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7월 4일(수)
장소 기획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반기 상임위 마지막 날입니다. 김동근 기조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을 이 상임위에서 보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이고 또 헤어지면 또 만날 수 있기에 헤어짐에 과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 노력해 주신 권칠승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이승철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또 박용진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그리고 김동근 기조실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우리 상임위위원회 전반기 첫날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회의록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첫날 내용 중에서 제가 한 속기록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도정의 중장기 마스터플랜, 조직, 예산, 감사 등 도정운영의 핵심부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 선임 위원회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천이백만 도민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하고 모든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모범적인 위원회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중략하고 “앞으로 지난 5대 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가장 민주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첫날 시작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되돌아봅니다.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신 우리 도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은 경제부지사인 이재율 전임 실장 그리고 박수영 실장 그리고 현 실장이신 김동근 실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지막 우리 기획위원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8분)
○ 위원장 강득구 오늘 회의안건은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그러면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김명선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경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병갑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화운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조 2,293억 9,051만 원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 2,834억 7,936만 원, 지방교부세 2,731억 1,339만 원, 보조금 113억 9,775만 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차입금 5,418억 원, 지역개발기금 1,1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관련 부서 및 과목별 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8,895억 6,025만 원으로써 2조 8,825억 487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9,43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6억 6,106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7쪽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불용액 66억 6,106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지급사유 미발생한 것이 5,45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6억 1,90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18만 원, 기타 예비비 등이 49억 8,12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8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억 2,583만 원으로써 11년도 소송 급증에 따른 소송배상금,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부족분 등 기이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와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연구용역비 일부를 행정절차이행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별도제작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43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2쪽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은 3,823억 897만 원을 적립하였고 3,916억 5,792만 원을 사용하여 2011년 말 현재 14억 2,200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3,057억 5,298만 원을 적립하였고 2,835억 1,339만 원을 사용하여 2011년 말 현재 444억 2,169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13쪽부터 2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사업연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및 융자원리금 회수 등을 통하여 총 1조 6,754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지역개발채권 상환 원리금, 기금 융자 등 총 1조 4,021억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2,733억 원을 201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융자금, 미수수익 등 총 3조 8,884억 원이며 부채는 공채상환원리금 등 총 3조 5,048억 원이며 자본은 원시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등 총 3,836억 원입니다.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28쪽과 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4,610만 원으로 71.9%인 3억 2,057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2,552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대외협력 역량강화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은 예산액 4억 1,300만 원의 71.1%인 2억 9,35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액 3,310만 원의 81.7%인 2,7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정책설명회 사업비는 집행기준이 강화되는 지침이 2010년 12월 24일 시달되어 1억 1,892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4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일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올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단위사업별 세출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1회계연도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구 관용차량 매각금액인 621만 원으로써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전액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8,300만 8,000원으로서 2억 7,04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 대비 4.4%인 1,257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단위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협력과 도정홍보 및 자료수집사업은 예산액 대비 97.1%인 2억 70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대비 90.7%인 6,33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작성대상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또는 집행률 70% 이하의 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서 25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에 국회 내부사정과 정치권의 사정으로 인하여 국회보좌관 및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들의 행사참여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631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사무소는 도정 주요정책을 국회 및 중앙부처 그리고 언론에 널리 알리고 국회의 입법추진 관련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 전파하여 도관련 입법내용 등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2조 9,048억 3,29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일반회계 1조 2,293억 8,707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조 6,754억 4,241만 원 등 총 2조 9,048억 2,948만 원을 징수하였고 344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조 8,895억 6,026만 원과 특별회계 1조 5,521억 5,836만 원 등 4조 4,417억 1,862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일반회계 2조 8,825억 488만 원, 특별회계 1조 4,021억 3,50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인 4조 2,846억 3,99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0.01%인 3억 9,432만 원이 발생했으며 특별회계는 이월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일반회계 66억 6,106만 원과 특별회계 1,500억 2,327만 원 등 총 1,566억 8,433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53%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1조 2,293억 9,05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2,293억 8,707만 원을 수납하였고 344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2조 8,895억 6,026만 원 가운데 2조 8,825억 488만 원이 집행되고 3억 9,43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6억 6,106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49억 8,128만 원과 기타 각종 사업 등의 경비집행 잔액 16억 7,978만 원 등이며 이 중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비비를 제외하면 기획조정실의 실제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액의 0.06%에 그쳐 전체적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실과별로 예산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6억 8,946만 원 중 15억 2,06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88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사업예산이 총 15억 1,771만 원 중 13억 6,025만 원이 지출되고 1억 5,74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7,175만 원 중 1억 6,035만 원이 지출되어 1,14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가운데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무관리비의 경우 예산 2,700만 원 중 1,972만 원을 지출하고 72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행사운영비는 7,000만 원 중 3,011만 원을 지출해 3,989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는 예산 1억 5,000만 원 중 9,961만 원을 지출하고 5,03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업무수행여비 2,400만 원 중 1,530만 원을 지출하고 87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은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는 하나 일부 사업에서는 2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적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2조 8,487억 1,494만 원 가운데 2조 8,429억 2,283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9,21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2조 1,780억 9,979만 원 가운데 2조 1,772억 9,529만 원이 지출돼 8억 45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3,462만 원 가운데 1억 2,830만 원을 지출하고 632만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실국의 예상치 못한 행정 수요를 지원하는 기관공통경비 31억 1,946만 원 가운데 23억 8,733만 원을 집행하고 7억 3,213만 원이 불용됐고 예비비 4억 9,813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된 것으로 예산담당관 소관은 대부분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은 26억 3,545만 원 가운데 24억 6,11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42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25억 7,090만 원이 편성된 사업예산에서 24억 52만 원이 지출되고 1억 7,03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455만 원 가운데 6,065만 원을 지출하고 390만 원이 불용처리 돼 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은 27억 9,834만 원 가운데 27억 5,729만 원을 지출하고 4,10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7억 1,25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예산의 경우 26억 8,561만 원이 지출되고 2,69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580만 원 가운데 7,168만 원이 지출되어 1,41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본업무수행여비 3,330만 원 가운데 1,934만 원이 지출되고 1,39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작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전담당관 소관은 예산 110억 8,921만 원 가운데 108억 4,321만 원이 지출되고 1억 2,43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2,168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사업예산의 경우 109억 2,938만 원 중 107억 413만 원이 지출되고 1억 2,43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9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억 5,983만 원 가운데 1억 3,908만 원을 지출하고 2,07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공무원제안 시상금의 경우 예산현액 9,000만 원 가운데 4,718만 원을 지출했고 4,282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비전과 전략발굴 워크숍 행사운영비도 2,100만 원 가운데 948만 원을 지출하고 1,152만 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또 기본업무수행여비에서도 예산현액 2,100만 원 가운데 86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비전담당관 소관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비교적 적은 예산이라 할 수 있으나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과 크게 어긋난 것인 만큼 향후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은 예산이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분권담당관 소관입니다. 분권담당관 소관 예산은 9억 1,812만 원 중 8억 2,919만 원을 지출하고 8,89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사업예산이 8억 5,987만 원 중 7억 7,915만 원이 지출되고 8,072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분권담당관실 역시 전체적인 불용비율은 높지 않으나 수도권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의 집행률이 지나치게 저조한만큼 중앙정부의 수도권정책과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기조의 변화 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에는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5,825만 원 가운데 5,004만 원을 지출하고 82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은 160억 2,801만 원 중 158억 1,658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14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158억 5,751만 원이 편성된 사업예산 중 156억 7,237만 원을 지출하고 7,641만 원이 불용되었고 행정운영경비예산은 1억 6,344만 원 중 1억 3,716만 원이 지출되고 2,628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재무활동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 등은 706만 원을 지출해 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입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의 예산은 56억 8,673만 원 중 53억 5,400만 원이 지출되고 2억 7,000만 원이 이월되어 6,27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55억 9,963만 원이 편성된 사업예산 가운데 52억 7,988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4,97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해 예산편성과 지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8,710만 원 중 7,412만 원이 지출되고 1,29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으로 법무담당관 소관은 소송배상금 청구금액이 예산집행 잔액보다 많아 부족한 배상금 확보를 위해 소송수행 지원의 사무관리비 2,906만 원을 배상금 등 예산으로, 분권담당관 소관은 한시적 규제유예 안내 서한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의 사무관리비 8,745만 원 중 1,117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정보화기획단 소관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매몰지의 환경오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시스템 개발 예산으로, 전자도정 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 17억 9,34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화마을 Festa 2011 행사가 행정안전부 및 정보화마을 중앙협회 주최로 개최됨에 따라 도내 정보화마을의 참가지원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의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중 8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로, 전산실 부대시설의 내구연한 초과로 부품조달 및 수리에 어려움을 겪어 교체가 시급한 냉난방기 2대의 구입을 위해 도정전자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 16억 8,440만 원 중 552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8만 원을 시설비로,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경기넷 인터넷서비스의 공공운영비 3억 2,000만 원 중 5,809만 원을 정보통신망 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비전담당관 소관의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는 도 전체 실국을 대상으로 하는 풀사업비 성격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432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은 도정현안 디자인개발지원 연구용역비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인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계속비 집행, 채무부담행위 결손사항은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1조 2,293억 9,05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44만 원이 미납되고 1조 2,293억 8,707만 원을 수납해 결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예산현액 2조 8,895억 6,026만 원 대비 불용비율이 0.2%인 66억 6,106만 원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과표 검토보고에서 언급했듯이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를 살펴보면 대부분 부서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에서 신중하지 못한 때문인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에는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만큼 향후에는 예산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결산 총액은 전기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6,754억 4,241만 원이며 지출결산 총액은 1조 4,021억 3,509만 원으로 2,733억 732만 원의 차기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산액 1조 5,521억 5,836만 원보다 7.9% 증가한 1조 6,754억 4,241만 원이며 수입내역을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 1,201억 4,829만 원, 예금이자수입 60억 3,41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6,404억 210만 원, 고정부채수입 7,301억 2,249만 원, 전년도 이월금 1,787억 3,543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예산액 1조 5,521억 5,836만 원보다 9.7% 감소한 1조 4,021억 3,509만 원이 지출되어 1,500억 2,32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기금관리비와 채권상환이자 734억 7,605만 원, 기금융자금 7,742억 800만 원, 지방채상환금 5,544억 4,993만 원, 자산취득비 112만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별 불용액으로는 기금관리비 1,668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38만 원, 지급이자 18억 1,724만 원, 기금융자금 304억 원, 지방채상환금 174억 1,724만 원 등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를 보면 융자금 이자수익인 영업수익은 1,214억 6,396만 원으로 전년도 1,174억 4,421만 원 대비 3.4%인 40억 1,975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은 837억 9,788만 원으로 전년도 797억 7,023만 원 대비 5%인 40억 2,76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376억 6,608만 원으로 전년도 376억 7,396만 원 대비 0.02%인 7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밖에 이자수익 등인 영업외수익은 354억 5,607만 원과 경상이익 35억 3,772만 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이익으로 채무변제이익은 78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438억 5,476만 원 대비 35억 2,987만 원이 증가한 473억 8,463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개발기금 운영상의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 상환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등 2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도 출연금 3,822억 2,87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23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107억 7,095만 원 등 총 3,930억 7,992만 원이며 지출은 2011년도에 상환만기 도래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3,916억 5,792만 원으로 2011년도 12월 말 현재 14억 2,200만 원의 잔액이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운용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기금의 관리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치금이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만큼 기금 확보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 기금별로 관리 운영해 오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2,699억 6,700만 원, 예치금 수입 214억 5,261만 원, 이자수입 143억 3,337만 원, 예치금 회수 211억 8,211만 원 등 총 3,279억 3,509만 원이며 지출은 도 일반회계 예탁금 2,7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5억 1,339만 원 등 총 2,835억 1,339만 원으로 2011년도 12월 말 현재 444억 2,169만 원의 잔액이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역시 관리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억 4,610만 원 중 3억 2,057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1억 1,893만 원과 예산집행 잔액 66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1억 1,893만 원은 도의회의 상임위 별 연찬회 시 도정 현안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실국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한 예산이나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 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이 변경되어 행사운영비 집행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마무리 추경에서 이를 감액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노후관용차량 매각대금 42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억 8,301만 원 중 2억 7,043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258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 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경기도의 현안설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내부사정으로 인해 보좌관 및 조사관 등의 참여가 저조해 42.3%인 254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1,368만 원을 지출하고 632만 원을 불용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불용비율 35.8%보다는 4.2%가 낮아졌으나 공공운영비의 높은 불용비율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만큼 개선대책을 마련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실)
검토보고서(서울사무소)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세입ㆍ세출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료 개요서 11쪽에 있는 사고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전담당관에서 현재 이제 2,400만 원 정도를 이월을 해서 현재 대한민국 현대사 별도 제작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해서 이걸 계속 2010년도에 시작했던 사업들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대략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당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10년 8월에 시작해서 11년 말까지는 끝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대사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얻는다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어의 선택이라든지, 또 어디에 중점을 둬서 기술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논란이 있어서 2차로 올해 5월까지 연장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집필의 범위를 넓혀서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집필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넓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논의를 한 결과 용어선정의 엄격성이라든지 객관적 사실기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올 10월 말까지는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3차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0월 말까지 좀 더 서술된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당초에 2010년 8월에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서 10월 달에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2년 차, 11년, 12년 2년 차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사 편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학술단체에서조차도 굉장히 거론하기 힘든, 정리해내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당시에 이걸 학술용역 심의할 때는 경기도 현대사를 편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포함해서 하는 걸로 또 바뀌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자문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자문위원들은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재 거기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집필자 같은 경우에는 안병직 이사장님에서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로 이렇게 변경이 돼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서울대학교 누구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영훈 교수님이십니다.
○ 박승원 위원 집필자가 몇 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대표집필자는 그분이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류근일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분이고요. 류석준 연세대 사회학교수, 양동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님이 있고요. 이대근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집필자로 설명을 드렸던 이영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이 이렇게 자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이 자문위원으로 거론되신 분들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현대사나 대한민국 현대사를 객관적으로 자문해줄만한 그런 어떤 객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판단이 안 들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대한민국 현대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현대사도 지금 집필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단지 경기도의 문화, 환경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황들을 조사하고 이것의 지역별 차이나 향후의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어떻게 경기도를 큰 틀에서 만들어갈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면 되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경기도 현대사 편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을 어디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기도에서 경기문화재단으로 저희가 사업을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자문위원 명단하고 집필자 명단하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현재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재는 초안 정도 작성이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안 작성에 대해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야 되고 서술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짚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단순히 용어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관점이나 철학적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 완성하는 것이 보류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보류가 되고 다시 정확하게 외부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들을 정확하게 분석 평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선 대외협력담당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 기조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보고에 따라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결산 중에 보면 1억 1,893만 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됐는데요. 원래 집행을 하고자 했던 이유가 뭐였죠?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위원님들 연찬회 때 지원하려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또 감액하지 않는 사유가 연말에 연찬회가 또 있을지 몰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감액하지 않은 것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감액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죠?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변경돼서 집행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저는 대외협력담당관께서 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2,000만 원인데 상임위별 연찬회 때 도정현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비용으로 잡혀있는 건데 1억 2,000만 원이나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집행의지가 대체적으로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를테면 불용액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경비랄지 또는 행정운영경비를 아껴서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겠지만 애초에 하고자 했던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을 사장시킨 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건데 저는 이것은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신설목적이 저희가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했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외협력담당관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의회에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죠. 그런데 1억 2,000만 원이나 이게 불용처리 됐어요. 저는 집행사유가 없어서가 아니고 집행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협력담당관께서 집행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집행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행사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종전에는 없었던 식비규정이 2010년도 12월 24일 날 1인당 1식 7,000원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 김현삼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가 어떤 연찬회를 하거나 할 때 우리 기획위도 연찬회를 실시하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오셔서 지원을 하는데 이를테면 그 지원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그동안 뭘 지원을 했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를테면 식비를 지원하고 그런 것 정도 아니었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저는 그게 소극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임위가 연찬회랄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으면 해당 전문위원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대외협력담당관이 애초에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목표로 잡고 있는 도정현안에 대한 의회보고를 충실히 하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의사소통을 해서 어떻게 하면 위원들한테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보고하고 양해를 구할 건지 그것을 사업의 형태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식대 정도 이를테면 보조해 주고 이런 정도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발상인 거죠.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앞으로 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상임위가 연찬회를 한다고 할 때 따라오셔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지원의 내용이 식대 정도를 제공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신설목적이 뭡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건데 의사소통 강화라고 하는 게 식대제공, 식비 지원하는 거 그거 말고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저는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신설목적하고도 연관되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사경비랄지 또는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해서 그래서 예산절감이 돼서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거, 저는 이것은 성찰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잘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기조실, 작은 책자의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차기이월액이 2,730억 이렇게 발생이 됐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증감에 보면 고정부채수입에 들어가서 보면 채권매출로 해서 1,2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예산집행결과 이를테면 돈이 남았는데 빚을 또 얻었어요. 그런 거죠.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수요에 대해서 충당을 할 수가 없어서…….
○ 김현삼 위원 뭐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을 요청을 하는 그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런데 결산액에 보면 2,700억이 남았잖아요. 차기 이월액으로 2,700억이 남았는데 또 빚을 빌린 거 아닙니까? 1,200억 정도를.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살림을 꾸렸는데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았는데 또 빚을 빌렸단 말이에요. 채권발행을 또 했단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그 부분은 일정시점 한 시점으로 볼 때는 이득금이 남은 것이 되겠지만 전체 플로우로 볼 때는…….
○ 김현삼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연도의 시작과 끝이 2011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정시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2011년도 전체를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 예산담당관 안경엽 예산담당관 안경엽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고정부채수입인데요. 이것은 채권을 빌린 게 아니고 자동차 취득이나 이런 사업했을 때 매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더 된 것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 예산담당관 안경엽 네.
○ 김현삼 위원 이 1,200억은 지방채가 아니라는 거죠?
○ 예산담당관 안경엽 네, 공채 매출한 겁니다.
○ 김현삼 위원 공채 매출은 지방채로 분류가 안 되나요? 지방채죠.
○ 예산담당관 안경엽 채권인데요. 우리가 빌린 게 아니고…….
○ 김현삼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채 매출은 지방채입니까, 지방채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안경엽 지방채입니다, 전체에서.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좀 전에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예산담당관 안경엽 매출 그러니까…….
○ 김현삼 위원 어떤 매출을 했건 이를테면 지방채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안경엽 네,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결산액 2,700억 돈이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를테면 그것이 공채가 됐든 뭐가 됐든 1,200억에 해당하는 지방채 발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 예산담당관 안경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데서 빌린 게 아니고 사업허가 받을 때 주민들이 인허가 받을 때 매출 공채 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도가 안 돼도 인허가에 의해서…….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채라는 그런 설명인가요?
○ 예산담당관 안경엽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여기 지방채 예산현액을 보면 고정부채수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6,100억이죠. 그런데 결산액이 7,300억, 그래서 자동적으로 공채 매출이 1,200억이 발생했다 이런 거죠?
○ 예산담당관 안경엽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다음에 부채상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상환액 예산현액이 얼마죠?
○ 예산담당관 안경엽 부채상환이 고정부채…….
○ 김현삼 위원 고정부채 상환금 5,700억 맞죠?
○ 예산담당관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결산액이 5,540억 원이고 그래서 이게 170억입니까?
○ 예산담당관 안경엽 174억입니다.
○ 김현삼 위원 174억이 집행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것만 언뜻 듣고 봐서도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됐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의 의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공채 매출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1,200억 지방채가 증가가 됐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적절했는지.
○ 예산담당관 안경엽 저희가…….
○ 김현삼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에 관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기조실장님! 예를 들면 행정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데, 행정의 의지를 갖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지방채가 증가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법상에 예를 들어서…….
○ 김현삼 위원 행정이 돈을 지방채 발행의 의지가 없었는데 자동적으로 지방채가 증가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동차를 내가 샀을 때 일정부분 지방채를 매입하도록 법에 의무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사게 되죠. 이것이 우리한테는 부채로서 남게 되는 것이니까요.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것은 적립이 되는 것이죠. 행정청이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공채를 매입하도록, 그러니까 자동차 매수자한테 공채를 매입하도록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 김현삼 위원 다음은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
○ 예산담당관 안경엽 부채상환금은 도래기일이 5년 이렇게 상환하도록 돼 있거든요, 채권을 사면. 그때 연도별로 상환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래가 안 된 것들입니다. 5년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경기도가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보면 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 좀 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제가 기조실장께서 답변을 하셔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를테면 채권 매출수입 같은 경우에도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추계는 가능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추계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애초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넣게 되면 증감이 이렇게 크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채권 매출수입이 충분히 예상이 되어진다 한다면 차기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추계가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예산액과 결산액이 증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200억 정도에 해당하는 증감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전략적이지 못하였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금만 더, 같은 페이지의 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것은 사업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나와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현삼 위원 잠깐만.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해서 연구용역비 5,963만 원이 지출됐고 이게 사업이 완료됐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여기 보면 사업이 완료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그렇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김현삼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말씀하시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렇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20페이지 보게 되면 옥외광고물 관리항에 보게 되면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해서 5,963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2011년도에 제출이 되었고 이것이 100% 집행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완성이 된 거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김현삼 위원 우선 제가 요청드릴 건 뭐냐 하면 이 연구용역 결과를 본 위원께 전달,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핵심은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해외 선진간판사례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새로 이번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되고 개정에 대한 조례안을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몇 층까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요, 특정 구역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3층 이내로 이렇게 제한하는데…….
○ 김현삼 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3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최근에 관련 협회에서 우리 도에 이거를 5층으로 상향시켜 달라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요새 현재 지금 그런 것을 이번에 도 조례로 법이 많이 위임을 했습니다, 도가 재량을 갖고 있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예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지금 현재 예고 상태인가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김현삼 위원 그럼 그 예고 상태의 내용은 지금 현재 3층으로 되어 있는 걸 5층으로 상향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그것은 아니고 이제 5층이 필요한 구역은 저희가 이제 특정구역을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그 지역은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시군이 요청하면, 어쨌든 요청한 지역에 한해서 3층에서 5층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조례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특정구역 지정은 종전에는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되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권한이.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어쨌든 3층에서 5층으로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조례로 포함되어 있는 것 맞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김현삼 위원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관련 협회나 이런 쪽하고 간담회나 이런 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간담회는 안 했고요. 저희가 태스크포스팀이라고 해가지고 각 시군에 직원들하고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두 번을 했어요.
○ 김현삼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광고물 관련 협회나 단체 이런 쪽에서 이와 관련된 엄청난 정도의, 이를테면 정책로비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시군의 공무원 간담회는 두 번을 했고 관련되는 옥외광고물업체 등이 수시로 몇 번 찾아와서 저희에게 의견제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나 협회의 요구가 이번 지금 고시한, 그 조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일부는 저희가 많이 수용을 했고요. 일부는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판매대에는 원래 광고물을 못 붙이게 되어 있는데 가로판매대를 민간업자가 개선을 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민자조건으로 해서 가로판매대 전체 면적의 25% 정도는 광고물을 허용해 달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은 저희가 수용할만한 가치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하여튼 관련 조례가 저희 상임위로 넘어오겠죠? 그렇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김현삼 위원 상임위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 위원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저희 상임위에 옮기기 전에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어쨌든 그동안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를테면 3층에서 5층으로 확장한다. 그것이 어떤 사유가 됐건 이를테면 그것이 과연 거리가 아름다운 간판 또는 깨끗하게 정돈된 간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하고 매칭이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실 때는 관련 협회나 단체하고만 의사소통을 하실 게 아니고 이를테면 일반 시민들, 시민 단체 이런 쪽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시는 게 좋겠다, 듣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자칫 경기도가 이것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는 이유가 관련단체나 또는 협회로부터의 어떤 압박 또는 정책로비 이런 것 때문에 개정안을 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상임위에 넘기기 전에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2년 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경기도정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상임위인데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또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더 좋은 지적과 또 더 좋은 비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결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좀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 법무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법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법무담당관 연제찬입니다.
○ 박용진 위원 최근에 우리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의 강동구, 송파구 등이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죠? 그래서 다시 영업재개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는 어떻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나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아직까지 법원판결은 없고요. 소송에 이렇게 계류되어 있는 1심의 건이 한 네 곳 정도.
○ 박용진 위원 어디 어디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지금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성남, 평택 이렇게 세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 박용진 위원 수원, 성남, 평택 이 세 곳에서 현재 소송이 계류 중입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추가로 소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준비 중인 곳도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곳 이상 더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법원에서 전문성과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신 판사께서 하신 걸 평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아마 취지는 절차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어떤 소상공인이나 주변 영세점포에 대한 그런 보호취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닌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법원 공보관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그 대형마트들은 마치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영업시간을, 영업 규제를 하는 각 시군의 조례들이 마치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내용 보셨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아무래도 좀 대형마트나 대형수퍼, SSM 하는 대기업 쪽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소송을 이겼으니까 그렇게 홍보하고 설명하는 취지는 있는데 법원 판사께서 이렇게 판결하시는 취지는 규제 자체가 내용이 본안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취지가 잘못된 건 아니고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은 바로 영업을 재개를 했단 말입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그 판결취지에서 영업재개를 할 수 있게끔 또 해주셨으니까, 판사께서.
○ 박용진 위원 만약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소송이 대형마트 쪽이 이기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고. 아마도 비슷한 사례라면 비슷하게 또 소송결과가 나오겠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행정법원에서 특히 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각 지원에서도, 지방법원에서도 따라야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걸 어떻게 뭐 대응을 따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냥 소송결과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냥 두고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적극적으로 한다면 절차 위반을 주로 지적을 했고 협의가 부족했다 이러한 부분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시군에서, 경기도는 구청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군의 시장ㆍ군수께서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하면 좀 적극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현재 우리 경기도 내 관련된, 그러니까 영업규제에 관련된 조례를 만든 시군이 몇 군데 되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14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절반이 아직 안 되네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그렇게 조례는 이건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법령에서도 각 실정에 맞게끔 시장ㆍ군수께서 판단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임을 줬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지만 좀 더 깊이 검토하고 타 시군 운영 사례를 봐서 그렇게 확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시군도 있으리라고 생각도 합니다.
○ 박용진 위원 아직까지 우리 경기도는 절반에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각 시군이 조례를 적정하게 만들고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죠? 신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 법무담당관 연제찬 말씀드리면 이 부분, 조례 부분은 경투실 경제정책과에서 이렇게 업무소관은 되어 있어서 저희하고 협조와 협의는 하지만 아마 지시를, 오더를 받았으면 경제정책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무쪼록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이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각 시군의 조례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같이 병행을 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사전에 보완을 해 주고 아직 제정이 안 된 데가 있으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소관과인 경제정책과와 밀접하게 협의하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조실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이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하고, 또한 용어상에 보니까 이용이라는 용어도 있고 또 이체라는 용어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어제 기획행정실 질의에서도 좀 여쭤봤었습니다. 이 내용들의 구분이 많이 좀 복잡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사실 예산을 담당하는 저도 클리어하게 이렇게 제가 평소에 정리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좀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 사정이야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심의해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되는데 사실 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 승인이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전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전용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변경도 그렇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용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사업 목적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그런데 전용이라고 하면 집행과정 속에서 세부사항들에, 이 항목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은 행정의 편의상 효율적인 측면 생각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바꾸도록 이렇게…….
○ 박용진 위원 판단 근거가 어딨습니까? 전용에 대한 판단 근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판단 근거는 우선 법적인 근거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방재정법에 저희가 준용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꿔가느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의 항목에 들어서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부서 내에 들어와서 세목이 바뀌어서, 이 세목의 사안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 전용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전용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떤 어떨 때 전용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전용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크게 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각 정책 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 단위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의 단위나 혹은 사업목인 경우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별다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여기는 “대통령령이 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용진 위원 대통령령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시행령으로 또다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전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 첫째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용해서 쓰면 안 된다. 또 하나가 시설비나 부대비, 그러니까 시설비나 부대비가 사업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은 전용해서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상환금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 없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설명서 10페이지에 나온 경기인터넷서비스에서 정보통신망 운영지원으로 한 5,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전용이 됐는데 이건 그 세 가지 사항에 해당이 안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금액적으로 보나, 아니면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각 사업항목별로 이렇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다못해 500만 원도 감액하고 1,000만 원도 감액을 이렇게 하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그런데 사실 이게 내용이 어쨌든 재원이 부족하거나 뭐 기타 이유로 해가지고 전용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심의했을 때하고는 내용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박용진 위원 처음에 심의할 때는 100이라는 돈을 쓸 거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세부 이렇게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가 보니까 한 120을 이렇게 써야 될 상황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심의를 했던 내용하고는 바뀐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우리 마땅한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관련 근거를 해서 저희가 조례로 구체적으로 이거를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우리 기획행정실 같은 경우에도 한 27억 정도가 이렇게 전용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의회 승인이 없이 사후에 그렇게 그냥 보고만 받고 지나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우리 집행부의 어떤 재량권을 너무 강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이거는 좀 체계 있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지적해 주신 원칙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설명하시면서 행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1년 전에, 1년 후의 일을 예상을 하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1년 후의 일이라는 것이 당초 기대했던 것대로 그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또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유연성 있게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어쨌든 본예산 말고도 추경이 두세 차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때 저는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그래서 그것이 만약 추경 때 의회의 새로운 동의를 얻거나 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의회 동의나 승인을 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렇게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전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통해서 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저희가 전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물론 사견을 전제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필요성을 공감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기금 영업성과를 보니까 지금 올해도 거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한 39% 정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한 37% 정도 나왔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박용진 위원 결국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사실 일반적인 회사나 기타 이렇게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재무제표상에 봐서 40%에 가까운 순이익이 나온다는 건 엄청 장사를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고객, 소비자한테 주는 이율은 2.5% 복리고 저희가 이걸 운영하는 건 3.5%이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제 금리 차이에서 오는 수익이 아마 상당한 부분이 될 건데 과도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참 여러, 이게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했고 또 저도 16개 시도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관점에서도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 보통 다른 시도가 갖고 있는 기준의 적정함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럼 다른 시도도 문제가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이게 경기도는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수치, 물론 비율로 하면 같은 것입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한 번 다시 세밀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기금의 주 사용고객이 시군인데 시군에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차액을 낮춘다면 시군에 혜택을 좀 더 더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곰곰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렇죠. 이것이 매년 보니까 30% 중반대 이후 40% 가깝게 순이익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지역개발기금 사업이 영위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시군에 부담을 좀 줄여주든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자를 좀 더 주든지 제가 볼 때는 약간을 조정하더라도 수익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각 시군에서는 3.5%라는 이자도 그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빌려가는 돈이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적정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리할 때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거의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확실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일부는 그렇게 하고…….
○ 박용진 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액입니다, 이익잉여금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최근 2년 동안만 그렇게 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보통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각 시군도 이자를 받고 돈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도 그 회계 중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결산이 끝나고 나서 작년에도 400억이 넘게 올해도 400억이 넘게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결산도 그렇고 400억이 넘는 금액을 그냥 일반회계로 전출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자가 없는 거죠, 전출한다는 얘기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박용진 위원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단순하게 배당개념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자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 박용진 위원 배당개념, 배당이라는 것은 주주가 받는 게 배당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저희 경기도가 주주로 참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채권을 매출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엄밀히 얘기하면 주주라고 할 수는 없고 관리자 정도의 지위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위원 관리자 지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익이 난 금액 전액을 다 2년에 걸쳐서 쉽게 말하면 인마이포켓 하는 그런 식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게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것이라는 측면에서 법에서 통상 그 정도는 수용을 하고 또 배당이 돼서 넘어오는 돈이 공적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법에 관리권의 범위를 좀 벗어나더라도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과거 2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 하셨죠? 앞으로도 계속 이 추세로 가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가급적이면 본래 지역개발기금 내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걸 저도 기조실장 와서 아주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 봐서 아까 금리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이런 부분도 금리를 조절하는 문제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문제,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한번…….
○ 박용진 위원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깊이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오늘 기획위 마치면서 마지막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좀 아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보니까 “이치에 안 맞는 말은 한 마디도 많다.” 이런 걸 제가 의미심장하게 본 적이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말을 많이 했는데 혹시 이치에 안 맞는 말이 있었다면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재정보전금이 4,580억 정도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어느 시에 나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특별재정보전금이요. 불교부단체, 현재 제가 7개 시로 알고…….
○ 권칠승 위원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7개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7개입니까? 전에 한 2개 정도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대로인거 같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권칠승 위원 이게 지금 특별재정보전금 주는 도시들의 기준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불교부단체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불교부단체…….
○ 권칠승 위원 불교부단체 기준이 재정자립도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일정 수준으로…….
○ 권칠승 위원 재정자립도 1.0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권칠승 위원 이 재정자립도라는 게 외부자금을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많이 받는 도시가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또 더 달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아주 불합리한 순환고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정해서 시군의 재정에 맞게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군들 간에 이해관계도 많이 걸려 있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이것은 정말 합리적인 기준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용이나 전용문제 이것은 저도 어제 박용진 위원께서 질문할 때 평상시보다 좀 더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2011년도에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런 식으로 정리된 금액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부서나 이런 데는 이월도 많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 기조실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곳에는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방식들을 강구해야만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들에 대한 평가지표로서 재정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평가지표에 넣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자금부분인데요. 정보화기획단, 배포하신 자료 10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보화기획단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전용한 내용이 있는데요. 전용의 사유가 보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시스템 개발예산 확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입하신 물품이 뭔지 혹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프로그램입니다.
○ 권칠승 위원 프로그램을 구입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서버도 포함돼 있고요.
○ 권칠승 위원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의 예산전용 현황인데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용일자가 2011년도 1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의 이유가 소송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연말 내로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연말에 맞춰서 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리고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소송배상금은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해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수수료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갚았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언뜻 생각할 때는 소송배상금이 늘어난,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소송배상금이 늘어나면 변호사 자문수수료도 크게 봐서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큰 틀로 대강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변호사자문수수료를 뒤로 미루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송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사안에 대해서, 소송이 걸린 그 사안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여기서 있는 변호사 자문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저희가 포괄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남은 것을 이렇게 돌렸다는 뜻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왜 남았습니까? 포괄적으로 아예 연초에 예산규모가 명확하게 나올 텐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자문수수료도 월정액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 자문이 필요한 일이 있었을 때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월정액으로 주는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개별자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부분 차이가 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2011년 12월 21일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12월 21일 날 소송배당금 청구금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소송배당금 전체 잔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도에서 확정된 배당금으로 지급을 해야 될 금액이 현재 남아 있는 게 1억 1,000만 원이다, 작년도 12월 21일 기준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 시점에서 볼 때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작년 말에 이렇게 전용을 해서 다 지불한 상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 권칠승 위원 작년 연말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로가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법무담당관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제가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배상금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을 때 바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2011년도에 소송을 저희가 패소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일부 남아 있지만 그 시점에서 우리한테 배상금을 청구한 부분, 이것은 정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 권칠승 위원 청구금액 기준으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정재영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전용금액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 42억 정도였고요. 이체금액이 좀 많습니다. 1,237억 정도였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이 2011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또 보고를 받고 심의 승인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8대 위원회 기획위원회도 마무리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인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하고 또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부탁의 말씀겸 해서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기획조정실은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데 그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경기도를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중심에 있는 경기도 이것을 관장하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타워 핵심부서가 저는 바로 기획조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러분들께서 그 중요한 부서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즉, 플랜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또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하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데가 저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김동근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조실의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핵심인 또 대한민국 중심의, 경기도 중심의 핵심이 모여계신, 브레인들이 모여계신 기조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긍지를 갖고 일을 해줘도 저는 누가 나무랄 사람이 없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면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내고 또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평가를 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생각이나 정책이 실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불행을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느냐, 한 말씀만 드리면 오직 천이백만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일을 해 주시면 저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누리당의 당대표를 엊그저께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제 기본적인 방침은 우리 당의 방침을 공개, 공정, 공평 3공 원칙과 실사구시, 실용주의, 실천주의 3실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고 실행해 주신다고 그러면 보다 나은 기조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난 2년 동안 김동근 기조실장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2년 동안 강득구 위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를 잘 조화롭게 해주시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 오태철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더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 하나 하나, 기침소리 하나까지 다 속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중에 중요한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신 속기사 여러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우리 정재영 위원님이 새누리당 대표로서 전반기 큰 대과 없이 잘 이끌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의 두 분 이승철 위원님이랑 김주삼 위원님 두 분이 후반기 양당 대표가 되셔서 도의회를 이끌어가십니다. 또 장호철 위원님이 일단 제가 알기에는 새누리당 부의장 후보로 내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후반기 도의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두 꼭지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승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한국현대사 편찬 및 활용방안 연구 건, 사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권칠승 위원님이랑 저랑 또 장호철 위원님 해서 학술용역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첫 날 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권칠승 위원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국현대사 편찬이라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수정한 게 뭐냐 하면 한국현대사 편찬이 아니고 경기도현대사 편찬으로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고 또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우리 기조실장께서는 한국현대사 편찬을 경기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한국현대사 편찬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것 하나와 그리고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사안 전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대사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그 부분을 참고할만한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내부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것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분명히 경기도 현대사 편찬으로 제목을 변경을 했고 그리고 과업 내용에 있어서도 가급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역사적 사실 중심으로 연구할 것, 그리고 다양한 역사학자가 포함된 편찬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전제, 그러니까 수정가결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병직, 이영훈 두 분 얘기했죠? 이 두 분은 대표적인 중진 자본론자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들이 예를 들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입장이 좀 다른데 이 분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이랑 또 예를 들면 다른 한 쪽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이 극단입니다. 류근일, 류석준 이분들도 안병직, 이영훈 소위 말하는 중진 자본론자들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명히 한국현대사 편찬이 아니고 경기도에 관련된 현대사만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현대사를 어떻게 경기도만 관련된 부분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저는 경기도라는 정주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내가 동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수정가결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전혀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들이 아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현대사 편찬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작을 했다가 사실 경기도만의 지리적으로 한정 지어진 현대사라고 하는 게 과연 쓸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조차도 의문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논의를 거쳐서 이제 조금 넓혀서 하되 경기도가 중심이 돼대 부득이 대한민국 부분을 터치하지 않을 수 없겠다 해서 이렇게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나 우리 권칠승 위원님이 반대했던 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우리나라의 국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나름대로 예를 들면 역사에 대한 인식들이 담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풀용역비죠?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저는. 이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도 듭니다. 이건 어쨌거나 분명히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수정가결된 내용이 경기도 현대사 편찬으로 이렇게 제목을 변경하고 가급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역사적 사실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편찬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된다라고 얘기 했는데 전혀 그런 것과 배치돼서 안병직, 이영훈, 류근일, 류석준, 철저하게 보수적인 분들 중심으로 하고 김문수 지사의 입맛에 맞춰서. 이게 또 다른 역사 왜곡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기조실장께서 얘기한 거랑 달리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또 다른 역사의 왜곡이고 또 다른 역사의 오류를 담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역사라는 게 어쨌거나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어쨌거나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의 시각, 그 입장에 맞춰갖고 공무원 교육용 현대사 교재를 만든다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역사를 오도하고 역사를 변질하는 거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기는 현대사에 대해서 가르칠만한 교재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의 시각대로 입맛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느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결과물이 나올 때는 분명…….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만약에, 분명히 수정가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현대사 편찬으로 제안한다. 이건 수정가결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가급적 가치판단을 배제한다. 역사적 사실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다양한 역사학자가 포함된 편찬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안병직, 류근일, 류석준 이 분들은 한 쪽에 경도된 분들입니다. 우리 기조실장께서 얘기한 것과 또 다른 역사적 오류와 그릇된 인식들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심어준다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그 최종 아웃풋에 대해서는 저희가…….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늘 하는 얘기가 김문수 지사의 공직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역사 문제인데. 역사를 왜곡하거나 오도하거나 한 쪽 입장에서 편향되게 공무원들한테 인식시켜 준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누가 담보하고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안 되죠? 2년 후에 김문수 지사가 아니고 다른 쪽 세력이 도지사가 됐을 때 또 바꿀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강득구 역사가 누구의 잣대에 의해서 왔다갔다 평가되고 그러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되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죠. 이건 어떻게 경기도에서 역사를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저는 이거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수정가결 됐으면 그 가결한 대로 가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적해 주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도지사가 역사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문수 지사가 예를 들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따르는 게 도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듣기에는 지사님께서는 현대사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조차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이지, 현대사를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문수 도지사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공무원 현대사 교재 편찬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수정가결된 내용이랑 다르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다시 학술용역 심의를 다시 받아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분명히 수정가결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역사를 왜곡하고 오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가치관이 들어가서는…….
○ 위원장 강득구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기 때문에 팩트 중심으로, 또 경기도에 한정돼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역사, 현대사라는 게 어떻게 경기도에 한정돼서 할 수 있나요? 그거 자체가 이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김문수 지사의 입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런 거에 휩쓸려가면 안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 잠깐, 이번에 보좌진들 투어하는 데 한 몇 분?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47명이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원래 계획은 몇 분이었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원래 딱히 계획이라기보다는 한 50여 명 정도 저희 목표로 하고 보좌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최종 4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자치와 분권 이 부분이 완성돼야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현재까지는 중앙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좌진뿐만 아니고 우리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그리고 예를 들면 입법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위원 포함해서 국회사무처 직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좀 더 전략적으로 이분들이 경기도에 관심을 갖게 하고 애정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경기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경기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경기도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아니면 경기도 알리기의 일환으로 이분들을 위한, 나름대로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도 한번 개발해 보세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9일에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하고 입법조사관 이렇게 해서 평택항을 이미 또 현장설명회를 한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국회 출입기자들이 3월 25일, 5월 20일, 10월 14일 해서 3회에 걸쳐서 또 현장설명회를 갖고 있고 향후에도 국회 출입기자라든가 국회 각 상임위, 저희 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현장설명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재영 위원님께서는 컨트롤타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기조실은 천이백만 승객이 탑승한 경기도라는 배를 제대로 항해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 기조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뜻 보면 높은 성벽 위에서 조망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라도 현장대응을 해야 하는 항상 긴장해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긴장이 지나치면 경색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긴장을 놓지 않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색을 막기 위해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나 기조실을 비롯한 모든 부서가 천이백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삶을 위해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인삼각이라는 입장에서 상임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조실과 원활한 조율과 중재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교육국 명칭을 둘러싼 갈등을 잘 풀었고 소방관 3교대 인원 증원 그리고 각종 현안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기조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재율 전 실장, 박수영 전 실장 그리고 김동근 현 실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회에서도 경기도를 위해서 궂은 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서울사무소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대외협력관실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도의회 와서 보니까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열정과 소신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나름대로 감명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기조실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김문수 지사의 공무원이 아니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공복입니다. 항상 경기도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 와중에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예를 들면 저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나 말한 부분 중에서 개인적인 상처를 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받은 분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내려 놓아주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 여러분, 김동근 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상반기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성원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위원장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장호철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동근정책기획관직무대리 오후석비전기획관 김명선
기획담당관 정상균예산담당관 안경엽평가담당관 김인구
법무담당관 연제찬비전담당관 최계동분권담당관 최병갑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정보화운영담당관 김승호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ㆍ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ㆍ서울사무소장 김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