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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15.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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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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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19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장기표류 지방도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추진 보고
2.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건설국
5.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장기표류 지방도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추진 보고
2.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박용수ㆍ김지환ㆍ윤영창ㆍ윤광신ㆍ권영천ㆍ이재석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고오환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용수ㆍ김지환ㆍ이재석ㆍ한길룡ㆍ윤광신ㆍ권영천ㆍ윤영창ㆍ김종석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태호ㆍ김승남ㆍ김철인ㆍ권미나ㆍ이순희ㆍ한이석ㆍ조창희ㆍ조재욱ㆍ장동길ㆍ김정영ㆍ오구환ㆍ민병숙ㆍ홍석우ㆍ김규창ㆍ김시용ㆍ김길섭ㆍ박순자ㆍ임두순ㆍ안승남ㆍ김윤진 의원 발의)
4.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5.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전파와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도민들께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잠시 후면 장마철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건설국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도민과 최선을 다하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보고의 건 1건을 보고받고 일부개정조례안 2건 그리고 2014회계연도 건설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어제 질의응답이 중단된 교통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표류 지방도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추진 보고

(10시21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기표류 지방도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봉 건설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용역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14개 또 지방도 사업 45개 해서 총 59개 사업을 경기도 관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SOC 분야 예산부족, 지방도 사업 추진이 지연돼서 사유재산 침해, 사업비 증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과업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표류 중인 경기도 지방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총 24개, 지방도 45개 중에서 24개 노선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 지역에 필요한 지방도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이 존재하니 과업 진행 중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업은 경기연구원의 지우석 박사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우석 박사님은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장으로 경기도의 도로ㆍ철도사업에 대한 많은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기간이 2015년 6월부터 2016년 1월에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4개의 착수여부, 추진여부는 2017년 사업에 반영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답변은 건설국장과 지우석 박사님과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우석 박사님이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연구원 지우석입니다.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업의 개요, 현황과 문제점, 기술검토 부문, 타당성조사 부문, 우선순위 분석 부문, 사업추진체계 부문 그다음에 추진체계 및 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도로분야 SOC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방도 사업이 표류함에 따라서 사유재산 침해, 비용의 증가 그다음에 시급한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도 사업의 체계적인 확충이 필요하고요. 과업의 목적은 그에 따라서 경기도 지방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도 사업의 객관적인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과업의 범위는 24개 사업 총 130여 ㎞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24개 사업이 있고요. 내용적 범위를 보시면 관련 계획검토 그다음에 기술검토, 타당성조사 분석, 우선순위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도로망 현황은 지방도가 전체 도로의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포장비율이 8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지도를 보시면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에는 지방도가 없는 상황이고요. 주로 도농복합지역과 경기도 외곽지역에 지방도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도 사업현황입니다. 총 59개 사업이 있고요. 그중에서 국지도 사업이 14개가 추진 중입니다. 지방도 사업 중에서 현재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사업이 21개 사업 그리고 보상과 설계단계에 있는 사업이 24개 사업 해서 전부 4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경기도 예산은 그래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도 건설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이 절반 이하로 축소됐고요. 2015년 예산만 하더라도 약 4,000억 원 이상의 예산수요가 발생되고 있지만 실 예산편성액은 1,75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문제점입니다. 도로공사가 장기화돼서 미관, 분진 등 지역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주변도로 혼잡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발전에 해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절토 사면이 붕괴된다든가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가 다소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맨 위의 분석전제에 앞으로 2030년까지 신규 지방도 사업이 없고 그다음에 건설이 장기화되어도 추가적인 비용이 없고 그다음에 현재 수준의 국비와 도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된다는 전제를 해 봤을 때 간단한 산술적 계산을 해 보면 2022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완공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장기표류 사업을 제외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표류 사업까지 하게 되면 이 기간이 더욱더 장기화될 수 있고요. 만약에 2025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는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대상노선으로 선정하고 있는 24개 노선 중에서 산술적 계산으로는 7개 사업 정도를 구제할 수 있지만 현실을 감안한다면 4개에서 5개 정도 사업이 구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술검토 부문입니다. 그러면 24개 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로 건설되는 국지도 사업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착공 직전 또는 공사 중인 사업은 기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외를 하였고요. LH 등 별도 사업시행자가 있는 사업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5개 지방도 사업 중에서 24개 사업이 본 과업의 대상노선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경기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저희 대상노선 사업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설계검토 사항입니다. 일단 기술적 검토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24개 사업이 각 시점별로 설계기준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제각각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하나의 동일한 잣대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것이고요. 비용산정 부분도 기준단가의 통일, 기준연도의 통일 그다음에 용지보상비 산정기준을 통일해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타당성조사 분석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4단계 교통수요모형을 이용할 것이고요. 데이터는 2015년에 배포된 KTDB 수도권 O/D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편익산정, 민감도 분석, 최적 투자시기를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성 분석 이외에도 정책적 분석 파트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지역균형발전 부문 그다음에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부문,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부문, 사업 특수평가 항목 부문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 분석 부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적 항목과 그다음에 기술적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위한 가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AHP 모형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사업추진 계획 수립 부문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지방도 사업 로드맵 작성,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연차별 사업계획 보완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밑에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본 사업을 위한 필요재원의 산정,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작년 말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지방 시도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의 활용방안으로써 1건당 최소 약 9,500만 원 정도의 타당성 용역비가 필요한데 무분별한 노선을 모두 다 의뢰하기보다는 사전 스크린을 통해서 타당성이 예상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다소 타당성이 떨어지는 노선에 대해서도 만약 경기도가 필요한 노선이라면 논리적인 건의를 함으로써 타당성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과업의 추진체계 및 일정입니다. 본 용역의 특성상 저희가 4개 권역별로 시군 간담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련 시군, 의회, 연구원 또 관심 있는 시민단체 등 모든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적 결정의 항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쟁점노선 공동 현장조사도 수행할 것이고요. 저희 과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저희 연구원하고 기술부문에는 건영이엔씨 이 두 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업의 추진일정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해진 과업기간에 따라서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보고서


(10시34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위원장 송영만 지우석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이 과업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현황 표에 보면 누락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사업순위 대상에서. 각 지역별 시군구 간담회 일정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 시도의원들이 포함된 간담회 일정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착수보고 이후에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그 현황에, 현 지역에 맞는 그런 의견수렴이 폭넓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24개를 놓고 우선권이라든지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 경기북부 그쪽의 도로를 보면 전국 평균율보다 상당히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나 우선순위 결정할 때 지역균형 이런 것에 심도, 편중을 많이 뒀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그다음에 군사분계선이라든지 이런 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4개 중에 북부지역이 열 군데고요, 남부지역 열네 군데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가점을 줄 수 있는 특수한 그런 검토도 같이 용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선순위는 24개소를 하는데 타당성 재조사 대상은 19개 사업이다. 그러면 5개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안 하고 그대로 올려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 건설국장 유영봉 거기에서 38위험도로 개선 그건 여기에 포함이 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우선순위의 앞 순위로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5개 사업이 어디어디입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대상목록 24개 중에 5개가 은현-봉암, 지금 설계예정에 있는 거고요. 38교 재가설 또 문산-내포 그다음에 백석-내양 간 지방도, 덕평-매곡 이렇게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도평 뭐요?

○ 건설국장 유영봉 덕평-내곡. 이것은 확장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19개 지방도 확장사업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우선순위 선정대상을 24개 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그건 빼 버리고 19개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유영봉 그래도 아직 실시설계,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게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착수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착수에 안 들어간 것 전체를 넣어서 종합적인 검토는 같이, 순위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 윤영창 위원 우선순위 5개 사업은 1, 2, 3, 4, 5로 이렇게 딱 찍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 건설국장 유영봉 검토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타당성 검토는 한 걸로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위험도로 개선 부분이기 때문에 앞 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 윤영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착공직전 사업 또는 공사 중 사업은 제외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천-흥천 간 도로가 연차사업으로 계속 공사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군사도로인데 전시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이걸 확장을 안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쓰리스타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탱크 같은 게, 장갑차 같은 게 지금 그리 못 간대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과연 전시가 났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내주려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왔던 것을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게 엄청 많이, 이포대교를 놔달라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흥천 간 도로는 국지도이기 때문에 여기 24개 대상에서는 국비하고 다시 매칭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사구간을 좀 축소하고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4개는 순수하게 지방도, 우리 도비로 100% 하는 그것만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하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건설국장 유영봉 잘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2030년까지 신규사업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국이 없어져도 되는 건가요? 우리 경기도에 건설위원회도 없어져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 건설국장 유영봉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도로 SOC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존재해서 하는 한 규모는 축소되지만 계속적인 공사는 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든 도로, SOC사업을 준공까지 힘을 썼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준공 후에 라이프사이클, 이 도로가 다시 재가설되는,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관리하는 쪽, 안전 쪽, 도로 수명의 연장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행정이 전환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이 도로도 복지예요.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남경필 도지사님이나 통합부지사님한테 하든지 건설국도 예산 많이 따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이 용역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 한 것이죠?

○ 건설국장 유영봉 용역비용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3억 5,000이요? 그리고 아까 기간을 정확히 제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 언제 완료가 됩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올 6월부터 2016년 1월입니다.

○ 민경선 위원 2016년 1월이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1월.

○ 민경선 위원 1월이면, 조금 앞당기면 2016년도 추경이든지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2017년도에 반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2017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2016년 추경에도 예산이 가능하면, 급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24개 대상이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민경선 위원 그 대상 외 공사 중인 데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공사 중인 건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25개.

○ 민경선 위원 아니요, 예산을 내년까지.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거기에 집중하고 그다음 보상설계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2017년도부터, 빠르면 2016년 추경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왜 그러냐면 예산을 미착공하는 것까지 다 벌여놓으면 기존 공사하는 것도 언제 준공이 될지가 요원하기 때문에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보면 특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퍼센트를 줘서 가점을 주고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부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고양시는 해당도 없지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점이 더 커야 형평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 시가지들 같은 경우는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절박함이라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에 가점을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나요?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북부하고 남부하고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B/C를 분석한다면 남부 쪽이 잘 나오죠.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남부 쪽 공사만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북부지역의 특수성, 지금까지 낙후됐던 이런 것들을 확실한 가점을 줘서 지금 우리가 북부 5대 도로사업을 먼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선순위에 대한 퍼센트를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로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이게 간담회하면서 시군간담회로 또 바뀌고 이러면 용역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이걸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면 경제성이 30%고 정책성이 30%고 지역균형발전이 40%다 이렇게 딱 명확히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어필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군 같으면. 그런데 이게 퍼센티지가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우선순위에서 정치적인 것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이 잘못하면 산으로 갑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위면 오히려 이 용역에 대한 예산낭비만 생기는 결과가 돼서 오히려 시군 간에 싸움만 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이 기준에 대한 퍼센트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에 대한 배점에서 아, 우리가 승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시군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하고 용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시군 간에 서로 분란이 없게끔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양평은 31개 시군에서 제일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산악지대도 많고 이렇고, 꼭 양평 의원이기 때문에 양평의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도 상세현황에 보면 양평군이 8.4%밖에 기능이 안 돼요. 다른 데는 몇십 퍼센트 이렇게 다 되고,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문하고 단월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주민들이 아주 성토를 하고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대로 원대복구를 시켜 달라 이래요. 먼지가 나고. 벌써 몇 년 동안, 한 5~6년 동안 그렇게 해 놓고 말이죠, 되겠습니까? 현장도 가 보셨고 했지만 그런 것이 거기 반영이 안 됐어요, 별로 예산이.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먼저 한 30억, 35억 한다 그러더니 15억밖에 안 되고 말이죠. 이렇게 된 상황이 있는데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부탁드리고.

일신-매월 간 계속 또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힘든데도 그게 상당히 여주로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돌아가는 데 25㎞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2㎞만 뚫으면 바로 양평군하고 직선이 됩니다. 그런데 다 군을 갖다 이렇게 돌아서 들어온다는 것이 그거 안 되고 한 2㎞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숙원사업입니다. 동네주민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또 협의도 많이 해 보고 했지만 그런 것이 큰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용문 화전-곡수 간 그것도 2㎞밖에 안 되는데 그게 벌써 해 놓고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조금 남은 것 수곡리까지 그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해야 되잖아요. 또 거기 화전리에서 어디입니까, 지평으로 나가는 길도 있고. 거기 지방도입니다. 그거하고 또 하천분야에 대해서는 개군 신내천에 있는 그 예산을 갖다가 편성시켜서, 올 장마에 또 거기에서 주택이고 다 침수됩니다. 올해 손을 보게끔 잘 좀 해 주시고. 거기 침수가 돼요. 가옥도 침수가 된다고.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개군 신내천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평에 월산천이라고 있는데요. 월산천 거기도 수해가 나면 가옥도 침수되고 또 농지도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신복천하고 해서 신경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현장을 다 방문을 했고요. 그런 어려운 것들은, 또 다른 의원님들 지역구의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보고서를 쭉 봤는데요. 사업타당성 재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은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그전에도 했었나요?

○ 건설국장 유영봉 처음입니다.

○ 장현국 위원 처음이에요?

○ 건설국장 유영봉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런 사항은.

○ 장현국 위원 아, 도로에 대해서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전에는 예산들이 세입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많이 벌여놔도 진행이 됐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국비의 예산이 예전처럼 확보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신설 도로사업 그런 건 없어서 그런데 지방에 보면 거의 지방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구 의원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원들 간에 자기네 지역을 우선 순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특히나 집행부가 바뀔 경우 자기가 추진하고 싶은 것이 또 이렇게 확확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이것은 지금 시기적절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정책분석을 보니까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소 이런 것들이 문맥, 낱말은 되게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내가 지우석 박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사적인 거나 개인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만약에 이를테면 기존 쭉 해 오던 것이 중단되고 다른 게 급한 게 더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나 지역인들은 아주 곤란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무리작업은 확실히 해 주시는 게 원칙으로 가야 될 거고요. 지역균형도 지역균형인데 퍼센트를 얼마큼 더 비중을 둬야 되냐 거기 차이점에서 좌지우지가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적절한 기준이나 표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집행부가 공정하게 타당성이 있게 우선순위가 간다 그러지 그런 것들이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순번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틀린다 그러면 그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용역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경기도 내 공사착공이 돼 가지고 아직 마무리를 못 한 현장들이 많이 있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건설국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보고, 행정감사 등등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계속 주장을 했던 바가 뭐냐 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사 마무리 이런 것을 계속 요구했고 그거의 결과물로 이번에 우선사업선정 대상지역으로 용역발주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성과물인데 이 용역의 결과가 좀 잘 되려면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나 장현국 위원님이나 다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투자해서 하겠다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저 본인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 하지만 기존에 10년~15년 이상 장기표류된 사업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라든가 현장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치되는 그런 현장은 없어야 되겠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대안을 마련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용역의 어떤 방향도 우리가 집중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민원 문제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자료요청 간단하게 하면요. 아까 권역별로는 되어 있었는데 24개 사업 구간별하고요. 우선사업선정 대상지 그것 자료 한 번만 더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잡혔던 월롱-광탄 그건 예산이 잡혔는데 우선순위사업 대상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 건설국장 유영봉 국지도하고 연결하는 건 계속 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 구간의 잔여구간만 검토를 하는 겁니다.

○ 박용수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 24개에 대한 것 자세한 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타당성 검토대상을 여기 명시돼 있는 19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시군에서 도로의 대상 중에서 어떠한 우회도로 등등 자체사업들이, 시군에서 자체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 포천 같은 경우에도 제방도로, 국도가 43번 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제방도로가 새로 생겼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구간 때문에 오히려 더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게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 구간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과 0.8㎞ 정도만 제방도로에서 연결을 해 주면, 우회를 시켜주면 바로 교통체증이 몇 ㎞씩 생기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데 이러한 특수요인들을 무조건 여기 잣대에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 구간이, 정말 1㎞도 안 되는 그런 구간이 새롭게 교통요인으로 발생됐을 때는 이런 건 선별적으로 건설국장님이 판단해서 여기와 별개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할 때, 이게 되려면 2017년부터는 된다고 하는데 그런 수요 때문에 이게 신호등이 막혀 가지고 더 막히는 현상, 아시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지우석 박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하면서 현장답사도 하시는가요?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현장답사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현장답사를 꼭 하셔야 되고요. 이천에도 일죽-대포 간 1ㆍ2가 있는데 거기에는 호국원하고 항공사령부가 다 들어오면서 약속을 하고 도에서도 해 주기로 한 공약사업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한번 오시면 저한테 전화 좀 해 주시고 그쪽에 올 적에는 6시 반 퇴근시간에 퇴근을 같이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인지가 바로 될 거고요. 또 이천지역은 이 도로 하나밖에 없어요. 더 이상 해 달라고 그럴 것도 없고. 어쨌든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꼭 현장답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회가 현재 1차죠?

○ 건설국장 유영봉 우리 위원님들 1차 하는 거죠. 저희들끼리 착수보고는 지난주에, 한 5일 전에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차후에 또 보고할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중간보고회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중간보고회?

○ 건설국장 유영봉 또 그때그때 현장 갈 때는 위원님들 연락을 드려 가지고 간담회 또 현장 나갈 때는…….

○ 위원장 송영만 중간보고회는 언제로 예상하죠?

○ 건설국장 유영봉 9월 정도 예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9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9월 중간보고회.

○ 위원장 송영만 9월에 보고가 될 때에는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우선순위 분석과 관련돼서 타당성조사라든지 평가항목과 관련돼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타당성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좀 예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가능하고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아까 우리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각 시군에 토론회를 한다 그랬는데 그때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입심에 의해서 연구용역한 결과물에 대한 것이 움직이게 되면 용역에 대한 목적 달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장님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한 집중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 토론회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또 지역주민들, 우리의 어떤 평가항목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집단적인 그런 부분도, 또 시군 간에 꼭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전에 조율할 수 있게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과업의 목적이 경기도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객관적인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용역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객관적인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지우석 박사님도 참고를 해 주셔서 경기도가 원하는 그런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박용수ㆍ김지환ㆍ윤영창ㆍ윤광신ㆍ권영천ㆍ이재석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고오환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 의원 발의)

(11시02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한길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파주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2월 29일 개정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도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과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제한하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내용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측도, 교통섬, 길어깨, 연석 등 추가로 용어를 정의하고 일부 용어를 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3호는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완화하였으며 사업부지를 접하는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의 접속부를 현행 곡선반경 15m 이상의 곡선처리에서 곡선반지름 12m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하도록 안 제8조제4호와 안 제9조제3호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한길룡 의원 등 4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6월 5일 제출되었으며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한길룡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4년 12월 29일 개정된 도로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충분하고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령의 내용을 경기도가 도로관리청인 지방도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지나친 규제와 안전의 영향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실태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한길룡 의원님 잠깐 나와 주시죠.

제목에서 지금 “다른 도로”를 “시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꾸셨는데 시설이라 하면 어떠어떠한 시설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예상하건대?

○ 한길룡 의원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 건지?

○ 윤영창 위원 제목이요, 제목. 조례 제목.

○ 한길룡 의원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제목이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인데 개정 조례에서는 제목 자체를 “다른 도로 등”을 “다른 시설 연결” 이렇게 제목을 바꿨잖아요. 네? 제목을 바꾸셨잖아요, 지금.

○ 한길룡 의원 아, 네. 신구조문 대비표 보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국토부에서 명칭을 “다른 도로 등”을 “다른 시설”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국토부에 그런 규칙이 있는 겁니까?

○ 한길룡 의원 네, 명칭이.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봉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ㆍ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용수ㆍ김지환ㆍ이재석ㆍ한길룡ㆍ윤광신ㆍ권영천ㆍ윤영창ㆍ김종석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태호ㆍ김승남ㆍ김철인ㆍ권미나ㆍ이순희ㆍ한이석ㆍ조창희ㆍ조재욱ㆍ장동길ㆍ김정영ㆍ오구환ㆍ민병숙ㆍ홍석우ㆍ김규창ㆍ김시용ㆍ김길섭ㆍ박순자ㆍ임두순ㆍ안승남ㆍ김윤진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박광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심사가 이뤄지도록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제고 및 하도급계약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는 해당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종료 후 7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광서 의원 등 33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6월 2일 제출되었으며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박광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계약 심사를 위하여 심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안건의 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에 따라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하도급 공사 계약자료를 하도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사실상 하도급계약 모든 과정이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하도급 계약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이 공사금액 같은 경우에는, 발주금액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다 공개인 거죠? 그다음에 수의계약도 다 포함인가요?

○ 건설국장 유영봉 여기에서는 하도급위원회의 저가로 돼서, 하도급이 도급액의 82% 미만 또 발주자 예정가격의 60% 미만 이렇게 가격을 너무 다운시켜서 하는 그런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그걸 이 조례에 수의계약 포함해서 지금 수치 있지 않습니까, 수치?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박용수 위원 수치에 대한 것은 도민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요.

○ 건설국장 유영봉 어떤…….

○ 박용수 위원 공사발주 금액이죠.

○ 건설국장 유영봉 그건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 박용수 위원 법령에요. 그런데 법령을 도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그런데 법령에 나와 있는 걸 여기 조례에 다시…….

○ 박용수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느 지역의 어떤 공사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되는지 도민들이 쉽게 알려면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그걸 확인……. 이 취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투명하게 하자는 거. 발주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내용에 그런 수의계약 포함한 모든 공사 금액들에 대해서 어디어디까지를 우리가 공개한다 이런 내용이 담길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 건설국장 유영봉 글쎄, 그 사업을 일일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다……. 공개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입찰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는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입찰공고고요. 입찰결과에 대해서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도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느 현장에 어떤 항목의 공사를 어떤 업체가 하는지 또 얼마에 되는지를 알려면 그걸 기준을 밝혀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은 한번 발주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할 수 있는지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추후에 이것도 좀 보완을 해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유영봉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ㆍ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11시19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ㆍ징계ㆍ시정ㆍ주의ㆍ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유영봉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임성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세입예산이 3,837억 3,04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7,313억 2,547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88억 2,034만 원 중 3,897억 7,42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0억 4,61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220만 원과 도비 반환금 수입,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8억 4,391만 원입니다. 미수납된 세입은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납부독촉하고 지방세기본법,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및 압류처분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7,313억 2,547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현액의 5% 규모입니다. 지출액은 5,861억 2,582만 원으로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9억 4,900만 원 18.6%이며 집행잔액은 92억 5,064만 원으로 1.3%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을 발생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2억 4,857만 원, 예산 집행잔액 37억 19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1만 원 등 총 92억 5,0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사업은 13건으로 서운-안성 국지도 건설공사 등 3건은 잔여지 보상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나 보상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처리되었고 내각-오남 국지도 건설공사 등 7건은 2013년도 회계감사 권고사항인 집행전망이 불투명하여 장기간 이월되는 계속비예산은 불용 반납처리하고 사업이 재개될 경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함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국가하천유지보수 국비지원사업은 중앙부처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12월에 예산 감액함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으며 경기도건설공사 부실신고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예산 집행잔액은 도비 37억 196만 원이며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보조금 집행잔액 9건 국비 3억 11만 원으로 도로수해복구사업 1건이 882만 원이며 하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8건이 2억 9,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변경은 내각-오남 등 국지도건설사업 7건에 9억 6,039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조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등 19건에 1,288억 5,2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84건 1,359억 4,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5건 219억 337만 원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지원,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시설,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이며 준공시기가 아직 오지 않은 미도래, 사업재구조화, 용역 유찰, 중앙부처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8건 64억 2,324만 원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이며 토지보상협의지연, 행정절차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51건 1,076억 2,238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14건 686억 817만 원, 지방도 사업 36건 360억 5,456만 원, 민자도로사업 1건에 29억 5,96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이월내역은 유인물 12쪽 중간부터 15쪽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2014년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13억 3,326만 원으로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10억 3,182만 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3억 143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결산은 건설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2건의 사업에 대해서 5억 9,1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부터 27쪽까지는 건설국 4개 부서의 2014회계연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2014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설안전과 78.8%, 도로정책과 74.4%, 하천과 92.6%, 건설기술과 88.8%로 2014회계연도 건설국 전체 예산집행률은 80.1%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리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각각 41억 6,635만 원으로 이 중 40억 원은 지출하였으며 1억 6,63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1억 9,264만 원으로 41억 9,26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6,635만 원으로 이 중 40억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1억 6,635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도로분야 사업의 경우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와 토지보상 등의 협의지연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부득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국 전 직원은 확보된 예산에 대해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 또는 이월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설국과 또한 건설공사를 집행하는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준공 6개월 전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사업비의 사전 변경 결정을 해서 준공처리를 하면 많은 이월액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저희들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설국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유영봉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세입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건설국의 2014회계연도 세입 수납총액은 3,897억 7,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0억 4,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7%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미집행결정사유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예산담당부서가 일괄 징수결정하고 있어 사업부서는 별도의 징수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관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액 대비 세출액을 차감한 자금이월액에서 계속비이월 등 이월사업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과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에 포함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1,777만 4,000원을 별도로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해야 하나 세입 징수결정 및 수납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미수납액 90억 4,600만 원 중 결손처분액은 6억 7,400만 원으로 이는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 시군에 위임된 도로, 하천점용료로써 무재산 및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며 83억 7,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쪽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2014회계연도 건설국 예산현액 7,313억 2,500만 원 대비 집행액은 5,861억 2,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0.1%이며 잉여금은 약 1,45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잉여금 1,452억 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국 1본부 전체 잉여금 2,440억 원의 59.5%를 차지하는 큰 규모이며 집행잔액은 92억 5,000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집행률을 보면 건설안전과는 78.8%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68억 원이 넘고 7월 중 도로 수해복구 국비 및 지방교부세 집행잔액 1억 1,500만 원을 발생시켰습니다. 도로정책과는 74.4%로 명시이월액 73억 3,500만 원, 계속비이월액 1,076억 2,300만 원, 집행잔액 67억 원을 발생시켜 잉여금 합계액이 1,716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천과는 92.6%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잉여금 규모는 166억 원에 달하고 있어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기술과는 88.8%의 집행률로 이월액은 없으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잔액 3,500만 원 등 4,600만 원을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검토 8쪽입니다. 건설국 잉여금은 1,452억 원으로 집행잔액을 제외한 이월액은 84건 1,359억 4,9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25건 219억 300만 원, 사고이월 8건 64억 2,300만 원, 계속비이월은 51건 1,076억 2,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하천과 수해상습지개선 및 하천환경조성사업 등 22건으로 총 106억 6,100만 원이며 주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가 다수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예산현액 30억 1,500만 원 중 11억 2,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므로 2015년도 예산액 30억 원을 합산할 경우 총사업비가 41억 원이 넘게 되므로 2016년도 예산편성 시 이월액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하천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태이므로 하천과는 중장기적으로 하천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자체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예산편성과 사업집행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명시이월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국은 낭비 없는 예산집행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 역시 8건 중 7건이 하천과 하천사업이고 1건은 건설안전과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보상협의 및 상급관청 계획수립 지연 등이 주요사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림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2013년도 명시이월, 2014년도 사고이월로 연속 사업비를 이월하고 있어 효율적 예산과 사업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도로정책과의 도로사업 51건 1,076억 2,300만 원인데 이월 규모는 도 자체사업인 지방도보다 예산투자 규모가 큰 국가지원지방도가 326억 원이 많은 이월액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 중 계속비이월액 10억 원 이상 사업은 2016년도 예산편성 시 이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국 집행잔액은 총 92억 5,065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2억 4,857만 원, 순수 집행잔액 37억 196만 원, 하천 및 도로수해복구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2만 원입니다. 이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서운-안성, 내각-오남 국지도 사업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설국의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직개편 등 사무이관으로 이체 19건 352억 9,215만 원이 있습니다.

10쪽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리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41억 9,264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74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원, 국고보조금 36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8,521만 원이며 세출은 한탄강댐 건설 40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6,635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률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 정비 25개 사업으로 국비 36억 원과 도비 4억 원이 포천과 연천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예비비가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명목으로 집행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건설국의 예비비 집행 2건 13억 3,326만 원은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관련 부가세 납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건설국 결산내역은 과다한 잉여금 발생이 중요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은 7,313억 2,600만 원으로 규모가 방대하기에 80% 집행률이 양호한 집행률로 판단될 수 있으나 잉여금 총액이 1,452억 원이고 이 중 집행잔액이 92억 원을 넘고 있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부인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도로건설사업이나 하천사업은 토지보상과 복합적인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특성을 갖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어려운 점도 있으나 방만한 잉여금 발생은 효율적 도정운영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임은 명백하기에 건설국은 효율적 예산집행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하천사업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발생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운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국고보조 사용잔액 징수 등 세입결산 관리에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큰 규모의 이월금을 포함한 잉여금 발생은 신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지속적인 이월금 발생은 건설국 사업예산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하천과 봉성포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을 특정업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을 지적하고 있어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방식의 개선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건설기술과는 부실공사 시공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무하여 치밀한 검토를 통해 지급대상 및 공사범위 그리고 포상금의 상한금액 인상 등 시스템 개선 또는 조례 폐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으니 개선방안 강구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건설국)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관련 질의 답변과정 중에 정책적 지적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시정이나 권고, 의견 반영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설국 소관 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국가도로 빼더라도 지방도 계속비 사업 이월액만 보더라도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2011년도에도 359억 원, 12년도에 466억 원, 13년도에도 354억 원 또 작년 2014년 이월된 금액만 해도 3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계속비 사업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계속 이월된다는 것은 투자계획이라든가 연부액, 계획액이죠. 연간 배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비 지방도 사업조서의 변경과 사업기간이 이렇게 되면 또 연장이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 요인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로나 하천 SOC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현장에서 당초에 설계했던 걸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토지보상, 토지보상은 주로 협의보상을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에 들어가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적인 예상치 못한 그런 공법이나 지역 여건상 제때 시공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또 각종 부서, 기관의 협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당초 예상처럼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착수하기 전에 완벽하게 돼서 이렇게 100% 토지보상이 된 다음에 하면 이런 일이 덜 할 건데 그런 종합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대비해서 준비한 다음에 이월액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변수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지금 건설본부에서 집행하고 건설국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게 이원화돼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본부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 협업을 통해서 이런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그 연도가 마감되기 6개월 전에 또 공사가 준공되기 6개월 전에, 건설본부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가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이월액은 발생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이월액이 많이 남고 미집행잔액이 많아서 그런 돈을 다른 곳으로 돌려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예산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문제점들을 체크하셔서 정리해서 사업추진 리스트를 작성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총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최근 5년간 국지도 및 지방도 총사업비 변경조서 및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비 조서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 자체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나요? 도 자체 내.

○ 건설국장 유영봉 국비 국지도 사업은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명시이월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이월 돼서 넘어가는 것들이야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원인행위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명시이월이 되고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도로별로 그걸 체크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 지방도 예산 이월액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방도 예산의 포괄편성이라든가 사업조정을 위해서 5월에, 9월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걸 의무화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금 우리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 저희들만 지도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업비를 중앙부서에, 국토부나 중앙부처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합니다. 포괄편성을 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부득이한 경우 안 되고 그냥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1, 2억이 아니라 수백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을 다른 사업이 생각지 못하게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예산부서 또 의회,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건설본부하고 저희들이 잘 계획을 잡아서 한번 보고드려서 그렇게 이월액이 남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러면 현재 세입으로 인해서 우리 도비라든지 부족한 실태에서 좀 더 나은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창 위원 자료요청만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난해 예산 중에서 우리 의회에 예산 승인을 안 받고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전액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포곡 도로 확장 또 삼숭-회암 도로, 신평-심곡 도로, 하송우-마산 간 도로, 가평-현리 도로, 자안-분천 간 도로, 매향-화산 간 도로 이 사업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예산들이 여기 결산서에 올라와 있고 또 이 도로가 사업명이 원 단위로 해서 예산현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항을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미불용지가, 지방도에도 미불용지가 많지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61억이 미불용지 예산으로 서 있는데 이것을 2억 5,000씩이나 그대로 미불용지를 불용액으로 다 남겨 버렸어요. 미불용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일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일죽-대포 예산현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

○ 최재백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지요?

○ 건설국장 유영봉 일죽-대포 간 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7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20억이 편성됐습니다.

○ 최재백 위원 어떻게요? 2014년도?

○ 건설국장 유영봉 7억이 되겠습니다, 일죽-대포 간 도로에.

○ 최재백 위원 지금 예산현액이 21억이잖아요, 예산현액이. 그리고 2015년도에 또 7억 편성하셨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유영봉 예산현액은 총 21억이 되겠고요, 2014년도에. 그다음에 그 중에서 집행액이 5억 7,600만 원이 되고 이월액이 15억 6,8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또 7억을 포함해서 21억이지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 시기는 2015년 3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집행하지도 않을 예산을 미리 편성할 필요가 있었어요?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 연장해서, 이월해서 하는 계속비 사업.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런데 2014년도에 7억을 편성하시고도 하나도 안 쓰셨잖아. 오히려 더 많이 이월시켰잖아. 계속비 사업인 건 제가 인정하고요. 집행도 못 할 사업을 왜 이렇게 편성하셨느냐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유영봉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착공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안중-조암은 말이에요. 이월액이 얼마지요?

○ 건설국장 유영봉 안중-조암 이월액이 1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안중-조암 같은 경우에도 이월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산서에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계속 사업이잖아요.

○ 건설국장 유영봉 2015년 3월 착공사업입니다.

○ 최재백 위원 이 사업이 최초로 언제 시작됐지요?

○ 건설국장 유영봉 사업기간이 올해 2015년 3월부터 착공해서 2018년까지 공사입니다.

○ 최재백 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2010년도부터 쭉 사업해 오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유영봉 이건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보상. 보상이 들어간 것은, 보상은 2010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 최재백 위원 보상비율이 얼마나 돼요?

○ 건설국장 유영봉 현재 보상비율은 9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가 됐기 때문에 착수해도 되겠다 해서 올 3월에 착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사업비를 이월시켰다 그런 얘기인가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다면 적성-두일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아, 총 보상비가 얼마예요?

○ 건설국장 유영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두일 도로 확포장 공사의 총 보상비는 35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금 현 보상비율은 얼마나 돼요?

○ 건설국장 유영봉 보상비율은 현재 41%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이월시킨 것이 보상비를 이월시킨 건가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보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 건설국장 유영봉 2015년에, 추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협의해서 보상하려면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말에 추경으로 세운 거니까 이월된 것입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2억 4,000만 원이 됐고 잉여금까지 합치면 1,452억 원입니다.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낙찰차액이랑 계획변경 취소가 1,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없더라도 쓰지 못하는 돈에 대해서 사업을 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필요한 도로나 SOC 사업에 댈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방법으로 지방도 예산의 포괄적인 편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앞서 원래 추경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1, 2차 추경을 의무화해야지요. 4월이든 5월에 1차를 반드시 하고 2차는 9월이나 10월에 반드시 해서 사업을 조정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방도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월액이 360억인데 그 이유가 추경이 2013년 10월 30일 날 편성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때에 편성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매년 지적받고 있는데 추경을 좀 의무화 하자고 해서 정확하게 사업조정을, 왜냐하면 낙찰차액이나, 그러면 8개월이나 10개월간에는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못 쓰고 갖고 있는 돈을 계속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조정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의무화해 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지방도 예산의 포괄편성이나 이런 부분, 법적인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그걸 검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경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만나면 강력히 요구해서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꼭 해 주십시오, 그냥.

○ 건설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5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2건인데 일산대교 관리 운영건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인데 10억 3,100여만 원입니다. 이것은 올해도 냈나요,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이것은 국세청에서 감사결과 나왔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미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것이 지적돼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겁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올해 없지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일산대교가 내야 될 돈을 추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경기도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희 경기도에서 내야 될 것을 내지 못한 게 지적이 돼서 낸 게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고 말씀하셔야지.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유영봉 그것을 그렇게 내고 저희들이 일산대교에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면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령 46조가 2007년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이 면세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그러면 결국 세입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고지서를 발부했어야 되는데 발부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 받으니까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세금낭비 아닙니까, 이거요? 일산대교가 내야 될 돈을 지금 대신 내고 있는 겁니다. 고지서를 발부, 왜? 일산대교는 잘못한 것 있습니까? 없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과세 10억을 내고 10억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10억 플러스 가산세를 지금 예산낭비한 거 아니에요? 일산대교가 내야 할 돈을 제대로 고지서를 발부 못 해 갖고 결국은 추징당한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유영봉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업무를 잘 챙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건 징계감 아니에요? 예산 10억이 없어서 지금 도로에 붙이고 뭐 할 데도 없어서 감액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돈 10억 3,100만 원이 날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무서…….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재판 중입니까? 재판 중이에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현재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언제 확정됩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소송기일이 아직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국세청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수원세무서. 도에서 수원세무서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논리는 뭡니까? 이 재판에 임하는.

○ 건설국장 유영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도로정책과장 홍지선입니다. 당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전에 저희가 일산대교주식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 변경 전의 계약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급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일단은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비비로 납부를 하고 소송을 통해서 환수를 하려고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거에 대해 추징한 거죠?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그리고 과세대상에 대해서도요, 세무서 측에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봐서 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부동산임대가 아니라 이건 관리운영만 준 거지 저희가 임대를 줘서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내용에도 그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일단 정확한 소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관련해서, 특히 방림천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방림천뿐만이 아니라 봉성포천, 흑천, 율곡천은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삭감한 금액에서 남는 금액이 다시 또 다음연도에 이월됐어요. 그러면 추경에 삭감할 때도 이게 정확한 계산이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삭감한 겁니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삭감한 겁니까?

○ 위원장 송영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민경선 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 건설국장 유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이게 파악이 안 됩니까? 결산 심의하는데. 그러면 내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 하천과장 김정기 하천과장 김정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최근에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못 하시고 담당팀장이나 주무관이 없으면…….

○ 하천과장 김정기 방림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방림천이 저희 설계에 배수펌프장 설계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다가 평택시에서 지역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평택시, 저희, 국토부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만…….

○ 민경선 위원 언제 합의됩니까?

○ 하천과장 김정기 지금 거의 다 합의됐습니다. 합의됐는데 남은 것은 국토부에 총사업비 승인을 받으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방림천만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 하천과장 김정기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림천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봉성포천이나 흑천, 율곡천 같은 경우도 지난 추경 때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월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돈이 다시 이월됩니까, 못 쓰고?

○ 하천과장 김정기 봉성포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발주 공고 중에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현재라는 게 2015년 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하천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흑천은요?

○ 하천과장 김정기 흑천 같은 경우에는…….

○ 민경선 위원 흑천은 왜 그러냐 하면 14억을 당초예산에 2014년도에 했는데 추경 때 5억을 삭감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10월 달에 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10월 23일인가 했을 텐데. 지금 2015년도에 다시 이월된 거 아니에요? 아니, 다음연도로 이월한 거 아니에요?

○ 하천과장 김정기 흑천 같은 경우에 사업 간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썼습니까?

○ 하천과장 김정기 올해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되고 6월 이후에 실시설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기간이 내년까지 설계기간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14억도 못 쓰는 거네요?

○ 하천과장 김정기 14억 집행이 가능하죠.

○ 민경선 위원 언제요?

○ 하천과장 김정기 왜냐하면 우선은 선금을 줘야 되고 중간에 추진하면 기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14억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안에요?

○ 하천과장 김정기 네.

○ 민경선 위원 나중에 또 변명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 하천과장 김정기 그렇게 처리하면 가능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따가 또 다시 추가질의할 테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주십시오, 정확하게.

○ 하천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양평의 윤광신 위원입니다. 결산보고 14쪽 하단 두 번째 월산-고송 간 그게 예산액은 4억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은 사실 9,50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월액이 3억 5,000이 이월됐는데 이게 5년 전부터 시작된 공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미진하고 여태까지 안 된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산-고송 도로 확포장 공사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도 342호선이 아까 오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24건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용역에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지금 이렇게 보상에 착수해서 들어간 것들은 보상을 중단하고 그 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덜 된 겁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러면 그게 15년도에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어쨌든 지금 보상하는 것들은 중단을 하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특히 월산-고송은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우선순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론은 나와 봐야 되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에서 본격적으로 보상이 되든지 그런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현장 시군도 나가고 그렇게 할 때에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본격적으로 한 건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했죠. 했는데 지금 또 본격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공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게 한 5년 전부터 그렇게 된 거니까 지금이라도 다잡아서 월산-고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올 15년도에 이월금이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미 예산액이 서 있는 것이 이월금으로 80%가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올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추가예산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취소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취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 건설국장 유영봉 어쨌든 장기표류사업에서 타당성조사한 뒤에 그런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취소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공세-원덕 간에 이월금이 11억 8,000이 났는데, 그것도요. 그건 15년도에 다 집행이 되고 할 수가 있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윤광신 위원 그렇게 알고 똑같은 얘기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이쪽 공세-원덕 간 도로는 6월 30일 날 임시개통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네, 임시개통을 5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원덕역까지 임시개통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조금 늦어졌습니다.

○ 윤광신 위원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장, 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상돈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건설국장 유영봉 6개월 됐습니다.

○ 한길룡 위원 6개월이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는 지금 자택에서 의정부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죠?

○ 건설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제가 국장님 알기로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한 몇 년 근무하셨죠?

○ 건설국장 유영봉 고양시에서 2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27년이요? 그래서 도민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2014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잖아요. 과다하게 잉여금이 남으면 결국은 다음연도 아니면 그 다음연도 예산 확보하는 데 지장이 많지 않나요?

○ 건설국장 유영봉 좀 영향이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영향이 있죠?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건설국에 대한 과다한 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저희들이 잉여금 또 이월금액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저희들하고 건설본부하고 협업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준공 6개월 전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준공시점에 사업비 조정을 해서 준공시점에 공사비가 거의 맞을 수 있게끔 조정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공사 진행 중인 것 또 아까 말씀드린 집행관계가 사업 간에 포괄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부진한 사업은 지금 잘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적은 세입 그런 금액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종합적으로 건설본부, 우리, 예산부서 또 의원님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아무튼 내년도 이 시간쯤 돼서 또다시 2015년도 결산심의를 받을 때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겠지만 국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 위원입니다. 보통 우리 지방의회 이런 상임위별 결산심사의 목적은요, 한 회계연도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재원이 합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졌는지 또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효과 내지는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천과에 하천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라든가 고향의 강 사업 그다음에 하천환경조성사업 이런 성과 내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 간에 특화된 성과 같은 것.

○ 건설국장 유영봉 우선 고향의 강 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지금까지 하천은 재해예방, 치수 이런 쪽으로 치중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천이 많이 수질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그 하천에서 자전거도로도 있고 공원도 이용하고 또 거기의 역사에 그런 부분도 하천 부분을 발굴해서 이야기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치수 관련돼서 하는 것은 이것은 본래 저희들이 하천관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치수…….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들이 전체 6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그런 부분하고요. 하천환경조성사업, 고향의 강 사업 또 지방하천개수사업 이렇게 크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름만 달리해서 사업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 조율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용수 위원 네, 그리고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 성격이 좀 틀리죠.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거나 하천보수공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에 보통 공사비 지급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토지보상 관련해 가지고도 민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소유의 하천부지 같은 경우를 국가나 지방에서 점유하고 불법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민원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하천정비사업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개보수공사 할 때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거나 예측 가능한 것들을 도민들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한번 고려를, 그건 해 보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건설국 사이트도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경기도에. 들어오면 그런 사업진행, 공사하는 현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고 좀 정리해서 할 필요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예산결산심사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면서 언제 공사를 했는지 매수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장시간 또 재산권 행사 못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13쪽 보겠습니다. 운천-탄동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이월액이 20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방채가 얼마 있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지방채 관계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12쪽에 오포-포곡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60억 8,800만 원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건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오포-포곡은 지방채가 없습니다, 국지도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 최재백 위원 초지대교-인천 이건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초지대교의 지방채가 5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방채가?

○ 건설국장 유영봉 네, 5억 7,000.

○ 최재백 위원 확실합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최재백 위원 오포-포곡도…….

○ 건설국장 유영봉 총 지방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포-포곡이 지방채가 20억이에요. 그다음에 초지대교-인천이 10억이고 그다음에 운천-탄동이 20억이고. 그런데 지금 이월액을 보시면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이걸 왜 지방채를 발행하죠? 이자 놓을 것도 아니고, 빚내서. 운천-탄동 지금 20억, 지방채 내서 20억 그대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지대교-인천 10억 지방채인데 89억이 이월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오포-포곡도 지금 이월금액이 60억인데 지방채 20억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유영봉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국비, 도비 또 부족한 건 지방채 이렇게 해서 총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는데.

○ 최재백 위원 아, 그거야 알죠.

○ 건설국장 유영봉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억, 89억, 20억 이 세 사업만 해도 벌써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 최재백 위원 아니,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데 왜 지방채를 발행하느냐는 거죠.

○ 건설국장 유영봉 그러니까 저희들의 계획은 그 예산을 세울 때는 2014년에 이 정도 사업비를 소화시킬 수 있다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오포-포곡에 60억씩 이월사업비를 남기는 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보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요. 또 공사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좀…….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지방채는 뭐에 쓰시려고 지방채를 잡으셨던 거예요?

○ 건설국장 유영봉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얼마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총사업비에 얼마를 요구하면 예산실에서 형편에 따라서 지방채를 얼마씩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전체 국가지원사업도나 지방도 사업에 그런 부분이, 이게 특히 도로공사, 하천공사가 우리가 연말까지 70%면 70% 이 공정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게 각 사업장마다 계획대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래서 보상비가 좀 덜 나가고 또 공사 집행에서 공사금이 덜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렇게 너무, 지방채까지 끌어다가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결국 사업이 2배, 3배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이월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결국 빚내서 이자만 주고 있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유영봉 그런 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든 내년 예산을 세우든 우리가 건설본부하고 6개월 전부터 합동으로, 그냥 건설본부에 맡겨 놓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과연 이 사업비가 이렇게 하는 건지, 집행은 정말 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사업비 조정 관계까지 합동으로, 지금은 그걸 합동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 최재백 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사업할 때 주먹구구로 하지 않는 바에야 이렇게 빗나갈 수가 없죠.

○ 건설국장 유영봉 본래 사업계획 세울 때는…….

○ 최재백 위원 가다가 정말 얘기치 못 한 사건들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되지만 이게 한 개 사업장도 아니고 조금 전에 열거했듯이 여러 개 사업장이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은 뭔가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부터 완벽하게 타당성조사부터, 사전조사부터 하고 예산집행까지 예견을 해서 한다고 하는 데도 모든 사업들이, 이게 또 1, 2억 공사가 아니라 몇백억, 큰 것은 천억도 넘어가는 이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렇게 돌출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공사기간도 한 5년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건데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어떤 데서…….

○ 최재백 위원 건설국이 엊그저께 있었던 국이 아니고 지금 수십 년, 경기도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디 새로 점포 낸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은 적절한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지방채 발행 계획이나 상환 계획 같은 건 갖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 추경에 공사비 아니면 보상비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예산부서에서 그걸 지방채로 몇 % 배정해 줄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으로 줄 것인지 그건 기조실에서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얼마 달라 이렇게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 최재백 위원 우리 나름대로 지방채 어떤 발행기준 같은 거 만들어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 건설국장 유영봉 지방채 발행 기준은 기조실 예산부서의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방채 몇 %를 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생각하면 우리가 24개 지방도로 중단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지방채로 확실히 해 주면 이것을 중단 안 하고 계속 공사를 한다고 하는 건의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채의…….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 가지고, 일반예산이라고 한다면 남은 예산이니까 이월해 쓴다고 하지만 지방채 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고민을 좀 하시고 지방채 발행에 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도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만들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마 지방채를 건설비는 그렇다손 치지만 주로 보상비 같은 데에 지방채는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검토한 결과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고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하여튼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10페이지인데요. 하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PQ기준 심의이행 및 용역공고 입찰 시 유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PQ기준 심의이행 및 각각의 유찰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건설국장 유영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Q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 한 업체로부터 이의가 들어온 것은 “이 기준이 어느 특정 업체한테 이득이 돌아가게끔 만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의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또한 민원이 없게끔 만드는 과정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용역발주를 한두 번 해 보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기준이나 이런 게 변동돼서 PQ기준 변동이 많이 있었나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유영봉 하천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천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하천과장 김정기 하천과장 김정기입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준이 메이저 그룹만 대상되는 기준이라고 그거보다 작은 신생 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았고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국 시도 국토부 기준 레벨에 맞춰서 PQ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관사를 하고 싶은데, A사가 주관사 자격, 기존에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PQ규정에는 주인이 될 수 없고 서브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도 주인이 되게 해 달라, 더 낮춰 달라.” 이렇게 감사원에 진정을 했고 저희가 감사를 받고 다시 전국 기준으로 만들어서 현재는 공고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실적제한을 완화시켰다는 얘기인가요?

○ 하천과장 김정기 금액을 완화시키고 실적제한을 완화한다든가 해서 전국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 금액을 보니까 11억 2,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액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 하천과장 김정기 본예산 30억 확보됐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집행되는 게 총사업비가 41억 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다 소진이 가능한?

○ 하천과장 김정기 사업기간이……. 금년도에 30억을 지금 공고하고 있으니까 발주가 되면 용역기간이라는 게 설정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며칠까지.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발생 안 될 거라 장담을 하시는 건지요?

○ 하천과장 김정기 사업기간에 따라서 이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천사업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이 “준공시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사유가 적혀 있는데요.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천사업들을 특성화 구분해서 사업별로 사업규모라든지 사업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보상비 금액의 포지션이라든지 이걸 따져서 계속비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이건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 하천과장 김정기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사업 규모라는 게 6, 7등급 수준으로 아주 수준이 낮습니다, 소위.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것하고 아니, 도로정책과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이월이나 이런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사항이고 저희들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하천사업 전체를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사업…….

○ 하천과장 김정기 사업장별로.

○ 김지환 위원 네. 그렇게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좋은 제안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천과장 김정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서 몇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장기사업과 관련해서 1차, 2차 추경 신청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최재백 위원님께서 특히나 지방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신청을 했더니 예산심의처에서 예산을 주는데 지방채로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 분명하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게 사실대로 이렇게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금액이 큰 것도 맞고. 그런데 그 과정에 안타까운 것이 이 불용예산에 대해서 아직 쓰이지 못하고 중장기로다 자꾸 딜레이 되면서 넘어가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의 전환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새로이 불용예산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다가 전환해서 해 볼 생각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면 딜레이 됐다고 해서 거기가 사업을 못 한다면 나름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 도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리고 새로이 신규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지역은 또 효과를 보겠죠, 그만큼. 그렇다라고 했을 때, 물론 아까 말씀과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일장일단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주관적으로다가 정말 국장님께서 캐스팅보트가 돼서 위원들과 진지한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이런 거 의견을 상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맞습니다. 상의를 해야 돼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딴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 예산금액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이 금액은, 수치관계는 나름대로, 회계관리를 실과에서 다 하고 계신 거죠?

○ 건설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정말 책임의 소지가 있는 만큼 분명하게 관리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확인만 하나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 대상사업 목록에 보면 24개 사업장 중에서 12번 월롱-광탄이요. 이게 지금 예산배정이 됐는데 지금 계속 검토대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은 지방도와 중간에 연결하는 0.5㎞ 그 부분은 연결을 해야만 지방도 공사가 안 돼도 교통이 풀린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나머지 구간은 24개에 포함돼서 타당성조사를 들어가는 거고요. 연결도로 부분은 예산을 해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나눠서.

○ 박용수 위원 그럼 올해 예산배정된 50억이 연결도로 부분에 대한 겁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5.74㎞ 중 1,100억이 잡힌 이 사업이 우선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건설국장 유영봉 24개 장기표류 대상사업에 들어가서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이 도로의 중요도 이런 걸 해서 앞선으로 나가서 착공을 할 것인지 뒤로 밀릴 건지. 정말 24개 중에서 어떤 도로는 주변도로가 또 많이 개설된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도로가 정 필요 없으면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간다든지 종합적으로 나와 봐야 됩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면 이 50억이라는 예산이 말이죠. 아까 0.5㎞ 구간의 보상비와 공사비 다 포함해서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총 공사비는 2016년까지 해서 120억 원이 필요하고요. 공사비는 50억, 보상비는 70억 해서 2016년까지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서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나머지 구간은 장기표류 대상으로 점검을 용역을 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말이죠. 5.74㎞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왜 이게 5.74 중에서 0.5㎞만 지금 50억 배정이 그쪽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해서 이거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 한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산을 세웠으면 5.74㎞에 대해서 전체 완공이 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인데 이걸 0.5㎞라고 누가 그것을, 그러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누구 한마디 설명조차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왜 0.5㎞가 나와요?

○ 건설국장 유영봉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어쨌든 월롱-광탄 이 지역은 24개로 분류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파주시에서도 그렇고 이걸 전체 보류하는 것보다는 연결구간은 공사를 해 놔야만 교통체증의 큰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예산 50억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파주시에다가 확인을 한 결과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게 지금 오늘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북부 5대 사업 외에 아까 용역하는 거기 제외되는 사업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사업장에 대한 완공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지 일부 구간만 지자체하고 협의가 됐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이게 업무적인 어떤 논의, 협의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말이지요. 별도로 그러면 파주시의 입장과 또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자료제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파주시 관련된 국지도, 지방도 2015년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좀 자료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세출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은 세입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155쪽, 건설안전과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다섯째 줄이요. 찾았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찾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 임대료 내용이 뭡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임대료는 도로구역 그밖에 상수도관매설 이런 걸로 인해서 공유재산을 점유한 그런 부분을 점용료를 내는 게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도로부지사용료 아니에요?

○ 건설국장 유영봉 도로점용, 그러니까 도로. 공유재산 임지니까 도로도 되겠고요. 하여튼 도로가 아닌 부분의 공유재산에 들어가는…….

○ 윤영창 위원 도로가 아닌 부분을 건설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유영봉 여기에 되는 것은 도로구역은 아니지만 그밖에 도유지 부분을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그 도유지 그러면 그것은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도유지가 아니잖아요?

○ 건설국장 유영봉 그런데…….

○ 윤영창 위원 도유지라 하더라도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아니지 않냐고요.

○ 건설국장 유영봉 지금 이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땅인데 그 도로하고 붙어있는 땅인데 그것이 우리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 윤영창 위원 아니,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거가 무슨, 빈 땅인데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분임재산관리관이 건설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땅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를 하게 되는…….

○ 윤영창 위원 아니,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라면 도로 말고 일반적으로 하면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이라 함은 그쪽 건설국에 무슨 사무실이 있다거나 어떤 사업소가 있다거나 그런 것 이외에는 거기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뭐가 있어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유영봉 폐천부지라든지 도로구역 밖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도유지에 남아 있는 부분이…….

○ 윤영창 위원 폐천부지라면 그걸 시군에서 받아서 70%를 도에다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직접 징수결정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 건설국장 유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천과장이 상세하게.

○ 위원장 송영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하천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윤영창 위원 지금 이게 건설안전과 소관인데 왜.

○ 하천과장 김정기 하천과장 김정기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과연 그게 건설국에서 관리할 것이냐 이게 핵심 의문사항이시지 않습니까? 저희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일반재산 중에…….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건설안전과 소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하천과에서 지금 하세요?

○ 하천과장 김정기 그런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내가 유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 내용 그대로 3억 800만 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유형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 건설국장 유영봉 도로가 아니더라도 우리 건설국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관리관으로 지정이 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현황을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매년 그렇다면 건설국에서도 이런 공유재산을 갖다가 임대하는 이런 것들이 매년 발생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국의 도로, 하천이 아니더라도 도유지를 도로나 하천에 연접해서 남아 있는 땅, 도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땅들을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게 정리해서 보고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매년 공유재산이,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거기서 임대료가 발생되는 거라면 당초 세입예산에다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산액은 하나도 없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만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왜 당초 이렇게 매년 발생되는 세입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입예산에다 편성을 안 했느냐 그거예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유영봉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세입 그 목록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추계하기 어려워서 넣지를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어떤 지방세고 뭐고 다 추계를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그럼 확정적인 것을 편성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세입에 잡아넣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밑의 줄에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있어요, 8억 2,200. 찾았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찾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세입예산은?

○ 건설국장 유영봉 이거는 반환금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세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어떤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금액을 어떻게 확정해서, 숫자를?

○ 건설국장 유영봉 이제 준공이 되면 결산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걸 결산을 해서 도비하고 이런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 잔액으로. 그 부분…….

○ 윤영창 위원 언제 예산을?

○ 건설국장 유영봉 그러니까 2013년분입니다. 그것을 2014년에 세워서 반납하는…….

○ 윤영창 위원 2013년도 세출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 중에 시군으로 도비를 갖다가 보조를, 자치단체에다 자금보조를 해 줬다가 정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얼마씩 반납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확정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이 시도비 반환금의 8억 2,200이라 하는 것은 2013년도 예산을 갖다가 2014년도에 결산서를 작성할 때 이 수치가 지금 다 수치화되어서 확정이 된 금액 아닙니까? 받아들여야 될 금액이, 시군에서 받아들여야 될 금액 8억 2,200이 확정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은 5억 1,300밖에 안 받아들였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왜 3억씩을 확정해 가지고, 8억 2,200이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은 왜 3억이나 펑크가 나서 5억 1,300밖에 징수결정을 안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유영봉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안 쓴 부분은 도비를 반납하라고 하는 시기하고 또 시군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시기하고 몇 개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하고 남은 게 한 3억 정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징수결정이 된 것으로…….

○ 윤영창 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2013년도, 2013년도 연도폐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유영봉 그 부분의 차이 관계는 한번 파악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이것은 별도로 차이 관계보다도 8억 2,200이라는 그 숫자가 결산을 해서 확정된 금액이잖아요. 받아들일 금액이, 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왜 3억씩을 갖다가 징수결정을 덜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맨날 건설국에서 돈만 쓸 줄만 알지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에요, 지금? 3억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3억이 저희들이 서로 조직개편되고 달라지다 보니까 뒤에 157페이지에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는 거기 예산현액을 해서 징수결정이 뒤에 3억 2,700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로가 조직개편하고 안전과하고 도로정책과하고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 윤영창 위원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집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조금 차이가 질 수가 없는 금액이잖아요. 결산을 한 금액이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예산현액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 두 개를 계산하면 맞습니다.

(윤영창 위원, 금액계산 중)

○ 윤영창 위원 금액이 차이가 지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보고를 부실하게 하면 안 되죠. 금액이 차이가 지는데 왜 그렇게 거기에다가 붙여요? 금액이 일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금액이 일치가 왜 안 되느냐고요, 이게. 이걸 계산을 해 가지고 따져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위기만 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 위기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유영봉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살펴보지 못해서 그렇고요. 어쨌든 안전과하고 이렇게 한 과에 있던 것이 두 개로 갈라져서 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1,200만 원이 틀렸기 때문에 1,200만 원에 대한 것을, 1,298만 750원에 대한 것을 기명을 해 주시고요, 끝나기 전까지. 그다음에 징수결정을 5억 1,300을 했는데 실제 받아들인 것은 3억 7,700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1억 3,620만 4,500원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갖다 반납금을 받는 건데 이게 왜 못 받아들여졌는지?

○ 건설국장 유영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님 발의해서 도로점용료 이런 게 납입실적에 따라서 시군에 배정하는 금액을 차등 조정하자고 해서 그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시군에 독려해서 점용료…….

○ 윤영창 위원 이것은 점용료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요. 이건 세출예산의 정산결과를 갖다 반납 들이는 건데 그것을 왜 그렇게 따져요. 국장님! 파악 좀 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수납총액이 당초 징수결정한 것보다 이렇게 했던 것은 시군의 예산 형편상 다 반영을 못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해서 맞춰서 하는 그런 식으로…….

○ 윤영창 위원 그럼 1억 3,600에 대해서 결산을 하면서 받아야 될 금액을 못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렇지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지요.

○ 윤영창 위원 시군에서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럼 1억 3,600에 대해서 못 받아들인 것을 촉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각 시군에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윤영창 위원 아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받아들였으니까 빨리 촉구해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 건설국장 유영봉 촉구를 저희들이 하고요. 회의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촉구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니까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 지금. 지금 제출하세요.

○ 건설국장 유영봉 촉구, 담당자가 그것을 공문상으로 내리지는 않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끔 계속 전화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전화로, 구두로 해야 될 얘기입니까, 이런 것이?

○ 건설국장 유영봉 지금 확인을 해서 그게 공문상으로 작성을 안 했다면…….

○ 윤영창 위원 아니, 금전을 갖다 못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이것을 구두로 해서 ‘야, 돈 빨리 내라.’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겁니까, 이게? 국장님, 행정을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유영봉 확인해서 공문으로 하지는 않았다니까 저희들이 촉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국장님, 처리를 그렇게 구두로 해서 하셨냐고요, 이런 것을?

○ 건설국장 유영봉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받아야 될 채권을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설국장 유영봉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당장 이건 공문으로 빨리 지시해서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것을 받아내십시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그걸 공문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 윤영창 위원 부지런히 받아들일 걸 제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특별교부세가 12억 5,800이 있어요, 155쪽에.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세가 오기로 했다가 안 온 겁니까?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유영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징수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 징수결정한 걸 세입예산에다 왜 편성했습니까?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유영봉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예산담당부서가 일괄 징수결정하고 있어 사업부서는 별도로 징수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 윤영창 위원 특별교부세라는 건 일반교부세하고 틀리게 목적이 지정된 사업에 한해서 행안부에서 돈을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에서. 그렇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쪽에 특별교부세로 잡아 주고 관리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건설국으로 12억 5,800만 원을 세입예산에 잡아놓고 나머지 징수결정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게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유영봉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 국에, 실국에 특별교부세가 각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조실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징수결정해서 배정을 이렇게 세입으로 잡는 게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글쎄 왜 세입예산을 잡았느냐고요, 이것을? 세입예산을 왜 여기다 잡았어요?

○ 건설국장 유영봉 그렇게 특별교부세 세입을 잡아야, 세출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특별…….

○ 윤영창 위원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설국 같은 데가 지금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떨어집니까?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필드에 나가서 퍼팅 연습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오실 때는 공부 좀 하고 오셔서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변도 하시고 그래야지 회의가 이렇게 루즈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교부세 12억 5,800 예산부서에서 일괄한 것에 대한 세출은 저희들이 스쿨존과 연계된 이면도로에 특별교부세 12억 5,800, 이 결산서 18페이지에 보면 그 금액,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같이 일괄해서 배치를 한 게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이제 그걸 추가로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제가 최재백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영창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관계에 대해서 계속 감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이 예산, 특별교부세, 기타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공부를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공부를 하고 준비해서 앞으로 이런 답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래요.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현재 아직 감사준비가 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진행을 계속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감사진행, 회의를 진행할까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께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건설국 소관의 예산이 건설국에서는 단위 사업비가 많은 사업들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세입금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일부 사례가 시군에서 받아들여야 될 금액을 받아들이지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문서로 지시를 하지 않고 구두로만 지시를 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시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인정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게 지금 혼선을 가져와서 물론 조직이 일부 개편됨에 따라서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세입금이 각기 한쪽에서는 적고 한쪽은 초과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금액 자체가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채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을 받아들여야 할 돈을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정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7,700만 원이 예산에다 세웠다 하면 모든 예산은, 세입예산이라 하면 세입예산은 예산에 계상된 것은 징수결정이 따라야 되고 또 징수결정액에 따라서 수납액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4억 1,777만 4,000원이 예산액만 있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없는 기형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갑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이해 갑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산대교 부가가치세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자료제출한 걸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영봉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홍지선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니까 주요쟁점이 이것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하고 민자사업자하고 사업체결을 했는데 전에 체결했기 때문에 면세에 해당되느냐? 그다음에 가산세가 감면이냐? 이 세 가지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 이게 면세에 해당이라는 겁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도로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도로정책과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지 않고 또 과세도 저희가 계약체결 이후에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를 감면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일단 그 금액을 먼저 납부한 것은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계속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일단 먼저 납부를 하고 소송을 통해서 환수하기 위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제가 경기도에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주요쟁점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를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 민경선 위원 그 결과 보시면 경기도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 대해서 고문변호를 한 것은 박기웅 변호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장원 변호사님이나 박요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경기도 입장과 다르게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다만 두 번째 했던 면세에 해당되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결국 소송대리인은 경기도 입장이 아닌 박요찬 변호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웅 변호사님이 하고. 그러면 결국 경기도 자체도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이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소송을?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그것은 어쨌든 간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두 번째, 아예 대상이 아니니까 저희가 치유가 되는 것이고 설사 임대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약을 법령개정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소송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또 저희가 승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변호사 선임은 저희가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담당, 그러니까 상의해서 했겠지요. 그런데 고문변호사 세 분, 원래 다섯 분한테 한 건데 세 분이 답변 준 겁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거기까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다섯 분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지금 세 분이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답변은 세 분한테만 받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섯 분 했는데 세 분한테 답변 받았습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세 분한테 받았는데 경기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박기웅 변호사만이 경기도와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고 장원 변호사나 박요찬 변호사는 경기도에게 불리한 자문을 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은 불리한 답변을 하신 분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냐 이 말이지요.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소송대리인을 하게 되면.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처음에는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서 박기웅 변호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소송비용 문제가 안 맞아서 거기다는 의뢰를 못 했고요. 두 번째 박요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임대업은 둘째치고 과세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따져 갖고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거기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업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면세만 해서 10억 정도는 소급적용이 안 되게 해서 하겠다는 거고 가산세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박요찬 변호사가 스스로 이렇게 인정했는데.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일단 소송은 두 번째 항목을 통해서 소송을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저희가 다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가산세는 다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아니, 저희가 낸 세금에 대한 가산세니까요. 세금 자체를 저희가 부과를 안 하면 가산세도 없는 거죠.

○ 민경선 위원 가산세가 없어요, 부과를 안 하면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가산세니까요.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안 내게 되면 가산세도 필요가 없는 거죠, 낼 필요가.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이분은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정확한 해석도 못 하고 변호사가 자문한 겁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세금을 냈는데 가산세 감면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느니, 받느니 하는 거고 세금 자체를 저희가 내는 거냐 아니면 안 내도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요. 가산세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한 것. 매번 행감 때도 지적하고 있고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신고포상금제 운영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민경선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지급대상 공사나 예를 들면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공사관계자 제한여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예정이신지 또 그동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조례 폐지도 검토한 바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 건설국장 유영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산, 인천, 광주 이런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인 포상금 지급범위가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사관계자 제한여부도 다시 검토하고 예를 들면 지급대상에 대한 금액도 더 올리겠다는 이야기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 건설국장 유영봉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포상금 금액을 상향한다든지 어떤 신고 범위의 사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서울시는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서울시는 미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도 여태 실적이 전혀 없는데 폐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지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폐지까지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죠. 꼭 유지하려고 하는 데에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 건설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근본적으로 이게 계속 지적받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토론 없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확인사항을 질문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건설국에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국장 및 건설국 간부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릴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건설국은 결산심사에 응하는 태도가 현명하지 못했고 관료적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윤영창 위원님께서 세입관리 전반에 관해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건설국 공무원들이 세출면에만 관심을 갖고 국비, 시도비 반환정산 등 세입관리에는 무관심한 관행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를 질타한 것이니 앞으로 건설국은 세입관리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9쪽 국지도 서운-안성 구간 집행잔액이 22억 원이 넘습니다. 또한 이천-흥천 국지도는 18억 6,900만 원의 예산이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타당성 부족이나 국토부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지도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지도가 여러 가지 사업성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되고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금액 또 사업량 이런 것 또 B/C 타당성 재검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여부의 실행을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결과보고를 별도로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결과보고는 정리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또한 도로사업 계속비이월액이 51건이고 1,076억 원이 넘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정기간 예산을 나누어 잉여금을 이월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일선 실무선에서는 당연한 관행으로 볼 수 있지만 이월액이 1,076억 원을 넘는다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월액 발생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월액을 축소시킬 정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방도 타당성조사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서인 건설본부와 저희들이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합동으로 공사 마무리 6개월 전 또 공사가 진행돼서 이월되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이월액이 최소로 되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사업으로 해서 사업의 진행여부에 따라 그 사업을 타 사업으로 전환해서 자연스럽게 사용해서 이월사업비가 저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대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구체적 안을 세워서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시정요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봉성포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계약추진 시 특정업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설국 하천과는 향후 이러한 수의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림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반복 이월의 건입니다. 하천과는 2013년 예산확보 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연속적으로 발생시켰습니다.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선권고 의견입니다. 첫째, 시도비 반환금 수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불일치 및 미수납액 관리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정산 등 세입예산 관리소홀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국은 세입예산 관리 및 징수결정에 주의를 기울여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건설국 도로 및 하천사업 과다 이월액 발생방지를 위해 상반기 추경을 의무화하도록 도지사께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건설사업 계속비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재정관리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천사업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반복 억제방안을 강구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건설기술과는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시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건설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주요사업 이월 세출예산 규모를 반영하여 건설국은 다음 주 26일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 사전설명을 착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이 제시된 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 종료 후 좌석정돈과 교통국의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어제 질의응답이 중단된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어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 누구 나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신동복입니다.

○ 한길룡 위원 작년 말에는 다른 데서 뵌 것 같은데. 교통연수원 결산서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687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 반환금은 얼마나 됩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이 금액이 2013년도 집행잔액하고 이자거든요. 그래서 결산액이 1,687만 5,000원인데요.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대로 반납했습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대략 어느 정도 반환금이 나옵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금년도에는 863만 원 정도 됩니다.

○ 한길룡 위원 863만 원. 저희가 26억 지금 보조금 해 주고 있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에서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저희들이 도비보조 26억 원하고요, 우리 자체수입이 한 3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29억 9,000 정도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6만 3,000원인데 집행률이 99.2%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교통연수원에서는 실제로 택시, 버스, 화물 이런 운수종사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죠? 그런 업무가 주업무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네. 저희들이 1년 중에 3분의 1 정도는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게 되고요. 3분의 2 정도는 각 시군에 교육장소를 마련해서 현지교육을 하고 있는데 운전종사자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종사자들도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주로 어떤 교육합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저희들이 주로 안전운전 관련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친절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 세 과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의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운수종사자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부분이 있는데 26억 도비보조금 중에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반환을 하는 금액이 있을 정도로 한다면 차라리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실제로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전개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저희들이 법정교육은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 보니까 지금은 일률적으로 안전교육, 정비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별과목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운전자가 정비과목을 원하면 정비과목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강좌도 개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제시됐는데 저희들이 연구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다른 방안 그러니까 교통연수원에서 단순한 교육 말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더 창출하셔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재 부분에 보면 7,100만 원 정도 도비보조금으로 교재를 만들었고 또 자체예산으로 1,200만 원 들여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사회적기업에다가 오더를 줘서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그 회사가 배전반을 만드는 회사였고 행정감사 부분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에다가 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의 정도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의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예산이 더 들어간 부분을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그때 당시의 담당직원은 저희들이 주의조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테고요. 사업비집행 관계는 계약해서 집행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수조치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그리고 환수조치는 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업체선정부터 정확하게, 물론 중증장애인협회라든지 사회적기업에다가 일을 주는 건 맞지만 보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결국은 그 3,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는 비용도 도민의 혈세고 저희 도에서 보조금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 잘 좀 정리해 주시고 예산 26억 외에 만약에 어떤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시면 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한 위원님,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마땅하다고 받아들여 가지고요. 신규교육하고 직무교육하고 교재를 작년에 따로따로 했다가 금년도에는 다 같이 인쇄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성화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으로 있고 그다음에 타 도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일반공무원 중에서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교육강좌를 한번 개설해 볼까 고민 중에 있는데,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죠. 어제 질의 중에 질의가 중단되었던 교통정보센터의 버스정보수집제공시스템 운영비 민간경상보조 32억 6,900만 원 이거와 관련해서 정산서가 제3자가 봤을 때는 허황된 숫자로 수치화가 돼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정산서를 제출받은 게 맞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일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거가 10억 이상이면 다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지침이 나와 있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것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지금 기 지출된 정산서가, 오류된 정산서를 바로잡아서 정산서를 다시 제출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이거는 지금 현재 회계감사 진행 중에 있어서요, 회계감사가 끝나면 아마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 윤영창 위원 회계감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6월 25일 날 끝납니다.

○ 윤영창 위원 6월 25일이요, 며칠 안 남았네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윤영창 위원 공무원들이 정산검사를 해야 할 일을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서 우리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에서 정산을 한 결과 반납을 받아야 될 것을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6월 25일 날 공인회계사가 회계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산서를 다시 제출받고 또 그거에 의해서 정산금액을 가지고 보조금을 교부한 곳에다가 다시 반납금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적정하게 작성하지 않은 정산서를 회계검사가 끝난 다음에 받고 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반환금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교통연수원. 연수원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신동복입니다. 사업계획이라기보다도 교육계획입니다.

○ 윤영창 위원 1년 교육계획이 있잖아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네, 교육계획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6억씩 경기도에서 작년에도 보조금 집행을, 돈을 지원해 줬는데 사실상 교육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을 제대로 달성하지도 못 하고 도비보조금만 다 사용을 했다 가정하면 그런 것은 집행을, 당초에 목표했던 사업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괜찮은데 제대로 사업계획을 달성하지도 못 하고 예산만 집행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교육계획을 좀 말씀드리면요. 운전종사자가 1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11만 2,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나 해서 도민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32만 명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3,000건 정도 상담을 하고 그런데 연중 계획은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고 내지는 법상 벌칙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10년이 경과한 사람들은 면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면제자가 교육을 안 왔을 때 당초 대비 교육이 줄어드는데 면제자 파악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교육인원이 92.8% 정도 되는데요. 그 숫자가 해당이 된다고 전 봅니다. 그러니까 면제자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네.

○ 윤영창 위원 강사료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 토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강사료가?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강사료가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윤영창 위원 전체 토털로.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아, 토털이요? 그건 제가 계산 좀 해 봐야 되는데요.

○ 윤영창 위원 예를 들어서 연초에 교육계획 인원은 몇 회에 몇 명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실제 교육 횟수도 적고 또 교육인원도 적었을 때 강사료는 예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집행을 했다 하면 무엇인가 그거는 언밸런스가 된다. 강사료도 그만큼 남겨야지. 교육 횟수가 적은데 강사료는 그대로 지출이 됐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남아야 될 금액도, 물론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정산서를 봤을 때, 결산서를 봤을 때 모두가 집행이 다 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실제가, 당초에 사업계획과 실적을 별도로, 오늘은 마무리되겠지만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의 사업계획 그래서 교육이면 몇 회, 몇 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운전자교육, 신규채용자교육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실적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네, 가능하고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횟수 이거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강의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서 연말쯤 돼서 추가로 강좌를 신설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횟수는 안 줄고요. 그러니까 횟수가 안 주니까 강의수당도 추가로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이 문제인데요.

○ 윤영창 위원 횟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강의수당은 줄어들지 않겠죠. 그대로 다 나가겠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네. 그런데 문제는 인원수 계획 대비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운전자들이나 사업자한테 교육 예약신청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연수원에서 500명을 신청했는데 운전자들 사정에 의해서 400명, 450명 이렇게 안 옵니다. 강사수당 안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 횟수에는 수당이 나가야 되고.

○ 윤영창 위원 당초 계획 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 말까지.

○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네. 하여튼 참고로 말씀드리면 횟수는 늘어났고요. 인원수는 계획 대비 좀 줄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토론 없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확인사항을 질문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교통국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통국장 및 교통국 간부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릴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교통국은 전체적으로 이번 결산심사에 응하는 태도가 현명하지 못했고 관료적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더불어 성실하지도 못 하여 이틀에 나누어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교통국이 잘하는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실적을 답변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는데 그만큼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논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는 직무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좌석버스 입석금지로 버스좌석제 손실보상금 57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집행액이 36억 6,600만 원, 명시이월이 20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좌석제 손실은 각 버스 업체에서 그 손실액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 증빙자료 부족으로 명시이월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손실액 추정이 주먹구구였거나 버스업체 손실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실한 자료를 기초로 졸속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단체에게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크다고 봅니다. 명시이월액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각종 버스재정지원금 산정도 부정확한 예산추계에 의해 근거자료가 자체검증 없이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어갑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작년에 버스좌석제 운행 시책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버스좌석제 시행에 따라서 업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첫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소 어떤 추계를 소홀히 한 면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명시이월한 주요이유가 손실보전을 위한 실적급 보상금 지급을 위한 버스운행 실적이라든지 소요비용, 손실액을 최종 산출하는 게 작년 연내에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명시이월해서 정산을 할 건데요. 보다 철저한 정산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20억 9,700만 원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정산이 끝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또한 연구용역은 긴급한 필요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준비를 통해서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버스와 택시 관련 두 가지 연구용역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다는 것은 행정적 무관심이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개선방안 및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버스용역과 택시용역 관련 지적해 주셨는데 택시용역 관련은 작년도 추경에 반영돼서 계약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시 사항은 그렇고요. 버스도 마찬가지로 용역이 좀 늦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용역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조기에 계약을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최종보고서가 들어옵니다. 용역이 늦어졌지만요. 그리고 버스경영평가는 3월 5일 날 끝났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택시 건에 대한 것은 별도 보고를 하면 되겠네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교통국장님께 개선ㆍ권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윤영창 위원님께서 교통국 세입관리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교통국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관리에 소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국 택시정책과, 교통정보센터 등 시비ㆍ도비 반환금 미편성, 세입예산 대비 징수결정액 감소, 미수납액 관리 소홀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굿모닝버스추진단은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이 매우 중요한 연구용역이니 향후 집행잔액 과다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착실한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국고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비효율적 사업은 재검토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민간사업자 소송제기로 인하여 수도권통합정산시스템 운영사업 지체 관련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버스좌석제 손실보상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엄정한 특별회계 재정관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토론 없이……. 오늘 제시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교통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상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이 제시된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4일 수요일은 위원회 현장방문의 날입니다. 수원역과 수원 버스차고지 그리고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26일 금요일 10시에는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사업예산 사전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15시에는 하천과 주관으로 오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천정비토론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광신윤영창이재석

장현국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유영봉건설안전과장 손임성

도로정책과장 홍지선하천과장 김정기

건설기술과장 박창화

ㆍ교통국

국장 박상열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버스정책과장 홍귀선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택시정책과장 이영종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신동복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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