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5일(목)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대변인, 보건환경연구원
- 2.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대변인, 보건환경연구원
- 2.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이삼순 의원 대표발의)(이삼순ㆍ송순택ㆍ고인정ㆍ이효경ㆍ배수문ㆍ박윤영ㆍ원미정ㆍ한이석ㆍ김광선ㆍ이강림 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269회 제2차 상임위에서는 대변인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안 승인의 심사 및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대변인, 보건환경연구원
(10시13분)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이대직입니다.
(인 사)
홍보담당관 김봉조입니다.
(인 사)
뉴미디어담당관 이창수입니다.
(인 사)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 대변인실 세출결산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17억 3,900만 원으로 98%인 115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5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중에 언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31억 8,100만 원으로 99.8%인 31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3,6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85억 5,800만 원으로 97.7%인 83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8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 언론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를 통한 홍보에 6억 5,000만 원,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에 13억 6,400만 원, 여론수렴 강화 사업에 5억 3,200만 원 등 5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액 31억 8,100만 원 중 98.8%인 31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3,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쪽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홍보에 9억 9,600만 원, 도정기획홍보에 28억 9,200만 원, 전문가 활용 홍보체계 강화에 2억 5,000만 원 등 19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액 85억 5,800만 원 중 97.7%인 83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800만 원은 낙찰잔액 등으로 불용됐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별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기획홍보 사업은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불용액이며 시설이용홍보는 당초 옥외광고탑을 설치하고자 했던 지역이 법령 개정으로 설치금지지역으로 변경돼서 불용됐습니다. 전문가 활용 홍보체계 강화 등 6개 사업은 업체선정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발생된 낙찰 차액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주요불용액의 집행률은 95.4%입니다.
결산개요서 14쪽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유로는 단가인상으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일반운영비에서 800만 원 감액해서 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했습니다. 예산변경사용으로는 신갈광고탑 조명시설 수리보수를 위해 시설이용홍보 사무관리비에서 1,9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변경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해당지역 옥외공고탑이 설치변경지역으로 변경되어 불용됐습니다. 대학생기자단 캠프운영 및 국가브랜드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해 도정기획홍보 사무관리비에서 6,3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변경사용했습니다.
끝으로 예산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7일 자 조직개편으로 케이블TV를 통한 행사기획홍보 업무가 홍보담당관실에서 언론담당관실로 이관되어 예산을 이체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7억 3,991만 원으로 이 중 115억 47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 3,52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홍보담당관실 전문가 활용 홍보체계 강화, 여론수렴 활동 강화, 경기넷 유지보수 등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대부분이 계약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모바일 서비스 운영 예산 집행률이 70%에 불과하여 계약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언론담당관실 무기계약근로자 12월분 인건비 확보를 위해 8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변경은 홍보담당관실 2건 8,273만 원으로 시설이용홍보비 1회, 도정기획홍보 2회,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세부사업 내 편성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을 이체한 사업은 2011년 4월 7일 조직개편으로 케이블TV를 통한 홍보 업무가 홍보담당관실에서 언론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3건 9억 7,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집행률은 98%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홍보비는 전액 자체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비용으로 최고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대변인)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먼저 질문 중에 지금 대변인실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언론담당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 그죠?
○ 대변인 김용삼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세 부분으로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어디요?
○ 대변인 김용삼 뉴미디어담당관실…….
○ 이효경 위원 아, 뉴미디어담당관, 세출예산 부분에서 뉴미디어담당은 그러면 어느 부분에 속하나요? 여기 언론담당관실 예산이 31억이고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85억으로 돼 있거든요.
○ 대변인 김용삼 뉴미디어담당관실은 작년 연말에 신설이 됐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11년도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두 개 부서로.
○ 이효경 위원 네. 11년도 세출결산이니까 언론담당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 두 부분이 있어요. 31억하고 85억인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별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언론담당관실에서도 도정의 효율적 홍보를 하고 그 홍보를 위해서 케이블TV 홍보라든지 이런 신문ㆍ방송을 위한 홍보라든지 홍보비가 지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지출이 되고 있어요. 구별을 어떻게 나누나요? 나누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언론담당관실은 주로 신문 쪽 이쪽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홍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언론 이외에 여러 가지 홍보수단들, 예를 들면 행사라든지 행사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집중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를 하는 이런 쪽으로 특화가 돼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 그래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보면 언론담당관실에서의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였지요? 11년도. 보니까 8,000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 대변인 김용삼 네. 7,900만 원.
○ 이효경 위원 네. 7,900만 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마지막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기본경비에.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분류한 이유가 뭐지요?
○ 대변인 김용삼 이것은 예산편성과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똑같은 업무추진비인데. 그러니까 사용하는 분이 다른가요? 아니면 구별이 돼 있어요? 이 203이라고 나와 있는 그 항목에 업무추진비가 7,900인데 그 내용은 뭐지요?
○ 대변인 김용삼 이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책 및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거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예산편성항목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별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를 들면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내용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지요? 언론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이 7,900이라고 하는 것, 업무추진비가 7,900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거든요. 상당히 많지요. 다른 보건복지국이나 이런 데 업무추진비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 대변인 김용삼 대변인실은 업무의 특성이 언론들을 만나서 저희들의 도정의 중요한 내용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늘 신문 관련 기자, 방송 관련 기자 또 요즘에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관련 담당기자 이런 분들을 만나서 협조와 지지와 동의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7,900만 원 편성돼 있는 것은 벌써 몇 년째 이게 동결이 돼서 매체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지금 동일하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계시고 있는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자들하고의 소통을 위해서 만남을 가질 때 동일한 카드를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별해서 나가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지요?
○ 대변인 김용삼 각 계별로 계장님들이…….
○ 이효경 위원 다 담당이 있나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자단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얘기하고 의논할 때 쓰는 비용인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대변인님은 따로 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거 말고.
○ 대변인 김용삼 같이 쓰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요. 이게 업무추진비 내에서 대변인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여기 또 640만 원 또 있어요.
○ 대변인 김용삼 이건 내부직원들, 내방객들에게 제공하는 음료, 다과라든지 축의금, 부의금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일들 쪽에 쓰는 비용에 일부 책정돼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자단들하고의 소통을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이게 중복돼서 대변인 따로 쓰고 여기 따로 쓰고 이런 구별 자체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워서…….
○ 대변인 김용삼 지금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서 시도 국장 3급 이하의 경우는 660만 원으로 책정이 되도록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따로 이거 따로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대변인의 특성상 더 많은 소통과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용도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변인실 자료를 보면 여기 대변인실에 언론공익광고 해서 몇 개 실은 거 있잖아요? 이 기준은 뭐지요? 몇 억 이상 사용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여기에 싣게 돼 있는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공익광고 집행내역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이상일 때 여기 사업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다 이 사업설명을 낸 것인가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 공익광고 예산이 2011년 같은 경우에는 12억이었는데요. 거의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따로 낸 기준은 여기 사업설명서에다가 이걸 냈을 때는 기준 없이 그냥 어떤 내용을 여기 사업설명서에다 실은 거지요? 대변인실에서. 여기 결산서 따로 있고 다 있는데 특히 사업설명서에 실은 내용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고 예를 들어서 잘했다라고 해서 낸 것인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 뽑아서 냈을 때는. 이유가 없나요? 기준 이유가 없어요?
○ 대변인 김용삼 그것은 결산서식에 그 부분을 좀…….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식의 기준이. 그게 금액으로 나타난 것인지. 이거 누가 하셨어요? 이걸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건지, 잘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 건지, 주요사업으로 한 기준인지 뭐가 있어야 여기다 실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 좋게 해놔서…….
○ 대변인 김용삼 대변인실 예산은 다른 실국에 비해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 이효경 위원 주요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은 거지요? 예산금액과 상관없이.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우리 대변인님, 이거 읽어보셨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잘했다고 하는 이 사업 내용들이.
○ 대변인 김용삼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저희들이…….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요사업이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공통적 성격들이 좀 있던데, 공통적 성격이 있잖아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주요사업이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거 자료를 실었을 땐 분명히 보셨을 텐데.
○ 대변인 김용삼 1년 동안 저희들이 한 내용들을 총 정리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총 정리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지적 내 할 때 여기 직원들 많이 계시는데 주요한, 2년 동안 홍보하고 언론 쪽에 이 공보실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요하게 지적된 내용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대변인실 직원들이 있는데 주로 주요사업들이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 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걸 계속 지적해 왔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설명서에 내용 자체도 자체적으로 그것들을 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위탁된 사업들이 내용이라는 거야, 위탁하거나 돈을 나눠준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홍보 그러면 신문사에 나눠준 사업이고요, 케이블홍보 그러면 케이블사에 나눠준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여론조사 직접 하지 않습니다. 업체에 나눠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G라이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텐츠 고도화도 위탁 줬죠. 그다음에 블로그, 다 위탁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시스템화해서 이게 총화된 부분으로 뭔가 이렇게 일관된 방향과 전략 속에서 나타나져야 되는 사업의 내용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주로 위탁되고 업체에 나눠준 사업을 대변인실의 주요한 사업이라고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예산, 그러니까 직원이 60명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 주요한 것들은 기획을 하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기획을 한 내용들을 가지고 수족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외주를 주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 내용은 알고 있어요. 주로 공보실에서 대변인님 이하 다른 분들이 신문기자들이라든지 방송관계자들이라든지 도정의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데 주요하니까, 일관된 건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가 많고 그다음 그 많은 것도 이해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자단 만나야 되고 그걸 설명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이런 기타의 그런 업무들이 많은 반면 내부를 챙기는,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을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실하다는 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그 누구나 마찬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주요사업이라고 내놓는다는 것 자체는 이 대변인실이 뭔가 알맹이는 없고,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도정에 이 홍보가 기자단 만나고 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알맹이를 갖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걸 업체에다가 맡겨서, 그러니까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대변인님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대변인실에서 60명이라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주로 업체에 다 맡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 이효경 위원 그런 얘기를, 당연히 그런 비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2년 결산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살펴봐야 되고 앞으로 그거를 수정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11년은 그렇다는 거예요, 11년이.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보실이 운영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홍보하는 일, 그렇게 기자단 만나서 소통하고 이런 일을 주요한 업무로 치고 내부의 알맹이를 챙기고 하는 일이 사실 부실하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2010년 이 공보위원회를 맡았을 때 본 위원이 제기한 내용이, 본 위원과 다른 위원들이 제기한 내용 중에 김문수 지사 캠프에서 오신 분들에 대변인실이 유난히 많았어요. 그리고 5월 선거를 즈음해서 사퇴했을 때 그 공석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선되시고 나서 그대로 또 오셨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업무공백이 사실상 있었는데 그동안 그러면 대변인실은 그 업무공백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뽑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당선되고 나서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인원 자체가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왜 뽑았냐?” 이렇게 얘기를 지적한 적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김문수 도지사가 대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 여부가 최근에, 금일 중에 결단하신다니까 발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변인실이 또 그런 식으로 흔들려버린다는 거예요. 도정의 업무하고 본인의 출마여부하고가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대변인실 업무에 명백히 이건 차질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는 일 자체가 특화되고 그런 일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흔들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2010년에 말씀 주신 내용들, 그 시기에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이 퇴사를 했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복귀한 거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 직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사표를 내고 나가서 공석으로 자리를 비워두거나 그리고 대선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재판 받은 거는 어떻게,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거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도 검찰조사 받고 있나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거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신문에 대변인실에서 자료가 나가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것도 최근에.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최근 일인데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대변인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어떻게 유출됐는지도 잘 모르는 거고. 대변인실은 어쨌든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 대변인 김용삼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거의 종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효경 위원 네,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 대변인 김용삼 아직은 뭐 결론이 안 났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검찰조사 결과 대변인실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정할 수가 없는, 그냥 추정되는 것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 이효경 위원 그 문건이 유출된 경위는 파악하셨나요, 대변인님이?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은 그냥 알음알음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해서 모든 수사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결론이 날 거로 알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이 문건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검찰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0년 사례를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업무공백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떤 정치적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현행법으로도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제가 대변인으로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어쨌든 그런 법적으로 정해진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위들은 없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그리고 한 가지 외부로 위탁, 외주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한번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을 외주를 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정원 문제 때문에 이 인력들을 저희가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변인실 인원이 60명이긴 하지만 각 계별로 이렇게, 지금 언론담당관실이 5개 계가 있고요, 홍보담당관실이 3개 계가 있고 뉴미디어담당관실이 3개 계가 있는데 그 계별로 인력을 나눠보면, 예를 들면 신문계 같은 경우는 인력이 계장과…….
○ 이효경 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대변인님, 앞으로 이런 식의 외부업체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외주를 쭉 나눠주고 이런 거 그러면 앞으로 계속하시겠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계속하시겠다 이렇게…….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예를 들면 방송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잡지를 발간하는 부서 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16개 시군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부 시군은 인력들을 채용해서 내부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겠다라든지 아니면 개선할 점을 좀 찾아서 이렇게 굳이 대변인실에서, 대변인실이 없어져도 상관없을 정도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요사업들을 다 외부업체로 나눠준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들여서. 그러면 뭔가 이게 노력하고 궁리하고 연구하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가 4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발전돼야 되고 이게 지방자치의 발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계속 도정의 정책과 계속 축적되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도지사가 바뀌든 안 바뀌든 이런 시스템이 계속 구축되고 정착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역을 줘서라도. 다른 시군은 어떻게,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끊임없이 노력하고 강구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2012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으면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다 저희가 내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요리로 저희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요리를 할 때 재료를 사고 어떤 요리를 만드는지 레시피를 개발하고 요리를 직접 하는 업무들은 저희가 하는데 설거지를 한다거나 요리 재료를 썰어준다거나 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허드렛일이라든지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외주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획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외주를 준다 그러면 저희들은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짜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기획기능 그다음에 그 일을 진행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레시피를 개발하는…….
○ 이효경 위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게 하시길 바라는 거고요.
○ 대변인 김용삼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2년 동안 지적해 왔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결산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결산서에 보니 11년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왔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항상 유념하셔서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지 대변인님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민감한 부서이니만큼 선거법이라든지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이지만 정치현안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이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김용삼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공보에 계속 남아계시면 내년 결산에 ‘야, 대변인실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걸 확실히 보여드릴 텐데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저 상임위 아직 안 바꿨습니다. 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신현석 위원님.
○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대변인실에서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문수 도지사님과 관계돼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바에 의해 가지고 많은 언론에 오르내리느라고 곤혹도 많이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게 위탁이 대변인실의 주요업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놓고 많이 얘기를 나누시고 지적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대변인실의 입장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결산검토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영어마을 건을 가지고 지적한 것도 있고 개선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첫 번째는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인원에 묶여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파악한 건 예산 때문에 묶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탁이 됐다 그래서 대변인실의 주요업무로 안 잡을 수밖에, 잡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외주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 인력을 도에서 채용을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데 최소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경기도에 지금 모든 공무원 티오가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서 인원을 늘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에 한해서만 외주를 내보내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피치 못할 그런 상황에서 외주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거 때문에 예산전용이 언론담당관실의 무기계약직 12월분 인건비가 일반운영비에서 전용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인원이 제약, 21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 대변인 김용삼 이거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늘어나서 전용을 한 겁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보건복지공보위원들이 날카로운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고 이래 가지고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신현석 위원 그리고 또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예산도 삭감이 된 상태고.
○ 대변인 김용삼 네.
○ 신현석 위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지사님과 관계도 없지만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집중 포화된 상태에서 외주 건으로 한 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언론담당관실이 이런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참에 2013년도에는 업무의 연속성 내지 예산을 전용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외주보다는 직접 용역할 수 있도록 적정인원선을 확보해 가지고 차기 예산에는 반영할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요, 대변인께서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몇 차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부서하고 그리고 기획부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빠른 시간 내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도청 내에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국의 여러 가지 인력들이 매년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수인력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방송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면, 다른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한 인원들을 채용을 해서 방송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인력의 증원 문제나 예산이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대변인이 이리저리 돌려서 얘기했는데 직접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고 인원이 없어서 못한 거죠?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은 이 인력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올해만 제가 세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산이 됐습니다.
○ 신현석 위원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직접 운영을 하고 싶었어도 예산과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야권의 시장님이 되셨는데 거기는 홍보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39명 정도…….
○ 신현석 위원 우리는 몇 명입니까?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 60명입니다.
○ 신현석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 대변인 김용삼 경기도가 여러 가지…….
○ 신현석 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러나요? 거기서는 혹시 위원님들이 인원이 많다고, 예산은 얼마입니까? 여기 117억인데 거기 예산은 얼마예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의 한 6배 정도…….
○ 신현석 위원 물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가 서울시보다 더 크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 신현석 위원 거기서는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 안 하시나 보죠?
○ 대변인 김용삼 글쎄 뭐 제가 서울시에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거 언론계에 종사할 때 서울시에 출입을 몇 년 동안 했었는데요. 거기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거기도 혹시 서울시장님이 홍보 쓰는 데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거기도 벤치마킹을 해갖고 적절하게 인원을 현실화시키고 직접 하실 것은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2013년이 됐으면 좋겠네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감사합니다.
○ 신현석 위원 고생하셨고요. 두 번째는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1건이 있네요. 모바일 서비스 운영 예산 집행률이 70%에 불과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이 부분은 최저 낙찰가를 낸 사람이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상보다 좀 낮게 이분들이 입찰 제안을 하셔서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 신현석 위원 가뜩이나 대변인실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그랬는데 이게 불용액 되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신현석 위원 대변인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셔서 차기예산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하여간 어쨌든 2012년에 대변인실 예산을 상당히 잘 운영해 갖고, 특히 우리 대변인 보니까 유능한 뱃사공이신 것 같아요. 유능한 뱃사공이 바람과 파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유능한 뱃사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대변인이 그런 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잘해 주시는 대변인 포함해서 직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홍연아입니다. 예산 변경된 것 중에 두 번째 것 도정기획홍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예산…….
○ 홍연아 위원 변경. 도정기획홍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된 내용이요.
○ 대변인 김용삼 시설이용, 도정기획홍보에서 2건의 예산변경이 있었는데요. 대학생기자단 캠프운영 그리고 국가브랜드 전시행사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전용인가요?
○ 대변인 김용삼 아, 변경입니다. 죄송합니다.
○ 홍연아 위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대학생기자단 운영과 국가브랜드 박람회 행사비용으로 6,3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빼서 썼다는 의미인가요? 두 가지 사업에 나눠서 6,300만 원을 썼다는 의미인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두 가지 사업에 6,300만 원을. 도정기획홍보 사무관리비를 대학생기자단 캠프운영을 위한 경비와 국가브랜드 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 홍연아 위원 각각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국가브랜드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이 박람회에 경기도가 참석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도정기획홍보 사무관리비를 변경해서 사용을 했고요.
○ 홍연아 위원 얼마를 하신 건지?
○ 대변인 김용삼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학생기자단 캠프운영을 위해서 3,3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캠프에는 몇 명 정도 참여한 걸까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대학생기자단을 보통 7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1인당 거의 50만 원 꼴의 비용이 든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진행한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대변인 김용삼 대학생기자단이 처음 시작을 하면 도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도정현장 탐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생기자단과 이 행사를 취재하는 도내 취재기자들까지 포함해서 12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항과 경기만 일대에 서해안 골드코스트지역을 탐방했고요.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 SOC문제를 체험하기 위해서 북부청사를 비롯해서 북부지역 일대 그리고 꿈나무안심학교 등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킨텍스, 파주LCD산업단지 이쪽을 탐방하는 등 여러 가지 2박 3일 일정으로 대학생들이 도정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대학생기자단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 홍연아 위원 대학생기자단이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죠?
○ 대변인 김용삼 3년 전입니다.
○ 홍연아 위원 이 캠프 행사는 처음으로 하신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아닙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런데 왜 애초에 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나중에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하신 거죠?
○ 대변인 김용삼 이게 원래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회계항목상 사무관리를 행사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한 게 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목만 변경하신 거라고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홍연아 위원 기자단과 관련해서 제 책상에 보니까 문서 하나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계속 확대할 계획인 걸로.
○ 대변인 김용삼 지금은 저희가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3년에 걸쳐서 운영을 해본 결과 이걸 운영성과도 좋고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기자단으로 우리가 임명을 해서…….
○ 홍연아 위원 그럼 대학생기자단 전체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 대변인 김용삼 올해 1억 5,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어린이기자단 같은 경우는 올 9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추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들을 저희가 배포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대학생기자단의 활동성과를 무엇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대변인 김용삼 우선 대학생들이 기자단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 홍연아 위원 아니,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대학생기자단의 활동내용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대변인 김용삼 그 대학생기자단들이 자기네들이 쓴 기사를 올리면 그게 도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매체뿐이 아니고 블로그라든지 포털사이트에 이 기자들이 취재해서 올린 기사들이 올라가서 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경기도 대학생기자단들의 기사들이 특히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도 참여하려고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프로기자들의 시각보다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경기도 대학생들의 시각으로 어떤 도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에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대학생기자단 이름이라는 명의로 올라오게 되나요?
○ 대변인 김용삼 그 기자 이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 홍연아 위원 그냥 개인 기자 명의로 올라가는 거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홍연아 위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게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해서 나오는 기사인지, 그렇지 않은지?
○ 대변인 김용삼 거기 ‘대학생기자단’ 이렇게 타이틀이 붙기 때문에요.
○ 홍연아 위원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 홍연아 위원 그럼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 따로 모아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모아져 있기도 하고요.
○ 홍연아 위원 어디에 모아져 있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경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대학생기자단 명의의 기사들이 모아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G라이프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G라이프, 참 꽤 우려먹는다, 정말.
(웃 음)
금년에 보니까 결산서에 낙찰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2,500이. 그렇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광선 위원 확인하셨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거 작년까지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됐지만 동아일보 계열의 동아E&D, 여기에 수의계약을 준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으로 그냥 여기다 몰아주기로 줬던 것 아니야?
○ 대변인 김용삼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공개경쟁을 해서 매년 그럼 여기에 줬는데, 그렇게 입찰이 된 거예요? 낙찰이?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광선 위원 짜고 친 게 아니고?
○ 대변인 김용삼 짜고 친 건 아니고요.
○ 김광선 위원 뭐 아니야, 짜고 친 게. 짜고 친 거지.
○ 대변인 김용삼 규정에 의한…….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작년에 2,500의 낙찰잔액이 발생했어요, 집행잔액이. 그 전년도 것을 보니까 이때는 또 예산이 더 많아요. 6억 1,000만 원이야,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데다. 그렇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광선 위원 이때는 6억 1,000에 응찰해 가지고 6억 152만 원 그래 가지고 849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어. 낙찰 차액이 발생했어. 이거 왜 1년 사이에 이렇게 편차가 많아요?
○ 대변인 김용삼 그건 해마다 저희가 공개입찰경쟁을 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 중에 하나가 낙찰가액을 얼마로 써내느냐, 이것도 점수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경쟁사라든지 이런 여건을 보고 자기네들이 이걸 써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광선 위원 어쨌든 G라이프에 대해서 그동안 누누이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금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G라이프에 대한 의혹과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예산 삭감이 많이 됐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디에 주셨어요?
○ 대변인 김용삼 제가 어디에 준 게 아니고요.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을 해서…….
○ 김광선 위원 작년에 답변에는 대변인께서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 어차피 언론사에 돌아가면서…….
○ 대변인 김용삼 아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한테 그렇게 답변했는데.
○ 대변인 김용삼 아니, 그건 아니고요.
○ 김광선 위원 속기록 가져올까?
(웃 음)
○ 대변인 김용삼 올해는 중앙일보 산하에 있는 회사가 선정됐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예산이 50% 확 깎였는데 올해 상반기 진행해 보니까 어떠세요?
○ 대변인 김용삼 원래 월간으로 발간했었는데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효과 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말이에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계간으로 바꾸다 보니까, 계간의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좋은 필진들도 동원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또 머리를 싸매고 그래서 창간호를 냈는데요. 그 창간호가 대전광역시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 벤치마킹…….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짧고.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말이야, 간단하게.
○ 대변인 김용삼 자기네들도 이런 식으로 좀 변경해 보겠다 하고 저희들 것을 벤치마킹을 해갔습니다.
○ 김광선 위원 봐! 위원들이 이렇게 권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니까 예산 절감되지, 효과 상승하지, 대변인실 더 편안해졌지, G라이프 더 업그레이드됐지, 질도 높아졌지 또 주변에서 그냥 더 평가를 하지,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야. 상임위원회 말 잘 들어 가지고 손해 날 게 뭐가 있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지.
○ 대변인 김용삼 그래서 도의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진작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왜…….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반기는 다른 상임위에 신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로 100% 가게 될 텐데 우리 대변인한테 그냥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아, 얼굴을 좀 봐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광선 위원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야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없더라도 평소에 아는 척 하고 잘하시라 이 말이야.
○ 대변인 김용삼 알겠습니다.
(웃 음)
○ 김광선 위원 꿈나무, 이건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꿈나무기자단을 운영하시겠다고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을 한번 하셨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걸 잘 좀 운영해서 나는 이게 대학생기자단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생기자단은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쯤 되면 벌써 잿밥에 생각이 더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꿈나무기자단 초등학교 학생들은, 혹시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뜨겁게 화제가 됐던 연희동에 사는 5학년짜리 학생이 “우리 동네에는 29만 원밖에 없는 할아버지께서 아주 큰 집에 살고 계십니다.” 하는 그런 시를 써 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 대변인 김용삼 네, 봤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 내용 알고 있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광선 위원 그래도 공보담당관실의 수장이면 그 정도 여론이 탁탁 들어와야 돼. 그렇듯이 이 초등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때가 묻지 않은 아주 순진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광선 위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G라이프나 뉴시스나 이런 거하고 접목해서 연계해서 활동하면 G라이프의 질을 더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않겠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해서 꿈나무기자단 계획을 보니까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서 31개 시군에 골고루 300명을 선발하겠다고 그러는데 31개 시군에 골고루 이걸 선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특정지역에 또 치우쳐 가지고 그냥 그쪽에서 다해서 저기 하지 말고 31개 시군에서 잘 골고루 선발해서 우리 경기도 전역의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는데, 그렇게 해서 G라이프나 뉴시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잘 연계해서 활용하면 또 대변인실의 하나의 큰 사업으로 부각되고 발전될 수 있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지역안배를 확실히 해서 소외받는 쪽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그래도 김용삼 대변인을 제일 좋아해. 이렇게 상임위에서, 내가 더 관심이 있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니까 야단하는 거야, 더 잘하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감사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서 아주 위원님들 후반기에도 잘 모시고 대변인실 더 크게 부상하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고맙습니다.
○ 김광선 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대변인도 발전하시고 특히 건강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 잘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이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로 들어와서 2년이 지났습니다. 보건복지공보로 그래서 바뀌었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초창기에는 선거 개입 그다음에 대변인실 인력들이 김문수 지사 캠프에 들어갔다가 나온 문제 해서 되게 시끄러웠어요. 지금은 이제 김문수 지사께서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데도 중립을 잘 지켜주신 것 같아요, 언론상으로 보면. 계속 그렇게 되시죠?
○ 대변인 김용삼 하여간 저희들은…….
○ 배수문 위원 구조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거에 연루가 되는 순간 사실은 G라이프라든가 기타 대변인실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왜곡된다. 상당히 중심으로 두고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지난 보고된 것 보니까, 도민여론조사 보니까 88.4%가 교부율이었어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난번 보니까 수의계약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것도 공개입찰해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 대변인 김용삼 여론조사는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입찰로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예전에 그런 부분 다 바뀌신 거네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그럼 제대로 하고 계시다 생각이 들고. 입찰할 때 오더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왜곡되게 결과를 도출시키는 상황이 많거든요.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론조사 때 우리 대변인께서.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이제 각 실국에서 필요한 여론조사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의뢰로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작년에 9건이었거든요. 올해 몇 건이죠?
○ 대변인 김용삼 작년에 9회를 했고 올해는 10회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예정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그럼 예산상으로는 정해진 예산에서 준비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좀 더 정말 도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로 코디를 좀 해주셔야 된다,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시죠?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밑에서 요구하는 자료대로 가면 사실 집행부에서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문항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작업들을 좀 더 대변인실에서는 가미를 하셔서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얻어야 도정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부 실국에서 요청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그런 철저한 기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대상자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인구학적 분포도를 좀 더 참고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보통은 정책이 수행될 때 전체 인원들에서 골고루 분석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안배에 치중하지 연령대 치중 같은 것들을 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여론 듣는 것들을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점점 늘어가는 추세고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는 노인들이 주축이 돼 가는 세대로 되기 때문에 특히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쳐갈 때 지금 노인들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야지만 더 경기도정의 방향이 괜찮은 걸로 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여론조사에 국한된 거겠지만 모든 것에서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런 거에 포커싱이 좀 돼서 G라이프라든가 이런 홍보물도 그분들을 간과하고 젊은 감각으로만 너무 가는 것 같은데 그분들께서 어필될만한 것들이 분명히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아마 좀 부담 섞인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변인실도 여기 상임위에 소속이 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게 조금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상임위 소관이 아마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들이 상임위 바뀐다고 무산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2년 동안 지적됐던 내용들이 보다 더 일관성 있게,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물론 위원님들이 대부분 또 바뀔 수도 있지만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위원이 바뀐다든가 상임위가 바뀐다든가 이런 구조가 바뀌는 거에 의해서 전혀 전에 지적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대변인실이 어느 위원회 소속이 되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들은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중을 해서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추호에 에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우리 김 대변인이 오셔 가지고 원활해지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많이 수용하고 반영하려는 노력들이 좀 보여서 상당히 좋았고요. 앞으로도 좋은 기회 그리고 더 많은 발전적인 의견이 교환되는 그런 시간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감사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먼저 김용삼 대변인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전반기 2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껏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결산과 관련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또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큰 틀에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가 전반기 2년 과정 속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수없이 해왔던 대변인실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제안도 했었고 그에 대한 답변 또한 자료를 통해서도 받았고 좀 뭔가 변화된 모습은 읽을 수 있어서 더욱 좋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변인실에 우리 김용삼 대변인 체제로 바뀌면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감합니다.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나 홍보나 대변인실의 역할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삼 대변인께서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홍보라는 것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홍보라고 생각하고요. 마인드가 좀 바뀌니까 그래도 적은 인원이지만, 아까 주장하셨던 말씀 중에 적은 인원이지만 그 인원 갖고도 충분히 변화된 모습을 갖고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대변인께서도 그런 말씀을 아까 해주셨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2년 후반기가 남았습니다. 역시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런 각오로 대변인실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결산심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아까 자료를 받았던 꿈나무기자단에 대한 질의, 궁금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냐 하면 꿈나무어린이기자단을 운영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했을 때 우리 대변인께서 생각하는 기대효과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이 꿈나무기자단은 사실은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변인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새로운 홍보방안을 찾아보자 하고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습니다, 대변인실 내에서요. 그중에 채택됐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작년에 신규사업화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신규사업을 전면 보류하는 바람에 사실 작년에 저희가 시행을 못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된 거는 우선 첫째로 시대정신을 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웹2.0시대에는 개방, 참여, 공유가 핵심가치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닫아거는 게 아니고 나의 정보를 열고 내 모든 것을 공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참여를 하고 그걸 공유시키는 그런 정신이 지금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말씀도 하셨는데 언론인들을 저희가 만나서 우리 이러이렇게 좋은 거 하는데 이거 좋은 지면에 좀 부탁을 드린다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언론인의, 그러니까 신문사의 시각으로 필터링이 된 기사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학생기자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 보니까 내가 좋아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의 얘기를 하고 싶고 내 얘기를 하고 싶은 욕구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그분들이 올리는 기사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프로들이 써내는 어떤 박제화된 기사가 아니고 정말 뜨거운 열정과 정열이 담겨 있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까지 그런 것들을 확산해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이삼순 위원 네, 바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우리 경기도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어린이꿈나무기자단을 통해서 뭔가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제 의견을 보탠다라고 하면 사실 지방자치가 시작된 게 약 20년,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 지, 성년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도민,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과연 이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있느냐. 제가 전반기 때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사실 자치단체장과 시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도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일반 성인들까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풀뿌리 지방자치가 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어떤 기대효과도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우리 어린이기자단들의 역할이 그 부분 또한 어떤 교육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에 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께서 꿈나무기자단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하나 더 첨가해서 해 나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면 이것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이어가면서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고맙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건연구 분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21억 5,003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22억 3,29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62.9%인 14억 575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7.1%인 8억 2,715만 원입니다.
다음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6억 1,847만 원으로 이 중 96.9%인 54억 4,087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75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쪽,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16억 103만 원 중 15억 1,854만 원을 집행하고 8,24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보건연구부는 29억 2,455만 원 중 28억 7,018만 원을 집행하고 5,43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10억 9,287만 원 중 10억 5,214만 원을 집행하고 4,07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56억 1,847만 원의 3.1%인 1억 7,759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1억 5,307만 원으로 86.1%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478만 원으로 8.4%,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73만 원으로 5.5%가 되겠습니다.
11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4쪽의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전용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용내역은 총 2건에 423만 원으로 보건연구부 구리농산물검사소에 외자장비인 질량분석기를 구매하면서 원달러 환율급등에 따라 구매대금이 부족해서 공공운영비와 시험연구비 중 잔액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쪽에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예방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5,00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2억 3,291만 원을 100% 수납하였습니다. 징수액 중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총무과와 보건연구부, 북부지원 운영 3개 분야에 56억 1,847만 원으로 이 중 54억 4,088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75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성 집행잔액이 3,333만 원이며 청사유지관리 4,764만 원은 계약심사 절감 및 낙찰 차액 등입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등에 대하여는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민원서비스 질 향상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을 전용한 것은 보건연구부 2건 423만 원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정밀검사 외자장비 구입대금이 원달러 환율급등으로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6.8%로써 향후 예산집행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세부 사업별 평가ㆍ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장비구입하고 계시는데 방사능검사기 장비구입 되셨나요? 하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지금 구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구매진행 중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배수문 위원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입찰, 조달이죠.
○ 배수문 위원 지금 주요 불용액 내역에서 가만히 보면 입찰차액으로 불용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배수문 위원 원래 잡으실 때 높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잡을 때 나라장터 쪽의 입찰계약내역서를 보고 일단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래도 실제 저희가 사전에 견적이라든지 시장조사에서는 그렇게 금액이…….
○ 배수문 위원 시장조사 시점과 구입 시점과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배수문 위원 지금 금액을 보면 약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죠? 전체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또 환율이 최근 몇 년 미국 경제위기 이후로 해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환율이…….
○ 배수문 위원 지금 구입되는 장비 중에 국산이 아니고 환율적용을 받아서 사야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거의 대부분…….
○ 배수문 위원 99%?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불가항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은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안 좋은 게 나왔어요. 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배수문 위원 북부지원 건 관련됐는데 원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제목을 보고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실제 시간을 내셔서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시면…….
○ 배수문 위원 자세히 보기는 했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은 그게 무슨 아주 심각하게 우리 연구기관으로서의 어떤 신뢰를 실추시킬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침파악이 좀 늦었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부분이 일부 있고요. 위원님 몇 차례 저희 연구원 나와보셔서 알지만 굉장히 실험하는 직원들이 밀리는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사실은 그런 지침변경이 굉장히 자주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지침을 변경하기 전에 간부직들이나 담당자들을 중앙에서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경미한 경우에는…….
○ 배수문 위원 자, 그런데 그것은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관리자가 있는 구조 속에서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적어도 일반직원이 몰랐다고 하면, 그래서 간부직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인지가 됐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은 원래 예산을 세울 때 목적 외로 쓰신 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적을 맞추느라고, 내용을 보면. 거꾸로 보면. 열심히 하신 건 맞는데 이게 목적 외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엉터리 수질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굉장히…….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라는 게 사소한 것 같아도 결국은 감사에서 4명이나 또 주의받으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들이 한순간에 또, 그리고 검사를 의뢰해도 신뢰에서 많이 실추가 됩니다. 특히나 대민서비스하는, 상당히 많은 일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장 믿을 만한 곳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검사결과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증빙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다른 어떤 것보다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사전에 좀 더, 일반 직원들까지 그걸 일일이 볼 시간이 없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서치하셔 가지고 중간관리자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되고 이건 지침으로 바로 내려보내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안타까운 기사로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것은 맞는데 하신 방향이라든가 원래 목적 외에 쓴 것처럼 명기가 돼 있고 실제로 그쪽 각도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것은 특히 북부지원에서 문제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북부지원 더 열악한 데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거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특히 중앙의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대로 못했다. 감사는 그런 걸 보거든요. 최근에 바뀐 지침대로 했느냐를 본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걸렸단 말이에요, 안타깝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죠?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업무숙지가 좀 늦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인 비용 중에서 많은 부분이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침 가지고 보게 되는데 감사에서 가장 핵심은 최근에 바뀐 지침을 얼마큼 적용했느냐,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목적에 맞게 갔느냐 이걸 항상 보는 거잖아요. 그건 일반 직원들이 거기까지 신경 써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관리자 이상 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철저하게 보고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100%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아무튼 반성하고 좀 더 긴장하고 심기일전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양 상임위 가셔서 늘 보고하시고 그러느라고 2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감사합니다.
○ 배수문 위원 또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혹시 상임위원들이 바뀌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의 지적이 계속 안 나왔으면 좋겠고 2년 동안 의정활동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하반기에도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원미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여기 결산개요서에 집행률 현황을 봤더니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이 90% 미만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불용률도 보니까 주로 인력운영비 관련된 것들이 10% 이상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앞서서 제가 대변인 저기 할 때도 잠깐 들은 바가 있는데 저희가 특히 이런 분석기관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처음에 들어와서는 10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본인들이 더 좋은 직장을 잡는다든지 하면 퇴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또다시 잔여기간에 기간제를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인력수급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백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공백이 되다 보면 예산 인건비가 지출이 못 되는 경우가…….
○ 고인정 위원 그러면 2개월, 3개월 정도 비어도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지장은 있지만 그만큼 야근을 한다든지 해서 기존 연구사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게 되지요, 아무래도.
○ 고인정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항상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가급적 기간제를 많이 쓰지 않도록 정규직을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 시급한 사안인데요. 그것은 구조적으로 저희 기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그래서 대체인력을, 또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해서 대체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인사부서나 이런 데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그나마 자주 퇴직하는 게 아무래도 임금이 낮다 보니까 보수라도 조금 높게 현실화시켜 주면 퇴직률이 좀 줄지 않을까 해서 일부 그런 걸 계속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조금 상향조정된 부분도 있고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임금을 조금 더 올려주면 중간에 퇴직을 안 하고 계속 있을 수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0% 그렇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 고인정 위원 지금 어쨌든 이게 인사관리 부분일 수 있을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일 자체가 단순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전문적인 분야이고 그리고 여기에 채용되시는 분들도 정규직원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이 관련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을 좀 더 정규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 같은 게 같이 노력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불용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더 전문적이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비쳐지는 데도 많은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신분의 보장이 안 되니까 10개월, 1년 단위이다 보니까 가급적 이쪽에서 기간제근로자보다는 그래도 무기계약직이라도, 신분이 보장되는 이런 쪽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어쩔 수 없더라도 무기계약을 쓰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문분석기관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은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아무래도 조금 더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밖에서 보면 기간제라도 들어가려고 애쓰는 젊은 인력들이 많이 있걸랑요.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이나 본청이나 나와서 얘기하면 다 인력이 없다고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현실은 그렇지 않아. 더더군다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문직 인력이라야 될 텐데 왜 사람이 없다고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참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걸랑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아마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실험보조, 하는 일이 실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실험실에 익숙하고 또 어떤 위험부담…….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그런 인력도 어떤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 내지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면접은 봅니다, 저희가.
○ 김광선 위원 일단 거기에 부합해야 인력을 수급할 것 아니에요. 채용할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험실에 익숙한 관련 전문대학 졸업 학생들이라든지 갓 졸업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저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학교 측하고 연락을 해서.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인력들이 들어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상용직으로 된다든지 어떤 이런 제도적으로 이런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자체적인, 자구적인 무슨 시스템이 돼야 될 텐데 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이런 고급기관에 인력들이 왜 기간제로 들어와서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부서나 인사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광선 위원 저 같은 경우에 도의원이 아주 곤혹스럽고 어려운 게 취업부탁이에요, 취업부탁. 지역구에 가면 아주 우리 애 좀 어디 취직 좀 시켜 달라고 부탁하는데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고 어디에다 부탁할 데도 없고 그렇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그냥, 아니 내 자식도 취직을 못 시키는 판에 참 아주 곤혹스러운 민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참 이건 좀 의혹이 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아무래도 보수나 이런 조건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48만 7,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나간 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48만 7,000원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몇 페이지…….
○ 김광선 위원 23쪽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인력한테 나간 임금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착오로 지급이 된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기로 예상을 해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세웠었는데 육아휴직을 가지 않는 바람에 이 인건비가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집행액이 4.8%가 아니라…….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48만 7,000원을 누구한테 어떻게, 어떤 인력한테 지급했냐 이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인건비이기는 한데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4대 보험료만 지급이 된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보세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48만 7,000원이 지급됐고 법정부담금은 별도로 또 48만 7,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법정부담금도 똑같이 48만 7,000원이 지출됐고 인건비도 48만 7,000원이 똑같이 지출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다시 답변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어떤 직급한테 인건비가 나가는데 48만 7,000원이 나가냐 이 말이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48만 7,000원이 따로따로 된 게 아니고요. 한 가지입니다. 법정부담금이…….
○ 김광선 위원 참, 이렇게……. 보세요. 법정부담금이 이거 예산이 애당초 당초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도 내가 좀 의혹스러워. 이게 얼마야? 89만 9,000원이야. 법정부담금 예산을 89만 9,000원 세워놓으신 데서 48만 7,000원을 집행하셨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020만 1,900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좋아, 잘라버려. 1,000만 원을 예산 세워놓고 48만 7,000원을 집행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무기계약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갈 걸 예상해서 세워서 인건비를 세워놨는데요. 이 무기계약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지 않는 바람에…….
(전문위원실 직원, 김광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 김광선 위원 자, 다시 질문할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광선 위원 이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업무보조비, 휴일수당, 법정부담금을 다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보기에, 나같이 무식한 놈이 이거 보기에는 다 이게 별도의 항목으로 보지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보냐 이 말이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양식이 그렇게 통일돼 가지고 좀 착오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저도 지금…….
○ 김광선 위원 이거 원장님 보시기에도 헷갈리시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 김광선 위원 참. 이 예산은 어쨌든 기간제근로자 몫으로 편성해 놓으신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집행은 하나도 안 하신 거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없는 겁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당초에 왜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를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사람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했던 근로자가…….
○ 김광선 위원 한 사람 몫으로 세워 놓은 건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가지를 않는 바람에 그냥…….
○ 김광선 위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괜히 실랑이를 했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수식 위원 성남 지수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다름이 아니고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 가지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삼순 위원님이나 신현석 위원님이 질문하고 나가셨는데요. 환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지수식 위원 이 부분에 미리 예산 짤 때 이런 불가피한 부분들을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예상 못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하는데 변동 폭이…….
○ 지수식 위원 물론 변동 폭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변동 폭에 대한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또 어쨌든 여기 보면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지수식 위원 이 불용액들도 보면 시나 군이나, 저도 시의원하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똑같은 대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불용액들이 보면 예산은 어차피 이 부분은 도민의 혈세란 말이지요. 그죠? 이렇게 미리 신청해서 남으면 남는 거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청하고 이런 부분은 누구나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도의원도 다 배지 달면 마찬가지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안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들도 1년 동안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부탁한 거 내년에 이 부분을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내년 되면 없어,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돌고 돌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기업 같은 데는 진짜 계획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내주셔야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넘어가게 되면 우리 도민이나 다 피해를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계약직, 기간제계약직 말씀을 쭉 하시는데 임금이 적다 많다 이걸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똑같은 계약직기간제가 많아도 나가지 않는 부서가 있고 자주 나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관리자가 문제 있는 건지. 그렇죠? 임금이 적어서 나가는 건지, 일이 힘들어서 나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는 사람이 거의 다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내주셔야 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지수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위원님 하신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쓰는 기간제는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예측이 가능한 인원들이고요. 주로 학교를 갓 졸업하고 업무상 사회에 진출을 앞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의 일을 배워서 저희보다 좋은 조건의 사회 일자리가 생기면 주로 퇴직을 하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업무선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중간에 빠져서 일을 못해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더블로 일을 해주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지수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러한 핑계 댈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임금이 적어서 나간다. 진짜 검토해 보고 임금을 예산을 달라고 하고, 그렇죠? 힘이 들면 또 거기에 나름대로 거기의 총괄 관리자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기업에서 30년 근무하고 노조위원장을 20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기업, 우리 공무원들도 기업처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서비스도 가는 거고. 무조건 인건비 적게 준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거든. 쓸 돈은 써야 되거든요. 아낄 것은 아껴주고. 이런 부분 테크닉이 공무원들이, 우리 시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것을 봤을 때 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시고 또 조기에 계획도 하시는 이런 관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지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일한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다른 위원회로 가기 위해 신청한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뵐 일은 있겠죠, 인연이 있으면.
원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내용이 있죠, 10년 감사하고 11년 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장비구입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언론 뉴스를 통해서 보면 장비구입에 대해서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구속되는 사례도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장비구입에 대한 투명성을 노력하고 또한 장비구입목록 관리를 잘해서 노후화된 장비하고 새로 구입해야 될 장비 내용들을 좀 관리를 하고 위원들에게도 위원들이 전문화된 장비 자체를 잘 모르니까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준비해 달라고 누차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효경 위원 10년도 그랬고 11년도 같은 경우에 행정감사에서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니까 1,900만 원대로 2개로 쪼개서 장비를 구입하다가 감사에 지적된 바 있죠? 그걸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2,000만 원은 수의계약 할 수 없으니까 1,900만 원대로 쪼개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거 감사내용에 걸렸거든요. 그렇죠?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하고 계시는 분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장비가 아니라 아마 시약ㆍ초자, 재료비일 겁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적 있죠? 그러니까 장비 내지 물품 구입에 있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일보에 낸 자료를 보니 이게 경기일보에 나온,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북부지원이니까 어디 쪽이죠? 의정부에 있는 건가요, 여기 감사 이 내용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북부지원이긴 하지만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기반이 있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거기 장비에 대해서 지적돼 있죠? 감사 또 걸렸죠? “또”라고 얘기하면 제가 부당한 표현입니까? 여기 보니까 현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은 물품의 납품능력과 지역제한,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는데 특정기관에 줬다는 거예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입찰, 도내 소재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동안 납품한 실적이 있는 곳에 줬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물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제한을, 저도 지금 자세한 내용은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사례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나, 입찰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실제 이행을 못해서 일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체상환금 물고 몇 년에 걸쳐서 결국은 납품을 못해서 이렇게 나자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물품 구입할 때 이런 식의 기준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준을 만든 이유는 그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특정 업체에 특정 몰아주기 형태로 그게 가면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 이효경 위원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10년도 감사 내용에서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실제로 직원들의 선호도나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 선호도와 편리한 방식들, 썼던 장비를 계속 쓰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런 애로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는 내용, 작년에 11년 감사에서 물품 구입할 때 수의계약 해서, 쪼개서 수의계약 한 거 감사 지적됐고 지금 여기 언론에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거는 유념하지 않으면 큰 사회적 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제가 원장님한테 거듭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든, 이것이 투명성을 뭐 했다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걸 수도 없이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애로가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럼 그 애로에 반대할 만한 대안들,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든지 이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해야지 납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어도 이러이러한 애로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앞에 인건비 관련해서 몇몇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간단히 하나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자료 24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률이 86.6%, 그래서 14% 정도가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기 내용에 보시면 같은 무기계약이지만 직종이 식당에서 근무하는 영양사ㆍ조리사 행정보조 급여, 법정부담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영양사ㆍ조리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저기를 다 세워놨습니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 연중 비상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식중독이 대량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유독 무슨 대형 환경사고 같은 것들이 생기면 직원들이 밤을 새워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밥을 늦게라도 저녁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에 이상 근무하는 야근수당이나 이런 것을 세워놨습니다, 시간외에다가. 그런데 작년도에 별로 그런 큰 저기들이 없어서 주로 시간외수당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시간외수당이 급여의 한 1/6 이렇게나 된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렇게 비율로 따로 저기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실링 저기로 해서 배분이 됩니다. 배분이 되면 실국 자체에서 또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나 이런 데를 자체적으로 임의로 이렇게 좀…….
○ 홍연아 위원 시간배정이 된다는 뜻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연아 위원 이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한 분이 받아 가시는 금액이 2,000만 원을 약간 넘거나 1,800만 원 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이 연장수당에 의해서 보전이 되는 차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는 받아 가시지 못했으면 실제 급여하락의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뭐 연장수당으로 보전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실 여건상 그렇게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실제 급여하락이 되면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체계 자체를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급여하락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신경을 써주시는 게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북부지원의 무기계약직 예산도 1,1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요. 그런데 육아휴직으로 실제로는 두 분만 근무하셨다는 뜻인 거잖아요, 3명 계획을 했다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런데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보조를 하지는 않은 건가요? 그건 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 한 거죠. 예상을 했다가 가지 않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게 된 거죠.
○ 홍연아 위원 아니, 무기계약직 예산 1,100만 원 불용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료에 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몇 쪽이죠? 죄송하지만…….
○ 홍연아 위원 예산 자체는 32쪽에 있고요. 보면 1,100만 원 불용이 되었고 그리고 불용액 설명 내역 중에 가장 밑에 있는 14쪽 제일 밑에 보면 “예산을 3명으로 세웠으나 1명 육아휴직으로 집행잔액임.” 그래서 저는 3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을 세웠으나 1명이 육아휴직해서 실제로는 2명이 근무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말이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 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무기계약근로자 3명 중 1명이 6개월간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실제 집행액이 미집행액이 생긴 겁니다, 그게. 6개월 치가.
○ 홍연아 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육아휴직 가신 분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는 않으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않고서 그 당시에 공익이 저희가 2명이 있었습니다, 제대를 앞둔 공익이. 그래서 공익 1명을 그냥 인력을 대체해서 집행하지 않고 그냥 공익을 썼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런 일이 반복되면 필요 없는 직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 김광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소관별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 업무보고, 각종 안건심사 시에 지적된 사항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실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심의 시 예산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열정으로 결산심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제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도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후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이삼순 의원 대표발의)(이삼순ㆍ송순택ㆍ고인정ㆍ이효경ㆍ배수문ㆍ박윤영ㆍ원미정ㆍ한이석ㆍ김광선ㆍ이강림 의원 발의)
(12시28분)
○ 위원장대리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삼순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의원 존경하는 우리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삼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와 존경하는 송순택ㆍ고인정ㆍ이효경ㆍ배수문ㆍ박윤영ㆍ원미정ㆍ한이석ㆍ김광선ㆍ이강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조광명 의원 등 21명이 찬성한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운영하는 경기지역암센터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도내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암 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ㆍ정서ㆍ신체적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경기지역암센터와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제2조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도지사는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암 생존자의 재발 방지와 사회복귀, 일상생활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로 정의하였으며, 제4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 지역암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암 관리계획 안에는 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요. 암 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등을 포함하여 내실 있는 암 관리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한 경기지역암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지역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내에 지역암관리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 수행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에 포함될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암 통합지지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암 통합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7일 토론회를 통하여 암 생존자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셨을 줄 사료됩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본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삼순 의원님의 대표발의와 송순택ㆍ고인정ㆍ이효경ㆍ배수문ㆍ박윤영ㆍ원미정ㆍ한이석ㆍ김광선ㆍ이강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조광명 의원 등 21명이 찬성서명하여 2012년 6월 25일 경기도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2쪽의 예산수반사항, 3쪽의 입법예고와 4쪽부터 6쪽 중간의 관련부서 의견수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암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경기지역암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암 예방사업 및 조기검진, 진료방법의 개발과 보급 등으로 암 생존자의 증가추세에 맞춰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6쪽 하단부터 7쪽 상단의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삼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의견 중 지역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므로 설치ㆍ운영보다는 기 설치된 센터에 대한 지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경기도에서도 동일의견이 접수되어 발의안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미반영 사유를 검토보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의견은 암 통합지지 서비스를 위해 적합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자는 의견으로 수용하여 발의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보건정책과 의견에 대하여는 경기지역암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일부 의견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암 관리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암 생존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경기지역암센터는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기 지원받는 기관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사업비 등의 지원 시 사업이 중복 추진되거나 사업비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암 통합지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부각된 시점에서 도, 시군의 공공의료기관 등이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등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암 통합지지 사업은 국가 시책에 우선하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의료사업과의 중복여부와 기타 암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ㆍ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조형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수식 위원 이삼순 의원님,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서 중복되는 암센터 부분이 전혀 없나요? 현재.
○ 이삼순 의원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지수식 위원 전혀 없습니까? 아까 중복되는, 전문위원님 중복되는 부분…….
(전문위원을 향하여) 중복되고 연계되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향후 조례안하고 국가사업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발생될 소지가 있는 데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지수식 위원 아,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 나는 똑같은, 중복되는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삼순 의원 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아주 이삼순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동료 위원으로서 정말 아주 감사드립니다.
○ 이삼순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질, 건강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삼순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과정에서 의원님과 깊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제정된 조례기 때문에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금 암 발생률도 높고 또 암 생존율도 높기 때문에 암 발생 이후에 암환자나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고 이것을 지금 아주대병원에 지정돼 있는 지역암센터를 키 스테이션으로 해서 주요 우리 도립병원 또는 암 전문병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하부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좀 더 광범위하게 의욕적으로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용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신현석이삼순이효경
지수식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ㆍ대변인
대변인 김용삼언론담당관 이대직홍보담당관 김봉조
뉴미디어담당관 이창수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윤구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북부지원장 김구환
ㆍ보건복지국
국장 김용연
ㆍ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 김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