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제1차 정례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4일(수)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고인정ㆍ문경희ㆍ홍정석ㆍ원미정ㆍ천영미ㆍ이삼순ㆍ이효경ㆍ안혜영ㆍ민경선ㆍ윤은숙 의원 발의)
-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평생교육국
(10시44분 개의)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평생교육국 소관의 2011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고인정ㆍ문경희ㆍ홍정석ㆍ원미정ㆍ천영미ㆍ이삼순ㆍ이효경ㆍ안혜영ㆍ민경선ㆍ윤은숙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임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김유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윤은숙 의원 등 11명의 여성 의원이 발의하고 이상성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는 지난 3월 정책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등의 교육, 지원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대상으로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중장기계획 및 사업,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 등으로 하고 분석평가기준에 성별 통계, 성별 분석, 평가결과 정책개선 방안 등을 반영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서는 분석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인지 예산과 연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소속기관, 투자기관, 수탁기관, 공공기관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9조에서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고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과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내용을 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그동안 저희 위원회, 여성가족국에서 여성정책 발전과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정책과 성평등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국 이외에도 경기도의 각 실국에서 하는 정책들에도 성평등 정책이 반영되고 이걸 통해서 경기도가 성평등한 지역사회 구축을 통해서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경기도,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서 정책에 반영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2011년 9월 15일 제정 공포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등의 교육,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적법성 및 타당성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안으로서 적법성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 의견에 심의위원회 중복심의 기능을 보완 대체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일부 조항에 대한 반영요청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용해서 전체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성평등정책조정회의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일부 심의기능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성평등정책조정회의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의 부칙에 아래와 같이 1개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 내용의 중복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흔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문이라든가 조례 보시고 격려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진작에 실시되었어야 할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 특히 성평등에 관하여 굉장히 앞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당으로서 이런 정책이 이제야 시행된다는 것이 사실 유감스러울 정도로 시급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만 잘 조정이 되면 아무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는 조례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 심사에 앞서서 어제 전문가와 또 집행부와 또 지역의 여성단체들과 간담회가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가 잘된 조례인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간담회에 참석했던 천영미 위원님께서, 함께하셨습니까? 그러면 어제 간담회를 주관하셨던 김유임 의원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라든가 아니면 어제 함께했던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잘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의원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경기도 전체 실국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먼저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각 기관들의 의견을 받았고 경기개발원에서도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조례안 내용에 다 반영을 기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의 심의 전에 여성단체와 전문가, 학계 그리고 발의한 여성 의원님들, 집행부와 함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실무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정 조례안이 오늘 통과된다라면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지난번에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예산에는 기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이 성별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를 기초ㆍ광역ㆍ국가 단위에서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기초 단위 그다음에 광역단체에서 올해 2012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성별평가와 개선방안들이 논의되고 또 국가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올해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경기도 전체 실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에 성별영향이 평가가 반영되고 그렇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근거조항입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이 된다라면 이런 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들이 경기도의 각 실국의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 여성가족국 이외에도 다른 실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본 조례안을 지금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사회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현상은 더 지속될 것이고요. 성별영향에 있어서도 인종 간에 따른 성별영향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분들과 또 아시아권에서 온 분들과 유럽ㆍ아프리카권에서 온 분들이 다 성별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연구해서 우리 경기도에 가족여성연구원이 있으니까 그런 데 연구용역을 하나 맡겨서 성별영향평가를 단순히 그냥 남녀성별만 아니라 그 성별의 인종적인 차이까지 결부시켜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차제에 그런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까지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유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을죽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경기도 여성과 남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경기도는 여성일자리 문제, 보육 문제, 성폭ㆍ가폭 해 가지고 굉장히 여성정책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 실정이고요. 특히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제4차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우리 16개 시도에서 제일 먼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성평등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지금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성평등조정회의가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실국장 또 민간위원님들 세 분이 참여하셔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실과장님들로 구성된 실무조정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성평등조정회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경과규정을 둬서 현실에 맞게 성평등평가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조례에 명기된 대로 시행규칙도 제정하고 또 젠더정책을 더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평생교육국 소관의 2011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로부터 징수한 소중한 세금이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관련규정 준수여부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심사함으로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11시19분)
○ 위원장 김유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규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총장 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임 총장이 의원면직함에 따라 지금 총장 후보를 추천하고 그 추천된 후보를 임용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2명이 지금 공모에 응한 상태고요. 어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복수추천된 후보를 지사께서 선정하는 절차만 남았음을 보고드리고요. 임용추천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가평위원회가 지금 당초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집행부에 주신 데 따라서 도의회 추천위원 두 분 그리고 집행부 추천위원 세 분이 들어가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추천심의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바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범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훈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시간 일정을 잘못 알아 가지고 지금 급하게 오는 중인데 오면 바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에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69억 9,163만 1,000원으로 174억 9,066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 대비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2,745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억 6,752만 3,000원, 광특과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58억 9,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수납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현액은 모두 1조 8,362억 2,984만 6,000원으로 이 중 1조 8,354억 1,058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4%인 8억 1,926만 2,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6쪽부터 17쪽 사이의 단위사업별 결산과 불용액 사유별 현황, 과목별 불용원인 분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부서별ㆍ통계목별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불용액 6,935만 6,000원은 사업집행잔액 및 남양주시 사업포기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평가 불용액 1억 144만 원은 공공도서관 평가시상금 전용 불가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불용액 2,000만 원은 의정부시 시비 미확보로 미교부된 금액입니다.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지원 불용액 3,465만 7,000원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신청 미달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억 8,840만 원은 지원대상자 감소와 대출이율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학발전 관계자 워크숍 803만 5,000만 원은 행사일정을 당초 1박 2일에서 하루를 축소함에 따라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학생과 함께하는 경기도 바로알기 1,720만 원은 강좌 개설시기 변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1,080만 원은 시군비 미부담에 따른 불용액이고 법원설립위원회 운영비 등 1,148만 원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 관련 행사성경비 절감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포털시스템 보강사업 2,853만 7,000원은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예산 이체 및 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에 따라 학교 안에 꿈나무안심학교 확대를 추진하려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7,616만 8,000원을 감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학교안 꿈나무안심학교 확대 추진에 전용하였습니다. 또 평생교육과 3건은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와 진흥원 설립 관련 비용 증액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절약하여 민간경상보조 600만 원, 시설비 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으로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평생교육과의 관련 전용들은 모두 국비예산 중에 일회성ㆍ행사성경비를 감액해서 좀 더 유용한 항구적인 사업에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19페이지 전용과 마찬가지로 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1쪽부터 22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모두 3,000억 9,112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2,398억 9,715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601억 9,396만 8,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고질적인 체납이 40억 1,742만 2,000원이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46억 2,362만 5,000원이며 도금고 및 송금 지연 등이 515억 5,292만 1,000원입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 22쪽의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2,163억 7,987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집행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2,136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27억 7,98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평생교육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보고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69억 9,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조 8,362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총 1조 8,354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의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9억 9,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4억 9,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362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1조 8,354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의 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모두 4건 1억 9,600만 원으로써 학교안 꿈나무안심학교 확대 추진을 위해 학교안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예산 1억 7,6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 및 자산ㆍ물품 구입 등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인 2011년도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 예산 중 2,0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사용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모두 1건 1,200만 원으로써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부족한 사무실 임대료와 수선을 위해서 2011년도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중 1,2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련 세입결산은 평생교육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액은 3,000억 9,100만 원으로써 이 중 2,398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601억 9,300만 원은 미수납된 바 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63억 7,90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에 모두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5페이지 평생교육국 소관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결산은 평생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9억 9,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4억 9,000만 원으로써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는 등 세입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362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1조 8,354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9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의 93.3%인 1조 7,132억 4,800만 원은 법정교부금인 교육재정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모두 도교육청으로 전출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경기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 등 7건의 사업의 경우 출납폐쇄일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참고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의견서를 참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행복한 책 나눔 운동 운영 등 3건의 사업은 결산 심사일 현재까지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업기간을 당해연도를 넘겨 2개년도에 거치도록 사업계획을 추진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보조사업 관리를 일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25 정산 지연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64.4%에 불과한데 이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2011년도 제1회 추경에서 예산 1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수요예측을 면밀히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평가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 제1회 추경 시 작은도서관 평가를 추진하고자 위원회에서 1억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생략하여 9,800만 원만 지출하고 1억 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여 당초 예산편성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3,000억 9,100만 원으로 이 중 2,398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0.1%인 601억 9,300만 원이 미수납된 바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개발부담금은 552억 200만 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이 49억 9,100만 원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인 552억 200만 원은 시군이 개발사업지역에서 징수한 도 귀속분을 경기도 금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시군 자체에서 사용한 것으로서 작년 저희 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시 화성시에서 사례가 최초로 발견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타 시군까지 전수조사와 구체적 사유 및 원인 등에 대한 종합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분석과 진단 등을 요구하였던 사안으로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별도 보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아직까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특단의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체납된 학교용지부담금은 17건에 49억 9,100만 원으로써 그동안 압류와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압류, 경매처분 등을 통해 채권을 조속히 확보하고 회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부담금 시군별 미수납액 현황은 표 2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63억 7,9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모두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도교육청으로 전출한 학교용지매입비는 2,136억 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을 징수 대행하고 있는 시군에게 지원하는 징수교부금은 27억 7,9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출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평생교육국)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 지원을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두 가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까지 이어졌겠지만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조정을 해서 1조 2,000억에 가까운 학교용지분담금의 전출계획들을 수립을 했고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사례는 지방자치사에 남을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좋은 모델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같이해 주신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 합의하는 과정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2,300억에 대해서는 도청의 부담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억에 대한 일부 실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진행사항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교육청과 우리 경기도청 집행부 간의 타결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여가평위원회 그리고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정사에 길이 남을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계속해서 경기도청과 교육청 사이의 어떤 알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비쳐지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해결한 의정사에 남을 큰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2,279억은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가 과밀학교 해소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이 필요없다고 해준 부분인데 경기도에서는 과밀학교에 대해서 어디까지 조사할 것인지, 그냥 범위를 두고 지금 학교를 몇 년도까지만 볼 것인지를 두고 지금 교육청과 의견조율이 있는 중이고 기본적으로 실사는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세출결산 총괄 관련해서 우리 총액이 지금 1조 8,362억으로 제출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1조 7,113억이에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평생교육국의 총 예산이 1,229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경기도 실국 중에서는 가장 작은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 많은 일들을 하신 평생교육국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그 이유가 평생교육국이 교육업무로 새로 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른 국 같은 경우는 국비내시를 통한 매칭예산들이 늘어나면서 예산규모가 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국비 예산이 없어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다른 업무추진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장님 지금 염려해 주신 대로 사실은 자체 세입만 가지고 교육국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규모도 지금 도의 형편상 굉장히 적고 그래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국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중앙과의 연결고리가 그동안에 많지 않았는데 올해 의결해 주신 평생교육진흥원, 그 평생교육진흥원이 중앙과의 사이에 평생교육 국비를 내시 받는 통로로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도 평생교육원에 국비가 내시될 예정이고요. 그 중앙에 연결고리가 있는 만큼 평생교육진흥원을 적극 활용해서 평생교육에 관한 그런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앞으로는 국비뿐 아니라 민간에, 지금 교육보조라든지 교육기부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민간단체도 많기 때문에 이런 민간에서 자금 확보라든가 국비 확보라든가 재원조달을 다양화해서 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201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학교용지분담금 1조를 전출하는 걸 합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과부의 재정에 굉장히 큰 고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출 안 한다고 해서 학교를 안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과부가 또 분담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해소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을 해결해준 거고 그 매뉴얼이 인천이나 다른 광역단체에도 매뉴얼이 내려가면서 학교용지분담금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학교용지분담금을 통해서 기여한 부분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고리를 가지고 교과부에서 우리 예산들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기여 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 부분이 반영된 결과가 제출되기를 희망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유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위원장님께서 경기도 의정사에 남을 일 중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재정교부금을 전액 조례 제정을 해서,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한 그 의의를 잘 아시고 협조를 너무 잘해 주셨고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있는 그대로 90% 이상의 전출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평생교육국 국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결산을 준비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같은 직원들끼리 뭔가 어떤 대안 저기를 했는지 결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 결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대화는 나눠보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결산준비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장으로서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여가평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전용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전용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작년 결산 때 지적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이번 불용액 중에 독서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2억 정도의 예산을 1억 정도 쓰고 1억을 시상금으로 하면 저희 생각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집행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불용으로 남겨버렸고요. 그래서 전용은 불가피한 국비 예산 중에, 저희가 없애면 그냥 반납해야 되는 국비 예산 중에만 일부 전용하는 등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을, 최대한 위원님들 지적을 반영하려고 많이 회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교육국이라든가 집행부가 가장 큰 문제였던 부분이 전용 부분 그리고 더 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근거에 대한 집행이 많이 부족해서 작년 한 해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고 많이 시정이 된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자면 883쪽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100%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61억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된 시군구에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행잔액은 결산서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결산서 483쪽에 보면 사실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게 궁금한 부분이 왜 결산서에 누락시켰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서 61억 정도가 도서관 개관에 있어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많이 남은 금액이죠, 그렇죠? 과도하게 남은 금액인데 이게 그 이유가 교부가 늦게 된 건지 아니면 시군구에서 집행을 늦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경기를 감안해 갖고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각 실국별로 집행실적을 달별로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집행한 걸로 보면 경기도에서 저희 교육국의 조기집행률이 전 실국 중에서 1등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 집행실적은 100%인데 이게 시군으로 넘어갈 경우에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게 바로바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시군으로 자금전도를 해주면 집행실적은 저희가 100%가 되는데 시군에서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례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개 단년도사업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처럼 시군에서 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월도 하고…….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61억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집행잔액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로서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착공이 되지 않은 상황인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61억에 대한 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바로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시군별로 도서관에 계속 교부해 주고 있는데 시군별로 그 내역을 자료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시군별 공공도서관 지원내역.
○ 윤은숙 위원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어쨌든 이월된 금액과 집행잔액은 결산서에 남아 있어서 해줘야 될 그 부분을 누락시킨 이유는 어떤 이유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면 시군으로 전도해 주면 저희는 결산서에 전액 지원이, 100% 집행이 된 게 그렇게 잡혀집니다. 모든 기록이.
○ 윤은숙 위원 그게 지금 집행에 대한 잔액, 이 금액이 남을 수도 있는 금액인데 2010년도였나, 그때도 우리 여성가족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회계법상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 명시가 결산서에 되든지 돼서 추경에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1차 추경에 다시 배정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잘못하게 되면 붕 떠버리는, 주인 없는 돈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경기도 전체 모든 국을 봤을 때 유난히 여성가족국과 평생교육국만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국은 이 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100% 확인은 안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집행잔액에 대해서 결산서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만 하고 나중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학교 5억이 지금 집행이 됐죠? 5억. 5억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창조학교에 5억을 우리가 집행예산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비다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인건비다 해서 뭔가 어떤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창조학교에 집행된 예산 5억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꿈나무안심학교에 관련해서인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대로 학교 밖보다는 학교 안에 중점을 두라고 했던 부분을 갖다가 나름대로 굉장히 이행하려고 애쓰시는데 거기에 경의를 표하고요. 근데 학교 내에다가 중점을 두기 위해서 예산전용을 하셨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밖에 있던 부분이 좀 소홀히 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황을 봤는데 학교 안에는 7개 정도 개소수가 늘어 가지고 31개소에서 38개소가 됐고 그리고 학교 밖은 10개에서 24개로 늘어서 14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교 바깥에도 늘면서 학교 안도 동시에 늘린 것이 돼서 학교 안을 하다 보니까 학교 밖이 줄어드는 그런 건 없고요. 전반적으로 다 느는 것으로 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보면 전용이 전부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주로 금액을 갖다가 줄이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4건에 걸쳐서 전부 줄였는데 전용도 그렇고 변경도 보니까 전부 행사운영비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저희 평생교육국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돕기 위해서 국가 국립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대부분 국가평생교육진흥이라는 명목으로 저희한테 교부가 됐는데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홍보업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예산 비목도 상세하게 저희한테 줬는데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일회성ㆍ행사성경비가 많이 배당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행사비보다는 항구적으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쓸 수 있는 홍보예산이라든가 포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어서 또 저희가 이 예산을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아끼면 그 아낀 예산만큼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서 아낀 예산을, 행사성경비에서 아낀 예산을 항구적인 자산취득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운영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용 내지 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협의과정을 다 거쳤다는 얘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별문제가 없었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평가사업 관련해서요.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억 100만 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 국에서 제가 모두에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하고 관련된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가급적이면, 작년에도 전용하고 관련된 부분은 의회의 승인 또는 방침이 있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에 도서관 평가업무를 할 때에 저희가 보니까 2억 중에 해마다 하고 있는 도서관 만족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거 1년 사이에 크게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해마다 하는 만족도 평가를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을 안 하다 보니까 1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1억 원 남은 것을 내심으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평가시상금으로 공공도서관에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전년도에도 지적받은 사안도 있고 그래서 그냥 불용으로 남기고, 그냥 이건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만 금년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평가시상금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예산에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 세웠던 예산은 불용되지만 그 불용예산하고 관계없이 올해 일정 부분 세워주신 1억 원 정도 예산은 평가시상금으로 공공도서관에 배분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시상금이라는 게 개인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기관입니다.
○ 조광주 위원 기관이 보다 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주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 조광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이 601억 9,000, 602억 정도가 지금 미수납된 걸로 되어 있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게 계속 미수납 잔액이 600억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 1년에 이자만 해도 한 20억 정도 손해 보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네.
○ 이상성 위원 영어마을 전출금의 절반이 넘는 액수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전에 본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31개 시군이 이것을 징수하면 즉시즉시 바로 도 수입으로 입금될 수 있게끔 행정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됐나 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현 연도는요. 현 연도를 보면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스템 개선을 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 연도는 전혀, 지금 그 이후에 올해 것은 전혀 없고 지금 된 것들이 다 과년도 것들입니다.
○ 이상성 위원 현재 기준 체납액이라는 게 과년도 걸 아직까지 안 갚고 있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게 못 받은 거고요.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 받아 냈고요. 조례 개정 전에 못 받았던 부분이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에서 33억 정도 그리고 개발부담금 쪽에서는 한 552억 중에 현재는 56억 정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601억 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49억 원, 개발부담금으로 552억 원인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552억 중에 56억을 받았고 495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시군하고 공문으로 올해 안에 추경으로 전액 다 반영해서 개발부담금 552억 원에 대해서 연말까지 전액 다 100% 징수할 예정이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이 문제인데 49억 미납 중에 지금까지 정리한 게 16억이고 33억이 있는데 이게 아주 고질적인 소송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돼서 그동안 저희가 노력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열 번 정도 기관장 앞으로 촉구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우리 평생교육국 전 직원이 팀을 짜서 시군에 이 학교용지부담금 33억, 미납이 예상되는 33억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마 어떤 문제 같은 것이 도출되면 바로 그다음에는 시군에 대한 감사의뢰를 할 예정이고요.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하여튼 전방위로 해서 재산 조회, 압류, 공매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매년 1조 원 정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연차별로 재원을 성실하게 징수해서 약속을 이행하라는 그런 의미로 알아듣고요. 그것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이상성 위원 현재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화성시가 398억에서 396억으로 겨우 2억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화성시도 연말까지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화성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458억 정도에 대해서는, 493억 중에 458억에 대해서 분납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60억, 2012년에 200억을 이미 냈고요. 나머지 20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 1월까지 내면 2012년도로 세입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내에 다 받아내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생교육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평생교육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전체 저희 예산…….
○ 이상성 위원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학교용지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공교육 쪽으로 나가는 돈을 제외하면 전체 예산액이 100억 조금 넘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중에 실제로 평생교육 자체예산만은 어느 정도 되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저희가 단위별, 사업별 예산 작년도 것을 결산한 걸로는 87억 정도를 평생교육하고 관련된 예산으로…….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평생교육 예산이 작년도가 846억인가 그 정도 됐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 정도 됐습니다.
○ 이상성 위원 금년도는 조금 내려갔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이상성 위원 그래도 거의 800억 대에 육박하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이상성 위원 경기도 전체의 평생교육 예산이 800억 전후로 편성되고 있는데 정작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평생교육국의 평생교육 예산은 그것의 한 1/10밖에 안 되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 예산이 이제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 언제 1,000억에 도달할지 모르는데 그 막대한 평생교육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경기도의 거의 모든 실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중복도 많고 또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차제에 경기도의 모든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평생교육국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각 실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평생교육국에서 조정해서 전출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평생교육국에서 평생교육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각 실국의 평생교육을 담당한 담당자들을 다 모아서 한번 회의를 해서 거기서 평생교육국이 주관이 되어서 각 평생교육을 합리화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합리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법인으로 설립된 큰 목적 중의 하나도 저는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안 하고서는 경기도의 평생교육 자체가 계속 절름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평생교육진흥원이 발을 내디뎠으니까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지사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경기도의 평생교육은 최소한 평생교육국이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지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국이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산사항은 아니긴 한데 걱정이 되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영어마을 민간위탁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제 영어마을 운영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정상화의 일환으로 지금 영어마을 사무총장님도 선발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 걸로 압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거든요. 현재 영어마을이 다음번 추경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거죠? 예산상으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금년 여름방학부터 영어마을이 특별프로그램들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죠? 지금 예산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도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잡할러데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자체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외국학생 유치라든지 이렇게 특별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도 특색 있는 사업을 위한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 이상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영어마을에 단기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어마을이 살아나려면 실제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경기도민들의 영어학습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고 경기도민들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일단 장기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장기프로그램을 실시하려면 당장 금년 하반기에 일정 수를 모집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할 길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 이상성 위원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그 점을 본 위원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문제로 드러나잖아요. 영어마을을 민간위탁을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을 책정을 안 해줘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아마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 중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장기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 중학교 2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4박 5일짜리 기본프로그램을 얘기하나요?
○ 이상성 위원 그것이 아니고 4박 5일은 단기도 안 되죠. 그건 맛보기 프로그램이고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은 저희 당초에도 계획이 없었고요.
○ 이상성 위원 당초 공식적인 계획은 없지만 본 위원이 경기영어마을에 꾸준히 요구한 게 장기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영어마을에서도 최소한 장기프로그램에 대한 원가계산 정도는 아마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프레임은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경기영어마을 정도 규모의 사업기관에서 그 정도 아이디어를 기본적으로 안 가지고 있다면 그건 그동안 경기영어마을을 지도ㆍ감독 해온 평생교육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하여간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예산을 추가로 세울 길은 없습니다, 다음 추경이 올 때까지는. 추경이 한 10월쯤 있나요? 9월이나 10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0월쯤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 이상성 위원 10월 추경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운영비 보조뿐만 아니라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하단체에 총 2,000 수백억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경기문화재단에는 260억, 경기문화의전당에는 206억인가가 지원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영어마을 40억, 50억은 정말 적은 액수죠. 경기도 산하기관에 평균 75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2,000몇백억을 지원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수익성 얘기하는 곳도 없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익성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영어마을만은 큰 액수도 아닌 걸 가지고 적자가 크게 난다고 문제를 자꾸 삼는 것이 뭔가 의도성 있는 것이 아니냐 싶고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답게 돈 쓰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시고 특히 영어마을은 평생교육국이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특색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당장 지금 환영받지 못하고 적자가 난다고 내다버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잘 발전시켜서 경기도의 하나의 모범적인, 다른 어떤 시군에서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함으로써 경기도 평생교육국이 더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가꿔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했고 그동안 잘못된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책을 한 것은 예산 전용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약간의 불법적이고 규정을 어기면서 자기 멋대로 그냥 예산 전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예산 전용 사례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 해서 아예 예산 전용을 안 한다. 이것도 역시 무사안일적인 업무태도라고 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의회가, 특히 상임위가 그 문제를 거론했을 때는 예산 전용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 예산 전용이 과연 도민들이 보기에 합당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의회, 특히 상임위와 비공식적으로라도 협의를 해서 그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될 때는 의회의 승인과 감독 하에 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산 전용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 그 밖에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열어서 “이런 이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제안하면 저희들이 또 생각해 보고 그것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비공식적으로 얼마든지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더 투명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은 가지되 그 안에서 유연성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이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허락하시면…….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좋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지금 집행부에서 공감하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예산이 도의 각 실국별로 쪼개져 있는 단위사무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30~40개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모으면 1,000억 대거든요. 그러면 도의 평생교육 예산이 1,000억 정도 되는 큰 예산인데 이게 사실은 각 실국에 다 쪼개서 합니다.
특히 HRD 예산, 소위 인력개발에 관한 예산은 경투실에서 직업능력하고 관련해서 다 해버리고요. 또 여성은 여성, 또 다문화ㆍ복지는 다 그쪽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따른 문제는 그 나무만 볼 줄 알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이 어디로 와서 어떻게 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실국별로 그런 철학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자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도 부처 간 이기주의가 심하지만 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그게 굉장히 아주 강합니다.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경투실 또 여성이나 보육에 대해서는 어디, 이걸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평생교육 측면에서 하나 하겠다 하면 아주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은 오히려 오랫동안 했던 그 기관이 더 잘 안다고 보고, 그 실국이. 다만 도의 전체적인 평생교육의 흐름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콘트롤타워는 최소한 평생교육국이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제주도에서 연찬회 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HRD 예산하고 이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유네스코형 사업하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그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회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하고 다만 지금 현재로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콘트롤타워 식으로 해서 전체 철학을 이끌어가는 것은 최소한 평생교육국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각 실국에서 지금 평생교육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교육의 업무의 일환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자각을 못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꾀를 낸 건 어떻게 냈냐 하면 그 기관에서 내는 모든 자료에 “함께해요 경기평생교육” 하고 딱 거기다 밑줄 긋고 자기 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민들이 보면,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느 국에서 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책자나 홈페이지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하는구나 이 정도는 도민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은 위원님들 내부에서,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집행부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이상성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영어마을의 콘텐츠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향후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성 위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평생교육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기도 평생교육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실국의 평생교육담당자들을 위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번 조정회의를 열어 가지고, 물론 예산편성하고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것은 그 담당 실국이 그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훨씬 제일 잘하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숲을 보는 게 필요하니까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정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더 보강도 시켜줄 수 있고 그런 문제니까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정도 하고 사후평가도 하고 중간에 중간점검도 한번 하고 그런 일을 하면, 그런 위원회를 하나 조직하면 훨씬 더 평생교육국에서 파악과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같이 조례를 한번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한 가지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BSC평가라고 해 가지고 지금 평가제도 중에 평생교육국장이 어떤 단위업무의 장이 돼 가지고 전체를 끌고나가는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개발됐는데 평생교육에는 평생교육국장이 리더가 돼 가지고 경투실장이 오히려 직급상으로 상위직급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한테 평가를 받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미나, 워크숍 그리고 조례 제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고요. 우리 평생교육국의 역할은 평생교육국 안에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에 대한, 경기도에 있는 실국의 모든 부분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안 되고 있는 건 현실이고 앞으로, 아까 철학적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전 철학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평생교육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옆에서 도와주는 부분인 진흥원의 역할도 함께 해야만이 현재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실제로 어떤 그런 역할보다는, 중심의 역할보다는 단위사업이라든가 시군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진흥원의 역할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질문할, 천영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죠. 우리 해야 될 거 있죠? 하나. 좋은 엄마 사업 정산 관련해서요. 해야죠, 마무리. 2010년 거지만 뒤늦게까지 안 되고 있어서. 이제 아마 정산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다 정산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정산을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정산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정산이 목적이 아니고 정산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사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 천영미 위원 없었죠. 이 사업만큼은 없었던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도 나름대로…….
○ 천영미 위원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사단법인 패트롤맘에서 했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엄마 교육사업의 취지하고 부합되는…….
○ 천영미 위원 어떤 부분이 맞았어요? 한 거 없죠, 이 사업은. 다른 건 있어도 이 사업은 없는 거죠. 없이 그냥 도중에 7,659만 4,390원을 낭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 천영미 위원 그럼 말씀해 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세대 간 공감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시정조치 했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교육사업 중에 세대 간 공감프로그램은 적절한 사업을 한 것으로 저희 평가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어쨌든 사업이 우리가 최종목표치까지 가지 못했던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전체적으로는 인정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사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이번에 세입부분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누락됐어요, 그죠? 지방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가 지금 보면 세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입에 잡지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3페이지에 있는 세입결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천영미 위원 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예산현액에는 지방교부세가 2,448만 5,000원인데 이게 지금 징수 안 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징수됐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내용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징수결정액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로부터 12월 31일 자로 예산된 걸로, 반영된 걸로 통보가 왔었어요. 왔는데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실수로 이거 누락시킨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확인해 보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이따 그 부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도서관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지도 해주시고 우리가 예산도 지난번 추경에서 7억 정도를 증액을 시켜줬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천영미 위원 실질적으로 그 공공도서관들이 개관하는 날짜, 그러니까 운영하는 날짜, 그리고 운영하는 시간이 동일합니까? 전체가 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시간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가서, 성인들이나 주로 고등학생들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가서 열람실만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시간은 보통 10시 정도로 개관연장사업을 하고 있고…….
○ 천영미 위원 아침에 몇 시부터, 그러니까 시작이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운영시간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시작은 7시부터 10시까지가 주로 운영시간이고 그때는…….
○ 천영미 위원 아침 7시까지 저녁 10시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때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기능…….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능을 제가 묻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전체 기능이 다 돌아가는 거고 10시 이후에는 개관연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이들이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중적인 시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쉬는 날은 어떻게 되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쉬는 날은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 천영미 위원 2주에 한 번 무슨 요일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주로 월요일이나 금요일 날 많이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직 확인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천영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도서관은 우리 주민들이 가깝게 찾아가고 필요한 시간에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운영시간대가 거의 달라요, 보면. 다르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이용하는 시간대하고는 운영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공공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 천영미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저희가 사서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사서 채용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번에 예산 세워주신 것은 저희 작은도서관에 도민사서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 천영미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대개 이제…….
○ 천영미 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전에도 연결이 안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처음이죠.
○ 천영미 위원 아, 그렇구나!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은도서관에 도민사서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공공도서관은 공무원 사서들이 지원되고 있고.
○ 천영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지금 보면,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아요. 사실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갑자기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익의 설치무게보다는 이제는 운영을 내실화해야 되는 운영에 기준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서를 채용할 때도 유사경력이 있는 사람,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밀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이런 부분으로 도서관에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시간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거는 일요일 같은 날이 많아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갈 수 있는 건, 그렇죠? 시간대도 보면 사실 아침 일찍 시간은 필요 없어요, 그닥.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후시간대, 저녁시간대, 퇴근한 이후 시간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찍 끝내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는 운영하는 방법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좀 보완설명 드리면 저희가 개관연장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 개관연장사업은 저희가 특별히 교과부에서 국비까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검을 다시 해서 정말 밀착행정이 되도록 하고 그것하고 또 별도로 작은도서관 도민사서 예산 세워주신 것, 7억 세워주신 것 이것하고 관련돼 가지고 며칠 전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의 도민사서 발대식을 했고요. 거기서 163명 정도의 사서가 지금 파견되고 그때 여가평위에서도 이상성 위원님 포함해 가지고 여러 분의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축하해 주셨고 작은도서관의 도민사서 지원운동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작은도서관에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다른 시도에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거듭 우리 작은도서관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 주신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해줬지만 많은 관심도 받고 있지만 좀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와서 아마 두 번째 결산인가요? 결산하게 됐고 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은 그동안 보면 어쨌든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적 사안들을 많이 다뤄왔고 또 저희 위원들과도 정책적 견해가 같거나 다르거나 여러 가지 논점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보여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자기 일에 노력하신 여러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에 대한 판단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을 향한 거기 때문에 목표와 목적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간의 노고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2011년 결산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산지연 문제가 7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정산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정산이 되었지만 출납시기를 다 넘어 가지고 정산이 되었는데 그것의 사유를 보거나 사업기간을 보면 사업기간 자체가 회계연도를 넘어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사업기간을 넘어서 설정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사유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단은 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지금 정산이 아직 안 된 사업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정산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3건 정도가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 행복한 책 나눔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해외동포 기증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외동포한테 책을 기증하는 사업이 이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배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기행복학습희망 병영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은 주는데 폴리텍대학 캠퍼스에 학기제가 저희 운영하고 틀려 가지고 이게 그 학교에서는, 저희는 회계연도 독립에 의해서 연 단위로 하는데 이 학교들은 올여름에 해 가지고 다음 봄에 끝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의 학제가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실기시험 같은 것들이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 군장병들한테 실기시험 보는 게 있는데 실기시험까지 끝나야 학기가 끝나는데 실기시험이 늦어지는 경우 이런 정도의 이유 때문에 책 나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늦어졌고 또 한 가지 행복학습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성에 복사꽃마을이라든가 김포의 서암마을이 이런 사업들인데 행복학습 마을만들기 사업이 경기도의 평생학습 중에 대표적인 브랜드 같은 것인데 서암마을하고 복사꽃마을 경우에 탈북주민하고 사할린 동포인데 이것은 한센촌처럼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주변에 흩어져 있는 곳에 저희가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할 때에 마을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라든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이 마을주민 전체가 동의를 해야지만 이걸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득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종철 위원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잘 알았고요. 그런데 일단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예산이죠? 추경예산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본예산으로.
○ 신종철 위원 본예산 사업이면 그 사업기간이 충분한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2회 추경, 9월 달쯤 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 사업인데, 학제가 틀리니까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본예산에 설정된 예산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거는 한 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설명이 적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 왜 사업이 지연, 그러니까 왜 지연돼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그건 뭐 사업을 안 하려고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 지연사유를 설명해 주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산이라는 게 회계의 중요한 원칙인데 원칙이 7건이나 이렇게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행복한 책 나눔 운동이 해외동포 기증사업에서 이러이러했다 하면 1건, 그런 특이한 사례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7건의 사례가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건 그리 이해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지금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걸 보면 한 7건 정도 현황으로 잡으셨는데요. 1, 2, 3번 같은 경우 저희가 미정산된 부분, 물론 지금 책 나눔 운동 같은 건 이미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4, 5, 6, 7번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 폐쇄가 되면 그때부터 정산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3월 22일이면 조금 늦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도청에서 단위사업을 하는데 용인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4번부터 7번은 조금 늦긴 했지만 그렇게 위법하다고까지는 좀 그렇고요.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빠른 기간 내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4번부터 7번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사업 자체는 사업계획에 다른 지연사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좀 적절하지 않은 지연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일 경우는 지금 국장님께서 많은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본예산에서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관리만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다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설명서 891쪽에 보면 경기행복학습 병영만들기사업이 있죠? 그래서 3억 6,200만 원의 예산이 교부가 됐고 집행 100%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 100%가 그대로 위탁기관에 간 것인지 그래서 위탁기관과의 어떤 계약서, 어떻게 위탁을 했는지, 그 위탁기관에서 위탁을 받았다면 상세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싶고요. 또 사업성과에서 보면 충효교육지도사 과정이 있는데 이 지도사 과정이 이게 무슨 자격증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150명 전체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건 어떤 자격증, 공인자격증인지 민간인협회자격증인지 아니면 국가자격증인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학교에서 주는, 경민대학교에서 주는 자격증이 되겠는데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이 자격증을, 경민대에서 받은 자격증을 따서 지역이나 사회에 나왔을 때 이용할 수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경민대학에서 오랫동안 충효교육에 대해서, 특히 효교육을 상당히 몇십 년 동안에 걸쳐서 오랫동안 한 경험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효교육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효교육은 장병들이 경민대학에서 효교육지도증을 받고 나서 부대에서 가서 직원들을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3군사령부에서 이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것을 늘려 달라고. 그래서 사업성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일단은 사업성과라든가 교육의 내용은 굉장히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의 예산으로 경기도민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 자격증이라는 게 민간인협회자격증도 있고 공인자격증도 있고 국가자격증도 있는데 민간인협회자격증은 저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경민대학에서 오랫동안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평생교육국에서는 이 자격증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고 사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정도는 우리 국장님께서 검증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격증에 대한 명시부분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어떤 자격증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알아보시고 했으면 싶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다음에 희망병영대학 학습에서 학생들 48명을 학점취득을 해줬나요? 학점취득으로 학비경감을 해주는데 이건 어떤 것이죠? 대학교 휴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 학점취득을 해준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용인대하고 지금 같이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군 기간이,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이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을 버리거나 낭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학을 연계해서 군에 있는 동안에 컴퓨터 사이버 교육을 그 대학의 것을 해서 군에서 취득한 학점을 군 졸업 후 들어갔을 때 학점을 인정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학점취득이 고졸 이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재학 중…….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재학생입니다. 재학 중 학생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재학생으로. 그러면 이게 사실적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용인대에서만, 그 학교에서만 인정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이거는 용인대 재학생들한테만 인정되는 사업이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현재 용인대 대학생이 그 기간에 해서 학점취득을 받은, 용인대 학생들만 지금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다른 대학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학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사이버강좌가 비용이나 학교의 수업료하고 관계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꺼리는 면이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설득을 해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학점을 취득해서 군대 졸업 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이번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48명이 용인대생이었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48명의 명단하고 학생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참고로 위원님,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하고 저희가 선거법 여부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좋은 사업이긴 한데 혹시 선거법하고 관련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일단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생교육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 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유임강석오김영민신종철윤은숙이라이상성조광주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을죽여성가족과장 김복자
ㆍ평생교육국
국장 이한규교육정책과장 이석범교육협력과장 정종훈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 기타참석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