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17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지원국
- 2.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지원국
- 심사된 안건
- 1.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지원국
- 2.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지원국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지원국
2.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지원국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3월 1일 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 심의는 2014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어 부득이 제안설명은 2014년도 기준으로 하고 질의 답변은 현재 실국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혼선이 예상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개요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기조실장은 나오셔서 결산개요 및 예비비 승인의 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12조 8,051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2조 8,16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7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12조 1,401억 원을 집행하여 6,767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 4,901억 원, 국고보조금 잔액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6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세입금에서 117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1,74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후 반납할 잔액이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12조 8,168억 원을 수입 조치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09%가 수납되어 117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8억 원, 미수납액은 7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초과액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98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00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과 기타이전수입, 기타에서 39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지방교육채에서 20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0.35%인 8조 5,410억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99.14%인 2조 3,242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0.97%인 4,442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수입은 9,391억 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5,599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2조 8,051억 원 중 94.8%인 12조 1,401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4,901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4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7%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5조 2,968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4,290억 원이 집행되었고 보전금 등 이전지출은 1조 3,945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 자산취득으로 7,545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6.22%를 차지하고 있고 BTL원금 및 민자사업 지급금 등 상환지출로 7,216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학교회계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등 전출금으로 3조 5,434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다음은 이월현황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3,268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으로 1,632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1, 2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개요 6쪽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 특수교육운영 사업 등에서 134억 원을 세출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2014년 9월 조직개편 및 2014년 8월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설치에 따라 1,004억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3과 4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단원고 현장체험학습 재난사고 수습비 및 신설학교 효율화 설계비 등을 위해 187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175억 원을 지출하여 1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5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인별 집행잔액 내역 중 사유별ㆍ기관별 집행잔액 내역은 별첨 6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수업료, 그외수입 등 총 2,909억 원이며 채무는 1조 2,771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보유 현황 그리고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4회계연도 말 현재 총 32조 145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물품은 1,683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55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 관점의 결산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4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23조 1,701억 원이고 총부채는 4조 6,134억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8조 5,566억 원입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성과를 보면 수익이 12조 3,866억 원, 비용은 11조 6,036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83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유는 단원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재난사고 수습비, 신설학교 적기 개교를 위한 설계비,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분향소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해 187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17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 3월 1일 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실국 명칭 변경, 실국 사무 조정, 부서 간 업무이관이 이루어져서 결산서상의 조직명과 조직개편 후 현재의 조직명이 일부 상이함을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실국별 제안설명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으로 설명하고 다만 질의 답변 시에는 201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후 업무를 이관 받은 해당 실국 과장이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4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총괄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국 소관업무를 이관 받은 정책기획관 외 7개 부서의 결산심의일에 해당 실국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신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성민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3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박성민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9쪽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민경선 대표위원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4건의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제재금 수입 추계의 적정성 필요 등 15개 분야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나눠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총괄은 보고서 11쪽, 세입결산 부분 및 세출결산 부분은 12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하단의 추경증액 편성 후 집행잔액 과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12의 2014년도 제1회, 제2회 추경증액 편성 현황을 보면 수원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19개 기관 26개 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경정예산에 1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증액 편성액보다도 많이 발생되었는바 결과적으로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지 않고 본 예산액만으로도 사업 집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액 19억 7,200만 원이 전액 불용됨으로써 긴급히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경기교육재정이 더욱 열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수립 시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추경예산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세계잉여금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13의 최근 3년간의 세계잉여금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비율은 2014회계연도는 전년도보다 2.4% 감소하다가 2014회계연도에는 전년도보다 20.87%나 증가하였는데 2014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ㆍ사고이월액이 1,168억 2,900만 원 20.87%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계속하여 이월액 축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고서 22쪽의 예산전용 최소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쪽의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9건, 사고이월 64건으로 총 113건에 4,901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은 14건 1,735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사고이월은 22건 감소, 금액은 135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세부내역은 표19, 2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시행사,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반영을 통해 당초사업이 명시이월되고 다시 사고이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고이월은 매년 같은 사유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사고이월 금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무리한 예산확보보다는 연도 내 집행가능액만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예산편성 전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30쪽 하단입니다. 표21, 22와 같이 2014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업의 2014회계연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 1,533억 1,200만 원 중 894억 8,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으며 이는 명시이월액의 58.4%에 해당됩니다. 2013회계연도에서 사고이월된 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23억 200만 원으로 1.54%가 최종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17억 8,2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2~3년에 걸쳐 지연 또는 보류되다가 불용처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바 이는 의회 의결로 이월된 사업임에도 이월 확정된 전체 예산액을 전액 집행 없이 재차 집행잔액이 발생됨은 지방의회 이월사업 승인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앞으로 이월사업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32쪽 채권 및 채무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2쪽 중간 부분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14년도 말에 1조 2,771억 2,300만 원으로 2015년도에 1조 2,569억 3,400만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으로 지방교육채는 총 2조 5,340억 5,700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연도별 지방교육채 상환예정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까지는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게 되어 있으나 2016년부터는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하게 됨으로서 상환예정액은 2016년 1,383억 원, 2017년 1,914억 원, 2021년에는 무려 2,851억 원까지로 급증하게 되어 있어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보다 더욱 축소 교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되어 교육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약정이율을 낮은 이자의 지방채로 차환하는 등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인건비 집행잔액 감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291억 4,500만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1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도 집행잔액에 비해 850억 3,300만 원 74.47%가 감소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감소한 사유는 교육청에서 인건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매년 육아휴직 변동률, 신규채용 및 퇴직에 의한 인원변동현황, 계약직교원 변동현황,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및 인원변동현황 등을 분석하고 매월 인건비 추계를 통해 인원변동 추이를 파악하여 축적된 데이터와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인건비 불용률을 0.47%까지 낮추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와 같은 체계적인 분석으로 불용률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감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표26의 최근 3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증가한 반면 학교법인이 납부하는 법정부담금은 2012년 20.9%, 2013년 19.4%, 2014년 18.3%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는 항상 지적되어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납부비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납부비율 제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6쪽에서 38쪽의 재무회계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3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의 지출 용도는 폭우ㆍ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고 있으나 표27의 3건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예측이 가능하였던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신설학교 설계비 지출 결정 건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2014년 1월 24일 실시된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결정된 6개 교의 적기개교를 위한 설계비로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심사되었다고는 하나 예비비로 집행하기보다는 차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 봅니다. 둘째,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출 건은 2014년 지방선거 이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미흡한 사업계획 검토에서 발생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셋째, 2013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은 2013년 10월 22일 최종 승인되었으며 2014회계연도 본예산 제출은 2013년도 11월 11일로 충분히 2014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는 예비비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0쪽 성인지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복지예산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무상급식, 혁신학교, 누리과정지원 등 3개 사업의 예산 합계액은 1조 3,138억 4,800만 원으로 2014회계연도 총 예산의 10.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 3개 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이고 누리과정지원사업으로 교육청 부담은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의 증가 없이 한정된 예산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필요한 교수학습에 지원되는 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현실로 근본적인 재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4쪽 종합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과 집행잔액, 인건비 집행잔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5쪽 중간입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따르면 장기차입부채는 국고부담 장기차입금인 지방교육채 1조 2,771억 원을 포함하여 BTL사업 406교의 2조 7,286억 원으로 2014년 12월 31일 현재 총 장기차입부채는 4조 5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재정환경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누리과정지원사업 등 필수 추진사업과 장기차입부채 상환 등에 필요한 세출예산 증가는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를 통하여 나타난 이러한 재정상황을 주의하여 낙관적 세수 전망에 의한 적자 예산편성 방지, 사업 우선순위 판단, 집행잔액 최소화, 장기차입부채 억제, 기존 채무 축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법정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등 2015년 하반기 추경과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실국별, 과별 결산심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박성민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문경희 위원 세입ㆍ세출 결산 부분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갈수록 납부현황이 저조해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마련하고 계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갈수록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교원인건비나 이런 것은 올라가는데 그에 상응한 법정부담금을 학교에서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수익용 기본재산이 사학법인망마다 이렇게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참 뚜렷한,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뚜렷한 대안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 문경희 위원 학교별, 재단별 수익용 재산에 대한 자료조사를 다시 면밀히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하고 계신지 좀 의문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재정결함 지원하면서 매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 지적받는 사항이고요. 검토보고서나 이런 거 보니까 매년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인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더 확보를 하고 법정부담금을 좀 더 확충을 하도록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숨겨놓고 안 내놓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처음에 재정이 튼튼한 사학법인만을 갖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당시 교육이 의무교육 되고 또 고등학교 교육을 확충하다 보니까 여러 사학을 인가를 해 주고 하다 보니까 한 부분이 있어서 재정이 취약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간 더 고민은 해야 되는데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제 사학이 최초의 사학 설립취지하고는 다르게 재정운영도 많이 열악해졌고 설립취지자와의 뜻과 다르게 그 2세대ㆍ3세대는 또 다른 용도로 사학을 활용하기도 하고 많은 사학의 비리도 적발되고 있어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좀 더 강화하지만 제대로 법정부담금이 거둬지지 않는 현실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랬을 때 부실사학이나 이런 것은 정리 수순을 밟아서 국립이나 공립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은 노력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거는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요,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년 전에 부실사학이 퇴출되는 그런 사학 재산에 대한 어떤 처분에서 일정 부분 원설립자에게 공익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돌려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게 한시 일몰법으로 다 폐지가 됐고 추가로 그와 같은 어떤 특단의 법률개정이 없으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을 해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없지만 제도적 개선 노력과 또 법정부담금에 우리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원대책은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를 했죠.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은 상당히 칭찬해 드릴 일입니다. 최근 3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죠. 그렇지만 세계잉여금이 증가했다라는 건 사고와 명시이월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명시이월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은 그 사고에 대한 대책을 못 세웠다라는, 예산의 집행과정에 시기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사고이월에 있어서도 얼마나 자연재해나, 원래 사고이월은 자연재해나 관급자재가 부족할 때만 사고이월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이월도 많이 있는데 그 원인별 분석을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먼저 들어갔는데 이게 이월만 되면 그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감소를 위해서 원인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고, 이것도 결산위원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좀 시간이 남아서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기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아주 열악해지기 때문에,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죠. 경기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이 다 교육재정이 열악해지고 있죠. 그 원인은 지방교육채 때문입니다, 사실은 중앙 사업을 지방에서 하다 보니. 그런데 우리가 2015 올해까지는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고 2016년부터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중앙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최근에 우리가 학교 단설유치원 설립 등등을 다니면서 문제가 있었던 곳이 몇 곳 있었죠. 사실 모두 다 지방채 발행을 하고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구리시의 수택초등학교 단설유치원도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하셔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도록, 만약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지방채 발행을 자체적으로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강구하시고 중앙에도 지방채 발행을 줄일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만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을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걸 하고 계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학교신설은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전액 지방채로 하고 명퇴도 이제 지방채로 하고, 그 두 가지가 주로 지방채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방채로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85% 정도가 중앙 및 지방정부 이전, 우리가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별다른 세원을 발굴할 부분도 없고 해서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줄이고 2016년부터는 이게 원리금까지 한꺼번에 상환해야 돼서 큰 부담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학교 개교를 안 할 수도 없고, 신도시 지역에. 또 교원 명퇴를 안 시킬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워낙 지출하고 수입하고 불균형이 나오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지방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몇몇 사업에서는 지방채를 한다는 이유로 혹시나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들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위도 만드셔 가지고 경기도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교육청도 우리 의회와 함께 힘을 합치고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재정상 차별받는 것들을 상당 부분 해결해 나간다면 2016년부터 여러 가지 압박들, 재정적인 여러 수요를 일부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결산위원들의 지적사항 중에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은. 학교 신증설을 당연히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가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해 주고 있죠, 같은 지자체로서. 그렇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또 학교 신증설은 당연한 필요한 곳에 학교는 지어져야겠지만 그것이 과하게 설립되고 또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지방채가 과하게 측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또 중앙에서의 노력도 함께 계속해 주실 것도 요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재무담당관님에서, 분석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 중에 한 1.2% 정도인 약 70필지 정도가 개인이 현재 무단점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앞으로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과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작년에 대대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김포의 모 고교가 지금 딱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여러 가지 실습용 부지를 무단으로 개인이 사용해서 여러 가지 하도록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TF팀도 짜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워낙 이게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금 일단 파악을 해 가지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또 여러 가지 시효가 지나기 전에 그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도 적지만 이게 다 세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제가 몇 개월 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오산 세교지구 쪽에서 실제로 교육청 재산이 울타리 밖에, 학교 밖에 이렇게 있는데 교육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게 교육청 땅이 아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 개인이 그 땅을 좀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게 교육청 땅이다 이런 민원을 가지고 본 위원장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여기저기 많은 곳에 공유재산이 지금 널려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땅이 교육청 재산인지 아닌지 아직도 그 실태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파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리고 지금 현재 18개 광역시 중에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내지는 인센티브 특별관리를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는 2014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얼마 정도 받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은 약 2014년도에 특별인센티브 명목의 특별교부금을 약 49억 원 정도 이렇게 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한 110억 그러면 우리가 매년도 교육부에서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에서 경기도가 좀 부족하게 평가받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그 평가항목을 실제로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불합리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래서 작년에 평가받은 거가 올해 교부가 될 예정인데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건 할 수 없고 올해 평가도 또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가준비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근데, 실무진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도가 계속적으로 최하위권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모에 비해서는 적어도 인센티브교부금도 20%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10%도 못 받고 이렇게 최하위로 받아오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는 원래 못 받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요. 그건 변명이 안 되고 어쨌든 평가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평가준비도 좀 철저히 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순위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 위원장 김주성 제가 보기에는 순위는 올라가기가, 현 체제의 평가방법에서는 순위가 절대 경기도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적절한 평가방법이 있다면 기조실장님께서 이것은 경기도에 맞지 않는 평가방법이라고 건의를 해서 개선책을 만든다든지 매년 언론에서 두드려 맞는 게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최하위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가지고 이건 도저히 우리 경기도의 인원과, 전국의 약 25~26%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 수라든지 교직원 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떻게 우리 경기도 평가에 맞는 거냐.” 해 가지고 “이것은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평가방법을 바꿔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지 교육부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그 평가방법이 옳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담당부서라든지 실에서, 국에서나 전부다 이걸 분석해서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바꿔 주십시오!” 그걸 좀 강력하게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래서 위원장님, 작년까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재정운영성과평가는 분리해서 별도로 하게 돼 있고요. 지난 3월에 매년 하위권 받아온 게 문제가 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학생 수도 많은데 그에 맞는 재정도 못 받아온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열악한데 열악하다 그래서 또 평가에서 낮게 주고 또 인센티브를 적게 주고 하는 게 상당히 차별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개선됐고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 위원장 김주성 아니, 실장님 개선을 해 갖고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꼴찌예요? 그러면 경기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올해부터 그런 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정운영평가부분도 상당 부분 바뀐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줄인다든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안들을 하면 평가수준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간 부족하고 우리가 차별받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평가지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개선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니까 일단은 경상북도같이 몇만 명 가지고 평가받는 것과 몇십만 명 가지고 평가받는 거는 평가기준도 달라야 되겠고 모든 것들이 달라야 되는데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110억이라고 하는 인센티브 금액이 가면 크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110억 해 봤자 어떤 금액이, 어떤 비중이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가족들이 받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의 영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더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준비가 됐으므로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마이크가 안 나오신 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럼 김동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집행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2014년도의 계획은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반기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증액 후에 집행잔액도 과다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죠? 그리고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나 이월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이월도 못 한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해 가지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총금액은 6,700억 원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이월액이 4,900억 원이고요. 아까 개요에서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1,800억 원 정도 돼서 다 합쳐 가지고 6,700억 원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2014년보다는 늘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좀 늘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늘었고요. 순세계잉여금, 불용이 대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거길 보면 이제 시설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계약직 인건비, 기타 꼭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하게 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 큰 것은 학교신설, 또 교육환경개선 쪽에 당초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별로 변명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고 수요예측을 철저히 해서 맞춰서 했으면 됐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교사업 같은 경우는 특교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더 계획을 철저히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거가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담당자의 인식부터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는 게 담당별로 많이 불용을 남기고 많이 이월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담당자한테는 뭔가 평가나 이런 것에서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도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렇게 철저히 검토를 해서 잔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특별히 2015년 정산 때는 이런 게 더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돈이 남아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과별로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미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사업 중에서 교육감 인수위 사무실 설치 운영을 했어요. 여기에도 잔액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동규 위원 근데 이거는 원인이 뭐죠? 원래 사무실 운영하면 더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좀 사무실 설치운영 또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각종 위원회별로 수당지급이 잘못돼 있는 부적정성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수당이 잘못 나가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서면심의했는데 그것에 대한 수당을 준 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절차나 규정을 개편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에도 아마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한 50%가 지출된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그게 없이 그냥 똑같이 일괄 나갔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기고요. 그것에 따른 청렴이라든가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게 학교급식, 물 이런 관련된 수의계약, 또 영양사와의 관계 이런 물품과다지출, 계약 이런 거는 어떻게 잡으실 거죠? 지금 보면 지적사항을 권고사항이지만 좀 안 나왔어야 하는 부분이 3~4건이 있어요. 공유재산이야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물품에 대한 계약이 잘못됐다 또는 지급수당이 잘못됐다 이거는 행정의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치한 결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대책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현재 수의계약을 월 단위로 해서, 입찰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굳이 월 단위로 안 해도 되고 2개월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교에 유리한,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불가피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잘 살펴서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이번 결산감사에 지적된 것들이 반드시 다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거에 따라서 공유재산일 수도 있는데 기부채납하고 또 폐교가 기부한 사람과의 갈등, 이런 소송 건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첫째 기부할 때는 교육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폐교가 발생하고 나면 그냥 방치되는 상황에서 행정소송으로 가서 다시 찾겠다고 하는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지금도 또 아마 있는 거로 알아서 또 조치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누리과정 때문에,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면 과감히 공고해서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부분은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나. 폐교로 활용 잘하고 있는 거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자투리 공유재산이라든가 또는 행정소송에 걸린 부분들은 과감히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기타 누리과정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다렸다가 나온 부분만 하게 되면 충분히 다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거를 해 주셔야지 근데 그게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 책임이 본인한테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과감히 평가나 그분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걸 만들어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담당자한테 하라고 그래야지 이게 잘못, 담당을 하시는 분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행정소송 걸면 법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사고 뭐 이렇게 되면 서로가 신뢰도나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누리과정지원사업에서 장기차입부채 상환이라든가 세출예산 증가로 인해서 재정적 압박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2,900억 정도 되고 한 1,000억 정도 잔액부족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재정적으로 마련하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중앙정부에서 이제 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덜 받아오는 차별적인 요소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2016년부터 더군다나 원리금 상환까지 있다라는 걸 잘 설명을 해서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도로 예산확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교육연구원에 대한 과제나 연구원에 대한 자질론도 될 수 있는데 분석결과에 보면 “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이건 그 연구원에 아주 치명적인 문구거든요. 아니, 과제 선정도 잘못됐고 연구결과도 정보공유했다면 활용을 못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뭐 연구과제 선정이 잘못됐다 그러면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제가 잘못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경기도교육연구원 과제 선정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정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분배하고 할 의지가 있는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을 봤을 때 정말 예산에 대해서 불용된 예산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저는 어떻게 인건비 같은 부분이 불용이 되죠? 인건비가 이렇게 예상이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더 정밀하게 인건비 부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간에 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잘, 매년 추계를 해서 예측은 하는데 막상 인건비는 상당히 또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하여간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매년 그렇죠? 매년 지적사항이 되는 거고 매년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불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계획을 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BTL사업 있죠, 학교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천영미 위원 BTL사업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경기도 내에 지금 406개 학교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10~20년 정도의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는데 이거 관리를 누가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 천영미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대부분 학교에서, 각각의 학교에서 이거를 관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천영미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학교, BTL사업의 임대료나 운영비가 5조 3,000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인데 이게 BTL사업을 한 사람들, 사업자 이분들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얼마 임대료나, 그러니까 운영비죠.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할 때부터 어떤 관리대장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 학교에 체육관을 짓거나 학교를 지을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산정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담당자가 바뀌면 그냥 그냥 유야무야 그냥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보면 이게 더 이상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데 예상으로 그냥 세워지기도 하는 거죠. 이런 예산들이 나중에 불용이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하여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계획했을 때하고 상황이 달라져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그때그때 그걸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협약 변경을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팀이 있나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시설과에서 하는데요.
○ 천영미 위원 시설과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아무래도 다 못하니까 교육청에 맡기고 지역교육청도 학교에 맡기고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딱 해서 시작이 되면 20년이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 무슨 대출을 해도 그 상환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 놓으면 관리 엄청 쉽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런 관리를 우리가 제대로 안 하니까 그분들도 타당하게 요구를 하겠지만 어떻게 알아요.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고요? 이런 큰 금액을 도 차원에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꼭 이 부분은 한번 챙겨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인데요. 물론 검토보고서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한 3건이 있는데 ‘아, 그래. 무슨 진짜 피치 못할 사유가 있겠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려고 했어요, 이해를 하려고.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예비비로 쓸 수가 있었어요? 지방채 발행에 따른,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 이것을 왜 예비비로 지출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게 본예산에 결국 편성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잘못한 부분입니다. 잘못한 거죠. 본예산 신청 시에 지방채 발행규모를 알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간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천영미 위원 62억이에요. 62억이 넘어요. 그냥 적절하지 못했다 그걸로 끝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 지적,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들을 반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차 추경예산하고, 작년에 아무래도 세월호사건 있고 이렇게 해서 다들 어떻게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것은 세월호사건이 있는 것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세월호는 14년도에 있었고요. 이것은 13년도 연말에 14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으면 그나마 나은데 그것을 안 하고 예비비로 한 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 천영미 위원 본예산에 들어갔어야죠, 원래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 거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정말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건데 이거 이렇게 사용을 해도 문제 안 되나요? 저희가 그냥 여기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죠? 저는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그냥 승인하고 넘어간다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비비 지출의 건이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3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요. 한번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은 논의를 하실 것 같고요.
아까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불용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예산들 중에서 보면 제가 늘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그 신설학교나 신설유치원 이 부분이 그 부분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보면. 계획했던 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학교신설이나 유치원신설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런 부분을 이것을 꼭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17년도에 어디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일단 먼저 이 예산을 다 세우잖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죠. 일부만 세울 수도 있잖아요. 왜 예산을 다 세웠다가 이렇게 다 불용을 하거나 이월처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몇억도 아니고 몇십억씩 몇백억씩 그렇게 해야 되는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산은 당해에 쓸 수 있는 만큼 세우는데요. 한꺼번에 다 세우는 건 아니고 세우는데, 그것을 다 못 쓰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뭐…….
○ 천영미 위원 아예 못 쓰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지금 보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우리가 혼자 다 하는 거라면 다 하는데요. 우리 교육청 전체가, 우리 교육청 책임으로 학교를 전부 신설하는 경우는 다 하는데 개중에 LH하고 협의를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을 때…….
○ 천영미 위원 그럼 애초부터 세울 때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우리는 지금 계속비사업 같은 것은 거의 안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천영미 위원 거의 매년 그냥 딱 내년 예산 세웠다가 불용…….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일부 세워갖고 또 잘 진행되면 추경에 진행해도 되고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불용하거나 이월할 이유가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하여간 명시이월 파트가 많이 늘었는데 학교신설 학교지원과에서 이것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올해는 제도개선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줄이는 게 아니라 계속비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여튼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은 세출예산 보면 한 12조 1,400억 원의 세출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플러스 경직성경비 빼고 나면 아무래도 복지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보면 크게 3개 사업 보면 2014년도 회계연도만 봐도 무상급식, 혁신학교, 누리과정 지원예산이 한 1조 3,138억 4,800만 원이에요. 총예산의 한 10.26%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복지예산이 더 증가하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아직 7월 달에 2차 추경을 해야 되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아주 현안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지원을 잘 받아야 되고 또 유기적으로 관계도 형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매번 이런 과정을 거쳐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향후 이런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하여간 중앙정부에서 더 받아내고 또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는 도에서 도청에서 전입하는 게 부동산경기에 많이 좌우 받아서 하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부동산경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상당히 경기에 좌우되는 거고 예측이 잘 됐다가 또 안 됐다 하니까 그거에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방교육재정 교부비율 20.27%도 일부 높여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수가 한 26% 되는데 재정은 21%밖에 못 받으니까 그런 것도 배분구조도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하여간 총괄적으로 해 나가야지 좀, 우리 복지수요는 어차피 늘고 한번 복지를 하다 보면 그것을 철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야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 이런 것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허리띠도 졸라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에 이게 연동돼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이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갈 수 있게끔은 저희 도교육청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립학교부분 법정분담금 비율이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 보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2012년도에는 19.1%, 13년도 17.4%, 14년 15.9%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법정전입금 미전입률에 따라서 7% 정도 학교운영비를 저희가 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잘 운영해야 사립학교 차원에서도 뭔가 학생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학교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아까 말씀하셨던 문교부 정부에 이렇게 현안을 떠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통해서 사립학교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현재 보면 사학법인 측 그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거기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우리가 법정부담금 못 낸, 사실은 낼 수 없는 구조인데, 그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한 60%가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익이 나오는 데도 아니고 처음에 인가할 때 그때는 상당히 기준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연금부담금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도저히 설립자가 뭘 추가로 한 10억, 20억씩 출연해서 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거 안 내는 데에다가 운영비를 삭감하고 하는 정책도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학생한테 피해가 돌아간다는 거죠. 법인한테 무슨 제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렵고 해서 앞으로는 수익률 계산을 그래도 해 나가는데 예를 들면 수익이 안 나는 토지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해서 어떤 빌딩을 산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법인 그렇게 해서 얼마라도 수익용 기본재산 비율을 높여서 법정부담금을 많이 개선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학기관 평가 시에 가산점도 부여하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결론은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재정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돼요. 실례로 제가 사립학교에 지금 현재 시설이든 뭐든 너무 열악해서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 사학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실장님의 일들이 또 사학의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뭔가 지금보다는 더 진일보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해서요. 불용액 관련해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불용률이 인건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0.47%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6.6%예요, 불용률이. 그런데 제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보니까 한 850억 3,300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노력은 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것은 노력의 대가라고 봅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여기까지 끝내야 될 상황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노력들의 산물이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다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감사합니다.
○ 명상욱 위원 또 이런 부분들이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됐든 어떤 그런 이익을 줘서 저희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교육청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도 마련해 주시는 게 우리 실장님 역할, 교육청의 역할일 것 같거든요. 감님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직원분들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변동률이라든지 신규직원ㆍ퇴직에 대한 인원현황 또 그다음에 계약직 변동사항,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러한 불용처리보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교육실무사가 됐든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이 좀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추계를 잡아놓은 거니까. 그런데 실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실무사, 급식실무사 이런 분들 보면 저희가 처우개선으로 8만 원의 급식비를 저희 예산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교육실무사분들은 13만 원의 급식비를 내고 계세요. 그리고 급식실무사분들은 급식실무에 근무라는 현 상황에서 급식비를 안 내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8만 원의 급식비 지원은 저희가 복지개선 차원에서 해 드렸지만 어느 한쪽은 되레 마이너스 5만 원이 되고 한쪽에서는 그런 혜택을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뭔가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용보다 낫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8만 원이지만 하여간 교육청 계획은 조금 더 높여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항상 예산 늘 세울 때나 결산을 볼 때나 모든 재산과 자원이 사실은 다 세금이죠. 그래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잘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서 집행잔액이 12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지출잔액이죠, 집행잔액이 아니라. 우리 한근석 수석위원님, 용어에 의해서 예산이 금액이 틀려지니까. 집행잔액은 한 35억 되고 지출잔액은 12억 5,000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학교 6개 교 적기 개교 위한 설계비인데 이게 6월 달에……. 아니, 5월 달에 저번 달에 하여튼 뜨거웠던 내용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치백 위원 신설학교 효율화 설계비라는 사유가 왜 생긴 거죠? 이게 통상적으로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최근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설계하고서 준공까지의 시간이 3~4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설계비가 예산에 좀 적기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계비는 통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하는 쪽으로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특정 학교 설계비부터 하나하나 건건이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 해서 생긴 제도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신설학교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를 높이자 이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치백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신설학교 관리시스템, 아까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신설학교 관리시스템을 2012년도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게 이런 내용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치백 위원 그 시스템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가 직접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듣기에 하여간 중투심을 해 가지고 확정교부금 줄 때 그때 뭘 설계비를 하면 적기 개교가 안 되다 보니까 적정 공사기간 확보하고 동계공사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심사 대상교에 대해서 설계비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순서로 확정되면 배정하는 식으로, 편성부터 하고 확정되면 배정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해서 최소한 7개월, 최대 7개월까지도 확보가 더 된다고…….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의하면 효율적으로 다 관리가 되고 계획이 되는 거 그 얘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이게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최근 업데이트가 언제냐면 아마 이재정 교육감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전혀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담당이 누구입니까, 그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학교지원과…….
○ 김치백 위원 학교설립과 담당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치백 위원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론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조실장님, 정책실명제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아시죠, 규정이 됐는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잘 기억이…….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누구죠? 기조실장님 아닙니까? 2013년부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기조실장님이 책임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도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공개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안 되어서 이재정 교육감호 출발부터는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중점사업관리 과제, 중장기 과제도 담당자가 지금 저소득층자녀 학비 과장 선계훈 담당자. 지금 맞습니까, 이게? 그 자료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것을 업데이트를 지금 못한 상황인데요. 하여간 조속하게 업데이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잘, 내지는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또 일을 하고 정책을 잘 진행하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위원님 지적하신 정책실명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속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어쨌든 집행부하고도 잘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치백 위원 실명제가 담당자 내지는 공무원들을 더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가 된다면 사실은 또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 이게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비비 사용 건은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라서 불승인도 각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중에 미수납액에 있는 자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얼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미수납액, 기본적으로…….
○ 지미연 위원 전년 대비 18.3%나 증가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똑같은 답변 듣기 싫어요. 이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봤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오셨을 거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까지도 염두에 두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미수납액이 그런데 그 건건에 따라서는 도저히 어떻게 받을 수 없는 그런 건들도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디든지 우리가 100% 다 수납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저희들이 다른 데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 지미연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이 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시네요, 저는 갖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채무자의 재력부족에 대한 미수납이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불우한 환경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중요한 것은 기타수입에서 미수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학부형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기타수입이라 하면 교육청이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단순하게 그걸 또 불납결손처리를 해마다 시효완성이란 이름으로 해 준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게 아까 답변은 정말로 좋은 말씀이지만 그냥 누가 나 야단치랴. 아까 이렇게 담당자의 인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나를 자르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 결산심사하면서 사표 쓸 사람 되게 많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우리 위원회가 이번에 심의하는 내용 분명히 모니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물을 거예요. 묻지 아니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일한 조직은 보다보다 처음, 기초단체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안일한 조직이에요. 현명한 사람 신입사원 채용하면 뭐합니까? 바보 만들어서 내줄 거, 양산시키고 앉아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거 불납결손처리된 이 현황 안에서 시효완성으로 무조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세밀한 자료하고 미수납에 대해서 채무자 재력부족, 기타 등등의 기타수입이 나와 있는 이 사유별 미수납액은 저한테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재무분석, 재무제표 분석표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우리 그러면 경기도교육 안에서는 학생 1명을 육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600……. 여기 끝에 자료가 결산 기준으로는…….
○ 지미연 위원 11페이지에 있는 640만 원 이거 말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640만 원.
○ 지미연 위원 그러면 학생 1인당 비용이라는 이 의미가 학생 1명을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학교 학생이 경기교육을 위해서 내는 비용이 됩니까? 이 말의 의미요. 1인당 학생 비용, 학생…….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들어가는 비용이죠. 교육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들어가는 비용.
○ 지미연 위원 학생 1명이 내는 돈.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닙니다, 아닙니다. 들어가는 비용. 그 학생을…….
○ 지미연 위원 학생 1명을 양육하는 데 드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런 재무 재정분석을 하는 이유는 얼마만큼 고정비율이 커지고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느냐 이런 것도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 경기교육 안에 초등ㆍ중등의 의무교육에 들어갔을 때 있는 비용, 이거는 전부 다, 초ㆍ중ㆍ고 다 합친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에다가 우리가 정말로 뭘 얘기를 하고 싶으면 세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초ㆍ중에 대한 6년과 3년 과정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과정 해 가지고 이왕이면 백데이터를 명확하게 분석자료를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제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퉁한 금액 말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는 왜 비정규직 인건비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비용분석표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건 어저께 담당직원이 아세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신 그 회계사를 통해서 그 자료 또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명히 집행잔액이 많은 것, 적기 지출을 못 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분명히 낙후되는,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반성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너무 유하게 본예산 편성에서 과하게 편성을 OK 시켜주다 보니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닌가 싶어서 2016년 예산은 반드시 제대로 백데이터 중시하셔서 작성해서 위원회에 회부시켜 주시길, 상정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나 학교지원과 부분에 많은 신증설 예산이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과 사유를 정확히 밝혀주셔서 2016년 예산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결산서 29쪽을 보면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총괄이 나오는데 저기서도 언급이 됐던 내용입니다만 정책사업별로 집행률을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인적자원운용 같은 게 99%가 집행이 되었고 교수-학습 97.1%, 교육복지지원 98.8%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집행률이 62.1%에 불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정책사업비의 집행률에 비해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가 9,263억은 집행을 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2.1%로 현저하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다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주셨는데 이제 같은 맥락인데 적기에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자꾸 이월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발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명시이월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하여간 이월을, 공기나 이제, 체육관을 짓는다 학교를 짓는다 그렇게 해 놓고 막상 입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저런 사유로 하여간 예산을 다 당해연도에 못 쓰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명시이월조서에서도 다 제출됐던 내용인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다 제출됐습니다.
○ 최종환 위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이 다른 예전 사업에 비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집행이 저조하다라는 이런 비난에 직면했을 때 통계적으로, 통계적 위험이 있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 최종환 위원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부분에서 미진하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좀 더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 최종환 위원 개별 사업별로 봤을 때 명시이월의 사유라는 것은 의회에서도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해당 건, 개별 건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던 것이 더 이유야 있었겠지만 예산집행 결과로 봤을 때는 62.1%에 불과하다는 거죠, 경기도 교육여건개선시설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상당히 저조한 수치고요. 이런 걸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재무담당 부서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소 결산서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해석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가 30쪽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쪽에 보면 예비비 및 기타가 지출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0원으로. 예비비는 사용 결정이 되면 지출로 따로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감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회계상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게 지금 확인 안 된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가 이 부분은 미처 잘 몰랐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 자료집 1페이지에는 그게 어떻게 표시되고 있죠? 감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187억이고 지출액이 175억, 예비비 지출 잔액이 12억 그리고 당초 본예산 대비하면 35억이 지금 집행예산으로 돼 있고 지출결정액 대비하면 12억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즉 예비비 승인의 건에 있어서는 표시가 지출결정액 187억, 도표에도 그렇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세출결산서에서는 왜 이게 187억으로 감 처리되어 있고 지출액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표시 구분을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글쎄요. 이게 예비비 지출 결정이 되면 해당 목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도 소상하게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거는 오후 속개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교육감 선거보증금 반환이 28억 이게 불용처리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이 예산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추경에 불용처리하지 아니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서, 1차ㆍ2차 추경에도. 불용처리해서 시급한 다른 예산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처리가 됐던 것이죠? 왜 불용처리를 1차ㆍ2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게 반납 실제 받은 게 9월 2일이고 그런데 추경 심의기간이 9월 15일부터였는데 하여간 9월 2일 날 받은 다음에 바로 서둘러서 했으면 했을 텐데 그게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 최종환 위원 2차 추경이 11월 10일 날 제출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괄해서 경기도에서 전체 받은 것은 9월 2일인데 또 경기도 시군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거는 늦게 된 데는 12월 31일 날 온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도 사실은 반영하기가 조금, 시군까지 내려가는 경우에 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4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처음 이런 식으로 담당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간 다음 번, 4년 후가 되겠습니다만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정리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시군 지역교육청에서 반환금을 받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요. 시군 전출금이 있는데요, 시군으로. 부천시, 김포시 그렇게 한 게 있는데요.
○ 최종환 위원 선관위에서 28억을 반환받은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불용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시군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반납을 한다고 경기도 전체로 온 것은 9월 2일 날 왔는데요. 이게 또 시군으로 쪼개져서 내려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2차로 온 것은 12월 26일 날 또 왔고요. 하여간 2차 정리추경에는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1차는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온 걸로 봐 가지고는. 하여간 이거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우리 검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업무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내역이 있는데 보고…….
○ 최종환 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내역이 있는데요. 자료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또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거는 이제 성, 우리 예산집행할 때도 양성평등을 위해서 그런 걸 고려하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결산 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성평등 정책추진 과정에 어떤 기반강화 부분에 정말로 힘써야 될 부서가 오히려 좀 많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사실은 챙기지를 못한 걸로 저도 이게 내용은 보고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하여간 28개 우리가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별로 성인지 목표하는 게 있는데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이라든가 여자화장실 대변기 비율, 영재교육대상자 여학생 비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28개 중에서 13개밖에 달성을 못 했고 15개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흡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세부적으로 과별로, 실국별로 결산심의를 할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 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회의를 해서 더 관심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 그냥 도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잘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짰으면 집행을 해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성과를 내야 되겠죠. 집행률만 좋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집행됐는가가 또 필요한 거, 성과분석이 더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환경, 학교교육여건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보니까 이게 기조실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교회계 전출시키는 것도 있고 시설과의 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신증설 말고 교육환경개선시설하는 부분도 예산이 있고 또 기조실의 특별재정수요, 재정수요조사해서 특별재정수요 부담하는 예산도 있고 크게 세 줄기로 볼 수가 있는데 교육여건개선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의 집행률 전체적으로 보면 몇 %, 상당히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근데 더더욱 심각한 게 특별재정수요 같은 경우 31% 율이 넘게 집행잔액이, 불용률이 31%가 넘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저도 특별재정수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쓰기가 좋은 사업인데 “그걸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했냐?” 실무진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조금 이렇게, 그건 딱 특별재정수요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것을 잘 미처 챙기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거 특별재정수요 같은 경우는 어떤 금액을 통계상으로 딱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물론 그렇지만 매년 평균적으로 특별재정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상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2014년도에 교육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업무가 중단돼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여건개선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특별재정수요라든가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집행률 자체가 낮다는 얘기는 아까 최종환 위원님께서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교육감 선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업무자체가 일선의 학교환경개선이 중단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집행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이월액도 보면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10억이었는데, 시설과에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 2013년도 이월액이 10억이었는데 2014년도 이월액은 50억이란 말이죠. 이것은 교육감 선거 때 일을, 이 교육감 선거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 이거하고 상관없이 학교현장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교육청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위원님 뼈아픈 지적이시고요. 그것을 못 한 게 교육감 선거보다도 제 생각에는 세월호사건, 단원고사건 그 사건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 서진웅 위원 아니, 세월호사건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업무수행ㆍ사명ㆍ역할 또 교육개선환경 제대로 고쳐 갖고 제대로 일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세월호 때문에, 교육감 선거 때문에 오히려 이월금액이 더 늘어났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추측을 하는 건데요. 여러 사유가 있었겠지만 이유가 마땅치 않고요. 하여간 업무담당자가 소관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챙기지, 아마 실무자들은 열심히 계획 세우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결재라인에서 제대로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지 않았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하여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무튼 제가,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재정ㆍ교육복지사업도 마찬가지고 선택사업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혁신도 마찬가지고 혁신교육도 마찬가지고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뭐랄까요. 실국별로 또 중점적으로 과별로 결산심의를 통해서 아마 저도 물론이고 위원님들이 지적할 거라고 믿고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부분이든 현장중심의 교육의 역할을 방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요즘 메르스 관련 때문에 상당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또 결산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 3년간 명시이월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 송낙영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한 해 상당히 뭐가 좀 어려웠고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담당자가 담당부서…….
○ 송낙영 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학교설립이라든가 시설부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반면에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이 생겼겠죠? 명시이월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보니까 6개 학교가 설계비를 위해서 확보하고 예비비를 사용했잖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저희가 몇 군데 학교를 현장방문해 봤지만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하게 들어갈 부분은 편성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주먹구구식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총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나사가 풀렸다고 생각해요. 최근 3년간 늘어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하여간 올해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 이런 거 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우리가 만일 명시이월 되기 전에 아니면 사업 목을 변경한다든지 해 갖고 실질적으로 보면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곳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캐노피라든가 책걸상이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 교육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해마다 명시이월 부분을 증가시키고 이제는 경기도청에서도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이 살림살이를 잘못하고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몇 군데 학교를 한번 다녀봤어요. 보면 학교위생 관련해 갖고 용역을 주게 되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면 지연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보건위생 쪽에 있는 부분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연배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들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것도 관계규정이나 계약할 때 그런 걸 안 해 놔서 그런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계약할 때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모든 부분에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금이란 게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반납하는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지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또 필요한 곳이 있어요, 예산부분이. 지금 여기 4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반납을 한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목적을 어느 목적으로 했을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무조건 안 된다예요. 내 잣대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 된다. 유도리 있게 웬만하면 융통성 있고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오죽하면 그분들이 저한테도 와서 제가 이제 새누리장애인부모였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내려왔지만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사업비를 못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목적 변경을 해 갖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 갖고 한다든지 그분들의 재활을 돕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셔 갖고 예산편성할 때는 절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대화를 통해 갖고 풀어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우리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송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명시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철회를 하시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어떤가 하고 그걸 내가 교육청에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지금 명시이월 돼 가지고 더 급한 사업들이 편성이 됐음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시이월 때문에 못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과감하게, 7월 추경에 있을 예정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 김주성 그때는 과감한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좀 강제성이 아니라 제안을 두는 것이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보시고 다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때문에 많은 질의 답변이 오고 가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관계부서와 회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래야지 정확하니 적재적소에 예산이 재편성돼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저희 채권ㆍ채무현황이 증가추세로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윤진 위원 그 내역 중에서 제일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수업료인데 수업료가 왜 증가하고 있고 발생사유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결국 수업료 미납인데요. 이게 소멸시효가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애가 1학년에서 미납한 건 2학년에 받을 수 있고 한데 3학년에서 미납된 것은 졸업하면 추적도 안 되고 해서 미납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학생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도덕적으로 해이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수업료 미납을 철저히 독려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럼 독려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결국은 담임교사나 행정실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또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해서 어려운 점도 있고 단위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일부러 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아이들 인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수업료를 이렇게 막대하게 25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미납으로 돼 있는데 3학년 되면 다 결손처분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년 안에 못 받으면, 졸업한 다음에 못 받으면.
○ 김윤진 위원 그러니까 졸업한 다음에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의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결손을 다해 버리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현실적으로 참 받아내기가, 졸업한 애들을 추적해서 받아내기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느끼죠.
○ 김윤진 위원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는, 아님 부모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부모한테 받아낸다고 하는데 졸업을 하면 부모들도 이제 안 내려고 하는 학부모가 많이 있죠. 학교 다닐 때는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내는데 졸업하고 나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저희가 국가 세금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상당히 졸업한 후에도 하여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습관적으로 이런 실태가 벌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 지나고 졸업하면 끝이라는 식으로 학교에서도 졸업했으니까 손 떼고 또 이거가 수업료 받는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가슴에, 준비 안 된 아이들한테 이렇게 상처주지 않기 위해서 대책이 극단적으로 가진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방안을, 지금 이게 연도별로 총 1, 2, 3학년 거였는데 이게 1, 2, 3학년 구분돼서 있는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자료가 있는데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별도로 주시고요. 초창기 1학년서부터 이게 누적돼서 3학년 되면 그냥 나가는 현상으로 되기 때문에 부모 재산이 얼마 있고 또 일부러 이것 피해서 가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하셔서 25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 지금 현재 보면 2014년보다 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윤진 위원 이거는 학교 행정실에서도 어떤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대책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비비는 전자에 말씀을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했을 경우에만 국한돼서 사용하는 게 예비비잖아요. 근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신설학교가 지금 설계비가 지출됐어요. 그러면 이 신설학교 예비비를 쓸 정도로 이렇게 급한 상황이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난번에 박달중학교, 그런 것처럼 상당히 긴급한 사유가 개중에는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보고는 받았는데 하여간 적정한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윤진 위원 분명히 학교에서의 지역현황 이런 게 분명히 예측가능하고 또 조사가 평상시에서도 됐어야 되는데 이게 예비비에서 설계비로 썼다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부터는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태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과별 결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그다음에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단독과 결산설명서 3쪽, 세입ㆍ세출 결산서 47쪽입니다. 대변인실 201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2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46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10.7%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독과 결산설명서 4쪽입니다. 대변인실 주요예산은 교육정책홍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본청운영 예산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홍보사업 예산현액은 51억 8,700만 원, 집행액은 46억 3,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3%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억 5,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 예산현액은 150만 원이고 집행액은 148만 원입니다. 본청운영 사업 예산현액은 5,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5%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독과 결산설명서 5쪽에서 8쪽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6쪽입니다. 교육정책홍보사업은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교육공보활동 지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 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홍보역량강화 등의 세세부사업이 있으며 경기교육방송 운영, 미디어 홍보콘텐츠 제작,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경기교육시책 홍보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세세부사업별 불용액 발생내역은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1,400만 원, 경기교육 홍보활동 지원 3,600만 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1억 5,800만 원,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 2,600만 원,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2억 4,100만 원,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6,300만 원, 홍보역량 강화 1,500만 원으로 총 5억 5,500만 원입니다.
단독과 결산설명서 8쪽입니다. 본청운영 사업은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입니다. 감사관 세출총괄로서 감사관리 등 총 2개 세부사업으로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6억 6,400만 원이며 이 중 5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5%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감사관리사업은 각종 감사활동으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 청렴정책 추진, 국정감사ㆍ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87.5%를 집행하여 총 4억 9,500만 원 중 4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익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감사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본청운영 사업은 원활한 부서운영 관리를 위한 필수사업으로서 예산현액 1억 6,800만 원 대비 97%를 집행하여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에서 21쪽까지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4,100만 원으로 시험응시수수료 4,100만 원이 전액 수납되어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현액은 351억 2,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19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인 31억 5,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급사유미발생 3,600만 원, 예산집행잔액 31억 1,7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일반직 공채 및 관리운영직군의 공무원 전직임용시험, 실무수습인건비,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필요한 업무보조인건비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1,700만 원 중 14%인 5,900만 원이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응시인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5쪽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 정년 및 명예퇴직 관리, 5급 승진시험 위탁, 인사제도 설명회 운영, 인사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300만 원 중 37%인 3,400만 원이 인사제도 설명회 개최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8쪽의 선거관리비용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관리비용으로 예산현액 289억 6,800만 원 중 선거경비 정산 결과 10%인 28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3쪽의 본청운영비는 청사관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차량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9억 9,400만 원 중 6%인 1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본청 공공요금 절감액과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총무과 기타사업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57억 3,707만원이며 집행액은 32억 9,520만 원, 이월액은 22억 2,563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62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7%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부분 재원은 특교예산이며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금년도 예산을, 2015년도 예산을 작년도 연말에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처리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교원연수 지원사업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산지역 교직원 심리치유 지원 및 회복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3억 1,700만 원을 편성 2억 5,939만 원을 집행하여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수습지원사업으로 3억 6,403만 원을 이체 받아 편성 2억 8,771만 원을 집행하여 세월호 피해자의 원활한 수습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사업은 세월호 피해학생의 형제자매를 위한 교육복지사 배치사업으로 1억 2,954만 원을 이체 받아 편성 1억 2,948만 원을 집행하여 세월호 피해학생 형제자매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은 세월호 피해학생 및 형제자매를 위한 방과후활동 지원사업으로 2억 7,210만 원을 편성 2억 5,750만 원을 집행하여 세월호 피해학생 및 형제자매의 심리적 안정감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사업은 단원고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심리치유 및 학교교육활동 정상화, 실종자가족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3억 9,163만 원을 편성 3억 8,717만 원을 집행하여 단원고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심리치유 증진 및 실종자가족의 건강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사업은 단원고 및 피해자의 교육 및 심리치유 지원, 단원고 희생자 장례지원사업으로 25억 7,037만 원을 편성 25억 3,066만 원을 집행하여 피해학생의 교육력 및 심리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단원고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억 2,400만 원을 편성 9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단원고 학생들의 심리치유 및 교육력 회복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교육행정 기록물관리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2,500만 원을 편성 4억 1,627만 원을 집행하여 희생자들의 삶의 자취를 기록으로 남겨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 참여확대사업은 안산지역 학부모의 심리적 트라우마 극복 및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을 위한 지역공동체네트워크 구축ㆍ운영사업으로 3억 200만 원을 편성 2억 8,733만 원을 집행하여 안산지역 학부모의 심리적 치유 및 안정감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본청운영 사업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부서운영사업으로 4,138만 원을 편성 4,127만 원을 집행하여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신석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북부청사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3쪽부터 5쪽까지의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77억 5,5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533억 7,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94억 3,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6%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4,100만 원으로 4.3%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6쪽부터 26쪽까지의 결산내역은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쪽 계약제직원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3,900만 원 중 12.7%인 5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청사 안내데스크 직원을 2014년 9월부터 2명에서 1명으로 감축 운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산설명서 7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억 500만 원 중 82.3%인 5억 8,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4ㆍ16 세월호 침몰사고의 수습 장기화와 국민 애도분위기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국외테마연수계획을 취소함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산설명서 20쪽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0억 5,600만 원 중 12.2%인 2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유는 본청 각 부서 및 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 대상 지원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산설명서 22쪽 본청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억 6,800만 원 중 8.6%인 6,6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청사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4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12억 4,600만 원 중 집행액은 283억 7,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1%인 12억 7,100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토지매입비 명시이월액 14억 200만 원과 건설비 사고이월액 2억 원으로 합계 1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청사 추가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오염 정화문제를 국방부 및 의정부시청과 협의 진행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유는 청사 미술작품 설치 계약이 표절민원 문제로 해지되어 추가 진행 중에 있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김동규 위원 항상 경기교육의 홍보와 또 대변해 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홍보자료 제작에 대한 비율이 50%도 아니고 37.8%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들어가는 예산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대변인실의 공백돼 있었던 부분인지.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 이유가 뭐죠?
○ 대변인 조대현 자료 제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출판ㆍ인쇄물에 해당되는 건데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가급적 인쇄물을 지양하라는 그런,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치중하고 인쇄물이나 출판물을 지양하라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최소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간이전 부분은 위에 있는 인건비와 연동되는 부분인데요.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경기교육 방송을 제작하기 위한 일용직이 5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등을 거치면서 2명이 퇴직을 하고 3명만 운영을 했는데 추가로 2명을 고용할 이유가 별로 없이 그 3명으로 인원이 충분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었고요. 인건비가 줆에 따라서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민간이전 부분이 같이 연동돼서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디지털시대이기는 하나 아날로그에 대한 적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낮은 것은 아무래도 감님의 정책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본예산은 2014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어야지 맞는다고 봅니다, 15년도에야 다시 구성을 할 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홍보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SNS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학부모한테까지 전달에 대한, 교육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돼서 9시 등교라든가 감님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학교현장에서 끊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지역언론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2015년도에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관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부분도 있지만 여기 집행잔액에 대한 것이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신고건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돈을 안 준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요. 실제 신고건수는 헬프라인에 86건, 핫라인에 24건 총 110건입니다. 그 이외에도 방문민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외부라인을 통해서 신고 들어온 대부분이 자신의 신고로 말미암은 신원 노출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불이익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대부분 익명신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안들이 조사결과 우리 세금의 회복 또는 과징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또는 잘못한 징계부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복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길이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2,000만 원 중에 1,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2014년 세출 총괄을 보면 사실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만 예산이 다 집행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청렴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죠? 우리 지금 교육에 생각하는 청렴의, 교사나 또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신고도 미신고를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관의 역할에서 봤을 때 청렴교육 강화라고 그래서 교육청별로 그냥 모여서 결의만 하고 “저는 청렴하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학교폭력 줄인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했을 때 그냥 애들한테 “학교폭력 줄입시다.” 이 캠페인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저것도 줬고 또 그거를 했을 때는 정말 전학까지 가고 자기한테 엄청난 불이익 아니면 퇴학까지도 했던 제도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교사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예산을 보면서 저는 2015년도 예산 정산은 어떻게 올라올까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더 높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또 교사와 교사 간의 폭행, 학생과 학생 간에 아직도 그런 고발 건들이 많이 있고 또 행정의 소송 건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청에서 끝나는 부분을 좀 더 학교까지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예산이 2015년도 정산 때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리하시면서 이거 다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고 계신 거죠?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분은 예산도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부족했고 또 이것의 운용이 일선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사 또는 서약 정도로 해서 끝나는 그러한 문제들이 지난해까지 있었고 지금도 사실 일선학교까지 전파되는 데에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올해 감사관 업무에서는 일선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을 방문해서 그쪽이 중심이 되어서 세포까지, 단위학교까지 가는. 그리고 거기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청렴성, 책임성을 높이는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13개 교육지원청 또 6개 교육 직속기관들을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했고 그러한 것들을 거울삼아서 올해 예산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또 가능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청렴도 제고, 그래서 정말 경기교육이 청렴성과 책임성에 있어서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앞서나가는 그러한 역할모델이 되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노력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4년도 정산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내용 그거를 2015년도에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아까 부조리금을 올려야 되는 건지, 그러면 부조리금을 어떻게 집행을 해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교장선생님 계신데 교사가 신고하겠어요. 못하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을 거고 학생이 선생님한테 맞았는데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군처럼 조사, 소원수리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받아보는 것처럼, 학교는 아직 지금도 교사한테 학생이 맞는 경우가 있고 멱살을 잡힐 수 있고 엎드렸다 일어났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 그런데 그거는 덮어지는 거고 학생 대 학생은 과감히 학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사와 학생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는 교사에 대한 교육강화, 그래서 그거를 청렴 플러스 교육에 대한 어떤 게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으로 했을 때는 2015년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셔서 저한테, 2차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게끔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총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보면서 예산 중에 가장 반가운 게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중에 100% 지출한 게 유일하게 있네요.
○ 총무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 김동규 위원 이게 지금 명퇴하려면 몇 년 있어야 명퇴 가능하죠?
○ 총무과장 이정우 20년 이상 근속하고요, 그다음에 정년퇴직이 1년 이상 남았어야 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30년 돼도 여기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요, 이번에 1/4분기 때 21명을 하고 2/4분기 때 20명을 해서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30년 6개월이면 퇴임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퇴직 공모하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연도 수로, 그걸 조례를 봐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가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 총무과장 이정우 건강문제.
○ 김동규 위원 건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의의 이렇게 했을 때는 단서조항을 해서 20년 이상, 법에 기준해서 할 수 있는 데면 해당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몇 %라도. 그러니까 거기를 다 하면 뒤의 원로분들이 못 나갈 수 있겠지만 20%, 30%라도 내규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감님이 판단하셔서 20년 이상에 대한 것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퇴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해서 별도로 그거는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100%까지 예산을 하면 지금도 많다는 거거든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 총무과장 이정우 다행히 올해 저희가 신청예정자를 다 받아봤거든요, 저번에 추경 올릴 때. 그래서 그 신청예정자분들에 대해서 다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다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하여튼 명퇴 퇴직을 하시겠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적응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 이분들 계속 놔두면 학교에 도움이 안 됩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을 추경에 더 세우시더라도 조사를 더 하셔서 판단하시고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명상욱 위원 우선 총무과장님 서 계실 때 북부청사 총무과장님께는 제가 본청 시설관리 관련해서 명시시월 세부내역하고 사고이월 세부내역을, 협의내역별하고 또 그다음에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에서 보니까 28억 정도가 불용액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하냐면 지방자치법 제127조4항에 보면 수정예산은 바로 수정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보니까 1차 추경이 9월 3일 날 있었고 2차 추경이 10월 11일인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10월 11일. 그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그냥 불용시킨 이유가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결과적으로다가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맞고요. 다만 계속 정산이 시군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회기 중이라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가지고 28억에 대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서 다시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명상욱 위원 왜냐하면 부서에서 28억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해 주셨으면 이것들이 사업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거든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 총무과장 이정우 명심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민원관리에서도 보면, 민원실적에 보면 센터, 뭐냐 하면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을 보니까 이게 한 3년 동안 건수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는 110건을 했고요. 2013년에는 126건, 2014년에는 123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는 교육민원을 상담하는 취지로 해서 이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3년 동안 이걸 봤을 때 과연 이게 저희한테 실효성이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이정우 지금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루에 평균 500콜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메르스 관련되어 가지고는 하루에 2,000콜씩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명상욱 위원 제가 지금 자료에 봤더니 110건, 13년 126건, 14년 123건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명상욱 위원 이거는 하여튼 나중에 그것…….
○ 총무과장 이정우 자료를 자세히…….
○ 명상욱 위원 상담 건수를 자료로 해서 좀 주시고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운영실적이 미비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두 분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신데 1년에 두 번씩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 보고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거 좀 자료로…….
○ 총무과장 이정우 그거 말씀해 주신 건 단위가 천 건 단위…….
○ 명상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명상욱 위원 천 단위.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요새 아무래도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산을 보니까 한 50억 4,800 예산 중에서 이월액이 22억 2,500 정도 되고요. 또 불용액이 2억 1,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지난 9월 추경에 한 31억 정도를 저희가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 명상욱 위원 사업이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이월되고 불용되는 사유가 무엇이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올해 2015년도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경비가 마지막에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재원의 모든 예산편성이 작년도의 연말에 내려오면서 그거를 예산에 편성을, 마지막 편성을 해 놓고 그 금액을 모두 다 명시이월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의 모든 사업들이 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 자체가 특교로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도 2015년도에 특교로 내려오게 되면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작년도에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마지막 특교로 잡은 다음에 거기에 마지막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갖다가 모두 다 명시이월시켰기 때문에 이 내용이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특교로 내려오기 때문에.
○ 명상욱 위원 아니, 근데 그 사업을 저희가 미리 사전준비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작년도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일정 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그 부분은 대부분 다 추진을 했고요. 금년 사업입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다 금년 사업을 예산재원 자체가 특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차 특교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넘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든 재원 자체가 작년도에 특교로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처리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많아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 명상욱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에 추경 심의 시에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거기에 적법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효과적으로 상담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지만이 또 예산불용이라든지 이월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산회복지원단에서는 좀 더 세심하고 또 현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고생하시는데 좀 더 고생해 주셔서 그런 안산지역의 단원고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고맙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김윤진 위원 지금 저희 경기도 감사 전체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법무감사 등으로 감사활동을 또 많은 지원청별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감사를 정해진 지역에 대해서만 계획적으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해진 걸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말단까지 속속이, 물론 인력문제라든가 행정력에 대한 예산문제가 수반되어야지만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하실 걸로 알지만 사실 그 끝부분에서의 마지막 학교까지 아마 손이 못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나요?
○ 감사관 김거성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문제를 뒤늦게 사실은 좀 더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감사시스템의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 그러한 큰 방향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단위학교의 감사 부활을 포함한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감사관 인력의 한계 이런 것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관실의 구성원들만 감사를 나가는 방식을 넘어서서 좀 더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해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감사인력이 나오고 또 일선학교나 직속기관 등에서도 감사인력이 나오고 또 일부는 이 감사의 참관형태로 해서 실질적인 그 과정이 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일선학교에 감사가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행정 난맥이 빚어지는 일들을 좀 예방하고 또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큰 방향에 대해서 이미 교육감님, 부감님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큰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문제의식을 전적으로 공유를 하고 또 그것을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 2014년도 집행을 보니까 한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돈을 원활하게 했더라면, 좀 더 세심하게 했더라면 예산문제에서도 더 충만하게 하셔서, 2014년에도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을 정도인데 이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좀 지도하에 해 주셨어야지 않았나 하는, 돈이 모자라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에 이 많은 돈이 남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방치로 볼 수밖에 없네요.
○ 감사관 김거성 지난해 종합감사가 초창기에 세월호참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자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라도 좀 더 속도를 내고 더 집중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미흡했던 점 인정하고 올해 지금부터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어떤 사건이나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정기종합이나 특정감사 외에도 수시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 단위별 학교까지라도 경각심이, 이렇게 또 수시로 점검을 하심으로써 많은 지역에서들, 국가 세금 아닙니까, 이 돈이. 다 내가 낸 세금을 감사관실에서 좀 더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김윤진 위원 과장님, 제가 각 과마다의, 인력관리는 과마다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경기도 전체 현원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걸로…….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에 한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알고 있는데요. 누누이 몇 번 수차례 말은 나왔지만 저희가 지역의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수시로 말씀하시고 교육부에다가 소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보건교사라든가 그다음에 사서직, 사서직이 지금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결원 발생 시에는 신규채용이 없이 현행유지한다.” 이렇게 공문을 지금 제가 지원청에서 받은 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서직의 결원 발생 시에 신규채용이 없다 하면 지금 학급 수나 각 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실태파악 한 거 있으세요?
○ 총무과장 이정우 여기 사서 쪽하고 말씀하신 보건 쪽이 교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공무원만 관할을 하고 그거는 교원정책과 쪽에서 일괄적으로 관할하고 발령을 내고 그러거든요. 죄송합니다.
○ 김윤진 위원 아, 이 부분은 그러면 정책과에서 전부 관리를…….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교원정책과 그쪽에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직 지방공무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일반직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그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변인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지미연 위원 작년 대비 집행잔액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대변인 조대현 늘어난…….
○ 지미연 위원 불용액이 2013년도 결산에는 5%에 불과했다가 이번에는 10%가 넘어갔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제가 사실 작년과 올해를 비교는 해 보지 못했고요. 올해 불용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 지미연 위원 그것은 앞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니까 사업하시라는 얘기 하는 거고 문제는 그거예요. 조직의 문제 말씀드려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눈치 보고 앉아 있고 분명히 의회가 승인된 사업이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바뀐 사람 바보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야단맞는 것 뻔히 아는데 누가 야단맞아요, 지금. 그렇죠?
○ 대변인 조대현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이거 적기 집행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면에서 제가,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대비 제가 자료 다 확인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이번에는 일을 안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반납이라도 빨리 하지, 그렇죠? 시민의 입장, 도민의 입장, 학생의 입장은 그겁니다. 일 안 할 것 같으면 반납이라도 빨리 해서 다른 재원에다가 쓰지. 일도 안 하고 쟁여놓기만 하고 있다.
○ 대변인 조대현 약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안 들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올해부터 결산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똑같은 반복 안 하게끔만 해 주세요.
○ 대변인 조대현 네. 올해 예산, 만들어 주신 예산 철저하게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됐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지미연 위원 북부청사하고 남부청사하고 굳이 구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부청사 대비 남부청사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 총무과장 이정우 아까 제가 죄송한 말씀드렸지만 선거관리경비가 저희가 28억이 지금…….
○ 지미연 위원 그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게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이 “지자체로부터 반환되는 금액이 부서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이것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파악 안 했다는 것, 왜 안 했느냐 얘기 나오면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인분석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직무유기를 했나, 누가 태만인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거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만날 돈 없다고 하는데 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북부청사하고 남부청사에 있는 총무과가 잠식시킨, 사장시킨 돈만 해서 나눠서, 요즘 컴퓨터 1대값이 얼마입니까? 교육용, 학교에다가 만들어 주는?
○ 총무과장 이정우 글쎄, 한 100만 원 미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많은 걸 깔아줍니까, 학생들한테?
○ 총무과장 이정우 40~50만 원…….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것만 해도 지금 이 북부와 남부에 있는 총무과에서 사장시킨 돈만 해도 1만 1,000대에 가까운 컴퓨터값이에요, 5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걸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비교하지 아니하면 공직자들이 일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계산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컴퓨터 1만 1,000대 깔아줄 수 있는 것 못 깔아준 거예요.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돈이 없는 게 아니네. 잠자고 있었네요, 지금.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향후 조치계획 이렇게 쓰고 나면 반성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수수료수입은 왜 줄어들었죠, 전년 대비? 총무과. 세입부분에서.
○ 총무과장 이정우 수수료수입은 임용고시자들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줄어든 이유요? 숫자를 덜 뽑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응시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훨씬 낮았다는 얘긴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지미연 위원 응시율이 낮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 김거성 감사관, 이정우 총무과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의석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부터 하려고 했으나 안전지원국까지 일괄 같이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를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선계훈 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격려와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지원국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1쪽 지원국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지원국의 2014년 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6,672억 2,9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조 7,152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원국 각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7쪽부터 8쪽까지 대안교육운영지원, 학교급식환경개선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사학지원과 사업에서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학교신증설 사업은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의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신설사업으로 1,4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1,254억 4,1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켰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시설 증축과 안전진단 D등급 판정에 따른 교사동 개축을 위한 사업으로 3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24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부터 18쪽까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학생배치계획관리, 본청운영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 사업은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비와 공통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68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부터 25쪽까지 교원임용관리,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된 급식시설과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추진에 따른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0억 6,900만 원을 편성하고 40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쾌적한 급식환경과 안전한 급식제공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147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4,143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부터 30쪽까지 운영비재정결함지원, 학교시설 증개축, 이월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22억 100만 원을 편성하고 79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의 교부 지연과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110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부터 35쪽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학기관관리, 본청운영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5,541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5억 5,1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4쪽부터 49쪽까지 결산관리, 재무회계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설사업관리, 본청운영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 사업은 2009년도에 차입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방교육채 4,037억 6,400만 원에 대한 이자 19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적기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학기중급식비지원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9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538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부터 59쪽 토ㆍ공휴일중식지원, 학교급식관리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60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 사업은 직영급식 학교에 비정규직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수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4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26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부터 63쪽 학교급식환경개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본청운영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은 노후 체육관 개선 및 신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106억 8,627만 원을 편성, 106억 8,627만 원을 집행하여 체육교육의 내실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부터 72쪽 학교신증설,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3쪽에서 74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와 개선을 통한 교육시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60억 3,493만 원을 편성, 536억 7,735만 원을 집행하여 노후 학교시설의 개선을 통한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75쪽부터 77쪽 시설사업관리, 본청운영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8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상환 사업은 BTL 학교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를 지급하고자 3,554억 4,777만 원을 편성, 3,549억 5,107만 원을 집행하여 BTL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선계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안전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학교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노재홍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북부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사항만을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중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안전지원국의 2014회계연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타 부서의 예산을 이체 받아 4개월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억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해당 과 소관 내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 예산현액은 추경예산 2억 원 및 예산결정 후 타 부서 이체예산 21억 3,600만 원을 포함한 총 23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2,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4,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예산현액 8,800만 원에서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6쪽입니다. 중요 업무보고 예산은 지역별 업무보고를 통한 경기교육가족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예산으로 100만 원이 집행되고 200만 원이 집행잔액되었으며 2014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2015년에는 안전지원국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설명서 128쪽에서 129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는 예산현액 2,7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학생안전과 예산현액은 18억 400만 원으로 7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400만 원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2015년 현장체험학습지원단 운영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4쪽에서 135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는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교수학습과에서 10억 7,900만 원을 이체 받았으나 세월호사고 이후 현장체험학습 일시 중단으로 6억 1,000만 원이 집행잔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38쪽에서 139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은 2014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인권지원과에서 6억 3,000만 원을 이체받아 4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에서 141쪽입니다. 학생상담 활동지원은 2014년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학교인권지원과에서 집행잔액 3,590만 원을 이체 받았으며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단계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비로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예산현액 2,4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6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2014년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재무과로부터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이체 받았으나 2014년 초에 공제회 정기가입이 완료되어 600만 원이 집행잔액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1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입결산액은 특별교부금 2억 원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 보ㆍ차도 분리 개선 사업비로 전액 사용, 전액 배부되었습니다.
설명서 152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억 2,000만 원으로 2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점검 및 관리비 2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5쪽에서 156쪽입니다. 특수교육운영사업은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사업 및 예산을 이체 받았으나 사업계획 중 조례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현액 2억 원을 전액 이월하였으며 현재 장애인협회에 업무를 위탁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2억 원은 학교 보ㆍ차도 분리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특별교부금으로 안성고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선계훈 국장님.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남은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물품관리 사업비 집행, 어떻게 보면 과다 책정돼 갖고 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 행정국장 선계훈 사업설명서를 한번 펴주시면 제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페이지가, 잠깐만요. 47쪽이요.
○ 행정국장 선계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재무과 사항은 기조실 쪽에서 답변을…….
○ 송낙영 위원 네,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급식 관련해 갖고 학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인데 애로점이나 고충에 대해서는 지금, 급식시설에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모르시죠? 예산 부분 해 갖고 어떻게 보면 적정하게 편성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 행정국장 선계훈 급식시설 현대화 개수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송낙영 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힘든 부분이 바닥부분 있잖아요. 바닥이 미끄러지는 사고라든가 그런 게 많고 또 하나는 보니까 유한락스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보면. 그 부분이 농도 맞추기가 리트머스시험지를 통해 갖고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그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더움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하나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이고요. 이덕근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송낙영 위원 요즘에 상당히 고생 많으시죠?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의 시점에서 작년에 조직개편을 통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아직까지도 그게 북부청사에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변함이 없으신지?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북부청사에 안전지원국이 있고 비상담당관이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의 전체적인 틀에서 이루어져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좀…….
○ 송낙영 위원 곤란하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송낙영 위원 그래도 본인의 개인적인 사견이라 하시면?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전체적으로 안전지원국이…….
○ 송낙영 위원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가 남부에도 있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송낙영 위원 재난본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부에도 있고 북부에도 지금 나눠져 있잖아, 이원화돼 있잖아. 경기도청…….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남부에는…….
○ 송낙영 위원 아니, 경기도청하고 교육청하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원화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안전정책과가 남부 있었다면 일하는 부분이라든지 두 분이서 일하시기에는 상당히 컨트롤타워로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낫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안전지원국이 북부에 있으면서 안전업무를 남부, 북부를 통괄하는 그런 측면에서 북부에 위상을 많이 준 거로 생각이 되는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메르스 발생지역도 주로 남부에 많이 편중돼서 그런 업무상에 도청과의 협조 그런 점은 있다고 여겨집니다.
○ 송낙영 위원 필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했지만 이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또 다시 보완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번에도 그렇고 안전지도자에 대한 걸 예산편성이라든지 이 부분을 보면 작년 이후에는 늘어난 부분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안전지도자 부분에서 더 증액돼 갖고 예산편성된 부분이 있었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도자,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는 예산이 금년에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지원국을 만든 이후에 제일 취약부분이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그런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면이죠. 전체적으로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겠고 내부적으로 인적자원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전혀 없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또 변함이 없을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그 부분에 중요성을 갖고 저희들이 예산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같이 예산부서하고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과다 책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큰 거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안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좀 해 주셔 갖고 꼭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선계훈 국장님.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윤태길 위원 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58페이지를 보면 토요일ㆍ공휴일 중식지원하는 거는 사람 명수가 딱 2만 270명이니까 이건 100%가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앞 페이지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하는 거는 지금 한 60억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이 남은 내역이 뭐뭐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거죠?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지금 이게 급식비 지원을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상위 150%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 외에는 또 담임추천입니다. 담임추천을 계속 독려를 합니다, 지원을 하라고. 그래도 학교에서 지원을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일수가 저희들이 조금 많이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일 정도 줄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나온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토ㆍ공휴일 급식 중식지원은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일정금액을 요구하고요. 그 금액을 저희들이 그대로 지자체에 도청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지금 제로로 돼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담임들이 추천을 몇 번 하라고, 세 번에 걸쳐서 하라고 그랬는데 추천을 안 해서 돈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담임추천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식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추천이 좀 덜 들어오고요. 또 실제로 또…….
○ 윤태길 위원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데 선생님들이 추천을 덜 한다고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런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학교에서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풀로 다 합니다, 지금.
○ 윤태길 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을 더 줄일 거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올해 예산에서 급식일수를 좀 줄였습니다, 지원일수를.
○ 윤태길 위원 아니, 일수를 줄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 자체를 내년에는 한 50억 정도 덜 세우냐고요, 그러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내년에는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 윤태길 위원 60억이면 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걸 담임들이 추천을 안 해서, 급식비 주려고, 어려운 애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이걸,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지원청별로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전체 합쳐놓으니까 큰 금액이 됐을 뿐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우리 하남의 예를 들을 때 지난번에 2년간 하남에 고등학교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안 준 것도 여기 들어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런데 지금은 다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올해부터 주는 거지 지난 작년에 안 줬잖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올해는 조금 저희들이,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하남의 고등학교에 저소득층인 차상위 150%까지의 애들 중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애들 중에서 하남시 같은 예산 못 받는 데가 또 있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지적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 윤태길 위원 왜 안 줬냐고, 그거를. 하남시가 돈이 많아서,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그거고 전부 다 주는데 하남시가 고등학교 급식을 한다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돈을 당연히 우리가 교육청에서 줘야 되는 거고 줄 수 있었는데도 안 준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런데 지자체하고 그 부분은 서로 간에 협력해서 추진할 부분인데…….
○ 윤태길 위원 협력이 아니고 다 주는데 안 준 거죠.
○ 행정국장 선계훈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없었고요. 올해 특이하게…….
○ 윤태길 위원 아니, 요구가 없어도 다른 데는 주냐고, 안 주냐고? 31개 시군 다 주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런데 고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없었던 거죠.
○ 윤태길 위원 아니, 당당히 그걸 이야기 제대로 해 줘야죠. 왜 너네는 신청 안 하냐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 행정국장 선계훈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다 끝났는데 협의는 뭔 협의냐고. 2년간씩이나 돈 안 줬는데.
○ 행정국장 선계훈 내년부터는 좀 더 잘 될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다 끝났으니까 문제지. 그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제가 시달렸냐고, 이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적은 돈도 아니고 한 6억 정도 된다며, 그게 1년에.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그런 돈을 사실은 줄 수 있는데도 안 준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게 아무리 지자체가 고등학교, 돈이 있어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닌데 돈 없는 속에서도 무상급식 한다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주고 나머지 더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 하라고 그래야지, 무상급식 하라고 그래야지 이 150% 돈을 거기로 밀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보고 하라고 또 담당 공무원들은 이게 돈을 줄 수 있으면서도 속이고 안 준 거지, 사실은 이게. 그러면서 돈은 또 60억이란 돈이 남았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돈을 사실은 다른 애들한테도 같이 어려운 애들 급식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예산을 이렇게 남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이기는 사실은 힘들 것 같은데 또 이런 부분을 자꾸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어려운 애들이 담임추천을 하는 것은 이거는 150% 범위 밖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그런 애들한테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예산을 줄인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대상 자체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일수가 조금 저희들이 과하게 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급식 환경개선 있잖아요, 128개 교 한 거. 세부적으로 공사 내역하고, 내역은 빼더라도 공사명 그다음에 낙찰된 업체 그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정도까지만 해서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지금 윤태길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잘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제대로 발굴해 내지 못한 데에 대한 행정서비스 부분, 학생들을 위한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이들이 급식비로 위축되는, 학교생활 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한 고민과 함께 불용액이 남지 않는 대안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 자료를 보면 북부청사하고 비교를 하면 남부청사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어떤…….
○ 지미연 위원 시설과, 그 자료 68페이지 보세요. 한 예가 학교 신증설에 대한 집행잔액이 크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이건…….
○ 지미연 위원 북부는 중간에 반납을 했어요, 못 쓰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한번.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이게 아마 단원고 체육관…….
○ 지미연 위원 이월도 아니에요, 잔액이에요. 불용이에요, 불용.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지금 전체 금액이 1,468억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학교 신증설만 36억.
○ 행정국장 선계훈 학교 신증……. 그러니까 지금 70페이지에서부터 71페이지까지 이어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아니, 저 68페이지 보시라니까. 이거 제출하신 세부사업별…….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이체를 하게 되면 잔액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산 자체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것으로 다 잔액이 잡힙니다.
○ 지미연 위원 학교 신증설.
○ 행정국장 선계훈 신증설 부분은 지금…….
○ 지미연 위원 네, 제가 그것만 딱 찍어서 말씀드리잖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전체 예산이 1,468억입니다. 그중에서 2.5%인 36억은 충분히 집행잔액으로서 예상 가능한 금액입니다.
○ 지미연 위원 누가 그래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데이터가?
○ 행정국장 선계훈 근데 학교마다, 학교신설하면서 그 정도 잔액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낙찰률 적용하고 하다 보면…….
○ 지미연 위원 그 정도 가능하시면 시설비 굳이 예비비 건들지 않고 가능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이 주먹구구식 답변을 얘기하시면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왜 나만 걸리나요? 재수 없게.” 이런 범죄자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답변이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이건 입찰하면서 낙찰률 때문에 이게 잔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예비비 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2013년 9월 13일 날 6개 교에 대한 중앙투자심사가 재검토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주로 입주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게.
○ 지미연 위원 재검토가 떨어진 이유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러니까 대개 거기가 보면 위례지구하고 향남지구인데요. 입주시기라든지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딜레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중앙투자심사가, 재검토가 된 이유가 입주시기 때문에 중투가 하지 말래요, 사업을?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게 보류되고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회차에 재신청하신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 행정국장 선계훈 여기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반드시 학교가 들어서야 될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심사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9월 13일 날 중앙투자심사위에 있는 바보 위원들이 제대로 심사를 못 했다, 지금 그 말씀이죠?
○ 행정국장 선계훈 그건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러한 택지개발지구에 있고 반드시 지어야 될 학교인데 왜 2013년 9월 13일 날 재검토가 떨어졌느냐! 이유가 지금 개교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투는 하지 말라 그 얘기고.
○ 행정국장 선계훈 그건 잠시 보류됐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쪽에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까지 다 적정심사로 해 주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주시기에 맞춰서 적정 승인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입주시기에 맞춘다는 얘기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그럼 위례 2016년 3월에 개교하면 학생은 없이 학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 행정국장 선계훈 아닙니다. 지금 거기 2016년에 개교하게 되면 학생들을…….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6개 학교 중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부가 얘기하는 게?
○ 행정국장 선계훈 다입니다. 6개 학교 다 지금…….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교육부는 학교는 3월에 개교를 해도 입주시기가 5월이 될 수도 있고 6월이 될 수 있으니까 학교가 덩그러니 빈 교실로 남아있기 때문에 늦추라는 얘기예요? 지금 중투에서 재검토를 내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겁니다. 주로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지연되고 입주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 가지고 교육부 쪽에서도 ‘아, 이게 현재로서는 약간 보류되겠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 지미연 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부는 2016년 3월에 개교 안 해도 되는 학교가 있다라는 의미죠?
○ 행정국장 선계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 지미연 위원 아! 쉽게 좀 답변 해 주세요.
○ 행정국장 선계훈 판단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저희랑. 저희는 2016년 3월에 개교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교육부 쪽에서는 ‘아, 이거 개발사업 현재 상황을 보고 당장은 승인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학기제가 아니라 학년제예요. 그러면 중간에 학교 다니다가 이리로 전학을 하거나 학급편성이 되고 나면 아이들이 분명히 교육문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이 발견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교육부가 학년제에 맞춰서 가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텅 빈 교실 미리 지어놓으면 뭐 하냐 이것도 세금 낭비다, 예산 낭비다.’라고 이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입주시기에 맞춰서 갈 것인가 이게 조율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 행정국장 선계훈 항상 저희 교육청 입장을 교육부가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2016년 3월에 개교하려고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승인해 주기를 요청하지만 교육부 쪽에서는 개발시기라든지 입주시기라든지 이런 걸 차츰차츰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씩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인지……. 자,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또 잔액이 입찰차액도 말씀하셨잖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주신 자료 61페이지 보세요. 이것 저 주신 자료 61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환경개선에 대한 학교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급식시설환경개선하면 입찰은 누가 합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하죠, 이 시설과의 일을?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대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합니다.
○ 지미연 위원 사립학교는 학교가 해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거기는 학교에서 직접 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문제는 집행잔액이 없어요.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왜 북부청사 대비 이런 게 맞냐 그러면 다 입찰차액, 계약 다 낮춰서 경쟁입찰하니까. 근데 이거는 제로입니다. 학교가 분명히 남는 돈을 횡령해서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 세워서 준 돈 탁 던지고 나면 교육청은 할 일이 없는 건지 더군다나 제대로 그 돈에 맞게끔 시설이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가 다 쥐고 흔들어도 교육청은 말 한마디 못 하고.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액이 나오면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이 회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잔액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적은 게 아니라 제로라니까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자, 그러면 학교에서 급식시설비로 예산을 요청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2,000만 원 필요해요. 한데 ‘그렇게 잔액 남아도 너가 가져도 돼.’라는 회계논리에 의해서 2,500을 요청해.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이 남았어, 반납할 필요가 없어. 내가 가져도 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근데 이게 제로잖아요, 지금!
○ 행정국장 선계훈 교육지원청하고 또 저희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이 남은 돈에 대한 적정한 효용을 생각하는 거죠. 그냥 마음대로 쓰겠다 그건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이게 지금 128개 교가 다 사립이에요?
○ 행정국장 선계훈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 인정하시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렇게 이 돈 이거 없으니까 내가 맘대로 휘둘러 쓴다 절대로 아니에요.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명목 하에 다시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아니죠. 지금 답변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됐었어요.”예요, 과거에는. 이건 아니죠.
○ 행정국장 선계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학교회계, 학교에서는 이 돈 이거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 돈에서 그냥 해서 그냥 밥 먹고 늴리리 꽝꽝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목적으로 내려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답변하고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 위원장대리 문경희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사립학교는 그러면 이 예산 사용 후에 잔액을 반환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다 정산합니다. 정산합니다, 사립도.
○ 위원장대리 문경희 정산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사후정산은?
○ 행정국장 선계훈 나중에 보조금 잔액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반납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근데 지금 현재 결산에 제로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정산하셨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여기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사립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사립은 학교에 예산만 지원하고 결산을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그 시스템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는 예산의 효율성이 오히려 더, 지금 답변 중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냥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스스로 입찰을 하든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자료로 만드셔서 위원님들께 그 부분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네, 그래서 그와 연결돼서 또 이제 사학으로 넘어가서 33페이지 볼게요. 예산결정 후 증감의 내용 해 가지고 본예산 대비 이 만큼을 삭감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3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네, 33페이지. 거기 중간에 업무추진비안 해 가지고 본예산 대비 경정예산 이만큼 삭감을 하고도 그다음에 예산결정 후 증감되어 있는 B에 들어가 있는 이 수치는 어떤 수치로 나온 거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북부 학교관리과가 폐지되면서 이체된 금액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건 이체금액?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이체금액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학기관에 대한 사학지원과의 세입총괄을 보면 여기서는 그저 특별교부금만 불납결손 없고 미수납 없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사학지원과가 존재했을 때는 학교, 사립에서 받아야 될 법정전입금 부분의 문제 또한 아무런 수치가 목표치나 추정치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없다는 얘기는?
○ 행정국장 선계훈 법정부담금 말씀하시는…….
○ 지미연 위원 네.
○ 행정국장 선계훈 법정부담금은 원래는 100% 다 전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목표치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근데 그걸 아예 목표 안에 내가 사학지원과가 존재했을 때 이거를 해서 세입안에 잡아서 이거를 못 하면 어떻게 노력할 건가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학기관 지원이라는 것도, 사학기관 관리라는 것도 세부사업이 있을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은 돈을 집행을 하면 입찰도 그들 마음! 그러면 그야말로 정말 1,000원짜리가 단가인 것이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100원짜리 단가를 1,000원화 시켜서 보고를 했는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어떤 사업이 배정되면 저희들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일일이 다 지도감독을 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근데 입찰을 못 보신다며, 입찰을 사립학교장이 한다며.
○ 행정국장 선계훈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입찰을 보지 않게 되면…….
○ 지미연 위원 아니, 교장이 한다면서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래도 입찰을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 전 과정까지 다 지도감독을 합니다.
○ 지미연 위원 거기까지는 관여하신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들어와서 하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우리 전에 사학지원과에 시설파트가 있었습니다, 시설팀이. 그 팀이 다 지원을 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를 향하여)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할게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지원국의 불용액 합계예산이 단위 수로 보면 1,200억이 좀 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과가 학교설립과하고 시설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전체적인 불용액이 많이 차지한 비중과 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행정국장 선계훈 공사를 하다 보면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 명상욱 위원 뭐요? 다시 한 번, 낙찰차액이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예산을 잡으면 거의 90%에서 100% 잡습니다. 그럼 실제 낙찰률이 78% 정도 되면 그게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럼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안을 좀 과하게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럼?
○ 행정국장 선계훈 근데 그걸 과하게 잡았다고 개념 짓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금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들은. 설계금액을 거의 100% 정도 잡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 낙찰률하고는 좀 다릅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낙찰률에 따라서 사실은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과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낙찰률만 바라보면서 갈 것이냐 저희가 이것을 자료화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맞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예산의 결론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고자 하는 사업에 제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차액들이 줄어가고 이게 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자료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이런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줄여가는 방향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이것도 이거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말하자면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이게 예산 보니까 지금 얼마냐 하면43억 정도 예비비가 투입됐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불요불급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근데 그게 사실 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면 14년 1월 중투에 통과됐고요. 추경은 한참 뒤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 자체가 시급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썼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지나치는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드렸는데 사학지원과에 자료를 좀 일단 요구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기조실장님께 총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학교마다 법인, 사립학교입니다. 법인학교마다 납부실적이 좀 달라요, 다른데. 사학법인에 충당해야 될 법정분담금이 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290몇 개 학교인데, 이게. 209개 학교인데 학교별 재원출처하고 사립학교가 내야 될 분담금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선 혹시 안양의 양지초등학교 체육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알고 계시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어디 국, 지원국 소관 아니에요, 그거는?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저희 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 부지매입과 관련된 건.
○ 명상욱 위원 학교지원과라든지 여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 행정국장 선계훈 양지초 체육관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명상욱 위원 네.
○ 행정국장 선계훈 안양교육청에서는 지금 그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 명상욱 위원 안양교육청에서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명상욱 위원 제가 교육청 때 그건 여쭙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이월 일어나고 명시이월 일어나고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여기 부분에서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D급 판정받은 노후된 학교시설도 있을 것이고 또 불요불급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되고 늦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중투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건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또 저희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미리 중투심의도 사전에 인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저희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또 그다음에 학교의 시설들이 원활한 시기에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급식환경개선 관련해서 추가로 내용은 다른 부분인데요. 우리가 학교급식환경개선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보니까 41억 7,200이 반영돼서 예산현액을 다 100%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의미인 거죠? 이게 노후된 급식시설을 개보수를 하는 거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아까 설명 들어보면 여기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또 추가로 다 집행했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천영미 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여기서 128개 교가 지금 여기에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학교의 급식시설현황, 급식실들이 얼마만큼이 노후가 돼 있는지 노후가 된 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잠깐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거 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노후도에 대한 개선신청은 들어와 있고 파악은 돼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라는 게 있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긴급성, 노후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 저희들이 매년, 연말 또는 그렇게 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 순서 기준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금 내년 3월에 개교예정인 신설학교에 또 급식기구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라는 게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 진짜로 현장에서 급식시설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제대로 아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수년째 올라와서 만약에 정말 그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위생상의 무슨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이 기준을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신청이 들어온 걸 보고 기준을 정했다고 하는데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는 가요, 제대로?
○ 행정국장 선계훈 네, 현장 다 확인하고 저희들이 사업 선정합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은 다 다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산에 살기 때문에 안산을 다녀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반월동에 있는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가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가 순위가 여기보다 뒤집니까, 지금?
○ 행정국장 선계훈 거기도 지금 많이 노후되어 있고 시급하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시급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도교육청에서도 몇 번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순위가 밀려있고 이렇게 선순위가 되는, 나는 그 순위구조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보면 그 심각한 상황인데도 지금 향후 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정말 31개 시군의 전반적으로 노후된 급식시설 제대로 현황을 받아서 다 정말 순서를 가려서 나가보시는지.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 천영미 위원 확인했는데도 그 학교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 행정국장 선계훈 그건 아닙니다. 조금…….
○ 천영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교육위원회 오기 전부터 예전부터 계속 서류를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엉망인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그런데 지금 급식시설 전체가 15년 이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뒤로 밀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 천영미 위원 조리실이 가건물로 돼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안전에도 문제가 되게 취약한 상태입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한번 그걸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40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을 우선시하고 급식을 우선시한다고 그러면 이쪽 과에다가 예산반영이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천영미 위원 오전에 제가 전체 총괄질문 때 말씀드렸었는데 시설사업관리에서 보니까 시설과에서 BTL사업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운영실태 조사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보면 75쪽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주로 거기 BTL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료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 쪽에서 조금 제한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 주기적으로 하자보수 요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기적 또는 정기적, 수시적으로 성과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과평가를 토대로 개선요구도 하고 지급금 감액도 가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걸 관리를 우리가 지금 하나로 제대로 관리를 하냐는 거예요, 도에서.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 시설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요. 각 지역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거 우리 경기도에 있는 BTL사업 관련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장, 전체적으로. 어디 학교가 몇 년이 됐고 매월 나가는 게 얼마고 남은 기간이 얼마고 이것 제대로 표가 되어 있으면 그것 전체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BTL 학교 관리에 있어서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했지만 BTL 학교 관리에 다양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또 사고도 많이 나 있고. 그 현황을 어떻게 잘 점검하는지.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남은 연도, 관리 연도, 현재 지금까지 쭉 했던 전체 BTL, 학교면 예를 들어서 20년이면 20년 있잖아요. 잔여 연도 그리고 관리주체는 어디인지. 보통 학교 교장선생님이 주체로 있지만 그 관리감독을 또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하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래서 각 지원청별 자료 현황을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언제까지 되시겠어요? 지금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최대한 빨리 해서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몇 차례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예비비에서 신설학교 효율화 설계비로 35억을 작년도에 쓰셨죠.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43억.
○ 최종환 위원 그런데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 설계비 불용액이 작년에 발생했었습니다. 그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최종환 위원 중앙투자심사위의 재검토 결정에 따라서 신설학교 설계비가 미집행액 등 해서 16억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었어요. 금년에는 안양 B초등학교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오름초등학교의 토지매입비를 설계비로 7억을 전용을 해서 썼었습니다. 그거 추경 때. 다시 말해서 사업과목 내에서 전용을 해서 쓰신 거예요. 그걸 감추경을 하면서, 안양 해오름초의 걸.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처럼 작년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6억의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었으면 동일한 이치라면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이 온당하거나 아니면 금년도의 경우에도 2014년도에 이렇게 신설학교 6개 학교에 35억을 예비비로 쓴 것이 온당했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안양 박달초등학교 설계비를 해오름초에서 토지매입비를 전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도 예비비로 쓰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그 부분은 어느 게 옳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 최종환 위원 원칙이 없는 겁니까, 그럼?
○ 행정국장 선계훈 아닙니다. 둘 다 해당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게 좀 더 회계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어떤 생각이십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사실 예비비의 용도, 목적이라면 설계비로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전용 자체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환 위원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는 예산의 초과지출이나 예상치 못 했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최종환 위원 즉, 다시 말해서 작년도에 예비비 지출했던 것은 금년도에 전용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네요?
○ 행정국장 선계훈 명백히 제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약간조금 적정하지 않았다 하는…….
○ 최종환 위원 최소한 학교 신증설과 관련해서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16억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그 당시에는 그 부분까지 검토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물론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답변해 보십시오, 그거 지금 과장님이 보충설명 하신 것.
○ 행정국장 선계훈 전용하고 예비비 사용 문제인데 예비비 사용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회계법에 의한다면 전용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종환 위원 거기까지 답변을 하시고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결산검사에 의하면 모 지역에, 이니셜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아실 내용인데 A초등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이 24학급 미만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데 18학급인데도 불구하고 다목적체육관을 신설하려다가 토지매입도 협의매수가 원만하지 못해서 예산을 낭비하였고 당초에 토지매입한 부분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학교운동장에 사용했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선계훈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종환 위원 안양 A초등학교.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체육관 면적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치 변경사유는 협의매수가 어려워서 이게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18학급 관계로 그 부지가 24학급 체육관 기준에 달하는 걸로 해 가지고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최종환 위원 사립인가요, 이 학교가?
○ 행정국장 선계훈 아닙니다. 사립 아닙니다.
○ 최종환 위원 그 관련된 내용을 지금 국장님께서 숙지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종환 위원님 질의 중에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신설학교 설계비와 그다음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인수위원회의 경비 그다음에 지방채 이자상환 경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별도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인정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건 불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 소관에서는 여기 학교 신증설과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오늘 질의 답변 중에서 전부 다 결산심의를 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이 넘어왔지만 예비비 문제에서 지금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렇게 있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집행은 했지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걸 도저히 인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불승인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는 걸로 이렇게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천영미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안전국장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가 보면 안전관리과에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따른 관련된 2억짜리 예산 넘긴 거 있었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천영미 위원 그것 사업내역 관련해서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행정국장님 잠시 쉬시죠. 이덕근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서진웅 위원 이제 얼마 남으셨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몇 주일 남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일주일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몇 주일.
○ 서진웅 위원 몇 주 남으셨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2주 남았네요.
○ 서진웅 위원 2주일 남으셨습니까? 일단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고맙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도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대체적으로 안전지원국이 개정이 돼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안전지원국이 생기고 나서 안전정책과와 학생안전과, 물론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혼선도 있을 것이고 업무적으로 새롭게 정비해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용률이, 그러니까 사업성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고 또 성과를 내는 데에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았었냐 하는 것이 지금 표로, 숫자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숫자가 대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옳으신 지적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9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해서 타 부서의 예산이 넘어왔는데 타 부서의 예산이 9월 1일 이전에 단위사업별로 집행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되고 나머지 사업의 잔액이 저희한테 넘어온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체험학습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6억 남은 것도 이 사업이 집행된 이후에, 이건 세월호 사건도 있지만 다른 건도 해서 공제회 가입 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기에 사업이 집행된 이후에 잔액이, 잔액도 회계 중간이니까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은 전부 다 해당 부서로 넘긴다고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은 전부 다 저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걸 언제 받으셨어요, 이 집행잔액을?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조직이 만들어진 9월 1일 자로 받았죠. 그래서 그…….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전의 부서가…….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전 부서에서.
○ 서진웅 위원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아니, 그건 아니고요.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어야 되는데 6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된 상황에서 이관이 됐다, 이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는,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이 사업은 6억 100만 원이 남았는데요.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용도냐 하면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이거든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그중에서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소득층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하고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 5개월이죠. 4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체험학습의 중단이 되고 중단이 됨으로써 거기에 같이 따라가서 지원이 돼야 할 저소득층 자녀한테 돈이 지급이 못 됐어요.
○ 서진웅 위원 국장님, 중단이 되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어떤 다른 지원이 더 필요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이 사업이 세월호로 인해서, 또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면 9월이면 이제 10월 되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좀 토론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럼, 어차피 체험학습이 힘들다 그러면 이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라면 그러면 이게 중단됐다 해서 예산집행이 딱 중단, 보류가 돼서 이 사업도 종료가 되는 듯이 끝나버리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부에서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편성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체험학습이 중단됐다고 해서 다른 어떤 것을 논의하지 말라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성과는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데 성과라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거라면, 그렇죠? 저는 이 체험학습의 중단이다 해서 딱 이것이 결정된 것처럼 사업이 보류됐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딱 막…….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보류를 하면, 예를 들어 다른 사건이 또 터져서 다 보류를 하면 다른 사업들 다른 수혜를, 저소득층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 수혜가 필요한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럼 뭔가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이제 위원님이…….
○ 서진웅 위원 아무튼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여기 과장님들, 장학사님들, 또 사무관님들 많이 계시는데 어떤 조직개편으로 해서 이체가 됐고 또 조직개편으로 해서 이체가 아니고 그 부서에서 계속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업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태나 어떤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중단이 됐다. 그러면 계속 그것을 내부에서 결정권자들은, 밑의 직원들은, 실무자들이야 상황판단이 여러 가지가 정책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결정권자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모든 정보는 결정권자가 다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나 부감님 주재 하에, 또 국장님 주재 하에 교육국과 여러 가지 합동회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이 중단이 돼서 이 사업을 전혀 못하는데 이 경비가, 이 예산이 우리한테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안 쓰고 그냥 불용처리할 것이냐 이런 토론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끼리 논의가 됐다면 이 예산이 불용됐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른 방식의 어떤, 예산의 변경이 필요해서 의회와 협의를 한다면 의회가 그걸 막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학교폭력예방 지원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은 지금도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대책을 세우고 있고 학폭위가 열리고, 학폭위가 실제로 안 열리는 학교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학부모들과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전출금이 불용이 됐다 이 부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학교회계전출금 1억 2,200인데 이게 지금 1억 2,100만 원 거의 100% 가까이가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도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용이 됐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예산편성 당시의 목적을 그걸 훼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저는 책임 있는 관리자 또는 정책수립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성실히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서진웅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세입 측면에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업료 부분, 지난연도 수업료 부분하고 불납결손액이 있죠, 세입에서. 재무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실 예산으로도 하고 있고,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수업료를 못 낼 정도로 어떤 환경변화가 있는 분들입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 서진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국세청에서나 아니면 지방세에서는 징수결정을 하면서 체납액 관리를 잘 해요, 결손 떨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책임회피 아닌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아마 재무과에서도 매년 이 부분에 관해서…….
○ 서진웅 위원 일선학교에서는 그냥, 옛날에 학생들한테는 수업료 갖고 와라 어쩌라 했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일선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대책이 좀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축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책은. 미수납 사유를 분석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시효를 중단하고 채권관리를 하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서진웅 위원 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최고를 하고 독촉을 하고 그러면서 시효를 계속 연장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분할납부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과연 애들이 학비를 댈 수 없는, 낼 수 없는 그런 애들이라면 저소득층 감면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감면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잘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제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비비 부분도 그렇고 또 집행률이 낮은, 그러니까 불용액이 높은 예산, 사업,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시설에 집중되어서 말씀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데 제가 지금 대충 따져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많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한 이유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계약지체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기부족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 메르스 이런 것을 겪으면서 단기적으로 휴업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한 일주일 많게는 10일 이렇게 휴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장해서. 그러면 여기에 또 지난번에 단기방학을 했단 말이죠. 또 가을에도 단기방학 하겠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시설공무원들은 지금 어떤 실무사가 대체할 수 있는 입장에 안 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학교현장은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학교는 수업시수를 또 맞춰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공기부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맞는 지적이십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대비하실 거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방학 자체가 기본적으로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 서진웅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짧아진 거는 교육청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단기방학이든 뭐든 이것들은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의해서 지금 방학이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으로 또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그거를 했을 때 오히려 더 학력증진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집중적으로 또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수업시수가 상당히 많이, 일부지역에서는 수업시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방학이 단축되겠죠. 그러면 화장실 공사다 아니면 뭡니까? 에어컨 냉난방, 급식시설, 교실 출입문, 창고 교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사들이 물려 있을 텐데 그럼 그 공기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공기를 확보할 것인지…….
○ 서진웅 위원 지금 일선현장에서 시설과에 있는 일선교육청, 지원교육청의 시설과 직원들은 엄청난 혼란을 갖고 있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랬을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거기는 교육실무사가 대체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연가를 또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실제로 연가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환경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행정국장님이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시설 사업의 총책임자로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행정국장 선계훈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사계절 방학도 이번 같은 메르스 사태 이런 경우라면 공기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주재로, 이거 중요한 의제입니다. 한번 회의를 하십시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상당히 심각합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도 전체회의…….
○ 서진웅 위원 기존에 작년에, 재작년에 공기를 방학 동안에 다 하지도 못하고 방학을 연장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올해는 더 줄어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년 결산 검사받을 때 학교시설 공사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의 질은 더 떨어질 것이다. 제때 제공을 못해 주니까, 공사를 못해 주니까. 공사하다가 도중에 수업해야 된다면 수업환경은 더 열악해질 것이다.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충분히…….
○ 서진웅 위원 이건 교육감님 주재로 해서, 여기 기조실장님 계시고 다 계시지만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회의를 할 사항이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을, 학급증설, 시설 증개축 관련해서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체예산으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10학급 이상은 특교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우리가 10학급 이상을 하는데 불구하고 특교를 못 받는 게 많습니다. 이유가 학급정수,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편성기준이 좀…….
○ 서진웅 위원 편성기준이 있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몇 명입니까? 29명?
○ 행정국장 선계훈 29, 30명 정도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육부, 중앙정부는 몇 명이죠?
○ 행정국장 선계훈 34명 잡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3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급 수 인원을 줄여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학급 수를 그러면 늘려야 되잖아요, 교실을. 그러다 보면 특별교실을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고. 물론 초등학교는 특별실까지 없애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육부하고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분명히 그 부분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20학급, 예를 들어서 해오름초 같은 경우는 20학급 증설하는 데 특교 없이 우리 자체예산으로 했던 건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건 잠깐만요.
○ 서진웅 위원 아니요, 물어보는 거예요. 특교 나왔으면 더 좋고. 아무튼 20학급, 15학급, 13학급 이상 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그렇다면 학급당 인원수를 언제까지, 교육부도 대한민국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위해서 이 부분에, 물론 교육재정문제가, 중앙정부의 재정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을 언제까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학급 수를 계속 늘려가겠다 이건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방향을 좀 잡아야 됩니다. 몇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 방향으로 가는 것. 두 번째가 기존의 우리 방향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의 중간 정도의 어떤 방안. 이 세 가지 정도에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거 딱 저희들이 골라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교육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그 부분을 저는 잘 현명하게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만 작년에 특히 교육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집행 불용률이 좀 많고 특히 시설예산 같은 경우 불용률이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작년에 그래도 부감이 그때 업무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부감이 정상적인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새로운 교육감이 온다 그러면 예산이 날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세월호로 인해서 시설예산을 안 썼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설공사는 시설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환경개선사업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용률이 높다. 이 부분은 좀 각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조직개편이, 아까 우리 안전국장이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을 해서 금액이 이체가 되든 어떠하든 편성된 예산에 대한 고유의 목적, 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모두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계훈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 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시설관리직들이 한 명씩 있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한 명 또는 두 명씩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 사람들의 임무는 뭐죠?
○ 행정국장 선계훈 학교 시설관리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상당수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얼마 전에 직접 면담한 것까지 여기서 거론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조에서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일을 달라고. 실제로 아침에 출근해서 그 사람들이 네 시 반, 다섯 시에 퇴근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겨우 할 수 있다는 게 은행 심부름 그다음에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난 다음 공사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그 관리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의, 실제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아니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면 계약직으로 바꾸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의 능력이 된다 하면 행정직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라도 어떤, 지금 그냥 급여가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하루 출근해서 하루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퇴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공무원 노조와 같이 국장님께서 좀 대화를 하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걸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기도와 어떤 협의하에서 수령을 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매년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 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한테 주기로 한 금액이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요. 매년 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분기별로 좀 달라.”라고 그런 공문도 하고 협의도 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는, 옛날에 8대 때는 도지사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좀 일괄적으로 몇 년 치가지고 나름대로 실랑이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는 서로 간에 아주 협력이 잘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월별로 용지부담금을 청구해서, 그때그때 청구를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일정 부분 먼저 싹 지불을 하고 나중에 도청에서 예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삐거덕 하나만 나가면 이게 결국에 1년 치가 밀리고 예를 들어 6개월 치가 밀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 교육, 학교를 새로 짓기 위해서 그동안에 계획을 세워놨던 부분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서로 좋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아닌 경우를 대비해서 월별로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이 “어디 학교에 얼마가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 가지고 청구를 해서 그게 늦더라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안에는 그 예산을 받아서 같이 교육청 예산과 도청 예산이 동시에 필요한 학교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선조치를 해야지 미리 교육청 예산을 각 필요로 하는 곳에 전부 다 예산 집행하고, 틀림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이 가지만 도청에서 가야 되는 게 5,000만 원이 있고 교육청에서 가야 되는 5,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억을 교육청 예산으로 전부 주고 추후에 받는 거는 안 좋다. 이제는 개선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 바꾸실 의향 있으시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분명히, 지금 현재의 전출방식은 비정상적입니다. 4/4분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의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전출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래서 월별로 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분기별로라도 해 가지고 1년에 네 번 정도로 나눠서 서로 간에 협력해서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청 예산으로 100%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아, 도청에서 주겠지.’ 하고 1억을 다 어느 한 군데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도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갑자기 갈등이 생겨서 안 줬을 때는 모든 공기에 차질이 다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명분도 있어요. 교육청 분은 교육청 분대로 그 학교설립하는 데, 예를 들어 예산에 투입을 하면 “이거는 경기도에서 안 줘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명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 군데는 다 줬고 어느 한 군데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뒤로 미뤄지고. 이러한 사태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분기별 전입을 줄기차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경기도청에서 그 의지가 있는지 지금도 저희들은 의문스럽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경기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 위원장 김주성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의문스럽습니다.” 하지 말고 품으세요. “도청도 이렇게 해 줄 겁니다.”로.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렇게 하시면 듣는 사람도 더 좋을 거고 하기가 좋을 겁니다, 아마 일을 하기가. 자꾸 의심을 하지 말고 “도청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아마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품으시고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정상적인 전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행정국과 안전지원국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안전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계훈 행정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송낙영
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 출석공무원
ㆍ대변인 조대현
ㆍ감사관 김거성
ㆍ총무과장 이정우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ㆍ기획조정실
실장 박성민재무담당관 오문순
ㆍ교육1국장 정순권
ㆍ행정국
국장 선계훈학교지원과장 이상택복지법무과장 최승범
교육급식과장 이경익시설과장 전연익
ㆍ운영지원과장 신석금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ㆍ교육2국장 이석길
ㆍ안전지원국
국장 이덕근안전정책과장 김대덕학생안전과장 오덕환
재난예방과장 노재홍안전관리과장 현순학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