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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5.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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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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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18일(목)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의 2014년도 결산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란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김광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정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노홍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차정숙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박숙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234억 5,288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총 1조 8,870억 9,147만 9,000원입니다. 이 중 99.9%인 1조 8,854억 9,08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7,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0.08%인 15억 2,357만 9,000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재원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197억 8,441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2조 195억 5,220만 2,000원입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98억 288만 9,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조 5,632억 886만 6,000원입니다. 기금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포함하는 내부거래 4,465억 4,044만 7,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870억 9,147만 9,000원으로 이 중 99.9%인 1조 8,854억 9,089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0.08%인 15억 2,357만 9,000원입니다.

7쪽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432억 3,749만 9,000원으로 여성가족 정책개발 등 4개 정책사업에 432억 2,416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333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육정책과 결산입니다. 1조 7,400억 7,511만 6,000원 예산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3개 정책사업에 1조 7,395억 2,716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4,794만 6,000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결산은 868억 6,836만 4,000원 예산으로 건전한 청소년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862억 3,801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3,034만 7,000원입니다.

8쪽 중간 부분 다문화가족과 결산입니다. 81억 5,774만 3,000원의 예산 중 다문화정책개발 등 2개 정책사업에 80억 4,464만 3,000원을 집행했으며 이월액 7,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09만 9,000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결산은 23억 479만 5,000원 예산으로 여성이 행복한 일과 가족 등 3개 정책사업에 21억 9,553만 6,000원을 집행했고 1억 92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쪽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예산 64억 4,796만 원으로 경기여성인적자원개발 헤드쿼터 등 3개 정책사업에 62억 6,137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억 8,659만 원입니다.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외연수 취소로 인한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662만 원, 보육정책과는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요건 부적정으로 인한 불용액 6,975만 3,000원, 아동청소년과는 국비 미교부로 인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6억 원,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입양의 날 기념행사 취소로 350만 원, 아동심리치료센터를 남부 아동일시보호소와 통합운영함에 따라 생계급여 미집행액 1,3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원 축소에 따른 34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입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사업은 취업설계사 법정부담금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1,052만 5,000원, 아이돌보미 교육 미참여자의 교육비 반환요청이 없음에 따라 반환금 15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의 낙찰차액 1,214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국비 초과배정으로 인한 1억 1,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퇴직자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504만 원, 교육비 및 관리비 반환 462만 원 등이 불용됐습니다.

11쪽 예산의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이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실국장 또는 실과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여성가족과에서는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기금사업에서 예산변경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심리치료센터와 아동일시보호소 시설 통합운영에 따른 예산변경 2,800만 원, 다문화가족과에서는 여비부족에 따른 과목변경 100만 원,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공사감리를 위한 변경 337만 원, 아이돌봄 모니터링단 운영의 유류비 부족을 위한 변경 180만 원입니다.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문화가족과의 국비 미교부로 인한 7,700만 원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05억 8,966만 1,00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04억 6,648만 4,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1억 2,317만 7,000원입니다. 수입징수결정액은 13억 1,036만 8,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 4억 5,135만 9,000원, 청소년육성기금 8억 5,900만 9,000원입니다.

14쪽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11억 4,275만 2,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공모사업 7개 분야 31개 사업과 자체사업 4개 사업에 4억 5,003만 5,000원을 지원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으로는 청소년학업장학금지원 등 사업에 7억 3,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5쪽부터 41쪽 사업별 결산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1,270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고 또한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일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효미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순늠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35억 9,782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6,812억 5,578만 4,000원으로 99.9%인 6,808억 9,015만 3,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32억 1,708만 7,310원을 징수결정하여 99.8%인 32억 1,097만 860원을 수납하였고 611만 6,45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억 32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시도비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으로 1억 8,271만 9,31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시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29억 2,965만 6,8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15만 7,750원은 2014년 경기도 특정감사에 따른 2011년∼2013년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도비보조금 환수액으로 2014년 9월 30일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행정심판 절차 진행으로 미수납되었으며 2014년 12월 3일 행정심판 절차가 종결됨으로써 2015년 9월 중 수납될 예정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미용실, 창업실 관리비 등 기타사용료 4,133만 3,110원과 교육수강료인 기타수수료수입 5,361만 9,000원, 이자수입 5만 9,430원 등 3억 799만 1,140원을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95만 8,700원은 2013년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사업의 집행잔액인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동두천시에서 2014년 추경예산에 미편성하여 미수납되었으나 2015년 6월 중 수납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외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202억 7,097만 3,8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708만 3,190원이 발생하였고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6,580억 9,822만 1,3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억 3,858만 6,670원이 발생하였으며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예산현액 대비 96.1%인 25억 2,095만 8,4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996만 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 하단과 7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비는 남양주시 성폭력상담소 1개소가 여성가족부에서 국비지원이 2014년 6월에 승인됨에 따라 1,84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육청소년담당관의 집행잔액은 공공형어린이집 국비지원사업 2014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감액에 따른 불용액 1억 9,986만 6,000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825만 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주요 불용액은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사업의 취업설계사 1월 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 등 4,031만 7,150원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취업설계사 인건비 집행잔액 2,038만 8,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고 예산의 이체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의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비가 2014년 1월 1일 자로 정보서비스담당관으로 사무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12억 8,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인터넷중독대응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또한 사업비 부족분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을 증액하는 등 총 2건의 사업비 4,744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0쪽 하단의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반납액 과다에 대한 사항은 누리과정운영사업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누리과정운영비 예산을 당초보다 많이 부담함에 따라 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운영비를 미교부한 금액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등과 긴밀히 업무협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복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기금, 검토의견 그리고 복지여성실 소관 일반회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2조 234억 5,289만 원으로 2조 197억 8,44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195억 5,22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3,22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원인별로는 시군의 도비사용 잔액 미반납금 1억 3,553만 7,000원이고 소송 진행 중인 9,469만 7,000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미납액 1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표 부서별ㆍ재원별 세입결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8,870억 9,148만 원으로 이 중 1조 8,854억 9,09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억 2,358만 원입니다.

4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국 예산변경 사용은 모두 6건에 1억 717만 원으로 여성가족과 2건, 아동청소년과 1건, 다문화가족과 1건, 여성비전센터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은 1건으로 다문화가족과 행복한다문화가족 구현사업의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쪽 기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종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05억 8,966만 원으로 2013년도 말 대비 1억 4,84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4억 5,136만 원을 조성하여 4억 768만 원을 사용하였고 4,3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5억 4,295만 원을 조성하여 7억 3,507만 원을 사용 1억 9,2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크게 감소한 원인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추진하던 저소득층자녀지원사업이 2014년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은 2조 197억 8,441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2조 195억 5,22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보조사업반납금 1억 3,601만 원과 소송 중인 9,614만 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가 요망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조 8,870억 9,763만 원으로 이 중 99.9%인 1조 8,854억 9,0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2,358만 원입니다. 보육정책과의 보육교직원 연찬회 등은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아동청소년과 아동심리센터생계급여사업 등 일부사업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예산 편성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8쪽의 표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 및 표 실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일하기좋은기업인증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가족친화기업인증제와 사업의 성격 및 내용이 유사합니다.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여성가족부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 사업효과 극대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정 이후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정된 기업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행정지원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 간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동 사업과 유사한 여성비전센터의 여성친화기업환경개선사업과 연계 또는 통합 추진방안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동청소년과 저소득아동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은 광주시 사업비가 전액 반납되었는데 이는 광주시에서 매칭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시군과 긴밀한 협의 등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한 검토하에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사업은 당초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추가경정예산 등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10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의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경력단절취업지원사업은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12년도부터 14년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여성비전센터의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사업은 평균 취업률이 35.9%이며,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평균 취업률이 36.2%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북부여성비전센터 취업률 67.5%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업 간 비교분석 등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기금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4억 5,136만 원을 조성해서 4억 768만 원을 집행하여 2014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104억 6,648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여성인권증진 등 7개 분야 31개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경기가족패션쇼 등 4개 자체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5억 4,295만 원을 조성해서 7억 3,507만 원을 집행, 2014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201억 2,318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청소년학업장학금으로 3억 7,600만 원, 청소년공모사업에 1억 9,000만 원, 청소년문화예술축제에 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기금은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이자수입의 지속적 감소추세에 따라 당초의 사업목적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기금수입 증대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35억 9,783만 원으로 34억 2,03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4억 1,42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12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1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812억 5,578만 원으로 이 중 6,808억 9,01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5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사유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의 공공형어린이집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9,987만 원,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사업 집행잔액 82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감액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사업은 감시단 인력채용이 3월 말에 이루어져 3개월분 인건비가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산의 이체ㆍ변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1건으로 201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보육청소년담당관의 아동안전영상정보구축사업이 정보서비스담당관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실국장 책임하에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인터넷중독대응사업 2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35억 9,783만 원으로 34억 2,03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4억 1,42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12만 원입니다. 미수납된 세입 612만 원 중 516만 원은 2014년 특정감사 시 보조금 부당지출 사실이 적발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도비보조금 환수액이나 행정심판 청구로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812억 5,578만 원으로 이 중 6,808억 9,01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9.9%로 양호한 편이나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일부사업에서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과 분석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의 어린이집확충사업은 2회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시군에서 도 추경에 맞추어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해 이월된 예산입니다. 향후 중앙부처, 시군 등과 관련된 사업은 사업 입안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확보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두천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시군비 미확보와 사업대상 부지 내 기존건물 철거지연 등으로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해당 시군,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 등과 사전 충분한 협의 등 주도면밀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위원장 김광철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거의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메르스 사태가 정부당국에서 예측하는 것과는 더 길게 늘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어느 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들하고의 자리를 가졌는데 오히려 지금 이 메르스 사태가 세월호 사태보다도 훨씬 더 절박하고 간절하다 이렇게 소상공인분들이 건의를 갖다 많이 했다고 그러네요. 오늘도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명동거리가 한산하고 인천공항 출입국장도 거의 한산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대처하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대책본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숙의하고 있지만 여기 우리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전부 다 지혜를 합쳐서, 이게 어려움이죠, 분명히요. 어떤 어려움인데 반드시 이게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이 될 수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업에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질의가 끝난 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실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되나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메르스 관련해서 또 고생이 많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저희 직원들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는 특히 청소년수련원 그 재단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작년에는 세월호 관련해서 수련원이 청소년들의 이용객이 많이 줄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사실 꺼려하는 현상도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걸 감안하여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들께 도움을 많이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한 달 전부 취소됐더라고요.

○ 정대운 위원 어제도 교육국 국장님한테 오보라고 했지만 격리시설로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어요, 유감의 말씀을. 그런 걸로 인해서 또 퍼지다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데 또 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보통 우리 도비가 시군에 사업비가 내려가면, 통상적으로 이제 2014년도 결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올해 보통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결산을 몇 월까지 해야 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결산시기가 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2월 말인데 지금 2월이 아니라 6월이잖아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니까 시군의 보조사업에 반납이 안 된 금액들이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반납이 안 된 게 몇 군데가, 안성에서…….

○ 정대운 위원 아니, 토털 금액이 몇 군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토털 반납 미수납액이…….

○ 정대운 위원 소송 빼고요. 여기 보면 한 1억이 넘거든요. 1억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담당자 빨리 그거 주세요. 미납이, 반납이 안 된 금액.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억 3,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을 2월까지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4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잖아요. 왜 그러죠, 시군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군에서 그…….

○ 정대운 위원 이자 지려고 그러나요, 이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이 반납예산을 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시군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데 썼단 말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잖아요? 시가 어느 어느 시입니까?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흥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시흥시. 그다음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흥시만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시흥시가 그러면 1억 3,000…….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억 3,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현재 다른 데 사용하고 예산이 없어서 아직 반납이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추경예산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 정대운 위원 지금 우리가 8대 때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전혀 제재를 않다 보니까 늘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의도적으로, 금액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결산을 넘기고 그걸 질질 끌면서 금액이 컸을 때는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 공모프로그램들 사업을 줬을 때 이자 발생을, 악착같이 우리 경기도가 받더라고. 받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일반 비영리단체들한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받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시한테도 당연히 받아야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금액이 지연이 됐을 때는, 그런 거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이자 관련해서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군에서 이자는 안 받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거는 받아야 됩니다. 왜?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조그마한 금액을 공모사업을 해서 그 금액이 내려가 가지고 사업이 끝나면 일부 어떤 기간이 있어도 이자가 발생하면 몇백 원까지 받아들이면서 지자체가 하는 것은 봐주는 거고 민간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요, 한 번 전례가 있으면 안 돼요. 8대 때도 지적했지만 이거를 공문을 하달하셔서 앞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6월 말까지 받는 걸로 지금…….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다른,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2월 말까지 정산이 늦어졌을 때,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억이 될 수도 있어요. 10억에 예를 들어서 4개월이면 이자가 얼마인데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시군에서도 이자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었습니다.

○ 정대운 위원 받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그건 당연히 받아야죠. 그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챙겨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행사성 사업들은 제대로 진행이 됐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행사는 연기를 하거나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정대운 위원 2004년도에 우리가 세월호, 2014년도 세월호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014년도에는 취소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9,614만 원은 소송 중인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동청소년과에서 남부일시보호소에서 저희가 생계비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의료비나…….

○ 정대운 위원 민간인한테 지원한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의료비나 용도에 안 맞게 사용을 한 게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사적으로 쓴 게 아니라…….

○ 정대운 위원 이거는 어느 시에 해당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도…….

○ 정대운 위원 아니, 그게 도에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 정대운 위원 도 기관에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남부일시보호소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 정대운 위원 기관은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동방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동방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저 안양에 말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안양에.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동방사회복지재단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처리…….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 저희가 반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납을 받을지 그거는 소송에서 결정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건은 안성에 저희가 청소년문화존사업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거는 소송이 아니고 1회 추경 해서 반납한다고 그러고 아동양육시설 특정감사를 했을 때 보조금 환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안성에 신생보육원이라고 있는데…….

○ 정대운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잘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우리 도민의 혈세가, 사실 결산이라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다 썼다고 이거를 그냥 놔둬 버리면 안 되고 결산의 제일 팩트가 뭐냐 하면 과연 예를 들어서 시군에 도비가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남은 것은 반납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늘 보면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질질 끄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시군에 차등, 인센티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전례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불이익도 있어야 되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늘 하면 내년에도 또 이럽니다, 실제적으로. 왜? 지역에 가면 실제적으로 공직자분들이 도에서 주는 건 당연히 자기 지역 돈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왜? 질질 끕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저희야 지역에서 지역구가 있지만 엄연히 우리 도 어떤 부분들을 관리하는 의원들 아닙니까? 책임지고. 국장님, 이런 것은요, 체계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저희가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국장님, 요새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집행률 부진사업, 세출결산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보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인데요. 그런데 처음에 준, 여기 보면 6,975만 3,000원으로 기재돼 있다가 여기 뒤쪽에 보면 6,700으로 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페이지를 알려주시겠습니까?

○ 남경순 위원 페이지는 아니고 검토보고로 보고 있는데, 검토보고. 검토보고 8쪽, 없어요? 보육정책과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 두 가지 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에 금액이 기재할 때는 6,975만 3,000원으로 기재했다가 그다음 번에 보면 6,7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200~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하고 왜 이렇게 금액을 많이, 지금 집행잔액이 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예산 차이나는 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집행률이 0%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이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되고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연찬회가 되고 보육인대회고 또 보육교재ㆍ교구경진대회고 보육교사ㆍ교직원 실기연구발표회 및 세미나인데 저희가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어린이집연합회가 두 단체로 갈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하나로 단합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안 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단합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 안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단합을 위해서는 예산을 집행해서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집행률이 0원이라는 거는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안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실 게 두 단체가 소송 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주체를 단일화하기는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두 단체로 분열이 돼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하나도 확보를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16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까지 양 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렇게 집행이 0원이 되면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마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금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2016년도 예산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015년 예산. 2016년 거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추이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액 차이나는 거는 경기도연합회에 가는 행사성예산 6,700만 원에다가 저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하고 보육정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서 차이가 나는 부분…….

○ 남경순 위원 업무추진비하고 뭐라 그러셨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보육정책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해서 보다 퇴직예산금액의 산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43%의 집행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계약직 취업설계사들 얘기를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항상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둘 걸 예상해서 전 인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만둔 인원이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번에는 2명밖에 퇴직을 안 했고 명년에는, 2013년에 몇 명이 퇴직하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014년에 2명 퇴직을 해서 그 금액이…….

○ 남경순 위원 아니, 2013년에는 몇 명 퇴직을, 몇 명?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3년에는…….

(여성가족국장, 자료확인 중)

○ 남경순 위원 2013년에 예산을 예측해서 이게 저기를 한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죄송하지만 능력개발 소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차정숙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에는요, 4대보험료 그러니까 취업설계사 7명, 직업상담사 2명과 취업설계사 5명에 대한 법정부담금과 그다음에 퇴직금 그다음에 명절휴가비가 같이 계상되었는데 일단 국비에서 취업설계사 5명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추경에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부담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퇴직자를 저희가 7명을 계상했는데 2명이 퇴직해서 나머지 부분…….

○ 남경순 위원 2013년에는 7명이 퇴직했고 2014년도에는 지금 2명밖에 퇴직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잔여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그거와 퇴직금과 법정부담금 6개월 치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 남경순 위원 하기야 퇴직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마음이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 불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비전센터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경력단절 직업상담 프로그램, 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딴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북부에서는 지금 취업률이 이렇게 67.5%고 그다음에 남부에 비전센터는 36.2%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육프로그램 과정이 잘못돼 있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취업률이 반 이상이나 차이 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제가 북부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북부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기반이 조성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면 이것뿐 아니고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남부 쪽은 계속 교육기관도 많고 그런 인프라가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교육의 잘못된 점 이런 거보다는 취업률이 그래서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

○ 남경순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왜냐하면 북부에는 지금 455명 중에 307명 68%고 남부 여성비전센터 677명 중에 243명이 취업했는데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교육 받은 분이 취업이 적고 북부에서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취업률이 높다 이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교육대상은 전체 여성이 아니고 이주여성하고…….

○ 남경순 위원 아니, 취업률을 말할 때는 이주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주여성 아닌 분도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취업률을 여기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 왜 이렇게 똑같은 교육을, 그러니까 유사한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이렇게 차이나는 점을 말씀해 달라는 게 지금 제 질의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비교분석을 미처 못 해 봤는데 정확한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게 여가부 사업에서도 보면 여성직업상담 프로그램도 63.6%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어디 능력개발센터든 비전센터든 거기에 특화적인 사업을 하라고 계속 주문해도 이런 사항이 발생했으면 통폐합을 나가야 된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2015년, 16년 차후로, 내후년에도 예산을 세울 때거나 이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조그만,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성비전센터는 도 광역센터로 새일센터가 없는 10개 시군을 대신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자체적으로 새일센터를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능력 그거보다도 북부랑 지금 하는데 북부는 10개 시군인가 11개 시군을 관여하잖아요. 나머지는 남부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나 교육 질을 잘 못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취업률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그런 거를 많이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를 짜고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용인의 권미나 위원입니다. 장시간 힘드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먼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발언을 먼저 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답은 여성비전센터 소장님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좀, 여성비전센터 소장님부터.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양희입니다.

○ 권미나 위원 소장님, 좋은 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14년도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교포를 상대로 해서 중국어통역과정을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분들이 와서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국가에서 인증하는 언어시험과 그다음에 관광을 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해야 되는 시험을 두 가지를 보고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취업률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묻는 건 취업률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프로그램이요?

○ 권미나 위원 네. 그러니까 단지 이주여성들만 위한 사업이 있으신지 아니면 관계사업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작년에는 직업훈련을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 권미나 위원 이주여성들만 위한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능력개발센터는 IT분야만 하시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IT도 있고 일반형도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IT, 일반만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앉아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경기도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특별히 경단여성에 대한 프로그램 없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다시. 죄송하지만 다시…….

○ 권미나 위원 지금 경기도 여성가족과에서 이 두 단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경단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새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시군…….

○ 권미나 위원 아니, 가족과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고요? 가족과 자체에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중장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고학력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중장년하고 뭐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고학력.

○ 권미나 위원 고학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중장년여성은 생계형으로 취업이 어렵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순 저기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권미나 위원 이 교육은 어디서, 우리 자체적으로 도청…….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새일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 모든 것도 새일센터를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새일센터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비전센터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비전센터는 새일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0개 시군에 대해서 비전센터에서 광역새일센터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새일센터를…….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각 지역마다 스물…….

○ 권미나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새일센터를 여성국에서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군 새일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시군 새일센터 관리를 어디서 하시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여성가족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새일센터가 한 곳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없는 곳만 관리하고 여기 가족과에서 관리한다는데 직무가 힘들어서 그렇게 분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직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지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남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보면 취업률이라든지 모든 상황들이 북부하고 비교해서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 비전센터가 지금 그 역할을 잘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말은 비전센터가 컨트롤타워라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께서는 이주여성들에 대해서만, 지금 경단여성들에 대한 거를 작년에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중장년 생계형이라든지 고학력 취업을 위한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역에서는.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여성가족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과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지 새일센터본부 일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

○ 권미나 위원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신 게 아까 저한테는 분명히 여성가족과가 새일센터 중장년ㆍ고학력 단순취업을 한다고 하셨고 그거를 하기에는 가족과가 행정적인 절차만 하고 있다.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을 진짜로 하는 데는 어디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군…….

○ 권미나 위원 시군에서 하는 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새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우리 솔직히 말하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잖아요. 시군에서 하는 것만 있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하기는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는 힘든 거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컨트롤타워가, 하나 말하자면 여성비전센터를 컨트롤타워를 줬으면 새일센터 중장년이나 고학력도 31개 시군을 다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비전센터에다가 그 임무를 같이 줘서 하나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진하고 있거든요. 아니라면, 만약에 비전센터가 그걸 못하게 된다면 여성가족과 안에서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는 행정적인 절차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진실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체적으로 사업지도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군별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지금 IT라든지, 저는 비전센터가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져서, 아까 남경순 위원님 하시는 말이 맨날 통합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는 통합에는 반대하는 위원입니다. 기관을 만들기도 어려운데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업무적으로 정리는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 권미나 위원 맨날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면 뭐합니까? 안 되는데. 보십시오. 지금 북부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데이터적으로. 그런데 여성가족과가 중심을 잡고 뭔가 필요한 컨트롤타워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었고 우리 존경하는 정대운 간사님이 조례 발표할 때도 뜨거운 감자에 올랐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이자수입의 지속적인 감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희가 대표적인 청소년들을 위한 경기도가 주도할만한 그런 콘텐츠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단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청소년연극제하고 청소년문화예술제인데요. 청소년문화예술제도 제가 시, 도, 군으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별로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청소년들이 많이 인벌브(involve)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을죽 국장님 있을 때부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건 뭐냐 하면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의용소방대 자녀,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유해환경감시단 자녀 네 단체에 주는 장학지원사업을 우리 청소년지원금에서 가지 말고 지금 각 상임위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장학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당연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 2016년도 예산반영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각 상임위별로 이 장학금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기도가 대표적으로 하는 청소년을 위한 콘텐츠사업을 2016년도에는 꼭 세워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옥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결산을 봤을 때 저희 국이 다른 국하고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해 봤지만 비교적 전체적으로 잘 짜여졌고 결과도 좋고 그리고 불용액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편성에 준해서 계획성 있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성들이 하는 일들은 정말 잘하시구나 다시 한 번 느꼈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큰 틀에서 하나 정도만 말씀드리면 기금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자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이자액이 줄어들은 만큼 앞으로 그것이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기금이 줄어드는 만큼 앞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옥분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기금은 저희가 12년부터 다자녀우대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이플러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이플러스카드. 그래서 매출액의 0.3%의 적립금을 저희가 기금수입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여성발전기금 역시도 청소년기금과 같이 저는 200억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기금을 조성할 초창기에는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충분히 했었는데 지금은 이자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기금조성보다는 그냥 일반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옥분 위원 올해는 보다 더 여성발전기금이 사실상 초창기 100억, 지금 계속적으로 몇십 년을 계속 100억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국장님이 야심차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기금을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경력단절 프로그램과 같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내지는 기관별로. 그런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면 여성정책국에서 보다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중적으로 나가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떤 지원체계가, 전달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사업내용은 같다고 보지만 대상자는 다 틀리게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지역별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나가는 예산들이나 사업은 각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비전센터를 통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면에서는 같다고 보지만 대상자는 다 틀리게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희 남부가 약간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가 물론 대상 자체는 다르지만 복합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은, 내용은 같아도 뭔가 명확한 차별성을 좀, 내용과 차별성은 분명히 분별이 돼서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새일센터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컨트롤타워 역할이고 그리고 사실 직접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전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역할을 저는 새일센터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는 보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 존재감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 보다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경기도만의 여성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새일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형도 있고 또 세분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비전센터는 저희에게 정말 비전을 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다른 곳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여성정책국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제시해서 우리가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첨언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22쪽이요. 이것은 국비사업입니까, 아니면 도비사업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도 자체사업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24쪽에 보면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집행률이 보니까 100%예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저도 100%인줄 알고 되게, 저희가 예산이 99.9% 집행이 다 됐으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검토의견서에 보면 실 집행률 부진사업 중에 영세아 전용하고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이 지금 여기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됐다는 게 참 말이 어폐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83%인데 이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시간차등형도 마찬가지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간차등형 보육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2014년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수원ㆍ성남ㆍ부천ㆍ광명ㆍ김포ㆍ양주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집행잔액은 영세아에 대해서 어린이집 보내는 것보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0세기 때문에 가정에서, 양육수당이 있으니까 양육수당을 받고 집에서 보호하는 그 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작년에 83%가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83%면 2013년도는 자료를 가진 거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014년 게 83%고요. 2013년은 계속…….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 진용복 위원 제가 자료 제출까지는 저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럼 수요예측이 분명히 2013년도에는 83%보다 근접했다면 우리가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제가 볼 때는 한동안 영세아에 대한 어린이집 수요가 막 급증하듯이 여기저기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쪽에 조금 생긴 부분이 있고 지금은 점점 영세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용복 위원 수요가 현장에서 많이 요구됐던 것은 정책 우선순위를 잘못한 거죠.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만 영세아 보육료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수당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타기 위해서 그냥 어린이집에 무조건 내보냈던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책을 또 그냥 가정에서 캐어하는 아이들, 영아아이들까지 주니까 또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그래 갖고 굉장히 어린이집이, 특히 가정어린이집이죠. 거의 굉장히 문 닫는 거 알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선호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시군 집행률이죠. 시군 집행률이 분명히 어느 시에서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을 거고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을 거니까 이 두 사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시군 집행률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결산부분하고 별개인데요. 메르스로 인해서 굉장히 보육현장에서 민원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특히 유사기관인 유치원도 지금 거기도 교육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교육비를 학부모들을 내야 되느냐 하면서 민원을 굉장히 제기한데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것은 국가에서 강제 휴업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교육비는 반납을 안 해도 좋고 그러나 다른 부분도 있죠. 개인적으로 원 운영상 받는 비용부분만 반환을 하라고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거 아시죠, 중앙일보에. 복지부장관께서는 국회에서 답변하시기를 메르스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11일, 출석체크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되는 거 있죠? 10일 받으면 보육료를 50%뿐이 못 받고 그러니까 하루만 더 찍으면 100%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일이라는 저기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관계자가 복지부에 물어보면 아직까지 결정을 내린 거 없다라고 그랬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는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만도 세 번을 보냈고 그래서 저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일이 안 돼도 보육료를 전체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전 시군에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어제 내려온 거예요? 언제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때가 언제지?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다 인정을 해 준다고 공문이 또 한 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 진용복 위원 어제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 공문 받은 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7일 자에 보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저기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얼굴도장 찍기 내모는 11일 의무출석”해서 신문에 이렇게 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오니까요. 공문을 또 시행해 주셨다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그 공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초창기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힘들었고요.

○ 진용복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또 우리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 여쭤보면 여성의전당 왜 늦어지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의전당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땅을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분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건 다 해결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다 해결이 됐고.

○ 조광희 위원 작년에 우리 저기할 때는 그 말씀이 별로 없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셨잖아요. 설계 때문에 늦어지신 게 아니라 땅 분할 때문에 늦어지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조광희 위원 정확히 말하면 땅 분할인데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는 설계 때문에 늦어졌다는데 정확하게 해결은 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100% 다 해결이 됐습니다.

○ 조광희 위원 삽은 언제 뜨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삽은 지금 설계가 끝나고 10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10월이요. 그러면 작년에 10억의 예산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내년에 예산을 잡으실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10억 주신 예산을 저희가 갖고 있고…….

○ 조광희 위원 나머지가 7억인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직 교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도와주셔서 10월에 삽을 뜨면 내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본예산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조광희 위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광갑 과장님,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이 200억이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조광희 위원 지금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0.5% 다운됐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0.75.

○ 조광희 위원 0.75 다운됐나요?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율이 거의 없는데, 지금도 이율이 없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일단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여기서 조례 개정이란 그러니까 이율로 해서 두시는 데를 정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이율보다는 사용용도를 조정하는 걸로.

○ 조광희 위원 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더 없었나요?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기금이라는 게 과거에 10여 년 전 같은 경우는 10몇%씩 이렇게 많았으니까 그때는 상당히 이익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금리가 2% 이하로 낮게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 조광희 위원 내년에는 거의 2%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이율이 되게 높아요, 2.6이면. 0.2% 정도 다른 데보다.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그게 저희 금고 농협하고 우리 회계부서하고 계약 맺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0.2% 높은데 다행히 지금 그렇다면 조례는 어느 때 어떻게 준비는 거의 다 돼 가고 계신가요?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이율이 내년에도 떨어질 거고 또 올라갈 기미는 거의 없는데 나가시는 데는 많고 그렇다면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거 보면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사업들을 많이.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이것은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 일이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경인일보에 보면 6월 12일 자에 우리 안산청소년수련원이 메르스 격리시설로 지정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언제 알고 계셨어요? 혹시 우리 위원장님 이런 보고받으셨나요?

○ 위원장 김광철 네.

○ 이상희 위원 받으셨어요?

○ 위원장 김광철 네.

○ 이상희 위원 6월 8일 날 지정됐을 때 그때 보고받으셨어요?

○ 위원장 김광철 다음 다음 날.

○ 이상희 위원 6월 9일 날?

○ 위원장 김광철 네, 다음 다음 날.

○ 이상희 위원 일단은 뭐 위원장님께 보고가 됐다면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우리 상임위 관련된 시설에 메르스 격리시설 지정된 것들을 모르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 사전에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메르스는 저희보다는 상황실에서 긴급하게 결정이 된 듯 합니다. 그래서…….

○ 이상희 위원 긴급하게 결정이 되도 8일 날 결정이 되고 12일까지 4일이란 시간이 있으면 상임위의 위원들은 알 수 있게, 물론 위원장께 보고해서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통보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임위의 위원들이 모르고, 이거 다른 데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세계 무슨 뭐 평생학습대회를 시흥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일찍 우리 의회가, 지금 의회 회기 중인데 그런 날짜를 피해서 조율을 해서 하면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고, 의원들 회기 중에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부분이 같이 윈윈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앞으로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을 잘하셨네요. 법정 집행금액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행이 전체적으로 잘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재미난 현상이 각 부서는 그런대로 집행률이 좋고 했는데 어떻게 기관들은 여성비전센터도 그렇고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기관들은 어떻게 과ㆍ실국보다도 집행률이 낮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사업소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집행률이 높을 수 있게끔 최선은 다해야 되겠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실국만 잘하시지 말고 산하기관도 잘할 수 있게 그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발전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까 박옥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억으로 기금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됐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처음……. 98년부터 2000년까지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기금의 역할이 이자수입이 거의 다였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기금의 역할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향후에 이거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이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온 듯 합니다. 일부에서는 기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기금을 그동안 조성된 기금으로, 이자로 사업을 하지 않고 원금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기금 조성 한번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은 기금은 기금대로 두고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기금사업으로 하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반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기금은 필요 없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기금, 그래도 이자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니까 이자사업은…….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자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매년 물가지수 올라가는 것을 따지면 이자는 그거는 생각 안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는 기금을 정리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거는 저희 여성국뿐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이제 아니다 판단하시고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 굉장히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하고 같이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비비 혹시 응급 시 비상사태 발생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 아이들을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 상임위에 있는 비상사태 시 발생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국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 전체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이들, 어린이집에 어제 잠깐 제가 간담회를 긴급 시 좀 해 봤거든요. 그런데 열악한 데, 31개 시군의 사정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열악한 시에서는 손소독제라든가 여러 가지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여기 비접촉식 체온계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정해지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그거는 예비비로 확보가 돼서 예비비 예산은 있는데 아마 물품이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시군에서 보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신종플루 때도 보니까 초창기에는 물건이 없어서 각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많이 곤란했었거든요, 체온계랑 그거를. 그런데 나중에 공급이 원활해 지면서는 남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희 각 국에서 예비비를 세워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도의 예비비나 각 시군의 예비비로 예산은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제가 지금 가장 어린 영유아나 청소년한테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좀 만들어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예측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주셔서, 이게 발생이 돼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으로 보내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그래도 2~3일 또 긴급회의를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참 좋으신 생각인데 저희가 주의단계에서 해야 될 일, 경계단계에서 해야 될 일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그거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물품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게 잘 진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리고 이게 지침은 있다고 하는데 학부모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게 함께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국가지침이 있고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으로 가는 것을 하지만 이게 빠르게 체계화 시켜야지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이,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내지를 않아요. 지금 보육료가 열하루의 법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어제 과장님 말씀 또 국장님이 오늘 하신 말씀, 보육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아마 현장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문제고 또 현장에서는 보육료 이외에 필요경비라든가 아니면 다문화에 관련돼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고 또 외국인자녀가 있대요. 외국인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관련된 그런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아이들은, 또 부모들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출석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초창기에 메르스 확산이 막 될 때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5%에서 10%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이 돼 갖고 지금 휴원하고 있는 시는 화성하고 김포 두 군데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권고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어제 파악한 바로는 10%가 조금 안 되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000몇 개소?

어저께 휴원한 데는 10%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지금 6월 달에 발생된 이 메르스로 인해서 7월에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퇴소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금 어떤 문제냐면 3월부터 잘 다니다가 6월에 문제가 됐죠. 그렇죠? 3월 달에 아이가 다니려면 선생님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순희 위원 교직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0세나 1세가 어린이집 현장을 떠나서 집으로 다시 귀가조치가 되고 그 부분에서 부모들은 양육수당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교직원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급여가 나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모님들한테도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겠지만 현장에서도 그것 이외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게 큰 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잘 알려주시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육료 그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결정되기 전에 우리 도에서는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냐 그래 갖고 우리 도에서는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시달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겠다고 위에서 전부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심한 부분은 좀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상황 시 쓸 수 있는 예비비 마련에 이 영유아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품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아마도 이것이 지금 처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 또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걸로 긴급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또 신뢰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비비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 전체 예비비로 쓸 수 있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실국별로 예비비 확보하는 문제는 저희가 조금…….

○ 이순희 위원 적극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저기하고, 알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들은 아마 다 끝나신 것 같고 소수가 있으니까 우리 권미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저는 북부 쪽에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 권미나 위원 북부 보니까 99.9%의 집행률이 나와서 저는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된 점은 북부비전센터의 미수납액 95만 8,000원이 2013년도 것인데 2014년도에 동두천시가 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북부비전센터가 동두천시와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였으면 2014년도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2015년도에 동두천시가 이거를 또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일단은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서시라고 하셨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감사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고광갑 과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계획서 보시면 1100페이지 보니까 아동심리치료센터 생계급여가 국비가 직접된 거잖아요?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권미나 위원 이게 집행률이 28.2%인데 왜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2012년도에 우리 남부 일시보호소에다 심리치료센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 심리치료센터가 운영되다가 2014년도에 6개월분 정도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일시보호소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을 시키다 보니까 생계비가 필요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남았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생계급여는 정말 필요한 건데 2014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아이들이 겪었던 고통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이걸 해서 통합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더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동청소년과는 이것만 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과에, 나오시지 마시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1105페이지 보면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 해 갖고 광특지원사업 해서 국비 미교부에 따른 명시이월 돼 갖고 집행률이 0%인데 국비 교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위에다가 잘들 소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세웠는데 이게 안 나와 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 권미나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시에서 3개 사업을 갖고 그 공모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공모가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 하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고 사업 주는 것은 2014년 후반기에 그 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키게…….

○ 권미나 위원 명시이월 됐다는 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게 계속비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 이거 국비 미교부에 따른 명시이월이라 그래 가지고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다문화가족과를 위해서 좀 큰 콘텐츠를 개발하셔 가지고요. 우리 경기도가 다문화가 굉장히 퍼센티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도 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 갖고요.

○ 권미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아까 저희가 마무리를 하지 못한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경력단절여성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남부 퍼센티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취업률에 대해서 오해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새일센터도 역시 저는 역할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팩트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저기 여성가족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박옥분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여성가족과장 조정아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크게는 주부들에게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예산상의 항목이 노동부사업, 여가부사업, 도 자체사업, 사업소사업이 각각 예산이 있고 그게 성격이 다 달라서 지금 취업률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도에서 하는 고숙련 이런 사업은 저희가 한 65% 정도 취업률이 되고요. 경기도에서 새로일하기센터를 저희가 24개를 2014년도에는 운영을 했는데 그때 0%, 새로 지정되어서 취업을 하나도 못한 데까지 합해서 저희가 평균취업률이 51%가 나오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실 보고에 나왔던 그 취업률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전센터의 35%는 이주여성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대상을 해서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비전센터가 경기광역새일본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취업률은 75%가 되어서, 그거는 일반여성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 또한 IT분야 취업률은 65% 내외 그것도 대부분 정규직으로 가기 때문에 대상마다 다르고, 그럼 여기에서 아까 지적된 능력개발센터 취업지원사업이 이렇게 낮은 건 이게 취업, 그러니까 직업훈련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노동부사업 취업지원사업은 이름은 취업지원이지만 실제로는 완전 주부를 데려다가 일주일 동안 집단상담 프로그램만 시킵니다. 자신감 향상 그다음에 나한테 맞는 적성 찾기 이런 거 하고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실적을 또 노동부에서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취업률이 35%밖에, 사실은 취업률을 거의 낼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나와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코 경기도가, 저희가 취업실적이 형편없이 낮은 건 아니다 이걸 해명을 좀 드리고 싶고.

나온 김에 권미나 위원님 말씀하신, 컨트롤타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지난 몇 년간 여성가족과에서 일자리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그 일자리, 경기도가 일자리대상을 받았습니다만 특별히 담당국장께서 저희 여성가족과에 감사의견을 표할 정도로 거기 한 30~40% 이상을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31개 시군 전체의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하는 건 도 여성가족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물론 직접적으로 대민서비스를 직접 직업훈련을 시키고 취업알선은 시군의 새일센터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특수시책을 만들어 내서 하는 건 도에서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소는 일반 31개 시군 전체와는 다른 좀 특수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비전센터는 광역새일본부를 하고 있고 가족사업을 또 특화해서 하고 있고 능력개발센터는 IT나 창업이나 온라인이나 이렇게, 그런 면에서 도와 사업소와 이런 역할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그냥 앉으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던 복지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진짜 11일의 출석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구간결제에는 적용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적용대상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권고를 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에 휴원을 내렸으면. 그러면 권고하면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메르스 때문에 등원을 안 하는 건데 여기 적용대상에 보니까 “학부모가 메르스로 인한 결석을 어린이집에 신고한 경우”라고 이렇게 적용대상에 못을 박았는데요. 현장에서 이거 갖고 또 많은 어려움에, 마음의 고생에 봉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런 거 다 사소하게 신고 안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경기도에서는, 국장님이 노고도 많으셨는데 그냥 경기도 내의 어린이집 모든 대상을 해 주셨으면 좋고요. 나중에 이거로 해서 적용대상, 이 문구로 인해서 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어머님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문구로 고쳐서 저희가 다시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걸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비전센터가 가족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이주여성만 했잖아요, 2014년도에? 각 경단여, 비전센터에서.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그거는 비전센터가 크게 사업이 가족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경기광역새일본부라고 새로일하기센터 취업업무는 그거를 하나 하는데 광역새일본부 안에서 취업업무로 이주여성 직업훈련한 통계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비전센터소장님, 비전센터에서 하는 새일센터, 그러니까 새일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양희입니다. 방금 전에 조정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약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것은 법적근거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성가족부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시 단위로 이 센터를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사정에 의해서 2개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경기도 내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도 현재 24곳인가 센터가 개소돼 있고요. 그중에 센터가 없는 곳은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새로일하기센터 일을 누가 해 줄 것이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거는 법적근거가 없지만 여성가족부 내규로 사업비로 국비를 확보해서 그 일을 좀 대신해 줄 곳을 지정합니다.

○ 권미나 위원 7곳이죠? 7곳.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 현재는 그런데, 그러니까 북부하고 남부하고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도에서 추천을 해서 여성가족부에다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게 몇 곳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비전센터가 맡고 있는 것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10곳입니다.

○ 권미나 위원 10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10곳이요.

○ 권미나 위원 아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24곳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시군센터가. 그러니까 31개 시군인데…….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지정을 제가 거꾸로 얘기를, 미지정 시군이 저희 관할이 10군데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12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10군데요.

○ 권미나 위원 10군데, 미지정.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러면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전체 컨트롤타워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경기도 내 미지정이 됐든 지정이 됐든 전체 사업비를 배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인원을 배정한다든가 이런 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그다음에 미지정 시군 역할을 할 곳 2곳은 저희가 직접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그중에 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부하고 북부하고요. 그래서 그 명칭도 금년부터는 본부가 아니고 광역센터로 여성가족부에서 바꿨습니다, 명칭에 혼동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에 대한 사업이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같은 돈으로 사업내용도 똑같이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분명히 사업성격은 똑같은데 관할구역이 좀 다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꼭 미지정된 곳을 여성가족부가 같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꼭 그거를 다른 곳에 줘야 되는 상황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우리가 새일센터 시군에는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취업설계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시군에 대해서 각각 운영을 해야 되는 취업설계사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그분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묻겠는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도 경력단절이 지금 IT라고 해서 분야가 달라서 분리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분리된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자꾸 헷갈려하시고 “왜 그거를 분리해서 같이 하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일센터는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할 능력이 없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IT말고 지금 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나로 합쳐서 할 능력이 없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부터 우리 비전센터 소장님이랑 능력개발센터 소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권미나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자꾸 헷갈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도 그다음에 취업률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괜찮으시다면 새일센터를, IT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능력으로 다 몰아주고 비전센터는 아이돌봄시스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아주 전폭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보고를 받아서. 그래서 아이돌봄이라든지 그 외의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 갈 때는 조금 더 전문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북부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새일센터? 아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북부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북부는 또 지역적으로 북부가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북부는 그냥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북부 복지실장님 한 번만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세요. 북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전체 광역은 경기비전센터가 있고 저희 북부비전센터가 북부지역 광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부에는 지금 4개 시 5개 곳이 지정이 돼 있고, 새일센터가. 그래서 북부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가 파주를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파주가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문이 내려왔었거든요. 저희 생각은 광역은 광역끼리 하는 것이 맞고 기초새일센터는 다 시군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가부가 그걸 결국은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북부에도 의정부가 없을 때는 북부비전센터가 기초뻘로서 광역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의정부가 새일센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북부비전센터가 앞으로는 기초역할은 제외시키고 광역기능과 북부비전센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부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저는 능력개발센터든 비전센터든 간에 기초는 기초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가 할 수 있는 역할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혼란스러운 게 비전센터든 능력개발센터든 간에 기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혼선이 옵니다. 기초는 기초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광역은 광역기능을 해야 분리가 완전히 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문화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저의 생각도 복지실장님 생각과 비슷하거든요. 광역이 해야 될 일, 시군이 해야 될 일. 그런데 우리 광역이 했어도 거기서도 너무 세분화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역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비전센터가 됐든 능력개발센터가 됐든 그거를 좀 통합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공공청소년수련센터는 고광갑 과장님이신가요?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이상희 위원 동두천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된 게 있죠, 11억인가?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이상희 위원 그게 늦어지는 사유가 뭐예요, 이월된 사유가?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여성가족부에서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교부가 안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이상희 위원 국비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럼?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광특회계인데요.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교부가 안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군비 반영이 늦어져서 그런다고 했는데 이게 광특사업이에요?

○ 위원장 김광철 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북부지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이 2008년부터 계속 계획을 수립했고 건립부지를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등등 받다 보니까, 사실 2009년 3월에 부지가 되고 건물이 매입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두천경찰서에서 2009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입니다. 사용한 후 2013년 9월에 그 부지를 동두천경찰서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동두천경찰서가 2009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사용이 끝나고 2013년에 나가니까 9월에 실시설계 완료가 됐었고요, 그 부지를 먼저 해 놨는데. 그렇게 되고 총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증액반영을 해 가지고, 증액이 한 44억 정도 반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지를 매입하고 경찰서가 나가고 하다 보니까 또 지방이 경기도에 승인을, 투융자재심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로.

○ 이상희 위원 그동안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착수 등 이런 것을 검토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진행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계속 파악을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계속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이 반영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사업을 반영했었고요. 저희가…….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9,700만 원을 2013년도에 저희들 반영해 줬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를 4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도비가 들어갈 건 없는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군비만 매칭사업입니까, 이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2013년도에 도비가…….

○ 이상희 위원 11억이라는 예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9,700만 원 지원을 해 줬었고요. 2014년부터는 국비와 시비를 계속, 증액분에 대해 가지고는 국비와 시비를 계속 자기네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국비를 그럼 4억 다시 확보요청 했다는 말씀이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확보를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15년도에.

○ 이상희 위원 15년도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은 다 됐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지금까지는 다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116억 정도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116억이 2015년도에는 다 돼서 이제 이월하지 않고 사업이 착수돼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분들이 동두천에서는 2016년 6월 준공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 이상희 위원 준공은 그렇더라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증액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동두천시에서는 국비를 한 20억을 더 확보를 하려고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예산이 투여가 돼서 그때그때 이것이 진행돼야 만이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결산할 때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분 있으세요?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복지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집행률이 93.6%인데 거기에 발생사유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감액에 따른 불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우리가 교육비로 전출을 받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부담을 더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 감액이 2014년 12월 22일에 저희들에게 공문이 시달되었었고 당초예산에 31억 700만 원이 감액된 1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이 중 국비가 1억 3,200만 원, 도비가 6,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교부되지 않은 서류상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사실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건 안 내려왔는데 예산은 그 부분이라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순희 위원 어쨌든 공공형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북부의 과장님하고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공공형어린이집에, 북부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현황을 서류로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별도로 업무보고를.

○ 이순희 위원 네, 별도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남부 도청 과장님하고는 제가 어제 소통을 했는데요. 북부도 그렇게 서류로 하든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부분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기금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관심과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율이 대단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수입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닥쳐왔기 때문에 아마 기조실에서도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김광철 그다음에 올해 저희 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1년이 지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저번에 우리가 청소년육성기금 중에 방범대원들에 확장을 하면서 그때 조건이 뭐였냐 하면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거는 별로 기금 자체도 그렇고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분류를 하고 오로지, 지금 이자율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재분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육성기금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청소년에 대한, 오로지 청소년육성사업에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갖다가, 오늘 회의 끝나시고 나서 국장님은 기조실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거 협의를 하셔서 개정조례안이 되든 통합조례안이 되든 간에 기금에 대한 용처를 갖다가, 저희가 이거 제시한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제기한 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1년을 지내오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여성비전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봐올 때에는 제대로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국에서 우리가 취업률 이번에 1위라고 그래서 대상을 수상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김광철 거기서 한 35% 정도의 경기도가, 조정아 과장 보고에 의하신 건 35%입니까? 35% 정도의 일자리를 매칭한 우리 여성가족국이나 복지여성실에 대해서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상당히 여성분야 또 가족분야에 대해서,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이게 아직 혼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설립 당시에 원의 목표가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전부 다 일자리 쪽으로 거의 치우쳐 왔던 게 사실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김광철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게, 저는 재취업여성이라고 하는데 꼭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맨날 말씀을 해 주셔서. 재취업여성들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은 지사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지사나 부지사들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년여를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분명하게 세 군데, 두 군데의 비전센터하고 능력개발센터는 제 기능을 여성과 가족과 일자리가 병합되는 그다음에 시군하고 겹쳐지지 않는 광역기능을 수행하라는 게 위원님들의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로 센터장님들하고 여성과장이 계속 협의가 진행된다고 하시니까 좋은 옥동자를 창출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들이 유용하게 쓰여지고 그다음에 주민, 경기도민들이 좀 더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마, 저희가 사실 예산액은 각 국마다 거의 2조 원대가 넘어가고 하지만 매칭예산, 보육예산이나 아니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정예산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도 어렵게 우리가 작은 예산 가지고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의 분투를 바라고요. 잠깐 들어가도 좋습니다.

오늘 여성가족연구원이 10년이 됐다 그러네요. 10년이 됐다고 하는데 박숙자 원장님이 6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숙자 원장님이 1ㆍ2대 원장을 하시고 또 5대 원장을 하시면서 외풍을 잘 막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여성가족 분야에, 정부분야에서나 의회에서 한 역할이 지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하고 공식적인 인사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여기 잠깐 나오시죠. 박숙자 원장님, 그동안의 소회와 그다음에 앞으로 후배들한테 할 수 있는 말씀을 잠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제가 와서 사실은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 연구원을 다시 복귀시키고 원상복귀하라는데 의회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원이 지난번에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또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저희 연구원이 고유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양성평등 시각에서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이런 것의 인식교육을 시키고 또 새일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러한 전달체계 기관들과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관이 커지고 통폐합을 해서 커지는 것보다는 저희 지금 고유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원이 20년, 30년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명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김광철 자리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좁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다가 이쪽에 두 국이 오시다 보니까. 앞으로 배치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2시간 이상 그 자리에서 화장실도 못 가시고 나가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숙자 원장님, 그동안 여성분야에서 저는 한 획을 그어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또 좋은 면에서 우리 경기도와 정부에 기여해 주실 걸로, 박수 한 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국ㆍ복지여성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국ㆍ복지여성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권미나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진용복

○ 청가위원(1명)

김미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조정아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가족여성담당관 조영일보육청소년담당관 안효미

ㆍ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ㆍ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 기록공무원

문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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