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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5.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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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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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17일(수)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축산산림국
- 농업기술원
- 농정해양국


심사된 안건
○ 농작물 가뭄극복 추진상황 및 대책 보고(농정해양국)
1.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조창희ㆍ한이석ㆍ박윤영ㆍ원대식ㆍ송순택ㆍ염동식ㆍ김현삼ㆍ조재훈ㆍ박재순ㆍ이동화ㆍ윤태길ㆍ지미연ㆍ이영희ㆍ명상욱ㆍ김윤진ㆍ김동규ㆍ조재욱ㆍ김철인ㆍ이정훈ㆍ권미나ㆍ이순희ㆍ홍범표ㆍ천동현ㆍ오구환ㆍ장동길ㆍ김정영ㆍ김승남ㆍ이현호ㆍ민병숙ㆍ고오환ㆍ박광서ㆍ임두순ㆍ김규창ㆍ권영천ㆍ김광철ㆍ남경순ㆍ김길섭ㆍ최지용ㆍ최호 의원 발의)
2.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 당면 현안사항 보고(농업기술원)
2.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 농정해양국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농정해양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농작물 가뭄극복 추진상황 및 대책 보고(농정해양국)

(10시02분)

○ 위원장 원욱희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요사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논밭이 갈라지는 등 열병을 앓는 듯 우리 어린 자식을 보는 것처럼 모든 40만 농민들이 지금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40만 농민을 대표해서 농정해양국장께서 나오셔서 농작물 가뭄극복 및 추진상황 대책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농작물 가뭄극복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6개 소방서에서 12개 지역에 소방차 20대를 동원해서 38t 용수공급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39개 소방서에서 1,798t의 급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력은 총 1,487명으로 어제 현재 139명 또 장비는 어제 446대가 동원돼서 총 1,470대가 동원되었으며 긴급용수개발로 관정 145개 동 등 430개소를 개발하였고 예산은 44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상현황 및 가뭄실태입니다. 어제 북동부 시군 일부 지역에 국지성 소나기로 평균 7.5㎜의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이 해갈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가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내린 비는 연천이 43.5㎜, 여주가 35.5㎜, 동두천 26㎜, 양평 23, 포천 23, 가평 18, 파주 12, 광주 11.5㎜ 정도였습니다.

피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미이앙 면적은 도내 총 경작 면적의 0.02%인 22.3㏊가 아직 모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요지역은 파주 대성동마을이 20㏊이고 연천에 1.3㏊가 있습니다. 모낸 논에 물마름 피해 면적은 0.02%로 3개 시군에 10㏊입니다. 수원이 2㏊고 안산이 3㏊, 화성이 5㏊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부권역의 현장 대책회의를 여주시청에서 가진 바 있고 6월 15일 날은 도지사께서 화성 가뭄현장을 방문하여 용수공급 및 가뭄피해 농민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6월 15일은 제가 주재하여 관련기관 긴급대책회의를 했고 6월 10일 날은 가뭄극복추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 용수공급 사례입니다. 포천시의 비료업체의 액비 차량 10대를 활용하여 3㏊의 용수공급을 어제 마쳤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가뭄극복 단기ㆍ중장기대책입니다. 기후변화로 가뭄주기가 10년, 5년, 3년으로 짧아지고 있으며 가뭄 피해규모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2년에는 255㏊에서 금년도에는 587㏊로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강우가 없을 시에는 농작물의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뭄극복을 위한 임시대책과 중장기근본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군남댐 방류시기 조절로 대규모 한해를 예상해서 북부지역에 모내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정개발 등 예산지원을 7개 시군에 44억 원을 한 바 있으며 긴급 용수개발을 43개소에 하였습니다. 인력 및 소방급수 지원은 방금 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입니다. 단기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으로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입니다. 급수차량을 지원해서 9개 시군 244대 동원하여 수요량이 이천, 수원, 남양주, 안산, 양평, 파주, 여주, 화성, 포천 지역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244대가 지원되며 예상 지원규모는 1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지원은 재난대책기금으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중기대책입니다. 중기대책은 긴급 관정개발입니다. 지금 수요를 조사하니까 8개 시군에서 101개소에 관정을 개발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1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요량은 가평과 연천, 이천, 양주, 양평, 여주, 용인, 화성 등지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되면 신청 받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와 가뭄주기가 상당히 단축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에서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업용수뿐만 아니고 생활용수라든가 공업용수까지 포함되는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범위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기대책이라든가 중기대책이라든가 장기대책에 대해서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가뭄대책이 언론에, 도민들에게 그때그때 홍보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작물 가뭄극복 추진상황 및 대책 보고서(농정해양국)


○ 위원장 원욱희 송유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그간에 현장 다니시면서 농민들하고 대화 과정에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위원님.

○ 염동식 위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기반시설만큼은 좀 서둘러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전국 평균 63%에 비해서 우리는 절반 수준인 38%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을 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맨날 급수차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땜빵 식으로다가 이렇게 할지. 최소한 전국 평균 수치, 100% 완료하는 것이 목표겠습니다만 그래도 전국 평균의 용배수로 정도만이라도 따라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농업예산의 부족함을 말씀드릴 때마다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농업예산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하면 10%까지도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실링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만 이게 가능할 텐데 기본적인 실링도 없이 일자리창출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기반시설만큼은……. 아니, 타 도는 우리하고 경쟁력이 거의 비슷한, 경지면적이나 인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농업인구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하고 비슷한 데는 거의 9,000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우리는 지금 4,600억, 지금 5,000억도 못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연 개선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지사님을 설득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섯 마지기를 아직 논에 모를 못 내 가지고 매일 그 모에다가 물 주느라고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다가 우리도 산간지역에 약간 얻어서 하는 농사인데 남의 땅에다가 관정 뚫어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아예 얘기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경기도 곳곳에 그런 기후변화에 따르는 환경이 상당히 취약하게 돼 있는 데가 많아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하여튼 보고 잘 받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역할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도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기ㆍ중장기대책은 어제 지사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여기에 따른 중기대책에 소요되는 관정 개발비는 바로 오늘 예산담당관실 통해서 확정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 많이 갖고 계십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겨레신문의 홍용덕 기자님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 기자님.

다음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원대식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긴급 용수개발 관정하시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원대식 위원 관정이 대공만 합니까, 소공만 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닙니다. 대공, 중공, 소공까지 다 합니다.

○ 원대식 위원 다 하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 신청 받았고요.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전답 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 원대식 위원 아뇨, 이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중공하고 소공인데 소공도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에 소공도 했는데요. 이번에 대상은 중공하고 대공만 된답니다.

○ 원대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답에도 하고 전에도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밭에도 하고 논에도 하느냐. 밭에도 소공을 지원하느냐, 예를 들어. 대공을 지원하느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피해 정도에 따라서 대공이든지 중공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현장에 다녀보니까 밭농사는 그렇게 크게, 고구마 새순이 약간 말라붙은 정도고요. 벼 피해가 더, 논 피해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 원대식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겁니다, 이게.

○ 원대식 위원 장기적으로 이게 예산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 내년에도 한해가 왔다고 해서 예비비 투입해서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다가 소공, 대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공이 기본적으로다가 예산확보가 돼서, 지금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입니다. 이게 물은, 아주 농사짓는 데 기본시설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건 장기적으로 가야지, 이게 옛날에는 장기적으로다가 그래도 다 설치를 해 줬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딱 끊기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나 불러다가, 그게 보여주기 식이지 그게 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거는 민간 급수차로 이용하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보다는 소공, 대공 이게 민간하고 잘 한번 협의해 보세요. 이게 가격차가 너무 납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게 보통 대공 얼마에 발주해요? 5,000만 원이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대공은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 원대식 위원 그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원대식 위원 그럼 일반사업자, 그냥 우리 개인 대 개인이 대공 개발하는 사람하고 할 때 얼마 드는지 아세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3,0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5,000만 원 저 주시면 농민이 진짜 필요한 거 두세 곳 똑같이 해 놓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발주 자체가 상당히 세게 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 없는 거예요. 대공을 시공하는 업자들은 이익을 보는데 실질적인 농민한테는 돈은 투입이 많이 됐는데 혜택이 수요가 적다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래서 신청은 다 받았는데요. 바로 이거 시공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확인하고 할 겁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달단가라고 그러나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다가 대공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큰 회사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대공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똑같이.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드나. 소공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우리가 개인으로다가 시공을 해서 하면 한 60∼70만 원 정도에 해 줍니다, 우리가 개인으로다가 소공을 여기다가 좀 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관에서 발주할 때 얼마 정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2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 원대식 위원 그죠? 보통 180만 원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도 이게 제도개선이 좀 돼 갖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여러 개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게 중기ㆍ장기대책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본예산에 담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꼭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서 각 시군에 정말 비가 안 와도 소공 개발해 놓은 거 딱 모터만, 전기만 꽂으면 물이 나올 수 있게 장기적으로 가자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가뭄극복대책상황실 운영 중인데 그 상황실에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어촌공사하고 유관기관이 같이 참여합니다.

○ 김유임 위원 민간전문가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민간전문가는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장기대책에 전문가 TF 구성…….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경발연에 물박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하고요. 아직 검토, 초안 단계인데요. 각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 물 관련한 박사를 통해서 전문가도 하고 대학교수도 하고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어차피 장기대책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 대응하는 상황에서도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야 장기대책이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상황실 회의를 매일 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제 방에서 매일 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가뭄대책을 하다 보면 바로 태풍 시기랑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대책을 수립할 때 가뭄대책이면서 홍수피해 대책도 같이 결합되는 지점들이 좀 있나요? 용수로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주로 농작물이 같이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풍수해라든가 태풍 피해가 있을 경우에 바로 재난대책상황실이 가동됩니다. 그때 농업팀도 같이 농작물…….

○ 김유임 위원 아니, 대책 중에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김유임 위원 가뭄극복대책을 수립을 할 것 아니에요, 농업용수로를 현대화 한다든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게 가뭄대책이면서도 이후에 홍수대책까지 결합되는 어떤 시설들이 있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배수로의 차원에서는 그것도 같이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농업용수로가.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우선 앞으로 또 이러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할 것들을 대비를 해서 장기대책도 단기대책 하는 과정에서 같이 좀 고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태풍피해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요. 아직 모내기를 못 한 데 있지 않습니까? 대성동마을 같은 경우. 시기가 좀 더 기다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를 놓쳐버린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제가 핫라인을, 거기 보고서에 보면요. 이장단하고 핫라인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제가 대성동마을 이장하고 매일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대성동마을에는 지금 두 개의 저수지 있는데요. 거의 바닥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일대교에 있는 물을 두 개 펌프로 해 가지고 거기서 두 개 라인이 8㎞, 그러니까 두 개 라인 잡으면 16㎞ 들어가 있고요. 어제하고 그저께 내린 비로 해서 당초에 20㏊를 못 냈었는데, 30㏊요. 어제 10㏊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머지 20㏊ 못 냈다고 그렇게 수시로 상황을 받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6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 오완석 위원 6월 25일까지만 모내기를 하면 농작물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 내로 거의 마무리될 것 같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될 것 같다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대성동마을 같은 경우. 주말에 또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물 자연재해,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측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0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만약에 모내기를 못 해서 피해가 난다면 그 대책은 좀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맞게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은 없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뭄이 커지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식품부에서도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게요. 지금 거의 수도작으로 중심돼 있는데 대체작물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 오완석 위원 모내기를 못 해서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논에다가 대체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장기대책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면 농산물피해보험이라든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보험까지도 같이…….

○ 오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지금 그 현황은 파악돼 있나요? 농작물피해보험 들어 있는 경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보험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고요.

○ 오완석 위원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에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때 보니까 그쪽에 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재난에 관련된 보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농정국에서는 그런 게 없지요, 지금? 예산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던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재난피해보험에 대한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 오완석 위원 지원해 주는 거요. 그게 농정국에도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규모를 키우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가뭄피해가 아주 심한 데라든가, 물론 보험회사에서 그런 데를 보험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가뭄피해가 심한 데라든가 이런 곳이라든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런데 농민들이 약간 가입을 꺼리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 꺼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잘 홍보를 하셔서, 정부에서 계속 이것을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연재난 부분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합쳐 가지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장기대책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장기대책에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왜 꺼리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험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피해보험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이나 어디가 하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 연결해서 파악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찾아보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입니다. 지금 모를 25일까지 심으면 된다는데 25일까지 심어서 모내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대체작물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대체작목 잘못 택했다가는 또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물이 없어서 그렇지만 나중에 장마가 지면 이게 논이란 말이야, 또. 결국. 그러면 지금 심을 게 콩이나 옥수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와서 장마 때 물 속에 갇히면 도에서 이거 권해서 심었다고 또 욕먹어.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장기대책, 올해 그걸 한다는 건 아니고요. 단기ㆍ중기ㆍ장기대책 계획 수립할 때 장기대책에 그것까지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러니까 아주 이런 논은 절대 모내기 하지 말고 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맞는 거지 지금 모를 못 심는 논은 아마 이게 논으로서 값어치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조창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관정은 논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밭에도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밭에는 주로 스프링클러로 하더라고요.

○ 조창희 위원 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예산에는 없지만 지금 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정기적으로 밭작물에 관심을 경기도에서 가져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아마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많이는 안 하더라도 각 시군에 진짜 대량 농사지으시는 밭작물 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프링클러 예산을 설치해서 해 주면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감사합니다. 관정개발 58억 중에서 29억이 예비비 도 부담입니다, 50%. 거기에 사업추진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밭에는 스프링클러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래요. 스프링클러 해서 밭작물 하시는 분들, 저도 콩을 심어봤는데 이제 싹이 나올 둥 말 둥 해요. 그런데 이게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고구마하고 그 순이 많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 조창희 위원 밭작물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해 주시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대책은 유비무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잠깐 보여주는 농업대책은 항시 실패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중기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다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기반시설을 확실히 해 주는 또 지원해 주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뭄대책도 중요한 거지만 앞으로 우리가 수해대책 이것도 역시 같이 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밭작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밭작물을 위해서 아까 우리 조창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것은 많이, 우리가 장기적인 예산에 반영해 주면 농민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방안이라고 여기 있는데 앞서서 우리 국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비가 어제 국지적으로 많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혹시나 우리 한겨레신문 홍용덕 기자님께서 이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비가 안 왔습니다. 우리 홍 기자님,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우리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소 등 너머 장마가 있습니다. 어저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소가 서 있는 데 보면 소가 다 안 젖고 반만 젖고 반은 안 젖어요. 어저께 비가 마치 이렇게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여기서 9시에 떠났는데 우리 여주시에 가보니까 가남휴게소 정도는 아주 하나도 안 왔어요. 다만 우리 동쪽으로다가는 좀 왔더라. 이것이 아마 34.4㎖라고 파악이 됐나본데 이것은 맞지 않는 강우량이다, 어저께 비 온 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우리 홍보방안으로 많은 비가 와서 경기도에는 한해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드린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보도자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그간에 많은 우리 한해대책에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중기대책과 장기대책을 세밀히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옛날 정부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옛날에 YS 정부나 DJ 정부 때 유비무환 농업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살아가는 거고 이나마 걱정을 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소위 농업대책에서 유비무환 대책을 잘 세우셔서 우리 농업인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을 꼭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관계관들한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비무환의 자세로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욱희 위원장, 염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1.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조창희ㆍ한이석ㆍ박윤영ㆍ원대식ㆍ송순택ㆍ염동식ㆍ김현삼ㆍ조재훈ㆍ박재순ㆍ이동화ㆍ윤태길ㆍ지미연ㆍ이영희ㆍ명상욱ㆍ김윤진ㆍ김동규ㆍ조재욱ㆍ김철인ㆍ이정훈ㆍ권미나ㆍ이순희ㆍ홍범표ㆍ천동현ㆍ오구환ㆍ장동길ㆍ김정영ㆍ김승남ㆍ이현호ㆍ민병숙ㆍ고오환ㆍ박광서ㆍ임두순ㆍ김규창ㆍ권영천ㆍ김광철ㆍ남경순ㆍ김길섭ㆍ최지용ㆍ최호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대리 염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원욱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원욱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조창희 의원님 등 40여 명이 발의한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FTA 체결 등 쌀 시장 전면개방으로 수입쌀 또는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경기미로 둔갑되어 판매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 및 경기미 부정유통행위신고제도를 활성화시켜서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2조제2호 용어의 정의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직제개편에 따라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산하 “출장소”를 “사무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3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준용해서 해당 연도 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ㆍ고발한 자 및 검거자에게 지급하는 적발물량 기준과 포상금액을 전면 재조정하여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미는 국내 최고 품질의 쌀로서 타 지역 주민들이 부러워하는 쌀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경기미가 아닌 쌀이 경기미로 판매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신고사례가 많지 않음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염동식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5년 6월 5일 원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창희 의원 등 4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6월 9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원욱희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고 타 지역 쌀이 경기미로 부당하게 판매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부정유통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2호는 용어의 정의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 직제 변경에 따른 산하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2011년 대통령령 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 제23조 “출장소”를 “사무소”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안 제5조제3호는 신고포상금 지급액에 대해 해당 연도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신고포상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제5항을 준용하여 연간 1인에게 지급하는 횟수를 10회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과 동 조례개정안 별표의 적발물량에 따른 포상금 차등 지급 사항과 연계하여 규정을 새롭게 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개정은 현행 제도인 적발물량 10t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적발물량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과 세부적으로 조정된 적발물량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2014년 가짜 경기미 적발사례를 보면 적발건수 2건이 발생하였으나 물량은 6t으로써 포상금 지급 대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 소규모로 발생하는 위반사례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이 없음을 감안하면 포상금 지급기준의 세분화인 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소규모 위반행위 신고ㆍ고발 및 검거 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신고 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완화와 신고ㆍ고발 및 적발 건수 증가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포상금 지급 소요예산 추가 확보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염동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해 주신 원욱희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1인당 신고횟수를 10회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 원욱희 의원 네.

○ 원대식 위원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 원욱희 의원 종전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10회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우리가 t당 순서를 지었기 때문에 항시, 하시라도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이유는 종전에는 신고건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신고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여주를 비롯해서 양평, 강원도 부근에는 강원도 벼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고의 횟수를 정했고 또 금액도 좀 컸고 이랬기 때문에 신고를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t수 조정으로 신고포상을 둔다면 아마 신고횟수가 늘 것이고 또 신고량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원대식 위원 그래서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 원욱희 의원 네.

○ 원대식 위원 이게 10건 이상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부정유통이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 사람이 10건 이상을 한다면.

○ 원욱희 의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한마디 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쌀이 한 420만 t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게 42만 t 정도 됩니다. 딱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안성, 여주, 거의 농업 시군의 쌀 보유량이 지금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쌀이. 이럴 경우에 우리 금년도 추곡수매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 어려운 것이 농민한테 갈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구로 볼 때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5%가 경기거든요. 경기도 사람인데 쌀은 지금 17만 t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러면 지금 현 단계로 봤을 때 인구비례로 볼 때는 우리가 15%가 모자라야 돼요, 경기도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외지에서 유입이 됐고 그렇지 않으면 각처에서 아마 다른 시도의 쌀이 유입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경기도미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쌀은 경기도민이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고요. 또한 아마 외부에서 이게 소문이 나면 절대 우리 경기도로다 들어오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동식 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취지가 하여튼 경기미 부정유통을 방지하자는 것 아닙니까?

○ 원욱희 의원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신고를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 원욱희 의원 네, 하기 위해서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카파라치나 파파라치처럼 전문적으로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니까 과거에는 1,000만 원이 넘으면 지급을 안 했는데 지금은 500만 원으로 다운시켰단 말이에요. 500만 원 다운시켜 가지고 500만 원 넘는 분은 지급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이 조례가.

○ 원욱희 의원 네.

○ 오완석 위원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파라치처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

○ 원욱희 의원 아니, 글쎄 파파라치가 되든 그렇지 않고 개인이 되든 그건…….

○ 오완석 위원 그렇다면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줄이는 거는 잘못된 거지요.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게끔, 1인당 할 수 있게끔 내버려둬야지.

○ 원욱희 의원 그냥 그거를?

○ 오완석 위원 그렇지요. 파파라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걸 신고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1인당 한도액을 대부분 줄이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신고를 권장한다면 한 사람이 100건을 하든 1,000건을 하든 많이 해서 잡게끔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 포상제도의 문제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1인당 한도액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t 이상만 해당됐던 것들을 1t까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다면 포상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진짜 그런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면, 신고 정신을 투철하게 하려면 1인당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보상금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의도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대부분 지금 경기미를, 가짜 경기미를 판정할 수 있는 인원이 대부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사경 요원들인데, 그분들의 어떤 본연의 업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적발해 오는 것도 그분들이 많이 신고를 해 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사람들한테 많이 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사실 제안을 했던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파파라치가 있을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경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진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전문기관인 특사경이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경기미를 가짜경기미로 판매…….

○ 오완석 위원 특사경에서 그러면 신고를 해도 개인 포상이 나가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특사경도.

○ 오완석 위원 개인별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런데 그렇게 경기미를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이…….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관에서 주관하는 쪽에 인센티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어떤 본연의 업무…….

○ 오완석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제한을 500만 원으로 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랬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500만 원이 꽉 차 가지고 넘으면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거 돈도 안 주는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래서 최근에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었던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포상금 실적이 없었다는 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0t 이상만 줬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거는 저는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0t 이상만 했던 부분을 세분화시킨 것은 좋은데 1인당 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다운시킨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한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작용의 소지가 있어서 500만 원으로 다운시킨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동식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t당, 옛날에는 10t 이상이 돼야 포상이 지원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잡아내기도 쉽지 않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신고 수가 굉장히 줄었던 건, 없었던 건 마찬가지예요. 그건 당연한 사실인데 앞으로라도 이렇게 내려놨으니까 신고건수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시행해 보다가 또 나름대로 저기하면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해 나가는 거로 하더라도, 일단 위원님들 특별한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시행된 법제처의 법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동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진행석에서 내려가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가뭄대책에서 예산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금 밭작물에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밭작물은 물맛만 살짝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밭작물 하시는 분들한테 스프링클러가 지급돼서 그분들이 유용하게 이 가뭄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염동식 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 위원장 원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의 기능은 도의회에서 심의해 준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는지 확인ㆍ검증하는 절차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가 향후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10시49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섭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지금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495억 9,109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181억 4,15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의 93.7%인 2,044억 8,387만 원을 지출하였고 53억 8,1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인 82억 7,581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95억 8,920만 원이며 1,499억 8,16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95억 9,109만 원을 수납하였고 3억 9,055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24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건과 대체조림비 징수금 2건에 대한 미수납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상금 및 위약금 350만 원, 그외수입 1,581만 원, 기타수입 1억 9,016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3,868만 원 등 총 3억 4,81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입결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81억 4,151만 원의 93.7%인 2,044억 8,387만 원을 지출하였고 53억 8,182만 원, 약 2.5%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인 82억 7,581만 원입니다.

8쪽부터 9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 불용액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률은 82.9%이며, 불용액은 14억 3,438만 원으로 수입개방과 경기부진으로 사업신청 농가가 적어 미교부된 국비이며 공중방역수의사 보수교육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서면 대체되어 집행률 48.1%에 3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서비스인력경비사업의 집행률은 67.9%이며 불용액은 886만 원으로 계획 대비 공익근무요원 충원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의 집행률은 81.4%인데 불용액은 2억 3,419만 원, 사방사업의 집행률은 78.5%에 불용액은 6억 1,354만 원, 사방댐조성관리의 집행률은 97.4%에 불용액 4억 8,058만 원, 산림피해복구 2건에 각 36억 1,480만 원 및 11억 4,04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낙찰 차액 및 사업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윈도우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위험으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보유한 PC 중 윈도우7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노후 PC 교체를 위해 11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예산변경사용은 총 4건으로써 축산위생연구소의 생물안전실험실 및 바이오연구센터 운영에 따라 공공요금이 증가하여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고 산림환경연구소 임도시설 사업 감리요율 변경 및 부가세 등 추가발생으로 시설비 650만 원을 감리비로,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산지복구 준공 설계를 위해 시설부대비 8,000원을 시설비로, 바다봬수목원 시설보완을 위해 감리비 5,556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비는 1건으로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 향후 기반시설 토목공사, 건축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30억 5,16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22억 2,885만 원으로 광역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15년 6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4억 8,385만 원을, 국비교부 지연 및 설계변동으로 안성맞춤푸드시스템 구축사업 16억 6,200만 원을, 외자조달 기간지연으로 조사료 품질평가 장비구입비 8,3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광역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사업으로 동절기 공기지연 등으로 15년 6월 준공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1억 137만 원을 이월 조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7건으로 모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가축방역비, 가축 매몰지 관리비이며 총 21억 3,500만 원 중 20억 5,900만 원, 약 96%를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4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계속사업비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1,495억 8,920만 8,000원보다 3억 9,244만 4,000원이 증액된 1,499억 8,165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7%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납액을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18억 1,385만 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4억 2,024만 9,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53억 9,360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내역은 산림과 소관 대체산림조성비 징수교부금 수입과 축산산림연구소 소관 원유ㆍ도축검사 등에 따른 증지수입,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도유림 휴양림 시설입장료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내역은 도비 반환금 수입과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입니다.

결산기준 미수납액 3억 9,055만 4,000원은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는데 내역별로 보면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과태료,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3,085만 원, 산림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와 변상금 등 체납액 2억 3,455만 4,000원,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구매계약 미체결에 따른 입찰보증금 체납액 350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과 소송비용 미수납액 등 1억 2,165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와 무단점유 변상금은 도유재산의 점유에 따른 사용수익자의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바 재산관리자의 입장에서 계약종료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더라도 체납자에 대한 계약 미체결 등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181억 4,151만 8,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73%인 2,044억 8,387만 원이며 이월액은 53억 8,182만 9,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79%인 82억 7,581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률 3.79%는 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0.84%보다 높고 집행률 93.7%는 도 전체평균 집행률 98.5%보다 낮게 나타나 도의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축산정책과 소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14억 3,438만 원은 당초 노후화된 주요 축종 축사시설 개보수 신청농가가 경기부진과 FTA 체결에 따른 수입개방 등으로 작년 대비 40% 수준에 머물러 발생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숲가꾸기사업 등 5개 사업 집행잔액 60억 9,246만 5,000원은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시기 등을 고려해 추경에 반영하여 삭감하는 등 세밀한 예산운영이 필요함에도 관례적으로 불용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이용ㆍ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전용은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1건 1,100만 원으로 윈도우XP 보안 업데이트 종료에 따라 윈도우OS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PC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이월액은 축산정책과 소관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시설비 30억 5,160만 원으로 국비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1년부터 이월하고 있지만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과다 이월되는 사례가 있어 이월사업비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22억 2,885만 4,000원으로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지원사업 4억 8,385만 4,00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안성맞춤 푸드시스템 구축 16억 6,200만 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미교부와 건축지연으로 인해 이월되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조사료품질평가사업비 8,300만 원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의 국내 구매가 어려워 조달청 외자구매 방식을 취하면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지원사업 1건에 1억 137만 5,000원으로 해당 사업은 사업의 기본설계 및 디자인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7건 20억 5,900만 6,000원으로 2014년 1월부터 6월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와 5월에서 10월까지 고온기 매몰지 악취발생 예방을 위해 유용미생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 집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성인지예산은 축산업 경쟁력 향상 등 5개 사업 23억 1,19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99.3%가 집행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수납률이 99.7%로 양호한 편이나 미수납액 3억 9,055만 원 중 60%인 2억 3,455만 원이 산림과 소관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허가취소, 수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결산 결과 불용률은 3.79%로 경기도 전체 평균 0.84%보다 높게 나타나 예산 편성 시 사업규모, 시기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전계획을 통하여 예산이 과다 불용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숲가꾸기사업 등 5개 사업 집행잔액 60억 9,246만 5,000원은 계약 시 발생한 집행잔액이었다고 하나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일반적인 계약업무는 2월경에 이루어지고 유찰 등으로 지연되더라도 2분기 안에는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될 것이 확실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시기 등을 고려해 추경에 반영하여 삭감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축산산림국 소관))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결과, 2013년도 결산이에요.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민원의 발생으로 이월이, 지금 그게 2014년도로 이월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정책적 제언으로 유용미생물 등의 지원으로 민원예방 등등등 쭉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14년도에 사업으로 반영됐다거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발언의 취지는 결산검사에 지적된 내용이 그 다음연도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 의지를 듣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정확히 지금……. 죄송합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2013년도에서 14년도로 넘어간 거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대단위 처리시설이 있는데 아마 주위 민원 때문에 착공을 못해 갖고 이월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외에는 문제점이 없거든요.

○ 김유임 위원 지금은 다 집행했나요, 14년도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걸로……. 네.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유임 위원 지금 331억이 2013년도에서 14년도로 이월된 것 아닙니까? 이월 이유가 뭐였냐는 거지요. 우리 의회에서 결산분석한 자료 327쪽, 그거는 답변자료 지원 주변에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가축분뇨사업은 지금 확인해 봤더니 3개소가 있는데 공동자원화사업 3개소 중에서 1개소는 지금 정상은 아니지만 늦게나마 추진이 돼서 90%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두 군데, 포천하고 연천은 인허가가 추진 중에 있어서 공사착공을 아직 못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고 인허가가 안 될 정도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산이 있어야 인허가 절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전액을 다 확보해야 인허가 절차가 가능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게 어떤 예산편성지침…….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건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사실은 1년 내지 2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게, 이게 중앙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돼서 딱 결정이 돼야 그다음부터 인허가를 한다든지 절차를 밟지 예산 없이 미리 밟을 수는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국비가 먼저 확보되면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인허가 절차 진행을 보면서 우리 도비를 매칭해도 되지 않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게 국비가 예산이 됐으면 도비까지 매칭이 돼서 완전히 돈이 확보가 돼야 그 전체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든지 공사발주를 할 수 있지 예산이 만약에 도비가 확보 안 되면 그 공사를 발주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축산정책과 보면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유임 위원 그게 집행잔액이 다 0으로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세운 걸 자치단체에 지원하니까 0이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사용 이후에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회계연도 끝난 다음에 예산ㆍ결산을 전부 다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남는 돈이 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자기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반납을 저희가 받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게 회계에 같이 포함돼야지 여기에 “집행잔액 0”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산서류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현재 이 부분은 시군에 어떤 집행잔액이…….

○ 김유임 위원 지금 현재 집행 중이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집행잔액이 얼마큼 남았는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된 그러한 책자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2014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2015년도 6월인데 6월 정도 되면 이미, 일단 결산서류들은 다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회계보고에는 못 나와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직 시군에서는 정리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요.

○ 김유임 위원 보통 우리가 그러면 업무지침을 할 때 언제까지 결산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해라 이런 지침 같은 건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지침은 따로 없고 각 사업별로 해서 정산을 받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금년 연말이나 하반기나 돼야 그게 정상적으로 전부 다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 김유임 위원 우선 우리가 예산편성시스템을 바꾸고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보통 8월부터 시작하던 게 5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전의 사업 집행실적이나 분석 이런 것들이 돼야 그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자치단체이전이든 민간지원사업이든 전액을 주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이전해서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평가나 이런 것들을 당겨서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조금 미리,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2014년도에는 시군의 집행현황을 저희가 파악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치 않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시군에 배부해 준 사업 중 조사료생산기반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6억 7,000 정도가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교부를 완성했는데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다 안 이루어지고 이월을 시킨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축산 쪽에 한 6억 7,000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FTA 자금으로 해서 이월된 게 한 1억 1,000 정도 있고 그다음에 산림과 해서 여기도 한 12억 정도 있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아직은 정확한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놨습니다.

○ 김유임 위원 부실하게, 특히 자치단체이전 그리고 민간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산출기초가 부정확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심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집행에 대해서 결산을 당겨보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셔요. 지금 건별로 다 따질 수는 없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우리가 5월부터 예산편성하려면 다 3개월씩은 당겨져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축산산림국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예비비는 의회 승인 없이 미리 사용하는 예산인데 지금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는 가축방역하고 매몰지 관리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예산, 사업예산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반예산에는 저희가 긴급방역비라고 해 갖고 약 1억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걸 예산부서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시로 세워놨다가는 또 사용도 안 하고 일몰처리되기 때문에 항상…….

○ 김유임 위원 2014년도에는 어떤 긴급사항이 있었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014년도에는 저희가 긴급방역비 한 1억 정도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전혀 모자라기 때문에, AI가 그때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해서 그때 1월부터 3월, 4월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해서 긴급하게 시군에도 지원해 주고 저희도 약품을 사서 연구소에서 쓰는 부분가 있고 또 매몰지 관리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2015년도에는 예비비 얼마 쓰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015년도에도 좀 썼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얼마나요? 그런데 2014년도 보면 방역비를 1억 원 세워놓고 예비비를 21억 쓰는 거는 아무리 긴급한 부분을 예비비로 쓴다는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심사기능은 무력화시키는 사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액수의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데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같은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갖다 또 세워놓으면 이게 매년 발생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돈이 사장되는, 그래서 예산만 세워놓고 연말까지 쓰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씁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그건 이해했는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비비,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집행이 가능한데 예비비를 쓰려면 또 품의해야 되고 거기에 시간이 좀 지체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도 크게 시간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바로 그냥 하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쓰더라도 괜찮다 이런 전제하에서 쓰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필요한 만큼 저희가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12억을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메르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AI 같은 경우는 보통 주기를 보면 작년도 발생하고 금년도 발생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주기가 한 3년 내지 4년 정도로 오고요. 구제역도 그 정도로 오고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매몰지 관리비 같은 경우도 긴급상황인가요, 그것은 예산을 수립해서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매몰지도 없던 게 갑자기 생기는 거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민원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AI가 발생 안 하면 매몰지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매몰지가 생겨버리니까 주위 냄새도 많이 나고 민원 때문에 저희 관리가 들어갑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가축방역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운 예산과 예비비 사용의 폭이 좀 큰데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일반예산에 수립을 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긴급방역비라는 명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예전에는 한 5억 이상 섰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다운이 돼서 지금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세워주시면 예방 차원에서 쓰고 발생할 때 쓰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3건 있으신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대식 위원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지원사업 있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거기에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미교부와 건축 지연으로 이월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국비가 그럼 계속 미교부되면 계속 이월시켜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 원대식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게 국비가 2013년도에 사실은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부지나 이런 것들이 사업이 완전히 결정이 안 돼서 교부가 안 됐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어디서 추진이 돼야 교부를 할 텐데 추진이 안 되고, 사업 확정만 되고요. 그래서 미교부된 거고 저희가 2014년도에 본예산에 도비를 확정시키면서 돈이 같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추진하다가 이게 건물이라는 게 1년 만에 탁 지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에서 14년, 14년에서 15년으로 이월시켰고 금년 6월에 지금 준공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에 다 지출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6월이 되면 다 지출이 된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대식 위원 예산 확보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월사업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계획단계부터 뭔가는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월사업이 적지만 앞으로는 이월사업 쪽이 없었으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능한 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같은 게 1년에 딱 지어지기가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잘 짜야지요. 아까 예비비도 김유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들으니까 예비비가 쓰기 편하니까 이월시키기 싫으니까 조금 세워놓고 예비비 갖다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거는 긴급방역비는 이월시키지도 못합니다. 그거는 당해연도에 없으면 그냥 예산불용이고요.

○ 원대식 위원 예산불용액 처리를 하는데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하면 의원들이 예산을 잘못 세워 갖고 불용액 처리를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또 그렇게 질타를 하시죠.

○ 원대식 위원 적당히 세워놓고 예비비 갖다 쓰자 이런 생각은 아니었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예산의 효율성 갖고 따지는 거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 건 아니었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확보가 어렵고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제가 묻는 것은 이월시키지 않고 제때 잘 세워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숲가꾸기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숲가꾸기사업은 일반 산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는데 숲이 너무 울창한데 나무 간의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생장을 충분히 해 줘야 하는데 위로 뻗기만 합니다. 그래서 산림재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간벌을 해 주는 그러한 게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잡목 없애는 거지요, 잡목.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잡목 제거하고.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모자라는 시군도 있는 것 같던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숲가꾸기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입찰로 해서 대부분 다 진행이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입찰에 대해 84.795인가요. 그걸 적용시키기 때문에 잔액이 항상 남게 됩니다, 이게.

○ 원대식 위원 아니면 이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수요는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요구하는 사람은 더 많고요, 사업보다는요.

○ 원대식 위원 숲가꾸기를 해 달라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입찰잔액이 항상 남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축사현대화시설. 축사현대화시설에 신청 농가가 FTA 이런 걸로 인해서 수요가 적어서 좀 저거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홍보부족은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신청을 한 거고요. 해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건데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 원대식 위원 확보했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한다? 자부담이 얼마 정도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전업농가는 전부 다 융자하고요. 소규모 농가만 보조가 좀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축사현대화시설이 예를 들어 산란이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산란계.

○ 원대식 위원 산란도 있고 뭐 예를 들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육계도 있고 양돈 다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그게 평균 잡아서 보조율은 얼마 정도 되고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지금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 원대식 위원 전체사업비 정도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전체사업비로는 지금 도 보조가 30% 돼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30%? 그런데도 포기를 한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네요. 얼마큼 힘들면 포기하겠어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향후 전망이 좀 불투명한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의사가 계속 이 사업을 해 줄 것이냐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견딜 때까지 견디다가 그만두자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원대식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쿼터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젖소 낙농. 원유에 대한 쿼터…….

○ 원대식 위원 네, 원유에 대한 쿼터가.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쿼터가 1쿼터에 83만 원 막 이러니까 예를 들어 한 1,500쿼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 쿼터만 처리해도 10몇 억씩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축산업 이 시점에서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수요조사해 보면 상당하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축산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다 이게. 새로 시작하는 것은 다 보시면 알겠지만 각 시군에서 잘 허가 안 내줍니다, 거의. 한번 관두면 그만두는 거거든요. 기반 자체가 무너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축사현대화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각별하게 홍보부서부터 해서, 아니면 보조비율을 늘리든 대안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뜻에서 저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보조비율은 국가에서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만약에 일단 저희가 보조를 갖다가 도 자체에서 올려주면 그게 지속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 원대식 위원 그럼 금리를 좀 내려준다든가. 정책자금 금리 같은 거. 방법을 좀 찾아줘야지 이게 왜냐면 지금 저희 같은,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요.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그만두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같이 얘기를 해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땅값 비싼데 왜 농사짓느냐, 쿼터 팔고서 편하게. 왜냐하면 지금 농장 크게 하시는 분들이 한 1,500 정도 내시는 분들, 서울에다 내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 소 다 정리하면 몇 십억 되거든요. 쿼터료 비싸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500이라 하면 1.5t…….

○ 원대식 위원 네, 1.5t 정도 나가는 분들은 쿼터비만 해도 80만 원씩만 쳐도 얼마예요. 8억에다 5×8=40. 12억 아닙니까? 그다음에 소 처분하지 자기 농장했던 그 자리 처리하면 몇 십억이 되니까 고민하시더라고. 많은 고민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우리 축산 쪽에서 이끌어 가려면, 축산인이 없으면 산림국만 있어야지 축산은 빼야죠. 그렇잖아요? 축산하시는 분이 없으면 하여간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젖소농가는 그래도 여러 축종 중에서 가장 안정됐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소득도 일정하게 들어오니까요.

○ 원대식 위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분들은 정말 몸 망가지고 다 망가져서 그만큼 일으킨 거예요. 지금 겉모습이 저분은 먹고 사실만하다 하지만 실제 처음부터 소 몇 마리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허리 제대로 쓰시는 분 없어요, 실질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면에서 쿼터를 만약에 팔아서 그분이 어느 정도 돈을 받는다면 사실은 퇴직금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쿼터를 팔아서 산 분들은 사실은 그 쿼터를 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또 합니다. 그분들이 대신 젖소를 키우는 거거든요.

○ 원대식 위원 기반은 괜찮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기반은 괜찮습니다. 그분이 그걸 사서 자기가 젖소를 키우는 거거든요.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도 축산분뇨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동식 위원 지금도 반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반대서명을 해서 민원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많이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많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분뇨공동처리장을 짓는다라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어디나 민원이 있고요. 민원이 좀 약하게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설득을 해서 아니면 금품이나 이런 걸 해 갖고 제공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해결을 하고 강한 데는 상당히 추진이 어렵거나 부지를 또 새로 사서 다른 데로 변경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주로 설득을 하게 되면 설득이 잘 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잘 안 됩니다.

○ 염동식 위원 잘 안 되죠? 해결방안이 별도로 좀 마련된 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분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하거나 아니면 양돈ㆍ한우단지에서 하거나 이런, 서로 단체에서 하거든요.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민원이 적은 부분을 갖다가 땅을 사서 하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주변 사람이 있으면 설득을 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전면 중단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미 중단됐습니다.

○ 염동식 위원 올해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전면 중단됐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2년 됐습니다.

○ 염동식 위원 전면 중단된 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아직도 해양투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품목에 따라 틀린데요.

○ 염동식 위원 아, 해양투기 하는 게 있습니까, 일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품목에 따라 틀린데요. 저희 축산 분야는 이미 금지됐습니다.

○ 염동식 위원 각 시군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돼 있어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돼 있죠. 민원이 들어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 민원 내용을 좀 알 수가 있나요? 평택에 대한 민원의 내용. 말씀으로 안 하셔도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해양투기가 없어지면서 축산분뇨처리야말로 핵심과제 중에 핵심과제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건데 사실은 동네마다 제가 볼 때는 일부, 제가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설득하러 다녀보니까 논리를 좀 잘 정돈하고 그걸 유치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강하게 드라이브도 좀 걸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어느 시군이고 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해결하실 방법 별도로 마련한 게 있으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는 어떤 인센티브 주는 게 사실은 어렵고요. 사업을 주는 거고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하는데 그 사업을 유치해서 축산업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는 게 시군의 임무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도로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경로당을 새로 지어준다든지 이런 제시를 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당장 중요한 거는 자기 그 옆에 땅이, 내 땅이 값이 떨어지고 팔리지가 않고 그런 부분들, 설사 그 농가가, 그 땅이 축산농가가 가지고 있는 논이라 할지라도 반대를 합니다, 사실은.

○ 염동식 위원 지역에서 반대하는데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축분을 닭 머리에다 이고 있을 거냐, 어디에 있을 거냐. 그리고 동네방네 다 냄새를 계속 피워가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파리서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텐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어느 한쪽에다가 집약적으로다가 정리해서 나가기 위해서 이걸 설립하는 건데 내 동네는 안 되고 남의 동네는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해서 많은 분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진짜 축산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좀 더 고민하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게 대개 보면 축협을 통해서 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축협하고…….

○ 염동식 위원 대개 축협을 통해서 하는데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축산농가에 어떠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어떤 그런 것을 잘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너무 음성적으로 해요. 일을 너무 음성적으로 하더라고.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 웬만한 인센티브 걸어 가지고 이게 공모사업만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서로 유치할 데도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 몰래 땅을 사놓고 일을 추진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선 시군에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투명하게 내놓고 모두 이해를 구해 가면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설득해 나가면 충분히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발각되면 너 나 할 거 없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지도 좀 잘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사업은 공모까지는 저희가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택 같으면 평택축협이 어디에다 땅을 좀 봐 놓으면 사실은 미리 구매를 하지는 않고요. 그 땅을 본 상태로 해서 여기다 하겠다고 그러면서 공청회를 꼭 열게끔 돼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공청회 열고 그다음에 공포를 하고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안 되면 사실은 후퇴해서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염동식 위원 땅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유치하는 데서는 가격이 좀 비싸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뒤통수 맞는 꼴인 그런 형식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자존심 때문에, 동네 자존심 때문에 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논리를 잘 개발하셔서 좀 투명하게 해서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많은 데, 농지가 많은 데는 축산분뇨를 매년 좀 뿌려주면서 비룟값이 얼마큼 안 들어가고 또 이런 이득도 있다. 또 일자리도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 동네에.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오히려 이걸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좀 개발해서 만들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펴놓고 해야지 음성적으로다가 하니까 결정된 동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게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 이해하는 관계에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많이 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불용액이 다른 데 전체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혹시 검토보고서 다 보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봤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다른 이견.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어느 부분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타 부서는 도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시군에 내려주면 자기네는 100% 다 완료한 건데 저희는 사업소에서 돈을 직접 집행합니다. 특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댐이라든지 사방사업하는 게 예산이 큰데 거기에서 입찰잔액이 고스란히 남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불용액의 약 77%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축산산림국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숫자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 사방댐 그 사업만 빠지면 저희는 상당히 불용액이 없는 축산산림국이 될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게 매년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매년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걸 조정을 해서 예산을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불용액이 생길 것 같으면, 적당한 시기에 감액을 해서 다시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그럴 수도 없는 게요. 이게 다 거의 국비입니다.

○ 오완석 위원 아, 국비여서 그런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사현대화시설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제역 발생했을 때 보니까 이 축사현대화시설이 축산업계에서는 사실은 기간산업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예방하고 그러려면, 좀 피해를 줄이려면 축사현대화시설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였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가에서 신청했다가 이걸 활용을 안 해서 그렇게 나온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장기적인 전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게 구성이 국비하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도비도 있었지 않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비 10% 보조를 저희가 소규모 농가들한테 해 줬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불용된 이게 보면, 파악을 해 보면 대규모 농가입니까, 소규모 농가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부분 대규모 농가입니다. 소규모 농가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데 대규모 농가는 보통 몇 억씩 하니까요.

○ 오완석 위원 불용된 사유가 대부분 대규모 농가에서 신청했다가 포기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 정도 보조를 해 주면 그러면 그 10%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0%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부분이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 오완석 위원 하여튼 이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에서 사업을 만들어 놓고 시도에 넘기면서 적정한 시기에 자꾸 국비가 줄어들고 시도보고 하라고 하고 또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시군에 사업을 함께 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자꾸 예산 문제 때문에 비율을 자꾸 줄이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바로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제가 의회사무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온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민간헬기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조차도 갖추지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도에서도 어느 정도 좀 해서 예산을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 시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게 줄어들면 도에도 예산이 없지만 시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은 데는 맞출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도가 줄어들었으면.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오완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축령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4개 시설이 노후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걸 그러면 다시 개선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확보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전부 다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이 부분도 4개소 시설 노후된 것을 개선하면 활용도가 좀 높아지고 이용객이 많아져서, 여기 보니까 매년 적자인데 그 폭이 좀 줄어들겠네요? 홍보도 열심히 하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적자 폭이 줄어드는 거보다는 도민들한테 많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 오완석 위원 여하튼 간에 그거는 당연히 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워낙 쌉니다, 숙박비가.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여기에 의견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현실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하는 부분을 도에서 보전을 하든가 아니면 사용자한테 전적으로 다 전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휴양림들이 일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시도나 시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도 그 가격 기준에 맞춰서 하고 올리지 말라는 그러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 오완석 위원 우리만 낮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요금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조창희입니다. 명시이월된 것 중에 광역유기견보호시설, 이게 용인에 있는 거 한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원래 용인에 갔다가 용인에서 못 하겠다고 그래 갖고 저희가…….

○ 조창희 위원 용인에서 포기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용인에서 포기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러면 전액을 용인에서는 아주 안 하는 거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해달라고 엄청나게 야단치고 그러더니 또 포기를 했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이걸 다시 반납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이자금을 만들어서 유용하게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러면 백암에 축분처리장이 있지요? 환경부에서 예산 내려와서 하는 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바이오가스 플랜트 말씀이지요?

○ 조창희 위원 네. 그거는 지금 부지확정은 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거는 지금 용인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취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 조창희 위원 그것도 취소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게 주민들 민원 때문에…….

○ 조창희 위원 또 민원 때문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취하를 했는데 그 업체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2차 공판까지 끝났는데 지금 주민이 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3차 대법원에 가 있고요.

○ 조창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축분처리장 있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분처리장, 그거 혹시 축협에서…….

○ 조창희 위원 그거는 개인 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협에서 하는 거…….

○ 조창희 위원 아니, 용인시에서 하는 거 있는데. 환경부 것 있어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그것은 축분처리시설이 아니고 공공처리시설.

○ 조창희 위원 네, 공공처리시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진행되고 있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것 좀 빨리 진행, 그건 축산계에서 적극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걸로 알고 예산 처리해 주시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 조창희 위원 사실 우리 염동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을 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엄청 주거든요. 냄새가 참 말도 못 하고 우리 용인에는 백암면이 거의 90%가 축산을 하고 있는데 면 소재지만 가도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거기로 전원주택 사러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제가 불난 집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 파리도 없고. “아, 이거 의외다. 어째 파리도 없고 냄새도 안 나냐?” 그랬더니 사료 먹이는 거를 발효해서 먹이는 게 있나 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국장님께도 그때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을, 냄새 안 나는 것을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좀 괜찮지 않나. 백암만 가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주민들도 그러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나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서 도에서 예산 세워서 해 주면 더 좋고 또 자체적으로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축산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공동구매하면 좀 싸지 않나 해서 냄새가 좀 덜 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EM균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 조창희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EM균은 도에서는 연구사업 쪽으로 하고 있고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 농업용, 축산용을 다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냄새 안 나게 하는 부분이 TMR사료를 발효시켜서 나가는 그러한 사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가격 문제에서 조금 비싸고 그래서…….

○ 조창희 위원 비용이 좀 든다고 그러는데 그걸 제주도에서 갖고 온다고 그러더라고, 사료를. 자세히는 내가 못 물어봤지만 언제 한번 가서 해 가지고 도입을 해서 지원이나 이런 거 해 주면 가축 먹이는 사람들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좀 덜 주고 또 주위의 환경도 좋아질 것 같아서 한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EM균에 대한 보급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 조창희 위원 한번 연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성인지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산림국 내에 이번에 2014년 성인지예산 의제로 설정한 게 6개 사업인데 결산결과에 대한 어떤 국장님의 의견 총평을 해 주시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파악한 거는 다 잘 되는데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서 1명이 감원됐습니다. 그 감원된 이유가 예산은 똑같은데 인건비는 올라가서 한 사람을 감원시켰는데 그게 공교롭게 여성분이어서 성인지예산 비율이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일단은 그 성인지예산 의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계량화된 것 말고 내용적 성인지예산 의제 설정이 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성축산인에 대한 워크숍 참여, 참여율은 성인지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성축산인들이 경제적 이익 창출하는 데 있어서 남성축산인보다는 네트워크가 좀 약하고 또 물리적으로 힘도 더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성축산인의 축산물들에 대한 판로나 홍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한다든가 이게 성인지예산 성격에 더 맞는 거지요. 그렇게 내용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우리 축산산림국은 성비 자체는 절대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결과물에 대한 지원 이런 쪽으로 더 갔으면 좋겠고 좀 더 의제발굴이 더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산림 쪽에서는 발굴할 게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림 쪽도 대부분 산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거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서비스도우미를 다 여성으로 고용한다 이게 성인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로 숲해설가 그런 분들은 실제로 여성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의제를 선정하기가,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는 여성국이랑 가깝게 업무적으로 같이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나 강좌나, 특히 국내에서 뭔가를 할 때, 워크숍을 할 때라든가 이런 강좌들을 조금 더 많이 유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여성국에서 하도 많이 강조를 하고요. 아무튼 하다못해 조례 개정할 때도 항상 그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잘 알고 있고요. 가깝게 지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우리 휴양림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수지 분석에서는 경영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꼭 여기에서 흑자를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치가 있는데 돈 벌려고 예산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특히 휴양림 같은 경우 요즘은 힐링이나 도민들이 굉장히 우울증, 정신적 건강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그동안 우리가 행정서비스로 많이 접근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정책적 사업이다. 그래서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 제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휴양림 내에 숲길이라든가 숲힐링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사업목표를 조금 더 달리 잡아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이 연정예산에 굉장히 좋은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계속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전용 문제하고 예비비 관계, 우선 예비비 관계를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자세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긴급가축방역비, 예비비라는 건 언제 쓰는 겁니까? 원칙은 예산이 초과될 때 모자라는 금액을 예비비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부족할 때나…….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부족한 거 말고 예산이 초과될 때, 당초예산에 1,0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2,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1,000만 원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비비의 원 기준목적이 아까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를 떠나서 우리 집행부 독단적으로다가 결정돼서 사후보고하는 게 예비비인데 지금 재료비라고 해서 긴급방역비로 예비비를 6억 받으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초과된 금액을 쓸 수 있는데 지금 7,000만 원이 남았단 말씀이에요. 여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지출잔액이 7,002만 8,5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겠느냐. 예비비를 이렇게 한다면 예비비 수요판단을 잘못해서 나온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분명코 긴급입찰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남는 건 관계없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것은 분명코 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도 한 푼도 안 세웠어요, 금년도에. 작년도에 하나도 안 세웠다고. 그래서 순전한 AI나 이런 것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재료비를 샀는데 6억을 받았는데 7,000만 원이 남았다 이것은 예비비 소요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도 저희 소독약 구입이 주고요. 그다음에 방역지원인데 하여튼 저희가 최소한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불용액이 아니지요, 이것은. 불용액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집행잔액이거든요.

○ 위원장 원욱희 7,000만 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데 이것이 남은 사유가 예비비의 적정성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결산의 목적이라는 게 바로 이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파악을 잘해서 예비비 지출목적에 부합이 돼야 하는데 부합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비비도 물론, 사실은 일반적인 예산보다도 예비비가 사실은 정확한 수요를 책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죠. 예비비의 목적이라는 것은 예비비 당초예산에 초과된 금액을 급할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초과된 금액. 그러니까 거의 일치가 돼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데 그런 용도의 예비비도 있을 텐데 지금 이것은 생겨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질병 전염병이 발생돼서 갑자기 돼 갖고 필요에 의해서 예비비를 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러한 정상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급히 빨리해서 줘야 되니까 산정 자체가 오히려 정규예산보다도 사실은 산정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예비비의 목적은 사전에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 사후에 행위를 마무리 짓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의 사용목적은 맞는데 예비비의 지금 초과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700만 원도 아니고 7,000만 원 정도면 안 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예비비 다음번에 계상할 때는 아무튼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수요와 예비비 지출 금액은 맞고.

그다음에 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산 일반원칙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거는 전용된 부분이 당초예산에 돈이 모자라서 이걸 한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전용이 저희가 110만 원이 있는데요.

○ 위원장 원욱희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10만 원이 있는데 2004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자기네 윈도우7을 더 이상 무료로 제공 안 하겠다는 그러한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새로 산 컴퓨터들은 문제가 없는데 약간 오래된 컴퓨터들은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업그레이드가 옛날에는 무료로 됐는데 지금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발생한 게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서 발생했고요. 그거를 1대 교체비로 해서 샀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글쎄, 예산전용 1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산에 없는 금액을 모자랄 경우에 다른 항목에서 전용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110만 원을 전용한 것 자체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용제한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장비란 말씀이에요. 정수에 있는 장비입니까, 그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수에 있어요? 과장님! 누구지, 과장님이? 있습니까?

(「네, 정수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정수에 있는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정수에 있는데요. 그 컴퓨터가 좀 오래돼 갖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무료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도 전부 다 공히 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이렇게 된다면 우리 예산 밖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 못 할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무슨 관서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담뿍 들여서 많이 올려놓고 의회에서 안 해 주는 거 우리 전부 다 전용하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게 없잖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전용의 제한을 좀 엄격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용을 아무거나 막 할 수는 없고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글쎄. 그런 건 좀 엄격히 해 줘야 된다. 예산 원칙에, 예산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저는 국장님한테 지적하는 거지만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이런 걸 유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그 한 해 동안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의회의.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관리비라든가 또 운영비라든가 이것을 잔뜩 세워서 전용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그게 1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제가 얘기한 예비비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예비비, 초과지출부분의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것을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7,000만 원이라는 게 남았다 할 경우에는 예산의 적정 또 예산지출에 우리가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 이런 부분을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떻게 이번에 결산심사했는지 모르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이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비비가 물론 초과된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초과된 게 아니고요. 불의의 어떤 전염병이 발생해서 그래서 긴급히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바로 초과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초예산에 100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200원이 더 늘 경우에는 200원을 예비비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야.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약값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긴급방역비라고 해 가지고.

○ 위원장 원욱희 결산서에 없는데, 하나도. 결산서에 없어, 하나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긴급방역비라고 해 갖고요…….

○ 위원장 원욱희 결산서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긴급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아주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예비비 지출하는 게 두 번째 상책인데 이것은 초과된 금액만 거의 맞춰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축산산림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내년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4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면 현안사항 보고(농업기술원)

2.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 농정해양국

○ 위원장 원욱희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종자관리소가 별도 사업소로 분리되었으나 원활한 결산심의를 위하여 금번 결산까지만 농업기술원에 포함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현재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후 2014년 결산 예비비 및 지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원 당면 과제, 당면 현안사항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뭄극복 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농정해양국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00㎜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평년의 한 60% 정도밖에 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오늘 밤하고 19일, 20일 약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크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수가 부족해서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생활용수도 부족하고 공장용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제가 알기로는 소양강댐하고 충주댐에서 하루에 30㎝씩 물이 줄다가 현재는 17㎝씩 줄고 있다. 그래서 좀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6월 12일부터 14일 날까지 한 20㎜가 와 가지고 조금은 해갈됐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가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를 말씀드리면 현재 모내기는 한 99.9% 거의 다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이앙 면적이 4개 시군에 있는데 파주하고 평택에 지금 비가, 모를 다 완벽하게 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앙된 논에 물마름 면적이 용인, 포천, 여주가 상당히 많이 가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가뭄대책추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 가뭄에 따른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을 해서 가뭄이 다소나마 해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병충해 방제 대책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외래충이라든가 다른 병이, 응애라든가 이걸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리고 공문도 띄워서 방제를 독려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가뭄 예비못자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 지역에 저희들이 45㏊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20㏊는 지금 사용했고 한 20㏊분은 남아 있어서 가뭄이 계속, 비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모를 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일에 가뭄이 계속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체작물 파종을 지도하겠습니다. 콩이랑 팥, 옥수수, 고구마 이런 걸 좀 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비가 와서 작물을 재배 못 하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에서 콩 종자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뭄지역에 콩을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가뭄대책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정밀 방제와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바구미, 멸강나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이런 걸 좀 방제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병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성지역에 저희들이 과수, 사과하고 배에 화상병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상병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식물의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병, 이 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왜 무서우냐면 병 방제약이 없고 전염이 강하다 이런 병이 되겠습니다. 발병 원인은 저희들이 볼 때는 매개곤충, 벌이라든가 나비, 나방 등에서 수분할 때 접촉되어 생긴 세균병입니다. 현재까지는 농촌진흥청에서 발생원인 역학조사를 수행 중에 있고요. 경기도 안성하고 충남 천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안성지역에 안성시 서운면, 미양면 일대에 한 32.4㏊ 발생했는데 이거는 오늘까지고요. 어제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25농가 20.9㏊가 발생됐는데 저희들이 23농가를 완전히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방제라는 것은 모든 나무하고 줄기를 잘라서 땅에 매몰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1억 국비를 전액 지원해서 과수원 폐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기준은 ㏊당 1억 5,000만 원 정도 나라에서 보상을 해 줘 가지고 과수원을 폐원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화상병 발생 우려지역에 계속 합동조사를 하고 예찰을 해서 계속 나오면 바로바로 폐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상병 발생돼서 중앙부서에 건의한 거는 과수원 폐원시킬 때 임차인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수를 빌려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걸 식물방역비에 명시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은 화상병 발생원인이 무엇인가를 역학조사 좀 잘 해 달라는 얘기 그리고 앞으로 기주식물하고 사과, 배에 대한 조속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선발해 달라는 얘기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과수원이 폐원되면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지원이라든가 시설물을 짓게끔 건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저희들이 현재 배를 수분시킬 때, 교배시킬 때 꽃가루를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국산으로, 국내산으로 할 수 있게끔 배 꽃가루 채종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사과, 배 폐원 과수원에 저희들이 포도라든가 체리라든가 블루베리 이런 걸 심어서 다른 고소득 작물을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기에 화상병 방제 발생을 좀 줄이고 대책을 해서 앞으로 과수원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2015년 6월 5일 자로 종자관리소가 별도 사업소로 분리되었으나 전문위원실과 사전협의한 대로 금번 결산심의는 종자관리소를 포함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동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6월 5일 자로 연구개발부장에서 연구개발국장으로 직제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부장이 국장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윤우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도 6월 5일 자로 직제명칭이 변경되어 기술보급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순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주영철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임영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0억 4,5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92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82.9%인 325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3억 8,200만 원, 잔액은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0억 4,500만 원이며 국비보조금 등 198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중 분권교부세 4억 4,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800만 원은 본청 담당부서에서 수납하는 관계로 징수액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92억 7,500만 원이며 예산액의 82.9%인 325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역곤충산업화지원센터 신축 등 시설공사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액은 총 63억 8,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명시이월액을 제외한 실집행률은 99.1%임을 보고드립니다.

5~8쪽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통계목 기준, 예산액 대비 80% 미만 집행사업은 총 7건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시설공사비를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내역은 총무과 공익근무요원 보수 100만 원, 기술보급과 자산취득비 100만 원,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내역은 지역곤충산업화지원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49억 8,000만 원, 선인장 유전자원 연구온실 신축공사 시설비 14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이체내역입니다. 2014년 9월 25일 자 조직개편으로 작물연구과 기후변화대응팀이 환경농업연구과로 이체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총 1억 8,100만 원을 환경농업연구과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월사업내역은 총 2건 63억 8,200만 원으로 시설공사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신축예정지가 당초 구 농생대에서 2014년 10월 농업기술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시설비 등 49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선인장 유전자원 연구온실 신축공사비 14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공사는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시공사가 선정되어 2016년 5월 준공예정이며 선인장 유전자원 연구온실은 금년 5월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말 기준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현재액은 79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5월 동 기금 60억 8,700만 원이 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ㆍ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율이 4.5%에서 2.52%로 떨어졌습니다. 수입ㆍ지출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66억 4,700만 원이며 농업전문경영인 지원 등 목적사업 3억 원, 예치금 2억 5,900만 원, 예탁금 60억 7,7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6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쪽부터 29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200억 4,554만 2,000원보다 1억 5,205만 6,000원이 감액된 198억 9,348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인 198억 9,348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을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9억 8,588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 2,247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341만 3,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내역은 시험연구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 매각대금과 종자 및 잉여량 판매 사업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비 반환금 등 기타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기준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예산현액 392억 7,530만 2,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2.9%인 325억 4,848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7%인 3억 4,443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률 0.87%는 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0.84%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집행률 82.9%는 도 전체 평균 집행률98.4%보다 낮게 집행되었으나 이는 시설공사비 명시이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액을 제외한 실집행률은 99.1%로 도 전체 집행률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무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137만 2,000원은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연으로 인한 보수 집행잔액이며 기술보급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14만 3,000원은 자산취득물품의 단가를 낮춰 계약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이체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사업 1억 8,112만 2,000원으로 2014년 9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이월사업은 농촌자원과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 49억 8,000만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14억 237만 3,000원으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센터 건립을 위해 서울농생대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던 중 14년 8월 보류결정에 따라 곤충센터 건립위치가 현 농업기술원 내 부지로 최종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재설계 추진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은 공사 착공 시 대상부지 지반조사결과 연약지반으로 콘크리트 파일 보강작업과 대형파이프 철골공사로 공사기간이 8개월 소요되어 공사기간이 2014년 8월 5일부터 2015년 3월 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입니다. 2014년도 예치금 농협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 5,193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신농업 기술지원사업으로 20개소에 3억 원을 지원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9억 3,686만 6,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지예산은 4개 사업 8억 4,246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100%가 집행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수납률이 100%로 매우 양호하나 세출결산 집행률은 82.9%로 경기도 전체 평균 98.4%보다 15.5%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시설공사비 2건의 명시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향후 예산의 집행과 운영의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 부족으로 사업부지가 두 차례 변경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향후 사업부지 선정 등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농업기술원 소관))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기술원에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의 규모가 지금 총 69건 중에서 1,000만 원 이하짜리 사업이 22건이나 돼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1,000만 원 미만으로 시군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이것은 뭐 그렇게 사업에 어떤 영향력이나 파급효과는 매우 작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 좀 얘기해 주시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은 50%고요, 도비지원사업은 30%, 10%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지원하는 것은 금액이 굉장히 적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10% 지원사업은 없애고 최소한 30% 이상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 김유임 위원 왜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뭐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게 저희들이 1억짜리 같으면 1,000만 원이거든요, 10%를 제하다 보니까. 도비 10% 하니까 시에서 볼 때 도비가 너무 조금 온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서 또 도의 체면도 있고 해서 30% 이상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은 사업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를 조금이라도 주면 시군비를 붙이기가 시군기술센터에서 좋기 때문에 천상 그렇게 많이 가지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결과는 비슷한데 지금 판단의 근거가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기술원의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기술원은 다른 사업이랑 틀리잖아요. 각 작목별 특성이나 지역별 특성 이런 부분들이 강조돼야 하는데 1,000만 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얼마나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비를 적게 줘서 시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기술지원사업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의 패턴을 가져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지요. 우리는 큰 흐름을 잡아주고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시군구에서 하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영향력 있는 사업규모가 돼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도 사업을 전문화ㆍ규모화ㆍ단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군에서 체제가 그렇지 못해서…….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 미만이 22건이고요, 69건 중에서. 5,000만 원 미만이 35건이에요. 그러면 5,00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이에요. 80% 가까이가 그 정도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달성에 도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업의 구조조정, 패턴을 바꿔서 집중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 판단을 위해서 기술원 내에 구조조정팀을 두면 어떻습니까? 내년 본예산 편성 전까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역특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4개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도의 특색, 시군의 특색 있게 집행해 주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러려면 그 판단을 누가 할 거냐의 문제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판단을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 모시고 그런 것을 하면 사업을 미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시는 분들이 각 과별로 한 분씩 모이든지 해서 TF팀을 두시고, 지금 내년 예산 편성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김유임 위원 내년 예산에서는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구조진단을 하는 내부 팀을 뒀으면 좋겠어요. 외부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부에 팀을 좀 꾸려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좀 구조조정을 정확히 하고 선택과 집중 그리고 선택하고 집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비부담률도 좀 늘려주고 이렇게 사업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을 세부사업까지도 우리가 다 시시콜콜하게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풀예산으로 줘서 시군구가 특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국가도 그렇고 2년 전부터 보건사업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의 스타일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맞게 풀예산으로 주면 보건소에서 선택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그런 예산을 적용해 보고 있는데 성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풀예산으로 줘서 시군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을 시범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한번 편성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위원님, 저희도 농촌진흥청에 국비를 포괄사업비를 많이 요구해요. 그런데 그게 못 오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서는 포괄사업비로 오는데 우리가 포괄사업비를 줄 수 없다는 게 현재의 한계입니다.

○ 김유임 위원 뭐라고요? 줄 수 없다는 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포괄사업비. 우리가 돈을 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업 설계해서 돈을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포괄사업비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왜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사업이 정해져야 그 사업에 따른…….

○ 김유임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의 방식이고요. 보건정책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도가. 같은 스타일인데 왜 안 되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가 알기에는 기금사업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예산사업은 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 김유임 위원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다고요, 우리 경기도가. 도가 시군구에 보건예산 지원할 때 풀예산으로 줘서 일정부분, 그러니까 전체는 다 아니고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시군구 보건소가 예산편성해서 집행, 편성이 아니라 집행을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7개 질병에 1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시군구 자체에서 5개 질병에 집행을 하든 1개의 질병에 집행하든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지금 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에서도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도 식물방역비 이런 건 1억 원이 와 있는데 이런 게 왔을 때는 병해, 새로운 병이 나타나면 집행하게끔 이렇게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저희들도.

○ 김유임 위원 검토해 보시라고요. 지금 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율성이나, 저희는 제안을 하는 거고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성과나 이런 것들 많이 아시니까 그것들을 판단해서 내년 예산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 조창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 김유임 위원 추가로…….

○ 위원장 원욱희 네.

○ 김유임 위원 성인지예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김유임 위원 성인지예산이 지금 우리 몇 건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2014년도에는 3건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2014년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3건입니다.

○ 김유임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성인지예산사업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역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이것은 여성 참여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9명입니다. 남자가 11명이고 해서 여성이 많이 참여한다 해서 성인지사업이 됐고요. 또 하나는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교육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성인지사업이 됐고요. 또 하나는 경기인삼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사업 이것도 여성농업인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성인지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사업을 현재까지 수행했고요. 달성도는 저희들이 볼 때는 만족한 달성을 했다고 봅니다.

○ 김유임 위원 우선 성인지예산 제도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심화단계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참여비율 이런 거는 너무 일차적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을 해서 그 사업내용의 성과가 필요한 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산학연 협력사업 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김유임 위원 이게 성인지의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 협력사업에 여성이 참여한다 이게 아니고 협력사업에 예산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성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거를 지원해서 그 결과가 여성농업인의 어떤 경제활동, 경제부분에 포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이차적으로. 그러니까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고 예산 액수가 어느 정도는 반반씩 가게 해 준다든가 이렇게 다음 심화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성 성인지예산 신청을 몇 개 했는데 이번에 채택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왜 안 된 것 같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여성가족국에서 이것은 남녀공용사업이지 여성만 특별한 사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이 됐습니다. 똑같은 소득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남자, 여자, 성인지 구별할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돼서 이번엔 누락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것은 누락될 기준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 김유임 위원 여성만 하는 것은 당연히 성인지예산에 별로 포함이 안 되고요. 남녀가 하는 것 중에서 남녀 영향력, 결과적 영향력이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평가가 애매모호하다 그 얘기입니다, 결과를 평가했을 때.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 계획을 한 거지요, 우리 부서에서. 남녀가 같이 하는 사업이어서 안 된다는 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고객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만 하는 사업에 뭐하러 성인지예산으로 선정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 기획단계에서 그래서 성인지예산제도를 왜 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는 여성농업인이잖아요? 여성농업인이 워크숍에 몇 명 참여했다 그거는 너무 일차적인 거고요. 참여해서 전문성을 얼마큼 확보했다 내지는 기술보급을 받아서 어떻게 확대에 기여를 했거나 수익을 창출해 줬다 이게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선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내년에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우리 3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내용에 세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는 제쳐놓고 세외수입에 경상적수입하고 임시적수입이 있는데 지금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한 4억 정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세입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을 맞춰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올 거 예상 안 하고 이거는 관심이 없다 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의 결산상에 착오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되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사업이 없던 사업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작황에 따라서, 벼라든가 생산물의 작황 가격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요.

○ 위원장 원욱희 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원의 실적이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위원장 원욱희 이렇게 많이 실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적게 잡았다 이것은 이런 자체를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내년도 2015년도에는 정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우리 9페이지. 뭐 불용액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0.4%로 남은 돈 이 부분은 그냥 남았습니까? 이걸 불용액처리를 왜 했지요? 49억이라는 돈이 엄청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원 예산총액에 49억이 들어갔다면 남이 볼 때 그래도 예산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빼면 무슨 일을 했습니까, 49억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 49억이 지역곤충산업화지원센터 시설비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금액이 있어서 49억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명시이월이 아니죠. 불용액인데 왜 명시이월이야? 담당자 누구세요?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불용액입니까? 확실히 해 봐요. 불용액으로 여기 결산서에 나왔는데 명시이월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불용액 사유는 이렇게 표기돼 있어도 그 불용액 돈 쓴 게 명시이월금액입니다, 49억.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명시이월란에 해야지. 우리가 이월 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쭉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명시이월이면 불용액조서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런데 이걸 결산심사를 어떻게 받았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불용액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는데 회계과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침을 받아 가지고…….

○ 위원장 원욱희 어디서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회계과에서요.

○ 위원장 원욱희 회계과에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위원장 원욱희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이것을 반납해 갖고 이것을 다시 예산 세우는 게 불용액 처리예요. 명시이월은 글자 그대로 장부상에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불용액 처리했느냐 이 말이지. 회계담당 누구예요? 과장님. 우리 조 과장님 잘 아시실 텐데 왜 그렇게 해?

○ 총무과장 조형근 총무과장 조형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본청에서 예산 그거로 해서 앞에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월된 걸 불용액으로 잡으라고 그래서 잡았는데 뒤에 똑같은 내용이 11페이지 보면 이월사업비에 그게 그대로 이월사업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이월사업비로, 그러면 이건 불용액조서가 아닐 텐데 왜 그래요?

○ 총무과장 조형근 그런데 여기다 표기를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결산서상에 불용액으로 나오고 예비비지출내역 이월사업에 이게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불용액을 어떻게 명시이월로 처리했냐고. 차이가 틀리는 거니까.

○ 총무과장 조형근 저희도 일관적으로 일을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게 이번에 하면서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 번…….

○ 위원장 원욱희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전문위원, 이거 확실히 따져 갖고 해. 이거는 회계과에서 제가 볼 때는 잘못 지시된 것 같아요. 지금 법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월은 이월이에요. 이월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계속, 사고, 명시, 계속 이렇게 있단 말이죠.

○ 총무과장 조형근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그 조서가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있는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한 거다. 이거 지시를 잘못 받았다든가 혹은 잘못 이해를 했다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조형근 네, 그것은 규명을 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확실히 작성한 분이 그것을 다시 한 번 작성하는 것은 아니죠.

○ 총무과장 조형근 회계과에서 지시를 받아서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그다음에 12페이지, 경기농촌지도자 육성기금결산이라고 이렇게 나왔지요? 육성기금에 나오는 이자는 우리 경기도 농촌지도자를 위해서 육성기금으로 만드는 거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여기에 60억이라는 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서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 나오는 것은 우리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들어갑니다.

○ 위원장 원욱희 얼마 받았어요? 받은 금액이. 이게 육성기금법에 의해서 전체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 돈이 들어왔으면 육성지도자육성기금으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잡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뺏겼다, 우리 기획관리실한테, 돈을, 이자를 뺏겼어요. 60억에 대한 이자를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최소한 우리가 보통예금이 얼마지요? 3%라 할지라도 3×6, 180만 원하면 1년에 몇천만 원을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그러면 이게 몇 천만 원이 우리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경기도 농촌지도자는 그만큼 운영할 수 있고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합기금법에 의해서 지금 예탁을 해 놨다? 해 놓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니까 관계없습니다. 그 이자는 연말에 꼭 받아야 된다, 조 과장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2억 5,100만 원 받았습니다.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받았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총무과장 조형근 네.

○ 위원장 원욱희 언제? 그 세입이 어디 있냐고요? 그 잡은 걸 얘기하세요. 어디 있어요? 이자 잡은 거를. 아니, 여기 있는 것은 잡은 게 아니지. 이것은 현재 있는 우리가 예탁금 한 걸 잡은 거고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간 것은 안 잡았어요. 이래 가지고 결산서를 이렇게 해 갖고 결산서를 내면 안 되지. 이건 뭐 한눈에 보이네.

○ 김유임 위원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가 돈을 꿔주는 거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그쪽으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당연히 이자가 와요. 왜 답변을 못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게 2억 5,100만 원 왔습니다. 와 가지고 그 기금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럼 그 근거를 줘보세요. 왔으면 그 돈을 우리 앞에 제가 지적한 세외수입부분에 이게 들어갔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근 총무과장 조형근입니다. 이 기금사업은 이 앞에 일반 세입ㆍ세출 여기에 넣지 않고 기금사업…….

○ 위원장 원욱희 글쎄, 그게 별도로 들어갔냐 이거죠. 어디 있어요?

○ 총무과장 조형근 12페이지 수입내역 해서 여기에다 별도 잡아 가지고…….

○ 위원장 원욱희 어디 몇 페이지에?

○ 총무과장 조형근 12페이지 수입내역에 밑에 두 번째.

○ 위원장 원욱희 12페이지?

○ 총무과장 조형근 네, 기금사업에 12페이지 수입지출 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잡아놨지 앞에 3페이지에 잡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이거는 현재, 아이 참. 통합기금법에 60억 이상일 경우에는 통합기금에 넣게끔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2억밖에 안 되냐가 아니고 지금 남은 금액의 이자수입을 갖다 잡은 거예요, 여기는. 경기도 통합기금법에다 돈을 넣은 것을 잡은 것이 아니라 지금 통장관리를 하는 농업기술원장이 잡은 게 이거다 이거지. 지금 60억 8,700만 원의 이자는 아니다 이 말이야. 통합기금법에, 이 위에 예치금 2억 5,900만 원은 맞아요, 그 이자 들어간 거는. 그런데 밑에 60억 들어간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야. 확실히 얘기해야지 들어오긴, 이 위에 수입내역을 보고서 들어왔다고 하면 안 되지. 하여튼 이거 원인규명을 좀 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기금내역 관련 이자수입에 관한 건 저희들이…….

○ 위원장 원욱희 확실해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왜 내 권리를 뺏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기도 농촌지도자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는 건데 한 푼이라도 모아서 우리 지도자 육성을 시켜줘야지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기금법이 이게 언제 생긴 겁니까, 벌써. 우리 2013년도에 생겼나요? 이게 언제 생겼는지. 1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이자 안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 위에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한 수입내역에 2억 5,193만 7,230원은 우리 예치금 60억 말고 그 이자가 들어온 것이 이거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얘기한 게 맞다면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근 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들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농업기술원이 적은 예산 갖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알뜰살뜰 잘 쓰셨고요. 아까 김유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더 알뜰살뜰 써서 내년도에는 좋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집행률도 역시 우리가 최소한, 공무원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87% 이상을 집행해야 적정하게 집행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0%, 20%짜리가 많고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다면 예산이 과다예산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88억 4,588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697억 217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의 89%인 2,400억 7,939만 원을 지출하였고 271억 7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9%인 25억 1,488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2,088억 5,22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2,088억 4,588만 원을 수납하고 634만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6,660만 원은 농식품부의 국비 배정이 늦어지면서 집행시기가 부족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의 바다의 날 행사 추진 700만 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비 7,329만 원은 부대비용 지출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20억 7,438만 원은 시군비 미확보 및 사업 포기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의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57만 원은 포상금 지급요건에 맞는 경기미 부정유통 적발사항이 없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4,000만 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발생한 불용액이며 실험실운영관리 331만 원은 실험실 보조인부 신청자가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3,50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이 원산지 관리업무 변경으로 인해 동물방역위생과에서 농식품유통과로 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3건에 1억 37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온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복구비로 저온피해 재해대책비 7,731만 원을 예비비 지출하였고 우박 및 강풍에 따른 피해농가 복구비로 재해대책비 2,121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구호미 지원을 위해 양곡관리경상보조 5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건에 271억 789만 원으로 계속비이월이 3건에 251억 9,184만 원, 명시이월이 5건에 19억 1,605만 원입니다. 먼저 계속비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비 138억 3,214만 원은 준설토 투기장이 당초 탄도항에서 평택항으로 변경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계획 변경으로 인해 이월되었고 지방어항건설 사업비 94억 4,533만 원은 감사원 계약보류 지시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비 19억 1,436만 원은 수년간 소요되는 계속사업 특성으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6억 5,00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어촌종합개발비 8억 원은 국비교부 지연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어항건설비 1억 9,726만 원은 기본설계용역 계약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인공어초시설 7,520만 원은 수로조사용역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지장물보상비 1억 9,358만 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농업발전기금은 536억 8,554만 원을 수납하고 541억 425만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현재 예치액은 전년 대비 4억 1,870만 원이 감소한 191억 1,037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의 기금적립금으로 11억 3,500만 원을, 또한 민간융자 회수금 516억 652만 원, 이자수입 9억 2,936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보증보험료 환급금 1,465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50억 3,228만 원과 농어업 경영자금 469억 9,65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로 20억 7,5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월사업 및 계획변경 사업의 경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2,082억 5,815만 원보다 5억 9,407만 9,000원이 증액된 2,088억 5,222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9%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납액을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69억 1,215만 7,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4억 840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95억 375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내역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과 평택항만배후단지 재산임대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내역은 도비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입니다.

결산기준 미수납액 634만 3,000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는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미수납액 82만 9,000원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과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으로 아직 반납하지 않은 해당 시는 6월까지 반납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미수납액 41만 1,000원은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반납분으로 안성시에서 금년 9월 중으로 반납 완료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예산현액 2,697억 217만 7,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인 2,400억 7,939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271억 789만 4,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93%인 25억 1,488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률은 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과 비슷하나 이월액이 과다하여 집행률은 89%로 도 전체 평균 집행률 98.48%보다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20억 7,438만 원은 2013년도 100% 전액 도비지원사업에서 2014년도 도와 시군이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시군비 미확보와 안양 등 2개 시에서 친환경급식 포기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57만 6,000원은 전액 불용된 사업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이 1건당 10t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근 4년간 총 21건의 신고건수가 있었으나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실제 지급된 금액은 전혀 없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실험실 운영관리비 331만 3,000원은 실험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전액 국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원자가 전무하여 보조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발생한 불용액으로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도 전액 불용 처리된 만큼 채용홍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예산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2건 3,900만 원으로 2014년 1월 1일 자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이 동물방역위생과에서 농식품유통과로 사무이관됨에 따라 예산이 이체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3건에 1억 372만 9,000원으로 이상저온에 의한 과수농가 피해복구비와 2014년 6월 우박 및 강풍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및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미지원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계속사업비 이월액은 총 3건 251억 9,184만 1,000원으로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비 138억 3,214만 2,000원, 수산과 소관 지방어항건설사업비 94억 4,533만 2,000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사업비 19억 1,436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건 19억 1,605만 3,000원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축산물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6억 5,000만 원, 수산과 소관 어촌종합개발사업 8억 원, 지방어항건설사업 1억 9,727만 원, 인공어초시설사업 7,520만 3,000원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지장물보상비 1억 9,35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결산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영내역으로 수입결산내역을 보면 도,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적립금,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 등 536억 8,554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결산내역을 보면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융자금,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으로 541억 425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융자금이 당초 운영계획 556억보다 14억 9,574만 7,000원이 적게 지원된 원인은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중 사업 미추진 또는 포기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으로 18억 32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99.9%가 집행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수납률이 99.9%로 양호한 편이나 세출결산 집행률은 89%로 경기도 전체 평균 98.48%보다 9.48% 낮았으며 이월액이 과다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일부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사전에 철저한 수요예측으로 예산 과다불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 등 일부사업의 경우 몇 년간 전액 불용되고 있는 등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 등 이월사업비의 경우 사전에 이행되어야 할 각종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향후에는 사전절차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 전 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농정해양국 소관))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국장님,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보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농업예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염동식 위원 개선해야 될 내용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개선돼야 되겠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주로 이월액이 많은 게, 집행 불용액이 많은 게 친환경학교급식이 한 20억 정도 남은 게 금액이 컸었고요. 그리고 이월된 거는 제부마리나라든가 탄도사업이 이월되는 바람이 그런 사업이 약간…….

○ 염동식 위원 올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이게 친환경급식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됐는데요. 지금 상당히 메르스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염동식 위원 메르스가 발생된 지역에서는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이 신청을 했다가도 다시 되돌리는 그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긴급하게 평택지역에 대한 농산물피해액을 조사해 보니까 한 34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수확기에 있는 완숙토마토 같은 경우에 가장 피해에 컸고요. 체리라든가 블루베리 같은 것은 그쪽이 농촌체험마을하고 연관됐던 직판사업이었는데 체험마을이 다 계약취소가 되는 바람에 연계해서 체리라든가 블루베리까지도 판매액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 염동식 위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들 급식이 학교에 한 일주일, 길게는 2주씩 학교 안 가고 급식이 중단되면서 더욱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가는 부분에서도 친환경급식에 불용액이 남았다고 그러면 올해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소진해 가면서도 어떻든 간에 아이들 급식문제도 해결하고 또 우리 농가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180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농산물이 110억에다가 축산물이 70억이었는데요. 예산심의과정에서 108억을 증액해 주셨어요. 그래서 288억이 됐는데요. 그때 예산실에서 예산 유보액으로 25억 원을 남겼었습니다. 그런데 25억 중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시군 조사해 보니까 4억 정도의 집행사유가 발생해서 유보액에서 25억 남았는데 그중에서 4억 우리가 집행하고 21억이 남게 된 겁니다. 집행해서 남은 게 아니고 아예 배정유보액이 됐던 겁니다.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메르스 사태도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학교급식 중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영향을 더 가속화시킬 텐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당초에 6월까지 학교휴업이 된다는 가정에서 조사해 보니까 한 2억, 근 3억 정도, 2억 6,000 정도의 피해액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농가 같은 데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다행히도 이번 주부터 일부 학교가 많이 개학을, 수업재개를 해서 그 피해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지금 도시민의 소비자들께서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농산물에까지도 이게 전이가 되는 줄 알고, 이게 농산물에도 전이가 됩니까? 그거 좀 알아보셨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일부 너무 과잉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후쿠시마원전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고 본 거로 하면, 예를 든다면 하나로마트에서 평택농산물에 대한 특판코너를 했는데 상당히 소비자들이 굉장히 홀대했다든가 농산물을 안 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택에 계신 농어민들이 많이 마음이 상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경기농산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홍보도 강화할 거고요.

○ 염동식 위원 오히려 영양을 제대로 섭취했을 경우에 메르스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이게 제대로 소비도 확대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염동식 위원 어쨌든 피해농가들,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냉실이 없는 농가들은 완전히 거의 1년 농사 그냥 피농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과로,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생과로 먹는 이런 과채류들이 그때그때 소비가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 실태파악 좀 하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블루베리는 한 4억 9,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오는 걸로 조사됐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만이라도 서로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애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농가도 구제해 가면서 국민의 식생활도 안전한 식생활로 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염동식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현재 매일 아침마다 지사님 주재로 메르스 피해지역 농산물에 대한 판로지원에 대한 것을 보고받으시고 하는데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평택지역의 농산물 피해농가가 238농가에 34억 원 정도가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주된 게 블루베리라든가 완숙토마토하고 체리인데요. 그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농협하고 관련된 시군에다가 평택농산물에 대한 판매를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것하고 농협경기지역본부에 금요장터가 있어요. 거기에 판매관 2개 부스를 주1회씩 운영하고요. 특히 도 같은 경우는 도청 운동장에다 평택농산물 특판코너로 해서 상설매장을 할 겁니다. 6월 24일경에 하면 7월 2일까지 한 열흘 정도 해보고요. 또 그 운영상태를 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은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세척 내지는 이런 것도 제대로 해서 정말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차별화적인 전략을 세워서 소비자한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염동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한해대책 해서 대체작물이라든지, 아직까지 모를 못 내고 있는 데는 대체작물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조창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듯이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지금 폭염이 끝나고 장마철이 들어서면서 비가 왔을 때는 그 대체작물이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지, 물론 물 관리를 그만큼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서 물에도 잘 견뎌내고 할 수 있는 작물이 뭔지도 좀 고민해 보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염동식 위원 대체작물 관련해 가지고 저도 지금 논이 한 900여 평 모를 못 낸 논이 있어서 아직도 못자리를 관리하느라 아주 고생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밭작물도 그렇고 논도 그렇고 지금까지 모를 못 낸 논들은 앞으로 계속 비가 안 올 경우에는 거의 못 낸다고 봐야 되겠지요. 대체작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고민…….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현재 모 못 낸 지역이 대성동마을 거기 한 군데입니다.

○ 염동식 위원 제 것도 900평 있다니까요.

(웃 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다가 옥수수를 심어야 될까 뭘 심어야 될까 그러는데 지금 당장 논을 없애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해야 되겠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어쨌든 옥수수를 심든 아니면 다른 밭작물을 심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농가들이 혹시 발생되고 있다고 하면 빠른 대안을 만들어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이 전액 불용됐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이거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4,000만 원.

○ 원대식 위원 사업을 포기했는데 내용에 보니까, 우리 검토의견에 보니까 2015년 일반양식장에 대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이 폐지돼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원대식 위원 이 지원이 폐지되니까 사업자가 사업이 안 되니까 포기한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것은 위원님께서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소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네, 그러세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사업자가 좀 영세함으로서 자기가 생사료를 쓰지 않고 배합사료를 써야 되는데, 100% 이상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80% 정도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진해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원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그러니까 일반양어장에도 친환경 배합사료를 지원해 줬었냐 이거예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일반양어장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가두리양식장에만 한 군데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폐지됐냐 이거예요. 이 좋은 사업을 폐지했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그래서 이건 국비사업이 일부 들어가는 것인데 해양수산부의 지침상에 그것이 폐지되고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요.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제가 묻는 것은 친환경 사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기 직원분들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알거예요. 낚시꾼이 다 오염을 많이 시키잖아요. 친환경 사료를 씀으로 해서 환경도 살리고 고기에도 좋고 한 그런 사업 아니에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사료…….

○ 원대식 위원 이게 폐지가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생사료를 쓰는 것을 배합사료로 전화해서 쓰도록 했는데 여태까지 그 효과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액…….

○ 원대식 위원 친환경 사료를 쓰니까 효과가 미비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아니, 쓰는 사람들이 생사료 쓰는 것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 원대식 위원 저게 비싼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네. 배합사료가 좀 비쌉니다.

○ 원대식 위원 생사료보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그래서 그걸 갖다 융자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보조사업은 일몰시켰습니다.

○ 원대식 위원 융자를 어떻게 해 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융자는 수협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앞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닙니다. 남았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요. 하세요.

○ 원대식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그거 하시죠? 우리 도에서.

○ 위원장 원욱희 네.

○ 원대식 위원 그게 각 시군에 내려갈 때 어떤 식으로 내려가요? 각 시군에다 임대농기계 지원한 대로, 요구한 대로 다 내려갑니까? 신청한 대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먼저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 원대식 위원 신청을 받아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임대해 가는 그 기계를 말하는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각 시군에 보관을 하는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네, 기술센터요. 기술센터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하시고 계시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현재 13년 계속…….

○ 원대식 위원 그렇지요. 13년이면 13년 동안 부속품비는 하나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일부 그런,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재까지 부속품지원비는 없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지요? 부속이, 저도 쭉 조사를 해봤는데 시군에서 대요. 부속비는 어느 정도 대는데 지금은 부속이 하나가 망가지면 그 뭉치로 교환해서 오래 쓰게 하는데 없다 보니까, 돈이 적다 보니까 그 망가진 거 하나만 딱 고치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는 기계가 상당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지만 노령화가 되는 거예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노령화가 되잖아요, 자꾸 농촌인구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를 자기 농지까지 운반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전환해 볼 만하다. 작목반 이쪽으로다가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다 주면 관리도 더 잘 되고, 지금 웬만한 기술센터에는 아마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기계가 됐을 거예요, 13년 갔으면. 그렇잖아요? 못 쓰는 기계 다 진열해 놓고 나니까 새 기계가 바깥에 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 걸 생각할 때는 각 작목반에다 두면, 창고를 보관한 작목반이나 이런 데다 두면 우리가 사 준 임대기구도 아주 오래도록 쓸 수 있고 똑같이 그 지역에서 같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역에다 두면 그 부근에서 빌려다 쓰는 사람도 빨리 빌려다 쓸 수 있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이동성도 좋고요.

○ 원대식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전환을 해 보면 어떤가 하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검토 많이 해 보셔야지요.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원대식 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부품비도 작지만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부품비 지원하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보관ㆍ임대하고 있는…….

○ 원대식 위원 네, 제가 몇 개 시군은 다녀봤는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작목반 단위로 하는 것도 한번 어떤 건지…….

○ 원대식 위원 몇 개 시군을 다녀봤는데 거의 다 찼더라고요, 기계가. 단지 그게 오래됐느냐 안 오래됐느냐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저희 농민이 쓸 수 있는 기계 종류는 거의 다 보관이 돼 있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실태조사를 해 보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줘라 그러면 그쪽으로 좀 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현지에서 쓰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봐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네, 그래서 각 기술센터에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마 관리 측면에서 약간 문제가 된 것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면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요.

○ 원대식 위원 민간에서 하는 게 더 잘 됩니다. 제가 양주시에서 시의원 할 때 1년에 한 5억, 4억씩 임대기구를 각 작목반에다 줬습니다. 콤바인은 5년 되면 그 임대를 받은 사람이 살 수 있게, 그다음에 트랙터는 8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요. 저기 기술센터에서 보관하는 거보다 내 기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저희가 농협에서도 한번 실시를 해 봤어요. 농협에서도 똑같은 기계를 사놓고 농민들한테 빌려줬습니다. 근데 3년을 못 가고 기계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각 작목반으로 간 기계들은 지금 10년 이상 잘 쓰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잘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더 잘해요, 개인으로 가 있는 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 지역으로 가 있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거 해 주십사 하고요. 종자관리소 맡으셨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이번에 6월 5일 자로…….

○ 원대식 위원 장점, 단점 다 아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것 농민들이 정말 순수하게 원종에서 나올 수 있는, 다른 게 섞이지 않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관심 잘 갖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똑같아지면 옮기나 마나입니다. 그렇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원대식 위원 우리가 쓰는 게 똑같은 데 어느 것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원대식 위원 그런 걸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윤영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우리 한번 자료 보시죠. 사무처에서, 결산분석자료 318쪽.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계속 중복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해라 계속비이월 해라 이런 판단을 회계과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주로 사업추진부서에서도 많이 의견이 반영되고요. 협의해서 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318쪽에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통으로 이월하는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19억 전부 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이게 5건인데요. 건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명시이월이 뭔지 아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압니다.

○ 김유임 위원 뭐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돼 가지고 아예 그 예산서에 명시해 갖고 하는 거고…….

○ 김유임 위원 사고이월하고 차이는 뭔데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은 승인 자체를 안 받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추경에 명시이월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5건 승인 받았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다 받았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언제? 그거 자료 지금 만들어 주시고요, 몇 회 추경인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지출원인행위는 안 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집행하기 힘든 경우에 이월을 하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원인행위까지 합니다.

○ 김유임 위원 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이월하는 게 사고이월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명시이월을 했다면 이 액수 그대로가 2015년도 예산에 있어야 되겠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지금 수산과의 경우 어촌종합개발 1번은 250,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어항은 600, 여기는 197. 여기랑 틀려요, 숫자가.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걸 확인해서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 김유임 위원 개념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는 사고이월을 또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 예산심의의 교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고. 그런데 지금 318쪽에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예산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1억 9,000.

○ 김유임 위원 그게 그 옆에 319쪽에 보면 계속비이월로 또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두 번, 두 개의 이월이 되어 있는 거죠? 계속비이월은 뭔지 아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여러 해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죠. 5년 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여기서 명시이월은 지장물보상비였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지장물보상비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1억 9,000……. 1억 9,400 있죠?

○ 김유임 위원 갯벌자원센터에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거기에 따른 지장물보상비는 명시이월을 한 거고요. 나머지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 된 겁니다.

○ 김유임 위원 나머지 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김유임 위원 계속비이월은 연도별로 예산액을 규정해서 한 번에 승인을 받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한 번 승인받으면 계속 유효한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1건을 분리해 가지고 하나는 명시이월을 하고 하나는 계속비이월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하나는 아까 드렸다시피 지장물보상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거고요. 하나는 센터건립비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명시이월한 사업들 지금 2015년도의 집행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집행상황이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유임 위원 일단 지장물보상비는 어떻게 됐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장물보상비가 8건 중에서 2건 됐답니다.

○ 김유임 위원 집행은 한 거네요, 일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얼마 지금, 올해 어느 정도 집행을 할 것 같으신가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1건에 1,700만 원 보상비가 나갔답니다.

○ 김유임 위원 1건.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집행 중에 있는 거네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언제 했다고 그랬죠? 어느 추경에서 명시이월한 거예요? 찾으셨어요? 오늘 결산 승인이 다 돼야 되는데 지금 시간 내에 못 찾으면 승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시간 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계속비이월 중에 지방어항건설 광특 그 부분은 현재는 집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현재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유임 위원 13년, 14…….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6년까지입니다, 이 계속사업이.

○ 김유임 위원 13, 14, 15, 16. 4년도에 걸쳐서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최초 예산편성 연도가 언제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013년도입니다.

○ 김유임 위원 13년도에 편성해서 13년도에는 그럼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3년도에는 집행한 게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알려주세요. 지금 이거 계속비이월이니까 13년 얼마, 14년 얼마, 15년 얼마…….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 연도별 집행액을. 네.

○ 김유임 위원 집행액이 아니라 편성액을 알려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 편성액이요. 드리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읽어주세요.

(관계공무원, 김유임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알겠습니다. 제가 볼 거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월할 때 물론 제도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단일회계연도의 원칙에서 벗어난 예산편성방법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이월비라는 게 그렇죠.

○ 김유임 위원 그랬을 때 그 근거와 기준에 맞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급식 그래서 21억이 불용처리돼서 반납을 한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아예 배정 유보가 됐었습니다, 25억 중에서.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반납을 언제 했어요? 회계 출납폐쇄 이후에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에 추경 때라도 반납을 했나요? 총무과장님, 누가 회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실에서 아예 배정을 안 했습니다, 배정 자체를.

○ 김유임 위원 배정을 안 했어도 우리가 예산심사에서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예산으로는 잡혀 있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집행 못…….

○ 김유임 위원 회계처리를 해야지요. 돈은 집행을 안 했을 수 있지만 의회의 심사 보고자료나 이런 데서는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했을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 절차는 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거 언제 했냐고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번 결산검사할 때 했답니다.

○ 김유임 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배정을 안 했고 유보를 했으면 안 하겠다는 판단이 됐으면 추경 때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금년도 추경이 없었으니까요.

○ 김유임 위원 2014년도 추경이 없었어요? 지금 2014년 결산이잖아요. 2014년도에, 지금 14년 결산이잖아요, 작년에 21억이 불용처리된 거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건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친환경급식은 얼마였어요, 예산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08억, 208억입니다. 시군이 208억 해서 416억입니다.

○ 김유임 위원 14년도에는 288억이었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금년도에는 208억입니다.

○ 김유임 위원 208억.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도 50, 시군 50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유보했던 시군에서는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올해요?

○ 김유임 위원 네, 2015년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올해는 유보액이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2015년도에는 성남이나 안양이나 안산 이런 데서 다 배정받아서 자기 시비 매칭했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성남이라든가 그런 쪽은 말고 다른 신청 안 했던 시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배정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안 했던 데는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여기 안산, 안양 이외에도 다른 데도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성남시하고 용인 일부지역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4개 시예요? 4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성남, 용인, 화성…….

○ 김유임 위원 몇 군데 시에서 안 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4개 시요.

○ 김유임 위원 4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세요.

○ 박윤영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없습니까?

○ 염동식 위원 추가로 하나만…….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염동식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원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대사업.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농기계임대사업.

○ 염동식 위원 농기계임대사업 지금 우리 법인에다가도 지원하고 있나요? 영농법인.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안 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영농법인은 아예 안 하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농업기술센터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과거에는 영농법인에도 했죠? 과거에는 했어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초창기에 했다고 합니다.

○ 염동식 위원 네, 초창기에 했는데 그 영농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와 지금 시군에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과 또 일부 농협에서 하는 거 이 세 개의 장단점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농기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농기계는. 그 관리적 측면하고 또 운영적 측면하고 이런 데서 어떤 곳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지적했던 대로 운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운송하고 그러는 데, 기계를 운반하고 운송하고 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분산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사용 농가 위주로 편리성이 보장되고 그래야 되는데 관주도의 어떤 행정적 편의성으로 모든 게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잘 좀 파악해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영농법인 중에서 다시 부활을 시켜 가지고 영농법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그걸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자료를 주셨는데요. 아까 지방어항건설.

○ 위원장 원욱희 네.

○ 김유임 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비이월한 게 94억이에요. 94억, 2014년도에. 그런데 지금 이 자료 주신 거에는 92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 그 사업이요? 94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드린 거에는 92억이라고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 김유임 위원 지금 이 지방어항건설 계속비사업조서를 2013년도 본예산에 의회 승인 받았을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2014년분 92억 3,400만 원으로 승인을 받았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94억 4,500만 원을 이월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 수산과장 김동수 수산과장 김동수입니다. 13년도 예산이 13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13년도 것 또 14년도 것 합해 가지고 이월을 한 겁니다. 그래서 9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을 또 명시이월한 거예요?

○ 수산과장 김동수 네, 예산은 세웠는데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절차상의 이유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 했고 14년도…….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13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명시이월했어요, 아니면 그때도 계속비이월했어요?

○ 수산과장 김동수 계속비이월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 1억 9,700만 원은 뭐예요? 명시이월한 거는. 318쪽에 있는 것도 다른 거예요? 지방어항건설이, 여기에 있는 거하고. 18쪽, 19쪽 두 개 있는 거…….

○ 수산과장 김동수 아, 그거는요. 제부어항 쪽에 용역비가 일부 남은 게 있어 가지고 이월한 겁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 김유임 위원 다른 어항이에요?

○ 수산과장 김동수 네, 여기는 다른…….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여기 18쪽에 있는 어항은 어디 있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동수 그거는 저쪽 육도.

○ 김유임 위원 육도고 19쪽은? 이거 계속비사업은…….

○ 수산과장 김동수 계속비사업은 탄도항입니다.

○ 김유임 위원 탄도. 그러면 13년 이 계속비사업이 지금 하나도 예산은 집행을 아직 못 한 거네요?

○ 수산과장 김동수 작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요. 현재 한 40억 이상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다 할 예정입니다.

○ 김유임 위원 14년 9월에 착공했는데 감사원에서 계약보류지시는 왜 한 거예요?

○ 수산과장 김동수 감사원에 일부 용역과정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것 때문에 몇 달…….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뭐가 지적이 됐는데요?

○ 수산과장 김동수 공정 중에 연약지반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감사원에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 가지고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수산과장 김동수 결과는 저희가 잘 돼 가지고요.

○ 김유임 위원 소송을 했어요?

○ 수산과장 김동수 소송은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은 저희 안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잘못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뭐를…….

○ 수산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누가 감사원에다가 아마 투서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저희 안대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15년 현재는 43만 원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누가 아마 감사원에다가 투서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저희 안대로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 현재는 43억을 집행한 거예요?

○ 수산과장 김동수 작년 가을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요. 현재까지 한 40억 이상을 저희가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올해 예산이 26억도 지금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 수산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2015년도 그거 합쳐서 132억을 이번에 집행할 계획인가요?

○ 수산과장 김동수 금년도에 거의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세입결산에 있어서 세외수입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634만 3,000원을 미수납했거든요. 이게 뭐지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도 많고 또 예산결정액보다도 수납액이 많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미수납액이 630만 원 못 받았는데 이게 못 받은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업정책과의 3개 사업에 대해서…….

○ 위원장 원욱희 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하고 농업소식지 정보제공하는 사업비에 용인하고 양주하고 오산시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 위원장 원욱희 반납이 안 됐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6월 중에 반납예정이고요. 양주시 같은 경우 5월 23일 날 반납완료됐…….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반납이 안 됐으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 지출내역을 보면 전부 다 반납한 걸로 보고 전부 다 국비반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미납이 돼 갖고 그게 이상하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세입에는 미수납액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여기에는 634만 원인데 이것도 한번 자료로 줘 보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것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우리 농정해양국은 계속비 3건과 명시이월 5건을 제해 놓고 99.9% 집행한 것은 잘한 것으로 봅니다. 극히 정상,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90%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는데 99%까지 한 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실무자들이 열심히 했기에 90%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 내용을 면밀히 보면 친환경문제를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친환경부분은 20억이라는 돈이 지금 남아서 이월됐다는 말씀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불용액 됐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친환경과장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 아, 친환경이 아닙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농식품과장인가? 친환경. 누가 하시는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학교급식은 농식품유통과장이 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유통과장. 지금 날마다 친환경만 따지고 각 학교에, 우리 경기도에 몇 개 학교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나가고 있는 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몇 개 학교냐고?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총괄적으로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해서 1,800개 정도 되는데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전체 친환경농산물이 8%밖에 안 들어가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8%요?

○ 위원장 원욱희 몇 % 들어갑니까, 지금?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전체적인 규모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물 중에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 게 한 70% 정도는 지금…….

○ 위원장 원욱희 몇 %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70% 정도…….

○ 위원장 원욱희 10%.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60% 정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 그거 갖고? 경기도민 전체 학생들이 친환경 60% 이상 80% 먹어도 안 될 텐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 10% 정도 된다면 친환경이 무색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그러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100%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리고 또 학교에서 근년에 들어와서 작년부터 전부 다 포기하는 이유는 왜 하는 거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요. 성남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저희들이 집행을 못…….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경기도에서 G마크를 부르짖고 친환경이라고 부르짖는 가운데 반납했다 또 어떤 자치단체장이 그걸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가만히 볼 수는 없잖아.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 위원장 원욱희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느냐.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여기에 보면 결산서에 이렇게 많은 20억 7,400만 원까지 남아가면서 친환경이라는 것이 너무 무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 결산을 작성할 때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 위원장 원욱희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면요.

○ 위원장 원욱희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2013년도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230억 정도를 배정해서 도비 100% 나갔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그런데 갑자기 2014년도에 도와 시군의 비율이 5 대 5로 바뀌면서 180억만 저희들이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360억을 가지고 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구하고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셔 가지고, 108억을 증액시켜 주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288억이 됐던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친환경농산물 많이 사용하라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288억 중에서 260억 정도는 소요하고 20억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게 사실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친환경 관계가 이번에 조례를 김유임 위원이 개정해서 지금 농림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경기도 거를 전부 다 공급해야 원칙이고 또 G마크가 지금 몇 개입니까? 이백육십 몇 개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280개…….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그 G마크 받은 것만큼 경기도에서 인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문제없이 소화를 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저희들이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고민을 어떻게 해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그래서 4월 30일 날…….

○ 위원장 원욱희 난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고민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도. 전부 다 남아돌아 가고, 예산이.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그러니까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시도 자체적으로 전환한 것이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 위원장 원욱희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 결산서를 작년도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할 때 이런 문제를 그래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문제점을. 숫자놀음으로 얼마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몇 건만 보고하고 될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그대로 결산이에요. 반성을 하고 우리가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이렇게 하고 이런 사업을 만들겠다는 것이 결산의 중요요지 아니겠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부르짖는 G마크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다 부르짖어서 우리 경기도 것 먹으면 만수무강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쌀이고 뭐고.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도 쌀은 남아돌아가고 친환경은 학교에서 선택을 안 하고. 그다음에 그나마 전부 다 시군으로 반씩 떠넘기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년 예산에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지금 결산서를 많이 집행해서 99.9%로 정상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맛 잇는 창창’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키워드 아닙니까, 농업정책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건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닙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원욱희 이런 속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전부 다 삽입이 돼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난번 ‘맛 잇는 창창’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발족식에도 6월 달에 했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모든 걸 담아서 내년도 예산에 100억 정도를 ‘맛 잇는 창창’…….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글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래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 위원장 원욱희 그런 분야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할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내미는 어떤 ‘맛 잇는 창창’ 농업정책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도인증 그다음에 친환경문제 이런 부분을 학교급식과 연계를 꼭 해서, 무상급식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99%가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세입예산에서…….

○ 위원장 원욱희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친환경무상급식비도 남고 여러 가지가 남는 부분이 뭔가는 허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난해 어떤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요. 올해 집행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시군에 주는 것도 그래요. 시군에 주는 부분도 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시군에 예산을 할 때 전부 다 시군으로 내보냈어요, 여기에 결산서 보면. 그러면 내년도에도 전부 다 소액 것도 시군으로 부담합니까? 내년도 예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것은 비단 저희 국 예산뿐만 아니고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 위원장 원욱희 여기 농업예산만 따지는 거야.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제가 농업예산만 따지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하지 마시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업예산만 어떤 기준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렇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공감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가 소액 시군의 보조는 아예 주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으로 넘겨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냥 10%, 5% 주고 시군에서 90%를 부담하라면 안 되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내년도에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어떻든 올해 99%의 집행, 우리 송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없습니까?

○ 김유임 위원 아까 제가 요청했던 것, 명시이월 그거 확인됐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갯벌연구센터 지장물보상비 명시이월인데요. 이것은 지난해 제1회 추경 9월 30일 날 확정돼 가지고 그때 명시이월시킨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나머지 4건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나머지 4건도 각 2회 추경에 명시이월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2014년 몇 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1월 21일입니다.

○ 김유임 위원 12월 20일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1월이요.

○ 김유임 위원 11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김유임 위원 그게 2회 추경이었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1회 추경이 9월 18일이었고 2회 추경이 11월 21일입니다.

○ 김유임 위원 왜 1회 추경에는 안 하고? 그때도 계속 사업을 하려고 노력…….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때까지는 불용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요.

○ 김유임 위원 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 의회 승인을 받았다는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각 실과장님 또 팀장님들께서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만 묻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이상으로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원욱희조재훈염동식김유임김현삼박윤영송순택오완석원대식조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송유면농업정책과장 안수환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수산과장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축산정책과장 허섭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산림과장 유범규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ㆍ농업기술원

원장 임재욱연구개발국장 김희동

기술보급국장 남윤우총무과장 조형근

작물연구과장 박인태원예연구과장 김순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지원기획과장 최미용

기술보급과장 이수영농촌자원과장 임영춘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

ㆍ종자관리소장 김주봉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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