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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2.07.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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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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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4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승남입니다.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의 현안사항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과 내일 회의는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지막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가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순서는 오전에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오후에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10시09분)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써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과 축산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승남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한 격려와 조언에 평소 감사드리며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택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원용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1일 자로 신도시개발과장으로 재직하던 우리 이기택 신도시정책관이 승진함에 따라서 현재 신도시개발과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김대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20억 6,374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954억 4,013만 원으로 지출액은 1,945억 5,834만 원, 이월액은 6억 4,178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001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820억 6,374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6억 5,284만 원, 지방교부세 11억 3,600만 원, 국고보조금 1,752억 7,43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3,654만 원이며 그 내용은 측량업과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와 소송회수비용 수입이 되겠습니다.

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54억 4,013만 원으로 이 중 99.6%인 1,945억 5,834만 원을 집행하였고 0.3%인 6억 4,17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0.1%에 해당하는 2억 4,001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과 9쪽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변경사용은 부동산 공간정보 유지보수와 전산장비교체 사업비 중 3,500만 원을 회의개최와 홍보부스 설치 관련 비용 등을 위하여 통계목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뉴타운사업과의 위원회 운영사업비 중 1,000만 원을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회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정비 관련 교육 및 자문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1쪽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와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2건 6억 4,178만 원으로 부동산 공간정보 유지보수 및 전산장비교체 사업비 2억 520만 원은 경기도 부동산포털 고도화에 따른 용역비용으로 용역기간이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로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재정비사업 추정 프로그램 개발비 4억 3,658만 원은 용역기간이 2011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로 사업기간 미도래하여 명시이월 사용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6쪽입니다. 고덕신도시 조성사업은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하여 수도권의 남부 첨단 자족형 도시건설 및 한미문화가 어우러진 국제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에 1,341만 2,000㎡ 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으로 2006년 9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였으며 2008년 5월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4개 기관이 공동시행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분율은 2%, LH공사 85%, 경기도시공사 8%, 평택도시공사 5% 등입니다.

2011년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입 결산액은 171억 4,019만 원으로 이자수익 4,451만 원,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150억 원, 2010년 이월금 20억 9,56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총 지출결산액은 171억 4,019만 원입니다. 그중 경상이전 및 운영경비는 73억 406만 원,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상환이자 17억 3,133만 원, 대행사업비 79억 6,86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3,6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주요 불용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2011년도 이월사업비는 79억 6,862만 원으로 이는 공동사업시행인 LH공사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라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12년 2월 1일부터 13일까지 2011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하게 경영한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절감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결산개요서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는 총 세입 75억 204만 원이고 총 세출예산 현액은 221억 3,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78억 2,552만 원이며 이월액은 40억 7,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3,9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75억 204만 원을 징수해서 75억 27만 원을 수납하고 176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도유재산 사용료 9만 원과 지난 해 과년도 수입으로 소송회수비용 1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221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80.5%인 178억 2,552만 원을 지출하고 40억 7,17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97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2억 3,976만 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2억 3,845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 등 4개 사업은 도립공원 관리와 관련된 사업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모두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건에 39억 11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2건에 1억 7,0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역으로는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금 부족으로 1억 8,31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 및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관계기관의 협의지연으로 32억 4,33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연인산 호우피해 복구비는 국비의 미교부로 도비 4억 7,4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원계획변경 용역비는 관계기관의 협의지연 등으로 부득이 7,60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남한산성 관리사무실 신축설계 용역비는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공기부족으로 9,4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쪽부터 28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ㆍ세출 설명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에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월사업의 경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결산안은 2012년 6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대한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액은 15조 5,332억 원이며 세입 16조 3,563억 원, 세출 14조 8,021억 원입니다. 1조 5,542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1쪽 일반회계와 2쪽 특별회계, 3쪽의 기금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규모는 세입예산 현액이 7,210억 948만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중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7,185억 5,863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6,958억 9,828만 원을 징수하였고 이 중 226억 6,00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324억 3,792만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8,877억 4,906만 원을 집행하고 108억 6,58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38억 2,29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규모는 수입예산 현액이 171억 4,568만 원으로 171억 4,01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예산 현액으로는 171억 4,568만 원으로 집행액은 90억 3,539만 원이고 이월액은 81억 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결산규모는 세입예산 현액이 35억 7,594만 원으로 경기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중 0.3%를 차지하고 33억 7,687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억 7,594만 원으로 32억 8,90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68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2011년도에 8억 9,819만 원을 조성하고 11억 6,326만 원을 사용하여 2011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240억 5,399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의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개요는 자료 7쪽부터 16쪽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서 24쪽부터 27쪽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개요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820억 6,374만 원이며 1,820억 6,37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820억 2,720만 원을 징수하고 3,65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654만 원은 측량업 위반 과태료 13건에 515만 원,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15건에 1,578만 원, 소송회수비용 12건 1,502만 원, 도비반환금 1건에 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954억 4,013만 원 중 99.5%인 1,945억 5,834만 원을 집행하고 0.4%인 6억 4,178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0.1%인 2억 4,00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분야별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수도권규제개선 추진 8,876만 원, 도시개발 666만 원, 도시정책개발 92만 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 194만 원, 도민 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으로써 433만 원, 택지개발 2,034만 원, 도시재생에 3,795만 원,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251만 원, 행정운영경비 7,66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79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 1,9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변경으로는 2건, 4,500만 원이 있으며 세부내역으로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공간정보 유지보수 및 전산장비 교체 사업비 중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뉴타운사업과의 위원회 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도시재정비 관련 교육 및 자문비용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부동산 공간정보 유지보수 및 전산장비 교체사업비 중 시설비 1억 9,325만 원, 시설부대비 중 495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 중 70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이월시켰고 재정비사업 추정 프로그램 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4억 1,557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시켰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실 소관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입예산 현액은 171억 4,568만 원이고 결산액은 171억 4,019만 원으로 차액 549만 원은 이자수입의 감소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171억 4,568만 원이고 결산액은 90억 3,539만 원으로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 업무관리비 73억 406만 원, 영업외 비용 17억 3,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수입과 지출결산 금액의 차감액인 81억 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복식부기 결산방식에 의해 별도의 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의 99.9%인 1,820억 1,481만 원을 징수하여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대비 99.5%인 1,945억 5,834만 원을 집행하고 0.1%인 2억 4,00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는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간정보 유지보수 및 전산장비 교체비 중 일부를 시설부대비 등으로 3,500만 원을 예산변경 하였으나 이 중 34%인 1,195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인 안양 냉천ㆍ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5년 동안 국도비 183억 5,360만 원을 안양시에 교부하였으나 안양시에서 집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59억 8,000만 원을 교부하여 244억 3,360만 원 전액이 사장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채 차입 시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만 차입하여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하나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1년도 150억을 연이율 3.5% 차입한 후 대행사업비 152억 5,810만 원 중 72억 8,948만 원만을 집행하고 79억 6,862만 원을 이월시켰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48쪽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의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74억 9,367만 원이고 75억 20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9%에 해당하는 75억 2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0.1%인 177만 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 도유재산 사용료 9만 원, 연인산 토지매수 소송회수비용 168만 원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21억 3,709만 원 중 80.5%에 해당하는 178억 2,553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7,179만 원을 이월했으며 2억 3,97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불용액 2억 3,976만 원은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집행잔액 217만 원과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련 탐방객 편의시설 정비, 시설물 관리 등 2억 3,759만 원으로 주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1억 8,316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 17억 4,519만 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14억 9,812만 원,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 연인산도립공원 복구비 4억 7,463만 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관리 7,605만 원, 남한산성 관리사무소 신축 실시설계용역 9,465만 원이 또한 있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계속비이월,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쪽입니다. 이상과 같이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의 99.9%인 75억 27만 원을 징수하여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세출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 중 이월예산이 18.4%에 이르고 특히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련하여 명시이월 2건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공기부족을 사유로 하고 사고이월 2건은 용역기간 부족을 사유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월예산 제도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향후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여 이월예산 운영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액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검토보고서(도시주택실,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시주택실이나 또 축산산림국 등에서 살림을 1년 동안 해온 것에 대한 결산을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다 잘 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이 이게 예산심의도 그렇지만 결산도 분량이 워낙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이렇게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택실장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냉천ㆍ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진한 어떤 내용들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종전의 경우에 사업방식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수용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가와 도, 지자체 시군에서 전부 대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반대소송도 제기되고요. 또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은 LH가 맡고 있는데 LH가 경영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을 작년에 받고 해서 법 개정을 건의해서 사업방식 자체를 관리처분방식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금년도 2월 달에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금년 8월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된 사업방식으로 바뀌었고요. 또 LH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또 긍정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부터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도 지금 안양시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위원님 지적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도에서 또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금 어떤 사업행위를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공청회, 토론회 내지는 설명회 등을 잘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래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대체적인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박인범 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어떤 부분이 처음에 이게 잘 준비가 됐었다면 큰 문제없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동감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추후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부동산 공간정보 유지보수 전산장비 교체 문제에 있어서 시설비를 2,500만 원에 대해서 목적을 좀 달리한 게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예산이 조금 전용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1,800만 원 쓰고 700만 원을 이월시켰어요. 그런데 이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신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토지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토지정보과장 이규상입니다. 행사는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국토디지털엑스포 행사입니다. 총리가 참석하시고 장관님이 참석하시고 도에서는 정무부지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원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참석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 박인범 위원 우리 경기도가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네. 시도마다 부스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고 또 일산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 관내에서 하는 건데 타 시도도 홍보부스를 하는데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부득이 변경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인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엑스포 행사가 있는 줄 알았었지 않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행사가 있는 건 알았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어디에서 하든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대경기도의 어떤 자존심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로는 예산을 미리 만들어놨다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실장님, 임채호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왜 결산심사를 하는 거죠? 중요성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결산은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바대로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또 거기에 어떤 예산의 낭비라든가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기간 내에 주어진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하고 목표치를 달성하고 좋은 성과가 나와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양지역은 저희 지역구예요. 안양이 출신인데 냉천지구하고 5동, 9동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냉천지구하고 또 무슨 지구야, 두 군데 지구에, 새마을지구요, 200몇십억이 거기에 사장되어 있고 사업방식이 관리처분방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관리처분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축소해서 관리처분방식으로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이 LH공사가 돈이 없음으로써 그게 2015년 이후에나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집도 지을 수 없고, 비가 새도, 이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빨리 해달라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사실상 우리 도지사가 그런 사업에 국공유지를, 기반시설을 우리 정부 돈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다 지역주민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진짜 도시공사에서 손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그건데 지금 저 남양주나 이쪽 지금지구 LH에서 자빠진 것 그런 데 가서 할 사업이 아니고 이런 데 투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내가 숱하게 했어요. 그랬으면 여기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200몇십억에 거기에다 국공유지 무상으로 지구주민한테 기반시설 다 해주는 이런 사업을 LH에서 손 떼었을 때, “아, 우리 이거 돈이 없어 못한다.” 할 때 도시공사에서 이런 데를 먼저 해주었어야 되는 거걸랑요. 새로운 택지를 조성해서 할 것이 아니고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데에다가 사실 투입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적자도 안 나고 주민들도 좋고,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규모 축소문제도 아마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을 시정하고 있는데.

○ 임채호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종전에 경기도시공사가 LH 대신에 주택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에 들어갔더라면 훨씬 좋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지 않습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럼 지금 다 들어갔지, 입주해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요. 종전의 경위는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부 LH가 전국에 걸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걸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짓는 노후ㆍ영세 이런 지역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LH도 그렇게 판단한 건데 기반시설비를 다 대줌에도 불구하고 그랬고 또 주민들과의 갈등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신경 쓰기 싫어서 LH도 사업이 지연된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을 좀 더 참여해서 하는 것은 공공성이나 또 사업성이 그렇게 밑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적극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몇십억씩 이렇게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지원은 내려다 안양시에다 꽂아놓고, 그 예산 사장시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260억인가 합니다.

○ 임채호 위원 260억 정도 되죠? 50억인가 60억. 예산을 그 많은 걸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 왜,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매년 거기에 갖다 꽂아주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택지개발을, 뭐 보금자리주택이나 하다가 자빠진 데를 갖다가 도시공사에서 그런 데나 들어가 가지고 말이에요. 그 엄청난 지방채를 써가면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데 급선무로 하라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하여튼 그 지역은 앞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좀 신경 쓰고 체크해 주시고, 저도 안양시에서 계속 보고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잘 알고. 들어가시고요, 지역정책과장님 좀 나오세요.

○ 위원장 안승남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임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지역정책과장 최원용입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지역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은데요. 성과보고서 79쪽하고 81쪽이에요. 그런데 81쪽은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가 뭐죠?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이 똑같은 명명인데.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세입을 받을 때는 지역정책과로 일괄적으로 들어왔는데 세출을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저희 지역정책과하고 도시주택과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청 그리고 도시주택과는 2청, 북부청 소관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그렇게 나눠진 겁니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사업내용은 결국 같은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같은 거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임채호 위원 일단 79쪽을 보시게 되면 이건 국비사업이에요. 그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임채호 위원 국비사업인데 이게 매년 반복사업이란 말이에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등 14개 시군에 하고 있는데 63억 8,000이 내려와 있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46.8%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치단체에 교부율은 100%를 다 교부를 했단 말이에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미진하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이월을 하는데, 지금 현 상황, 이것은 우리가 결산심사할 때고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60% 이상 62%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게 부진사유가 사업선정이 늦어져 착수지연이 되었다는 거예요, 토지보상 협의가 늦어지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주로 내용이요, 이것이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지금은 하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국토부에서 내려올 때 처음에는 생활편익사업, 위원님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개발제한구역의 도로 같은 거 만드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문화사업 해 가지고 소득증대사업 같은 게 계속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 임채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온 거.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그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사업을 착수하면 도로 같은 것을 깔다 보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요.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수용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주로 사유가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교부시기가 언제예요? 이 63억 8,000 교부시기가.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 틀립니다. 생활편익사업은 저희들이 2011년 2월 23일에 저희들이, 3월 29일 날 교부했고요.

○ 임채호 위원 언제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2011년 3월 29일이요.

○ 임채호 위원 3월 29일 날 교부를 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소득증대사업은…….

○ 임채호 위원 얼마예요, 이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때 저희들이 79억 교부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79억이요? 그리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다음에 소득증대사업은 2011년 6월 28일 날 저희들이 교부했고요.

○ 임채호 위원 소득증대에 6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28일.

○ 임채호 위원 이것은 얼마 했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때는 9억 2,700만 원.

○ 임채호 위원 두 번?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다음에 여가녹지사업은 2011년 5월 18일 날.

○ 임채호 위원 여가녹지사업은 얼마예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9억 5,000만 원 저희들이 교부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 빼고 그러면 2개의 소득증대……, 교부시기가 주로 79억이 3월 29일 날 내려왔어요. 이건 주로 그 사업이 되겠죠? 편익사업 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인데.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출원인행위는 언제 했어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저희들이 교부결정이 말씀드린 대로 3월 29일 날 했으니까 된 거죠. 경기도에서는 3월 2일 날 저희들이 미리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미리 해놓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저희들이.

○ 임채호 위원 이 사업선정도 순위가 매겨져 가지고 언제 어디어디 사업지가 된다는 게 자치단체에서 올려주고 결정이 됐고. 그런데 사업이 지연이 된다는 게 그게 저는, 물론 떼쓰는 사람, 돈이 너무 적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주로 그 사유가 많습니다.

○ 임채호 위원 보상가를 높여 달라 이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상가는 한 120% 정도를 세우잖아요, 자치단체에서도.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거의 평가금액의 한,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한 120% 그전에…….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렇게 많이 세우지는 않고요.

○ 임채호 위원 그전에 나 때는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전에 당신네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올렸을 때 협의를 다 거쳐서 이 사업을 사업시기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임채호 위원 그냥 집행만 자치단체에다 떠넘겨 놓고 집행률을 갖다가 말이야, 40%대, 30%대 보상협의가 안 된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주지 말라고요,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앞으로 이걸 집행률을 봐 가지고 집행이 부진한 곳은 국비를 일절,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자기자본을 소진할 때까지는 안 하기로…….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단체에다가, 시군에다가 그것을 사전에 순위 매길 때 당신네 이거 의회에서 결산이나 예산 심의할 때 집행률이 낮고 이런 데 “당신네들이 그것을 책임지고 해라.” 그래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순위를 바꿔버리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2012년도 걸 한 게 안양지구에도 있죠? 우리 지역구에 3동 군사도로.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임채호 위원 거기 사람들도 그거야. 왜 이것을 작년부터 설명회까지 해놓고 여기에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는데 와서 시 공무원이 언제쯤, 보상협의도 안 이루어지고 측량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다 어떤 채소를 지을 수도 없고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도 예산이 설계비만 들어갔는지 보상이 들어갔는지 그런 걸 안양시에서 그 사람들,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히 제시를 해줘라.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것은 저희가 안양시에 얘기를 해 가지고요. 안양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요. 다른 시군도 한번 정확하게 2012년 예산도…….

○ 임채호 위원 다른 시 것도 마찬가지예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챙겨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항상 이 사업에 우리 계획된 대로 안 되는 시군은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든가 다른 사업의 우선권을 제지해 버리라고요, 속 썩이고 이런 것은.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해 가지고.…….

○ 임채호 위원 이유 대 가지고 충분히 할 수…….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고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매칭이 지금 10%에서 30%, 보통 한 30% 수도권의 경우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돈을 주다 보면, 3월ㆍ5월ㆍ6월 이렇게 오다 보면 실제로 시군에서 자기들도 매칭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통상 6월ㆍ7월 이렇게 해요. 그렇다 보면 무슨 입찰공고하고 뭐 등등 하다 보면 한 8ㆍ9월 돼 버립니다. 8ㆍ9월 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협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집행률 자체가 100%에 가깝게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매칭이라는 게.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미리 보상협의가 말로 다 되어 있고 나중에 돈만 줄 정도까지 되어 있는 데라면 몰라도 또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지역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또 정부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확보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은 다 타당한데요. 지금 예산의 구조가 단년도예산주의면서 또 시군까지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발주공사의 경우에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50% 정도면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구조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자, 안양에 내려온 지가, 우리 본예산이 내려왔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안양에서도 예산을 추경에 세웠잖아요. 4월 달인가 5월 달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4월 달에 세우는 경우가 있고 7월 달에 세우는 경우 내려오는 시기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때 세웠으면 이미 진척은 주민하고 공청회하고 내가 그 자리에도 참석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농사를 못 짓고 있다고, 거기 대충 도로계획선이 이렇게 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어떻다,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다라는 것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기성을 보면서 집행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할게요.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결산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되게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올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역정책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지역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김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지역정책과에 수도권정책전환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 사업 안에 수도권정책전략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김진경 위원 수도권정책전환지원 집행률을 보면 89.9% 매우 높은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수도권정책전략포럼이 23.7%예요.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건지.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수도권정책전략포럼을 기획했을 때는 국회의원, 전문가, 학회, 관계기관 등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수도권정책이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행사하는 게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분권담당관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행사를 기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실속 차원에서 관계전문가들만 모여서 행사를 하는 식으로 계획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작년에 11월 18일 날 했는데요. 그래서 참석대상이 그 당시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원 위원님들하고 국토연구원의 담당연구관, 국토부 담당사무관 그리고 도,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의 우리 수도권 규제와 관련 많이 되는 그런 공무원들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좀 절감되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된…….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올해는 이런 것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 김진경 위원 없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택정책과장님 좀…….

○ 위원장 안승남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 김진경 위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 김진경 위원 어차피 도에서는 집행률이 100%예요. 2개 시. 안성시 공도읍하고 이천시 부발읍 해서 집행률이 100%예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 2개 시에서는 집행률이 낮아요. 안성시 같으면 31%, 이천시에는 7%예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도에서 집행률을, 도는 예산 다 내려준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도시주택실장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도읍이나 부발읍에 대한 소도읍 육성사업은 4년에 걸쳐서 하는 연차사업입니다. 11년도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14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공도읍의 경우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공도읍사무소 활용을, 구 공도읍사무소를 활용해서 체험센터를 만들고 이런 내용인데 안성에서 신청사 짓는 것이 좀 지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연되면서 당연히 이것도 같이 지연이 돼 가지고 리모델링공사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사업도 역시 14년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론은 경기도에서 이게 예산만 그냥 배정할 것이 아니고 바로 계속해서 현장을 지도감독해서 철저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지금 한 몇 %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저희가 공도읍 같은 게 한 31% 되고요. 부발읍 같은 데는 조금 늦습니다, 7%인데. 이것이…….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1년도잖아요. 지금 현재, 2012년도 지금 현재까지.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아, 금년도 현재 계획으로…….

○ 김진경 위원 네, 지금.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금년도 계획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진경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몇 %인지 혹시 아시냐고 제가 질문드리…….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 김진경 위원 아니, 지금까지 집행률, 혹시.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집행률이요?

○ 김진경 위원 네. 집행이 한 얼마큼 정도 되는지. 2011년도는 나왔잖아요, 31%, 7% 나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2012년도에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저희가 08년도부터 11년까지 안성 것은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은 전체 공정이 한 80% 됩니다.

○ 김진경 위원 지금 80%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 김진경 위원 다 80%인가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 김진경 위원 안성시, 이천시 다 80%예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아니, 부발은 작년에 시작한 거고요.

○ 김진경 위원 부발읍은 지금 몇 %까지.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것은 한 7% 정도.

○ 김진경 위원 이건 2011년도잖아요. 2011년도에 7%라는 얘기고 지금 2012년에 6개월 그 기간에 한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이것은 조금 다른 거보다는 진행이 늦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보상협의 때문에.

○ 김진경 위원 7%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진행이?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진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은 됩니다. 한 10% 이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거 신경 써서 좀 지도해 주시고요. 관리감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알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축산산림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입니다.

○ 김진경 위원 사업을 보면 말이에요. 명시이월ㆍ사고이월이 있어요. 항상 해년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매년마다 나오는 거 가지고 그해 연도에 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이해를 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용역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불가 때문에 명시이월ㆍ사고이월이 되는데 동절기 공사 불가하면 예를 들자면 겨울에 하지 말고 뭐 가을 쯤 완공되게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되면 이거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제가 꼭 변명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되는 그 사업이 주로 남한산성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남한산성이 이게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사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선 첫째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35.166㎢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그중에 또 7%가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하거나 설계발주를 하더라도, 일찍 하더라도, 단년도 사업으로 독립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하더라도 설계를 해서 문화재 위원들의 사전심의 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그다음에 해당 소관부처의 환경부면 환경부, 국토부의 승인 이 행정절차가, 특히 문화재청의 문화재 위원들한테 현상변경 허가나 사전심의에 들어가면 이게 5, 6개월을 먹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감안해서 봄에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러니까 봄에 시작을 합니다. 설계를 미리 해서…….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하지 말고 그 기간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쓸 예산만 넣고 해야지 예산은 다 집행해 놓고 동절기에서 명시이월시켜 버리고 또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시켜 버리고, 뭐하러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뭐, 설계기간이 저희가 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이게 둘레길 조성하고 하는 것 보통 설계용역 기간을 한 60일 주면 2월 달에 시작하면 설계가 4월 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은 한 3, 4개월 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문화재청의. 그다음에 사전심의위원회 문화재 위원들이 심의에 들어가죠. 이게 기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만 올려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 사업만 하는 거죠, 둘레길 조성사업은.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왜 나오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니, 그러니까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고 사고이월은 공사가 불가피하게 늦게 착공을 하다 보니까…….

○ 김진경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마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럼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 김진경 위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삭감을 해버리면 되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니, 위원님…….

○ 김진경 위원 그 기간 동안만, 공사비만 측정을 해서 그 기간비만, 사업비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하고 조금 견해가 틀립니다.

○ 김진경 위원 아니, 생각하지 마시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니, 조금 견해가 틀린 게…….

○ 김진경 위원 이것을 이렇게 딱 정해서 하셔야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만 하자는 겁니다.

○ 위원장 안승남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위원장 안승남 저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답변을 하세요. 왜 그렇게 급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니, 위원님 말씀은…….

○ 위원장 안승남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차분히 답변을 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런데 제가 말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지금도 말씀이 이렇게, 위원님 질문을 충분히 들으시고 차분히 답변을 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설계만 하자. 설계만 해놓고 다음에 가서 공사로 들어가자고 그러면…….

○ 김진경 위원 추경을 세우든 해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 기간에 맞게끔 설계를 하시고 추경 세워서 또 하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번에 예산을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니까 그럴 낭비할 게 뭐가 있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되는데 설계해 놓고, 설계가 다 끝나고 현상변경 허가 받아 놓고 다음 익년도에 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이 없죠. 그런데 설계비 따로 세우고 또 공사는 다음해에 가서 한다,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를 한꺼번에 들어가자는 거죠.

○ 김진경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좀 줄이라는 얘기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예상금액을 어찌 넘기더라도 금액을 좀 줄이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본 위원의 말은 예산을 좀 줄이라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도립공원 관리에 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 또 탐방로 정비, 둘레길 조성, 주차장 정비, 화장실 정비가 집행률 25.2%예요, 지금 2011년도에는. 그런데 2012년도 지금 6월까지 한 몇 %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현재 금년 명시이월한 둘레길 조성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금년 6월 30일부로 다 끝나고 주차장도 다 끝났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국장님한테 짤막하게…….

○ 위원장 안승남 추가질문 연결해서 해주시겠어요?

○ 임채호 위원 네.

○ 위원장 안승남 그럼 다른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임채호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김진경 위원님이 쭉 질의를 해왔는데 저도 둘레길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면 예산을 요구했을 때 국비가 됐든 시군에서 우리 도에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임채호 위원 공무원들은 다 알아요. 현상변경 하는 데 걸리는 시간, 설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간을 전부 체크를 해서 예산을 신청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지금 답변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김진경 위원은 그러한 기간적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올해 쓸 예산이 50억이다 이렇게 했으면 50억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임채호 위원 무슨 현상변경 어디서 해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오늘 안 되면 1주일 있다가 또 해도 되는 거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리고 1년 계획에 사업계획을 편성했을 때 올해 안에 그런 행위절차가 걸리는 게 설계까지가 들어간다. 전체 사업이 50억이면 올해 1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10억만 세우라는 거예요. 왜 예산을 사장시키냐는 거예요. 다른 사업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확보만 해놓고 사업은 진척 없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부분적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현상변경을 하면 저희가 문화재청에다가 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다 보면 이게 떨어지는 게 꼭 연말이나 10월 달이나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런 기간을 다 감안해서 사업비를 신청할 것 아니에요. 1년이 걸리든 그거는 사전에 어떤 사업이 이렇게 하는데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구두협의를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행정공무원들은. “아, 이런 거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거 어떻게 틀어라.” 방향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구두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그럼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많이. 하여간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실장님 좀 뵙죠. 권오진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실질 내용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오진 위원 2쪽을, 저희한테 주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2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오진 위원 재원에 보면 말이죠. 보조금을 정부에서 받아온 것이 1,752억이에요, 아까 발표하신 대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오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아요, 적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 예산 전체규모 자체가 현재로서 1,820억 규모이기 때문에…….

○ 권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라는 데가 중앙정부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보금자리니 뭐 이런 거 해 가지고서 해달라는 거 다 하는데 우리 중앙정부 예산이 300조라고 그러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 정도를 받아 가지고서 만족한다라고 하면 이건 도지사님이나 실장님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이게 다 정말 너무 심하게 보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정도이냐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이건 전국을 비교해 보더라도 일상 통상에 주는 보조금밖에는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장님이 우리 도지사를 움직이든지 우리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을 움직여서라도 이거 한 100배는 받아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뭐가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도시주택실 계신 분들 참 정말 저는 답답하다고 봐요. 어떤 거를, 중앙정부를 움직이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거를 연구해서 정말로 금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지적에 저는 100% 동감을 드립니다. 다만 그동안 어떤 재정이나 사업의 어떤 구조, 정책적 구조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 현재 그런 구조가 시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조의 변경과 병행에 따라서 앞으로 많이 세입이라든가 재원이 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변경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 중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정책이나 뉴타운 도시개발 임대사업 등등 이게 아마 큰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재생 등에 대한 제도개선, 구조개선 작업을 병행하면서 내년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실장님이 책임을 지실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주택실에서 경기도라는 데가 노후도가 제일 많은 동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오진 위원 오래된 도시가 많기 때문에. 그럼 도시재생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주택실의 직원들이 하든지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당신들 얼마 해내라.”라든지 책임을 매기고 도지사한테 책임을 매기고 그러한 걸 해 가지고 언론에 공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전략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임지실, 실장님이 무슨 큰 힘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가셔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전략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돈 얼마 주셨나요, 용역비 얼마 줬어요, 이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감사보고서…….

○ 권오진 위원 얼마 주셨습니까, 이거? 어느 회계법인인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러냐 하면 무슨 결산보고서가 의견이 없습니까? 금전출납부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갖다 돈 받은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공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은 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목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도지사님께 도정질문 할 때 “고덕신도시에서 수익이 2,000억쯤 난답니다.”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알려 드렸어요. 그러면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서 한다면 전체 고덕신도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거는 당해연도에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갖다 해서 차기이월액이 얼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건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운영하려면 LH에다 넘겨버려야 돼요, 그냥. 왜 합니까, 이런 걸 갖다가. 제 말씀 이해가 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경기도의 건설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관념이 없어요. 우리 도시공사가 말이죠, 도시공사. 작년 이익이 1,770억입니다. 그게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사업용으로 바꿨어요. 팔았다고, 1,700억에 팔았다고 이익이 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익 난 회사라고 소문내고 다닙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도민들은 전부 다 경기도시공사가 광교 하고 나면 박살날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익이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기업 같은 데서 보면요. 어떻게 하냐 하면 관리 얘기를 합니다. 주인한테, 오너한테 보이기 위해서는 꼭 관리 얘기를 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몇 년 동안 얼마 이익이 납니다 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서는 아니다 이거죠. 지금이라도 이걸 운영하시려면 전체, 고덕신도시에 대해서 전체 얼마 이익이 날 것이다, 얼마 돈 될 것이다. 계획서를 잡고 거기서 금년ㆍ작년도에 어떻게 됐고 금년도에 어떻게 됐고 앞으로 5년 후에 끝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져 가지고서 운영되어져야지만 이 고덕신도시가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잖아요. “79억을 이월시켰는바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자체가 단순하게 돈 받고 나가고 하는 것만 운영하다 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금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 경기도시공사는 어떨지 모른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고덕신도시가 어떻게 갈 것이다. 얼마 이익 날 것이고 적자 날 것이다. 사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결산회계, 당해연도에 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감사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권오진 위원님 말씀은 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사업의 정책적 측면까지 감안된 사업 타당성 이런 것까지 포괄되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회계검사보고서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우리의 포션이 작고 또 LH에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정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용역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권오진 위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담당직원도 포상도 하고 이런 걸 해야죠. 그냥 당해연도 당해연도 해서 돈 들어오고 나갔다는 것만 해서는 그 담당하시는 분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가 스스로 진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큰 차원에서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그걸 진단한다 하더라도 크게 고덕지구에 대한 방향을 선회한다거나 등등 이런 거는 쉽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작년에 파악했을 때 전체 100%에다 우리가 자금을 2%를 지원을 해서 통괄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그런 말씀 못 드리는데 이건 별도의 단지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오진 위원 지역이니까는 그런 사업성에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잘됐다 정말로. 우리가 LH보다도, 다른 도시공사보다도 수익을 많이 냈다 하면 칭찬도 하고 진급도 시키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써, 공기업 개념으로써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은 39쪽에 보시면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39쪽에 공동주택 품질검수입니다. 점차적으로 금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 9,100만 원 쓰고 있는데 이 구조를 갖다가 검수한 내용에 대해서 좀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 지금은 검수해 주는 것밖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검수하고 나서 검수의 문제가 300가지가 나왔는데도 그다음 달에 시군에서는 사용승인을 내줍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했는데 시에 보냈어요. 그래도 그거는 그거고 힘 없는 데다가 9,000만 원, 1억씩 왜 들이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은 하여튼 검수결과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입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등등을 통해서 결국은 자율적 리콜 내지는 자율적 시정을 하는 건데 자세한, 우리 주택과장이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 권오진 위원 그러시죠.

○ 위원장 안승남 주택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나 배경은 전에도 한번 지적을 제가 와서 보니까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이 품질검수단을 만든 게 06년에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직접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와 보니까 상당히 진화는 됐는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전문가들이 나가면 보통 1개 현장에 한 90개 이상이 지적이 돼요. 80개에서 한 100개 정도가. 그런데 저희가 시군에 내려보냅니다. 시군에서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주기 전에 시정이 안 되면 그 시정이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사용승인을 해주면 시군 공무원들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법적으로 권장을 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안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입주민을 위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인 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사용검사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정이 되는 것에 의해서 사용승인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해 오지만 앞으로는 이걸 더 저희가 확대할 겁니다. 어떻게 확대할 거냐 하면 지금 진행되는 내용 중에서 더 그레이드를 높여 가지고 어떻게 더 이걸 정말 할 건지. 이걸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례고 뭐고 들어보면 엄청난 효과도 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지식대상으로 금년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까지 지금 통과가 돼 가지고 발표만 남았는데 전국에서 너무나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장관이 이걸 인정해 줘 가지고 1차, 2차 심사에 끝나 가지고 9월 달에 저희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진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안 되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제가 사례를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분명히 안 된다고 와 가지고 지적이 나갔는데도 준공이 떨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막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은 실장님 다시 한 번, 실장님 잠깐. 제도적인 부분인데 30쪽에 보시면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은 동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오진 위원 수원, 안산, 안산, 시흥, 의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교부액으로만 아까도 교부액으로만 100%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쯤이면, 이거 만들 때라면 시군비가 어떻게 투입되었는지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보고를 알고 싶은 것이지 돈 배정한 것을 집행으로 해서 결과로 100% 시행했다고 한다면 위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거를 한번 다음에 할 때는 좀 실제로 집행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최종 수요자 차원의 집행을 알고 싶어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참고로 그런 부분도 한번 중요 사항 등은,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 사업들은 최종 수요자 집행실적을 파악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장님 좀 잠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입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23쪽에 보면요. 도시숲재생 조성사업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권오진 위원 거기에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쌈지공원은 50억씩 돼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립공원이라 했는지 몰라도 다른 수리산 도립공원, 남한산성 이런 데는 전부 100% 그냥 다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데가 없는 작은 대도시에는 50% 대기도 힘들거든요. 운영해 보니까 실제 그래요. 용인 같은 데는 쌈지공원 할 데가 무지하게 많은데 신청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청을. 시비를 다 댈 수 없으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말씀에 저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쌈지공원을 정말 위원님들께서 20억을 챙겨주셔서 참 시군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느 일부 시군은 시군비 부담을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명년도라도, 이월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이건 위원들이 특별히 주신 거니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몇몇 시군은 재정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럼 다음에라도, 다음 익년도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도시 같은 데는 좀 부담을 우리가 한 40%만 주고 어려운 데는 한 뭐 20%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군단위의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차등보조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걸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하도 우리 주택실장님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어차피 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또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공원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실제로 쌈지공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20억을 실제로 그렇게 내가 사정을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결국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을 세운 사례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 권오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비가 내시된 것들은 거의 50% 수준에서 지금 시군에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거는 물론 쌈지공원 지원 조례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기도에서 올 처음으로 시행이 돼 가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제가 우리 김진경 위원님이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 권오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도 시군에서 부담되는 게 지금 70%이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군에 부담이 그래도 한 50% 정도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남한산성 둘레길 100% 완공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완공 현장 가보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김주성 위원 이게 말썽 났던 둘레길인 거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친환경 소재로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시행을 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성곽 안에 친환경 소재로 일부를 바꾸면서 둘레길 위험지역에 데크를 성곽 외 쪽으로 바꿨습니다. 성곽 외 쪽으로 뺐습니다. 문화재보호위원들이라든가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곽 외 쪽으로 데크를 장소를 변경하고 자재도 일부 바꾸고 그랬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답변 중에 우리 김진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답변 중에서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 그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기간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야 되는데 설계하는 기간이, 설계가 오래 걸리니까 착공을 하려고 보면 이게 12월 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월이 되거든요.

○ 김주성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설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비가 세워져서 공사와 설계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고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하지만 한참 지나서 많이 완공이 된 사례지만 4대강사업 같은 경우에도 설계와 공사가 동시에 들어가는 통에 실제로 97%, 뭐 98% 이런 낙찰률을 받아 가지고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투입된 기업들은 전부 다 계속 반복해서 재설계를 하는 통에 전부 다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국민들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모든 게 위축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경기도에서 이런 사소한 10~20억 들어가는 사업까지도 설계와 공사가 동시에 들어간다면 다시 설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계속 그런다면 문제점들이 많은데 특히 둘레길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전부 다 제주도도 하루에 걸쳐서 네 군데 둘레길을 돌아봤어요. 자연적인 걸 살릴 것은 살리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남길 건 남기고 이러한 형태들을 많이 보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분명히 설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럼요.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게 허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좀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올 2011년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2013년도에도 쌈지공원 예산은 세우실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미집행된 것도 있으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군에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시군에 재정부분의 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 대 50 매칭으로 하면 좀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쌈지공원 관련해서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우리 기초시군으로부터 의지 같은 거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보면. 시군에서 우리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쌈지공원을 이렇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받아서 같이 준비를 해야지 시군의 의지를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 내려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차기년도 예산계획을 잡을 때 잡기 전에 충분히 시군으로부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한번 계획들을 잡아서 다 올려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올려왔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걸 내려보낼 수 있는 거지, 그걸 한번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금년에도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쌈지공원이 많이 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홍범표 위원 이 사업에 LH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LH공사에서. 지분비율을 보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분비율은 85%.

○ 홍범표 위원 85%인데 우리 도가 2%,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8%, 평택도시공사가 5% 해서 총 15% 정도 되고 LH공사에서 85%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유를 보면, 이월사업 현황에 이월사유를 보면 LH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죠, LH공사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85%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LH공사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물론 세 곳의 공동사업시행자가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참여비율을 보면 그것은 LH공사가 주도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85%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면 LH공사의 경영 및 자금사정에 의해서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 사유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월사유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덕국제화지구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토지보상은 90% 이상 LH가 했고요. 지금 지장물 보상은 현재 49%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사업을 위해서 실시계획승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용지비 보상, 그러니까 지장물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LH가 사업을 좀 과속화하지 않고 있는, 당초예상과는 달리,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산업단지, 고덕국제화지구 산단은 지금 삼성하고 계약을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을 경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도시공사가 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고덕국제화사업은 당초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지금 LH의 사업계획을 공식화된 건 아닙니다만 진도를 보면 한 2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 홍범표 위원 지연이 될 예정이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당초계획에 보면 2020년까지 5만 8,000세대 14만 4,000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한 2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H의 경영사정…….

○ 홍범표 위원 문제는 실장님, 이 LH공사가 경기도에다 이와 같이 무슨 신도시를 만들겠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것이 쉽게 얘기해서 판을 좀 벌여놓은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총체적인 파악을, 전반적인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왜냐하면 LH공사가 MOU협약 맺어놓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 지지부진한 거야. 그러면 경기도 입장으로 봐서는 이 LH공사가 일부 보상을 해놓고 지연시키고 또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해놓고 또 지연을 시키고, 개발이.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말입니다, 이 LH공사와 관련된 이런 신도시라든가 택지문제가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31개 시군에서도 굉장히 이게 아주 머리가 아파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늦으면 안 되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이제…….

○ 홍범표 위원 없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해야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고요. 한발 더 나가서 보면 사실 LH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동산 경기 수요의 문제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양주만 해도 광석지구 또 그 위쪽에 회천 등등 다 지금 토지매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LH도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돈을 많이 집어넣은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못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사실 LH를 독촉하는 거에도 지금 한계가 있고요. 전체적인, 사회적인 도시외곽지역의 개발수요문제 그 문제가 대두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저희도 외곽 부분에 대한 지금 당초의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꼭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고민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게 문제가 적지 않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있는 양주의 예를 좀 들어 볼게요. 지금 실장님 말씀해 주신 세 곳의 택지개발이 용지보상 다 끝났어요. 그러면 옥정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4년 차에 들어가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허허벌판이에요. 186만 평을 그냥 벌판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어. 그다음에 회정지구도 120만 평이 지금 지장물 철거를 완료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도시중심가예요, 그게. 지역의 중심가. 거기를 허허벌판을 만들어놨어. 그다음에 광석지구 같은 경우 용지보상은 완료할 때 지장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뭐냐! 우범지대가 되고 아주 도시가 보기에 흉흉해. 그런 지역이 비록 양주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31개 지역 전역에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LH공사하고 더 나아가서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차제에 개발가능성이 없다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어떤 협의과정을 통해서 용도를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을 1개 시에 400~500만 평, 400만 평 이상을 허허벌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지역이 말입니다. 아주 이상해지는 거야, 보기가. 외부에서 봤을 적에 저거 뭐하는 거냐. 주민들의 민심도 상당히 흉흉해졌어요. 이거는 발전될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어떻든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심도 그에 편승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들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분명히 잘 대안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얘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떤 금액적인 측면에서 이걸 이월된 것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분율 경기도, 도시공사, 평택 다 참여해 봐야 15%야. 85%의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떤 적극성이 없는데 이거 진행될 리 없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배전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 홍범표 위원 좀 챙겨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가 앞으로 자꾸 경제문제 때문에 더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도 진단을 GRI 등을 통해서 지금 검토를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장님께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 전역에 LH공사와 관련된 개발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 LH공사와 관련된 경기 전역에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 향후 그런 것들을 종합적인 진단을 한번 내려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경기도의 대응방안도 나올 테고 그 결과를 가지고 LH공사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협상의 여지가 나올 테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산림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춘배입니다.

○ 홍범표 위원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서 마지막 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2011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호우피해가 있었죠? 도시공원 피해복구 국비지원된 사항이 있고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 금액적으로 한 6,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을 그냥 다 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돼 있고 파주시 같은 경우도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돼요.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을 보시면 절반도 못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호우피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산상 내용으로 봤을 때. 집행을 이월시킬 만큼 여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 관계를 제가 확실하게 명쾌하게 지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과장님! 알고 계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 위원장 안승남 과장님 나오셔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김창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인시의 공원에 분수대가 호우피해를 입어서 한 내용인데요. 그 사항이 국비가 연말에, 12월에 입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군에 이월, 연말에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12월 중에 복구비가 내려왔습니다.

○ 홍범표 위원 2011년도 연말에 이 예산이 확정되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로 이월시켰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파주…….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 홍범표 위원 파주 역시 마찬가지군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거 긴급을 요하는, 그러니까 2011년…….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긴급을 요하더라도 우리 주민생활에 긴급복구를 해주어야 되는 게 있고 좀 기계적으로 해야 될 것 그런 것은 조금 늦습니다, 복구하는 시기가.

○ 홍범표 위원 그래서 피해복구와 관련된 예산이었는데 이 예산이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그 내용인데 하여튼 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수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여를 하셨었죠?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수리산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분보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수리산이나 연인산이나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를 더 투입해야 이 경기도가 계획했던 그런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뭐 매년…….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산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257억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한 6억 5,000 그 정도 투자가 됐고요. 또한 토지보상비로 40억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납덕골 지역에 한 54억 정도, 약 55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지난해에 20억을 주셔 가지고 총체적으로 1억 8,000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쟁이골에 대해서 토지보상비가 약 63억 정도 필요하고요. 또 시설비용이 납덕골 지역에 한 43억 그 정도가 또 필요하고요. 연인산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약 119억이 투자가 됐는데 한 51억이, 1단계 사업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단계 사업의 보상비로 한 51억 정도, 복구비와 보상비로 그 정도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립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

○ 홍범표 위원 과장님, 이제 총 예산규모가 한 257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1년에 20억씩 투자하면 10년도 더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 홍범표 위원 그런 예산규모를 투자한다면, 연년이 20, 30억 정도 투자하면. 그런데 이게 계획을 세우셨을 때 우리 수리산이나 연인산을 공원화하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 홍범표 위원 앞으로 향후 1단계 사업이든 2단계 사업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3단계 사업 이렇게 연차적으로 개발하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예산을 어디 한군데만 집중하시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인산과 수리산을 동시에 2개 사업, 3개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예산을 수리산이 됐든 연인산이 됐든, 왜냐하면 저희 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 이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리산이 되었든 연인산이 되었든 한곳을 선정해서 집중투자를 하면 좀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2개, 수리산과 연인산 2개를 동시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예산규모는 적고 또 공사 총액은 아시다시피 몇백억이 필요한데 이걸 다 예산을 조달하시려면 저희 도의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매월 토지매입보상비가 얼마다, 과장님 저희 의회 오셔 가지고 누누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꼭 좀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시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하나만 추진하자, 한곳만. 집중화를 해서. 그러면 성과가 지금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어차피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립공원을 3개 도립공원을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요. 민원이 덜 발생되는 수리산 도립공원은 납덕골 지역에 지난해 19필지 중에 5필지, 14필지가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재평가돼서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5필지를 금년도에 토지보상비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납덕골 지역의 토지보상비 63억하고 시설비 들어가면 그래도 수리산 도립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연인산도립공원도 어차피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이 좀 발생이 되니까…….

○ 홍범표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두 곳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만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지 않고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이 2개를 동시에 추진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공정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의 예산사정이라는 게 날이 갈수록 좋아지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의 어떤 사정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덜 좋아지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못해주고 예산을 투입을 못하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로 인한 해당지역 주민의 불만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용지보상 같은 관계도 이렇게 40억이 소요된다 50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평가는 했지만 그게 지연이 되고 그러면 그 지가는 당연히 또 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비를 250 얼마를 책정해 놓으셨지만 지연이 될수록 우선 다른 건 시설비는 모르더라도 용지보상비 자체가 증액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를 집중적인 선택을 해서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또 다른 어느 곳이 더, 우선순위를 따져서 공사 진척도를 봐서 그렇게 하자, 그런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제가 우선순위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수리산부터 민원이 좀 덜 발생되어 있고 우리가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수리산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수리산을 추진하면서 같이 연인산도 끌고 가야 됩니다.

○ 홍범표 위원 (웃 음)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좀 추진하시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 지금 누누이 금년도에 토지보상비가 40억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쪽 수리산 쪽에 63억이 필요한데 금년도 2012년도에 20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억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20억밖에 뒷받침이 안 되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물론 두 가지다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느 것 하나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집중투자를 하자 이런 의도에서 드렸으니까 잘 좀 계획을 세우셔서 어느 것이 가장 우리가 도립공원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장, 이재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재천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해서 시군에서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을 이해하기로는 예산집행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고 답변을 이해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연천소도읍 로하스거리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지금 5%밖에 집행이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또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사업의 목적이 여기 써 있는 거로는 읍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돼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지역에서 민원도, 그 지역주민들도 이런 목적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산집행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사업내용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게 이제 소위 예산의 구조를 보면 약간 빗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어촌에 지원하는 농림부 중심으로 하는 데 있고 행안부에서 소도읍 육성사업 등 이런 거 낙후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살기 좋은 이걸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고 한데요. 시군에서 나름대로 편성해서 시군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기는 알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시군에서 선정해서 행안부에 제안해서 국비를 받아오고 또 거기에 도비가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도에서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비가 교부가 됐고 그런데 시군에서는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지금 나타난 것에 대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원인분석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도감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으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집행이 안 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개선방안 같은 것들을 본다면 이것도 일종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종류인데 이름이 소도읍 육성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에 융합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개선을, 내일 여하튼 조례가 심의되겠습니다만 거기 그 차원에서 앞으로 개선이 돼야 그것도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저도 마을만들기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요. 물론 예산집행이 구조적으로 시군에서 집행률이 떨어지게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사업내용의 문제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때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고 진행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시군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주민들이 많이 대부분 동의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집행률이 떨어지고 효과도 의문이 들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민설명회 이런 절차는 다 거치기는 합니다만 이게…….

○ 최재연 위원 절차야 다 거치셨겠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시내, 소도읍 안 또 시가지 내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보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더 제고되어야 되고 앞으로 마을만들기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면 제고가 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돈 나눠주기식으로 해 가지고 광특사업이다 보니까 시도 자율편성 또는 시군 자율편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총량은 내려오면서 그것을 떨어트려주는 형태거든요. 각자 맡아서 어디는 소도읍으로 하고 어디는 또 뭘로 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들을 참고는 합니다만 그걸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특히 효율성도 그렇고.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설명서 50페이지에 보면 뉴타운사업 지원예산이 지금 많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집행한 실적이 23.3%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요. 이번에 주민의견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4개 시 5개 지구 중에 광명이나 군포나 구리 같은 경우는 주민 반대의견이 많아서 지금 취소가 된 지구라고 알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월을 시키셨잖아요, 예산을? 이월된 예산은 어떻게 쓰실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을 계속하는 지구하고 또 정리되는 지구로 앞으로 가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그것이 재정비계획 해제계획이 확정이 돼야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재정비계획 안에도.

○ 최재연 위원 그럼 그게 결정이 될 때까지 이월을 시켜서 그냥 묵혀두는 예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현재 하나의 교체 전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 저희가 이번에 언론보도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9월 말까지는 다시 계획안 변경안을 내고 금년 말까지 다 정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정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그 부분들을 다 정리, 하여튼 사업문제만 정리되면 도는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 최재연 위원 저는 그게 이월을 시키신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이미 사업반대가 많이 나온 지역인데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좀 마련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녹색신도시 계획기준 마련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5,000만 원을 계상하셔서 4,37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이 안 드는데 이 용역내용에 대해서 내용과 용역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저탄소 녹색신도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주한 용역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한번 택지계획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그렇게…….

○ 위원장대리 이재천 택지계획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택지계획과장 신동복입니다.

○ 최재연 위원 기사내용은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게 원래는 저탄소 녹색신도시 지침 마련을 위해서 발주한 용역이고 집행이 되었고 6개월 전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문제가 용역을 한 대상이 이미 사업계획이 취소된 고양시에 있는 한 택지지구였고 그리고 용역이 끝난 이후에 지침을 만드시는 일을 안 하신 걸로 기사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용역 발주할 당시에는 사업, 지금도 지구 취소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작성했을 때는 사업을 진행 중인 지구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아니, 용역기간이 2011년 2월 8일부터인데요. 고양풍동2지구인데 여기가 도에서 승인신청서가 반려된 시기가 2010년 1월 12일입니다. 이미…….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풍동지구가요.

○ 최재연 위원 여기를 대상으로 연구용역를 하신 거잖아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용역은 작년 2월 8일 날 발주가 됐고요.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승인신청서가 반려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리고 모르고 계셨다고 기사에 나와 있고.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그러니까 풍동2지구가 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이 작년 12월까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진행 중이었었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용역이 끝난 이후에 그러면 지침 마련하셨나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용역지침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 개발계획수립 단계 그 단계별로 해서 예를 들면 녹지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계획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탄소발생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용역내용에 수록이 돼 있고요. 이 기준을, 상한선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가자 그런 내용으로 못 되어 있고. 이 결과를 각 시군하고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공사 이런 사업계획수립하는 부서에다가 전파를 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그 용역 내에 행정적으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 이미 다 마련이 돼 가지고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용역 이후에 행정에서 다시 그 지침을 만드시는 건지 헷갈리는데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그 용역내용에 그 지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다 들어 있는 겁니까?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용역하신 결과물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날짜가 좀 헷갈리는데,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헷갈리는데 지금 풍동2지구가 취소가 안 됐다고 해도 도에서 승인신청서 반려가 된 시기, 그리고 용역이 발주된 시기 이런 거를 정리를 하셔 가지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나만…….

○ 위원장대리 이재천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1년도에 약 150억 정도의 지방채를 썼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72억을 집행을 했고 79억을 집행을 안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지급 비용 명세서를 보니까 이게 2011년 2월 28일, 4월 29일, 5월 31일, 7월 29일, 12월 22일까지 지방채를 이렇게 단계별로 다섯 번에 나눠서 150억을 차용을 했단 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사업의 진척도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LH가 적극적으로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못 덤벼들고 있잖아요, 자금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은 90%고 지장물은 45% 정도 보상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저는 79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2011년 12월 22일까지도 50억을 지방채를 줬단 말이에요. 이 돈은 어디로, 우리가 지방채를 끌어다가 LH에다 주는 겁니까, 평택시에다 주는 겁니까? 어디다가 이걸 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건 신도시정책관,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신도시정책관 이기택입니다.

○ 임채호 위원 이 돈은 어디로, 지방채로 해서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그거는 우리가 저희 2%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다가 대행사업을 위탁시켰습니다.

○ 임채호 위원 도시공사에다 주는 겁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었죠?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저희가 당초에 고덕신도시가 2010년도 말에 토지보상이 한 85%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지장물 보상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한 150억을 차입을 해 가지고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LH에서는 여러 가지 자체 내 자금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장물 보상을 조금 딜레이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 임채호 위원 그게 언제예요, 시기가?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그게 2011년 이제 그…….

○ 임채호 위원 2010년도에 LH가 자빠지지 않았어요, 어렵다고?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여타 지구는 어렵다고 그러지만 고덕국제신도시는 기이 용지보상비로 한 2조 원 이상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는 걸로 결정은 됐지만 지장물 보상은 좀 천천히 가자 이런 부분이었고 저희는 이게 주한미군 이전하고 또 연관이 되고 그래서 빨리 가자…….

○ 임채호 위원 길게 설명할 것 없고요. 그러면 그때 2010년도 150억을…….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2011년도요.

○ 임채호 위원 11년도 150억을 우리가 지방채를 끌어서 줄 때는 그때는 사업진도가 어떻게 됐어요, 토지보상은 몇 %, 80%?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그때 당시가 2010년도 말이니까요. 토지보상비가 85% 정도 된 겁니다.

○ 임채호 위원 85%, 지장물은 전혀 없었고?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어요, 2012년 현재?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토지보상은 한 99% 됐고요. 지장물 보상은 한 50% 정도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50%?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작년 연말에 지장물 보상 공고가 돼 가지고 그때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LH를 압박을 가해 가지고.

○ 임채호 위원 자, 이렇게 돈이 72억이 집행이 되고 예측이 12월 달, 2011년 전반기에 5월 31일 날 우리가 50억을 끌었어요. 50억 지방채를 냈어. 이때도 사업의 진척도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11년도 말까지는 이것이 가능하겠다 안 가능하겠다 주무부서는 그걸 다 읽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물론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왜 7월에 또 30억을 해주고 12월 22일 날 50억을 또 내줬단 말이야.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이건 내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받아온 그 날짜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받아온 날짜, 이걸 이자를 주면서 받아온 것 아닙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그때부터 이자는 저희가 지급한 게 되겠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자가 누적된 일수를 쭉 보게 되면 가산세는 안 내요? 누적가산세도 붙죠?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그런 거는 없고요.

○ 임채호 위원 그냥 3.5%로 쓰는 거예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약 79억에 대한 게 월 2억 4,000 정도 이자비용이 나가죠?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그 정도…….

○ 임채호 위원 2억 4,000. 그러면 1년이면 한 30억 되겠네? 그죠?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임채호 위원 이자가? 2억, 24억?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뭐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임채호 위원 내가 보기에 약 30억 정도 하는데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건 이자비용이 발생이 안 된다면 또 얘기가 틀려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 임채호 위원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예측을 잘 했어야 되는데…….

○ 임채호 위원 에이, 지금에 와 가지고. 이거는 실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공동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빨리 추진을 하자는 뜻에서 지장물 보상비를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 LH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장물 보상이 조금씩 딜레이 돼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 임채호 위원 이거는 알고 있고 그런데 이미 2011년도 전반기에는 이런 계획에 지장물이라든가 토지보상이 있고 한 150억 정도가 2011년도에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단계별로 5단계로 나눠서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4월까지는 좋다 이거야, 4월까지는. 4월까지는 좋은데 4월에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또 5월 달에 가서 60억을 갖다 떡 지방채를 해 가지고 하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거예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는 일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보상비가 84%라고 그러셨는데 일부 토지보상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2012년도는 얼마가 나갔습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2012년도는 우리가 80, 그래서 이거 이월되는 걸 예상해 가지고요. 85억 정도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5억 지방채 신청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45억이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이거 이월되는 것…….

○ 임채호 위원 신청해서 집행했습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아, 그건 아직. 지금 이월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신청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집행하면 안 되는 거죠. 45억 이자 또 나가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임채호 위원 이건 집행 다 끝나고 해줘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알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월된 거. 그리고 30억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내야 되는 거예요, 실장이 내야 돼요, 도지사가 내야 돼요? 이것 도민의 혈세예요. 행정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한 이자 30억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 임채호 위원 저기, 얘기해 봤자. 그거 대안책을 세워 가지고 이자를 어떻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도지사, 실장, 담당과장이 나눠서 내겠다. 아니면 거기에 대해 LH에서 사업진척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계획대로 예산을 줬는데 너네가 안 했으니까 너네한테 받아 오겠다 뭘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LH에서 받아 오든가.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 됐고요. 우리 실장님 나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계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요.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발행된 바가…….

○ 임채호 위원 금년도에는 신청을 45억 했는데 이월된 80억, 79억이 다 집행되고 난 후에 이건 지방채 끌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약 30억은 안 되겠네요, 중간 중간 이율이 있어 가지고. 한 십몇억 정도가 되겠네요. 7월도 있고 12월도 있고 지금까지 하면 또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는데 정확한 계산은 내가 뽑아보면 알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착오예요, 행정미숙이요. 이거는 사업예측을 충분히 했잖아. LH가 어렵고 그런 건 담당과에서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게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 이번에. 지방채를 12월이나 7월 정도는 중단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사업이 전면, 위원님 전면적으로 중단됐던 건 아니고 사업이 계속…….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보상은 올려왔던 거고 또 지장물 보상도 계속 진척이 돼서 금년도에도 49%, 5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된 건 아니다 이런…….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7월이나 12월만 안 빼줘도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월을 안 시켰단 말이야. 이건 뭐 집행률이 높다고 위원들이 칭찬을 하는데 도에서 집행률은 100% 다 되지, 지방에 지원해 주는 것. 지방에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집행률만 높으면 뭐해, 사업진척이 없는 걸. 그런 집행률 100% 하면 뭐하냐고, 목표달성. 돈만 사장시키고 앉아 있는데. 이거 아까 과장한테 얘기했듯이 이자 어떻게 할 건가 해오고 안 하면 도지사한테 내가 내라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테니까요. 그런 줄 아시고 다음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별도로 한번 자세히 보고를, 입장을 정리해서 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성과보고서 96쪽을 보면 재정비사업 추정 프로그램 개발비예요. 현재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추정사업비는, 그거는 지금…….

○ 위원장대리 이재천 임채호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건 완성이 돼 가지고요.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 임채호 위원 지금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직, 지난번에 이 사업 프로그램 내용을 시연하기 위해서 지난 6월 며칟날 한번 날을 잡아 가지고…….

○ 임채호 위원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한 번 했는데 위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못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이거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한 번 했는데. 그래서 그때 몇 분만 참석하셔 가지고…….

○ 임채호 위원 이게 지금 완료가 끝났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완료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시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하도록 지금 줬고요. 지금 7월 12일까지 일부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런 부분만 좀 보완을 해서 11일부터는 이게 오픈이 완전히…….

○ 임채호 위원 아직 실행은 못하고 있구만, 그럼. 실행을 해요, 지금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국정원에서 이거 부분에 일부 개인정보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 보완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한 열흘 정도 보완 중에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번 회기 내에, 이번 회기 내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끝나기, 우리가 현장을 가죠, 내일? 이걸 우리 위원들이 전체 있는데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랑 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날짜를 한번.

○ 임채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떠나는 위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날짜를 한번 잡아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를 기회가 된다면 이걸 꼭 한번 우리가 전체 위원님들한테 했으면 해요.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지역에서든 어디서든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아마 민원을 줄이는데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그때는 의회에서 자매도시 가는 관계로 못 간 것 같은데요. 꼭 보려고 그랬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날을 한번 정해 주시면 저희가…….

○ 임채호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이재천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과 축산산림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업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환경국장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결산 사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안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성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홍석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은 공로연수를 7월 1일 자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4쪽,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입은 1,439억 6,8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1,910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1,819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2,600만 원을 이월했으며 49억 2,0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81억 1,600만 원이고 1,454억 3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99%인 1,439억 6,8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6건 14억 3,462만 원입니다. 2010년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도비반환금 270만 원이 미수납됐고 2011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215만 원, 2005년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도비반환금 14억 583만 원이 아직 미수납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1년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420만 원, 2010년도 분 경기북부 환경기술센터 이자수입 41만 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1,9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과태료 587만 원을 금년 상반기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8쪽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910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95.2%인 1,819억 9,000만 원을 집행했고 41억 2,600만 원을 이월했으며 49억 2,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예산현액 147억 5,500만 원 중 99%인 147억 4,300만 집행했고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과거 북부청의 환경과 예산현액 34억 1,900만 원 중 99%인 34억 1,800만 원을 집행했고 95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기후대기과는 예산현액 980억 7,000만 원 중 97%가 집행되고 이월이 1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이 2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예산이 합쳐진 과거 북부청 환경과 예산현액 318억 9,400만 원 중 91%인 292억 5,300만 원이 집행됐고 26억 4,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과거 북부청 환경과 소관 있었던 집행잔액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개요서 11쪽에서 다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56억 4,200만 원 중 99%를 집행하고 이월액이 4,700만 원, 집행잔액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북부청 환경과 소관이 자원순환과로 예산편성된 예산액 360억 2,800만 원 중 89%가 집행되고 39억을 이월했습니다. 뒤에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환경관리사업단으로 이체된 과거 북부청 환경과는 예산현액 12억 2,400만 원 중 97%, 11억 9,400만 원을 집행했고 2,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9쪽, 10쪽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결산 집행잔액 49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 17억 3,6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행차저공해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기후대기과 집행잔액 21억 2,100만 원과 북부청 환경과 집행잔액 26억 3,300만 원은 국고보조금이 미교부 되면서 도비 매칭사업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취방지 시설설치 및 개선사업 집행잔액 5,000만 원은 대상사업장에 지원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지원이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기존 충전기 증설에 따른 전기공사비 절감 분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관리 집행잔액 2,000만 원은 군부대 협의관계가 지연되면서 사업 준공지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국 예산의 이용과 전용ㆍ이체 현황 및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실은 저희 환경국은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ㆍ이체내역은 없고요. 예비비 지출 현황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에 41억 2,600만 원입니다. 우선 기후변화 적응계획수립 연구용역 기간이 미도래해서 1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 했고 두 번째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수립 지침시달이 지연돼서 4,700만 원이 또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예산 39억 원이 고양시 쓰레기 소각시설이 설계기준 미달에 따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14쪽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소관에는 환경보전기금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본 기금은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을 보조하고 중소기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 243억 1,900만 원에서 2011년도에 이자수입 등 8억 9,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 환경단체 사업비 보조금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등으로 11억 6,300만 원을 지출했고 이에 따라서 2억 6,500만 원이 순 감소돼서 2011년도 말 현재 적립금액이 24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적립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요서 15쪽부터 63쪽까지 사업별 세부집행 내역과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별도로 자세히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8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이 11억 2,900만 원이고 세출 총액은 18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99%인 18억 3,600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보다 1억 4,200만 원이 많은 12억 7,1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96%인 12억 2,2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3건에 4,800만 원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11년도에, 작년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700만 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혀야 될 2010년도 이전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3,800만 원과 계약보증금 미수납액 200만 원입니다. 이 중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과태료 500만 원은 금년 상반기에 결손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5,000만 원 중 99%인 18억 3,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1,300만 원 중 500만 원은 사업소 통근버스 및 수질 원격감시망 관리유지보수 계약입찰의 집행잔액이고 800만 원은 기타 보상금과 일상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용과 이체는 없고 전용은 행정 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1억 4,2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천공기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70쪽과 73쪽까지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과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또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환경관리사업소 2011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 중 대부분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집행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불용액도 있습니다. 결산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성심을 다해 개선하고 앞으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대기수질환경 연구분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껴 주시지 않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21억 5,003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22억 3,29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62.9%인 14억 575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7.1%인 8억 2,715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4억 1,585만 원으로 이 중 80%인 51억 7,5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2억 4,067만 원 중 6억 4,31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 1,25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8,49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0쪽의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연구부는 31억 9,205만 원 중 24억 7,089만 원을 집행하고 6억 4,31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8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수질연구부는 23억 620만 원 중 18억 6,638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1,25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8,12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8억 6,359만 원 중 8억 3,79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6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64억 1,585만 원의 총 2.8%인 1억 8,495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1억 8,31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8만 원입니다.

11쪽의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3쪽 주요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총 1건으로 대기연구부의 외자물품도입 공기부족에 따라 6억 4,31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이 1건 있습니다. 수질연구부의 수질분야 연구용역기간 연장으로 4억 1,25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 및 33쪽 사업설명과 보충자료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서 예산의 미집행이나 기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안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822억 623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3,823억 1,78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5%인 3억 6,110만 7,89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11억 3,890만 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 8,167만 원, 소송비용 회수액 등 과년도 수입 1,409만 원, 하수관거정비 등 국고보조금 자금 미교부액 210억 4,31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155억 5,79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3%인 4,863억 6,3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9억 7,049만 원과 282억 2,4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6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5,152억 5,401만 원이며 4,860억 7,621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7,0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82억 7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7,520만 원이며 2억 5,80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7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은 2,876만 원이며 2,87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1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한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282억 730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4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9,77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80억 90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1,712만 원이며 이는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요서 12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 및 이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45억 4,400만 원 등 구제역 관련 5건 324억 2,199만 원과 2011년 7월 26일부터 28일 호우피해복구비 6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결산개요서 1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8억 5,764만 원으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 원,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9,380만 원, 비점오염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1억 8,000만 원, 팔당호 통과교량 비점오염 저감사업 2억 8,384만 원으로 용역사업 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1억 1,285만 원으로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며 2012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4쪽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7,594만 원 중 33억 7,687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억 7,594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92%인 32억 8,906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8,6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개요서 15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예산현액은 8억 3,690만 원, 지출액은 7억 2,01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68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7억 3,903만 원이며 지출액은 25억 6,896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00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6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1,680만 원,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8,39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28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은 1억 7,006만 원이며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2,67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331만 원입니다.

개요서 17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 및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 권고사항은 시군 도비보조사업 이월액 상이 및 수질개선부담금 체납액 관리소홀로 재정관리시스템 입력 확인 등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질개선부담금 체납 시 병마개의 반출금지 및 강력 조치하여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11년도 예산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집행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의를 통하여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결산개요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환경국 소관 17쪽부터 23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8쪽부터 31쪽까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32쪽에서 38쪽, 공단환경사업소 소관 39쪽부터 40쪽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81억 1,675만 원이며 1,454억 3,50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39억 6,891만 원을 징수하고 14억 3,463만 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 14억 3,463만 원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도비 반환금 14억 584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과태료 33건 2,568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도비 반환금 270만 원, 경기북부 환경기술센터 이자수입 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10억 3,680만 원으로 이 가운데 95.2%에 해당하는 1,819억 9,013만 원을 집행하고 49억 2,057만 원을 불용하였고 41억 2,61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분야별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반 구축 781만 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6억 6,299만 원, 대기질 개선 21억 9,326만 원, 기후변화 대응 2,160만 원,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23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61만 원으로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불용액의 96.6%인 47억 5,500만 원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환경부의 세입부족으로 국비를 일부 미교부함에 따라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7,840만 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4,770만 원, 고양시의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 39억 원이며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사고이월ㆍ계속비이월ㆍ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은 2010년 말 243억 1,907만 원에서 2011년도에 2억 6,507만 원의 순감소액이 발생하여 2011년 말 환경보전기금의 현재액은 240억 5,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액 8억 9,819만 원은 이자수입 8억 6,878만 원, 기타 수입 2,941만 원이며 지출액 11억 6,326만 원은 환경단체 보조사업으로 4억 589만 원과 중소기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7억 5,7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환경보전기금 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나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 14억 3,463만 원 중 99.3%인 14억 2,517만 원은 2005년부터 2010년 동안 발생한 것으로 수년간 미수납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세출에 있어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은 2011년 7월 6일 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의 결산검사 검토보고 시에 불용률이 과다하여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으로 동일사항이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예산 과다편성 및 사업추진 부진으로 지적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시이월된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용역을 2011년 5월과 7월에 시작하였고 이후 용역기간 미도래를 사유로 명시이월을 한바 연초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5쪽 공단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2,909만 원이며 12억 7,14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가운데 96.2%인 12억 2,298만 원을 징수하고 결손액 30만 원, 미수납액 4,82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4,821만 원 중 4,570만 원은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이며 251만 원은 통근버스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미수납액이고 기타 30만 원 결손은 과태료 착오부과에 따른 부과취소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5,007만 원이며 이 가운데 99.3%에 해당하는 18억 3,683만 원을 집행하고 0.7%인 1,3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1,324만 원은 산업단지 환경개선비 859만 원, 행정운영경비 465만 원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를 60만 원 감액하고 이를 자산취득비에 6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민원업무에 필요한 천공기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이체ㆍ명시이월ㆍ사고이월ㆍ계속비이월ㆍ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나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 대부분은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이므로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0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 현액은 64억 1,585만 원이며 80.6%에 해당하는 51억 7,518만 원을 집행하고 16.5%인 10억 5,571만 원을 이월하고 2.9%인 1억 8,49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본원에서 1억 5,927만 원, 북부지원에서 2,5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억 8,496만 원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7,792만 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7,791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선진환경 연구 2,569만 원, 행정운영경비 344만 원이며 주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다이옥신 실태조사를 위한 자산취득비 6억 4,316만 원이며 이는 2011년 제3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 조달청을 통해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함에 따라 납품기간 부족으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팔당유역 비점오염 조사연구 12억 8,733만 원 중 4억 1,256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이는 당초 용역기간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2월까지를 2012년 8월까지 연장함에 따라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계속비이월ㆍ예비비 사용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의 구매,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으로 최소한의 불용액만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월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16.5%인 10억 5,571만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이월 예산을 최소한으로 운용할 필요가 또한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52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822억 624만 원이고 3,823억 1,78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4.7%인 3,611억 7,893만 원을 징수하고 211억 3,89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11억 3,890만 원은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국비 미교부액 210억 3,100만 원, 주민지원사업 등 기금 미교부액 1,213만 원, 도비 집행잔액 미반납액 8,168만 원, 기타 지난연도 수입 1,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155억 5,798만 원 중 94.3%에 해당하는 4,863억 6,305만 원을 집행하고 0.2%인 9억 7,0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5%인 282억 2,443만 원이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282억 2,443만 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 282억 731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712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4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 1,49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80억 907만 원이며 주요사업의 집행잔액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26억 3,299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17억 8,500만 원, 성남제2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0억 1,000만 원, 부천 굴포천 총인처리시설 설치 74억 4,850만 원, 하수관거정비 43억 2,300만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6억 6,460만 원 등이 있으며 위 사업들은 환경부에서 국비 일부를 미교부함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 원과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2억 9,380만 원, 비점오염관리 시행계획 수립 1억 8,000만 원과 팔당호 통과교량 비점오염 저감사업 2억 8,384만 원 등 4건이 있으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1건 1억 1,286만 원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6건으로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45억 4,400만 원과 구제역 매몰지 관리 560만 원, 구제역 매몰지 안정화 사업 7억 100만 원, 하수도 수해복구 62억 원, 가축매몰지 상수도 추가 보급 71억 2,400만 원이 있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사고이월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의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7,594만 원이며 33억 7,6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억 7,594만 원으로 이 중 92%인 32억 8,907만 원을 집행하고 8.0%인 2억 8,68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8,687만 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1억 1,681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7,006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1,06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의 201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등 211억 3,890만 원의 미수납액 때문에 시군에 지원해야 할 세출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게 되었는바 향후 확정 내시된 국비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사전협의절차 미흡, 물 수요관리용역 명시이월사업비 과다 이월 등이 결산검사의 의견으로 지적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구제역 매몰지 관리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지출함에 있어 지출결정액은 5,076만 원이나 6.7%인 341만 원만 지출하고 93.3%인 4,735만 원을 불용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일단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아, 김진경 위원님!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질의하실 거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질의사항이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혹시 자리에 배석하신 분 중에 알아서 좀 이따 조용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자를 지명해서 정확하게 질의 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요, 우리 국장님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주요사업에서 운행차저공해사업비 중에서 국비를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국비가 당초에 편성을 해준다고 내시가 됐다가 안 내려온 겁니다.

○ 김주성 위원 왜? 그 이유가…….

○ 환경국장 박신환 뭐, 특별히……. 국가가 세입이 확보가 안 돼서 국가가 예산을 편성 못한 거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비도 거기에 더불어서 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전량이 다 국비입니까, 이게?

○ 환경국장 박신환 매칭으로.

○ 김주성 위원 매칭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는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매칭사업비이니까 국비가 확보가 못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저희 예산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서 14페이지 보면 환경보전기금을 지금 현재 환경국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려 243억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자수입 중에서 단체보조가 약 4억 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주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어떤 단체죠?

○ 환경국장 박신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중소기업 저공해사업 융자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 김주성 위원 이 4억을 융자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김주성 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김주성 위원 보통 이자비율은 어느 정도가 돼요?

○ 환경국장 박신환 이자가 2%……. 이자는 5.5%인데 도에서 3%를 보전해 주니까 중소기업은 2.5%만 내면 됩니다. 이자차액을 저희가 보전해서…….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보전기금이, 은행에 이 기금을 예치했을 때 우리 기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지금 신한은행에 예치를 하고 또 일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하는데요. 신한은행의 경우는 약 4% 정도 그리고 저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3.7%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액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예산을 떼어서 하는 거니까 기금 자체의 손실은 뭐…….

○ 김주성 위원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본 위원도 복잡하니까 그 부분까지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주로 경기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게 여섯 곳, 안산에서 일곱, 시흥이 여덟 곳 이렇게 돼서 예산이 약 9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이게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김주성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녹색환경기술센터는 저희가 3개가 있는데요. 용인에, 안산에, 시흥에. 국비ㆍ도비ㆍ시비가 각각 좀 틀립니다, 그 비율은. 그렇게 매칭이 돼서…….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도비가 100%예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9억 원 자체가 100% 다 도비예요. 30쪽에 보면 유인물상에는 일단 도비가 100%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이게 지금 운영방식이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도비를 합쳐서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또는 시군에서 시비를 합쳐서 예산을 하는 게, 사업을 집행하는 게 보통인데 이 사업의 경우는 국비의 경우는 국가가 직접 센터에, 도의 경우는 도가 직접, 시비는 시비를 직접 센터로 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게 연속사업이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있고 연구개발사업비도 있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지역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31개 시군이 공히 돌아가면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안산과 시흥은 시화반월공단 때문에 특히 악취와 수질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특별히 그 지역의 환경문제를 다루도록 설치가 된 거고, 국가 지원, 도 지원 그다음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전체 나머지 시군을 커버하고 아, 전체는 아니고 주로 남부 시군을 커버하고 북부에 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북부지역을 커버하는 그렇게 총 4개가…….

○ 김주성 위원 지금 31개 시군에서도 각각, 규모는 물론 시흥이나 안산에 뒤질지 모르지만 각각 어느 정도 산업단지들이 다 있거든요. 공업단지들이 있고 그런 데들은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했다면.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경기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환경문제 또는 연구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합니다.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37쪽에 경기도 아토피클러스터 시범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2박 3일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서, 6회 운영을 해서 102명 정도가 참가를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물론 가평에서 하기 때문에 가평지역 사람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가평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토피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거의 고양, 구리, 부천 나머지 27개 시군은 거의 참여도가 없는데.

○ 환경국장 박신환 이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가평에 참가하신 분들이 55명이고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캠프에 참가하신 분들이 열다섯, 열일곱. 부천 열다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2박 3일을 이렇게 하는데 참가자들의 비용부담은 있습니까, 무료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서 시군이 집행하는 건데 시군마다 요즘 무료로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부 실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왕에 진행하는 거 지금 1년 동안에 6회에 걸쳐서 102명이 이 교육에 참여를 했다면 경기도 도민이 약 1,250만에서 102명이 참가를 했다면 이건 어떤, 실지적으로 지금 현재 가평의 아토피치유센터가 건립되고 있고 또 여기 수원에 건립되고 있는 과정에서 거의 전시행정 수준이지…….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도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1억 5,000만 원이지만 결코 1억 5,0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닐뿐더러 어떤 이건 전시행정이지 실지로 도민들을 아토피에서 구제를 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더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가 아토피 없는 경기도만들기사업의 전체 모습은 아니고 우선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명을 했고 금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약 500명 정도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용 위원님 그다음에 안승남 위원장님 해서 저희 아토피포럼에 관심을 갖고 참가해 주십니다만 저희가 아토피 없는 학교 해서 이번에 5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만 교육청과 경기도의료원과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거기에 일단 3,000명을 대상으로 검진과 진료를 하거든요. 그렇게 점점 확대해서 나갈 거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아토피클러스터 사업이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김주성 위원 이게 선별적으로, 지금 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설내용으로 보면 결국 여기서 선별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고 아니면 거의 제비뽑기 수준인데 이 인원들을 전부 다 참여시켜서 어떤 참여의 기회를 줄 건지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이걸 박탈할 건지. 만일에 이게 예산부족이라 하면 다음에 후반기에 당장 추경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추가비용을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전체 지원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차피 전시적인 효과보다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참여를 하는 거니까 예산부족이라고 하지 말고 전원 참석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노력하실 수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잠깐만.

○ 위원장 안승남 박성남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자원순환과장 박성남입니다.

○ 홍범표 위원 폐비닐처리사업 있죠?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 홍범표 위원 이 사업이 일선 시군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일선 시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처리비가 지원되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그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농촌이 아무래도 좀 고령화가 많이 돼서요, 실질적으로 비닐을 모아서 수집을 해서 일정 지역에 쌓아 놓아야 되는데 그 인력들이 약간 고령화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10원씩 지원되는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또 양은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많이 해놨는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은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글쎄 이게 말이에요. 이 문제가 제가 최근에 다녀보니까 저희 북부지역 권역만 해도 거의 폐비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니까 방치상태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막 온통 전답에 날아다니고 그래요. 이 문제를 만약에 지원비를 그쪽하고 자원회수처리시설 업체와 협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단가가 정말 안 맞는다. 현실성이 없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단가가 현실성이 없다 하면 단가책정을 다시 협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추진이 돼야 되거든. 이게 이렇게 해서라도 지원이 돼서 처리가 안 되면 민간업자라든가 개인은 여기에 손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에서는 일선 시군에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좀 시에서 자체예산을 세우셔서 처리하는 그런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방치한 상태로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성도 좀 찾고 또 처리 회수율을 좀 높이고 이렇게 하려면 이걸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그쪽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 협상을 한번 해보시든가 아니면 일선 시군에 정말 뭐가 문제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것이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그래서 이게 이제 10㎏당 10원은 환경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원은 도하고 시군하고의 매칭으로 해서 1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입장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생활폐기물이니까 시장ㆍ군수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치워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식의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각이면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게 해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보조금을 더 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거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어차피 오염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면밀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려서 실질적으로 수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부의 의견이, 부에서 ㎏당 10원 정도를 주면서 이거를 수거해야 된다 하는 의미는 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그러니까 그게 “너네가 생활폐기물이니까 당연히 수거의무가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런 장려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수거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 홍범표 위원 아니, 장려금이라는 게 과장님,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 홍범표 위원 ㎏당 돈 10원을 주고 나서 국가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대는 것도 아니고 손을 댄다. 10원을 주고 나서. 국가에서도 국가사업으로 가져간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10원을 주면서. ㎏당 10원을 주면서.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너무 이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실제……. 차라리 국가에서 10원을 주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하면 모르는데 ㎏당 10원을 주면서 일선 시군에 어떻게 이 업무가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아. 너무 형식적으로.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렇게 해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거든. 그러면 이게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일선 시군에서도 자원회수처리 시설과 업체 선정을 해서 해라 해도 워낙 단가, 인건비 관계 이런 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31개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죠. 협의를 해보세요. 기왕 이 사업을 도에서 관심을 갖고 가져가고 지원도 해주시니까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금액적인 걸 떠나서 누군가가 이 사업을 안 하면 시군에, 경기도 전역에 이 비닐 때문에 언젠가는 크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한 부분 또 현실성이 떨어진 부분, 지원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이 지금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 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김진경 위원입니다. 환경국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질의드리겠는데요. 기후대기과 과장님 좀.

○ 위원장 안승남 양정모 기후대기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기후대기과장 양정모입니다.

○ 김진경 위원 녹색성장종합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00억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2011년 사업계획 보면 도비가 1억 2,500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은 33.8%예요, 시흥시 것이. 지금 시흥시 것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지금 이제 수원시에 기후변화체험관이 있는데요. 수원시의 경우는 2011년도엔 예산이 없고 2010년도에서 이월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시흥시에서도 지금 현재 금년도 당초에는 설계가 완료돼서 추진했는데 지금 1개월이 더 지연돼서 8월 달서부터 공사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수원시 것은, 200억 가지고 수원시 것과 시흥시 것을 같이 해서 200억입니까?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럼 시흥시 것만 200억?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수원시는 150억이고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사업추진실적 보면 2012년도 올해죠.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 완료를 한다고 그랬어요. 완료하셨나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지금 진행이 완전히, 보고를…….

○ 김진경 위원 언제까지?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우리가 착공이 8월 달서부터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서부터 이제…….

○ 김진경 위원 우리 도에서는 안 나가시나 봐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아니, 직접 나가죠. 우리 실무자가 또 나가서 진행상황이라든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월 달서부터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거든요.

○ 김진경 위원 8월 달까지 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진행이 되는 거죠, 진행이.

○ 김진경 위원 8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8월 달에 준공에 들어갈 겁니다.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착공, 그러니까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실시설계 진행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진경 위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관리 감독 좀 해주시고 효율성 있게 집행을 사업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알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팔당본부장 유영봉입니다.

○ 김진경 위원 29페이지 보시면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어요. 집행률을 보면 95.3%예요. 광주시ㆍ이천시ㆍ양주시ㆍ안성시ㆍ포천시ㆍ여주군ㆍ양평군ㆍ가평군 이런 데는 막 100%, 95% 이상이 집행률이 됐는데 유독 평택시만 31.5%예요.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평택시가 이렇게 그 당시에 31.5%로 부진한 이유는 주민들이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해 달라고 한 그런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2012년도 3월 30일 날에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로서.

○ 김진경 위원 아, 현재는 다 완료된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이건 그때 당시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 김진경 위원 네. 35페이지요. 소규모(마을) 공공하수도 설치 보면 총 사업계획이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8%뿐이 안 돼요. 보면 2008년도부터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가평군은 100% 집행이 됐고 여주군만 시설명이 간매ㆍ용은ㆍ양귀네요. 이게 왜, 이 여주군이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지, 왜 집행률이 0%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은 간매하수처리장의 경우 관거 정비구간이 토질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하천에서 도로로 사업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이런 절차 때문에 지연돼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 김진경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2008년도부터 한 거예요? 간매ㆍ용은ㆍ양귀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2010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 김진경 위원 세 군데가 다 2010년부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10년경에. 시차는 조금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집행률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45%의 공정…….

○ 김진경 위원 6월 말까지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 김진경 위원 집행률이 몇 %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45%요. 그다음에 여주군 용은하수처리장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돼서 그런 사업진행이 좀 지연됐지만 현재는 집행률이 72%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사업을 하실 때 좀 효율성 있고 어차피 또 행정하시는 분이 잘 알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짤 때도 요목조목하게 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알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잠깐 휴식을 하고 4시부터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일단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 최재연 위원 먼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후변화 적응계획 연구용역한 거랑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한 것이 결과가 지금 다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메일로 주시면 좋겠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메일로 드릴까요?

○ 최재연 위원 책자로도 주시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예산액을 쓰셨는데 해외마케팅 실적이 상담 건수를 얼마큼 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211건을 했는데 이번 본회의에서도 MOU 관련해서 지적을 했듯이 MOU 같은 계약이나 이런 상담을 많이 하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제 계약액.

○ 환경국장 박신환 작년도요?

○ 최재연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해외마케팅 실적 211건에 대해서.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2010년도부터 해외진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855억을 수출했습니다.

(「실제?」하는 위원 있음)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린프라라는 특정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긴 하는데요. 상당히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그 기업이 90% 이상을 했는데 저희가 수출액이 2년 동안 855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상담실적이 211건인데 그게 액수가 963억이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중에서 6건이 성사돼서…….

○ 최재연 위원 6건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약 855억 정도 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 표시를 하실 때 상담건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실제 계약건수, 액수 이런 거를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예산이 1억 3,000만 원 있어요. 이게 시군 집행률을 보면 83%고 그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쌀값이랑 볏짚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거에 못 맞춰서 희망농가가 감소해서 집행률이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2012년 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잡혔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여기는 그 상승된 가격이 반영돼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작년 수준에서 조금 더 잡은 거거든요,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1억 4,000 정도 잡았으니까요.

○ 최재연 위원 실제로 이 농가들이, 희망농가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 환경국장 박신환 맞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번 예산에서는 그걸 다 고려해서 반영해서…….

○ 환경국장 박신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계약재배인데 미리 “당신은 보리를 재배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보상하겠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시장가랑 안 맞고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농사를 짓는 농가에 가서 “이건 베지 말고 그냥 놔두시거나 아니면 쉼터를 조성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그게 단가가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후자가.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현실에 맞게 보상액을 좀 정해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2012년 예산은 이미 선 거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니까 그거 가을에 해야 되니까, 가을에 철새들이 오는 철에 저희가 집행해야 되니까.

○ 최재연 위원 그 가격에 맞춰서 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맞춰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가축매몰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원래는 1,58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0%인 319개소를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시군 집행률을 보면 43%밖에 안 돼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그 이유로 써 놓으신 게 차량접근이 좀 어렵고 농장주가 반대를 해서 못 들어간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인지?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현실적으로 그냥 워낙 가축매몰지가 급격하게 많이 배출이 돼서 농장주들이 되게 놀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농장주가 현장에서 저희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지금 43%는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도 지금 매몰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토양오염이 없다곤 보지만 만에 하나 사태를 위해서 사실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조해서 농장주들을 설득하고 또 현장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사대상도 20%밖에 안 될뿐더러 그것도 43%, 반밖에 안 하신 거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가축매몰지의 토양오염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데이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샘플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 환경국장 박신환 예산의 한계일 것 같습니다. 철두철미하게 100% 다 조사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샘플링을 하고 또 특히 이렇게 20% 하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또 많이 묻혀진 그런 어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체로 토양오염 조사에 과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좀, 20%가 추려서 샘플링을 하셨긴 했겠지만 그중에서도 반 이상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하는 거 자체에 좀 신뢰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니까 1개 매몰지 별로 토양오염을 하려면 동서남북 이렇게 네 군데를 또 해야지 되고 그거 하는 데 비용이 또 한 1~2회 정도 해야 되니까. 한 군데 하는 데 지금…….

○ 최재연 위원 아니, 저는 조사를 지금 다 못하신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조사방법을 저희가 공개해야죠 뭐. 공개 안 하고 마치 100% 다 조사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표는 안 할 테고요. 조사방법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저희가 발표하게 되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아니면 농장주가 반대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 최재연 위원 작년 결산 때 제가 지적했던 문제점인데요. 시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서 제가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었는데 올해 결산을 보니까, 2011년도 결산을 보니까 그때보다는 집행률이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아까 김진경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집행률이 0인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집행을 하다가 못한 것과 아예 집행을 시작을 못한 거랑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다 정리해서 주시기는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서 0%, 결산시점에서 0%인 사업들이 현재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47페이지에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이 있는데요. 시군 집행률을 보면 60%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전체 107개소 중에서 공정률이 50% 이하인 곳이 48개소나 되고 그다음에 시군 사업 집행률이 50% 이하인 곳이 34개소나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좀 특이한 점은 총인사업이 대체적으로 공정률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총인시설 그게 새로운 공법이기 때문에 공법을 산정하는 그런 기간이 많이 들고 있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계하고 검토하는 게 다른 거하고 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좀 착공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은 예산 세우실 때 예견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그런 것까지 예견을 해서 하는데 어쨌든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설계과정, 전문적인 그런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착수가 다른 것보다 조금 늦게 됐지요.

○ 최재연 위원 그럼 그 총인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특성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총인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집행률이 낮다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 최재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공법이고 검토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였으면 예산 사장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 예산 세우실 때부터 그 기간을 충분히 두고 예산을 세우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먼저 환경국장님 좀 뵙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 권오진 위원 주신 자료 가지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기금에서 대출 나가 있는 게 시설대출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하는데 좀…….

○ 권오진 위원 12~14페이지에 기금 있잖아요. 보전기금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전체 대출액이 얼마냐는 것이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총 148개 업체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액은…….

○ 권오진 위원 7억 5,700인데 그게 전체 금액은 얼마냐는 거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아, 융자추천액은 49억 9,000만 원입니다.

○ 권오진 위원 49억?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제가 41쪽에 보면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 있어요. 그 뒤에 또 있는 거는 52쪽에 있는 거는 북부 쪽에 하신 거지요? 2개 해서…….

○ 환경국장 박신환 오십…….

○ 권오진 위원 41쪽에도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 있고 52쪽에도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 있어요. 이건 이쪽에 하는 것이고 북부 쪽에 하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2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가 30%, 도비가 15%인데 나머지는 시군비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자부담도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오진 위원 몇 %인가요, 자부담이?

○ 환경국장 박신환 자부담 40%입니다.

○ 권오진 위원 40%.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시군비가 15%고,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걸 제가 한번 해봤더니요, 40장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235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권장을 안 하더라고요, 별로.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지붕이 철거가 되면 그냥 묻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사실 발생한다고 그래요. 저는 제가 업자하는 사람한테 아, 묻어버리라고 그랬는데 도의원이 그랬단 큰일 난다고. 원칙대로 그대로만 해봤어요. 그랬더니 40장을 딱 신고했더니 와서 딱딱 세더니 그렇게 해서 딱 돈이 나오고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철거확인서가 있어야지만 철거되기 때문에, 1주일 후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석면 슬레이트가 문제라고 한다면 도비를 좀 더 해주더라도 부담을 덜 한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그런 운영을 할 수 없는지 하는,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진 철거를 하고 자기가 지붕개량을 스스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가 지붕을 대체해 주는 예산은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교체하고 싶어도 새로운 지붕을 얹을 예산,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 권오진 위원 그렇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속도를 내려면 슬레이트 철거비용에다가 그런 저소득층 일정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지붕까지 교체해 주는 예산을 잡으면 철거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자부담 문제는 40%인데 저희가 주택만 1만 3,000동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그 예산이 사실은 전적으로 도비나 시군비, 국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고 그것은 하여튼 철거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지붕을 만들 때 그것을 단체계약을 해서 단가를 좀 많이 낮춰서 유인을 한다든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도록 좀 이렇게…….

○ 권오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쓰러진 집 같은 걸 그냥 방치하고 어떻게 기회 있으면 묻어버릴까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게 좀 필요하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오진 위원 다음엔 푸른경기21하고 그린캠퍼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30쪽에 보시면 민간환경역량 제고에서 푸른경기21 집행률이 나와 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45쪽에는 그린캠퍼스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푸른경기21하고 각 지역에 있는, 시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 환경국장 박신환 의제21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의제21이 있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지방의제.

○ 권오진 위원 제가 용인에 가서, 행사해서 가봤더니 “지원 받는 게 있느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했더니 “운영위원들이 돈을 낸다.”고 그래요. “의장은 300만 원, 의원은 150~200만 원씩 1년에 낸다.” 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푸른경기21에 운영위원이 다 있잖아요, 여기도. 거기는 그런 걸 받지 않는 거 같아요, 운영자체가. 푸른경기21을 정확히 하라 이거죠. 진짜로 도의 하나의 기관인지, 민간 사회단체인지. 그걸 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도 사무실 써 가면서 하는데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역에 가서 푸른경기21, 푸른용인21이더라고 보니까. 가서 얘기해 봤더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도 있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린캠퍼스 만들기 부분에 있어서 3억의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오진 위원 도비하고 국비 주는데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국비 나오는 것은 학교의 지원금입니다, 4,000만 원씩.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오진 위원 거기의 운영비, 행사비는 전부 다가 도비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섞어서 보시면 안 되고 내용인데 그린캠퍼스 운동의 중요한 것은 세 가지로 가른다면 첫째 시설개선, 둘째 학교환경운동 그다음에 셋째 지역사회 운동 세 가지예요. 그러면 시설개선은 4,000만 원 주는 걸로 그걸로 끝납니다. 끝나고 그건 스스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도에서 나가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학생환경운동, 지역사회운동 이런 내용으로 별도로 갈라서 계획을 받고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44쪽에 승용차 없는 날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돈은 적지만 경기도로서는 꼭 서울에서 하듯이 자동차 없는 날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려면 수원시만 하든지 저희 용인 같은 데는 이거 하면 난리나요, 정말 솔직히. 자동차 없는 날을 만들면 운영이 안 되니까. 버스가 안 다니니까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검토해서 꼭 정부가 한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뭐 결산하는데, 내용을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마인드가 생각들이 너무 좋으시니까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오진 위원 다음 팔당본부장님 좀 뵙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팔당본부장 유영봉입니다.

○ 권오진 위원 한 가지만 우선 얇은 거 개요에 대해서 13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있는데 맨, 네모 칸에 있는 시설비가 팔당호 통과교량 비점오염 저감시설 7억 4,000만 원이 이월되잖아요, 그중에서 2억 8,000이? 13페이지 얇은 책.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말씀…….

○ 권오진 위원 사실은 이게, 통과교량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교량관리.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교량관리요?

○ 권오진 위원 네, 교량관리.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교량관리는 광주시에서.

○ 권오진 위원 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 권오진 위원 이거 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일단 저희들이 여기 교량의 비점오염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것을 시에 이관해서 관리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것보다도 신갈에 기흥호수라는 게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기흥호수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물이 호수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물 떨어지니까 겨울 같은 때는 염화칼슘 물이 떨어져서 아주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환경오염 지정호수가 돼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앞으로 팔당본부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확실하게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제가 팔당본부에다가 항상 미안하게 드리는 거지만 팔당본부가 사실 물 관리를 주로 하시고 계시지만 솔직히 일은 시군을 시켜서 일하지 않습니까, 주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 권오진 위원 일을 시키는데 한번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보니까 두꺼운 책에 67쪽부터 수원시 하수관거 또 무슨 파주문산 하수관거, 포천ㆍ화성시 하수관거사업이 100% 집행됐다고 나와 있어요. 전 이걸 보면서 ‘아, 하수관거사업이 다 됐구나! 그러면 오총제 필요없다.’ 관거가 다 됐으면 남아 있는 게 비점오염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이젠. 이런데 그럼 오염총량제 왜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100% 돈은 나갔지만 도면을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30~40%는 거의 안 하고 넘어간 게 많아요. 한번 보세요, 가서 설계도하고 준공도면을 딱 보세요. 그리고 빨간색 찾아가면서 보시면 안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며 돈은 다 나가는 겁니다, 지금. 왜? 그 환경공단이라는 데가 이걸 하면서 이것은 어려우니까 안 할 때는 그만큼을 갖다 다른 걸 개발해서 넣는 거예요. 일은 하죠, 분명히 했죠, 금액만큼은. 10원도 안 빼가, 줄지 않아요. 그러면 해야 될 곳은 그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이렇잖아요. 제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다가 만날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당신들이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좀 주민입장에서 얘기해 줘서 해야 된다, 정말로. 그래서 진짜로 이 하수관거가 다 끝난다면 솔직히 오총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김진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 3% 집행, 용인. 이런 데에는 시장한테 강력하게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일할 줄 모르는 시에다가는 파견하겠다,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돈을 줘도 3%밖에 일을 안 하냐, 도대체.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경기도가 돼야지만 정말로 경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돈 주면 하고 돈 안 되겠다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에 일을 시키는 경기도 팔당본부가 돼야지만 일이 돌아간다.

저는 여기 깜짝 놀란 게 또 하나 있는 것이 2페이지에 보게 되니까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용인하고 연천이 빵빵빵이더라고요, 2011년도 예산이. 분명히 예산 넣은 것 같은데, 예산 작년에 넣은 것 같은데 이게 받지도 못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공사를 안 했다고 나왔어요, 두 군데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서 일을 집행시키고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제대로 집행했으니까 그 이상으로 해 가지고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런 관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시군에 그런 현장점검과 공정과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확실하게 업무지시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을 하고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장, 이의용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의용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한번.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 임채호 위원 결산심사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

○ 임채호 위원 왜 결산심사를 하는가, 이런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간단하게 뭡니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결산심사에 대해서.

○ 환경국장 박신환 결산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다시 위원님들 앞에서 검증을 받고 정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효율성 있이 우리가 세워준 예산이 집행됐는가. 또 지원하는 31개 시군구에서 우리는 100% 집행률을 보였지만 그 사람들은 사업에서는 불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집행률을 높여서 올리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까 도시주택실도 그렇고 환경국도 그러리라고 보고 팔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예측,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게 1년 과정에서 전부 집행이 될 수 있는 돈, 계속사업이라도. 그 예측하는 게 정확해야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31개 시군구에 지원하는 사업도 관련 부서에서는 점검을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단타 사업 같은 건 빨리 회수를 하고 추경이라도 사업 진척이 못 되고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2차 추경에도 회수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먼저 25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이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이 전년도에도 올라왔고 올해도 올라왔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98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이미 끝난 거지요?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미수납액이 14억 남았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왜, 사유가 세수부족, 시가 재정이 약하다 열악하니까 반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받아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런 자체가 우리 공무원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회수할 건 해야 된다는 얘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향후 2012년 2회 추경에 3억을 갖다 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년 이렇게 늘어가는 거지요. 내년에 이렇게 잔액을 드리겠다 하는데 우리가 도비 지원사업이 있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너네 이거 언제까지 회수를 안 하면, 우리 도로 반납을 안 하면 지원사업 예산 끊겠다.” 그 공문 하나만 띄우면 들어옵니다. 만날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 부분은…….

○ 임채호 위원 그 공문 하나만 띄우면 돼, 시장한테요. 그럼 바로 들어와요, 이거 14억. 이건 하나의 이유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줄 건 주고 지원해 줄 건 하고 반납 받을 건 받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리를 이번에, 2013년도가 내년 아니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내년에는 틀림없이 다시 또 올라와서 2014년도 한 1~2억 주고 또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우리 최재연 위원이 얘기했던 28쪽에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이요. 실적은 이렇게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환경산업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출도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금번 6월 달에 광동성을 갔어요, 친선연맹에서. 이건 28쪽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광동성 인대위원회 부주석이랑 자리가 됐어요. 아주 대접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인대위 그분들하고 우리가 토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그걸 저는 못 받아서 갔는데 그 양반들 주제가 환경에 대한 거예요, 전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저 하나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답변을 했는데 나도 뭐 기억이 나요, 대충 그냥 수치 얘기하고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간다, 우리나라 추세는. 그런데 이제 생활쓰레기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거기에 뭐 음식물, 그 처리물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음폐수라고 합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음폐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걸 물어왔을 때에 야, 이게 바로, 우리가 환경산업 해외진출 사업의 일환이 바로 이런 데하고 맺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친선연맹이 우리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광동성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우리 환경국에서 방문하고 초청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들하고 거기서 ‘야, 이런 데 와서 환경사업을 하면 괜찮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넉넉한 답변인지 모르고 준비도 안 해가고 그래서 그냥 즉석에서 “우리 생활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매립지로도 가고 이 두 가지로 거의 하고 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는 전기도 일으키고 또 열을 갖다가 하고 매립도 하고 그런다.”라고 대충 그냥 기억나는 대로 음식물도 그랬는데 꼭 여기 광동성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총무국인가, 여기 의회요. 그 양반들이 내용을 같이 광동성 가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같이 그 양반들 참여를 시키면…….

○ 환경국장 박신환 금년에 다녀오셨나요?

○ 임채호 위원 네. 올 6월에.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랬더니 아주 그냥 무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바로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위원님 성함을 인용해서요.

○ 임채호 위원 여기 부주석 있으니까, 나는 명함 필요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세요. 대단하더라고 부주석이.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고맙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온실가스 그러니까 48쪽이 될 거예요.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주도 가파도를 갔어요. 가파도를 가서 온실가스와 관련돼서 가파도를 갔다가 제주자치도에서 친환경 그래서 녹색성장 일환으로서 전기시설을 자체적으로 풍력과 조력 또 태양열 이걸로 다 대치를 해서 앞으로 관광산업이 대단히 거기가 활성화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거길 갔다 오셨나요, 환경국에서는?

○ 환경국장 박신환 제가 가보지는 못 했고요. 가파도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2011년도에서 12년도 계속사업이에요. 태양광 및 소형 풍력발전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잖아요, 시군비하고. 이게 정확한 위치는 어딥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태양열이요?

○ 임채호 위원 태양열하고 소형 풍력발전.

○ 환경국장 박신환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안산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안산이랑…….

○ 임채호 위원 풍도인가 어딘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의정부.

○ 임채호 위원 거기서 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태양광과 관련돼서 전력을 일으키는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전력을 일으켜서 이걸 한국전력에 매각을 해서 거기 그 지역도 쓰고 또 사업도 벌이고 이러는 건데 이게 채산성이 안 나온다 그래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한전에서 단가, 매입하는 단가를 내렸다 그래요. 안양시도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동남발전소인가 거기하고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하라 그래서 그걸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태양광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채산성이 안 맞아서 다 계획까지 세웠다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국비고 시군비고 들여서 그런 채산성이 없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게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민간에서 발전한 전기를 한전에 팔게 함으로써 스스로 에너지 자립도 하고 그런 화성연료 말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였는데 정부가 정책을 바꿔서 그런 동남발전이나 큰 기업한테 할당을 줬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할당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몫은 그냥 동남발전 몫으로 가는 거예요. 대신 안양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에는 임대료나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를 생산해서 가파도처럼, 전기를 생산해서 남는 전력을 팔면 실은 전기를 세이브하고자 하는 유인도 생기고 팔아서 돈도 버는 유인도 생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회귀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논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동남발전 같은 그런 의무할당을 가진, 생산 의무할당을 가진 기관에서는 너무 힘든 겁니다, 할당목표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남동발전이든 동남발전이든 서부발전이든 7개인가 8개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할당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대느냐, 아니에요. 실제 대는 것은 광명전기라든가 다른 데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기업들이. 돈을 대서 걔들 자문을 해서 걔들 할당량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 돈을 대고 사업을 할 사람이 채산성이 안 맞아서 빠지는 거예요. 못 하겠다, 우리는 채산성이 안 맞아서.

○ 환경국장 박신환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다. 채산성이 없어서 효율성이 없는 예산은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일단은 가파도에 한번 견학을 가셔서 그 현장을 보고 거기 제주도에 많은 게 여자ㆍ돌ㆍ바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채산성이 맞을까 안 맞을까 그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데도. 그러면 경기도 같은 데는 더 할 것 아니냐 이거야. 바람이 적은데 풍력이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태양열이 비치는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도 중앙정부 돌아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출장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가파도는 거기에 민간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경쟁체제가 돼서 지금 좀…….

○ 임채호 위원 거기는 엄청난 지원을 해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관광지로서 만들어도 세계적으로 들어온다고 거기 견학하러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와 관련돼서 고양시에, 알고 계시죠? 그건 어떻게 고양시쓰레기소각장은 마무리가 됐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일단 준공처리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준공처리되고 할당량 나오고, 300t?

○ 환경국장 박신환 200…….

○ 임채호 위원 1일 300t.

○ 환경국장 박신환 300t 다 나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은 다 했겠네요?

○ 환경국장 박신환 아직 안 줬습니다. 아직 마을의 단체들과 또 시공사 그리고 고양시 간에 지금 소송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조금 감정적으로 번진 측면도 있고 인내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 임채호 위원 됐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할당량이, 제일 중요한 것은 1일 처리용량이 나오느냐. 그걸로 해서 우리가 집행을 안 했었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자, 내용을 환경국장님 됐고요. 팔당본부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팔당본부장 유영봉입니다.

○ 임채호 위원 경안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13쪽이 되겠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13쪽이요?

○ 임채호 위원 네. 이게 이제 경안천……. 이 사업이 인공습지조성사업 말이에요. 경안천 이번 수해로, 지난번 수해로 다 망가졌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 임채호 위원 대책이 뭐예요? 이월도 됐는데, 사업비도 한 1억 1,000인가 이월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월비가 되는 겁니까, 불용으로 처리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월을 시켰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지금 현재 2011년 경안천 인공습지 조성에 대한 실시용역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사전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방하천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으로 현재로선 검토해서 거기다 허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불용을 시켜야죠. 이걸 왜 이월시켜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현재는 그렇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협의가 되면 그 용역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상황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지금 상황은 사업추진이 안 됐으니까 일단…….

○ 임채호 위원 그대로 있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그대로 있는 거고 실시설계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쪽 부분이 우기에 침수되고 또 토사가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거기에다 생태습지를 하기는 지역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용역도 필요 없고 거기는 제가 보기에도 돈을 들여서 효율성이 있겠냐. 다시 시설을 해서 정비를 해놓으면 또 비 한번 와서 훌떡 넘어가면 복원비가 더 들고 효율성이 없다. 그리고 흐르는 물이 거기에 일부 한 1/5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한 1/10도 못 들어가는 게 뭔, 제가 보기에 습지로서 기능은 어렵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우리 팔당본부에서 저는 뭐 사실 이런 거는 불용처리 해버려야 된다, 이월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는 다시 이걸 복원시켜서 돌아가야 할 사항이 아니다. 그걸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가,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했다 그러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 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경안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포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 임채호 위원 아니, 경안천 정비계획에 팔당수질본부나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에 우리 의견을 거기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걸 해서 이 예산도 불용처리 해버리고 아예 거기는 적정한 위치가 아니다. 이거 비 올적마다 그게 또 그렇게 쓸려나가고, 돈을 들여서 그렇게 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물 전체를 어떤 습지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일부 쬐끔 모퉁이로 흘러가는 거해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 줬을 때 팔당본부장님, 경기도 의견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넣으면 어떤가 이런 거예요. 그게 괜찮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팔당은 한 오천몇백 원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군에 거의 다 지원사업이야. 그런데 아까 환경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집행률은 국비ㆍ도비, 국도비를 100% 자치단체의 집행률을 올렸어요. 담당부서에서는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올 예산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지. 돈을 낭비하지 말고 사장시키지 말자. 그러니까 2011년 예산반영을 할 때 2011년 12월까지 들어갈, 계속사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땅을 매입을 하든 뭐하든 그런 협의절차 그런 행정절차 기간 이걸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라.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1차 추경 때 몇 %, 2차 추경 때 몇 % 이렇게 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예산사장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그거보다는 일괄적으로 “예산 올 2011년 사업이 이 정도 예측이 되니까 이 돈을 주십시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이 돈을 내려보내면 집행률이 30%, 50% 되는 게 많다고, 허다해요, 자치단체에서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왜 사장시키냐.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게 누가 하냐?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이게 늘상, 내가 그전에 예결위 간사할 때도 각 부서 다 보면 그래요, 전부. 그래서 예산을 그런 것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엄청난 이자수입도 올릴 수 있다, 경기도에서. 특히 지원사업을 하는 팔당에서는 시군구에다가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올 1년간 사업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불용할 것 같으면, 이월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1차 추경에 얼마 주고 2차 추경에 주고 이렇게 나눠서 줘라. 30%, 40%대 공정률 나오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특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조금 신경 써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라올 때는 너희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사업, 1년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냐?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 지원사업이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의용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 최철규 위원 40쪽에 보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유증기 회수시설을 하고 나서 실적이나 성과가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철규 위원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면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지 그런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있느냐,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나 해서요.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그 수치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한 유증기 회수시설에, 회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VOC의 양이 있을 테고 그 회수시설로 회수하는 양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저희가 계산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네, 별도로 좀 해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15개 주유소 78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성과가 있다라든가 효과가 좋다면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성과가 그다지 없다 하면 또 굳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 환경국장 박신환 아, 위원님 자료가 있어서 여기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VOC, 소위 오염물질 VOC가 92.1%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호는 물론 연간 491만 ℓ의 휘발유를 회수해서 연간 83억의 경제적 효과와 연간 1만 500t 정도의 CO₂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해서 국가사업도 종료가 된 내용이네요.

○ 최철규 위원 아, 종료가 된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효과가 좋은 사업이 계속 종료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아, 그리고요. 2011년까지는 설치를 권장하고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2012년부터는 의무설치대상 주유소에, 그러니까 의무설치대상 주유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 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가 바뀐 겁니다.

○ 최철규 위원 아, 그러면 주유소에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야 되네요?

○ 환경국장 박신환 일정규모 이상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 최철규 위원 아,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 총 설치 업체 수, 의무설치 포함해서 약 760개 정도가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지붕 회수사업이 개인부담이 많아서 좀 지지부진하고 그런데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사업을 확장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환경부에도 그 정도 물량으로, 저희가 1만 3,000동인데 작년에 저희가 한 100여 동 했고 금년엔 좀 물량이 많아서 한 500여 동 하거든요. 500여 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1만 동 하려면 20년 걸리는 세월입니다. 그건 사실 정책효과가 없다. 그래서 국비부분도 50%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더 비중을 넓히고, 예산을 더 넓히고 국비 비중도 좀 넓혀서 사업량을 현장에서 넓힐 수 있도록 하라고 지난번에 국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가서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국비사정도 여의치가 않아서…….

○ 최철규 위원 환경부 예산 많은데 환경부에서 협조 좀 받으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없는 예산에 빠듯하게 살림살이를 잘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환경국이나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작년에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난 부분이 시군별로 많이 있었어요. 지금 장마철이 다 왔죠. 폭우가 쏟아지든가 아니면 장마철에 대비해서 작년과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장대리, 안승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승남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 지방채 차입 시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금액만 차입하는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을 위와 같은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 권오진 위원 아까 고덕신도시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지다 보면 그냥 끝날 때까지 당해에 돈 들어온 것 나간 것만 계획하다가 나중에 빵꾸, 펑 터져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공기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그 사업 자체, 제가 작년에 처음 받았을 때는 투자를 2% 하는 줄 알았어요. 고덕신도시 전체에서 경기도가 투자를 2% 하고 도시공사가 5%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경영기법 배우고 싶다. 그걸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도지사한테도 제가 질의하고 자료요청할 때에 왜 2% 아니라 몇 % 투자하더라도,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탄2 신도시하고.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를 봐라. 뭣 하느냐? 그랬더니 그건 안 내주고 2%짜리하고 10%짜리만 내줬어요.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사실 어느 시점에 가서 적자면 적자 딱 터지고 끝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2% 들어가는 부분, 이건 지금 별도로 운영됩니다. 단지가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계획이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사업 총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하는 것을 수립해서 해야지만 다음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관리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내용을 한번 권고라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다음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사업이 얼마인데 현재 얼마가 집행이 됐다. 금년에 적자가 100억이지만 언제가 플러스된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딱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 권오진 위원 그것도 인정했어요.

○ 위원장 안승남 그 내용 부분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좀 더 충실히 해주시고요. 자료요청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실한, 왜냐하면 아까 지방채 차입관련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도 하고 해당 실장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들을 답변하고 또 별도로 저하고 오찬 식사시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한 자료요청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일이 재발, 걱정하시는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작업들로써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지방채 발행한 것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만날 쪼개서 어떤 때는 100억, 100억, 100억 잘라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 위원장 안승남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고덕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지적이 돼서 내용들이 계속 점검되고 이뤄져야 되는데 오늘 결산을 승인하는 이 건에서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짚어지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일단은 부대의견으로 그 정도 의견을 넣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권오진 위원 계획이 없으면 나오지 않을 겁니다.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의견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채 차입, 고덕사업 관련해서 지방채 차입 시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금액만 차입할 것을 권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위와 같은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권오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경기도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아까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고덕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더 지적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저희들의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과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안승남이재천이의용권오진김주성김진경박광서박인범이재준임채호

조성욱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정렬지역정책과장 최원용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도시주택과장 김철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병설주택정책과장 이춘표

토지정보과장 이규상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ㆍ축산산림국

국장 이춘배공원녹지과장 김창배

ㆍ환경국

국장 박신환기후대기과장 양정모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 박홍석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윤구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수질연구부장 오조교북부지원장 김구환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수질정책과장 전재식수질관리과장 김경기

상하수과장 주명걸수질총량과장 정상구

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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