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19일(금)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 문화체육관광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이동화ㆍ천동현 의원 발의)
- 2.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문화체육관광국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9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필구 위원입니다. 이제 제9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문화ㆍ체육ㆍ관광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또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분들께서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고 더욱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메르스와 극심한 가뭄으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이동화ㆍ천동현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이필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의원 고양 출신 곽미숙 의원입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곽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17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심의하는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지원내용에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4호의 장애인 체육의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의2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먼저 경과입니다. 의안번호 417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3일 곽미숙, 김정영, 박형덕 의원님 등 30명이 공동발의하고 곽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1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4호 장애인 체육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차별을 두지 않으려는 것이고 제8조2항의 신설은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는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두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26조2항제6호 및 제7호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을 신설하려는 것은 최근 급증하는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를 고려하고 또한 정보습득에 한계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에 대한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 수요를 능동적 참여로 유도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6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제4호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근거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다른 건 이의가 없는데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면 법률적으로 완전한 타인인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하나요?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적으로는 “이었던 분”이 관련은 없으십니다마는 사실상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친구 이런 것도 다 그런 건데. 이건 조금 과잉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의 저기를 다른 위원회 조항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 권칠승 위원 법률의, 기본법률 만들 때 보면 과잉금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기본원칙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혹시 그런 데 저촉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잠깐 더 말씀드리면 8조의2 신설은 사실상 200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두도록, 권고한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하여튼 권익위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것은 사소한 건데요. 약간 오기가 아닌가 싶어서. “친족에 관계에 있거나” 이게 “친족의”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구수정 요청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아, 잠깐만요.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 글자 하나 수정하기로 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과 권칠승 위원에게 설명)
○ 권칠승 위원 자구수정 부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이 조례에 대해서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상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이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 노심초사하시면서 애쓰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및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종무과장은 공로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주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곽봉군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완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서용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77억 5,66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으로 세입결산액의 97.6%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총 206억 858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2,915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종무과는 28억 4,53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체육과는 489억 8,12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94억 8,714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2,463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29억 6,21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관광과는 128억 6,26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은 247만 원입니다. 한류월드사업단은 소송비용 미회수금 3건 938만 원에 대해 재산압류 및 납부독촉 중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조치 등 체납해소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89억 8,703만 원으로 이 중 2,313억 9,31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8%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500만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의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사업에 4개 시가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744만 원,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사업에 포천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보조금 취소로 827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잔액 577만 원이 있습니다.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의 도비 삭감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종무과 2,000만 원, 체육과 1억 2,603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이 있습니다. 이용은 정책사업 간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전용은 3건이 있습니다. 이 밖에 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3개 사업 72억 5,721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광특회계 사업인 문화정책과의 공립박물관 건립사업과 체육과의 지방체육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나 세수부족으로 자금이 일부 교부되지 않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입니다. 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85억 8,45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5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8억 1,172만 원은 도 금고에 예치하고 477억 7,281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조성액은 도 금고 예치금 회수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합한 16억 3,543만 원으로 우수엘리트체육인 경쟁력 지원 등 9개 사업에 16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 경기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시 장항동 일원 30만 평의 부지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12쪽 수입결산입니다. 한류월드 조성 수입결산은 예금이자수입,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일부 승소에 따른 지급금 등 수익적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하여 250억 864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14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결산은 차입금 이자상환, 일반관리비 등 수익적 지출 117억 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자본적 지출 69억 원을 합한 1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한 예비비 등 집행잔액은 57억 원입니다.
15쪽 전용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제16쪽~34쪽까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도내 문화계와 관광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님께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1쪽에서 7쪽까지는 생략하고 8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현액은 1,186억 9,172만 7,000원이고 이 중 1,177억 5,666만 1,000원을 징수하여 1,176억 9,101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564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문화정책과와 문화유산과의 도비반납금 미수납액 5,007만 원이며 기타 그외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액 등이 일부 미납처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된 부서에서는 조속한 수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89억 8,702만 8,000원으로 96.8%인 2,313억 9,314만 9,000원을 집행하고 72억 5,720만 8,000원을 이월했으며 3억 3,667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주요 불용원인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4,602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5,353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710만 8,000원입니다. 주요 불용현황을 보면 문화정책과는 1억 6,07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744만 원, 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826만 6,000원, 국비매칭 도비 삭감에 따른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토요문화학교 1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653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종무과는 2,597만 3,000원이 불용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동탄 한마음축제 행사 대회를 미개최하여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체육관은 1억 4,260만 원이 불용 발생하였는데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경기체육대회를 미개최한 데 따른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비 1억 2,602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3 건에 2,680만 원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2건 2,500만 원은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설비로 전용한 것이고 문화유산과의 1건 180만 원은 문화재위원회 운영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은 72억 5,720만 8,000원으로 문화정책과의 공립박물관 건립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 9억 5,000만 원이고 체육과의 지방체육시설 지원액 54억 720만 8,000원과 생활체육공원 조성 9억 원이 각각 국비 미교부에 따라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2007년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도비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아 이자 증액 외에는 신규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4년도에 16억 3,542만 7,000원 조성 중 16억 원을 체육진흥사업 추진에 사용하고 3,542만 7,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14년 말 현재 485억 8,453만 3,000원 중 477억 7,281만 3,000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8억 1,172만 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입니다. 수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50억 863만 9,000원 중 100%를 징수하였고 영업외수익금 6억 5,777만 2,000원이 당초예산액보다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3억 5,086만 6,000원이며 영업비용에 8억 4,517만 8,000원, 차입금 이자상환액 108억 9,777만 3,000원, 자본적 지출에 68억 5,766만 원을 사용하여 모두 186억 1,86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3.5%인 57억 3,225만 5,000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보면 예비비 56억 1,639만 7,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고 사업비 중 영업비용 8,629만 1,000원, 영업외비용 2,822만 7,000원, 자본적 지출 중 1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일반관리비 가운데 일반운영비 2,100만 원을 수선유지 교체비로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 및 2014년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경우 미집행률이 2014년이 3.2%로 2013년도보다 약 1.8%보다 1.4% 포인트 증가한 점과 5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건 등의 이유로 사유는 충분히 이해되나 예산의 집행이나 의회의 승인부분에 대하여는 결코 합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사후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며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한류월드조성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K-POP 아레나 공연장 건립과 한류광장 MICE복합단지 조성 등에 대한 탄력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다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이필구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윤화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신상발언과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미에 메르스로 인해서 관광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메르스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메르스가 사실 확산되는 것은 사전에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일반적인 시각이 정부가 대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시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월호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화두가 안전이라는 것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에서 5월 달에 갔습니까, 4월 달에 갔습니까? 알프스 쪽에 간 적 있죠? 몇 월 달에 갔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4월 20일 날 알프스는 아닌 것 같고요. 네팔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네팔 쪽에……. 여하튼 거기 갔다 온 적 있죠, 우리 경기도 줌마탐험대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윤화섭 위원 그때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는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피해는 없었지만 저희들 탐험대가 중도에 그냥 다시 되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대책위도 꾸려졌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었지만 그 뒤로는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한 보고는 한 적이 없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7월 달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윤화섭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제가 일단 간단하게 두 개만 하고 조금 이따 정리해서 몇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국관광공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경기도관광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관광공사에 보면 매도 가능한 증권회사, ‘자나라인’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증권을 소유하고 있네요? 9억 1,000만 원어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사항은 관광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관광공사 사장 홍승표입니다. 가평 남이섬하고 연결돼 있는 자나라인 주식회사에서 짚와이어,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걸 설치할 때 저희가 9억 1,000만 원을 투자한 거 맞습니다. 지난해에 결산을 통해서 한 4,95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배당받았습니다. 이것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관광공사가 일정지분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용객이 늘어나서 수입이 늘어나면 그 지분대로 저희가 배당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가 한 50% 이상 증가했거든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 권칠승 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게 유동자산, 유동부채는 금융권부채는 하나도 없는 거고요. 결산시기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공기업의 결산은 12월 말에 정리가 되는데 일반회계, 도청 같은 데는 2월 말로 되기 때문에 1월 달하고 2월 달 결산시기가 다른 거에 따른 것이고 그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나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결산시기가 갑자기 바뀐 게 아니니까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다는 것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명시이월사업 같은 것이 좀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지출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유동자산의 부채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이라고 하면 1년 이내에 처분이 가능한 그런 자산이지 않아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회계상 그런 거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수입예산 결산액이 389억인데 연말까지 정리된 게 245억입니다. 그다음 해, 올해 2월 달까지 정리된 게 144억.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입ㆍ지출이 별로 저게 없고요, 실질적인 불용액은 1년 내내 그 불용액 지출된 것이, 발생된 것이 2,800만 원입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요, 불용액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러니까 결산의 차이라는 얘기죠.
○ 권칠승 위원 어차피 결산의 기간이 똑같으면 결산 차이의, 날짜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미 그전에도 반영이 되어 있을 거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50% 이상 증가할 때는 뭔가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러니까 북부청에서 저희한테 대행사업을 주잖아요. 그러면 수입을 잡았는데 이 사업이 명시이월로 해서 해를 넘기게 되면 그렇게 차이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게 명시이월금이 컸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명시이월금이 얼마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98억 중에……. 대행사업 선수금이 11억 6,200만 원이 미지급된 게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거는 유동부채가 늘어났다는 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비유동부채도 퇴직급여충당액이 한 1억 6,000 되고요.
○ 권칠승 위원 네, 비유동부채는 0.75%밖에 안 늘어났으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고요. 유동부채가 53% 지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회계적으로, 그냥 개념상으로 보면 유동부채라는 건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부채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환금이 가능한 자산이잖아요. 대표적인 걸로 예금이라든가 이런 거잖습니까? 현금이나 예금 이런 게 대표적인 유동자산인데 그 2개가 지금 50%씩 증가했거든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증가한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비율이 12%거든요. 우리 전국 지방관광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29%입니다. 저희는 상당히 낮은 수치고요, 이게 은행권 부채가 아니고 회계상의 부채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산의 구성 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때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러니까 조금 전에…….
○ 권칠승 위원 갑자기 현금이 많이 들어왔다든가.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북부청에서 저희한테 대행사업 98억을 줬는데 이게 인허가 절차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부채로 잡혔다가 집행을 하면 그게 다시 소멸이 되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럼요, 그렇게 되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라.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11억 5,000만 원입니다.
○ 권칠승 위원 11억 5,000만 원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12% 정도 됩니다. 이건 절차상의 행정지연 때문에 그런 걸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늘어난 금액이 19억이고……. 이게 지금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유동자산 늘어난 게요. 그러니까 11억 정도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50억이요?
○ 권칠승 위원 네. 지금 여기 결산서 14쪽 보시면요, 14쪽 밑에 재무성과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아, 9억 9,000이네요, 9억 9,000. 그러면 설명이 되겠네요. 한 50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거기 보시면…….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겁니다.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추정키로는 현금자산이 늘어나면서 현금으로 지불해야 될 부채를 결산시기에 맞추지 못한…….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못한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사업이 넘어가면서 지급해야 될 시기를 넘겼지 않은가 싶은데. 뭔가 그 내역이라든가…….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설명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 원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군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근입니다.
○ 권칠승 위원 결산보고서 5쪽에 보면 이익잉여금, 차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22억 정도 있습니다. 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거에 관련해서 규정이 대강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군 네, 잠깐만.
○ 권칠승 위원 한 번도 처분을 안 하셨거든요. 이게 여태까지 계속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관계직원과 자료 확인)
그러면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것부터 간단한 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원장님!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군 네.
○ 권칠승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타수입이 300% 정도 늘어났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군 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 권칠승 위원 네, 6페이지 중간쯤에 사업외수익에 보면 기타수입이 세 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295.9%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군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군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관계직원과 자료 확인)
작년도에 사업이 여러 사이트가 확장되면서 임대수입금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장비를 외부에 임대를 해 주거나 빌려주면 생기는 그 장비수입 이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공용장비 운영수입하고는 틀린 건가요, 기타수입은요? 공용장비 임대수입은 따로 있거든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군 대부분은 임대수입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 권칠승 위원 임대수입이 늘어난 건가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군 네.
○ 권칠승 위원 세 배 정도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군 안양하고 부천의 수입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 권칠승 위원 더 생긴 건가요? 임대료가 세 배씩 늘어났다는 건…….
(「약간 좀 올렸습니다, 임대료를.」하는 관계직원 있음)
세 배씩 늘어난 거예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군 아니, 입주기업이 좀 더 늘어났고요. 공실이었다가 드러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맞추어서 조금 더 늘어난…….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기타수입 세 배 늘어난 것의 내역이 임대수입입니까? 거의 전액이 그런가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원장님 이런 거, 결산서가 오면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군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은 분명히 무슨 사유가 있을 거잖습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군 네.
○ 권칠승 위원 이게 총괄표니까 늘어나거나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살펴보지 않으면 이 기관이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아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원장님이 좀 체크를 항상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타수입 변동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군 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방금 전에 우리 권칠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잠깐만……. 권칠승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미처분 잉여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이월되어 가는데 그거를 자본금으로 편입이 가능하지 않아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군 자본금으로 편입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다음연도 사업비로다가 잡아 놓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한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군 네, 그렇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게 당기순이익의 법칙에 맞질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당기순이익 6억 1,200만 원만 그 사업 다음연도에 쓸 수 있는 한도로 돼야 되고 누적된 거를 다음연도에 쓸 수 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군 저희 경영본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경영본부장 김성년 경영본부장 김성년입니다. 저희가 결산하는 시점에서 사업이 마무리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결산한 시점에서 당기순이익은 차기연도에 이월사업은 이월되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억 1,200이 당기순이익이 생겼으니까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예산범위 내고 그 전전까지 전기이월 미처분 잉여금 116억 7,200만 원은 이거를 자본금으로 편입해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콘텐츠진흥원경영본부장 김성년 이건 다 사업비인데요. 사업비가 마무리 안 됐을 때 처리하는 겁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마무리 안 됐다면 부채계정에다 넣어야지 이걸 미처분 잉여금에다 넣으면 안 된다 이거지. 수익계정인데 이게. 이게 자산ㆍ부채ㆍ자본이라고 그러면 다음연도에 쓸 거를 남겨 놓으면 그걸 부채계정에 놔뒀어야지 자본계정에 넣어 놓고 이걸 다음에 쓴다? 자본금을 쓸 수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의회에 승인 안 받아요?
○ 경기콘텐츠진흥원경영본부장 김성년 이사회 승인과 경기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015년도에 116억에 대한 사용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총 128억 4,000이죠, 금액이. 올해 쓴 금액 명세표를 볼 수 있냐고요.
○ 경기콘텐츠진흥원경영본부장 김성년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경영본부장님이 그걸 확인한다고 그러면…….
○ 경기콘텐츠진흥원경영본부장 김성년 아니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이 지금 이사회에 승인해 가지고 그 명세표를 우리가 모른단 얘기죠, 큰 거액인데 120억이라면. 우리 1년 예산이, 콘텐츠진흥원이 지금…….
○ 경기콘텐츠진흥원경영본부장 김성년 뒷장의 5~6페이지에 있습니다. 292억이요.
○ 오구환 위원 자산 총계가 336억인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22억이에요, 우리가. 그다음에 부채가 41억 9,500. 그래서 이거를 아마 우리 회계법에 이걸 좀, 이익잉여금 처분 회계처리 그것 좀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경영본부장 김성년 알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국장님, 지난 2014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여기 관계자분들도 정말 많이 하셨단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검토보고서도 보고 또 집행을 봤을 때 특별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조금 봤는데요. 사실 국장님에게 질문하는 것보다 산하기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정기열 위원 먼저 우리 DMZ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DMZ영화제 사무국장 서용우입니다.
○ 정기열 위원 올해 행사는 언제 하는 거죠?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9월 17일부터…….
○ 정기열 위원 9월 17일부터…….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24일까지입니다.
○ 정기열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됐죠?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올해 예산은 지금 사업보조금이 16억 지원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비 합쳐서 19억 정도…….
○ 정기열 위원 19억?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 DMZ 한 게 15억 정도 사용을 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산서 보니까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 결산서에 보면 우리가 제작 지원비로 해서 3억 2,500만 원을 세운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억 3,500만 원, 약 1억쯤,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월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제작 지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전에 먼저 70%를 지원하고요, 제작이 완료된 후에 30%를 하다 보니 30%에 대한 제작지원금을 명시이월을 통해서 그다음 해로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생긴 겁니다.
○ 정기열 위원 70%, 그러니까 영화 제작 전에 70%를 지급하고.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완료된 후에…….
○ 정기열 위원 완료된 후에…….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나머지 30%를…….
○ 정기열 위원 30%를…….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지급하는 그런 어떤 계약조건이다 보니 잔액이 30% 남은 겁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이게 12월 31일부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영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그 시점에서 70%가…….
○ 정기열 위원 제작을 우리가 했을 때 의뢰를 하면, 제작 지원을 하면 그 영화가 그해의 DMZ행사에 출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연도에?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 다음연도에 출품하기도 하나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그렇습니다. 1년 뒤에 출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 그래서 제작 지원하고 DMZ영화제에 출품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작기간이…….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제작 지원받은 작품은 그다음 해에 출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다음 해?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1년 정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정기열 위원 특별한 사유, 그러니까…….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불가피하게…….
○ 정기열 위원 불가피하게 제작이 늦추어질 경우 1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저는 영화제에 출품을 하면 모든 정산이 다 끝난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 그다음 해에…….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그래서 참고적으로 회계결산 때문에 올해는 사전에 그냥 100% 결정이 되면 지급하는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작년도 수입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예측한 게 17억 9,000만 원을 예측했는데 사실 18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약 102.3%가 증액되어서 수입을 얻은 것으로 결산보고서에 나왔는데요, 맞죠?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사실 기타수입금, 협찬금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1억 9,200만 원…….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협찬금이 기타사업비에서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요, 여기서 티켓 수입도 얻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걸 보니까 티켓 수입이 705만 6,367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티켓 수입은 유료관람객을 말하는 거죠?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유료관람객이 왔는데 유료관람객이 얼마 정도 입장을 한 건가요? 몇 명 정도가.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지금 700만 원에 대한 이 결산은 사실상 극장 통해서 카드라든지 이렇게 정산된 금액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단체로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기업이 협찬을 할 때 티켓을 단체로 구매하는 그런 조건으로 협찬을 합니다. 그것도 사실 유료로 판매된 금액인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극장에 와서 티켓을 구입한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티켓 수입으로 잡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약 2,400만 원 정도의 단체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과 이 700만 원은 실제로 극장에 와서 카드나 직접 구입을 한 금액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그 2,400만 원에 대한 티켓 수입이 말 그대로 여기 1억 7,9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2,400만 원 티켓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티켓 발매가 몇 장 정도 된 건가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티켓 발매가 단체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또 학생…….
○ 정기열 위원 보니까 일반인이 5,000원이고 학생이나 그다음에 단체가 2,500원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면 한 3,000원 정도 예측할 수 있나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군인들이라든지…….
○ 정기열 위원 군인들은 한 1,000원 정도 될 수도 있고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 정기열 위원 여기 그러면 700만 원 정도 이분들은 일반고객…….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 정기열 위원 일반고객 해서 5,000원으로 그냥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평균 5,000원 정도.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일반관람객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일반관객은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2,000여 명.
○ 정기열 위원 아니, 유료 일반관람객이 1,411명 정도 나오네요. 만약 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5,000원은 아니고요. 5,000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평균 한 2,000원 정도 단체하고 보시면 됩니다.
○ 정기열 위원 일반티켓 발매하는 거 보니까 일반객은 5,000원으로 돼 있던데요. 고양시민들은 또 2,500원.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2,500원이요. 그리고 군인들, 학생들 다 평균적으로 고려하면 그 금액이 한 2,000원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2,000원 정도면, 그래서 단체는 또 2,400만 원이니까 이쪽으로 빠질 거고. 그러면 총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3,000만 원 정도 했을 때 유료관람객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500명 정도 되겠네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 정기열 위원 우리가 보니까 1만 2,200명 정도 관람객이 들어왔다는데 그러면 3,500명에서 1만 2,000명을 하면 몇 프로 되나요? 약 29% 정도 유료관람객이고 나머지는 다 무료관람객인가요? 아니면 초대권인가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티켓교환권이라고 기업협찬을 한 곳에 베니핏(benefit)으로 2,000장, 3,000장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1억을 협찬했다 또 1,000만 원 협찬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숫자가 유료는 6,396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말씀드린 대로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티켓 발매에 대한 정확한 수입이 결산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수입목록이 그냥 티켓수입 해서 705만 6,000원 나왔길래요. 실질적으로 너무 적은, 유료객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DMZ국제영화제에 지금 한 6회 정도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올해 들어 7회째 시행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대권을 받아서 무료로 관람하는데 거기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부 극소수분들이 요금을 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찬해서 티켓 발매하는 것과 아니면 티켓수입에서 티켓 발매하는 거와 맞춰서 앞으로 정산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구분을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말 그대로 협찬하는 것은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때 외부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것인데 티켓을 판매하는 것하고 협찬금을 받는 거하고 지금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 협찬의 조건이 단체티켓을 구입해 주는 조건으로 협찬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라든지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티켓을 구매해 주십시오라는 조건으로…….
○ 정기열 위원 그러면 협찬금이 영화제작하는 거나 이런 행사에 협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한테 요청할 때 티켓을 많이…….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구매해 달라는…….
○ 정기열 위원 구매해 달라는 조건으로 협찬을 받는 겁니까?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그렇습니다. 고양상공회의소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협찬 받는 금액들은 대부분 티켓 단체판매, 1,000매, 2,000매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걸로 협찬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기업들에게…….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티켓 부분 유료객이 705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영화제를 하면서 너무나 일반인들에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료관람객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또 영화제 질을 더 높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잘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문화재단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행감하면서 2014년도 예산이 되게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고맙습니다.
○ 정기열 위원 결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재정현황을 보면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0.67% 증가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무처부터 해 가지고 예비비까지 총 수입예산이 545억 3,833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문화재연구원이나 경기도박물관, 미술관, 창작센터,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은 평균 약 20% 이상 다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됐는데 사무처 예산은 15.38% 증액을, 더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13년도 예산보다 0.67% 약간 증액이 됐지만 사무처 예산은 15.38% 많은 증액을 했습니다. 이 증액을 한 것은 지난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증액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무처가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89.27% 집행을 했습니다. 약 10%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지적하신 대로 사무처 예산이 퍼센티지로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와서 일을 해 보니까 사무처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누리사업이라든가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라든가 인생나눔사업 이런 신규 사업들이 중앙정부하고 코워킹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작년에 주원인이 문화나눔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소외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그 저조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기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기획사업 비율을 문화부하고 얘기해서 높여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정기열 위원 세부자료를 보면 문화나눔 확대 운영사업에서 약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거기 다문화예술진흥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전혀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25페이지 보면. 이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페이지 20페이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그것은 제가 정확히…….
(관계직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이게 금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왜 이월시킨 거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이월이유는 작년에 아마 국악활용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서 금년에 진행하는 걸로, 모든 프로그램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어느 정도 설계는 되어 있는데 너무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니까 집행은 금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대상자 선정이 늦은 이유가 뭐죠? 내가 봤을 때는 안산…….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안산 사업입니다. 그게 작년도에 이거를 우리가 직접 집행을 안 하고 안산에서 일단 사업주체가 국악협회가 돼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하는 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하든 뭘 하게 되면 이월하게 되면 그 이월에 대한 사유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이거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월된 사유를 모르시고 결산검사를 오시면 어떡합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선정에서 서로 이견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독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정기열 위원 그쪽에서 선정을 잘못했으면 사전에 사업을 없애든지 할 수 있어야지. 이월된 이유도 없이 그냥 올해 다시 사업하겠다고 또 예산편성한다는 것이 이해가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이 사용이 안 된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는데 다시 이것을 또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도 그렇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이 사업의 타당성은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전에 전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유도 제대로 모르셨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18페이지에 세목 보면 예술로 가로지르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예술로 가로지르기가. 18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국외사업인가요? 외국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국내사업인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제가 알기로는 문화교육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 정기열 위원 문화교육사업이요? 그러면 그 사업은 일단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 정기열 위원 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통신비가 있습니다, 통신비가. 제가 다른 사업 목이나 이런 걸 보면 다 통신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에만 통신비가 579만 5,000원이 책정돼서 428만 원이 사용됐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통신비를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예술로 가로지르기라는 이 행사하는 과정에 유독 이것만 통신비가 과다하게 지급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계직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아까 이걸 제가 교육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창작센터하고 그다음에 외국작가들하고 아마 서머 아카데미 사업이라는 내용인데 통신비가 많은 것은 초청작가의 섭외문제 이런 거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분 초청하느라고 국제전화를 사용해서…….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청년작가, 기획자 그다음에 해외초청작가 포함이 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목록을 보면 지급용역료하고 지급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급용역료하고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지급운용료입니까, 용역…….
○ 정기열 위원 용역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지급용역료요?
○ 정기열 위원 네. 보통 행사에 보면 대부분 지급용역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고 그래서 한번.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구체적인 사업을 예시하면, 아마 그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용역은 그야말로 어떤 프로젝트형으로 아예 모든 설계를 맡기는 거고 아마 수수료는 어떤 위탁사업에 대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수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 재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수수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센터사업이라든가 나눔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가 많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 사업이 잘 진행됐나 안 됐나를 볼 때, 제가 기준을 잡았을 때 지급용역료, 용역료는 말 그대로 인력에 대한 비용을 한 거고 수수료는 행사를 치르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잡비나 이런 것을 해서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인건비는 또 따로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그 행사를 주관할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집행액을 거기에 맞춰서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제가 생각하는 게 맞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전문가들한테 그 업무 자체를 맡기는 거거든요.
○ 정기열 위원 사업을 보면 행사는 진행됐는데 어떤 것은 용역료가 나가지 않은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문화마케팅사업이 있는데 지급용역료가 1,000만 원 되어 있고 지급수수료 2,000만 원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료는 지급이 안 됐고 수수료만 38만 4,700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그래서 마케팅사업 부분 보니까 4,4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292만 8,000원만 집행을 했어요. 6.6%. 이렇게 마케팅사업에 여러 준비를 했다가 사업이 부진하게 된 사유가 뭐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그래서 작년에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존의 홍보팀에 있는 것을 문화마케팅팀을 아예 바꿨는데 작년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조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축소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아예 안…….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자체에서 그냥, 외부에다 맡기지 않고 자체에서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어떤 업무였죠? 거기에 대한 자료 있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자료는 제가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문화마케팅사업이라는 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료나 수수료 이 모든 것이 다 책정되어 있고요. 정말 직원 분들로 해서 돈을 아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한 건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중단이 아니고요. 그게 미술관 사업인데 운영방안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마케팅 운영방안을 외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해서 소속 기관들이 사실 아시다시피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자체 운영한 걸로 그렇게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있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결과물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찾아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시나 보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아니, 이 사업은 일단 자체 진행을 한 거고 그 자체진행에 따라서 예산은 절감이 됐다…….
○ 정기열 위원 자체 진행된 사업에 대한 결과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또 문화상품개발 기획사업이 있어요. 이걸 보면 사업비가 제대로 잘 집행이 됐어요. 용역도 제대로 수행이 된 거 같고 거기에 맞는 수수료나 이런 여러 가지 수수료가 됐는데 도서인쇄비, 뭔가 이게 자료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도서인쇄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럼 연구를 하다가 중단한 건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이게 원래 이 사업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미술관, 박물관의 현장회의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장 전문가회의를 실시해서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냥 기존 사무처에서 제작을, 직원들이 회의를 해서 상품개발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자체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이 안 된 걸로, 결과적으로 기관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기열 위원 문화마케팅 사업을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용역료가 지급이 안 됐다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상품개발 기획사업은 용역비가 지급이 됐어요. 용역비가 지급이 되고 직원 자체적으로 또 따로 하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 용역비가 지급이 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느낌인데.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이게 아마 전체적인 기획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한 것 같고 실제로 상품개발에 대한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선사라든가 미술관은 일부 용역을 맡겨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적을 제가 한번 전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쭉 비교를 해 보면 수치적으로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예측했던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이 다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부족한 사업관리 같은 것은 보면 예산액을 세웠던 것보다 집행이 대단히 미흡해요. 21페이지 고객관리강화 사업도 보면 2,000만 원이 편성됐지만 실질적으로 47만 3,520원밖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의원 회의운영비 47만 3,520원인데요. 예산을 세워놓고 딱 한 번 회의해 놓고 이 사업을 접었어요. 어떻게 보면 회의하면서 사업을 접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처는 매칭사업 제외하면 사실은 우리 자체 사업이 늘어난 건 아닌데 소속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에서 받아서 하는 이런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다 대체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이나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쓴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여기 보면 우리가 연구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도 하는 게 있어요. 연구사업 같은 것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런 연구사업을 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도서인쇄비가 많이 삭감이 돼 있는 상황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22페이지 비평연구 및 협력체계 구성이라는 세목을 보면 지급수수료와 용역료 같은 것이 다 제대로 지급이 잘 됐어요. 사실 지급수수료는 약 50%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절약을 했을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비평연구 및 협력체계 구성 이런 무슨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을 비용이 필요하실 텐데 그게 도서인쇄비나 이런 것이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아마 그 자료가 도서인쇄비로 집행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정기열 위원 용역료에 포함을 다 시킨 건가요, 용역료에? 그러면 향후 이…….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여기 22페이지에 보면 도서인쇄비가 집행이 안 된 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 발간을 안 했어요. 그럼 결과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이것도 금년에 발간 예정인지 아니면 정말 발간 안 할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게 많아요, 보면. 그 위에 문화예술기획 지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걸 다 맡기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여기에 대한 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연간사업을 마무리하면 보통 발간업무라든가 연감이나 연보 같은 경우는 그 이듬해에 나오는 게 상례인데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발간이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 데이터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사무처면 전체적으로 박물관이나 이런 모든 것의 헤드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2014년도는 말 그대로 세월호다 뭐다 해서 또한, 우리가 2014년도에는 1조 5,000억 재정파탄이 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69%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고 높여 주는 문화나 체육관광산업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담당하는 여러 가지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2013년도보다 사업비가 대대적으로 줄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유독 사무처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보다 더 내실 있고 더 알뜰하게 사업을 집행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는 유독 다른 기관하고는 다르게 더 예산집행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처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할 때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유념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간사님.
○ 오구환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처분 잉여금하고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이 자랑거리가 된 것 같아. 내가 다 보니까, 누계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어느 회사가 손실이 많은 거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공사 보니까 96억 2,000, 전년도는 95억 9,900. 이게 자랑거리 같은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본금에서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자본금을 깎아먹든지 이래야지. 그래서 공기업 회계원칙을 좀 다시 보시고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 잠깐 좀 설명……. 14쪽 보시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익성과 14쪽입니다. 거기 2013년도, 2014년도 비교표를 보면 매출액은 상당히 늘었는데 매출원가는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총이익이 상당수가 줄었는데 2013년도는 매출원가율이 95.5%인데 2014년에는 97.35%. 그러다 보니까 손익이 한 3억 이상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왜 매출원가율이 상승이 됐는지…….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직원 인건비 같은 게 매년 3% 정도 오르고요. 경상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해서 아마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아니, 거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늘지 않아요? 매출 총이익이 한 3억 2,000, 3억 1,000 정도 줄었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위원님, 14페이지에 매출…….
○ 오구환 위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인데 2013년도는 매출원가율이 95.5%인데 2014년도는 97.3%니까 매출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왜 올랐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계직원, 경기관광공사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북부청에서 매년 저희한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이 줄어들면 저희가 운영수입에서 그거를 메꿔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사업 원가가 예를 들면 2013년도에 14억 8,100만 원인데 2014년도 20억 7,200만 원으로 한 5억 이상 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 오구환 위원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업외수익이 2억 원 늘었어요. 그런데 영업외수익이 3억 1,300이 더 줄었습니다, 이게.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위에서도 3억이 줄고 밑에도 3억이 줄어드니까 결론적으로 밑에 당기순이익은 4억 9,200 흑자에서 2,000만 원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대행사업비 수수료라든지 사업에 따른 경상비를 저희가 충분히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가 줄어들고 경상비 보조를 덜 받으면 저희가 수익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많이 냈지만 그 부분이 다시 부대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 원 결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14년도 비교해 보면 2014년도가 공교롭게 다 수익구조가 악화됐다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악화됐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저희가 46억을 지난해에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한 거는 한 13억 정도가 모자란 거죠. 그중에서 저희가 수익충당하고 나머지 결손이 한 9억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상비 문제는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도 도에서 충분하게, 그러니까 100%면 100% 다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권고까지 내린 적이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기관 등급은 몇 등급으로 지금 가상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2013년도에 저희가 C등급이었는데요. 올해 공기업과 평가 다녀갔는데 자칫 D등급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상경비를 저희가 올해 49억 받았는데 13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62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걸 저희가 충당하려면 수익구조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다른 지방의 관광공사는 면세점도 있고 호텔도 있어서 자기들이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경기관광공사는 불행하게도 건물도 임대 해 들어가 있지만 수익구조가 없는 거죠. 임진각 평화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임진각 평화누리가 그게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구조이고 또 캠프그리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적자인 상태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기업과에서 평가할 때는 이게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저희가 낼 수 있는 건 대행사업비하고 시군의 협업을 통한 수수료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13억을 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 올해도, 제가 볼 때는 15년도도 한 팔구억은 어차피 자본금을 또 잠식을 해야 하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또 D등급을 받으시면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률이 또…….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상여금을 탈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공기업과하고 평가단한테 우리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수익사업은 그나마도 시군하고 협업을 통해서 늘어났는데 경상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적자구조가 되는데 이거는 감안을 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평가단원도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D등급까지는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C등급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일단 공기업 등급 조정할 때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보다 더 강하게 어필을 해서 직원들한테 피해 가지 않게 해야지 일은 사장님이 직원들은 다, 좀 심한 말로 부려먹고 월급날 옆의 공기업은 A등급 받아서 상여금을 얼마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D등급 받았다 그러면 근로의욕이 생기겠냐 이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해 항공전을 했습니다, 수원에서. 안산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려들었는데요. 그걸 저희가 8억 갖고 했습니다. 자그마치 3개월 동안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결국 3억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경상경비는 어느 정도 도에서 충당을 해 주는 것이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저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한류월드조성사업. 제가 문화체육 와서 기사내용만 조각조각 보니까 총괄적으로 그림이 안 그려져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먼저 총괄적으로 확인을 좀 해 볼게요. 한류월드사업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시작돼서 17년에 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한류월드 내용은 알겠지만 복합 MICE관광단지 산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총예산이 한 5조 9,000억 정도인데 6조 원 정도를 잡고 있고 거기에 공공기관에서 1조, 그다음에 민간부분에서 5조, 대충 맞나요? 지금 한류월드조성사업의 부채하고 자산이 8,900억이니까. 여기 한류월드조성사업 내용 보면 원래 부채하고 자산을 같이 잡는 거니까 8,900억이더라고요, 대략 보면. 그러니까 1조는 공공기관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5조는 민간부분에서 하려고 했는데 민간에서 지금 나서는 곳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는 말씀이고요.
○ 이효경 위원 네, 맞죠? 그런데 민간부분에서 지금 안 되고 있나요, 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한류월드의 전반적인 사업진행 상황을 묻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한류월드의 부지소유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부는 도시공사에 가 있고요. 일부는 한류월드사업단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공사에 가 있는 사업부지는 복합단지하고 호텔부지 등이 가 있습니다. 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매각이 현재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약 20% 정도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호텔부지도 엠블이라든지 아니면 몇 개의 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매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각조각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진행되는 부분하고 여기 문체국에서 진행되는 일하고 너무 헷갈려서, 총액으로 보면 한류월드가 6조 사업은 맞나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현재…….
○ 이효경 위원 언론에 보니까 2년 남았는데 30%밖에 진행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민간참여가 부진하다, 2년밖에 안 남은 사업에. 물론여기 자료에 보니까 13년도에 성과들이 좀 있었다, EBS디지털산업이라든지 2014년에 EBS디지털 통합사옥이 건설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빛마루 사업이 됐고요.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그죠?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이런 개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뭐를 봐야 되냐면 언론에서는 “2년 남았는데 현재 목표 대비 30%밖에 안 돼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위원님, 언론에서 말한 부분들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지 내에 특별하게 사업…….
○ 이효경 위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특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보다는 그렇지 않고 건물이라든지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조성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 조성작업이라고 이렇게 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러니까 조성…….
○ 이효경 위원 조성사업.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대지는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현재 안 올라가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일부 올라가 있다면 빛마루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 이효경 위원 네, 빛마루하고 뭐 호텔 몇 개 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엠블호텔과…….
○ 이효경 위원 EBS 사옥…….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다음에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사업…….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되고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다음에 지금 EBS 사옥 짓고 있는 것 등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해 볼게요. 최근 언론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정부가 케이컬처밸리 조성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2월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케이컬처밸리.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정부가, 이게 한류월드 내더라고요, 안에. 정부가 “정부에서 1조를 내고 그다음에 CJ가 5조를 내는데 그게 8월까지 계획을 해서 경기도에 제출한다.”라고 언론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케이컬처밸리는 또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경기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리고 또 케이컬처밸리는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잠깐 말씀…….
○ 이효경 위원 경기도하고 다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한류 조성단지, 우리가 조성한 단지 내에 형성은 하는 것 같은데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일단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컬처밸리는 현재 T1부지와 T2부지 그리고 일부 호텔부지 그리고 C1에서부터 C6까지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를 포함하는 그 부지에 융복합공연장 그리고 테마공원 그리고 각종의 방송영상 문화산업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시설들이 집적되게 되는 그야말로 한류와 관련된 드라마, 영상, 영화들을 제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경기도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 사업에는…….
○ 이효경 위원 경기도에, 그러면 경기도가 그 한류월드조성단지 내에 그 부지를 제공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기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게 사업자가 거기를 사거나, C1~C6까지 사거나…….
○ 이효경 위원 그걸 어디에서 사요? 경기도한테 사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죠,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경기도가 파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파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경기도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수입이 생깁니다. 수입이 생기고, 끝까지 말씀을 잠깐 드리면 C1~C6까지는 판매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범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호텔부지 일부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할 생각이고요. T1과 T2는 원래 임대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삼자가, 그 관계가 정부하고, 지금 얘기되는 건 CJ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CJ가 일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거론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부와 민간부분하고 경기도하고 이 삼자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는 CJ가 저희하고 협의하는 데 일정한 우선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CJ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CJ뿐만 아니라 더 좋은 제안을 하는 기업한테 그것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협상의 주도권은 지금 경기도가 갖고 있는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정부는 그냥 1조를 해 주겠다는 건가요, 1조를 거기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정부가 1조를 해 준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1조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 이효경 위원 아니, 정부발표는,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컬처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2월에 발표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거 한번, 2월 11일 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2월 11일 날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1조, 정부가 2017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마 그 1조 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케이컬처밸리라 함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류월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각종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에 따라서 한국관광공사라든지 몇 개 이전하고 남는 공사 또는 부지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의미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1조 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게 그냥 언론이 아마 보도자료를 그대로 쓴 거 같아요, 연합뉴스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나온 건데 2월 11일 날 “정부가 1조 원을 투입해서 콘텐츠파크 그다음에 상설공연장, 국제적 한류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된 케이컬처밸리를 경기도 고양시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상부지는 한류월드 전체 부지 중 3분의 1가량인 33만 ㎡.”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약 10만 평.
○ 이효경 위원 이건 연합뉴스에 나왔으니까 아마 보도자료라서,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너무 헷갈려서, 대략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14년에 보니까 잉여금이, 63억의 잉여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14년 사업비가 250억 원이고 지출액이 186억 그래서 잉여금이 63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14년 예산에서 이월금이, 13년의 이월금이 200억이 넘는 게 넘어왔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13년에는 사업을 안 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게 좀 특수한 사항인데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한류월드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좀 진행됐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소송내용 알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런데 소송내용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일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지연납부금에 대한 저기를 다시 또 받게 됐습니다, 청구를 해서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공제조합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했었고요. 최종심 확정 전에 2심…….
○ 이효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확인 하나씩 해 가면서, 헷갈리니까 하나씩. 그러니까 14년에는 예산이 11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거예요, 11억. 그런데 전년도에서 얼마인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보면서 해야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쫒아갈 수가 있어서…….
○ 이효경 위원 네, 한번 보면서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산 총액을 보면 돼요. 수입예산 결산하고 지출예산 결산, 자금결산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 이효경 위원 결산에서 2014년이 12억이고요, 그렇죠? 12억.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이월이 237억이나 왔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237억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전년도에서. 그러면 2013년은 사업을 안 했나? 왜냐하면 2013년에 대한 자료가 제가 없기 때문에 2013년에서 237억이나 14년으로 오고 14년 예산은 12억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 이월금이고. 이유가 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거는 건설공제조합에서 2심 확정 전에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 금액을 미리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얼마를 납부했냐면 205억을 납부한 거죠.
○ 이효경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게 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아, 건설공제조합에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것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대법원 판결은 지금 2심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대법원 판결은 2014년 7월에 난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2014년 7월에 언제 받았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게 2013년 10월 25일 날 받았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전에 받았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론에는 A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A업체와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해서 170억을 부당하게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해지, 예를 들어서 그거잖아요. 업체가 계약을 이행을 안 하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죠. 업체가…….
○ 이효경 위원 계약을 이행을 안 하니까 해지를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중도금을 납부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몰수해 버린 거죠.
○ 이효경 위원 몰수해 버렸는데 그럼 계약금을 90% 170억을 준 거 아니에요. 189억이었는데 안 줘도 되는 거를 여러 가지, 그거는 진정성이나 뭐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189억을 받아야 되는데, 계약금을. 걔네들이 계약을 이행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170억을 그 사람들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189억 중에 170억을 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죠? 감사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한류월드가 1구역이 있고 2구역이 있거든요. 1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맞고요. 2구역은 이건 사항이 다릅니다.
○ 이효경 위원 아, 또 다른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 189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시 이해를 하면 2014년에 대법원 승소를 받아서 일부 승소를 했잖아요, 그 189억에 대해서. 그렇죠? 189억에 대해서는 2014년 7월이에요, 대법원 승소가. 언론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면 이 전년도 거는 또 다른 일이에요, 239억 이월된 거는? 공제조합에서? 이거 설명을,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와 히스토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 이효경 위원 제가 알고 있어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걸 알고 있어야지 내년도 예산할 때 예산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더듬더듬이라도, 퍼즐 맞추기라도 제가 언론을 조각조각 맞춰서 지금 국장님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도 위원님하고 지금 퍼즐 맞추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야지 다음에 내년도 예산 볼 때 뭐가 뭔지를 제가 볼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러면 237억 이월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거는 설명해 줘도 되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왜 2013년에 237억이라는 게 2014년으로 이월되어서 왔는지.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여기서는 2014년에는 12억밖에 안 하고 이월된 237억이 되어 가지고 합계가 250억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지출은 186억이고 잉여금 63억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자료 주시고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는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기에는 또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89억에 대해서 승소해서, 일부 승소해서 받은 돈이 얼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2심 확정액이 178억 원이고요.
○ 이효경 위원 그거 받았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그거는 2심에서 받은 거예요. 대법원 확정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확정 전에, 그거는 이겼습니다, 그대로.
○ 이효경 위원 그대로 그럼 170억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178억 원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지연이자 29억을 또 받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상법상의 이자 가지고 또 다툼이 있었어요. 상법상에는 6%를 받을 수 있었고 민법상에는 5%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6%를 내놔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심이 작년도 7월 24일 후에 우리 주장이 맞다라고 해 가지고 차액이 6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6억 1,100만 원을 예금이자하고 그다음에 차액분 5억 7,300만 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총 6억 1,100만 원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작년 11월 24일에 받았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게 업체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13년에 이월되어 온 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그거예요? 거기에서 받은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 이효경 위원 확인이 필요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은 것이고 업체로는 같은 겁니다.
○ 이효경 위원 다 받은 거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니…….
○ 이효경 위원 아무튼 얘기가 길어져서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그러면 또 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8,9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총 자산이 8,900억이더라고요. 빚이 3,000억이에요. 3,000억 정도가 빚이더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3년 거치 5년 상환인가? 그래서 매달 갚아나가고 이자도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이게 경기도에서 나온 건데 13쪽에 보면 이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경기도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재무제표, 이게 지금 외부 감사보고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늘었긴 했는데 이거는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 감사보고서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 이효경 위원 18페이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18페이지.
○ 이효경 위원 18페이지 8항에 보면 감사보고서에, 이 감사한 분이 쓴 거예요.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매월 결산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매월 보고를 하라는 거야, 결산을. 그게 지방공기업법 제36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지금 현재 월차결산을 시행하지 않고…….
○ 이효경 위원 네, 않고 있어요. 이거는 법을 어긴 거거든요, 임의로. 임의로 연중에 9월과 12월에 한대. 이거는 임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 부분은…….
○ 이효경 위원 왜 그랬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매월 달라지는 사항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 이효경 위원 편의를 위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죠. 편의적인 사항인 거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법을 어긴 거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건 매월 해야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매월 같더라도…….
○ 이효경 위원 매월 같더라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사항의 변함이…….
○ 이효경 위원 같더라도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변동이 없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효경 위원님 계속하셔야 되겠네요. 아,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자재단 관련인데요. 지금 도자재단 결산보고서 보니까 도자재단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본재산이 한 313억 정도 되거든요. 보통재산이 874억 정도 됩니다. 보통재산의 구성이 대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역이? 그래서 자본금이 1,187억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죄송하지만 제가 자세한 걸 파악을 못해서…….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결손금이 얼마인지는 대강 아십니까? 18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결손금이 884억입니다. 그러니까 결손금이라고 하는 게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에 그거를 누적액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결손처리하는…….
○ 권칠승 위원 누적액으로 표시하는데 미처리 결손액입니다, 이게 전부 다. 누적으로 표시한 건데. 그러면 대강 그냥 봐서 순자본금이 300억 정도 남아 있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1,100억에서 800억 까면 300억 정도…….
○ 권칠승 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지금 계속 당기순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국장님으로서 뭔가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이 다 같은 비슷한 현실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 도민의 세금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순수한 예술을 담당하거나 또 순수한 예술에 접근하는 측면에서 자기들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여건은 사실상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순수함을 넘어서 산업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과 같이 함께하는 예술활동이라든지 또 대중이 좋아할 수 있는 예술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수익구조를 높이는 방법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익적으로 필요하다든가 기타 문화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수익성에는 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도 공공성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쩌다 보니 초기자본이 좀 많은 재단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초기자본이 좀 많은데 그 초기자본을 계속 지금 소진해 가는 방식으로 방치해 놓고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시간이 좀 지나면 도자재단이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올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만약에 도자재단 활동이 영업활동으로서 유지해 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에 갖고 있는 걸 계속 까먹고 계십시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방책을 만드는 게,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라.”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지원의 방식으로 계속 이 업무를 하도록 독려를 하는 게 맞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도 이런 상황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재단 내부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역할을 좀 수행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 도민의 세금을 더 염출해 주십시오 한다면 그 염출에 대한 명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희 문화관광국과 도자재단이 함께 그 역할을 같이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 권칠승 위원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셔서 뭔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현재도 이미 상당히 고사된 상태라고밖에 전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님,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완희 이 결손금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했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본재산하고 일반기업의 어떤 회계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듯하다라는 결산위원회의 어떤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문제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해서 이사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좀 보전하는 걸로, 정리하는 걸로 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 방법과 아울러서 지금 크게 구별하지 않고 보면 지금 당기순손실이 대강 20억 정도 매년 발생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재산이 한 300억 정도 남았으니까 한 10여 년 그냥 이렇게 가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완희 그러니까요.
○ 권칠승 위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완희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본금의 한 70% 이상이 소진되는 과정을 그냥 방치해 놨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완희 자연스럽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또 그걸 보전할 수 있는 출연금은 재정상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익재단이지만 최소한의 사업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재정의 형평성을 맞춰 나가는 것 그리고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차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효경 위원님이 한류월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나만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류월드의 자본 구성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한류월드사업단장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좋습니다.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입니다. 한류월드 자산은 저희가 처음에 조성할 때 총 7,273억 채권을 매입해서 조성했고 쭉 이어오다가, 사업을 해 오다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감축 사항으로 인해서 7,950억을 저희가 현물출자를 해서 채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재산은 C1부터 C6까지 부지의 현재 가액이 1,300억이고 그다음에 T1, T2부지가 이것도 조성원가 해 가지고 1,32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A6 호텔부지는 590억 이렇게 경기도 재산이고 나머지 제2구역하고 3구역 부지는 도시공사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최초에 경기도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 금원을 통해서 조성돼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맨 처음에는 저희가 채권을 발행해서 토지매입하고 부지조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한류월드에서 채권을 발행하셨어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저희가 경기도 지역공채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권칠승 위원 기금으로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네. 지역개발지금으로 차입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이후에 계속 추가로 자산이 유입된 건 없습니까?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자산 유입은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자산이 좀 늘었잖아요, 최초에 비해서요. 지금 8,940억으로 돼 있던데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재산이 늘어나는 걸로 나타납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국장님, 한류월드에 대해서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케이컬처밸리도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 자체를 문체부에서 국제도시로 지정을 했대요, 최근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관광특구로 지정…….
○ 이효경 위원 아니, 국제도시로. 문체부에서. 그래서 그러저러한,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류월드의 사업성이 영점 몇 %다, 뭐 기타 등등의 얘기도 많았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문체부에서 고양시를 국제도시화 하고 CJ가 우호적으로 되고 케이컬처밸리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 경기도가 이미 조성된 데는 한류월드조성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GTX에서 삼성하고 킨텍스하고 연결되는 노선이 되고 뭔가 이게 굉장히 급변해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화인프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또 이게 17년에 완공목표로 한다니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내용 자체가 조각조각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설명을, 그런저런 얘기들을 준비해서 7월 달에 이걸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위원님들 다 모시고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하고 더군다나 관광공사에서 한 7,000억 정도인가 MICE에 투자하기로 했다가 접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관광공사에서요?
○ 이효경 위원 네, 경기관광공사에서. MICE산업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한국관광공사.
○ 이효경 위원 아, 한국인가요? 경기는 아니고. 무산됐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러저러한 비전과 이런 것들도 공부하고 싶으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할 거는 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이 기금운용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다행인지 불행인지 문체국에서는 체육기금밖에 없어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체육진흥기금밖에 없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체육진흥기금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기금에 대해서 지금 조성액이 체육진흥기금 예탁금이 총 얼마 있어요? 여기는 485억이라고 되어 있던데, 대략.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예탁금이 거의 99%가 넘게 예탁돼 있는 거잖아요. 477억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나머지 갖고 예탁금에서 받는 이자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예탁금에서도 이자를 받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485억 중에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같은 경우에 통합관리기금에 넣었다가 그 이자를 받아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이자를 받고,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거기서도 이자를 받죠?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받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받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다른 이자도 받나요? 여기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제가 듣고 싶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일단 통합관리기금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이자수입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자수입 가지고 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이자수입으로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연도별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4년도에 16억 정도라고 나와 있네요? 16억. 그래서 3,500이 불용됐고 수입은 16억 3,500. 지금 기금운용 49쪽을 제가 보고 하는 거거든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자료 전달)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지금 직원이 준 자료는 위원님이 가지신 자료가 아닌데요.
○ 이효경 위원 잘못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말씀하시는 자료가 아닌데요.
○ 이효경 위원 잘못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문 안 할 줄 알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건 아닙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준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정회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정회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이필구 무슨 자료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우리 직원이 주신 자료는 지금 다른 자료를 보고 있어서 서로 매칭이 안 되니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문에 팔로업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창수 과장님, 준비돼 있는 거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창수 과장님이 잘 알고 있다면 이창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 이효경 위원 아니요. 저는 운용관님한테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 있는 기금인데 숫자가 정확하게, 숫자는 좀 틀려도 돼요. 방향과 방식에 대해 제가 여쭈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 그냥 주세요. 마칠 거니까. 그러니까 대략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그냥 큰 거 그 자료도…….
(전문위원실 직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자료 전달)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페이지 40…….
○ 이효경 위원 사과부터 하시고 시작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준비가 잘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효경 위원 49쪽. 기금운용에서 보면 14년도 조성액이 485억으로 돼 있어요, 개요. 그런데 수입과 지출인데 14년도를 보는 거예요, 16억. 지출이 16억밖에 안 됐어요. 조성은 16억 3,500인데. 3,500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불용된 이유를 묻기 전에 전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다음 쪽을 보면, 55쪽을 봐요. 그러면 12ㆍ13ㆍ14년에 대해서 개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게 얘기하면 한 500억 정도 되는 돈이 있다. 그거를 주로 예탁금에 넣고, 통합관리기금에 넣고 그 이자를 갖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년에는 얼마가 조성됐냐면 이자수입이 16억이 됐고 그다음에 13년에는 29억이 됐고 14년에는 12억이 됐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2년에 16억이었던 게 13년에 29억인데 그다음에 14년에는 12억이에요. 원칙, 왜 12억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12억밖에 안 돼서 사업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예탁금을 빼온 거 아니에요. 종잣돈을 빼온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탁금이라는 종잣돈을 빼온 거잖아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2013년에.
○ 이효경 위원 13년이 아니라 14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14년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16억, 29억, 12억.
○ 이효경 위원 12억이니까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12억밖에 안 되니까 예탁금 원금회수가 그 위에 있잖아요. 7억 7,000이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그동안 이자로,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기금을 예탁해 놓고 그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종잣돈이고, 그죠? 그래서 종잣돈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종잣돈을 깨먹은 거죠.
○ 이효경 위원 깨먹은 거죠. 12년에는 16억, 13년에는 29억, 14년에는 12억이에요. 이거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알죠. 저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이자수입으로, 그러니까 12억 갖고 안 되니까 나머지 돈을 예탁금, 종잣돈을 빼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예 기금을 깰 것인지, 뺄 것인지 아니면 기금에서 했던 사업의 내용들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기금운용지침이 나오죠, 매년.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건 일반회계로 해라, 기금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칙들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런 대안이 15년에는 됐냐는 것이고, 제 얘기는. 15년에 지금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 하나하나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이 기금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일반회계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종잣돈 빼먹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에 대해 제가 크게는 그걸 묻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 이효경 위원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대안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업계획 자체에서부터 일반회계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의 효율성이나 목적에 적합한지 적합성 여부를 따져서 일몰시킬 것인지 아닌지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원칙은 아까 위원님께서 종잣돈을 깨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웬만하면 종잣돈을 깨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요. 그거는 판단이 달라요. 어떤 학자는 차라리 기금을 깨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차라리 낫다. 그래서 500억에 대한 이자를 받지 말고 500억을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일로 나누면 그렇게 해서 차라리 깨지. 그렇게 얘기하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이 예를 들어서 특별한 상황, 깰 수 있는 특별한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통상적인 합의 그리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로 절반을 깬다든지 2분의 1을 깬다든지 10분의 1씩 깨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것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기금평가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행자부에 기금평가지표를 내게 돼 있어요. 그거 2년에 한 번 내나요, 3년에 한 번 내나요? 그 기금마다 성격이 다르긴 한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알기로는 매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매년 내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매년 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그 평가지표를 좀 살펴보시고 평가도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냥 이거 한 장짜리로 왔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거의 꽤 분량이 되거든요. 꽤 분량이 돼요. 그리고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등급도 매겨서 오는데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원자료를 한번 저한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제가 원자료 필요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문화의전당 사장님 답변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전당 사장님이 답변이 저거하면 다른 분이 하셔야 될 텐데. 책자 10쪽을 보시면 수입예산에 2013년도에는 이월금이 30억 6,100, 2014년에는 25억 5,300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쪽 사업예산 맨 위에 수입예산 맨 밑에, 그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 오구환 위원 그다음에 14쪽을 보면 작년도에 17억 9,8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공연비용이, 그죠? 예산이. 14쪽 맨 위에.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 오구환 위원 그럼 이것도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남겨서 내년에 쓸 거다 쓸 거다 그러면 예산을 내년 예산편성할 때 한 10% 줄여도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남았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이게 집행잔액에서 조금씩 남은 거와 입찰을 통해서 남은 것들 또 공연수입이나 대관료에서 또…….
○ 오구환 위원 그런 거는 이해하는데 여길 보면 예술에 앙상블 4,900, 필하모닉이 3억 6,000 이게 공연비용이 다 남았단 얘기죠. 집행잔액을 보면.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인건비와 경상비가 포함…….
○ 오구환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걸 이월하면 내년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그렇죠.
○ 오구환 위원 그죠? 그게 7%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가 10%가 남았고 2014년도 9.3%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할 때 이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도 괜찮으시겠어요? 남으면 내년에 쓰니까 우리 경기도민한테 문화혜택을 덜 주고 남으면 내년에 쓰고 또 내년에 남으면 후년에 쓰고, 그런 계산 원리 아닙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이게 점점 줄었고요. 2014년도에는 6억밖에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 오구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앞전에 보면 전체 금액이 30억 6,000인데 공연비용이 6억이다? 남는 게?
(관계직원,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에게 개별설명)
인건비는 5억인데 이거는 이해가 가요.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공연 쪽으로 봐서는 이게 모자라야 되는데 남는단 얘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입찰과 아까 말씀드린 경상 이런 잔액이 남은 겁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충 귀동냥을 해 보니까 이게 다 인건비 절감한 내역이라는 거죠. 그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맨 위에다가 인건비에서 17억 9,000이 남은 게 아니라 한 16억 남고 공연비로 줄어든 걸 표시를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라면 인건비, 관리비랑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 대충 이해 가셔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죠? 17억 9,800이 인건비 및 기본 관리비라면 16억이 되고 또 차액이 남는 게 공연비용이 남는 거로 표시돼야지 이게 공연내용대로 쭉 나열해 놓고 남는다 그러면 이 자료로 봐서는 경기도민에게 문화혜택을 우리 사장님께서는 안 줬단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딱 볼 때 인건비 줄여서 경영을 잘 했다는 칭찬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우리 경기도민이 문화혜택을 못 본 걸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자료가. 그게 맞습니까?
(「위원님, 내년부터는 저희가 구분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정확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줄인다니까 갑자기 막 바뀌시는 거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관광공사 우리 사장님.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관광공사 사장입니다.
○ 김도헌 위원 군포의 김도헌입니다. 아까 그 수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임진각 평화누리가 있겠습니다. 임진각 임대수입하고 평화누리에 ‘카페안녕’이라는 카페를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헌 위원 두 개뿐이 없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김도헌 위원 거기에 뭐 수익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1년 내내 벌어봐야 한 3억 정도 봅니다.
○ 김도헌 위원 3억. 지금 관광공사가 2014년 현재 부채가 얼마나 돼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금융부채는 없고요. 1,034억의 자본금 중에서 누적돼 갖고 결손된 게 96억 정도 저희가 결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에서 96억을 빼먹은 거죠.
○ 김도헌 위원 빼먹은 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매년 칠팔억, 구억씩 이렇게…….
○ 김도헌 위원 이번에 당기순손실이 얼마나 됐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지난해는 2,000만 원뿐이 안 됐고요.
○ 김도헌 위원 2,000만 원?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도헌 위원 여기 결산서 보니까 수익구조도 다변화 안 돼 있고 아직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 시간외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시간외수당은…….
○ 김도헌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임금체계를 작년에 바꾸셨나요, 이걸?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시간외수당을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 김도헌 위원 시간외수당이라는 거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팀장급들은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만 지급을 하는데 지난해보다, 2013년보다 두 달 정도를 줄여서 10개월 치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헌 위원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이 나갔던 거 그때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김도헌 위원 임금체계를 바꾸신 건가요, 다시?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팀장급 이상은 전혀 지급을 하지 않고요.
○ 김도헌 위원 그게 바꾸신 게 언제시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금년도부터 바꿨습니다.
○ 김도헌 위원 금년도 몇 월 달에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래서 직원들도 12개월 치를 한 게 아니라 10개월 치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헌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러면 임원급들은 빠져있는 상태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지난해…….
○ 김도헌 위원 임금체계를 바꾸는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바꿨습니다.
○ 김도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수익의 어떤 구조가 약한 상태에서 그거 고민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수익의 다변화를 위해서?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같은 데에는 면세점이 2개나 되고 공항하고 컨벤션센터, 호텔도 있고 그래서 수익이 1년에 몇십억씩 나는데,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부산도 그렇고. 저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도의 대행사업비인데 도에서는 대행사업하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요. 시군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연천하고 하는 사업이 10억 정도를 받으면 저희가 한 5%, 7% 이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모아봐야 1년에 삼사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62억 정도의 경상비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칠팔억을 벌어도 한 몇 억 정도는 또 결손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과에서,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이거는 너무 좀, 그러니까 “100%를 다 줄 수는 없지만 너무 적게 준다. 이거는 어느 정도 충당을 해 줘야 된다.”고 권고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 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월드컵관리재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 그러셨어요?
○ 권칠승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보고서를 받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 경기도가 출연금이 되게 많은데.
○ 권칠승 위원 위원장님, 그런 사실을 몰랐었는데 지금 월드컵재단에 경기도 지분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몇 %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6 대 4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당연히 대상이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가 주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행정사무감사만 현재 받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경기도의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거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게 예산을 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 권칠승 위원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 권칠승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리하면 저희들의 예산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결산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결산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결산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우리가 결산을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한 여기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분을 60%를 투자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의회의 행감을 받고 결산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결산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선, 차라리 결산을 받지 않을 거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도 않는데 행감을 굳이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을 받으면 결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회요청 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정회를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좌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이진찬 국장님으로부터 월드컵관리재단 결산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진찬 국장님 나오셔서 월드컵관리재단이 결산을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월드컵재단은 공기업법에 의하여 자체 결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 후 결산심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제출돼 있으나 그 보고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않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법률적 조항에 대해서는 찾아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찬 국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진찬 국장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월드컵관리재단 결산서는 제출했고 심의는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차후 위원회와 또 국장님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열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내용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제가 월드컵재단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니까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결산보고, 저희한테 월드컵재단이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산보고서까지도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보고서를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공기업법에 따라서 자체 결산만 하고 저희한테 심의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향후 이게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지만 간단한 질문 먼저 하나 하고 국장님은 그거에 대한 것을 알아보시고 저에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간단하게, 다양하게 물어볼 수는 없고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대급금이라고 있습니다, 대급금. 거기 유윤스포츠에 15억 3,552만 3,410원을, 내용을 보면 스포츠센터 기이 납부 시설이용권 정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정확하진 않더라도 다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스포츠라고 하는 데에서 그전에 이용하던 코오롱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 저기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회원권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장기간 회원권을 받으면 다음 시설자가 그거를 인계해서 받아줘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그러면 그다음 회사가 이어받을 때 그만큼을 까고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인수를 할 때 장기회원권 남은 부채가 10억 원이다 그러면 내가 거길 30억을 받으면 10억 남았으니까 20억 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오롱스포츠가 이것을 처음에 운영을 시작할 때 자기들은 이걸 받고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긴지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
○ 정기열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저희가 자체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코오롱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윤스포츠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인수 받았고요.
○ 정기열 위원 인수를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자체 관리해서 회원 확보를 했는데 이게 코오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사실 그 당시 저희가 회원으로 확보한 그거에 대한 비용부담을 코오롱이 저희에게 지급을 안 했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지급을 안 한 게 아니라 거기서는 부채를 까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다 부채까지 인수를 해 버린 겁니다, 코오롱에서.
○ 정기열 위원 어떤 부채, 어떤 부채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부채지 않습니까, 회원권도?
○ 정기열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회원권을 코오롱에서 부채로 인수를 그냥 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갈 때 내 부채도 다음 사람한테 인계하겠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유윤스포츠가 “내가 이걸 왜 받고 인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여서 이게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총장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 그 얘기가 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수입금 정산금을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코오롱이 계속해서 회원권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니까 사실 입찰에 들어오는 경쟁자들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코오롱은 계속.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죠. 코오롱은 그걸 무기로 해서…….
○ 정기열 위원 그걸 무기로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자기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려고 했던 꼼수였죠.
○ 정기열 위원 그게 하나의 권리금이었습니다, 권리금. 회원확보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면 코오롱은 우리가 기존에 자체 관리했을 때에 그때 회원확보에 대한 권리금을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코오롱은 그 당시 그 계상을 하지 않았었고요. 회원확보에 대한 계상. 그리고 현재 유윤스포츠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회계 보면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급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 번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권리를 주장을 못해서 그 돈을 받지 못했고 유윤스포츠하고 넘어가는 과정에 그거에 대해 명확하게 결정 못했으니까 유윤스포츠는 그걸 인수하면서 코오롱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유윤스포츠는 지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을 우리가 지금 하게 된 거고 우리는 다시 코오롱에 법적소송으로써 처음에 우리가 확보했던 회원의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그 부분에서 결론은 맞는데요. 과정상에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 정기열 위원 이거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예금 현황표를 우리가 쭉 보니까 기업은행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왜 기업은행만 거래를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공기업법에 의해서 보고대상은 되지만 심의대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랬습니다.
○ 김도헌 위원 그 부분을 이제 납득할 수 있는 공기업법의 어떤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도헌 위원 이해를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김도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메르스로 인한 현 관광현실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위원님께 드릴 사항이 있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오찬시간이라서 시장하실 테니까 간단하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문광 위원님들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 그저께까지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해외관광객이 정확하게 11만 8,000명이 캔슬이 됐습니다.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온 걸로 보면 아마 더 이상 늘었을 걸로 보고 경기도도 한 2만 명가량이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 관광공사에서 그동안에 메르스 이후에 우리 오구환 위원님 계신 가평 캠핑페스티벌 3,000명 오기로 한 거 연기했고요. 고양의 곽미숙 위원님이 있는 평화누리길 개장식 1,000명 오는 거 연기를 했습니다. 캠프그리브스는 줄줄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관광공사나 경기도나 관광을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정부에서 720억 지원해 주기로 한 건 잘 됐는데 그저께 사망자 1억 보험 준다는 바람에 난리가 나서 중국에서 “아니, 그렇게 진짜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돌고 심지어는 “한국사람들은 무조건 돈으로 해결한다.” 이런 악성 SNS가 퍼져서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만 들면 쁘띠프랑스 같은 경우에 발병 2주 전에 2주간 5만 명 왔습니다. 발병되고 나서 2만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산머루농원은 발병 2주 전에 2,000명이 왔는데, 2주간. 그 후로 한 명도 없습니다.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스킨애니버셔리 피부미용 마사지 하는 데 매일 500명 이상 들어왔던, 아주 대박을 터뜨렸던 업체인데 한 명도 안 와서 잠정 휴업했습니다, 7월 말까지. 저희가 720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저께 안내를 해 드렸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메르스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 관광객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관광객이 적어도 준비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때 서울, 경기, 제주 이런 주요관광지에서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메르스 종식 이후에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9월 말로 되어 있던 북경 로드쇼를 당겨서 8월 말쯤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관광박람회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특히 직항이 되어 있는 중국의 20개 도시에 저희가 해외마케팅을 위한 팸플릿을 더 찍어서 20개 공항에, 상하이 지사에 있는 우리 직원이 있거든요. 직원을 통해서 배부를 해서 메르스 이후에 관광객이 빨리 경기도를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관광업계 또 숙박시설도 있고 그런데, 관내에서 혹시 관광업계 기업들이 힘든 게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홍승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해의 결산심의를 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도 오늘 지난해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올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하루속히 메르스가 사라지고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경기도의회 제299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1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필구김도헌오구환곽미숙권칠승김정영윤화섭이효경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체육과장 이창수문화유산과장 이문영
콘텐츠산업과장 이윤숙관광과장 김평원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강병국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군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완희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