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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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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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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23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은 실국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니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일정 소화할 게 많아서 집행부에서 간부공무원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6분)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결산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와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88억 4,588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697억 21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9%인 2,400억 7,939만 원을 지출하였고 271억 7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은 0.9%인 25억 1,488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2,088억 5,22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88억 4,588만 원을 수납하고 0.01%인 634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비에서 6,660만 원을, 바다의 날 행사비에서 700만 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비에서 7,329만 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사업비에서 20억 7,438만 원, 경기미 부정유통방지에서 57만 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비 4,000만 원, 실험실운영관리에서 33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의 원산지 관리업무가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에서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3,50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3건에 1억 37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온피해 재해대책비 7,731만 원, 우박ㆍ강풍피해 재해대책비 2,121만 원,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 구호미 지원으로 양곡관리경상보조에서 5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건에 271억 789만 원으로 계속비이월이 3건에 251억 9,184만 원, 명시이월이 5건에 19억 1,605만 원입니다. 먼저 계속비이월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은 138억 3,214만 원, 지방어항건설사업은 94억 4,533만 원, 경기도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은 19억 1,43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축산물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 5,000만 원, 어촌종합개발사업 8억 원, 지방어항건설사업 1억 9,726만 원, 인공어초시설 7,520만 원,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지장물 보상비는 1억 9,35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의 기금적립금 및 민간융자 회수금 536억 8,554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및 농어업 경영자금 등 541억 425만 원입니다.

2014년도 말 농업발전기금 현재 예치액은 191억 1,037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월사업의 경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류재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598억 1,362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335억 5,20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 현액의 94%인 2,196억 5,010만 원을 지출하였고 54억 6,767만 원, 약 2.3%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인 84억 3,425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97억 2,839만 원이며 1,603억 1,07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98억 1,362만 원을 수납하였고 4억 9,71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24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건과 대체조림비징수금 2건에 대한 미수납 내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수입 2억 947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4,524만 원 등 총 4억 5,47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335억 5,203만 원의 94%인 2,196억 5,010만 원을 지출하였고 54억 6,76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억 3,425만 원입니다.

7쪽부터 8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집행률은 82.9%이며 불용액은 14억 3,438만 원으로 수입개방과 경기부진으로 사업신청 농가가 적어 미교부된 국비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보수교육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서면 대체되어 집행률 48.1%에 3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집행률은 64.7%이며 탐방로 정비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에 대한 집행잔액 1,0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인력경비사업의 집행률은 67.9%이며 불용액은 886만 원으로 계획 대비 공익근무요원 충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의 집행률은 81.4%에 불용액은 2억 3,419만 원, 사방사업의 집행률은 78.5%에 불용액 6억 1,354만 원, 사방댐조성관리의 집행률은 97.4%에 불용액 4억 8,058만 원, 산림피해복구 2건에 각 36억 1,480만 원과 11억 4,04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낙찰 차액 및 사업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 윈도우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위험으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보유 PC 중 윈도우7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노후 PC 교체를 위하여 11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4건이며 축산위생연구소 생물안전실험실 및 바이오연구센터 운영에 따라 공공요금이 증가하여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고 산림환경연구소 임도시설사업 감리요율 변경 및 부가세 등 추가발생으로 시설비 650만 원을 감리비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 산지복구 준공 설계를 위해 시설부대비 8,000원을 시설비로, 바다봬수목원 시설보완을 위해 감리비 5,556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1건으로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 향후 기반시설 토목공사, 건축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해 30억 5,16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23억 1,470만 원으로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이 15년 6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4억 8,385만 원을, 국비교부 지연 및 설계변경 등으로 안성맞춤푸드시스템 구축사업 16억 6,200만 원을,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8,585만 원을, 외자조달 기간지연으로 조사료 품질평가 장비구입비 8,3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사업으로 동절기 공기지연 등으로 15년 6월 준공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1억 137만 원을 이월 조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으로 예비비는 총 7건으로 모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가축방역비, 가축 매몰지 관리비이며 총 21억 3,500만 원 중 20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4년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계속사업비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6월 5일 자 도 조직개편으로 종자관리소가 별도 사업소로 분리되었으나 위원님들의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 금번 결산개요 보고 시 종자관리소를 포함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0억 4,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92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325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3억 8,200만 원, 잔액은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0억 4,500만 원이며 국비보조금 등 198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92억 7,500만 원이며 예산액의 99.1%인 38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역곤충산업화지원센터 신축 등 시설공사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액은 총 63억 8,200만 원입니다.

5쪽부터 8쪽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통계목 기준 예산액 대비 80% 미만 집행 사업은 총 2건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총무과 공익근무요원 보수 100만 원, 기술보급과 자산취득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4년 9월 25일 자 조직개편으로 작물연구과 기후변화대응팀이 환경농업연구과로 이체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총 1억 8,100만 원을 환경농업연구과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월사업 내역은 총 2건 63억 8,200만 원으로 시설공사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신축 예정지가 당초 구 농생대에서 2014년 10월 농업기술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시설비 등 49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선인장 유전자원 연구온실 신축 공사비 14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공사는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시공사가 선정되어 공사 중이며 2016년 5월 준공예정이며 선인장 유전자원 연구온실은 금년 5월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 말 기준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현재액은 79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5월 동 기금 60억 8,700만 원이 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ㆍ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66억 4,700만 원이며 농업전문경영인 지원 등 목적사업 3억 원, 예치금 2억 5,900만 원, 예탁금 60억 7,7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6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쪽부터 29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해당 실국장이 나오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장.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불용액 1,060만 원, 남한산성 탐방로 정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영협 위원 그 불용액 사유가 실시설계용역 계약잔액이라는데 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설계계약을 하면서 집행액이 1,94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6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싸게 체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했던 거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원래 이게 사업비가 3억 4,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설계비를 약 한 10% 정도 해서 3,0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원래 3개 노선을, 탐방로가 여러 개 있는데 3개 노선을 했었는데 그중에 1개 노선은 사실 토지소유자, 남한산성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동의를 안 해 줘 갖고 2개 노선만 하면서 약간 축소되면서 돈이 좀 더 남게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노선 하나를 줄였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3개 노선을 계획했었는데 1개 노선을 줄여서 그랬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물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사업비의 10% 정도를 그냥 예측만 하고 편성하는 거보다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총 공사비의 약 10% 정도를 설계비로 보통 책정을 하게 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산심사위원들이 결산한 자료를 갖고 예결위에서 다시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해하시겠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결국은, 지금 우리 지출할 돈도 많은데 지출 못 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각 부처별로 불용액이 많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보이지 않게 손실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 김영협 위원 네. 농정해양국.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 김영협 위원 해양항만정책과장.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제 소관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김영협 위원 바다의 날 행사를 언제부터 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0회째입니다.

○ 김영협 위원 20회 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김영협 위원 20회 했으면, 그리고 작년 2014년도에는 못 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작년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못 한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안 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매년 비용들이 이 정도 들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이 정도입니다.

○ 김영협 위원 700만 원 정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3,000만 원이었었죠.

○ 김영협 위원 이 정도 예산소요로 해서 한 20회 했다 이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2014년도는 못 했고.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바다의 날이 언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바다의 날 5월 30일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금년도에 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금년도도 전곡항에서 했습니다. 5월 29일 날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5월 29일 날 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김영협 위원 근데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이걸 안 했는데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이 바다의 날 행사를 안 함으로 해서 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던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문제는 없는 거는 아닌데 그 당시에 전체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행사 치르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꼭 바다의 날 행사를, 즉 바다의 날이 정해진 게 20년 됐습니까, 그럼?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20년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바다의 날이 정해진 게 20년 됐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20회째를 한 겁니다.

○ 김영협 위원 20회째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김영협 위원 그럼 금년도는 팽목항에서 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전곡항에서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전곡항에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김영협 위원 화성 전곡항에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항상 거기서 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시도별로 했는데 거의 전곡항에서 합니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요.

○ 김영협 위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다의 날이 책정된 후 20회 정도 했다는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행사인데 2014년도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못 했었는데 2015년도 다시 재개했는데 지금까지 바다의 날 행사를 함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있던가요, 행정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어떤 바다 관련 사업의 중요성하고요. 유래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이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해상의 중요성이라든가 바다에 대한 중요성 또 바다산업에 대한 그런 발전성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해양이 국민들한테 주는 이해라든가 그런 걸 좀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비용 대비 국민들, 도민들한테 느낄 수 있는 이익적, 그 효율적 체감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을 것같이 생각되는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단순히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 어떤 환경정화활동도 하고요. 어린 치어 방류사업도 하고 연관되는 여러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기념식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해양사업에 대해서 충실을 기할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런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물론 기념식이라는 게 대부분 뭐 각 국경일에 기념식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전 보이기 위한 전시성 그런 걸로 비쳐지고 또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곤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해하시겠죠?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도 전체 일반회계 대비해서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월액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해양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 조승현 위원 집행률이 한 89% 정도 돼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부분이 이월액, 불용액은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월액이 과다하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사유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조승현 위원 이게 2013년까지는 도비 100%였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2014년부터는 시군하고 50 대 50, 매칭비율이 50 대 50이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거에 따른 부분입니까, 이 사유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것도 있었고요. 당초 상임위에 180억 원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108억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 조승현 위원 과다하게 증액됐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배정 요구된 게 한 25억이었습니다. 그 25억 중에서 계속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수요조사해서요, 4억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유보액, 25억 중에서 2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변화된다는 건 시군에게 재정의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전에 정제작업이 없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정제작업은 있었고요. 타 시군 수요까지 파악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18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늘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과다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과다편성도 매칭비율 같은 경우는 과다편성을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우리 도 자체사업이라면 몰라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어떤 설명이 없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동의하시기가 좀 어려우신가보다, 국장님께서. 그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마 이게 전년도까지는 계속 도비 100%로 하다가 2014년 지난해에 50 대 50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아마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더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증액을 해 주셨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군이 참여를 독자적으로 하는 시군이 있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평균 단가가 1.3%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낮아진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이 비용이 지금 자치단체를 통해서 생산자한테 바로 갑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닙니다. 학교를 통해서 갑니다.

○ 조승현 위원 학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치단체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생산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것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상급식과는 관련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친환경급식…….

○ 조승현 위원 오히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업자를 위한 사업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미비한데 효율성이 있습니까? 각 지자체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쌀 브랜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직접 합니까, 기초단체를 통해서 단속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게 지금 경기미가 다른 지역 일반미보다 브랜드파워가 있다 보니까 인근에서 경기미로 유통하는…….

○ 조승현 위원 경기미가 브랜드파워가 센 건 아닌 것 같고요. 일정부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천이나 여주, 김포 쌀에 대한 브랜드파워가 좀 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부분하고 경기미하고 시중에서 단속할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얘기죠. 지금 계속 100% 다 불용액 되는데, 보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대상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대상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속 건이 하나도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단속은 식품감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불용이 남았냐면요, 톤이 10t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게 적발건수가.

○ 조승현 위원 그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래서 이번에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이 기준도 완화하고 금액도, 포상금도 낮…….

○ 조승현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10t이면 이게 적은 양이 아닌데. 저도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t부터 해서 10t 미만의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가능토록 의원발의로 추진을…….

○ 조승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건 빨리 개선해서 실질 효과를 가져야지 그냥 눌러앉아 있으면 의미가 없다 보고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집행률이 좋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 관련 관계공무원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고 계시다 해서 아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감사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항만이죠? 항만. 이월사업 같이 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사유는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이월액이 과다합니다, 250억이 넘을 정도로. 이거에 대한 사전에 행정절차 협의가 전혀 없이 예산확보만 치중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원래 항만이라든가 마리나항사업 자체가 금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의절차라든가 당초에 투기장을 탄도항으로 하다가 평택항으로 바뀌다 보니까…….

○ 조승현 위원 바뀌면서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이행기간 동안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 조승현 위원 오늘날 시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시점에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 최춘식 위원 쌀연구회 관련된 거 친환경농업과입니까? 친환경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저희 국 소관입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우리 도내 쌀연구회라고 조직되어 있는 영농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농업기술원 소관이라고 그러네요.

○ 최춘식 위원 그러면 나와서 대답하세요. 업무가 다소 겹친다고 들어서. 기술원 소관이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도내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회 단체가 16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쌀이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쌀연구회라고 등록돼 있는 게 몇 개나…….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경기도쌀연구회로 등록을 시켜 갖고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지역별로 있죠, 이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지역별로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게 지금 몇 개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8개…….

○ 최춘식 위원 12개 정도, 11개나 12개 정도 안 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20개 시지회가 있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각 시군에, 우리 기술센터가 있는 시군에는 쌀연구회가 있습니다. 시 단위 연구회가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거기서 도정공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데가 20개 단체가 다 유지하고 있습니까? 소규모 도정공장이라고 그러셨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소규모 RPC가 12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12개. 그렇게 내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최초에 쌀연구회라는 단체에 도정공장을 지원할 때 시비도 들어갔고 도비도 들어갔고 자부담도 들어갔죠, 이게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유지를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곡매입자금으로 해 가지고 일정액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줬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그 지원액수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줄어들어왔던 거도 알고 계시는 거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줄여나갔던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최초에 5억 정도 지원됐던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도 맨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정립이 되면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오늘 같은 날은 결산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14년도 결산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부담액이 있는 경우는요, 농촌지역에 땅이라고 하면 사실 평가액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부담액수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거기 몸담고 있는 농민들은 거의 가지고 있는 논밭을 다 저당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금을 또 다시 염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역적으로 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5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돌려서, 도정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큰 RPC를 제외하고 작은 소규모 같은 경우는 원료를 사 가지고 확보해 놓고 있다가 그걸 연중 도정을 해 가지고 백화점이든 시장이든 개인이든 팔아야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러한 회전이 안 됩니다, 이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어떤 행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가을에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12월 달 정도 되면 벼로 다시 팔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아주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농민들을 우리가 지원하자고 또 이런 영농단체를 지원해서 정말 농촌의 소득을 올려주자고 했던 그 사업이 이와 같은 악순환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농민들이 내가 자금을 염출할 수 있는 여력만 없어진 겁니다. 모든 게 저당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농민들이 망가지는 이유는 보조금 때문에 망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는 기반이 구축됐고 자생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또 기금이, 이게 농업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이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수매에 나갔습니다, 농발기금.

○ 최춘식 위원 예산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기금에 대한 옛날같이 이자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압니다. 하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무작정 이런 영농단체를 지원한다거나 명분이라고 해 가지고 도정공장 같은 걸 막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을 봐 가지고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보조금 얼마 또 사업에 욕심이 있는 시군에서 아마 많이 요청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통제주체에 있는 도가 이걸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야지 된다 생각하고요. 이게 16년도에 15년도 예산이 또 집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액수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이걸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 최춘식 위원 거기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소규모 RPC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방법은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여튼 수매자금도 그렇고 저희들이 경기미를 잘 생산하려면 방아도 잘 찧어야 되고 또 특수미 이런 쪽으로 검토해서 쌀연구회에서 운영하는 RPC가 아주 정상궤도에 올라가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원장님, 지금 입장에서 12개 소규모 RPC, 뭐 RPC라고 명명을 해야 됩니까? 소규모 도정공장이라고 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한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구책이지요. 그 사람들도 백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예산 부분만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도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까? 농협 같은 경우는 사실 여신에 대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농협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전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물론 규모가 더 있겠지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여하튼 지원하는 방안을 농정해양국장님 계신데 같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방법은 좀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양근서 위원 최근에 산림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 이슈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보면 재선충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제주에 소나무재선충이 상륙해서 소나무 산림이 약 40% 정도 이상 감염된 것으로, 계속 북상하고 있는 상태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소나무재선충 감염지역이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경기도는 소나무재선충이 본(本) 수로는 작년이나 금년이 비슷한데요. 지역적으로는 조금 퍼지고 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 정도가 지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5개 시군입니다.

○ 양근서 위원 15개 시군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지금 여기 수원시도 포함돼 있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수원시 쪽은 아니고 광주에서 한이북 쪽으로, 동쪽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수원시, 안성시, 이천시 해서 수원시도 포함돼 있는 자료인데요. 일단 15개 지역에 대한 자료, 현재 재선충 현황에 관련된 자료는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소나무재선충이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나무에이즈라고도 지금 애칭이 붙을 정도인데, 악명이 높지요.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약제, 살충제가 어떤 약제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약제가 일반살충제 약간, 재선충을 위해서 만들어진 살충제이긴 합니다만 이 약제를 뿌리면 일반적인 곤충까지도 다 죽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재선충만 죽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산림에 분포하는 일반곤충까지 다 죽이는 살충제라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그것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뿌려도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건 아니고요. 산림방제는 극히 일부분적으로 하고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는 고사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방금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재선충에 쓰이는 약제, 살충제가 뭐냐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곤충까지 다 죽일 정도의 맹독성을 가진 살충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걸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진 않는다. 항공방제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재선충 감염지역에 대해서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항공방제는 연 3회 정도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살충제 자체가 뿌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곤충이나 이런 걸 다 죽일 수는 없고요. 보통 직접 닿아서 한 30분 이상을 활동해야지 그게 죽기 때문에 죽는 고사율은 그렇게 또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가 꼭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도는 재선충에 대한 방제 방식이 뭡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고사목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일단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다 베어서 없앤다는 얘기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물리적 방법이고요. 그다음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거하고 이제…….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살충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다음에 살충제 좀 쓰고요. 그다음에 나무에다 직접…….

○ 양근서 위원 수간주사.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수간주사를 놓는, 그런 약제를 투여하는 예방접종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고사목을 베는 방식과 같이 수간주사를 놓는 방식도 일종의 물리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크게 대별하면 살충제를 뿌리는 화학적 방제 방식하고 그다음에 물리적 방제 방식 두 가지를 지금 병행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일단 베어내는 고사목 베기 방식이라는 말씀이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살충제 원료가 구체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엊그제 국민일보에 1면 톱기사로 나오고 또 해설기사까지 나오고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메탐소듐(Metam-sodium)이라는 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메탐소듐이 재선충 살충제의 주요성분인데, 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재선충만 딱 죽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양근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워낙 맹독성 살충제이기 때문에 재선충뿐만 아니라 일반 곤충까지 다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그러니까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방금 인정을 하셨고요. 그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메탐소듐 원료가 MIC, 그러니까 이소시안화메틸이라고 하는 물질로 변환이 됩니다. 그것은 언론에도 이미 엊그제 보도가 됐고 그 출처는 미국에 있는 과학계에서 연구논문이 발표가 돼서 학계에서 이미 널리 인정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산림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MIC, 이소시안화메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인지 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언론 모니터링 안 하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미처 못 읽어봤습니다.

○ 양근서 위원 산림과장님 계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산림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국민일보에 엊그제 6월 달에 아마 그게 1면 대서특필 되고 해설기사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산림과장 유범규입니다. 메탐소듐과 관련해서…….

○ 양근서 위원 아니, 메탐소듐 말고. 메탐소듐이 변환돼서 만들어진 MIC라고 하는 물질이 뭐냐는 얘기예요.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그 물질까지는 저희 쪽에서 파악을 못 했고요. 메탐소듐과 관련해서 산림과학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 양근서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변죽 울리지 마시고요. 지금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MIC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산림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담당 과장님이? 엊그제 보도가 됐다니까요, 국민일보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MIC가 뭐냐? 말 그대로 맹독성 가스로 변환되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1984년도에 인도에 보팔 가스 대참사 기억하시죠, 알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네.

○ 양근서 위원 이때 유니온 카바이드사에서 유출됐던 가스의 원인물질이 바로 MIC입니다. 이것이 물과 만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가스가 돼요. 그것이 간밤 새벽에 야음을 틈타서 보팔 시내로 흘러 들어가서 2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선충 살충제로 쓰이는 주원료, 사실은 MIC를 유발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미 과학계에서 밝혀냈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주무당국인 산림국장도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시고 산림과장도 모르고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지금? 올해 재선충 방제, 살충제 방제량이 얼마나 쓰였습니까?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약제량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제량까지 저희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올해 재선충 방제작업에 들어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략 국비가 한 50여억 원 들어갔지요? 54억인가,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한 35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전체, 그것은 다른 방제비까지 포함해서 국비가 한 5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질문하지 않습니까? 재선충 방제사업에 지금, 아니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국비가 54억 들어갔고 도비가 8억 1,8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네.

○ 양근서 위원 여기에 시군비는 포함되지 않은 거라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그렇지요. 시군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7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게 소나무재선충 외 참나무시들음병, 꽃매미 방제, 신불나방이나 오리나무잎벌레, 기타 해서 지금까지 다…….

○ 양근서 위원 이 가운데 재선충 방제작업에 쓰인 예산이 얼마예요?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한 3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양근서 위원 35억 됩니까?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네.

○ 양근서 위원 그럼 그중에서 재선충 방제작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적 방제 방식 외에, 물리적 방제 방식 제외하고 그러니까 살충제, 우리가 보통 훈증제라고 하지요? 훈증제라고 하는 살충제 방제 방식으로 투여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그게 나무를 베고 조재하고 그다음에 씌우는 인건비가 사실 7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저희가 봤을 때 한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30억 어치의 살충제 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통계를 못 내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그것은 약제비용은 미미하고 거기에 조재비, 죽은 나무, 고사한 나무를 베어서 그걸 훈증하기 위해서 싸고 그다음에 밀봉처리하고 약을 붓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에 들어간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뭐냐 하면 살충제가 얼마만큼 뿌려졌느냐는 거예요, 2014년도에. 올해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겠지만. 지난해 재선충 방제작업을 위해서 살충제가 얼마나 뿌려졌습니까? 그 양을 파악하고 모으신다는 거지요?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그건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국장님,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재선충 방제작업에 쓰이는 살충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성분까지는 몰랐어도 예전부터 다른 곤충까지 많이 하고 유해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다른 곤충까지 죽이는 맹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 외에 인도 보팔 대참사를 일으켰던 MIC 물질로 변하는 내용…….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까지는 연관을 짓지 못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이걸 왜 모를 수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보통 하는 것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알았으면 좋겠는데…….

○ 양근서 위원 언론 스크랩 다 하시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해당 과에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은 별도로 스크랩해서 다 보고되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왜 몰라요, 그것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마 그때는 읽어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국장도 안 읽어보시고 과장도 안 읽어보시고 동시에 다 안 읽어보는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 보팔시에서 2만 명을 사실상 학살했던 이 맹독성 물질이 가스로 변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항공방제랄지 여러 방식으로 해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의 유력한 살충제로 지금까지 쓰여 오고 있는데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데 위원님, 저희 약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선택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시군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국내나 국외에 있는 논문을 뒤져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경종이 울려졌는데 왜 그걸 모르냐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배달만 합니까, 산림국에서? 산림청에서 지정해 준 약제를 가져다가 그냥 뿌려주는 역할만 해요, 돈만 대주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림청에서 인가가 된 약제고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잖아요, 지금. 인가가 된 약제라 할지라도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최소한 주무당국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기사를 제가 못 봤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에 대한 세부 예산 집행내역, 가장 구체적으로는 살충제 방제작업이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몇 회, 어떤 양으로 집행이 됐는지 그 내역을 지금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 조재훈 위원 조재훈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세 분의 국장님께, 세 분 같이 한꺼번에 하시는 거지요? 세 분의 농정 쪽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요. 그냥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질문 없고요. 예산의 쓰임이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쓰인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썼는데 전혀 효과가 없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1년 동안 보면서 많진 않지만 제가 감지해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쓸 때 특정한 집단 위주의 지원 형태보다는 폭넓게,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업적인 어떤 대농이나 전업농과 중소농의 비율이 6 대 4 내지 7 대 3 정도, 3한테만 전폭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6이나 7에 대한 조그마한 소농들, 축산농이 될 수도 있고 벼농사를 짓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우스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닭을 키우는 사람, 모든 이런 분들한테도 예산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아이템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것이 FTA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0%의 특정한 전업농이나 대농들한테만, 제가 보니까 그쪽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소농, 소기업농 그다음에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다수 70%를 위하는 어떤 예산정책 쓰임새를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고민해서 예산심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어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산림국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 산림 실무당국자의 답변태도도 그렇고요. 인식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너무 안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경기도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언론들을 스크랩해서 그걸 다 일사불란하게 매일 아침 각 담당부서, 사업부서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담당과장, 담당국장이 그 중요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까? 경기도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기사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 자체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고, 지금도 안전 이야기를 합니까, 경기도에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기사는 다 보는데요, 이때 못 봤습니다, 이걸.

○ 양근서 위원 지금 산림국이 정책기능이 없습니까? 이를테면 일종의 배달부서입니까? 위에서 정해서 이거 해라 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집행부서 성격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기획하고 문제가 있으면 중앙정부랄지 상급기관에 문제 제기도 하고 그걸 개선시키게끔 하는 이런 노력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선 소나무재선충 문제는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슈화가 안 되고 있지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산림당국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현황들을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들을 산림청을 비롯해서 요로에 건의도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자료를 보니까요. 산림국이, 그러니까 축산산림국 산림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 뭔가 좀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산림정책이라고 하면 숲을 많이 만드는 정책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쾌적하고 도시민들에게 어떤 힐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숲들을 많이 조성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예산 구조를 보면 묘하게 숲을 만드는 예산보다는 숲을 없애는 예산이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맞는 판단인지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림, 그러니까 숲을 만드는, 숲을 조성하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결산서 자료로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국도비 합쳐서 48억 4,000입니다. 도비는 5억 6,000이에요. 숲을 만드는, 숲을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일명 숲가꾸기, 숲가꾸기는 국도비를 합쳐서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숲을 조성하는 비용에 비해서 예산상으로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그리고 도비로는 16억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기준으로 보면 3배 정도 숲가꾸기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가 과연 어떤 사업 내용인지 한번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숲가꾸기가 뭡니까?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숲가꾸기라는 것은 산림이, 나무들이 너무 많이 우거져 갖고 나무가 자라는 게 정상적이지 않고 위로만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무를 간벌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비용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주요 숲가꾸기의 제일 큰 사업입니다.

○ 양근서 위원 “숲가꾸기” 하니까 뭔가 숲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숲, 잘 조성되고 있는 숲에 있는 나무들이 더 잘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간벌을 하는 거고, 나무를 솎아내는 거고 또 풀을 베는 것들이 주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연간 경기도에서만 이것이 약 1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숲을 새로 만들고 조성하는 비용보다도 이 숲가꾸기, 풀베기하고 간벌비용이 지금 한 100억 원 정도 육박한 건데 대체적으로 이 예산은 해마다 계속 동일한 규모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갭도 벌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2배, 3배 차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이 폭을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가 좀 잘못됐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판단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산은 조림을 한다는 의미는요, 주로 자기가 경제수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나무보다는 자기가 경제수림으로 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이익이 되게 한다든지 해서 모든 걸 갖다가 베어버리고, 지금 현재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새로 수종을 선택해서 그런 수종선택사업이 주로 되겠고요. 그 비용은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비용을 낼 수도 있고 원한다면 정부에서 거의 다 대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수림을 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숲가꾸기는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 많이 사실은 해야 됩니다. 저 울창하고 좋은 숲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산림직이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림직은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행정직이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수의직입니다.

○ 양근서 위원 수의직이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굉장히 상반된 의견들이 있고요. 그에 대해서 그걸 반박하는 논문도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산림청과 같은 중앙기관에서도 숲가꾸기사업을 하나의 고유사업으로 대대적으로, 관행적으로 쭉 수십 년 동안 해 오고 있는데 실제는 숲가꾸기라는 것이 숲을 오히려 더 무성하게 하고 숲을 더 울창하게 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일종의 종 다양성, 숲에는 소나무만 자라는 게 아니라 수많은 관목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다른 다양한 나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자라는 것이 숲이거든요, 그렇죠? 특정 단일 수종으로 이루어진 잣나무숲이랄지 소나무숲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숲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 대표수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그 대표수종이 자라는 데 방해된다는 이유에서 간벌하고 다 베어 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말하자면 종 다양성, 나무의 수종 다양성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고 협소하게끔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지금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자체를 비롯해서 산림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2배, 3배 차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너무 과다 투자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숲가꾸기라는 것을 경제수림 목적, 그러니까 가꿔서 나중에 목재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가꾸는 그런 숲 조성 목적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도시에, 요즘에 기후변화시대 그다음에 온실효과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시 전체에 일종의 허파와 같은 구실을 하게끔 하는 차원의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시켜 주기 위해서 숲을 가꿔주는 목적의 숲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경제수종과 관계없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경기도 산림정책 중에서 예산배분 구조는 굉장히 기형적이고 조금 시대착오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오늘 문제제기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보세요, 관련 자료들도 찾아보고. 그럼 분명히 이보다 굉장히 심화된 문제제기가 있는 거고요. 또 그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하여 별도의 연구용역도 추진해도 됩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사업 구조조정을 근본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는 빨리 현황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를테면 3년 또는 5년 동안에 경기도 산간지역을 비롯해서 전체 지역에 소나무재선충 살충제로 뿌려졌던 살충제, 훈증제의 양이랄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로 인한 어떤 실제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현황파악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저를 비롯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지금 여기 공무원분들이 거의 팀장급 이상 다 오신 것 같은데 국ㆍ과장님만 계시고 팀장님들은 일선으로 복귀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죄송한데요. 이 실국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양해하시고 마무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해해 주십시오.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 최호 위원 앉으세요.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 최호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신 많은 사안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유독 우리 농정국이나 축산국에, 특히 농정국 쪽에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봤습니다.

○ 최호 위원 26개 권고사항 중에서 3개가 농정국 분야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서 약 40개 정도가 농정국 분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을 하셨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다 봤고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특히 작년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이거는 결산검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관련돼서 결국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검사장비 이런 것들이 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예산과 관련돼서 집행시기 또 잔액, 잔액 사용여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잔액 사용여부에 7,200만 원 정도가 검사장비 시설들이 안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최호 위원 이런 자료제출도 좀 미흡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 국장님께서, 지금 사실 농정국에서 상당히 바쁜 시기인 줄 압니다. 한해대책 때문에 농정국에서 공무원들께서 농사 일손 돕기도 다니고 여러 가지 현안 일들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던 한 50여 가지 정도 되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상임위 검토보고서 종합의견을 보니까 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이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농정해양국장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걸 보니까 미수납액 3억 9,055만 원 중에서 60%가 2억 3,455만 원 되는 게 산림과 소관인데 왜 산림과만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축산산림국장님 소관인데요. 축산산림국장님이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홍석우 위원 네, 홍석우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수납액이 산림과에 유독 많은데 왜 이런 미수납액의 발생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일 큰 게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시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갖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아직 시기가 거기서 예산을 못 잡아서 못 들어온 게 있어서 금년 6월에 한 1억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큰 게 그것도 한 9,000만 원인데 사방지 지정해제에 따른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포천시에서 예산편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9,0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소액 빼놓고는 대부분 큰돈은 다 들어오게 됩니다.

○ 홍석우 위원 종합의견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당부서에서는 허가취소, 수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등 이렇게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이런 거는 민원과 별로 관계없는 그런 미수납액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산림과의 주요내역은 그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과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과에 징수가 계속, 과태료 같은 것 안 내는 그런 건수가 좀 많아 갖고요.

○ 홍석우 위원 산림과 같은 경우 다른 과에서 과태료 같은 것 안 낸 게 있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산림과. 아, 산림과구나, 또 이것도. 경기도 내에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보니까 대표적인 게 축령산으로 나와 있는데 도내에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반인까지요?

○ 홍석우 위원 아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에서 운영하는 건 두 군데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도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홍석우 위원 그럼 여기에 보니까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어떻게, 사용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호실당 사용료요?

○ 홍석우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4만 원, 6만 원 정도. 손익분석 결과 19억 정도 적자가 추정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2003년도 이후에 숙박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가지고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물론 경영수지를 맞추려면 숙박료를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일반인 숙박은 그 정도 시설이면 보통 1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도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저희 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전국에 많이 있는데 다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이거를 돈을 갖다가 많이 버는 그러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산림청에서 두고 있고 그 정도의 금액을 지자체에서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 홍석우 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연간 이용객, 연간 수입 이걸 갖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작년. 그래 가지고 지난 한 3년간 휴양림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자료로 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3년간이요?

○ 홍석우 위원 네,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입내역하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농정해양국장님. 농정해양국 보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 홍석우 위원 농정해양국에서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4종의 농업정보지를 갖다가 제작ㆍ보급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건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 홍석우 위원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농업 관련 정보지.

○ 홍석우 위원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게 되면 거의 같은,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희 농정해양국에서 하는 거는 농업소식하고 정보제공사업이고요.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농업21입니다.

○ 홍석우 위원 이 정보지를 갖다가 통합해서 발간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약간의 어떤 내용의 차이는 있고요.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엔 주로 기술을 다루고 있고요. 저희는 어떤 정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굳이 갖다가, 어차피 농정해양국에서 발간하는 사업을 갖다가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을 홍보해서 발간하는 건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같이 했을 경우에는 정보도 종합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인데 같이 통합해서 발간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배부처라든가 그런 게 좀 다를 것도 같고 해서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있잖아요.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발간ㆍ제작ㆍ보급하는 걸 갖다가 배포 대상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 이태호 위원 축산국장님. 성남의 이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AI 소독 예산이 얼마 정도나 돼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AI요?

○ 이태호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번이라 하면 2014년도 말씀하시는…….

○ 이태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불용액 사유에 보면 예산이 600만 원으로 돼 있는 건가요? 집행을 한 280만 원 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한번 보시죠.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작년에 AI 발생한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평택, 안성, 화성 이쪽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가 저희가 지출액이 18억 정도입니다. 18억 정도고 남은 금액이 한 7,000만 원.

○ 이태호 위원 집행을 작년에 어느 정도 하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집행률은 96.1%로 해서 17억 정도.

○ 이태호 위원 17억.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7억 2,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렇군요. 이게 해마다 조류독감이 오는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보통 주기가 3년에서 5년 정도로 해서 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작년하고 금년은 유독 연이어서 왔습니다.

○ 이태호 위원 대개 몇 월경에 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AI는 보통 한 12월에서 5월 사이에 주로 오고요. 여름에는 좀 빈도가 낮습니다마는 안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태호 위원 예측한다라고 하면 메르스가 종식되자마자 또 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되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도 전라도 지방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렇군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바로 또 이게 들어온다면 큰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역경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 이태호 위원 매뉴얼은 잘되어 있나요? 그걸 SOP라고 그러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AI도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종류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치료제가 없습니다. 예방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이태호 위원 메르스도 이른바 매뉴얼이 없어서 WHO 기준이라든가 미국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익히 없어서 급작스럽게 많이 확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AI는 벌써 오래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게 SOP 기준 그런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래서 지금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사전에 매뉴얼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도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죠,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가 일대일로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안 오는 지역은 한 번도 안 옵니다. 그런데 철새도래지, 철새가 많이 오는 지역 근처만 많이 오는데요.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을 안 시킬 수는 없고요. 아무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작년에 성남 모란시장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이태호 위원 12월경에 한 번 발생이 됐었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성남의 모란시장은 발생했다기보다는 철새도래지 주변에서 발생된 닭을 매매를 위해서 가져와서 거기에서 발생된 겁니다.

○ 이태호 위원 그때 어떤 행위가 살처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SOP 기준에 적법하게 해서 처리가 됐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 이태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구 시의원께서 적법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가지고 5분, 뭐라 그러지요? 5분 발표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도에서는 어떤 관리감독이 있었나요, 혹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부분의 AI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매뉴얼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시군에서 안 하고요,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그 시행에 따라서 시에서 주로 하는 건 이동제한 조치하고 대상에 대한 매몰작업 주로 하고요, 일반적인 방역조치나 시스템 이런 건 전부 다 도에서 가동시킵니다.

○ 이태호 위원 이동하는 그런 거하고 지금 사후관리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메르스도 똑같습니다만 조류인플루엔자도 접촉이거든요. 접촉을 어떻게 했느냐. 발생한 농장이 어디에서 닭을 갖고 왔고 그 농장의 차가 어디 어디를 다녔었고 그 사람이 어딜 다녔었고 똑같이 역학조사를 다 하는데요. 사람이 다 인지를 해서 기억에 의해서 하는 거라 상당히 의존도가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거기에서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고 최대한도로 조사해서 저희가 합니다만 쉽지는 않은 작업인데 그때도 저희가 인근 농장에서 닭을 모아놨다가 거기서 몇십 마리씩 모란시장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거기 농장까지 전부 다 살처분을 했습니다. 성남시 소재였던 것 맞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때 도에서도 참관을 해서 같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럼요.

○ 이태호 위원 매립을 같이 했죠, 그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이태호 위원 주민들이 일부 야기를 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건데요. 하여튼 AI에 대해서 매뉴얼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도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몇 가지 개선책을 또 했습니다. 최대한도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조재훈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지적했던 사항이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많은 부서가 산림 쪽이었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산림에 좀 있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산림 쪽의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요. 지적사항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나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흔적을 보고 싶은데요. 묘목 그다음에 사방사업 그 두 가지만 해서, 화훼나 묘목 조림 관련해서 2012년, 지금 이게 13년 결산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4년 결산입니다.

○ 조재훈 위원 14년 결산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6~7개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2015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그 결과와 2014년도, 지금 여기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결산위원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으니까 2014년도의 수의계약 내용과 2015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현재 발주했던 수의계약의 추이를 자료로 좀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사방하고 조림, 나무 관련된 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묘목. 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세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위원님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고요. 그리고 다음 국은 업무보고만 받고 중식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는 구리시에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인해서 매우 급박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질의를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그쪽의 일을 보실 수 있도록 일단 중식시간을 약간 늦추고 복지국에 대한 결산을 마치고 난 다음에 중식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내역과 미수납액 내역, 세출결산 내역, 주요 불용액 내역, 예산전용과 이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총 4종의 기금 결산과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조 219억 6,575만 4,000원이며 세출은 1조 7,416억 3,88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98.97%인 1조 7,236억 5,259만 9,000원을 지출하고 0.75%인 131억 356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28%인 48억 8,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9,073억 1,318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01억 7,098만 4,000원, 국고보조금이 1조 8,855억 6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16억 4,213만 6,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1조 9,071억 9,582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7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부터 6쪽까지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도비 반환금 미수납액과 전년도 시군 도비 반환금 미수납액 등입니다. 무한돌봄복지과 미수납액은 7,881만 5,000원으로 시도 반환금수입 3,524만 9,000원과 그외수입 92만 3,000원은 과년도 희망키움통장 Ⅰ사업과 자활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이며 각 시군이 추경을 통하여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광복회 회관부지 매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납분 4,264만 2,000원으로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 미수납액 52만 6,000원은 2015년 4월 9일 자로 반납 완료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복지과 미수납액 474만 1,000원은 도비 반환금수입과 노인돌봄종합 및 장기요양서비스 부정 중복 결제 반납분 등이며 각 시군이 추경을 통해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미수납액 2,957만 3,000원은 1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도비 집행잔액과 2012~2013년도 활동보조 부당수급 미환수분입니다. 보건정책과 미 수납액 365만 6,000원은 201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용인시의 미반납액과 지역거점병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미수납액은 3만 9,000원으로 2012년도 암검진사업 도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7,416억 3,887만 3,000원으로 1조 7,236억 5,25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31억 356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0.28%인 48억 8,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무한돌봄복지과 9억 2,700만 원, 사회적일자리과 6,300만 원, 노인복지과 2,100만 원, 장애인복지과 8억 9,300만 원, 보건정책과 5억 3,100만 원, 건강증진과 12억 6,200만 원, 식품안전과 1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쪽부터 13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율이 80% 미만인 주요사업은 보건복지분야 국외연수 등 15건에 29억 2,6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건강증진과의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등 총 4건으로 총 5억 2,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용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4년 10월 2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복지정책과와 무한돌봄센터를 통합해서 무한돌봄복지과가 설치되고 사회적일자리과가 신설되어 이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7개 사업 1,306억 3,180만 6,000원을 해당부서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7건 127억 4,500만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중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과 수원병원 시설보강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중 안성병원 신축 실시계획 수립 용역은 BTL사업 추진 일정 조정으로 실시계획 용역 착수시기가 지연되어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원 치과병원 신축 장비비 및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은 천주교 수원교구와 MOU 체결에 따른 치과병원 추진 시 사업내용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치과병원 추진 여부 결정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인 파주병원 건강검진 및 심뇌혈관 클리닉센터 증축은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설계용역 완료를 위한 절대기간 부족으로 6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사고이월 3건 3억 5,856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사업은 용역 완료에 필요한 절대기간이 부족해서 1억 6,99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성병원 이전 신축 연구용역 및 안성병원 신축 실시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 완료 및 CM 선정시기가 201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8,8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8,396억 5,874만 3,000원 중 8,399억 5,440만 8,000원을 수납했으나 과오납금 4억 7,429만 3,000원을 반환해서 실제 수납액은 8,394억 8,011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7,8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과징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하면 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2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8,392억 1,557만 7,000원 중 99.8%인 8,377억 6,68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주요내역은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 및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경상보조금이며 집행잔액은 14억 4,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등 2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자금융자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4억 1,919만 2,000원이 증가한 70억 4,8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노인복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8,384만 6,000원이 감소한 100억 5,772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억 2,662만 원이 감소한 100억 1,628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0억 6,139만 5,000원이 증가한 270억 7,810만 6,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총 260억 1,823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지원 융자금 16억 6,2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43억 5,6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0쪽부터 54쪽 사업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결산서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보건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1,270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고 또한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76억 2,183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3,710억 3,617만 7,000원으로 99.9%인 1조 3,706억 1,973만 8,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65억 880만 1,25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65억 268만 4,800원을 수납하였고 611만 6,45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억 3,33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시도비 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으로 1억 8,271만 9,310원을 징수하였고 사회복지담당관은 시도비 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으로 27억 5,231만 1,54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29억 2,965만 6,8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15만 7,750원은 2014년 경기도 특정감사에 따른 2011년~2013년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도비보조금 환수액으로 2014년 9월 30일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행정심판 절차 진행으로 미수납되었으며 2014년 12월 3일 행정심판 절차가 종결됨으로써 2015년 9월 중 수납될 예정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으로 12억 6,944만 7,4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미용실, 창업실 관리비 등 기타사용료, 교육수강료인 기타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3억 799만 1,140원을 세입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95만 8,700원은 2013년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사업의 집행잔액인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동두천시에서 2014년 추경예산에 미편성하여 미수납되었으나 2015년 6월 중 수납될 예정입니다.

7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은 예산 현액 대비 99.8%인 202억 7,097만 3,8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708만 3,190원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담당관은 예산 현액 대비 99.9%인 6,445억 8,23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87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예산 현액 대비 99.9%인 6,580억 9,822만 1,3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억 3,858만 6,670원이 발생하였고 보건위생담당관은 예산 현액 대비 99.9%인 451억 4,723만 4,9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203만 3,050원이 발생하였으며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예산 현액 대비 96.1%인 25억 2,095만 8,4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996만 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하단부터 9쪽까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비는 남양주시 성폭력상담소 1개소를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 6월에 국비지원이 승인됨에 따라 1,84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담당관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대상 시설 폐지 및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1,8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의 집행잔액은 공공형 어린이집 국비지원사업이 2014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감액에 따른 불용액 1억 9,986만 6,000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825만 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의 집행잔액은 2014년 의료사고 미발생 및 책임보험 공개입찰 낙찰차액으로 인한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080만 500원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후 집행잔액 994만 9,770원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주요 불용액은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사업의 취업설계사 1월 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 4,031만 7,150원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취업설계사 인건비 집행잔액 2,038만 8,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고 예산의 이체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의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비가 2014년 1월 1일 자로 정보서비스담당관으로 사무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12억 8,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또한 사업비 부족분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금을 증액하는 등 총 2건의 사업비 4,744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 하단의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반납액 과다에 대한 사항은 누리과정운영사업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누리과정운영비 예산을 당초보다 증액 부담함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운영비를 미교부한 금액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등과 긴밀히 업무협조토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23쪽까지의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16억 6,330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6억 2,37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내역은 세외수입이 51.9%인 8억 4,29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8.1%인 7억 8,085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4억 918만 원으로 이 중 97.4%인 91억 6,7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4,19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쪽의 세부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94억 918만 원의 2.6%인 2억 4,199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2억 3,523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의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8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전용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용내역은 총 1건에 3,000만 원입니다. 보건연구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인증에 필요한 설비보완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의 이용ㆍ이체 및 23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세부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7쪽 세출결산 세부내역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해당 실국장이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업무보고 받는 걸로써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감사합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진짜 메르스로 인해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국장님께 재해구호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제가 메르스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세월호 사고 이후에 도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그다음에 물부족 현상,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이 지금 적립액은 1,690억이에요. 그런데 법정최소적립금이 1,000분의 30을 적립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걸 담당하지 않고요. 재난안전본부의 재난대응과에서 이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 1,000분의 30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기금 자체를 저희가…….

○ 명상욱 위원 기금 자체를?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재난상황에 대해서 이 기금을 갖다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저희 담당하시는, 그건 어디서 하죠? 그것도 재난기금에서 운용을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건의사항 자체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건의할 수 있죠. 저희가 예비비든지 아니면 기금이든지 필요한 경우 있으면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이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일선에서 하여튼 국장님이 이 부분을 현재와 같은 비상사태를 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그냥 일선에서 이것만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이 문제점을 갖다 그러면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연계해서 같이 좀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장서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하나만 추가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율과 관련해서 보조율이 전에는 3 대 7 이렇게 됐는데 10%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사업의 어느 집중성,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도와 시군의 연정 차원에서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도비를 좀 올리는 쪽으로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그래서 뭔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형식의 그런 사업들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국장님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나 메르스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때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명시이월 사안을 좀 보니까요. 천주교 수원교구 MOU 관련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혁을?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내용이 추진됐었고, 이월사유를 보니까 시설부대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지연이 됐다. 절대공기 부족이다.” 그다음에 “사업내용 조정이 필요해서 교부가 지연됐다.” 또 “14년도 12월에 추진포기결정 통보에 따라서 사업비 이월했다. 사업내용 조정이다.” 다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 기회비용이죠,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적절한 사업이 올해부터 진짜 필요했다 그러면 올해 편성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내용들이 언급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사항을 보면 2013년 8월 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희 도와 천주교 수원교구 또 수원가톨릭대학교하고 경기도의료원 4자 간에 MOU…….

○ 김영환 위원 2013년도 8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 3월 달에 대학병원 외에는 의료원의 운영위탁 가능 여부가 불가능한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가능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2014년 3월 달에.

○ 김영환 위원 2014년도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5월 달에 학교법인의 의료원 위탁은 입법취지에 불합치한다는 의견회신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았고요. 2014년 5월 달 그 후에 바로 대안,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에 대한 검토가 많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가 돼서 위탁협약을 지원협약으로 전환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됐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건복지부 해석을 받아봤더니 안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내용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대학병원 외에는 어려운 걸로.

○ 김영환 위원 그러면 2013년도 8월에 MOU 체결하고 예산반영 시점에 미리 이 내용들을 타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얼마예요, 이게? 11억, 18억, 19억, 20억, 거의 20억 넘는 예산이 1년 동안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보니까 2013년 12월에 추진포기결정 통보했다라고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천주교 측에서 의견이 많이 갈렸었습니다, 내부에서. 저희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 결국은 안 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되는데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20억이 넘는 예산이 거의 1년 동안 그냥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예산계획 세울 때부터 중앙부처와의 협의절차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행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나중에 그냥 방기한 내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결산, 나중에 최종의견을 달 때도 한번 적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류재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도 한번, 사고이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고이월 절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환 위원 네. 이월사유가 기본계획 변경, 사용자 측의 건축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협상지연 그다음에 여러 복잡한 내용들이 달려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사고이월 조치를 했는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포천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 및 기숙사 신축 관련인데요.

○ 김영환 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 사고이월, 안성병원이요. 안성병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안성병원이요? 안성병원 관련해서는 안성병원 이전신축 연구용역 등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측의 건축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협상지연으로 용역완료 시기가 2015년 5월로 예정돼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용자 측의 건축기본계획 변경이 뭐냐 이거죠.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사용자 측이 기본계획에 뭘 조정하겠다고 한 거냐 이거죠. 그래서 협상이 지연된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가능하시면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물론입니다.

○ 보건복지국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건강증진과장 김덕진입니다. 안성병원 이전신축 연구용역이 지연된 사유는 먼저 세월호 사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일정이 당초 작년도 4월에서 6월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성병원의 요구사항, 사용자 측이 설계한 부분을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한 것보다 보완 수렴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협상기간이 더 추가로 소요돼서…….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건강증진과장 김덕진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다시 한 번 자리에 좀 나오십시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인데요. 집행률 제로인 게 하나 눈에 탁 뜨여 가지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지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약품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이 미집행됐어요. 왜 약품지원사업이 미집행됐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건강증진과 사업인데요. 세월호 간접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집행률이 3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유가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으로 청구율이 저조했다.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5,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럼 그분들은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안 해서 청구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소상히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먼저 의약품 관련해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구조자 및 희생자 가족 등에 대한 의약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약품지원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죠? 5,000만 원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14년도에 세워진 겁니다.

○ 김영환 위원 14년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 예산이 급히 세워졌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총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저희한테 내려온 사안이고요.

○ 김영환 위원 아, 그럼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특별교부금을 신청했겠죠? 경기도가 약품지원으로.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물론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신청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사용계획까지 특별교부금 신청내역에 다 들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약품지원을 해 버리는 바람에 못 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때 세월호 때 제가 직접 담당하고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많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고요. 아마 그 와중에 벌어진 그런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 예산을 그냥 놔뒀을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 변경신청을 빨리 해서 약품지원이 안 나가면 현장에 중복되었으니 이걸 변경해 달라 변경신청이라도 한번 트라이를 해 봤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도는 없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많은, 중간에 이와 다르게 많은 국비지원 요청을 했고 관철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세세하게 좀 더 챙겼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세월호 피해수습대책 관련해서 정말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좀 아깝고 아쉽죠. 정말 조금만 조정해서 다른 걸로 지원했더라면 세월호 직간접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정말 솔선수범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미세적인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치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심리치료 관련해서는 이것도 사실은 워낙 큰 사안을 처음 당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심리치료비 지원시기는 사고발생 이후 두 달, 2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에 간접피해자인 대상자들이 상당수 심리적 안정단계에 접어들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F코드라고 해서 심리치료를 받게 되면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군대문제라든지 취업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정부에 건의해서 F코드를 없애고 Z코드로 하는 특수한 예외를 둬서 유일하게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덜 된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코드변경 이후에, 그때 이후에 예산 집행된 게 5,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예산 집행된 게 5,000만 원인가요? 시기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전이 되겠고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 쪽으로 처음에 지금 온마음센터가 안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유가족분들이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그전에는 일반 민간 정신과 쪽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무처에도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 지적사항 두 가지를 제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것 같아서. 수원 치과병원 신축예산 장비비인데요. 치과병동이 입주할 건물이 16년 완공 예정인데도 장비구입예산은 15년으로 이월했다. 그래서 완공 이후에 장비예산을 확보해도 괜찮은데 굳이 이걸 15년도에 쓰지도 못하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차라리 불용처리한 다음에 16년에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이었습니다. 동의가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세부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적절한 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예산부터 확보하고, 전혀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예산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문제다.

그다음에 보건복지국 식품안전과 또 하나 지적을 했는데요. 식품안전과에서 영세미용업자 지원사업도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왜 이런 사업을 식품안전과에서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미용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중위생법 관련된 사안들을 식품위생과가 많이 담당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게 됐는데 약간은 이 문제가 복잡합니다. 미용산업과 관련된 거는 경제실에서 담당하고요. 위생과 관련된 단속 이런 기능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미용기술 경영컨설팅 사업이라는 거는 이게 위생과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미용기술 경영컨설팅은 경제적인 측면이 있는 건가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애매한 경계에 있다는 거를 인정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세, 벌써 “영세” 딱 들어가면 자립지원 돕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경영컨설팅을 하겠다라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고 진단하면서 자립지원을 도와주겠다 이건데 안전과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경영컨설팅 안에 세부적으로 위생경영컨설팅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컨설팅이 간다면 저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차라리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 이런 보증지원사업하고 같이 연결되거나 중기센터 전문경영컨설팅 해 주는 분들을 소개받아서 같이 하면서 합동으로 위생 관련된 컨설팅까지 함께 세트로 해 주면 훨씬 이분들이 도움 받지 않겠습니까? 이걸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도는 좋습니다, 시도는 좋고요. 그런데 또 예산, 그러니까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왜 영세업종이 그렇게 많은데 미용이냐?” 그러니까 “위생 관련된 영세업종이 수없이 많은데 왜 하필 미용이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지적이 합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경제실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더라도 종합적인 설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래시장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사실은 유사한 사례인데요. 저희 경제실하고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복지실장님. 새일센터, 굉장히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모 일간지에서 계속 “여기서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저임금의 이런 데 취업을 한다.” 혹은 “취업률도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실 경단여성들을 취업을 시키는데 취업률이 높은 편인데요. 그 고용유지율을 사실 우리가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여성들이 미스매칭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지다 보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요즘 취업이 잘 되는 거를 그 직종을 발굴해서 맞춤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취업이 잘 되는 분야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아웃소싱하면서 새로운 직업군을 발굴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은 받았는데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취업군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두 가지 제언을 드릴게요. 제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 많은 분들을 제가 접하기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추적조사해야 됩니다. 추적관리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취업하고 과연 어느 직종에 어느 정도 월급으로 어느 정도 기간에 일자리를 하고 있는지 추적조사해야 됩니다. 또 이직률은 어떤지. 그래서 여기 거쳐 가신 분들은 쭉 통계를 내서 과연 이 업종에 얼마 정도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의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직을 한다. 이직을 하는 경우는 더 잘 되냐 더 못 되냐 이런 추적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총괄적인 평가가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은 비전센터, 수많은 일들을 제가 주는 거기는 하지만 그게 관리되지 않고는 예산의 어떤 효율적 평가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류가 있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에 두원공대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추적조사 다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경제실 같은 경우는. 그래야 예산에, 예를 들면 이분들이 예산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 보다 나은 직장 혹은 적정한 직장에서 일자리를 매칭해야 되는 게 과업이잖아요. 여기의 과업이니까 그런 것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저희들도 고용유지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희들 많은 여성들을 추적조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한번 제가 남부청하고 같이, 그게 또 왜냐하면…….

○ 김영환 위원 일일이 다 전화해요. 다 전화해야 됩니다, 졸업생들 다 전화해요. 200명 졸업하면 다 전화해서 “직장 잘 다니고 있냐?” 한 번씩 그거 조사하는 데 얼마 안 들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리서치에다…….

○ 김영환 위원 네, 리서치를 계속해야죠. 전화 안 받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전화해서 만족하냐, 만족도조사 다 해야죠. 그래야 정책평가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런 일하는 거예요. 지금 돌려 얘기하면 기술만 딱 하고 시장에 던져놓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죠. 통폐합해야죠, 이건 진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원스톱 식으로 해 가지고 면접도 같이 동행하고 사장님들 불러서 그룹간담회도 해 보고 뭐가 부족하냐고 여성들이 왔을 때 등등 들어서 저희들도 업그레이드시키는 교육을 다양하게 합니다만 그 많은 여성들을 저희가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 김영환 위원 전체 졸업생이 1년에 몇 명이에요? 북부?

(「1,700명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비전센터만 1,700여 명 됩니다.

○ 김영환 위원 아이, 그러면 하셔요. 하면 되겠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 김영환 위원 고민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그 전제가 안 된다면 예산심의 때 다시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양근서 위원 연일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고 방역대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감사합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하고 있는데 그렇게 평가하시는 게 맞습니까? 경기도 상황에서 봤을 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경기도는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현재는 전국 추세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저께죠. 그제 구리 카이저재활병원에서 환자가 발병이 됐고 그분들 저희들이 이송하느라고 이틀 밤 새웠는데 그런 식의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아직도 잠재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 양근서 위원 정부에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현황들을 잘 분석해서 일방적으로 정부 주도의 메르스 방역대책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하고 완전히 이 문제가 종식이 되고 불안감이 없어질 때까지 한시도 고삐를 늦추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공감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현안이니까 간단하게 메르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하고 서울시 간의 갈등으로 비화가 됐는데 중앙정부에서 취하는 메르스 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불신이 가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메르스 대책을 수립해 나가면서 충돌이 벌어지고 또 이로 인한 갈등사항이 국민들에게 비쳐지기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문제와 관련된 실무당국자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과연 메르스 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어떤 행보를 취했는지, 그러니까 차별화된 대응책이 뭔지 저는 이게 잘 언론보도를 통해서랄지 매일 받아보던 메르스 대책현황 보고자료를 가지고는, 그건 카운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가장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남경필 지사가 메르스 대책의 대단히 중요한 획기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 발표한 것을 보면 일종의 “병원과 관 간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발표 정도인 것 같은데 전 이것도 이 거버넌스가 구체적으로 기존 거버넌스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작동되는 거고 또 특히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독자적인 차별성을 갖는 것인지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신종바이러스가 한 국가에 침투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 과정에서 초기대응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또한 사실이고요. 조금 조금씩 더 개선돼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도가 또 정부가 완전하게 문제를 푸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요. 민간의 병원과 동네 의원ㆍ약국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전체가 참여하는 큰 네트워크 방역망을 형성해야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 그거를 저희가 전국 최초로 진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12명 정도의 석사급 이상의 인력, 전문의가 있는데 분당서울대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심이 돼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5개 보건소 그다음에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수원병원, 저희는 제일 먼저 이 사건 터지면서 수원병원 전체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위한 공간,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민간병원과 수많은 접촉과 시도를 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우리 공공이 앞서야 된다 해서 수원병원 전체를 다 비워서 여기를 메르스 환자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전국 최초로 만들게 된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그 밑에 관련되는 병원들, 그게 뭐냐면 외래진료 거점병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42개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환자가 들어오면 다 피하거나 아니면 폭탄 맞은 것처럼, 평택성모병원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공간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별도로 분리된 공간, 컨테이너박스라든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1,000만 원씩 지원한 42개 병원들이 발열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별도로 진료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의 증상이 메르스 환자와 유사하다 그러면 바로 수원병원으로 오게 조치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제일 먼저 갖췄고 정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한 7∼8일 정도 후에 반영, 전국적으로 확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구체화되긴 하는데, 역설적으로 그런 대응체계를 이번 메르스 사태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 거의 중반 이후에 지금 네트워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지금 발표를 한 거고. 그런데 그것은, 그런 시스템은 이를테면 상시적으로 그렇게 매뉴얼화돼서 운영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거냐면 국가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위급한 전염병, 질병이 갑자기 창궐합니다. 상륙을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보건당국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신고하는 주체는 사실은 발병자, 환자 본인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병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병명에 대해서 법정전염병인지, 굉장히 긴장되게 고도로 관리가 돼야 되는 질병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업을 하는 의사나 약사들이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것은 원래, 당연히 그러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말 그대로 그것은 상시적으로 그런 협력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메르스에 감염이 됐는데 어떤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래 의료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되게끔 돼 있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진료거부행위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새삼스럽게 무슨 민관협력체를 구성했다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만 유일하게 무슨 새로운 시스템인 것처럼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약국과 보건소, 병원은 당연히 다 방역매뉴얼 속에 네트워킹화되어 있어야 되고 본인들이 그 사태에 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부과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 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건당국에서는, 관에서는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하고, 그 시스템하고 방금 지금 새롭게 구축했다고 하는 시스템하고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얘기인지, 그런 시스템이. 없다가 지금 느닷없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인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응체계를 보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작년 세월호 때부터 양근서 위원님하고 제가 많이 접촉을 했고 그런 일을 많이 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월호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처음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지금 많은 안정이 됐지만 그런 과정에서 법적인 어떤 의무사항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주기적인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있어서도 그게 법제화돼 있거나 그런 거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감염병과 관련돼서는 경기도가 이렇게 한 시스템이 앞으로 향후에 전국적으로 더 확대가 되고 더 공고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양근서 위원 국장님,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할 의도는 없는데요. 대체적인 평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거의 국민혼란을 부채질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가중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정부당국에서 메르스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한테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측면이 가장 크죠.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당국의 방역대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불신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돌파구를 열었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서울시죠.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이랄지 그런 행위가 정당한지, 정치적 목적은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폐쇄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었던, 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사실은 방지한 측면이 있고 뭔가 국면을 전환시킨 역할을 분명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서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메르스 감염환자가 훨씬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많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창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었죠. 뒤늦게 지금 나온 후속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민관협력체제 구축한다 이런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제적이지 못했고 당당하지 못했다, 경기도가. 아니, 청와대하고, 대통령하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얼른 공개하고 당신들이 공개하지 못하겠다면 우리라도 공개하겠다. 저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았다고 보고. 아무튼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도민들이 무섭게 바라보고 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에 대해서. 그것을 좀 명심해 달라는 말씀을 일단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 좋은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경기도가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장관ㆍ차관 그다음에 기조실장, 질본본부장까지 다 같이 경기도의 지사ㆍ부지사 그다음에 국장ㆍ과장이 같이 모여서 이미 초기에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그대로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이렇게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보건복지부하고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했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판을 받을 만한 소리를 스스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번 방역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허점을 드러내고 문제가 많은 부서로 지목받고 있는 곳이 사실은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하여튼 충분히 알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남경필 지사가 8월에 느닷없이, 상반기에 필요한 시점에 추경을 않고 있다가 8월에 추경한다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명분과 이유가 메르스 추경,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재원확보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 같아요. 좀 뜬금없습니다. 8월이면 앞으로 한 2개월 더 지나야 되는데 이거 혹시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지금 보건복지국하고? 그래서 요청한 겁니까, 지사한테? 지금 이를테면 “메르스 방역활동을 위해서는 추가로 예비비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니까 얼른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빨리 추경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메르스 사항 관련된 현장 대응반이고요.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관여할 입장은 못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메르스 사태 방역활동 차원에서 추가재원이 필요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예비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일단 해소가 됐고요.

○ 양근서 위원 두 가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거기서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항목별로. 그런 거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추경에서 필요한 메르스 관련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정확한 거는 좀 제가 별도로…….

○ 양근서 위원 아니, 아니. 대략적으로요. 세부적인 수치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더라도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3억이 필요하다, 10억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단위는 지금 저희 쪽에서는 몇십억 단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십억이요? 90억이요, 10억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한 10억, 20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예비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일단 쓴 거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한 30억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기는 지금 최근 데이터가 아니라, 76억 정도 저희가 썼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희가 혹시 지금 예비비가 2014년도 결산기준으로 얼마 남았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까지는 제가 좀 담당 부서하고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도 전체 자료를 들여다본 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비비가 거의 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여기 나와 있네요. 현재 한 500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죠? 400∼500억, 500억 정도 남아 있으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예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르스 사태에 쓰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면 거기다 쓰면 되지 무슨 또 추경을 갖다 붙여 가지고 추경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500억이나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재원이 필요하다면 지금 써야 되는 거죠, 8월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 속 시원히 답변드릴 수 있는 담당 국장이 아니라.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메르스가 미치는 영향이 제가 의사회의 회의를 통해서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메르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배고파서 죽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메르스 추경 운운하는 남경필 도지사의 의도, 그리고 일종의 허구성이 얼마만큼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문드렸던 것이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메르스 사태 때문에 특히 보건복지국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메르스가 더 확산되지 않고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중식과 그리고 메르스현장 방문을 잠시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시지 말고요. 수원의료원에 메르스병원을 전담병원으로 하고 있는데 식사 후에 그쪽에서 노고하시는 분들 격려차 잠깐 함께 들르시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안전을 다 대비해서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간부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들어가시고요. 설명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저희 철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장들 인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80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02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91억 3,400만 원으로 390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5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별내선,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의 시군 부담금 및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LH공사 부담금 226억 3,000만 원, 동탄2 신교통수단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 965만 원이며 디지털기록장치 장착지원금 집행잔액 1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개 시군에서 6,400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나 금년도 모두 수납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수원ㆍ오산ㆍ송내역 환승센터 건립비용 159억 2,800만 원,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의 국고보조금 390억 원은 2014년 교부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연말 자금부족으로 이월이 되어서 2015년 4월에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기이 교부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 용역비 7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1,027억 6,000만 원 중 38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637억 4,000만 원은 계속비로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철도물류정책과의 집행잔액은 248만 원이고 광역도시철도과의 집행잔액은 1,643만 원입니다. 철도건설과 집행잔액은 3,165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의 국비 반납 후 잔액 664만 원과 2013년도 명시이월예산인 별내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정산잔액 2,000만 원, 2014년 예산인 별내선 기본계획 조사비용으로 서울시 구간에서 소요된 1,100만 원을 서울시 부담원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부담 조치한 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예산은 전액 구리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 2건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로 2공구와 5공구 입찰방식의 변경 및 3공구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로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설계착수가 지연되어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성인지사업 결산으로 철도국 성인지사업은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1건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서상교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열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 중 세입예산은 2,401억 3,974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550억 2,075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901억 984만 2,000원 중 1,900억 6,72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262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소송회수비용, 도비 반환금,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2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국의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550억 2,075만 9,000원으로 도 전체 예산 현액의 약 2.5% 규모이며 그중 지출액은 3,402억 4,937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억 60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6,536만 2,000원입니다. 분야별, 부서별 집행현황은 유인물 6쪽 하단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총액 30억 6,536만 2,000원을 집행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8억 8,800만 원이고 나머지 11억 7,736만 2,000원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시스템 운영관리사업 1건으로서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지급여부는 소송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8쪽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11억 7,736만 2,000원은 2014년도에 4개 부서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2014년 중 교통국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 없지만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교통국 내에 택시정책과와 굿모닝버스추진단 2개 과가 신설되어 15개 사업 2,851억 8,854만 8,000원이 신설부서로 이체되었고 2014년 12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7개 사업 2,795억 3,545만 2,000원은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 버스정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1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교통국 내 이월사업 8건 117억 602만 원은 모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고드리면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37억 6,000만 원은 국비교부 지연으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등 7건은 사업시기 미도래, 용역 미완료, 집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교통연수원 운영 사업과 교통정보센터 운영 2개 사업 70억 1,993만 3,000원을 성인지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는 교통국 5개 부서의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통국 전체 예산 집행률은 95.8%입니다. 각 부서별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85.2%, 버스정책과 98.4%, 택시정책과 97.3%, 교통정보센터 80.2%입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935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922억 3,796만 7,000원을 지출하고 13억 2,203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총액은 5,145억 8,921만 7,000원이며 이 중 1,012억 3,796만 7,000원을 수납하고 4,133억 5,125만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7억 9,493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과오납 환급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부과금 952억 6,896만 7,000원, 과년도 수입 3,180억 8,2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35억 6,000만 원 중 922억 3,796만 7,000원을 지출함에 따라 13억 2,20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상열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봉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3,837억 3,04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7,313억 2,547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88억 2,034만 원 중 3,897억 7,42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0억 4,61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222만 원과 도비 반환금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8억 4,391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7,313억 2,547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 현액의 약 5% 규모입니다. 지출액은 5,861억 2,58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9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92억 5,064만 원으로 1.3%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을 발생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2억 4,857만 원, 예산 집행잔액 37억 19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1만 원 등 총 92억 5,064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사업은 13건으로 서운-안성 국지도 건설공사 등 3건은 잔여지 보상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나 보상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처리 되었고 내각-오남 등 국지도 건설공사 7건은 2013년도 회계감사 권고사항인 집행전망이 불투명하여 장기간 이월되는 계속비예산은 불용 반납처리하고 사업이 재개될 경우 예산확보 추진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지원사업은 중앙부처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12월에 예산 감액함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으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신고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예산 집행잔액은 도비 37억 196만 원이며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9건은 국비 3억 11만 원으로 도로수해복구사업 1건이 882만 원, 하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8건이 2억 9,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변경은 내각-오남 등 국지도건설사업 7건에 9억 6,039만 원,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9건 1,288억 5,2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84건 1,359억 4,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5건 219억 337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시설,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며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재구조화, 용역 유찰, 중앙부처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8건 64억 2,324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이며 토지보상 협의지연, 행정절차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51건 1,076억 2,238만 원으로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14건 686억 817만 원, 지방도사업 36건 360억 5,456만 원, 민자도로사업 1건 29억 5,96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월내역은 유인물 12쪽부터 15쪽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4년 예비비 지출은 2건 13억 3,326만 원으로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10억 3,182만 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3억 143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결산은 건설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2건의 사업에 5억 9,1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부터 27쪽까지는 건설국 4개 부서의 2014회계연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2014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설안전과 78.8%, 도로정책과 74.4%, 하천과 92.6%, 건설기술과 88.8%로 2014회계연도 건설국 전체 예산 집행률은 80.1%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임진강유역 주변정리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41억 6,635만 원으로 이 중 40억 원은 지출하였으며 1억 6,63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1억 9,264만 원으로 41억 9,26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6,635만 원으로 이 중 40억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1억 6,635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유영봉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경기도의 예산과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성심을 다하시고 노력하시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 활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서 기이 배부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정도 됩니다. 징수결정액은 40억 원 정도 되고 수납액은 35억 원 정도 됩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8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월액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부서별 총괄과 6쪽부터 7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은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823만 원인데 사유를 보시면 5년의 시효가 소멸된 794만 원 그리고 사망자 12명으로 인한 기타 결손액 1,029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7,000만 원 수준인데 무재산자가 1,292만 원, 행방불명이 292만 원, 납세태만으로 인한 것이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도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작년 예산액 426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112억 원 정도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5억 원을 합하면 예산 현액은 543억 원 수준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41억 원 수준이고 이월액은 198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4억 원 정도입니다. 세부사항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3억 6,6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상경비 잔액이며 시설물 유지관리 입찰잔액이나 정산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18~21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1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해외연수비 3,000만 원을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교위에서, 상임위에서 해외식견을 넓히라고 지난 추경 때 9월 30일에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셨는데 방문지 섭외시간이 부족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10월 2일에야 비로소 신청사추진단 조직이 신설되다 보니 더욱 지연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풀여비를 활용하여 일본과 미국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건설본부는 없습니다. 예산이체가 6건에 71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작년 10월 2일 자로 신설됨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198억 원이 있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3건, 사고이월은 5건, 계속비이월은 3건이 있습니다. 부서별 이월현황은 13~14쪽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입니다. 모두 1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으로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입니다. 이 건도 1회 추경에 의해서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또는 예상 밖에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그리고 현장여건이 급변함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쪽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우리는 계속비사업이 많아서 그런데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소송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2건 4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2쪽까지는 총예산에 대한 사업별 조서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에 유료도로사업의 특별회계를 아직도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은 총 5억 295만 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잔액입니다. 세출은 전혀 없습니다.

25쪽입니다. 세입은 5억 295만 원입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계정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4억 9,250만 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고 이자가 990만 원, 통행료수입 56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혀 지출계획이, 세출계획이 없기 때문에 유료도로사업 종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본부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계삼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승남 위원 건설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입니다.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월금하고 이월금 중에서도 집행잔액 같은 것을 주로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요. 제가 결산심사하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지금 건설국에 잉여금 총액이 1,452억 정도가 돼요, 그죠? 규모가 커서, 집행률은 80%가 넘었다고 하지만 어쨌든지 남은 금액이 1,450억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규모가 크고 거기도 보면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이 92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다면, 지금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하는 현장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참 효율적인 도정운행에 큰 차질을 빚는 이러한 예산 집행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8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치하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 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게? 설명은 아까 대충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자세한 설명, 이월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월이 많은 것은 도로공사하고 하천공사가 한 100개 현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가장 큰 원인은 주로 도로는 착공이 되면 5년, 하천은 3년. 요새는 이제 예산부족 때문에 도로는 한 10년이 가고 하천도 7~8년씩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되는데 그런 사업으로 가장 크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는 게 가장 큽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나 이런 것들을 잘했다고 시작을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맞지 않는 것 또 공법변경 이런 걸로 인해서 부득불 설계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떤 협의부서의 지연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되고요.

그러함에도 이게 불용액이 1,400 이렇게 됐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반성할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건설본부가 집행을 하고 저희 건설국이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 6개월 전에는 건설국하고 건설본부하고 협업을 해서 그걸 정말 정확하게 공사진행을 파악해서 준공 전까지에 집행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사업비변경을 하면 많은 사업비가 이월이 되는 걸 막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포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A사업이 사업을 하다 어떤 행정사항이나 기타 부득불 이런 사항으로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되는 사항은 진행이 잘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조율을 한다면 1,400억의 이월 불용액이 100억 이내로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한 100개 현장을 열심히 집행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1,400억의 이렇게 큰 이월액을 했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월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사정상 저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같은 경우도 계획대로 협상이 잘되지가 않고 또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지연이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 첫해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좀 작은 퍼센티지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보면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일단 확보만 해 놓겠다는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잘 알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다음은 건설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 김승남 위원 마찬가지로 이월금 문제예요. 물론 금액은 건설국하고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작게 나 있습니다마는, 보면 그것이 율로 봤을 때는 지금 50% 조금 넘게 집행이 되셨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김승남 위원 그렇게 돼서 보면 상당히 상반되기는 하죠. 한 군데는 80% 넘게끔 집행을 했음에도 1,400억 이상이 불용금액이 돼 버리고 말았는데요. 여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신청사 건립 문제요. 지금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신청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임시회를 기점으로 입장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재원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그것을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공사를 연내에 착공해서 청사를 짓자 했는데 이번 5월에 도의회에서 권고의결을 하시면서 “재원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해서, 또 안정적인 재원을 확고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자. 그리고 시간을 너무 서두르지 말되 또 늦추자는 건 아니다.” 이런 견해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회에서 주신 권고안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김승남 위원 지난해 예산이 60억이 넘게 이렇게 지금 불용됐고요. 또 올해 2015년도 예산도 지금 50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어떻게 이것을 반영할 것인가요? 지금 110억 넘게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설계예산하고 공사비가 반영되어 있는 건데요. 일단은 현재 기금조례를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넣어서 정립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냥 일반예산을 통해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쓸 수도 있고 이건 선택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서 방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입니다.

○ 김영협 위원 결산개요서 27쪽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있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김영협 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 단체가 언제 발족된 단체인가요?

○ 건설국장 유영봉 이 제도는 관련법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

○ 김영협 위원 관련법령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 했다고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회의 날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이 있을 것…….

○ 건설국장 유영봉 작년에 저희들이 80회를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80회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80회요.

○ 김영협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회의 주목적이 뭐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김영협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구체적으로?

○ 건설국장 유영봉 주로 건설심의위원회에 2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건설심의위원회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한 80건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VE, 입찰방법안내서 그다음에 기술형입찰심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요. 또 턴키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입찰도 이 단체에서 관리해 나갑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입찰도. 그것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용역기관하고는 다른 기관인가요?

○ 건설국장 유영봉 용역은 발주처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용역 해서 나온 내용 갖고 불충분한가요, 사업 시행하기가?

○ 건설국장 유영봉 그렇게 나온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관련부분을 잘 준수를 했는지, 또한 설계를 해서 어떤 설계비 이런 건 적정한지 그런 것들을 심사를 해 줍니다. 그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이분들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200명이고요. 건설심의분과위원회가 50명 해서 총 250명입니다.

○ 김영협 위원 건설심의위원회가 200명이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이게 턴키입찰이나 이런 걸 하는 위원은 50명 그렇게 해서 합해서 250명입니다.

○ 김영협 위원 이분들 그러면 구성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어떤 분들인가요?

○ 건설국장 유영봉 전문가들 집단으로 대학교수라든지 시공 건설회사에서 그런 자격이 어느 정해 준 기준 이상의 위원들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 구성원들 이분들은 임기가 있나요, 아니면 2010년부터 계속 해 왔나요, 이분들이?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년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는 1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분과위원회도 2년, 심의위원회도 2년?

○ 건설국장 유영봉 아니, 건설심의위원회는 2년이고요. 분과위원은 1년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분과위원이 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아니…….

○ 김영협 위원 분과위원은 또 별도예요? 그러면 250명이란 얘기예요?

○ 건설국장 유영봉 250명 내에 중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심의위원과 분과위원은 구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임기가 끝나고 이 사람들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선발하나요?

○ 건설국장 유영봉 새로 모집을 합니다. 저희들이 새로 모집하는 안을 각 기관, 그러니까 우선 연임도 가능한데 그중에서 실적이 좋고 좋은 의견을 내고 이런 분들은 연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 연임을 했던 사람들은 각 기관, 부서, 학교 이런 데에 요건을 통보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 위원회 구성할 때 임기가 끝나고 지금 2010년도에 했으면 두 번은 바뀌었겠네요?

○ 건설국장 유영봉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내년에 다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정관상 그게 계속 연임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 건설국장 유영봉 2회 연임만 됩니다, 2회 연임.

○ 김영협 위원 네?

○ 건설국장 유영봉 2회 연임만 가능합니다.

○ 김영협 위원 2회 연임, 그러면 6년 할 수 있겠네요?

○ 건설국장 유영봉 재연임해서 6년까지 최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재연임해서 6년까지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업무수행을…….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 연임, 연임 했으면 재연임까지 작년까지 했어도 6년 할 수 있었겠네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래서 작년에 새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새로 교체를 했어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신규로요. 6년이 지난 것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서…….

○ 김영협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구성원들 명단 있지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김영협 위원 구성원들 명단, 1기 때부터.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작년까지 했던 구성원들 명단 좀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지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또 아주 회의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어려우시지만 분량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 건설국장 유영봉 회의결과를 말씀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네. 작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80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 건설국장 유영봉 그러면 80건에 대해서 그 건명하고 결과내용, 그 결과를 메모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심의위원회가 1년에 80회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규적인 회의가 정해진 게 아니고…….

○ 건설국장 유영봉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 요청 받아서?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래서 연 80~100건 정도 들어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전혀 예측불허겠네요? 예측할 수 없겠네요?

○ 건설국장 유영봉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략 80~100회, 100회 정도 예상해서 예산회계법 수당, 예산편성기준에서 확보를 해놓습니다, 수당금액.

○ 김영협 위원 수당은 두당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김영협 위원 1인당 회기별로, 횟수에 준해서 주나요, 수당을? 회의 횟수에 준해서?

○ 건설국장 유영봉 매번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지불이 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참석인원만 주나요, 아니면 다 주는 거예요?

○ 건설국장 유영봉 참석인원만 줍니다. 참석한 심의위원만.

○ 김영협 위원 회의참석현황하고 수당지급현황 좀 저에게 자료 좀 주십시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자료가 상당하겠네요.

○ 건설국장 유영봉 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시고요. 철도국장님.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 김영협 위원 자료 9쪽에, 제안설명서 9쪽에 계속이월비 2건 있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영협 위원 이거 입찰방식을 변경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변경해서 어떻게 해서 딜레이가 됐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하남선의 경우는 또 주로 지하철 건설공사의 경우는 입찰방법을 주로 턴키공사라고 해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게 발주를 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건설경기라든지 건설회사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연유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만 건설회사들이 그렇게 경쟁이 될 정도로, 2개 팀 이상이 돼야 경쟁이 되는데 경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유찰시키고 턴키공사와 반대되는 개념이 설계는 설계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그 설계결과에 따라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그걸 보통 우리가 일반 기타공사방식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렇게 변경하는 과정에 행정적인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특정한 업체에 특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입찰방식을 바꿨다든가 그런 변경…….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 계약요청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회사를 겨냥해서 할 수도 없고…….

○ 김영협 위원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공직자들을 못 믿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사회가 모든 조직들이 너무 곪아서 구린 데가 많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영협 위원 이해하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입니다.

○ 김영협 위원 교통국 산하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굿모닝버스 뭐 해서 명시이월 건이 8건이나 되는데 여기 8건에 대해서 사유는 다 적혀 있습니다만 제가 용역기간시기 미도래 이런 것들은 어째 선뜻 이해가 안 가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박상열 어떤…….

○ 김영협 위원 버스정책과 경영 및 서비스 용역평가 용역기간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 교통국장 박상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연구용역비요?

○ 김영협 위원 네.

○ 교통국장 박상열 이것은 용역기간이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납폐쇄기한인 2월까지로 돈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이월이 준공검사 신청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3월까지, 준공검사를 하는 기간이 14일 동안 더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까지 연장될 우려가 있어서 미리 의회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 처리를 한 겁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지금 준공은 됐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준공은 3월 달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그랬으면 됐고. 그리고 굿모닝버스 집행률이 9억 8,000 이것은…….

○ 교통국장 박상열 9억 8,000이 전액 이월됐는데요. 이거 저희들이 사전검토기간하고 계약추진기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추경 10월 달에 반영돼서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계약추진이 2015년도로 계약이 이월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

○ 교통국장 박상열 그것은 아니고요.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 하는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은 사실 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용역인데 저희들이 조기에 빨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5년 1월 달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그냥 서둘러서 하자 그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빨리하고자 했습니다. 조기에 빨리하자, 1월 달부터 착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약 진행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5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좀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 조승현 위원 광역교통의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철도분야의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고맙습니다.

○ 조승현 위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경의선 용산-문산 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에서 대행사업하는 거.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조승현 위원 이걸 지원하는 근거는 뭐지요? 그게 광역철도입니까, 일반철도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광역철도이고요.

○ 조승현 위원 왜 광역철도지요, 이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조승현 위원 그게 광역철도에 해당됩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연결해 주는 광역기능이 있는 철도다 해서 광역철도…….

○ 조승현 위원 그렇게 따지면 경부선도 다 광역철도겠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어찌 보면 출퇴근…….

○ 조승현 위원 아니,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각 광역시와 협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남선과 장항선, 경부선은 일반철도라고 합니다. 일반철도는 100% 국비에 의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하고 들쭉날쭉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그게 경의선은 경부선의 한 축으로써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선인데 이것을 광역철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경의선이 종전의 기록을 보면 신의주까지 연결을 본다면…….

○ 조승현 위원 분명히 그것은 일반철도입니다, 국장님.

○ 철도국장 서상교 단지 고양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신, 문산 이런 지역의 대도시권을 서울과 연결해 주는…….

○ 조승현 위원 그런 개념이라면 경부선 자체가 광역철도입니다. 천안이면 청주하고 아산하고 다 연결하고 대전이면 그쪽 다 광역도시끼리 연결하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물론 경부선도…….

○ 조승현 위원 그걸 도에서 왜 지원합니까? 국장님, 지금 김포도시철도 우리 경기도지사가 입안했습니까, 시장이 했습니까? 입안권자가 누굽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입안권자는 도지사…….

○ 조승현 위원 도지사입니다. 그거는 지원 절대 못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야말로 그런 것은 광역도시교통계획에 의해서 하는 철도인데 그것은 지원 못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원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철도청 출신이라서 철도청에 관대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포시에서, 이게 도든 김포시든 광역철도로 사업을 하고자 했다면 광역철도로 지정을 받고 그 법에 준하는 절차를 따랐으면 힘들지만 어떻게 됐는지 결과에 대해서…….

○ 조승현 위원 그 절차를 밟고……. 아니, 국장님! 철도는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예산 있다고 해서 시장이 할 수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이런 사업들은 다 그런 절차를 밟았지요, 법에 따른. 그런데 김포도시철도는…….

○ 조승현 위원 어떤 절차를 안 밟았나요? 그게 기재부 승인 안 나고 철도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조승현 위원 기재부의 승인 안 나고 철도사업을 할 수 있어요, 기초단체장이?

○ 철도국장 서상교 기재부 승인이야 일반철도든 광역철도든 도시철도든 다 승인이 나야지요.

○ 조승현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비아냥으로 얘기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지금 김포도시철도의 경우를 아까 말씀드렸…….

○ 조승현 위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경의선도 이게 일반철도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일반철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광역철도 개념으로 접근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31개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는 그런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는 논리를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입안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시장은 권한이 없어요,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철도의 기능은 지역 간, 역 간 거리가 적어도 한 10㎞ 정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그런 간선철도의 기능을 갖는 걸 일반철도라 하고 광역철도라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도시 간에 연결하는 출퇴근 내지 통근…….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국장님, 경부선과 호남선과 장항선은 대표적인 일반철도예요. 국비가 100% 투입돼야 하는 겁니다. 관련법률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광역철도는 국비가 75%고 25%는 시군비가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만약에 호남선을 광역철도로 하게 된다면 아마 역들이 1㎞ 내지 1㎞ 500마다 다 역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호남고속철도…….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광역철도가 아니라고요. 제가 광역철도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그런 데는 일반철도라고…….

○ 조승현 위원 경의선을 어떻게 광역철도로 보냐는 얘기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의선의 역들의 위치나 배치를 보면 전부 도시가 형성되고 부락이 형성되는 데는 출퇴근용 아니면 통학용으로…….

○ 조승현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1일 생활권으로 출퇴근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이 31개 시군에 있는 것은 지원 못 하겠다. 지원을 못 하는 근거가 뭡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법적인 요건이지요.

○ 조승현 위원 무슨 법적인 요건이 없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도시철도로 사업이 지정돼 있으면 도시철도에…….

○ 조승현 위원 왜 도시철도입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한 거지.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포도시철도도 처음에 접근을 광역철도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더라면…….

○ 조승현 위원 광역철도가 뭡니까? 광역과 광역을 연결해 주는 것을 광역철도라고 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데 김포는 아쉽게 도시철도로 이미 지정을 받아서 도시철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 도시철도로 하면 좀 빨리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 조승현 위원 좋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승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용인경전철 지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조승현 위원 용인경전철 지원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용인경전철은 지하가 아니지요.

○ 조승현 위원 지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도에서?

○ 철도국장 서상교 아, 지원?

○ 조승현 위원 네. 사업비 지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어떤 근거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가가 60% 하고 나머지 지방비 40% 중에 시가 거의 90%~95% 했고요, 도는 5%~10%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도시철도는 원래 지원할 근거가 없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원할 근거라는 표현보다는 도시철도의 경우는 도에서 방침을 정할 때…….

○ 조승현 위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서상교 국장님이 지난 예산 때도 수원의 복복전철 때도 예산이 올라옵니다. 일반철도에 왜 그런 예산이 올라옵니까? 그런 예산은 절약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철도에다 그렇게, 광역이라는 이름하에, 환승한다는 이름하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도청 출신으로 철도청에 대해 애정을 갖는 건 좋아요.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철도청 출신…….

○ 조승현 위원 형평성이 없어요. 무슨 얘기하십니까, 지금? 제가 논리적 근거를 대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용산-문산 경의선이 광역철도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고요.

○ 조승현 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 안 했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도시철도도 처음 시작할 때…….

○ 조승현 위원 그것은 서 국장이 안 하셔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다면 김포시에서 일단 중지하고 광역철도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야지요.

○ 조승현 위원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도시철도로 인정받기…….

○ 조승현 위원 저 보고 얘기하세요. 저 보고 얘기하시라고.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사업비도 조달하고 하겠다고 김포시에서 다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와서…….

○ 조승현 위원 뭘 지정했다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다른 거는 광역철도로 하는데 이거는 도시철도 하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 조승현 위원 서 국장님! 저 보고 얘기하십시오. 뭘 지정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그거 줘보세요, 한번. 어떤 거 줬는지.

○ 철도국장 서상교 김포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사업으로 지정…….

○ 조승현 위원 어떤 건데요? 어떤 내용인데, 줘보세요, 한번.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줘보세요. 오늘 중에 줘보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알았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다 경기도지사가 입안해 가지고, 입안권자가 기본적으로 도지사입니다, 광역도지사입니다. 입안하고 국토해양부와 기재부를 통해서 B/C 타당성을 받고 하는 겁니다. 물론 B/C가 안 나와도 정책적 사업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마치 도시…….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입안합니까? 시장이 입안할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오늘 중에.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근거를 꼭 주십시오. 철도법 어디에 기초단체장의 권한이 있는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자료 주십시오. 두 가지 자료 주십시오,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건설본부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 조승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예산 대비 한 1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자료를 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간 추정사업기간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느냐 또는 연초부터 사업준비가 미흡한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에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저도 이 숫자를 보면서 이월이 너무 많아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1회 추경에 예산이 참 많이 편성됐어요.

○ 조승현 위원 1회 추경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9월 30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절대공기가 많이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일단 많았고요. 아마 명시이월되지 않은 사항, 명시이월 3건은 그렇게 해서 다 1회 추경이니까 납득이 된다 치고 사고이월의 경우에도 보면 1회 추경에 된 것이, 5건 중에서 1회 추경에 된 게 3건이에요. 3건이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그것은 굳이 핑계를 댄다면 토지보상이…….

○ 조승현 위원 토지보상.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토지보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토지보상이 별로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 토지보상이 꼬여서 좀 지연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현장에서 하다보면 이해관계가, 자기 재산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계상하고 생각했던 것하고 잘 안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저도 기초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누누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더 철저하다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래야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2016년 예산편성에는 그런 기조 속에서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교통국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한 거 보니까 근래에도 논란이 됐던 버스좌석제 손실보상금 산출근거 부실로 20억 넘게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조승현 위원 어제 예산안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물론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다만 명시이월은 때로는 다른 세출의 어떤 통로를 봉쇄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과 다르게 지출하는 원인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건 좀 예상이 되지 않았을까. 버스업체도 손실을 입증할 자료를 자기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이것도 준비기간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이번 예산을 그해 연도에 편성 안 했어도 사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게 입석금지 정책이 일단 2014년 4월 달에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확보는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6월 달 전부터 계속해서 좌석제를 추진하면서 투입된 비용을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연말에 정산하게 되면 차기연도에 지급이 되죠.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도 조금 조금 주고 그리고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그럼 매년 이건 지속적으로 반복돼 있다는 거네요, 이 형태로?

○ 교통국장 박상열 일단 좌석제 관련된 예산은 금년 6월 달까지로 세워져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한 거요. 2층 버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행되는 데가 남양주하고 수원하고 김포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운행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 조승현 위원 한 군데도 없고요, 시범운행만?

○ 교통국장 박상열 시범운행은 끝났고요. 지금 9대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추진 중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김포하고 남양주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날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2층 버스가 우리 대한민국 도로구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에 어떤 가로수의 관계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유지비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기피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저도 직접 타 보니까 굉장히 내리고 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를 잡는다면 낮에는 공 좌석으로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광역버스가 서울시 들어온다는 건. 서울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이 접근해도 어려울 정도로 거부감이 심한데 과연 이게 보여주기 위한 교통정책이지 실질적으로 대중을 짧은 시간에 이동시키는 교통편의수단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CNG버스도 계속 교체율이 안 되는 게 유지보수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그런데 이건 유지보수가 거의 한 두세 배 이상 넘을 정도로 그런데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유지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필요하다고 다 조사는 일단락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9대를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포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행코스 관련은 저희들이 노선을 전부 다 정비해서 노선을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셨던 코너를 돈다든지 가로수가 있다든지 도로 정비판이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서울시하고 해당 시군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정비하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지금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했는데 시범운영차량 자체는 그런 우려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시범운영했던 차량은 출입구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입하는 차량은 출입구가 앞뒤로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고 타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를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낮 시간은 공차가 될 거 아니냐 그 우려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 버스는 출퇴근 혼잡시간대에만 한정적으로 운영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춘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건설국장님 잠깐.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입니다.

○ 최춘식 위원 두 가지만 정말 이건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7쪽에 보면요. 개요서 7쪽 신평-심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31만 9,000원 맞습니까, 이 액수가?

○ 건설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기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 건설국장 유영봉 집행잔액 131만 9,000원은 발생사유가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2015년도 예산 미편성 시 불용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얼마…….

○ 최춘식 위원 지금 이 도로가 추진되고 있는가요, 이게 지금?

○ 건설국장 유영봉 현재 보상 중입니다. 보상이 38%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방도사업이 24개가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이유는 국지도사업의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것도 있고요. 지방도사업을 합해 가지고 한 60개 도로를 동시에 31개 시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준공도로도 준공을 못 하고 착수한 도로도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재 보상이 좀 50% 이하 저조한 것들, 아직 미착수 한 것, 현재 설계 중인 것 24개를 현재 저희들이 장기표류 도로로 해 가지고 지난 6월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1월 달까지 용역을 경기원에서 완료를 하면 그걸 가지고 도로착수의 우선순위 또 B/C라든지 이게 도무지 안 나오면 공사를 중단하고 캔슬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지에서 장기표류 지방도 20개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심곡도 현재 보상이 30%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용역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일부는 시행이 된 도로죠, 이게요? 신평리 쪽 조금은 되어 있지 않아요?

○ 건설국장 유영봉 보상만 하다가 중단이 된 겁니다.

○ 최춘식 위원 중단된 거예요?

○ 건설국장 유영봉 공사는 아직 착수가 안 됐고요.

○ 최춘식 위원 그럼 이건 계획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쯤 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 건설국장 유영봉 일단은 용역이 내년 1월 달 완료가 되면 우리가 그거를 심도 있게 검수를 해서 2017년 예산에 착수를 어떤 거부터 어떻게 할 건지, 그동안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여기 준공 쪽으로 집중투자를 하면 준공에서 빠져나가면 또 예산이 여러 가지 일부 남게 되면 그것을 신규에 투자하는 그렇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용역이 나와 봐야 됩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요. 하송우-마산도로는 지난번 15년도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안으로 올라왔다가 결국 잘 안 된 그 부분 맞는 거죠, 이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13년도에 이 예산이 이렇게 7,200만 원이 서 있었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서 있었는데요. 하송우-마산도 바로 신평-심곡 24개 장기미집행 장기표류 도로와 같이 하는 거로써 현재 여기도 보상만 한 38% 진행을 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라 똑같이 용역검토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7,200만 원의 액수는 어떤 의미죠, 이게요?

○ 건설국장 유영봉 이것은 보상을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보상을 하다 중단된.

○ 최춘식 위원 지금 보상이 몇 % 이루어졌다고요?

○ 건설국장 유영봉 현재 38%.

○ 최춘식 위원 38%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15년도 예산을 그때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안 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됐습니까,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우선 저희들이 2015년 예산수립을 할 때에 도무지 저희들이, 국지도하고 지방도 60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현재 예산대로 확보를 하면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이렇게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보상이 50% 미만,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 중인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추진이 어려운 것들은 아예 2015년에 하나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현재 용역에 들어간 겁니다.

○ 최춘식 위원 15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시 이것을 상임위원회안으로 해 가지고 예결위에 올리셨죠, 이거요?

○ 건설국장 유영봉 예결위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겁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최춘식 위원 근데 그때 상임위원회안으로 올라올 때 집행부에서 강한 의견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때 올라온 거죠?

○ 건설국장 유영봉 그때 당시에도 사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위원님들이 지역 시군에 이렇게 또 지역구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쨌든 시공 중인 건 빨리 완공을 하고 미착수된 것은 다시 한 번 종합검토를 하자고, 그게 또한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또 강하게 제시를 해 줬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 최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걸 처음에 예산편성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안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액시켜서 올려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예결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때 논쟁이 많았었던 부분이라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올리자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올려놓거나 예결위에서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 삭감되는 그런 사태가 났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거 핑퐁, 공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떤 개인의 의견을 해 가지고 올렸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분명히 줘서 아닌 건 아닌 걸로 올라와야 되는 거지 예결위에다 던져놓으면 예결위에서 어떡합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저희들은 상임위에서도 그때 당시 강하게 행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의 의견을 냈는데 그게 올라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같이…….

○ 최춘식 위원 현 우리 예결위원들이 처음에 구성단계에서도 얘기를 나눴듯이 상임위원회안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올라와야지 그렇게 상임위원회안으로 올라와 가지고 예산서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예산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결에서도 그것을 원활하게 검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역의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16년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그걸 좀 고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난처한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우리 유영봉 건설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이 질의한 책자 7쪽입니다. 개요서예요. 저도 이 내역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 좀 해 보겠는데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산심사가 됐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예산이 131만 9,000원, 560만 4,000원 이렇게 예산액이 있는데 이 예산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운-안성 3개 국지도 사업들은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의 총예산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신평-심곡에서 쭉 천송-신남까지는 지방도로써 보상을 하다가 중단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 진용복 위원 예산에 그렇게 잡혔다는 거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진용복 위원 13년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서 보니까 “집행전망이 불투명하여 장기간 이월되는 계속비 예산은…….” 그런 식으로 해서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집행전망이 불투명하다. 근데 14년도에 본예산에 이만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예산을 성립할 때 이런 계획 같은 거를 세우지 않으셨나요?

○ 건설국장 유영봉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신평-심곡에서 천송-신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은 똑같이 장기표류 24건에 포함되는 도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불용액은 전 2013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해 오던 계속비사업이었는데 도무지 이렇게 1년에 5억, 10억 이 정도 보상을 해서 하면 보상만 가지고 10년을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 진용복 위원 저희가 그때 15년 본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진행되는 도로사업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신규사업을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2016년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시겠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여기저기 우리가 경기도 권역을 다니다 보면 도로공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안 돼 갖고 어떻게 보면 진짜 흉물스럽더라고요. 용인에 보면 신갈, 수원IC 거기 보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는데 IC 앞에 비를 맞혀주는 그런 우산을 하나 설치해 놨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 좀 마무리 빨리 짓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쪽 보면 지방도사업이에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지방도사업.

○ 진용복 위원 거기 보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겠지만 제가 기존 사항을 아는데 보면 용인-남사2 해 갖고 도로 확포장공사가 예산 현액이 지금 10억이죠?

○ 건설국장 유영봉 100억입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100억이요. 100억 잡혔다가 한 50% 정도만 집행을 하고 이월액이 지금 54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이게 용인-남사가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것은 추경이 9월 30일 그때 80억이 세워진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보상비하고 공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이월액이 적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라는데 이게 처음에 공사기간을 설정했을 때 그 계획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여기 표기된 공사 마무리 기간.

○ 건설국장 유영봉 마무리 기간이 2016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당초에는 14년 준공예정인데 2년 정도 이렇게 공기연장이 된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건 2016년이면 마무리된다는 거죠?

○ 건설국장 유영봉 예산만 집중이 된다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표류 24개 지방도를 전면 중단해서 용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다른 위원님께 말씀하실 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공사가, 이런 도로 같으면 공사비가 얼마만 책정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대부분이 10년 전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지방도 같은 데 보면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방도기 때문에 가로등도 없기 때문에 야간운행 또 빗길운행 할 때 안전사고가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박상열 교통국장님. 10쪽 좀 봐 주시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진용복 위원 총괄표에 보니까 버스정책과도 있고 굿모닝버스추진단도 있고 등등 있는데요. 버스정책과와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먼저 버스정책과는 우리 도의 버스전반에 대한 거를 골고루 다 하고요.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는 도지사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굿모닝버스라고 바로 타고 앉아가는 도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버스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중첩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뽑아 가지고 그것만 집중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굿모닝버스를 타면 안전하고 편하게 가는 거고 그리고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버스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아닙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게 되면 그중에서 어떤 계획은 버스정책과에서도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 진용복 위원 버스를 왜 굿모닝버스단에서 그 계획을 세워야 되지요? 버스정책과에 분명히 거기도 브레인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 일을 하게끔 놔두면 되지, 왜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해서 다른 부서에다 이관을 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어차피 굿모닝버스추진단의 업무가 버스정책과에 간다고 해도 버스정책과가 그만큼 조직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럼 마찬가지지요.

○ 진용복 위원 마찬가지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진용복 위원 그럼 조직이 방대해지니까 국장님이 좋아지시는 건가요, 아니면 뭡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방대해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인원이, 별도로 과가 하나 생겨서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소상히 잘 알겠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귀담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 있기를 바라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버스 출퇴근 좌석제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요?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그게 의무화가 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로교통법에 보면 고속버스에서는 좌석, 그러니까 정원 이상을 태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이상 태우지 못한다는 얘기는 좌석 이상을 태우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입석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 자의반 타의반 아니면 관례적으로 입석이 허용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작년 4월 13일 날 입석이 위험하다 그래서 발표를 했고요. 발표한 당시에도 입석 전면 금지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다만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시기에…….

○ 진용복 위원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요. 지금도 좌석제를 하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도 입석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허용은 하고 있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좌석제도 지금 관광버스가 출퇴근 시간에 투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입석보다는 좌석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좌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초창기에 그것이 언론에 많이 대두됐을 때보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그것에 대해 대응하는 게 좀 느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좌석제로 하다 보니까 20분, 30분 기다려 가면서 출근할 때 출근시간도 늦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용인에 사는데요. 용인에 있는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출근할 때 2시간이 걸리는데 서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초창기에 좌석제로 했을 때는 앉아서 갔었는데 지금은 매일 서서 간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지금 통계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나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좌석제 시행을 하고 나서 버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세버스를 더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노선에 증차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용량 버스, 그러니까 2층 버스를 투입한다든지 38인승 버스를 45인승으로 개조한다든지 49인승 버스를 투입하든지 해서 용량을 굉장히 늘려서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좌석제 때문에 언론에 많이 대두된 것처럼, 초기에 대응한 것처럼 경기도에서 지금도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석이 우리 통계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렇게 편해지다 보니까 버스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버스좌석은 더 많이 투입돼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고생하시는 것 그리고 경기도에서 대응하는 건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거기에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전세버스가 투입됐을 때 경기도에서 얼마큼의 예산지원이 나오는지, 예산지원을 해 주는지. 그리고 전체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얼마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입니다.

○ 홍석우 위원 저희 도의회사무처에서 결산분석한 자료에 의하니까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4년간 3.49%가 감소하고 또 대신에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56.5%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4년간 3.49% 감소했다는데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유지관리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 홍석우 위원 건설본부 사업입니까? 그러면 건설본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 홍석우 위원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3.49% 감소하면서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56.5% 증가했다는 검토보고가 있는데 일단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예산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작년도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한 200억, 본예산에 102억, 추경까지 합쳐서 201억이었습니다.

○ 홍석우 위원 201억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홍석우 위원 그런 반면에 도로관리 소홀로 인해서 손해배상액이 4년 동안 56.5%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여기에 대한 사고유형하고 사고에 따라서 어떻게 배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포트홀로 인해서…….

○ 홍석우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포트홀. 도로의 포장이 파여서 자동차가 가다가 항로를 이탈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이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작년도 손해배상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작년에 9,3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지급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작년에는 9,3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액이 나왔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홍석우 위원 생각보다 배상액이 많지 않은데 하여튼 도로관리 유지보수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자꾸 도로 배상액이 늘어나는데 배상액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자칫 예기치 못한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걸 공감하시면서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올해 내년 예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요. 올해 2016년도 예산에는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청사 이전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난 연초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홍석우 위원 어디어디 다녀오셨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일본하고 미국 다녀왔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일본하고 미국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홍석우 위원 일본은 동경 갔다 오셨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동경 시내에 도시마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구청을 만들면서 10층까지는 구청 그리고 11층부터 한 45층까지는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수입, 토지가 구청하고 주민하고 소유를, 공유했어요. 그래서 조합형식으로 해서 구청도 조합원이 된 거지요. 그래서 오피스를 받고 주민들에게는 아파트 분양을 주고 남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을 해서 분양수입으로 청사 건축비에 보태 쓴 케이스였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 그럼 아파트를 분양함으로 인해서 그 분양수입금으로 청사를 짓는 데 보태 썼다. 미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미국은 좀 더 시민들이 청사에 기분 좋게 방문하고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공간을 찾는 사례들을 좀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카운티라고 있습니다. 카운티 사례가 아주 시민들이, 예를 들면 현관홀이 마치 오페라하우스나 공연장처럼 생겨서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시에서 많은 행사도 열고 한다는데 우리도 그런 벤치마킹을 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야외에는 야외공연장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고 왔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꾸 도청사 이전문제가 늦어지고 있는데 도청사를 이전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것은 2001년도에 경기도의회에서 여기 현재 부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려움이 많으니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봐라라고 권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게 돼서 여러 부지를 찾다가 가장 적지가 광교가 좋겠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광교로 이전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게 가장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청사가 뭐가 부족해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교통여건이 안 좋다였습니다. 그러면 1963년에 이 자리를 잡을 때는 왜, 좋아서 잡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좋았냐면 당시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국도가 저쪽 수원 시내를 통과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경부철도가 이쪽 앞으로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수원에서는 가장 교통이 좋은 곳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에도 좋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한 45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볼 때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광교가 훨씬 더 교통ㆍ지리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토지매입은 완료가 된 겁니까, 지금?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직 매입 안 됐습니다. 소유권은 도시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토지매입도 완료되지 않았고 지금 토지매입에 필요한 재원도 확보되지 않았고,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재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광교 쪽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도청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홍석우 위원 지금 상태로 봤을 경우에는 당분간 도청사 공사가 시작하기 힘들어질 것 같고 계속 늦어지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애초에 생각했던, 당초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동감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 5월 임시회 때 우리 의회에서 권고해 주신 것이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진행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입원, 예를 들면 광교 신청사 부지가 좀 넓고 하니 거기 일부 부지를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수익이 발생한다든가 좀 더 신뢰할 만한 재원을 마련해서 가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좀 더 신뢰할 만한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아주 길게는 연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건설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도청사를 이전하는 데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이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이전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장기적이라는 말이 매우 의미가 4, 5년 이렇게 지연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가능한 빨리 길게, 숫자를 말하긴 부담되지만 꽤 빠를 것 같습니다. 가능한…….

○ 홍석우 위원 지금 상태로써는 가능한 빨리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드릴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조만간에, 잘 타협 보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글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도청사 이전을 급히 서두르기보다는 북부청사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모든 기능이 수원에 있으면서 북부청사 일부 기능만 가 있기 때문에 북부청사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북부청사로 발령받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솔직히 여러 직원들 얘기 들어본 거예요. “북부청사 발령받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아,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능을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를 이전하려고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북부청사를 더 확대, 기능도 확대해 주고 청사도 확대해 주게 되면 굳이 이렇게 도청사 이전하는 데 서둘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현재 북부청사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죠? 이번에 별관을 추가로 하는 것이…….

○ 홍석우 위원 지금 직원들이 가 있을 사무실도 부족하다고 난리치고 있더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기보다는 좀 더 청사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본청사를 조금 늦게 이전한다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죄송합니다만 청사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사유가 기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 홍석우 위원 재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전을 하라라는 것이 기본적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확보하기는 험난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북부청사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병행해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남부 쪽에서만 검토하지 마시고 북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입장에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다음 의왕-과천 간 도로 유료도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왕-과천 간 도로 세입이 5억 200만 원이지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홍석우 위원 5억 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세출이 안 잡혀 있습니다. 쓸 데가 없다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죠. 유료도로사업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그 기능을 다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기능을 다 했으면 그러면 유료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를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유료도로하고 민자도로가 약간 다른데요. 유료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내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한 다음에 통행료를 받는 방식이지요. 그리고 민자도로는 민간이 시행해서 민간이 돈을 받아가는 방식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확장하면서 민자도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유료도로가 아니고 민자도로입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달라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통행료는 옛날 미납했던 통행료를 받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유료도로도 이제 거의 아니고 그리고 이게 살아 있는 특별회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해제하는 방식은 어떻겠느냐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좋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홍석우 위원 다음 철도국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철도국장님,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전철1호선(양주-소요산 간) 증차 및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6월 9일 날 도지사님과 면담하는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또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님께서, 담당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코레일과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20일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열차, 하여튼 전철 연장운행이든 아니면 셔틀용 전철운행이든 증차된 운행에 대해서 일단 기초적인 협의 주체가 동두천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두천시로 하여금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빨리 코레일하고, 그전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주시의 좀 불명확한 그런 태도랄까 예산에 대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좀 오락가락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됐는데 동두천시로 하여금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테니 빨리 코레일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협의를 해라라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코치를 해 놓은 상태고 그런 과정에 동두천시에서도 약간 또 다른 고민을 하는 거 같습니다, 아마. 금액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이걸 계속 장기적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두천시가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동두천시에서 움직이면 저희들이 같이 또 따라서 거기 준비되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동두천시와 협의를 최근에 가진 적이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연락을 하고 이쪽 사업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답변이 왔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답 온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다, 다른 또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 홍석우 위원 동두천시 교통관계자랑 협의하셨다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홍석우 위원 문서로 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일단 구두로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홍석우 위원 구두로 하기보다는 문서화시키는 것이 더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필요하다면 저희 도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공문서로 보내 가지고 동두천시로부터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조만간에 답변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네,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입니다.

○ 김정영 위원 6페이지 보니까요. 부서별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 건설국장 유영봉 6페이지요?

○ 김정영 위원 네, 부서별 집행현황.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김정영 위원 국장님 소관 과가 4개 과잖아요, 그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중에 도로정책과가 집행률이 가장 낮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의 이 사항이 60개 도로사업, 국지도하고 지방도사업을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제일 많고요. 대다수 사업들이 계속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드린 몇 가지 사항으로 보상과 기타 공사와 설계변경과 여러 가지 현장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이 많이 못 되고 그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니까요.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민자도로 해서 총 51개 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월사유를 보니까 대부분이 보상비 및 공사비 집행잔액 이월이에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보상비는 보상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전체 예산 중에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저희 보상비 비율이 100 중에서 40 정도. 보상비가 40 정도에서 많게는 45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60%는 사업비로…….

○ 건설국장 유영봉 공사비입니다.

○ 김정영 위원 공사비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김정영 위원 도로정책과가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무래도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토지주라든지 지장물,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제가 12페이지 보니까요, 총 51건에 3,500억. 그러니까 전체 국장님 소관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도로가.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그중에 집행은 2,400억밖에 안 돼요. 6페이지에는 80%의 집행률을 보이셨다고 하는데, 도로정책과도 74%의 집행률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사업, 51개 사업의 집행률을 제가 보니까 68%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도 국가지원지방도는 가장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고. 여기에 예산을 수립할 때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지역의 사업을 또 주장하다 보니까 다소 무리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좀 중심을 잡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1,000억이 넘게 이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건설경기가 지역경기,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보상비도, 물론 보상비도 보상을 받아서 재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지금 경기도의 경기 또 건설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80%의 집행률이 작년 대비는 어때요? 작년 대비, 80%는 작년보다 성과가 좋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2013년 대비요?

○ 김정영 위원 네, 13년 대비.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국장님.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김정영 위원 대부분이 보면 사업이 10년 넘게, 10년 넘게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꽤 있고요. 그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물가도 상승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공사비도 더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좀 더 실질적인 예산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에 보면 이천-흥천 간 도로 있어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김정영 위원 이것은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이천-흥천 간 도로가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5년이 지나서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B/C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주변의 도로여건이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B/C가 나오지 않아서 이천-흥천 간 도로를 전면 중단을 하고 국비까지 반납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좀 공사 규모를 축소하고 또 공사비를 축소해서 일부구간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 김정영 위원 B/C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 건설국장 유영봉 B/C가 0.8 정도뿐이,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축소를 일부 해서 B/C를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축소를 해서 그래도 이 도로가 언젠가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청북-고덕 간 도로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사유를 보니까 교량형식이 변경되나 봐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2004년부터 16년까지 12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면서 교량형식은 그렇게 바뀔 이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전체 건설예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희 위원 건설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도로는 대충 한 5년, 하천은 한 3년 걸리신다고 했잖아요, 공사기간이.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 10년 이상 걸린다. 그러면서 아까 턴키공사도 말씀하셨, 턴키공사 정확히 말씀하면 시공사가 설계사를 같이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턴키공사의 장점이 무엇이죠?

○ 건설국장 유영봉 턴키공사의 장점은 일단 시공과 설계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업의 일관성, 품질 확보 어떤 그런 장점이 있죠.

○ 조광희 위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장점은 시공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시공이…….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시공은 빠른데 거기에 반대로 나타났잖아요, 그동안은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죠.

○ 조광희 위원 시공이 빠른 게 아니라 건설업자들이 공사기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추가설계를 했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금 턴키공사를 안 하고 계신 것 중의 하나시잖아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턴키공사를 개선해서 제한경쟁이나 일반경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 조광희 위원 거기다가 또 비리도 심하셨고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조광희 위원 저는 이 얘기를 말씀, 이 턴키공사를 하시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남경필 지사님께서 북부 쪽의 도로에 2,000억 정도 4년 동안 투자하시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대체로 도로를 하나 뚫는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하시죠? 타당성조사를 하시나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보상을 하시나요?

○ 건설국장 유영봉 설계를.

○ 조광희 위원 설계를 한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겠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도 말씀을, 예산 먼저 확보해요, 정치인들이. 그러시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공사비는 1,000억인데 한 10억, 100억. 그렇게 되면 땅 고르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렇죠?

○ 건설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공사가 연결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를 한 번 시작했으면 어찌됐든 저는 남경필 지사님께서 북부 쪽의 공사 미비한 것들을 하시는 것에 진짜 저는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한번 시작했으면 빨리 마무리를 지으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 아까 5년에서 10년이 늘어난다. 그럼 공사비가 대충 얼마나 늘어날까요?

○ 건설국장 유영봉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 조광희 위원 2배 이상 늘어나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그만큼 손해인데 어떤, 제가 보면 거의 다 그게 대체로 정치인들의 예산확보 거기에 많이 걸려 있지 않나요?

○ 건설국장 유영봉 그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4개 지방도를 전면 중단하고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는 경기가 좋았어요. 그때 아파트 많이 준공도 돼서 세외수입도 되고 도비도 충분히 들어오고 국비도 지원이 제때제때 되고. 어떤 때는 공사비를 더 줄 테니 공사해라 이렇게 배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가 다 어렵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도무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 조광희 위원 앞으로 더 좋아질 때가 있을까요? 전혀 제가 보기에는.

○ 건설국장 유영봉 글쎄, 경제가 현재로 보면 경기가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 조광희 위원 그럼 지금 턴키공사, “turn key”, 키를 돌려주다 이거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이신가요?

○ 건설국장 유영봉 턴키공사가 일부 저희들이 지금 심의하는 게 지하철공사 그런, 도로공사는 턴키가 없고요. 특수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3개가 들어와 있는데 별내선 그쪽 세 공구만 저희들이 하고 그 외의 도로공사는 턴키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않고 계시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일단 한 번 시작한 공사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 5년, 하천 3년이 예산이 10년, 근데 공사비는 배로 들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시작한 공사는 적극적으로 예산도 유치하시고 또 모든 노력을 하셔 가지고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이건 말씀했나 모르겠는데 7페이지에 신고포상금이요. 지급대상자가 미발생해, 이거 무슨 말씀이죠?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은 뭐예요? 금액도 얼마 안 되네. 1,100만 원인데.

○ 건설국장 유영봉 신고포상금은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인데요. 대략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만 대상입니다.

○ 조광희 위원 경기도에서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신고들이 들어오기는 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게 시군에서 발주한 거라든지 민간업자 간에 어떤 그런 분쟁으로 인한 거고 저희들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에서 8개 시도는 이 제도를 안 하고 있고 9개 시도는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것을 조례를 바꿔서 폐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면 포상금을 확실히 높여서 정말 그런 것을 적발해서 이렇게 좀 건설의 질서를 잡아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는 포상금을 늘려야 돼요. 포상금을 늘려서 지금 공사를 하나, 뭐 건축하고 이쪽 도로는 다르겠지만 건축 같은 경우 한 40개, 어떤 일명 우리 노가다 용어로는 대마라고 하는데 어떤 업자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부실시공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떻게 신고포상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말하는 부실공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발ㆍ고소를 할 텐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유영봉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산부터 9개 시군도 지금까지 지급사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예 여덟 군데, 서울, 대구 이렇게 해서 여덟 군데는 이것을 시행 안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에 벌칙을 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어떤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그런 관계…….

○ 조광희 위원 관계, 그러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또 시공자와 그런 관계, 특수한 관계라 그런지 저희들로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포상금을 늘려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하고 또 우리 건설교통위에서는 이것을 조례를 폐지해서 어차피 실효성이 없는 거면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 조광희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턴키공사 말고 공사들, 도로나 하천공사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특히 저는 이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아까 말씀하신 갑과 을의 관계인데 이 공사라는 게 갑과 을이 연속되고 있거든요. 한 번 공사 끝났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미수금을 깔고 가기 때문에 아마 고발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도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부도나기 전에는 일하시는 분들도 고발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저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승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냥,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확포장공사를 계획했다가 지금 시작조차 못 한 공사들이 꽤 많이 있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업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공사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아직 24건이 있는데, 없습니다. 일단 6월 달에, 올해 발주하고 내년 1월 달에 용역이 완공되면 그중에서는 도무지 B/C도 안 나오고, 왜냐하면 지방도는 B/C 같은 것 검토 없이 지역주민 또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한 도로들이거든요, 대부분.

○ 김승남 위원 그럼 전체 공사 지금 폐기처분하는 공사 없이 다 진행을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인가요?

○ 건설국장 유영봉 일단은 공사를 해야 되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 순차를 정해야 되고요. 또 그중에서는 주변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딜레이 되는 그런 순간에. 그래서 주변여건이 국지도도 뚫리고 고속도로도 뚫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어떤 데는 필요가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건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예산은 다른 데로 하는 그런 것도 이번에 검토가…….

○ 김승남 위원 그럼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그렇게 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종합적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네, 짧게. 서상교 국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일반철도에다가 광역철도라는 이름하에 수천억씩 예산을 지급하는 거에 문제점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기초단체장이 철도사업을 입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옵니다. 안 오고 이렇게 일반철도에다가 광역철도라는 이름하에 예산을 무분별하게 수천억씩 지원한 법률적 근거를 저한테 분명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광역철도에 도비지원 근거나 이런 거는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료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과장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초단체장이 입안할 수 있다.”라고 제가 답변해 속기록에 되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취지가,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도지사가 입안권자인데 기초단체장이 입안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기초단체장이 입안권자가 아니고 입안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단지 도지사가 입안권자가 될 때 기초단체장이 입안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김포도시철도의 경우는 김포시장이 도지사에게 입안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그 일반철도에 환승센터라는 이름하에 또 광역 연계한다는 이름하에 일반철도에다가 철도청이 100% 그 사업비를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 노선은 굉장히 철도청이 흑자를 낳고 있는 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도권, 경기도민들이 이용한다는 이름하에 광역교통을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천억씩 지급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게 왜 문제점이 지적이 안 됐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도지사와 도정질의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철도청이 굉장한 인적구조가 마피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또 시설공단의 모든 시설을 100%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엔지니어, 도화엔지니어링은 또 많은 철도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경기도가 무분별하게 수천억씩 지급하는 것은 절대 저는 용납이 될 수 없고 그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게 본 위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일반철도에다가 광역철도라는 이름하에 예산을 지원한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거는 법적으로 그거에 의해서 확실하고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어떤 다른 외부기관의, 더군다나 국가 공기업 기관에 대한 조금 비하발언은…….

○ 조승현 위원 뭐가 비하발언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방금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 조승현 위원 문제가 있지 없습니까, 일반철도에?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표현은 저는 좀 서로 다른 기관에 대한 얘기를, 현재 우리 도하고 관계되어서 잘못된 결과도 없는데 그런 기관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은…….

○ 조승현 위원 어떤 것을 비하했다는 거죠? 어떤 것을 비하했습니까, 제가?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 조승현 위원 일반철도에다가 광역철도라는 이름하에 수천억씩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의원으로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비하발언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 조승현 위원 뭐가 비하발언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법적인 근거는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서상교 국장, 뭐가 비하발언입니까, 제가? 위원장님, 이거 지적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일단 질의는 종결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조승현 위원님, 질의는 종결하는 걸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서상교 국장은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더 이상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 사항만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도청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홍석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계삼 건설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걸로 보면 현재 추진 중인 도청 이전사업이 마치 2001년도에 경기도의회의 도청 이전 권고안에서부터 출발한 것처럼 착시하게끔 발언을 하셨습니다.

2001년도에 경기도의회에서 도청 이전하라고 권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단순하게 도청만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종합행정타운을 전제로 해서 독립된 다른 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같이 옮기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부지에 증축하는 방식보다는 이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권고안이 갔다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도청 이전사업을 상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청을 제외하고 다른 독립된 산하 공공기관이 거기에 집적을 하지 않죠. 종합행정타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치 현재의 도청 이전사업이 경기도의회의 의지에 의해서 권고안에서부터 발단이 되고 기운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도 조금 자제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것이 도의회에서 가라고 한다고 해서, 권고한다고 해서 언제 집행부가 들었습니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정책적 고도의 판단을 했겠죠.

이번 건도 마찬가지지요. 이를테면 현재 추진 중인 이전사업 방식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권고는 할 수 있죠. 그 시점이 공교롭게 맞아 떨어져서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마치 전혀 집행부에서는 그럴 의지가 없는데 의회에서 시켜서, 의회에서 권고안이 떨어져서 이를테면 수동적으로, 종속적으로 이걸 추진한다 이렇게 오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말하자면. 별도로 이건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고도의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도 추진되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고 견인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경기도의회가 수행하는 것이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서상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로 위원장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의사를 진행하면서 서상교 국장님의 발언태도를 보면서 아슬아슬, 조마조마한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마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답변태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보면 의사장 내에서도 그렇고 서상교 국장님의 경륜이 많이 읽혀집니다. 대단히 여유롭고요, 답변하시다가도, 공식적으로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입가에 엷은 미소도 띄우시고 또는 씩 웃기도 하시고 이것이 업무에 대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자신감일 수도 있고 삶의 여유가 그렇게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공식적인 질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의회 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질의하시는 위원에 대해서 상당히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줄 수가 있는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제삼자로서 또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 태도를 봤을 때 그런 조마조마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슬아슬하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위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태도다라고 보는 거고요.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에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개탄의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사실은 더 심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주의가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일 정도인데요.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잘못된 관행일 수 있지만 최소한 수십 년 동안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마음먹고 공직생활을 해 오고 계신 우리 공직자들께서, 특히 고위공직자들께서는 그런 태도를 굉장히 내부적으로 긴장하면서 지양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런 태도들 거부를 하고 긴장된 태도 그다음에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저는 피감기관의 고위공직자로 임해 주셨으면 다시 한 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조승현 위원의 지적과 관련해서 잠깐 언쟁과 충돌이 있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타 기관에 대해서, 아니, 중앙정부, 청와대, 국회 아니라도 국토교통부,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서 여기에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도의회라서 못 하고 국회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의회라고 못 합니까? 일반 개인도 다 하는데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당연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는 지금 정책감사의 자리가 아니니까, 말하자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특정기관에 대해서 비하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한 해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청이 잘못했으면, 철도청이 이를테면 특정 위원이 판단할 때 정책적으로 예산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면 문제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것을 비하한다고 표현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겁니까, 기관에 대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굉장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서상교 국장께서 냉정성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태도가 이 문제를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적인 태도나 자세를 취하고 받아들이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사감 형태로 이 문제를 취급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태도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지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5분 정도 됐는데요. 이의가 없으시면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부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95억 9,291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724억 8,465만 원으로 지출액은 1,627억 9,545만 원, 이월액은 93억 6,359만 원, 집행잔액은 3억 2,561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5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597억 7,788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6,30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2,572만 원, 보조금 1,098억 5,500만 원, 보전수입 등 478억 3,41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억 8,497만 원으로 그 내용은 측량법 및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소송 회수비용, 기타 이자수입, 불납결손액 등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724억 8,465만 원으로 이 중 94.3%인 1,627억 9,545만 원을 집행하고 5.4%인 93억 6,3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3%에 해당하는 3억 2,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등 2개 과의 명시이월이 52억 5,800만 원과 37억 5,700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는 국비 교부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7쪽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 및 10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2건에 1,820만 원이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국내여비로 조정하고 주택품질개선 사무관리비 1,420만 원을 공동주택모범단지 육성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30건에 449억 4,100만 원으로써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11쪽에서 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8건에 93억 6,359만 원으로 반월특수지역 주변 미래창조단지 조성방안연구 추진에 4,425만 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52억 5,800만 원, 주거지 재생사업에 8,000만 원,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에 6,600만 원,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사업 5,834만 원,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에 27억 200만 원,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10억 5,500만 원, 경기도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관리기준 수립은 1억 원으로써 집행시기 미도래와 국비 교부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5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으며 16쪽에서 31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2014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은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한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연계해서 수도권 남부 첨단 자족형 도시 건설과 국제적인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06년 9월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2008년 5월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평택시 고덕면 등 그 일원에 1,342만 2,000㎡ 규모로 개발되며 경기도를 비롯한 4개 기관이 공동시행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산 총괄을 보면 수입결산액은 312억 9,761만 원, 지출결산액은 294억 6,772만 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18억 2,989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의 이월액 15억 6,914만 원은 재결신청 등으로 미지급된 보상비와 사업비 지급시기 미도래로 조성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15년 2월 28일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하게 경영한 것으로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대한 해당 자료를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2014년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6개 시 10개 지구에 대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19억 8,827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9,636만 원, 잉여금 102억 4,791만 원, 전입금 42억 원, 국고보조금 등 73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218억 7,591만 원으로 이 중 33.5%인 73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5억 3,191만 원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37쪽의 원인별 집행잔액과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14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입니다. 기금 결산내역은 수납액 51억 3,760만 원, 지출액 15억 1,681만 원이고 2014년 말 현재액은 86억 6,96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절감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769억 2,9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 현액 879억 8,000만 원 중 859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8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754억 4,300만 원이고 775억 7,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2%인 769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은 사업완료 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과태료 등 총 30건 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879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97.7%인 859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예산 현액 130억 1,100만 원 중 98.5%인 128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억 9,9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예산 현액 707억 1,700만 원 중 97.4%인 688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억 8,900만 원이며 2억 3,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환경안전관리과는 예산 현액 9억 3,400만 원 중 98.1%인 9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7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 현액 26억 3,400만 원 중 99.9%인 26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북부환경관리과는 예산 현액 6억 8,300만 원 중 99.1%인 6억 7,7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 유인물 11쪽부터 13쪽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결산 집행잔액 18억 1,700만 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6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8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환경분야 국외연수비는 환경산업 해외진출 대상국을 미국, 유럽보다 최근 환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한편 세월호 사태를 감안하여 연 2회 파견하려던 계획이 상반기에만 집행하게 되어 1억 7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4쪽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황사경보 발령이 급증하여 황사에 취약한 노인, 시설어린이에게 황사마스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으로 1억 7,4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으며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는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6쪽부터 60쪽까지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및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3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3억 9,9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 현액 6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98.8%인 6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3,700만 원이고 4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2%인 3억 9,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여 총 미수납액은 2,800만 원입니다.

64쪽입니다. 미수납내역은 사업장 폐업 및 무재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수납액 2,8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결손처분한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98.8%인 6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6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내역과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0쪽부터 74쪽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7쪽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 활동보조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2013년도 말에 235억 3,800만 원이었으며 2014년도에 이자수입 등 5억 1,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등으로 11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22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대기질 개선, 자원시설 확충 등 환경보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생활환경복지, 환경안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총 세출예산의 97.7%를 집행 완료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액과 불용액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환경분야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경기도 수자원정책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단위는 금액이 크면 억원으로 하고 작은 것은 만원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858억 원, 세출예산액은 5,27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각각 36억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58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54억 원, 수납액은 4,550억 원으로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346만 원은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정수기제조업 관련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75억 원이며 지출액은 93.9%인 4,95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318만 원이고 319억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사항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개선사업은 예산 현액이 5,272억 원이며 지출액은 4,951억 원, 이월액이 2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3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3억 원 가운데 2억 5,684만 원을 지출하여 5,5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현액은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결산설명서 10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318억 원입니다. 이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0억 원이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5,507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대부분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에서 4,6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광주시에서 사업계획의 재원계획을 도비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자체사업 재원의 일부를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받아서 발생되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35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지난해 정부에서 세입결함을 이유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경우에 3억 7,3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경기도 내 시군에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액 규모가 축소되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2,6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낙찰차액입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 1억 9,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돼 있는데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을 계상한 후에 시군으로부터 보조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보조신청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수요예측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에서 254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성남시가 중앙정부가 지원한 돈의 융자조건이 자체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돼서 국고보조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서 17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저희 도의 마무리추경 이후에 국고보조계획을 변경해서 감액조정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2억 6,318만 원으로서 팔당호 쓰레기 유입방지 및 침적 쓰레기 처리방안 연구용역비로서 2015년 5월 말 준공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팔당호 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6억 원으로 그중 31억 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6억 원의 84%인 30억 원이 집행되었고 5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집행잔액은 2억 1,15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유쓰레기 수거예산이 1억 5,13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큰비가 내리지 않아서 상류로부터 부유쓰레기가 내려오지 않아서 발생된 것입니다. 인건비는 1억 6,7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청원경찰이 퇴직한 이후에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겁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1억 3,2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자원본부 직원 모두는 수질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불용액 발생 등 예산 집행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재정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분들을 위해서 저 시계 꼭 좀 봐 주시고 10분 동안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다른 위원들이 없으시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나와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각 부서별 운영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도시주택실 소관 각 부서별로 전부 위원회들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위원회들이 지금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위원회들 심의안건 감소로 인해서 집행률이 좀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원회들이 심의안건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위원회에 필요한 비용은 앞으로도 예산편성할 때 좀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도 있고 조례에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회 개최비용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수요를 예측해야 되는데 수요를 일부 예측이 어긋나서 과다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니터링도 하고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주 확고하게 인정하시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니까, 쾌히 대답을 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환경국.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김영협 위원 결산개요서 64쪽이요. 결손처분액 있죠, 700만 원.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김영협 위원 그 내역을 보니까 소멸시효 기한 5년이 경과해서 징수할 수 없어서 결손처분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5년 그 기간 동안 내내 전혀 징수할 방법이 없던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저희가 압류조치도 하고요. 재산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는데 실제로 회사가 망하면서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많고요. 압류재산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권 채무에 비해서 후순위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원인을 분석해서 결손처분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700만 원이라는 액수는 8건에 대한 700만 원이니까 별로 많지는 않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과태료이기 때문에요. 과태료 액수 자체가 건당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영협 위원 과태료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혹시 또 많지 않다는,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징수하려는 노력이 좀 부진하지 않았을까…….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징수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수납내역이 또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사유를 보니까 사업장 폐업, 무재산으로 현재 내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장 폐업했고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 어떻게 징수할 수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사실상 저희가 5년 단위로 결손처분하는 것들이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을 하면서 사실 행방불명돼서 소재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소재가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재산상에 무재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초기에 저희가 압류조치를 들어가도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또 선순위 채권이라든가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후순위로 밀려서 부득이하게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취지를 다 미리 알고 답변을 다 하셔 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질의에 답변 충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잘 하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호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류광열 환경국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9쪽을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도 들었지만 예산의 집행률이 97.7%더라고요. 또 공히 5개 과가 보니까 다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집행률이 높은 방법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 환경국 직원들이 그래도, 결국은 저희 환경국 업무가 지도단속 업무 외에는 시군하고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하고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아마 좀 많이 소통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부족한 점은 사실 좀 많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각종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부분은 교부를 했는데 일부 집행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적이 아니라 결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국에서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도 있는데 98%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의 정책을 세울 때 세밀하게 세웠다는 그런 방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감사합니다.

○ 진용복 위원 불용액 중에서는 1건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2회인데 1회뿐이 못 가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14쪽에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환경국에서 예비비는 어느 정도 금액을…….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2014년도에 기존에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미세먼지경보가 이 당시 3월 달까지 한 1회 정도만 발생했었는데요. 2014년도 들어서 갑자기 경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환경부에서도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황사마스크를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문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4회에 걸쳐서 미세먼지대책을 수립하면서 예산담당관실에 예비비로 과연 지출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이 당시에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1억 7,000만 원을.

○ 진용복 위원 예비비가 보니까 집행률이 99.8%라고 했는데요. 예비비 사용액이 여기는 기재돼 있는데 그럼 총 예비비가 얼마였는데 이 정도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마스크를 저소득층 취약노인이나 시설어린이집에 했다고 하는데 여기 대상자의 99.8%인지 아니면 금액의 99.8%인지.

○ 환경국장 류광열 금액 기준이고요. 1억 7,400만 원 중에 1억 7,39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26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9.8% 집행했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마스크를 지급했는데 전달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시군에다가 6만 7,000명에 대해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과 요보호시설 아동을 파악해서 저희가 시군에 교부했고 시군에서 동단위에서 교부를 해 준 겁니다.

○ 진용복 위원 진짜 2014년도에 성립된 예산을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감사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다음에 한배수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진용복 위원 개요서 8쪽이요. 비점오염 저감사업이요. 이것이 제가 지난해에도 국비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시에서 매칭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도에서는 공문을 시에서 매칭준비를 하라고 국비내시 내려가니까, 그래서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때 국비를 다시 반납할 상황이 되었다가 저희들이 용인시 사례인데요. 저희들이랑 의원들이 다 찾아가서 도지사님 면담을 통해서 시책비로 11억을 받았는데요. 그때 22억 정도인데 11억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사업이 지금 경기도에서 국비사업을 하는 게 몇 군데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추후에, 나중에 자료를…….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난해에 6개 시에 11개 지역을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사업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 국고보조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어느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할 때 가급적 국고보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부하고 신규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적기에 되지 않아서 필요한 지역에 제때 사업지원을 못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잔액 발생 사유가 뭐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거는 집행잔액 자체가 수원시에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아 가지고 환경부가 국고보조금을 작년에 주지 않고 올해 주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게 발생된 겁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비점오염사업은 본부장님께서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래야지만 진짜 말 그대로 하천도 깨끗해지고 그걸 사용하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이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그래서 국비내시가 어느 정도 오고 도비에서 얼마나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앞으로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7쪽 보면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최춘식 위원 환경보전기금이요. 여기에 대한 수입내역을 보면 이거 전부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자수입이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기타수입 사업비 반환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민간보조를 주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 정산을 하면서 정산액 중에 부적정하게 집행됐거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잔액 같은 경우는 반환을 받는 게 있는데 금액은 전체에서는 대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수입에 현재 의존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지금 14년도 수입내역 보면 이자수입 플러스 기타수입 해 가지고 사업비 반환금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죠?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증감내역을 보게 되면 약 6억 정도가 손실이 나 있는 거죠?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6억 정도.

○ 최춘식 위원 수입 대 지출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 봐도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고 기금의 성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자수입에 의존해 왔다면 앞으로 매년 6억 정도의 손실이 온다고 하면 기금은 금방 고갈되지 않겠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출의 상당부분이 저희가 융자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조사업을 하는 게 있고 이차보전액을, 3% 정도를 저희가 이차보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이용해서 오염방지시설 같은 설치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 3% 정도를 그중에 이차보전을 해 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6억 정도 차이가 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융자방식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직접융자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은행에 주는 3%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 안 해 줘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6억 정도에서 2억, 적자액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금액으로 한, 금년도에는 한 2억 9,000만 원 정도까지는 수지개선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국장님, 우선 그런 운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액수가 얼마이든 간에 매년 운용함에 따라 가지고 적자가 발생한다면 원래 기금운용의, 처음에 기금을 조성했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원금을 보전하는 상태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하겠다는 뜻이었겠죠? 처음에.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금리상태가 그걸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그대로 계속 가시겠습니까? 이런 기금운용 방식을요.

○ 환경국장 류광열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직접융자 방식으로 해서 반 정도는 줄이고요.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반이든 3분의 1이든 손실이 온다면 언젠가는 지금 2,300억 정도의 예산이 15년도, 14년도를 넘어가면서 2,290으로 떨어졌잖아요. 2,290억 정도로.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런 손실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아직 충분히 검토는 못 했고요.

○ 최춘식 위원 생각을, 아직까지는 검토 못 하시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은 단기적으로 금리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결손이 나는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일단 융자방식과 기존에 전대 수수료 0.7% 주던 것을 은행하고 협의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좀 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융자사업 중의 일부는 사업비로 전환한다든가 해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방향에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예산실하고도 협의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어떤 뚜렷한 대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최춘식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정상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 주실 수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검토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검토하시고. 그래서 이런 방향을 우리가 설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기금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개선이 돼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물론 지금 환경보전기금만 이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금리가 높을 때의 상황을 설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위기에 직면했다면 기금운용에 관한 부분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전문가들 그리고 또 예산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결손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는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자원본부 잠깐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최춘식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관리에 많이 힘드시죠? 14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아닙니까? 여기 지금 집행잔액 남은 거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최춘식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거의 고정비용의 성격이 짙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1억 3,000 정도의 잔액이 생긴 이유가 어떤 걸까요? 여기에 간단하게 명시는 돼 있지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 예산편성할 때 조금 과다 편성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최춘식 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리고 집행할 때 절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생겼고 CCTV 같은 게 회선사용료 이런 부분이 정리를 하면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건 제가 봐도 고정비용의 성격이 상당히 짙은데 1억 3,000은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 편성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한배수 국장님, 10페이지 보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조광희 위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이 저조하시잖아요, 사업률이.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2015년도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하시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지금 노후배관교체비 32억이 책정돼 있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평촌도 1991년도에 첫 입주가 시작돼서 지금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노후배수관인데 1990년대에는 주로 아연도강관을 쓰다 보니까 녹이 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시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맞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의 배관이 급수배관만 있는 건 아니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난방방식에 따라서 지역난방배관, 급탕배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급수, 급탕, 난방, 돌아오는 환수관까지 있어요. 급수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벽을 까야 되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물론 이게…….

○ 조광희 위원 그냥 고칠 수가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공동구가 있는 경우가 있고 공동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가 없는 경우에는 벽을 까고 해야 될 그런 게 충분히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앉아 주시고요. 도시주택실장님. 어찌 됐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32억을 이번에 만들어서 녹슨 상수도관을 교체를 해 주려고 해요. 많이. 그러시죠? 그런데 어찌 됐든 급수관을 고치려면 아파트 안방과, 저희 아파트를 비유한다면 안방과 건넌방 사이 벽 속에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벽을 까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벽을 까게 되면 어차피 그 안에는 급수관, 급탕관, 난방관, 환수관, 관이 4개 정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제일 많이 부식되고 고장 난 것은 급수관이 아니라 급탕관입니다, 급탕관. 사실. 뜨거운 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한 번에 고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수관만 고칠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벽을 까게 되면 공사비는 엄청 들어가는 거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 도시주택실장으로 있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도의 주택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비들이 전부 다 벽체에 묻혀 있다 보니까 또 설비에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 조광희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래서 보수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다. 설비 샤프트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 엘리베이터 샤프트처럼 설비 샤프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나중에 보수가 용이하도록…….

○ 조광희 위원 그거는 지금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년 전 아파트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말씀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그 당시에도 그거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 조광희 위원 20년 전에?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런데 왜 못 했냐 하면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조광희 위원 어차피 지금 급수관을 교체하려고 해도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좀 내야 돼요. 전혀 안 낼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이거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도시주택실에서도, 지금 제가 보니까 실장님이 전문가신데 어느 정도 이거를 예산을 첨부해서 같이 공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저의 말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군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정해서 아파트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군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한배수 국장님,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지금 급수관은 50 대 50인가요? 30 대 70이에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30% 정도는 주민이 부담하고 70% 중에서 30%를 도비부담 그리고…….

○ 조광희 위원 3, 3, 4.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전체사업비 21%는 도비부담 그다음에 49% 정도는 시군비 부담, 나머지 30%는 주민부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실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공사하려면 급수관만 고칠 게 아니라 급탕관, 난방관, 환수관까지 해서 한 번에 고치지 않으면 이거는 큰, 앞으로도 그렇고 효과가 없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설비시스템 그거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천장도 그렇고 다 들어갈 수 있게 해 놨는데 옛날 그때만 해도 말씀하신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또 그때는 지을 때가 노태우 대통령 200만 호 그때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거 지을 때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신도시 1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도시주택실장님도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고려하셔 가지고 제가 보면 한 번에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일단은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한배수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김영협 위원 결산설명서 4쪽에 보면 미수납액, 정수기 제조업체하고 소송 건 걸려 있었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김영협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보세요. 4건인데. 4쪽. 설명서 4쪽 하단에. 미수납액.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김영협 위원 정수기 제조업체하고 소송해서 승소했구먼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김영협 위원 4건인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봐요. 언제 어떻게 했는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금 1건은, 그중에 1건은 소송비용은 790만 9,000원인데 지금 당사자가 거소불명이고 재산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손처분을 추진했었는데 재산명시 절차에 관한 부분에 좀 확실히 하지 않아서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 김영협 위원 아니, 소송대상자가 없는데 소송…….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소송이 끝난 이후에 이 사람이…….

○ 김영협 위원 언제 소송 끝났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2008년 7월 17일 날 끝났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2008년도에 소송이 끝난, 승소한 일을 집행을, 법률행위를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

○ 김영협 위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바로 법률행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채권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송달불능인 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지금 소송행위를 해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네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김영협 위원 그럼 2008년도에 승소해서 벌써 2015년, 시효도 지난 건수인데 이거 결손처분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자가 무재산인 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 김영협 위원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8년도에 이 소송이 끝난 사건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 전에 법률행위를 해서 징수가, 결손처리가 됐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승소를 했을 때는, 분명히 승소할 때까지는 소송대상자, 소송상대자가 있었을 거라고요, 피고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김영협 위원 있었을 거라고. 그럼 소송이 끝났으면 바로 법률행위를 했으면 이런,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했어야 옳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마 어떤 사유가 있는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법률행위를 안 하고 기피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동안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의원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자가 우리 예산을 정말 내 돈같이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아낀다고 생각한다면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하겠고 또 이런 과태료 같은 법률위반행위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국민들로부터 대접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냥 지금 이 대상자가 사실상은 그동안 공부에 의해서만 확인했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동종 업체의 동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의 행방을 한번 추적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입소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방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우리가 지금 결산심사를 하면서 굳이 이렇게 제가 구구절절 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라도 좀 더 우리 효율성 있는 예산관리 또 이런 세입 과태료징수 이런 것에서는, 사실 대부분 이런 불법행위하는 자들이 다 악덕업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정수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과태료를 못 내서 그랬겠어요? 그건 틀림없이 악의적인 사람이, 악의적인 불법행위자일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또 추적할 수 있으면 추적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결손처분해야 될 거면 확고한 근거를 갖고 결손처분해서 이렇게 부기 남기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자원본부 잠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이었을 때 계속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있어요. 지적한 내용 전부 다 보고받으셨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위원장대리 최호 답변 자료도 제출했었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에 일회용 물, 페트병사용 금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 중입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앞으로 상수도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자 이런 뜻이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려면 아무리 수자원본부 또 팔당상수원본부에서 좋은 물을 생산해 내도 관로를 통해서 오는 노후관의 녹슨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 일환의 사업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이 국비로 지원됐을 때보다 도비로 지원했을 때의 미집행사유가 있죠,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시군비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경우에 시군비 부담이 많고요. 그다음에…….

○ 위원장대리 최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주신 것처럼 국비가 50%, 도비가 12.5%, 그럼 37.5%가 지금 시군비로 돼 있어요, 국비는. 그런데 도비는 도비가 30%만 내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하니까 안 해서 결국 이 사업은 2014년도 이후에 없어졌죠?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15년도에?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리고 바뀌었죠, 지금 사업비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위원장대리 최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으로 결국은 비슷한 사업이지만 비슷한, 거의 같은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노후주택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도비 30%, 시군비 40%, 자체 30%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것도 또 틀리잖아요. 평수에 따라서 ㎡당, 평방당…….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상한선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상한선이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뭐냐면 그 비율이 도비 비율을 똑같이 한 상태에서 아무리 해 봐야 그것을 노후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대다수가 서민층이 사는 100세대, 200세대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과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과거의 전례로 보면 거의 집행률이 100%에서 많이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남아 있다면 이거는 실패했던 정책인데 다시 이거를 이름만 바꿔서 하면서 도비집행 부담률은 늘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비집행률의 30%를 국비 수준까지 올리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그렇게 크게 확장될 수가 없다. 물론 아파트 조금 어느 정도 평수가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곳은 할지 몰라도 정작 도에서 하고자 하는 본래 사업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답변은 됐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다음에, 잠깐 들어가시고. 도시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우리 현재 작년도에 뉴타운 사업과 관련돼서 도시주택실 소관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지금 해제지구가 총 몇 개 남아 있죠, 저희 경기도에?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6개 시에 10개 지구 55개 구역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55개 구역이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위원장대리 최호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경기도의 재정과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올해 보니까 각 시군에 여론조사를 하는 데가 생겼어요, 각 사업지구별로. 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은 지구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시 지정을 철회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 진행속도를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현재까지 돼 있지 않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조합결성이 힘들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각 시군에서 절차가 올라오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진행해서 그 조합원들 또 일반시민들의 재산권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렇게 해서 그게 빨리 진행돼야 그동안에 묶여 있는 그 많은 부동산거래가 결과적으로 경기도 취등록세 세수에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만 경기도에서 하는 취등록세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취등록세 역시 세수가 늘어나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위원장대리 최호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소관 결산 질의종결을, 더 이상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최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234억 5,288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조 8,870억 9,147만 9,000원입니다. 이 중 99.9%인 1조 8,854억 9,089만 9,000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은 7,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0.08%인 15억 2,357만 9,000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재원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197억 8,441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2조 195억 5,220만 2,000원입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98억 288만 9,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조 5,632억 886만 6,000원입니다. 기금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하는 내부거래는 4,465억 4,044만 7,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8,870억 9,147만 9,000원으로 이 중 99.9%인 1조 8,854억 9,089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0.08%인 15억 2,357만 9,000원입니다.

7쪽 부서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외연수 취소로 인한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662만 원, 보육정책과는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요건 부적정으로 인한 불용액 6,975만 3,000원, 아동청소년과는 국비 미교부로 인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6억 원,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입양의 날 기념행사 취소로 350만 원, 아동심리치료센터를 남부아동일시보호소와 통합 운영함에 따라 생계급여 미집행액 1,3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원 축소에 따른 34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입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사업은 취업설계사 법정부담금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1,052만 5,000원, 아이돌보미 교육 미참여자의 교육비 반환요청이 없음에 따라 반환금 15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의 낙찰차액 1,214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국비 초과배정으로 인한 1억 1,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퇴직자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504만 원, 교육비 및 관리비 반환 462만 원 등이 불용됐습니다.

11쪽 예산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금사업에서 예산변경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심리치료센터와 아동일시보호소 시설 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변경 2,800만 원, 다문화가족과에서는 여비 부족에 따른 과목변경 100만 원,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공사감리를 위한 변경 337만 원, 아이돌봄 모니터링단 운영의 유류비 부족을 위한 변경 180만 원입니다.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문화가족과의 국비 미교부로 인한 7,700만 원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05억 8,966만 1,00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04억 6,648만 4,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1억 2,317만 7,000원입니다. 수입징수결정액은 13억 1,036만 8,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 4억 5,135만 9,000원, 청소년육성기금 8억 5,900만 9,000원입니다.

14쪽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11억 4,275만 2,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공모사업 7개 분야 31개 사업과 자체사업 4개 사업에 4억 503만 5,000원을 지원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으로는 청소년학업장학금 지원 등 사업에 7억 3,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5쪽부터 41쪽 사업별 결산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박정란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71억 8,628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조 922억 6,908만 9,000원이며 이 중 99.9%인 2조 914억 9,348만 7,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1억 8,628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2억 838만 3,130원이며 이 중 99.7%인 171억 6,271만 8,4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수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922억 6,908만 9,000원으로 이 중 99.9%인 2조 914억 9,348만 7,890원을 지출하였고 3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4억 7,060만 1,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사업 234만 원은 공모사업 심사를 통합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억 8,726만 8,130원은 일괄지원제에서 신청제로 학자금 지원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축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사업 1,320만 6,530원은 9개 대학의 부스비, 홍보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대안교육시설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은 사업자 공모를 3회에 걸쳐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관심 부족과 행정부담으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3,500만 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1,188만 8,000원은 광주시의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6,800만 원은 시군 작은도서관 조성수요 감소로 인해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예산변경의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 경기행복학습마을 신규 조성에 따른 조성지역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6,2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와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은 지역역량강화사업 1건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으나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3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현황 및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2011년도 결산차액 73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청에 전액 전출함으로써 2013년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469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2,378억 6,440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 98.6%인 2,356억 7,03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035만 1,000원, 미수납액 및 이월액은 22억 4,7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1억 1,456만 원이며 납세태만이 11억 3,246만 2,000원, 김포시 도 귀속 개발부담금 미납분 10억 원은 2015년 1월 28일 자로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69억 3,000만 원이며 그중 98.3%인 2,199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결손액 27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70억 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맺어진 공동협력문의 전출계획상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될 금액이므로 불용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2014년 성인지예산은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영어마을 운영 지원, 평생학습 대학생 코치 파견 등 총 3개 사업으로 34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34억 6,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 1223쪽부터 12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교육협력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지성군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호 자료요청 먼저 하시죠.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해서 공모 및 자체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 자체사업별로 사업 집행한 거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4개 분야 지역 유공자자녀 학업장학금이 459명 지원했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내역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현황을 시군별로, 공공도서관을 시군별로 어떻게 했는지 현황표 주시고, 인구 대비해서 제가 보고 싶습니다. 각 시군별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김영협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10쪽 불용액사유 있죠? 주로 여성가족국에 불용액이 적지 않네요, 상당히 많은 편인데. 대체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행사취소 된 것 등등 그리고 또 제일 하단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아마 조기 퇴소한 업체, IT전문교육생의 중도포기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왜 중도포기 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예산으로 혹시 교육생들이 중도탈락하면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조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들이 교육의 효과가 좋아서인지 만족해서인지 예상보다 중도에 포기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년보다. 그래서 상반기과정에 9명이 발생을 했고 하반기에 3명밖에 발생을 안 해 갖고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해외연수 같은 거 취소가 됐었는데 원래 해외연수계획을 어디로 잡았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고요. 저희가 잡아서 가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세월호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 김영협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예산이 세워지면 아주 골라서 가려고 했었던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해외연수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 김영협 위원 연수의 주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에 관한 전체적인 과별로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선진국의 좋은 사례들을 가서 벤치마킹해 와서 우리가 접목시켜서 우리도 그렇게 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세월호 참사로 못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금년에는 지금 중앙계획에 있어서 한 두 번인가 세 번 갔고요.

○ 김영협 위원 어디로 갔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의회랑 같이 해서 북유럽 쪽 한 번 갔었고요.

○ 김영협 위원 아, 우리 여가평하고 같이 해서 갔다 오셨군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리고 자체계획으로 미국, 캐나다 해서 시군 직원들하고 함께 한 번 갔다 오고요. 그리고 성폭력 관련해 갖고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 직원이 미국으로 한 번 갔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주 바람직하게, 하여튼 제가 이걸 뭘 많이 행사를 하고 나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도를 만들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여성국장님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고맙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국비지원이 5억 3,400만 원 지원받으셨고 100% 다 집행하셨네요, 그죠? 경기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러면 각 시군별로 하나씩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군별로 하나씩 있는데요. 국비지원으로 다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 도비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자체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국비지원이 12개가 있고 도 자체사업으로 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12개, 18개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8개.

○ 홍석우 위원 31개 시군인데 1개의 시군은 어디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과천, 한 군데가 없습니다.

○ 홍석우 위원 과천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과천이 없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30개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실태를 보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자세한 운영계획서를 줄 수 있겠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홍석우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현황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세부운영사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제가 결산서 보면서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률이 높아요, 1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100%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좀 이상해요, 예감이. 원래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거든요, 웬만큼?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니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기금/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간병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보통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졌으면 예산이 남아야 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홍석우 위원 10명을 예상했다가 9명이 나올 수도 있고 8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100% 딱 맞아떨어졌어요. 왜 이런 식으로 그 집행률이 맞아떨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가족국 예산은 대부분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예산보다는 시군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전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그다음 해 2월에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014년도 결산을 본 것 아닙니까, 그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정산을 안 본 상태에서 이게 결산을 보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예산은 전부 시군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내려준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지출액이 100%가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예산파악이라든가 예산을 분기별로 내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집행사항이라든가…….

○ 홍석우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죠, 여성국 오신 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6개월 됐습니다.

○ 홍석우 위원 6개월 되셨으면 그러면 시군별로 이렇게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 검토하셨어요, 아니면 보고만 받으신 거예요? 현장을 다녀보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현장을 전체 100%는 다 못 다니고요, 아직. 주요…….

○ 홍석우 위원 실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얼마만큼 현장을 다니셨으며, 제가 현장상태를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니셨다고 그러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체 100%는 지금 다 못 돈 상태입니다. 저희 시설이…….

○ 홍석우 위원 몇 % 정도 다니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 갖고…….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면 성폭력피해시설이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은 19개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저희가 5개가 있고…….

○ 홍석우 위원 국장님, 그럴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문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기금 들어간 모든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기능보강사업까지 그동안 지난 1년 동안에 사업 시행한 것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어떻게, 각 시군별로 예산 내려간 건 내려간 부분이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본질의는 다 끝났고 추가질의도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으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아까 여성가족국장님께서 아직 다 현장을 돌아다니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워낙에 또 방대한 지역이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현장에 또 답이 있다고 했으니 한 번 더 방문하셔서 좀 더 어느 기관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시고요.

교육협력국장님한테 한 가지, 잠깐 나오실래요?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하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공히 국장님 두 분 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보면 한 20여 가지 정도 됩니다. 그 20여 가지 정도가 지난 한 달 동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다 보고받으셨죠? 답변자료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위원장대리 최호 현장에서 답변을 한 내용들은 빼고도 자료제출을 통해서 그 현상을 파악한 내용들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는 재무과에 통합ㆍ취합이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대부분이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 경기도가 26개를 권고사항으로 했습니다. 전체 한 420개 중에서 그중 그래도 각 실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빼고 국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셔야 될 부분들을 보면 약 3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내년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실 권고사항에 다 넣으면 실국에 너무 방대한 양이 될 것 같아서 좀 뺐습니다. 뺐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결산검사 건하고는 배치가 되는 얘기라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송파학사 건이 있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위원장대리 최호 작년에 저희 예결위에서 사실 많은 논란 끝에 처음에 소위원회에서 첫 번째 삭감을 시킨 예산입니다. 결국 20여 일 동안 지나면서 마지막 날 새벽에, 워낙에 해당 과장님께서 진짜 20여 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그 성의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감복을 해서 어렵지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런데 지금 현장에,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상황으로 보면 송파학사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제가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문제를 다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300여 명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것을 100명만 갔습니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당초 배정된 5억 중에서, 국방부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장학관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경기도장학관은 말 그대로 장학관입니다. 학생들이 숙식도 하고 음식, 하지만 거기서 어떤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장학제도도 있고 조금 다르게 운영하면서 이름 그대로 장학관입니다. 송파학사는 말 그대로 먹고 자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구조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교육협력국에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5억이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일부를 전용해서, 당초 국방부로 가야 될 5억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5억이 갈 수 없는 구조였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국방부에서는 경기도장학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처음에 예결위에 제출하실 때는 그런 사항이 일체 없이 단지 서로 MOU 수준의 의견교환으로만 예산을 반영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결과가 결국은 지금 우리 경기도가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로 바뀌는 그런 사안을 만들어 냈다. 이게 교육협력국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는 좀 더 확인된 문서를 통해서 확약을 받고 일이 추진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아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그걸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요. 거기 현재 100여 명의 학생이 들어가 있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 학생들이 졸업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본래 취지와 다르다고 해서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될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호 네, 얼른 하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거점센터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이게 32페이지 결산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내역, 집행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다음에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최호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재구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면 세입은 8조 4,784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 현액 5,526억 원 중 5,432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8.3%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조 821억 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8조 7,480억 원, 수납액은 8조 4,784억 원으로 96.9%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2,696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625억 원, 이월액은 2,0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결손처분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불납결손액은 625억 5,187만 원으로 그중 무재산이 297억 9,615만 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47.5%입니다. 나머지는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기타의 불납사유가 있습니다. 기타사유는 평가액 부족이라든지 사망, 폐업 등에 따른 불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전체 2,070억 7,456만 원이 이월되었고 사유별로 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납기가 미도래되었다든가 사망이나 자금난으로 인한 폐업, 부도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 현액은 5,526억 3,857만 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5,432억 9,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 현액 대비 98.3%를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8억 6,106만 원, 집행잔액은 84억 8,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30쪽까지의 실과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입니다. 주요불용액 합계는 14억 5,782만 원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14년 4월 세월호 및 14년 10월 판교 환풍구 사고로 인한 국가적 추모분위기를 반영해서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노사체육대회 등을 미개최하게 되어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경기포럼,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 행정발전협의회 운영 등이 세월호 사고에 따라 회의 개최 횟수 등이 감소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사과 역시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사고 등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등에서 하는 집합교육 수료인원 감소 및 장기교육과정 중 원외활동 축소로 인해 교육비 납부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불용되었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연도 중 상담사 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및 시스템 감가상각에 따른 절감액이 불용되었습니다. 회계과는 농생대부지 활용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환경정비사업비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재료비와 배상금 등에서 일부 불용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6건에 14억 7,197만 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사과는 도의회 입법활동지원 전문요원 선발을 위한 시험경비 필요 등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명예퇴직자 신청자 증가에 따른 명퇴수당으로 10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도지사 업무용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사 및 관사 기계설비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의 전기설비의 도면작성 및 감리용역을 통해 시설관리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와 감리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공운영비는 전기라든가 가스 등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모두 10건에 17억 5,045만 원입니다. 2014년 1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언제나민원실로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이관됨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등이 이체되었고 또한 자치행정과에서 언제나민원실로 달려라민원전철 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예산이체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마을만들기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자치단체보조 등이 이체되었습니다. 아울러 2014년 10월 2일 자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소방행정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이체되었습니다. 내용은 안전행정실에서 소방본부로 업무와 인력이 이관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예산변경입니다. 예산변경은 11건에 4,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43억 3,2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총무과에서는 회계과에 근무하다 유명을 달리한 故 이석재 주무관과 훈련 중 별세한 故 고영호 소방위의 경기도청장 장례경비와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위해 예비비가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과 관련해서 부족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계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 확정판결에 따라서 배상금 등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3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8억 3,377만 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경기도청어린이집 증축공사 준공이 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서 시설비 등 6억 3,677만 원을 이월하였고, 회계과에서는 관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사업비 1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2,729만 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서울농생대부지 미등록건축물 실측과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행정절차 등이 지연됨에 따라서 2,72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880억 4,500만 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및 학자금 융자 등으로 70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소송비용 및 각종 융자금 회수 등으로 112억 3,700만 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보다 41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채권현재액은 378억 2,600만 원이며 대부분이 공무원대여학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26조 1,471억 5,200만 원으로 이는 2013년도 말보다 5,336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공공용지의 신규재산 취득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4년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3만 9,204점에 2,477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수량은 3만 2,686점, 금액은 1,668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정수관리대상 물품변경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구입과 노후품 대체구매이며 감소요인은 정수관리 등의 물품변경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물품 불용결정 처분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재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선진화된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재난안전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본부 23개 소방서의 주요 세입원은 증지수입,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 과태료,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460억 9,122만 3,000원이며 405억 7,647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1%인 401억 9,336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3억 8,311만 1,000원 중 2,009만 4,000원을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3억 6,301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본부 23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현액은 5,601억 8,951만 7,000원으로 이 중 97%인 5,434억 4,43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인 123억 7,19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0.8%인 43억 7,327만 3,000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의 예산 현액은 5,176억 7,223만 2,000원이며 이 중 97.5%인 5,047억 2,91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7%인 86억 6,19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0.8%인 42억 8,113만 6,000원입니다.

23개 소방서의 예산 현액은 425억 1,728만 5,000원으로 이 중 91%인 387억 1,514만 8,000원을 집행하고 8.8%인 37억 1,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0.2%인 9,213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본부와 23개 소방서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부록 15쪽~83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 3억 원으로 2014년 대한민국 사회안전박람회 사업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7건 3억 6,465만 5,000원으로 소방관서 PTSD 치유실 설치공사, 의료지도 의사 운영,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수요에 맞는 예산운용을 위하여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8건 6억 418만 2,000원으로 2014년 10월 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각 과별 소관업무 이관으로 예산이체를 하였습니다.

7쪽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건 94억 9,802만 8,000원, 사고이월 7건 28억 7,388만 3,000원 총 16건 123억 7,191만 1,000원입니다.

2014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구급차량 및 구급장비 구매 건과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 등 총 9개 사업은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고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과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등 총 7개 사업은 계약업체의 납품지연 등에 의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집행할 수 없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7억 2,1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구조활동 지원과 경기도합동대책본부 운영 장기화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11쪽 계속비 지출내역 및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2014회계연도 계속비는 총 1건 46억 원으로 오산소방서 청사 이전사업 관련 부지매입비 지출 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총 5개 사업 3,473만 3,000원으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집행잔액 450만 4,000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최 취소로 인한 행사운영비 984만 9,000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2개 기금으로 2014년 10월 2일 조직개편 시 이관되었습니다. 총 2개 기금의 2014년 말 현재액은 3,304억 656만 2,000원입니다. 2014년도 131억 1,913만 1,000원을 조성하였고 206억 7,567만 9,000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말 대비 2.2%인 75억 5,55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보고를 통하여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북부소방본부와 11개 소방서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4,339만 6,000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액은 7억 7,983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71.74%인 5억 5,9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8.26%인 2억 2,041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711만 5,000원은 결손 처분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3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2014년 세출예산 현액은 197억 1,113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7,703만 8,000원으로 198억 8,8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86.44%인 171억 9,215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21억 6,700만 원은 명시이월됐으며 불용액이 예산 현액 대비 2.66%인 5억 2,901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북부본부와 각 서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는 803쪽~807쪽, 1112쪽~1160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 예산 현액은 10억 3,751만 7,000원이며 이 중 51.76%인 5억 3,70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48.24%인 5억 46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예산 현액은 3억 6,459만 1,000원으로 이 중 99.98%인 3억 6,45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 11개 소방서 예산 현액은 184억 8,606만 9,000원으로 이 중 88.12%인 162억 9,059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1억 6,700만 원과 2,84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양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4억 1,287만 8,000원으로 이 중 36.5%인 12억 4,57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화전119안전센터 시설비 21억 6,700만 원이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 4,397만 8,000원으로 불용액 4만 7,000원, 집행률 100%인 13억 4,39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소방서 등 9개 소방서에 대한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고양소방서와 일산소방서 내용과 같이 정책사업비, 행정운영비 등을 집행한 내역이며 일부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으로 고양소방서 화전119안전센터 신축예산사업비 2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마는 저희 본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유인물 11쪽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2개 과 및 11개 소방서의 2014년도 세출결산 불용 총액은 5억 2,901만 8,000원으로 2014년 예산 현액 대비 2.66%입니다. 불용 원인별 사항은 예산절감 유보액 편성 5억 원과 예산 집행잔액 2,901만 8,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관련 시설비 5억 원이 유보액 편성되어 불용처리되었으며 나머지는 원인별 발생사유가 예산 집행잔액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과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소방학교장 김영중입니다. 평소 소방교육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 그리고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구내매점 및 자동판매기 임대에 따른 사용료수입과 소방공무원 교육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23억 4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9%인 22억 8,854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 현액은 78억 4,852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7.8%인 68억 9,2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9.3%인 7억 2,649만 원입니다. 순수 불용액은 2억 2,987만 원으로 신규채용시험 집행잔액 1억 5,558만 원이 주요 불용사유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5쪽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예산은 69억 1,680만 원입니다.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예산 3억 7,351만 원과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등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현 예산 1억 7,609만 원을 지출하였고 실전중심의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등 최정예 소방관 양성 예산 53억 9,824만 원을 지출하고 7억 2,64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변경은 총 2건으로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비 중 2,064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고 외국소방공무원 교육과정 행사실비보상금을 외빈초청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2014년 이월액 내역은 종합훈련시설 보강 계속사업비 47억 1,080만 원 중 7억 2,64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2억 2,987만 원으로 2014년 신규채용시험이 상반기 1회만 실시됨에 따른 불용액 1억 5,558만 원과 기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429만 원입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결산심의를 통해서 재정운영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향후에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학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중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201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48억 1,967만 원 중에 40억 9,48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0억 9,46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88억 3,424만 원 중에 89.5%인 79억 1,0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2,382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48억 1,967만 원 중 40억 9,48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0억 9,46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입대체수입 중 교육비 미수납액 17만 원은 금년 3월 납부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대체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개 분야 경상적 세외수입이 25억 8,076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 1,408만 원입니다.

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88억 3,424만 원 중 89.5%인 79억 1,0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2,38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사업에서 8억 5,80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중국의 랴오닝성 간부공무원 및 일반공무원의 경기도 연수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6,44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중 강사초빙 수업의 분임활동 및 자기개발시간으로의 변경, 현장견학 축소, 위탁프로그램 직접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등으로 7억 3,23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 용역비의 낙찰차액 등으로 6,1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도-시군 연계 사이버 교육사업과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등 2건이 있습니다. 도-시군 연계 사이버 교육사업 중 교육콘텐츠 임차량이 당초 565개에서 400개로 계획이 축소되면서 1억 3,500만 원을 자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중 핵심리더과정 인솔자 국외업무여비 부족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91만 원을 국외업무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및 예비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6쪽~9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의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익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세요.

○ 김영환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별로, 그러니까 취득세, 면허세, 레저세, 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 세원별로 2014년도 1월~4월까지, 도금고 불입액 기준으로 1월~4월까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1월~4월까지…….

○ 김영환 위원 네. 왜냐하면 2015년도 1월~4월까지 제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 지방세 세원별로 도금고 불입액 기준으로 데이터를 주시고요. 똑같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세원별로 도금고 불입액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한 거 있죠, 그죠? 신축하고 이전예산 확보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방서별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추가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총괄질의 때 제가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경인일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이, 제가 “초과세입이 분명히 발생을 한다. 취득세만 해도 이삼천억 더 걷힌다. 그래서 세입목표 이미 달성했고 그 초과세입분은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 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서민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에서 또 필요한 자원들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초과세입분은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 충분히 예측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황성태 실장이 이렇게 쭉, 경인일보 1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주택거래량 이상기류, 경기도 세수 적신호” 이렇게 해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의회에서 “초과세입이 예상되니 이 초과세입분은 본예산에 아예 박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였죠. 그런데 여기 멘트들 다 틀렸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속기록 다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정말 제가 점쟁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방석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맞는 게 있어요, 멘트 하나. 제가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멘트 하나 딱 맞는 건 뭐냐, 저도 인정. “주택거래량은 경제성장률과는 상관관계가 떨어진다.” 이 멘트는 딱 맞아요. 이 멘트는 제가 받아들일게요.

작년에 이것만 한번 먼저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2014년도의 월별 세입현황을 쭉 보니까 2014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딱 400억 빼놓고는 다 초과세입이 발생했어요, 전년도보다. 초과세입이 아니라 전년도보다 다 세입이 높았어요. 세입이 전년도보다 다 높게 찍혔습니다. 그런데 추계를 2013년도에는 세 번 했습니다, 추계를. 1차 추계하고 2차 추계하고 최종 추계했습니다. 2013년도 상황 아시죠? 그때는 제가 또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14년도에 1차 추계하고 마무리 추계가 끝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벌어진 갭 1조 원. 1조 원의 갭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월별로 전년도보다 많이 걷힌 게 쭉쭉쭉쭉 눈에 들어오는데 왜 추계를 두 번밖에 안 했지요? 처음 본예산, 그러니까 2013년도 11월 달에 2014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 1차 추계 한 번 한 것 그거하고 마무리 추계, 마무리 추경 때 추계 제출한 거 그것 딱 한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이걸 안 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세수체계가 정확하게 돼서 정말 거둬들인 세금이 시의적절하게 쓰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을 합니다. 작년 경우를 보면 당초 예산 추계를 한 번 했고요. 나중에 연말에 13년도…….

○ 김영환 위원 14년도.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13년도에 일단 예산편성할 때 세수추계를 한 번 하고 13년도 12월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확정됐고 또한 14년도 9월에 부동산정책 대책이 발표되면서 제1회 추경 때 세수 7,027억을,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과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을 반영해서 7,000억 정도를 1회 추경 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도 증가분에 대해서 지방소비세 증가분과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분을 반영해서 2,000억 원이 좀 넘는 부분을 예산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대로 초과세입이 상당부분 발생한 부분은…….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면 최종 추계가, 다 인정해요. 중간에 추경 반영한 거 다 인정합니다. 최종 추계가 7조 5,000억이에요. 2014년도 최종 추계가 7조 5,000억인데 결산액, 제가 분명히 정말 내기하자 이럴 정도로 결산액 기준으로 7조 9,000억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게 뭐냐면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때문에 황성태 실장 경인일보 1면 얘기를, 제 얘기를 막으려고 경인일보 1면에 이거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취득세가 2,681억 더 걷혔어요. 제가 정말 이삼천억 더 걷힌다고 했을 때 그때 담당 세정과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 목을 걸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든 이거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월분 그때 세입목표치 7조 5,000억, 우리 걷히는 목표치 12월 10일이면 다 끝납니다. 제가 속기록에도 남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월 찍히는 게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특히 4/4분기, 1/4분기에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 부동산 취득세 초과세입분을 1,000억이라도 더 담자 이렇게 얘기했던 주장 중의 하나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세입추계 또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2015년도 지금 1월, 2월, 3월, 4월 도금고 불입액 기준으로 지방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세목별로 보고 싶다 이거예요. 전체로 따지면 전년 대비 3,300억이 이미 더 걷히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무슨 말이냐, 제가 총괄질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경기도가 아마 세수입이 좋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떨까요? 저는 작년 이상으로 더 좋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 하면 분명히 결산액 기준으로 7조 9,000억이 찍혔는데 지금 1차 추계가 7조 6,000억이에요, 세수추계가.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를 지금 1,000억밖에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 세입결산 기준으로 4조 1,800억인데 세입추계를 4조 298억, 4조 300억 한 거죠. 그러니까 1,500억을 결산기준으로 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1월, 2월, 3월, 4월이, 세목별로 분석을 정확히 또 해 보세요. 취득세가 얼마 더 걷히고 있는지. 작년보다도 더 좋습니다. 3,300억이 더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주장했던 건 뭐냐 하면 조기 추경 하자 이건데 시점을 놓친 거지요. 8월 넘어가 버리면 이미 타이밍을 잃은 겁니다. 경제라는 게 사실은 정말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경기도 재정 한 17조 원이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나 타이밍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실제 적재적소에 더 쓸 만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재정운용의 효율성들을 다 잃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도화하느냐 이게 과제예요. 우리가 세입추계보다 적게 될 때,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 저는 도금고 불입되는 것 쭉 지켜보면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세입추계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 제도적인 부분, 두 번째 세수추계 부분을 좀 자주 해야 된다. 모니터링을 자주 하면서 어떻게 결정할지 담당자들의 현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딱 찍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찍히겠다, 덜 찍히겠다 이런 것들이 정확히 세수추계, 설사 의회에서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제도화해서 정확히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구조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 집행부가 넘어야 될 산이에요, 설득하는 것은. 그것은 두 번째 문제, 대신에 현장의 문제는 정확히 반영하자. 이걸 어떻게 제도화하느냐 이 고민의 답을 우리 국장님께서 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후에, 이제 예결위 마지막이지만 2012년도 제가 예결위 할 때 그때도 초과세입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변화된 게 거의 없어요. 아마 이번 제가 말씀드린, 정말 충정어린 말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말 재정정책의 가장 첫 번째는 세입입니다. 세입을 어떻게 잘 추계하느냐가, 세출은 그다음 쫓아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혹은 경제실 쪽과 정말 긴밀하게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 의견을 조율할 필요도 있고요. 전체적인 상황들을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국장님 답변 듣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추계는 어차피 저도 판단해 볼 때 공무원들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경제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로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십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두 번 이상 검토하고 검토해서 세수추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지방정부가 어떤 세수추계를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정확하고, 선견지명이랄까 그런 부분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연초에 보면 대부분 자금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월돼서 넘어오는 자금이 없을 경우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차입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것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해서 좀 좁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부분을 또 개선을 해야겠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계속하시게요?

○ 김영환 위원 한 멘트만 하겠습니다. 최소한 12월 달에는 우리가 세수목표액을 언제 찍을지는 대략 예측이 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냥 무슨 감으로 던진 건 아니고요. 그때 수많은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삼천억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말 꺼내놓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허심탄회하게 이걸 본예산으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추경에 잡는 게 더 옳다, 좀 비축해 놓고 어려운 상황에 쓰자 이런 허심탄회한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숨기려고 했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랬습니다. 이걸 숨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사이드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허심탄회하게 의회하고 같이 풀어야 된다. 연정의 모델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들 허심탄회함의 진실을 여기 앞에 다 내놓고 우리는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한다, 의회는 이렇게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조율하면서 서로 맞춰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연정의 진정한 모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12월에는 분명히 그걸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입추계 조정 분명히 2차 추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료 오면 알겠지만 취득세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전년보다, 그러니까 세수가 좋았던 전년보다 얼마나 취득세가 더 찍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금 4조 298억이라고 찍은 1차 취득세 추계 이 부분은 저는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를 안 봐도 이미 4조 3,000억이 딱 찍혀요. 그래서 이건 한번 국장님이 담당 과장 혹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셔서 취득세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다시 한 번 허심탄회하게, 저보다 더 전문가들 계실 테니까 한번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김영환 위원이 쭉 일관되게 지적해 왔던 세수추계 문제 관련해서 잠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랄 것도 없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결산 의결을 할 때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언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언급했던 문제는 1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2차로 세수추계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월 며칠 경에 금고가 닫히지요? 3월 10일, 11일인가요? 3월 10일?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금고 연도폐쇄기 말씀…….

○ 양근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2월 말로다 폐쇄.

○ 양근서 위원 2월 말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2월 말 정도면 최종적으로, 전년도 2014년도의 세입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쯤이면 당초에 세수추계에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돈이 얼마만큼 더 수입으로 들어왔는지 이것이 파악되기 때문에 그것이 파악되면 곧바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재정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추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이 재원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다시 금고에 묵혀두고 놀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 발생했거나 또는 사업조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증가하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될 수요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게 정책적인 기획능력이고 판단능력인데 첫 번째도 세수추계 오류가 있었지만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개혁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쭉 보면 경기도의 세수추계 오류율이 있어요. 그것이 이를테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얼마든지 일종의 관행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수준인데 저희 예결위를 비롯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좀 분개하고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지요, 그러니까. 2월 말 이후에 얼마든지 새로 추가된 수입예산을 가지고, 수입원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또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여러 상황에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느닷없이 지금 엊그제 남경필 도지사발로 해서 메르스가 무슨 전가의 보도입니까, 도깨비방망이입니까? 메르스를 붙여서 메르스 추경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경기도의 예산당국이 무능하든지 감을 못 잡고 있든지 이것을 묵혀놓고 여유만만하게 있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책임하고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잠깐, 주무국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한 말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감합니다. 다만 재원이, 잉여금이 남았을 때 그 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재원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세금이 더 들어와서 잉여금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또 많은 부분은 교육청이나 시군으로 교부를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만한 돈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해야 되고 그 후에, 요즘 추경 얘기가 나온 것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김영환 위원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까지 쭉 보니까 추경을 할 만큼 재원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잉여금과 전체적인 국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정도의 재원이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초과세입을 제외하고라도 방금 말씀하신 법정전입금, 법정경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걸 제외하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도된 바로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1조 4,000억 얘기도 나오고 1조 8,000억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모면 얼마든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 자체는 된다고 보는 거고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1차로 세수추계의 오류만 가지고 면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정부적인 판단 또는 정치적인 판단이 깊숙이 개입돼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경기도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원만한 어떤 긴장관계 또는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이것은 그만두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 여기 자료를 보니까 회원권이 있습니까, 경기도에? 45억 원어치의 회원권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잠깐 나오던데 어떤 회원권인가요? 모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회원권은 대개 콘도회원권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 양근서 위원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양근서 위원 그건 어떤 종류인가요, 대체적으로? 우리 직원 중에서 연구해서 특허 받은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농업기술원 이런 데에서 어떤 특허라든가 기술개발을 통해서 얻는…….

○ 양근서 위원 우리 직원들이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기관에서 받은 거랄지 개인이 받은 것을 경기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도 한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양근서 위원 네, 됐습니다. 자치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아마 이 직을 맡으신 지 별로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셨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6월 1일 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전임지는 어디였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국민안전처의 119구조구급국장으로 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요? 국민안전처는 최근에 생긴 기관이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인천소방안전본부장 그다음에 경북본부장 그렇게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소방 계통의 어쨌든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양근서 위원 혹시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치 못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담당 과장님이랄지 본부 직원 중에서 이 위원회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전혀 들어보신 적 있는 분 안 계신가요? 이 위원회는 뭐냐 하면요, 지난해 4월 달에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굉장히 큰 현안으로,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재난대응시스템을 보니까 당시에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위원회는 있어요. 관료들만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당시에 국가적인 초동대응 자체가 굉장히 늦었고 골든타임을 늦췄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민간의 전문가들이랄지 민간의 힘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흡수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매뉴얼화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 위주로만 위원회의 체계가 짜여 있고 민이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7월 달에, 한 3개월 후에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서 다시 원인은 다르지만 어쨌든 메르스라고 하는 또 다른 재난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결산심사 때 잠깐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그걸 다시 재론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경필 지사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든 것처럼 주창했던 것도 민관협력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재난본부에서 지금 이것은 보건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주무부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민관협력위원회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준비되고 구성이 돼 있었다면 사실은 이 위원회를 근간으로 해서 다양한 방역대책이랄지 또 민간전문가랄지, 민간기관, 민간단체에 협력체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점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2014년 예산서에 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실적도 없는 거고 또 방금 확인했듯이 국장님은 본부장님 이하 이번에 새로 부임해서 모른다손 치더라도, 백번 양보하더라도 그런데 또 재난본부에 있는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들조차도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대응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언론에 사진한 번 찍고 보도자료 내서 한 번 언론에 보도되면 끝이죠? 그 뒤에는 전혀 후속조치가 없고요. 실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 이 민관협력위원회에 대해서는 민관, 그러니까 거버넌스 위기대응체제로서 집행부에서도 다 동의하고 열심히 만들어보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무런 성과가 지금 없는 상태로 그냥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6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메르스는 확진환자가 5월 20일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사회통합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에 의한 어떤 기구가 작동했는지의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사회통합부지사 중심으로 대응팀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이렇게 가동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후에 격상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 양근서 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조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관장하는 관할 주무부서는 어디인가요? 재난안전본부 아닌가요? 재난안전본부 외에 따로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양근서 위원 어디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주무부서인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본부 내에서 지금 여기에 출석해 있는 직원들 중에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결국은 직무방기 아닙니까, 직무유기고. 그러면서 뭘 알지도 못하는 사회통합부지사가 정점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고 잘되고 있다.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소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왔을 때에…….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셔야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떻게 경기도민들이 이렇게 우리 경기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로라면.

마지막으로요, 소방학교하고 관련된 것일 수 있는데 경기도 재난안전체험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 구상이 한 1, 2년 전부터 지금 추진 중인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신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그런 것을 하려고 국비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기획재정부 쪽에서 아마 지난해 말까지는 최종 승인이 안 나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최종 확정된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기획재정부 입장은 지금 체험관은 각 시도에서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지방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도하고 우리 안산이랄지 이를테면 31개 시군에서 체험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랬을 때 도는 그거를 주도적으로 할 의지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기획재정부에서는 금년에 신설된 소방안전특별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재원이 한 3,14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방 쪽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약 75% 해 가지고 2,600억,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배정된 것은 200억이 좀 못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소방장비 보강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을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체험관을 쓰는 데에도 그 돈을 활용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재원마련 계획이 불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난감하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재난안전체험센터라는 것이 필요한 일인지. 그러니까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 짓고 거기다가 일종의 체험시설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본부장님 중심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예전부터 쭉 들여다봤는데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소방학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소방학교에 이미 이런 시설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랄지 일반인들이 가서 각종 소방을 비롯한 안전체험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이 돼 있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어요. 몇 개 시설이, 경기도 전체를 찾아보면 이런 시설들이 거점도 있고 몇 개 또 활용할 수 있는 단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네트워크하고 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활용하면 될 일이지 또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거대한 토목사업 한번, 토건사업 벌이듯이 몇백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이럴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아이들이, 숨진 학생과 일반인들이 평소에 재난안전체험을 못 해서, 안전교육을 못 받아서 발생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 태도의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이거 해 주십시오.”라고 민원 넣고 요청한다고 해서 덥석 물어서 이것을 그냥 추진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검토의견도 저랑 같이 공유하고 상의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윤병집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개요서 16쪽에 보면 공무원직무능력 개발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국내교육 지원 해서요. 공무원교육훈련비가 18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 공무원교육훈련은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공무원이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교육은 직장교육도 있고 인재개발원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서 장기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하고요. 또 직원들은 1년에 50시간이면 50시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직급별로 교육훈련시간하고 교육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공통적으로 같을 수도 있지만 직급별로 형태가 틀린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예산을 18억여 원을 책정해 놓고 지금 한 2억 4,200여만 원이 미집행됐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2억 4,200만 원 미집행된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에 세월호 사고와 성남 판교 환풍구 사고가 나면서 교육훈련과정 중에 가면 오랫동안 가는 교육 같으면 현장으로 나가는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축소되기도 하고 또 교육훈련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교육훈련비 속에는 6급자가 5급자로 진급할 때 하는 교육훈련도 들어가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6급이 5급으로 승진할 때 그때는 5급 승진자과정이라고 해서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요. 그때 저희가 교육비를 지출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게 승진자격시험제에서 교육과정이수제로 바뀌었죠? 그게 올해부터 바뀐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 그거는 6급에서 5급 또 그 이하 계급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 바로 알기 시험 같은 경우 패스제에서 이수제로 바뀐 부분이 있고요. 5급에서 4급 승진할 때 그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올해 하반기부터 패스제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수제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패스제로 하려다 이수제로 했다는 거는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자를 말씀드리는 건가요? 자격시험제도.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 그거는 패스제를 계획하고 있다가 이수제로 변경한 것은 5급에서 4급 될 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18억여 원의 예산 안에 그러면 5급에서 4급 승진대상자들의 역량평가제도에 그 예산도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공무원교육훈련비 18억여 원의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 좀 주시고요. 있으니까 자료 줄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진용복 위원 자료 주시고요.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교육과정 이수제로 변경되고 나서 아마 제가 보기에도 대상자들이 좀 자격시험제보다는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무래도 이수제로 하게 되면 어떤 부담은 덜한 게 사실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시험과목 중에서 인터넷교육 하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인터넷교육을 통해서 과정을 이수해 본 적도 있는데 인터넷교육이 어떻게 보면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무슨 내용을 클릭 한번 해 놓고 다른 일을 보다가 그 과정이 지나가면 다시 클릭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도 5급 대상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많이 해 봤는데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평점제는 10%뿐이 안 주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5급에서 4급으로 갔을 때 역량평가제도를 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60여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예산이 2억, 올해 집행하고 또 집행될 예산이 2억 4,600인데 그럼 60명이니까 1명당 41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사무관들께서 그것을 달게 정말 필요하게 받는다면 몰라도 그것에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이것을 하나 더 짚을 것은 보니까 여기 시험대상자들이 행정직, 기술직, 토목직 해 가지고 연구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6개 역량에다 4개 문항인가요? 뭘로 지금 시험을 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의 일하는 역량도 다 다르잖아요. 특히 행정직하고 연구원들하고는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그렇죠? 연구원들은 연구만 하는 전문가 집단에 속해 있는데 똑같은 4개 역량하고 4개 기법을 가지고 시험을 보면 이게 형평성 부분에서 맞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급에서 4급을 들 때 평가하는 부분, 교육을 받고 평가하는 부분은 어느 전문분야라든가 특정분야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직으로 치면 팀장에서 과장, 그래서 실무자에서 관리자로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전공별이나 업무분야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과연 관리자로서 필요한 부분을 갖추고 있는가 또 달성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답변 중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6개 역량과 4개 기법을 보면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사무관들이면, 비고시라면 50대 중반 전후에서 그 대상자가 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2일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하루에 문항을 주고 바로 답변을 하라는 것은 자기가 언변실력이 특출나든가 그런 사람들은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비고시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의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은 서기관분들께서 정책을 거의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분들의 역량이 경기도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량평가보다도 역량강화훈련을 평상시에 5급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한다면 오히려 그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조게시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까 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도 그거 한번 들어가서 보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고비용의 예산을 들여서 당사자들이 정말 그걸 원치도 않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의무라면 몰라도 이걸 올해 7월 1일부터 패스제로 하려다가 노조에서 계속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범실시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도입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지금 고비용의 예산에다 교육을 받는 그 대상자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제까지 3년 동안 평가를 해 봤으면 지금 현장에서 싫어하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기 전까지 이것을 어느 정도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역량강화훈련 프로그램 제도로 돌리는 게 어떤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의 5급 공무원들이 거의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패스제에서 이수제로 변경한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2018년에는 광역 같은 경우에 5급에서 4급 승진할 때 역량평가를 패스제로 하겠다라는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역량평가 부분이 정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수정ㆍ보완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노하우랄까 이런 걸 축적해서 행자부에서 나중에 역량평가제도를 패스제로 시행할 때 문제점이 개선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갑자기 이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경기도 공무원들이…….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정리하실까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런 데 맞닥뜨릴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좀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은 배 이상 시간 주시면서, 제가 조금 초과된 것 같은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업체도 한 군데 업체가 계속 수년 동안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 있고 또 용역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을 위해서는 제도가 좋으면 정말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의무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시범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을, 부작용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50 중반 정도 되는 분들이 이틀 교육받고 하루에 순발력 있게 대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면 쪽의, 젊은 사람, 40대 정도에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게 가능하겠지요. 조직 내에서는 그래도 하늘을 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승진을 바라보면서 조직문화에 젖어들고 힘들어도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2016년도 예산 담을 때는 그것을 신중히 고려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50분 회의중지)

(2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교육협력국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좀 서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꿈나무안심학교 건 때문에 잠시 부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2016년도에 매몰사업으로 정리했다고 보도가 나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특별히 사실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걸 중지하면 의지하고 있던 아이들이 어려워지지 않겠나요? 충분하게 검토해 보셔서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꿈나무안심학교 도에서 추진하던 게 국책사업 희망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꿈나무안심학교에서…….

○ 위원장 류재구 매칭규모를 적게 하니까 비롯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매칭비율을 올려서 아이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해 보시라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하시고, 적은 비용 주고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되지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왜 답변 안 하시나?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고맙습니다. 부대의견 및 시정요구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안건은 상정된 건가요?

○ 위원장 류재구 안건이 진즉 상정되어 있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의결하려고 부대의견 이거 읽어주시는 거죠?

○ 위원장 류재구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입장 충분히 이해하는데 작년 예결위 시점으로 우리가 건너가 보면 정말 절실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의회 입장이. 그런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이 확고했고 그래서 예결위 위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특히 초과세입 관련해서 초과세입이 그렇게 발생했으면, 사실은 조기 추경을 의회에서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에 집행부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요. 이제 메르스 터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제 추경 편성한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집행부의 태도가 예결위의 의견 이런 것들을 많이 무시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 의결을 미루고 교육청 심의 끝나고 이 의결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부대의견 시정요구서 이렇게 담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정확한 답변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제도화하고 어떻게 구체화하겠다라는 그런 정확한 답변들이 예결위에 전달되고, 그러면 우리 부대의견 시정요구서만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답변들과 예결위와 충분히 공감이 이루어지면 이런 부대의견 시정요구서를 전달하고 이후에 집행절차, 그러니까 답을 줬으면 집행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후 예결위에 넘겨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의결을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게 집행부를 두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여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금 김영환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한 심각성을 아셔야 된다는 걸 먼저 주문하고 싶습니다. 의회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와서 위원들에 대한 불신적 행정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김영환 위원께서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이후에 의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5분 동안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18분 회의중지)

(2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의견서를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추경 관련 문제가 위원들 간에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기조실장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거수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기조실장님,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세수추계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저는 시군에서 하는 세수추계 방식과 도가 하는 세수추계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대략. 어느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현재 경기도의 인구증가율이나 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약 1년여 정도가 지나서 시장에 그것이 적용되는 시점을 보거나 또 경기도가 현재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많은 지역구가 해제수순을 밟으면 세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통해서 세수추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국의 세정과에서는 혹시 모를 전년도 대비해서 세수가 부족 시에 2012년, 13년도와 같이 감액추경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걸 염려해서 예산을 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결과적으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년도 세수추계의 추이대로 약 5,000억 정도의 세수추계가 늘어났고 지금도 6월 달이 지났습니다. 5월 달 말까지의 현재 세수가 들어온 추이로 보면 충분히 작년도 예결위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왕이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작년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4,877억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1,140억을 2015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4,877억 중에 작년 연말에 아마 연초부터 담뱃세 인상 때문에 작년 연말 10월, 11월, 12월 달에 담배판매량이 급속하게 증가됐기 때문에 담배에 부과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걷어서 교육청에 줘야 되는 담뱃세가 700억 정도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877억 중에 교육청이나 시군에 지급해야 되는 돈이 2,370억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4,877억이 나왔지만 도가 순수히 쓸 수 있는 돈은 615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 특히 토지거래가 주택거래보다 많이 증가해서 사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9월 달 추경을 계획하고 있었고 9월 추경을 할 때 6월까지 세수가 들어오는 것을 추계해서 잡더라도 저희 도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1,800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규모는 크지만 교육청이나 시군에 전도를 해 줘야 되는 예산이 약 절반 5,000억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9월 달에 추경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 재정이 어려워서 지난 5월 달에 추경을 할 때 미리 쓸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전도될 수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은 저희들이 923억을 가내시를 해 줬습니다.

○ 최호 위원 실장님, 아까 그것은 더 이상, 자꾸 말을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충분히 답변한 얘기를 다시 또 반복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골자는 그겁니다. 어차피 지금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으로 내고 있는 것은 결국 세수가 들어오는 대로 전출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추경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사실 저희가 법정전출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기적인 세수의 추계로 보면 일단 법정전출금은 교육청에 가는 데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골자는 뭐냐면 수십 번에 걸쳐서 추경과 그런 세수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집행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 도의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추경 날짜가 최종확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양당 대표단과 의장단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첫날 총괄질문 시에 특히 김영환 위원님께서 세수추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수추계는 사실 지금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세수추계의 시스템, 방법, 인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그런 편성권은 집행부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어차피 남경필 지사께서 연정을 추구하는 이상 그 연정의 한 축은 의회입니다. 가능하면 의회와 많은 상의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예산편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승인을 하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앞에 다 배부해 두신 것 보셨어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과 함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및 시정요구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목적과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운용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7명)

류재구양근서최호김승남김영협김영환김정영명상욱박창순이태호

장현국조광희조승현조재훈진용복최춘식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서상교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보건복지국장 이한경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철도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박상열건설국장 유영봉

건설본부장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정승희

환경국장 류광열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여성가족국장 박정란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소방학교장 김영중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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