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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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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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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7월 13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22분 개의)

○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23분)

○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그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승인을 하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점을 중심으로 부대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부대의견. 첫째, 지방ㆍ직영 공기업 사업운영계획 수립 등 운영개선,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ㆍ판교테크노벨리ㆍ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등 3개 직영공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1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의 결산상황을 재점검한 후 정확한 사업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회계기준에 따른 원가계산 및 이익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할 것.

두 번째, 안보단체 등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분산지원 등에 대한 개선, 도내 보훈 및 안보 관련단체에 대한 각종 안보행사 경비를 각 실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분산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대상 단체 및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도 단위 단체의 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

세 번째, 세입예산 편성 철저, 모든 예산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편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4. 이월비 적정 운영, 의회의 의결을 얻은 계속비사업의 연부액에 대하여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여야 함에도 연도 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사고이월로 처리되지 않도록 할 것.

다섯째, 화성바다농장 조성사업 추진철저, 소요재원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바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여섯째, 예비비 지출 및 전용예산 집행 철저, 세출예산을 전용 또는 예비비로 충당하는 때에는 과다한 불용 또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예비비는 지출요건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내에 집행가능한 실제 소요액만을 배정하는 등 적정을 기할 것.

이와 같은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과 함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세심한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예결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의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위원님들, 지금부터 시작할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번 예결위의 일련의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만큼 좀 힘드시더라도 잘 하셔갖고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이 일괄 제안설명하고 실국별 제안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질의 답변도 기조실장을 포함하여 모든 실국을 대상으로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41분)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억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2011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그리고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지정사업, 경기교육시책 및 역점사업 그리고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조 2,378억 원보다 3,394억 원이 증액된 10조 5,7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7조 4,502억 원으로 2011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2,5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은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비법정전입금 등 1억 원이 증액된 2조 1,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3,87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이월금은 2011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13억 증액된 6,188억 원입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조 2,378억 원의 3.3%인 3,394억 원이 증액된 10조 5,772억 원으로 부문별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96억 원이 증액된 9조 9,782억 원, 평생직업교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원이 증액된 158억 원이며 교육일반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원 증액된 5,8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비정규직 인건비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비 등의 예산으로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9월 개원 예정인 경기도교육연수원 조리사 등의 비정규직 인건비에 1억 원, 초ㆍ중등 교장직무연수 및 새로운 교사연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교원역량강화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8쪽부터 16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제반경비와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개발, 학생생활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9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증도서 개발 및 창의경영학교 운영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79억 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및 수업지원, 장학활동,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에 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아교육 등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19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3억, 외국어교육 및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산학협력을 지원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41억 원을 반영하였고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ICT활용 교육지원을 위하여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스포츠강사 운영 등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82억 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2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대안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40억 원과 Wee클래스 구축 등 학생상담활동 및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EBS수능강의 지원,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등에 72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6쪽부터 17쪽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주요내용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학비지원에 45억 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에 18억 원, 교육복지 투자지원을 위한 중앙연구센터 운영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7쪽부터 18쪽입니다. 보건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유아 및 초ㆍ중학교에 필요한 급식경비와 체육ㆍ보건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14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인턴교사 확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학교보건교육에 4억 원,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에 97억 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8쪽부터 19쪽입니다. 학교재정관리사업은 공ㆍ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및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2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및 통학차량 지원비 59억 원과 사립유치원 인건비 보조금 인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6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9쪽에서 20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교신설 및 증ㆍ개축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택지지역 신설학교용지 LH공사 분할상환금 및 2013년도 개원 예정인 단설유치원 신설경비 추가소요액 등 학교신설과 증ㆍ개축사업에 1,580억 원, 교육여건 개선 등 일반시설에 218억 원, 학교대응지원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에 2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1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5억 원, 학교 및 공공도서관 도서확충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1쪽부터 24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행정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 예산으로 6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정책 기획관리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하여 22억 원, 소송 및 행정심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재산 및 물품관리 등에 8억 원, 학부모 및 주민들의 교육참여 확대 등에 필요한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4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써 기관 신설 및 명칭변경 등에 필요한 9억 원, 북부청사 신축 이전 부지매입비 20억 원 등 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경기도의회가 예산심사 시마다 지적하였던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률 및 예산안 내역 상세기재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업의 특성과 실무상 어려움으로 그동안 한 번도 시정되지 않고 있던 사항이 이번에 일부 개선이 되었으며 지난 제267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결위가 제안한 소송수행 관련 전문변호사 활용에 대해 집행부가 받아들여 계약직 전문변호사 채용과 관련된 예산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었고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훈령을 제정하는 등 집행부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의 건전화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보통교부금 외에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때, 그리고 재해로 인해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한 때 등에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그동안 국고 일반회계와의 중복,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 보고제도 결여 등 국회의 예산 심의ㆍ통제권을 침해하고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금은 당해연도 제사업에 대해 연중 수시로 예측이 불가능하게 교부되고 변경되며 자금교부도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 개시 이후 교부되어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가 하면 성립전예산 편성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래 표에서와 같이 교과부로부터 전년도 가내시가 없었음에도 특교 대응사업 자체부담 분을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예측 판단 하에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기이 확보한 사례가 있는 바 법령상 특별교부금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특교사업은 계속 있을 것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과부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특별교부금 사업선정 및 교부방식 등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번 추경에 계상된 토요스포츠강사 지원사업 등 5건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전년도 가내시가 없이 금년 상반기에 자금 교부되어 일부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예산은 한해에 예정된 계획서로서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집행하여야 할 것이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실태를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중앙정부가 법령에서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지 아니면 교육청 내 부서 간 소통부재에 따른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부서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추경 신규사업편성 내역을 보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등 총 62건에 40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토요돌봄운영비 지원, 방과후학교운영 지원 등 다수의 사업은 3월에 학기가 시작됨을 감안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들이 편성된 것은 당초예산편성이 세밀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며 신규로 계상된 사업들이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차후에는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가급적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조기집행 및 사업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증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별 우선순위, 시급성,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또는 100% 이상 증액사업은 합목적성 등을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계획변경, 사업취소 등에 따른 잉여재원은 적기에 다른 교육사업비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된 사업현황을 보면 감액된 사업은 없으며 총 13건의 증액사업 중 통일대비교육사업 등 6건의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세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앞으로는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초예산편성 시 예측가능한 변수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된 사업 중 12년 5월 현재 집행률 10% 미만 사업은 총 42건 1,989억 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증액한 사유와 시기미도래에 따른 집행률 저조인지 아니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부진사업인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되어 의결을 득하지 못하고 있는바 금번 추경에 제출된 용인바이오고 다목적체육관 증축 등 총 6건의 67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의 미의결사유가 집행부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판단되므로 예산안 본회의 의결일인 7월 19일 이전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종전규정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기한의 촉박 등 기타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동 규정이 예산편성 전에서 지방의회 의결 전까지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번과 같은 사례 또는 부득이 교육위원회에서의 의결을 득하지 못하거나 수정될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가급적 예산안 심사가 있는 이전회기에 제출하여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주5일제수업 정착을 위한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이 금번 추경에 232억 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동 사업예산은 지난 3월 교과부로부터 방과후학교 토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약속에 따라 이미 확대 시행 되고 있으나 교과부로부터 자금 교부가 지연되어 각급 학교에서는 7월 현재 타 예산과목에서 동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집행부가 당초 교과부로부터 전액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염두에 두고 선집행하였으나 교과부로부터 자금 교부가 늦어지고 특히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성립전예산 집행이 불가하고 의회 예산심의 후 예산집행이 가능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교과부가 당초 약속과 다르게 사업비를 늦게 교부한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수없이 도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빈번한 성립전예산 집행에 따른 문제가 드러난 것이며 또한 관련사업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일부 언론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다른 예산에서 돌려막기를 한다는 것은 회계질서를 심각히 문란케 하는 행위이므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과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아울러 학교회계 예산집행에 있어 엄정한 관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수행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북부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소송업무수행비용 집행현황을 보면 총 66건에 2억 6,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중 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변호사 수임사건이 전체의 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소송사건 특성에 따라 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지나치게 변호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사 사건이 한정된 변호사에 많은 사례금과 착수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소송사건이 증가하였고 기집행액이 6월 말 현재 74%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추후 집행부에 소송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과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제2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한 대로 이번 질의 답변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시간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것처럼 경기도 추경예산은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체재원 갖고, 소위 순세계잉여금 갖고 편성한 부분이 대개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813억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편성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 원욱희 위원 네, 다른 것은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지정사업비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갖고 대개 어떤 방향으로다 많이 편성을 했느냐. 우리 환경개선사업비에 많이 투자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야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학교 설립하는 예산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지원하는 예산 그 부분으로 특별히 선정하였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교육청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전국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180개 정도 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요. 도마다 하나씩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17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 지역교육청 말씀하시는 거죠? 25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25개 있죠? 그런데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3년째 전국 교육평가에서 또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시도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네, 신문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남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충북이라든가 경북, 대구는 여기가 최우수 교육청 아닙니까? 평가가. 신문에 난 게. 공포된 것이. 그렇다면 6개 교육청은 우리 경기도보다도 모든 면에 뒤진다는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뒤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혁신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못 받고 3년째 교육평가의 최하위를 받았다 이런 부분은 뭐가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시도교육청 평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그 평가방식부분은 정량적인 지표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특색사업, 교과부의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혁신교육이라든지 이걸 중심으로 하는, 아무래도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특색사업들은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평가가 좀 낮아진 요인들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잉여금도 많이 발생해서 잉여가 됐고 또 우리가 어느 교육청보다도 국가 돈도 많이 받고, 교부금도. 이것은 우리 김상근 교육감의 덕 아닌가. 또 여기에 계신 기획조정실장님부터 모든 국장님의 덕분으로 많은 돈을 받아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걸 안 하고 교육감님 독단적으로 자꾸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3년째 전국교육평가 최하를 받을 수가 있다. 이 평가라는 것은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부 다 돈하고 예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평가 결과가 예산 지원하고 일부 연계되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갖고서도 어떻게 3년째, 그것도 올해 평가받아가지고 올해 꼴찌한 것이 아니라, 최하위 한 것이 아니라 3년째 계속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우수로 받은 교육청에 대한 어떤 예산을 편성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대전이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우리가 최상위급 평가를 받았으면 거기는 어떤 분야에 우리 학생들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학교 교육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편성했는지 한번 대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시도평가 결과가 나오면 평가 항목별로 소관부서에서 왜 이 평가가 낮게 나왔는지 부분을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어떤 분야가 뒤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교육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청렴도 평가라든지 일부 항목에서는 아주 우수한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아시다시피 학생규모가 워낙 크고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일부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흡으로 이렇게 떨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일부 항목에서는 최우수를 받았다. 그러면 일부 항목에서는 최하위를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체 항목 중에서 평균치를 내니까 최하위라는 말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평가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일부 항목에서 최상위를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이 통하지를 않죠. 그렇죠? 결과는 뭡니까. 결국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 하다 나눠갖고 이꼴화 될 경우에는 최하위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종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참 창피할 노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일흥, 지금 말이 뭡니까?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보다 낫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평가 최하위 받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교육감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배정을 했고 일반분야에 배정을 우리가 예산,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군교육청의 의견수렴이 덜 됐다. 일방적으로 했다. 이것이 지금 문제점입니다. 시군 우리 교육장들이, 교육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소위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는 것 아니겠는가. 그 원인은 예산의 재원배부가, 예산편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교부금,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만 바로 이런 기회에 우리 평가하고 연계시켜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위원님 지적하신 평가결과와 연계하는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교육청과의 소통을 중요하시는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페이지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한 부진사업 관련한 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 2조 원이라는 돈이, 1조 9,8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2012회계연도에 우리 6월 말 현재로다가, 아니 이게 몇 년도 며칠자로 작성한 겁니까. 5월 말이거든요. 5월 말에 1% 도 안 되게 집행했거든요. 0.03%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가히 연말까지 이것이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의문점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결산서에 의하면 많은 것이 사고이월 됐고 명시이월 된 부분이 많다. 본 위원이 어저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많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보자라는 것 같고요. 편성한 후에는 시군에서 혹은 본청에서 집행하는 데도 신경을 써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10% 이하 사업내역을 보면 2조죠. 1조 9,080억 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바로 평가하고 연계돼서 우리가 평가를 좀 덜 받은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실장님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집행률 10% 미만에 있는 42건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공사들이기 때문에 아마 설계하고 용역을 거치다 보니까 아직 시작 안 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중에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이 많죠. 많은데 벌써 예산은 우리가 2012년도를 위해서 2011년도부터 준비를 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 서자마자 가능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집행률이 저조하다. 분명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는 다 됐겠습니다마는 아직 이 중에 행정절차를 밟지 못해서 원인행위조차 안 한 부분이 많을 거다. 이런 부분도 우리 평가담당이 있나요, 교육청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원욱희 위원 평가담당이라든가 통해서 한번 전 사업을 평가를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집행의 효율성, 예산 배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업들의 집행률을 충실히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역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또 경기도민으로서 우리 대경기도의 교육에 있어서 최하위를 3년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분들이 분발을 해서 예산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최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기준을 제가 여쭤본다고 그러면 너무 결례가 되겠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 금종례 위원 어떤 이유에서 세워야 되나요? 잠깐만, 짧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경우에 추경으로 반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죠. 미리 예측을 했을 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시급성을 다투는 일들, 갑자기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데 이번 교육청 예산이 추경이 두 번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두 번째 추경인데요. 이제 전반기 한 학기가 끝났어요. 이제 후반기 2학기가 시작이 되죠, 1학기가 끝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살펴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은 거의 300%가 넘는 증액의 신규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어떤 걸 지적하려고 하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시간이 걸리니까, 통일대비교육에 12억 6,100만 원이라는 317%의 증액이 돼서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통일대비교육은 저희 자체예산으로는 4,000만 원만 편성돼 있고요.

○ 금종례 위원 국고예산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국고로 내려온 돈으로 한 내용입니다.

○ 금종례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지난번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화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건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죠. 교육감이 당선된 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시키는 일을 담아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의 학생들을 위한, 특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일교육은 학생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을 대비하기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데 4,000만 원밖에 들어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4,000만 원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련된 사업으로 추경으로만 편성된 게 4,000만 원이고요. 저희 통일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금 쭉 추진해 오고 있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평화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시나요, 200개 학교인데. 실장님 잘 모르시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실무자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입니다.

○ 금종례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물어볼 게 있거든요. 북한이탈주민이 경기도에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하세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학생 586명이 있습니다. 학생으로요.

○ 금종례 위원 학생은 580명인데 주민이 혹시 몇 명인 줄 아세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주민은 제가…….

○ 금종례 위원 잘 모르시죠?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네.

○ 금종례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 시대입니다. 3만 명 시대에 경기도에 거의 다 살고 있거든요. 그중에 학생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580명이요. 그런데 이 학생들 평화통일교육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좀.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화통일교육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추진합니다. 한 가지는 교과부와 통일부에서 추진하는 특교사업이나 전국 똑같이 실시하는 안보 내지는 통일교육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는 더불어 사는 평화교육의 일환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길러주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 연계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000만 원 추경을 한 것은 작년에 5,08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학교가 더 많았습니다. 반응도 좋고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 금종례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평화통일교육을 어느 분이 시키냐고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여기서 예산 잡아놓은 건 우리 도교육청에서 기관 공모를 해서 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강사와 프로그램을 다 심의한 다음에…….

○ 금종례 위원 위탁하는 겁니까, 위탁?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그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가서 그분들이 그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셨죠?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현재 두 기관에서 실시를 합니다.

○ 금종례 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자료도 드릴 수 있고 지금 답변 올릴 수 있습니다. 통일교육문화원이라고 하는 데서 한 기관 실시를 하고요. 한 기관은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에서 실시를 합니다.

○ 금종례 위원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이 내용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잠깐만 말씀해 보시죠.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현재 남북이 분단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언어라든가 생활, 문화상에 이질감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이 통일이 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건가.

○ 금종례 위원 과장님?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네.

○ 금종례 위원 알고 계시는데요. 혹시 귀차니즘이란 얘기 들어보셨나요? 귀차니즘시대. 새로운 용어인데 혹시 아세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정확한…….

○ 금종례 위원 통일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단어가 귀차니즘시대거든요. 요즘 7080, 2030 이런 것 아시죠? 세대를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처음 들어보셨죠?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귀차니즘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귀차니즘시대는 지금 바로 맞고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 미만의 학생들이 귀차니즘시대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은 모든 게, 통일교육을 시켜도 관심이 없어요, 통일ㆍ경제 모든 것들이. 오로지 취업에만 관심이 있는 세대들이거든요. 다 귀찮아해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한 가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금종례 위원 네.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2~3년 전까지만 해도 통일에 대한 의지라든가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상당히 낮았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면서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많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저하된 이유 중의 하나가 통일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인식개혁을 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을 앞당기는 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국고로 12억 2,1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6개월 동안 해야 되는데, 이 일을.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지금 교과부에서 특교로 준 사업들은 사업내용까지 거의 정해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 금종례 위원 어떤 교육이죠?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그 내용 중에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그다음에…….

○ 금종례 위원 멘토링사업은 누가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죠?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멘토링사업은 탈북학생 소속교의 선생님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탈북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삼죽초등학교 그다음에 중ㆍ고과정은 하나원 내에 하나둘학교라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규 사립학교에 탈북청소년으로만 학교가 구성된 안성에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선생님들, 특히 선생님 중에 탈북해서 여기 와서 잘 적응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멘토가 돼서 지도하기도 하고요.

○ 금종례 위원 시간이 너무 가서요. 한겨레고등학교하고 혹시 경기도교육청하고의 MOU라든지 이런 협력을 맺은 사실이 있어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MOU는 맺지는 않았지만 한겨레고등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어떤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현재 그 학교에…….

○ 금종례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어요? 그동안에 하신 것 생각나시는 대로.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정확한 예산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 금종례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께서 통일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거기 중심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한겨레고등학교에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적인 업무도 한겨레고등학교하고 함께 매칭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 12억 2,100만 원 예산 중에서 교원안보연수라는 게 있어요. 이 연수는 어디를 어떻게 가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교원안보연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건데 작년도에는 경기도에 2,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 금종례 위원 어디로 가시나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올해는 4,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그걸 직접 교과부하고 국방부하고 한국교총에서 MOU를 맺어서 그 기관에서 교육부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총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안보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 금종례 위원 어디서 하느냐고요? 위탁한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연수를 어디서 하시느냐고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연수를 하면 그 연수는 원격연수가 있고 체험연수가 있습니다. 원격연수는 국방부에서 추천해서 국사나 국제정세 등 대학교수나 연구원 소속 전공자들이 강의를 해주고 체험연수는 포천, 철원, 평택 일원의 안보현장을 견학 체험하거나 트레킹을 하거나 이동강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과장님, 교사가 몇 명인가요? 이거 예산편성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 주실 수 있나요? 그럼 몇 명입니까, 교원연수대상 교사인원이?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200명입니다.

○ 금종례 위원 200명이에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네.

○ 금종례 위원 200명에 1인당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12억 2,100만 원인데 탈북청소년 교육지원비가 그럼 얼마예요, 나누어서?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위원님,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과부에서 직접 위탁한 건 200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해서 4,4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평균 260만 원씩 25개 지역교육청 규모별로 해서 6,500만 원을 지역청으로 배정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선생님들의 통일안보 관련 수업 사례발표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주변지역의 통일안보 관련된 현장체험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지금 317%라는 놀라운 증액, 물론 국고 돈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백데이터로 깔아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네, 별도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건 불성실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또 관심 있는 분야인데 아무 자료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경기도교육청이, 저희가 지금 접경지역에 있잖아요, 경기도가. 어차피 또 교육감님도 관심이 많고 하니까. 이 평화통일교육을 시키는 강사를 북한이탈주민들을 섭외해서 할 생각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지금 즉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교원연수 강사문제는 교과부나 국방부에서 MOU를 맺어서 추진하는 기관에서 원격연수를 하는데 그쪽에서…….

○ 금종례 위원 거기 중앙 얘기하지 마시고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평화통일교육 위주로 해서 이런 외부강사에 의한 일방적인 안보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접경지역이라든가 나머지 지역에서 학생들을 통일안보 지도할 때 어떻게 지도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지도사례나 토론 같은 걸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금종례 위원 그리고 과장님, 강사도 저희가 한번 검증할 필요도 있어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실 6ㆍ25가 언제 일어났는지 그런 관심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젊은 신세대들, 다시 말하면 귀차니즘시대들의 그러한 욕구를 끌어내고 평화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인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역할을 중앙에서, 통일부에서,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창의적으로,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이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창의ㆍ지성 막, 그건 교육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통일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창의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 들은 건 아닌데. 실장님, 어떠신가요? 거기서 답변하세요, 앉으셔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이것 끝나기 전에, 자료가 돼 있죠, 이 내용들? 지금 12억 2,100만 원에 대한 예산 배분, 어떻게 쓸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죠?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제가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아니, 설명 말고 자료로요. 그걸 봐야 판단하지 않습니까?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저만 주지 마시고 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이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총괄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추경 전체내용 중에서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금액이 이번 추경에서 몇 %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2,500억 정도는 정확히 내려온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2,581억 해서 전체 76%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배수문 위원 3/4이 일단은 교육청에서 핸들링 될 수 없는 금액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게 1차 추경에서 반영이 얼마큼 됐기에 지금 2차 추경에서 또 올리는 거죠? 1차 추경 때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올리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1차 추경에도.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교부 자체가 수시배정으로 바뀌면서…….

○ 배수문 위원 수시배정으로 바뀐 건가요? 그럼 평소랑 틀린 건가요, 다른 해에 비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올해 특별히 2차 추경 때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금액을 더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리고 특교뿐만 아니라 교과부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세계잉여금을 해 보니까 저희한테 보통교부금 교부되는 부분들이 다시 정산이 돼서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같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평소에 1차 추경에 담았던 내용이 2차로 넘어온 경우가 더 많습니까? 같은 내용으로 비교해 보실 때 매년 1차 추경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 지금 2차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배수문 위원 2차 추경으로 혹시 평소에 비해서 넘어온 게 훨씬 더 많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게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에 추경을 한 번만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차에…….

○ 배수문 위원 급하다고 1차 추경을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타당성 있게 설명이 되냐고요. 지금 2차 추경을 다시 하는 이유가 1차 추경 때 해주시면 2차 추경 이렇게 빨리 안 할 것처럼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상황의 변동이 생긴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민감하긴 한데요. 올해 대선이 있어요. 대선이 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특교라든가 자체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선심성으로 보일만한, 그리고 불요불급한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렇게 보일 가능성은 역공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이 정도는 일반 매년 진행되는 것들처럼 보이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유독 올해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더 많이 학교시설을 개선해 줬다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걸 정밀히 판단하셨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자체적으로 예산 사업 편성은 되도록 자제했고요. 특별히 주5일수업제가 되면서 토요방과후학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됐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특별히 반영한 부분이 큽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그럼 더 많이 반영돼서 다른 때보다 지금 급하게 할 수밖에 없고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기정예산 대비 몇 %가 증가됐는 줄 아시죠? 전년도 이월금.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 이월금요?

○ 배수문 위원 네.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요? 지금 이게 상당히 커서, 증감률이. 813억인데 이게 전년도 이월금이 원래 기본에 잡았던 금액에 비해서 15% 이상을 또 추경에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갭이 생긴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요. 매년 진행되는 거잖아요, 전년도 이월비는. 그러면 예상을 하면 이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야 정상이거든요. 너무 나거든요. 초기에 전년도사업 이월금을 예상 계상을 할 때 미처 이렇게까지 계상 못할 만큼 사유가 있었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 저희가 최종 결산을 6월 달에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최종적으로 이월금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 배수문 위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10% 범위 이상을 벗어나고 15%란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건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사전예측을 잘해야 되고 그렇게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올 것이 예측이 돼야 추경 같은 게 많이 발생을 안 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미 학교 측이라든가 교육지원청 쪽에서는 이런 것들의 갭들을 이미 예상하고 아예 또 사업을 더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원래 규정대로 그리고 후순위 방법보다는 원래 본래의 방법들을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 것들을 무시하고 후순위가 원래 규칙처럼 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배수문 위원 그것에 대한 변명 좀 한번 해보시죠.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육예산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그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부분에서는 기존에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반영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최소화시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권 자꾸만 얘기를 하거든요. 경기교육청에서 자체로 계획을 잡지는 않았는데 교과부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전혀 상관없이 다른 쪽으로 외주를 줘야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간혹? 무슨 얘기냐면 위탁을 줘야 되는 것, 100% 경기도교육청에서 핸들링이 안 되고 예산만 받아서 바로 줘야 되는 것, 거꾸로 그나마 예산이 내려오면서 외주를 줘야 되는 건 괜찮은데 아예 예산도 내려오지 않으면서 경기도교육청 의지와 상관없이 교과부로부터 내려와서 바로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다른 쪽으로 외주 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 부분은 없고요…….

○ 배수문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 위탁을, 시도 분담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교육청 예산 분담을 명시를 하면서 아예 외주사업으로 주는 것들이 안 내려와요?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가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외주를 줘라라고 내려오는 것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시도 분담금으로 16개 시도가 똑같이 나눠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하게 교부금에서 일률적으로…….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거냐 하면 경기도 교육자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경기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중앙에서는 분담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0% 경기도교육청과 지방교육청비로만 가지고 다른 데 외주 준 건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100% 지방비로 말씀하시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비만 가지고 100% 하게 되는데 전혀 경기도교육청에서 초기에 계획도 세우지 않고 줘야 되는 건들이 있다면 이거 문제가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시도 분담금도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시도 분담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초기계획을 잡지 않고, 추경 같은 경우 그런 게 들어오면 문제가 큰 거죠. 교육자치를 상당히 훼손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느 한 단체에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그냥 주라고 만든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맞죠?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하지도 않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경기도에서 필요해서 계획을 세우고 매칭으로 주는 것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전혀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는 건들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했단 말이죠. 보기에 외주 들어가 있는 게 전 보여요. 자료 요청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대조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배수문 위원 지금 전체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517페이지 보면 지방채무상환조서 한 장이 있어요, 사실 본예산 때 질의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4.85%죠, 고정금리가? 상환예정일이, 예정연도가 2024년까지고요. 기억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지금 4.85%가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게 2년 전인데 그때 금리가 이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높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방채무를 발행했는지 이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자료를, 아니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 배수문 위원 간단하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럼 지원국장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그 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도에 학생수용요구 개선에 따른 그런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할 수 없는 부분만큼 정부에서…….

○ 배수문 위원 요청을 해서 기채를 발행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요청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해 준 겁니다.

○ 배수문 위원 지정해 준 금액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정해 주고 정부에서 국고채 금리에 따라서 상환하는 건데, 그 상환원금…….

○ 배수문 위원 그럼 이 상환을 누가 부담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국고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국고로 부담하고 써놓기만 한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경기도교육청하고는 상관없이?

○ 지원국장 백성현 전혀 우리는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실장님한테 질문 던져야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추경을 세우는 이유가 긴급한 사업이 생겼다든가 기존에 했던 사업비가 부족하다든가 이러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로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세우게 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마 주5일제수업 하게 되면서 토요돌봄 운영비랑 또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주5일제수업 하기로 했던 건 이미 다 결정이 됐던 거였고요. 지금까지 이거 안 하셨어요? 프로그램 진행 안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운영비를 집행했습니다. 운영비 집행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학교의 운영비를 가지고 집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과부에서 교부가 그때 안 됐기 때문에 대신 문서로, 학교 운영비로 집행하면 이후에 반영한다는 이 문서를 가지고 학교에서 일부 집행을 했기 때문에…….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걸 왜 본예산에는 안 만들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당시에는 교과부에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주5일제수업을 하기로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토요일 날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주5일제수업에 대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연말이 되고 실제 주5일제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에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현재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학급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 같아요. 토요돌봄 운영비가 258학급이고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6,454학급이 나가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학급이 편성된 건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정예산 집행률이 10% 이하인 사업내역을 검토보고서에서 쭉 뽑아주셨는데요. 아마 그 내용들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사업비를 증액해야 되는 사유가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 말고 다른 어떤 사유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집행률이 10% 이하인 낮은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부분들이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반영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특히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0%, 1%, 2% 이렇게 된 곳들 같은 경우도 추경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애시당초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더 추가로 세우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6월까지 설계가 이뤄지고 공사 부분이 방학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사항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한데 어떻든지 지금 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더 세우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다른 사업들입니다. 여기가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잡혀 있는데요. 사업들은 학교가 다르고,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고인정 위원 다른 사업이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고인정 위원 어떻든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건 거기 시설을 보수하거나 새로 하는 이런 데 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1%, 2%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추가로 사업비를 보충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애시당초 사업비를, 예산을 세울 때 애시당초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위원님 질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설계가 다 끝나서 방학 때부터 들어가는 공사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들은 그 사업이 아닌 다른 학교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더러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다른 사업이 추가로 더 만들어진 거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다 꼼꼼히 살펴봐야지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자료 부분도 그럼 제공해 드릴까요?

○ 고인정 위원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교육청별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들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어떤 사업들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비의 부족 때문에 더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없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알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우선 한번 실장님한테, 이 내용을 보니까 특별교부금하고 순세계잉여금 갖고서 짠 건데,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내용을 보니까 특별교부금 자체가 작년 예산에서 이미 결정된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비율은 결정돼 있습니다. 비율은 결정돼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결산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후에 세계잉여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자금이 안 내려와서, 이런 경우에 학교 같은 시스템은 3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렇지 않아요? 3월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되고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일반 도 행정 같으면 중간에 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특별교부금 자체를 갖다가 중간에 떨어트리고 하게 되면, 교과부 분들 참 되게 무식하네요.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네요. 교과부 분들 교육전문가 아니네,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게 아마 세입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통제를 못한다면 예상을 해서라도 이것은 꼭 내려갈 수 있을 거니까 그 어떠한 조치를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건 지금 일을 막 가다가 중간에 뒤집어 놓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저는 공직자분들이 꼭 돈이 안 내려오면 움직이지 않는 걸 제가 파악을 했어요, 돈이 내려와야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시스템적으로 이미 전년 예산에 확정됐으면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각 시도의 실장님들 모이셔서 “학교를 모른다 그러더라. 권오진이란 인간이 모른다더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승학 전문위원께서 기정예산 집행 10% 이하 사업을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많이 있는데 이게 아마 작년에 천만 원 이상짜리들은 전부 다가 지원청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딜레이 됐을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빨리 이렇게, 10%밖에 안 되면 6월 달 것 안 됐으면 상당히 문제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걸 제대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건 제가 청탁받고 하는 말인데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중에서 여기에 유치원 시설비 다섯 군데가 오래된 겁니다, 계획하는 게. 유치원이라는 데가 전부 다가, 다른 데 시설은 다 하는데 유치원만 전부 지연된 겁니다. 동백이 한 3년 전 거예요, 지금 이거 한다는 게. 이런 시스템을 볼 때 교육위원님들이 유치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치원을 홀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이런 170억 정도는. 너무나 이게 안 되고 이제 추경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치원도 부지매입비부터 시설비까지 다 지원하는데 당초에 카운트를 다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주지 못한 돈 가지고 유치원을 설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는 돈의 일부를 세우고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에 계획된 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 나머지 돈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인, 동백을 비롯해서 유치원 설립을 하게 되는데, 권 위원님 말씀대로 한 2년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요예산을 전액 다 일시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여기 수원부터 다섯 군데의 앞으로 추진할 사업일정 있잖아요, 사업계획 일정을 서류로 절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도 홀대받지 않는다 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은 교육국장님 좀.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권오진 위원 국장님, 16쪽에 보시면 교육격차 해소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16쪽?

○ 권오진 위원 설명자료, 예산개요에 대해서 발표하신 자료 중에서.

○ 교육국장 이관주 그 관계는 북부청사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교육 부분은 교육국이 다 총괄하시는지 알고. 이게 다른 얘기할 게 아닙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북부청사 교육국장 황용규입니다.

○ 권오진 위원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인데 17억이 지금 현재 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7억, 추경으로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경기도에 3만 7,000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요. 맞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지금 학생은 1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청의 다문화과에 확인했을 때 지금 경기도에 다문화 자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어디에, 3만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로 몇 명이다라고 나온 숫자뿐이지 전체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몇 번지에 누가 사는지에 대한 게 없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요즘 편법으로 제가 시군에도 가봤고 도청에도 가봤는데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8월 달에 개정을 한다고 해서 그런 중요한 자료들은 도에서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행안부에서 시까지만 준다는 겁니다, 시군까지만. 정보가 없어요. 들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정보를 가져오느냐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학교에 저도 가봤더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했더니 교육내용을 커리큘럼을 가져와라. 그러면 자료를 보내주겠다. 제가 그래도 도의원이니까 좀 달라, 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주소를 안 준대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에 대해서 도청에서 하는 교육과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과 중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중복되기 때문에 똑같은 대상자만 혜택을 받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명하고 3만 7,000명 사이에 있는 2만 명, 그 어린 자녀들은 혜택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그 연결을 시키셔서 한번 이걸 하라고 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교육청 다문화과하고,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연결을 시키셔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분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다, 다양하게, 그걸 검토할 수 있으십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그 문제는 권 위원님 지적대로 도청하고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커리큘럼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그 협의한 계획서를 갖다가 언제까지 저한테 줄 수 있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도청하고는 일정이 있으니까…….

○ 권오진 위원 저한테 한 달 내로 주십시오. 그래야 다문화를 갖다가 올바로 교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은 소송수행은 누가 하시죠? 실장님 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권오진 위원 소송수행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시고 있고,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좋은 법무관리를 해서 이제 사람을 사용해서 인건비에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채용할 계획입니다.

○ 권오진 위원 채용해서 하시고, 하시되 변호사의 속성상 자기들이 다 자료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교육청에서 자료를 줘야지만 그들은 가서 법정에서 내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집대성을 해 가지고 우리 소송담당 직원들이 그걸 모아 가지고서 분류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직원이 이동하더라도 그 자료 가지고 또 연결시켜서 승소율이 높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송의 빈번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내부에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지원국장님. 이필구 위원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이필구 위원 집행률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러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개선비라든가 교육여건비, 그런데 어제도 문제를 제시했듯이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늦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은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를 하게 되는데 돈에 대한 집행은 대개 연도 말에 집중되게 됩니다. 공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률은 연초에, 지금 예산 세우면 대개 6월 이전까지는 거의 공사 착공단계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후반기에 거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후반기에는 다 집행이 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실제는 문제가 있지만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올릴 때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예산을 올리지 않고 한 장짜리 올리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급학교의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시설직이 그 부분을 직접 컨트롤하고 지휘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금년도부터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되는 1,000만 원 이상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시설팀이 설계과정, 그다음에 집행과정부터, 실제적으로 집행은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학교의 의견을 감안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기가 좀 늦어지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갈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예산은 환경개선비가 1억이다 그러면 학교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교육청으로 재배정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시설을 주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다른 데에서 하고, 교육청하고 틀린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예산 없이 그냥 10억, 5억 이렇게 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도 하고 용역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교육청의 시설이 딜레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국장님이 금방 말씀했듯이 그 체제를 어떻게 바꾸었다고 했지요, 금방?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예를 들면 2013년도에 각급학교의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지역교육청 시설팀이 먼저 스크린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어떤 시설이 시급한지를 먼저 우리가 스크린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실소요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 예산부서하고 조율해서 과거의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앞으로는 지역교육청 시설팀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부분을 제도 개선하는데 그 1,000만 원 이상 지역교육청 시설팀이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지역교육청 시설팀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공사의 실질적 소요부분을 정밀하게 판단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교육 현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다 피부적으로 느꼈던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먼저 스크린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시설팀을 보면 그런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잘하셨는데 문제는 납기에 쫓기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면 저거는 아닌데 싶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뻔히 페인트를 바깥에서 추운 날 칠하면 저게 들고 일어나는데 그 일을 강행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왜냐, 공기를 맞추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는 없어야 되는데 우리 지원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설팀이 내년 공사를 미리 협의를 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필요한 부분은 미리 선제적으로…….

○ 이필구 위원 필요하다니까 그건 참으로 잘한 일이고요. 그리고 너무 공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조금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는데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지원도 충분한 기간이 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명시이월, 실제로 사고이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완벽한 공사를 끝마무리하는 게 중요하지 꼭 언제 맞춰서 예산을 집행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설팀 한다는데 제가 어떤 학교를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떨까 싶은데. 지원청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어느 교육청에, 울산교육청인가 보니까 그 시설팀만 보강을 해서 물론 각 지원청에는 시설팀이 있되 교육청에 본격적인 기술팀들을 꾸리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집행하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지역교육청 청내에 기술직 조직이 있기는 있지만 아마 기동팀,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기동팀을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 기술직 인력이 사실은 좀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금년도 정원 담당팀에서 인력을 조금 늘려주기는 했지만 1,000만 원 이상 학교시설공사를 전부 다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금년도 실행을 하면서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만큼은 다시 인력조정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금년도는 실험적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인력이 부족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금년도에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꼭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인원도 많이 배치하고 뽑는데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시설팀에는 굉장히 교육청에서 인원 구성하는 데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인력들을 구성해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공사 이런 것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팀들을 마련하는 것이 계속 환경개선, 교육여건개선 해 가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집행도 원활히 되고.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시고 저희가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팀들도 안착해서 학교 현장 시설을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인력도 증원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한발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한발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2020년이면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교육에 대한 세입예산은 많이 늘어나겠지요, 세입이 늘어나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정부예산 규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후년도 예측이 그렇게 재정이 좋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런 걸 판단해서 저희 재정 부서가 중장기적으로 재정문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교육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중장기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 2020년도도 항상 교육이, 교육청이 집행률도 누누이 우리 위원들이 말해서 지금 집행률, 이런 것이 드디어 조금은 정착이 됐어요. 다른 데에서는 앞서갔었는데. 그렇듯이 이번 시설팀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청하고 스크린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런데 이것만큼은 한번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에 가면 학생 수가 확 줄어들었을 때 세입은 늘어날 때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정문제를 장기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아까 변호사 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변호사 건이면 김익소 기획관리국장님 관할이지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이필구 위원 조금 전에 한 거와 같이 우리 변호사 건, 소송 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송 건이 많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변호사비로 많이 증액만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사항 없습니까? 예산 증액만 계속 요구하시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인 거 없습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저희가 북부청사 쪽에 소송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소송비용이 연말까지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게 부족한 상황이라서 약 7,200여만 원 증액을 신청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소송전문 변호사를 특별채용하는 그런 걸 하반기에는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 하반기에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게 작년에 지적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하실 의향은 없었어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변호사를 우리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채용을 한 후에 일정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경기교육이 실제로는 이 소송업무도 전문적인 변호사한테만 맡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인원을 둬서, 우리 공무원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무조건 변호사들한테 맡기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소송 건을 실무를 다루는 그런 직원이 한두 명 정도 있어서 그렇게 다뤄야지 무조건 소송 건이 있을 때마다 예산 증액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기 어려운 거, 뻔히 승소할 수 있는 것들도 변호사한테 맡겨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길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건 자체적인 직원이 핸들링을 해서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수임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추경에 올리면 변호사비 세워주니까 무조건 하자 이런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 사건은 대체적으로 주무관들이나 주무부서에서 소송 수행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재산권청구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 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 사고나 사망 관련 배상소송 이런 것들은 소송진행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해서 저희가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는 횟수가 높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1억 원 이상의 사건은 변호사가 수임해서 소송 수행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것 또한 변호사 수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직 전문 변호사를 채용해서 가능한 한 단순하거나 진행이 소홀한 그런 사건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수임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제, 홍정석 위원 질의 안 하셨나요?

○ 홍정석 위원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홍정석 위원 외에 다 한 번씩 하셨지요? 박용진 위원도 안 하셨나요?

○ 박용진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럼 홍정석 위원하고,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간이 우리가 회의진행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흘렀는데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 고인정 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정회 전에 고인정 위원 자료요청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지금 탁자에 보니까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설 운영 관련된 설명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15쪽에 보니까 코리아핸즈라고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팀이 있는 거 같은데 코리아핸즈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자료 요청이십니까?

○ 윤희문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교육국 학교인권지원단, 여기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77억 4,313만 8,000원 예산이 아주 순수하게 증액이 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됐는지 여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하고 특별교부금 세입 관련돼서 질문,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조실장입니다.

○ 홍정석 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내용에 세입부분에 특교하고 국고보조금 내용이 나와요.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제도 개선이 문제다.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부족한 거 같다라는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도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과부에서 특교에 대한 배정이 수시로 바뀌면서 조금 더 여러 번 이렇게 집행되면서 문제도 있는 거고요.

○ 홍정석 위원 제가 예를 들면요, 특교라는 게 지역의 체육관이라든가 다목적강당 이런 사업들이 꽤 있어요. 특별교부금 내려가는 게. 그런데 그 선정 과정이 굉장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선정된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면 양평에 이번에 청운고등학교하고 양평중학교인가요. 사실은 이거 지원청에서 여기를 꼭 줘야 된다 내지는 청운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청운고등학교는 2년 전에 특교가 내려갔는데 매칭이 안 돼서 다시 돌려보낸 사업입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군에서 대응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반납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 그게 한번 반납이 되면 2년 정도는 아마 다시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소통 부재라는 게 결국에는 이 선정이 얼마큼 투명하고 얼마큼 필요성,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판단이 교과부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올라간,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시급합니다 해서 올라간 그 특교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교과부에서 각 학교하고 직접 이 특교에 대한 네고까지 합니다. 예산범위라든가 예산의 폭 이런 것까지 협의를 합니다. 이게 교육청이 완전히, 도교육청을 실종시킨 거예요, 이 특교에서만큼은.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특교, 특별교부금 중에 시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이 있는데 지역 현안사업의 결정방식을 교과부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라가면 그걸 존중해서 이렇게…….

○ 홍정석 위원 그게 작년도까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근데 올해부터 바뀌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올해부터는 그 우선순위를 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정하지 않고…….

○ 홍정석 위원 교과부에서 그냥…….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신청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교과부에서 정하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홍정석 위원 그것도 문제거니와 이게 교육청의 어떤 역할, 올해부터 바뀌었다는 게 모집 시기도 예전에, 작년까지는 제가 4월하고 12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모집 시기…….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취합해서 특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1년에 두 번 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또 바뀌었죠, 이거. 올해부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의 의견이라든가 각 지원청의 의견 존중하지 않겠다는 거와 다름없어요. 우리가 그냥 주고 싶은 데 수시로 주겠다. 이번에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도 도교육청을 바지로 만들었어요, 말을 좀 그렇게 하자면. 도교육청이 특별교부금에 한해서는 바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과부의 어떤 한 인사로부터 들은 얘긴데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특교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중요하다고 하는 예산은 오히려 자른데요.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건 못 들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교육예산이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고 선정이 되고 이거 되겠습니까? 여기도 아까 지적했지만 소통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 선정 및 교부방식 등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제도개선 건의한 게 올해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교과부 마음대로 하려고.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물론 교부방식이 이렇게 바뀌면서 시도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 부분을 정할 수 없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논의과정에 도교육청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교과부에서 바로 일선 학교에다 연락을 합니다. 올려라.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시도교육청을 거쳐 가지고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왜냐하면 절차가 필요하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일선 학교에 연락해서 뭐뭐 필요한 거 그거 올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거죠,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교과부에서 직접 다 특교를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도교육청이 여기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올리면 찍혀 가지고 빠질 수도 있어요. 양평의 다문초등학교는 이번에 또 빠졌더라고요. 2년 동안 계속 빠졌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원청에서도 수차례 했었고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최우선 순위로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제외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교육청과 교과부 간의 소통은 물론 어떤 절차적인 것조차도 무시하는 거예요. 예산의 신청과 선정과 배정이 도교육청은 거의 여기에 관여할 수조차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특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지요, 예산이. 사업비가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홍정석 위원 저는 또 이 특교라는 게요, 저는 지역의 매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보니까 교과부 마음대로더라고요. 100% 특교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도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계속 번복이 되면 지금 지원청 예산도 운영비 전혀 안 보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권익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운영비 보내지 마라.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재량경비 말씀하십니까?

○ 홍정석 위원 네, 재량경비. 보내지 마라 그래서 지금 또 각 지원청 교육장들을 바지로 만들었어요. 학교시찰을 나가도 교육장 폼 안 납니다. 시찰 나가면 뭔가 부족한 거 해주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원. 건의사항도 듣고 프로그램 내용도 듣고. 그런데 교육장이 가서 뭐합니까,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장 주머니에 돈 10원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특교마저도 교육지원청이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지원청에서 이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2년 동안 내리 올렸는데 그거 제외되고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신청해서 올려라라고 해서 올라간 게 특교로 지정되고 그 특교는 100% 시군비 예산 대응없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도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그냥 뭐 할 수 없습니까? 교과부 자기네 마음대로니까, 이게 특정 어떤 정치인들이, 저도 정치인이지만. 이게 국회의원들의 예산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교가. 그것도 국회의원들 중에 좀 힘 센 사람, 여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특교 잘 세웁니다. 그래서 내려 보내요. 그것도 대응투자비도 없이. 특별교부금이 국회의원들의 지역 선거용 예산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육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제도개선 하시겠습니까? 개선 필요하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제도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홍정석 위원 발생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교를 시도교육청에서 저희가 신청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올리게 되면 교과부에서 심의를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경우에도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 시도교육청 의견을 따를 수 있게끔.

○ 홍정석 위원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들의 지역 선거운동용 예산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을 하게 될뿐더러 또 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런 스타일로 특교가 계속 세입이 되고 세출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도교육청의 책임도 크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시도교육청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교부방식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게 나타난다면 교과부하고 같이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좀 더 필요한 예산에 집중할 수 있고 도교육청을 바지로 만드는 거, 교과부. 저는 진짜 교과부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더더욱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입니다. 바지로 남지 마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이번 추경 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62건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중에 교과부 특교사업도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죠, 이 신규사업 62건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62건이 지금 한 40건 정도는 교과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내려 온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연수원 개관에 따른 사업이 지금 12건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교육연수원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통과가 6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새로 반영한 사업이 1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건 정도가 새로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용진 위원 순수한 신규사업은 9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경기교육연수원은 여기에 애당초 총사업비가 한 578억 되는데 건설비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애초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거에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전에 반영이 돼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반영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부분에 대해서 반영요청을 했고요. 나머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반영, 그다음에 인건비 성격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09년부터 이렇게 계속되어 온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자산취득비가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잘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용진 위원 저도 예산서를 쭉 보니까 어쨌든 개원하기 전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기타 운영경비들 이런 것들은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세웠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일반 비품이라든가 자산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이번에 다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것은 충분히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미리 본예산이라든가 1차 추경 때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안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적절히 편성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이제 건물이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고 운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저희가 비품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간에 교과부 특교든 교육연수원 관련이든 총 62건의 신규사업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들이 올해 말까지 다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7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제대로 다 집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계획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12월까지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7월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신규사업이 한꺼번에 많이 편성됐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다시 또 결산을 할 것이고 올 말에 또 본예산 할 때 그때 집행률을 다시 한 번 따져보면서 이 문제는 그때 우리 실장님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하고 직원 분 같이 해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그림 전시회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해 가지고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여섯 분이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우리 교육청 업무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큰그림대회 부분은 언론에서도 얼마 전에 보도가 됐지만 저희가 내년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하는 차원도 있고 이번에 런던에서 큰그림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준비하는 것을 기획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 전시회가 영국에서만 열립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8월 달에 런던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파리는 그럼 무슨 일로 가시는 거죠? 프랑스 파리는 무슨 일로 가시는 거죠? 영국은 전시회 때문에 가신다고 하면 프랑스 파리는 무슨 일로 가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프랑스 파리는 지금 참여 협육 관련해 가지고 선진사례 벤치마킹 차원에서 학부모의 참여교육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기관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예산과목은 전시회 참여인데, 어쨌든 영국 간 김에 그냥 옆에 있는 나라 한번 더 둘러보고 오시는 것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내년도에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전준비 차원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거라면 어쩔 수 없는데 이 결정은 언제 된 거죠, 우리가 내년에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다는 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경기도교육청 주최 결정은 상반기에 되었습니다. 한 4월 경에 일본에서 결정됐습니다.

○ 박용진 위원 글쎄,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를 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한번 보고 오시겠다고, 물론 그렇게 순수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수가 같이 동행하면서 전시회 때문에 이렇게 4박 5일 동안 갔다 올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영국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또 이웃나라까지 같이 이렇게 갔다 오는 건 일종의 외유성이 가미된 그런 게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프랑스 부분에서 나름대로 학부모의 참여교육 부분이 선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꼭 별도로 나간다는 건 더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런던 가시면서 같이 연결해서 기관방문을 하고 귀국하려고 하는 일정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글쎄 제가, 물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또 다르실 수 있는 데 이런 계획을 잡으면서 사실 어떤 목적 이외에 추가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스페인도 한번 갔다 올 수 있고 추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어쨌든 전시회 참관은 길어봐야 하루 이틀이면 끝날 텐데 날짜를 이렇게 연장해 가지고 여섯 분이나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갔다 오는 게 과연 이게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최소인원이 한 6명 정도가, 교육감님이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국제교류협력지원사업 같은 건 라오스하고 중국을 선정하셨는데 라오스는 어떤 계기로 선정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라오스에는 아마 교육, 라오스에는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서 라오스 협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라오스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일단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해외국제교류협력 어떤 계약이 체결된 현황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MOU 체결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MOU가 됐건 실질적으로 교류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 그다음에 어떤 실적들이 있었는지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담당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오완석 위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면 미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6건에 달해서 67억인가요? 이 부분이 지금 공유재산 심사를 안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공유재산이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을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을 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정기분은 사전 의회 의결 전에 하지만 수시분은 예산안과 동시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오완석 위원 어느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거가?

○ 지원국장 백성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수시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의결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지침을 줘서,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하냐면 예산과 의결안이 따로 갔을 때 의결은 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저기가 있을까봐 그래서 수시분에 대해서는 같이 상정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의결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는 지금 경기도청 같은 경우 제가 행정자치위원인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맡고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는 사전행위입니다. 법률적.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정기분은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정기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심의를 마쳐야만이 그것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건물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꼭 받은 이후에 예산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 해주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정기 분은…….

○ 오완석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선행요건입니다, 선행요건.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예산 때 같이 한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심의, 물론 예산서를 보니까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증축하고 그래서 당연히 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공유재산 심의에서 심의가 통과가 안 됐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사전에 심의를 받고 또 심의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것을 처분하든가 취득해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와 동시에 하면 만약에 공기나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주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의결이 되지 않으면 그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 오완석 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거 못 받으신 거죠, 심의를?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심의는 했습니다. 심의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의결하는 그런 과정…….

○ 오완석 위원 의결 안 된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심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결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게 선행요건이기 때문에 심의가 반드시 끝난 이후에 행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좀 문제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부연말씀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주 분에 대해서 동시 산정하는 것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개인의견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 오완석 위원 개인의견은 아닌데 수시로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고. 계획하고 변경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업과 관련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까지 따지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1년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기가 돼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도 없고 또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부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공유재산 심의가 사전에 심의가 끝나서 의결이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체육관 이런 부분이 특교, 상당부분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가지고 확보하게 되는데 홍정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교부금이 지역교육청의 사안에 따라서 내려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사업시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수시 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전부 다 통과가 됐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상임위원회 의결사안으로 돼 있어서 모든 사안은 예산심의 전에…….

○ 오완석 위원 지금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한 건도 심의가 보류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과거 것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원국장으로 있으면서 상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 오완석 위원 몇 년 되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2년 동안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2년 동안은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한 건도 보류되거나 연기되거나 그런 적은 없고…….

○ 지원국장 백성현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통과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물론 이게 도청의 공유재산하고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보니까 기존에 경기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도 10년 가까이 거의 한 건도 보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고 사업이 착수가 안 된 건이 반이 넘어요. 물론 틀리겠죠. 교육청 같은 데는 틀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공유재산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이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심의를 받은 이후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런 파행이라고 하지만 심의가 안 되고, 의결이 안 되니까 예산을 법적으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선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편성할 수가 없죠, 법률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가…….

○ 오완석 위원 오 위원님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답변을 드리면…….

○ 오완석 위원 선행요건이기 때문에, 법률적 선행요건은 선행요건이 이행이 안 되면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생각은…….

○ 오완석 위원 아마 제가 예측하기에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편법적으로 저번에 경기도청에서도 모 과에서 끝난 이후에 다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건의했는데 그럼 다시 해서 만약에 심의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루 전날 심의를 해서 그다음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준 경우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체육관이나 이런 사업들이 3개 기관의 재원확보로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는데 자치단체 시장ㆍ군수가 지원하는 경비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또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이런 경비가 뭉쳐져서 사업시행하게 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지 않으면 마지막 결산추경인데…….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 하셨죠? 도교육청 보니까 용인바이오 다목적관.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특교로 부분이거든요, 이게 특교로 내려와서…….

○ 오완석 위원 올해 내려오면서 바로 사업이 결정된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특교로 내려오면서 사업을…….

○ 오완석 위원 사업결정을?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 오완석 위원 몇월 달에 결정된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특교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건 서류드리겠습니다. 특교가 이번에 내려와서…….

○ 오완석 위원 이번에 내려왔는데 이번에 몇 월달에 내려왔냐고요. 지난번 추경하기 전에…….

○ 지원국장 백성현 5월 달에 내려온 겁니다.

○ 오완석 위원 5월 달 전에는 이런 사업이 전혀 없었어요, 계획이?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사업계획은 있어도…….

○ 오완석 위원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있으면 20억이 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유재산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하든가. 그러면 5월 달에 내려왔으면 그전에 5월 달에 돈이 내려옴과 동시에 용인바이오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이 증축된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월 전에 교육위원회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야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걸 왜 받을 수가 없냐하면 이 사업의 시작은 자치단체의 장과 특별교부금의 재원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교육청의 재원투입이 가능합니다. 대응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시장ㆍ군수…….

○ 오완석 위원 현재 이 사업들이 전체가 돈이 들어와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제 확보가, 특교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대응만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 오완석 위원 다른 데에서 들어올 예산은 다 들어왔다 이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다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미리 사전에 하기에는 특교가 안 내려오면 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수도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수시로 하는 것이라서 위원님 어려운 과정이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완성된 이런 부분이라서 이번에 못하면 또…….

○ 오완석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교육위원회가 저러고 있어 가지고 심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심의를 안 해도 예산편성해도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특교가 그냥 불용되게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조건부로 좀 만약에…….

○ 오완석 위원 조건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선행요건이 있습니다. 선행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음 행위를 못하게끔 돼 있죠.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만약 그런 부분으로 되어진다면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후에라도 받아놓고 시행을 해 나가려고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예산 이번 추경에 하지 않으면 마지막 추경에 할 수도 없고 이 사안은 그냥 특교가 1년 동안 지나서 그냥 불용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 조건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완성시키면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오완석 위원 상임위원회 일곱 분이 사퇴하면 구성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여하튼 상임위원회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든지…….

○ 오완석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논의 후에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셨어요. 다음에 보충질의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보충질의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 분? 세 분하고 질의 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진 위원.

○ 권오진 위원 학교혁신과장님 좀.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 권오진 위원 대학생동아리 교육기부 프로그램 아시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 권오진 위원 그게 동아리 몇 개를 운영하는 겁니까?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이게 보통교부금 중에서 지출되고 남은 돈으로 편성된 것을 각 시도별로 분담된 예산입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혁신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사업목적을 아시고 내용이 왜 타당한 것인가를 알아야죠. 교육부가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108개 동아리에 200만 원씩 주는 사업인데 200만 원씩 주는 사업에 8,800만 원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얼마 주느냐, 여기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다가 8억 2,500을 줍니다.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권오진 위원 이게 사업입니까? 어떤 업자 돈 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은 교과부에서 오더라도 받지 말아야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말이죠. 학생운동 NGO활동 한다 하더라도 관리비는 20% 이내에 쓰게 돼 있습니다. 법에 쓰여 있어요. 이게 학생한테 가는 것은 8,800만 원인데 8억 2,500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업자하고 짜고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학생동아리들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이게 교육기부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나한테 줘요, 100배 사업할 테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검토도 없이 교과부 사업이니까 돈 줬으니까 내꺼 아니니까 집행한다, 이게 사업이냐 이거죠. 이게 혁신을 추구하는 김상곤 교육청의 일이에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대학생 교육기부 구체적인 사업내용 중에는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토요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는 창의적 체험캠프 운영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들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자, 보세요. 방과후학교가 3,200만 원이고 토요프로그램이 3,200만 원이고 창의적 프로그램이 2,400만 원이에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9,900만 원이고 광고비가 3,500만 원이고 또 추진협의회 운영해서 6,000만 원이고 간접비가 1억 2,300만 원이에요. 이런 것은 검토하실 줄 아는 분을 갖다가 담당과장으로 발령을 내셔야 돼요. 실장님, 아세요? ‘혁신’ 자 붙으면 다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내려보내고 난 모른다, 영수증이나 끊고. 이게 혁신교육이냐 이거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당시 16개 시도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 권오진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각 시군에서 보면 말이죠. 이걸 보세요. 15개 시군이라고 한다면 120억 나가는 거예요. 120억짜리 사업을 누가 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정말로 혁신을 하는 이런 사업이라면 바꿔야죠. 교과부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교과부입니까? 우리 보잖아요. 방과후프로그램 또 16억도 쓰고 있고 방과후학교 지도 관리도 돈 쓰잖아요. 이런 거 비교해서 정말로 내용을 봐가지고 필요하면 쓰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항상 저는 사실 교육청뿐이 아니라 경기도도 내려온 사업을 잘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받지 말아야 될 거 받지 말아야죠. 이런 게 습관화 되게 되면 이런 게 또 생깁니다, 또. 진짜로 대학생들을 위한다면 직접 갈 생각을 80% 이상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에 도와주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인건비, 여기 무슨 위원회가 무지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당시 협의회할 때에는 체험활동 여건이 취약한 초ㆍ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 교육기부를 하는 그런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내용은 고친다 이거예요, 내용은. 여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특별활동 방과후 프로그램하고 비교해 보세요. 초등 보육ㆍ교육 운영비에 16억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걸 비교해 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경기교육에 좋은 것인가를 분석하고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거죠. 교과부가 이렇게 해갖고 놀면 되겠어요? 이거 정말 놀랬어요, 저 보고 나서. 외국 보면 80% 정도는 직접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비는 20% 이내에 쓰는 것이 원래 NGO라든지 이런 활동의 기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금종례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들으셨죠? 통일대비 교육프로그램에 12억 6,100만 원에 관련된 사안, 제가 보충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좀 우스운 질문을 던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이 어디 소속 교육감님이세요? 경기도교육청이에요,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에요, 아니면 전국 회장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입니다.

○ 금종례 위원 소속이 어디세요, 소속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경기도교육청입니다.

○ 금종례 위원 경기도교육감님이 맞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교과부에서 얼마입니까? 12억 6,100만원 통일대비 교육프로그램이 내려온 것 중에서 분명히 경기도교육감이신데요. 어디다 이 돈을 받아서 주는지 혹시 아세요, 통일교육 관련해서? 이게 총 전국의 예산이20억 4,500만 원인데요. 20억 4,500만 원 중에서 경기도의 분담금이 4억 9,300만 원이에요.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돈을 받아서? 경기도 통일교육을 위해서 쓰여집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갑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집행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지역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개발원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서울이죠. 왜 경기도에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집행을 합니까? 저희가 유통센터가 아니잖아요. 돈 받아서 경기도교육청이 이름 빌려줘 가지고 서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을 좀 보충설명 드리면 이게 16개 교육청에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일정부분 분담을 해 가지고 교육개발원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거 우리가 받으면 안 되죠, 나눠준다고 그래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데 이게 왜 받습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도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학교라든지 그다음 교원대상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 금종례 위원 우리 교육감님은 지금 창의지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혁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미션도 하기 힘든데 통일교육까지 하시면서 돈을 받아서 그냥 또 서울에다 넘겨주고 이건 안 되죠. 그리고 사실은 경기도가 접경지역이에요, 서울이 아니라.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지원센터가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어요. 탈북에 관련한 지원센터가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담당자 아세요, 과장님? 한국교육개발원 아니어도 경기도에 있어요.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단체가요. 아세요? 모르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행정이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경기도 제2의 추경예산을 다루는데요. 지역이 서울로 딱 돼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서포터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이거 예산편성이 다 엉터리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입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 서울이라고 쓴 것은 옆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소재지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서울에 있다는 의미로서 써놓은 겁니다. 서울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 금종례 위원 이 돈이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서울로?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기관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왜 이 돈을, 교과부 돈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넘겨주냐고요. 우리는 받아서 넘겨준 일만 하신 거잖아요, 지금.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그런데 위원님, 교육개발원에서는 예를 들면 탈북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라든가 학생들 학력심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함께 전국에 있는 탈북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 금종례 위원 경기도가 있다니까요, 이 사업하는 데가요. 경기도에 있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선정을 교과부에서 공모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됐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 없는 행정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중심교육청이 어디로 돼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된 중심교육청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이건 교과부하고 협약을 맺은 인천시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경기도는 왜 협약을 안 맺었죠? 왜 우리가 훨씬 탈북이주여성도 많이 있고, 탈북자도 많이 있고 자녀 수도 많은데 우리가 중심의 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접경지역인데. 왜 인천에다 이 일을 뺏깁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제가 말씀 올리면 교과부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시도를 안배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인천시하고 해서 16개 시도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인천은 지금 얼마 배정받았어요? 2억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배분상의 원칙도 맞지도 않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그건 교과부…….

○ 금종례 위원 그러면 교과부에 책임을 넘기시는 거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탈북학생 수를 감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수가 제일 많잖아요, 경기도가. 그런데 중심이 경기도가 돼야죠, 왜 인천이 되냐고요. 인천이 중심교육청이 돼서 공문을 인천으로부터 받았어요, 경기도가. 그리고 이 돈 받은 걸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은 그냥 대행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행만 하시는 거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저희가 한국교육개발원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면 탈북학생들 학력심의 할 때 공동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럼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아실 것 아닙니까? 분담금을 어떻게 배분하세요, 받아가지고? 4억 9,300만 원을 그냥 위탁만 하신 거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네, 교과부에서 기관 선정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그러니까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이 돈이 교육개발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개발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예를 들면 탈북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거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얼마큼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580명의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제가 수치로 효과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금종례 위원 왜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아서…….

○ 금종례 위원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건 딱 한 마디예요. 그냥 교과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시키는 대로 받아서 대행만 해서 넘겨주고 이상 끝 이거예요, 책임도 없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경기도가.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교육개발원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더 경기도교육청의…….

○ 금종례 위원 이거 처음 사업이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네, 이 항목으로는 올해 들어와서…….

○ 금종례 위원 처음이죠? 처음이니까 첫 단추를 잘 끼셔야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금종례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육사업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앞으로는 기관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금종례 위원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충분히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실 거예요? 원욱희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세요.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원욱희 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총괄담당이시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이전과 자체수입으로 둘로 구분하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크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전수입에서 교부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 일반교부금. 그런데 이제 2012년도에 들어와서 특별교부금을 몇 차례 받으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수시배정인데 크게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부분들은 두 번에 걸쳐서 반영을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대개 내려오면 이건 우리 성립전집행으로 하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원욱희 위원 전체적으로 대응이 아니라 전부 다가 전액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몇 번 받으셨죠? 네 번 받았다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감사합니다.

○ 원욱희 위원 네 번 받았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는 우선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 있고 우리 시군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교과부에 올리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맞다 안 맞다는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1차적으로는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고 교과부에 신청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판단해서 그것을 북부에 주든 어디를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차,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것 중에서 4차 중에서 두 군데가 신청했죠? 그렇죠? 하나는 우리 북부청사짓기 신축사업으로 들어갔고. 그렇죠? 200억을 신청했는데 190억 원만 지금 확정이 됐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하나는 어디입니까? 지금부터 여주 얘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어딥니까? 하나 여주죠. 여주에는 17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부에서 내려올 때 자체 추진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체로다가 추진 못했기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자체 추진하라고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목적사업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1999년도에 지은 겁니다.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40명이라는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밤에 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비가 많이 왔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거기 40명이 어저께 퇴근해서 자고 아침에 거기서 출근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모르죠? 어저께 거기서 자지를 못했습니다. 비가 새서.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교육청에서 신청한 부분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 인근 교육청은 다 받았어요. 인근 교육청이라고 여기 홍 위원님 계신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마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다 수리를 해서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재정여건이 어려운 여주는 지금 못해주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김영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들어온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교과부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교과부에서…….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말씀하세요. 자료 갖다드렸는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들어봐야 저도 가서 답변을 하고 그러죠. 저도 같은 의원인데 우리 인근에 옆에, 옆에, 옆에는 다 됐고 거기서 됐기에 우리 여주군 지역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두 번째 신청해서 하나는 반려가 됐고 이번에는 확정이 됐는데 우리 북부청사신축이전비만 받았고 우리 여주군은 자체 추진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이 교과부 특별교부금 중에서 지역현안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교 중에서 60%는 시책사업으로 들어가고 30%는 지역현안사업으로 지역에서 신청하는 사업들을 교과부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교과부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이 부분의 우선순위를 다른 쪽으로 더 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결과통보만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받지 못하고요.

○ 원욱희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정책적인 실장을 맡고 있고 모든 사업계획을 총괄을 해서 자금인가요, 지원비를 신청하는 것은 김영곤 실장님인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교육의 기초지역이 바로 지역교육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또 우리 선생님들이 여주에도 많은데 전부 다 여주분들이 아니라 거의 79%, 80%가 외지에서 온 분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경기도를 떠나서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다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혼자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순서가 있는데 거기에 살면서 편히 잠을 자고 편히 일어나서 학생들을 만나야 되는데 공동사택은 지금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여주 교육청에서는 그걸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게 참 유감스럽고요 이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셔서 꼭 우리가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직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부하고 교육청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연말에 개선계획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여주 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4차에 여주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주가 안 나왔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여주가 나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렸다면 분명코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여주 좀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우리 윤희문 위원 보충 질의입니까?

○ 윤희문 위원 여주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알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교육국장님 잠깐 좀 뵙겠습니다. 내용을, 다 좋은 일 하는 건데,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윤희문 위원 이게 학생학부모지원과 업무인 것 같은데요. 예산이 슬금슬금, 그 전에 제가 보기에는 권오진 위원님이 당초예산 때 막 질문하시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콜센터 해서 예산이 슬금슬금 아주 많이 늘었네. 24억 7,700만 원에서 55억 5,800만 원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2012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 전시회가 있네요. 그거 누가 참여하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누가 참여합니까?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담당 장학관 또 담당 장학사 또 대변인실에서 보도 관계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학부모 뭐…….

○ 교육국장 이관주 그것은 파리를 들르는 겁니다.

○ 윤희문 위원 교육하고 그러는 건데 일반공무원들이 거기 큰 그림회를 가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뭘 보는 게 아니고요.

○ 윤희문 위원 그럼 꼭 굳이 이 예산 아니라도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가면 되는 거지. 여기 뭐야,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라는데 교육감하고 교육장님하고 거기 참여해서 거기 뭐하시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내년도 2013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그리기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런던올림픽에서 이걸 전시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60개 국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요, 큰 그림 대회에. 그분들에게 내년도 저희들이 하겠다는 계획도 말씀드리고 적극 참여해 달라는 것하고 또 준비과정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

○ 윤희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학부모들이 그린 그림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학생, 학부모 또 교사 다 함께 그리는 겁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린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을 한다든가 그래서 참여를 해야지 왜 교육감, 국장님, 교육장님이 여길 왜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국장, 교육장은 아니고 교육감님하고 담당 장학관, 담당 장학사 그리고 보도진들이 가게 됩니다.

○ 윤희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미안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합니다.

○ 윤희문 위원 수고하셨고 이제 금종례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마지막으로 질의 답변을……. 또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마지막이니까.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좀 나와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금종례 위원 예산이 갑자기 300% 이상 증액되다 보니까 더 신경도 예민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통일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임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자료 봐가지고는 질의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멘토링하고 교과보충사업에 탈북학생들이 지원대상인데 2억 8,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직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지금 교과부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지금 1학기가 끝났잖아요. 방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가능한가요, 이 사업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지금 담당부서 의견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 금종례 위원 지역은 어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 금종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다시, 지역을 언제 정하실 건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북부청사 이석길 과장입니다.

○ 금종례 위원 이거 돈 내시가 언제 됐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이거 위원님, 현재 멘토링에 230명, 교과보충에 576명, 예비중ㆍ고생 특별지도 111명을 지금 학생 선정 중입니다.

○ 금종례 위원 아니, 과장님 이 돈이 언제 내려왔어요? 내려온 날짜가. 언제죠? 저한테 자료를 더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어요. 지금 가지고는 계시고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시는데. 하여튼 언제 내려왔어요, 이게?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학생 전체 다 예산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 금종례 위원 언제 내려왔냐고요, 이게. 집행이 됐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3월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 금종례 위원 3월에 내려왔는데요. 선정도 안 했는데 누구한테 돈을 줬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선정을…….

○ 금종례 위원 네? 아니, 지역이 아직 정해져 있지도 않았는데 어디다 누구한테 돈을 줬다는 거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이건 위원님, 지역은…….

○ 금종례 위원 성립전예산이 그게 아닌데.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지역은 관계없이 처음에 자체예산 1억 5,000으로 시작을 했다가 예산을 더 추경으로 확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 금종례 위원 이렇게 교육청은 예산을 막 마음대로 쓸 수 있나 보죠? 예산이 편성되면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틀이. 그렇죠? 계획을 수립을 하고 타당성조사도 좀 하고 효과성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지역이 아직도 어딘지도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받는 중에도 안 정해놓으시고 다 써버렸다고 그러면 어디에 쓰신 거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그러니까 위원님 탈북학생들이 경기도 내 전체 흩어져있기 때문에 지역이 몇 군데로 한정되지를 않습니다.

○ 금종례 위원 돈을 다 쓰셨다면서요. 어떻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이거 자료 지금 지역별, 학교별, 초ㆍ중ㆍ고별 학생들이 있는데 이 자료…….

○ 금종례 위원 초등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초등학교. 제가 아까 여쭤봤죠. 초등학교 몇 개교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신뢰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70개교 그다음에 중학교 43개교 그다음 고등학교 33개교입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한 개교마다 얼마큼 나가시는 거예요, 예산이? 학생 수 비례하셔야 되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네, 학생 수 비례합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럼 이 돈이 남아 있지 않고 다 써버린 겁니까? 지금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

○ 금종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건 과장님,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네요, 아쉽게도.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하여튼 제 메시지 전달은 뭔지 아시겠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네,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과부에서 교육개발원 선정해서 한 사업을 다음에는 우리 경기도 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 금종례 위원 이건 주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교과부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에 있는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예산이 인천이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경기도가 최고 많은데 4억 9,300만 원, 주도권 중심교육청으로서 자리 역할도 못하시고 또 접경지역인데 그런 것도 어필은 못하시고. 그냥 돈을 받아다가 서울에다 던져주시고. 말도 안 돼요. 그리고 협약체결서 이런 서류를 저한테 보여주셔야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자료 하나도 안 왔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전 보건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급한 마음이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금종례 위원 우리 경기도에 보건간호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고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제가 그 숫자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시죠? 그러면 실무자가 오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경기도의 특성화고등학교, 보건 관련해서. 있어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보건 관련 특성화고는 없습니다.

○ 금종례 위원 없어요? 점점 미궁에 빠집니다. 제가 작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작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실무자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나오세요.

○ 학생건강지원담당 장학사 최정분 평생체육건강과 최정분 장학사입니다.

○ 금종례 위원 네, 몇 개 있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

○ 학생건강지원담당 장학사 최정분 저희 교육청 내 말씀하시는…….

○ 금종례 위원 네.

○ 학생건강지원담당 장학사 최정분 저희 교육청에는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2개요? 어디어디 있나요?

○ 학생건강지원담당 장학사 최정분 이천에 다산고등학교하고요.

○ 금종례 위원 언제 생겼죠, 이천에?

○ 학생건강지원담당 장학사 최정분 재작년에 생겼습니다.

○ 금종례 위원 재작년에 생겼어요? 2011년도 아닙니까?

○ 학생건강지원담당 장학사 최정분 2010년에 1학년, 작년에 2학년, 올해에 3학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건 하나 생긴 건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 학생건강지원담당 장학사 최정분 또 하나는 올해 처음 생겼거든요.

○ 금종례 위원 어디에 있어요?

○ 학생건강지원담당 장학사 최정분 성남에 특성화고로 있습니다, 한 학교.

○ 금종례 위원 언제 생겼어요, 올해 언제?

○ 학생건강지원담당장학사 최정분 작년에 추진해서 올해 1학년을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생겼다고요? 언제요?

○ 학생건강지원담당장학사 최정분 작년에 신입생을 뽑아서 올해 1학년 과정이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럼 하나가 늘은 거네요?

○ 학생건강지원담당장학사 최정분 그런데 그런 학교는 보건특성화학교가 아니라 보건특성화과가 있다는 겁니다.

○ 금종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성화고등학교 말하죠.

○ 학생건강지원담당장학사 최정분 고등학교로 보건고등학교는 없고요.

○ 금종례 위원 없죠?

○ 학생건강지원담당장학사 최정분 그런 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혹시 16개 광역 시도에 그런 특성화고등학교 있는 것 아세요?

○ 학생건강지원담당장학사 최정분 네,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있나요?

○ 학생건강지원담당장학사 최정분 서울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금종례 위원 제 자료에는 서울이 아닌데요. 서울에 몇 개 있어요?

○ 학생건강지원담당장학사 최정분 그 모든 학교가 다 사립고등학교입니다.

○ 금종례 위원 갑자기 질의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어디에 제일 많냐 하면 부산에 제일 많아요, 2004년도에. 5개 학교가 있는데요. 학생 수는 475명. 나눠보니까 1개교에 95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2010년도에 생겼는데 145명이에요. 이것 충당 가능하지 않죠?

○ 학생건강지원담당장학사 최정분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올라왔죠. 얼마 올라왔어요? 지금 하고 있는 예산. 4억 100만 원 들어왔죠, 이번 추경에?

○ 학생건강지원담당장학사 최정분 이번 추경에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다른 일반적인 보건예산입니다.

○ 금종례 위원 교육을 위해서. 그렇죠?

○ 학생건강지원담당장학사 최정분 네.

○ 금종례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식중독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 이유는 학생 수가 많고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정책이 없는 거예요, 보건인턴교사라든지 보건교사라든지. 요즘에 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특성화고등학고가 해야 될, 고등학교 지금 취업하기 쉽잖아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금종례 위원 이제 정리해 주시죠.

○ 금종례 위원 그런 데에 우리가 발 빠르게 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앞서가는 교육행정이지 보여지는 것, 광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엇박자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학교는 물론 학력이 우선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엇박자 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해야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효과도 늘어나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 학생건강지원담당장학사 최정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든지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끝으로 과장님 답변은 아니고요. 실장님한테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실장님, 메시지 전달이 뭔지 아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금종례 위원 보건인턴교사도 중요하고 보건학교, 특성화고등학교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사실은. 외국어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중요하지만요, 건강을 잃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독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석면 관련된 것, 아이들 보건 이런 데 유독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경기도가 보건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마련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계획하실 때 의견도 같이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쉬움을 남기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 질의하시게요?

○ 오완석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까 손 안 드셨잖아요.

○ 오완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러세요? 질의하세요.

○ 오완석 위원 이번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혹시 교복공동구매 담당하시는 데 어디입니까? 교복공동구매 어느 부서죠? 제가 잘 몰라서.

○ 학교인권지원단장 김유성 학교인권지원단 단장 김유성입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도 교복공동구매에 관심이 많아서 수원지역에서 5년 가까이 제가 공동구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하복 공동구매현황을 받아보니까 전에보다도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공동구매가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신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매년 연초에 업무보고인가요, 하실 때도 중점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교복공동구매는 교육청에서 단 1원도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순수하게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도 많이 받고 실제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급식소위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규칙이 다 있어요.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규칙이 다 있고 조례도 다 있는데 교복공동구매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순수하게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자기 돈 쓰면서 교복공동구매를 해서 그 결과는 평상 교복의 50% 정도까지 다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인기도 있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너무 힘들고 또 교복공동구매라는 것들이 전문가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모든 데미지를 공동구매 추진하셨던 어머님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법적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님은 취임하신 이후로 교복공동구매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시고 또 그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경기 학생 생활인권교육 기본계획 해서 교복공동구매 활성화해서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다 작성을 하고 매년마다 아마 이걸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제가 탓하는 건 아닌데 잘 모르세요. 그 개념이 틀립니다. 여기 실시학교 현황을 보면 일괄구매, 공동구매, 협의구매, 개별구매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이것 개념 아시겠어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김유성 흔히 입찰구매가 있고요.

○ 오완석 위원 여기는 입찰구매가 아니라 일괄구매, 공동구매, 협의구매, 개별구매 이렇게 해 놨어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김유성 통상 학교에서는 그동안 협의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복값이 상당히 학부모들의 부담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해서 거품이 많이 꼈다 해 가지고 공동구매를 추진해서 85%에서 90%에서 정도 공동구매를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 오완석 위원 지금 그렇게 해요? 공동구매가 저한테 주신 거 보면…….

○ 학교인권지원단장 김유성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80~90%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광명 같은 경우는 80~90% 넘는 데는 없고요. 평균이 40% 정도 됩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김유성 거기는 특히 낮은 지역만 그렇고 통상 80%…….

○ 오완석 위원 공동구매, 지금 말씀하시는 협의구매 다 합쳐 가지고 90몇% 말씀하시는데 협의구매는 말 그대로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20% 다운시켜 가지고, 그건 할인가 하면 어디든지 다 하는 거고요. 그걸 이 업적에 넣는 건 그렇고 순수하게 공동구매로 보면 40%대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활성화를 하려면 이렇게 일선에 던져놓고 학부모님들한테 모든 책임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일선 학교에서 현황파악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 홍보 내지는 이 사업을 할 때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해도 잘 안 되고 있고 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교육지원청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해서 일정이라든가 공간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받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정사정 하고 몇 번씩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김상곤 교육감은 교복공동구매 하겠다라고 언론에 온갖 홍보도 하고 학부모님들한테 해서 자발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참여했다가도 동력이 떨어지죠,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도 없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느 학교 가면 일부 어머님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교복업체하고 담합을 해 가지고 자기들 교복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일선 학교에서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사실 있고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학교에서는 각 학교의 성적 올려라, 학생들한테 방과후학습 열심히 해라 하고 안 되면 데려다가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자발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맞는 거지만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관리도 하시고 또 이것이 활성화가 돼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학교인권지원단장 김유성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복도 무상으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의무적으로 교복을 입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입으라고 했으면 의무교육이 있는 데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인데 의무적으로 입으라고 한 건 의무적으로 무상으로 줘야죠.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학부모들이 수익자 부담해서 하는데…….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오완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오완석 위원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일선학교에 관리 감독을 하시고, 물론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교복 사는 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운영위원회나 급식소위처럼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곧 조례겠죠.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협조를 해주시고요. 만약 이게 특별한 조치가 없어 가지고 하복 끝났고 앞으로 이제 동복이 시작될 건데 또 협조가 안 돼서 이런 애로점이 많다면 다음부터 교육감 업무보고 하실 때 교복공동구매 활성화 빼세요. 알았죠?

○ 학교인권지원단장 김유성 제가 30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그 사안들을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민원성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복공동소위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장이 아주 적극 관심을 갖고 학교장 책임 하에 교복공동구매가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학부모한테만 떠넘기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학교장 주관, 학교장 책임 하에 아주 적극 개입해서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더 나가서 교과부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메뉴얼까지 적극 보급을 해서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도 매뉴얼이 다 있었고 이런 지침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침서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오완석 위원 정리해 주세요. 지금 10분 째입니다.

○ 오완석 위원 해서 정말로 협의구매와 공동구매, 일괄구매 이렇게 구분해서 다 해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실제로 추구하는 것이 교복공동구매인지 아니면 단지 교복값 몇 푼 디스카운트 받아가지고 그걸로 다 하시는 건지 명확히 개념을 정리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되고 일선에서 이걸 지도하시는 분들이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추진하는 학부모님들하고 저기가 없어요. 본인들 스스로도 모르니까. 개념정리가 안 돼 가지고 몰라요, 잘. 그래서 지도하시는 분들도 다 틀립니다, 각자가.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과 그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는 걸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걸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나 이런 걸 제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학부모님들이 그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공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본 위원도 검토할 테니까요, 같이 해서 실효성 있는 교복공동구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김유성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김유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정석 위원 잠깐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홍정석 위원.

○ 홍정석 위원 저 짧게. 예결위 마지막 교육청 예산 심의인 것 같아서 우리 교육국장님. 제가 2년 전부터 꾸준히 요청을 했던 거고요. 아까도 또 같은 얘기를 했고 2년 동안 똑같이 녹음기 틀어놓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양평은 서울의 1.45배입니다. 양평 서부는 서울의 강남이나 강북의 그 반 거리라고 봐야 돼요. 그 넓은 땅에 고등학교 딱 2개 있습니다, 양평 서부에요. 아시죠. 고등학교 2개 있습니다. 양평 양서고등학교와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이름만 바꿨죠, 양평공고에서. 양서고등학교는 수도권에서 5%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공고는 수도권에서 하위 5%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위 5%, 하위 5% 뺀 나머지 90%의 양평 서부에 사는 아이들이 하루에 버스가 네 번 다니는 그런 지역에서 타 시군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엄마도 전쟁이고 아이들도 전쟁입니다. 공부하는 시간보다 통학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했고 2년 동안 꾸준하게 교육감님 상대로도 답변을 요구했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뭘 좀 대책을 만들어 내셨습니까? 2년 동안인데.

○ 교육국장 이관주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하겠고요. 양평에 중학교 혁신학교 예비지정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1개 있죠? 양평이 서울의 1.45배입니다. 그 넓은 땅에 혁신중학교 딱 하나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예비지정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가지고 혁신학교 요건을 갖춰서 지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혁신초등학교의 학부형들이 주변으로 이사를 왔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다시 다 떠납니다. 혁신교육이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연결이 돼야 혁신교육은 아마 뿌리를 내리고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충분히 위원님 하신 말씀을…….

○ 홍정석 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 홍정석 위원 하도 들어서?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 홍정석 위원 검토 2년 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검토 2년 했습니다. 혁신 예비지정학교를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 홍정석 위원 예비지정 하나 했고 하나 있는데요. 양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울의 1.45%배입니다. 그 넓은 땅덩어리에 지금 하나 돼 있고 하나 예비지정이라고 그걸 답변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 동네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학교 보내지 말라는 얘기. 혁신초등학교 다 취소하세요. 혁신초등학교 때문에 전부 왔다가 양평인구 살짝 늘려놨다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졸업하기 전에 이미 다 떠납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더 이상 제가 이런 장소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자료를 주시면 이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교육감님 모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자료가 필요해요. 그동안 2년 동안 어떤 대안을 모색해 왔는지, 진행해온 그 과정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는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교육감님을 본회의장에서 모시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또 2년이 가겠죠. 그렇죠? 교육감님도 계속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고. 교육감님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평공고 이름만 바꿔놓고 아무런 지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기피학교라서 막말로 말 심하게 하면 쪽팔려서 그 학교 안 갑니다. 11%만 양평지역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나머지는 89%가 전부 다 외지에 있는 아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전철 갈아타고 그러고 학교를 다닙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2년 동안에, 그전에도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다. 제가 확인하는 건 제가 도의회 8대 들어와서의 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녀라면 고민만 하고 해결책은 찾지 않는 이런 형태로 계속되어 왔겠습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충실하게 지금이라도 정말 실행 가능한 것, 실현 가능한 대책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잠깐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년 동안 예결위를 하면서 교육청과 도청의 협력사업 관심 있게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래서 경기도 내의 학교사업은 교육청이, 학교 밖 사업은 도청이 이런 해괴한 논리로 지금까지 했던 협력사업들이 다 지금 없어지고 또 앞으로 협력사업 해야 될 그런 것들도 지금 다 중단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들이 지금 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논리는 잘 맞지 않다. 협력사업 앞으로 충분히 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다. 학교 밖과 학교 안에 학생들은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업시간 이외에 밖에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래서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도청 추경 때 예결위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5억을 도교육청과 협력사업하라고 해서 우리가 신규로 계상한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협력사업하라고 5억을 신규로 지난 추경 때 분명히 증액시켜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서로, 지금 몇 개월 된 거죠, 그게? 지난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예산 때 한 겁니다. 지금 빨리 확인하시고, 5억을 우리가 증액 편성해 놓은 게 있다 이겁니다, 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리고 도청에 김동근 실장님과 제가 자리를 같이 한번 할까요, 이 협력사업에 대해서? 좀 만나서, 왜 이게 지난번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 아직도 전달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찾아뵙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제가 단지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상징적으로 이 예산을 증액시켜 놨던 거예요. 앞으로 협력사업을 꾸준하게 서로 도와 같이 연대해서 소통하고 해서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상징적으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증액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협력사업이 잘 이뤄지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리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확인 하나만 하고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래요,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아까 학교혁신과장님 좀 잠깐.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 권오진 위원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요, 이게 우리 학생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 활동이에요, 보니까.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대학생들을 활용한 기부활동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대학생들한테 활동을 만들어주는 데에다가 우리 학생들 방과후교실 같은 걸 하는 데 우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그렇죠. 체험활동 쪽으로다가.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경기도가 돈을 주나요? 이게 교과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돈을 주는 거네요, 8억을 갖다가. 사업주체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사업을 주관하고 추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보니까 교과부에서 나온 것도 아니네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세계잉여금 중에서 보통교부금…….

○ 권오진 위원 그렇죠. 경기도의 재원으로 주는데 과기부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을 도와줘라라고 지시하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애들도 동원시켜주고, 학생들도 동원시켜주고 동아리 만든 것은 자기들이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명쾌하게. 우리가 이런 돈이 있으면 정말로 하고 있는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프로그램을 더 충실화 시키는 것이 맞지, 이런 데에다가 돈을 줘서 여기에다가, 그렇다고 대학생 동아리에 돈 나간 것도 줬고, 사실 재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비를 만들고 인건비를 주고 해서 시설을 다 만들어놓고 놔서 공모사업 있으면 공모해서 받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게 되니까 월 2,5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연구원 해서. 이런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난 아이들 노는 운동장에다가 우리 애들 동원시켜서 방과후교실 하도록 해주고, 이게 맞는 사업이냐 이거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여건이 열악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의 기부활동을 통해서 그런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오진 위원 여기도 보니까 창의학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관리비도, 70%는 관리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내 얘기는. 창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더 좋은, 경기도에 더 좋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다가 공모해서 한다면 8억 정도라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꼭 구태여 이름도 모르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데에다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나가는 것은 한 3억 나가는데 5억을 광고비다, 광고비를 왜 우리가 댑니까? 광고비, 인건비, 예비비까지 다 대는 거예요. 간접비 1억 2,300만 원을 왜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당시 지난 5월 달에 교과부 주관으로 각 시도 담당자들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그때 논의되고 협의되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 권오진 위원 교과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게?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검토해 본 결과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런 창의교육이라든지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신 게 있어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다른 시도하고요?

○ 권오진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에서도 방과후학교 운영하잖아요, 지금. 또 토요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창의학교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 이 프로그램하고 비교해 봤느냐 이거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비교해서 자료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데에다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혜택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단체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관리비, 광고비, 간접비까지도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 돈이라면 더욱더 많은 혜택을 경기도 어린이들한테 줄 수가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저는. 이게 교과부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주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경기도 비용으로, 교육청 비용으로 준다는 것은 정말 전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경기도에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대학에서. 그들이 만들어서 공모해서 해보라고 하면 더 잘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 권오진 위원 네,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이 중심이 되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한 30분 계수조정하면 다 하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한 심사와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 없이 배부해 드린 위원님들의 협의 결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교육혁신과의 교육정책개발 연구용역비의 경우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설 운영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용에서 볼 때 재단의 인건비, 간접비 등이 과다 지원되므로 시도와 협의하여 적정한 지원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향후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활동을 개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부대 의견과 함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기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결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결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은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의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결산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운용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2년도 경기도 및 교육청 결산과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주삼김경표윤희문고인정권오진금종례문경희박용진배수문오완석

원욱희윤태길이필구천영미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동근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곤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ㆍ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김익소교육국장 황용규

기획조정실장 김영곤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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