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18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교통국
- 2.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교통국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종석ㆍ민경선ㆍ고윤석ㆍ김광성ㆍ김도헌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원기ㆍ김주성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진경ㆍ김치백ㆍ김호겸ㆍ남종섭ㆍ문경희ㆍ박근철ㆍ박승원ㆍ박옥분ㆍ박창순ㆍ서영석ㆍ서진웅ㆍ서형열ㆍ안승남ㆍ양근서ㆍ염종현ㆍ오세영ㆍ윤재우ㆍ이상희ㆍ이재준ㆍ이필구ㆍ임채호ㆍ장전형ㆍ조광희ㆍ진용복ㆍ최종환 의원 발의)
- 3.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인ㆍ면허 업무 및 재정ㆍ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위원회안)
(11시47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중동 호흡기 중후군, 메르스 전파와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도민들께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도민의 걱정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메르스감염 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국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 내부 방역을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도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제정 조례안 1건 그리고 2014회계연도 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가 있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 위원장 송영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2014회계연도 교통국은 예비비 지출 실적이 없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실적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 종류에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박상열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 중 세입예산은 2,401억 3,974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550억 2,075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901억 984만 2,000원 중 1,900억 6,72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262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소송회수비용, 도비반환금,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2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국의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550억 2,075만 9,000원으로 도 전체 예산현액의 약 2.5% 규모이며 그중 지출액은 3,402억 4,937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억 60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6,536만 2,000원입니다. 분야별ㆍ부서별 집행현황은 유인물 6쪽 하단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총액 30억 6,536만 2,000원을 발생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8억 8,800만 원이고 나머지 11억 7,736만 2,000원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1건으로서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지급여부는 소송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쪽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11억 7,736만 2,000원은 2014년도에 4개 부서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2014년 중 교통국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 없지만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교통국 내에 택시정책과와 굿모닝버스추진단 2개 과가 신설되어 15개 사업 2,851억 8,854만 8,000원이 신설부서로 이체되었고 2014년 2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7개 사업 2,795억 3,545만 2,000원은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 버스정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교통국 내 이월사업 8건 117억 602만 원은 모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고드리면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37억 6,000만 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등 7건 79억 4,602만 원은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었거나 용역 미완료, 집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교통연수원 운영 사업과 교통정보센터 운영 2개 사업 70억 1,993만 3,000원을 성인지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는 교통국 5개 부서의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통국 전체 예산 집행률은 95.8%입니다. 각 부서별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85.2%, 버스정책과 98.4%, 굿모닝버스추진단은 추진사항 0%입니다. 신설부서 및 명시이월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택시정책과 97.3%, 교통정보센터 80.2%입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935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922억 3,796만 7,000원을 지출하고 13억 2,203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총액은 5,145억 8,921만 7,000원이며 이 중 1,012억 3,796만 7,000원을 수납하고 4,133억 5,125만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7억 9,493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과오납 환급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부담금 952억 6,896만 7,000원, 과년도 수입 3,180억 8,2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35억 6,000만 원 중 922억 3,796만 7,000원을 지출함에 따라 13억 2,20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사업은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부득이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통국 전 직원은 확보된 예산에 대해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 또는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상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통국 세입 수납총액은 1,900억 6,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9%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도 크지 않아 다음연도 이월액은 4,262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지만 징수결정 및 수납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서별 징수결정ㆍ수납은 결산서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국 교통정보센터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1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표기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착오 징수결정하고 수납처리하였습니다.
7쪽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통국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3,550억 2,100만 원, 지출 3,402억 4,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8%로 높은 편이나 명시이월액과 집행잔액을 합한 잉여금이 147억 7,1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현금 규모면에서는 적지 않은 잉여금을 발생시켰습니다. 부서별 집행률을 보면 교통정책과는 85.2%로 집행잔액은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658만 원이며 버스정책과는 98.4%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현액 규모가 커 집행률은 높지만 잔액 규모는 23억 7,8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수도권통합요금 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 18억 8,800만 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3억 6,700만 원입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은 집행실적이 없으며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9억 8,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시켰으며 택시정책과는 97.3%의 집행률로 큰 문제는 없으나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예산 1억 원 전액을 이월시켰습니다. 교통정보센터는 80.2%의 집행률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14억 5,900만 원과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24억 100만 원 등 명시이월액은 38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 1억 5,4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증설 2억 7,3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2억 1,000만 원 등으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8쪽 결산검사위원 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의견에 따르면 교통국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 국비지원 사업이 내시됨에 따라 지원비율이 도:시군=1:9에서 국비:시군=5:5로 시군의 부담률이 낮은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군 선호도가 후자에 집중되고 사업실적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 자체사업인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의 사업진도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시군의 선호가 낮은 도비지원사업은 재검토 및 축소 또는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버스정책과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 운영사업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재검토 권고를 받았는데 이 사업은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여 기존 사업자 KSCC를 신규사업자 이비카드로 교체하여 KSCC가 2013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 운영관리사업 예산 18억 8,800만 원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므로 사업비 18억 8,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에 결산검사위원은 사업지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비비 활용이나 기타보상금 등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교통정보센터의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 용역에 대하여 계약추진 시 조달청과의 사전 치밀한 검토수행이 개선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9쪽 잉여금 검토입니다. 교통국 잉여금은 147억 7,100만 원으로 명시이월 8건, 117억 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집행잔액은 30억 6,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37억 6,000만 원이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2015년 3월 10일 집행이 완료되었고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시설비 6억 5,000만 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버스좌석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금 지급 근거자료인 버스운행실적, 소요비용 등의 내용이 연내 마무리 불가로 20억 9,7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인바 정확한 예산추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 지출 준비도 지연되어 약 21억 원의 예산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행정적 낭비와 문제요소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국의 연구용역 3건, 13억 3,800만 원 이월액은 과다합니다. 버스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2억 5,800만 원,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9억 8,000만 원 전액,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1억 원 전액 등이 용역기한 시기 미도래를 공통 사유로 제시하고 있어 연구용역 추진과정의 착오나 비능률이 없도록 자체 검토가 부단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정보센터의 명시이월액은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집행잔액입니다. 교통국의 집행잔액은 30억 6,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 18억 8,800만 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 3억 6,7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증설 2억 7,3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2억 1,000만 원 등입니다. 교통국 예산 전용ㆍ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이체는 결산서 1182쪽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건 5,647억 2,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검토보고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35억 6,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총 1,012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지출 총액은 922억 3,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2,200만 원이며 예산현액 935억 6,0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98.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행사운영비 884만 원, 국내여비 117만 원, 징수교부금 6억 8,000만 원, 기타부담금 216억 5,3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98억 9,500만 원입니다. 특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75%를 차지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광역철도 4개 사업, 도로사업, 환승시설 등 철도국과 건설국 도로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에는 922억 원이 넘게 집행되었고 2013회계연도에도 784억 원이 집행되었는바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액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교통국은 철도국과 건설국의 특별회계 집행요청에 따라 예산액을 집행하고 있어 각 사업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역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국은 철도국과 건설국이 요청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요청 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을 요청 및 관리하여 상임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 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 없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이관 등으로 건설국과 교통국 간에 이체 5건, 935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통국 세입 수납총액은 1,900억 6,700만 원으로 징수율이 99.9%이고 세출총액은 3,402억 4,900만 원으로 집행률이 95.8%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교통정보센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자발생액 171만 원을 착오로 경상적 세외수입도 아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집행 과정에서는 도 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이 국고보조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과 중복되고 있어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 선호도가 낮은 도비지원사업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간사업자 소송제기로 인하여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 운영사업 예산 18억 8,800만 원의 불용액에 대해 교통국은 사업지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조달청과의 계약추진 시 사전 치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관리 용역 계약지연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낙찰차액으로 인한 버스정보시스템 증설사업 불용액 발생과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버스좌석제 손실보상금 예산편성이 산출근거 부실로 20억 9,700만 원의 예산을 이월시켰으며 버스업체들도 실제 손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바 이는 행정적 낭비와 예산추계의 엄밀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등 3건의 연구용역 13억 3,800만 원의 명시이월은 행정적 준비가 지연될 것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체적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교통국이 주도적으로 철도국이나 건설국이 요구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요청이 있을 시 그 요청의 구체적 근거와 집행 세부내역을 요구하여 매년 500억 원 넘는 사업비 집행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국은 건설국과 철도국으로 하여금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시군으로부터 사업비 집행내역과 결산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또한 그 결과를 예산심의와 결산승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상임위에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국)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관련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정책적 지적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에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시정이나 권고의견 반영을 요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니까 시간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을 향하여) 하실 거면 먼저 하시고.
○ 민경선 위원 먼저 하세요.
○ 윤영창 위원 하다가 하면 말이 끊겨 가지고.
○ 민경선 위원 저는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세입예산 중에서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있습니다, 목이. 이 시도비반환금이 어떻게 예산이 세워지는 건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시도비반환금 세입은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차기연도의 세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언제까지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알기로는 80일 이내에…….
○ 윤영창 위원 60일.
○ 교통국장 박상열 60일 이내인가요?
○ 윤영창 위원 60일 이내에 해야 돼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4월까지 정산검사를 해서 모든 행위가 끝나서 그것에 의해서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군에다가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해라.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정산검사를 한 금액 자체가 바로 지금 결산검사 때 책자에 나와 있는 이것이 정산검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결산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 세입예산에 시도비반환금이 수입예산에 계상됐다 한 것은 바로 결산서에 기초한 받아들일 금액, 경기도에서 채권으로 관리하는 금액이 바로 시도비반환금 세입예산입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결산서 151쪽, 거기에 예산현액이 세입예산이 3억 8,200, 수납액은 2억 9,900 보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윤영창 위원 차액이 자그마치 8,368만 9,780원의 차액이 생겼어요.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하고 차액 8,300만 원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상세한 사항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현액과 징수결정액하고 차액이 나는 것은 집행잔액을 현액으로 잡긴 했는데 그다음에 납부고지를 안 해 가지고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인 실수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예산의 편성…….
○ 윤영창 위원 납부고지를 안 했다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관리해야 할 채권을 갖다가 소홀히 해서 8,300만 원을 떼어먹힌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아직 안 한 거니까 납부고지를 안 했다고 보시면 되죠.
○ 윤영창 위원 네?
○ 교통국장 박상열 여기 보시면 표에도…….
○ 윤영창 위원 아! 징수결정을 안 했다 하는데 징수결정을 해야 납부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안 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표에도…….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을 안 했으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고지를 안 했다는 얘기죠.
○ 윤영창 위원 징수결정을 안 했으니까 8,300만 원을 떼어먹힌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상세한 것은 나중에 좀 제가 확인을…….
○ 윤영창 위원 나중에가 아니죠! 답변을 확실히 해야죠.
○ 교통국장 박상열 경우가 어떤 건지 제가 확실히 세부적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세부적인 사항…….
○ 윤영창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대신하세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이거 201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 윤영창 위원 아니, 당연히 2014년도 결산이지 뭐 그럼 지금 결산이 2015년도 겁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교통정책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통정책과의 택시팀이 택시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택시정책과로 가서 택시과에서 모두 수납이 된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8,368만 9,000원이 택시정책과 쪽에 더 플러스돼서 받아들여졌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네, 수납이 된 겁니다. 지금 실무팀에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택시정책과의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그것은 찾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야 되니까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것 뭐 금방 찾지 세입과목……. 택시정책과 안 나와 있어요? 다 금방…….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택시정책과 223-07 시도비반환 수입금에 예산현액에는 빠져 있고 징수결정액에 337, 앞에는 예산현액이 잡혀 있고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것은 보세요. 그것은 337 아니에요, 337.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윤영창 위원 여기는 8,300만 원이 차이인데 이것은 금액이 부합되지 않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수납총액을 보시면 2,997이 하나가 앞에, 2,997하고…….
○ 윤영창 위원 아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교통국장 박상열 징수결정액이 앞에…….
○ 윤영창 위원 아니, 국장님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요. 여기에 분명히 299,174는 지금 앞에도 나와 있는데, 징수가 돼 있는데 뭘 뒤에다 그걸 거기다 또 붙여요, 왜!
○ 위원장 송영만 실무담당관 자료 빨리 내시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 윤영창 위원 담당 과장님도 답변이 맞질 않잖아요, 지금!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송영만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고 자료를 내시고 이렇게 하세요.
○ 윤영창 위원 아, 이것 참! 실무부서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 준비해 주시고, 시간 끌 수 없으니까. 국장님 또 들으세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153쪽에 택시정책과 그게 징수결정 금액은 예산액이 한 푼도 없었는데 징수결정액을 3억 3,788만 8,000원을 해 놓고 수납액은 또 2억 9,900을 했어요. 이 금액은 지금 어떻게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건지, 징수결정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결국 결산서 작성할 때는 그만큼 돈을 갖다가 3억 3,700만 원만큼 결산에 빠트렸어요, 지금.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윤영창 위원 빠트렸고, 두 번째 징수결정을 3억 3,700을 했는데 수납액은 2억 9,900만 원에 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체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그 3,700만 원만큼은 또 어디로 날아간 건지?
○ 교통국장 박상열 택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이영종 택시정책과장 이영종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징수결정액 3억 3,689만 원이 예산액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3년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2억 4,964만 원 그다음에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및 통신료 3,565만 4,000원 그다음에 통합브랜드 GG콜 설치지원비 5,239만 3,000원, 그 외 사회단체보조금 이자 1,000원 합치면 그 금액이 됩니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3억 3,700만 원만큼을 2014년도 결산을 할 때 이거를 잘못한 거죠, 빼놓은 거죠?
○ 택시정책과장 이영종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이거 말씀을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결산서를 갖다가 작성하고 또 정산실적을 받아서 이거 했으면 누락이 안 되는데 결국은 이거를 빠트렸다는 것은 정산보고도 일체 정산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 택시정책과장 이영종 위원님, 정산은 했는데요. 이 예산이 2013년 12월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2013년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예산이 2013년 마무리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이거를 14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6월 달에 예산을 편성한 데도 있고…….
○ 윤영창 위원 그럼 명시이월이 됐을 거 아니에요?
○ 택시정책과장 이영종 네, 시군에서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예산을 늦게 편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명시이월 요구한 거 자료가 있습니까?
○ 택시정책과장 이영종 그래서 명시이월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정산이 작년 12월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의회에 다 제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억 3,700 이 예산을 저희가 마무리추경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을 시키게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일단 3억 3,700만 원을 예산에다, 결산을 누락시켜서 세입예산에다 누락시켰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3억 3,700만 원 징수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3,700만 원이 덜 받아, 징수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 택시정책과장 이영종 그거는 지금 시군별로 도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비에 따라서 시군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아직도 여주하고 용인, 화성, 광주시가, 여주시 5,000원 그다음에 용인시 567만 4,000원, 화성이 3,174만 9,000원, 광주시가 53만 9,000원을 올해 추경에 부득이 세울 수밖에 없어서 올해 저희가 반환금이 미수납으로 돼 있는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 윤영창 위원 됐고요. 이런 제도는 모릅니까? 시군에서 결산이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반환금으로 세워서 도에서 반납을 받죠. 받는 건데, 세출예산에다. 기정예산, 2014년도 세출예산에 그게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검사해서 그 세출예산과목에서 그대로 반납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항목으로 해서 정산검사 끝났으면 그 돈 나머지 집행잔액 반납해라, 그럼 그 세출예산과목에서 쓴 나머지 가지고 정산검사해서 반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꼭 이것을 나중에 끝난 다음에 반환금을 세워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 택시정책과장 이영종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결국은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뭐를 잘못한 겁니까? 뭐뭐 잘못한 거예요, 여기 택시정책과에서?
○ 택시정책과장 이영종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산을 정산서는 안 받았더라도 그 내역을 확인해서 추경에, 마무리에 채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정산, 그 예산을…….
○ 윤영창 위원 경기도의 채권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 아닙니까? 받아들일 금액을 못 받았으니까. 네?
○ 택시정책과장 이영종 네, 결과적으로 작년 결산에서 못 받았는데 그 누락되는 예산은 전혀 없이 올해 시군 추경을 세워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이게 2013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2014년도에 이월해서 쓴 것 아니에요, 변칙적으로. 그렇죠? 시군에서는.
○ 택시정책과장 이영종 시군에서는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변칙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이 시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 끝나자마자 2013년도 예산이니까 당연히 택시정책과에서는 빨리 그 돈 반납해라, 쓴 나머지 반납해라, 그러면 바로 2014년도 작년도에 다 반납을 받을 수 있는 돈들을 왜 방치시켜서 3,700만 원을 못 받고 있느냐고요, 지금.
○ 택시정책과장 이영종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교통정보센터 154쪽. 교통정보센터 154쪽에 찾았습니까? 3억 6,900 있는 것. 시도비 반환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 교통국장 박상열 네, 3억 6,900.
○ 윤영창 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 3억 6,926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고 또 징수결정액은 3억 4,146만 6,880원을 징수결정했고 수납액은 또 차이가 지는 3억 4,122만 9,880원만 징수를 했고. 이게 지금 세입예산이 다 3개가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00% 맞아떨어져야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각기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2,700만 원씩 틀린 사유 또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이 23만 7,000원 틀린 사유를 규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이 관계는 먼저 담당 부서의 과실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어떻게 과실인지를…….
○ 교통국장 박상열 시도비 반환금의 예산과 징수액 차이가 2,779만 3,000원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2012년 BRT 도비보조금 이자 2,076만 3,000원과 2013년도 BRT 도비보조금 이자 702만 9,000원 그게 수입으로 편성돼야 되는데 담당자 실수로 해서 시도비 반환수입금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수고요.
그다음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 총액이…….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게 편성이 안 됐으면……. 편성이 안 된 거라면 오히려 시도비 반환금 예산액이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건데. 그건 해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편성이 안 됐으면 반환금 세입예산이 적어야지 왜 더 많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잔액만 포함되고 이자는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자분이 포함돼 가지고 과다하게 예산현액이 계상된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오히려 세입예산액에 2,700만 원이 과다해서 잡은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이자수입은 거기에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그 이자수입은 어디로 빠져나갔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 외 수입으로 빠져나갔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게 금액이 2,700만 원이 딱 떨어져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779만 3,120원이 그 외 수입으로 따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그거 어디 몇 페이지에?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런 거 차이가 나는 금액 자체를 세입했던 걸 증빙서를 갖다 딱 내밀어야죠.
○ 교통국장 박상열 죄송합니다. 그거 지금 바로 정산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그 외 수입이 지금 1억 2,393만 380원이 있죠? 그 내역을 빨리 제출해 보셔야지 그럼.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바로…….
○ 윤영창 위원 그래야 그게 규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시간을 끌지 말고 이걸 해야지. 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23만 7,000원…….
○ 교통국장 박상열 그것은 안성시에서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고지는 했는데 아직 납부가 누락, 미납된 상황이라서…….
○ 윤영창 위원 미납된 상황 독촉한 것 몇 번이나 독촉했어요? 언제 독촉했어요, 언제?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몇 년도 몇 월 며칠?
○ 교통국장 박상열 2014년 9월 18일.
○ 윤영창 위원 2014년 9월 18일? 또 그다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안성시 공문내용에 의하면 저희들이 2014년 9월 18일 날 독촉을 했고요. 안성시에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다가…….
○ 윤영창 위원 독촉을 한 게 아니라 그때는 돈을 반납하라고 지시를 한 거겠지, 독촉이 아니라. 반납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에요? 독촉은 한 번 지시를 해서 다시 재촉구한 게 독촉이고.
○ 교통국장 박상열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언어사용을 잘 확실하게 해야지.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또 그래서 독촉을 언제 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죄송합니다. 독촉은 안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독촉을 안 하고 반납지시를 했는데 안성시에서 2014년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겠다…….
○ 윤영창 위원 이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2014년도 9월 달에 반납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거의 10개월, 9개월이 지금 넘도록 경기도에서 받아야 할 금액을 여태까지 독촉 한 번 안 했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야 할 채권을 너무 소홀히 관리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담당공무원 문책 자체로 할 수가 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엄중히 관리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 교통국장 박상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히 관리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돈 쓸 줄만 알지 받는 걸 갖다가, 왜 받아들여야 될 돈을 관리를 그렇게 엉터리로 해요? 담당공무원의 자세가 그냥 예산 세워지면 쓰는 것만 신나게 쓰지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그 규명 아직 못 했죠? 네?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게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그걸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결산 종료선언은 못하겠네. 내일로 다시 미뤄요?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 정리가 지금 안 됐으면 시간을 좀 드려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조금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위원님?
○ 윤영창 위원 그래야죠, 뭐.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 결산서 757쪽에 버스정보수집 제공시스템 운영 민간경상보조 32억 6,961만 2,000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전체 토털금액 32억 6,900만 원을 버스운송사업조합에다가 지원을 한 거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사업 집행결과 집행잔액이 542만 6,670원, 또 이자가 24만 4,413원이 있는데 감액이 발생된 것은 어떤 경우에 감액이 발생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여기 지금 현재 감액이 발생된 현황은 결산내역에……. 결산내역에서 지금 감액내역은 없는데요?
○ 윤영창 위원 아, 그 밑에서 국장님한테 데이터를 제공해야죠.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죄송합니다. 당초에 34억 8,711억……. 아니…….
○ 윤영창 위원 아, 우리 국장님 숫자 개념이 전혀 없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우선 감액에 359억이 뭐냐고요!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 윤영창 위원 질문을 빨리,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359억 감액사유. 두 번째 교부액은 3,269만 원을 교부했는데 집행은……. 아니, 32억 6,900만 원을 교부했는데 집행은 33억, 오히려 더 많이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금액을 지금 정산서로 보고했는데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집행잔액이 542만 6,000원이 아니라 이것은……. 이게 어떻게 집행잔액 542만 6,000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교부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은데. 이런 엉터리 같은 정산서 이걸 회의할 때 제출해…….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실무 담당관이 옆에서 보좌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 윤영창 위원 순 이거 엉터리 같은 정산서예요, 정산서가. 이 정산서를 보면 마이너스, 집행잔액이 이게 지금 마이너스 표시가 돼서 9,873만 7,000원이 마이너스가 된 건데, 더 초과집행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542만 6,670원으로 돼 있다는 것은 이런 엉터리 같은 집행정산서를 갖다가 받아놓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담당공무원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이거!
○ 위원장 송영만 과장님 답변하세요.
○ 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입니다. 2014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2014년 버스정보수집시스템운영사업이고요. 사업기간은 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입니다. 그리고…….
○ 윤영창 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묻는 말만.
○ 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네. 그래서 저희가 총…….
○ 윤영창 위원 아, 총 교부액이 32억 6,900인데 집행액이 33억 6,800 아니에요, 그죠?
○ 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542만 6,670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현재 회계법인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이거 정산서를 지금 도청에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 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네, 이거는 받기는 했는데 다시…….
○ 윤영창 위원 받았으면 이거 정산검사 안 하고 그대로 이걸 인정하는 겁니까?
○ 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다가…….
○ 윤영창 위원 아니, 회계법인에다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수치만 봐도 벌써 금방 오류가 있다는 거가, 착오가 있다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받아놓고, 금년 2월 13일 날 받은 거 아닙니까?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팀장이 직접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담당하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할 수 있는,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와야죠. 담당과장님이 이거 하나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팀장에게 또 바통을 넘깁니까?
○ 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아니, 지금…….
○ 윤영창 위원 과장도 못한다 그래서요. 팀장…….
○ 위원장 송영만 원래 발언대에 세울 수가 없어요. 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담당이……. 발언대에는 서기관 이하 세울 수가 없는데. 윤영창 위원님, 답변이 지금 어려우니까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 윤영창 위원 양보는 하는데 이게 지금 질의하고 하다 보면 제가 또 어디, 시간이 없어서 교통국은 지금 질의를 하시되 오늘 유보를 했다가 내일 마저 마무리 짓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안 맞아 가지고.
○ 위원장 송영만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의 답변은 내일 다시 듣기로 하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계속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련 연구용역비 3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는 연구용역 3건을 보면 13억 3,800만 원, 상당히 과다하게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박상열 명시이월 3건 버스정책과 경영 및 서비스 용역 평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이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로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기간이 아직 미도래돼 있기 때문에 일단 잔여금액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9억 8,000만 원은 전액 2015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약추진이 좀 늦었던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다가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추진이 전부 다 유찰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경쟁입찰을 다시 붙였습니다. 일반경쟁도 두 번 다 유찰이 돼서 그다음에 비로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진행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기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택시정책과의 택시경영 서비스 평가용역도 이게 1억이 이월이 됐는데요. 이것도 용역발주 전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이 좀 지연, 추경 반영되고 나서 계약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월이 돼서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그 연구용역 예산 수립 시에 연구용역의 정확한 과업범위라든지 착수시기, 과업기간 이런 부분이 사전적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집행된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한다, 8개월로 한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기간은 먼저 확정을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늦어지면 그 늦어지는 만큼 준공기간도 늦어집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제가 755페이지에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 교통국장 박상열 칠백…….
○ 김지환 위원 55페이지입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지환 위원 먼저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의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요.
○ 교통국장 박상열 사고이월은 명시이월 이후에 다시 이월이 될 경우에 사고이월을 처리합니다.
○ 김지환 위원 거기 예산서 지금 보시면 명시이월로 1억이 잡혀 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에 9,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칠백오십…….
○ 김지환 위원 755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지출원인행위를 하셨다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 그 계약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명시이월로 잡혀 있는 거냐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이게 2013년 추경으로 잡혔다가 2014년으로 명시이월을 했고 2014년에 계약을 한 거죠. 2015년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계약시기는 올해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래서 사고이월처리가 됐습니다.
(「원인행위를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지출원인행위액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서류 755페이지 보십시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지환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이거요.
○ 교통국장 박상열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계약이 2014년 12월 29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29일 날 지출원인행위가 된 걸로…….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왜 명시이월로 금액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2014년 12월 29일 날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하고 나서 바로 돈을 못 주지 않습니까? 착수보고도 하고 선급금 신청이 들어와야 되니까 2014년도에는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던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비로소 예산집행이 되니까 사고이월이 다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54페이지에 지금 굿모닝버스추진단 연구용역비. 지금 이거 계약을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이 네 번 유찰이 됐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두 번 그다음에 일반경쟁입찰 두 번, 그다음에 비로소 저희들이 금년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로 표시해 놓으셨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 위원장 송영만 마무리하시고요,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 김지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에 대해서, 답변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질의하시면 안 돼요.
○ 윤영창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송영만 네, 알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아까 김지환 위원이 사고이월을 어떤 때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아, 제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이후에 명시이월.
○ 윤영창 위원 아니,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예산이 수립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면 한 번 명시이월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다시 예산집행이 안 될 경우에…….
○ 윤영창 위원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지금 확실히 업무파악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 윤영창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모른다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모르면 다른 과장들이 답변을 하든가 해야지. 명시이월을 꼭 한 다음에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런 사항은 아니죠.
○ 윤영창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이 사항은 아까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이 왜 사고이월이 됐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 윤영창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구분을 못하고 답변을 하고 이게 지금 의회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허황된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명시이월을 안 하고도 사고이월이 많이 있어요. 명시이월 꼭 된 다음에 사고이월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본예산에서 도저히 그 당해연도에 지출이 어려운 게 명확하게 나왔을 때는 마지막 익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을 계상해서 승인을 받으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출이 안 된 것, 예를 들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거나 어떤 예상치도 못했던 게 해서 지출이 안 됐을 때 그때 사고이월이 되는 거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거 예산제도도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듣기로는 “명시이월이 된 다음에 사고이월을 하는 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 교통국장 박상열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택시경영 서비스 평가용역이 왜 사고이월이 됐느냐고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또 질문을 할 게 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분명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은 말이죠. 지금 9억 8,000하고 굿모닝버스, 택시정책 1억짜리랑 또 2억 5,800 그래서 13억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용역이라는 게 말이죠, 자문의뢰하고는 좀 틀리죠. 그죠? 그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사전계획을 좀 철저하게 잡고요. 또 도민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좀 이렇게 객관적인 그런 정책방향을 찾는 그런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보면, 또 대체로 보면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도에 도비투자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국장님?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연내에 미리 좀 착실히 준비해 가지고 말이죠,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부터 확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과업준비서 만들고 그때부터 연구용역 준비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지금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 이거 9억 8,000짜리가 작년에 계약이 됐나요, 안 됐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작년에 계약 안 됐습니다, 올해 됐습니다.
○ 박용수 위원 올해 계약이 돼서 명시이월로 됐다는 말씀이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택시 그거는 작년에 계약이 됐는데…….
○ 교통국장 박상열 네, 12월 29일 날이요.
○ 박용수 위원 집행을 못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12월 29일 날이요.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재가 똑바로 된 겁니까? 허위기재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원인행위가 됐다라고 하면 사고이월로 표시가 돼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출이 안 됐다라고 하면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데 755페이지 아까 보면, 보십시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박용수 위원 거기 뭘로 표시돼 있습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박상열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아까 그거는 계약은 또 하지 않았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작년에 계약하고 금년에 명시이월이 된 거죠.
○ 박용수 위원 작년에 계약을 해서 올해 금년도에 해서…….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로 표시가 됐고.
○ 교통국장 박상열 사고이월이 표시 안 되고 755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에 맨 끝에 1억 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1억 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9억 8,000짜리 그거는 지출원인행위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명시이월시킨 거다 그 말씀하신 거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박용수 위원 자, 그러면 향후에는 말이죠, 이런 용역비 이런 거 작년에 추경 10월 달에 세울 때 얼마나 그때 저거해서 다른 예산 다 저거하고 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행정낭비도 막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추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는 지금 결산심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버스체계 연구용역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박용수 위원 이게 도민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지금 우리 교통과에 대해서, 교통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희도 지금 이슈가 많고 관심사항들이 많고. 그러면 이 버스체계용역비를 작년에 벌써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긴급하게 세워진 예산이라면 우리가 그……. 아직까지도 그게 유찰이 돼서 진행이 잘 안 됐고 해서 지연이 됐다. 이거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업무를 타이트하게 안 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 점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동의합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이제 명시이월의 경우에 버스좌석제 손실보상금 예산편성이요. 산출근거 부실로 인해 가지고 20억 9,700만 원의 예산 또 이월시켰죠? 그렇죠? 버스업체들도 제대로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하는 데 많이 시간도 소요됐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행정의 정확한 예산 추계 또 엄밀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거든요, 이거.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좌석제 같은 경우에 추계를 소홀히 하고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했던 좌석제 투입하는 버스 대수보다 실제 투입되는 대수는 많았는데 인가된 대수 범위 내에서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보면 덜 나갔고 어떻게 보면 절감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추계가 좀 잘 안 된 거는 사실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요. 행정적 준비가 지연될 것을 알고 그렇게 잡아서 명시이월시켜 버리고 하는 거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박용수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교통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행부하고 도의회하고의 소통이 전혀,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결산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업무적으로 하나도 거론을 못 하고 있지만서도 국장님께서 도민의 행정에 있어서 의회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이건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관련해서 잠깐 추가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됐던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추경 언제죠?
○ 교통국장 박상열 1회 추경 10월 달에.
○ 민경선 위원 아, 10월 달에.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10월 달에 하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유찰됐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2014년 10월 추경에 반영이 돼서 2014년 12월 29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언제 명시이월했죠?
○ 교통국장 박상열 29일 날 계약이 됐으니까 제가 추정컨대 연말 전에 이미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봅니다.
○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누가. 명시이월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건데 그럼 언제 얻었느냐가 중요하죠.
○ 택시정책과장 이영종 택시정책과장 이영종입니다.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7일 날 1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계약은 12월 29일 날 돼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의회 마무리 추경에서 의회 승인을 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교통DB시스템 운영 관리 용역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 안 해서 다행이지 발생했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죠?
○ 교통국장 박상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면 정보를 얻어야 하는 도민이나 국민들이 적정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를 못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심각하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심각한 게 이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회계감사인데 검사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러한 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고질적인 병폐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일단 잘못 일처리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본청과 인천조달청 간에 어떤 업무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업무적인 문제가 있다 한다면 저희 도에서 계약을 좀 빨리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필요하면 12월에 예산 확정되면 그때부터 계약 추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12월부터 하면 안 되죠. 미리 사전에 조달청이……. 지금 대전조달청하고 인천조달청하고 떠넘기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사전에 해서 공문을 주고받아서 계약하기 전에 이런 게 똑같이 관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행정공백이 생기니까, 5개월간의 공백이 생긴 거 아닙니까? 유찰되고 해서 5월 달에 계약한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공백이 생긴 것인데 그에 대해서 미리 해야죠. 12월 달에 해서 되겠습니까? 조달청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어떠한 문제 때문에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안 된다고 하면, 기존에 안 했으면,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2013년도에서는 분리발주로 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분담이행방식으로 바꾸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이 올해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면 내년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문을 보내서 조달청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효율성에서 분담방식이 좋다고 하지만 이런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분리발주방식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공백 측면에서는. 그걸 행정적인 판단을 해야죠, 정확하게요.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내의 계약진행을 12월 말에 진행하겠다는 얘기고요. 내년도 되기 전에. 그리고 업무적인 협의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민경선 위원 충분히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도 검토해서 최소화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지금 여러 가지 DB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한시되는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소 제기돼서 어떻게 되고 있죠?
○ 교통국장 박상열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1심인데 언론보도에는 안 좋은 것 같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 교통국장 박상열 언론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통합전산망.
○ 민경선 위원 그럼 혹시 아시는 분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13년도 12월 2일 날 1차 변론을 했고요.
○ 민경선 위원 몇 년도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13년도 12월 2일 날.
○ 민경선 위원 12월 1일 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2일 날이요.
○ 민경선 위원 2일 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그다음에 2차 변론이 오는 15년도 2월 26일 날로 되어 있었는데요, 연기가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2015년 2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15년 2월 26일 날.
○ 민경선 위원 26일.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차 변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아직 1심도 안 된 상황이네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특별히 연기된 이유가 뭔가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지금 현재는 조정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원고가 한국스마트카드고 주의적 피고가 일단은 주식회사 이비카드입니다. 그다음에 예비1이 조합이고요. 저희가 2예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는 아니고요. 일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당사자가 아닌데 졌을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있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법률자문관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패소 금액에 대해서 분할을 만약에 법원에서 할 경우에 조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의적이 아니고 예비적인 피고이기 때문에, 또 그거에 따라서 협약을 저희가 이비하고 얼마를 우리가 분할하겠다 그러한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자문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민경선 위원 자문 받은 것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일단 최대로, 예를 들면 가장 악조건 같은 경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예산이 들고, 예를 들면 이비하고 또 분쟁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미리 사전에 이렇게 법률자문 받듯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비가 이기는 게 경기도한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제 어떤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하고. 왜냐하면 법무법인이 좋은 데 했을 경우는, 승률이 높은 데를 했을 경우는 승소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예산낭비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저희가 율촌이라고 법무법인인데요. 굉장히 괜찮은 곳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카드는 어디입니까?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스마트카드는 그건 지금…….
(「광장.」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광장이라고 그럽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대처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고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 질의 어느 분한테 할까요? 안 나오셨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아닙니다.
○ 한길룡 위원 2015년도 교통연수원 도비 보조금이 얼마 나갔죠?
○ 교통국장 박상열 26억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26억이요? 2014년도에 26억 2,964만 6,000원 도비 보조금 나가서 도비 반환금이 있네요? 1,687만 5,530원. 맞나요?
(「반환금이 863만 3,000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도비 보조금 반환금.
○ 교통국장 박상열 2014년 집행잔액은 863만 3,000원입니다.
○ 한길룡 위원 여기 있는 건 뭐죠, 그럼?
○ 교통국장 박상열 몇 페이지…….
○ 한길룡 위원 교통연수원 자료에 보면 도비 보조금 반환금 1,687만 7,000원.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 한길룡 위원 교통연수원 자료 봤는데.
○ 교통국장 박상열 아, 별도자료. 위원님, 이건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결산자료에는 지금……. 이건 연수원 자료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교통연수원 관계자 오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 나가셨죠?
○ 교통국장 박상열 화장실 가셨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 네. 들어오시면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 집행실적이 63.6%로 굉장히 저조해요. 이월금이 보니까 20억 9,739만 원이나 되는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좌석제를 실시하면서요, 버스 대수 투입 추계를 해 봤습니다. 300…….
(교통국장, 자료확인 중)
죄송합니다. 당초에 331대 증차를 계획했고요. 실제로 투입된 거는 348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예산이 더 나가야 되는데 이 348대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인가가 되어 있는데 진행을 안 했거나 투입이 안 됐거나 아니면 예비차가 투입됐거나 이런 상황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제했기 때문에 실제로 348대가 투입됐지만 331대 계획보다 덜 투입된 걸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도 훨씬 낮은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 김상돈 위원 예산추계는 정확하게 했는데.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런데 실제로 투입하는 상황을 보니까 좀 생각이 짧은 회사들이 있었는지 인가는 10대가 됐는데 과거에 실제로 한 8대만 투입이 됐던 것을 10대 제대로 투입하면서 2대가 증차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지원 요청하는 그런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다 제하다 보니까 거꾸로 계획 대비 투입은 많이 됐지만 실제 예산은 덜 투입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래서 20억이 넘게 이월이 됐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상돈 위원 올 예산은 어때요?
○ 교통국장 박상열 올 예산도 지금 1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많이 투입이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정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래도 올 것은 편성자체가 계획이 제대로…….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올해는 전세버스가 특히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작년 상황하고는 조금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에 대비하는 자세랄까, 태도랄까 너무 암담하기 그지없었고요. 나름대로 보면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고 또 확인도 있었는데요. 서비스평가 용역 발주에 대해서 저는 자체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계약체결할 때 보면 매끄럽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감히 시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라고 하면 행정감사 때나 결산감사 때나 뻔하잖아요. 예산 세워 달라 그래놓고 추경에 머리 써서 세워놓으면 도비가 다른 데 전용돼도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잔뜩 세워놓고 불용예산을 만들고.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괜히 흥분하게 되는데요. 정말이지 좀 불용예산은 신청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오늘 그리고 더더욱이 내일로다가 다시 재보고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회계교육 다들 받으시지 않았나요? 왜 무능한 교통국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여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같이 다 언더커버할 수 있도록 “아, 고생들 너무 많으신데.” 이런 소릴 들어 주셔야죠.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너무 창피스러워요. 제발 향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신 없으면 집에 가서 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주무관들 말고 상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반성들 많이 하셔야 돼요. 국장님께서야 종합검토보고하고 교통국을 바로 세워서 바로잡고 가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이게 뭡니까, 들? 예산 반납되는 거 보면 내가 아휴, 아직도들 멀으셨다. 많이들 반성하고 계십니까, 들? 대답들 좀 해 보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재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택시연구용역 1억 원을 2014년 추경편성 시 명시이월로 심의받았다고 하더라도 결산승인 단계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상태이기에 사고이월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법무담당관이나 회계과의 의견을 받아서 내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국장, 무슨 얘긴지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위원장 송영만 교통국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심의 관련 자료준비, 답변 등 미흡해서 여기에서 중단을 하고 내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건설국 심의를 마친 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중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김지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심사가 끝난 후에 의사일정 제3항으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M-버스) 인ㆍ면허 업무 및 재정ㆍ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2.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종석ㆍ민경선ㆍ고윤석ㆍ김광성ㆍ김도헌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원기ㆍ김주성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진경ㆍ김치백ㆍ김호겸ㆍ남종섭ㆍ문경희ㆍ박근철ㆍ박승원ㆍ박옥분ㆍ박창순ㆍ서영석ㆍ서진웅ㆍ서형열ㆍ안승남ㆍ양근서ㆍ염종현ㆍ오세영ㆍ윤재우ㆍ이상희ㆍ이재준ㆍ이필구ㆍ임채호ㆍ장전형ㆍ조광희ㆍ진용복ㆍ최종환 의원 발의)
(16시27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지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현실적이고 타당한 요금인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9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3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와 제5조에서는 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며 매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동식 통신ㆍ전자기기의 충전 포트 설치, 소음공해 저감, 안락한 좌석 설치, 자동온도조절장치,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버스정류소 및 차내 보건위생 점검 등과 같은 사항을 제2장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대중교통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차내 안전장비의 설치, 응급상황의 대처능력 배양 및 운행 시 주의할 사항과 운수종사자의 기본ㆍ최대 운행시간의 조사ㆍ공포 및 준수 권고와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및 쉼터 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운행 전 음주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3장과 4장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와 제22조에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반영할 것과 요금인상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지환 의원 등 39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5월 7일 제출되었으며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지환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이를 통해 현실적이고 타당한 요금조정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범위에 도지사가 면허를 부여하지 않는 M-버스 등의 운행행태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도록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관계법령에 따라 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한 것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불부합하다는 경기도버스운송조합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고 의미가 모호한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국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서비스 향상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 실정에 맞추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제시하면 시군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각종 차내 시설 설치에 대한 안 제2장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동식 통신ㆍ전자기기의 충전포트 설치와 관련하여 버스고장의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차내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한 자가점검표보다 공인된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장과 안 제4장에서는 안전한 대중교통여건을 조성할 것과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어저께 6월 17일 날 교통국의 홍귀선 버스정책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분들께 문자메시지로 오늘 김지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제16조 운행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죠.
근데 검토의견 내용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승객안전 등을 고려한다고 분명히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검토의견은 이와 상반된 내용의 운송사업 내용이었어요. 운송사업자가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마치 운송사업자의 입을 대변하는 역할을 교통국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 시에 제날짜에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교통국, 버스운송조합하고의 두 차례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위원분들께 집행부 검토의견이라고 보낸 것은 소통의 방법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의회 의원 개개인의 권한인 조례제정에 대한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 조례심의 전날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교통국장께서는 국토교통부 대변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시거나 보도에 나온 대로 다소 불쾌감이 있으셨다 그러면 일단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의원님 입법이 발의되든가, 집행부에서 입법을 발의하든가 어떤 경우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그 발의된 안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가 있고 그 방법은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하는 방법,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써 한 거지,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보내드린 것일 뿐이지 더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어저께 두 장짜리 검토의견을 보내드린 것은 오늘 가장 큰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깔아놓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보내드린 것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지적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나 협조 이렇게 할 때는 위원님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아까도 2014년도 예산 결산심의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심사하기 전날 이렇게 문자를 받고 어떤 선처를 부탁한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를 직접 대면보고를 하든 협의하든 논의하는 과정에 소통의 방식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에 대해서 심하게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소통의 방법을 좀 바꿔서 긴밀하게 사전에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앞으로 더 유념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절대로 그런 의미는 없었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하여튼…….
○ 교통국장 박상열 자료를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조례심의할 때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드린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다소간의 오해가 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자방식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본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상열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위원장 송영만 국회에서도 문자로 보내서, 입법발의한 것에 대해서 문자로다가 확인하는 것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문자로 확인하는 그런 건…….
○ 위원장 송영만 아니, 문자로 보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는 적 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검토의견은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문자로?
○ 교통국장 박상열 아니, 자료를 보내면서 이런 자료를 보내 드리니까 검토를…….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대비표 대비해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문자로다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는 걸 요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어떤 경우는, 다양합니다. 보좌관한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 위원장 송영만 지금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합법적인 건, 법적인 것은…….
○ 위원장 송영만 아니, 합법하다. 합법이 아니고 정당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냐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저희들 생각에서는 오늘 안건 심의하는 데…….
○ 위원장 송영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아까 제가 박용수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오해가 있으시고 조금 불쾌하셨다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걸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마다 전화를 드려서 “그럼 그 자료를 보내봐라.” 하면 그때 그 위원님들한테만 자료를 보내든지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사전에 점검한 결과,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회에 이런 일이 처음이다.”라고 내가 답변을 받았어요. 문자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조례와 관련돼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을 때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는 이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 교통국장 박상열 국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 위원장 송영만 아니, 그러니까 문자로 해서, 답변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국회에서는 보통 보좌관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립니다. 그럴 때 찾아가서 드릴 수도 있고 자료를 해서 드릴 수도 있고 “이 자료를 어떻게 했으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아니, 국회의원님한테 한 얘기예요. 입법전문위원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있다니까요!
○ 교통국장 박상열 의원님들한테…….
○ 위원장 송영만 국회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요구를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보통 의원님들한테는 직접 안 합니다. 보좌관한테 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입법전문위원한테 했을 때에는 이해가 가지만 위원님들한테 직접 문자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잘못한 것에 대한 걸 내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국회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아, 제가 아까 국회는 의원님, 보좌관님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자료 같은 것 할 때는 보통 보좌관님한테 제출을 하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문자발송하신…….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문자를 발송한 담당, 국장님이 보내신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보낸 건 누가 보낸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담당 과장인 버스정책과장이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 자리에서 두 분 나오셔서 공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사과발언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일단 위원님들께 문자메시지 간 것, 다소 오해가 있으시고 불쾌감이 있으셨다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이걸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하셔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의견 외에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용수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열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의견…….
○ 위원장 송영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먼저 이번에 김지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경기도 노선버스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버스 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요. 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안 중에서 일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는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위임근거가 다소 없는데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방자치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제4조에 보시면 “도지사는 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20조에 보시면 이 서비스 평가에 대한 조문이 다시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조문이 아닌가 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에서는 그것을 좀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그다음 다음 줄 보시면 “면허 정지ㆍ취소ㆍ제한, 보조금 정지ㆍ취소ㆍ환수”라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그다음에 보조금의 정지ㆍ환수 등은 보조금 관련 조례에 그 근거 처분조항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그걸 좀 바꾼다 그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정지ㆍ취소 등 조치를 취하거나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금 정지ㆍ취소ㆍ환수 등”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제7조 이동식 통신ㆍ전자기기의 충전포트 설치 부분인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개별 또는 공용 충전포트를 설치한다, 이 수정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또는 공용 충전포트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의무부과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다, 임의권장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8조 소음공해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금 7조와 유사한 사항인데 조례안 8조제2항에 대해서는 차내 음성광고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한 법령상의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또한 개인마다 소음공해를 느끼는 정도가 각각 차이가 있어서 명확한 기준제시가 좀 힘드니까 강제규정을 권장이나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제10조입니다. 10조 정류소의 제2항3호 보시면요, 하단부에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정류소별 출발예정시간을 차내 및 정류소에 게시한다.” 이렇게 표시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터미널 간을 운영하는 시외버스하고 달라서 도로상 정류소를 그냥 이용합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이나 배차시간이 긴 노선은 주로 정류소에 보면 기점에 출발시간이 명시돼 있고 정류소상에 소요시간이 다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출발예정시간”을 “출발예상시간”으로 자구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13조입니다. 응급상황 대처능력 배양사항인데요. 조례안 13조제2항 관련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에, 2항 운수종사자 교육을 하는 이 내용에 교통사고 및 응급상황,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교통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배양을 포함시켜서 노선버스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 도지사가 신속한 응급구조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도지사 의무사항으로 넣고요, 거기다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다만 제3항에서는 도지사가 노선버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구조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책임은 2항으로 넣고 이 3항은 운송사업자 책임으로 바꾸는 게 법체계가 좀 매끄럽지 않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책임을 도지사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은 도지사 의무사항으로 넣고 그다음에 응급구조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사업자 책임으로 넣는 게 둘 다 공히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16조 운행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많이 위원님들과 조합과 저희들이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수정안을 보시면 1항은 도지사…….
(교통국장, 자료확인 중)
죄송합니다. 1항에 “도지사는 매년 운수종사자의 안전한 차량운행이 가능한 기본운행시간과 최대운행시간을 조사ㆍ공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ㆍ공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노사 간 단체합의사항을 집행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공표라는 것은. 조사를 해서 조사내용을 권장하거나 참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게 되면 운행시간과 최대운행시간 자체가 공표가 돼서 가이드라인 성격을 갖게 되고 그것을 지키라는 어떤 유도하는, 유도가 아니고 강제성 있는 그런 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라는 말은 저희들이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항 보시면 “운수종사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노사 단체협약에 의해 합의한 운행시간 이상으로 차량운행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좀 더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근로관련 법령이나 노동관련 법령에서, 이렇게 타 법에서 운영하는 노사 당사자 간의 이행사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에다가 넣는 것이 법체계에 맞는지 저희들이 그것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3항 같은 경우에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최대운행시간에 대한 이행여부와 2항에 따른 운행시간 강요를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했는데 1항에서 조사ㆍ공표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그다음에 3항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 자체는 이미 확정해 놓고 그것을 지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최초 안에 대해서는, 이 안에 대해서 저희 도의 입장은 “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운전시간, 근로기준 등을 조사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 관리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권고조항으로 넣었으면 하는 의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20조 평가 및 예산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20조제1항 “성실한 이행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기준을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마련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가방법이나 성실한 이행여부를 거기 기준에 담으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무조항보다는 “반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사항입니다. 지금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약에 통과해서 시행하려고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6개월만 말미를 더 주신다면 이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상열 교통국장님의 의견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으로 게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인ㆍ면허 업무 및 재정ㆍ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위원회안)
(16시54분)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3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인ㆍ면허 업무 및 재정ㆍ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을 상임위안으로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광역급행 시내버스 인ㆍ면허 업무 및 재정ㆍ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추진 반대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가나 변경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3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태”라고 돼 있는데요, “불법적인 행태”는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줄. 그리고 세 번째 줄의 “이행하지도 못할 공약은 정부가 해 놓고 슬그머니 지자체 업무로 위임하려는 꼼수를 펼치고 있어” 그래서 정부에 대한, 공약을 정부가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표현은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래 굵은 표시 “그러나 기ㆍ종점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만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여전히 신규면허……것이며 운임결정권을 위임하겠다는 것은 골치 아픈 요금인상” 그런데 “골치 아픈”이라는 표현이 이게 과연 옳은 표현인지, 차라리 그냥 “문제가 많은 요금인상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권한은 최대한 움켜쥐고 의무는 모두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정부의 후안무치하고 부당ㆍ불법적인” 여기도 불법적인 게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기면 중간부분에 “과연 누구를 위한 M-버스 정책인가?”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거기도 또 “골치 아픈” 이렇게 돼 있고요. “M-버스에 대해 골치 아픈 업무는 물론” 그 “골치 아픈”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재정지원까지 알아서 하라니, 이게 과연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이런 표현은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라리 “M-버스에 대해 문제가 많은 업무는 물론 재정지원까지 알아서 하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1번에 보면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의 책임이 빠진…….” 이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해당 부서, 국토부나 뭐 이런 “국토부의 책임이 빠진”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재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한길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좀 다른 용어선택을 해서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잠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추가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서를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가의견이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을 교통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열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이의라기보다는 사실 저희 도의 입장은 아직 정리된 게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 상임위 입장에서 결의안 채택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집행부 의견이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3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인ㆍ면허 업무 및 재정ㆍ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결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인ㆍ면허 업무 및 재정ㆍ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의결한 “조례안”이 아니고 “결의안”입니다.
공지사항 및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는 건설국 소관 안건 및 결산 그리고 2016년도 주요사업예산 사전보고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광신윤영창이재석장현국
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교통국장 박상열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버스정책과장 홍귀선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택시정책과장 이영종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 기타참석자
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