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29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
- 5.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8.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
- 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
- 11.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
- 18.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 21.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
- 23. 경기도의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안
- 24.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 25. 전철1호선(양주역~소요산역)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 26.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 27.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인ㆍ면허 업무 및 재정ㆍ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
- 28.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3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
- 4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1.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조례안
- 42.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
- 44.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 45.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46.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7.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8.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9.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0.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권영천ㆍ김미리ㆍ최종환ㆍ김광철ㆍ김영환ㆍ민병숙 의원)
- ○ 신상발언(이재준 의원)
-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2.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송영만ㆍ박광서ㆍ민경선ㆍ김종석ㆍ한길룡ㆍ박용수ㆍ윤영창ㆍ이재석ㆍ최재백ㆍ김지환ㆍ권영천ㆍ고오환ㆍ곽미숙ㆍ권미나ㆍ김길섭ㆍ김동규ㆍ김승남ㆍ김시용ㆍ김윤진ㆍ김의범ㆍ김정영ㆍ김철인ㆍ민병숙ㆍ박순자ㆍ박재순ㆍ박형덕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대식ㆍ이순희ㆍ이승철ㆍ이영희ㆍ이정훈ㆍ이태호ㆍ이현호ㆍ임두순ㆍ장동길ㆍ조재욱ㆍ조창희ㆍ지미연ㆍ천동현ㆍ최지용ㆍ최호ㆍ홍범표ㆍ홍석우 의원 발의)
- 3.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송영만ㆍ박광서ㆍ민경선ㆍ김종석ㆍ한길룡ㆍ박용수ㆍ윤영창ㆍ이재석ㆍ권영천ㆍ고오환ㆍ곽미숙ㆍ권미나ㆍ김길섭ㆍ김승남ㆍ김시용ㆍ김의범ㆍ김정영ㆍ김철인ㆍ민병숙ㆍ박순자ㆍ박형덕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대식ㆍ이승철ㆍ이정훈ㆍ이태호ㆍ장동길ㆍ조재욱ㆍ조창희ㆍ천동현ㆍ최호ㆍ한이석ㆍ홍범표ㆍ홍석우 의원 발의)
- 4.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김달수ㆍ송낙영ㆍ오완석ㆍ박근철ㆍ안승남ㆍ안혜영ㆍ김유임ㆍ김경자ㆍ조광주ㆍ염종현ㆍ김종석ㆍ원미정ㆍ박순자ㆍ박옥분 의원 발의)
- 5.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이재준ㆍ김주성ㆍ김경자ㆍ장동일ㆍ박근철ㆍ김준연ㆍ김호겸ㆍ임두순ㆍ배수문 의원 발의)
- 6.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주성ㆍ박승원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성태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광성ㆍ김치백ㆍ박옥분ㆍ김원기ㆍ양근서ㆍ김지환ㆍ송영만ㆍ염종현ㆍ이상희ㆍ서진웅ㆍ문경희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진경ㆍ고윤석ㆍ김도헌ㆍ임병택ㆍ안혜영ㆍ안승남ㆍ오세영ㆍ송한준 의원 발의)
- 7.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임두순ㆍ임병택ㆍ나득수ㆍ최지용ㆍ권영천ㆍ김동규ㆍ박재순ㆍ남경순ㆍ이순희ㆍ명상욱ㆍ김광철ㆍ배수문ㆍ이재준ㆍ장동일ㆍ김호겸ㆍ김길섭ㆍ원욱희ㆍ지미연ㆍ김규창ㆍ한길룡ㆍ이재석ㆍ이영희ㆍ박광서ㆍ조재욱ㆍ김승남 의원 발의)
- 8.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이승철 의원 대표발의)(이승철ㆍ원욱희ㆍ김길섭ㆍ이동화ㆍ김시용ㆍ권미나ㆍ홍범표ㆍ지미연ㆍ곽미숙ㆍ홍석우ㆍ임두순ㆍ이태호ㆍ윤태길ㆍ민병숙ㆍ박광서ㆍ김승남ㆍ최호ㆍ천동현 의원 발의)
- 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경제과학기술위원장 제안)
- 11.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김시용ㆍ송낙영ㆍ나득수ㆍ고윤석ㆍ서영석ㆍ안혜영ㆍ송순택ㆍ류재구ㆍ진용복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호겸ㆍ서진웅ㆍ김치백ㆍ김준연ㆍ최재백ㆍ염종현ㆍ김종석ㆍ조재훈ㆍ서형열ㆍ안승남ㆍ최춘식ㆍ홍범표ㆍ윤재우ㆍ김달수ㆍ민병숙 의원 발의)
- 12.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김영협ㆍ박창순ㆍ고윤석ㆍ민병숙ㆍ윤재우ㆍ김시용ㆍ김준연ㆍ서형열ㆍ김상돈ㆍ박용수ㆍ윤영창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치백ㆍ김보라ㆍ안승남ㆍ이필구ㆍ박옥분ㆍ김미리ㆍ문경희ㆍ조승현 의원 발의)
- 13.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이동화ㆍ천동현 의원 발의)
- 15.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조창희ㆍ한이석ㆍ박윤영ㆍ원대식ㆍ송순택ㆍ염동식ㆍ김현삼ㆍ조재훈ㆍ박재순ㆍ이동화ㆍ윤태길ㆍ지미연ㆍ이영희ㆍ명상욱ㆍ김윤진ㆍ김동규ㆍ조재욱ㆍ김철인ㆍ이정훈ㆍ권미나ㆍ이순희ㆍ홍범표ㆍ천동현ㆍ오구환ㆍ장동길ㆍ김정영ㆍ김승남ㆍ이현호ㆍ민병숙ㆍ고오환ㆍ박광서ㆍ임두순ㆍ김규창ㆍ권영천ㆍ김광철ㆍ남경순ㆍ김길섭ㆍ최지용ㆍ최호 의원 발의)
- 16.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박순자ㆍ김의범ㆍ이정애ㆍ김경자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윤화섭ㆍ김광성ㆍ조승현ㆍ이태호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 17.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조승현ㆍ박순자ㆍ박근철ㆍ김광성ㆍ김지환ㆍ오완석ㆍ김준현ㆍ김보라ㆍ김경자ㆍ최종환ㆍ이재준ㆍ이효경ㆍ안승남ㆍ조광주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준연ㆍ배수문ㆍ김주성ㆍ박옥분ㆍ박승원ㆍ천영미ㆍ김치백ㆍ이승철ㆍ류재구ㆍ김호겸ㆍ김성태ㆍ윤재우ㆍ박창순ㆍ김유임ㆍ문경희ㆍ박용수ㆍ김진경ㆍ김미리ㆍ김달수ㆍ김승남ㆍ이정애ㆍ김의범ㆍ남종섭 의원 발의)
- 18.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이정애ㆍ박순자ㆍ김의범ㆍ김경자ㆍ박근철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윤화섭ㆍ김광성ㆍ조승현ㆍ이태호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 19.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대표발의)(김광성ㆍ이정애ㆍ김의범ㆍ박순자ㆍ김경자ㆍ박근철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윤화섭ㆍ조승현ㆍ이태호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 20.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김의범 의원 대표발의)(김의범ㆍ박근철ㆍ박순자ㆍ이정애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윤화섭ㆍ김광성ㆍ조승현ㆍ이태호ㆍ김경자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 21.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호 의원 대표발의)(이태호ㆍ박순자ㆍ이정애ㆍ김의범ㆍ김경자ㆍ박근철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김광성ㆍ조승현ㆍ진용복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 22.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최종환ㆍ서진웅ㆍ김주성ㆍ문경희ㆍ박승원ㆍ천영미ㆍ지미연ㆍ이영희ㆍ명상욱ㆍ조승현ㆍ이정애ㆍ김광성ㆍ남종섭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치백ㆍ임병택ㆍ서형열ㆍ김달수ㆍ윤재우ㆍ윤화섭ㆍ조광희ㆍ조재훈ㆍ박옥분 의원 발의)
- 23. 경기도의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24.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윤광신ㆍ이재석ㆍ박용수ㆍ김종석ㆍ한길룡ㆍ최재백ㆍ김주성ㆍ김치백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주ㆍ조광희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유임ㆍ나득수ㆍ조승현ㆍ김보라ㆍ최종환ㆍ박근철ㆍ박동현ㆍ류재구ㆍ오완석ㆍ송순택ㆍ송한준ㆍ안혜영 의원 발의)
- 25. 전철1호선(양주역~소요산역)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이동화ㆍ김준현ㆍ서영석ㆍ김영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안승남ㆍ조광주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염동식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최호 의원 발의)
- 26.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종석ㆍ민경선ㆍ고윤석ㆍ김광성ㆍ김도헌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원기ㆍ김주성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진경ㆍ김치백ㆍ김호겸ㆍ남종섭ㆍ문경희ㆍ박근철ㆍ박승원ㆍ박옥분ㆍ박창순ㆍ서영석ㆍ서진웅ㆍ서형열ㆍ안승남ㆍ양근서ㆍ염종현ㆍ오세영ㆍ윤재우ㆍ이상희ㆍ이재준ㆍ이필구ㆍ임채호ㆍ장전형ㆍ조광희ㆍ진용복ㆍ최종환 의원 발의)
- 27.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인ㆍ면허 업무 및 재정ㆍ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 28.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박용수ㆍ김지환ㆍ윤영창ㆍ윤광신ㆍ권영천ㆍ이재석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고오환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 의원 발의)
- 2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용수ㆍ김지환ㆍ이재석ㆍ한길룡ㆍ윤광신ㆍ권영천ㆍ윤영창ㆍ김종석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태호ㆍ김승남ㆍ김철인ㆍ권미나ㆍ이순희ㆍ한이석ㆍ조창희ㆍ조재욱ㆍ장동길ㆍ김정영ㆍ오구환ㆍ민병숙ㆍ홍석우ㆍ김규창ㆍ김시용ㆍ김길섭ㆍ박순자ㆍ임두순ㆍ안승남ㆍ김윤진 의원 발의)
- 30.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윤은숙ㆍ김규창ㆍ오세영ㆍ임채호ㆍ조남혁ㆍ안승남ㆍ김길섭ㆍ김의범ㆍ송낙영ㆍ곽미숙ㆍ김보라ㆍ이동화ㆍ홍범표ㆍ박광서ㆍ한길룡ㆍ권영천ㆍ박재순ㆍ이순희ㆍ김정영 의원 발의)
- 31.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박동현ㆍ조남혁ㆍ임채호ㆍ오세영ㆍ이재준ㆍ민경선ㆍ김현삼ㆍ송영만ㆍ장현국ㆍ김종석ㆍ김미리ㆍ진용복ㆍ이상희ㆍ박재순ㆍ김호겸 의원 발의)
- 33.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양근서ㆍ임채호ㆍ박동현ㆍ염종현ㆍ천동현ㆍ김달수ㆍ진용복ㆍ이효경ㆍ배수문ㆍ안혜영ㆍ서형열ㆍ조광주ㆍ이준희ㆍ김상돈ㆍ나득수ㆍ이재준ㆍ최호ㆍ한이석 의원 발의)
- 3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광철ㆍ정대운ㆍ남경순ㆍ박옥분ㆍ조광희ㆍ김미리ㆍ권미나ㆍ이상희ㆍ류재구ㆍ남종섭ㆍ김승남ㆍ김의범ㆍ김준연ㆍ이재준ㆍ최호ㆍ명상욱ㆍ오완석ㆍ김정영 의원 발의)
- 35.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6.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윤태길ㆍ남경순ㆍ민병숙ㆍ김정영ㆍ김승남ㆍ박순자ㆍ지미연ㆍ명상욱ㆍ임두순ㆍ곽미숙ㆍ홍석우ㆍ김규창ㆍ권미나ㆍ방성환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최호ㆍ원욱희ㆍ홍범표ㆍ천동현ㆍ서진웅ㆍ김성태ㆍ김치백ㆍ문경희ㆍ이영희ㆍ김윤진ㆍ김길섭ㆍ고오환ㆍ최종환 의원 발의)
- 38.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9.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1.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배수문ㆍ김진경ㆍ박용수ㆍ조남혁ㆍ서진웅ㆍ김준현ㆍ조광희ㆍ오완석ㆍ박창순ㆍ서형열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달수ㆍ나득수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상돈ㆍ진용복ㆍ정대운ㆍ안승남ㆍ민경선ㆍ류재구ㆍ박동현ㆍ염종현ㆍ장현국ㆍ박근철ㆍ오세영 의원 발의)
- 42.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3.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민병숙ㆍ윤재우ㆍ김영협ㆍ홍범표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성태ㆍ최종환ㆍ김동규ㆍ권미나ㆍ정대운ㆍ원미정ㆍ조승현ㆍ남종섭ㆍ이정훈ㆍ김현삼ㆍ이재준ㆍ박근철ㆍ윤화섭ㆍ진용복ㆍ김경자ㆍ안승남ㆍ김준현ㆍ송영만ㆍ김달수ㆍ이효경ㆍ김시용ㆍ고윤석ㆍ박창순 의원 발의)
- 44.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이승철ㆍ홍범표ㆍ김영협ㆍ고윤석ㆍ윤재우ㆍ원욱희ㆍ조창희ㆍ조재훈ㆍ한이석ㆍ김준연ㆍ안혜영ㆍ박근철ㆍ남경순ㆍ민경선 의원 발의)
- 45.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46.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47.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48.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49.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0.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남경필 도지사는 오전 10시에 평택에서 개최되는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양당 대표의원과 협의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와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은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13주년 되는 날입니다. 연평해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영토인 NLL을 지키다 산화한 여섯 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사흘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조기 추경을 실시할 것을 수차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추경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6월까지 추경편성이 어렵다고 해 놓고 얼마 전에 의회와 협의도 없이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지만 예비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집행부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128분의 의원님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를 도정의 한 축으로 보는 것인지 작금의 모습에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추경이라는 입장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임시회 회기를 큰 틀에서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권영천ㆍ김미리ㆍ최종환ㆍ김광철ㆍ김영환ㆍ민병숙 의원)
(10시12분)
○ 의장 강득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권영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와 계신 하이디스 이상목 위원장님과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여러분! 상하이차로 경영권을 넘겼던 쌍용자동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이천”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디스 테크놀로지는 현대전자가 부도처리된 이후 2002년 중국의 BOE그룹과 2008년 대만의 E-Ink사에 연이어 매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10년 전 1,700여 명이 넘었던 노동자의 수는 수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2014년 3월 기준 380여 명이 채 되지 않는 인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1월 BOE그룹은 하이디스 이천공장의 폐쇄방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남은 380여 명에 대하여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이디스 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해 본 의원은 해외자본의 부당한 기술 유출과 정부 규제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조사 결과 BOE그룹은 4,000여 건의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다음 매각사인 E-Ink는 자신들의 주주총회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생산을 포기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특허권 대여에 집중하겠다.”는 사업전략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1,877억 원에 달하던 매출액이 2014년 3분기 기준 5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디스의 기술료 수입은 2014년 무려 1,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진실은 특허권의 매각이 아예 불가능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 또한 하이디스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2008년 BOE사와 노조의 합의서에 있습니다. BOE사는 이 합의서의 폐기를 요구했다가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를 없애겠다며 정리해고와 공장폐쇄를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하이디스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이디스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대만 원정투쟁을 갔던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강제추방을 당하고 심지어 지난 5월 11일에 노조 간부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허권에 대한 의도적인 저평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분명한 지적. 둘째, 특허권 저평가에 따른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셋째, 2008년 BOE사와 노조가 합의한 노사합의안에 대해 존중할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권고. 넷째, 하이디스 사태 관련 해고노동자와 유가족에 대한 경기도의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국가적으로도 치욕스러운 이번 하이디스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해고노동자들에게만 참고 견디라며 그들만의 아픔으로 남겨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저의 바람과 경기도민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ㆍ이기우 통합부지사님, 제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천의료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모든 일들이 고인의 뜻대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경기도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권영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미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특정 단체의 목소리에 밀려 각 학교의 교육권과 수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메르스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라는 단체는 왜곡된 사실과 좌편향적 내용이 담겨있어 청소년들이 읽기 부적절하다며 12권의 도서에 대해 추천도서 취소와 폐기를 주장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보수단체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객관적 검증 없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고 해당 도서를 읽은 학생들을 지도하며 추천도서 선정기준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부 학교의 도서관에서는 해당 도서들을 제적ㆍ폐기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도서들을 수서한 담당자에게 책임이 전가됨은 물론 경기디지털센터 추천목록에서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출판계와 사서들은 새로운 형태의 도서검열이라며 교육청의 조치에 강력하게 항의 반발하였고 결국 교육청은 공문시행 한 달여 만에 기존 공문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공신력 있는 각 기관의 추천도서 등을 바탕으로 사서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수서를 하고 독후지도를 해 왔으나 한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부응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회복하기 힘든 침해를 받았고 향후 자율적 수서권과 교육권의 상당한 위축이 예상되어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며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추어야 할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인 시각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염려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이런 일련의 사태는 잘못된 업무 분장과 부서 간 소통 부족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교육과 도서관 운영의 일원화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문예교육과와 도서관을 담당하는 도서관팀의 통합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이번 Story K 사태처럼 원칙 없고 성급한 행정 처리로 학생들의 선택권과 일선 현장의 업무 자율권이 침해받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는 등의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의 정비와 명확하고 신중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메르스 확산 우려로 인한 학교들의 휴업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교육공무직 차별에 대해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메르스 발병 사태에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재해 등의 긴급한 사항에 근거하여 임시휴업을 하게 하였습니다. 휴업이 결정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및 교직원의 복무에 대해 별도로 지침을 내리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메르스와 관련하여 받은 자료들에는 교육공무직 즉, 학교교육공무직에 대한 복무지침이나 안내에 대한 공문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통로로 전하여 들은 바에 의하면 도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원 복무처리에 대한 전달은 메시지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 휴가 처리로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라는 등 우왕좌왕하였다고 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번 휴업 중에 교육공무직원이 사용한 복무는 단체협약에 의한 재량휴업일 유급휴가일 사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임시휴업은 매 학년 초 결정되는 학교장 재량휴업일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휴업인데 어째서 재난상황에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복무지침은 내려지지 않은 것인지, 규정 하나 없어 이 기간 동안 비정규직들에게는 급여성을 가진 제 휴가가 사용되도록 방치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지도는 교원들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등으로 불가피하게 등교하는 경우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이 돌봄교실 및 도서관 개방을 권장하여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에게 일임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러한 처리는 학생들과 비정규직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분이었습니다. 심지어 휴업 중인 학교의 교실 등의 소독을 비정규직들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공무직원들 사이에서는 비정규직은 전염병도 피해가는 철인들이라고 자조 섞인 농담들이 오가기도 합니다.
학교에는 학생, 교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 지칭하는 교육공무직원이 학교 내 같은 공간에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들은 메르스 같은 재난ㆍ재해의 비상상황에서도 관리ㆍ보호받지 못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보이지 않는 투명인력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남경필 도지사님. 메르스 확진자였던 구급차 운송요원과 전산직원은 대형병원의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염의심자 명단에서 누락되어 메르스를 확산시키게 된 이유는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정규직들에게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호장구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조차 비정규 국민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들에게도 주권이 있으며 인권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보호받고 대우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향후 재난ㆍ재해 상황에서 다시는 이런 비합리적이며 슬픈 상황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며,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도민의 안전에 있어 비정규직이라서 홀대받지 않는 훌륭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미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메르스 전쟁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싸우고 있는 의료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의 인사드립니다.
파주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종환입니다. 지난 6월 22일 메르스 청정지역에 파주의 유일한 종합병원 파주의료원은 입원환자 141명을 인근 도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실 51실을 통째로 비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외래진료와 장례식장은 폐쇄되었습니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견된 구리시 한 재활병원이 폐쇄됨에 따라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110명의 환자 중 51명을 파주의료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긴급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상태는 어떠한지, 왜 파주로 와야만 하는지, 파주의료원은 수용능력이 있는지, 파주시민들의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공신력 있는 발표와 정보공개는 없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만든 즉각대응팀에서 전권을 쥐고 파주시와 협의도 없이 예고도 없이 내린 전격적 결정,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파주의료원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입원환자들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응급환자들은 인근 도시 종합병원으로 원정진료를 가야 하는 고통을 강요받았습니다. 시민들은 경악했고 민심은 출렁이고 요동쳤습니다. 거리와 골목은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고 삽시간에 SNS는 메르스 청정지역 파주가 뚫렸다는 시민의 항의와 원망이 점령했습니다. 소비심리는 얼어붙고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상황 발생 일주일째. 아직 확진환자는 나오지 않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서서히 냉정을 되찾아 가고 있으나 여전히 정보공개는 한 박자 늦고 시민들의 충격 여진은 계속되고 지역경제는 깜깜하지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응 매뉴얼은 낮잠 잔 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파주에서 고양시내 병원으로 강제이송된 중증 환자들의 고통분담에 보답은 못해 줄망정 구급차 운송료 8만 원마저 부담시켰다고 시민들이 성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일주일째 반 구금상태로 영안실 빈소에서 쪽잠을 자며 사투를 벌이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인력 지원은커녕 휴지 하나, 생수 한 병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구리시에서 옮겨온 거동이 불편한 보호관찰 환자들은 간병인도 없이 24시간 나홀로 병실에 격리된 채 외로움에 지치고 생리현상 해결에 괴로워하고 있어도 당국의 대책은 공허합니다.
이처럼 관료적이고 무책임한 보건당국의 태도는 이른바 “아몰랑”에 다름 아닙니다. 파주시민도, 내몰린 환자도, 의료진도 당국의 “아몰랑”에 각자도생해야 합니까? 보건당국은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파주의료원을 조기 정상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그 한계가 드러난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파주시민, 구리시민 그리고 도민 여러분! 다 함께 메르스를 이겨냅시다.
정부는 인근 주민의 치료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메르스 최후의 방어선 파주를 사수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총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파주시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은 GTX 파주 연장입니다. 파주는 현재 43만 명의 인구이지만 2020년에는 70만 명 도시가 예상됩니다. 특히 파주 운정신도시는 600만 평 규모의 최대 신도시임에도 광역철도 건설계획이 빠져 있어 도시발전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GTX 파주 연장은 파주시민 교통복지 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기반시설로서 대륙으로 나아가는 레일을 까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일산-삼성 구간 총사업비는 3조 3,404억 원인데 반해 일산-파주 연장 사업비는 4,430억 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13.2%에 불과합니다. 총사업비 20% 이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국토부장관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형식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국가대계를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통일의 철마, GTX 파주 연장”을 기재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최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취업난의 심각성과 청년취업난에 대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 창업자로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자녀들이 대학에 갈지 배관공이 될지 고민하고 있다면 배관공이 될 것을 권유하라고 말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세계적인 투자기업인 칼라일그룹의 최고경영자 역시 “대학에 가서 학위를 따면 사회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미국인은 더는 믿지 않는다.”면서 블룸버그의 견해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 한편, 얼마 전 미국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에 재학 중인 한국인 A양이 하버드와 스탠퍼드대에 동시에 합격하여 수학천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지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져 우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과도한 입시스트레스로 인한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이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상반된 두 사례를 통해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체제에 물들어 있는 우리나라 교육실태의 단면을 확인한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명문대학 입학과 대기업 취업이라는 단순한 목적만을 쫒는 교육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취업시장에서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하고 청년실업률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11.1%이지만 실제 체감 청년실업률은 22.9%~3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체감실업률은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다양한 불완전 취업상태 등에서 제대로 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와 입시준비생, 구직활동 중단자까지 포함하여 산출된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들의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다른 연령대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취업난 심화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현 교육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초기중등교육단계, 즉 중학교 때부터 다각적인 진로모색이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꿈을 키우고 끼를 찾는 교육”의 일환으로 자유학기제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토론이나 실습수업, 진로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한 학기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진로 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 실행에 앞서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우선 현재 진로체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기업 간 연계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자유학기제를 일부 시행한 결과 일반 기업에서는 보안문제로 학생 방문을 꺼려하고 카센터, 미용실 등 지역사회 자영업체들은 교육할 게 없다며 현장학습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대부분의 직업체험이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한정되고 있어 자유학기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또한 진로체험 공간에 대한 지역적 불균형 역시 심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앞서 경기도 차원에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기업 및 자영업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방향을 하루빨리 제시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고졸취업자에 대한 후진학 지원 및 전문성 강화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고졸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취업ㆍ후진학 지원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후진학 계속교육 참여 대학이 빠르게 증가한 것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공급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후진학 계속교육의 양적인 확대가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 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학생모집에 경쟁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정원 확보와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후진학 계속교육을 정상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관련 학과 및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해 주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21세기 지식사회인 오늘날 한정된 지식만으로는 일정한 수준의 일자리를 지속할 수 없으며 직업 유지를 위해서 평생 동안 새로운 지식과 문물을 습득하는 등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졸취업자 정책의 일환인 선취업ㆍ후진학 제도는 생애주기적 직업교육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초가 될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는 데에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정책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현 취업시장 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올바른 교육환경의 조성과 청년이 일하기 좋은 경기도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표1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취득세 관련해서 새 부지사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초 세입 목표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취득세 초과분이 2,681억이 됐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 저희들이 “본예산에 1,000억만 더 담아서 4/4분기 앞으로 다가올 1/4분기 최악의 경제상황을 극복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460억 반영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또 그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작년에 사상 최대의 세수입을 누렸죠. 엔저 현상에 우리 한국은행이 통화도 풀었고요. 계속 풀면서 저금리 기조로 갔고요. 서울주택난, 전세난의 수혜자가 경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이 많이 걷혔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아마 작년보다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올 것입니다. 표2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방세 월별 세입현황인데요. 도금고 불입액입니다. 표3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 1월, 2015년 1월 비교해 보시고요, 취득세 관련해서.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2014년 2월, 2015년 2월, 2014년 3월, 2015년 3월 뭐냐면, 다시 표1로 돌아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차액이 1월에서 4월까지 2,360억 나옵니다, 취득세만. 그런데 2015년도 세입을 잡은 게 4조, 마지막 칸에 있는 4조 298억 원 잡았죠. 세입결산액 한번 보십시오. 4조 1,853억 원. 무슨 말이냐, 세입결산액보다 2015년도 세입을 덜 잡았다는 겁니다. 1,555억 차액 보면 아시죠? 거기에다 1월에서 4월까지 취득세 2,360억 더 걷히겠죠. 그러니까 보수적 세입추계, 지금 경기도는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 지사께서 정말 웃을 일이죠, 어디다 쓸지. 그런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세수입이 보이고 분명히 그것도 집행부가 아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는 것, 그리고 세수입이 좋을 거라는 이 논쟁, 이 구태의연한 논쟁을 의원 한 사람하고 계속 해야 됐습니다. 올해 분명히, 제가 또 점쟁이가 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세수입 작년보다 오륙천억이 더 걷힐 겁니다.” 보십시오, 박수영 부지사님. 제가 한 번도 이제까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 예결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과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박수영 부지사가 맞는지 제가 맞는지 이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1회 추경 때 세입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반드시 봐 주시고요. 마지막 마무리추경 때 세입조치 어떻게 하는지 봐 주십시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예산들은 의회와 협의해서 정리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안 좋을 때는 제가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좋을 때는 분명히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상 최대의 수혜자는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조기추경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잘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제 메르스 터지고 부랴부랴 추경한다는데 세입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서 4월까지, 5월까지 이제까지 들어온 것들 세입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기민생추경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께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시산업, 참 물 건너갔습니다, 지출법 때문에. 이거 도지사, 산업부장관, 코트라사장, 고양시장 다 만나서 정리를 한판 해야 됩니다. 상법상 회사 만들었는데 관리감독기관 고양시로 3년 준다고 이면합의 해 놓고 도의회에 보고도 없이 공문 보냈습니다. 지출법 시행했습니다.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어디다 던질까요? 고양시에 던져야 됩니까? 고양시의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문제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정 교육감님, 제가 교복 말씀드렸습니다. 10월 달에 우리 경기북부 섬유산업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교복패션쇼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저렴한 가격에 하니까 우리 두 수장께서 한번 만나셔서 10월 달 패션쇼 할 때 정말 손잡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강득구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숙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은 제2연평해전 13주기입니다. 조국의 영해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6명의 젊은 영령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내며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 그리고 현충일 제정 60주년이 되는 해로써 그 의미가 각별한 해입니다. 6ㆍ25전쟁 종식 후 맥아더 장군이 철수하면서 “한반도에 나라다운 나라가 들어서려면 최소 100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0년 만에 부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부국의 원천은 강병이요, 강병의 뿌리는 보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원천은 조국광복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 군경용사들 또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희생하신 민주 열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안보태세 확립과 보훈정신의 함양은 우리 후대들의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이 화합 단결했을 때에는 발전했고 갈등과 분열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항상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은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도 불안정하고 휴전 상태를 유지하여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북한과 마주하는 접경지역으로 육ㆍ해ㆍ공ㆍ해병 전군 병력의 65%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경기도는 어느 지역보다 철저한 안보의식과 호국정신에 근거한 보훈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마지막 생존 용사였던 프랭크 버클스 상병의 장례식이 거행되던 2011년 3월 15일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전 국가기관은 물론 해상의 전 함대까지도 조기를 게양해 고인을 추모했으며 미 국방성이 직접 주관한 장례식에 수천 명이 참석하였고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함께 조문하여 최고의 격식을 갖춰 예우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현충일 당일 경기도의 일부 산하기관과 교육관청 및 일부 학교에서는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거나 게양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의 호국의식과 보훈정책의 현주소라는 생각에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초 정부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명예로운 보훈을 통한 애국심 함양에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는 첫째,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보훈의 중요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는 영원히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식이 전제될 때 자발적인 애국심이 발휘될 것입니다.
둘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와 국민은 보훈의 중요성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중앙정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훈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보훈 관련 조례의 소관 부서를 보면 보건복지국,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등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군도 제각각 다른 부서에서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경기도의 보훈정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경기도 보훈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 보훈 전담부서를 만들어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로 결집되어 통일의 역량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민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이재준 의원)
(10시49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이재준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기획재정위 소속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권한이 도의원이지 우리 자유사상과 경기도민을 사랑하는 열정은 결코 도의원이라는 그런 권한으로 제약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우리는 찬성 87, 반대 25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가결시켰습니다. 미래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기도의 성숙한 자존심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미래부가 가지는 대안권은 그로부터 제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법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듯이 똑같이 미래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유사한 조례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권도, 반론권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례를 교육청에서 제정할 때 미래부는 반대의사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부 담당 과장을 의회의 심의하는 회의실까지 배석을 시키는 이런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획책하는 음모는 경기도 파괴의 음모입니다. 한쪽에서는 똑같은 조례를 가결시키고 한쪽에서는 똑같은 조례를 부결시킴으로 해서 경기도의회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의 자기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한정치산자 내지는 금치산자로 몰아서 경기도의회가 행한 모든 조례에 대해서 시행력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축소시키고자 하는 음모인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특정 정당을 방문하여 발언까지 하는 이런 행패를 저질렀습니다. 경기도의회를 여야 정쟁의 장으로 옮겨가려는 음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미래부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1 올려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미래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가장 먼저 천명하는 것은 바로 모든 아동이 신체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2-B 등급으로 판정이 난 이후에 미래부는 전자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자료2를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 각국은 전자파 유해성 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10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뇌종양 등 암 발생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40%가 증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집중력 저하, 눈의 통증, 육체적 피로, 기억력 감퇴 등 50% 이상이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실증적 과정들이, 결과물들이 이러한데 과연 미래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각국은 2-B 등급으로 지정된 이후에 어린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자료3, 자료3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3과 같이 많은 제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응해서 미래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의회가 자주적으로 결정한,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위대한 결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공당을 찾아가서 협조해 줄 것을 얘기하면서 정쟁을 부추기고 그리고 상급기관이 의사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하급기관의 관련 공무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배석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미래부는 어떤 나라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화면을 봐 주시면 전자파가 얼마만큼 유해한지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참고자료 두 가지가 붙어있습니다. 한 대당 22만 5,000원씩 수천만 대를 팔아서 부당이득금을 통신사와 단말기제조업자들이 벌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453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우리 각자한테 실명이 확인되는데 왜 한 사람에 22만 5,000원씩을 돌려주라고 얘기를 못 합니까? 미래부가 얘기하려면 이런 것부터 돌려주라고, 실명찾기해서 배상금 물어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핸드폰 중독이 70%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핸드폰 중독 치유 기금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결의안입니다. 아직도 이것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70% 이상이 핸드폰 중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기금은 우리가 공적자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발언하는 것입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미래는 이상과 승리가 판을 치고 함께 호흡하는 세상이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장애인인권포럼 회원 다섯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송영만ㆍ박광서ㆍ민경선ㆍ김종석ㆍ한길룡ㆍ박용수ㆍ윤영창ㆍ이재석ㆍ최재백ㆍ김지환ㆍ권영천ㆍ고오환ㆍ곽미숙ㆍ권미나ㆍ김길섭ㆍ김동규ㆍ김승남ㆍ김시용ㆍ김윤진ㆍ김의범ㆍ김정영ㆍ김철인ㆍ민병숙ㆍ박순자ㆍ박재순ㆍ박형덕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대식ㆍ이순희ㆍ이승철ㆍ이영희ㆍ이정훈ㆍ이태호ㆍ이현호ㆍ임두순ㆍ장동길ㆍ조재욱ㆍ조창희ㆍ지미연ㆍ천동현ㆍ최지용ㆍ최호ㆍ홍범표ㆍ홍석우 의원 발의)
(10시57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근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근철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지난 2015년 6월 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자관리소가 농업기술원에서 분리하여 사업소로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경기도종자관리소의 소관 상임위를 농정해양위원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현장방문,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통합방위를 위한 안보상황의 점검과 안보에 대한 자문활동 그리고 대민지원 및 재해ㆍ재난에 따른 민관군 합동 복구사업 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기간을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1명 이내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3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송영만ㆍ박광서ㆍ민경선ㆍ김종석ㆍ한길룡ㆍ박용수ㆍ윤영창ㆍ이재석ㆍ권영천ㆍ고오환ㆍ곽미숙ㆍ권미나ㆍ김길섭ㆍ김승남ㆍ김시용ㆍ김의범ㆍ김정영ㆍ김철인ㆍ민병숙ㆍ박순자ㆍ박형덕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대식ㆍ이승철ㆍ이정훈ㆍ이태호ㆍ장동길ㆍ조재욱ㆍ조창희ㆍ천동현ㆍ최호ㆍ한이석ㆍ홍범표ㆍ홍석우 의원 발의)
4.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김달수ㆍ송낙영ㆍ오완석ㆍ박근철ㆍ안승남ㆍ안혜영ㆍ김유임ㆍ김경자ㆍ조광주ㆍ염종현ㆍ김종석ㆍ원미정ㆍ박순자ㆍ박옥분 의원 발의)
5.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이재준ㆍ김주성ㆍ김경자ㆍ장동일ㆍ박근철ㆍ김준연ㆍ김호겸ㆍ임두순ㆍ배수문 의원 발의)
6.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주성ㆍ박승원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성태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광성ㆍ김치백ㆍ박옥분ㆍ김원기ㆍ양근서ㆍ김지환ㆍ송영만ㆍ염종현ㆍ이상희ㆍ서진웅ㆍ문경희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진경ㆍ고윤석ㆍ김도헌ㆍ임병택ㆍ안혜영ㆍ안승남ㆍ오세영ㆍ송한준 의원 발의)
7.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임두순ㆍ임병택ㆍ나득수ㆍ최지용ㆍ권영천ㆍ김동규ㆍ박재순ㆍ남경순ㆍ이순희ㆍ명상욱ㆍ김광철ㆍ배수문ㆍ이재준ㆍ장동일ㆍ김호겸ㆍ김길섭ㆍ원욱희ㆍ지미연ㆍ김규창ㆍ한길룡ㆍ이재석ㆍ이영희ㆍ박광서ㆍ조재욱ㆍ김승남 의원 발의)
8.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이승철 의원 대표발의)(이승철ㆍ원욱희ㆍ김길섭ㆍ이동화ㆍ김시용ㆍ권미나ㆍ홍범표ㆍ지미연ㆍ곽미숙ㆍ홍석우ㆍ임두순ㆍ이태호ㆍ윤태길ㆍ민병숙ㆍ박광서ㆍ김승남ㆍ최호ㆍ천동현 의원 발의)
(11시00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임병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임병택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기획재정위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일교육에 대한 신뢰성,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수료자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절차를 도입하고 통일교육 관련 협의체 구성과 포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교육수료자 인증제도 도입 등 일부 조항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은 살아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불법 탁송한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도 재발방지 약속과 불평등한 SOFA 규정의 개정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하고도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문 중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바로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모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ㆍ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그중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각 기금의 목적에 맞게 별도 관리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건전성 향상, 긴급한 수요의 대응 등 각 기금의 성격상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중복되는 규정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채 상환기금의 체계적 집행을 위해 매년 의회에 원리금 상환계획을 보고토록 하고 그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예탁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중복되는 규정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도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의 그 사업자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운영ㆍ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을 위해 국무회의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인구ㆍ산업ㆍ개발수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대 규모 자치단체의 장인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국가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본문에 인용된 일부 통계를 최근의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임병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경제과학기술위원장 제안)
(11시07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평택 출신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인 평택 등의 소상공인과 지역병원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농어민과 생계밀접업종 종사자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며 메르스 감염으로 격리된 도민들에게 현실적인 수준의 생계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회계관직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두 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바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동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김시용ㆍ송낙영ㆍ나득수ㆍ고윤석ㆍ서영석ㆍ안혜영ㆍ송순택ㆍ류재구ㆍ진용복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호겸ㆍ서진웅ㆍ김치백ㆍ김준연ㆍ최재백ㆍ염종현ㆍ김종석ㆍ조재훈ㆍ서형열ㆍ안승남ㆍ최춘식ㆍ홍범표ㆍ윤재우ㆍ김달수ㆍ민병숙 의원 발의)
12.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김영협ㆍ박창순ㆍ고윤석ㆍ민병숙ㆍ윤재우ㆍ김시용ㆍ김준연ㆍ서형열ㆍ김상돈ㆍ박용수ㆍ윤영창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치백ㆍ김보라ㆍ안승남ㆍ이필구ㆍ박옥분ㆍ김미리ㆍ문경희ㆍ조승현 의원 발의)
13.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1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시용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김포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신 중인 공무원으로 다태아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공무원 및 40세 이상 고령임산부의 안정적인 출산을 위해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국기게양 의무 또는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매월 1회 국기 점검ㆍ관리를 하도록 계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기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 함양 및 국기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어의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재난발생 시 사고유형에 따라 해당 실국장이 통제관이었던 것을 안전관리실장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갖추고 해당 재난업무 실국장을 수습복구관으로 정하여 재난피해를 신속하게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통제관의 역할과 통제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이동화ㆍ천동현 의원 발의)
(11시16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박형덕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동두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형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내용에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심의하는 경기도체육진흥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면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내용을 생활체육까지 확대하고 홍보 및 정보제공을 추가한다면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형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조창희ㆍ한이석ㆍ박윤영ㆍ원대식ㆍ송순택ㆍ염동식ㆍ김현삼ㆍ조재훈ㆍ박재순ㆍ이동화ㆍ윤태길ㆍ지미연ㆍ이영희ㆍ명상욱ㆍ김윤진ㆍ김동규ㆍ조재욱ㆍ김철인ㆍ이정훈ㆍ권미나ㆍ이순희ㆍ홍범표ㆍ천동현ㆍ오구환ㆍ장동길ㆍ김정영ㆍ김승남ㆍ이현호ㆍ민병숙ㆍ고오환ㆍ박광서ㆍ임두순ㆍ김규창ㆍ권영천ㆍ김광철ㆍ남경순ㆍ김길섭ㆍ최지용ㆍ최호 의원 발의)
(11시19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정해양위원회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FTA체결 등 쌀시장 전면 개방으로 인해서 수입쌀 또는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경기미로 둔갑되어 판매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 및 경기미 부정유통행위신고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직제개편에 따라서 산하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해당연도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ㆍ고발한 사람과 검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적발물량기준과 포상금액을 전면 재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2005년부터 시행된 법 제명 띄어쓰기에 맞춰 조례명 띄어쓰는 것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경기미는 국내 최고의 품질 쌀로서 타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쌀입니다. 그로 인해 경기미가 아닌 쌀이 경기미로 판매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신고 건수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원욱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박순자ㆍ김의범ㆍ이정애ㆍ김경자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윤화섭ㆍ김광성ㆍ조승현ㆍ이태호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17.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조승현ㆍ박순자ㆍ박근철ㆍ김광성ㆍ김지환ㆍ오완석ㆍ김준현ㆍ김보라ㆍ김경자ㆍ최종환ㆍ이재준ㆍ이효경ㆍ안승남ㆍ조광주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준연ㆍ배수문ㆍ김주성ㆍ박옥분ㆍ박승원ㆍ천영미ㆍ김치백ㆍ이승철ㆍ류재구ㆍ김호겸ㆍ김성태ㆍ윤재우ㆍ박창순ㆍ김유임ㆍ문경희ㆍ박용수ㆍ김진경ㆍ김미리ㆍ김달수ㆍ김승남ㆍ이정애ㆍ김의범ㆍ남종섭 의원 발의)
18.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이정애ㆍ박순자ㆍ김의범ㆍ김경자ㆍ박근철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윤화섭ㆍ김광성ㆍ조승현ㆍ이태호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19.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대표발의)(김광성ㆍ이정애ㆍ김의범ㆍ박순자ㆍ김경자ㆍ박근철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윤화섭ㆍ조승현ㆍ이태호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20.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김의범 의원 대표발의)(김의범ㆍ박근철ㆍ박순자ㆍ이정애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윤화섭ㆍ김광성ㆍ조승현ㆍ이태호ㆍ김경자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21.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호 의원 대표발의)(이태호ㆍ박순자ㆍ이정애ㆍ김의범ㆍ김경자ㆍ박근철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김광성ㆍ조승현ㆍ진용복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22.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최종환ㆍ서진웅ㆍ김주성ㆍ문경희ㆍ박승원ㆍ천영미ㆍ지미연ㆍ이영희ㆍ명상욱ㆍ조승현ㆍ이정애ㆍ김광성ㆍ남종섭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치백ㆍ임병택ㆍ서형열ㆍ김달수ㆍ윤재우ㆍ윤화섭ㆍ조광희ㆍ조재훈ㆍ박옥분 의원 발의)
23. 경기도의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11시23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의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광성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에 대한 수정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우수기관 및 시설에 대한 포상근거 신설과 띄어쓰기 및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입니다.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도입 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 위원회의 남종섭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센터의 명칭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자문위원회 간사의 변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우리 위원회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용어가 혼재돼 있어서 이를 문맥에 맞게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의 인용을 구체화하고 부적절한 줄임말을 삭제하여 조례 해석의 편의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위원회의 김의범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대한 사항과 경기도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용어에 대한 정비와 인용조항의 오류를 바로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위원회의 이태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규정과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한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위원회의 송낙영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입니다. 보훈가족과 국민의 사기와 애국심 증진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 정체성 확립 기반으로서 국가안보에 기여 및 국가보훈의 역할과 기능 확대 측면에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메르스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메르스 사태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경계수준의 적극적 대응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의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윤광신ㆍ이재석ㆍ박용수ㆍ김종석ㆍ한길룡ㆍ최재백ㆍ김주성ㆍ김치백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주ㆍ조광희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유임ㆍ나득수ㆍ조승현ㆍ김보라ㆍ최종환ㆍ박근철ㆍ박동현ㆍ류재구ㆍ오완석ㆍ송순택ㆍ송한준ㆍ안혜영 의원 발의)
25. 전철1호선(양주역~소요산역)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이동화ㆍ김준현ㆍ서영석ㆍ김영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안승남ㆍ조광주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염동식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최호 의원 발의)
26.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종석ㆍ민경선ㆍ고윤석ㆍ김광성ㆍ김도헌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원기ㆍ김주성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진경ㆍ김치백ㆍ김호겸ㆍ남종섭ㆍ문경희ㆍ박근철ㆍ박승원ㆍ박옥분ㆍ박창순ㆍ서영석ㆍ서진웅ㆍ서형열ㆍ안승남ㆍ양근서ㆍ염종현ㆍ오세영ㆍ윤재우ㆍ이상희ㆍ이재준ㆍ이필구ㆍ임채호ㆍ장전형ㆍ조광희ㆍ진용복ㆍ최종환 의원 발의)
27.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인ㆍ면허 업무 및 재정ㆍ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28.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박용수ㆍ김지환ㆍ윤영창ㆍ윤광신ㆍ권영천ㆍ이재석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고오환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 의원 발의)
2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용수ㆍ김지환ㆍ이재석ㆍ한길룡ㆍ윤광신ㆍ권영천ㆍ윤영창ㆍ김종석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태호ㆍ김승남ㆍ김철인ㆍ권미나ㆍ이순희ㆍ한이석ㆍ조창희ㆍ조재욱ㆍ장동길ㆍ김정영ㆍ오구환ㆍ민병숙ㆍ홍석우ㆍ김규창ㆍ김시용ㆍ김길섭ㆍ박순자ㆍ임두순ㆍ안승남ㆍ김윤진 의원 발의)
(11시34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철1호선(양주역~소요산역)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인⋅면허 업무 및 재정⋅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지환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장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물차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면 주택가 인근도로 및 인적이 드문 공터 등에 무단 불법주차된 화물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군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개정에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전체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철1호선(양주역~소요산역)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은 양주역에서 회차하는 전철1호선을 소요산까지 증차 및 연장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의안의 내용 중 일부 잘못된 수치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집행부 관계부서 및 버스조합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 및 의견조율을 통해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고 일부 문구 및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인⋅면허 업무 및 재정⋅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M-버스 인⋅면허 업무 및 재정ㆍ손실 지원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전가하려는 법령 및 훈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 및 훈령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광역버스 교통계정 신설 등을 촉구하고자 본 의결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한길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29일 개정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및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등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박광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우리 위원회 전체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전철1호선(양주역~소요산역)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철1호선(양주역~소요산역)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인⋅면허 업무 및 재정⋅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인⋅면허 업무 및 재정⋅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0.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윤은숙ㆍ김규창ㆍ오세영ㆍ임채호ㆍ조남혁ㆍ안승남ㆍ김길섭ㆍ김의범ㆍ송낙영ㆍ곽미숙ㆍ김보라ㆍ이동화ㆍ홍범표ㆍ박광서ㆍ한길룡ㆍ권영천ㆍ박재순ㆍ이순희ㆍ김정영 의원 발의)
31.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박동현ㆍ조남혁ㆍ임채호ㆍ오세영ㆍ이재준ㆍ민경선ㆍ김현삼ㆍ송영만ㆍ장현국ㆍ김종석ㆍ김미리ㆍ진용복ㆍ이상희ㆍ박재순ㆍ김호겸 의원 발의)
33.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양근서ㆍ임채호ㆍ박동현ㆍ염종현ㆍ천동현ㆍ김달수ㆍ진용복ㆍ이효경ㆍ배수문ㆍ안혜영ㆍ서형열ㆍ조광주ㆍ이준희ㆍ김상돈ㆍ나득수ㆍ이재준ㆍ최호ㆍ한이석 의원 발의)
(11시41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조재욱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남양주 출신 조재욱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에서 심사한 조례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에서 도 조례에 위임한 범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개인 농업용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제목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1항에 신설하여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의 범위를 농림업 취수시설로 정한 것으로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의 소득기반 향상과 가뭄 극복을 기대할 수 있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 같은 법 시행령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경관사업 심의 시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을 고려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경관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경관사업을 평가하여 표창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나 일부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 범위를 종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법 제48조에 따라 보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법 제67조의2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선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에 관한 분쟁들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쟁조정은 유선, 대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각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하고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할 때는 분쟁상의 합의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임대차 분쟁조정수락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의 심사에 상위법의 위임규정이 없이 지방단체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조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표결에 앞서 이정훈 의원 등 두 분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으로 이정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하남시 출신 새누리당 이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이 아닌 합리적인 조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는 등 서민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경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지사는 주택임대차 분쟁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에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조정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101조제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조제1호는 사법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규정의 취지에 따른 당연한 규정이라고 이해됩니다.
사법이란 민사에 관한 사인 간의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소제기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ㆍ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고 법적용을 확보하는 국가작용을 말합니다. 민사조정은 엄격한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제도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적 분쟁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사법영역으로 국가사무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1990년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민사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민사 조정 관할을 법원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민사조정으로서 사법영역의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되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조례안은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이 없거나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 이른바 휴면조례로 전락되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사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신청하면 다른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응해야 하고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 그 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정안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조정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정안에 당사자가 모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조정에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제정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당사자 중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자의 협력 없이는 처음부터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없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조정안에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며 조정안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조정안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시간을 낭비하고 오히려 분쟁을 키웠다는 비판을 도민에게 받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세입자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이 합의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법대로 하자고 할 경우 서민 세입자의 협상기회를 잃게 되어 오히려 주거불안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 세입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하려는 이 조례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들어 이미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조례안 제정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따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보류한 바 있으며 종전의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회는 서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노웅래 의원, 조경태 의원 등은 각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위 개정법률안은 2015년 5월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 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정의 효력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어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다면 앞서 지적한 조례안의 위법성이 해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의 실효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이 주택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것은 제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조례안은 소관 사무의 원칙에 위배되고 조례안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민원과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향후 관련 법률의 개정을 지켜본 후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선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민경선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이정훈 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해 주신 데 대해, 관심을 갖고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반대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만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권 침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도 사법권 침해입니까? 또 무료법률상담 과정에서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무료법률상담 수준에서 특성화해서 조금 진일보한 것입니다. 이는 공신력 있는 지자체가 임대차분쟁의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분쟁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명백히 사법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지자체가 조정을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을 사전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관련해서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기다리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3년 8월 23일 제출되어 현재까지 3년째 계류 중입니다. 실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국회에 확인한 바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 통과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시간관계상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의회에서 유사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국회 입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드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의원실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회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이 집행부가 상위법 위반 등으로 반대했지만 SSM 규제 조례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광역도 하는데 왜 국회가 못하느냐는 자성과 함께 SSM 규제법을 제정했습니다. 좋은 선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수십 년째 우리가 자치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외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치입법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설치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9조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가 꼭 통과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판을 통해서 고비용을 들여 원수처럼 헤어지는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조정하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민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광철ㆍ정대운ㆍ남경순ㆍ박옥분ㆍ조광희ㆍ김미리ㆍ권미나ㆍ이상희ㆍ류재구ㆍ남종섭ㆍ김승남ㆍ김의범ㆍ김준연ㆍ이재준ㆍ최호ㆍ명상욱ㆍ오완석ㆍ김정영 의원 발의)
35.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2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박옥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옥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용복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것으로 육아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비용지원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중 “영세아” 용어가 중의적 내용을 담고 있어 아라비아숫자 “0세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는 여성창업지원실의 입주자격을 창업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모자자립시설”을 “모자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옥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윤태길ㆍ남경순ㆍ민병숙ㆍ김정영ㆍ김승남ㆍ박순자ㆍ지미연ㆍ명상욱ㆍ임두순ㆍ곽미숙ㆍ홍석우ㆍ김규창ㆍ권미나ㆍ방성환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최호ㆍ원욱희ㆍ홍범표ㆍ천동현ㆍ서진웅ㆍ김성태ㆍ김치백ㆍ문경희ㆍ이영희ㆍ김윤진ㆍ김길섭ㆍ고오환ㆍ최종환 의원 발의)
38.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9.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1.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배수문ㆍ김진경ㆍ박용수ㆍ조남혁ㆍ서진웅ㆍ김준현ㆍ조광희ㆍ오완석ㆍ박창순ㆍ서형열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달수ㆍ나득수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상돈ㆍ진용복ㆍ정대운ㆍ안승남ㆍ민경선ㆍ류재구ㆍ박동현ㆍ염종현ㆍ장현국ㆍ박근철ㆍ오세영 의원 발의)
42.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3.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민병숙ㆍ윤재우ㆍ김영협ㆍ홍범표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성태ㆍ최종환ㆍ김동규ㆍ권미나ㆍ정대운ㆍ원미정ㆍ조승현ㆍ남종섭ㆍ이정훈ㆍ김현삼ㆍ이재준ㆍ박근철ㆍ윤화섭ㆍ진용복ㆍ김경자ㆍ안승남ㆍ김준현ㆍ송영만ㆍ김달수ㆍ이효경ㆍ김시용ㆍ고윤석ㆍ박창순 의원 발의)
44.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이승철ㆍ홍범표ㆍ김영협ㆍ고윤석ㆍ윤재우ㆍ원욱희ㆍ조창희ㆍ조재훈ㆍ한이석ㆍ김준연ㆍ안혜영ㆍ박근철ㆍ남경순ㆍ민경선 의원 발의)
(12시07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서진웅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진웅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별 문제점이 없었으나 공익제보 보호노력과 공익제보자 보호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당연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 연임제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은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되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관련 조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조례안은 최근 각종 전파기기 등의 보급과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전자파에 노출되는 빈도수와 강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특히 전자파 노출에 취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의견도 최대한 검토하였으며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나 이미 경기도청 전자파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고 현재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기지국이 설치된 곳이 58개 교로 그 수가 많지 않으며 기존에 기 설치된 곳의 기득권은 보호해 주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5년마다 교육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보해 준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9명의 교사 중 기간제교사 김초원ㆍ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처리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은 악화되고 있는 경기교육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의 비율로 교부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27%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서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9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59명, 반대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93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0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5.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46.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47.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48.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17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45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6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7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8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재구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270만 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재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저희 예결위원회가 대과 없이 1년의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 예산 대부분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세입결산에서는 지방세수입이 예산현액 7조 5,063억 원 대비 4,095억 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359억 원 대비 43억 원이 초과징수되어 적극적인 세입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세출결산에서도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일반회계의 경우 3,25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81억 원이 증가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적절치 않은 지출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부적절한 재정집행사례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른 시정요구와 함께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심의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재정법 등 제 규정을 준수하면서 당초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의결과 학교시설개선사업비 과다 불용,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증가, 지방교육채 증가에 따른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필요, 예비비 지출 기준마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바 결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부적절한 재정집행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심의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4개 안건을 표결 없이 단일안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류재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열과 성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역할을 잘해 주신 류재구 위원장님 포함해서 예결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표결에 앞서 지미연 의원 등 두 분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만장일치로 부결해야 마땅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헌데 경기도교육감이 이번에 승인받기 위해 제출한 예비비의 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분석결과 15건의 예비비 집행내역 중 소송 관련 5건과 세월호 관련 4건 등 총 9건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예비비 사용이 적절했지만 나머지 6건은 삼척동자도 내다볼 수 있는 일이어서 예비비 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 특히 3건은 예비비편성목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멋대로 집행이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국 학교설립과 신설학교 효율화 설계비와 관련 도교육청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심사된 6개 교의 적기개교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투자심사 후 자체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행정절차입니다.
둘째, 총무과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예산은 2014년 6월 교육감선거가 사전에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행정편의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김상곤 교육감의 낙선이 전제된 인수위원회 관련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의도적으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어서 행정의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휘둘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셋째, 지원국 재무과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예비비 집행입니다. 2013회계연도에 지방채를 발행했다면 2014년도에 이자상환액을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불순한 시도입니다.
앞서 열거한 이유로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불승인하는 추상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이는 향후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추경편성의 가능성,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무분별한 예비비 집행을 근절하고 원칙과 법령에 보다 충실한 경기교육행정을 펴도록 하는 회초리가 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미 다 쓴 돈인데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말입니다. 이는 결산이 차기연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수립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산은 예산편성의 어머니입니다. 적재적소에 배분한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예산심의권 못지않게 의회의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물론 이미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 하나로 상황이 반전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청이 이처럼 예비비를 멋대로 집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여소야대의 경기도의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 감히 확신합니다. 지난번 공직자가 불참했을 때 도지사는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에 임해야 하는 공직자가 해외연수와 또 회의시작 불과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하는 행태에 대해서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발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지사에 들이대는 잣대와 경기도교육감에 요구하는 바로미터는 동일해야 합니다. 내 편, 네 편 편 갈라 내 편이 하면 로맨스, 네 편이 하면 불륜 하는 식의 고무줄 잣대는 결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예비비 집행방식이 고착돼 썩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결해서 혼이 있는 9대 경기도의회의 모습을 경기도민들께 보여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문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지미연 의원님의 경기교육청 예비비 지출에 대한 반대토론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지미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교육감의 유감표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 표명하신 수준만큼 교육감께서도 관련 공무원의 상임위 불참에 대해서는 유감표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사안별로 저희 상임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미연 의원님께서는 효율화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예산 초과부분입니다. 신설학교의 효율화 설계비는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누리과정조차, 약 6,000억 원 정도에 대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항목을 편성하지 못한 예산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등 신설학교 효율화 설계비 등등의 본예산 편성에 있어야 될 항목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예산 예비비 편성 비용 중에서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항목과 서로 일치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 의결하였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둘째, 존경하는 지미연 의원님께서는 인수위원회 관련 예비비 사용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4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비용을 시도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광주, 서울, 인천 등 타 시도교육청 모두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위 시행령에 따라 모두 예비비로 집행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 교육위원회의 모든 상임위 위원들이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심도 있는 의결을 거쳤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또 향후에 경기교육청 집행부에 예측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교육행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59명, 반대 28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9.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0.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36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와 제15조 규정에 따라 양당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00회 임시회는 7월 7일 개회할 예정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형덕
2.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3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윤재우
기권의원(5명)
김광성 김달수 김지환 박승원 조승현
3.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8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고윤석 천영미
4.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문경희 박재순 장동길
5.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상희
8.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6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최종환
기권의원(1명)
김경자
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근철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류재구 박옥분
10.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광신
11.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시용
12.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효경
13.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옥분
15.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2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보라 조재훈
18.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4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보라
19.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보라
21.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3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광철 김달수 박옥분 염동식
23. 경기도의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24.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지환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재준
25. 전철1호선(양주역~소요산역)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1인)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남종섭
26.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87인)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인ㆍ면허 업무 및 재정ㆍ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87인)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동화
28.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윤진
30.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철
33.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53명)
강득구 고윤석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원기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재준 이정애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43명)
곽미숙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승남 김시용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동현 최호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기권의원(2명)
고오환 권영천
3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곽미숙 윤태길
3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2명)
윤태길 최호
기권의원(0명)
39.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곽미숙
4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9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이재석
기권의원(2명)
박윤영 최춘식
41.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59명)
강득구 고윤석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원기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43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승남 김시용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조재욱 지미연 천동현 최호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기권의원(1명)
박윤영
42.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93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9명)
김광철 남경순 송한준 오완석 원미정 이정훈 장동일 조승현 천영미
기권의원(2명)
곽미숙 최춘식
43.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0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4명)
김규창 김시용 박형덕 이정훈
기권의원(5명)
김윤진 윤영창 이동화 이재석 최춘식
44.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5.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필구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원기 남경순 이현호
46.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원기
47.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곽미숙
기권의원(0명)
48.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59명)
강득구 고윤석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반대의원(28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의범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형덕 염동식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한길룡 홍석우
기권의원(8명)
김동규 김윤진 명상욱 방성환 오구환 윤광신 이영희 홍범표
○ 출석의원(117명)
강득구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곽미숙권영천권칠승김경자김광성
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승남
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주성김준연김준현
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
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
박윤영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
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
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동화이상희
이순희이승철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태호이필구이현호
이효경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정기열정대운조광명조광주
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
최지용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청가의원(1명)
김치백
○ 출석공무원(36명)
- 경기도(31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오후석
대변인 채성령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자치행정국장 윤병집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전본희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희겸
경제실장 최현덕교통국장 박상열
건설국장 유영봉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경기도교육청(5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박성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선계훈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