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5일(목)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인재개발원
- - 행정관리담당관
-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ㆍ재난대책담당관)
- 심사된 안건
-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인재개발원
- - 행정관리담당관
-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ㆍ재난대책담당관)
(09시07분 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승인을 위한 저희 상임위원회,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정족수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인재개발원의 안수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 이른 시간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저희 8대 의회 2년 동안을 마감하는 후반기의 마지막 저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석해 주신 우리 집행부나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상정된 안건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1회계연도에 대한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에 2청의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와 그다음에 비상기획관실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하고 오늘 일정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인재개발원
- 행정관리담당관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ㆍ재난대책담당관)
(09시10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현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인재개발원장을 맡은 안수현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춘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원장님, 지금 우리 담당 사무관도 참석했죠?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님 나오셔서 같이 오신 사무관급들을 잠깐 소개해 주시죠. 국장님 잠깐. 원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입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잠깐 앞으로 조금, 앞자리로 나와서.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정덕채 교육서비스팀장입니다.
(인 사)
임숙경 HRD컨설팅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글로벌팀장은 오늘 중국연수팀 현장인솔 때문에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누구라고 했죠?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심영린 글로벌팀장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최정춘 역량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경 연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연종 핵심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범 리더십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호 직무전문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e-러닝센터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러닝센터장 이춘구 저희 e-러닝센터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기덕 e-러닝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리 e-러닝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먼저 제가 담당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을 드린 거는요, 저희 위원회 이제 2년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인사이동이 있었다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팀원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인재개발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물품의 결산 그리고 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억 9,28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6억 6,50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구내매점 임대로 발생하는 공유자산 임대료 수입 447만 원, 교육생이 입교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는 수입대체경비 20억 4,3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7만 원, 도ㆍ시군 사이버학습 운영비로 시군이 부담하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기타잡수입은 1,605만 원으로 구내매점 위탁운영에 따른 임대수입금에 대한 세입 1,600만 원 그리고 우체국 휴면예금 환급금 5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50억 5,138만 원 중 48억 2,669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4.4%인 2억 2,46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예산은 총 예산액 29억 7,995만 원 중 28억 4,27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72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별 불용내역으로는 교육컨설팅과는 총 예산액 16억 6,151만 원 중 15억 5,44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07만 원이, 역량개발지원과는 총 예산액 1억 6,560만 원 중 1억 5,149만 원을 지출하고 1,410만 원, 또 e-러닝센터는 총 예산액 11억 5,284만 원 중 11억 3,678만 원을 지출하고 1,605만 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총예산액 20억 7,143만 원 중 19억 8,396만 원을 지출하고 8,74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별 불용내역은 교육컨설팅과가 총 예산액 1억 1,800만 원 중 9,178만 원을 지출하고 2,621만 원이, 역량개발지원과는 총예산액 19억 2,181만 원 중 18억 6,059만 원을 지출하고 6,121만 원이, e-러닝센터는 총 3,161만 원 중 3,158만 원을 지출하고 3만 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각 과별 3,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현황으로서 교육컨설팅과의 시설관리 용역비에 대한 조달 낙찰차액으로 3,069만 원,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490만 원, 역량개발과 수입대체경비인 외래강사료 집행잔액으로 4,799만 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이용, 전용, 이체 현황과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105억 5,830만 원이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억 9,325만 원 감소된 1,103억 6,5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토지재산의 공시지가 하락으로 7억 8,421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건물재산은 건물평가액 상승으로 5억 9,09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결산은 2010년도 현재액이 정수물품 229점 5억 4,069만 원이고 2011년 말 현재액은 3점 1,255만 원이 증가된 232점에 5억 5,325만 원으로 주요증감원인은 노후 관용차량 교체와 노트북 및 카메라 구입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고 예산의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하반기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안수현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이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외수입 결산은 교육수수료 등 26억 6,50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0억 5,138만 원 대비 95.6%인 48억 2,66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46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외래강사료 4,799만 원, 시설관리용역비 3,070만 원, 공공운영비 4,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과 공유재산ㆍ물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2011년 말 현재 보유채권은 일반전화 보증금 200만 원으로 2010년도와 변동 없으며 공유재산 결산은 공시지가와 건물 평가액 증감조정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하여 1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103억 6,500만 원이며 물품결산은 교육물품 구입 등으로 전년도보다 1,200만 원 증가한 5억 5,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기 전에 긴급하게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먼저 자료 제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제출 안 계시면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칙적으로 인재개발원장이 하는 걸로 하되 원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도 결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 담당과장님이나 아까 제가 소개한 사무관급 이상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필요할 시에는 발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오시자마자 이렇게 또 결산하시느라고.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아주 알뜰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불용액도 보면 뭐 조달 낙찰차액이라든가 예산 절감, 집행잔액 이 정도 수준이고 예산전용, 이용, 이체 일체 없고요.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2010년도 사업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죠. 8대 행정자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처음에 행정감사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들이 직원 분들이 좀 낮았다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평가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1년이 지난 현재 모습을 보면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타 부서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좀 모범적인 부서로 발전되지 않았나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공무원을 교육하고 있는 중요기관으로서 모든 면에서 원칙과 정해진 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초창기 때 첫 번째 감사 때 제가 전보제한이라든가 공무원 인사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인재개발원이 독특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2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주문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시기적절하게 또 요구하는 대로 수정을 해주시고 또 사업을 변경해 주시고 예산을 절감을 하면 절감된 예산 속에서 최대한 집행을 하셔서 또 성과를 내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던 안수현 국장님 인재개발원에 가셔서 정말 지금 전임 원장님이었던 이을죽 원장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열정 그다음에 노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정을 하거든요. 인재개발원의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임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마 저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여튼 오늘부로 8대 위원으로서 인재개발원과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오완석 위원께서 덕담 하나 해주셨는데 저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경기꿈나무스스로학습사업이 지금 현재 원하는 결과, 기대효과가 나왔다고 이 예산상으로는, 물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불용액 단위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용액이 상당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기대하는 효과가 다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보다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웬만큼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지만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5,3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나중에 12월 멘토링 사업까지 다 끝나고 정산을 해보니까 230만 원 정도, 총예산 따져서는 한 39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교부한 걸 따져보면 한 2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앞으로는 폐지를 하고 다른 사업을 다시 강구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이라든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이건 우리 개발원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민간이전 시켜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민간경상보조 시켰죠?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네, 사업체를 선정해서.
○ 서진웅 위원 네, 그래서 더욱 사업의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효과를 그 계획에 맞게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측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앞으로는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인재개발원에서 특히 계획해서 꼭 하겠다 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수입대체경비는 수익자 부담 아닙니까?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수익자 부담은 교육계획을 세울 때 수익자 부담을 시키는 만큼 그 교육의 질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외래강사비가 4,7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외래강사비가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교육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편성은 처음에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어떤 다른 변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가 1,640만 원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또 이 교재가 교육교재 편찬발간비도 상당히 그렇고 그래서 수익자 부담이, 물론 수입대체경비가 20억 정도 되는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래도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1억 가까이, 8,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외래강사비하고 교육교재 편찬비하고 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먼저 강사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운영계획을 잘 세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 중에 일부 약간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산정할 때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 서진웅 위원 교육교재 편찬발간비가 이렇게 남게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교재발간비가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하고 세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교육 편성과정의 문제인가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외국어과정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은 200명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적은 159명으로 많은 인원이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일선 시군에서, 교육생들이 우리 공무원들이죠?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네.
○ 서진웅 위원 그럼 일선 시군에서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투입된 거죠?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예산은 교육 신청하면서 돈은 내놓고 참가 안 한 분들이 상당히, 한 사십 분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외국어과정이?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아예 여기는 신청을 안 한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신청을 안 하고?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네.
○ 서진웅 위원 편성은 이렇게 했는데, 200명을 대상으로?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저희들이 교육생분들한테 돈을 받을 때는 교육 수료한 다음에 지자체로 통보해서 교육비를 받는 거니까요. 수료 안 한 사람한테는 받지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대 의회에 와서 공무원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공직이라는 것이 국가에 봉직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교육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일선에서 최우선적으로 뛰시는 분들이 행정서비스를 베푸시고 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신입공무원이든 또 경력중간자 교육이든 어떤 일정 기간에 따라서 교육과정에 의해서 연수를 받는, 또 수료를 해야 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께서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정말 훌륭한 교육기관으로 발돋음해서 경기도 도민과 31개 시군의 시민들이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정말로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개발원이 되어 주시고 그런 훌륭한 공무원들로 다시금 재교육시켜서 사회에 큰 빛을 발하는 인재개발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앉아 계시죠. 공유재산 결산할 때 관련해서 누가, 담당과장님께서…….
○ 위원장 이해문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이 답변하나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입니다.
○ 최호 위원 토지가 결산에서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이 감액됐다는 얘기잖아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건물은 평가액이 증가가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공시지가가 하락되는 지역 주변의 공시지가 평균가가 대부분이 하락이 되면 건물이나 이런 주변시설들도 역시 감가상각에 의해서 대부분이 하락되는 게 정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상반되게 되어 있거든요. 공시지가는 하락을 하고 오히려 건물평가액은 증가했다는데 건물을 새로 증축하거나 리모델링 한 것이 있었나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아닙니다. 건물은 특별하게 새로 시설을 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아마도 수원시에서 평가를 하는데 지가는 그 전 해에 아마 너무 올린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내려간 것 같고 건물은 평가를 새로 해서 약간 올라갔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상식으로 좀 반대로.
○ 최호 위원 상식적으로 반대 현상이고 우리가 또 보상비 책정이나 이런 것 할 때도 보면 연도별로 감가상각을 산정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변경되는 사안, 특이한 사항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음에 아까 사무관리비 중에서 8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제 우리 행자위에서 4급 관사 운영비 100% 전액 지원 조례가 발의됐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직자들이 안정된 속에서 도민서비스를 좀 더 잘하라는 뜻에서 어제 일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직자들을 보면 사실 유능하신 분들이 들어오는 거죠, 대부분 시험, 과거에 고시 보는 정도의 수준을 통과해서 오시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체험능력이 많이 저하가 돼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면 여기 현장학습차량 임차료가 불용액이 많지는 않지만 적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이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 공직자들의 현장학습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신규 임용되는 공직자에 한해서는 현장을 충분히 민원서비스나 여러 가지 대민현장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차량이나 강사,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더 확충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가 사실 현재 우리가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 또 봉사, 지금 보면 저출산 되면서 부모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필해야 될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직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금 소요되는 예산, 아까 오완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인재개발원이 해가 갈수록 자리를 잡고, 좀 더 좋은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니까 이왕 하시는 길에 그동안 부족했던 현장학습, 현장을 모르는 공직자는 탁상공론하게 되어 있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잘못 파생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도민의 부담 또 도 전체에 부담으로 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탁드리고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예산을 7,376만 원을 적어놓고 예산액을 했죠? 그런데 5,244만 원만 해서 불용이 2,100만 원이 잡혔는데 이 이유가, 기본예산이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요, 인원하고?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퇴직금까지 늘 매년 계상을 해놔야, 보수가 적은 직이니까 혹시 퇴직하면 퇴직금까지 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퇴직을 안 하는 바람에 좀 일부 남았습니다.
○ 최호 위원 어제도 제가 다른 건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이 어제도 보니까 매년 5명씩 전례대로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미리 잡아놨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게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매년 5명이 나갔던 거죠. 지금처럼 이런 퇴직금을 산정해 놓고 강제로 명퇴를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는 그렇게 했나? 어떻게 5명씩 관행적으로 퇴직할 것이라는 전제를 어제도 했는데 어제는 사실 제가 일일이 질의하게 되면 너무 시간을 끌 것 같아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오늘도 지금 그런 사유를 또 얘기, 예비비로 퇴직할 것을 계산해서 잡아놨다가 퇴직을 안 하니까 남았다. 그럼 그 기간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무적으로 어떤 기간이 되면 퇴직하는 전례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주로 퇴직하십니까?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일 3~4만 원 정도, 1일 3~4만 원 정도면 월 100만 원 내외,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퇴직을 하지만 보수가 적기 때문에 보수가 괜찮은 데 취업을 한다거나 이러면 또 퇴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예산이 퇴직금이 계상이 안 되면 또 내년도에 세워서 주는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매년 예측해서 퇴직금까지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 최호 위원 마지막 역량개발지원과의 기본업무수행여비가 꽤 많이 5,660만 원이나 불용됐죠?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네.
○ 최호 위원 업무수행을 덜 하셨나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죠?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역량개발과장님…….
○ 최호 위원 네, 그러게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8월에 당초 각 시도를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저희들이 금년도 교육계획을 빨리 수립하려고 하는 바람에 출장을 사실 못 갔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가서 조금이라도 배워와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또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서 출장 자제하는 바람에 그때 미뤘던 출장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체험학습 강화, 기본업무수행에 타 시군들하고의 업무 협조 좋은 사례, 이런 것들을 각 시군별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군들의 지역적 특색이 유독 강하잖아요. 도시형, 해안형, 산악형,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공직자도 똑같은 공직자라도 그 사안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벤치마킹하려면 이 업무에 충실해야 되겠다. 오히려 이 예산이 모자라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되어 있어서…….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장학습이라든가 타 시군과의 벤치마킹, 좋은 사례 이런 것도 교육과정에 반드시 삽입해서 좋은 사례가 되면 서로 공직자들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하여튼 인재개발원에 국장님께서 좋은 분이 가셔서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아까 오완석 위원님은 가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자주 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자주 봬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을 원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인재개발원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호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수입대체경비 담당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입니다.
○ 윤영창 위원 4쪽 개요, 4쪽을 펴주시죠. 4쪽 1-2에 수입대체경비 있죠?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1-2에.
○ 윤영창 위원 수입대체경비, 수입액이 각 시군에서 부담 교육경비죠?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여기에는 불용액이 8,746만 4,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실제 집행잔액은 5,990만 9,000원이에요, 그렇죠?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
○ 윤영창 위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기 4쪽에 불용액은 8,746만 4,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수입대체경비의 집행잔액은 5,990만 9,000원이라고요. 계수 이런 게 전혀 판단이 안 서시나 보죠?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기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 아니다. 담당자가 답변 써주세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 윤영창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알겠습니다. 8,746만 4,000원인데 저희들이…….
○ 윤영창 위원 이 서식을 불필요한 서식으로 지금 만든 거예요, 이게. 예산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입대체경비는 실제 시군에서 얼마큼 받아들였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출액이 나오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돼서 서식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게 좀, 그러니까 보세요. 예산액은 지금 20억 7,143만 원이지만, 예산액이 20억 7,143만 원 맞지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나 징수액은, 각 시군에서 받아들인 건 20억 4,387만 5,000원이에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네. 그래서 차액이 2,755만 5,000원이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이 참, 예산액을 생각하지 말고 징수액에서 실제 지출액을 빼면 5,990만 9,000원이라고요, 지금. 남은 거가.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시군에서 받아들였던 경비니까 이걸 쓰고 나머지를 정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일반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대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 모든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차기연도로 이월되는 거죠, 잉여금으로.
○ 윤영창 위원 당연히 수입대체경비는 각 시군에서 교육경비를 부담 지시해서, 얼마 부담해라 해서 줬으면 나머지 집행하고 나서 이 정산을 시군에다 도로 나머지 쓴 걸 정산해서 되돌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그러려면 저희들이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정산을 해야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일반예산으로 예산을 일단 어느 정도 수입이 예상된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일단 먼저 집행하고 나서 1인당,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교육비를 징수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딱 떨어지게 정산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육원에서 시군을 상대로 장사를 한 겁니까? 그럼 그렇게 나중에 징수한 거라면 실제 지출한 것만큼 1/n로 나눠 가지고 부담시켜야지 왜 초과징수를 시킵니까?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먼저 받고 집행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정산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각 과정별로 1인당 하루에 얼마씩 교육비가 들 거다라고 추정해서 세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1인당 얼마 계산된 걸로 징수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산현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교육경비가 얼마큼 들어갔다. 나중에 사후에 돈 부담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사후에 부담시키는 거가 어느 과정을 교육시켰다. 몇 명이 와서 했고 거기서 나온 교육발생액이 얼마이고 각 시군별 교육인원 가지고 1/n로 나눠 가지고 그걸 해당 시군에 얼마 납부해라, 부담금으로. 그렇게 고지서 발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돈을 갖다 이걸 하면서 수익을 남기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 돈을 다른 데 쓰는 건 아니고 교육생들이 필요한 데 최대한으로…….
○ 윤영창 위원 과장님이 개인 돈 쓴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군에서 부담금을 가져다 한 것은 정산을 해줘야지요. 정산 절차를 밟아서.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원칙은 그게 맞는데 수입대체경비를 그래서…….
○ 윤영창 위원 원칙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법에서 당초 그걸 제정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딱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돈이 조금 남으면…….
○ 윤영창 위원 과장은 이제 들어가고 원장님 나오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하실 수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 윤영창 위원 각 시군에서 교육비를 갖다가 부담해서 이거 하는 건 어디 법률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각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교육위탁을.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사후, 선납부가 아니라 후납부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거라면 교육경비 발생액이 얼마면 각 시군별로 1/n 나눠서 그것만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 2011년도 한 해에 각 시군에서 5,990만 9,000원, 6,000여만 원을 갖다가 정산도 안 해주고 그냥 부당이득을 취한 거야, 경기도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지적하시는 말씀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컨대는 지금 교육인원이 연간 8,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1/n로 나눈다고 했을 때에 미미한 금액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교육원에 연간 50억 정도 되는 반면에 사실 수입대체경비가 20억 정도 이렇게 되고, 또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잔액자체가 잉여금으로 남아서 아마 다음연도 예산에 녹아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 윤영창 위원 다음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도 세정과로 그냥 집행잔액이 남는 거죠. 교육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게 맞는데요. 이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군마다 1/n 각 과정별로 또 시군별로 쪼개서 1/n로 계산하는 그 소요되는 비용이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군과 연결돼서 반납조치하고 하는 과정들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관례대로…….
○ 윤영창 위원 아니, 이익을 남기는 거라면 아주 이익영리단체로, 경기도 법인을 갖다가 영리단체로 등록을 해야죠, 수익사업을 하려면.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하여튼 그 문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나름대로 문제해결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문제해결보다도 당연히 이것은 끝나고 나서 도로 시군에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돌려줘야 돼요. 경기도 공무원들은 경기도 재원 가지고 다 조직이 운영되는 거예요. 왜 시군에 돌려 줄 걸 안 돌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해요? 이게 해마다 계속 이렇게 된 거라면 개선해야 된다고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관련되는 지방재정법의 수입대체 경비에 관한 정산조항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것을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다음 회기 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이 사회자석으로 오시고 제가 그쪽 가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 잠깐 사회 좀 봐주시죠.
○ 신광식 위원 그냥 하시면 되죠.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윤영창 위원님,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양당 간사가 없어서, 윤영창 위원님이 사회 좀 봐주시죠.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사회 좀 바꾸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장, 윤영창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영창 위원장님이 저에게 사회를 위임했기 때문에 제가 임시위원장 노릇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윤영창 위원장님 제가 교체를 해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원장은 경기도의 살림을 총괄했던 자치국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결산을 어제와 오늘 하면서 좀 개선돼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요해서 제가 위원장 자리를 교체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을 제가 2002년도에 도의원이 돼서 2003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결산검사 대표의원을 하면서 공인회계사 분과 그다음 우리 도의원 해서 9명이 결산을 한 40일 동안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쭉 결산을 하면서 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제가 지금 열 번째 결산을 하면서 좀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조금, 전 국장님이시고 또 인재개발원의 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원장님, 결산서 가지고 계시죠? 재무제표, 아까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재무보고서 갖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2011년도 재무회계 보고서 제가 아까 하나 따로 드렸는데 받으셨죠?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받았습니다.
○ 이해문 위원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다른 거는 제가 제외하고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할 때 지금 통상 우리가 예산회계 방식을 통해서 예산대비 결산 해서 이렇게 확인만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그동안에 우리가 결산에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도청도 2009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로 결산서를 작성해서 금년이 이제 2011회계연도가 세 번째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지금 3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결산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예산 대비 결산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당초 복식부기 개념에 의한 결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재무제표 만든 건 알고 계시죠? 2011회계연도.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이해문 위원 이거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이해문 위원 이거 금년 초에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예산을 들여서 재무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활용이 제대로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재무보고서를 보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이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과장이 와서 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만 제가 할게요. 일반회계 전반적인 건 다 빼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주신 경기도 인재개발연구원에서 우리한테 제시해 준 결산서만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에 보면, 6쪽을 보세요. 공유재산 결산 가지고 얘기합시다. 우리 위원님들도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주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이것만 보고 잠깐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좀 빨리 하고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결산이 있죠, 찾았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이해문 위원 거기 토지에 결산을 보면 2011년도가 2010년도에 비해서 지금 토지금액이 7억 8,421만 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죠. 이건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건물은 5억 9,000만 원이 지금 감소된 걸로 표시했지요? 이건 인재개발원에서 계산해서 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청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원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상세한 건 저희 담당 사무관이 답변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 나와 보세요. 원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과장님, 자기 소속ㆍ성명을 밝혀 주시고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입니다.
○ 이해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다른 건 다 제외하고 거기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결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결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 증감의 원인을 단순히 “토지는 공시지가 하락, 건물은 건물평가액 증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자료를 받았나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토지는 수원시에서 매년 토지등급을 책정하잖아요. 토지등급. 그래서 그 등급을 저희가 통보 받은 거고요. 건물은 수원시에서 국세청이 고시한 신축기준액의 구조, 용도, 위치별 지수, 경과연수…….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실 이거 자료 만들 때 과장님이 한 번 확인이라도 했어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수원시에서 통보된 자료 가지고 저희가 평가…….
○ 이해문 위원 상식적으로, 아니 검토를 하셨냐고요. 이 공유재산 결산을 과장님이 오늘 보고서 내면서 한 번이라도 보고 지금 답변하는 겁니까? 담당자가 써 주는 그거 보고 읽는 거예요. 이거 결산서 낼 때, 주무과장이잖아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네.
○ 이해문 위원 결산서 만들고 원장도 새로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줄 때 한 번이라도 과장이 검토하고 만든 거예요? 본 위원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 경기도의 자산규모, 부채규모 그다음에 교육에 관계되는 자료를 쭉 검토해 보면요. 인재개발원은 교육시설이잖아요. 지금 교육시설이 경기도에 자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쉽게 말하면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자산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 건물이. 자료 있잖아요. 자산, 전년도 말에 비해서 지금 건물이 5억 9,000이 줄어들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1,604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런 걸 검토할 때 한번 보세요. 지금 건물은 대체적으로 많이 가격이 내려 가지고 쉽게 말하면 건물가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건물가격이. 지금 일반 건물이나 주택이나 할 거 없이. 그리고 토지도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 하락이라 그랬는데 보세요. 거기에 보면 건물이 올랐다 그랬어요. 지금 새로 신축한 거 있습니까? 5억 9,000이 지금 건물이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도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말에 5억 9,000이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냐고요. 어떻게 건물이 올라갔죠?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10년에 한 번씩 해당 자치단체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건물가격을. 그래서 저희가 고시된 가격을 여기다가 명시한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아까는 또 수원시에서 공시지가 발표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10년에 한 번씩 감정을 해서 고시하게 돼 있는데 저희 인재원의 건물가격, 고시된 가격을 여기다 적시한 내역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그게 몇 년도에 했어요? 10년에 한 번씩 한다는데.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10년 말에 했습니다, 고시를.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보세요. 10년도 말에 했으면 2010년도 결산에 나와야지요. 이건 2011년도 거예요. 2011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요, 회계기준이. 제가 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냐면요. 경기도의 재무회계를 보면 많은 부분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이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도민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복식부기 개념을 다 만들어 놓고 또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중앙정부에서도 복식부기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
○ 이해문 위원 공부 좀 하세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2011회계연도부터는 복식부기 만들었어요. 기초단체는 2007년도부터 우리 부천시가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결산이라고 해서 예산 대비 결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이 자료를 주신 물품결산, 공유재산 결산 이런 것들을요, 정말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가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좀 아쉬워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자료를 확인하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이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제표를 만들면서도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나온 근거의 백데이터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치국장을 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장한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다음에 도에 와서 더 큰 일 하실 때는 좀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평소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미리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에 의거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전용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2011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7억 8,394만 9,000원으로 예산 대비 91.1%를 징수결정하였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5%인 7억 7,965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1억 1,058만 2,000원 대비 3억 8,448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은 여권발급수수료를 남부청이 일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7억 4,3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관사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매각대금이 감소하였고 2급 관사 매각 지연으로 2억 7,594만 원이 2012년 회계연도 세입으로 수납됨에 따라 2011년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66억 3,192만 2,000원으로 그중 97%인 64억 3,163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 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예산현액 6억 8,519만 5,000원 중 지출액은 6억 5,965만 4,000원, 불용액은 2,5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은 예산액 53억 6,843만 2,000원 중 지출액은 52억 1,714만 9,000원, 불용액은 1억 5,1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억 7,829만 5,000원 중 지출액은 5억 5,482만 7,000원, 불용액은 2,3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10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통계목별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18억 8,848만 6,000원 중 97.6%인 18억 4,36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4,487만 1,000원은 계약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운행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3억 4,699만 5,000원 중 86%인 2억 9,88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4,813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예산이용,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건 4,200만 원으로 직원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체력단련실 시설개선을 위해서 550만 원을 공익요원 보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확보를 위해 150만 원을 공익요원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2ㆍ3급 관사 임대차 계약 세입자의 조기퇴거에 따른 임차 반환 부족금으로 3,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5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6건으로 예산액 6억 7,344만 9,000원 중 6억 6,949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951만 원은 여권민원실 운영과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앞으로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이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북부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1년도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입결산은 7억 8,39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5%인 7억 7,966만 원을 수납하고 과년도수입 중 429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6억 3,192만 원 중 97%인 64억 3,163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9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원인별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2억 25만 원과 배출거래제 운영기반 구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내역은 청사유지와 관용차량 운행을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관사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비 및 임대차 반환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3,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2011년 3월 체력단련실 정비를 위하여 공익요원보상금에서 700만 원을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여권민원실 운영 등 5개 사업 6억 7,345만 원 중 6억 6,950만 원을 집행하고 39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북부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고 예산집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행정관리담당관)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전에 아까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참석한 우리 사무관급 이상 소개 좀 해주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입니다. 위원장님의 명에 따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앞으로 좀 나와서 하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먼저 총무인사담당 권금섭입니다.
(인 사)
경리청사담당 황종일입니다.
(인 사)
계약담당 정규창입니다.
(인 사)
여권민원담당 마순흥입니다.
(인 사)
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 임정원 씨는 오늘 교육 중이라 참석 못했습니다.
도민안방1팀장 김진효입니다.
(인 사)
도민안방2팀장 이규일입니다.
(인 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쳤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긴급하게 요구를 해야 될 자료가 있거나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먼저 신청해 주시죠. 자료 신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예산전용한 건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실제적으로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를 하면 부서장은 전용이 필요한 경우 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조정실장 심사 후 전용을 결정한 경우 주관 실국장 등에게 고지해서 예산을 전용한다는 말입니다. 서류 좀, 기획실장에게 제출한 서류하고 기획조정실장한테 받은, 실국장 등에게 고지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전용에 대해서.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11년도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버스 있었죠? 그 버스를 7년 동안인가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서 매월 방치했었는데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매각했으면 매각한 서류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가능한 빨리, 결산 승인하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담당 사무관은, 해당 사무관은 빨리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나오세요, 답변대로. 결산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양호한데 보면 눈에 띄게 집행률이 저조한 게 많이 있습니다. 8쪽에 보면 민원모니터 활성화 해서 이 부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다음에 여권민원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주로 보면 일반공무원분들 중에 비정규직에 관련된 거라든가 대민과 함께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지적하신 민원모니터는 생활주변 불편사항에 대해서 접수처리,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이제 수립하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민원모니터 참여율이 39%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보한 내역도 서류가 미흡하고 막연하고 모호해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사업에 있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 오완석 위원 그래서 2012년도 사업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럼 2012년도에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계속?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예산규모는 어떻게, 동등한 걸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감액해서 하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감액을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금액을 축소시켜서 하는 걸로 돼있다, 이거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어떤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일종의 월급 비슷하게 주는 게…….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9명에서 6명이 소집해제, 제대라고 할 수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소집해제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예측이 가능한데 이걸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보면 이 부분은 그렇게 실질적인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이용, 전용에 보면 전용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전부 다 2월 달, 3월 달에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사업 한두 달 해보고 전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쓴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닙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공익근무요원이 이미 9명 중에서 6명이 소집해제가 되는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잘못이 있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실 정비하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필요하면 본예산에 세우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의심을 할 수가 있냐면 공익근무요원이 명확하게 보상금이 나가지 않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책정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이미 전용하려고 마음먹고 예산을 편성한 꼴이 되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쉽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예산을 전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연말에 가든가 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돈 가지고 전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사업 시작과 동시에 전용을 한다는 것은 이건 금액을 떠나서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맞는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위원님 맞습니다. 2ㆍ3월 달에…….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북부청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예산규모가 큰 부분에서 이렇게 전용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우면 확보하기 쉬운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전용해서 쓴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물론 이걸 제가 보기에는 알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정말 이걸 알고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확보 방안을 이런 식으로 확보하시면 안 되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이런 형태로 하다 보면 관행화되고 관례화돼 버리면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장님께서도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제가 2년 동안 북부청 감사하고 업무보고 받고 하는 것 보면서 사실 제 솔직한 기분으로는 처음보다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주문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시고 저희가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저 의원의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민이 하는 얘기로 인정해 주시고 그걸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정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또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셔야 되지 이런 형태로 전용을 한다든가 꼼수를 부려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2년 동안 제가 다른 부서에 가서 설령 못 만난다 하더라도 관심 있게 북부청 보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고맙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2, 3월에 전용한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잘못됐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요구한 자료가 오면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같이 고민해 보고자 결산을 하고 이러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예산서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치원 후생복지로 해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예산이 98% 집행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어린이집이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도시가스를 끌지 않고 그냥 유류로 어린이집을 냉난방하다 보니까 한 달에 유류대가 150~160만 원 이렇게 낭비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때 도시가스를 끄는 그 과정 예산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 볼 때 한번 그동안 관행되어 온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가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개선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6~7년 동안 방치해서 매각한 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얼마에 매각했고 7년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을 때 매각했으면 얼마에 매각할 수 있었고 5~6년 동안 방치했다가 매각해서 도민의 세금을 조금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 LNG버스는 4번의 유찰 그리고 5번의 재공고를 거쳐서 금년도 5월 25일에 1,151만 8,000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감정가는 1,450만 원인데 감정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역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걸 조기에 매각했다고 하면 훨씬 많은 돈을 받았고 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이필구 위원 실장님의 책임은 아니고요. 그동안 실장님을 거쳤던 분들, 또 그쪽에서 관여했던 공무원님들의 마인드 문제인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LNG버스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면 그 즉시 매각해야지 그 비싸게 준 버스를 6~7년 동안 방치했던 것 같아요. 방치하고 그때 위원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 받고 매각을 해서 1,150만 원밖에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녹을 먹는 우리 모두가 결산하는 때를 맞이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리고 이렇게 결산하는 장에서 개선해야 될 요인들이 없는지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예산전용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서류, 예산전용 할 때 기획조정실장한테 제출합니까? 미리 제출하고 기획조정실장한테 고지를 받아서 진짜 예산전용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 절차상에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용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전용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자치단체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사업변경은 그냥 실국장 소관하에 하는데요. 절차 다 이행을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절차 이행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이필구 위원 알겠고요. 그 서류는 꼭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이 결산하는 자리에서 꼭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어린이집 유류대 그 문제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5월 달에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 찾아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이필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도착했습니까? 담당 사무관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이필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우리가 그다음 일정을 진행합니다.
○ 경리청사담당 황종일 경리청사담당 황종일 사무관입니다. 지금 자료는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시간이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팩스로…….
○ 경리청사담당 황종일 지금 팩스로 받아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세요? 일단 이필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팩스로 오고 있다니까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의결은 자료확인 후에, 비상기획관에 대한 심의가 끝난 후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호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이해문 질의부터,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최호 위원입니다. 6쪽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6쪽 직무수행경비 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죠? 여론동향업무수행이 어떤 것이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도내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여론조사?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최호 위원 주로 어떤 것들을 합니까? 자료나 여론조사하고 주민의견 청취하면 사찰했다고 하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대체적으로 도내 북부지역에서 일부 시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동향.
○ 최호 위원 시위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시위나 유관기관 협조문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여론동향 업무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자료 있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최호 위원 어떤 형태로 하는지, 오늘 세부 결산내용하고는 상관없으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게 매주 지역동향이라고 해서…….
○ 최호 위원 매주?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참, 매일이죠. 매일 지역동향이 있는데요. 위원님, 양이 많아서 한두 개 샘플 정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중에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것만 대략적인 부분들을 데이터만, 타이틀만 해서.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내용은 도내 관내에서 일어나는 시위라든가 중앙부처 장관님이 오신다든가 또는 시장ㆍ군수님이 특별한 행사를 한다 이런 걸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 최호 위원 알겠어요.
○ 위원장 이해문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양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 조양민 위원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2청을 총괄하는 선임실장이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2011년도에 복식부기한 재무제표 보셨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복식부기 재무제표요?
○ 위원장 이해문 네,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이거 보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담당 실장이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아직 못 봤어요? 실장님, 우리 경기도가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을 언제부터 재무제표 만들었는지는 알고 계세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2011년…….
○ 위원장 이해문 2011년도가 아니라, 2011년도는 이거 작년 거고요. 그전에 이미 만들었잖아요. 제가 지금 3개나 가지고 있는데.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죄송합니다. 업무연찬이…….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런데 우리가 단순한 결산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세입ㆍ세출 결산에 여기에 대한 일반회계, 여기에 공유재산 다 들어 있어요. 결산을 이것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예산회계에 준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승인하고 마는데 재무제표 복식부기한 결산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걸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 내용 중에는 경기도 전체의 재산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2청 소관에 있는 건물, 공유재산 건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 계세요? 2청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더군다나 그쪽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2청의 건물이 평가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연찬을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여기 자료에 다 들어 있어요. 감가상각은 하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실장님, 이런 쪽에서 감가상각을 하면 정액법ㆍ정률법 어떤 걸로 하는지,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새로운 건물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실장님이 2청을 총괄하는 담당이잖아요. 그런 걸 알고 계셔야죠. 여기 다 자료에 반영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걸 가지고 해줘야 돼요.
아까 경기도 인재개발원 해보니까 건물값이 오히려 오르고 땅값이 내렸다? 우리 현실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건물들이 얼마나 공시지가가 하락하고 건물값이 내렸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야죠. 이 결산은 단순하게 예산 쓴 것만 가지고 결산 그것만, 전년도 대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준 소방서에서도 어제 돈 40억 달라고 해서 공사비 줬는데 자기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용도 파악 못하고, 건설본부에다가 재배정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 달라고 할 때하고 결산하고 그런 걸 잘 검토해서 규정에 맞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업무연찬을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 한 것이 도착하고 확인 후에 의사결정 하도록 양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답변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이따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비상기획관실에 대해서 계속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실, 비상기획관실에 대한 결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비상기획관실에 대한 결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발언대로 나와서 먼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406억 1,733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976억 6,851만 8,000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974억 9,350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406억 1,733만 1,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사업별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의 수납액은 74억 5,424만 3,000원이고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수납액은 331억 6,308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976억 6,851만 8,000원으로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이 100억 4,836만 1,000원이고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이 876억 2,015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974억 9,350만 6,000원으로 99.8%를 집행하였으며 비상기획담당관이 99억 2,822만 1,000원이고 재난대책담당관이 875억 6,528만 5,000원입니다. 875억 6,528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701만 2,000원으로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이 1억 2,014만 원이고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이 5,487만 2,00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1억 1,421만 9,000원으로 비상기획담당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6,079만 3,000원으로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이 592만 1,000원이고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은 5,487만 2,000원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4,729만 원으로 이는 2011년도 4월 7일 자 조직개편으로 구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관리비가 불용처리되었고 재난본부상황실 운영관리비 집행잔액이 4,081만 1,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된 사업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2011년 4월 17일 조직개편에 따라 비상기획담당관에서 재난대책담당관으로 총 690억 7,790만 2,000원을 이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과 예비비 지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에 관한 세입ㆍ세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2,203억 8,457만 2,000원으로 2011년도에 529억 338만 3,000원을 수납하고 재난예방 및 재해응급복구사업 등에 277억 777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1년 재난관리기금 결산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기금전입금 및 전년도 예치금 회수 등 862억 9,23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7억 77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585억 8,457만 2,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북부청 비상기획관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비상기획관 중 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결산안 국고보조금과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406억 1,73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1년도 비상기획관 중 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76억 6,852만 원 중 99.9%인 974억 9,35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50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대부분 부서운영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1년 4월 7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예산 690억 7,796만 원을 재난대책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결산은 기금전입금, 이자수입 등 862억 9,235만 원을 수입하였고 지출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등 기금설치 고유목적에 277억 778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경기도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재해복구 등 10개 사업에 434억 4,00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비상기획관 중 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고 불용률이 0.1%에 불과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비상기획담당관ㆍ재난대책담당관)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입니다만 혹시 질의 답변 전에 급히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담당과장, 김상배 과장님! 과장님 두 분 나오셨나요? 김상배 과장님 나오셔서 과 중에 지금 사무관 이상 참석한 사람 소개 아까 안 했죠?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네.
○ 위원장 이해문 잠깐 나와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입니다. 저희 비상기획담당관실의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만원 비상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송은실 비상훈련담당입니다.
(인 사)
최원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재난관리과장 소개해 주세요.
○ 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재기획담당 정태열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재대책담당 정헌채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국가기반보호담당 정민희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해복구담당 문병무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질의보다 자료 좀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적립금 운영명세가 있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하고 신한은행 공공예금, 신한은행 정기예금이 있는데 2011년도 이 기금들을 적립해서 이자율을, 타 은행과의 이자율 또는 다른 곳에 적립했을 때 이자율을 비교ㆍ분석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금액을 예치하기 때문에. 그런 비교ㆍ분석한 데이터가 2011년도 비상기획관에서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담당 사무관, 빨리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추후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기획관님,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이 우리 파주로 해서 연천으로 해서 31곳인가요, 대피시설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32개소입니다.
○ 이필구 위원 32개소인가요. 그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심도 있게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마무리 잘 됐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작년도에 1개소가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원래 파주시 장파리 지역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부지선정문제로 일단 민원이 발생해서 그 지역을 파평면사무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말에는 거기까지 완성되면 전부 다 완성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32개소가?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다음에 금년도에 18개소를 작업 중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 이런 걸 여쭤봤냐면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된 금액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시군에서.
○ 이필구 위원 아, 네. 그러면 그것은 시군의 예산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 전액집행으로 나오고 있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경기도 비상기획관실에서 심도 있게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또 올해 18개소가 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들 대피소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후반기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최호 위원입니다. 민방위담당 어느 쪽이 하시죠?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죠.
○ 민방위담당 최원 민방위담당 사무관 최원입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민방위 교육을 각 시군에서 하는데 지난번 재난방지 관련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걸 보면 재난 관련해서 다 한쪽으로 모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민방위교육 현장을 가보면 대부분 교육훈련이 시군의 무슨 체육관이나 교육장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수해로 인한 재난도 있을 테고 화재로 인한 산사태, 기타 여러 가지 재난대응이 많이 다변화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수해가 나면 학교체육관이나 공공시설로 모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해지구 같은 경우는 요새 같은 경우 폭우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대피소로 지정돼 있는 곳이 수해를 입을 경우에 일단 시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또 유형별로, 재난 형태별로 대피시설을 세분화시켜 놨는지, 혹시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 민방위담당 최원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군별로 대피시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매뉴얼에 따라서 어느 지역의 어느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한다 그게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제가 사는 아파트나 일반 저기에서는 홍보를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 민방위담당 최원 그래서 지금 매월 대피훈련 시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느 대피지역으로 어떻게 한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제기도 하고 했는데 민방위 강사들이 보면 10년 넘도록 똑같은 분이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재난의 형태는 24가지, 수십 가지로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생각해서 민방위 강사들도 좀 더 전문화된 사람들로 새로 구축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교육장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기별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대피시설에서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래야 그 지역주민들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을 보면 연령대, 지역별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평택시는 꼭 송탄출장소 문화회관에서 하더라고요.
○ 민방위담당 최원 그래서 저희들이 31개 시군 중에 올해 화성시가 1개 지정돼서 11개 시군이 민방위 대피시설 실전체험장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예산 관련한 거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런 데이터나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 민방위담당 최원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다음에 한번 그런 현황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형태별로 더 구축하셔서 제대로 홍보를 해줘야지, 옛날처럼 민방위훈련 그러면 2시에 사이렌 울리면 차 정지되고 그냥 서 있는 개념으로만 아직도 대다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민방위 교육을 받아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방위 강사 분들도 여러 가지 형태의 현장에 맞는 재난형태의 강사들을 많이 구축하셔서 민방위 훈련이 현실적으로, 단지 전쟁이나 기타 상황만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최악의 상태를 맞이했을 때 민방위 요원들이 없을 경우에 일반 봉사단체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도, 그런 데 주로 많이 투입되는 그런 봉사단체들의 민방위 교육 연계도 같이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민방위담당 최원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 이필구 위원님, 다 받았습니까?
○ 이필구 위원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확인 다 됐습니까? 그러면 비상기획관실에 대한 결산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의결정족수 확인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결정족수가 됐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실에 대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에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에 북부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필구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었는데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 다 해주셨습니까?
○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 답변을 종결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에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저희가 다 마쳤습니다. 끝으로 그동안에 저희 위원회를 보좌해 주신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김승구 입법전문위원, 김재현 담당 주무관, 박진규 주무관 그리고 홍유리 주무관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우리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속기사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필구최재우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인재개발원
원장 안수현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e-러닝센터장 이춘구
ㆍ기획행정실
실장 최형근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ㆍ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심경섭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