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4일(수)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 심사된 안건
-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10시45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269회 제1차 상임위에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안 승인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10시46분)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완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광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원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리 국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인경석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료원 배기수 원장은 현재 해외출장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금결산 내역과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1조 2,741억 1,646만 9,000원이며 세출은 1조 3,058억 5,565만 4,000원입니다. 이 중 99.5%인 1조 2,998억 1,445만 5,000원을 지출하고 0.2%인 23억 8,01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3%인 36억 6,10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740억 2,796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07억 1,857만 8,000원, 국고보조금이 1조 2,571억 938만 5,000원, 지방채수입이 62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1조 2,739억 3,90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893만 3,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과 5쪽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과 전년도 시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 등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은 8,369만 5,000원으로 6ㆍ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가 2005년도 보조금을 부당 사용하여 반납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는 2,745만 2,000원과 광복회 도지부의 2001년도 회관건립비 부당 전용 후 반납하지 않고 있는 5,624만 3,000원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나 과거 집행부에서 저질러온 문제라는 점과 특별한 수입이 없는 보훈단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납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정책과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반환금 472만 9,000원으로 총 8개 시군이 반납예산을 미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금년 내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3,058억 5,565만 4,000원으로 이 중 1조 2,998억 1,44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3억 8,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0.3%인 36억 6,109만 9,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쪽과 9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로서 단위사업별로 집행률이 80% 미만인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운영 등 24건 29억 4,877만 6,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집행잔액 20건과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업 중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활동비 지원예산이 부족해서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보건정책과 소관사업 중 해외환자유치 사업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경기의료기술센터의 임차를 당초 전세임차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하였으나 미국과 러시아 현지에서 전세가 아닌 월세임차만 가능하다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계속비 집행 및 이월 현황입니다. 권역별 도 노인전문병원 남부권 신축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현액 44억 1,473만 3,000원 중에서 40억 3,82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644만 2,000원으로 노인전문평택병원 신축에 따른 낙찰차액 3억 269만 8,000원과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7,374만 3,000원입니다. 아울러 도 노인전문평택병원은 2011년 5월 준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 23억 8,010만 원으로 복지포털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1억 원을 무한돌봄시스템 전산개발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월하였고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과 의료원 이전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4억 910만 원은 안성병원 이전과 관련 선행절차 이행관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18억 3,100만 원은 이천병원 내 장래식장 이전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시설비 8억 5,100만 원, 장비보강 8억 6,000만 원, 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 등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15쪽 예산변경입니다. 복지포털 구축사업비 개발을 위해서 당초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한돌봄 포털시스템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6,971억 5,738만 2,000원 중 6,969억 4,002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1,735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372만 2,000원은 분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5,808만 8,000원은 재산압류를 통한 수납을 추진 중에 있고 5,554만 8,000원은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1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966억 6,562만 2,000원 중 99.9%인 6,966억 5,490만 5,000원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지출하고 1,07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등 2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와 자활사업단의 자금융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1억 7,321만 3,000원이 감소한 69억 753만 7,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재해구호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22억 4,563만 5,000원이 감소한 1,526억 9,700만 3,000원입니다.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를 통해 500억 6,202만 3,000원을 수납하여 이재민구호비,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쪽 노인복지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노인교육, 건강증진, 여가활동 지원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9,595만 원이 감소한 100억 67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억 4,528만 8,000원이 감소한 100억 4,989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1쪽부터 22쪽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7억 6,233만 2,000원이 증가한 227억 1,601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3쪽부터 25쪽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채권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295억 5,577만 3,000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 융자금 19억 5,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중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75억 9,9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 42쪽은 부속서류로서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결산 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검토의견서 1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2,741억 1,64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2,740억 2,796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2,739억 3,903만 원으로 8,89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보조금 등이 전체세입의 98.7%인 1조 2,573억 4,272만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세외수입 등 기타수입이 167억 7,375만 원으로 1.3%입니다.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8,850만 원의 차이는 도비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가정산 추계를 반영하여 발생한 것으로 향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에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8,893만 원 내역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2,745만 원, 광복회 도지부에 지원된 광복회관 건립비 집행잔액 5,624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474만 원 등입니다. 반납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하여는 조속히 반납하도록 조치가 요망되며 단체 예산지원 시 집행잔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3,058억 5,565만 원으로 이 중 1조 2,998억 1,44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23억 8,010만 원이 이월되고 36억 6,11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불용액은 보건정책과 30억 5,171만 원으로 83.3%를 차지하였으며 복지정책과 3억 4,412만 원, 노인복지과 1억 6,102만 원, 장애인복지과 9,217만 원, 식품안전과 1,177만 원 순입니다.
불용사업 중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비 4,416만 원, 보건정책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1억 1,502만 원 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업분석을 통한 사업비 산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보건의료기관,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등 보건복지 정책수행의 핵심인력 교육관련 예산집행이 80% 미만으로 저조하여 종사자 자질향상 및 정보교환의 기회상실이 우려되는 만큼 특별한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이체한 사업은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으로 한센병 관리업무가 보건정책과에서 북부청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6억 4,0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은 경기도 남부권 노인전문병원 건립비 40억 3,829만 원을 계속 집행하고 3억 7,644만 원의 장비구입 및 건물신축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 노인전문병원이 2011년 5월 22일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경기도 남부권역 노인성질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6건 23억 8,010만 원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등 의료서비스를 위한 사업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도시계획 변경, 토지보상 등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재정부담 및 의료서비스 저하요인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예산을 변경한 것은 복지정책과 1건 1억 원으로 동일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 편성목을 변경한 것으로 당초 복지포털 구축 연구개발사업이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된 점은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9.5%로 전체적으로 매우 높게 집행되었으며 향후 적정한 집행률과 함께 철저한 사업평가 등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현액은 6,966억 6,56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971억 5,738만 원, 수납액은 6,969억 4,00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분할납부액 1억 372만 원, 재산압류 5,809만 원, 행정소송 중 5,555만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현액은 6,966억 6,562만 원이고 지출액은 6,966억 5,49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72만 원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과 장애인복지사업기금으로 이루어진 사회복지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액 172억 7,593만 원에서 3억 1,850만 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69억 5,743만 원입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은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저소득계층의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이 69억 75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3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지출은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등 민간이전 4억 2,410만 원, 광역자활공동체 등 민간융자 2억 7,5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으로 적절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운용의 안정을 위해 수입ㆍ지출의 수지균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기금규모 관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은 저소득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등 장애인 복지시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억 원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0억 4,990만 원으로 목적사업비 5억 원보다 낮은 이자수입 3억 3,677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보다 1억 4,52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낮은 금리로 이자수입이 목적사업비보다 낮아 사업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규모 관리 등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1,526억 9,700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보다 22억 4,56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은 2011년도에 9회 재해발생으로 이재민 구호비 51억 9,200만 원, 구호물품 구입비 20억 7,300만 원을 1만 547세대 2만 4,610명에게 구호물품 제공 등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2009년부터 재해발생 건수와 기금 집행규모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관리 운용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노인교육,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100억 68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보다 9,59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수입은 이자수입에만 의존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대비 이자수입 등만큼 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은 노인의 날 기념사업비 지원 5,303만 원, 노인지도자 교육 2,341만 원, 경기노인정보지 발행 4,000만 원 등 대부분 경상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도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227억 1,601만 원으로 2010년도 현재액보다 7억 6,2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융자금 신청이 감소하여 회수금이 융자금을 5억 412만 원 초과하여 기금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세부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채권현재액은 사회복지기금인 자활공동체 전세자금 융자금이 2011년도 말 19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채권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2011년도 말 275억 9,9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1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복지국)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통합민주당 배수문 위원입니다.
(「민주통합당.」하는 위원 있음)
아, 민주통합당이죠. 맨날 바뀌어요.
결산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회계결산서가 언제 작성됐지요? 보건정책과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출한 거 말씀이지요?
○ 배수문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회에 제출한 거…….
○ 배수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결산보고서가 사실은 제 책상에 오늘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많은 부분이 지원돼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체 가용예산으로 볼 때 의료원 전체예산이 상당히 크거든요. 위원들이 상세히 볼 시간 전혀 없이 제출을 하셨고요. 내용을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저는 봤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지금, 검토할 시간이 너무 없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작성을 누가 하신 거지요, 그때? 예산팀에서 하신 건가요?
(「회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천 몇 페이지 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을 다 알고 보고하신 거예요? 지금 보건정책과장님, 내용 다 알고 계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경상수지 적자 부분하고 주요내용은 의료원 이사회에서…….
○ 배수문 위원 저는 내용적으로 이거 파악하는 데 이거 가지고 파악하기 좀 힘들어서 이것을 파악했던 자료들이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만 보고 판단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류영철 과장님, 맞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들은 집행부만 보고 의회에서 전혀 안 보고 어떻게 결산보고를 받지요? 이 책 내용으로 그냥 끝인가요? 이거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류영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는데요. 저희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요약본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10월 달인가요, 11월 달에 감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사회에서 회의했던 내용하고요. 이것은 요약본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회계사가 작성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것을 다 보지 않고 요약본을 보실 거예요. 맞지요? 그거를 같이 주셔야지요. 자료로 제출 요청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 책에서 그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책 73쪽인데 페이지가 중간 중간마다 페이지가 다 틀려요, 책을 취합해 놓은 거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73쪽인데 아마 그 페이지 맞을 것 같은데요.
전체 페이지가 매겨져 있지 않은데 11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충 더해 보니까 이게 11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경기도 성과보고서와 거의 똑같아요, 두께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보고를 거의 요식행위로 생각하신 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실제로 공공기관은 제가 챙기지 못하고 저희 국만 챙기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국에서, 특히 보건복지 예산 중에 대부분이 국비 내려오는 거 집행하고 그거 확인하는 내용을 빼고 나면 실제로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의료원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의료원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이 집행되고 있고. 맞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하고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료원을 바라보는지, 사실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하다면 더 필요한 내용들을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의회에 보고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내용들을 정말 잘했는지 또 검토해 보고 그런 것에 대한 결과를 확인받기 위해서 하는 거 맞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요.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대로 법적으로 병원 부기를 어떻게 만들게 돼 있지요? 경영수지 개선 때문에 복식부기를 쓰게 돼 있지요? 그런데 여기 미비라고 돼 있어요. 예산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겁니까? 예산 없다면 있게 만들어야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감사 때도 지적됐던 내용이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실제 복식부기는 운영하고 있는데 전산화가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 배수문 위원 봐요. 그게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거냐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돼. 이거 복지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과장님이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식부기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전산부분은 이게 EMR하고 연동돼서 운영되는 건지는……. 지금 EMR이, 그러니까 병원 전체 전산화가 EMR이 진행됐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의료원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전산개발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5명의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쪽의 사정으로 인해서 거기 연합회에서 아직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저희 쪽에 지금 장착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원래 의료 쪽에서 이런 회계를 쓰는 거를 갖고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못 갖고 왔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복식부기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전산화하고 지금 연동이 안 되고 개별 수기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자,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는 병원 6개를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회계담당자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같은 내용으로 가야 경영수지 개선이든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갈 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병원은.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 배수문 위원 세 번째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산담당자의 비전문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교육시키셨어요, 그 후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작년 2011년도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다음에 회계업무의 전산화, 여기 두 번째 다 지적하신 거예요. 여기 3개가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지금. 그죠? 이걸 만드셨을 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해 가지고 핵심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결산보고서 자체 내에서. 그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전반적으로 경영, 이거보다도 또 다른 내용도 언급할 게 많았는데 아마 회계사가 이걸 보다 보니까…….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거기서 지적하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본인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강조돼서…….
○ 배수문 위원 자,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 있으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 내용, 결산 관련 자료하고 이사회 때 언급했던 자료들 다 제출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국장님 나오시지요. 지금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거든요. 개요서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결핵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내용상 결핵치료환자 병원 이용 증가에 따른 보건소 이용 감소로 돼 있어요. 그죠? 공공의료정책에서 이 부분을 결산자료로 하셨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결핵환자가 30만 이상 발생하고 있다. 맞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혹시? 사망자도 지금 수치로 보면 1,000명 넘게 사망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 자료가 따로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간병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이 더 많이 했어요. 결국은 공공에서 지금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핵은 그렇게 갈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홍보,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기도 자체에서도 보건소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특히나 젊은 층들의 결핵발생률이 높아지는 건 홍보 부족이다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정책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결핵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특정 지역별로 집단 발병하는 추세가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결핵예방사업이라든지 치료문제를 민간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보건소의 기능이 그만큼 민간병원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수수료가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결핵예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예방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매번 결산 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이자율이 몇 %지요? 기금 이자율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통 한 3.5%~3.6% 정도 됩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농협에 예치가 돼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부 기금은 통합기금 예금으로 돼 있고 또 농협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예산을 짜실 때 기금의 이자 가지고 사업 하시는 걸로 대부분 예산을 편성하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로 사업하는 거로…….
○ 배수문 위원 이자결산 보고를 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도 4% 대의 기준을 가지고 했다가 지금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원금을 쓰는 상황이에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가급적 지금 원금은 쓰지 않으려고, 100억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9,000만 원인가 원금에서 더 쓴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기금 한 건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계속 그렇게 갈 만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어떤 얘기냐 하면 이자율은 점점 더 감소할 거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거의 제로 가까이 내려갈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각 단체가 다 건건이 관련이 있어서 사실은 다 들어와 있는 거다 보니까 어느 한 건을 빼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건 규명이 됩니다. 그런데 정책파트에서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을 비예산으로 돌리고 중간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단체들과 연결해 주고 기업과 연결해 주는 것들로만 하고 빠지면 충분히 가능할 만한 내용들이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강림 위원님하고도 대화를 나누는 중에 군과 연결을 시키고 어떤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예산은 거의 증액되지 않았지만 행사규모는 서너 배까지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충분히 그동안도 그런 걸 많이 개발했다고 하지만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 주고 결과 보고받고 끝나는 거지요. 그런 관리가 좀 되면 이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기금 사용이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더 확대시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사업 꼭지를 줄이라는 의미보다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제로로 갖다 놓고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조정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건 지난번에도 검토가 됐는데 이번에도 또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특히 기금에서는 계속해서 원금은 보존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기금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율이 높을 때 일정 포션을 가지고 특정목적사업에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기금들을 만들어서 운용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워낙에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기금을 계속 운용하는 것이 좋으냐의 근본적인 검토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기금을 아예 없애고 일반 예산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그만큼의 소소한 예산들을 일반예산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겹치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 부분에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여간 저희가 적은 수입이지만 그걸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충분히 효율성을 내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의 사업 중에서 예산사업으로 돌려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또 예산사업으로 돌려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링 때문에 대개 힘든 부분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기금은, 기금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생산적인 복지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도 맞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건 항시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혜적인 복지는 되도록이면 기금에서 안 썼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기금 설립목적에 맞지 않아요. 수혜적인 복지를 쓰는 건. 그건 일반예산에서 쓰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거의 비슷한 종류의, 다만 주는 단체들이 틀려서 나눠져 있는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 그리고 각 지자체도 이런 사업들을 비슷하게 많이 벌이고 있거든요. 각 시군 예산으로. 다만 그런 것들이 중복돼서 도라는 이름으로, 시라는 이름으로 중복돼서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들 참여 같은 건 일부 참여하시는 복지 혜택자들만 참여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군 전체 것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놓고 도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들이 과거에, 이거 생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좀 없이 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갔던 행사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고 가야 되는 부분들만 가시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그 행사 때문에 어떠한 자기 지위를 나타내는 것들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갈, 기금의 운용이 그렇게 갈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책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야지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다면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셔야 된다, 지금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물려 있어서 사실 지원을 한 번 하던 것을 중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관련사업을 통폐합한다든지 해서 관련되는 단체에 설득을 통해서 좀 사업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흥, 용인처럼 노인전문병원 있죠? 노인전문병원 2011년도 운영결과를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급되는 금액은 거의 없지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건물 유지라든가 건물에 관련된, 시설에 관련된 건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파악코자 하니까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장,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강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4쪽에 보면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가 집행률이 32%로 나왔는데 우리 보건복지국 소속 예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사업의 내용이 어떠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병원에 결핵환자가 들어오게 되고 그 환자들하고 접촉하는 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간호사나 병원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됐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라고 하면 이게 어떤 사업의 매뉴얼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접촉자를 검진하게 된다 이런 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거나, 어떤 경우에 이 병의원을 접촉했을 때 검진비가 나갑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접촉자 검진대상자는 가족들은 전부 검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령 학생 같은 경우는 환자하고 거기 수업에 들어가는 선생님…….
○ 이효경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도민 중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경기도민 중에 가령 A라는 학교에서 어떤 특정반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다 하면 그 결핵환자하고 주변에 있는 학생과 거기에 들어가는 선생님 이런 분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초기에 책정하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이 예산의 범위를 잡을 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예측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건데…….
○ 이효경 위원 그냥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이게 발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주로 학교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면 병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접촉한 검진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내용을 보니까 3억 4,000 정도예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3억 4,000인데 2억 3,000이 남았어요. 그래서 불용률이 68%로 됐는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예산 세울 때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예측은 국가에서 한다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서 국비 지원이 내려오면 저희는 그만큼의 도비를 세워서 함께 쓰는데, 물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돼서 충분히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남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덮어놓고 금년에 집행이 적다 해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세워놓으면 또 내년에 많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의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 과다편성 및 사업추진 부진. 그러니까 계속 이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 본 위원은 이해는 하지만 항목으로 이게 예산 과다편성 됐다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에는 이 사업을 예산편성에서 안 했는데 작년 4월부터 이 사업을 예산편성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접촉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여하튼…….
○ 이효경 위원 이거 그러면 예산집행 수행기관이 우리 도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에 줘서…….
○ 이효경 위원 예산이 시군의 보건소로 내려갑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보건소에 책정된 예산으로, 그러면 이게 접촉자 검사비 그래서 월초에 다 배분이 될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아니면 사건이 발생됐을 때 배분하는 겁니까, 이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괄 배분해서 하고 나중에 특정지역이 많이 발생해서 부족하게 되면 다시 또 조정해서…….
○ 이효경 위원 그렇다면 늘리기도 하는데 이게 불용액으로 온 건 쓰지 못하고 되돌린 거라는 거죠? 되돌려준 경우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기금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하고 해당 담당공무원들이 공유가 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는 이자율 감소로 인해서 목적사업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방만하게, 그냥 형식적인 기금 운용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생각이 나는데 여기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금 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할 때는 5억이었어요. 장애인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쓴 게 5억이었고 그걸 각 단체에, 몇 개 단체였죠? 공모를 통해서 그 단체에 나눠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기금 내에 장애인복지기금의 이 사업내용이 그겁니까? 5억, 이 해당 연도에도 그런 거였나요? 3억 3,000, 3억 정도를 그렇게 공모해서 나눠준 건가요, 이것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모해서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때 행정감사 이후에 그 시스템을 바꿔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공모해서 하던 것을 일부는 직접사업으로 전환하고 또 일부는 공모사업을 하고 병행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 이효경 위원 12년에는 그러면 일부는 공모와 일부는 목적사업비로 나눠서 배분이 돼 있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거 질문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서 보면 검토의견서를 봤더니,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봤더니 증액을 했어요, 식품진흥기금은. 그러니까 10년도보다 7억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뭐죠? 여기 검토의견서를 봤더니 경기불황에 따른 융자금 신청이 감소했다. 그런데 경기불황이 오면 융자금이 더 늘어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융자금은 저희가, 융자금의 기금재원은 충분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지출을 못했던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융자금 신청이 경기불황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경기가 불황이면 융자금 신청을 안 하나요? 아니,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말인 것 같아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 아무래도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품회사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확장을 하거나 시설개선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저희가 융자해 주는데 이 부분들은 경기가 좋을 때는 앞으로 더 손님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해서 확장하거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데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보수적으로 경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좀 줄어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 이효경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예를 들어서 가사ㆍ간병서비스 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이런 식으로 사업의 구성 자체가 구별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은데 액수도 다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사ㆍ간병서비스 사업, 이런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수급자계층, 중증환자, 간병이 필요한 사람, 독거노인, 계속 중복, 말은 비슷해서 이걸 구별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는 가사ㆍ간병서비스고 어떤 거에는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이고. 이게 구별이 되는 기준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라든지 지역자활센터 이런 시설에서 차상위 이하 중증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서비스가 됩니다.
○ 이효경 위원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 사업만을 보면 이걸 수행하는 기관이 여기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시군으로 줍니까, 아니면 보건소로 줍니까, 아니면 자활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에서 나가서 시군에서 씁니다.
○ 이효경 위원 시군에서 자활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보건소로 나가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나가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아, 그래요. 기관 선정은 시군에서 하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요건이 되어 있는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게 사업비라고, 서비스 사업이면 사업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대상이 실적으로 863, 이게 명수를 얘기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863인데 실적은 803명이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863명에 대해서 1인당 계산해서, 사업비로 계산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서비스 양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간당 단가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시간당 단가로 하는데, 시간당 단가 그 운영비,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인건비 성격이죠.
○ 이효경 위원 시간당 단가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요양보호사가 가서 그 서비스, 일상 신변활동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 요양보호사가 활동한 시간만큼 주는 사업입니다.
○ 이효경 위원 시간만큼 인건비를 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사업량이 863인데 실적이 803명이다. 이거 구별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한, 뭘로 사업이 됐다라고 집행률을 볼 수 있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바우처가 나가 있는데, 이게 바우처 사업입니다.
○ 이효경 위원 네, 바우처 사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바우처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 쓸 수 있는 거죠.
○ 이효경 위원 바우처카드 시간만큼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다 못 쓰는, 그러면 863명인데 803명이라는 건 50여 명이 이걸 안 썼다는 겁니까? 이 바우처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안 쓴 사람도 있고 덜 쓴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이게 100%가 아니라 93%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이건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이고 그러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돌봄…….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가사ㆍ간병은 중증환자를 얘기하는 거고 장애인도 포함되는 거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이제 노인이시겠죠. 그런데 303쪽 보니까 이건 독거노인이라고 그랬어요.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복지서비스. 이것도 바우처 사업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앞에 말씀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는 65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고…….
○ 이효경 위원 네, 이건 65세 노인이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건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기본돌봄, 즉 말해서 안부 확인이라든지 그분들 일상생활 확인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이건 그러니까 그냥 독거노인이죠? 중증,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계층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이거 역시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것도 공모입니까, 아니면 시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 위탁해서 하는…….
○ 이효경 위원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49억 정도 드는 사업이거든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여기에도 사업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사업량이 544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544명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방문이거든요, 이것도. 독거노인네들 방문하면, 그 실적을 방문한 사실을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문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종합서비스는 앞에 말씀드린…….
○ 이효경 위원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 차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가사ㆍ간병서비스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이건 바우처입니다, 종합서비스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그냥 방문해서,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요양보호사 인건비죠.
○ 이효경 위원 요양보호사가 나가는 거예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이건 등급내자가 아니잖아요?
(「등급외자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등급내자가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등급외자죠.
○ 이효경 위원 이건 등급외자죠.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혼자 사는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혼자 사는 노인대상을 발굴하겠죠, 시군에서. 그렇죠? 그럼 발굴하면, 자격이 되면 혼자 사는 데 형편이 어려우면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생활환경정비 등을 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목욕도 시켜주고.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이건 바우처 사업이니까 바우처카드를 갖고 그 시간만큼 활용을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312쪽에. 이건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이라고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누차 얘기했던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내용은 좀 달라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여기에 나온 건 312쪽에서는 17억이고 그래서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재가노인서비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시설운영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재가노인은 시설로, 등급내자를 시설에 모셔 와서 이렇게 돌봄을 받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간에.
○ 이효경 위원 이게 지금 재간노인복지시설은 주간보호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주간보호시설 이런 데.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재가노인서비스 사업, 제가 행감 때 누차 지적했던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제가 못 봤거든요. 그게 60억 정도 지원되는데, 규모가 61개소니까 60억이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그거 지금 합해져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어디, 페이지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이 어디 쪽에 있어요?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312쪽에…….
○ 이효경 위원 아, 31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합쳐서 했다는 건가요?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거기가 주간보호하고 재가하고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여기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09개소…….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네, 주간보호가 63이고 재가가 60개로…….
○ 이효경 위원 네, 재가노인 복지증진. 그런 내용이 없어서.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그 2개가 합해져 있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이게 그러면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광명 같은 그런 사업이 이겁니다.
○ 이효경 위원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 사업입니다.
○ 이효경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09개소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 이효경 위원 주간보호가 합쳐 있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합쳐져 있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렇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누차 지적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일제조사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일제조사 내용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제조사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어땠습니까? 61개소, 그러니까 광명을 뺀 60개소의 그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봤더니 국장님,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부 문제가 있는 곳도 있고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이번에 전 시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평가한 내용이 어떻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위 10개와 하위 10개는 저희가, 상위 10개는 10% 범위 내에서 더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10개는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삭감하는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금년도 하반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다른, 지금 형태가 아닌 공모형태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 이효경 위원 이해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지요?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중복지원이라든지 또 어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또 회계처리가 적절치 못하다든지 여러 가지…….
○ 이효경 위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한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운영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운영비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지원 그다음에 받지 말아야 할,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데 포함되는 경우 그다음에 부당한 인건비 사용,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지요.
제가 사석에서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을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일제조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정비됐고 어쨌든 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은 그냥 주는 돈인 줄 알았어요.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그냥 주는 돈인 줄 알고 막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돈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등급내자한테 쓰면 안 되는 거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급외자를 위한 서비스이고 그런 데 쓰는 용도를 갖고 있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인건비로 내려가니까 그냥 주는 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서비스 시설에서. 그래서 그냥 썼다는 거예요, 인건비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중복서비스 대상, 중복서비스니까 중복된, 그러니까 서비스 대상이 아닌 사람을 넣는 것, 중복해서 쓰는 것, 부당하게 인건비를 사용하는 것 등등의 문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사업비라고 한다면 그렇게 못 쓰겠지요. 1인당,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우처 사업식으로 몇 명당, 이걸 카드로 해서 정확하게 그 서비스 내용을 갖고 예산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당하게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이것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모든 사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양, 그 사업을 보고서 이게 운영이 돼야지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서 불투명한 집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또는 다른 사업을 편성할 때도 반드시 이 사업을 운영비로 갈 것인지, 인건비로 갈 것인지, 사업비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로 가면 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을 때 법적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 쓰고 나서 인건비로 썼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사업비로 한다면 성과와 실적들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환수할 수도 있고 부당하게 한 것에 대해서 법적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그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면서 꼭 인건비 성격이기는 하지만 돌봐야 될 사람을 80명 이상으로 저희가 목표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80명 이상의 돌봄을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 돈을 받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건비만 이렇게 지출되고 사업을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출했는데 돌봄서비스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업을 하지 않고 중복자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허위로 된 서류를 가지고 그 사업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보고해 왔고. 그럼 그 1억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80명인데 80명 중에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됐으니 환수를 하든지,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현재 그게 가장 문제점…….
○ 이효경 위원 현재 그래서 환수도 못하고, 부당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조치를 못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부당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아니니까. 그런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한번 모색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부당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여간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금년 방식대로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전면 수정을 해서 다른 형태로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이게 안 오기는 했는데요,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세입 미수납액 내역에 보니까 6ㆍ25참전유공자회나 광복회 이런 곳이 다 보훈단체로 들어가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이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이런 것들이 도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전액 다 지원이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의 저희가 100% 지원하다시피 합니다. 보훈처에서도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대다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 월남참전전우회인가요? 거기 사무실 마련하는 것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훈단체가 보니까 굉장히 많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9개 단체인가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소속돼 있는 곳이 9개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지원기준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원기준은 포괄적으로는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하도록 돼 있고…….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건립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이런 것들을 도에서 전액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사업비까지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업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쪽하고 함께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고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보훈단체에서는 혹시 어떤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혀 없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무실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좀 과대하게,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왜 이렇게 큰 사무실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무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고 전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회의장을 빌려서 사용해도 되거든요, 매일 회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혹시 너무 넓은 평수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그것을 다시 월세를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저희가 돈을 줘서 임차해서 쓰는 사무실을 다시 재임차할 수는 없고요. 광복회관이나 보훈회관, 상이군경회 이런 데는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부 여유공간을 임차해서 운영비를 받아서 아마 사무실 운영비를 일부 보태서 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회관을 갖고 있는 곳, 소유자가 광복회의 경우는 광복회가 되는 거고 상이군인회는 상이군인회가 되는 거고 그런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는 그 소유자는 경기도가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임대는 저희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지요.
○ 고인정 위원 전세권만 갖고 있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여기 회관을 갖고 있는 경우는 경기도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회관은 지을 때 뭐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훈처에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도 일부 지원해서 이렇게 회관을 짓는 경우기 때문에…….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그 보훈단체에 가게 돼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단체에 가 있는 거지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6ㆍ25참전유공자회나,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로 되어 있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임대입니다.
○ 고인정 위원 임대로 돼 있고 광복회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광복회는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별도의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사실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 지원에 있어서 좀 형평성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너무 과도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보훈회관이나 이런 회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각각의 개개의 보훈단체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단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간, 제 생각은 보훈회관에 보훈단체들이 다 같이 있게 되면 어떤 운영비 절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 보훈회관을 별도로 지으려고 추진 중인데 그런 경우는 별도로 시에서 보훈회관을 지어서 보훈단체를 전부 거기에 입주시키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도 별도의 건물을 짓거나 저희가 전체 건물을 임차해서 여기에 다 함께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지만 또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이쪽에 별도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지요. 자기들은 왜냐하면 기존 건물에서 일정 부분 임대수입이 있는데 그것이 있는 부분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들어오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의사통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임대수입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그런데 운영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준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무실을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비용만 사실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 고인정 위원 그럼 임대수입이 있는 곳은 운영비 지원을 안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수입이 별반 얼마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건물 있는 데가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대수입이 많이 나는 곳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그런 건물이 있는 곳은 다른 곳보다는 약간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지요.
○ 고인정 위원 지난번에 제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보훈회관에 있는 체육관을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보훈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보훈처에 있는 체육관인가요, 거기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아, 그럼 보훈회관이 거기 있는 건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아니고 보훈회관은 영화동에 주택가 쪽에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 그렇구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지금 시설들이 각 단체별 특색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는 또 그쪽에 장애 있으신 분들이 와서 목욕하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내부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시설마다 일정치는 않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 어쨌든 월남전참전자회 거기 예산 올라온 것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다른 보훈단체랑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단체나 여러 단체들을 저희들이 같이 접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임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곳은 2억을 들여서 임대를 하고 어떤 곳은 5억을 들여서 임대를 하고, 임대액수에 따라서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단체별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 자체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 그리고 보훈단체들 관계 속에서도 서로 그런 자존심의 경쟁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넓은 평수를 얻으려고 하고, 필요 이상으로.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아, 이 보훈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자체 내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익구조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회원들이 있으니까 회비를 걷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원칙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요구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 연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이분들한테 회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일정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긴 한데 보훈단체별 각각의 특성이 있고 또 그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서 그분들이 들어주시고 이러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보는 것은 계속 노력을 하고 또 그분들도 효율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가 연구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장 현실에서는 굉장히 저희들의 운신의 폭이 별로 그렇게 넓지 않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제가 여기 보훈단체별로 운영비가 얼마큼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것을 살펴보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다음에는 사회복지공제회에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혹시 공제회 원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제회는…….
○ 고인정 위원 오늘 안 오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안 오셨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그냥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송순택 공제회에서는 직원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 고인정 위원 오늘 공제회 하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제회는 일부 보조금만 받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검사대상이 아닌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 그런가요? 저는 지금 이 사회복지공제회 2011년 사업실적, 이 결산서 보고서 제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지난해의 예에 따라서 내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결산검사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대상이 아닐 수가 있나요? 저희 경기도 예산이 지금 여기 30억이나 출연됐었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수도 없이, 아까 보훈단체를 포함해서 많은데 그 보조금 받는 단체가 모두 여기 와서 결산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공제회가 지금 원칙은 독립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 수도 없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질의를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여기 지금…….
○ 위원장 송순택 출석요구를 해야…….
○ 고인정 위원 요구를 해야 돼요?
○ 위원장 송순택 출석요구를 해야…….
○ 고인정 위원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기서 의결하시면 뭐…….
○ 위원장 송순택 아니, 공제회를 다음에 오라고 하면…….
○ 고인정 위원 아, 다음에 오는 걸로요? 그러면 이사장님 오시면 제가 공제회 관련된 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국장님, 파주의 김광선입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오늘 저 같은 경우 후반기에는 다른 상임위를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마지막 상임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후반기에 어차피 다른 데로 갈 텐데 그냥 조용히 가시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국장님 팬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가려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6ㆍ25참전유공자회를 우리 경기도가 지금 수원지검에 고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이게 고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한테로 되어 있습니까, 단체한테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전 지부장 이종태라는 분이 저희가 보조금 준 일부를…….
○ 김광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수원지검에 고소는 우리가 한 게 아니면 누가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지부에서 그분을 고발을, 고소한 거죠.
○ 김광선 위원 우리 도에서는 아무 역할도 안 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단체에다 줬기 때문에 단체장 개인하고는 저희가 어떤 관계를 짓기 어렵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지속적으로 반납을 촉구하고 있으나 단체 재정능력 부족으로 소멸시효로 결손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저희가 6ㆍ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에다가 돈을 줬고 그 유공자회에서 그 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남으면 저희한테 반납해야 되는데 그 보조된 액수에서 일부 금액을 이종태가 임의로, 지부장이 임의로 쓴 것이죠. 그렇지만 그건 이종태가 임의로 쓴 것이지만 도지부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썼는데 지속적인 반납 촉구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도지부에 하고 있는 거죠.
○ 김광선 위원 도지부에다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도지부에 반납하라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을 반납해라 이런 얘기 아니야, 우리 도에서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그러니까 지부에서, 지금 현 집행부가 전 지부장에 대해서 민사든 형사든 고소를 해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내는 건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은 도지부에서 우리한테 돈을 내야 되는 것이죠.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는 문구로 봐서는 “2007년 1월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유재산이 없고 거주지 불명으로 소송이 지금 진행이 중단되고 있다.” 이렇게 기술이 되고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고소한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반납을 촉구하고 있으나 단체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돈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 이 문구로 봐도 우리 도가 지금 소송을 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그게 풀어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도지부 입장에서는 전 지부장한테 소송을 통해서 받으면 그걸 반납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독촉…….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지부에서 지금 전 지부장한테 소송해서 못 받아내면 반환할 수, 돈 지불할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도지부가, 보훈단체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별도의 어떤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가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윳돈이 없는 것이죠.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못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어요. 알겠고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 하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런, 예를 들어서 몇 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거나 10년이 지나면 그냥 소멸시효로 봐서 결손처리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결손처리를 검토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방세 체납처분 예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 김광선 위원 몇 년으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원래는 5년이 지나면 공공채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사람, 보훈단체나 이런 데 재산이 있다든지 수익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 김광선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6ㆍ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에다가 어떤 공문으로 계속 납부를 하라고, 이렇게 반납하라고 촉구한 그런 공문 내지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언제, 가장 최근에 한 적이 언제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009년 7월 달에, 가장 최근은 2009년 7월에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계속 채권에 관한 납부 촉구를 하고 있으면, 진행 중이면 거기에 따라서 소멸시효도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말씀이 맞고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이 되기는 한데…….
○ 김광선 위원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계속 동일한 촉구만 해 가지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처음에는 독촉장을 내보내고 그다음에는 다른 더 위 단계의 조치를 했을 때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중단되고 다시 지속되는 것인데 그냥 일상적으로 반납 촉구만 계속 해 가지고는 소멸시효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다음 단계, 2단계 조치를 취한 적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리가 그쪽에서 재산을 찾아 가지고 그걸 압류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반납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게 그렇다면 더 큰 문제야,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엄청 많이 있어요.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일부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소멸시효 5년만 지나면, 그냥 어물어물 5년만 넘어가면 다 안 갚아도 돼. 개인적으로 썼든 단체에서 썼든 어떻게 썼든 간에 그냥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한 돈은 그냥 5년만 지나면, 어물어물 5년만 지나면 다 안 갚아도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사례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체는 만약에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유용했다든지 하게 되면 그다음 해부터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보조금을 중단하든지 지급하지 않…….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여기 페널티를 적용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분들이, 더더군다나 우리 도에서도 책임 있는 게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부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어, 부당하게. 그런데 이걸 그냥 어물어물 넘어간다고 하면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유사한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보훈단체 아니라 이보다 더한 세상없는 단체라도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이걸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돼야지 그냥 이게 어물어물 넘어가서 앞으로 제3의, 제2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냔 이런 얘기야. 의도적으로 이런 걸 선례로 남겨놓으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당초에 2005년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2006년도 이후에 강력한 조치를 그때 당시 했으면 뭐 그때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보조금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사실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때 당시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쭉 지속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이죠.
○ 김광선 위원 이걸 내가 진작 알았으면 내가 진작 확인을 했을 텐데 오늘에서야 내가 이걸 봤어. 그래서 작년이 내가 도대체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작년 서류도 뒤져보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가 올라온 걸 우리 위원님들이 보질 못했어.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이걸 그냥 국장님이 단호하게 분명하게 마무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앞으로 엄청난 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는 여분을 남기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거 그냥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보훈단체고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다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서 마땅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좀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여간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오늘 의료원장께서 안 오셨는데 경기도의료원에서 예결위에서 10억을 끼워 넣기한 그 건을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예결위에서 10억 증액되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끼워 넣기를 했어, 끼워 넣기를. 그 말이나 그 말이지만. 사전에 국장님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는 10억 증액에 대해서 예결위원들하고 별도로 접촉해 본 바가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경기도의료원하고 국장님하고 사전협의가 있었냐 이런 얘기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전에 협의는 없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당시에 예결위에서 갑자기 10억 증액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주무국장하고 협의 없이 1억도 아니고 10억씩이나 끼워 넣기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경기도의 예산체계가, 시스템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무국장하고, 담당국장님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글쎄, 여러 가지 예결위에서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증액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중요한 것은 담당국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한 분도 몰랐어. 위원장님도 모르고. 경기도의 예산시스템을 아주 이건 적나라하게, 내가 뭐 더 극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보셨죠? 지난번 금년도 예산 세울 때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정말 살을 깎는 아픔으로 우리 위원회하고 경기복지재단의 회생을 위해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자기 살을 깎는 심정으로 10억을 반납했어. 10억을 깎았어, 이런 판인데. 이건 개인적으로 의료원장의 능력이 아닙니다, 절대. 나는 도의원 생활 올해 11년 차인데 이런 일을 처음 봤어, 처음! 이런 일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 산하단체에서 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그냥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득하려고 사업설명하고 그냥 재정 적자 나는 것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거 뭐가 필요해? 예결위원, ‘금년에 예결위원 어느 분이 들어가시나?’, 한 두 분만 딱 내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10억이 아니라 몇 십억도 다 끼워 넣기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매달라고 도지사한테 가서 매달라고 국장한테 매달리고 의회 와서 의원들한테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하냐 이 말이야. 좋아하는 의원, 당신이 두세 사람 잡아서 예결위원만 내 편으로 만들면 되는데.
또 그 사건 이후에 국장님하고 의료원장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원의 적자는 현실적으로…….
○ 김광선 위원 그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많이 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섰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별도의 반대의사 표명이 어려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건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기능과 아주 그냥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체통과 우리 상임위원회 기능을 아주 망각시킨 거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국장님, 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건전한 예산시스템을 위해서나 또 경기도의료원을 위해서나 보건복지국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 분명히 내가 짚고 당부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제가 도의원을 4선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4선 때도 들어오면 보건복지국에 내가 꼭 들어와 가지고……. 4선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 나 무소속으로 당선된 놈이야.
(웃 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물론 저희가 요구해서 상임위에서 잘린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여기에 아예 상정도 안 한 예산을 끼워 넣기 식으로는 저희는 별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공교롭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하여간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광선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속을 좀 많이 썩여 드렸는데 다른 데로 간다니까 시원하게 생각지 마시고 복도에서 자주 만나고 그러면 아는 척도 하시고 또 기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소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감사합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중복된 건 뺐는데 제가 오전에 우리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결산심사가 저희 상임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런 시기에 있어서 그런지 정말 매번 사실은 예산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자료 주시는 시간이 너무 사실은 촉박합니다. 그리고 저희 본 주무부서 보건복지국 자료는 한 일주일 전에 왔나요? 봤는데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산하기관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자료를 받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그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조금 국장님 답변도, 아까 의료원을 예를 들어서 물어보셨죠? 배수문 위원님께서. 그랬을 때 답변이 어쨌거나 이건 자체 이사회에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산을 다시 받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 원미정 위원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제가 의료원 것을 자료를 챙겨보지 못했다는, 미리 챙겨보지 못해서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 원미정 위원 원칙은 이사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결산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관례적으로 예전 7대 때 상임위에서는 아마 복지재단이나, 보건복지국의 산하기관인 재단이나 의료원을 따로 예산심의를 하거나 따로 자료를 받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 8대 보건복지공보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저희 체계는 어쨌거나 산하기관의 예산도 많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예산서, 결산서, 행정사무감사 다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마지막 예산, 마지막 결산에 있어서도 그것을 당연히 준비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저는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당일날, 상임위 결산심사 하는 날 자료를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재단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렇고 이사회에 저희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 들어가 계시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복지재단도 지금 이사로 국장님이 되어 있고 과장님이 감사로 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결산보고 다 받으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받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전년도 12월 회기 끝나고 1월이나 이때 받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 자료를 어제 전화해서 파일로 먼저 잠깐 봤지만 저희가 이미 사실은 예산 할 때, 올해 예산 할 때 지난해 결산, 최소한의 결산을 참고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긴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아마 예산 다룰 때, 추경 다룰 때 봤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용상 볼 때 굉장히 집행률이나 이런 것도 심각해요. 그래서 다시 이번 결산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짚고 이후에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진행함에 있어서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국, 그러니까 보건정책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진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실은 결산을 다시 한 번 짚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주신 자료 또한 너무도 간단해서 이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자료를 어제 주셨어요, 파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결산심의를 얼마나 심도 있게 할 수 있는지가 좀 우려가 되고요. 추가로 또 성과보고서 주신 것도 너무 간단해서 세부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도, 정말 의회의 자료요청이 너무 우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과보고 자료를 그대로 줬어요. 이 성과보고 자료를 보고 이 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세부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그대로 그냥 한 장 복사해서 파일로 주시면 정말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아침에 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후에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세부자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 때나 행감 때나 결산 때나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소홀하게 제출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것은 꼭 다음 상임위가 구성돼서 진행하더라도 좀 수정해서 적극적으로 내용파악을 해서 예산이든 결산이든 심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본청 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제가 좀 사실과 다르게 이해된 부분인데 아까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관련해서, 제가 사실 결핵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32%로 돼 있지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작년도에 처음 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사업개요에 “매년 반복사업임.” 이건 뭐예요? 이미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 원미정 위원 자료에는 매년 반복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신규사업 같아요, 처음 하신 거라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4월 달에 처음 시행한…….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여기 매년 반복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반복사업이면 수요조사를 어떤 기준으로 했기에 이렇게 수요조사가 잘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32%잖아요, 집행률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이 대상자가 결핵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학부모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라고 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올해, 작년도 학교 학생의 결핵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몇십 배로 증가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다 지원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나갔어야 돼요.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쉬는 시간에 확인한 바로는 학생, 학부모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그것은 별도 보건소에서 하고…….
○ 원미정 위원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와 접촉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족이나 주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로 진단받은 그런 환자 가족이나 동거인들이 대상입니다.
○ 원미정 위원 의료기관 플러스 보건소인가요? 보건소까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보건소 포함해서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 수요조사할 때 기준을 어디다 뒀는데 이렇게 수요조사가 잘못됐어요? 32%면 굉장히 저조한 집행률인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저희가 어떤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국고보조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인원을 추계해 가지고 내려보내면 저희가 거기에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고는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국가에서 내려올 때도 전년도 결핵환자 발생률에 따라서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거 해서 편성은 했을 것이지요.
○ 원미정 위원 그랬는데 올해, 작년도에 그렇게 발생이 적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족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것이 부족해서…….
○ 원미정 위원 이게 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실 때 일반 병의원의 대상자, 그러면 거기서 신고를 하나요? 환자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결국 어쨌거나 도에서는 보건소에 집계된 환자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통보를, 그러면 보건소에 환자로 등록되면 그 가족한테 통보하나요, 홍보하나요? 수요조사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해당 병원에서 결핵환자 접촉자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을 하는 거지요, 쿠폰을. 신청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해당 병원에서…….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원미정 위원 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보건소에 신고하게 돼 있나요, 국장님?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결핵환자로 판명이 되면 보건소에 등록하게 돼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병원에서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또 그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돈 지급방법만 그렇다는 얘기고 환자는, 그 대상자는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를 해준 검사한 의료기관에서 돈은 해당 보건지소에 청구해서 받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금년에는 작년 예산의 한 72% 정도…….
○ 원미정 위원 집행액이에요, 아니면 예산액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예산액의 한 30% 감액해서 서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국비 자체가 그렇게 감액해서 내려왔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 대상자가 줄지는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결핵이 심각할 정도로 늘고 있어요. 학생 결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검사나 통계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는 건 아니어서 이 수요조사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부분에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여러 가지 대상자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여기 의료원 거 이것도 아까 잠깐 자료 받았는데요. 무료이동진료 사업내용에 보면, 이것은 설명상 보면 2011년도 예산에는 차량구입비 플러스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다가 차량이 늦게 지원되는 바람에 제작하는 시간이 길게 되면서 이게 집행률이 낮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다시 자료를 보니까 사업추진실적에는 무료이동진료 실적이 당초보다 136%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어쨌거나 높은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나중에, 차량이 좀 늦게 왔다라고 했지요? 중간에 활용을 할 수 없어서 집행률이 낮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지 않잖아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자체가 차량구입비 플러스, 운영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구입비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좀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차량구입은 한 거잖아요. 예산은 집행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 잠깐 이해하기로는 그게 늦어져서 그 공백기간 동안 하는 사업비가 안 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료를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데 보니까 무료이동진료 실적은 136%예요. 그러면 사실 운영비가 안 들어간 건 아니고 당초계획보다는 더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라면 초기에 당초예산을 많이 세운 것 아니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86%인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차량이 늦게 구입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이 기존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활용되고 나중에 또 차량을 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실제 실적은 줄어들지 않은 그런 실적입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인건비라 하면 이게 진료 나갈 때마다 그냥 하루씩 일당식의 인건비를 쓰시나요, 이 사업을 할 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차가 구입되면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달이 지연돼서 나왔다 하면 세 달에 대한 기사 인건비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세 달분은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거지요.
○ 원미정 위원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는 나중에 추가로 그때 사용할 때부터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행되지 않은 내용은 인건비예요, 주로?
(「주로 인건비하고 간호사하고 운전기사 인건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무료진료 나가는 팀이 저희 의료원 직원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간호사하고?
(「아닙니다. 별도 구성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따로 인건비를 지급해서 뽑아서 나가는 건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이해됐고요.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예산 잡으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기본 예상치보다는 실적 자체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다라는 건 예산 초기에 잡을 때 너무 방만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재단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할 때 이미 짚어서 다시 반복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국장님이 이사로서 결산심사를 하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재단에서. 그때 소감은 어떠세요? 결산서 보셨지요? 저희 자료 주신 거 보셨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011년도에는 불용액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좀 재정이 방만하게 경영된 측면이 있었지요, 2010년도에. 그래서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예산이 저희가 지원액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었고요.
○ 원미정 위원 또 느낀 건 없으세요? 제일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신 점이 없나요? 감사도 하시고 이사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미 그래서 예산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늘, 제가 오늘 다시 또 전년도 거랑 보니까 여기가 잉여금이지요. 저희 출연금으로 예산 세워서 드리면 항상 잉여금이 10억 정도가 남아요. 작년도 11년도에 12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나머지 13억 7,000 이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체사업을 잡아서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받지 않아요, 사업.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13억 7,000을 뭐에다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재단이사회에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지요? 저희 의회에다 보고한 사업계획이나 결산 말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잉여금으로 자체적으로 저희 의회심의를 받지 않고 자체심의는 받을 것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그죠? 사업계획하고 결산이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잉여금 가지고, 잉여금하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지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는 이것에 대한 예산 결과를 안 준다니까요. 저희가 준 거만, 출연금에 대해서만 예산서하고 사업계획서, 결산서를 주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나머지 계속 해마다 이게 늘어요. 7억, 8억, 10억, 12억, 13억 이렇게 지금, 보니까 7억, 8억, 10억, 13억 이렇게 계속 잉여금이 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체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거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요청하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이거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이사로 어쨌거나 국장님이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참여를 하시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각 이사님들이 나서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초 사업계획하고 예산서 만들 때 저희 실무부서에서 세세히 항목별로 전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짜서 이사회에 상정해서 또 이사회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까지 한 번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하고 예산내역을.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이거 받은 거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준 사업비에 대한 결산을 받은 거잖아요? 세부내역.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플러스 전년도 잉여금으로 쓴 자체사업에 대한 사업 세부내역하고 결산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따로 계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준 출연금하고 남은 잉여금하고 해서 복지재단의 금년도 예산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서는 거지요.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승인을 이사회에서 받게 되는 거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한테는 그걸 안 주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다는 얘기지요.
○ 원미정 위원 네, 그거 다 자료 주시고요. 전년도 집행률 보면 여기 5%짜리도 있어요, 5%짜리도. 4억짜리가 5%. 17%, 34%, 35%, 46%. 그러니까 굉장히, 18%, 심각할 정도로 사실은 전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심의할 때 이것이 반영돼서 많이 삭감됐고요. 올해도 걱정되는 것은 연말 결산을 하면 이 추세로는 또다시 잉여금이 10억이 남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가용재산도 없는데, 여러 분야에 써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서 결산을 볼 때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재단이 사업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복지건강국장님이 관리감독의 기능을 갖고 계시고 또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1차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공제회 대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좀 소개를 드리고 오늘 마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송순택 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공제회 조남범 대표이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안녕하세요?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질의…….
○ 고인정 위원 네. 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님!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사회복지공제회 대표 조남범입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저는 고인정 위원입니다. 이 결산서를 받아보았는데요. 이게 지금 2011년 12월까지 회원가입 현황을 보니까 4,635명이거든요. 맞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맞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지금 가입인원이 7,671명입니다.
○ 고인정 위원 7,600…….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71명입니다.
○ 고인정 위원 한 10% 정도는 되는 거네요, 이제?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전체 대상자 대비 10% 정도 달성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그 정도 되는 거지요. 그 뒤에 보니까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이게 1기ㆍ2기로 나누어서 1기 때 21억, 2기 때 10억 이렇게 출연금 수익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용으로 쓰여지는 게 보니까 1기 때는 3억 3,000 정도 그리고 2기 때는 5억 3,000 정도 그렇게 소요된 거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맞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은 전체 출연금 30억에서 나간 비용인 거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그 30억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당해연도 공제회 운영비를 출연금이라는 항목으로 같이 주셨던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도 그것을 출연금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운영비는 소진되어가는 거고요. 원래 기이 출연된 30억은 자산관리로써 잘 되고 있습니다, 소진하지 않고요.
○ 고인정 위원 아, 출연금 30억은 그대로 있는 거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럼 여기 쓰여진 이 사업비용은 또 별도의 운영비가 지급된 거라고요? 지원된 거라고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공제회 운영비 사업, 애초에 출연금은 10억 기본재산으로 출연해 주셨고 사업기금으로 10억하고 지급준비금으로 30억이 출연금으로 해서 이건 소진되지 않고 건들지 않고 은행에 맡겨서 최대한 높은 금리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비로 되어 있는 항목 외 소진되어 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 고인정 위원 아, 그러니까 운영비로 10억이 별도로 지원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그래서 초기에 집행 행사를 예를 들어서 출범할 때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10년부터 11년, 12년 3년째 운영되니까 3년째 일부 비용들이 지급준비금에서 운영비 해 가지고 10억이 소진되어 3년 동안, 12년에는 5억을 출연받았지만 그전에는 출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원되는데 일부 운영비 개념으로 소진되었던 것이…….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1기하고 2기 합쳐서 8억 6,000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다 소진되어졌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소진되지 않고요. 초기에 3억 쓰여지고 그다음에 3억이 좀 넘는 규모가 쓰여져서 사실 전 해에서 올해로 이월된 금액이 한 3억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 복지재단이 월세로 임대해 있는데 임대자산이 한 1억 있었는데 그 1억도 이월됐는데 임대자산으로 다시 묶어놨습니다. 별도의 자산으로. 그래서 사실은 돈이 다 소진된 것은 아니고 올해 3억 5,000 정도가 이월됐는데 그중에 제가 보니까 그건 운영비로 항목이 되어 있는 게 잘못됐다 싶어서 임대료 뺀 것, 지금 신한은행에서 임대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자산을 임대자산으로 다시 확보해 놨기 때문에 실제 2억 정도가 운영비로 이월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어떻든지 2기 때 5억 3,000 정도 썼는데 2012년에도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다 소진할 계획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예산에서 올해 들어와서 추경을 받으면서 가능한 한 재정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아끼려고 노력을, 한 1억 정도는 소진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절약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니, 사업비를 절약한다라고는 하시지만 급여나 수당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그렇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기존에 올해 지원된 5억 정도로 소진이 인건비는 되고요, 추측으로. 그다음에 작년에 이월된 금액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홍보비라든가 신한은행하고 협약을 했는데요. 이 협약이 사실은 지금 저희가 공제회를 회원들이 왜 이렇게 가입이 저조하냐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제회 상품이 사회복지 현장하고 맞춤형이 아니다 해서 신한은행하고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명분을 걸어서. 그러면서 은행하고 그런 것들이 잘 논의가 안 되다 보면 저희가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무상임대까지도 자기들이 어떤 혜택을 준 것으로 생각해서 이자계산을 하는 관점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논의가 안 되면 사무실을 어차피 신한은행하고는 내년 11월까지 협약기간이기 때문에 은행을 바꿀 수도 있다는 개념에서 사무실을 별도로 빼야겠다는 관점에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 해결돼서 임대료가 예를 들면 한 2,000만 원 절약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좀, 원래 인건비에서 절약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예측했던 예산안을 정리하면서 절약한다는 관점에서 한 1억 정도는 절약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살림은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인건비 절감은 아니고 홍보비라든가 내지는 그런 관리비 부분에서 절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출연금 30억에 대해서는 지금 그대로 예치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상,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공제회에 가입을 하셔서, 적어도 50% 정도는 가입되어지면 그 내에서 수익도 발생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조달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사실 기대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눈에 띄게 실적이 오르지 않으면서 지금 출연금을 운영, 출연금을 야금야금 빼서 운영비로 혹시 사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기본재산을 포함해서 31억이 출연됐고요. 10억은 초기에 출연된 걸 가지고 2년 동안 살림을 한 거고 저희가 올해 예산 별도로 5억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3억 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억 미만으로 쓰면서 돈이 한 3억이 이월됐는데 그걸 아끼고 아끼면 1억 내지 1억 5,000은 또 이월돼서 실질적인 출연금을 갉아먹는 사태는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원들이 맡기는 돈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넣어 놓고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에 넣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아까 35억 중에 지급준비금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혹 해지해도 그 돈에서 나가기 때문에 회원들이 맡긴 것은 안전하고 또 운영비로 이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어차피 항목이 다르니까. 지금 주시는, 결의하셔서 출연해 주신 보조금을 운영비 안에서 절약하면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지 앞으로 실적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 고인정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신 건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지금 한 가지 제가, 작년 12월 29일 날 취임해서 1ㆍ2ㆍ3ㆍ4를 설명회를 직접 다니면서 현장을 쭉 훑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가입하게도 하고 모르는 곳도 찾아가면서 했는데 우리가 교원공제라든가 특별히 타 공제회하고 다른 점은 우리 사회복지 쪽은 이직률이, 첫째 위원님들이 이해하시지만 이직률이 높고요. 각 분야마다 임금의 차이가, 단일화되지 못하고 차이가 있고 또 경기도에서 서울 쪽으로 취업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생각보다. 특히 광명이나 과천의 서울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회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품도 맞춤형으로 나와야 되듯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회복지공제회가 초기단계에서 교원공제회나 이런 데처럼 50% 이상이 1~2년 안에 된다 이렇게 봐주시기보다는 좀 길게 봐주시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 고인정 위원 이 사회복지공제회가 출범하게 된 계기 자체가 사실은 그런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그렇죠. 맞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떻든지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빈번한 이직률 내지는 특히 서울로, 왜 서울로 가려고 하겠어요? 서울 쪽이 인건비가 훨씬 세기 때문에…….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임금이 센 건 사실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 고인정 위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맞습니다.
○ 고인정 위원 메리트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적 위주로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이건 사회복지공제회의 존립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아, 이거 맨날 운영비가 까먹고 이러다가 출연금 30억까지도 그냥 몇 년 안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 위원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그것도 요구하시면서 어쨌든 지금 10%까지 끌어올리셨으니까 올해 안에 한 20% 이상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써 주십시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공제회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 이효경 위원 사회복지공제회의 예산구조를 이해하고 싶어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도 예산 중에 31억은 묶여있는 거고 그 나머지 8억 더하기 5억을 받으셨다 그랬나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그렇죠, 5억…….
○ 이효경 위원 모두 총 운영비로 받은 게, 그러니까 31억 제하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제가 알기는 초기단계 때 10억이 운영비 개념으로 46억이 출연됐고요.
○ 이효경 위원 46억이 출연된 거죠? 31억이 묶였으니까 15억으로 지금 운영비를 쓰는 거라는 거잖아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 이효경 위원 손익계산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손익계산서의 1기ㆍ2기, 이거 1기ㆍ2기는 대표님 오시기 전에 쓴 예산이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전 대표가 12월 29일까지 있었다고 그랬나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제가 취임이 12월 29일이고 전임자가 28일 자겠죠.
○ 이효경 위원 28일 자니까 그 예산서가 지금 도착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가 2011년에 2,600만 원이에요. 지금 업무추진비 얼마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 동일하게 2,600만 원. 이건 책정돼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쓰기 나름인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이건 이사회에서, 총회에서 인준 받은 대로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업무추진비가 2,600만 원인 것에 대해서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시책보조비라 해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1기 때는 물론 5월부터 12월까지니까 이때는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배가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월 수는 6개월인데 3배가 많아졌어요, 업무추진비가. 차량유지비가, 차량유지비 1,200만 원인데 이건 뭐죠? 이걸 기름값을 얘기하는 건가요? 유지비는 뭐…….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렌트하고 있고 기름…….
○ 이효경 위원 렌트, 차를 렌트해 줬다는 거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주유.
○ 이효경 위원 대표 차 렌트해 주는 건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아닙니다. 3대가 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구를 일일이 기관을 찾아가면서 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그러면 31개, 3개의 렌트비가 1,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전체…….
○ 이효경 위원 그럼 매년 차 1대 값이 나가는 거네요, 렌트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1,300만 원 정도면 중형차 아니라 소형차 그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소형차.
○ 이효경 위원 할 수 있는데 그 차 1대 값이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1년에 1,200만 원이니까 차 1대 값이 나가는 거잖아요, 임대료로. 자산으로는 안 남고. 그렇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그렇죠, 렌트하는 비용으로. 주유비가 다 포함된 거죠, 운영비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 1대 값이 나가는 거. 차 3대가 필요한데 3대를 빌리는 값이 매년 1년에 한 달 치 나가는 거. 올해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대로 1,200만 원.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어쨌든 올해 차가 소형차가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나타가 하나 있어서 3대가 움직이는데요.
○ 이효경 위원 그거 다 렌트한 건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렌트를 한…….
○ 이효경 위원 소나타는 대표 거고, 그렇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대표 게 아니라 공유해서 쓰고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공유해서 쓰는데 지금 대표님이 주로 쓰시는 게 소나타 쓰시는 건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제가 출장 갈 때 주로 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소형차고 그 3대를 다 렌트하는 데 그게 1,200만 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차 1대 값이. 소형차는 1,000만 원이면 사는 거 아시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그렇죠, 1,000만 원 주면.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그런데 실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를 저희가 지금 한참 회원들을 가입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아니, 차가 필요한 건 알아요. 차가 필요한 건 아는데 이런 예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오히려 자산으로 저희 소유의 차가 있으면 물론 좋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차 1대 값이…….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물론 생각했죠.
○ 이효경 위원 생각했는데 그게 쉬워서 그냥 했나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3대가 움직이는 유지관리비, 주유비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연간 1,800만 원입니다.
○ 이효경 위원 렌트비 빼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다 포함한 거죠.
○ 이효경 위원 렌트비 포함해서 유지비까지…….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이거 고민해 보시고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 이효경 위원 소형차는 1,000만 원이면 사요. 네? 그리고 이거 공제회 금방 없어질 것 아니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하나 회의 운영비가 2,000만 원씩인데 무슨 회의를 2,000만 원……. 회의 운영비라고 하는 게 2,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1기 때 보니까 2,400만 원이더라고요. 맞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 이효경 위원 이게 뭐예요, 회의비가?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저희 공제회에서 회의비라면 첫 번째로 이사회의, 각종 자문위원 회의 그다음에 대의원총회 할 때 교통비, 회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혀있는 예산보다는 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 이효경 위원 현재는 그런데 1기ㆍ2기 때 회의 운영비에 2,000만 원. 2기 때 2,000만 원, 1기 6개월인데 2,400만 원 회의비가 나갔거든요. 이 내역 주시고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1기 때 거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지급수수료라고 해서 1,600만 원이 지급수수료로 나갔는데 이거 뭐죠? 지급수수료가 1,600만 원이 나갔어요, 1년 동안. 뭐에 대한 지급수수료예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저희가 공제회다 보니까 회계적인 문제가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회계사 자문 이런 것들이…….
○ 이효경 위원 회계사를 선임해서 회계사한테 가는 비용이 포함된 건가요, 지급수수료가?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그리고 연말에 전체 회계결산 감사보고서를 저희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한 350~400만 원 사이가 듭니다. 그걸 포함해서.
○ 이효경 위원 그 지급수수료 내용 주시고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 이효경 위원 그럼 지급임차료는 뭔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임차료요?
○ 이효경 위원 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임차료는 저희가 임대하고 쓰이는 비용이 월 250 잡아놨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한은행하고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신한은행 건물, 저희가 갑이고 신한은행이 을인데 사실 갑이 을의 건물에 들어가서 임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을…….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고 임대료로 지금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그게 월 110만 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110만 원씩 임대료를 이거 신한은행에 주는 건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신한은행에다 110만 원씩 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게 2,000만 원이 됐죠? 110만 원씩에다가…….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인정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대답 드린 건데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객관적인 건물을 임대한 걸 예산 설정을 처음에 했는데 신한은행하고 협의가 잘 되면서 저희가 유리한 협상을 통해서 사무실은 넓히되 임대료는 110만 원으로 내년 11월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대표님!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 이효경 위원 이해했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로 지금 15억을 출연받은 거예요. 31억 빼놓고. 그래서 이 운영비 15억은 국민의 혈세죠? 세금이에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 2011년도 실적을 보니 5% 달성밖에 안 했습니다. 5,000명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 한 달에 400명 했어요. 5,000명에 5억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당 계산하면, 5억의 운영비를 들여서 5,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꼴이냐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공제회에 가입시킨 거라고요. 이게 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 오시고 나서 2,600명 늘었어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3,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늘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저희가…….
○ 이효경 위원 11년에 보니까 한 달에 400명씩 모은 꼴이에요. 한 사람당 50만 원 들인 꼴이고요. 그러면 12년도에 대표님 오시고 나서 2,600명 늘었다고 하니까, 지금 벌써 6월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보니까 계산했더니 전년도 11년도랑 똑같이 400명 늘은 꼴이에요. 4×6=24. 2,400명이면, 아니, 500명 늘은 거겠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중요한 건 한 사람을 공제회에 가입시키는 데 50만 원의 비용이 드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입니까? 비용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 자체가 국민의 혈세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위원님, 저희가 평균 400명 정도 작년에 했었는데요. 올해는 목표를 1만 명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목표는 550명 정도로 목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도 1만 명이 목표지만 1,100명 정도를 내부적으로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실적은 전년도 비해서 위원님들 걱정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이건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서 회원이, 특히 공제회라는 조직이 회원들을 가입시키는 데 있어서 그게 당해연도의 총 비용과 당해연도 가입인원을 무조건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은 어떤 조직이든 초기투자비도 필요할 것이고 홍보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면…….
○ 이효경 위원 그걸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요. 이해하는 데 비해서 긴장에 긴장을 더 하시라는 의미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그 의도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긴장을 하시지 않으면…….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별로 중요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 나중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신비가 한 780만 원이 나왔는데, 통신비가 이렇게 많이 780만 원 드는 게 뭐 핸드폰비인가요, 아니면…….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핸드폰비는 직원들이 다 개인 핸드폰을 쓰고 있고요. 사실 대표로서 그런 공적으로 쓰는 데 개인들이 비용을 무는 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업무 자체가, 저희가 나가서 한 100명 정도를 받아오죠, 가입서를. 받아오면 거기 서류들이 미흡하면 일일이 전화작업을 다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 이게 전화비. 통신비가 거의 전화비를 말하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그걸 포함해서 모든.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통신비 같은 건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늘어날 걸로 예측되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절감하고 있고요. 저도 공적인 업무로 쓰면서 제 개인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네, 빨리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인경석 대표이사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경석입니다.
○ 배수문 위원 올 예산을 보면서 사실은 작년도 결산서 예산잔액을 보긴 했어요. 그거 대비해서 올해는 많이, 지금 상반기 지나갔는데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까 원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과 비슷한 질의인데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사업을 좀 엄격하게 관리를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거에는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평가 이런 것도 안 했더라고요.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것도 지적을 저희들이 행감에서 했었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래서 분기마다, 1/4분기 심사분석평가, 지금 2/4분기가 지났습니다만 그런 심사분석평가 그래서 사업 자체에 대한 것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체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대외적인 환경이 조금 더 대표이사님이 바뀌시면서 좀 나아진 것 같다는 것을 본 위원이 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많이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외 관계 개선이 좀 안 돼서, 특히 언론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역으로 공격을 받고 잘하고 있는 건 감춰지고 안 된 것만, 과(過)만 드러나는 상황으로 과거 한 2년이 진행됐어요. 상반기를 보니까 대표이사님 얼굴도 자주 뵐 수 있고 또 자체 내에 문제없게 만드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지재단에 대한 이의제기라든가 언론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거의 매일 경기도에서 나오는 모든 신문을 거의 다 보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대표이사님 얼굴만 자주 뵐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복지 쪽에서도 인식을 못하고. 그런데 예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청에 일부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청에 분명히 홍보하고 싶은 게 있는데 홍보를 못 갖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좀 어려운 게 있는데 특히 보건 같은,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에서 홍보만 잘 돼도 복지정책이 훨씬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아마 수반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각 복지정책 쪽에서도 일부 홍보만 좀 잘 되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 얼굴 나오시고 대표이사님이 복지 쪽 환경의 환기를 위해서 참 많은 발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집행부와 복지재단이 시너지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목들대로 다루셔서 언론에 이슈화 좀 시켜주시는 작업을 홍보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안타깝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지사님의 업무 홍보 차원에서의 것이 아니라 정말 도민을 위하고 복지가 홍보돼 가지고 정말 클라이언트들이 이 내용을 알아서 훨씬 더 복지를 챙겨갈 수 있는 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떠한 의도인지는 파악이 같이 공감됐으리라 생각하고요. 보면서 작년에도 홍보비가 5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되게 지적했습니다. 8,500이었는데 아마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다른 쪽에 대외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는 거의 전반기에 마무리 지었다고 하면 부분은 각론으로 들어가서 집행부와 그런 것들을 좀 다뤄줄 수 있는 부분, 밑에서 열심히 기획을 해도 그게 전체 도민에게 알려지는 것도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 단위사업별로 볼 때는 상당히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각 시군에 공문으로만 하달되고 집행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같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개 저희 사업이 중반을 넘어서야 연구결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홍보가 아웃풋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면 적어도 업무성과까지 결과가 나오고 예산집행잔액이 항상 문제가 됐던 거는 사업 종료시점인 12월 달로 보면 문제가 되게 커집니다, 그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거의 9월까지 웬만한 사업은 다 마무리되고 평가까지 10월에 마무리되게끔 앞으로도 계속 하시리라 보는데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계속해서, 분명히 일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과 면에서 과연 반대적으로 보여질만하게 결과가 나와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또 내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 연구결과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기에,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가 돼서 집행부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의 정책적인 부분 결과는 같이 공유가 돼 가지고 정책에 녹아날 수 있도록 조기 채근 좀 해주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주로 어쨌거나 결산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를 좀 파악하고 싶어서.
저희가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예방접종사업 민간의료기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결산 보니까 두 가지,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하고 대상자가 같은 건가요, 과장님? 국장님, 아시나요? 주는 건 틀린데 같은 사업이지요? 대상자가 하나는 병원 지원이고 하나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하나는 국가고 하나는…….
○ 원미정 위원 같은 사업이지요, 이 2개가? 그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보니까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집행률이 80%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지원이 하나는 병원에다 하는 거고 하나는 백신비용 지원하는 대상자한테 주는 건데 숫자는 똑같은 거예요, 대상자가. 그죠? 이게 125만 8,223건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률이? 맞은 애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스템상 병의원에서 청구해 가지고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아이 대상한테 주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95% 집행률이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사업을 집행한 것인데…….
○ 원미정 위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병의원 접종비 지원. 그런 사업인데…….
○ 원미정 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로 돼 있지요? 국비 지원받으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가만있어 봐. 이때는 11년도는 도비 100% 아니었어요? 올해부터 국비 지원된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민간병의원 접종비는 국도비, 시군비에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신비용을. 그다음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국비 지원 없이 도비, 시군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백신 지원이에요? 여기 설명 보면 필수예방접종 후 비용 상환 신청인데?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과보고서 383페이지하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비가 거기 지원되는 건데 민간병의원, 우리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가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아니, 이 사업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2011년도는 국비 지원이 안 되지 않았나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백신비용은 지원해 줬습니다.
○ 원미정 위원 백신비는 지원해 줬는데 이거가 지금 383페이지가 백신비용 지원이에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원미정 위원 접종비 여기 뭐야…….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접종비가 백신비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접종비는 백신비고 예방접종 비용은…….
○ 원미정 위원 필수예방접종은 비용 상환, 비용이라는 게 저거예요? 의료수가 그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백신비용 상환입니다.
○ 원미정 위원 백신비용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11년도에는 그러면 우리가 저거 지원한 거는 어떤 항목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386페이지.
○ 원미정 위원 이것도 그러면 병원에 지원해 준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도 접종 비용은 병원으로 가는 거지요.
○ 원미정 위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항목은 병원에 지원해 준 거고 앞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백신비 지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집행률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대상 숫자가 똑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큼 세우느냐가 문제인데 백신비는 국가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것에 대한 매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저희 도하고 시군비로 해서 지난해에 처음 편성했던 거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기본적으로 민간병의원 백신비용 내려오는 거를 감안해서 세우지 않아요, 도비를? 수치가. 전년도에 얼마 내려왔으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대로 무조건 매칭하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두 가지 사업을 비교해서 같은 사업인데 제가 집행률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지원항목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는 백신비 지원하는 거고 하나는 의료수가를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집행률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명을 예방접종했으면 백신도 100명 지원한 예산을 세웠으면 100%고 수가도 100명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100%여야 되는데 왜 다르냐 이거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민간병의원 접종비는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평균 예방접종률을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보통 한 80% 수준인데 앞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한 90%까지 늘어날 거다 하면 90% 정도만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예산을 좀 적게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 원미정 위원 기준을 다 달리해서 그렇다라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이게 저희 성과보고서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몇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낮은 게 있어요, 집행률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비도 78% 집행률이고요, 보건 쪽 하니까. 아까 결핵 관련해서도 질의했는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은 68%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이건 성과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집행률 23%예요. 그런데 이것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저조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성과보고에는 없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은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들이 진료를 받게 되면 일정 부분에 비용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 징수를 하면 징수액이 저희한테 세입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30%를 시군에 다시 내려보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 원미정 위원 항결핵제를 그러면 환자가 먹을 때 내는 비용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비용을 징수하면 그게 도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도 세입 들어온 것의 30%…….
○ 원미정 위원 그게 무료 아니에요? 환자한테 받나요, 결핵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000원인가 받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약재비에 대해서 수수료 개념으로…….
○ 원미정 위원 약재비는 받나요, 환자한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한 달에 1인당 2,000원씩 받는데 그걸 받아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의 30%를 내려보내는데 보건소에서 약 받아가는 양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병의원을 이용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 받아가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이 줄고 그 수입이 줄기 때문에 교부금도 줄어드는 이런 사항입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것은 그러면 보건소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보건소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은 23%예요, 집행률이.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왜 집행률이 낮은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대상자를 사실 몇 명으로 할 건지를 예측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치료보호대상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지원사업비도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이건 검찰이나 본인이 치료보호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치료보호를 하는데 그 인원이 얼마가 될 건지를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통으로 세워놓고 사례가 발생할 때 집행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숫자가 많지 않아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된 그런 내용입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게 신규사업 아니고 전년도, 재작년 다 계속사업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마약류관리법에 의해서…….
○ 원미정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수요조사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최소한 어쨌거나 세울 때 전년도 대비인데 전년도 대비 이렇게 확 줄었나요, 대상자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글쎄요.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사실은 국고보조사업을 저희가 수요량을 예측해 가지고 국가에 요청을 하고 국가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국고보조금을 내려주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비를 보태서 사업을 집행하면 이런 문제가 덜 발생될 수가 있는데…….
○ 원미정 위원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대부분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에서 결정해서 시도별로 내려주면 그거 가지고 저희는 매칭을 하고 그걸 나중에 집행을 하는…….
○ 원미정 위원 매칭을 하시는데 해마다 이게 계속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경우가 항목별로 상당 부분 발생이 돼서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 사업이 계속 그렇다라면 사실은 중앙에 의견을 내서 조정을 해야지요. 저희가 계속 가용재산 없는데 세워 가지고 불용액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50%도 아니고 23%인데 전년도에는 어땠는지 몰라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중앙정부에 문제제기를 해서 국비 내려오는 부분도 조정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저희도 그냥 안 되면 적게 세워서 그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죠? 이 부분은 좀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여기 세부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국비사업인지 도 자체사업인지가 좀 파악이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요.
아까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비는, 장애인복지과장님!
그리고요, 말씀 전에 저희가 이 성과보고서가 1억이 넘어야지 이거 하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1억이 안 되는 사업은 저희한테 설명자료를 안 주세요. 자료도 늦게 주는데 또 자료요청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한 장, 정말 더 간단한 것 한 장 그냥 주세요. 그럼 다시 추가로 요청할 시간이 사실 없어서 파악하고 질의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인데요. 최소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성과보고서에 넣지 않더라도 설명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00% 진행이 잘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다 심의한 부분이 잘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안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상으로 사실은 집행이 안 됐다라는 것도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많지 않은데, 그런 게 많지 않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사업개요서에 제시를 해드렸고요.
○ 원미정 위원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이거 말고요. 이 사업이 뭔데 어떤 실적이 무엇 때문에 안 됐다라는 내용을 좀 주셔야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면 다음부터는 주요 불용액 사유로 나온 80% 미만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사유를…….
○ 원미정 위원 성과보고서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주시면 정말 파악이 안 돼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여간 그것은 다음에 유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사유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것들을 자료 첨부해서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다가 자료요청해서 받고 이러면 굉장히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음부터 수정해서 주시고. 설명 한번 해주세요, 중증장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중증장애 활동보조 교육비는 저희가 당초는 4,900명을 교육할 걸로 이렇게 예측했는데 실제 교육신청인원이 한 3,000명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을 다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한 2만 명 정도 시켰는데 그중에 경기도에서 한 3,000명밖에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것은 어쨌거나 중증장애인 대상 대비 활동보조인의 명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겠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상은 4,900명 정도가 해야 우리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서 필요한 수요가 되는 건데 3,000명밖에 안 했다라는 것은 또 결과적으로는 모자라잖아요, 이후에 활동보조인으로서의 활동하실 분들이? 그런 부분은 원인이 적극적 홍보가 안 된 건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활동보조인이 상당히,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신규 교육하는 인원은 한 3,000명인데 전체적으로 그전에 교육받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약 1만 1,000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 지금 현재 실제 그중에서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은 한 4,000~5,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지금 현황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예산 세우실 때 어쨌거나 필요한 수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당시 수요가 어쨌거나 경기도 중증장애인의 수 그다음에 기존에 활동보조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뺀 나머지 더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국비 70% 사업이거든요. 국가보조가 내려와서, 우리한테 4,900명 정도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집행은 신청자가 한 3,000명밖에 되지 못하니까 예산이 남는 그런 문제…….
○ 원미정 위원 그렇게 중복된 원인들이 어쨌거나 있다라면 그걸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한번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건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규모는 세입예산 43억 9,371만 5,200원이며 세출예산은 5,128억 4,996만 8,000원으로 이 중 99.9%인 5,127억 1,546만 3,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3억 9,324만 4,320원을 징수결정하여 43억 9,318만 8,39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만 5,930원입니다. 이는 일부 시군에서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이자 반납에 대한 예산편성을 누락해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34억 327만 8,44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건위생담당관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시도비 반환금, 기타 잡수입으로 9억 8,990만 9,950원을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9%인 4,711억 6,070만 3,3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126만 8,610원이 발생하였고 보건위생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415억 4,835만 9,780원을 집행하여 7,323만 6,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예산집행잔액은 6,126만 8,610원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예산집행잔액은 6,581만 2,4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42만 3,75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위문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은 시설폐지 및 대상자 사망, 전출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집행잔액으로 3,701만 2,960원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1ㆍ2차 공모결과 사업량 감소에 따라 1,65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 응급진료사업은 배상책임보험 계약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5,412만 6,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검찰이나 본인으로부터 치료 및 보호를 의뢰한 인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1,123만 3,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이어서 8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1년 10월 4일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한센인 지원업무가 북부청에 있는 우리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 등 5개 사업 6억 4,023만 7,000원이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으로 이체되었습니다.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8쪽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사업에 대하여 치매치료비 지원대상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매뉴얼을 완성하여 실무현장에서 완성도를 높일 것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2011년에는 치매예방사업에 대한 시군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자 발굴 및 사업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치매예방사업을 위한 매뉴얼을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검토의견서 18쪽입니다.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3억 9,372만 원이며 이 중 43억 9,32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6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6만 원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이자발생액으로 시군 예산편성 시 누락되었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47만 원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1년도 사업 착오정산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 정산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128억 4,997만 원으로 이 중 5,127억 1,546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45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3,701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659만 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1,123만 원 등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미집행 사유는 사업대상 축소, 계약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홍보 등의 사업활성화 방안이 요구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관리, 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 응급진료,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은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저조하며 이는 예산편성 시 사전조사와 검토분석으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이체한 사업은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으로 한센병 관리업무가 남부청 보건정책과에서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6억 4,0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여성실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예산집행잔액의 최소화와 함께 철저한 사업평가ㆍ분석을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1년도 결산보고를 보니까 본청에서 큰 건 다 하시고 어찌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거의 없으시고 그다음에 웬만한 사업을 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어쨌든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정년이 안 남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북부지역에 해야 되는 복지사업들을 나름대로 발굴하셔 가지고 북부지역에서 성과가 있고 그것이 아마 경기도로 확대가 되고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까지 확대된 사업들이 몇 가지 생겼어요.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정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요약이 돼서 차후에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북부 쪽의 업무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작업을 해주시고 가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거기에 특수한 상황이 많은 것들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 복지방법을 적용하셨던 게 있어요. 그 성과까지 같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서 만드시는 게 아마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결산보고를 보면서 나름대로 열악한 북부지역 예산을 가지고, 특히 예산이 독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만드시느라 애쓰셨고 많지 않은 인원, 특히나 본청에 비하면 훨씬 더 업무가중이 높은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를 만드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상임위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쨌든 2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연속선상에서 계속, 한 반 년 남으신 거 마무리 잘 되고 그게 마무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름대로 그동안 북부지역에서 복지를 따로 만들었던 것들의 가치들을 좀 전달하는 것들에 역점을 두시고 나머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아니더라도.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북부청은 사실 따로 자체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결산자료는 별로 자세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원체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원미정 위원 우리 성과보고서에도 별로 안 올라와 있고 그래서. 다른 건 과정에서 저희가 평가를 했었고 여러 가지 또 100%이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이 시범사업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점들은 계속 보완해서 이후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선 집행사유, 집행잔액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 저희가 본청을 오전에 했는데 거기랑 중복되는 게 많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중에 중복되는 것 빼고 북부청에 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 응급진료사업, 이게 대민진료 배상책임보험 계약이 공개입찰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취약지 대민 응급을 시키기 위해서 군병원을 참여시키면서 책임보험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가 있으면 보험액이 상당히 늘어나죠. 그런데 이게 사고가 없으면서 잔액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게 해마다 드는 건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배상책임.
○ 원미정 위원 해마다 드는 건데 그 전년도에 사고가 없으면 보험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렇게 줄어듭니다.
○ 원미정 위원 자동차보험처럼.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다라면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그게 예산이 좀 덜 됐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럼요. 맨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세웠다가 점점 줄어서 지금 8,000만 원 세운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8,000만 원 세웠는데 2,580 정도만 발생…….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 정도만 나갔고 나머지 5,400은 남은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절감이 돼서 좋기는 한데 예산수립 과정에서 어쨌거나 좀 예상을 하고 세우셔야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생기는데 이건 좀 예측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적인 어떤 사고가, 뭐 사고라는 게 정말 불시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좀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내년도 잡으실 때 참고를 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남부에서도 질의를 했던 건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는 이것도 국비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매칭했는데 대상자가 적은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게 마약중독자를 우리가 선별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줘야 돼요. 이런 마약중독자가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3명뿐이 없었습니다. 많을 걸로 예상했었는데 3명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3명 정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한 3명, 5명 이내가 됩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는 어때요? 어쨌거나 국비지원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매칭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어서 이게 불용이 많이 남기는 하는데 전년도도 3명이고, 재작년도 3명, 작년에 3명이고 전체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전국단위에서 이게 줄어든 추세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그러면 국비 자체도 그거에 맞는 예산을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매칭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우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본청에도 제안을 했지만 계속적인 현황이라면 중앙정부에 이런 것들 좀 건의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자체의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부분은 남부랑, 본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의견서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실장님, 김광선이에요. 세월이 참 빨라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그죠? 벌써 전반기 다 끝나가고 저는 이제 후반기는 다른 상임위에 신청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후반기에는 못 뵐 것 같기도 하고 좀 서운한 생각도 들고 그냥 같이 늙어가는데 있을 때 좀 잘해드릴 걸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웃 음)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에요. 우리 고순자 실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직원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까지 잘 모시고 보좌하셔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도 고 실장님 잘 모시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광선 위원 살림을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강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적한 사업들이 다 집행률이 낮아, 보니까.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요양보호관리사 이 사업도 저희가 자격증 발급해서 데이터가 잘 되지 않고 인원이 잘 책정이 안 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한 60% 정도, 70%도 안 되게 집행률을 보여주셨고 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 응급진료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집행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심의 할 때 다 지적됐던 사항들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내년 역시 위원님들이 보는 눈이나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상임위에서 지적되고 또 한 번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은 그다음 해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다시 이렇게 같은 시행착오가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만 좀 유념하시면 뭐 전혀 아주, 2011년도 살림을 손색없이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고맙습니다,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이효경지수식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김용연복지정책과장 노완호노인복지과장 조광오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무한돌봄센터장 최진원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식품안전과장 박정란
ㆍ복지여성실
실장 고순자사회복지담당관 김진수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