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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5.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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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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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17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
3.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6.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
8. 경기도의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박순자ㆍ김의범ㆍ이정애ㆍ김경자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윤화섭ㆍ김광성ㆍ조승현ㆍ이태호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2.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조승현ㆍ박순자ㆍ박근철ㆍ김광성ㆍ김지환ㆍ오완석ㆍ김준현ㆍ김보라ㆍ김경자ㆍ최종환ㆍ이재준ㆍ이효경ㆍ안승남ㆍ조광주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준연ㆍ배수문ㆍ김주성ㆍ박옥분ㆍ박승원ㆍ천영미ㆍ김치백ㆍ이승철ㆍ류재구ㆍ김호겸ㆍ김성태ㆍ윤재우ㆍ박창순ㆍ김유임ㆍ문경희ㆍ박용수ㆍ김진경ㆍ김미리ㆍ김달수ㆍ김승남ㆍ이정애ㆍ김의범ㆍ남종섭 의원 발의)
3.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이정애ㆍ박순자ㆍ김의범ㆍ김경자ㆍ박근철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윤화섭ㆍ김광성ㆍ조승현ㆍ이태호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4.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대표발의)(김광성ㆍ이정애ㆍ김의범ㆍ박순자ㆍ김경자ㆍ박근철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윤화섭ㆍ조승현ㆍ이태호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5.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김의범 의원 대표발의)(김의범ㆍ박근철ㆍ박순자ㆍ이정애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윤화섭ㆍ김광성ㆍ조승현ㆍ이태호ㆍ김경자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6.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호 의원 대표발의)(이태호ㆍ박순자ㆍ이정애ㆍ김의범ㆍ김경자ㆍ박근철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김광성ㆍ조승현ㆍ진용복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7.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최종환ㆍ서진웅ㆍ김주성ㆍ문경희ㆍ박승원ㆍ천영미ㆍ지미연ㆍ이영희ㆍ명상욱ㆍ조승현ㆍ이정애ㆍ김광성ㆍ남종섭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치백ㆍ임병택ㆍ서형열ㆍ김달수ㆍ윤재우ㆍ윤화섭ㆍ조광희ㆍ조재훈ㆍ박옥분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안(위원회안)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원미정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건의안인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과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메르스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박순자ㆍ김의범ㆍ이정애ㆍ김경자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윤화섭ㆍ김광성ㆍ조승현ㆍ이태호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1항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박근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박순자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공동발의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용 조문에 대한 수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우수기관 및 시설에 대한 포상근거 신설과 띄어쓰기 및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근거 법률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의 규정에 대하여 수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모두 적용범위의 근거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는 우선구매물품의 규정대상을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포상근거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문에 대한 수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우수기관 및 시설에 대한 포상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의범 의원 등 열여덟 명의 발의로 2015년 6월 2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근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총괄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용 조문에 대한 수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우수기관 및 시설에 대한 포상근거 신설과 띄어쓰기 및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나 개정조례에서는 이 두 가지 근거법에 의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는 포상근거를 신설하여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법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과 띄어쓰기 등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의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이한경 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박근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미정 위원장, 박순자 간사와 사회교대)


2.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조승현ㆍ박순자ㆍ박근철ㆍ김광성ㆍ김지환ㆍ오완석ㆍ김준현ㆍ김보라ㆍ김경자ㆍ최종환ㆍ이재준ㆍ이효경ㆍ안승남ㆍ조광주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준연ㆍ배수문ㆍ김주성ㆍ박옥분ㆍ박승원ㆍ천영미ㆍ김치백ㆍ이승철ㆍ류재구ㆍ김호겸ㆍ김성태ㆍ윤재우ㆍ박창순ㆍ김유임ㆍ문경희ㆍ박용수ㆍ김진경ㆍ김미리ㆍ김달수ㆍ김승남ㆍ이정애ㆍ김의범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대리 박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미정 의원께서 나오셔서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박순자 의원님 등 40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복지에 대한 재정적 지출의 확대와 더불어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재원조달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을 경기도정에 도입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안 제5조에 명시하였으며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안 제6조, 사회성과 보상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단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운영기관의 선정과 보상계약의 내용과 평가기관의 선정에 관련한 내용을 안 제13조에서부터 안 제15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요구와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향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도입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해 사업성과 중심의 예산 효율성 극대화와 사회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순자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순자 의원 등 40명의 발의로 2015년 6월 2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원미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8쪽의 총괄검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다양해지는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도입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해 사업성과 중심의 예산 효율성 극대화 그리고 사회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계적인 장기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복지재정의 부족으로 정부지원의 한계에 따른 대안적 모델 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복지예산은 급증하는 반면 정부예산은 한계가 있어 민간자원 연계의 필요성이 있고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취ㆍ등록세 감소 등 경기도의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정부가 공공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민간전문사업자와 약정하고 사회적 성과목표가 달성된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절감효과에 비례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하는데 제한된 정부의 재정상황과 늘어나는 각종 사회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서 SIB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IB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연구와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과 사회투자 분야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SIB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들이 충분치 않은 여건 등을 고려한 최선의 사업대상 선정과 치밀한 계약과정이 향후 실제 사업 수행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의 의무부담행위가 되는 점을 고려해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SIB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순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이한경 국장에게 질의도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 이정애 위원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죠?

○ 원미정 의원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 이정애 위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능동적으로 운영조례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국장님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IB사업 이게 추진이 전국에서 실행한 데가 혹시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서울에서.

○ 이정애 위원 성과물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직은 그렇게, 이게 최소한 3년 정도는 지나야지…….

○ 이정애 위원 지나야 결과물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 기간이 안 됐습니다.

○ 이정애 위원 성과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능동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가 싹을 틔우고 또 그 결과물이 잘 나와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경기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에도 굉장히 경기도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한 가지.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위촉 임기 있죠? 위원이 3년으로 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혹시 일반적으로 보통 2년씩 하고 있는데 꼭 3년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궁금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은 제가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그건.

○ 원미정 의원 원미정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와 추진하고자 하는 예상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3년 기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위원의 활동내용에 그런 성과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까지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란 판단에서 이번 조례안에 위원을 3년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순자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원미정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순자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


3.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이정애ㆍ박순자ㆍ김의범ㆍ김경자ㆍ박근철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윤화섭ㆍ김광성ㆍ조승현ㆍ이태호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대리 박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종섭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박순자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센터의 명칭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센터 자문위원회의 간사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제1항의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3항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센터의 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7항에서는 자문위원회 간사를 센터의 직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근거 조례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센터의 명칭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순자 의원 등 열여덟 분의 발의로 2015년 6월 2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남종섭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총괄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센터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자문위원회의 간사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로 센터의 명칭, 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자문위원회 간사를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침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촉위원에게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명시한 개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이한경 국장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대표발의)(김광성ㆍ이정애ㆍ김의범ㆍ박순자ㆍ김경자ㆍ박근철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윤화섭ㆍ조승현ㆍ이태호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정애 의원님 등 18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서 이를 문맥에 맞게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구체화하고 부적절한 줄임말을 삭제하여 조례 해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중증장애인이란 용어는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중증장애인으로 쓰고자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구체화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으로 쓰여야 할 부분과 중증장애인으로 써야 할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서 이를 문맥에 맞게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으로 수정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서 이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광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정애 의원 등 열여덟 분의 발의로 2015년 6월 2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광성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총괄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서 이를 문맥에 맞게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으로 수정하며 상위법령의 인용을 구체화하고 부적절한 줄임말을 삭제하여 조례 해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인용은 될 수 있는 한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인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인용된 법령 조항에 대한 수정과 조문 간 중복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김의범 의원 대표발의)(김의범ㆍ박근철ㆍ박순자ㆍ이정애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윤화섭ㆍ김광성ㆍ조승현ㆍ이태호ㆍ김경자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의범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의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박근철 의원님 등 18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서는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여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치매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치매 및 치매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안 7조에서부터 안 1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치매관리와 치매환자 지원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기이 운영 중인 경기도광역치매센터의 위탁방법과 업무내용 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 또한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의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근철 의원 등 열여덟 분의 발의로 2015년 6월 2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의범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총괄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치매환자 증가를 예측해 볼 때 치매관리와 환자 지원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며 기이 운영 중인 경기도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제3조, 제5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6조의2, 제18조 등에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기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광역치매센터의 위탁방법과 업무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치매관리법상 치매관리와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기본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치매관리법 제5조제2항, 제12조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정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치매환자가 날로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치매센터도 있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존경하는 김의범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해 주신 걸 굉장히 잘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인용 조항과 일부 용어의 변경 등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제9조, 안 제10조, 제13조에 대하여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정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정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6.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호 의원 대표발의)(이태호ㆍ박순자ㆍ이정애ㆍ김의범ㆍ김경자ㆍ박근철ㆍ김승남ㆍ김준현ㆍ오세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김광성ㆍ조승현ㆍ진용복ㆍ류재구ㆍ원미정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호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성남 출신 이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정애 의원님 등 18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규정과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한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5항제5호, 제6호에서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제재하기 위한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의2는 심의위원회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시 공정성과 중립성 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규정과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한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자 의원 등 열여섯 분의 발의로 2015년 6월 2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태호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총괄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규정과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한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이 기금은 시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르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기금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의 형식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와 위원의 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경기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와 위원의 회의에서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 결과 개정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최종환ㆍ서진웅ㆍ김주성ㆍ문경희ㆍ박승원ㆍ천영미ㆍ지미연ㆍ이영희ㆍ명상욱ㆍ조승현ㆍ이정애ㆍ김광성ㆍ남종섭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치백ㆍ임병택ㆍ서형열ㆍ김달수ㆍ윤재우ㆍ윤화섭ㆍ조광희ㆍ조재훈ㆍ박옥분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낙영 의원 나오셔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송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다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다양한 원호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때로는 장관급 기관으로, 때로는 차관급 기관으로 그 조직과 지위가 불안정하게 변동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신적 뿌리인 국가유공자들의 자존감은 해마다 떨어져 왔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존경과 관심사에서도 점점 멀어져 왔습니다. 원활한 원호사업 추진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바친 선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기관인 국가보훈처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다시 장관급 기관인 국가보훈부로 격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송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송낙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성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의 발의로 2015년 6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송낙영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바친 호국영령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보훈조직이 장관급의 부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보훈 예산 및 행정대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조직의 위상은 차관급으로 격하되고 공무원 수도 감소하였습니다.

국가보훈은 국가존립의 기본요소로서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국민통합 기능을 수행하며 튼튼한 국가안보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가 1961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조직과 지위가 시시각각 변경되어 온 것은 국가유공자의 자존감 및 자긍심 하락과 국민들의 보훈의식 결여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보훈처는 부처지원을 위해 참모적 역할이 아닌 대국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부조직 원리상 부가 적합함에도 국무총리실 소속 처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국가보훈이 중요한 나라로서 일제 36년 식민통치, 6ㆍ25전쟁 등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존재했기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보훈문화 조성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예우 실시가 요구됩니다.

또한 보훈대상자는 62년 창설 초기 6ㆍ25 전몰ㆍ전상 군경 등 15만 명에서 점차 확대되어 오늘날 241만 명 수준이며 보훈업무의 범위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넘어 제대군인, 재외동포, UN참전국 등 국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수호 기반으로서의 보훈의 역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부심 부여, 국가보훈업무 영역의 확대, 정부조직 원리와 부합하지 않는 편제 등의 이유에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 결의안을 검토한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원활한 국가보훈정책 추진과 보훈제도의 확충을 가능하게 하며 국가존립과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서의 상징성과 독자성을 지닌 부처의 특성을 바탕으로 보훈가족과 국민의 사기와 애국심 증진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 정체성 확립 기반으로서 국가안보에 기여 및 국가보훈의 역할과 기능 확대 측면에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성남의 이태호 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개인적으로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MB 이명박 대통령 때 이게 다시 부에서 처로…….

○ 송낙영 의원 처로 다시.

○ 이태호 위원 네, 다시 내려…….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로 승격이 다시 되면서 공무원 수하고 예산이 혹시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나름대로 나라의 통수권자가 바뀌게 되면 집행이라든가 정치적인 예단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아까도 제안설명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241만 명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 상당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평가하시는 분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때 당시의 그분들 나름대로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의 현실에 와서는 보훈처 가족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제가 국회에서도 보훈가족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의원님들하고 방문,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가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건 우리가 령이 안 서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총리실 산하에서 하기 때문에 원하더라도, 그 부분 많은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명박 대통령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정치적 소신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 뭣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을 예산부분에서는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추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게 대한민국 사회는 격난의 시대를 겪으면서 6ㆍ25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일구어온 건 그 어르신들의 덕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의 덕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분들의 소중한 가치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훈처 보훈가족에 대해서 지게 되어 있는 수당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내 가지고 일시불로 줄 수 있는 그런 안까지 나와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이태호 위원 나중에 자료 있으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 송낙영 의원님 너무 열정이 강하시네.

○ 송낙영 의원 감사합니다.

○ 박근철 위원 아유 뭐 강하게 아주 얘기하시네. 묻지도 않은 내용까지도 아주 너무 열성적인데.

○ 송낙영 의원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실 것 갖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합니다만.

○ 박근철 위원 너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송낙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입니다. 지금 학생들의 교육이 되게 인성교육이 필요한 시대이고 국가보훈정책에 대한 보훈제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저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분단국가의 국가보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생각은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검토보고서를 제가 면밀하게 봤는데 아주 내용에 기본적인 건 잘 준비를 하셔서 우리 검토보고서도 참 좋습니다. 지금 그 예를 보니까 미국하고 캐나다나 호주의 예가 예산이 거의 2%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보훈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그거 내용 아시나요, 우리나라 예산? 이게 몇 %나 되나요?

○ 송낙영 의원 예산은…….

○ 박근철 위원 모르시면 옆에 우리 국이 있으니까요.

○ 송낙영 의원 4467364…….

(웃 음)

숫자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보훈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 송낙영 의원 400…….

○ 박근철 위원 몇 %나 돼요, 우리 전체예산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29억 7,000입니다.

○ 박근철 위원 29억. 완전히 그냥 거의 없네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지금 국가예산이 370조가 되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인 이 예산은 좀 올릴 필요가 있다 이건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이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보훈부로 승격돼야 되지 않겠냐. 인구의 5%가 되는데 인구의 5%면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대안책이 국가차원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상임위가 아닌 교육상임위에서 송낙영 의원님이 열정을 갖고 이런 안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낙영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낙영 의원님이 답변하시면서 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의견을 드리자면요. 물론 지금 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 촉구하는 내용들이 좀 더 역할과 우리 희생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위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말씀하신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가가 균일하게 어느 지역에 사시든 어느 지방자치에 사시든 사실은 동등한 처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 지자체별 재정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이 되어진다라는 건 굉장히 국가적인 면에서도 그건 예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후에 이런 것들이 관철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낙영 의원 네.

○ 위원장 원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건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


8. 경기도의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안(위원회안)

(11시10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이미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정감염병은 법률에서 총 11종이 지정되어 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는 그 어떤 종에도 속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메르스 사태는 사실상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ㆍ공포감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주의단계의 위기수준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경계수준의 적극적 대응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국민들의 불안 감소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정에서도 입법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많은 법안을 제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법안이 의결되는 대로 우리 도민들에 대해 적극적인 서비스와 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내용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정애이태호

조승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송낙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이한경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장애인복지과장 서동완건강증진과장 김덕진

식품안전과장 조정옥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정책개발실장 김희연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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