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19일(금)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보건복지국
- - 복지여성실
- - 보건환경연구원
- 심사된 안건
-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 - 복지여성실
- - 보건환경연구원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14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안 승인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 복지여성실
-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원미정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리 국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박춘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료원 유병욱 원장이십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내역과 미수납액내역, 세출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 전용과 이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산내역,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총 4종의 기금결산과 채권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조 219억 6,575만 4,000원이며 세출은 1조 7,416억 3,88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98.97%인 1조 7,236억 5,259만 9,000원을 지출하고 0.75%인 131억 356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28%인 48억 8,271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9,073억 1,318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01억 7,098만 4,000원, 국고보조금이 1조 8,855억 6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16억 4,213만 6,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1조 9,071억 9,582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7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부터 6쪽까지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 미수납액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과 전년도 시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 등입니다. 무한돌봄복지과 미수납액은 7,881만 5,000원으로 시도 반환금수입 3,524만 9,000원과 그외수입 92만 3,000원은 과년도 희망키움통장Ⅰ사업과 자활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이며 각 시군이 추경을 통해서 납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광복회 회관 부지매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납분 4,264만 2,000원으로 분할 납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미수납액 52만 6,000원은 2015년 4월 9일 자로 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인복지과 미수납액 474만 1,000원은 도비반환금 수입과 노인돌봄종합 및 장기요양서비스 부정 중복 결제 반납분 등이며 각 시군이 추경을 통해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미수납액 2,957만 3,000원은 201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도비집행잔액과 2012년도에서 13년 활동보조 부당수급 미환수분입니다. 보건정책과 미수납액 365만 6,000원은 2012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용인시 미반납액과 지역거점병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미수납액은 3만 9,000원으로 2012년도 암검진사업 도비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416억 3,887만 3,000원으로 1조 7,236억 5,25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31억 356만 3,000원을, 0.75%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0.28%인 48억 8,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무한돌봄복지과 9억 2,700만 원, 사회적일자리과 6,300만 원, 노인복지과 2,100만 원, 장애인복지과 8억 9,300만 원, 보건정책과 5억3,100만 원, 건강증진과 12억 6,200만 원, 식품안전과 11억 8,3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쪽부터 13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집행률이 80% 미만인 주요사업은 보건복지분야 국외연수 등 15건 29억 2,641만 3,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건강증진과의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등 총 4건으로 5억 2,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용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이체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 2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복지정책과와 무한돌봄센터를 통합하여 무한돌봄복지과가 설치되고 사회적일자리과가 신설되어 이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7개 사업 1,306억 3,180만 6,000원을 해당부서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7건 127억 4,500만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중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과 수원병원 시설보강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중 안성병원 신축 실시계획 수립용역은 BTL사업 추진일정 조정으로 실시계획 용역 착수시기가 지연되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원 치과병원 신축 장비비 및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은 천주교 수원교구와 MOU 체결에 따른 치과병원 추진 시 사업내용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치과병원 추진여부 결정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인 파주병원 건강검진 및 심뇌혈관 클리닉센터 증축은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설계용역 완료를 위한 절대기간 부족으로 6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사고이월 3건 3억 5,856만 3,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사업은 용역 완료에 필요한 절대기간이 부족하여 1억 6,99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성병원 이전신축 연구용역 및 안성병원 신축 실시계획 수립용역은 용역 완료 및 CM 선정시기가 201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8,8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8,396억 5,874만 3,000원 중 8,399억 5,440만 8,000원을 수납했으나 과오납금 4억 7,429만 3,000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8,394억 8,011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7,862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징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하면 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392억 1,557만 7,000원 중 99.8%인 8,377억 6,68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주요내역은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 및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경상보조금이며 집행잔액은 14억 4,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등 2개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의 자금융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4억 1,919만 2,000원이 증가한 70억 4,8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노인복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8,384만 6,000원이 감소한 100억 5,772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억 2,662만 원이 감소한 100억 1,628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0억 6,139만 5,000원이 증가한 270억 7,810만 6,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총 260억 1,823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지원융자금 16억 6,2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융자금 243억 5,6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0쪽부터 54쪽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결산서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보건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2쪽 중간부분까지의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12쪽 하단 실국별 검토내용 중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219억 6,57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조 9,073억 1,318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9,071억 9,582만 원으로 1억 1,73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보조금 등이 전체 세입의 93.4%인 1조 8,875억 1,888만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 기타수입이 1,344억 4,686만 원으로 6.6%를 구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1,146억 5,257만 원의 차이는 대부분 지방교부세의 징수결정과 수납을 예산총괄부서에서 일괄 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점에 기인하나 지방교부세를 제외했을 시 약 32억 원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나는데 이는 주로 시군이나 민간단체로부터 반환받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추경예산 세입에 반영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100% 일치시킬 순 없을지라도 세입의 안정적인 예측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세입에 징수하고자 하는 반환금수입 등은 전부 계상하여 가급적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1억 1,73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3회계연도 결산 시 미수납액 5,607만 원보다 6,128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 중 무한돌봄복지과 2001년 광복회 회관 부지매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의 미수납액 4,264만 원에 대한 납부현황을 고려하더라도 보건복지국에서 총 25개 사업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점은 향후 조속한 정산과 반납 조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군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수입과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그외수입은 마지막 추경에 사업이 결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통 보조금이 지급된 해의 차년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토록 하고 있으나 차년도에 수납이 안 되면 결산 시 미수납으로 처리되고 차차년도 이상인 해에 수납이 되면 지난연도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시도비 반환금수입의 경우 도에서 징수결정을 했음에도 시군에서 반납조치를 해태하여 반납예산을 마무리 추경 전까지 편성하지 않아서 연말에 도에 반납하고 싶어도 미수납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외수입의 민간단체의 반납현황에 대한 확인, 촉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수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 담당자는 수납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시군의 반환금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등 사전에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7,416억 3,887만 원으로 이 중 1조 7,236억 5,25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31억 356만 원이 이월되고 0.3%인 41억 8,27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잔액의 발생은 타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추산하여 가급적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산편성 후 계획변경으로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될 때는 추경예산에 감액편성하여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는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정책과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 설치 운영 3억 원 집행잔액은 13회계연도 결산에서 동일사업 4억 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경우에 이어 14년 결산에서도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비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중ㆍ고교 등 소집단 내 결핵환자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접촉자 검진을 통하여 결핵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수립 시 검진검수대상의 정밀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건강증진과 총 4건 5억 2,200만 원으로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단위사업 간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전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당초에 정한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5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자본적 성격의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였는데 중도에 계획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이체한 사업은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무한돌봄복지과 및 사회적일자리과 신설로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47개 사업 1,306억 3,180만 원이 이체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7건 127억 4,500만 원과 사고이월 3건 3억 5,856만 원은 건강증진과의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써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5년도 예산심사 시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이후 진행된 사고이월 3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의 주요 이월사유로는 협의ㆍ절차이행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해 준공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이월사유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무한돌봄복지과 세월호 피해자 긴급생계지원 11억 원 등 3건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성과보고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기준은 시군 및 유관기관 집행실적 또는 종합진도 80% 이하로 하되 작년 12월 예산심사 시에 검토되었던 이월사업과 도비 매칭이 없는 국비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무한돌봄복지과 노숙인보호사업 등 12개 사업은 도에서 시군 또는 유관기관으로 보조금은 100% 교부되었지만 시군 및 기관의 집행실적이 낮거나 또는 사업 종합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들로서 부진한 사유로는 당초 사업량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과대 예산편성, 중도 사업계획 변경,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판단되며 사업량을 과대 예산편성한 사업들은 차년도 예산편성 시 예산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료원에서 이월시킨 의료원 장비보강사업들은 추경 편성시점상 연내 집행을 완료할 수 있으리라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점에 대해 상세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329억 1,55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396억 5,874만 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보다 다소 높은 8,399억 5,440만 원이며 과오납반환액 4억 7,429만 원은 포천시와 오산시에서 착오로 납부한 시군 부담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미수납액 1억 7,862만 원은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으로 부동산 압류처분, 대법원 소송계류로 부과유예, 납부독촉 등의 사유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329억 1,557만 원이고 지출액은 8,377억 6,68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4,876만 원으로 99% 이상 집행된 것으로 회계지출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시도의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비용의 청구는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등 의료급여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의료급여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관리감독하는 체계와 적발 시 조치ㆍ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도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1인당 입원ㆍ내원 일수 및 진료비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각각 2.3배, 3.2배가 높으며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4년 말 현재 도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약 21만 명으로 수급권자의 과다진료 및 치료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의 입원자 등 재정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 이에 대한 감시 및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금입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과 장애인복지사업기금으로 이루어진 사회복지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67억 7,197만 원에서 2억 9,257만 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70억 6,454만 원입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은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저소득계층의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이 70억 4,82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1,9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사용액은 5억 5,000만 원으로 자활상품 유통 활성화 및 제품개발비 지원 1억 4,000만 원, 저소득층 복지증진 6,500만 원, 전세자금 융자 2억 4,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지원됐으나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예산액 5억 원 대비 집행률이 48%로써 다소 저조한 만큼 융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은 저소득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등 장애인복지시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이 100억 1,62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66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 사용액은 3억 8,766만 원으로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 등 20개 장애인복지지원사업에 사용되어 예산액 4억 원 대비 97%가 집행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노인교육, 여가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14년 말 현재액이 100억 5,77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38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사용액은 3억 4,950만 원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4,500만 원,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3,800만 원 등 11개 사업의 집행률 100%로써 대부분 운영비나 행사성경비에 지원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도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식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이 270억 7,8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6,1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사용액은 102억 7,579만 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사업 72억 7,600만 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사업 4억 6,600만 원 등 28개 사업에 전체 집행률 96%로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과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도민들의 높아진 식품안전의식에 맞추어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에 보다 많은 기금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보건복지국에서 관리 운영하는 4개 기금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향후에도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면밀한 기금규모 관리 및 새로운 기금운용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2014회계연도 결산(보건복지국))
○ 위원장 원미정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801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1억 5,126만 1,000원인데 이 정도면 예산이 4억 8,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너무 잔액이 많은 것 아닌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잠깐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전년도 미지급금이 5,200만 원인데요. 이것을 감안해서 보면 과다 편성한 측면이 먼저 있고요. 또 민간에서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후 수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게. 그런데 학교는 환자발생 시에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전 학생을 검진하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서 미리 예측한 감액추경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못 쓴 돈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약간 예비비성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미리 전년도에 남은 돈을 감안하면 애초에 좀 적게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지금 세워놓은 것을 추경에 삭감조치하게 되면 또 그 사이에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대응하기에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감액도 못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30% 이상이 남는 것은 이것을 다른 사업의, 추경에서 만약에 감액편성을 했다면 다른 유용한 사업에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액수가 너무 크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것을 그래도 정확하게 예측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렇지만 퍼센티지는 좀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예측을 분석해서 다음연도에는 이것처럼 불용액이 30% 이상 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더 정교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비비 활용을 검토하면서 금액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인식될 만큼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온 국민이 촉각을 세우고 특히 또 경기도민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신중하고 또 정확하게 예측을 잘해서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하루빨리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잡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하루빨리 이 메르스 사태가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주무국 보건국장께서 우리 직원들을 잘 독려해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살펴주시고 특히 또 현장에서 수고하는 일선 의료진들에게 좀 뭐라고 그럴까 고마움의 격려를 같이 함께 위원들과 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총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총괄 일반회계 전체예산에서 국의 과마다 좀 들여다보니까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집행률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사업들을 잘하긴 하셨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총괄예산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예산집행잔액이 약 48억이 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48억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국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건강증진과 예산 대비해 보면 식품안전과에서 조금 많긴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작은 숫자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년 대비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 이정애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어쨌든 간에 전년 대비를 기억하셨다가 현재 집행잔액도 그걸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그런 예산에 대한 집행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줄여 나가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국장님께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분 계시면 미리 요청하시고 오후에 받으셔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결산준비하시느라고 또 추가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세입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대책을 좀 세웠으면 쓰겠어요. 지금 미수납액이 13년도 대비 6,128만 원이 증가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지금 광복회 회관 부지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001년도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지금도 강구를 다 아직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광복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광복회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을 위임부분과 상계처리해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일정액을 보조하면서 그중에 분납 내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12년 9월부터 매년 분납하라고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년이 지난 후에 문제처리를 그것도 분납해서 해라 이렇게 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의지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 정확하게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보조금은 일부라도 일단 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중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반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문제해결의 근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가능한 방법을 꼭 좀 찾아보셔야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지금 대부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결손이 나거나 미수납액으로 정리되고 있는 걸 보면 사실은 사용잔액의 반납부분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미납예산으로 마무리추경 전까지 일단 말하자면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미수납액으로 계속 잡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앞서 얘기한 연계선상에서 제가 볼 때는 회계부서하고 정확하게 경기도가 조율을 한 다음에 시군에서 반납하지 않고 있는 예산을 일단 다 집계한 다음에 미처 하지 못하고 추경에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계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한 것은 아예 지급한 걸로 하고, 반환 받은 것으로 하고 이쪽에서 지급액을 줄여버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함으로써 마무리를 제로상태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건 우리 국부터 요구를 한번 해 보시고, 집계한 다음에.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점을 강구,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잘 협의가 되면 아주 굉장히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경기도의료원을 보면 우리가 지금 근원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27기 결산을 보면 26기 결산 대비 의료수익이 약 30억 정도 플러스된 걸로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 비용을 보면 26기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사실 제 비용은 35억 정도 됩니다. 여기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분석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20억 정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는 당연히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올려야 되니까 재료비가 6억 올라간다든지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운영비가 또 9억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의료외수익을 보면 의료외수익이 예를 들면 7억 정도 사실 늘었어요, 의료외수익으로 보면. 그런데 이 의료외수익의 내용을 다 뜯어보면 의료외수익에 경상보조가 6억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보조로 해서 4억 9,300만 원, 즉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일단 지급해도 그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경상보조가 6억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의료외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늘어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집계로 본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번에 한번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의료사업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나중에 통계로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원장님도 앉아 계신데 공공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원액이 대부분 다 지원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수익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하면 공공의료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지계산이 안 맞다라고 하는 논리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 측면도 있고요.
○ 류재구 위원 대부분 그렇게 보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를 들면 공공의료 쪽은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대로 들어간 만큼 돈을 대부분이 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쓰면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공공의료사업에 의해서 수익이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조금 전에 말한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효율성까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만약에 민간자원을 투자해서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분석을 하더라도 제 얘기는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지원액과 이 전체 운영 전반에 대한 계산을 해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 구조적 문제, 내가 아까 인건비 상승 얘기를 예로 들었잖아요. 제 비용 문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현재 관리비용 그다음에 인건비, 자연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를 들면 그걸 제로베이스로 만들 거냐 이런 노력이 말하자면 구조에서 같이 맞물려 해결되지 않고는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검토할 때 여기 원장님 와 계시니까 기조실장이나 그런 분들께 전체적인 운영비 산정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건비 상승, 자연상승분이 이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 동력을 안 만들어내면 그건 계속 적자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노조하고의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계약 체결 등 하여튼 그때 구조적인 환경에 맞게 모든 문제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새로운 원장님이 생기셨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분문제 가지고 싸움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지금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서로 마음을 다 합해서 말하자면 의료원이 실질적 공공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가 경상적보조를 계속 해 주고 있는 것만 갖고도 제가 생각할 때 그 외 다른 얘기하면서 이게 적자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내년 예산을 맞출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겠지만 의료원에서도 충분히 그 대비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집행부에서 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만 대기측정망조사를 합니다, 환경연구원에서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대기측정망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수조사,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저한테 하나 자료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나중에 다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 전달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위치하고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요즘 국장님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고생하시고, 정말 어쨌든 그 문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 자리에 유병욱 의료원장님 오늘 처음 뵙네요. 메르스 때문에 거기도 바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남종섭 위원 그것 끝나면 저희하고 한번 상견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의료원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는데요. 의료원에서 이월시킨 의료원 장비보강사업들이 있어요.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얘기됐지만 984쪽에 보면 이동진료치과차량의 교체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이월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님, 올해 차를 구입하셨나요, 이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답변을 어떻게 우리 원장님이…….
○ 남종섭 위원 아니, 아시면 하시고 아니면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과장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건강증진과장 김덕진입니다.
○ 남종섭 위원 이거 차량 교체하셨어요, 올해?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지금 아직 교체는 안 했고요. 지금 계약을 해서 금년…….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네, 그럼요.
○ 남종섭 위원 그럼 나머지 뒤의 인공관절수술 특성화사업하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해결이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지금 이월사업 말씀하시는…….
○ 남종섭 위원 네, 이월사업 기능보강사업 중에.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그거 나중에 한번 답변을, 지금 모르시면 물어봐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건 작년 9월 30일 추경에 세운 예산들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세웠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시급하고 그다음에 빨리 그 해에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이어야 추경의 예산에 편성을 하는 건데 이건 9월 30일 날 추경의 예산편성에 집어넣은 이유는 2014년도에 이걸 마무리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경 편성을 하신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급한 경우에 추경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국비가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온 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정이 돼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이걸 기능보강사업을 하려면 모든 게 그러면 다 이렇게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예측 가능하면 본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을 때 추경에 저희가 급하게 세우는 부분이 지금 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기능보강사업이 전년도에 복지부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승인해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연도 중에 또 신청을 받아서 그쪽 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되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연도 중에 우리 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 남종섭 위원 꼭 필요한 예산들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 자꾸 이월을 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국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칭사업이라고 그래서 꼭 해야 된다, 기능보강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월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그렇죠. 편성시기가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대개 10월,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입니다, 추경이. 그리고 그 예산이 확정되고 계약과정, 계약절차를 이행하는 데 또 날짜가 소요되고…….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이게 계속 기능보강사업은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한 부분이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2개년도나 3개년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년도 사업이면 괜찮은데 2개년도, 3개년도에 걸치는 사업은 꼭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2년, 3년 이렇게 걸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산 각 시도별로 다 미리 연초에 배분이 됐는데 집행이 잘 안 되는 시도 예산을 그걸 다시 보건복지부가 모아서 이걸 쓰겠냐 하는 시도를 신청을 받아요. 그때 저희가 그 돈을 받으려고 늦게 받다 보니까, 돈을 국비를 더 갖고 오려다 보니까 이렇게 시기가 늦춰지게 됐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동진료치과차량이 필요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지금 치과차량이 있습니다. 의정부하고 수원병원에 1대씩 있는데 그게 오래 써서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치과사업은 다음에 행감 때나 그때 다시 한 번 보겠고요. 됐습니다, 과장님. 병원장님,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기회가 되면, 지금 행감도 아닌데 물어봐도 됩니까?
○ 위원장 원미정 네, 유병욱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잠깐. 지금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 서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소감하고 앞으로 대책을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처음 인사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인사를 다 여쭤야 되는데 메르스 사태가 갑자기 급박히 터지는 바람에 거기 매진하다 보니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리는 그런 결례를 했습니다.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수원병원에 3년여 근무를 해서 문제점을 100% 파악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지난번에 잠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 위원님들 뵈었을 때도 그 문제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착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마련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경영개선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월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합법적인 거예요. 불법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그렇게 예리하게 따질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그런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좀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명백하게 그 연도에, 그다음 연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는데 명시이월은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이걸 다음연도에 집행이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또 그 내용이 보면 대개 사업 행정행위에서 협조나 이런 것들이 잘 수행이 안 돼서 되는 경우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된다라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것에도 어긋나지만 이 예산이 다른 데로 편성돼서 적절하게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고에 잠자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원칙적인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 대부분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걸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편성 후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생기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조승현 위원 차후에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또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 관련해서요. 우리 이한경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금이란 것은 정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라고 집행부에 권한을 준 겁니다, 돈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지원사업기금에서 보면 전세자금융자사업, 굉장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큰 의미 있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 부분은 저조한 사유는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최근 5년간 저희가 융자지원 실적 보면 점차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경기침체 여파로 자활사업의 개발 및 확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융자신청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융자신청이 줄어들고 있다. 조금 본 위원이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걸,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세요.
○ 지역사회서비스팀장 성현숙 지역사회서비스팀장 성현숙입니다. 저희 작년도 지출계획은 8억 2,000만 원이고요. 집행액은 5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 지출계획 내역을 보면 민간융자금이 8억 2,000 중에 5억입니다. 그런데 5억 중에서 나머지 고유사업비는 대부분 지출이 됐고요. 그런데 융자금이 5억인데 2억 4,000만 지출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간융자금 지출계획 자체는 저희가 최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5억 원인데 그걸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한 것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예측이 잘못됐다든지 두 번째는 수요를 찾지 않았다는 것 두 가지 중의 하나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죠. 이거 융자사업의 기준과 융자사업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팀장 성현숙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장님! 노인복지기금으로, 아까 제가 기금의 목적과 사용내역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노인의 날 행사에 기금을 쓰는 게 적합합니까? 기금으로 행사비를 쓴다는 건 여기 도에 와서 처음 느끼는데. 이게 가능해요? 기금의 목적과 완전히 다르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공감합니다.
○ 조승현 위원 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기금에서 행사 지원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의 문제인데 행사 예산 세우는 게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부 내부에서. 그 과정에서 그거를 저희가 감안해서 노인회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기금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단 10원일지라도 그 목적에 최소한 부합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나 법률로써?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거는 사후에는, 2015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을 안 하시겠죠? 이거 14년 거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각 시군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거를 우리 도가 지금 40%를 받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조승현 위원 네, 40%인데. 그럼 이 40%는 다시 그 식품 업소에 뭔가 시설을 보강해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내용물을 채워주는 쪽으로 이 기금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 기금이, 식품진흥기금이 그렇게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그런 식으로 거의 다.
○ 조승현 위원 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기준을 영세식품 그런 부합하시는 분들한테 되돌려주는 거를 큰 원칙으로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2014년하고 15년 상반기 집행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내역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근철 조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앞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정말 우리 보건복지국 너무 고생들 많으신데 또 이렇게 결산 검토까지 해야 되니 더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 보면 사실 징수 결과가 96.4%면 사실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긴 해요, 일단 90%대가 넘어서니까. 그런데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 6,979억 7,100만 원이 있거든요. 전체를 따지면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수납에 대한 얘길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세입ㆍ세출 징수결정액 중에 미수납액 1억 1,735만 원으로 2013년 회계연도보다 미수납액이 사실 더 증가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5,607만 원인데 올해 는 증가액이 6,128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각 부서, 과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거나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징수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시군에서 이 부분은 예산 반영하는 걸 좀 늦게 하거나 누락을 시켜서 생긴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네, 저도 기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기금, 저희가 의료수급권자가 21만 명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의범 위원 저희가 건강보험가입자 대비 아까 제가 보니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봤는데 두세 배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의료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의범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저희가 지금 한 80명 되나요, 사례관리사가?
저희 한 80여 분의 사례관리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전 도의 사안들 중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데는 특별히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해서 예산절감이 작년도만 해도 저희가 70억에서 80억 정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두세 배 높다는 게 좀 문제가, 이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또 두세 배 더 아프다는 걸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급여사례관리사라는 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일들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거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마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가 봅니다.
○ 김의범 위원 그러면 또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권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발생되고 있나요? 의료기관에서 부당으로 청구하는 것.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도 저희가 다…….
○ 김의범 위원 신문지상이나 그런 데서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심평원 이런 데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걸 다 하기는 좀, 사업 자체는 국가사업이고요. 그쪽 심평원에서 주로 하는데 하여튼 의료급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례관리사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금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은행금리가 제로에 가깝게, 제로잖아요, 지금. 따지면 제로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지금 제로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그것 좀 한 가지만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원래는 이자만 갖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자 갖고 사업한다면 거의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고요.
○ 김의범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결국은 원금을 잠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민을 좀 더 예산부서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의범 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을 운영할 때 은행 예치만 가능한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는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뭐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저희가 뭐 펀드라든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안 하죠.
○ 김의범 위원 아니면 기타 등 저기 하든 운영할 수 있는 저기가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는 저희는 안 하고 있고요. 예치하는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기금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법을 내부적으로 하셔 갖고요. 운영조항을 바꾸더라도 좀 할 수 있고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제가…….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개별부서에서는 그걸 못 하고요. 세정과에서 그걸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전에 한 번씩만 하시고요. 오후에 속개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장애인과장님. 과장님, 불용액을 제가 이거는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불용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장애인 여성교육 있죠?
○ 장애인복지과장 서동완 장애인복지과장 서동완입니다.
○ 이정애 위원 보니까 추경에 편성, 늦게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늦게 진행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서동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내시가 지연돼 가지고요. 이게 작년도1회 추경을 10월 달에 해 가지고 수행기관 공모를 작년 10월 달에 했고요. 우리가 11월 달에 수행기관 선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기간이 늦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1,981만 원을 일방적으로 그냥 국비를 11월 달에 하는 바람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중앙에서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장애인복지과장에게 개별설명)
중앙정부하고 광역, 정부하고 의견소통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떤 의견소통이 안 돼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국비내시가 늦어져서 하는 그런 부분도 내막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그런 효율성과 중요 이런 걸 떠나서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까지도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이런 사항이 좀 줄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
○ 장애인복지과장 서동완 네, 위원님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 추진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이게 너무 의견소통이 안 돼서 더군다나 중앙으로 밀기에는 11월 달에 내시가 들어와서 물론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책임감과 의무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서동완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결핵 담당. 보건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과장님, 특히…….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 이정애 위원 네, 고생 많으시죠? 힘드셔도 같이 참고 견디시면서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결핵 소집단 유행 검사비 이게 전수조사를 어떻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그 전수조사 올해 사업에 일부 있고요. 이 사업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전수조사 개념하고는 좀 틀린 사업입니다.
○ 이정애 위원 아니, 이거는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그냥 확보해 놓은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데 한 명 발생하면 그 반 전체를 결핵검사를 하게 돼 있고…….
○ 이정애 위원 그래도 과장님, 전수조사한 거하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지금 우리 메르스 사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결핵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옛날에는 결핵 하면 굉장히 우리가 무서운 병으로 알고 그런데 지금 또 상상 외로 결핵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퍼지고 있어요. 시군마다도 조사를 해 보면 특히 안산 같은 데는 다른 데보다 많잖아요. 그 이유와 원인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결핵도 굉장히 우리가 등한시할 그런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예측이 너무 또 빗나갈 수도 있지 않나. 너무 그냥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약간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 이정애 위원 예측이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숫자적으로 정확히 맞춰달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서 그 데이터 아래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그 돈을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이게 국비ㆍ도비 사업이라서 중앙과 조정을 해서 그동안의 사업비 사용 유추를 확인해 갖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어요. 물론 용어상으로 상황에 대해서 다 얘기가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국비가 내려오는 매칭사업 같은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떤 때는 어렵다, 정확한 게 안 나온다 이런 차원보다도 국비든, 국비도 우리 자체사업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제가 운영위가 있어서 잠깐 좀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보면 14페이지 보건정책과 맨 밑에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 설치 운영 건의 집행률이 63%입니다. 왜 63%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2013년 7월 질병관리본부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사업을 추진코자 했는데 저희가 사업수행기관, 지금은 분당서울대병원인데요.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예산확보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14년 5월부터 운영이 돼서 이렇게 좀 집행이 부진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13년도에도 4억 원이 전액 불용처리됐고 이 사업을 그러면 예상 안 하고 그냥 하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감염병관리본부가 있는 유일한 도입니다, 시도 중에서. 이거를 저희가 최초로 시도를 하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수행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병원도 나서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접촉과 노력 끝에 분당서울대병원이 이거를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실제 운영이 여기는 5월로 돼 있는데 사업을 제대로 한 건 8월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됐고 이번 메르스 사태 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 점을,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감염병관리본부를 어쨌든 경기도가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어져 있는데 그 효과가 일단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실 때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작년에는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좀 뭐라고 할까. 질책을 많이 한 기관이었어요,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모의훈련도 하고 했는데 많이 부진하다 생각을 했고 분당서울대병원에 많은 걸 요구했고 사실은 굉장히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이 개선이 됐고 이번 사태 때는 거기에서 12명이 나와서 석사급 이상 전문인력들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대응하기 참 힘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도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사실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가 아주 잘했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근데 예산의 집행에 대한 문제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꾸준하게 감염병관리본부는 저희 경기도에서 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단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번 메르스 사태가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음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업성과보고서 좀 잠깐 하나 볼게요. 유관기관 집행실적이 종합 진도 수가 80% 이하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사업성과보고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왜 이렇게 낮죠? 낮다고 보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지금 자료를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 위원장대리 박근철 사업성과보고서 전체 이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시면, 여기 안에 보면. 우리 책자, 검토보고서 한번 보세요. 검토보고서 2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검토보고서를 보여드리세요. 우리 검토보고서를 국에 주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들, 이 검토보고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보신 거죠? 검토보고서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밑에 쭉 보면 무한돌봄서부터 건강증진과 사업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실적, 옆에 보이시죠? 그 옆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건 사안마다 약간 성격이 다를 텐데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전체적인 걸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회적일자리과에 희망리본프로젝트가 좀 많이……. 네, 보면 사유로 여기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거의 같다라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죠? 제가 그 얘기를 하자고 질문 또 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의회에 보고 안 하나요? 그런 체제는 안 돼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작년에 국장님 아주대 외상센터 기억나시죠? 그 예산집행.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기억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 과정에서 예산은 국에서 분명히 그리로 돈이 집행이 됐는데 사업은 진척도가 없었어요. 그거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런데 그 내용을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 관련해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또 의회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국장님,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알아서 그냥 임의적으로 해버려요. 어차피 예산은 집행이 된 거니까 그냥 내보내는 거야.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도 안 하고. 관리감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예산이 집행됐으면 내보내기 일쑤예요. 그것을 좀 없애자는 얘기예요, 없애자는 얘기. 국장님, 제 말씀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하여튼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 부분 각 과별로 부탁을 드리겠고 각 과별로 중요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의회하고 같이 논의 좀 하세요. 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진사유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당초 사업량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라는 것, 과대 예산편성이 돼 있다는 부분 그리고 중도에 사업변경하는 부분. 특히 중도에 사업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왜 소통을 안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 부분은 국장님, 좀 죄송한 얘긴데 특히 과장님들하고 회의하실 때 이 부분은 한번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여쭙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메르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외국에서도 오르내리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WHO에서 한국에 메르스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두 가지 정도는 일반 국민들의 어떤 의식 중에서 의료쇼핑에 대한 그런 문화, 예를 들면 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병원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병원으로 갔다 이거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문병 가는 그런 문화, 그런 거에다가 병상구조 몇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역시 환자를 볼 수 있는 보호자는 필히 우리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 보호자 없는 간병 병동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게 사업변경이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내용은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자료가 있으십니까?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아니, 집행부 뭐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수원교구와 저희가 MOU 체결한 부분이 있어요, 치과병원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같은 건물에 이걸 설치하게 돼 있어서 그 바람에 지연이 됐고 수원교구와의 관계는 없던 걸로 다 정리가 되면서 그래서 시기가 많이 좀 뒤로 늦춰졌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러면 14년도에 그 사업실적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안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진행 중이면 이제 사업성과가 또 있으시다는 얘기죠. 진행 중이었다면 14년도에 뭔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에…….
○ 김광성 위원 건물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광성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좀 더 많이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 공감합니다.
○ 김광성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저도 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같이 감소가 됐단 말이죠. 그중에서 특히 장애인기금이 더 많이 감소됐어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지출을 줄이면 늘려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금을 더 확충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할수록 후천적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들이 약 90%가 후천적 장애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텐데 결국은 기금이 점점점점 줄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질의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장애인기금이 이렇게 줄어가는 추세라면 좀 어렵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산에서 기금을 더 적립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그래서 키우는 방법이 있겠고 현실적으로 저금리구조가 계속 간다라는 것을 상정한다면 차라리 기금보다는 예산사업을 더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예산 재정부서하고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여튼 굉장히 큰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 김광성 위원 하여간 각별히 연구 좀 하셔 가지고요, 좋은 대안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박순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순자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 전반을 좀 검토해 보시면 복지재단의 교육 그러니까 교육비로 수입, 원래 계획에 수입 대비 비율이 가장 높아요.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빠듯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석이 제대로 안 되지만 교육부분에 관한 것은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도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이 어떻게 그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복지재단의 기능과 그리고 도민들에 대한 수혜, 그로부터 받는 혜택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해도 제가 볼 때는 동결돼 있는 예산이에요. 재작년에도 동결돼서 하시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서 기억하실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두 번째는 메르스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사전에 의견을 좀 조율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요. 내가 조금 이따 다르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메르스가 법정전염병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타 메르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신종감염병의 대책들에 대한 예산상의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은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쪽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외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를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말한 경우도 만약에 법정전염병이 아닌 이런 위급사태가 나타났을 때 예비비뿐만 아니라 좀 확보된 예산이 있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요, 아까 기금에 대한 얘기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기 설명서를 보면서 몇 가지 제기를 할게요. 30쪽을 보시면 홍보 및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사업에 홍보 및 위원회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30쪽에. 맨 중간 부분에서 복지사업 복지시설지원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용액을 봤습니다. 불용액을 봤는데 지금 심사방법에서, 물론 지출액수가 91%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비율을 낮췄다 높였다 이런 의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라고 하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원회가 형식적이라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의견을 꼭 참작할 거면 서면심의나 형식적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똑같이 반복해 드리는 건데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위문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액수가 적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책정된 예산조차도 복지시설에 지원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런 것들은 그분들에 대한 수혜를 주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있는 것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부분은 제가 사유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아마 안 준 게 아니고 못 준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 사안을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자료로 제출하셔도 좋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기준이다 어떤 것들을 적용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불용액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예를 들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용액이 남는 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혜를 꼭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있는 예산도 주지 못한다는 것, 그걸 어떻게 예산집행이 제대로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노인일거리 창출 한번 보실래요? 35쪽 좀 보시죠.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데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게 불용액을 남겼어요. 이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당시 시니어클럽이 운영되는데 예산을 남겨야 될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업포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비가 90%입니다, 도비가 10%이고.
○ 류재구 위원 시군비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 발생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에도 사실은 지금 예산을 도비로 확정해 놓고도 시군에서 매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응하지 않아서 지출을 못하고 있는 유보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아예 그에 응해지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편성을 안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이게…….
○ 류재구 위원 단,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군별로 예산의 균형이라고 하는 게 전혀 안 맞는 수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럼요.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매칭비율을 정할 때 정말로 그쪽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든지 하면 경기도가 그 부분은 고려해서 그쪽의 부분들도 예를 들면 수혜가 말하자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은 매칭을 좀 높여준다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요. 그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36쪽에 보면 개인운영신고자시설 지원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운영신고자 이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다 현실적으로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산이 불용처리됐어요. 제 말은 만약에 내년도 예산 짜실 때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 없어서 2014년도에 이렇게 한 거라면 나중에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편성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게 다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다 대부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내용을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보다 실제 집행할 당시의 개인운영시설이 4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주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38쪽, 39쪽 보시면 이게 다 법정비용이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장애인인정지원사업이라든지 장애인연금 등은 법정비용이니까 산출할 때 산출기초가 제대로 나와지면 불용액 처리가 많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군별로 다 다시 조사를 할 때도 좀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그 뒤를 넘겨보시면 40쪽에 장애인 출산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지금 이게 우리가 산정을 잘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발굴이 안 됐는데, 전년도에도 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했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대상자가 출산이 많지 않아서 집행률이 높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고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국비사업입니까, 전체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국ㆍ도ㆍ시군비 다 매칭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율이 있잖아요. 그쪽의 산정기준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장애인등급, 저소득층 이렇게 등등 해서 있잖아요. 그걸 너무나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정말로 우리 지금 어떤 경우든 간에 출산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그것이 설혹 경제적인 이유가 좀 있다 하더라도 내 얘기는 확대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경기도가 모색해 보라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서 수혜받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달팽이관 이식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기억납니다.
○ 류재구 위원 어떻게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집행이 저조하냐는 거예요.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제가 우리 담당 팀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답변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내용을 잘 압니다.
○ 장애인권익지원팀장 김기은 장애인권익지원팀장 김기은입니다. 지금 그 불용이 발생한 재활치료사업비는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사랑의 달팽이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향후 3년간 저희가 재활치료사업비를 주는데 저희 도비 600만 원씩 해서 20명 지원하는 건 전액 다 집행이 됐고요. 사랑의 달팽이에서 수술한 사람들이 작년에 1명밖에 통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술받은 사람이 적어져서 한 것이지 저희 사업이 부족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쪽에 사랑의, 명칭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쪽은 사업을 제대로 않고 있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왜 여기다 잡아놓고 지출이 마치 안 된 것처럼 그렇게 그걸…….
○ 장애인권익지원팀장 김기은 거기는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저희 민간기금을 얻어 가지고 경기도 사람들만 특별히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결국은 이게 자부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것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모금을 해서 집행하겠다는 건데.
○ 장애인권익지원팀장 김기은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만약에 예산으로 막 잡아놓고 시행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모순이니까 그렇게 할 거면 내년도에는 있잖아요. 그쪽 자부담 비율은 어떻든 간에 산정을 정확히 해서 아예 예산을 잡지 말든지 도비만 잡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를 우리 도비 플러스 그쪽에 자부담해서 하겠다고 한 것인데 우리 도비는 다 줬다.
○ 장애인권익지원팀장 김기은 위원님, 그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 수술비 전체는 사랑의 달팽이에서 제공을 합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지출이 안 됐다고, 여기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돼 있다고 표시돼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장애인권익지원팀장 김기은 그러니까 사랑의 달팽이에서 계속 우리가 예상하는 수요대로 수술을 해서 명단이 넘어오면 향후 3년간 계속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작년만 유독 1명밖에 수술을 안 했어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수요가 없냐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 장애인권익지원팀장 김기은 하여튼 협조를 해서…….
○ 류재구 위원 수요가 많은데, 제가 지금 말한 건 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집행잔액이 남는 것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 장애인권익지원팀장 김기은 하여튼 추가적으로 더 발굴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 그건 행정지도를 좀 하셔서……. 아니, 한국 노인들이 지금 얼마나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맨 하부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사업도 액수가 많지도 않은데 이게 실제로 50%도 14년도에 지출을 안 했어요. 그럼 교육사업들을 계획 잡고 지출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항상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데요.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온 게 11월 달 연말에 내려와서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도 예산심의를 할 때 연도 막바지에 자기들 추경 해 놓고 남는 돈이니까 다 그냥 도로 던져버리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이렇게 수령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내 생각에는. 지출하지도 못할 거 내놓고 다시 또 반환받고 말이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 생각은 만약의 경우 우리 도가 요구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집행을 잘 못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국가가 그냥 임의적으로 보내는 거라면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한 건 생각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출할 수 없는 거 받고 나중에 결국은 다시 반환해야 되고, 이런 걸 왜 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또 하시고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또…….
○ 위원장대리 박순자 더 있으시면 계속하세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4쪽에 보시면 신종감염병 대비 위기관리 대응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014년도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가 이런 사태가 계속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도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14년도에, 제가 지금 우리가 무감각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지출은 91%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잔액이 남을 만큼 제 생각은 더 적극성이 없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더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 류재구 위원 불용액이 남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조금만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실 저는 미래학자가 예측한 인류 멸종 가능성 몇 가지가 있는데 인류가 멸종할 수 있는 가장 큰 1위는 저거더라고요. 바이러스에 의한 인류 멸종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 이걸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 신플, 또 사스, 에볼라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 이 훈련을 준비했고요. 작년에 분당서울대에서 사실은 이걸 했었는데 충분하지가 못했고 내용이 좀 부실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서울대하고 고민을 그때 많이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건 행사성 경비가 돼서 집행금액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여튼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행사내용의 품질 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여튼 금액 관련해서도 집행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건 여기 의료원장님도 와 계신데 메르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사실상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는 게 메르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처음에 비롯된 것이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국가를 들쑤시듯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거기서 시초가 생겼던 건데요. 내년도에는 최소한 어떤 문제가 있어야 하냐 하면 물론 아예 우리도, 아니 세계적으로도 어떤 경우, 없는 경우는 얘기할 게 없죠. 그런데 최소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발생해서 미미하나마 문제가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과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르스같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최소한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은 세워놓고 있어야 된다, 일단. 그래야만이 이렇게 국가적 혼란상태는 막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 차원이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잘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수고스럽지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5쪽 봐주실래요.
(「아까 다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어요? 그러시면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순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근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규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명한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40억 2,400만 6,000원이며 세출은 6,897억 8,039만 3,000원입니다. 이 중 99.9%인 6,897억 2,958만 4,9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0.1%인 5,080만 8,050원입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억 2,175만 8,940원으로 세외수입이 32억 9,171만 3,940원, 국고보조금이 7억 3,004만 5,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100%인 40억 2,175만 8,94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의 부서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897억 8,039만 3,000원이며 6,897억 2,958만 4,9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0.1%인 5,080만 8,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담당관 1,877만 5,000원, 보건위생담당관 3,203만 3,0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결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률 70%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관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집행잔액 1,870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위문자 대상시설 폐지 및 대상자 감소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의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 지원 집행잔액 1,080만 500원은 2014년 의료사고 미발생 및 책임보험 공개입찰에 대한 낙찰차액이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994만 9,770원은 치료비 지원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변경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현황 및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도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부터 11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복지여성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0억 2,400만 원이며 이 중 40억 2,175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225만 원의 차이는 주로 시군이나 민간단체로부터 반환받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추경예산 세입에 반영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100% 일치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세입의 안정적인 예측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세입에 징수하고자 하는 반환금수입 등은 전부 계상하여 가급적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897억 8,039만 원으로 이 중 6,897억 2,958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없이 5,0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회복지담당관 1,877만 원, 보건위생담당관 3,203만 원으로 각각 전체적인 집행률은 99% 이상으로써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보건위생담당관실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사업 55.9%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33.7%의 불용액 발생은 사업대상을 실수요보다 과대 책정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정밀한 예측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성과보고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기준은 시군 및 유관기관 집행실적 또는 종합진도 80% 이하로 하되 작년 12월 예산심사 시에 검토됐던 이월사업과 도비매칭이 없는 국비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은 도에서 시군, 유관기관으로 보조금은 100% 교부되었지만 시군 및 기관의 집행실적이 낮거나 또는 사업 종합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업들로서 부진한 사유로는 당초 사업량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과대 예산편성, 중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판단되며 사업량을 과대 예산편성한 사업들은 차년도 예산편성 시 예산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2014회계연도 결산(복지여성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비가 예산액이 1,500인데 집행된 게 500만 원 정도고 남은 게 지금 오히려 더 많아요, 990만 원 정도로. 그러면 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이 대상이 국비사업인데요. 검찰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사람이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는 3개 병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용인의 정신병원, 의정부의료원, 의왕시의 계요병원이 지정돼 있는데 이게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은 없었고 검찰의뢰자가 2명이 발생해 가지고 작년 2014년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거였는데 2014년 6월 18일부터 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이전에는 입원자만 해 줬는데 이후에는 외래자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현재 5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치료율이 낮아서 집행률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 5명에 대한 치료비 전액이 보조가 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입원하는 경우는 한 2개월 정도 치료하게 되는데 1개월에 25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또 외래하면 6개월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왜냐하면 아까 보건복지국 쪽에서도 예산이 2,700만 원인데 500만 원 정도가 미집행,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부 쪽하고 복지국하고 똑같이 이게 많이 남아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건 좀 예측하기가 힘든 거라서 이렇게 많이 남나 봐요? 그러니까 인원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예산단위가 1,500 정도인데요. 사실…….
○ 김경자 위원 예산은 적은데 인원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복지국에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장애인연금이 여기는 불용액이 없이 100%가 집행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여성실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장애인연금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요. 시군으로 저희들이 다 배분합니다. 저희들은 100% 다 배분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잔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복지국에서는, 아까 복지국 할 때 이게 집행잔액이 8억 9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미집행액이.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남아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남아 있었는지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혹시 복지여성실에서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 보건복지국은 제가 집행사유를 잘……. 저희들은 98%, 99% 정도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 김경자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100% 집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18페이지에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교부금액이 100%고요. 저희 집행률은 98.7%가 되었습니다, 북부지역에. 저희가 시군에 100% 다 교부를 해 주고 그 교부율이 100%가 되겠고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집행률은 98.7%가 됩니다,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 집행되지 못한, 100%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2014년 7월에 약간 연금개정이 되면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중에서 65세 이상 노령연금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빠지는 건가요, 혹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65세가 되면 무조건 노령연금으로 가는데 중증장애인수당은 별도로 나갑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중복돼서도 나가요? 노령연금하고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중증…….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연금은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65세 되면 무조건 노령연금으로 됩니다.
○ 김경자 위원 노령연금으로 빠져 나가는 거죠? 그럼 혹시 여기에서 오는 착오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노령연금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닐까 싶은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업량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중복으로는 지원되지가 않고요. 사업량을 책정할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
○ 김경자 위원 그것까지도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중복될 거 예상해 가지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연금은 18세부터 64세까지 줍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무조건 노령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장애연금을 예측하기가 좀, 사실 딱 맞으면 좋은데 이게 사업량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북부 2청에 근무하시는 김복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북부 쪽 행정의 수장이시잖아요. 이번 메르스 사건을 여기 본청에서 보건복지국 직원들 이하 뭐 관계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또 우리 공공의료에 계신 의료인들도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2청에서는 혹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방역 구성을 해서 제가 실장으로 해 가지고요.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상황 유지를 하고요. 또 퇴원 이후에는 네트워크로 같이 해 가지고 계속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 인력을 보건복지부와 같이 발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을 세종시의 보건복지부에도 파견을 시켰습니다. 8월 말까지 시키고 또 간호사 한 명을 상황실에 계속 파견했기 때문에, 파견 내보냈는데 종료되어 복귀를 했었고요. 늘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힘드셔도, 왜냐하면 지금 북부 쪽의 보건소 인력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사실 피로감들이 누적이 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너무 누적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세세한 공간을 좀 도와주고 메꿔줘야 하는데 인력은 한정돼 있고 또 도민들의 볼멘 목소리는 언론에서 나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고생들은 물론 하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서 용기를 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힘들어도 최일선에서 정말 하나하나 대응을 잘해 주실 때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신뢰가 또 회복되고 이게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결산에서 쭉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집행률 같은 것도 100% 나온 게 많고 잘하셨다고 칭찬을 또 한편으로는 하고 싶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이정애 위원 하지만 또 나름대로 불용액이 나온 게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있는 게 보면 존경하는 우리 김경자 위원님께서 지적은, 물론 지적보다도 이 말씀은 해 주셨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불용액 나온 것을 저희들이, 또 위원들이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할 때 심도 있게 하지만 저희 또 누누이 얘기하는 게 고생들은 하시지만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사업 취지로 볼 때 이게 섭섭할지는 모르지만 탁상행정일 수도 있다. 현실하고 현장에서, 좀 힘들어도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이거를 체크할 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도 또 노골적으로 대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다 여기 많지 않으니까, 지금 두세 건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두세 건 사업을 보니까 세부적 검토의견에서도 물론 나왔고, 보니까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했다면 예측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좀 불용액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줄여주시고.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15년도 예산 때도 국방부, 국군 관심병사에 대한 그때 예산이 또 한참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 이게 사업내용이 뭐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북부지역에 저희가 군인병원이 있습니다. 군인병원이 있는데, 원거리의 민간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데 군인병원이 있는데 민간인들이 그 군인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저희가 2009년부터 MOU를 체결해 가지고 군인병원들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을 책임보험을 저희가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사고 나면 사고 당 300만 원 그리고 보상액이 최고가 한 1억 정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주고 300만 원 미만의 의료사고는 저희가 예산에서 보전을, 사고 났을 때 피해자한테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사고라는 건 뭐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혹시 의료사고 날 경우에요.
○ 김광성 위원 의료사고가 났을 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광성 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출이 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난 사업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광성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광성 위원 그러면 15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300만 원 미만 의료사고가 없을 때는 의료비, 우리가 혹시나 해 가지고 뒀던 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줄여왔습니다. 줄여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남았는데 전혀 예상, 안 세울 수는 없거든요, 예산을. 만일 300만 원 미만의 의료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또 그걸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계속 줄여는 왔습니다, 지금까지.
○ 김광성 위원 실질적으로 군병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잠깐만. 저희가 2018년에, 09년도에는 그러니까 처음 MOU 했을 때는 218건이고요. 2010년도에는 542건, 계속해 가지고 지금 2014년에 한 1,00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 김광성 위원 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늘어나고 있는 추세, 네.
○ 김광성 위원 늘어나는 추세인데 결국은 지나치게 예산을 책정한 결과네요, 그러더라도.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좀 그랬는데 보험료가 계속 유지가, 잘 안정이 되면서 보험료 체결할 때 낙찰 차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낙찰 차액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료사고 안 났기 때문에, 300만 원 미만의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좀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혀 반영 안 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2,45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물론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사람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 결국 절반밖에 못 쓸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것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 세울 때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오전에도 보건복지국 했습니다마는 비교가 참 되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너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한 게 흔적이 보여서 정말로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보니까 다, 일단 예산 사업을 보니까 거의 다 성실히 수행하신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이나 김광성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물론 불용액이 사실 많이 생겨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예측불허의 사업인 것 같으니까 아마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서 정말로 쏙 빼버린다거나 그런 일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항상 뭐든지 이런 메르스도 그렇지만 정말 예측불허의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금액도 보니까 사실은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일단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1년 예산이라는 게 정말로 잘 집행하고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세우는 것도 맞고 또 어느 정도 사업을 잘 진행했는지도 오늘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 여성실장님이 똑똑하고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일을 잘하셨다고 다 그래서 듣기가 좋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은 더 잘하셨으니까 그러겠죠.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할게요. 장애인 보조기구 관리내역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장애인들의 보조기구를 또 우리 지금 센터에서 새로 개발도 하고 그러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 내역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거 3년 치만 좀 해 주세요. 새로 개발한 것들 말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관리문제는 지금 현재 전체 관리체계를 좀 조사해서 시군별은 시군별대로 따로 하는 데가 있고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도비가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체계가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유통을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어떤 사람은 다수의 기구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요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관리시스템에 대한 얘기와 실제 관리되고 있는 내용, 이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31개 시군과,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단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로타리 이런 곳 등등에서도 그런 데로 지원사업을 막 해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시군도 좀 조사를 해서, 본청도 마찬가지로 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장애인 생산품에 종사하는 그분들의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봉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떻든 임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임금, 네.
○ 류재구 위원 이게 중증장애인 등 다 틀리잖아요. 그 기준과 현재 지급내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생산품 구매…….
○ 류재구 위원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교육차원에서 하는 데도 있고 장애인 상품을 직접 만드는 데도 있고 그분들이 종사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 데 기준들을 어떻게 정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 건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월급 주는 부분…….
○ 류재구 위원 장애직급별로 또 다 다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그리고 전체적인 숫자와 수요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건 지금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좀 요구를 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사업별 성과평가가 여기는 지금 지급률로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성과평가 결과가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성과보고서에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어떤 거든지 사업성과평가란 걸 맨 마지막에다 예산 다 해놨어요. 그런데 성과평가서가 있을 텐데 과거에는 성과평가서가 따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여긴 보니까 대부분 다 예산의 지급률로만 계산해 놨다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부기를 달아놨는데 그 부기 내용 갖고는 실질적으로 그냥 사업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놨지 처음의 목적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용 전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거나 처음에 계획한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혹시 평가서가 나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평가서가 사업 단위, 단위 평가서를…….
○ 류재구 위원 단위사업별 평가가 있어요. 원래는 성과평가를 하려면 성과평가 기준이 있고 그에 대한 목적달성도가 있고 그렇게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럼 이 시스템 자체를 도 전체가 다시 손질해야 되거든요?
○ 류재구 위원 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조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먼저 있지요. 혹시 노인정에 쌀을 2개월마다 한 번씩 공급하는 게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개월이 아니고, 노인정이 아니라 경로당에 동에는…….
○ 류재구 위원 노인정이 경로당이지 다른 겁니까? 용어가 잘못됐나요?
○ 이정애 위원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똑같습니다, 네. 그 노인정이…….
○ 류재구 위원 하고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을 보면 균등한 것만 계산하고 있다, 균등. 그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것은 적용을 않고 어떻든 어디든 간에 똑같이 평등하게 준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차이를 둬야 실질적 평등이 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일례를 들면 수요가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한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많고 적고 인원에 따라서.
○ 류재구 위원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냥 균등하게 준다 이렇게 주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경로당마다.
○ 류재구 위원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각자 수혜되는 양 자체가 똑같이 수혜될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따라서, 네.
○ 류재구 위원 그것은 예를 들면 지금 말한 노인정에 그냥 숫자의 균등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를 덜 받는 사람들은 덜 받게 되고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게 된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인원에 따라 가지고는.
○ 류재구 위원 이 문제를 조사하셔서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잠시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류재구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실 경로당이 경기도에 제가 9,8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6개월 치를 주고 읍ㆍ면사무소에는 7개월 치를 줍니다. 근데 그 6개월 그러면서 연 한 35만 원 내외, 30~35만 원 내외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경로당의 인원이 많음에 따라 갖고 숫자를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배분을 하냐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시장ㆍ군수가 약간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하고 좀 별다른 문제인데 물론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는 데는 그건 그쪽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데 우리 경기도가 얘기하는 것을 유추로 해요. 지금 시장ㆍ군수가 하는 데가 몇 군데 시군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그 지역만의 말하자면 경영자로서의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경기도는, 우리는 지금 경기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한 건 경기도에서 그런 균형을 맞춰가라 그런 뜻이에요. 조사해 보시면 알아요, 금방. 왜냐하면 예를 들면 노인정에 1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명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까 말한 그 노인정의 숫자별로 균형을 맞춘다고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말하자면 항상 상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균형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장애보조원, 장애인보조원의 급이 2급에서 3급까지 상향되면서 인원이 많아진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보조원이.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원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혹시 잘못하고, 선정 잘못하고 올해처럼, 재작년이나 올해처럼 똑같이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사전부터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요. 희망키움통장말입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 공급한 것에 비해서 여기 지출은 100% 예산상 돼 있는데 수요가 더 있지 않나요?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아서 질의하면서 답 드리는 건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지금 성과보고서 몇 페이지인지 제가 좀, 기억하는…….
○ 류재구 위원 페이지요? 아니, 그건 페이지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 사업 자체는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 사업 자체는 이해하고 계시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거를 그러면 저희가 시군에서 대부분 다 수요조사를 하거나 이랬는데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16억을 예산 세워놨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 중단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미처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생긴대요. 근데 그에 대한 것들도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왜 중단을 했는지…….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가 늘어나거나 그런데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동사무소에서 지금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돈이 없으니까 추가로 못 해 준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반영할 때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거야말로 잉여분이 예를 들어 나중에 불용액으로 일시 남더라도 확보하고 있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요구를 좀 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걸 저희들이 한번 분기별로 각 시군에 사실 조회를 하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 그렇게 남으면 시군 간에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퍼펙트하게 해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여기 똑같은 말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시적 위기관리 대상자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한정돼서 딱 처음에 얼마 몇 사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으려고 요구를 할 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예산요구를 처음에 할 때부터 그렇게 변동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탈수급자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게 넘으면 탈수급될까봐 사실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 북부 같은 경우는 거의 92% 정도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 류재구 위원 않았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않았지만 혹시나 또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큰 책을 따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제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장애인시설종사자 인건비 말입니다. 이게 시간외수당이 있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장애인시설종사자 시간외수당은 아니고요,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시설만 조금 틀리지만 20년 이상이면 20만 원, 15만 원 주고 일괄로 봉급식으로 줍니다.
○ 류재구 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올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이거 시간외수당을 반영했어요. 다 알아보시면 돼 그냥. 반영을 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시군에서 이 매칭포인트를 50 대 50으로 해 줬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 부분을 시군이 지금 받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지급을 중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좀 상황을 알아보시고 말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빨리 파악해 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게 특수근무자들이나 똑같은 거여서 시간외수당을 일부 지금 반영해 놨다고요.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수혜를 못 받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귀청하시면 상황을 좀 알아보시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상황을 좀 파악해서 그 문제는…….
○ 류재구 위원 네, 파악하고 난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매칭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그들이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시군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상황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꼭 좀 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확히 맞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혹시나 부천이 그런지 그 지역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상황이 나왔으면 파악을 해 보는데 31개 시군을 다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벅찹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하셔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도비로 50% 해 놨다니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매칭을 못 받겠다고 한다는 그런 경우가 지금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보조금이나 그런 걸 줄 때 이 문제는 꼭 필요해서 해 놓은 것인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16억 6,330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6억 2,37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내역은 세외수입이 51.9%인 8억 4,29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8.1%인 7억 8,085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62억 313만 원으로 이 중 96.9%인 60억 1,18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13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세출예산 16억 9,009만 원 중 15억 7,23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77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보건연구부는 세출예산 20억 5,255만 원 중 20억 2,717만 원을 집행하고 2,53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11억 6,611만 원 중 11억 4,609만 원을 집행하고 2,00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수원농수산물검사소는 세출예산 12억 9,439만 원 중 12억 6,615만 원을 집행하고 2,82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불용액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62억 313만 원의 3.1%인 1억 9,133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1억 8,54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세부사업별 불용액내역부터 16쪽 주요 불용액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전용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사용내역은 총 1건에 3,00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보건연구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인증에 필요한 설비보완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의 이용ㆍ이체 및 21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세부내용은 저희 연구원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6억 6,33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6억 2,374만 원의 99.9%인 16억 2,36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만 4,000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대기연구부의 13년 대기측정망 운영사업의 도비 미납액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총무과와 보건연구부, 북부지원 및 수원농수산물검사소 4개 부서에 62억 313만 원으로 이 중 60억 1,179만 원이 지출되고 1억 9,13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내역으로 총무과의 민원편익 증진 312만 원은 신용카드 사용감소로 인해 연구원에서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의 집행잔액으로서 전년 결산에서도 1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는 현금 계좌입금으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총무과와 보건연구부, 수원농수산물검사소 등 3개 부서의 실험실 검사보조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률이 전년 결산에 이어 올해 결산에서도 90%를 밑돌고 있는데 이는 인원채용이 수개월씩 지연됨으로 인한 것으로 기관 고유업무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1월 초부터 채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9%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예산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세부사업별 평가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거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 전용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비보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사업성과보고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4회계연도 결산(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원미정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 김경자 위원 그럼 한 가지만.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여기 28페이지에 보면요,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300만 원 맞죠? 이게 불용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8쪽?
○ 김경자 위원 28쪽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43만 원입니다.
○ 김경자 위원 아, 43만 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경자 위원 아, 그러네. 그러면 옆의 29쪽에 인건비 351만 3,000원은 맞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경자 위원 불용액. 이게 어떻게 남게 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통상 기간제를 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1월 달에 공고를 내는데 아마 학생들이 졸업시기가 어쨌든 2, 3월이 되다 보니까 채용이 1월 달부터 되지가 않고 한두 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좀 남은 겁니다.
○ 김경자 위원 아, 그거 늦어지는 것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못 구하거나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취업이 돼서 1년간 계약을, 10개월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한두 달 일찍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연구원장님, 대체로 지금……. 이정애 위원입니다. 대체로 보니까 집행률이 잘 많이 됐다고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보았듯이 불용액으로 총무과에 그거 있죠? 민원카드 그게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그것은 예측해서 줄일 수 있는,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반복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민원접수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측이 조금 빗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민원접수 중에서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수질검사가 민간기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한테 접수하는 건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카드 사용하는 액수도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정애 위원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사연이 다 있긴 있어요. 사연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적으로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하시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감안해서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정애이태호
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한경수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이한경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노인복지과장 이일용
장애인복지과장 서동완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김덕진식품안전과장 조정옥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사회복지담당관 최선규
보건위생담당관 이명한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
보건연구부장 윤미혜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박광희
북부지원장 김구환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ㆍ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