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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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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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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8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이홍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참석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10시22분)

○ 위원장 이홍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순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규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장은 공로연수에 따른 공석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75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 사용잔액,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매칭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차입금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은 국가기금으로 329억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사업, 국토교통부 빈집철거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총 9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1,35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6쪽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도시정책 경비 지원사업 등 2개 자체사업에서 1,3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7쪽 공간전략과입니다. 도시정책포럼 운영사업 9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8쪽 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업 4,7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위원회 운영사업 등 4개 자체사업에서 3,1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사업은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 재조사 추진사업은 국비 2,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1쪽 주택정책과입니다. 국비 교부 통보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356억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 2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햇살하우징사업 등 3개 자체사업에서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경기도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각각 50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 국도비 1,0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미편성 매칭 도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6억 원을 신규 편성, 주거복지기금 전출금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4쪽 건축정책과입니다. 경기건축문화재 등 3개 자체사업에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교부 통보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사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 국비 32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4,6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6쪽 공동주택과입니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3억 5,6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7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위원회 운영사업 등 2개 자체사업에서 5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국토부 빈집철거 지원사업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2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쪽부터 1005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총액은 46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용잔액과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배정액 변경에 따라 근린재생형 자율계정 도시재생 사업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등 2개 자체사업에서 2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9억 원과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주택실 소관 주거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주거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수입계획에 따라서 보조금 반환수입 36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10억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60억 원, 일반회계 및 도민환원기금 전입금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지출계획입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 65억 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21억 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5억 원,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120억 원, 도금고 예치금으로 4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경기도 도시개발 활성화와 더 나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춘석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범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자산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국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6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41쪽 도시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은 7,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공공건설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905만 원을 감액한 34억 2,848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3쪽 택지개발과는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일반운영비, 위원회 수당, 국제화 여비, 시책추진비 등 총 2,850만 원을 감액하였고, 944쪽 노후신도시정비과는 필수 운영비용을 제외한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자문 등 1,9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5쪽 신도시기획과입니다. 심의 안건 감소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추진 사업 1,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6쪽 자산개발과입니다. 자산취득비 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대비 72억 8,860만 원을 증액하여 222억 9,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수익적 수입 주요내역으로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입은 당초 대비 20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13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쪽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6억 4,20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수입으로 2025년 결산을 반영,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대비 52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4쪽 자본적 지출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GH 전년도 이익금 감소에 따라 배당금수입 1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1,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GH 이익배당금 감소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116억 원을 감액하였고 주거복지기금 전출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일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 정책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도시주택실ㆍ도시개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1,35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8억 원인 20.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00만 원인 1.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실 및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1쪽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50억 원,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50억 원 등 금회 추경에서 총 10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시군 수요조사 및 사전 동의 등 필수 절차를 추진하지 못해 전액 감액되어 사업이 2027년으로 지연되었는데 이는 지원이 시급한 청년ㆍ신혼부부의 수혜 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32쪽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군 예산 부족에 따른 도비 비매칭과 사업 신청 단지 부재 등으로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향후 시군별 사업 수요와 재정 상태를 고려한 유연한 매칭 방안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 33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위원회 개최 횟수 최소화 및 워크숍 개최를 유보하여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최소화할 경우 입안 안건의 심의가 지연되어 개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이월예산 발생 등 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의 시급성과 사업 추진의 일정을 고려하여 위원회 개최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34쪽 GH공사 이익배당금 수입 관련입니다.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입은 504억 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수입은 216억 원 등 총 7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GH의 2025년 당기순이익 감소에 따라 추경에서 51%인 총 36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최근 3개년간 평균 당기순이익 2,403억 원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2025년 결산 당기순이익이 1,179억 원에 그쳐 당초 추계와 큰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개발 사업의 수익 구조를 고려할 때 과거 실적 평균에만 의존한 세입 추계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사업 여건과 손익 변동 여건을 종합 반영한 현실적인 추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GH의 당기순이익 감소는 도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기도는 GH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GH는 재무건전성 제고와 주요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36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참여 경진대회와 정책연구 용역 미실시로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센터의 핵심 기능이자 주민 소통의 장인 주민참여 경진대회를 미실시하고 예산을 감액한 것은 도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지원하겠다는 센터의 설립 목적을 약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경진대회 취소로 시군 간 우수 사례 공유, 교류 협력 네트워크 형성, 주민 활동가 간 노하우 전수 기회가 차단된 만큼 대체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홍근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주택실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하고요.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부서에서 사회보장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오고 갔던 공문 일체를, 공문 일체입니다.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하는 중간에도 신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질의시간은 본질의 7분과 보충질의 5분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가질의로 이어질 테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제 질의 답변하실 때 국장님 말고 실무 과장님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나오실 때 정확하게 소속이 어디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실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순서는 어제처럼 미리 정하지 않고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주택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 이혜원 위원 우리 시군비 미매칭하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시군비 미매칭, 미확보돼서 그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 시군비가 미확보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매칭이 안 되는 사업들이 2회 추경사업에 보니까 경기 안전전세프로젝트 또 교통약자 유니버설디자인,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4개의 도 자체ㆍ지원사업에서 거의 약 6억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혹시 시군에 사업 편성할 때 실제 수요나 지방비 확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점검이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일부 시군 매칭 부담비율이 지금 매칭이 안, 우리 도비가 안 세워진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우리 도 자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 매칭비율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적인 규정사항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관련 사항이 그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지원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 규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국비, 지방비 해 가지고도 안 된다. 그 지방비에 도비 몇 %, 시비 몇 %가 돼야 된다. 이런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시군에 그다음에 시범사업 위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시에서 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걸 시범사업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거 하기 위한 시범사업 성격으로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미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규정이 없다는 게 뭐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규정 근거에 대한 도비 매칭, 시에 대한 도비 매칭 비율에 대한 근거.

○ 이혜원 위원 그건 뭐 기본적으로 기준보조율에 따라서 저희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닙니다. 그게 이제 방금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라든지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은 저희 관련 지원 조례에 “할 수 있다.” 이런 권장사항이나 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는 재정 때문에 의무, “하여야 한다.” 이렇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건 사전에 공지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적용하는 범주지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감액을 하면서 그 기준을 적용을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도비 매칭비율대로 했었는데 이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저는……. 지금 이게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유를 보면 당초에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던 시군이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감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군의 이런 사업규모나 이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확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수요조사가 돼서 반영이 된 건지 도에서 감액추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하게 된 건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중에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에서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1억 5,000만 원 이번에 감액하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동안의 사업들을 평가를 해서 이미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거 그다음에 아주 다음번으로 넘겨야 되는 거 그런 사항들은 조정해 가지고 이번에 감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는 왜 이게 검토가 되지 않았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지금 도에서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 예산을 굉장히 필요한 예산에다 돌리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 이혜원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실장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답변이 길어지면 위원들이 질문하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그것 좀 참조하셔서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부분 넘어서 그러면 지금 도 자체사업이 시군 부담 70~90%인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번 감액사업 중에 안전전세는 시군이 90%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은 시군이 70%를 부담을 해요. 맞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3 대 7.

○ 이혜원 위원 3 대 7이 아니라 90%, 70%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도 자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비 대부분이 시군이 부담하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년도 시군 보조율 30%까지만 적용하겠다고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추 지사님이 말씀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10% 정도만 도에서 부담하던 사업들은 30%까지 상향해 주는 겁니까? 그런 전달도 받으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지금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일률적으로 3 대 7 하는데 그 3 대 7에서 이제 시군의 재정상황이라든지 그런 어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원칙은 3 대 7로 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 대 7이면 그동안 40%를 주던, 40%였던 곳도 30%로 축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렇죠. 3 대 7로 맞춘다는 게 1 대 9면 3 대 7…….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10%만 도비를 줬던 곳들은 30%로 상향해 주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올리겠죠, 20%. 3 대 7로.

○ 이혜원 위원 확실합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 이혜원 위원 확실한 답변이세요? 지금은 속기에 남습니다. 확실한 답변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건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해 가지고 전달을…….

○ 이혜원 위원 그럼 확인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답을 즉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3 대 7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은 지역상황이라든지 그때 상황을 본다는…….

○ 이혜원 위원 그럼 실장님 개인판단, 실장님 판단으로는 10% 했던 거는 30% 상향을 해 주고 30% 이상이었던 거는 30%까지 제한을 하겠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도비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면 저희는 이제 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 관련 상위법령에 명시가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 그 명시돼 있는 것은…….

○ 이혜원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질문이 어렵습니까? 어렵게 질문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매칭비율을 3 대 7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3 대 7이 원칙이지만 상위법령에 제시가 돼 있거나 그런 사항은 예외적으로도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판단…….

○ 이혜원 위원 제가 지금 뭐 상위법령까지 얘기할 게 아니라 저희 기준보조율이나 조례에도 정해진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 대 3에 대한 부분으로 30%만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10% 지원했던 곳은 30%까지 상향, 30% 이상 지원했던 곳은 30%까지 제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하여튼 저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3 대 7 원칙, 관련 규정…….

○ 이혜원 위원 실장님, 답변 그만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답변을 자꾸 반복하셔서.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추가발언 5분, 보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주거복지재원 사업 중에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이거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도비매칭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채로 또 하시네요, 이 부분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렇습니다.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 이혜원 위원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이건 뭐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반회계 재정으로 할 건지 지방채로 할 건지 그걸 하는 상황인데 본인들이 이제 재정상태ㆍ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두 항목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해 주는 걸로…….

○ 이혜원 위원 지금 도시주택실은 세입ㆍ세출이 없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랑 관리하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이혜원 위원 근데 왜 자꾸 기획예산담당관실 얘기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검토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이야기지만 우리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담당 부서잖아요. 담당 부서장님이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야 일반재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고 할 때도 했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예산 본인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럼 실장님도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한 15억 원 정도 감액이 됐고 도민환원기금에서 일부를 대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금에서 대체하는, 전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는 아는데요. 저는 목적이 기금이라는 게 목적기금인데 또 기금에서 기금으로 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환원기금은 기금 당초대로 목적이 있어서 그 기금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주거복지기금의 재원이 우리 조례에 보통교부세의 1,000분의 2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회계에서 안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재정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도민환원기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그 도민환원기금에 주거복지의 항목을, 그때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발생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긴급하게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때 도민환원기금에서 쓸 수 있는 용도를 들어서 “주거복지에 쓸 수도 있다.” 이걸 조례에 넣어서 그때부터 도민환원기금에서 주거복지기금으로…….

○ 이혜원 위원 그게 23년도 정도였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이혜원 위원 23년도에 그 부분이 시행이 된 걸로는 아는데 저는 기금의 목적에 맞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주거복지기금으로도 쓸 수 있다,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조례에 담는 부분들로 인해서 근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건데.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런 측면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안 주다 보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반환금에 대한 부분들이 도시주택실 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보면, 사업설명서 110페이지인데 전세임대사업에 대한 부분과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이게 16억이 반환이 되는데요. 이 사유를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것도 이제 국비를 받아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전세임대사업에 대한 것은 보증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전세에 대한 사람을 계약 자기들이 물건을 알아봐 가지고 할 때…….

○ 이혜원 위원 이 부분은 이제 반환하는 16억은 도비 100%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한 사업에 예를 들어서 경상적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장판 교체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주다 보니까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뭐라고 그럴까, 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16억 정도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다음 연도에 항상 실태조사를 와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정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한 가구당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지금 신규 같은 경우에는 118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존 계약한 사람들은 78만 원 정도 그렇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 정도로 따져도 16가구 정도는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정도 반환 금액이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이건…….

○ 이혜원 위원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진행이 돼서 반납액이 좀 더 최소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여러 가지 신혼부부 또 청년사업 그리고 어르신안전하우징 또 햇살하우징 사업 이런 부분들도 예산 때문에 500에서 420만 원 정도씩 또 감액하고 막 이랬잖아요, 가구당. 그런데 한 가구당 그것도 평균적으로 한 470~480만 원 정도는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또 같은 도비임에도 불구하고 좀 남아서 반납한다는 형태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연도는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부서에서 챙겨보셔야 될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도 이제 호당 해서 단가를 맥시멈으로 정해 놓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정산하다 보면 그런 차이가 큰데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 이혜원 위원 실장님, 좀 제안을 드리면 중간점검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남는다라는 예상이 되면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거나 추가로 모집해서 지원할 수 있거나 이런 방안들도 검토하셔서, 정해져서 편성된 예산들은 그 대상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감사합니다. 건수로 보면 계획 대비 실적 건수는 많은데 방금 말씀드린 그 내역, 내용을 보면 금액 차이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송회 위원 남양주 출신 장송회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국 자료집 57쪽과 도시주택실 5페이지에 있는 GH공사 이익배당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반영하면서 보니까 배당금 감소로 인해서 110억, 이제 도시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GH공사 이익배당금이 11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에는 257억이 삭감이 된 상태로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보니까는 왜 이런 변동이 있었는가 보니 GH의 전년도 이익 감소에 따른 도민환원기금이라든지 회계 변동이 있었다는 보고가 좀 있어요. 혹시 GH의 이런 변동사항 관련해서 이제 이익금 감소 관련해서 보고는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이 사항은요. 그러니까,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 GH공사가 이익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배당을 해 주는데 잘 아시다시피 원래 45%를 줘야 되는데 부채중점관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30%를 주는 거고 30% 중에서 일반회계로…….

○ 장송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보고를 언제 받으셨냐고요. 이런 이익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언제 받으셨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건 올…….

○ 장송회 위원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25년도부터 확인이 됐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연초에 받은 거고 잘 아시다시피 예정은 손해배상 행정소송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감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 장송회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광교 개발이익금 중재 패소로 479억 원 그리고 평택 고덕산단 삼성전자 정산금 소송으로 736억의 이런 소송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추경에서도 본예산에 비해서 51% 삭감되고 개발이익금도 도시개발국도 그렇고 도시주택실도 그렇고 11%가 삭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이거는 단순한 이런 추경 산출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GH의 소송문제하고도 직결된 사안이긴 한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소송은 지금도 GH도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GH 관계자 여기 나오지는 않았죠? 나왔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부사장 나왔습니다.

○ 장송회 위원 네. 지금 최근 5년간 GH 소송상황을 좀 보니 뭐 건건이 이제 제가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접수건수만 확인해 보니까 22년부터 26년까지 소송이 진행, 소송이 걸려 있는 게 2,350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이홍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GH공사 부사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GH 부사장 이종선입니다.

○ 장송회 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463건이나 돼요. 혹시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463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날 거고 재정 구조는 어떻게 될 건지, 순이익, 이익금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거 계산은 되고 있습니까? 여기 질문한 취지는 GH 이익금이 결국 경기도 예산과 도민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할 거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현재 지금 50억 이상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한 5건 정도 됩니다. 그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광교 개발이익금 문제가 736억, 750억 이렇게 큰 금액으로 있었기 때문에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당기 순이익의 변동이 좀 심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올해에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는 비록 소송은 숫자는 많지만 대부분이 보상금 증액과 관련된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송가액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억 이상 되는 소송가액만 합쳐보면 한 650억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송회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안보고 때도 질문드리긴 했었습니다마는 이건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소송은 불가피할 순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판매 과정에 하자가 없게끔 행정적인 문제에서는 법적인 하자는 분명히 없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횟수가 GH가 최근에 좀 많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GH가 지금 경기도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GH 개발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이런 호응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걸맞은 행정절차라든지 소송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주택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긴 했었지만 GH 이익금이 경기도민 환원이 되고 도민환원기금에서도 보게 되면 9% 정도 적립되는데 이 기금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 지원사업,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설치 및 복합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도민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고 또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금인데 보시다시피 합계 약 한 367억 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생긴 거거든요, 추경예산에서. 전체적으로는 한 1,870억 정도가 또 마이너스가 생긴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과 이익금 배당으로는 약 한 1,5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 GH 전체 예산으로는 1,500 정도는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바라봤었을 때는 사실 1,500이란 어마어마한 재산이 마이너스가 된 걸로 확인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서는 GH도 회사 차원의 어떤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관리감독하고 있는 실국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관련된 사안들을 제때제때 보고받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어서 어떤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배당금이 약 한 110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106억 정도가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애초에 계획했었던 기금 모금에서는 차질이 생길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110억 원이 이번에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환원기금이 전체 총액에서는 110억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출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금으로 남아 있는 건 한 36억 정도 남아 있어서 이렇게 활용, 금년에는 부족하진 않습니다.

○ 장송회 위원 이따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장송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열 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우리 도시공사 부사장님 계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GH 부사장 이종선입니다.

○ 임창열 위원 존경하는 우리 장송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단기 수입에서 보니까 순이익에서 배당을 30% 했죠, 30%?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어쨌든 지주가 경기도니까 하는 건 좋은데 부채가 지금 몇 프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지금 한 260% 정도 됩니다.

○ 임창열 위원 260%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 임창열 위원 부채 중점 관리기관이란 건 아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소송 두 건 큰 걸 다 졌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광교하고…….

○ 임창열 위원 삼성전자하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삼성전자는 엄밀하게 따지면 졌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73% 정도는 승소했거든요. 일부 패소를 한 부분이 736억이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러면 항고하든지 이렇게 왜 안 하고 그냥…….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이게 항고하기에는 저희가 담당 변호사들하고 협의했는데 항고하는 이익보다는 지금 저쪽에서도 항고를 안 하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항소를 안 하고 이게 그때까지는 이자가 6%이지만은 항소를 만약 하게 되면 계속 한 12% 정도의 지연이자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서 스톱하는 게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 임창열 위원 그런데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승산이 높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속기록 한번 찾아보시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 승산이 있다고 회계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1심 패소하고 항소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실 대응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변호사 등 GH에 몇 명 근무하고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변호사는 3명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근데 이 변호사들만 한 게 아니라 외부에…….

○ 임창열 위원 법무법인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건이잖아요. 지금 이게 736억, 479억이면 이거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게 지금 몇십억도 아니고 몇억도 아니고 이런 데서 지고 나오면 안 돼. 지면 안 되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도 463건이나 되는 소송에 아까 보상 관련돼서 작은 거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지기만 하면 되겠어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크게 삼성전자하고 광교 개발이익금 관련된 문제 이후에 별도로 법률 계약심사제를 도입해서 앞으로는 모든 협약이나 이런 걸 할 때 저희 법무실의 변호사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하고 문서도 심의하고 그다음에 소송협의체 이런 부분을 구성해서…….

○ 임창열 위원 이건 이제까지 확인 안 했어요? 확인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확인했는데 좀 더 강화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제발 당부드립니다. 이거 지금 보면 금액이 너무 큰 건데 이렇게 하면 사실 여기 경기도에도 타격이 크잖아요. 이게 지금 배당이익도 많이 줄어들고 또 도민환원기금도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법무법인도 쓸 때 좋은 진짜 승소가 높은 그런 법무법인을 쓰시고 변호사도 딴딴한 변호사를 영입하시고 해서 다음부터는 이게 패소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본예산 2026년, 25년 차이가 너무 나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보니까 이게 패소한 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광교 개발 관련돼서 패소한 거, 삼성 때문에 지금 이게 많이 비틀어진 거 같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GH가 재무건전성 260%니까요. 나름대로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빚잔치를 하는 거도 아니고. GH가 일단은 부채 중점 관리기관인 건 맞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더 세입 확보만 치우치지 않고 GH 재무건전성 그런 거 챙겨야 되고요. 중장기 사업 수행 여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사업할 거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합리적인 또 배당 기준을 해 주시고. 30% 그냥 달라고 다 주면 안 되고 GH의 재무건전성 봐서 한 20%만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260% 채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확실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경기도 광주 김미경입니다. 햇살하우징 질문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김미경 위원 햇살하우징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김미경 위원 근데 지금 단가가 5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80만 원이 감액되는 상태인데 단가가 조정되는 거는 이미 저희 사전보고는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근데 이게 420만 원으로 했을 때 가구당 500만 원에서 420만 원이면 가구마다의 크기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단가는 같지만 투자되는 돈은 다 다른 경우인가요, 이 사업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햇살하우징은 말 그대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대형 평형 수의 창문 하나 교체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건 주거취약계층이니까 본인들이 하는 규모 또 그리고 어떤 항목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보일러를 교체하냐, 방금 말했는데 창호를 교체하냐 아니면 거기에 단열재를 넣냐 그런 것마다 이게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경우는 1월부터 4월까지는 보통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5월에서 11월 사이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진행하는데 일정을 조금 보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2026년도도 지금 보시면 65% 이행인데 이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미리 진행할 수 있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를 좀 당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햇살하우징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상반기 때 계획 짜고 그다음에 한 4월 달, 6월 달에 선정하고 실제 집행공사라든지 집행은 한 8월 이후에, 그다음에 연말에 정산하는 그걸로 되다 보니까 실제 집행률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진합니다. 주로 하반기에 많이 시행됩니다.

○ 김미경 위원 하반기에 너무 이루어지는 것들이 조금 더 하반기에서도 담겨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보통 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행이 조금 빨리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65세 이상은 어르신 안전 하우징 그건데 그것도 마찬가지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GH공사하고 저희들이 위탁 줘 가지고 위수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기라든지 그걸 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네, 그 사항들을 조금 더 당겨서 조기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에너지 효율성이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후 승강기 관련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오래된 승강기의 안전도 포기해야 되는 사업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감액 사유에 보시면 “시군 예산 부족으로 도비 일부 미신청” 또 하나는 “신청 단지가 없어 일부 반납”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납 신청 단지가 없다라는 거는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일단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시군이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해서 시군에다 내려보내 주는데 수요조사할 때는 본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막상 예산을 배정해 주니까 신청 단지가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건 반납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게 노후 승강기가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차수판, 재난재해 대비해 가지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하는 시설의 화재예방장치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시비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담은 아파트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고려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그게 없는 시군은 아예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또 자부담도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이게 지금 매칭이 30 대 70이잖아요. 도가 30, 시가 70. 그러면 시군 재정 능력에 따라서 차등보조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이건 저희들이 차등보조는 뒤에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안전점검 비용에 대해서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노후 승강기는 지금 기준상 저희들이 30%, 3 대 7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전은 무너지고 난 뒤에 하는 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니까 차등보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됐다. 그러면 다시 받아서 재분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여기에 신청하지 못했던 시군구가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하시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전 그거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이 예산도 그래서 안전 때문에 많이 세워 주셨는데 실제 시군 하다 보니까 방금 수요가 없다고 해서 다시 추가 수요를 저희들이 또 받으려고 했는데 추가 수요도 또 없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 김미경 위원 그래서 이게 매칭돼서 나갔을 때 너희들이 못 해서 다시 반환하겠다라는 기한을 조금 정해 주셔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틀도 만드시고 그래서 재분배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주택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이번 2회 추경 감액 기조에 맞추느니라고 많은 공무원분들 노고 많으셨을 텐데 진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도시주택실 8개 부서 중에 5개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횟수를 이렇게 줄인 것이 과연 적정한 조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지금 전반적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자투리 금액 모아서 꼭 필요한 데에다가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위원회가 주택정책과 주택위원회를 비롯해 가지고 도시정책과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의 세워진 예산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워크숍, 이런 행사성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인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해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위원회 개최 횟수 조정에 따른 감액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서 질의를 드렸고 예산서를 보니까 한 7,750만 원 정도 감액 기조가 있었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전체 다 합치면.

○ 김일중 위원 네, 맞습니다. 지역정책과 같은 경우는 460만 원,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3,400만 원, 토지정보과 100만 원, 주택정책과 700만 원, 건축정책과 3,000만 원 이렇게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소위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까? 우리 소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죠? 소위원회는 의결기구입니까, 심의기구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소위원회도 심의…….

○ 김일중 위원 심의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만약에 소위원회에다가 위임을 줬으면 심의위원회입니다.

○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경기도의 토지 이용이나 경기도 도시계획이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의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 심의하는 기구의 역할에서의 고견과 도민들의 목소리가,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에서 도민들의 목소리가 소위 위원회에서 만들어져서 저희들한테 전달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 개최 횟수의 조정을 통해서 감액 기조에 편성을 한 이유가 본 위원은 약간 우리 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인데 감액 편성의 기조가 과연 일률적인 경기도 기조에 맞춘 피할 수 없었던 감액 기조 편성 분야였었는지 우리 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좀 저희들 자구책, 허리띠라도 졸라매자는 생각에서 각종 위원회,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거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원회 자체가 도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들어오는 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건 있는데 위원회를 여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최소 두 건 이상 했을 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위원회의 개최 건수를 줄여서 하고 그다음에 도시정책과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줄이면서도 예를 들어서 한 2,700만 원 정도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걸 좀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혹시 개최 횟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그 대책도 마련을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한 두 건 이상 됐을 때 하고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지 정부가 갑자기 급할 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상 서면심의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면이 아닌 서면심의로도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서면심의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또 확인해 보니까 주택정책과에서 서면심의 3회, 지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 1건 그리고 경기도사회주택위원회에서 서면심의 1건, 주거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 3회를 거치셨는데 본 위원이 그 해당 조례의 서면심의 근거 사항을 좀 살펴보니까 주택정책과에서 실시한 이 세 가지, 4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의 조례 근거에는 조례상 서면심의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심의를 했던데 그것은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별도의, 예를 들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정도 있겠지만 그걸 통괄하는 경기도 전체 위원회에 관한 저희들 조례, 통합 조례에 있는데 그 규정상 거기에 좀 나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규정에 나와 있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각 개별 위원회 위원회마다 관련된 조례라든지 저희 내부 기준에도 나와 있는 게 있지만 경기도 전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거에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 수당이라든지 검토 수당도 거기 통합 조례에 나와 있는 거…….

○ 김일중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강조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본 위원이 여러모로 심의위원회 기조에 따른, 개발국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개발국도 상당히 많은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경기도가 이번에 2회 추경 당시, 2회 추경에 많은 감액 기조의 운영을 우리 부서들에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안은 한 가지입니다. 마치 부서별로 감액 기조의 경쟁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이 아닌가. 개발국 같은 경우는 감액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감액되는 기조에 대부분이 다 심의위원회 똑같이 감액 기조하는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심의 기능을 도모하고 경기도의 개발이나 토지 이용 혹 외의 다양한 분야에 우리 경기도의 개발 방향성을 이렇게 참언하고 조언해 주는 심의 기구인데 이 기구의 운영적 측면을 너무 횟수적이게 줄임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조례에 근거해 서면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만약에 했다면 그 절차는 잘못된 절차이고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우리 주택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린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규정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라든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줄이더라도 도민들 불편,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회 개최 건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그런 위원회에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지원 대상이 27개 시군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고양과 부천, 안산은 지금 도비가 미편성이 돼 있고 안양은 사업비 조정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흥, 광주, 양주, 동두천은 그동안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전액 자체 자산으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시는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안전전세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시에 있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해 가지고 관리단을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했는데 시흥이라든지 광주 그다음에 동두천 이런 곳은 도비 안 받고도 자기들이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한다 이런 얘기를 주시고 그래서 아까 이혜원 위원님이 이게 도비 10%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시는 얼마, 예산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하는데 4개 시는 자체적으로 그냥…….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시에서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약에 그게 큰 금액이면 부담이 돼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할 텐데 금액이 얼마 크지 않고 그런 금액이 예를 들어서 협의회 운영하고 활동하는 데에 여비 정도 주는 수준이라서…….

○ 유종상 위원 근데 이제 걱정이 이런 데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전세사기 사건이 또 발생이 된다면 그 많은 민원이 다 우리 도로 집결되지 않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이거는 방금 말한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파악해서 자체 예산 쓰고 그런 걸 이번에 감액시키는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똑같이 시군에 수요조사해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아무래도 사전 예방을 철저히 잘해서 이런 전세사기는 앞으로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한 가지 저번에 보고는 한 번 받았었는데 AI 기반 거래 안전망의 경우 도내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참여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됐고 6월 달에 구축이 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계약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우리 일반 도민들, 저번에 저희가 사전 보고했던 협약 체결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은 공공데이터만 구축해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위험도냐 안전이냐 주의냐 이런 것만 알려주는데 저희는 실제 계약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정보를 파악할 기회가 있고 중요한 건 중개사들이 직접 거기에 관여한다는 그런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때 한번 봤었는데 정말 그게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모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모두 같이 열람을 하고 다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시스템에 일반 데이터는 볼 수 있고 그 데이터에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개인정보 때문에…….

○ 유종상 위원 동의를 해 줘야만 볼 수 있…….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렇죠. 동의를 하는 조건하에 볼 수…….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활용도가 있게끔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GH 아까 부사장님 나오셨던데.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GH 부사장 이종선입니다.

○ 유종상 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금 GH가 공공재개발을 광주 역동이나 광명7구역, 지금 몇 군데를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당초에는 한 여섯 군데 정도 됐는데요. 지금 제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는 한 두 곳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어디 어디 두 곳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광명하고 그다음에 고양 원당 쪽이 그나마 좀 다른 구역에 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섯 군데 중에서 한 두 군데는 이제 사업자 승인이 나려고 그러고 뭐 총회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계속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그렇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럼 우리 GH 직원의 역할이 뭡니까? 공공재개발의.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사실 저희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공공재개발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합 위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의 추진은 GH가 이렇게 해서 공공재개발로 쭉 가다가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조합으로 바뀔 경우에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던 위원장들은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되는 거잖아요, 조합 방식으로 바뀌면.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공공재개발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 유종상 위원 아니, 지금 광주 역동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계속 준비를 해 왔었는데 도심 복합 이게 더 좋다 해서 지금까지 60%를 계속 냈었는데 그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많이 놓여 있을 때 처음에 우리 공공재개발을 하겠다는 GH는 그냥 관망만 하는 상태입니까, 그럼?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저희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만 이게 조합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 부분은 공공재개발을 우리 GH가 하겠다고 했으면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가서 나는 좀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거 없이 그러면 공사가 다 마무리됐을 때 수수료를 몇 % 가져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3%인가를 지금 수수료로…….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런 노력도 않고 왜 수수료를 가져가야 된다는 그 이유를 나는 더 답답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GH가 좀 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공재개발을 우리가 지금 갈 때 앞장서서 직원들이 열심히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앞으로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여러모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지 시와의 문제, 조합원들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고 특히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한테로.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맞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더 관심 있게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희 위원 도시주택실에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장정희 위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수원시를 포함해서 14개 시군에 32개 공공건축물이 선정됐고 총사업비가 약 469억 원이고 국비만 32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2.0 사업 공모,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7월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국비 70% 하고 도비 9%, 시군비 해서 21%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이번 재정이 어렵다라는 걸로 해서 도비를 0%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저는 도비가 없다 이게 다가 아니라 시군은 희망 건축물 신청할 때부터 사전 컨설팅도 받았고 공모 신청에다가 그다음에 대상 선정까지 경기도하고 함께 절차를 밟았고 실제로 6월 4일 날 32개소가 선정된 이후 도비 지원 비율이 9%에서 0%로 조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문을 보면 경기도가 25년 9월 9일에 사업비 부담 비율을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도 9%, 시군 21%로 해서 이 공문을 시군에다 내려보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군들이 사업에 응모를 했고 그 공모사업에 국비가 선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된 사업을 실장님,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게 언제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최종…….

○ 장정희 위원 확정한 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결정해서 내부 보고, 결재를 받아놓은 건 없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는 그런 공문을 시군에다가 보내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단 원칙적으로 상위 법령에 지방비를 매칭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 장정희 의원 아니, 공문에…….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장정희 위원 그 공문에 도 9%라고 명시를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게 도가 9%를 대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건데 물론 재정이 어렵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하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공모 신청 전의 기준을 이렇게 바꾸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 국비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협의했는데 그 근거가 없다고 해서 못 세워주고…….

○ 장정희 위원 예산재정과에서 근거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도 9%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것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 장정희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재정과에서 그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실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예산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 장정희 위원 아니, 협의를 잘 하셔서, 이거는 시군하고와의 관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는 사업 포기 의사표시를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그다음에 사업의 효율성, 별도로 또 자료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예산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 올해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된 설명 자료라든지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장정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관련해 가지고 “도비 9%는 못 주겠다, 시군이 대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사전에 그 시군에다가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지하거나 이랬어야지 무조건 못 주겠다. 시군에서 부담해라라고 하는 것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무조건 못 주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시군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다가 양해도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추경 때 못 들어갔으니까…….

○ 장정희 위원 아니, “예산 9억 편성 불가 통보.” 이렇게 해놓고 안 했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걸 통보를 해 줬어요, 시군에?

아니, 우리 시군에다가 공문 보낸 적은 없는데요. 그리고 시군에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양해를 지금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일단 사업을 가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번 같이 적극적으로 뛰어보겠다, 노력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협의를 해서 그러면 9%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니, 확보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데 확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 여력이 있는 시군은 도비 9%를 지원 안 해도 하겠다라고 하는 시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은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국가공모사업의 성패가 사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 결정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라고 생각 들고요. 특히 이 사업에 보면 사업 대상이 경로당, 도서관, 노인ㆍ사회복지시설들이에요. 노후 공공건축물들인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이 17곳이고, 32곳 중에 17곳이고 복지시설도 7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력이 어렵다고 하면 이런 노후 시설들도 더 심각한 상황일 테니 시군의 그런 재정여력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도가 어찌 됐든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도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 시군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신뢰관계가 생겨서 사업을 할 수 있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후에 경기도가 이 사업,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신뢰가 깨져서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파급효과라든지 기대효과 그다음에 해서 저희 자료를 별도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런 걸 적극 강조해서 다시 협의를 하는 데 우리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32개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이미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이런 이미 선정된 사업은 신규사업하고는 구분해서 도 자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수원시가 확보한 약 110억의 국비하고 시그니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일 위원 용인 출신 지영일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노후승강기하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 미매칭으로 지원사업이 이제 교부금이 반납됐다는 내용인데요. 대상을 살펴보면 승강기 그다음에 공용시설, 안전시설 보강 그다음에 경비실 에어컨 설치 이렇게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이제 경기도 내 승강기 대수를 보면 24만 7,400대 정도 되고요. e-나라지표를 근거로 단지 수가 5,556개 의무단지입니다. 비의무단지까지 하면 2,205개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원대상은 굉장히 광범위하고도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강기 같은 경우는 68개 단지만 지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누적 지원을 받은 대상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추세라면 굉장히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김미숙 의원님, 김미경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통정보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보면 거의 한 70단지 이상이 경기도 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는 내연기관차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차 화재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이슈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적외선카메라랄지 또 온도측정기랄지 막상 어떤 그 소방 방호ㆍ구호활동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장비 또 차수판, 옥상자동개폐장치 뭐 여러 가지로 이런 비용 지원이 아마 계획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교부금이 반납됐다고 하더라도 이 파트별로 반납된 비율, 승강기는 아마 반납이 된 경우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 외 이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는 반납이 됐을 수 있는데요. 이 반납된 금액이랄지 그 수요처랄지 정보를 공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금 이것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비실이나 미화원들에 대한 휴게시설은 거의 이제 완성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직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직원이랄지 기술직 직원들 이런 분들은 휴게시설이 또 어떤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 도중에 의자에 앉아서 사망한 케이스도 최근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미비된 이런 그 근로자들에 대한 휴게시설의 확보 또 예산의 어떤 지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시군에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 시흥, 광명 여기는 예산 부족에 의해서 1억 9,000만 원이 감액됐고, 이번에 올린 게. 안양, 의왕 여기는 신청단지도 없다고 그랬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4개 항목 분야별로 승강기는 약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공용시설 부분은 한 4,000만 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에어컨 설치라든지 그거는 이제 맥시멈 60만 원 그다음에 소방 등 안전시설, 충전시설 이전하는 소방시설 보강은 한 2,500만 원 이렇게 맥시멈을 정해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저희가 실제 수요를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해서 예산을 해 주면 다시 시군에 내려보내 주는데 그 수요가 정말 막상 내려갈 때는 방금과 같이 미신청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군의 재정여건 그리고 한 번 더 시군에 실제 사업수요가 있는지 한번 두 번, 세 번 이걸 체크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지영일 위원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처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홍보를 통해서 조금 더 홍보에,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인데 이 부분도 아마 미매칭으로 도비가 또 반납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보통 한 200단지 정도, 2024년도에는 145단지, 25년도에는 230단지, 올해 233단지라고 돼 있고 고양, 김포, 양주, 양평, 과천 수요조사 결과 아직 미신청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이 이제 정보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2,205개 단지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향후에도, 올해는 그렇다 치지만 확대할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일단 위원님들이 계속 자주 지적을 해 주셨듯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이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 예산 세워진 걸 충실히 내년도부터는 하자 그래서 실수요조사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공동주택에는 엘리베이터 앞에도 그 영상모니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고 아까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만약에 그게 이제 반납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 수요가 없다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추가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단체이기는 하지만 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최근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안전점검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층간소음이랄지 여러 가지 공동체 활성화랄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도 아시지만 법에서 우리가 또 보호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어떤 운영 또 위탁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제도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전에 저희가 자료 요청한 거 다 왔나요? 아직 다 안 온 거죠? 그러면 자료 준비와 그다음에 휴식 그다음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홍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본질의를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질의 마치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필요하신 분들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임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유진 위원 고양시가 지역구인 임유진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 임유진 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덧붙여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햇살하우징과 어르신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이 사업 대상 가구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원단가를 낮췄습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햇살하우징사업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효율 그쪽에 초점 맞춰 가지고 보일러 교체사업이라든지 단열재 해서 이제 저희가 일단 그 대상 호수는 변동이 없고 다만 그 단가를 5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줄여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유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가구별 실제 공사비를 현재 자재비나 물가 등을 고려해서 분석해서 420만 원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감액규모에 맞춰서 가구당 420만 원 수준으로 그냥 조정한 것인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에 봤을 때 주로 이제 맥시멈이 500만 원인데 그 규모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좀 틀리겠지만 420만 원 정도 하면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쓰겠다 싶어 가지고 그 어르신안전하우징과 똑같이 420만 원으로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유진 위원 말씀에 의하면 추경 감액규모에 맞춰서 지원단가를 조정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예산에 사업을 맞춘 격이어서 현재 실제 현장수요를 반영한 조정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른들 경우에는 문턱을 없애고 욕실 바닥을 개선하고 이런 사업들인데요. 모든 가구에 이렇게 동일하게 지원한도를 적용을 하면 결국 필요한 공사 중 일부를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공정과 후순위 공정을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저희들이 쭉 한번 실제 공사비 한 걸 봤을 때 그 자료에 보니까 평균 한 460만 원에서 470만 원 정도,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20만 원 했지만, 420만 원에서 좀 늘어난 걸로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그 대상 호수를 목표량을 동일시하고 아무래도 단가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 실행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취약계층이라든지 어르신안전 그다음에 이런 에너지 효율 그런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시군 다시 한번 의견도 듣고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유진 위원 맞습니다. 시군의 시공업체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은 단순한 주택수리사업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을 위해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등 이런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예산에 맞추다 보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8페이지하고 100페이지 신혼부부ㆍ청년 보증금 이자 지원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사업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현재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절차 진행 중이고 시군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유진 위원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 편성에 이렇게 앞서서 지원대상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제도적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전체 포괄적인 조례 규정은 저희들 경기도, 일단 법이 주거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조례에 최저생활……. 아니, 주거취약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 임유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담아서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임유진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31개 시군과의 협의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미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그 전년도에 시군하고 얘기하고 수요조사 해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막상 그걸 실행하다 보니까 사전협의보장제도에 사전, 사회보장, 해야지 그다음에 이미 시군에 이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거기에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복지원은 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절차를 다시 한번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유진 위원 그래서 더더욱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임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안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명 위원 평택 출신 안계명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0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치 못한 42억 2,000만 원이죠? 42억 2,000.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도비가 만약에 매칭되면 42억 정도 됩니다.

○ 안계명 위원 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확보 교부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이번 2회 추경 때는 이제 국비가 지금 내려와 가지고 2회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국비 내려와서 그거만큼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게 관련 법령이 아까 공문에는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시군에다가 비율까지 제시를 해 줬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아예 세워주지 않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 때는 못 올렸는데 다만 그걸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그 근거라든지 그다음에 기대효과 이런 걸 작성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안계명 위원 그래서 내년 27년 신규사업 예산하고 집행사항에 혼선이 없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이거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수년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것들은 다 아예 지원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 안계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2.0으로 개편…….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단순하게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쪽에 맞춰졌다면 지금은 2.0 하면서 최근에 관심 있는 내용은 기후위기 적용하는 기술 적용을 해서 차수판이라든지 재난ㆍ재해에 대비하는 그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사업명칭을 그린리모델링2.0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 안계명 위원 그리고 이번에 32개소가 선정이 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14개 시에 3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 안계명 위원 이런 개편사항을 어떻게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인지도 한번 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공문까지 보내서 저희가 이제 비율 해서 국가가 선정하는 게 14개 시 32개소가 됐는데 일단은 올해 2회 추경 때 저희 예산을 못 넣었기 때문에 일단 국비 내려온 거하고 시비 편성된 걸로 일단 사업을 가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좋다면 보조해 주면 좋은데 이제 그런 걸 시군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 조정이라든지 변경 그다음에 의사, 그러니까 만약에 도비가 안 된다면 사업을 포기할 의사가 있냐 이런 것까지 지금 계속 현황 파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계명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건 도시개발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국장이 답변토록…….

○ 안계명 위원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 안계명 위원 GH 위탁사업비 감액이 있잖아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안계명 위원 16억 4,200만 원. 이게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관계공무원, 도시개발국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경기도 위탁사업비 감액 사유는요. 지금 경기도가 전체 사업비 8조 1,600억에서 2% 정도를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 1,632억 정도를 이렇게 부담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탁사업비를 갖다 GH에다가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시행하는, GH에서 대신 그 지분만큼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GH에서 대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위탁비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감액하는 거는, 감액 주요 내용으론 보상비에서 3억 6,000 정도 증액했는데 조성비에서 감액되고 판매비에서 증액되고 이렇게 서로 감액ㆍ증액이 이렇게 전체 사업 내용 중에서 증액ㆍ감액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6억 정도 전체적으로는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안계명 위원 국장님, 시간이 부족해서 그 내용은 따로 한번…….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 안계명 위원 네,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계명 위원 공사는 2023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고덕?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말씀하시나요?

○ 안계명 위원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2008년부터 해 가지고 사업기간은 2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안계명 위원 28년까지?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안계명 위원 그니까 GH 시행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GH 시행 구간, 전체로…….

○ 안계명 위원 준공 완료되지 않았나요, 2023년에?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구간은 준공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런데요. 구역을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안계명 위원 2023년도에…….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몇 공구 말씀하시는 거죠?

○ 안계명 위원 GH 시행 구간이 끝나서 제가 알기로는…….

(관계공무원, 도시개발국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준공된 게 있습니다.

○ 안계명 위원 지자체에 지금 인수인계가 아직 안 돼 가지고 몇 년째 관리나 비용 이런 게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인수인계 부분까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 안계명 위원 GH에서 답변하셔야 될까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안계명 위원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준공이 완료됐는데 그게 지금 이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지금 행정절차상 문제인지 아니면 평택시가 안 받는 건지 그것도 따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질의 시간이 종료돼서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안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본질의를 안 하신 분이 지금 위원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식 위원 시흥 지역구 최동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최동식 위원 햇살하우징 사업하고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예산이 집행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집행률 말씀, 그러니까 사업이 오전에도 상반기 때는 조사하고 그다음에 선정하고 주로 9월 이후에 완전히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률은 좀 부족한 편인데…….

○ 최동식 위원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니, GH 공사는 다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 최동식 위원 GH한테는 예산이 다 내려가 있는 거고 GH에서는 지금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하나도 안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 최동식 위원 됐나요? 감액이 12억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니, 1억 2,000입니다.

○ 최동식 위원 1억 2,000이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햇살하우징 같은 경우는 딱…….

○ 최동식 위원 1억 2,000. 딱 80만 원 곱하기 150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렇죠. 단가를 5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줄여서…….

○ 최동식 위원 그다음에 어르신 하우징 사업도 보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2억 9,000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 최동식 위원 그것도 딱 80만 원…….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집행률이 저조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그걸 동참하기 위해서 이 정도 500만 원이 맥시멈인데 이걸 줄여서 조금, 다만 금액 1억 2,000, 2억 9,000 해서 한 4억을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

○ 최동식 위원 아니, 저는 감액 금액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게 지속사업이라고 하면,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면 하반기 정도에 가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하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이게 단년도 사업이어 가지고 대부분 상반기 때 그걸 조사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해서 대상 주택을 선정하고 주로 공사는 7월에서 11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공사가 주로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 집행률은 GH공사에 우리가 돈은 다 배정해 줬지만 GH공사가 실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속사업이고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될, 수요 조사야 늘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거 같은 사업이고 빨리빨리 해 주시면 어르신들도 좋을 거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 가지고 무더운 여름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을 지내게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고. 현재 집행이 거의 안 돼 있는 거 같은 느낌이라.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말씀하신 대로 7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집행률은 그래서 GH공사하고 해서 지금부터 7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사업이 실시되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이게 햇살하우징 사업이 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가 그러다가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이 23년 통합돼 있다가 분리된 거죠, 사업이 두 개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분리됐다기보다는 햇살하우징은 2014년부터 오래전부터 했었고요.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최근에 고령사회ㆍ초고령화 이런 거 때문에 전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2023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 최동식 위원 그니까 통합으로 하다가 분리한 사업은 아니다 이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래서 중복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통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햇살하우징에 떨어져서 안전하우징이 나온 게 아니고 햇살하우징은 에너지 효율 냉난방 교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최근에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민선8기 공약사항에 들어간 사항인데 그게 중복, 똑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단가도 똑같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내년도에는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식 위원 그렇게 치면 햇살하우징 사업 같은 경우가 22년도에는 500개 정도가 되는 거 같고 23년도에는 296개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나름 25년도에는 300개가 넘게 올라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150개로 뚝 떨어졌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게 예산 상황에 따라서 거기다가 이 목표치를 맞추다 보니까 2023년도에 290호, 24년 296호, 25년 325였는데 2026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150호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 최동식 위원 그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거는 이제…….

○ 최동식 위원 떨어진 이유가 뭐죠, 150개로? 수요가 없었던 거 같지는 않은데. 계속 증가하는 수요인데…….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예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좀 부족한 숫자를 민선8기 공약사항인 어르신 안전하우징에다가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연도별로 보면 그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건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 최동식 위원 별개의 사업이라며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별개의 사업인데 한쪽은 공약사항에 들어가다 보니까 대상 숫자가 늘어났고 한쪽은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쏠리다 보니까 조금 감해지는데…….

○ 최동식 위원 아니, 그렇게 치면 도지사님이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은 열심히 하는 거고 도지사님이 관심 갖지 않은 사업은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내년도에 통합하려고 생각…….

○ 최동식 위원 통합은 더 안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대상하고 사업 성격이 틀릴 뿐 비슷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 최동식 위원 예산은요, 그러면? 통합하시게 되면 예산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예산도 똑같은 예산을 쓰는 거죠.

○ 최동식 위원 감축된 예산을 두 개를 합친다란 말씀이세요,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닙니다. 사업 자체를 햇살하우징이나 어르신 안전하우징을 어떤 명칭을 예를 들어서 햇살하우징으로 할지 아니면 아예 다 빼고 그냥 안전하우징으로 할지 명칭은 공모해야 되겠지만 예산이라든지 통합…….

○ 최동식 위원 이게 사업의 대상이 다른데 통합하신다는 거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해서 예를 들어서…….

○ 최동식 위원 그거는 복지 후퇴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 최동식 위원 복지를 확대해 놓고 다시 통합하면서 복지를 줄이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니까 대상 같은 경우를 여기는 65세 이상이고 여기는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이렇게 있는데 그걸 대상 자격을 맞춘다든지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그니까 오전에도 각 예산 절감하면서 여러 위원회들, 물론 이건 도시주택실도 똑같습니다. 위원회의 각종 심의위원회, 공공건설심의위원회ㆍ개발이익도민환원심의위원회ㆍ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여러 위원회 있잖아요. 물론 예산 절감, 안건 하나 있을 때 모아서 하는 건 저희도 공감하고요. 다만 심의를 서면으로 하시는 거, 그게 서면으로 하면 단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참석, 대면으로 하는 건 20만 원, 30만 원도 있긴 해요. 저희 도의원들도 여러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요. 특히 건축가 이런 토목이나 이런 쪽 부분은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이 도움이 되게 서로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조율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서면으로, 물론 저희도 코로나 시기 때도 그런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상호 피드백이 없잖아요. 해당 부서가 얼마나 더 역할을 할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서면 심의는 이건 지양하셔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의 전문가들 모셔다 놓고 여러 심의할 때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같이 하셔서 나중에 혹여나 문제가 발생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심의위원회 회의록 다 들춰보는 게 기존 사실이잖아요. 이럴 때 도가 “예산 절감하려고 서면으로만 했다.” 이거 나중에 흠 잡히실 거예요.

저는 각종, 주택실도 똑같아요. 이런 거 예산을 아끼지 마세요.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더 아낀다고 해서 저는 서면으로는 웬만하면 하지 마셔야 된다고 봅니다. 각종 심의, 특히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연결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 그 부분은 최대한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예산 절감을 따기 전에 제대로 된 부실 심의가 되지 않도록 그건 정말 나중에 문제 생기시면 책임지셔야 돼요, 담당 부서는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그래서 각…….

○ 김태희 위원 진짜 너무 이거 몇 푼 아낀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거는 주택실도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되도록이면 복잡하고 기술적인 거 필요하면은 현장 심의까지 포함해서 대면 심의받고…….

○ 김태희 위원 특히 이쪽 도시주택실은 저희는 주민들이나 이런 재산권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심의하시잖아요. 서면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근데 이게 아까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할 때 정부에서 갑자기 한 2일 만에 의견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 김태희 위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런 건 저도 양해하고요. 일단 최대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행정을 또 살펴주실 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김태희 위원 자료 201페이지에 보면요, 사업설명서에. 거기 이건 기금이에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있죠? 기금.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저소득층 이자 지원사업.

○ 김태희 위원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30억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 9억을 줄이셨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21억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그만큼 신청자 수요가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니까 이것도 저희가 저소득층, 그러니까 정말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농협 그다음에 HUG 그다음에 저희 이렇게 3자 간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NH농협은행에서는 대출해 주고 그다음에 HUG에서는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 주고. 저희가 대출에 대한 보증료하고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4년 단위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꽤 수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4년이 만기하는 해고요…….

○ 김태희 위원 만기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데로 이렇게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조기 상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원래는 한 4,500호 했는데, 지금 4,500호에서 한 3,200호에서 한 1,500…….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이 사업은 4년이면 종료예요? 끝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1,500호가 줄어 가지고 지금 감액을 시킨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종료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은 4년, 이제 끝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닙니다. 올해는 4년 끝나고 내년에는 4년이 다시…….

○ 김태희 위원 다시 된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하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근데 보면요. 23년도 자료에 보면요. 23년도엔 80억이었어요. 집행률이 100%였고 24년도에는 65억인데 집행률이 그것도 100%였어요. 그리고 25년도에도 48억인데 100%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게 호수가 줄어든다고 얼마큼 수요 측정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역대 지난 4년간을 보면 금액이 줄어가긴 했습니다만 집행률이 100%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만큼 다 소진한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30억도 저는 어떤 근거와 추정으로 이렇게, 그걸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 됐는지. 그만큼 삭감하셨잖아요. 이게 집행률이 평상시에 매년 80, 90% 했으면 저도 나름의 이해가 되지만 지난 4년간 다 100% 집행하신 거예요.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저소득층 14개 유형의 분들이 수요가 있었으니까 했겠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도…….

○ 김태희 위원 이것도 너무 무 자르듯이 또 자르신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초창기 때 집행률도 좋았고 성과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계속 연도별로 예산을 세웠던 거고.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 저희 30억을 세웠는데 올해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생각했던 거보다…….

○ 김태희 위원 월별로 이거 지불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일단 저희들이…….

○ 김태희 위원 지급 현황 한번 제출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집행률이라든지 현황하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줄었다라는 근거가 뭐 근거로 해서 하셨는지도 제출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하여튼간 데이터로…….

○ 김태희 위원 중간에 포기했는지, 이분들이.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요.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거 의회에서 50억씩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 게 아니고…….

○ 김태희 위원 예결위에서 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 김태희 위원 그게 변명이나 이 사업의 부진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는 100% 명분은 안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아닙니다. 그래서…….

○ 김태희 위원 왜냐면 해당 소관 예결위에서 했던, 최종적으로 당시에 도지사가 승인해서 된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12월에 결산해 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되는데 중간에 점검했는데 집행률이 0%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새로 채워줬으면 그걸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과정에서 시군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타임 벨 울림)

○ 김태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 더 같이 쓰겠습니다.

혹시 의회사무처에서나 예산 분석자료 보고받으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봤습니다. 분석 의견도 받았습니다.

○ 김태희 위원 경기도가 처음으로 하면요. 사회보장협의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 서울ㆍ부산ㆍ인천, 심지어 시군의 수원ㆍ용인ㆍ의왕이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의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하는 거 한 달, 두 달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료에. 시군 조회 그리고 사회보장협의 당연히 거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사회보장협의, 아까 제가 아침에 공문 요청한 게 제가 그래서 보려고 했던 거예요. 1년간의 어떤 역할을 하셨나. 8월 달에 사회보장협의회에다 처음으로 제출하셨어요, 8월에. 그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3일 날 한 차례, 이 사업 어떻게되는지 점검한 게 그날이었어요, 아침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에 대한 거를 복지부에 제출하신 게 8월 달에 있고. 물론 2월 달에 보니까 31개 시군에 해 가지고 의견 조회 자료는 봤어요.

근데 의견 조회란 게 실질적으로 해당 시군이 하고 있는 데, 하고 있지 않은 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향이 있는 데, 이게 지금 6개월 더 소요된 거예요, 이것만. 그리고 8월 달에 주신 자료 저 갖고 있어요. 8월 달에, 제가 실장님한테 보고가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8월 달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에서 시군 설명회 한다고 했고 9월 달에 통계목 변경해 가지고 9월에 시군 예산교부 신청접수 지연해서 27년 2월 정산하겠다고 한 게 8월 달 공문이에요, 보고해 주신 자료가, 부서에서. 근데 자료에는 27년도에 하겠다라고 자료가 나와버리면 지금 같은 예산 국면에서 지사님께서 27년에 이 사업을 하라고 결재를 하실까라는 게 저는 그냥 희망이 없어 보여요. 주거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놓치신 거라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일자별로 있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1월 달부터 2월 달에 예산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시군에 출장도 나가보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정말 하고 있는지 그 현황 파악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방금 말씀한 대로 중복 여부가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된다.

○ 김태희 위원 당연히 거쳐야죠, 그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거치려고 했더니 그 기간이 방금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거는 짧게는 신속협의해서 2~3개월짜리도 있는데 그건 시군에 해당되는 거고 광역자치단체는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걸 빨리할 수 있는 게 사전 컨설팅이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을 받으면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사전 컨설팅을 했고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미 시군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가 이걸 했을 때 중복이 되니까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은…….

○ 김태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저도 예결위가 당시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천이나 서울이나 광역에 했다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사전, 사회복지협의체에 그 자료가 다 있어요. 아까 도를 말씀하신 게 있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똑같은 광역지방정부지만 거기는 시단위고 저희는 도단위이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광역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약간 성격이 좀 틀린 지방정부입니다.

○ 김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시군은 아까 수원이나 용인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2월, 4월 달이죠. 행복이음 제출, 사회보장협의 사전 컨설팅 요청했다는데 공문이 없다고 지금 했는데 그 이음 시스템 있죠? 시스템에다가 제출한 걸 복사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걸 해 주시고 이거 실기하신 거예요. 6개월 동안 시군 협의하고 이번에 도정질의할 때도 한 청년 도의원님께서 이거 다른 상임위지만 이에 대한 이자 지원을 요청하신 거 혹시, 계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들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렇다니까요. 청년분들 그리고 갓 신혼, 결혼하신 분들 그만큼 집행부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의회에서 그렇게 타 광역에서 하고 있는 걸 그나마 해서 예산을 올린 건데 1년 동안 묵혔다가 결국 이렇게 되니까 27년도 하겠다고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이걸 보면 그러니까 기이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황에 보면 어떤 시군은 대상 자격을 기준 중위소득 120%라는 데, 150%라는 데, 180%라는 데 다 틀리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지원 금액을 우리는 지금 100만 원 잡고 있는데 50만 원 주는 데 있고 500만 원 주는 데 있고 이걸 같이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게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하려면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 때문에…….

○ 김태희 위원 국장님, 우선은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했고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에서 할 때도 일단은 시행하지 않는, 유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시행하지 않는 곳에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먼저 개문발차 해 달라고 한 걸로 주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것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안 거치려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 사회보장제도 안 거쳐도 됩니다.

○ 김태희 위원 그렇게라도 치고 다 하셨으면 사업을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것까지 검토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을 하면 그 여부를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시범사업하면 자기는 “동의 안 한다.” 그게 있었고 결국 시범사업을 하면 아무도 추진하지 않는, 시군이 4개 시입니다, 4개 시. 4개 시만 참여하면 이 사업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해야 할 게 주거복지고 또 그중에서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든지 지원하려는 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의 존재 이유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해당 역할에 대해서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못 간 게 결국은 예산 삭감을 해서 전액을 날리게 되는 상황은 도민에 대한 이거는 주거복지를 실기하신 거라고, 100억을.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해서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내년도까지 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했던 게 실제적인 그런 상황, 상황까지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저희가 절대…….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저는 이거 상임위에서 얼마만큼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금액 예산이 성립되면 부족하지만 시작이라도 해 주셔서 27년도에 이 사업이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단초의 불씨를 끄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리고 한 가지 좀, 저희가 이런 거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 김태희 위원 그거는 저도 이해는 하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1월 달부터 아예 배정을 안 해 준 상황입니다, 예산.

○ 김태희 위원 저희들도 참고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지금 증액하고 감액하는 현황들을 저희 위원님들도 공유를 할 거예요. 저희도 동의하지만 지사님이나 방침에 있어서 저희 의회가 왜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거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심각한 사안이라는 부분을 도민분들도 아셔야 돼요, 주거복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예산이 어쨌든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결정이 되고 나면 배정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지금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도 그렇게 취지를 공감해 가지고…….

○ 위원장 이홍근 사정은 알겠지만 어쨌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여러 가지 시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과정, 과정 자체가 조금 막상 돌아가는 게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실장님 어쨌든 지금 시간에는 실장님이 책임지고 여기서 방어를 하시든 설득을 하시든 아니면 이해를 구하든 동의하시든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다른 부서를 빗대서 이쪽에다가 얘기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시고, 다음 본질의는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일부는 보충질의까지 하실 위원님도 계신데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그러네요, 제가 봐도. 도시주택실의 존재 이유가 정말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사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ㆍ신혼부부 전세ㆍ월세 이자 감면하는 거 다 삭감을 했죠. 사실 노후 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이것도 사실 민생과 주거 약자를 위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시군의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사업이 만약에 적기에 회의를 열어서 사업 승인을 해 준다든지 교통영향환경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 줘야 됩니다. 서면으로 해 가지고는요, 재산권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팬데믹이나 이럴 때는 사실 만나지 못하니까 서류로 심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했다고 하면 그 위원회 없애고 했어요,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회의도 거의 안 한다든지 서면회의했다고 갈음하고 올린다든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각종 위원회, 도시개발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위에서 자르라고 하니까 내려오겠죠, 20~30% 삭감해라 이러니까. 근데 그거 다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정말 도민을 위한 공무원들이라면 이거는 꼭 민생에, 안전에, 도민을 위해서,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써야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좀 나섰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다 보니까 세금으로 정부에서 규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양도소득세 올리고 취득세 인상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전국이. 그래서 이쪽이 강남 잡으면 강북이 뛰고 강북 잡으면 경기도 뛰고 경기도 수도권 뛰고 나면 지방 뛰고 이런 식으로 지금 풍선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집값이 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실장님?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집값 뛰는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이 본인들이 지금 자가주택률이 낮기 때문에 집에 대한 소유욕 그다음에 소유욕하고 지금 현재 머니무브를 주택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집도 재테크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임창열 위원 그거는 일부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 거의 부동산에 70~80% 묶여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잘못 건드리면 큰 문제가 되고요. 특히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해야 돼. 지금 집을 많이, 공공주택을 빨리 짓고 재건축, 재개발 또 도심복합개발,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있잖아요, 가로주택. 이거 위원회 빨리 열어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시키고 규제 좀 풀고 공급을 빨리빨리 해 줘도 이게 지금 못 따라가는데 집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열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지사님께 말씀드리든지 해서 이거는 꼭 위원회를 열어서 시군의 사업이, 이 기간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연이 됨으로써 그 기간 안에 손해가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거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사업 아시죠? 디자인 사업.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아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무슨, 어떤 사업을 말하는…….

○ 임창열 위원 교통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삭감되는 건 한 건입니다. 시흥시에서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알겠는데 그럼 시흥시에서, 지금 이천, 구리하고 시흥시가 했는데 시흥시가 예산이 안 돼서 못 한다 하면, 공모를 받을 때 광주시하고 파주시가 신청을 했잖아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할게요.

대기자가, 대기 시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1억 5,000을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기하는 그런 시군이 있으면 다음 대기 시군을 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깎냐 이 말이에요, 저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시흥시가 예산 미확보해 가지고 이번에는 삭감하는 예산 올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후보들한테 줘야 되지 않냐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세출 구조조정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도 시에서 해야 될 시 사업이다, 도 사업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돼 가지고 올해까지만…….

○ 임창열 위원 시에서 어떻게 보조가 안 나갑니까? 시가 매칭사업 안 해요? 도하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건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이제 이 사업도 아마 일몰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봐서 선정을 할 때 정말 잘 반영해서 선정평가도 잘 해야겠지만 그 공모했을 때 그 차순위들, 자격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차순위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아까 장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도비까지 이렇게 매칭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양해 말씀드리고 향후에 저희도 또 상태가 양호해진다면 그때 가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 임창열 위원 실장님, 뭐 위에서 감액 예산을 짜라고 그냥 하니까 공무원들도 사실 고심이 많고 힘든 건 알아요. 저도 알지만 꼭 불요불급하고 또 민생에 관한 거, 안전에 관한 거, 도민의 안전에 관한 거 이런 거는 삭감하면 안 됩니다. 증액은 못 해도 지금 또 계속사업 이런 것도 막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공무원이라 해도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이번에 삭감하는 거 저희들도 거의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생에 관한 거, 안전에 관한 거 또 계속적인 사업, 합의해야 되는 사업, 계속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그 사업에 다음 예산이 없으면 몇 년 이렇게 지연이 되잖아요. 지연 이자에다가 물가 상승률에다가 자재비 올라가, 나중에 의회에 엄청나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하여튼 민생 예산은 되도록, 위원회 이거 지금 올린 거 보니까 자르려면 좀 큰 거 이런 거 자르지 않고 짜잘하고 꼭 민생에, 안전에 이런 데 다 손을 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맞췄는데 아까 위원회 관련은 저희들이 개최 횟수라든지 개최 수요라든지 그걸 좀 판단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워크숍이라든지 일회성 행사 그 비용 줄이고 그다음에 노후 승강기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삭감보다는 시군에서 예산이 미반영돼 있고 아직,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 저기를 봤을 때 사업이 예를 들어 용역 같은 게 발주가 안 됐거나 주민 참여가 저조해서 참여율이 확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물품이나 용역 계약의 낙찰 차액 같은 걸 또 이용해도 되고 그런 것들을 하여튼 간에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절감할 거는 확실히 하시고, 지금 각 31개 시군의 재정 상태가 경기도보다 다 못합니다, 사실. 특히 또 경기북부는 더하고 또 도심하고 도시하고 농촌이 섞여 있는 복합지역은 더하고 그런 거 다 아시면서 그래요. 도비 매칭 사업도 보면 3 대 7로 해 가지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렇게 지금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어요, 도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서 시군의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도 이렇게 유도리있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송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송회 위원 남양주 출신 장송회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국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 장송회 위원 자료집 29쪽에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 추진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연장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년ㆍ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주택 환경,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고 그래서 3기 신도시 건설 사업 플러스 8ㆍ13 주택 공급 추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자료집에 있는 것처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검토도 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도 검토를 하고 산지법에 따라서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이용계획이라든지 자연재해대책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관련된 사안들을 심의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든지 시가화조정구역이라든지 다양한 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심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원래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그만큼 회의를 좀 자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까지는 올해는 2회밖에 진행을 하지 않았고 1,060만 원 정도의 추경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남은 예산 보니까 약 한 번 정도 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만 남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맞습니다.

○ 장송회 위원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현재 저희한테 예정돼 있는 건 한 건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 장송회 위원 한 번만 현재, 그런데 보니까 회의 개최는 부위원장, 위원장, 위원, 간사, 서기 등도 요청할 수 있지만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사업자 소속의 직원도 요청할 수 있거든요. 한 번 이상의 심의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요건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그러니까 30만 ㎡ 미만일 때 도지사 권한이고 30만 ㎡ 이상일 때는 국토부 권한인데요. 30만 ㎡ 미만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변경, 계획지구라든가 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개최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변경 건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이렇게 GH라든가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한 해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송회 위원 그러니까요. 뭐 이제 통상적으로 그럴 수 있겠는데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5조에 회의개최 등이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소속의 직원, 심의안건 검토 책임자,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회의 출석자에 허용한 자가 요청하면 회의가 열려야 돼요. 그렇게 요청했었을 때 회의를 한 번 이상의 개최가 됐었을, 요청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대책이 있냐 이거죠.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저희가 그전에 23년도부터 쭉 공공주택심의위원회가 개최됐던 그 사례를 보면요. 23년도에 두 번 이렇게 개최가 됐고요. 25년도에 한 번 개최가 됐고 26년도에 지금 대면으로다가 이제 세 번 정도 이렇게, 세 번 정도, 1건…….

○ 장송회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심의위원회 개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 이제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이와 관련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삭감이 필요한 시기이니까 이렇게 삭감했을 수도 있겠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형식적으로 삭감하는 일은 좀 반복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적을 좀 하려고…….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공공주택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송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실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장송회 위원 오전에도 좀 질의를 했습니다만 GH 관련해서 평택 삼성전자 소송으로 736억, 광교 개발이익 패소로 749억 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1,485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GH 당기순이익금이 25년도에 1,224억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타임 벨 울림)

추가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장송회 위원님 혹시 그냥 지금 보충하실 거 추가로 이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장송회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 결과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었던 것처럼 이익배당금도 한 257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고 또한 도시개발국의 도민환원기금도 한 110억 정도가 마이너스 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보니까 최근 21년부터 약 한 300억 전후로 해서 계속 축적이 돼 왔었어요. 21년에는 350억, 22년 325억,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도 298억 정도가 이렇게 조성이 됐었는데 올해 갑자기 122억이 되고 또 내년에도 110억 정도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GH의 이익배당금의 문제, GH의 이런 손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위원님, 이게 이제 순이익이 발생됐을 때 저희한테 배당하였는데 도민환원기금은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 장송회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GH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가 지금 손실 거기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무계획하고 해서 아까 부채비율이 쭉 해서 연도별로 해서 지금 현재 260% 정도 되는데 2029년에 가면 333%, 거기에 이런 이익배당금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고려가 된 상황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회계 21% 들어간 것은 최근에 한, 지금 환원기금은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 이익배당금은 최근에 2년 전부터 도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송회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얼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GH 사장님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업무 분위기 내지는 어떤 업무절차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소송에 말리지 않도록 법적ㆍ행정적 검토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장송회 위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최근 5년간 2,350건의 소송이 접수가 됐고 지금도 46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제 고액소송이 좀 있을 수 있고 미미한 소송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고액소송 건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별도로 G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법률 강화를 위해 가지고 그전에는 경영기획본부에 있는 법무실을 GH 사장 직속으로 2024년도에 했고 부사장님이 오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7월 1일부터는 계약법률심사제도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5년간 소송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고액, 그건 예를 들어서 뭐 K-컬처밸리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토지감정평가와 관련해서 고양 창릉, 성남 금토지구 그다음에 주택 하자보수 해서 다산 진건 그거는 별도로 지금 GH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송회 위원 네, 그래서 이후에라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고액사건 그리고 경기도 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공동사업 관련해 가지고 정산계약에 고위험성이 있는 그런 조항들은 또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H의 이런 순이익금 손실로 인해 추경의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익금이 단순하게 신도시 내부에만 머물 돈이 아니라 이게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일 돈인데 이런 행정적ㆍ법적인 하자로 인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되거나 이런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주택실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장송회 위원 또 한편으로, 또 하나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42쪽에 있는 도시정책포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900만 원 예산이 수립이 되었다가 900만 원 또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900만 원입니다.

○ 장송회 위원 네, 900만 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니, 필요 있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님들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시군 직원들 해서 앞으로의, 지금 최근의 도시계획 트렌드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들 발표도 하고 거기에 대한…….

○ 장송회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아직까지 집행도 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까, 이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일회성…….

○ 장송회 위원 내년에는 책정 안 할 건가요? 이 사업을 추진 안 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 일회성ㆍ행사성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간담회를 개최해도 되고 연찬회를 해도 시군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런 자리를 더 보완해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드는 쪽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거하고 똑같이,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 1,200만 원 삭감하듯이 도시정책포럼도 그와 똑같이 900만 원을 삭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장송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장송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일 위원 용인 출신 지영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노후승강기 교부금 반납현황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지영일 위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또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이 부분은 2027년도에 이제 시행을 지금 두고서 전면 시행에 어려움을 접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번에 이제 매칭 미편성으로 19억 7,700, 약 20억 지방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해 보면 23년도에는 9,541명, 수혜자가. 24년도에는 1만 4,424명, 25년도에는 7,244명 그래서 이 수혜자의 통계가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23년도보다는 24년도는 한 5,000~6,000명 정도 또 그에 반해서 25년도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상자들, 그러니까 수요조사 할 때 지금 보면 26년도 기준으로 2만 1,000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상자 모수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가 좀 더 정확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면 자료들이 대상이 조금 데이터가 들쑥날쑥한 이유는 이 제도가 2022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칭에 나와 있듯이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수혜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2022년에는 4,774명이었다가 2023년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게 이제 좀 계속,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 지영일 위원 그러면 24개월 이번부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현재는 한시에서 계속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청자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 신청자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 1만 1,000명, 신규가 1만 명 해서 2만 1,00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지영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수혜자들을 보면 평균 월세에 대한 평균치가 혹시 통계치가 나오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도 정부에다가, 이게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한 달에. 20만 원은 우리 수도권에 보면 대개 이제 연립주택이냐 단독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80~90만 원…….

○ 지영일 위원 왜 제가 여쭤봤느냐면 이게 20만 원이 과연 적정한가 아니면 부족한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단가를 좀 올려 달라고 제도 개선을 하고…….

○ 지영일 위원 그래요? 서울의 경우를 보면 19세부터 39세까지 12달, 12개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차이점이 이제 청년을 정부는 34세, 저희는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지방정부는 조례에 의해서 39세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아까 20만 원을 40만 원으로 올려달라 그다음에 청년 나이를 19세에서 39세로 해 달라 그랬는데 안 하다가 최근에 8월 13일 날 주택공급대책 발표하면서 조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청년 나이를 연장…….

○ 지영일 위원 우리도 그 연령대는 조정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예산 그것 때문에 서울시가 정부에서 주는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39세까지 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세에서 39세에 들어가는 돈은 서울시가 자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영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도 좀 심사숙고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24개월이 지나고 나면 사실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은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회, 한 번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태희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거 사업들 그다음에…….

○ 지영일 위원 잘못하면 이게 결국엔 단발성…….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니면 이제 또 주거사다리 차원에서 임대주택 자격이 되면 또 공공임대주택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한시적으로 1회 받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영일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는 상황으로서 행여 없겠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어떤 처리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월세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검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해서 수요…….

○ 지영일 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제 지자체도 지급할 수 있고 도도 할 수 있고 또 국비 지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은 정확하게 어떤 규정을 이렇게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나이 그다음에 현실에 맞는 지원가격…….

○ 지영일 위원 무주택자의 여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다음에 대상자격, 대상자격이 소득수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못 돌아가기 때문에 그 소득자산도 규제를 완화해 달라 계속 지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영일 위원 아무튼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끝까지 좀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식 위원 도시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최동식 위원 햇살하우징 관련해서 계속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가면서 반으로 준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반으로 준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대상 호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 최동식 위원 반으로 준 거죠? 25년도에 비해 26년도는 예산 자체가 반으로 준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5년에 사업량이 302호였는데 올해 26년 사업물량이 150호.

○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반으로 준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래서 322호에서 150호, 그 대상 호수가 줄어드니까 그에 따라서 아까 호당 500만 원 하니까 그 사업비도 줄어든 겁니다.

○ 최동식 위원 실장님이 얘기 많이 하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임의로 그냥 줄여버린 거잖아요, 사업규모를. 과에 상관없이 과의 의견에 상관없이 반으로 준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위원님 말씀대로 25년 322호 수준으로…….

○ 최동식 위원 근데 반으로 줄인 거를 또 줄여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제출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과의 입장에서 보면 반으로 준 예산을 다시 감축한다고 해서 또 줄이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GH 쪽에서 나오셨나요, 혹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GH공사 부사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 최동식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GH가 직접 공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청을 주시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동식 위원 그러면 하청을 주게 되면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식 위원 어쨌건 GH가 대행을 하는 건데 GH가 직접 공사는 안 하실 거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동식 위원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 최동식 위원 그럼 지금같이 만약 예산이 확 줄면…….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이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동식 위원 계약관계는요? 만약에…….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이제 예산담당관실에서 협의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GH공사에다가 주면 GH공사에서 거기 예산에 맞게끔, 호당 최대 맥시멈 단가가 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사업량을 합니다.

○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500에서 420으로 줄었잖아요. 그럼 업체하고 계약은 언제 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 전에 계약된 데는 어쩔 수, 지금 이미 500만 원으로 나가…….

○ 최동식 위원 만약에 상반기에 계약을 해 가지고 호당 얼마를 주겠다라고 계약을 하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7월 달에는 지금 공사 들어간 게 없고 만약에 예산 올 추경 때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다음 계약 부분부터는 420만 원을 적용할 겁니다.

○ 최동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상반기에 공사나 저기 된 건 하나도 없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하나도,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절차가…….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최동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하여튼 간 수요조사만 해놓고 공사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 현황자료는 저희가 지금 GH공사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현황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안전하우징도 똑같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맞습니다. 절차는 햇살하우징하고 똑같습니다.

○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1분 정도 더 주실 수 있나요?

도시개발국장님.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입니다.

○ 최동식 위원 이게 GH 당기순이익 때문에 질문드리는데요. 이게 당기순이익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에, 제가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이게 3년 치 추정치를 예산에…….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최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3년 치 추정치를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예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왜냐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GH공사가 원칙적으로는 3월 달에 회계 결산을 합니다. 그럼 3월 달에 회계 결산을 하면은 정확하게 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 발생되고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시키려면 1회 추경 때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 최동식 위원 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런데 2년 전에는 2024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도에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그걸 내놔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자료를 줘야 되는데 추정치로 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회계 결산이 안 끝난 시점에서 주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냐. 그래서 순이익금을 3개월 치 평균을 내 가지고 드리는 게 맞냐 아니면 장기지방재정계획상에 추정한 1년 치 단년도, 그게 맞냐 해 가지고 3년 치 평균을 내서 줬고. 그다음에 회계 결산해 갖고 3월 달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이번 추경 때 그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액이 삭감되는 발생된 상황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 최동식 위원 어쨌건 지금은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렇습니다, 왜냐면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 최동식 위원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추정치를 본예산에 반영한다라는 예는 못 본 거 같아서. 어떻게 추정치를 본예산에 반영하죠, 일반?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면 회계 결산이 끝나야지 정확하게 금액이 발생되는데…….

○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추경 때 반영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이래서 지금 이렇게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맞습니다. 정확하게 결산이 끝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익배당금이라든지 동원하는 기금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년 치 평균을 내서 그 평균값으로 본예산에 편성했고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3월 달에 결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이렇게 결산 배당이익이 이 정도 발생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번 2회 추경 때 그걸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그렇게 해서 추정치로 책정돼 있는 예산을 갖고 사업하는 부서들이 있고 사업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추정치만큼 안 들어오게 되면 다 연쇄적으로 또 수정해야 되는 거고 사업이 지연되는 거고 그럴 텐데, 저는 이거는 시정해야 되는 게 맞다란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회계 결산 끝나고 나서 거기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근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때문에 본예산에 자꾸 자기들이 편성해서 변경된 금액만큼은 다음번 추경 때 그걸 조정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건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실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 장정희 위원 네, 도시주택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예산이 국비와 시군 예산을 먼저 반영해서 진행하고 내년 예산에, 본예산 때 도비에 대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러니까 지금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예산을 못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하고…….

○ 장정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9%에 대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걸 방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업효과라든지 시군에 이렇게 의사를 물어봤더니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 장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협의해 가지고…….

○ 장정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군 예산으로 먼저 집행하다가 본예산에서 도비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그럼 시군에서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지금 협의할 때 그런 것까지…….

○ 장정희 위원 그게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럼 시군에서 지금 이게 확정이 안 되면 시군에서 사업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다 딜레이 돼 가지고 늦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못 하거나 국비를 반납하거나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량을 창문 교체를 15개 해야 될 걸 10개로 줄인다든지 일단…….

○ 장정희 위원 아니, 그 사업에 맞게 국비를 받았는데 사업량을 줄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A 시의 사업이 3개가 있으면 3개의 개소 수를 줄인다든지 일단은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왜냐하면 도비가 지원하는 만큼 어차피 총사업비는 있는데…….

○ 장정희 위원 시군하고 협의된 과정과 그다음에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어떻게 할 건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협의한 과정 주시고요.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것도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도시개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민환원기금과 관련해서 당초에 주거복지기금 전출액이 120억 원이었다가 일반회계 전입금 축소로 인해 가지고 도민환원기금에서 6억 원을 추가 전출하셨잖아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장정희 위원 주거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목적은 도민환원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지만 일반회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그때마다 목적기금으로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이러면 도민환원기금 고유의 직접 하는 사업의 재원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 장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향후에 이렇게 계속한다고 하면, 부족분을 이렇게 재원으로 하게 되면 성격이 변질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추가 6억 원 전출액이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다음에도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전출하실 건가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우선은 기금의 용도에서 주거복지기금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요. 이번에 6억을 이렇게 전출하는 거는 도 재정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향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장정희 위원 기금 간에 어쨌든 전출과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생활SOC 원도심 개선사업 사이에서 적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민환원에 1,534억 원을 조성했다는 총액과 전출 지원액은 제시돼 있는데 어느 개발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했고 어느 지역 계층에 얼마나 환원했는지 이런 게 한눈에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사용기금 말씀하시는…….

○ 장정희 위원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쨌든 개발지구 안에 보면 기반시설을 할 경우에 실제 개발 과정에서 이주한 원주민이나 또는 인근 원도심 주민들이 개발이익의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분들을 포함해서 수혜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서 우선은 정하고 있고요.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세부 용도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이렇게 보고드리고 협의하면서 계속 기금 용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그리고 그 기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기금 분류해 가지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분, 유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유종상 위원님. 아까 안계명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었어요. 안계명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계명 위원 네, 평택 출신 안계명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에 이어서 고덕국제화지구, GH가 맡고 있는 그 구간, 2023년에 준공 완료된 구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안계명 위원 그 구간이 인수인계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관계공무원, 도시개발국장에게 개별설명)

준공 이후…….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현장 GH 쪽에서 사업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GH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안계명 위원 네, 그럼 GH에서 답변해 주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기획처장 박인권 네, GH 도시기획처장 박인권입니다. 저희 고덕지구 사업구역은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준공이 됐고요. 그중에 저희가 도로라든가 상수도ㆍ하수도ㆍ녹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9개는 이미 인수인계가 끝났고요. 남아 있는 게 지구에 도로 한 건, 그것도 다음 10월 달에 인수인계 완료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또 하나, 지구 내에 상수도관 하나 남아 있습니다. 2개가 남아 있고 9개는 이미 지금 인수인계 끝났습니다.

○ 안계명 위원 지금 2개?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기획처장 박인권 네, 2개 남았습니다.

○ 안계명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된 거는 몇 건, 9건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기획처장 박인권 9개.

○ 안계명 위원 9개가 인수인계됐고 그러면 나머지 2개만 올해 안에 다 인수인계되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기획처장 박인권 하나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고요, 지구에도. 나머지 하나는 아직 일정은 조금 미정입니다, 그건.

○ 안계명 위원 상수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기획처장 박인권 네, 상수도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 안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실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안계명 위원 이번 추경에서 당초 36억 7,000에서 34억 7,000 정도로 한 2억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 쪽도 포함돼 있고요, 서정이랑 원평. 감액 대상에 이렇게 포함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가 일단 도시재생사업을 그거는 국가가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형…….

○ 안계명 위원 경기도형.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에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데요. 그걸 구조조정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시기가 미도래해 가지고 그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평택 서정 같은 경우에는 3,200만 원을 이번에 삭감을 올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용역하고 물품을 계약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3,200만 원을 조정했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의정부라든지 그다음에 파주, 여기의 사업들은 사업시기가 미도래돼 있습니다. 미도래됐다는 건 뭐냐면 아직 설계를,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시기가 안 왔기 때문에 발주시기가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조정을 의정부는 2,600만 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계명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에 또 하나가 주민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런 분석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건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 공모사업 같은 경우, 주민 참여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조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주민 참여가 높은…….

○ 안계명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주민협의회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도에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게 평택의 원평지구, 그래서 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좀 더 참여율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의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상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정하고 향후에 참여율이 확보됐을 때 그다음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안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남는 재원 68억 8,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안계명 위원 이게 정작 도시재생사업은 위축되고 이를 뒷받침해야 될 특별회계 재원에는 도 전체의 재정 여건을 보완하는 데 활용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저희가 재생사업하다 보면 사업이 끝나 가지고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반납하는 금액, 그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 같은 거 반납하는 금액, 이게 24년도의 순세계잉여금, 전년도부터 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 그다음에 26년의 정산금액, 이게 토털한 금액이 그 정도 되고 그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 예탁만 시켜놓은 거고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사업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궤도에 들어왔을 때 다시 반환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 예탁기간을 저희들이 1년으로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받아서 쓸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 안계명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재원 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안계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안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국장님.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 유종상 위원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반산업단지, 저희들이 언제쯤에나 분양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그쪽에 일반산업단지나 보상을 거의 많이 받아 있는 상태인데 분양시기를 알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또 다른 데로 가서 다시 들어오거나 두 번을 거쳐야 될 일이 있는데, 분양 시기를 어느 정도 알거나 평수나 순위가 이렇게 나오면 수평적 이동은 안 되더라도 갈 수 있는 갭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두 번, 세 번의 고초를 겪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자꾸 처음에는 한 2027년 후반기 정도에 그걸 발표하겠다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빨리 그걸 발표해 주셔야지 그분들도 주위에 다시 또 갔다가 올 수 있는 이중부담을 안 겪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위원님께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이주기업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계셔 가지고 저희도 계속 그 내용을 살피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산단하고 첨단산단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총 94개소 정도를 금년 12월 정도 공급 예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게 12월에 공급 예정인 첨단지구잖아요. 첨단지구는 몇 개…….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첨단하고 일반…….

○ 유종상 위원 일반산업단지까지도 그게 공급됩니까?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총 일반산단의 이주기업이 44개, 첨단산단이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총 해서 94개소 정도쯤 되고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아니, 우리 첨단 쪽 말고 지금 GH하고 우리 LH하고 같이 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유종상 위원 거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자꾸 저희 측 이야기를 하면 LH가 지금 같이 하기 때문에, LH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그래서 94개 소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하고요.

○ 유종상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나머지, 그니까 1,670개 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한 28년도 12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이렇게 관련 기업들이 궁금해하고 이렇게 답답해할 거 같아 가지고 10월 정도에 위원님도 모시고 또 기업 일선들을 모시고 간담회 개최하려고…….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담당 천 팀장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이분들이 궁금증이 없게끔 현장에 같이 가서 정말 정담회라도 한 번 꼭 개최할 수 있는 시간을 해서 정말 언제쯤에 발표하고 언제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획을 정확하게 발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도 자꾸 늘어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 속에서도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될 사람 또 사업을 평수가 안 맞아서 가야 될 사람 또 나이가 드셔서 사업을 접어야 될 사람, 이런 부류가 많은데 말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것을 선도적으로 우리 도가 앞장서서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면서 10월 중에 간담회 이렇게 개최하는 걸 저희가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진행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김미경 위원님이랑 그다음에 임유진 위원님이시거든요?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말 그대로 보충하겠습니다. 김미경입니다. 저는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김미경 위원 사업비를 감액하지 않으면 할 일이 많으실 텐데 하반기 동안에 많은 예산을 감액하기 때문에 일해야 될 시간이, 일할 거리가 없어서 어떡하나 화도 나면서 걱정도 됩니다. 제가 도시재생사업을 잠깐 보니까요. 단년도 사업이지만 계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자금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떤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이 해년마다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표명하고 싶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보시면 공간전략과 도시주택실의 역량개발 건에서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정책포럼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말고도 녹색건축세미나나 이런 정책개발과 관련된 예산이 다 감액이 됐어요.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상반기에 진행이 됐더라면 감액이 되지 않을 아주 좋은 사업들인데 사실 이게 정책을 설계하는 어떤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인데 정책 개발이라는 것이 단기에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전문가들의 어떤 소통도 있어야 되고 특히 도와 시군구 사이에 그런 어떤 교류가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올 1년 동안에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어떤 다양한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어떤 고려 없이 일괄적인 삭감이라는 이 부분이 도에 일하러 온 저로서는 상당히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감액 기조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살려야 될 부분들은 살려주셔야 경기도가 다음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은가.

오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시고 힘드신데 저희들 그런 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맞대응해 주셔야 되는 부분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은 조금 싸우셔서라도 지켜내시고 그럼 다음 경기도가 더 나은 경기도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크게 잡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재정 때문에 지금 그런 거니까요. 국가정책사업 공모할 때 저희들이 컨설팅 위주로 가서 시군하고 해서 일단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을 많이 받도록 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는 걸로 국가도시재생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다른 또 소규모 빈집 정비에 관한 사업들도 있고 개별법에 의한 사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서 구도심 지역의, 쇠퇴 지역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고 공간전략과의 도시정책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워크숍, 정말 저희 시군하고 네트워크 그다음에 교류 그다음에 재생지원센터의 주민경진대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일단 일회성, 그러니까 그걸로 보고 저희들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그런 거 하고 일단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해서 시군 간의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재생사업하면서 주민들과의 정보 공유 그런 공간의 장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죄송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지금 그쪽으로 69억 원이 간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러니까 이것도…….

○ 김미경 위원 얘는 어디다 쓰려고 지금 이렇게 예탁을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건 말 그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바로 도시재생사업이든 사업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탁을 시켜놓은 거고 그러면 이제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도 예산을 본인들이 알아서 적당히 하는 거고 어디 들어가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 김미경 위원 그러기 위해서 모으는 작업…….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이 사업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반환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만 보충질문 안 하셨거든요. 지금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가 있을 텐데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이랑 또 김태희 위원님 그다음에 혹시 더 계실까요? 만약에 몇 분 더 계시면 저희가 시간이 좀 돼서 잠시 휴식과 정회 좀 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면, 두 분만 하실 거면 그냥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분이 두 분이신가요? 그러면 두 분은 그냥 진행한 다음에 쉬도록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입니다.

○ 이혜원 위원 국장님, 예산심의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기업특별회계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관련된 부분인데 세출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세입 부분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거의 판매 수익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세출 부분에서 보니까 수익적인 부분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시네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수익과 지출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48쪽 원금상환에 대한 부분들이 90억 원이 있어요. 이 부분 보니까 차입일 3가지 정도에 대한, 차입일에서 3개를 합친 금액이네요. 24년 5월 31일 차입일 25억, 50억 원 중에 25억 원에 대한 잔여분, 그리고 7월 31일 40억 원, 그리고 24년 10월 25억 원 차입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원금상환을 조기상환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혜원 위원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역개발기금으로 전체적으로 원금 2,154억 원을 차입을 했는데요. 25년도 12월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 하고서 170억 원만 남습니다, 25년도 12월에는. 170억 원이 남는 거를 26년도에는 99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90억 원만 남는 거거든요. 원금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90억 원 하고, 그러니까 전체 2,154억 중에서 원금 90억 원하고 이자 9억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원금 90억 원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상환하는 겁니다. 그동안 차입한 거에…….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90억 원을 상환하면 더 이상 상환할 게 없다는 얘기신가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잔여금에 대한 90억 원을 다 상환을 하는 것이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일체 다 상환하는 겁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이자 상환액 그래서 51페이지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낼 게 있는데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기금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절감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90억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환할 때 이자가 9억 원 정도가 붙을 텐데 지금 상환함으로, 조기에 상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는 절감 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혜원 위원 6,940만 원 정도 절감한다. 그런데 지금 혹시 조기상환에 수수료가 있지 않나요? 중도상환수수료. 지금은 상환 시기가 아닌데 조기상환하는 거잖아요. 없어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금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거는 애초에 할 때 없었던 건가요? 이율은 3.0%가 이율은 있어서.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상환수수료는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상하수도는 없다? 지금 이거 지역개발기금이잖아요. 애초에 기금이 발생하고 빌렸을 때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대부분 조기상환을 하거나 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잖아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없는 걸로 지금 최종 확인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대로 일반적으로는 차입을 하고 나면 일찍 갚으면 상환수수료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 이혜원 위원 어느 은행이든지 있잖아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있는데 지금 없는 걸로 확인했는데 왜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계산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없다고 하면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 같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그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그 GH 이익 배당금 관련해서 실장님 나오실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지난 회기 때 평택 고덕산단이나 판교ㆍ광교 개발이익금 관련된 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다 해 주셔서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2개의 판결 소송에 따라서 2개가 1,485억 원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1,500억 원 가까이 GH의 이익을 감소시켰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저희가 당기순이익이 감소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도민환원기금 9%, 특별배당 21% 해서 30% 들어올 금액이 원래 얼마였죠? 원래 얼마였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원래 2,403억으로 우리가 결산 추정했을 때 해서 720억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산해 보니까 353억 그래서 367억이 감된…….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파장이 결국은 경기도의 예산 당기순이익으로 들어와야 할 도의 세수가 될 수 있는 세입인데 결국은 절반 정도, 367억 원이 더 못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 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도 다산신도시 건 관련해서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심판도 또 들어왔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 김태희 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서류 접수를 하시면서 하는 과정에서 기이 서류 제출 신청자가 오히려 신뢰보호원칙 위배라고 해서 재량권 남용을 했다는 형태로 해서 한 서른여덟, 40명 가까이 또 GH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걸 만들었잖아요. 아까 수백 건의 재판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요, 물론 GH가 적극행정을 하시거나 불필요하게 또 상대 측에서 재판을 거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산신도시 건 같은 경우도 이거 보고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세 미만에 대한 아이들 우선 선정권 이런 것들이 25년 1월 달 규정에 다 있었던 거를 해당 부서는 알지도 못했고 그게 적용이 안 됐고 이런 형태로 해서 발생된 사건들이고 재판이라면 이거는 GH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물론 재판 결과가 1심, 2심, 3심도 있고 중간에 중재 재판도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만큼 관리감독하시면서 실질적으로 GH가 오히려 원인 제공을 한 형태의 재판이 시작되고 그에 대한 지금 이 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00억 원의 소송에 대한 패소 아니면 중재 수용 이런 경우는 결국 GH의 회사 자산뿐 아니라 도의 재정까지도 연결이 되잖아요. 민간 회사가 아닌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법인세 문제는…….

○ 김태희 위원 지자체끼리 한 거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부터 공동사업시행자하고 GH 간에 논쟁이 있어 가지고 중재소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결론을 낸 사항이어서 몇 년 전부터 그 상황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고덕의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조성 사업을 GH공사에다가 위탁 주면서 그 사업비에 대한 정산 거기에서 해석상에 세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두 가지는 GH공사가 이겼습니다.

○ 김태희 위원 당시에 보고는 실질적으로 이 두 건, 큰 건에 대해서 아까 보고받기로는 50억 원 이상의 소송도 몇 있다고 하셨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해당 부서나 인사조치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지금 다산A-3에 대해서는 저번에 장송회 위원님이라든지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때 제가 좀 인지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다산A-3는 최근에 제가 알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저는요, 이게 결국은 고스란히 도재정과 GH의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에 대한 피해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물론 쟁점이 되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피셔야 돼요, 관리감독.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항상 지적받는데 저희도 법률적인 예산 이렇게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 김태희 위원 이 다산은 행감 때 제대로 볼 거예요, 이에 대한 부분을. 11월 달에 또 지켜볼 거예요, 저도.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 과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다산 부분을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살펴봐 주시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제대로 한번 이거 챙겨봐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심판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 방안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경기건축문화제 관련해서요.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서 민간의 단체나 협회랑 공인중개사 아니면 경기 건축사분들, 실질적으로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와는 다르게 많지가 않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같이 관련된 분들이, 이분들의 사업들이 경기건축문화제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대표 사업이잖아요. 지난 매년, 매년 이 사업 예산 요청 오고 시군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런 사업들 이번에도 보면 또 2,700만 원을 또 삭감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 건축문화제 안에 행사 내용에 보면 이번에 2,700만 원 삭감된 주요 내용은 건축 세미나를 한다는데 아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행사 그다음에 도시정책포럼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 뭐 이런 차원에서 세미나는 저희가 다른 걸로 좀 교체가 가능해서 부득이하게…….

○ 김태희 위원 그거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GH공사나 LH공사가 저희도 그때 위원님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여기 지금 건축문화제 할 때 참여할 때 그런 걸 GH나 LH 연계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그걸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올해 파주에서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파주에서 합니다.

○ 김태희 위원 여기 지금 이 사업비 2,700만 원 중에요, 거기에 보면 행사 중에 여러 행사들 있는데 체험프로그램이나 어린이 건축물 그리기 대회나 이런 것도 제외됩니까, 아니면 포함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건 순수하게 건축 세미나 그 비용만.

○ 김태희 위원 세미나만? 거기 보면 행사, 각종 전시도 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건 전혀, 그래서…….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해당, 예를 들면 전에 하남, 안산 이렇게 했을 때 저희도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했을 때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 문화 형태로 상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전시도 하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분들 자긍심도 많고 또 이거 해당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면 건축사협회들이 뛰어다니면서 이거 같이 개최하자고 사정을 하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해당 시군이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거 지금 저희 3년째 세 번, 네 번 예산 부분을 요청하는 상황 또 만드셨는데 웬만하면 우리 관련된 소관 상임위에 단체나 하고 하는 거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재정상황상 그랬다는 말씀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하여튼 몇 개 되지 않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협회나 단체 분들을 많이 키워주시고 북돋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예산 갖고 이렇게 좀, 그게 큰돈도 또 아닌데 좀 도와주세요, 진짜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소관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주택실장과 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계수조정 시간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예산 이틀 동안 심의하면서 무기력감을 느꼈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민생사안이라든가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집행부는 아마도 동의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홍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먼저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추경 심사하면서 이렇게 위원님들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통은 심사할 때 의결정족수를 걱정하고 막 이런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대신에 그만큼 비상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증액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자체가 사실 무력감이라고 표현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정도로다가 상당히 좀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고 저희가 꼭 집행부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 위원님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이제 지사님의 발언 중에서 예전에 지방채 발행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제로는 발행이 진행됐고, 진행될 예정이고 이걸 보면서도 이거는 좀 당초 말씀하신 취지하고 다르지 않느냐부터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저희들은 최소한 민생에 대한 주요한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챙기면 안 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 내용을 정리했고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38만……. 죄송합니다. 3,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과 지방채 차입금 4억 6,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서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 등 16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2.0에 4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및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각각 30억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0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35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거복지기금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900……. 아,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부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부동의하시겠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부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네, 알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계수조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동의하신다는 거죠?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위원장 이홍근 네, 알겠습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깊은 심의에 감사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희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문희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문희천 북부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수질정책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성원 수질정책과장 김성원입니다. 물관리정책워크숍 4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만 저희는 부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성원 수질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감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미경김일중김태희안계명유종상이혜원이홍근임유진임창열장송회

장정희지영일최동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손임성지역정책과장 김수형

공간전략과장 이명선도시정책과장 김희성

주택정책과장 김태수건축정책과장 강길순

공동주택과장 임규원도시재생과장 천병문

ㆍ도시개발국

국장 이은선택지개발과장 양춘석

노후신도시정비과장 김성범신도시기획과장 김수정

자산개발과장 김영선

ㆍ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ㆍ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문희천

ㆍ수자원본부장 직무대리 김성원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이종선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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