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24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2.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3분 개의)
○ 위원장대리 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이어서 실국별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결산심사 진행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부서에 혼선이 있을 것 같아 제안설명은 결산설명서 기준으로 조직개편 전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은 업무이관 또는 이체받아 현재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1일 자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이 폐지되고 안전지원국이 신설되어 기획관리국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도교육청 관련부서로 이관되었으며 2015년 3월 1일 자로는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과 지원국이 교육1국, 교육2국, 행정국으로 개편되면서 크게 변화된 부서는 지원국 소관 재무과가 기획조정실로, 기조실 소관 복지법무담당관이 행정국 소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별 결산심사 대상 소관 부서 현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들의 본질의는 5분으로 하고 위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5분)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안전지원국장은 갑작스런 병환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예산 규모는 12조 8,051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2조 8,16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7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12조 1,401억 원을 집행하여 6,767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 4,901억 원, 국고보조금 잔액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6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세입금에서 117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1,74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 후 반납할 잔액이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 총액은 12조 8,168억 원을 수입조치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09%가 수납되어 117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8억 원, 미수납액은 7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초과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98억 원 초과수입,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200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과 기타이전수입, 기타에서 39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지방교육채에서 20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 예산현액 대비 100.35%인 8조 5,410억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99.14%인 2조 3,242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4,442억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채 수입은 9,391억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5,599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2조 8,051억 원 중 94.8%인 12조 1,401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4,901억 원, 집행잔액은 1,74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7%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5조 2,968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4,290억 원, 보전금 등 이전지출은 1조 3,945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 자산취득으로 7,545억 원이 집행되었고 BTL원금 및 민자사업지급금 등 상환지출로 7,216억 원이 집행되었고 학교회계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등 전출금으로 3조 5,434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3,268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으로 1,632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1, 2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6쪽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 특수교육운영사업 등에서 134억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2014년 9월 조직개편 및 2014년 8월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설치에 따라 1,004억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3, 4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단원고 현장체험학습 재난사고 수습비 및 신설학교 효율화 설계비 등을 위해 187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17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5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인별 집행잔액 내역 중 사유별, 기관별 집행잔액 내역은 별첨6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수업료, 그외수입 등 2,909억 원이며 채무는 1조 2,771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보유 현황 및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4회계연도 말 현재 총 32조 145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물품은 1,683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55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 관점의 결산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4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23조 1,701억 원이고 총부채는 4조 6,134억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 규모는 18조 5,566억 원입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12조 3,866억 원, 비용은 11조 6,036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83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유는 단원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재난사고 수습비, 신설학교 적기 개교를 위한 설계비,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분향소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해 187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17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실국 명칭변경, 실국 사무조정, 부서 간 업무이관이 이루어져서 결산서상의 조직명과 조직개편 후 현재의 조직명이 일부 상이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4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북부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163쪽부터 214쪽까지의 설명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이관받은 여러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전하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안경위, 결산개요, 재무보고, 성인지결산서, 예비비 지출, 검토의견, 참고자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경기도교육감이 2015년 6월 3일 제출하였습니다. 결산개요와 재무보고서, 성인지결산서, 예비비 지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총괄입니다. 2014년 최종예산액은 12조 5,022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029억 원을 포함한 최종예산현액은 12조 8,0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습니다. 최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1조 2,2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8% 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 12조 8,169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12조 1,401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6,767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국고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66억 원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2,570억 원보다 704억 원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액 3,850억 원의 50% 이하 수준으로 감소되어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다소나마 향상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조 8,05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조 8,252억 원, 수납액은 12조 8,16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1%,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조 1,8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중앙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8조 5,112억 원보다 299억 원이 초과된 8조 5,411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중앙 이전수입이 마무리 추경 이후에 교부되어 사업비가 다음연도 추경 시까지 사장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2조 3,443억 원보다 201억 원이 감소된 2조 3,242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14년도 전출 대상액 중 270억 원이 미전출되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69억 원이 초과전입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추가정산 결과 207억 원이 미전출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제1회 추경에 편성 전출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세입재원의 3.5%인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4,399억 원보다 126억 원이 초과된 4,526억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8.2%인 4,44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교수학습 활동수입 46억 원, 이자수입 21억 원, 기타수입 99억 원이 초과징수결정되었고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은 시설 미사용 및 토지 미매각 등으로 40억 원을 징수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제재금수입은 415%, 과년도수입은 1,298%를 초과징수결정하였는데 기타수입은 수입액 추계가 곤란한 특성이 있지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와 유사한 9억 원으로 지난연도 수업료 등에 대한 결손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과년도수입은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소송비용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입니다.
27쪽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와 기타 제재금수입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8.3% 증가한 75억 원입니다. 내역은 수업료 16억 원, 지난연도 수업료 9억 원, 과년도수입 38억 원 등입니다. 주요 미납사유는 채무자 재력부족, 납세자태만, 채무자 거소불명 등이며 납세자태만으로 인한 미수납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8쪽입니다. 2014년 말 지방교육채 현재액은 1조 2,7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지방교육채 발생액은 9,392억 원으로 학교신설 시설비 5,298억 원, 저금리 금융채 차환 4,094억 원이며 상환액은 4,038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2조 8,051억 원이고 지출액은 12조 1,401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4.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901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3.8%이며 불용액은 1,749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4%입니다. 부문ㆍ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11조 8,382억 원 중 94.6%인 11조 1,959억 원을 집행하고 4,86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56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만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예산현액 1조 4,920억 원 중 62.1%인 9,263억 원을 집행하고 31.9%인 4,75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904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은 125억 원 중 97.8%인 122억 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은 9,544억 원 중 97.6%인 9,320억 원을 집행하고 186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인건비는 5조 3,213억 원 중 99.5%인 5조 2,96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439억 원 중 96.6%인 4,291억 원, 이전지출은 1조 6,317억 원 중 85.5%인 1조 3,94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취득은 1조 691억 원 중 70.6%인 7,546억 원을, 상환지출은 7,237억 원 중 99.7%인 7,21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출금 등은 3조 6,118억 원 중 98.1%인 3조 5,43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는 36억 원 중 2.1%를 지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12년 이후 불용액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에 의한 불용액은 562억 원으로 학교신증설사업 변경으로 473억 원,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변경으로 68억 원, 국외 테마연수 취소로 6억 원 등입니다. 지급사유 미발생 등에 대한 불용액은 361억 원으로 학기 중 급식비 지원자 감소로 61억 원, 계약제직원 퇴직 및 휴직으로 41억 원, 학교신설사업비로 143억 원, 지방교육채 중도상환수수료 미발생으로 20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은 826억 원으로 인건비, 시설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34쪽입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현액의 48.3%인 6조 1,865억 원 중 6조 1,574억 원을 지출하였고 0.5%인 291억 원을 불용하였으며 전체 불용액 1,749억 원의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원 및 직원 10만 5,600여 명에 대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교육청 전체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인건비를 심도 있게 편성하여 기타 교육사업에 가용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인건비 불용률 최소화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 예산현액은 1조 4,920억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 9,263억 원, 다음연도 이월 4,753억 원, 불용액은 904억 원으로 전체 불용액 1,749억 원의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사유는 학교신증설사업 시기변경, 설립계획 재검토 등 473억 원, 부지매입비 지급사유 미발생 등 143억 원, 낙찰차액 184억 원 등으로 불용사유 발생 시 추경에 감액과 이월액 최소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6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재해대책, 현안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전체예산의 0.1% 이내에서 공ㆍ사립학교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77억 원을 편성하여 59억 원을 지출하고 23%인 18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정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37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예산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조 2,779억 원을 편성하여 1조 2,621억 원이 지출되고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55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1.2% 수준입니다. 불용사유는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급 변경에 따른 68억 원, 학기 중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61억 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12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는 사립중ㆍ고 및 특수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부족액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767억 원, 집행액은 6,759억 원으로 불용액은 9억 원입니다. 집행내역 중 인건비는 교직원 급여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423억 원이 증가한 6,402억 원으로 6,398억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전년 대비 12억 원이 감액된 365억 원을 반영하여 360억 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는 사립학교의 특성상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불용률 1%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재정결함지원 대상학교 230개 교의 법인부담금은 450억 원이나 실제 법인이 부담한 부담금은 14.7%인 66억 원이며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과 법인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은 매년 부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지만 사학법인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 교수학습 및 교육환경여건개선 예산이 감소되어 교육의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2014회계연도 중 전용은 8건, 1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재정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기관 간 예산의 상호 융통을 허가하는 제도로 2014회계연도는 조직개편으로 94건 1,005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09건 3,029억 원으로 2,112억 원이 집행되고 322억 원은 재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96억 원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31건 1,533억 원으로 638억 원이 집행되고 322억 원은 재이월되었으며 573억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78건 1,496억 원으로 1,473억 원을 집행하고 23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대부분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지난연도 이월사업임에도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불용처리되고 있으므로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6쪽입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113건 4,901억 원으로 명시이월 49건 3,269억 원, 사고이월 64건 1,632억 원이며 전년보다 1.2%인 1,8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학교시설 사업자와 협약지연 또는 협약 미체결이고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 등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사업의 발주 후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 지연, 완공까지의 절대공기 부족 등입니다. 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학교신설과 학교환경개선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이월사업비 증가가 전망됨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9쪽입니다.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8억 원이 발생하고 11억 원이 소멸되어 전년 대비 78억 원이 증가한 2,910억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대여학자금 지원에 따른 것으로 대부액이 상환액을 초과한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인 지방교육채는 2014년도 말 현재 9,392억 원이 발생되고 4,038억 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5,354억 원이 증가한 1조 2,771억 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에 32조 146억 원입니다.
51쪽입니다. 2014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684억 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15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ㆍ폐기 등으로 6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상 경기도교육청 총자산은 23조 1,702억 원이고 부채는 4조 6,135억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8조 5,567억 원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5.2%인 1조 2,059억 원이며 비유동자산은 94.8%인 21조 9,643억 원으로 비유동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총자산 대비 유동부채가 1.4%인 3,175억 원이며 장기차입부채가 17.3%인 4조 57억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1.3%인 2,903억 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총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은 총자산 대비 고정순자산이 74%인 17조 1,458억 원, 특정순자산이 0.01%인 18억 원, 일반순자산이 6.1%인 1조 4,090억 원입니다.
5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부채비율은 순자산의 24.68%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연도별 부채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어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54쪽입니다. 부채의 86.8%를 차지하는 장기차입부채는 지방교육채와 민자리스 부채로 매년 발생되는 상환금은 교육청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이므로 원리금 조기상환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55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총 2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07억 원 대비 95.1%인 1,52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여성정책추진사업에 352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268억 원, 교육부지정 기타사업에 90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28개의 성과목표 중 13개가 달성되었으며 15개의 목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이 당초의 편성취지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7쪽입니다. 예비비 223억 원 중 15개 사업에 187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35억 원을 불용하였으며 지출결정액 187억 원 중 175억 원을 지출하여 12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수원농생고 등 소송판결에 따른 청구액 11억 원, 세월호 관련 긴급재해대책비 64억 원, 교육감 인수위원회 운영비 1억 원,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63억 원, 신설학교 설계비 36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채 이자상환, 학교설계비 등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예산에 편성 운영했어야 하며 예비비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59쪽입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의견서에 19건의 개선권고사항과 4건의 우수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5개 사업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 위원장대리 최호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네, 자료요청하실 분 먼저 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지금 올해 누리과정 있잖아요. 작년에 예결위했을 때 그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올해 누리과정 총예산에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을 현재까지 얼마 편성을 했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단계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지방교육채를 추가 발행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 플러스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모자란 부족분을 목적예비비에서 얼마 더 줄 거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총괄적으로 경위도 하나 써주시고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것도 하나 써주시고.
그다음에 예산기준으로 어느 정도 지금 그 예산문제가 정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16개 시도교육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처들을 쭉 해 왔는지 그 경위도 함께 써주시고요. 엊그저께, 어저께죠. 대정부질문 사회부총리 보는데 이 문제가 또 현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한 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절체절명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른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 좀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270억 원이 미전출됐어요, 14년도 대비. 14년도는 경기도 정말 최고의 취득세가 올라온 때입니다. 세수가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270억 원이 미전출됐는지 그 협의과정이 어땠는지 이 경위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그 사업의 불용액 904억에 대해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세부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사유들을 명확히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그 사유에.
그다음에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교육수요가 있을 때 교육감이 집행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77억 중에 18억 원이면 애초에 그러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이렇게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이렇게 안 쓸 거면. 그래서 그 사유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2013년도에서 14년도로 이월된 사업 중에 재이월시킨 게 있고요. 이월시켰는데, 명시이월시켰는데 불용처리된 게 있습니다. 573억 원에 대해서 건마다 사유를 들어서 몇천만 원짜리라도 좋으니까요. 사유를 들어서 573억이 왜 불용처리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 현황 좀 한번 주세요. 왜 70필지 개인이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고 교육청은 현재까지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또, 이태호 위원님.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방학일정이 학교별로 짧아지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방학하고 이번에 방학일수가 짧아지는데 그 갭에 맞는 기존에 학교별로 전기세가 얼마였는데 짧아지면서 늘어나는 전기세가 있거든요. 조금 학교별로 늘어나는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또 자료요청……. 네, 김승남 위원님.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서요. 904억 불용액 중에서 이 구분을 세분화해 주실 게, 그게 물론 예산금액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인지 대응투자사업인지하고 구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중에서는 부서별로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또 있지요. 그다음에 지원국에서 하는 건가요? 그 부서를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조실장님, 900억에 대한 자료를 소관 부서별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재무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를 다 취합해 주셨잖아요. 잠깐 거기 자료를, 181개의 자료를 소관 부서별로 정리를 해서 갖고 오세요. 이게 막 섞여서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보려면 한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담당관 쪽에서 자료를 소관 부서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지금부터 총괄인데요. 당초 계획된 대로 좀 늦어져서 실국별로 해야 될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는 총괄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 또 길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먼저 이야기하시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짧게 하시고 다 끝났는데 나중에 길게 하시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필요한 부분들 먼저 해 주시면 그 시간을 조절해서, 아까 제가 5분이라고 그랬지만 꼭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길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분부터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끝나면 실국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총괄부분을 간략하게 하실 분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보니까요. 지금 세부내역 별첨1 자료를 참조하시라고 아까 하셨는데 별첨내역을 봐도 그 사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부기가 안 되어 있죠, 분명히?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영협 위원 별첨자료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참조하라고 했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한 증가된 사유, 명시이월 사유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주로 명시이월은 학교신증설이나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시설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들인데요. 결국은 이제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예산은 세웠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요사유는 특히 학교신증설 같은 경우는 LH하고 학교용지 무상공급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게 작년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명시이월 개별사유 건에 대해서 사유를 좀 더 적시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그래서 개요서를 만들 때 좀 충실을 기해서 성심성의껏 해서 주면, 동감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액수가 이렇게 증가되고 늘어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동의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사업구상할 때부터,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심도 있게 충실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로 그냥 실국별로 가죠. 어차피 기조실도 또 있으니까 그럼 실국별로 가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국별로…….
○ 조승현 위원 이거 하나만, 총괄로.
○ 위원장대리 최호 네,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지방교육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사유는 본 위원도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어차피 지방교육채라는 게 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 그만큼 축소해서 오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재정운영의 큰 부담이 없습니까, 매년 증가하는데? 또 타깃층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부담이 있죠. 아무래도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은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발행한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 교부금부담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부금 중에서 딱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교부금지방채를 다 모아서 그것은 원금과 이자를 빼주고서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빠지면 전체 파이가 줄어드니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는 심각하고요. 그래서 어제도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는데 본질적인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올해는 어찌어찌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 후년 해서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보면 우리 교육청은 의존재원에 거의 기대고 있기 때문에 자체 노력을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이 본 위원이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지금 결산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보통교부금하고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악화될 수가 있다. 지난해도 거의 뭐 9,300억 정도, 1조에 육박할 정도의 지방채가 발행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상환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와 교육청 내에서의 자구의 노력은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떤 걸 우리가 근접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제일 근본적인 해결은 지방교육재정이 국세, 내국세의 20.27%밖에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을 5%로 늘려 달라라는 요구를 수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결의안도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월요일 날 본회의 통과되면 유관 부서에 다 전달이 될 텐데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세 전체가 덜 걷히는 상황에서 이 비율을 조정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복지예산을 줄이든가 국방예산, 3개 제일 큰 게 복지, 국방, 교육인데 다른 데서 줄여야 되는데 또 거기도 세수가 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긴 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가 진작이 되어서 세수가 늘어나는 과정이면 우리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저렇게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빚내는데 빚을 국가에서 내느냐 지방에서 내느냐인데 국가에서 내기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해서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지방에서 빚내자 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빨리 경기가 진작되어서 세수가 더 걷혀서 그런 와중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의 배분비율을 높여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한테 20.27%라는 교육부에서 들어온 비중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21%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26%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한 5% 정도, 그게 한 2조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받는 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교육감님 오셔서부터 더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는 그런 비중을 21%에서 22%, 23%까지 좀 진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론은 우리 경기도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비율이 지방의 다른 경기도교육청 제외하고는 오히려 한 180만 원 정도가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좀 감소되고 있다. 이것도 우리 경기교육의 굉장히 큰 앞으로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또 아이들한테 교육으로 연동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위원님들도 또 도민들도 학부모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 수에 비하면 우리가 적게 예산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정말 끊임없는 그런 노력과 어떤 투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 가지고 주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이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큰 실수하신 거예요. 왜냐, 그나마 지방채발행, 빚 여유가 있는 지방교육청에서 지방채발행해서 한다? 실장님, 언제 오셨죠, 교육부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난 3월에 왔습니다.
○ 김영환 위원 3월에 오셨어요? 다시 교육부로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공약이요, 중앙정부에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16개 시도교육청 뻔히 사정 아는데 중앙정부에서 하겠다는 사업 자체를 지방교육청에 지금 밀어 넣고 빚이 나름대로 여유롭다? 단적으로 하나 이야기할게요. 2014회계연도에 우리 지방교육채 얼마 발행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현재까지 잔액은 1조 2,000억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발생액, 2014년도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2014년에 9,390억이…….
○ 김영환 위원 그중에 학교신설시설비 지방채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학교신설은 3,379억 정도 됩니다.
○ 김영환 위원 그중에 2009년도 게 하나 있어요, 2009년도. 2009년도 저금리금융채를 상환해서 4,094억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영환 위원 2009년에 교육부에 계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영환 위원 2008년 말 국회 예산안 제출할 때 2009년도 교육예산 어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 김영환 위원 잠깐만, 따지고 넘어갑시다. 2009년도가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예산을 최초로 줄인 때입니다. IMF 이후에 처음 줄였어요. 그 부족분이 지방교육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채 발행해서 해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발생한 돈입니다, 이게. 2014년도 채권발행해서 지금 갚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원인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저는 뭐…….
○ 김영환 위원 가뜩이나 동승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제1원칙 약속대로 간다, 그렇게 대응해 주셔라. 경기도 제1원칙, 그렇게 대응해 주셔라. 그리고 목적예비비 왜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내려왔습니다.
○ 김영환 위원 내려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자료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목적예비비가 우리가 1,000억, 1,100억인가……. 바로 자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세세한 자료는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 김영환 위원 지금…….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108억 원이고요, 예비비.
○ 김영환 위원 1,108억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누리과정예산 총 얼마 우리가 편성해야 되죠, 어린이집까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어린이집까지 현재 편성을 해야 될 게 1조 303억 원이고요.
○ 김영환 위원 1조 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현재까지 들어온 건…….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이미 편성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편성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5,733억 원.
○ 김영환 위원 5,733억 천 얼마 내려왔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국가예비비가 1,108억 원이고요.
○ 김영환 위원 1,108억 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부금 지방채로 온 게 2,382억 원.
○ 김영환 위원 공공지방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교부금 지방채가.
○ 김영환 위원 교부금 지방채는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부금 지방채는 교부금 부담부로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환 위원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영환 위원 나머지 차액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3,490억 그렇게 해서 합쳐서 빼면 1,080억 원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1개월 한 8일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이거를 국고예비비 받은 거하고 교부금 지방채 받은 거 3,490억…….
○ 김영환 위원 교부금 지방채도 어차피 교부금에서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인 게 필요하죠, 추가적인 게. 이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다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조정하는 거 이 부분이 타 부처나 기재부 이런 동의절차가 좀 필요한 거고 굉장히 타 부처의 반발이 좀 많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목적세, 교육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고 지방, 그러니까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차피 부담해야 될 교육채 그러니까 이런 교부금 교육채나 자체발행 교육채, 지방교육채 같은 경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빚을 내기 어렵다, 뭐 기재부 공무원은 아니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경제 운용하는 그쪽 업무일이고 교육청 일은 여하튼 우리 아이들에게 그 누리과정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공교육 질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일선에서 일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기재부가 뭐라든 대통령이 뭐라든 약속을 하나 지켜야 된다는 그 하나를 꼭 이행해야 되는 것, 그거 완수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작년 예결위 때도 이야기했듯이 2~3년 뒤면 교육청 파산해요.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겁니까? 2009년, 2010년에도 지방교육채 또 발행했죠? 2009년 돌아온 거 2010년에도 아마 발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국회에 있을 때. 계속 교육채는 돌아옵니다,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그때 머리띠 두르려고 그랬는데 훤히 눈에 보입니다. 2~3년 뒤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재정은 국가에서 가져가고 교육감은 관리감독만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 이따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좀 세부적인 건데 이따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할 때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괄질의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결산검사장에서도 나온 이야기나 또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거의 나오고 있거든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앞으로 이거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세수이야기를 하셨지만 물론 세수가 증대되어 가지고 거기서 확보되는 것이 가장 옳고 가장 좋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현재 지출되고 있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예산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건 누군가가 한번 총대를 메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학교신설ㆍ증설에 대해 가지고는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수그러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지가 잘 되지 않고 학생수가 부족하고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물론 지역정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 실제로 그 주변에 학부모들이나 졸업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학교 하나를 통합시켰을 때 거기서부터 절약되는 비용은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거기에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한번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요. 좀 욕을 먹더라도. 그래서 정말 학생수가 부족하고 졸업생이 10명도 안 되는 그런 학교를 정말 유지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전에 대략적으로 조사한 바로 봐서는 114개 정도의 학교가 나오더라고요, 도에. 그렇다면 그중에서 꼭 학생수가 적어도 유지해야 될 거점적인 학교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그건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통합이나 또는 폐교를 시켜서 다른 데로 귀속을 시켰을 때 더 효과적이라면 이건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크게 세수를 확보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준다면 이건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시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는 도시지역, 그렇게 과밀한 지역도 있지만 저쪽 연천이나 포천 이런 군지역에 가면 상당히 학생수가 부족하고 점점 더 그게 심화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보고드린 114개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점적인 학교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학교들은 추려보니까 한 50~6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는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또 그 학교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통폐합에 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그 학교에 많이 부여하고 담당공무원들도 그런 걸 독려하고 또 만약에 통학이 어렵다면 통학대책도 마련해 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실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비용도 한번 추계를 해 보시고요. 이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러면 우리 총괄질의…….
○ 김영환 위원 잠깐 위원장님, 하나만.
○ 위원장대리 최호 네.
○ 김영환 위원 그 뒤에 봤더니 실국별에 기조실이 없……. 기획조정실이 내일인가요?
○ 위원장대리 최호 네, 내일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을 좀.
○ 위원장대리 최호 네, 그러세요.
○ 김영환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실장님 24페이지 보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결손으로 14년도 전출 대상액 중 270억 원이 미전출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조금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아니고요, 부동산이 활활 탔습니다, 사실. 그런데 270억 원이 왜 미전출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산이 안 돼서, 실무적으로 정산이 안 돼서 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달라고, 사실은 작년에 재정이 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교육청 재정이? 그래서 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육청이랑 도청이랑 이런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다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협조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하여간, 저희들이 전달받은 사유는 어쨌든 도청에서도 세입이 부족해서 못 줬다 하는 얘기인데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지난번 추경에서 올라왔다시피 미리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영환 위원 예산이나 결산할 때 교육청만 보지 마시고요. 저쪽 상황도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협력국 부대의견에 어저께 뭘 달아서 통과시켰냐 하면요.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적기 전출 집행, 그다음에 2014년도 결산결과 270억이 미전출된 것 적기에 빨리 전출해라. 그리고 그쪽 세입은요, 지금 지방세만 4,095억 원이 초과세입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취득세만 2,400억이 더 걷히고 있습니다, 4월까지. 4월 달까지 찍힌 거. 이 내용들을 잘 인지하시고 이런 걸 전출 받을 때 저쪽도 상황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서로 터놓고 잘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마치기 전에요, 바로 실국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석하지 마시고요. 자료요청에서 예비비 지출 중에 6개 학교 신설관련 설계비 하신 것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 세부내역도 갖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관내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 중에 5개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중에 지금 민간이전 집행내역만 있는데 5개 조합의 예산지원 세부내역 현황을 같이 갖고 오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이상으로 총괄부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해도 좋고요. 실국별 심사 직원들만 남으시면 됩니다.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이렇게. 먼저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잠깐 한 3분만 쉬세요. 다들 나가시면…….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다 준비되셨나요?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까 총괄질의 때 많이 하셨으니까 총괄로 개요하고 기본적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단독과 결산설명서 3쪽, 세입ㆍ세출결산서 47쪽입니다. 대변인실 201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2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46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10.6%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입니다. 대변인실 주요 예산은 교육정책홍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본청 운영예산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 예산현액은 51억 8,700만 원, 집행액은 46억 3,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3%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억 5,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 예산현액은 150만 원이고 집행액은 148만 원입니다. 본청 운영사업 예산현액은 5,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5%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8쪽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교육정책홍보사업은 경기교육방송 운영,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경기교육시책 홍보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1,400만 원, 교육공보활동 지원 3,600만 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1억 5,800만 원,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 2,600만 원,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 2억 4,100만 원,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6,300만 원, 홍보역량 강화 1,500만 원으로 총 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본청 운영사업은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입니다. 감사관 세출 총괄로서 감사관리 등 총 2개 세부사업으로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6억 6,400만 원이고 이 중 5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5%가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감사관리사업은 각종 감사활동으로 청렴정책 추진, 국정감사ㆍ행정사무감사의 수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87.5%를 집행하여 총 4억 9,500만 원 중 4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감사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본청 운영사업은 원활한 부서운영 관리를 위한 필수사업으로써 예산현액 1억 6,800만 원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500만 원 불용액의 발생사유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액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1쪽까지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4,100만 원으로 시험응시수수료 4,1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현액은 351억 2,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19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인 31억 5,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급사유 미발생 3,600만 원, 예산집행잔액 31억 1,7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설명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4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억 1,700만 원 중 14%인 5,900만 원이 관리운영직군 시험 응시인원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5쪽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사업은 예산현액 9,300만 원 중 37%인 3,400만 원이 인사제도 설명회 개최횟수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8쪽의 선거관리사업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교육감 선거 관리비용으로 예산현액 289억 6,800만 원 중 선거경비 정산결과 10%인 28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3쪽의 본청운영비는 청사관리운영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29억 9,400만 원 중 6%인 1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통한 본청 공공요금 절감액과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57억 3,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2억 9,520만 원, 이월액은 22억 2,563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62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7%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산지역 교직원 심리치유 지원 및 회복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3억 1,700만 원을 편성, 2억 5,939만 원을 집행하여 안산지역 교육 회복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수습지원사업으로 3억 6,403만 원을 이체받아 편성, 2억 8,771만 원을 집행하여 세월호 피해자의 원활한 수습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입니다. 세월호 피해학생의 형제자매를 위한 교육복지사 배치사업으로 1억 2,954만 원을 이체받아 편성, 1억 2,948만 원을 집행하여 세월호 피해학생 형제자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입니다. 세월호 피해학생 및 형제자매를 위한 방과후활동 지원사업으로 2억 7,210만 원을 편성, 2억 5,750만 원을 집행하여 세월호 피해학생 및 형제자매의 심리적 안정감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입니다. 단원고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심리치유 및 학교교육활동 정상화, 실종자가족 건강검진지원사업으로 3억 9,163만 원을 편성, 3억 8,717만 원을 집행하여 단원고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심리치유 증진 및 실종자가족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입니다. 단원고 및 피해자의 교육 및 심리치유 지원, 단원고 희생자 장례지원사업으로 25억 7,037만 원을 편성, 25억 3,066만 원을 집행하여 피해학생의 교육력 및 심리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입니다. 단원고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9억 2,400만 원을 편성, 9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단원고 학생의 심리치유 및 교육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2,500만 원을 편성, 4억 1,627만 원을 집행하여 희생자들을 기록으로 남겨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안산지역 학부모의 심리적 트라우마 극복 및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발전을 위해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사업으로 3억 200만 원을 편성, 2억 8,733만 원을 집행하여 안산지역 학부모의 심리적 치유 및 안정감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부서운영사업으로 4,138만 원을 편성, 4,127만 원을 집행하여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금 운영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신석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북부청사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3~5쪽까지의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77억 5,5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533억 7,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94억 3,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6%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4,100만 원으로 4.3%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6~26쪽까지의 결산내역은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억 500만 원 중 82.3%인 5억 8,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4ㆍ16 세월호 침몰사고의 수습 장기화와 국민 애도분위기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국외 테마연수계획을 취소함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20쪽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5억 5,600만 원 중 12.2%인 2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유는 본청 각 부서 및 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대상 지원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산설명서 24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북부청사 신축이전사업으로 예산현액 312억 4,600만 원 중 집행액은 283억 7,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1%인 12억 7,100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토지매입비 명시이월액 14억 200만 원과 건설비 사고이월액 2억 원으로 합계 1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청사 추가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오염정화 문제를 국방부 및 의정부시청과 협의 진행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유는 청사 미술작품 설치 계약이 표절민원 문제로 해지되어 추가 진행 중에 있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과장님을 지정하신 후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대변인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김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정책홍보 부분을 보니까, 미집행 비율이 높은 것을 일단 보니까 경기교육홍보자료 제작 그다음에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대변인 조대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홍보자료 제작 같은 경우에는 책자를 통해서 홍보하는 이런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었고요. 제가 작년에 대변인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교육감께서 취임하시면서 온라인용 홍보라든가 이런 뉴미디어를 강화하지 기존의 전통적인 종이를 통한 홍보는 가급적 자제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연말에 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남겨뒀었는데 예산설명서 자료집, 위원님한테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 제작하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했던 겁니다.
또 그다음에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홈페이지 관련된 서버가 있는데 그중에서 서버, 특히 경기교육방송이라고 외부 IDC를 임대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임차해서 쓰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전년도까지는 아마 턴키로, 임차료 그다음에 인터넷사용료,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을 턴키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건데 그걸 개별계약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단가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 김영환 위원 턴키보다 개별계약하면 아무래도 통합적인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대변인 조대현 현재는 큰 문제는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그 줄어든 부분을 속도를 올린다든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를 더 용이하게 하는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교육홍보자료 제작 같은 건 그러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 대변인 조대현 올해 예산은 오히려 이거보다 적게 2,000만 원만 책정을 해 놨는데요. 올해 교육감께서 미국과 니카라과를 방문하시면서 영문자료, 사실 저희 국내에서는 그렇지만 외국에 가면 그래도 영문 브로슈어라도 하나 필요해서 급하게 그거를 제작하는 정도, 그러니까 일종의 급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 정도만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김영환 위원 선거관리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저희가 작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일정금액의 예산을 책정하라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저희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다가 전출금을 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전출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다 끝나고 저희가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 집행잔액 28억이 남은 게 정산결과가 남은 거가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설명 잘 못 듣겠습니다. 작년에 무슨 선거가 있었다고요?
○ 총무과장 이정우 교육감님 선거.
○ 김영환 위원 작년에?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선관위에서 더 하라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아니, 선관위에서 일정금액을 편성하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28억씩이나 남아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런데 정산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 김영환 위원 총 얼마 편성을 했는데요, 그러면? 선관위에 그때 요구받은 내용이 얼마고.
○ 총무과장 이정우 저희가 297억 5,247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중에 이 차액을 빼면 나머지는 집행이 됐고 이 차액만 정산이 됐다 이건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북부청사 운영지원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신석금입니다.
○ 김영환 위원 보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를 하나도 실행을 안 했네요?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네.
○ 김영환 위원 그 연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저희가 작년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를 위해서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테마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50개 정도 사업이 지역교육청하고 각 부서 상대로 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13개 사업을 4월 12일쯤인가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저희가 잠정보류하라고 각 공문을 보내고 그게 연말에라도, 세월호 사고가 마무리되면 연말에라도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지연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 불용액으로 남게, 사업을 취소하면서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혹시 그때 보낸 공모 내용이 있으면 한번 보내주시고요.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좀 아쉽네요. 우리 교육공무원들 교육현장에서 수많은 걸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사실은 일종의 업데이트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이행을 안 한 것 같아서,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기획하고 설정해서 교육공무원들이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바탕들을 많이 깔아줘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서면으로 그 공모 내용만 좀 보내주시고.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계획돼 있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올해는 이게 정책기획관에서 통합해서 사업을 관리하는데 아마 예산편성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 김영환 위원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예산담당자 입장에서는 불용처리되니까 불용처리해 놓고 뭘 또 편성하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라도 집행했어야 사실은 되지 않았나 싶은 예산 중에 하나네요.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대변인.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최춘식 위원 타 과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운영비 있죠, 운영비. 운영비에 보니까, 교육정책홍보 쪽의 운영비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4억 4,000 정도 이렇게 남아 있네요. 이거 운영비라 그러면 좀 경직성경비 아닙니까, 이게? 거의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 대변인 조대현 여기 운영비는 경직성경비라기보다도 저희가 제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광고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언론사 광고예산입니다.
○ 최춘식 위원 융통성이 좀 있네요.
○ 대변인 조대현 그래서 비율 자체는, 집행비율 자체는 높은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겁니다. 광고비 부분이 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항목을 몇 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별 구분으로 보면 자료제작이라든가 교육홍보활동 지원으로, 구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광고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매년 이런 형태입니까?
○ 대변인 조대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거는 한 10% 되기 때문에 좀 높아진 편이고요. 그게 아마 저희가 진단하기로는 세월호 여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왔을 때 사실상, 제가 8월 말에 왔는데요. 그때 이미 보니까 거의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봐집니다. 올해는 만들어주신 예산 성실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최대한 그러면 이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비용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 대변인 조대현 그런데 불필요한 비용들이 책정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작년에 세월호가 나서부터 거의 한 9월, 10월까지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전년도에는 몇 % 정도가 남았었다고요?
○ 대변인 조대현 총 저희 예산으로 한 10%, 10.7%가 남았고요.
○ 최춘식 위원 아니, 그 전년도에.
○ 대변인 조대현 그전에는 한 5%입니다.
○ 최춘식 위원 5%?
○ 대변인 조대현 네,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근 한 5년 치만, 5년 정도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 대변인 조대현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분석이 되고 매년 그렇게 잉여분이 남는다면 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교육예산 부족하다는 말씀 계속하시던데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남는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 김영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없으시면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교육민원 민간이전사업 있죠? 콜센터.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위원장대리 최호 지금 거기 나오는 슈퍼바이저라는 이름이 뭡니까? 슈퍼바이저, 파트장 뭐 이렇게, 인건비인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저희가…….
○ 위원장대리 최호 이름을 슈퍼바이저 그러면 일반인이 잘 아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대리 최호 뭐 하시는 분인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역할이 상담원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여덟 분이 계시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여섯 명은 직접 상담에 응하고요. 두 분은, 한 분도 상담원이 저기할 때 같이 응하고 한 분은 그분들 관리하고 그런 측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여섯 분이 1억 6,40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게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 위원장대리 최호 이것도 용역입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네,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인 비용은 그렇게 많이 못 받겠네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 세부내역서를 달라 그랬더니 그냥 대충 이렇게 총액만 갖고 오셨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제가 자세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 위원장대리 최호 그리고 제가 볼 때 슈퍼바이저, 파트장,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국말 좋은 말 많을 텐데 영어로 써야 뭐가 좀 달라 보이나요, 이거? 이 사업이?
○ 총무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
○ 위원장대리 최호 일반인들이 볼 때 슈퍼바이저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위탁도 용역을 줬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경기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그 일에,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일한 양에 비해서 임금의 비중이 너무 적다. 이런 것들 누차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의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일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조정된 부서 사업은 현재 업무담당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1국의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현액은 4,648억 4,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530억 6,100만 원, 이월액은 13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은 10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세출 총괄로써 계약제직원 인건비 등 총 14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880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873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2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5,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4%를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특색교육과정운영은 혁신학교 운영지원을 통한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103억 3,800만 원을 편성, 102억 7,5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교육과정지원과 세출 총괄로써 교원연수지원 등 총 16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883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868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4%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 사업은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180억 8,800만 원을 편성, 180억 6,100만 원을 집행하여 맞춤교육과정 실현 및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19개 시험지구의 효율적 시행관리와 맞춤형 대학입시지도 관리 비용을 위한 사업으로 132억 4,600만 원을 편성, 130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추진 및 입시관리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출 총괄로써 교원인건비 등 총 7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24억 4,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21억 6,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3%를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입니다. 교원 인건비 사업은 고경력자의 명예로운 퇴직을 위한 공립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86억 4,000만 원을 편성 85억 9,400만 원을 집행하여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 및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58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세출 총괄로써 창의ㆍ인성교육 운영 등 총 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084억 400만 원이며 이 중 1,077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3%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입니다.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사업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도모 및 효율적 학생선발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26억 3,600만 원을 편성 122억 7,6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74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세출 총괄로써 영재교육 운영 등 총 15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981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907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5%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01억 9,500만 원을 편성 101억 8,900만 원을 집행하여 특성화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98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세출 총괄로써 교원연수지원 등 총 11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21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320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900만 원, 집행잔액은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2%를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사업으로 225억 6,600만 원을 편성 225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생 체력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과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14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과 세출 총괄로써 교직원 복지지원 등 총 6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72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36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9%를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 사업은 안전한 학교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163억 8,200만 원을 편성 163억 8,1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인권신장 및 학교폭력 근절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북부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및 추경 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이 포함된 세출결산현액은 총 1조 1,151억 4,000만 원이고 이 중 99.82%인 1조 1,131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8%인 19억 8,900만 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는 예산현액 424억 2,900만 원에서 42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쪽 학력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기초학력보장 체제 구축을 통한 기초학력 미달학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학력책임제도 운영에 6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장수요 중심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144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창의성과 문화감수성을 지닌 건강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58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는 예산현액 156억 9,200만 원에서 14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9%인 7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쪽 교원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직급에 맞는 전문성 신장과 교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원자격연수와 새로운 교사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에 84억 5,7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육 만족도 제고와 공교육 신뢰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72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는 예산현액 1조 256억 7,000만 원에서 1조 25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5%인 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2쪽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사업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일반 및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등에 22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과정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 누리과정 지원사업입니다.
○ 홍석우 위원 조금만 천천해 해 주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유아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누리과정지원에 8,944억 4,500만 원을 집행하여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94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예산현액 122억 6,400만 원에서 119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7%인 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8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자녀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교육과 어울림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에 5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06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190억 8,300만 원에서 18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2%인 2억 3,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보면 설명서 108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도서관만들기 사업 등에 13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도서관 활용 제고와 독서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 평생학습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문자해득교육 지원과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9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마련과 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의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 박창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광희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2국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올해 학교도서관 사업을 잘하셨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런데 현장에 보면 아직도 학교도서관이 없는 곳은 물론 있는 곳도 층이 5층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률이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설치는 어려움이 없는데 학교도서관 사서직 30% 정도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서대출이나 독서지도 같은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사서직과 그다음에 지역별로, 권역별로 사서교사모임을 통해서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순회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전체에 사서교사가 확충돼서 학교에 배치가 될 때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서가 모자라는 것도 모자라는 거고요. 환경, 환경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어떻든 그때 계획을 세울 때는 급하게 비어있는 곳들 공간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접근성 문제를 따지지 않고 만들어진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니까 그거를 접근성이 용이하게 그래야 아이들이 책을 빌려본다든지 현장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학교별로 공간, 교실 여건이나 공간배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애초에 도서관 위치를 정할 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접근성이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자리 잡은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 교실확보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도서관을 새롭게 설치한다든가 이전해야 될 때는 꼭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감사합니다. 자리 하셔도 좋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 홍석우 위원 할 거 없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립도서관 담당은 누구신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박창순 위원 도립도서관이 지금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산하에 10개 도서관이 있고 평생교육학습관이 하나 있고 총 11개가 그 기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11개. 이게 지금 작년에 보니까 사업비하고 아니, 올해 2015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운영관리비들이 줄은 것 같던데?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전반적으로 예산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모든 기관의 예산이 조금씩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더 증가되거나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성남에도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 교육2국장 이석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건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게 지금 도립도서관이 시립도서관보다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썩 나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이것을 차라리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따로 없겠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 산하 아니면 각 지자체에 있는 일반도서관이 있고, 도서관 숫자가 많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알기에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같은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일반도서관은 주로 이용대상이 일반시민들이고 우리 산하의 도서관들은 학생들 독서교육이나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예산 현황만 가지고 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 직접적으로 학생들 독서교육을 한다든가 또 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별도의 기능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차라리 그 도서관 운영하기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예산지원을 하기가 계속 어려워진다면 이거를 운영하겠다고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업무이관을 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현재까지 저희는 아직, 그런 얘기가 도청 쪽에서 있었는데, 그쪽으로 합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약간의 도서관 기능의 차별성이라든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바람은 오히려 반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도서관 운영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시라?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러면 저희가 하여간 학생들 학교교육이나,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럼 예산을 증액한다면 늘려 가지고 더 잘 운영하실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1국 그다음에 교육2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그리고 행정국, 안전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11조 8,537억 2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1조 8,599억 8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조 5,969억 3,500만 원, 집행액은 6조 5,488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억 3,800만 원이며 사고이월 27억 2,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2억 2,3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78억 8,300만 원, 예산집행잔액 359억 7,900만 원 등 총 440억 8,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실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4개 과목에 11조 8,517억 2,2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1조 8,579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15개 세부사업으로 6조 3,822억 6,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조 3,406억 1,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6억 7,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4조 9,36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4조 9,178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사업인 학교대응지원사업비 65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현안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86억 원을 편성하여 총 688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8억 6,80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의 체계화를 통한 경기혁신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으로 1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30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6억 9,5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학내전산망 구축 등 8개 세부사업으로 25억 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4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수학습환경 구축을 위하여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을 위하여 1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18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입니다. 정보유출 방지 및 안전한 통신망 운용을 위해 정보보안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업무용 전용회선 통신비 등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법무담당관실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46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억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교직원 복지지원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2,121억 7,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058억 5,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3억 1,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50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1,00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복지비 등 5개 수당 지원금으로 966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교직원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복지대여사업으로 6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세자금 이자금 지원, 학자금 무이자 대여 등으로 6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에 47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467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격려와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 홍석우 위원 책이 어떤 책이에요?
○ 행정국장 선계훈 지원국 것입니다.
○ 홍석우 위원 지원국 거예요? 페이지 좀 천천히 읽어줘요. 쫓아가기 힘들어.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대안교육 운영지원사업은 사립 대안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특별교부금 교부 지연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의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신설사업으로 1,4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1,254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6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특별교부금 교부 지연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계약제직원 인건비사업은 사립학교 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복지비와 공통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2억 7,900만 원을 편성, 68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맞춤형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147억 700만 원을 편성, 4,143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은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5,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5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사업은 2009년도에 차입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지방교육채 4,037억 6,400만 원에 대한 이자 19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적기에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학기중 급식비 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99억 3,400만 원을 편성, 538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사업은 직영급식학교에 비정규직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수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4억 700만 원을 편성, 26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과 신설학교 급식 확충에 따른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41억 7,200만 원을 편성, 41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은 노후 체육관 개선 및 신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106억 8,600만 원을 편성, 106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0~71쪽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기존지역과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신설사업으로 1,468억 6,100만 원을 편성, 1,43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3~74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개선을 통한 교육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60억 3,500만 원을 편성, 536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사업은 BTL학교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554억 4,800만 원을 편성, 3,549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선계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덕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대덕 안전정책과장 김대덕입니다. 이덕근 안전지원국장님이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대신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북부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만을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주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안전지원국의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2억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 예산현액은 추경예산 2억 원 및 2014년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예산결정 후 타 부서 이체예산 21억 3,600만 원을 포함한 총 23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2,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억 4,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예산현액 8,800만 원에서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6쪽부터 130쪽까지의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학생안전과 예산현액은 18억 300만 원으로 7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4~135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10억 7,900만 원을 이체받았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 현장체험학습 일시 중단으로 6억 1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설명서 138~139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은 6억 3,000만 원을 이체받아 4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0~141쪽입니다. 학생상담 활동지원은 3,500만 원을 이체받아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비로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예산현액 2,4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6~147쪽까지의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1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입 결산액은 특별교부금 2억 원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 보ㆍ차도 분리개선 사업비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설명서 152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억 2,000만 원으로 2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점검 및 관리비 2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55~156쪽입니다. 특수교육 운영사업은 사업계획 중 조례 개정과 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 원 전액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장애인협회에 업무를 위탁 실시 중입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2억 원은 학교 보ㆍ차도 분리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특별교부금으로 학교에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대덕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조정실, 행정국, 안전지원국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실국장을 지정하시고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승남 위원 오전에 요청한 게 있거든요. 자료가 오면…….
○ 위원장 류재구 아직 안 왔습니까? 자료요청하신 것 아직 안 왔다는데 누가 답변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거의 마무리가 돼서요. 빨리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 조승현 위원 지원국장님, 잠깐만요.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학교신설할 때 우리 도교육청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교육부 투융자심사를 또 거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거칩니다.
○ 조승현 위원 2014년 학교신설에 대한 투융자심사에 의뢰한 건수와 또 부결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정학교들이. 부결된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까지 안 되면 내일 오전 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왜냐하면 개별학교마다 증설요구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여기서 질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내용을 갖고 있어야만 국장님한테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주로 그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분산배치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분산배치하도록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택지개발되면서 입주시기가 조금 늦춰지면서 투융자심사가 조금 늦춰지는 그런 경우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특정지역의 특정학교가 조금 과다하게 도시계획이 결정됐다든지 두 번째는 규모가 인구, 앞으로의 수요에 비해서 크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그 건수를 부결된 건수와 통과된 건수를 해서 사유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난 예산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갖고 질의를 했던 게 있습니다, 사립학교 법인분담금. 저는 이게 사립학교 재단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성에서 기인됐다라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물론 그들은 재정이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게 매년 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2014년에는 14%에 불과해요. 440억에서 66억밖에 안 됩니다. 매년 이렇게 분담률이, 분담한 비율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죠? 12년에 71억이었다가 13년에 납부한 건 68억, 또 14년에는 66억, 올해는 또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반면에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라고 그래서 지원한 금액은 날로 늘어납니다, 상대적으로 또. 그죠? 근본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정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수학습의 어떤 질적 저하로 온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악순환을 저번에 저도 예산심의할 때 대안도 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사학지원과에서 노력을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견해에 대해서?
○ 행정국장 선계훈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관평가를 통해서 그 법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인 운영비를 저희들이 일정부분에서 제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운영비 부분, 특히 학교 기본운영비를 몇 % 정도 삭감하는 방법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그게 이중으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법정부담금도 없어 가지고 교비로 대면서, 또…….
○ 조승현 위원 모집인원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학교 학구 분석이라든지…….
○ 조승현 위원 아니, 이분들이 나한테 제재가 없는데 스스로 노력을 하겠냐는 얘기죠, 저부터라도.
○ 행정국장 선계훈 초ㆍ중등교육법 64조에는 분명히 학급 감축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로 메스를 가한다면, 굳이. 그것 외에는 방법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 재정결함보조도 사실은 사학의 특성상 이 통계자료가 굉장히 저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인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매 학교 가서 그거 정확하게 회계분석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외부기관에 의뢰한 회계감사를 우리가 준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저는 이 결함보조에 대한 액수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맞습니다. 법인에 있어서 수익 그 부분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법인분담금을 증액할 수 있는 것, 이 법인분담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도 지원금액을 그만큼 또 비례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은 의존재원이 거의 90%에 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자구의 노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이 부분이 그동안 구조적인 문제로 정착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의 개선을 하려는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 조승현 위원 이런 기본적인, 아주 분담금도 적어요, 정말. 미미해요. 자기들이 정말 어디 여행 한 번 안 가도 낼 내용입니다, 이 금액을 단위학교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사립학교를? 그럼에도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도 이행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철학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교육기관을 운영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재단에 너무 밀접하셔 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너무 대변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 정책사업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2015년도에는 이 분담금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해가 아니라, 결과를 나중에 보겠지만 상대적으로 분담금 비율이 늘어나는 그런 해로 만들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그대로 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학교를 신설하거나 또는 체육관을 신설하거나 또는 기숙사를 짓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의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소위 말하는 공사대금, 공사의 가격, 단가라고 얘기하나요? 평당단가, 건축단가.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최춘식 위원 그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이게 교육부에서 기본단가가 정해진 게 있습니다, ㎡당 얼마 해 가지고.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학교 같으면, 학교교실 같으면 얼마, 기숙사는 얼마 이렇게 딱 돼 있습니까? 조달단가라고 그러나요, 그걸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기본적인 단가가 있고요. 구체적인 입찰 들어가면 낙찰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 최춘식 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예를 들어서 기숙사나 또는 학교나 이런 것이 시설이 결정되면 그 단가는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아닙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 행정국장 선계훈 건물 증축부분이라든지 신축부분이라든지 여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 최춘식 위원 그걸 어떻게 처음에 결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죠?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시설설계용역을 줍니다. 그럼 거기서 설계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 최춘식 위원 좀 보편적인 생각이요, 건축단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연구나 또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단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아직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단가기준으로 저희들이 적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 최춘식 위원 설계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디 건축사에 의뢰한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선계훈 그것도 입찰입니다.
○ 최춘식 위원 네?
○ 행정국장 선계훈 그것도 조달청에 올려 가지고 입찰하는 겁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설계 자체도 입찰이고 공사도 입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들이 그 예산을 먼저 알고 거기에서 단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기본 예정단가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올리고 합니다.
○ 최춘식 위원 선뜻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다가 보면 내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남의 집을 짓는 걸 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일반업자들이 들어오는 단가, 통상 말씀드리길 평당단가가 편해서, 지금은 잘 안 쓰는지 모르지만 평당단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단가와 우리 교육청이나 또는 행정관서도 마찬가지고 건축에 대한 단가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아마 공사하면서 공사방법, 공법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일반 벽돌조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부대공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비탈면이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든지 암반 이런 부분이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 최춘식 위원 그건 건축단가에 토목공사하고 건축단가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 같던데. 토목부분은 토목부분대로 예산이 딱 서는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선계훈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시설과장 전연익 시설과장 전연익입니다. 건축단가라는 건 교육부에서 ㎡당 얼마 단가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건교부에서 내려온 실적단가가 있습니다. 1,500억, 2,000억짜리 큰 공사에서 적용하는 단가죠. 그걸 평균을 내 가지고 단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해서 조달청으로 보내면 조달청에서 또 검토를 해서 조달단가를 적용시켜 가지고 다운을 더 시키는 거죠. 일반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지금보다 공사금액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종별로 단가가 틀리다는 건 뭐냐 하면 토목, 전기, 기계, 건축 이 4개 분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수도 인입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걸 떼놓고 별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단위구조로 봤을 경우에는 학교건물의 단가가 결코 높은 것은 아닙니다.
○ 최춘식 위원 높은 게 아니에요?
○ 시설과장 전연익 네. 그건 위원님께서 일반건축사 하나 불러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물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짓는 건 철근 콘크리트고 지역에서 짓는 건 벽돌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지 이게 다 틀립니다. 장비라든지 다 틀려 가지고 좀 단가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포천의 영북고등학교 기숙사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요. 거기에 지금 입찰단가가 물론 떨어지겠지만, 그렇죠?
○ 시설과장 전연익 네.
○ 최춘식 위원 입찰하면 아무래도 85나 87 이 정도에 결정될 것 같은데 현재 평당단가가 54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시설과장 전연익 그건 예산 대비 아마 그럴 겁니다.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죠. 거기서 좀 떨어지겠죠. 그죠?
○ 시설과장 전연익 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85%를 잡으면 한 459만 원, 460만 원 그 정도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사적으로 짓는 건물에는 그만한 단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결정되는 과정이 액수, 우리가 받아온 금액, 총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건물의 면적 이걸 놓고 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입찰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시설과장 전연익 그건 아니고요.
○ 최춘식 위원 그건 아닙니까?
○ 시설과장 전연익 네.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할 때 연면적 얼마, 건축면적 얼마 해서 올려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예산 대비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건축, 기계, 토목이 다 같이 들어가 가지고 받는 거고요. 발주를 할 때는 전기는 또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기공사법에 의해서요. 나머지 토목하고 건축하고 기계설비를 묶어서 하는데 전기를 빼기 때문에, 요즘 전기기계는 냉난방시스템이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또 평당단가에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봐서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그렇게 높은 단가는 아닙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전기부분을 뺀다고 하는 것은 건축단가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 시설과장 전연익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기까지 합치면?
○ 시설과장 전연익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 대비해 가지고 450만 원이라고 그러면 설계를 하게 되면 전기를 빼고 하기 때문에 아마 320이나 이 정도에서 나올 겁니다, 건축단가가요. 그래서…….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최초에 입찰단가가 540으로 결정이 돼서 들어간다면 여기서 전기를 빼면 그만큼이 우선 입찰 자체에서 벌써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 시설과장 전연익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거기에서 다시 또…….
○ 시설과장 전연익 금액이 그만큼 떨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면 또 87.745에 또 잘라버리기 때문에 더 다운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예산 대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계가 끝나고 났을 때 한번 대비를 해 보시면 될 겁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그와 같은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건축단가가 결정이 되는지 그걸 내가 지금 감이 잘 안 와 가지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 시설과장 전연익 일단 지역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설계 중간, 설계 끝나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김승남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904억의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잠깐 봐봤는데요. 이 불용액 중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지급사유 미발생된 부분이 143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그 내역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주 진짜 보기도 불편하게 자료가 돼 있고요. 이 지급사유 미발생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사업이 계획이서서 각 사업부서로 내려가서 지급사유가 발생이 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아예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던 금액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그게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우리 예결위 검토보고서 33쪽에 보시면 세부내역은 알기 쉽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어디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쪽에 보시면요. 지급사유 미발생 불용 세부내역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0억 중에서 학교신증설로 해당되는 게 좀 많고요.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904억 중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가지고 있던 돈이 전혀 없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가지고 있던 돈이란 말씀이 어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이고 대응투자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섰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의 교육청으로 내려가든 여기서 직접 발주를 하든 그렇게 발주가 되지 않은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용액 중에서 교육청에 그대로 남아 있는 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불용된 금액. 제가 설명, 표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예 처음부터 집행이 안 됐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금액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904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그게 어떻게 됐든 사업계획이 있어서 각 현지에서 그런 사유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 있듯이. 또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고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아예 계획도 없이 그냥 교육청에 남아 있는 돈이 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지금 보면 일선의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2,000∼3,000만 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또 몇 군데 어려움이 있어서 얘기를 해 봤더니 중복지원은 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2,000∼3,000만 원씩 중복지원 두 번에 가는 돈이 5,000만 원이 될 수 있고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7,000∼8,000만 원씩 1회에도 갈 수가 있는 돈이고 금액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러한 것 예산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하고 항상 틀에 박혀 있는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는 돈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제가 궁금해서 먼저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바가 있는데 환경개선사업비가 지원국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이원화돼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규모 큰 건 시설과에서 하고요. 지원국 소관 시설과에서 하고 규모 작거나 또 일반 지자체하고 대응하는 사업은 기조실에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돼 있고 어떤 지역은 중복해서 갈 수 있고 어떤 지역은 또 못 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 중에서 있어서요.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김승남 위원 사업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부서에서 일원화돼 있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어쨌든 시설공사를 해서 금액이 큰 건 시설과, 좀 자잘한 것 그런 건 기조실에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쭉 해 온 건데 하여간 좀 문제점은 있다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좀 생각을 하셔서 한 군데 사업부서에서 모든 것을 발주하게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타당성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몇천만 원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는 학교들이 시골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횟수에 관계없이 탄력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먼저도 예산 작년도 추경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응사업이라는 것은 지자체가 열악하면 학교가 정말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승남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역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비의 범위를 조정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개선사업비를 대응투자 없이 할 수 있는 그 사업비의 폭을, 그 금액의 폭을 열악한 지자체에 있는 데에는 그 금액을 상향조정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몇천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몇 억 되는데 그 1∼2억을 지자체에서 대주지 못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금액을 남겨가면서까지 지원을 안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현실에 맞게끔 금액을 갖다가 조정을 해서 사업을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홍석우 위원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 학교환경개선사업, 대응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르니까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알았다고 그러셨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지금도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비율은 차이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5 대 5도 있고 3 대 7도 있고 4 대 6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맞습니다. 네.
○ 홍석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군에서 지금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2,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대응투자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자립도가 보통 30%∼40% 정도 돼요, 경기도 내는. 그런데 그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이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3 대 7까지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보조비를 더 확대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내년에는 대응투자 규모를 좀 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늘리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개의 열악한 지자체에 조금 올해보다는 더 많은 혜택이 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비율 조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석우 위원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비율도 못 맞춰 가지고 사업을 포기해야 되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두고만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100% 지원해 줄 수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00% 하면 대응투자가 아니니까요.
○ 홍석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 대 8까지 가능한지, 금액비율을 낮춰서라도. 그 비율을 갖다가 분명히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자체마다 대응 전 사업을 보는 우선순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너무 비율을 낮춰버리면 지자체에서 기여할 수 있는 걸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성격에 따라서 좀 봐야 되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40%, 50% 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양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이런 데가 굉장히 낮아요. 2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조정비를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극 반영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바로 반영한다고 답변드리기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요. 저희도 실무진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적극 공감합니다. 지역 여건이 어렵다고 대응투자 못하고 어디는 대응투자가 잘 돼서 거기는 계속 좋아지고 어디는 계속 열악해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석우 위원 이 문제를 갖다가 조금 깊게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환경 차이가 자꾸 벌어져요, 격차가 벌어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좋은 데는 조금만 받아도 되니까 자기네가 충분히 대응투자가 가능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일수록 뻔히 눈에 보면서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니까 그것 잘 감안하셔 가지고 대응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정말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홍석우 위원 다음에 지원국장님.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홍석우 위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게 보니까 BTL운영비가 402개 교고 시설임대료가 403개 교로 나와 있거든요. BTL운영비가 한 개 학교가 차이 나는데 이게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여기에 보면 개축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 행정국장 선계훈 개축한 학교요. 개축이요.
○ 홍석우 위원 개축?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런 곳은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운영비만 취급하기 때문에 학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최근에 짓는 학교가 모두 다 BTL로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투자…….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BTL은 없습니다.
○ 홍석우 위원 BTL은 없습니까? 그럼 BTL은 언제까지 한 거죠?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올 초로 해서 다 끝났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 행정국장 선계훈 올 초에, 15년 초에 다 끝났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 2015년 초에 다 끝났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홍석우 위원 그럼 이후에는 BTL사업 아예 안 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지금은 없습니다.
○ 홍석우 위원 보니까 운영비가, 임대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거의 2,600, 2,860억이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상당히 많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몇 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 행정국장 선계훈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20년입니다.
○ 홍석우 위원 네?
○ 행정국장 선계훈 학교 신설하는 경우는 20년.
○ 홍석우 위원 20년.
○ 행정국장 선계훈 소규모 체육관이나 이런 것 짓는 경우는 10년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2015년도 이후에는 BTL사업을 전혀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지금 정부 방침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20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이 많은 금액을 갖다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지금 앞으로도 지급할 금액이 4조가 좀 넘습니다.
○ 홍석우 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자율이 몇 % 됩니까, 이게?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현재 일반 시중물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비 같은 경우는 협약에 의한 운영비가 있고요. 거기에 시중물가를 반영해서 결정을 합니다, 운영비는.
○ 홍석우 위원 변동금리로 나갑니까, 그러면?
○ 행정국장 선계훈 물가 적용하니까 일종의 변동금리로 볼 수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보니까, 작년에도 운영비하고 임대료까지가 3,550억 나간 거죠, 이게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많이 나가네요.
○ 행정국장 선계훈 올해도 지금 약 3,500억 정도…….
○ 홍석우 위원 올해 그러면 학교마다 다르니까 끝나는 시점이 다 다르겠네요, 그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다릅니다.
○ 홍석우 위원 매년 조금씩 줄어들겠는데.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조금씩. 결국에는 줄어드는데 지금이 조금 많이 나가는 시기입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북부청사 학생안전과 나와 주십시오.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학생안전과장 오덕환입니다.
○ 홍석우 위원 다름이 아니고 자료를 133페이지에 세출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작년에 세월호 사고 이후로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5개월간 중지가 돼서 2학기에 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2학기로 미뤘다가 다시 추경에 감액추경을 해야 되는데 1월에라도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옛날 수학여행, 이거를 갈 수 있을지 알고 내버려 뒀다가 그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추경에서 감액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네요.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그 4월서부터 5개월간 중지시켜서 그 이후에 갈 줄 알았더니 학교에서도 선택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학교의 교과과정에 따라서 하다 보면 이런 시기를 갖다가 저울질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그래서 계획을 받고 해서 1월까지 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 홍석우 위원 1월 달까지요?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네, 1월. 학교는 2월까지 예산이 진행이 되니까요.
○ 홍석우 위원 2월 달에 출납이 마감이 되죠?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1월 달까지 쓸 계획하셨다고요? 그런데 1월 달에는 보통 겨울방학 하고 그래 가지고 힘들 것 뻔히 아시면서 추경에서 감액 못하고 시기를 놓쳐버렸네요.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 11월도 학교에서 혹시 갈 계획을, 일단 미뤘으니까요. 계획을 미뤘는데 그게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또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또 메르스 때문에, 일단 가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금액보다 더 많이 잡아놓긴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지원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그런 사고발생으로다가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 2015년도에도 메르스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기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감액할 것은 과감히 감액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네, 올해도 그래서 일찍 학교 현황을 파악을 해서 감액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이런 걸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맨날 없다 없다 그러시는데 순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아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써야 될 때 못 써버리지 않습니까.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네, 저희들도…….
○ 홍석우 위원 잘 감안하셔 가지고 불용액처리 많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 김승남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잠깐만 다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김승남 위원 앞서서 질의드렸던 부분이 정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일단 대응투자사업의 비율조정은 일단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금 소위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그 금액을 열악한 지자체에는 그 금액을 상향조정을 우선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응투자를 하는 금액의 한계를 어디서부터, 얼마부터 그 기준을 잡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한계……. 5억 원입니다. 대응투자사업 하는 거는 5억 원입니다.
○ 김승남 위원 5억이요? 그럼 지금 일반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7,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5억하고 7,000만 원의 갭이 상당히 크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열악해서 대응투자사업을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5억 필요했던 거를 4억 지원하고, 1억 지원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3억 3억씩이라도. 그러니까 3억 정도의 그 명칭을 그것도 환경개선사업비로다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열악한 지역에는, 대응투자가 어려운 지역에는 그렇게 4억 정도라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대응투자하지 않는 그 금액도 4억이고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의미가 없을 테니까 일단은 아까 홍석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응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열악한 지역에는 상향조정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행정국, 안전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약 10분간 정회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5일 목요일 몇 시가 좋을까요?
(의사일정 협의 중)
25일 11시부터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류재구양근서최호김승남김영협김영환박승원박창순이태호조광희
조승현진용복최춘식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대변인 조대현감사관 김거성
총무과장 이정우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기획조정실장 박성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선계훈운영지원과장 신석금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교육2국장 이석길
안전정책과장 김대덕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