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5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최재연ㆍ이재천ㆍ이의용ㆍ홍범표ㆍ박광서ㆍ최철규ㆍ임채호ㆍ김원기ㆍ박인범ㆍ이재준ㆍ김진경ㆍ김달수 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승남입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안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분쟁 조정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신청수수료를 납부할 때 그 방법을 다양화해서 도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환경분쟁 조정 신청수수료 납부방법은 경기도 수입증지만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그런데 경기도 수수료 징수 조례와 수입증지 조례가 지난 4월 달에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도 그 근거를 넣어서 맞추도록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고요. 부서협의도 거쳤습니다. 그 밖의 조례를 개정하는 차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라는 법제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례를 정비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이번에 제안하는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을 잘 심의해 주시면 도민들의 환경분쟁 조정에 큰 차질이 없도록,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신청 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 및 현금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에서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3조제2항에서 “도지사”를 “경기도지사”로, 제4조1항 중 “도”를 “경기도”로 개정하는 것은 띄어쓰기와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2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을 심사관으로 한다.”로 규정하는 것은 조문의 인용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제13조2항은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을 심사관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에 심사관을 두고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 규명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조문에서 큰따옴표를 삭제하고 “소집하고자 할”을 “소집하려는”으로,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개정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7조에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6항과 제4조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은 지난 4월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을 통해 수입증지 외에도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기초한 것으로 도민에게 수수료 납부방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이외의 재정문 작성, 서식 등 위원회의 운영”을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으로 개정하는 것은 조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 및 현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용카드의 사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정안을 내시는 위원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조성욱 위원님 수정안 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입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였듯이 조문내용이 적절치 않으므로 개정안 제4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을 심사관으로 한다.”를 “서기는 심사관이 되어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조성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하여 박신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조성욱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문구가 명확하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상정 준비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준비할 동안에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최재연ㆍ이재천ㆍ이의용ㆍ홍범표ㆍ박광서ㆍ최철규ㆍ임채호ㆍ김원기ㆍ박인범ㆍ이재준ㆍ김진경ㆍ김달수 의원 발의)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최재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최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안승남ㆍ이재천ㆍ이의용ㆍ홍범표ㆍ박광서ㆍ최철규ㆍ임채호ㆍ김원기ㆍ박인범ㆍ이재준ㆍ김진경ㆍ김달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는 도지사가 경기도에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시군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및 시군의 관련 부서로 구성되는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추진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관성 있게 시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사업의 범위를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개선사업, 저소득주민 주거복지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취약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의 공동체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고 채택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8조까지의 조문은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는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마을만들기 사업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사업공모 및 선정 등을 심의합니다.
안 제19조에서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0조에서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최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23일 안승남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12년 5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재연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이상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재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같이 마을만들기 조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사전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 여러 부서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통합 운영할 것을 목표로 해서 조례에 대한 충분한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는 가운데 처음 우리가 입법예고한 조례내용보다 더 충실한 조례내용들이 준비돼서 수정안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이재준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을 충분히 듣고 수정발의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답변이 진행되는 것이 원활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일단 먼저 조례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마련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5조 법령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를 “마을만들기 협의회”로 수정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관련 조문은 삭제하되 시군에서 효율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수정되는 조문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검토했지만 수정안을 포함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 자리에다 놔놓았는데요. 혹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간사님 얘기해 주시죠.
○ 이의용 위원 실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이의용 위원 아쉽게도 지난 추경에 마을만들기 예산이 편성이 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사업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내년에도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지금 이 조례에 담긴 내용대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집행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예측을 한번 해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이 조례 수정안이 만약 통과되는 걸로 한다면 지난번에 저희 도의 추경예산은 삭감됐다 하지만 지금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으로 기존에 수행 중인 우리 도의 각종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조례의 마을만들기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 조정해서 그 사업으로 실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면 예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건 기존에 유지되던 사업들이고, 지난번에 얼마인가요? 30억인가, 60억인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때의 저희 이름은 도심재생활성화 지원이라는 명목이었는데 그 예산은 금년도에 책정된 바 없기 때문에 다시 내년에 가서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 기존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마을만들기 예산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리 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을만들기와 관련되는 사업들을 창출하고 또 기존사업의 내용도 확대하고 또 일부 변형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하여튼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에 근거한 마을만들기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예산편성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수정안의 제10조를 보시면 제10조1항에 주된 사업이 있고 제2항에 주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민활동이나 연구조사 또 관련단체나 기관의 지원 이런 업무들에 대한 예산이 각 예산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일단 공통 전담 간사부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실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확보돼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감사합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시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제 경기도의 모든 부서가 합쳐서, 통합해서 마을만들기로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데 여지껏 많은 사업들이 있었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고 또 소모성이고 전시행정적이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효율적 예산이 편성 안 되고 그래서 많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지원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원들이 안 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 외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내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지금 기본적으로는 추진방안을 저희가 이미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기회 되는 대로 메일로, 일단 현재되어 있는 것을 좀 보완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최 과장님! 보내드릴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현재 이 체계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계를 안을 만들어서 지휘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관계 실국과도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마 이게 경기도 전체 마을마다 다 공문이 가고 예산 지원해 주겠다 하게 되면 이런 것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마을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돈을 타내기 위해서 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그런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마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의 철저한 검토 이후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후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까지 단절적, 수직적으로만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또 사업이 선정되고 또 예산의 총액범위 내에서 나눠주기식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일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특정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자기 동네별, 마을별 특성에 맞춰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체계로 결국은 공모되고 선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불식되면서 통합적이고도 아주 효율적인 그런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된 안을 바탕으로 또한 저희 집행부에서 일부 제시한 수정의견을 최대한 많이, 충분히 감안해서 절차탁마를 해서 수정안이 준비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원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나 선정절차 그리고 지원센터의 기능과 범위 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수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에 대해서 매우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용역부터 지금까지 쭉 각종 토론회 또 현장방문 이런 걸 통해서 마을만들기 도정에 통합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원기김진경박광서박인범이재준조성욱최재연
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정렬지역정책과장 최원용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ㆍ환경국장
국장 박신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