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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5.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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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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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16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
3.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균형발전기획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송영만ㆍ박광서ㆍ민경선ㆍ김종석ㆍ한길룡ㆍ박용수ㆍ윤영창ㆍ이재석ㆍ권영천ㆍ고오환ㆍ곽미숙ㆍ권미나ㆍ김길섭ㆍ김승남ㆍ김시용ㆍ김의범ㆍ김정영ㆍ김철인ㆍ민병숙ㆍ박순자ㆍ박형덕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대식ㆍ이승철ㆍ이정훈ㆍ이태호ㆍ장동길ㆍ조재욱ㆍ조창희ㆍ천동현ㆍ최호ㆍ한이석ㆍ홍범표ㆍ홍석우 의원 발의)
2.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김달수ㆍ송낙영ㆍ오완석ㆍ박근철ㆍ안승남ㆍ안혜영ㆍ김유임ㆍ김경자ㆍ조광주ㆍ염종현ㆍ김종석ㆍ원미정ㆍ박순자ㆍ박옥분 의원 발의)
3.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14시52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광신 의원님,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입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위생 등을 통해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 모두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년 두 번 개최되는 정례회 중 첫 번째 회의로 결산심사 등 처리해야 할 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송영만ㆍ박광서ㆍ민경선ㆍ김종석ㆍ한길룡ㆍ박용수ㆍ윤영창ㆍ이재석ㆍ권영천ㆍ고오환ㆍ곽미숙ㆍ권미나ㆍ김길섭ㆍ김승남ㆍ김시용ㆍ김의범ㆍ김정영ㆍ김철인ㆍ민병숙ㆍ박순자ㆍ박형덕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대식ㆍ이승철ㆍ이정훈ㆍ이태호ㆍ장동길ㆍ조재욱ㆍ조창희ㆍ천동현ㆍ최호ㆍ한이석ㆍ홍범표ㆍ홍석우 의원 발의)

2.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김달수ㆍ송낙영ㆍ오완석ㆍ박근철ㆍ안승남ㆍ안혜영ㆍ김유임ㆍ김경자ㆍ조광주ㆍ염종현ㆍ김종석ㆍ원미정ㆍ박순자ㆍ박옥분 의원 발의)

(14시53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윤광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일교육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증절차를 실시함으로써 통일교육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체 구성 등 상호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1명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중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하는 제10조의2와 제10조의3에 대하여 통일교육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증기준,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1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사전허가나 통제, 양해를 받지 않고 생물무기인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착오 배송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생물무기의 제조ㆍ생성ㆍ운반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 및 국내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써 주한미군의 사과와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미국 정부에 대해 금번 탄저균 불법 탁송 사태에 대해 경기도 및 평택ㆍ오산주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미군피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와 상시 협의체제를 갖출 것을 촉구하고 도민을 위험에 빠트린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도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주권국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SOFA 규정 개정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일교육프로그램 및 통일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인증제 도입과 통일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통일교육 기여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도가 자체적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은 도지사가 통일교육프로그램 및 통일교육 전문인력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취소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통일교육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동 조례 제10조에 의한 통일교육 전문인력과 그들이 이수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은 모두 통일부장관이 운영하는 통일교육원과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 도가 운영하는 별도의 통일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과 그 수료자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모순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수료라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증제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에서는 본 규정을 삭제하고 앞으로 도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게 될 경우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언하면, 개정안에서 말하는 인증의 의미가 현재 통일부가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에 대한 것이라면 통일분야에서 국가 최고기관인 통일부의 교육 등을 도가 인증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한 것으로 다양한 통일교육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 조절 및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안 마련 등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15조는 경기도 통일교육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포상절차나 종류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교육프로그램이나 통일교육 전문인력에 대해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은 삭제하고 안 제15조는 포상절차 등을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르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살아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불법 탁송한 사태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고 미군피해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상시 협의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하고 정부 또한 도민을 위험에 빠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도민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불평등한 SOFA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워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초 오산공군기지 내 합동위협인식연구소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착오 배송되었음이 미국 국방부 발표에 의해 알려졌고 본 연구소는 평소에도 북한의 생물학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미군의 주피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탄저균 등에 대한 실험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저균은 감염으로 인한 치사율이 90%에 이를 정도의 강력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 생물학무기의 일종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과 생화학무기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 제조ㆍ이동ㆍ보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인명피해 및 외부유출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건의 배경과 사고책임자, 그동안 국내로 반입한 생물학무기 내역, 재발방지 대책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는 탄저균과 같은 위험한 물질이 민간 배송업체인 FedEx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미국 국방부 발표 이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데다 사고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사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으로 인해 미군시설이나 기지 출입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면제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저균 착오 배송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촉구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SOFA 규정 개정 노력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산공군기지가 평택시 소재이며 오산시와 경계지역임을 고려할 때 본 건의안 본문 사과 대상은 “평택과 오산 주민”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윤광신 의원님이나 이재준 의원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윤광신 의원님. 평소 존경하는 윤광신 의원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정안을 만드셨는데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다른 것들은 다 저기가 되더라도 10조2하고 10조3은 사실상 통일부에서 하는 것을 지자체가 인증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논리상, 법체계상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다면 그때 가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도 무방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 윤광신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기도에서 통일에 대한 조례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만 하고 또 통일부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럼 저희가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수정안을 만들면 거기에 동의하실 용의 있으신 거죠?

○ 윤광신 의원 네, 동의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조례안을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광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의원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윤광신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의 발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보통 통일교육에 관련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인 또 분단 부지를, 토지를 끼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하고 있는 통일교육이 대부분은 평화통일에 치중되어 있다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안보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 기회에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거나 평화를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하다 보면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평화통일교육에 관련된 것을 인증하다 보면 잘못되면 일반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무슨 자격증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교육의 종류와 다르게 통일교육에 관련된 것은 잘못 받아들여지면 사상교육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교육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서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단계를 경기도에서 마련하고, 이 기회에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인증할 수 있는 정도의 체계를 잡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전에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안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윤광신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확인차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경기도에 별도의 통일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전혀 없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입니다. 저희는 현재로서는 강사양성, 지금 의원님 조례 개정안은 강사에 대한 자격인증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개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그런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앞으로 이런 교육프로그램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 거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실장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통일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통일부장관하고 교육감하고 저희 지사하고 같이 통일교육 활성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사회지도층이라든가 청소년층,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교육을 하려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남북교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임두순 위원 특위요. 사실 남북교류위원회가 지금까지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남북교류위원회에서는 특별히.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아, 저희 위원회에 설치된…….

○ 임두순 위원 네, 특별위원회 말씀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임두순 위원 그 특별위원회랑 연계를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가능성 있는 얘기 아닐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해서 통일교육에도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있고 재원도 있다라고 판단돼서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특위랑도 상의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같이 의견을 주시면 함께 좋은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윤광신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을 이재준 의원님께서 내셨는데요. 사실 이것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 이재준 의원 지금 현재 법체계상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SOFA 협정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는데 지금 해석도 미군 측에서는 SOFA 규정 내에서 이 행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SOFA 규정은 불법적인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촉구 건의안으로서 이렇게 건의하는 겁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건의안으로 내신 건가요?

○ 이재준 의원 네.

○ 박재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 이게 지금 정부에서 미군 측과 협의를 해서 SOFA 개정을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별도로 또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해야 되는가?

○ 이재준 의원 SOFA 개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설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지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고 논의 대상이 지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탄저균이라는 것은 사실상 금지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국제협약의 기준에 의해서 국내법까지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건데…….

○ 장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국방부 측에서 국회에 탄저균 관련해서 반입절차상의 활용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개정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 이재준 의원 근데 보고는 했는지 몰라도 국회의원 중에 한 분도 탄저균에 대해서, 불법적인 반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를 찾고 이래서 논의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정도로 SOFA가 개정하기가 힘든 것이고 이미 우리가 미군 주둔을 요청하면서 불평등조약이 어쩔 수 없이 체결된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러시아, 옛날 소비에트. 소련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극소량이 반출이 돼 가지고 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러시아로 정부가 변경된 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지금 오산에서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17년 몇 개월 동안 이 실험실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인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거기가 미군공군기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방어기능이 아니라 공격의 기능일 수도 있고 사실상 그것이 적의 어떤 침략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오산, 평택은 전부 초토화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사항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당연히 우리 도에 모든 것들을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제가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SOFA 개정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우리 도와 협의체제를 갖추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장동일 위원 상당히 고도의 정치력을 요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

○ 이재준 의원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바위를 계란으로 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도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장동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더더군다나 국회의원도 나서서 외치지 않는 이 목소리를 누가 들어줄 것이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이번에 메르스 사건 터졌을 때 정보공유가 하나도 되지 않고 선제적인 방어기능이 전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도민들을 비롯해 전 국민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본다고 하면 그게 정보공유에 대해서 외침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에서도 그런 성명서를 냈었습니다. 그렇지만 묻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문제제기를 욕을 먹어가면서 강하게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계기가 돼서 여러 지자체의 움직임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합쳐져서 사실 정보공유가 되고 이런 대응도 일어나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또 더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미를 눈앞에 두고 계셨죠. 그 계획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메르스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 탄저균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저는 대두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묻혔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아직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대두됐다고 하면 반미감정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의식에 대한 제안을 하는 의미로만 보더라도 저는 아주 의미 있는 뜻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을 우리 경기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계기가 이 조례를 통해서, 이 건의안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미군 부대 주둔의 거의 모든 전력이 경기도 내에 있습니다. 사실상 미군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뿐이 아니라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군과 우리 경기도와의 어떤 식으로든 협조체제와 상시 이러한 위험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1차적인 해소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 경기도에 갖춰지고 우리 균형발전기획실 쪽에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을 해서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들을 얻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불합리한 협약이 있었다고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 또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조금 전에 의원님, 국회에서는 금번 탄저균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나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확인된 내용입니까?

○ 이재준 의원 아니, 아직까지 언론상에 그것을 어느 의원이 어떤 위원회에서 논의했다라고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SOFA 개정은 사실상 벌써 10년이 넘었죠? 효순이ㆍ미선이가 얼마 전에 기일이었는데 그런 사건 이후에 SOFA 개정 협상이 있었지만 사실은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내용상. 그리고 사실상 단 하나 변경이 돼 있다면 미군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법원으로 형사소추를 할 수 있게끔 약간의 개정된 거 이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실질적인 지위변동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특히 무기에 관한 것은 우리가 거의 치외법권적 권한을 미국 측에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재래식무기가 아니고 생물화학무기고 사실상 관리ㆍ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는 우리 국민들한테 위해가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선 충분히 국제법을 들지 않더라도 이성과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임두순 위원 어쨌든 화학무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적인 북한에서도 이런 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고요. 또 이에 대응하는 우리 무기체계도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지만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근데 현재 어쨌든 이번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게 미국에서 보도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만 배달된 게 아니고 독일 이런 세계 여러 군데 배달이 됐는데 그쪽에서는 혹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금번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 이재준 의원 그거는 제가 파악한 정보는 없습니다, 아직.

○ 임두순 위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계해야 될 게 어쨌든 경기도에 이런 미군 무기체계나 미군이 거의 주둔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론 저 아래쪽에도 있어요. 아래쪽에도 있는데 포항에도 있고요. 있는데, 특히 SOFA 개정 문제는 물론 이제 국회에서 못 하는 걸,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려움이 있는 거는 분명히 누구나 인정하는 얘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자칫 이번에 메르스 사태도 유언비어인데 탄저균이랑 메르스랑 연관된 이런 내용이 있다는 뉘앙스의 유언비어가 막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경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국론분열이기 때문에.

○ 이재준 의원 그렇죠. 어쨌든 미군이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기체계를 갖고 와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탄저균이라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어 있고 생성할 수도 없는 건데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어떤 통보나 이런 것도 없이 보내놓고 나중에 감염이 되니까 그제서야 밝혀낸 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주권에 관한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서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리고 서로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극비 채널 속에서는 서로 협조와 통제가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직원의 실수로 잘못 배달됐다고 공식발표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여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떤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 이재준 의원 그렇죠. 이미 뭐 실험실 자체를 폐쇄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떤 걸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추후에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게끔 이런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정부나 미국 당국…….

○ 임두순 위원 경각심을…….

○ 이재준 의원 네, 경각심을 주고 정부도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리 권한이 사실상 거기까지지 않겠습니까?

○ 임두순 위원 네, 동의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의2 및 10조의3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15조 중 포상을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임두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두순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간단하게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입니다.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건의안 본문 중에 “오산 주민”을 “평택과 오산 주민”으로 수정하고자 함.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두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


3.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15시33분)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늘 저희 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입결산은 1,264억 1,415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14억 6,69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613억 9,725만 5,000원, 이월액은 26억 4,005만 5,000원, 집행액은 74억 2,959만 7,00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의 1,326억 9,632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1,264억 1,415만 원이며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의 수납액은 1,264억 1,415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5,581만 원, 보조금 수입이 1,261억 2,434만 8,000원, 보전수입이 3,399만 2,000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상이한 이유는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과태료 추가수납 및 DMZ 국제드로잉 비엔날레 사업비 집행잔액이 2014년 12월 등에 세입조치되어 발생하였고 보조금에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운영 지원사업 수입액을 남부청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 일괄 수납하였고 국비 교부지원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14억 6,69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613억 9,725만 원이며 이월액은 26억 4,005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4억 2,959만 7,000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8,377만 6,000원, 균형발전담당관실이 71억 8,593만 9,000원,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이 7,201만 6,000원, DMZ정책담당관실이 1,495만 6,000원, 군관협력담당관실이 7,291만 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95.7%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9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74억 2,959만 7,000원 중 예산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집행률이 80% 미만인 주요 불용액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담당관 소관 사업 중 국제화여비 1,248만 3,000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국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71억 5,900만 원은 국비교부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사실조사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983만 8,000원과 국내여비 585만 9,000원은 사업종료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건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국외업무여비 221만 7,00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DMZ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DMZ 포럼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은 431만 8,000원이며 DMZ 관련 국제회의 참가의 540만 4,000원은 국외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1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른 전화기 구입을 위해 1,080만 원을 정보통신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변경사용 현황은 각 부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함에 따라 기관공통국제화여비 중 2,100만 원을 기관공통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각 부서 국내여비가 부족함에 따라 기관공통국제화여비 중 1,400만 원을 기관공통국내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저희 실 예산이체 현황은 2014년도 10월 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획담당관실의 365열린도서관 운영 및 회의실 장비 유지관리사업 등이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이관되면서 사업비 전액을 이체하였고 2014년 1월 1일 동 규칙 개정에 따라 균형발전담당관실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이 본청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이관되면서 사업비 전액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현황은 군 대체시설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군협의 지연 등으로 DMZ 원 평화생태공원조성 사업비 20억 전액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합의각서 체결 및 예산과목 정정에 따른 집행시기 지연 등으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억 9,57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고문-고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의 시설비 4,435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4쪽 기금현황 및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저희 실 소관 기금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 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3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153억 9,730만 9,000원으로 이 중 연도 중 7억 150만 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46억 9,580만 9,000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없으며 사업별 결산서는 15쪽부터 22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5쪽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150억 659만 9,000원이며, 세출액은 147억이며 집행잔액은 3억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예산현액은 150억 원이며 내부거래 수입이 150억 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659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0억 원으로 지출액은 14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1,326억 9,632만 9,000원 중 1,264억 1,41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714억 6,690만 2,000원 중 1,613억 9,725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4,005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3%인 74억 2,95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84억 4,954만 2,000원 중 1%인 8,377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330억 1,221만 7,000원 중 4,435만 5,000원이 이월되고 5.4%인 71억 8,593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살펴보면 균형발전분야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1,600만 원 중 88%인 1,248만 3,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국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것이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245억 5,900만 원 중 29.2%인 71억 5,9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당초 14년 중 교부 예정이었던 예산이 15년도에 지연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기본업무수행여비 중 국내여비의 월별 지출상황을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12월 지출액이 1/4분기 지출액보다 130여만 원이 더 많은데 이는 연내에 지출하지 못한 여비를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국내여비의 경우 향후에는 과잉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20억 4,235만 5,000원 중 3.5%인 7,20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개최는 26.5%인 26만 5,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간담회 참여대상자의 불참에 따른 것으로 담당관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 최근 사업현황을 보면 2012년에는 1억 7,060만 원, 2013년 1억 7,560만 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3,8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감소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은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남한주민의 인식개선을 통해 통일한국과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것으로 매년 일정한 규모의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DMZ정책담당관입니다. DMZ정책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230억 9,921만 8,000원 중 25억 9,570만 원이 이월되고 1%인 1,49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DMZ 포럼 운영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중 28.8%인 431만 8,000원과 DMZ 관련 행사 국제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 1,400만 원 중 38.6%인 540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여건변화에 따라 DMZ 포럼 운영은 개최횟수를 축소하였고 DMZ 관련 행사 국제회의 참가는 출장인원을 최소화함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불용현황을 보면 DMZ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예산현액 1억 원 중 9%인 897만 7,000원, “나는 DMZ로 간다.” 팸투어 운영은 예산현액 8,000만 원 중 4.5%인 363만 9,000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DMZ정책담당관 소관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되나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합리적인 수요 예측에 따른 예산편성과 수탁민간단체에 대한 엄정한 집행관리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48억 6,357만 원 중 1.5%인 7,29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군관협력사업과 미군협력사업의 행사운영비 지출을 보면 전년보다 집행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밖에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DMZ정책담당관 소관의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군 대체시설 설치 관련 군 협의 지연 등으로 20억 원을,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군과의 협의에 따른 집행시기 지연 등으로 5억 9,57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 고문-고포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감리비 등의 비용처리를 위해 4,435만 5,00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지역균형발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4년도 지역균형발전 기타특별회계 결산을 보면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50억 원으로 150억 659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0억 원 중 2%인 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여주시 신륵사 현수교 관광콘텐츠 조성사업이 문화재 현상변경신청 심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집행되지 못한 금액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기타특별회계는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149억 867만 9,000원보다 2억 1,287만 원이 감액된 146억 9,580만 9,000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보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 72억 6,830만 9,000원, 이자수입 3억 9,749만 8,000원, 기타수입 9,113만 2,000원 등 총 77억 5,693만 9,000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7억 150만 원, 예치금 70억 5,543만 9,000원 등입니다. 최근 3년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현황을 보면 2010년 5ㆍ24 조치 이후 어려움 속에서도 개성한옥보존사업,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지원 등 몇몇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적정한 기금 조성 및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29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때 관계공무원 출석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저희 균형발전기획실도 참석을 못 했던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잠시 말씀…….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입니다. 저희 북부청은 거리가 있어서 본회의 때 개회하고 폐회할 때 2분의 1씩 참석하도록 사전에 2013년도에 의회랑 협의가 되어서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참석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고 참석대상일 때는 늘 참석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일단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번 2014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저희 상임위에 국한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결산검사 이후에 혹시 이 균형발전국에서 해당되어 있는 결산검사 항목 외에 혹시 다른 의견들이나 아니면 변화된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저희 결산검사 때 지적됐던 게 각종 위원회를 서면심의하면서 근거하지 않게 수당을 지급한 것들이 주로 많이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은 조례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서면심의가 불가피한 것은 그대로 운영하되 가능하면 다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은 없으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저희 이번에 전체 결산검사 끝나고 서면으로 저희한테 개선권고사항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면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서면심의한 거가 주로, 그것만 저희한테 요구가 되어 있어서, 권고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저희가 챙겨봤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럴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끝나고 나서 심의과정에서 누누이 매번 입이 아프게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나중에, 꼭지라고 하죠. 이 숫자가 26개 항목이 결산검사 지적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훑어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26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작년 그전에 전에 매년마다 이 숫자 10개 항목이 지적됐고 몇 개 항목이 지적됐고 하는 그 숫자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노이로제가 걸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건 거의 100건 이상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가지셔서 저희들이, 저희들 결산검사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숫자가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을 집행부와 마주 앉아서 의논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그 대안을 만들기를 바라는 뜻이 더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를 줄여드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그게 지적사항처럼 그게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숫자를 같은 맥락에 큰 제목 하에 의미가 같다고 하면 그걸 숫자가 아닌 숫자를 줄여드리고 통합하는 과정들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항목에 되어 있는 조금 아까 서면질의 말고도 우리 균형발전국에서도 여기에 개선권고사항에 되어 있는 항목을 다 보셨어야 합니다. 그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부서도 다 똑같은 단계로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을 하는 거나 예산편성에서 집행하는 과정들, 기금을 쓰는 과정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순환보직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 논의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이것 하나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이 결산검사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해당사항, 비슷한 사안들을 다 꼼꼼하게 면밀히 보셔서 지적된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너무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공통적인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각 실국별로 분류된 개선권고사항에 더 집중하는 사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공통적인 개선권고사항도 저희가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다시 상임위 끝나고 나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여기 부서를 저희 10명이서 한 달 동안, 도청 관련되어서는 보름이죠. 북부청에 한정되어서는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 10명의 결산위원들이 이걸 다 볼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위원님들, 128명의 의원님들이 결산검사를 다 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하게 공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질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지용 위원님.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교류협력기금으로 개성한옥사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매년 금액은 틀리게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금으로 한옥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금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용도까지도 확대를 하고 기금의 의무적립에 대한 부분도 확대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저희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일단 북한하고 협의가 된 것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의도하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개성한옥보존사업은 저희가 2012년부터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2016년까지 계획이 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지금 주로 스포츠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 중에 5ㆍ24 조치의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실무부서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개성한옥보존사업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일몰사업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이게 당초에 북한하고 협의한 게 2016년도 사업이고 사업량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협의가 됐던 게 그 계획이 2016년까지입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사업인지 일몰사업인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2016년도면 사업이 다 끝납니다.

○ 최지용 위원 일몰사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지용 위원 나중에 훼손이 된다든지 하면 보존사업에 대해서 보수비라든지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지금 현재는 그 사항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 된 상황이고요. 전체 한옥 개보수라든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의 공동 학술회의라든가 학술조사, 개보수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이 사업들이 진행돼 있고 한번 보존한 것들이 다음에 추후에 몇 년 지나서 다시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사실은 이게 5ㆍ24 조치가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5ㆍ24 조치가 지금 발효 중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게 무효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최지용 위원 무효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우리 정부에서 일단은…….

○ 최지용 위원 때때로 변덕스럽게 어떤 이슈화될 때마다 무효화 한다. 지금 계속 유효한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5ㆍ24 조치가 계속 발효 중인 상황이고요.

○ 최지용 위원 해제는 안 됐고 북한에서 그러면 남북한이 필요할 때마다 중단하겠다, 무효화 하겠다 그러면 메아리로서 그냥 끝나는 이야기인지 정부로서 어떤 다른 조치가 지속적으로 예측되면서 중단인지 유효인지 딱 부러지게 하는 건 없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5ㆍ24 조치가 지금 유효합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런데 북부균형발전에 일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개성한옥보존사업이 북부균형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일단은 개성이 분단 전에 우리 경기권역이고 한민족 공동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게 남북 주민에 대한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문화재가 소실이 되기 때문에…….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부균형발전에 도움은 되는 바가 없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교류업무가 우리…….

○ 최지용 위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아니, 그러니까 좀 크게 보시면 통일업무라든가 남북교류업무가 지금 당장 우리 지역에 어떤…….

○ 최지용 위원 통일업무는 경기북부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당장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만이 아니고 함께, 교류업무 자체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대담론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성한옥보존사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한테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자료 18페이지에 보면요. 실장님! 우리나라 전체 이탈주민 수가 몇 명 정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북한이탈주민이요? 2만 8,000명.

○ 임두순 위원 그중에 경기도에는 몇 명…….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경기도에 7,800명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떻게 보면 비율로 보면 제일 많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한 25.8% 정도 됩니다.

○ 임두순 위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관련 최근 사업현황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교실에 1,200만 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인식개선 강화라고 해서 북한이탈주민 결연사업 2,600만 원 해 가지고 3,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검토보고 자료를 참조를 해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관련 최근 사업현황 보면 2012년도에는 1억 7,060만 원이고, 검토보고 자료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1억 7,560만 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3,8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이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25%∼30%가량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수의 이탈주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식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이질성을, 그러니까 동질성 회복이죠, 동질성 회복. 이런 유의 사업인데 취업이나 아니면 지역협의체 운영 이런 데 지출하는 비용보다 어떻게 보면 서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인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관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당장 지금 생각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경기도가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일시대를 바라본다고 그러면 민족 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이런 유의 사업은 오히려 더 확대가 되어야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실장님 생각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일반회계 예산하고, 저희가 기금사업의 용도를 확대하면서 탈북주민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기금으로 1억 5,000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굿모닝 경기통일 한마당 1억을 했고요. 남북한…….

○ 임두순 위원 다른 사업에서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기금에서.

○ 임두순 위원 기금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일반회계 예산은 사업규모가 줄었지만 저희가 남북교류기금 협력기금으로 해서 1억 5,000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보면 줄은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탈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는 데 꼭 필요한 지역사회 소통이라든가 인식개선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초창기에는 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신기하게, 좀 오래 전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바라보다가 요즘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보다도 더 안 좋은 인식으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섭다거나 아니면……. 이런 유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많단 말이에요. 사업내용의 전체적인 규모는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 보면 줄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대폭 는 건 아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임두순 위원 많이 늘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아니, 재원이 바뀌어서 기금을 하기 때문에 기금사업은 약간 더 유연성이 있어서 내년도는 기금을 활용해서 말씀주신 그러한 쪽에 중점을 두고 더 사업을 확대하고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쨌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질성 회복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인식이 많이 나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업을 확대를 해서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동질성 회복에 대한 문제는 더 강화를 해야지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아이디어나 좋은 제안내용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DMZ정책담당관 쪽에 보면 수입하고 지출 면에 있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25억 정도 이렇게, 25억 9,570만 원이 이월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보면 DMZ 포럼 운영은 71.2%를 했고 DMZ 관련 국제회의 참가는 국외업무여비 해서 61.4%인데 이게 2014년도에 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처음에 세웠을 때 적당하게 세운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사업을 하다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되셨지만 저희가 이월되는 거라든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는 특히 DMZ 업무는 군하고 협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안 되면 이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집행잔액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요. 말씀하신 포럼 운영은 저희가 개최 횟수를 종전에 5회로 예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횟수를 좀 줄였고 출장인원도 좀 줄이는 바람에 아마 집행잔액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포럼을 5회에서 4회로 줄이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줄인 건가요, 아니면 사정상 줄였던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 당시,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있어 갖고 전체적인 사업들이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못 된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때 당시?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상반기에 운영을 못 했어 갖고요. 이렇게 축소된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DMZ생태체험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91%하고 집행률을 보면 95%인데 95%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90%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행률에 있어서, 다른 거는 100% 이렇게 가고 90% 이상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계획 세울 때 근접하게 세워서 치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이렇게 71%, 61% 이런 결과가 나오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사실 세월호하고 우리 DMZ 쪽 사업하고는 전연 연관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다른 것은 사업을 90%, 100%씩 다 했으면서 이 부분만 이렇게 미미하게 했다면 좀 태만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일단 작년에는 약간 그런 상황적인 변수가 있었지만 저희가 당초에 예산 심의해 주신 그런 취지에 맞게 앞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보면 군관협력담당관에서도 한미협력사업 이런 거는 90%도 안 돼요, 89%. 이런 것도 군관협력담당하고는 핑계를 세월호를 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 태만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작년에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세월호하고 관련이 없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그런 축제행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자제가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 박재순 위원 네, 실장님 올해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럼 메르스 핑계대실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지금 현실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저희 각종 행사가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만 하반기에 상반기에 의도했던 사업들이 진행이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산을 세워서 안 쓸 거를 억지로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썼으면 효과를 제대로 돼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결국은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알뜰하게 모아서 차기에 그 돈을 넘겨서 더 알뜰하게 쓴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실장님께서 그때그때 판단을 중요시해 주셔야지 밑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따라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됐든 또 메르스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의 남북교류협력 아까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기타수입이라는 게 지금 무엇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이자수입이고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는데 사실은 몇 년 동안 전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립된 거에 대한 이자수입이 기타수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옆에 있는데 이자수입 말고 또 기타수입이라는 게, 그것도 이자수입이라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사업을 저희가 얼마 예산을 예정하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는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다시 수입으로 잡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개성보존사업이라든가 남북한교류협력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덜 집행되면 다시 그걸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 박재순 위원 조금씩 조금씩 그 해에, 당해연도에 남았던 돈이 모아져 있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 박재순 위원 잔액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일반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로 갔던 사업이 저희가 결산하고 남은 돈이 들어오면 그걸 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남북교류사업에 작년 2014년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 7억 정도를 투자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한옥보존사업하고,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죠.

북한에 지금 결핵환자가 어느 정도 상존해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자료는 있는데 잠깐만요, 위원님.

(균형발전기획실장, 자료 확인 중)

저희가 추진하는 다제내성은 내성이 강해서 일반결핵하고 다르기 때문에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WHO에서 발표한 게 총 결핵환자가 북한에 9만 9,399명 그러니까 인구 10만 당 발생이 409명으로 저희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 비해서 한 4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결핵환자들에게 치유된,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지금 지원한 게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1인당 치료비가 한 500만 원, 2년간.

○ 박재순 위원 인원 당?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1인 치료비가 500만 원 소요되고 있고요.

○ 박재순 위원 네, 그래서 결핵, 지금 한옥하고 이게 7억이 함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서 보신다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작년에 북한 다제내성 결핵 지원사업으로 5억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 박재순 위원 5억 해 주고? 그러면 남북교류 통일정책 지원에 관한 것 빼고 개성, 그럼 2억 정도를 한옥에 했다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한옥에 1억 5,900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 해서 4,400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사업이 굉장히…….

○ 박재순 위원 한옥에 관해서 1억 5,900을 했으면 그럼 한 채 하나요, 아니면 두 채를 하나요? 이 정도 돈 가지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16개 동. 아, 어떤 거를 말씀…….

○ 박재순 위원 한옥에 보수공사를 해 줄 것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16개 동을 지금 저희들이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16개 동을 해 줬다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사실 문화재 보호차원에서도 많은 그런 가치가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옥의 보존사업이 잘 되기를 또 바라고 있고요. 결핵사업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에 나환자촌의 전염성에 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위원님. 나환자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박재순 위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나환자에 관해서, 한센병이죠. 거기에 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나환자가 많이 완치가 됐지만 북한에는 아마 열악한 환경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나환자가 많을 거라고 의사선생님들께서도 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도 중요하지만 피부병인 나환자 질환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면 많은 효과를 보고 또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전염성이 강한 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쪽에 또 접촉을 하셔서 같이 좀 공유하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해 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저희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환자에 관해서 그쪽에 연계된 분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봐서, 사실 약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결핵 약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듯이 사실 비싸지 않으니까 나환자, 결핵 이 두 부분에. 결핵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꾸준히 해 줬으면 좋겠고 나환자 쪽에 좀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박재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우리가 접경지역 지원사업에서요. 지자체 자본보조.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71억 5,9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균형발전기획실장, 자료 확인 중)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접경지역 전체 245억 9,000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한 36개 사업이 됩니다. 36개 사업 중에서 이게 특별히 부진했던 이유는 국비가 일부 교부가 덜 됐습니다. 71억 5,900이 교부가 2014년도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집행잔액으로, 일단 예산현액은 잡혀 있으나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전체 금액 국비입니까? 국비보조금입니까, 그럼?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국비사업입니다. 지특사업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는 투입이 안 되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도비는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를 받으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나득수 위원 우리 균형발전실은 위원회 서면심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거만 지적사항으로 올라왔어요. 그 외에 기타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받은 지적사항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실무적으로 받은 사업은 있었고요.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의 공식적인 검사 그래서 보고서 채택하면서 전체 지적사항을 통보하는데 거기에 저희 실 소관으로는 위원회를 서면심의 개최하고 위원의 수당을 지급했다라든가 이런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 실에 특별히 개선권고사항이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결산검사에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들도 정보를 공유해야 되니까 혹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받은 지적사항들이 있으면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다 우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몰할 사업이 없는데 그래도 새로운 신규사업을 위해서라도 한 5%라든지 이 정도는 좀 정리를 해 주고, 신규 하시고 싶은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사업을 좀 넣는다고 하면 좀 더 부서의 업무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희 사업이 대체로 보면 전년도 기준 사업편성이 되고 또 예산도 전년도 기준으로 실링을 주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운 사업 발굴하면 말씀하신 대로 일몰사업을 통해서 털어내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일몰사업하는, 털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든가 자치단체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경직화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일몰로 흔들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일몰로 빠져나가고 이런 구조가 안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물론.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여기 기금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기금사업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적게 하고 그리고 기금에서 어쨌든 일반회계로 빌려줘서 들어오는 수입도 옛날같이 금융 이자율이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금사업을 기금 관련 조례를 지금 정부에서, 지난번 같은 경우 보면 남북청소년축구인가 이런 것도 지원이 사실 조례에 막혀서 못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기금 조례를 대상 폭을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것이 사실 기금설치의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군관협력담당관이나 균형발전실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신규사업을 사실 일반예산 갖고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기금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넓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기금의 용도 확대를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통일교육이라든가 탈북자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개성공단에 대한 물류, 개성공단에서 나온 제품에 대한 전시라든가 조금 범위를 확대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기금이 소진될 수가 있으니까 전년도 사용한 만큼 다음연도에 적립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 기금은 다른 구조하고 달라서 앞으로 저희 용도를 확대해서 쓸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충분하게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실은 무한정 쓸 수는 없고 이 조례에 담겨진 뜻에 맞게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여기다 담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서 내년도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교류협력이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내지는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 지금 어떤 냉각, 대치국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도민 또 우리 도의회를 저기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재준 위원님이 제가 질의가 남았는데 갑자기 마무리발언처럼 하셔 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 울컥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사실은 저희 누구보다도 북부에 관련된 균형발전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는 최 실장님이 계셔서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지난 14년도에 대대적으로 됐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행정을 보면서 14년도가 아주 다사다난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선거도 있었고 세월호가 초반에 있었고 또 경제가 약간 안정이 될 때에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판교 환풍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사가 바뀌시고 추구하는 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공무원분들이 제일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작년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조직이 바뀌고 그리고 담당하고 있던 부서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지난 것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사실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담기려고 하면 담당자들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저희도 조직개편이 작년에도 됐었고 그러다 보니 초반에, 한 전반기에는 조직개편이 될 거라는 생각 안에 사업이 제대로 계획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그리고 연정을 통해서 아니면 지사가 바뀌고 여러 사건들이 터지면서 사실은 예산 불용액이 다른 해보다 더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부족해서 지금 기존사업들도 축소하자라는 제안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기준이 그냥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그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할 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냐고 얘기를 했더니 예산실에서 2,000만 원, 5,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것은 그냥 불용처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짜지 않고 그냥 그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뜻도 담겨져 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규모가 5억짜리건 50억짜리도 그 기준에 해당이 되고 1억짜리, 5,000만 원짜리도 그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사업규모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분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인계가 면밀히 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됐던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북부에 관련된 예산도. 그리고 담당자가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명시이월할 수 있고 사고이월할 수 있고 잔액을 반납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서 추가경정에 저희가 담을 수 있는데 그걸 반환하지 않아서 12월 연말까지 가서 결국에는 불용처리하는 경우들이 다반사로 있으니 그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책임 있는 예산편성과 예산계획,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경기도는 특이성이 있어서 31개 시군에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끝까지 집행돼서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 예산은 반환받고 잔액처리를 면밀히 할 수 있어서 사업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캠프그리브스 지금 활용을 잘하고 계시죠? 연간 얼마, 몇 명쯤 지금 오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캠프그리브스……. 참 지금 같은 이런 메르스 사태나 작년같이 이렇게 세월호가 있으면서 각종 집합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면서 어려움은 있는데요. 2014년도에 9,700명 이용을 한 통계가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몇 명 단위로 이렇게 예약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대개 단체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단체로 예약을 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조금 안 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군과의 협력이 잘 안 돼서. 어떤 내용이죠, 그거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저희 캠프그리브스 내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다 활용할 수가 없고 일정 부분 군이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캠프그리브스 안에 사실은 체험관밖에 쓸 수가 없어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협의가 안 돼서 그러기 때문에 체험관이 훨씬 더 이용에 있어서 시너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건 앞으로 계속해 나간다는 말씀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데 실장님께서 인간사 회자정리라고 했는데 떠나시게 되더라도 실장님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기를 우리 동료 위원들과 함께 바라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봉순 실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요. 아마 저희 기획재정위 발언대에 서시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공직생활 거의 40년 되셨죠? 우리 도민들께 한 말씀 좀 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속기는 잠시 좀…….

(16시34분 기록중지)

(16시38분 기록계속)

○ 위원장대리 임병택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감사관 등 소관 기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온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예방과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장동일

최지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DMZ정책담당관 이길재비상기획관 심경섭

군관협력담당관 박태영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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