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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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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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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22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현안 추진을 위해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4일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산집행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해서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집행하도록 하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은 경기도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게 되며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산집행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해서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집행하도록 하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회별 실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이 아니고 5분으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실국별 심사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복지국장이 오늘 국회에서 메르스 대책회의 여야 합동회의에 지사님과 함께 협의차 국회로 가셔서 이 자리에 배석치 못한다는 양해의 말씀이 오셔서 위원장이 승인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2014년도 통합결산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지성군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전본희 감사관입니다.

(인 사)

채성령 대변인입니다.

(인 사)

정세현 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최현덕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박상열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태정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박익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한배수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관련 대책회의와 현안사항 때문에 부득이 참석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4회계연도 결산개요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과 2쪽의 통합결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인 예산현액은 총 18조 3,196억 원으로 일반회계 14조 7,626억 원, 특별회계 3조 5,570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8조 7,096억 원으로 일반회계 15조 928억 원, 특별회계 3조 6,168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7조 1,65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7%를 지출하였으며 세입에서 세출을 감한 잉여금은 1조 5,443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감한 잉여금 총액은 1조 1,543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2,865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5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2,52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877억 원, 특별회계가 7,647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수납액은 18조 7,096억 원이며 예산현액보다 3,900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5조 92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02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특별회계 수납액은 3조 6,16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8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980억 원으로 결손처분이 634억 원, 2015년도 이월액이 6,3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조 3,196억 원이며 지출액은 17조 1,65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7%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조 1,543억 원으로 그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3,269억 원이고 불용액은 8,27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가 되겠습니다.

7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2014년도 불용액은 8,274억 원으로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1,283억 원, 예산절감 22억 원, 예산집행잔액 1,952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4억 원, 예비비가 4,96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입니다. 설치 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7개 기금 19종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9,046억 원이고 2014년 조성액은 8,339억 원, 2014년 사용액은 8,76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421억 원이 감소하여 2014년 현재액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8,625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5조 6,135억 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6조 1,4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재산증가는 1조 2,211억 원이고 증가하고 재산감소는 6,87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도로ㆍ하천 부지의 매입ㆍ수용, 공작물 설치 등이며 감소사유는 도로ㆍ하천 부지의 합병말소, 공공용지 협의매각 등입니다.

다음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809억 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4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정수관리대상 물품이 변경되고 행정장비의 신규ㆍ대체취득 등이며 감소사유 또한 정수관리대상 물품이 변경과 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2건 114억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41억 원, 세월호 피해자 긴급생계지원 등에 14억 원, 긴급가축방역비, 매몰지관리비 등에 2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171개 사업에 2조 1,1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운영내역은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분에 1조 9,085억 원, 취약계층 지원부분에 32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재무ㆍ원가회계 결산인 재무제표 작성결과입니다. 먼저 작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내지 5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등 설치 운영 중인 30개 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의한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사전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ㆍ원가회계 결산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의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4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31조 9,148억 원으로 2013회계연도 대비해서 2,369억 원이 감소하였고 부채는 4조 6,580억 원으로 2013회계연도 대비 1,0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7조 2,569억 원으로 2013회계연도 대비 3,4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비용은 14조 5,300억 원으로 2013회계연도 대비 1조 839억 원이 증가하였고 수익은 15조 4,267억 원으로 2013년도 대비 1조 4,0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것으로 마이너스 8,9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원가회계 보고입니다. 원가회계는 1년 동안의 재화와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재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2014년도의 사업순원가는 7조 4,952억 원이고 여기에 관리운영비 8,039억 원, 비배분비용 1,490억 원을 제하고 비배분수익 6,680억 원을 더한 재정운영순원가는 7조 7,8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지방세 등 일반수익 8조 6,769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8,967억 원입니다.

15쪽 원가에 반영된 재정운영표의 제공정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채권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의 현재액은 4조 6,883억 원에서 2014년 채권증가액 165억 원을 더한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조 7,0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채무입니다. 201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조 6,305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 3조 5,222억 원 대비 1,084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3.1%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17쪽부터 27쪽까지는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ㆍ권고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ㆍ권고 사항은 모두 16건으로 장기 계속사업 이월액의 활용성 검토 등 15건을 완료하였고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미징수 과다 관련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기도 통합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전하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제안경위, 결산개요, 예비비 지출, 검토의견, 참고자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안건으로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기도 세입ㆍ세출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경기도지사가 2015년 6월 5일 제출하였습니다. 결산개요와 예비비 지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괄입니다.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18조 412억 원이며 당초예산액 15조 9,906억 원 대비 12.8%인 2조 5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83억 원을 포함한 18조 3,1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1%를 수납한 18조 7,095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7%를 지출한 17조 1,652억 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조 5,443억 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5조 928억 원, 세출결산액은 14조 3,149억 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7,779억 원입니다.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2,848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4억 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87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6,167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8,503억 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7,664억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17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 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647억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총 1조 2,524억 원으로 최근 6년간 평균 1조 275억 원보다 많으며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5조 92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2%, 징수결정액 대비 98.2%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822억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 634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2,188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유는 무재산 338억 원, 행방불명 60억 원, 납세태만 696억 원 등입니다. 특히 납세태만이 전체의 31.8%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634억 원의 사유는 무재산 299억 원, 행방불명 11억 원, 시효소멸 21억 원 등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7조 5,063억 원 대비 4,095억 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359억 원 대비 43억 원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세입예측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4조 3,14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3,252억 원으로 명시이월 1,004억 원, 사고이월 150억 원, 계속비이월 2,098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1,225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252억 원은 명시이월 1,004억 원, 사고이월 150억 원, 계속비이월 2,098억 원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전년 대비 43.2%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사고이월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지출사유 미발생, 정부예산 미교부 등으로 자금 없는 이월액 발생 등이지만 사고이월사업비의 경우 연도 내 집행을 완료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사업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1,225억 원의 발생유형은 집행잔액 508억 원, 집행사유 미발생 466억 원, 예비비 175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4억 원, 예산절감 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률 50% 이상 사업은 66개 사업에 3,767억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은 0.83% 수준이지만 북부소방재난본부, 대외협력담당관, 산림환경연구소, 인재개발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은 여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미집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차기 추경에 감액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4조 3,1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33.6%, 일반공공행정 24.9%, 교육 14.7% 등입니다. 전년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9.6%, 사회복지 분야는 15.4%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8건에 28억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이관 및 부서신설로 247건에 9,529억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경기도는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결산결과 2014년 전출대상액 2,439억 원 중 270억 원이 미전출되었다고 14년 12월 30일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산결과 미전출액은 207억 원이고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전출할 것을 도교육청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 2,169억 원은 6월에 350억 원, 9월에 150억 원 등 10월 이전에 23%만 전출하고 12월 이후에 5회에 걸쳐 1,669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12월 이후에 전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월별 또는 분기마다 균형적으로 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6,16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7%, 징수결정액 대비 89.7%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158억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기타특별회계에서 무재산 24억 원, 납세태만 1,645억 원 등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2조 8,50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1%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17억 원으로 전액 사고이월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8%인 7,049억 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액 17억 원 중 16억 원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보상비와 조성비이며 1억 원은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소송비용입니다. 불용액 7,049억 원의 발생유형은 예비비 4,788억 원, 집행잔액 1,444억 원, 집행사유 미발생 817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 원입니다. 불용액 중 지역개발기금 예비비 잔액 2,527억 원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비비 잔액 2,204억 원이 불용액의 6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14년 말 17개 기금의 조성액은 8,339억 원, 사용액은 8,760억 원입니다. 2014년 말 기금현재액은 전년도 말 9,046억 원보다 421억 원 감소한 8,625억 원으로 이자수입 감소와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하여 유사ㆍ중복 기금은 통폐합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2014년 말 채권현재액은 4조 7,0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억 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5% 감소한 880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3조 7,476억 원, 기금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8,69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880억 원은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386억 원, 공무원학자금대여금 378억 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108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3조 7,476억 원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융자금입니다. 기금 8,691억 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업발전기금 등의 융자금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14년 말 채무현재액은 3조 6,3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재부 공공관리기금 차입금 55억 원을 전액 상환하여 2014년 말 채무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자동차 등록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증가해서 전년 대비 3.4% 증가한 3조 6,305억 원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입금 26억 원을 전액 상환하여 2014년 말 채무는 없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고 상환도 발행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채무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4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6조 1,4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 행정재산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24조 9,425억 원, 일반재산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조 2,049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ㆍ하천 부지의 매입과 수용, 공작물 설치 등이며 감소사유는 도로ㆍ하천 부지의 합병말소, 공공용지 매각 등에 따른 것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수입대체경비 수납액과 지출액은 25억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7억 1,000만 원, 미수납 사유는 소방학교 위탁교육비가 1,000만 원 증가하였고 인재개발원 현장학습비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지출 특례적 경비인 만큼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3회계연도부터 의무화된 사항으로 2014년도에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기반 구축, 돌봄의 사회화 등을 목표로 171개 사업에 2조 1,158억 원이 편성되어 99.62%인 2조 1,07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의 전체 집행액의 95.96%인 2조 226억 원이 중점 집행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전년 대비 순자산이 3,417억 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용 결과는 전년 대비 3,19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용 결과가 양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이 감소한 원인은 2014회계연도부터 기부채납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사용수익권을 설정함에 따라 순자산 1조 3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용수익권 설정에 따른 순자산 감소를 제외하면 경기도의 자산은 실질적으로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에 지출결정된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32건에 114억 원이며 지출액은 111억 원, 불용액은 3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방선거 관리경비 41억 원,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경비 21억 원,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경비 21억 원,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1억 7,000만 원, 소송비 등 10억 3,000만 원입니다. 관련 경비 중 세월호 사고 간접피해자 심리치료비 1억 5,000만 원 중에 1억 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사업계획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에 소요경비 예측이 가능하였던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과 지방선거 관리경비는 예비비 사용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26건을 개선ㆍ권고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19개 사업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건설교통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심의결과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류재구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 2014회계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총괄부분 계속 보고를 받으셨죠? 실국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총괄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로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 답변을 꼭 들어야 하실 분께서는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에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먼저…….

○ 위원장 류재구 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기조실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지금 작년 예결위 마지막 속기록을 다시 뽑아왔습니다.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 속기록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의원들이 정말 점쟁이 노릇해야 될 수밖에 없다. 실장님 그때 우리 세정과장도 여기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입 관련해서 2,000~3,000억은 충분히 취득세 더 걷힐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자 이걸 계속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더 걷혔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4,095억이 더 추가로 징수가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방세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2,681억, 등록면허세 244억, 레저세 291억, 지방소비세 66억, 지역자원시설세 136억, 지방교육세는 어차피 이전하는 거니까 764억 총 4,095억. 이 중에 취득세, 그러니까 아파트나 토지거래로 이루어지는 초과세입이 2,681억입니다. 그때 제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우리 실장님 경인일보에 이 기사를 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경인일보 1면에 나온 기사. 제가 세입이 분명히 늘어난다. 본예산에 더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주택거래 이상기류. 경기도 세수 적신호.” 이런 제목으로요. 실장님 멘트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단 제가 편성을 주장한 이유는 세입이 그렇게 초과세입이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작년 4/4분기가 최악의 경제상황이었습니다. 1/4분기 넘어오면서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올라간 듯 보이지만 1/4분기도 최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들을 통해서 추경을 편성하려면 3~4월이 적기다, 그때 잡아야 집행하는 것까지 하면 시장에 재정효과가 발생할 거다 이런 주장까지 좀 했습니다. 의회가 계속 추경 편성 주장을 했을 때 집행부는 제일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죠, 또. 추이를 또 봐야 된다. 인천일보인가요, 뭐 언론에 또 나왔던데.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재정정책의 첫 번째는 정확한 세수추계가 없다. 두 번째는 재정정책에 경제정책이라는 큰 기조가 없다. 실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원님의 예측이 맞았던 이런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거래 부분을 보면 작년 11월~12월 달이 작년 10월 달이나 9월 달 대비 현저하게 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년 연초부터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도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연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국내로 보면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0.5%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5월 달까지 주택거래량이 실제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한 30%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 김영환 위원 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 김영환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하반기에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제 금년도에 주택거래량을 앞으로 저희 경기도의 주택거래량 세수를 예측하는 기준은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어떤 극빈치가 금년도에 주택거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 중의 하나고요. 제가 또 점쟁이가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것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엔화 지금 아직 강세입니다. 삼성ㆍ현대자동차 수출하려면 우리 통화량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엔화 약세인 상황에서 수출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년 4/4분기, 1/4분기만 해도 기재부가 예산안 제출할 때 4% 경제성장률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금 펑크 났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구한 것 중의 하나가 작년 9월 4%에서, 기재부 제가 거짓말 쳤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3% 찍으면 선방할 거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그런데 지금 메르스사태 이전에 3%가 나왔어요, 이미. 그다음에 메르스 이후에 2% 중반대 후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미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한 상황에서, 그리고 한극은행이 분명히 통화량을 더 풀 거다 인지를 한 상황에서 이 통화량이 어디로 갈 거냐? 지금 기업들 투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활활 타오르는 데가 딱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어디입니까? 주식시장이고 하나는 부동산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수도권 전세난이 또 구조적으로, 알고 있어요. 인지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제가 “9,000억 이상은 찍힐 거다. 9,000억 이상은 분명히 찍힐 거다.” 그랬더니 세정과장 “제가 목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목 걸어야죠. 12월도 얼마 찍혔어요? 1조 1,000억 찍히지 않았습니까? 무슨 의원이 계속 점쟁이 노릇 해야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올해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당분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세난 아직 있습니다. 경기도에 서울 유입인구가 아직 생길 겁니다. 그래서 주택거래량은 올해도 좋을 겁니다. 세수도 좋을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택거래량을 예측할 때 그때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대비 마이너스 5, 인천에는 마이너스 1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도 서울시하고 주택거래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로 잡은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실물경제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2% 후반까지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률이 과거 통계치로 보면 1% 줄어들 때마다 경기도의 세입은 2,500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경제가 좋지 않은데 부동산경기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또 내기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올해 세수추계한 것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걷힙니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두 번째 그나마 경기도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선방하고 있는데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아쉽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재정정책에 경제정책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정한 타이밍과 경제는 또 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이렇게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면 시장에서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다못해 저는 63만 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현장에서 자금수요들 많습니다. 메르스 이후에는 더 심해졌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다만 500억이라도 더 주면 이거 열 배, 스무 배면 5,000억입니다. 5,000억 시장에서 돌면 그나마 숨통이 좀 트여요. 그런데 이 예산이 아까운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4/4분기, 1/4분기 굉장히 어렵다. 재정 조기집행하자. 의회에서 증액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것도 지금 집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래서 아쉬운 겁니다. 그러면 다만 본예산에,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정확하면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세입ㆍ세출 정확하면 왜 추경을 편성합니까? 다만 국고보조금이 추가적으로 내시될 때 들어오거나 이런 변동사항 있을 때 추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 세입ㆍ세출 가지고는 추경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보시면 아니, 지방세만 4,095억이고 그러면 추경 해야죠. 추경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경제상황 봐서 빨리 했었어야죠. 그래서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세출 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만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 끝나는 시점에 이후에 8월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아쉽고요. 시점을 놓친 부분도 아쉽고. 두 번째는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물론 부정하시겠지만 의회에서 자꾸 상황이 분명히 됐는데도 이 시점에 지사와 집행부 라인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정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의회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사실상 9월 달에 추경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체들이 매우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늦게라도 추경 편성해서 정확히 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미 저는 시기를 실기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상황이 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다가 부채질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타이밍과 경제심리가 이미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추경시점은 이미 그때 편성해 봤자 재정효과는 시장신호가 잘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정부가 이미 충분히 긴급자금 편성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비비에서도 지금 지출했죠, 일정 부분 메르스 사태 이후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한 3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결위 결산 마지막 시점인데요.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뭐냐 하면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경제정책이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재부 총괄로 모든 것을 책임지되 세입과 세출 그다음에 경제정책이 함께 반영된 재정정책을 짠다는데 의미를 두고 대한민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이런 실수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제도화할까.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과 경제정책을 함께 통합적인 통찰력을 가진 그런 재정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 경기도가 갖춰나갈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께 보고해 주시고 지사의 답변도 함께 듣고 싶고요. 제가 본회의 마지막 5분발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도지사께 말씀드려서 어떤 답이 오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말씀 주시고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그게 현실로 나타났는데 과거에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많게는 7,000억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재정이 좋았고 경제도 지금보다는 좋을 때지만 실제 저희들이 세입이 거의 한 8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세입을 특히 세입을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익년도에 세입이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징수가 되면 조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좀 오해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 있죠. 그리고 지난번 국회 부동산법 세제 혜택주는 법안이 왔을 때는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세수 펑크 날 거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 법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소비자들이 주택 사겠습니까? 왜냐하면 혜택이 법 통과되면 바로 있는데. 거래 절벽이 일어나는 거죠. 한 다섯 달 정도 있어서 그때 몇 년도인가요, 2011년도인가요? 12년도인가요? 그때는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남더라도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 하면 4/4분기, 1/4분기 경기가 어려우니, 앞으로도 어려운 것이 예상되니 조기 추경 해야 된다, 그때는. 최소한 본예산 먼저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남더라도 경제상황을 보면서 함께 재정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잘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실장님, 지금 김영환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예결위는 종료시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류재구 그렇죠? 예를 들면 예산 세입부분이 적더라도 자금순환을 위해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른 얘기를 통해서 추경을 자꾸 뒤로 미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장하시는 바가 하나도 틀린 바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후라도 메르스 사태 이런 것 지금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전반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일단 자금순환을 위해서 그 액수 과다를 막론하고 순환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못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하실 분,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고요.

○ 김영환 위원 기조실장님하고 경제실장님,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킨텍스 관련된 부분 하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가 고양시에 지출법 관련하여 킨텍스의 관리감독 권한을 3년씩 나눠 가지기로 협의하고 고양시에 보낸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문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기조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요. 지금 각 기관별 평가를 했던 담당자들 그러니까 그게 외부전문가면 전문가 이력, 어떤 공공기관 예를 들면 킨텍스 공공기관을 경영평가했는데 그 경영평가를 담당했던 예를 들면 교수든 학자든 누구든요. 그분들의 이력을 함께, 그러니까 공공기관, 담당자, 그분들의 이력까지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영평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용역기관에서는 나와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도 안 했나요, 집행부에? 중간보고 같은 것은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중간보고라고 하면 어떤…….

○ 김영환 위원 경영평가하면서 중간에 좀 보고한 것들은 없어요? 최종적 결과물만 집행부에 전달을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집행부에서 그거 받았고요, 저희 내부에 출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김영환 위원 아, 제출은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네, 제출은 받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좀 어렵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회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그 평가를 수행했던 담당자 그다음에 그 담당자들의 이력 이렇게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제출부터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따로 있으신가요? 요구요. 네,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질의 좀…….

○ 위원장 류재구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이세요?

○ 권미나 위원 아니요, 질의.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거죠?

○ 권미나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아니,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하시고요. 없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미나 위원입니다. 이렇게 결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이 97%로 집행된 거는 아주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감사합니다.

○ 권미나 위원 반면에 20페이지를 보니까요, 세입결산에서 2,822억 원이 지금 미수납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권미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납세태만이 전체의 31.8%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국장님의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사실 그 체납세를 일소하거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체납세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체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광역체납기동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도 직원이 직접 나가서 징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리스보증금, 그러니까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자기 차를 가지지 아니하고 임차해서, 임대해서 쓰는 경우 그 보증금 압류를 하고 금융재테크 재산,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압류하고 있고요. 지금 약국이나 병원 이런 데서도 사실상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자기 명의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징수를 위해서 의료수가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하여야 할 그 수가를 압류하는 이런 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요새 역점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해서 거기에 있는 동산을 압류해서 경매하는 쪽에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체납 부분을, 결손처분이라든가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사실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 그런 부분을 보다 강화해서 최대한 고질체납자라든가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납을 하셔서 내년에는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보니까 우리 경투실에 판교테크노밸리특별회계 불용액이 67.1%나 차지하고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보다 상세하고…….

○ 권미나 위원 네, 경투실장이 발언하셔도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판교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3,346억여 원입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이 예비비가 2,204억 원이고 선수금 상환액이 1,142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불용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판교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다 쓰고 나서 남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와 다르다는 점이고요. 또 선수금이 1,142억 원이 잡혀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판교를 조성하면서 사업들을 하고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양을 해제하는,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아파트 선수금 충당하듯이 선수금을 확보한 다음에 혹시 거기에 대비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액수가 크고 비율이 높지만 일반회계하고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요, 경투실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는데요, 이것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감사합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국에서 해야 할 사안들은 가능하면 실국에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은 제가 5분으로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시간도 좀 지켜주시면서 해 주십시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기조실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상하기로는 “올해 세수가 좀 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었지 않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저희들 임기가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세수가 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상당히 금년도 세수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좀 낙관적으로 이렇게 사실 책정을 했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약간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편성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라든지 외부환경에 의해 가지고 세입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또 알 수 없는 부분이 일면 있잖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전임 지사 때 편성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면. 전임 지사 때 이렇게 지금 한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시군하고 도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몇 대 몇으로 매칭사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해 오던 계속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이런 것들을 당초 얘기를 처음에 했을 때 “50 대 50을 하자.”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도에서 “재정이 안 좋으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 없이 한 30% 이렇게 20% 가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안 줘 버린다든지. 그 명분이 바로 “도가 지금 예산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그런 일들이 지금 상당히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상보다 세수가 좀 늘어났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임 지사 때 한 약속은 약속일지라도 이게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매칭사업을 했었는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것을 줄여 버렸을 때 지방 시군에서 느끼는 생각이 어떻겠느냐. 만약에 지금 경기도하고 국가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도에서 국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국가재정이 안 좋으니까 우리 못 주겠다.” 이렇게 나와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3년도에 4,000억 정도의 감액추경을 할 정도로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보조사업의 지원 비율을 대폭 하향조정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또 도 재정이 약간 여유가 있으면 도비보조금 비율을 일정 부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아, 지금 협의는 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전의 명분은 “도의 재정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세수가 생각보다도 조금 늘어난 게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하고 관계를, 예산을 그때 못 줬던 것에 대해서 다시 집행을 할 용의가 있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도비 보조범위나 도비 보조율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시장ㆍ군수들이 계속 도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도비 보조범위나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손질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도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도 선별적으로 도비를 좀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신뢰관계잖아요, 이거는. 신뢰관계. 아예 지금 재정문제이기도 하지만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면 꼭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 검토하고 계시고 다시 협의할 생각이라고 하시니까 좀 고무적이긴 한데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들어가시고.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금운용 경제실에서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 김영협 위원 2014년도 기금조성액을 보니까 8,338억 원이네요? 그리고 사용액이 8,759억 원이고요. 자료, 보고서 8쪽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영협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물론 지금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잘 사용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성된 금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네요. 물론 2014년도 말 현재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조성된 금액보다 사용금액이 많다는 것은 어딘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은 가능하면 현재 정도는 유지하면서 다른,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어떤 기금에 따라서 또 기금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그 기금을 쓰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준 것 같고요. 기금 성격이 보면 17개에 19종이 있는데 각 과에서, 실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마 기금조성액이, 기금잔액이 좀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걸 뭐 잘 못 썼다고 탓하는 게 아니고, 물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것은 어딘가 좀 그렇잖아요. 수입과 지출이 형평이 맞아야, 균형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잘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재정상태를 보니까 4조 6,000억이라는 부채를 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기금운용 이런 게 좀 불성실하게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금조성 내역에 보니까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수입도 물론이고 모든 기금조성 여건이 다 녹록치 않은데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검토의견서 특별회계.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특별회계는 대답을 누가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시나요? 검토의견서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특별회계 운영하는 실과가 여러 군데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 아까 검토의견, 전액이었나요? 검토의견서 32쪽 보니까 그랬는데. 검토의견서 32쪽. 의료급여, 학교급식 뭐 그런 것들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저기 그…….

○ 김영협 위원 보셨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검토의견서 32쪽.

○ 김영협 위원 네, 32쪽. 미수납액이 적지 않은데, 4,158억이나 되는데 이걸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잡아놨네요? 미수납액이 전부 전액 징수될 확률이 있나요? 미수납액 대부분의 사유를 보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그 부분은 교통국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교통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 계속 체납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계를 보면 지금 현재 4,000……. 저희들 통계로는 약간 틀린데요, 4,133억이고요. 이 중에 22%를 차지하고 있는 900억 원 정도는 아직까지 그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체납액은 3,200여억 원 되는데요, 그 체납액은 계속 이월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몇 번 이월이 되더라도 100% 징수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체납자들 미수납된 금액들은 사유를 보면 거의 다 무재산, 그렇죠? 재산이 없는 사람들.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또 행방불명자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영협 위원 체납자, 그러니까 주소만 놔두고 행방불명으로 없는 사람, 거주지 미확인자들.

○ 교통국장 박상열 무재산인 경우도 있지만 착공을 아직 안 한 사항도 있습니다. 착공을 아직 안 했거나 준공을 아직 안 했거나 그런 상황도 체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착공을 하거나 준공을 하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무재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징수가 100% 되면 상관이 없는데 100% 안 됐을 경우에 다음 이월액으로 잡아놓고, 그럼 다음부터 이월된 걸 다음연도로 잡을 거 아니에요, 수입으로.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데 결손처리는, 결손액이 결손처리가 되고 확실히 남은 금액 징수가 가능한 그런 것은 이월이 되면 좋은데 무턱대고 징수가 안 되고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시간이.”, “시효기간이 5년이면 이제 2년 됐고 한 3년 남았다.” 해서 계속 이월시키면 결국에는 3년 후에라도 만약에 결손처리할 이유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때는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월을 하는 이유는 최대한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했든지 악성체납자들한테 적지 않은 돈을 그냥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악성체납자들 받아내야 됩니다. 대개 보면, 돌아다니면 악성체납자들이 고급대포차 타고 다니고 자기 집은 호화찬란하게 살고 그러고 다 살아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악성체납자들. 고액체납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체납도 고액체납자들이에요. 악성체납자들 확실하게 좀 해서…….

○ 교통국장 박상열 악성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우리 예산, 재정 손실 없도록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들 하셨겠지만 좀 더 신경 쓰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의 없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영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미수납액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능동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세입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신속하게 처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소송계류재산이라고 하는 게 딱 압류한 게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 무재산 등 이런 식으로 부기해 놓은 것 보면 관리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자치행정국장님. 납세태만일 때요. 1,000만 원 이상 광역체납기동팀을 가동하신다고 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럼 이분들 명단도 발표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체납자 명단도 발표합니다.

○ 조광희 위원 얼마 이상 발표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발표합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럼 인터넷에만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도보, 인터넷……. 도보에 게재하면 홈페이지에 같이 게재합니다.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얼마 전에 방송도 여러 번 했는데 방송에서도 무슨 뭐 했었죠? 세무 하는 거, 서울시에서. 그래서 어찌 됐든 빨리 더 많이 받으셔 가지고 잘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다음에 어찌 됐든 기금이 19개 종 중에서 마이너스가 거의 11개 종이네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도 청소년육성기금과 여성발전기금도 보면 어찌 됐든 올해 벌써 한국은행총재께서 또 이율을 떨어뜨리셨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조광희 위원 그럼 내년에 이자가 더 떨어질 텐데 이 기금을 지금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시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조광희 위원 늘리기 쉽지 않으시면 아까 전하식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사ㆍ중복기금을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하고 또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가지고 이 기금이 좀 더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내년부터 이자가 더 떨어지면, 다행히 지금 보면 도금고 예탁금 적용금리를 보면 2013년도에 3.23인데 2014년도에는 2.52예요. 제가 이걸 확인해본 결과는 그래도 이자율이 되게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은 아마 이게 2% 미만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조광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보다 이자가 더 떨어지면 기금의 효능이 많이 감소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부분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자치국에서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기금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방향은 저희 자치국에서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예산문제하고 기금으로 가는 게 좋으냐 예산으로 가는 게 좋으냐 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아 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기조실장님 그럼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보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저금리기조이기 때문에 실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기금을 더 늘릴 그런 여유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사업을 운영하는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그 기금이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이자로 충당했던 그 사업비를 일정 부분 더 지원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17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기금잔액이 얼마 없는, 명목상의 그런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기금들도 많습니다. 그런 기금들은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기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금들은 통폐합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면 19개 중에 11개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또 많은 기금들이 중복ㆍ유사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건 돌려 가지고 기금이 기금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잠깐.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면 결산검사에 전체부서와 불용액이 예산운영 미흡으로 인해서 지적 받으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사업예산에 대한 계획 수립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또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주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고 또 반납 받고 이런 걸로 인해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불용예산들을 만들어 놓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을 통해서 기이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을 빨리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몇 회 일어났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작년에 2회 있었습니다. 9월에 1회 추경 있었고요. 12월 달에 마무리 추경 있었습니다.

○ 최호 위원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 7월 달 이전에, 상반기에 일어났던 많은 예산들이 추경에 꼭 필요하게, 예를 들어서 지방도로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어서 당초 14년도 예산을 세울 때 미흡하게 돼 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제때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다시 또 재지출되는, 지금 매년 인건비나 공사비 또 재료비들이 상승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도의 재정을 조금 파탄시키는 그런 원인제공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걸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결산위원님들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각 실국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런 단적인 예를 기념으로 해서 올해 메르스 관련해서 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시기를 놓치면 작년에 있던 예산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올해 추경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당초 9월 달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당겨 주실 수만 있다면 8월 달이라도 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8월 달에 한다면 결과적으로 휴가철이 있고,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호 위원 휴가철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있는데. 지사의 생각이나 집행부의 생각 또 현재 정부에서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서 경제계에서 추경을 생각하고 있어요. 또 각 시군은 7월 달 되면 추경 하는 데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게 비상사태에서 일어나는 추경인데 특히 메르스와 관련돼서 경기도 전역에 환산되고 있고, 물론 지금 조금 진정기미는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세수가 일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일부 좀 더 들어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거를 적재적소에 배정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했던 사업예산들이 꽤 많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지금까지는 기본예산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특히 계약이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추경에 집행하지 못해서. 그렇죠? 여기 계신 각 실국장님들의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7월 14일까지가 이번 회기죠, 7월 달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15일부터 적어도 휴가 가기 전 25일 사이에 추경이 일어나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비상사태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여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고 특히나 경기도 전역에 메르스 관련돼서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예산 특히 도지사께서 각 시군을 방문하면서 맡았던 많은 사업들이 결국은 제때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휴가하기 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기조실에서 추경과 관련돼서 사업 준비하는 시간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준비하는 데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7월 17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의회에서 그렇게라도 결정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맞춰서 추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평택을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 문제지만 사실 평택의 경제가 단순히 메르스라는 확진환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원지라고 하는 어떤 오해 소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거의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래도 학교가, 180만 명인데 교사까지 따지면, 연간 사업과 관련된 학원까지 따지면 한 500만 명이 거의 한 달째 식사를, 단체급식을 중단한 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모든 농수산물, 경기도뿐만 아니죠.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모든 농수산물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판매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부분의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막아야 되겠다. 메르스는 메르스대로 보건당국이 처리하면 되지만 나머지 경제분야의 부분은 더 이상 악화되면 휴가철에 또 비수기 때 들어가게 되면 연장선상으로 가기 때문에 8월 달에 가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두 배, 세 배 이상의 예산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기조실에서 준비가 조금 힘드시더라도 할 수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 최호 위원 마무리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 실국과 각 시군에 예산이 집행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태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 이태호 위원 네,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조청식 처장님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의회사무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럼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여기 집행부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바로 의회사무처가 보고하게 됩니다.

○ 이태호 위원 총괄이 안 되는군요. 그러면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국비확보 사업성과 고려하여 분소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여의도에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여의도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확보 등을 위해서 서울사무소 설치를 했는데 경제부처가 집중된 세종시에는 현재 사무소가 없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현재는 없습니다.

○ 이태호 이원 없고 앞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하고 시기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나 대전에 몇 개 청 단위 행정조직들이 있는데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평소에 업무협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2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종시까지 왔다 갔다 하는 데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걸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무소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설치가 되면 한 5명 내외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사무실하고 인건비 치면 연간 4~5억 이상 이렇게 소요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 이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마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의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되는데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 하세요? 김승남 위원님.

○ 김승남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없습니까?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잠시 여유가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설명 듣고 중식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설명하실 의회 소관만 남으시고 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청식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도의회 사무처장 조청식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 모시고 의회사무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서 우리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삼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 이종호 의정담당관은 의사일정 협의 때문에 조금 늦으니까 오시면 바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은 이자수입 등으로 1,602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8억 9,113만 원으로 이 중 95%인 283억 8,78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4년도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홍보지원은 예산현액 38억 4,988만 원으로 이 중 97.5%인 37억 5,275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9,712만 원입니다. 우선 의회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으로 2억 2,880만 원, 의회자료실운영비로 의회자료실 도서 및 장비구입비로 1,802만 원을 집행했고 언론매체홍보사업으로 의정현안 시책홍보와 케이블TV 방송홍보 등으로 24억 8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초ㆍ중학생기자단 구성 운영비와 방송실ㆍ회의실 오디오ㆍ비디오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미디어홍보사업으로 의회정기간행물 제작 등 각종 홍보물제작비 6억 6,296만 원과 간행물우편요금 등으로 9억 4,51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의회운영지원예산은 총 21억 8,794만 원을 편성했고 이 중 88.9%인 19억 4,575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억 4,218만 원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7,455만 원을 집행했고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5,23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류사업 기념품구입과 상임위원회 그리고 친선의원연맹 국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등으로 9,287만 원을 집행했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사관리용역비, 청사 전기요금 및 안전점검비 등으로 12억 2,76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정운영지원 예산액은 총 1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83.5%인 1억 4,533만 원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866만 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산현액 8,836만 원 중 70.9%인 6,264만 원을 집행했고 미집행률이 29%로 이 부분이 부진한 이유는 8대에서 9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찬회 등 각종 행사가 적었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분석지원을 위해서 예산현액 2,300만 원의 97.7%인 2,246만 1,000원을 집행했고 의원활동비는 예산현액 109억 9,680만 6,000원 중 91%인 101억 37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8억 9,643만 원입니다. 의정지원 기준경비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으로 95억 66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원정책활동 지원사업을 위해서 체육의 날 행사 및 각종 세미나 지원 등으로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원연구단체별 학술연구용역비와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비 등으로 5억 29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처 직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5개 담당관실 및 12개 전문위원실 일반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125억 7,113만 원 중 98.3%인 123억 5,84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쪽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제9대 도의회 개원에 따라서 신규 사진 촬영비 및 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인해서 2건에 1,508만 원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가 세운 예산은 전적으로 의원님들을 어떻게 하면 여하히 보필하느냐에 예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경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청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처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의회는 다른 집행기관에 비해 예산부분에 관해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하려면 의회 스스로가 자정되고 집행률이나 이런 기타 행정부분에 있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물론 특별한 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모범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올해 잘 좀 처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니까요. 의회에 지금 홍보비 중에서 언론사에 나가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 박창순 위원 최근에 지금 언론환경들이 의회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포함해서 기사들이 대체적으로는 약간 보기에 따라서 그런 언론사들이 좀 있어요, 보면. 저도 지금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언론홍보비라든지 그런 것을 집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온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어떤 생각이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 부분은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게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점이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최근의 기사를 보면. 또 한 가지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의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기사 난 부분에 대해 과연 평가가 있었느냐. 언론보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주고 집행만 했지 과연 사무처가 중심이 되는 평가체계가 있었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지난해까지는 못했지만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저희가 잡고 있는데 6개월 동안의 언론에 대한 평가들을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의회사무처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하는 그런 기사만을 저희가 보는 것들이 아니라 얼마만큼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작동되는 언론들이 어떤 것인가. 또 그분들이 과연 약속을 지켰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희가 살펴볼 계획들을 갖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창순 위원 좋은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언론환경 상당히 지금 의회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보면 나름 또 중요하거든요. 개인별로 지금 의정활동 중에서 아니면 개인사생활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야기는 있을 수 있는데 의원들 전체로 아니면 도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흡사 그게 개인 일인 것 같이 치부되어 버리는 면도 있어서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언론환경을 조금 더 잘 만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집행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환류를 해서 평가를 해 보는 그런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미 집행한 부분에서는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어떠한 평가에 따라서 집행에 차등을 준다든지,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언론사들 전부 다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잘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처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 할 때보다도 결산을 할 때 보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덜 되는 것 같아서 힘은 좀 빠지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요. 다른 집행률을 봤을 때 특히 입법활동 지원부분에서 70.9%, 그러니까 71% 정도만 집행률이 있더라고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데 집행률이 70%뿐이 안 되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8대 의회가 작년 6월 말로 끝났고요. 9대 의회가 7월 달에 개원이 됐는데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모든 의원님들, 그러니까 저희 도의회가 갖고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냥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장님과 의장님 체제 하에서 새로운 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하반기에 의회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정리문제 또 그다음에 판교문제, 판교가 작년 10월 21일 날 터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그럼에도 핑계는 조금 덜 되는데 실무적으로 사실은 의원들이 빨리 선택이 되어서 9대 의회 초기단계에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을 실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률이 매우 늦었다. 이것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이런 입법활동 중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연구회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도 하지만 또 개인적인 입법활동을 위해서 토론회 같은 것도 주관을 하고 그러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의원 각 개인들이 토론회 같은 거를 준비하고 주관을 하고 그럴 때 예산지원 부분 같은 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지금 각 상임위별로 저희가 예산을 다 배분해 드린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상임위별로 한 400만 원 정도씩의 금액을 배분해 드렸기 때문에 그 배분된 구조 내에서 일단은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초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자체 총무담당관실 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경로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상임위별로 한 400여만 원의 토론회 비용 등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한 의원이, 만약에 A의원이 토론회를 준비한다 그러면 그 의원이 보면 그 행사, 토론회에 그 비용이 거의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입법활동을 위해서 토론회를 준비하더라도 상임위에 배정된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한 의원이, 개인이 다 소진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비근한 예가 근래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데를 통해서 토론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선 처장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총액 범위 내에서 아마 예산편성 지침사항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경비를 좀 융통성 있게 돌린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 박승원 위원 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오셔 가지고 의회혁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TF팀도 만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는데 혁신 관련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이런 성과가 있다 이렇게 한 가지만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딱 한 가지만 짚으라고 그러시면 저는 지역상담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올 때는, 1월 달에 왔을 때는 거의 대다수의 언론과 거의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과연 지역상담소가 31개 시군에 다 꽂혀질 수 있을까라는 굉장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 말 현재로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 평택과 하남까지 되면 31곳 중에서 24곳의 지역상담소가 가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의정활동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거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들하고 소통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을 보좌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체 128명 의원들에 대한 보좌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좀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면 연구단체나 특위나 상임위원회 연구용역사업들 있잖아요? 당초에 2월 28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3월 달 말에 계약하는 걸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그 용역계약을 지금 몇 %나 진행을 했죠. 언제까지 마무리가, 심사가 다 끝났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상당히 늦었습니다, 사실은.

○ 박승원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상당히 늦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언제 끝났어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80%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 박승원 위원 80%가 됐고 그게 심사가 언제였었어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심사가 지난달, 이번 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럼 거의 이제 절반이 지난 시점이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상당수 많은 의원님들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당초 계획대로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어야 올해 안에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전에 결과를 내놓을 것들은 내놔서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개수가, 용역 전체 숫자가 한 40개 정도의 용역입니다. 이걸 사실은 그때 제가 판단을 실기를 한 것은 한꺼번에 다 몰아서 간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일을 진행시키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절차적 과정들이 보다, 그러니까 2013년, 14년보다 훨씬 더 복잡해져서 사전심의도 GRI나 기타 등등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해당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연구단체도 그렇고 사실은 그 용역과제가 도출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핑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빨리 정리되고 빨리 완성되는 부분부터 먼저 끌고 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은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가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정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원칙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초 2월 28일까지 접수했는데 그때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수 많은 부분에서 접수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진행해서 연구단체 회장이나 상임위원장한테 계속 전화해서 독촉해서 받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끝나면 끝난 것을 가지고 1차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2차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너무 딜레이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처장님이 의회사무처 일을 추진하는 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내실 있는 연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꼭 평가시스템을 갖춰서 이 결과가 충분하게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또 단체나 특위에서 할 때 일정한 정도로 더 배려해 준다든지 하고 그것이 좀 부실한 경우에는 뭔가 페널티도 함께 줄 수 있는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 내실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의회에서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잘 만들어 내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내실 있는 정책과 제도 이런 것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저희가 박승원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을 만들 때 박승원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요. 또 운영하면서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잘 운영하셨고요. 지금 사업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자료제출을 또 몇 가지 할 거고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ㆍ중학생 기자단 구성 운영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에 대한 초ㆍ중학생 기자단 구성 운영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의원 생활관 임차료 및 비품 구입에 있어서 거의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도의원 생활관 늘려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확보가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올해 1월 달에 2개 실을 확보를 더 해서요. 지금 현재 6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6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일단은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 보면 지난해는, 2014년도에는 대기하시던 의원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입실이 안 됐던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지금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어서 일단은 연말까지 운영을 더 해 보고 필요하면 확충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니까 교류사업 기념품구입비 그랬는데 교류사업의 범위가 국내외 다 포함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포함됩니다.

○ 홍석우 위원 기념품은 어떤 걸로 구입하고 있는지 저희가 샘플을 볼 수 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것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갖고 오기는 좀 그래서요.

○ 홍석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해외로 나가게 되면 늘상 보는 것이 공산품을 받아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토속품을 받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품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토속품 같은 것을 받으면 기념으로 남겨둘만 하기 때문에 그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어떤 식으로 기념품을 구입해서, 어떤 종류의 기념품을 구입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으니까 샘플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지급,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출할 정도로 국외여행을 자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의원님 두 분 때문에 세워진 예산이고요.

○ 홍석우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도의원님들 보좌하는 인력들이 해외에 나가실 때 그분들 국외여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 홍석우 위원 아, 그래요. 중증장애 있는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겁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보니까 일반보상금에서 청소년의회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운영한 자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보니까 의원입법활동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는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를 거의 안 했네요. 11.4%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 홍석우 위원 선거하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 판교 건도 그렇고요.

○ 홍석우 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겠는데 그런데 대신에 연구개발비는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그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 홍석우 위원 이거하고 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거 집행된 사업내역을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성과 중의 하나가 지역상담소를 지역에 설치했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지역상담사도 우리가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 분들도 지금 다 채용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내부에서는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 3월 달부터 지역상담소가 설치됐습니다.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렇게 지금 4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시간제근로자라고 하는 직원분들이 거기에 한 분씩 배치돼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뛰어넘어서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전문적인 상담을 해 줄 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지역상담소가 지역에 안착되는, 정착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말이면, 6월 말까지 24곳, 이번 달 말까지요. 그다음에 8월 말이면 전체 7곳이 다 오픈이 돼서 31군데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종합적인 상황을 저희가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착되는 순서대로 저희가 지역상담관을 별도로 채용할 생각입니다.

○ 김정영 위원 저희가 지역에 있다 보면, 여직원이 지금 1명씩 다 배치가 돼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 분들은 사실 지역에서 민원인들을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어렵습니다.

○ 김정영 위원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역현안에 밝은 분들이 상담관으로 어느 정도 상주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예산을 조정할 수가 있는지?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가능합니다, 위원님.

○ 김정영 위원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가능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페이지에 보면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에 따른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의정현안 시책홍보가 언론사한테 홍보하는 홍보예산인 거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 김정영 위원 현재 수없이 많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아주 많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것도 제가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것은 제가 총괄적인 자료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노트북이 지급됐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것은 그냥 저희가 임기 동안 계속 써야 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아닙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당초에 5년이었다가 제가 듣기로는 작년도에 아마 그 내구연한을 6년으로 늘려놔서 그 내구연한이 끝나는 시점인 2016년도 6월 말이면 노트북에 대한 내구연한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의원님들 전체에 대한 노트북 예산이 새로 편성돼야 된다.

○ 김정영 위원 내년 6월이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경기도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집행률이 꽤 저조한데 어떤 연구들을 했습니까, 그전에? 혹시 제목만 쭉 불러줄 수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게 연구용역이 워낙 다 다양…….

○ 김영환 위원 담당하셨던 분 혹시? 누가 담당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우리 입법정책담당관 쪽에서 했는데 리스트를 제가 한번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리스트만 불러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제가 보니까 한 2∼3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2∼3건밖에 안 될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3건이고요. 고령화 경기도 거주 은퇴자 재교육ㆍ재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그다음에 경기도민 정치의식 조사연구, 그다음에 8대 경기도의회 주요성과와 의정활동 강화방안 연구 이런 등등입니다.

○ 김영환 위원 연구용역비 중에 의원연구단체 학술연구용역은 그나마 활발해요. 위원회별 정책연구용역은 가장 활성화돼 있고요. 이것은 아마 공모해서 집행잔액일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경기도의회가 정말 해야 될 주요사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집행부와 비교했을 때 의회의 고유한 권한, 여기 있던 것처럼 예결산 심의 그다음에 각종 조례, 의회를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도 권력대립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자라는 것들이 정책사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안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받아 내지를 못해요. 그걸 효율적으로 또 일궈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딱 어떤 상황이냐면, 물론 8대 때 저도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정책담당관실 이런 걸 두는데 정말 의장 설득하고 집행부 예결산 때 그때마다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만들어졌는데 의회의 고유한 기능, 그 기능이 지금 개인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과제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 주민 수가 한 1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좀 과다대표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봐도요,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OECD 평균보다 훨씬 주민 수를 과다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구조적 세팅이 완전히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직급도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앙부처가 국회에 왔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사무관들, 과장 이런 분들을 가장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검토보고를 냉혹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기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는 이 구조적인 것들을 좀 넘어서기 위한 각종 연구 같은 것을 다양화하고 제도화하고 그 예산이 있으면 제대로 써야 된다라는 건데요. 좀 아쉽네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아까도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세팅이 덜 끝났으면 나름대로 좀 뭘 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각 연구단체별, 교섭단체별, 위원회별 다 나름대로 정리가 돼가는 과정 또 전년도 사례에 대해서 비근하게 가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사실은 의회가 전속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집행부의 논리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논리를 갖춰가는 부분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대한 시기나 재정정책과 일반정책의 어떤 혼합성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의회가 독자적으로 준비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예산정책처, 국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경제성장 전망치까지 내놓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기재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예산안 제출할 때 3.9% 제출했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정부는 또 펑크 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예산정책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내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예산안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로 분석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바로 그 자료들을 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제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무처 과제들을. 제가 예전에 정당에 비례해서 전문위원들을 두자라는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 가서, 사실은 우리 검토보고도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몰랐고 저쪽 집행부는 전혀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근거를 둔 것은 국회법이에요. 국회법에 보면 69명의 전문위원을 둬서 당, 그러니까 의석수 비율로 2급에서 4급까지인가요, 이걸 나눠서 일종의 정책위를 구성합니다, 원내 정책위. 원내대표하고 해서 정책사항들을 다루는 건데 그래서 사무처에 입법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의장 통해서 해야 되나요? 고유한 권한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어떤 거요?

○ 김영환 위원 고유한 권한은 있나요? 집행부처럼 사무처가 독자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이런 권한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독자안을 제출할 권한은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의장 통해서?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의장님께 좀 얘기를 해서 이걸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게 좋겠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양쪽이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는 각자, 우리가 정당이라는 것은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혹은 도민의 이해관계를 표현하거나 혹은 어떤 정책사안들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당도 약하고요, 사무처도 약하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예결특위 검토의견서 이걸 보는데 붙임자료에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결산분석해서 페이지 수로는 세 페이지네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세 쪽입니다.

○ 김영환 위원 세 쪽 제출했는데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국회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국정감사를 한다, 그러면 그 전에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가 통 한 질로 국회에 도착합니다. 두 번째 도착하는 게 예산정책처 그다음에 입법조사처 이런 데서 질로 이렇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보좌진들이 그런 것들을 제1원칙으로 참고를 하게 되고요. 제2원칙은 그동안 문제돼 왔던 현안사업들하고요. 세 번째는 국회의원의 신념이나 철학에 관심이 집중된 그런 정책적인 사안들을 국정감사 혹은 예산심의 때 하게 되는데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 똑같이 나옵니다. 예산정책처 똑같이 나오고요, 입법조사처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를 들면 기획재정위다. 딱 두 가지 사안을 언급하셨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니까. 고생하시는데 시스템적으로 이게 풍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의 현안들을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회비가 있어요.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은 전체 16개 시도의회가 다 연회비를……. 이거 어디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게 지금 서울 마포 쪽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마포에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마포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여기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실제로는 정례적인 그냥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저기고요. 실제로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뭐 산출물로 오는 것은 적은데 다만 참가비 성격이 강한 그런 성격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저는 연회비만 단순히 낼 게 아니고요. 회비를 내면 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당연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회원자격으로서 충분히 권리를 또 요구해야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16개 시도의회가 공통적인 사안들, 그중에서도 경기도가 선점하고 리딩해야 될 그런 정책사안들 이런 것들을 좀 의뢰도 하고 그쪽에서 혹시 연구된 것들이 있냐, 그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 프린트를 해서라도 좀 나눠 주시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연회비만 내고 전혀 활용 못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실은 16개 시도지사협의회도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제 지론 중의 하나는 김문수 지사 때 16개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무회의에 항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6개 시도의 의회에 연결된 사업들이 있는데 경기도가 가장 민감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요구해서 혹시 그런 자료들 연구된 것들 혹은 연구해라라고 좀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이걸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해도 되고 입법정책담당관실이 해도 되고 그 역할분담을 둘 다 해도 된다고 봐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둘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둘 다 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면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중앙정부와의 예산 관련된 아니면 세입 관련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은 각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문제가 되거나 혹은 우리 조례로써 리딩해야 될 것들, 뭐 셀 수 없이 많을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히 연회비 내는 게 아니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부분은 만약에 의장님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냈으면 좋겠고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만약에 의장님이 의장으로서 또 제출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그런데 의회를 위해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득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좀 구조가 어렵다면 제가 발의할 때 의회사무처도 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게 방어가 잘돼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논리가 돼 버리니까, 그때 아마 제가 제안했을 검토보고하고 우리 속기록이 있어요. 집행부가 얘기했던 논리를 한번 처장님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전혀 엉뚱합니다. 전혀 다른 데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세미나가 왜 잘 안 됐죠? 우리 세미나 많이 하는데 사실은.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 부분이 작년에 9대 의회로 바뀌고 또 작년 10월 21일 날 판교사건이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왜 안 됐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점심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의원상해부담금 미발생이나 아니면 하여튼 불용액으로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받으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 내고 있는 것도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런데 그것조차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계신 분이 많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니까 지금 이 집행잔액도 문제지만 사실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아주 편하게 정리를 해서요, 의원님 개개인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못 받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제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조청식 처장님 부임 후에 아주 능동적으로 의회사무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익히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좀 보완하셔서 올 결산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채성령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채성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변인실은 2015년 4월 7일 공포 및 시행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거 SNS 등 도민소통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홍보담당관과 소통담당관이 신설된 소통기획관으로 이체되었고 현장언론 대응과 전략적 보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담당관은 언론협력담당관과 보도기획담당관으로 분과되어 2014년 12월 31일 기준 조직 및 예산에 의거해 설명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며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유동운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호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진 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준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대변인실의 2014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2억 5,000만 원으로 95.3%인 107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400만 원이 불용,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언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32억 6,200만 원으로 97.8%인 31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7,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53억 600만 원으로 96.8%인 5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은 명시이월, 8,9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소통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26억 8,300만 원으로 89.3%인 23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에 4억 2,700만 원, 신문을 통한 홍보에 13억 1,700만 원, 경기GTV 운영에 5억 6,700만 원, 여론수렴 강화사업에 6억 1,300만 원 등 6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 32억 6,200만 원 중 97.8%인 31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7,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홍보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시설이용 홍보에 4억 3,800만 원, G버스TV 홍보에 1억 9,900만 원, 도정기획 홍보에 33억 2,800만 원, 행사기획 홍보에 1억 6,200만 원 등 12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 53억 600만 원 중 96.8%인 5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해 8,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인터넷 마케팅에 3억 400만 원, 도정여론조사에 9,000만 원, SNS 소통매체 운영에 1억 8,800만 원,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에 3억 1,400만 원, 통합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에 7억 2,400만 원 등 11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 26억 8,300만 원 중 89.3%인 23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언론담당관실의 경기GTV 운영사업의 불용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차액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도정기획 홍보사업의 불용액은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경기도 대학생기자단 운영사업과 경기도 인터넷 뉴스 운영사업의 불용액은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소통담당관실의 SNS 소통매체 운영, 도 대표 블로그 운영, 경기 G뉴스 홈페이지 운영, 통합홈페이지 운영사업의 불용액은 마찬가지로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계속해서 14쪽 예산변경 및 이체, 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은 전용 1건으로 구독료 상승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등으로 신문구독부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언론담당관실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 사무관리비에서 850만 원을 감액해 여론수렴 강화사업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 12월 3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홍보담당관의 도정 여론조사 사업비 1억 원을 소통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도민소통 홍보사업비 8,000만 원을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민선6기 정책 세부사항이 구체화되는 2015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채성령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대외협력담당관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성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대외협력담당관실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서울사무소는 4만 1,00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3억 8,40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2,789만 4,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4.6%인 5,61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 1억 5,045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301만 4,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31.5%인 4,74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외협력 역량강화사업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은 예산액 1억 2,150만 원 대비 64.7%인 7,893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은 예산액 2,895만 원 대비 83.2%인 2,40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정책 설명회의 경우 세월호 사고 이후 당초 계획된 연찬회, 세미나 등 지원계획이 조정 또는 취소되어 예산액 6,000만 원 중 2,310만 8,000원을 집행하고 3,689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의회협력 국외업무 수행의 경우 세월호 사고 이후 해외출장업무 중단 또는 취소되어 예산액 800만 원 중 235만 3,000원만 집행하고 564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5건으로 2014년 1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변동이 발생하면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 등 예산액 5억 1,200만 원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창조행정담당관실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4만 1,000원으로써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000원,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4만 원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 2억 3,36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2,488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3.7%인 87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협력사업에 행사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액 1억 6,630만 원 대비 96.2%인 1억 6,00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도정홍보 및 자료수집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050만 원 대비 99.9%인 1,04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 등은 예산액 5,681만 9,000원 대비 95.6%인 5,43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불용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액 작성 대상은 집행률 70% 이하의 사업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12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점심 때 가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간활용을 위해서 저쪽 앞에 시계를 준비해 놨으니까 잠깐씩 보시면서 돌아가면서 질의 답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소통담당관님.

○ 소통담당관 이상진 안녕하세요? 소통담당관 이상진입니다.

○ 김영협 위원 소통담당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 소통담당관 이상진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집행률이 89.3%고 그러니까 한 11% 정도의 미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해 봐요.

○ 소통담당관 이상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통합홈페이지 집행잔액이 2억 1,000만 원 이렇게 남은 이유는 첫 번째가 낙찰가 차액하고 2개월간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금액이 1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합계액이 2억이 좀 넘게 발생된 것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 소통담당관 이상진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도정여론조사 있죠?

○ 소통담당관 이상진 네.

○ 김영협 위원 도정여론조사 이것도 지금 그런데 도정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나요, 기관에 의뢰하나요?

○ 소통담당관 이상진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각 실국에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담당관실에서 1억 예산으로 편성돼서 운영된 것인데 각 실국의 주요이슈라든가 현안사항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또는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총 10건을 추진해 왔습니다.

○ 김영협 위원 열 번? 작년에 열 번 했어요?

○ 소통담당관 이상진 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정에는 우리 각 언론매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홍보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대변인실 소통담당관실 부서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소통담당관 이상진 지금은 저희 내부고객이라고 하면 각 실국이 되겠지만 또 외부고객은 일반 도민들이기 때문에 결국 각 실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도민과 우리 경기도,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방향의 소통을 위해서는 도민소통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정을 홍보하고 전부 도민이 알아야 할 그런 것들 물론 다 좋지만 굳이 지금, 이거 간접적인 쪽의 다른 목하고 전부 중복되지 않는가 싶어서, 홍보팀에서도 하고 또 언론매체에서도 하고 그리고 도정에 대해서 꼭 이렇게 굳이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소통담당관 이상진 저희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그것이 제대로 사회의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전조사 차원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그게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게 되면 좀 곤란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 마십시오.

○ 소통담당관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영협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 대변인 채성령 감사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저희 대변실의 언론담당관이나 아니면 소통담당관에서 중복돼서 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지금 언론담당관실의 여론수렴 강화사업은 여론조사가 아니고 신문구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론수렴 강화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건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소통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려 갖고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중복됨이 없이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홍보담당관실에서 1억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부터는 그 업무가 소통담당관실로 이체가 되어서 1억 플러스 저희가 좀 예산을 늘렸습니다. 작년에 예결위에서 잘 통과를 시켜 주셔서 올해부터는 5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행정이 과학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맞춤형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는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시간도 다 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 좋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까 중복된 사무 그건 내가 몰라서 한 얘기였고 혹시 이슈가 된 사항을 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도민들을 통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수렴해야겠죠, 반드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 김영협 위원 이런 말 해 봐야 무슨 수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오해 없이 받아들이세요.

○ 대변인 채성령 네, 맞는 지적이시고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유념해서 오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대변인께서 발언대에 좀 서보세요. 대부분 연중 하는 사업들의 입찰을 몇 월 달에 주로 진행하세요?

○ 대변인 채성령 용역사업 입찰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류재구 연중 계속되는 사업들에 대한 입찰을 몇 월 달에 주로 하시냐고요. 예를 들면 SNS 매체 운영에 대해서 이 매체 운영을 위한 입찰을 언제 하냐 그거예요.

○ 대변인 채성령 입찰 날짜는 대체로 저희가 한 1월 정도에 입찰계약을 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산 미집행잔액 등을 보면 입찰일자와 그 후에 추경 사이에 충분한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속 불용액 처리나 이렇게 한다는 데 문제 지적을 또 해야 되는……. 반복되는 얘기 계속 할 필요 없는 건데 계속 그걸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 문제라고 계속 지적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들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입찰을 해 놓고 나중에 그 잔액 문제에 관한 처리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좀 주의하시도록 하세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환 위원 대변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예산 이월한 거 있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명시이월 8,000만 원.

○ 김영환 위원 네. 예산을 짜는 시점은, 이 예산을 짰던 시점은 2013년도 7월, 8월부터 부서 간 협의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짰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지출하는 것은 이 정도에서 8,000만 원을 반영해서 지출할 거다, 2014년도에. 이렇게 분명히 예산계획을 짜고 예결위 승인을 받고 했을 텐데 사유를 보니까 조금 더 황당한 거예요. 뭐냐 하면 “민선6기 출범 후 정책 및 사업의 세부적 사항이 영상제작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정책과 사업이 구체화되는 2015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타당하다고 판단됐으면 2015년도에 했어야죠. 그때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죠. 당연한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 짜서 2014년도 예산안을 짤 때, 짜는 시점이 2013년도인데 그때는 기조실하고 다 협의해서 2014년도에 이렇게 쓰겠다고 집행부 협의하고 예결위 동의받고 이렇게 해서 통과됐을 텐데 왜 그랬죠?

○ 대변인 채성령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먼저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것은 원래 맞는 예산운용 방법은 아니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피성이 있었다. 예산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쓰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작년 4월에 사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상반기에 도정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저희 홍보예산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하반기로 미뤄졌는데, 각종 홍보를 할 수 있는, 집행하는 시기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민선6기 초기에는 오히려 비전이나 이런 게 정립이 확실히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의 낭비적인 측면을 줄이기 위해서 민선6기 비전이 확실히 되는 올해, 그러니까 2015년으로 이월하는 게 더 타당하겠다 싶어서 이월을 시켰고 그와 관련해서 올해에는 따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는데요. 낭비하지 않으려면 빨리 반납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쓰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재정이라는 것은 그때 그 시점에 쓰지 않으면 안 될 주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급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긴요하게 도민들 세금을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기회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8,000만 원을 예를 들면 다른 데 썼더라면, 다른 곳에 적절한 곳이 있어서 다른 데 썼더라면, 1년 동안 이 8,000만 원이 그냥 논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차저차한 그 말씀 잘 이해하겠고 부득이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산운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거는 정말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조서를 한번 찾아보라 그랬더니, 그때 제가 잘 못 봐서. 그랬더니 조서 안에는, 명시이월조서에는 있네요. 그러면 명시이월했으니까 올해는 잘 기획해서 이렇게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아마 이게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선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 새로운 도지사가 오거나 이런 시점에 예산들이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 예산이다. 2016년도 예산을 지금 7월부터, 8월부터 짜야 된다 그러면 집행시기를 명확히 정리를 하고 예를 들면 도지사 선거 언제든 이 집행시기를 명확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전임 도지사 때 써야 될지 후임 도지사 때 써야 될지 이런 걸 명확히 결정을 해서 그걸 정리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대변인님은 됐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님 제가 보면 예산도 없이 몸으로만 때우는…….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뭐 하나 여쭤볼게요. 도정정책설명회 행사운영비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애초 사업계획이 뭐였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실제로 보면 14년도 예를 들면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회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 사전설명회 때 대부분 예결위 위주나, 예결특위 위원들 위주나 그다음에 북부지역의 도의원들을 위해서 설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지금 6,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6,000만 원 계획이 어땠냐 이거죠. 뭐뭐, 뭐뭐 제목만 한번 쭉 불러주세요, 6,000만 원 계획이. 특위 위원들 그다음에 북부 도의원들 그리고?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실제로 이거 사전설명회는 의원들께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정책설명, 이를테면 의원들께서 위원회에서 우리 도청 설명을, 정책을 듣고 싶다 할 적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좀 다시 정리해서 다른 질문으로 돌려서 말씀드릴게요. 애초 2014년도 예산안 설명회 때, 그러니까 예결위 승인을 받을 때, 작년도 예결위 승인을 받을 때 행사운영비, 도정정책설명회에 대한 행사운영비 집행계획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게 빠를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어떤 게 집행이 됐고 어떤 게 집행이 안 됐는지 이걸 지금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추가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대외협력담당관님은, 담당관실은 여러 군데 뛰어야 되잖아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 김영환 위원 국회도 뛰어야 되고 중앙정부도 뛰어야 되고 경기도도 뛰어야 되고. 국회나 이런 데는 서울사무소가 하나요, 주로?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우리가 하는 것은 대의회 그다음에 국회에 대해서 국정감사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우리가 하는 거고요. 서울사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접촉한다든지 국비 확보하는 데 접촉한다든지 정부기관에 가서 설명드릴 적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국정감사만 딱 떼서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나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국정감사는 기획…….

○ 김영환 위원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 만날 때도 배석하시던데, 각각 현안들로.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저희는 이제 이를테면 국회에 갔을 적에 자료를 우리가 대변인실에서 만들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접촉, 국회의원님들을 만나고 안내하고 이런 정도를 하고요. 우리가 이를테면 자료관리라든지 설명하고 또…….

○ 김영환 위원 나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서울사무소 시책추진업무비하고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시책업무추진비가 혼동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국회의원을 지금 설명을 해야 돼요. 자료를 설명하는지 이게 예산을 설명하는지, 가끔 대외협력담당관실도 국회에 오셔서 배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 계좌 구분을 좀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설명하시겠지만. 되고 있죠?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실질적으로 국회 대응하는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하고…….

○ 김영환 위원 다 하고?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국회 사이드는 없습니까, 그러면?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저희가 가끔 국회 하는데요. 이를테면…….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있죠?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 김영환 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계좌 정리만 잘해 주세요. 업무를 그러니까 명확히 잘 구분을 해 줘야 이 계좌가 분리가 됩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지적하신 대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좀, 소장님.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서울사무소장 황성민입니다.

○ 김영환 위원 소장님 전에 어디 계셨었죠?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이곳에 오기 전에는 캠코선박운용에 감사로 근무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캠코에 계셨어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캠코선박운용이라고 출연회사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아, 캠코에서 출연한 건가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청와대에 근무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할 일이 많으시죠,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국회의원들부터, 보좌진들부터 예산 때 뭐, 국정감사 때도 가셔야 되고. 세종시는 어떻게 해요, 지금?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세종시…….

○ 김영환 위원 만약에 세종시 업무가 떨어진다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세종시 업무는 어떻게 해요? 지금 서울사무소 인원이 몇 명이죠?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소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 김영환 위원 9명. 그러면 업무 구분이 큰 파트로 팀별로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크게는 2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협력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협력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협력팀에서 세종청사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세종시 들어갈 일이 많고 또 대정부, 대청와대 업무도 있을 텐데. 청와대 업무는 별로 없을까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저희 청와대 업무는 좀 없는 편입니다.

○ 김영환 위원 중앙부처도 막 여러 부처들 있고, 그걸 어떻게 다 해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지금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다소 힘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세종지소나 이런 것이 없는 관계로 정부협력팀에서 상반기에 주 1회 정도 1박 2일로 세종청사를 방문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 김영환 위원 직원들은 그러면 여관에서 자나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조금 이게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정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들 혹은 예산 관련된 사안들이 경기도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움직여서 국회도 많이 설득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특히 잘하는 데가 전남 강진, 기초단체인데요. 정말 자기 사업명세서를 쫙 정리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재부에 협의가 누락되거나 혹은 잘린 예산들을 국회에 쫙 설명을 하는 게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기초작업들이 잘 되면 아무래도 국회에 설명하기도 좋고 또 정부에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협의할 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세종시사무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그거를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1박 2일 여관 가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결산하면서 과제로 소장님이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건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결산은 본 위원이 굉장히 중히 여기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의결을 통해서 행정행위가 시작되고 결산을 통해서 비로소 행정행위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걸 통해서 2016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고 또 행정감사로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잠깐 나와 주시죠.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 다르게 본 위원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착수됐다는 뜻이거든요. 명시이월은 명백하게 그 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편성한 거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세출예산으로 활용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 조승현 위원 올해 추경이 이뤄지겠지만 2015년도에도 이런 사안들이 있다라면 계획변경 취소라든지 또 미집행 사유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차기 추경에 반드시 삭감 조치하여 다른 세출에 사용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것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후에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도정여론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 조승현 위원 그 여론조사 한 횟수와 내용을 여기서 직접 말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료로 오늘 중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도정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화 한 부분이 있다면 잘한 부분이든 잘못한 부분이든 각각 하나씩만 해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자료에 포함시켜……. 지금 말씀드릴까요?

○ 조승현 위원 네. 디테일한 것은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도정여론조사가 뭔가 정책화로 채택이 이어져야 된다. 단순히 홍보나 여론조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도는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정책으로 100% 생산화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정도는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잘못한 건 얘기하기 껄끄럽다면 혹시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참 의미 있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생산하고 또 도민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하나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 대변인 채성령 여론조사는 저희가 총 8건을 실시했고요, 2014년도에.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예를 들면 경기일자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조사나 언제나민원실이나 콜센터 고객만족도조사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개선을 하는 데 좀 반영을 했고요. 신규사업을 계획할 때에도 도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경기도민 안전의식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민들이 안전교육 중에서 어떤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느냐라고 하니까 압도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높이 꼽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온라인에서 안전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저희가 안전의식조사 결과를 십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방금 전에도 기이 답변드렸지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이 과연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에 만족을 하는지 좀 더 깊이 있는 여론조사가 같이 병행이 되면 저희가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정성조사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여론조사를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제가 여론조사한 내용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론조사가 굉장히 획일적이고 한쪽 부분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저희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 2014년 일반회계 평균 불용액이 0.8%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대외협력관이 한 31%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높아요. 아까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정정책설명회 부분이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본 위원이 분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유를 보니까 세월호 사고 이유예요. 도정정책과 세월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애당초에 이게 예산편성 추계가 잘못됐지 않나라는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 조승현 위원 이게 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정정책 홍보하는 것은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내용과 좀 다르다 이렇게 보이는데.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도정설명회가 11년도에는 예산 2억이 있었습니다. 12년도는 1억 2,000 있었고요, 14년도는 6,000이었습니다. 올해도 6,000이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보면 그 원인이 전에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요즘은 의회 자체예산이 또 세워지고 실국에 자체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 의존율이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 조승현 위원 낮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으니까. 이 불용액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예산이 필요했지만 그 연도에 보니까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재정절감 차원에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왜 그렇게 예상을 못했냐라고 위원님들이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한쪽 단면으로 봤을 때 무조건 나쁘다, 이건 다 좋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실제 표현이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 예산은 우리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요청이 있거나 상임위의 요청이 있거나 사용하는 건데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설명드리자면 의회에 임기가 새로 되고 의회 공무원들하고 연찬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예산심의가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연장되다 보니까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용한다 이러면 쓸 수 있는데 다만 이 예산은 의회에서 요구가 있을 적에 판단해서 쓰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그런 케이스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2016년 예산편성할 때는 이걸 좀 감안해서 편성이 됐으면 되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 박창순 위원 대변인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도청에 등록되어 있는 기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 대변인 채성령 등록은 지금 100여 명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100여 명 정도.

○ 대변인 채성령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언론홍보비를 집행한 대상은 얼마나 돼요? 등록돼 있는 언론사들 중에서.

○ 대변인 채성령 잠시만요.

(대변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박창순 위원 그거 뒤에서 답변 준비 좀 해 주시고.

○ 대변인 채성령 네.

○ 박창순 위원 또 취재를 직접 하지 않고 보도자료나 아니면 다른 데 그런 것만 받아서 올리고 있는 언론사들이 있을 것이고 취재를 직접 해서 하는 언론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저희가 전국 종합일간지, 흔히 말하는 중앙지 기자들이나 지방지 기자들은 아무래도 취재활동이 활발하고요. 그리고 회원사를 제외한 지역지 기자 중에는 시군을 기반으로 한다거나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도청을 직접 취재하기 보다는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도청에도 분명히 보도자료만 인용해서 그대로 올리고 하는 언론사들이 있을 법한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 언론홍보비는 지급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었어요, 보면.

○ 대변인 채성령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답변을 지금 못하시겠으면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 그다음에 언론홍보비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언론사 그다음에 취재를 전혀 하지도 않고 아니면 취재횟수, 취재횟수 외 게재횟수 이거 지금 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그걸 파악해서 한번 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가능하시겠어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일단 자료는 지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또 지역지라고 해서 구분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 박창순 위원 저는 다른 쪽으로 해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언론사들도, 언론도 언론 나름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여기 집행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나갔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좀 기초가 되어야 어느 정도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 대변인 채성령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수정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네.

○ 대변인 채성령 등록기자는 제가 잠깐 상주기자 저희하고 좀 헷갈렸는데 등록기자는 저희가 전국 및 지역일간지 다 해서 200여 개 사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그 등록기자들 전체의 취재한 여부 플러스 저희 기사 게재를 다 파악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요. 보도자료만 받아서 그걸 취재했다고 올려서 언론홍보비를 받아가는 그런 사례, 그런 등록된 기자, 언론사 이거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 조광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요. 14페이지에 보니까 신문을 통한 홍보비 해서 12억 4,865만 원 쓴 거에 대해서 상세내역서 받을 수 있을까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이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는 모든 여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됐었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권미나 위원 그게 세월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로 인해서, 저희가 홍보 어떤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나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세월호 관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판교 환풍구 사고 연이은 안전 관련한 위기가 있었던 관계로 저희가 집행을 못한 바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게 여비 중의 하나가 판교 전에 세월호가 나서 해외매체, 뭐라 그러셨죠? 해외투자유치…….

○ 대변인 채성령 아, 저희는 홍보와 관련해서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홍보인데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세월호 사건…….

○ 대변인 채성령 상반기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하반기…….

○ 권미나 위원 아니, 세월호 사건 나기 전에 무슨 명목으로 여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작년에 국외여비는 한 번 집행을 했는데요.

○ 권미나 위원 아니, 집행한 거 말고 예산을 세울 때 무슨 명목으로 세우셨냐고요.

○ 대변인 채성령 해외홍보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외여비를…….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외홍보 벤치마킹이라고 하셨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 메르스 사태랑 세월호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 알고 계시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럴수록 대변인실에서는, 대변인실에서 세월호에 관해서 특별히 할 게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급할수록 더욱더 해외로, 기본에 있는 자리에서 더 박차를 가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서 정말 해외벤치마킹 만약에 대변인실에서 필요하다면 나라가 이래도 그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고.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지역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하자는 분위기고 더 제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해 주고 하는 거 아시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럴수록 더 우리 쪽에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면 대변인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하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병폐인 것 같아요. 하나가 나면 다른 기관이 다 스톱을 하니까 경기가 안 돌아요. 말하자면 우리 도에서 이걸 안 풀면 이거에 관한 모든 홍보매체라든지 먹고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정도는 다 지금 스톱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권미나 위원 앞으로는 대변인실의 특성상 경기도를 조금 더 알릴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지사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홍보담당관에서 공공운영비와 기관운영비 기본경비가 80.5%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 대변인 채성령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권미나 위원 네, 그러세요.

○ 대변인 채성령 감사합니다.

○ 홍보담당관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9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 홍보담당관 공공운영비와 기관운영비 기본경비가 지금 집행률이 80.5%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요?

(홍보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팀장님이 하세요, 팀장님이.

○ 홍보담당관 이용준 죄송합니다. 제가 100% 파악을 못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담당자가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이 안 되시는 거 아니죠?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홍보정책팀장 배영철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운영경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 운영경비거든요. 거기서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집행률이 80.5%인데요. 400만 원 중에 321만 9,000원이 지출되고 78만 1,000원이 남은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아, 이건 그러면 공공으로 그냥 다 운영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8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경기도 홍보대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현재 저희 홍보대사는 10명입니다.

○ 권미나 위원 10명인데 지금 이것도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홍보대사 위촉 활동비 해서 나눠졌잖아요? 여기 보니까 4,000만 원씩인 거 같은데, 그죠?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경기도의 기조는 재능기부 차원으로 실비만 주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일반운영비 사무실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위촉 및 활동비는 또 뭐죠?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홍보대사가 한번 저희 경기도의 이벤트나 큰 행사가 있으면, 예를 들면 킨텍스에서 최근에 개최된 경제실의 G-페어 같은데 키썸하고 레인보우 아이돌 가수들이 나왔었는데요. 한 번 오면 실비로 해서 300만 원 정도 최소경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87.7%만 집행이 됐잖아요.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 좋은 재원들을 그냥 100% 다 집행하시지 왜 다……. 여기도 보니까 얼마 안 되긴 하거든요, 차액이. 한 500만 원 되는데, 그렇죠?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부과를 시켜서, 우리가 좀 나쁜 말로 하면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홍보에? 경기도 홍보에.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저희는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요. 그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 100% 수용을 하시지, 나 같으면 한 105% 하겠다.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아니, 조례에 근거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 권미나 위원 아니, 내 말은 조례에 근거해서 주기는 하는데 횟수를 늘린다거나 조금 더 활발하게 한다면 남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홍보 같은 경우는. 그죠? 일반적으로.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알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10명의 홍보대사가 있는데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내서.

○ 권미나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왕성한 활동을 해야만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그래야만이 경기도가 조금이라도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활동함으로써? 그렇죠?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90% 이상의 정말 좋은 집행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대변인, 한 번만 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홍보하는 과정을 보면 조금 더 투명하고 그다음에 보다 많은 언론인들이 저희 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앞으로 일을, 지금도 잘해와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자료로 요구한 거 잘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호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는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호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정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원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환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준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곽태기 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 위원장대리 최호 실장님, 제안설명하실 때요, 이 책자가 상당히 두꺼워요. 개요하고 중요한 부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달택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대용 한국나노기술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영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최강선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미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대리 최호 다 소개하셨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위원장대리 최호 산하단체의 단체장님들이나 처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를 하시고 하실 분이 없으시면 퇴장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산하단체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소개하신 산하단체장님들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거기가 자리가 비좁습니다.

(산하단체장 퇴장)

실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개요서는 결산서 작성기준일인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현 부서별 업무 소관과 일부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경제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619억 701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665억 1,001만 원, 지출액 1,578억 97만 원, 이월액 10억 3,276만 원, 집행잔액은 76억 7,628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681억 9,45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22억 4,592만 원 이 중 99.5%인 619억 70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3억 3,891만 원으로 부서별 미수납 금액과 사유는 6쪽부터 10쪽까지 자세히 유인물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제실 201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665억 1,001만 원으로 이 중 94.77%인 1,578억 97만 원을 집행하였고 0.62%인 10억 3,27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6억 7,62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사업 중에서 불용률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남은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의 서비스 옴부즈맨 운영사업 1,200만 원은 지속적인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ㆍ제도개선 발굴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규제개선 관련 총괄부서인 규제개혁추진단이 2014년 4월에 신설됨에 따라서 서비스산업 분야만 별도로 옴부즈맨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옴부즈맨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분야별 TF 구성, 간담회 개최 등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 서비스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과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 공정경제과 소관 사업 중에서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우수사례 조사 사업은 1,300만 원입니다만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 따른 국외연수 자제 등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취소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센터 소관 사업 중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난해 4월 국가재난상황 선포, 10월에 환풍구 붕괴사고에 따른 국외출장 자제 방침 등으로 축소 시행하여 5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안양시에서 국비매칭에 필요한 시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1억 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5억 3,400만 원은 국비가 지난해 12월 24일에 교부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전액 불용되었으나 금년도 1회 추경할 때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은 세수 부족으로 국비 미교부 및 국비 이월통보가 지연되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에 국비 61억 원이 전액 교부됨에 따라서 성립전예산 편성을 통해 평택시에 47억 원, 포천시에 14억 원이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차세대 바이오 그린21사업은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함에 따라 4,8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일본 우수부품 소재기업 투자유치 활동사업은 기업의 요청으로 투자협약 체결식이 연기됨에 따라 투자유치대표단 파견이 취소되어 부득이하게 1,80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럽 R&D 등 첨단기술기업 투자유치 활동사업은 연말에 기획되어 왔던 해외투자유치 IR계획이 민간위수탁기관 현지 사정에 의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1,5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으로 2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2,000만 원을 지난해 10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 남부ㆍ북부청으로 분리된 경제부서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진행을 위해 영상회의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관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중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지원사업은 2015년 도기능경기대회 개최지가 2016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5,000만 원을 전국대회 경기장 조성비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4년 4월 28일 자와 10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10억 3,27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 공정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안전시설 강화를 위해 반납대상 국비 8억 3,276만 원을 2015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안전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 에너지과 소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2014년 국비가 미교부되어 2015년으로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2015년 3월 23일 시흥시에 국비 2억 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67쪽까지는 사업별 결산서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71쪽에 있는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329억 797만 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034억 1,389만 원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2억 3,621만 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0억 9,9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75쪽에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수입액은 3,836억 3,688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983억 5,576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852억 8,1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6쪽과 7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8쪽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자산총액은 5,228억 2,950만 원으로 부채총액은 84억 8,375만 원, 자본총액은 5,143억 4,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4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6억 1,11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2013년 용지분양 완료 이후 수입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80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81쪽의 현금흐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갖고 있는 행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의 역점과제인 70만 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2014년도 경제실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간단한 것 좀 몇 개 하겠습니다. 서비스 옴부즈맨 운영사업으로 100% 불용처리하게 됐어요. 그 사유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투자업체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침해받는 각종 권리라든지 또 서비스를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사유는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무산돼도 되는 건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서비스 옴부즈맨을 운영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진전시켜 보고 싶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규제개선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해 4월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어서 기조실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과 업무가 조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과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경제정책과의 한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또 애로발굴을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등 실제로 옴부즈맨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옴부즈맨을 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기능의 문제이지 본질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본질에는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명시이월을 하지 100% 이렇게 불용액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12월 24일에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 조승현 위원 늦게 교부된 겁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늦게 교부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주의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은 아까 대변인실도 얘기했지만 불용액에 대해서 한 단면을 보고 잘못됐다, 잘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보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기술학교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재정절감 차원이라는 불용액 이런 건 필요한 불용액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아까 신재생산업 같은 경우는 좀 더 명시이월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용액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의 지적에 유념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도 일반회계가 0.83%의 불용액을 보이는데 특히 산업정책과가 좀 높아요. 그 사유는 본 위원이 아까 설명을 주셔서 아는데 산업정책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관련해서.

○ 경제실장 최현덕 이것 역시 국토부에서…….

○ 조승현 위원 미교부입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월이 통보가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올해 넘겨서 지난 3월에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 다시 교부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집행을, 교부를 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다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어디어디 집행했습니까, 교부한 게?

○ 경제실장 최현덕 이게 평택과 포천입니다.

○ 조승현 위원 평택, 포천입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조승현 위원 그 자료 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덕 경제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참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나 봐요. 하여튼 우리 최현덕 실장님,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지적되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매번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몇 개 안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사업보고서에 보고를 하셨는데 보면 완료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산검사 때는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 이 완료라는 개념의 문제가 위원들이 지적한 걸 알아들었다는 수준인지, 그걸 시정했다는 수준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오늘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이 내용이 완료면 그 사유가 어떠어떻게 돼서 완료가 된 건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직원들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조금 이따가 하시죠.

○ 위원장대리 최호 실장님, 잠깐 쉬세요. 아직도 다 안 들어오셨구나.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다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성태 실장님 나오셔서 아까 시작했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산보고를 통하여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동광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원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용군 행정심판담당관은 외부 회의 참석차 나갔다가 현재 복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착하는 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진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호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총 5,987억 7,420만 원을 부과하여 총 5,987억 6,233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3조 2,984억 7,901만 원 중에 3조 2,707억 306만 원을 집행하고 37억 1,61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186억 7,1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987억 7,420만 원이며 수납액은 5,987억 6,233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18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 5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3조 2,984억 7,901만 원으로 지출액은 3조 2,707억 306만 원이고 이월액은 37억 1,619만 원이며 불용액은 240억 5,975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8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불용액은 240억 5,975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8억 3,630만 원, 예산집행잔액 57억 4,498만 원, 예비비 등으로 174억 6,108만 원 등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9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예산 전용은 국비사업의 예산과목 변경 사용요청과 사업비 부족 등으로 6건, 1억 2,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2쪽 예산 변경은 사업비 부족 및 올바른 통계목으로 예산집행 등을 위하여 4건, 1억 4,3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3쪽 명시이월은 빅데이터담당관에서 홈페이지 시스템 및 데이터개방ㆍ분석ㆍ활용기반 구축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2건, 26억 4,7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계속해서 사고이월은 사업 미완료 등으로 총 3건, 10억 6,84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4쪽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기금은 3,119억 1,082만 원을 적립하여 3,105억 1,755만 원을 사용하고 13억 9,327만 원을 예치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5,081억 1,911만 원을 적립하여 666억 449만 원을 사용하고 4,415억 1,462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예산 이체현황은 유인물 15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을 위하여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 합동대책본부 등 비상파견근무자 여비 등으로 3억 7,1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8쪽까지의 사업별 결산 세부내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예산과목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원금 회수로 7,191억 원, 채권매출수입으로 8,019억 원 등 총 1조 9,557억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기금 융자금으로 6,994억 원, 채권 원금 상환에 6,848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0억 원 등 총 1조 5,24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4,30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쪽 재무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회수해야 할 융자원리금 등 총 4조 2,386억 원이고 부채는 상환해야 할 공채원리금 등 총 3조 8,527억 원이며 자본은 3,859억 원입니다.

35쪽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익 1,298억 원이며 영업비용은 공채 이자 등 917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382억 원입니다. 또 영업외수익은 101억 원으로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당기순이익은 483억 원입니다.

36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501억 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80억 원을 처분하고 잔여 21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재구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은 물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섭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용현 조사담당관은 갑자기 급한 개인사정 때문에 오고 있는 중인데 오는 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여성구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용현 조사담당관 도착했습니다.

(인 사)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715만 원으로 중복지급수당 15만 원, 국민신문고 대통령 기관표창에 따른 포상금 700만 원은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총 예산액은 9억 1,458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5,449만 원으로 예산액의 6.6%인 6,0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은 예산액 4억 3,844만 원 중 4억 647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92.7%를 집행하였으며 조사담당관실은 예산액 3억 8,826만 원 중 3억 6,215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93.3%를 집행하였고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액 8,787만원 중 8,586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중복지급수당 15만 원이고 조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국민신문고 포상금 700만 원, 소송회수비용 1,014만 원 등 총 1,718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도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 운영사업은 예산액 3억 103만 원의 90.1%인 2억 7,1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3,741만 원의 98.4%인 1억 3,5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 2억 4,113만 원의 93.8%인 2억 2,627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4,712만 원의 92.4%인 1억 3,5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사업은 예산액 684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8,103만 원의 97.5%인 7,9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감사원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등 수감의 경우 정부합동감사 미실시로 89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실 소관 경기도부조리신고 보상금은 1건 외에 신청 건이 없어 88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균형발전기획실 업무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지금 이 시간 통일부에서 개최되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홍보 UCC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결산액은 1,325억 126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01억 9,94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785억 3,916만 3,000원, 이월액은 34억 4,075만 9,000원, 집행잔액은 82억 1,955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87억 9,435만 5,000원으로 1,325억 858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325억 126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 1,325억 12만 6,000원은 경상적세외수입 5억 2,720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6억 428만 2,000원, 보조금수입 1,283억 3,577만 9,000원, 보존수입 3,399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 732만 4,000원은 과년도 계약보증금 및 소송미납액 429만 4,000원,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303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01억 9,94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785억 3,916만 3,000원, 이월액은 34억 4,075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82억 1,955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액과 8쪽부터 10쪽까지의 단위사업별 결산액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11쪽 불용액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000만 원 이상,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으로 71억 7,148만 3,000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국외연수 미실시 집행잔액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비 교부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은 6,177만 6,000원으로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수요요구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도민안방사업 종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은 1,791만 4,000원으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DMZ정책담당관 소관은 972만 2,000원으로 DMZ 포럼 운영과 국외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4억 8,021만 원으로 실전훈련센터 구축과 관련된 사업비로 사전 컨설팅 감사에서 추진 부적합 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예산 이용ㆍ전용 변경내역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른 전화기 구입을 위해 정보통신유지보수사업의 공공운영비 일부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목 간 전용한 건입니다. 예산변경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각 실국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2,100만 원, 원활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시설비 일부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1,400만 원 변경하였으며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설치를 위해 감리비와 시설비, 부대비 일부를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7건으로 이 중 6건은 2014년 10월 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으로 변경이 됨에 따른 예산 이체이며 하단에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은 2014년 1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에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 이체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 없으며 명시이월은 33억 9,640만 4,000원으로 우리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공디자인 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시설비 등 총 8억 7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군 대체시설 이전 설치 관련 군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등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합의각서 체결 및 예산과목 정정에 따른 집행시기 지연으로 5억 9,5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고문-고포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2015년 6월 준공계획임에 따라 공정에 따라 4,435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예비비는 해당사항 없으며 저희 실 소관 기금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2013년도 말 현재 149억 8,670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 적립액은 4억 8,863만 원이며 사용액은 7억 15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46억 9,5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부터 28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1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은 150억 659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50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50억 659만 9,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0억 원으로 이 중 14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메르스 대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따복공동체지원단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ㆍ세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2,614만 원으로 이 중 4억 7,86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4,745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억 2,614만 원으로 4억 7,86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4억 7,045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집행률은 91%입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 및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경기도마을만들기 홍보 교육 및 위원회 수당 예산에서 4,74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2014년도 10월 2일 조직개편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이 신설되었으며 경기도마을만들기 사업이 민선6기 따복공동체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14년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행정과에서 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예산이 이체된 것입니다. 이체예산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9억 3,000만 원은 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5억 4,000만 원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속서류 사업별 결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며 앞으로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잠깐. 불용액에 대한 것에서 저는 한 단면만 보고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는 이게 1회 작년 14년 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하반기에 7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불용액이 됐는데 그때도 이게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겠느냐라고 질의했던 기억이 본 위원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때로는 예산만 미리 확보해서 이걸 집행하려고 했던 건 아닌 건지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7억 중에 4억 7,000만 원짜리 경기비전 2040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이 사실 계약이 작년 12월 22일에 됐습니다. 이게 공개입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계약은 됐지만 이 연구용역이 워낙 큰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의 진행 정도,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서 그 용역비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완료가 됐는데, 용역비가 착수가 됐는데 그때그때 비용 지급이 안 된 겁니까? 도래하지 않은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계약금만…….

○ 조승현 위원 계약금만 지급하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중도금이나 잔금은 용역이 준공되고 나서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월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불용액 중 보면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시군 인센티브나 BSC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적정한 불용액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런데 평가담당관 소관 2년간 주요 불용액 사업을 보면 합동평가 워크숍이라든지 성과시상금,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불용액이 2013년과 14년에 비하면 비슷합니다. 그렇다라면 굳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2013년에 불용액이 있고 그 사유가 명확하다면 2014년에는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이것은 2015년, 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산을 굉장히 중히 여기는 겁니다. 행정행위가 예산의결로 시작되어서 결산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예산편성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평가담당관 소관 불용액 사유를 보면 2년간 계속 비슷해요. 이게 뭐 급박하게 절박하게 사유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연례적으로 계속 이 사업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에 반납을 하면서 삭감을, 감액을 하더라도 불용이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고요.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아까 대변인실하고 할 때도 그랬어요. 불용액 사유가 있으면 추경에 반드시 삭감을 해서 또 다른 세출로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특히 더 나쁜 거는 저는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이다. 명시이월이 명백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출원인행위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 모든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이건 좀 업무연찬을 통한다든지 지양할 필요가 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법무담당관도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드리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2013년, 14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 배상금이라는 게 예측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적 소송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그렇다고 해서 행정행위에서 갑자기 막 500%, 200%씩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4년이나 13년이나 비슷해요. 집행률이 거의 51%, 49%. 이런 것도 다른 세출예산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정도 지양해 주시고 또 기조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불용이 예상되면 추경 때 감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물론 소송량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마무리 추경 때라도 반납을 하게 되면 익년도 재원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고요. 특히 저희 경기도 각 실국에 최근에도 그런 공문을 보내서 이번 추경에 이런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들은 일제히 감액을 하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조승현 위원 빅데이터사업도 지난해 논란이 많았고 예결위 과정에서 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나 이게 또 사전수요가 굉장히 검토가 미진했다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또 집행에 있어서도 의지나 이런 면들이 미흡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에도 논란이 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어떤 사안인지. 명백하게 명시이월이 꽤 많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특히 명시이월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22억인데 실제 지출은 8억 5,000만 원만 지출을 하고 1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명시이월했는데 이걸 내용을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발주를 3~4월 달 정도에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보고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그 용역이 익년도에 2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익년도 2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 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정화 기간을 또 2~3개월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익년도의 용역도 4월 달이나 5월 달에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용역을 내고 늦어도 9월 달이나 10월 달까지 납품을 받고 한 두 달 정도, 11~12월 정도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그다음 해에 예산이 반영되면 또 1월 달에 발주가 나갈 수 있도록, 비단 이 사업은 금년도뿐만이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어 왔던 사업인데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서 바로잡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더 잘 아시고 또 예산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결산이 그래서 또 다른 예산편성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 한 번 편성의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우리 균형발전실 잠깐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금년 1월 5일 자로 왔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난해 이 사업비를, 2014년 사업비는 무관하신 것 같은데 행정은 어차피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으로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셨어요. 그런데 군협의 지연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우선 예산을 편성해, 재원이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협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협의를 하고 나서 했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아니, 그것은 내부적인 어떤 정지작업이고요. 사전 행정작업을 통해서 이게 사업이 타당성 있을 때 편성하는 거지 돈부터 잡고 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협의가, 그것은 금년에 다 정리가 됐는데요.

○ 조승현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업비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행정을 협의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군협의는 약간 유동적인 게 있어서요.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 조승현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실장님같이 따지면 기본계획이니 조례니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나서 하면 되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냥 예산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밀한 사전계획을 하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사실은 대화는 하고는 있습니다, 군과의 협의는. 그런데 군과의 협의는 여러 가지 안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실행단계에서의 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행위가 착수가 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돈부터 확보하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저희 지역도 한강 철책선 같은 경우도 돈부터 확보해 놔 가지고 그 돈을 다른 데 사용을 못해 버려요. 그런데 이 군하고 협의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려운 지난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일정 부분을 협의가 되고 어느 정도 진척도가 있을 때 예산의 확보가 들어가는 거지. 무조건 대고 이게 행정절차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한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작년에는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월했는데 금년에 4월에 다 협약이 체결이 됐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행정협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절차에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다 끝났습니다. 토지매입비도 다 교부를 했습니다, 금년 5월에.

○ 조승현 위원 다른 캠프그리브스도 마찬가지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시계 보시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기조실장님, 잠깐만 자리에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말씀을 하셨고요. 명시이월 사항 중에 데이터 개방ㆍ분석ㆍ활용기반 구축 해서 이월액이 한 15억 정도 명시이월이 되네요. 그런데 이월사유를 봤더니 “ISP사업이 14년 8월 말 완료됨에 따라 본 시스템 구축 지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말이면 9월, 10월, 11월, 12월 예산집행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데이터 개방ㆍ분석ㆍ활용기반 구축에 대한 정확한 사업명세서가 없어서 어떤 사업인지를 몰라서 그것부터 일단 설명해 주시고 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됐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 사업은 조금 정보통신 쪽의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서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담당 과장도 좋고 국장도 좋고 좋습니다. 나오세요. 일단 사업내역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데이터 개방ㆍ분석ㆍ활용기반 구축사업이라는 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시설비가 뭔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먼저 도가 갖고 있는 정보들이, 토지정보라든가 교통정보라든가 정보들이 1,000여 종이 있습니다. 그 1,000여 종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갖다 쓸 수 있도록 갖다 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시설비고요. 그 시스템구축사업을 하면서 감리회사한테 그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감리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이 감리비용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ISP사업이, 그 ISP가 어떻게 정보화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인데요. 그 계획수립사업이 8월 말에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 또 그다음에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안전,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였는데요, 행정안전부에 사전심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에 보안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절차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절차들을 다 밟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기간이 도저히 부족해서 작년에 다 모든 것을 착수를 하지 못하고 올해에서야 착수가 된 사항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달리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이 다 됐습니까?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아닙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럼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죠?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8월 말에 되어서 행정절차 밟고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을 이행하는 데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 1월, 2월, 3월, 4월, 5월, 이제 6월 끝났습니다. 10개월. 몇 % 됐습니까?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저희가 계약을 올해 5월 1일에 계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선급금 나가고 올해 11월까지 완료 목표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몇 % 지금 이행을 하셨는지.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이거는 지금 비용이 얼마큼 나갔는지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소셜광장 구축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사업내역이?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소셜광장 구축사업 말씀이십니까?

○ 김영환 위원 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원래는 저희가 각종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계정들을 일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업내용이 조금 타당성이나 아니면 활용가능성 그다음에 구축의 용이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국민들 또는 도민들한테 온라인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여론조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왜 그렇게 변경하셨죠, 과업내용을? 그러니까 예결위 심의받을 때 경기소셜광장 구축이라는 것을 예결위 심의받을 때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사업내역으로 분명히 승인을 받았는데 여론조사로 바뀌었다면 이게 예를 들면 대변인실, 아까 소통담당관실 그 여론조사 내용과 겹치는 내용도 있거든요?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만드는 건 저희가 만들고요, 실제로 운영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소통 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아까 보고받으신 그 내용이 지금 이쪽 시스템, 이쪽 비용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왜 그런 여론조사시스템으로 바뀌었느냐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승인을 받고 할 때는 상세한 사업내용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셜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의견들을 듣겠다라는 내용 정도로만 들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내용으로 할 것인가를 저희 내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각종 SNS들을 다 모아서 하면 좀 더 편하겠다 해서 그런 걸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이나 아니면 그걸 했을 때 효과 같은 것들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민들한테 직접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여론조사시스템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재위죠? 기재위의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이런 사업내용 변경과 관련된 사전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의회에 보고했으면 그 내용들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 아까 그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토지매입비 20억,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20억 명시이월한 내역이 현재까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토지매입비는 다 지출했는지 서면으로 좀 주세요. 답변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도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복공동체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게, 제가 따복공동체는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따복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만들기 교육 및 홍보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불용처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용처리를 했는지. 지금 따복공동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 왜 그랬는지 이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아까 아침에, 오전에 제가 평가담당관실에 공공기관 평가 관련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한테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 안 온 건 바로 제출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도의회 사무처에서 발간한 결산분석 자료에 보니까,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보니까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행 부진사유가 현장 내 임금체불 발생 지연, 손실보상 협의 지연, 사업준공 연기로 인한 준공금 지출 지연, 보상비 미지급 및 기성금 미집행잔액 등이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실장님. 자료로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 김영환 위원 평가담당관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자료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한…….

○ 평가담당관 김양호 평가담당관 김양호입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요구한 그 내역이 뭐냐면,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각 기관마다 현장에 이분들이 가셨어요. 이분들이 가셨는데 그 공공기관에 누구, 누가 가셨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갔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평가담당관 김양호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누가 갔는지 제가 연결되는 매칭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매칭이 잘 됐는지…….

○ 평가담당관 김양호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일 그…….

○ 김영환 위원 평가 결과보고서가 지금 올라와 있다는데, 이미. 아까 기조실장님 답변이 평가 결과보고서는 이미 올라와 있고 자료제출할 수 있냐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안 된다라고 제가 들었잖습니까?

○ 평가담당관 김양호 내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 평가담당관 김양호 끝난 다음에 가능합니다.

○ 김영환 위원 네?

○ 평가담당관 김양호 내일 심의위원회 끝나고요.

○ 김영환 위원 아니, 평가를 했으면 그거는 주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결과보고서야 나중에 보겠다 이거죠. 거기까지는 양해를 하겠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바로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류재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냥 거기 앉으셔서 제가 문제제기한 걸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따복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따복공동체가 그 이전에 마을가꾸기사업과 연계된 과정 속에서 예산지출을 보면 사실 일을 안 한 거예요. 원래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관 쪽에서도 보세요. 지금 따복공동체를 현재 맡고 있는 분이 일례를 들면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따복공동체사업에 5,514만 원을 확보했고 700만 원만 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선거는 언제 있었어요? 7월 1일부터 어떻든 간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를. 7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그 이전의 6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사업을 계속 진척시키지 않고 딜레이하고 있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산확보를 해 두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예측된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감지하고 나서 예산을 안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를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지적하고요. 앞으로는 예산이 반영되면 연차적 계획을 통해서, 그 이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1월 달부터 사업시행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불용처리하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따복공동체 만들었으니까 다시 이월시켰다라고만 하는 걸로 이 업무진행을 하는 것을, 이렇게 예산지출을 하지 않은 것을 변명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존 쪽으로 해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조실장님,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그리고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할 테니까 인사하시고 바로 이석하시죠.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및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종무과장은 공로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숙 콘텐츠산업과장은 지금 열이 많은 관계로 의무실에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평원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주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곽봉군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완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서용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 위원장 류재구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위원장 류재구 국장님, 이거 대부분 위원님들 다 보셨으니까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유인물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77억 5,66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으로 세입결산액의 97.6%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총 206억 858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2,915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종무과는 28억 4,53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체육과는 489억 8,12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94억 8,714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2,463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29억 6,21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관광과는 128억 6,26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은 247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류월드사업단은 소송비용 미회수금 3건 938만 원에 대해 재산압류 및 납부독촉 중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89억 8,703만 원으로 이 중 2,313억 9,31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8%입니다.

이어서 7쪽 500만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는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사업에 4개 시가 미참가하여 744만 원, 공사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사업에 포천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보조금 취소로 827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잔액 577만 원이 있었습니다.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에 도비 삭감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종무과 2,000만 원, 체육과 1억 2,603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항입니다. 이용은 정책사업과는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전용은 3건 있습니다. 그밖에 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3개 사업 72억 5,721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광특회계 사업인 문화정책과의 공립박물관 건립사업과 체육과의 지방체육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나 세수 부족으로 자금이 일부 교부되지 않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입니다. 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85억 8,45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5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8억 1,172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하고 477억 7,281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조성액은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합한 16억 3,543만 원으로 우수 엘리트체육인 경쟁력 지원 등 9개 사업에 16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5조, 경기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시 장항동 일원 30만 평 부지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12쪽 수입결산입니다. 한류월드조성 수입결산은 예금이자수입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일부 승소에 따른 지급금 등 수익적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하여 250억 864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결산은 차입금…….

○ 위원장 류재구 국장님, 15쪽에 예산 전용현황만 설명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15쪽 전용현황은 1건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16쪽에서 34쪽까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 직원은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도내 문화업계와 관광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승남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15쪽에 예산전용 있죠? 예산전용 사유를 보니까 한류월드 미개발 토지에 경계울타리 설치한다고 예산전용 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지금 한류월드 미개발부지 테마파크 T1 부지에 차량, 오토바이 등이 무단출입하고 있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안전시설물 그러니까 거기를 넘어와서 일방적으로 다른 일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애시당초 청사진, 설계도면 나왔을 때 울타리 설치도 안 했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이게 사실은 2006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 가지고 장기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시설물이 설치됐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사실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무단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개중에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안전상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으로 내가 보니까 2004년부터 이천십몇 년까지 그렇게 돼 있죠? 이 사업기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2017년까지.

○ 김영협 위원 2017년까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은 위원님 복합센터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매각됐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 한류월드 내에 케이컬처밸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예산 전용해서 쓰고 이러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결국은 세금 갖다가 이런 데다 쓰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 시작할 때 설계도면 갖고 청사진을 가지고 사업에 착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잘…….

○ 김영협 위원 개인업자들이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사업기간이 딜레이되지 않는데 공기업이나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딜레이 되고 몇 번씩 설계변경하고 예산전용하고 딜레이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예산낭비가, 보이지 않게 다 예산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영협 위원 안전을 위해서 하셨다니까 더 할 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환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류재구 네.

○ 김영환 위원 한류월드사업단장님 자리 좀 해 주세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입니다.

○ 김영환 위원 계획만 좀 들을게요. 지금 케이컬처밸리 관련해서, 서면으로 그냥 해 주세요. 앞으로 이후에 CJ 투자 관련된 계획이랄지 언제까지 그 계획서가 도에 전달되고 그다음에 도는 어떤 계획과 일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케이컬처밸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일정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니까 지출 관련돼서 영업외비용이 좀 있는데 이게 뭔 비용인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영업외비용은 저희가 예금이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파크 부지에 저희가 영화 암살…….

○ 김영환 위원 네?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테마파크 부지에서 영화 암살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대부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종결이 돼서 6억 정도 소송 관련 비용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관련된 시스템 잔액 한 10만 원 정도 받아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영업외수익으로 저희가…….

○ 김영환 위원 수입 아니라 지출. 영업외비용.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영업외비용이요?

○ 김영환 위원 네. 지출 관련해서 영업외비용 109억 2,600만 원이 있습니다.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영업외비용은 이자입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쓴 연 3.5%에 대한 이자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게 딱 단일항목으로 109억 2,600만 원이 그 내용인가요? 공채비용인가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단일항목으로?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잠깐만 자리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 이렇게 통보를 하던가요? 세수 부족 때문에 국비 교부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통지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3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명시이월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내려주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미교부가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공문으로 자기네 부처 세수 부족하니까 이러던가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부시점은 아직 미확정인가요? 아니면, 지금 벌써 6월인데.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지금 1월에 교부가 돼서 저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좀 나오시겠어요.

○ 체육과장 이창수 체육과장 이창수입니다.

○ 홍석우 위원 화성시에 사격장 운영하고 있죠?

○ 체육과장 이창수 네,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거기에 보니까 사격인구가 자꾸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사격장을 처음 설치한 게 몇 년도입니까?

○ 체육과장 이창수 90년도에 설치됐습니다.

○ 홍석우 위원 90년도에 설치됐으면 그러면 25년…….

○ 체육과장 이창수 네, 25년 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네요. 그때보다 이용객이 많이 늘었죠, 그죠?

○ 체육과장 이창수 네.

○ 홍석우 위원 사용료 수입도 늘었을 거고, 그죠?

○ 체육과장 이창수 네, 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최근 5년간 사격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도표하고 사용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수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입액 전체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 체육과장 이창수 도청의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도청의 세입으로 잡아요?

○ 체육과장 이창수 네.

○ 홍석우 위원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 체육과장 이창수 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콘텐츠산업과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콘텐츠산업과장은 며칠 전부터 열이 있어서, 메르스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의무실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석우 위원 다름이 아니고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예산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예선편성한 거하고 그 이외에 스마트밸리 조성 시 조성을 통한 창업 및 성장기업에 대한 지분확보 문제, 수익 일정 부분 사회공헌 등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 홍석우 위원 내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사격장이, 저는 문화체육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내용이었지만 사격 관련된 어떤 체육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못 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냐 하면 수동표적지를 뽑아 와서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한 열몇 개만 자동으로 했고 나머지 40~50개는 수동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사대 수가 140개가 있습니다만 전자표적지로 한 것은 지금 현재…….

○ 조재훈 위원 그거는 상관없고요. 그 체육인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경기도사격장이 규모도 크고 오래 돼서 큰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 지금 전자사격표지판이 아니면 큰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예산은 안 올라온 걸로 봐서 지금 결산이지만 어떻게 일부라도 내년도 예산에, 하나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제가 들었어요. 한 30개 정도 바꿔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할까 생각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국제사격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설증축이 다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상 26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저희들이 요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항이고요. 그전까지 도의 재정사항들이 최근에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이 좋아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 조재훈 위원 작년에 돈 많이 남았으니까 꼭 요구 한번 해서, 260억을 다 한다라면 어느 정도를 바꾸는 겁니까? 사격장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일단 국제사격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설증축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2층 규모에서 4층 규모로 증축해야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사대에서 전자표적지로 바꾸는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사대로 바꾸는 사업만 사대당 약 1,0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전체 사대만 바꾸는 데 약 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사대가 한 50개 정도 있지 않아요? 그럼 5억이잖아요. 1,000만 원씩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전체 사대 수는 140개 정도가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오래되고 전통 있는 사격장이 대회를 못 치르는 반쪽짜리 사격장으로 있지 않게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배정해서 단계별로 수정해 나가더라도 고쳐졌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들 많으신데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 불용액 때문에 이게 사전에 충분한 교감 내지는 예산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하게 자치단체와 대화를 나누거나 민간단체하고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나눠서 나중에 미참가 이래 가지고 결국은 불용액 되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류재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류재구최호권미나김승남김영협김영환김정영명상욱박승원박창순

이태호조광희조승현조재훈진용복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대변인 채성령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경제실장 최현덕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감사관 전본희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철도국장 서상교

환경국장 류광열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오후석

정책기획관 이재철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소통기획관 정세현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교통국장 박상열

건설국장 유영봉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비상기획관 심경섭일자리정책관 김태정

국제협력관 김경한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박익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자원본부장 한배수건설본부장 이계삼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창업성장지원본부장 임달택

경기신용보증재단사업본부장 이철환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영지원본부장 오택영

한국나노기술원경영지원본부장 김대용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영지원실장 유영민

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경기대진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장미환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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