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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2.07.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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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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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5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3.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상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 상임위원회가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이유를 막론하고 경기도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공유재산계획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 상정에 앞서 2012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7월 1일 및 5일 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및 북부청사 간부공무원,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1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일상 북부청사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신춘봉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민광국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문수 경기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공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김상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감사합니다. 신임 간부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13분)

○ 위원장 김상회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와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이 있기 전에 윤태길 새누리당 간사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또 민주당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께 양 이틀간 파행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민주당 김상회 위원장님이시니까 지금 전반기도 그렇지만 하반기도, 후반기도 이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어떻게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신 게 있는지 먼저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위원님! 제가 원내대표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함께 후반기 원구성에서 지금 협의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상황부분에. 그것은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으신 윤태길 위원님도 상황은 같을 거라고 봅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의견을 좀 전달을 하셨는지.

○ 위원장 김상회 네, 상임위원회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내대표단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한 원구성에 상임위원장 구성권에 대한 커다란 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동료 위원들이 밖에서 같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고 또 안 하자니 도민들이나 경기교육에 미칠 영향이 더, 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저도 회의에 임하긴 하겠지만 다수당의 입장에서 진짜 교육의원들에 대한 배려 또 소수당의 입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감사합니다. 그럼 나눠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실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결산개요 및 예비비 승인 건 총괄 제안설명과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에서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59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결산작성지침에 근거하여 북부청사를 비롯한 도교육청 부서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합하여 76개의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2월 29일 모든 장부의 출납을 폐쇄하고 2개월간의 결산작업과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늘 도의회 교육위원회 결산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10조 6,337억 6,1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조 6,875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37억 4,80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9조 6,75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여 1조 122억 5,4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발생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 3,934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187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4쪽에서 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세입금에서 537억 4,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5,650억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후 반납할 잔액이 1,900만 원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 총액은 10조 6,875억 900만 원을 수입 조치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51%가 수납되어 537억 4,800만 원의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8억 3,200만 원, 미수납액은 45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초과 수납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10억 2,3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 및 기타수입에서 327억 2,500만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현액 대비 100.2%인 7조 2,625억 2,2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현액 대비 100%인 1조 9,294억 7,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은 현액 대비 108.4%인 4,230억 3,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1조 675억 9,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개요 6쪽에서 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0조 6,337억 6,100만 원의 91%인 9조 6,75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934억 4,600만 원, 불용액이 5,650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조 4,898억 3,8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3,677억 2,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보전금 등 이전지출은 6,784억 7,800만 원, 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 자산취득으로 6,173억 1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6.4%를 차지하고 있고 BTL원금 및 이자인 민자사업지급금 등 상환지출로 7,010억 4,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학교회계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등 전출금으로 2조 8,208억 7,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1,742억 5,800만 원이, 사고이월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으로 2,191억 8,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ㆍ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 교원급여관리사업 등에서 240억 3,100만 원을 단위사업 및 세출 목 간 전용하였으며 2011년 9월 및 2012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30억 9,100만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집행 현황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및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 등을 위해 88억 4,1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82억 1,5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 현황으로 2009년 개시하여 2011년까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548억 2,600만 원 중 271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250억 9,100만 원을 이월하여 25억 8,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입학금 및 수업료, 잡수입 등 총 2,477억 6,500만 원이며 채무는 4,03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10쪽에서 1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보유현황 그리고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1회계연도 말 현재 총 28조 7,075억 6,300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물품은 8,972억 2,900만 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14억 4,9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 12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첨부서류로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 관점의 결산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결산개요 1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1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 자산 21조 2,090억 7,1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3조 9,202억 9,000만 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7조 2,887억 8,100만 원입니다. 또한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10조 2,426억 3,300만 원, 비용은 9조 2,387억 7,0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38억 6,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유는 차세대나이스시스템 개통에 따른 정보시스템 콜센터 구축 운영 경비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와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를 위해 88억 4,115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82억 1,490만 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22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 총괄 및 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백성현 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서 9쪽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박동우 대표위원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8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1건의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1쪽 세입결산 부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0조 6,337억 6,100만 원의 100.5%인 10조 6,929억 3,000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예산현액 대비 100.5%인 10조 6,875억 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억 3,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5억 8,800만 원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미수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 구성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86.3%, 자체수입 3.7%, 전년도 이월금 1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징수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결정되어 수납된 초과 수납액을 보면 제2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기타이전수입 등 210억 2,300만 원과 교수학습활동수입, 이자수입, 자산수입, 잡수입 등 자체수입 327억 1,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어 발생된 것으로 2009년도 709억 1,000만 원, 2010년도 395억 500만 원, 2011년도 537억 4,800만 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특별교부금 등이 회계연도 정리 추경 이후에 교부되어 초과 수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1회계연도 자체수입 중 잡수입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53억 3,100만 원 대비 수납액이 159억 9,100만 원으로 수납률이 300%, 초과 수납액이 106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세입예산에 거의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회계연도 또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각각 124%, 826%로 잡수입에 대한 세입 재원 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초과 수납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잡수입의 주요 재원이 위약금, 반환금, 회수금 등 수납에 변동성이 크다고 하나 최소한 최근 3년간의 수납액 평균액 등을 감안한 세입 예산에 반영하여 초과 수납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4쪽 세출부문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0조 6,337억 6,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1%인 9조 6,752억 5,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3.7%인 3,934억 4,600만 원, 불용액은 5.3%인 5,650억 6,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0조 6,337억 6,100만 원의 5.3%인 5,650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4,737억 3,900만 원에 비해 0.3%인 913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성질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 1,003억 3,400만 원, 물건비 260억 4,900만 원, 이전지출 282억 8,400만 원, 자산취득 2,233억 5,300만 원, 상환지출 178억 3,400만 원, 전출금 832억 3,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859억 7,000만 원이며 불용액 사유별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574억 7,300만 원인 10.2%, 지급사유미발생 2,893억 2,700만 원인 51.2%, 집행잔액 2,076억 1,000만 원인 36.7%, 예산절감 106억 5,000만 원인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8쪽과 32쪽 결산검사결과 개선ㆍ권고사항에서도 언급했듯이 학교혁신과 등 2개 부서에서는 세부사업별 불용률이 40% 이상인 사업이 있고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의 불용률이 25.3%나 발생하여 인건비를 예산절감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용액 발생요인이 있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91%, 다음연도 이월액이 3.7%, 불용액이 5.3%로 2010년도 결산내역과 비교하면 지출액 89.2%, 이월액 5.8%, 불용액 5% 대비 이월액과 불용액 비율이 높아졌으므로 이월액,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조 122억 5,400만 원이며 내역은 명시이월액 1,742억 5,800만 원, 사고이월액 2,191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187억 8,9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에 세입조치된 중앙정부이전수입 160억 4,700만 원, 추경예산 미반영 자체수입 327억 1,800만 원을 포함한 세입금 초과 수납액 537억 4,800만 원과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건설비 등 불용액 2,175억 2,500만 원, 인건비 불용액 1,279억 2,500만 원, 예비비 불용액 859억 7,000만 원, 기타사업 불용액 887억 4,000만 원 등 세출예산 불용액 5,650억 6,000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잔액 1,9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산전용은 조직 및 정원관리 외 10건에 240억 3,100만 원으로 기이 편성된 예산을 목간 전용한 것이고 예산이체는 총 6건 30억 9,100만 원으로 2011년도 9월 및 2012년 1월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으로 부서 및 기관 간 이체한 것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2건, 사고이월 91건으로 총 122건 3,934억 4,6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신설학교 부지매입 지연,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실 증개축,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등 1,742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고서 20쪽입니다. 사고이월은 학교신설 사업과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으로 신설학교 부지매입 지연, 예상치 못한 기습한파에 따른 시설공사 지연 등으로 91건 2,191억 8,800만 원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경기도교육연수원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548억 2,600만 원 중 271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0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5억 8,200만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전년도 대비 57.7%가 감소하고 사고이월비는 80%가 증가하였는데 사업별 지연사유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 지연요소를 조기에 해소한다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면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477억 6,500만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4,037억 6,500만 원으로 채무액은 전년도 8,469억 4,100만 원보다 52.3%가 감소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한다고 판단되나 채권액은 전년도 2,245억 6,600만 원보다 10.3%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권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공유재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8조 7,075억 6,300만 원으로 2010년도 말 27조 1,992억 700만 원 대비 1조 5,083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물품 17만 4,536점에 8,972억 2,900만 원이며 연도 중에 구매ㆍ관리전환ㆍ양여 등의 사유로 1만 5,873점, 908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현재액은 전년도 99억 2,600만 원보다 1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4,900만 원이며 금고의 총수입ㆍ지출현황은 세입ㆍ세출 누계액 검사결과 금고발행 세입ㆍ세출 누계액 증명서와 일치합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출된 2011년도 예비비 88억 4,1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82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35억 6,200만 원,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비 지원 23억 5,400만 원, 초등학교 CCTV 지역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분담 예산 지원 9억 7,800만 원, 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재해복구비 지원 5억 6,500만 원, 업무관리시스템 자원 증설비 3억 5,500만 원, 정보시스템 콜센터 구축 운영비 1억 6,600만 원, 과천고 감람석 운동장 석면 검출로 인한 철거비용 1억 5,300만 원, 비봉초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 관련 판결금 지급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의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그 용도는 폭우ㆍ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하나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 중 일부 사업 예를 들어 정보시스템 콜센터 구축 운영으로 2억 2,400만 원, 2011년도 2월 7일 지출 결정되어 1억 6,600만 원을 지출한 것은 연초에 사업이 이루어졌고 충분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그 외 예측 가능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초등학교 CCTV 지역관제센터 구축 등에 따른 분담 예산 지원, 업무관리시스템 자원 증설비, 그리고 시설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석면 검출로 인한 철거비 등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돼 예비비 심사 시 예측 가능성과 집행용도부터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위원장 김상회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총괄진행과 실국별 진행하는 부분을 지금 양당 간사님과 협의해서 일괄 통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결산개요와 총괄적인 질의 또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함께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는 그 질의 답변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의 용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 지원국장 백성현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3%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기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납부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같은 큰 규모의 지출금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도 교육청의 입장은 학교장이 고용하고 학교장이 판단,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그러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종 결정이 “학교장이 임용했다 하더라도 고용부담금은 교육감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어떤 질의회신에 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는데 부득이 납부해야 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차후에 예산편성 하실 때도 또다시 예비비로 편성하실…….

○ 지원국장 백성현 앞으로는 저희가 이미, 시도 교육감이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도교육청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다만 작년도에는 학교장이 부담하는 걸, 학교장이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상이 안 되거든요. 각 시도가 공통적인 사안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예외적으로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률 3%를 지키지 못해서 이 많은 예산을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 고용할 수 있는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조례까지 제정하고 평가, 지역교육청 평가까지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까지 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 부분이 원래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개선되지는 않고 좀 단계적으로 개선돼 나갈 것으로 보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물론 지금 결산 자리이긴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총선 이후에 업무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현재 결산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업무보고 시에 어떤 제안이나 그런 정책부분에 있어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좀 늦었긴 했지만 결산의 자리를 빌려서 장애인 고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특수교육과 같은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알아봤더니 우리 경기도에만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 약 2만 명에서 4만 명 사이로 이렇게 추정된다고 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휠체어를 수선하거나 AS를 해주는 학과가 전무하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는 자신의 다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경기교육청에서 적어도 장애인을 위한 고용촉진에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교육에서부터 기초적으로 그 방법을 생각해 내신다면 우리 특수교육학과에 적어도 장애인들의 발이라고 하는 휠체어 부분의 수리를 담당할 수 있는 휠체어 전문 담당학과를 개설하시는 건 어떤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백성현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 일선학교에서 장애인 고용을 했어도 고용보험의 의무가 교육감에게 있다라고 유권해석이 됐다라고 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것은 일선학교의 고용이어도 사용성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고용했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그런 전체적인 고용부담금을 전체로 보고 실질적으로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 위원장 김상회 이 부분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 전의 인원들도 사용성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로 해석해도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기계약직의 신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법규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분안정에 대해서.

○ 위원장 김상회 아니, 그러니까 무기계약자는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전 단계의 비정규직 이분들의 사용성을 지금 이거와 비춰볼 때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하고는 좀 고용부담금하고는 다르긴 한데…….

○ 위원장 김상회 우리 국장님, 저기 잠깐 하고 우리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과장님 잠깐 말씀하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좀 양해해 주시면 전 이진규 과장이…….

○ 위원장 김상회 그 정도는 지금 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학습 안 됐으면 혼나야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지금 질의 드린 거가 어떻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무기계약 전환 이전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도 같이 상시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사용성이 교육감에게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는 경기도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던지면 2011년도의 비정규직 인원들에게 처우개선비 2일 치가 지급됐는데 2일 치가 어떻게 지급됐지요?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지금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처우개선 쪽인지에 대해서 지금 평체과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걸 처우개선 쪽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런데 일선현장에서는 왜 복지법무담당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처우개선비로 예산 통과를 받았는데 집행은 평체 쪽에서 했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같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평체 쪽에서 공문이나 이런 부분을 시행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럼 일선 학교에서는 왜 그것이 이렇게 막, 통일돼서 진행이 안 됐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체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아직도 종결이 안 됐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들어가시고요.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대표를 하시는 우리 박동우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축약하셔서…….

○ 박동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아니, 그래도 축약하셔서 말씀 좀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상희 위원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전용 건이 있어요. 전용 건이 11개 건하고 이관 건이 6개 건이 있는데 그 전용사유가 왜 그런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사안 자체가 우리 교육청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중앙정부 또는 교과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을 바로 실행하게 하는 그런 부분 또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 사업은 바로 실행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런데 시급성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2011년도에 추경을 몇 회 실시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추경 2회 실시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결산까지 해서 3회가 되는 거지요? 마지막 정리 추경까지.

○ 지원국장 백성현 마지막 결산 추경까지 2회 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마지막 결산까지 해서 2회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위원장 김상회 그때에 이러한 문제들, 목 변경이나 전용 부분의 사유가 발생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진 않습니다. 사안이 발생돼서 전용이 되면 이미 예산 처리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추경하고는 사안이 다릅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긴급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됐다는 말씀드리고 자체적으로 실수하거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상회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예산이 전용되어지는 부분이 추경을 하면서 그 전용의 내용들이 왜 보고가 안 됐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산을 취하할 수는 없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할 때 이런 사안들을 앞으로 좀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예산 추경이 될 때 전체 예산에서의 목과 내용 부분 것이 같이 올라오면 이 전용 부분에 대한 상황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하거나 아니면 교과부에서 목 변경의 내용으로 잡혀서 온다라고 하면 추경 부분에 그런 것들이 표기되어서 같이 드러나야지 결산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건 상임위원회 심의권 자체를 일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산으로 승인되어진 부분을 저희가 전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추경예산 편성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사안을 별도로 해서 앞으로는 추경이나 그런 절차 전에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그런 과정을 밟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리고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 금액이 있는데 이것의 사유는 뭐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불납결손은 주로 수업료, 수업료 등 그런 문제하고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수업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환경이 좀 어렵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고 임대 같은 경우도 임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좀 불용…….

○ 위원장 김상회 어렵다라고 하면 그 어려운 것에…….

○ 지원국장 백성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대책을 세워서 좀 더 정확한 예산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아예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수업료 같은 경우는 법으로 압류 등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같은 경우는 계속 독촉을 하고 또 학부모들한테 연락을 해서 납부하게 하는데 현행 규정으로 다른 채권, 채무처럼 압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의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납결손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는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또 역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여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 부분에서 사고나 계속비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명시이월 부분의 사유가 좀 명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계획을 좀 더 충실하게 세우면 또 외부적 조건을 충분하게 반영하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신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시이월 금액이 굉장히 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대안은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여기 이월되는 큰 금액들이 주로 학교신설에 따른 시설비인데 저희가 이미 제도를 개선해서 2015년도에 개교되는 학교,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앞으로는 4년 전에 신설학교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교하는 당년도 전해 12월 말까지 끝나는 실질적인 공사를 3년으로 잡기 때문에 이미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이런 제도를 개선했는데 다만 시행이 2015년 3월 개교부터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 2014년도까지는 기존 제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계속 축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이미 제도시행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 3월 개교부터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완전 해소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는 2014년도까지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사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좀 더 적극적으로 명시이월 부분의 내용들을 잡는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거를 위해서라도 좀 고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문경희 위원님이 예비비 지출현황 부분의 말씀을 주셨는데 반복되는 이야기는 빼고 예비비 사용내역 부분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어진 것처럼 충분하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유가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예를 들면 사업내용으로 보면 경상적 경비의 성질이라 사실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주로 이 부분이 주로 외부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이런 부분은 예산은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학생사고가 많이 나니까 지시를 하면서 “즉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하지 못한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부득이 예비비에서 쓰는 그런 부분의 문제. 예를 들면 과천 감람석 문제 같은 경우도 별안간에 석면문제가 도출되다 보니까 그 과목의 예산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사업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사전 판단되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주로 외부요인에 의해서 그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하튼 예비비는…….

○ 위원장 김상회 국장님! 그렇게 외부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십분 이해를 합니다, 상황 부분에.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앞에 부분에 있는 정보시스템 콜센터 구축운영 건하고 업무관리시스템 자원증설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것도 외부요인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업무관리시스템은 사실은 중간에 서버 하나가, 2개로 했는데 2대 중 하나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2대를 가지고 운영했는데 하나가 고장 나서…….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또 그것도 이해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콜센터 구축운영의 건은?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본예산에 3명 콜센터 요원을 썼는데 사실은 우리 규모로 하면 한 15명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3명을 예산에 편성해 놓다 보니까 도저히…….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15명을 써야 되는 것에 3명을 세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지, 문제가. 분명 예비비를 초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지출할 수 있는 거가 예비비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아니, 15명이 필요한 부분을 3명을 예산 세우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때우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콜센터 운영을 할 때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해 본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자체 강사 요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강사요원을 한 10여 명 해 가지고 다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충분히 해소가 돼서 인원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의가 이런 정도면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인데 사실은 예상외로 굉장히 많이 폭주했던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 위원장 김상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한 12명을 세웠는데 도저히 안 돼 가지고 3명, 4명이 더 추가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3명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돌려 보니까 15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그럼 계획을 왜 세워! 그냥 하지! 하고 아, 이거 필요한 데로 갖다 넣고 예비비 한 500억 있으니까 그것에서 쓰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개연성, 좀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는 것에서 3명 인건비를 세운 것이 실제 돌리니까 15명이 필요해서 사용됐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16개 시도 중에서…….

○ 위원장 김상회 국장님! 잘못되어진 부분은 그냥 딱 쿨하게 “잘못되어진 부분은 시정하고 가겠습니다.” 인정하시고 그렇지 않고 계속 답변하시면 저도 계속 질문하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참, 위원장님…….

○ 위원장 김상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승인을 하고 안 해주고 문제를 떠나서 예비비의 성격이 명확하게 본예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그 외 불가피한 외부적 조건이나 예산이 섰는데 정말로 부득불 부족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납득되어지지만 계획되어진 부분에서 계획 자체가 너무 현실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답변석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서 이것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답변 태도를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상희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결산액이 총 10조 6,875억 900만 원이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현액보다 한 537억 4,800만 원이 초과수납되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초과수납된 내역을 보면 잡수입 내역이 53억 3,100만 원이고 아, 잡수입 예산현액이 53억 3,100만 원인데 수납액은 159억 9,100만 원이 됐네요? 그래서 한 300% 초과수납이 됐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런 것이 잡수입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초과수납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요? 10년도는 어느 정도나 되고.

○ 지원국장 백성현 2010년도에 초과수납액이……. 초과수납액이 2009년도에 82억 2010년도가 115억 잡수입으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2009년하고 2010년은 예산현액 대비 어느 정도 초과돼서 수납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현액 대비하면 2009년도는 124%가 초과되었고 2010년도는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는 한 8배 정도가 더 초과된 금액…….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현액 대비보다 초과수납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으시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 내용이 학원 과태료나 또 위약금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고 중간 중간에 막 과태료 위약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사항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이루어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좀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런 부분은 자체수입이니까, 물론 강제성을 가지고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체수입에 웬만큼 그래도 예산이 잡혀야만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작게 잡고…….

○ 지원국장 백성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으시니까 매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좀 세입예산을 잡수입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추계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추가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계잉여금 총액이 1조 122억 5,400만 원이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이월사업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월사업비 포함해서요. 지금 우리 세출예산 결산한 것을 보면 세계잉여금 총액이 약 10.5%가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을 잘 짜서 집행했다면 더욱더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모인데 사실은 이월사업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한 5,65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5,650억에서 예비비 860억 그다음에 학교신설비가 2,100억인데 이 학교신설비는 우리 재원은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카운트된 돈 가지고 계속 정산하기 때문에 사실 학교신설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개선되겠는데 학교신설비 2,100억, 예비비 860억을 빼면 사실상 불용액이 한 2,690억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의 비율이 한 2.7%가량 되는데 학교신설 경비하고 예비비가 한 3,000억 정도 투입되다 보니까 거의 한 5,600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 있는데 하여튼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불용액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불용액이 지금 보면 세출결산액의 약 6.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불용액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불용액이 발생돼도, 매년 불용액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어들 것은 줄어들고 늘어날 것은 늘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월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작년도 하절기에 폭우가 상당히 지속되었고 동절기에 역대 최고의 한파가 오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굉장히 작년도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절대공기 때문에 작년도에 부득이 사고이월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명시이월은 몰라도 사고이월이 자주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 좀 줄어들도록 예산 집행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보면 자산수입에 아까 초과수납분에서 재산수입이 151.53%이고 잡수입이 299.96%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듯이 과태료나 무슨 이런 부분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위약금. 잡수입이 저희가 발생한 그런 부분들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징수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을 계상해서 이 부분의 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에서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250억 9,100만 원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 이월.

○ 이상희 위원 계속비 이월인데 그렇다고 하면 올 9월 달이 준공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올 7월 5일 정도면 다 끝납니다. 아, 7월 5일이 아니라 7월 10일 정도 10일, 15일 정도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확보하고 이월을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예산을…….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용액은 아니고 저희가 이 공사를 추진하는데 지장물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문화재 발굴 때문에 늦어져서 원래 2009년, 10년, 11년 3년 계속비였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돼서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되어지는 돈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월사업비로 들어갔지 금년도 중에 다 집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물론 그렇겠죠. 올해 공사가 끝나니까 집행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사업비를 계속 누적시켜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 이월되고. 이런 것이 예산이 여기 가서 다음에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확보를 해놓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비는 최초에 총액으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성이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되고 여유가 있으면 다음번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텐데 보면 매년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예산은 남아 있어도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여기 가서 적체되어 있지 않나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계속비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의회 승인된 그 내용만 가지고 집행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집행잔액은 한 25억 8,000이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계속비는 저희가 따로 투입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 이상희 위원 글쎄요. 의회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어쨌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꼭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올해 이 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해도 되는데 더 예산을 확보해 놓으신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사실은 연수원의 예산이 2차에 걸쳐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시설비는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부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초 계속비 때 카운트를 못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본예산 또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이런 계속비 같은 거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집행을 다 하셔서 없을 때는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시겠지만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굳이 예산을 더 갖다 붙여서 그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필요치 않지 않나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과목상 저희가 계속비로 승인받은 것은 다른 목으로 돈은 남아도 사실은 집행이 불가능해서…….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안 세우시면 되죠,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시설비는 그대로 목적대로 다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비로 카운트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추가로 확보하는 건데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았다손 치더라도 계속비는 사업내용을 정확히 ‘공사비’ 찍어서 계속비 승인받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도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쓸려면 계속비를 다시 의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좀,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잠깐만. 순세계잉여 집행잔액 부분에 기획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 쪽에 해당되는 인건비 부분 이 부분이 한 1,200억 이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매번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법적으로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나름 이해는 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한 전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추경될 때에 이 전반기에 대한 잔액이나 상황들이 예측되어지는 것에서 이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1,200억이면 이게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닌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이런 차이 부분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수요 때문에 격차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요. 저희도 너무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지금 3월에 전문직 인사를 하고 그리고 8월에 일반교사에 대한 인사는 가급적 안 하겠다 이 부분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 8월에 전문직, 교장단 이쪽의 움직임이나 명퇴 이 부분 말고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2년간의 상황을 볼 때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한 잔액이 1,200억이 된다라고 하면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또 집행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인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장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박스 개선ㆍ권고사항의 네 번째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편성 부적정 운영, 평생체육건강과 이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공립학교 고등학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25% 이상 남은 이 부분입니다, 상황이. 이걸 납득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이 부분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조리사에 대한 일수를 5일분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네! 뭐라고요? 인건비를 의회에서 증액을 했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되어진 거라고요? 수용하지 않은 것 쓰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수용 안 했으면 편성자체가 안 되는데 답변이 뭐 좀 다른데요?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평체과장님!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평체과장 안대준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 권고개선 사항의 4번 부분이 유독 고등학교에 해당 되어지는 예산이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27억에 대한 말씀?

○ 위원장 김상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박스 개선권고 사항에 4번! 자, 그러면 결산 검토의견서 32페이지.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은데요.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유급일수 5일 분을 증액 조정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증액 부분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제가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돼, 의회에서 증액을 하면 그 증액한 거로다가 확정은 되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의회가 증액을 요구한 걸 집행부가 수용한 적이 한번 도 없는데. 의회가 증액을 하면 그 증액되어진 대로다가 일단 예산은 편성이 되어지는 거고 그것을 집행하는 거에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고 있다는 겁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그런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여튼 그렇게…….

○ 위원장 김상회 과장님! 그러면 검토의견서에 표기되어져 있는 거가 잘못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점, 직영급식 고등학교 중 영양교사 및 조리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대하여 지원하는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학교회계 전출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과다계상한 후에 이 “과다계상한 후에”라고 하는 표기가 오타입니까? 지금 답변으로다가 말씀하시면 오타예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결산검사서에 저희가 기재할 때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절감”으로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건 또 뭡니까? 결산심의 다 해 가지고 지금 승인 받으려고 와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답변하면…….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결산검사 사업설명서 작성 시 작성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이 결산 의견서에도 그렇게 올라와야죠. 여기에는 어떻게 “과다계상을 한 후” 이 내용이 지금 본회의 승인사항으로 올라가는 사항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최승현 네.

○ 위원장 김상회 결산 받으면서 이 부분 어떻게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최승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듣고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이렇게 보내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과장 답변은 오기라고 이야기하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추후에는 작성요령을 숙지해서 불용사유가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거는 나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될 건데 지금 여기 표기되어져 있는, 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과다계상한 후”라고 하는 이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결산검사를 받을 당시에 이 부분을 저희 과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결산검사팀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소명의 상황을 주지 않아서 이 부분이 정정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그 이후라도 의견서가 채택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서 표기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의견서가 지금 본회의 승인사항 아닙니까? 아니, 결산을 받으면서 소명 기회를 안 줬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표기가 됐다라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찾든 그것을 전달을 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걸 바로 잡아야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아, 참!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아이고, 우리 위원장님 제대로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우리 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고이월에 보면 학교대응지원사업이 28억 7,000만 원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이 121억 6,2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190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대응지원사업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대응지원사업은 대개 재원이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유형이거든요. 자치단체 부담하고 또 특별교부금. 또 우리 도교육청 부담 또는 외부기관에서도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재원확보가 되지 않고 단계별로 확보가 됩니다,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이월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대응사업은 아주 구조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일시에 확보가 되어지지 않고 기간이 보통…….

○ 이상희 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런 문제도 있는데 다른 문제도 또 있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교육여건개선사업도 그렇고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들의 이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가 불가피한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실행을 하다가 이월된 그런 부분의 문제인데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이것도 무슨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오고 폭설이 오고 그랬다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대응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응사업은 다 재원이 확보가 돼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대응사업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 이상희 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대응지원사업이 여기 명시이월 된 내역도 보면 뭐 안산고 본관동 내부 리모델링, 지자체 대응지원 사업비 미확보, 또 경기체육고 기숙사 노후시설 개선 지자체 대응투자 지연, 계남고 및 광명고 위탁급식 직영전환 지자체 대응투자 지원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지자체하고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확인하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문서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문서로 확인하면 확인한 거에 의해서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시행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겠다는 문서를 받는데 다만 그 부담하는 시기가 자치단체도 추경 또는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기이 확보된 돈들은 명시이월시키고 그 재원이 오면 사업 시행하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대응사업들을 교육청에서도 지금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보면 지자체에서 대응을 안 하면 예산편성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서류로 받더라도 지자체에서 예산 대응하겠다고 해서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투입할 때는 자치단체 지원에 따른 대응이기 때문에 일단 공문이 오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거나 이런 사업시행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대응하는 거는 자치단체가 계획대로 돈이 오는 걸 맞추어서 우리 재원 가지고 맞대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하는 거는 자치단체에 부담이 확정되어질 때 같이 대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기가…….

○ 이상희 위원 그럼 지금 명시이월되는,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하고 교과부에서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이.

○ 지원국장 백성현 주로 교과부에 특교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돈이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는 특교 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럼 특교 신청해서 돈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돈이 오면 우리 교육청에서 맞대응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돈이 오지 않고 있으면…….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대응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명시이월이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지 마시고 그것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데는 확실히 해주시고 대응이 안 되는데 예산편성해서 이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대응지원사업에서 지금 안 되는 것이 지자체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비율을 예전보다 낮춰 가지고 예전에 10억이었었는데 지금은 5억으로 낮춰 가지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대응 한도 금액을. 그래서 많은 부분의 사업을 하시겠다 이래서 예산을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5억이라 그래도 5억을 대응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고 5억을 대응하고 5억보다 더 대응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5억으로 줄여놓고 3억 대응하는 데는 3억 주고 또 지자체에서 7억 대응할 수 있는데 5억 주고. 그러면 3억 대응하는 지자체만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7억 대응하는 데는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대응사업이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짚으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지자체에서 대응을 못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을 제안했던 것은 그 사업을 하지 않기 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시설보다는 교육 소프트웨어나 교육과정에 필요한 이런 부분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사업확대를 위해서 하긴 한 건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내부적 그런 부분은 좀 과제로 두고 개선하는 이런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향후에 좀 개선하셔서 대응투자사업에서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명시이월만 생겨서 해결이 되면 되는데 명시이월하다가 사고이월로 가버리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해결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좀 개선책을 내주셔서 2013년도부터는 대응투자사업이 지자체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회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할 것이 있습니다.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우리 아까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1,217억에서 2,191억으로 80% 증가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아까 지원국장님께서 증가사유가 지난해에 수해와 이상 기온으로 인한 혹설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각 실국별로 보면요. 학교설립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월액을 제외하고도 불용액이 828억, 약 829억이 되면서 전체예산 대비 52.4%가 불용액처리가 되었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또 경기도교육정보교육원에는 약 89억 이상이 약 24.3%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 심각한 것은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에는 이러한 이월액을 제외하고도 929억 원, 전체예산 대비 약 47% 절반에 해당되는 예산이 불용처리되어 있어요. 이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학교설립과하고 성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LH공사에 저희가 2007년도 말에 계약한 판교지역 외 17개 학교에 땅값을 줘야 되는데 그게 1,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설과 하고, 학교설립과하고 성남시하고 하는 게 줘야 되는 돈이 한 1,500억인데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켜 놨는데 지금 LH공사하고 성남시, 정부에서 이익금, 정산 이익금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는 굉장히 큽니다. 1,500억인데 불가피하게 LH공사에 돈은 못 주고 LH공사도 돈을 받아가기는 해야 되는데 정산을 아직 확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생긴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정보연구원은 제가 자료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상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문경희 위원 질문을 좀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LH공사 대비 1,500 규모는 알겠어요, 1,500억 원. 그런데 지금 학교설립과 예산과 성남교육청 예산을 토털 하다 보면 약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1,500억 정도는 LH공사와 관계되는 상황에서 불용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불용처리된 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규모가 불용처리됐다면 최초에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학교설립과정은 과다계상이라는 것보다 시기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기가 여건에 따라서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 문경희 위원 국장님, 그런 지연된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통해서 모두 이월금액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건 불용처리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이제 사실은 작년도 결산에서 액수가 많이 나온 것들이 주로 2009년도에 2010년도로 이월됐던 그 경비들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학교시설비에 2010년도분은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결산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됐던 그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지급사유 미발생, 시기가 늦어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사안 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자료로, 사안들이 개별사안들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렸으면…….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되어 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별 현황은 나타나져 있는데 기타 불용현황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을 조금 예산 대비 비교를 해보자면요, 미리 사업설명서와 제안서를 낼 때 1,000만 원 이상 금액이 불용되면 그 사업별로 불용리스트를 싹 다 뽑아서 제출을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사실은 이게 거의 300억 단위 이상이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입니다. 몇천만 원짜리 사업 하나도 사실은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1년 계획에서 짜지 않으면 불용처리되기 쉽죠. 우리가 추가 예산을 짜고 추경예산에서 또다시 사업을 집행한다 하면 시기가 짧아서 또 이월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제대로 계획성 있게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관련되는 불용처리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을 세울 때 과다계상은 없었는지 한번 자체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질의 끝나신 건가요?

○ 문경희 위원 네.

○ 위원장 김상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8시35분)

○ 위원장 김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또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 재산은 용인바이오고 다목적체육관 증축을 비롯한 총 9건의 건물취득으로써 면적은 2만 4,417㎡, 취득 추정가액은 313억 196만 원입니다. 처분예정 재산은 가평에 있는 복장초등학교 폐교부지와 건물을 가평군에 매각하는 것으로써 면적 8,052㎡, 추정가액은 6억 9,8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전 대비 내용과 취득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변경 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백성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조실장 김영곤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2011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그리고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지정사업, 경기교육시책 및 역점사업 그리고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조 2,378억 원보다 3,394억 원이 증액된 10조 5,7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7조 4,502억 원으로 2011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2,5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은 공공도서관 자료확충 비법정전입금 등 1억 원이 증액된 2조 1,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이월금은 2011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13억이 증액된 6,188억 원입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조 2,378억 원의 3.3%인 3,394억 원이 증액된 10조 5,772억 원입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비정규직 인건비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비 등의 예산으로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8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교육과정운영 등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제반경비와 인프라구축, 교육과정개발, 학생생활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9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16쪽부터 17쪽입니다. 교육격차해소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8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17쪽부터 18쪽입니다. 보건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유아 및 초ㆍ중학교에 필요한 급식경비와 체육ㆍ보건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14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18쪽부터 19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공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및 사립학교 인건비보조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2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19쪽부터 20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은 학교신설 및 증개축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21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21쪽부터 24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교육정책추진과 교육행정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 예산으로 6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24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기관신설 및 명칭변경 등에 필요한 9억, 북부청사 신축이전 부지매입비 20억 등 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부 식사와 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후 진행부분은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 문경희 위원 정회 전에 잠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예산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자세한 사항 자료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 지원국장 백성현 준비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5명)

김상회문경희윤태길박동우이상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대변인 이홍동

ㆍ감사관 최승기

ㆍ총무과장 나학주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영곤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ㆍ교육국

국장 이관주학교혁신과장 김기철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교원역량혁신과장 박주상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학교인권지원단장 김유성

ㆍ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재무과장 최승현시설과장 정순명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ㆍ총무과장 이홍영

ㆍ교육국

국장 황용규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교원능력개발과장 정수근

과학직업교육과장 김택윤체육건강과장 이복준평생교육과장 박정범

ㆍ기획관리국

국장 김익소기획예산과장 이용구학교관리과장 김석용

재무과장 이일상시설과장 엄건철

- 직속기관

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문수

ㆍ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장 김인태

ㆍ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신춘봉

ㆍ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민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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