음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실무자 때는 전혀 작성 안 했었죠? 담당사무관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담당 정호필 경리담당사무관 정호필입니다.
○ 윤영창 위원 결산서 이거 두꺼운 거 가지고 계신가요?
○ 경리담당 정호필 네.
○ 위원장 이해문 정호필 경리담당사무관이 주무담당입니까?
○ 경리담당 정호필 네.
○ 윤영창 위원 2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예산액과수납액이 다르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경리담당 정호필 23쪽 말씀하시는 거죠?
○ 윤영창 위원 22쪽의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예산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 경리담당 정호필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100% 부합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결산서를 갖다가 잘못 작성한 겁니다. 인정합니까? 아니, 담당사무관이 확실히…….
○ 경리담당 정호필 세정과에서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업무파악을 해야지 직원한테 또 물어보고 해요? 당초 전년도 회계가 결산서가 잘못 작성된 거 아니냐고요.
(경리담당 정호필,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담당사무관! 이런 거 경험 없었어요? 다 실무자한테만 맡기는 겁니까?
○ 경리담당 정호필 실무선에서 했고요. 저는 담당사무관이지만 금년 1월 달에…….
○ 윤영창 위원 실무자 나오세요.
○ 경리담당 정호필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실무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간단히 부탁드려요.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윤영창 위원님,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래도 답변은 담당사무관이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 윤영창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 위원장 이해문 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그거 담당자까지 그렇게 갈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총괄을 하는 과정에서, 실과의 것을 전부 총괄하는 과정에서 아마 검토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년도 정산을 했기 때문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같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것은 2010년도에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국도비사용잔액, 국고사용잔액, 이월금 등을 빼고 나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엉터리로 정산보고를 받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잘못 작성이 된 거예요. 이것은 기본틀, 우리 경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오류가 생긴다는 것은 수준 이하예요.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을 갖다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본보기예요, 자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리고 이게 실무자한테만 맡기다 보니까 사무관이 그것도 모른다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마찬가지예요. 그 아래쪽 23쪽에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23쪽의 도비 반환금수입도 차이가 진다는 것은 이것도 또 시군이나 여타 단체에서 정산보고를 잘못 받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또 이것도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산서를 만들 때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또 도비 반환금수입 같은 것은 100%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거 해보지도 않고 뭘 아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니, 아까 시도 반환금수입 때도 위원님 지적하셨고요. 저희 국 것만 할 때도 총괄에서도 그런 오류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또 하나만, 아까 정산보고, 그것은 또 자치행정과 건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의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회계과 업무와 관련해서 더 안 계십니까?
○ 윤영창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이해문 그럼 간단하게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국고보조금 수입이 당초보다 부족 징수가 됐습니다. 23쪽의 보조금 거기서 국고보조금. 큰 두꺼운 거 결산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이 3조 6,714억인데 실제 징수한 것은 3조 6,451억을 갖다 지금 징수했어요. 차액이 생겼잖아요, 지금. 아직 파악 안 됐어요?
○ 회계과장 송영국 자료는 봤는데요.
○ 윤영창 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 회계과장 송영국 국고보조금이 덜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 윤영창 위원 덜 내려왔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덜 내려왔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여기서 질문하는 겁니다. 덜 내려왔는데 물론 이제, 이러면 여기에 덜 내려온 사업과 관련해서, 덜 내려온 사업비에 관련한 연간사업비가 보조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조금 관련사업은 보조금이 나오지 않고는 사업을 하면 안 되죠?
○ 회계과장 송영국 당연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가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 회계과장 송영국 실국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금액 차이가 지잖아요, 많이. 그렇죠? 이것도 몇백억 되는데.
○ 회계과장 송영국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요.
○ 윤영창 위원 이것은 하여간 이 관련된 사업이 보조금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업이 집행됐다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 문책해야 돼요. 그렇죠?
○ 회계과장 송영국 사업이 변경됐거나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이게, 아마 사업이 변경됐는데 마무리 추경에 이것을 정리를 안 했던 사업이지 이게 그렇게 집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만일 사업비가 집행이 됐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 회계과장 송영국 큰 문제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의 결산에 대해서 윤영창 위원님이 결산개요서와 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윤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하시죠. 과장님,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자치행정과장 서강호입니다.
○ 윤영창 위원 자치행정과장, 자료는 아까 일단 서면검토를 잘 했습니다. 문제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또 사업이 끝나면 연도폐쇄기 이전에 정산검사를 해서 불필요한 자금은 반환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갖다가 보조결정을 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이 첨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업이 사업대로, 당초계획서 대로 이게 사업계획을 나중에 변경을 했을 때는 변경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변경승인을 안 해주고 임의로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갖다 집행한 것은 반환금을 다 받아야 됩니다, 반납금으로.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아까 한 건만 정산서를 제대로 보다 보니까 변경승인도 안 해주고 임의로 보조사업자가 집행하고 나서 정산검사를 담당공무원이 할 때 그냥 묵시적으로 넘겨주고 했다는 것은 그건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좀…….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맞습니다. 지금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영리단체에서 자금교부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첨부시키고 사업비용을 요구를 하는데 그 내용이 결산 정산할 때는 약간씩 틀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한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산 때 포괄적으로 요청해서 정산 때 정산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비영리단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회계담당자 교육도 시켰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정산까지 정확하게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자체적으로 교육을 강화했다 하더라도 지금 미흡합니다. 좀 더 강화해서 사업단체를, 보조를 지원받는 단체가 으레 지원한 돈은 우리 돈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불식할 수 있도록 체계를 더 확립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의식을 버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오늘 2011년도 결산검사기간이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전반기 4년 중에 2년을 행정자치위원회 마감하는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4월 11일 날 국회의원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선거구가 확정이 안 돼서 나가니 안 나가니, 경기도에서 국회의원이 5명이 늘어나니, 수없이 설왕설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엄청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파주에 한 선거구만 늘어났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2년 후에는 또다시 지방자치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2014년에는 또 다시 선거가 되는데 지금 금년 국회의원선거마냥 똑같이 그런 번복이 되는 곳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저희 지역구 인구가 지금 18만 명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인구가 제일 적은 곳이 어디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가평군이…….
○ 이용석 위원 가평군이 제일 적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평군이 제일 적으면 가평군에 도의원이 몇 명입니까? 두 명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가평군을 6만 명 정도 보는데 둘이면 3만 명에 하나죠. 물론 면적이 넓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기도 31개 시군을 놓고 보면 우리 남양주가 지금 진접, 오남, 별내, 지금 별내신도시가 된 별내동까지 합쳐서 인구가 18만 명인데 포천시가 지금, 윤영창 위원님, 포천시가 지금 인구가 16만 명 이 넘습니까, 안 넘죠?
○ 윤영창 위원 넘습니다.
○ 이용석 위원 16만 명이 넘습니까? 16만 명이에요. 그럼 하남시도 15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주, 이천 그다음에 여기 의왕, 과천, 동두천, 연천 다 적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구비례, 땅덩이 이런 것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불과 2년 후에는 지방자치에 또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상위법이 그렇다라면 국회를 찾아가서라도 미리미리 선거구를 확정해 줘서 선거할 사람은 준비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때 가서 얼마 안 남겨놓고 그냥 애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기도가 제일 크고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김문수 지사가 지금 대통령을 나오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선거구나 이런 것이 획일적으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내 지역구의 18만 명을 대변하고 있는 경기도의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구 3만 명의 대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똑같은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에 허와 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총괄을 지휘하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이 문제는 서둘러서 선거 때가 아닌 미리미리 선거구역을 조정해서 확정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국회에 찾아가서 청원을 하든 해결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걸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수원시와 용인시와 연대해 가지고 이러한 지역구 조정문제를 갖고 헌법소원까지도 우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시켜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또 한 가지 명칭도 그렇습니다. 신도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 학교 이름을 짓잖아요. 물론 지역이 알아서 하겠지만 똑같은 명칭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별내신도시를 다 수용을 해서 이름을 새로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별내신도시 하면 맞아요. 하지만 거기 초등학교가 5개 들어가고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곳의 이름을 다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내1고ㆍ2고로 추진을 하지만 진짜 이름을 지으러 가보면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불암고등학교로 한다든지 아니면 서강호고등학교로 한다든지 최봉순고등학교로 한다든지 만들어 가거든요. 이런 문제는 경기도 자치행정국에서 엄격하게 잣대를 가지고 미리미리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고 충분히 방향제시도 해주고 경기도청에서 하는 일이 우리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뭔가 사전에 미리미리 심도 있게 일이 돼 나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우리 선거를 통해서 지역 도의원, 경기도의원이라고 하면 모든 게 잘못되면 우리한테 다 화살이 돼 돌아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예측해서 함께 공유하고 도민을 위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도 미리미리 좀 풀어서 해결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미리미리 2013년도 지방자치선거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인구 18만 명의 도의원 선거를 하는 거와 인구 3만 명의 도의원 선거를 하는 게 규정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구를 미리미리 확정을 해서, 적어도 1년 전에는 확정이 돼서 움직일 수 있게끔 구를 조정해 주는 그런 모습이 경기도청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몇 달 앞에 놓고 이렇게 쪼개져서 새로 나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 이용석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이 지금 주문한 것은 당장 결산승인하고는 관계없지만 건의사항으로 우리 자치과장이 맞다고 답변했고 그것도 향후에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자치과장이, 우리가 오늘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결산 승인도 있지만 예비비 지출 승인 건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자료에, 3페이지 이거 확인했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이해문 예비비 지출 중에 저희 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과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 지원 이거 한 건뿐이 없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그 지출사유에, 그것은 좀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게 왜냐하면 2012년 4월 11일 도의원 보궐선거 공직선거법 277조제2항에 의거 경기도선관위에서 12월 6일까지 납부요청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니까 금년 4월 달에 선거한 것을 금년 12월 6일까지 납부하라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제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수정하면 돼요? 선관위에서 2012년 12월 6일까지 납부요청 이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작년 12월 6일까지 납부하라 한 거기 때문에 작년도 예비비에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좀 수정해서 착오 없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금년 4월 달에 선거한 것은 다른 분들 건은 내년도 결산에 할 거고요. 아마 손호성 의원님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안산의 이분은 작년도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더 질의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총무과, 아까 낸 자료에 있는데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인사과 예산 전용 사유 법적 근거 그다음 예산 전용 최소화 이거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한섭 총무과장 김한섭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하고 이필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법적 근거하고 총무과 소관 같은 경우에 전용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 전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하고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용을 할 때는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총무과 소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3별관에 휴식공간을 만들면서 사실은 4,2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중에서 2,000만 원 정도가 각종 집기라든가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 시설비로 전액 예산을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사용목적상 4,200을 다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라는 자산취득을 위해서 2,200만 원을 쓰지를 못하고 2,000만 원은 자산취득비 목에 있는 것을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필구 위원님 말씀의 자산취득비 전용도 같은 의미의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총무과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에 대해서.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결산개요서 13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있어요. 예산은 세워 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예산 세운 이유하고, 편성 이유하고 그에 맞지 않는, 편성 이유에 맞지 않게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 총무과장 김한섭 사실은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264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로 보면 5명 정도 퇴직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퇴직자 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실 작년에 실제적으로 퇴직한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년 보면 퇴직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 서진웅 위원 예상을 어떻게 했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저희가 5명 분을 예상…….
○ 서진웅 위원 예상을 어떻게 그 5명이 퇴직할 거라고 계산을 하셨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저희가 매년…….
○ 서진웅 위원 다섯 분이 한 분도 안 했는데 다섯 분이 할 거라고 어떻게 계산을 하셨느냐고요. 통계적으로 한 겁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네.
○ 서진웅 위원 근무기간, 연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통계적으로 하신 거예요?
○ 총무과장 김한섭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3명이 아마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체육활동지원 직접예산이 있거든요, 자체에.
○ 총무과장 김한섭 네,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도지사기 공무원친선체육대회가 있어요. 1억 2,500 예산을 세우셨는데 도지사기 공무원친선체육대회가 뭐지요?
○ 총무과장 김한섭 저희가 매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개최했는데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매년 1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체력단련도 되고 사기앙양도 되고…….
○ 총무과장 김한섭 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9개 종목, 축구 그다음에 테니스, 이건 의원님도 같이 참여를 하시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보다도 위에 보면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에 직장동호회 활동을 또 지원하고,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도 또 하고 공직자수련회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노사관계지만 노사체육대회, 한마음연찬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 꼭 이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이 참 많을 텐데, 일선 시군에 보면 춘계ㆍ추계로 해 가지고 일선 시군의 기초자치장들이 공무원 사기 차원에서 또 체육활동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많이 하거든요. 야유회, 단합대회도 많이 나가고. 가서 족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중복, 그러면 도지사기 공무원친선체육대회가 우리 도청 소속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 다 참여하지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은 시군에서 단체장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 총무과장 김한섭 저희가 시군에서, 도도 마찬가지고 국민체육진흥법, 법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법에 의해서 매년 춘기ㆍ추기로 해서 1인당 9,000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 서진웅 위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는 그럼,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체육대회라든가 단합대회라든가 참 좋은데 일선 시군에서 춘계ㆍ추계로 또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또 이중으로 이렇게, 도지사기 친선체육대회로 해 가지고 또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저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도지사기 친선 각 실국별로 또 사업소별로 찬성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하는데 일선 시군이 중복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굳이 일선 시군까지도 다 참여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우리 경기도 어느 부분이 더, 그런 걸 한번 비교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기초단체가 상당히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일선 시에 가면 구청별로 구청장기 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체육공간에서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다 하거든요, 구청장기 해 가지고. 이게 계속 중복이라는 거지요, 체육대회가. 다른 방편으로도 얼마든지 많은데 이렇게 일선 시군이 다 참여해서, 31개 시군이 해서 도지사기 친선체육대회를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경기도청 본청, 북부청, 사업소, 외청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걸 한번 분석해 보시지 않겠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총무과장 김한섭 주신 말씀도 일리 있긴 한데…….
○ 서진웅 위원 제가 부천시를 놓고 보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원미구, 소사구, 의정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춘계ㆍ추계로. 또 시장기 있습니다. 또 의회 의장기도 있더라고요. 공무원들 참여하더라고요. 도지사기 또 있을 거고 친선체육대회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걸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사기진작이 된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도지사기 친선대회를 할 때는 이런 걸 할 테니까 일선의 어떤 대회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일선 시군하고 부단체장들 회의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님들 회의 하지요? 그럼 이런 거 한번 올려놓고 토론할 필요 있지 않으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도하고 시군하고 하는 공무원친선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 서진웅 위원 과장님, 우리 이 돈은 1억 2,500이지만 31개 시군이 하는 돈은 또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구청장기, 시장기 하는 그 비용이 얼마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31개 시군의 비용,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31개 시군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한섭 대화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95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돼서 지방자치장 선거를 하면서 도와 시군 간에 친목이라든가 유대적인 네트워킹 하는 게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 간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거를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각 시군 간에 연찬회 기능을 한다든가…….
○ 서진웅 위원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여기도 지금 이거 말고 또 많잖아요. 또 아마 우리 실국도 야유회 다 가실 겁니다. 이거하고 별도로 또 있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친선체육대회 같은 거 보면 대단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일선 시군도 대단위로 하고. 그러면 우리는 1억 2,000밖에 안 들어가지만 일선 시군에 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수원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청, 시 이렇게 별도로 하면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축제성 행사다 무슨 행사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그 낭비 예산을 절감하자는 말도 많이 나오고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도지사기 친선체육대회를 일선 시장기, 31개 시장ㆍ군수기 체육대회, 도지사기 체육대회, 구청장기 뭐 이거 딱 올려놓고 한번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러면 축구는 여기에서 주관을 하자, 몇 개 종목은 여기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것도 한번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얘기를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한섭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아도 도와 시군 간에 일부 격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인사과, 인사과는 아까 총무과와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체크가 됐고요. 그다음에 특사경, 자원봉사센터장도 와 계신데 위원님들 요구자료는 없습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위원부터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이용석 간사님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오늘은 결산을 하는 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한 얘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질의가 없으면 당부의 멘트를 최호 위원님, 우리의 중진위원이십니다.
○ 최호 위원 국장님,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처음 오셔서 많이 질의받으신 것 같아요. 아까 회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장님 처음 오셔서 며칠 안 되셨는데 소관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텐데 너무 많은 질의를 하면 좀 저기하지 않느냐는데 또 가시는 분들이 다룰 건 다뤄야 되는 것 같아서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처음 하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아시다시피 이번에 의회에도 상임위가 바뀌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 행자위를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별로. 언제부터인가 이 부서가 오고 싶지 않은 부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조크지만 사실 우리 자치행정국이 대민서비스 업무입니다. 예하에 무슨 사업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도민과 공직자들, 또 여러 분들의 서비스를 위한 업무부서이다 보니까 사실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각각의 부서가, 특히 아까 세정 관련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저는 의회에 진출한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짧은 기간에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지 않느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소관 부서에 오신 공직자들께서 업무파악을 하기도 전에 바로 이런 사안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매월 회의를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입장에서는 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타 부서의 업무들이 제대로 취합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질의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소관 부서별로, 우리 자치행정국 산하에 있는 소관 부서별로 많은 애정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의 기능들이 갈수록 강화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서에서 보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특히, 요새 저기 보셨나요? 얼마 전에 TV에 많이 나왔던데 우리 특사경에서 중국쌀을…….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봤습니다.
○ 최호 위원 관심이 많으시구나. 역시 자치행정국에 오시기를 잘하셨어요. 그것처럼 각각의 부서가 나름대로 어렵지만 자기들의 업무를 해서 대민서비스 하는 업무를 많이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부서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힘드시겠지만 새로 처음으로 오신 여성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각 부서별, 또 대의회 업무관계. 사실 저한테 지금 자료가 몇 개 안 왔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첨부하신 부분들이. 그래서 일일이 자료 요청을 있냐 없냐 하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의회 관계에서도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셔서 각 부서의 부담을 줄여주시면 질의나 이런 부분들도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감사한 게 뭐냐 하면 미리미리 이런 회의하기 전에 자료들을 놔서 쟁점사항이 되는 것들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보고도 구두보고를 사전보고로 해주시면 의회관계와 집행부의 관계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각 부서의 애로사항들을 잘 청취를 하셔서 새로 집행부가, 저희도 의회 구성이 될 텐데 같이 그런 사항들을 논의해서 후반기 의정활동과 도정활동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애정 어린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있으면서 태도나 의식들에 대해서 다시금 다잡아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해문 위원장님께서 2년 동안 참 재미있게 운영하셔서 위원장님 가시면 참 큰일났어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행정자치위가 우리 도의회 11개 상임위 중에서 새로운 관심을 받는 위원회가 됐듯이 자치행정국의 많은 공직자가 오고 싶어 하는 부서로 만들기를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감사합니다.
○ 최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호 위원님, 후반기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 남으실 거죠?
○ 최호 위원 저는 붙박이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후반기에 더 행정자치가 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석 간사님, 그런데 이용석 간사님 아까 또 하셨는데. 그럼 1분 내로, 간사님이니까 특별히 1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멘트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1분은 짧고요. 중간에 보충질의를 하다 보니까 인사가 늦었지만 하여튼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 이용석 위원 자치행정국이 바로서야 우리 경기도가 바로설 수 있습니다. 더 큰 틀로 얘기하면 우리 공직자들은 관인대도(寬仁大度) 같은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당장, 다 아시겠지만 사전을 찾아서 정확하게 뜻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인대도. 그렇게 하실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거기에 맞춰서 짧게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법경찰단,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연결돼 있는 그런 겁니다, 도민과.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장소가 없어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쫓기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는 도로가 새로 나면서 밀리고, 밀리고 그래서 장소가 없어서 아주 애걸을 하고 있습니다. NGO가 뭡니까?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우리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고마운 분들이에요, 돈 덜 들이고. 그럼 정부가 장려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도 직장 다니면서 저녁이면 8시에 나와서 밤 1시까지 순찰을 하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컨테이너 길 바닥에 놓고 운영하다가 그것이 불법이라고 고발이 되면 쫓기고 쫓기고 이런 불합리한 게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해결되는 걸 못 봤습니다. 이걸 도청 자치행정국에서 관할하면서 관심은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못 주더라도. 이게 지금 마지막 결산검사를 하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산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범운전,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에 3,000만 원 달랑 금년에도 처리해 줬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도민의 편안을, 안전을 지켜주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예산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장학관, 장학회 아주 좋은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아직도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수의 인원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는 도의원으로서 이것 있다고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랑하는 순간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학금 배정 받는 사람들이 금년에 585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 지금 19명이에요. 그럼 16개 읍면동의 58만 명에 19명 선정하는데 정말 우리 도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나도 해줘. 나도 해줘.” 그럴 때 우리 힘이 없어요. 한 사람도 못해줬어요. 이것 지금 얘기 안 하면 그냥 묻힐 것 같아서 제가 얘기 꼭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심사위원을 해 봤지만 우리 도의원들이 한 명 정도는 그래도 추천을 해서 해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를 하면 그것도 또 비리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정말로 어렵게 우리 도의원들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민회나 이런 데서 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니까 점수 위주로 가는데 점수라는 게 경시 그다음에 봉사점수 그다음에 공부, 재산관계 이런 것 가지고 점수를 매기다 보면 사전에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20여 일, 한 달 남겨놓고 우리가 심사한다고 공모를 하다 보면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치 불구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적어도 1명 내지는 585명 되니까 2명 정도는 추천을 해서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학관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 자치행정과장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그런 권한을 저희 도의원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검토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2013년도에는 꼭 돼서 적어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어렵고 꼭 구제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의 나라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점수 위주로 가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됐습니다. 시간을 아까 1분보다…….
○ 이용석 위원 아니요. 이거 필요한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5분이 지났습니다.
○ 이용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후반기에 남아서 또 열심히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 이용석 위원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언제나민원실 이것 아주 정말 잘 지어놨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것 하나만 가지면 진짜로 우리 과장이나 실국장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다 해도 돼요. 그만큼 잘돼 있습니다, 여기. 이해가 가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용석 위원 여기 보면 언제나콜센터 031-120번만 전화하면 전화로 한 통이 가능해요. 그런데 찾아가는 도민안방 있죠? 작년도에 우리 공직자 50명이 우리 도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50명이 움직였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금년도에 50% 절감되면서 50%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지만 말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예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용석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오늘 견학을 했는데 민원센터에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건 후반기에 해주시죠.
○ 이용석 위원 농산물 판매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용석 위원 전시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실장한테 보고 받았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보고 왔는데요. 의정부콜센터에도 지역농산물 판매대가 있습니다. 달리는민원전철 기차에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지금 G마크 친환경농업, 유기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 10월 5일 날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렀습니다. 경기도지사 IFOAM 대회장입니다. 무려 485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유기농대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농산물팔아주기운동이 함께 공유해서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여기에 농산물코너를 줘서 포도랄지 배랄지 각종 이런 것이 함께 연계해서 연중 24시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걸로 알고…….
○ 이필구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1분 후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예산 전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의회의 예산 심의 건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예산 전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 보면 “부서의 장은 전용이 필요한 경우 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한다.” 이 제출한 서류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은 심사 후 전용을 결정한 경우 주관 실국장에게 고지한다.” 이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꼭 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장시간 결산에 임해 주신 여러 분들 고생했습니다. 인사과장 더 할 얘기 있습니까?
○ 인사과장 윤병집 아니요.
○ 위원장 이해문 없으면 저한테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양당 간사님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상의를 했습니다, 회의 중에. 정회를 하고 의결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다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여기에서 바로 위원장의 의견으로 두 분 간사님의 동의를 지금 얻어서 멘트를 하고 우리 위원님은 최종적으로 제가 제안한 안에 만족하시면 의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2011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미 세입추계의 오차율을 줄일 것을 권고하였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도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현황을 보면 이미 자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세입예산액 5조 7,230억 원에 비해 결산액은 6조 2,592억 원 징수하여 9,862억 9.4%를 초과 징수하였고 2010년은 세입예산액 6조 2,504억 대비 6조 9,075억 징수하여 10.5%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11년은 예산액 5조 9,700억보다 11.2% 초과 징수한 6조 6,414억을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3년간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무려 2조 3,139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소관 예산 결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의 오차율을 줄이고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철저한 사전준비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전용은 총무과 소관 제3별관 휴게실 설치 또 인사과 소관 3건 총 1억 6,200여만 원을 전용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수요예측을 통하여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권고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승인하고자 위원님들께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는 세입추계의 오차율을 줄이고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수요예측을 통하여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저희 오늘 결산 승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확실히 잘할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과장님들 아까 발표하셨는데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권고하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여러 가지 고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또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또 모든 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잘 숙고하셔서 내년도 결산에는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의를 끝내고, 양당 간사님 한 10분만 정회하고 소방 하죠? 바로 할까요?
그러면 다음 소방본부에 대한 결산 준비와 자리 이동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깐 본인 인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하여 예산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 위원장 이해문 네,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소개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형 소방본부장 목 수술로 인해서 아까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은 작년도 2011년도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같이 참석하신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사무관, 계장님이 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결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도 그렇게 회의 진행을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양형 본부장님 인사말씀이 계셨고 오병민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에서 오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들, 앞자리로 한 줄 앞으로 나오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답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 본인 소개와 아울러 담당사무관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오병민 소방행정과장 오병민입니다. 소방행정과 각 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우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정요안 기획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서승현 예산회계담당입니다.
(인 사)
강효주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소방행정과 각 담당 간부를 소개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배석홍 방호예방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아울러 담당사무관 이상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방호예방과장 배석홍입니다. 먼저 이정래 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임국빈 특수재난대책담당입니다.
(인 사)
오늘 예방담당과 재난안전담당은 제196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행사 진행관계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방호예방과 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종행 재난대응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박종행 재난대응과장 박종행입니다. 소방본부 재난대응과 및 재난종합상황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주 대응전략담당입니다.
(인 사)
고덕근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용철 화재조사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강신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민방위경보통제담당은 현재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정현모 구조구급담당은 해외모범공무원 배낭여행 중이라 오늘 소개를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및 재난종합상황실 각 담당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소방감사관 최병일 과장님 나오세요.
○ 청문감사담당관 최병일 청문감사담당관 최병일입니다. 저희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원섭 청문담당입니다.
(인 사)
인치권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서삼기 조사1담당입니다.
(인 사)
조사2담당은 공석을 말씀드리며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인창 특수대응단장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대응단장 이인창 특수대응단장 이인창입니다. 특수대응단은 올해 새로 발족된 부서로서 생활안전담당, 특수구조대 1ㆍ2담당, 항공 1ㆍ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식 생활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호 항공1담당입니다.
(인 사)
특수구조1담당과 항공2담당은 오늘 출동대기근무 중이고요. 특수구조2담당은 오늘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사업을 많이 한 소방서의 서장님들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결산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전문위원실에 요구했습니다. 안상철 안양소방서장 나오셨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안상철 네.
○ 위원장 이해문 그 자리에서 그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안상철 안양소방서장 안상철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감사합니다. 이동우 평택소방서장 나오셨습니까?
○ 평택소방서장 이동우 평택소방서장 이동우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안충진 광명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광명소방서장 안충진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감사합니다. 배덕곤 이천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 이천소방서장 배덕곤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이종원 광주소방서장 나왔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이종원 광주소방서장 이종원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혹시 소개 안 되신 분 있나요?
(「다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소개 다 됐나요? 고맙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유는요, 특별히 저희 위원회가 2년, 이번 상임위원회를 끝으로 위원회가 후반기에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 남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서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소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반기에도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서가 소방재난본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위원님들 앞에 자료 나와 있지요? 결산보고서는 이미 저희가 우편으로 일주일 전에 다 받아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요약 설명을, 이양형 본부장 설명할 거 준비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설명할 준비를 한 걸로 저희가 갈음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받는 걸로 양해해 주시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그냥 종합검토의견만 할까요?
○ 위원장 이해문 검토보고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미 자료를 사전에 제출했고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뒷부분 중에…….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시죠. 종합보고서에 있는 10페이지 검토의견, 거기서부터 해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소방재난본부 23개 소방서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0.2% 수준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비 및 장비구입 예산이 9.1%에 불과하므로 매년 증가하는 소방수요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고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소방장비와 차량에 대해서 연차별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요구할 자료가 있는 분 있습니까? 윤영창 위원님.
아까 인사했던 담당 과나 담당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하시는 거를 빨리 메모하셔 가지고 회의 중이라도 나가서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회의에 시간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석을 해서라도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일선소방서 자료이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답변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바로 팩스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소방서의 원천공제액이 42만 9,010원이 있습니다. 이 돈이 2010년도 이전부터 있던 돈이 2011년도에 변동 없이 그대로 있다는 돈이, 그대로 2011년도 말까지 돈이 남아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돈이 남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세입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일단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천소방서의 원천공제액 42만 9,010원에 대한 사유서, 보관사유. 다음은 송탄소방서에 성금 100만 원 또 안성소방서에 성금 500만 원이 있는데 그 성금내역이 각각 무엇인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 서마다 지금 전세금들을 잡종금 보관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소방서가 1,400만 원, 용인소방서가 1억 2,000만 원, 하남소방서가 1억 5,000만 원, 의왕소방서가 1,500만 원을 잡종금 구좌에 넣었는데 이것이 왜 전세금이 잡종금, 세입ㆍ세출의 현금으로 보관됐는지 그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영창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해당 과에서 우리 과장님들은 어느 담당인지 체크해서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답변서를 만들 때는 우리 위원들 여기 있는 수만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북부에 관한 일이라고도 하지만 경기도 전체에 관한 일인데 경기북부소방본부 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을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국과 마찬가지로 10분 이내로 질의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고 또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담당과장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참고로 32페이지에 소방수요 대비 세출예산의 합리적 편성 촉구, 소방재난본부 부서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이 개선권고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들이 읽어 봤습니다. 왜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개선권고사항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 소방행정과장 오병민 소방행정과장 오병민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 소방행정과장 오병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권고사항으로는 소방수요 대비 세출예산의 합리적 편성 촉구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권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소방수요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방장비 및 소방차량에 대해서 연차별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화재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2010년부터 어려운 경기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은 동결 또는 감액 예산편성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 소방대원의 개인안전장비 1인 2착을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또 내용연수 초과를 포함한 부족대비 소방장비 및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연차별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 보강하여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 앞으로 하겠다는 미래대책인데 사실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이걸 지적할 때는 여기 36쪽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사전에 이걸 왜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됐습니까, 행정과장님?
○ 소방행정과장 오병민 검사과정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소방재정에 대한 열악함을 아시고 개선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위원님들, 참고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오늘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산하는 과정인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전반기가 지나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결산심사위원들이 개선권고사항을 지적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과태료 같은 게 왜 징수가 안 됩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소방관련법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가 많이 체납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불용액 같은 게 안 발생하도록 차후로 관리를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특별히 다른 얘기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저희가 아까 소개할 때 과장님들하고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 쭉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나 여기 배석한 담당에게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년도 결산 관련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시설비 및 장비구입 예산이 9.1%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는데 소방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이런 데 지금은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시설비 및 장비구입 예산이 9.1%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는데.
○ 소방행정과장 오병민 이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예산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관계로 요구대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계속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 소방행정과장 오병민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ㆍ사고이월상에서 이게 모범적인 사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소방공무원 피복구매 건에 대해서는 이게 명시이월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에 피복모델이 변경되는데 그걸 무리하게 구매하지 않고 예산을 이월해서 새로 지정되는 피복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한 것은 굉장히 모범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내년 예상될 때 무슨 규격이라든가 모델이 바뀌는 것은 굳이 꼭 그해 예산이 세워졌다고 예산 집행하지 마시고 그 다음연도를 예상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곳의 명시이월ㆍ사고이월 이 사업들이 참 모범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예산 집행할 때 이것을 기본적인 토대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소방행정과장 오병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행정과장님, 바로 질의가 없으면 자리에 앉으시고 먼저 윤영창 위원님, 행정과장한테 할 겁니까?
○ 윤영창 위원 과장님, 잠깐 있으세요.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업무가 잘 답변이 안 되면 예산회계담당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오병민 아는 부분이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1쪽에서 수수료 수입은 예산액이 없습니다. 1쪽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1쪽을 보고.
○ 소방행정과장 오병민 네, 봤습니다.
○ 윤영창 위원 예산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소방행정과장 오병민 예산액에서 빠져 있는 것은 수입증지 수입에 관한 것은…….
○ 윤영창 위원 이게 내용이 뭡니까?
○ 소방행정과장 오병민 수입증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 윤영창 위원 수입증지? 증지수입이, 거기서 어떤 증지수입이 있죠?
○ 소방행정과장 오병민 일선에서 민원처리를 할 때 도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수입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도에서 잡지 않고 소방본부에서 잡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오병민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액에서 빠져 있는 것이 도에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잡아야 될 것을 왜 소방본부에서 잡았죠, 이걸? 소관업무가 아닌데 왜 그걸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잡습니까? 담당 사무관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모르시면서 뭘.
○ 위원장 이해문 본인 소개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방령 홍장표 7월 1일까지 예산회계담당을 했던 홍장표입니다. 현재는 제가 미국 텍사스로 교육파견명령이 나서 현재는 제가 예산회계담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죠?
○ 윤영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증지수입이 경기도 세정과에서 수입을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에서 세입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 지방소방령 홍장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세정과에서 세입은 총괄적으로 잡았고요. 저희 소방서에서는 징수결정하고 수납만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태료 같은 것도 본부에서만 세입을 잡고요. 소방서는 세입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 윤영창 위원 수입증지 징수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지방소방령 홍장표 수입증지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판매를 안 하고요. 대부분이 민원업무를 처리하시는 민원인들이 시군에서 수입증지를 구매해서 그전에는 저희 소방에 와서 민원을 처리했었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수입증지판매소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7개 소방서가.
○ 윤영창 위원 어디하고 어디하고?
○ 지방소방령 홍장표 수원, 분당, 화성, 김포, 의왕, 여주, 양평.
○ 윤영창 위원 거기하고 어디하고 체결을 했어요?
○ 지방소방령 홍장표 도하고 수입증지 판매하는 데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걸 세입은 잡지 않고 징수결정하고 수납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세입은 잡지…….
○ 지방소방령 홍장표 세입은 도 세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잡았고요.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면 이중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이 금액이 잡혀지고 소방서에서도 이중적으로 잡혀지는 것 아니에요?
○ 지방소방령 홍장표 소방서에서 세입으로 들어온 그 부분들을…….
○ 윤영창 위원 이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돈을 납부해서 증지를 갖다가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지방소방령 홍장표 저희들이 세입으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한 소방서에서…….
○ 윤영창 위원 아니, 현금을 취급하느냐고요? 현금 취급 안 하잖아요?
○ 지방소방령 홍장표 저희들이 현금도 취급했었고요. 이번에 올해 예산이 반영돼서 자동인증기를 35대 현재 구입해서 7월 1일부터는…….
○ 윤영창 위원 인증기로…….
○ 지방소방령 홍장표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사다가 그걸 판매하는 걸 했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인증기로 해서 그렇게 되면 얼마만큼 사용금액이 토털로 돼서 그 돈 자체가 잡종금 세입ㆍ세출의 현금에다 보관했다가 세정과에다 한 달이면 한 달, 열흘이면 열흘에 한 번씩 납부를, 세외수입이죠. 세외수입 금액으로 해서 증지수입으로 납부를 하고 그런 절차로 하는 게 아니에요?
○ 지방소방령 홍장표 소방서에서 판매하는 수입금을 세입으로 여입을 했는데요. 소방서에서 징수고지서를 발부해서 하지 않으면 그건 현금으로 그냥 오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세입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이렇게 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경기도 세정과에도 잡히고 여기에도 잡히고 그렇게 이중으로 잡히는 것 아니에요?
○ 지방소방령 홍장표 세입부분은 도 세정과에 총괄적으로 잡히고요. 징수결정하고 수납은…….
○ 윤영창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중으로 잡히는 것 아니냐고요.
○ 지방소방령 홍장표 저희들이 징수결정하고 수납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중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 윤영창 위원 수납액이 있는데 어차피 세정과에도 세외수입에 이 금액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잡히는 거지 왜 안 잡히는 거예요?
○ 지방소방령 홍장표 지금 세정과에서 이중으로 징수결정하고 수납이 잡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정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건. 세입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요…….
○ 윤영창 위원 이게 협약체결을 언제 했습니까?
○ 지방소방령 홍장표 2011년 상반기 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징수결정을 소방본부에서 할 거라면 당연히 경기도 추경예산 할 때 예산액도 잡아줘야죠. 예산액이 없는 것은 세입이나 세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세입과목도 예산액이 있을 때 잡는 거지, 예산에 전혀 계상되지도 않았던 게 들어온다, 그럼 있던 세입ㆍ세출 현금에다 보관했다가 예산이 들어온 다음에 잡아줘야 된다고요, 절차가. 이게 2011년도 상반기에 했던 것을 왜 세입예산액을 안 잡아요, 이걸.
○ 지방소방령 홍장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세입하고 다 잡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다시 경기도 세정과와 이 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지금 질의 답변 가운데 개선해야 될 점이 발생했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체크해서 나중에 자료로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자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외국에 준비하는 시간도 많은데 오늘 답변하러 나와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결산을 승인 안 할 수도 있어요. 미비하거나 준비가 부족하거나 저희들이 승인 안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도 우리가 개선권고 두 가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답변할 때 철저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 자료요구 한 것도 있고 답변을 그쪽에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일선 소방서장님들 아까 소개한 것처럼 서장님들 오시라고 했는데 먼저 광명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것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으로서 광명소방서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하고 답변 부탁합니다.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광명소방서장 안충진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광명소방서에서 2011년도에 광명소방서 이전하고 예산 한 40억 정도 집행했죠?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 결산서를 보고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서장님이 광명서장으로 가셔서 이 사업을 하셨죠?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40억에 대한 이전에 대한 것.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소방서는 총예산 사업비 235억 2,000만 원 계획으로 부지매입비 152억 3,200만 원, 설계비 3억 7,000, 건축비 79억 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3%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2011년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건축비 40억 원으로 집행이 17억 9,200만 원이 되었으며 2012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22억 7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인행위 중임을 보고드리며 공기가 이 달 7월 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사실은 2011년도에 건축비 40억을 확보해 줬지 않습니까?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지금 이게 결산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 현황을 여기서, 그러면 당초보다 지금 공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공기는 늦은 공기는 아닙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당초에 우리한테 2011년도에 예산 40억을 가져갈 때 필요해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했던 계획대로,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건축비 총 79억 중에 2011년도 4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계속비사업으로 건축시공에 따른 기성금 선급금 지급이 1차 되었고 공사 정도에 따라서 7월, 8월 중까지 연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광명소방서장님을 결산에 나오라고 연락 받았죠?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받고 그럼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온 것 있어요, 자료요? 우리가 요구한 건 총 공사비에 대한 내용보다도 2011년도에 40억을 줬잖아요, 본예산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왜 이월되고 당초계획하고 차질이 있어서 그걸, 원래 광명소방서가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 받았잖아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총예산 공사비만 얼마예요?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광명소방서 이전에 따른 것.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총 공사비가, 건축비가 79억 원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작년도 40억 주셨고요. 올해 39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랬어요. 그래서 79억이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이건 작년도 건이거든요. 작년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월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자료로…….
○ 위원장 이해문 서면이 아니라 가져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늘 결산 승인 이거 때문에 광명소방서가 제대로 안 됐으면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불승인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소방재난본부를 다 불승인 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자료 가져왔으면 지금 배포해 주세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우선 말씀을 드리면 40억 원 중에 지금 미지급된 내용은 공사비 일부와 관급자재 포함한 자재납품 자체검수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월 중에 관급자재비 포함해서 지출이 거의 이뤄질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자료 가져온 것 전문위원실 자료 받아서 복사해서 돌리세요. 왜냐하면 광명소방서가 이전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2011년도 본예산에서 40억을 세워줬잖아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고 나서 또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 지금 2012년이죠. 그걸 또 39억을 편성해 줬잖아요. 우리 위원님 다 알고 있어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작년도 것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지금 7월이에요. 뭐가 검수가 늦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지, 돈만 그냥 갖다놓고 금년 사업 안 되면 내년 사업에서 확보했으면 다른 데다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달라고 그래서 해놓고, 다른 데 지금 필요한 곳 많아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자료로 드리고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지금 가져온 자료를 내라고요. 이걸 보고하러 와서 우리가 당연히 결산에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광명소방서 당연히 자료 가져와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라고 오시라고 그랬죠, 바쁜데. 본인이 그렇게 해서 왜 미지급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미지급되고…….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2011년도 40억 원 예산 중에 17억 원은 기 지급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17억 9,200만 원 됐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이월된 22억 원은 지금 원인행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은 걸…….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그래서 그 내용을…….
○ 위원장 이해문 잠깐 보세요. 지사로부터 우리가 결산보고서 받은 건 달랑 이거 하나예요. 이것 가지고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관심 있게 아무리 보려고 해도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왜 자꾸 이월시키고 금년 것은, 39억 건은 얼마 집행됐어요? 금년도의 39억 원은 얼마나 집행됐냐고요? 작년도, 2011년도는 17억 9,200 지출되고 이월이 지금 22억 됐다고 답변했는데 금년도 39억은 얼마 집행됐어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22억 포함해서 금년도 39억을 총계해서 지금 원인행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소리예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그래서 이해말씀을 드리면 광명소방서 이 건축예산은 경기도 건설본부 거기서 주관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주관해서, 우리가 건설본부를 여기서 불러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당 서장이 직접 매일 보지 않아요, 현장을? 현장 가서도 관심 있게 보지 않나요, 광명에?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공유하고 관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로 해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료 받아오세요. 자료 받아와서,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하고 결산을 하는 거죠.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료 가져오세요. 그 40억에 대한 자료.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료 가져오세요. 혹시 광명소방서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22억의 남은 예산하고 39억하고 61억을 아직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그 건설업체가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지? 돈을 10원도, 지금 처음에 17억만 주고 7개월이 다 되도록 61억을 집행을 안 했다 그러면 아까 월별로 공사실적에 따라서 신청하잖아요, 공기.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그렇습니다, 진척에 따라서.
○ 최호 위원 그 신청에 의해서 그걸 돈을 줘야지 그 공사업체가 일을 할 텐데 그런데 지금 7월 달이면 이달에 공기가 만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도 되면, 한 달 정도 남았으면 일반적으로 아까 93%의 공정이라고 그런다라면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을 남겨놓고 나중에 하자보수이행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놓고 보면 10~20% 정도만 남아 있어야지 어떻게 80%의 예산이 거의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기를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그럼 그 건설업체가 지금 멀쩡한가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건설업체는 이상 없이 이렇게 건전한 기업으로…….
○ 최호 위원 건전한 기업에는 돈을 안 줘도 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면 40억 중에 17억이 건설회사에 기 지급이 됐습니다.
○ 최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예산으로 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공사 착공을 올해 한 건가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작년 7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 7월에 한 거잖아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 최호 위원 그럼 작년 7월에 공사를 해서 1년의 공기를 갖고 했는데 17억 정도의 예산을 작년에 주고 올해는 아까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 공사를 하고.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이게 위원님, 2년간 계속사업비로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요.
○ 최호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하는 건 아는데 아까 어떤 건설업체고 공기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억이라는 돈은 벌써 다 소진이 됐어야 되는 돈 아니냐 이거죠. 소진이 되고 그다음에 39억 올해 책정된 예산이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 93%의 공기가 될 정도라고 보면 39억 중에서도 20억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지출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이행금이 10% 정도 되는데 79억 중에서 7억 9,000 또 많이 잡아서 20%라고 해도 약 16억 정도가 나중에 남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39억이면 충분한데 작년에 책정돼 있는 예산도 올해 지금까지도 지출이 안 됐는데 그 건설회사가 튼튼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절차로 아까 말씀드려서 월별로 공기에 맞춰서 자금신청이 들어오면 자금을 지출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불용재원으로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걸 아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고 이따가 월별로 건설업체에서 공사대금 신청한 자료 그것하고 여기서 거기에 맞춰서 지출한 내역 그리고 왜 안 줬는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금 7개월 동안 공사대금을 지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유, 이런 부분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총예산 79억 중에 6월까지 지급된 게 45억 6,500만 원이 지급이 돼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고 틀리시니까 자료로 얘기하시라고.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아까는 17억 외에는 지출되지 않아서 지금 남아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42억이 또 지출됐다 얘기하셨으니까 월별로 공기 신청한 공사현황에 따른 공사대금 신청하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세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광명서장님, 지금 최호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려서 자료요구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받은 이 자료 83페이지에 보면, 83페이지 광명소방서 우리 위원들한테 지사가 제출한 자료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3페이지에 광명소방서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40억, 이게 2011년도의 얘기예요. 집행액이 아까 얘기했던 17억 9,200, 이월액이 22억, 집행잔액 제로, 집행률 100% 이렇게 돼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또 우리가 예산을 줬다고요. 작년도도 이렇게 제대로 지출이 안 되고 거기에 감리비를 보세요. 4억 6,100만 원이 1억 5,600뿐이 안 되고 3억 이상 이월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감리를 하는 건지, 아까 건설본부를 얘기했는데요. 건설본부가 이거 시공하고 건설본부가 이거 다 주관하나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주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단위사업장의 경리관은 누구예요? 지출경리 관. 광명소방서의 지출경리관이 누구예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소방서장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소방서장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40억 누가 관리해요? 돈 40억을 누가 관리하냐고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건설본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지출이…….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광명…….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좀 이따가 보충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건설본부에서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광명소방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올렸잖아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건설본부의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승인해준 거라고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이걸 제가 제대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결산하는 거예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소방서장을 부른 것은 그 결산을 우리가 이월된 내용이 뭐고 금년에 준 거하고 연관해서 이걸 확인하기 위한 건데 자꾸 건설본부의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건설본부를 불러다 결산해야 돼요.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경리관이 소방서장 아니에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출인은 누구예요? 지출자는 누구예요? 회계지출이 누구냐고요. 광명소방서의 회계지출이 누구냐고요?
(「제가 지출담당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늘 왔죠?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장비통신담당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출이죠? 지출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경리관하고 지출인을 부른 거예요, 확인을 하려고. 몇 마디 말로 적당히 다음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것 같아요? 저도 11년 차입니다. 알겠습니다.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죄송합니다.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자료가 아니라요. 자료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으로서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확인할 건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돈을 지출하고 있지 않는지, 그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보충질문할 테니까요. 윤영창 위원님 아까 답변해 주신다는 거 답변해 주시죠.
○ 윤영창 위원 광명서장은 업무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거기 언제 오셨습니까? 서장님 언제 오셨어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2010년 7월 27일 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예산은 소방본부 예산이라 하더라도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것을 건설본부에서 다 집행을 하도록 특별지시에 의해서 예산은 여기 있어도 건설본부에서 다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 소방본부에서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떻게 집행되는지. 왜 집행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여기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지요, 그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이것은 설계까지는 소방서에서 하고 해서 설계심의도 미관심의는 경투실 쪽의 미관심의를 거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계약부서 회계과에다 계약심의를 거쳐서 그게 떨어진 다음에는 건설본부에서 공사비 자금까지도 다 그쪽으로 해서 집행을 갖다 거기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방서장이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데.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이 내용을 알고 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광명소방서를 보고 예산을 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거기서 필요하다고, 청사 이전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줬어요. 2011년도에 40억을 줬고 금년에 39억을 줬다고요,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와서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40억에 대해서 지금 윤영창 위원님 얘기대로 여기서는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결산을 합니까, 제대로 됐는지를. 지금 자료 주겠다는 건 뭘 자료 주는 겁니까? 저한테 자료 온 것은 추진과정뿐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한테 준 것은 추진과정, 이것은 지금 결산하는데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이 자료를 받아오세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건설본부에 가서 지금 윤영창 위원 얘기대로 이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를 가져오세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상세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가져오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왜 자꾸 예산만 요구해 놓고 집행을 하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돈도 안 주고 지금 공사는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일선소방서에서 이런 일로 문제가 생겨서, 알고 있잖아요, 서장님도. 이래서 소방서장이 여러 가지 징계를 받고 심지어 생명까지, 모릅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사전에 발견하고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자료 가지고 오세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요구한 자료와 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 이필구 위원 광명소방서장님 들어가시고요. 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결산이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본부에서 진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2011년도 광명소방서가 착공식을 한다고 하다가 그때 수해 때문에, 장마비 때문에 한 달 정도 연기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11년도를 뒤돌아보면. 착공식이 미루어지다 보니까 그랬고. 그리고 40억 중에서 40억이 착공을 하기 때문에 다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억만 집행이 된 내용인 것 같고 그런데 차후적인 문제…….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이필구 위원님 그거 지금 발언하고 답변하라고 시간드린 게 아니고요. 이필구 위원님,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얘기니까 이필구 위원님은 질의나 하세요.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님, 제 시간인데 왜 그러십니까?
○ 위원장 이해문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답변을 하면 됩니까? 질의를 하셔야지.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하라고 질의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집행부에 질의를 하세요.
○ 이필구 위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할 때는 조금 요약해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건설본부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소방서에 집행내역이라든가 집행액이 내려온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서장님, 집행되는 내용이라든가 결산, 어느 정도 공사비가 집행됐는지 이런 것은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건설본부에서?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항상 건설본부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니, 공사비를 어느 정도 공사업체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해당소방서에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집행 내려오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요구한 자료도 있고 답변을 더 보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을 저희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소방재난본부를 하다가 질의 답변 가운데 자료요구하고 그다음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양당 간사님과 말씀을 논해서, 또 오늘 일정이 소방학교, 북부소방재난본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료가 들어온 후에 소방재난본부는 나중에 저희가 결산을 심의하도록 하고 일정을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변경을 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입니다. 항상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 김권운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우근제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김정함입니다.
(인 사)
가평소방서장 김광석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총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과 이월액 그리고 집행잔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앞에 자료는 우리가 유인물로 받아서 이미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자료 제출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물론 조금 이따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 부분 있죠. 17쪽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내역 중에 간단하게, 16페이지 집행잔액 발생원인 내역이 있죠. 거기에서 부서에 해당되는 것만, 일선소방서 것은 빼고요. 그것만 잠깐 설명해 보세요. 15쪽, 16쪽에 있잖아요.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자료 찾는 중)
못 찾겠어요? 못 찾으면 그냥 두시고 15, 16페이지 이월액. 됐어요.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검토보고 들으시고 15, 16장에, 10페이지에 있는 이월에 대한 건 나중에 질의 답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1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결산은 8억 5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2.2%에 해당하는 5억 7,80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억 2,253만 원 중 2억 1,94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312만 5,000원은 행방불명 및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처럼 징수비율이 저조한 사유는 지난연도 수입이 전체 미수납액의 94.3%인 1억 8,183만 원으로 이 중 소방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억 7,870만 원이 미수납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1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5억 8,440만 원 중 86%인 159억 7,428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6,54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0.2%인 4,47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운행경비와 물품취득비, 시설비 집행잔액이 4,418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52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가평소방서의 하면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이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관련 내진설계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6,46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기초구조 변경결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1억 8,296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총 11억 4,759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포천소방서 소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은 북한 연평도 포격에 따른 민방위대피시설 설치 등 설계변경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억 1,782만 7,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결산은 파주소방서 호우시설피해 복구예산 4,567만 6,000원을 지원받아 4,515만 8,000원을 집행하고 51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은 불용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0.24%로써 이월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징수율이 징수결정액 대비 72.2%로 저조하므로 미수납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인 하면119안전센터와 소흘119안전센터 신축예산에 대해서는 계획한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추가질의가 있으면 나중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평택 최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소방재난본부도 그렇고 이번에도 지금 보면 세수 과태료 미납, 이거 소방관련법 위반해서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많이 잡힌다는 거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이 부과내역하고 징수내역 또 미수납하는 사유가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집에 불이 나서, 본인의 불찰로 인해서 불이 나든가 이래서 재산적인 손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못 내는 사유들도 있을 테고 또 노래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면서 소방법을 지키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될 테고 그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아서 못 냈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미수납 사유가 있는데 미수납 사유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본 게 있나.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파악했습니다.
○ 최호 위원 어떻게 보면 5억 넘는 돈이, 8억이라는 돈에서 1억 얼마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인데 우리 북부소방본부에서는 그럼 이걸 수납을 하기 위해서 독려하거나 그걸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거나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배정되어 있나요? 노력하는 어떤 것이 있나, 이걸 하기 위해서. 지도 감독을 하거나.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 일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없고 다른 업무를 겸하는 직원이 서별로 한 명씩 그 일을 담당하고 독촉장과 계고장을 계속 발부하고 소송을 통해서 재산도 추적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아까도 보면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나면 독촉장이나 계고장을 발부한다고 해도 안 내는 사람이 허다하고 과태료는 소방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사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이 안 내고도, 소방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 부과된 사유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또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거에 대한 사유 좀 자료로 주세요. 미납사유가 파악되어 있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하는가 파악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체납사유를 말씀드리면 거소불명으로 인한 부분과 무재산, 재산이 없는 부분이 약 6,933만 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이 1,360만 6,000원, 그다음에 현재 저희하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약 1억 2,016만 8,0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계류하고 재산압류 추진 중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 최호 위원 물론 다른 업무도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선례가 돼서 지역에서 안 내도 버팅길 수 있다라든가 특히 영업행위를 하는 데서 소방법을 위반해서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미수납된 것도 많이 거둬들일 수 있고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연구를 좀 하셔서 다음번에 연구한 노력, 흔적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저희가 정보조회를 부동산하고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조회하고 소송 중인 거, 그다음에 재산 압류한 그런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요.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걸 만약에 안 냈을 경우에 영업행위를 제한하거나, 소방법에 문제가 되면 영업행위를 제한하거나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과태료를 안 내면 영업제한은 할 수 없고요. 2008년도부터 가산금이, 그전에는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과태료 내실 분들이 지금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돼서 과태료를 안 내면 체납금을 5%에서 72%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 부분은 과태료를 잘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있는 부분이 지금 과태료를 안 내는…….
○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일반 개인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영업행위를 않는 그런 것들이 본인의 불찰로,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나거나 여러 가지 소방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불사하고도 또 과태료를 내고도 또 그 행위를 계속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담배 하나 팔면 한 달, 두 달 1,000만 원 과태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 소방법도 사실은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일에 이게 필요하다면 경기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소방에 관련한 거는 경각심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과태료 수납도 많이 개선이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과제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알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호 위원님 발언 다 끝났습니까?
○ 최호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오늘 관계공무원들이 안 와서 의정부소방서는 원천공제액 23만 4,200원을 지금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행정과장이 바로 세입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포천소방서 소흘119안전센터 신축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이 119안전센터는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예산증액까지 해가면서 공사를 추진한 관계로 어느 사람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일 추진 체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해서 당초에 설계는 포천소방서에서 설계 발주를 해서 또 설계 납품이 되면 디자인총괄추진단에 미관심의를 받고 또 회계과의 계약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승인을 거쳐서 건설본부에다 계약을 의뢰해서 재배정 조치를 해서 발주, 입찰, 이런 과정에서, 또 추경에 대피시설 예산이 추가로 서다 보니까 다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이런 과정이, 일련의 이 과정이 정말 1년 가지고는 도저히 다 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월이 되고 그래서 가평서 거나 포천소방서 거나 둘 다 똑같은 사유로 해서 이게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에나 건축물이 준공돼서 이주를 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것은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도 제도적으로 일정금액은 미관심의나 이런 것들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건의를 해서, 이게 소방서 안전센터 하나 짓기를 미관심의를 받는다고 몇 달씩 기다리고 이런 절차는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 이런 것을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서면 이월을 시키지 말고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3억짜리, 15억짜리가 무조건 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을 종합해서 행정절차가 이렇게 복잡했던 것을 간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이런 일을 하나라도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공공디자인 심의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해당이 되는데…….
○ 윤영창 위원 거기를 보면 조례에 일정 얼마 기준 이하 금액은 대상건축물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해 달라 이런 걸 건의해 달라는 얘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금액하고 용도에 따라서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참고로 여쭤보는데 1억 8,200이 사고이월 됐잖아요? 그런데 설계비 증액이 얼마나 다시 잡혔습니까, 그 내진설계에서 내진설계비가? 그러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설계하는 과정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설계예산을 추가로 더 증액하지는 않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만 주고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잡으신 거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그 내진설계라든가 지진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첨가하는 거기에 부과하는 데 설계비를 더 증액시키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업체에서 그걸 그냥 수용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사고이월 1억 8,000은 내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가평 하면119안전센터 기초공사를 처음에 기초공법을 파일공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기초 다지는 거를. 파일을 박기로 했는데 건설본부의 건설전문가들이 파일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기초판, 철근에다 시멘트만 도포하는 것만 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바꾸는 바람에 1억 8,000이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 이필구 위원 처음에는 파일을 박게 되어 있었는데?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변경된 거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 이필구 위원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변경됐냐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파일을 박지 않으면 공기도 단축되고 예산도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건설본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설계를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지하 부분에 대해서.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됐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예산절감을 당초에는 예상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크게 예산절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반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절감은 큰 효과가 없었고 그냥…….
○ 이필구 위원 파일 박는 게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파일을 생략하고 그냥 철근에다 콘크리트로 기반을 다지고 했는데 예산 절감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저도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그럼 어떻게 썼느냐 알아보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럼 용도변경 한 거예요? 설계변경 한 거예요, 위에 지상부에? 설계변경을 하셔 가지고 예산액을 그냥 다 건축비로 전용을 하신 거예요, 설계변경을?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전용은 하지 않고 당초 설계비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설계비는 설계비이고, 그런데 설계상에 있어서는 파일을 박고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로 처음에 설계가 됐는데 건설본부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철근콘크리트만 해도 충분하다, 기반상에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했는데 왜 예산은 절감이 안 되고 예산이 그대로 그냥 집행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두께나 넓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것 좀 자세히 알아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소방서장,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일산소방서장 아까 나오셨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권운 네.
○ 위원장 이해문 포천소방서장님 나오셨나요?
○ 포천소방서장 김정함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가평소방서장님?
○ 가평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위원장 이해문 파주소방서장 나오셨지요?
○ 파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세요. 서장님들 바쁜데 오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2011년도 결산을 하면서 신축이전, 리모델링, 파주 같은 경우는 호우피해시설복구 이런 예산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또 일부 조금 전에 우리 질의 답변 과정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결산을 하면서 달랑 결산 자료 이거 하나로서는 도저히 확인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현장을 가볼 수도 없고. 조금 전에 포천의 윤영창 위원님은 지역구시니까 그 현안에 대해 잠깐 설명을 했고 또 이필구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정확한 내용을 지금 북부본부장도 금방 답변하면서 자료를 다음에 준비해서 보고하겠다고 이필구 위원한테 지금 답변을 했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오늘 결산 승인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언제 보고를 하고 언제 또 우리를 만나서, 우리 위원회도 이번에 후반기에는 다 달라지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짚고 또 경우에 따라서 결산이 안 되면 우리가 결산 불승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쁜데 서장님들 오시라고 한 걸 참고로 하시고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가평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조금 전에 이필구 위원님이 질의하고 본부장이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한 내용 있죠?
○ 가평소방서장 김광석 네. 가평소방서장 김광석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왜 당초에 2011년도에 예산 받은 걸 명시이월하고 또 1억 8,296만 원은 왜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늘 결산을 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 가평소방서장 김광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표준설계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가지고 그걸 다시 반영해서 설계변경이 있었고 또 사전행정절차가 7개월이라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추진 및 계약 체결하는 데 한 1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초구조 설계변경 요청 및 공사중지, 한파로 인해서 가평지역은 날씨가 동절기가 강해 가지고 기간이 연장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일부 사고이월 금액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됐으나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는 3월 22일 날 재개가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가평소장님 그 당시에 작년도에도 계셨죠?
○ 가평소방서장 김광석 작년도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사고이월 시킬 때 그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당초에 그러면 계획대로 전부 명시이월 시키지 왜 1억 8,200만 원만 사고이월을 시켜요?
○ 가평소방서장 김광석 저는 금년도 발령받아서 왔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집행하려고 다 했었던 사항인데 이런 기초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변경으로 그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 가평소방서장 김광석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고 결산도 마무리를 우리가 하고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결산까지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돈 달라고, 예산 달라고 할 때는 막 그냥 급하다고 해 놓고 이런 계획대로,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결과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딱 되니까요, 우리도 참 결산을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가평소방서장 김광석 앞으로 더 연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방법은 달라졌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가평소방서나 일산이나 포천소방서장들은 현장에서 매일 보지 않나요? 그 공사현장을 보지 않나요?
○ 가평소방서장 김광석 매일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가평소방서장은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가고 여기에 1일, 이 공사는 누가 합니까? 신축을 누가 해요? 어디서 해요.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 가평소방서장 김광석 건설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건설업체는 4개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그걸 매일 보고 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나요?
○ 가평소방서장 김광석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소방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얼마가 나가고 이런 것 정보가 전혀 없습니까?
○ 가평소방서장 김광석 있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이해문 그거 있잖아요.
○ 가평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광명소방서는 아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현재까지 얼마나 나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 가평소방서장 김광석 지금 공정률은 25%고 집행잔액은 9억 4,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혹시 가평소방서장에게 질문할 분 계십니까?
○ 이필구 위원 추가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이필구 위원님 질문하세요.
○ 이필구 위원 이월사업 내역 가평소방서 하면 신축사업으로 해서 대지진 관련 내진설계 반영으로 해서 설계변경으로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가평소방서장 김광석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대지진 때문에 내진설계 설계변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파일을 박고 이러면 파일을 더 촘촘히 박으라고 내진설계를 해야지 파일을 박으면 내진설계에 더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진설계 때문에 실제적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파일시공 기반이 콘크리트 위에 그냥 덮는 걸로 이렇게 변경됐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담당 서장님께. 어떻게 된 건지.
○ 가평소방서장 김광석 당초에는 기초파일로 설계가 되었는데 내진설계 이런 걸로 연구를 더 해 가지고 강하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기초판으로 설계해도 괜찮다 그래 가지고 그런 와중에 이런 기간이 많이 소요가, 행정절차 시간이 소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한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절감됐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그걸 파악을 해 보면 그렇게 커다란 차이는 아니고 미미한 결과가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평서장님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2청 북부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아까 윤영창 위원님이 자료요구해서 의정부소방서 조치하라는 얘기는 확인했습니까?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그것 확인을 지시했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사업결과도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 위원장 이해문 답변이 없느냐고요.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서 지금 지시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담당 과장 뭐합니까, 본부장한테? 확인은 우리한테 나중에 행정자치위원회로 보고하면 되잖아요, 다 처리했다고. 그거 처리가 안 되는 건입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아니, 가능합니다. 2,350만 3,000원을 세입조치를 하라고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게 문제가 있어요, 세입조치 하는 데?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 결과보고를 하시라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2011년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소방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석식을 하든 아니면 산회를 하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위원님, 성원이 안 돼서 그래요, 또 가버리시고. 그러니까 소방학교에 대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청은 바로 들어가 주시고요. 소방학교 바로 결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방학교 준비됐으면 빨리 들어오세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소방학교에 대한 2011년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소방학교장 최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소방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보고에 대한 지적과 지도말씀이 계시면 성실히 받들어서 경기도 소방교육시스템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기획과장 신종훈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김조일입니다.
(인 사)
예산운영팀장 장재구입니다.
(인 사)
기획팀장 최문상입니다.
(인 사)
인재채용팀장 정귀용입니다.
(인 사)
E-지원팀장 이천우입니다.
(인 사)
현장교육팀장 염종섭입니다.
(인 사)
구급교육팀장 박기완입니다.
(인 사)
보고는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조치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소방학교장님, 이 자료는 이미 우리가 제출을 받아서 위원들이 검토를 했고요. 2페이지의 위에 나와 있는 특별히 불용액 1억 7,400과 5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서 간단히 이 문제만 잠깐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불용액은 총액 1억 7,197만 2,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5%에 해당되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1억 7,088만 3,000원과 119체험캠프 수입금 감소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미집행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서 354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걸로 제안설명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죠.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소방학교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소방학교 소관 2011년도 세입결산은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억 원과 교육수수료 수입 1억 8,000만 원 등 총 42억 1,46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2억 1,19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6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소방학교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3억 5,354만 원 중 80억 1,189만 원을 지출하고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예산 중 31억 6,80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 7,443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오수정화처리시설 보수공사 입찰잔액 9,715만 원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사무관리비 5,033만 원입니다.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42억 6,427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82억 6,427만 원 중 50억 9,625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6,80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2011회계연도 소방학교 결산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하였다고 판단되나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은 계획공정대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소방학교)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소방학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소방학교에 대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더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에 대한 질의 답변 하실 위원님, 조양민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지금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을 하는 데 31억 원이 지금 이월이 된 거예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조양민 위원 이월 이유는 뭡니까?
○ 소방학교장 최재선 이게 4개년도 계속비사업으로서 총액 145억 사업입니다. 145억 예산액을 가지고 4개년도 계속사업이었는데 토지수용 과정에서 수용비가 12억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또 나머지는 토목공사에서 19억 7,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설비로 해서 내년도 나머지 사업계획에 있는 건물화재 등 훈련장을 건축하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 조양민 위원 내년에 예산규모는 얼마 정도로 잡고 계세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내년도에는 43억 7,9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지금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에 보면 119체험캠프 수입금 감소 이건 무슨, 수입대체경비 미집행 이거 설명 좀 해 보시죠.
○ 소방학교장 최재선 당초계획이 400명이었는데요. 그때 수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참가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283명으로 줄어서 117명이 감소하는 바람에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 조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4개년도에 145억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4년 동안 소방학교 시설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필구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계속비사업이 4개년간 얼마라고 그러셨죠?
○ 소방학교장 최재선 145억입니다.
○ 이필구 위원 아, 145억. 올해는 그럼 얼마 예산이 세워진 거였어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올해 18억 원을.
○ 이필구 위원 얼마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18억.
○ 이필구 위원 18억. 예산 집행하는 데 별 이상이 없나요, 18억? 그러면 10년도부터 했죠? 10년, 11년, 12년.
○ 소방학교장 최재선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13년이면 마무리되시는 거죠?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올해 토목공사 마무리되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통 여기 44억, 40억 했는데 올해는 2012년도 예산이 왜 18억밖에 안 되는 거죠? 집행률이 낮아서 그렇게만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당초계획보다 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이월금이 발생하였고요. 또 전체 실링범위 내에서 감소할 만한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연합돼서 축소 조정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내년에 마무리되는데 내년에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내년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올 연말에 예산배정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43억 7,9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립돼야만이 당초 계획대로 옥외훈련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하여튼 예산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현하는 데 평가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불용에 23%인 5,000만 원이나 평가시스템에서 불용액 처리되신 거예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전년도 두 번에 걸쳐서 신규채용계획이 있었는데요. 하반기 채용을 위한 정원조례 개정이 11월 8일 날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신규채용계획을 추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2012년도, 금년도로 넘어와서 지출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불용액을 올해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입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이용석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결산 관련된 질문이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성원이 안 돼요. 지금 가실 분들 때문에…….
○ 이용석 위원 1분만 줘요.
○ 위원장 이해문 네, 빠른 시간 내에.
○ 이용석 위원 2년 행정자치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교육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갔었는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향후 방향 같은 것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게 없습니까?
○ 소방학교장 최재선 예산 부족은 각 부분별로 다 공통적으로…….
○ 이용석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을 정해서 주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소방 발전에 필요한 교육에 문제점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을 준다라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한지 한 말씀 해주시죠.
○ 소방학교장 최재선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교육 훈련, 지금 진행 중인 종합훈련장 등과 같은 교육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라 계획했던 교육수요에 다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사료라든지 위탁교육비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교육 교과내용을 더 풍성하게 감성교육이라든지 타 기관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우수강사 초빙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제한을 받아서 자체 강사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예를 든다면 의용소방대, 이 사람들 교육을 더 철저하게 많이 시켜야 좋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걸로 보고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 여기서 마치는데, 강력하게 소방학교장님은 필요한 게 있다라면 어필을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호 위원 있는데 여기에서 끝내지요.
○ 위원장 이해문 아, 질의하세요. 예산과 관련해서 결산…….
○ 최호 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최호 위원님 개별적으로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 지금 질의 답변 시간에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지적한 문제점은 학교에서 잘 반영해서 차후에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아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학교는 바로 퇴실해 주세요. 다음 저희가 본부가 남아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만 남았는데 지금 바로 가셔야 될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정회를 하고 양당 간사님 의견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자료요구한 것도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양당 간사님과 합의한 결과 오늘 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일과시간이 지났지만 담당공무원 여러분들 마지막 도민을 위하고 예산의 효율적 결산 승인을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결산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있습니다. 먼저 윤영창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 하시고 이천소방서 건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이천소방서장 가셨나요? 이천소방서장 아까 자료. 윤영창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아까 다 해소가 됐습니까?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해소가 됐으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광명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광명소방서장에 관계되는 것은 본 위원장이 아까 40억, 2011년도 지출과 이월된 내용을 제가 확인하는 가운데 답변이 위원장 생각에 부족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추가로 했던 거에 답변해 보십시오.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우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신축예산 40억을 배정해 주신 내용 중에 집행액 17억 9,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22억 700만 원이 이월돼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내역 중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공사가 많으므로 올 상반기에 원인행위 중인 22억이 7월 중에 다 신청이 돼서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듭 심려드린 점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복사해서 나눠드린 자료 3페이지짜리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참고해 보시고요. 거기에 신축 청사 집행현황과 그다음에 사유, 그다음 뒷페이지에 이월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본 위원장으로서는 저희가 광명소방서에 예산을 줬을 때 사실 작년에 40억을 저희가 배정해서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이게 지금 보고대로 17억 9,200만 소진하고 22억이 남아서 불용처리 했어요. 그리고 또 금년에 39억을 추가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준 게, 우리 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렇죠, 서장님?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 가운데 이런 것을 우리는 결산을 하면서 아까 광명서장님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이건 건설본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됐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그러면 우리가 건설본부를 불러다가 결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리상 건설본부를 불러서 할 수는 없고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조금 전에 가평소방서장도 발언대에 나와서 했습니다마는 내용 다 알고 있다 그랬고 가평소방서장도 지금 이월된 거 다 설명했어요, 사고이월ㆍ명시이월. 그런데 왜 광명소방서장만 모른다 그러고 건설본부에다 맡기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건 아니다, 서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제가 확인차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은 다 이해하십니까, 이 내용?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 위원장 이해문 이 공사가 언제 완공됩니까?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올 7월 말에 완공이고요.
○ 위원장 이해문 7월 말에 완공이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한 거 보면 22억이 지금 전부 돈을 안 주고 있어요.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원인행위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신청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지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가급적이면 지출할 수 있는 건 해서 그 사람들도 다 근로자 쓰고 자재 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업자들을 골탕먹일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만하게 안 됐으면 안 된 것대로 공사를 나중에 하자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경기도의 많은 업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가 업자들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이 자료상으로 보면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건설본부하고 상의해서 공사 제대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광명소방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명서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부는 확인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늘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주시는 데 앞장서고 계신 이양형 본부장님 이하 육천여 소방공직자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다만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마지막 결산검사 과정에 꼭 이 얘기는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 이번 12월에 대권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님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급적이면 정해진 예산 외에는 소방에 할애를 안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에 필요한 예산을 다 결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우리 소방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더 노력해서 그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도록 소방공직자들이 하나가 돼서 더 멋있는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권에 가시면 우리 소방, 지금도 생각하지만…….
○ 위원장 이해문 결산과 관련된 거 아니면 그걸로 마무리 해주시죠.
○ 이용석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다 결재를 하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외형적으로 하시는데 그게 외형적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문에 답변하세요.
○ 이용석 위원 우리가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깎아서 추경에 3억 6,000의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결위에서 1억 2,000이 깎였습니다. 그 깎이는 과정에 다른 소방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물어봤을 때 소방본부장님이 대답을 하셨죠, 오케이 해서 이게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의용소방대 예산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 이용석 위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위원들이 2년 동안을 함축해서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3억 6,000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억 2,000인가 삭감이 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합의를 해주신 것 아닙니까?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2013년도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다음에 장학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위원들의 입장을 곧 도민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저희 본 위원들이 모처럼 3억 6,000 세운 것이 삭감됐는데 “이건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셔야 될 분이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반론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실, 성원이 됩니까? 의결정족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본부장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한 가운데 제시하고 또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또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있었고 더 이상 결산은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향후에 보완해 주시기로 답변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09시에 저희들이 오늘 결산을 하지 않은 저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 09시부터 저희가 회의일정이 잡혀 있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모든 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필구장동일최재우
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최봉순총무과장 김한섭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인사과장 윤병집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세정과장 윤석환
회계과장 송영국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양형소방행정과장 오병민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재난대응과장 박종행청문감사담당관 최병일특수대응단장 이인창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강일소방행정기획과장 안선욱방호구조과장 김옥식
ㆍ일선소방서
안양소방서장 안상철평택소방서장 이동우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이천소방서장 배덕곤광주소방서장 이종원
일산소방서장 김권운파주소방서장 우근제포천소방서장 김정함
가평소방서장 김광석
ㆍ소방학교
학교장 최재선교육기획과장 신종훈교수운영과장 김조일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순택사무처장 박민식
ㆍ경기도장학관
총무부장 김재선학사부장 이용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