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5일(목)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59분 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을 멤버로 상임위 심의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을 우리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과 같이 회의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가평위는 8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신설된 상임위로써 도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상임위가 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하되 대립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대화로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풀어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에서도 해내지 못한 많은 성과와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2010년 말 시민단체로부터 전국단위 평가에서 최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되어 위원회 전체의 큰 보람과 영예라고 볼 수 있으며 위원회가 추진한 역할과 결과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 6월 30일에는 우리 위원회의 중재노력으로 1조 9,277억 원을 전출하도록 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을 위한 공동협력문에 서명함으로써 도청과 도교육청 간에 12년째 해묵은 학교용지분담금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는 도정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수행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국적 최대 현안이었던 친환경 학교급식 등 예산 400억 원을 처음으로 확보하는 정치적 결단력을 보여주었으며 2012년도에는 민간어린이집 만 5세 아동 1인당 매월 3만 원의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예산 79억 2,000만 원과 학생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4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중독,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예방, 상담, 치료, 지원 등의 복합적 기능을 제공하는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비 11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가평위는 교육 및 보육관련 중요 현안 발생 시마다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의회에서 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도 산하기관장 임명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 발의를 통해 정관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민법으로 정해진 12개 산하기관 중 11개가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여가평위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과 건의안은 모두 36건으로 이는 경기도의회 11개 상임위 중 의원발의가 가장 많은 상임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설득의 노력을 한 결과 집행부 조직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다문화가족과를 신설하였고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던 저출산 업무를 여성가족과로 모두 이관하여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한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저변확대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금년 7월에는 평생교육국에 도서관과가 신설되었고 무상보육 정책확대 정책에 따라 급증하는 어린이집을 체계적으로 지도ㆍ관리하기 위해 보육정책과에 보육지도담당이 설치되었습니다. 각 시군별, 기관별로 중복 분산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스템을 통합해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작년 12월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은 무성의로 일관하는 일본정부에 일천이백만 도민의 이름으로 공식 항의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불평등한 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촉구 결의안은 날로 증가하는 미군범죄로부터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수사권, 사법권, 재판권 조항들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이루어내도록 개정 촉구하여 도민의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내외 공청회와 연찬회에서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저출산 해결방안, 다문화가족 2세문제 해소방안,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방안, 영어마을 발전적인 개선방안 제시 등 집행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는데 이는 여가평위 13명의 위원들과 5명의 전문위원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모두 함께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평생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논의하며 좋은 정책 수립과 도민과 호흡하며 소통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낸 뒤에는 집행부 실무자 여러분의 숨은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검토,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06분)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을죽 신임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여성가족국장으로 부임한 이을죽입니다. 앞으로 여성가족 정책의 발전과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관수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박명순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일반회계와 기금 순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247억 1,485만 27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8,056억 4,665만 4,000원으로 이 중 99.97%인 8,053억 6,742만 3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03%인 2억 7,923만 3,610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7,249억 1,316만 490원으로 세외수입이 190억 7,588만 3,490원, 국고보조금이 7,058만 3,727만 7,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과 5쪽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056억 4,665만 4,000원으로 이 중 99.9%인 8,053억 6,742만 3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0.03%인 2억 7,923만 3,610원입니다. 부서별,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가족과는 예산액 398억 46만 5,000원 중 여성가족정책개발 등 4개 단위사업에 397억 7,816만 8,820원을 집행하고 2,229만 6,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 보육정책과는 6,687억 7,709만 7,000원의 예산액 중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3개 단위사업에 6,687억 5,975만 9,830원을 집행하고 1,733만 7,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 4개 단위사업에 예산액 774억 6,487만 5,000원 중 773억 9,103만 6,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383만 8,300원이고 다문화가족과는 예산액 109억 1,934만 8,000원 중 다문화정책 개발 등 2개 단위사업에 108억 7,977만 8,810원을 집행하여 3,956만 9,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 여성비전센터는 29억 4,641만 9,000원의 예산액을 여성일자리 창출 통합지원 서비스체계 마련 등 2개 단위사업에 29억 812만 5,400원을 집행하고 3,829만 3,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경기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3개 단위사업에 예산액 57억 3,845만 원 중 56억 5,055만 830원을 집행하여 8,789만 9,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 대상은 집행률 70% 미만이거나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용잔액 1,069만 1,480원, 보육정책과의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집행잔액과 부모모니터링단 미운영에 따른 불용액 596만 7,000원, 공무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1,115만 7,200원이 발생하였고 청소년센터 사무실 임차건물의 유지보수비용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424만 7,200원, 청소년 공부방 11개소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4,8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에 다문화한마당 행사 대행업체와의 협상 계약에 따른 계약차액으로 3,055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여성비전센터의 에너지 사용 절감액 전기요금 1,101만 1,740원과 연초에 예정되었던 공익근무요원의 실제 배치가 늦어지는 관계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01만 2,9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계약심사 조정 및 공개입찰차액으로 인한 평생교육 e-러닝 교육콘텐츠 임차에 따른 3,087만 7,230원, 여성IT 전문직업훈련에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제컨퍼런스 회의 발표자 등록비 면제에 따른 140만 4,360원의 잔액과 일부 장비의 유지보수기간 단축에 따라 네트워크 전산 장비 통합유지보수 집행잔액 1,486만 9,000원, 보증금 및 교육비 반환사유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함에 따른 과오납금 169만 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예비비 지출과 예산의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청소년 야영장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4,843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인터넷중독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족분 291만 원을 동일 세부사업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의 행사운영비에서 변경하여 지출하였습니다. 한편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304억 1,980만 3,311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104억 1,631만 9,321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348만 3,990원입니다.
12쪽 기금 지출액은 49억 734만 2,85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 자체사업 6개 사업과 공모사업 8개 분야 22개 사업에 4억 4,445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44억 6,289만 85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에서 30쪽은 사업별 결산서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대부분을 남김 없이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을죽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자 복지여성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전임 최향순 소장이 7월 1일 자 공로연수 파견근무로 인해서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40억 9,186만 4,353원이며 세출예산 3,327억 6,519만 원 중 99.9%인 3,326억 9,666만 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40억 6,360만 4,04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고 보조금 4,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2억 264만 8,17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은 기타사용료, 시도비반환수입금, 기타잡수입 36억 9,911만 9,130원을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미용실, 대강당 등 사용료 4,563만 6,250원, 교육수강료 7,469만 원과 이자수입 등 총 1억 6,184만 6,740원을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외에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182억 8,146만 4,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379만 2,500원이 발생하였고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3,125억 3,215만 5,5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954만 3,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예산현액 대비 98.2%인 18억 8,304만 6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519만 3,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과 6쪽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결산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80만 9,770원, 예산집행잔액 98만 2,73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예산집행잔액 1,954만 3,470원입니다.
다음은 8쪽~9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예산집행잔액 3,212만 1,480원, 보조금 집행잔액 307만 1,88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시설 유지보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1,19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향후 집행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사업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여성가족국 소관과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247억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8,056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총 8,053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7,249억 1,3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056억 4,600만 원으로 집행잔액 2억 7,900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1건에 4,800만 원입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청소년 야영장의 피해를 긴급 복구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10페이지 예산 변경사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의 변경사용은 1건에 290만 원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의 인터넷중독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와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인터넷중독예방사업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중 29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모두 2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10년도 말 현재액 306억 8,400만 원 대비 2억 6,400만 원이 감소한 30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247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7,249억 1,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인 97%는 국고보조금이고 나머지 3%는 세외수입으로서 세입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성비전센터의 경우 당초 세입으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39%가 증가된 2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는데 앞으로는 세입 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사례와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세입추계를 분석하는 데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056억 4,600만 원이며 이 중 8,053억 6,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0.03%인 2억 7,900만 원입니다. 다만 시군이나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 등으로 교부한 주요사업별로 정산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121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집행률 80% 미만에 해당되는 주요사업으로는 모두 20건으로 집행률은 60%, 집행잔액은 44억 5,7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예산편성 시 사전조사와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고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시군의 사업비 매칭 부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당초 목적한 바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사업분석과 이를 통한 사업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예산확보가 가능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우선 배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양시 호계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 중에 지역주민의 요구로 어린이집 등의 추가설치 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서 앞으로는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사가 적기에 완료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75억 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확정되어 있는데도 건립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였다가 사업비 추가확보가 어려워지자 결국 규모를 축소하는 재설계를 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된 사안으로서 앞으로는 무리하고 무계획적인 사업 확대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 기금 관련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9조에 의거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내 여성단체 및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10년도 말 현재액 104억 8,700만 원 대비 7,100만 원이 감소한 10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여성단체지원 등 8개 분야 22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군장병 성매매 예방교육 등 6개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기금을 운용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조례에 의거 2003년도에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하였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청소년 육성 및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10년도 말 현재액 201억 9,600만 원 대비 1억 9,200만 원이 감소한 20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장학금으로 39억 3,000만 원을, 청소년과 행복한 가정만들기 등 7개 분야 20개 공모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차세대리더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에 2억 2,500만 원을,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봉사에 8,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기금을 운용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복지여성실 소관 결산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9,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3,327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3,326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40억 6,3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3,327억 6,500만 원으로 3,326억 9,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로의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여성실 소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40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40억 6,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입의 99%는 국고보조금이고 1%는 세외수입으로서 세입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327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3,326억 9,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0.02%인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군이나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 등으로 교부한 주요 사업별로 정산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58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집행률 80% 미만에 해당되는 주요사업으로는 모두 16건으로 집행률은 58.5%, 집행잔액은 37억 7,5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예산편성 시 사전조사와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시군의 사업비 매칭 부담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당초 목적한 바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일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사업분석과 이를 통한 사업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예산 확보가 가능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우선 배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주 여성회관 건립지원 사업의 경우 양주시에서 2009년도부터 보육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하던 중 2010년 8월 여성회관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설계는 2011년 8월에 완료되었는 바 계획변경부터 설계용역까지 1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2011년 제1회 추경에 도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양주시로 교부하여 결국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비를 편성ㆍ교부함에 있어 사업진척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기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결산을 보면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강도 높게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산의 전용ㆍ이용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되지 않도록 하는 요구사항 하나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전조사와 그다음에 시군의 매칭 부담능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 부분이 이번 결산에서 보면 많이 시정되고 잘 집행한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세입 관련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국 그다음에 복지실 공히 징수결정액 대비 전액 수납을 해서 특별히 여성실장님 그다음에 국장님이 있는 부서에서 세입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여성가족국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 정대운 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이을죽 국장님 오신 걸 환영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감사합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업무의 파악이 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네. 지금 보니까 교부액이 한 2억이 좀 넘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이 한 1억 1,900 정도. 지금 잔액이 한 8,7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남부에서는 어디 어디 관리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수원의 어깨동무, 성남 위드어스하고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파주는 복지여성실에서 관리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이 성매매집결지 여성들 상대로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이거를 지금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상담소에서 현장에 가서 성매매 여성들을 상담하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는데 지금…….
○ 정대운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57% 정도밖에 이게 쓰이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사실 성매매 여성들은 포주라고 하는 분들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상담하고 만나고 이러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이것이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3월 22일 날 법이 만들어져서 9월 23일 날 시행됐어요. 올 9월 23일이면 8년이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법도 중요하잖아요.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계속 법에 안 된다는 성매매방지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기관을 두고, 실질적으로 이게 위탁기관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매집결지를 저희 관공서에서, 도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힘은 있지만 그 집결지를 어떻게 없애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생긴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들 보호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세월이 지났고 분명히 그것은 처음에 법이 만들어진 것도, 법의 중요성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어떤 기관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필요도 할 수 있지만 법에 어긋나는 어떤 부분을……. 정부에서 잘못돼 가고 있다고 해서 경기도나 이런 데서 그냥 묵인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세월이 10년, 20년 가도 그거는 인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쓰이지도 못한 예산을, 다른 복지에 쓰일 예산들을 과다하게 이쪽에 책정해서, 아마 행정감사 때 그 품목도, 올 2012년도 볼 건데요.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용으로 남기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성매매집결지가 사실 없어지고 하는 부분은 저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차피 그 부분은 경찰계통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렇게 생겼으면 거기에 있는 피해여성들에게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사실 “피해”, 법률에 보면 이름이 “피해”라고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예전에는 간혹 인신매매나 이런 부분으로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본인들이 스스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 계속 이거를 돕고 갈 수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음에 2013년도에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정확히 따져주시라는 거거든요. 또 행감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복지실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대운 위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2013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이런 걸 극밀(極密)히 검토하시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대운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상담위탁 받고 있는 데서, 실제 그분들이 가지도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확인하겠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부분들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있다고 해서 그 기관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감히 줄일 것은 줄이고, 법은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지금 성매매집결지에서……. 나갈까요?
○ 정대운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안 보이셔 가지고.
○ 정대운 위원 네.
(복지여성실장 발언대로 나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이 한 명이라도 탈 성매매를 하겠다고 나와서 상담을 하고 이랬을 때는 그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직업을 원한다 그러면 일자리도 가질 수 있도록 인력개발센터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기술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는 게 성매매집결지의 현장기능강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매매현장 집결지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과 상담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집결지에 대한, 현장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범죄인으로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경찰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집결지 내 성매매 여성들한테 정서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종합건강도 해줘야 되고 아웃리치를 통해서 그 여성들이 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부에서 국비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매칭을 해서 여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의 실태를 여성부 쪽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 정대운 위원 실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떤 사업들의 포커스를 매매에 있는 그 종사자들이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기관한테 이 부분을 맞춰간다는 그 부분을 지적했고요. 일단은 거기서 그만뒀을 때는, 나왔을 때는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거기에 기존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상담사들이 어떻게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에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 작년에도 아마 파주에 있는 ‘쉬고’에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현장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한번 현장을 오셔서 저희하고 함께 보시고요.
○ 정대운 위원 일단은 실장님, 알았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들어가시고요. 이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성폭력상담소가 경기도에 몇 군데 있죠? 한 100여 군데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숫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 정대운 위원 100여 군데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교부액이 한 7,400만 원 정도 그리고 잔액이 보니까 3,800 정도 남았네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 정대운 위원 일단은요, 그 부분은 따로 할 거고요. 혹시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별개죠, 각각?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 도비가 나가는 상담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성폭력상담소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국비ㆍ도비 같이 나가는 게 있고 또 자기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일부 남았는데, 다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 한 번 제대로 시군의 실태를 파악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여성가족과장 김복자입니다. 제가 몇 군데 찍어 가지고는 사실 나가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다 못 봤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민의 혈세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면 별도로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여기에 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 한번 시간이 있으면 제대로, 우리가 도비 지원을 않는다 하더라도 국비도 또 도에서 어느 정도 관리할 의무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국가 세금이 어떤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부당하게 쓰여질 수가 있어요. 제가 파악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잘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남는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히,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숙보 위원님.
○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 국장님 새로 오셔서 아무래도 직접적인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9쪽에 보면 주요 불용액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보육정책위원회의 불용액이 54.1%에 이르고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작년 6월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쪽 원장하고 학부모하고 우리 도 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위생과 급식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안 되어 있는지?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시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부모합동으로 연합회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8월 달에 저희한테 의견을 냈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연합회에서 의견을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계획대로 연합회에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고 저희들 예산도 또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작년 6월이면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한 번도 접촉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못 하겠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냥 방치가 됐었나요?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와서 연합회장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연합회장님도 그동안에 바뀌셨고요, 임원 대다수가 바뀌었고.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도부가, 시도 연합회가 작년 말까지 하고 올 초에 임원님들이 다 바뀌셨습니다. 바뀌셨고 또 당초에 연합회에서 말씀한 대로 집행이 안 된 건 아무래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을 또 지도점검하고 정화활동을 한다는 게 사실 내부적으로 좀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집행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복지부에서 원래 국비사업으로 올 7월부터…….
○ 심숙보 위원 네, 아이사랑…….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모니터링하겠다고, 국가 차원에서 하겠다고 같이 지침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는 없네요? 그냥 그대로 사장이 되고 복지부에서 하는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에 연계가 돼서 하겠군요, 그러면.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네, 지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연합회에서 만약에…….
○ 심숙보 위원 사실은 연합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은 거였거든요. 자신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직접적인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정화도 되고 계몽도 되고 그런 자립성이 중요한 건데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집행부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안 될 경우 구성이 원장만 있는 게 아니고 학부모도 있고 공무원이 파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빠졌다 해도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정화활동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연합회장님 오셨을 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별도의 모니터링단보다는 자율적인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했지만, 운영상에 조금 집행이 안 됐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새로이 계획을 제시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생기고 좀 더 발전적인 관계에서 자생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먼저 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결산심사 때 본 위원이 유감의 뜻을 표한 바가 있는데 왜 도지사께서는 결산심사 며칠을 앞두고 인사발령을 내려 가지고 책임정치가 계속해서 실종되게끔 하시는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년 동안 예산 집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결산을 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책임을 진 국장은 다른 데 가버리고 새로운 신임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결산심사를 하게 되니까 질문하는 위원님들도 머쓱하고 아무 죄 없는 분에게 어떤 잘못이 있으면 따지는 것도 참 머쓱하고 질책 받는 분도 억울하고, 책임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과장님들이 주로 답변을 하다 보니 또 실질적인 책임이 없는 과장님들이 질책을 받게 되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의회에 대한 경시라고 저는 봅니다. 의원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결산심사를 최대한 방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사발령을 내리지 않나 그런 의심이 팍팍 듭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임 국장님께는 참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아주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상임위가 2년간 전반기 활동을 마감할 시점에 왔는데 처음에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책도 많이 하고 또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두 번째 결산을 할 때가 되니까 사실 그동안 국장님들과 또 소장님들, 센터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여러 직원들이 저희 의회의 질책과 질의와 그리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해 주셔서 사실 이제 별로 결산 때 질문할 게, 질책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2년 사이에 장족의 발전을 보여주도록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 집행률이 57.9%인데 여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는 집행률이 100%로 나온 것은 이게 단체에게 교부를 100% 했기 때문에 100%로 나온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정산결과 실제 집행액이 57.9%밖에 안 됐던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렇게 정산이 되었으면 불용액 내용에 들어가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이요, 국도비 사용잔액은 내년도에 다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정산은 이제 내년, 올 2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인데 북부는 전액 다 사용되었고 본청은 겨우 절반 조금 넘는 집행률밖에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특히 차이점이 생긴 게…….
○ 이상성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점은 남부ㆍ북부 공히 공존하는 것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거는 공히 똑같고요. 지금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진한 실적이 나왔고 또 성남의 경우는 올해 12월 말이면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주들이 그전에는 자기네가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혀 외부인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는 관계로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존경하는 정대운 간사님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성매매 문제는 여성가족부에서 애초에 법을 제정할 때부터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그야말로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법을 제정하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가 된 법률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법에 따라 철저하게 단속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것은 불법이라고 엄연히 법률적으로 정해 놓고서는 그 불법적인 활동을 다른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뭐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여성가족부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북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작년에 직접 용주골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도 직접 가서 보고 거기 지원단체도 찾아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가서 그렇게 보니까는 훨씬 더 문제점이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장기능강화 사업이 남쪽에서 잘 안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혹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단체들의 어떤 문제는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이 지역에 나가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그 현황파악을 직접 좀 하시고, 하러 나가실 때 희망하는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문제점이 뭔지 남부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양시가 지역구다 보니까 파주가 가까워서 그쪽을 먼저 나가서 파악을 했는데 실지로 나가 보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대단해요. 일하시는 분들이 다 독신여성들인데 우악스러운 포주들이나 그런 분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하는 그런 폭언도 듣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워서 그분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가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업들을 좀 재구성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간 현장파악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하반기에 현장에 바로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같이 한번 나가서 파악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고순자 복지실장님, 북부지역이 군인들이 많으니까 군인 대상 성인지력 향상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6,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상성 위원 6,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이 6,000만 원이 적절한 규모인가요, 아니면 많은 건가요, 더 필요한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올해는 220개 부대에 한 3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원래 요청은 660개 부대에 10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3군사령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해 보고 성과를 봐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성과는 좋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더 주시면 저희가 10만 명은 아니라도 올해 3만 3,000명 했으니까 내년에는 한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가치관 교육을 잘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이상성 위원 저도 군복무를 했습니다마는 사병으로 군복무를 했는데 대한민국 남성들의 어떤 여성에 대한 폭력적이라고 할까, 가부장적인 문화가 최종적으로 자리 잡는 곳이 군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복무하는 기간 동안이 현재까지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문화가 자리 잡는 역할을 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들은 대부분 군을 거쳐 가기 때문에 군대에 있는 동안에 이 성인지력 교육을 잘 시키면 또 양성평등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인 대상 성인지력 향상 사업은 성평등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잘만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좀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과 복지여성실장님께 동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행복한 갱년기 보내기 사업을 펼쳤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결과가 지금 평가가 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지금 하고 있는데 8월 말 정도에 13개 센터에 전부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현재 부분적으로 들리는 바로는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저희 고양시에서도 그 사업을 했는데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후반기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주실 것을 특히 복지여성실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하고 복지정책실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지금 국도비에 대한 집행현황에서 잔액에 대한 부분, 이월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과보고서에 나온 37건 정도도 48억 정도 되는 부분이 전혀 명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이상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내년, 올해 이렇게 집행잔액이 될 것이다, 정산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2011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를 하면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산이 안 됐을 경우에 부속서류에 없다면, 12월에 정산이 안 됐다면 그다음해에 본예산에라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2012년도 1차 추경에 들어와야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추경 때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실제 추경을 파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들어온 것도 한두 개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실국에서 내려간 단위사업이 100개 이상이 되는데 100개 이상이 거의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예산만 해도 그 정도면 100억 이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시군구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군에서 집행잔액을 작년 거를 올해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재작년, 그러니까 2011년도 것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2011년도분이 올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군에서 이걸 본예산에 하기까지에는 정산시점이 또 있어요.
○ 윤은숙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의 원칙을 위반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11년도 예산은 분명히 2012년도 사업이 정산됐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물론 일을 하다보면 최소한 2월 회계연도까지 하셔야 되고 빠르면 본예산에 잡힐 정도 12월이나 1월에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최소 3월이나 4월 안에 1차 추경에는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계에 대한 원칙이 위반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남은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몇십억 정도가 아니라 100억, 저는 물론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실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물론 액수를 떠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업을 주도록 했으면 사업의 내용도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만 나머지 정산부분도 정확히 하는 것까지가 우리 도의 관리의 의무가 되는 것이지 조서에서 100%의 집행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서류상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회계연도에 대한 규칙은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반납을 하고요. 지금 담당자한테 확인하니까 일부사업은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넣었고 아직 안 넣은 사업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에라도 전액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 윤은숙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2012년도 1차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2차 추경 때 최소한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정리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전체 다 넣을 수 있도록 시정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우리 보육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고 갑작스러운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육시설에서 상세설명서 507쪽에 보면 친환경마감재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또 보육시설 환경개선이 들어가서 70% 집행률로 되어 있죠? 여기서 지금 친환경마감재 지원에 대한 506개소하고 실적이 554개소를 해서 더 증가됐네요, 그죠? 그렇다면 554개소를 선택한 그 기준은 어떤 건가요?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매년마다 예산에 맞춰서 규모를 정하는데 저희가 민간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목표를…….
○ 윤은숙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체크하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우리 보육 조례에 있어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친환경마감재라든가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만들어준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애를 썼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일단은 저희가 정책의 우선순위는 평가인증을 사실은 다 받은 시설에 대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평가인증을 받도록, 평가인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평가인증은 저희가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규모에 비해서 자부담 부분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는 원장님도 계시지만 많이, 저희들 목표는 늘 높게 잡아 가지고 최대한 많은 기관들을 받도록 친환경마감재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늘 저희들 계획보다는,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더 해야 되고 자부담 부분을 좀 줄여주든가, 아무래도 자기 자부담이 되다 보면 영세한 시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장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참여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적정한지도 판단하고 저희 정책을 홍보하는 면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
○ 윤은숙 위원 중요한 것은 평가인증이 2010년도에는 경기도가 20% 내외였던 것 같고 2011년도에 평가인증이 거의 60% 이상…….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네, 지금 69%이고 원래 7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거의 60% 이상 육박한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경기도권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500개소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저는 여기서 그 틈새를 보자면 사실 모든 보육시설이라는 게 충족되는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에 있어서.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홍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시설자의 입장에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맞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기관들이 아토피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홍보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중요한 부분은 최소한 보육 쪽의 예산은 불용되는 일은, 보육 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불용된다는 것은 관리 소홀이지 수요자가 없어서, 물론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예산을 남겼으면,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다른 부분의 지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에 대한 예산의 불용은 조금은 시대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각별히 관심을 갖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친환경마감재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2009년 3월 22일 이후에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그렇게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이상은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지원대상이 국한되다 보니까 조금 사업량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어서 물론 그런 기본적인 룰이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현실에 맞고 시설의 그런 부분에 맞춰서 예산편성도 물론하고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계속 홍보해서 많이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05쪽에 보니까 지금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시간연장을 하겠다라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시간연장을 신청하면 시군에서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당 월 2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운영지원은. 그런데 실제로는 보통 어린이집하면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이 되는데 저녁 9시까지라든가 12시까지 연장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규지정을, 관리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지정을 소극적으로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일반가정에서는 시간연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요구는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데가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자체가 사실 어찌 됐든 봉사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연장을 하는데 있어서, 1시간 연장하는데 이 비용을 책정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보육시설들이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월 20만 원 지급으로는 조금 작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 조광주 위원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접근해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금액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좀 합당한 금액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낮에 근무랑 야간에 근무하는 근무가 일반 근로조건에서도 150%, 50%를 더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금액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공급이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현장확인 하고 조정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학습도우미 관련해서 주 3회씩 하면서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라든지 보통 수요가 거기도 달성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은 입었는데 목표는 400명으로 잡았었는데 보니까, 페이지 수를 얘기해줘야 되나요? 그런데 427명으로 목표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하셨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이게 지적됐던 것 같은데 주 3회이고 4시간씩 해서 한 달을 갖다가 하는 거죠? 월로 30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주 4시간씩 해서 그러면 일주일에 12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한 달로 계산할 때 그러면 48시간, 거의 50시간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광주 위원 50시간을 근무하는데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교통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만족도 같은 거 한번 조사해 봤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만족도는 조사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 조광주 위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숫자놀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혜를 입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파견교사 역시도 왔다갔다 경비가 들 것 아닙니까? 차비라든가 기타 등등.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주 3회 하루에 4시간씩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됐든 누가 됐든. 그리고 경비 포함해서 30만 원이 지급되면 결국은 서로 조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랑. 현실적으로 수지타산도 맞지 않고 무조건 봉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400명이 학생이 됐든 누구를 뽑을 때 과연 봉사할 수 있는,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뽑고 있어요? 기준을 잡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하는 사항을 한번 검토해본 적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냐 하면 도에서, 일단은 상급기관에서 체크는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돈을 내려주면서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리고 그 효과를 통해서 또 더 나은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서 더 확장을 할 것인가? 정말 이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결론을 내야지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면 괜히 돈만 허비되는 거고 낭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맞는 계산법에 의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봉사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수치라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수치랑 같이 결합시켜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토도 전혀 없고 그냥 내려주고 ‘아, 이것으로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발전기금 집행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년, 2009년부터 11년도까지 지금 여성발전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 공모사업 현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발전기금을 공모할 때,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할 때, 그 공모를 할 때 분야를 기준을 정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정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게 매년 다릅니까?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보니까 달라요.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르기도 한데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그냥 돈을 갖다놓고 기금을 그냥 준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냥 한 번에 딱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고 이게 지금 사후관리도 안 되는 거잖아, 하나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정산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이게 지속사업이라든가 이렇지는 않죠, 공모사업은.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공모를 해서 했으면 그 사업들이, 공모를 했을 때 처음에 그것을 우리가 우선선정을 할 때 뭔가 괜찮고 앞으로 이게 지속성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로 괜찮은 사업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 사업이 다음연도에 또 공모를 할 때 계속 또 공모를 하지 않아요? 안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복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데 저희들이 매년 공모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기도 하고 또…….
○ 천영미 위원 반영된 게 없어요. 다시 한 번 이어진 사업들이 없다는 거지, 거의 다.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그게 세부적으로는 안 나타날 거예요. 단체별로, 영 아니면 그다음 해에 탈락시킵니다. 탈락시키고 우리 여성발전위원회들이 거의 다 외부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심사위원들이 해준 대로 나눠가는데 평가를 하고 반영을 크게는 못했지만 다 거의 조금씩 하고 있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내역이 지금 우리가 단체에 주는 거지 사업내역을 보고 주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기금사업은 원래 단체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보고 주는 게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게 맞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단체를 보고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내용을 봐서는 그 사업이 괜찮았으면 그 사업이 다음에 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연결된 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이 기금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꼭 그 단체에서 올해 성공했다고 해서 다음연도에 또 신청하라는 법도 없고 또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은 제가 지금 확인도 안 되고, 그런데 하여튼 기금은 저희가 단체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을 보고 주는 거고 기금 심사위원님들이 사업을 선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 천영미 위원 선정기준이 보니까 사업 쪽보다는 단체 쪽으로 많이 비중이 치우쳐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내년도에 기금사업을 선정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 기금사업이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기금도 그냥 그 한 해에 2009년도에는 2억 9,900을 집행했고 10년도에는 2억 6,900, 11년도에 2억 2,600인데 다 달라요, 내용들이. 다 다르고 그냥 일회성으로 그때그때 기금 주고 말자 이런 느낌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우리가 집행할 때, 사업을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좀 신중하게 해서 좋은 것들은 계속 우리가 발굴해서 이어 나갈 수 있잖아요. 정책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아까 심숙보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모니터링단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어린이집 쪽에서 자체 무슨 정화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안 하는 것이지 그 자체 정화활동하는 데는 우리가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없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전혀 없는 거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모니터링 운영에 따른 예산이지 그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 천영미 위원 그랬다라면 보세요. 모니터링단을 위한 예산을 지금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 정화활동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자체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안 하고 있으면 모니터링단이 운영이 됐었어야죠.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단도 운영 안 하고 있고 그것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손 놨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쪽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뭔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시든가 그게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모니터링단 운영을 했어야죠. 모니터링단은 올해만 이게 저조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전에도 저조했었습니다, 집행률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쓰시면 안 되죠. 그것은 핑계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니터링단을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활성화 방안을 자체 할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 천영미 위원 복지부에서 하는 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것을 해서 7월 달에 지금 현재 시군에 모니터링이 25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군과 우리 도의 모니터링을 별도로 하지 않고 시군에서 잘하시는 분 10명을 선정해서 도에서…….
○ 천영미 위원 글쎄, 우리 어린이집이 1만 2,000개가 넘는데 그것을 다 그렇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복지부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또 시군에서 그 정도 가지고 가능할까요? 뭔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7월 중에 교육을 실시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게 부족하면 자체 정화활동하는 것에다가 비중을 같이 실어주시든가 해서 그 양쪽으로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질병도우미 사업을 11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나요? 11년부터 질병도우미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그 사업 선정할 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아이돌보미사업에 질병도우미 있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활용하지 새롭게 또 경기도에서 구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사업 지금 부진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잘 챙겨 보시고 안 되는 사업 같으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제가 보니까 수당이 차이가, 1,000원이 차이가 지더라고요. 질병도우미는 6,000원을 주고 아이돌보미는 5,000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애기가 아플 때는 엄마들이 애기를 도우미한테 맡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 아이돌보미는 5,000원을 주고 질병은 6,000원을 주면 우리가 질병에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실적이 부진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그런데 아기가 아픈데 엄마들이 쉽게 그냥 도우미한테 맡기는 것을 좀 꺼려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
○ 천영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양쪽에서, 두 군데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아이돌보미 쪽으로 비중을 둬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북부 복지정책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훑어보죠. 일단 75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지금 여기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고요. 좀 지나서 보면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 자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있어서 사업량은 실적은 100%죠.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85%죠. 왜 이렇게 됐나요? 실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질문 주셨죠?
○ 윤은숙 위원 네. 노인 재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노인이요?
○ 윤은숙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 사회복지 쪽에 노인 재가사업 말씀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같은 맥락인데 795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역시도 노인 재가는 사업량이 같아요,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그런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은 사업실적이 더 늘어났어요. 111.6%가 더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률에 있어서는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대상은 많은데…….
○ 윤은숙 위원 대상은 훨씬 많아졌는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많아졌는데 집행률은 저조하다 그 말씀이신데요.
○ 윤은숙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뭐라고 그럴까? 미취학 아동에는 조ㆍ중ㆍ석식을 주고 있고요. 취학아동한테는 조ㆍ석식이고 방학 중에는 중식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를 다 먹든가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취학아동의 방학 중에 있는 아동들한테 중식만 많이 제공이 되었다든지 그래서 대상자는 늘어났는데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생활재가 덜 들었다는 것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1끼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결식아동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3,500원입니다.
○ 윤은숙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에도 좀 질을 높였다거나 예산을 더 높여줬으면 어떠했을까? 이것이 남아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사실 다른 부분으로라도 얼마든지 영양보충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남긴다는 그런, 이것은 남겨서는 안 되는 예산이 아닌가. 수요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질을 높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소득 노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질이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에 대한 부분을 더 감안해서 높이더라도 예산을 15% 해서 남겨오거나 이런 부분은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797쪽에 보면 CCTV에서 국비에서 7억이 내려왔네요. 시군구로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집행률도 되게 저조하고 105대를 계획했다가, 그러니까 개당 한 6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9대 정도 설치가 지금, 예산에서 9대 정도 설치가 지금 안 된 상황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미달의, 부진의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CCTV가 절박하게 요구되는 곳이고 또 여러 가지 현재 문제도 많이 있고 하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국비 받기가 되게 어렵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를 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를, 그런데 이것을 뽑던 시점이……. 현재 위원님 이것이, 나머지 지금 여기 실 집행률에는 62.3%로 나와 있지만 2012년 6월 현재에는 저희가 지금 집행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91%가 지금 설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광특회계로써 뽑는 시점이 늦어졌고 시군에서 계약을 해놓고 다음연도로다가 되어 가지고 설치한 것이 올 6월 말까지 집행 완료된 것이 91%라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합리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싶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또 지금 776쪽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있네요, 민간이전. 6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보고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776쪽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은 사회복지과 같은데…….
○ 윤은숙 위원 사회, 네.
그리고 79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보육료 미지원 아동의 예측과다 산정인데 이것도 사실 이 정도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좀 업무적으로 심도 있게 하셔서 어쨌든 이런 예산은, 우리가 남겨야 될 예산이 있고 남기지 않아야 되는 예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북부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요. 집행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속히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그래야지 내년에 또 우리가 예산을 줄 때 그런 부분 참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궁금한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려고 처음에 계획하셨었어요? 지원방법을 꼭 임산부가, 산모가 지원을 해야지만, 신청을 해야지만 주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려고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여성가족과장 김복자입니다. 이것을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는 국비사업으로써 대부분 다 20세 이하 중ㆍ고등학생들이 미혼모시설에 들어왔을 때 지원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미혼모시설에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발굴되면 되는데 발굴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발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발굴이 그냥 되더라도 그것은 가능은 한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미혼모시설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만 거의 한 거고 발굴은 하지를 않은 거죠,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이것을 발굴하려고 교육청에도 좀 팸플릿 보내고 보건소라든가 산부인과 쪽 해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도 발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소요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되어서 교부되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을 한번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부인과 병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청소년이면 어쨌든 거기에서 병원 진료를 하고 갔다든가 이랬을 때 사후에라도 찾아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안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산부인과에 공문을 보내고 협조요청도 보내고 했었는데 발굴단계 보면 대개 만삭돼 가지고 애들이 들어옵니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또 중ㆍ고등학생이 자기가 배불러 오고 임신한 자체도 잘 모르고 온 애들이 있었고요. 참 이게 힘들었는데 금년부터 우리가 보건정책 관리를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의를 해서 정말 이런 정책을 만들어놨다면 그게 잘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후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있다면, 우리가 건의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건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들어오면 6개월 정도, 보통 1년 정도 있는데 오면 그때까지는 치료 뭐 다 해줍니다. 그런데 수요 자체를 발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발굴해서 그렇게 되면 지원을 해준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가족여성연구원이 있다는 것은 여성가족국에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거나 하기 전에 학술적인 연구 뒷받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정책을 새로 수립하거나 시행하는데 필요한 연구과제 몇 가지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대운 간사님이 아까 질문하시기도 하셨고 저도 질문했는데 성매매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면 실태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실태조사는 가끔 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실태조사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성매매집결지 중심으로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집결지는 빙산의 일각이고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보면 집결지는 정말 1%도 안 되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도 성매매여성 실태조사를 상세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 형태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정책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 성적 취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헤테로섹슈얼부터 호모섹슈얼까지, 중간에 바이섹슈얼 이런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상세하게 지역별로도 하고 또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 비율과 동성애가족을 이루고 있는 비율, 헤테로가족을 이루고 있는 비율 이런 것들을 상세한 실태조사를 해주시고요.
○ 경기도여성연구원장 박명순 31개 시군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성 위원 네. 31개 시군별로요. 그리고 경기도 다문화가족 전망, 수요예측 연구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향후 10년 내지 20년 후까지, 2020년이나 2025년이나 2030년이나 이렇게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의 목표치를 두고 그 사이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어떤 양태로 늘어날 것 같은지, 증가할 것 같은지 그 변화추이를 좀 예측해 주시고 그 변화에 맞춰서 예산수요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현재 사업들을 일단 바탕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에도 향후에 어떤 정도의 예산수요가 있을 것인지 이 예측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다문화정책을 현재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지 도저히 감이 안 서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정책들은 인구변동이 거의 없거나 약간 줄어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이대로 앞으로 계속 예측이 가능한데 다문화는 급격한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그리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추이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연구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상세설명서 479쪽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있죠? 집행률이 되게 저조한데 보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윤은숙 위원 44.7%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원이 저조했어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시군별로 신청인원을 적어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시군에 업무를 내렸겠죠. 그랬는데 저조했을 때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업무적인 내용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북부 복지여성실에서는 지금 762쪽하고 764쪽 등에서 장애인 월동난방비라든가 노인 쪽에 난방비 같은 부분이 사실 되게 저조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위원회 사회복지담당.
○ 윤은숙 위원 아, 사회복지 쪽으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어제 끝났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에 설명을 집어넣었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가 같이 하니까, 복지니까. 제가 복지하고 여성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최고의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희자 원장님, 수련마을 예산 하려다가 계속 무산이 됐는데 안산영어마을과 관련해서 부족한 숙박시설 해결방안들이 혹시 강구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김희자입니다. 네. 저희가 수련마을을 지으려고 두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올렸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하려고, 거의 다 되는 과정에서 또 어렵게 되고 두 번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올해 영어마을이 위탁을 주지 않고 기관에서 기관으로 위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을 우리가 함께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수련마을을 지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는 부족한 숙소도 해결하지만 앞으로 주 5일제가 되면서 가족의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갱년기 부부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 수련원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 숙소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련마을을 짓기가 점점 도의 예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영어마을을 우리가 통합을 하면, 지금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360일을 운영하는데…….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검토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 위원장 김유임 경기 안산영어마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잘 진행되고 있냐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지금 그래서 오늘 그러지 않아도 끝나고 위원장님께 대략적으로 준비해 온 것을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평생교육국에다가도 저희가 자료를,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먼저 국장님하고도 의논을 드리고 오늘 와서 위원님들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사적으로 길에서 뵈었을 때, 행사장에서 뵈었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 위원장 김유임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다 일일이 못 드린 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청소년 운영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영어마을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능력개발센터, 세계적으로 프로그램도 수출하시고. 아니, 그냥 앉아서…….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에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센터 더욱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경기도 전역에 많은 프로그램도 공급하시고 운영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여성연구원, 아까 이상성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들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연구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국장님, 실장님은 결산검사 의견서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위원장 김유임 여기에 우리 관련한 거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양주여성회관에 대해서 불용액이 아니라…….
○ 위원장 김유임 국장님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2건이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그동안 2년 동안 지적한 부분들은 대부분 반영이 잘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집행잔액이나 이월이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 그 부분이 2건이 여기 결산검사에 있습니다. 12건 중에 2건이 우리 소관부서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개선사항에는 1건도 안 올라가고 또 우수사항이 있죠. 우수사항에는 1건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자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업무를 잘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부분 중에서 편성단계에서 수요조사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과 관련해서 편성단계에서 수요조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집행단계에서 적극적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두 가지겠죠. 그랬을 때 집행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당해연도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적게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윤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잔액부분은 다음해 1회 추경 안에 반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고 예산이 다른 사업에 쓰여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정산이 끝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반납액을 세워서 반납해서 저희가 1회 추경 전에 반납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보통의 경우는 지금 시군구는 2회 추경까지 됐어요. 우리 1회 추경밖에 안 했잖아요. 우리보다 앞에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가 그렇게 안 잡히면 추경을 우리보다 빨리하도록 권고를 하면 되죠. 그거는 업무적으로 진행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잔액이 많을 것 같으면 당해연도 마지막 추경에 우리가 감액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고 이후에 집행잔액이 결정이 됐을 때는 경기도 1회 추경에 반납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을 해달라는 거죠. 시군구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이 우리보다 더 빨리 있어요. 늦은 데도 있겠지만 빨리 된 데는 다 반납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얘기가 좀 어려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장님, 시군에서의 집행잔액 반납을 본예산이나 아니면 1회 추경에 해줘야 되는데요. 마지막 추경에 편성을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시군이, 특성상. 이자수입 이런 거 관련해서, 시군의 수입도 봐 가지고…….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그거를, 그 업무를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동안 계속…….
○ 윤은숙 위원 시군에서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줬으면 받을 건 받으…….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계속적으로 저희도 공문을 보내고 빨리 반납해 달라고 촉구를 합니다. 과별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데도…….
○ 위원장 김유임 그 시점에 하도록 업무지시를 하면 그 시점에 맞추게 돼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 검사서의 개선사항에는 없고 우수사례에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문제는 사실은 1년 반 단위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까지 하면. 그런데 6개월 단위로 하는 경향들이 있고 평생교육국도 사실은 국가인사시스템의 결론이 안 나서 그렇지 이번에 두 분이 다 바뀔 뻔 했던, 바뀐 상태로 결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공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가족국, 복지실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성평등사회를 구축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타 실국에서 문의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국의 어떤 부서에. 그랬을 때 담당직원들이 어느 부서에 물었든 이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교육이나 이러한 워크숍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국에서도 성평등사회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평가분석법.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다른 부서가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업무를 다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실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도 가끔 우리 부서 내에서 국별 단위로, 과별ㆍ계별 단위로 스크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국장님이 대표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장님,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인사와 관련해서 6월 말이나 12월 말 인사 때문에 결산을 좀,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아니냐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죄송하지만 제가 전임 인사과장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공무원들 명퇴나 또 그만두시는 분 기간이 6월 30일 자 또 12월 30일 자입니다. 또 그분들이 그만두시면 그 자리는 공석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빨리 메워달라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제 소관은 아니지만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여성정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경기도가 남성평등으로 행복한 경기도 또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경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해주시고요. 그동안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새로 오셨지만 오늘 결산 너무 잘하셨고요. 인사는 조직 아닙니까? 조직의 방향은 정책을 실천하는 도구죠. 그러려면 그 조직은 도민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정책 실현을 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원활하게 업무가 평가되고 계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제안을 하신 거고 인사권자가 내지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바꿔야죠. 그래서 조직이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애쓰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유임정대운안계일강석오김영민심숙보윤은숙이라이상성조광주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을죽여성가족과장 김복자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아동청소년과장 정의돌다문화가족과장 김관수
ㆍ복지여성실
실장 고순자가족여성담당관 이연희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
ㆍ여성비전센터소장 이용교
ㆍ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ㆍ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