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10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33분)
○ 위원장 김주삼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완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광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원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1조 2,741억 1,646만 9,000원이며 세출은 1조 3,058억 5,565만 4,000원입니다. 이 중 99.5%인 1조 2,998억 1,445만 5,000원을 지출하고 0.2%인 23억 8,01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3%인 36억 6,109만 9,000원입니다.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2,740억 2,796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07억 1,857만 8,000원, 국고보조금이 1조 2,571억 938만 5,000원, 지방채수입이 62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1조 2,739억 3,90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893만 3,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과 5쪽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과 전년도 시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은 8,369만 5,000원으로 6ㆍ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가 2005년도 보조금을 부당 사용하여 반납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는 2,745만 2,000원과 광복회 도지부의 2001년도 회관 건립비 부당 전용 후 반납하지 않고 있는 5,624만 3,000원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나 과거 집행부에서 저질러진 문제점이라는 점과 특별한 수입이 없는 보훈단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납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정책과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반환금 472만 9,000원으로 총 8개 시군이 반납예산을 미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금년 내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3,058억 5,565만 4,000원으로 이 중 1조 2,998억 1,44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3억 8,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0.3%인 36억 6,109만 9,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쪽과 9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로서 단위사업별로 집행률이 80% 미만인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운영 등 24건 29억 4,877만 6,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집행잔액 20건과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 4건입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업 중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활동비 지원예산이 부족하여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보건정책과 소관사업 중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경기의료기술지원센터의 임차를 당초 전세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미국과 러시아 현지에서는 월세임차만 가능해서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계속비 집행 및 이월현황입니다. 권역별 도 노인전문병원 남부권 신축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현액 44억 1,473만 3,000원 중에서 40억 3,82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644만 2,000원으로 노인전문평택병원 신축에 따른 낙찰차액 3억 269만 8,000원과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7,374만 3,000원입니다. 아울러 도 노인전문평택병원은 2011년 5월 준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 23억 8,010만 원으로 복지포털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1억 원을 무한돌봄시스템 전산개발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월하였고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과 의료원 이전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4억 910만 원은 안성병원 이전과 관련 선행절차 이행관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18억 3,100만 원은 이천병원 내 장례식장 이전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시설비 8억 5,100만 원, 장비보강 8억 6,000만 원, 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15쪽 예산변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지포털 구축사업비 개발을 위해서 당초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무한돌봄 포털시스템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6,971억 5,738만 2,000원 중 6,969억 4,002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1,735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372만 2,000원은 분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5,808만 8,000원은 재산압류 중이고 5,554만 8,000원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966억 6,562만 2,000원 중 99.9%인 6,966억 5,490만 5,000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지출하고 1,07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등 2개 사업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와 자활사업단의 자금융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1억 7,321만 3,000원이 감소한 69억 753만 7,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재해구호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22억 4,563만 5,000원이 감소한 1,526억 9,700만 3,000원입니다.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을 통해 500억 6,202만 3,000원을 수납하여 이재민 구호비,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쪽 노인복지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노인교육, 건강증진, 여가활동 지원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9,595만 원이 감소한 100억 67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억 4,528만 8,000원이 감소한 100억 4,989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1쪽부터 22쪽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7억 6,233만 2,000원이 증가한 227억 1,601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3쪽부터 25쪽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채권현재액입니다. 2011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295억 5,577만 3,000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 융자금 19억 5,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중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75억 9,977만 3,000원입니다.
다음 27쪽부터 42쪽은 부속서류로서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결산 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수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북부여성비전센터 최향순 소장은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파견근무로 인해 현재 공석 중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84억 8,557만 9,553원이며 세출예산 8,456억 1,515만 8,000원 중 99.9%인 8,454억 1,212만 3,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84억 1,685만 8,360원을 징수하여 84억 1,680만 2,43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만 5,930원입니다. 이는 일부 시군에서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이자 반납액에 대한 미편성에 의한 것으로 현재는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 4,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 2억 264만 8,170원, 사회복지담당관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34억 327만 8,440원, 보육청소년담당관은 기타 사용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 36억 9,911만 9,130원, 보건위생담당관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시도비 반환금, 기타 잡수입으로 9억 8,990만 9,950원을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미용실, 대강당 사용료, 교육수강료 등 1억 6,184만 6,740원을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182억 8,146만 4,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복지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4,711억 6,710만 3,390원,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3,125억 3,215만 5,530원, 보건위생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415억 4,835만 9,780원,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예산현액 대비 98.2%인 18억 8,304만 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하단부터 8쪽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이나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 하단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303만 4,160원으로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80만 9,770원, 예산집행잔액 1억 7,972만 8,76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49만 5,630원입니다. 계속해서 11쪽까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타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위문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시설폐지, 대상자 사망, 전출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집행잔액 3,701만 2,960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1ㆍ2차 공모 결과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658만 9,000원, 평화누리 유지보수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195만 8,000원, 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사업은 배상책임보험 계약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5,412만 6,080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대상인원이 저조한 관계로 집행잔액 1,123만 3,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 하단에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1년 10월 4일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한센인 지원업무가 북부청의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 등 5개 사업 6억 4,023만 7,000원이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 분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21억 5,003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22억 3,29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62.9%인 14억 575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7.1%인 8억 2,715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20억 3,432만 원으로 이 중 88.2%인 106억 1,6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 1,826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액이 6억 4,315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억 1,256만 원이며 3억 6,255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0쪽 세부집행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20억 3,432만 원의 3%인 3억 6,255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973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3억 3,62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7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용내역은 총 2건에 423만 원입니다. 보건연구부 구리농산물검사소에서 외자장비인 질량분석기를 구매하면서 원달러 환율급등에 따른 구매대금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공운영비와 시험연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건으로 대기연구부의 외자물품도입 공기 부족에 따라 조달수수료 납부액 684만 원을 제외한 6억 4,315만 원을 이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도 총 1건으로 수질연구부의 수질분야 연구용역기간 연장으로 4억 1,256만 원을 이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수입대체경비 세입ㆍ세출 내역과 3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김용삼 대변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이대직 과장입니다.
(인 사)
홍보담당관 김봉조 과장입니다.
(인 사)
뉴미디어담당관 이창수 과장입니다.
(인 사)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 대변인실 세출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17억 3,900만 원으로 98%인 115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 언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31억 8,100만 원으로 99.8%인 31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3,6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85억 5,800만 원으로 97.7%인 83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8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 언론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를 통한 홍보에 6억 5,000만 원,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에 13억 6,400만 원, 여론수렴 강화사업에 5억 3,200만 원 등 5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 31억 8,100만 원 중 98.8%인 31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3,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쪽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홍보에 9억 9,600만 원, 도정기획홍보에 28억 9,200만 원, 전문가활용 홍보체계강화에 2억 5,000만 원 등 19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 85억 5,800만 원 중 97.7%인 83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800만 원은 낙찰잔액 등으로 불용됐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 일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별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기획홍보사업은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불용액이고 시설이용홍보는 당초 옥외광고탑을 설치하고자 했던 지역이 법령 개정으로 설치금지지역으로 변경되어 불용됐습니다. 전문가활용 홍보체계강화 등 6개 사업은 업체선정 시 공개경쟁입찰로 발생된 낙찰차액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주요 불용액의 집행률은 95.4%입니다.
결산개요서 14쪽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유로는 단가 인상으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일반운영비에서 800만 원 감액하여 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했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으로는 신갈광고탑 조명시설 수리 보수를 위해 시설이용홍보 사무관리비에서 1,9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변경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해당지역 옥외광고탑이 설치금지지역으로 변경되어 불용됐습니다. 대학생 기자단 캠프운영 및 국가브랜드 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해 도정기획홍보 사무관리비에서 6,3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끝으로 예산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7일 자 조직개편으로 케이블TV를 통한 홍보, 행사기획홍보 업무가 홍보담당관실에서 언론담당관실로 이관되어 예산을 이체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선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최민성 GTX과장은 지난 1일 자로 가평부군수로 인사발령되어 현재 공석 중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주로 이월과 불용액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65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463억 원입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63억 원 중 42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는 철도항만국 3개 과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한 철도항만국 전체 집행률은 98%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GTX 홈페이지 운영관리 예산절감과 나머지 3건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3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환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짤막하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따로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 위원장 김주삼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 김영환 위원 국장님, GTX 관련해서 이제까지 GTX과가 생긴 이래 GTX과에서 지출한 모든 예산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대변인실 있죠? 대변인실도 같이 들으세요. GTX 관련 홍보예산들 다 뽑아주십시오. 이제까지 총 지출된 내역을 다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총계를 딱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정확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GTX과가 생기고 나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GTX과의 세입ㆍ세출…….
○ 위원장 김주삼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도에 생겼죠, 그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도…….
○ 위원장 김주삼 하여튼 그때부터 GTX 관련된 모든 예산, 아시겠죠? 거기에는 대변인실의 홍보비도 포함이 됩니다, 광고비도. 그걸 전체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건설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억기입니다. 교통건설국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경기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기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현재 도로계획과장은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총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6,308억 5,938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조 845억 5,039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6,322억 2,813만 3,000원이며 이 중 99.7%에 해당하는 6,302억 3,573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9억 9,239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건설기술법 과태료 등 잡수입 18억 8,161만 2,000원, 과년도분 과태료 및 소송회수비용 등에 1억 1,078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건설기술법 과태료 등 잡수입 5억 5,157만 8,000원이 금년도에 일부 완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실시, 납부독촉하고 지방세법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및 압류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845억 5,039만 9,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약 8.7%에 해당하며 이 중 1조 44억 8,60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722억 1,615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0.7%에 해당하는 78억 4,815만 9,00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ㆍ부서별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 6쪽에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 건인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평택시 운송업체의 자금사정과 향후 유지관리비 부담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물량 축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2억 5,6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으로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신고 신고포상금 1,1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총 75억 8,053만 9,000원이며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총 예산현액의 0.7%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이체 총 2건 4,754만 4,000원으로 승용차 요일제 추진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2011년 3월 23일 자로 교통정책과에서 교통도로과로, 2011년 8월 22일 자로 교통도로과에서 교통정책과로 조직개편 시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78건 총 722억 1,615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 10건 97억 24만 5,000원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학술연구용역 4개 사업이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8억 5,635만 5,000원이 각각 이월되었으며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경기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7억 3,239만 6,000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5개 사업은 선형변경 요구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검토 및 용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51억 1,149만 4,000원이 각각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사고이월 9건 56억 4,663만 4,000원은 운송수지 분석결과에 따라 버스 서비스 개선 및 재정지원금을 배분하는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의 산출물 방대로 인한 조기준공 불가에 따른 2억 2,434만 원과 용인-포곡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개 도로사업의 보상필지에 대한 보상비 23억 7,771만 2,000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3건 26억 5,856만 1,000원으로 용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 59건 568억 6,927만 8,000원은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59개 사업에 대하여 568억 6,927만 8,000원이 이월된 사항으로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14건 200억 5,250만 원, 지방도사업 43건 359억 198만 3,000원, 민자도로사업 2건 9억 1,479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월내역은 유인물 11쪽에서 19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1년 예비비는 2011년 7월 2일부터 3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수해복구비 5억 7,002만 1,000원을 광주시 지방도 325호선 등 14개 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23쪽부터 33쪽까지는 교통건설국 6개 부서 및 도로사업소의 2011년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2011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교통정책과 96.5%, 대중교통과 99%, 교통정보과 99%, 도로계획과 99.6%, 교통도로과 99.7%, 기술심사담당관 80%입니다. 도로사업소는 99%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전체 예산집행률은 99.3%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 23쪽부터 3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1,165억 5,238만 6,000원이며 이 중 1,160억 976만 2,000원을 지출하고 5억 4,262만 4,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784억 6,347만 7,000원으로 이 중 1,484억 599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납기 미도래인 1,020억을 포함한 2,336억 5,699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일반부담금 1,055억 2,255만 6,000원, 과년도수입 1,281억 3,444만 2,000원이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취소 등의 사유로 35억 9,951만 5,000원을 과오납 환급처리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65억 5,238만 6,000원으로 이 중 1,160억 97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4,262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분야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38쪽과 39쪽 상단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분야 사업의 경우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와 토지보상 등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교통건설국의 모든 직원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남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평소 건설본부 업무수행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주요 불용액과 이월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3억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국지도 23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사업 정상추진 공정 후에 집행잔액 2억 8,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로 지방하천 수해복구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했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복구계획이 확정돼서 예산 편성됨에 따라서 중복 계상된 예비비 230억 5,400만 원이 불용 반납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여주군 여주읍 소재 소양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수해피해가 발생돼서 국토해양부 사업순위 조정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보류됨에 따라 발생하였고 사업비 4억 8,200만 원은 국토부에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승인을 받아서 금년 2회 추경 시 반영 조치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42건으로 457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그중에 명시이월은 30건에 386억 5,100만 원, 사고이월은 9건에 23억 2,6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3건에 47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의 원인별로 살펴보면 장기공사로 인한 준공기간이 미도래 된 것이 33건, 기타 민원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의 경우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는 정상공정을 추진 중에 있고 이월 예산 중 금년 6월에 감리비 전액을 지출해서 이월액 92%를 소진한 바 있습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사업 지연의 주원인이었던 사전환경성검토가 작년 7월 협의 완료됨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금년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부터 7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2012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집행 등 추진대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의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시군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TF팀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7쪽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72억 7,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263억 2,400만 원 중 262억 4,000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 8,3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 집행률은 9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0억 5,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70억 4,300만 원 중 63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800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5%가 되겠습니다.
23쪽의 1억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편성한 예비비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1억 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인데 그 전에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실국의 과장님들까지만 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응답에 응해주시고 그 외에 사무관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현업에 복귀하셔서 일을 해주십사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니까 많이 오셨는데 회의진행 중이라도 관계없습니다. 현업에 복귀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만 계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 해주시고 정 과장님들까지도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요청을 하도록 제가 그렇게 양해를 구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진행 중이지만 현업에 복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서 계속 주무관님들 계시는데 현업에 다 복귀를 해주시고요. 혹시 북부에서 내려오신 주무관님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본청에 계신 주무관님들은 전부 현업에 복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으로서 도지사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실국장들 고위급 인사가 의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단행되는 사례가 계속 있었습니다. 올해도 실국장 인사를 7월 1일 자로 하다 보니까 정례회 개회 전에 하루 이틀 남겨놓고 이렇게 인사가 단행돼서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업무숙지도가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근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의사진행이 안 되고 의정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근본적인 어떤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유의해 주시고 특히 우리 예결특위 심사 중에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결산심사 진행 중에 국장을 인사이동 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저희가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도성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특히 인사담당 하시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아마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래서 특히 결산심사가 아주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앞두고는 아마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이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럼 박용진 위원 먼저 하시고 김영환 위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 박용진 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지난 3월 달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 관련해서 장례용품 가격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시정을 하시겠다고 지사께서도 말씀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그 이후에 품목별로 어떻게 가격이 조정됐는지 그 리스트를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장, 김경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료요청 끝났습니까?
○ 박용진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 김영환 위원 방금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산 시점에 국장을 인사이동하고 발령을 냅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할 때 1시간 돼서 온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하면 그게 제대로 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도 아니고 정치적인 도리도 아니고 아집입니다, 아집. 의원들을 물로 보는 거죠, 그냥. 저는 이 결산시점을 좀 늦춰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질적인 관행, 위원장님이 계속 어우르면서, 아우르면서, 의회가 무슨 구걸하는 데입니까? “결산심의 좀 받아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데입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정회를 해서 지사가 오든 부지사가 오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본 위원도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고 연기를 정식으로 요청해서 연기가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를 갖고 인사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고 오후시간 대에 자치행정국 소관의 결산검사 심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거기서 또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일단은 우리가 마무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년을 결산하는 마무리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라든지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본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일단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오후시간 대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견개진을 해주시고, 그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자료요청 해주세요.
○ 권오진 위원 보건복지국의 기금 편성 조례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기금이 많잖아요. 근거 조례를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자료요청이나 의사진행발언 해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좀 뵐까요. 앞서 설명해 주신 자료 35쪽을 보면 보건정책과 업무인 것 같은데 도 남부노인전문병원 건립이 있어요, 35쪽에. 예산현액이 69억 7,400만 원인데 지출은 49억 200만 원이 된 거 같아. 집행잔액이 20억7,200만 원이에요. 사업계획이 변경됐나, 이렇게 많이 30%씩 감될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남부노인병원은 평택에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시설비를 공개입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낙찰률이 86%로 돼서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 집행률이 85% 수준입니다.
○ 윤희문 위원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거나 축소시켰거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변경한 것은 아닌데 병원건축 설계기준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낙찰률이 의외로 낮게 나오면서…….
○ 윤희문 위원 그래서 낙찰률 때문에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윤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기금이 여기 수납하고 지출이 차이가 이게 왜 나죠. 표에? 분명히 수납하고 수입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금 말씀입니까?
○ 권오진 위원 기금이요, 기금. 예를 들어 18쪽에 사회복지기금 결산 했는데 기금의 수납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는데 네모표에는 다 차이가 나요. 수납액이 다른 겁니까? 이자수입은 수입이 아닙니까? 표의 숫자가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 권오진 위원 18쪽이나 19쪽, 기금이 다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은 수납액이나 수입액이 똑같아요. 지출액은 똑같은데 다른 데는, 사회복지기금에는 수납액은 3억 3,700인데 아래 수입액은 5억 3,200이 되고 지출액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건 왜 차이가 납니까, 이게? 노인복지기금이 틀린 겁니까, 이게 틀린 겁니까? 노인복지기금 20쪽에는 수납액이 있잖아요. 위의 표 기금총괄에. 수납 ‘다’가 3억 3,600, 그건 아래 수입내역이 똑같잖아요, 수납액이. 그리고 지출도 4억 3,200이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옆 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납액에는 3억 3,700이 돼 있는데 수입액에는 5억 3,200으로 돼 있고 지출액에는 4억 8,300으로 돼 있는데 5억 3,200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 권오진 위원 서식은 양식이 똑같지 다를 게 뭐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입은 앞에 있는 이 항목대로 기재하도록 돼 있고 또 전년도에 조성해 가지고 이자로 넘어와서 수입되는 것들은 여기 항목에서 빠지도록 돼있어서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노인복지기금에도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빠지면 그게 없어야 되죠. 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표가. 이거 보셨어요? 사람이 볼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큰 숫자부터 보는 건데,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기금은 그럼 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수납하고 수입하고 다른 게 왜 그러냐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이자하고 융자회수금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보세요. 18페이지 보면 말이죠. 어떻게 수입과 지출이 똑같습니까? 수입내역이, 수납액이 16억 9,400, 지출도 16억 9,400. 끄트머리 7원까지도 똑같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표를? 어떻게 표를 만들었기에 이런 식의 표를 만드냐 이거죠. 이게 결산 받으려고 하신 분들입니까, 도대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표를 가져와서 결산하겠다고 앉아 있으면,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숫자가 안 맞는데 내용이 됩니까? 사회복지기금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돈을 갖다가? 18쪽의 사회복지기금하고 20쪽의 노인복지기금하고 도대체 맞는 게 있어야죠,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이 표가 결산 받으러 온 표가 아니에요. 지금 하지 마시고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 권오진 위원 15쪽에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가 있잖아요. 15쪽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연구부가 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난 걸 제가 봤는데요. 수질검사 해주는 것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해줬다고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경기일보 말씀하시는 거, 봤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불용도 시키고 이렇게 다른 것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불용이 제일 많은 것도 먹는 물 수질검사고 대상자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검사했다고 해서 신문에 났는데 마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다음 날 났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소득층에 대한 수질검사를 저희가 실시하면서 시군에다가 대상자 파악을 저희가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숫자가 적어서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사실은 실적을 위해서 일반가정에 지하수 검사를 해줬습니다.
○ 권오진 위원 했다 이거죠? 그러면 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것이고 그런 게 나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조치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신문기사에 대해서요?
○ 권오진 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했냐 이거죠. 시군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오진 위원 받은 것 중에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포함돼 있다.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파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시군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다 총괄하시는 분이라면 그건 즉시 감사실에다가 연락해야 되는 거죠. 그 시군을 감사해 가지고 원인을 밝혀 가지고, 징계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죠. 그래야 총괄하는 것이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그 내용 자체가 기 감사를 받는 내용입니다.
○ 권오진 위원 받은 내용이에요? 어떤 징계조치를 내렸는지 하는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신문에 이게 났습니다. 경기도에서 LH공사에 수백억 손실보상 합의했다고 그랬는데 고덕산업단지에 삼성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라고 돼 있어요. 특정 대기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는 반경 1㎞에 2만 명 이상 되면 안 된답니다. 그럴 경우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 봐야죠, 그렇죠? 경기도의 보건환경이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발표해야 됩니다, 알아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한번 하실 수 있는지. 삼성이 무서워서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환경국이나 기타 행정하는 파트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하고요. 아마 신문 기사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관련 실국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환경국에다가도 얘기할 테니까요, 이러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위해한 것인가, 사실은 삼성 문제가 돈도 벌어줄지 모르겠지만 암 발생도 하고 백혈병도 나고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설이 또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기흥에 들어온 것 이외에 또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는 어떠한 조치 같은 것을 하라는 것을 갖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가 되어 가지고 국민이 알고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권오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대변인실 질의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대변인입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의 박용진입니다. 결산설명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예산의 전용하고 변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 박용진 위원 전용하고 변경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 대변인 김용삼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저희가 전용한 게 1건 있고요. 그리고 시설이용홍보비, 도정기획홍보비의 통계목을 변경한 게 2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실장님, 전용하고 변경하고 명확한 구분을 하는 기준을 알고 계세요?
○ 대변인 김용삼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저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사실 전용하고 변경을 여러 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다른 실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게 전용이고 어떤 게 변경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 특히나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의 이용 그다음에 전용 그다음에 변경, 이체 각각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예산의 이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용하고 변경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전용 같은 경우도 예산부서의 심사까지 받는 약간 사안이 중대하고요. 변경은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은데, 전용을 함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령에 따르면 전용을 함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와 부대비, 차입금 원금 그다음에 차입금 이자 이러한 내용들이 쭉 있고요. 업무추진비도 하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언론담당관 부서에서 전용을 했다고 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전용에는 인건비가 안 되는 건데, 전용이. 이거 심의를 받으셨어요?
○ 대변인 김용삼 안 받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이거 확실히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홍보담당관, 이건 변경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1,960여만 원을 변경하셨는데 물론 급했기 때문에 변경해서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3,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 대변인 김용삼 그 부분은 관련법규가 개정이 돼 가지고요. 시설이용홍보비의 경우인데 기존에 설치를 했던 신갈광고탑이 그 지역이 법이 변경돼서 불법광고물로 그렇게 현행 법규상으로는 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관련 법들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돼서 현재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면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한해서는 이걸 허용해 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퇴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용진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변경할 시점에 그런 관련 법상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못하셨어요?
○ 대변인 김용삼 그 전에는 그런 법규가 만들어지리라는 걸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럼 이걸 지금 변경하고 난 다음에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무를 항상 수시로 많이 하시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법 개정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예산의 전용이든 변경이든 이런 행위를 하셔야지 덜컥 행위만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이 사용이 안 되고,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중에 처리하실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뿐이 아니라 16개 시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불법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16개 시도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이 통과되는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향후에는 미리 이런 예산행위를 하기 전에 꼼꼼히 검토하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같은 질문이긴 한데 보건복지국장님, 잠시만.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보건복지국도 보면 예산전용도 있고 변경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예산전용은, 예산은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입법과목은 의회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입법과목이라고 하고 행정과목은 행정 집행부 내부에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경 같은 경우는 같은 목 내에서 부기만 바뀌는 걸 예산변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용은 목 간에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목 간에 바뀌는 게 있고 또 같은 목 내에서 부기가 바뀌는 두 가지 사항이 함께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방금 말씀하셨을 때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입법과목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 전용과 변경이 아니고요, 이용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과목은 이용이 해당되고 행정과목 간에는 전용이 해당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전용하고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변경하고 보면 둘 다 세부사업은 똑같아요. 그런데 통계목만 이렇게 바뀌는 경우인데 어떤 게 전용이고 어떤 게 변경인지,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굳이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인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12페이지에 예산전용 같은 경우는 과목이 사무관리인 민간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비를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인 민간협력지원체계,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같은데 과목을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변경도 마찬가지잖아요. 15페이지, 사업내용은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변경은 같은 목 내에서 사업명만 바뀌는 것입니다. 통계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 박용진 위원 통계목이 바뀌었는데요, 15페이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
○ 박용진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지금 이건 어느 한 특정부서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용어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여기서 사실 이용하고 이체는 구분이 좀 됩니다. 그런데 전용하고 변경은 저도 여러 번 보고 관련규정을 다 뽑아봤지만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실국에서는 과연 이걸 명확히 알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용이나 변경을 전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용진 위원 물론 예산부서에 협의를 거치지만 담당 실국에서도 이게 전용인지 변경인지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용진 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이게 각 부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박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아무래도 이게 오후시간까지 질의 답변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금종례 위원 자료요청 좀 하나만 하고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료요청? 그럼 금종례 위원 자료요청 해주시지요.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관련돼서 기금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식품진흥기금 결산을 보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뭐라 그럴까, 과징금 수입한 내역을 제가 좀 볼 수 있나요? 자료가 돼 있지요? 그리고 최근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기금이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지요? 지금 계속 지방자치 31개 시군에 나눠 주지 않고 그냥 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반납한 게 있더라고요. 사업비 반납 수입이 있는데 구체적인 수입내용이 뭔지, 그중 어떤 사업을 반납한 건지에 대한 자료, 가능하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식품진흥기금 내에서요?
○ 금종례 위원 네, 기금 중에서. 제가 기금만 볼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금 중에서…….
○ 금종례 위원 사업비 반납한 수입내역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로 경기도가 지금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식품기금이 가장 많은 금액을 가지고 계속해서 5년 이상 잠자고 있거든요. 사실 이 기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론에 많이 이슈화가 된 게 경기도식품기금인데 주로 경기도가 이 기금을 가지고 어디에다 포커싱을 두고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요점정리, 가능한가요? 가능하시죠? 이해 다 되셨죠? 우리 직원분들 쓰고 계시나요, 제가 자료요청 하는 거? 아시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이따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할 거니까. 이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후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진 위원께서 전용ㆍ변경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전용ㆍ변경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나름대로 전용ㆍ변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의회에서는 바람직스럽게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전용ㆍ변경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아마 그런 의미의 박용진 위원의 질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12시인데…….
○ 금종례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오후에 하세요.
○ 금종례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료요청 또? 그럼 한 번 더 하세요.
○ 금종례 위원 죄송합니다.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과징금 수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결산내용에. 그래서 얼마를 잡았냐 하면 거의 한 16억 6,300만 원을 잡았는데 과징금 수입을 잡았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는지가 나와 있지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과징금 수입을 어떤 어떤 데이터에서 잡았다. 그것도 한 3년 정도의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과징금이 나온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에서 가장 과징금을 많이 부과한 사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최저는 어느 정도의 과징금이었는지에 대한 가중치가 있죠? 조금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데이터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자료까지 주셔야만 제가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국장님, 다 파악하시고 인지가 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금종례 위원께서 조금 시간을 쓰셔 갖고 12시 5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2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 오완석 위원 건설본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 생태하천 조성이라든가 이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오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면 원론적인 얘기고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전부 사고이월 된 건이 많아요. 매번 지적되는 얘기고 또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리 예측을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출원인행위도 거의 연말에, 12월 26일, 12월 22일, 29일 이런 식으로 거의 연말에 다 진행이 되거든요. 물론 보면 장기계속공사로 인해서 집행시기가 미도래됐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라 하더라도 1년 공기에 해당하는 예산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정해진 공기 내에 예산을 소모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물론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전부 다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공무원분들도 전문가들이시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도 전부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웬만하면 공기를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예산 때도 그렇고 매번마다 지적이 됩니다. 물론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파악까지 안 해봤지만 특별히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예산 확보하기가 참 어렵고 갈수록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가용예산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라고 자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몇백억 몇십억씩 사장돼서 이렇게 공사 미집행 돼 가지고 이월되고 그러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예산이 사장돼서 정말 하고 싶은 다른 사업도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건설본부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규모가 가장 크고 또 건설본부 하면 일반 공무원이나 기관들보다도 건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모든 건설에 관련된 것들을 거기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중요한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하게 예측해서 이런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주 조목조목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천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40% 해서 매칭사업으로 시군에 지원해서 거의 추진하고 있고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당해연도 사업비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 중에 특히 많은 부분이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해가 난 거에 대한 집중적인 피해로 인한 과도한 기간이 아직 금년으로 넘어와서 복구를 끝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이 발생됐다고 보고 차제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 확보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 예산집행의 이월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한 부 내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부임한 이후에 과연 지금까지 집행한 실태대로 계속 관행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계획대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항상 팔로우 업 해나가면서 그런 사항들이 수시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도 지도 감독을 통한 TF팀 구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된 예산이, 이게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국비에 대한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국비 지원하는 데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더더욱 집행률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극히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별도의 추진대책을 마련해서 만약에, 대체적으로 상반기 중에 한 번 점검을 하고 한 8, 9월에 한 번 점검해서 과연 예기치 못했던 사업이 다시 또 이월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니까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점검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그 비용을 회수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데에다가 투자하는 이런 집중과 선택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이러한 사항들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단기사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자료를 뽑아본 결과로 보면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가 장기계속사업도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고 봐요. 공사기간 내에 투여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여기 지금 보면 제안을 하신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비에 대한 예산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계속비 이월을 한 건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사업은 대략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기를 딱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맞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1년씩 사장되어 있으면, 묶여 있으면 지금 불용액과 이월액을 합치면 수천억이 되는데 가용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들이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건설본부뿐만 아니고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건 상당히 경기도로 봐서는 손해 보는 일이지 않느냐. 수천억씩 그 돈을 다른 데다 활용하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에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비단 건설본부의 문제뿐만 아니겠지만 하여튼 건설본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중에도 전문가고 또 공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하우를 활용하시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단 한 건도 이월액이 없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앞으로는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행정자치위원인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소방재난본부에 소속돼 있는 소방서의 건축을 전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경로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와 관련된 공공건축물은 광명소방서 건립, 가평소방서 하면119안전센터 신축, 포천소방서 소흘119안전센터 신축, 소방본부 관련 공공건축물은 세 가지 사업을 저희 본부에서 맡아 하고 있고요. 다만 소방재난본부 관련사항들을 왜 본부에서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이게 그전에 공공건축물의 건축을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든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전에 도립병원 수원의료원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료원 증축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이러한 전문성과 부적정한 사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0억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는 해당 관련기관에 업무를 일원화해서 해야 되겠다는 우리 경기도 방침에 따라서…….
○ 오완석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2010년 11월 23일 날 그 방침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도 본청, 도 산하기관에서 집행하는 공공건축물은 저희 건설본부에서, 그 해당 기관에서 기본계획, 집행계획, 절차, 예산까지 전부 수립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집행만 하는 이런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런 모양새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실시설계라든가 모든 걸 다 소방서에서 하고 건설업자 선정하고 건설공사만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소방 같은 경우 10년간 10억 이상 건축만 63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고 이걸로 인한 비리라든가 건축물에 무슨 하자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원의료원 단 한 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물론 본부장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건설본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업무가 다 10억 원 이상짜리가 갑자기 들어오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게 관리가 되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어려운 점을 지적해 주신 데 감사하고요. 다만 도의 방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소방본부의 건축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하기관 모든 제반 건축물에 대한 것을 다 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산하기관 모든 건축물을 하시는데 과거에는 각 실국에서 하고 각 산하기관 단체에서 직접 하던 걸 건설본부에서 직접 하면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혹시 그 늘어난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 인력이 늘어났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뭐 그렇게 늘어나거나 그렇게 빈번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 오완석 위원 10억 이상 되는 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게 증축을 하거나 이랬을 때 하는 거지 새로운 공공건축물은 광명소방서 같이 독립된 건축물은 극히, 소방본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는 건축이 부지 조성하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설비 이런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직원의 기능을 다 갖추고 있고…….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가 결산 심의할 때도 느꼈지만 예산편성하고 설계 그다음 모든 계획, 발주자는 소방서장인데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집행이 50%밖에 안 됐는지, 건축이 왜 지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부에 있는 본부장님 모셔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매달 추진공정회의를 하는데 일단 그런 계획을 추진할 때 소방본부도 항상 그런 공정계획에 참여해서 추진사항이 항상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오완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부분은 물론 본부장님의 책임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옳은지에 대한 부분은 재난본부라든가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공사를 그렇게 하면 공사 진행에 대한 부분은 보고라는 말은 그렇지만 서로 협력해서, 소방서장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일이 보고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따로 시스템을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만들어서라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나중에 완공되고 다 하면 건물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 책임은 서장이 지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장이? 그래서 그런 과정을 낱낱이 다 서장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유기적 업무관계를 맺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원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보건복지국의 세입측면과 세출측면의 결산을 기본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 미수액이 8,800만 원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 사회보조금 일부를 못 받은 것,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든가 혹은 결손처분 대상인데도 계속 이월이 돼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 기본법에 징수권한이라는 것은 민법과 달라서 5년 정도면 소멸시효, 소위 행정의 징수소멸이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 예산결산 보고도 역시 올라왔고 또 올해도 올라왔습니다. 그전 건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2010년도, 11년도 결산서에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1년 있다 또 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다음에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노출시키는 것이 낫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미수납액을 넣었는지 한번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국뿐이 아니라 여기에 오신 모든 국이 다 동일한 겁니다. 어저께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오늘 보건복지국은 미수납액이 다른 사업소보다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 저희가 문제되는 게 6ㆍ25참전유공자회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기본재산이 없습니다. 회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때 당시 횡령했던 전 도지부장 이종태라는 사람이 지금 행방불명 상태에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걸…….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떻든 이것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 또 혹은 받을 길이 없다, 전부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특별대책을 세워서 결손을 시켜주든지 혹은 민법상 말고 행정상에 소멸시효가 넘은 것은 털어줘야 됩니다. 또 별도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계속 이러다 보면 경기도 예산규모만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이건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하겠습니까, 이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해서 그 자료를, 아직 2년 남았습니다. 그 안에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기 각 실과 국장님도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규모가 적고 진짜 받을 건 받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전부 다가 무슨 재산이 없다, 또 기피한다, 먼저 떼어먹은 사람이 달아났다, 전부 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8,300여만 원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복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광복회는 저희가 회관 건축 당시에 부지매입비 준 것을 부지 매입하고 그 차액을 나중에 건물 매입하는 데 써버린 사항인데 여기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결손처분 대상사유가 되지를 않아서 저희가 반환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광복회 회원이 워낙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완고하게 거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글쎄, 그런 건 만부득이 한 것, 만부득이 해서 우리 행정상에 귀책이 될 사항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건 정리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기 잡수입 중에 우리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할 금액이 있습니다. 돈은 한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업무적으로 차질을 빚는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다. 왜 그러냐. 아니, 시군에 보조를 주는데 이것 이번에 예산 반영 안 하면 보조 안 주겠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금년도에 다 반환받을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업무 소홀이에요, 이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예산전용, 오전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과 전용,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상에 전부 다가 전용과 이체, 변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사업에 입법과목 말고 정책과목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 결재 나면 충분히 전용, 이용할 수가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12페이지에 보면 2억을 민간 자본적보조에서 경상적보조로다가 전용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지사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맨 먼저 민간에다 한 자본적보조라니까 우리 보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임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 경상적보조로 2억을 외국에다가 임차권을 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맨 먼저 미국에다 임차권을 한다고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승인 안 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 원욱희 위원 앞에 있는 것하고는 틀리다, 지금 여기에. 여기는 자본적보조에 분명히 부기상에 이게 나왔다면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부기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다만 전용할 때만 밑으로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도 잘못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용하려고 편법으로 전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편법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사업은 똑같은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임차할 거냐, 아니면 월세로 하게 되면 보증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월세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이거 보고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상임위원회에서는 검토는 받은 사항입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변경할 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변경은 이게 전용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 원욱희 위원 그건 안 되죠. 아무리 그게 정책과목이라 할지라도, 또 정책과목의 부기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라도 동의를 맡아야 원칙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글쎄, 이게 저희가 경기의료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기술센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기술지원센터를 만든 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을 저희가 전세로 하느냐, 월세로 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본적보조로 해서 임차보증금을 확보하고 있었을 텐데 월세로 전환되면서 경상적보조로 바뀐 내용입니다, 이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본적보조라고 하면 전세로 하면 자본적보조가 더 낫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전세가 안 되니까 저희가…….
○ 원욱희 위원 안 됩니까, 이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미국이나 러시아에는 전세가 없다고 그래서 자본적보조로 집행이 어려우니까 경상적보조로 해서 월세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지사한테 권한이 있고 지방재정법상에 허용된 정책과목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상임위원회라도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앞으로는 동의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자료를 제출했고 국장님한테 물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일 정책조정실장님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보조내시 내지 국비가 내려왔는데 예산심의 과정이라든가 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죠, 대한민국봉사단 운영? 이건 왜 삭감이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당시에 10억짜리 사업인데 국비가 7억이 내려오고 3억을 지방비 매칭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도비 매칭을 2억만 하고 1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비율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2억 3,300만 원은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왜 받았습니까? 7억에다 2억이면 우리가 국비를 몇 배 더 받는데 왜 부담을 못했느냐 이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사업을…….
○ 원욱희 위원 원치 않는 사업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저희는 강력히 희망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좀 덜 느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국비를 따기 위해서 지사님이라든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중앙에 가서 로비까지 하고 한 푼이라도 따오려고 그래서 7억을 따왔는데 이걸 깎게 만들어준 우리 상임위원도 제가 볼 때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설명 부족이라든가 대응을 못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따올 필요 없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대한민국사회봉사단…….
○ 원욱희 위원 작년도에 깎은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강가의 가을축제라는 명목 가지고 5억을 깎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운영비 7억 내려왔는데 그걸 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 계신 국장님의 책임이다. 그걸 충분히 당해 위원회에다가…….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원욱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원욱희 위원 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여간 나름대로는 제가 여러 가지로 소명도 하고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설득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돈 따올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지금 갈구하는 것이 재정 아니겠습니까?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곳간 속에서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깎는 것은, 그 깎는 자체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각 실국에서도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꼭 살려야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해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다음부터는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다른 거 한 곳만 더 하고 관두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한 번만 더 하고. 한 번만 더 하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 보충질의 드릴게요. 보충질의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1차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해주시고 또 2차ㆍ3차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보충질의 시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을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실국은 경기도 2011년도 현액예산 대비 95%로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집행을 했습니다, 98%, 97%. 또 보건복지국도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부분 외에는 집행을 다 평균치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과 집행에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님이 많이 정리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 주십시오. 할 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사회봉사단 그때 삭감된 이유가 있었죠?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건가요, 위원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제가 얻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들이 인식을 잘 못해서 그 사업이 삭감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인식이라기보다는…….
○ 김영환 위원 인식이 미천해서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그게 사회…….
○ 김영환 위원 잘못 이해를 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고요, 대한민국사회봉사단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봉사를…….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인식이 부족했습니까, 저희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이 충분히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강가의 축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잘못된 예산은 삭감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국비라도. 좋은 예산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6ㆍ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 횡령사건 있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영환 위원 결손처리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상태에서는 돈을 받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고지 다시 한 번 하십시오. 소멸시효 연장시키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영환 위원 소멸시효를 연장시키십시오. 고지하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 있습니다. 아까 재산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전세권자가 누구예요, 여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세는…….
○ 김영환 위원 단체가 재산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하고 공동으로, 저희가 어차피 돈 줘서 한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있잖아요. 지금 전세권자가 누구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하고 그 회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6ㆍ25참전유공자회, 이 지원현황을 잘못된 자료를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그건 맞는데요. 공동전세권자로 돼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전세권자든 뭐든 전세권자가 지금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단체가 재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저희가 돈을 줘서 한 거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재산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공동등기가 됐으면 법적으로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민법적으로 소송 상대를 한다면 이 전세권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으로 제삼자가 소송을 걸 수 있습니까? 걸 수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엄밀히 따지면 재산은 있는 것이지요. 있는데 저희가…….
○ 김영환 위원 고지하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고지하시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횡령사건이 있었을 때 이걸 다분히 행정상으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결손처리합니다. 이런 건 받아내야 돼요. 끝까지 고지시켜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에게 전세권을, 전세비를 준다거나 말도 안 되는 예산들, 제가 나중에 선거법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국에 이렇게 많은 안보교육을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까? 6ㆍ25참전유공자회도 안보교육 시키고 전몰군경유자녀회도 안보교육 시키고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도 안보교육 시키고 계속 안보교육만 하네요. 거기에 식비는 당연스럽게 껴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운행비, 때때로 뭐가 보이냐면 선물이 보여요. 이런 것들을 계속하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풀보조금을 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안보교육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보훈단체들이 주로 안보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안보교육 하는 데가, 통일교육이나 안보교육을 하는 데가 이 보훈단체밖에 없습니까, 시민사회단체 중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국은 왜 이쪽에 꼭 안보교육을 시키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훈단체만 저희가 소속단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 김영환 위원 제가 김문수 지사 때하고 손학규 지사 때 민간이전사업 지출비를 보면 손학규 지사 때는 세출결산 대비 1.5%가 잘 안 넘었어요. 김문수 지사 때는 4%가 넘어갑니다. 5,000억 가까이 돼요, 민간이전경비가. 가뜩이나 돈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하지 않아도 될 사업, 아니면 묶어서 할 사업 이런 것들을 각 단체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다 주고 안보교육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들 다 줘야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기조실에 풀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있고 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선정되는 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직접 준 예산은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선정되는 게 이 보훈단체들밖에 없냐고요. 정책개발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죠.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영환 위원 정책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도 몰라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보훈단체만 관장하기 때문에 보훈단체만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이란 말씀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대변인실 나오세요.
○ 대변인 김용삼 대변인입니다.
○ 김영환 위원 통일안보중앙협의회는 제가 연속적으로 3년 요구했더니 3년째 다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반공의 날 기념행사 안보교육도 하고 있어요. 행정자치과는 더욱 심해요. 단체가 참 많습니다, 안보교육을 하는 데가. 경기도가 무슨 안보교육 판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각 단체별로 흩트려서 줘도 무방합니까? 여기 또 숙박비, 식비, 선물 이게 같이 껴있어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주로 운송차량비 명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예산 세부집행내역은 식비, 숙박비, 선물, 차량운송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 대변인 김용삼 그중에 저희는 보조금으로, 저희가 2011년 반공의 날 기념행사 때에는 2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그 200만 원은 회원운송차량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게 계좌별로 분류가 되나요, 그렇게 쓰이는지?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은 하여간 전체 중에…….
○ 김영환 위원 주고 나서 관리는 좀 하시나요?
○ 대변인 김용삼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하시냐고요. 한 번 거기에 나가는 보세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은 하여간 요청이 온 내용 중에서 보조금으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운송차량비로 행사 중에 일부만을 지급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데요. 제가 안보교육 관련해서 각 단체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싹 다시 한 번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결산 주석을 달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안보교육에 각 단체별로 흩트려서 주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예산집행이기도 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2002년에 민간이전사업이 1,000억에 불과했던 게 2011년에 5,000억이 돼버렸습니다. 4,000억이 증가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붙어져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어떤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도항만국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 김영환 위원 30초 남았으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것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보충질의…….
○ 김영환 위원 네,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 김영환 위원 나오는 시간 한 10초만 빼주십시오. 원욱희 위원님 것까지 제가 한 5분은 더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참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마는 KDI 용역이, GTX 관련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줬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미 다 넘겨줬죠.
○ 김영환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원래 6월까지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한 2개월 정도 연장되는 걸로…….
○ 김영환 위원 연장된 게 아니라 이미 나왔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직 안 나왔습니다.
○ 김영환 위원 나왔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나왔으면 저희들한테 보고서…….
○ 김영환 위원 발표만 안 났지 나왔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들은 건 없죠, 지금?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자료가 오고 한 건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공식적으로 말고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있냐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비공식으로 소리는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못한 게 많다고…….
○ 김영환 위원 얘기는 들으셨어요, 비공식적으로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영환 위원 비공식적으로 들으셨다는 말씀이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비공식적으로 검토할 게 많아서 기한을 연장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각종 단체들에 대한 안보교육 등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결산검사 의결 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나중에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문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시 문경희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의 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건설본부 질의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 배수문 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아마 상임위에서도 점검이 되었을 텐데요. 집행률이 다른 전체 집행률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걸로 돼 있죠, 아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배수문 위원 지금 93.5%로 되어 있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금액으로 보면,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아까 오완석 위원님께서 원론적인 부분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거의 80%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배수문 위원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여기 보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 배수문 위원 수해복구사업비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중복으로 계상돼 있다가 빠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해복구사업비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작년에 수해가 난 것이 집중적으로 한 다섯 차례 났는데요. 그것이 증가되면서 수해복구가 작년에 7월 달에 나면서 그 집행이 2월, 금년 6월까지…….
○ 배수문 위원 그래서 80% 정도 늘은 게 대부분 다 수해복구사업이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수해복구사업이 증가되면서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80% 이상 늘은 것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속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대체적으로 예년보다 증가된 사유는, 증가된 것 중에 꼽아서 말씀드린다면 유독 수해복구가 추가적으로 발생돼서 더 많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고향의 강 사업비가 대부분 이번 해로 이월이 됐어요, 공기가 연장되면서.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배수문 위원 올해 6월 달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설계용역. 설계용역기간이 금년 7월입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6월, 8월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나요, 용역이 금액만큼?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니까 금년 7월 정도 되면 용역이 전부 완료돼서 작년도에 이월됐던 게 집행이 끝납니다.
○ 배수문 위원 다 마무리 되는 걸로. 그러면 그것과 합쳐져서 전 해 대비 상당히 늘어난 거겠네요, 그것도? 금액적으로 보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용역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 배수문 위원 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직 기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결산, 2012년도 결산할 때는 2011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들 여지가 많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지금 이월된 것은 아마 금년 내에 100%, 거의 소진 다 되고 벌써 소진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수해 주기와 맞춰서 그 전에 이미 다 끝났겠죠? 집행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수해와 관련된 것은 거의 99% 끝났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지금 언론에서도 사업은 벌려놓고, 특히 시군에서는 사업을 벌려놓고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혹시 연관돼 있는 게 있나 확인 좀 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배수문 위원 일단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쪽 질의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 2011년도 자치단체보조 집행내역을 보니까 금액적으로 가장 큰 것들이 대부분 교통건설국에 있어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건이 지금 보니까 작년에 63건 중에서 금액적으로는 거의 1/3 이상을 차지할 것 같고요. 올해도 똑같은 게 반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검해 보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결산을 내년에 또 지금처럼 할 텐데 그때도 또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국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점검이 되고 있는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시군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부터 시군에 보조 준 사업현장을 확인해서 저희가 집행이 어려운 데가 있으면 사업 간 조정을 해서 최대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같은 금액이더라도 조정을 하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2회 추경에, 이다음 추경에 사업 간 조정을 해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어떤 것은 보상이 늦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사업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무조건 줄 게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금액만 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장을 직접 점검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시군으로 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군 상황이 상당히 틀리거든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같이해야 되는데 한 가지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받은 돈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페널티 방식이 현장에서는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집행비가, 집행내역이 50% 이하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봐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2011년도에는 63건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게 더 줄여야 되는 노력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추경이란 작업이 없으면 사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추경이란 방법을 통해서 줄일 것은 줄여가고 그다음에 그 기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도록 면밀히 현장을 보시는 것, 도에서 직접사업은 자체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적지만 내려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점검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지적사항 동감합니다.
○ 배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나오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 천영미 위원 어제 제가 용역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지금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분명히 어저께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그랬더니 전액 국비사업이다. 그리고 전액 국비사업은 용역기관을 우리가 심의하지 않는다. 거기서 지정해서 준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여기다 첨부해서 주셨습니다. 조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조례 안 가지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천영미 위원 저한테 이렇게 줄을 쳐서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이 내용은, 지금 물론 이게 심의 안 하는 건 맞습니다. 심의 안 하는 건 맞는데 심의를 안 한다는 건 이 조례에 의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중앙에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용역기관을 정해서 준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법 있습니까, 그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100%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용역사업은 중앙 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 천영미 위원 심의를 한다는 건 그 용역의 타당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관을 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기관을 하지 말라는…….
○ 천영미 위원 용역기관, 용역을 주는 기관. 12억 8,000을 지금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줄 때 기관을 경쟁을 해서 용역기관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저께 답변을 하실 때 중앙에서 전액 국비로 되는 건 용역 대상기관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어저께 답변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그런 의도로 답변한 게 아니고요. 심의를 물어보셔가지고 저희가 도 자체에서 일단 용역 금액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심의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의도인 줄 알고…….
○ 천영미 위원 제가 용역기관을 물어봤었죠, 어저께.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속기록을 보시면 용역기관에 대해서 했더니 그렇다라고 하셨고 그렇게 어저께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조례를 저한테 줄을 쳐서 갖다 주셨는데 이건 제가 의도했던 내용이 아니라 동문서답을 하신 거예요, 저하고 지금. 어저께 잘못 답변을 하셨던 겁니다. 어제 잘못 답변하셨던 거고. 그런데 이 용역이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에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사고이월이 왜 생겼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말 그대로 비점오염사업이라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공장의 폐수나 일정지역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오염원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강우, 비가 왔을 때 도로나 이런 절개된 경사지나 밭이나 논이나 이런 비특이적 면적,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강우에 의해서 강이나 이런 데로 흘러드는 오염원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점오염사업 오염원을 파악하려면 반드시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 와도 지침에 의하면 3일 이상 계속, 그것도 폭우가 오면 안 되고, 일정량 이상의 3일 이상 집중적으로 오지 않은 강우기간을 택해서 배출토구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 기간 중에 사실은 비가 안 오다가 일시적으로 계속 집중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부득이. 특히 요즘…….
○ 천영미 위원 물론 법적으로 몇 가지 사고이월을 인정하는 예는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는 알고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있죠, 사업하는 측면에서는.
○ 천영미 위원 그래도 최대한, 만약에 날짜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하면 이건 의회 승인을 거쳐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어야죠. 의회 승인을 거쳐야죠. 명시이월로 갔어야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사고이월하고는 좀 차이가…….
○ 천영미 위원 사고이월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이게 일단 기간이 1년 단위로 정해진 건데 연말까지는 어쨌든, 기상이라는 게 물론 예보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예보하는 기상을 저희가 완전히 미리 예측을 해서…….
○ 천영미 위원 비가 8개월 동안 계속 왔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후반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 천영미 위원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는 그건 조금 맞지 않는 이유인 것 같고요, 답변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기상청에서 계속해서 기상자료도 입수를 하고 했는데 용역하는 기관이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7개 대학하고 컨소시엄까지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작정하다가 안 돼서 사고이월하거나 이런 저기는 아닙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명시이월을 했어야지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기간적으로 일단은 연말까지 그래도 2~3일 간격으로 비가 오면 계속…….
○ 천영미 위원 겨울에는 비가 안 오죠. 일단 봄, 여름 이렇게 비가 올 때 봐서 가을쯤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8개월 이상을 해갖고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지금 12년 8월까지인데 그러면 이거 다음 달이면 다 끝나나요? 사업이 완벽하게 정산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현재는 다 종료된 상태입니다.
○ 천영미 위원 다 종료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집행도 다 됐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종료가 됐으면 8월까지라고 해도 그 전에 지금 종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종료가 됐으면 여기에 정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로 올라오지 않고 정산으로 올라오면 더 좋지 않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작년도, 10년도 사업을 11년도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 천영미 위원 아, 11년도 거니까. 네, 이거 지금 계약서 있죠? 연구용역 맡겼던 계약서. 계약서하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여기에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다가 사업연장 요구하셨다고 그랬는데 요구한 내용 있죠? 그거 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 문경희 위원 사실은 소관부서가 도로계획과와 경기도 건설본부 두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일단 대표로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미불용지 보상실적 자료를 가지고 있고 도로ㆍ하천 사용료 체납액 정리 부진이라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불용지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도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사유지나 그런 것을 점용하고 있을 때 그 토지를 보상해 주거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미불용지를 우리 도가 사용할 때는 지금 집행액을 보면 90억 정도를 잡고 있으면 97.3%에 해당되면서 거의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되는 도로ㆍ하천 사용료,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우리 도의 도로ㆍ하천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다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정리가 부진하다, 이렇게 결산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출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당해연도에는 허가한 후에 부과 징수하니까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1년 이상 허가할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부터는 허가갱신 없이도 사용료를 부과하니까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알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다음연도 허가기간이 2년이면 1년분은 허가할 때 징수되고…….
○ 문경희 위원 내고, 그러니까 그 차년도에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차년도는 3개월, 3월 전에, 당해연도 시작되고 3월 전에, 3개월 전에 부과하여야 된다라고 명확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 예를 들어서 하천사용료, 우리 건설본부장님 하천사용료 관련해서 관여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미수납률이 5.7%, 약 3억 9,000만 원, 4억 원 정도가 되고요. 우리 도로사용료에 있어서는 미수납률이 무려 17.2%, 그러니까 거의 1/5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도 약 7억 5,000, 8억 가까이 됩니다. 이거 2개 더하면 12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연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해에는 허가하면서 동시에 징수를 하니까 미납액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지만 2년 갱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미수납액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대로 미수납률이 이 정도, 17.2, 또 5.7% 이렇게 해서 약 12억 정도 2011년도에는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또한 일체 시장ㆍ군수가 점용하고 징수합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다만 징수함에 있어서 기간을 일실해서 징수하거나 하는 것은 행정의 우를 범하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아니, 그 징수 조례는 어디 징수 조례에 근거해서 받게 돼 있습니까? 시군에서 받긴 하겠지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조례는 뭐 경기도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어차피 뭐…….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경기도 조례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관리는 위임해서 시장ㆍ군수가 하니까 도 조례를 적용해서 받지요.
○ 문경희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미수납액이 계속 누적될 텐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거는 읽어보셨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서는 읽어보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의견서도 봤고 다 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안은 고려는 해보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일단은 하천점용료가 체납되면 준공되는 시기에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여러 가지 압류, 여러 가지 절차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택부지 조성을 위해서 점용했다 그러면 주택부지에 대한 공사 준공을 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 준공을 안 해주면 체납이 일소될 수 있죠.
○ 문경희 위원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대체적으로 도로에 연해서 점용허가가 나가는 것은 도로 연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용목적에 대한 허가가 따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도로이용을 했을 경우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첫해 연도에는 미리 허가 시에 부과 징수하니까 당연히 내지만 둘째 해에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거기를 막을 수도 없고 17.2%거든요, 도로 사용료는, 지금 미수납률이. 그러니까 1/5가량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냐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그런 것이…….
○ 문경희 위원 문제점을 원인별로 파악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시장ㆍ군수가 원인별로 파악해서 문제가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 계속 연동해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주 고질적 체납자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에 이러한 문제는,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를 어떻게 하는 거는 과거 지방세의 예에 의해서…….
○ 문경희 위원 그럼 잠깐만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재산을 압류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하여간에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담아져서 그것이 귀속행위를 할 수 있다면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속 시군의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그런 역할을 대행하고 있으니 시군의 문제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계신데 조례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시군에 관련되는 미수납률의 원인이 무엇이 제일 많은지 원인파악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인파악부터 좀 하셔서 근원적으로 이 문제가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문제를 좀 하셔가지고 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결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보훈단체 관련해서 사무실 지원현황하고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늦게 받아가지고 지금 다시 확인을 좀 해보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보훈단체의 사무실 관련해서 예산 지원된 현황을 쭉 보니까 9개 단체에 토털 한 5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게 회관을 건립한 곳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임대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소유자가 회관을 건립할 경우는, 이게 만약에 광복회일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광복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광복회에 소유권이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소유권이 있는 거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광복회에서 임의적으로 처분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임대를 하거나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조금을 받아서 처분할 때에는 저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 고인정 위원 승인을 받아서 처분을 하거나. 임대 같은 건 가능한가요, 그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임대는 가능합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럼 임대사업도 할 수 있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임대사업 할 수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임대사업을 하라고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무실 건물을 짓고 거기서 좀 여유공간이 있는 건 아마 임대를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광복회부터 시작해서 쭉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한 4,000만 원에서 1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매해. 그러면 지금 총액으로 봤을 때는 5억 7,000 정도가 운영비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 9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노인복지기금도 1년에 한 5억 정도 선에서 노인단체들이 사실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기금에서 장애인복지기금 내에 5억 정도 선에서 장애인단체의 사업비들이 거기서 저는 충당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5억은 안 되고요. 하여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렇게 5억 정도 선에서, 정확한 액수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나 모든 곳들이 저희 보건복지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애써왔던 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사실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라는 차원에서 저희 보훈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사무실로 지원되어 있는 예산이 50억 정도 되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다 수거를 해서 보훈회관을 지어서 이분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은 혹시 가능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저희가 보훈회관을 지어서 각 단체가 입주하도록 하는 건 가능한 방법이고…….
○ 고인정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나가 있잖아요. 10억 씩, 10억 씩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로 해서 7억 5,000 나간 데도 있고 3억 나간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회수해서 보훈회관을 한꺼번에 지을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별도의 회관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앞으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보훈단체 지원은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회관 관련해서는 이미 회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임차료를 줘서 회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물론 전체적으로 의사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키로는 임차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아마 회관이 있으면 그쪽에 들어오는 거에 동의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별도의 회관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광복회나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일단은 좀 시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지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것들도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동지애를 발휘해서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호응이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 설득해서 시행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부 시군에서도 보훈회관을 별도로 건립하고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또 저희도 물론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가 50억 정도 가지고 도 단위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되지 않고요. 하게 되면 상당히 추가적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고인정 위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국장님, 그대로 자리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을 하고 제가 받아봤는데 너무 간단하게 자료가 와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하다가 늦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식품진흥기금이 사용되어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기금 자체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과징금을 받아서 그걸 기금으로 조성하고 그걸 통해서 식품위생업소나 제조업소의 시설개선에 대한 융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문화개선이라든지 식생활개선 관련되는 여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주로 식품진흥기금이 세이브되는 주원인은 어디에서 그 수입원이 발생하죠? 과징금에서 나오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과징금이죠.
○ 금종례 위원 과징금은 주로 어떤 분들이 과징금을 내게 되죠? 예컨대 지금까지의 현황.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단적으로 얘기해서 식품제조업체나 아니면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 금종례 위원 주로 영세.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영세가 아닙니다.
○ 금종례 위원 영세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주로 많이 나오기는 식품위생업소, 제조업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제조업체에서 몇 % 정도 나옵니까? 영세한 그런, 제가 아까 최고의 과징금을 많이 낸 수치하고 그다음에 최저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1일 평균 최저는 5만 원에서 2억까지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주로 2억이라고 하는 곳은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과징금이 되겠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작년도, 그러면 2011년도에 총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이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지 않으면 결산자료에 내주신 거 가지고는 이거 지금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작년에 한 40억 정도.
○ 금종례 위원 40억이요? 매년 얼마씩 들어오죠, 대충? 어차피 여기 산출을 대충 하셨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약 40억에서 16억 정도는 도의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오고 24억 정도는 시군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죠? 법이 바뀌어서, 몇 년도부터 도가 나눠주기 시작했죠, 시군으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007년도.
○ 금종례 위원 2007년도부터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2000년 7월부터요.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저희 경기도에서 융자하는 사례가 주로 어느 부서에 융자를 많이 했습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주로 어디에다 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부서는 주로 음식점을 하거나 아니면 식품제조업소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사례를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제조업체는 어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반음식점에서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그 개선에 필요한 걸…….
○ 금종례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필요한 사항을 시군에 요청을 하고…….
○ 금종례 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예컨대 제가 당사자로 보고 신청을 해요. 내가 예컨대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싶다 그래서 최고 얼마까지 신청 가능하죠? 3,000만 원 넘지 못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지 않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럼 얼마까지입니까? 정한 규칙이나 뭐가 있나요? 조례만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세부적인 걸 설명을 해줘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융자는 식품…….
○ 금종례 위원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융자 한도액?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식품접객업소는 업소당 1억 원 이내,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개선은 업소당 2,000만 원 이내.
○ 금종례 위원 그렇죠. 2,000만 원 넘지 못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업소당 5억 원 이내 이렇게 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작년 결산을 저희가 보는 건데요. 작년 결산에 1억 원 이상 우리가 융자해 준 사례가 몇 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억 원 이상이 제법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제법이 아니죠. 이거 데이터를, 몇 건 정도에 얼마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
○ 금종례 위원 사실 이 기금이 굉장히,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금은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쳐다보기도 어렵고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죠. 융자가 몇 건에 얼마가 나갔는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억 이상 이렇게 저희가 세분해서 나눠지는 건 없는데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제가 그 자료까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지금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왔어요. 사실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요구하는 것을 알아보기 힘들게 그렇게 왔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융자금은 있는데 신청이 적어서 이 돈이 다 나가지…….
○ 금종례 위원 신청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렇게 해야 융자신청을 하는데 아무래도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위축이 돼서 신청이 적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여기 보니까 주로 홍보사업에 쓰고 위생 세팅지에 이 기금을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금종례 위원 아니면 개선사업에는, 예컨대 시군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국인들이 화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이 오고 위생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생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경기도가 인정해 주는 모범업소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모범업소라고 경기도가 인정해 주는 업소에 갔는데 위생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준다는 것이 겨우 정말 위험한 락스에다 물들였던 손수건, 아니면 요즘은 좀 개선돼서 물수건 이런 거 정도 주는데 그런 것들이 청결문제 굉장히 위험하고 위생에도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위생 관련해서 개선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들어보니까 시군에서 요청을 하는데 경기도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군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안 들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사업이 타당하면 저희가 사업을 다 들어서 하는 것이고 식품진흥기금 사용하는 것은 지금 시군에서 요청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기획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 금종례 위원 경기도가 결정권을 가지고 시군에서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은 또 자체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도 단위 식품진흥기금은 도 단위 사업을 하는 것이지 시군에서 세세히 하는 사업까지 저희가 도 단위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럼 31개 시군에 우리 식품기금이 전혀 안 나갑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나가기는 하는데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도에서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서 시군하고 함께하는 사업들이 있고…….
○ 금종례 위원 그럼 그렇게 만들어서 한 사례를 한 번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식품진흥기금이 어떤 식품을 개발해서 위생 관련된 사업을 했다라기보다는 거의 잠잤던 경우가 많다고 제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걸 봤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식품진흥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많이 하는, 액수가 크게 들어가는 사업들은 융자금으로 많이 사업을 하는데 융자금은 신청이 있어야 융자를 하는데…….
○ 금종례 위원 국장님, 융자금 자체가 식품진흥기금 안에 융자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 사업 중에 융자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 금종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식생활개선해서 할 수 있는, 경기도가 특별히 기금을 이용해서 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가령 융자사업이, 2011년도 기준으로 얘기하면 융자사업이 약 71억 정도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 금종례 위원 그건 빌려준 거죠. 빌려준 사업 말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융자사업은 빌려주는 것입니다.
○ 금종례 위원 융자는 빌려주는데 경기도가 특별히 식품기금을 가지고 특화된 사업을 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사업…….
○ 금종례 위원 뭐 하셨어요, 음식문화개선사업? 여기 자료 보니까, 어떤 거 하셨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음식문화개선 관련 홍보사업에 저희가 한 2,6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고요.
○ 금종례 위원 제일 크게 한 사업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금종례 위원 제일 크게 한 사업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모범음식점 지원 홍보가 시군하고 함께해서 한 2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거 지금 경기도지회에 다 위탁해서 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모범음식점 지원요? 이건 시군하고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시군하고 하는 사업을 빼고 경기도가 특별히 식품기금을 가지고 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경기도 자체적으로만 한 사업 말씀하시는 겁?
○ 금종례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한 게. 없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지금 어차피 시군하고 함께 사업을 하거나 이런 단체들하고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 금종례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어렵습니까?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어려워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으뜸맛집 발굴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7,958만 4,000원 정도 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건 그냥 맛집만 발굴하는 거잖아요. 맛집 발굴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발굴해서 육성하는 사업이죠.
○ 금종례 위원 맛집 발굴해서 로고 붙여주잖아요. 경기도 모범음식점 이래 가지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홍보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어떤 지원을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에 지정판도 해주고 로고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주고 또…….
○ 금종례 위원 그게 특화된 사업입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주방에 CCTV를 설치해서 안심주방사업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 금종례 위원 주방에 CCTV는, 안심 이게 뭔 뜻이에요, 안심식당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조리과정을 식당 손님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을 고객들이 본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조리과정을 CCTV로 고객들이,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 금종례 위원 그게 위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금종례 위원, 정리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식품기금을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기보다는 계속 과징금, 벌금을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않고 그냥 기금을 잠재우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하나 경기도도 끼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HACCP 교육만 시키는 것이 다는 아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경기도가 안전한 경기도,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경기도는 안전한 도시다라는 것을 효과성 있게 예산을 써야지 기금을 그냥 벌금만 받아놓고 계속 세이브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결산할 때마다 새로운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자료를 받아보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고. 이해 가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한 30여 가지가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라는 걸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지금 다 갔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31개, 시간 더 이상 안 되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보충질의 또 드릴게요.
○ 금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모든 위원이 다 하셨는데 우리 홍정석 위원만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정석 위원, 손 내저음)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 받도록…….
○ 박용진 위원 질의 안 했는데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직 안 하셨어요? 1차 질의를 아까 안 했던가요, 오전에? 그것까지 전부 합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1차 질의는 다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손 한번 들어줘 보십시오, 파악하기 위해서.
(권오진 위원, 박용진 위원 거수)
두 분. 그리고 김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신다더니 안 하시나? 그럼 우선 권오진 위원 보충질의.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질의했다가 받았어요. 명확하게 받았어요. 하도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보게 되면 기금이 현재 얼마 남았다, 사회복지기금은 얼마 남았다, 재해구호기금은 얼마 썼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조례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서 사용되는 항목하고 사업하고 예산 사업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느낀 것이. 이거 하다 보면 기금에서 쓰자, 이거 하다 보면 이렇게 쓰자 이런 개념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괜히 100억씩 이렇게 남겨 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쯤 보건복지국에서 이런 것은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기준, 조례에 있는데 이거 위원님들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거 안 되면 끼워 넣더라고 막 그냥, 조례에다가도. 예산에 어려운 것 같은 건 여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온 천지가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위원님들도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복지국에서 기금 조성해서 쓰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계층을 갖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금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행사성 같은 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행사에 주는 거예요, 행사에. 이거 기금 왜 만듭니까? 예산 사업을 하다가 없으면 못 주는 거지. 전부 행사예요. 게이트볼대회, 무슨 대회 이런 정도에 쓰게 되니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까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에서도 보게 되면 장애인기금 마련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자활지원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목적에 맞게끔, 이러한 것은 꼭 기금에서 사용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것들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금종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 좋은 얘기입니다. 시설 같은 거 할 때 왜 안 하겠느냐, 원인을 분석해서라도 이자가 비싼 거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절차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서 그런 데 기금을 쓴다면 상당히 좋겠다.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수원에다 무슨 지원했다고 있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어디 보게 되면 식품진흥기금에서 보니까 대부도 소금 명품화 사업을 했다, 이걸 과연 왜 이렇게 했나, 이거 예산 사업으로 하면 되는 건데, 한번. 이런 부분들이 기금의 사용이 상당히 잘못된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음에 하실 때는, 이거 한 번 줬으니까 또 안 줄 수 없을 거예요.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들도 기금이 종전에는 이율이 높아서 기금 사업규모도 컸었는데 요즘은 기금 이율도 낮다 보니까 규모도 적고 해서 상당히 기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1년에 한 번 기금을 뺍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예치금이라고 있잖아요. 예치금을 기금에서 빼놓고 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해서 쓰는 겁니까? 그러면 통장이 2개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예치금은 나중에 결산과정에서 처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예치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자하고 해서 회계처리 과정에서 예치금하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지…….
○ 권오진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약 4%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자가 괜찮은 측에 속하는 걸로…….
○ 권오진 위원 예치금은 일반 통장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4%로 일반통장으로 하다 보니까, 통장을 2개로 하다 보니까 암만 두드려 봐도 3%밖에 안 나와요, 예산이. 내가 두드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자율을 높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의 박용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오전에 자료요청 한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장례용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3월 달에 이거를 검토할 때는 6개 병원이 각각 다 파는 품목도 틀리고, 물론 일부 같은 것도 있지만 품목마다 각 병원들이 판매하는 금액도 다 상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적게는 구입단가의 4배부터 많게는 11배까지 이렇게 가격을 많이 부풀려서 판매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당시에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바로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시정이 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검토작업을 거쳐서 바로 4월 1일 자로 저희가 수정 신청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200% 로 똑같이 맞춰놓은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구입단가에 일괄적으로 200%를 판매단가로 해서 6개 병원이 공히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똑같은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받은 자료하고 품목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이 품목이 없어진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7월 1일 자로 새로 계약을 하면서 일부 품목이 없어졌거나 이렇게 조정된 품목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받은 이 자료의 68개 품목만 현재는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용진 위원 물론 그때보다는 상당히 조정이 된 것 같아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남시라든가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장례식장보다는 여전히 비싼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남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거기는 보통 원가의 40% 내외에서 판매가격이 정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경기도의료원은 두 배가 일단 최하의 조정선인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물론 전체 판매단가를 직접 비교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공동구매로 해서 대량구매가 이루어져서 아무래도 좀 구입단가는 일반 하남이나 이런 데보다는 낮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난번에 3월 달 이후에 이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시정되고 나서 도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가격이 내리면 이용자들은 당연히 좋다고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일반 장례식장보다는 상당히 싼 편이기 때문에…….
○ 박용진 위원 저희가 일반 장례식장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비교 하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저희 의료원을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주변의 서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용진 위원 그런 분들을 상대로 일반 장례식장하고 비교해서 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장례용품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3개년도 경기도의료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장례식장 부분만 보면 거의 수익률이 50% 가까이 돼요. 매출의 50%가 수익률이에요. 그중의 일부가 장례용품입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른 장례식장 사용료라든가 기타 부대서비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익률의 약 50%에 달하거든요. 상당히 지금도,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원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업 부분에서는 적자가 나지만 나름대로 장례식장 부분에서는 50%면 상당히 큰 이익인데 어쨌든 저희가 장례식장을 포함해서 의료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어떤 사업적인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우선을 둬야 되는 게 맞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물론 지난번에는 제가 장례용품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때 정말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나머지 전반적인 기타 부대비용들도 혹시 과한 부분이 있다면 적절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일단 지난번 어쨌든 지적에 대해서 발 빠른 조치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 좀 더 우리 도민들에게 편익과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박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철도항만국.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입니다.
○ 오완석 위원 국장님, 제가 GTX검증특위 간사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자주 뵙죠?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GTX사업 관련 홍보예산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대부분 2009년도에 집중이 됐고 2010년도에 일부, 2011년도에는 홍보예산이 거의 안 들어갔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 GTX과의…….
○ 오완석 위원 이게 대변인실하고 전부 다 합친 거 아닌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대변인실 자료는 저희들이 내지 않고 저희 과의…….
○ 오완석 위원 이게 지금 주신 자료가 GTX에 관련된 모든 홍보예산이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홍보예산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할 때 GTX 관련된 사업예산이든 이런 부분 홍보예산이든 다…….
○ 오완석 위원 다 홍보인데 뭐. 이게 GTX에 관련된 홍보 아닙니까? 홍보예산이잖아요, 13억.
○ 위원장대리 김경표 홍보예산은 아마 대변인실에서 제출된 자료 같고요. 사업예산은 또 따로 제출했습니까, 아까 요청한 자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이 따로…….
○ 오완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예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럼 대변인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홍보예산은 저희들이 제출, 위원님 혹시 앞에 제출자가 누구신지 확인하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GTX 관련 홍보예산은 어디서 제출한 거죠?
(「대변인실에서 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GTX를 이렇게 2009년도에는 엄청나게 홍보를 했는데 2010년도에 본 위원이 일문일답도 했지만 대부분 예산이 선거 전에 다 들어갔어요. 2010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하여튼 홍보예산이 안 들어갔고 2011년도에는 거의 홍보를 안 했습니다. GTX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중요하고 김문수 지사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GTX인데 2009년도에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2010년도에도 어느 정도 했는데 2011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홍보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2009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그때 당시에는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할 때의 시점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도의 교통난 문제라든지 GTX의 필요성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알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울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자꾸만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2009년도에 바짝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 오완석 위원 2009년에 했고 그 이후로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왜냐하면 이제 정부사업으로 돼 가지고 국토해양부가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정부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오히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 오완석 위원 오히려 정부사업으로 해서 이게 더 확실시 됐으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것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2011년도 사업비가 전액 불용된 사업이 각 과별로 쭉 있어요. GTX과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GTX 홈페이지 운영관리, 그거 300만 원짜리예요. 집행원인 미발생, 홈페이지 운영관리 300만 원짜리도 안 하는데 이거 왜 발생…….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혹시나 홈페이지 내용 프로그램에서 어떤 오류라든지 아니면 수정할 일이 있으면 하기 위해서 예산안 300만 원 정도 이렇게 2011년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2011년 접어들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고 또 300만 원이라는 돈이 그거 때문에 집행할 여건이 아니다 이래서…….
○ 오완석 위원 아니,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리고 300만 원 정도밖에 안 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GTX과가 이제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검증특위 기간 연장한 거 아시죠? 1년 더 연장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완석 위원 확실하게 GTX를 안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계속 추진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그냥 두고 지켜볼 수가 없고 저희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토부 입장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처음에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3개 시의 협의사항도 많이 있고, 지금 3개 시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규칙적으로…….
○ 오완석 위원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그때 MOU 체결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하부 직원들로 실무진팀을 꾸려서 지속적으로 조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진행이 됩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상설 쪽으로 조직을 가동해서 하는 게 아니고…….
○ 오완석 위원 그때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사안이고 금방 될 것 같이 해서 2013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민자제안사업을 국가고시사업 하는 과정에 시간이…….
○ 오완석 위원 다른 부서는 보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난리바가지 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홈페이지가 없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가 있는…….
○ 오완석 위원 운영관리비도 대충 직원이 해서 될 정도면 GTX사업이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 차원으로는 아니고요.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 오완석 위원 아니, 모든 부서에서 1년에 홈페이지 관리하고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예산 책정하고 말이야, 심지어는 프로그램도 2년, 3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그러는데 14조에 달하는 GTX를 운영하는데 홈페이지 관리운영비 집행 미발생으로 300만 원이 불용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GTX는 이미 끝난 것 같다. 경기도에서는 그냥 국토부의 입장만 바라보고 있고 특별하게 지금 할 일이 없다, 이런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300만 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에 혹시 기술자가 필요하면 기술자 일당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또 GTX 홍보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대폭 수정할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 기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은…….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없고요. 저희 특위가 아직 구성돼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김영환 위원께서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GTX 관련 산하 출연기관에서, 예를 들면 도시공사라든지 경기개발연구원에 지출돼서 소요됐던 예산내역 그것도 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도시공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안 가져온 것 같아서, 그것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오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서울시도 확인하고 인천시도 확인하고 다 해봤어요. 우리 GTX 관련 연계성을 갖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게 확인하고. 또 그쪽에서는 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GTX 관련 여러 가지 예산들, 우리 홈페이지 운영관련 예산 그게, 물론 액수가 적은 액수지만 정말로 GTX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애정을 갖고 뭔가 정말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다면 더 크게 홈페이지도 늘리고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GTX특위에서 한 번도 GTX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도민들께 알리고 있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반대한 것처럼, 그것을 조목조목 그 부당성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대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주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형성돼 있고 이번에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는 그런 정보에 의하면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GTX에 관련해서는 특위와 꾸준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아닌 것 같으면 빨리 결론을 내고 긴 것 같으면 우리 특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원욱희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죠.
○ 원욱희 위원 건설본부장님,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 원욱희 위원 건설본부의 세입결산 내역 중에서 미수납액이 한 12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어디요?
○ 원욱희 위원 미수납액이 12억 정도. 세입결산 내역에 12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 있고요. 거기에 하천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됐다든가 시기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납부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있어요. 징수결정은…….
○ 건설본부장 김남형 몇 페이지죠?
○ 원욱희 위원 5억 1,200만 원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징수결정을 해놨다면 이거 세입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 원욱희 위원 2페이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2페이지요?
○ 원욱희 위원 네, 건설본부.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2억 4,200만 원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5억 1,200만 원을 징수결정 해놨어요. 그럼 징수결정을 해놓으면 이것은 우리 세입예산액에 잡아야 원칙인데 왜 안 잡고 미수납으로 다시 4억 4,900만 원으로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뭔지 또 이게 지나간 연도 수입이 뭔지, 항목이.
○ 건설본부장 김남형 확인 좀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세부내역, 실적,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제공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징수결정 되면 바로 우리가 예산세입을 잡아갖고 그것을 결산해야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11년도 예산에 우리가 과년도수입이라고 예산과목을, 세입과목을 해놓고 세입예산으로 잡지 않고 징수결정 내지 수납 잡고 다시 미수납액으로 해서 4억 5,000여만 원을 잡았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 내년도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2012년도. 그래서 아직 대조는 못했습니다마는 또 이 사유가 어떤 건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이런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갖고 세입과 세출 앞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실국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한테 제가 얘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본부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규정에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급하게 생겼을 때 바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라고 볼 때 지출결정액은 이게 얼마입니까, 300억이 됐나요? 340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불용액이 230억이 도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전망을 잘못했다든가 혹은 이것을 너무 과대하게 예비비 지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상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왜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신중을 기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수해가 터졌어요. 당장 진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로 했는데 수해복구비가 국비로 또 지원되다 보니까…….
○ 원욱희 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면 안 되지 그건.
○ 건설본부장 김남형 나머지 비용은 중복된 것을 반납하고 했고, 시작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했어요.
○ 원욱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급하게 빨리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당연하죠.
○ 원욱희 위원 도비라도 예비비 지출을 하자라고 했는데 바로 또 국가에서 재해대책비가 내려왔기에 이 부분이 남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액 처리된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초기투자비가 있어야지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집행하려고 예비비를 투입했는데, 그래서 입찰도 하고 업체도 선정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하고 예비비로 투자해서 갔어요…….
○ 원욱희 위원 입찰은 안 했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다가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 예비비를 다시 반납하고 국비로 대체한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300억을, 예비비 340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도 집행 못하고 230억이 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지출한 자체가 예비비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집행이 아니라 그것은 이중돼서 반납한 거예요. 반납한 거예요, 반납. 남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된 거를.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건 뭡니까? 본부장님! 대개 예비비 지출은 거의 다가, 거의 지출결정과 지출액이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반도 집행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남는 돈은 남는 거지만 그런 것은 우리 예비비 지출에 소홀한 것 아니겠는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간에 예비비에 대한 계획ㆍ집행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안 계세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원욱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지방도 도로건설 추진현황, 우리 김남형 본부장님 오셔서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됐다. 또 작년도에는 공정률이 말에 약 43%였습니다, 예산 총 설 때. 그런데 금년도 6월 말에 40% 된 것은 우리 김남형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여기에 신경을 썼기에 주민의 불편이 좀 해소됐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하루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정률대로는 건설공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공정률에 입각한 분야에서는 그대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그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그만하세요. 원욱희 위원님, 나중에 보충발언 또 드리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계속해서 너무 많이 시간이 오버되는데 또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기다리시고…….
○ 원욱희 위원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요. 다른 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한 분이 계속 하고 있으면 다른 분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더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하시고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럼 원욱희 위원님 마치시고요,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국장님, 잠깐만요. 원욱희 위원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겁니까? 원욱희 위원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원욱희 위원님은 좀 더, 예비비가 됐든 뭐가 됐든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고 거기에 또 추계도 잘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철도항만국장님.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입니다.
○ 김영환 위원 혹시 국회도 원 구성이 돼서 지금 상임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재위원회가. 국회에 원 구성이 돼서요. 국회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KDI에 연구용역 주고 지금 아까 2개월 연장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직 저희들한테는 2개월이다, 3개월이다 안 그랬는데 한 2개월 정도 연장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영환 위원 그 얘기를 어디서 어떻게 들었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토부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국토부 관계자에게 들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아까 비공식적으로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얘기를 들으셨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중간점검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수적이고 일관성도 없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실무자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자기들이 검증용역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기재부가 KDI에다가 지시해 가지고 재검토 한다 이런…….
○ 김영환 위원 재검토한다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중간점검회의 때 나온 내용을, 국토부가 문제 제기한 부분을…….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수정하는 것만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수정이라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확인하겠다는 거죠.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수정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도 국토부에서 하겠다고…….
○ 김영환 위원 항시 BC분석 할 때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의 조건들을 딱 명확하게 제시한 후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수요조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들이 다양하게 변화될 때 그때 또 BC분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KDI에서 BC분석 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요건들을 이제까지 연구용역을 한 그런 것들을 검토한 결과를 아마 중간에 낸 것 같아요. 제가 들은 BC분석 정확히 포인트까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아마 공식적으로 나올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수정이 있다면 저는 뭔가 이거는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0년도, 11년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의도라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10년도, 11년도에 GTX과가 이렇게 설립된 이후에 10년도에 10억, 11년도에 15억 이렇게 나와 있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영환 위원 이 내용들 외에, 그러면 철도항만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제가 대변인실까지는 받았어요. 홍보예산이 한 13억 5,500 되더라고요, 이제까지. 그러면 한 25억에 48억 정도 되죠, 한 5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용역도 그쪽에서 했죠? 경기도에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대한교통학회에다가…….
○ 김영환 위원 도시공사에서 대한교통학회, 그다음에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또 홍보하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것은 자료가 지금 와서 아마…….
○ 김영환 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얼마 정도 지출했다고 보는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금, 아직 위원님까지 자료 안 간 모양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거는 저한테는 자료 없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5,500만 원이라고 지금 저한테 막 왔는데 위원님 드린다고 지금 옆에서…….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이제까지 쓴 게 5,500이라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홍보비로.
○ 김영환 위원 홍보비로, 그 외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때 당시에는 GTX 개념이 나오기 전에 경기도 교통난 문제 그다음에 동탄신도시에 따른 수요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학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줬는데 그 돈이 약 6억 3,000인가…….
○ 김영환 위원 6억 3,000에 5,500. 그게 도시공사가 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경기도시공사가 집행한 돈이고요.
○ 김영환 위원 집행한 돈이 그게 전부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께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도시공사에 저한테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한 번 더 독촉을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혹시 다른 산하 출연기관들이 GTX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국장님이 GTX과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담당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잠깐만. 또 하나 질의가, 철도항만국 또 있습니다. 지금 용인경전철하고 의정부경전철 있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영환 위원 용인경전철은 지금 문제가 생겼고 의정부경전철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난 7월 1일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 김영환 위원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해서 제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컨트롤박스의 일부 오작동으로 해서, 지금 도중 장애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장애사건이 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용인경전철하고 의정부경전철 다 MRG가 있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혹시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실무자로서 최고책임자신데 이 민자사업이 올라올 때 이 수요조사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용인경전철에 들어간 도비가 65억 6,500만 원입니다. 의정부경전철에 들어간 도비가 45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두 개 다 지금 수요예측분은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MRG 조치가 그래서 너무나 과도하게 우리 재정에서 해주기 때문에 양 시에 부담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도비 요청 왔을 때 어떻게 검토를 하셨어요? 이 수요가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셨어요, 아니면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냥 도비 내려준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미 도에서 도비가 원래는 경전철사업은 해당 시에서 민자사업으로 하도록, 민자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로 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게 예를 들면 용인은 2004년부터 사업비를 투입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는 2005년부터 들어갔는데 이런 과정에 아마 2008년인가 그때 용인시나 의정부시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천 지하철도 7호선인가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각 시장님들이 도에서 조금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도비 지원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때 한 5%, 지방비의 한 5% 정도를 지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사업의 어떤 수요나 이런 판단보다 사업이 이미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도비 요청…….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정리해 주시지요.
○ 김영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고양시에서 고양시장이 요청하면 다 주실 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가지고, 도에서도 일정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사업성 검토도 없이 그냥 도비 줍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위원님,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지원했냐고 질문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김포 지하철이랄까, 김포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검토보고서를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당시 2009년도에 31억 8,500만 원이 용인경전철에 도비 지원이 갔습니다. 2010년에 33억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2008년도에 그러면 마지막 본예산 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영환 위원 그 당시에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검토한 내용.
○ 김영환 위원 그럼 그걸 검토하고 도비의 내용들을, 도민의 혈세를 아무런 검토 없이 지출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의심스러울뿐더러 도의 정책능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영환 위원 정리해 주시고요, 다시 또 보충질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검토했는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때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 자료요청하고 보충질의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자료만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 권오진 위원 용인시의 2011년하고 12년 구축사업에서 용인시 거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계도 좀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설계도서.
○ 권오진 위원 도면이요, 도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원욱희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 원욱희 위원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세입결산 내역이 그렇다는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원욱희 위원 그 부분은 시정 내지 다음에는 분명히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세입결산도 역시 실국별로다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신규인데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불용액? 우리 본부장님, 불용액이라는 것은 쓰다가, 돈이 예산에 성립됐는데 그 돈이 입찰을 하든 또 혹은 단가계약을 했든 간에 예산보다도 그게 미달될 때 남은 돈이 불용액이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해하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저희 여주군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소양천 물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2010년도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1번으로다가 물순환도로 하천을 만들었다, 그런 부분은 여주군민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게 언제 되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한 5억 4,500 되는데 여기에 집행액이 한 6,300만 원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예산이 성립된 후에 설계한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원욱희 위원 설계를 하고 집행이 6,300만 원 됐죠?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상 바로 사고이월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에 불용사유 보면 수해로 인해서 일반비가 들어가고 국비는 반납했다. 그래서 다시 국비를 요청해서 내려오면 우리 추경에 반영시켜서 물순환도로를 만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일단은 건천화돼 있는 여주시내에 흐르는 하천을 순환형 콘셉트를 가지고 해오다가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해복구가 우선이다…….
○ 원욱희 위원 우선이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과거에 진행해 왔던 물순환형 수변도시에 대한 것은 국토부하고 협의했더니 국토부에서는 대체적으로 타당성이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협의가 그렇게 지금 진행해 왔고,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의 하천은 완벽한 치수목적의 하천으로 수해복구를 완벽하게 우선 해야 되겠다.
○ 원욱희 위원 맞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리고 나머지 국비가 한 2억 8,9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경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납해 가지고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다음 추경 때 그 예산을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것인지 그런 투자사업비 협의를 거쳐서 집행할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 5억 4,500이라는 것은 순수한 100% 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아십니까? 국비죠. 국비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가 됐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럼 설계가 됐다면, 돼서 6,3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설계를 하다가 중지해 버렸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6,300만 원 집행은 어떻게 한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타절 준공해 버렸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타절하고 말았습니다.
○ 원욱희 위원 타설하다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설계를 하다가 중지됐다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설계가 80% 진행…….
○ 원욱희 위원 설계는 여주군에서 해서 올라갔고 이것 갖고 확정된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설계가 80% 진행되다가…….
○ 원욱희 위원 본부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서류상에 게재된, 보고된 결산 심사를 받기 위해서 낸 자료에 의하면 지금 6,300만 원이 집행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라 사고이월을 받아서 우리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2억 8,000을 세운다고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겠느냐.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설계하다가 8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수해가 났어요. 80% 수행한 용역비는 타절을 했어요. 그 정도만큼은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6,300만 원이에요.
○ 원욱희 위원 6,300만 원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그 근거 한번 줘보시고요, 자료요. 그럼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순수한 하천관리비로 물순환도로는 안 된다, 힘들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물순환도로는 검토가 지난하다는 것이…….
○ 원욱희 위원 검토가 힘들다. 그래서 이것은…….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 하천은 치수목적으로만 관리해야 된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치수 쪽으로 하겠다. 치수 쪽으로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수해복구 하잖아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그럼 2억 8,000이 확정이 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2억 8,000은 지금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 원욱희 위원 네? 아니, 자꾸만……. 여기 한번 보세요. 불용사유를 한번 보시라고요. 불용사유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문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주의 초관심사항이다, 지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걸 질문을 안 하고 여기 있는 대로 지방국토관리청의 내시 변경승인을 득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또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본부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반납한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이걸 반납해야 되지만 일단 국비의 실링이 매년 500억 정도가 내려오는데 이걸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
○ 원욱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안 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반납하지 않고 이 불용액은 있는데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 위원장대리 김경표 국장님, 됐고요. 원욱희 위원님 또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 원욱희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2010년도에 국비가 확보돼서 예산이 서서 물순환도로로 적합하지를 않다, 순수한 치수사업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든 소양천이 물순환도로에서 대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그 내역을 담당 과장님 어디 계시죠? 해서 주세요. 그걸로 대체할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 내역은 담당 공무원이 세세하게 원욱희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물순환형으로는 안 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지금 안 한다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됐습니다. 국장님, 됐어요. 앉으세요.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앉으시고,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국장님, 아까 그 계획 검토한 내역 보내주실 때, 용인경전철하고 의정부경전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 집행할 때 검토내용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검토내용하고 그때 교부한 시점 전후로 해서, 예를 들면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관련 송수신한 공문, 그러니까 시와 경기도가 송수신한 공문 일체 사본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확인해 보고,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공문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 김영환 위원 아니, 확인은 될 거고요. 공문은 지금 철해서 돼 있을 겁니다. 그걸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대변인, 철도항만국,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지금 시간이 4시 25분입니다. 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신환 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경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저희 환경정책과장은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적립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입은 1,439억 6,800만 원입니다. 총 세출은 예산현액이 1,910억 3,600만 원이고 이 중 1,819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2,600만 원을 이월했으며 49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1,481억 1,600만 원이고 1,454억 3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9%인 1,439억 6,8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6건에 총 14억 3,462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환경정책과 소관 2010년도의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시군으로부터 받아야 될 도비반환금 270만 원이 미수납됐고 기후대기과 소관 2011년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215만 원이 미납됐고 자원순환과 소관 2005년도 파주시와 관련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도비반환금이 아직 14억 583만 원이 미수납됐습니다. 그리고 구 환경과는 3월 5일 날 조직개편에 따라서 북부환경관리사업단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소관 미수납금이 2011년도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420만 원 그리고 2010년도에 경기북부환경기술센터 이자수입 41만 원 그리고 작년도 수입으로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1,9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과태료 총 587만 원이 금년 상반기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7쪽, 8쪽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910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95.2%가 집행이 되고 41억 2,600만 원 이월하였고 49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예산현액 147억 5,500만 원 중 99%인 147억 4,300만 원 집행하고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북부청 환경과 소관에서 환경정책과로 이체된 예산현액 34억 1,900만 원 중 99%인 34억 1,800만 원 집행하고 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후대기과는 예산현액 980억 7,000만 원 중에 97%인 956억 6,300만 원 집행했고 1억 7,800만 원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22억 2,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북부청 환경과에서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넘어간 예산현액 318억 9,400만 원 중 91% 292억 5,300만 원을 집행했고 26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과거 북부청 환경과 소관 집행잔액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뒤에서 소상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56억 4,200만 원 중 99%인 55억 8,700만 원 집행했고 이월액 4,700만 원, 집행잔액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과거 환경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이체된 예산현액 360억 2,800만 원 중 89% 321억 2,800만 원 집행했고 39억을 이월하였습니다. 뒤에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북부환경관리사업단 소관 구 북부청 환경과는 예산현액 12억 2,400만 원 중 97% 집행했고 2,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 9쪽과 10쪽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결산 집행잔액 49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원인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의 미발생으로 31억 7,000만 원이,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17억 3,600만 원이,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 원이 사유별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요사업의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운행차저공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기후대기과 집행잔액 21억 2,100만 원과 구 북부청 환경과 집행잔액 26억 3,300만 원은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 자체가 삭감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되었고…….
○ 위원장대리 김경표 국장님,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구 환경과 소관 26억 3,300만 원 이건 지금 설명 올렸고요.
다음 그러면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도 없고요.
12쪽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마지막 줄에 있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보고드리면 39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고양시 쓰레기소각시설이 설계기준이 미달됨에 따라서 저희가 정상화될 때까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월됐고요.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마치고 14쪽 적립금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을 보조하고 또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0년도에 243억 1,900만 원에서 2011년도에 이자수입 등 8억 9,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15쪽부터 63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과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상세하게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쪽으로 넘어가서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11억 2,900만 원이고요. 세출예산현액은 18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99%가 집행됐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3건 4,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과태료 징수한 게 미납된 게 700만 원이 있고 역시 2010년도 과태료가 미수납된 게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99%가 집행됐고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1,300만 원 중 500만 원은 사업소 통근버스 및 수질 원격감시용 관리 유지보수계약 입찰과 관련한 집행잔액입니다.
70쪽, 73쪽에 관련된 세부 설명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011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운영도 저희 환경국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일부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산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개선하고 앞으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제안설명이 5분을 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충분하게 숙지를 다 해갖고 오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테두리에서만 제안설명 하되 5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김경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한 격려와 조언에 감사드리며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택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원용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신도시개발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대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20억 6,374만 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954억 4,013만 원이며 2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은 1,820억 6,374만 원 중에서 미수납액은 3,654만 원이며 그 내용은 위반과태료와 소송회수비용 수입이 되겠습니다.
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54억 4,013만 원으로 0.3%인 6억 4,17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0.1%에 해당하는 2억 4,001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과 9쪽의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의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ㆍ이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사용은 4,500만 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부동산 공간정보 유지보수비용을 일부 행사 관련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1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계속비와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2건으로 6억 4,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사업 추정 프로그램 개발비 4억 3,658만 원은 용역기간이 금년도 5월까지로 사업기간이 계속되어 명시이월 사용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저희 실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6쪽입니다. 고덕신도시 조성사업은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하여 수도권 남부도시에 첨단 자족형 도시 건설 및 한미 문화가 어우러진 국제신도시 조성을 위하여 1,341만 ㎡ 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9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4개 기관이 공동시행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분율은 경기도가 2%, LH공사가 85%, 경기도시공사가 8%, 평택도시공사가 5%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총 수입결산액은 170억 4,019만 원입니다. 그중에 이자수익이 4,451만 원,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이 150억 원, 2010년 이월금이 20억 9,56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총 지출결산액은 171억 4,0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은 1억 3,6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주요 불용액이나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월사업비는 79억 6,862만 원으로 이는 공동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라서 지장물 보상이 일부 지연되었기 때문이며 성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12년 2월 1일부터 13일까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에 회계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하게 경영한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2011년도 결산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팔당호는 더 맑게, 삶의 질은 더 높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김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822억 623만 원이며 95%인 3,611억 7,892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11억 3,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155억 5,797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7,049만 원과 282억 2,4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6쪽부터 10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5,152억 5,401만 원이며 282억 7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7,520만 원이며 1,7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은 2,876만 원이며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1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정책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282억 73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5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 및 이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245억 4,400만 원 등 구제역 관련 5건 324억 2,199만 원과 2011년 7월 26일부터 28일 호우피해 복구비로 6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계속해서 결산개요서 1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8억 5,764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1억 1,2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4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5억 7,594만 원 중 33억 7,68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5억 7,594만 원입니다. 2억 8,6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5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예산현액은 8억 3,6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68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은 27억 3,90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00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6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1,68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1억 7,006만 원입니다.
결산개요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 및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은 시군 도비보조사업 이월액 상이 및 수질개선부담금 체납액 관리소홀로 재정관리시스템 입력 확인 등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질개선부담금 체납 시 병마개 반출금지 등 강력 조치하여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11년도 예산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집행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부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금번 결산 심의를 통하여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경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관수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247억 1,485만 27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8,056억 4,665만 4,000원으로 이 중 99.97%인 8,053억 6,742만 3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03%인 2억 7,923만 3,610원입니다.
4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7,249억 1,316만 490원이며 세외수입이 190억 7,588만 3,490원, 국고보조금이 7,058억 3,727만 7,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과 5쪽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056억 4,665만 4,000원으로 이 중 99.97%인 8,053억 6,742만 3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923만 3,610원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용잔액 1,069만 1,480원, 보육정책과의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집행잔액과 부모모니터링단 미운영에 따른 불용액 596만 7,000원, 공무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 부분도 자료로 대체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다음 10쪽 예비비 지출과 예산의 변경사항입니다. 2011년 청소년 야영장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4,848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인터넷중독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족분 291만 원을 동일 세부사업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의 행사운영비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304억 1,980만 3,311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104억 1,631만 9,321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348만 3,990원입니다.
12쪽 기금 지출액은 49억 734만 2,85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 자체사업 6개 사업과 공모사업 8개 분야 22개 사업에 4억 4,445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44억 6,289만 85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에서 30쪽은 사업별 결산서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범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훈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69억 9,200만 원으로 174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 대비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현액은 모두 1조 8,362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1조 8,354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4%인 8억 1,9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18쪽에 부서별ㆍ통계목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에 예산이체 및 이용은 해당사항 없고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교안 꿈나무안심학교 확대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7,600만 원을 감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안 꿈나무안심학교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평생교육과 소관의 3건 예산전용 사항은 전액 국비인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하여 민간경상보조와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20쪽에 예산 변경내역 역시 국비 중 행사운영비를 아껴서 1,2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1쪽에서 22쪽 사이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모두 3,000억 9,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중 2,398억 9,700만 원을 수납하고 601억 9,4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고질적 체납이 40억 1,700만 원이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46억 2,400만 원이며 도금고 송금지연 등 기타 515억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2,163억 8,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및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인창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최재선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조일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본부, 소방학교, 23개 소방서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본부, 소방학교, 23개 소방서의 2011년도 세입예산은 163억 4,511만 원이며 173억 8,13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3%인 169억 1,72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4억 6,414만 원 중 3억 3,200만 원을 시효 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4억 3,11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세출 결산입니다. 본부, 소방학교, 23개 소방서의 세출예산현액은 4,370억 8,871만 원이며 이 중 97.1%인 4,245억 4,223만 원을 집행하고 2.7%인 114억 4,87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10억 9,774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과 각 소방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11건 178억 8,273만 원으로 2011년 2월 10일 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각 과별 소관 업무 이관으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계속비 이월 2건, 명시이월 4건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2건은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과 금년도 7월 말 준공예정인 광명소방서 청사이전사업으로 53억 7,52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총 4건 60억 7,351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피복비 구매사업과 고가사다리차 2대 구매사업,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과 설계ㆍ건조 등 제작기간이 부족한 구조구급정 건조사업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본부, 소방학교, 23개 소방서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10억 9,774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504만 원, 예산집행잔액 10억 2,07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5,199만 원입니다. 소방서별 불용액은 원인별 발생사유가 비슷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북부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세입예산현액이 2억 5,040만 2,000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액은 8억 57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72.20%인 5억 7,804만 7,000원이 되며 미수납액은 27.80%인 2억 2,25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0.40%인 312만 5,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1,9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입니다. 총 예산은 185억 8,440만 1,000원입니다. 이 중 159억 7,428만 3,000원을 집행한 나머지 잔액 26억 1,011만 8,000원 중 25억 6,541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4,46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2과 자체 예산현액은 9억 8,346만 6,000원이며 이 중 9억 7,17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16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11개 소방서는 총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176억 93만 5,000원 중 150억 250만 2,000원을 지출하여 3,30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은 25억 6,541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2건 23억 8,246만 2,000원과 사고이월 1건 1억 8,295만 7,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가평소방서 하면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 9억 6,463만 5,000원과 포천소방서 소흘119안전센터 이전신축사업비 14억 1,782만 7,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세부내역은 가평소방서 하면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 1억 8,29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원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2개 과 및 11개 소방서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 총 잔액은 4,469만 9,000원으로 2011년 예산현액 대비 0.24%가 되겠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사항은 예산집행잔액이 98.84%인 4,418만 1,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1.16%인 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 2개 과 집행잔액 내역은 총 예산의 1.18%인 1,1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고양소방서를 포함한 11개 소방서의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9%인 3,3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현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인재개발원장 안수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춘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억 9,28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6억 6,50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구내매점 임대로 발생하는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447만 원, 교육생이 입교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는 수입대체경비 20억 4,3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7만 원, 도와 시군 사이버학습 운영비로 시군이 부담하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기타 잡수입은 1,605만 원으로 구내매점 위탁운영에 따른 임대수익금에 대한 세입 1,600만 원, 우체국 휴면예금환급금 등 5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50억5,138만 원 중 48억 2,669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4.4%인 2억 2,46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예산은 총 예산액 29억 7,995만 원 중 28억 4,27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72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컨설팅과가 1억 707만 원, 역량개발지원과가 1,410만 원, e-러닝센터는 1,605만 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총 예산액 20억 7,143만 원 중 19억 8,396만 원을 지출하고 8,74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컨설팅과가 2,621만 원, 역량개발지원과가 6,121만 원, e-러닝센터는 3만 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5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 교육컨설팅과의 시설관리용역비에 대한 조달낙찰차액으로 3,069만 원,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490만 원, 역량개발지원과 수입대체경비인 외래강사료 집행잔액으로 4,799만 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과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예산의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7조 4,722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4,449억 원 중 4,422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4%입니다.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조 7,939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조 8,530억 원이며 수납액은 7조 4,72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2%를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3쪽부터 4쪽까지의 부서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쪽입니다. 결손액은 총 587억 원으로 그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401억 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68.3%입니다.
6쪽입니다. 세입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총 3,221억 원으로 무재산 758억 42만 원, 고질적 체납 1,393억 5,005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448억 7,040만 원이고 집행액은 4,421억 8,819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7,96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8쪽부터 31쪽까지의 부서별 세부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2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직자 미발생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2,534만 원, 파견공무원 신청자 감소에 따른 주택보조비 9,831만 원, 재해로 인한 지급대상 미발생으로 재해보조금 3,240만 원, 관사시설 정비공사비 2,09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예산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으로 정보통신망 운영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제3별관 휴게실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420만 원을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직 대규모 충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장기근속공무원 포상금 135만 원을 공로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성과상여금 9,700만 원은 명예퇴직수당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예산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4월 7일 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이던 재향군인회 안보유적지답사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그에 따른 1,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사기간 및 사업비 부족으로 국ㆍ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시설비 7,96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지원으로 2012년 4ㆍ11 도의원 보궐선거 경비지원을 위하여 854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2011년도 현재 말 자치행정국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4억 9,500만 원 증가한 330억 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학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조 1,315억 원이 증가한 24조 4,879억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공공용지 취득 및 신규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11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컴퓨터 서버 등 8종이 추가되고 소방차 등 5종은 제외되어 5,730점에 68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순 국장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제가 좀 몇 가지 확인하고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회의 때 이번 실국장 인사가 정례회 개회 불과 이틀 전인 7월 1일 자로 인사가 단행돼서 의회 심의에 임하는 실국장들의 업무 숙지가 떨어질 뿐 아니라 업무 연속성 등 책임행정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도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어제 오후 늦게 북부청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국장님의 인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북부청 평생교육국은 바로 오늘 우리가 결산심의를 앞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국장님이 어떤, 물론 번복이 되고, 11일 자로 다시 인사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됐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렇게는 됐지만 일련의 과정이 어찌 보면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장님의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우선 사려 깊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2부지사 후속인사와 관련됐었는데 사실 제2부지사는 대통령 재가사항이어서 오늘 날짜로 발령이 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속인사를 사실은 저희가 이행을 했었는데 다시 반복드리지만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었고요. 다시 한 번 인사 실무국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의회의 의사일정을 고려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저는 우리 국장님께 꼭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매사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평생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도의원을 하지만 언제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고 국장님 위치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실국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을 간과할 때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비리를 저지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민간인 사찰을 벌이고 이런 과오를 저지르거든요. 제 비유가 과장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은 단순하게 국장님이나 행정부지사님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지금 아주 큰일을 앞두고 고민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는 인사소식을 듣고 우리 지도부하고 의논을 좀 했어요. 과연 이번 결산검사를 파행으로 하고 5분발언이나 앞으로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꾸준히, 국장 이하 또 부지사, 지사의 의회 경시풍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강력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집행부 공무원하고 대화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예결위 과정을 겪고 있고 또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절충점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연기해 달라. 인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도 작금에 이렇게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참 커요. 그래서 차제에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속력이 있는 약속은 아니지만 다음에 또다시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뭔가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고 관계를 좀 더 폭넓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 송구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 지사님의 지시가 아니었고 담당 실무국장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차제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크게 벌어졌을 때 과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께 가는 거예요. 도민들께 가는 거고 지금 실국장들이 모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지사님께도 누를 끼치게 된다는 그런 것들이 간과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럼 이 정도로 하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를 보는 위원장님께서 모든 걸 다 정하시고 정리하고 끝내버리십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요. 제 말씀은…….
○ 김영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혼자, 여기 다른 위원님들 다 계신데 지금 이 사안이 그냥 위원장님 혼자 정리하고 갈 사안이에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모든 것을 종료한다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우리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부지사를 출석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영환 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국장이 최종결재권자도 아닌데 여기에서 담당 국장 사과 받고 그냥 끝내실 겁니까? 우리가 인사발령 나면 결산심사 중에 이분 보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위원장님 혼자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냥 끝내버리세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제가 여러분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저는 부지사, 최종결재권자 김문수 지사도 이거 알고 있었으면 당장 나와서, 아니 어떻게 의회 알기를 이런 식으로밖에, 천대하다 못해 의회가 무슨 결산 준비하는 데도 아니고. 이 말도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국 끝까지 이번 이한규 국장님의 인사가 진행됐다면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서로 절충점을 찾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쪽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또 앞으로 재발방지를 우리 담당 국장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어제 굉장히 분노하고 오랜 시간 동안 몇몇 위원들 또 집행부 지도부들과 의논을 했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인사조치가 번복되지 않고 인사이동이 존속되지 않고 갔다면 우리 김영환 위원 말씀대로 이걸 그대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겠지만 나름대로 그쪽에서 잘못을 서로 인정하고 번복해서 새롭게 인사를 단행해서 이건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절충점을 갖고 갔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알았고요, 아침에. 또 번복조치가 있었다 이걸 이해해라, 이렇게 당부 얘기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 자체도 뭔가 있다고 봐요. 왜 하필 이 시기에 인사발령을 내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지만 위원장님이 그렇게 감싸 안으시고 정리를 해버리시면 저만 정말 못된 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분명히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몇이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오전까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또 우리 문경희 위원.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결산 즈음해서 해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저는 교육상임위원회에 있지만 그전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2011년도였죠. 7월쯤에 관련 실국장 자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것은 지적으로 끝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7월 1일 즈음해서,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명예퇴직자가 있고 또 공로연수자의 빈틈과 명예퇴직자 등의 빈틈으로 인해서 7월 1일 또는 그 즈음해서 자리이동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기는 한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건 제안사항입니다. 이런 일은 계속돼서는 안 되는데 해마다 반복되니 결산 즈음에 있어서의 이런 실국장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은 적어도 의회의 결산 이후로 그 시기를 연장하고 공로연수자나 명예퇴직자 부분을 비워두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결산 즈음에 이렇게 실국장님들께서 자리이동을 해버리면 결산보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 불쾌한 감정 또 언성 높여야 되고, 이건 해마다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자체대안을 마련하셔서, 내년에도 결산 즈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늘 그런 요인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서 여기 결산을 심의하는 위원들과 마찰이 없도록 자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국장님, 우리 문경희 위원님 말씀 잘 아셨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물론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많고 또 우리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를 우리가 충분하게 앞으로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비록 예결특위 위원으로서의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이런 부분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뭔가 안고 가시게 되면 부담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영환 위원님의 지적과 문경희 위원님의 지적이 단순히 위원장님께서 지금처럼 발언하신 걸로 마무리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본 위원은 잠시 정회를 해서 예결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물론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 정회를 하시고 정회한 다음에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되게 첨예한데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느 답을 내시고 지금 갖고 가신다는 게 오히려 위원장님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영환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의 사과를 듣고 가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문경희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앞으로의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우리 배수문 위원께서 정회해서 한번 논의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정회해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시작할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들?
○ 김영환 위원 5분만 정회하시지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5분만 정회할까요?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지금 맨 먼저 김경표 위원님께서 우리 자치행정국장한테 예산 결산에 즈음해서 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봉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사려 깊지 못한 처사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또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 원욱희 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지금 사려 깊지 못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원욱희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한 5분만 정회해서 잠깐 논의하고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든지, 거기에서 의견이 또 충분하게 절충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갖고 행동을 취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을 모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인사를 단행한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결산심의 과정에서 번복은 됐습니다만 또 인사가 단행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의 우리 위원회에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고 그걸 우리가 듣고 난 다음 결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의결을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했으나 오늘 의결하지 않겠습니다. 의결은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느 시점이라도 좋습니다. 책임 있는 분의 충분한 해명을 들은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첫날 총괄질의를 못해서 최봉순 국장님께 총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결산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민간이전사업을 쭉 뽑아봤어요. 세출 대비 손학규 지사 때 2002년, 2003년에 일반회계 대비 민간이전사업 지출 비율이 평균 1.5%가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한 1,0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이렇게 오면서, 한번 쭉 보세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갑자기 급증하는 포인트 지점들이 있습니다. 2006년, 7년 넘어오면서 한 번 단계를 넘어가고요. 2008년부터는 그 수준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평균 한 4%대입니다. 그러면 지출액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한 4,000억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2011년 오면 5,000억이 돼 버립니다. 이 이유들을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일단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나중에 기획조정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무슨 집회하고 안보교육하고 이게 단체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몇천만 원씩.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에 흩어져 있고요. 같은 안보교육을 각기 다른 단체에서 다 합니다. 그다음에 기획담당관실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신경기운동중앙회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21세기분당포럼, 그건 분당에서 해야죠. 왜 경기도에서 예산을 줍니까? 그럼 고양포럼 만들면, 일산 동구포럼 만들면 동구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대변인실, 통일안보중앙협의회 경기도지회, 이게 안보교육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이것은 대회 개최네요, 대회 개최. 여기에 제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요, 식대 지출하는 거, 버스운송비 지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선거법적으로도 위험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새마을회는 자체사업들을 좀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묶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안보학술세미나를 무슨 몇 가지를 합니까? 여기에 또 급식비, 버스비 60만 원씩 5대 2일 여기 전진대회입니다. 데모하는 데죠. 경기도안보단체협의회, 국가안보 바로알리기, 기념식, 군장비견학, 안보강연회, 재향군인회 쪽이거든요. 이런 거 좀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가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없다고 늘 하시잖아요. 기조실에서 늘상. 그런데 4,000억이 늘었어요. 저는 여기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면 경기도 예산의 가용재원이 배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용재원 저번에 언론에 4,000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줄이면 3,000억은 더 늘어날 거고요. 순세계잉여금, 세수추계 잘못해서 6,900억, 7,000억 정도 남잖아요. 그럼 가용재원 얼마 되죠? 1조 4,000억 거기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비 2,200억 그러면 1조 6,200억입니다. 가용재원이 그렇게 부풀려져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국장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저희 예산 편성과정이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심의를 받고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저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물론 저희 내부 공무원 포함해서 교수라든가 연구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두 분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검토하시면서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또 집행하고 나서도 저희 나름대로 정산절차라든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또한 사회단체가 스스로 자기 자체수입 갖고 사업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재정을 보조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수정사항이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수정사항이라는 게 뭐죠?
○ 김영환 위원 개선사항이 없으시다는, 이대로 지출하시겠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 뜻은 아니고요.
○ 김영환 위원 결산을 이대로 내년에도 똑같이 받으시겠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말씀은 아니고…….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다 받았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적을 해주시면 개선…….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실국별로 다 흩어져 있는 심의위원회를 다 거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결정을 못하겠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딱 들리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그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적을 하셨으니까.
○ 김영환 위원 프로세스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적을 하셨으니까 사업 하나하나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어떤 개선의지가 있는지를 제가, 검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김영환 위원 검토입니까? 그러니까 안보단체 이렇게 다 흩어서 주겠다라고 검토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게 민간이전경비가 5,000억이 되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에요. 16개, 다른 15개 시도 한번 비교 좀 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비교 좀 해보시고 과연 경기도가 적정한지. 여기서 세출 압박요인들이 없는지, 이렇게 안보교육을 단체별로 다 지원해 주면 제가 보면 다 보훈단체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통일교육 하는 데들 많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기조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GTX 관련 건입니다. GTX BC분석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KDI에서.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GTX에 쓴 예산이, 지금 2011년도만 GTX과에서 쓴 게 15억이에요. 2010년도에는 10억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는 국회의원들 몇 명이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예산이다. 먼저 타당성 거치고 설계용역 들어와야 되는데 절차도 어겼다. 그래서 도로 떨궈준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켰더니 다시 돌려치기로 내려준 50억이 있습니다, 그 50억 포함하면요.
그다음에 대변인실, 홍보예산만 13억, GTX 관련된 홍보예산만 13억 5,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홍보예산 거기에 또 있거든요, 산하 출연기관들. 그리고 용역비도 그쪽에서 지출했어요,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BC분석 안 나와서 이 사업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숙지하고 있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어떻게 책임지겠냐고요.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만약에 BC분석이 잘 안 나와서, 1 이하가 나와서 이 GTX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누가 책임지며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여기에 그러면 누구, 지사를 참석시켜야 되나요? 그래야 답변을 들을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말씀은 아니고요.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의 어떤 계획을 잡고 편성을 하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체 집행을 하고 그 결산을 저희가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
○ 김영환 위원 편성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편성권한은 저희 집행부에 있고 일단은 부서로 말하면 기조실에 있고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한 주체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추진한 건 각 실국이 하고요.
○ 김영환 위원 실국이 추진을 하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누구의 오더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도지사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각각의 사업에 어떤 의사결정구조가 있었을 겁니다.
○ 김영환 위원 도지사 공약으로 내놓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애써 굳이 우리 실국장님들이 고생을 해야 되나요? 저는 최종책임은 김문수 지사한테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고하고 의지 있게 신념 있게 추진한 사람이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이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 권오진 위원 언제 발령 받으셨죠? 며칠 되셨어요, 오신 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권오진 위원 10일 됐네요. 제가 다문화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옛날에 한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예산 집행이 경기도에서 100억을 썼습니다. 사실은 다른 과보다도, 여성가족과가 390억을 썼고 보육과가 6,680억을 썼고 이랬었는데 100억 정도라면 상당히 적은 것 같죠, 어떠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다른 과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 쓴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행사ㆍ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알아봤더니 거의 지역의 다문화센터에다가 돈을 줘서 활동을 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성가족부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나를 땄어요. 땄더니 제일 문제가 다문화에 사람을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경기도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정보가 없어요. 그저 하나, 숫자 있는 것은 3만 7,000명의 아동이 있다. 그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디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전혀. 용인시에 갔더니 경기도에 가봐라, 경기도에 갔더니 센터에서 한다, 없는 거예요.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가 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면 가 가지고서 아동이, 학교 선생님들은 알잖아요. 통계가 있어요. 거기 봤더니 한 20명인 학교가 있고 그래요. 거길 갔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교장선생님이 “주소는 못 드립니다. 못 드리고 편지를 만들어 오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50명을 받아야 되는데 7명을 모았어요, 50명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교육도 엉망이 됐는데. 진짜로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100억을 쓰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정보를 줘서 모아주든지 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길이 없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모른 척하고 경기도에다가 지역센터에서 어떻게 사람을 모으고 있는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 봤더니 결과적으로 인터넷에 띄우고 홈페이지에 띄운다고 그래요.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을 모으기 어려우니까 한 사람이 이중 교육 받고 삼중 교육 받고 이러는 거예요. 아주 귀하니까 그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이 아마 요새 개인정보 비밀장치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들은 얘기로는 7월 1일부터 그런 것을 위해서는 도에서 작업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제가 받았어요. 할 수 있는 법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해서 정말로 다문화에 신경을 많이 쓰시되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제일 다문화가족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남편하고 시부모래요. 그런 교육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필요해서 데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 권오진 위원 도시환경에서 다 했는데, 오늘 제가 들은 걸 봐가지고서 이런 걸 한번 환경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신문에 이런 게 났습니다. 도가 LH공사에 수백억 손실보상에 합의했는데 고덕지구 산업단지에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슨 반도체공장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그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 하면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랍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려면 반경 1㎞에 2만 명 이상이 살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2만 명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을 조금 짓게 해주고 이래 가지고 유치한대요, 그게. 그러니까 환경국하고, 아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질문했더니 알아왔어요. 그 작업을 누가 했느냐면 도시공사에서 했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해 가지고 어떤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그래서 그걸 환경부에는 숭낙을 받았대요. 그래서 환경국하고 두 군데 연락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영향평가를 받으시라 이거죠.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제가 알기에는 반도체공장은 화학공장이에요, 화학공장. 물수화학공장입니다. 환경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용인 기흥에 있는 삼성반도체에 암 발생하고 그런 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게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다. 대기유해물질이라고 하니까는 그런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곳곳에 대기감시장치를 100개를 달으라든지 뭘 해 가지고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거 한번 이따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LH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보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오진 위원 다음은 도시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도시주택실에다가 얘기해 가지고서 고덕국제화 계획지구의 사업계획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 걸 받은 게 아니고 LH공사의 사업계획이에요, 내용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거기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거기 회계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첫째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사업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끝날 것이다, 2020년까지. 그러면 그게 법에 돼 있고요. 예산서는 나오는 것이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원가를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그래야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고덕에는 이익이 마이너스예요. 29억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그런데 다른 데 말하는 판교테크노벨리라든지 고양단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4,000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도 이걸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발생하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방법이.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익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손금을 보전한다든지 그다음에 적립을 1/10만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적립금을 만들든지 전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달라는 것이죠, 맞춰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현재 처음에 돈이 들어온 내용들이 이거 전부 수익으로 잡혀 있어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맞춰 가지고서 해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 고덕은 3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로 해 가지고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성과를 줄 수 있어요,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하게 되면 이익도 낼 수 있고 하는 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LH공사와 싸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이용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운영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문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환경국장님 질의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 문경희 위원 우선 국장님께 지난번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성생공단 환경지원대책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간담회 이후에 대안 내용이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는지 그건 제가 받아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돼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국 소관 업무 중에서 미수납 내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 못하고 있는데 세입을 좀 늘리는 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죠. 미수납 내역 여러 가지 중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2005년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도비반환금 약 14억 정도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미수납으로 계속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게 2005년도 파주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발생된 거라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주택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소각시설을 지었는데요. 본래는 그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금액과 그다음에 용지보상금으로 파주시가 받은 금액은 소각시설을 짓는 데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일부 인근지역 주민들의 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편람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돼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65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회수하고 있는 과정인데 감사 지적받고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파주시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두 차례 나눠서 반납을 받았고 금년에 받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14억을 다 주면 정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파주시는.
○ 문경희 위원 파주시의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 문경희 위원 학교용지분담금은 원래 도청과 도교육청 간에 오랜 해묵었던 문제점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잘 마무리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과 여가평 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각 시군에서 개발사업지역에서 징수한 도 귀속분의 개발부담금 및 학교용지분담금이 채 다 걷히지 않아서 미수납됐던 부분이 많아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귀속시킬 수 있는 방법,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세입결산을 보니 미수납액 대부분인 552억 원 정도가 시군이 개발사업지역에서 징수한 도 귀속분을 아직 경기도금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시군 자체에서 사용한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부담금이 그런 사례고 학교용지부담금은 시군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들이 지금 체납하고 있는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은 약 49억 원 정도 되니까요, 이건 차후에 계속 징수계획이 있으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가 현재 크게 고양시와 화성시, 파주시와 김포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와 화성시는 2012년 납부 완료되어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20억이 납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약 396억 원이죠. 그래도 거의 40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주시와 김포시가 66억 원, 또 김포시가 50억 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징수하실 계획이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단 지금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데가 화성, 고양, 파주, 김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공문으로 받은 사항은 연말까지 대부분 다 100%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올 연말까지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연말계획을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해주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다 보고드렸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는, 2012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시군이 걷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지금 체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약 49억 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도 직접 저희가 걷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촉구 공문을 해당 시군에 열 번 정도 기관장 앞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7월 2일부터 13일까지 평생교육국 전 직원이 시군에 이 학교용지부담금 관련되는 실태조사를 나가서 독촉하고 또 어떤 식으로 받아낼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시군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감사의뢰 내지 강경한 대책도 세우고 또 사전에 교육도 실시하고, 다방면의 징수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작년도 2011년도 때 제기됐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1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럼 그간에는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력을 계속 쭉 10회에 관련된 부분을 1년간 쭉 해오셨다는 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개발부담금에 치중했고요. 개발부담금은 그 결과 100%, 올 연말 정도에는 100% 다 받으리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이런 고강도의 노력을 지금 실국 전체가 동원이 돼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학교용지분담금 문제가 도교육청과 도청 간에 오랜 갈등요인이었는데 지금 잘 예산을 반영해서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문제없이 잘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욱희 위원 아닌가요? 원욱희 위원 먼저 하시죠.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제가 할 걸 다 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역시 세입관계입니다. 이번에 예산 결산이라는 것은 거의 다 세입과 세출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입 측면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문경희 위원님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가 국고보조금을 지금 21억을 못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당최 이해가 안 가네요, 왜 못 받았는지? 4페이지. 아니,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내시가 되면 확정이 돼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21억 4,300만 원을 지금 교부 못 받은 걸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팔당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1억이 아니고 210억인데요.
○ 원욱희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210억!
○ 원욱희 위원 아니, 여기 천원이라고 썼는데 단위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국고보조금 저희들이 2011년도 총 금액이…….
○ 원욱희 위원 그럼 이 단위를 잘못 썼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렇게 국고보조금을 못한 것은 환경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이렇게 예정은 돼 있다가 미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12년도에 이렇게 이월이 돼서 국고가 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교부된 부분이 미수금이 아니라 미교부된 부분이 2012년도로 넘어옵니까, 이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다 넘어오지는 않고요. 연차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게 환경부의 예산계획에 따라서.
○ 원욱희 위원 그럼 해마다 점차적으로 내려오느냐 이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이것도 결산을 할 때 비고란에 뭔가 써주셔야죠. 이게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후에 돈이 안 내려온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은 결산을 소홀히 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잘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부소방서를 비롯해서 소방재난본부에 약 6억, 7억 정도가 역시 미수납된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미수납이 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체납액이 미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 원욱희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신고포상금이, 비상구 폐쇄로 인해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비상구 폐쇄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신고포상금은 틀리지요. 이거는 우리가 수입란, 세입결산에 지금 우리가 소방재난본부에 4억 6,400만 원 그다음에 북부에 2억 2,200만 원이 미수로 돼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혹시 소방서 관계에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만 하는데 어떻게 이게 미수가 되느냐, 누구한테 받을 돈이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과태료를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상구 폐쇄로 인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과태료입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민이 낼 돈이죠, 어떻든 간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왜 못 받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의사결정, 다시 말해서 조정결정만 해놓고 그냥 세입예산에만 잡고 받지 못하는 거 만날 이걸 해봐야 무슨 소용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노력을…….
○ 원욱희 위원 부담만 가는 거지,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어떠한 소방법에 의해서 과태료라든가 위법관계 때문에 이게 과태료 물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도 지금 벌써 여러 해가 지난 것도 있을 테고 근년에 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관계법규에 의해서 결손 치를 건 해줘야 된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해마다 늘어날 겁니다, 아마. 지금 7억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오늘 우리 국장님들께서 보고한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국장님들께서 다 보고한 것이 약 한 32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미수납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우리 경기도 재정이 지금 곳간이 비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세금 체납이 약 3,300억 정도 되나요? 최 국장님! 최 국장님, 미수납이 3,300억으로 보고됐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원욱희 위원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고 고지서를 내보내서 못 받는 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이 300억이 넘습니다. 오늘 우리 보고한 거, 지금 여기에 계신 실국장님 소관에 들어간 돈이, 300억이라는 돈이 대단한 돈이거든요. 이런 것도 빨리 조기에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 못 받는다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이라든가 몇 분 얘기하신 게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여기 국장님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것이 이번 결산의 주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수질본부장님, 국비를 제일 많이 가져오는 본부장님이신데. 집행잔액이 자료를 보니까 282억, 집행률이 94.5% 이런 데 아까 설명해 주신 자료를 한번 보시죠, 설명해 주신. 19쪽을 한번 보시죠.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결산자료 설명하신 거 있죠, 아까요. 그 자료 19쪽 한번 보세요, 첨부자료. 공공처리시설 설치 해서 집행률이 85.2%, 아마 집행잔액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집행잔액입니까? 19쪽 중간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19쪽 중간에요?
○ 윤희문 위원 네, 집행잔액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집행잔액이요.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20쪽, 성남제2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75.7%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굴포천 총인처리시설 설치, 이건 집행률이 30.6%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니, 총예산에서 3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때 당시에는 벌써 30% 이렇게 집행된 것은 작년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그게 계속 사업을 해 가지고 70%, 80%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완성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게 107억 3,20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32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74억 4,800만 원을 반납했다고.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많을 때는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비가 너무 많이 반납이 돼서 없는 시군의 입장을 보면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사업이 완료된 집행잔액은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고요.
○ 윤희문 위원 당연히 반납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107억에서 32억 집행하고 74억을 반납해. 그럼 사업계획이 잘못돼 있는 거지. 다른 시군에 써야 될 일을 갖다가 한곳에만 집중해서 잘못 판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가봐, 현황을. 사업 추진사항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협의결과는 2012년 2월에 통보된 사항으로 착공이 돼 가지고 현지에서는 계속 진행이 돼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 윤희문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줘보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하수관거정비가, 그다음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이런 부분도은 하수도율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국비인데, 아마 우리 도비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는 하수관거정비가 87.9%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농어촌마을 하수정비 이거 86.8%가 됐는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의 핵은 하수율이 우리 농촌지역은, 도시는 거의 됐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시설이 한 6, 70%밖에 안 되어 있다고요. 해야 될 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일실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여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들으세요.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해서 보면 불용률이 27%로 나왔더라고. 시군에서 돈이 없어서 이거 지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노인네들이 많아서 수거율이 낮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 들어가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시군 배정을 잘못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도시지역에 주면 비닐수거 합니까? 농촌지역에 지금 돈이 부족해서 시군비 확보하느라고 아우성인데요.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55%나 불용률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공무원들이. 할 사람은 있는데, 그 수요는 있는데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것 같고, 또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률이 29%인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해야 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발견을 못했다든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차기에 평소에 사업을 하면서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홍정석 위원 저 1분만 쓸게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홍정석 위원 질의하세요.
○ 홍정석 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잠깐만. 제가 진행되고 있는 게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문만 드리고 구체적인 건 자료로 주세요. 내년부터 의무제로 바뀌죠, 오염총량제. 2020년까지 각 시군에서 사업량을 받았는데 그게 환경부하고 경기도가 지금 협상 중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 홍정석 위원 사업계획은 다 받았죠, 시군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사업계획을 받아서 각 시군 조정을 어느 정도 마쳤고요. 이제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할 시점입니다.
○ 홍정석 위원 경기도의 협상대표 책임을 가진 분이 본부장님이신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홍정석 위원 이게 환경부하고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 해당 시군의 2020년까지 발전계획이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했던 것도, 그리고 중간에 민간사업이나 공공사업에서 변경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환경부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 물론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고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용인은 계획보다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양평의 2배. 양평 같은 경우나 가평은 좀 넉넉하게 준 편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홍정석 위원 양평, 가평 이쪽은 지금 개발제한에 너무 많이 묶여 있어서 이것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이 31개 시군 2020도시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개발물량을 다 포함을 시켰고요. 또 각 시군에서 요청하는 할당량을 전체를 다 해서 반영을 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개발을 해서 해놨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나 앞으로의 확정되는 그 과정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지금까지 정리된 것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협의를 했을 때 100%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 홍정석 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계십니다. 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게 어느 사업, 어느 현안보다도 해당 시군에 있어서는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시군에서 요구한 것보다 밑으로 환경부에서 그냥 칼질하는 대로 잘려버리면 시군에서 굉장히 반발이 클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여기 가장 책임자라고 하시니까 결과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관철돼서 지역 발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수도시설 아까 원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반납이 된다고 그래요. 양평이나 가평이나 여주 이쪽에 굉장히 하수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반납되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양평 같은 경우에 집도 하나 제대로 못 짓거든요. 그런데 못 짓는 이유가 법도, 규제도 문제가 되지만 하수처리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허가를 아예 못 내주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용량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이번 내용에, 아마 큰 사업계획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각 해당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내용 중에 큰 사업들은 민간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각 개별 마을별로의 하수처리용량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지 그걸, 특히 제가 양평에 살고 있으니까 각 마을마다의 하수처리용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사회 보면서 질의를 못한 것 같은데 끝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봉순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2011회계연도 일반 세출에서 불용액이 954억, 한 0.8% 되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4,163억 해서 13.7%, 합계가 3.3%의 불용액이 나오네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교육청 불용액을 좀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청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잡히지 않는 불용액들이 또 있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시군에 교부한 것 중에서…….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불용이라고 처리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에 주는 출연금이나 보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거기서 발생하는 불용액이 어찌 보면 더 문제성이 있는 불용액들이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손실이에요. 우리가 공공기관에 출연금으로 줬는데 거기서 불용액 발생하면 이 친구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자체에서 쓰고 있다 이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장님, 일단은 공공기관에 두 가지 형태로 나갈 수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산 받아서 저희가 반납 받고 있고요. 출연금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사용해서 불용액이 남으면, 잔액이 남으면 그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그냥 풀로 해서 출연금으로 줄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 세부항목으로 해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간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할 때도 보조금을, 보조금은 우리가 바로 반납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래서 보조금 성격이 있는 것을 찾아서 그쪽 방향으로 많이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보조금과 출연금을 줄 때에 판단…….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유효적절하게 잘 섞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불용액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예산이 징수결정돼서 수납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징수결정돼서 수납된 건 당연히 수입으로 잡히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 그런데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예산이 많아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수납되는 현황을 보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일부가 아니고 제가 그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8억 3,000 정도가 되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무려 230억 정도가 돼요. 이것은 정말로 수입에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당연히 세출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발생되는 불용액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장님, 간혹 보면 물품 매각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연초에 계획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산현액으로 못 잡고 예산에도 못 잡고 바로 징수결정해서 징수 수납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예년의 경우를 봐서 예산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게 충분히 세수 추계가 잘못됐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교육청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쭉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지만 우리가 도교육청 못지않게 경기도에서의 불용액도 그 정도의 퍼센티지로 잡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국장님께서 내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 번 인사 실무국장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께 정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정기인사 때는 의장님하고 사전에 조율, 협의를 합니다만 이번에 교육국장 인사 때 진행이 됐던 부분은 순전히 저 실무국장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잘 알겠고요.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도시주택실, 팔당수질개선본부, 여성가족국, 평생교육국,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2일간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2011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주삼김경표윤희문고인정권오진금종례김영환문경희박용진배수문
오완석원욱희이필구천영미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김용연복지여성실장 고순자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변인 김용삼철도항만국장 서상교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건설본부장 김남형환경국장 박신환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신도시정책관 이기택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인재개발원장 안수현자치행정국장 최봉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