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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12.07.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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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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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4일(수)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농정국,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국,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10시28분 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0년 7월 농림수산위원장으로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회의가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으나 FTA 체결 등으로 인한 값싼 수입농산물 유입으로 우리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수산위원회는 경기도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농업의 당면현안에 대하여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지난 2년간 열정과 헌신으로 임하신 농림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소속 집행부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천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그동안 도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도 편달과 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심을 갖고 계신 천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에 제출된 유인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은 2011년 5월 30일 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신설되어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 자로 정하여 10년 연장함으로써 새롭게 규정함은 물론 상위법의 취지에 충실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금번 심의에 제출된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ㆍ육성 하는 데 있어서 기금확충 등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를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농업전문경영인 선발 “심의위원회”를 “제5조에 따른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로 수정하여 심의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자주 사용되는 “육성기금”을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명확히 하고 이하 용어를 “기금”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2 중 “통합기금”을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으로 구체화하고 같은 항 3의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그 밖의 “기금 증식사업”을 알기 쉽게 “수익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5의 “지원금은 비료ㆍ농약ㆍ유류ㆍ사료 구입 등의 운영비나 경상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안 제8조의2로 따로 분리하고 안 제8조의3 “기금 지원대상사업 결정의 취소 및 환수”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가 안 제8조의2를 위반하였거나 제7조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사업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대상사업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토록 하여 부당하고 위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명시토록 하는 안 제12조2를 신설함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금의 존속여부 등 조례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촌의 선도농업인인 농촌지도자의 육성과 농업의 장기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육성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전체적으로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존속기한과 관련해서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기금 존속기한의 경우에 지금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을 신설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양근서 위원 신설할 경우에만 해당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신설할 경우에만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신설할 경우에 보통 5년 이내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금은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금이.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기존부터 쭉 시행해 오던 기금이고,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이 기금 같은 경우에 5년으로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신설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 양근서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이 기금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존속기한을 10년 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는데요. 우선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이전에는 없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정한 입법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 입법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입법취지는 저희들 생각에는 기금을 합리적으로 쓰되 기간을 정해서 쓰는 것이 가장 목적에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을 결국 없애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기금을 없애자는 것보다도 기존에 존속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시간제한 없이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존속기한을 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존속기한도 10년 이내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입법취지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농촌 자체가 대단히 큰 속도로, 큰 폭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업농이 지금 대규모로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또 한미 FTA 발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대응책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현 실정에 맞춰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이것보다 더 큰 변수가 생겨서 기금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이 기금을 해체하고 다른 용도의 기금으로 편성해야 될 이럴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금 운용의 탄력성, 그다음에 정책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융통성을 준다는 측면에서 존속기한을 최대로 법에서 정한 10년으로 잡는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이것을 절반으로 5년으로 줄이게 된다면 5년 후에 이걸 검토해서 기금이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연장을 하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10년으로 정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취지에도 조금 어긋나고 두 번째로 정책, 이 기금의 탄력적 운용에도 상당히 제약요건이 따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존속기한을 5년으로 단축해서 그 시점이 도래했을 때 다시 이 기금의 존속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존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연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금의 확충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요, 기금의 존속기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하고 나왔지만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 목표를 최대 한 150억, 100억 원 이상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금이 모아지려면 5년은 좀 짧을 것 같고 10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10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기금을 지금 확충하려고 하는 그 목표액이 15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지금 현재 79억인가요? 79억이라고 돼 있나?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78억입니다, 78억으로.

○ 양근서 위원 78억. 100억입니까, 150억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최소한 100억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연차적으로 100억을 확충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실행계획은, 저희들이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떻게 단계적으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게 30억인데요. 30억을 저희도 이제, 최소한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한 5억 정도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5년은 더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년으로 정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연간 5억씩 확보한다는 말씀이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연간 5억씩은, 5억은 어떤 재원에서 확보를 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천상 세입…….

○ 양근서 위원 세입에서 그냥 한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은 안이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도 생각입니다.

○ 양근서 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닌 것 같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명확히 100억을 할지 150억을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명백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존속기한 자체를 10년으로 최장기간을 잡는 것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의견 있으시면 들어보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일단 위원님들께서 저희 생각의 5년 이상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쨌든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우리 농촌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양근서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랑 동일한데 지금 현재 79억에서 매년 5억씩 해서 5년이면 25억이고요. 그러면 100억이 조금 넘을 테고 10년이면 한 13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는 이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인데 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재원이 10년 동안 이것을 존속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사업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10년 이상 존속해서 한 130억 정도가 돼야지 사업수행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지 지금 10년 연장하는 이 요건에 맞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현재 우리 기금이 2004년 이후에는, 그전에는 연찬회라든가 품평회,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를 지원했었는데요. 2004년 이후에는 그걸 전혀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찬회라든가 품종 품평회라든가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100억 이상이 되면 1년에 한 5억 정도 이자가 들어온다면 이것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전에는 했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려면 최소한도 이자가 한 5억 이상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매년 품평회나 연찬회 같은 것을 열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1억 5,000 정도 했습니다, 보통이요. 1억 5,000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을 현재 예산으로는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죠.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1억에서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연장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그 이유가 단 연찬회나 품평회를 못하는 그 이유뿐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외에 또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금을 증액해야 되겠다는 게 제일 목표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듣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좀 막연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예산을 모아놓고 보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상되는 것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것이 현재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고 다만 품평회나 연찬회의 재원이 당장은 하기 어렵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여튼 저희 자료가 2003년도까지는 신기술, 농업기술지원비도 해줬고요. 품평회 지원도 해줬고 연찬회 경비도 썼고요. 그리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기금 이자가 적기 때문에 그걸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려면 천상 그래도 100억 원 이상은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10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여태, 현재까지 신농업 기술지원사업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했는데 221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농업인 조직의 연찬교육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26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100회 정도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품목별 연구회, 품평회 지원도 현재까지 20회밖에 못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리고 해외 농업연수도 현재까지는 140명밖에 실시 못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그래도 30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기금을 좀 증액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해외연수도 시키고 품평회 지원도 해주고 연찬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신농업 기술지원도 해주고 인력육성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때문에 10년을 연장해야 되는 이유나 사례나 계획 같은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저도 의견이 막연히 10년이라는 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을 한번 보시고 10년으로 해야 되는지 5년으로 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여튼 기금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현재 78억인 기금의 규모를 100억 정도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답변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 내용으로 보더라도 상호 충돌된다고요. 왜냐하면 연간 5억씩 기금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염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5년이면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죠?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도? 그러면 그게 목표라면 이미 5년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10년으로 잡은 이유하고 안 맞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근본적으로는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존속기한을 새로 개정을 통해서 규정한 입법 취지하고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맥시멈으로 늘려 잡아놓은 것이고 뭐 거기 필요한 명분 자체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정책 운영의 탄력성ㆍ신축성, 기금 운영 같은 경우가 10년 동안, 말하자면 대못 박듯이 못질을 해놓으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농촌사회 자체가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고 농촌이 지금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농촌지도자 육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일지 모르지만 이후 2~3년 후에 농촌지도자 육성 현재의 정책 대안보다도 시급한 정책 대안이 떠오를 수 있고 그쪽으로 재원을 통합하든지 해서 몰아줄 필요가 있을 이런 필요성들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운영의 어떤 융통성 여지를 저는 유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10년으로 이렇게 최장기간 잡아놓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셔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5년 그 시점에 다시 검토해서 연장을 하면 됩니다. 그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에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박종덕입니다. 98년부터 시행됐다는 이 조례안이 다른 시도에도 혹시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다른 시도에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98년도부터 시행하면서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안들이 쭉 돼 있는데 보니까 연찬회, 무슨 해외연수 이런 걸로만 되어 있고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을 익혀야 될, 기술 연마를 해야 될 이런 것으로 돈이, 사업이 진행된 것들도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신농업기술 지원 있고요. 개인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 사업이 제일 큽니다, 저희들이.

○ 박종덕 위원 선정만 되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심의할 때도 골치 아팠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98년도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그거 선정할 때 아마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회의록을 나중에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신청서 양식을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기억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으로 어떻게 공문을 보냈는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사업신청서. 그다음에 보조금을 준 다음에는 사후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농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 상당히 좋은데, 기금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기계화영농단을 제가 하면서도 한 10년 동안은 철저하게 관리대상이 돼서 조사를 받다가 고장 난 기계를 제 임의대로 팔아먹어서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사후 몇 년 동안 관리대상이 되며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내용도 궁금하고요. 융자금에 대해서 3년 거치 3년 1.5% 그다음에 연체가 될 경우는 10%라고 했죠?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10% 규정에 혹시 걸린 사람이 있나요? 융자는 아직 하나도 없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융자사업은 안 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융자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100억이 될 때까지는 이 항목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융자는 전혀 없고 혹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줄 경우에 이 조례안대로라면 아마 신청할 농가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심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수혜자 중에 성공한 사례도 그럼 없는 거죠? 개인이 이 조례안 가지고 개인위탁한 사람 없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개인위탁 없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개인이나 특별한 작목반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조례안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촌지도자단체의 연찬회비, 해외연수비 이런 걸로만 이렇게 측정이 돼서 기본목적하고는 조금 벗어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도록 안은 돼 있는데 금액은 연찬회, 해외연수비 이런 거라면 농민들이 알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지출되는 것도 분명히 기술원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보다는 각 농가 개인이 여기 정해진 대로 필요한 돈을 이 돈에서 얻어가고 보조를 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상당히 좋을 텐데 기술원에서 행사하기 편하도록 보내고 연찬회 식비 대주고 이런 걸로만 사용된다면 기금에 대한 목적하고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정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라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할 때 얻어 쓸 수 있도록 이런 항목이 좀 더 첨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농업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기금이 증액된다는 데는 저는 찬성을 하나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대로 되면 분명히 융자금도 받아가야 돼요. 그렇죠? 달라면 줄 수밖에 없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새롭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신농업기술 지원사업 신청은 신청서류도 있고요. 저희들이 시장ㆍ군수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갖고 심의를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요. 그리고 통상 3년 이상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모임을 만들…….

○ 박종덕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지금 하신다는 얘기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수혜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한 사람도 없잖아요, 받아간 사람이 개인적으로.

(「많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개인으로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개인적으로도 받고요. 왜 그러냐면 신농업인이 선발되면…….

○ 박종덕 위원 98년부터 지금까지 그럼 얼마요? 78억? 78억 중에 받아간 사람 중에 성공해서, 이 기금을 이용해서 경기도 농업을 빛낸 사람들 그런 현황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모니터할 수 있도록 현황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왜 실패했는지도 여러분들이 아마 조사된 내용이 있을 텐데 그 안도 하나 주시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은 2003년도까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아직 기금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5억씩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2003년 이후에는 아직까지 기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60억 정도 확보한 것이 전부고요. 그 나머지 18억은 결국 이자 가지고 78억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금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참고로 저희 친환경농업특구,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양평군에서는 1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얼마가 모였는지 모르지만 거의 아마 찼을 겁니다. 그래서 군 단위도 농촌을 위해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도는 100억이라면 작은 돈인데 이런 목적으로다가 그냥 연찬회에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그건 별도의 사업비로 그냥 세워주시는 게 낫지, 여기다 놓고 연찬회 비용 플러스 이걸 더 한다든지 이러면 안 맞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신농업기술 지원사업이 제일 크고요,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 조직체 지원사업 하는 것 있고요. 그렇게 이제…….

○ 박종덕 위원 여기 사업목적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런데 아직까지 연찬회라든가 품평회 이런 걸 못했어요. 기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예산에 확보되면 이런 것도 좀 더 하고 싶다 하는 게 저희들 소망입니다.

○ 박종덕 위원 2003년도 이후에는 저도 못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전에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때까지는 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다면 이건 기금을 확보하는 데 목적하고는 잘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민들이 알면 그것도 그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자가 농업기술에 필요한 그런 재원으로 들어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 골자가 기금 존속기간에 대해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해서 법에서 정한 최대 10년으로 명시를 한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것들은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조성한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농업ㆍ농촌을 지키고 있는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들에 대해서 이 기금지원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조성한 것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79억인데 앞으로 100억 이상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법에서 정한 최대 10년으로 그 목적을 한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림위원회에서 그동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야 할 것 없이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뒷받침을 해온다고 봤을 때 법에서 정한 10년은 우리가 그대로 앞으로 농업ㆍ농촌을 지키고 있는 우리 젊은 농업인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법에서 정한 10년으로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조성된 기금을 통해서 사업이라든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대안을 내놓고 좋은 의견을 내고 검토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10년을 그대로 통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에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앞서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의 핵심은 여직까지 무한대로 기금을 운용해 왔는데 기간을 정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1년이 되면 이 기금은 소멸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이게. 그렇죠? 그런데 시행령에서 다만, 조례를 개정하면 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12조의2 기금의 존속기간 이후에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안을 개정안에 넣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기존 이걸로 돼서 그때 가서 그건 검토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면 된다라든가 사업의 어떤 존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지금 그 부분을 삽입해 놓는 것이 이 조례에 어떤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 부분은 아마 조례를 하는 법무담당관실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가져보는데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일단 10년으로 하게 된 건 저희도 법무담당관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기금 존치를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사업이, 그런데 기금조례 사업을 했는데 그게 필요성이 인정되면 더 연장할 수 있고요, 존속기한을 다시 더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건 사전에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5년짜리를 5년만 하면 되는 걸 왜 10년 했느냐 했을 때는 저희도 기금 존속 확보가 먼저이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잡은 거고요. 하여튼 그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그때 판단해서 존속시킬 수도 있고 없앨 수 있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 안 해도 나중에 가면서 검토를 해서 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죠.

○ 윤희문 위원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금 저희들이 10년 후를 어떻게 미리 예측해서…….

○ 윤희문 위원 상위법 시행령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2019년이라든가 2020년이라든가 그때 가서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윤희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5년 연장을 하든 10년 연장을 하든 예를 들어서 최장 10년을 했을 때 그때 가서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한이 딱 이렇게 일단은 정해지되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 거네요, 사업 유무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상위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제가 기간을 왜 다시 얘기를 하냐면 여기 분명히 기본관리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년이라는 기간을 지금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10년 동안 반드시 연장을 해줘서 기금을 한 130억 정도로 만들어야지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겠다는 그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연찬회라든지 품평회라든지 이런 얘기가 자꾸 초반부터 나오다 보니까 이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걸 최장으로 10년 동안 기본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해야 되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상황설명을 다른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5년 정도 하시고 나서 충분히 연장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토의 종결을 한 다음에 우리끼리 얘기해야 되니까, 계속 얘기해 봤자 시간만 지나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임재욱 원장님, 기술원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30년이 좀 안 됐습니다.

○ 김진호 위원 아니, 기술원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6개월 됐습니다.

○ 김진호 위원 6개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김진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 중에 또 중첩되는 얘기 한 말씀 하고 제가 쓴소리 좀 하려고 그럽니다. 6개월 되셨는데 기금에 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게 용도가 쓰여지고 한다는 말씀을 거두절미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오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발전기금이 연찬회, 품평회를 위해서 마치 발전기금의 용도로 쓰이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10년으로 지금 해놨다 이렇게들 오해하고 계신다고요. 사전에 충분히 이것을 위원님들을 알기 쉽게 설득하시는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금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또는 농업경영인들의 신기술, 농업기술 육성이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단지 그동안 못했던 무슨 품평회, 해외연수 이런 데 쓰려고 이걸 마치 기금을 늘리는 것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기금을 정확히 주로 쓰는 용도는 농업발전에 관한 신기술이용, 무슨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에 주고 그다음에 해외의 신기술 습득을 위한 농촌지도자들이 가서 연수 이런 것을 지금 못했다, 그래서 그런 데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기금을 괜히 많이 늘릴 필요가 있느냐, 5년으로 단축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나오는 것, 저도 그렇게 수긍이 간다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조례를 검토하실 적에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고 설득할 작업을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지금 5년인지 10년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10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오셔야지 막연히 연찬회, 품평회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위원님들이 이것을 10년 연장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부터도 그것은 안 되죠.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것은 보조사업이고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연찬회나 품평회를 못한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거 하기 위한 기금이다 이렇게들 다 얘기가 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표결결과 5 대 4로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았습니다. 표결결과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국,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 위원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진찬 농정국장 나오셔서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104년 만에 찾아온 가뭄 재해대책 추진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12년 7월 5일 내일부로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를 통합하여 해양수산연구소를 개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천명길 수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가 합쳐져서 해양수산연구소가 되면서 내일부로 천명길 수산사무소장은 단위사업소장이 아니게 됨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100억 177만 9,0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164억 1,387만 7,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의 90.2%인 2,854억 1,843만 8,840원을 지출하였고 296억 2,539만 2,7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7,004만 5,410원으로 0.43%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2,100억 1,256만 2,800원을 징수결정하여 2,100억 177만 9,040원을 수납하고 1,078만 3,76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1,078만 3,760원은 해양수산과에서 부과한 것으로 2008년도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소송에 패함에 따라 그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이 요구에 따라 분할납부 중에 있어 현재 납부독려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 1,701만 9,000원은 후계농업인 교육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비 1억 7,397만 3,500원은 사업량이 감소조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가 국비를 미교부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이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비 4,140만 원은 사업량 결정에 따른 지급요건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전자상거래 운영 1,321만 2,000원은 경기사이버장터 운영 용역 도 계약심사 결과 예산절감액이고 명품경기농산물 안전성 관리보상금 1,000만 원은 안전성 검사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보상금으로 지급요건이 미발생함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1,179만 7,000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해양수산과의 준설토 투기장 조성 1억 1,432만 7,000원은 기본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남은 입찰잔액이고 풍도항 방파제 재해복구비 2,453만 9,000원은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유실된 방파제를 복구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시범사업 2,822만 8,000원과 한시어업정밀조사 용역비 1,722만 9,000원은 도 계약심사 결과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수산동물 방역재료비 3,734만 3,000원은 수산동물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다기능행정선 건조시설비 4억 8,200만 원은 입찰잔액이고 시설부대비 1,350만 원은 사업비 이월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차량선박비 1억 8,940만 3,870원은 어업지도선 수리에 따른 입찰잔액과 경유 연간계약에 따른 잔액, 지도선 매각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의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시설비 1,989만 8,000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으로 연구교습어장 운영사업비는 당초 사무관리비로 바지락이 주로 서식하는 갯벌 저질층의 중금속을 분석할 계획이었으나 확인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분석이 가능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를 수행토록 협조하고 시험연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우렁쉥이 종묘생산기술 개발비는 어장시설 설치와 운영관련 인건비, 장비임대료 상승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동 사업예산의 시험연구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재해대책비 1억 4,326만 6,000원은 2011년 1~2월 기간 중 발생한 포도, 배, 복숭아 등 과수저온피해 발생농가에 대한 재해대책비를 예비비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1건에 245억 3,920만 5,610원, 명시이월사업이 3건에 28억 9,222만 1,840원, 사고이월사업이 2건에 21억 9,396만 5,30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비 245억 3,920만 5,610원은 2009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8월 말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부지확보, 문화재 시굴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곡어항 이전사업비 9억 582만 7,400원은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었으며 탄도항 물양장 배후부지 보강사업비 14억 2,201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및 용역추진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월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5억 2,438만 4,440원은 2011년도 추가발주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이 그 원인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비 4,000만 원은 폭풍에 의한 가두리시설 파손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신청을 취소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행정선 건조사업비 18억 8,934만 1,300원은 공사계약기간이 2012년 5월까지이므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되어 이월하였으며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비 3억 462만 7,000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수행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은 681억 9,697만 7,453원을 수납하고 671억 1,988만 2,810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 현재 예치액은 전년도보다 10억 7,709만 4,643원이 증가한 144억 6,903만 7,823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의 기금적립금으로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회수금 662억 6,481만 원, 이자수입 7억 7,959만 2,210원, 기타 잡수입으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보증보험료 환급금 257만 5,243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21억 9,000만 원과 농어업경영자금 531억 8,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로 17억 4,088만 2,81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36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월사업 및 계획변경사업의 경우에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천동현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농림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1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2,100억 1,256만 원이며 세외수입에서 1,078만 원이 체납되어 99.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1,078만 원은 해양수산과에서 소송 승소에 따라 2008년도에 부과한 미회수 소송비용으로서 현재 납부독려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164억 1,387만 원 중 미집행액은 309억 9,543만 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296억 2,53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3%인 13억 7,00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불용액 발생과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및 다기능행정선 건조사업의 낙찰차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서별 당초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은 해양수산과가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용액 또한 해양수산과가 9억 8,086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71.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서의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불용액은 총 2억 5,400만 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1,70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밖에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국비내시액 중 총 2억 1,537만 원이 미교부되어 불용액이 발생된바 사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내시 및 예산감액 등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불용액은 총 5,980만 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전자상거래 운영사업 계약심사에 따른 절감액 1,321만 원과 명품경기농산물 안전성 관리보상금 사업의 지급요건 미발생에 따라 사업비 1,000만 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불용액은 총 9억 8,086만 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낙찰차액 1억 1,432만 원과 다기능행정선 건조사업 낙찰차액 4억 8,200만 원 등 계약심사와 입찰에 따른 절감액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수산동물 방역재료비는 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하여 3,7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2건에 총 1,900만 원으로 동일사업 내 연구개발비 및 사무관리비 등 편성목 간 전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전용 시기가 각각 4월과 6월인 점과 주로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추경 반영 및 의회 의결을 통하여 예산이 증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1년 1월부터 2월에 발생한 저온피해 과수농가에 대한 재해대책비 1억 4,326만 원으로써 이는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시급히 지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비사업은 2012년 준공예정인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 364억 8,206만 원 중 119억 4,286만 원을 집행하고 245억 3,920만 원을 이월하였는바 부지확보 및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이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28억 9,22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대부분 용역추진, 추가발주,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21억 9,39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건 모두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어촌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개요입니다. 2011년도 실제 기금운영 결산결과 당초 운용계획 대비 13억 9,772만 원이 증가한 815억 8,892만 원이 운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2011년도 기금적립금 총액은 11억 5,000만 원으로 기금적립과 사업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각각 출연한 것이며 민간융자회수금 총액은 662억 6,481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19억 3,519만 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수입 역시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총 6,14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민간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예탁금 감소가 이자수입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융자금은 당초 융자계획인 700억 원보다 46억 2,100만 원이 감소된 653억 7,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계획보다 적게 지원된 원인은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중 사업 미추진 및 포기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는 당초계획인 20억 원보다 2억 5,911만 원이 감소된 17억 4,088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신규 신청인원 감소에 따른 잔액발생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결산 수납률은 99.9%로 양호한 편이나 체납된 미회수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독려를 통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이월액이 전체 예산액 대비 9.4%에 달하는 296억 2,539만 원이 발생되었는바 도는 재원조달 한계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상황예측을 통한 적기투자 및 예산집행 효율성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2011년도 농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불용액이 0.43%로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0.76%에 비하여 양호한 편이며 대체적으로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정국)

○ 위원장 천동현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에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15쪽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행정선 건조 이것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55억이었습니다.

○ 김경호 위원 55억?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40억 5,400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뭐죠?

○ 농정국장 이진찬 이월된 금액이 40억 5,460만 원이었는데 그게…….

○ 김경호 위원 아, 이게 이월된 금액이다, 그 얘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경호 위원 원래는 55억이었는데 15억은 이미 집행이 됐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40억이 이월이 됐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이월시켰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네, 말씀하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건조하고 있는 배는 요트급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런 배를 건조해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건조를 수주한 업체에서 기술이 없어서 배워가면서 사실상 공사를 현재까지, 지금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한바 때문에 사실은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배인지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알 수가 없고요. 또 어떤 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그 사람들이 배워가면서까지 그걸 건조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사고이월은 한 번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씩이나 사고이월을 하려면 명시이월을 시켰어야지 어떻게 사고이월로 또 하셨죠?

○ 농정국장 이진찬 2011년도에는 명시이월이었고요, 2012년에는 사고이월이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명시이월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월된 거다. 그러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뭐 하러 명시이월을 합니까? 아니, 처음에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예측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이 정도는 이월이 됩니다, 이래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놓은 명시이월을 이번에 또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하는 자체가 이거 업무에 구멍이 좀 뚫린 것 아닌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실은 그런 바를 검토하고 그랬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산을 두 번에 나눠서 세우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상에 잘 알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다기능행정선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는. 그래서 의료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섬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이동지원도 하고 또 행정지원도 하고 또 본래의 목적인 어업지도선도 하는 다기능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특성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건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기만 바다가 상당히 갯벌로 낮은 지역이 많고 조수간만 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 지역에 대거나 또는 어항에 접안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흘수를 낮게 제작한 겁니다. 흘수를 낮게 제작했고요. 위원님들한테 소개할 기회를 저희들이 바로 갖겠습니다만 이 배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첨단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는 되고요. 그렇지만 이해는 되지만 그러한 첨단기능을 갖춘 것, 이런 것을 공사할 때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의 유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분명 이것을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킨 것은 분명히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비가 지금 40억 5,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 불용액 사유 11쪽을 보면 시설비에 38억 5,4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왜 액수가 다른지 이걸 설명을 해주실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11쪽에 보시는 것은 시설비만 돼 있고요, 이쪽에는 감리비나 부대비까지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15쪽에 있는 것은 감리비와 부대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감리비와 부대비에는 불용액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국장 이진찬 부대비는 1,350만 원인데요. 전액 불용됐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불용됐는데 여기 또 집어넣었어요, 사고이월비에다가?

○ 농정국장 이진찬 사고이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위원님.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감리비는요, 감리비는 불용된 게 없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감리비는 60만 원 불용된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감리비는 60만 원 불용되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기능행정선이 그러면 이제 건조가 됐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됐습니다.

○ 김경호 위원 몇 월 달에 건조가 됐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6월 달에 됐습니다.

○ 김경호 위원 얼마 안 됐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얼마 안 됐습니다.

○ 김경호 위원 언제 한번 다기능행정선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현 위원장, 김호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호겸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전용에 대한 항목인데요. 크게 두 건인데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이걸 번갈아가면서 전용을 했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소모성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양근서 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이와 같은 전용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게 불가피한 것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시험연구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 또 사무관리비를 시험연구비로 전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시험연구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업내용인데.

○ 농정국장 이진찬 바지락들이 서식하는 서식층은 사실 갯벌의 조금 아래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질이라고 하는데요. 그 저질 부분의 서해안 바다에 중금속 오염의 걱정이 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그걸 검사를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 이걸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으니까 그걸 그쪽에 협조해서 그쪽한테 의뢰를 했고요. 남는 비용을 저희들이 연구교습어장 운영하는 데 시험연구비로 더 활용해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렁쉥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멍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관리에 관련된 시설들이 비용이 좀 올라가면서 그것들을 불가피하게 일부 전용해서 쓴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시험연구비에서 1,500만 원을 전용했다고 하는 것은 금액도 크지만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이게 소모성 경비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전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14페이지, 15페이지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를 혹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이건 2011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6일 날 본회의 의결을 받았던 결산서인데요, 예산서인데. 12월 16일 날이면 사실상 이게 최종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 이후에 추후로 5차 추경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이때 나왔던 농정국 소관 사업의 이월사업 현황 이것하고 지금 이번에 제출된 결산보고서하고 일치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치하는 것이 맞겠죠?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그 다음 해 2월까지 사업의 상황을 보고 이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불일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양근서 위원 2월까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양근서 위원 2월까지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여유가 여기만 주어지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이 2월 말까지입니다.

○ 양근서 위원 2월 말까지, 2월 말에 폐쇄하기 때문에?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죠. 지금 전곡항 이전사업비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14페이지 보면 첫 번째 전곡어항 이전 해서 지금 시설비가 74억이 이월됐죠? 74페이지 도표상으로 보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양근서 위원 이것하고 지금 제4회 추경 때 이월비하고 굉장히 큰 차이로 금액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작년도 추경, 12월 달에 있었던 추경자료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잠깐 시간을 주시면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양근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4회 추경예산서에는 전곡어항 이전과 관련해서 같은 사업인데 35억을 이전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시설비만 한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거의 2배 이상 이월비로 증액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통상 공기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공사기간?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하면 설계서에 각각의 공사기간들이 잡히고요, 그 공사기간들을 합산해서 공사기간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공사기간에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보통의 경우에 그렇고요. 예를 들면 중간에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예를 들면 호안블록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공사기간 내에 재해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혹은 공사 시공업체의 문제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이유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14페이지에 적시된 명시이월비 내역을 보면 이월 사유가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4회 추경예산 때 제시했던 공사기간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사기간을 임의적으로, 남은 2개월의 기간 동안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6개월 이상, 7개월 이상 이렇게 다 늘려 잡았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명시이월로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종의 알리바이 명분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금액의 차이가 나고 공사기간이 차이가 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제출한 이월사업비 현황하고 제4회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제시했던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종합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말씀하신 바가 이해가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탄도항 물양장 배후부지 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사기간이 12월, 2월까지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또 올해 10월로 연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지금 공사기간이 변경돼 있어요.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탄도 물양장의 배후부지 경우에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추가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시 점검이 됐고 그 부분 때문에 공기가 연장된 거고요. 그다음에 전곡어항의 경우에는…….

○ 양근서 위원 그 설계용역이 올해 1월이나 2월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대리 김호겸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더 훨씬 소상하게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담당과장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양근서 위원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양근서 위원님, 정리를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해양수산과장 김동수입니다.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추경하고 또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틀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지난해 12월 말에 최종 보고서 형식으로 추가경정예산서가 보고됐습니다. 대체적으로 그게 마지막 시점에 작성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2월까지 회계 완료시점이기 때문에 2개월이라고 하는 여유기간이 있지만 사실상 그 2개월 동안 새로운 어떤 행정행위가 돌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행정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지난해 4월 추경예산서하고 이번에 결산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그다음에 이월액수의 규모 차이랄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신구적인 착오인지 어떤지 파악이 안 됐는데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라도.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네,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기능행정선 건조, 지방어항 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공기에 나와 있고 또 사업성격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당해연도에 완료가 되지 않을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흔히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그 부분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기능행정선의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약, 의견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1년이면 된다, 그런 걸 가지고 추론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건조하는 과정에서 그 능력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발휘하는 업체가 그렇게 시공을 했었으면 괜찮지만 사실은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입찰과정에서 능력이 덜, 부족한 업체들이 또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단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어항 건설 같은 경우도 중간에 여러 가지 지질조사라든지 또 혹은 갯벌조사 같은 걸 하면서 갯벌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합니다만 공사과정 상에서 공법을 보완해야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1차 우리 마리나항의 경우에도 호안블록이 무너져서 그걸 전부 다 허물어뜨리고 다시 공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돌발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되리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하는 것이지 잘못돼서 어떤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사고가 발생하는 것까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렇다 할지라도 사업의 내용과 성격으로 봤을 때 공기, 그리고 사업 진척의 어려움 정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이 된다고 봤을 때 그 부분을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맞는데 이후 결산편성을 할 때 지나치게 결과론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를테면 그 사업의 진척과정에 대한 예측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대리 김호겸 양근서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일단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양근서 위원님 질의 종료하신 거죠?

○ 양근서 위원 추가로 해도 됩니까?

○ 위원장대리 김호겸 아니, 정리된 거죠?

○ 양근서 위원 다른 분들 없으시면…….

○ 위원장대리 김호겸 다른 분들 해야 되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아, 전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박창석 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00년 만에 찾아왔다는 가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책에. 저희가 이번 가뭄피해로 농산물 피해액이 가상 치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 박창석 위원 대략.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가격으로는 많이 올라간 농산물들은 한 2, 30%까지 올라간 것 같고요. 지금 수확량을 측정하기가 아직은 저희들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쌀 경우에는 이앙시기가 좀 늦어져서 한 5% 정도 감수가 될 것 같고요. 밭작물의 경우에는 많게는 2, 30%까지 감수될 것 같습니다.

○ 박창석 위원 가뭄대책으로 긴급자금 내려주셨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박창석 위원 그런데 보면 대공 파는 것.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대형관정.

○ 박창석 위원 대형관정 파는 걸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사실 가뭄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미리 파야 되는데.

○ 박창석 위원 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박창석 위원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십시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해주는 게 더 좋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파져 있는 관정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가뭄 때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박창석 위원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이번에는 저희들이 대형관정을 개발하면서 관정에 대한 이력제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사후 공무원들이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이게 8월 달 준공 목표였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올 8월 31일 목표입니다.

○ 박창석 위원 그럼 얼마나 늦어질 것 같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는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정한 대로 8월 31일 준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창석 위원 가능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박창석 위원 문화재 발굴 같은 그 표본조사 다 끝났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건 다 끝났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거기로부터 약,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5, 600m 떨어진 곳에서 신석기시대 유물인 흑요석이 발견되면서 저희들이 문화재 현상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좀 늦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오전에도 김경호 위원하고 양근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다기능행정선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이런 형태의 행정선 또는 우리나라에 민간으로도 없는 배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배냐면 위원님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돛을 단 요트가 아니라 수퍼요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수퍼요트는 레저용인데 저희는 이걸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실 개념으로 변경해서 지은 배가 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처음 이게 행정선을 건조했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감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감리는?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해사기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감리를 맡았습니다.

○ 박창석 위원 이게 감리의 기준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 농정국장 이진찬 기본적인 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없는 설계를 뽑은 거고요.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국장 이진찬 주식회사 시뮬레이션테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 박창석 위원 아니, 우리나라 조선업이 발달돼 있는데 이게 처음 했다고 그래서.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대형선박 유조선, LPG 탱크로리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만들고 굉장히 기술이 앞선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요트, 레저선박은 우리나라가 대만이나 중국보다도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배의 건조, 그 사장 말입니다. 이게 물론 틀릴 수도 있는 말인데 그 사장 말에 의하면 이런 배를 짓는 데 대만에서 지어도 100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회사에 시공비로 들어간 게 48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배를 지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레저 보트ㆍ요트 산업의 선구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 박창석 위원 잘 알겠고요. 이렇게 보면 적은 예산으로 적절하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예산규모로 볼 때. 그런데 불용액 생긴 이런 부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검사는 왜 하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적절한 사업효과를 냈는지 또는 회계상에 투명하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위원님들한테 검증을 받음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결산검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으면 하고 다음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희문 위원 차기 예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차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차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결산검사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하는 데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희문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결산검사에서 너무 과잉됐다든가 과소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기 예산 때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참고를 합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얘기가 맞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는 것 같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기관운영경비라고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기관운영경비는 뭐뭐가 기관운영경비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기관운영경비가 주로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 위원장 천동현 혹시 아시는 국장이나 다른 분이 대답해도 됩니다.

○ 윤희문 위원 기관운영경비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윤희문 위원 시책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1인당 소요되는 경비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일상경비 그걸 갖다가 기관운영경비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제가 지난해에 농정국의 기관운영경비를 보니까, 그 집행액을 봤어요. 그랬더니 농업정책과가 94.6% 집행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가. 농산유통과가 76.1% 집행이 됐고요. 친환경유통과가 88.2%, 해양수산과가 91.1%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각 과별로 보면. 그러면 이 예산이, 이 기본운영경비는 100% 다 집행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공통적인 운영경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적게 했다는 얘기는 예산을 그만큼 아꼈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기관운영경비의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 그건 아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니면 일을 안 했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출장을 두 번 갔어야 되는데 한 번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일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야. 난 예산을 아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예산을 아낀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실 수 있는지 내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 아낀 순서로 보면 농산유통과 1등 76.1%, 2등이 친환경유통과 88.2%, 3등이 농업정책과 94.6%, 4위가 해양수산과 91.1%예요. 단순하게 그것만 비교를 한다면. 그러면 국장으로서 전부 예산은 거의 실링으로 주는데 그럼 1등 한 친환경유통과는 아낀 공무원들의, 예산을 아낀 부서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무언가 국장님이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식을 뭐 한번 한다든가 말이야, 고맙다고 격려 차원에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윤희문 위원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같은 게 아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윤희문 위원 그건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적절한…….

○ 윤희문 위원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을 아껴 쓰는 것은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선량한, 예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해당 과장님 참 고생하셨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윤희문 위원 직불제가 농업 부분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있는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우리가 농사짓기 불편한 지역, 즉 경사도가 일정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 농사짓기 힘든 대가로 사실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대개 작년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얼마만큼 어느 몇 ㏊나 어떻게 보상했는지 그것 좀 보여주시면…….

○ 농정국장 이진찬 작년에 저희들이 626㏊에 대해서 ㏊당 50만 원씩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논을 얘기하는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이게 다 밭입니다.

○ 윤희문 위원 밭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 경사도가 일정 경사도 이상 되는 데입니다.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15%입니다. 경사도 15%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하여.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는 15% 이상 되는 경사도가 있는 데는 몇 % 정도 됩니까, 대상이? 그런데 15% 이상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경작의무가 있으면 경작을 했을 테고 경작을 “도저히 힘이 들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당 5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전체 우리가 몇 ㏊나 됩니까, 15% 이상 되는 곳이?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6,60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 윤희문 위원 6,600㏊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경사도 14% 이상 농지이고 22% 이하여야 됩니다.

○ 윤희문 위원 아, 14%에서…….

○ 농정국장 이진찬 14~22%.

○ 윤희문 위원 22%?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거기 6,600㏊ 중에서 몇 ㏊가 이게 나간 겁니까, 그럼? 대상이?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6㏊가 지원이 됐습니다.

○ 윤희문 위원 6,600㏊ 중에서 600?

○ 농정국장 이진찬 626㏊.

○ 윤희문 위원 626㏊가 지원되고. 이거 밭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게 다 밭입니다. 밭과 과수원 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을까요? 이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저기는 없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 윤희문 위원 그렇죠. 지금 왜 제가, 이런 조건의 14~22%라면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데입니다, 사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시골에 전부 노인네들이 많은데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도 상당 부분 난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84.5%뿐이 집행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잔액을 이렇게 남겨가면서 우리가 홍보를 안 했다고 한다면, 미흡하게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윤희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최대한 홍보하고 저희들이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자료 잘 봤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경기농업,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왜 이렇게 요즘 어렵습니까? 총체적으로 간단히 한번 한 말씀 전해 주시죠. 왜 이렇게 농업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농업이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도전요인들이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FTA라든지 이제 곧 추진될 수도 있는 한중 FTA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이제 대외 개방이 점차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고…….

○ 김진호 위원 아, 그건 외부요인이고요. 내부요인이?

○ 농정국장 이진찬 대내적으로는 저희들이 농자재라든지 이런 게 외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생산비가, 코스트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 김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간단히 그 정도 답변이면 됐고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좀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부분이 제가 2년여 동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겪어보니까 우선 우리 농업이 해마다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여기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농업이 매년마다 평탄하고 아주 풍년 나고 대풍이고 농업인이 만족한 해가 있었어요? 해마다 어려웠습니다, 농업은. ‘이게 왜 그럴까?’라고 저도 생각을 간단히 해봤습니다마는 우선 하느님이 가장 관건을 쥐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산업하고 틀려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예를 들면 문화관광이라든가 무슨 경제투자 이런 부분하고 전혀 틀린 것이 저 위에 계신 하느님으로부터 우리 농업은 취약하다. 대표적인 게 집중호우라든가 엊그제 겪은 가뭄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 농업인들이 행정 이런 정책들 아무리 잘해 본들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하다는 팩터(factor)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농업이라는 것이 생명체를 다루는 산업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지난번 어려움을 겪었던 구제역의 동물이라든가 식물도 생명체니까 생명체를 가지고 겪다 보니까 이게 다변화돼 있다, 너무나도.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농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돼 있다. 그래서 어떤 진취적이지를 못하고 과거에 답습된 부분 쪽, 이 세 가지가 가장 우리 농업에 취약한 팩터(factor)입니다, 사실은. 경기농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농업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이 세 가지를 중점 둬 여러분들이 연구과제로 삼으셔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참 올해 처음부터 안 좋습니다. 가뭄 심하고 해서 올해도 연말에 가면 어려운 한 해였다 또 이런 결론이 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 여러분,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만 이런 부분 쪽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같이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하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결산자료 11쪽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부분 쪽에서 1,179만 원이 불용액이 났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진호 위원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유를 보면 “당초 예상했던 사업량보다 실제 사업량이 적음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임.” 이렇게 돼 있고 당초 예상 사업량이 2,635건이고 실제가 1,561건, 약 107건이 줄어들었어요. 금액은 1,100만 원 정도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건수에서 107건이 예상치보다 실제 사업량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착오가 났는지, 건수에서.

○ 농정국장 이진찬 작년 경우에 아마 이것도 기상재해였던 것 같은데 그런 요인 때문에 사실 기상재해가 있는 많은 해에는 아무래도 작물이 연약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시도하던 농가들이 친환경을 포기하고 다시 관행농업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동상해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작물들이 연약해지면서 불가피하게 농약을 뿌리는 관행농업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진호 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하느님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게 참 가장 우리 농업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정말 예산 짜기 힘들고 이런 것 예상치가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고 싶어서 했는데 예산 짜기 힘들고 예측하기 힘들고 하는 게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과거 경험이라든가 이런 과거 데이터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짜겠습니다마는 좀 더 접근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이런 계획부터 건수라든가 불용액이 없도록 여러분이 좀 더 분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이 물어보신 1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179만 7,000원이 남았는데요. 당초 예상이 2,635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량은 1,561건이거든요. 그럼 한 60% 정도 달성을 했어요, 계획대비요. 그렇게 되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561건을 금년도에 실적을 달성했는데 작년도보다도 한 500건 이상 실질적으로 건수는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2,635건의 목표에 1,561건을 했는데 그 밑에 해양수산과의 자료를 보시면 준설토 투기장 조성하는 데 사업량이 2,635건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풍도항 방파제 재해복구비 해서 1,561건. 이 수치는 어떤 수치인지 알고 싶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아마 고쳐졌어야 되는데 안 고쳐진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아, 그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할 때부터 잘했었어야 되는데.

○ 오병열 위원 제 거가 그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게 오탈자가 있어 가지고.

○ 오병열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건수가 같은 게 올라와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밑에 해양수산과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이것도 붙였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 오병열 위원 제 자료만 그렇군요.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도, 이건 입찰잔액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이 시설비인데 어떤 시설이죠? 진료실, 처치실, 임상병리 이런 것 그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물고기병원.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 민물고기연구소에 야외사육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수공사하고요, 그다음에 생태연못 야외학습장 보수공사 그다음에 경계펜스 설치공사 그런 것에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명 그때 물고기병원이라고 그랬나 뭐 그건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 민물고기연구소가…….

○ 오병열 위원 수산질병관리.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산질병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품종도 육성하고 또 사육관리를 통해서 적정 사육방법도 찾아내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시설입니다, 연구시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야외사육지 그다음에 학습장이 있는데 야외학습장 그다음에 생태학습관 수조 이런 것들을 고치는 데 들어가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 오병열 위원 네. 먼저 사업계획에는 진료실, 처치실, 임상병리과 해서 연구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오병열 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이건 해양수산과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천동현 해양수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해양수산과장 김동수입니다.

○ 오병열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죠?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한 4개월쯤 됐습니다.

○ 오병열 위원 4개월이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감하시느라고. 보니까요, 수산동물 방역역학조사 또 수산동물 방역여비 또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비 이런 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왜 실적이 없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네. 위원님, 수산동물 방역사업도 축산 방역사업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지 않으면 전액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럼 수산동물 방역은 무슨 비용에 많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민물고기연구소 계셨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비브리오패혈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수산동물 질병이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이런 역학조사는 발생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역학조사를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네, 역학조사는 발병이 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위한 여비도 하나도 집행도 안 했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네.

○ 오병열 위원 명예감시원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비 해 가지고 5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감시원은 운영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 해양수산과장에게 개별설명)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이 사항은 저희가 식품안전과로다가 그 업무가 이전이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 2011년도 1월 17일 자로 원산지표시업무가 식품안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액 그쪽으로 이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수산물도 그리로 넘어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네, 전체 수산까지 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 오병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 결산에 대해서 조금……. 1,078만 3,700원이 미수금액인데 아주 공교롭게 이것만 잘됐으면 100% 되는 것 같던데요, 세입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이것은 아까 설명 중에 분할납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늦어지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잠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아홉 분 계신데 이분들이 전부 다 저희 도의 행정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보통 행정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다 납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상당히 지금 사정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 이후에 오랜동안 소송을 하면서 사정도 어렵게 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못 내겠다고 버티는 분들도 있고. 사정이 정히 못 내겠으면 분할납부를 하게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 최우규 위원 재산상태는 파악해 보셨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재산상태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 최우규 위원 큰 금액 같지는 않은데 1,078만 원 정도면은. 재산들이 없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체납자들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소송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이게 소송이 어떤 거였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요구하는 답변만 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많이 신용불량자나 일용인부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생활고를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홉 분 중에 두 분은 납부가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배 째라고 하는 경우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섯 분은 정히 분할납부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징수한 분들이 두 분인데 약 206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방법은 어떻죠,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딱히 이분들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을 방문해 가지고 징수를 독려하는 수밖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도 재산압류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없고 또 재산을 압류할 만한 정도의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알겠습니다. 배 째달라는 분은 배 째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도 살아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어부였습니다. 내수면 어부였는데 이게 가두리양식장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 때문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적절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마련해 드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부득이한 상황이네요. 잘 알았고요. 11쪽에요, 불용액 사유에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1억 7,300 정도가 집행 불용이 됐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이거는 국비내시, 국비가 미교부된 것 같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국가에서 마이스터대학 교육 사업량을 저희들한테 당초 배정할 때 245명으로 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 최우규 위원 245명 배정을 받았다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했다가 다시 사업량을 축소해서, 204명으로 축소를 해서 그만큼 국비를 좀 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인가요? 이것은 4,140만 원 정도도 그렇게 된 건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량이 축소되면서…….

○ 최우규 위원 배정을 받으면 주로 몇 월 달에 받아요?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가 배정 받는 것은 대개 전년도 한 11월이나 12월 사이에 받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전년도에 받는다는 말씀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왜냐하면 예산을 저희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배정을 공문으로 해주거든요. 해주고 난 뒤에 실제 국비를 내려줄 때 그때 조정을 또 한 번 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겠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가 미교부된다는 상황을 안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보통 국비를 미교부 받을 때는 그다음 해 한 3월, 4월 그 정도 되니까요. 3, 4월 정도에 알 수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3, 4월 정도면 한 8개월에서 9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약 5, 6개월…….

○ 최우규 위원 이걸 불용처리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변경내시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추경 때?

○ 농정국장 이진찬 추경 때…….

○ 최우규 위원 충분히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추경 때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언제 정도에 알았는지.

(「9월 달쯤에 알았네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건 농식품부 변경내시 예산삭감 부분은 9월 달에 알았다고 그럽니다.

○ 최우규 위원 9월 달에 알았어요. 9월 달이라도 성의만 있으면 불용처리 안 되고 다시 변경내시 정도는 예산감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처리를 깔끔하게 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얘기들인데 보면 같은 페이지입니다. 수산동물 방역재료비 같은 것들 보면 집행률이 한 10%밖에 안 돼요. 해양수산과 얘기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그럼 이것도 전염병이 발생이 안 돼서라고 얘기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러죠?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 최우규 위원 11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11페이지인가요?

○ 최우규 위원 네. 하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 농정국장 이진찬 이것도 사실은 방역재료비로 편성한 돈인데 이거 결국은 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 보면…….

○ 농정국장 이진찬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그런 건데 꼭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써야 되는 이런 예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들을 때는.

○ 농정국장 이진찬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한 번 돌게 되면 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약, 그때를 대비해서 약품들 비용이 산정이 돼 있는데 전염병이 굳이 많이 돌지 않는데 거기에 풀가동을 해서 100%씩 방역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 최우규 위원 일단은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도 것을 결산을 하는 건데 지금 2012년도 벌써 중순경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결산을 토대로 해서 아까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2012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좋은 토대가 돼야 되는데 벌써 2012년도 예산은 확정이 났어요, 본예산은.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그럼 저희 의회에서 참 이런 걸 어떻게 효율성 있게 연계를 시키느냐 봤을 때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또 담당부서에서는 인사이동이 있고. 그럼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결산은 예산이 잘 집행되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회계처리는 잘돼 있느냐 이걸 해서 어떤 목적이 저희가 있는지 참 한심하기도 해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 지금 이런 결산검사를 하면서 효율성이 있느냐?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하기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고 또 많은 걸 요구해서 결산도 참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주어지는 시간이나 주어진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는 생각이 작년도 들지만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런 문제점이나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두셨다가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2013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또 한 해가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건데 꼭 그걸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그리고 일단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나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썼느냐, 이 자체를 갖고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질의하는 것들을 “업무가 다른 부서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주시면 저희 위원들은 확인해볼 길이 없어요, 시간상. 그렇죠? 하시는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좀 아쉽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아까 기대하셨던 것처럼 효율성에 대한 또 예산은 잘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볼 길이 없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나요, 평상시에 늘?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회계감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내부감사망이 있고요, 외부에는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감사 그다음에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것들이 다들 각자 이렇게 분리돼 있다는 거죠. 총괄적으로 어느 위원회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주어지는 시간과 자료와 이런 것들이 못내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오전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담당과장이 아무래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담당과장이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국장님께서. 오전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의 핵심은 2011년도 제4회 마지막 추경예산에 적시된 명시이월사업 내역과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최종 결산서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사업 내용이 공사기간 그다음에 이월금액에 있어서 큰 편차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지금 다시 한 번 자료가 확인이 됐으니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어항 건설에서 전곡어항 이전사업을 검토해 보죠. 이것은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에서는 이월사업비가 약 35억이었죠?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약 7억 4,000 정도로 지금 줄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네, 7억 4,900으로 줄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그 사유가 4회 추경은 2011년도 10월 달에 4회 추경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12월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10월. 10월 20일 정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4회 추경을. 그다음에 11년도 결산자료는 12년도 1월 10일경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개월 가까운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전곡항 이전공사 기성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35억에서 7억 4,000으로 금액이 대폭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약 25억 이상에 달하는 시설비를 지급해야 될 만한 지출원인이 발생했다는 거군요? 그만큼 공사가 진척이 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에서 공사기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4회 추경예산에서는 공사기간이 11년 5월부터 12년 2월까지 돼 있고 이번 결산서에는 11년 5월 31일부터 12년 2월 24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네.

○ 양근서 위원 아니죠. 4회 추경예산서에는 공기가 11년 2월부터로 돼 있죠, 5월부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은 올해 2월로 동일한데 시작하는 시점, 공사기간이 다른 거죠, 서로? 그 이유는 뭐에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일단 1차 공사가 끝나면 2차 공사를 다시 발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간이 약 2~3개월 내지 몇 개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기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1차, 2차의 문제가 아니고 4차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는 공사기간은 11월 2일 날부터 시작한 걸로 돼 있어요, 11년 2월부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사기간이 11년 5월부터 3개월 이상 늦춰져서 시작된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공사기간을 명시하는 데 있어서 서로 기준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그건 제가 약간 착오를 했습니다. 그것은 공사기간하고 사업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고요. 계약기간은 저희가 어느 기간까지 계약을 해서 어느 기한까지 마치도록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공사기간이 기재가 돼 있는 거고 하나는 계약기간이 기재가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떤 게 공사기간이고 어떤 게 계약기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게 공사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4회 추경이 공사기간으로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4회 추경이 공사기간이고 지금 제시된 결산서는 계약기간이라는 말씀이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일반인들로서는.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저희가 결산…….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예산운영지침에 따라서 공사기간을 명시하는 게 맞습니까,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게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계약기간을 표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명시했다면 2004년 추경예산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지침을 어겼다는 얘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

○ 위원장 천동현 답변할 수 있는, 저기요! 과장님 말고 뒤에 분이 답변 좀 해보세요. 계속 저기……. 답변 좀 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동수 담당사무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네, 답변해 보세요.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사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회 추경의 공사기간은 11년 2월부터 12년 2월까지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업개요상 전체적인 기간을 표시했고요. 그다음에 최종 결산보고서에는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5월 달부터 2월, 금년 2월까지 끝나는 계약기간을 표시해 가지고 실제 계약기간의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합니다라는 그걸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다시 명확하게 합시다.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네.

○ 양근서 위원 4회 추경예산안에 공사기간으로 해서 11년 2월부터 12년 2월까지 명시돼 있죠?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네.

○ 양근서 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네, 공사기간은 이 중에 계약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걸 다 포함된 기간을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최종 결산보고 때는 실제 계약을 해서 공사하는 실제기간을 명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똑같은 공사기간이라고 지금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저희가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산 그리고 결산 관련 자료들은 모든 항목이 수치가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변경사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 관련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은 이상. 그렇죠?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특히 공사기간이 변동이 되려면 과정에서 설계변동이 있었다랄지 그러니까 공사 자체에 있어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결산서를 만들 때, 예산서를 만들 때 사업부서의 편의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공사기간을 늘렸다 줄였다 고무줄식으로 지금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어항 건설에서 탄도항 물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회 추경예산서에는 11년 11월부터 12년 2월까지 공사기간이 적시돼 있죠?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결산서에는?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이번 결산서에는 12년 10월까지로 변경…….

○ 양근서 위원 8개월의 차이가 나는데 이건 또 어떤 경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그 기간은 당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회 추경 제출을 10월 달 제출할 때는 추진 중인 공사가 2월까지 끝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발생으로 해서 추가용역 발주가 있어서 그 용역기간을 추가해 가지고 10월까지로 조정이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추가용역 발주문제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인공어초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회 추경예산서에는 1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사기간이 명시돼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11년 1월부터 12년 3월까지, 그러니까 공사 시작기간이 6개월이 지금 또 단축이 된 거죠. 이렇게 들쭉날쭉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인공어초시설 사업의 경우는 단일공사가 아니고 해역별로 한 다섯 군데 정도 나눠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공사 중에서 빨리 끝나는 것이 있고 또 늦게 끝나는 게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발주해 가지고 추가발주된 공사기간이 늦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공사기간이 부족하면 끝나는 시점이 연장될 수는 있는데 시작시점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이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각 항목별로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 예산편성지침상 공사기간을 명시할 때는 어떤 게 원칙입니까? 뭘로 명시를 해야 되죠?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저희가 보통 사업개요상 표시할 적에는 사업기간이라 해 가지고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표시를 하기도 하고…….

○ 양근서 위원 여기는 지금 공사기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그것은 제가 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 양근서 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 표현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회 추경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이번 결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혼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4회 추경 할 적에는 기이 시작된 공사가 2월로 끝나게끔, 12월 말로 끝나게끔 돼 있는데 그중에 중간에 추가발주를 함으로 해서 2월까지 공기가 돼 가지고 그만큼 늘어나게 된, 공사가 각각 분리되다 보니까 그렇게 달리 표현된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4회 추경예산서가 작성될 당시에도 연말이었어요. 지난해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미 공기가 당해연도 11년도를 넘어서 올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비로 분류해서 심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말씀이 다르잖아요, 지금. 불과 2, 3개월 차이란 말이에요,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지금 현재 결산자료가 만들어진 시점하고 차이가. 불과 2, 3개월 사이에 무슨 공사기간이 들쭉날쭉 시작기간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끝나는 공사기간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할 이유가, 하등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분명히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예산자료 작성과정에서 실무자의 오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무슨 분명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이 안 되면.

그래서 요는 예산편성지침상 어떤 게 맞아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크게 공사기간, 계약기간 이렇게 대별해서 말씀해 주셨고 계약기간을 명시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던가요? 그게 맞습니까?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저희가 공기 문제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이 공사의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이 공기가 당해연도에 할 수 없을 경우에 이월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결산 최종자료에는 명시를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전에는요?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그 전에는 보통…….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화시켜 보면요, 똑같은 사업인데, 특별한 설계변동이랄지 공기가 달라질 이유가 없는데 불과 2, 3개월 사이로 작성된, 동일한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예산서류의 공식자료에 공기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게 잘못됐냐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서류를 작성할 때 명기를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이번 결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지난 4회 추경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예산부서의 의견을 자문 받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신다면 결국은…….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제가…….

○ 양근서 위원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사업부서에서 그때그때 편성 편의에 따라서 공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그 공기는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계약기간을 마음대로는 저희가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계약기준을 명시하는 게 맞네요. 맞습니까?

○ 해양시설담당 박영일 공기 이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 양근서 위원 아니, 똑같이 다 이월되고 있는 거예요. 4회 추경 때도 지금 이월사업비에 공기가 나와 있는 거고 이 결산서에도 지금 이월사업비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월 목적이라니까요.

○ 위원장 천동현 양근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우리 담당계장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 우리 담당계장이 그것을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나 결산서상에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된다든지 사업기간을 명시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사기간을 명시해야 된다든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부기상에 저희들이 위원님이나 아니면 이걸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명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다만 잘못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업기간이 얼마인지 공사기간이 얼마인지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공사기간은 공사기간대로 사업기간은 사업기간대로 명시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기간에다가 사업기간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사업기간에다가 공사기간을 명시한 그 뒤죽박죽됐던 점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인공어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개 해역에서 각각의 별도로 분리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진행이 덜 됐으면 그 진행이 덜 된 부분만 공사기간이나 계약기간을 명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업기간입니까, 공사기간입니까, 계약기간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조금 전에 계약기간, 공사기간에 사업기간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 공사기간이 있고요. 계약기간이 있고 사업기간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다르죠, 그것이?

○ 농정국장 이진찬 실제 공사기간은 시공사가 시공 첫 삽을 떠서 마지막 준공할 때까지,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의미가 있는 거고요.

○ 양근서 위원 네, 사업기간은?

○ 농정국장 이진찬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간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계약기간은 공사기간과 달리, 공사기간은 조금씩 유동성이 있어서 일찍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 그런 것이 조정이 안 된 기간이 사실 계약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모든 예결산 자료에 사업기간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계약기간으로 명시하지 않고 다 공사기간으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엄밀한 의미의 공사기간을 적시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이 혼란스럽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예결산 자료라는 걸 작성할 때, 사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그때그때 공기 문제를 얘기한다면 공사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사업 전체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사업기간을 적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로 통일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공사기간이라고 명칭을 부여해 놓고 실제 기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사업기간을 갖다 붙일 때도 있고 계약기간을 갖다 붙일 때도 있고 또 실제로 공사기간을 갖다 붙일 때도 있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혼선이 발생하는 거고 이 예산결산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 위원장 천동현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네.

○ 위원장 천동현 시간이 많이 오버돼 갖고요, 다음 추가시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생하셨고요. 다음 최우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죠?

○ 최우규 위원 네, 최우규 위원입니다. 12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또 양근서 위원님 질의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더 이상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이나 자료의 제한에 의해서 부딪히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잘 정리를 하셨다가 다음 결산 때 또 2013년도 예산 때 많이 반영하는 일이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를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건데요. 여기에 전용 일자를 보면 아래쪽 1,500만 원에 2010년 6월 13일로 돼 있어요. 2010년도 예산 전용ㆍ이체한 것도 2011년도의 결산검사에 들어가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이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래요?

○ 농정국장 이진찬 6월 13일, 2011년이 맞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들을 많이 혼돈을 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죄송합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도 그렇지만 저희는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결산에 임하는데 저희가 ‘어, 이거 참 잘못됐다.’ 싶어서 지적하면 “오타입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정말 죄송합니다.

○ 최우규 위원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할 얘기가 없고. 참 많이 힘듭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보면.

○ 농정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 최우규 위원 제가 ‘2010년도 게 2011년도의 결산을 하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아까 11페이지 조금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산동물 방역재료비 이 부분, 이게 2012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이게 참 저희가 연관성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예산 반영 때, 예산을 편성할 때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편성이니까. 편성하실 때 참고를 꼭 좀 해주시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리고 아까 또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님께서 여쭤봐 주셨던 문제인데 집행 자체가 안 됐던 부분들 수산동물 방역 역학조사. 이런 데는 굳이 깊게 질의를 했으니까 말씀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편성의 문제, 편성을 할 때 참고해야 되고 또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깊게 생각을 해서, 불용액은 당연히 아시잖아요. 가뜩이나 경기도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달라고, 필요한 곳이 많은데 작은 예산이지만 불용액이 발생 안 되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한번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 각 과의 기본운영비에서도 차액들이, 조금 항상 넉넉하게 예산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를 보면 보통 사용이 100%가 안 되는 듯한 이런 거하고 또 기본업무수행여비도 넉넉하게들 책정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오병열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가 어떻게, 중간에 수정을 한 번 하신 건가요? 왜 아까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됐죠?

○ 농정국장 이진찬 아마 저희들이 인쇄발간을 한 후에 잘못된 것을 발견해 가지고 수정했는데 위원님한테만 수정이 안 된 자료가 죄송스럽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은 지금 마지막에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저희 위원님들이 당혹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에 대한 많은 시간과 이렇게 자료를 만들기는 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런 것에 부딪힐 때 정말 당황됩니다, 저희도. 당황되고 힘들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죄송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드리는 것은 2012년도 결산검사 때는 좀 더 자료를 넉넉한 시간을 가지시고 오타가 없게끔 또 내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봐서, 아까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예산의 효율성 있는 것의 지출이냐에 따르는 이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결산을 통해서 2013년도 본예산 때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국장님, 하여간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21쪽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경기미 소비촉진 해서 예산을 5억 전부 사용하셨는데 지금 쌀이 경기도에서는 한 얼마나 남아도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남아도는 건 아니고요.

○ 염종현 위원 남아돌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남아돌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대개…….

○ 염종현 위원 최근에 풍작이 와서 많이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지 않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해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올해 가뭄이 있어서 감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풍년이 된다면 좀 남을 수는 있고요. 남더라도 그것이 버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이월돼서 사용되고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께서 인증 경기미…….

○ 농정국장 이진찬 네, G마크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 기준이 철저하게 정해져 있겠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재배를 해서 그것을 벼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 경기도에서 만약에 도정을 하면 그게 경기미로 인정이 되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원산지 위반입니다.

○ 염종현 위원 확실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 농정국장 이진찬 만약에 타 지역에서…….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 벼를 재배해서 그것을 경기도로 가지고 와서 경기도에서 도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경기미로 인정되는 사례가 없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것은 있으면 불법,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염종현 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조사를 100%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기서 도정을 해서 포장까지 경기미로 해서 유통된다 이런…….

○ 농정국장 이진찬 나가면 안 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 사례는 없단 말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 간혹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제가 여쭤보냐면 여기 가짜경기미……. 25쪽에 보면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 해서 포상금 700만 원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집행된 게 없다고 하면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거든요. 적발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타 지역에서 볏짚째 갖고 와서 여기서 도정을 해서 포장해서 판매가 되는 사례가 1건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적발한 사례가 없으니까. 그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염종현 위원 여기 가짜경기미 포상금이 집행된 게 없다고 보면 그런 사례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잠깐 그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실제 2002년도에는 그게 19건이 적발됐고요. 2003년도에는 32건, 2004년에는 17건, 2005년에 8건, 2006년에 2건, 2007년에 1건, 2008년에 1건도 없었습니다. 2009년에 2건, 2010년에 1건도 없었고 작년 역시 1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돈을 직접적으로 예산을 주기 시작한 게 2002년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감소했다 하고 지금 적발이 안 됐다고 해서 없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계시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 이렇게 하면 이해는 되겠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리고 신고하는 분들한테 보상금, 그다음에 적발하는 분한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미 소비촉진에 5억의 예산이 지금 배정돼 있는데 그중에서 쌀가공 신기술 개발지원, 그다음에 쌀가공식품 활성화 1억 5,000. 그런데 쌀가공식품 활성화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활성화가?

○ 농정국장 이진찬 쌀가공식품 활성화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이 작년…….

○ 염종현 위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쌀가공식품 활성화는 쌀가공식품들, 즉 쌀국수라든지 쌀과 관련된 쌀빵, 쌀케익 같은 그런 것들이 잘 판매돼서 우리 쌀농가들이 원활하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막걸리 시음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쌀가공제품 품평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떡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떡명장 또 혹은 가양주 인증표를 제작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식품 시설개선지원 이렇게 해서 1억이 돼 있는데 말이죠. 이게 보통 1억의 예산이라고 그러면 몇 개 업체나 여기 수혜를 받나요? 1억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은 돈인데 농식품 시설개선지원 해서 이게 과연 몇 개 업체 또는 대상자가,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의 예산인데 혹시나 아주 극소수의 한두 업체나 극소수의 개인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은 상을 주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아, 이게 상 주는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명장 선발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쌀…….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상을 주는데 “시설개선지원”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글귀 아닌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쌀가공제품 품평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품평회를 하면 그 수상업체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 품평회에 나오도록 그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지원을 해드립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상을 받은 분들이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1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 염종현 위원 10개 업체에 포상금 조로?

○ 농정국장 이진찬 포상금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사업비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안 하면 돈을 안 드리는 거고.

○ 염종현 위원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드린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1억 드리고 시군비가 2억 3,300만 원이 붙고 자부담이 3억 3,300만 원 붙게 돼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아까 타 지역에서 생산해서 여기서 도정해서 하는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간단하게 국장님께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농정국이 지난해 말인가 올해 초에 아마 경제농정국하고 조직통합이 돼서 개편됐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올 3월 5일부로.

○ 양근서 위원 아, 올해 3월 5일.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이 농축산산림국을 분리해 냈습니다. 그래서 2청에 있는 경제농정국 일부와 붙은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 경제농정국에 농정과가 있었던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가 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농정과하고 그러면 농업정책과가 통합이 된 건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아, 그렇지는 않고요. 농정과에는 기본적으로 친환경업무, 유통업무, 식품가공업무, 마케팅업무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정책기능도 다 있었고요. 그것을 각 사업단위별로 맞게 각 과에 분리 분산시켜 버린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조직개편 통합작업이 있었다 할지라도 농업정책과에 특별한 변동 없이 그냥 그 조직 직제가 그대로 오고 농업정책과의 고유한 사업내용도 그대로 그냥 승계됐겠네요, 2011년도에?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이게 맞아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제출된 농정국의 세출예산이 지금 농업정책과가 한 890억 정도 되나요, 대략?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4회 추경예산서에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을 보면 710억 정도 되거든요. 한 100억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1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건 왜 그렇죠, 그것은?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게 우리 북부에 있던 농정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기반업무가 별도로 또 있었습니다. 그 업무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 자체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북부에 있던 농정과의 예산이 각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 각각 흩어져서 붙은 것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면서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 업무상에는 승계가 다 됐으니까 그 승계된 업무를 북부의 농정과는 북부 업무를 취급하면서 별도의 자기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농정국이 북부에 있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정책적 기능은 통할을 했었습니다마는 집행업무에서 만큼은 농정과가 별도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던 예산들이 그대로 해당 기관 해당 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과로 예산이 같이 다시 가서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 농정과의 기반업무 중에 가지고 있었던 예산부분이 아마 농업정책과로 가서 붙어서 예산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이건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된다는 얘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지적했던 탄도항 물양장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공기가 변동된 원인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추가용역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추가용역 제목이 뭡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어항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가 탄도항과 전곡항이 같이 있고 마리나항이 같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지역에 뻘이 쌓여서 어선들이나 마리나에 관련된 레저선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종종 침체된, 가라앉은 어구들에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쌓인 뻘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조사를 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중간보고서이긴 합니다마는 이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지금 좀 줘보시고요. 지금 용역비가 3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양근서 위원에게 자료 전달)

○ 양근서 위원 당초에 이 용역이 실시된 배경을 들어보면 실무담당자 말씀으로는 전년도의 이월액 중에서 집행잔액 약 3억여 원이 남아서 이걸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일단 절차상으로는?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절차상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떤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용역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과 관련된 심의절차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받았죠?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탄도 물양장 배후부지 공사를 하면서 관련 사업이고 우리 어민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정이 가능한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실적으로는 집행이 됐기 때문에 시정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만 조금 전에 공사기간을 명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사업부서의 편의에 따라서 고무줄 줄였다 늘리듯이 마음대로 공사기간을 줄였다 늘렸다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말 그대로 절차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저는 불용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방금 3억짜리 용역을 급히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발주해 가지고 만들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연초에 사업계획에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예를 들면 2011년도의 사업계획에 3억짜리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3억이 남으니까 그것을 어쨌든 처리하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기획해서 예산을 써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저는 어떻게 경기도 행정단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잘못을 시인하셨듯이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잠깐, 이게 지금 중간보고서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중간보고서입니다.

○ 양근서 위원 이거 원래 언제까지죠?

○ 농정국장 이진찬 금년 10월까지입니다.

○ 양근서 위원 10월까지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양근서 위원 중간보고서라고도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완료된 것처럼 지금 보이기는 하는데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런 정도의 자료는 가서 사진 찍고 기존에 있던 인공위성 사진자료 해서 짜깁기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거든요.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아마 위원님 그게 중간보고서라 그렇고요. 실제는 그 안에 지질조사라든지 아니면 뻘 쌓이는 것까지 측량하고 직접 바닷속을 측정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용역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 얼마 이상이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모든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받게끔 돼 있고 그걸 통과한 이후에 발주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3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돈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사전절차도, 심의도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국장님이 사후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사전에 알고 그냥 묵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용역은 학술용역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실제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그 용역 자체가 사장돼서 누구를 학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용역은 기술용역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용역 제목이 어항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것은 기술용역에 해당됩니까, 학술용역에 해당됩니까, 성격상?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보기에는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기술용역에 해당되더라도 심의를 받게끔 돼 있고요. 만약에 이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용역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규모를 정한다면 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를 받게 한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다면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실제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질조사라든지 뻘이라든지 또 혹은 준설토를 이설해 가지고 매립해야 되는 문제들하고 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역이긴 하지만 이 사업과는 관련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당연히 본 사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용역을 추진했겠죠. 전혀 엉뚱한 용역 일을 했을 리는 없는데 절차상에 있어서 정해진 규정을 준수했느냐 말았느냐는 여부를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는 게 맞죠.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천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항상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귀영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74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72억 5,500만 원의 99.9%인 172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공사 및 물품납품 계약 후 계약 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미납액 500만 원,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이전료 미납액 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법인과 대표자의 재산조회 등을 통한 체납처분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보고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08억 9,500만 원이며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66억 9,200만 원, 이월액은 34억 3,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6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자료 5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1쪽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2,700만 원은 사업주가 근로자 보수 총액 대비 부담해야 되는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700만 원과 부상치료비 미집행액 1,000만 원,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800만 원은 차량ㆍ통신장비 유지비, 전화요금 등 청사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은 입찰잔액으로 본관 보수공사 1,500만 원, 급수펌프 설치공사 700만 원, 기타 냉난방 제어공사 등 3건이 800만 원이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6,500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중 퇴직자 발생 대비 편성한 퇴직금과 부상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작물개발과 소관 시설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은 신품종 육종 옥수수 건조시설 공사와 벼육종온실 보일러 배관공사 등 입찰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은 태양광발전 운영계측장비 등 시설비 입찰잔액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100만 원은 법정 근무시간 내 밀도 있는 업무 추진으로 휴일 및 시간외근무 최소화를 통한 시간외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원예산업연구과 공공운영비 잔액 5,700만 원은 저온성 장미 신품종 개발연구를 위한 온실가스난방 일시중지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불용액이며 시설비 3건은 각각 입찰잔액으로 태양광설비 설치 입찰잔액 4,100만 원, 환경조절 인공생육상 제작 등 입찰잔액 1,500만 원, 지역연구기반 구축 등 입찰잔액 2,500만 원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잔액 및 퇴직자 발생 시 신규자 근무개시까지 미지급된 인건비 등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은 백신벼 환경위해성 평가용 격리포장 조성사업 등 입찰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1,300만 원은 기상관측자료 저장서버 구매 등 입찰잔액입니다.

생활경영과 소관 시설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은 경기향토음식 전수관 리모델링 공사 입찰잔액입니다.

종자관리소 재료비 잔액 1,100만 원은 자체 종자생산 증가에 따른 종자수매대금 절감액이며 시설비 집행잔액 2,600만 원은 종자건조기 교체공사 입찰잔액이고, 버섯연구소 시설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은 버섯연구소 관리사 보수공사 등 입찰잔액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시설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은 인삼 시험연구 포장조성사업 등 입찰잔액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잔액 및 퇴직자 발생에 따른 신규자 근무개시까지 미지급된 인건비 등입니다.

선인장연구소 시설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시험연구온실 환경개선 및 자동화 사업 등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기간제근로자 급여 단가인상 및 고용인원 증가에 의한 인건비 부족에 따라 공공운영비 4,5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말 현재 78억 8,100만 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수납액은 2010년도에는 이월액 및 이자수입으로 81억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품목별 단체 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과 전문농업경영인 지원사업비 8,0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은 신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단체 지원 및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34쪽입니다. 부속서류 보고입니다. 집행잔액은 총예산 대비 1.9%인 7억 6,600만 원입니다. 과ㆍ소별 집행현황을 보면 15쪽 총무과 예산현액 23억 3,200만 원 중 불용액 1억 7,100만 원은 주로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와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청사시설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며, 16~20쪽 작물개발과ㆍ원예산업연구과ㆍ환경농업연구과는 주로 시설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21~28쪽 지원기획과ㆍ친환경기술과ㆍ생활경영과 불용액은 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9쪽 종자관리소는 예산현액 29억 9,700만 원 중 29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8,800만 원은 보급종 건조ㆍ정선시설 보강사업인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공급기반 조성사업 집행잔액 2,600만 원과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30쪽~34쪽 버섯연구소ㆍ소득자원연구소ㆍ선인장연구소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시설비 등 입찰잔액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경기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174억 5,778만 원보다 2억 255만 원이 감액된 172억 5,523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수납률은 99.9%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 1억 2,195만 원과 지방교부세 2억 9,830만 원을 세정과에서 일괄 징수 및 수납하였기 때문이며 미수납액은 846만 원으로 주요요인은 기술이전료 324만 원과 각종 공사ㆍ용역 등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연배상금, 입찰보증금 등을 체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현액 408억 9,595만 원 중 집행잔액은 7억 6,67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보급종 건조ㆍ정선시설 보강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일반운영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총무과가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용금액상으로도 총무과가 1억 7,122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2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많은 부서의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불용액은 총 1억 7,122만 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본관 보수공사 및 급수펌프 설치공사 낙찰차액 3,073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6,508만 원 등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불용액은 총 1억 4,761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역은 태양광설비 설치공사 낙찰차액 4,120만 원 등 각종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자관리소 소관 불용액은 총 8,827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역은 보급종 건조ㆍ정선시설 보강공사 낙찰차액 2,659만 원과 유기농 종자생산 재료비 집행잔액 1,16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소관 불용액은 총 6,609만 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인삼 시험연구포장 조성공사 낙찰차액 1,796만 원 등 각종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에 4,530만 원으로 동일 사업 내 공공운영비에서 인건비로의 전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용사유가 기간제근로자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써 향후에는 예측가능한 예산증액 소요에 대하여는 사전에 추경 반영 및 의회 의결을 통하여 예산이 증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농업기계교육관 신축공사 사업 예산 36억 원 중 34억 3,694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행정절차 지연 및 시공기관 이전에 따른 설계 재검토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이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실제 기금운영 결산결과 당초 운용계획 대비 3,583만 원이 늘어난 81억 2,198만 원이 운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의 주요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201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1억 6,903만 원이 증가하는 등 운용계획 대비 3,5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인 신농업기술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계획대로 16개소에 2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결산 수납비율은 99.9%로 양호한 편이나 체납된 기술이전료 등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등 강력한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전반적으로 필요한 목적사업에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며 불용률이 1.8%로 전년도 세출결산 불용률 3%보다 양호한 편이나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인 0.76%에 비하면 높은 편으로써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타당성 및 소요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 위원장 천동현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 역시 10분 이내로 하며 나중에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재욱 원장님이 답변을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전체적으로 의심 가는 데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전체적으로 입찰잔액과 인건비가 대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적에 무기계약이라든가 또는 공사입찰에 더 신중을 기했으면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지 않아서 일반사업비가 좀 증액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님! 여쭤볼게요. 저는 과장님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에 우선 9페이지를 보시면 청사관리시설 관리ㆍ유지가 대다수고 무기계약자 보수입니다. 근데 무기계약 보수에 6,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하고 내용이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알겠는데 부상치료비라는 뜻은 무슨 내용이 됐는지요?

○ 총무과장 김귀영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430만 원 세워놨는데요. 그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 오병열 위원 아, 직원이 부상당했을 적에.

○ 총무과장 김귀영 네, 무기계약직이 부상을 당했을 때고요.

○ 오병열 위원 430만 원이면, 6,500만 원인데요.

○ 총무과장 김귀영 6,500만 원은요, 그게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78명이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78명이요?

○ 총무과장 김귀영 네. 그런데 퇴직을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퇴직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덜 나간 겁니다.

○ 오병열 위원 퇴직을 덜 했다?

○ 총무과장 김귀영 네. 금년도에…….

○ 오병열 위원 당초에 2011년도 예산 세울 적에 예상인원이 161명 잡았었죠? 금년도에 TO가 161명. 그다음에 현원이 158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 총무과장 김귀영 그건 정규직이고요, 이건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만, 78명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요, 전체적인 게 그러면 현원과, 여기에 무기계약직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귀영 무기계약직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고요, 별도로 관리되는 인원입니다.

○ 오병열 위원 연구직, 지도직, 농업행정직, 기능직 그다음에 또 무기직입니까?

○ 총무과장 김귀영 무기계약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기능직 다음에요?

○ 총무과장 김귀영 네.

○ 오병열 위원 그럼 TO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귀영 정규직이 158명이고요.

○ 오병열 위원 네, 158명.

○ 총무과장 김귀영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78명이고요.

○ 오병열 위원 73명이요?

○ 총무과장 김귀영 78명이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1단계로 하는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 오병열 위원 그걸 전부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웠던 현원 158명은 연구직ㆍ지도직ㆍ행정농업직ㆍ기타 여기까지만 해당되고…….

○ 총무과장 김귀영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무기계약직 78명에 대해서만…….

○ 오병열 위원 아니, 글쎄 158명이 연구직하고 지도직ㆍ행정농업직ㆍ기타직이 158명이다, 현원이?

○ 총무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12페이지에 전용을 했어요. 4,5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4,530만 원이 근로자 보수로 갔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왜 모자라, 인건비가 모자라서 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귀영 이것도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아니고요. 항목은 인건비로 돼 있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고용보험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묶어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증가된 겁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인건비 내에 세목이 틀리다?

○ 총무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증가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 총무과장 김귀영 그러니까 인건비 성격을 띤 건데요. 그게 인건비에서 떨어지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실제 인건비는 아닙니다.

○ 오병열 위원 인원은 늘어났습니까?

○ 총무과장 김귀영 인원이 기간제근로자 한 20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 오병열 위원 새로 채용을 했어요, 20명을?

○ 총무과장 김귀영 그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것은 1단계로 사람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 오병열 위원 아니, 보니까 당초의 예산보다…….

○ 총무과장 김귀영 당초예산보다 한 20명 정도.

○ 오병열 위원 모자라서 전용을 했잖아요?

○ 총무과장 김귀영 네.

○ 오병열 위원 그러면 4,500만 원이 모자란 것인데 20명을 채용해서 모자란 거냐 이거죠.

○ 총무과장 김귀영 추가로 좀 늘어났고요. 고용보험률이 1.74%에서 1.95로 4월 달에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면.

○ 오병열 위원 고용보험료 상설 부담금이 늘어났다?

○ 총무과장 김귀영 네.

○ 오병열 위원 그 다른 사유는 있습니까? 그것만이에요?

○ 총무과장 김귀영 그거하고 산재보험료가 1.9%에서 2.3%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더 예산확보를 한 겁니다.

○ 오병열 위원 아, 그래서 4,530만 원이…….

○ 총무과장 김귀영 네, 전용을 한 겁니다.

○ 오병열 위원 부족했다?

○ 총무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총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우리?

○ 총무과장 김귀영 그러니까 정규직이 158명이고 기간제…….

○ 오병열 위원 78명하고.

○ 총무과장 김귀영 무기계약이 78명이고요. 기간제는 정확한 저기는 안 나오는데 한 200명 돼서 440명 정도 됩니다.

○ 오병열 위원 지금 기술원의 총인원이 한 440명 정도로 보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3개월에 한 번씩 끝나요?

○ 총무과장 김귀영 아닙니다. 상시고용입니다, 무기계약직은.

○ 오병열 위원 아, 무기계약은…….

○ 총무과장 김귀영 55세까지 정년이…….

○ 오병열 위원 55세까지 정년까지 되는 거죠?

○ 총무과장 김귀영 네, 정년 보장되는 겁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면 다른 직은요?

○ 총무과장 김귀영 기간제근로자는 그냥 필요할 때만 쓰는데 열 달 이상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아, 그걸 기간제?

○ 총무과장 김귀영 네. 기간을 정해 놓고 쓰는 인원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라고 합니다.

○ 오병열 위원 그래서 이 기간제근로자를 딱 10개월만 쓰나요?

○ 총무과장 김귀영 10개월을 넘게 되면…….

○ 오병열 위원 다른 걸 부수적으로 줘야 되니까?

○ 총무과장 김귀영 네, 퇴직금을 줘야 되고.

○ 오병열 위원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 총무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럼 쉬었다가 또 나오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귀영 그렇죠, 쉬었다가 나오고…….

○ 오병열 위원 한 1, 2개월 쉬었다가 또 다시 채용하고 그래요?

○ 총무과장 김귀영 네, 거의 보면 두 달 쉬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게 한…….

○ 총무과장 김귀영 한 200명 좀 넘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게 한 200명 넘는다?

○ 총무과장 김귀영 네, 전체적으로 합치면.

○ 오병열 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만들어줄 그런 계획은?

○ 총무과장 김귀영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조직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늘려줄 계획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하긴 뭐 이건 실질적으로는 국가적인 일이겠네?

○ 총무과장 김귀영 네.

○ 오병열 위원 다시 지원기획과에서 좀 여쭤볼게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연찬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지원기획과장 남윤우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연찬교육은 저희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그 능력, 실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고자, 그분들의 역량을 또 활용하자 하는 그런 공무원이며 그분들을 위한 연찬교육비입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근무를 하던 퇴직 직원입니까?

○ 지원기획과장 남윤우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퇴직하신 공무원입니다.

○ 오병열 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겠네요? 직급이나 자격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지원기획과장 남윤우 그런 것은 없고요.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주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 지원기획과장 남윤우 보통 분기별로 네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농촌기술원 소속으로 있던 직원들이 퇴직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 지원기획과장 남윤우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전체적인 인원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 지원기획과장 남윤우 지금 등록돼서 활용하시는 인원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130명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각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소속된 분인데.

○ 지원기획과장 남윤우 자율 참여하기 때문에요.

○ 오병열 위원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적에도. 그리고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네, 됐습니다.

원장님, 일반보상금은 뭡니까? 일반보상금. 각 과마다 전부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회의를 할 때 거의 그분들이 오면 급식을, 밥을 줍니다. 밥을 주는 것이 보상금입니다.

○ 오병열 위원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점심. 점심을 제공하는…….

○ 오병열 위원 중식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오병열 위원 회의하고 뭐 그러면 식사비를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게 보상금입니다. 주로 그게 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래서 각 과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반보상금이라고. 그러니까 주로 식대비로군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장, 김호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호겸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과년도수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48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과년도수입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

○ 최우규 위원 수납액은 전혀 수납이 안 돼 있어요, 이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화훼시험연구실 개보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동광산업이라는 데서 입찰보증금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게 부도가 났습니다. 또 하나는 2006년도에 버섯연구소 냉난방공조기 유지보수 용역을 줬는데요. 그분들에게 용역을 줬는데 유지보수가 안 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약해서 계약보증금을 다시, 그분들이 하기로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한테 세입으로 조치해야 되는데 안 넣었고요. 또 하나는 2007년도에 저희들이 책을 샀습니다. 동화나라의 책을 과학도서를 구입했는데 이분들이 납품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이 저희 들어와야 되는데 한 79만 원 정도 안 들어왔고요.

○ 최우규 위원 지금도 해결이 안 돼 있나요, 이게 전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현재까지, 부도난 데도 있고요. 아직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 독촉을 하고 있고요. 추적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제가 예산심의 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진전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

○ 최우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결론을 지어야 되겠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징수결정액이 원래 이렇게 4억 4,247만 7,000원이었나요? 수입 예산을 잡을 때.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이 세입을 예상할 때 이자율 변동이 있어 가지고 약간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2011년 5월 16일까지 예치했을 때 이자율이 4.5%였고요. 그리고 정기성예금이라고 해서 15억 9,000만 원 있을 때 이자율이 4.7%가 있어 가지고…….

○ 최우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것은 아니고요. 징수결정액에 보면 4억 4,2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수납액도 4억 4,2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징수결정액이 맞는 금액이냐 이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맞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수납액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것하고는 좀 상황이 상당히 틀린데요? 당초 계획은 2억 7,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어느 게 틀린 거죠?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김영수 사무관님, 7쪽 세입결산내역에 보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수입 내역이,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정확하게 확인 한 번 더 해보세요. 혹시 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징수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다시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이자수입액이 예상보다 늘어났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좀 말씀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위원님, 제가 시간을 주시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이자수입 예산을 잡았을 때 이 금액이 맞느냐만 확인하시면 되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맞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 금액이 맞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최우규 위원 그럼 이자수입 예산이 예측한 대로 거의 결정적으로 맞았다는 얘기죠? 수납된 이자가 늘어난 부분도 4억 4,000이라는.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최우규 위원에게 개별설명)

원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냈을 때는 이자수입을 이 금액으로 잡았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맞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어려운 얘기 같지 않은데 이렇게 지금…….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금운용계획안을 잡았을 때 이자수입 예상액을 얼마 잡았었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 이자수입 기금운용계획이 2억 7,344만 4,000원을 계획으로 잡았는데요.

○ 최우규 위원 그게 맞죠. 제가 질문한 것은 이거였었어요. 그런데 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잡았는데 결산결과가 4억 4,247만 8,000원이 결산…….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도 질문을 드렸을 때는 당초 수입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금운용계획에서. 그때는 2억 7,000이라는 수입 예산을 잡았다가 결과가 1억 6,000 정도가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1억 6,900만 원 정도가. 제가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시초서부터 좀 막혀 가지고. 그건 맞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우규 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려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자 예상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1억 6,900만 원씩이나 이렇게 거의 배는 안 되지만. 계획 자체가 많이 잘못된 것인지 또 이렇게 수입 증가가 되는 발생요인이 있는 것인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연 이자율이요, 평균 3.37%였는데 2011년도에는 4.57%였습니다. 1.1%가 더 올랐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1.1%의 그 이율변동 때문에 1억 6,900이라는 예금이자가 증가된 건가요? 정확한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3.5%에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3.37%요.

○ 최우규 위원 3.37%에서 2011년도는 4.…….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4.57%입니다.

○ 최우규 위원 4.57%예요? 변동금리에 그러면 예탁을 하나요, 이 기금은? 이 큰 기금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계약기간에 따른 금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치를 하겠다, 그 기간에 금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은 지금 짧은 대화의 답변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조금 이따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이 정도까지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자 증감된 액수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2억 7,300만 원인데 4억 4,200만 원으로 한 1억 6,900이 늘어난 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 질문이 어쨌든…….

○ 위원장대리 김호겸 최우규 위원님, 정리를 해주세요.

○ 최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 실무자한테 잠시 후에 저한테 이해가 가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설립취지, 목적이 뭡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따른 농업인 지위향상, 농가 소득증대,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운영, 교육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근본적으로 가장 큰 설립목적은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있겠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 농업기술원의 연간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훑어보면 고유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개발보다는 농업인 육성, 그리고 교육사업, 심지어는 기반조성사업까지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농정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세부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게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연의 목적인 농업기술 개발에 충실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업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어서 자칫 잘못하면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손대는 듯한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은 크게 연구개발부가 있고 기술보급부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부에는 예산편성이 모든 연구개발비에 거의 재료비라든가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목이 하나여도 거기 연구개발할 수 있는 인건비, 재료비를 다 구입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구 기반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취득비라든가 이게 다 구입하게 별도로 비목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 기술보급부는 첫째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을 시군 이하 농민에 보급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기술현장에 직접 가서 시범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은 현재 연구직이 69명 있고요. 그리고 기술보급직이 29명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기술보급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전체 예산규모가 지금 약 400억 정도 되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에서 순수한 연구개발, R&D 예산이 차지하는 포션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R&D 예산은 한 132억 정도 됩니다.

○ 양근서 위원 132억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양근서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꼭 기술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우리 기술원 운영하는 운영비가…….

○ 양근서 위원 이를테면 도 사업부서에서 추진해도 될 만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각 시군의 시범사업 쪽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 시범사업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세부적으로요, 400억에 관련된 총예산을 R&D, 연구개발비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그 외에 경상비는 어느 정도 되고 그 외에 분야별 사업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 잠깐 인력구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체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중에 석ㆍ박사급은 몇 명 되고 그 외에 일반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첨단과학영농지원사업을 하게끔 돼 있네요, 지금 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5페이지. 16억 원에 달하는 첨단과학영농지원사업을 총무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원에 있는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술원은 모든 건물, 기계 관리를 총 총무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 이게 별도 일종의 지원사업이 아니라?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죠, 사업이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사업이 아니라.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으니까 총무과에서 별도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을 하잖아요. 이것을 ‘총무과에서 왜 이런 일을 하지?’ 이렇게 지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거 자체 표현의 문구를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꼭 마치 매년 16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로 확보해서 첨단과학을 하려고 하는 영농단체나 개인을 심사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표현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업기술원이 농업기술 개발에 대단히 집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고, 전체 사업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농정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직이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그에 따른 사업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인력도 커지고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정책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이런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그걸 꼼꼼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서 좀 더 분석하고, 저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측에서도 차제에 이걸 계획해서 한번 사업내용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순수하게 기술개발 쪽에 치중해서 집중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모든 농업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기술보급부에서 각 시군에 시범사업을 합니다. 한두 군데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이 시범적으로 성공했을 경우에 행정 쪽에 넘어가서 각 농정과나 각 시군에서 그걸 행정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시범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환경농업연구과가 있고 친환경기술과가 있어요. 이것도 명칭은 조금 상이한 것 같지만 사실상 환경농업연구과나 친환경기술과나 저는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친환경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기술과 관련된 것이겠지 무슨 공업기술과 관련된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기술과하고 환경농업연구과는 예를 들면 나중에 조직개편 작업을 할 때 통합해서 사업을 단일화시키든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원기획과라고 있어요. 지원기획과, 이것도 좀 애매한데 지원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세부사업내용 중에 후계농업인력 양성, 농촌지도자 육성, 전문경영인 육성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농업정책과랄지 그 외에 도 행정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똑같거든요. 별도로 농업지도자 육성기금, 조금 전에 조례개정안 제출했던 것 그것도 있고. 이것도 타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하고 많이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 지원기획과에서 육성하는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리고 4-H, 그리고 품목별연구회 이렇게 4개를 지금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해마다 시키는 연찬교육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교육내용, 그리고 관리, 연찬회 이런 걸 하는 데가 지원기획과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교육을 저희들 지원기획과에서 계획수립, 실행하고 있고요. 농기계교육 이런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대 아니면 CEO 농업인 육성, 인력육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거의 전담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양근서 위원 지금 타 사업부서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안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농업지도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촌지도자입니다.

○ 양근서 위원 농촌지도자 기금 관련 사업이 지금 여기에 배치돼 있는 거군요, 기획과 쪽으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쪽 하단부에 보면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에 대해 3억 6,000 정도의 예산이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거기 보면 예산이 총 3억 6,000인데 일반운영비가 타 사업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또 집행잔액도 한 626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연구개발비랑 거의 맞먹어요. 이게 보면 총예산이 3억 6,000 정도인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400 정도가 되고 연구개발비가 1억 5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보면 보통 일반운영비가 연구개발비의 한 30~40%, 40~50% 이렇게 되는데 이건 거의 일대일 비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성격상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에 맞먹는 이런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 기구표를 보면요, 연구개발부의 주무과가 작물개발과입니다. 작물개발과는 작물, 그러니까 수도벼를 육종하는 팀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거기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주무과다 보니까 부에서 운영되는 경비가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육종사업으로 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돼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가 많이 포함돼 있고요.

○ 염종현 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1억 2,500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지나치게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랑 거의 같아요, 일반운영비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옥수수 육종을 하게 되면 겨울에 세대단축을 위해서 옥수수를 심고 재배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름이라든가 시설에 드는 시설난방비 이런 게 포함돼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고요.

○ 염종현 위원 다른 데도 다 그런 거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다 포함이 되는데 유독 많단 말이죠, 일반운영비가 이 사업에. 연구개발비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주로 겨울에 육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도시가스라든가 경유비용…….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1억 400 정도에 난방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한 70% 정도 되는데요. 옥수수에 2,000만 원, 벼 세대촉진하는 데 한 5,000만 원 그리고 시험연구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한 1,000만 원 해 가지고 70% 이상 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결국에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건 난방비가 아니지 않아요, 난방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게 난방비입니다.

○ 염종현 위원 난방비가 70%를 차지해서 이렇게 높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 기름값.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지나치게 높아 보여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특별히 결산서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 없고요. 지난번에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오셔서 많은 직원 여러분과 함께 밤새도록 토론했던 게 더 이상 제가 질문할 것을 다 여러분들이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종자개발연구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 계속 불량종자에 대한 것이 다른 시도에는 터지는데 경기도권 내는 언론에 별로 나온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구제역 약품을 농업기술원 쪽에서 개발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사무실에 한 분 오셨던 분이 계세요. 무슨 은나노를 가지고 구제역을 방역한다. 전화번호는 제가 따놨는데 그분하고도 꼭 소통이 되셔서 새로운 구제역 약품을 개발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서 그분의 신원도 파악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더 앞선 기술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재해의 전규와 관련돼서 우리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도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되는 가뭄 또 수해 이런 데 기술원에서도 그냥 공직자로서만 계시지 말고 같이 도의 우리 농민과 함께 연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여러분과 함께 지난밤처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31쪽 한번 보세요. 여기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이 한 11억 되네요. 보셨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박창석 위원 여기에 북부지역 특화작물 연구 또 특화작물 육종작목 개발, 신소득작목 개발, 친환경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접경지 친환경재배기술 개발 등 약 한 11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콩하고 인삼하고 곤충 3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콩은 연풍콩, 만풍콩을 개발해 가지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연풍콩을 개발했고요. 또 하나는 만풍콩이라고 해 가지고요, 요새 콩도 기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콩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한수북부에 저희들이 한 500ha단지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삼을 육종하고 있습니다. 인삼 새로운 품종을 위해서 K1이라는 품종을 만들었는데요. 그 품종을 현재까지는 농가에 보급을 안 하고 있지만 농가에 나가서 실질적인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풍……. 인삼 우량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자를 우량종자, 인삼종자를 채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농가에 한 100kg 이상 보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곤충은 DMZ에만 있는 새로운 희귀한 곤충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사육화시키는 사업하고 그걸 복원시키는 사업,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소득자원연구소 방문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농가에 개발해서 보급된 품종이 몇 가지가 있냐 이거죠. 콩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현재 율무, 맨 처음에 율무시험장이 있었기 때문에 율무가 한 세 품종이 있고요. 그리고 콩이 한 3개 정도 나가 있고요. 인삼이 한 세 품종 나가 있습니다, 품종은. 일반재배기술은 저희들이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율무는 농가에서 많이 심지를 않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래서 율무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농가에 많이 심지 않기 때문에 품종만 보존하는 그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박창석 위원 그럼 주로 콩 종류.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주로 콩, 인삼, 곤충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세 가지를. 여기 보면 거창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친환경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좀 더 북부지역에 열악한 건 아시잖아요. 특화작물 많이 개발하셔서 농가에 보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신농업기술 지원사업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박창석 위원 16개소 보면 2억 4,000인데 한 개소당 한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16개소 내역서 좀 한번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앞서 농정국장님한테도 내가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이거 왜 합니까? 소장님, 결산검사 왜 해요, 이거? 이유가 뭐죠? 결산검사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말이야, 이거 자료 하고. 이유가 뭐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위원님들이 미흡한 점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개선을 시켜서 새로운 아니면 더 좋은 농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성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서 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결산검사를 우리가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건데 그전에도 그랬지만 기술원 같은 경우는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예산에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한 30% 정도 됩니다. 35% 정도 됩니다.

○ 윤희문 위원 전체에서 35%?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전체에서 35%.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여기 이번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국비와 관련된 것 같으면 비율에 따라서 국비도 반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 그러한 뭐가 없도록 실무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28쪽에 이게 뭐죠? 이거 28쪽 농업기술원 얇은 거 이 책 보면, 중간쯤 보면 생활농업 활성화지원 하는 게 있어요. 생활경영과 거 같은데 예산인 걸로 제가 아는데, 질문을 하는 저보고 쫀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해봅시다.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1,370만 원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윤희문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85%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재료비는 57.7%입니다. 물론 예산은 510만 원이야. 290만 원 했고……. 일반보상금 해서 120만 원에서 77만 원 썼으니까 64.2%야. 다른 것보다 집행이 상당히 안 됐단 말이야.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윤희문 위원 민간이전이 150만 원인데 98.5% 언저리인데. 그럼 이 사업이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건지, 사업의 효과가 없었는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은 얼마 섰습니까? 이거 관련해서요.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생활경영과의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직접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시군을 줘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시군에 가는 사업은 집행이 100%가 되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작년에 구제역이죠. 구제역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했어요. 교육을 못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좀 남는 거고요. 이유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지 않지만 직접사업 하는 데 저희들도 예산을 또 합리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일반운영비 자체/직접 이렇게 한 건요, 제가 보기에는 재료비 일반보상금 들어간 것은 직접 하신 겁니다, 민간이전하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자체지원한 것은 아마 시군으로 이전시킨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같은 내용에 사업이 또 있죠. 그 사업은 아마 시군으로 이전시킨 것 같고 그게 100%가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그렇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 금년에 2012년 제가 봤어요. 예산을 봤더니 금년도 일반운영비에서 7,000만 원이 예산이 섰더라고. 작년도 1,370만 원이 섰었는데 금년도 7,000만 원. 그 밑에 또 재료비, 똑같은 재료비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510만 원 서서 안 섰는데 금년은 700만 원 세웠어. 또 이게 뭐야? 민간이전도 1,500만 원 섰던 게 3,000만 원 세웠단 말이야. 그럼 과거에 집행이 이렇게 안 됐던 걸 갖다가 금년도는 예산을 이렇게 확 늘려서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그럼 결산검사를 뭐하러 할 것이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명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농업지도자 교육을 시키는데요, 여기 생활경영과에서 도시농업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예산 3,500을 세워서 3,000만 원 집행하고 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입찰잔액도 있고요. 예산 잔액도 경비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잔액도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곤충사업을 합니다. 곤충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 예산을 갖고 부족할 것 같아서 곤충사업에 따른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작업을 7,000만 원 했고요. 7,000만 원 했고…….

○ 윤희문 위원 입찰잔액에는요, 통상 보면 몇 %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아무리 재료비에서 57.7%고, 퍼센티지만 갖고 얘기합시다. 그 돈 금액 갖고 얘기하지 말고. 일반보상금 같은 건 64.2%뿐이 안 돼요. 그럼 이 사업은 해보니까 별 볼 일 없었던 사업이라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더블로 섰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이게 결산검사를 하는 효과가 뭔가.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고 그런 건가. 그래서 그것 좀 명쾌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최 과장님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 생활경영과장 최미용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집행잔액이 많다 그 말씀이신데요. 지난해에는 이게 도시농업 생활화교육으로 해서 도에서 저희가 시군에도 안 주고 위탁도 안 하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 5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을 저희가 직접 가서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3만 원 정도의 재료를 사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도시농업 생활화교육으로 해서 기초반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초반 교육뿐만 아니라 심화과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늘었고 또한 작년에 교육을 할 때 보니까 수요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많이 못 시켜서 올해는 또 교육인원도 늘리고 또한 작년에 받은 기초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과정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저기는 예산을 아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작년에서 그런 거는?

○ 생활경영과장 최미용 네.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이 말은 일을 안 한 거지, 그만큼. 100이라는 숫자에서 예산을 하면 그만큼 사업량이 늘어났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 생활경영과장 최미용 그래서 단과…….

○ 윤희문 위원 다섯 번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사업계획이. 그러면 재료비하고 뭐하니까 실제적으로 사업하고 안 들어.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을 더 아껴서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라고. 사업의 효율성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을 이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사업에 작년만큼의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는 예산이 더 많이 집행했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지난번에 분석을 해서 이러면 이만큼 들겠다라고……. 예산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예견된 수치예요. 그렇잖아요? 예견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꼭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아.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엄청 모자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과거의 경험을 잘 되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 위원장대리 김호겸 윤희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 윤희문 위원 이거 좋은 예산이지만 이 부분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돼야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생활경영과장 최미용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내년도에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는 걸로 그냥 10분을 다 까먹었는데 또 나중에 담당자 오셔서 설명주신 것 가지고도 또 미흡하네요. 아까 예금금리 때문에, 우리 담당자 분들 좀 들어주세요. 1.2%의 차이가 한 7개월 보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78억 원의 1.2%면 1년이라 그래 봐야 한 9,400만 원 돼요, 1.2%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0%면 78억이면 7억 8,000이겠죠. 그럼 1.2%면 9,400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증감된 건 1억 6,000 정도가 더 올랐어요. 그러면 7.5개월로 나눠보니까 5,900만 원 이자가 증감되는 액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1.2% 차이가 나요. 3.37%에서 4.57%인데 그럼 1.2% 차이가 예금이율이 올랐어요. 올랐으면 78억에 대한 1.2%면 9,400만 원이에요, 1년에. 지금 증감은 1억 6,903만 원이 증감한 사유가 발생됐는데, 설명이야 나중에 주셔도 돼요. 그거야 뭐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이렇게 저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드렸을 때 대략적인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서로가 좀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2% 올랐어요. 1.2% 올라야 9,400만 원이에요, 78억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개월 보름 정도의 이율변동이 있었어요, 1.2%요. 그건 5,900만 원,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제가 질문드린 건 1억 6,900만 원 정도 더 이자가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파악이 안 되신 것 같네요.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그것은 차후에 답변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짧은 시간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준비된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가 바로바로 효율성 있게, 또 고생하시는 분들 짧게 해드려야 감사, 좋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12쪽을 한번 보시면요. 원장님, 여기 전용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금액이야 법적으로 커다란 하자가 없지만 이런 나름대로의, 또 보니까 승인일자가 11월 달이에요. 연말에 가서 예산 전용이 됐지만 항상 예산을 다루시다 보면 예측가능한 범위가 항상 있습니다. 잘하시다 보면 또 바쁘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예측가능한 이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경에 반영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해서 증액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본 위원들이 지적해 주는 것은 우리 원장님이 2013년도 본예산에 잘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할 때, 고유업무죠. 편성을 할 때 편성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까지 검토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간간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반영해서 2013년도 예산 반영에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 부분적으로 크게 짚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집행잔액을 보면 어쨌든 가장 그래도 집행잔액 불용액이 없는 데가 친환경기술과 같아요. 그리고 총무과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많아요. 7.3% 정도가 되는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불용액이 난다는 것은 조금 더 예측을 잘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죠.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보면 나름대로 줄었어요, 많이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양호해졌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보면 도 전체 불용액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요. 그랬을 때 사업계획 수령할 때 진짜 타당성, 소요예산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중요한 데 잘 쓰이게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자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미흡한 건 공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 최우규 위원 얼마 안 되시고, 이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예산 전용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잘 편성해서 효율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고요. 금년도에 지적된 내용은 내년에 꼭 반영이 돼서 위원님들 질의에 꼭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부분적으로 수치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나중에라도 저한테 설명을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력 양성사업이 경기도 내 타 사업부서에서 추진되는 게 전혀 없다, 중복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4-H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렇게 세부적으로 명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농업인력 양성사업.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인력…….

○ 양근서 위원 농촌지도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양성사업이 타 부서에서 추진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가 그랬으면 죄송하고요. 하여튼…….

○ 양근서 위원 속기록을 확인해도 되는데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었거든요. 방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농정국의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력 육성사업으로 연간 19억 9,000만 원, 약 20억 원 정도가 해마다 편성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어요.

○ 양근서 위원 물론 농업인력 육성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것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촌지도자 그다음에 후계농업인력 양성사업 그다음에 전문경영인 육성사업 이와 유사한 사업도 굉장히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중복된다면 그러면 한쪽을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 대상이 좀 다릅니다. 농업교육 쉽게 주체, 대상이 좀 다릅니다.

○ 양근서 위원 물론 대상은 다르겠죠. 한 사람이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해서 다 수혜를 받을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명칭은 조금 상이하지만 중복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인 것 같고 정책효율 측면에서 보면 중복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단일화시키든지, 창구를 단일화하든지, 그렇죠?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대상이 다르고요, 교육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농업기술 전수교육,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전문교육 이런 걸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후계자 육성은 농정국에서 하고요. 그게 좀 다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여기도 지금 지원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후계농업인력 양성사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명칭까지 똑같은데요. 굳이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아예 모른다고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서 알아보겠습니다.”로 답변하는 게 옳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양근서 위원 사실과 달리 지금 답변하셨어요, 조금 전에. 타 부서에서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찾아보니까 20억 원짜리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유사한 내용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 자칫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주거나 또는 허위로 답변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정책 판단하는 데서 굉장히 큰 혼선을 불러일으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적인 공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각각의 부서에서 추진된 사업이 모를 경우에 서로 중복돼서 추진되는 게 허다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잡아내고 가능하면 통합시키고 단일화시켜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는 것이 여기 의회의 기본임무 중에 하나고 또 그런 지적이 있을 때 해당기관이나 집행부서에서도 거기에 흔쾌히 동의하고 따라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당초 진단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변을 하실 때, 아마 원장님께서는 지금 기술원에 취임하신 지 별로 안 되셨죠? 지금 몇 개월 안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셔야 되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켜서 이렇게 답변하시거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임재욱 원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늘 감사를 드리고요. 더 감사드릴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업ㆍ농촌 소득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영농 신기술 보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아울러서 대안도 주셨는데 특히 오병열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등 많은 분들이 주신 사항과 연관이 되는 얘긴데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또 시설비와 관련해서,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불용이 발생될 수는 있죠. 특히 공공요금이나 공공운영비 같은 것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분명히. 요금이 인상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특히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올해도 보면 약 1억 2,0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지난해도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 약 2억 원 정도가 미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에 무기계약이라든가 근로자 등 인건비를 책정할 때 과다하게 인건비를 책정했다든가 또는 인력을 잘못 계상했다든가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 작년에도 똑같은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법정금액대로 편성했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최대한 줄여서, 특히 인건비 예산을 충분히 줄여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무기직 78명, 기간제 200여 명, 약 300여 명을 하다 보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원 예산도 실링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수요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1억 정도, 2억 정도가 계속 사장된다면 기획지원과라든가 기타 다른 부서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사용도 못하고 죽어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이 인건비를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얘기고.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 수립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축산산림업 분야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송구한 말씀을 올립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위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 독해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우송해 드려야 함이 마땅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어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만중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범규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 산림청의 이돈구 청장님이 저희 가평 현장을 방문하셔서 끝나고 지금 출발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은 산림과장과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 끝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316억 6,299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485억 8,164만 8,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예산현액의 87.7%인 2,181억 2,506만 원을 지출하였고 280억 1,132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4,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7억 3,114만 2,66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315억 777만 5,110원을 수납하였고 2억 3,336만 7,55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재원별 미수납된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5,987만 370원으로 대체산림조성비 납기일 미도래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1억 5,680만 원과 공유재산대부료 307만 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계약 미체결에 따른 입찰보증금 350만 원, 소송회수비용 등 잡수입 1,922만 2,420원과 지난연도 수입 4,077만 4,51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공유재산임대료 2건, 도유재산변상금 15건, 소송회수비용 5건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부서별 세부 세입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85억 8,164만 8,000원의 87.7%인 2,181억 2,50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1.2%인 280억 1,132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0.98%인 24억 4,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는 9억 4,165만 원으로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의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 입찰잔액 9억 3,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6억 464만 3,000원으로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사업비 1억 2,454만 원은 계약심사 절감액과 입찰잔액이며 구제역 살처분 피해농가 생계지원비 집행잔액 3억 35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2,599만 7,000원으로 산림문화행사와 산림정책연찬회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절감액 500만 원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1억 3,621만 9,000원으로 긴급방역 출장여비잔액 2,582만 8,000원과 계약집행잔액 1,276만 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689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9,022만 5,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311만 4,000원과 구제역 등 긴급방역 출장여비잔액 4,1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소는 6억 4,652만 6,000원으로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계약집행잔액 8,967만 6,000원과 사방사업 계류보전 등 집행잔액 2억 6,108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 1건으로의 내용은 축산 분야 지역전략식품 육성산업 예산으로 사업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에서 세부항목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 사업비를 배정함으로써 민간보조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중 4,000만 원은 수익모델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서 농식품부에 예산과목 조정을 건의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2건에 56억 516만 6,000원으로 에코팜랜드 토목실시설계 완료 후 발주계획인 건축물 등 상부시설 용역비 27억 8,200만 원과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공사비 28억 2,316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7건에 187억 2,443만 1,000원으로 가축전염병의 근절과 확산방지를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에 따른 공사비, 장비구입비, 부대비 등 3건으로써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해제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한 59억 8,154만 원과 이어서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호우로 인하여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된 산사태 등 산림피해복구비 4건에 127억 4,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 2건에 36억 8,173만 1,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총 용역비 67억 2,624만 원 중 기본계획설계비로 23억 3,6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4억 5,497만 원은 환경영향평가와 시행계획 용역비로서 환경사계절 평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당초 2011년 10월 25일부터 12년 1월 22일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호우피해에 따른 연계 복구공사와 동절기공사 어려움 등으로 공기 연장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 2억 2,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0건에 115억 28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5억 1,311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한 이동식 폐사축 처리장비 구입비 중 도비 부담분 5,58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구제역 가축 살처분에 따른 피해농가 생계안정을 위해서 도비 부담분 30억 4,285만 9,000원을 피해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장비구입비 3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구제역 바이러스 진정효과를 갖는 구연산, 유산균 혼합제 생산을 위해서 20억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의 근절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유용미생물생산시설 건립사업비 60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해제를 위한 용역비로 1,8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9억 8,154만 2,000원은 이월하여 현재 건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의 대부분은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으로서 이월예산은 계속사업비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비로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예산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1년도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1,316억 6,299만 원보다 6,815만 원이 증액된 1,317억 3,114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수납률은 99.8%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세외수입에서는 98.8%의 수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2억 2,33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발생요인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림훼손에 따라 부과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미회수 소송비용이 체납되었기 때문이며 현재 납부독려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출예산현액 2,485억 8,164만 원 중 304억 5,658만 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이 중 이월액은 280억 1,13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8%인 24억 4,52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낙찰차액과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지원되는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북부축산위생연구소가 3.4%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용금액상으로는 축산정책과가 9억 4,165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많은 부서의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불용액은 총 9억 4,165만 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에코팜랜드 단지조성비 9억 3,488만 원으로써 기본계획 및 환경평가 용역 등의 낙찰차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불용액은 총 6억 464만 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지원되는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억 35만 원과 각종 가축전염병 백신 구입에 따른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1억 2,454만 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불용액은 총 6억 4,652만 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사방사업의 용역 및 시설공사 낙찰차액 2억 6,108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액 1건은 4,000만 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 지원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신속히 지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등 2건으로 예산총액 94억 641만 원 중 56억 516만 원을 이월하였는바 용역수행 장기화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187억 2,443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주요요인은 구제역 예방을 위한 유용미생물생산시설 설치사업비 59억 8,154만 원과 산림피해복구사업비 127억 4,289만 원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36억 8,173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수행 장기화, 동절기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사업의 경우는 명시이월 없이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향후에는 명확한 상황예측을 통해서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결산 수납비율은 99.8%로 양호한 편이나 체납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미회수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 지원 등 필요한 목적사업에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불용액이 0.98%로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0.76%에 비해서 높을 뿐 아니라 이월액 또한 전체예산액 대비 11.3%인 280억 1,132만 원이 발생되었는바 사업계획 수립 시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면밀한 상황예측을 통해서 필요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축산산림국)

○ 위원장 천동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 역시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수입예산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산림과 쪽에 많이 집약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6,3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번 예산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받기가 어려운 이런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 사유는 징수교부금 수입인데요, 이게. 산림자원대체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납기가 되어 있는데 아직 미도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현재 모든 공사가 골프장이라든가 산림훼손에 대해서 조성비를 대체조성비로 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허가와 동시에 그때그때 내주셔야 되는데 자꾸 유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 최우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대를 해주고 나서 임대료를 못 받는 부분이 있나요, 여기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임대료도 저희가 공유재산, 뭐 예를 든다면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 저희 도유림 땅을 갖다가 임대해서 양봉을 한다든가, 아주 그분들이 경제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재산임대수입의 미수납액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산림환경연구소의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양봉하는 분들의 내용인가요, 안 내진 것에 대해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가 이게 3건인데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뭐 많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저희 보유림에 무허가로 집을 조금씩 짓고 생활을 하는데 그걸 저희가 발췌를 해서 사용료부과를 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인데 하여튼 저희가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세세한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결산검사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불용액이겠죠, 불용액. 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불용된다는 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본 검사를 통해서 잘 2013년도, 12년도는 본예산이 지나갔으니까 반영해 주시고요.

축산정책과에서 보면 불용액이 좀 큰 것 같아요. 에코팜랜드 단지조성비 9억 3,488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주시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우선 위원님 지적에 아주 동의를 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의 불용액이 생각보다도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바람에, 처음에는 단년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용역이라든가 이게 기본구상계획이 늦어지면서 단년도 회계독립원칙에 의해서 이게 그해에 못 쓰니까 불용으로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적정예산 편성을 도모해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건 최대한 예측을 해내고 또 협의와 이런 상의 속에서 불용액은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국장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들이 아까 진중하게 또 하신 말씀 받아들이지만 본 위원들의 고충도 짧은 시간 내에서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또 넉넉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랬을 때 중복되는 것이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죠. 불용액을 최대한 다음 예산편성 때,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본예산을 할 때 또 편성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분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장, 박창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이춘배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사유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김호겸 위원 거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몇 명씩 운용이 되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페이지 7쪽을 보게 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인건비 미집행 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어요. 특히 축산위생연구소라든가 산림환경연구소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운용하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잘못되고 또 여러 가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올해도 벌써 불용액이 약 1억 5,000이 넘어서 2억 정도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요예측을 제대로 잘못 계상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동의합니다.

○ 김호겸 위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운용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공사와 관련해서, 계약과 관련해서 또 장비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중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가 있고 또 공공성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이 있는데 특히 인건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한다면 이렇게 1억 원, 2억 정도 매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2억 정도의 인건비가 미집행잔액 발생되지 않는, 사장되지 않는 그런 일이, 사장되지 않아서 그러한 중요한 예산들이 또 중요부서에 요긴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매년 반복되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리가 제대로 좀 파악해서, 예산 수립을 할 때 제대로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 지난 가뭄에 대책 마련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한 오늘 결산자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표하는데. 국장님, 지난번 우리 한해대책으로 축산산림국에서 예비비 지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저희 축산산림국에서는 없습니다.

○ 김진호 위원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김진호 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 파트에서는…….

○ 김진호 위원 아니, 농장이라든가 축산이나 이런 데 가서 더우니까 소방서에서 물이라도 갖다 퍼주고 이런 액션이 있었을 텐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당시에 농정국에서 그것은 한해대책을 세우고 우리…….

○ 김진호 위원 상황실 운영을 했지만 축산 쪽에서는 전혀 그런 쪽에 뭐 없었어요? 꼭 가뭄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물뿐이 아니고 양계장이라든가 또는 이런 데 더워서 물 뿌리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금액이 안 들어갔다면 다행이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본질문하고 제가 별도로 한번 질문드려 본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것은 제가 한번 도중이라도, 진행 중이라도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뭐 많이 안 들어갔다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공석인 두 과장님이 계신데 언제쯤 자리 채우실 예정이세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7월 한 중순경이면…….

○ 김진호 위원 너무 장기 아닙니까? 과장님 사표 내신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위공무원단 1명이 있고 그것도 현재 후속인사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 시군에 부단체장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서기관들 인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 김진호 위원 바로 국장님께서도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너무 공석이 오래가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저는 칭찬 한 가지하고 책망을 또 한 가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결산의견서에 보니까 참 고마운 것이 우리 농림수산위의 두 건이 다 우수사례로 딱 두 건이 채택이 됐어요, 전체 중에서. 하나는 농업기술원 쪽 한 분야 해 가지고 농업경영비가 약 111억 원을 농업기술원에서 절감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책자로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산림연구소에 6억 5,400만 원 정도의 전기공사 절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간이 된 것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참 고생을 하셨구나. 고맙다는 이 자리에서 비로소 드리고요. 이 부분은 간단히 좀 어떻게 해서 6억 5,400인지, 이거 자료로만 나온 거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제가 그 부분을 명쾌하게 잘 모르고 있는데요.

○ 김진호 위원 네, 아시는 분.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누가 대신 한번 잘 아시는 분이…….

○ 김진호 위원 대신 뭐 담당자라도 좋으니까요, 간략하게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시도록. 전문용어가 있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도유림사업소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김태석 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관리팀장 김태석입니다. 예산절감한 실적은 수목원 내에 전기시설을 인입하려면 100kw 이상이면 고압 수전시설이 필요했거든요. 그걸 저압으로 해서 수전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그렇게 해서 6억 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럼 당초 계획보다 설계를 변경했거나 이런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김태석 한전에다가 전기공급약관을 변경시켜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 김진호 위원 전문용어라 저는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김태석 수전시설을 아마 변경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관계공무원을 향해) 고압은 비싸고 저압이면 싸고 그거 말씀드려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 김진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담당자 여러분, 국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많으면 많다고 할 금액이고 또 적으면 적다 하지만 이런 부분 쪽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이 고마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한 가지는 참 불행하게도 우리 화성바다농장 에코팜랜드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재원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국장님? 지적한 대로 말씀드리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여기 3월 5일 자로 와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심. 그래서 에코팜랜드가 당초 기본계획 구상부터 제가 진행경위를 갖다가 빼놓고 저희가 나름대로 머리를 싸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경위는 시간이 제약됐으니까 됐고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큰 문제라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반공사가, 에코팜랜드 기반공사는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국비 지금 615억을 갖다가 농어촌공사에다 주고 나머지 약 한 555억이 있어야지 기반공사가 다 됩니다. 기반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 상부시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 토목 지구계획지정 이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반공사에 따른 555억을 참여기관은 부담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근일 내로 이것을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예산투쟁을 한다는 지금 현재는 그런 간단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지금 와서 이거 중단할 수도 없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더 하자니 재정이 지금 문제고, 이게 어떻게 보면 김일성의 혹이란 말이에요. 수술해서 제거하자니 목숨이 위태롭고 놔두자니 너무 보기가 흉해서 영원히 숨겨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 집행부에서 어떤 복안을 내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고맙습니다.

○ 김진호 위원 이거 참 어려운 부분 중에 우리 축산산림국의 제일 큰 고민덩어리인데 이거 중지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이런 위치에 있는데 좀 더 고민이 돼야 되겠습니다. 포기할 의향은 없으세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앞날을 생각하면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반조성만 되면 나머지 우리 5개 참여기관에서 경기도, 화성시, 농우바이오, 수원축협 이렇게 해서 분담금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척지를 임대할 때는 쓸 수 있는 땅을 만들어서 줘야지 농식품부가 당연하게 이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기반조성공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해주면 저희는 5개 기관에서 분담을 해서 한 5,050억, 60억 됩니다마는 저희는 하겠다. 그래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결론은 어떻게든지 해야겠다. 또 많이 필요로 하고 앞으로 말산업 육성도 해야 되고 종자개량도 해야 되고 큰 성장, 신성장동력이다, 이게.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 실무자 입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 이 문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보고자료라든가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도 구하고. 저희 집행부 혼자만 움직여서 국비를 따오기는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하고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석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화성바다농장 관련해서 계속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는 보셨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양근서 위원 소관 사업뿐만 아니라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화성바다농장 관련한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셨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양근서 위원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재원확보에 대한 계획,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를 했어요. 그 외 그동안에 추진경위에 대해서도 쭉 세부요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일단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여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상의 오류는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데 위원님, 저희 실무자가 판단하기로서는 말입니다. 총 사업비가 사실은 6,074억입니다. 6,074억이고 국비가 1,014억이고 도비가 778억이고 이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런데 저희로서는 기반조성공사만 되면 나머지는 각 기관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회계검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재원부담이, 너무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너무 걱정을 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결산검사 시에 저희 실무자들도 완곡하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예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형편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이걸 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상당한 부가이익이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이제 권고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하기까지 나름대로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텐데 지금 여기 적시돼 있는 사실관계, 팩트에 있어서 오류가 없냐는 얘기예요. 오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재원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아마 국비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국비 재원현황이 어떻게 되죠? 확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지금 국비가 61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기반조성…….

○ 양근서 위원 기반조성공사.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해보니까 당초에 4,900억으로 갖다가 예타를 해서 구상안 할 때 4,900억이었어요. 4,900억이었는데 기본계획 용역을 해보니까 저희가 한 6,0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조달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지금 현재 도비라든가 참여기관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국비를 약 한 555억을 더 가져와야 되는데 KDI나 농식품부가 지금 현재 그걸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555억 원의 국비도 기반조성예산인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현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재원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는 기반조성사업비를 제외하고, 그렇죠? 기반조성사업비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본사업 예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전혀 확보가 되지 않고 정부로부터 약속 받은 게 없는 것은 사실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현재 참여기관에서는 용역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속해서 돈을 2009년도부터 현재 12년도까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돈을 저희가 주고 있고.

○ 양근서 위원 아니, 참여기관 말고 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국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 양근서 위원 전혀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직 615억 이외에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농수산부하고 담판을 짓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마, 올해 몇 월이었죠? 올해 얼마 전에 추경이 있었죠? 제1회 추경이니까 아마 3월 달에 있었던가요? 4월 달에 있었던가, 4월 달에 있었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4월에서 5월에 끝났습니다.

○ 양근서 위원 4월에 있었던 올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 관련 자료가 있어요. 페이지로는 103페이지인데요. 103페이지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기반조성 국비를 확정했다. 규모는 1,014억 원이고 이게 2010년 7월 9일 날 확정된 날짜까지 나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비지원계획이 전혀 확정된 게 없다고 하는 것하고 서로 배치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그게 배치된 게 아니라요. 1,014억 중에, KDI에서 1,014억을 확정했는데 화성바다농장의 전 공구에 기반사업을 하는데 1,014억 했는데 제 4공구에 615억을 주고 나머지 여타 공구 기반조성사업에 399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해보니까, 용역을 해보니까 그 돈이 1,170억은 있어야겠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KDI에서 판단한 것은, 저희가 KDI에 낼 때는 당초에 891억을 냈습니다, 경기도가. 그런데 그것도 단기용역을 들어가서 기본구상해서 891억을 신청했더니 615억을 준 겁니다. 그래서…….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KDI에서 그런 수치를 낸 것은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KDI는 말하자면 국책연구기관으로 일종의 연구용역 수행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연구용역 수행한 결과치가 대략 국비를 1,014억 원 정도 주면 좋겠다는 정도의 국책연구기관 하나의 의견이지 그것이 국비지원계획이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중간 부분에 들어가서 그런데 경위를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분명하게 “기재부의 기반조성 국비 확정” 해서 “2010년 7월 9일 1,014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내용을,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KDI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농식품부에다가 저희가…….

○ 양근서 위원 확정이 됐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확정이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확정이 된 상태라면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국비재원 확보계획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또 사실과 다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건 오류입니다. 판단 잘못하신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오류구만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건 잘못 파악을 하신 거고요.

○ 양근서 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거증자료하고 경위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 자료를 보면 5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부진 라항에 보면 두 번째 “2010년 7월 9일 농림식품부에서 화성바다농장 조성계획 재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7월 9일이 어떤 날이냐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1,014억 원 확정했던 날짜가 또 같아요. 도대체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이게 또 헷갈리게 돼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7월 9일 말씀하셨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2010년 7월 9일 자에 보면 제4공구 타당성 재조사 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KDI가. 그리고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농식품부가.

○ 양근서 위원 같은 날짜에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왜 이 전후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서 전혀 국비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내용만 파악이 됐더라도 이런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그거 잠깐 부연설명을 올리면 말입니다. 국비 1,014억을 확정하면서 그 내역을 보면 4공구 기반조성사업비 615억 원, 여타 공구 도로확장, 교량 등 기반시설 399억을, 그러니까 저희가 바다농장에 들어가는 건 4공구입니다. 5공구, 6공구, 7공구가 있는데 저희 4공구에 615억을 확정시켜 주고 나머지 여타 공구에는 399억을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도 승인을 하고 해서 국비지원을 확정시킨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돈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적은 겁니다. 그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농식품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나머지 555억에 상당하는 돈을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중단을 권고했는데 그것이 부정확한 상황 판단,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일부 팩트가 잘못 전달이 됐거나…….

○ 양근서 위원 특히 국비 재정확보 계획에 있어서 큰 오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결산검사 과정에서, 그게 약 20일 정도 됐을 텐데…….

○ 위원장대리 박창석 양근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 양근서 위원 충분하게 소명하고 이렇게 납득을 못 시켰죠? 단순한 사실관계…….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나 계장, 팀장이나 과장이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를 않았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건 분명히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저희가 진력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문제는 결산검사보고서에서도 다루어졌지만 해당 상임위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좀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부터 총체적인 현황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게 끝나면 근일 내로 농식품부를 다녀와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대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석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결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아토피질환에 대해서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달랑 두 장으로 왔어요. 이 세 농가는 제가 방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인가요, 아니면 산림과인가요? 아토피와 관련돼서 치유의 숲 해서 지금 하는 것도 있고 치유학교도 있고 그렇죠. 그 학교를 찾아가 봤더니 아토피와 관련돼서 과연 피톤치드가 왜 좋은지, 어떤 음식이 좋은지 쭉 나열은 돼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혹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도 갔더니 책자는 나온 게 있는데 짜깁기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토피와 관련돼서 치유의 숲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셨는지 종합적으로, 거기에서는 환경도 있을 테고 먹는 음식도 있을 테고 물도 있을 테고 왜 치유가 되는지, 치유가 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왜 치유가 됐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아마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려울 테니까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저를 좀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찾아가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한번 자료를,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 박종덕 위원 수집해 놓으시면 저를 한번 오라고 그러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박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석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요, 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억 4,000이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였었는데 4,000만 원은 경상보조로 농림식품부의 전용지시에 따라서 4,000만 원이 그렇게 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3억 4,000에서 3억은 자본보조로 그냥 있고 경상보조로 4,000만 원이 별도 집행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오병열 위원 그럼 자본보조 3억하고요, 경상보조 4,000만 원 집행이 완료된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됐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이 부분을 자료 좀 하나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석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산산림국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축산산림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천동현김호겸박창석김경호김진호박종덕양근서염종현오병열윤희문

최우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 출석공무원

ㆍ농정국

국장 이진찬농업정책과장 김익호농식품유통과장 안수환

친환경농업과장 김두식해양수산과장 김동수

ㆍ농업기술원

원장 임재욱총무과장 김귀영연구개발부장 김희동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종자관리소장 박종민버섯연구소장 주영철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지원기획과장 남윤우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원예산업연구과장 (김성기)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순재생활경영과장 최미용

ㆍ축산산림국

국장 이춘배축산정책과장 이종갑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ㆍ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ㆍ민물고기연구소장 홍석우

ㆍ수산사무소장 천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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