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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5.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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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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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6월 17일(수)

장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재난안전본부
- 북부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 균형발전기획실(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 인재개발원
- 자치행정국
3.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재난안전본부
- 북부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 균형발전기획실(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 인재개발원
- 자치행정국
3.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김시용ㆍ송낙영ㆍ나득수ㆍ고윤석ㆍ서영석ㆍ안혜영ㆍ송순택ㆍ류재구ㆍ진용복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호겸ㆍ서진웅ㆍ김치백ㆍ김준연ㆍ최재백ㆍ염종현ㆍ김종석ㆍ조재훈ㆍ서형열ㆍ안승남ㆍ최춘식ㆍ홍범표ㆍ윤재우ㆍ김달수ㆍ민병숙 의원 발의)
4.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김영협ㆍ박창순ㆍ고윤석ㆍ민병숙ㆍ윤재우ㆍ김시용ㆍ김준연ㆍ서형열ㆍ김상돈ㆍ박용수ㆍ윤영창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치백ㆍ김보라ㆍ안승남ㆍ이필구ㆍ박옥분ㆍ김미리ㆍ문경희ㆍ조승현 의원 발의)
5.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메르스 비상업무로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재난안전본부

- 북부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 균형발전기획실(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 인재개발원

- 자치행정국

(10시05분)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선진화된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재난안전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결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에 참석한 재난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후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정경남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우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곤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재난대책과장은 오늘 포천 가뭄현장에 국민안전처 장관 방문으로 출장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본부 23개 소방서의 주요세입원은 증지수입,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 과태료,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460억 9,122만 3,000원이며 405억 7,647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1%인 401억 9,336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3억 8,311만 1,000원 중 2,009만 4,000원을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3억 6,301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세출결산입니다. 본부 23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현액은 5,601억 8,951만 7,000원으로 이 중 97%인 5,434억 4,43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인 123억 7,19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0.8%인 43억 7,327만 3,000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의 예산현액은 5,176억 7,223만 2,000원이며 이 중 97.5%인 5,047억 2,91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7%인 86억 6,19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0.8%인 42억 8,113만 6,000원입니다.

23개 소방서의 예산현액은 425억 1,728만 5,000원으로 이 중 91%인 387억 1,514만 8,000원을 집행하고 8.8%인 37억 1,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0.2%인 9,213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본부와 23개 소방서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부록 15쪽~83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건 3억 원으로 2014년 대한민국 사회안전박람회 사업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7건 3억 6,465만 5,000원으로 소방관서 PTSD 치유실 설치공사, 의료지도 의사 운영,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수요에 맞는 예산운용을 위하여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8건 6억 418만 2,000원으로 2014년 10월 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각 과별 소관 업무 이관으로 예산이체를 하였습니다.

유인물 7쪽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건 94억 9,802만 8,000원, 사고이월 7건 28억 7,388만 3,000원 총 16건 123억 7,191만 1,000원입니다.

2014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구급차량 및 구급장비 구매 건과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 등 총 9개 사업은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고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과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등 총 7개 사업은 계약업체의 납품지연 등에 의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집행할 수 없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7억 2,1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구조활동 지원과 경기도 합동대책본부 운영 장기화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11쪽 계속비 지출내역 및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2014회계연도 계속비는 총 1건 46억 원으로 오산소방서 청사 이전사업 관련 부지매입비 지출 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총 5개 사업 3,473만 3,000원으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집행잔액 450만 4,000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최 취소로 인한 행사운영비 984만 9,000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2개 기금으로 2014년 10월 2일 조직개편 시 이관되었습니다. 총 2개 기금의 2014년 말 현재액은 3,304억 656만 2,000원입니다. 2014년도 131억 1,913만 1,000원을 조성하였고 206억 7,567만 9,000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말 대비 2.2%인 75억 5,55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하여 예산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결산심사에 참석한 북부소방재난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모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효주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북부본부와 11개 소방서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은 6억 4,309만 6,000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액은 7억 7,983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은 71.74%인 5억 5,941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26%인 2억 2,041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711만 5,000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3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2014년 세출예산 현액은 2014년 예산액 197억 1,113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7,703만 8,000원으로 총 198억 8,817만 7,000원입니다. 이 중 86.44%인 171억 9,215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21억 6,7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이 현 예산 대비 2.6%인 5억 2,901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북부본부와 각 서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는 803쪽과 807쪽, 1112쪽~1160쪽입니다. 소방행정기획과 예산현액은 10억 3,751만 7,000원이며 이 중 51.76%인 5억 3,70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48.24%인 5억 46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예산액은 3억 6,459만 1,000원으로 이 중 99.98%인 3억 6,45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 11개 소방서의 현액은 184억 8,606만 9,000원으로 이 중 88.12%인 162억 9,059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1억 6,700만 원과 2,84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양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현액은 34억 1,287만 8,000원으로 이 중 36.5%인 12억 4,57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화전119안전센터 시설비 21억 6,7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397만 8,000원으로 불용액 4만 7,000원으로 집행률이 100%인 13억 4,39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소방서 등 9개 소방서에 대한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고양소방서와 일산소방서 내용과 같이 정책사업비, 행정운영 경비 등을 집행한 내역이며 일부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으로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으로 고양소방서 화전119안전센터 신축 예산 사업비 2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11쪽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2개 과 및 11개 소방서의 2014년도 세출결산 불용 총액은 5억 2,901만 8,000원으로 2014년 예산현액 대비 2.66%입니다. 불용원인별 사항은 예산절감 유보액 편성으로 5억 원과 예산 집행잔액 2,901만 8,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관련 시설비 5억 원이 유보액 편성되어 불용 처리되었으며 나머지는 원인별 발생 사유가 예산 집행잔액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평소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소방학교장 김영중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 세입예산은 구내매점 및 임대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일반인 소방안전체험교육 및 타 시도 소방공무원 교육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23억 4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억 8,854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22억 8,825만 원이고 미수납액 29만 원은 사용료 수입으로 현재 전액 수납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3쪽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 현액 78억 4,852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8%인 68억 9,2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3%인 7억 2,649만 원으로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종합훈련시설보강사업 예산입니다. 순수불용액은 2억 2,987만 원으로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558만 원과 소방훈련시설보강사업 낙찰잔액이 주요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예산은 69억 1,680만 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등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현 예산은 3억 3,167만 원으로 1억 7,60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55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변경은 총 2건으로 일반건물 화재훈련장 건축공사를 추진한 건설본부의 요청으로 소방종합훈련시설보강사업비 중 2,064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건설본부에 재배정하였으며 외국소방공무원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을 외빈초청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14년 이월액 내역은 종합훈련시설보강 계속사업비 47억 1,080만 원 중 39억 1,169만 원을 지출하고 7억 2,64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액은 2015년 6월 현재 훈련시스템 구축 및 공장화재훈련장 등 4개 시설의 건축공사 준공금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2억 2,987만 원으로 2014년 신규채용시험 계획에 따른 불용액이 1억 5,558만 원이며 기타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429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ㆍ권고사항 및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기도소방학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중 재난안전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본부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세입결산은 405억 7,64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01억 9,33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억 8,311만 원 중 2,009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억 6,30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소방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이 지속적으로 체납됨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3억 1,363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도 재난안전본부와 23개 소방서의 예산현액은 5,601억 8,952만 원이며 5,434억 4,433만 원을 집행하고 123억 7,191만 원을 이월하여 43억 7,32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소방행정과의 관사 및 생활관운영 사업예산 2,856만 원, 평택소방서 2,000만 원,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450만 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985만 원 등입니다. 안전산업전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전액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8건 6억 418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소방공무원 PTSD실 자산취득비 중 8,145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는 등 7건에 2억 8,320만 원을 예산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소방장비 보강 자산취득 등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활동 지원과 관련 4건에 7억 2,13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7억 1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방장비 보강, 119안전센터 신축예산 등 명시이월 9건 94억 9,802만 원, 사고이월 7건 28억 7,388만 원입니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사업은 의무소방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등 2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17억 5,881만 원 중 410억 7,488만 원이 지출되었고 6억 1,553만 원은 이월, 5,339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성인지결산은 외상후스트레스 예방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방공무원 PTSD 치유 등 4개 사업에 30억 2,4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난관리일원화 체계에 따라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무한돌봄복지과에서 재난안전본부 재난대응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014년도 재난구호기금은 41억 8,850만 원을 조성하고 재해구호사업은 7,302만 원을 사용하여 2014년 말 현재액은 2013년도 말 대비 41억 1,648만 원 증가한 1,689억 8,098만 원입니다. 비상기획관에서 재난안전본부로 이관된 재난관리기금은 89억 3,063만 원을 조성하고 재난ㆍ재해 예방활동 등에 206억 266만 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013년도 말 대비 116억 7,203만 원이 감소한 1,614억 2,558만 원입니다.

의견입니다. 2014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결산은 지난연도 수입 수납률이 16.8%로 저조한데 이는 소방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액이 주요원인으로 201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검사에서 소방서의 장기간 미수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우선 징수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고 소멸기간이 지난 과태료는 사안별로 과감히 결손처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수납률이 저조합니다. 재난종합지휘센터의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고도화사업 시설비 30억 원은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2014년 11월 16일 이 중 7,000만 원을 미편성되어 있던 감리비로 예산변경하였으나 5,003만 원은 사고이월, 1,997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는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을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리비가 미편성되었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에 있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변경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에 대하여 2013년도 결산검사 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분명히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로 처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납품지연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해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에서 재난안전본부와 평택소방서의 관사 및 생활관 임차불용액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확정된 임차비 등은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기보다는 추경예산 삭감편성 처리로 부족한 예산을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하여 줄 것을 권고한바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참고로 2015년 예산에는 관사 및 생활관 운영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소방자동차 구입은 해외제작, 제작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소방관서 신축 및 증축은 예산배정 유보로 인해 이월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61쪽입니다. 소방자동차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도의 신기술을 요하는 특수차량의 제작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로는 불가하여 독일, 미국 등 외국소방차량을 도입하는 실정으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소방장비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임에도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낮은 기술력으로 인하여 소방차량 기술발전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권고한바 특수차량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자본의 투입 및 기술개발을 위한 대기업 참여 제한규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 집중관리를 통한 재해예방을 권고하였으므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수립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무분별한 상습신고자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조례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집행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신고포상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캠페인 및 시민의식 제고방안 마련과 비상구 신고포상제도 홍보활동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무관리비 또는 업무추진비 예산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69쪽 2014회계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결산은 7억 7,98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5,94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억 2,041만 원 중 2,712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9,33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소방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이 지속적으로 체납됨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1억 8,276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현액은 198억 8,818만 원이며 171억 9,216만 원을 집행하고 21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5억 2,90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유보액 편성으로 전액이 미집행된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건립비 5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고양소방서 이전 신축비 21억 7,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집행하고 21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 결산은 직장동호회 지원을 위한 공무원인센티브 제공 예산 240만 원 중 2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 중 지난연도 수입 수납률이 7.9%로 저조한데 이는 소방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이 주요원인으로 201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검사에서 소방서의 장기간 미수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우선 징수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고 소멸기간이 지난 과태료는 사안별로 과감히 결손처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수납률이 저조하므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은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75쪽 2014회계연도 소방학교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소방학교 소관 세입결산액은 22억 8,82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2억 8,854만 원의 99%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인 2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8억 4,852만 원 중 68억 9,216만 원이 집행되고 7억 2,649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2,987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신규채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현사업 1억 5,558만 원입니다.

예산변경은 소방종합시설 보강 시설비 중 2,064만 원을 감리비 1,778만 원, 시설부대비 286만 원으로 각각 변경사용하였고 외국소방공무원연수과정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6,00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27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7억 1,080만 원 중 39억 1,169만 원을 집행하고 7,2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7억 2,64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예산현액 2억 4,293만 원 중 2억 4,292만 원을 집행하고 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은 사업계획 기간 내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여 종합훈련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공사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외국소방공무원연수과정 운영은 2014년도 상임위 예산심사 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0만 원이 신규편성된 사업임에도 전액 외빈초청여비로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계획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재난안전본부)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북부소방재난본부)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소방학교)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본부장이나 소방학교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북부재난본부장님 나오십시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김영협 위원 북부재난본부가 수원 남부 재난본부보다 결손처리액이 더 많네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5억…….

○ 김영협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현재 북부소방본부와 의정부소방서 청사건립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5억 원 편성됐었습니다. 편성이 그게 이제 유보가 됐어요, 배정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게 명시이월, 불용처분된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아니, 결손처분한 거 말하는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아, 세외수입 말씀하시죠.

○ 김영협 위원 네. 결손처리된 금액이 남부 재난본부보다 더 많은데 훨씬 권역별로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리금액이 많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게 이제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집행을 독촉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들이 납부를 해야 할 사람에 대한 신용정보까지 조회해서 독촉을 했는데도 대부분 보면 행방불명자들이 많고요. 또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손…….

○ 김영협 위원 노력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연락이 두절돼서 찾을 길이 없어서 결손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그러면 소방 관련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하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과태료 징수는 소방관계 관련법에 의해서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매겨서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 관련법 위반은 동산, 부동산 또 시설 등에 매기는 거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소유권자 권리…….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또는 시설 등에 소방 관련법 위반하면 과태료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소방 관련법 위반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 건물이, 부동산이나 시설에는 반드시 화재의 위험이 잠재해 있거나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잠재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러면 그 소유자가 행방불명돼서 징수 못 하고 결손처분하면, 과태료 매겼던 액수만 결손처분하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래서 그게 관련법에 의해서 최초 납부기한 5년이 경과하게 되면, 물론 그 과정 중에 공무원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5년이 지나면 관련법에 의해서 징수권이 소멸되는 걸로 관련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체납자가 행방불명돼서 찾을 길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그 과태료가 징수돼야 할 부동산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행정에 있어서 등기가 되어 있을 텐데 주민등록 추적을 해서라도 압류할 방법이 없는가요, 다른?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게 이제 저희가 물론 행불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부도난 경우가 있고 또 그분이 징수자가, 아니 세납자가…….

○ 김영협 위원 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있다 하더라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 김영협 위원 법인이 부도나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그래서 징수를 못 한다,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은 누군가 또 다른 사람 소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당연히 그 부동산이 소유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동산도 부도에 의해서…….

○ 김영협 위원 아니, 그 체납자 말고. 그 체납자가, 예를 들어 법인이 부도가 나서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돼서,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기 때문에 뭐든 못 하면 그다음에 그 누군가는 다시 경매를 받든지 누군가 그 동산에 대해서 다시 소유할 것 아닙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그 소유자, 그 건물에 원래 과태료가 매겨질 정도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래서 그걸 좀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맨투맨제로 해서 체납자들에게 독촉, 세금을 납부하도록.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애를 먹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징수 못 했다는 것은, 제가 그걸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 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거기서 만약에 화재가……. 그 체납자 그러고 나서 다음 소유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음 소유자는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못 한 거 아니에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다시 또 해서 지금 현 소유자한테 다시 또 과태료 징수시키든지 매기든지 아니면 법률 위반된 사항을 조치하도록 만들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사고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김영협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재난본부장님한테 먼저, 잠깐 나와 주시죠.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이 질문한 게 중복돼서 일부는 빼겠습니다. 강태석 본부장님 오신 지 한 20일 됐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6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20일 정도 됐네요. 업무파악 아직 덜 되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아까 인사말씀에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울에 비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보셨겠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 잘 좀 하셔서 경기도가 진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올렸으면 합니다.

사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소방공무원들 고생 많죠? 감원도 있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그런데도 결산 보고하시랴 공부하시랴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북부 과태료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미수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 방법이 뭐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과태료라는 것은 우리 소방에서 전부 부과하는 것은 시설, 건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업주가 변경된다든지 소유주가 변경되면 그 소유주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보통 소멸시효가 5년 정도 경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경과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확인해서 최대한 징수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하여튼 간에 보니까 과태료 같은 경우도 소방공무원님들 나가셔서 검열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걸 과태료 물리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통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항상 사고가 나야지만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준연 위원 이게 국정감사, 행정감사도 아닌데 왜냐하면 고시촌, 고시텔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사고 날 때 보면 항상 그때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그럴 때만…….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항상 그런 감시 감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예방중심으로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과태료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 최소한 많이 과태료 퍼센트를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한 가지 제가 아까 다른 예산은 다 봤는데 자세히 나왔는데 예비비 쓴 게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세월호부터 해서 쓴 게 얼마입니까? 7, 8억 쓰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16억 2,500만 원입니다.

○ 김준연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자료 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예비비 지출.

○ 김준연 위원 정확한 내용, 예비비 쓴 내용이 거의 없어요, 구체적으로요. 그죠? 간단하게 예비비 얼마……. 많이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도 좀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세월호에 10억을 썼다든가 어디에, 예를 들어 가뭄에 7억을 썼다든가 그런 게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예비비도 구체적으로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예비비 쓴 내역 저한테 한번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예비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질문 몇 개 했는데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재난안전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윤재우 위원입니다.

이 결손처분은 재난안전본부하고 북부재난안전본부 다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결손처분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분하는 시효결손처분하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처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구분해서 갖고 있는 현황이 있는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무재산하고 시효완성에 대한 자료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비중이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담당자 있으시면 담당…….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현황을 보면 무재산이 1억 2,037만 8,000원, 건수로는 26건이고 행방불명이 49만 9,000원 1건이고 납세태만이 2억 2,254만 3,000원으로써 211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납세태만이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여쭙는 게 그래서 불납결손처분을 한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시효완성이 된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이런 식의 사유를 들어서 불납결손처분을 하면 나중에 연체자가 재산이 형성됐을 때 다시 결손처분 취소로 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결손처분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인터넷 신용조회정보서비스를 통해서 재산상태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불납결손처분 위주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쭉 하면서도 재산이 무재산으로 계속 확인되다 보면 시효가 또 완성되고 하면 시효소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 정확한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연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연체자들이 내지를 않아서 결손처분하는 건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결손처분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업무를 잘 진행했으면 결손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결손이 상당히 많은, 재난안전본부, 북부, 소방학교까지 다 따지면 좀 양이 됩니다, 금액이. 그래서 아까도 김일수 북부재난안전본부장님께서도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소방서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소방서별로 결손처분하는 현황을 좀 밝혀서 제가 지금 달라고, 어디 소방서가 제일 결손처분을 많이 했는지 밝혀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 그래서 소방서별로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납부가 저희들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독촉하고 하면 납부실적을 좀 높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인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결손처분이 많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소방서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소방장비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임에도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낮은 기술력으로 인하여 소방차량 기술발전이 미비함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한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주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소방차량을 수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보통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발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는 데 보통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구급차와 일반 소방차량은 대체로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차량은 해외에 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인방수파괴탑차 같은 것은 1년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나머지 특수차량 외에는 1년 안에 발주를 하면 인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 경험적으로는 7, 8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국내생산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보면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거의 특수차량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보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소방장비차량들은 어느 정도 잘 갖춰지고 있는데 보다 더 화재진압이나 구조ㆍ구급하는 데 필요한 특수차량들은 거의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그래서 소요산정을 잘해서 미리미리,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본부장님 나오시죠.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서에 나온 불용액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3쪽에 불용액이 43억 7,300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쪽에 보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현재 전체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0.8%이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원기 위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저희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지적한 내용이 우리 재난안전본부와 평택소방서의 관사 및 생활관 임차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했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원기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확정된 임차비 등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추경예산 삭감편성 처리로 편성해서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지금 결산검사 시간이지만 어차피 본부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다른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지금 상임위의, 저는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의정부에 거주하는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도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도 계시고 서형열 간사님 또 최춘식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도 계시고 다섯 분이 넘네요. 넘다 보니까,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물론 독립돼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북부 도민들의 눈높이와 또 북부에 거주하는 소방공직자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산검사지만 인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해마다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만 경기도에 6,681명의 소방공무원이 있고요. 저희 북부에 1,984명이 있습니다. 그럼 약 30%가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시에 한번 현황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진비율을 보니까 본부에서 약 72%, 북부본부가 28%가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제가 며칠 전에 행정과장님하고도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 북부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볼 때는 그래도, 지역안배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전체 인원에 대한 퍼센티지만큼은 정확히 맞게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여쭙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정확한 현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 %를 약속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통해서 공정한 인사를 위해 저 자신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의 문제점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인사는 본부장의 권한이시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요청을 하는 것, 특별히 더 부탁을 드린다면 북부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잠깐 의정부나 계시다가 다시 남부로 돌아오죠. 그러다 보니까 애착심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좀 뒤쳐진 면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건 본부장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겠지만 경기북부에서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주소를 두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돼야 하고 또 어떤 포상이 있다면 가산점이 있어야 할 거고 또 어떤 징계를 받았으면 벌점이 있어야 할 거고 또 소방을 위해서 정직하게 도민을 위해서 안전을 책임진 그러한 소방공무원에게 적합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거기에 적합한 인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업무파악이 안 되셨거나 아니면 직접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한테 직접 나오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재난안전본부 결산서 2쪽에 보시면 소방행정과의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요? 39억 4,864만 2,000원. 비율이 이렇게 특별히 높은 이유가 뭔가요, 이게? 소방행정과에. 설명서 2쪽에 보시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불용액의 주를 이루는 것이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도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인사운영상 그런 예측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어차피 2014년도 예산이면, 현재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감사는 했습니다만 직접 이렇게 관여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긴 하더라도 39억 4,800만 원씩이나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특별히 이렇게 너무 과대하게 계상해 놓고 나중에 쓰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하면 그만이지.’라고 해서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불가피한…….

○ 박창순 위원 이런 게 예측 가능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렇지 않나요? 우선 지금 본부장님 이력을 보니까 각종 행정에서부터 실무까지 그다음에 최고위직, 인천에서도 계셨고 하니까 업무의 연관성은 거의 다 비슷할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사운영의 계획을 맞춰서 거기에 대한 표준적인 예산을 편성 지출해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가지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보통 예산편성 할 때 소방장 몇 호봉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소방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적은 그런 사람들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기준이 예산편성보다 조금 덜 지출되는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까지 답변하시면 됐고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특별히 많지 않도록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시면 남한산성119안전센터 그것을 신축하면서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예산의 목이 변경된 게 나오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예산변경.

○ 박창순 위원 5쪽에 보시면 밑에서 다섯째 줄, 그렇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박창순 위원 이게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예산의 목이 변경되고 전용이 가능한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회계상으로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감리비하고 이렇게 시설비와 공사비하고는 별개로, 총액 대비해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별개로 편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감리비에서 예산이 좀 남았다 해서 이걸 시설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닌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렇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편성 내용대로 지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조금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감리비에서는 좀 약간 여유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시설비로…….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이나 저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 전 단계부터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이건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했었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내용적인 것은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감입니다.

○ 박창순 위원 이미 예산집행은 다 했고 결산단계인데 추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다음에 19쪽 보시면 재난안전과에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신고보상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어느 건물에서 계단 쪽에다 물건을 적치해서 이것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일반보상금 그런 것을 지금 만들어낸 항목 같은데 그거 맞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았던 이유는 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비상구 신고제도가 2010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고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여기에 포상금도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신고 포상제도를 만들고 다양하게, 신고제도가 다양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도 내에 안전의식이 향상되어서 실제 불법적인 비상구가 많이 감소한 그런 원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현금보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상품권이라든지 좀 현금보상을 지양하고 다른 방법으로 포상을 하다 보니까 적극성이 다소 떨어진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민들의 안전의식과 신고정신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특별히 이 예산을 세워놓고 업무를 신경 쓰지 않았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일면, 지금 재난안전과장님이 누구시죠? 올해 2015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던가요?

(「금년에 24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40만 원. 현재까지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90만 원 집행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많이 줄기도 했고, 지금.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20쪽.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하다 보니까. 20쪽에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지금 어디서 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마 이게 미국에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취소가 돼서 지금 그러면 대회 참가 자체를 못 한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 대회는 참가를 못 하고 다른, 말하자면 그 예산이 국외여비 같은 것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소방장비 박람회 이쪽으로 아마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금 했었는데 그것이 취소되니까 다른 예산 쪽으로 바꿔서 쓰셨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재난대응과장님 어디 계세요? 과장님도 국외…….

○ 위원장 홍범표 저기 과장님, 위원님들! 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실 때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과장님, 그럼 잠깐 발언대 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상황을 알고 계시나 싶기도 합니다만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재난대응과장 정경남 제가 부임을…….

○ 박창순 위원 하기 전 얘기지요?

○ 재난안전본부재난대응과장 정경남 네, 작년도 11월 10일 났기 때문에 그 전에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누가 지금 정확히 아시는 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차례에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 재난안전본부재난대응과장 정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북부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김일수입니다.

○ 김달수 위원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과태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내역하고 미납자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와도 다 공히 공통된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화재진압이나 구조업무가 가장 큰 주 업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예방이나 지도점검도 또 저희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책임도 있는 건데 사전예방이나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좀 더 비중 있게 행정의 권한을 갖고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유난히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이월액이 좀 있는데 이게 안전센터를 못 짓는 예산이지요, 지금?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예산배정이 12월 달에 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를 불가피하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럼 올해는 진행되고 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보면 반영된 예산과 기이 설계연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전센터를 비롯해서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사업진행의 단계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지금 화전은 설계가 끝났고요.

○ 김달수 위원 변경 중이죠, 설계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설계. 양주…….

○ 김달수 위원 양주도?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양주는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건설본부하고 협의단계에 와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화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마찬가지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 설계랑 예산하고 지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3년이나 5년 전에 이미 설계된 거고 예산은 그 설계를 바탕으로 예산이 반영됐는데 현시점에 와 보니 여러 가지 물가변동 사항이나 그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 예산 가지고는 그 설계대로 지금 못 짓는 것 아닙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래서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김달수 위원 그럼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축소하는 거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지금 장흥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축소해서…….

○ 김달수 위원 화전도 지금 그래야 될 거잖아요, 화전도. 화전도 이미 몇 년 전에 설계된 예산 가지고 반영한 것 아닙니까, 화전센터도.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화전은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돼 가고 있고요.

○ 김달수 위원 그럼 당초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화전은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규모는 변동이 없고…….

○ 김달수 위원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곳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안전센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밀려 있지 않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본부든 북부든 설계라는 것이 이미 오래 전에 돼 있는 데도 있고 그 설계된 예산대로 어떻든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올리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현시점에서 보면, 아니면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 보면 그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럴 수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다 현재 설계가 완료된 지역, 그러니까 그 설계가 몇 년 전에 완료됐는지 또 현시점에 예산이 반영됐을 때의 금액차이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김달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이것은 본부랑 북부랑 다 공히 해당되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창순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는 거지요, 박 위원님?

○ 박창순 위원 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해당 실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인소개를 하신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준비되신 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직접 하셔도 됩니다, 주무관 오셨으면 주무관이 하셔도 되고. 본부장께서 하시겠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께서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대한, 말하자면 불용에 대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또 예산을 변경집행한 것…….

○ 박창순 위원 예산이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게 이제 저희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당초의 소방관경기대회는 취소되고 엑스포에 참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참가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었으면 그게 그쪽에서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참가를 하지 않았으면 그걸 불용액을 전부 0으로 놔두고 국제소방안전에 참가를 안 하셨어야지 이걸 어떻게 임의적으로 바꾸셨어요? 재량행위로 보셨었나, 이걸?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 말하자면 국제여비다 보니까 그것을 좀 재량을 발휘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집행을 하셨으면 안 될 것 같은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다음부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29쪽에 보시면 재해복구근무자 급식비가 있어요. 이거 역시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나왔거든요, 200만 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것은 제가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는 경기도에 자연재해가 다른 해보다는 적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근무자 그런…….

○ 박창순 위원 재해복구근무자 급식비는, 자연재해가 전혀 없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예산만 만들어놓고 전혀 쓰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것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편성과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재해복구근무자가 근무를 하게 해서 나갔다면, 전혀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나가서 근무했다면 급식비로 마련해 놓은 것을 왜 안 썼느냐 그 말이에요.

(「피해가 없어 갖고 작년에 안 쓴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혀 없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피해가 뭐 하여튼 없었…….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75쪽에 보시면……. 아, 이거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좀 잠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김일수입니다.

○ 박창순 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서 1쪽에 보시면 그외수입이란 게 있어요. 그외수입이라는 게 뭔가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항목이에요, 이게? 6,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외수입이 불용물품 매각대 또 변상금…….

○ 박창순 위원 불용물품 매각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박창순 위원 불용물품 매각대가 6,500만 원 정도면 예를 들어서 소방장비가 노후됐다든지 아니면 안 쓴 게 있어 가지고 매각을 해서 했다든지 그런 비용인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불용물품 매각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주로 구급차 같은 경우는 폐차처리를 해서 고철로 폐기처분하고요. 그다음에 소방펌프차 같은 경우는 공매처분을 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4쪽에 보시면 소방행정기획과 쪽에서도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되나요, 아까 재난본부 쪽하고? 불용액이 특별히 소방행정기획과 쪽에서 많은데 같은 맥락입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 박창순 위원 마지막 질문을 좀 저도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소방행정기획과. 과장님 계세요? 소방행정기획과장님. 19쪽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정현모 소방행정기획과장 정현모입니다.

○ 박창순 위원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담당자께서 하셔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소방력 보강 그다음에 신축, 이전 이 집행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19쪽 윗부분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설명서.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정현모 네.

○ 박창순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정현모 예산이 12월에 배정이 돼 가지고 늦게 진행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예산이 12월에 배정이 돼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정현모 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5억 불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보액을 불용처분한 겁니다, 12월에 배정했다가. 그래서 다시 재배정, 올해 10억 예산이 다시 섰는데요. 전년도 12월 30일 날 5억이 예산배정이 안 된 겁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전혀 지금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정현모 네, 불용이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재난안전본부장님, 간단하게 그냥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정원 산정원칙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각 서별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산정원칙이 딱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 정원은 한 1만 3,000여 명 되는데 현재원은 1만 2,000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보다는 지금 정원이 좀 많은…….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정원은 매년 변동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세워지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확인하고 답변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게 일정한 기준에, 부녀대는 50명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원 수가 다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경기도에는 정원보다는 현원이 좀 적은 그런…….

○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 언제 확정된 정원이죠, 이 정원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대가 구성될 때 정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경기도 같은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지역에, 경북 같은 데 보면 그 지역이 새로운 여성대를…….

○ 김달수 위원 창립할 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때 50명이면 50명 뭐 이렇게…….

○ 김달수 위원 그러면 그게 정원이 되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는데 다 50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 김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게 인구 대비도 아니고 또 소방서의 규모 대비도 아니고 다만 각 지역대가 창립이 될 때에 창립인원 가지고 정원을 산정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럼?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정원 산정은 어떤 대에서, 여성대 같으면 50명이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의용대는 도시에는 소방력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용대의 수요가 적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처럼 또 경상북도처럼 도 단위에는 의용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원만큼 충원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제 말씀은 어떻든 정원과 현원 차이 나는 거는 별도로 특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이거는 늘 문제가 됐던 거고요. 다만 정원에 대한 것은 뭔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창립할 때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원칙이 있는데 제가 파악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럼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제가 파악한, 시군이 60명 그다음에 읍면은 30명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규소방대원의 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게 문제가 되는데 어떻든 그러면 정규소방대원의 역할이나 활동을 채워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나마 의용소방대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의용소방대의 역할도 확충하고 정원이나 현원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도 내년에 예산확정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인구로 보면 고양시나 또 용인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도시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현원과, 이게 옛날 정원일 거라고요, 분명히 이게. 조정이 안 된, 현재와는 엄청난 규모가 차이 나는 거죠, 도시규모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정원과 현원, 예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분석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소방공무원 확충을 우선적으로 하여튼 노력하고 다음 의용소방대를 또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우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자료요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공히 지금 재난안전본부, 북부재난안전본부, 소방학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미수납액에 다음연도 이월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결손처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연도별 현황을 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보충질의, 소방학교장님.

○ 소방학교장 김영중 소방학교장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까지 보면 작년도까지는 소방훈련보강시설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후 프로그램 같은 거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지금 금년도 4월 15일 날 가사용승인을 받고 현재 종합훈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 임기 내에 소방공무원을 4,000명 증원시킨다고 했죠?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이나 현재 소방학교 훈련 중인, 교육 중인 친구들 봤을 때 임기 내에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할 수 있겠어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현재로는 저희가 이제 한 기수에 한 350명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24주로 해서 무리가 있었는데 금년부터 국민안전처에서 15주로 신임과정이 축소가 돼서 1년에 두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ㆍ하반기로 하면 최대 700명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 김영협 위원 최대 700명이면 4×700=2,800명밖에 안 되는데 4년 해 봐야…….

○ 소방학교장 김영중 현재 그 정도는, 1년에 700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작년에 소방학교 가보니까 낙후된 데, 좀 오래된 건물이 많이 있던데 훈련시설 중에 낙후되거나 지금 다시 리모델링해야 할 그런 건 없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중 훈련시설보다 저희 본관동이 지금 1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을 올리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지금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애써주셔 갖고 3억 원이 확보됐고 내년도에도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위원님들이랑 참조ㆍ참고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각계각층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방학교도 훈련 도중에 혹시 시설이나 장비들 잘못된, 그러니까 안전이 미비된 그런 훈련장비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정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소방공무원의 긍지를 갖고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학교 훈련시설부터, 훈련할 때부터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심리적 상처가 크겠어요, 가족이나 본인으로 하여금. 그런데 우리 훈련생들, 훈련생이라고 하나요, 훈련대원이라고 하나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교육생.

○ 김영협 위원 교육생이라고 합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 김영협 위원 우리 교육생들 물론 이제 복지문제도 다 좋습니다마는 특히 정말 사고 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질의를 해 주신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난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멸시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의적으로 은닉, 감추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행방불명이 돼서 도저히 주거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재산이 있고 또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체납된, 징수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소방서가 됐든 119안전센터가 됐든 과년도에 설계가 돼 가지고 예산이 부분적으로 확보가 돼서 연차별로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과년도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가 산정됐는데 지금에 와서 막상 시공을 하려 하니까 노임이라든가 물가변동에 의해서 그 공사비 가지고는 계획된 대로, 과거에 설계된 대로 시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본부 내부적으로라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경우는 반영이 돼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지 과거에 산정된 금액에 맞춰서 시공을 해라, 공사를 해라 하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건물이 됐든 간에 기형적인 건물이 될 수 있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간운영의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 됐든 향후 2016년도 본예산이 됐든 반드시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산정돼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집행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 잘 유념하셨다가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다 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에 저희 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 총액은 60억 8,711만 1,000원이며 부서별 수납현황은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2,728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2억 9,181만 5,000원이며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이 5,665만 7,000원, 국고보조금 수입이21억 1,14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이월액 사유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미수납된 이월액은 732만 4,000원이며 시도비 반환수입금이 171만 6,000원, 그외수입이 131만 4,000원, 지난연도 수입이 429만 4,000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무재산이 429만 4,000원, 기타가 3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7억 3,25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71억 4,191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8억 70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7억 8,996만 원입니다.

5쪽부터 9쪽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불용액 및 예산변경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 중 공무원 사기진작 사업 중에서 노사화합 한마당 추진비 408만 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행사를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며 2014년 10월 2일 저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편으로 인해서 도민안방운영사업비 사업종료로 인해서 3,768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사업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실전훈련센터 구축 사업비 4억 8,021만 원은 컨설팅 감사결과에서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및 장기적 시설 사용의 한계로 추진 부적합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중단되어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변경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시설비 중 1,748만 7,000원을 원활한 직장어린이집 증축공사 추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감리비로 1,210만 원, 시설부대비로 538만 9,000원을 변경하였으며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민방위교육훈련 사업비 중 감리비 945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 등 총 1,055만 원을 원활한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설치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예산이체 및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획예산담당관실의 365열린도서관 운영 및 회의실 장비 유지관리 사업이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이체됨에 따라 이체된 내역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 없으며 명시이월 현황은 직장어린이집 증축공사와 관련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7억 8,360만 6,000원, 감리비 1,210만 원, 시설부대비 499만 8,000원 등 총 8억 7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비비, 기금,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4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 결산액은 60억 8,71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0억 9,444만 원의 99.9%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3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7억 3,258만 원 중 171억 4,191만 원을 지출하고 7억 8,99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61만 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408만 원, 도민안방운영 3,768만 원,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건립비 4억 8,021만 원 등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직장어린이집 증축 시설비 9억 2,839만 원 중 1,210만 원을 감리비로, 539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각각 변경사용하였으며 실전체험훈련장 건립 시설부대비 360만 원 중 110만 원과 감리비 전액인 945만 원 등 총 1,055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직장어린이집 증축사업 1건에 8억 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7개 사업에 42억 5,826만 원으로 이 중 37억 6,815만 원이 지출되었고 4억 9,01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성인지결산은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사업에 5,059만 원을 지출하고 3,768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견입니다.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반영한 행사 미개최 등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 미집행예산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종료로 인한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 등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불용처리하기보다는 추경예산 삭감편성 처리로 부족한 예산을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건립은 2013년도에 4억 8,02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를 시설비로 예산변경하였으나 도 컨설팅 감사에서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및 장기적인 시설사용의 한계로 추진 부적합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을 중단하고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지역이나 행정여건 등 재정운영 상황을 사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장기간의 행정력 낭비 및 어려운 여건에서 확보한 예산을 적절히 활용치 못한 사례로 지적하고 사업선정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이나 예산운용의 불용률 저감에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한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균형발전기획실(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좀 그래도 불용액이 있는 게 공무원 사기진작이 세월호사건 때문에 추진을 하지 못했죠. 이게 이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는 게 꼭 체육대회나 축제 같은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일단은 후생복지나 그런 것은 다른 목에서 지원을 하고 요. 이거는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직원화합 한마당 잔치를 매년 하는데, 체육대회를 매년 하는데 그게 작년의 경우 세월호 때문에 연기된 사업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저도 꼭 이게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체육대회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대체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것은 시행을 해도 되지 않겠나. 너무 경직되게 사업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실장님, 오늘이 저희 위원회에서 마지막 보고시라고 들었어요. 어떡해요.

(웃 음)

경기도정 발전의 공은 아마 최봉순 실장님의 노력이 엄청난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성공무원으로서 정말 쉽지 않은데 자치행정이면 자치행정, 여성가족이면 여성가족 또 저희 고양시에 부단체장으로 오셨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활력도 불어넣고 행정의 역동성도 막 일으키고 그래서 고양시민들한테도 깊은 인상을 주었고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요. 어떻게 계시냐고. 잘 지내고 계신다고 제가 대신 안부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너무 황송한 말씀 주셔서 울컥합니다만 참 행복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 주신다면 마이크 끄고 속기록 빼고 그렇게……. 말씀드릴 기회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 비상기획관님 나와 주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이 어디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방위 실전체험장은 임진각에 계획했던 계획입니다.

○ 김원기 위원 거기에 13년도에 4억 8,021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또 그 이후에 14년도에 시설부대비, 감리비 예산변경했으나 컨설팅 감사에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그걸 통보받았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현재 민방위대피시설이 이미 국비와 도비로 해서 지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각에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그 체험, 민방위대피소를 보고 옆에다 체험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최초에는 고양시랑 협조를 하면서 했는데 그 지역이 보니까 고정건물은 짓지 못하고 가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3년인가 4년마다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가 청소년수련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3, 4년마다 어떤 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계속 추진하는 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결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결국은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도 우리와 같은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된 게 상당히 안타깝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저희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고 저희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곤 하는데 저는 민방위에 대한 업무 또 사전 훈련하는 그 내용은 상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스위스에 가서 민방위업무 같이 실습도 하고 공부한 적도 있었는데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도 상시 훈련에 대비하고 이러한 것이 상시화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나라하고 판이하게 다른 긴장상태에 있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민방위업무와 이런 훈련시설이 없다는 것은, 또 불용처리돼서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4년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불용처리되었지만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실전체험훈련장을 임진각 그쪽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좀 더 상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그것을 대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국민안전처 민방위과를 찾아가서 현재 우리 도에 민방위 실전체험관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갖고 있는 거 4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확장시키면 안전체험도 하고 민방위체험도 할 수 있어서 예산을 건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1개소 외에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지역이 있으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국비, 도비 저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해서 꼭 이 계획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기획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최봉순 실장님한테 간단히 질문하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최봉순 실장님 울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찡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김준연 위원 우리나라 준전시 맞죠? 준전시죠, 우리나라가. 준전시라고요. 무슨 뜻인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심리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준연 위원 휴전상태,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메르스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민방위랑 예비군 훈련 다 실장님 산하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요즘 방독면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예비비를 하든 추경을 하든 그런 거 혹시…….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방독면?

○ 김준연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방독면은 저희가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동안에 구입을 계속해 가고 있는 단계인데 현재로써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 김준연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잘 진정이 돼서 그런 국면이 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일회용 마스크보다도 예를 들어서 심각하면 방독면까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확산된다면 국민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마스크만하면, 마스크가 100% 차단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방독면보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방독면은 화생방 시 사용을 합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메르스라는 게 호흡, 말로, 접촉을 통해서 질병이 전파된다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김준연 위원 바이러스가 그런 바이러스래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혹시 방독면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고 계신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위원님, 메르스와 관련해서 방독면에 대한 수요를 생각해 본 적은 솔직히 없고요. 방독면의 용도하고 지금 계속 진화하는 메르스의 대책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그것은 질문이 약간 틀릴 수 있는데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 관련돼서도 다 그게 방독면이 필요해서 혹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위원님 뜻 잘 알겠고요. 방독면은 기초적인 민방위 장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시군하고 함께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는 보고드립니다.

○ 김준연 위원 됐고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예비군 훈련 때 총기사고 났어요. 군에서 관할하지만 또 도에서도 과가 비상기획, 균형발전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경기도도 예비군 훈련 같은 거 혹시 예를 들어서 연기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예비군 훈련에 관한 것은…….

○ 김준연 위원 군에서 다 하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영역은 아닙니다.

○ 김준연 위원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동안에 공직생활 한 33년 하셨습니까, 몇 년 하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것도 이따 마이크 끄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불용내역 관련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의 불용액이 2억 9,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에는 없는데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관련해서 6,54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돼 있어요. 보면 어린이집 시설장비유지비 또 대표적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에서 제일 많이, 5,200만 원 이렇게 시설비, 아니 민간위탁금 직장어린이집 운영 이렇게 해서 5,200만 원 불용처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 운영에서 일자리상담 직업상담사 인건비 870만 원, 주로 이렇게 해서 주요 불용내역 빼고 한 2억 4,7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왜 이렇게 5,200만 원씩이나 불용처리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일단은 어린이집 중에서도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계속 유지보수하기 위한…….

○ 윤재우 위원 아니, 이건 민간위탁금입니다. 위탁금. 시설비가 아니고 위탁금에서 5,200만 원.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아, 위탁금은 저희 인건비가 감액된 케이스고요. 저희가 운영을 축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 그냥 집행잔액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 이게 365민원센터 관련해서 도지사님 새로 바뀌면서 중단한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저희가 일단 민선6기 들어오면서 팀이 좀 축소가 됐고 공식적으로 저희 직제규칙이 바뀌면서, 2014년도 10월 2일에 바뀌면서 아예 이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직업상담사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나요, 아니면 기간제였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저희는 용역이었고요. 용역 2명을 저희가 채용했었던 거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다 정식대로 지급을 한 거고 그 앞에 있는 거는 민간위탁금에서 준 2명에 대한 7,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저희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한 거고 나머지 807만 7,000원 그것도 집행잔액이 됩니다.

○ 윤재우 위원 아, 다 집행은 한 거고 이것도 집행잔액이라는 거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일자리를 잃었네요, 두 분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일단은 저희가…….

○ 윤재우 위원 10월까지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저희가 직접고용을 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10월까지만 임금을 지불한 겁니까, 조직개편 하기 전까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는 지금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옆 페이지에 있는 도민안방만 폐지를 한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아, 도민안방.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윤재우 위원 아, 제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사업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 윤재우 위원 아, 이게 집행잔액이라는 거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도민안방은 이동하면서 하는 거였는데 그게 10월 2일 날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아, 이게 용역계약해서 낙찰률에 따라서 집행잔액도 되는 거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이어서 인재개발원의 일반회계 승인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자리정돈 되셨습니까?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익수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4월 7일 자로 역량개발지원과에 교육평가팀이 신설되었고 6월 5일 자로 e-러닝센터가 스마트교육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갑수 역량개발지원과 리더십팀장입니다.

(인 사)

장기철 역량개발지원과 교육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유인물을 중심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201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8억 1,967만 원 중에 40억 9,48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0억 9,46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8억 3,424만 원 중에 89.5%인 79억 1,0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2,382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48억 1,967만 원 중 40억 9,48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0억 9,46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입대체수입 중 교육비 미수납액 17만 원은 금년 3월 납부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대체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개 분야 경상적 세외수입이 25억 8,076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 1,408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입주기관과 구내식당, 매점, 커피전문점 임대료이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e-러닝 관련사업 시군부담금입니다.

이어서 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8억 3,424만 원 중 89.5%인 79억 1,0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2,38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사업에서 8억 5,80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중국 랴오닝성 간부공무원 및 일반공무원의 경기도 연수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6,44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중 강사초빙 수업의 분임활동 및 자기개발시간으로의 변경, 현장견학 축소, 위탁 프로그램 직접 운영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등 7억 3,236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 용역비의 낙찰차액 등으로 6,1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도, 시군 연계 사이버 교육사업과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등 2건이 있습니다. 도, 시군 연계 사이버 교육사업 중 교육콘텐츠 임차량이 당초 565개에서 400개로 계획이 축소되면서 1억 3,500만 원을 자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중 핵심리더과정 인솔자 국외업무여비 부족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91만 원을 국외업무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및 예비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6쪽부터 9쪽까지의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결산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가족여성연구원 등 사무실 임대료와 구내매점 임대료 수입 등 40억 9,48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7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15년 3월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인재개발원은 세입 중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인 수입대체경비가 22억 4,397만 원이며 도, 시군 연계 사이버 교육 및 모바일 e-러닝콘텐츠 확보를 위한 시군비 부담비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5억 1,34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8억 3,425만 원으로 79억 1,042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9억 2,382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 외빈초청여비 6,446만 원,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무관리비 7억 3,236만 원, 여비 1,262만 원 등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도, 시군 연계 사이버 교육 사업 사무관리비 중 1억 3,500만 원을 신규 콘텐츠 제작에 따라 전산개발비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사무관리비 중 91만 원을 핵심리더과정 인솔자 국외업무여비 부족에 따라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의견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예산변경 사용한 1억 3,500만 원은 변경일자가 회계연도 시작인 2014년 1월 7일입니다. 향후 있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예산과목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노력 없이 연초에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계획수립 시 면밀한 검토와 예산심사 시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세월호 사고 이후 현장학습 축소와 자기개발시간 운영 확대 등으로 예산수요가 줄어들자 2014년 9월 제1회 추경 시 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28억 4,013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7억 3,237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2015년 예산은 2014년 추경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28억 5,9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대체 활용 예산은 시군 예산집행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과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인재개발원)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인재개발원장님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왜 연초에 회계연도 시작하자마자 1억 3,5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변경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지금 저희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는 민간의 콘텐츠를 거의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 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게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용이 가능하지만 경기도와 관련된 특화 콘텐츠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관련된 특화 콘텐츠를 자체 제작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 사용했는데 저희가 추경을 기다리지 않고 했던 것은 콘텐츠 개발하는 데 보통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경을 기다려서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 내지는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있어서 보고 못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재우 위원 원래 신규 콘텐츠 제작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별도로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민간에 임차를 해서 그냥 쓰는 것보다는 자체 콘텐츠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이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하고 추가 1억 3,500만 원 해서 다 집행이 됐습니까, 작년에?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건 다 집행됐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 불용내역 보면요, 36쪽에. 외국, 소위 말하면 방문단 취소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네요, 보니까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최춘식 위원 이건 어떤 형태에서 이렇게 교육계획을 세우게 됩니까?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협조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하나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중국공무원하고 상호연수는 해마다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을 항상 세워 놓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무원에 대한 부패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해외 나가는 걸 상당히 막았었습니다. 그래 갖고 중국 측 요청에 의해서 계획이 갑자기 취소됨으로써 예산이 많이 남게 됐던 겁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국 쪽에서 이런 요청이 우리 도로 들어와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운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연초에 상호 그런 계획에 의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국 측의 사정에 의해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겠다, 취소해 달라 그런 요청이 온 겁니다.

○ 최춘식 위원 이게 전에 본 위원도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때에는 자기들 자체의 어떤,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국제적인 관계개선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2002년도 이후로는 몇 년간은 각 지방자치단체, 성 내지는 시에다가 무조건 외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교육계획이나 교류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제성을 띠고 지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원해지는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도 현재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연초에 여기에서 산둥성이라든가 요녕성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하고 어떤 자매결연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지금 교류하고 있는 지역은 전부 자매결연 지역으로 맺어져 있는 그 지역하고만 교류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중국에 자치단체 몇 개가 지금 우리하고 맺어져 있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5개 성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연초에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취소를 하면 우리는 이런 계획상에 차질이 오는 거네요, 그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최초계획보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타당하거나 합당하지는 못하네요, 이게 보니까.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계획을 취소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른 성에서는 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녕성, 랴오닝성의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 최춘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중국이라는 나라와 거기에 있는 자치단체가 우리 경기도하고 이러한 어떤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든 간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계획대로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렇게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류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도 그쪽에다가 강하게 어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계획을 세우고 맞췄으면 가능한 맞추라는 거죠, 이걸.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쪽 자기네 사정을 핑계 대 가지고 임의적으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자치단체의 사정이 아니에요, 위에서 지시사항입니다, 이게. 그쪽은 획일적인 체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계속 그들의 저걸 맞춰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어떤 자매결연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이거는 한번 얘기해 볼 필요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미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동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희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박상목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면 세입은 8조 4,784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5,526억 원 중 5,432억 원이 집행되어서 집행률은 98.3%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조 821억 원이 되겠고 그중 징수결정액은 8조 7,480억 원, 수납액은 8조 4,784억 원으로 96.9%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696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이 625억 원, 이월액이 2,0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1억 4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을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86억 7,737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모두 수납을 하였습니다. 인사과는 4억 3,046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4억 236만 원을 징수하였고 2,81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은 21억 5,86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을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8조 7,011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8조 4,31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회계과는 355억 4,09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중 353억 2,22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결손처분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불납결손액은 625억 5,187만 원으로 그중 무재산이 297억 9,615만 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47.5%입니다. 나머지는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 시 무배당, 기타의 불납사유가 있습니다. 기타는 평가액 부족이라든가 사망, 폐업 등에 따른 불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을 사유별로 보면 전체 2,070억 7,456만 원이 이월되었고 그중 사유별로 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납기가 미도래됐다든가 사망이나 자금난으로 인한 폐업, 부도 등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5,526억 3,857만 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5,432억 9,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98.3%를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8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은 84억 8,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8.3%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실과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226억 9,363만 원 중 213억 1,855만 원을 지출하여 93.9%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쪽, 9쪽, 10쪽, 11쪽에 총무과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쪽 자치행정과는 463억 9,043만 원 예산현액 중 462억 3,94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9.7%가 되겠습니다.

13쪽, 14쪽, 15쪽의 자치행정과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인사과는 1,073억 1,626만 원의 예산현액 중 1,057억 4,91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5%가 되겠습니다.

17쪽, 18쪽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언제나민원실입니다. 언제나민원실은 40억 6,976만 원 예산현액 중 38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4.1%가 되겠습니다.

20쪽, 21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세정과는 1,422억 4,448만 원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1,422억 4,42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23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세원관리과입니다. 세원관리과는 예산현액 2억 2,825만 원 중 2억 2,82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회계과는 2,287억 4,218만 원 중 지출액은 2,227억 8,529만 원으로 집행률은 97.4%가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27쪽, 28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9억 5,354만 원 예산현액 중 8억 9,85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2%가 되겠습니다.

30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주요 불용액 합계는 14억 5,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14년 4월 세월호 및 10월 판교 환풍구 사고로 인한 국가적 추모 분위기를 반영해서 행사 미개최 등에 따른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노사체육대회 등을 불용하였습니다. 또 경기도사료관 이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일부 불용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4년 4월 세월호 사고에 따라 회의장 사용제한 등으로 개최 횟수가 감소하고 현장회의 개최 횟수 등이 감소됨에 따라서 경기포럼 운영,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사과 역시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사고 등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인재개발원 등에서 하는 집합교육 수료인원 감소 및 장기교육과정 중 원외활동 축소로 인해서 교육비 납부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비가 불용되었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연도 중 상담사 이직 등에 따라서 인건비 집행잔액 및 시스템 감가상각에 따른 절감액이 불용되었습니다. 회계과는 농생대부지 환경정비사업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사업변경됨에 따라서 농생대부지 환경정비사업비의 95.9%가 불용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재료비와 배상금 등에서 일부 불용처리된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6건으로 14억 7,197만 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과는 도의회 입법활동지원 전문요원 선발을 위한 시험경비 필요 등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명예퇴직 신청자 증가에 따른 명퇴수당 부족에 따라서 연금부담금 등에서 보수, 명퇴수당이 되겠습니다. 명퇴수당으로 일부 10억을 전용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도지사 업무용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및 관사 기계설비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의 전기설비 도면작성 및 감리용역을 통해 시설관리 유지보수 용이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와 감리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라든가 가스 등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10건에 17억 5,045만 원입니다. 2014년 1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언제나민원실로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이관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등이 전용되었고 또한 자치행정과에서 언제나민원실로 달려라민원전철 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예산이체가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마을만들기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무관리비, 자치단체자본보조 등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2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소방행정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이체되었습니다. 이는 안전행정실에서 소방본부로 이관이 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예산변경입니다. 예산변경은 11건에 4,70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은 통계 항목은 같되 세부사업명이 같은 건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5건에 43억 3,2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총무과에서 회계과에 근무하다 유명을 달리한 이석재 주무관의 장례비를 위해서 또 2014년 11월 5일 훈련 중 별세한 고영호 소방위 장례 경비를 위해서 경기도청 장의를 치르기 위해서 예비비가 각각 지출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과 관련해서 부족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계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 확정판결에 따라서 배상금 등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8억 3,377만 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경기도청 어린이집 증축공사의 공사 준공이 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서 시설비 등 6억 3,677만 원을 이월하였고 회계과에서는 관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비용 1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2,729만 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서울대 농생대부지 미등록 건축물 실측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또 서울 농생대부지 분할측량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라서 2,729만 3,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880억 4,500만 원으로 증감내역을 보면 농어촌주택개량 및 학자금 융자 등으로 70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소송비용 및 각종 융자금 회수 등으로 112억 3,700만 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보다 41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2014년도 채권현재액은 378억 2,600만 원이며 대부분이 공무원 대여학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자금 융자로 9억 9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소멸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4년도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6조 1,471억 5,200만 원으로 이는 2013년 말보다 5,336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공공용지와 신규재산 취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4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3만 9,204점에 2,477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수량은 3만 2,686점, 금액은 1,668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정수관리대장 물품변경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구입과 노후품 대체구매이며 감소요인은 정수관리 등의 물품변경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물품 불용결정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제언을 주고 계신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결산액은 8조 4,784억 6,89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63억 5,955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8조 7,480억 9,537만 원의 96.9%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1%인 2,696억 2,644만 원으로 이 중 2,070억 7,45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625억 5,187만 원은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7조 9,158억 2,775만 원을 징수하여 총 수납액의 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2,693억 2,77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보다 4,095억 2,775만 원을 초과 징수한 것은 부동산 거래 증가 및 지방소비세 세율 6% 포인트 인상에 따른 징수여건 호조와 세정과, 세원관리과 분과 및 인력 보강을 통한 탈루세원 발굴, 과세자료 정비 등 세입증대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519억 5,034만 원의 97.6%인 5,388억 1,215만 원을 수납하고 2억 9,867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38억 2,902만 원을, 내부거래는 200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526억 3,857만 원 중 98.3%인 5,432억 9,342만 원을 지출하고 1.5%인 84억 8,408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총무과 소관은 예산현액 226억 9,363만 원 중 213억 1,855만 원을 지출하고 3.3%인 7억 3,83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주요 불용액은 청원경찰 및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4,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예산현액 463억 9,043만 원 중 462억 3,943만 원을 지출하고 0.3%인 1억 5,1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2014년 4월 세월호 및 10월 판교 환풍구 사고 발생에 따라 회의 및 행사사업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인사과 소관은 예산현액 1,073억 1,626만 원 중 1,057억 4,914만 원을 지출하고 1.5%인 15억 6,71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세월호, 판교 사고로 인한 교육 수요 감소로 공무원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2억 4,280만 원, 연금법 개정지연으로 수요조사 대비 명퇴자 수 감소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10억 8,895만 원 등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은 예산현액 40억 6,976만 원 중 38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5.9%인 2억 3,976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콜센터운영 중 상담사 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및 시스템 감가상각에 의한 절약액 1억 1,996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비 6,985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예산현액 1,422억 4,448만 원 중 99.9%인 1,422억 4,422만 원을 지출하고 26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세원관리과 소관은 예산현액 2억 2,825만 원 중 99%인 2억 2,823만 원을 지출하고 1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예산현액 2,287억 4,218만 원 중 2,227억 8,52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 2,72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5%인 57억 3,26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농생대부지 환경정비사업 변경으로 9억 4,244만 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은 예산현액 9억 5,354만 원 중 8억 9,853만 원을 지출하고 5.8%인 5,50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퇴수당 부족분 및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의 시설관리유지보수, 도의회 입법활동지원 전문요원 선발을 위한 시험경비 예산 부족분 등 6건에 14억 7,19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보수 등 17억 5,045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가로 사무관리비 부족분과 세월호 침몰사고 등 비상근무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등 7건에 4,7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4억 885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고 이석재 주무관과 고 고영호 소방위 도청장 장의 제반비용 및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분향소 설치 및 운영비로 1억 1,387만 원을,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후 당선자 및 후보자의 보전비용 청구에 따라 기 편성된 선거비용 예산액 부족분 41억 1,791만 원을, 공유재산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 확정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으로 1억 84만 원을 집행하고 7,6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청 어린이집 증축공사 및 관사 리모델링 공사 2건에 대해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8억 3,377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서울대 농생대부지 분할측량 및 미등록 건축물 실측,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2,729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014년 말 경기도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880억 4,500만 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융자, 학자금 융자 등으로 70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각종 융자금 회수 등으로 112억 3,700만 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보다 41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34억 6,084만 원 중 99.8%인 34억 5,403만 원이 지출되었고 681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4년 말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3년 말 25조 6,134억 9,000만 원보다 5,336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6조 1,471억 5,200만 원으로 증가요인은 공공용지와 신규재산 취득 등이고 감소요인은 공공용지 매각, 합병 등입니다.

2014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2013년보다 1,66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477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취득과 노후물품 대체 취득 등이며 감소요인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물품 폐기 처분 등에 의한 것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직장동호회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인센티브 제공 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3,0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 등 징수여건 호조와 과세자료 정비 등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최근 5년간 수입과 비교하여 뚜렷한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은 경기도 결산 분석에서 2015년도 상반기 주택거래량도 증가 추세에 있는 등 2015년도에도 지방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난해와 같이 과다한 초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세수추계를 통해 초과 수입 예상액의 추경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나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득세 위주의 세입구조로는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한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탈루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세입증대 노력과 더불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등 세입구조의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도 중앙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추가로 5% 인상하고 지방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21%까지 인상하는 것을 촉구 건의한 바 있으므로 집행부 차원에서도 지방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처분결손액은 최근 3년간 계속적인 감소세에 있으며 2014년도 지난연도 수입결산액은 625억 원으로 작년도 대비 4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조세 범칙사건 조사를 통한 지방세 징수방법은 차량번호판 영치 또는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제재 활동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므로 인력 및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하여 조세 범칙사건 조사를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지방세 결손처분의 경우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위한 인력 확충 등의 행정적 조치마련과 1,000만 원 이하 소액 결손처분도 도에서 적극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법령의 착오로 결손처분한 세외수입 과징금 2건에 대해서는 부과취소로 회계정리를 정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하여는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세외수입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시군에 위임된 지방세외수입의 경우 관련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추모분위기를 반영한 행사 미개최 등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 미집행예산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종료로 인한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 등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불용처리하기보다는 추경예산 삭감편성 처리로 부족한 예산을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전용을 통한 명예퇴직보수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10억 8,89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또한 차량의 내용연수는 7년인데 도지사 업무용 차량과 관련하여 차량유지관리사업 3,710만 원을 증액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41억 1,791만 원 예비비 지출에 관련하여 예산정책담당관실은 경기도 결산 분석에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사용하는 것으로 선거경비는 사전에 소요경비 산정이 가능함에도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생대부지 환경정비사업은 2013년 본예산에 15억을 편성하여 2014년도로 9억 8,31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2014년도에 다시 2,37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사업변경을 이유로 9억 4,24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자치행정국)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윤병집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출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쪽에 나와 있네요. 자치행정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이 부분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41억 1,791만 원. 원래 예비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난재해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전에 미리 저희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사전에 소요경비 산정이 가능한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추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원기 위원 가능한데도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지 않고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선관위와 협의해서, 당초에 443억 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443억 원을 예산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도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다, 한 번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350억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추경이 9월 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거보다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불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보궐선거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어떤 선거경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보궐선거하고 동시선거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또 몇 년 후에 실시될 선거라든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저희들이 그걸 보전할 책임이 있습니까? 지방선거만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방선거만 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 점에 좀 유의해서 예비비와 사전 산정에 대해서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노사체육대회라든지 그런 행사들이 취소돼서 하는 것은 지금 전부 다 알 수 있는 일이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행정발전협의회라는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행정발전협의회가 시군의…….

○ 박창순 위원 혹시 퇴직공무원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닙니다. 경기도의 자치국장하고 자치국의 과장들하고 시군의 자치행정담당을 하는 국장들하고 어떤 회의를 하는 협의체입니다.

○ 박창순 위원 아, 자치행정.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시군의 국장들하고.

○ 박창순 위원 시군. 그런데 거기에서는 특별히, 원래 이렇게 한 60% 정도 집행하신 것 같은데 미집행사유가 따로 있었어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께서…….

○ 박창순 위원 담당, 뒤에 계시는데 한번 답변 좀 같이 해 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행정발전협의회를 매분기 개최하고 있는데요. 4월 달에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2분기를 개최 못 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판교 사고가 나면서 4분기 회의를 개최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회에서 2회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이 덜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박창순 위원 아, 행정발전협의회가 퇴직공무원들 행정동우회 그런 성격은 아니었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퇴직공무원은 아니고요. 현직 국장들입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랬었고요. 지금 도지사 관사는 당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시간이, 아니면 설계용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 한 사유가 대략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관사는 당초에 예산을 세운 부분이 충분하지 않아서 금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비와 금년에 확보한 사업비 해서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여기 결손처분하고 이월액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이월액에서도 무재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유가 있지요? 이월액.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몇 쪽?

○ 최춘식 위원 5페이지.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월액이라는 것은 이월시켜서 다시 징수하겠다는 뜻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런 사항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무재산이면 이거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당장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재산이라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하려면 법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고 여건을 봐서 여하튼 간에 징수를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하고. 위에서 결손처분을 할 때 시효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시효가 몇 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5년입니다.

○ 최춘식 위원 5년이요. 그럼 5년 지난 것을 우리가 징수할 수가 없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이 그냥 지나기 전에 중간에 촉구라든가 독촉을 해서 시효를 계속 연장시키는, 그렇게 독촉을 하게 되면 시효가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5년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되고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여기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5년이 지나서 이제는 징수 못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이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계속 독촉하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세원관리과장 노찬호입니다. 5년이 경과될 때까지 모르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무재산이라도 계속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매년 2회 재산을 계속 조회합니다. 조회하는 과정에서 계속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이 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리합니다.

○ 최춘식 위원 결손처리하는 거예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거기 항목 중에 제일 앞에 무재산이 있잖아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네,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무재산하고 시효완성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한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무재산을 저희들이 조회해 보니까, 2년 정도 4회 정도를 해 보면 ‘아, 이 사람은 진짜 무재산이구나!’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전에는 5년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아, 이 사람은 재산이 진짜 없다.’ 그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시키게 되면 징수기간이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결손처분 시켰다 하더라도 계속 재산을 돌려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결손을 부활시켜서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부활시켜서 징수한 게 한 153억 정도 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무재산하고 시효완성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뜻이지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타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히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여러 건이 있겠지요? 기타에 해당하는 사유는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것을 전부 발췌할 수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건 상세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윤병집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도 거의 1년 다 돼 가지요? 아직 안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직, 금년도 1월 5일 자로 왔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럼 6개월 정도 됐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래도 아직 부족합니다.

○ 김준연 위원 하여튼 간에 수고 많고요. 제가 사실 요즘 이슈가 되는 도청이전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질문 좀 하려고요. 경기도 공유 땅이 많이 있잖아요, 공유부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준연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도청이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아직 확정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인지를 하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은 듭니다만 도청과, 그전에는 도유지들을 자잘한 땅들을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기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쪽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다가 빚을 내서 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든가 청사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얘기 되는 중에 의원님 발의로 청사건립기금 조례가 또 발의가 됐고요. 최근에는 도청사하고 시청사, 도청사를 수원시에서 인수하는…….

○ 김준연 위원 국장님! 나머지, 결산 같은 것은 보니까 다 잘됐는데 그래서 요즘 이슈 되는 거 어차피 자치행정국 소관이니까 저희 위원회하고, 지금 건설본부장이 이계삼 건설본부장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분이 저희 위원들한테도 많이 PR 하시고 꼭 필요한 시나 군 같은 데는 놔두고 나머지는 지금 매각하려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준연 위원 그 보고는 어차피 다 받으실 거 아니야.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제가 같은 국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 입장은 아니고요. 서로 알아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매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건 잘 모르시……. 금액 모르십니까, 아직?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매매금액이요?

○ 김준연 위원 네, 토털.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도청 거요?

○ 김준연 위원 네, 공유부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가 재산을 판매하는 부분이 회계과에서, 회계과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청사가 건립되면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를…….

○ 김준연 위원 시간이,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그럼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이계삼 본부장이 저희들한테 보여주면서 얼마얼마 하는 것도 있는데 더 자세히 나중에 저한테 그거 한번 이계삼 본부장이나 공공 저기, 경기도 땅을, 쉽게 말해서 경기도 땅을 매매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봐요.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아직도 2014년 625억이라는 결손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손처분된 사유를 보니까 무재산이 1위고 행방불명이 2위고 채무자 그러니까 체납자 행방불명이겠지요. 그리고 시효완성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공매 시 무배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재산, 제1번이 무재산인데 이거 세금 발생할 수 있나요? 재산이 없는데, 지방세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어떤 세금을 부과할 당시에는 재산이 있거나 재산을 취득했거나 이러저러한 사유로 하여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떤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재산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은 그 사유를 몰라서보다도 체납자들이 법을 알고 악용해서 악성 체납자들이 태반입니다, 대개 보면. 이분들이 소멸시효가 5년인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거 버티면, 결손처리를 빨리 하다 보니까 결손처리 한 1년 만이나 2년 만에 바로 무재산이면, 무재산 확인되면 바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

○ 김영협 위원 세원과장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과장 나오세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무재산이라고 최초로 확인된 날로부터 대략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악덕체납자들이 교묘하게 법을 피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결손처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체납자들 징수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식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세원과장이 그러셨지요? 결손처분하고 나서 남은 기간 안에 또 발생하면 다시 징수한다고, 징수했다고 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선의적으로 정말 없어서 했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덕업자, 악덕체납자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있는 재산도 다 전부 처분하고 명의변경해 다 돌려놓고 하지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공매 시 무배당이 된다는 건 이건 무슨……. 틀림없이 체납된 부동산에 여기서 가압류를 해서, 압류를 해서 채권보전 순위가 지금 떨어지니까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그런 걸 분석했으면 뻔히 알면서 그런 걸 가압류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마 공매를 들어갈 경우에 저희가 공매처분을 들어가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공매처분을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여러 형태가 걸려 있다 보니까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했을 경우에 저희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체납자 행방불명 시에 추적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가…….

○ 김영협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세원관리과장 노찬호입니다.

○ 김영협 위원 네.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지금 저희들이 전산망에 의해서 매년 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하고 재산조회하고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행방불명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결손처분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한 2년 정도 인터벌을 두고 그렇게 결손처분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에도 동일하게.

○ 김영협 위원 사법부의 협조 없이 행방불명 추적이 가능합니까?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저희들이 별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별도의 권한이 있습니까?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네.

○ 김영협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해외도피 안 하고 국내에 있음에도 못 찾고 행방불명, 그렇다는 얘기예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예상 외로 행방불명자들이 소재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범칙사건 조사를 하러 나가게 되면…….

○ 김영협 위원 어딘가 주민등록 주소지는 있을 텐데…….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거기는 가 보니까 사람은 없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말소된 주민등록지까지는 저희들이 추적을 하는데 그다음서부터는 추적이 전혀 안 됩니다.

○ 김영협 위원 체납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사법부 협조 받아서 어떻게 할 방법 없어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저희들이 범칙조사권이라 그래서 사해행위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하고 동일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를 하러 다닙니다. 범칙사건 조사를 하러 다니는데…….

○ 김영협 위원 도 특사경도 그 권한이 있어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저희들이 거기하고 동일한 범칙사건조사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고소ㆍ고발을 하는데 그런 경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소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추적하다 보면 끝에 가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냥 묻어두는 방법밖에…….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아까 검토보고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까지 결손처분액이 감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세원관리부서 분리하고 공무원 증원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그렇게 들었거든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권리분석이라든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해행위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없는데 그전에 취득세, 예를 들어서 세금이,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증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못 시키고 저희들이 조사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아무래도 결손처분을 종전에 용이하게 했던 것을 지금은 이렇게 쉽게…….

○ 김영협 위원 지금 지방세 부과하고 징수기간에 징수가 안 되면 최고통보 하나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바로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냅니다.

○ 김영협 위원 독촉장 말고 최고기간을 주냐고.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최고기간은…….

○ 김영협 위원 당신이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하겠다고, 법률행위 하겠다고…….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독촉장이 나가는 순간에 언제든지 저희들은 체납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가택수색을 하고 있는데 가택수색을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동산까지 압류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가택수색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없는 물증, 대한민국 법률이 물증주의이다 보니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재산 도피시킨 걸 그걸 갖고 뭘 가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타 명의로 명의도용해 가지고 해 놓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지금 이제 위원님 지적하시는 재산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가택수색을 해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질 상습체납자의 경우에 저희들이 가택수색을 하게 되면 명품가방이라든지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압류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시간이 얼마나 됐나, 시간이 얼마 없네. 이따 내가 추가 보충질문하고요.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김영협 위원 주요 불용액들 보니까 주요 불용액 14억 5,000 중에 주요 발생사유가 거의 다 작년 세월호 참사로 인한 행사 미개최, 시설 사용횟수 감소, 회의 미개최 등등으로 인해서 불용사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행사 같은 거 미개최하고 이런 게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에 우리 공직자 근무능력에 대해서 비교분석 같은 거 해 본 자료 같은 거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런 것은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없죠? 제가 질타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다음에 행감도 있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들어가십시오. 또 다음에 언제나민원실 정 과장님.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입니다.

○ 김영협 위원 우리 정 과장님, 언제나민원실 부임한 지 얼마나 됐나요?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지금 1년 2개월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1년 2개월 됐어요?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네.

○ 김영협 위원 지금 타 부서에 비해서 언제나민원실의 집행률이 다소 떨어지네요?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네, 좀 저희가…….

○ 김영협 위원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첫 번째는 지난해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9월 30일까지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래 갖고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좀 발생했고요. 가장 큰 것은 그겁니다.

○ 김영협 위원 전부 다 100% 가까이, 뭐 97~98% 다 집행을 했는데 언제나민원실만…….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직원들이 있다가 없으니까 쓰지를 못 했죠. 조직이 있다 없으니깐요.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이번 안전행정위 상임위 결산하고는 관계가 좀 없는 건데 내년에 저희들이 해야 돼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도입해서 2014년도 지금 4급 승진예정자에 대해서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제도 실시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14년도 예산으로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했죠, 기조실에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예전에는 기조실에서 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2015년도는 인사과에서 할 예정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 예산은 지금 2억 4,600으로 잡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외부기관인 주식회사 어세스타에 실시하기로 계약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업체까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 고윤석 위원 혹시 인사과장님.

○ 인사과장 이원영 인사과장 이원영입니다.

○ 고윤석 위원 혹시 외부기관인 주식회사 어세스타라고 돼 있어요?

○ 인사과장 이원영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죠? 실시하기로 돼 있죠?

○ 인사과장 이원영 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급 승진을 위한 경기도 바르게 알기도 이수제로 바뀌었죠?

○ 인사과장 이원영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4급 승진자에만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사과장 이원영 간부공무원에 대한 역량을 평가해서 간부로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역량을 평가해서 업무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요? 지금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2 규정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서 근무성적평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죠?

○ 인사과장 이원영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4급 승진예정자에만 역량평가라는 명목으로 지금 1년에 2억 4,600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또 이 예산을, 이 제도를 꼭 실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번 고민해 봅니다. 굳이 이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가 혹시, 이 제도가 2박 3일인지 아시죠?

○ 인사과장 이원영 네,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있고요.

○ 고윤석 위원 2박 3일 받고 시험 보죠?

○ 인사과장 이원영 네, 평가를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사실 20년, 30년 걸려서 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실무경험이 많은 분들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고시 출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외우고 짧은 시간에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이원영 일부 평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정부에 맞는 역량평가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중심의 새로운 문제책을 만드는 내용이라든가 발간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 맞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017년 말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른 17개 시군에 이 역량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인사과장 이원영 네,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어디 있습니까?

○ 인사과장 이원영 서울시가 지금 5급에 대한 부분을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 고윤석 위원 그건 5급이죠. 또 어디 있습니까?

○ 인사과장 이원영 …….

○ 고윤석 위원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지금 이 역량평가제도 없이 4급 승진해 가지고 특별히 업무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업무를 못 하는 과장들이 계신가요?

○ 인사과장 이원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역량평가를 통해서, 꼭 이 평가를 패스해야만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역량평가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불만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인사과장 이원영 네, 설문조사도 그랬고요. 저희가 2013년 이후에 역량평가 부분에 대한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이거 설문조사하면 반대하는, 불만의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올 건데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그것도 2억 6,000의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굳이 이걸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자체적으로 혹시 최근에 여론조사나 홈페이지에 들어온 불만내용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인사과장 이원영 작년에 평가한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역량평가 대상자들을 통해서 했고요. 금년도 상반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일부 48명에 대해서 평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달라지거나 그런 특이사항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역량평가에 대한 제도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 인사과장 이원영 대상자들을 봤을 때 지금 경기도가 금년도에 실시한 경우에도 합격률이 67%가 나왔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자들의 불만 있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제가 이제 불만내용들이 사실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는데 하나하나 지적할 수는 없고 혹시 역량평가제도를 하지 말고 이수제를 통해서 반영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혹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사과장 이원영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앙에도, 2017년 하반기부터 패스제가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역량평가 부분에 대해 실시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자체적으로 평가역량을 키워서 또 그 시스템을 보완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냐. 왜냐하면 사실 이게 외부기관에 줘 가지고 그분들이 2박 3일 동안 문제 내고 해서 그 문제 바로 풀었다고 해서 점수 줘 가지고 승진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 다 앉아 있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 인사과장 이원영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거 아니어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그 역량을 제도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 예산이 들어가면서, 내년에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또 하겠지만, 인사과로 넘어왔으니까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는 내용들을 귀담아들으셔 가지고 정말 같은 생각을 만들어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인사과장님 아시겠죠?

○ 인사과장 이원영 네.

○ 고윤석 위원 내년, 내후년, 2016년 예산에 올라오면 삭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공무원들의 불만내용들을 좀 듣고 그러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말고.

○ 인사과장 이원영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시행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책을 만드는 세트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많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2017년 말 패스제가 되기 이전에 경기도에서도 지금 문제부분에 대한 것이 7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제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서 결산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안 합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보수가 시간당 책정된 액수가 많아요. 그런 돈 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직원들 복지예산에 더 쓰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인사과장 이원영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자치행정과장 이홍균입니다.

○ 고윤석 위원 혹시 본 위원이 경기도 자원봉사 시간은행 조례에 대해서 4월 28일 날 입법예고 한 것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네.

○ 고윤석 위원 자원봉사 시간은행제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시스템화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시간 지원조례로 내용을 좀 바꿔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공직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죠. 세원발굴과 지방세 징수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진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다시피 정말 세금을 낼 수 없을 만큼, 사업을 하셨던 분이건 개인이건 또 법인이건 간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결손처분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재산을 다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 놓고 아주 정말 악덕으로, 상습적으로 이렇게 자기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생활을 호화스럽게 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생활을 어떻게 호화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법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자기 재산을 다 우리 국가로부터 추적이 안 되게 해 놓은 다음에 자기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부단하게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숨겨진 많은 세원들을 발굴해 내서 찾아내시고 또 징수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재산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보다 훨씬 더 지능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세수들을 회피하고 있다 이 점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우리 도에서도 세원관리과가 근자에 생겨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준비하고 또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말고, 저희보다 먼저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는 가끔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아주 재산을 숨겨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것을 영상화해서 매스컴에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또 부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명예까지도 세금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징수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울특별시는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거기까지 하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고의성이 있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은닉한 거 이거는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무재산으로 분류가 됐을 때 관리를 2년 후에 재차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하셔서 그것만 보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그 방법 말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국세 대상이든 지방세 대상이든 국가 세금 하는 저기하고 전산망이 연결이 다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지방세 대상만 되는 게 아니라 국세도 같이 연결이 돼서 뭡니까, 재산 숨겨놓은 걸 찾아내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국세 전산망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래서 이걸 그 징수대상이, 세금의 징수대상이 지방세에 국한이 되어 있다는 것만 늘 바라보시면 안 되고 국세화 대상이 어느 곳이든지 찾아지면 지방세도 징수할 수 있고 국세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우리는 지방세만 찾아내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국세 대상이 되는 것도 있으면 같이 전산망을 확인하셔서 재산이 추적되고 확인이 되면 가차 없이 징수하면 되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김시용ㆍ송낙영ㆍ나득수ㆍ고윤석ㆍ서영석ㆍ안혜영ㆍ송순택ㆍ류재구ㆍ진용복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호겸ㆍ서진웅ㆍ김치백ㆍ김준연ㆍ최재백ㆍ염종현ㆍ김종석ㆍ조재훈ㆍ서형열ㆍ안승남ㆍ최춘식ㆍ홍범표ㆍ윤재우ㆍ김달수ㆍ민병숙 의원 발의)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시용ㆍ고윤석ㆍ김준연ㆍ서형열ㆍ최춘식ㆍ홍범표ㆍ윤재우ㆍ김달수ㆍ민병숙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임신 중인 공무원으로 다태아를 임신한 공무원과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공무원 및 40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안정적인 출산을 위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4항은 한 번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하여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상황을 고려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유산ㆍ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 후 편의를 제공하고 안 제20조13항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0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0조제4항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한 번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초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공무원 및 40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안정적인 출산을 위해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제13항은 입영 자녀를 둔 부모에게 특별휴가를 이용하여 입영하는 자녀를 배웅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등에서도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영협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한 번에 2명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쌍둥이나 세쌍둥이라는 걸 미리 다 알아야겠네요?

○ 김영협 의원 지금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요즘 결혼들을 전부 40세 가까이 늦게 합니다. 그래서 노산의 위험이 따르니까, 그리고 인공수정을 많이 합니다. 인공수정은 거의 다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쌍둥이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임산부들, 우리 공직자뿐이 아니라 임산부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그래서 아기를 한 사람, 두 사람보다 쌍둥이 출산을 하면 영아보육, 양육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90일에서 120일로 하게 된 것입니다.

○ 고윤석 위원 요즘 병원에서 남녀 성별이나 이런 것을 얘기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산전에?

○ 김영협 의원 네? 거의 다 인공수정으로 쌍둥이 거의 다 압니다. 해 줍니다, 쌍둥이. 성별분석은 못 하게 되어 있지만, 다 비밀리에 해 주지만.

○ 고윤석 위원 쌍둥이나 세쌍둥이는 미리 다 해 줍니까?

○ 김영협 의원 해 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성별은 안 되지만.

○ 고윤석 위원 그래요?

○ 김영협 의원 성별은 안 되지만 그건 됩니다.

○ 고윤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이 조례 내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쌍둥이든 삼둥이든 일수가 좀 다른 것은 어떻게 차별은 두긴 둬야 되겠죠? 일반적인 뭐 그냥…….

○ 김영협 의원 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창순 위원 한 명 낳는 것보다.

○ 김영협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은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시겠네요? 이의 없으시겠어요. 조례 대부분 보면 집행부 동의를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당연히 동의를 하시겠는데요, 제가 봐서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김영협 의원님 첫 번째 조례이신가요, 이게?

○ 김영협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지금 반대를 하지 못할 상황을 딱 만들어놓고 조례를 이렇게…….

○ 김영협 의원 네, 그것도 감안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감안해서 하신 거죠?

○ 김영협 의원 네, 감안해서 한 겁니다.

○ 박창순 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집행부 의견을 물었을 따름이고요.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90일에서 120일 이렇게 기간을 한정시켰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위에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기간을 120일에서 360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한번…….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90일에서 120일로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 정해진 기간이 있고요.

○ 윤재우 위원 우리가 그러면 조례로서 그 기간을 넘어설 수 없다는 뜻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조례로서 넘어서게 되면,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90일이면 약 세 달이고 최대 네 달인데 이걸 좀 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규정상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90일에서 120일조차도 한 거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김영협ㆍ박창순ㆍ고윤석ㆍ민병숙ㆍ윤재우ㆍ김시용ㆍ김준연ㆍ서형열ㆍ김상돈ㆍ박용수ㆍ윤영창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치백ㆍ김보라ㆍ안승남ㆍ이필구ㆍ박옥분ㆍ김미리ㆍ문경희ㆍ조승현 의원 발의)

(16시12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재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중요성 인식 함양 및 국기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도지사에게 국기 관리에 대한 계도의무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국기게양 권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1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2조3호 및 4호에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에 대한 용어 정의를 했고요. 안 4조에 도와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 각급학교 등에 연중 국기를 게양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학교는 주간에 한해서만 게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 건축연면적 3,000㎡ 이상, 부지면적 1만 ㎡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국기 게양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기 게양대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에게 매월 월 1회 국기를 점검하도록 계도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4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국기 게양 의무와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1만 ㎡ 이상인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병원, 은행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정의하였으나 그 개념정의와 대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서 정한 건축물로 수정할 경우 그 뜻과 대상이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공공기관 등의 국기게양에 관한 사항으로 도와 시군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학교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학교의 경우 주간에만 게양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과 제4항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1만 ㎡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안 제2조제3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면서 5,000㎡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제2항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시설주에게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는 현행 조례 제5조제1항과 제6조제1항에도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제6조제1항에도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제6조제1항제5호에는 지원대상을 “그 밖에 도지사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지사가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하는 것에 대하여 동호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안 제5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 제6조는 국기의 관리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위법사항은 없으나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재백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최재백 의원님. 고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지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치비, 기타 등일 건데요. 혹시 비용추계가 계산돼 있습니까?

○ 최재백 의원 비용추계한 것은 없고요. 본 의원이 행정적ㆍ재정 지원은 국기, 제가 이 조례의 제안 취지는 우리 국기가 명예나 존엄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게양대 설치도, 게양대 설치는 기존 조례에 있었고 제가 제안한 취지는 국기를 지원해 줄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비용에 관한 추계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 고윤석 위원 내용으로 보면 설치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충분히 그에 관련된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한다면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거로 생각하는데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다면 그냥 말 그대로 순순히 국기만 생각하신 겁니까?

○ 최재백 의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설치장소나 설치 숫자 자체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다면 설치비, 기타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국기를 달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더 나을 듯싶습니다,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면.

○ 최재백 의원 그래서 권장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내용으로 보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최재백 의원 네.

○ 고윤석 위원 그중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설치비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지요?

○ 최재백 의원 돼 있는데 수요예측이, 수요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국장님! 잠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최재백 의원께서는 국기를 다는 것을 권장하는 또 국기의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알려서 다는 데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조례내용에 보시면 도지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설치비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비용추계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든가, 추상적으로라도. 혹시 그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도지사는 게양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조문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건축연면적 3,000㎡ 이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닥면적 5,000㎡ 이상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아주 많은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3,000㎡ 이상으로 했을 때는 1,484개소, 5,000㎡ 이상으로 했을 때는 한 604개소 이렇고 아마 거기에 따라서 설치비의 추계비용은 어떤 형태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추계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재백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궁극적인 목적은 국기를 많이 달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훼손된 국기를 바꾸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도지사가 국기 및 게양대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이런 내용으로 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싶은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도 그렇게 봅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최재백 의원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부개정안을 보게 되면, 고윤석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의견인데 명확하게 근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공공기관의 국기 게양에 대한 것은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연면적 몇 평, 몇 ㎡ 이런 데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깊게 깔려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고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에 대한 추계도 우리가 산정하지 않고 예산지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국기를 전체 사회전반에 보급하는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큰 업체 내지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기를 게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꼭 비용 지원해서 해야 됩니까, 이거? 그 사람들한테 시설이 앞으로 신설되는 곳에서는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종용하면 되는 부분이고 또 아직 준비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 그걸 준비하라고 해서 나가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이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우리가 비용을 감당해서 해야 될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5조2항에 나와 있잖아요. “국기 게양대 설치하는 시설주에게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아예 보급하겠다고 한다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급하시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그것을 유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권장이라는 의미의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해 나가야지 우리가 예산, 예산 계속 이런 데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함으로써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의하신 의원님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재백 의원 최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제안목적이 우리 국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이 현재 많이 훼손되고 있다. 국기는 이미 우리가 국경일이 돼도 달지는 않습니다, 어느 마을이든. 예를 든다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100세대에 지난 6월 6일 날 열세 집이 달았으니까. 비단 내가 사는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왕에 공공기관이나 국기 게양대가 있어서, 특히 학교 같은 데 국기 게양대가 있어서 달려져 있는 국기들이 걸레처럼 달려 있거나 아니면 훼손돼서 걸려 있거나 이런 것은 우리 국기에 대한 중요성이나 명예나 존엄성에 엄청난 훼손을 주고 있다. 최춘식 위원님께서도 고윤석 위원님과 같은 요지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새롭게 게양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는 본 의원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 우리가 국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만큼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여건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부대적으로 달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의 문제에 많은 염려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주시면 언제든지 그 의견에 따를 용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춘식 위원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 잠깐만. 국장님, 우리가 예로부터 효와 충은 자발된 의식에서 나와서 형성되는 부분이 그러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재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인정이 되고 사회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예산의 뒷받침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권장하고 계도해서도 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것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 사회전반에 파급되어야 할 효과기 때문에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대처하는 부분은 좀 더 다른 방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국장님께서 이걸 다시 한 번, 오늘 다 저기 되더라도 한번 검토해 주실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렇게 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기 게양대 하나 설치 못 할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예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확산돼야 되는 분위기, 국기가 찢어져 있는 것이 내 집에 걸려 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의 우리 도민의식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찢어진 걸 그대로 걸어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제 의견을 작게 가미시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개정이 설치비 지원이나 예산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지면 당초에 의도한 국기의, 태극기에 대한 사랑이나 존중이나 관리 이런 부분이 묻힐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 삼아서 정말 대형건축물에 권장도 하고 게양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최재백 의원님, 잠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최재백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신 이유가 강제규정이라기보다는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만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제2조, 잠깐만요. 2조의 “‘다중이용시설’이란” 이것을 저도 검토보고서를 들으면서, 의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이란” 이렇게 쭉 열거하셨는데 이것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정한 건축물로” 이렇게만 수정하신다고 하면 대상이 좀 더 명확하고 그것만 수정하시고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는 제5조2항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검토의견서에 있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권장이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저는 이것만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 최재백 의원 윤재우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안행위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주신 의견에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조례 이거 서명을 할 때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하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은 해 봤어요. 이게 지금 시설주에게 이것을 권장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주라고 하면 의원님, 건축물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하는 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시설주. 물론…….

○ 최재백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설주는 건물주를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설주라고 그러면 어떤 특정한 건물이 있는데 그걸 임대해서 하는 사람이 시설주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건물주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옥상 위에 한다, 아니면 평지에다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시설주는 건물주,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가 거쳐지잖아요. 당연히 승낙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또 옥상 위로 올라가다 보면 낙뢰에 대비한 부분도 해야 될 것이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것을 “시설주 및 건물주” 아니면 “건물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저는 거기에 대해 건축법에는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시설주라고 이렇게 딱히 하는 것보다도 “시설주 및 건물주” 아니면 “건물주”가 차라리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최재백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본 조례는 국기 게양에 대한 시설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국기 게양을 함으로 인해서 국위 아니면 국가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한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방법 세세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설주로 이렇게 국한을 해 놨을 때 시설주하고 협의의 범위가 좁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따라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국장입니다. 시설주 부분은 정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시설주하고 건물주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주와 건물주는 다를 수도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 박창순 위원 그 시설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이런 얘기니까 지금 결국은. 그래서 시설주를 건물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범위, 건물주가 시설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범위인지 아닌지 그게 조금 뭐하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부분을 저도 정확히 현재 정의를 못 내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주 및 건물주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전부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렇게 하면 어느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장치는 될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 최재백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시설주라고 이렇게 범위가 좀 좁아지는데 만약에라도 시설주가 건물주에 포함이 안 되어 버리면 시설주 및 건물주라고 하는 것보다 범위를 넓혀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범위를 축소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같이 반영했으면 합니다마는.

○ 최재백 의원 본 의원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시설주 이퀄 건축주라는 개념하에 시설주라는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창순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다를 수도 있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퀄인가 하는 걸 저도 이 자리에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아까 제안해 주신 대로 시설주 및 건축주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제안자로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위원장님, 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과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정동의하셨습니다. 방금 고윤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아, 죄송합니다.

○ 고윤석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최재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2조제3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다중이용건축물”로 수정하는 등 조례개정안의 일부 조문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고윤석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윤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윤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57분)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1,270만 경기도민의 안전책임자로서 막중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장을 통제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각 부서의 실국장은 재난분야 비전문가이므로 소관 업무 관련 수습 및 복구지원은 가능하나 통제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설된 안전관리실장을 통제관으로 지정하여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모두 통제관을 안전관리실장으로 일원화하여 도대책본부 업무 전반을 통제하도록 하였으며 수습복구관을 신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수습복구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염병, 가축전염병, 산불, 황사, 조류, 조수 등 특수한 전문분야의 재난인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이 통제관을 맡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0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에서 사회재난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경우 현행은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국장이 통제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안전관리실장을 통제관으로 지정하고 각 부서의 실국장은 소관 업무 관련 재난복구 및 지원에 전념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재난복구 및 지원을 위해 개정하며 그간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의 재난수습 주관부서 및 주요업무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도대책본부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제1항제3호 중 “안전기획관”을 “안전관리실장”으로 하고 제4호에서 통제관은 안전관리실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도대책본부 업무 전반을 통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안전기획관”이 “안전관리실장”으로 조정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제5호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실국장을 수습복구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실국장이 재난수습 및 복구에 전념하도록 하였으며 제6호는 현재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담당관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대책본부 상황종합반장이었던 것을 사회재난담당관은 안전기획과장이, 자연재난담당관은 재난대책과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며 수습복구담당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되어 수습복구관을 보좌하도록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항은 현재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하던 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을 사회재난은 안전기획과에서, 자연재난은 재난대책과에서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산불, 황사, 조류, 조수 등에 대한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담당관은 당해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이 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재난에 대하여는 통제관과 담당관을 해당부서의 실국장과 과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 별표의 재난수습 주관부서 및 주요업무 등을 조정하는 것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재난안전본부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재난안전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발언대로 나가야 됩니까?

○ 윤재우 위원 네. 나오십시오, 앞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다 잘해 놓으시고서 개정안 5페이지에 보면 7조인가요, 이게? 괄호 열고 “현행 제6호와 같음” 하고 괄호 닫고 했는데 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중 황사, 조류, 조수에 대한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ㆍ국장이 되고 담당관은 당해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구분해 놔 갖고 명확하게 누가 이걸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 놨어요, 그 위에는. 보면 개정안 6번에 보면 “사회재난담당관은 안전기획과장이 되고 자연재난담당관은 재난대책과장이 되어” 이렇게 하고 “통제관을 보좌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7조3항 이런 거 보면 모호하게 해 놨단 말이에요. 사회재난담당관과 자연재해담당관 중 둘 중에 누가 주관부서의 실국장인지 이것 보면, 그러니까 통제관은 재난수습부서의 실국장이 되면 안전관리기획실장이 되겠지만 그 밑에 “담당관은 당해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이렇게 위에 감염병, 가축전염병, 산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보면. 이게 사회재난인지 자연재난인지에 대해서 해 놓지 않았는데 이게 그러면 두 과장, 여기 보면 사회재난담당관, 자연재해담당관 둘을 다 지칭한 건지, 둘 중에 누군지를 명확히 해 놓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모호하게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말하자면 여기에 통제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이라든지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여기 통제관을 보좌하는 담당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정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 윤재우 위원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 두 가지의 어떤 기조로서 유지하기 때문에 전체 결국은 재난안전본부에서 통제관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하더라도 결국은 담당관의 역할은 지금 현 시스템하고 같이 자연재난, 사회재난, 여기 광범위하게 보면 감염병, 가축전염병, 산불 이런 것은 사회재난으로 크게 보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황사, 조류, 조수 이런 것은 자연재난으로 굳이 구분을 한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담당관은 그런 큰 틀에서 저희 재난안전본부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위에 사회재난담당관하고 자연재난담당관을 딱 해 놨고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이게 두 개가 같이 혼합되어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거를 상정을 해서 별도로 해 놓은 건지. 위에다가 그렇게 구분해 놨는데 밑에다가는 모호하게 얘기해 놨단 말이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메르스 상황을 보면 현재 보건복지국장이 말하자면 실제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안전기획과장이 또 계속해서 참석하고 안전관리실장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 윤재우 위원 여기 통제관은 안전관리실장이에요. 통제관은 안전관리실장인 게 명확한데 그런데 보다 더, 통제관을 보좌하는 전문담당관은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는 뜻인지, 이게 이렇게 모호하게 해 놓으면 그때 가서 상황이 발생해서 결정하는 데도 벌써 시간이 걸림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가 한 템포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둘 다 될 수 있다라는 뜻도 있고, 사회재난담당관이나 자연재해담당관 둘 다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때는 한 명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3항 제일 끝 부분에 단서적인 그런 의미로 보시면 거기에 “담당관은 당해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그러니까 실국장 밑에 어떤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완적인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 윤재우 위원 그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위에 사회재난담당관은 안전기획과장이고 자연재난담당관은 재난대책과장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그 밑에 세 가지 경우인가요? 네 가지 경우에는 통제관은 명확히 안전관리실장으로 해 놨는데 담당관은 그냥 모호하게 해 놨단 말이에요. 둘 다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메르스에서도 보면 늘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것 때문에 서로 떠밀기 하다가……. 매번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명확하게 해 놓지 않고 이렇게 모호하게 해 놓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 했을 때는 사회재난담당관이 ‘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황사가 왔는데 아니, 가축전염병이나 감염병 이런 거 왔을 때 모호해지는 거예요, 되게. 이게 자연재난인지 사회재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 발뺌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위에서는 잘해 놓고서 왜 밑에서는 모호하게 해 놨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제관은 안전관리실장이 되는데 본부장은 그러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죠, 재난안전본부장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도지사님이 됩니다. 그다음에 차장이 재난안전본부장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과거에 모델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장이 차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통제관은 전문 실국장이 되도록 과거에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약간 원용한 그런 규정인데 규정상으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전관리실장이 지금은 오후석 안전관리실장님이시지만 곧 다른 분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재난안전본부가 어떻게 보면 이원화된 조직이에요, 현재 상태로는. 그전에 소방본부하고 일반행정에서 재난 관련한 부서가 합쳐서 재난안전본부가 됐는데 새로운 안전관리실장이 통제관이 돼서 이걸 통제가 가능하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생각 좀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의 그런 조직을 원용했다고 하시지만 일사불란한 통제를 위해서는 통제관은 저는 재난안전본부장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 조례에 어떤 개정의 흐름을 보면 통제관이 과거에 실국장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조금 전문성을 강화해서 집중한다 여기에 초점이 모아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안까지는, 저희들이 이미 이것은 뭐 조례안이 상정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운영하면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대로 통제관이 재난안전본부장이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것도 한번 개정을 저희들이 모색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사고 유형별로 규정이 딱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은. 자연재난은 예측이 불가하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안전관리실장한테 사회재난을 전부, 총괄해서 안전관리실장한테 책임의 소재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자연재난이,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다 부담할 수 있을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러나 이제 저희 나라에서 재난관리를 쭉 지금까지 해 오면서 분산보다는 집중하는 것이 조금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국민안전처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금 그것을 집중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또 좀 소홀히 하고 어떤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사회재난들은 사고유형별로 전부 주관부서에 실정을 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는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정말 사고 후에 수습단계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여지가 없어서 좀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자연재난도 종류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연재난은 지금 현재 우리 안전관리실장이 되도록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은 예측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상예보가 또 상당히 주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글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재난이라는 것이 보면 요즘 재난은 이게 사회적재난이다, 자연재난이다 이렇게 딱 구분이 돼서 명확하게 딱딱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또 인적재난도 포함이 되는 거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박창순 위원 국을 이렇게 굳이 해 놓으셨는데. 설마 이 조례에 지금 제출하시면서 집행부에서 헤게모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측면은 고려가 되지 않았고요. 분명한 것은 통제관 역할이 분산되는 것보다는 또 재난안전관리실장의 직급이 2급으로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사람을, 재난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또 이 자리를 맡을 것으로 그렇게 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미 재난안전본부가 신설될 때 어느 정도의 정리,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후에도 그런 것은 없어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그렇기는 한데 조례를 지금 일원화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대비를 신속하게 하자 이런 의미로 해서 주로 많이 해 놓으셨어요, 해 놓기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이 일부 보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굳이 꼭 찬성하고 싶지는 않으실 텐데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찬성ㆍ반대를, 이미 상정된 집행부의 안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의 흐름을 보면 어떤 직렬이라든지 어떤 부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분산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효율성이 그동안 노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인력이나 전문가를 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정부의 기조가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운영을 최대한 잘하는 것이 과제라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죠. 목적은 지금 말씀하셨고 그게 목적이라면 당연히 어떠한 형태로든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미비한 거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이미 지난해에 학습효과를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박창순 위원 아직도 그렇긴 합니다마는. 여기 보세요, “통제관은 안전관리실장이 되며” 그렇죠, 통제관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도대책본부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라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본부장으로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고 해서 일면 생각을 하실 여지가 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사실을 뜨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또 굳이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부장으로서는 우선 처음 오셨으니까 이 기회에 기왕에 이렇게 상정돼 있는 안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일들 정도는 이해하거든요, 여기 위원들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도표를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이런 식으로 계선 라인은 명료하게 사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도 차장이라는 그런 직책이 실제 강력한 어떤 지휘 통제력을 발휘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제가 좀 더 강력한 지휘 통솔력을 발휘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시겠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박창순 위원 그래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어서 그렇기는 했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정회요?

○ 윤재우 위원 네.

○ 위원장 홍범표 이견이 있으신, 다른 의견이 있으신 모양이죠?

○ 윤재우 위원 네.

○ 위원장 홍범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과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4조제1항제4호를 “통제관은 안전관리실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본부장과 차장의 지휘를 받아 도대책본부 업무전반을 통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김영협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협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박창순

윤재우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오후석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재난대응과장 정경남재난종합지휘센터장 장진홍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이경우청문감사담당관 유돈현

특수대응단장 김성곤안전기획과장 이필신

기동안전점검단장 임정호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김일수소방행정기획과장 정현모

특수대응단장 강효주

ㆍ소방학교

학교장 김영중교육지원과장 김철수

교육기획과장 신민철교수운영과장 조경현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최봉순비상기획관 심경섭

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비상기획담당관 이상구

ㆍ인재개발원

원장 박익수교육컨설팅과장 장수진

스마트교육과장 정태옥

ㆍ자치행정국

국장 윤병집총무과장 우미리

자치행정과장 이홍균인사과장 이원영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세정과장 박동균

세원관리과장 노찬호회계과장 김명기

특별사법경찰단장 한양희

○ 기타참석자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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