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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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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제39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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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16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00시00분 개의)

○ 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차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비서실장과 나누던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원으로 제6호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비서실장 김재형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만약에 앞서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결위, 의회의 시간에 산후조리비가 다시 세워진다면 그 의회의 시간을 존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비서실장 김재형 존중은 하겠으나 일단은 좀 규정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 누구도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전제로 조정은 가능하겠으나 그것도 협의 과정을 좀 거쳐야겠죠. 근데 그냥 세우는 것은 조금 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 됩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냥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 비서실장 김재형 그러니까 방식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증액을 하신다는 건지 좀 불분명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게 앞서서 9개월 치만 편성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 비서실장 김재형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9월까지만 편성됐는데 10월, 11월, 12월까지, 연말까지 세우자고 말씀을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적어도 2026년도에 태어나는 아이는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비서실장 김재형 네, 공감은 하고 있으나 지금 다른 사업들도 봤을 때는 시급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아시는 바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 위원장 장한별 잠시만요, 실장님. 그러면 9월 30일 날 태어난 아이와 10월 1일 날 태어난 아이는 단 1분 차이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게 되는 건가요?

○ 비서실장 김재형 불가피하지만 그걸 차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요.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마음이 아프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책수석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수석님.

○ 정책수석 강동기 네, 정책수석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어쨌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정책수석님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조금 한번 해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정책수석 강동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민들 대부분이, 우리 비서실장님도 그랬죠.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다. 도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 경기도의 아이입니다. 경기도에서 처음 삶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 우리 집행부가 의회와 같이 한번 좀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게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몇 가지 아직 안 왔습니다. 국비 반환 그거 아직 안 왔고요. 또 아까 계약서 사본 그것도 아직 안 왔고요. 미래투자공사 TF 그건 받았는데 청원 처리 절차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일단 자료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아까 뭐 조금 반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좌기관들의 급여 이것도 제가 다 받아봤는데 이유 중에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사가 그토록 강조했던 인건비를 줄이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보좌기관들부터 솔선수범해서 하신다 그런 취지로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열한 분 중에 두 분만, 정책수석과 정무수석만 임명을 했고 나머지는 다 공석이잖아요. 이전에 얼마만큼 이분들이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일을 했으니까 그 직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물론 실장님은 상관없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밖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겨를도 없을 것 같고요, 정책수석은. 또 정무수석은 아까 면담 현황 봤는데 도의원은 거의 없어요. 그냥 시군 그다음에 중앙은 국회의원들. 정무수석이 도의회 밖에 정무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안까지 할 수 있으려나도 모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협치수석이 있고 여러 수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면,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도 보면 실질적으로 한참 바쁘실 때예요. 그런데도 현원 15명 중에 8명이 일하고 있고. 참고로 국회에서 국비 공모해 가지고요, 한 사람의 인건비 5,000만 원일 수도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앞자리에 계시면 거의 1억에 가깝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 비용이면 국비 따오면 10억, 100억이에요. 사람 밥값 해요, 밥값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하면서 지금 일반 공무원들 승진도 그렇고 또 부지사 시군에 보내는 거기도 그렇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일을 하든, 국비를 갖고 오든, 사람들을 만나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인수위도 아니고요. 저는 진짜, 너무 늦어요, 늦어. 도가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 6기, 7기, 8기, 9기 자료 요청을 해서 인원수하고 인건비를 봤어요. 6기 때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인원이 77명이에요. 7기 때는 123명이에요. 8기 때는 148명이에요. 9기 때는 132명이지만 결원 5명까지 하면 137명. 그런 와중에 홍보 쪽 사업도 많이 줄였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내부 조직진단한다고 했죠? 그렇죠?

○ 비서실장 김재형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거 맞춰서 내년 1월에 직제개편 예정인 건가요?

○ 비서실장 김재형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보좌기관이라고 있는 9명에 대해서는 전체가 직제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 비서실장 김재형 조정 예정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건 아직 불확실한 거예요?

○ 비서실장 김재형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1월 이후에나 직제개편 정리되고 인원 그거에 맞춰 선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비서실장 김재형 네, 조정된 수대로는 선발 예정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최소 1월 이후에야 그 인원 뽑는 거고 지금 두 분이, 수석 두 사람이 다 한다는 거잖아요?

○ 비서실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이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 인원이요, 그거 건의 좀 하세요. 그렇게 구조조정, 인건비 하시면서 하잖아요. 이거 지난 의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 하는 사업 중복 부분들 인원 130, 140명에 가까운 이 인건비, 차라리 인원 좀 더 줄이시고 9명 그쪽에 보좌기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살리세요. 저는 그 밥값 한다고 봐요.

○ 비서실장 김재형 네, 고견 잘 수렴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 두 개. 그거에 맞춰서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아직 안 온 게 국비 이번에 반환하는 거, 아까 이병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도시환경위원회 제 소관이에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70억 확보된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 시군, 수원시를 비롯한 시군이 42억이에요, 경기도가 할 게. 그거 몇 개 시군이 같이 해 가지고 경기도에 승인받고 도장 찍었을 거예요. 근데 재정 없다고 해서 그거 다 반환하겠다고 했어요. 저희 상임위 하나가 그 건이 있었어요. 수원시 의원님이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가 어렵다고요. 11일 날 요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게 며칠 전에 지사가 국회에 가서 국비 건의를 해서 2,400억 정도.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기존에 국비 신청했던 거는 뭐고 또 이번에 국비 요청하는 사업, 그 국비가 보니까 100% 국비 아니네요. 지방비 매칭이 있어요. 오히려 기존의 사업들이나 제대로 챙기세요. 국비 해 가지고 지방 매칭할 거는요. 그 자료 다시 주세요. 왜 이렇게 뜸 들이세요? 어려운 자료도 아닌데. 실장님,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이런 상황이면 국비 요청하지 마세요, 이런 저기는.

○ 비서실장 김재형 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거 자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 비서실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다음에 청원 건이요. 아직 자료 안 왔어요. 그런데 이거 상식적으로 이런 심의절차 거쳤어요? 이거 누구예요, 주무부서가? 열린민원실이 주관 부서고 조치 부서가 어디예요? 조치 부서가. 청원심의 회의했냐고요. 그거 바로 확인 안 됐어요? 답변하실 분 없어요? 직원들 다 퇴근한 거예요? 실장님, 카톡이나 문자로도 안 와요?

○ 비서실장 김재형 제가 파악한 선에서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요. 해 보세요.

○ 비서실장 김재형 이 주무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원 요청이 있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실국이라든가 주무부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 김태희 위원 그 판단을 하게 된 걸…….

○ 비서실장 김재형 그래서 빨리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 김태희 위원 그냥 빨리 불 끄고 싶으셔서?

○ 비서실장 김재형 네, 그 근거는 청원법에 보시면, 청원법에 따라서 그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조항이 뭐예요?

○ 비서실장 김재형 제가 아까 자료를, 잠시만요.

(비서실장, 자료 확인 중)

청원법 시행령 제15조1항2호가 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희 제출한 자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갖고 계신 거예요?

○ 비서실장 김재형 제가 따로 출력을 했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근데 저희는 왜 안 줘요, 그 자료를?

○ 비서실장 김재형 그거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 시행령 인터넷 찾은 거…….

이 내용을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불러보세요, 내용.

○ 비서실장 김재형 청원법 시행령 제15조1항제2호.

○ 김태희 위원 그 내용 보내온 거예요? 부서에서 받으신 거예요?

○ 비서실장 김재형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거 청원의 성원은 돼요, 안 돼요?

○ 비서실장 김재형 성원은 됐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청원이 됐으면 그게 청원심의를 통해서 할지 안 될지 그 판단을 누가 하고 그 근거를 누가 결정했잖아요. 지금 시행령 그 조문 대충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럼 그게 그렇게 해당이 되는지를 누군가 판단하고 결과를 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했어요? 그 시행령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주장하시는 입장에서? 그거 다시 한번 해서 그 절차 준수했는지, 맞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누가 결정했는지를 다시 제출하세요. 일단은 심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 비서실장 김재형 네, 안 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 처리의견서나 이런 거, 심지어 처리의견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의견서도 없어요? 이런 좀 좋은 청원 같지 않아서 덮으려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거 다 의회, 도의 기록이에요.

○ 비서실장 김재형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게 나중에 어떤 도지사가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어느 지사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청원이 왔을 때 처리하는 하나의 기준과 잣대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좀 불편한 청원이지만. 그런데 그거를 어떤 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는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의 절차를 갖고 해야죠. 최소한 어느 단위에서 그 시행령에 의해서 이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그런 근거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주관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부족하면 그런 근거 규정 더 마련하셔야 돼요.

○ 비서실장 김재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자료 제출하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남석 위원님.

○ 오남석 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대변인님.

○ 대변인 홍은광 네, 대변인 홍은광입니다.

○ 오남석 위원 취임 직후에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셨어요, 유사한 것과 중복인 것. 기억나십니까?

○ 대변인 홍은광 취임 직후에 지사님이 그 설명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저 말씀이신가요?

○ 오남석 위원 네, 대변인님 얘기하잖아요.

○ 대변인 홍은광 대변인은 취임이라고 하지 않아서 제가 혼동했습니다. 임명받고 나서를 말씀드립니다.

○ 오남석 위원 그래요. 제가 좀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취임은 아닙니다. 죄송하고요. 임명받으시고 조직개편 필요성을 설명하셨어요. 유사한 것과 중복 그건 기억나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요?

○ 대변인 홍은광 그러니까 대변인 공식 서면 브리핑으로 나갈 때는 그동안 세 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한, 그러니까 그 문안이 들어간 거는 제가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 오남석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몇 번이고 강조했어요. 경기도청TV와, 뭐죠? 경기TV인가요? 유튜브…….

○ 대변인 홍은광 GTV.

○ 오남석 위원 GTV. 그거 하면서 계속 중복이 없으시다고 하시길래 다른 쪽으로 제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 대변인 홍은광 네, 맞습니다.

○ 오남석 위원 저도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 기준을 대변인실에도 똑같이 적용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변인실도 있고 홍보기획관실도 있어요. 그렇죠?

○ 대변인 홍은광 네, 그렇습니다.

○ 오남석 위원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중복되는 업무라든가 유사한 업무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대변인 홍은광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중복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 오남석 위원 네, 맞아요.

○ 대변인 홍은광 크게 보면 두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는데 주안점이 다르나 넓게 봐서는 중복적 성격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조직진단 내에서 좀 깊게 살펴보겠다라고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

○ 오남석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홍보예요, 홍보. 도민에게 알려주는 홍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차원에서 대변인께 여쭤봤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변인님 생각에는 이걸 합치거나 뭐 하나를 줄여야 된다거나 이런 판단한 사업이 혹시,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 양쪽에 있잖아요. 이 부분의 사업을 혹시 합쳐야 된다거나 이걸 줄여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을까요, 한 번도?

○ 대변인 홍은광 일단 현행 사업을 좀 검토를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사항 중의 하나이고요. 또한 정책메시지 자료라고 해서 지사님의 말씀을 좀 엮어 놓은 자료집 형태의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 같은 경우는 굳이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자체로 종결하는 걸로 내부 판단을 한 바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고 공보업무가 많은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중복성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계시는 이원구 기획관님하고 좀 더 깊게 논의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제가 대변인님께 질문하면서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을 지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본 거였는데, 이제 묻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해 볼게요. 다른 부서에는 비효율을 걷어내고 재정위기에서 책임지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이 책임지는 조직에는 손댈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대변인 홍은광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오남석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대변인 홍은광 네, 그동안 제가 답변하는 취지를 살펴봐 주시면 그런 조치나 적용은 같은 차원에서, 같은 기준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남석 위원 그러면 대변인님께서 이제 대변인님 중심적으로, 홍보기획관님한테도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두 분께 동시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변인실 업무보고에 보면 정책 광고의 목표를 홍보효과 극대화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대변인 홍은광 네, 맞습니다.

○ 오남석 위원 그러면 이제 대변인실부터 어떤 홍보는 효과가 있었고 어떤 홍보는 효과가 없었는지 이걸 가려내서 예산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대변인 홍은광 네, 맞습니다.

○ 오남석 위원 그렇죠? 어떤 게 있었을까요?

○ 대변인 홍은광 일단 중요한 것이 저희가 언론 광고를 통해서 도정을, 도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전달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련된 분석들은 연도별로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걸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를테면 모바일 중심이 좀 더 접촉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간지나 잡지 부분은 좀 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접촉 빈도율이나 도정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로 되어 있는지 지금 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 부분들의 언론 홍보에 특정 매체 유형에 따라서 광고를 좀 달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대표적으로는 특히 버스나 지하철 내에서의 광고에 대한 도민의 인지나 접촉 빈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들을 좀 높여 왔는데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남석 위원 홍보기획관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은 드렸으나 대변인님 얘기한 걸로 갈음할게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알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근데 대변인실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지금 재정위기라는 이념 아래 삭감이 되면서 사업도 줄어들고 못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나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은 없죠? 혹시 그런 거,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고 삭감된 부분은 지금 남아 있는 돈으로 가능하니 나머지를 삭감하셨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홍은광 네, 그렇습니다.

○ 오남석 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렇게, 쓸데없진 않겠지만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무엇인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 근처, 광교 주변에 보면 도청 근처로 광고ㆍ홍보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살짝만 지나가도, 정말 주택가에 들어가면 경기도가 홍보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 또는 다니는 버스 외에는 경기도를 알릴 만한 것이 없고 효과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도 두 분께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어차피 도민에게 경기도 홍보하고 알리려고 있는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역량을 비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홍은광 네,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 대변인 홍은광 네, 알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저도 힘든데 힘드시죠? 좀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홍보기획관입니다.

○ 전자영 위원 업무보고니까 이제 업무에 관련해서는 숙지가 돼 있을 테고 감액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회 또 도민들 또 경기도 집행부 간에 막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피할 수 없는 게 결국에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주요 업무들이에요. 특히나 정책 홍보도 맡고 있고. 이 정책 홍보뿐만 아니라 도민 소통도 같이 맡고 있는데 도민 소통은 사실 여론조사 빼고 나면 대부분 또 광고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를 보면. 내년도 예산도 결국에는 좀 줄이는 걸로 갈 텐데 홍보기획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어떤 걸 줄일 건지 좀 방향 설정들을 했나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일단 내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 수준이라는 전제하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횟수를 좀 조정하고 그런 부분들로 하는데 대신에 저희들 자체 인력이 홍보 제작물 자체 제작 등을 통하거나 또는 AI를 통하거나 또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 홍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 전자영 위원 저는 홍보에 사각지대가 있는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SNS를 하지만 사실 그거 개인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보좌하는 인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 전자영 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 또 이제 보면 개인 기업들 간의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특히나 추미애 지사께서는 SNS 활용을 통해서 본인의 의지들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도정 관련해서 SNS나 유튜브 이런 소셜미디어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은 계속해서 이어서 도정 홍보를 그 채널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미디어 운영에 있는 구독자 수나 접속량으로 봤을 때는 추미애 지사님 거에다가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그러면 다 제로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지사님께서 하시는 SNS는 지사님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 도청 홈페이지나 SNS는 주로 경기도 도정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께 쉽게, 알기 쉽게 고지성 정보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접속자 수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전자영 위원 그렇다면 도 자체 사업에 정책 홍보가 들어갈 텐데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아파트 옥외미디어 광고 많이 하시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거기에 많은 돈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자체 사업을 많이 줄이고 있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줄이고 있는데 굳이 도정 홍보를 같은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도 자체 사업이 없으면 그냥 도정 홍보 안 해도 필요한 사람들 알아서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도, 신청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약간은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게 홍보 영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는 업무가 사업 부서가 아니고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의 정책이라든지 사업량이 줄게 되면 홍보할 양도 당연히 줄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이 분명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게 지사가 바뀌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캐치프레이즈, 구호를 바꾸고 또 캐릭터도 바꾸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캐릭터, 그러니까 경기도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것인지 이런 검토도 제가 볼 땐 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맞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세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일단 지사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단순히 기존에 있는 걸 다 없애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캐릭터인 봉공이가 처음에 나온 뒤로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봉공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채워나갈 부분들이 있으면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저는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2027년도 예산에서 아시다시피 관사가 논란이 되고 관용차가 논란이 되는 거는 감액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삶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민생 예산이나 복지 예산에 대한 타격이 크니까 여러 우려들이 그래서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원도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2027년도의 예산 중에서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정책 홍보라든지 도민과 관련된 홍보 이런 예산들은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기존에 했던 거에 어느 정도 선까지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시기인 것 같아요. 이걸 점점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를 참고해서 잘 고민해서 2027년에도 홍보에 좀 문제가 없도록 고민을 심도 깊게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저는 홍보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점보다는 꼭 필요한 홍보의 영역에서 필수적인 것만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그건 또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홍보기획관은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더 고심해야 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안 그러면 결국에 또다시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부서, 보좌 부서 중에 하나가 홍보기획관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알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리고 저는 제가 민주당의 도의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시간 좀 더 써도 되죠? 도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런 걸 피해 갈 수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이 현실이 지금 매우 안타깝거든요. 저는 추미애 지사님, 민주당 소속 지사님이 55%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당선되신 그 상황에서 굉장히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의석을 차지해서 그 역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건데요. 사실 산모도우미 지원, 그러니까 산후조리예산 50만 원 지원하는 거 그 지원이 중단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극우 커뮤니티 혹시 보셨어요? 우리 모니터링하십니까? 답변하기는 곤란하신 거죠?

여기 비서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왜 이 안타까움을 전하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고 대변인도 계시지만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언론의 뉴스들을 가지고 가짜 뉴스와 섞여서 이 프레임이 짜진단 말이죠. 지금 우리 민주당 추미애 지사, 민주당 도의원들 다 그 프레임 안에 갇혀버린 건 아닌지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지사님은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저는 굉장히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차수까지 변경해 가면서 제가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지사님도 중앙의 정치 구력이 대단하시고 개혁의 의지도 강하신 분이고 또 도지사로서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재정의 우려 이것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같이 힘을 모아서 헤쳐 나갈 일이 남아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됐을까. 특히나 왜 이 극우 커뮤니티의 소재가 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좌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이 부분 가서 논의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프레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 뉴스 바로잡아야죠. 왜 그냥 재정 위기니까, 삭감 예산만 제출해 냈으니까, 의회가 심사하면 심사한 대로 받아줄 것도 아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 나오면서 그런 가짜 뉴스들이 프레임 안에 갇히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다 통감해야죠, 이 책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 커뮤니티에서 어떠한 것들이 지금 확대 재생산돼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경제부지사님이 오시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안 오셔서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관련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정책수석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정책수석 강동기 네.

○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TF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김동연 지사 때 경기도 G펀드를 만든 적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죠?

○ 정책수석 강동기 네.

○ 신미숙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주 짧게만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까지 그 금액들을 예상하시는지 그 정도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수석 강동기 지금 도 차원에서 TF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구성 단계라고 써 있는데.

○ 정책수석 강동기 TF 추진, TF를 꾸리고 있고요, 지금요. 경과원에서 운영 중인 G펀드 관련해서는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G펀드의 효용성도 있지만 그 제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목적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 미래투자공사를 준비했던 건데 현 재정 상황에서는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G펀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좀 활용해서 할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래투자공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신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가 궁금한 것들에 대한 그, 책자에는 담아져 있는데 이게 시원시원하지가 않아서, 그러면 재정 여건이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걱정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관련해서 아주, 저희가 지금 이틀째 하고요. 첫날 추경 관련해서 예산을 받고 지금 업무보고받고 있는 거 아시죠?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 두 가지 책자는 어떻게 만드십니까? 같이 만드십니까, 따로 만드십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구 따로 만든다고, 같이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책자 두 권을 우리한테는 하루 차이로 지금 보고 있는데 같이 비슷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서가 다릅니까, 혹시?

○ 홍보기획관 이원구 어떤 부서…….

○ 신미숙 위원 책을 만드는 데, 이거 저희 자료 주신 거.

○ 홍보기획관 이원구 저희 같은 부서 홍보기획관실에 두 개.

○ 신미숙 위원 같이 만듭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 신미숙 위원 제가 보다가, 2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다는 못 봤는데요. 거기 이제 예산이 6억 6,600만 원짜리가 있죠? 감액 예산들을 이 예산서에는 담으셨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하겠다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자의 지금 앞에 있는 감액 예산들을 여기에 해서 담으신 겁니까? 안 담으셨죠? 네, 뒤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흔드셔 가지고.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가 다른 상임위도 그렇지만 특히 운영위원회 여기 실제로 공무원들도 많이 보시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이것저것 실수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업무보고의 내용들은 이 예산의 범위보다 축소됐기 때문에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우려들을 저희가 업무보고는 받는데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구 이 업무보고는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고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첫 번째 여쭤본 게 책자를 같은 부서에서 같이 만드는데, 그렇죠? 예산을 감액했으면 효과에 대한 것들은 유지하시면서 감액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업무보고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예산서 이것만 따로 보면 이렇게 예산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봤으니까 하루 차이로 봐서 ‘어, 이상해.’ 뭐 이거 한 10억씩, 이건 좀 금액이 약해서 금방 찾았는데 다른 예산들 11억짜리 옥외미디어 조금 전에 우리 전자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실제로는 그대로 어제 예산서 56페이지보다도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자는. 본예산 기준도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이게 아직 추경 반영 전에 8월 말 기준이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네.’ 저희가 이해하고 따로따로 공부해 가면서 봐야 되나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수정을 해서 다시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래 주세요. 이거 업무보고 중요하고 저희가 차수 변경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서로 나름 소통하겠다고 하는 건데 내용 전반적으로 하나도 지금 이거는 안 맞는 예산서를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아까 그 청원 관련해서요, 추가 자료가 와서. 아까 뭐 시행령 말씀하셨어요.

○ 비서실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거 봤습니다, 저도요. 자료 이렇게 왔어요. 시행령 제15조1항제2호 준용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 비서실장 김재형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청원 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제2호 준용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2호? 아까 자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 비서실장 김재형 다시 줘 가지고 잠시만요.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심의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가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도에서 주장하는 제2호가 해당 청원 처리할 때 청원기관, 여기 청원기관은 경기도죠?

○ 비서실장 김재형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경기도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그냥 판단 여지가 없는 거로 그냥 취급하신 거죠? 조문이 그렇잖아요.

○ 비서실장 김재형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냥 3만 명의 요청이 그냥 판단 여지가 없는 거로 그냥 갈음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3호를 보면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예요. 그중에 이제 제2호를 준용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판단 여지가 없다고 그냥 갈음한 거고 답변 내용, 아까 이자형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이렇게 봤어요. 저도 뭐 기사를 통해서나 이렇게 좀 봤습니다만 제가 읽어보니까 A4 한 장의 청원 내용이 맨 마지막 줄에 불편한 이야기 빼고는, “스스로 사퇴하십시오.”라는 그 한 줄 빼고는 도의회에서의 5분발언 수준이에요, 보니까. 공감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읽어보니까 그렇네요. 여러 근거들과 나름의 입장을 갖고. 이 입장에 3만 명이 하셨잖아요. 저도 처음에 지사님이 여러 우려와 이런 부분들이, 뭐 부도에 가깝고 이 정도면 사실상 파탄이고 이런 말씀에 불안과 우려를 했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우려가 아니라 분노예요, 분노. 실망감과 분노라고요.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역분들 만나 뵈지 않겠어요? 안산이고 또 소관 상임위 도시환경위원회예요. 제가 몇 분을 뽑아봤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마을만들기, 지역에서 하시는 사업에 시민단체와 마을활동가들이 있어요. 또 아이들 초등돌봄을 하고 계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과 그분들이에요. 2만 원 사회복지사 포인트가 없어진다고, 15년 이상 아니면 10년에서 15년 이상 주는 비용도 월 급여에서 삭감한다고. 사회복지사분들, 복지관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월 2만 원 그거 없어진다고.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시작을 해요. 아동 그룹홈 시설장 종사자분들 이제 연세도 많으셔요. 이분들 호봉제에 대한 도에서 약속한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세요. 또 재생에너지 햇빛 발전하시는 분이 나름 연구용역 같이 해서 국비 5억 확보했는데 도에서 과감하게 그냥 반납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저희 동네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박사급의. 또 안산시 가면요, 시의회 공직자나 시청 예산부서 공직자분들이 우리 사업 어떻게 되냐고, 시군 3 대 7 비율 전에는 차등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어떻게 되냐고. 또 상인회 거기서 매니저로 일하시는 분이 매니저 사업 없어진다고 오늘 아침에 카톡 왔더라고요, 확인해 주시라고 맞냐고. 그리고 추석 앞두고 통큰세일 그거라도 해서 좀 장사도 생각했는데 그것도 없어졌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10명이 넘어요, 저희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이. 이분들한테 “좀 참아주세요. 재정이 어려워요.” 그렇게 말을 못 하겠다니까요.

우려와 불안이 조만간 27년도 예산안 하실 때요, 이제는 분노가 될 거예요, 도민들이. 그거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저희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같이 손잡고 같이 막고 싶다니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민주당을 비롯해서 당을 떠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무라인과 보좌라인들이 그거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시잖아요, 각 실ㆍ국장님들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지도 모른대요. 심지어 하시는 거 하기도, 집행하기도 바쁘신 분들이에요, 실ㆍ국장과 공직자들은. 그러면 그런 중간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니까요. 보좌기관과 정무라인들. 제가 봤을 때는 분노가, 이거 3만 명 그냥 삭제해 내리셨나요? 숨김 기능으로 하셨나요?

○ 비서실장 김재형 아니요, 그건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못 올라오게끔 시스템으로 만들었겠죠,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눈에 당장 안 보인다고 해서 이분들이, 도민들의 마음과 입소문은 아무래도 힘들 거라고요, 도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달라고 또 함께해 달라고 또 잘 모르셔서요. 이게요, 가르칠 대상 아니라니까요. 그거 진짜 유념해 주셔야 돼요. 이 단위가 가장 핵심이시라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뿐 아니라 경기도에 167명의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똑같이 느끼는 거고요. 지사님이나 정무라인 인원도 없으신데 잘 활용하시려면 도의원들이 오히려 이분들 손 잡고 더 같이 함께 이겨내자고 말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됐고요. 아까 그 청원 심의요. 아까 시행령에 2항 보셨어요? 2항 읽어보실래요? 2항에는요, 심의 거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실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출하신 자료 답변 내용에 보면 그냥 도의회에서 발언했을 때 지사님의 답변 정도 수준의 의례적인 말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다시 통보해서 여기다 다시 통지해 주세요, 본인의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심의하지 않게 처리한다고. 시행령이에요. 준수해 주세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답변 규정대로 해 주세요.

○ 비서실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 얼마나 남아 있는지 조사를 했었는데요. 위원님들 질의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려고 합니다.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잠시 하고 정회 전에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자료 요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늦은 시간에 자료 요청드려서 일단 죄송한데요. 혹시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추계 세수가 16조 1,300억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그거의 취득세 같은 경우는 2,500억 마이너스 그다음 좀 전에 답변에서도 그것보다도 한 1,000억 정도 덜 걷힌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500억 정도 해서 3,000억 원 세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세 같은 경우는 걷는 주체에 따라서 5일 이내에 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다음 달 20일까지 주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가장 최근 자료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세금 관련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능하면 주시고요, 아니면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재정 관련해서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좀 논란이 많았던 세수 추계 방식이요. 국비 말고요. 지방세의 세수 추계 방식의 절차하고 규정 근거 제출해 주세요. 지방세 세수 추계하는 방식, 절차, 규정, 그 단위 그다음에 26년도 세수 추정 회의에 대한 부분이요. 그리고 구성원들까지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을 좀 더 드리면 서울시나 인천시의 지방세 세수 추계 방법이 경기도랑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좀 더 리서치해 주셔서, 그거는 급하게는 아니겠습니다만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오전 1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속개될 때 경제부지사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일단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하시고 잘 쉬셨는지라고 이렇게 여쭤보는 것 자체가 조금 미안한 또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소통협치관님, 부지사님은 출근하셨어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소통협치관 김상덕입니다. 네, 출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출근하신 걸로 알고 있으세요? 그럼 지금은 어디 일정 소화 중이신가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다른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쨌든 간에 저희한테, 운영위한테 누가 전달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장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협치관님 들어가시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써서 보내주시긴 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 회의 때마다 경제부지사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뜻으로 보내셨는데 회의 때마다 경제부지사를 운영위에서 출석 요구할 일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출석 요구를, 없이 출석 요구했을 리도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하고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제부지사님께 공문을 통해서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회가 한가롭게 아무런 사유 없이 바쁘신, 도정에 바쁘신 부지사님의 출석을 요구할 리는 만무합니다.

최소한의 서로가 지켜야 될 예의는 또 선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이 무너진 것 같은 오늘의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본 위원 개인의 유감이 아니라 작게는 경기도의회 운영위 차원의 유감이며 더 넓게는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들의 유감 표명이다라는 말씀도 꼭 전해 주십시오.

또 하나, 오늘 이렇게 인편으로 A4 한 장으로 전달해 주신 출석 요청 관련 입장에 대한 것은 정식 공문으로 운영위에 다시 정식 공문으로 형식을 갖추어서 발송해 주시기를 꼭 말씀드려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그렇게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 비서실장 김재형 비서실장입니다, 네.

○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비서실장 김재형 더불어서 저 한 말씀만 좀 위원장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한별 네, 말씀하십시오.

○ 비서실장 김재형 오늘은 11시에 일드프랑스에서 외빈이 도지사를 만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드프랑스의 주지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또 경제부지사가 참석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도 10시 반에 출발했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안 됩니다.

○ 김회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한별 말씀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일정이 있다, 사정이 있다. 백번 이해하겠습니다. 소통의 기본은 서로 간에 오가는 대화에 있습니다. 10시에 속개하기로 되어 있었으면 10시에 와서 도담소까지, 도담소인가요, 장소가? 대부분 거기서 하니까. 어디서 하시죠? 그 일정 장소.

○ 비서실장 김재형 네, 도담소가 맞습니다.

○ 김회철 위원 10시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힘들다라면 오늘 하루 종일, 그 일정이 하루 종일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시까지 일정을 끝내고 의회에 출석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방법을 찾자면 한없이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핑계를 찾자면 그 또한 한없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오수 부위원장님.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이번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업무보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부지사님은 첫 번째 업무보고 전에 사전에 와 가지고, 방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사전에 업무보고 전에 와서 위원장님이라든지 계시니까 와서 사전에 일정이라든지 참석을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좀 설명은 하고 이석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까 존경하는 김회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했듯이 하나의 종이 쪼가리를 보내면서 첫 번째 업무보고에도 참석 안 하면서 다음에도 참석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도 상당히 어제 같은 계수조정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우리 행정감사 증인 출석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경제부지사님이요.

○ 위원장 장한별 경제부지사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을 제안하신 겁니까?

○ 이오수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지금 존경하는 이오수 부위원장님께서 경제부지사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12분)

○ 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 잠시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이오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위원장 장한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11월 19일 경기도 경제부지사 주형철 1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11시14분)

○ 위원장 장한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경제부지사의 운영위원회 불참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경제부지사 소속 협치수석, 협치1보좌관, 협치2보좌관의 공석인 사안과 관련하여 도정 공백과 향후 채용 계획 청취를 이유로 경제부지사의 회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지사께서는 회의 전날인 9월 14일에 이르러서야 국회 방문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차수 변경을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함에도 경제부지사는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부지사로부터 공문도 아닌 프린트물 한 장으로 전달된 자료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경제부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의회 운영 관행이나 효율적인 도정 운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경제부지사의 직접 출석 요구는 사실상 의무 확대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출석 요구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표현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습니다. 의회는 참석 요청의 이유를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의회가 확인해야 할 현안이 있었고 그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경제부지사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상 의무 확대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현행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낸 의무가 아닙니다. 법률이 지방의회의 질의와 행정 통제를 위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법령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이를 곧바로 의무 확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질문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집행부가 답변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시혜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의회가 묻고 집행부가 답하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1,420만 도민의 선택을 받은 도민의 대표의 요청을 의무 확대라고 표현한 것은 민선9기가 의회를 바라보는 인식과 의회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참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의회운영위원회가 분명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과 기본을 지켜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했거나 자료 요청이 부족했거나 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까지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의회에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오늘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오늘 중으로 도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태희김회철신미숙오남석오지훈유경현이병숙이오수이자형장민수장한별전자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준선

○ 출석공무원

ㆍ도지사

비서실장 김재형정책수석 강동기

정무수석 이규진

ㆍ대변인

대변인 홍은광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원구정책홍보담당관 정현아

도민소통담당관 이경훈

ㆍ소통협치관 김상덕

ㆍ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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