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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15.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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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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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26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계법령(M버스) 개정의견 보고(교통국)
2. 2016년 주요 사업예산 사전보고(건설국)


심사된 안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계법령(M버스) 개정의견 보고(교통국)
2. 2016년 주요 사업예산 사전보고(건설국)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교통국 소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계법령 개정의견 보고의 건 그리고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사업예산 사전보고의 건을 오전에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건설국 하천과 주관 상습침수지역 하천정비토론회가 15시에 오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계법령(M버스) 개정의견 보고(교통국)

(10시17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계법령 개정의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열 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인ㆍ면허업무 처리요령,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한 우리 경기도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는데요. 처음 첫 장 요약보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개정안 중에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운임ㆍ요금기준 및 요율결정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자노선의 재정지원 및 환승손실 보전금에 대한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의 국비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요금권한 위임은 불가하다는 저희 경기도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 저희들이 삭제의견으로 부동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역급행형 사업계획의 기ㆍ종점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뒤에 다시 횡자료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운행형태 전환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광역급행형 버스의 운행형태 전환은 좌석제 및 정시성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기존 노선버스 간 경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도 삭제의견으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유는 운행형태 전환이 필요한 광역급행형 버스는 폐선처리를 하면 된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직행좌석형 버스 노선으로 공모하여 운행계통 유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광역급행형이 만약에 경영악화로 인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운행형태의 전환을 할 게 아니고 폐선처리를 하면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광역급행버스의 손실지원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광역급행버스의 도입취지나 운행목적 등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삭제의견으로 부동의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적자노선의 재정지원 및 환승손실 보전금에 대한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인허가권이 있는 국토부의 국비지원이 전제가 된다고 그러면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아니라 그러면 못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광역버스의 휴업ㆍ폐업 시 시도 의견청취 및 신규사업자 공고절차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폐선할 경우에 폐선하면 폐선을 이용하던 기존의 우리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직행좌석을 투입하든가 노선조정을 하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에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게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동의하면서 폐선 노선에 대해 운행계통의 유지 필요 시에는 시도 간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조건을 부과해서 의견을 주겠습니다.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시군하고 그다음에 버스조합하고 업계의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시행령, 훈령에 대한 업계하고 시군 의견수렴은 6월 10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훈령 의견청취를 위한 시군 및 업체 회의를 6월 22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은 훈령 개정안은 일단 6월 26일까지 제출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안은 7월 20일까지 제출기한인데 시행령과 그다음에 인ㆍ면허 처리요령 같이 의견을 금일 중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붙임 첨부 횡자료를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조1항제3호입니다. 여기에 이것은 시행령 권한위임사항입니다. 3호는 운임을 위임하겠다는 사항이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는데 종전대로 시외버스운송사업만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부동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6호 밑에 사항입니다. “법 제10조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항을 지금 국토부에서는 운송사업의 경우, 그러니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관할구역 내 기ㆍ종점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이 해당되며…….” 해서 이것을 영업소나 정류소, 기ㆍ종점을 제외한 운행경로의 변경은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ㆍ종점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경로변경은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의견 없음으로 해서 이걸 수용하는 걸로 검토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인ㆍ면허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안입니다. 3조의2 재검토기한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니까 이건 국토부 소관 사항이고요. 제10조 운행형태 및 업종전환, 4항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는 4항을 신설해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에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로의 운행형태 전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해서 광역급행형 버스를 직행좌석형 버스로 운행형태 전환하는 것을 개정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에 설명드렸던 대로 부동의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제23조의2 광역버스 노선 선정입니다. 3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냈는데요. “광역급행버스 신설노선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ㆍ면허권, 한정면허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 소관 사항으로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이 없음을 회신하겠습니다.

다음 23조에서 가산점 부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설되는 광역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유사한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점의 8% 범위 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10%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안, 개정안 취지가 기존에 운행하는 노선 업체한테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ㆍ면허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23조의7입니다. 광역버스 손실보상 금지조항입니다. “광역버스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버스의 도입취지나 운행목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자체에서는 재정지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부동의 의견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음 23조의11 신설조항입니다. “(광역버스의 휴업ㆍ폐업) 광역버스운송사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허가해야 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이를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제23조의3에 따른 광역버스사업자 선정을 해야 한다. 동조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 등을 하였음에도 세 차례 이상 적합한 사업자가 모집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폐업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폐업허가권은 지금 국토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세 번 거쳐서 추진한 후에 그래도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폐업허가 조치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이 없는데 다만, 이게 폐선이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이용객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폐업을 한 이후에는, 폐선한 이후에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또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문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행규칙 개정, 저희들이 조건부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 협의ㆍ조정신청 등 조문을 보시면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문의 마목에다가 폐선되는 광역급행형 버스노선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인ㆍ면허요령 개정안에 대한 경기도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국토교통부 의견제출 검토보고서


○ 위원장 송영만 박상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 전에 확인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6월 22일 날 시군 업체 협의를 하는 걸로 보고를 했었어요,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6월 10일 날 시군, 업체 의견수렴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의견수렴은 공문으로 낸 거고요. 공문으로 내서 의견을 달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의견수렴 회의를 한 번 더 한 겁니다, 22일 날. 이게 각각 한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 가지 더. 국토부하고 협의된 일정이 언제쯤에 협의가 된 거죠?

○ 교통국장 박상열 협의라 그러시면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송영만 어제 수도권상생특위에서 국토부를 방문했어요. 민경선 위원님하고 특위 위원님들 일곱 분하고 함께. 거기서 확인된 사항이고 언론에서도 지금 나온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거짓을 얘기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결과가 되는데, 지금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그 협의에 대한 의미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고드리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4월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교통본부에서 3개 시도, 서울ㆍ인천ㆍ경기하고 그다음에 수도권교통본부하고 국토부하고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주제는 주가 좌석제의 시행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도별로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M버스 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교통본부에서는 수도권교통본부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 예를 들어서 노선조정을 할 때 수도권교통본부에 사전에 의견을 물어달라든지 이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제가 물어봤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건 정책방향 설명이었다, 그리고 그때 홍귀선 대중교통과장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방향을 발표했을 때 각 시도에서 나름대로 의견들은 다 제시했다, 그런데 그게 협의나 어떤 그런 과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반토론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 이후는 공문이나 어떤 공식적인 의견을 물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범위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일단 사실 확인을 제가 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의견 좀 듣고 나중에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경기도의 의견이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일 날 관계기관 회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사실관계를 묻겠습니다. 저희에게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했을 때는 해당 시군을 불러서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업체하고 조합 다 불렀습니다.

○ 민경선 위원 업체를 다 불렀습니까? 공문을 보내서 불렀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업체를 다 불러, 제가 그건 확실히……. 제가 지금 아는 범위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관련 업체에다가 전부 다 전화를 해서 참석을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운송사업조합도 참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를 들면 피해를 보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공문을 전혀 받은 바도 없고 회의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회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양시의 한 업체는 지금 배석하신 임소일 팀장님한테 항의를 했답니다. 자기는 회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혀 연락하지 말고, 왜냐하면 시군만 참여, 관계자만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소일 팀장님한테 그날 하소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 교통국장 박상열 그것도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는데…….

○ 민경선 위원 정확한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에 어디 어디, 시군은 여기 공문에 보면 보낸 게 나와 있는데 해당 업체에 보낸 공문을 제가 요구했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신 것인지? 그런데 참석한 거 보면 3개 업체가 다 M버스 업체뿐이 안 왔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잠깐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확인한 바로는 관련 업체, 좀 주요한 업체 네 군데인데요. 지금 우려하시는 그 업체도 연락을 했답니다.

○ 민경선 위원 연락을 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래서 그 이후는 제가 설명을……. 연락을 했고 그 업체가 일이 있다 그래 가지고 회의는 2시인데 오전에 와서 우리 의견은 이거다 해서 “운행형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다. 그리고 우리 의견은 다시 조합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조합을 통해서 의견이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전에 들렀다가 갔다는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M버스 업체 세 곳과 피해를 보는 업체…….

○ 교통국장 박상열 M버스 업체가 4개……. 아, M버스 업체 3개에 하나죠.

○ 민경선 위원 M버스 업체 3개 업체를 부르고 피해업체 한 곳을 불렀다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본인들이 여부를 해서 참석을 안 한다면 모르는데 M버스 업체 세 곳하고 피해보는 업체 한 곳을 불렀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M버스 제도개선에 관련해 가지고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 그다음에 M버스를 운행하는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이 지위를 차지하는 업체, 포션을 차지하는 업체 그래서 명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KD하고 용남하고 신성, 명성 이렇게 네 군데의 대표적인 업체를 불러서 의견을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조합 입장이 업체를 전부 다 대변한다고 봅니다. 물론 전부 다 참석해 가지고 의견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업체하고 조합이 같이 참여해서 업체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교통국이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M버스의 인허가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국토부장관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우리 경기도 의견을 제출하면 또 M버스 업체의 의견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시행령 이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박상열 물론 지금 현재도 M버스뿐만 아니라,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M버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체가 다 알고 있겠죠. 의견은 다 내겠죠.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국토부에서 우리 의견도 협의하는데 국장님을 뭐 배석해서 의견을 물어볼지는 모르겠지만 공문으로 보내줄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M버스 업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국토부가 취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인ㆍ면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교통국장 박상열 업체별로 낼 수도 있고 어떤 조합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은 전부 가능하다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인허가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버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의견청취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럼 경기도 입장이라면 경기도의 M버스가 우리 지자체에 넘어왔을 때 피해를 보는 다수의 업체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조합에는 M버스 업체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버스조합에 포함돼 있습니다, M버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피해를 보는 업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버스조합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일단 버스조합이라는 기능이나 그런 게 버스업체의 모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모임이라고 보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버스업체는 반대도 할 수 있고 어떤 버스업체는 찬성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M버스제도에 대해서는 M버스 관련 업체들이 조합에다 의견을 제출하겠고 또 반대되는 버스업체에서도 조합에다 의견을 제시하겠고 그럼 조합에서 그거를 종합판단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해명을 해 주세요. 이건 제가 이해할 수도 없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별도로…….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영만 위원장님께서 거론한 바 있는데 어제 저희 수도권상생특별위원회의 이재준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성태 또 이현호 위원님 그다음에 박옥분 위원님 그다음에 안승남 위원님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이 어제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김문구 장관정책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배석주 과장이 배석을 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은 “M버스 훈령이나 시행령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경기도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만든 안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박상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그럼 확인을 좀 해 보든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사항은 제가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4월 초에 국토부에서 회의소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3개 시도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수도권교통본부…….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 월 며칠 몇 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위원이 묻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갖다 그렇게 대답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4월 8일 수요일 11시입니다. 11시에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요.

○ 민경선 위원 그럼 회의록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회의록은 국토부……. 작성을, 우리 결과보고를 작성 안 했답니다.

○ 민경선 위원 우리가 안 한 겁니까, 국토부가 안 한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우리는 지금 안 했습니다. 국토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했으면 자료를 요구해 주세요. 그래서…….

○ 교통국장 박상열 국토부에서 자료 입수를 가능한 해서……. 최대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일단 협의는 한 게 맞네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그 협의에 대한 어떤 의미나 어떤 단계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요, 그때 당시 각 시도에 좌석버스제 시행 그다음에 계획을 발표했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국토교통부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M버스 제도개선이나 정책방향 같은 것을 설명하고 발표를 했답니다. 그리고 수도권교통본부에서는 수도권교통본부 기능강화에 대해서 당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노선조정하기 전에 수도권교통본부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해 달라 이런 사항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나중에 배석주 과장이 예를 들면 경기도의원 일곱 분이 참석하고 거기에 오마이뉴스나 뉴시스 기자도 배석한 가운데서 그다음에 집행부가 배석한 가운데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이야기한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됐을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입법예고하자마자는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없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저희가 요구해서 비공개…….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들께서 입법예고한 사항을 이게 뭐냐, 그리고 도의 입장은 뭐냐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입법예고하기 전에는 협의가 없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4월 8일에 그런 상황이 있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어보거나…….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행정예고가 되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구나 이런 거는…….

○ 민경선 위원 인ㆍ면허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 5일 날 되고 알았고, 5일 날 언제 숙지를 하셨습니까? 언제 알게 됐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문서 접수되고 알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문서 접수되고 알았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 뒤에 조치는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시군이나 관련 업계에, 관련 조합이나 업계에 의견청취 절차를 밟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2일 날 시군하고 관련 업계하고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손실보전을 떠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의 재정이 들어가는데 예산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한 거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일단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수용한다고 하면 그런 거를 협의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수용을 안 하는 단계기 때문에, 부동의로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시행령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도의원님들 의견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저희 도 집행부 입장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일관된 의견인데 이거는…….

○ 민경선 위원 일관된 의견입니까? 저희는 의문시하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동안에 일관된 의견이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저희들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전에도요.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 전제하에 일단 의견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거 지사한테도 보고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남 지사님한테도 보고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언제 보고하셨죠?

○ 교통국장 박상열 오늘 오전에 위원님 보고드리기 전에 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오늘이 마감인데 오늘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거는 지사님한테, 위원님들께 보고하기 전에 확실히 해서 보고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사님 답변은 뭐라고…….

○ 교통국장 박상열 지사님께서 좋다고 그러셨습니다.

○ 민경선 위원 부동의하는 게 좋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그나마 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손실보전 지원을 하게 되면.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도의 예산부서가 이걸 알고 있고 어떠한 비용이 들고 상호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사님도 이게 오늘 보고하는데 오늘 아침에 알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전에 먼저 보고하고 우리가 의견을 취합해서 반대 입장인데, 경기도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이고 지금 의견 취합하는데 취합하는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돼서, 뭐 쪽지보고라도 하신 적 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아, 그거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지난주 금요일 날 상황보고는 일단 드렸습니다. 주간정책회의에서 상황이 지금 국토부에서 이런 안을 갖고 왔고 지금 의회에서는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 전전주입니다.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 보고를 드렸고 22일 날 시군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놔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한 번.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유기적으로…….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 답변을 지금 민경선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지사님한테 6월 26일 날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지난주라고 했는데 지난주 정확한 날짜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 교통국장 박상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게 국장님,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지금 민경선 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언제 어느 때 보고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사님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답변을 26일 날 오늘 보고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위원장 송영만 지난주에도 보고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두 번 한 겁니다. 지지난주 6월 19일입니다. 그때 주간정책회의 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보고한 자료를, 그게 비공개 자료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냥 구두로 비공개로 해 가지고 주간정책회의석상에서 “이런 상황입니다.”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보고가 끝났으니까 그 자료는 받아볼 수 있겠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때 보고된 걸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제 국토부에 갔다 와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서 어제 비서실에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지사님 면담요청을. 그래서 오늘이 마감이니까 오늘 내에 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비서실에서 답변 온 게 뭐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이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르고 계셔요. 그래서 만나면 답변할 내용이 없대.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듣고 나중에 시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지난주에 보고가 됐는지.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오늘 아침에 알게 되는 지사님이 됩니까? 제가 왜 답답하냐면 어제 국토부를 만났는데 국토부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당 국이랑 지사님한테 보고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사님이 교통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터져서 나중에 국장님 책임질 겁니까! 이 손실보전 못 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재정부서에서 그냥 예산 편성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군과는 긴밀하게 협의하는데 왜 경기도 내에 국하고는 협의를 않고 지사님한테는 보고를 안 하느냐 이 말이죠.

○ 위원장 송영만 민 위원님, 이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핵심 쟁점은 어찌 됐든 전체 내용에 있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이 상당 부분 정리된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M버스 관련돼 갖고는 우리 경기도가 노선이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수도권에서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사실상 정책의 결정이 됐을 때 영향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제일 많이 받게 될 테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상식적인 선으로 생각했을 때 국토부가 어떤 안을 기안하고 그 부분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기 위해서는 현장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국토부가 그냥 책상 위에 앉아서 안을 그냥 쓱 만들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 시행령 개정안하고 훈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경기도한테 의견을 사전에 묻고 그러고 나서 조율들을 거치고 해서 최소한의 얼개를 만들어서 그걸 입법예고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들을 또 반영하고 뭘 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정부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자면 국토부가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여러 제기를 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을 떠나서 시행령과 훈령들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 이것을 만들어 내기 전에 작년부터 경기도하고 논의를 주고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 경기도가 가장 당사자고 이 안을 세우는데 국가기관에서 일들을 하면서 경기도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혹시 서울이나 인천의 의견만 들어 가지고 이 안을 입안한다. 또는 이것에 대한 해당 지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미칠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시행령 하고 그때 가서 의견수렴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지난해 상황을 확인해 봐야 알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공식적인 회의든 비공식적인 회의든 이와 관련돼서 국토부가 의견을 물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4월 이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부터 해서.

○ 교통국장 박상열 작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월 8일 그때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버스정책과장이 다소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 말고 뒤에 배석해 있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돼서 작년에 협의가 됐거나 그때 당시에 자리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담당 팀장은 7월 달에 와서 그 사항을 잘 모르겠고요, 담당자는…….

○ 김종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건과 관련돼서, 시행령ㆍ훈령과 관련돼서 입법예고 의견 묻는 거 말고요. 이거 자체를 국토부에서 성안할 때까지, 정책을 입안 기안할 때까지 우리 경기도에 공문서 수발을 해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의견조회를 하거나 해서 어떤 진행상황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정확한 날짜와 일시, 없으면 해당사항 없다라는 거까지를 하셔 가지고 7월 회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걸 필요에 의해서 국가에서 경기도만 수도권본부를 없애자, 없애자 누차 말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그 기능을 못해서 자꾸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국가에서 어떤 일을 추진합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이 버스제도 도입 다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이제 와서 그것에 대해서 영업이 되고 안 되고 뭐하고 하고 하면 예산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해 버리겠다 이래 가지고 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물론 부동의를 하신 거겠지만. 그거 일 안 될 것 같잖아요.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그것 같아요. 저는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국토교통부와 그다음에 정부, 넓게 봐서 거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 뭐 그거 나라를 위해서도 일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민들과 경기도,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너무나 당연한 소리입니다마는 경기도민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게 우리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들이죠. 맞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 소통의 부재라고나 할까요, 투명성의 부재. 일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26일까지 의견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그럼, 좋습니다. 국토부에 올라가려고 준비해 놓은 그 자료는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국토부 올라가는 자료는 지금 보고드린 이게 중심이 됩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중심이 되냐 중심이 안 되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되어서 국토부에 뭘 회의를 했으니까 하고 어쩌고 해서 문서로서 성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훈령 개정안만 26일, 오늘까지 해서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통상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통상적인 경우 그 의견조회들을 하고 이랬을 때 날짜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 가지고 의견을 보내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나 행정예고기간을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의견수렴이 좀 덜 됐거나 그러면 양해를 얻어서 연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해를 따로 구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26일에 맞춰서 여태껏 집행부에는 준비를 해 왔단 말씀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오늘 그걸 밟으시겠다는 이 말씀이신 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원래 행정예고기간이 24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2일 날 시군 회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의견수렴에 좀 시간이 걸린다 해서 26일로 연기해 달라고 공문을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양해를 얻은 상황입니다.

○ 김종석 위원 양해를 얻고 안 얻고 그것은 문제……. 그러면 됐네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과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나라의 버스정책 자체가, 우리가 연초부터 얼마나 혼란을 겪었습니까?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좌석제 뭘 한다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부담들에 대한 대부분은 우리가 떠안게 되고 이렇게 숱한 혼선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일이 터졌으면 국가하고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뭐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준비되고 이러는 것에 있어서 4월 달에 회의 시작되고 이랬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기 전에 의견조율하고 밟아서 지사님한테도 보고하고 하는 게 국장님이 해야 될 기본적인 임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앞으로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응시기와 이 과정 하나, 그렇다 했더라도 이게 시행령이 지금 경기도하고 의견 내놓은 것처럼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국가에서 밀고 가면. 의견은 반영이야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자면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그다음에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소통을 가진 과정에서 그러고 나서 절차들을 밟아 가지고 공동대응을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경기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확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에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이번에 의견 제출 검토보고하겠다는 이 안대로 국토부에 이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포천 출신 윤영창 위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또 훈령 개정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안이 입법예고가 되면, 이것은 아까 김종석 위원도 지적했듯이 경기도가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입법예고된 것을 문제 삼아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경기도의회에다가 “아, 이러한 것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예고에 대한 찬반 동의를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문제를 삼았다. 그만큼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의회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점으로 대두해서 우리는 정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 민경선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것을 몇 번 토론회를 갖고 문제점을 발췌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우리 건교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 정리를 하겠다. 계속 그 시간을 지연해 가지고 결국은 입법예고기간인 오늘에서야, 마지막 마감인 오늘에 와서 이러한 최종적인 찬반의견을 갖다가, 찬반의견을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하는 것은 본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게 판단을 하셨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오늘 마감일까지 이제야 이런 의견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고 또 지사한테도 보고가 됐다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바로 전문가집단이 어디입니까? 교통국이 우리 경기도의회보다는 전문가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사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아, 이런 것은 문제점이 많다. 여론조사를 수렴해야 알겠지만,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선 예상하건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건교위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혀 보고를 안 했잖아요, 끝까지. 최종적으로 운수업체의 여론조사를 해서 최종 보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온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도 행정이라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뒷북행정을 하는, 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토교통부까지 찾아가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국에서는 이제야 마감일인 오늘 이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것에 대해서 교통국장님의 최종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 업계나 아니면 시군에 어떤 의견 수렴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너무 늦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절차를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다만 의견수렴은 하나의 절차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법예고기간을 최대한 지키면서 저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모든 의견을 반영해서 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다 그러면 그전에 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떤 사안은 충분히 그것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보충질문을 할게요. 지금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는 입법예고를 했다고 해서 이대로 시행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결정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하부기관인 경기도 입장에서는 우선 입법예고된 것을 전문가그룹인 교통국에서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사전에 보고를 하고 “최종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의견을 최종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한 것 그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입법예고 이런 거를 어떻게 보고를 안 하고 우리가 먼저 얘기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뒷북행정, 소극적인 행정. 이 교통국 행정을 보면서 정말 아주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협조ㆍ협력ㆍ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국장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시행령에 관련해서 기자회견한 내용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오늘 아침에…….

○ 최재백 위원 기자회견. 오늘 아침 와서…….

○ 교통국장 박상열 성명서 발표하시고…….

○ 최재백 위원 성명서 발표하는 거 보셨느냐는 말씀입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기자회견 봤습니다. 사진…….

○ 최재백 위원 보셨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최재백 위원 또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집행부 의견이 어떤지 많은 다수의 위원님들이 구상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지금 의견수렴 중이고 의견수렴이 되어서 입장정리가 되면 그때 말씀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랬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게 동반자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비공개로 보고드릴 때 의견수렴 과정에 있으니까 26일 날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늦은 것은 저희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 최재백 위원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내부적으로는 서로 견제관계에 있다손 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같은 입장, 도민의 편익 아니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구상해서 한뜻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 최재백 위원 이게 대내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조금 전에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윤영창 위원님 말씀 주셔서 중복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찌 됐든 교통국이 전문가집단으로서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우리한테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공동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했어야 좀 더 발전적이지 않았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동안에 국장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장님이 꼭 하나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견 제출한 걸 원안대로 관철시키는 게 앞으로 국장님이 하셔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명심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꼭 관철시켜 내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최재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에 경기도는 하부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지자체지만?

○ 교통국장 박상열 하부기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견만 제출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서로 협조를 한다고 하면 저희보다 전문가 아니십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러면 “아,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고. 그래야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는 도민들을 대변하니까 도민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해서 종합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순서에 입각한다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통과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의회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기자회견을 해 달라고 하는 게, 국장님이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반대결의안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가 묻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기자회견하고 우리가 반대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아는 범위에서만 답변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는 범위. 그러면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 말씀은 제가…….

○ 민경선 위원 그동안에 협의했던 내용이든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 관계는 제가 다른 어떤 사실이 아닌 실수를 할까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한테 진실되게 말씀드리겠다는 그 취지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아는 분은,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은 누구냐는 말이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건 그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이나 부서장이나 그런…….

○ 민경선 위원 홍귀선 과장님이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홍귀선 과장……. 네, 작년 상황은 홍귀선 대중교통과장이…….

○ 민경선 위원 홍귀선 과장님 왜 오늘 빠지셨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위원회에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 전철 환승손실금 내리는 문제 때문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국토부든지 수도권교통본부든지 외부에 출장 가서 했던 출장일지를, 대중교통과하고 우리 국장님 출장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작년부터.

○ 교통국장 박상열 금년?

○ 민경선 위원 작년부터. 지금 국장님이 오신, 전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출장일지를.

○ 교통국장 박상열 작년. 네, 알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까지 다.

그리고 어제 국토부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정책보좌관을 비롯해서 담당국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오늘이 제출기간인데 제출기간이 늦어도 관계없다, 다만 이 M버스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전국화 확대할 계획인데 지금 가장 해당되는 게 경기도 입장이다, 경기도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충분한 입장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기간을 최대한 못을 박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가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우리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랑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고받고 “아, 그래.” 사인하고 넘겼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동의를 해서 올렸는데 결국 이 개정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강행한다면 저는 의회 의원님들과 경기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공론화해서 만약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내려오게 된다면 의회에서는 예산승인을, 예산편성을 반대할 것이다, 분명히 다 삭감할 것이다라는 것을 공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예산이 이렇게 통과되어서 했을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보고서에 드렸듯이 국고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것은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랑 기조실이랑 충분히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감일인데 다시 구두상으로든 공문을 통해서든 연장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 의회가 지금 반대 결의안을 냈지만 결국 통과되는 것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뭐 유무가 있지만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29일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첨부해서 제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전체의 의견이다, 의회를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의 의견이라고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9일 날 의회에 의결이 되면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 의견과 함께 30일이나 1일 정도에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국토부에 양해를 다시 한 번 해서…….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보도자료 봤고요. 그거 국토교통부에 담당 과장하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에는 큰 구애를 받지 말자고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면 문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1일 정도에 제출하는 걸로, 29일 날 결의문을 해서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국토부 의견 제출 검토보고 내용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우리 윤영창, 민경선, 김종석, 최재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서 버스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 주요 사업예산 사전보고(건설국)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 2016년도 주요 사업예산 사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봉 건설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임성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의 2016년도 주요 사업예산 사전보고 전에 지난번 5월 26일 의회 기간 중에 2016년 예산 건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사항을 다시 조정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위원장님의 정리 말씀이 계셨는데 첫 번째는 연정예산, 2016년도 예산의 개념정립이 모호하다. 두 번째는 정책사업 선정기준이 자의적이고 형식적이다. 그리고 내년도 실국별 예산배정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며 건설국은 실링액 상한선과 하한선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는 건교위 소관 국, 본부는 기조실 가이드에 충실하여 자체 정책사업 중 2016년 예산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미흡하니 자체 검토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건설국장은 2015년 대비 3,328억 원을 증액한 2016년도 연정예산 사업액 5,779억 원 확보방안을 기획조정실과 협의하고 확약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차후에 제출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 사전 협의사항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2016년도 예산은 도로유지관리 선진화 및 자전거 안전 관련, 두 번째는 도로확포장공사 준공사업 및 경기북부 5대 핵심 도로사업 그다음에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및 공사 중인 개수공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2015년도 투자사업 대비해서 120%의 건설국 실링을 제시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저희들이 특별히 공사를 해야 될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부득불 120%를 넘은 130% 3,63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실링 추가확보 등 적극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나갈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건설국 주요 사업예산 사전협의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3,630억 1,000만 원, 건설안전과 160억, 도로정책과 3,156억, 하천과 314억, 건설기술과 1,000만 원.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건설안전과 주요 사업예산은 160억,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량내진 성능보강 99억,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7억 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33억 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10억 원, 자전거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 6억 원,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지원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도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정책과 주요 사업예산은 3,156억 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비로 오포-포곡2차 등 8개 사업에 총 77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로사업은 안중-신왕도로 확포장공사 등 19개 사업 1,5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3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으로는 성남-광주 16억 원, 용인-포곡 50억 원, 상패-청산 200억 원, 범안로 109억 원, 고모-직동 69억 원,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로 26억 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에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128억 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주요 사업예산은 314억 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하천 토지보상 50억 원, 재해예방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00억 원, 지방하천개수 시군 대행사업으로 164억을 계상하였고 건설기술과는 건설정보 워크숍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건설안전과 소관의 교량내진성능 보강사업은 2011년도 일본 동북부지역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강진, 주변국들의 빈번한 지진발생, 도내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 미적용 시설에 대한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장관리시스템 구축은 201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도로침하ㆍ포트홀 등 포장도로상태를 정확히 분석, 도로성능을 개선하고 유지보수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영했습니다.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장애물, 보행자와 자전거의 상충 등으로 사고위험 및 이용불편이 많아 마중물 차원에서 시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시군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하도록 사업추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전거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은 시거 불량, 장애물, 안전시설 미흡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사고가 많이 발생, 사고다발지역을 개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교육 지원사업은 교통사고 중 어린이, 고령층의 사고가 자전거사고 중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의식 함양,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핵심도로로 집중투자, 조기완료를 통해 남북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편성입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은 도내 시군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여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 보조간선도로로 도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은 위수탁 협약 등 도비지원이 사전협의된 사업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비부담 도로사업을 위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투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2015년도분 예상 최소운영수입보장액 MRG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7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의 하천 유지보수는 하천관리청이 비용을 부담하여 유지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통한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지방하천개수 시군 대행사업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계속공사 지연 및 중단 초래, 사업 장기화, 보상비 미확보에 따른 민원을 유발하고 있어 하천사업 정상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쪽 하단 부분 건설기술과 소관은 공무원, 도의원,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정보를 공유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워크숍을 하기 위한 예산 1,000만 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부터 72쪽까지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6년에 여기에 협의한 사항은 이 사업만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20억 이상, 신규사업, 행사성사업 1억 원 이상, 그 나머지 여기 금액들은 나중에 별도로 예산이 추가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최종 확정될 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국 2016년도 주요 사업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그런 사업들이 누락된 것들이 있으면 2016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할 때까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보고서(2016년 주요 사업예산(건설국))


○ 위원장 송영만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2016년 건설국 주요 사업 예산편성 방향과 실제 내용을 만드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또 거기에 따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각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연정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도지사께서 사전에 의회와 소통의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거의 처음이다시피 하는 거니까 아주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정상에 있어서 준비를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2016년 예산에서 이렇게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첫째로는 문제는 이렇게 되고 나서 전체 실링 안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없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따져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사업비 20억 이하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면 또 그 규모는 상당 부분 늘어나질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예산도 내년 예산이지만 사실은 지금 8월 중으로 해서 추경 그리고 연말까지 추경이 한번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상에 있어서 전체 세수추계현황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2016년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 부분들의 재원배분들이 작년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못 하고 또 누락되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추경 과정하고 이후에 또 연말까지 가기 전에 추경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재원들을 다른 실국들도 다 위원회별로 필요성들을 인정하고 그러겠지만 누차 우리가 질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SOC 관련 부분의 예산들이 대폭 축소된 만큼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지사님과 또 행정부지사님 그다음 기조실장님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확보들도 만전을 기하셔서 균형적으로, 내년 2016년도 부분들의 현재까지 마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채워준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진행되는 정도의 수준에 따라서 놓고 봤을 때 조금 올해 추경에서 과감하게 밀어줘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빨리 예산집행해서 하는 게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후에 2016년도 예산을 최종 결정할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한 조정들을 통해서 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고견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2016년의 예산을 사전설명하는 것에 앞서 저희들이 이번 8월에 추경을 2015년 예산 반영하지 못했던 것 또 급박한 것 이런 것들은 오늘 중으로 취합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기조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각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메일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추경사항을 사전에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액에 연계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잘 해야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었을 때는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집행부 입장에서 일들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는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무조건적으로 합리성들을 다 떠나서 지역구 사업에만 매달리거나 이러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그렇고 타당한 이유와 설득의 기준 이 부분들만 명확하게 마련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이 특별한 변수가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제기들을 통해서 조정이 되지 않고 과거의 아주 구태의연한 방식대로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치고 들어와서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은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또 우리가 그동안에 현장방문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많은 현장들을 다니셨는데 그 부분들도 그냥 단순히 한번 현장 가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예산반영은 안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점검과 그것이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부들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상임위에서 다녔던 현장방문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는 어떻게 담아지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못 담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정돈을 한번 하셔 가지고 또 나중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사 있으시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어찌 됐든 건설국에서 그 취지, 제가 듣기로는 국토부와 또 여러 부분들과의 과정들에서 오직 경기도민들의 권리와 이익 이 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고 기쁜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설국이 그런 기조들을 유지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18페이지 PMS 구축 1식 해 가지고 조사장비 스캐너 구입비 4억 5,000 그다음에 PMS시스템 구축 2억 5,000 해서 7억 이렇게 예산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국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하고 서울에 가서 이 시스템 하는 거 견학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PMS를 가지고 도로를 스캔해서 포트홀이나 싱크홀 이런 거 찾아내고 관리하는 건데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그런 인력들이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저희 건설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거 분석하고 그런 인력들이 보충이 되나요?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소요인력이 전담팀 한 4명에서 6명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사실 우리 조직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 당장 이걸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협의는 하고 있는데 우선 필요한 인력을 먼저 우리 건설국 전문직하고 또 건설부 본부에 어떤 그쪽하고 해 가지고 인력을 1~2명 정도, 2~3명 정도 우선 해 주는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전담 포장조사팀으로 해서 1개의 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4~6명까지 필요합니다.

○ 한길룡 위원 장비구입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 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잘 활용하려고 그러면 인력확충이 필요해서 인력을 보강하거나 확충하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그게 어쨌든 인력확충을 해 주면 인건비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것은 그쪽 우리 예산부서에서 저기를…….

○ 한길룡 위원 자체적인 인력을 이용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 외부인력 확충, 그러니까 용역을 주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건설국장 유영봉 외부로 용역을 주고 그런 관계는 전문직도 뽑아야 되고 도로교통연구원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 서울시, 장비납품업체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 시스템 구축하면서 그때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놓고 전문인력이 없어서 활용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금년도 지방하천사업비 조정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은행천이나 통복천, 동문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국비ㆍ도비 다 조정이 가능합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통복천 또 동문천, 한 군데는 어디죠?

○ 최재백 위원 동문천, 통복천, 은행천.

○ 건설국장 유영봉 은행천.

○ 최재백 위원 다시 불러드릴까요?

(건설국장, 자료확인 중)

○ 건설국장 유영봉 이 부분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 동문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조정사유에도 나오지만 용역중지 중이기 때문에 이게 보상예정 예산을…….

○ 최재백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국비ㆍ도비 다 조정이 가능하느냐 이 말이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가능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이 연말 가기 전에 미리 예산을 전용해서 서로 부족한 것을 교체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어떤 사업예산이 삭감되면 조금 그런 문제 때문에 사전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 국지도도 국비매칭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최재백 위원 국토부 승인을…….

○ 건설국장 유영봉 네, 받아서.

○ 최재백 위원 내시사업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이 말입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래야 다음 해에 또 예산 확보할 때 그만큼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건설사업 주요 사업 중에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하고 자전거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 3쪽에 있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최재백 위원 수요조사, 대상사업을 각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저희들이 시군 협조를 해 가지고 시군을 통해서 이 사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받으신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두 가지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자전거ㆍ보행자 겸용하고 교통사고 많은, 두 가지.

○ 최재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현장방문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또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현장방문한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율면 청미천사업 설계변경은 어떻게 잘돼 가는가요, 어떻게 돼 가시는가요?

○ 건설국장 유영봉 현재 서울청에서 용역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잘되고 있어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 권영천 위원 거기다만 맡겨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전화도 해 보시고 또 안 되면 찾아도 가보시고 해서 잘될 수 있게끔 또 고향의 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현장방문한 데도 함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좀 짚어볼 게 있어서. 북부권하고 서부권 그다음에 서남권, 중부권, 동부권 제가 이렇게 구분 좀, 제가 자료 좀 만들어라 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북부권 그러면 연천ㆍ포천ㆍ양주ㆍ남양주ㆍ동두천ㆍ의정부ㆍ구리를 북부권으로 보고 서부권은 고양ㆍ파주ㆍ김포로 봤어요. 그리고 서남권은 화성ㆍ오산ㆍ평택, 중부권은 수원ㆍ성남ㆍ부천ㆍ안양ㆍ광명 뭐 기타 등등 중부권. 그다음에 동부권은 용인ㆍ하남ㆍ가평ㆍ광주ㆍ양평ㆍ여주ㆍ이천ㆍ안성 이렇게 해서 권역을 구분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북부권하고 서부권에 인구가 한 35만 정도 돼요, 35만.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2,362억 원 해 가지고 61.9% 정도가 거기 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인구로다가 서남권, 중부권, 동부권 이렇게 합하면 926만이 주거하고 있고 예산은 1,455억, 약 38%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중부권에는 598만 정도가 사는데 109억 원 정도밖에 지금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형평성도, 물론 뭐 도지사님이 북부권하고 서부권에 치중을 하고 계시지만 경기도 예산에 인구 대비해서 너무 많은 배정이 돼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 특히 국지도와 관련돼서는 인구에 교통망에 상당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중부권, 서남권, 동부권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제시도 함께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북부권에 예산을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에 대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는 거지 전반적인 예산을 중부권이나 서남권, 동부권에, 많은 배정을 북부권에 한 것만큼 중부권이나 서남권, 동부권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위원장으로서 제 의견을 내면서 기조실에 이러한 건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여기 물론 건설국에서의 예산편성에 대한 걸 기조실에 올리는 거니만큼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내보셔 보시죠.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셔 봐요.

○ 건설국장 유영봉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북부권, 서부권이 우리 북부지역 10개 시군이고요. 나머지 서남권, 중부권, 동부권 여기는 경기도 남부지역, 지금까지 모든 SOC사업이 남부 위주로 해 왔다면 되고요. 특히 도로, 하천도 마찬가지지만 남부권의 국지도, 지방도 또 고속도로, 국도 이런 것들이 남부권은 어느 정도 완료단계, 이제는 마무리단계 이렇게 되고 실제로 북부권은 이제 고속도로도 처음으로 2개가 지금 건설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또 제2외곽순환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북부권의 SOC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50%를 넘어서 이번은 특히 경기북부권에 5대 핵심사업으로 인해서 집중, 북부권에 38%, 서부권에 23%가 되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인구에 대비해서는 형평성으로 하지만 또 역차별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 이것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주로 북부권은 지금 착수를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데고 남부권은 마무리로 예산을 줄여서 확정해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예산의 배정은 앞으로 당분간 어느 정도 북부권에 SOC사업이 안정될 때, 완성될 때까지는 이 정도의 기조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또 기조실도 지사님의 어떤 북부권 그런 기조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위험도로와 관련돼서 물론 국비 받아서 미리 사전에 보고가 돼서 시군에서 위험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데 경기도 자체로 위험도로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선은 이게 전액 국비하고 우리 매칭사업인데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 말고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위험도로 병목 그런 개선사업으로 별도로 한 몇 년간, 김문수 지사님 있을 때 했죠. 거의 도비로 다 들여서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들여서 하는 만큼 도의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그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단이 되고 주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하는 게 되는데 이 사업도 우리가 시군에서 올라오는 걸 검토해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같이 심사를 해 보면 위험도로 부분이 남부보다는 북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발굴하고 또 8월부터는 나름대로 우리 도비를 들여서 국비가 이게 매칭이 안 돼서 하는 부분은 정말 꼭 해야 될 것은 발굴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아니면 내년 예산에 별도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건설안전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일에 대한, 뭐든 예산이 있어야 일을 더 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의미에서 위험도로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건설안전과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 김종석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 위원장 송영만 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국장님, 저희 작년에 지방도사업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용역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용역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에는 12월까지 올해 한다라고 그래서 공사석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그러면 안 되고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기준이 돼야 되니까 이게 최종과업 결정은 12월에 되더라도 최대한 예산심의할 때 이걸 볼 수 있도록,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파악을 중간중간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 협의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나중에 가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들에 대해서 얼마큼 맞아지는가도 또 근거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 용역 진행상황들은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게 시간상에 있어서 다 지난 뒤로 가서 또 활용은 되지 않고 이러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본래 내년 1월이 준공시점인데 준공하기 전에 중간에 한 2~3회 정도 아니면 2회 정도 위원님들께 중간중간 그런 보고도 드리고 또 시군의 지역구에 그런 의견도 반영하는 절차를 잘 진행해서 용역에 나와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2016년도 주요 사업예산 사전보고를 건설국만 지금 보고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죠?

○ 건설국장 유영봉 …….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정례회 안건 접수가 됐는데 건설국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유영봉 국장님만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정확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건을 접수를 받아서, 타 국은 지금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보고를 저희가 받을 예정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유영봉 국장님이 적극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지금 유영봉 국장님이 너무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경기도를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민경선박용수윤광신윤영창최재백

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박상열

ㆍ건설국

국장 유영봉건설안전과장 손임성

도로정책과장 홍지선하천과장 김정기

건설기술과장 박창화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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