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99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5.06.19.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99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19일(금)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
3.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ㆍ기금ㆍ판교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경제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3.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ㆍ기금ㆍ판교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11시54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 오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 그리고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ㆍ기금ㆍ판교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5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조항에 성별 균형참여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용을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회계관직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해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위원은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현재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경제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업무담당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현덕 경제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용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권고한 사항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회계관직 등을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제2항에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며”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제8조에 있던 조항으로서 제8조는 “위원회의 운영”에서 “회의 운영”으로, 제1항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위원회를 총괄”이라는 내용을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위원회의 한쪽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하였고 제5호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약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추천되는 도의원을 당초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의 도의원”에서 “도의원”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제8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는 신설된 조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과 이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사항을 담은 것으로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8조의3은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으로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8조의2에 저촉되는 등의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업무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분임기금운용관을 맡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권고한 사항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회계관직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저촉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개정안 7조2항에 보면 성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개정안에 들어온 우선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너무 성비가 많이 적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다 아시는 것처럼 남성중심 사회였던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들어서, 또 여성부도 예전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관련된 법률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성이 다수를 차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성이 일정 부분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30%나 40% 돼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우리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성 관련된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에…….

○ 방성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규정이 아니라 노력규정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전에 성비 차이가 있었고 일정, 뭐 이게 쿼터제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라면 “노력한다.”가 아니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런 필수규정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노력한다.”로 둔 이유가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이제 여성발전기본법이나 관련된 법령에서도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문가를 모시는 건데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 관련된 기본 조례도 노력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2에 이번에 제척ㆍ기피ㆍ회피규정이 신설하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런 위원회 규정이 나왔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최초에 제정할 때부터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마 너무나 명백관화한 건데 사실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만들 때부터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는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그런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모든 조례를 다 분석을 해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 있잖아요. 또 이해관계가 충돌될 내용은, 제척ㆍ기피ㆍ회피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그것 분석하셔 가지고 앞으로 제정할 때는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부분은 다시 이렇게 개정, 전체적인 통일적인 정비를 해 주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7조에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8조3항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는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위원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 경제실장 최현덕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위원장을 누가 하는가 하고 위원의 위촉ㆍ해제 그런 거하고 권한은 다릅니다. 보통 우리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행정2부지사여도 위촉이나 해제는 도지사가 한다?

○ 경제실장 최현덕 대부분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위원의 위촉권한은 도지사에게 있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 도지사가 위원장일 수도 있고 부지사가 위원장일 수도 있고 또는 경제실장이 위원장일 때도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위원장이 해촉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해당 위원장이 아닌 도지사가 해도 큰 상관이 없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다른 조례도 다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지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위원회의 위촉권자가 도지사가 됩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보통 그동안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위촉만 있었지 사실은 해촉하거나 이래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두어 본 적이 별로 없죠, 모든 위원회가 다 그랬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조항이 들어오니까 그 개념도 명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위원장이 하는 게 맞는지 도지사가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은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이 하는 게 일면 타당하다고 보아지는데 행정수장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도 위원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원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촉을 하는 권한을 가진 도지사가 해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분임기금운용관이라는 게 새롭게 개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모든 기금이 다 해당 담당 과장이 그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요?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이번에는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다른 통합관리기금이라든가 환경보존기금, 식품진흥기금과 같은 타 조례상에 정하는 기금은 이미 분임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역할이 다른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어떤 역할이냐 하면 지금은 경제실장이 중소기업 기금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액수에 상관없이 전부다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적 일처리가 안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액수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과장이 분임을 해서 바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전결권을 주는 건데요.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의 전결권에 어떤 룰이 좀 있어야겠네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7조5항에 현행 조례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의 도의원 2명”이라 그랬는데 개정안에서는 “도의원”이라고 한정을 했었거든요? 이 자체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업무이니까 저는 당연히 기금운용심의도 당연히 우리 경제위 소속 위원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의원으로 넓혔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경제실장 최현덕 그동안에 사실 관례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의원님 두 분은 고오환, 송한준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들도 도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차피 저희가 추천할 때는 의회사무처로 추천을 의뢰합니다, 상임위원회로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적절하게 관심과 경력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도의회 차원으로 넓혔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근데 이렇게 그냥 그대로 놔두면 조례 만드는 데 있어서,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나요? 그냥 현행대로 놔두게 되면 안 되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 홍석우 위원 의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우리 고유의 업무인데 이것을 갖다가 왜 다른 위원회까지 확대하려고 그러냐? 그냥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아니, 개정안을 갖다가 내놓고서 우리끼리 논의하란 얘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왜냐하면 저희 입장은 되도록이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건 집행부 입장이고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현행대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도의원으로 하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이니까 이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이니까 집행부에서는 도의원이라고 광역으로 넓혔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경제투자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경제과학기술위원회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도의원 두 명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 제5호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약규정에 의거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도의원”을 “도의원”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동강령과 연계가 돼서 수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석우 위원님이 다시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다른 조례에 보면 도의원이라고 돼 있는 조례들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주로 상임위 추천 형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행부안대로 받아도 결국에는 위원회 안에서 정리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그것은 정책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상임위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다시 수정하지 않아도 정리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쪽의 출연금이 집행부에서 언제 잡고 안 잡았죠, 예산? 기억도 잘 안 나시죠? 왜냐하면 출연금 잡혀본 적이 없으니까. 의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 한 번 출연금 100억인가 50억인가 의회에서 증액시켜서 잡고 안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구성, 운영 관련해서 국민권익위 권고안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오후에 또 결산심사 있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이 확보문제가 저는 더 시급한 과제이지 않나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나만 더 마저 질의할게요.

○ 위원장 이동화 네, 홍석우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행동강령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보니까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갖다가 못 맡는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답변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 경제실장 최현덕 한 번 더 말씀을…….

○ 홍석우 위원 아니, 보니까 이게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보면 밑의 줄에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행동강령에는 회피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

○ 김영환 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토론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의원이 본인의 어떤 예를 들면 법인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의원이 이 의원직과 다른 어떤 업종에 종사를 하거나 혹은 일을 하거나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그 상임위를 회피해야 된다는 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도 의원의 그런 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것은 그 위원회를 회피해야 된다는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아까 그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전형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고 김영환 위원님도 오랜 연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2~3개월 전에 어용호 주무관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억은 정확히 없는데 어떤 특위에 위원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해당 상임위 제척 이 조항에 의해서 저를 기피해서, 김영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 어떤 의원이 유관된 직을 가지고 있을 때 회피해야 된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위위원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저한테 했는데 안 된다는 그 사유를 들을 때 이걸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용호 주무관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에 관한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부분에서 지금 7조2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사실 물론 검토의견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공직자윤리법하고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지금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문구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 소속 위원들은 당연히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검토의견의 그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검토의견의 내용은 의원의 본인이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본인의 직업이나 직무나 이런 것하고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투자위원회 문구만 수정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이동화 네, 김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사전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토론하기보다는 위원님들 사이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2시29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김보라 동의의원과 김길섭 찬성의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메르스 피해지역인 평택의 소상공인과 지역병원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농어민과 생계밀접업종 종사자의 생존에 필수 가결한 내수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메르스 감염으로 격리된 도민들에게 현실적인 수준의 생계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


3.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ㆍ기금ㆍ판교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12시30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경제실 일반회계ㆍ기금ㆍ판교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ㆍ기금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 6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에너지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환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와 기금ㆍ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이미 나누어 드린 2014년도 일반회계ㆍ기금ㆍ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개요서는 결산서 작성기준일인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 부서별 업무 소관과 일부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경제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619억 701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665억 1,001만 원, 지출액 1,578억 97만 원, 이월액 10억 3,276만 원, 집행잔액은 76억 7,628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681억 9,45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2억 4,592만 원으로 이 중 99.5%인 619억 70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3억 3,891만 원으로 부서별 미수납 금액과 사유는 6쪽에서부터 10쪽까지 유인물에 있어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제실 201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665억 1,001만 원으로 이 중 94.77%인 1,578억 97만 원을 집행하였고 0.62%인 10억 3,27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61%인 76억 7,62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사업 중에서 불용률이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남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의 서비스 옴부즈맨 운영사업은 지속적인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ㆍ제도개선 발굴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규제개선 관련 총괄부서인 규제개혁추진단이 2014년도 4월에 신설됨에 따라 서비스산업 분야만 별도로 옴부즈맨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적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옴부즈맨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한 서비스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과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현 공정경제과 소관 사업 중 고용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383만 원이 발생된 것이며, 다음으로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우수사례 조사사업은 국외연수 일정 등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 취소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센터 소관 사업 중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작년 4월 국가재난상황 선포, 10월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에 따른 국외출장 자제 방침으로 축소 시행하여 5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사업은 위원회 운영횟수 축소 및 위원 수 감소에 따라 6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안양시에서 국비매칭 시비 미확보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1억 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5억 3,400만 원은 국비가 2014년 12월 24일에 교부되어 사업집행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되었으나 금년도 1회 추경 시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참석수당은 불참위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당 9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단지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은 세수 부족으로 국비가 미교부되고 국비 이월통보가 지연되어 전액 불용되었으나 금년도 3월에 국비 61억 원이 전액 교부되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고 사전에 성립전예산 편성을 통해 평택시 47억 원, 포천시 14억 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차세대 바이오 그린21사업은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함에 따라 4,8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생활비는 산둥성 내부의 선발절차 지연으로 교류공무원 파견시기가 변동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474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일본 우수부품소재기업 투자유치 활동사업은 기업의 요청으로 투자협약 체결식이 연기됨에 따라 투자유치 대표단 파견이 취소되어 1,80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럽 R&D 등 첨단기술기업 투자유치 활동사업은 연말에 기획해 왔던 해외투자유치 IR계획이 민간위수탁기관 현지 사정에 의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1,5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술학교입니다. 청사 및 조경 인부임 불용액 255만 원은 제초작업을 시설관리직원으로 대체 실시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2건, 2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2,000만 원을 지난해 10월 2일 조직개편으로 남부, 북부청으로 경제실이 분리됨에 따라서 부서 간에 효율적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북부청사 내 원격 영상시스템 회의실 구축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지원사업은 2015년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지가 2016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5,000만 원을 전국대회 경기장 조성비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4년 4월 28일 자와 10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은 2건에 10억 3,27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공정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안전시설 강화를 위해 반납해야 될 국비 8억 3,276만 원을 2015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안전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 에너지과 소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2014년도 국비가 미교부되어 2015년도로 사업 이월하였으며 2015년 3월 23일 시흥시에 국비 2억 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쪽부터 67쪽까지는 사업별 결산서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71쪽에 있는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329억 797만 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034억 1,389만 원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2억 3,621만 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0억 9,9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5쪽에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수입액은 3,836억 3,688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983억 5,576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852억 8,1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6쪽과 7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8쪽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자산총액은 5,228억 2,950만 원으로 부채총액은 84억 8,375만 원, 자본총액은 5,143억 4,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4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6억 1,11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2013년 용지분양완료 이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81쪽의 현금흐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갖고 있는 행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의 역점사업인 70만 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경제실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세입결산의 세입예산 징수 및 수납 결산내역 총괄을 살펴보면 경제실 2014년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622억 4,591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681억 9,456만 8,000원의 90.8%인 619억 701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 3,890만 5,000원입니다.

수납액을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27억 2,312만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62억 2,841만 3,000원, 국고보조금 등 526억 6,746만 6,000원, 보전수입 등 2억 8,801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3억 3,890만 5,000원 내역은 과태료 130만 6,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75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3,014만 7,000원, 그외수입 6,776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7,219만 2,000원으로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례로는 산업정책과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과학기술과의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정산 결과 및 수탁과제 중단에 따른 환수금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독촉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실과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2쪽 하단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1,665억 1,001만 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77%인 1,578억 97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10억 3,276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61%인 76억 7,627만 9,000원으로 경제실 평균 불용률 4.6%로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0.83%보다 높은 부서는 3개과로 산업정책과 24.31%, 외교정책과 5.18%, 투자진흥과 10.68%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불용액은 76억 7,627만 9,000원으로 사유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1%인 8,269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은 93.6%인 71억 8,605만 4,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5.3%인 4억 752만 9,000원입니다.

4쪽 경제실 불용액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서비스 옴부즈맨 운영 1,200만 원,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우수사례 조사 1,300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1억 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5억 3,400만 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61억 원 등으로 산업정책과의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은 세수부족에 따라 국토부 국비 미교부에 따라 불용하였으며 타 사업은 세월호 사고 및 판교 환풍구 사고에 따른 사업 취소 등에 따른 사업조정에 의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0.83% 대비 경제실 불용률이 4.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으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요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서비스 옴부즈맨 운영사업은 2014년 2월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운영하려 하였으나 규제 총괄부서의 신설 및 서비스산업과의 조직 축소, 서비스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각종 TF팀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사업수행 필요성이 감소하고 중복사업으로 판단하여 사업이 취소되어 100% 불용처리하였는바 향후 신중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취소 시에는 추경예산 삭감 편성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산업정책과의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안양시의 국고매칭 시비 미확보로 인해 1억 5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및 예산 반영 여건 등을 확인하여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정책과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및 불용사유는 5쪽과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 57건 421억 6,989만 9,000원이며 2014년 4월 28일 및 10월 2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건 2억 7,000만 원으로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경제정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비 3,500만 원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고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지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201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원격 영상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 전용 시에는 당초 사업예산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전에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 10억 3,276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억 3,276만 원과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2억 원으로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는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에 현재 설치ㆍ관리되는 기금은 2종 3개 분야로서 2014년 말 현재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34억 1,388만 3,000원이고 노동복지기금은 100억 9,926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 3,466억 5,732만 9,000원 대비 331억 4,417만 9,000원 감액된 3,135억 1,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으로서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 자금으로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2014년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2조 원 규모로 확대 운영하여 총 5,063개 업체에 1조 4,78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운영의 탄력성을 발휘하여 운용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저금리 정책의 영향과 향후 금융시장의 급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화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금융시장의 급변화가 예상되고 기금 조성 금액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에 대한 수입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건전한 기금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노동정책개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수입액은 용지매출수익 55억 8,000만 원, 임대사업수익 32억 3,373만 4,000원, 관리사업수익 20억 1,980만 3,000원, 이자수익 75억 4,257만 3,000원, 기타 영업외수익 11억 9,206만 5,000원, 2013년 이월액 3,640억 6,870만 원 등 3,836억 3,687만 5,000원이고 총지출액은 업무관리비 8,097만 4,000원, 경상이전 109억 5,317만 2,000원, 건설 중인 자산 388억 8,607만 6,000원, 이월재원지출 484억 803만 9,000원, 예비비 2,750만 원 등 983억 5,576만 1,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자금을 결산하고 나머지 2,852억 8,111만 4,000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은 당좌자산, 유형자산 등 총 5,228억 2,950만 4,000원이고 부채는 미지급금, 하자보수충당부채 등 총 84억 8,374만 6,000원이며 자본은 이익잉여금으로 5,143억 4,575만 8,000원입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06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말 부지조성과 전기공사를 완공하였고 2012년 4월 글로벌 R&D센터 준공과 더불어 2014년 1월 공공지원센터를 매입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산학연 R&D 센터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조성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향후 판교 입주기업 지원ㆍ관리 등에 치중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판교의 부족기능을 보완하고 확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넥스트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존치하여 운영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의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일반회계 예산이 경기침체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 중소기업 자금 및 판로지원,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첨단 R&D 혁신클러스터 육성, 차세대 성장동력발굴 육성,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과 관련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당성 및 소요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불용률이 4.6%에 달해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0.83%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 시에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업예산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2014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서비스 옴부즈맨 운영사업에 대하여 지적한 바와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통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업 취소 시에는 추경예산 삭감 편성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발휘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규모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저금리 정책의 영향과 향후 금융시장의 급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화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현재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지나 2015년 12월이면 조성사업이 대부분 완료되므로 판교의 부족기능을 보완하고 추가확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넥스트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존치하여 운영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미진한 사업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개선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경제실))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올해도 불용액이 계속 발생이 제법 됐는데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전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사회적기업박람회 관련해서 보면 사실 불용액이 적은 금액이잖아요. 사회적 소외된 영역에서 어떤 박람회를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잡았다가 그게 취소가 발생하면 사실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다가 참여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작은 소기업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점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불용액이 발생되면 물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적기업 예를 든 건데 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일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사실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을 세웠는데 그게 사실 할 수 없는 경우의 수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을 그와 관련된 예산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만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이 하나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일이 하나 늘어날 수는 있을지언정 사실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본래 목적이라든지 본래 의도대로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실행했으면 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마 전체 큰 틀에서 사회적기업박람회는 하나의 예를 드신 것이고 큰 틀에서 불용액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어찌 됐든 집행부의 잘못이 크고요.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면 신속히 판단을 해서 관련된 유사한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보니까 100%도 있고 뭐 한 20~30%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유를 보면서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이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 가지고 불용을 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일이 다 짚어가지는 않겠지만서도 실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불용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시간이 있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내부 집행부의 약간 이견으로 그렇게 미처 처리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쭉 사유를 살펴보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남겨 가지고 불용처리한 것은 담당자들이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올 2015년도에는 정말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든지, 이렇게 보니까 여건변동에 따라 사업취소를 한다 그러면 빨리빨리 해 가지고 다 다른 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올해 사업 추진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불용액이나 집행률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특히 서비스산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79.4%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서비스산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화상회의를 위한 걸로 이렇게 집행된 걸 제외하면 한 60% 정도 된 건데. 이 서비스산업과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산업과가 4월 달에 만들어졌다가 10월 달에 폐지되고 이러면서, 서비스산업과요. 이 조직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폐지되는 게 너무 이렇게 제대로 된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진행되면서 사업 자체도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 계속 얘기되는 서비스 옴부즈맨 같은 경우에도 전혀 실행이 안 됐는데 다른 방향으로 실행을 다 했다,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산업과와 관련돼서는 조직개편의 문제 그다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진행까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서비스산업과와 관련돼서 거기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도 다 묶여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따복지원단으로 넘어간 사회적경제도 다 마찬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높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비스산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운영했습니다. 또 서비스산업 발전 조례도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고 저희들도 야심차게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5개년 계획도 세우고 또 실행계획도 수립해서 그동안에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비스산업과가 폐지되고 사회적경제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대신에 서비스산업이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서비스산업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산업이 워낙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방기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내에 규제개혁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쪽에서 일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약간 부족해 보일 겁니다만 조직이 과가 없다 하더라도 업무는 계속 챙겨 나가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지금 서비스산업 보면 전체 경제실 예산의 0.3%도 채 안 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조광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이 불필요해졌으면 아주 적은 예산이라도 관련된 사업으로 쓰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안산에 청소년수련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던 사업이 있었잖아요. 이게 보니까 2013년 4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국비를 받기로 해서 진행되는 국도비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2014년 12월 24일 날 국비가 교부됐어요. 너무 늦게 교부되면서 이게 2013년도에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원래대로 하면 이게 명시이월돼서 2015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빨리 진행됐어야 되는 건데 아까 실장님 얘기하실 때 “추경에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명시이월이 안 되고 추경에서 다시 편성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 여러 가지 의견조율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인정하고요. 여러 가지 부서 간의 협조가 매끄럽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이게 어쨌든 2013년도 4월에 사업계획이 나온 거면 벌써 상당히 많이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할 텐데 각종 위원회들이 보면 다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근데 보면 “위원들을 축소했다.” 그다음에 “위원회 횟수를 좀 줄였다.” 이런 보고들도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위원회는 위원들을 줄이거나 횟수를 축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위원들의 참석률이 떨어져서 예산이 집행 안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참석률이 떨어지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처를 취하셨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도 항상 직원들과 대화할 때 위원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말고 대면 위원회를 열어라. 그리고 자주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업단지 관련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첫째, 위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가장 많은 위원회고 또 수시로 열리다 보니까 위원들의 출석률이 약간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는데 관련된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또 과감하게 굳이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들은 교체를 하는 방안도…….

○ 김보라 위원 교체를 하면 돼요,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참석률이 떨어지는 위원들은 몇 번 결석하면 교체하는 걸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성남에서 판교 환풍구 사고 있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불용액 중에 17페이지, 이게 사회적박람회가 작년에 열리긴 열렸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열렸습니다.

○ 방성환 위원 열렸는데 공연 취소된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방성환 위원 공연이 취소된, 뭐예요, 이게?

○ 경제실장 최현덕 그때 아마 분당구청 앞에서 행사를 크게 해서 위원님들도 다 같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판교 사고가 나면서 그 행사를 연기할 수는 없었고요. 행사를 했는데 분위기상 대규모 공연 같은 것을 취소함에 따라서 일부 비용을 좀 불용하게 됐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 공연 취소에 대한 비용이 40%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따복지원단장님 와 계십니다.

○ 방성환 위원 따복지원단장님이 하셔요? 잘 모르시잖아.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 결산은 현 부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도록.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당초 사회적박람회 예산으로 1억인데요. 그중에 6,000만 원은 박람회를 개최하는 비용이고 4,000만 원은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는 박람회에 참석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17일 날 환풍구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환풍구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 날 박람회는 개최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참석하려고 했던 그런 박람회들이 대거 취소됨에 따라서 그 참석비용 4,000만 원이 전체 불용하게 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참석비용.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여기 공연 취소라고 그러니까 저걸로 보이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공연…….

○ 방성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그때 성남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됐어요, 그죠? 성남시는 거의 참여도 안 해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역에 대해서 취소하고 이런 부분 정확히, 올해는 해 가지고 올해 또 할 거 아니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올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런데 이제 메르스 때문에 일단 연기를 해서…….

○ 방성환 위원 두 가지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불용액으로 산 사유가 정확히 어떤 건지 그거하고 그냥 단순히 공연 취소 이렇게 하니까 그날 환풍구인데 음악하고 이런 거 취소, 정확한 내용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취소된, 아니 줄어든 내용이. 그거하고 올해 다시 한다면 성남시하고 협조관계를 잘 하세요, 예산배분이라든가 그거 해서. 작년에는 성남시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참여가, 성남시에서 지원이 많이 안 됐어요. 그것 당부 부탁드리고요. 됐습니다, 단장님.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이 있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방성환 위원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76억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원인별 보면 네 가지 원인이 나와 있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은 우리 집행사유에도 있잖아요. 계획변동이 1.1%고 예산집행잔액이 93%, 보조금집행잔액이 5.3% 이렇게 되잖아요. 76억 중에 그런데…….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유보액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이 있고 두 가지가 왜 다르냐 말씀하신 거죠?

○ 방성환 위원 네, 그 차이점 우선.

○ 경제실장 최현덕 예산절감유보액 그것은 기조실에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아예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유보한 거…….

○ 방성환 위원 기조실에서요?

○ 경제실장 최현덕 기조실에서 아예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한 것이고요.

○ 방성환 위원 이것은 예산이 통과된 다음의 문제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담당…….

○ 방성환 위원 예산절감은 그냥 문어적인 의미로 보면 100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아끼고 아껴 가지고 한 90원만 쓰고 100원이 남았다 이런 의미로 보이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맞죠?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6월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편성된 몇 개 사업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집행을 안 한다는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결산하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했는데 예산집행 자체를 안 한 거를 여기에 유보액에 넣은 것이고요.

○ 방성환 위원 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리고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은 집행했지만 지금 불용처럼 남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절감(유보액)”은 쭉 가면 0원이에요, 0원.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 경제실 소관은 없습니다. 다 집행하다가 불용된 거지 사업자체가…….

○ 방성환 위원 다시 정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예산절감이란 어떤의미고 왜 경제실에는 없는지.

○ 경제실장 최현덕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항목별로 편성했습니다만 예전에 긴급한 사고가 나서 아예 기조실에서 특정 프로를 전부다 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 경우에는 예산절감유보액으로 잡고요. 지금처럼 개별사업들을 우리가 집행하는 데 사업집행하다가 일부 불용하거나 그런 것들은 여기 집행잔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어적 의미의 “아꼈다.” 이 의미는 아닌 거네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산절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 방성환 위원 네?

○ 경제실장 최현덕 그것은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예산절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일반사람이 아는. 예산을 100원을 우리가 성립했는데 아껴 가지고 90원에 된 건 10원을 예산절감, 이러면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경제실은 예산절감한 게 어떻게 저런 내용 중에 0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기조실의 땡땡땡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우리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면 되니까.

○ 방성환 위원 자세히 좀 얘기해 보세요.

○ 경제기획팀장 이소춘 경제기획팀장 이소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식은 예산부서에서 준 서식입니다. 그래서 거기대로 맞췄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산절감유보액은 과거 예년에 여기 위원님 예결도 하셨겠지만 저희가 2~3년 전에 사정이 어려웠을 때 일괄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10% 무조건 유보감액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서식을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4년도에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차원이고요.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나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아껴 쓴다는 의미는 그 뒤에 예산집행잔액 거기에 포함돼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불용액이 아까 나쁜 의미로 썼는데 여기에 절감된 것도 포함된다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지만 불용액 중에서 아까 기술학교처럼 인부임을 사람을 고용해서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체 직원들 활용해서 300만 원을 아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불용액이지만 절감액으로 봐야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집행할 때 사실 불용액 그다음에 아끼는 거가 그렇게, 불용액은 나쁜 거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과도 작년 10월 달에 어떻게 보면 없어졌잖아요, 우리 경제실에서는. 일단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지금…….

○ 방성환 위원 결산이나 특히나.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결산을 그래서 담당…….

○ 방성환 위원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인수인계가 됐고 지금 서류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만 듣고 끝낼게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설명드릴까요?

○ 방성환 위원 네.

○ 경제실장 최현덕 조직이 개편되면 통상 인계인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인력과 사무, 기능, 관련 예산 그다음에 또 법령 이런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인계받는 데로 다 보내고 또 서명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확히 인계인수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두 개 팀만 갔잖아요, 또. 전체 다 간 게 아니고, 그죠? 과도 여기 있다가 그리로 갔고 또 팀도 내부에서 두 개 팀만 갔고,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서비스산업과도 얘기했지만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부분, 또 위원회가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경제위원회로 계속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 성립단계부터 집행하고 결산할 때까지 조금 과도기니까 꼼꼼하게 신경 써 주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결산심의위원들 의견서 보니까 경제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도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불용처리 관련돼서 명시이월 안 한 그 부분, 그게 12월 24일 날 교부돼서 제가 예결위 했던 기억으로는 조서가 안 올라왔어요. 그때가 제가 보니까 예결위 거의 파행 때 거의 끝나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조금,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불용처리하고 다시 집행하신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불용처리하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고요.

○ 김영환 위원 추경에 반영…….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 심의하면서 기조실장을 불렀죠, 여기 상임위에. 그래서 제가 세입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안타까워요. 예결위 때도 제가 주장을 했던 게 뭐냐 하면 부동산 거래는 좋다, 세입구조는 좋아졌으니까 아마 2,000~3,000억 이상은 충분히 더 걷힐 거다, 12월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면 본예산 때 경제가 어려우니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자 이게 제 주장이었고 1,000억만 반영하자, 1,000억. 그렇게 막판에 얘기했는데 결국은 사백몇십억 반영했죠. 지방세수입이 징수결정액으로만 보면 지방세수입 6,700억이 더 걷혔습니다. 저희 재정정책을 보면, 기재부 같은 경우 보면 경제정책 안에 재정정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독립성 때문에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경제정책의 보완과 견제를 같이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정책은 두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는 세입정책이 없고요. 무개념입니다, 무개념. 두 번째 경제정책이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기조실장 단독으로, 기조실ㆍ부지사 해서 단독으로 예산정책을 짜게 됩니다. 경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경기도만의 재정정책만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경제정책과에 자료를 하나 데이터를 뽑으라고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추이, 그러니까 예상한 것들 추이를 쭉 기재부 작년 9월에 국회로 예산안 올릴 때부터 하는 KDI, KERI, 국회, 기재부, IMF, OECD, 노무라, JP모건까지 해서, 투자기관까지 해서 경제성장률 추이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3% 지급은 참 다행일 거다. 지금 경제성장률 6월 달에 나온 게 3%입니다. 여기에다가 메르스 터졌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2% 중반대 가면 정말 선방하는 겁니다. 제가 왜 세입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냐면 기조실은 세입정책이 일단 빠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는 지금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데가 두 곳이 있습니다. 돈 풀어진 데. 돈이 갈 곳이 없어서 가는 데. 그게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아닙니까? 왜? 지금은 한은이 최저금리로 내렸습니다. 지금 엔화 약세에 대한민국 수출경쟁력을 기재부가 확보하려면, 삼성하고 현대자동차 보호해 주려면 당분간 금리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엔화가 올라가면, 엔화금리가 올라가면 그때 여건을 보는데 제 생각에는 1, 2년 텀이 또 있어요. 지금 전세난 이후에 주택 경기는 좋아질 겁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세입 한번 그거 잘 실장님이 구다보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실장님이 지금 중요하게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재정정책에 경제정책을 포함시켜 내는 것. 그래서 작년 4/4분기, 올해 1/4분기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회에서 증액을 했더라도 집행부가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분기에 뿌려줬어야죠. 그게 경제정책에 반영이 안 되니까 이게 타이밍을 계속 놓치는 겁니다. 추경도 제가 할 거면 3월에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때 돈을 풀어줘야, 그때 돈을 풀어야 시장이 돌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테면 단적인 예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0억 더 출연하면 1,000억 더 굴릴 수가 있습니다, 10배수 운영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그러면 그 1,000억이 돌고 있습니다, 시장에. 기계 사고 운전자금 쓰고 그러면 다른 중소기업 건너갑니다. 그게 계속 돕니다. 도는데 메르스 사태 이전에 사실은 이 부분을 정리했어야 되죠. 중소기업육성기금 벌써 바닥났지 않습니까? 결산액 보니까 한 300억 이상 지금 적자 낸 거 아니에요? 그럼 출연해 줘야죠, 300억. 왜? 그 이후에 계속 출연을 못 해, 최근 3~4년 못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나중에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은데 실장님이 이것은 기조실장과 일단 협의를 하고 부지사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재정정책에 경제정책을 담아내는 과정. 그래서 경제상황을 정확히 지사에게 던져줘서 재정정책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실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늦었습니다. 사실은 추경 얘기도 늦었고요. 너무나 늦었어요. 사실은 1/4분기 때 이것을 정리해 줘야, 그러니까 경제가 첫 번째인 흔한 말로 경제는 타이밍이다. 두 번째가 경제는 심리다. 두 가지가 요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재정정책이 경제정책에 없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울 뿐이고요.

특히나 기조실장까지 불러서 상임위에서 세입부분을 얘기했을 때 막 뒤로 다 무너져요. “그런 초과세입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혹은 제가 부동산 거래절벽이 있었을 때 그때 기재부가 국토부랑 해서 제출했을 때 “그때는 절벽이다. 세입 펑크 날 거다. 조심해라.” 했는데 “뭐,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가 너무나 뒤져 있어요. 그래서 6,700억이 참 아깝고요, 그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실에 넣어야 될 중요한 사업들을 제대로 못 넣은 것 이런 게 참 총평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저는 도지사에게 실장님이 책임지고 그 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 재정정책을 짤 때 경제실장이 참석을 해서 도지사께 경제상황 보고를 충분히 해 주면서 재정정책을 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실제로 경제정책에는 재정, 세제, 환율, 금리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제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동복지기금이 한 100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100억의 노동복지기금이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수입이 거의 없잖아요.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예탁금 이자수입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 고유목적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이자수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금의 가장 주된 수입원이 이자였는데 이자율이 지금 거의 한 2% 정도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관련된 사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수요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노동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누고요.

두 번째로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관련되는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가짓수가 너무 많고 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특정사업을 좀 더 효율적인 데 몰아주고 다른 부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효율성을 가미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게 되면 사실 신규사업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신규사업에서 우리 예결위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어쨌든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정을 잘 하셔 갖고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갖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김길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지금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부분에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거의 100%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노사정 관계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노동계는 전면 파업으로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래도 중앙하고 좀 다르게 각 지역마다, 각 시군마다 노사정이 대타협선언문도 채택하고 또 합의서명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또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노사정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관계되는 부분에 좀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도 발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보다는 그 부분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의 노사민정협의회는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정도로 아주 잘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경기도에 있는 노동계가 적극적인 절대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차원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우리 도 차원에서는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요. 대신에 예산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 세월호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그랬는데, 아쉬운데 앞으로 유념해서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우수한 노사관계를, 전국 최고의 노사관계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서비스 옴부즈맨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건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비스분야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옴부즈맨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또 자문위원회가 있고 관련되는 토론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이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이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업을 잘못 수립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사업을 처음에는 기획을 했으나 쭉 지켜보면서 굳이 필요성이 반감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분야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려면 이런 제도들이 보강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들이 서비스 발전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도 구성되어서 위원들 회의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옴부즈맨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그 자문위원회라든가 외부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일단 해당 위원회의 구조보다는 좀 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옴부즈맨 제도를 두는 건데 실제로 그러한 옴부즈맨을 통해서 독립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직구조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올해도 없고요. 올해도 없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하여튼 운영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조직구조상으로 이것을 서비스 옴부즈맨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원래는 그 목적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의체라든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담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과제로, 숙제로 삼아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간단한 건데 하나, 안양시에서 왜 전력효율향상사업을 시비매칭을 못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 경제실장 최현덕 담당 과장한테 자세한 설명 얘기를, 하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김상환 에너지과장 김상환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최종 추경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결국은 불용되게 됐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양시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취약계층 전력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 에너지과장 김상환 안양시 담당부서에서 사업 추진 의지가 없어 갖고요.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확실해요?

○ 에너지과장 김상환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의 사업 의지가 전혀 없었다?

○ 에너지과장 김상환 네.

○ 서영석 위원 다른 시군구는 그럼 어땠어요?

○ 에너지과장 김상환 다른 시군은 다 매칭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가 왜 의지가 없었을까요? 다 이유가, 사유가 있을 텐데 안양시만 유독하게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을 거부할 만한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게 단순히 담당자의 의지 부족이다 이렇게 취급하기에는 명확한 명분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 에너지과장 김상환 그거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시군구에서 매칭을 안 한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파악해서…….

○ 경제실장 최현덕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하나 아까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이 기금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기금의 이자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도 실제 일선에서 물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많지만 일반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게 제1금융권의 금리보다 오히려 높아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행위인데, 그게 물론 담보력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감지덕지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제1금융권보다 오히려 금리가 높아버리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저희들도 계속 은행의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치금을 최소화해서 기금의 융자규모도 확대하고 또 기금 융자 확대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라든가 이차보전 지출액을 줄여가면서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금리변화에 따른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대책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를 보시면 불용액 중에 과학기술과의 차세대 바이오 그린21사업의 불용사유로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했다라고 했거든요. 이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의 내용이 어떤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과학기술과장 한정길입니다. 차세대 바이오 그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 평가 결과 B급으로 나왔습니다. B급으로 나오면 저희가 1억 6,000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20% 감해서 80%만 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80% 배정을 해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배정해 줬는데도 그 기관에서는 그 비용을 가지고 장비구축만 하겠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1,000만 원을 집행비로 교부했었습니다. 평가는 B급 나와서 B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80%만 적용해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1억 2,000 정도 배정했고 1억 2,000을 교부해 주려고 저희가 전달했더니 그 기관에서는 “저희는 그거 다 못 쓰겠고요. 장비구축비인 1억 1,000만 원 정도만 요청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 기관이 어디죠?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명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명지대.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그러니까 실 사용비용만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준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평가 결과가 나온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예산수립 이후에 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네, 그렇죠. 예산편성된 이후에 나왔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평가 결과가 나온 시점을 다시 한 번…….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6월 달에 평가 결과가 나왔다…….

○ 김준현 위원 2014년 6월?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2014년 6월에, 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예산 1억 6,000이 나온 것은 이것은 14년도 예산…….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13년 말에…….

○ 김준현 위원 13년 말에 그러니까 배정된 것 아닙니까?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13년 말에 2014년에 1억 6,000을 집행하고자 했던 거죠.

○ 김준현 위원 편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년도,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계속사업이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 전년도 평가 결과는 어땠나요?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조금 찾아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학기술과장, 자료 확인 중)

전년도에는 1차연도였기 때문에 평가를 안 했었어요. 처음으로 평가가 들어간 거죠, 평가를 안 하고.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세대 바이오 그린21사업이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 정해진 상태였던 거잖아요?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평가 결과가 A급 나올지 B급 나올지 모르니까 저희는 A급 나올 걸로 간주하고 1억 6,000을 다 세운 거였지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그건 그다음 해에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부터 그게 확정됐으면 저도 편성할 때 좋았을 텐데…….

○ 김준현 위원 사업평가와 관련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예산편성을 바꿀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사업평가 결과가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해 본 게 있나요?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저희가 R&D사업의 대부분이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면 이게 그다음 연도에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 평가 나오는 시점이 보통 3, 4월에 나와요. 그러면 예산을 태워 줄 때는 4, 5월 달에 또 교부해 주고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한번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이게 중앙부처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 좀 해 보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일몰이겠네요?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네, 일몰입니다. 끝났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올해 배정되어 있는 게 뭐가 있지요?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제 기억으로는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에 배정한 IICC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IICC 14개 센터가 있는데 이걸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A, B, C, D로 나눠서 금액을 나눠 주거든요, 2,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그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IICC요.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IICC.

○ 김준현 위원 그러면 IICC, 거기도 지금 그러면 올해가 1차연도인가요? 계속사업이죠?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IICC사업은 단년도 사업인데요, 한 7~8년 유지해 왔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 평가 결과 최근 3개년 거, IICC에 대한 평가 결과와 그거에 따른 예산반영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경제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ㆍ기금ㆍ판교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경제실 일반회계ㆍ기금ㆍ판교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제실에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및 세출예산 관리의 철저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299회 정례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동화조광주고오환김길섭김보라김영환김준현방성환서영석안승남

장전형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경제실장 최현덕일자리정책관 김태정경제정책과장 이춘구

경기일자리센터장 박덕진공정경제과장 강승호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산업정책과장 최진원에너지과장 김상환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과학기술과장 한정길국제협력관 김경한외교정책과장 이희준

국제통상과장 김능식투자진흥과장 김현수

ㆍ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 기록공무원

박정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