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18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 2.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 3. 20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
-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 심사된 안건
-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 2.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 3. 20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
-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3. 20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오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95억 9,291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724억 8,465만 원으로 지출액은 1,627억 9,545만 원, 이월액은 93억 6,359만 원, 집행잔액은 3억 2,561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5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597억 7,788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6,30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2,572만 원, 보조금 1,098억 5,500만 원, 보전수입 등 478억 3,41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억 8,497만 원으로 내용은 측량법 및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소송 회수비용, 기타 이자수입, 불납결손액 등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24억 8,465만 원으로 이 중 94.3%인 1,627억 9,545만 원을 집행하고 5.4%인 93억 6,3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3%에 해당하는 3억 2,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등 2개 과의 명시이월이 52억 5,800만 원과 37억 5,700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는 국비 교부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7쪽 단위사업별 결산 내역 및 10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은 없으며 예산 변경은 2건에 1,820만 원이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국내여비로 조정하고 주택품질개선 사무관리비 1,420만 원을 공동주택모범단지 육성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30건에 449억 4,100만 원으로써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11쪽에서 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8건에 93억 6,359만 원으로 반월특수지역 주변 미래창조단지 조성방안연구 추진에 4,425만 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52억 5,800만 원, 주거지 재생사업 8,000만 원,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6,600만 원,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사업 5,834만 원,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27억 200만 원,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10억 5,500만 원, 경기도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관리기준 수립 1억 원으로써 집행시기 미도래와 국비 교부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5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으며 16쪽에서 31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2014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은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한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연계하여 수도권 남부 첨단 자족형 도시건설과 국제적인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2008년 5월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평택시 고덕면 등 일원에 1,342만 2,000㎡ 규모로 개발되며 경기도를 비롯한 4개 기관이 공동시행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산 총괄을 보면 수입결산액은 312억 9,761만 원, 지출결산액은 294억 6,772만 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18억 2,989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의 이월액 15억 6,914만 원은 재결신청 등으로 미지급된 보상비와 사업비 지급시기 미도래로 조성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15년 2월 28일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하게 경영한 것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대한 해당 자료를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2014년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6개 시 10개 지구에 대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19억 8,827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9,636만 원, 잉여금 102억 4,791만 원, 전입금 42억 원, 국고보조금 등 73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8억 7,591만 원으로 이 중 33.5%인 73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5억 3,191만 원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37쪽의 원인별 집행잔액과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14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입니다. 기금 결산 내역은 수납액 51억 3,760만 원, 지출액 15억 1,681만 원이고 2014년 말 현재액은 86억 6,96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절감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16억 6,330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6억 2,37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51.9%인 8억 4,29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8.1%인 7억 8,085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2억 605만 원으로 이 중 98.4%인 31억 5,539만 원을 집행하였고 5,06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대기연구부는 세출예산 17억 2,478만 원 중 17억 1,242만 원을 집행하고 1,23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수질연구부는 세출예산 8억 9,877만 원 중 8억 7,228만 원을 집행하였고 2,64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5억 8,250만 원 중 5억 7,069만 원을 집행하고 1,18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32억 605만 원의 1.6%인 5,066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4,983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3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4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세부내역과 1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은 저희 연구원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에,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확산방지를 위해 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도시주택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577억 813만 원이며 1,597억 7,78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95억 9,291만 원을 징수하고 1억 8,49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측량업 위반 과태료 2건에 64만 원,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29건에 2,941만 원, 소송 회수비용 4건에 273만 원, 지난연도 과태료수입 등 1억 3,954만 원과 결손액 1,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24억 8,465만 원이며 이 중 94.4%인 1,627억 9,545만 원을 집행하고 5.4%에 해당되는 93억 6,359만 원을 이월조치하였고 0.2%인 3억 2,56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이 7,350만 원, 도시개발사업비 2,328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103만 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 4,842만 원, 디자인 진흥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5,598만 원, 택지개발 330만 원, 도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구현에 1,617만 원, 융복합정책개발에 113만 원 도시재생 1,058만 원, 도시정책개발에 46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 8,7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으로는 2건에 1,820만 원이 있으며 그 내역을 보면 도시주택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택품질개선 사무관리비 중 1,420만 원을 감액하여 공동주택모범단지 사무관리비로 1,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4년 10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 총 30건에 449억 4,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반월특수지역 주변 미래창조단지 조성방안 연구 추진 중 4,425만 원이 그리고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중 52억 5,800만 원, 주거지 재생사업 중 8,000만 원,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6,600만 원,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사업 중 5,834만 원,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중 27억 200만 원,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중 10억 5,500만 원, 경기도 지역맞춤형 도시계획관리기준 수립 1억 원 등 총 93억 6,360만 원이며, 그중 2억 6,860만 원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시켰고 90억 9,500만 원은 국토교통부의 이월요구 및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수입예산현액은 311억 3,173만 원이고 결산액은 312억 9,761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익이 6,443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차입금으로 283억 원, 전년도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29억 3,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현액은 311억 3,173만 원이고 결산액은 294억 6,772만 원으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28억 8,712만 원, 업무관리비 2,299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265억 5,7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이월액은 수입과 지출 결산금액의 차감액인 18억 2,990만 원으로써 국공유지 및 서정동, 모곡동, 고덕면 일대의 감정평가 완료 후 재결신청 등으로 미지급 된 보상비와 기이 착수하였으나 사업비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 등 사고이월금 15억 6,915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6,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은 218억 7,59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19억 8,828만 원이고 이자수입 1억 9,63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원, 국고보조금 7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8억 7,591만 원이고 지출액은 73억 4,400만 원으로써 남양주 덕소지구, 광명 광명지구, 구리 인창ㆍ수택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이월사업ㆍ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결산 금액의 차감액인 146억 4,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3년도 말 50억 4,891만 원에서 2014년도에는 51억 3,760만 원을 조성하고 15억 1,681만 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6억 6,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과 이자수입 등 1억 3,760만 원이며 지출은 안양시 등 4개 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 등 15억 1,6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의 99.9%인 1,595억 9,291만 원을 징수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94.4%인 1,627억 9,546만 원을 집행하고 5.4%인 93억 6,359억 원은 이월 또 0.2%인 3억 2,560만 원은 불용처리하여 대체로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경기도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관리기준 수립 연구용역은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12월 1일에서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명시이월한 것은 부적정하므로 향후에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일부사업은 최종 집행기관인 시군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금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기 배부해 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외부 감사인의 의견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기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의 66%에 달하는 145억 3,191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도시재정비지원사업과 뉴타운 사용비 지원 등 6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5억 1,681만 원을 집행하여 계획 대비 실적이 23%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도시재정비사업 부진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는 도시재정비사업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8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2억 605만 원이며 98.4%에 해당되는 31억 5,539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인 5,06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액을 살펴보면 5,066만 원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602만 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1,954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선진환경연구 1,181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 1,329만 원이며 보조금과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계속비이월ㆍ명시이월ㆍ사고이월ㆍ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의 구매 또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 최소한의 불용액만 발생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 총괄)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까지 잘 들었고요. 정승희 실장님한테 좀 여쭤 볼게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 염종현 위원 실장님께서 15일 날 부임하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숙지를 못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된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0쪽에 불용액을 보면 위원회 불용액이 조금 많아요. 10쪽 한번 보실까요? 위원회 불용액이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결산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염종현 위원 거기에서 이 불용액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도시주택실의 두 부서 정도가 결산검사의 문제점으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위원회 서면심의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했다 또 하나는 도시재생 부분의 공익성을 높여라 뭐 이런 내용인데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문제점…….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주택정책과에서 2014년도 주택종합계획심의를 서면으로 실시해서 아마 참석수당이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단순 반복 등의 경우는 서면심의를…….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서면심의 조항을 아예 넣으시든가. 서면심의 조항을 넣고 서면심의를 해서 위원회 수당을 줄였다라고 하면 타당한데 서면심의를 할 수 없게끔 돼 있는데 서면심의를 하고 줄였다 이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선을 좀 그 부분을 하라는 말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염종현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서면심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게 내용이 대단히 큰 문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면 1년 내내 도시주택실에서 열심히 일하시고도 일 안 한 것처럼 외부에 오해를 살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려스러워서 하니까 그건 조항만 좀 바꾸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가 특히 불용이 많아요. 도시재생은 특성상 변동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건축디자인과가 집행률이 저조했다 이것도 좀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9쪽을 한번 볼까요? 49쪽 보시면 여기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당부드리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14년도 예산이 18억이었죠. 18억에 95호를 매입임대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대비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 가지고는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경기도인데 부족하다 해서 작년, 금년 예산을 30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원 호 수를 150호 정도까지 늘렸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며칠 전 어느 토론회에서 김철중 과장님이랑 말씀도 나누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비해서 임대주택정책 공익성, 공공성 부분에 좀 약하다, 많이. 그래서 도시공사 얘기를 좀 드리면 보통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이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 도시주택실의 존재 이유도 있고 또 공사의 공공성적인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에 일이천만 원을 보태서 하는 거는 그대로 추진을 하되 저희가 어렵더라도 자체예산을 마련해서 공사와 함께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체 건설을 하자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정책은 굉장히 유효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지를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이 처음 부임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실장님께서 도시공사 이사회에 참석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이사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감사 때나 지난번 도시공사 대표님 청문회 때도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도시주택실장님이 이사회 참석을 하면서 도시공사의 모든 정책이라든지 예산부분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고 오히려 기조실에서 예산문제 가지고 너무 지나칠 정도의 얘기가 많다. 단적인 예를 들면 도시공사가 배당금 얘기를 우리 기조실장님 참석하셔서 매번 하는데 인천도시공사나 서울SH공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에 SH공사가 엄청난 현물출자나 현금출자를 받았음에도 SH공사에서 배당금을 준 사례가 없습니다, 최근 10년. 인천도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을 우리 SH공사나 인천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 설립목적에 맞게 서민 주거안정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거나 이런 거에 당연히 재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재투자를 할 돈을 “돈을 빌려줬으니까 내놔라.” 해 가지고 다른 데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다가 취소되긴 했지만 이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도시공사에 배당금을 가지고 5개년 간 350억씩 광교 이전 청사의 토지매입비로 내겠다. 이런 아주 대단히 부적절한 정책이 나왔다 다시 기금 조성에 있어서 그 비용은 빠졌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 이사회에 참석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의 공공성에 부합되는 말씀을 좀 해 주셔서 우리 일반회계 예산도 앞으로 공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몇 쪽인가요? 매몰비용과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부분인데요. 그게 몇 쪽인가, 38쪽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염종현 위원 지금 우리 조례 문제에도 기금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제의도 한 적이 있고 어제도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본의 아니게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금액의 사용처가 대단히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조실에서 예산편성권의 침해가 있다 해서 반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실장님과도 말씀을 나눠서 주거환경정비기금 발의자인 윤은숙 의원님의 취지를 십분 받아서 기조실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받아내서 이 취지가 좋으니까 조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매몰비용에 있어서 저희 용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뉴타운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매몰비용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특히 부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김문수 지사님께서 뉴타운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사님의 정치적 고향 소사가 그 정책을 가장 먼저 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실패하고 나니까 가장 큰 피해자가 그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접근, 중앙에서 그렇고 도에서도 많은 의견접근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지역 8명의 도의원들께서 정말 모처럼 남경필 지사님과 함께 면담을 최근에 가져서 매몰비용 문제에 있어서 조합까지 우리 조례에 근거한, 조례에 없으면 이러한 얘기가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조합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거에 의견을 많이 근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기금 조성 부분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는 의회와 시군에 앞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추진상황이라든가 앞으로 발생할 수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어제 조례 다루면서 한 번 뵈었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다름이 아니고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건설 지원사업입니다. 110억 정도가 국비로 내려왔죠. 이게 우리 도시공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영구임대 도시공사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남양주 다산지구에 그 사업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남양주는 지금 택지조성을 하고 사실 임대아파트는 아직 시간이 더 걸려야 되는데 이미 이걸 집행을 한 모양이에요. 조성비로 하라고 지원을 해 줬나요? 총 4,500호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4,500호에서 국민임대가 3,590, 3,600세대 영구가 약 900세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실제 국민임대는 분양을 전제로 하는 임대아파트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3,600세대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이거는 10년, 5년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질적으로 5년이면 거의 다 분양을 하는 걸로 전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임대아파트지만, 명칭은 국민임대라고 하지만 이거는 일반 우리 전세비용보다도 사실상 비싸다는 거. 지금 그 주거…….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국민임대는 임대시한이 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남양주 50년이에요? 10년짜리, 10년짜리. 남양주 지금 국민임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공공임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인데 그게 5년부터는 분양이 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민임대 50년, 30년 얘기해 놓고 실제로 5년이면 분양을 전제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영구임대를 많이 늘려야 된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런데 영구임대, 우리가 지금 남양주에 지원해 준 금액이 110억을 집행을 했네요,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110억은 집행을 했는데 이건 뭐에 쓰라고 했나요? 임대아파트 짓는 데 쓰라고 했는데 택지조성하는 데 썼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110억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해 준 거를 토지 및 건물 보상, 이주대책비로 썼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게 써도? 회계상에는 상관이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어차피 지을 거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지난번 우리가 다산지구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점검을 갔을 때 이 임대아파트 기간이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1년에서 2년이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사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실제 택지개발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임대입니다, 임대. 수요자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분양과 임대가 같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라. 그것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 사항들이 지난번 보고사항대로 실제 2015년 후반기부터 일반분양은 시작이 되는데 임대는 2017년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전면 중단을 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둘 필요성이 있다.
아까 우리 염종현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앞으로 도시주택실에서 도시공사를 가지고 도시공사사업에 물론 법인이 틀린, 거긴 별도 법인으로 해 가지고 하지만 택지사업이 됐든 도시재생사업이 됐든 도시주택실에서 도시공사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이제 앞으로 돌파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위 택지개발이 중단이 됐어요. 도시재생사업, 각 31개 시군구에 도시재생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공사에서 지난번에도 내가 도시공사 사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거리가 없습니다. 구조조정해야 돼요. 인원 감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주도적으로 도시공사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 관여한다 그러면 좀 뭐하지만 같이 도시공사가 협조를 구해서 앞으로의 주택정책이라든가 거기 도시공사하고 도시주택실하고의 업무협의가 잘 일어나야 됩니다. 도시주택실에서 근데 잘 관여를 않는 것 같아요. 그쪽 사람들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가 도시주택실장으로 처음 와서 이사로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명심을 해서 그쪽하고 계속 잘 원만하게 타협을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실장님이 정신 바짝 차리고 눈 동그랗게 뜨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쉬운 말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연찬을 간다. 헤드테이블에 앉는 게 도시공사 사장서부터 본부장까지 앉아. 이런 얘기할 필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왜 밀려나. 과장들, 국장들은 외부로 밀려나고.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이 됐든 기조실장이 됐든 들어가서 도하고의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러한 지원이 됐든 제동을 걸 필요성이 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나가시고 임대와 영구임대에 대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분양시기를 당겨야 된다, 일반분양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주거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시범사업이죠, 그렇죠? 국비지원해서. 50쪽이에요, 50쪽. 이게 시범사업으로 약 13억 3,800을 들여서 사실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부천시 등 6개 시군에 약 4만 4,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주거복지 지원을 해 줬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이 사업은, 시범사업에 대한 말씀을, 질의를 하시는 거죠?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실시되는 제도 시행 전에 집행과정을 점검ㆍ진단하고 안정적인 도입 기반을 위해서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게 끝이에요? 지금 이미 집행을, 교부를 우리는 다 해 줬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시군으로. 집행은 시군에서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교부를 100% 우리 경기도에서 했는데 한 69%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거급여를 했기에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시군별로 아마 주거급여에 대한 대상자나 지급액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시범사업이니까 아마 집행률에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시군에서 지원 예상가구가 몇 가구냐, 몇 명이냐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6개 시군으로 돌렸을 것 아니에요.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왜 낮냐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 기존 주거급여액과 또 개편 주거급여액 간에 차액이 지급방식이 차이가 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국토부가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지급액이라든가 가구 수가 적게 도출이 됐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 집행하고 남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는 올려 보내고 도비도 회수하고 그러는 겁니까? 반납해야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게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군에 이것이 제대로 하달이 안 되고 사업목적 취지에 공무원들이 소홀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실장님, 새로 오셔서 인지가 안 돼 있으시면…….
○ 임채호 위원 과장님이, 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우리 임채호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추정이 잘못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중위소득33%의 주거급여를 실시하던 것을 43% 소득자까지 그 차액을 3개월 치 지급한다 해서 국토부에서 예측을 했는데 급여대상 가구가 한 4만 4,000가구였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1만 7,800가구 그리고 가구당 추정된 금액도 그 차이가 한 7만 7,000원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5만 1,000원 정도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의 추정이 잘못됐고 시범사업을 하게 된 게 얼마나 갭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2015년도서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올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 임채호 위원 전면 시행하죠? 그 대상, 여기 시범지구로 들어갔던 6개 시군에 집행한 거 있죠? 집행률이 약 70%인데, 69.7%.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시군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돈이 집행이 100%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다음은 우리 국장님 한번 와보세요. 여기……. 재정비사업에 추정분담금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우리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담당 과장님이 나오세요, 그럼.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도시재생과장 최기용입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우리가 한 몇 년째 이걸 하고 있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제도가 2012년도에 계획이 돼…….
○ 임채호 위원 한 3년 정도 됐나요? 2, 3년 됐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31개 시군의 몇 개 정비구역에서 이걸 활용을 했나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저희가 59개 구역에 대해서 지금 추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59개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 임채호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물론 홍보는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개인 우편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지역 언론사를 통한 시스템…….
○ 임채호 위원 지금 경기도 전체가 몇 개 정비구역이에요? 원래 대상으로 추정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개에서 59개를 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저희가 정비사업구역은 한 208개 구역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분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단계인 그 중간단계에 있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그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추정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않는 데도 꽤 있다 이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그렇지.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강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공신력이 없어 보이니까 안 하는 건가요, 왜 안 하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추정분담금을 의뢰하게 된 것은 옛날에 출구전략이 도입될 시기에 저희가 이 추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자기의 분담금 내용을 알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를 그런 툴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뭣 모르고 조합원들, 일부 조합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헌집 주고 여기 동의하면 새집 준다. 이런 감언이설로 다 동의서 썼다가 나중에 1억씩 분담금 낸다니까 지금 다 자빠지고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추정분담금제 아닙니까. “아, 내가 이 지구에 들어가면 약 한 5,000만 원이면 된다. 그러면 한 32평을 내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내 집을 주고.” 때로는 “1억 얼마다.”라는 미리 사전에 알고 동의를 해 주는 거하고 그냥 추측으로 “아, 조합만 믿고 가. 이게 얼마 될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돈이 많아 가지고 난리가 나서 진척이 못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이 추정분담금제를 만든 원인이 거기에 있잖아요. 좋은 제도라고. 이거 활용을 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이용 안 한다는 것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믿질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홍보는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조합이나 시군에 다 알려져 있으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홍보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말씀 그대로 추정분담금이고 또 하나는 입력 주체가 추진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거라고, 돈 들여서.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그런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합에서 입력을 시켜 놔라?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운영비를 들여서 조합에서 하면 자기네 유리하게 분담금 얼마 안 나오는 걸로 사실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건 그래서 않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물론 입력 주체는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시장ㆍ군수가 검증을 하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그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후에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의 금액하고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걸 시군구에다가, 어차피 시군구에다 일임을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군구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에 의뢰를 하면 돈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정하게 해서 오차가 안 나야 돼요. 그래야 이용하는 거예요. 오차가 뭐 몇천씩 난다 그러면 하나마나지. 이거 돈 들여서 이거 하고 관리, 이거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돈을 경기도비랑 시군비랑 합쳐서 입력시키는 사람도 각 시군에서 공정하게 이렇게 1년, 무슨 직이에요, 그런 고용을 해서 이걸 해 나가야 돼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의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같이 고민을 하세요. 시군하고 담당 부서하고 고민해서 이걸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내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빨리 결정을 하세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임채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입니다.
○ 이정훈 위원 좀 전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를 할 때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에 대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 각 시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돼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 이정훈 위원 근데 저조한 이유가 뭔지.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은 비용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어떠한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주민 지원사업이 저조한 것은 추경…….
(관계공무원, 도시주택과장에게 개별설명)
이것은 국토부에서 사업이 보통 지연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금 각 지자체 시군에다 넘겨줬는데 그쪽에서 사업비를 안 쓰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사업 예산이 늦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작년에 보면, 2014년도에 보면 중간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금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잘 아시겠지만 거의 한 70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개발을 못하고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주민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비에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 부분을 지금 지자체에서 돈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는 솔직히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시군 자체 지역주민들은 돈이 없어서, 그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못 쓰고 있어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조하다라는 거는 돈은 내려가는데 그쪽에서 돈을 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걸 꼭 관철을 시키셔 가지고 사업비를, 주민들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줄 알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꼭 챙기셔 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사업별 성과보고서에는 비율이 98.9%로 돼 있어요, 여기는. 어떤 게 맞는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산개요서가 맞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철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국토부에서 예산이 늦게 집행되는 것도 있지만 시군에서, 시에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하는 기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정말로 아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사를 창고로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슈가 되는 온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을 도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이것도 같은……. 아니요, 도시주택과장님, 또 하나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45쪽하고 52쪽인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라는 2개의 사업이 있어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사업목적만 틀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하고 농어촌 방치된 빈집 철거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이렇게 2개에 대한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을 하나로 같이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분리하신 이유가 뭔지?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농어촌…….
○ 이정훈 위원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같은데.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45쪽하고 그다음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이정훈 위원 52쪽이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52쪽.
○ 이정훈 위원 타이틀은 같은데 사업목적이 틀려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이것은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눠진 겁니다.
○ 이정훈 위원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눠서 사업을…….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저희들 도시주택에서는 쉽게 한수이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되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거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조광명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이 초임 부임이시죠, 도시주택실장으로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마 이번 결산심사 앞두고 결산보고서를 다 보고를 받으셨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세하게는 지금 분석은 못하시겠지만 느낌상 또는 개략적으로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업무에 대해서 2014년도 결산보고서를 받고 느끼는 소회랄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어떤 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으로서 재임기간에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가 2014년도 도시주택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보고받고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양호하게 집행이 됐다. 그러나 일부 불용이나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그러한 불용이나 이월예산 부분은 개선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불용이나 이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산집행률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부진하다, 또는 불용이랄지 이월액이 많다, 적다 이것은 그냥 기능적인 접근인 것 같고요. 그것 외에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시주택실을 관장하시고 지휘감독을 하시려면 정책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대안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결산심사도 좀 보고를 받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지금 도시주택실 소관 단위 세부적인 세부사업 기준으로 해서 5년, 10년 이상 관성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번 정도 중간점검 차원에서 정밀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최초에 기획되고 추진되는 당시에는 필요한 사업이었을지 모르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단위사업 부서를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 그냥 쭉 지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폐기처분해야 될 예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걸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하나씩 찾아내서 일종의 도시주택실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얼핏 보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동주택 모범단지 선정해 가지고 동판 걸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역에서 실제로 보면 언론에 또는 주민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한 아파트가 여전히 이 동판들을 달고 있어요. 이것을 아마 10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이 동판을 달지 않은, 그러니까 모범단지가 아닌 아파트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사실 나눠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범단지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서 관리사무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부정비리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비단 예로 든 것은 이거 하나뿐인데 그 외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하고 전혀 동떨어진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차적으로는 각 사업부서에서 현장점검도 하시면서 실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그리고 다른 대체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수렴을 하고 또 이차적으로는 그것이 부족하다면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예산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있으신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가는 단위사업들,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런 예로 공동주택 모범단지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택과장에 있을 때도 이 사업은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관성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정책적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추진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자료요청 겸 제안을 하는 건데요. 특히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지역정책과가 주무부서죠. 거기에서 주로 수도권 정책을 주제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용역 사업들을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연구용역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최근 5년 동안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한 기술용역 외에 이런 일종의 학술적 성격의 연구용역 현황을 한번 쭉 자료를 모아주시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고 이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랄지 어떻게 활용했다랄지 이렇게 서면으로는 보고가 됐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성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추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당연히 모르고 있는 상태고 아마 건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모니터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책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사업부서에서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연구용역이 누차례 지적했지만 연구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납품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런 정도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자료에 제시된 것으로는 국무총리실, 기재부, 국토부 등에 정책건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건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냥 공문형식으로 보내고 거기에 보고서 첨부해서 보내는 정도의 수준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정책건의가 중앙부서에서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각 연구기관, 단체로부터 수없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책건의 들어오는데 그중에 n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렇죠? 그 외에 지금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이 부분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토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토정책국장으로부터 장관님 보고할 때 제가 옆에 배석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게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 하는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비수도권의 반발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지금 그 눈치를 보느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토부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수도권 규제를 하기 위한 생각은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전 어려움들, 걸림돌들은 다 애초에 연구용역 검토단계에서부터 검토가 되고 예상이 됐던 문제들이고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경인대도시권 연구용역 활용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였냐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획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임기 5년 동안의 전체적인 국토공간 구조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박근혜 정부가 임기 중반이 넘어서고 레임덕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될 일을 억지로 했다는 판단밖에 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이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일종의 연구용역은 아닙니다마는 수도권 정책과 관련해서 그냥 말 그대로 전가의 보도처럼 무조건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가 통과시키고 승인해 주는 결과라서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도권 정책전략 홍보 해 가지고 2014년도에 4,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홍보 해서 2,500만 원,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홍보 해서 1,500만 원. 그러니까 수도권 정책전략 홍보의 구체적인 세부 집행내역을 봤더니 개발제한구역하고 무슨 도로명주소 관련된 것, 이것이 수도권 정책에 관련된 전략적 홍보내용과 부합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개발제한구역이랄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들이 다 수립이 되어 있고 그쪽 사업부서랄지 해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수도권 전략정책 홍보로 묶어서 추진하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결국은 단위사업명하고 실제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좀 동떨어지게 집행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 정책 관련해서 너무 허술하게 긴장감이 없게 정책들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좀 반성하고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기 도시공사에서 나와 계신가요, 안 나와 계신가요?
(「안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중에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 브리핑하실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도시공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평소에? 실장님께서 쭉 공직자로 생활하시면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가 직접적으로 도시공사하고 사업을 하거나 접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도시공사하고 많은 협조나 같이 사업을 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우리 도정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도민들을 위한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도시공사의 경영상의 문제 그다음에 사업방향에 대한 문제, 얼마만큼 충실하게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차례 지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1년 정도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정책질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여러 차례 지적하고 어떤 정책 제언도 했지만 이게 스폰지처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지 실제로 액션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죠, 사실은. 왜냐하면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아무리 지적을 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비롯해서 경영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그냥 여기에서는 YES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경기도시공사 사업에 반영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도 그렇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각종 관련 자료를 되짚어보고 들여다보더라도 변함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제 판단은 그런 거죠. 결국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은 경기도밖에 없다. 경기도가 100% 자금을 출연해서 만든 공사고 실질적인 통제권 범위 안에 있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경기도 중에서도 특히 도시주택실장이 일종의 지휘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법적 권한도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인 역학관계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기도시공사 이사진에 당연직으로 도시주택실장님께서 들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도 느낀 건데 이사회 회의록을 쭉 수년 것을 걸쳐서 들여다보면 도시주택실장님이 경기도시공사가 하려고 하는 주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사업방향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올바르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간헐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가 그것이 다른 이사진들의 이야기에 묻히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n분의 1로 지나가 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 경기도시공사를 제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도시주택실장님이 정말로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경기도시공사의 사업방향이랄지 그리고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지휘 통솔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못했어요. 실장님 아시다시피 전임 도시주택실장님들이 대부분 국토교통부에서 파견되었다가 무슨, 약어로 치면 뭡니까? 대타 비슷하게 나왔다가 1년 정도 일하다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별 의지가 없는 거죠. 충돌할 생각도 별로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기도의회를 비롯해서 경기도, 더 나아가서 경기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 또는 새로운 정책 제언 이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휘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사회……. 현장에서 못 보면 이사회 회의록을 다 봐요. 그래서 그런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님과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의 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16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주요사업 투자우선순위 등을 도의회와 사전협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민의 의견수렴과 소통과 공감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 본예산 도의회 사전협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중점투자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과 지역주민과 공감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한 생활공간 마련 및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안은 6건으로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1건, 신규사업 4건, 1억 원 이상 행사성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설명서 3쪽 20억 이상 투자사업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1호당 도비 2,000만 원을 150호에 지원하는 것으로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 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신규사업은 4건에 13억 2,0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GB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재구축 및 서비스 확대사업은 윈도우 2003 서버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시스템 재구축과 민원인들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시군에서 항공사진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서비스를 현행 도 2개소 본청과 북부청에서 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전 시군 23개소로 확대 구축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용 장비 교체는 기존 장비의 Network-RTK 위성측량 지원이 불가능하여 장비 교체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GNSS장비를 활용하여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 변환 및 확정측량 지구에 대한 측량성과 검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은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개 시군에 2억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주변 어린이 주 통학로 범위를 키즈존으로 지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쇠퇴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변화와 공감대 형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행사성사업입니다. 경기건축문화제는 건축 관련 전공 대학생 및 전문가의 창조역량 강화, 도민 누구나 친근하게 건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참여형 프로그램 확충 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문화 발전 및 저변확대를 통해 창의적인 도시환경이 창출될 수 있도록 건축문화제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주요사업 예산은 20억 원 이상 사업, 신규사업, 1억 원 이상 행사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답변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9쪽을 보면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키즈존으로 지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시설물이?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교통사고나 무질서한…….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키즈존이 뭐냐 이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키즈존 개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 통학로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장소를 키즈존 개념을 도입해서 법적 기준에 따른……. 죄송합니다.
○ 임채호 위원 시설물이냐 아니면 페인트로 존 지역을 표시를 하는 거냐 이걸 묻는데 다른 말씀을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죄송합니다. 일부 시설도 들어가고요. 또 통학로 주변에…….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일부 시설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2개 시군에 2억씩 4억을 주는데 키즈존 지역에 시설물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뭔 시설을 해 놓는 건지 아니면 페인트를 칠해 놓는 건지 구체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과장님이 좀…….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저희가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을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 통학로 근처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잡다하게 설치되다 보니까 사실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장애요인이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으로 해서 현재 보차도가 분리 안 된 데는 보차도를 분리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볼라드 설치가 잘못돼서 교통안전에 문제가 된다든가 그다음에 휠체어나 이런 게 올라가려면 턱이 없어야 되는데 턱이 돼서 그러한 장애요인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정문 앞쪽이 대부분 사람 중심보다는 자동차 중심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내년도에는 2개소 정도를 시험해 보려고 저희가, 이건 우리가 40%, 시군이 60%로 하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2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초에 저희가 대상을 공모해서 선정을 해서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지금 학교 주변에는 스쿨존이라고 해서 전방 50m를 노랗게 칠한다든가 차량속도를 제한한다든가 그 표시가 다 돼 있지요. 바닥에도 해 놓고 시설물에도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저는 구체적으로 그런 정비사업을 새로 한다는 건가 아니면 시설물을 한다든가 이게 정확히 안 나와 가지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러니까 시설 개선을 하고요, 정비도 하고 같이 가는 건데요. 우리가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그러면 장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이에 관계없이 이런 층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이런 디자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턱이나 이런 걸 낮춰줘야 되고…….
○ 임채호 위원 그런 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장애인도 다 편리하게. 학교 가는 데 그런 장애인 걸림돌이 되어 있는 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7개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 임채호 위원 이러한 자체사업이, 도시주택실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거 입안을 할 때는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체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군이랑 같이 해서 우리가 4억 정도 2개 시에 지원을 해야,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디를 조사해 보니까 어느 시가 이런 것도 원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조사도 안 돼 있다. 어디 시인지 지정도 안 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넣느냐. 처음 신규사업으로 지정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에 집어넣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결정은 안 했다 하지만 2개 시에, 이거 조사를 할 때는 어느 시에서 또 요구도 했을 거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도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 나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타당해야 예산을 줄 거 아닙니까, 기조실에서도. 그렇듯이 그걸 하고 차라리 나는 지금 뭘 물어보고 싶으냐면 우리 안양에나, 성남에도 내가 한번 가봤어요, 벤치마킹을. 학생 통학로, 사람 통학로 앞에 말뚝이, 뭘 세워 놓아서 이렇게 가면 “뒤로 한 발 물러서시오.” 교차로 같은 데. 학생들 하교나 등굣길에 밀려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나오고 차들 사고가 그쪽에 많은데 그런 시설물을 하는 건가 아니면 스쿨존에 대한 여기 지금 얘기했던 키즈존이라는, 스쿨존하고 같이 이름만 그렇게 해 가지고 뭘 정비사업을 하는 건가 정확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 명칭이.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대상시군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금년 초에 학교 7개소의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그게 도시 주거밀집지역 있는 데 2개소 그다음에 상업중심지역 있는 데 1개소 그다음에 재개발지역 있는 데 2개소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에 1개소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실제 해 봤더니 실제 도로나 이런 통학로들이 대부분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라든가 가로수라든가 가로등, 전봇대, 상업용 간판 이런 걸로 해서 시야나 이런 게 가리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될 확률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겠다는 거하고 또 실제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이라든가 차량진입 억제용 볼라드라든가 이런 데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설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놨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건 저희가 내년도 예산 수립 전에 지금 대상시군은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모집을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대상시군은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이 너무 학교 앞에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대부분 색을 칠하고 속도제한을 하고 이런 규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거기에다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해서 실제 학생들이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혁 위원 8페이지 있지요? 지적측량 검사 장비 이거 한번 정확히 설명 좀 해 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혁 위원 그러세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입니다.
○ 조남혁 위원 측량에 대한 거, 이 장비에 대한 거 설명 좀 해 달라고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사용하던 장비가 GPS 장비였었는데요. 당초 2002년도에 기존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한 10년이 경과됐습니다. 장비의 수명은 8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적 확정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성과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구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에서는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북부지역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 조남혁 위원 이게 먼저 장비보다 업그레이드 된 장비인가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기존의 GPS 장비는 20개 미국의 위성채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GNSS 이 장비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유럽 위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의 정확도라든가 이것이 좀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조남혁 위원 그러면 지적, 땅 조사할 때 땅이 줄어든 곳도 있고 늘어난 곳도 있잖아요. 이런 걸 찾아줄 수가 있나요, 이 장비가?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말씀하신 것은 지적 불부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조남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장비잖아요. 그럼 정확히 하면 그 지역에 대한 땅이 줄고 늘어난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지.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조남혁 위원 내가 이 얘길 왜 하냐면 지금도 땅이라는 게 도심에서 굉장히 줄고 늘어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군에서 찾아주질 못해요, 이 양반들한테. 그래서 허가를 내려면 무조건 얘네들이 손해를 봐야지, 쉽게 해서 줄어들었을 때 찾아주지는 않고 허가를 안 내준단 말이에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그것은 도심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위원회도 있고 측량을 해서 그것은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 조남혁 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때, 나도 당사자거든요. 900평에서 한 14평이 줄어들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급하긴 급하지 허가는 내야지 그래서 “그러면 포기할게요, 14평” 그래서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주택가에 보더라도 다 일본 애들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아무튼 일본이 잘못해도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민원사례 안 나오게 해 줘야 된다고. 지금도 80년대 된 집들은 쉬쉬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측량 딱 들어가면 보통 50은 적은 거고 한 1m는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내가 지역에 다니면서 보더라도. 그러면 이런 장비가 나올 때는 그런 개선점을 먼저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장비가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 불부합지라든가 이런 문제는 민원도 많이 있지만 많이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혁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하고 우리 현실상은 틀리거든요, 사실. 세금은 따박따박 걷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주면서 제대로 받아. 그러면서 이런 건 제대로 고쳐주지 않아요, 지금 행정이. 내가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줄어든 걸 알았거든. 그때부터 얘기를 해도 “이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봤을 때. 이번에도 한번 내가 건물을 지으면서 물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 그때 측량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다고 그냥 그건 포기할 테니까 하라고 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번 혼꾸멍을 내려다 내버려뒀는데 도 차원에서 이런 건 확실히 해 줘야 된다고. 이런 장비를 할 때…….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지적측량이 일제시대 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지적측량이 나왔었는데…….
○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피해 보는 사례가 많이 나오니까 피해 보는 사람 없도록 해 줘야지. 늘어난 사람은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 임채호 위원 기계 좋은 거 사주면 늘어나 땅.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아니, 늘어나지는 않지만요, 장비가 현대화됐기 때문에 지적측량 상당히 오차범위가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정측량이라든가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가 하면 성과 검사를 우리가 직접 나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를 옛날 2002년도 2월 달에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장비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못 씁니다. 그래서 지적공사라든가 이런 장비를 빌려다 우리가 성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구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혁 위원 그래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적공사 애들은 정말 정확해요, 우리가 봐도. 일반 측량사업소도 쉽게 해서 지도, 계도를 해야겠어요. 얘네들은 측량이 너무 틀리더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 조남혁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지적공사하고 일반 측량업체에서 한 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 조남혁 위원 그러면 자체정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굉장히 엉터리라고 봤거든. 굉장히 실력 있는 애들하고 가서 보니까 너무 틀리는 거야. 딱 보니까.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하여튼 일반 사설 측량한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설업체에서 한 걸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한 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옛날에 사설 측량에서 했던 민원이 땅이 저쪽으로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민원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혁 위원 앞으로 이런 건 잘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 조남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의회에 사전에 예산을 설명하고 이런 것은 정책적 방향으로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사전설명에서 우리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정책적 지향이 결국은 예산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으니까요. 주신 자료를 보면 신규사업 몇 개 있고 기존에 이 사업을 확대해 보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의지는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런 고민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 사정이 어려운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까도 처음에 제안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의회와 협의하는 사전 예산 사항들이 신규사업이라든가 행사성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로 제한이 돼서 6개 사업만 사전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 조광명 위원 사전에 그렇게 협의를 했단 말씀인가요, 의회와 집행부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쟁점사업은 아직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만 보고드렸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사전설명을 하는 것이 도시주택실의 2014년의 고민과 2015년의 고민, 2016년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 고민들이 정책적 지향을 어떻게 하겠다, 또 주택실은 중점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 사업은 좀 더 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업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을 의회와 상의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쓰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예산 사정이라고 하는 게 늘 시간에 쫓기다 보면 결국 예산실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실국들이 요청하고 있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배정하게 되잖아요. 그걸 흔히 실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논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구조를 구조적으로 짜는 게 아니라 일회성,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형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그 내용들이 예산실에 보고되고 우리의 정책적 고민과 지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 아마도 일정 시점에서 시간에 쫓겨서 예산실에 흔히 칼질 당하는 일은 별로 없어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이 우리 제안서에 녹아있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 예산이 있고 2015년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볼륨이. 2016년도 예산 볼륨을 혹시라도 이 얘기를 논의하면서 예산실과 개략적이라도 좀 추이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다 보니까 그쪽하고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예산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려면 그런 정도는 실장님이 직접 안 하시더라도 담당 부서하고, 예를 들면 과장님도 계실 거고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 못 받으셨으면 앞으로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챙겨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사전에 예산을 의회와 협의한다라고 하는 형식은 굉장히 진일보합니다. 내용도 진일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똑같이 하여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의회가 요구하고 있거나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일을 못하는 일, 올해 2015년도 예산이 그런 상황이 속출했는데요. 추경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구조를 좀 안정화시키는 것들이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우리 건축문화제 행사성사업 거기 하나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보다 예산이 조금 줄은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도비는 작년보다 5,000만 원을 더…….
○ 조광명 위원 전체 총액.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전체 총액은 줄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여기 사업비 설명 주신 거 보면 도는 5,000만 원 정도 늘린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유관단체는 똑같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유관단체가 15년도에는 나눠져 있었습니다, 도시공사와 유관단체. 그런데 개요를 보면 유관단체만 6,30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요. 도시공사가 빠진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유관단체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도시공사가 빠졌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 빠졌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 조광명 위원 무슨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에서 사실 도 행사에 부담하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방향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6,300만 원이 주로 부담하는 유관단체가 어딘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건축사협회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최에 들어가 있는, 여기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명의만 공동참여하는 데 같은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러니까 건축사협회에서 5,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가회, 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예산 500만 원, 몇백만 원씩, 백만 원씩…….
○ 조광명 위원 경기도 건축사회가 5,000만 원?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나머지 1,300만 원을 나눠서…….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LH경기지역본부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거기는 현금으로는 부담 안 하고요.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거로 올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물품이면 여기 금액으로 포함될 텐데 물품은 아니라는 말씀…….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아닙니다. 전통건축에 대한 전시, 체험 이런 행사 프로그램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행사의 어려움은 없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지원을 못 받게 되면 학생 수상자들에 대한 해외연수가 아마 없어져야 할, 보내지 못할 이런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수상하면 수상금을 주니까 해외특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우리 예산이 계속 줄어들기도 하고 도시주택실 자체가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요, 다른 데에 비하면. 그런데 행사성사업 예산을 5,000만 원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었을 텐데 예산실하고 이게 협의가 잘 됐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예산실 입장에서도 도시공사에 부담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어차피 도 예산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는 최소의 경비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협의를 계속 하도록…….
○ 조광명 위원 이게 돈을 도가 예산이 배정되면 넘겨주는 거죠, 민간위탁?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민간위탁의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저희들이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건축 관련 단체에서 사실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또 나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 건축사협회라는 데가 사실 최근 건설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 조광명 위원 그런 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 이 비율이 이렇게 계속 가면 사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거고 과장님 후임자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 구조적으로 뭔가 틀을 만들든가 LH나 이렇게 볼륨이 좀 있는 데하고 셋팅을 해서 하시든가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성사업을 여기다가 넣은 거 자체가 하여간 과장님 입장에서 부담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이 부임하신 지 불과 며칠밖에 안 됐는데 계속 질책성 발언을 쏟아붓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차적으로 실장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큰 틀에서의 내년도 도시주택실 사전협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우선 내년도 도시주택실의 중점투자방향이 크게 세 가지로 제시가 됐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지역주민과 공감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한 생활공간 마련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 다 맞는 말이죠. 이걸 가치판단할 수 없는 것들인데, 2015년도 중점투자방향은 뭐였는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실장님 제외하고. 지역정책과장님께서 가능하신가요? 주무부서장님이시니까. 자료를 보셔야지 알겠나요? 아마 보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중점투자방향이 똑같을 겁니다, 2015년도. 아마 2년 전에도 똑같고 3년 전에도 비슷하고, 아마 여기 언저리 내에서 다 노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민망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도 새해가 되면 1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를테면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어디 대학 석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이번에는 수업을 한번, 교육을 받아봐야겠다는 것도 있고 그동안 못했던 체력단련을 위해서 이번에는 테니스를 한번 해 봐야겠다라든지 아니면 가족들하고 이번에는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가야겠다. 이런 중점적인 자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도시주택실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너무나 천편일률적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투자방향을 가지고, 중점투자방향을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두 번, 세 번 해가 가도록 쳇바퀴 돌듯이만 하고 있는 것 같단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부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내용이 없는 거죠. 저는 굉장히 민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를테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하고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이렇게 모여서 장시간에 걸쳐서 사전협의를 한다. 사전협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지금 6개 사업을 제시를 해 줬는데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기금 가져다가, 융자받아다가 원래 하는 거고. 나머지 GB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이건 말하자면 시효가 다 해서 교체해야 하는 거니까 그냥 교체하는 거고 밑에도 장비 교체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굳이 새로운 게 있다면 경기건축문화제, 그동안 문화상 시상하다가 문화제로 전환해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 하나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하나 만든다는 것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이 과연 도시주택실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밀도 있게 검증해 가면서 주요사업으로 논할 만한 것인지 저는 그게 판단이 안 됩니다. 아니, 세상에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도시주택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치를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지부동, 저는 무위도식 예산서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많죠. 그런데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공직자들한테. 원래 지금 이 협의를 연정예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격, 예산연정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추진을 했죠? 저희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전가의 보도 또는 도깨비방망이처럼 아무 데나 좋은 일에는 다 연정을 갖다 붙이는데 웃기는 일이죠, 사실은. 정치쇼도 아니고 말이죠.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편성 전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땅하다고 보고 그것을 이번에 시도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 이걸 추진을 했어요. 그럼 좋습니다. 연정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연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이 있나요? 연정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없잖습니까? 그럼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도시주택실에서 책임지고 챙겨야 되는, 관장해야 되는 연정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연정을 시작할 때 정책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20개항인가? 거기에 도시주택실 소관 사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제가 불러드릴까요? 큰 타이틀이 이겁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서민 주거대책을 수립한다. 전월세 대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게 지금 연정의 합의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없고 아무도 이걸 챙기지 않고 있어요. 왜 안 챙깁니까? 그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연정합의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 건설하고 있잖아요. 서민 주거대책 수립해서 하고 있잖아요. 전월세 대책 수립 하고 있잖아요. 뭘 하겠다는 것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사실 유의미한 정책합의문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이를테면 남경필 지사 임기 내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랄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당연히 주요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정책합의문 합의도 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는데 핵심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를 저희가 지금 감사도 하고 쭉 들여다 보지만 도시주택실이야말로 정말 다람쥐 쳇바퀴만 돌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주거복지정책을 경기도 독자브랜드로 만들어라라고 해도 만들지 않고 그것을 안 하니까 저희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해서 이를테면 햇살하우징 같은 거를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인수인계 받은 그대로 예산 받아서 집행하려고만 생각하시지. 물론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대부분 도시주택정책 자체가 지방에 권한이 없고 중앙집권화돼 있어서 한계가 있는 줄 알지만 그래도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혁신적인 개발방식이랄지 실험들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도지사가 게을러서 안 한다면, 철학이 없어서 안 한다면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세상에 내년의 주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의회에 내 가지고 같이 협의하자고 하면 이거 도대체 서로 민망한 일입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는 정책개발을 해 나가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정책에 대한 제안들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많이 했습니다. 누누이 많이 했죠. 그것이 집행부에서 세세히 안 들여다 보고 구체적으로 개발을 안 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을 안 하니까 문제죠. 그것을 마치 또 의회에서도 같이 책임분담을 하자, 의회에서도 많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잠깐 제안할 게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 양근서 위원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도내 스쿨존,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주변 통학로…….
○ 양근서 위원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저는 좀 더 획기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콜롬비아에 보고타 전 시장 엔리케 페냐로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도시학계에서도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행정혁신, 시정혁신 사례로도, 도시혁신 사례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장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보고타시가 원래 이분이 취임했을 때 마약, 폭력 그다음에 도시공해, 오염, 무질서 이런 걸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오명이 났던 도시인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했던 여럿 혁신적인 시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공도로가 말 그대로 차만 다닐 수 있게끔 자동차 위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보행자하고 자전거도 자유롭게 동등한 권리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아주 혁신적으로 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공공도로의 폭이, 면적이 이를테면 9m다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3m, 3m씩 3분의 1로 쪼개서 3분의 1은 보행자, 3분의 1은 자전거, 3분의 1은 자동차 이렇게. 당연히 이 설계를 하다 보면 저항에 부닥치게 되고 자동차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 그 넓은 도로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다 걷고요.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든 거죠.
그다음에 그 넓은 도로에 우리는 자전거도로를 만들더라도 자전거가 교행할 수 있게끔 포도시, 포도시란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간신히, 간신히 교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도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3분의 1을 만들어서 얼마나 널찍널찍 하겠습니까. 거기에 또 자전거 탄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힘들어진 것이 자동차들입니다. 예전엔 널찍한 도로를 다녔는데 안 다녀요, 좁아지니까. 대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하는 우선순위도 자동차를 제일 나중에 합니다. 왜 나중에 하느냐? 아니, 그래서 이제 포장된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비포장도로로 먼지 풀풀 날리면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사진으로 보도가 돼요. 그것이 어떤 철학이냐면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은 먼지 마실 일이 없지 않느냐.’ 이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제일 늦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 해 주는 것은 아닌데. 예산 배정을 하더라도. 이런 철학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자극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단박에 도입하기는 힘들죠. 기존의 관행이나 문화, 질서를 단박에 깨트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학교 주변부터, 학교는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스쿨존도 만들고 하는데 그걸 단순히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차 여전히 다니는데 거기다 뭐라고 하죠? 고속주행 방지턱 이런 걸 높게 하고 어떻게 하고 색깔 칠하고 이런 것보다도 아예 그 스쿨존 주변에는 관련 법규랄지 또는 무슨 조례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그쪽에다는 아까 말씀드린 보고타시의 예처럼 그쪽에 선택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보행자하고 자전거 위주의 도로를 만들고 자동차도로는 협소하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로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해 주고 또 그쪽 학교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랄지 시민들의 안전이랄지 쾌적한 이런 것들에 좋은 설계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도시 전체적으로 이런 모범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 문제, 학교 스쿨존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유니버설디자인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혁신적인 접근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 당장 답변은 안 되겠지만 저랑 같이 한번 연구 검토해서 제도로 만들어가는 것도,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위원님, 아주 굉장히 좋은 제안이십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사실 신도시나 그런 데는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걸 고민하면서 실제 학교 주변에 가면 전봇대라든가 보안등 이런 기둥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 그걸 지중화시켜서 하면 많은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기존 스쿨존 주변은 있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하다 보면 시야를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를 아예 못하도록 도로 부분을 약간 곡선화시키고 좁혀서 차만 다니도록 한 데다 그 나머지 부분을 보도나 자전거도로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단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사실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통부서나 이런 데하고 전반적으로…….
○ 양근서 위원 학교 주변이라고 해서 일거에 다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힘들겠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를테면 시범학교랄지 시범구역을 몇 개 지정해서 그런 정책 시험을 해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동의하신다면 그런 것도 조금 더 깊숙하게 기획을 해서 이를테면 내년 예산사업으로 반영해서, 그런 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알겠습니다. 그럼 단 한 개소라도, 하여간 사업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도시재생과장 최기용입니다.
○ 이정훈 위원 사전협의설명서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게 있는데, 10페이지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 이정훈 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5억이라고 잡혀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전문가 인건비, 도시재생대학, 세미나, 부대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인건비가 8,450만 원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3등분 12개월을 해 보니까 약 한 700만 원이 되더라고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이게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교육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 이렇게 두 가지 과정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도시재생대학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코스로…….
○ 이정훈 위원 주민들에게 어떤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종전의 관 주도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에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업비가 5억이라는 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저희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정훈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는 10억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 도시주택실에 배정된 실링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줄였습니다.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들을 우리 도청 직원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물론 저희도 같이 협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계공무원도 하고 도시공사의 인력도 활용을 하고 할 건데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일단 저희가 위탁을 할 건지 직접 운영을 할 건지는 지금 현재 경기연구원에 준 용역결과를 통해서 9월 달쯤에 결론이 도출될 건데요.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센터장을 1명 두고 코디네이터 2명을 고정적으로 채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도시재생을 위한 어떠한 센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 줄여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건 집행부가 생각할 때하고 좀 틀릴 순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일단 이게 처음에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도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해서 너무 과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바 저희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지적측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입니다.
○ 이정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남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에 제가 좀 추가로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이게 검사용 장비가 지금 거의 한 10년 됐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한 13년 됐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8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근데 이 시점이 왔고.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 이정훈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장비가 측량 1조 해 가지고 약 1세트를 구매하는 데 1억 2,000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이게 경기도 자체에서만 장비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에다가 장비를 주는 건지.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이것은 우리 경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 이정훈 위원 경기도에서만 장비를 쓰는 겁니까?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지자체에서도 별도.
○ 이정훈 위원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서류를 경기도에서 이 장비로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지금 지적확정측량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성과 검사를 나가서 직접 하거든요. 그리고 지자체도 장비를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 이정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도 집행부에서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인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각 시군에도 교체를 해 주는 건지.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경기도 것만?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경기도 게 지금 한 10년이 됐으니까 경기도에 있는 장비를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지자체에도 이 검사용 장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일부 시는 올해 구입을 했고요.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그 지자체는 그 지자체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건지.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지금 일부는 구입을 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그리고 지금 세계측지계가, 동경좌표를 쓰다가 세계측지계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좌표가 지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좌표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도 장비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 이정훈 위원 지자체들 거는 지자체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장비를 교체하는 거고 지금 이 교체에 대한 거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계를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요예산 16년도 사전협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강하게 하고자 합니다. 어떻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3년인가요?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게 되는 거죠. 전국 광역시도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9월에 경기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설치를 할 텐데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정말 시급하게 들어가야 되고 마을만들기랑 도시재생이랑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내용상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 따복마을, 따복사업을 하죠. 본 위원이 보기엔 마을만들기에 분칠 정도 하는 거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성공할까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도시재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도시재생은 마을만들기 형식의 접근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고 거기에 임대주택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조그만 소규모 아파트형 공장이나 산단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이익이 나지 않는, 산단도 이익이 안 남고 임대주택사업도 이익이 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소규모 아파트도 건설해서 그 이익금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복합개발로 도시재생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특별법에 의한 대단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SH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의 어떤 공공성, 설립목적에 맞는 것을 저희가 계속 주문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의 설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방향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지만.
그래서 도시공사에 어떤 임무를 좀 부여하고 도시공사로서 좀 움직이게 해 줘야지.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는 그냥 가져오려고만 해요. “배당금 내놔라. 출자했으니까 배당금 내놔라.” 아까 예산실에서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건축문화상 하는 데도 돈을 “8,000만 원, 1억 내놔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시책사업해라.”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자리를 못 잡았는데 사방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주눅이 들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상으로나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두들겨 패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억 이상 사업 기재위의 승인받아야 되고, 인원 동결시켜 놨고. 그렇다고 일반회계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임대사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출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SH공사, 인천도시공사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비참할 정도더라고요. 해 주는 건 경기도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주문하는 건 많고 이런 구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시공사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것도 줄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다 주면 거기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도 줄일 수가 있어요. 거기 훌륭한 자원들도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을 어차피 저희가 수탁을 해 갖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거기 인원들을 적절히 함께 이용을 하면 인건비도 좀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어떤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도 나름대로 도시공사의 노하우도 있을 테고 도시공사에서 또 같이 맺어진 그런 훌륭한 관계기관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검토해서 예산도 줄일 수가 있지만 그러한 중추적으로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사회에 가시면 제발 도시주택실, 저희는 끊임없이 도시공사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8대 때 기재위였다가 8대 막판에 협상을 해서 둘로 나눠졌는데 본 위원은 지금도 그래야만 심도 있게 도시공사의 내용, 정책적인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조실장은 맨날 배당금만 해 달라는 얘기뿐이 나오는 거를 못 보거든요. 그다음에 시책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 이런 거를 좀 강하게 주문을 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설립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시고 필요하면 기재위나 우리 도시환경위나 도시주택실, 기조실, 도시공사 한번 저는 토론회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 달라, 그 일환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16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본예산 주요사업을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2016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주요사업 투자우선순위 등에 해당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소통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2015년도 대비해서 20% 이상 증액된 사업과 또한 2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 설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부터 10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 주요사업 예산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검사로 사업설명서 5쪽이며 전년 대비 2,640만 7,000원이 증액된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설명서 8쪽 실내공기질 조사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 오염관리로 도민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전년 대비 5,994만 원이 증액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각종 시험분석 연구업무에 필요한 장비와 초자구입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쪽부터 16쪽까지 수질연구부 예산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은 유역환경 조사로 하천, 호소 수질 등 유역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 실시와 수질오염 사고 시 신속 대응과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9,505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7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은 하수 수질검사로 공공하수처리 수질개선과 수질검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968만 6,000원이 증액된 6,84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사유는 장비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7쪽부터 22쪽까지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은 대기오염도 검사로 본원의 대기연구부와 같은 사업으로 전년 대비 6,855만 6,000원이 증액된 9,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역시 시험연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은 하수ㆍ폐수 오염도 검사로 전년 대비 1억 100만 원 증액된 1억 5,78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사유로는 연구업무에 필요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은 먹는 물 수질검사로 지하수 등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목적으로 2015년도 대비 6,54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49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액사유로는 금년도 장비구입의 예산액과 대비한 장비구입 감소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설명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수정ㆍ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연일 메르스 방역활동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감사합니다.
○ 양근서 위원 좀 더 애써 주시고 이 문제가 어쨌든 말끔히 해결될 때까지 직원들 독려하시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수돗물음용촉진사업을 대대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벌여보려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관련 조례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돗물의 직접 음용도가 통계상 보면 작게는 3.7%밖에 안 되고 많은 통계조사에도 11.7%인가, 그러니까 거의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랄지 다른 선진국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음용수준이 낮은 겁니다. 이 원인이 뭐냐? 실제 수돗물하고 일반 먹는 샘물 또는 지하수하고 수질을 검사했을 때 수돗물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국가적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공공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한 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법정 수질검사 항목이 57개 항목인가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현재로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상수도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상수도 수돗물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최소 165개에서 많게는 거의 한 300개 항목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우리나라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자원공사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전 항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57개 항목 외에 그 이상의 항목에서는 거의 불검출 내지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미래의 어떤 감시 차원에서 하는 저기지 실제로 어떤 위험성이나 확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항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법정 필수 수질검사 항목이 57개인가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각 지자체에서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수질검사 항목 수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다를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것은 저희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을 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로 장비의 보유상태에 따라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200개, 300개 중에서도 항목을 선택해서 추가로 더 하는 지자체가 있기도 합니다. 저희도 57개에서 감시항목 28개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 각 시군의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 그 자료를 좀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와 곁들여서 먹는 샘물은 어떻게 합니까? 시중에 시판 중인 먹는 샘물도 마찬가지로 법정 수질검사 항목 수 57개는 당연히 할 테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거기에 플러스 몇 가지 항목이 더 추가가 됩니다.
○ 양근서 위원 몇 개 정도 하는 겁니까?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먹는 샘물에서는 오히려 한 4개 항목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은 일반적으로 염소소독을 하는데 염소소독을 하고 나면 원래 상수원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성화합물하고 염소하고 반응을 해서 화합물이 THM이나 이런 부속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목을 한 4~5개를 더 추가로 하는데 먹는 샘물 자체는 소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항목이 제외되어서 거기는 5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더 줄어서 하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더 적은 항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물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수돗물 그다음에 먹는 샘물, 병입 생수를 주로 우리가 먹는 샘물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지하수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요. 각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 수, 그러니까 업체별로 또 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데 평균도 내주시고 또 각 업체별로는 다 조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먹는 샘물 제조업체를 일일이 할 수는 없을 텐데 평균적인 수질검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먹는 샘물은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아까 얘기한 53개 항목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증된 기관에서.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53개 하는데 그 외에 또 추가로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수돗물처럼. 그러니까 몇 개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구분해서…….
○ 양근서 위원 도내 업체랄지 이런 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횟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실 때는 수돗물의 경우에는 K water에서 연간 1회씩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 항목 이백몇, 전 항목은 1년에 한 번 하고 그 외의 항목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횟수도 한번 각 먹는 물 종류별로 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주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로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양근서이정훈임채호조광명조남혁조재욱
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정승희지역정책과장 황선구도시정책과장 송상열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주택정책과장 김철중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공공택지과장 정의돌토지정보과장 유병찬도시개발과장 이재영
도시재생과장 최기용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수질연구부장 오조교북부지원장 김구환
ㆍ수자원본부장 한배수
ㆍ공원녹지과장 이세우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