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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07.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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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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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6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계속)
2.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5시35분 개의)

○ 위원장 김상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김상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어제 들었기에 오늘은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통합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2012년 6월 22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2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백성현 지원국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반영된 취득 예정재산을 보면 건물은 용인바이오고 다목적체육관 증축 등 면적 2만 4,417㎡, 추정가액 313억 100만 원에 해당하는 총 9건의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이 중 고양 상탄초 교사동 증축 면적 6,598㎡, 추정가액 7,247억 7,700만 원과 고양 일산동중 교사동 증축 면적 7,024㎡, 추정가액 7,437억 1,700만 원 건물 취득 건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내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4호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를 위한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공급을 받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예정 재산을 살펴보면 가평 복장포초 폐교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토지는 부지면적 6,784㎡, 평가액 5억 400만 원을 반영하고 건물은 건물면적 1,268㎡, 평가액 1억 9,3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가평 복장포초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가평초로 통폐합된 학교로 가평군의 개발사업과 관련 가평군청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다목적체육관 증축과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사업시행자로부터의 기부채납 그리고 지역 추진사업과 연계한 교육목적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폐교재산 처분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제2회 추경예산 등 추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교특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6월 22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2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김영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2,581억 원이 증액된 9조 5,7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예산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금액으로 2011년도 중앙정부의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로 교부된 것으로 1,406억 원이 증액된 7조 2,87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교부금은 1,159억 원이 증액된 1,593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가시책사업은 교과교실제 학교운영 지원사업 등 115건 8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현안 수요로 인한 Wee 클래스 구축사업 등 66건 35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국가시책사업 수요의 교부시기를 필요 시 시기조정은 가능하다고 하나 매년 1월 31일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사용별 사업으로 구분하여 교부시기를 살펴보면 국가시책추진 세부사업 115건 전체가 1월 31일 이전에 교부된 사업이 없고 이로 인하여 성립전예산 집행이 전체 115건 중 82건이 71.3%를 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타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15.1%인 8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94억 원이 증액된 10조 5,772억 원으로 중앙정부의 목적지정사업과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학교신설 1,480억 원, 교실 증개축 100억 원,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443억 원을 편성하여 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을 위한 분할상환금 등 학교신설 및 학교교육시설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에 중점 편성하였고 교과부 특별교부금 교부총액은 총 181건 1,159억 원 규모와 대응투자 2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83건 570억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의거 교부시기가 1월 31일까지로 정해진 특별한 재정수요임에도 연중 교부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다는 이유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적시성을 감안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함이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립전예산 편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과부에 건의, 특별교부금 운용기준에 맞는 교부시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교부한다고 하나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또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시작하여 전액 교부 또는 대응사업으로 추진 후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특별교부금 지원을 중단함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사업의 주요내용뿐만 아니라 사업의 세부내용까지 전국 시도에 일괄 적용토록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교부하여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세부사업은 시도교육청의 실정에 맞도록 총액으로 예산을 배부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 특별교부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보통교부금의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중앙정부 목적지정사업의 추진과 학교신설 등 기정예산 이후 증가된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에 우선 투입하고 경기교육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였다고 사료되나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등 사업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정한 교부시기 등을 준수할 것을 적극 건의하여 정상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존수입비율이 매우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교특예산 특성상 향후 경제여건에 따른 세입예측과 추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며 매년 결산 시 반복 지적되는 세입추계의 부정확으로 인한 예산액 대비 차이가 많은 사항과 각종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계획변경 축소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운영의 탄력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 사용ㆍ이용ㆍ전용ㆍ이체ㆍ재배정사업ㆍ특별재정수요사업 등은 그동안 운영 집행내역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전체 내역을 파악하여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총괄)

○ 위원장 김상회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일괄 함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추경예산 규모가 기정예산보다 3,394억 원 증액된 예산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중에서 교과부 특별교부금 총액을 보면 총 181건에 1,159억 원 규모인데 그중에 83건 570억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문경희 위원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올해에는 시행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졌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특별교부금 배정 자체, 심사하고 배정이 올해부터는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들을 받아서 수시로 심사를 해 가지고 배정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 올해부터 수시로 그렇게 하게 되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수시로 특교가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는 어떻게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추경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1차 추경에도 그 부분은 반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차 추경에도 특교부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배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립전예산이에요.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가 먼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실제로 83건 570억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예산을 벌써 쓰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100% 국고부담으로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부분이 사전에 의회 협의를 거치셨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에 관한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이 사업을, 성립전예산 사업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이렇게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 문경희 위원 개별적은 아니어도 상임위원들이 이 성립전예산이 이렇게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지. 물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당위성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의 예산심의ㆍ의결권조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성립전예산을 쓰시더라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협의절차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하셨는지 질의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성립전예산을 집행하고자 한다라는 사전에 협의가 좀 있었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저희가 교과부 특별교부금 심사교부하는 원칙이 수시로 바뀌고 그러면서 특별교부금 사업자체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수시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협의 구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일 문제가 있는 예산이 바로 이 성립전예산입니다. 집행부가 좀 시급성을 다투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이라는 목을 세워두고 집행부의 예산집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의 목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립전예산으로 모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버리면 의회의 예산심의ㆍ의결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최소한 상임위원회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성립전예산의 목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상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저희가 성립전예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천재지변 이후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혹은 사고이월로 올해는 상당하게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했고 불용액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높아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제 추경에 편성되는 이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2011년도에 지켜보면 많은 불용액과 또 사고이월 금액이 많아진 것에 대비해서 올해 이 추경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최고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주안점은 두고 계셨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집행에는 다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특히 특별교부금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수시로 바뀐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게 불용이라든지 이런 이월들이 많이 발생한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반기ㆍ하반기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수시로 변경이 되었고요. 저희 집행부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 불용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특교가 상반기ㆍ하반기에 이렇게 내려와도 저희가 예산에 제대로, 본예산 편성하거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예산심의 받기 힘든데 수시로 이렇게 내려오는,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시로 내려와서 수시로 집행하게 되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아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심의 교부원칙을 변경한 것 같은데요. 아마 초반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과부하고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배정을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이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도 좀 더 철저하게,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제 지방자치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권에 있어서 어떤 침해를 받는다거나 예산심의ㆍ의결권에 어떤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집행부는 매번 내려오는 것은 다 상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간별로 해서 성립전예산에 대한 것도 의원들이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중앙정부에서 특교를 이렇게 수시로 내려 보내는 이러한 제도는 예산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개요서 10페이지 유아교육진흥 건에 여기 설명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부분 7억 3,000만 원, 여기에 인성교육 우수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어린이집 운영은 뭐죠? 우리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죠, 이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도청에서 우수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청으로 가는 돈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니까 목이 특교를 경기도교육청으로 와서 여기에서 세워서 경기도로다가 부분을 이관한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이 교과부 건이 아닌데 왜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 오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을 통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이게 사업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교과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실장님, 중앙부처의 업무가 바뀌었다는 말씀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런데 올해 본예산이나 1차에도 어린이집 예산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처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 지원되어지는 것은 다 어디 갔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일환의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어서 지금 2차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앞으로 어린이집에 관련된 예산이 다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건가요? 이번 건만 해 가지고 내려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되어 있는 학교폭력 관련된 우수 어린이집 부분만 내려오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다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런데 지금 실장님 설명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하고 학교폭력하고 어떤 관계인 거예요? 유치원에서도 폭력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아마 만 5세 정도 되는 유치원 쪽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왕따라든지 이런 인성교육 부분이 중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폭력근절대책에 유치원 단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궁금해서 여쭌 거니까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8페이지 하단 부분에 통일대비 교육이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및 교원안보연수, 학교평화통일 교육, 인구 및 가치관 교육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뭐 특교로 내려왔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경기도교육청에 있어서 통일교육에 대한 원칙이 뭡니까? 교육국장님 아직 안 오셨나요? 그러면 담당과장님 좀 나오셔서 말씀을 해보시죠.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통일교육의 원칙이 뭐지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통일교육의 원칙은 평화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더불어 사는 통일에 대한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천인가 여주 쪽의 어느 군부대하고 MOU를 맺은 게 있지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네.

○ 위원장 김상회 그 내용은 뭐지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군부대하고 MOU를 맺은 것은 단순한 안보교육이 아니라 특히 농촌지역의 우수 군인력이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것까지 포괄해서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우리 경기도교육청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통일교육의 원칙을 좀 명확하게 세워서 그 원칙에 맞게 이런 안보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통일교육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보교육한다고 그러고 예산이 내려오면 또 그거 세우고 막 해서 정말로 뭔지를 분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내부적으로 많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김상곤 교육감이 추구하는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안보교육이라든가 교과부나 통일부에서 특교 사업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그대로 하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께서 추구하시는 더불어 사는 평화교육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 실시하고 나서 현장 학교의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지금 이 예산 중에도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 예산은 4,000만 원을 별도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나 인식을 심어주는 데 중점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계속 수고를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실장님, 저기 외람되는데 실장님의 기억력을 테스트하려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에 도서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11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6개 기관 11개 도서관이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위원장 김상회 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이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제 기억으로 한 98%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98%, 99%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네,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는 도서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경기도. 경기도청이 운영하고 있는 직할 도서관. 경기도청은 제가 알기로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이지 경기도청이 운영하는 직할 도서관은 하나도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 도립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상회 네, 도립도서관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경기도청에 도서관과가 설립됩니다.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한 곳도 없는데 도서관과가 도청에 만들어져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직접 직할을 하는 도서관 6개 기관 11곳과 학교도서관 약 98%, 2,000개가 넘는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마 중앙부처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와 교과부하고의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도서관, 박물관 이 부분들이 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도 도서관에 관한 직제 과는 없고요. 대신에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마 경기도청에 도서관과가 생기는 이유도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앙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도청에 과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래서 여기에서 즉답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가 도서관과를 신설하는 것은 도서관 건립비용이 광특회계에서 확보가 되어지고 지자체에서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을 원활하게 광역 차원에서 그 수요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려고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식의 보물창고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직할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고 또 학교도서관과 지역도서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도서관과 우리 경기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과의 연계성, 네트워크, 대책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내용이 지금 도서관 업무를 북부청사 한 부서에서 몇 분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곤 교육감에게 조직적 제안을 드려서 이거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저는 궁금한 것 됐고요. 위원님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이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 이상희 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보면 용인바이오고 다목적체육관 증축 해서 23억 1,400만 원, 특별교부금이 10억 6,400만 원, 학교대응지원사업이 5억입니다. 그런데 학교대응지원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부족한 부분 7억 5,000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7억 5,000은 용인시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질의했듯이 지금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7억 5,000에 대한 대응이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5억을, 5억을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고 특별교부금 10억 6,400 그리고 용인시에서 7억 5,000이 부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뭐 확보가 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특교가 10억 내려와 있고 저희 도교육청은 이 대응사업이 전체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투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특별교부금은 10억 6,400만 원이 내려왔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학교대응지원사업은 도교육청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포괄사업으로 가지고 있다가.

○ 이상희 위원 네, 이제 공히 똑같이 28억도 5억이고 안산교육지원청 같은 게 21억 5,400만 원인데 여기도 5억이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도 21억인데 5억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교육청에서는 지금 5억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상한기준은 5억으로 책정해서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5억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뭐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이 대응을 보면 안양부흥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9억을 대응해야 되고 본원초 다목적체육관도 9억, 천보초 같은 경우는 10억 9,900만 원을 대응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대응하겠다 확답을 받으시고 예산편성 하신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아직 확보는 안 됐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확보계획이 되어 있는데 특교하고 저희 재정에 확보가 되면 바로 학교로 지원됩니다.

○ 이상희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 사업은 진행된다 이 말씀이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개요 4쪽에 보면 학교설립비용 등 추가 소요액 반영이 1,023억 원인데 학교신설이 1,480억 원이고 교실증개축이 100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이 443억 원입니다. 그런데 학교신설이라는 것이 2011년도 예산에 잡혀서 2012년도에 집행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추경에 잡히게 된 이유가 뭐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학교신설 경비로 책정되어 있는 대부분은 학교용지, 이미 확보되어 있는 학교용지에 대한 분할상환금입니다. 분할상환금이고 그 시설비는 기존 세워놓은 시설비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족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도 분할상환금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정상적이긴 한데 다만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 때 그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분할상환금을 확보하긴 하는데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전적으로 편성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 같은 것은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긴급 긴요하게 추경 편성을 할 수 있겠지만 학교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과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내용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박동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본예산이 있었고 1차, 2차가 있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1차에 추경예산이 얼마였었지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4,000억 정도 됐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번이 3,300억 정도 되고요. 앞으로 추경이 또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으로는 계획이 없고 정리추경 부분만 지금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3차까지 가는 거네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3차까지, 정리추경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부분들이라서 아직까지 저희가 별도 추경계획은 없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럼 정리추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리추경은 각 직속기관이라든가 교육청 공히 똑같은데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장 할 때 보면 학교는 정리추경을 거의 다 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보면 거의 제로로 맞추는 형태로 하더라고요, 예산과 잔액을.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게 의외로 금액을 많이 남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도가 있으면서 그런 경우는, 어디 쓸 예정이면 그건 남겨놔야 되겠지만 아닌 경우에도 보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추경을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차나 2차는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대부분의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 금액을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앞으로 3차 정리추경에 가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들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를 아마 두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래서 본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는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남으면 그거 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예산을 짤 때 1년에 내년도 전체, 뭐 추경이라는 게 부득이한 경우라든가 급한 경우 이런 거 시급을 요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면 추경에 들어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가을에 뭐를 하고 예를 들면 1차 추경에는 대개 뭐가 들어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본예산이라고 봐요. 그런데 본예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 보면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해야 될 것 그 부분을 좀 중요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금액을 다 못 넣더라도 항목이 늘어나는 건 적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예를 들면 1년이나 2년 뒤, 3년 뒤를 대비하는 것은 거의, 뭐 예산이 적어서 이것도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세웠다가 별안간에 법이 바뀌어서 간 유치원 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다급해지면 또 그때 가서 왕창 세워야 되고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내년도에 달라지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2015년도면 전자교과서 같은 것 이런 것도 준비가 서서히 시급한 문제 아닌가요, 내년부터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시행해서 어느 정도 시행도 해보고 준비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상 그때 가서 닥쳐서 별안간에 하는 어떤 예산이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은 금액이라도 준비하는 기간, 어느 시점에 많이,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를 좀……. 그러니까 현재 급한 것부터의 시작만 예산이 가는 것이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이런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예산 때마다 얘기하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성과를 내는 방법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다른 것보다는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들이 3일 동안 너무 무료하게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한 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의 생각입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참으로 어렵게 긴 시간 기다리셔서 회의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참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다리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좀 질문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는 자료요청을 하고요.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립전예산에 대한, 89건 그 예산내역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두 번째는 어제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연구원 2011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작년 추경 마지막 추경이 몇 월에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정리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경희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12월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월에 마무리 추경이 있었을 때 불용될 금액을 반납하고 충분히 예산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불용액이 24.29% 나와서, 어제 거의 40% 넘는 데도 있었고 54%도 있었어요. 마무리 추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불용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ICT활용교육 지원이 일부 개정돼서 2011년 9월 1일에 바뀌었다, 이관되었다. 그래서 불용액이 1억 1,500이 생겼다면, 9월 1일에 의거해서 생겼던 것이면 12월에 있는 마무리 추경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평가지원 예를 들어보면 2010년 9월 예산편성 시에는 620교였는데 2011년 3월 18일, 2011년 상반기예요. 상반기에 평가방식 개선으로 현장방문 대상 수가 대폭 감소해서 2억 9,000. 또 3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1차 추경과 마무리 추경이 있었을 텐데 올해처럼 2차 추경 없었다 하더라도 1차 추경이 통상 한 4월에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7월에 있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7월에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1차 추경 혹은 늦어도 마무리 추경에는 이 예산을 제대로 반영했었어야 됩니다, 불용액을. 그리고 교육행정전산화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공공정보통신서비스 나이스그룹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확대 선정했기 때문에 계약방식이 변경됐다 했는데 계약방식의 변경시점이 언제인지. 그러니까 교육청 집행부가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마무리 추경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남아 있는 예산을 제대로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그만큼 그다음 해 예산반영할 때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 내용은 원래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됐으면 추경에라도 다른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용될 수 있었던 사업을 그만큼 못했다는 것으로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교육청 예산 사업 중에 적게는 몇천만 원 사업도 있을 것이고 크게는 몇백억 사업도 있겠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농어촌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억 들이지 않고도 통학버스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1년에 연간 몇천만 원 지원 안 돼도 운영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 단 1억 원에 대한 가치도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마무리 추경에 그 뜻을 잘 살리셔서 불용액이 20몇 %, 40몇 % 이렇게 남는 건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 가서도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교육청이 다음에 예산집행하시고 편성하실 때 좀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교육위원회에 와서 한 5개월 임하면서 소회를 한번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오늘이 상반기,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한 5~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정상적인 회의는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을 그냥 허송세월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집행부는 좀 편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후반기에도 우리 상임위가 돌아가면 될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후반기에 남을지 모르겠지만 후반기에는 전반기와 같은 이런 불협화음이나 파행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후반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또 후반기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사실상 오늘이 전반기 상임위원회 회의가 공식적 회의로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밖에 계신 위원님 다들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면 어제오늘 기다리면서 마지막이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010년 7월 1일 자로 8대 의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첫 회의가 2010년 8월 16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총 53회의 회의를 했고 171건의 안건을 다뤘습니다. 여기에 몇 건은 심의를 오늘처럼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의결을 하지 못하고 넘어온 것도 있고 또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현장답사나 다른 곳에 가서 회의한 것을 빼고 총 53회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더욱더 학생인권조례나 고교평준화 동의안이나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 청원에서 비롯돼서 그것을 조례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떠오릅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다가는 자료요청이 잘못 전달이 돼서 많은 집행부 식구들이 갑자기 와서 기다리면서 자료설명을 할 때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했고 또 본의 아니게 고생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시작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할 때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더욱더 많이 느끼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교육 집행부와 함께 한 2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가슴에 새기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와 함께 한 시간들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교육의 교육공화국의 확장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에 큰소리도 있었고 의견충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안 계신 박세혁 전임 위원장님이 많이 기억이 나고 박세혁 위원장님이라고 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욱더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모든 것들을 공식적 앞거래를 통해서 해결하셨던 이상훈 의원님의 모습도 떠오르기도 하고 또 특히나 여기 계시지만 박동우 위원님은 전반기에 간사직을 1년 수행하시고 동료 위원에게 기회를 주시느라고 만들어주신 모습이 아름답고 고마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다 이야기하면 그렇고 우리 이진석 부교육감님 그리고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이관주 교육국장님, 백성현 지원국장님 또 우리 이홍동 대변인, 이제 막 오신 최승기 감사관님, 나학주 총무과장님 기타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북부청사의 고붕주 부교육감님, 황용규 교육국장님 또 김익소 기획관리국장님, 이홍영 총무과장님 그리고 시설과 엄건철 과장님까지 그리고 또 직속기관의 기관장님 그리고 수원교육청 김국회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시흥 이하원 교육장님까지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앞길에 아주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5명)

김상회문경희문형호박동우이상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영곤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ㆍ교육국

국장 이관주학교혁신과장 김기철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학교인권지원단장 김유성

ㆍ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재무과장 최승현

시설과장 정순명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ㆍ총무과장 이홍영

ㆍ교육국

국장 황용규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교원능력개발과장 정수근

과학직업교육과장 김택윤평생교육과장 박정범

ㆍ기획관리국

국장 김익소기획예산과장 이용구학교관리과장 김석용

시설과장 엄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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