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17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 5.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 수자원본부
-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6.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환경국
- 7. 20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의 건
-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 수자원본부
-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윤은숙ㆍ김규창ㆍ오세영ㆍ임채호ㆍ조남혁ㆍ안승남ㆍ김길섭ㆍ김의범ㆍ송낙영ㆍ곽미숙ㆍ김보라ㆍ이동화ㆍ홍범표ㆍ박광서ㆍ한길룡ㆍ권영천ㆍ박재순ㆍ이순희ㆍ김정영 의원 발의)
- 2.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양근서ㆍ임채호ㆍ박동현ㆍ염종현ㆍ천동현ㆍ김달수ㆍ진용복ㆍ이효경ㆍ배수문ㆍ안혜영ㆍ서형열ㆍ조광주ㆍ이준희ㆍ김상돈ㆍ나득수ㆍ이재준ㆍ최호ㆍ한이석 의원 발의)(계속)
- 5.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 수자원본부
- 6.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환경국
- 7. 20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의 건
-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 수자원본부
(12시03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3건과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20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를 받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는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윤은숙ㆍ김규창ㆍ오세영ㆍ임채호ㆍ조남혁ㆍ안승남ㆍ김길섭ㆍ김의범ㆍ송낙영ㆍ곽미숙ㆍ김보라ㆍ이동화ㆍ홍범표ㆍ박광서ㆍ한길룡ㆍ권영천ㆍ박재순ㆍ이순희ㆍ김정영 의원 발의)
(12시05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재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양당 간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남양주 출신 조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을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가뭄이 심각하여 농업용 취수시설의 설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에 따라 도 조례에 위임된 범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개인농업용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목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1항을 신설하여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을 농업용 취수시설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ㆍ임업용으로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소득기반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농ㆍ임업용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제목을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것은 현행 조례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서 단순히 주민공동시설의 건축범위를 규정한 것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건축허가 범위를 개인농업용 취수시설까지 확대함에 따른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1항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받아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소득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농업용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업용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취약지역 주민들의 소득기반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재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본부장님이 자리로 나와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임채호 위원 이번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상수원보호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개인이 지하수 개발을 해서 농업용으로 쓰고자 할 때 지역에 따라서 대체로 팔당권역은 개발제한구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공동 지정돼 있었고 다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에서 허용이 되지 않아 가지고 농민들하고 행정기관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거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팔당 상류지역 일부 저기에는 산간지역의 천수답이라든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밭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은 구체적으로 수도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해 놓고 이런 소규모,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열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해 주지 않아서 마찰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 임채호 위원 저는 이게 기존, 오늘 이 조례 개정안을 보고 알았지 사실 그동안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천수답이라든가 기타 상수도시설이 안 돼 있는 지역은 어떻게 살아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질적으로 위법사항을 계속 했던 건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불법으로 개발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이게 늦었지만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군의 시장ㆍ군수들이 허가권자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임채호 위원 그 양반들한테 꼭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지하수를 뚫잖아요? 그래서 지하수가 필요 없을 때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등록제나 시스템을 잘 관리해서 그것을 안 쓸 때, 지하수를 안 쓸 때는 꼭 그 관정을 뽑아내야 됩니다. 철로 돼 있는 관정. 그런 걸 뽑아서 제대로 폐공까지를, 그런 것까지 당부의 문서로 전달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의 건축허가 범위를, 건축허가를 냈을 때 이거를 해 주는 건가, 건축허가를 안 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천수답에는 이거 못 뚫겠네, 그럼?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거는 허가가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공작물이나 건축물의 허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정을 하나 파더라도 그 부분은 형질변경이라고 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있었던 거고 관정을 파게 되면 모터를 설치하고 모터가 비를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규모의 공작물 설치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알았고, 늦었지만 잘 개정을 하는 것 같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허가를 내주되 나중에 필요 없을 때 폐공할 때는 꼭 거기 관정에 박힌 쇠나 관리를 폐공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의무까지를 지워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 부분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 신고와 폐공 신고 또 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하고 저희가 매년 일제조사를 해서 폐공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절차를 이행 안 했을 경우에 계고를 하고 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고 또 관리자가 불분명한 곳은 국고보조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번 행감 때 관리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본부장님. 임채호 위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에 따른 무분별한 지하수 관정의 남발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우려 섞인 염려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간단한 움막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에 식수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수도 연결하기엔 너무 먼 지역 이런 데서는 보통 식수문제라 할지 생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 관정을 뚫을 수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양근서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구체적인 생활용수 시스템을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공동으로 쓰는 취수시설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간이급수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런데 종전에 개인이 사용하던 관정들은 일제히 신고를 받아서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개발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서 기존 생활용수로 쓰고 있던 지하수가 수량부족이나 고갈로 인해서 새로 팔 때, 새로 설치하고자 할 때 허용이 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해서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아마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남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허가권자는 시군 자치단체장한테 있지만 예를 들면 농ㆍ임업용 취수시설에 한해서 허가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농ㆍ임업용이라고 했을 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 이런 것들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농림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농지인 경우에 300평 이상 보유해야지만 농업경영체로 등록되거든요. 또 임업경영체로 등록되는 기준을 봐 가지고 그런 용도에 한해서만 허용해 주는 쪽으로 해서 지침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양수장의 규모나 구조 등에서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허가권자들이 허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만 지하수 개발의 남발문제나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경기도에서 지켜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한배수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배수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동 사안은 작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조재욱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일찍 지적해 주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해서 발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 사과를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의결을 해 주시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1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승희 실장님이 6월 15일 자로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도시주택실과 도시환경위원회가 윈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안설명에 앞서 2015년 6월 15일 자 도시주택실장을 맡게 된 정승희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실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425호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종합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경관법 시행령이 2014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배부된 안건 자료를 중심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에서 경관계획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 기본방향, 제4조는 경관계획 수립권자의 책무를,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포함될 내용과 도지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고, 제7조부터 8조까지는 경관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경관계획 수립 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는 경관사업 대상을 정하였으며, 제10조 및 제11조는 경관사업 시행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포함돼야 할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 및 제13조는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및 제15조는 경관사업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대상과 우수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ㆍ내용 그리고 경관협정서에 필요한 사항, 운영의 설립신고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ㆍ재정 지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는 사업기반시설 및 건축물 경관 심의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조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제27조부터 30조까지는 경관위원회 운영 대상, 운영 수당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그간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세부사항은 안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조례표준안을 토대로 마련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안 제6조에서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경우에는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상황에 대한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경관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이고 또 안 제11조는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경관사업 심의 시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도록 정한 것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으나 경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임기를 정하는 것보다는 일단의 경관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기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경관사업을 평가하여 표창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경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고 또 안 제22조에서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은 원활한 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관협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24조는 영 제18조의 위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대상 및 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동 조문을 보면 영 제18조제1항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보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문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새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부임하신 것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개정안에서 제가 실장님의 정책방향이나 정책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해 주택법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재건축 시에 의무적으로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지을 수 있게끔, 보통 우리 같은 경우 조례로 그렇게 정해 놨고 서울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건설하게끔, 비율로 정할 수 있게끔 시행령에 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없앰으로 인해서, 그 조항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력화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혹시 도시주택실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이번 다음 조례 상정안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사실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소형주택 의무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없앤 건 현재의 시장상황을 정부에서 반영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 주택 관련된 조례 상정할 때 다시 한 번 재차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혁 위원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 출신 조남혁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 제12조를 보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일단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한 제24조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대상과 규모를 정한 사항이 이미 경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이라면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므로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3항을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로 하고 제24조 및 제25조를 삭제하며,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24조부터 28조까지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조남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남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조남혁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첫 번째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뜻에는 동의합니다. 저희도 경관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별도로 정하기보다는 사업의 지속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관 심의대상 삭제에 대한 수정안 의견에 대해서도 이게 법령에 심의대상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되어도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의견도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가 사업의 지정이나 승인을 심의함으로써 그 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그 위원회 소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34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9월 9일 부동산대책 등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사원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과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부드린 안건자료를 중심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 관련입니다. 시행령 제2조제3항이 조례로 정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소요경과연수를 30년 이하로 단축하는 것으로 2015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5층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등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소요경과연수를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9조의3 신설 관련입니다. 시행령 제13조의3제3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고 층수제한 및 산정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 기준을 반영하고자 신설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13조제5항 관련입니다. 감사원이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을 감사한 결과 지자체에서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경미한 변경범위의 입주예정자 등의 편익 감소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17조 관련입니다.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업체를 임의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시도 조례로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법 제48조제5항이 2014년 5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46조제7항제2호의2 신설 관련입니다. 정비기금 운용과정에서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금사용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정비기금 용도의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기타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관계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노후ㆍ불량 건축물 소요경과연수 단축,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등 정비사업 추진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금번 회의에서 처리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범위 또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의 대상 등을 정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제3조제2항에서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과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건축물 등의 노후기간이 최대 40년이던 것을 30년으로 단축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한 것으로써 법률적 위배사항은 없으나 노후연수 기준완화로 인해 소요되는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9조의2를 삭제한 것은 상위법인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됐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관련 조문이 삭제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써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소형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안 제9조의3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5층 이하로 하되 시장ㆍ군수가 해당 가로구역의 규모, 도로 넓이 등을 고려해서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층수 제한 및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한 것은 상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3항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써 시군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추정분담금 요청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 및 동의방법 등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한 것은 동 조문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2항이 2012년 2월 1일 자로 개정을 통해서 2014년 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의2제2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형주택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한 것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써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비를 정비해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의2를 신설해서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또 주거환경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로 정하고 사용료 면제대상을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로 정한 것은 법 제67조의2에 따라 정한 것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17조에서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해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사업 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은 법 제48조제5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써 시장ㆍ군수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이며 또한 세부심사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정한 것은 문제점 등의 도출 시 신속한 개선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46조제7항제2호의2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적립한 기금을 직접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주로 상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공신력 제고 및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한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계속해서 소형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 조례를 삭제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소형주택을 종전에는 자기 자산가치 상승을 위해서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실수요자 위주로 소형주택을 선택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형평형은 지금 가격이나 여러 면에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상황을 정부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반영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양근서 위원 굉장히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인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양근서 위원 상위법, 그러니까 도정법 시행령에서 각 시도의회에서 조례로 소형주택의 규모와 건설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자체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그대로 존치시키면 법적으로 보면 민간건설사업자한테, 재건축사업자한테 일종의 법령에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없어요. 그런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삭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피한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설명할 때 지금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도시주택정책의 수장이신 실장님의 지금 의견도 그렇고 이것이 마치 그렇게 폐지하는 것이 시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왜곡돼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행 경기도 조례에 60㎡ 이하 소형주택의 의무건설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20%입니다.
○ 양근서 위원 전체 세대의, 건설하는 세대의 20%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양근서 위원 20%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떠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개 시군에서 소형주택 제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김포하고 화성에만 딱 한 호씩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절대적인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돼 가지고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해 9월이니까 지금도 저는 특별히 상황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여전히 소형주택은 수요가 많을 겁니다. 그만큼 무주택서민들이 많고 또 1인가구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공급측면에서는 그 수요에 맞게끔 사실상 거의 소형주택의 공급비율을 증가시켜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렇죠? 실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이 맞으려면 20%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주택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시장수요를 맞추려고 한다면 더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30%, 40% 이상이 되게끔 상향조정하는 게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폐지해 버렸어요. 폐지하면 갑자기 재건축사업자들이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늘립니까? 그전에는 20% 이상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양근서 위원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시행한 여러 가지 도시 또는 주거정책, 주택공급정책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대표적인 서민들의 주거복지하고 역행하는 정책 중의 하나예요, 저희가 봐서. 그것이 앞전에도 많이 문제점이 지적이 됐던 것인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지금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하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변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논리에 그대로 맡겨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도 많고 또는 중형ㆍ대형주택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 않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주택을 먼저 많이 공급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남는 중대형주택 위주로 많이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처럼 법에서도 폐지돼 버리고 조례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삭제함으로 인해서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없게 만들면 당연히 그러면 중대형 위주로 가겠죠, 만약에 똑같은 수요가 있다고 봤을 때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이게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합원들한테 다시 건설해서 조합원들 소유로 돌아가는 거고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외에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분양성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재건축이 안 됩니까? 이를테면 여러 가지 법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건 아니…….
○ 양근서 위원 오히려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경기도 각 시군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동시다발적으로 주택재건축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말하자면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조정이랄지 연착륙시켜주는 이런 것이 우리 정책과제 중의 하나가 될 정도로 주택재건축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발생해서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삭제하고 폐지하는 논리로 들고 있는 것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논리죠. 현실하고 엉뚱하게 달라진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어쩔 수 없이 폐지하는 건데, 삭제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건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을 그렇게 폐지한 것 자체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 실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실정에서 보면 안 맞아요, 정부에서 주장하는 논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우리의 논리를 갖고 그에 맞춰서 우리의 독자적인, 정부와 또는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충돌하는 한이 있더라도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수립해서 굉장히 고집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입장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반영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지만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다음 기회에 우리 실장님에 대해서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 기회를 가져봤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금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자 그러면 사실상 우리 상위법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이고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거기에서 주 핵심적인 것은 그동안 감정평가업자, 감평업자의 선정기준을 제대로 정하고 하자, 공정하게 그 내용이고, 그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시장ㆍ군수가 정비기반시설을 하는데 정비기금을 쓰는 걸 폭넓게 해 주자 하는 거고요. 이렇게 국한돼서 하는데 그럼 그동안에 감평사를 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썼나요? 기준이 없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정확한 기준은 제가 알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는 시장ㆍ군수가 임의로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 개정에 따라서 도 조례로 정해서 어떤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 임채호 위원 그동안에 그게 돼 있다면 잘 된 거고 그동안에 그게 안 돼 있다라면 이건 그동안 뭐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선거 때 도와줬던 감평사들이나 쓰고 우리 친척, 처남 연계되는 사람들만 썼다는 건지, 이런 걸 공정하게 할 필요성이 늦었지만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나 올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군에 보면 정비기금이 쭉 있습니다. 그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그 정비기금은 어디서 모금이 되나요? 일반회계에서 넣고 있나요, 아니면 정비사업하는 데서 해 가지고 여기다 넣나요? 시군 정비기금을 어떻게 모금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시군에서는 재산세 10%를 적립하는 걸로.
○ 임채호 위원 재산세 10%로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일정규모의 재산세에서 의무적으로 10%를 정비기금으로 해 놓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어느 정비기금에 대해서 지자체 자료를 쭉 보면 정비기금이 있는 시군이 있고 정비기금이 안 나타나는 시군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는 건가요? 다 써서 없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대개 정비기금이 도시재생사업, 이런 사업에 투입이 되는데요. 시군별로 상황이 틀리다고 봅니다. 성남이나 부천 이런 기존의 노후 시가지가 있는 곳들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정비기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농어촌지역 이런 지역들은 정비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재산세의 10%를 걷는다는데.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니,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내가 그전에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정비기금이 없는 시군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는 지역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비기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군들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여하튼 간에 정비기금을 지자체에 모아놓은 데가 많게는 300억, 200억 있어요, 몇십억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정비기금, 기반시설, 기타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시장ㆍ군수의, 그나마 폭넓게 쓰는 건 좋아요, 있는 거 쓰는 것은. 이게 근본적인 도정법, 도정법이 고쳐지지 않고는 이게 안 됩니다. 이제는 보금자리주택이니 무슨 주택이니 이런 거 없애버리고 앞으로 새로 탄생되는 정부와 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재개발ㆍ재건축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대단위택지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기반시설비로 재개발ㆍ재건축에 기반시설 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국공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국공유지 개발하는 지역주민들한테 주고 공원, 도로 주민한테 물렸던 거 기반시설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 분양만 되면 1억씩 프리미엄, 2억씩 붙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재산세 내고 취득세 내고 팔면 양도세 내고 주민세 내는 이 국민들, 재개발지구 주민들이 그런 걸 다 자기가 내고 입주를 못 합니다, 이제는. 아까 양근서 위원 평수 조그맣게 해 가지고, 이제는 그것도 못 들어갑니다. 빌라 하나 가지고 1억 5,000, 2억씩 내고, 그것도 빌라 하나 5,000짜리 빌라에 2,000~3,000씩 대출 걸려 있어요. 자식들 사업 안 된다고 그러면 대출 걸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1억 5,000~2억씩 내고 24평, 21평, 15평으로 들어가냐고. 이제는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에도 있었고 중앙에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중앙무대에서 있던 국토해양부 실장들 내려오면 항상 내가 얘기해요. 이제는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이제 국가과제로 가야 돼요. 대통령이 이런 거 가지고 앞으로 풀어가야지 앞으로 10년 안에 재개발한다고 들어갔던 거 다 망하고 그래서 정비기금을 우리 경기도에서 많이 비축해 놓자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그래서 오늘 이런 조례 개정안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개정은 잘 돼 가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평사들 그런 기준이 없었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대로 공신력 있게 해야 주민들로부터, 재개발지역 주민들이나 기타조합원들로부터 지탄 받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나. 잘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우리 실장님 나오셨지만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에 경기도에 대해서 재재발ㆍ재건축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도 모색을 하시고 플랜을 짜서 다음 행감 때 허심탄회하게 내가 경기도를 파악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해결을 제가 실장으로 있는 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고 이것으로 줄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좋은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정승희 실장님 오신 거 환영하고요. 오늘 개정안 내용 중에 보면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노후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한 거 그다음에 소형주택 규모 및 비율을 삭제한 거 이것이 부동산경기 활성화 9ㆍ11 조치 일환이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맞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 쇠퇴지역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사업 그다음에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대부분 실패했고 그다음에 민민 갈등까지 현재 유발돼 있는 상태인데 요새는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사정도 아니고 소규모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재건축ㆍ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그냥 놔둘 수는 없거든요. 도시재생에도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든 간에 소형주택 비율의 감소가 자연히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30조3항에 보면 상대적인 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완화에 따른 건설비율을 정비해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 이런 상대적인 것도 나오는데 이것이 이른바 최고 용적률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죠. 46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14조2항 1ㆍ2ㆍ3이 있는데 주택재건축사업 100분의 50 그다음에 과밀억제지역 이것은 기존에 그대로 있던 건가요, 1ㆍ2항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개정안 신구조문을 비교해 보면 15쪽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5쪽에…….
○ 염종현 위원 아니, 저희 조례안 45, 46쪽에 보면 저희가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에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적률. 그러면 그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해서 46쪽 맨 위에 있는 1ㆍ2ㆍ3호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가 부여를 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강제규정이 아니고요. 사업자 선택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 염종현 위원 이게 사업자 선택사항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비계획으로 확정된 용적률을 법정상한 밑의 용적률이라고 그러면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사업자가 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추가로 짓는 용적률의 50% 그게 2분의 1을 소형주택으로…….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렇죠.
○ 염종현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렇게 길 경우에 1, 2, 3항을 꼭 하라는 강제조항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강제조항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게 기존에 1ㆍ2ㆍ3항이 있는데 과밀억제권역 외가 이번에 새로, 1ㆍ2항은 원래 있었던 거고 3항이 추가가 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주택재건축사업은 당초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시행을…….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을 하시면 지금 여기 1항에 주택재건축사업 100분의 50이 있고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100분의 50이 기존에 있던 거 아니냐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거기에 3항이 추가가 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밀억제권역 외가 없었는데 이번에 포함된 거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닙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15쪽이 더 보기가 좋거든요, 위원님. 신구, 현행과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15쪽이요.
○ 염종현 위원 15쪽이든 46쪽이든 제가 여쭤보는 거에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3호는, 재개발사업은 3호에 있는 건데…….
○ 염종현 위원 재건축 얘기하는 거예요, 재건축.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재건축은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간단히 답변하시면 되는데, 3항이 추가가 되냐 안 하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여기서 봐서 조문을 가지고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염종현 위원 왜 이거를 지금 여쭤보냐 하면 이게 다수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소형주택비율을 삭제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의 주거복지에 있어서 저는 경기도에 주거복지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철학도 없고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정부나 LH 물량에 의존하는 정도, 얹혀가는 거지 자기가 자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전세를 하거나 이런 게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 사례를 들면, 이거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을 건드린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요새 자체건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땅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주로 기존의 빌라라든지 이런 걸 매입을 하거나 그거를 전세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정부의 지원금액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건축되는, 새로 집이 지어지는 현황을 서울시는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어디서 뭐를 짓고 이런 형태의 인센티브 받는 곳이 어디서 짓고,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전세임대로 하고 이런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자체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이제는 이러한 서울시와 같이 재건축이 되거나 재개발되거나 이런 지역에 건축허가, 서울은 건축허가 때부터 그거를 조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DB를 면밀히 검토해서 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에는 이제는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라면 최대한 서민주거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마지막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 재정이라는 게 의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없다니까요, 거의. 경기도는 임대주택을 자체건설한 게, 매입임대고 뭐고 자체건설한 게 10년 이래 559억뿐이 없었고 지금 6,000호 정도뿐이 없어요. 서울은 최근 5년에 2만 8,000호 정도를 지었어요. 이거는 전무하다라고 보거든요. 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파악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혁 위원 감정평가사 선정은 어떻게 하죠? 앞으로 이렇게 되면. 현재는 두 군데서 하지요? 지금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감정평가를…….
○ 조남혁 위원 선정.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선정은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장ㆍ군수만 할 게 아니라 개발업자라든지 조합원 측에서도 하나 더 선정하는 게 낫지 않나…….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세 군데 이렇게 선정을 보통 하는데요. 시장ㆍ군수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들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남혁 위원 같이 해야지 형평성이 되니까. 그걸 꼭 해 줘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항상 시장ㆍ군수가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 시 조합 측 그 사람들을 꼭 배려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조남혁 위원 지금 재개발하는 거 있죠? 연한. 지금 우리가 보면 개인주택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연립 이런 거는 90년도나 80년도 아주 후반에 지은 것들 보면 사실 너무 노후됐어요. 그런데 이게 해당이 안 돼서 못하는 데가 사실 많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아마 개인주택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국가법이죠, 사실. 무조건 지하를 다 만들게 해 놨잖아요. 지금 빌라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이런 게. 그런 데는 지금 사람이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지저분하고 사각지대, 안전에 굉장히 안 좋고 또 뭐가 그렇게 지저분하냐 하면 바퀴벌레 이런 게 옛날에 우린 조그만 거만 봤어요. 지금은 우리 손톱만한 것들이 아주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름만 되면 전염병, 위생에 큰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완할 생각은 있는지 그래서 한번…….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가 도시주택실장으로 부임한 지 이틀 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남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사실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판단이 들고, 그러나 그게 철근콘크리트 구조라면 구조의 안전성 문제,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재건축에 대한 노후ㆍ불량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연한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그게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조남혁 위원 그래도 지금 내가 보면 90년도 때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고요, 사실. 또 그때가 아마 우리가 봤을 때는 바다모래 이런 걸로 건축 지은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면 지진이나 이런 거 나면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진짜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미리 예방차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도. 우리 지역 의정부에 보면 뉴타운 이런 게 취소됐지만 지역 일대를 보면 너무 오래된 집들,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법을 잘못 만들어서 방공호 이런 것 때문에, 지하들은 그대로 다 지금 묵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보면 웬만한 집들도 관리를 못해. 서로서로 쉬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이 새요. 집값이 반값 떨어졌거든, 뉴타운 안 돼서. 그러니까 그것도 쉽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어떻게든 집 좀 팔려고 하는데 팔리지도 않지 그렇다고 세입자도 안 들어오지. 요새 도시형주택 그래서 너무 적은 평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완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와줄 게 법적인 조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가 아니라.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금번에 정부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기준연한을 완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건축한 건물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라면 어느 정도 이 연한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 조남혁 위원 거기서 보니까 몇 년 사이가 요새 걸리니까 못하는 거야, 이 양반들이.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재개발도 많이 하려고 들지 않잖아요. 다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을 갖추어 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해 줘야 된다. 단, 법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건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시장ㆍ군수들이 해야 되는데 법적인 조항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해 주고 싶어도.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조남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양근서ㆍ임채호ㆍ박동현ㆍ염종현ㆍ천동현ㆍ김달수ㆍ진용복ㆍ이효경ㆍ배수문ㆍ안혜영ㆍ서형열ㆍ조광주ㆍ이준희ㆍ김상돈ㆍ나득수ㆍ이재준ㆍ최호ㆍ한이석 의원 발의)(계속)
(13시14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3월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돼 보류되었고 2015년 5월 20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 답변 중 정회 후 의결하지 못한 채 산회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의원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질의가 아니고 수정동의.
○ 위원장 오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럼 임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안양 출신 임채호 위원입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중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동의를 얻어서 관계서류를 열람하게”로 하고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안 제17조로부터 안 제19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금 전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도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정제도를 도입한다는 그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조정이 사법사무로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방이 참여치 않을 경우에는 조정절차 진행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도로서는 많은 민원이 폭주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돼서 조정에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이거를 규정하고 조례로 위임시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요. 정회하기 전에 지금 집행부의 정확한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 부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집행부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동의를 했는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의하면 심의하는 안건이 중요하거나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의견에 기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 의견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을 두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심도 있는 토론과 또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를 그냥 한번 좀 집행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이 조례안이 갖고 있는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위법하지 않다, 조례로 충분히 제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 다만 한 가지 논란거리가 있다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사무냐 아니면 자치단체사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어느 곳에 영역이 있다라고 단정을 못 짓고 논쟁은 상호 충돌하고 논쟁거리는 여전히 있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일종의 행정적 조정의 역할이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사법적 구속력을 갖는 민사조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실제로.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센터를 이미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상담센터를 만들어서.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시책을 통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분쟁조정 내용들을 보면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양자가, 이해관계가 충돌돼 있는 양자가, 시민들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에 도착할 수 있게끔 일종의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 저는 그것은 국가사무, 무슨 자치사무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당 관할구역 내에 있는 시민이나 또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는 당연히 그것은 의무이자 또는 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일종의 사법적 민사조정이라고 단언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국가사무라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봤고 심의했던 저희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만들어지면 실제 주택임대차 분쟁을 통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경기도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사례랄지,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게끔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방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연히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행정적으로 그런 노력과 그런 행정서비스는 최대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만들어서 경기도도 시행을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대표발의자이신 민경선 의원의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으로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또는 법리에 맞지 않는, 위법적인 요소가 없는 한 입법권의 어떤 확대 차원에서도, 자치입법권의 확대 차원에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행정적 조정이라면 결국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게 사인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에서 민사소송법에서 어떤 하위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던 것을 단순하게 행정적 조정을 통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준다는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주민들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명칭에서도 그렇고 조례명이나 이런 내용들이 도민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지, 당초 취지하고 틀리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런 판단이 듭니다.
○ 양근서 위원 용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분쟁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기대심리를 주민들한테 불러일으킬 소지는 없는 것인지 이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결국은 이해당사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복수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절충안을 만들어 주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결국은 사전적 의미로 조정이라고 하는 용어 외에는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과연 행정조정이라고 행정영역 내에서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사법적 영역으로 볼 것인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조정행위를 사법적 영역으로 본다면 아까 실장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이것은 국가사무라고 봐서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얼마든지 갈등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가서 그것이 사법적 영역에서 최종 판결로써 해결되지 않는 이상 행정기관에서 얼마든지 행정행위 차원에서 갈등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것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 자체에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국은 이걸 대체할 만한 용어가 없는 거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기대심리를 갖고 오시는 당사자들한테는,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과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전에 공지를 하고 양해를 하면 저는 그것도 별 문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2차 민원의 발생 여지는 별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이지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담기능만 갖는 조례라고 한다면 현재도 우리 도에서 무료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들을, 생활법률입니다만.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서 도의 집행조직에도 어떠한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게 조례라고 하면 일단 주민들이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정 그렇다면 제가 중간안을 낸다면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 같은 것을 우리 법무담당관한테 무료법률 상담하는 것을 그 부분만 빼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조례라면 오히려 그렇게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일종의 예단에 불과한 것이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센터로 대체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의 중재안이고 수정안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그러니까 입법발의자인 민경선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지만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판단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계속 궁금한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말씀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위원님들 토론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민경선 의원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민경선 의원님, 저번에 우리가 조정안을 한번 민경선 의원님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죠?
○ 민경선 의원 네.
○ 김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시는 건가요?
○ 민경선 의원 예를 들면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건수로 생각하고 접근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양근서 위원님이 제안했던 수정안 부분은 저도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상당히 유익한 조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다시 원안을 고수하게 된 이유는 국회에 입법 계류 중인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고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 법안을 준비했던 노웅래 의원실의 보좌진과 통화를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확인했는데 실제 이게 3년째 계류 중인데 앞으로 통과될 개연성도 크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기다릴 수 있는 명분이 없고 특히 경기도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를 지금 7개월째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똑같이 지금 보류 중이고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국회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광역도 할 수 있는데 왜 국회가 못 하느냐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접고 다시 원안대로 아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용을 하면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민경선 의원님한테 안을 드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의회가 집행부와 서로 같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안을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조례만 딱 해서 그게 집행부에서 못 받아들이면 또 분쟁의 요소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민경선 의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지금 임채호 동료위원께서도 주문했지만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민경선 의원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아마 이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행부에서 도지사님이 판단하겠지만 도지사님도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충분히 이 입법취지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게 국회의 입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실 걸로 보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또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게 오히려 더 효과가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임대차와 관련해서 분쟁을 받고 있는,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기도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광역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법제팀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안을 내셨는데, 법적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아까 오셔서 우리 같이 의논을 했잖아요?
○ 법제팀장 최종구 법제팀장 최종구입니다.
○ 김규창 위원 법제팀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경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문제하고 지금 임채호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 법제팀장 최종구 아까 민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광역지자체에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입법,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께서 입법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 5월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통과가 됐었는데 당초 그 안에는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과정에서 적어도 어떤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빠져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취지로 봤을 때는 아마도 그런 권리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이런 역할이 법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그렇게 그 조항을 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법무담당관실에서 민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할 때 세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민사조정 부분이 국가사무성 영역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 법무담당관실 입장은 민사조정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해야 할, 국가의 사법사무다라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다른 부분들이 수정이 돼서 위법성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사법사무, 즉 국가사무성에 대한 것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위법의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여전히 논란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은 여전히 위법성이 있다라는 것이 법무담당관실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규창 위원 지금 법무담당관께서 법적인 위반이 된다 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오세영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임채호 위원 일단 질문 받고, 저도 질문을 하고 나서.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먼저 법무팀장님한테 묻겠어요. 법률적인,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도 조례는 우리 도민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 없이 해 주려고 하는 게 도 조례의 기본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법제팀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편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민경선 의원이 낸 것은 몇 가지 법률적 위반이 있다 그래서 수정동의를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체크를. 지금 보면 안 제3조1항제5호를 삭제했어요. 법률적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제16조에도 관계서류를 열람하기를 당사자 등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고 그것도 법리적 의미로 했고 그리고 안 제17조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은 수정동의를 했는데 저는 그래요. 아까 실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무료법률센터가 있다. 사법적 영역으로 끌고 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필터링을 하자는 겁니다, 대화로 놓고. 우리 옛날에 물싸움을 해. 가물었어, 지금. 윗집하고 밑에 집하고 물을 서로 대다가 싸움이 나 가지고 곡괭이 들고 찍어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어요, 서로가. 자, 내가 이장입니다. “자, 이리 오셔요. 동네에서 이것 창피한 일 아니냐. 이것 옛정도 있고 같이 살아온 것 있으니까 한발씩 양보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이게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례로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경기도에 제일 시범적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단 한 명이라도 거부를 하면 못 하는 거죠, 안 하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했으면 이 사람들에 큰 기대를 준다. 사전에 공지하면 됩니다. 이건 강제성이 아닙니다. 두 분이 서로 진짜 법률로 가기 전에 당신들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중재를 해서, 공정하게 해서 통일을 한다면 여기서 끝내자. 그러면 법률로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어떤 용어상의 문제가 있다라면 그런 걸 공지를 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야! 너네 이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로 만들어 놨는데 큰 기대 가지고 왔는데 나 거기 하나도 기대에, 결국은 너희들이 사기 친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민원을 넣겠습니까, 경기도에? 절대 넣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에서 이런 걸 한번 치고 나가면서 국회도 상위법에도 이런 걸 자극을 받아서 그야말로 민경선 의원처럼 정말 국회법으로 한번 해 주면 더 좋고.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웃 간에 같이 살기로 상가 임대 줬다가 말이에요. 분쟁이 나서 꼭 법률로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대화로 할 수 있으면 대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하튼 팀장님은 됐고요.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얘기까지, 실장님 나오실 필요없이 다 두루뭉술하게 아까 답변하신 것 상담센터나 분쟁조정위원회나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 우리가 사전에 공지해 주면 돼. 그분들한테 공지해 주고 우리가 법률적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상담 안 하셔도 된다. 응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건 고지하고 하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검토를 좀 해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끝내 가지고 도민들이 이런 걸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것 분쟁 법률적으로 안 가고 우리 손에서, 여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끝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것까지도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중에 우리 김규창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임채호 위원 정회해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냥 의결을 해 버리면 되죠, 찬반 가리고. 계속 이것 가지고 했잖아요.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 사안은 표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장일치로 여기 계신 전체 상임위원님들이 의견일치를 봐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찬반표결로 간다랄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예기치 않게 부결될 수 있는 사태도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하는 절차로써 정회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해서 아까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고 또 법무담당관 팀장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고 또 저희가 국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빨리 촉구 결의안도 사실 제출을 했었고 또 5월에도 이 건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산회를 해서 의결을 못 했습니다. 또 저희가 연찬회를 가면서 김철중 과장님과의 말씀도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희가 중재안으로 해서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상담소로 해서 수정한 부분을 민경선 의원한테도 제출했었고 저희 위원들께서 민경선 의원의 어떠한 조례안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로 해서 상담소, 분쟁조정이 아니라 상담 이런 부분에서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민경선 의원이 조례에 본인이 했던 부분과 부합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들어와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승희 실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지금 2시가 넘었습니다.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수자원본부
6.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7. 20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의 건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수자원본부
○ 위원장 오세영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축산산림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시 환경국장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결산내용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북부환경관리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769억 2,9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879억 8,000만 원 중 859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8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54억 4,300만 원이고 775억 7,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2%인 769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은 사업완료 후 도비집행잔액 반환금과 과태료 등 총 30건, 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879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97.7%인 859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예산현액 130억 1,100만 원 중 98.5%인 128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억 9,9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예산현액 707억 1,700만 원 중 97.4%인 688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억 8,900만 원이고 2억 3,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환경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 9억 3,400만 원 중 98.1%인 9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7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26억 3,400만 원 중 99.9%인 26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북부환경관리과는 예산현액 6억 8,300만 원 중 99.1%인 6억 7,7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부터 13쪽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결산 집행잔액 18억 1,700만 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7,800만 원, 예산집행잔액 3억 3,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환경분야 국외연수비는 환경산업 해외진출 대상국을 미국, 유럽보다 최근 환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이 중 2,600만 원을 절감하여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황사경보 발령이 급증하여 황사에 취약한 노인, 시설어린이에게 황사마스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으로 1억 7,4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으며 이 중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는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6쪽부터 60쪽까지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및 세입ㆍ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3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3억 9,9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6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98.8%인 6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3,700만 원이고 4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2%인 3억 9,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여 총 미수납액은 2,800만 원입니다.
64쪽입니다. 미수납내역은 사업장 폐업 및 무재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수납액 2,8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결손처분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98.8%인 6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67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내역과 예비비 지출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0쪽부터 74쪽까지는 세입ㆍ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77쪽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 활동보조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2013년도 말에 235억 3,800만 원이었으며 2014년도에 이자수입 등 5억 1,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등으로 11억 2,300만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현재 적립된 금액은 229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시설 확충 등 경기도 환경보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생활환경 복지, 환경안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총 세출예산의 97.7%를 집행완료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억 3,300만 원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18억 2,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환경분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3억 2,908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54억 1,05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의 99%인 152억 1,581만 원을 지출하였고 8,58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7%인 1억 8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103억 2,90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2억 2,252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656만 원 1.1%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지난연도 수입의 연인산 이주대책용지 분양금 1억 65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현액은 154억 1,052만 원으로 152억 1,581만 원을 지출하고 8,58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8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1억 886만 원 중 예산집행잔액은 1억 83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의 대부분은 공사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 이상 불용된 주요사업은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비 집행잔액은 35%인 1,060만 원으로 2016년 탐방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과 계속비, 예비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8,585만 원이며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을 반영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연구용역 이월사업비 8,585만 원은 금년도 6월 준공되어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7쪽부터 22쪽까지 사업별 집행내역 및 세입ㆍ세출 설명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먼저 경기도 수자원정책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수자원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4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858억 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275억 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각각 3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58억 18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54억 9,704만 원으로 99.9%인 4,554억 8,35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346만 원으로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납 등 2건, 기타수입 57만 원과 정수기제조업 승소에 따른 소송 회수비용 등 4건의 과년도 수입 1,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275억 387만 원이고 지출액은 93.9%인 4,953억 7,81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318만 원이고 318억 6,2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5,271억 8,121만 원이고 지출액은 4,951억 1,057만 원, 이월액은 2억 6,318만 원, 집행잔액은 318억 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억 1,191만 원이고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5,5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예산액은 예산현액 1,073만 원 전액을 지출하여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318억 746만 원입니다. 이를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60억 3,637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39억 6,22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5,507만 원이고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은 4,6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는 35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세입결함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발생하였고 올해 환경부가 동 사업비에 대한 이월결정과 아울러서 보조결정을 추가 내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예산편성을 통해서 조기집행이 필요한데 성립전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7,3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시군에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액이 계획에 못 미쳤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2,650만 원은 낙찰차액이고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억 9,098만 원은 당초 354세대 정도를 계획했으나 8세대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들의 주택이 노후관만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택이 너무 노후화돼서 노후관조차 교체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집들이 많아서 집행이 저조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에서 254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성남시가 계획했던 사업이 감사원에서 사업계획 부적정 지적을 받아서 100억 원이 집행이 어렵게 됐고 일부 지역 시군에서 당초에 정부에서 주는 융자금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정부의 융자금리가 2.36%로 높아 가지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시비로 자체 충당하기로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비점오염 저감사업에서 17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수원시의 서호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설계지연으로 인해서 환경부가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교부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2억 6,318만 원으로 팔당호 쓰레기 유입 방지 및 침적쓰레기 처리방안 연구용역비로서 2015년 5월 말에 용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5억 9,058만 원이고 30억 8,487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5억 9,058만 원이고 예산현액의 84%인 30억 2,106만 원을 집행하고 5억 6,9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 집행잔액은 2억 1,151만 원이고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8,025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3,125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유쓰레기 수거예산 중에서 4,88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1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도에 큰비가 오지 않아서 상류로부터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인건비는 1억 6,7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고액봉급자가 퇴직하고 신규로 임용된 직원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2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개선ㆍ권고사항은 계약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이나 환율, 관세차액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해외발주사업 시 환율변동에 따른 예산부족사태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지체상금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겠으며 해외발주사업 시에는 환율변동에 문제가 없도록 신용장을 개설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수자원본부 직원 모두는 수질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집행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예산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모든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일일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판단이 개입되기보다는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소액보다 모자라는 경우도 생기고 도 예산액이 남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지역별로 과부족이 없도록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계기금도 일부 과목에 있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분기별로 점검해서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을 위한 다른 분야 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승인 과정을 통해서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한배수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전체 결산개요 그리고 상임위 결산 총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실국별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1쪽 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54억 4,300만 원이며 775억 7,35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69억 2,917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6억 4,43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면 2013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 시도비반환금 및 이자수입 등 26건 8,39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전산오류 5억 5,583만 원,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집행잔액 이자 175만 원,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과태료 63만 원, 2011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잔액 27만 원과 결손액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79억 8,068만 원으로서 이 가운데 97.7%에 해당되는 859억 3,013만 원을 집행하고 0.3%인 2억 3,320만 원을 이월조치하였고 2.1%에 해당되는 18억 1,73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분야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정책기반 구축사업비 1억 9,452만 원, 대기질 개선 15억 6,357만 원, 환경안전관리 1,714만 원,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4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4,172만 원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1건에 1억 7,394만 원으로서 황사에 취약한 노인과 시설어린이를 위한 황사마스크 구입비로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건에 2억 3,320만 원으로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이고 이는 1회 추경 시 국비로 도에 편성되었으나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교부함에 따라 도에는 미교부되고 공동시행 협정 체결에 따라서 종합계약 체결 방식으로 변경해서 2회 추경에 반영 후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명시이월 또 계속비 이월 등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은 2013년도 말 235억 3,777만 원에서 2014년도에는 5억 1,432만 원을 조성하고 11억 2,352만 원을 지출하여 2014년 말 환경보전기금의 현재액은 229억 2,857만 원이며 전년대비 6억 920만 원이 순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수입액 5억 1,432만 원은 이자수입 4억 9,368만 원, 기타수입 2,064만 원이고 지출액 11억 2,352만 원은 환경단체보조사업으로 3억 2,378만 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융자 등에 대한 이차보전금 7억 9,775만 원, 민간단체 성과평가회 19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환경보전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6억 4,238만 원 중 13%인 8,399만 원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군의 미 반납금으로서 조속한 기간 내에 세입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97.7%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은 매년 황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1억 7,394만 원을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일반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등 일부 사업은 최종 집행기관인 시군의 집행률이 0%~55%에 불과하므로 수시로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독려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은 당초 사업비 지출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지원에 9억 8,836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5억 200만 원을 계획하였고 집행실적으로는 민간단체보조에 3억 2,378만 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융자 등에 대한 이차보전금 7억 9,775만 원, 민간단체 성과평가회 199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 75.4%로서 당초계획보다는 못 미치는 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최근 5년간 환경보전기금 운영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주요요인으로는 계속되는 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반면에 이차보전금 등 지출비용은 증가해서 향후 기금의 원금 잠식이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금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5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억 3,707만 원이며 4억 3,422만 원을 징수하여 이 가운데 92%인 3억 9,955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3,46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467만 원 중 70만 원은 2014년도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이고 2,697만 원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법령위반 과태료이며 700만 원은 과태료 시효 소멸에 따른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억 4,113만 원이며 이 가운데 98.8%에 해당되는 6억 3,367만 원을 집행하고 1.2%인 7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746만 원은 산업단지 환경개선비 532만 원, 행정운영경비 214만 원으로서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처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검토한바 대체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보여지나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 대부분은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인바 이러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징수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과태료 부과 후 단기간 내에 징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67쪽 수자원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858억 182만 원이고 이 중 4,554억 9,70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554억 8,359만 원을 징수하고 1,34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납 2건에 58만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정수기제조업 소송 확정에 따른 소송회수비용 등 4건에 1,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275억 387만 원 중 93.9%에 해당되는 4,953억 7,815만 원을 집행하고 0.05%에 해당되는 2억 6,318만 원을 이월하였고 6.05%에 해당되는 318억 6,254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수질개선정책 운영비 2억 3,282만 원, 효율적인 수질관리사업 36억 7,546만 원, 상하수도 관리 260억 6,570만 원, 수질총량관리 18억 3,348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5,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팔당호 쓰레기 유입 방지 및 침적쓰레기 처리방안 연구용역비 2억 6,318만 원이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울러 수자원본부 소관의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은 35억 9,058만 원이며 30억 8,4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5억 9,058만 원으로서 이 중 84%인 30억 2,106만 원을 집행하고 16%인 5억 6,95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2억 1,151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의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대체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 1,346만 원은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납 2건에 58만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정수기제조업 소송 확정에 따른 소송회수비용 등 4건에 1,288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57페이지에 개선ㆍ권고사항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은 국비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사업이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원율이 국비보다 적어서 해당 시군과 대상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예산액 2억 원 중 집행액이 겨우 900만 원으로서 매우 저조하므로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시군에 교부하는 일부 사업은 시군의 집행률이 0%에서 69%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 후 자금교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16%에 이르고 있는데 집행잔액은 전액이 국고로 반납되는 예산이므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산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의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01억 3,919만 원이고 103억 2,90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에 해당되는 102억 2,252만 원을 징수하였고 1%에 해당되는 1억 656만 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연인산 이주대책용지 분양금 1억 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4억 1,052만 원 중 98.7%에 해당되는 152억 1,581만 원을 집행하고 8,585만 원을 이월하였고 1억 886만 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공원녹지 조성 1억 74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812만 원으로 주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경기도공원녹지 비전계획수립 연구용역 8,585만 원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및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의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99%를 징수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도 집행률 98.7%로 예산집행잔액이 최소한의 불용액만 발생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먼저 환경국장님, 자리 좀 한번 해 보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임채호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2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임채호 위원 환경국뿐만 아니고 공단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사업자 단속적발 시……. 이건 북부 환경관리과인데 어떻게, 국장님이 할 수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수입을 과태료 부과를 했다, 법률적으로. 부과를 했으면 그것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고지 보내고, 1차ㆍ2차 고지 보내고 또 3차 할 때 회사가 어려워서 문을 닫아 버려. 재산이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정리를 해 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 버려, 사업자를 폐쇄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징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 관리소홀로, 우리 공무원들의 관리소홀로 징수 못 하고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결손처분하는 것, 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다 압니다, 사업자들은. 내가 한 3~4년 버텼는데 2년만 버티면 끝날 텐데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와 같은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멸시효가 5년이긴 한데 과태료가 부과되면 납부를 안 하면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라든가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건 걸긴 하는데 사실상 재산가치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태료다 보니까 지방세라든가 국세보다 사실상 우선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조치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재산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일일이 차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시군하고 연계해서 노력을 좀 더 해 나가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부과를 해 가지고 이건 시군에서 징수하러 다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시군에서 징수하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업종…….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금액을 떠나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 재산조회를 하고 차량이나 뭘 압류를 시켜. 그러면 100% 받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그런 거지, 재산조회야 하겠지. 일단 과태료 1차 경고 나가고 2차 안 나갔을 때 통장압류부터 들어가 봐요. 그리고 자동차 압류 하나만 해 놓더라도 그것이 계속 5년이 지나가도 결손처분이 안 되는 거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하는 건 행정력을 해태했다는 거예요.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회사 통장에 압류까지만 넣어봐. 이것 못 부칠 수 있어요? 이것 한번 자료 다 받아볼까요, 내가 5건? 그동안 행정처리 어떻게 했는가, 자치단체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1차 재산조회하고 2차 자동차 압류하고 그런데 국세나 이런 것보다 순위가 밀려 가지고 못 했나 이것 한번 내가 자료 받아볼까요?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 도에서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다 독려를 하는 건 해야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시군 것도 그렇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1ㆍ2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5건 같은 건 부과를 한 건데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 5건 사례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요. 조금 더 결손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더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똑같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31쪽을 보면 환경산업육성이 있습니다. 여기 자체사업이죠. 71%만 집행을 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2,800만 불, 계약금액이 아니고 상담금액이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상담액입니다.
○ 임채호 위원 기술이전 MOU를 1건 한다는데 실질적인 계약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 상담했으니까 실제 계약이 성사된 게 얼마나 됩니까? 알고 있으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 임채호 위원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시간이 걸리면 자료로 제출하시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료로 제출하세요. 기술이전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언제쯤 어떤 기술을 이전했는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임채호 위원 57쪽에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제 매번, 이건 우리 자체지원액이죠? 자체예산이죠?
○ 환경국장 류광열 국비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어디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폐비닐처리사업 장려금…….
○ 임채호 위원 공장집하장은 국비고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우리 자체비용 아니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것도 국비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임채호 위원 도비로 돼 있는데?
○ 환경국장 류광열 국도비 같이 매칭해서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같이 매칭돼요? 2개 다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임채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환경공단이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한국환경공단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환경공단에서 자회사로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나프탈식으로 다시 원료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재활용. 그렇죠? 공단에 있고 우리나라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비닐을 회수해 가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면 물론 우리 농촌에서 폐비닐을 그냥 회수를 않다 보니까 오염이 돼서 이런 국비나 도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국비는 당연합니다. 비닐회사에서 비닐을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판매를 할 때는 그 수거비까지 거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수거비도 지원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도비가……. 도비 얼마 지원됐죠?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액수가…….
○ 임채호 위원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됐습니까? 지금 3억 4,500……. 57쪽이에요. 3억 4,587만 원이 됐죠? 이게 도비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건 국비로, 우리 도비, 자치단체 예산이 대응비율로 국가나 이런 데 대응비율이 낮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없잖아요. 이런 건 우리 국장님이 환경부에 얘기를 해서 국비로, 비닐을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이미 수거비까지 다 주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도비로 다 내려주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취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제 건의 올려야 됩니다. 제가 환경공단이 폐비닐로 자원회수한다 그러죠, 시설. 거기 공장장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것 지자체에서 돈 줄 필요없다. 다 이것 비용에 들어가 있는 건데 왜 지자체에서 돈도 없고 그런데 그런 데에다 돈 투자해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수거장려금이 됐든 공동집하장이 됐든 이건 환경부에서 국비로 다 처리를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말씀하신 업체 의견도 좀 들어보고요. 환경부 자원순환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축산산림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할까요? 5분간 정회를 하고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의 20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16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본예산 사전협의 관련하여 축산산림국 주요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주요사업 사전협의 대상사업으로는 도 자체사업 중 투자사업 20억 이상, 행사성사업 1억 이상, 신규사업 그리고 쟁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주요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195억 원으로 유형별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0억 이상 투자사업 3건에 122억 원, 1억 원 이상 행사성사업 1건에 5억 원, 신규사업은 10건에 58억 원, 쟁점사업은 1건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먼저 20억 이상 투자사업으로 연인산도립공원의 대표명소인 용추계곡 정비를 위한 토지보상비 26억 8,800만 원과 14년도에 민원해소를 위해 추진한 경기도시공사 선집행보상비 40억 원을 계상한 총 66억 8,8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심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생활 속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도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심 내 녹색생활환경 제공과 그린경기 실현을 위한 도시숲 조성과 가로수 조성사업비 2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행사성사업으로는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정착을 위한 201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비 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 24억 9,4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이용객 편의와 지속적인 반복민원 해결을 위해 백둔리주차장 진입도로 포장공사비 2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심 내 대기수질오염에 따른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유 토지에 대한 구역 조정을 통한 반복민원 해결을 위해 공원계획 변경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 공원녹지정책의 혁신적인 방향과 전략 제시를 위한 공원녹지 비전 선포식 개최를 위한 행사비 1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도시공원 평가체계 구축과 평가를 통해 다양한 정책개발 및 공원녹지분야 서비스실현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공동주택 내 밀식된 조경수목을 지역 내 복지시설 기증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따복공동체 실현 및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따복 나눔숲 조성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고령화사회 현상에 따른 새로운 도시공원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노년층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공원경찰대 운영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지방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수립 용역비 2,1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시민참여형 공원관리 패러다임 유도를 위한 시민참여형 공원관리협의체 구성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및 도심 내 공원면적 확보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경기도 공원녹지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사전설명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위원장 오세영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입니다. 14쪽 2016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가, 지난 2015년도에 열리지 않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014년도에 열렸어야 되는데요. 안성시의 사정상 금년도에 열릴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2년 차, 작년에 열렸어야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려고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작년 게 이월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작년 게 이월돼서 한다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가 지원은 해 줬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돈은 지금 나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집행은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올해하고 2016년도는 성남에서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현재 성남으로 개최지를 잡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5억 지원을 해 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5억 지원해 주고 시비 5억 해서 10억 원으로 행사를 합니다.
○ 임채호 위원 적게 들어가네, 여기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예산심의 때 해 왔던 내용들을 지금 처음 한번 해 보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향후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오늘의 자리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도 솔직히 정확한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상되는 건 여기서 주요사업 이하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링을 아마 다시 배분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실링과 여기서 꼭 필요한 그 사업들을 갖고 포함시켜서 그 실링 내에서 아마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링도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에서 하고 싶은 사업,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행사성사업 얼마 이상, 신규사업 얼마 이상, 그거를 국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여기 담은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링이랑은 전혀 관계가 현재 없는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아직은.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 국에서 하겠다라고 말 그대로 보고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는 보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도 여타의 위원회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의구심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혹시 여기에서 한번 이런 여과과정을 약식으로 거친 것을 가지고 나중에 보고가 된 양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유념하시고 그러면 일단 보고니까 보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들은 거고 궁금한 내용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거기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하여튼 그러면 국에서는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꼭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아마 국에 전달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간과하지 마시고 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실링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지 않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규모를 보면 엄청나게 넘어갈 텐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조금 많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 점 유의하셔서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쟁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쟁점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였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실은 이번에는 쟁점사업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저희가 쟁점사업으로 하나 집어넣었는데.
○ 염종현 위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쟁점사업이라고 표현을 한 예산에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쟁점사업은…….
○ 염종현 위원 좀 전에 보고하신 게 도시공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이것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매번 실링 내지는 예산의 어떤 선후로 해서 자꾸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요.
○ 염종현 위원 쟁점사업이라는 의미를 붙인 것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 나름대로 붙인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기조실과의 조율과정이라든지 해서 하지 못했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죠? 풀어서 얘기해 보면 그럴 수도 있네요. 그 의미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25쪽에 보시면 공원녹지 비전선포식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100%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 건지 궁금해서 한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 나름대로는 공원녹지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거 없이 사실은 그냥 그때그때마다 많이 해 온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 용역도 다 완성이 됐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은 선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해서 홍보도 좀 하고 경기도의…….
○ 이정훈 위원 비전선포식이라는 게 어떤 공원 부분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이거 선포식을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처음 하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거라도 홍보할 수 있고 지자체 각 시군에다가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선포식 어떠한 홍보개념으로 하시는 부분이라면 과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부적으로는 어떤 굳은 의지고 결심이고 외부적으로는 도민들한테 이런 걸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거고 도민들은 이렇게 되는구나를 받아들이고 또 저희 내부에서만 해 봐야 모르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방송도 타고요. 이런 어떤 선포식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경기도 공원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PR을 하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비전선포식이라는 걸 개최하시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 행사만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걸 물어볼게요. 이게 전액 도비인데, 20억이 전액 도비인데 이게 연인산도립공원을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가 협소하다든지 포장이 안 돼서 지금 공사를 하시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포장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개울이 있는데 도로가 상당히 높습니다. 난간도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완전히 도로를 깔아서 안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용이하기도 하게, 부지는 다 이미 닦여져 있습니다, 그냥 맨땅으로 해서. 포장만 남았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도비로 하시는 부분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 이정훈 위원 그것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얼마든지 대응사업으로도 가능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응사업이라면…….
○ 이정훈 위원 아니, 지자체랑 해 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백둔리로 들어가는 길이 저희가 포장하고자 하는 데는 도립공원 구역 내고요. 그다음에 일반도로에서 도립공원 입구까지 오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가평군으로 하여금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됩니다.
○ 이정훈 위원 완공은 12월에 완공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건가요, 공사 완공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년에 예산만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16년인데. 내년 본예산에 만약에 들어가면 바로 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거랑 연관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남한산성도 도립공원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남한산성으로 해서, 하남시에서 남한산성 올라가는 도로가 없어요. 그럼 그것도 도 자체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물론 남한산성도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도비로 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산림을, 거기 도립공원 자체가 거기 문화재 아닙니까, 거기는요? 그래서 문화재를 어느 정도로 보존을 하면서 그 도로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광주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거기로 올라가는 도로는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광주하고 성남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남한산성, 하남으로 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전에 옛날에 통합한다는 전제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해서 성남 남한산성 올라간다고 했던 부분이 있다가 무산이 됐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 지금 연인산도립공원도 남한산성도립공원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하남시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아무튼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채호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정원사 운영을 계속사업으로 했잖아요. 내년사업에도 그게 들어가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시민정원사사업 계속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양성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양성하는 사업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정경비를 어느 정도 교통비라든가 식사비만이라도 줘서 어느 도립공원이 됐든 그 지역의, 지자체의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 하반기에 5,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것을 이번 2016년도 예산에 해서 양성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활용도 해 주고 지난번에 한번 그 사람들이 퇴소식인가 그거 할 때 보니까 그 바람이 엄청 크더라고요. 급량비라도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 그동안 배운 거 실습도 하고 또 지역도 깨끗해지고 정원사로서 자부심도 갖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예산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20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염종현 간사님 말씀한 것처럼 사전보고 예산 관련돼서 말이 많았습니다. 연정예산이니 막 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사전보고를 통해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내용이 접목이 돼서 꼭 필요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광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2016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환경국 주요사업을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쪽 총괄부분입니다. 환경국에서는 2016년 중점 투자방향을 첫째 도민이 행복한 환경복지 실현, 둘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셋째 영세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설정하여 2016년도에는 환경국 주요사업 예산으로 총 9개 사업 57억 9,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6쪽 표와 같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어린이 환경성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에 15억 5,000만 원, 기후대기과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등 5개 사업에 21억 원, 환경안전관리과 악취 끝! 도민행복 프로젝트 사업에 15억 원, 북부환경관리과 섬유염색업체 백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4억 8,000만 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질자동감시시스템 노후서버 교체사업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어린이 환경성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는 환경성아토피질환 환아에 대한 치유 및 자기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전수조사를 통한 예방관리교육에 14억 원을, 어린이 보호자에 대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교육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입니다. 10쪽입니다.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지원사업은 그간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으로 지급해 왔으나 문자서비스 가입자 증대와 경보발령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별도의 예산편성이 불가피하여 2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도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분야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대표성 있는 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육성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전기차 민간보급의 현재 후발주자로서 도민, 기업, 공공기관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전기자동차 시범도시를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4억 1,4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16쪽 전기자동차 구매 장려사업은 무공해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한 구매촉진 사업으로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18쪽 석면 없는 지붕 만들기 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직접 보조하던 현재의 방식에서 금융기관 자금융자 및 이자 지원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며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20쪽입니다. “악취 끝! 도민행복 프로젝트” 사업은 중점 악취 민원사업장에 대한 전문가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내 중점 악취관리대상 사업장 145개를 선정하여 3개년 동안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도에는 45개소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15억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22쪽 북부환경관리과입니다. 2014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가 검증된 백연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24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해 2003년도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수질자동감시 시스템의 노후서버 교체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신규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수정ㆍ보완 다듬어 나가도록 저희 환경국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사전설명서(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사업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광열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먼저는 이게 연정예산이라고 붙었다가 지금 그게 빠졌어요.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사전보고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말 그대로 사전보고니까 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와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협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게임은 또 예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5쪽에 보면 주요예산안 이렇게 봤을 때 20억 이상 투자사업이 없어요. 그죠? 아주 단출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지난해에 저희 자체사업비, 이게 국도비사업이 빠지고 그다음에 20억 이상 사업만 하고 신규사업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에는 기존사업 중에 좀 증액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묶어가지고 20억 이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들 중에 증액되는 사업은 일단은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 염종현 위원 변경이 된 것 같아서…….
○ 환경국장 류광열 신규사업 위주로 저희가 이번에는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 또한 우리 기조실에서 실국에 공유를 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일관성이 없다, 너무 그런 부분도 아쉬운 면이 좀 있었고. 하여튼 이 내용으로만 보면 단출해요. 20억 이상 투자 없고 1억 이상 행사성 없고 신규사업만 9건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몇몇 위원들이 환경국이 신규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9개 사업이 다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 외에는 다 시군과 아니면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이런 사업인데 여전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쪽을 보면 말이죠. “악취 끝! 도민행정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꽤 큽니다. 도비 15억, 시군비 15억, 자부담 20억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수요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건가요? 시군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악취 같은 경우가 가장 시군에서는 민원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이고요. 시군에서는 악취문제 때문에 해당 사업장들이나 이런 데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장들은 꽤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자부담도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 여력은 충분히 저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어떤 경로로 이거를 확인한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145개 사업장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런 수요가 있는 데를 저희가 중점관리업체를 한 145개 관리했는데 사업장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사업장들도 주민 민원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를 좀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의사가 있는 사업장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 염종현 위원 수요를 파악했다는 말이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31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까, 아니면…….
○ 환경국장 류광열 전체적으로, 원래는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6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게 악취문제는 어느 특정 시군에 한정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고루 분포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
○ 환경국장 류광열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 염종현 위원 자료 한번, 여기 세부자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자료 보면 시범사업 6개 지역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도내로만 돼 있어서.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사업장, 구체적으로 사업명하고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2쪽에 지금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전체적인 흐름이.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은 최근에도 BAU 30% 감축에 대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국가 감축목표를 낮추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의 우선순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일관적인 흐름은 가져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일정한 산단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진단을 해 보고 진단을 해서 LED 교체라든가 아니면 전력 절감하는 시설이 있다라면 기업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 염종현 위원 내용은 이거 자부담이 7억이고 저희 예산은 10억인데 이 내용을 보면 에너지 진단비용이 한 3억이 들어있고 이거 해서 싫은 업체들은 없겠죠?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도가 지원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는 게 기업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비용절감의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LED 조명을 교체하려면 궁극적으로 그 해당 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도움이 되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한 50개 업체를 LED를 교체해 주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줬을 때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점은 없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자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여기는 사실은 시군하고 같이…….
○ 염종현 위원 이것을 놔둬도 자기네 자체적으로, 요새 아파트도 그렇고 개인주택도 그렇고 특히나 이런 업체들은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 절감을 위해서 자체 자금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렇게 특정 50개 업체 정도를 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큰 특혜문제 이런 거는 발생이 안 되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중에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부담만으로 하기는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신규사업으로 넣었지만 구체적인 용역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할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혜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중소기업 그리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상당히 큰 기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거를 용역을 하면서 시군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특혜의혹이 없도록 그리고 타당성을 충분히 개발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까지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해 주시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들 특혜문제 없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사전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9개가 나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9개가 신규사업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건 신규사업을 반영, 작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냈던 사업에는 열여섯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사업 중에 예를 들면 환경산업 육성하는 환경지원허브사업이 있는데 항목은 같고 안의 내역은 6개 정도를 더 넣었습니다. 그 항목들을 넣었는데 20억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하면서 내년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하려 그러고요. 지금 9개 사업은 작년 예산에 담기지 않았던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저희가 행감 때나 예산심의할 때도 환경국이 자체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국비매칭만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고 또 저희 부지사님이 연정 관련돼서 환경국이 소관이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오세영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편성에는 부지사께서 관여를 하잖아요. 예전에 관여를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 소관이니까 충분하게 연정 이런 걸 떠나서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14년도에는 자체사업이 47억이었고 작년도에 61억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6건 정도를 신규사업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기조실하고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자체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행감 때도, 예산 때도 지적해 주신 분이 있었고 또 사전보고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저희 환경국에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거를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예산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사회통합부지사께서 직접 환경국을 감독하니까, 관리를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백연방지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섬유염색업체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북부지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많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무래도 경기도에는 규제, 지역에 따라서 평준화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 북부지역이 많이 지금, 실질적으로 남부지역이나 동부권보다도 많이 노쇠화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부분이 약한 부분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염색업체 같은 경우는 북부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 이정훈 위원 방지시설 부분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환경국장 류광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저희가 그래서 북부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대진TP에다가 말씀하신 그런 방지시설, 백연시설을, 백연시설은 신규사업이지만 방지시설 예산도 내년도에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 정도 갖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얼마나 반영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북부지역 방지시설 확대사업을 저희가 현재 기술지원사업 포함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 이정훈 위원 아무래도 영세사업자들은 북부지역에 많이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연약한 부분도 있고 도로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조실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시켜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 환경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지역의 섬유염색업체에 대해서도 방지시설이라든가 환경기술지원사업이 수요에 비해서 사실 반영된 예산이 적고요. 유해화학물질 업체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수요에 비해서는 사실은 많이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기술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시설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시군에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최대한 수요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철을 시키시는 게…….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국은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류광열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사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주요사업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16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사업입니다. 2015년도 자체사업예산 배정은 72억 5,700만 원으로서 경상경비가 15억 3,800만 원이고 투자경비는 57억 원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5년도 국비 주요사업은 총예산액이 6,420억 4,600만 원이고 국고보조가 5,786억 2,700만 원, 도비부담이 634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생태하천복원사업 950억 3,100만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233억 3,600만 원으로 이 부분은 도비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의 편성과 심의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국도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 총괄을 보면 15개 사업에 224억 8,000만 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환경공영제 추진 등 4개 사업 192억 6,000만 원이고 신규사업은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11개 사업에 32억 2,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협의문건을 작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20억 원 또 행사로 1억 원 이런 정도로 저기를 했는데 기존사업 중에서 사업비의 증감 폭이 큰 부분은 사전협의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5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4억 5,0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2,500만 원, 통합물관리포럼 개최 2,500만 원 정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3월 22일 날이 물의 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에는 1억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다가 많다고 판단해서 5,0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환경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19억 정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비로 20억 9,880만 원이 소요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으로 3억 67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하고자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환경기술지원사업비로 1억 원이 요구됩니다.
24쪽입니다. 화성호의 담수 또는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화성호 수질보전에 관한 중간평가를 통해서 담수화 시기를 결정하도록 먼저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용역비가 약 4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농어촌공사가 1억 5,000만 원, 화성시가 1억 5,000만 원 그리고 저희 도가 1억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계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용인과 안성지역에서 평택이 운영 중인, 평택지역에서 운영 중인 상수도취수장과 관련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성천수계의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를 위해서 약 6억 정도가 필요한데 3억 6,000은 용인ㆍ안성ㆍ평택시가 부담을 하고 2억 4,000 정도를 도가 부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금년 대비 58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종전에 시군별 보조비율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전체 도민들이 상수도 사용료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 아래에서 각 시군의 상수도 원가 또 요금 현실화율 등을 고려해서 시군별 지원비율을 좀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31쪽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로 69억 8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까지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정확한 금액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중인 수돗물 음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시범사업비로 해서 15억 원 정도가 지금 1차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연구용역비 5억 원 이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 음수대 설치로 5억 원 또 해외 우수사례지역 연수비로 5,000만 원,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에 4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소규모 및 노후 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 및 개량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29억 5,730만 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규모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4억 원, 하수관 개량사업비로 11억 1,350만 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비로 13억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도민들이 부담하는 하수사용료가 도시나 농촌이나 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 원가에 관한 지역별 형평성 그다음에 요금현실화율 등을 고려해서 각 시군별 보조비율을 다시 책정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물산업 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물산업 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 정도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지사가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 의무를 다 하고 있지 못해서 계획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 개선에 3,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등 개발사항 및 삭감계획의 일부 변동에 따라서 오염총량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소요경비 3억 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사업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은 생태하천복원 등 5개 사업으로 금년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1,309억 원이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금년 대비 17억 원이 감액된 68억 원이 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5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금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12억 1,428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금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36억 4,285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안산시 등 2개 시의 지방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비가 금년 대비 155억 원이 감액된 77억 8,3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63쪽입니다. 하천의 수생태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금년 대비 165억 원이 증액된 1,115억 1,4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26개 사업 중에서 고양 벽제천 등 23개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부천 여월천 등 3개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65쪽부터 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에 관해서는 시도자율편성으로 돼서 우리 도에서 분야별로 배정을 해서 시군별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지금 국고보조 요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지방비 매칭부분이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논란이 됐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방비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비를 매칭하라고 분명히 명시하지 않은 사업은 도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 관심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획조정실하고 예산담당관실 쪽에 좀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사업 예산편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 편성 및 예산조정계획입니다. 먼저 성립전예산 편성입니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35억 8,100만 원의 예산을 자금교부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저희 도에서는 불용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자체에서는 이월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가 올해 보조내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6월 이전에 자금교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역은 고양시 대장천 30억 원하고 성남시 산곡천 5억 8,100만 원입니다. 시군에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부기 조정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사업비 소요가 좀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시군은 증액시키고 일부 시군은 감액해서 운용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음번 추경예산 때 조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사전설명서(수자원본부)
○ 위원장 오세영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배수 수자원본부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점검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조성사업하고 사실상 똑같은 사업이어서 예산중복이랄지 그다음에 사업의 비효율성 문제가 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대표적인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셨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하천의 생태건강성 복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개발행위와 다름없는 형태로 하천사업이 진행됐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서 별도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고 그 결과도 나온 걸 또 보고받으셨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 수자원본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방향이나 계획에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됐는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부 차원의 조정내역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자체적인 연구용역보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정책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 사이에서는 하천정비와 관련한 사업은 국토부가 주가 되는 걸로 하고 생태하천복원에 관한 부분은 환경부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사업에서는 하천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0%를 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약간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하천정비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한 이후에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투자한 또 조성한 시설물들이 홍수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시설물 설치를 할 때 홍수로 인해서 그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생태복원사업도 하천정비계획하고 그 계획범위 안에서, 가급적 맞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심의를 해 나가고 기존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협업과제를 최종적으로 저는 제대로 종결을 못 지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협업과제로 지정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썽의 소지를 없애고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원인 자체를 없애라 이런 취지인데 사실은 협업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조정, 굉장히 소규모적인 조정만 있었지 실제로는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국토부는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는 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여전히 하고 있죠. 달라진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달려들어서 해결할 것 같은 태도를 취했지만 결국은 부처 간 이기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저는 그대로 굳어졌다고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비롯해서 그 외에 최종적으로 부처 간에 조정된 내역,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재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작년까지는 중앙부처편성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기재부하고 향후 3년간은 자기들이 지역별 사업비 배정에 관한 부분에 관여가 좀 필요하다. 기존에 계획됐던 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 도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배정된 재원 범위 안에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얼마나 투자할 건지, 규모를 계속 유지할 건지에 관한 부분은 다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무튼 이 생태하천 조성 또는 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미 몇 해 전부터 엄청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여가 된 상태고 앞으로도 또 현재도 계속 이쪽 하천에 엄청난 양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상태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의 성격이랄지 해당 부처의 위상과 임무, 역할론으로 봤을 때는 환경부에서 이런 개발행위와 같은, 사실상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개발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조성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되지 못하고 결국은 똑같은 형태로 반복이 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이 두 가지 사업이 중복, 계속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앞에서도 한번 저희가 국토교통부 쪽에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긴 했지만 시시때때로 이것은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서 어쨌든 중앙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책을 지휘체계를 잘 만들어서, 추진체계를 만들어서 일원화시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는 끊임없이 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2년간 신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전면중단을 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결과를 내놓은 상태인데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하나가 다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설계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하천의 어떤 건강성 회복 이쪽에 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하천사업을 시행할지 말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게 필요하다고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 시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답변이 조금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시면 자료로써 보고를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저희가 지난번에 용인에 2개 생태하천조성계획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고양시에 2개 하천 현장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천공사계획은 거의 최소화되었고 저희가 심의하고 또 사업계획 승인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 하나가 하천의 유지수량, 최저한의 유지수량을 담보해서 수질개선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수생태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깃대종을 선정하고 깃대종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왕에 다 공사완료된 생태하천 중에 방금 말씀하신 깃대종이 복원되고 기존의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기존사업 끝난 데에 대한 평가는 아직 못 했습니다. 또 종전에는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우리 수자원본부 사업내용을 보면 상수도 관련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부터 크게 예산을 책정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죠.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기존에도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있었는데 범위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굉장히 차상위계층이랄지 소득기준으로 해서 딱 한정이 돼 있었는데 지난해부터는 말하자면 그런 기준을 사실상 벽을 없애고 일반 가정에서도 연수 대비해서 노후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공동주택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대상범위를 굉장히 대폭 넓혀놓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녹슨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게끔 많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결국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것이고 이 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수돗물 음용이라고 하는 건 물을 끓여서도 먹고 여러 형태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직접 음용, 끓이지 않고 직접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취지가 사실은 정책의 함의인 거죠, 말하자면 이 정책 자체가.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 쪽 통계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의 직접 음용률이 거의 10%대에 머물고 있는 상태로 11%인가 될 겁니다, 최근 자료가 아마. 일반 민간협의회 같은 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7%밖에 안 되고 갭이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럽이랄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돗물을 먹는 직접 음용하는 비율 자체가 현격하게 낮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돗물 음용 촉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또 관련 조례도 입법예고를 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입법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엄청난 막대한 공공예산을 들여서 공공관리되고 있는 이 수돗물, 그러니까 여러 공공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먹는 샘물에 비해서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음용률이 굉장히 바닥에 가까운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저는 굉장히 수자원본부한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예산사업이나 정책들을 배치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지금 현재 69억입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거의 2배 정도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과연 그것이 적정한가. 그러니까 하드웨어 수도관 바꾼다고 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상수도관을 교체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굉장히 맹목적으로 많이 해 주면 다다익선이면 좋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저는 굉장히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돗물이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랄지 실질적으로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과 결합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변경이 돼야지 다른 것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녹슨 상수도관만 교체한다고 해서 저는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체 상수도 관련 예산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수돗물 음용률을 제고할 것인가, 인식을 개선시킬까, 여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전체 총량범위에서 예산을 재배치하는 이런 관점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 수돗물에 대한 도민들, 주민들 인식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공공은 수돗물의 신뢰에 대해서 홍보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수기업체나 먹는 샘물 업체 홍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열등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노후된 주택들에서는 수돗물을 틀면 이물질이 나오거나 색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도에서는 안 나오지만 옥내 급수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각 가정에서 바로 수돗물을 음용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소통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야 될지를 시사점을 찾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음용촉진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해서 예산편성 전까지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이게 어쨌든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 한 11개 정도 되나요, 자체사업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염종현 위원 예산으로 보니까 32억 정도 되고 그중에 수돗물 음용 촉진이 반 정도를 차지하네요. 이것이 예산 기조실이랑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그렇지 않습니다.
○ 염종현 위원 지금 어쨌든 실링을 부여받은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이러한 사업을 명년에 하겠다, 이런 의지를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또 그 의견을 예산 전까지 들어서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조실한테 실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그거로 보이는데 이게 보니까 대폭 늘은 것이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지원 그리고 상수도시설 확충에 또 12억이었다가 70억으로 늘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늘었나요? 한 5~6배 정도가 늘었는데. 7번 항목이죠. 상수도시설 확충이 금년도에 12억이었는데 내년도에 70억으로 잡혀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올해도 가뭄 때문에 급수가 어려운 적이 있는데 각 시군에서 농촌지역의 수질악화로 인해서 상수도 보급을 원하는 지역이나 그다음에 가뭄에 대비해서 수도를 원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는데 해결을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수요가 갑자기 이렇게 5~6배 정도, 무슨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수요가 너무 많이 늘었기에.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 염종현 위원 한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한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이것도 당연히 녹슨 상수관이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칭으로 하는 거겠죠, 시군이랑?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염종현 위원 수요가 그렇게 많았다, 조사결과?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하신 거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줘보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만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도 생태하천 잠깐 얘기를 드리겠는데 전체적인 얘기는 지금 양근서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고 이것이 도시환경위원회 자체 내에서 용역을 줘서 심도 있게 한번 해 보자 했던 바가 있죠. 방금 전에 얘기 나누셨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게 예산이 많든 적든 도에서 지원이 되다가 갑자기 기조실에서 작년부터 지특이다 이래 가지고 도비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리고 경기도 국감 할 때 남경필 지사의 답변은 조금 약간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중단을 하면 안 되지 않겠나 했던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보자. 그것이 대단히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20몇 억이었죠? 토털 29억 정도였나요? 자료 없나요? 30억이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인가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지자체에서 보통 국비 대비, 사업 진행하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그것 대비해서 도비ㆍ시비 매칭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시작해서 보통 내년 말에 맞추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런 데들은 지금 시군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습니다, 자금이. 돈이 없는데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도비로 다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업진행에 상당한 문제가 지금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도 몇 번에 걸쳐서 기조실의 어떤 갑작스러운 예산편성방침은 좀 당혹스럽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진행상에 있어서 어려움 또 일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가 기조실에도 얘기를 하고 저희 위원회는 본 위원도 많이 설득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진행된 사업이 국비가 제대로 내려왔다는 전제하에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금 문제가 있을 만한 몇 개 하천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은 이런 것이 있죠. 생태하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국비가 안 내려오는 데들이 있습니다, 별로. 그런 데랑은 차별화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몇 군데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사업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특별히 추가로 다른 지역보다 많이 사업비가 소요되는, 단위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각별히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4번에 3,000만 원 정도 예산뿐이 안 되는 사업이지만 약수터 안심서비스시스템 고도화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떤 분이 이 사업을 제안했는지 몰라도 대단히 예산 대비 굉장히 유익한 사업일 거 같다. 등산하는 인구들도 대단히 많고 산에 가는 분들도 많은데 저조차도 약수물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대상을 몇 명 정도로 보시나요? 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거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걸 실제 이용사항을 점검을 해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제 사이트에 접근했던 사람의 숫자가 40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 염종현 위원 여기 문자메시지로 보내준다는 게 아니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아닙니다. 이게…….
○ 염종현 위원 그래요? 어쩐지 왜냐하면…….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 염종현 위원 이게 지금 환경국에서 오존이라든지 황사 이런 것에 대한 문자메시지 예산을 1억 7,000 정도로 잡았는데 3,000만 원이 있어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약수터에다 QR코드를 붙여놓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스마트폰에 이 약수터 이름하고 수질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해 주겠다는 건데 올해 4월 달까지 이용자가 400명 월 100명밖에 안 돼서 효과가 상당히 적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고민을 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민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그분들이 그 판단을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노인들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폰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수돗물 그냥 마시듯이 이것도 그냥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 주시면 효과는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약수터에다가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더더욱 좋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리고 검사결과를 무선으로 송출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좋은데 예산이 또.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도 해 봅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고려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그 부분도 연말에 예산할 때까지 고민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31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요즘 항상 방송이나 이슈화되는 게 도로침하로 인한 싱크홀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한 것은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만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권장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하남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보조사업은 시장ㆍ군수님들이 신청을 하시고 또 부담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가 권장을 하면서 각 지역 간에 도민들의 수혜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아직 미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지원을 예비비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미리 조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신청을 안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좀 일부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하게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수돗물에 대해 깨끗한 물을 먹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로침하라든지 싱크홀 문제의 심각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싱크홀 문제는 지금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노후관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노후관로 개수사업비를 국고보조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33쪽에 수돗물 음용 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분인데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이게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보니까 용역비가 5억으로 돼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용역비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이정훈 위원 음수대를 더, 용역비를 줄이고 음수대를 더 설치하는 게, 목적은 음수대를 설치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 부분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위원님하고 세부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연구용역비도 중요하겠지만 음수대를 설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통합물관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용역비가 4억 5,000 정도로 잡혀 있고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부서 간에 업무분산이 돼 가지고 통합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통합물관리계획 부분은 현재 수자원본부가 지금까지는 수질개선업무만 담당을 했습니다. 올해 가뭄문제가 부각이 됐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물 부족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어서 경기도 전체의 물 수요예측 그다음에 빗물 활용이나 수자원 이용에 관한 부분을 포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체제 정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충남에서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 용역비 한 2억 원 들여서 했다가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4억 원 정도 더 들여서 2회에 걸쳐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하기보다는 한 번에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통합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수자원본부의 역할이 수질개선뿐 아니라 이수ㆍ취수ㆍ하천 부분까지 다 총괄해서 모든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포괄한 그런 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소요액을 판단했다고 보고드립니다.
○ 이정훈 위원 실질적인 목적은 통합을 해서 물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목적 자체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용역비 자체가 연구하는 게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으니 계속 연구만 하다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민인식조사 이런 부분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하나 부탁할게요. 전에 부서가 어떻게 분산돼 있었는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물관리 부서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확인이 돼야 아무래도 이게 용역비가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하여튼 모든 게 용역비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실질적인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연구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일반 인건비로 나가기보다는 향후 물관리에 필요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주력을 가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며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수돗물음용촉진사업 연구용역비로 지금 5억 원을 대략적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해외사례랄지 관련 연구 데이터들을 쭉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연구용역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합물관리 관련 용역도 제가 보기에도 과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올해 이미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1억짜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죠? 중간연구보고가 됐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제 발주한 단계고 중간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계획은 수도법에 의해서 생활용수에 한해서만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수요가 생활용수 이외에 공업용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물을 많이 쓰는 다소비산업이 농업입니다. 농업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가뭄이나 또 풍수해 이런 부분에까지 포괄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한강수계뿐 아니라 한강수계라고 하더라도 중앙정부는 한강수계를 하나, 둘 나누고 있지만 저희가 팔당, 잠실수중보 상류지역하고 잠실수중보 하류지역하고 틀리고 임진강수계 틀리고 안성천수계 틀리고 그다음에 서해안권에서 바다로 바로 방류되는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나눠서 하다 보면 세밀한 데이터도 필요하고 각 지역에 물수요사항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벼농사인 경우에 10a당 5t의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각 작물별로 필요한 물의 수량 이런 것들이 다른 자료를 입수해서 경기도의 평균 작목별 경작면적 고려해서 농업용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같이 정리가 돼야지만 가뭄에도 대비하고 또 생활용수도 지금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90% 이렇게 되는데 올해와 같은 가뭄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째 가뭄이거든요. 그런데 소양댐 저수율이 24% 그다음에 충주댐 27% 이렇게 하는데 올 여름에 비 안 오고 넘어가면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도권광역상수원을 상실하게 되면 큰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희 물관리계획에는 사실상 민방위 부서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그런 부분도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생활용수 수급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보고의 자리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죠. 올해 지금 추진하고 경기도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추진내용, 이건 주로 어떤 연구용역과제인지 지금 현재까지 연구, 지금 착수된 상태죠? 중간보고가 안 된 상태죠? 그럼 올해 과업지시서 있겠네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올해 과업지시서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할 계획하고의 차별성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따로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구체적으로 차별화시켜서 어떤 어떤 내용인지 구분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합니다.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같은 경우 올해 지금 사업이 다 마무리가 신청이 다 됐죠, 지금? 거의 다. 배분이 돼 있는 상태일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양근서 위원 정산은 연말까지 되더라도. 그러면 추진실적, 지역별로, 시군별로 총 몇 세대가 배분됐고 구체적인 실적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물산업도 여러 가지 타이틀로 해서 물산업, 지금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의욕적으로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내년부터 신규로 하겠다는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관련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내년에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같이 한번 물산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이런 우려가 드는데요. 물산업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관리 기본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수자원본부가 물산업팀을 만들고 하면서 물산업 진흥이나 육성에 너무 과도하게 올인 하듯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그래서 한번 초기에 제대로 예산편성은 되고 있고 사업들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점검하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전체 물산업 관련된 현황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물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년계획 주요내용하고 올해 예산, 사업내용 그리고 추진사항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배수 수자원본부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2016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한배수 수자원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20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결산안 심사와 2016년 주요업무 예산 사전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양근서이정훈임채호조광명조남혁조재욱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민경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정승희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도시재생과장 최기용주택정책과장 김철중
ㆍ환경국
국장 류광열환경정책과장 유한욱
기후대기과장 오재영환경안전관리과장 변진원
자원순환과장 엄진섭북부환경관리과장 진광용
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한배수수질정책과장 정훈교
수질관리과장 공정식상하수과장 김수근
수질총량과장 이홍복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이세우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