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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5.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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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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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19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이승철ㆍ홍범표ㆍ김영협ㆍ고윤석ㆍ윤재우ㆍ원욱희ㆍ조창희ㆍ조재훈ㆍ한이석ㆍ김준연ㆍ안혜영ㆍ박근철ㆍ남경순ㆍ민경선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윤태길ㆍ남경순ㆍ민병숙ㆍ김정영ㆍ김승남ㆍ박순자ㆍ지미연ㆍ명상욱ㆍ임두순ㆍ곽미숙ㆍ홍석우ㆍ김규창ㆍ권미나ㆍ방성환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최호ㆍ원욱희ㆍ홍범표ㆍ천동현ㆍ서진웅ㆍ김성태ㆍ김치백ㆍ문경희ㆍ이영희ㆍ김윤진ㆍ김길섭ㆍ고오환ㆍ최종환 의원 발의)
4.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배수문ㆍ김진경ㆍ박용수ㆍ조남혁ㆍ서진웅ㆍ김준현ㆍ조광희ㆍ오완석ㆍ박창순ㆍ서형열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달수ㆍ나득수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상돈ㆍ진용복ㆍ정대운ㆍ안승남ㆍ민경선ㆍ류재구ㆍ박동현ㆍ염종현ㆍ장현국ㆍ박근철ㆍ오세영 의원 발의)
8.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민병숙ㆍ윤재우ㆍ김영협ㆍ홍범표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성태ㆍ최종환ㆍ김동규ㆍ권미나ㆍ정대운ㆍ원미정ㆍ조승현ㆍ남종섭ㆍ이정훈ㆍ김현삼ㆍ이재준ㆍ박근철ㆍ윤화섭ㆍ진용복ㆍ김경자ㆍ안승남ㆍ김준현ㆍ송영만ㆍ김달수ㆍ이효경ㆍ김시용ㆍ고윤석ㆍ박창순 의원 발의)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기도의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거성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익제보는 내부통제의 중요한 장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제보자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였고 2조에 교직원등, 공익침해행위,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등, 불이익조치 등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각급 기관 등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8조에는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공익제보책임관 등의 지정과 공익제보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 불이익조치 금지,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5조에 공익제보 보호제도 교육, 보상금 지급, 표창의 수여, 경비 지급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로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국제협약으로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이른바 UN반부패협약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회신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자료 4쪽에서 7쪽까지, 관계법령 발췌는 자료 8쪽에서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면서 추진해 오던 사항으로 교육부 검토와 법제처 질의,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례안 정비 작업을 거쳐 이번에 최종적으로 제출된 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 등이 있지만 이들 법률에서 정확히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찾아보기 어려워 조례의 성격상 법률에 위임조항이 있어 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단체위임의 조례로 보기도 어렵고 조례의 성격상 결국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조례 제정으로 분류하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조례 제명의 경우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으로 표현된 부분이 조례안 제1조 목적과 기타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명에 공익제보 대신 공익제보자 또는 공익제보자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 관련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법률과 부패방지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행위 이외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와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더 범위가 넓어지고 이에 따라 안 제11조 공익제보자 보호, 안 제13조 보상금 지급 등이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범주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법제처 등에서도 검토의견을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하여 안 제3조제3항의 경우와 같이 교육감이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식과 같이 민간단체를 객체화하여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와 같이 관련 기업ㆍ단체 등을 주체로 삼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비록 사소한 의무나마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에 조례에서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검토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 원래 입법예고했던 초안보다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본 조례의 권한 밖에 있는 기업과 단체를 포함시킨 것은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제2조 정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공익제보책임관으로, 도교육청 각급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과 동일 지위에 있는 사람을 공익제보지원관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교직원에 대해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징계의 대상이 되는 교직원에는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되어 있어 이 경우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대해 갖고 있는 징계요구권과 해임요구권을 사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안 제11조제4항의 경우 공익제보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가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교장인 경우 공익제보자들의 전보ㆍ전출ㆍ전입, 파견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한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할 때 사학의 경우 공립학교와의 협력 없이는 이 조항을 실현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조치이나 현실적인 제한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제시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공익제보나 공익제보자라는 용어가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아 본 조례 제정 이후에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단순한 사항일 경우에는 부칙 개정을 통해 다른 조례 개정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조례의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 설정 등 보다 엄밀히 검토할 사항들이 많다고 판단되어 개별 개정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에 시행세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제정조례안의 중요성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입법예고 과정 등을 필수적으로 거치는 교육규칙으로 조례시행에 따른 필요사항을 담아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등을 모법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계법령으로 하여 제정되는 자치사무에 관한 규정을 담은 자치조례로 판단해 볼 때 보다 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제정을 앞두고 관계기관 등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토를 철저히 거쳐서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변경한 과정상의 노력은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보상금이 어느 정도, 연내 얼마 정도 지급되는 경우인가요?

○ 감사관 김거성 지난 2014년의 경우에는 예산 자체는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지급은 1,100만 원 시행이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주로 제보가 잘 들어오……. 너무 예산이 적다는 표현을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보가 잘 되고 있나요?

○ 감사관 김거성 제보가 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보를 하는 분들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 또는 불이익, 내용적인 불이익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현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방식보다는 익명제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보 내용들, 익명이 자기의 신원을 밝히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된다면 현재의 규모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여러 법령이라든지 공익신고자 보상법에 따르면 10만 원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억 원. 10억 원, 20억 원. 죄송합니다. 10억 원, 20억 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자신의 신원을 제시하면서 신고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예산도 이에 따라서 소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 지미연 위원 우선적으로는 법률에 위임되어 있는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 제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경기교육을 이끌어 가는 입장 안에서 조직에 있는 비리나 기타 등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미 안에서 자체 조례로 제정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아주 감사관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로 평가를 해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문제는 이런 것이 조직 안에, 우리가 어차피 제대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거를 제정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잘 이끌어 가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 감사관 김거성 네, 분명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조례 내용 안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서, 정말 아까 말씀 그대로 공익제보한 부분에 있어서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 그래야지 왜냐하면 제보했는데 조직이 왕따를 시키거나 그야말로 정말 더 과도하게 좀 과장해서 표현한다고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을 경우에 그 제보자는 조직을 위한, 우리 공익을 위한 제보지만 그게 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 감사관 김거성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제정이 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서 특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위법의 개정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형편에 비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형편에 맞는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조례화하자라는 것이 현재의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를 잘 만드셨지만 일정 부분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우리 감사관께서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많이 강화해서 제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를 담을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례법정주의여서 법률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한계점에 여러 가지 부딪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를 어떻게 풀어 가실지 제4조에 보면 각급 기관 등의 책무가 있죠. 이 조례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실효화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급 기관과 관련 기업, 단체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이렇게 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각급 기관은 학교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학교기관을 포함해서 단체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각급 기관과 관련 기업ㆍ단체들의 구체적인 사항은 어디까지 우리가 범주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 감사관 김거성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청의 어떤 물품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또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내부에서 부패와 관련한 또는 공직의 어떤 행동강령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교육하지 않고 공무원들 한쪽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도록 교육하고 또 온갖 법률규정들을 잘 준수하고 또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그래서 기업 쪽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급식업체들을 함께 초청해서 저희 교육청 감사관과 또 교육급식과에서 함께 대화하고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있어야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여집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각급 기관과 관련 기업ㆍ단체들은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급식과 관련되는 여러 단체 또 교육시설과 관련된 여러 건설기업 등등을, 관련되는 모든 기업과 단체를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법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그러한 단체에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 감사관 김거성 규제는 못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죠.

○ 문경희 위원 어떻게 협조공문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 보내실 겁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 감사관 김거성 현재 부분적으로는 이미 함께 초청해서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협회 이런 분들은 단체가 되겠죠? 그분들 모아서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방안, 제안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을 초청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문을 보내는 것을 포함하되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또는 단체들이 경기도 교육을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저도 직전에 질의해 주신 지미연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공익적 제보를 한 제보자에 대한 권익보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가 좀 더 공익적 제보를 한 사람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한 장치를 좀 더 마련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같은 입장에서 제13조 보상금 지급에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넣어주셨으나 본 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공익제보나 공익제보자라는 그 용어 자체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향후?

○ 감사관 김거성 일반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익제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영어에서도 신고, 리포터(reporter)라는 단어 이외에 휘슬블로어(whistle-blower), 공익제보자라는 표현을 널리 쓰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관련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수정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라는 생각이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상한금액 이것을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5,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상향한다든지 또는 표현을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이 조례안과 함께 맞춰서 그 조례에도 역시 공익신고로부터 공익제보로 바꾼다든지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도 제안을 드리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에서 관련문구를 동일화시켜 주시는 노력도 함께 해 주시고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보상금의 상한규정도 좀 더 확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부패 방지를 위해서 공익적 제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느라 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께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시면서 제명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공익제보자” 또는 “제보자등에 관한” 이렇게 제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감사관 김거성 우선 첫 번째로 공익제보자 이외에 공익제보행위 또는 그러한 교육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만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제보자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익제보자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역시 공익제보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러한 제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포괄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이미 조례로 제정한 바와 같이 같은 궤에서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 박승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제11조제4항에 공익제보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가 사립학교 이사장인 경우에, 교장인 경우에 전보나 전출, 전입, 파견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사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검토보고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 감사관 김거성 전문위원 보고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징계를 할 수가 없고 교육감은 징계요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요구를 예를 들어서 중징계요구로 했다든지 또는 경징계요구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징계의 양정을 더 가볍게 하거나 또는 안 하고 있거나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사학에 대해서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또 하나 사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신고의 대상인 경우, 교장은 사실 이사회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사장이 신고의 대상일 경우에 실질적으로 본인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사학법의 이러한 맹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저희 감사관에서도 같은 과제를 가지고 지금 준비ㆍ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 조례안에서는 대안을 담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요. 조례가 어떤 구속력 그러니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교육청에 공익침해등록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죠? 홈페이지에.

○ 감사관 김거성 부패방지신고센터가 있고요.

○ 서진웅 위원 공익침해등록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등록이 좀…….

○ 감사관 김거성 실제로 지금 현재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부패행위를 알게 됐을 때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감사원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 제기하는, 외부를 통해서 그다음에 내부를 통해서가 두 가지 가닥이 있는데 하나는 헬프라인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운영하는 서버를 통해서 내용을 접수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핫라인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문제제기하는 방식인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헬프라인입니다, 실제로. 외부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의 80% 이상이 이 헬프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IP를 추적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신고자의,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미연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던 신고ㆍ제보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지급을 해 줄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이러한 보호조례를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이 잘 지원된다라는 몇 개의 시범적인 사례들이 나옴으로써 현장에서 두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보다 덜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정의를 세우고 또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권장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구분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게 한계점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립학교의 공익신고에 대해서 보상의 근거, 보호 지원에 관한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을 많이 하죠. 학교 학생들 교육환경, 교육여건, 별개의 문제지만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재정결함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의 근거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 지원을 우리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그것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관리ㆍ감독권을 부여할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강하게 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서진웅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례를 만들고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이나 또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사립학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사립학교의 궁극적인 어떤, 사립학교의 환경변화를 위해서 교육청이 또 다른 어떠한 충돌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법령상의 한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사실 적극적으로 재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셨던 학급 수 감축이라든지 또는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들에서 피해가 사실은 학생들한테 가거나 또는 내부에 무고한 교직원들에게 가는 방식이 아닌, 재단이 사실 페널티를 받거나 또 지도부가, 거기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페널티가 가는 방식을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지 않다는 전제는 말씀을 드리고…….

○ 서진웅 위원 그것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더불어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러한 관리가 조금 부실했다 이런 점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노력하고 또 시민사회와 함께 또 의회라든지 이러한 데와 함께 더 적극적인 방식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사학이 정말 잘하는 사학은 잘합니다. 정말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고 나름대로 교육의 지표, 교육의 어떤, 사립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사학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좀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 학생들이 제약을 받거나 학생들이 어떤 환경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죠.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해 줄 것인가 그 부분의 일정 부분 공익제보 조례도 그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 일반임기제 또 개방직이 몇 분이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지금 현재는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 서진웅 위원 3명입니까?

○ 감사관 김거성 3명, 시민감사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들어온 분 이외에 여섯 분이 더 있긴 합니다만 그분들은 공무원 자격 신분은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보유출 때문에 제보자가 또 어디에서 제보받았다 그러면 “누구지?” 이렇게 해서 시간이 되면 그 신분이 노출되는, 그래서 담당을 하시는 분은 이 법률을 크게 바꿀 수도 있고 어떤 근무환경, 모든 교육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공익제보라는 것이. 또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예산의 틀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계약에 있어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부분을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신분도 보호하고 일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책임성 있는 일반임기제가, 고위급만이 아니고 6급 주사나 주사보 정도도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명이 강한 분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운영이 일반공무원들의 교류 속에서, 한 30년, 20년 같이 근무하다 보면 이 부서 저 부서 다 같이 근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정보가 샐 수밖에 없는 부분도, 그렇다고 그분들의 양심을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운영의 방법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 감사관 김거성 전적으로 동의하고 해당 부서들과 교육청 내에서 협의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총무과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적어도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은 신분적으로 보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보가 누설되거나 또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이 방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전합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관내의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180만 학생들을 올바로 교육시키는 하나의 과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공립학교는 나름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사실은?

○ 감사관 김거성 부족하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단지 문제가 되는 거는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는 사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보호를 아직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 8월에 박주선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일부 보완 내지는 개정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쨌든 이런 교육시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여기에 사립학교법도 들어가 있고 추가된 게 무슨 학교급식법, 어쨌든 환경이 변하면서 좀 더 개정하고 추가해야 될 대상들 학교보건법 등 이러한 게 지금 계류 중인데 여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선되면, 물론 여기 포함된, 개선이 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자동적으로 연계돼서.

○ 감사관 김거성 기본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실질적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부패사례가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은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사학과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인이다라는 관점에서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방식만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공공성의 수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남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상위법 부패방지법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손질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치백 위원 결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조금 개정되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공익제보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 보완과 효율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김치백 위원 그런 노력의 일환이……. 그러면 향후 사실 사립학교 쪽에서도 일반적으로 감사와 평가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페널티를 주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에 따라서 공익신고자까지 사립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이 조례가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명확한 홍보와 나름대로의 제도를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에 비해서 효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신 근본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뜻을 같이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부분에 보면 2조2호 “‘공익침해행위’란” 이렇게 정의를 해 놨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최종환 위원 정의를 해 놨으면 다음 조문에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용어의 인용이 있어야 정의의 의미, 유효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제16조까지 제가 읽어봤을 때 제2조2호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인용규정이 없어요. 다만 제3호 “‘공익제보’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인용을 하셨습니다. 조금 이것은 자구체계상 기술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 하면 2호를 완전히 폐지하고 “‘공익제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해 가지고 2호의 가, 나, 다, 라를 3호에 반영하거나 또는 제3호에 “‘공익제보’란 뭐뭐뭐 3호와 관련하여 제2호의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로 해야만이 제2호에서 “‘공익침해행위’란” 부분을 정의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호에서 인용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조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각급 기관과 관련 기업ㆍ단체” 여기서 관련 기업ㆍ단체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앞선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 속에서도 우려가 표명되었습니다마는 저도 관련 기업과 단체를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 내에서 규율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보더라도, 물론 이게 선언적 내용이기 때문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벌칙이나 의무나 이렇게까지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보더라도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벌칙을 부과한다면 관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조차도 그 적용대상이 공직자에 한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민간기업과 단체를 규정한다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사립학교는 충분히 관할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기업과 단체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제4조부터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이 “각급 기관”이라는 용어가 혼용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기간 중에서 “각급 기관”이라는 부분이 좀 애매하다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11조1항만 바꾸신 것 같아요, “각급 기관의 장은” 했던 부분들을. 거기 3페이지에,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고친 것 같은데, 11조1항만. “각급 기관의 장”이……. 11조4항. 11조4항만 그렇게 바꾼 것 같은데,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제보자”라 그러면서……. 즉, 무슨 말씀이냐면 4조부터 “각급 기관” 이렇게 나오고 9조2항에도 “각급 기관” 3항에도 “각급 기관” 10조에도 “각급 기관”, “각급 기관”이 한 열 번 정도 나오는데 도대체 이 “각급 기관”이 어디를 지칭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우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2조제3호에 보면 “‘공익제보’란 교육청과 관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이하 ‘각급 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앞에 말씀하셨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그 이전에 초안을 두 차례 손질하는 과정에서 약간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익침해행위”라는 행위를 여기에 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같은 조 이외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제4조에 간단하게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사실 큰 덩어리는,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외에 다른 언급이 없는 부분은 조금 약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큰 체제상에서는 제4조에 나와 있는 “공익침해행위” 이렇게…….

○ 최종환 위원 4조에 있으면 그건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의 안대로 하더라도 4조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각급 기관”도 2조3호에 괄호 안에 있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무난하리라고 보고.

마지막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용어가 “공익신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라는 부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돌아가서 제2조에 “‘공익침해행위’란” 거기에 호를 하나 신설하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쭉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 최종환 위원 거기에 공익신고, 공직자 부조리행위가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조리행위 또한 공익침해행위로 규정을 2조에 해 버리면 13조에서 지급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제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못 잡았는데요. 지금 제13조에 나와 있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현행 조례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어서 보상금 지급의 영역은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도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또 공무원 행동강령의 위반행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 최종환 위원 지금 이 조례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는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사람한테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공익침해행위’란” 지금 2조2호에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4호에 나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제2조 여기 “공익침해행위”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나와 있는 “부조리행위”를 넣으면 그것 또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걸로 이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관련된 부분 하나만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교육청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사람 중에서 기간제교사로 재위촉이 됐거나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거나 산하기관에 재임용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지금 당장에 떠오르는 어떤 사례는 제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치 이거 한번 확인 좀 하셔 가지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공직행정을 펼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직기간 중에 중징계를 받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직하신 분들이 산하기관장이나 또 임원이나 기간제교사로 다시 재위촉이나 임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3년 치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각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거의 1차 질의는 끝난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논의 중에서 수정안에 대한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제안하신 우리 지미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일차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고요. 다음 수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그대로입니다. 기존에는 10조에 “공익제보센터의 설치”와 11조 “공익제보자등의 보호”만 되어 있고 정말 공익제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도 좀 삽입이, 신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조 밑에, 11조 전에 11조로 “공익제보에 대한 노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까는 제가 누구든지 “교육청과 관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사무와 관련하여”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종환 위원님이 앞서서 심의하신 대로 그것이 2조 “정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열할 것인가 아니면 “각급 기관”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감사관님, 이거는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 11조에 대한 1항과 2항, 3항에 대한 신설부분은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11조가 12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가 문경희 위원님하고 기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미진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3항 다음에 4항을 하나 집어넣어서 “공익침해행위 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등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분을 하나 더 넣기를 위원님들께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분명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나가고 나면 이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분명히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최상한가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공익을 해친 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이 부분을 올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서 재원을 좀 상한해서 보상금 비율을, 그러니까 금액을 높여서 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동의 발의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미연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사전에 수정동의 발의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11조 부분은 넘어가고요. 12조 부분에서 이제 4항을 집어넣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배수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배수옥입니다. 지금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진행하면서 집행부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하고 회신 받은 자료의 내용입니다. “채용상 우대조치나 책임감면, 징계감면 등의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사항임에도 조례로 규정한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경기도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회신내용 중에 징계감면 조항이 바로 지금 제안된 수정안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희 위원 감사관님, 나와 주십시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이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우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미 서울교육청이라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제정한 바가 있고 그 모법이, 규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책임의 감면 등” 제1항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항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가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제66조 “책임의 감면 등 제1호제1항 “위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2항, 이게 중요한데요.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제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삽입해도, 수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감사관 김거성 우선 감사관으로서는 원안이 교육청의 의견이기 때문에 원안을 말씀드립니다만 반부패 분야에 활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두 개의 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상황이고 공익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넣기 위해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상에 “공익침해행위 제보와 관련해서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법으로 제보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여기 조례에 담아 가지고 교육감의 권한을 더 집어넣는다는 것은 저는 정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감사관 김거성 부패방지법의 제66조제1항이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징계처분에 대해서 이것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어떤 교육감이 특별한 권한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 부패방지법 66조의 규정에 따르는 그러한 이행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두 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조례 원안에 보면 2조하고 3조에 그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그런 법안에 다 있는데 또 그리고 2ㆍ3조에 포함이 돼 있는데 별도로 그 규정을 집어넣을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김거성 제3조에 나와 있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감경, 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3조에 있어서 공익제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활성화라든지 또는 그러한 협력이라든지 예산과 인력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던 부패방지법 66조의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말씀 부분에서 과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상당히,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이런 질의를 한 그런 답하고 그리고 집행부의 지금 말씀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이 이의가 있으신 분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안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201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이승철ㆍ홍범표ㆍ김영협ㆍ고윤석ㆍ윤재우ㆍ원욱희ㆍ조창희ㆍ조재훈ㆍ한이석ㆍ김준연ㆍ안혜영ㆍ박근철ㆍ남경순ㆍ민경선 의원 발의)

(11시33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안전행정위원회 최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제안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누리과정사업비가 2012년 대비 1조 9,539억 원 증가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994억 원 증가에 그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도에도 1조 2,019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추가 발행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며, 또한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원 인건비 배정에 있어 경기도 규모에 비례하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3년 세출결산 기준으로 학생 1인당 554만 원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전국 최하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고 시도별 형평성에 맞는 재원분배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촉구하며, 아울러 경기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경기도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과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부함에 있어 시도별 형평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경기도 학생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여 교육연정의 정신으로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교부금 배분기준을 개선하여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최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악화되고 있는 경기교육재정 위기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의 비율로 교부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27%까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기준 목적세 등을 제외한 내국세 총액은 171조 686억 원이며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7%에 해당하는 34조 6,756억 원이고 여기에 교육세 전액인 4조 7,300억 원을 합하여 최종 39조 4,05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 교부액은 21.01%에 해당하는 7조 9,86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6조 4,317억 원,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재정지원 1조 5,380억 원, 지방채상환액 2,332억 원 등 경직성경비가 전체 예산의 약 80%에 육박하는 반면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2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실질적인 경직성경비로 볼 수 있는 누리과정지원비까지 포함할 경우 경직성경비는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지방교육재정 상황이 갑자기 열악하게 된 원인은 기본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와 더불어 지난 2013년부터 확대 실시된 누리과정사업과 2014년부터 전면 무상 실시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에 기인하고 있으며, 더욱이 2015년부터 누리과정사업비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교육재정은 그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될 경우 국세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근본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해 볼 때 세수 감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다는 점, 중앙정부 사업의 계속적인 이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경직성경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누적된 BTL사업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부채규모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 향후 지방소비세가 인상될 경우 교부금의 액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은 현행보다 3~5% 인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교부금 비율을 현재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본 건의안은 매우 타당하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경기교육주체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또 최호 의원님께서 이 건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하게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 한 말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호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본 의원은 각 상임위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넘게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건의하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만 제가 2015년도, 2014년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보름 동안 교육청 예산ㆍ결산을 점검하면서 교육재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단순히 교육청의 교육감이신 이재정 교육감 혼자서 이 사업을 또 이 건의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총선이 시작되면 전국에 39조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보면 파이를 나눠먹는 식의 현상입니다. 저희가 25% 정도를 올리면, 26% 정도 됩니다. 그 비율을 올리게 되면 결국은 약 2조 정도를 경기도교육청으로 배분받게 되면 다른 16개 시도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하셨던, 김주성 위원님과 문경희 위원님 또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여러 가지 특위도 만들고 또 건의안도 많이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다 보면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지사께서 이것을 단순히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부처 또 국무회의 또 각 교육위원 이런 분들에게 같이 협력해서 경기도 재정과 관련돼서 촉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덧붙이는 것 때문에 이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도청에서도 경기도 교육재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밝혀 주시기 바라고 최호 의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큰 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에 대한 촉구를 발의해 주신 최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 촉구가 됐을 때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오는 기대효과는 뭐죠?

○ 최호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0대 과제를 냈습니다. 그 10대 과제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배정비율을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학교 수, 학생 수 그다음에 학급 수 이렇게 세 가지 비율로 사실 교부금을 산정하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학생 수가 약 180만 명 됩니다. 전국 학생 수의 비율로 보면 약 25%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중앙 교육부에서는 이 비율을, 당초 학급 수, 학교 수, 학생 수의 비율을 지금 학생 수 비율을 높이겠다 이런 안을 잠정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2조 정도의 교육재정이 경기도로 배정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주성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내국세 비율에서 지금 저희들이 약 96% 정도를 2% 조정하는, 98%로 조정하는 안을 내셨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 약 1,400억 정도의 경기도 교육재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바로 이런 학급 수, 학교 수, 학생 수를 배분하는 방식을 바꾸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교육재정에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다른 시도의 국회의원님들이나 각 교육청에서 자신들의 재원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지사와 같이 교육감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재정부담이 크게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에서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 경기도교육청이 계속 예산에 대한 적자 또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을 촉구를 하시는 것이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청에서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 또 예결위원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호 의원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경기도교육청 재정의 가장 문제는 사실 누리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보다 더 유능하신 교육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교육청 관련된 전반된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히 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본 의원이 판단한 거로 보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약 1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일반예산이. 그런데 일반회계 11조 6,000억 중에 거의 8조 예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의, 교육청의 인건비가 약 6조 정도 되는데요. 사립학교와 또 그 과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교부금 배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기간제교사까지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약 8조 됩니다. 결과적으로 약 3조 6,000억 정도 남은 데서 누리과정이 한 1조 1,000억 정도가 배정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2조가 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결국은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학교교육급식으로 지난번 2014년도에 15년도 예산을 다룰 때 양당이 합의한 공식적인 명칭은 무상급식을 학교교육급식으로 명칭을 해서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이 약 56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리과정이 됐든 학교교육급식이 됐든 지금은 학생들이나 어린이집에 그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장차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협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경기도도 지금 재정수요가 복지비용이 계속 37%까지 향상할 정도로 경기도 재원도 어려우니만큼 그런 부분에서 누리과정과 관련된 학교교육급식은 교육청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재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지만 누리과정은 순수하게 100%로 2015년부터 교육청이 분담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경기도의 힘만으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대처하는 방식에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같이 연대해서 이 부분을 노력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존경하는 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동감을 하고요. 또 교육재정에 대한 촉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위원이 해야 되는 부분을 안행위에서 의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대한 7월까지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한 1,000억 정도가, 2,900억 정도는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도 한, 2차 추경에 대한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최호 의원님께서 도청을 대변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하시죠?

○ 최호 의원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저희가 추경 때, 여기 박승원 위원님께서도 계시고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교육청 추경 때 약 1.5% 정도만 사실, 1.5개월 정도 부분만 누리과정예산을 분담하다 보니까 교육청이 다음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달에 교육청에서 누리과정과 관련된 추경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 메르스 사태와 관련돼서 경기도에서도 9월 달로 예정되어 있던 추경을 8월 말로 시간을 앞당겨서 전체적인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누리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청에 필요한 재원이 도를 통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전에 교육감님과 제가 국회까지 다니면서 굉장히 외로운 투쟁을 하고 사투를 벌였었는데 모처럼만에, 물론 우리 교육위원님이 발의를 하시면 좋겠지만 특히 안전행정위에 계시면서 새누리당에서 수석대변인을 맡고 계신 최호 의원님께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신 것은 한편으로는 양당체제가 공히 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의 위급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주신 것이라고 보고요.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최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휴식을 위해서 사실은 정회를 해야 되지만 잠시 후면 중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3항까지 끝내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윤태길ㆍ남경순ㆍ민병숙ㆍ김정영ㆍ김승남ㆍ박순자ㆍ지미연ㆍ명상욱ㆍ임두순ㆍ곽미숙ㆍ홍석우ㆍ김규창ㆍ권미나ㆍ방성환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최호ㆍ원욱희ㆍ홍범표ㆍ천동현ㆍ서진웅ㆍ김성태ㆍ김치백ㆍ문경희ㆍ이영희ㆍ김윤진ㆍ김길섭ㆍ고오환ㆍ최종환 의원 발의)

(11시52분)

○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시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윤태길ㆍ지미연ㆍ명상욱ㆍ서진웅ㆍ김성태ㆍ김치백ㆍ문경희ㆍ이영희ㆍ김윤진ㆍ최종환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임신 중인 공무원으로 다태아를 임신한 공무원과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공무원 및 40세 이상 고령임산부의 안정적인 출산을 위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제2항은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하여 산후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는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하여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유산ㆍ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에 편의를 제공하고 안 제25조제11항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개정 시행된 대통령령 제25418호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안 제25조제2항에서는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를 일반적인 90일보다 많은 120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였으며 특히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40세 이상 고령임산부인 경우, 유산ㆍ사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산 전이라도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형평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25조제11항에서는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입영 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 역시 자녀 입영 날 직장에 다니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휴가를 내고 훈련소까지 배웅하는 예를 볼 때 현실을 반영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서도 입영특별 부모휴가를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을 통하여 개정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39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3월 13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정된 내용 중 만4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5일의 부모휴가를 신설한 거나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한 것처럼 입영자녀를 둔 부모의 특별휴가 신설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칙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개정된 출산휴가를 적용하는 시점을 명백히하여 조례시행에 따른 혼돈을 차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출산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해 갖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진짜 고맙고요.

보게 되면 25조11항 이 부분에 있어 갖고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보다는 “임신 중”,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혜로 없지 않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에 어떻게 보면 군대라는 자체가 병역의무를,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고 하지만 이게 뭐 큰, 우리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개월 수도 크게 저거 하지 않은데 꼭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품 안의 자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뒤탈 나는 문제도 없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한번 군관계자들하고 식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하는, 강군육성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육군은 그러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처음 입영하는 시기부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신 중” 이걸로 수정하는 부분이 어떤지.

○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은 그럼 “임신 중”인 그걸로 하는 방향으로 해 갖고요. 위원장님, “임신 중,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그러니까 군입영 앞에 “임신 중”.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중)

위원장님! 지금 김시용 의원님께서도 아까 “임신 중,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그 방향으로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김시용 의원 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께서 지목하신 거는 일단 김시용 의원님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이거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존경하는 김시용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 있는데 발의자 중에 본 위원은 빠졌거든요, 검토에서. 그 원인은 뭡니까?

(김시용 의원, 김동규 위원에게 개별설명 중)

○ 김동규 위원 네, 그래서 조례안의 신빙성을 위해서 많은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 조례안은 우리 경기도청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증진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체계 등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위촉위원, 성별 구성비와 간사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구성비를 규정하고자 하며 위원회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예산담당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일부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5쪽을, 신구조문대비표는 6쪽에서 9쪽을, 관계법령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동법 제21조가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당연개정이며 더불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연임 제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과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체계 등을 정비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제4조와 제5조의 순서 및 안 제7조와 제8조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로 예산담당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존 동 조례가 지금은 없어진 기획예산담당관이 간사를 맡도록 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하였으며 교육청 타 위원회의 간사를 담당 부서 사무관이 맡도록 되어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 시 확정된 직급을 조례에 규정할 경우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범위를 넓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11조 회의록, 제13조 결과보고, 제14조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조문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회의록 작성과 결과보고가 모든 위원회에서 작성되고 보고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하여 삭제되었으며 제14조 시행규칙은 본 조례 이외에 규정할 교육규칙의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당연개정에 가까운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어제 저희가 오전에 심의하기 전에 부감으로부터 오늘 오전까지 본인이 답변을 받기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조실장한테 제가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 위원장 김주성 박성민 기조실장은 나오셔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송낙영 위원 기조실장님, 어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 다 들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보완하셨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어제 부교육감이 직접 출석해서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어제 대외협력담당관과 재무담당관이 다 기조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큰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 부서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제 분석을 해 보니까 ‘결산이니까 재무담당관 쪽에서 하겠지.’ 대외협력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재무담당관 쪽에서는 ‘의회업무니까 대외협력에서 챙기겠지.’ 하면서 서로 출석공무원을 챙기지 않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의회업무는 무조건 대외협력담당관에서 일원화해서 거기서 출석공무원을 전전일까지 챙기도록 했고요, 반드시. 만약에 불가피한, 전원출석이 원칙이고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출석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전일 12시 전까지 의회에 공문으로 반드시 그 사유를 제출하고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께 별도로 불참사유를 설명을 드려서 납득이 되는, 이해를 하시는 거에 한해서 불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어제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다음 회기부터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고 어제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어느 누구 간의 핑퐁게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외협력관이라는 위치가 도교육청하고 의원님들하고 원만한 의정수행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당연히 맞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어제 불출석, 제가 교육감님께 직접 전하…….

○ 송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명에 대한 부분을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이 통보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중간역할, 가교역할하는 협력관 자체가 잘못됐던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은 없는 거고 앞으로 잘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이 부분에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왜 지금 위원님들도 얘기하다시피 어제도 그랬고 인사조치 못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번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어제 일에 대해서 감님께 소상하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였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꼭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업무를 양 부서에서 서로 소관 업무에 대한 분명한 그걸 못해서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는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여간…….

○ 송낙영 위원 그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고요.

○ 송낙영 위원 저희가 보는 입장은 그 한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하여간 본인은 이미 상당히 반성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의조치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님께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반성을 하신다는 분이 최소한, 어제 저희가 회의가 끝났으면 최소한의 단 1분이 됐건 2분이 됐건 위원장님한테 찾아오고 위원님들 찾아와서 일일이 사과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진짜 너무하는 거지. 어제 거기서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분은? 올 3월에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저히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새로 인사조치하려면 인사위원회를 연다든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맞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 송낙영 위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납득할 만한 게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 3월에 저거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사문제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그런 사항을 감님께 보고드려서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었다라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좀 전달해 주셔서 모든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을 해소될 부분을 해 줘야 돼요. 그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부서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저께 그만한 문제가 있었고 교육청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 송낙영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충분한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18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자로 개정되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안 제2조부터 9조까지에는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경기도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투자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투자사업의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며 위원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담당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시심의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은 투자심사위원회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은 3쪽에서 5쪽을, 관계법령은 6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되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관련조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관련조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2005년부터 제정하여 공시해 오고 있었으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우에는 2014년 5월 28일 자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홈페이지에 예산, 결산, 업무추진비 등만 공개하던 것을 법령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조항과 그 과정의 성과물들까지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대상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자체투자심사 대상으로는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이며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이 해당됩니다..

2014년도 자체투자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연 4회 회의 개최를 통해 학생수용시설사업인 학교 신설이 대부분으로서 학교수용시설사업 90건, 일반사업은 단원고 다목적체육관,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언급한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현재 제1부교육감을 위원장,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국장, 행정국장, 안전지원국장 등 3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교육재정분야 전문가 중 경기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촉직은 10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제정되면서 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고 공무원 수를 한정지었으며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추구한 점은 보다 민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서 제시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제반사항을 공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도 경기도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ㆍ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는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공시조항도 예산 운용상황,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용 등 재정운영의 단순 결과물뿐만 아니라 재정운용 상황개요서,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투자심사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민간자본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현황,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재정운영의 모든 과정과 제반사항을 공시하도록 보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공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한 본 조례 제정은 경기도 교육재정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람직한 자치입법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지미연 위원 작년도만 해도 1년에 4번씩 해서 92건을 소화하신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작년 하반기에 하신 게 몇 건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작년 하반기요?

○ 지미연 위원 네. 7월 이후에 아니면 9월 이후에 하신 것.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2건.

○ 지미연 위원 2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작년에 2번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하반기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하반기에 2번.

○ 지미연 위원 올 상반기에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올 상반기에도 2번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벌써 2번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주로 학교신설사업.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법 개정이 2014년 5월 28일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법 개정 후에 바로 후속조치로 조례가 제정돼서 이 조례, 지금 만들어진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4건이 기존에 부칙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는 상태에서 재정투자심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늦게, 법령에 일정보다 훨씬 더 늦게 하신 이유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개정은 작년에 됐지만 발효는 올 1월 1일부터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할 수 있도록 작년 연말에 개정됨이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 지미연 위원 이유가, 제가 묻는 거는, 그거는 이루어진 일이고 사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법 개정이 있는 거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법이 이렇게 개정되는 거, 제정ㆍ개정되는 거에 대한 정보가 늦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이게 내 업무인가 저 부서 업무인가 서로 핑퐁하고 있는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라는 거는 지금도 규칙으로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개정할 때 여러 개 한꺼번에 묶어서 하자 그런 취지로 좀 소홀했지 않나 싶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게 공무원 편의주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소홀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미리미리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미 위원회가 있으니 좀 천천히 해도 되겠지 그래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랬으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규정이 바뀌었으면 적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에는 민간이 위원장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했어야 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정리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일을 안 한다로 정리하는데 인정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 부분에 있어서 소홀했습니다. 인정합니다.

○ 지미연 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누적되고 있습니다. 거듭 저도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말 반복 안 하게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칼질을 할 수밖에 없음입니다. 반성하는 거 그때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반성에 그치지 않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쭉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29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내용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법령에서 직접 규정됨에 따라 법령과 동 조례에 중복규정된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재정법에서 국가보조금과 구분하여 지방보조금으로 용어를 구분하여 기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6항에 따라 안 제2조부터 9조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였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방재정법 제32조2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보조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의 절차와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전부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8쪽을,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9쪽에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존의 동 조례에 법률이 정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밖에 지방재정법과 동 조례가 중복규정된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2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동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정비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으로 내용상의 변경은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가 보다 투명하게 확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김동규 위원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2014년 결산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관리조례로 개정을,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 보조금 총액하고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2015년 보조금예산 편성현황은 민간보조가 1,459억 원이고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112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가 6,952억 원, 사립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가 363억 원, 그래서 합계 8,886억 원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 이 조례로 인해서?

○ 김동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현행도 보조금 관리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재정법에 보조금, 보다 투명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효율화 측면에서 절차를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자나 교육청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하면 그냥 의회에서 확정하는 수순이었는데 이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지를 심의하게 되고요. 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도 전에는 이렇게 예산이 되면 바로 신청을 받아서 교부결정하는 식이었는데 이번에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역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제반사항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조금이 투명하고 꼭 효율적으로 쓰일 부분에만 쓰일 수 있도록 개선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기존에는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는 공고나 이런 걸 안 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공고는 했는데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사회단체에 주는 것은 했고요. 또 개중에는 이렇게 해당되는 유관기관 신청 받아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을 모든 사업의 원칙으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 김동규 위원 사실은 이제 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총액이 자꾸 발생되고 또 그런 현안들을 봤을 때 여기에 이제 투명하게 공고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조금예산 범위 내 항목에 한해서만 꼭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이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면 조문의 3분의 2 또는 그 조례의 근본내용이나 취지가 변경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다면 종전 조례의 상당한 체계가 바뀐 모양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어떤 부분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여기 조례안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신구조문 이게 안 붙어있나? 잠깐만요.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일견 생각이 드는 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수적으로 지방자치법규가 개정되어야 될 정도라면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정도 이상을 뛰어넘는 것 같은 게 있는 모양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맞습니다. 상당 부분 현행 조례가 지방재정법 이번에 개정된 거랑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현행 조례의 해당 조항들을 많이 삭제했고요.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새로 두었고, 전체적으로 그냥 일부개정 정도로 간단하지가 않고 내용이 바뀐 부분이 많아서…….

○ 최종환 위원 지방재정법이 언제 바뀐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작년 5월 28일 자입니다. 2014년 5월 28일. 그래서 2015년 1월 1일 자 시행입니다.

○ 최종환 위원 지금 현행 조례를 보면 상위법 규정이, 조례 제정근거가 지방재정법 제29조제5항으로 되어 있어요, 현행이. 그런데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5항은 없거든요? 이게 2014년도에 없어진 건가요, 29조5항이? 그래서 32조의2로 바뀐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건 시행령이고요, 위원님.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으로 올렸습니다. 그 시행령 조항은 있던 걸 갖다가 법으로, 그래서 3쪽에 보시면 1조에 “지방재정법 32조의2제6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전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의5항” 그렇게 돼서 법으로 근거도 올리고 내용도 많이 변경이 돼서 전부개정조례로 올리게 됐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현행 조례하고 전부개정안이 올라온 조례하고 차이는 위원회 설치인 것 같아요. 위원회 설치해서 보조신청하는 부분하고 사업계획 승인받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요, 담당 부서에서 했던 걸 갖다가 그거는 여기 조례에 근거가 없는 그냥 그걸…….

○ 서진웅 위원 담당 부서에서 기존에 심의했던 심사위원회는 이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필요 없어지는 것이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외부위원 많이 모시고 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담당 부서마다 심사위원회가 공모하는 데는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통합적으로 다 한다 이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보조금위원회에서.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배수문ㆍ김진경ㆍ박용수ㆍ조남혁ㆍ서진웅ㆍ김준현ㆍ조광희ㆍ오완석ㆍ박창순ㆍ서형열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달수ㆍ나득수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상돈ㆍ진용복ㆍ정대운ㆍ안승남ㆍ민경선ㆍ류재구ㆍ박동현ㆍ염종현ㆍ장현국ㆍ박근철ㆍ오세영 의원 발의)

(14시43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설재진 사무관과 전자통신연구원 최형도 박사, 권종화 박사께서 방청 중이십니다. 저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재준 의원님.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온 직원이 이 자리에 배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 기획재정위 때는 상임위실을 벗어나서 모니터로 방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있는 건지?

○ 위원장 김주성 저희 위원회에서는 방청신청을 원하면 안에서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무선전파기기의 사용으로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전자파 노출에 취약한 영유아에 대한 보호방안으로서 도내 어린이집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도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전자파로 인한 건강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안심지대에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에게 안심지대 설치에 대한 기지국 현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전자파 노출에 대한 이용자 안전대책 등을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각종 전파기기 등의 보급과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전자파에 노출되는 빈도수와 강도가 확대됨에 따라 특히 전자파 노출에 취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4년 10월 15일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하여 2014년 12월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재의요구가 있어 2015년 3월 19일 본회의 재의결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로는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소관사무의 원칙 위반 등을 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로 검토보고서 뒷부분에 수록하였습니다. 경기도 조례 진행경과는 검토보고서 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경우 경기도 조례와 대부분의 조항이 유사하며 안 제5조제1항 교육감이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도록 한 조항이 도지사가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도록 하는 경기도 조례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조례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은 1만 3,018개이고 경기도교육청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공립 1,117개 원, 사립 1,073개 원으로 총 2,015개 원이며 초등학교는 1,214개 교입니다. 단, 어린이집의 경우 단독건물보다는 복합건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서조항에서 제외되는 수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로 적용되는 곳은 교육청 조례가 적용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6조에서는 안심지대로 지정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고 인터넷 공유기 설치 시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기지국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52개 원, 초등학교 6개 교 등 총 58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공유기의 경우 유치원 703개 원에 1,339개, 초등학교 154개 교에 471개가 설치되어 총 857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1,810개의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조례안 6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보내 온 기지국 직하 전자파 실험자료 등 자세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에 원 자료로 수록해 놓았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첫째 검토의견과 같이 기지국 직하의 경우 통상 안테나 방향보다 더 적은 전자파가 측정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제시하였고 동 조례의 내용이 지자체 사무범위를 넘어서서 위법성을 보이는 점, 동 조례에 따른 기지국 설치 금지가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본 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인 체육건강교육과에서는 제정 취지에는 깊이 동감하나 현실적인 법 체제에서 상위법 위배 소지를 지적하면서 보내 온 의견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과 조례의 선후관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명백합니다. 1992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청주시에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1992년 대법원에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결국 조례와 법률의 선후관계에서 지방자치 발전은 그 역을 가능하게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고 이 조례안 역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주민의 통신의 자유 등이 제한되는 소지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와 타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바 청주시 사례와 같이 추후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논의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실제로 2015년 4월 장하나 의원 대표발의로 영유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설정,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영유아 이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파법 일부개정안이 제출 예정에 있어 그 귀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전자파와 관련 각종 자료를 찾는 가운데 전자파 과민증이라는 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자파 과민증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직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웨덴과 스페인에서는 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5%인 160만 명이, 스웨덴에서는 75만여 명이 이 증상으로 고통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그린뱅크 지역은 전자파 과민증 환자들을 위한 마을로 핸드폰, 전자레인지, 디지털 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린이들은 두개골이 얇기 때문에 전자파가 뇌간까지 쉽게 전달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6개국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전자파의 청소년 유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드러나거나 밝혀지지 않은 잠재된 위험에 대하여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미래사회의 변화상을 읽어내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심사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재준 의원님은 앉으시고요. 교육청에 담당은 누굽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 1국장님이 담당하시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체육보건과가 저희 국 소관이라서 건강과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것도 검토를 같이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 교육1국장 정순권 그쪽은 충분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은 뭘로 낸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은 법령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애들한테 피해가 가는지 마는지를 판단해서 검토의견을 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 윤태길 위원 지금 학교에서, 참고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새로 들어간 아파트인데 기지국 설치를 안 해 가지고 통화도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우리 교육위원회 새청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핸드폰이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요즘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금 A4용지를 하나 드렸는데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사실은, 아파트의 파란부분하고 빨간부분 이게 다 기지국이랍니다. 기지국인데 여기 지금 아파트 중간에 한마음유치원 자리에 기지국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없고. 이런 경우는 유치원 거를 만약에 빼게 되면, 철거를 하게 되면 사실 통화에 불편함을 많이 가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기이 설치된 걸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요인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아파트도 협의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에 한 개만 다는 게 아니고 여러 동에다 몇 개를 다는데, 저희가 한 1,000세대 정도 사는데 여러 개를 다는데 자기 동에 다 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나 관리동 같은 그런 데는 거기에 다 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개를 달아서, 기지국을 센 걸 달아서 한 개로다가 넓게, 광범위하게 커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파트 안에다 여러 개를 달아서, 소규모의 기지국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소규모를 설치해서 사실은 약한 전파, 그러니까 셀 크기를 줄여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지만 실제 우리 인체에 영향이 덜 받게끔 전파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설계를 요즘 하나 봐요.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동선에는 전파가 그쪽으로 덜 가게끔 각도 조정을 해서 설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끔 보완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기술적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무조건 이게 전파가, 저도 당연히 핸드폰 쓰기 싫어요. 그런데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우리 경기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말고도, 우리 경기도 하나 통과되고 나면 다른 시도도 한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거기도 농촌이나 산촌에 단독건물로 학교가 있다면 어디다 붙이냐고, 그걸.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약간의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장하나 의원이 전파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발의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발의할 예정이 아니고 아직 발의는 안 하고 준비 중이랍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미래부에서 대응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당분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점점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그냥 우리가 통과시키거나 하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는 좀, 잘 알아보고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사실은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의 검토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교육청에서도 미래부나 담당부서에다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시고 잘하셔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그러니까 지금 전자파 이런 게 많다고 TV를 안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집에 다 있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현실적 상황은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미래부나 다른 통신사업자들도 사실은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자구노력을 해야지.

○ 교육1국장 정순권 방제대책이 있어야 될…….

○ 윤태길 위원 그리고 WTO나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윤태길 위원 국제적인 기준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맞는 전파법의 규정이 있을 거고 그 규정을 따지고 그 범위 내에서 들어온다 또 아니면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굳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우리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 전파법 때문에 애들이 전부 다 피해만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일선에서는.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도 공감하면서, 이게 학생보건 관련해서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미비해서 아까 염려하신 것처럼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고 만약 문의하신다면 WHO Fact Sheet라고 하는 보고서나 또 국제암연구소 보고자료, 이렇게 참조할 만한 몇 가지 경우를 보면 미미한 정도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보건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술적 측면에서 기지국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집에도 지금 핸드폰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지국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무조건 달지 마라 이런 논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서는 애들 초등학생들 핸드폰을 엄마, 아버지가 줄 때 애가 어디 가는지 또 집에 오는지, 학원 가는지 알리미서비스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핸드폰 다 통화를 못 하게 한다든지 핸드폰을 뺏는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난리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보게 되면 학교 자체 내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무조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정도 학교가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학교에 따라서…….

○ 송낙영 위원 학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수업에 방해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 많이 이슈화되고 전자파로부터 노출되는 부분이 많고 항상 갖고 있는 부분인 데가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내 가슴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항상 우리가 모든 게 전자파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시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송낙영 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 보면 기지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반면에 또 기지국 자체를 설치하지 않음으로 해 갖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양면에 다 있겠지요, 그런 부분.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교회 안 다니시지요? 종교를 뭐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교회 한번 가보셨어요? 교회.

○ 교육1국장 정순권 가봤습니다. 결혼식도 가보고…….

○ 송낙영 위원 교회 가시게 되면 전자파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순간만은 내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의 일주일의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쭉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럼으로 해 갖고 그 순간만은 제일 편안하다고 합니다, 전자파로부터 차단돼 갖고. 반면에 아까 윤태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안도 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냈을 때 애가 몇 시에 끝나고,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부모들은 요즘에 수업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업이 몇 시에 끝나는 거 부모가 알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등하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알리미 공지됩니다.

○ 송낙영 위원 알리미 되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몇 시에 끝나면 부모가 몇 시에 전화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많은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전자파로 인해 갖고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 못 들으셨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유해관계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 송낙영 위원 하지만 우리가 간단한 그 부분이 있지만 전자파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있지요? 만약에 압력 자체가 상당히 크다면, 전파 수가 상당히 크다면, 데시벨 자체가 높다면.

○ 교육1국장 정순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만약에 데시벨 자체가 높다면, 전자파로 인해 갖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송낙영 위원 그런 거로 보셔서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미래에 자라나는 새싹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을 발의했고 예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외국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외국 같은 데 보면 전자파 자체에 노출되지 않는 곳, 하나의 시가지로 형성된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전자파가 꼭 WHO에서 여러 가지 많이 저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간과할 부분도 아니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보건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될는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아는 정보로는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더욱더 전자파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이제 모든 학부모님이나 또는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모두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상위법령상에도 또 위임사무 형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 송낙영 위원 상위법령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 저거하시는데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검토한 의견을 저희들은 존중합니다.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시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한다 해도 아직까지 내려온 부분 없지요? 이재준 의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 이재준 의원 보육과 육아는 단체위임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자치사무가 분명하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우리는 국내법 이전에 UN아동권리협의회라는 것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여기 3조1항에 보면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회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있고 3항에서는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책임이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 수 및 적격성 등은 충분한 감독 면에서의 기준을 확보할 것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렇게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통신사마다 기지국을 설치해야 자기네가 이문이 남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상당히 크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도.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없지 않아 그 부분도 있지요?

○ 이재준 의원 지금 우리나라는 속도를 가지고 경쟁을 하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 통신기기나 핸드폰 이런 것들의 시장을 내지는 개발을,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오래된, 장기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전자파 흡수율이 50%가 뛰어난 아이들, 그 유아기 기간만이라도 전자파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그렇게 해서 더 오래도록,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UN아동권리협약하고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아동에 대한 최우선적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가면 갈수록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통신사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파를 좀 더 센 데시벨로 가는 방향이 상당히 크겠지요.

○ 이재준 의원 그렇지요.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면 갈수록 우리는 미래의 청소년, 유아기에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 청소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상당히 핸드폰 중독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이재준 의원 거의 70~80%가 핸드폰 중독현상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고요.

○ 송낙영 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해 갖고 지금 핸드폰 중독에 관련해서 상담기관이나 이런 게 많이 설치돼 있는 것도 맞지요?

○ 이재준 의원 네, 저희 경기도에서 치유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치유센터가 있죠? 지금 의정부에도 각 시군별로 해 갖고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설기관까지 포함하면.

○ 이재준 의원 과학적 문물기기에 대한 폐해라는 것은 사실상 단기간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폐암이 56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54년이 걸려서 폐암이 암 발생 물질로 최종 확정이 됐고 석면은 3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보형물로 최고의 신기의 물질로 했던 실리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당시에는 장기간에 걸친 영향력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만에 미치는, 아이들한테 유아기에만이라도 이걸 해제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대체재가 있거든. 그 바로 옆에 건물들에 설치할 수도 있고 옆에 부지에다가 철탑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어린이시설로, 이미 UN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복지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시설들에 꼭 설치해야 된다는 이유가 사실은 명백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ㆍ예방적 의미에서 이것은 저는 적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말씀하기 전에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명상욱 위원 저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송낙영 위원님은 반대적인 얘기도 해 주셨는데 우선은 이게 저희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무슨 판단이 이뤄져야 되겠는데 지금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논의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은 아무래도 전문분야는 정부부처에,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저희들이 의견을 자문해서 세세한 의견을 받았고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 말씀은 드렸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주도해야 되는 전국적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에서 일부 적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의견은 일단 정부의 의견을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여쭈면 하여튼 이게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 재의요구를 하신다는 것까지…….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재의요구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 부분은 결론은 저희가 봤을 때 조례에서 6조 부분 때문에 좀 그러시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6조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재준 의원님 잠시……. 의원님 현재 조례 자체가 취지나 이런 부분은 다 좋습니다. 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충점이 찾아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철탑이 됐든 대체요인을 좀 찾아서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객관적인 근거들이 조금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또 철탑을 세우든 다른 대체요인을 하더라도 또 그것이 학교나 학생들한테 유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을 또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뭔가 법률의 위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체하면서 지금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전자파를 보호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이재준 의원 전에, 저의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원회인데요.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법예고가 작년 12월 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거쳤고 재의요구를 해서 재의기간이 또 있었고 그러한 수많은 논란 속에서 이것이 사실상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도에서 공포를 안 해서 결국은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절차가, 미래부가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법원에 제소를 안 했습니다, 미래부가. 결국 똑같은 절차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야 된다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것이고 그때 이걸 재의해서, 대법원에서 제소했다면 이 문제는 거기서 일단락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래부는 미래부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이 8대 때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했던 것이 뭐냐면 유전자조작식품 의무표시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부에서 재의를 했고 똑같이 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 제소를 기획재정부가 안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에 가면 스타벅스에서 Non-GMO라는 표시를 하고 커피를 팝니다. 우리는 안 팝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유전자조작이 된 커피를 먹게 되고 거기는 안 먹게 되고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핸드폰까지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에서는 핸드폰도 상당히 많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사용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집에서는 그거 쓰더라도.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 오랫동안 쓸 거라는 겁니다. 70년, 80년, 평균수명이 80년이니까 80년 쓸 때 이 누적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흡수율이 50%가 뛰어나니까 그 부분만큼이라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은 지자체인데 자치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도와 교육청이 이 법규정을 달리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데도 그런 논리적 모순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유예기간을 많이 두었고요. 기존에 있던 걸 철거하지 않도록 하는 또 합의를 했습니다. 미래부에서도 계속 그런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그 절충을 충분히 한 것이고 저희로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가져오면서 또 미래부의 고충이나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것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된 수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인, 우리 아이들이 70년, 황우석 사태만 보더라도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핸드폰이 최고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거북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 미칠 영향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 이것이 사용할 수 없는 실리콘과 같은 그런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 좋은 차원에서, 지금 외국에서는 기지국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성에서 쏘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지국이라는 이것이 더, 핸드폰만 기술개발이 될 것이 아니라 기지국이라는 것도 기술개발이 돼서 더 촘촘히 세우질 않아도 충분히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명상욱 위원 위원님 하신 말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면서도, 공감하면서도 단 하나 시대적인 상황,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제안하고 제재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제안으로서 단절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술개발이 됐든 어떤 길을 좀 열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 속을,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더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이재준 의원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기지국 설치한 거를 시설 다 치우도록 강제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 기존에 설치한 건 인정하고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이렇게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2016년까지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자파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은 아이들하고 병원하고 노인정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빠른 것뿐이지 이것은 결국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지미연 위원 기지국을 설치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각장 아시죠? 소각장에 소각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영향이 많이 미칠 거라는 걸로 그 부근에 있는 분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 줘요. 악조건을 가지고.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소각시설이 있는 부분은 이게 소각로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러니까 더 먼 지역…….

○ 지미연 위원 분진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는 지금 이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을 때 이 건물 안에서의 이 영향력이 어디가 더 세다고 생각하세요? 전파력에 대해서. 주파수, 이런 전자파에 대한 영향. 문제는 아까 계속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안에 교육청이 지금 그러한 답변을 못하시니까 지지부진한 거예요. 정말 이게 한쪽에서는 유해하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유해하지 않다고 나온다면 이건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상위법령 안에서, 전파법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껴가시면 한쪽에서는 안심ㆍ안전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조례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약화시키는 것 아닌가.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그러면 기지국을 설치할 때 유치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기존에도 지금 벌써 1,810군데의 공유기가 설치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 선정을 하겠다고 들어왔을 경우에 그 결정권한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이 어린이집에 기지국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학교에다가 기지국을 설치하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그래, 하십시오.” 협상의 권한이 누가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도 유치원 52개 교, 초등학교 6개 교에, 토털 58개 교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내에? 그럼 이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분명히 아파트단지에 기지국을 설치할 경우에 그냥 서지 않습니다. 분명히 비용을 부담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비용 부담은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우리 경기도가 지금 이러한 조례가 발의돼서 올라왔을 때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가, 준비 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정도는 앞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굳이 이 조례가 발의되지 않더라도 이런 건 우리가 피할 수 있다든지 명문화가 되어서 꼭 가야 하는 것과 법이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솔직히 심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 거죠. 58개 교가 어떻게 어떠한 과정 안에 어떠한 기지국 설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 못하시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현재로서는 제가 좀 버겁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조례 심의는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나온 검토의견을 보면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 없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상위법이라고 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헌법 제117조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법령이라 하면 우리 교육기본법에 이런 게 있어요.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에 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생의 안전대책 “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한, 폭력, 범죄예방,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상위법이 아닌가요? 학생의 안전에 대한 규율은. 교육감의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이러한 책무를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충분한 그런…….

○ 최종환 위원 대기환경보전법, 총포ㆍ도검ㆍ화학 취급 등의 법률에 의하면 어디든지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으면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는 학교위생정화구역에 이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개별법에 의해서는 설치가 가능한데 우리 경기도 학생정화구역에 관한 조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학교보건법상에 제약된 내용…….

○ 최종환 위원 아니, 학교보건법이나 우리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고 있어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별법에 의해서는 폐기물 수집 장소 이러한 부분이 다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학교 주변에 200m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치를 못하도록 한다는 말이죠,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술집, 여관 이런 부분들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최종환 위원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조례를 제정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것은…….

○ 최종환 위원 설치근거가 무엇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건 학교보건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안전사고예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인데 그게 왜 불가능한 것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

○ 최종환 위원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입니까? 검토를 했습니까? 전파법만 검토를 하신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전파법의 규율을 받습니까, 초ㆍ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에 대한 규율에 구속력이 더 많습니까?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 교육1국장 정순권 초ㆍ중등교육법, 기본법이 저희들한테…….

○ 최종환 위원 그건 상위법이 아닌가요? 따라서 저는 상위법의 저촉여부에 있어서는 개별법으로 전파법에서의 규율, 위임을 받지 못했다는 규정은 그보다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국가의 의무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것은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잠시 회의진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상위법 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동화시대 또 디지털시대에 살면서 사고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가장 많이 죽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차를 안 타고 다닐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신중한, 어떻게 보면 전자파라고 하는 기준은 국제기구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나라 현재의 전자파도 어떻게 보면 인체보호기준을 가지고 아마 적용하는 거로 같고 또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양 의견들이 각각 다른데 여기서 표결하는 부분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조율을 한 뒤에 다시 좀,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질의응답 중이잖아요.

○ 문경희 위원 질의응답 일단 마치고…….

○ 위원장 김주성 일단은 지금 현재 아직 의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질의 답변할 시간을 더 갖고요. 그다음에 의결 전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의견을, 저는 충분히 했다라고 보고요. 또 의견을……. 중립을 좀 지키…….

○ 위원장 김주성 아직 위원님들 많이 안 하셨으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만 하셨거든요. 일곱 분.

○ 김동규 위원 저도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질의를 하게 되면 계속 회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데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거죠. 저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왼쪽 줄 위원님들만 전부 다 질의를 하셨고요. 이쪽 오른쪽 줄은 지금 딱 송낙영 위원님 한 분만 질의를,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지금 이쪽 오른쪽 줄은 송낙영 위원님 한 분만 질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이영희 위원님만 안 하시고 다 하신 것 같고요.

○ 김동규 위원 그럼 질의가 다 끝나면 정회를 받아주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주성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조례가 올라왔을 때 자체적으로 심의가 있었나요? 검토가 있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협의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전자파에 대한 이런 류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협의가 되셨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전문기관, 미래창조과학부의 의견을 저희들은 제일 주 내용으로 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른다 이런 걸로 최종적으로 정리되신 거네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별 고민 없이.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 협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우리가 학생 안전을 위해서 안전지원국이 생겼는데 환경에 의해서 이것도 학생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안전대책이 아니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안전지원국의 과제로 미리 검토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것의 한 부분이 이런 전자파에 대한 안전요소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안전지원국은 북부청사에 있는…….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안전지원국의 또 한 숙제로 전자파에 대한 유해 내지는 안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우리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심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해력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인체 유해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음”이라는 검토의견을 보냈는데…….

○ 이재준 의원 2B등급이라는 것은 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2B등급이 사람한테 실험을 안 했을 뿐이지 동물을 실험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험자료가 충분히 집적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나라는 것이 2B등급입니다. 그것을 미래부나 전파연구소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나라 정부는 2005년도 결과를 아직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WHO에서는 2010년도에 2B등급으로 암 발생 가능물질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국회나 우리나라 중앙정부, 국회도서관에 다 보면 2005년, 2006년에는 이 전파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핸드폰시장이 활성화되고 세계적으로 도약을 하니까 이 논문 자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는 대세를 거슬러서 전자파가 위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양심 있는 지성이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전력밀도에 대한 영향 연구가 있고 문헌도 있고 보고된 생물학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자료가 분명히 있지요?

○ 이재준 의원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기재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드린 건데 141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자료에서 근거자료들만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자료에서 적어도 담당 국장이라면 기재위에서 이것이 전부 다 논의가 됐고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 자료조차도 안 보고 위원님들한테 정보 제공도 안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집행부의 실수ㆍ실책이 이 조례를 심의하지 않아야 될 당연한 근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집행부가 재의요구할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다 같이 재의결로 우리가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국 최초로 전파에 대한 규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 똑같은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자치단체를 달리한다고 해서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고 또 하나 이것은 중앙사무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의 별표에 보면 쭉 열거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가 쫙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이고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어린이집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위임되지도 않은 국가사무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 신성한 의회, 더군다나 조례 심의하는 장소에서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전기장 강도, 뭐죠. V/m인가요? 저주파의 허용치 기준을 자료에 의해서 보더라도 스위스 대비 저희가 100배 이상의 허용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거의 미국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핸드폰 사용이 기지국 반경에서 멀어지면 시그널 신호 자체가 약해지고 끊어지고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지하철 타고 가도 전혀 끊김 없는 이런 통화품질을 위해서 사실은 과도한 기지국 건설 내지는 고주파나 이런 전자파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의원 얼마 전에 공중파에서 나왔었습니다. 지하철의 전자파 공포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정말 같은 밀폐된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개인들의 편의나 기술발달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상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24시간 체재하는 곳 그거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가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자유거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환경부가 2,56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한 결과 집중력 저하가 16.6%, 눈의 통증 12.9%, 육체적 피로 12.7%, 기억력 감퇴 10.5% 해서 50%가 넘는 사람이 다 휴대전화를 쓰고서 “이상하다, 아프다, 통증이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물론 이것이 얼마만큼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안 미쳤기 때문에 얼마만큼이라는 숙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한테는 이것이 50%가 더 흡수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대책들은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는 것이 사실상은 세계적인 추세고 WHO의 권고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자료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의 뜻에 동감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자연상태에서 1.8㎓의 평균 전자파가 사실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0.000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따른 전기장 강도 허용치가 저희가 900만 이상의 전력밀도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직하가 전자파가 약하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어린이집 바로 옆 인근에, 유치원 바로 옆 인근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해당 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니까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방안, 논리가 결국 직하에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바로 근간에서 이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절대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러면 남의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성립할 수 없는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이 법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경기도는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민과 어린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어린이에 대한 안전규정 그런 사전적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 김동규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 이영희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아직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안 끝난 것 같은데 정회를 하신다고 하는 위원장님이 좀, 이건 미묘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얘기도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검증을 하고 직접 검토를 한 상황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선도적으로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파법이라든가 전자파로부터의 어떤 유해성이라든가 인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현재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결국은 재의요구한 것까지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지금 법적으로 제소를 안 했다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진행상황은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끝난 겁니다.

○ 이영희 위원 이미 끝난 상황입니까?

○ 이재준 의원 이미 대법원에 제소를 안 했기 때문에 조례로서 성립이 돼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는.

○ 이영희 위원 그럼 도에서 시행을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 이재준 의원 신규로 설치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죠. 아직 신규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법 적용을 한 예는 없습니다만 이제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 조례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 이재준 의원 미래부가 여기 와서 이걸 재의해 달라 내지는 거부해 달라 얘기하는 거는 도의회를 상당히 우습게 만드는 거죠. 한쪽에서는…….

○ 이영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일단 전향적으로, 저희 지방의회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조치를 안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려 그러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렇습니다. 미래부는 또 하나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재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미래부가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제소를 하면 이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단되는 건데요.

참고적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4년 12월 15일 날 기사인데요. “지난 2012년 국감에서 당시 국회 문광위 김윤덕 의원은 전자파 측정과 관련해서 대부분 업무를 수행하는 전파진흥협회가 A사의 업무를 사실상 전량 재위탁하고 있고 측정건수도 5,000여 건, 전체 대상의 3.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 후 2년이 지났는데도 협회는 여전히 A사 한 곳과만 재위탁계약을 체결,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A사를 통해 SK텔레콤 일부와 LG유플러스 무선기지국 설비에 대해서 측정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 전자파 강도 측정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내지는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문광위 김윤덕 의원님께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측정 자체가 기준이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전량 측정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측정하는 것이 하청 받은 일개 업체라면 그것이 공신력을 얼마만큼 가질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을 떠나서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아이들이 최소한 70년 이상은 이제 다 쓸 겁니다. 이걸 사용하는 아이들한테 적어도 유아기에 흡수율이 뛰어난 그 부분만, 그 시기만이라도 피해 보고 사전적 예방조치를 하자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전자파 내지는 통신기기 시장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더 오래 그리고 더 안전하게 쓰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그런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영희 위원 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이영희 위원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역할을 입법취지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래부에서도 법 제소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과되는 부분…….

○ 교육1국장 정순권 이제 아마 앞으로는 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재준 의원님께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법령에 위배되고 또 미래부에서 검토된 사항을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셨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통과될 거란 말입니다. 구조상, 우리 의회 구조상 통과됩니다. 그러면 재의요구하실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또 통과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법적으로 가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래서 같은 과정이 반복되지 않을까. 자꾸 이런 걸로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염려가 됩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필요하게 자꾸만 진행되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통과됐고, 재의요구한 것도 통과됐고 그런 상황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장님께서도 법적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 관한 이 조례는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 조례대로.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 위원장 김주성 지금 이영희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도의 조례는 이미 미래과학부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미 법으로 제정이 돼서 경기도에서 그 조례가 법으로 효력을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 위원장 김주성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 이영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 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지미연 위원님과 그다음에 이영희 위원님이 이거를 보류 요청을 하셨는데 두 분만이 보류 요청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보류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전체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가서 거기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 건지 그거를 논의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류 입장이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고자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지미연 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하시죠.

○ 지미연 위원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때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처럼. 전공이 아니시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무래도 전문분야는 제가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에 혹시 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나 조사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도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미미하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 지미연 위원 단순하게 그렇게만 왔어요? 왜냐하면 전파법 제44조3에 의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머스트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다는 거 보니까 미래창조과학부가 논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국장님,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시라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개괄적인 것만 파악해서.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상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게 법령상 위법사항이라는 게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한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내용이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들께 세부자료는 드리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 검토의견서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박승원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미래부에서도 이게 명확하게 위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부의 입장만 가지고 이렇게 충분한 검토 없이 재의 답변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 교육1국장 정순권 미래부 의견이 교육부의 의견과 저희들 도교육청 입장은 같은 상황…….

○ 박승원 위원 교육부와 동일하다는 입장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부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를 해서…….

○ 박승원 위원 그 검토된 내용이 있냐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공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 박승원 위원 근거 없이 왜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박승원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이쪽 정보통신에서 전공하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 집에서 밤새워 가면서 공부해 가지고 와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금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왜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제가 전문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건데…….

○ 위원장 김주성 전공지식이 없으시면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셨어야죠! 무조건 모른다 그러는 것이 장땡입니까? 위원들은 전부 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공부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왜 이러십니까, 교육청!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13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계훈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은 현행 71개 기관에서 16개 기관이 제외된 55개 기관으로 조정되었으며 2개 기관은 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도서지역은 변동이 없으며 벽지지역은 21개 기관에서 가양초등학교 등 9개 기관이 제외된 12개 기관으로 조정되었고 서종초정배분교장은 등급이 하락하였습니다. 접적지역은 48개 기관에서 상리초등학교 등 7개 기관이 제외된 41개 기관으로 조정되었으며 옹정초등학교는 등급이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기관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며 5개 기관의 기관명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24건으로 특수지 제외에 따른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폐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학생수업료 인상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검토결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의 판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제7의2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상의 조사항목과 배점기준에 의하여 정량적으로 산출함으로 급지존속에 대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는 교원가점제 폐지, 학생수업료 인상부분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시기 유예요청 건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유예요청을 하여 당초 금년 3월 시행에서 9월 시행으로 최종협의가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선계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5년마다 실태를 조사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교육부에서 2013년 10월 특수지 및 특수기관 정기실태조사 실시를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사를 통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조사항목과 배점기준에 의한 점수를 합산하여 2014년 4월 3일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2014년 12월 23일 인사혁신처의 조정을 거쳐 2015년 3월 4일 교육부에서 최종결정된 결과를 통보받아 조례안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등급조정된 학교로 남양주 가양초 등 9개 교는 벽지지역에서, 연천 상리초 등 7개 교는 접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양평 서종초정배분교장은 다급지에서 라급지로, 김포 옹정초는 다급지에서 라급지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지역이 점점 도시화되면서 대중교통이 개선되고 상업시설ㆍ의료시설 등이 입점하게 됨에 따라 벽지지역, 도서지역, 접적지역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점수들을 채우지 못해 특수지에서 제외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현행 71개에서 55개 기관으로 특수지 기관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등급이 제외되는 경우 라급지의 경우 월 3만 원이, 가급지의 경우 월 6만 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것 이외에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5항제1호의 가산점 부여 혜택이 없어지고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이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등급이 제외되는 안산 대부고등학교의 경우 도서ㆍ벽지에 해당하는 3급지 수업료인 연 66만 9,600원에서 1급지 수업료인 연 137만 1,600원으로 수업료가 인상되어 주민들과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인상률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수당과 가산점이라는 유인책이 상실되어 중견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게 됨에 따라 초임교사와 기간제교사들로 충원되어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사태도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회기 5분발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안산 출신 의원님이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승진규정 가산점 폐지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 해당부서인 교원정책과에서는 “대부도 지역이 벽지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행정구역에 따른 지역근무가산점은 현행 규정에 의하면 부여할 수 없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5항제3호인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검토할 수는 있으나 타 해제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과 타 기관에서는 이미 개정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0개 기관이 등급에서 제외된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관련조례를 2015년 2월 26일 개정하여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 충남, 제주, 세종시, 강원, 경남, 경북에서도 이미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5년 5월 12일 개정조례 시행시기의 유예를 요청하여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락 받아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이외에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55개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과 “경기도호국교육원”을 “경기도학생교육원”으로 명칭변경하는 등 기관명 명칭변경 4건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지난번에 5분발언으로 그 지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 문제에 대한 대안들이 지금 만들어진 게 뭐가 있는지 하나 얘기해 주세요.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수업료 인상부분 그다음에 특수지근무수당이 없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인사상의 가산점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대안.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수업료 같은 경우는 일정 범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부분 이 부분도 조금 저희 인사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천영미 위원 협의하셨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상당 부분 협의는 됐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럴 수 있다, 뭐 저렇다.”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 천영미 위원 네, 인사부서 인사과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문제를 예상해서 인사혁신처에 이 조례 시행시기를, 교육에 관한 사항에 조례 시행시기 유예를 요청해서 9월 1일 자까지로 유예허가를 받았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 교육감님 결재가 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진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검토, 여러 가지 조항을 봤는데요.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농어촌’이란” 해서. 그다음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읍면 외 지역에다가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대부도지역이 특수지 벽지지역에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가산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점수는 다른 지역과 형평을 고려해서 부여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가산점을 어쨌든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를 부여할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거기가 공단지역을 통과해서 더 멀리 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안산시내에서 35㎞ 들어갑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꼭 그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산점문제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규정은 그러면 없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하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러니까 9월 1일까지 인사규정에서 유예가 됐기 때문에 후반기 인사에서 적용이 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후반기에 가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가산점제도가 도서ㆍ벽지에서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기간을 두고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읍면, 농림축산 이 근거로 해서 가산점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감님이 부여하는 가산점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1년만 주겠다, 2년만 주겠다 이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단 시행되고 만약에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규정을 바꾸게 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가산점은 해결된 걸로 하고요. 국장님, 그다음에 다른 지역하고 좀 더 다르게, 특히 안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업료가 거의 70만 2,000원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되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수업료 부분도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규정도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마지막 항목에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교육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여지는 있죠, 당연히. 여지는 있는데 결정이 돼야죠, 결정. 여지는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정된 대안을 듣고 싶은 거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런데 수업료 규칙에 보면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수업료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오르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대안 나온 것 없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학생들한테 피해가 크게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존 신입생부터죠, 내년 신입생부터는 굉장히 학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거 되게 큰 문제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 파주나 남양주 이런 데하고 또 다른 내용이에요. 거기는 읍면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고 여기는 훨씬 더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 행정국장 선계훈 일단 충격이 크기 때문에 완화된 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믿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그 심사규정이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천영미 위원 어떻게 사람이 사는 동네에 병원은 그렇다 치고 의원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 항목으로 해서 병ㆍ의원, 이ㆍ미용실, 목욕탕과 미용실 그걸 한 항목으로 넣어지는 것은 너무 그런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들을 하시죠, 우리 경기도에서도?

○ 행정국장 선계훈 네,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좀 많이 건의를 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것을 어쨌든 심사를 할 때 ‘이런 규정은 요즘 시대하고 맞지 않다.’ 이런 것도 건의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하겠습니다, 그것은.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천명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제외대상 되는 학교에 저의 지역구 남양주 가양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포함돼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수동면 가양초등학교인데요.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런……. 벽지죠, 가기 꺼려하는 학교죠. 그전에는 농어촌 벽지학교였는데, 여기 학교가. 과연 그렇다면 새로운 선생님들이 지원해서 갈 수 있을까, 여기는 발령에 의하지 않으면 가기가 꺼려지는 학교가 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세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선생님들 인사가산점도 없고 그리고 수당도 없고 어차피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학비는 없어서 학비문제는 없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 저는 제수당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인사고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원미정 동료 도의원이 5분발언을 한 날짜가 언제지요? 국장님.

○ 행정국장 선계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18일…….

○ 문경희 위원 그럼 오늘은 며칠입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20일…….

○ 문경희 위원 네, 6월 19일이죠?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대책마련을 엄청 고민하셨을 텐데 한 달간 대책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 행정국장 선계훈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똑같은 답이 될 겁니다. 농어촌지역이라는 그런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원인사에 관해서는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또 대책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고민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제교사, 그러니까 명퇴하신 선생님들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지요. 명퇴선생님이 그다음 해에 바로, 농어촌 혹은 다른 학교에 바로 다시 기간제선생님으로 들어가셨어요, 명퇴수당이나 이런 거 다 받으신 다음에.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예외조항이 무엇이었냐면 농어촌지역이었어요. 농어촌지역은 기간제교사로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사례만 가지고도, 기간제선생님들도 그쪽은, 기존에 명퇴하신, 연로하신 선생님이나 가지 신규 기간제선생님들은 그런 지역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간제 모집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명퇴하신 선생님에게는 그런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바로 교육청에서 제안을 하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기간제선생님, 그러니까 명퇴하신 분을 기간제선생님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예외조항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현재 제외되는 학교는 사실 다 벽지지역입니다. 지난 파주 삼광고등학교 저희 다녀왔고요. 가니까 탱크도 지나가고 학교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길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가양초등학교도 수동면단위에 있는 학교로서 상당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까지 구석으로 들어가서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를 일반선생님이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이라도 특혜가 없다면. 그래서 적어도 인사고과에 관한 한 틀림없는 대안마련을 해 주실 것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9월 1일 시행인데요. 지금 6월 18일입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대부 쪽하고 다른 상황입니다. 여기 가양초는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가산점, 기타 인사와 관련된 인센티브는 특별하게 변화가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대로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수당만, 제수당 3만 원만 제외되는 것입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각 구분해서 인사고과에서 또는 다른 것에서 제외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9월 1일 시행 전에 가능하십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건 가능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거 시행되기 전에 만든 안을, 지금 한 달 지났어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공론화되고. 만들어지면 그것을 저희 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고 저희 위원회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천영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문…….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2급지인 경우에가 얼마인가요, 수업료가?

○ 행정국장 선계훈 2급지인 경우가 가지역, 나지역 해 가지고 읍면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요.

○ 천영미 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

○ 행정국장 선계훈 100만 원 정도 되고 89만 원, 100만 원 또는 89만 원 정도 됩니다. 2급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 천영미 위원 89만…….

○ 행정국장 선계훈 89만 원, 읍지역은 100만 6,800원, 면지역은 89만 1,600원입니다.

○ 천영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 행정국장 선계훈 3급지에서 1급지로 가는 경우지요.

○ 천영미 위원 지금 현재 3급지에서 1급지로 가는 거지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근무지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민병숙ㆍ윤재우ㆍ김영협ㆍ홍범표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성태ㆍ최종환ㆍ김동규ㆍ권미나ㆍ정대운ㆍ원미정ㆍ조승현ㆍ남종섭ㆍ이정훈ㆍ김현삼ㆍ이재준ㆍ박근철ㆍ윤화섭ㆍ진용복ㆍ김경자ㆍ안승남ㆍ김준현ㆍ송영만ㆍ김달수ㆍ이효경ㆍ김시용ㆍ고윤석ㆍ박창순 의원 발의)

(16시36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9항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준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지미연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성태ㆍ최종환ㆍ김동규 의원 등 32명이 발의한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는 지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김초원ㆍ이지혜 교사 두 분이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사혁신처는 순직 대상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해 정규직공무원만 순직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분 선생님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은 의미가 없고 국민감정과도 동떨어진 행정행위인 만큼 이를 바로잡고 순직처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제안 주요내용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을 구하려다 희생된 김초원ㆍ이지혜 선생님이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1년째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거부족을 이유로 의사자 지정도 보류된 상태로서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처리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 절차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부당한 행정행위임을 밝히고 경기도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환으로서 기간제교사 두 분에게 차별 없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에 순직처리와 함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한 두 분 교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순직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을 구하려다 희생된 9명의 교사 중 정교사인 7명이 순직처리된 반면 기간제교사 2명은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근로자라는 이유로 순직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여부 검토결과에 따르면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에 의거하여 기간제교사는 교원에 포함되며 교육공무원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의 신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기간제교사는 재직 학교에서 공무원증을 발급받았으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유족연금 및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못했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기에 법이 정한 순직공무원의 처우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점차 전향적인 검토 의사를 시사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난 5월 전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연금법상의 가입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법 적용을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교사 2명을 포함하도록 소급 입법안을 제출하는 상황 등으로 살펴볼 때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며 뒤늦게나마 고인이 된 두 분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해 드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의견개진요청을 한 결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환으로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순직처리 및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에 동의하며 기간제교사와 관련한 법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향후 경기도교육청 소속 1만 4,680명의 기간제교사 및 전국의 기간제교사 처우와 예우가 개선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


그동안 결산 심의 및 조례 심의 등으로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끝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박성민 기조실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회기를 계기로 해서 좀 더 교육청이 한 발 더 나아가는 교육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교육청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송낙영이영희

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김시용김준연이재준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김거성

ㆍ기획조정실

실장 박성민정책기획관 이홍영

ㆍ총무과장 이정우

ㆍ교육1국

국장 정순권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ㆍ행정국

국장 선계훈학교지원과장 이상택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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