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4일(수)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오늘은 제8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모두들 바쁘신 가운데도 마지막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년여 동안 밤낮으로 경기도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협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6월 25일 자 또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현재 문화예술과장과 문화산업과장은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가급적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결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054억 2,213만 원으로 1,058억 8,735만 원을 징수결정했으며 징수결정 대비 99.9%인 1,058억 7,86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1,11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3억 7,937만 원, 지방교부세 57억 4,991만 원,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포함한 보조금이 958억 3,821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058억 8,735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67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2010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정산 집행잔액 등 도비집행잔액이 283만 원이고요.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자 등 기타잡수입이 5만 원, 소송비용 미회수금 2건 5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010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211만 원은 현재 납부완료되었으며 소송비용 미회수금 582만 원은 재산압류 및 납부독촉 중에 있습니다. 이하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792억 2,469만 원이며 이 중에서 2,760억 8,337만 원을 집행해서 예산현액 대비 98.9%입니다. 불용액은 31억 4,132만 원이고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40만 원, 예산 집행잔액 31억 3,591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5쪽 부서별, 통계목별 주요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179만 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보유자사망 및 지정해제, 신규지정발생 대비 유보금 불용에 따른 불용액 1억 1,460만 원, 전국체전시설 건립 및 개보수, 전국체전 준비운영 사업 불용액 27억 8,019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우수한 상품개발사업 5,000만 원, 기념품 공모전 개최사업 1억 2,000만 원을 각각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체육과는 전국체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운영사업 2억 4,67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또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사업 3,200만 원을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또 역도경기장 변경으로 임시시설 설치비 등 4,5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이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26일 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예산 360억 7,530만 원이 체육과로 예산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경기도 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사업은 07년부터 11년까지 총예산 84억 5,545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지난해 4월 25일 날 박물관을 개관했고 지난해 8월 건립부지 및 진출로 부지 매입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011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도지정문화재 수해복구비 2,463만 원으로 시흥시 강희맹 선생 묘 및 신도비 묘 법면 토사유실을 복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입니다. 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13년까지 조성 목표액이 500억이고 2011년 말 현재액은 455억 1,324만 원입니다. 1년간 이자수입은 14억 5,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시 장항동 일대의 30만 평 부지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인물 12쪽 수입결산은 고양관광문화단지의 수입예산 현액 933억 3,840만 원으로서 917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했고 787억 1,164만 원을 그중에 수납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용지매출수익 42억 6,700만 원, 이자수입 5억 5,35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65억 1,709만 원, 지방채 수입 550억, 이월금 수입 123억 7,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입니다. 총 917억 8,00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787억 1,16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30억 6,843만 원으로 1구역 테마파크 중도금 및 분납이자 1회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출결산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의 지출예산 현액은 933억 3,840만 원으로 이 중에 576억 6,691만 원을 지출하였고 356억 7,149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는 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용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총 356억 7,149만 원이고 발생내역은 예비비 불용액 326억 8,496만 원, 집행잔액 29억 8,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불용액 사유별 주요 내역입니다. 국외출장 자제 등 예산절감에 의한 여비 불용액 1,140만 원, 예비비 불용 326억 8,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계속비 집행사업 기반시설공사 예산현액은 114억 4,516만 원으로 지출액은 105억 9,670만 원, 불용액은 8억 4,846만 원입니다. 계속비 진행사업 중 콘텐츠지원시설 건립공사는 2010년 12월 3일 문화부-방통위의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용도 중복으로 건립계획이 취소되었고 한류월드 사업부지에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공사가 2011년 11월 30 날짜로 준공됨에 따라서 계속비 사업은 종료되고 잔액은 8억 4,8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심의해 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안은 적극 반영해서 좀 더 나은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54억 2,213만 원이며 이 중 1,058억 8,734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058억 7,864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69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도비반환금수입인 2010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2건 282만 6,000원, 기타잡수입인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등 5건 5만 5,000원, 지난연도 수입인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비용회수금 등 3건 581만 8,000원으로 이에 대하여는 조속한 징수방안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792억 2,468만 6,000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현액 12조 5,031억 1,400만 원의 2.2%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 현액대비 98.9%인 2,760억 8,336만 5,000원을 집행하고 31억 4,132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4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31억 3,591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과 예산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내역, 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15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1건이었으며 호우로 인하여 시흥시 강희맹 선생 묘 및 신도비 묘 법면 토사유실 복구비를 집행한 것으로 재해복구를 위한 적정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5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 중에 있으며 2011년 말 현재 455억 1,323만 7,000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미집행률이 2010년 0.1%에서 2011년 1.1%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경기도결산위원회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고양시 현산초교 등 3개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사업 지연과 2011년도 집행 민간경상보조액 중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등 13개 사업과 민간위탁금사업 중 미술관 운영지원 8개 사업에 정산 부적절 지적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은 조속히 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결산입니다. 수입 지출결산, 계속비 집행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18쪽 하단 총평입니다. 2011년도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난 6월 29일 한류월드 1구역 테마파크 및 상업시설 조성 주관사업자 주식회사 프라임개발과의 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추진방안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김광회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2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과 집행잔액이 27억이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전국체전 관련이요.
○ 최재백 위원 네, 전국체전 관련해서. 그래서 사항별로 보면 전국체전 준비 운영해서 80억 중에 17억이 이렇게 남았어요. 총체적으로, 그 밑에 세부적인 건 좀 놔두더라도 총체적인 걸로만 봤을 때 17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체전을 준비함에 있어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와 같이 불용이 발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전체예산은 350억인데 그중에 88%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2%가 잔액으로 남아서 다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6쪽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계획을 취소한 부분도 있고 변경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좀 면밀하게 계획수립을 못 해서 다소 과다한 잔액이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괄적으로 묶어서 생각을 할 때 그냥 대충 세워서, 주먹구구로 세워서 쓰고 그냥 남겼다. 이게 치밀하게 사전계획이 돼 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2011년도에 저희 도에서, 그 전년도에 경남에서 했는데 저희 예산편성 규모는 경남 수준하고 맞췄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 등등으로 해서 지적해 주신…….
○ 최재백 위원 예를 들자면 전산 개발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 개발 같은 경우도 3,000만 원 예산 세우고 안 쓰고 그냥 불용처리하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불용처리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사유는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모바일 어플을 여러 종 개발하려고 했는데 도청 모바일 홈피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 것들이 왜 사전에 검토가 안 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사전에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또 보면 해외자매도시대표단 초청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당연히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더 화려하게 하겠다라는 웅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경우는 왜 또 이렇게 하셨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교류통상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자매교류지역이 한 25개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초청을 드렸는데 한 분도 못 온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성화봉송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셨기에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셨죠? 불용액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게 자원봉사 예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경기일수가 좀 적은 종목이 있었고 또 오전ㆍ오후 교대근무할 경우는 원래 1만 5,000원을 주던 것을 1만 2,000원으로 좀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합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거의 50%가 남아서 이것도 좀 집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전국체전 단체지원 34억 중에 7억을 또 불용처리시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불용 발생사유가 생겼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민간경상보조인데 내용으로는 각종 교육 관련 지원비하고 임원ㆍ심판들 보상비 또 운영요원 보상비, 입장식 요원 보상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 판단에 의하면 집행될 것은 정상적으로 됐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 최재백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국체전도 하나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최재백 위원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중요한 저희…….
○ 최재백 위원 중요한 사업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22년 만에 경기도로 왔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다. 22년 만에 돌아온 전국체전이었고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를 전국에 알리는 유일한 기회로 삼겠다고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체전에 대한 사업별 성과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안 하시죠? 혹시 사업별 성과보고 하신 적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못 드린 것 죄송하고요. 지금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만큼 중요한 사업을 하셨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심의했던 위원들한테 당연히 보고해 주셔야 되고, 또 미처 사전에 보고를 못 하셨다고 하신다면 최소한도 오늘 결산심의 할 때라도 제대로 보고를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있는 자료를 가급적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사업별 심사분석 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 최재백 위원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설명해 주셨느냐, 아니면 자료가 그 안에 들어있느냐를 여쭙고 있는 건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성과를 분석하고 다시, 22년 후에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이런 사업에 의해서 해본 결과 이러이런 문제점도 있고 개선점도 있고 또 잘된 점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자료로 축적돼 있어 가지고 이 다음에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아니면 또 체전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계신 분이 다 그때까지 계속 계실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최재백 위원 후임자들이 그걸 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평가나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렇게 크고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분석하고 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한민족한마음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우리가 사업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얼마 지원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8억입니다.
○ 최재백 위원 지난 연말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도 방대하고 좀 세밀하게 행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국장께서 조사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 주문을 했었고 또 제가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 보고도 해달라고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서 오늘 회의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이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위원장 김광회 국비를 어렵게 해 갖고 와서 반납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세 학교가 진행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세 곳인데 양주하고 의왕은 정상 추진 중에 있고요. 고양은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고양시는 좀 늦어지고 양주랑 의왕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정상 추진이고. 그러면 어디랑 협조를 해야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교육청…….
○ 위원장 김광회 도 교육청이랑?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교육청하고…….
○ 위원장 김광회 대응투자 건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거기서 예산을 받으면…….
○ 위원장 김광회 국비예산 확보할 때 교육청이랑 협의 없이 그냥 일을 추진했나요? 왜 정상 추진이 그동안 안 돼 있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교육청이랑 협의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 학교를 지정할 때는 무슨 교감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사전협의할 때 확약서는 저희가 서로 간에 교류해서 확인했는데 그 후에 그쪽 교육청의 어떤 사정 때문에 예산이 안 섰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우리 상임위, 지금 이 세 학교가 다 상임위원들 계신 학교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 추진할 때 긴밀하게, 위원님들까지도 좀 상의를 하고 협조를 했으면 더 긴밀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비를 어렵게 확보해 놓고 나서 불용처리나 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면 이건 매우, 우리 문광위원회의 체면이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먼저 도교육청 또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마침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 다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 했으면 협조가 더 원활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추후에도 이런 학교가 선정이 되면 의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주시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감사합니다.
○ 김경표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경표 위원 저는 김문수 지사님께서 융통성이 참 없으신 분이시다. 지금 이렇게 회기 중에 인사이동을 해서 업무파악이 안 된 공무원을 상대로 우리가 이 중요한 결산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며칠 좀 늦더라도 우리 회기가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경표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의 관광과하고 체육과에 예산전용 사례가 한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경표 위원 있는데 물론 이렇게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런…….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분석해본 결과 이렇게 단체장을 통해서 전용을 하고, 전액 또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체육과의 행사운영비 2억 4,600만 원 또 3,200만 원 이런 것은 전액 불용처리돼 있네요? 그리고 또 사업비가 아예 전용처리되지 않으면서 전액 또 불용처리된 사업들이 한 세 가지가 돼요, 체육과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경표 위원 알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세 가지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저는 이게 참 공무원들의 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전용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예산을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세웠다면 전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죠. 자꾸 전용을 하는 것은 의회 예산권 심의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경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용을 하고 전액 불용처리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세입으로 잡고 그 예산을 우리가 다른 데 세출로서 잡는다면 예산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제가 좀 분석해 보면 세입으로 아예 잡히지 않은 항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체육과의 공유재산 임대료, 사격장 식당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알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것도 안 잡혀있고 또 문화예술과의 2010년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세입에 안 잡혀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또 관광과 도비 민간이전사무 잔액 이것도 지금 세입편성에서 누락돼 있고 또 고양관광문화단지에 한 6건이 세입에 잡혀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지금, 제 분석에는 그렇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자료 봤습니다.
○ 김경표 위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경표 위원 앞으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기관들이 많습니다, 출연금을 받는. 제가 그 부분도 제 나름대로 분석한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문화재단의 불용액이 한 7,000만 원이고 이월액이 13억 3,6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이월액으로 처리된 걸 보면 대부분 관리비예요. 불용액은 보조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산처리해서 불용액으로 잡았고, 이월액 13억 3,600만 원을 보면 대부분 출연금으로 해서 관리비를 이월금으로 잡아놓은 것을 보면 제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관리비를 어떻게 이월금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불용처리해서 아마 적립금을 잡아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 의견에……. 국장님, 이게 전부 실질적으로는 나름대로의 경기문화재단의 불용액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은데 대부분 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출연금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 김경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전부 이월액으로 잡아서, 이월액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의 연계성이 있을 때 이월액으로 잡아 가지고 우리가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경표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기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뜰하게 예산을 주는 대로 불용액, 이월액 이렇게 남기지 않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콘텐츠진흥원을 보면 불용액을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불용액이 한 14억,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는 예산이 없다고 막 거의 엄살을 부리고 실질적으로 전부 이렇게 불용처리 해 가지고 적립금으로 남기고 있거든요. 또 여기 관광공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관광공사도 여기에 보면 31억 정도를 이렇게 이월액으로 처리됐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과연 또 이월액으로 처리하고 또 2010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출연금 신청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다, 물론 관광공사의 이월액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월액은 좀 다른 게 보면 여기 여수세계박람회 경기도홍보관 설치 같은 거 또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여기서 아마 이월액이 발생한 것 같아요. 관광공사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자재단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거하고 출연금으로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의 우리 기관에도 좀 철저하게 사업비 같은 것은 보조금 형태로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보조금 형태로 변경해서 주자. 출연금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몽땅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어찌 보면 이런 예산들이 사장돼 가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국장님, 제 의견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적해 주신 대로 출연금하고 보조금의 명확한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실제는 좀 그렇게 운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출연금은 사업비 성격인데도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등 지적은 지난번에, 또 작년에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거를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탁 짜서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많은 이월금 내지는 불용액을 발생시켜서 그걸 계속해서 적립금으로 해나가고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 자체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경표 위원 산하기관 중에서 경기도문화의전당 같은 데는 자료를 보면 알뜰하게 철저하게 잘해 나가고 있거든요. 필요한 예산만 출연금 신청하고 또 그 예산을 충분하게 불용액이나 이월금 처리되지 않도록 잘 집행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어느 산하기관은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나름대로 좀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고 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의전당 사례를 참고해서 그거를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분만 더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결산서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이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전용 내용을 보면 사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집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 아까 보고한 것 중에서 우리 관광과를 비롯해서 체육과에 두 군데 예산전용을 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합해서 5개 사업입니다.
○ 원욱희 위원 다섯 군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원욱희 위원 아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과는 2개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목에 전용금액은 일부밖에 안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원욱희 위원 예컨대 우리 관광과의 우수한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목은 1억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만 감액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줬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 1억 7,000 중에서 행사운영 관련한 예산이 그중에 5,000만 원…….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라는 과목 해설 상의 해석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전용사유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쓸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모든 예산편성은 12월 달에 하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1월 달, 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럴 경우에 추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입ㆍ세출 1회 추경이라는 것이 4월 달에 있습니다.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목을 두었다가 유권해석상에 사용가능하다고 해서 이걸 전용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계질서 내지 예산편성을 문란케 한 거다 이렇게 봅니까, 안 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앞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2012년도 예산에도 역시 우리가 똑같은 목에다 다 섰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것이 민간위탁금으로 서서 집행이 좋다고 하고 집행이 떳떳하다 하면 우리 2012년도 예산에도 민간위탁금으로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민간위탁금으로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일부가 안 섰어요. 안 넣은 걸로 본인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쭉 하다 보면 전부 다가 민간위탁금이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보조금 성격의 정산이 있어야 됩니다.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받으셨느냐고, 정산서를.
우리가 일반수용비라든가 일반경비는 정산이 필요가 없고 다만 민간위탁금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금 준칙에 의거해서 정산서를 받아야 된다, 집행 후에. 또 여기에 결산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받았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원욱희 위원 확실히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체육과 소관에 여러 가지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많은 돈을 전국체전 준비ㆍ운영 이것도 역시 행사운영비로 2억 4,670만 원 중에서 2억 4,670만 원을 전용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이것도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의 편성기준과 또 지출의 분석과는 전혀 다른 사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편의적인 이런 부분이 결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야 어떻든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편성은 안 한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사전에 최소한 의회에 보고라도 드렸어야 되는데…….
○ 원욱희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뭐 전국체전을 우리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은 예산 한 푼이 아쉽기 때문에 있는 예산을 갖고 전용해서 쓴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이런 걸 하려면 집행계획이 있다면 미리 추경에 목 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경상적보조가 또 여기 있어요. 경상적보조는 어느 때 주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민간단체에 주로…….
○ 원욱희 위원 민간단체가 아니죠. 우리 관 단체지. 소위 고양시에다가 준다든가, 경상적보조입니다. 그건 민간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은 미리 벌써 준비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거는 관광국에 우리 국장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조정실에 문제가 있다. 거기 예산 전부 다가 분야별로 담당이 있는데 담당이 관여를 안 하고 과목 해설을 대입을 안 시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코 우리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거다. 인정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인정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또 만약에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도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누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담당 대표이사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송영건입니다.
○ 원욱희 위원 이사님, 지금 경기도에 도자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지금 현재 경기도 내는 총 895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몇 년도 통계입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2년 전, 2009년 통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2009년도 통계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자재단이라는 우리 법인체 아닙니까? 그러면 도자 요장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도자발전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도자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맞는 말씀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2009년 통계 갖고 2012년이 되도록 변화 하나 없다.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지금 2개월 좀 지나서 3개월째 가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3개월이죠. 그러면 100일 아닙니까? 100일 잔치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일 동안에 도자업체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네.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실태가 어떻습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지금 현재 어려움을…….
○ 원욱희 위원 어렵죠?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 원욱희 위원 생활하기 어렵죠?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네.
○ 원욱희 위원 이게 바로 도자입니다. 어려운 것은 그게 잘 될 때는 도자업체가 많이 늘어나요. 지금 도자업체가 거의 다 죽고 없습니다. 문 닫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옛날 2009년도 도자 요장업체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우리 도자재단의 직무유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재단이 있고 우리가 적립금도 지금,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한 3,400억 정도 되죠?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300억…….
○ 원욱희 위원 네, 340억.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네.
○ 원욱희 위원 340억의 적립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 하나 못 고친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부분을 갖고 결산보고를 해야 되고 결산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네.
○ 원욱희 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네.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우리가 도자, 제일 중요 업무가 도자기축제 아닙니까? 도자비엔날레.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네.
○ 원욱희 위원 우리 이천시를 비롯해서 광주, 여주는 가을에 도자축제를 안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봄에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을로 고집부리는 이유는 뭐냐. 왜 고집을 부립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게 가을로 결정돼 있던데요. 그 사유를 저도 보니까 그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봄에 했다가 가을에 했다가 다시 또 봄에 했다가 이번에 다시 가을로 갔는데요.
○ 원욱희 위원 어떻든 우리 도자기축제를 함에 있어서 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강우현 이사장님이 오셔 갖고 왜 자꾸만 가을로 하냐 이거죠. 가을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도자기축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 도자업체가 많은 이천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여주 주민들이, 여주의 도자업체들이 거의 봄에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에 꼭 한다는 이유는 이해를 못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건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우리 이사장님 한 가지만 더하면 요새 도자기에 대한 책자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결산서에 안 나왔어요. 책자발간에 대해서 아십니까? “동서도자유물의 보고” 책자.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산보고서에 나와야 돼요. 제가 우리 도자재단의 결산보고서를 전부 다 뒤져봤는데 이 책자가 발간한다는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들어갑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지금 얼마 투자되는 겁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 원욱희 위원 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민원인이 전시도록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인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개인 차원이 누가 하는 거예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민원인이 말이죠.
○ 원욱희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경기도 도자재단에서 이런 안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민원제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것을 유인을 해서 대한민국의 도자책자로, 대표적인 책자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제가 감사가 아니니까 깊숙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기도 도자재단이 895 도자업 하는 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도자재단의 강우현 이사장님의 어떠한 아집과 고집불통으로 인해서 지금 도예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시도록의 책자발간은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단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인데 그 민원인은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해줘도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도 문화관광국에도 보고를 드려야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사업이죠.
○ 원욱희 위원 그럼 추진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바깥까지 흘렀느냐.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서 우리 경기도자재단을 망신시키고 또 도자재단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지금 이 시점에 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에 아마 추진됐다가 안 됐던 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더 이상 거론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그걸 해명이라도 신문에 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아니,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걸 하여튼…….
○ 원욱희 위원 이 민원제기한 분이 그래도 우리 군대출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엘리트집단 속의 한 사람 같다 이 말씀입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그래서 위원님, 현재 그 민원인은 저희들 도자로 하여금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적인 사항인데 어쨌든 그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추진이 될 때는 당연히 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관광국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자재단과 예산전용 문제 결산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든 예산이용과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 설 때 잘못 선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추경에 우리가 과목을 바꿔야 되고 또 만부득이 해서 우리가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이것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어서 전용 내지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예산 설 때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깊다고 봐서 예산결산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이런 예산편성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도자기 관계는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첫 번째 우리 도자축제는 이천시민과 이천 도자업체와 광주, 여주 우리 도예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경기도 도자기비엔날레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각 자치단체, 3개 자치단체는 봄에 도자기축제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대개 2억, 3억씩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럴 경우에 가을에 독단적으로 경기도에서 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시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3개 시군의 도예인들은 아마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올 겁니다. 절대 가을에는 참여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전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아셔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원욱희 위원 세 번째, 아까 책자발간 관계는 아직 추진도 안 하고 있고 2009년도에 그냥 안으로 나온 것이 어떠한 민원인이 이건 민원제기 한 거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이사장님이.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을 해명할 의무가 우리 도 측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적절히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위원장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은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도자재단, 아까 오전에 하시던 것 마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려고 하니까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송영건입니다.
○ 이동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연도에 보니까 학술사업으로 약 1억 35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보니까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국제도자포럼을 진행했더라고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네.
○ 이동화 위원 국제도자포럼을 진행했는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나요? 사업비가.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로 안 돼 있는데요, 한 3,000만 원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 이동화 위원 비용은 한 3,000만 원 들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날 행사에 해외에서 여섯 분을 초빙해서 모신 것 같아요. 그렇죠?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네.
○ 이동화 위원 국내에서 두 분 정도 모셔 갖고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우리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학술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안에도 개선책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다 나와 있는데 상당히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혀 홍보가 안 됐고 그다음에 오히려 국내 참가자보다 외국 참가자가 더 많았어요, 행사에. 그래서 해외 참가자는 67명이고 국내 참가자는 삼십오 분이 참가를 하셨는데 또 그런 행사에, 우리 도예나 도자기나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여주ㆍ이천ㆍ광주에는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학과도 많이 포진돼 있고.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네.
○ 이동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전혀 참여를 안 해서, 이런 아주 사실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외국 작가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참 좋은 프로그램을 홍보가 전혀 안 돼서 안 됐다는 게 안타까워서 오늘 결산하는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뭐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이런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알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학생들도 좀 많이 참석을 해서 실질적인 도예인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도예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도 많은데 더욱더 많은 사람이 참여되도록 홍보도 더 하겠고 많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영규 위원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오셔서 제대로 잘 파악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결산승인 이런 사항보다도,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계속 해왔던 사업이니까 잘 됐으리라 믿고 잠깐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현안 같아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미술관을 지어주는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 물론 북부권에서는 아마 유일하다고 보는데 과거에 천경자미술관이라고 장흥에 짓다가 그것이 계약이 파기가 되는 바람에 다시 장욱진미술관으로, 장욱진이란 분하고 다시 계약이 성립이 돼서 그것이 도의 예산이 서 가지고 계속 짓기는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안 섰어요. 그래서 물론 그 연도서부터 계속적인 사업은 해왔지만 제대로 돈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원래 계획한 바로는 그것이 내년 2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작년도에 예산이 서지 않아 가지고 돈이 집행이 덜 되는 바람에,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는 원인인즉슨 돈을 줬는데도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마 자금이 지원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이유인즉슨 천경자미술관에서 장욱진미술관으로 그렇게 이첩이 되는 바람에 중간에서 그 갭이 생겨 가지고 공사를 못 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물론 지금도 계속적으로 짓고는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적시에 맞게끔, 공사가 지연으로 늦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예산사업이 총사업비가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이 진척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중간에 그런 사정이 있지만 저희 당초 계획대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미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지원을 해서 미술관이 제대로 적기에 잘 개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한류월드에 우리가 호텔을 짓고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A1, A2 대명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 김영규 위원 지금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항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류월드에 지금 말한 대로 호텔도 짓고 호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좀 적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의를 한번 드리는데요. 양주에 장흥관광유원지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영규 위원 그곳에다, 그쪽에는 관광사업을 해도 진짜 손색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하고 인천공항에서 근접거리에 있고. 그래서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데다 호텔을 하나 지으면 경기도 관광사업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굉장히 가능성,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텔 건립, 물론 사업자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관광 쪽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곳은 입지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혹시 국장님은 장흥관광지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가봤습니다.
○ 김영규 위원 가보신 적 있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그쪽은 서울과 근접거리에 있고 또 인천공항에 내려서도 한 30~40분이면 얼마든지 손님들을 피곤하지 않게 유치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텔사업을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벌인다 하면 아마 호응도가 좋을 거라고 보고, 물론 우리 경기도도 서울시에 근접해 있지만 우리 경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좀 자발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선다 하면 큰 호응을 얻을 것 같아서 잘 좀 판단하셔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제가 다음에 자세한 내역은 시방서를 쓰고 해서 입지조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감사합니다.
○ 류재구 위원 부임해 오시기 전에 문광국의 사업예산이 좀 적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류재구 위원 사업예산이 적은 만큼 불용액이 많이 있는 건 집행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류재구 위원 우리 국 전체 소관으로 보면 2,792억이 아까 2.2%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도 전체.
○ 류재구 위원 그중에 3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런 데이터를 봤는데 이 중에 또 차지하는 게 체육과가 67억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전국체전 관련돼서…….
○ 류재구 위원 예산 이ㆍ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할 것 없이 아까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체육과의 전국체전 기획에 대한 계획이 좀 미진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류재구 위원 이 중에 좀 구체적인 것은 원래 실과에서 답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먼저 답해 주십시오. 시설은 각 시군에다 일단 지원하고 거기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맡기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개보수를 거기서 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여기서 보면 대부분 다 낙찰가액의 차액문제로 이런 문제가 일단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낙찰문제에 관해서 우리 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최저낙찰제라든지 아니면 적정입찰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준이 지난번에 혹시, 이재준 의원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혹시 공개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지적받은 바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류재구 위원 그 아래에 보면 전국체전 운영 중에 계속해서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그 아래 쭉 내려가면 전국체전 준비운영 해서 자체직접사업으로 해서 7억, 그 앞에서 6억 이런 식으로 어쨌든 체육대회가 왜 이렇게 계획적으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지금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 31억 중에 대부분이 체육과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만에 개최를 했었어도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불용액 다소 많이 남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일부는 예산 절약을 위해서 계획 취소하고 변경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적정하게 집행이 좀 덜 된 것,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볼 때 사전검토가 좀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도록, 물론 준비가 쉽지는 않겠지만요. 전국체전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만 계획을 잘 세우면 최소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기획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뒤쪽 19쪽에 있습니다. 기획홍보가 있잖아요, 예산이 남을 만큼 자체가 편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액수의 과다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 관광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이 대단히 큰 관계로 가능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고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임하셨으니까요. 이게 불용처리가 나타나는 것보다 사실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불용액이 적더라도 지금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을 우리가 관리하게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오래 전부터 월드컵경기장의 내부자거래가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의 내부자거래 문제를 수정하지 못한 이유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이번에도 좀, 서류를 보시면 압니다. 월드컵경기장 내부, 한번 좀 보세요. 예산이 191억이고 성립전예산이 19억에서 210억이었는데 저는 성립후예산이 19억이 됐다고 하는 것도 원래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서 지출을 70 하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로 돼 있나 한번 보세요. 불용액이 또 139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계속 되고 있는지, 이것은 부기를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를 세입으로 잡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언제 개선하실 건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하여튼 우리 관계단체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아니, 거기는 원래 구조적으로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운영하기가 용이하게 돼 있는 것은 임차비용입니다. 결국은 임대해서 나오는 수익을 함께 계산해 놓고 원래부터 잉여자산이 계속, 135억을 계속 이월시키는 내부자거래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도로 전입을 잡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해야 그쪽도 좀 고육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것이 제 견해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류재구 위원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류재구 위원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얘기 잠깐 앞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많이 시정했다고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이 어떻든 제가 볼 때, 구체적 사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 운영자체에 지금까지는 어떻든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문제에 관해서도 작년도에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많이 보완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상 마치 잉여자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부기가 되도록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보고할 수 있도록 챙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이해하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국장님, 오시자마자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딱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심노진 위원 51쪽 좀 봐주세요.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가 실시한 검사결과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위탁금사업, 2011년도 집행에 대한 정산이 출납폐쇄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 정말 회계처리가 너무 문란하지 않느냐, 그죠?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례는 보통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정산을 해서 그 나머지 잔액은 2회 추경에 반영처리를 했었는데 그 관행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지적이라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지적해 주신 분의 뜻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조기정산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한 대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심노진 위원 그렇죠. 경기도청 공무원이나 여타 공무원의 경우는 정말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민간경상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도덕적인 해이 때문에 그런 건지 모든 것이 너무 불성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기존의 관행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고민해 주셔 갖고 나온 지적이고 그게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노진 위원 하여튼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특히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돈이 제대로 효율성 있게 쓰여지느냐. 또 영수처리 같은 것을 정확하게, 그냥 대충해서 다른 데서 갖다가 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감독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다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심노진 위원 도민의 혈세고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 혜택을 받거나 행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과 도민들은 정말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런 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위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여튼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지적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 심노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우리 심노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좀 덧붙여서 사실은 민간에 위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좀 정산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것이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해서,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진 기간 내에 정산하지 않고 그러면 다음 차기연도 사업이나 이럴 때 반드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특히 많아서, 하여튼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 부분은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상변경 누가 담당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 보니까 지금 도 문화재지정 현상변경 허가취소 소송비용 회수금액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사무관입니다. 소송이 용인에 전(傳) 음애이자 묘역에 주택 1층 허가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불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해 달라는 소송을 냈었는데…….
○ 장태환 위원 그쪽에서?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네, 민원인이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비를 회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게 지금 580만 원 정도.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320만 원 정도 되지요.
○ 장태환 위원 3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58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2건은 관광과가 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네.
○ 장태환 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 주시고요.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그런 건들에 있어서 문화재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현상변경을 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더러 민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네.
○ 장태환 위원 저도 지난번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문화재가 있으면 거기로부터 어떤 일정한 거리 내에 말하자면 우리 도민들이 시설을 하고자 해서 땅을 매입한다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대부분 근처에 문화재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땅을 매입해서, 땅을 매입하면서는 이미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대부분 땅을 매입하지 않겠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허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민간인들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우선은 민원인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고 시군에서 발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토지지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모든 규제사항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허가를 받는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사전에 다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갔던 통진향교 그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공지가 돼 있습니까?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데 물론 그게 되어 있지만 어떤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몇 m까지 제한돼 있죠?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300m까지 돼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인근에 부동산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게시판 같은 걸해서 누구나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그거는 저희들이 문화재 주변에 민원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할 때는 시장ㆍ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다 듣도록 되어 있고요. 그 고시를 또 우리가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누구나 다 그 고시사항을 알고 그 근처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할 수가 있지만 또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이렇게 현상변경 불허 가처분신청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다면 이런 법적소송을 하지 않을 텐데 아마 이분들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소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시고 이래서 이런 행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저희가 기금이 지금 500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440억 가지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거기다가 15억 더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연 14억 5,000 이렇게, 이자금리가 3.3%로 해서 예탁을 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걸 질의했었는데 사실 이 돈을 장기, 지금 500억을 목표로 해서 예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장태환 위원 그럼 500억 될 때까지는 안 쓰겠다고 지난번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 장태환 위원 그럼 고정금리를 좀 높일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를 한다면 연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면 지금 455억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연 15억 정도면 3, 4년 후면 500억 달성할 수 있을 텐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3년 후에 적립이 완료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좀 오히려 장기예탁을 하면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저기 은행에 분산해 가지고 예탁을 해 가지고 계시던데. 이 돈을 어차피 끄집어내서 쓸 사업이 아니라면 3년 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3년 정기예탁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자수익이 훨씬 높을 텐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내용은 세정과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 의지를 담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 장태환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자원관리를 해서 기금을 빨리 목표달성해서 우리 경기도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 7월 1일 날 부임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위원장 김광회 상당히, 사실 결산검사가 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기능 중에 꽃 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거의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답변을 정말 성의껏 잘 해주시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최대 농작물을 거둘 수 있는 최고의 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또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 지 불과 며칠 안 됐는데 큰 도움 없이, 무리 없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마지막, 오늘 두 번째 결산검사하는 날입니다만 최대한으로 분위기도 좋고 행정감사에 맞먹는 기능이지만 마지막까지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방금 장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체육진흥기금이 500억이라는 액수를 목표로 하는 이유가 딱히 뭐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글쎄요, 기금적립이 앞으로는 용의치 않기 때문에 또 도 정책방향이 기금을 좀 그렇게 추가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걸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상징적인 목표액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 김달수 위원 기금의 조성도 꼭 이자수익으로만 조성한다는 원칙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을 테고 민간에서도 올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꼭 왜 이자수익만 가지고 500억을 맞추고 그 500억이 될 때까지는 전혀 사용도 안 하고 그런다는 게 뭘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그냥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건지 아니면 어떤 원칙이나 근거가 있는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체육진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데 500억 적립 이전이라도 저희 일반회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꼭 500억이 아니더라도 어떻든 현재도 기금수익으로 인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꼭 이자수익에 한정하지 말고 기금적립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통장에 돈만 넣어놓고 지금 아무것도, 손도 안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님 나오셨나요? 월드컵관리재단에서 나오신 분 계시나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접대비라고 표현을 하면 접대비라는 것은 업무추진비도 포함이 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접대비라는 것이 그렇게 표현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달수 위원 수원월드컵관리재단 보면 글쎄,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규칙이나 그런 거는 좀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편성의 근거를 어떻게 편성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월드컵관리재단은 시설관리하고 사업관리 두 개의 큰 사업부서가 있는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시설관리는 6,600만 원이고 사업관리가 3,300만 원 그래서 거의 1억 원을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월드컵관리재단이, 물론 사업이야 다 복잡하고 많겠지만 사업의 규모나 내용으로 볼 때 1억 원의 업무추진비가 글쎄요, 적정한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참고적으로 작년에 했던 전국체전에 저희 업무추진비가 약 2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4급 부단체장들이 보통 업무추진비가 1억 좀 넘거든요. 그 정도하고 견주어 볼 수 있는데 정확한, 공공기관의 규정은 저희 도청의 규정을 준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을 아마 참고했을 겁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 이것도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건데요. 원래 체육회의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행사나 대회 때마다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행사, 대회 때마다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설정된 게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류를 보면 동계체전비에 업무추진비, 하계대회비에 업무추진비, 강화훈련에 업무추진비, 선수단파견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항마다 다 업무추진비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일반경상 업무추진비 외에 1년에 하는 큰 대회에는 그 대회별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정이 돼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소년체전, 경기도체육대회 그다음에 직장팀 육성에도 업무추진비, 체육진흥사업비에도 업무추진비 이래서 업무추진비가 대회 및 훈련과 관련해서만 한 7억 정도 편성돼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그렇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라고. 그리고 또 사무처에 별도 업무추진비가 1억 4,966만 6,000원이 세워져 있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사무처에는 한 1억 정도 업무추진비가 서 있고요. 나머지는 각각 큰 대회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서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뭘 근거로 이렇게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다 세워져 있죠? 업무추진비라는 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1년에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 등 큰 전국대회는 그 체전준비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 그러니까 이게 뭘 근거로 이렇게, 이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게. 내규가 됐든 뭐가 됐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추진비를 그런 식으로 편성하는 게. 전국대회가 아닌 대회도 편성돼 있잖습니까, 지금?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세웠는데요. 그 부분은…….
○ 김달수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세우라고는 돼 있지 않은데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그건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달수 위원 별도로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산출기초도 보면 파견임원 활동비, 뭐 파견전무이사 활동비까지 다 포함돼 있고, 물론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가 원체 넓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이사활동비라든가 본부실 상황운영비 같은 것도 업무추진비로 그냥 일괄적으로 다 지출을 했더라고요. 경기단체 전무이사 활동비도 업무추진비에서 다 나갔고 그래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그거는 예산으로 편성되는, 그거 저희가 별도로 보고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김광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희가 2년 동안 봐왔던 것에 비해서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상세하게 빨리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건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 책자를 보시면, 이건 문화의전당뿐이 아니라 예를 들기가 좀 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페이지를 보면 기타수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타수입비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30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판매대금, 버스차량 보상금, 압류금액, 전시수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1년에 47만 원으로 늘어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47만 원이 아니고 4억 7,000만 원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아, 4억 7,000만 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수입에 보면 임대수입이 따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임대수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산하기관을 보면 임대수입이 따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임대수입은 위 항의 사용료수입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사용료수입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안혜영 위원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상세한 내역…….
○ 안혜영 위원 항목으로만 묶여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상세한 내역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왜 지적을 하냐면 저희들이 2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항목이나 상세 내역을 알아야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뭉뚱그려서 하나에 묶어놓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8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안혜영 위원 중간의 수입예산에 보면 10월 17일 날 관람객 수가 150명입니다. 보면 이게 해외공연이거든요. 해외공연에서 15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안혜영 위원 다른 공연을 보면 1,000명, 2,000명, 해외공연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회 공연에 150명을 놓고 해외공연을 했다는 게 기재오류인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총 5회 공연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10월 17일 150명은 LA공연장에서 했을 때의 관람객 수가 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다른 것에 비해서 거의 “0”이 하나 빠질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규모가, 단위가 달라서…….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해외공연을 할 때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내용자체가 그런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공연장시설 자체가 작은 데서 한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원이라고 작은 데서 한 것 같습니다. 부설공연장에서 한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봐도, 물론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을 하거나 그럴 경우는 그 지역의 특성상, 아니면 대상에 따라서 규모가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다음 84페이지에 봐도 50명, 30명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114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또 한 공연에 관람객 수가 5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의전당뿐이 아닙니다. 여기 101페이지에 보면 백남준아트센터의 브런치강좌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 및 용인지역 성인여성 대상 대중강좌인데 일정으로 10회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73명입니다. 73명을 10회 동안 강좌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10회 동안 다른 대상으로 해서 73명이 강좌를 들었다는 건지, 어떤 내용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 안혜영 위원 담당하시는 분.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이광희 경기문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그것은 동일한 사람들한테 10회에 걸쳐서 한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동일한 사람한테, 73명한테 10번…….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이광희 73명한테 10번 동안 백남준 예술에 대한 강의를 시리즈별로 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특정인들을 한 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이광희 신청을 받아서, 용인지역이나 좌우지간 그 주변지역 주민들로서 완전 오픈돼서 신청한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1회에 신청을 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그걸 알고 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플러스로 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이광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커뮤니티와 백남준예술센터가 친밀하게 교류한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지금도 보면 2.2%, 경기도 예산의 2.2%로 나와 있는데요. 적은 예산을 들여서 아주 많은 경기도민의, 31개 시군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양하게 최대한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먼저 말씀드렸지만 특성상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서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주 소외된 지역이나 대상을 찾다 보면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억의 예산을 들여서 1회 공연을 하는데 100명이나 뭐 50명, 30명을 대상으로 공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화적 혜택을 그분들에게만, 특정인들에게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법에서, 이거는 우리 산하기관 전체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엘리트체육이야 특정 선수들에게 가는 특이성이 있다고 하지만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을 비롯한 여러 산하기관ㆍ단체의 모든 분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이라는 것들, 문화의 대중성이라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경기관광공사의, 이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본청 출연금에 “0”이 하나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에서 자릿수가 하나 틀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오타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이게 숫자에 따라서는 금액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했었고 여러 차례 했었는데 만약에 이자로 인해서만 500억을 채워야 한다고 하면, 그동안 3년이라고 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안혜영 위원 3년 동안, 이자율이 낮아지면 4년이 될 수도 있다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이 체육기금, 체육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안혜영 위원 만약에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차라리 45억, 예산 집행해서 500억을 채워서 시작하자는 거죠. 지금 체육진흥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50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 위원님들이 그냥 300억, 500억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숫자 아닙니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장기적으로, 체육에 대한 장기계획을 갖고 만든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틀리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목표액을 300억으로 할 거냐, 200억으로 할 거냐, 500억으로 할 거냐. 아이, 그래도 경기도인데 500억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숫자놀음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굳이 500억을 지금이라도 채워야 된다 그러면 45억, 예산에서 편성하자는 거죠. 편성하고 그때부터, 올해부터, 내년부터 체육에 쓸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 뜻을 최대한 받아서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2년, 3년 유예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논의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행사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행사장마다 경기도를 알리고자 하는 홍보부스가 많이 차려져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격려도 가고 참여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보충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과연 경기도를 알리는 내용인지 의문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큰 행사를 갔을 때 대표적인 경기도의 특산화 되어 있는 특화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행사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의 문화 같은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우리 박물관들에 대한 홍보부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기획전이라든가 아니면 상시 행사, 뭐 요트면 요트행사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기획홍보관은 그런 대로 내용이 괜찮아요,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시적으로 알려야 되는 홍보부스 같은 경우, 특히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가 아마 문제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경기도를 어떤 식으로 알려야 될지, 경기홍보부스를 가서 보면 이게 경기도를 알리는 건지, 뭘 알리고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기 8대 의회에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앞으로 남았는데 그동안 여기 계시는 우리 상임위원님들부터 우리 산하단체 공무원분들이, 집행부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남은 2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알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출연기관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있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아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지금 월드컵사무총장이 자리에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위원장 김광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전문위원실에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못 챙긴 게 아니고, 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면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가 없었으면 괜찮은데 질의가 있는데 출연기관에서, 오늘 전체 예비비고 출연금을 다 승인하는 날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니,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명색이 구청장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전문위원실에 양해를 구하든지 했어야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그분보다도 더 높았던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산하기관장으로서.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 정도는 국장이 되면 산하기관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고받았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 위원장 김광회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냐고,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잠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앞으로도 그럼 국장만 혼자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참석 안 해도? 그럼 여기 뭐 하러 앉아 계십니까, 다른 분들. 다 가서 일보고 계시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죄송한 게 아니고 기본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원만하게 회의 진행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은. 그분만 출장을 가야 돼요, 다른 분은 출장 가면 안 되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행정감사와 거의 의회기능에 맞먹는 오늘 결산검사 날이에요. 결산검사를 전체 승인하는 날이고. 그럼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전에, 그 사람이 가기 전에, 아까 분명히 온 것을 봤는데 김달수 위원님 질문하는데 안 계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과 한마디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계신 관광공사나 문화의전당이나 체육회나 이런 사람들은 다 바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원칙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 계신데 그런 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좋아집니까! 언제 얘기 들었어요, 그것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까 오전에 끝났을 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 위원장 김광회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미처 위원장님 포함한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니, 그 당사자는 왜 전문위원실에도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갑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장악이 되겠어요, 앞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국장님 성품이 좋으신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위원장 김광회 마지막까지 자기 할 일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3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유미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특별히 저까지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일이 진행되는 정황상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빠진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결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각 기관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더 많이 배정받을까에 대한 고민들, 노력들, 그 진지한 열정들, 안타까움, 애탐,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결산을 하는데 첫 번째 때는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넘어가자.” “앞으로는 사업 성실하게 수행해라.” 그렇게 하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두 번째 결산을 하면서 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자체가 굉장히 불용액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문사항이 들고요. 사실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출연기관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여기서 예산이 깎이면 정말 곤란합니다.”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의외로 출연기관에서의 불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어떤 사업들은 100% 다 완벽하게 했는데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들이 불용액이 많아요. 제가 그것을 실례로 경기문화재단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형태로든 경기도의 혼을 이어내고 경기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경기문화재단은 굉장히 아래에 많은 기관들도 거느리고 일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불용액들이 많이 남는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요, 경기문화연구 및 보존전승 분야 또 박물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백남준 국제공동연구도 마찬가지고요. 백남준 탄생 80주년 준비사업, 실학박물관 그 속에서 다산탄생 250주년 기념사업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문화재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 역사문화 교육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지금 제가 부르고 있는 이 사업들이 저는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용액이 아주 많고요. 선사문화강좌 프로그램은 어떤 이유엔지 50% 정도밖에 안 됐죠? 자원봉사자 운영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아마 자원봉사자들이 없었나 봅니다. 또 한 가지, 여기는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 어떤 형태로든 경기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다루니까 그것도 언급해 보는데요. 경기창조학교 내에서 창조이론 정립 및 발간사업과 관련된 것은 아예 제로입니다. 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왜 예산이 세워졌는데 하나도 실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은 지금 창조이론 정립 및 발간사업과 관련된 의문사항이고요. 그전에 제가 불렀던 모든 항목들은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경기문화재단의 핵심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불용액이 보통은 적게는 15%, 20%고요. 한 40, 50%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총론만 간단히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연금과 보조금 구분을 명확히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경우도 그런 거에 구분이 좀 명확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업적인 성격이 있는 건 가급적 보조금 사업으로 처리를 해서 출연금이 계속비 성격으로 계속 이월되는 이런 걸 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미경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그런 답변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려고 사실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분하자. 그리고 실제로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남겨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진짜 의문사항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은 보조금으로 돌리자.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은 환수를 받아야지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유미경 위원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쉽게 말하면 다수당의 의원도 아니거든요. 아주 굉장히 소수당의 의견이면서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을 대폭 증강해야 된다고 2년 내내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결산심의서를 보면서 되게 기분이 별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난 2년 동안에 혼자서 외쳤던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울림 없는 메아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참담함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혹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자, 이러이러한 예산을 배정하고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각 집행기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소중하고 진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핵심적인 사업들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그렇다면 예산증액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까지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이후로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배정받았을 때는 정말 쓸 데 쓰고요. 물론 계획되지 않은 어떤 사업에 돈을 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철저한 준비 하에 계획된 사업들을 먼저 시행하고 그러고 나서도 꼭 해야 된다면 예비비를 일부 전용해서라도 쓰는데 대신 계획되지 않았는데 상급에서 내리 누르는 사업들을 우선 하느라고 정작 필요한 사업에 돈을 못 쓰는 그런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명심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문화재단, 관광공사 전부 다 관리감독을 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 결산보고를 받으실 때 그냥 도장 찍는 난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사인하는 난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직접이요? 안 해봐서.
○ 원욱희 위원 있습니까? 있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하여튼 보고는 받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원욱희 위원 다 그렇죠. 문화의전당 손혜리 사장님한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데요. 결산보고서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복식과 단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원욱희 위원 지금 우리 세입부분은 아마 단식부기로 처리할 것이고 세출분야는 복식부기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법인이니까 외부 공인회계사의 검인을 받아서 결산보고를 하고 결산심사를 받고 지금 하는 건데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세입란에 보면 기타수입이 1억 8,700이라는 돈이 지금 와서 공중에 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우리 부가가치세예수금이라는 게 한 6,8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죠? 이 부가가치세는 법인이니까 법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10%를 받아서 그 돈을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는 돈이 부가가치세 아니겠습니까? 그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납부하고 얼마 환급받은 사항이 실제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이건가 본데.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 부분은 이쪽에 검사보고서 맨 뒤에 보시면 여기에도 많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의 회계처리 기준에 이상이 없다라고만 지금 나왔어요. 118페이지에 보면. 우리 손혜리 사장님, 한번 보셨나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봤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어때요? 느끼는 점이.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예산에 없는 돈이, 세입 들어온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부가가치세, 우리 개인이 이용한다고 해서 10% 내는 돈이 여기에 세입이 잡혔어요. 이런 부분은 세입 자체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게 잡히는 게 원칙이다. 그다음에 이러한 부가가치세예수금이라는 목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갖고 하셔야 된다. 이게 우리 문화의전당뿐이 아니라 전부 다 법인은 거의 다가 그렇게 했어요. 뭔가 제가 볼 때는 잘못 됐다. 복식과 단식과의 구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처리과정이 이게 볼 때는, 저도 공무원 생활 몇십 년 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처리 방법이다, 세입처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설령 우리 문광위원회에서 자른다 할지라도 이런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많이 쓸 수가 있어.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투명성 있게 하려면, 지금 1억 8,789만 8,023원이라는 돈은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결산보고서에 세입처리에는 잘못 정리된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한번 분명 서류로다가 내일이라도 언제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고요. 여기에 반증서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부가가치세 쪽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 외에 기타잡수입에는…….
○ 원욱희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뒤차가 박았다 해서 받은 돈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변상금으로다 변상금 목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가 재단법인이니까 거기서 물건 사는 돈도 부가가치세 냅니다. 그러면 우리 환급처리 받을 때 이런 부분은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잡종금 내지 잡수입에 들어갔다가 이사회 결정을 받아서 결정처리를 한 후에 세입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회계보고하고 아무리 대조해도 이것은 나온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위에 사업수입은 전부 회계처리상에 판명이 되는데, 단식부기라 할지라도. 이 돈은 어디갔냐고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전부 다가 구멍구멍 들어갔대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조금. 이런 회계처리가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회계사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잘못 처리한 처리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보고서가 작성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대표로 손혜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뿐이 아니라 세 군데가 그래요. 거의 다가 비슷합니다. 다른 데는, 관광공사라든가 또 문화재단이라든가 이것은 어지간히 나와요. 그런데 문화의전당 건은 도저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결산보고서가 좀 소홀히 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는 지적하신 부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말씀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아니,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가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라 할지라도 헤어질 때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기를 모든 사람들은 바랄 겁니다. 오늘 제가 지난 2년여 동안 커다란 대과없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열두 분의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언제 다시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모를 겁니다. 혹시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좋은 기억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7월 16일이면 상임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 여기 남아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이동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쌓으신 경륜과 노하우를 가지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산하기관 기관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상으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광회장태환원욱희김경표김달수김영규류재구심노진안혜영유미경
이동화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종무과장 천성기체육과장 박충호
관광과장 이희준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이광희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경기콘텐츠진흥원장 성홍열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이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