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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2012.07.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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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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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투자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4일(수)

장 소 : 경제투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경제투자실
- 균형발전국(특화산업과)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종용 의원 대표발의)(김종용ㆍ김기선ㆍ김주삼ㆍ민경원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동식ㆍ이태순ㆍ장현국ㆍ정기열ㆍ정상순 의원 발의)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 균형발전국(특화산업과)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9회 1차 정례회의 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어느덧 8대 의회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사봉을 잡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모두 정열적으로 전문분야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집행부 세출액 예산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136억 원, 1회 추경에는 95억 원을 순수 증액시켜서 서민경제 및 미래과학기술 예산확충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회가 증액을 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우리 경기도의 일자리라든가 또 미래과학기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지원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입법에서도,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개선을 시켜 주셨고 특히 이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등 4건 조례를 제정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또 업무와 관련해서는 GRRC 신재생에너지와 또 경제자유구역 등 현장 등을 직접 우리가 많은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방문해 주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지막 상임위를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산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김종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이어서 2011년 회계연도에 대한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경제투자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을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질의, 추가질의 답변시간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종용 의원 대표발의)(김종용ㆍ김기선ㆍ김주삼ㆍ민경원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동식ㆍ이태순ㆍ장현국ㆍ정기열ㆍ정상순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선ㆍ김주삼 의원 등 10명의 발의와 12명의 찬성으로 6월 22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에게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장비가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의 연구개발장비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전담하는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담기관에서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방안 수립, 공동활용장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연구개발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수요기관 등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고 장비를 활용함에 있어 파손ㆍ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상호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가 되도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전문가 등으로 하며 협의회에서는 주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지역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장비활용에 따른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도지사는 과학기술 연구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대한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 및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전담기관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제정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 산재되어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고가의 연구장비를 구비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필요할 경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지난 5월 25일 본 의원과 도의 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진흥원, 나노기술원 등의 장비담당책임자, GRRC의 센터 담당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사항에 대한 질문이 계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시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장비 이용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셨는데 김종용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2일 경제투자위원회에 김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선ㆍ김주삼 의원 등 11명의 발의와 12명의 찬성으로 접수되어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17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종용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에 검토보고입니다. 제정경위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의 정책연구 자료인 경기도 연구공용장비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체적인 연구장비의 투자비중이 2003년 10.3%에서 2009년도 7.5%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경기도의 연구공용장비 구축수준도 산업구조 대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78개 대학이 소재한 경기도 지역에 첨단연구장비를 지원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지원센터가 하나도 없어 연구자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분야 연구 공용장비의 활용자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장비 확충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으나 201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중 광교테크노밸리 운영관련 예산은 72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나 감액되는 상황이며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육성을 위한 예산도 52억으로 18%가 축소되는 등, 4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확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볼 때 단기간 내에 과학기술 연구장비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해 제품의 측정이나 신개발품에 대한 연구장비의 활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고가장비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구입이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를 중소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에서 공동활용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것은 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중소기업 등 수요기관에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장비 보유기관에는 연구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경비 절감에도 기여하는 성과가 기대되므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14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도지사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금년도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6일간 경기도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경기도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연구 지원과 시설의 거점화를 위해 광교테크노밸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산학 R&D 거점 마련을 위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해나가는 등 과학기술연구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등 기술 경쟁력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계획에 따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등 출자 및 출연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첨단기술 거점화에 앞장서 가고 있으며 과학기술진흥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수행하여 구축장비 151종 중 131종이 공동활용되어 활용률이 86.8%로 활용건수가 8,203건에 이르는 등 도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비 공동활용이 활성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진흥원의 장비 공동활용 수혜자의 94%가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있는바 고가의 장비를 기업마다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장비 공동활용 활성화의 지원을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단기적으로 기초과학 연구장비의 확충 등이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도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각각 수요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부족한 장비를 공동활용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 목적성 또한 높다고 하겠습니다.

조문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14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고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등의 수요기관이 공동활용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초기에 정착되고 도내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킹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존경하는 김종용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필요성이라든지 목적성이라든지 또 조례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된 이상 원안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염동식 위원님이 원안에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오시죠.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동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 균형발전국(특화산업과)

(10시27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제투자실 및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투자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45억 4,866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66억 6,487만 6,000원이며 이 중 866억 2,662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825만 2,000원으로 2005년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만 원, 2010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2건 3,567만 원, 201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도비 사용잔액 108만 2,000원이며 장기 체납하고 있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 배분순위에 따른 채권회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연락두절이나 미조업 사업장의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국세 징수법의 요건 확인 후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입예산 현황과 7쪽부터 10쪽까지의 과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 2011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2,824억 4,714만 4,000원이며 이 중 98.8%인 2,789억 9,94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1.15%인 32억 5,773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029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20억 1,294만 2,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1억 2,449만 6,000원입니다.

12쪽부터 15쪽의 세출예산현황 및 과별 세출집행 내역, 16쪽부터 30쪽까지의 세부집행내역과 집행잔액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주요 불용액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투실 사업 중 불용률 30% 이상 또는 잔액이 1억 이상 남은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지역산업마케팅사업 1억 4,960만 5,000원을 불용하였으며 이는 전시 주최기관 2곳이 참가업체 저조 등의 문제로 보조금 사용을 포기함에 따른 불용입니다. 또한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은 공사입찰 차액 발생에 따라 2억 78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정책과는 산업혁신자문관 보상금 49.6%가 불용되었는데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 등 국가산단 관리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파견된 자문관의 파견 목적 조기달성에 따른 조기 복귀로 인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경기도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은 38.4%가 불용되었는데 경기도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녹색성장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의 회의 불참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앞으로 민간위원들의 참석률과 관심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경기일자리 통합브랜드 공모사업이 54% 불용되었는데 경기도 취업정책의 목표와 각종 일자리사업을 통합브랜드로 표현하기 위한 명칭을 공모한 결과 1등 수상자가 없어 해당 시상금이 불용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은 10억 9,112만 6,000원이 불용되었는데 2011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임된 신규사업으로 지역의 정확한 수요 파악 없이 중앙정부의 선 예산편성 후 지자체로 사업이 이관되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취약계층 채용범위 규정의 경직된 운영으로 고용 공백이 많아져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의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사업 1억 9,695만 9,000원은 타깃화된 소규모 설명회의 적극 활용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과 민간인 국외여비 미사용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시설보조 지원사업은 1억 3,625만 원이 불용되었고 외투기업의 제조시설 투자실적에 따라 지원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류통상과의 국제협력 지원사업은 37.7%가 불용되었는데 전세난으로 일본에서 파견 온 직원의 전세주택을 구할 수 없어 부득이 월세로 주택을 임차함에 따른 불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파견공무원 수당은 당초 연초부터 파견예정이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내부사정으로 파견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44.5%가 불용되었습니다.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세계경기 불황으로 인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 대표단 파견 및 외빈방문 감소에 따라 1억 450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학교입니다. 교내시설 환경개선 사업 불용액 1억 7,177만 4,000원은 용역, 시설공사의 낙찰차액과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따른 연료비 사용량이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투실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32쪽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사항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전용은 2건으로 기업정책과의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광역구축사업 9,114만 원과 일자리정책과의 지역특화 모델발굴사업 개발비 1억 2,500만 원으로 모두 중앙정부의 사업 위탁기관 지정 및 변경요구에 따른 사업성격 변화에 따른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이월사업비입니다. 경제정책과의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연구용역비 1억 원, 해양산업 육성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이 2011년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용역기간을 감안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33쪽 하단의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교류통상과의 국제교류협력의 다원화 사업으로 터키 지진 및 태국 홍수피해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를 위해 각각 미화 10만 불씩 미화로 집행하였습니다.

34쪽과 35쪽의 채권 현재액과 공유재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9쪽입니다. 현재 경제투자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549억 2,462만 6,000원으로 2011년 자금운용 결과 15억 2,583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2,564억 5,046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입 및 지출계산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2010년 말 현재액이 1,835억 6,196만 5,000원으로 2011년도 수입액 1,824억 5,590만 5,000원, 지출액 2,021억 7,094만 5,000원이 발생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638억 4,692만 4,000원입니다. 운전자금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08억 2,649만 7,000원으로 2011년 수입액 1,373억 1,444만 7,000원, 지출액 1,158억 6,732만 5,000원이 발생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22억 7,362만 원입니다.

다음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노동정책개발지원 등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0년도 말 현재 105억 3,616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1년도 수입액은 3억 4,475만 6,000원이고,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등 11개 사업에 5억 5,100만 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 현재 103억 2,992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3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3,567억 5,906만 4,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715억 731만 9,000원이며 따라서 차기이월액은 2,852억 5,17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4쪽과 45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어서 46쪽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자산총액은 4,845억 2,308만 8,000원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용지 등 유동자산 3,454억 2,225만 3,000원, 토지ㆍ비품 등 비유동자산 1,391억 83만 4,000원입니다. 부채총액은 총 33억 6,142만 5,000원으로 모두 미지급금 등 유동부채입니다. 자본총액은 4,811억 6,166만 2,000원으로 모두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2011년도 경영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매출액 2,307억 6,294만 5,000원에서 매출원가 1,146억 9,644만 3,000원을 차감하여 1,160억 6,650만 1,000원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하였고 감가상각비, 일반운영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5억 4,735만 9,000원을 차감하여 1,155억 1,914만 1,00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수익 등 116억 3,699만 4,000원의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고, 영업외비용 30억 8,287만 6,000원을 차감하여 2011년도 당기 순이익은 1,240억 7,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과 49쪽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12년 2월 한 달여 동안 201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2011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경제투자실 2011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866억 6,487만 6,00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102.4%이며 미수납액은 3,8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을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6억 5,856만 1,000원으로 재산임대료, 사용료, 배당금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 5,220만 4,000원으로 잡수익과 과년도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26억 1,585만 9,000원이며 지방채는 1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825만 2,000원의 내역으로서는 2005년도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만 원, 2010년도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2건에 3,567만 원, 201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도비사용잔액 108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행정조치 등 강력한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실과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제투자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2,824억 4,714만 4,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78%인 2,789억 9,940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1억 9,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5%인 32억 5,7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실 평균 불용률 1.15%보다 높은 실과소는 4개소로 기술학교 10.9%, 교류통상과 4.2%, 일자리정책과 2.29%, 에너지산업과 1.49%로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제투자실의 불용액 32억 5,773만 5,000원을 사유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3.7%인 1억 2,029만 7,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61.8%인 20억 1,294만 2,00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34.5%인 11억 2,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실 불용액의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지역산업마케팅 1억 4,960만 5,000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2억 781만 원,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 10억 9,112만 6,000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1억 9,695만 9,000원, 투자유치시설 보조 지원 1억 3,625만 원,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1억 450만 6,000원, 교내시설 환경개선 1억 7,177만 4,000원 등으로 불용예산 대부분은 계획변경과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도 일반회계 전체불용액 0.76% 대비 경제투자실 불용액이 1.15%로서 매우 높은 실정으로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예산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의 경우 향후 지원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 등을 정확히 실시하고 채용범위 제한으로 채용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채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의 적극 협의 또는 건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군 및 산하기관의 집행실적 저조사업 내역입니다. 경제투자실에서 시군 및 산하기관에 교부하고 시군 및 산하기관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예산 중 집행률이 70% 미만인 저조한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서 교부액 104억 5,061만 3,000원 중 46억 7,870만 9,000원을 집행하고 40억 6,280만 2,000원을 이월하면서 17억 910만 1,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평균집행률은 44.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 예산수립 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시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의 전용 사용은 2건 2억 1,614만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수립 과정에서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의 이용ㆍ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연구용역비의 2건 1억 9,000만 원으로 용역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의 다원화 사업은 터키 지진 및 태국 홍수피해지역에 대한 긴급구호지원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억 6,853만 2,000원에 당해연도 발생액 500만 원을 포함하여 13억 7,353만 2,000원으로 채권은 보증금채권으로 민주노총사무실 임차 등 2건 13억 6,853만 2,000원과 일본 가나가와현 교류공무원 숙소 임차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입니다. 공유재산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5,554억 1,431만 4,000원에 당해연도 증가분 4,953억 1,564만 7,000원을 포함한 1조 507억 2,996만 1,000원으로 2011년도 주요 증가분 내역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결정에 따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경기바이오센터 등의 토지와 건물, 킨텍스 출자에 따른 주식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기금입니다. 경제투자실에 현재 설치 관리되는 기금은 2종에 3개 분야로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461억 2,054만 4,000원, 노동복지기금 103억 2,992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549억 2,462만 6,000원 대비 15억 2,583만 8,000원이 증액된 2,564억 5,0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부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으로서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214억 정도 증가하였으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197억 원이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기금확충 노력과 효율적인 활용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결산, 지출결산, 차기이월액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첨단 R&D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성남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66만 1,925㎡를 개발 조성하고자 운용하는 예산으로 수입결산은 용지매출수익 1,996억 8,796만 9,000원과 이자수익 45억 8,513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38억 3,889만 9,000원 등의 수익을 거두었으며 2010년 이월액 1,486억 4,706만 6,000원을 합쳐 총 3,567억 5,906만 4,000원이며 지출결산은 영업비용으로 업무관리비와 경상이전으로 488억 595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 지출로 토지매입비 지급에 227억 136만 원 등 총 715억 731만 9,000원을 지출하여 수입ㆍ지출에 대한 자금결산을 하고 나머지 2,852억 5,174만 5,000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현액 3,009억 4,806만 5,000원 중 715억 73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이 23.7%로 저조한 실정이나 예비비 1,659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주요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재무제표상 자산총계는 4,845억 2,308만 8,000원, 부채총계는 33억 6,142만 5,000원, 자본총계는 4,811억 6,166만 2,000원이며 2011년도 당기순이익은 1,240억 7,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06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말 부지조성ㆍ전기ㆍ조경공사를 완공하였고 총 46필지 중 43필지에 대한 부지공급을 완료한 후 현재 입주기업에 대한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분양된 3개 필지에 대한 분양대책과 예산편성과 집행 시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 등의 지방공기업 경영원칙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경기불황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자금지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건설, 과학기술 진흥 및 육성, 신재생에너지 발굴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및 소요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불용률이 1.15%로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0.76%에 대비하여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불용률 0.73%에 비해서도 증가한 문제점도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 재원조달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준비로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불용액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투자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만 하나…….

○ 위원장 김기선 잠깐만요. 아까 제가 공지해 드린 대로 본질의 시간을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시간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질의시간을 지켜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섬유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실장님, 지경부에서 공사 순연……. 아, 2청인가요? 죄송합니다, 실장님. 균형발전국 올 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되셨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심사하면서도 이 부분을 한번 짚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해 가지고 불용률이 20.58% 났고 지금 집행잔액이 10억 9,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국비로 다 반환된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국비로 다 반환된 건가요? 국비 사용잔액 아닙니까, 이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직 반환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아직 반환 안 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종용 위원 이거 100% 다 반환해야 되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다음 회계연도에 이게 2012년도는 어느 정도 내려오죠, 국비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금년도…….

○ 김종용 위원 그만큼 감액해서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따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별도로 따로 있다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종용 위원 아니, 이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결산검사하면서 지적을 했었는데 확실하게 답변은 잘 못했어요. 못하고 뒤에 불용사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이해해서 문제점은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비가 줄어들지 않으면 다행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금년에 조금 더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아까 장비 공동활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과장님. 과학기술과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거기에도 장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고급장비가, 고가장비가.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따로 질문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내가 얘기를 해놨거든요. 같이 어울려서 장비를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최근 5년간 미수납 내역하고 과태료 같은 것 있잖아요. 미수납 내역하고 결손처리현황을 보내달라고 했고, 그게 소멸시효 5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그 페이지만 빠졌습니다, 자료가. 그러니까 조금 관행적으로 이월을 계속 하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요, 결산서 상.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징수에 대한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결산서 상으로 계속 계속 이월시키고 소멸시효 완료되면 결손처분하고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손처리하기 전에 혹은 결손처리한 후에도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냐 이거죠? 그것을 좀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추가로 작성을 해서 조속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금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보고한 결과에 나와 있듯이 불용액이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불용을 남기셨는데 특별히 또 이번 저희 경투위원회에서는 증액까지 이렇게 하는 초유의 사태도 마련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상임위가 경제투자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많은, 경기도 전체비율에 비하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도 1.15%라는 불용액을 남긴 것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글쎄,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사전에 면밀히 판단해 보고 또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을 충분히 잘 집행하도록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금종례 위원 사실 저희가 예산이 쓰여질 곳에 쓰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절한 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미비했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을 드리고 싶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면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사실은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잡아놓고 그냥 다른 사람도 못쓰게 하는 이런 거거든요. 중요한 사안이 굉장히 경기도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많은 불용액을 남긴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세부적인 것을 살펴보니까 30% 이상 불용된 것 중에서 1억 원 이상 내용에 경기도녹색성장위원회 운영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혹시 몇 번이나 계획을 세웠다가 하셨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 한 번씩 두 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은 다 했고요. 계획대로 다 했는데 다만…….

○ 금종례 위원 민간인들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민간위원들이 한 27분 계신데 그분들의 참석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을 충분히 집행을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 금종례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은 해보셨나요? 불용되면서 왜 민간인들이 그렇게 참석률이 저조했는지에 대한 것도, 아직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개개인별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해 봤지만 위원 수가 조금 많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총 36인 중에서 민간위원 수가 26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가 너무 많지 않나…….

○ 금종례 위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굉장히 많습니다.

○ 금종례 위원 특별히 이렇게 많게 세운 뭐가 있나요? 지시사항이나 아니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녹색성장위원회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초기에 추진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각계의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모시다 보니까 구성이 좀 많은 분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정책적 미스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술학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졌고 또 특별히 기술학교에 대한 예산이 적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퍼센트의 불용을 남겼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보니까 낙찰차액이다, 오히려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일단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한 4,600억 정도는 어떤 연료절감, 자동차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정부방침에 부응해 가지고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낙찰차액이 많습니다.

○ 금종례 위원 많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교류통상과에 이 부분도 예산이 37.25%가 불용이 됐단 말이죠. 여기도 물론 세계적인 변화가 있긴 한데 그런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던 변화였었거든요. 미국발 이런 것, 유럽 위기 이런 것들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교류통상과에서 주로 집행이 안 된 것은 우리 가나가와현 일본의 공무원이 원래 전세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세난이 심하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해서 자금이 집행되어서 그 차액이 난 게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교류통상과 부분에서 불용이 난 게 저희가 캐나다 브리티시주에다가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래 작년 초에 파견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브리티시주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1월 달에나 저희가 파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것인데 교류통상과 부분은 주로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지역의 내부사정, 그다음에 전세금 문제 그게 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한 가지만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일자리 통합브랜드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예산이 54%가 불용이 됐어요. 불행하게도 1등 작품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원인인지 혹시 진단해 보셨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우리가 외부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해봤는데 1등에 걸맞은 좀 적당한 명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무래도 흡족치 않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집행부에서 “무한일자리”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1등 수상작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300만 원이 불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공모하지 않고 그냥 우리 공무원님들의 아이디어가 워낙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내년에는 이런 예산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일단 좋은 게 있었으면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했을 텐데 그러한 내용들이…….

○ 금종례 위원 그 기준치를 정해놓은 게 아닙니까, 그러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 기준치는 없었고…….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브랜드의 공모, 예컨대 무슨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의 레벨 밸류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공모한 것이 혹시 아닌지라는 의구심도 조금 들어가거든요. 기대치에 어긋났다고 하시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내부적인 어떤 기준이 꼭 있었던 것은 아니고 1등에 걸맞은 어떤 그런 흡족할만한 네이밍이 위원님들 간에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져서…….

○ 금종례 위원 혹시 그다음 수상자는 그럼 뭐였었죠, 이름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게 “무한자리”라는 게 있었고요. “무한자리”하고 “무한드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무한일자리”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 금종례 위원 별로 와 닿지 않는데요. 그렇죠? 너무 막연하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무한일자리.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동기부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홍보역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맞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저는 결산은 이미 끝난 건데요. 내년도에 다시 결산에 임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부터 차근차근 잘 챙기고 또 결산의 의미가 굉장히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의 입장에도 전년도 예산을 다시 이렇게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난점이 있기는 한데 집행부에서 편성과정에서 잘 심도 있게 꼼꼼히 따져서 불용액이 최소한 발생하지, 최소범위에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거수)

가만히 있어, 다른 분들 안 계시죠? 김종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 김종용 위원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아까 5페이지 보면 미수납 내역 있잖아요. 보면 05년 승강기 제조 그거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인데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수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손처분 해버리는 게 경투실에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왜냐하면 이게 계속 미수납으로 남거든요. 저희 결산심사하면서도 양평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10년이 지난 건데 그게 이자가 쌓이다 보니까 11억이 넘는 결손액이 발생해서 결손처분해라. 교육청 본청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2010년 것은 경과가 아직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 미수납 내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05년도 것은 결손처분하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실장님이 지금 공통으로 논의가 된 상태니까 결손처분을 빨리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아까 금종례 위원님께서 녹색성장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가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새로운 과제가 국가로부터 내려오는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은 수반이 안 되고 그냥 과제만 내려와 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회의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단장님이 내려왔기에 제가 막 뭐라고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 금종례 위원 자료만 하나 요구할까요?

○ 위원장 김기선 그러세요, 자료요구 하시죠.

○ 금종례 위원 지금 녹색성장위원회에 많은 위원이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 명단을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리고 전반기ㆍ후반기만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녹색성장을 이루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경기도가 경기도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도 많이 불용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같이 회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질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위원회가 중앙정부 시달을 뛰어 넘어서 경기도 나름대로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회의를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인원은 좀 감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정책대안으로 드리고요. 명단을 좀 주셨으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수를 적절한 범위로 축소하도록 하고 운영횟수를 좀 늘려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다음에는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정상순입니다. 불용액 때문에 계속 말씀이 나오시고 그러는데요. 내용은 다 들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녹색성장추진위원회 명단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에너지정책과에서 100만 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입찰을 해서 하는데 그 랜드사들이, 제가 태양광 때문에 몇 군데 가서 알아보니까 랜드사가 경기도 전국에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랜드사들이 계속 사업을 하지 않고 중간에 도태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소홀히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많이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랜드사의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1년에 몇 개 업체가 도태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가보니까 시군에 랜드사들이 직접 와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설팀들이 영업을 해서 그 랜드사에 연결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단지나 현수막은 시설팀들이 걸어놓고 실제 그 일을 진행하고 그 랜드사들한테 일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랜드사들 현황하고 그것 좀 내용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빨리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7월 달, 반갑습니다. 회기도 바뀌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또 이렇게. 지난 2년간 돌아보면, 결산 시점이니까요. 지난 2년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우리 공직자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정말 단합된 모습이, 저는 그 모습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목적은 한 군데죠. 우리 도민들을 위한 올바른 도정의 과정에 같이 참여하는 것, 또 그런 정책의 집행이나 예산의 집행들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 또 본연의 역할들을 다 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2년간이 지금 지나갑니다. 실장님 새로 오셔서 새로운 위원님들과 정말 그 모습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수납내역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방세법 관련해서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제가 아는 법적 상식은 뭐냐 하면 그냥 막연하게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딘가 한 번 또 고지를 했을 때 그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생기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는 거죠. 사업자가 부도가 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 중간 중간에 그런 고지들을 새롭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설사 그 과정에서도 징수 노력들이 보면 대체로 금융기관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결손처리 잘 안 합니다. 정말 끝까지 이렇게 잘 받거든요. 이거를 용역을 줘서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또 과다하다 보니까 또 법적인 문제가, 법을 위반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 우리는 정말 올바르게 받을 거는 받아내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 게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많은 건데 그거에 대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중간에 고지하면 그 고지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도 예를 들어 승강기 제조 관리 관련해서는 이게 2005년도에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납부 촉구를 해서 가장 최근에 촉구한 거는 09년 6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따지면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을 이미 2대를 압류해 놨기 때문에 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멸시효가 진행될 우려는 없고요. 나머지 석유 관련된 2건이 되겠는데 이것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과태료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년도에 이게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면 독촉으로 작년도에도 한 번 했었고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은행, 일반 금융권 같이 계속적으로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받아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소지 확인이 안 되고 또 이 양반이 어디 있는지 소재가 불명 돼서 도저히 이렇게 우편물 같은 게 도착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런 사태가 계속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결손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결손처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끝까지 추적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게 실국별로 그런 위반 과태료나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실국장 회의 때, 저는 이거를 각 실국에서 해결하는 노력보다는 이거를 좀 턴키(Turnkey)로 한번 모아서 어떤 제2ㆍ제3의, 공무원들이 직접 이거 다 징수하고 다닐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이퍼컴퍼니를 하나 만들어서 출자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 징수권을 좀, 징수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거를 한번 공식적인 실국장 회의 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시군에 보조 교부했던 내역들이 집행되지 않는 것, 여기에는 뭔가 대책이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정말 일자리창출 좋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받은 답변서에는 집행률 저조 사유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취약계층 고용에 따른 채용 지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지급으로 인한 잦은 이직 등 고용공백 발생, 이게 사유예요, 이런 게.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정책 설계할 때 이미 예상을 했었고 사회적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건데 당연한 목적이 당연한 사유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사회적기업 선정을 하거나 이런 데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분명히 줘야 된다고. 우리가 불용처리 반납 받은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군별로 단호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열심히 한 데 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데는 뭔가 경기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가사업을 할 때도 국비 받을 때도 16개 시ㆍ도 중에 잘한 데는 또 많이 주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는 이게 1회 추경사업이었던가요? 1회 추경 때 예산이 세워졌던가요? 11년 1회 추경 때 이 사업예산이 확보됐는지 모르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1회 추경입니다.

○ 김영환 위원 1회 추경 보통 3, 4월인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시군의 재정여건들을 같이 판단을 하고 과연 매칭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사전수요조사도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딱 세워서 시군 매칭해라 그러면 지방재정여건에 따라서 시군별로 어디는 할 수 있고 어디는 할 수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치밀하게 시군들에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참여할 거냐? 매칭은 이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당신들은 의지가 있냐?” 이런 것 정도는 좀 하고 하면 나중에 시군 매칭사업비 미확보 문제로 우리가 불용처리되는 경우들은 없을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치밀하고 틈새 없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떠셔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G-STAR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4:2:4, 그러니까 도가 4, 시군이 2 그다음에 자부담이 또 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군 부담을 없애고 저희가 6, 그러니까 시군에서 부담하는 2까지 우리가 해서 6이 되고 자부담이 4 이렇게 갈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군에 또 잘 하려고 하는,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그쪽 집중해 가지고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정말 경기도가 주요한 정책으로 하고 싶다 그런 것은 좀 화끈하게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요구된 거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참고하게 주시고요. 저희가 지난해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해서 231억을 증액했는데 지지난해 때 저희가 32억 이게 불용이 작년에 됐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실 때 불용액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 경투실의 예산이 부족한 것을 생각하셔서 철두철미하게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필요성을, 예산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내년도에 또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예산 집행이나 계획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화 균형발전국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산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주 특화산업담당입니다.

(인 사)

김흥재 섬유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류영용 가구산업담당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총괄현황,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불용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57억 6,972만 원이며 158억 9,278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43억 3,386만 2,000원으로 이 중 342억 1,045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2,340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59억 6,278만 8,000원이며 그중 158억 9,278만 8,000원을 수납하고 7,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 내역으로는 2006년 부과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납부 대상자가 행방불명되었으며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2,297만 4,000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2,0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1,560만 6,000원, 기타잡수입 1억 8,520만 8,000원, 국고보조금 75억 4,9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80억 원으로 세부사업별 수납액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343억 3,386만 2,000원이며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쪽부터 9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액은 342억 1,045만 4,000원으로 예산액 343억 3,386만 2,000원 대비 99.6%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2,34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서민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3개 사업에 54억 7,10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경제기반 조성 분야로는 소비자권익보호 기반구축에 2,83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분야로 경기북부 해외 판로 개척사업, 가구산업 마케팅지원에 5억 1,10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고용안정 실현 분야에서는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에 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분야로 포천 신평3리와 연천 청산대전 산업단지 조성비로 22억 원을 집행하였고 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산학 공동 기술개발사업 지원 등 9개 사업에 총 49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사업 육성 분야에서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신재생에너지 절약사업에 32억 1,6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산업 육성 분야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 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총 162억 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2,61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 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15개 사업이 특화산업과에서 경제투자실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통계목별 불용사유입니다. 2011년도 예산 중 불용액은 총 1억 2,340만 8,000원이며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사업비는 국비 지원액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도비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업별 불용사유입니다. 세부사업별 불용사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균형발전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조종화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1년 세입예산액은 157억 6,972만 원이고 세출예산액은 343억 3,386만 2,000원이며 세입결산 수납액은 158억 9,27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59억 6,278만 8,000원 대비 99.6%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342억 1,045만 4,000원으로 예산액 343억 3,386만 2,000원 대비 99.6%를 지출함으로써 1억 2,340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159억 6,278만 8,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 157억 6,972만 원의 100.8%인 158억 9,278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처분액은 7,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은 유인물 내역과 같으며 다만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처분액 7,000만 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이는 사업자가 무재산 및 행방불명에 따른 징수권 소멸기간이 만료되어 결손처분하였으나 향후 과징금 및 과태료 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물론 징수대책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액은 343억 3,386만 2,000원 중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99.64%인 342억 1,045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36%인 1억 2,340만 8,000원으로 이월액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불용액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의 불용액은 전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해외전시회 참가 경기도관 운영 2,942만 9,000원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ㆍ사업비 지원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 경기도관 운영 사업비 불용액은 경기도관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에 대한 해외송금 시 환율차이로 인한 것이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사업비 지원 불용액은 국비 매칭사업인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의 국비지원액 감소로 인한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들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시군 집행실적 저조사업 내역입니다. 특화산업과에서 시군에 교부하고 시군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예산 중 집행률이 70% 미만인 저조한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교부액 143억 2,300만 원 중 5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37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평균 집행률은 3.8%에 불과합니다. 향후 사업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 사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예비비 집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의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산업 육성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편성 집행된 예산이며 불용액이 적고 불용률이 높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및 경기섬유ㆍ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국도비 교부사업의 경우 2011년도 건립공사비를 양주시와 동두천시에 교부하였으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양주시는 집행액이 없으며 동두천시의 경우에도 집행률이 23.3%에 불과한 실정으로써 향후에는 사업 진척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적의 조정하여 막대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의 철저와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균형발전국)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 위원장 김기선 네,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 김영환 위원 국장님, 자료만 하나 좀 확인을 할게요.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 중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 최초 건립계획서하고 왜 지연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사업 지연사유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경부에서 연차별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당초 사업기간을 1년 연장 승인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1년 순연되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송수신 공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먼저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지경부가 예산이 없으니 이것을 좀 연차별로 순연을 시킵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공문인지 제가 이 내용을 봐서는 어떤 게 먼저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통해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저에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가능하신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죠. 안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결산심사하면서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그거하고 경기섬유ㆍ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 그것도 의원들끼리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아마 담당자들 다 불려와서 해명도 듣고 자료제출 요구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러셨죠? 북부청할 때. 그래서 이게 지금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는 양주시고 그다음에 섬유ㆍ봉제 지식센터는 같은 지역인데 거기는 동두천시로 간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섬유ㆍ봉제 지식산업센터는 어느 정도 공정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빼기로 해서 뺀 거거든요, 같이 집어넣으려다가.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는 당초에 양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계획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졌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서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6월 말 현재 지하 2층 공사를 완료하고 지상층 건축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공정률이 지금 24%가 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24% 정도. 지금 섬유종합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김종용 위원 24% 정도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갖고 내년 연말이면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개선권고사항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금이 미리 선집행되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로. 그러면 관리감독권만 우리한테 있는 거고, 경기도 특화산업과에 있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경우, 물론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건립하면서 처음에 초기계획이 제대로 된다면 그런 것도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까 지경부 요청에 의해서 2013년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2012년도였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우리가 미리 줬으면 손실비율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따지면 경기도에서는 내가 볼 때 이득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좀 더 다음번에 하실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권고사항에도 있을 겁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경기섬유ㆍ봉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공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18%입니다.

○ 김종용 위원 거기는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더 느리네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여기도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연말이면 준공할 계획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계획은 되어 있죠, 그렇게? 마무리하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이상 없습니다.

○ 김종용 위원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지난번에 킨텍스제2전시장 때문에 경투실 자체 내에 소위원회도 구성되고 해서 저희가 출장도 몇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유념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철저하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지역의 정상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유통물류센터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어디…….

○ 정상순 위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요.

○ 특화산업과장 남기산 고양시 말씀…….

○ 정상순 위원 지금 고양시에 있는 거 있죠, 광특. 이게 지금 8쪽에 있는 거요.

○ 특화산업과장 남기산 저희가 지금 업무를 넘겼기 때문에요.

○ 정상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 조직개편되면서 그 업무가 경투실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 특화산업과장 남기산 경제정책과로 넘겨졌기 때문에요.

○ 정상순 위원 아,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이관된 거, 여기 내용이 경투실 이관된 것은 다 그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 특화산업과장 남기산 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북부지역이 전통시장에도 다 경투실로 다 넘어왔나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다 넘어갔습니다.

○ 특화산업과장 남기산 가구하고 섬유만 빼놓고는 다 넘겨줬습니다.

○ 정상순 위원 다 넘어왔어요? 그런데 북부지역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상당히 투입되어서 잘 되고 있었던데 같이 다 넘어왔었구나.

○ 특화산업과장 남기산 그것도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 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경투실에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환 위원 공문이 아직 확인 안 됐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영환 위원 공문 있으면 전달 좀 해주십시오. 질의할 분이 몇 분 없다 보니까, 잠깐 1분만 시간 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선 그러세요. 다른 분 먼저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 자료 검토 중)

원래 행정적인 조치가 늦어져서 이게 집행예산이 이렇게 된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도시계획변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 위원장 김기선 해당 시군에서 잘 협조를 해줬으면 좋은데, 빨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중요한 사업인데.

○ 김영환 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공문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됐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경기도 요청사항이네요. 경기도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지경부에 했고 지경부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변경승인이 가능하다 이런 공문내용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지경부에서 연차별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지경부가 예산 때문에 변경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돼요. 경기도가 사업 차질이 생겨서 변경신청서를 지경부에 올렸고, 그렇죠? 지경부가 그것을 승인해준 거지 지경부가 먼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이것 좀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정말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찾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섬유종합지원센터 최초 건립계획서까지 애초 계획서, 계획서를 달라고 한 이유가 과연 애초에는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했고 지금 현재는 어떠냐를 제가 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결산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12년 10월에 사실은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 운영입니다. 운영까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가 그렇게 하도록 애초에는 계획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변경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산은 먼저 나갔단 말이에요. 교부가 먼저 됐어요. 동두천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제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섬유종합지원센터 국비 60억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순수 도비 120억인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요, 국비 60억입니다.

○ 김영환 위원 국비 60억에 도비 60억 포함해서 120억이 교부된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면 60억이면 1년 순연됐으면 예산을, 참 기회비용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거 신용보증기금에 맡겨서 1년 순환시키면 600억, 경기도비만 600억 돌려서 중소기업들 다 살리고 다시 받아서 지원해 줘도 되는 사업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으로 따지면 이게 엄청난 기회비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시군에 교부해 놓고 이런 사업차질이 생겼을 때 돈이, 도민의 혈세가 정말 시의적절하게 이러한 경기위기 와중에 이 돈을 다른 데다가 써놓고 다시 돌려받고 여기에다 다시 활용을 했으면 엄청난 기회의 효과도 생겼었을 텐데 그게 몹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좀 올립니다. 어떠십니까, 국장님?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앞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서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당부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 관련해서도 우리 북부 가구 쪽으로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SOC부분도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구유통단지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분들이 다 자영업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 유통산업에 전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또 플러스 애정까지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승인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같이 경투실 것까지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투실장님 자리에 오시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결 승인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경제투자실 및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에 대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실과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건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 해주셔서 소임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아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의 아니게 위원장으로서 실수가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책과 조금 지나친 언행이나 지나친 점이 있었다면 이것은 다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고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잘 협조해 주신 전성태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위원님들의 상호 간 갈등과 대립 또한 도민을 위한 것으로 다 함께 노력하여 경기도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 같이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기선김영환금종례김종용박남식염동식오세영장현국정기열정상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전성태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경제정책과장 신낭현

기업정책과장 장영근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과학기술과장 이부영

일자리정책과장 김태정일자리센터장 이문행교류통상과장 송유면

ㆍ균형발전국

국장 조종화특화산업과장 남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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