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17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감사관
- - 따복공동체지원단
- 2.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
- 6.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기획조정실
- 심사된 안건
-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감사관
- - 따복공동체지원단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이재준ㆍ김주성ㆍ김경자ㆍ장동일ㆍ박근철ㆍ김준연ㆍ김호겸ㆍ임두순ㆍ배수문 의원 발의)
- 3.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임두순ㆍ임병택ㆍ나득수ㆍ최지용ㆍ권영천ㆍ김동규ㆍ박재순ㆍ남경순ㆍ이순희ㆍ명상욱ㆍ김광철ㆍ배수문ㆍ이재준ㆍ장동일ㆍ김호겸ㆍ김길섭ㆍ원욱희ㆍ지미연ㆍ김규창ㆍ한길룡ㆍ이재석ㆍ이영희ㆍ박광서ㆍ조재욱ㆍ김승남 의원 발의)
- 4.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이승철 의원 대표발의)(이승철ㆍ원욱희ㆍ김길섭ㆍ이동화ㆍ김시용ㆍ권미나ㆍ홍범표ㆍ지미연ㆍ곽미숙ㆍ홍석우ㆍ임두순ㆍ이태호ㆍ윤태길ㆍ민병숙ㆍ박광서ㆍ김승남ㆍ최호ㆍ천동현 의원 발의)
- 5.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주성ㆍ박승원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성태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광성ㆍ김치백ㆍ박옥분ㆍ김원기ㆍ양근서ㆍ김지환ㆍ송영만ㆍ염종현ㆍ이상희ㆍ서진웅ㆍ문경희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진경ㆍ고윤석ㆍ김도헌ㆍ임병택ㆍ안혜영ㆍ안승남ㆍ오세영ㆍ송한준 의원 발의)(계속)
-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기획조정실
(10시46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도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가뭄 또한 아직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가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 메르스와 가뭄 사태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 중인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관
- 따복공동체지원단
(10시47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은 물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섭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용현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여성구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715만 원으로 중복 지급수당 15만 원, 국민신문고 최우수기관 대통령 기관표창에 따른 포상금 7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총 예산액은 9억 1,458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5,449만 원으로 예산액의 6.6%인 6,0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은 예산액 4억 3,844만 원 중 4억 647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92.7%를 집행하였으며 조사담당관실은 예산액 3억 8,826만 원 중 3억 6,215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93.3%를 집행하였고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액 8,787만 원 중 8,586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중복 지급수당 15만 원이고 조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국민신문고 기관표창 포상금 700만 원, 소송회수비용 1,014만 원 등 총 1,718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도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 운영사업은 예산액 3억 103만 원의 90.1%인 2억 7,1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3,741만 원의 98.4%인 1억 3,5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 2억 4,113만 원의 93.8%인 2억 2,6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4,712만 원의 92.4%인 1억 3,5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사업은 예산액 684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8,103만 원의 97.5%인 7,9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감사원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등 수감의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로 정부합동감사가 미실시되어 89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실 소관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1건 외에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 건이 없어 88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특히 최근의 메르스 사태에 최선을 다하시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따복공동체지원단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2,614만 원으로 이 중 4억 7,86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4,745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2,614만 원이고 이 중 4억 7,865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745만 5,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은 91%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 마을만들기 홍보 교육 및 위원회 수당 등에 4,755만 5,000원이 예산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2014년 10월 2일 조직개편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이 신설되었고 경기도 마을만들기사업이 민선6기 따복공동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업 준비 관계로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14년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행정과에서 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예산이 이체된 것입니다. 이체 예산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9억 3,000만 원은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따복공동체사업 준비 관계로 기존의 마을만들기사업 5억 4,000만 원은 2014년도 2회 추경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속서류 사업별 결산서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관실과 따복공동체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현액은 715만 원이며 2,071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3.7%인 1,733만 4,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조사담당관 소관 세입 중 지난 연도 징수결정액 902만 1,000원 가운데 62.5%인 563만 8,000원이 수납되고 338만 3,000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이는 소송회수비용 수입으로 채무자의 분납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9억 1,458만 1,000원 가운데 8억 5,44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8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3.4%였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보면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예산현액 4억 3,844만 9,000원 중 7.3%인 3,197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액 가운데 감사원 정기감사 등 수감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1,200만 원 중 25.5%인 305만 4,000원만 집행하였으나 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부합동감사 등 상급기관의 감사 취소에 기인한 것으로 감사총괄담당관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입니다. 조사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3억 8,826만 2,000원 중 6.7%인 2,610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2014년도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예산현액 1,000만 원으로 11.6%인 116만 원만을 지출하고 88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는 하나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5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8,787만 원 중 2.3%인 200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의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감사 시 기술지원 및 자문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민간인 감사활동 참여수당 부족을 이유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조사담당관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포상금 300만 원을 경기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퀴즈왕 선발대회 등의 비용 부족을 이유로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이는 사업 간 수요변동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이라곤 하지만 예산 전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5억 2,614만 원 가운데 4억 7,86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45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용을 보면 경기도 마을만들기 홍보 교육 및 위원회 수당은 예산현액 5,514만 원 중 86.1%인 4,745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경기도 마을만들기사업이 민선6기 시작과 함께 따복공동체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도기적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14년 10월 2일 신설된 따복공동체지원단의 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되나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사실상 종료된 경기도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위원회 수당은 지난해 9월 2014년도 제1회 추경에 반납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감사관))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따복공동체지원단))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과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감사관과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서, 감사관 소관에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설명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마 업무적으로 감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일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집행이 덜 됐습니다. 만약에 그 세월호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떠한 업무를 우리가 감사했을 때에 집행이 됐을까 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또 세월호 때문에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떠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제가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외부 감사원에서 대규모로, 행자부나 대규모로 저희들에 감사를 옵니다. 그때 컴퓨터 임차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소요되는 걸 계상해 놨는데 상급 부서에서 저희들 경기도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준비는 했는데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까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현호 위원 우리 자체에서 감사할 것을 안 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 감사관 전본희 안 한 게 아니고 위 서에서 우리가 세월호를 겪고 있으니까 안산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자제를 해서, 설정은 했는데 쓰지를 못 했던 겁니다.
○ 이현호 위원 설명을 안 들으면 저희는 모르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이현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질문은 아니고 감사보고서에 보면 단위를 1,000원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원이고 어디는 1,000원이고 이래 가지고 모든 회계 결산자료가 다 1,000원인데 여기만 그런 게 좀 있어서 그것 좀 신경써 주십사.
○ 감사관 전본희 네, 시정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감사 이행률에 있어서 90%가 거의 넘어요. 근데 유독 보이는 부분이 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사원 정기감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25.5%로 나와 있고 일반포상금에 대해서도 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오 수석께서도 감사에 지적을 해 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을 너무 높게 책정 해 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그동안 그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감사관 입장에서 보면, 포상금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오 수석께서 지금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감사관 전본희 비율로 보면 많은 것 같은데 금액으로 보면 1,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너무 적게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포상금 줄 때 예산이 적다 보면 좀 적절하게 가야 되는 부분도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그렇지만 금액 자체는 1,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비율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13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14년도에도 우리가 11.6%로 낮아졌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포상금이 낮아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금액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포상금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기진작에 있어서도 좋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이 아니라.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25%로 낮아졌던 부분 또 기타보상금하고 4페이지에 보면 90% 이하짜리가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메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낮아진다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작년에는 세월호가 있었다면 올해는 메르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퍼센티지로 봤을 때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는 좀 더 끌어올려서 이렇게 도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감사관님께서 생각을 해 두셨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 감사관 전본희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 원인보다는 상급기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돈이 있으니까 쓰고 싶어도 좀 자제를 해서 최대한 아껴서 남겨뒀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불용액이 생기면 예산이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데 쓸, 좋은 걸 찾아서 예산도 적절히 집행되도록 한번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을 충분하게 1년 동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율이 낮아지면 결과론에 있어서 점수를 까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을 최소한 95%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특히 올해는 신경을 더 쓰셔서 일한 만큼, 직원들이 그런 세월호나 메르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빌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달 동안 검사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규제 아닌 규제가 내부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4년도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어서 집행부가 제일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는 전제하에 관습, 관행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집행하는 것들이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에 관련된 건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추진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조직개편하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예산낭비 되는 경우 그리고 기존에 사업계획을 했던 것들이 담당자가 바뀌고 그리고 조직개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1년 내내 그 사업을 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는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담당관실에서도 일례적으로 1년 초에, 전반기에 계약 건들을 하거나 집행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경우가 확정되고 나면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이 좀 남는 경우에 그걸 추경에 반환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하지도 않고 그냥 불용처리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로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묻고 싶은데 평가담당관실에 4G 부서평가 폐지로 부서평가 시상금 미지급이 일어났습니다. 예산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예산 1,000만 원 단위, 2,000만 원, 5,000만 원 미만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이 폐지된 게 시점이 언제죠?
○ 감사관 전본희 평가담당관실은…….
○ 안혜영 위원 아, 지금 여기에 안 계신가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여기는 감사관실…….
○ 안혜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전반기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불용처리하지 않고 금액이,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5,000만 원 미만 되는 것들은 다 불용처리하라는 내부규정 때문에 1,000만 원 단위, 아까도 우리 박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다 불용으로 안고 있는 예산들이 모아서 모아서 보다 보니까 거의 1,000억 원, 500억 이상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셔서 예산담당관실과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세월호 때,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지만 예산편성이 쉽지 않았죠. 집행부들, 특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이번에도 후반기에 경기도에 사건ㆍ사고가 없으면 모르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서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일단 제가, 사전 컨설팅제도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언제부터 도입을 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작년 4월부터 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작년 4월부터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병택 위원 제가 일선 시에 있는 공직자분들 만났을 때 정말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애매한 상황들은 경기도 감사관의 사전컨설팅을 받는다라는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고맙습니다.
○ 임병택 위원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조리신고 관련 보상금이 이제 11%, 집행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 권익위에서 우리 경기도 부조리신고 관련 보상금 지급규정을 다양화하라는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죠? 그러면서 조례를 경기넷에만 등록하는 것을 개정하라는 것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셨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번에 김호겸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조례안들도 손을 봤고요. 또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에는 그런 포상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그런 일에 대비할 것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요건을 좀 완화해서라도 좀 다수의 분들이 그 보상금을 받음으로 인해서도 그 정책이 홍보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금 1,000만 원 예산이긴 하지만 최대한 집행률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날 청와대에 가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했던 내용들을 보고한 일이 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게 아마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하고 사전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 이후로 전국으로 확대된 계기가 됐나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국정과제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해서 대통령이 직접 저희들 경기도 사전컨설팅을 칭찬하고 감사원으로 하여금 “이걸 전국에 보급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관 찾아가서 저희들 기업애로 기동해결단 그것도 같이 소개를 해 드렸더니 그쪽에서는 “이것도 전국에 확대해야 한다. 방안 좀 연구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제가 염려되는 거는 작년 4월부터 사전컨설팅제도를 하면서 예산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업무가 더, 감사관 업무가 대부분은 사전컨설팅까지 하기에는 전문적 지식이 좀 더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시간들을 요하는 건데 이게 기본업무에 로드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거꾸로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밴드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내용을 계속 보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감사한 건 이번에 6월 15일 같은 경우는 평택을 또 일부러 찾아가서, 가장 평택이 모든 분들이 가지 않는 곳인데 일부러 가셔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기동해결단이 가서 해결을 하고 온 걸 보면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산에서 특히 결산이다 보니까 작년에 하시면서 이쪽에 아쉬운 예산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감사관실 직원들의 업무로드가 있지 않나라는 거를 감사관, 이게 좋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갈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검토되셨는지.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팀을 만들었습니다.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담팀은 만들었으나 업무량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증원은 저희들 요구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 명씩 한 명씩 더 늘려가면서 또 성과도 알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산부분은 보니까 저희들이 31개 시군이나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자체 감사기구를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조금 더 늘린다면 저희들도 하지만 시군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시군의 평가에서 적극행정 지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 예산은 좀 증액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제가 느끼기에 찾아가는 기동해결단 같은 경우는 감사관에서 하는 일보다는 각 31개 시군에서 하는 일들을 애로로 느끼기 때문에 사전에 컨설팅하는 의미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감사관실의 예산만 가지고 진행되지 않고 시군의 예산과 적절히 편성이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업무도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만 캐치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그런 문화가 확산이 돼 버리면 시군 자체 내의 감사기능 자체가 더 경기도에서 하는 좀 더 큰 틀에서 보는 감사기법이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초점을 둬야지 여기서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지금 인력과 지금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로드가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도에서 하면 좋은 게 경찰서도 협조를 잘해 주고요. 교육청도 협조를 잘해 주고 상급기관하고도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서 해 주되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 감사관실을 저희들 기동해결단원으로 다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도지사 표창부터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관평가까지 해서 돈을 주고 이런 간접적인 통제, 간접적인 수단 그걸 많이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택이 지금 제일 최초로 메르스가 발생해서 어려워서 저희들이 인력을 일단 거기 많이 투입했고요. 자원봉사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관에다가 호소를 해도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지역구 도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나 물어보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감사관실에 하나 민원연결을 해 드린 게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해당 지역구 도의원한테, 또 민원을 연결해 주는 도의원한테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처리결과를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따복단장님, 류인권 단장님 자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따복에 관해서 제일 관심이 많고 제일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최근에 두 군데 언론에서 났는데요. 일단은 사실관계가 대부분 다른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특별히 해명할 만한 그런 사례들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일부 추진과정에서 지원센터에서 인원 뽑는 과정에서 자원봉사를 쓰면서 문제가 됐던 거 그런 것들은 아마 민간영역에서 처음 일을 하다 보니까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원단과 센터가 협력해서 행정업무 처리하는 데도 미숙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공직사회에서 보면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도민의 입장이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좀 투명해야 된다, 또 공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언론에서 직원선출 관계뿐만 아니라 선정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단독 입후보해서 단독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거기 사람이 없어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과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사람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회사가 없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말하는 거는 다 기획된 것에 의해서 두 달 전에 회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이런 거를 했었단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당초 수탁업체 선정과정에서는요, 사업설명회 과정에서는 5개 단체나 그 기관에서 설명회 참석을 했는데 실제로 입찰에 응한 기관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유찰이 됐고 2차에 다시 공모를 했는데 다시 또 하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었지만 사전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오래전에 그런 단체가 형성이 안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따복공동체라는 것이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를 통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를 다 처리할 만한 기관이나 단체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쉽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저는 직영을 하길 원했었지만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이런 일을 하는 방식이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직영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중소기업센터나 이런 것처럼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산하기관 형태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 따복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민간위탁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그리고 사전ㆍ사후 컨설팅 모니터링이 아주 핵심적인 사업영역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영방식이나 재단법인 만드는 형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라든지 다른 여타 시도에서도 민간위탁방식을 추진하고 있었고 저희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방식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단점을 최소화하고 이 따복공동체의 본래 목적을 추진하는 데는 그래도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민간에게 너무나 위탁하고 의지하면서 갔던 그런 사회적기업인데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이론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프랑스에서 나와서 마을만들기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사실 공산주의 이론에서부터 나와서 변형된 게 사회주의 이론이잖아요. 그다음에 민주주의에서 개발해서 발전되어간 게 신자유주의이고. 이 두 가지 논조인데 지금 유독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기업에서 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택하면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그 사업이 이제 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그 원초적인 게 프랑스에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DJ정부 때부터 들어와서 이런 게 지자체에서 활성화되었다고 보는데 굳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그거를 자꾸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좀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이 좋은 뜻도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큰 틀에서 보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런 말이, 반대되는 그런 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라는 그런 용어와 명칭이 사용되고 추진되기 시작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기업 활성화 관련법이 제정되고 추진된,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이명박 정부 와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부분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관련조직, 그런 기업을 전체 통칭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대한민국 법적 용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가 출발한 연혁을 보면 유럽에서 산업혁명 과정에서 총량은 늘어났지만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또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에서 정부영역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정부실패로 나타나고 또 시장영역에서도 제공할 수 없는 시장실패가 나타남으로써 그 3영역으로 시작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하고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는 힘들고 어떤 중소 상공인이나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까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자립해 나갈까 이 부분이 핵심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체하는 대체재는 아니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 거고요. 대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소외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보완재로서의 시민경제 또는 그런 걸로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사회적마을공동체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최근에 와서 익숙해진 그런 마을공동체라는 말을 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마을공동체가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하고 같은, 사회적경제에서 나온 원초적인 뿌리를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굳이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인증을 받음과 동시에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주기 위해서는, IMF 때 공적자금 투입해 준 거 그거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중소기업이나 일반 법인체나 이런 데는 공적자금 투입해 줍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제가 기억하기로 보통 융자 형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죠, 없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형태가 아니고 그냥 투자해 주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인건비 형태하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형태로 투자하는 겁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초기에 우리가 왜 그쪽으로 방향이 전환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있고 결국 56억 정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반이 인건비로 나가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온 거죠. 올해 2015년도 사업에 있어서 56억 예산편성 돼 있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중에서 거의 예산 반절이 아마 인건비로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그 부분은 따복공동체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법제화돼서 중앙정부로부터 시작됐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기업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사회적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입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여당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말은 지금 어느 정도 국회에서도 또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일반용어로 지금 인식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따복공동체지원단 예산이 작년에 약 54억 정도 됐는데요.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운영비부분이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센터장까지 해서 49명인데요. 49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따복공동체지원단사업이라는 것이 공동체로 활성화하고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주민과 접촉하고 컨설팅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양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54억이라고 하지만 일반 보통 농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지역권역사업이라든지 농림부에서 기존에 하는 사업들 보면, 단위사업으로 보면 한 가지 사업이 몇억, 몇십억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 100억 이상이 들어간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런 사업들이 과연 성공적이었냐 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 반성에서 보면 지금 사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많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그런 따복공동체사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또는 도에서 내려가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융합 조정하고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인건비, 운영비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지금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도 주장해서 지원해 주자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보면 조금 후회스러워요. 그렇게 인건비로 나갈 것 같으면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내려주면 되고 또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결국은 제가 보는 관점하고 눈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그런 무리들이 집중화되어서 그 사람들, 자기들만의 어떤 잔치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고 그런 부분들을 단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또 그런 인지에서 앞으로 잘 갈 수 있는지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잘 지켜볼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그리고 투명해야 된다. 어느 한 세력에 의해서 그 부분이 점유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점유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충분히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따복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그 단체 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그 단체가 쉽지가 않아요. 녹록하지가 않은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개인 개인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생각적으로 우리하고 일반사람하고 생각하는 것이 틀려요. 틀리다는 것은 뭐를 말하겠어요? 기본적인 이론적으로 무장이 잘돼 있다는 거죠. 시골에 있는 순박한 사람들이 왜 6ㆍ25 때 그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거기까지 깊이 안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 지금 신문에서, 언론상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충분히 감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단장님에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5페이지에 또 오타가 났어요. 5페이지에 오타가 났는데요. 따복공동체지원단 금액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4755가 아니라 47455 같은데 맞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뒷부분의 4755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재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세밀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의 신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관님 잠깐만 나오시죠.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사전컨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전컨설팅이 감사관 주관으로 진행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도의원들하고 공동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런 민의를 좀 더 기업입장에서만 대변하는 건 아니고 중간 조절자 입장 그리고 기업애로라고 보고됐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문제까지 다 해결을 같이해 줄 수 있는 의견들 갖고 계신 분들이 지역의 도의원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라든가 그 지역에 찾아가면서 그 지역 도의원하고의 공감대 형성 없이 감사관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에 각 시군에 경기도지역상담소가 개소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지역상담소를 좀 더 활용하고 거기서 그 지역 애로사항과 관련된 지역 도의원, 담당 도의원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업애로해결단 같은 경우는 그런 모든 민원들이 사실은 도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감사관실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도의원들이 이런 사전컨설팅 제도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거의 아시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잘 몰라서 감사관과 연결해 주는 고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특히나 시군 감사를 담당하는 국이나 과에 이런 것들을 도의원과 공통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또 감사관실의 역할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감사관님이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의 그래도 가장 많은 민원을 만나고 도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도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특히나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상황을 같이 공유해서 더 시너지 있게 감사관과 지역 도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각 시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전컨설팅 때문에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고생하시고 저희 지역 문제도 하나 해결해 주셨고 피드백을 들었고 저도 함께해서 감사한데요. 앞으로가 저는 걱정일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모나 이게 계속 커지게 되면 감사관실의 고유업무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고 물론 감사관실에서 다른 실국보다, 과보다 훨씬 더 일처리 하는 데에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루트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저희 도 자체 내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도 공유를 하기로 하셨다고 하니 만약에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시면, 시군하고는 담당자들하고 연결을 하셨다고 하셨죠?
○ 감사관 전본희 네,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시군에서 풀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도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사실은 정부하고 공유가 돼서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매스컴이나 아니면 생색내기가 아니라고 하시면 정부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셔서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관실이 나서면 종합행정도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들 이야기에 따르면 면책을 줍니다. 그러니까 감사부담 때는 복지부동 문제가 해소되고요. 대신에 감사관실이 책임을 져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관실이 책임을 주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감사원이라든가 감사기구들이 싫어합니다, 이걸. 그래서 저희들이 청와대 쪽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국가 차원에서 해야지 이 행정조직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특히 기존의 감사조직들이 왜 감사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좋은 성공모델을 보여드리고 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같이하고 그래서 좋은 성공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민원을 하시면서 방금 위원장님도 예산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드는 게 많지 않더라도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뭐든지, 대부분 악성민원이 많을 겁니다. 지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면 예산이 동반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 실국에 감사관실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시가 될 수 있겠지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그게 감사관의 역할을 조금 떨어트릴 수 있다라는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처리를 효율성 있게 좀 더 극대화할 수 방법을 또 일을 하시면서 보람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되고. 따복단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박재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따복공동체지원단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어서 더 앞장서서 격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좀 더 앞장서서 도와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는 역할들을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불거졌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단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했지만 사실은, 단장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그랬겠지만 충분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어요. 자료를 제가 요구했을 때 얘기를 들은 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법률자문을 가지고 저한테 오셨었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공고를 해서 단체가 선정되거나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니까 이런 문제소지가 거론되는 거고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정과정 그리고 직원 선출했던 기준 그리고 그 단체가 앞으로도 활동해야 되고 인건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이 하는 거고 일반 도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죠. 제일 강조했던 게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좋은 뜻이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양날의 칼을 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잘못 편성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 행정면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민, 도민들이 참여하는 단체가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고 혜택을 받아야 될 것들은 그 대상이 저희 도민들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 집행이 되거나 잘못 예산편성해서 정책에 반영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로지 다 도민들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 근거 하에 일을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안혜영 위원님하고 또 박재순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대로 그간의 추진상황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됐던 그런 언론보도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상세히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우려하셨던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한 부분들이 의구심이 많이 있으세요. 선정기준이나 이런 기준들과 불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경기도 마을만들기 홍보 교육 및 위원회 수당이 5,514만 원인데 지출액이 768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이죠? 특히 홍보랑 마을만들기 홍보 교육 건인데 이렇게 지출된 내용이 저조한 거는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당초 마을만들기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9억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고 위원회 결정하고 홍보책자 만들고 이런 예산들이었는데 그중에 3억 9,000만 집행이 되고 5억 4,000은 작년 추경에서 삭감…….
○ 임두순 위원 여기 홍보도 포함된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홍보가 일부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일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임두순 위원 얼마나 되죠, 홍보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런데 그 사용된 예산은 주로 따복공동체 관련해서 사용이 됐고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는 서면심의를 세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지난번 남양주에서 오셨던, 그런 류의 행사도 홍보에 들어가는 건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만든 홍보책자들 있지 않습니까, 설명 자료들.
○ 임두순 위원 그 내용이 홍보내용이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임두순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마을만들기사업을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했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임두순 위원 공모를 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거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 지원한 내용이 어느 정도 되죠? 몇 건이나 되죠? 그러니까 선정 말고 지원한 내용 중에.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원 자체가요. 그 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민 10명 이상 그 연명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 임두순 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원을 못 하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단체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10명 이상의 주민들이 연명으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단체 이름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마을가꾸기사업은 그런 단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 아니면 아파트의 무슨 부녀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 마을가꾸기사업 신청을 하지 않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보통…….
○ 임두순 위원 신청은 하는데 신청서에 연명으로 10명 이상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렇게 연명으로 해 가지고 사업 신청한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제가 전체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주민자치 관련해서도 몇 개 단체가 아마 선정된 걸로…….
○ 임두순 위원 주민자치 관련해서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한 내용이. 그럼 선정된 거는 몇 건이나 되죠? 없죠, 한 건도?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지금…….
○ 임두순 위원 아니, 어차피 밑에 자료가 있는 모양인데.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 주민자치센터 이름으로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따복공동체지원단장에게 개별설명)
○ 임두순 위원 주민자치센터 이름으로 신청을 못 한다는 게 그게……. 대부분의 마을가꾸기사업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많이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단체란 말이에요. 주민들 단체인데 거기서 신청을 못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주민자치센터의 이름으로는 안 되고요.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은 주민자치회이지 않습니까.
○ 임두순 위원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임두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을 넣으면서 10명 이상이 참여하면 그건 다 가능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죠. 그건 절차상의 문제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임두순 위원 근데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신청한 내용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있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있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건 중에서 선정된 건이 있나요? 못 하시면 따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제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몇 건이 되는지는 좀…….
○ 임두순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홍보를 하셨잖아요. 31개 시군 다 돌아다니셨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아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 모르는 데가 태반이에요. 특히 이 경기도 마을가꾸기 내용을. 그러니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시군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자치위원장이 몇 안 되더라고요, 이 내용을. 그래서 향후에 홍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처음에 따복지원단 출범을 할 때 특히 주민자치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는데요. 마을가꾸기사업은 사실 반복되는 얘긴데, 단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마을가꾸기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주도를 하다시피 했어요, 시군에서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왜냐하면 따복지원단의 사업내용이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랑 많이 중복이 된다. 그래서 이거 포장만 한 거 아니냐 이런 류의 본 위원이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예요, 마을대표로서. 적어도 이런 단체는 홍보가 어떤 식으로 공문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마을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우리 따복지원단에서 향후 직접 공문으로 이런 내용을 알려주거나 보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당초에 31개 시군 대화마당을 할 때 시군의 관련 과를 통해서 전파를 했기 때문에 담당 과의 종류에 따라서 이 전달되는 통로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쪽에서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참여를 하시고 또 다른 과가 하면 또 다른 루트가 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전체를 강압식으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군 자율에 맡겼고요. 왜냐하면 시군에서도 자율적으로 어떤 과가 이 일을 맡아야 될지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부족하지만 그렇게 맡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임두순 위원 마을가꾸기사업이 자부담이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자부담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 임두순 위원 선택.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선택인데 가점을 줬습니다.
○ 임두순 위원 가점을?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임두순 위원 자꾸 제가 자치센터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센터는 자치센터 자체 조례상에도 수강료 수입이 있거든요. 많은 데는 몇억씩 됩니다, 수강료 수입이. 물론 그만큼 많이 지출을 하겠지만. 조례상에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을공동체사업에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치센터 조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 규모 이상 돈을 매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업에. 그러니까 자치센터에서 공동체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액 뭐 작게는 몇백이지만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도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치센터랑 자꾸 연계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따복지원단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데가 자치센터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단체 중에 독립채산제로 운용되는 기금 중에 마을가꾸기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분도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적게 들이고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지만 향후에 사업 진행하는 데, 아마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실 관철됐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근데 꼭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정말 매칭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단체가 자치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또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따복공동체가 여기 도에도 센터가 있지만 그 48명이 31개 시군 평균적으로 하면 1개 시군당 1.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 나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군단위도 사실은 큽니다. 100만 넘는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 임두순 위원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도 사실은 공동체 활동하기에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하면 훨씬 더 주민과 가까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6월 3일 날 개소를 했지만 아직은 준비 단계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도 같이 워크숍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을 것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하지 않고는 이 사업이 제대로 전파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감사관과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상정해 심사해야 하는 순서이나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도 오늘 함께 심사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각각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이재준ㆍ김주성ㆍ김경자ㆍ장동일ㆍ박근철ㆍ김준연ㆍ김호겸ㆍ임두순ㆍ배수문 의원 발의)
3.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임두순ㆍ임병택ㆍ나득수ㆍ최지용ㆍ권영천ㆍ김동규ㆍ박재순ㆍ남경순ㆍ이순희ㆍ명상욱ㆍ김광철ㆍ배수문ㆍ이재준ㆍ장동일ㆍ김호겸ㆍ김길섭ㆍ원욱희ㆍ지미연ㆍ김규창ㆍ한길룡ㆍ이재석ㆍ이영희ㆍ박광서ㆍ조재욱ㆍ김승남 의원 발의)
4.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이승철 의원 대표발의)(이승철ㆍ원욱희ㆍ김길섭ㆍ이동화ㆍ김시용ㆍ권미나ㆍ홍범표ㆍ지미연ㆍ곽미숙ㆍ홍석우ㆍ임두순ㆍ이태호ㆍ윤태길ㆍ민병숙ㆍ박광서ㆍ김승남ㆍ최호ㆍ천동현 의원 발의)
(14시28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안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혜영 의원입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우발적인 지출요인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으로 각 기금의 성질상 여유자금이라 하더라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융자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기금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한 규정 중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및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 기금은 통합기금 예탁의무를 제외하였고 부칙에서 다른 조례 개정규정을 두어 위 각 개별조례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예탁의무규정을 삭제하여 본 조례와 각 기금조례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비지원기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적용범위는 경기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였고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누고 보조금지원기관과 보조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심의에 활용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승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여 지방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기도지사는 국무회의 시 상시 배석을 허용하지 않고 의장이 필요시 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밀집지역으로 한국경제의 심장이자 성장엔진으로 경기도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교통,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정책결정사항들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중앙정부 역시 당사자인 경기도지사의 의견청취와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경기도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메르스 사태 등 초기단계부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국가적 대형재난들이 잇따르고 있어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ㆍ경기도를 포함한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정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개진과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을 위하여 제가 대표발의하고 뜻을 모아 함께해 주신 17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일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재정 일부를 확보하는 것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ㆍ향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긴급한 수요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기금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금은 일부 여유자금이라 하더라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하여 융자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는 현재 모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은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을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채 상환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 중 일부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편입하여 융자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재정수요 일부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재정난이 단기ㆍ일시적인 경우 유용한 수단이긴 하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방채 자체의 이자부담을 증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치 의무는 제외시킴이 타당하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그 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전액을 그 기금에 편입해야 하고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각 호 범위로 제한되므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재난관리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재해구호기금 역시 재해구호법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 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그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융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별 조례의 기금 설치 목적이나 특성에 맞게 본 조례에서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각 기금의 성질상 지방채 상환과 재난ㆍ재해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그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예치의무를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는 조례 시행일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여유자금은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본래의 기금으로 환원하도록 적용례를 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칙 제3조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에 관한 각 조례에서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치의무를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만약 각 조례의 예치의무 규정을 그대로 둔다면 본 조례 개정안과 상충되므로 이를 정리하는 차원의 규정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보류 중인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에도 통합관리기금 예치의무를 규정한 제4조제2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부칙에서는 이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융자 등을 통한 이자수익을 얻는 것보다 본래 기금에 그대로 두어 재정건전성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긴급 상황을 대비함이 기금 설치 목적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등을 경기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지하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규정으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통해 도민들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및 주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목적과 정의규정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7조는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표지판과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누고 표지판에는 보조금 지원기관과 보조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표지판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표지판의 유형과 기재사항을 면밀히 제시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각 보조사업자가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8조는 표지판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격과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규칙 제정 시 도민들이 사업내용 등을 쉽게 이해하면서도 내구성이나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표준 모델을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9조는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보조사업자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도지사가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10조는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가 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표지판이 바르게 설치됐는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있고 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표지판 제도의 정착을 위해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한 것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행 경기도 도비 투자사업 도민인지도 증진 운영 규정에 따라 도비 투자사업은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본 조례 제5조의 공사표지판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 이외의 다른 운영 규정에 따라 이미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경과조치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사업을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도민들이 보조사업을 간접적으로 감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경기도 도비 투자사업 도민인지도 증진 운영 규정에 따라 이미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중복설치 가능성이 있어 그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이고 첨단산업 밀집지역으로 한국경제의 심장이자 성장엔진이며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교통ㆍ환경문제 등이 집중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국정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개진과 국정동반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의안에서 주장하는 대로 경기도는 인구 1,270여만 명으로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이며 각종 경제지표, 즉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인구, 교육규모가 각각 전국 대비 24.3%, 24.4%, 19.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성장엔진입니다.
또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교통ㆍ환경문제 등도 역시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도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최근 잇따른 대형재난에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와의 상시적인 범정부적 협력체제는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도 집행부에서도 지난 수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본 건의안과 같은 취지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최대 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국정과제와 현안의 효율적 추진, 발전적인 경기도정 구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메르스 사태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정부와 그 자치단체 간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요청하는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안혜영, 이현호, 이승철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현호 의원님께서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주셨는데 오늘 언론 보셨죠?
○ 이현호 의원 네, 봤습니다.
○ 박재순 위원 중부일보에서 나온 거. 거기에 대한 표현이 이제 갑질, 경기도의 갑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갑질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주는 건지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발의하신 이현호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거하고 같을지 틀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저도 아침 일찍이 신문지상을 봤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전에 제안설명을 해 드렸지마는 이 표지판 설치는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관리체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발의했습니다. 물론 신문지상에는 갑질이라는 말이 나왔지마는 이것은 우리 도 집행부나 도의원들의 갑질이 아니라 당연히 알권리를, 도민들의 알권리를 우리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여야 할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순 위원 실질적으로 도비가 투입되면서도 도비 자체는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자는 거죠?
○ 이현호 의원 네.
○ 박재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도민들에게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조그만 표지판을 설치해서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한다는 건데, 그럼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가 좀 있나요?
○ 이현호 의원 네, 지금 서울시도 하고 있고요. 광주, 대구 그 외에 5개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지금 보면 대구광역시 또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해 가지고요.
○ 박재순 위원 많은 지자체에서 현재 표지판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는 갑질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 있나요?
○ 이현호 의원 뭐 언론사 사람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의사는 없습니다.
○ 박재순 위원 없습니까?
○ 이현호 의원 네.
○ 박재순 위원 본 위원도 이 표지판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안을 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권리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바라보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고 광역지자체에서도 해야 될 역할들이 좀 있는데 지방자치가 대두되면서 경기도 자체의 사업보다는 시군에 내려지는 보조지원 사업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도의 예산, 물론 국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 예산이 반영되면서도 도민들은 도비나 국비, 시비에 대한 차이점을 잘 느끼지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도의 역할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도민들이 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생색내기라는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다른 견해로 보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에도 또 역할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행사를 하고 동의 회의를 하더라도 현수막 같은 것도 붙이고 그 안에 후원자 아니면 주체에 대한 명부를 꼭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주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사업에 대한 명확성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도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도 물론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시행은 각 시군에서 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도의 역할이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고 완료되고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깊은 의미도 함께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표지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안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수원시도 수원시, 예를 들자면 심벌마크가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가 걸렸고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편성됐는지를 알려야 되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도비가 들어가서 센터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데에 저희들이 도가 관여했다라는, 도가 함께했다라는 의미를 주는 거에 만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표지판에 상세한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심벌마크 같은 거, 저희들도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심벌마크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함께 하는 걸로 간소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니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뜻은 조례에 혹시 반영할 수 있으면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의미를 더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세부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그때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 제안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도비가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필요에 의해서는 더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권고하거나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들도 이 하나의 조례로 인해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현호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오늘 이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우리 위원님들도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 역시 아주 적절한, 아주 훌륭한 조례안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민에게 홍보하고 도민이 보조사업을 직간접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보조집행 등 이런 장점도 있지만 중요한 건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것, 이걸 알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칫 단체장과의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100% 시비인지 국비인지 그런 오해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공사가 시작되면,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짓는다면 공사명, 공사금액, 기간, 시공사, 감리, 설계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 해 놨다고. 거기에 국도비만 표시해 주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신규로 설치를 해서 이거를 시행사가, 관계자가 표지 값을 부담해 설치하는 거로 돼 있는데 웬만한 공사현장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비 포함된 것만 표시를 해 주면 된다. 다만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 공사명을 표지판 설치할 때 일정한 규격이나 이런 것은, 표지판이나 규격은 우리가 좀 정해서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분별하고, 크기라든가 규격도 통일화시킴으로써 그런 일정한 효과를 또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하여튼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승철 의원님 정말 좋은 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메르스 사태 때도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문제였지만 정말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심장부고 또 서울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큰 광역자치단체인데 국무회의에 배석을 하지 못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번 메르스 사태뿐만 아니라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이 경기도가 국무회의 배석을 해서 소통을 하고 또 거기서 우리 경기도의 의견개진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발전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금번 본 안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 금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간단히 소회를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의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임두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게 국무회의 배석의 건은 2008년도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의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이거를 건의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 7년이 지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저희 경기도가 이번에 메르스 사태의 최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평택에서 최초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와 우리 양당대표 또 경기도의회의 강득구 의장님 합쳐서 함께 모든 회의에 참석했지만 정작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의 보건복지부나 또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었다.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국무회의에 경기도지사가 배석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건의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아시다시피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정에 의해서 태어나면서 그 역할의 중심점에 사회통합부지사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해서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발병이 됐지만 지금 제일 먼저 수습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이 사회통합부지사와 연정에 의해서 중앙정부와의 연결을 계속 끊임없이 요구해서 우리 통합부지사 부서에 있는 직원이 정부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같이 참석하고 질병본부에 있는 직원이 저희 경기도에 내려와서 근무하는 이런 형태의 소통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아주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런 건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이 안건을 잘 처리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이게 안 되더라도 다시 건의해서라도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획위원회 위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 배석 건에 관한 건의안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이, 이 건의안을 내신 경기도특별자치도 문제까지 원만하게 잘 통과가 돼 가지고 경기도의 모델이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광역자치단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이승철 의원 네, 그 부분도 제가 참고해서, 저는 새누리당 대표로 있지만 그 부분도 양당이 논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우리가 조선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조선시대 때부터 고착되어 왔던 이런 직제가 아직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까지는 서울이 우리 경기도보다 인구가 많고 그래서 이것이 일면 타당성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전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승철 의원 지금 당장에 따라서 현실성 이런 거 따져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인사권 독립 또 광역의원들에 대한 보좌관 문제 이런 것이 있죠. 이게 언제 적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장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에 뭐든지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다면 언제는 열리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논리적으로 모순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소방본부 직급이 상향조정됐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일반 행정직 직급이 하나씩 상향조정돼야 되는데 이것도 또 법체계상도, 우리 행정체계상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승철 의원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한데 아마 그 부분을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수도권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라는 걸로 묶여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단일생활권이고 모든 것이 수도권에서 다 일어나는데 거기의 중심이 서울과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미룰 필요도 없고 이렇게, 7대 때도 건의안이 나왔고 또 나와야 되는 이런 식의 행정낭비는 정말 정부가 개선해서 이번 건의안에서는 반드시 회답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승철 의원 먼저 우리가 2008년 7대 때 건의했는데 이번 9대에 와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강조하던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건의안,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답변이 와서 정확하게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 이재준 위원 이 안건을 단순하게 발의자로서가 아니라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양당의 대표로서 또 중앙정치권하고도 교감을 갖고 이렇게 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승철 의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준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배수문 위원장님께서 냈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 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대표님.
○ 이승철 의원 보고는 받았는데 깊숙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만큼 지금, 그런데 그 건의안은 계류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승철 대표님이 낸, 의원님이 낸 안이 다시 강하게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은 참여를 하고 계시죠?
○ 이승철 의원 네.
○ 안혜영 위원 서울시하고 경기도민을 보면 도의원 숫자도 경기도의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광역의원 숫자도 많고 포함되어 있는 구ㆍ시의원의 비율도 아마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해당되어 있는 구민들, 지역분들의, 국민들의 인원수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에 그 뜻을 함께 전달하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필히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경기도 관련돼서 저희들이 큰 사건ㆍ사고도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급현황이 생길 때도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대처해야 되는 때도 있는데 이 건의안을 기초로 해서 도지사님 아니면 집행부의 긴급현안에 대한 의견뿐만이 아니라 사전회의를 할 수 있으면 의견을, 128명 도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서 있는 역할이니 그 뜻을 사전협의할 수 있고 그것이 중앙에 전달돼서 정책이나 예산반영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또한 우리 건의안을 내신 이승철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또한 포함시켜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 이승철 의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런 큰 국가적인 재앙이 왔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가지고 계시는 또 도의원들의 생각을 모아서 가지고 올라가서 충분히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만이 아닙니다.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인구의 4분의 1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빼고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견 하나 개진할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사태는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오랜 시간을 오면서도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건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뜻을 한곳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존경하는 이승철 의원님께서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은 역시 시기적절한, 꼭 필요한 건의안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인구 천만 이상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장님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굳이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전국 최대 광역 이걸 떠나서라도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건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능이나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축소판인데 그럼 경기도가 당연히 국정의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가 당연히 참석해서 같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동반성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경기도 위상제고라든가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봐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람직한 건의안이라고 생각해서 환영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이승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제가 잠깐.
○ 위원장 배수문 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대표님 고생하시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라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제가 보니까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이 15인에서 30인 이내 국무위원 그다음에 정부요원이라고 해서 차관급, 청장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 이승철 의원 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과거 김영삼 정권 때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상시 참석해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법률상으로 법률로 정한 공무원 해 가지고 서울시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법률로 정한 공무원에 경기도지사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셨어요?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 이승철 의원 그 당시에 개정하면서, 국무회의 규정 자체를 개정하면서 서울시장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당시에 2008년도에. 그 전에는 없었고요. 그러면서 서울시장만 자리에 배석되고 지금처럼 나머지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는 필요시, 국무회의 의장님께서 필요시 부르면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시 부르면 갈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니까 필요시가 아닌 상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촉구 건의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 장동일 위원 그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상시 참석을 정부에서 안 해 주는 이유가, 서울시장은 국무위원급이잖아요. 장관급에 해당하는 국무위원.
○ 이승철 의원 네, 그렇죠.
○ 장동일 위원 경기도는 정부 조직법상에 좀 낮은 단계로 있기 때문에 사실 부산시장보다 낮은 지위에 있죠, 우리가.
○ 이승철 의원 그렇죠.
○ 장동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이승철 의원 그래서 조금…….
○ 장동일 위원 그럼 이게 법 개정사항 아닌가.
○ 이승철 의원 그게 지금 배수문 위원장님께서도 건의해 주신 것 중 하나가 경기도가 특별자치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격상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장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 조직도에 의해서 많은 인구가 있는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거의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임병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병택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부칙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병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임두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두순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부칙 제2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경기도 도비투자사업 도민인지도 증진 운영 규정에 의해 설치된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재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 건의안 중 2014년 6월 말 현재 교역규모를 2014년 12월 말 현재 통계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본문 중 교역규모 역시 14년 12월 말 기준 2,164억 불로써 전국의 19.7%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
5.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주성ㆍ박승원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성태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광성ㆍ김치백ㆍ박옥분ㆍ김원기ㆍ양근서ㆍ김지환ㆍ송영만ㆍ염종현ㆍ이상희ㆍ서진웅ㆍ문경희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진경ㆍ고윤석ㆍ김도헌ㆍ임병택ㆍ안혜영ㆍ안승남ㆍ오세영ㆍ송한준 의원 발의)(계속)
(15시42분)
○ 위원장 배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안은 지난 회기 중 이재준 의원님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다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토론은 이미 지난 회의에서 마친 바 있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동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동일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안산 출신 장동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부칙 제1조의 조 번호와 제목 및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동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15시43분)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하여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6월 5일 자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용군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전관리실 재난대책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총 5,987억 7,420만 원을 부과하여 총 5,987억 6,233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3조 2,984억 7,901만 원 중에 3조 2,707억 3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7억 1,61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186억 7,1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987억 7,420만 원이며 수납액은 5,987억 6,233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186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 도비반환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40억 1,679만 원을 전액 부과 수납하였고 예산담당관에서 경기도 소관 전체 지방교부세 3,009억 4,634만 원,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 및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으로 2,798억 8,273만 원 등 총 5,808억 2,908만 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개요서 6쪽입니다. 법무담당관에서 국가하천 편입토지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세외수입 18억 8,475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17억 8,18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시군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총 102억 78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3조 2,984억 7,901만 원으로 지출액은 3조 2,707억 306만 원이고 이월액은 37억 1,619만 원이며 불용액은 240억 5,975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8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불용액은 240억 5,975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8억 3,630만 원, 예산 집행잔액 57억 4,498만 원, 예비비 등으로 174억 6,108만 원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9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해서 11쪽 예산 전용은 6건 1억 2,900만 원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국비지원사업의 예산과목 변경 요청과 제안심사수당 부족으로 2건 1,50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구내정보통신망 이전과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보안 조치사항 강화 등에 4건 1억 1,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2쪽 예산 변경은 4건 1억 4,300만 원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국내여비 소진 및 도민제안 채택에 따른 제안상금 부족으로 2,300만 원을, 예산담당관에서 적정 통계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정부3.0 관련 사업 조정으로 1억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3쪽 명시이월은 빅데이터담당관에서 홈페이지 시스템 및 데이터개방 분석 활용기반 구축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2건 26억 4,7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계속해서 사고이월은 총 4건 10억 6,843만 원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연구용역 미완료로 7억 72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빅데이터담당관에서 사업 미완료 및 과업내용 변경으로 2건 3억 6,11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4쪽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3,119억 1,082만 원을 적립하여 3,105억 1,755만 원을 사용하고 13억 9,327만 원을 예치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5,081억 1,911만 원을 적립하여 666억 449만 원을 사용하고 4,415억 1,462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예산 이체현황은 유인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을 위하여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 합동대책본부 등 비상파견근무자 여비 등으로 3억 7,1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17쪽부터 28쪽까지의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회계연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예산과목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원금회수 7,191억 6,000만 원, 채권매출수입 8,019억 8,588만 원 등 1조 9,557억 1,572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기금융자금 6,994억 7,000만 원, 채권원금상환 6,848억 6,870만 원, 일반회계전출금 500억 등 1조 5,249억 6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308억 89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쪽 재무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회수해야 할 융자원리금 등 총 4조 2,386억 원이고 부채는 상환해야 할 공채원리금 등 총 3조 8,527억 원이며 자본금은 3,859억 원입니다.
35쪽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익 1,298억 원이며 영업비용은 공채이자 등 917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382억 원입니다. 또 영업외수익은 101억 원으로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당기순이익은 483억 원입니다.
36쪽 이익잉여금 처분결산서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501억 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80억 원을 처분하고 잔액 21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실 소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4,186억 7,160만 3,000원이었으며 5,987억 7,420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987억 6,233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과목별 수납액 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23억 1,115만 7,000원, 지방교부세 1,231억 8,150만 4,000원, 국고보조금 등 154억 7,365만 9,000원, 내부거래 2,777억 528만 3,000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1,186만 6,000원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소송 미회수비용 189만 6,000원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업무 등록 과태료 등 99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2,984억 7,901만 4,000원 가운데 지출액은 3조 2,707억 306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37억 1,619만 1,000원, 집행잔액은 240억 5,975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2%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2억 9,676만 8,000원 중 3.6%인 4,637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주요 불용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 등은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22.3%인 1,336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도정현안 토론회와 워크숍 등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획담당 소관 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62억 8,505만 4,000원 중 7억 724만 8,000원이 이월되었고 5.2%인 1억 4,479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도정발전 연구용역비가 예산현액 10억 원 중 7억 724만 8,000원을 이월하고 5.5%인 5,533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2014년 9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월액이 발생한 이유는 2014년 1회 추경 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를 7억 원 증액한 데에 따른 것으로 용역수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완료가 불가능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결과이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과도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제안시상금은 예산현액 1억 1,300만 원 중 32.2%인 3,64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36건의 공무원제안 채택 부상금과 실시부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자 아래에 있는 내용은 윗부분과 약간 중복이 있어 가지고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대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3조 2,440억 5,277만 6,000원 중 0.7%인 210억 9,64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공통국내여비는 예산현액 3억 6,600만 원 중 42.3%인 1억 5,474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 감액 집행 가이드라인 실시에 따라 발생된 불용액이며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 등은 예산현액 650만 원 중 48%인 314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행사 축소에 따라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은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 등 일부사업에서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였으나 이는 세월호 사고와 여비 절감 노력에 따른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27억 4,273만 원 중 11.3%인 3억 1,066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살펴보면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은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46.8%인 467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워크숍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이며 도정사업추진 성과시상금은 예산현액 3억 원 중 41.6%인 1억 2,47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성과시상금 심사규정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혁신업무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은 예산현액 1,600만 원 중 49.5%인 792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4G사업 일몰에 따른 부서평가 미실시로 발생한 것이며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은 예산현액 5,00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라 미실시에 따른 불용액이고 성과관리 유지 보수는 예산현액 79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종전 자체사업비로 유지 보수하였으나 14년도부터 중앙에서 일괄관리하고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된 결과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의 2년간 주요 불용사업을 보면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과 도정사업추진 성과시상금, 혁신업무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등이 반복적으로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이들 사업의 불용사항을 2016년도 예산편성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37억 9,939만 1,000원 중 32.6%인 12억 4,038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살펴보면 변호사 자문 및 소송수수료는 예산현액 24억 8,423만 1,000원 중 32%인 7억 9,389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소송비용의 정확한 추정 불가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소송배상금은 예산현액 8억 6,000만 원 중 50.3%인 4억 3,293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소송배상금 미청구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의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소송배상금 등은 지난 2년간 집행률이 약 52%에 불과하며 불용액도 총 1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사업성격상 수요예측에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으나 지난 몇 년간의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추경 예산편성 시 반납 등의 조치를 통해 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규제개혁추진단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은 예산현액 3,285만 원 중 14.9%인 490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41억 3,393만 2,000원 중 2.5%인 1억 161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용을 보면 사랑의 그린PC보급사업은 예산현액 785만 8,000원 중 31.6%인 248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제안서 기술평가위원수당 소요액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의 행사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면 지방3.0 확산을 위한 IT우수프로그램 보급 등 4개 사업의 집행실적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되나 각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적극적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206억 1,406만 3,000원 중 4.9%인 10억 447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 보안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총 예산현액 24억 6,490만 원 중 33.6%인 8억 2,840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논리적 망분리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축소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고 스마트 보안관리체계 구축사업은 2013년 조달청 공고 및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사업비 24억 6,490만 원이 이월된 사업이나 지난해에는 사업을 축소해 8억 2,840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는 내부검토에 따라 사업범위를 축소했다고 하나 이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사업변경 결정이 지나치게 늦은 것으로 사료되며 여건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불용액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을 통한 반납조치 등이 필요했으나 이를 불용처리한 것은 아쉽다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빅데이터 소관은 예산현액 55억 2,145만 원 가운데 30억 894만 3,000원이 이월되었고 2.0%인 1억 1,009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살펴보면 경기-톡S/W 유지보수는 예산현액 2,112만 원인 40.5%인 85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유지보수 계약금 집행잔액이며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은 예산현액 22억 2,560만 원 가운데 13억 6,319만 3,000원을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고 0.3%인 599만 원의 불용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경기 소셜광장 구축은 총 예산현액 3억 원 중 1억 4,575만 원을 이월하였고 3.3%인 1,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역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과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예산집행을 보면 예산현액 55억 2,145만 원 중 56.5%인 31억 1,903만 6,000원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됐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이 경기-톡S/W 유지 보수와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경기 소셜광장 구축 등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전 수요조사 등 검토가 미진했고 집행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지역 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등 2건1,500만 원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구내정보통신망 운영 등 4건 1억 1,400만 6,000원으로 전용예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산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가급적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 소관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사업 11억 4,775만 8,000원과 데이터개방 분석 활용기반 구축사업 1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관련부서에서는 동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의 도정발전 연구용역 사업에 7억 724만 8,000,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의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사업 2억 1,543만 5,000원, 경기 소셜광장 구축 사업 1억 4,575만 원 등 3건으로 이 사업들은 늦은 착수시기와 기간부족, 재설계 등에 따른 사유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 사업들 역시 관련부서에서는 동 사업이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예비비로 세월호 침몰에 따른 사고 수습비용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총 3억 7,1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등 2개로 먼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2,273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107억 8,809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이 3,105억 1,755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 증액은 2억 7,053만 9,000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9,3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의 수입ㆍ지출 결산은 수입은 전입금 3,107억 8,022만 8,000원과 예치금 회수 11억 2,273만 5,000원, 이자수입 786만 4,000원 등으로 총 3,119억 1,082만 7,000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13억 9,327만 4,000원과 차입원리금 상환 3,105억 1,755만 3,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난 3년간 지출금액의 99% 이상을 차입원리금 상환에 투입하고 있어 기금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말 조성액의 156억 7,779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1,364억 4,132만 4,000원인 반면 당해연도 사용액이 1,416억 449만 6,000원에 달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보다 51억 원이 줄어든 105억 1,4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수입ㆍ지출 결산을 보면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1,122억 6,3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56억 7,779만 3,000원, 예수금 60억 8,736만 원, 이자수입 180억 9,096만 4,000원 등 총 1,521억 1,911만 7,000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105억 1,462만 1,000원과 예탁금 750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666억 449만 6,000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의 14년 연도 말 조성액은 105억 1,46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2.9%인 51억 6,317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조성규모 축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일반회계 융자금 750억 원 지출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개별기금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정융자 확대 등은 바람직하나 통합관리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적정한 규모의 재원 확보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수입결산 총액은 1조 9,557억 1,572만 2,000원이며 지출결산 총액은 1조 5,249억 677만 1,000원으로 4,308억 895만 1,000원의 차기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결산액은 예산액 1조 8,440억 1,811만 6,000원 대비 6.1% 증가한 1조 9,557억 1,572만 2,000원이며 수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융자금이자수입이 1,326억 3,515만 2,000원, 예금이자수입 77억 9,763만 7,000원, 융자금원금수입 7,191억 6,000만 원,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8,019억 8,588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941억 3,704만 8,000원 등입니다. 지출결산액은 예산액 1조 8,440억 1,811만 6,000원 중 1조 5,249억 677만 1,000원이 지출되어 예산액 대비 17.3%인 3,191억 1,134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사업별 결산액으로는 기금관리비 9,063만 5,000원, 채권이자 898억 7,518만 3,000원, 선급이자 6억 126만 3,000원, 기금융자금 6,994억 7,000만 원, 공기구 비품 99만 원, 채권상환원금 6,848억 6,87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500억 등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를 보면 융자금 이자수익인 영업수익은 1,298억 9,338만 1,000원으로 전년도 1,378억 2,441만 3,000원 대비 5.8%인 79억 3,103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은 917억 653만 5,000원으로 전년도 902억 2,640만 4,000원 대비 1.6%인 14억 8,01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381억 8,684만 6,000원으로 전년도 475억 9,800만 9,000원 대비 19.8%인 94억 1,11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101억 4,5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33억 8,332만 9,000원 대비 199.9%인 67억 6,265만 4,000원이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509억 8,133만 8,000원 대비 26억 4,850만 9,000원이 감소한 483억 3,282만 9,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운영상 특별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거에도 수차 지적한 바 있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을 한다면 채무면제이익은 채무자인 도가 채권자인 도민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소멸시효 경과를 사유로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나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곧 재산상 손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 10년간 채무면제이익이 123억 2,578만 9,000원에 달하는 것은 도가 도민의 재산을 시효 내에 돌려주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시효 등에 시효만료일과 채권행사 방법 등을 게재하는 홍보활동은 물론 도가 주체 또는 주관하는 행사 시 관련 내역을 담은 안내문을 비치해 배포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 없이 채무면제이익을 도민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임과 동시에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소극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방해하는 조치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적극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기획조정실))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회 회기결정의 권한이 집행부에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의회에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우리 8월 회기가 없는데 8월 임시회에서 추경을 편성하자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집행부에서 결정한 건 없습니다. 단지 지금 메르스 이런 거 때문에 8월 추경이 가능한지 의회 양당대표님이나 의장님께 의견을 타진한 적은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보도가 이미 나가서 집행부는 메르스 사태나 가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의회가 그것을 동의를 안 하면 의회가 긴급한 사항을 외면하는 이런 꼴이 되는 형국이거든요. 또 하나가 오전에 아까 경기연의 보고를 받았는데 기획담당관실 소관이죠? 지난번에 독일 슈뢰더 총리 왔을 때 예산전용 한 것도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상 예산을 우리 도 집행부 내에 있는 예산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요새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의회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사과도 하셨지만 본 회의장에서 집행부와 얘기도 없이 거의 전부 안 나오셨죠? 불참을 하시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님의 입장 내지는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서 결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재준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이 유사한 일이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와 지사님께 요청ㆍ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론을 통해서 의회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얘기, 연정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양 기관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일에서 항상 언론에서 먼저 던지기식의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양당대표를 찾아서 의견을 물으신 거는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회의석상에서 진행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발언을 통해서 그냥 순간적인 발언처럼 비춰져서 그렇게 여론몰이로 가고 의회가 마지못해 승인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 보이시죠? 띠가 좀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결산서에 한 부서가, 저는 한 부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재순 위원님께서도 오타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하셨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숫자를 다, 뭐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자료를 모아서 그거를 편집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다는 수준을 벗어나고 그게 수정되지 않으면 그건 고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책임전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한 달 동안 하면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공무원분은 결산검사가 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결산검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간단하게 한 대답으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거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
○ 안혜영 위원 그걸 하는 이유는 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뭐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시사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예산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 예산이 정말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 논의했던 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게 결산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평가할 수 있고 근거자료가 여기에 적혀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예산 숫자죠. 실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주황색 띠가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주황색 띠. 지금 여기에 있는, 제가 그냥 한 예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황색 띠에 있는 게 이만큼이 한 기관입니다, 한 기관. 주황색 띠가 10개가 넘게 붙어 있습니다. 예로 보여드리죠. 한 페이지에 여기 보면 빨간 줄로 그은 게 수치가 잘못된 겁니다. 보이시죠? 하나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한 예로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한 페이지에 한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니죠. 보이시죠? 빨간 색깔. 한 기관이 요만큼이에요.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몇십 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 30페이지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주황색 띠가 붙어 있는 페이지가 이만큼 숫자가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팀장으로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숫자를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십니다. 불용액이 얼만지, 몇 %가 잘못됐는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저는 그때 지적을 했고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할 때 수정해서 오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분된 자료예요. 하나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수정되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소관 상임위에 있는 상임위 위원님은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상관없는 위원이라서 이거를 수정 안 해 준 걸까요? 그런 건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기관에서도 오타 수정된 거, 여기 책자 나눠준 거 수정하셨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본적으로 결산은 저희 기조실 소관은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죠. 아닌데 우리 기조실에서 오타를 혹시, 제가 이거 결산검사할 때 전체 다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혹시 통보받은 거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받은 거 있는데요. 저희들은 수정작업을 다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도 이게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저희들 기관만 나눠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제기 좀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님들한테 이 책자를 다 나눠주는 건 책자를 참고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두꺼운 책자를 인쇄비 낭비하려고 전체 의원님들 128명한테 나눠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저희들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책자를 나눠주면서 해당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한테만 수정해서 주나요?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 다 수정해서 주셔야죠, 예산을 근거로 할 때는. 문제제기 꼭 하시고요. 제가 볼 땐 이 문제, 결산검사 수정 하나도 안 한 것도 문제고 분명히 이 건으로 집행, 여기 통계 나와 있는,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만 집행부가 공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어제도 제가 질의했지만 하나도 공유하지 않았어요. 문제 여기에 꺼내 올라오지 않았지만 저를 포함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불려가서 사전설명하고 잘못된 거 지적사항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고 사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결산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방금 전에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과 안혜영 위원님의 추경 건, 추경날짜 제정 건과 그다음에 기타 자료의 부실함을 이유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질의가 아니라 저희들이 정회를 한 거에 대해서, 실장님 나오시겠어요? 질의가 아니고 기획재정위와 기조실을 책임지고 있는 황성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추경에 관련된 언론보도 그리고 추경을 실제로 해야 되는 의회하고의 소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확정적인 내용이 언론에 나서 위원님들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메르스와 또 메르스 못지않게 지금 심각한 것이 가뭄에 관련된 것이고 경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농업 관련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한 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난 것처럼 1조 4,000억 원에 대해서 긴급하게 투여를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안타까운 건 추경을 하는 것에, 실제로 의회에 6월 달에 추가경정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교육청 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있었는데 충분히, 그때에 교육청만 추경을 했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이 메르스와 그리고 가뭄에 관련된 거 제외하고 필요한 게 있었으면 그때 도청도 일정을 잡아서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와 가뭄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비비와 재난으로 편성되어 있는 비로 일시적인 것들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또한 7월이냐 8월이냐 얘기되고 있는 지역 활성화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건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많은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돈이든 경기도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우리 경기도민에게 집행되고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고 세밀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좀 더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에서 조금 더 일정을 조절해서 지역 살리기,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살리기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물론 평택을 비롯한 몇 개 지역이 훨씬 더 경색되고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 안에 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메르스의 상황은 전체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세월호처럼. 그래서 그것이 어느 지역에 그냥 예산을 주먹구구로 나눠주기식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려면 현재 경색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이런 발언을 할 때에 예산을 하고 정책을 담아내고 있는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무게 있고 신중하게 행정을 돌아보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긴급 추경예산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의회도 공감하고 있고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예비비를 통해서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실장님도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것 중에 제안제도인데요. 제안제도가 사실상은 불용예산이 한 30몇 % 남아 있고 또 하나가 예산을 전용했는데 그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제안제도가 없어서 공모제안으로 바꿔서 했어요, 포상금으로. 결국 뭐냐 하면 제안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가 거의 공무원 위주예요. 그리고 되게 높은 완성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공직에 계신 분들은 할 수 있지만 일반 도민들은 그 결과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안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니라 도민들도 이제 활용할 때가 됐다. 그리고 사실상 포상금 2,000만 원 이런 것들도 전용해서 써야 될 정도로 사실 도민들에 대해서 생각을 이끌어내고 경기도가 추구하는 혁신정책들을 도민들하고 공감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또 조례를 보면 심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담당 실국장님이세요. 그러다 보면 제안제도 심사위원들이 당연직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 그것을 고치라고 하면 그게 제안이 채택되겠느냐. 그것을 알아서 그냥, 제안제도로 채택을 안 하고 알아서 개선을 하지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정식제안으로 받아서 포상금 주고 이것은 업무개선 했습니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안제도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것도 뭔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부서의 잘못된 것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아, 이거 진짜 잘못돼서 개선할 수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실국장님 다 들어와 계시면 “이거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보완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 사실상 보면 매출액이 약 8,000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면서 보면 우리가 기채발행을 안 하고 내부자거래로 다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급이자가 3% 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은 저희들이 2%로 낮췄습니다.
○ 이재준 위원 낮췄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난해에 낮췄습니다.
○ 이재준 위원 요새 하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통합관리기금도 2.5% 이자를 쳐주는데 사실 그것도 도가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지급이자를 안 낮추면 안 될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개발기금 발행할 때 이자는 1.5%이고요. 도나 시군이 빌렸을 때는 저희들이 2%를 받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사람들이 손ㆍ망실하거나 내지는 사실 채권이 작은 액수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도 갖고 다니다 보면 장롱 속에 넣었다가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찾아주는 방법 그것이 강구돼서 그분들한테 어쨌든 찾아주고 그러고 나서 남는 이익금에 대해서, 잡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그런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예결위 때 보면 그런 것들을 찾아주라고 해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찾아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평가담당관실 집행률이 3년 내에 걸쳐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자꾸 이러는데 이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집행률 낮은 거를 예산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평가담당관실이 사실상 기법들도 맨날 바뀌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다 집행해서 워크숍, 다 교육이네요? 워크숍, 인센티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좀, 불용예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요. 99.2% 집행률. 그런데 그 밑으로, 세부적으로 내려가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90% 밑으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그 기관별에 있어서. 그래서 각 관별로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말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편성할 때 꼭 집행할 수 있는 규모만큼만 편성해야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집행단계에서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즉시 예산을 추경 있을 때 반납을 하고 불용을 하지 말아야 소중한 재정이 활용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0% 이하 이렇게 불용이 생기는 거는 저희 공직자들이 사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심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조실뿐만 아니라 금번 추경 때부터 각 실국에 문서를 보내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현재 각 실국별로 상벌제도 자체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상벌제도요?
○ 박재순 위원 네. 그러니까 집행률이 좋고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에는 상을 줘야 되는 거고 좀 낮은 데는 질책을 실장님께서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현재 그런 공식적인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위사업별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할 때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어쨌든 페널티를 주든 어떤 불이익을 주든 그런 방법들을 써서라도 최소한 우리가 말하는 사업, 사실 소모성이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건 일을 그만큼 한다는 건데 일을 안 하면 그만큼 집행률이 낮아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실장님을 비롯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게 불용액이 많아졌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해 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사랑의 PC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을 보니까 700만 원, 75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던데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 박재순 위원 785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이게 보니까, 지금 몇 년 동안 해 왔던 거죠? 이게 몇 년 정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계속했던 사업들인데 사실 1년에 1,000대 이상씩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780만 원은 평가위원들 수당이고요. 실제 사업비는 그 위에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억 7,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못 봤는데요. 2억 7,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 요약서 24페이지 시설부대비 바로 위에 2억 7,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어쨌든 사랑의 PC를 하는 데 있어서 2억 7,000만 원 되어 있다면, 지금 제가 올해 처음으로 그걸 한번 신청해 봤어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해 봤는데 사실 지역에 가보면 PC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해 주지 못하는 우리 경기도 입장도 있겠지만 이 금액을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많은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특별히 관심과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2016년도에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도 이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린PC보급 대상자들이 PC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태블릿PC 이런 것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기기도 다양화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그분들의 생활의 질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 박재순 위원 31개 시군이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많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상시사업이었다면, 어느 기간을 주고 그 기간만 PC 접수를 받을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받고 상시적으로 고쳐서 계속적으로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열려 있는 문으로써 계속 돌아가는 사업이 돼야 되는 거지 어느 기간을 딱 정해 가지고 받아놓고 그다음에 또 업자 선정하고 또 뭐하고 이러니까 제가 2월 달인가요, 2월 말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물론 메르스 때문에 안 됐다고 조금 전에 담당자한테 들었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고 또 메르스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늦어지고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지금 6월 달이 될지, 6월 달에 하려고 했지만 7월 달로 넘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 연말 안에 해야 될 걸 1월 달에 했었으면 사람들이 훨씬 좋을 건데 15년도 사업을 갖다가 12월 달에 해 주는 거하고 1월 달에 해 주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같은 돈을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빨리 전환해서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체제 자체를 바꿔서, 상시적으로 받고 상시적으로 항상 연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실장님, 금번 메르스 관련 사태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지사님이, 조금 전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지사님의 앞서 가는 부분을 사실 조율하고 조정해야 될 그럴 책무가 실장님한테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 특히 언론 관련해서는 사실보도나 공정한 보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책임이지만 그런 절차가 무시되는, 앞서 가는 부분은 앞으로 실장님이 주의 깊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620억 정도 편성해서 현재 잔액이 57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금번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기이 지출된 금액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한 32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앞으로 지출될 계획인 그런 예산규모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요.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산되면 지출규모가 늘어날 거고요. 현재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임두순 위원 예비비와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상태로 봐서 이게 실제로 응급, 시군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으로 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을 조기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메르스에 직접적으로 격리환자들한테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병원에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을 제하고 우리 도민들의 어떤 특히 소상공인들,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경의 어떤 편성시기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임두순 위원 사실 메르스 관련 사태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가뭄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련 상황에서 그런 예비비나 특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좀 급할수록 쉬었다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좀 신중하게 지출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점은 좀 주의 깊게 잘 살펴 가지고 규모 있게 잘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작년부터 연정과 관련 돼 가지고 예산편성도 연정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게 지금 예산담당관 직원들이 연정과 관련 돼서 여러 가지 포럼 그리고 행사성 업무들이 상당히 늘어났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리고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의 1년 계획이 다 깨져 가지고 중간중간 상시적인 일은 그냥 해 가면서 계속해서 오더식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거에 대한 것들 좀 면밀히 파악해 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아마 예산담당관들의 직제가 서울시보다 한 단계 낮고 또 예산담당관들의 업무자체가 일정 부분 직급이 높아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사실 예산담당관실에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인사할 때 많은 직원들이 전출을 희망했고 그 전출되는 사람들을 또 누군가는 발령을 내서…….
○ 위원장 배수문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예산담당관실을 선호했죠. 약간 힘도 있고 본인이 의지만 가지면 도민들 위한 충분한 사업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목적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신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고 나면 보다 더 좋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다른 부서로 가기 쉬운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벗어나서 아예 일 자체가 너무 업무로드가 많다 보니까 지금 기피부서가 돼 가고 있고. 이게 일을 잘못하게 되면 만드는 결산서류들의 오류 그리고 일들에 있어서 일을 못 한다는 것보다는 일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014년 결산이기 때문에 2014년에 그렇게 얼마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은 안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수치상 틀려지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의 일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2015년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담당관들이 쫓아다니면서 챙겨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이런 것들을 전체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런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업무를 더 충실하게 그러니까 상시적인, 지금 연정하기 전처럼 상시적으로 충분히 감당할만한 적정 인력 확보라든가 업무의 배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신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우선 예산실에 2개 팀을 증설했습니다. 증설을 해 가지고 1개 팀은 우리 시책추진비나 연정 관련되는 업무를 맡기고요. 또 1개 팀은 기존에 다른 팀에서 소방하고 또 다른 실국의 예산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재난안전본부 예산만 담당하도록 그러니까 2개 팀 정도를 증설 조치를 했고요. 실제 지금 예산실의 여러 가지 직원들의 업무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큰 틀에서, 사실 경기도 예산이 18조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실의 업무량이 매우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연정 이런 또 추가적인 업무들이 생겼기 때문에 좀 차제에 조직 자체를 더 확대하는 이런 방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것 플러스 그리고 또 충분히 근평을 평가하시겠지만 보다 더 예산담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상황보다 특수한 상황으로 업무가 더 가중된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 몇 명이 하는 건 아니죠. 경기도민들의 뜻이 반영돼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연정의 효과와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가 역할을 잘 하셔야 하고 그리고 각 상임위에 몸담고 있는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연정의 극대화를 그리고 연정이라고 하는 것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정이란 게 별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도민들을 위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산의 실링을 조절하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곳이 기획조정실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는 집행부의 의무와 책임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좀 기준을 바꿔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반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불용처리되는 예산 중에 물론 규모가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의 예산도 있지만 몇십억, 몇백억의 예산도 있습니다. 그것의 퍼센트에 입각해서 불용액을 불용의 몇 %의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지만 기준을 제가 결산하면서 물어보니까 5,000만 원 이하의 예산을 불용처리를 그냥 해라, 반납하지 말고. 이런 내부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십억짜리, 몇억짜리의 예산을 할 때야 뭐 5,000만 원 미만이 퍼센트로 얼마 차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들 자잘한 예산 중의 하나는 1,000만 원 이하 되는 예산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10몇 %, 20몇 %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불용처리하다 보면 시기나 사업내용이랑 다르게 그러다 보면 그게 모아지면 몇백억, 천억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취지 중의 하나가 무모한 사업계획 그리고 아까 거듭 말씀하셨던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욕심 또한, 물론 뭐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잘하겠다라는 그런 의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런 내부규정을 정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뤄서 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정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좀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일단 우리 부서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추경이나 차후에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받지 못한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좋은 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1,000만 원 받고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 때 1,000만 원 더 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국비하고 저희 시군의 중간에 있는 우리 도가 좀 어려운 입장이긴 한데 갑과 을의 입장에 다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도 집행을 받을 때 국비가, 국비로 내려오는데 10월, 11월, 12월 이때 예산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도 뭉텅이로 주고 10월 달, 11월 달에 예산을 주면서 도에서 집행하라고 주는 거는 떠넘기기라고 보여집니다. 국비를 자기들이 불용처리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도에다 떠넘겨주고 사업 만들어서 해라. 한두 달 안에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서 합니까? 긴급현안이 아닌 이상. 그런데 거기선 또 을이 되죠. 그런데 또 시군의 입장으로 볼 때는 갑의 입장에서의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의사소통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입장을 충분히 사전에 조율을 하면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중앙에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이익 당하고 괘씸죄에 걸리지 않도록.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일정기간 전반기에 사업계획이 다 끝나고, 제가 평가담당관도 아까 보고 그건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3월, 4월 정도에, 어느 정도에 계약이 완료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매년 하는 계약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계약이 아껴 가지고 예산을 좀 축소시켰으면 남는 금액들은 반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역할 그것 또한 여기서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반납을 하고 싶은데 못 한다고 그러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 네.
○ 안혜영 위원 그게 조금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고요. 또 대신에 시군에도 마찬가지지만 2, 3년 동안 예산을 끌어안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있고 그게 왜 계속 연장돼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냐고 물어봤을 때 권고하고 말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서류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도에서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 페널티를 줄 거는 페널티를 주고 예산편성할 때 그러려고 하면 도에서도 해야 될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기조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저희들 지적받았던 사항, 아니면 의문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듣기로 했던 그런 사항들 그리고 여기 꼭지에 적혀 있는 담당부서가 적혀 있지 않아도 다 똑같은 패턴의 실수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니 다 참고하셔서 수정할 것들은 수정하시고 논의할 건 논의하셔서 다음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가뭄과 메르스 등의 여파로 지역 경제도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도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도정과 의정이 도민 지원을 통해서 위기 극복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하셔서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승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전본희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조사담당관 변용현감사담당관 윤승노
계약심사담당관 여성구
ㆍ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ㆍ기획조정실
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이재철
기획담당관 예창섭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예산담당관 이희원평가담당관 김양호
법무담당관 허남석행정심판담당관 홍용군
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