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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2.07.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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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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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5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2.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2.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우리 상임위의 8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훌륭한 정치력과 열띤 노력으로, 또 치열한 토론으로 무난하게 그리고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정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지역 민의를 적극 대변해 주신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왕성한 의정활동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교통건설국과 도로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여태껏 보여주셨던 열정 끝까지 함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반기에도 새로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10시26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건설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억기입니다. 교통건설국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성원하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경기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현재 도로계획과장은 공석입니다.

경기도 도로사업소장 김양기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총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6,308억 5,938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조 845억 5,039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6,322억 2,813만 3,000원이며 이 중 99.7%에 해당하는 6,302억 3,573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9억 9,239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 세부내역을 보면 건설기술법 과태료 등 잡수입 18억 8,161만 2,000원, 과년도분 과태료 및 소송회수비용 등에 1억 1,078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건설기술법 과태료 등 잡수입 5억 5,157만 8,000원이 일부 완납처리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납부 독촉해서 지방세법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및 압류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45억 5,039만 9,000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약 8.7%에 해당하며 이 중 1조 44억 8,60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722억 1,615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0.7%에 해당하는 78억 4,815만 9,00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ㆍ부서별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 6쪽에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 건인 저상버스 도입지원사업은 평택시 운송업체의 자금사정과 향후 유지관리비 부담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물량 축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2억 5,6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으로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1,1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총 75억 8,053만 9,000원이며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총 예산현액의 0.7%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이체 총 2건 4,754만 4,000원으로 승용차 요일제 추진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2011년 3월 23일 자로 교통정책과에서 교통도로과로, 2011년 8월 22일 자로 교통도로과에서 교통정책과로 조직개편 시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78건 총 722억 1,615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 10건 97억 24만 5,000원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등 학술연구용역 4개 사업이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8억 5,635만 5,000원이 각각 이월되었으며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경기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7억 3,239만 6,000원이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5개 사업은 선형변경 요구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검토 및 용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51억 1,149만 4,000원이 각각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사고이월 9건 56억 4,663만 4,000원은 운송수지 분석결과에 따라 버스서비스 개선 및 재정지원금을 배분하는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의 산출물 방대로 인한 조기준공 불가에 따른 2억 2,434만 원이며 용인-포곡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개 도로사업의 보상필지에 대한 보상비 23억 7,771만 2,000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3건 26억 5,856만 1,000원으로 용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59건 568억 6,927만 8,000원은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59개 사업에 대하여 568억 6,927만 8,000원이 이월된 사항으로 국가지원지방도사업 14건 200억 5,250만 원, 지방도사업 43건 359억 198만 3,000원, 민자도로사업 2건 9억 1,479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월내역은 유인물 11쪽에서 19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1년 예비비는 2011년 7월 2일부터 3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수해복구비 5억 7,002만 1,000원을 광주시 지방도325호선 등 14개 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23쪽부터 33쪽까지는 교통건설국 6개 부서 및 도로사업소의 2011년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2011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교통정책과 96.5%, 대중교통과 99%, 교통정보과 99%, 도로계획과 99.6%, 교통도로과 99.7%, 기술심사담당관 80%입니다. 도로사업소는 99%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전체 예산집행률은 99.3%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 23쪽부터 3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1,165억 5,238만 6,000원이며 이 중 1,160억 976만 2,000원을 지출하고 5억 4,262만 4,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784억 6,347만 7,000원으로 이 중 1,484억 599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납기 미도래인 1,020억 원을 포함한 2,336억 5,699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일반부담금 1,055억 2,255만 6,000원, 과년도 수입 1,281억 3,444만 2,000원이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취소 등의 사유로 35억 9,951만 5,000원을 과오납 환급처리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65억 5,238만 6,000원으로 이 중 1,160억 97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4,262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분야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38쪽과 39쪽 상단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분야 사업의 경우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와 토지보상 등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교통건설국의 모든 직원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남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 소관 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검토결과입니다. 설명서 5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6,322억 2,813만 3,000원에 대하여 6,302억 3,573만 9,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 비율은 0.8%이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미수납률 2.9%와 비교할 때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체 미수납액의 48.4%를 차지하고 있는 과징금, 과태료 미수납액 9억 6,347만 원은 등록말소 건설업체의 납부기피,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한 고질적 체납으로 판단되는바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납부독려를 보다 강화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한 진행이 필요하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은 해당 시군의 추경예산 편성 등을 독려하여 조기 수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45억 5,039만 9,000원으로 결산 결과 집행률은 99.3%입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9.2%, 전년도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집행률 99.6%와 비교할 때 집행실적은 비슷하나 이와 상대적으로 기술심사담당관실의 경우는 80.4%의 집행률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교통정책과의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3,786만 9,000원은 시군의 자체적인 브랜드택시사업 추진으로 인해 GG콜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향후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중교통과의 운수업계보조금 집행잔액 37억 4,839만 5,000원은 전체 집행잔액 78억 4,815만 9,000원의 47.8%로 버스승객 증가에 따른 운행손실금 감소, 일부 경기버스를 국토부 광역급행버스로 전환함에 따른 운행손실금 감소, 전철기관 환승손실보전금 제한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저상버스 도입지원 예산집행잔액 2억 5,662만 원은 평택지역 운송업체 자금사정 및 유지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도입물량을 축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도로계획과의 무촌-궁평 간 도로확포장공사 집행잔액 21억 8,101만 7,000원은 동 사업의 추가적인 공사를 위해 2010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예산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교통도로과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 8,719만 6,000원은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기술심사담당관실의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집행잔액 1,100만 원의 경우는 2009년도,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된 사항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부서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도에서는 집행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공사를 추진하는 시군에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집행률, 진척도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 감독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 2건으로 4,754만 4,000원이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른 이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78건 722억 1,615만 7,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총 10건 97억 24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사유는 용지보상협의 지연, 집행시기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 등 사유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하게 된 것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보상협의 지연은 사업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은 총 9건 56억 4,663만 3,000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용지보상협의 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전년도 사고이월 4건 44억 224만 9,000원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명시이월 없이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부득이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 추진상황 예측 노력이 요구됩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59건 568억 6,927만 8,000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계획공정상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계속비이월액 1,189억 8,389만 4,000원보다는 상당액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계속비사업의 경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각종 SOC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공사 추진상황을 수시로 검토 추진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5억 7,002만 1,000원으로 2011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호우 피해복구비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검토결과입니다. 결산설명서 37쪽 세입결산입니다. 2011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784억 6,347만 7,000원으로 1,448억 647만 9,000원을 수납하고 61.8%인 2,336억 5,699만 8,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미수납액 1,691억 837만 3,000원보다 상당액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151건 1,020억 8,800만 원은 납기 미도래 사항으로 실질적인 체납액은 194건 1,315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94.3%인 163건 1,240억 7,300만 원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 경제적 요인에 따른 체납액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징수율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38쪽 세출결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65억 5,238만 6,000원이며 집행률이 99.5%로 미집행률은 낮은 편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집행잔액 5억 4,262만 4,000원 중 1억 원은 예비비 미집행액이며 시군 징수교부금 4억 3,722만 1,000원은 세입에 대한 추계결과를 기초로 편성한 징수교부금 세출예산 중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교부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예산의 변경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2011년도 결산검사결과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 도로사용료 체납액 정리 부진, 특별회계 세입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부실, 2011년도 민간경상이전사업 정산관리 미흡 등 4건의 개선ㆍ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4건 모두 도 세입과 관련된 세입사항이므로 금번 결산을 계기로 향후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 위원장 송영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 10분을 드리고요. 보충질의, 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김억기 국장님, 축하합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감사합니다.

○ 오문식 위원 오늘 날짜이신가, 어제 날짜이신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7월 1일 자입니다.

○ 오문식 위원 7월 1일 자요. 어휴, 벌써 일주일 돼 가네. 진급하니까 기분 좋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좋습니다.

○ 오문식 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릴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감사합니다.

○ 오문식 위원 축하는 축하고 알아볼 건 또 알아봐야 되니까. 명시이월에 보면 연구용역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두 번째가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세 가지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됐어요? 명시이월을 왜 시켰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그 사항은 용역기간이 2011년 5월 26일부터 그다음해인 12년 3월 25일까지로 돼 있어서 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 2011년 5월 27일부터 12년 4월 26일까지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건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도로정비기본계획…….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도로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도 사업기간이 2011년 5월 2일에서 12년 11월 1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명시이월로 한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사유가 있으니까 다 명시이월이 됐겠죠. 연구용역 같은 것은 우리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에게 일익을 주기 위한 하나의 연구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광범위하게 보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빨리 진행을 시킬 수 있으면 참 좋다, 이런 의미거든요, 명시이월 시킬 게 아니라.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국장님이 돼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다음에는 명시이월 같은 거 자제를 해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사고이월을 보면 9건 중 7건이 보상협의 및 보상 지연인데 사업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결국 또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로 인해서 늦어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되면서 공기가 연장이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는 그 기간이 늘면 늘수록 보상비도 증액이 되고 이러한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래서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저희하고 시군,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같이 TF팀을 운영해서, 특히 용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업 특성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협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빨리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김억기 국장님은 도로계획과장을 수년간 하셔서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는 용지보상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사업비가 잡히면 즉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해주시고 또 경험이, 노하우가 많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열심히는 하는데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습니다.

○ 오문식 위원 계속이월도 32건 이상, 이것도 보면 보상협의, 보상집행잔액 이런 거거든요. 사업비도 수백억 되고.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피해는 도민이보는 거고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이 피해를 보는 건데 이것도 한번 계속 연구를 해서, 사고이월ㆍ계속이월 이런 게 다 결과적으로는 토지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정 어려움이 있다면 교통건설국에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무슨 해결책을 연구해내셔야지 그냥 이런 저기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알다시피 1차 추경 때도 교통건설국에서는 사업비 배정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억지로 수십억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결과는 작년도 결산검사 내용은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일주일도 안 되셨는데 앞으로 수년간 국장님 보실 거 아닙니까?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저는 여기 상임위 남아 있을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감사합니다.

○ 오문식 위원 연말에 예산 여기서 다 삭감해야 해요, 이런 거. 예산 올라오는 거 쓰지도 않을 돈을 괜히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줘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려면 국장님이 훌륭하신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의논 좀 하셔서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앞으로 대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 부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훌륭하신 국장님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석 위원 부천 소사 출신 김종석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국비지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김종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예전에 이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진행한 지가 꽤 됐을 겁니다.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국회에서도 보면 실제로 집행된 율이 현저히 낮아요. 그 이유는 지자체가 돈이 없는데 취지는 좋은데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이래서 여기도 비용 대비해서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지 자체가 이를테면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국비지원이 50% 되니까 그냥 주면 안 쓰고 안 쓰고 이것보다는 그런 노력이 지자체 쪽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같은 비용에 못 쓰는 거보다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비지원 비율을 확 늘린다든가 첫째 노력은 그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사실은 교통약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대폭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비율 자체를 올려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셔야 될 테고 두 번째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러면 각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평택시에 해당되지만 또 경기도 내에도 자금여력이 있고 대도시권 도시 중에서 여기에서는 신청을 해서 안 되는 경우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컨대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곳이 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010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6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평택시에서 운송업체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12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170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이것도 168억 현재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70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인데 우리 안에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16대 한다고 그랬다가 12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계획을 올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도 전체에서 관리 감독을 좀 더 엄격히 하면 예산 못 쓰지 않고 또 시급하게 사용한 지자체에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다음으로 나머지 도로 전체 우리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저번 제가 지사님 질의 통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경기도 전체 관내에서 많은 지방도, 국가지원도로 건설사업 하고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여기에서 제일 우선적인 목표는 저는 주민편익이 우선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주민도 불편하니까 도로 뚫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제가 한번 제기한 게 범안로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소사 괴안삼거리에서, 경인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인로에서 시작된 도로가 광명까지 이어진 도로가 범안로입니다. 명칭이 과거 범박로에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범안로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도로의 문제점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한번 국장님 입장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국가 SOC, 국가 또는 지자체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 자체에 대해서 민간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자체나 국가가 부담해야 됩니까? 기본원칙이요. SOC시설들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민간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바람직한 것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농촌지역 도로 지나가는 것 중에서 땅값이 비싸다든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그걸 점거하는 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천에 가면 그 도로가 구도심지여서 왕복 2차선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이 구도심지여서 손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비용 많이 나온다고 그러고 지자체에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간에 와서 범박동에 아파트단지 들어서면서 6차선으로 확 뚫렸습니다. 그다음에 범박동에서부터 계수동 350m 구간은 10년째 편도 2차선으로 차선 구분도 없습니다. 도로 보수도 안 합니다. 거기 아침이면 지사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시간 동안 엄청 밀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뻥 뚫려 있는 데가 6차선으로 해서 광명까지 뚫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해안으로 개통하면서 바로 인접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국민들이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사님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거기가 재개발지구로 전부 묶여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런다 하더라도, 묶여 있어 가지고 거기한테 맡기는 거예요. 개발이익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런데 거기 자체 조합에서 문제 나오고 뭐하고 해 가지고 10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나머지 주변에 이용하는 시민들은 엄청난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은 조합하고 시하고 조합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이것을 관이 책임져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조합 안에서 도로 뚫어 준다고 땅을 사고 싶어도 자기들 아파트 딱지 권한이 없어지니까 안 한다고 이래저래 복잡한 사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쭈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도시에서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 그것을 해소할 길들을 찾을 임무는 지자체나 국가에 있는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비싸고 토지 수용하는 데, 그건 부천시도 똑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와 관련돼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저는 이 도로를 해달라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와 관련돼서 도에서 이 문제를 지사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쩐지 여부들을.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하도 최근에 오셔 가지고 아직 인지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범박동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교통건설국장으로서 거기에서 도로분야만 저희 국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는 각종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가용재원이 있을 때는 시도라 할지라도, 시장이 관리하는 지방도라 할지라도 도에서 도비지원을 지금까지는 해줬습니다만 지금 도가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도 지금 보상 중인 현장, 금년도에 17개 현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도로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방도도 예산투자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럼 따지려면 제가 지사님한테, 그러면 못한다고 그러셔야지요. 저번에 답변하실 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 김종석 위원 아니요, 제 말씀대로, 국장님 답변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장님은 지금 전체 가용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수장은 방법이 나오면 하겠다라고 했다면 그건 지사님하고 따질 문제니까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됐든 그 도로와 관련돼서 도에서 지원 여부가 가능한지 여부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감사합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었는데 지난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명시이월이 2010년도에는 6건인데 지금 명시이월이 1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사고이월도 4건에서 9건으로 늘어났고 계속비이월만 지금 줄은 상태인데 이거와 같이 계속 반복돼서야 되겠습니까? 자세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이 명시이월되지 않고 바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예측을 못했습니까? 어떠한 이유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그러면 정확하게 해명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제대로 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고이월 돼서 되겠습니까? 예전에도 사고이월 된 사례가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대중교통과장 강승호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님이 저희들 대중교통과의 경영ㆍ서비스 평가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었던 사항은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내부적인 거하고 이게 전문성 있는 용역이 되다 보니까 조금 용역이 유찰이 되면서 사업계획이 당초2010년도 회기 말까지 가능했었으면 좋았습니다만 이게 워낙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 사유는 별도로 해주시고요. 2012년 올해 4월 9일 날 완료시점인데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까?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네, 완료가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주십시오.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음 국장님, 김종석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저상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12년도에 168억이 편성돼서 170대를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 민경선 위원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반기가 거의 다 끝났는데 얼마나 완료되었는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1000페이지인데요. 시군 집행률이 18.7%입니다. 도에서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100%이지만 시군 집행률은 지금 18.7%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버스공영차고지 건설뿐만 아니라 수도권광역BIS 구축 관련해서 보면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버스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167억입니다. 혹시 시군에서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도비는 내려갔는데 시군에서는 그에 합당한 매칭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매칭으로 해서 시군비 확보는 다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거 자료 다 주십시오. 의왕시, 김포시, 파주시, 군포시 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수도권광역BIS 구축도 편성했는지, 2011년도에 제대로 편성했는지 다 제출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 민경선 위원 정류소 안내전광판도 마찬가지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 민경선 위원 성남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불쾌한 측면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삼성로 확장 관련해서인데요. 도비가 지금 100억이 내려갔지요? 지난해에 본 위원이나 홍정석 위원님이 질의해서 이 돈 쓸 수 없다고 해서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54%인가밖에 안 돼요? 53%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지사가 양해각서 체결해서 안 줘도 되는 돈을 줬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정말 긴요한 데, 삼성로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긴요한 데 쓰자. 그런데 꼭 집행해서 100%, 그때 수원시 담당국장도 왔었지 않습니까? 100% 집행하겠다고 자신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예측을 했고 또 수원시에서도 반드시 할 수 있다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 어렵게 해서 세워 주신 거 잘 압니다. 그중에 거기 그 도로 노선을 통과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어촌진흥공사의 수로가 있습니다, 농업용 수로. 수로 박스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주유소 이전문제, 보상관련 문제 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원활히 되지 않아서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 민경선 위원 수원시에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담당국장이 와서 하고 그다음에 시장까지 와서 다 로비하고 계수조정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까? 예결위까지 찾아와서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명하고요, 그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그걸 해명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위신이 서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래서 위원님도 걱정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그래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수원시, 사업시행업체, 저희하고 해서 매주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회의도 하고 해서 금년 9월까지는 수로 박스가 완료되면 11월경에는 개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개통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도로는 지금 30년, 50년, 100년이 걸린다는데 주지 않아도 되는 도로에 대해서 양해각서 한 장 때문에 엄청난 돈을 주면서도 제대로 집행을 못해 가지고, 그럼 다른 도로는 뭡니까?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돈이 제때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광역도로 질의하겠는데요. 설명서 27페이지 보시면 덕송-상계 광역도로 건설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100%라고 하는데 시군 집행률은 15%밖에 안 됩니다. 계수대로 도로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도 시군 집행률은 0%예요. 집행이 아예 안 됐습니다. 40%도 많고요. 그러나 일일이 거론을 안 하겠는데. 그다음에 인천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확포장공사도 1%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저희가 광역도로는 국비 매칭으로 해서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일일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데요. 시간도 없고 똑같은 답변만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도로계획과장님으로 계실 때 지방도사업 예산 및 이월 최소화 방안 검토보고라고 해서 저한테 9월 달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대로 이행하고 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항으로서 지난해 11월 중에 도로사업 최저예산 배정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한다고 했는데 배포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배포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 배포자료 주십시오.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자료까지 다 첨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2월 중에는 지방도사업 사업장별 관리상황 합동평가계획 시달하기로 했는데 시달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공문 시달한 걸…….

○ 민경선 위원 그것도 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상비 이월 방지를 위한 점검체계 확립을 위해서 보상TF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보상 추진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보상TF팀 구성했었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거 확인해 가지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어떻게 구성됐는지 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행됐으면 올해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겠네요. 올해 예산 내년도 결산할 때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데 하다 보면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늘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산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더 줄고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더…….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이 도로와 관련해서 시군 집행률이 50% 이하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매칭 예산을 편성했는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했는지 유무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미수납액도 문제지만 과오납 반환액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건지, 36억 가량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거는 사업계획 변경, 축소했다든가 취소됐거나 주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과오납 건별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징수된 납세자가 이의제기를 해서 한 경우도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2년 동안 교통건설국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기념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감사합니다.

○ 홍정석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큰 고생 하시게 생겼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우리 국에서 올린 예산이 482억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5,500만 원만 세워졌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 홍정석 위원 제가 예결위에서도 그 문제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에서 새로 여기에서 신규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물론 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SOC사업이 거의 전액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추경에서. 건설본부에서도 105억을 예산담당관실에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의 역할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산부서하고, 언젠가 위원님들한테도 도로계획과장 당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부서 가서 협의하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역대 처음 추경, 1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5,500만 원 예산 선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 가지고 일부 더 추가로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홍정석 위원 위원들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장님의 의지와 예산담당관실과의 협조가 더욱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실링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SOC사업에 실링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지 저희가 12개월 치를 15개월 치로 예산을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링을 줘서 공기에 대한, 그리고 오히려 예산을 나중에 추가로 가중시키는 그런 부담을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이 저희 상임위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게 실링을 받았는데 추경에 긴급하게 저희가 올린 것조차도 전액이 거의 삭감된, 건설본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국장님께서 굉장히 좀, 다음 추경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대책이라는 건 특별한 게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은 동감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금까지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계속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다음 추경에 아예 안 세울 건 아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저희는 당연히…….

○ 홍정석 위원 급한 게 많잖아요, 저희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이제 2년이 됐는데 처음에 전에 계시던 국장님이 말씀하시던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했어요. 그건 현장상황에 맞게 그렇게 예산배정을 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명시이월이나 이월되는 금액들이 계속해서 줄지 않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현장상황과 맞지 않게 예산이 혹시라도 배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예산이 지금 시급하게, 아까 삼성로 얘기하셨지만 지난번에 저하고 또 많이 삼성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가 있는 예산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요구를 하니까 우선 다른 현장에 먼저 사용을 하고 이게 집행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 예산이 전액 다 갔습니다. 혹시 삼성 부담액은 다, 부담액이 있었죠, 삼성 자체 부담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거기는 현금 부담하는 게 있고 삼성전자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다 희사하는 걸로 부담을 다 한 겁니다.

○ 홍정석 위원 다 끝났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예산은…….

○ 홍정석 위원 삼성 부담액은 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현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부담을 했는지 그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상황에 맞는 예산배정이 필요하지 않나. 더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예산을 주고 그게 이월되는 바람에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항상 사업 간 조정이라든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사고이월로 되거나 명시이월로 되면 사업 간 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1회 추경에는 할 수가 없고 2회 추경 때는 건설본부하고 도로사업소 같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아까와 같이 무촌-궁평 같은 그런 사례가 또 나옵니다. 참 담당 국장으로서도 답답합니다.

○ 홍정석 위원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파악을 정확히 하는데도 도로사업 특성상 그러한 경우가 나오다 보니까 무촌-궁평 같은 그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전반기에도 계속해서 동북부의 도로사정이 어렵다 그건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시고 또 그쪽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후반기에도 국장님이 동북부의, 직원들 사무실만 옮겼지 실질적으로 동북부 쪽의 도로의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게 주민들의 많은 반응들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동북부에 좀 더 우리 김억기 국장님께서는 해 내실 거라고 믿고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상황에 맞는 예산배정 부탁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다 축하한다는 인사를 드리는데 저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감사합니다.

○ 송영만 위원 수원 삼성로와 관련돼서 민경선 위원, 홍정석 위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의 예산을 제가 계수조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일 먼저 장본인인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결산 할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같이 연계해서 진위역-오산시계 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진위역-오산시계.

○ 송영만 위원 그 부분도 이게 맥락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주축 기반시설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집행률은 7.3%고 2011년도에 예산 집행이 돼서 지금 7.3%가 되고 있고 종합진도 보면 8%밖에 안 돼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진행이 되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때 예산편성 할 때 공장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통과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역-오산시계 간 도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동나비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지방도가 전체구간은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세교지구 이런 것 때문에 LH에서 하는 걸로 하다가 지지부진하고, 사업자금 때문에. 그러던 중에 우선 그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전체구간 중에서 1.6㎞만이라도 하면 기업 진출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지금 7%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업체 선정이 돼 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부담하는 것하고 경동나비엔에서 자체 부담하는 건 LH에서 나중에 저희가 받을 겁니다, 그 돈을 그대로요. 그래서 그게 삼성전자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한 달 전에. 가서 보니까 회사하고의 하도급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업체가 11월 달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한 건 6월 초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노선이 거의 토공구간이기 때문에 6월 5일 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사항은 많이 진행이 됐고요. 경동나비엔도 부지조성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MOU 체결에 대해서 지금 LH하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LH하고 오산시청…….

○ 송영만 위원 경동나비엔하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같이 다…….

○ 송영만 위원 평택시는 안 들어갔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평택시는 없습니다. 오산…….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평택시 시군 집행실적이 124억이 들어가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해겠습니다, 자료로.

○ 송영만 위원 이러한 내용이 MOU가 체결돼서 수원 삼성로와 진위-오산시계 도로확포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대개 보면 계속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건 각별히 신중을 기해서 도 입장에서는 지도하고 감독하고 각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성로와 같은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감사합니다.

○ 조광명 위원 분천-안녕 간 도로 여쭤볼게요. 작년에 본예산 때 32억을 주면 공사가 다 끝난다고, 올해 5월까지 완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32억을 어렵게 위원님들이 양해하시고 그래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올해 추경 때 다시 15억을 책정해서 15억이 들어가면 다 끝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때 32억을 주면 다 끝난다고 해 놓고 올해 다시 15억을 요청했던 것들에 대한 과정을 좀 이해하시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먼젓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공사구간 내의 절토구간에 슬라이딩이 생기면서 법면 보강공법을 더 보강을 했고 또 회전교차로를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억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심의 할 때 32억이면 다 끝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사전변경이 있었다라고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회전교차로 말씀 주셨던 건 2010년도 12월 국토부에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 통보되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은 2011년도 12월이 본예산이었고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절토부분에 관해서는 2011년도 수해 때 절토가 됐습니다. 그건 2011년도 여름입니다. 2011년도 12월에 본예산 심의할 때 32억이 다 끝난다고 얘기했던 것들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중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시점으로 보면 6개월 이상,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신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의회가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집행부의 이런 자세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건설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공은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됐는지 예컨대 주의 깊게 보거나 관리 감독을 하거나 예산집행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이 내용이 이퀄이 안 됩니다. 예산만 확보하고 우리 예산심의하고 건설본부에서는 예산 주면 공사하고 아니면 말고, 또 사정이 변경되면 예산 또 다시 신청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동감하면서요. 앞으로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실제 집행하는 부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점검해 보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이월액을 보니까 28억이 이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천-안녕 간. 이게 15억 포함해서 28억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 조광명 위원 분천-안녕 간 이월액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건 별도입니다. 작년도 거거든요, 이월액은요.

○ 조광명 위원 이월액이 28억이면 올해 예산 32억을 신청한 건 뭐죠, 본예산 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게 32억이면 마무리사업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32억을 신청했던 겁니다.

○ 조광명 위원 32억을 받은 것이 이 예산이 여기 32억이 포함돼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건 아니죠. 32억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28억이 이월됐다라고 하는 건 28억+32억+15억 이렇게 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 신청을 이렇게 하시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금년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32억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던 것이죠.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건설본부와 교통건설국이 손발이 안 맞는 건지, 대화가 안 되는 건지, 각각 살림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예산서라는 거예요. 결산자료를 봐도 28억이 어쨌든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32억을 거기다 합치면 공사를 다 마무리 짓는다고 얘기하고 사전변경이라고 하는 것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이미 다 발생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32억만 주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회를 다 속인 겁니다. 국장님이 모르셨다고 하면 국장님의 직무유기. 의회 와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고 위원들을 설득해서, 이게 위원들끼리도 어쨌든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좀 줄이고 여기다 넣고 어쨌든 완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의 양해와 이해 때문에 어쨌든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마무리 지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결론으로 보면 이게 배신당한 거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한 번 얘기하고 넘어갈 문제로,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도민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엄중한 문제입니다. 일상적으로 늘 하시는 일의 연장선상의 한 건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의회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부가 주면 정확하게 다 점검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집행부 예산과 설명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보를 차단하고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결과론적으로 의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불쾌함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이 점검하시고요. 시스템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예산만 확보하실 게 아니고 건설본부하고의 그 이후의 문제들, 저 이 문제 나중에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32억이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을 결국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우리 올해 업무보고 했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문제입니다. 제 얘기의 요지가 정확하게 전달됐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동감합니다. 앞으로 건설본부와 도로사업소, 집행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 조광명 위원 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참 저도 답답한 것이 32억이면 다 된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 그 후에 또 15억이 1회 추경 할 때에,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 된다고 그랬는데 왜 또 15억이 왔느냐 그랬더니 법면 보강하는 것하고 회전교차로 추가로 늘어났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책임자하고 한번 해 보시는데요. 절토부 사면안정 이 문제도 이미 시점이 지난 작년 여름에 발생한 문제고 회전교차로도 2010년도 12월에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안,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계획이 다 있어야 되는 문제, 이걸 의회에 보고했어야 될 문제를 다 누락시켰습니다. 이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삼계-구문천 간 도로확포장 공사 관련돼서요. 이게 이월액이 7억 정도 이월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게 당초에 올해 5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고 애초에 계획이 있었고 이게 예산이 미확보되면서 계속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게 사실 그런 건지, 현장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교통건설국은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지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38%, 보상은 93% 됐는데 저희 지방도 같은 경우에 1개 노선에 매년 150억 정도는 지원이 돼야 공정계획대로 끝나는데 보통 평균 50~60억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 조광명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금년도 예산 10억입니다.

○ 조광명 위원 10억이요? 올해 예산 10억 됐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10억입니다. 도비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얼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앞으로 남은 게 지금 69억, 한 70억 정도 남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70억이 남았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 조광명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는 그렇게 많이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전체가 1,960억이거든요, 총사업비가. 그래서 그중에 68억은 기이 투자가 되고 2011년도에 47억, 금년도에 10억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약 70억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계획은 가용재원이 좋아지면 예산만 투자가 되면 보상도 93%가 됐기 때문에 공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가용재원 문제 하면 서로 답답해지잖아요. 어쨌든 지금 예산체계로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다 짜는 게 아니고 실링을 줘서 전체금액에서 교통건설국이 예산을 새로 다시 짜는 거잖아요, 세부안. 그렇게 돼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교통건설국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더 우선투자 할 것인지, 어디에 예산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리고 부족하면 의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는 거, 이 정도가 이제까지의 프로세스라고 보면 결국 국장님의 판단의 문제가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래서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완공 위주 사업으로다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계-구문천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 38%밖에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공정률 53%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틀린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제가 지금 자료에 있는 건 38%로 돼 있는데요. 아, 이건 작년,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까지 38%인데 그러니까 완공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 조광명 위원 보상이 거의 끝난 데는 그냥 돈만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사업에 예산을 더 배정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는 완공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금년도에 집중투자를 해서 끝낼 수 있는 데는 빨리 끝내고 지금 공정률이 얼마 안 된 데는 거기다가 20~30억 투자해야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 있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반영하겠습니다. 추경에 저희는 전체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월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 명시이월이었다가 사고이월로 넘어온 게 몇 건이나 될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별도로 제출하면 언제 질문하나요? 상임위는 오늘 마무리인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 사항이 몇 개 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고요. 나머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불용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올 안에 다 쓸 수 있는 범위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올해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 위원장 송영주 또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제가 보기에는 연수원이나 택시나 다 저희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지날 일이 없는데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연수원 운영경비요?

○ 위원장 송영주 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늦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좀 늦었습니다, 정산시기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과장님, 택시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답변 일괄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교통정책과장 김건중입니다. 교통연수원의 민간경상사업 정산관리 미흡으로 지난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억 4,600만 원인데, 사업비가 19억 4,600만 원, 집행액이 19억 2,700만 원, 1,900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놓쳤습니다. 그래서 올 6월 28일 날 납부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납기는 7월 13일까지 줬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 밑에 2개 택시 쪽은 어떻게 된 거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브랜드택시도 잔액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 집행액은 1억 9,600만 원, 반납이 1,700만 원인데 그것도 지난 CHJ정보통신의 한 저거인데 6월 15일 날 반납조치 완료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연수원이나 택시업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주고 관리 감독 하고 있는 거여서 이게 왜 시기가 이렇게 회계지침에 맞지 않게 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것이 그쪽의 사정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미리 회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놓친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원래는 그쪽에서 연수원 같은 경우 자기네들이 예산을 세워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3건 다 그렇다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열심히 하세요. 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사항으로 올라오지 않을 문제이고 이 예산을 지급하는 단체가 저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충분히 그런 양해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마무리 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이 북부청사로 옮겨가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 빌려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2년 내내 요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점검할 것, 그래서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국 운영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 최소화하는 방안도 갖고 오셨고요. 저는 굉장히 우리 교통건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고 공무원들이 애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조를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상임위에서 버스와 택시, 민자도로 굉장히 많이 지적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로에서도 위험도로 또 교통사고율 이렇게 도민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그 부서에서는 특히나 애로사항도 많았을 거고 지적도 많이 당하셔서 더 열심히 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택시총량제 같은 경우는 우리 기사님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인데 재빨리 처리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과 임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정말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다 끝났는데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으시죠?

○ 홍정석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죄송합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 마저 해주시죠.

○ 홍정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기도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자료를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회계 예규에는 몇 %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아직 그것 파악을 못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예규 제가 알기로 40%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9조에 보면 공동도급비율 49% 이상이고 또 지역건설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하도급비율이 50% 이상으로 이게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걸 강제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50% 이상 넘어가는 데가 드물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특히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넘는 데가 드뭅니다. 그리고 0%도 꽤 많아요. 0%도 굉장히 많고 제가 예결위 하면서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 해서 굉장히 그게 요즘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런 건설업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문제라고 봐요. 어떻습니까? 현황은 잘 알고 계시죠? 현황파악은 하고 계실 걸로 아는데, 국장님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 홍정석 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방안을 좀 더, 물론 여기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타 시도를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60% 이상으로 조례에 담고 있고요. 경기도만큼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이 적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건설업에 관련돼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집행부의 어떤 지역참여비율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억기 국장님이 맡으신 이후에는 제가 매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에 나와 있듯이 권장한다고 권장사항으로는 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비율을 높이셨으면 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안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저도 가능하면 하반기에 여기 남아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제 의지하고는 다르게 결정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이것은 최소한 조례에서 담고 있는 % 비율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봐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사업 발주하는 게 신규발주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업체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높이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0%가 이렇게 많은 것은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혀 조례나, 의원들이 조례 만들고 하겠지만 이런 조례에 집행부가 관심을 안 갖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조례는 읽어보셨겠죠?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실무자까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셔서 반드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높여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지적된 문제점과 관련된 예산은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편성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과 도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0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준비되셨죠? 규약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일부개정규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3개 시도가 합의한 동일한 규약으로 수도권교통본부가 2008년 3월 21일 입주하여 사용하던 본부사무실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인의 사정으로 재계약이 불가함에 따라서 사무실을 이전하고 사무소 위치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와 동법 제15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규약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도와주시면 우리 도를 포함한 수도권광역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도민의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2012년 6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수도권교통본부 사무실 이전에 따라 본 규약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다른 내용이 없어서요. 그냥 다른 교통조합 규약 내용에 있는 것 중에 경비 분담에 대해서,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으로 분담하는 거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있는데 5 대 5 대 3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인원 숫자도 비율이 같은 것 같고요. 이게 항목이 어디에서 나가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 조광명 위원 예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임대인 사정이 뭐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지금까지 임대해서 썼는데 그 건물 주인이 다른 걸로, 지금 한 4년 동안 썼었는데 호텔을 증축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부득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임대기간은 2년, 2년 이렇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두 번 해서 4년.

○ 오문식 위원 두 번 연장해서 하고. 그럼 여기 또 새로 들어가면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인테리어공사 해야지 뭐 해야지 등등.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사무실 공간이니까요.

○ 오문식 위원 사무실 공간이어도 그냥 대충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거기에 맞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은 뜯어갈 수 있는 것은 가져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뜯어갈 수 있는 건 뜯어간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책상이나 집기 이런 것은 다 가져가는 거니까.

○ 오문식 위원 당연히 그건 가져가야지요. 태평로가 더 좋아요, 서울로가 더 좋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거기 바로 5분 거리 정도 됩니다, 먼저 있던 데에서.

○ 오문식 위원 건물이 오래돼서 싫증나서 옮기는 건 아니겠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그건 아니지요. 임대 건물주가 다시 저건 안 하겠다고 해서.

○ 오문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김억기 과장님, 공식석상에서 첫 대면을 해 가지고 국장님으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이고 또 제가 공교롭게도 수도권교통본부 위원으로 2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그동안 느꼈던 바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 회의에 참석해서, 이게 조합이지요? 법적 구성 요체가 조합인데 실질적으로는 수도권교통본부라고 그러거든요. 가서 일을 진행해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조합의 사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라든가 또 아니면 광역버스에 관한 사무, 그다음에 노선에 대한 협의사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BRT사업 주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BRT사업의 사업비도 올해 사업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BRT사업이 송도 청라지구에서 들어오는 사업 때문에 그 사업비가 상당히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도권교통본부가 처음에 구성이 됐을 때는 우리가 그 위임사무에 대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아직까지 자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거기에서 2년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가 협의해서 하는데 상당히 본부의 인원이라든가, 거기 우리가 차출해 간 인원들이 있잖아요. 전출 나간 인원들이 있는데 인원들에 비례해서 일 양이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지요, 일 양이. 우리가 직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전에는 우리가 1년에 50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정도로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아마 100억에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더 오래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우리 경기도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몫이 있고 또 그다음에 교통본부가 조합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는, 3개 광역시가 모여서 제대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체제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경기도의 문제도 노선버스 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많이 부딪치고 있잖아요, 광역버스에서. 그런 협약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법적 권한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수도권교통본부가 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규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 선포하지 말까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조금 전에 조광명 위원님께서 항목이 뭐냐 하는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고요. 수도권교통본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항목이.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질의 그러면 마저 해주시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교통정책과에서 나갑니다.

○ 조광명 위원 얼마큼 나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2억 2,1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1년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네.

○ 조광명 위원 항목이 자치단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 이게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부담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규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규약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으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송영주김광철공근식김성태김종석민경선송영만오문식이상기조광명

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ㆍ교통건설국

국장직무대리 김억기교통정책과장 김건중대중교통과장 강승호

교통정보과장직무대리 진광용교통도로과장 홍지선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ㆍ도로사업소장 김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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