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17일(수)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 교육협력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광철ㆍ정대운ㆍ남경순ㆍ박옥분ㆍ조광희ㆍ김미리ㆍ권미나ㆍ이상희ㆍ류재구ㆍ남종섭ㆍ김승남ㆍ김의범ㆍ김준연ㆍ이재준ㆍ최호ㆍ명상욱ㆍ오완석ㆍ김정영 의원 발의)
- 2.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권미나ㆍ송영만ㆍ박광서ㆍ민경선ㆍ김종석ㆍ한길룡ㆍ박용수ㆍ윤영창ㆍ이재석ㆍ권영천ㆍ고오환ㆍ곽미숙ㆍ김길섭ㆍ김승남ㆍ김시용ㆍ김의범ㆍ김정영ㆍ김철인ㆍ민병숙ㆍ박순자ㆍ박재순ㆍ박형덕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대식ㆍ이승철ㆍ이정훈ㆍ이태호ㆍ이현호ㆍ임두순ㆍ장동길ㆍ조재욱ㆍ조창희ㆍ천동현ㆍ최호ㆍ홍범표ㆍ홍석우 의원 발의)
- 4.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교육협력국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집행부의 2014년 사업들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지난 사업들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바람직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실 때 지난 사업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까지 연계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광철ㆍ정대운ㆍ남경순ㆍ박옥분ㆍ조광희ㆍ김미리ㆍ권미나ㆍ이상희ㆍ류재구ㆍ남종섭ㆍ김승남ㆍ김의범ㆍ김준연ㆍ이재준ㆍ최호ㆍ명상욱ㆍ오완석ㆍ김정영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용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광철 위원장님, 정대운ㆍ남경순 간사님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육아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의성을 지닌 0세아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4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시ㆍ군 포함)”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한글로 표기된 영세아 용어를 숫자 0세아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경기도 보육 조례 운영과정에 나타난 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을 위해서는 식량자원에 투자하고 10년을 위해서는 산림자원에 투자하며 100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백년대계의 첫걸음은 광역 및 기초단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직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용복 의원 등 19명이 2015년 6월 5일 제출하여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사항 준수여부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6일 이상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도지사가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시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규 신청할 경우 1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동법 제23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서 비용지원대상에 시군을 포함하는 이유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조례안 용어 중에 영세아를 아라비아 숫자 0세아로 개정하는 사항은 영세아의 용어를 해석할 경우 0세아와 영세민의 자녀로 해석할 수 있는 등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라비아 숫자 0세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영세아에 대한 중의적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용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중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경우 소관 국장 등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2쪽에 보면 복지부에서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규 신청할 경우 10억 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했던 육아지원센터는 지원을 안 한다,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진용복 의원 지금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경기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남경순 위원 네. 여기 지금 있는…….
○ 진용복 의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기초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건 맞고요. 경기도에서는 지원이, 설치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은 경기도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한 센터당 얘기를…….
○ 진용복 의원 네, 시군 센터에 한 개소당 10억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남경순 위원 한 개소당?
○ 진용복 의원 네.
○ 남경순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몇 개가 있는지 혹시…….
○ 진용복 의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했듯이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 20개로? 그러니까 도가 2개고 시군이 20개고, 22개소?
○ 진용복 의원 네, 도가 2개소가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 진용복 의원 육아종합센터의 설립근거가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7조 및 동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경기도 보육 조례의 근거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적은 지역어린이집의 교직원 및 영유아 그리고 부모 그리고 연구기관에 유기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능으로서는 일시보육의 서비스기능 등 보육정보에 대한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없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으나 마나죠? 없겠죠? 어린이집이 없으면.
○ 진용복 의원 그렇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한테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능이 거의 축소가 되겠죠.
○ 정대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온 느낌에는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실제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쉽게 말해서 시군에서 센터를 설치했지만 시군의 집행부하고 협력관계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부모도 있잖아요. 원장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는데 이 협력관계가, 우리 또 진용복 의원님께서 보육계에 또 오래 있어 봐서 알겠지만 잘 협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 진용복 의원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한 바는 없지만 제가 도 단체장을 맡고 있을 때, 제가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지금 육아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에 그 당시에는 12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개의 기초지자체에 보육정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아니,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시군에 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하고 시군하고 협업상태는 거의 좀 어려운 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시군에 있는 센터가 보육단체라든가 그 이후에 유관기관하고 협업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 본 바가 없습니다.
○ 정대운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앉아서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 군데가 있죠, 북부, 남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협력관계는 도단위 어린이집 관계하고 잘되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저희 도단위는 잘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저는 봤을 때 어쩔 때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왜? 결론은 하나의 시군에 어떤 센터가 만들어져서 자기들 월급 타먹고 인건비 받아먹고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있는 어린이집 원과의 관계가 갑과, 갑이에요, 갑. 쉽게 말해서 여기가. 갑이고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이 을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직업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당연합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도는 잘하고 있는지 몰라도 시군이 대다수가 갑질하고 있어요, 갑. 제가 듣기로는.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도가 시군관계를 하려면 조금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이걸 협조하긴 참 어려울 거 같아요. 늦게나마 조례로서 명시가 되면 관계, 이렇게 보면 원장님들 시군별로 듣다 보면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듣고 계신가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시군센터…….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관리가 또 협력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어쨌든 국장님 잘 알아서 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명심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 진용복 의원님, 그런 부분들 또 들으셨죠?
○ 진용복 의원 네.
○ 정대운 위원 이런 부분들을 또 늦게나마 해 주셔서 좀 이렇게 시군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갑이 아니고 사실은 을입니다. 왜? 그 지역의 어린이집과 소통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또 정보제공 이런 거 하는 기관이잖아요. 많이 바꾸는 데 힘써 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진용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선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 정대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정도 동감하면서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원이라든지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저희 상임위하고 소통한 적이 없고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데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책개발이라든지 실제로 그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저희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용복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육아지원센터가 설립목적과 또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능, 역할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보육정보 제공을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개발을 저희 의회와 같이 논의하는 것을 아마 놓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옥분 위원 또 실질적으로 요즘 나타나는 경기도의 어린이집연합회 이중구조 역시도 소통을 제대로 못 한 데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까?
○ 진용복 의원 그거하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조례 일부 개정하고는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 박옥분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개정과 무관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사실상 개정은 하지만 존재부터가, 존재여부부터가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진용복 의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직원을 어떻게 뽑는지는, 여기 센터에요.
○ 진용복 의원 센터 직원이요?
○ 박옥분 위원 센터장하고 지금 직원이 3명인데.
○ 진용복 의원 센터장하고 직원이 3명이 아니고요. 지금 아마 예산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기초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추계했을 때 좀 예산지원에 관계돼서 아마 3명으로 추계를 한 거 같은데요. 경기도에는 지금 센터장 그리고 양 팀장 그리고 거기에 또 보육전문요원, 행정요원 등등 해 갖고 지금 10여 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여기에 보니까…….
○ 진용복 의원 기초에 있는 육아종합센터의 예산추계를 했을 때 아마 그렇게 기본적으로 한 거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나왔다는 건가요?
○ 진용복 의원 네.
○ 박옥분 위원 뽑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 진용복 의원 절차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면접관들을 구성해서 뽑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 상임위하고 한 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존경하는 우리 진용복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모르는 거 하나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용인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또 원장님이라든지 선생님에 대해서 의원의 부인이 가고 이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상현동.
○ 진용복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게 시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문제도 우리 경기도가 관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 진용복 의원 그거는 지금 경기도의 육아지원센터를 보면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센터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설치ㆍ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은 하는데 채용은 시군에다 맡긴다, 그런 거죠?
○ 진용복 의원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하고 5 대 5 매칭하면서 1억 5,300인가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관리감독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 진용복 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경기도 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군에는 육아종합센터에다가 경기도에서는 예산지원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전례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그 부분에서 감사는 제가 그때 했을 때 받아본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도 관여는 안 하고 내부적으로 규율 같은 거 저희가 법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전문요원으로 채용 자격이 있다라는 것은 법에 다 규정돼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전문요원 뽑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보수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문요원 뽑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권미나 위원 저는 실은 경기도에서 설치ㆍ운영비까지 지원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어느 범위까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 진용복 의원 네, 저도 맨 처음에 법을 일부 개정했을 때 많은 분들이, 주위 분들이, 그러니까 집행부나 그런 분들이 설치ㆍ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다 보면, 31개 시군에 다 하다 보면 굉장한, 비용추계에도 나와 있듯이 수십억이 들어가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등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ㆍ군수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강제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마 그런 강제규정 때문에, 책무 때문에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광역단체에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법해석으로는.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지금 시군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있기 때문에 설치비나 운영비를 강제적으로 지원은 안 해 줘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보육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그리고 기초단체가 같이 유기적으로 협업이 돼야만 하나의 정책이 서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넣은 겁니다, 책무를 더 느낄 수 있게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채택돼서 실행이 된다면 경기도가 향후 얼마만큼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 부분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운영비 지원이 된다 하면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유대관계가 훨씬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진용복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과의 업무유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우리 조례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예산 실링도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동안 시군과 유독 유대가 잘 안 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욱더 운영비 지원이 되면 그게 더 쉽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안을 하나 드릴 텐데 국장님, 저희가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 팩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남부ㆍ북부에 두 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두 군데는 100% 우리 도비로 설치서부터 운영, 아까 국도비 50%, 50%로 설치가 됐고 운영비도 그러면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진용복 의원 정부지원금이 3억이 조금 넘는데요. 1억 5,300씩 5 대 5로 매칭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1억 500 정도의 예산을 갖고 활성화비로 지원을 따로 해 줍니다. 사업비가 되는 거겠지요, 운영비하고요. 그리고 또 가정보육교사제도로서 1억 3,700여만 원 정도가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경기도 남부센터만 5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북부센터는요, 북부는?
○ 진용복 의원 북부는 거기에 준하게 아마 예산이 지원 나갈 겁니다.
○ 위원장 김광철 거기에 준하게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이거 자료 말이지요, 국장님은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김광철 보육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우리 이 조례안이 시군에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타워 기능이 안 된다 도에서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군에 20개소, 22개소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까? 20개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또 법적 사항으로 지금 설치가 안 된 데도 설치가 돼야 되겠지요?
○ 진용복 의원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강제규정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시군 설치비는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국ㆍ시군비입니까?
○ 보육정책과장 노홍섭 국비하고 시군비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건 5 대 5로다.
○ 진용복 의원 5 대 5가 아니고요.
○ 위원장 김광철 잠깐만요. 저쪽 과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보육정책과장 노홍섭 국비하고 시군비로 설치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다?
○ 보육정책과장 노홍섭 5 대 5로 지금.
○ 위원장 김광철 5 대 5로 설치비 그렇게 되고요.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 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운영비는 시군 자체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시군 자체에서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럼 현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어느 정도 지원 예상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 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지금 저희가 운영비 지원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1차적으로 저희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실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도하고 시군하고 소통을 위한 세미나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예산추계를 안 하시고 지금, 이게 조례안이잖아요? 이게 예산추계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 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지금 지원 추계는 자료에도 나왔지만 연간 75억 정도 운영비, 20개 센터가 7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일반보육사업에 차등보조율 적용을 해서 산정했을 경우에 연간 도비가 13억에서 15억 정도 필요한 걸로 추계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풀로 됐을 때 한 13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 보육정책과장 노홍섭 네, 13억에서 15억 정도.
○ 위원장 김광철 시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한 13억 정도.
○ 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지금 추계는 15억 정도로 나왔는데요. 차등보조율 적용을 했을 경우에 약 13억에서 15억 정도 그 사이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가능성은 열어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돼서 이런 겁니까, 이 조례안이? 이 조례안의 취지가 도 육아지원센터 거기에서 시군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 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컨트롤이라기보다는 도센터하고 시군센터가 각자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다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면 더 사업을 원활하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사업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건가요?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 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지금 증액보다는 현재 시군에서 운영비는 100%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원할 수 있다.”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는 확보가 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진용복 의원님은 잠깐 자리하시고요. 국장님,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1개 시군에는 미설치되어 있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11개 시군이 어디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북부에 여섯 군데 있고 남부에 6개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북부에 6개, 남부에 5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그게 어디어디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저희가 설치된 시군을 쭉 나열을 해 볼까요? 설치가 안 된 시군은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도 육아지원센터에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 안 된 데는, 그러면 기이 설치된 데하고 똑같이 지원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무래도 거리상 문제가 있으니까 100% 똑같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꼭 시군에 설치해야 된다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임의규정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강제규정입니다.
○ 이상희 위원 강제규정인데 왜 설치가 11군데는 안 되어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게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가 시군비 부담인데 시군에 따라서 재정이라든가 어린이집 수요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군에서 설치를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강제규정인데 못하고 있다는 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언제까지 설치하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기간은 없고요. 최초 설치된 게 아마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전 시군에 설치가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강제규정일 때 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설치해라 하고 강제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11개 시군에 미설치되어 있다면 다른 시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없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강제규정이 도에서 할 수 없는 건지, 할 수 있다면 왜 안 했는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예산이 100%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강제로 설치를 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도비, 그동안 도예산 사정상 설치비에 대해서 도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시군에 할 그런 힘은 없었는데요. 시군에서도 또 예산 설치비, 운영비 부담이 되니까 시군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전부 설치가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각 시군의 미설치된 데 설치를 종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남부에 다섯 군데인데 남부에 다섯 군데 없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아니, 어떻게 설치된 데하고 설치 안 된 데하고 나뉘어져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설치 시군만 저희가 머릿속에 계속 넣고 있어서요, 설치 안 된……. 광주하고 안성하고, 오산은 금년 9월에 개소 준비 중이고요. 하남하고 여주하고 양평입니다.
○ 이상희 위원 남부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남부. 북부에는 남양주가 7월에 개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열악한 지역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다면 국비는 매칭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국비는 지원이 된다고…….
○ 이상희 위원 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국비는 되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시군에서 자기부담분이 어려워서 지금 설치가 안 된 시군이 전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종용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16년도부터 20년까지 15억 1,900만 원 도비가 들어간다고 지금 추계를 하셨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그럴 때 향후에 11개 시군이 다 설치는 안 되겠지만 향후에 설치됐을 때는 예산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당연히 늘어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도, 그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러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개소가 돼서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미설치된 부분도 설치할 수 있게끔 종용해 주시고 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9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여성가족평생교육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창업보육센터 여성창업지원실 입주자격을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 후 2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3년 이내로 확대 완화함으로써 여성창업 활성화 및 경제적 자립을 돕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기능에 따라 분류하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그 지원대상에 따라 분류하게 되면서 모자자립시설이 모자가족복지시설로 통합ㆍ재분류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로 하고 안 19조제1항제3호 및 안 제19조제3항제3호와 같이 현행 조례에 여성창업지원실의 입주자격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2년 이내의 여성기업으로 제한하던 것을 중소기업청 고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과 동일하게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으로 변경하여 우수한 여성기업가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안 제2조제4호, 안 제3조제4호, 안 제5장 제목, 안 제25조의 모자자립시설을 모자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복지시설 분류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여성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규제완화를 위해 필요에 따라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다면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ㆍ창업 지원 및 여성복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정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5년 6월 5일 제출하여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사항 준수여부입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입법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개정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여성창업지원실의 입주자격을 창업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 건입니다.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대부분이 창업지원실 입주자격을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3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자격을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맞춰 3년으로 늘려 우수창업자 확보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모자자립시설을 모자가족복지시설로 변경 건입니다. 모자자립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바, 동법 제19조의 분류기준이 2011년 4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시설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창업지원실 입주기간을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와 동일하게 3년으로 변경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모자자립시설을 모자가족복지시설로 번경하는 건으로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거 법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어쨌든 2년이라고 하는 기간 자체가 상당히 짧은 느낌이 들었는데 3년, 저는 사실상 더 늘렸으면 좋겠으나 3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두 번째가 모자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2011년 4월 12일 개정이 됐는데 그때 바로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한참 있다가 하시는지? 그때 발견을 못하신 건가요, 상위법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바로 2011년 4월 12일 개정된 이후에 경과조치가 있어 갖고 일정기간 동안은 그 시설이 혼용사용이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의 지적처럼 저희가 업무 미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저는 동감하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몇 개 실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10개?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경기도에 50.
○ 진용복 위원 아니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창업…….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몇 개라고 표현하지 않고 실.
○ 진용복 위원 몇 실인지?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22개.
○ 진용복 위원 22개 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22개 실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비용도 그렇고 또 기반 서비스 제공도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들어가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기자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경쟁률이 어느 정도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경쟁률은 3 대 1에서 4 대 1 정도 됩니다.
○ 진용복 위원 3 대 1에서 4 대 1 정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2년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창업을 제대로, 걸음마 단계에 있을 때 나가야 되니까 그게 사회에서 다시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3년으로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2년 후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염려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죄송하지만 능력개발센터 소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진용복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차정숙입니다. 여기는 입주자격요건이고요. 그러니까 입주창업 후, 대개 여성들이 집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짧다라는 민원도 있고 이래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있는 사람은 입주자격을 주는 거고요. 저희가 입주기간은 3년입니다.
○ 진용복 위원 입주기간 3년이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3년이고 스타기업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5년까지도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현재도 입주기간이…….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입주기간은 3년이고요. 입주기간은 3년이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입주자격.
○ 진용복 위원 입주자격이 2년에서…….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창업한 지 2년 된 사람들이 입주자격이 있는데 3년으로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여성들이 집에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창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신 건 없는 거예요, 쇼핑몰 운영 같은 거 하신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2년 된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을 더 연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추가 확대를 한 거죠.
○ 진용복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입주자격이 창업된 지 2년인데…….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3년으로.
○ 진용복 위원 지금 3년으로.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강화가 되는 게 아닌가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그렇죠. 강화죠, 기준을 완화시킨 거죠.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입주기간은 3년이고요.
○ 진용복 위원 3년으로 기존 똑같은 거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3년이고요.
○ 진용복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여성창업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랑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원래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처음에 취지가 됐던 거는 가출소녀하고 고아들을 위해서 직업기술했던, 처음 모태가 그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아주 옛날에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발달해서 IT만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하는데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가출소녀, 고아들의 직업기술 중에서 IT분야 이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교육생 선발기준, 여기 10페이지 교육생의 우선선발에 보면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가출소녀와 고아학생들의 IT기술 이것도 여기다 좀 첨가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두 번째 조항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권미나 위원 이건 한부모고요. 고아원은 엄마,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나름대로 제 아쉬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첨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나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보통 18세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성인에 대한 교육을 주로…….
○ 권미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8세 이후에 고아원에서 퇴소한 아이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볼 수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아무튼 저희가 그런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용어정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 권미나 위원 그런 것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희 경기도가 아마 거점기관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연계할 수 있도록, 경기도능력개발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일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의견이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권미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출소녀, 고아소녀 이런 모티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거든요. 아이들이 아마 퇴소를 하고 혼자서 자립하는 동안만큼이라도 기존의 대학생들한테 기숙사를 제공하는 의미가 아이들에 관련된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것도 같이 좀 넣어서 우선순위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또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모자자립시설에서 모자가족복지로 했거든요. 가족복지면 여러 가지 가족복지에 관련될 수 있는 달라지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모자가족복지시설은 현재 능력개발센터에 1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경기여성기술학교에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능력개발센터로 바뀔 때 그 정신을 이어받고 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모자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특별히 뭐 명칭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시설 10세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 이순희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자자립시설 운영 배경에 처음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더 하시고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다시 한 번 향후에 이것을 발전방향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조례에 없더라도 운영상에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한번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창업보육센터 여성창업지원실을 설치한 목적이 뭐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창업도 돕고 또 사회적으로 일자리도 확보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입주자격을 창업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중요한 이유는 또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중소기업청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중소기업청의 고시가 바뀌어서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혜택도 주고 또 고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그렇죠? 중소기업청 고시하고 맞추려고 3년으로 변경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입주경쟁률이 3 대 1, 4 대 1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년으로 확대했을 때는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죄송하지만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러세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차정숙입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에는 지금 3년간 입주할 수 있는 창업지원실 외, 창업보육실 외에도 1인 창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3년 들어올 수, 한 9평의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못 오시는 분들은, 못 오시는 이유는 뭔가 준비가 덜 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1인창업실로 안내해 드려서 거기에 선정해서 거기서 18개월 동안, 매 6개월마다 평가해 주고 거기서 케어한 다음에 입주지원실로 오실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한테는 약간의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현재 3 대 1, 4 대 1 정도 됐던 탈락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쪽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3년으로 확대하더라도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니까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을 때는 분명히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그래서 저희가 중기청 고시는 2012년 6월 30일 날 개정이 됐지만 저희가 조금 미뤄놨던 게 요구사항, 민원이 있었거든요, 늘려달라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1인창업실이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 그걸 만들어 놓고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보면 1년 이내로 해서 창업보육센터 여성창업지원실을 지원하셨는데 여기서 2년 이후에 나가신 분들이 상황이 어때요? 잘 하시고 계세요, 아니면 2년이 부족해서 더 있고 싶었었는데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일단은 더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저희가 일단 3년이라는 한도를 맞춰서 해 드려야 되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창업 후 5년 이내 생존율이 사실은 56%예요, 다른 센터보다 높기는 하지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 예산에서는 저희가 사후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년 후에 딱 졸업시켜 놓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케어를 못해요. 그런데 남성과 달리 여성이다 보니까 템포도 느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도 저희가 사후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3년 동안 거기 있다가 나가면 뒤에는 케어를 못하니까 케어할 수 있는 방법. 그 뒷부분은 어떻게 케어하시려고 하세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지금 정부지원사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가시고 나면 국가공모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만 봐줘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컨설팅 부분에서. 그리고 판로개척할 때도 어디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 저희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전문매니저들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화상담을 해 주시고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지금 있는 분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한테 심도 있는 케어를 못해 드려서 저희가 사후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3년 동안을 그것을 마스터 못하면 오히려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세요? 그리고 3년이라면 적지 않은 시간인데 그 안에 제대로 창업에 성공하고 나가서라도 잘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3년 정도라면 짧은 기간은 아닌데.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저희가 3년도 매년, 1년에 한 번 평가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울타리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나가면 야생이잖아요. 야생에 나가시면 일단 느낌이 틀리거든요. 저희가 대표님들하고 계속, 저희 작년도 매출액이 창업지원실 32억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여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은, 최장 5년, 스타기업 같은 경우는 5년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기회가 초기단계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분들이 나가서도 잘 생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향후에는 그럼 전수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전수조사를 해서 여성창업지원실을 나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그것이 자료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 소장님 잠깐 좀 앞에 나오시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 위원장 김광철 거기 배치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능력개발센터에?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5개월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5개월 되셨어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 위원장 김광철 요즘에 우리가 비전센터 2개, 능력개발센터 1개 해 가지고 세 군데가 있는데 엊그제 제가 북부비전센터에 그냥 무작위로 연락도 안 하고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상당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지금 전산직이신가요, 우리 소장님이?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출신은 전산이지만 지금은 행정입니다. 저희가 5급에서 전직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광철 아, 원래 전산직으로 들어오셔서 행정직으로 전직하신 겁니까?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 위원장 김광철 이게 그동안에 아마 우리 전임소장이 제가 알기로는 별정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한 10년 넘게 그 사업분야에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세 군데 중에서 유일하게 IT적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모든, 여러 가지 많이 제공해 줬거든요. 그런데 행정직이면 또 차 소장님 이렇게 발령받으시면 본인의 의중에 의해서 1년 있다가 또 여기로 들어오실 수 있으신 거 아니에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우리 전임자가,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동안에 우리 전임자가 별정이라는 그런 틀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동안을 잘 케어를 하고 잘 성장을 시켜놨어요. 놨는데, 행정직들을 배치를 하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명에 의해 가지고 자리를 거쳐가는 식이 돼서는 절대 그 지역이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다 할지라도 발전하지 못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어떤 매니저가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한 폐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엊그제 제가 북부소장하고 잠깐 자리에서 이 분야는 아웃소싱 분야도 생각해야 될 거 같다. 그런 분야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내가 우려에 의해서 조례와 관계없이, 우리 차 소장님 그쪽에서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이런 분야에서 거기 가서 배치를 받으셨으면 최소한 3년 정도는, 최소한 3년 정도는 거기서 일을 하시고 들어오셔야지 거기서 무슨 여기 자리, 뭐 승진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일단 열심히, 제가 다행히도 사실은 취업업무도 일자리센터 있을 때 3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창업부분도 북부비전센터에서 1년 하면서 어린이집 없애면서 창업지원실도 더 늘린 경험도 있고 또 제가 교육대학원에서 평생교육을 전공했습니다. 물론 전공도 수학교육이기 때문에 교육학하고 연관이 있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정직이 계시면서 토대를 잘 잡았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비전센터와 달리 설립배경이 여성들의 IT전문인력 양성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잠깐만,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제가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이 우리 차 소장님 거기 가서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고 또 그다음에 전임자가 상당한 업적을 이뤄놓고 지금 들어오셨어요. 인정을 하시잖아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 위원장 김광철 그게 제대로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세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니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권미나ㆍ송영만ㆍ박광서ㆍ민경선ㆍ김종석ㆍ한길룡ㆍ박용수ㆍ윤영창ㆍ이재석ㆍ권영천ㆍ고오환ㆍ곽미숙ㆍ김길섭ㆍ김승남ㆍ김시용ㆍ김의범ㆍ김정영ㆍ김철인ㆍ민병숙ㆍ박순자ㆍ박재순ㆍ박형덕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대식ㆍ이승철ㆍ이정훈ㆍ이태호ㆍ이현호ㆍ임두순ㆍ장동길ㆍ조재욱ㆍ조창희ㆍ천동현ㆍ최호ㆍ홍범표ㆍ홍석우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처리와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의원님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부결처리한 후 새로운 조례안이 발의되면 심사하기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교육협력국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간부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현숙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재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정진 경기영어마을 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영수 양평영어마을 원장입니다.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따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수 양평영어마을 원장과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은 사정상 직접 오지 못하고 대참한 것 같은데 오는 대로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71억 8,628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조 922억 6,908만 9,000원이며 이 중 99.9%인 2조 914억 9,348만 7,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71억 8,628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2억 838만 3,130원이며 이 중 99.7%인 171억 6,271만 8,4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비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3억 300만 6,410원과 국고보조금 등 128억 5,9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수납내역은 학생급식지원사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그외수입 4,566만 4,720원으로 해당 시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반납토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922억 6,908만 9,000원으로 이 중 99.9%인 2조 914억 9,348만 7,890원을 지출하였고 3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4억 7,060만 1,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사업 234만 원은 공모사업 심사를 통합 추진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억 8,726만 8,130원은 일괄지원제에서 신청제로 학자금 지원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대상자 축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사업 1,320만 6,530원은 9개 대학 유학박람회 부스비, 홍보비 등을 예산절감한 데 따른 집행잔액이며 대안교육시설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은 사업자 공모를 3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시설의 관심 부족 그리고 행정부담으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3,5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부액을 집행액에 맞게 사전에 파주시와 조정하여 3,500만 원을 미교부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다음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1,188만 8,000원은 광주시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6,800만 원은 시군 작은도서관 조성수요 감소로 인해 사업량이 축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예산변경의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 경기행복학습마을 신규 조성에 따른 조성지역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6,2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와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은 지역역량강화사업 1건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으나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3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현황 및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2011년도 결산차액 73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청에 전액 전출함으로써 2013년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조치를 마무리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469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2,378억 6,440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 98.6%인 2,356억 703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035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 및 이월액은 22억 4,7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1억 1,456만 원, 납세태만이 11억 3,246만 2,000원이며 김포시 도 귀속 개발부담금 미납분 10억 원은 2015년 1월 28일 자로 수납이 완료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69억 3,000만 원이며 그중 89.3%인 2,199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결손액 27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70억 원은 도와 교육청 간 공동협력문의 전출계획상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금액으로 불용액이 아니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영어마을 운영 지원, 평생학습 대학생 코치파견 등 총 3개 사업으로 34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34억 6,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 1223쪽부터 12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교육협력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의 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뒤늦게 양평영어마을 원장이신 정영수 원장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인 사)
○ 위원장 김광철 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도 지금 도착하신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위원장 김광철 우리가 2시에 예정이었던 건데 30분을 당겨서, 인사는 거기에서 하시면 되십니다.
(인 사)
자리하시고.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71억 8,628만 원이며 172억 83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71억 6,272만 원을 수납하고 4,56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표 부서별ㆍ재원별 세입결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내역은 교육정책과의 시도비 반환금수입 4,485만 원과 그외수입 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922억 6,909만 원이며 이 중 2조 914억 9,349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7,06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불용 사유입니다. 교육정책과의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집행잔액 234만 원, 교육협력과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집행잔액 2억 8,727만 원, 도서관정책과의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집행잔액 6,800만 원 등입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신규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비 6,2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교육정책과의 지역역량강화사업 3억 500만 원을 국비 미교부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2,469억 3,000만 원이며 2,378억 6,44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356억 703만 원을 수납하고 22억 4,702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당해연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 5억 843만 원, 지난연도 학교용지부담금 17억 3,859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액 1,035만 원은 시흥시에서 체납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체납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어 결손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69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2,199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0억 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169억 원은 2011년에 합의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협력문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전출된 것이고 집행잔액 270억 원은 동 공동협력문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금액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결손이 발생해서 미전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71억 8,628만 원이며 172억 83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7%인 171억 6,272만 원을 수납하고 4,56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학생급식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922억 6,909만 원이며 이 중 2조 914억 9,34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99.9%입니다. 교육협력국 예산현액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이 전체예산의 99.6%인 2조 607억 6,001만 원으로 이를 제외한 집행률은 96.7%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내역을 보면 교육정책과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교육협력과 대학생 학자금 지원,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부사업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바 향후 정확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해 적정소요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정책과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은 예산교부율은 100%이나 실집행률은 6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와 계획변경 등에 따른 공사지연이 원인으로 설계 및 공기에 맞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정책과의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사업은 2016년 일몰예정으로 본 사업의 주 수혜자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체프로그램 마련 등 사업변경에 따른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안산평생대학유지관리비 예산 총 7억 1,487만 원 중 4억 8,379만 원이 집행되어 68%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인건비 미집행과 본관동 방수공사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4년 안산평생대학의 시설이용률을 보면 28.1%로써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인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고 운영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과 추진이 요구됩니다. 향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시 자체수입 규모와 시설이용률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출연금 산정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정책과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총 3개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시군부담 비율은 제각각으로 유사ㆍ동일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서관정책과의 책읽는버스 운영사업은 버스운행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바 사업의 신뢰도와 효과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 운영실적을 보면 성남시는 총 9개 도서관에서 연간 886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원시는 20개의 공공도서관에서 연간 638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공공도서관 건립 시 인구수와 이용자 수 등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국비 미교부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469억 3,000만 원이며 2,378억 6,44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356억 703만 원을 수납하고 1,035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2억 4,702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22억 4,702만 원 중 13억 9,590만 원은 결산일 현재 수납되었고 5,583만 원은 분양취소로 인한 부과취소 예정분으로 결산일 현재 7억 9,529만 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12쪽입니다. 결손처분액 1,035만 원은 시흥시에서 체납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체납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어 결손처리한 것입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과 결손액 제로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마련 및 추진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69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2,199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0억 원입니다. 이는 세입결손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교육협력국))
○ 위원장 김광철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질의가 끝난 뒤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좋으나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메르스 사태와 관련지어 가지고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전 국민이나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로 걱정도 크고 어려움도 크죠. 우리가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신지, 우리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지어 가지고 평생교육국에서 혹시 관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취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사실 나라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경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가뭄이 극심해 지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피해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는 중앙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국이 도의 질병관리본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메르스 환자가 평택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경기도 쪽이 메르스의 발생 진원지로서 굉장히 여론의 시각도 안 좋았고 평택지역경제는 아주 굉장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고 지난 주말에는 사실 평택에서 간부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뭄대책, 특히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 전체적으로는 추경을 8월에 당겨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재원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추계된 건 아니지만 한 1조 6,000억 규모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교육협력국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중심으로 좀 위생을 철저히 하고 방역처리를 철저히 하는 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서는 우선 공공도서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메르스 발생과 동시에 방역이라든가 손세정제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비치하고 방역처리도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조치한 바 있고 특히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메르스가 시작이 되면서 메르스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영어마을에 들어오기로 예약이 됐던 학생들이 취소하는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대부분 다 과정이,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취소된 상태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쪽에도 창의인성센터라든가 그런 쪽에서 교육 관련된 과정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이 취소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는 위생을 철저히 할 필요는 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손세정제라든가 방역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아마 도서관이나 센터 정도가, 제일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가 소관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전문가들도 메르스 사태를 이렇게 우려한 사태는 아니었더랬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관리대상자만 5,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 그러면 지역감염 정도의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시민의식도 제가 봤을 때 이 기회를 봐서 더 성숙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세월호 사태를 입으면서 상당히 경제부분, 모든 게 경제인데 경제분야에 대한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되었고 올해 또 공교롭게도 메르스 사태가 예기치 않게 터져 가지고 여기에 가뭄까지 북부지역에는 겹쳐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정말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나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극복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은 공직자 입장에서 또 우리 국민들은 좀 더 우리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이걸 대처를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보니까 미수납된 돈이 지금 4,566만 원 미수납이 되었는데 이게 15년 추경예산 반영해 가지고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세입. 첫 번째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권미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4,566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미수납된 학생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해당시군이 지금 안성, 동두천, 양평 등 3개 시군인데요. 금년도 추경에 편성토록 하고 반납하는 걸로 약속을 받고 조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세입이 수납이 된다는 걸로 봐도 되겠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것도 지금 그것도 22억 되더라고요.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흥시에서 체납한 거 결손처리를 하셨잖아요,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유가 뭐죠? 18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18페이지.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거는 이제 시흥시에서 결손처분한 사항인데요. 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걸로, 재산이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사업자 자체가 사업을 하다가 좀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랬는지…….
○ 권미나 위원 부도가 났어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래서 현재는 무재산인 상태고 무재산인데 혹시 또 압류할 재산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저희가 이거를 학교부담, 허가를 해 준다는 사실이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납부의무자 자체가 채권이 과다하게 많이 있는 상태라서 압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지금 체납액에 충당할 잔여액이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체납처분 자체를 중지한 상태고요. 그 대신에 앞으로라도 또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멸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6개월마다 계속 재산조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사업허가를 내줄 때부터 정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줘야 되는데 지금 1,035만 원이 그냥 작으면 작고 크면 크다는 돈이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결산이 된다는 게 조금 유감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평생교육운영회 운영비도 집행률이 41.5%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도 52.4%인데 거기에 따른 보니까 홍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미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대학생들도 지금 대출 무지무지 필요하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일괄지급해서 선차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집행률이 이 정도라는 거는 과연 지자체가 얼마나 홍보를 하셨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좀 거기에 퀘스천마크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도 안 된다면 협의회에다가 예산 주지 마셔야죠, 내년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반영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권미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회 자체가 많이 못 열렸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좀 남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25%를 감액편성을 했기 때문에,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2015년 예산에서.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차질 없이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문제는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자금을 빌려준 데 대한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 줬던 건데 국가장학금제도 자체가 든든장학금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취업한 후에 상환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취업을 한 다음에 갚아도 되는 든든장학금 학자금 쪽으로 많이 대부분 다 옮겨갔고요. 미처 든든학자금을 못 받는 사람이 일부 남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전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실은 이자를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괄지원을 할 수 있게끔 통보해 줬었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신청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학자금 이자를 지원받고 싶은 학생이 직접 신청을 하게끔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좀 안내가 덜 되고…….
○ 권미나 위원 그렇죠, 홍보가 덜 됐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누락된 인원들이 있던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덜 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좀 더 홍보는 철저히 하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국가에서 하고 있는 든든학자금제도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대학에서도 대자보 같은 데 붙은 거 보면 든든장학금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도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서 있는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활성화를 시키기보다는 예산을 줄여 가지고 여기 활동을 못하게 하는 양상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 권미나 위원 세우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위원회 열심히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요. 그때 담당주무관한테 참 잘하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일단 문자도 보내고 계셨고 대자보. 그런데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은 없었나요? 그 이후로 하시고 계시는 거.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홍보할 수 있는 거 자체는 경기넷이라든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는 방식하고 또 대상자한테 이메일을 한다거나 직접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는 방법들 이게 직접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예산액도 다운된 상태에서도 집행률이 52%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KBS에 방송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13년도에. 이 문제 가지고 고양의 송영주 의원이 이걸 한 번 건드리신 적이 있었는데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대학생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국비ㆍ시군비 해서 50, 50 하는 것도 있고 도비ㆍ시군비 해서 20 대 80 또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해서 3 대 7 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국비는 집행률이 100%인데 도비ㆍ시군비는 72% 또 그 밑에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54%예요. 어떤 큰 문제가 있나요? 개수를 맞추려고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내실화가 문제일 텐데 뭣 때문에 이렇게 도비ㆍ시군비는 집행률이 저조하시지요? 뭔 특별한…….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나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한정된 자원이기는 하지만 작은도서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군비가 5 대 5로 매칭이 되고 있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도의 재정여건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게 분담하는 게 원칙이었고 특히나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은 20 대 80까지, 도비가 20% 지원되고 시군비가 80% 지원되고 재정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낮아졌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끔, 유사한 작은도서관을 짓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의 경우는 50%까지 지원하는데 지원규모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의 숫자는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투입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좀 더 많은 도서관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도비지원 비율이 국비만큼은 못 되고 기본 30%. 그래서 재정사정이 안 좋았던 작년 같은 경우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20%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금년도부터는 30%를 지원하고 시군비 70%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도 도비 30% 지원하는 걸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산하단체 여비지급 기준표를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공무원들의 여비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가족여성연구원과 청소년수련원, 영어마을, 평생교육진흥원 네 군데 중에서 유달리 영어마을만 지금 50%로 다운됐네요. 숙박비라든가 식비, 일비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장님? 우리 김정진 총장님. 지금 공무원 여비규정을 보니까, 일단 공무원 여비규정 있으시지요? 일비라든가 숙박비, 식비 이렇게 다 있죠? 그런데 가족여성연구원, 청소년수련원, 영어마을, 평생교육진흥원 이 네 군데를 보니까 영어마을만 딱 절반도 안 되게 받고 있으시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작년도 세월호 이후에 여비가 50%를 적용해서 1회에 3만 원을 줘야 되는데 1만 5,000원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사정상…….
○ 조광희 위원 세월호는 영어마을만 관계되나요? 청소년수련원, 평생교육진흥원 다른 데는 상관이 없나요, 다른 분들은?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여비한도가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비가 우리로 따지면 연간 7,500만 원인데 그것을 10% 정도 절감하면 6,853만 원. 그래서 그 실링이 다 차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도 메르스 때문에 학생들 많이 빠졌지요? 등록한 학생들 얼마나 빠졌나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지금 현재 취소한 데가 8개 교가 있고 2학기로 연기가 됐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4개 교도 취소가 돼서 12개 교 정도가 취소됐고요. 여기에 따른 교육수입 감소는 2억 5,000만 원, 2억 4,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지금 현재 6월 달은 러시아에서 방학기간 중에 오고요. 6, 7월에 왔었고 그다음에 일본, 중국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러시아 같은 경우 거의 많이 취소가 됐고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장기화되면, 7월 중으로 끝나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겠습니다만 8월 달이 방학이기 때문에 최성수기에 이렇게 되면, 작년도에는 세월호가 있었습니다만 8월 달에는 제대로 운영이 됐었는데 9월 달 정도 되면 올해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조광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적극적인 영업 이런 걸 가지고 계세요?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작년도하고 다르게 해외도 막히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마케팅팀을 하나 신설해서 이게 만약 재개가 됐을 때 인바운드여행사를 통해서 관광객을 한 달에 1만 명 이상씩 대규모로 유치해서 만회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 형태의 국제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장기취업형, 정부와 연계된 취업연계형 성인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의 정책사업,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교육청에서 우리가 딸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가를 직원의 한 반 정도 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사업에 집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협력이 잘되고 있으신가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아직까지는 큰 성과는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노력을 하면 일부는…….
○ 조광희 위원 조만간은, 작년 세월호부터 벌써 1년이 지나고 또 이렇게 메르스 오고 또 그렇게 할 때마다 계속 그러시면, 많은 위원들이 그때도 아마 교육청하고 협력을 공고히 하시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성과가 없으세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고양교육청하고 MOU도 맺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노력한 만큼 아직까지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성인과정을, 초ㆍ중ㆍ고생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점이 있어서 해외를 상당히 공약하고 그다음에 성인과정 중에서 시책사업, 그러니까 교육청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사업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입찰도 하고 서류도 만들고 노력을 해서 이것이 되면 3개월 과정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공공도서관의 편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성남하고 별 차이 없는데 성남은 9개이고 수원은 20개이고 용인하고 성남을 따졌을 때 용인시가 더 인구가 적은데도 13개예요. 고양시는 16개이고. 이거 어떤 인구수 대비 공공도서관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도서관을 지을 때는 이용인구 몇 명당 하나씩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데 사실은 기준을 다 초과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120만이 넘어섰고 성남 같은 경우도 100만에 육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도서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 사업비를 배정할 때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라도 이용률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이용률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의 인구수라든가 이용현황 그리고 특히 도서관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 군단위 지역 이런 데는 도서관이 1개 도서관당 이용자 수는 비록 적을지 몰라도 도서관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 저번에 어느 분이 담당하셨는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요, 지금 가뜩이나 금액이 2013년도, 12년보다 다운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집행률이 52%밖에 안 되고 또한 아까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도 인구수와 비례해서 지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저기인가요, 이게 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되나요?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되는 건가요? 그걸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은 많고 어느 지역은 너무 열세한 거 보면 인구비례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모두에도 권미나 위원님이나 조광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평생교육협의회가 2014년도 집행률이 41%, 2013년도도 41%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가용예산을 적절한 데 쓸 수 있도록 이건 더 신경 써 주시고 25%의 감액이 아니라 이걸 봐서는 한 50% 정도 감액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아까 조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율이 있다 보니까 3개 영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보니까 6,800만 원이 지금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작은도서관 하나에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거기 자리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 도서관정책과장 이연재 1,000만 원입니다.
○ 진용복 위원 1,000만 원요, 1개소당? 1회에 한합니까, 매년입니까?
○ 도서관정책과장 이연재 작은도서관이 3 대 7로 해 가지고요, 아파트 활성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도비 300만 원, 시군비 700만 원 이렇게 해서 3 대 7 매칭비율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 도서관정책과장 이연재 네.
○ 진용복 위원 여기서 그러면 조성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듯이 국비는 5 대 5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국비는 100% 다 소진이 되는데 도비만 지금 62%밖에 집행률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좀 높이더라도 예산 세운 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있는 도서관만이라도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각 시군에 보면 작은도서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우수하게 잘하는 작은도서관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마지못해서 봉사하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데도 있을 거니까 좀 잘하는 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다른 데도 그런 것 좀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자료 좀 요구할게요. 시군별로 대표도서관 현황과 작은도서관 현황 그리고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예산 현황까지 해 주시고요. 대표도서관이, 공공도서관 큰 대표도서관의 활성화가 필요한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의 내실화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깊게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조사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줘야 될 데, 평가결과가 좋게 나온 데는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좀 가시화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쪽에 보면 꿈나무안심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일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먼저 정책과장님 계실 때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내년도에 일몰사업이 확실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지금으로서는 일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일몰하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당초 이게 도비사업이었는데 꿈나무안심학교가 시책이 아주 좋다고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희망학교라고 해서 새로운 명칭으로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투자되니까 꿈나무안심학교 경기도 자체 특색사업은 일몰로 가고 국가에서 하는 방향으로…….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시군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설문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15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8개 시에서는 오히려 폐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군비 부담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에서 이게 국책과제로 선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게 원칙이고 가급적이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꿈나무안심학교를 지속하지 않더라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저도 도청 내에 있는 꿈나무안심학교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저소득층 그리고 또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는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아이들이 다른 유사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왔듯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안산평생대학 그 부분에 보니까 거기가 집행률이 68%를 보이고 있고 거기서 박스 안의 내용을 보니까 출연금이죠. 출연금에서 집행률이 49%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예산을 잘못 설정한 건지 아니면 출연금이니까 반납을 안 하고 다시 이월해서 이듬해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기로 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건지 이거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당초계획이 8명의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왔는데 거기 이용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5명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 가지고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집행률이 49%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68%의 집행률을 보이는 게 또 한 가지 이유가 본관동에 대한 방수공사가 그 당시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 안 돼서 전반적인 집행률이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당초 인력이 8명에서 변경해서 3명이 줄은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49%밖에 안 되면 이게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건 내년에는 다른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결산 자체가 2014년도 거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 진용복 위원 올해 안에 저기한 거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또 문제는 14년도에 안산평생대학의 시설이용률이 28%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용률이 지금 상당히 낮은데.
○ 진용복 위원 세월호 이후…….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인 이용방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 자체적으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창의인성교육프로그램 자체를 좀 더 개발해 가지고 알차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창의인성교육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라든가 이런 새로운 부분을 또 발굴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시설이용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혹시 2013년도의 이용률에 대해서 몇 %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14년부터…….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4년도부터예요? 그럼 15년도 현재 상태, 6월 달까지 했으니까 올해 50%가 지나가는데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지금 현재 32.4%로 나오는데 이게 5월 말 현재…….
○ 진용복 위원 5월 달까지예요? 그럼 6월 달에도 많이 이용했나요? 메르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세월호, 올해에도 외부환경이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모든 교육협력국에 있는 산하기관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외부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높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동의합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안산평생대학이 그런 외부환경 때문에 이렇게 이용 저조율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잘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향후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게 19페이지에 학교용지 확보 집행잔액 발생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신 게 맞습니까? 이거는…….
○ 박옥분 위원 지금 시흥시도 체납한 상태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박옥분 위원 향후 어쨌든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결손액을 제로화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결손액에 대해서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한 받아내는 게 기본원칙인데 사실은 이게 부득이한 경우로 재산이 없다든가 어쩔 수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간 결손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데 공감하지만서도 이게 뭐 제로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도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체납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이슈가 되고 해서 조세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에 체납액을 전담해서 징수할 수 있는 조직도 만들어 가지고 징수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게 한계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업자 자체가 부실한 경우도 있을 거고 사업자가 도덕적으로 납세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으로 차질 없이 다 전출되고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지금 차질 없이…….
○ 정대운 위원 미납은 얼마 정도, 다 됐나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미납이 여기에는 지금…….
○ 정대운 위원 교육청으로 보내, 교육청으로 우리가…….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보내줄 것 중에?
○ 정대운 위원 줘야 할 부분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 못 보내주고 있는 게…….
○ 정대운 위원 저번에 우리가 8대 때도 쭉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그랬는데 서로 법적인 관계 남아 있는 거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거에 대해서는 실증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교육청하고 하는데.
○ 정대운 위원 얼마죠, 그것이? 그 금액이 꽤 됐을 것 같아 보이는데.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금액이 총 규모가…….
○ 정대운 위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게…….
○ 정대운 위원 아직 그것도 합의사항이 안 나오고 있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정산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총 학교 수로는 한 120개 학교 정도가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정대운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 그건 나중에 파악하시고요. 지금 시일이 꽤 지난 거 같아요, 그 부분들이. 그래도 뭔가를 학교에, 원활하게 학교 짓는 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가 줄 것은 과감히 도가 주고. 지금 그 후로 우리가 전출할 부분들은 차질 없이 다 된 거죠, 합의했던 부분들은?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됐고 금년 추경에 반영할 금액이 한 207억 정도가 됩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싹 제로화가 되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가 합의됐던 부분, 논쟁이 있는 부분만 빼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게 27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19페이지에 보시면요.
○ 정대운 위원 그거를 이번에 전출할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270억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학교설립이 취소된 부분이 있고 선납, 돈을 미리 줬기 때문에 할인받아야 될 금액이 6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지자체에서 받아서 교육청으로 전출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제는 밀렸다가 주지 마시고, 밀리면 이자가 생겨서 그런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제 그렇게 안 하고요.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줘야 할 것이니까 또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 이자가 들면 아이들한테 쓰여질 거잖아요. 또 줄 것을 우리가 급하다고 다른 데 쓰여지다 보면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17억 3,859만 원에서 지금 7억 정도가 미수납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어느 지역에서 안 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아, 이 17억, 18페이지에 있는 17억…….
○ 정대운 위원 네, 17억에서 김포가 10억을 올해 1월에 수납 완료했다 그랬는데요. 7억 정도 나머지 부분은, 시흥은 결손이, 이게 시흥 돈인가요, 7억이?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체납액 세부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총 10개 시군에 해당되는데…….
○ 정대운 위원 금액이 10개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대체?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용인, 성남, 안양, 파주, 평택, 이천, 양주, 의왕, 동두천 이쪽에 해당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받아야…….
○ 정대운 위원 아니, 다들 재정이 좋은데 이걸 빨리빨리 받아야지…….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업체에서 받아야 되는 건데, 업체하고의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 정대운 위원 일단 그 부분들은 보니까 시흥시는 재정이 어려운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일단 평생대학 있잖아요. 우리 이성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아, 평생대학 관련해서는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 안산평생대학이 거대한 꿈을 갖고 탄생된 거잖아요. 처음에 시행착오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 8대 때죠? 그 당시에 영어마을로 운영했었어요. 사실 그쪽에 특히 남부 쪽 안산이나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했어요, 사실. 그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도민, 청소년들의 혜택이 줄어들었어요. 그때도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1년을 놀았잖아요, 그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어떤 준비도 없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이 은퇴자분들을 위해서 그것이 법제화가 아직도 안 된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통과될 것처럼 돼 있다가.
○ 정대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런 관계자들도 어떻게 보면 수익타산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사실 이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5년인가요, 대학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5년 하고 다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환원이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 모든 것, 그때 시설비가 이십몇 억이었던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31억 들었습니다.
○ 정대운 위원 31억. 그러니까 이것이 종료됐을 때는 경기도에다가 환원하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임차료를 5년치 미리 받아서 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저희가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렇죠, 없죠? 5년 하고 크게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안 생기면 다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건 잘 알았고요. 국장님이 이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8대 때 시행착오를 좀 했어요, 이 부분 가지고. 국가가 어떤 어떤 부분을 해서 앞으로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법제화가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어떤 은퇴하신 분들이 교육기관으로서 위탁하는 부분들도 기업체들이 충분히 어떤 수지타산이 있으니까 관여를 하려는 그 부분에서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요가?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앞으로 평생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의 수요는 계속 늘 텐데…….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제도상의…….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제도상으로…….
○ 정대운 위원 여러 가지 우려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관련해서 그다음 메르스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 또 이런 우려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크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갑자기 또 5년을 채울지 안 채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거기서 손을 떼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사실 지금은 민간연수원에서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5년이 끝난 다음에 연수원에서 원치 않아서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에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하냐면 너무 집행부는 즉흥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좋은 기관을 가지고, 우리 목적이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맞아요. 평생교육의 흐름을 공유, 이렇게 수요는 많겠지만 지금 돌아간 여건상 앞으로 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제도적인, 구조적인 거 가지고는 어떤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돈을 안 내지만 다음을 생각해서는 늘 그런 것을 대비를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생교육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아울러 평생교육을 담당한 공급기관들도 늘고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복지수요가 계속 늘다 보니까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시설들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5년 이후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다른 시설로 용도를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혹시 저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교육국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그쪽 관련해서 임시거처인가요? 거기서 지정했었나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격리장소인데요.
○ 정대운 위원 격리장소로? 아니, 왜 교육국에서…….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신문의 오보고요. 격리장소를 지정하는 문제는 보건복지국에서 하게 돼 있고.
○ 정대운 위원 아, 교육국이 아닌데 오보가 됐네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제가 해 줄 사항은 보건복지국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격리장소 후보지역으로 어디가 있는 건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후보지역을 선정해 줬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정대운 위원 거점이든 뭐든 격리, 노숙자라든가 갈 곳 없는 분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자가격리가 안 되는 사람이 가 있을 곳을 마련하는 건데…….
○ 정대운 위원 왜 제가 말씀하냐면 사실 경기도가 어딘가에는 해야 되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저한테도 전화를 그쪽에 관련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적으로. 나는 그거를 받고 되게 불쾌했어요. 왜? 그러지 않아도 세월호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원이 엄청 침체돼 있는데 또 요즘에 누구나 다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들이 하는 건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못마땅했어요, 청소년정책 부분에서. 다른 데도 더 신중히 찾았어야 되는데 결론은 주민들이 데모하고, 그런 거 아시죠? 들었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 정대운 위원 그런 거 있을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청소년수련원은 여성가족국의 소관사항이고 그 격리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보건복지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정대운 위원 오보라는 거죠, 교육국에서 한 걸로?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국에서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또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 재단들 있죠? 예산을 출연할 때 여기 다 계시지만 다 자기 산하기관이 출연금 많이 받으면 좋죠. 자꾸 이렇게 미잔액 발생하고 이월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을 하면 지금 벌써 체계적으로 빨리빨리, 돈이 내려간 지도 꽤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고 직원부분도,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불확실하다고 미리 출연금만 많이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오해를 사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영어마을 총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그때는 돈을 무지하게 많이 쌓아놓고 있었어요. 8대 때 들어왔을 때. 그거 다 제가 털었잖아요. 일단은 그 돈까지 합쳐서 집행해라. 왜 그러냐면 진짜 인건비 같은 거는 부족하다면 다음에 다시 추경에라도 이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또 이렇게 미잔액 발생, 또 이월, 특히 재단들 이월이 돼서 서로 오해하지 않게끔 이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알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네요? 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254쪽이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현액이 6억 500만 원인데 지출이 3억하고 이월액이 3억 500만 원이네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역발전특별회계로서 그 당시에 국비지원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이 됐던 사항인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금년부터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이제 이 예산편성은 올해는 없는 거네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월됐으면 이월된 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올해?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아, 이거는 금년, 이게 작년 예산이었는데 국비가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국비가 작년에 교부가 안 되고 금년 2월 24일 날 출납정리기간 끝날 즈음에 교부가 돼 가지고 남양주에 교부해 줘 가지고 남양주에서 집행이 마무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예산은 전액 다 소진됐어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전액 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이상희 위원 알겠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총 5,587명이 지원을 했는데 3억 1,273만 2,000원. 저소득층이 1,114명이고 다자녀가 4,473명이네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 예산이 2013년도에 12억인가 얼마였었죠, 13년도에? 이게 감액편성한 거죠? 14년도에?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13년도에 7억이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1억 감액편성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남으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거 방법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크게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든든학자금 대출제도가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그건 졸업 이후에도 당장 갚는 게 아니고 취업을 하고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제도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건 그런데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데 어쨌든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홍보나 지원받을 학생들에게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전화도 안 하는 것 같아. 특히 지금 보면 저소득층들이, 더 어려운 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책을 잘 펼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 없어요, 이제? 내년도 예산.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올해까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은?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는 남겨둬야 되는 게 든든학자금으로 모두 다 갈아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이자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에 대한 지원은 계속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내년도에는 1,500 정도를 계상하고 있다는데…….
○ 이상희 위원 1,500만 원?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이자보전해 주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6억에서 1,500만 원으로 하신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신청자가 급감하다 보니까 작년에 6억에서 금년도에는 3억으로 줄었고 내년도에는 신청자가 더 줄 걸로 예상해서 1,500을 지금 세웠다는데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겨서 이자지원할 학생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억 세웠던 예산이 1,5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어쩌나.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만큼 사실 든든학자금제도로 다 옮겨 탄 거지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학관계자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세부실태를 파악하고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이자지급을 언제 해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답변하실 분? 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교육협력과장 정승렬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실시한 이자사업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든든학자금은 이자율도 싸고 또 아까 말씀…….
○ 이상희 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어요. 그 얘기 하시지 말고 이자지급을 언제 하냐고 물어봤어요, 이자지급을.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이자지급은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언제 지급을 하시느냐고.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12월 달이나 1월 달에 하지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대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언제 이루어져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대출이 이루어지는 건 학기 초 정도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자는 학생들이 매달 냅니까? 그리고 나중에 소급해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어떤 제도예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저희가 이자액을 등록금 고지받는 순간부터 정산해서 지급해 줍니다.
○ 이상희 위원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좀 일찍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자신청 지급받는 시기가 늦는 것 같아. 일찍 받으셔 가지고 지원을 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이자지급을 하면서 신청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나 또 이자지원을 요청한 학생들한테 불편한 게 뭐 있나 판단을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제거해서 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더 준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도 특별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몰라요, 몰라. 그거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알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런 예산은 줄이면 안 되는데, 이용률이 낮다고 해서 줄여버리면 더 세우지도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판단도 안 해 보고 줄인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홍보도 열심히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내년도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세요. 올해 홍보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 결산서 볼 때 결과가 좋게 나오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도적 보완사항이 있으면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재정비해서 이 제도를 보완시켜 놓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러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은도서관 좀 여쭤볼게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대응하기 싫어서 적지요? 시군 대응비율이 높으니까. 이거 시군에서 안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런 것도 없지 않겠지만…….
○ 이상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지원은 50 대 50이니까 그건 다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군에서 자기예산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의 단절된 문화를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이건 도서관정책과에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시군에도 안 하면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오히려 도비 보조비율을 높여서 3 대 7로 한다든지 6 대 4로 한다든지 해서 장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지금 지원율은 30%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차등을 두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작은도서관이 잘되는 데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고…….
○ 이상희 위원 저희 지역에도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데들이 몇 군데 있어요, 하는 데가. 그런데 굉장히 성과가 좋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자꾸 잘하는 부분은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것도 데이터를 뽑아보면 시군별로 어디 몇 개, 어디 몇 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덜 된 데 더 할 수 있게끔 독려하시고 예산이 적은 시군은 더 매칭비율을 높인다든지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게끔 차등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셔서 다 소진이 되게. 올해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과 같으면 내년도에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게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작은도서관 희망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다 해 준 상태인데 앞으로도 지원을 해 주고 할 때도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측면에 초점을 두고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운영실태를 개선하고 이런 걸 해 보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작년도 보니까 이러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평생교육 이성 원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이 안산평생대학 운영비 사용내역을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인건비 당초계획이 8명일 때 변경 5명 한 건 아무래도 세월호나 이런 거에서 시설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인건비를 줄이신 건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당초에는 조달청에 인력을 조달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8명을 저희가 용역계약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정부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라. 그러면 저희가 8명을 고용하지 못하게끔 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돼서…….
○ 조광희 위원 임금이 올라가서 사람을 줄인 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고용을 못해서 저희가 다시 조달청을 하게 되면 몇 달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관이 활성화되면 나머지는 뽑기로 해서 뽑았는데 그 사이에 세월호 사건이 벌어져서 5명으로만 계속 유지를 해 가지고 인건비가 부득이하게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조광희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이런 기관에 출연금 대신 보조금을 주자고 자꾸만 말씀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자체 보면 잦은 우천으로 인한 방수공사 미실시 했어요. 작년에 강수율이, 며칠 비 안 왔는지 아시나요? 며칠 비 오고 며칠 비 안 왔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성 원장님, 집 사시는 데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집 짓고 나서 제일 걱정, 제일 불편한 게? 비 새는 거예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렇죠.
○ 조광희 위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오배수예요. 먹는 거, 싸는 거. 그런데 방수공사를 안 했다고 그러면서 쓰면서 “잦은 우천으로”. 작년에 비 별로 안 왔어요. 이런 식으로 쓰시니까 자꾸만 위원들이 불신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2014년도, 2013년보다도 비 더 안 왔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말씀이 되시는 겁니까, 이게? 1년 내내 비 왔어요? 어떻게 내용을 이렇게 쓰셔. 위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 부분은 제가 뭐 미흡…….
○ 조광희 위원 누가 쓰신 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담당직원이 쓰기는 했지만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못한 이유가 따로 있을 텐데 못한 이유가 있으면 솔직하게 쓰셔야지 “잦은 우천으로”. 이거 제가 드릴까요, 비 며칠 왔는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들을 대충대충 보시니까 자꾸만 이런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위에 것도 사실, 인력도 난 사실 믿고 싶지만, 제 마음은 딴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말씀만 못 드린 것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제출하실 때도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협력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협력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오늘의 일정은 사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가 금요일 날 마지막 일정을 연정예산에 대한 협의로 두었는데 지금 시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3시 40분에 연정예산 협의로 들어가도록 집행부 준비해 주시고요. 장소는 여기에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향후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권미나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진용복
○ 청가위원(1명)
김미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박정란보육정책과장 노홍섭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ㆍ교육협력국
국장 지성군교육정책과장 오현숙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도서관정책과장 이연재
○ 기타참석자
ㆍ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