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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5.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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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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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17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철도건설 사업관리 공동협약안 보고
2.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3. 전철1호선(양주역-소요산역) 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4.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철도국
5.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건설본부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철도건설 사업관리 공동협약안 보고
2.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 발의)(장현국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윤광신ㆍ이재석ㆍ박용수ㆍ김종석ㆍ한길룡ㆍ최재백ㆍ김주성ㆍ김치백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주ㆍ조광희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유임ㆍ나득수ㆍ조승현ㆍ김보라ㆍ최종환ㆍ박근철ㆍ박동현ㆍ류재구ㆍ오완석ㆍ송순택ㆍ송한준ㆍ안혜영 의원 발의)
3. 전철1호선(양주역-소요산역) 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홍석우 의원 대표 발의)(홍석우ㆍ이동화ㆍ김준현ㆍ서영석ㆍ김영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안승남ㆍ조광주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염동식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최호 의원 발의)
4.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5.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전파와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도민들께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도민의 걱정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국, 1본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메르스 감염 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철도국과 교통국에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과 버스 내부방역을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도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보고의 건 1건, 제정조례안 1건, 건의안 1건 그리고 2014회계연도 철도국 및 건설본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가 있습니다.


1. 경기도 철도건설 사업관리 공동협약안 보고

(10시24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철도건설 사업관리 공동협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철도건설 사업관리 공동협약서 안에 대하여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사유 및 근거, 협약안개요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유 및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하남선과 별내선 철도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시행되는 철도건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철도기술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인력의 도 파견을 위하여 인력파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협약체결을 하기 이전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의거 의회에 사전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협약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체결에 따른 파견인력은 차장급과 과장급 해서 총 4명을 기본으로 하고 파견기간 및 인원은 상호 협의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파견인력은 주로 토목 분야의 궤도와 건축, 전기 분야 등 철도건설에 대한 분야별 사업관리 및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 받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인력파견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철도공사 대외기관 인적교류 협약 비용부문 기본안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토대로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파견인력의 복무는 경기도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유지 의무를 협약상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서 안과 철도사업 현황자료 등을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철도공사 인력파견을 위한 경기도 철도건설 사업관리 공동 협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철도건설 사업관리 공동협약안 보고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6월 달에 체결이 된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앞으로 체결할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난 뒤에.

○ 민경선 위원 언제 체결될 예정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희망은 6월 말경입니다.

○ 민경선 위원 6월 말 정도. 왜냐하면 협약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고 사유에도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 실제 이 철도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계약직이 됐건 채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연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 그건 전혀 이후에 보고받은 바도 없고 다시 공동협약 체결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철도 분야가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건축공사 그다음 전기공사 이런 거를 하는데 주로 토목공사는 우리 도의 도로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어느 정도 선형공사하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터널이나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단지 궤도하고 시스템 분야라고 해서 주로 철도의 신호, 통신 이런 분야가, 물론 도에도 어떤 그런 기계설비라든지 전기공사에 대한 실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철도공사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새로 뽑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 케이스처럼 어떤 계약직이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TO상의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조직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렇고. 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일단 파견으로 하되 이게 사업이 이런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한 5년 있으면 끝나는 사업인데 직원을 정식으로 뽑아서 했다가 그 직원의 나중 활용문제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서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남선인지 별내선인지 정확히 구분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턴키방식으로 3공구인가 5공구인가를 했는데 결국은 유찰되어 가지고 다시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행정적으로 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예를 들면 네 명의 파견을 받더라도 혹시 왜냐하면 한두 사람 정도는 채용을 해서 두 사람이 해서 보완이 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년 후에 가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여기 기술직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노하우를 좀 배울 수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채용이 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남선과 별내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철도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새로 채용하는 문제는 아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또 저희들이 별도의 전문화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포럼도 하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3~4년, 4~5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철도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저는 희망으로 금년 말 내지 내년 초에는 철도기술사도 시험 보라고 저희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직원들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남의 손에 가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빨리 철도기술을, 전문화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빨리 익혀서,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4~5년이 있으면 전문가가 될 것이고 또 온 사람들한테 안전과 관련된 팩터를 전수받음으로써 또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습득하게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도 욕심에는 정직원을 채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의 참여도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하는데 또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위탁을 줬을 때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그런 실력을 쌓는 계기도 되고 또 그거는 자존심이랄까 어떤 그런 계기도 만들 수도 있고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공사와 연관되기 때문에 실제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하지 못하면 이 자문그룹에 의해서 결국은 업체가 결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거는 전혀 참여…….

○ 민경선 위원 안전상의, 예를 들면 자문을 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이런 업체가 맞다고 하면 뚫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것은 일종의 청렴도 간의 문제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아니, 이 자문을 받는 분은 책임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자기 일에.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 사람들도 다 공공기관의…….

○ 민경선 위원 직원으로 채용되면 그에 대한 직을 걸고 하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고 분명히 있지만 자문 1년 하고 가면 끝나는데 무슨 어떠한 책임성이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이 사람들도 다 공공기관의 직원이고 한때 공무원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렴도에 관한 사항은 우리 직원이 한다고 그래서 청렴도가 꼭 정말 완벽하고 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책임 없이 하겠다라는 부분은 자칫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좀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없도록 좀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철도시설공단 인력 복귀가 6월 1일로 하는데 이 인력들은 어떤 자문을 와서 해 주셨던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한 1년간 와서, 일단 회사가 선정되면, 건설회사든 설계든 선정되면 우리가 설계검토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서 했고 그다음에 아까 사업관리절차서라는 게 철도시설공단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고 또 그 절차서도 우리 도에 맞는 절차서를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입찰안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걸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체크해 줬고 또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철도시설공단과 전반적인 업무협조를 하는 데 가교 역할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철도시설공단과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거기의 정보를 우리가 서로 교환하고 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몇 명이?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명이 왔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때도?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상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파견은 하남선 복선전철을 경기도에서 직영화하기 위한 파견…….

○ 철도국장 서상교 하는데 부족한 철도의 어떤 안전과 직결된 부분.

○ 김상돈 위원 기획하고 있는 게, 이 하남선 복선전철 외에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하남선, 별내선 외에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 김상돈 위원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고?

○ 철도국장 서상교 아직까지 구체화라는 표현보다는 국가철도망에 딱 들어가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분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왔다가 빠지니까 다시 이분들을 돈을 주고 쓰자 이것이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철도시설공단도 사실은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해서 파견 받아 했는데 금년부터 협약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좀 뜬금없이 왜 잘 하고 있던 걸 이제와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네 명이 와서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철도시설공단이 금년에 남북철도문제라든지 해외 철도 진출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명이 들어와서 업무를 보다 빠지니까 이번에는 철도공사에서?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철도공사하고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중복되는 인원은 없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건 없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근무를 할 때도 연 지급수수료를 주고 하시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 공사 내에 사람들의 급료에 따라 주는 거기 때문에.

○ 한길룡 위원 도에서 부담했었나요, 그때도?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한길룡 위원 그럼 연속성으로 이제 앞으로도?

○ 철도국장 서상교 공단 직원이 왔었을 때도 똑같이 지급을 했고, 지금도 나갑니다.

○ 한길룡 위원 보면 1인당 얼추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철도국장 서상교 공기업의, 그때는 또 공단이 올 때는 부장급 고참이 와 가지고 오히려 많이 왔었는데, 평균 연봉이 그 정도…….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자문도 해 주고 이러다가 빠지면 그 자료 같은, 데이터는 우리가 다 보관하고 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문서생산을 할 때 우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런데 들어와서 네 분이 근무하다가 빠져서 또 다른 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또 쓰고 또 쓰고 그럴 바에는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의견대로 장기적인 목적을 놓고는 도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것도 저도 아까 희망사항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TO상의 문제, 그다음에 연속성의 문제, 그다음 우리 직원들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 인력자원들을 전문가들로 키우든지.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키우는 작업을, 교육은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안전문제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감리도 있고 하니까 체크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누락이라는 표현보다는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분들이 와서 그러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을 한 건 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코레일 부사장을 제가 직접 만나서 협의요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 코레일 본부장이 같이 배석을 해서 본부장이 공단이 가서 잘했는데 자기들은 시원찮은 사람 보내서 욕 들으면 자기 기관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사람을 뽑아서 보내겠다라고, 물론 그게 뭐 기록으로 남겨진 건 아닙니다만 마인드는 좋은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 한길룡 위원 말은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검증…….

○ 철도국장 서상교 또 저희들이 인원을 받을 때, 저도 또 그쪽에서 근무를 한 사람인데 시원찮은 사람 같으면 제가…….

○ 한길룡 위원 국장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 한길룡 위원 추진경위를 보면 6월 1일 날 복귀하고 2일 날 방문협의하고 3일 날 인력교류협의를 하루 만에, 단시간에 쭉쭉쭉 하신 걸 보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왜냐하면 5월 중순경에 그런 인폼이 우리한테…….

○ 한길룡 위원 아, 그럼 사전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공단에서 그런 인폼이 왔었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인원을 빼는데 갑자기 칼 자르듯이 딱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인폼이 왔을 때 제가 그때부터 코레일하고 협의를, 실무협의도 했고 저도 또 부사장한테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행정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추진협약이 체결되고 인력이 파견되어서 와서 일을 하면 정말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먼저 5페이지에 세 번째 안, 파견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 대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7조 복무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공사에는 노조가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이재석 위원 우리 공무원에도 노조가 있다시피요. 파견과 관련해서 여기 보십시오. “파견된 직원이” 중간입니다, 공사. “파견된 직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우리도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 이재석 위원 이건 공사 판단으로 나와 있어요, 명시되어 있기는. 이게 우리 쪽에 와서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가서 붙어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공사에 예속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호 협의하여 파견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협의예요, 협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업무협약을 갖는다라고 하면 우리 측에 실권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노동조합의 그네들과 공사와 좌우당간 노조상생 체결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못 한 것같이 보여요, 서류를 보면.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공사 직원이 우리 경기도에 파견결정이 돼서 오면 경기도 공직자 윤리규정 내지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지금 현재 돼 있고 거기에 따라 그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사와 그쪽 직원들과의 업무협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되셨어요?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하셔야 될 건지?

○ 철도국장 서상교 우리 경기도하고 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하는 것이고 노조하고의 관계는…….

○ 이재석 위원 공사에서 해야 되겠죠.

○ 철도국장 서상교 공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죠.

○ 이재석 위원 그걸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인력파견 문제는 지난번에 철도시설공단의 경우도 사전에 경영진에서 다 노조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보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 노조하고 협의했냐, 뭐 승인받았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상대방 기관에 대한 예의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게 통상적ㆍ사회적 개념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가면 갈팡질팡하게 돼요. 늘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다 논의를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 이재석 위원 우리 도에도 이러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공동협약서 한 내용을…….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문구를 조금 그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고 인원과 관련해서 4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4명까지도 그렇게 필요치 않다라는 생각도 잠정적으로 갖습니다, 개인의견입니다마는. 그리고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복무와 관련해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질문해 드린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쭙는……. 복무규정입니다, 7쪽. “공사에서 파견된 사업 관리직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경기도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부여된 업무를 선량한 의지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 체결할 때 반드시 첨부서류로 받아 보십시오라는 부분이에요, 노조와 관련해서. 또 경기도는 파견자의 복무상황, 출근일, 출근일 휴가사용일수,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거기 휴일, 근무일수가 적어요, 저희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공사에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우리 경기도는 파견자의 복무상황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럼 이거 근무하는 사람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 측에 통보를 하는 것인지. 물론 대표격이기 때문에 실무부장이나 차장급들은 노조에 가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선에서 주무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그쪽은 주무관 형태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공동협약과 관련해서 전에는 이와 같이 공동협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전에는 의회에 보고 없이 했고 이제 바뀌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보고해 주시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몇 번 정도 이렇게…….

○ 철도국장 서상교 한 번 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한 번 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번에 이제 두 번째가 되겠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한길룡 위원님이 언급을 해 주셔서 중복된 얘기는 빼고 어떤 사람이 올 것이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람을 보내 달라,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이런 정도의 실력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들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협약서에서, 작년에 했고 올해 두 번째 하는데 이 협약서 안에 우리가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때는 가급이니 나급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듯이 이러이러한 사람 달라 구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자질에 대해서 이러이런 요건이 공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급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업상 다나 나도 관계없다 하는 정도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이 협약서에 그런 자격요건들도 좀 담겨져 있어서 상대측에서 알아서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약서가 보완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개략적으로 2조 내용에는…….

○ 최재백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다 얘기했을 거라는 걸 내가 분명히…….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협약서 안에도 아까 가급, 나급 하듯이 코레일 공사의 차장급 하면 우리 공무원 같으면 6급 정도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과장급 하면 7급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장급, 과장급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리어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 최재백 위원 제가 차장급, 과장급 이런 얘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게 궤도나 건축이나 전기, 철도 부분에 대한, 토목도 철도 토목은 또 따로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그랬을 때 어떤 일반적인 자격요건, 직급이 아니라 자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 두고 거기에 맞춰서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데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이게 협약안에 직급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적임자를 보내달라는 것은 협약서 안에 있는데 위원님 취지에 맞는 좀 더 예를 들면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 최재백 위원 네,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예를 들면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한길룡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부사장과 거기 기획본부장하고 만나서 면담을, 이런 회의를 하는 과정에 코레일에서 스스로 내부적으로 경기도에 사람을 보내는데 시원찮게 보냈다가는 자기들이 기관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사람을 찾아서 보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 최재백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 그렇게 참 이심전심으로 서로 마음이 통해서 하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까?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부사장한테 이렇게 오늘 의회에 보고되고…….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람을 부장이니 차장이니 뭐 주무관급이니 이런 식인 것보다는 우리가 민간전문가를 뽑아 쓸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인된? 그런 쪽으로 협약서를 만드는 쪽을 한번,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협약서 보면 하여튼 그런 내용이…….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리고 이 협약서 안에, 뒤편에 부장도 어떤어떤 부장 이런 것 좀 넣을……. 뭐 박사급 부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부장급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코레일도 제가 또 판단하기에 자기들의 인력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저희들한테 아마 사전에 이런 인력을 보내겠다 하고 뒤에 그동안에 그 사람의 커리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우리한테 협의를 할 것이고 우리도 당연히 다 이런 걸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판단할 것이고 공단에서 오는 직원들을 할 때도 저희들이 사전에 이력서 이런 걸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조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도 우선 그런 정신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우리도 당연히 파견받는데 제대로 일할 만한 사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 최재백 위원 자,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주문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걸 협약서로 담을 거냐 아니면 문서 주고받고 하는 등으로 담을 거냐 이런 부분을 조금 연구해 보기로…….

○ 최재백 위원 연구해서 나중에, 내년에도 또 이런 협약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코레일이 자기들이 계속 보내면 협약할 필요는 없고요. 기한연장은 별도로 서로 의논해서 하면 되는 거고 하니까. 그런데 코레일이 자기들 사정에 인력이 부족해서 원대복귀시켜야 되겠다 하면 또 저희들이 다른, 예를 들면 서울도시철도공사라든지 이런 데다 알아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것은,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에 뒀던 것은 우선 그 사람들은 중앙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공기업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나 이런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 최재백 위원 글쎄 그래서 모든 걸 주관적인 것보다는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제 주문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하여튼 시원찮은 사람 보내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약서에 담을 것인지 문서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 취지에 맞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철도공단에서 파견돼서 협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주요업무가 뭐였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이 협약안이나 거의 비슷하게 협약을 했고요, 내용은. 우선 우리가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라든지 계약내용에 있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걸 체크해 달라 해서 체크했었고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만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국가공인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거의 종사자들이 우리 경기도에 맞는 사업관리절차서를 우리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에 설계회사나 건설사에 대고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같이 공동으로 해서 업무를 했고 주로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협약 맺은 것은 주체가 철도공사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철도공사는 유지관리업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2개, 철도공단하고 과업이 틀린데 협약내용이 똑같고 과업내용이 똑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게 건설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철도공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부분은, 일반 노반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되는데 궤도, 거기에 레일과 차량이 접촉되는 궤도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우리 직원들이 아무래도 실력이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궤도분야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철도시설공단보다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코레일 쪽의 궤도 실력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 안전과 관계되는 일을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은 더 낫다고 보고 신호와 통신 이런 분야도, 물론 건설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사도 감독하고 해 봤지만 이쪽의 유지보수 쪽에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더 체크를 잘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코레일에 있는 이런 궤도나 통신, 전기, 신호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도 공사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이 대규모 철도건설사업처럼은 없어서 그렇지 유지보수 내지 개량을 위한 공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런 직원들이 운영, 앞으로 개통했을 때 운영 내지 안전과 관계된 마인드는 조금 더 저는 나으면 낫지 모자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제를 깐다면 지금 파견기간을 1년 단위로 할 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또 코레일에서는 파견 보낼 때 1년 이상은 이게 완전히 무슨 복무규정인가 자기네들 인력관리규정에 아마 안 맞는 모양입니다. 우리야 뭐 한 3년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 김지환 위원 아니, 연단위가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별로요. 그러니까 지금 건에 대해서 2건이 있잖아요. 하남선, 별내선 두 가지 있는데 각 건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나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서는…….

○ 철도국장 서상교 2개가 다 동시에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잖아요. 같이 다 맡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 김지환 위원 하여튼 업무규정에 의해서, 코레일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말씀하시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명에 대한 기준은 아까 전에 분야별 거기에 대해 저희 경기도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 놓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신다는 거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것은 좋은 지적말씀을 우리가 문서라든지 회의할 때라든지 담아서 전달하고 거기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뽑아서 우리한테 통보했을 때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격요건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실제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도 알아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사전에 오실 때 그분들의 건설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협약과 관련돼서 경기도…….

○ 이재석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철도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종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자체 직원들한테. 그러면 아직 자격취득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만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아, 그러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토목시공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데 대한 자격증은 우리 직원들이 다 갖고 있는데 철도기술사는 안 갖고 있고.

○ 이재석 위원 네, 철도기술사에 대해서 여쭌 거고요.

또 하나 보안의 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1조가 되는데 철도공사와 관련해서 보안이 요구되는 부분이 혹여 있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이재석 위원 보안과 관련해서 유지돼야 될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좀 제가 어느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 이재석 위원 “(보안의 유지) 공사 및 파견인력은 본 사업관리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비공개사항과…….” 비공개로 할 만한 보안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입찰서, 입찰안내서 이런 거는 어쩔 때 비공개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되기까지 심사위원 선정이라든지 입찰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쩔 때는 대외비로 해서, 대외비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대외 보안을 지키라고 하죠.

○ 이재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자체 철도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공사에다가 위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에요. 공사 직원들이 그런 보안을 유지하라는 거지, 공사가 오히려 보안 유지하라는…….

○ 이재석 위원 그네들이 그걸 알 수가 없는 것 아닐까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이재석 위원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기밀을 누설하니까, 집행부에서 주무관님들이고 뭐고 해서 누설이 되니까 그런 거지. 계약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난 보안이라는 게 여기에 꼭 필요로 한지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우리가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이런 것을 자기 회사에 가서 경기도 요즘 이렇게 돌아가더라, 저래 돌아가더라 하는 것도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최초로 도단위 광역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철도건설사업 추진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철도건설 계획, 설계, 시공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민경선ㆍ김상돈ㆍ한길룡ㆍ이재석ㆍ최재백ㆍ김지환 위원님이 질문하고 지적한 사항, 업무에 보완하셔서 꼭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 발의)(장현국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윤광신ㆍ이재석ㆍ박용수ㆍ김종석ㆍ한길룡ㆍ최재백ㆍ김주성ㆍ김치백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주ㆍ조광희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유임ㆍ나득수ㆍ조승현ㆍ김보라ㆍ최종환ㆍ박근철ㆍ박동현ㆍ류재구ㆍ오완석ㆍ송순택ㆍ송한준ㆍ안혜영 의원 발의)

(11시01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장현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을 발의하신 장현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현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주택가 인근도로나 인적이 드문 공터 등에 무단 불법주차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야간에 불법 주차된 화물자동차는 외진 곳의 특성상 특별한 안전장치나 식별이 용이하지 못한 점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늘 존재하고 청소년의 탈선장소 또는 범죄발생의 여지를 지니게 됨으로써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의 설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ㆍ군수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재정지원의 신청 및 결정 그리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정지원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위반 및 허위ㆍ부당 지원된 경우 그리고 재정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재정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등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현국 의원 등 30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6월 2일 제출되었으며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장현국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근거와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관한 재정지원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포괄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둘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로 분류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의2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30%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의 경우 포괄보조금 목록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원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포괄적으로 지원받은 예산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두 번째의 경우 대부분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산으로 투입되는 우리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원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생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문의 구성 또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시행 이전에 도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도내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한 보조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철도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지금 들어가는데 도에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시군에서 같이 부담은 없는 겁니까, 이게?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장현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봤는데 비록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들이 차고지를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주로 지금 차고지가 약간 외곽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좀 귀찮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길가에나 도심지 이런 데 주차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안전 또 장현국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범죄의 어떤 그런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멀리 주차하러 가는 것보다는 좀 가까운 데 있으면 그만큼 연료 유류소비나 이런 걸 본다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공영차고지 건설은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총사업비의 70% 내지 90%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아마 취지가 좋았는지 90% 정도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국비를 지원하다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서 현재는 7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30%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도비로 좀 일정부분을, 원래는 시군이 다 부담해서 30%를 해야 되는데 도가 일정부분을 좀 부담하는 게 어떠냐 하는 조례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공감하는데 단지 이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 세수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또 김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교통개선대책기금에서 일부 쓴다 할 때 그 돈들이 도에서도 일부 뭐랄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담당과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모든 사업은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지난 4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취지는 아무리 공감이 가지만 우리 예산과에서 그런 방침을 만들었고 또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국비지원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이 사업만, 이런 공영차고지만 도에서 지원하고 또 나머지 이런 회계를 쓰는 사업에는 지원 안 할 거냐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추가로 우리 국장님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화물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원래 사업허가시에 이미 차고지를 다 지정해서 허가가 난 건데 사실 그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무래도 화물자동차의 차고지가 우리 일상적으로 본다면 시내 중심가, 중심이라기보다는 시내에 있다든지 약간 주택가에 있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외곽에다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멀죠.

○ 김상돈 위원 공영차고지 이걸 설령 잘 통과돼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시내에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도 “공영”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또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거하고 효과를 따질 때는 그렇게 외곽에,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외곽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동하는 거리를 줄임으로써 유류도 손실을 막고, 차고지까지 가는 그 유류만 해도 갔다가 다시 또 수송하기 위해서 오고 이런 물류의 비용이 아닌 그런 에너지효율 면에서 볼 때는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교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 효과분석을,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효과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상돈 위원 아무튼 이 조례를 오늘 통과여부를 떠나서 별도로 차제에도 좀 논의가 되어주어야 할 부분이 사실 차고지가 그린벨트 내에는 안 되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인허가를 받으려면 엄청 힘들겠죠.

○ 김상돈 위원 그래서 어떤 법 개정이 되어서라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그린벨트 내에도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염려됐던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을 바꿔서라도 할 필요성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에너지나 어떤 연료효율 면 이런 걸 우리가 세칭 말하면 타당성조사라고 합니까, 그런 게 비용보다 에너지소모가 훨씬 세이빙이 된다면 투자할 가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저로서는 우리 재원부서에서 총괄적인 방침을 정해놓은 마당에 제가 이거를 도비를 투자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제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돈 위원 도비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장소 구하는 문제도 힘들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 법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쉽게 접근하는 시군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이라서 그런지 조금 밀집지역이 많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를 보니까 그래도 한 열 군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건설 중에 있는 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하니까 하기는 하는구나. 단지 도비지원을 하는 시도는 극히 제한적인데 우리 경기도가 첫 케이스로 지금 발의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발의하신 우리 장현국 의원님. 윤영창 위원입니다. 이게 성격상의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든다 하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부지보상예산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렇게 부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이거를 발주하게 되면 결국은 수원시에다가 공유재산을 갖다가 재산형성을 도와주는 그런 성격이 좀 다분합니다, 이게. 수원시에 재산형성을 도와주는 그런 성격이 다분한 사업이라고요, 이게.

○ 장현국 의원 글쎄, 공영차고지가 되어서 용도가 그렇게 되는데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용도가 땅을 사게 되면 수원시장 것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떠한 재정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에 토지매입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되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 예산은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타 모든 것들 사업보조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보조를 갖다 주는 그것도 재산형성을 위한 그러한 것은 조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없어요.

○ 장현국 의원 지금 예산배분을 보게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가 70%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 윤영창 위원 이거 70% 받는 거가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계획서는 이렇게 해서 올렸지만.

○ 장현국 의원 지금 다 시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70%를 받아서요.

○ 윤영창 위원 70%씩 받아서요?

○ 장현국 의원 그전에 90%에서 지금 70%로 내린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글쎄, 국가에서 이게 사업성격상의 부지를 갖다가 사주고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 장현국 의원 저희가 버스 공영차고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사업주들이…….

○ 장현국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비, 시비 대서 공영차고지를 해 줍니다. 그건 공익성을 위해서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는 개별주가 거의 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악하다고 보고 있고요.

○ 윤영창 위원 물론 이 사람들은 지금 차를 살 때는 차고지 증명이 첨부가 되지 않으면 차를 살 수도 없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철도국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실지대로 화물차 차고지는 저 멀리 두고 귀찮고 하니까 집 근처에다가 밤낮 불법주차를 해서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공영차 차고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장현국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조례에서 무조건 기초자치단체의 재산형성을 위한 이러한 것을 갖다가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에서…….

○ 장현국 의원 아니, 지금 저희 법에도요. 화물자동차 운수법이나…….

○ 윤영창 위원 그건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나왔죠.

○ 장현국 의원 네,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도에서 직접사업이 아닐 경우는 도비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내부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광역교통특별회계법에 여지껏 철도사업 위주로만 계속 집행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전부터는 용인 포곡 그다음에 고모-직동에 거의 30억씩 매년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지제역 같은 경우도 광역교통특별회계법에서 지출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주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고지만 빠질 수는 없다라고 해서 제가 조례안을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러한 것은 여기에 좀 조례 내용 자체가 그냥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영차 차고 보상비를 제한 나머지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갖다가 더 내용에 명문화를 해서…….

○ 장현국 의원 그러니까 국비 70, 지방비 30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에서 20% 정도는 그럼…….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잘 되다가 지금.

○ 장현국 의원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조례하는 것이.

○ 윤영창 위원 아니 아니, 국비 70% 지원이…….

○ 장현국 의원 다른 시도는 하고 있고요.

○ 윤영창 위원 신청만 하면 국비 70%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 장현국 의원 70%가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신청을 하면.

○ 윤영창 위원 아니, 나오는 것…….

○ 장현국 의원 조성하고 사업계획을 올리면 국토부에서 70%가 나오는 거죠.

○ 윤영창 위원 올리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 장현국 의원 그것도 노력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물론 국비 70%를 국토부나 기재부가 턱턱 주지는 않겠지만 수원시에서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그래서 국비를 받도록 노력이 되지 않으면 위원님이 아까 말씀 취지대로 그냥 서류 만들어 올렸다 해서 70%를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게는 안 되죠?

○ 철도국장 서상교 단지 아까 전문위원님의 지적과 건의,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도도 다 그러한 검토를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거지 하겠다고 해서 그냥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국비 70%가 전제가 됐을 때는 지방비 부담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30%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한 3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 윤영창 위원 30%잖아요. 70% 국비지원이 나오는 거니까 지방비 부담이 30%잖아요. 그러면 지방비 부담액 중에서 일부 도비를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을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성격이 이거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이 재원의 성격상. 그래서 원칙을 정해 놓는 바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신청이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깎일 것이 분명할 것이고 또한 이것을 지원했다 해서 또 다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의 경우 또 지금 현재 시에서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왜 저기는 지원을 해 주면서 이거는 지원을 안 해 주냐 하는 형평성 문제제기도 될 것이고 하는 것을 저는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예산과에서 내부결재로 받아놓은 거라고 하지만 일단 재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해 놓은 상태인데…….

○ 윤영창 위원 아니, 기조실의 의견은 그런 것이고 그러면 담당 국장님으로서의 의견은 지금 국비가 70%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방비에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부 지방비를 갖다가 보조를 해 주자 했을 때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위에 상관한테 결재받은 사항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런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 윤영창 위원 아니, 견해를 한번 얘기해 달라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런 제도가 없다, 이렇게 지침이 없다면 제가 대시를 해볼 만 하지만 이런 지침이 있는 한은 저로서는 “못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 윤영창 위원 일부 지원도 못한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너무 제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통과가 되면 저로서는 우리 조례심의위원회에 가서 재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해 줄 수 없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정해 가지고 이 안건을…….

○ 위원장 송영만 정회 요청하시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네,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잠시 논의 후에 본 조례에 대한 걸 다시 회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의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수정 및 반대가 현 조례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상교 철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위원장 송영만 아니, 발언대에 나오셔서.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취지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지만 도 재정지원 문제는 국비지원이 되는 특별회계의 성격 그다음에 이 사업의 전반적인 성격을 봤을 때 또 도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안 하는 원칙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다른 부분 사업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재정지원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시군에서 사업을 자기들이 30% 부담을 해서 하겠다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뛰고 지원한다든지 하겠지만 또 아니면 이 사업비의 지원범위가 70~90%인데 물론 초반에는 90%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70%로 다운됐습니다마는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활동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침 내지 규정화돼 있는 마당에, 규정이 아니고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는 마당에 조례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국장님, 잠깐만 좀. 도가 원칙을 정했다고 그러는데요. 누가 원칙을 정한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정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거기서 정하면 거기서 다 그냥 일처리하면 끝나는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일단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원칙을 정했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더니 또 그렇게 의견이 왔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의견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 똑같은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의 조례에 대해서 통과가 되고 예산이 되고 이렇게 협의가 잘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지원을 못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맞지만 지금 위에서 도의 원칙이다, 원칙을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이 이걸 정해서 한 거라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별도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로서는 이런 지침이 있는 한 조례를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시군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아까 말씀대로 국비를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 전서부터 검토하고 보고하고 그동안에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는 뭐 하신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자의 착오가 좀 있었는데 제가 알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제가 좀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상정 안 되도록 사전에 협의를 했었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안 이상 그것을 알고 그냥 통과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 권영천 위원 아니, 국장님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우리 직원이 조금 일부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그동안은 일을 뭐 하신 거죠? 이렇게 진행과정도 지금 보고도 못 받으신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은 뭐 하신 거예요? 보고도 여지껏 못 받고 지금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알았으면 미리미리 예방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조례가 여기까지 올라오도록 보고를 못 받았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좀 깔끔하게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알고 또 과정을 알아보는 과정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제가 그것을 직원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라는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하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표결 순서입니다. 서상교 국장님이 이의가 있지만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생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례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논의했기 때문에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3. 전철1호선(양주역-소요산역) 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홍석우 의원 대표 발의)(홍석우ㆍ이동화ㆍ김준현ㆍ서영석ㆍ김영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안승남ㆍ조광주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염동식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최호 의원 발의)

(11시48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철1호선(양주역-소요산역) 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동두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전철1호선 양주역에서 소요산 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 의원 등 37명의 발의로 2015년 5월 7일 제출한 안건으로 현재 양주역에서 회차하는 1호선 전철을 소요산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2006년 12월 15일 전철1호선 구간 개통 이후 양주역 신시가지 형성으로 상주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양주시의 경동대학교, 서정대학교 및 동두천의 신한대학교의 개교 및 학교 이전으로 인한 학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요산과 양주지역 등의 각종 관광지와 축제행사로 인하여 수도권 인근지역 관광객의 전철1호선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동두천이 반환받는 미군공여지인 캠프 캐슬에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가 이전 개교함에 따라 5,0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동두천으로 들어오는 교통편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도로는 국도3호선 단 하나의 노선밖에 없고 전철은 운행시간 간격이 길어서 심할 때는 1시간에 두 번밖에 운행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미 양주역과 소요산역 간에 철로도 놓여 있어 전철1호선은 소요산역까지 운행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므로 양주역과 소요산역 간의 전철 연장운행이 실현된다면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용이해져서 경기도로 더 많은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 학교 유치에도 유리해지며 나아가 경기북부 개발을 위한 투자유발도 가능하오니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1호선 연장운행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주까지 운행되고 있는 전철을 경기북부 인접지역의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요산역까지 증회, 연장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오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원안대로 건의안을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전철1호선 양주역에서 소요산역 간 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 등 37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5월 7일 제출되었으며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홍석우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본 건의안은 현재 양주역에서 회차하는 1호선 전철을 소요산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관련 시의 인구증가 및 주변 이용객 수요증가 그리고 경원선 양주-동두천 구간의 첨두, 비첨두 시간대 수요와 인근 전철과의 1회당 이용객 수 비교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건의안에서 주장하는 증차 및 연장운행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건의안에서 제시한 일부 문구의 자료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시한 자료와 비교한 결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경기도 양주시ㆍ동두천시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철도공사의 요구사항인 증편비용의 시부담 적정성 여부 그리고 동두천시가 도에 요구하는 증편비용의 최초연도 금액의 50% 지원 관련, 우선 동두천시가 부담 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한 지원방안의 적정성 여부 등 본 건의안에 대한 비용분담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철1호선 양주역-소요산역 간 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전철1호선(양주역-소요산역) 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홍석우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말씀하셨듯이 1호선 평택에서 천안역까지 이용객과 또 분당 구성에서 수원역까지 이용객이 1호선 양주역에서 소요산역까지 이용객 3,000명에 비해 적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두 군데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맥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홍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 건지 좀…….

○ 김상돈 위원 네 번째 문맥입니다. 네 번째 문맥 보면 “경기북부지역의 대중교통은 같은 수도권지역이면서 경기남부나 인천지역에 비해 합리적이지 못한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1호선 평택에서 천안역까지 이용객 또 분당선 구성에서 수원역까지 이용객이 1호선 양주역에서 소요산역까지의 이용객 약 3,000명에 비해 적음에도 전철 운행횟수는 약 30% 이상 많은 실정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분당선 구성역과 평택에서 천안역까지의 이용객이 더 적다라고 표현한 것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인정하시나요?

○ 홍석우 의원 네, 인정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석우 의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발의를 하신 홍석우 의원님께서 내용 자체는 의정부에서 소요산 구간의 운행횟수를 늘려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 의정부에서 소요산이 아니고 양주역에서 소요산까지입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양주역에서. 양주역에서 소요산까지를 증편 운행해 달라 그런 얘기죠?

○ 홍석우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그 문맥 자체가 연장운행이라는 말을, 여기 “연장”이라는 말을 계속 넣으셨단 말이에요. 연장운행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지금 여기 홍석우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과 연장운행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안 맞고요. 또 전철도 이걸 증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표현을? 그냥 운행횟수니까 “증편 운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 자체가 제대로 어구가 맞을 것 같은데. 전철을 차로 해 가지고 증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맥을 약간 수정해서 제목 자체를 “전철1호선 양주역-소요산역 증편 운행 촉구 건의안” 이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좀 동의…….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이 애매모호한 것도 사실 인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네, 그러니까 1호선 전철이 양주역까지는 1시간에 수분,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양주역까지만 오고 양주역에서 동두천까지 오려면 또 기다렸다가, 20분, 30분 기다렸다가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편”이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양주까지 오는 것을 소요산역까지 연장하면서 늘려 달라는 얘기니까요, “증편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석우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지금 수정과 관련돼서 윤영창 위원님과 김상돈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외에 수정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철1호선(양주역-소요산역) 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상돈 위원님과 윤영창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철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건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철1호선(양주역-소요산역) 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4.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11시59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도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2014회계연도 철도국은 예비비 지출 실적이 없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실적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본회의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에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 있으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저희 철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정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80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02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91억 3,400만 원으로 390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5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별내선,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의 시군부담금 및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LH공사부담금 226억 3,000만 원, 동탄2 신교통수단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 965만 원입니다. 디지털기록장치 장착지원금 집행잔액 1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개 시군에서 6,400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나 금년도 모두 수납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수원ㆍ오산ㆍ송내역 환승센터 건립비용 159억 2,800만 원,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의 국고보조금 390억 원은 2014년 교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중앙부처의 국고예산 부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사고이월되어 2015년 4월 자금이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기이 교부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 용역비 7억 5,000만 원 중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1,027억 6,000만 원 중 38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중 637억 4,0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철도물류정책과 집행잔액은 248만 원이며 광역도시철도과의 집행잔액은 1,643만 원입니다. 철도건설과의 집행잔액은 3,165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11쪽에서 1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수립 용역비의 국비 반납 후 잔액 664만 원과 2013년 명시이월예산인 별내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정산잔액 2,000만 원 및 2014년 예산인 별내선 기본계획 조사비용으로 서울시 구간에 해당되는 소요된 1,100만 원은 서울시의 부담원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부담 조치한 예산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된 예산은 전액 구리시에 반납 예정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 이체 관련입니다.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로 결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있는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 2건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로 2공구와 5공구 입찰방식 변경 및 3공구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로 기본계획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설계착수 지연으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성인지사업 결산으로 철도국 성인지사업은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1건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철도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철도국 세입예산현액은 780억 5,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1억 3,400만 원, 수납액 390억 6,900만 원, 미수납액은 6,500만 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철도국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32억 600만 원으로 별내선ㆍ하남선 복선전철 자치단체부담금 106억 3,000만 원, LH공사 부담금 123억 2,300만 원,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수입 965만 원, 시군의 디지털기록장치 지원금 도비반환 수납액 2억 3,300만 원, 그 외 기타수입 86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시군에 교부된 디지털기록장치 지원예산 도비 9억 1,180만 원 중 6억 8,111만 원은 집행되었으나 용인ㆍ부천ㆍ평택 등 8개 시군은 자체예산안에 반영하지 못 하고 교부된 예산액을 미집행하였으며 8개 시군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6,486만 원이 미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9억 2,800만 원이 수납된 것으로 수원ㆍ오산ㆍ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국고보조금이며, 예산현액 549억 2,800만 원보다 징수결정액이 390억 원 적은 이유는 별내선ㆍ하남선 건설 국고보조금 교부가 실제 경기도금고로 입금되지 않고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된 결과입니다. 특히 철도국은 구 GTX과의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 용역비 7억 5,000만 원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4,336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징수하는 세입관리 없이 2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만 도 세입담당부서에서는 국별 징수결정하지 않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일괄 징수하여 전체 결산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철도국은 향후 세입ㆍ세출예산 및 회계업무 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철도국 세출결산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철도국 세출예산현액은 1,027억 6,800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389억 7,500만 원, 잉여금은 637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이월금이 637억 4,2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집행률을 보면 철도물류정책과와 광역철도시설과는 95% 이상의 양호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과다한 계속비이월액을 계상한 철도건설과의 경우는 17.8%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건설과의 집행잔액은 3,165만 원으로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의 집행잔액인데 본 사업은 2013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현액 3억 원과 2014회계연도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 1,105만 원의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경에 확보되어 명시이월된 예산현액 3억 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억 7,94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구간 조사수요가 발생하여 조사비 부족분을 2013회계연도에서 이월된 도 자체예산으로 선집행하고 2014년 12월 서울시 부담금을 징수하여 연말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향후 철도국은 기본계획 집행잔액과 서울시 징수액을 합한 3,165만 원을 2015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구리시에 반납해야할 것입니다. 철도국 행정과목 간 전용이나 입법과목 간 이용은 해당 없으나 조직개편의 부서 조정으로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등 21건 1,106억 4,386만 원의 이체내역이 있습니다.

8쪽 이월사업 검토입니다. 철도국의 이월액은 철도건설과의 계속비이월액 637억 4,200만 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고 계속비이월사업은 2건으로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351억 7,113만 원,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285억 7,100만 원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계속비이월 사유는 2공구와 3공구 유찰에 따른 입찰방식 변경으로 3공구는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며,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4년 설계착수를 목표로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본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설계착수 지연으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시켰습니다.

1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철도국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징수결정을 누락한 사항은 결산과정 상의 행정적 실수로 향후에는 절대 동일한 사유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고보조금 세입예산현액 549억 2,800만 원보다 390억 원이 적게 지연배정되는 사유를 국토부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출 면에서는 637억 4,2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는데 그 사유는 설계착수 지연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과다한 계속비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은 도비 부담금이 97억 원이 넘고 있어 도비 자체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계속비이월 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3회계연도에도 철도국 계속비이월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기본계획고시 지연에 따른 미집행으로 시설비 44억 9,000만 원, 감리비 5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등 총 50억 원의 이월액을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국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98억 9,500만 원 중 수인선ㆍ분당선 연장ㆍ신분당선 연장ㆍ경의선 등 4개 사업에 지출되는 572억 5,500만 원의 세부집행 내역은 결산서 제출 자료에 해당되지 않으나 도 예산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지출되기에 매년 그 집행의 구체적 내용은 광역철도사업 주관국인 철도국에서 결산보고 이외로 상임위에 제출ㆍ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게 되는 전철역 환승센터 건립은 남녀 양성 모두가 환승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남녀 화장실에 유아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양성 간의 차별이나 장애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성인지 및 약자 편의 계획이 꾸준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철도국))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관련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정책적 지적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시정이나 권고의견 반영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시간은 5분으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철도국 9페이지요. 이월사업현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국장님?

○ 철도국장 서상교 공사기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착공시기부터?

○ 박용수 위원 네, 시기부터.

○ 철도국장 서상교 착공은 금년 말이면 착공을 합니다.

○ 박용수 위원 언제까지 되는 사업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2020년입니다.

○ 박용수 위원 2020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이거 별내선? 연도별 연부액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별내선?

○ 철도국장 서상교 별내선은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돈이 1조 2,806억 원입니다.

○ 박용수 위원 1조 2,000억 중에서 국비랑 매칭이죠, 이게 도비라?

○ 철도국장 서상교 일단 국비가 70%.

○ 박용수 위원 70%, 도비가. 그런데 작년에 말이죠. 2014년도에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예산 285억 원이 이월됐어요. 이월된 이유가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설계 등 행정적인 지연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는데 285억 원이 이게 이월된 게 맞죠, 지금?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박용수 위원 285억 원에 대한 도비,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거기 보면 시설비가 270억 원가량 되고 감리비가 14억 원 정도 되고 시설부대비 뭐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전체가 다 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285억 원이. 그 285억 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 철도국장 서상교 국비가 200억이고요, 도비가 43억 원 그다음에 시군에서, 여기 보면 구리시에서 온 돈하고 해서 43억 원이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가 잡혀있죠? 2015년도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올해 예산비가 얼마죠?

○ 철도국장 서상교 국비가 200억 원이고요. 도비가 22억, 구리시가 32억, 남양주가 9억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게 해서 총 올해 예산이 264억 원인데요. 작년 것 이월된 것까지 합하면 얼마입니까, 549억 원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박용수 위원 이걸 집행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올해에?

○ 철도국장 서상교 사실 이 예산의 이월 관련도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때,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보면 작년 예산이 이월된 건데 금년도 예산까지 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국고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방비 확보를 안 하면 국고가 깎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물론 그 도비를 다른 데다가 쓰면 안 되지 않느냐.

○ 박용수 위원 그렇죠. 제 말씀이 뭐냐면 국비확보 차원에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되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경기도 내에 다급한 현장들, 시급한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행정적 지연으로 인해서 세웠던 예산이 전체가 지금 다 이월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한 거죠. 그러면 그러한 예산들이 다른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그런 또…….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금년에 열심히 또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양해를 제가 받았던 사항은 아마 그런 면에서 국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방비 예산확보를 안 하면 국고가 그대로 불용 내지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 박용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거…….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는 부득이하게 좀 양해를 부탁드렸던 말씀인데…….

○ 박용수 위원 올해 549억 원이…….

○ 철도국장 서상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순차적인 집행이 원활하게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면 착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시행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국비를 놓치기 싫어서 그런 양해를 받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금액 포함해서 올해 집행예산이 다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하면 또 내년도 예산할 때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좀…….

○ 철도국장 서상교 금년에 전면 착공하면 이제는 아마 돈이 모자란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금액의 현장에 대하여는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요. 공사기간, 예산의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좀…….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적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국비확보를 최대한 우리는 놓치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께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렸던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어쩔 수 없지 않냐 해서 좀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빨리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시정이나 권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토를 달아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디지털기록장치 예산을 불용시켰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보니까 8개 지자체가 대응투자를 안 해서 불용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자료에 그렇게…….

○ 최재백 위원 세입 4쪽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8개 시군에서……. 네, 맞습니다.

○ 최재백 위원 디지털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는 법적근거가 뭐죠?

○ 철도국장 서상교 법적근거, 교통안전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그 장착을 안 한 화물차들은 그럼 어떤 행정제재는 없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아마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본인들이 또 일부 많은 부담을 해야 되니까…….

○ 최재백 위원 자부담이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러다 보니까 안 했는데 지금으로써는 과태료를 매일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기록장치 장착의 목적은 뭐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안전이죠.

○ 최재백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이걸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얼마 정도가 디지털 장착을 안 하게 된 건가요? 결과적으로 몇 대 정도가?

○ 철도국장 서상교 한 75%는 장착을 했고 25% 정도니까……. 아, 미장착이 한 5%. 지금 대수로는 6만 2,590대 중에 5%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럼 부천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부천에 화물차가 몇 대인데 몇 대가 장착이 됐다 이렇게 좀.

○ 철도국장 서상교 부천?

○ 최재백 위원 부천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대상 차량이 1,841대인데 장착이 1,461대 해서 장착률은…….

○ 최재백 위원 대상 차량이 천?

○ 철도국장 서상교 1,841.

○ 최재백 위원 1,841. 그런데 장착이?

○ 철도국장 서상교 1,461.

○ 최재백 위원 1,461.

○ 철도국장 서상교 79% 장착률.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시비 부담 없이, 시도비 부담 없이 전부 자부담으로 장착을 했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 최재백 위원 됐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이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확보해서 내려줬는데 안 다니까, 안 단 돈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반납을 받은 거죠.

○ 최재백 위원 그런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면 자체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말씀인데?

○ 철도국장 서상교 자체예산은, 자체보다는 본인 자부담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자체예산이라는 것은 시가 아니고 자부담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뜻입니까?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국장 서상교 국토부가, 정부에서 50%를 주면 나머지 50%는 우리 도하고 시하고 분담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는데 예산은 도비에서 내려줘서 달라고 했는데 우선 기사들이 안 달면서 불용이 된 사례다, 그래서 그 회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하여튼 당초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후적으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기한을 좀 연장해서라도 하면 어떻냐는 게 있어서 그걸 우리가 국토부에 논의를 했는데 아마 국고 예산편성의 그런 시간 때문에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안 단 차량 중심으로 해서 수요파악도 하고 국고나 지방비 예산편성을 시도할 그런 가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일단 일단락은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예산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하여튼 우리가 당초에 달고자 했던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달성을 위해서 개선요구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국장님,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도국 세입이 임시적 세입하고 또 국고보조금 두 가지밖에 없는 건가요? 경상적 세입은 없죠?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주로 세입이 해 봤자 그거고 그다음에 물류 쪽에 위법했을 때 받는 그 정도입니다.

○ 김상돈 위원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해에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231억 4,000만 원 정도가 됐고 국고보조금이 한 159억 2,000. 오히려 국고보조금보다 세외수입이 더 많았는데 이…….

○ 철도국장 서상교 LH…….

○ 김상돈 위원 네, LH에서?

○ 철도국장 서상교 LH 편에서 받는 돈 이런 돈들이 저희들은 세외수입으로…….

○ 김상돈 위원 LH에서 받은 돈이. 보니까 철도국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게 전혀 없다가, 안정적인 세입이 없다 보니까 철도국에 이런 것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얼핏 들어지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 철도, 만약에 사업을 위주로 본다면 국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 국의 기본적인 1차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라든지 경기도시공사라든지 이런 공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데 우리가 또 지방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세입을 하는 게 그다음 두 번째일 것 같고 나머지 잡수입 정도는 이런 사업의 규모로 봐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제1차 목표는 우선 국비 확보, 2차 목표는 그런 공기업의 투자비 확보 이런 쪽으로 수입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들쑥날쑥할 수는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하나 좀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수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 관련해서,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남선 복선전철 관련해 가지고 지금 2ㆍ5공구 같은 경우는 유찰이 됐고 기타 공사로 지금 이 2개만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게 2ㆍ3ㆍ4ㆍ5공구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4개.

○ 김지환 위원 4개 공구 중에 지금 2ㆍ5공구 유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기타 공사로 해서 발주가 된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설계…….

○ 김지환 위원 지금 설계 착수에 들어갔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설계는 이미 거의 완료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설계는 완료되는 시점…….

○ 철도국장 서상교 연말에 착공시킬 겁니다.

○ 김지환 위원 아, 착공이 가능하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지환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행정감사 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께서도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승인이나 계획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제가 행정감사 때는 PQ와 관련한, 실적제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조치를 하면 그래도 이렇게 사업계획의 진행이나 이런 게 지연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남선의 교훈이랄까 경험을 사실 일반 하남선을 시작할 무렵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일괄입찰공사를 하면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경제상황이나 그다음에 건설업체들이 담당 책임자들이 수주를 못할 경우, 쉽게 말해서 낙찰, 수주를 못할 경우에 책임문제가 예년보다 더 비중이 커지고 그다음에 설계비 부담에 대해서도 원래 수주가 안 되고 떨어지면 설계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전에는 대형업체들이 자기들이 다 부담하고 중소업체들은 그냥 참여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대형업체들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설계비 부담을 중소업체들한테도 다 일임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참여도 제한되고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4개 중에 2개가 유찰이 됐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만의 현상은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이나 다른 발주처도 보면 아마 이게 하나의 세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토대로 금년에 별내선 4개 공구를 지금 입찰했는데, 4개 공구 다 턴키로 했는데 다 경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경험을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대로 회사들이 수주할 수 있는 한도 이런 부분을 조달청하고 좀 협의를 해 본다든지 이런 과정에 회사들도 그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딱 제도가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회사들도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과정에 그래도 별내선은 4개가 다 성공했다 이렇게 그런 경험을 회사들한테 얘기도 하고 서로 애로사항을 디스커션도 하는 과정에 회사들도 잘 분산돼서 입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앞으로도 발주가 있으면 잘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별내선 기본계획 승인 이거 지연되는 사유는 혹시 뭡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구리시 노선이 원래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고 또 그다음 서울시에서도 노선을 강동구에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뒤늦게 민원을 통해서 있었고 이러는 바람에 그런 과정을 다 반영하고 협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시기보다 한 3개월 이상 늦은 그런…….

○ 김지환 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반영돼서 그렇게 해서 지연됐다는 말씀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100%라는 표현을 하긴 어렵습니다마는 서울시 의견 그다음에 구리시 의견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도국에서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보니까 390억 정도가 지연 배정됐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면 지연 배정되는 390억을 더 가져올 수 있나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한길룡 위원 아니, 한꺼번에 해 주세요. 세출에서도 637억 4,2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됐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하실 것인지? 세입 350억 지연 배정되는 것 확보방안 그다음에 계속비로 이월되는 637억 4,200만 원의 행정적인 대책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먼저 390억 국고가 늦게 왔는데 예산상으로는 편성이 돼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비 매칭이 돼서 국고예산은 확정이 돼서 작년 12월 31일 자로 배정은 해 줬습니다. 예산배정은 작년에 말일자로 해 주면서, 왜냐하면 지방비가 매칭이 되니까 해 주는데 실제 현금을 국고가 안 갖고 있었던 겁니다. 국고 차원에서 세수가 부족했던 거죠. 그 부분을 금년 4월에 현금을 준 겁니다. 우리가 금년 1월이나 2월에 실제로 일을 한 건설업체나 용역업체에다가 기성금이나 선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고 있다가 4월에서야 우리가 주게 된 거죠, 현금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회계상의 제도적인 것 때문에 됐는데 만약에, 이게 회계제도가 그래도 이 정도 돼 있으니까 불용 안 되고 이월시켜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지 만약에 자금이 없으면 그대로 불용돼 버리면 도비도 아무리 매칭한다 해 봤자 또 거꾸로 국비확보가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선 예산은 배정받고 예산 배정받아야 집행이 되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자금을 주려고 하니까 현금이 국고로부터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 4월 달에 받아서 준 거고요, 그렇게.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늦게 집행이 됐으면 업체들은 지장이 없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월액을 워낙 저희들이 이월을 많이 해 가지고 되는 대로 집행하고서, LH 돈이나 이런 걸로 우선 집행을 해 줬고 이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 한길룡 위원 큰 무리가 없었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월액이 너무, 계속비이월이 너무 많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은 제가 한 번 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대로 확보된 국비를 최대한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다 보니, 그리고 또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 국비가 200억이면 내년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300억, 400억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불용이 돼 버리면 100억으로, 제로로 깎여버리면 금년 예산이 또 내년 예산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이런 과정에, 실제로 우리는 필요한 게 금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필요한데 그 돈이 확보가 안 되면 또 공정이 늦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야단맞을 각오하고 작년에 제가 또 그렇게 양해 부탁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렇게 또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있고 그런 겁니다.

○ 한길룡 위원 우선 잘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이제는 내년 결산할 때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 한길룡 위원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까지 없는 걸로 알고 질의종결한 겁니다.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토론 없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확인사항을 질문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철도국의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철도국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국장님은 철도사업 전문개방직으로서 국토부 철도사업과 경기도 철도사업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철도국은 국토부 국비보조금이 예정된 기한을 지나서 교부된 사례가 2014회계연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례가 별내선ㆍ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국고보조금 390억 원이 자금 없는 이월로 뒤늦게 경기도 금고로 교부된 바가 있습니다. 전문개방형 국장으로서 이런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한길룡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을 배정할 때는 자금까지, 현금까지 같이 배정하는 게 기본인데 자금을 조금 늦게, 국고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늦게 정부에서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정이 정상적으로 그때 진행이 됐으면 상당히 업체한테는 민원이 갈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철도국장님께서 전문가로서 역량이 크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비보조금 잔액이 발생하면 잔액에 대한 이자발생액까지 세입징수하여 그 이자발생액을 국고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국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 큰 규모의 집행예산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국이 그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2015년도 수인선 등 3개 사업 520억 7,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2014년도에는 평택 지제역을 포함 광역철도사업의 462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급했던 광역철도 등 사업비가 2012년에는 618억 원이고 2013년에는 401억 원가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철도국이 광역철도사업 및 환승시설 건립예산을 교통국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지급액에 대한 이자발생액이나 집행액 정산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사업비 정산을 매년 저희들은 위수탁업무협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분담금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여태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공정상 저희들이 오히려, 예를 들면 공정이 6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자금 요청은 70% 정도를 요청할 때 그때 저희들이 왜 이리 과하게 요구하는지 자료를 달라든지 이렇게 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딱 정례적으로 매년 말 아니면 매년 초에 이렇게 집행에 대해서 정산을, 그동안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어떤 협약에 대한 게 아니고 분담으로 하고 단지 사업이 끝나기 1년 전에는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 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매년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그래도 해 나가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취지의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매년 결산할 때 꼭 양식된 어떤 이런 서류는 아니더라도 보조 참고자료라도 제출을 하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도 한 번 더 그동안에는 그냥 기회 될 때 했는데 오히려 이걸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하면 저희들도 오히려 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자는 이게 묘한 게 보조금을 우리가 상대방 기관에 줄 때는 이자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회수가 가능한데 이게 분담금은 그냥 재원을, 예산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이 그전 철도청 시절에는 지방비를 받으면 국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이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자 발생 이야기는 있었지만 아예 그때에는 이자가 발생이 안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못 꺼냈는데 지금은 공단으로 돈이 가기 때문에 이자는 발생이 됩니다. 단지 이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고 해야 됩니까? 뭐 어떤 규정이랄까 이런 게 불명확해 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 계기에 이런 문제도 한번 국토부나 공단하고 우리가 앞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쪽 기관에 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국고로 귀속되면 이자가 발생을 안 하니까 당연히 그건 신경을 안 썼는데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고 하니까 분담금이라서 이자를 못 받고 회수도 못 하고 부담금은 보조금은 받고 이것은 좀 용어상의 때문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받겠다라고 단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이 제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서하고 의논을 해 봐 가지고 최대한 우리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면 못 받는 건데 굳이 제가 순간적으로 우리끼리, 실무자끼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도비를 최대한 늦게 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자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실무적인 운용의 요령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제도적으로는 하여튼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만 공정별 집행액이라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러한 게 꼭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도국장님은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도국장님께 권고의 말씀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철도국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징수결정 및 수납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은 엄정성과 능률성을 기초로 추진되어야 하며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철도건설사업 예산이 계속비이월액에 과다하게 발생하여 비효율적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결산 및 예산편성 시 교통국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광역철도사업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집행되는 구체적 내용을 철도사업 주무국으로서 관리하고 광역시설특별회계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방에 부담금 사업을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승터미널, 공영차고지 등 철도예산 외에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도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 제시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철도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도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상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이 제시된 철도국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에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 있으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건설본부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기이 배부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태열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용붕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하준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중화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초록색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총 40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34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징수율은 85.5%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현액 543억 중에 341억을 지출하고 19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02억 원이고 명시이월은 65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억 9,8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0억 원이고 수납액은 34억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총괄 6쪽과 7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823만 원입니다. 시효소멸 794만 원입니다. 시효소멸 기한은 5년입니다. 기타 1,029만 원은 납부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결손입니다. 이월액은 5억 7,000만 원으로 무재산 1,292만 원, 행방불명 292만 원, 납세태만 5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액 426억에 전년도 이월액 112억 원과 예비비 사용액 5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43억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41억 원이고 이월액은 198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65억, 사고이월은 32억,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은 102억 수준입니다. 불용액은 3억 9,600만 원이며 10페이지에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예산집행잔액 3억 6,600만 원인데 대부분이 경상비 잔액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 입찰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정산잔액도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18쪽부터 21쪽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사 관련 해외연수비 3,000만 원도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이 70% 미만이기 때문에 11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불용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3,000만 원은 의회에서 작년 9월 30일 추경에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셨는데 방문지 섭외시간이 부족하였고 또 10월 2일에서야 비로소 조직이 편성되는 바람에 여행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신청사추진단에서는 일본, 미국 해외연수를 5월, 6월에 각각 다녀왔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6건에 72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건축시설과에서 새로 신설된 신청사추진단으로 이체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198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3건 65억, 사고이월은 5건 32억, 계속비이월은 3건 102억 원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13~14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대부분 기상악화, 보상협의 지연,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17쪽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2건에 4억 7,000만 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부터 22쪽까지는 총예산에 대한 사업별 세부 조서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은 2014회계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입니다. 세입은 총 5억 295만 원을 부과하여 총 5억 29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없습니다.

25쪽 세입결산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5억 295만 원으로 100% 수납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 4억 9,250만 원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유로도로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건설본부 세입예산현액은 11억 9,80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0억 6,547만 원, 수납액은 34억 7,571만 원, 미수납액 5억 8,976만 원으로 전체 징수율은 85.5%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28억 6,739만 원이 과다 결정되었는데 이는 2012회계연도에 지역개발기금의 내부거래 세입예산 39억 원이 편성되어 2013년도 15억 8,700만 원, 2014 회계연도에 23억 1,300만 원이 연차적으로 징수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태료 등과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9억 9,197만 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62.7%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액 1,822만 원은 과적단속 과태료 1,029만 원, 소송비용 793만 원이고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인해 5억 7,15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건설본부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43억 2,623만 원이며 지출액은 341억 258만 원, 잉여금 202억 2,365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3건 64억 6,605만 원, 사고이월 5건 31억 6,824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 3건 101억 9,327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609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률을 보면 관리과는 94.5%로 적정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집행잔액은 5,001만 원이며 이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624만 원과 직원 출장여비 706만 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 집행률은 약 77%로 67억 원의 잉여금을 발생시켰으며 북부도로과 역시 약 72억 원에 달하는 잉여금이 발생되어 집행률이 56.7%로 저조한 편입니다. 건축시설과는 약 90.3%의 집행률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735만 원의 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12.6%의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수의 잉여금 중 계속비이월액이 62억 4,122만 원으로 약 99.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검토입니다. 건설본부의 이월사업은 총 11건 198억 2,756만 원으로 계속비이월이 전체 이월액의 약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경기남부 지방도유지관리 예산 6억 605만 원이 급경사지 사면보강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이며 경기북부는 가평 지방도 391호선 복구공사 54억 6,000만 원, 적목2교 재가설공사 4억 원 등 58억 6,000만 원의 명시이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은 경기남부 지방도 및 보도관리 시설비에 총 19억 8,759만 원을 발생시켰는데 이는 기상악화에 따른 공정순연과 사유지 토지사용 부동의에 의한 공사지연 등이 주요사유에 해당합니다. 경기북부의 경우도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지연과 공사현장 여건변동 등으로 총 11억 8,064만 원의 사고이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정상추진 중인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가 37억 172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야밀고개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2억 5,03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총사업비 4,273억 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사업은 62억 4,100만 원의 계속비이월액을 발생시키고 있기에 2015년도 예산액 50억 원과 합산할 경우 112억 원의 신청사 건립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2016년도 기금 편성 시 현 확보액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본부의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의 부서신설로 6건, 71억 7,739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예비비가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명목으로 집행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건설본부의 예비비 집행 2건 4억 6,905만 원은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의 목적으로 집행되어 판결을 예측할 수 없고 추경예산안에 배상금을 편성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본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운영권이 2013년 1월 1일부터 민간투자사업자로 이전되어 현재 유료도로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유료도로사업 종료로 2014회계연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2013년도 사업종료 시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 후 잔액 4억 9,300만 원과 이자액 등 1,000만 원이 발생하여 5억 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본부는 2016년도 예산편성 시 5억 3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유료도로사업 관련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으므로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계정에 계속 잔액을 유지할 것인지를 적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건설본부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43억 2,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총 198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36.5%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큰 편입니다. 특히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96억 3,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7.7%를 차지하고 있는데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주로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어 주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체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등 공사지연이 주요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연간 추정사업기간보다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연초부터 사업추진 준비가 미흡했다는 추정을 불러올 수 있기에 건설본부 자체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도 및 구조물 안전관리예산은 매년 부족한 실정인데 성실한 사업집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월액이 계속 발생된다면 조직개편과 인력증원을 검토하여 효율적 예산집행과 도민 안전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이월된 62억 원과 2015년도 예산액 50억 원, 합계 112억 원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운용할 효율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관련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정책적 지적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에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시정이나 권고의견 반영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규정을 하고 추가질의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5분을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13페이지요. 거기 보면 계속비이월 금액 중에서 36억이 지금 계속비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6페이지에 정상 추진되고 있다라고 계속비이월 명목에 그렇게 비고란에 써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앞뒤가 맞지 않아서 말이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계속비이월…….

○ 박용수 위원 네. 36억이 어떤 내용이죠?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자, 여기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그건데요. 이게 사업연도가 어떻게 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 기간이? 총사업비하고요, 금액이. 기간하고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 박용수 위원 올해 끝나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11월 달에 끝납니다.

○ 박용수 위원 11월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박용수 위원 11월에 끝나면 이 36억, 올해 예산편성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 2015년도 예산, 나머지…….

○ 건설본부장 이계삼 15년 예산은 세운 게 없습니다.

○ 박용수 위원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박용수 위원 그럼 36억이 올해 예산 집행 가능한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박용수 위원 그럼 작년에 어떤 이유로 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다 지출이 이미 됐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 공기가 지연된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우물통 기초 때문에…….

(「겨울철에 우물통 기초 철거작업인데요, 겨울이라 작업을 못 해서. 지금은 완료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은 없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 박용수 위원 자,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서요, 북부 지방도관리 사업별 해서 44억이 또 지출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월액이 53억 잡혀 있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박용수 위원 지방도 391호선. 그런데 올해 이것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거의 다 끝마무리됐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게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박용수 위원 올해 완공이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6월에 마무리됩니다.

○ 박용수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건설본부의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좀 그랬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한 번 세워지면 효율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한다거나 또 집중투자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이월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5페이지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15페이지 구조물 유지관리, 사고이월된 부분에. 사고이월 항목에 구조물 유지관리 여기서도 보면 3억 3,000 곡릉천교 이게 보상협의가 지연됐다라고 하는데 올해 이것도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보상지연 이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금액이 얼마 안 돼도.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보상협의 잘 됐고 기상악화 문제는 있었고요. 그런데 다 마무리해서 올해 무난히 끝날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하여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거나 집행 전망이 불투명한 것들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납처리한다거나 해서 다른 급한 현장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명심하고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우리 결산검사 심사에서도 건설본부 관련해서 손실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지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계획수립 단계서부터 보상협의 내지는 주민들하고 민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야 공사가 지연되거나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는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예산집행을 조기화하는 방안 또는 구조화해서 비효율성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자료요구 좀.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세입에서 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은 4억 162만 8,720원, 수납액은 3억 2,861만 2,320원, 미수납액이 7,301만 6,400원인데 미수납액 7,300만 원에 대해서 독촉 및 채권확보 조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관리과 소관의 과년도 미수납액이 4억 559만 890원인데 이것에 대한 내역 또 도로건설과 소관 기타수입 3,671만 1,390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쪽에 배상금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현년도 예산까지 끼어서 지금 예산현액이 잡혀 있어요, 1억 2,509만 6,000원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19쪽이요?

○ 윤영창 위원 19쪽. 아주 질문까지 할까요?

○ 위원장 송영만 네, 질문까지 하세요.

○ 윤영창 위원 19쪽 보시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료요구는 아까 그거 자료요구이고. 19쪽 도로건설 지원에 배상금. 가운데쯤 보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배상금에요?

○ 윤영창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소송수행 배상금…….

○ 윤영창 위원 네. 그 배상금 예산현액이 지금 1억 2,509만 6,000원인데 그게 전년도 이월액 7,509만 6,000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전년도 이월까지 된 거예요, 지금. 현년도 예산은 5,000만 원밖에 안 서 있어요, 지금.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이제 내가 물을 거니까 파악만 하고 계시라고. 배상금이라는 건 어떻게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소송에서 우리가…….

○ 윤영창 위원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확정된 금액을 예산에다 세워서 지출하거나 예산에 세울 시간이 없을 때는 예비비를 지출해도 됩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소송이 확정돼서 확정된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예산현액은 1억 2,500만 원에 지출은 9,300만 원밖에 안 돼 가지고 3,100만 원이 허황되게 판결문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출을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판결문에 의해서 그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돈이 3,100만 원씩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 사유를 한번 밝혀 보세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까 이월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예비비를 7,500만 원 쓴 건데요.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의 질문은 본예산이 5,000만 원 있었는데 그럼 소송에 해당되는 부분만 예비비로 쓰면 되지 왜 잔액이 남느냐 그런 질문이시잖아요?

○ 윤영창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비비를 얻는 김에 좀 충분히 얻어서 우리 예산을 일부 남겨놨다가 또 추가로 예산이 발생하면 쓰려고 했는데 그게 다 지출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3,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윤영창 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 소신에 찬 발언입니까? 예비비라는 걸 그렇게 여유있게 배정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예비비로 선집행하고 본예산을 남겨놨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게 본예산을 다 쓸 수…….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윤영창 위원 담당팀장?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팀장입니다.

○ 윤영창 위원 담당팀장 나와서 한번, 담당팀장 나와 보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답변한 사람은 누구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주무팀장입니다.

○ 윤영창 위원 실무 주무팀장. 주무팀장 잘났으니까 나와서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 간선도로팀장 서금석 간선도로팀장 서금석입니다. 제가 이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요. 예비비라는 건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 간선도로팀장 서금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송비보다 초과돼 있기 때문에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예비비의 목적을, 어떤 때 예비비를 쓰느냐고.

○ 간선도로팀장 서금석 소송처럼 이게 추정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해요. 예비비라는 건 총괄적으로 어떤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거냐고.

○ 간선도로팀장 서금석 긴급한 사항이나 재해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런 데 사용되는데 이게 소송비용은 당초에 추정돼 있던 게 일반적인 작은 예산들, 우리가 소송이 적은 돈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것들이 쭉 발생됩니다. 그래서 추정한 게 5,000만 원을 추정해서 그걸 대응하는데 여기에 교통사고가 7,500만 원짜리, 5,000만 원보다 넘어가는, 상회하는 소송금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7,500만 원…….

○ 윤영창 위원 잠깐, 잠깐, 잠깐! 이게 말을 좀 간결하게 해야 되는데 예비비라 하면 본예산에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부족해서, 나머지 실질적으로 부족한 금액만큼만 예비비를 배정받아서 집행하는 것이지 예비비를 여유있게 돈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 간선도로팀장 서금석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이 딱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계속 발생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 윤영창 위원 계속 발생될 수 있으면 계속 발생됐을 때마다 예비비를 배정받아야 되는 거죠.

○ 간선도로팀장 서금석 그때 지금 이렇게 하면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있고 2,000만 원만 더 세워 가지고 해서 이것을 하면 되는데 또 소액이 발생되면 그때마다 계속 예비비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건 단일 건으로 해서 이걸 쓰고 당초예산들은 그대로 유지했던 것입니다.

○ 윤영창 위원 글쎄 예비비의 배정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여유있게 예비비를 배정받아서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가, 물론 어떤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것이 있지만 이것은 채무가 확정된 금액 아니에요, 판결문에 의해서. 그러면 부족한 만큼의 예비비를 배정받는 거지 누가 이걸 마음대로 그렇게 여유있게 예비비로 배정받아서 쓸 수가 있어?

○ 간선도로팀장 서금석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일건으로 7,500만 원이 나와서 요 건을 받은 것이고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2,500만 원 정도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또 소액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예비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 윤영창 위원 그런 담당자의 얘기라면 그러면 추가로 집행된 게 없잖아 지금! 허위 아니야, 지금 보고하는 것이. 그런 얘기라면 추가로 집행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한 것이 없잖아. 어떻게 그렇게 예비비를 마음대로 배정을 받아, 넉넉하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본부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팀장은 들어가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예비비를 최소한으로 써서 만들지 예비비를 과다하게 만들어서 재정의 비효율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단계별로 쓰면 되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여유있게 쓰는 것이 그렇게 돼 왔던 것 같습니다, 구습처럼. 시정조치 검토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건설본부의 사례가 여기뿐만 아니라 20쪽에 지방도관리 배상금이 또 있어요. 그것도 실제 예산액은 5,000만 원인데 예비비를 갖다가 3억 9,396만 원을 추가로 배정 받았어. 그런데 이것도 이 건설본부의 나쁜 관행이야, 지금. 예비비를 갖다가 어떻게 넉넉하게 예산을 배정 받아서 이렇게 2,900만 원씩 집행잔액을 남길 수가 있어, 이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로건설과하고 북부도로과에서 같은 맥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정,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이게 물론 예비비를 지출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아마 배정을 해 준 모양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예비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예비비라는 것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게 나름 사정이…….

○ 윤영창 위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거지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처음에 덜 세웠다고 해서 마음대로 넉넉하게 예산을 배정 받아서 뭐 건수 있으면 예비비를 지출한다? 이렇게 회계 질서를 문란 시키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사정을 좀 들어 보면 이런 사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소액의 배상금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그런데 이런 잔금이 하나도 없으면…….

○ 윤영창 위원 그런 거는 예산유형을 전용하면 되는 거야, 기존 예산 중에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배상금은 그게 전용이 안 된다고…….

○ 윤영창 위원 네? 판결문인데 왜 안 돼?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왜 불가피할 경우에 예산전용이 왜 안 돼? 누가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예산전용이 안 되는 것은 어떠한 시책이나 등등 그거를 갖다가 할 수 없는 거고 또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는 항목이 있지,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원칙은 있어도 이게 왜 배상금이 예산전용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판결문에서 했을 때 기존 건설본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왜 안 된다고 그래, 이거를?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좀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다음 차기에 다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윤영창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 속에서 원래 법적으로는 소송비용 같은 거를 지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배상금은 예비비 지출항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김상돈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인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해 왔던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기본 5,000만 원 정도 배정해 놓고 그걸 초월하는 배상액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추가로 받아서 그걸…….

○ 김상돈 위원 매년 부족하고 매년 예비비로 이렇게 갖다 썼다, 관행적으로. 그런 이야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을 늘리지 왜 그걸 못 늘리고 있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재정의 비효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금액만 놔두고…….

○ 김상돈 위원 그래도 평균적으로 매년 몇 건 정도의, 대충 어느 정도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변수가 너무 커서 예측의 의미가, 통계적인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게 자연재해처럼 예측을…….

○ 김상돈 위원 아니, 매년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50억이 넘으니까 매년 예비비를 갖다 쓴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 건설본부장 이계삼 5,000만 원?

○ 김상돈 위원 네, 5,000만 원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5,000만 원이 어떤 때는 그냥 몇백만 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억이 넘어 가기도 하니까 이게 상당히 예측이 어려운 숫자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회계적으로.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 62억 원이 이월됐고 15년도 50억이 예산안으로 잡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번에 기금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기금에 전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60억 원은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될 돈이고요. 그리고…….

○ 한길룡 위원 실시설계가 60억?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이계삼 56억……. 설계비가 53억 그다음에 감리비가 5억 정도 그리고 기타 영향평가비용 등이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출 예정인데 그전에 있는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지금 집행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광교신청사로 이전하긴 합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 이걸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위원님, 우리 위원회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건교위에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기금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나아가자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또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8일 날 기금조례와 또 권고안이 마련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내용은 반드시 이전을 한다, 이전시기는 최대한 빨리한다, 그리고 재원조달방안은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재원방식을 하고 그것을 기금에 쌓아가면서 체계적으로 끌어나간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착공시기는 아직 확정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 한길룡 위원 대략.

○ 건설본부장 이계삼 대략 내년 말.

○ 한길룡 위원 내년 말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내년 하반기 또는…….

○ 한길룡 위원 2016년도?

○ 건설본부장 이계삼 2016년 하반기 또는 늦어도 2017년도 상반기는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완공은 어느 정도?

○ 건설본부장 이계삼 완공시기도 의회와 상의해서 해야 할 것인데 공사기간은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48개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신청사 쪽이 아무래도 우리 본부장님이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신경도 많이 쓰고 계시고 그래서 아무튼 예산을 잘 활용해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25쪽이요.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펼쳤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윤영창 위원 특별회계 성격은 이게 지금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지금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가 2014년도에는 그런 특별회계 자체가 존치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존치가 계속 되어 왔는데…….

○ 윤영창 위원 예산서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법적으로는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도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예산을 갖다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존치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죠?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예산이 계속 안 서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작년이 첫해였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작년이 첫해예요? 순세계잉여금이 4억 9,200만 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도 있을 것이고 등등 이렇게 여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세입에서도 더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예산이 있고 다만 지출만 지출할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갖다가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세입은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을 예상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은 예비비로 다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예산이 그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런 세입 같은 것도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지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공이자수입, 통행료수입 같은 예산을 갖다가 징수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 건데?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게 저희들의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엉터리, 기본적으로 예산을 갖다 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엉터리 같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징수결정을 해서 마음대로 세입을 잡아요? 예산이라는 게 지출만 예산입니까? 세입도 예산 아니에요, 그죠? 세입예산 따로 있고 세출예산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을 갖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세워놔야지 특별회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징수결정을 해서 그대로 세입을 잡냐고요, 이거를.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래서 이번에 저도 결산을 준비하면서, 이게 오래된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거의 역할도 별로 없고 다만 그래서 대안으로 오늘 수석전문위원도 이 계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활동이 거의 없고 해서 이 계정을 삭제 가능한지 여부를 세정과나 예산담당관실과 상의를 하고…….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유료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본부장 입장에서 앞으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조례를 폐지시켜야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논의가 됐었는데 좀 다릅니다. 앞으로 새로운 유료도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건 열어두고. 다만 유료도로특별회계 중에 이것은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한 특별회계였거든요. 많은 계정 중 하나에 불과한 건데 이 계정을 청산, 폐쇄하는 것은 거의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하는 것은 가능, 타당하지 않겠나 그 정도까지 생각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나머지 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히 계속 영원히 흘러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정리를 해 줘야 될 것인데.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이 결산의 의미가 이런 기회를 거쳐 가면서 조례를 폐지시키는 방안이 있고 또 당분간에 이거를 갖다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 당분간은 유지할 필요가 없다 했을 때 그럴 때는 이거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개정해서 다 넘겨버리고 그다음에는 예산, 특별회계 예산 필요 없죠? 그거 할 때까지는 필요가 없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죠.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 윤영창 위원 이런 거를 통해서 행정을 발전시키는 이러한 결산제도가 되어야지 그냥 앵무새처럼 여기서 그 기회만 끝나면 행정의 발전도 없이 그대로 위기만 넘기면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행정발전 안 되죠.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 순 엉터리로 운영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이걸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15쪽, 사고이월에 지방도 보도설치 15억. 봤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윤영창 위원 이거를 봤을 때는 15억에서 5억을 지출해서 9억 8,800을 이월했다, 사고이월을 시켰다. 이거로만 봤을 때는 자료가 이게 뭐 누구도 볼 수도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봐도 몰라, 이런 자료 가지고는. 자세히 뽑아주질 않아서. 이게 15억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지출원인행위액이 얼마냐고.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본부장이 공부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앵무새처럼 밑에서 얘기해 주면 고대로 나한테 전달하는 그런 본부장이 되면 안 되는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질문하면 답변을 해야지 밑에서 쪽지나 받아서 나한테 전달하려고 그래, 지금?

○ 건설본부장 이계삼 14억 정도 됩니다.

○ 윤영창 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윤영창 위원 맞습니까, 금액? 책임질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이계삼 15억에서 27만 원 빼고 다 지출원인행위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이 작년도에 금액이 얼마냐고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건 뭡니까? 본부장님!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게 뭐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계약에 대해서 그런 것이 지출원인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 윤영창 위원 채무가 확정됐다. 채무가 확정되어서 그걸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이 지출원인행위액 아닙니까? 그렇죠?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게도 설명하는군요, 네.

○ 윤영창 위원 그게 맞는 답이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래서 지출원인액은 정확하게 보면 14억 9,972만 4,000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아, 참! 그거 확신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윤영창 위원 맞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윤영창 위원 이 결산서, 두꺼운 결산서 928쪽을 한번 보세요. 결산서 두꺼운 것 928쪽 맨 윗줄에 한번 보세요. 928쪽 보여드려요. 맨 윗줄에 지출원인행위액이 얼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금액이 얼마인가? 아, 관급자재는 뭐 원인행위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지출을? 관급자재가 왜 들어가, 거기에.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우리 본부장님, 전혀 공부 안 하고 들어와서 지금 답변하시네. 준비 전혀 안 했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파악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게…….

○ 윤영창 위원 보고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뭔가…….

○ 윤영창 위원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정회를 해서…….

○ 위원장 송영만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건설본부장님 앉으시고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관리과장 정태열 관리과장 정태열입니다. 지금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사고이월 자체가 전체적인 원인행위가 기본이 돼야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액하고 이월액 합친 금액이 지출원인행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액이 틀린 걸 아마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 관리과장 정태열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저희가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자체 9억 8,800 정도가 이 중에 원인행위된 게 얼마이고 안 된 것은 무엇인지, 왜 안 됐는지 그 사유를 규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지.

○ 관리과장 정태열 현재 여기에 대해서 그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아니, 서류를 지금 담당자들도 다 여기 와서 있고 업무를 빠삭하게 좀…….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이게 결산승인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승인 전까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돼.

○ 관리과장 정태열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까 다른, 철도국도 마무리를 하지 않고 맨 끝나는 날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까? 보류를 했습니까? 종결선언을 안 했어요?

(「종결했죠.」하는 위원 있음)

종결했죠? 오늘도 여기 종결선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지. 이걸 규명을 아주 해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건 책임지는 것이지 이거 나중에 하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송영만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승인과정이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10분 후에 답변서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장 정태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사고이월 수치와의 불일치한 것에 대해서 건설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 928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지출원인행위액이 9억 7,959만 9,3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우리 건설본부에 통보한 예산확정통보액과 상이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액수는 14억 9,972만 3,880원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오기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토론 없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확인사항을 질문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건설본부의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되는 사업들의 사유 중 공사기간 부족으로 집행이 이월되는 사유들이 많습니다. 왜 이러한 사유가 매년 반복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조물 및 지방도 관리예산이 해마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업의 시급성에 비하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액이 많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한 해에 편성이 되면 보상을 진행하고 보상액이 50~60% 정도 충족되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발주를 하고 발주와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잔여지가 마저 보상이 되지 않으면 또 그 공사마저도 지연되는 이중고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의 공사기간, 이월률이 그리고 집행스피드가 낮은 게 도본청 전체에서 유명합니다.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예산운영에 문제가 좀, 비효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건설국과 상의하면서 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조물이나 또는 시설물 관리예산도 유사하게 필요하다고, 시급하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도로공사와는 달리 그런 이월액은 적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산정되는, 구조물 관리나 시설물 관리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월 1회 추경 때 된 것들이 집행시간이 너무 작았고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유난히 이월금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더욱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여 집행속도가 느리다는 질타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이월률이 51.4%나 됩니다. 그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구조물 및 지방도 관리예산이 너무 진척률이 낮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다 더 연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목표치를 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먼저 시정요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첫째, 건설본부 도로건설과는 배상금 등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예비비 과다승인을 받아 집행잔액 3,158만 7,000원을 발생시켰습니다. 건설본부는 향후 예비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길 바랍니다.

건설본부장께 권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본부는 도민 안전을 위한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추진하고 이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윤영창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관리 및 잔액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건설과 지방보도 설치사업 관련 결산서 928쪽 지출원인행위액이 지출액과 이월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작아 이에 대한 오기표기 수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시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건설본부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상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이 제시된 건설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는 교통국 소관 안건 및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광신윤영창이재석

장현국최재백한길룡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서상교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광역도시철도과장 백충현철도건설과장 신용천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관리과장 정태열

도로건설과장 정헌채북부도로과장 안용붕

건축시설과장 황하준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중화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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