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4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4.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7.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 8.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9.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10.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1. 박물관/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추진 보고
- 12.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이진형ㆍ최규진ㆍ이종춘ㆍ김승기ㆍ이채명ㆍ박상현ㆍ최민ㆍ전예슬ㆍ장민수 의원 발의)
- 3.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종춘 의원 대표발의)(이종춘ㆍ최규진ㆍ김승기ㆍ이채명ㆍ박상현ㆍ최민ㆍ채명신ㆍ김성기ㆍ장민수ㆍ김태희ㆍ안광률 의원 발의)
- 4.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채신덕ㆍ이진형ㆍ최규진ㆍ이종춘ㆍ김승기ㆍ이채명ㆍ박상현ㆍ최민ㆍ전예슬ㆍ채명신ㆍ김성기ㆍ최종현 의원 발의)
- 5.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ㆍ정연일ㆍ송규근ㆍ최보라ㆍ오민용ㆍ전예슬ㆍ장민수ㆍ김태희ㆍ채명신ㆍ채신덕ㆍ이진형ㆍ이종춘ㆍ김승기ㆍ이채명ㆍ박상현ㆍ최민ㆍ김성기 의원 발의)
- 6.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8.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박물관/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추진 보고(경기도지사 제출)
- 12.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채신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문체국의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채신덕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 박래혁 문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총 11건이며 집행부 보고사항이 1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조례안 3건ㆍ건의안 1건, 제6항부터 10항까지 동의안 5건을 심의 의결한 후 제11항 민간위탁 추진사업 1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1건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언론인들은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요.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4분)
○ 위원장 채신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등 3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경기문화재단 등 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11월 17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채신덕 위원장, 이진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이진형ㆍ최규진ㆍ이종춘ㆍ김승기ㆍ이채명ㆍ박상현ㆍ최민ㆍ전예슬ㆍ장민수 의원 발의)
(10시15분)
○ 부위원장 이진형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신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신덕 의원 존경하는 이진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채신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4호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기는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균형 있는 신체 활동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아체육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유아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유아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유아들이 발달 단계에 적합한 체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는 유아를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였으며 유아체육지도자를 유아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및 체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유아체육지도자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유아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유아체육지도자 파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도지사가 관련 단체ㆍ기관ㆍ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유아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진형 채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8월 25일 채신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유아체육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유아체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기의 신체활동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체육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바 본 제정안을 통해 유아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체계적인 유아체육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진형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채신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으로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별도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이진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진형 부위원장, 채신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종춘 의원 대표발의)(이종춘ㆍ최규진ㆍ김승기ㆍ이채명ㆍ박상현ㆍ최민ㆍ채명신ㆍ김성기ㆍ장민수ㆍ김태희ㆍ안광률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채신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춘 의원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지역구를 둔 이종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7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체력단련장 업소는 2013년 6,991개소에서 2024년 1만 5,548개소로 약 12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전국의 약 25%인 3,93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4시간 무인 운영과 다층ㆍ분리형 시설이 늘어나는 등 운영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안전점검은 사업자가 반기마다 실시하는 자체점검으로 시설물과 소방시설의 상태,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영업 시간대에 인력 배치나 시설구조, 위험상황 발견과 대응체계 등 운영상의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체육지도자의 안전관리 역할과 책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동 중 쓰러진 이용자나 벤치프레스 바벨에 눌린 이용자가 제때 발견되지 못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변화된 체력단련장 운영 환경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국회와 정부의 법령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영시간과 시간대별 인력 배치, 시설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의 항목과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체력단련장 업자나 체육지도자 또는 기존 종사자 중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이용자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설의 규모와 구조, 운영시간과 상주인력, 운동기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안전ㆍ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건의안은 모든 사고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리거나 모든 시설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별 여건에 맞게 이용자의 위험사항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체력단련장을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종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2026년 8월 26일 이종춘 의원 등 11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은 체력단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항목과 방법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합리적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체력단련장은 시설형태와 운영시간 등이 다양하고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바 본 건의안을 통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담당자 지정과 합리적인 안전위생 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채신덕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인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채신덕ㆍ이진형ㆍ최규진ㆍ이종춘ㆍ김승기ㆍ이채명ㆍ박상현ㆍ최민ㆍ전예슬ㆍ채명신ㆍ김성기ㆍ최종현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채신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의원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이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5호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되어서 5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따로 두었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와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가 시ㆍ도유산위원회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조례가 경기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근거로 삼고 있었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가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도유산위원회는 근거 조문이 사라진 채로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도유산위원회는 도 지정유산의 지정과 해제, 현상변경 허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조정처럼 도민의 재산권과 직접 맞닿아 있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 설치 근거를 바로 세우는 일은 미룰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로잡고 무형유산 분야와의 소관 관계와 조문, 편제까지 함께 정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위임법률에 국가유산기본법을 추가하고 용어의 뜻은 같은 법 제3조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2조는 도유산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제1항으로 하고 조사ㆍ심의 대상을 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국가유산청장에 대한 요청 전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조사ㆍ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조사 지정유산 및 유산 자료의 수리ㆍ복구 명령과 현상변경 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시 정하였습니다. 안 제44조제1항은 위원 정수를 5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위원 자격에 유형ㆍ무형유산 분야를 더하는 한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라는 표현을 국가유산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8조제1항은 도유산위원회에 무형유산분과위원회를 두되 그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그동안 나뉘어 있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심의가 경기도유산위원회로 모이게 됩니다.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도민께 더 신속하고 일관된 심의 결과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6일 이병숙 의원 등 13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항을 관련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문언과 체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별 조례에 산재해 있던 도유산위원회 및 도무형유산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형식,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경기도 국가유산 행정체계의 심의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향후 시행 과정에서 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국가유산의 보존가치, 지역적 가치, 활용 가능성 및 도민의 문화향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문적 의사결정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채신덕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별도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ㆍ정연일ㆍ송규근ㆍ최보라ㆍ오민용ㆍ전예슬ㆍ장민수ㆍ김태희ㆍ채명신ㆍ채신덕ㆍ이진형ㆍ이종춘ㆍ김승기ㆍ이채명ㆍ박상현ㆍ최민ㆍ김성기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채신덕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진 의원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6호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유산에 관한 심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돼 왔습니다. 특히 무형유산은 건축물이나 유물과 달리 사람을 통해 기능과 예능, 지식과 전통이 전승되는 특성이 있어 보유자 인정과 전수교육, 기량 심사 등 별도의 전문적인 심의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무형유산 분야는 2015년 별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그 특수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관리체계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의 위원회를 운영해 온 것과 별개로 국가유산 전체를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국가유산기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역시 그동안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경기도 유산위원회에서 다루고 무형유산은 별도의 경기도 무형유산위원회를 두어 조사ㆍ심의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경기도 무형유산위원회를 경기도 유산위원회 소속 무형유산분과위원회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를 통합한다고 해서 무형유산 분야의 고유한 특성과 전문성까지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은 무형유산분과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계기로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법적 근거의 미비점도 함께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을 조례의 근거 법률에 추가하여 상위법과의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존 경기도 무형유산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유산위원회 소속 무형유산분과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요청에 관한 사전 심의를 무형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ㆍ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에서는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시행규칙을 통해 운영해 온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제도의 기본적인 근거를 조례에 두어 법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8조에서는 도무형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 가운데 필요한 일부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0조에서는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그 집행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경기도의 국가유산 심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전승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6일 최규진 의원 등 17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항을 관련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경기도 유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경기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도유산위원회에 무형유산분과위원회를 두어 관련 업무의 운영ㆍ조사ㆍ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내용과 형식 및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해 온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승자 관리 및 이수증 발급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채신덕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별도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채신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존경하는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1,420만 경기도민의 문화향유의 확대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출연 대상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최흥락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방선영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길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환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미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기 전국체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정창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대상 기관장만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총 4건이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규정은 공기관 위탁 사업 방식, 위탁 방식의 사업 추진 여부를 먼저 승인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 동의 시 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번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본 확충 사무는 도립 박물관ㆍ미술관에 최신 문화 흐름에 맞는 콘텐츠를 확보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설전시 개편, 특별전시 개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경기문화재단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 의안번호 제74번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본 운영 사업은 계절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 능력, 연속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량을 갖춘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건 의안번호 제31번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본 사무는 중소 제작사의 독자적인 콘텐츠 IP 발굴ㆍ육성 확산을 위해 IP 활용 융복합 프로젝트 제작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 분야 지원 업무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보유한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번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경기도 영화ㆍ영상 산업 활성화 및 독립영화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영화ㆍ영상 및 콘텐츠 산업 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보유한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소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발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위탁 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박래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총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도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설전시를 개편하고 특별전시를 개최하는 등 전시 콘텐츠를 확충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무위탁의 건입니다.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등 해당 사업의 적용 시설은 총 7개소로 그동안 2024년부터 관리위탁 중인 경기문화재단이 기존 운영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2026년 8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절별 행사를 도내 지역 명소 및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건으로 2024년부터 경기관광공사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사업인 만큼 그간의 행사 운영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이를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31호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2026년 8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중소 콘텐츠 제작사가 보유ㆍ개발한 콘텐츠 IP를 활용하여 장르 간 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작 콘텐츠의 홍보 마케팅, 국내외 유통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IP 비즈니스 확대 기반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무위탁의 건으로 2023년부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본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원 대상 및 추진 방식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호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026년 8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2026년 9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독립영화전용관의 안정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수탁 예정 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영화ㆍ영상 및 콘텐츠 산업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개관 준비 단계부터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창작자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무의 위탁 수행에 적절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동의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지속성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동의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제출된 동의안의 대부분이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개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 기본적인 작성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일부 법적, 행정적 근거 또한 부정확하게 인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동의안 제출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작성 요건과 사업 및 예산의 법적, 행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존중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 심사 자료의 충실한 작성과 절차 준수에 철저히 할 것을 전제로 이번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채신덕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산업과장님, 지금 IP 융복합 굉장히 생소한 단어라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23년부터 됐다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러면 이게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해서 도내 콘텐츠 개발 사업자들을 관리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지금 중소기업 IP 콘텐츠는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IP, 예를 들어서 캐릭터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 진출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IP를 다른, 예를 들어서 웹툰에 있는 어떤 캐릭터 가지고 이 캐릭터가 영화도 될 수 있고 소설의 원천 콘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러니까 여기 검토보고서 말대로 투자ㆍ유통ㆍ마케팅 등 후속 사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도 맞는 이야기인 듯하고 23년부터 됐으면 그동안의 성과라 그럴까, 약간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23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사실 콘텐츠 IP가 당장 올해 지원해서 내년에 이렇게 성과가 나면 참 좋은데 한 예를 들면 저희가 다 아는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소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 영화도 되고 게임도 되는데 지금까지 한 20년이 걸려서 그런 게 콘텐츠가 약간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 3년 동안 좀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한 어떤 웹소설의 아이돌 IP가 있거든요. 망나니 PD 아이돌로 살아남기 이런 IP가 있었는데 이게 벌써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거기에 서비스도 벌써 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 텀블벅이나 크라우드펀딩에 자체적으로 펀딩해서 소비자들한테 그 IP를 판매하기도 시작했고 또 이게 이제 저희가 팝업스토어 같은 거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일본의 유명 플랫폼으로부터 같이 협업을 하자, 투자유치 10억 원 유치하는 그런 성공도 올해는 발생했고요. 예전에 2023년 같은 경우는 저도 자세히 그 업체의 이름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캐릭터 IP가 제가 알기로는 광고 방송에 런닝맨이라든가 예능에 나온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네, 됐어요, 이게 길어지시니까.
우리 원장님 나오셨죠, 콘텐츠원장님?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네.
○ 위원장 채신덕 혹시 지금 과장님 발언 중에 보충설명할 게 있습니까, 담당 기관장으로서? 성과, 23년부터의 성과가 혹시 어떤 보충설명할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 위원장 채신덕 안 나오시면 잠깐 나오세요, 발언대로.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IP와 관련해서 생소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IP는 모든 콘텐츠의 원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소비하고 있는 콘텐츠 가운데 영화, 드라마, 웹툰,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작이 저작권 권리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IP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그 IP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부터 경기도는 이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는 데 IP의 개발 그다음에 거래, 홍보 이런 것들이 촉진되어지는 것이 콘텐츠 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 왔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사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콘텐츠 사업자들이 개발한 캐릭터나 IP는 사실 홍보하고 빠르게 성장하기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했고 또 하나는 대기업들이나 이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뽀로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알려진 그런 훌륭한 캐릭터인데 이런 캐릭터가 그동안은 애니메이션, 웹툰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 게임을 하는 사람이 그 IP를 가져와서 게임으로 개발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콘텐츠 사업자들의 IP를 육성해 주는 것과 기존의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거나 성장한 IP들을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과 연결해서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러니까 콘텐츠진흥원에서 직접 그 일을 하는 겁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저희는 도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러니까 인큐베이팅도 하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맞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잘 돼 있는 것들을 응용해서 할 수 있게끔 도움도 주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맞습니다. 특히…….
○ 위원장 채신덕 대표적인 성과는 아까 과장님이 하나 얘기하셨고 뭐 특별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일은 진짜 잘한 것 같다 그런 거 혹시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네, 제가 특별한 캐릭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업의 형식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사업 모델을 상생 모델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J ENM이 가지고 있는 IP를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 스타트업들이 그거를 대형 IP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운데…….
○ 위원장 채신덕 네, 됐어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네, 제가 잠깐만 이 경우는…….
○ 위원장 채신덕 너무 인큐베이팅을 잘,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한 17억 얼마, 18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이렇게 아주 냉혹한 시절에 적은 예산이 아닌데 뭔가 그래도 성과가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행감 때 더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라는 차원의 얘기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 하시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좀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혜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지혜 위원입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위탁 예정 기간이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개관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개관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직 개관 일정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지혜 위원 개관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 왜 위탁 예정 기간이 벌써 잡혀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개관이라는 거는 영화 극장을 개관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개관한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설 조성은 다 완료가 됐고 예산이 편성돼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만 좀 준비가 되면 바로 개관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7년 중에는 바로 개관할 수 있습니다.
○ 이지혜 위원 27년 중에 바로 개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그 비용이 지금 2027년 1월부터 책정되는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저희가 고양 독립영화관 조성사업에 대부분 5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인건비랑 관리비 그러니까 거기에 투입될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편성되고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이 한 1억 정도 편성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4층에는 조금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상영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인테리어가 됐는데 매표하는 공간의 조금 내부적인 인테리어 이런 것들만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 정도 5억 5,000 계상하게 됐습니다.
○ 이지혜 위원 그럼 개관 전 준비기간하고 개관 후에 실제 운영기간의 예산을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하고 개관이 만약에 지연된다면 그 계약이나 예산이나 조정방안을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저희가 예산은 6개월 치,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치만 잡았거든요. 저희가 상반기 정도에 준비하고 하반기에 운영을 시작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개관 목표는 하반기로 잡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층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위탁기간을 그렇게 길게 잡았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화 위원 안산 황은화 위원입니다.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동의안에 보니까 우선 성과목표 지표가 보입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2024년도에는 사계절을 다 했고요. 2025년, 26년 3년 거쳐서 했어요. 최종의 목표는 24년도에는 굉장히 목표 수가 높고 했는데 2025년은 3만 5,000명, 2026년은 5,000명으로 2년 사이에 사실은 목표 수가 굉장히 축소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근거가 맞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25년 같은 경우에 봄행사를 저희가 추진을 하려다가 원래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했었는데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못 했고요. 겨울도 비슷한 사유로 예산이 좀 줄어들면서 겨울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행사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보고요. 올해도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가을은 아직 9월 달에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집계되면 목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은화 위원 가을에 파주로 해서 보이고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에 가장 시작 목적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추진실적 목표액 기표란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해서 목표 달성했는지 부분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역 상권 활성화라고 하면 그 지역의 식음료나 숙박업소 같은 데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서 있는 카드 매출이나 휴대폰 위치정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여태까지는 못 했지만 앞으로는 좀 그런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은화 위원 국장님 말씀에 조금 더 유감을 표하며 저희는 일단은 작은 시군이 아니라 경기도 문화체육 부서에 담당하는 입장에서 아직도 그러한 플랫폼조차도 활용이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고요. 사실 요즘에 카드 매출이나 또는 숙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 추진실적에 기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됐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유감을 표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올해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축소된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 올해 예산…….
○ 황은화 위원 네, 소요예산은 5억 원으로 이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 내년도 예산?
○ 황은화 위원 네, 내년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지금 다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도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긴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런 차원에서 대폭 줄이게 됐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저희가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행사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행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 문화예술을 하는 공공기관들이고 저희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갖가지 사업들을 다 이렇게, 이 문화사계에 들어가는 예산은 적지만 다른 기관들이랑 협업을 해서 행사는 풍성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은화 위원 그러면 5억 원으로 문화사계라는 사계절 행사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사계절 행사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올해 한 것처럼 봄이나 가을 정도에 행사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은화 위원 우선 저희한테 동의안을 구하기 전에 5억 원에 대한, 2027년도에 저희가 조금 더 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두로 설명해 주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이게 지금 여태까지 추진해 온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군이 계속 바뀌고 계획이 계속 연도별로 바뀝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군의 공모를 통해서 원하는 시군이랑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이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개략적인 안이라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은화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더 법률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가 좀 있는데요. 본 동의안은 위탁 근거 법률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동의안에 대해서 인용되고 있죠? 그런데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출자ㆍ출연 기관법의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가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출자기관이면서 공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어떤 지적이신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은화 위원 그래서 정확한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입니다.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제출한 동의안의 법적 효력에 대해 모르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요, 위원님. 제가 그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경기관광공사는 출자기관입니다. 경기도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에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은화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문제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황은화 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근거에서 지방공기업, 경기관광공사를 출자기관으로 보느냐 공기업으로 보느냐는 제가 보기에 이 출연 동의안의 근거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의 법인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뿐이지 위탁 동의안에 근거가 없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거에는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황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이 법적인 효력에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점에 대해서 보고 받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황은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기 위원 남양주에 지역구를 둔 김승기입니다. 지금 일산 아레나 CJ라이브시티가 건립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은 CJ ENM이랑 K-컬처밸리 조성과 관련된 소송 부분을 저희가 맡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추진하는 부분은 도시개발국으로 사무가 이관돼서 도시개발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K-컬처밸리는 언론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CJ ENM과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레나가 건립 중에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를 모집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승기 위원 그래서 고양 독립영화관 전용관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목적이 한류문화 확산 기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독립영화가 한류문화하고 어떻게 큰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독립영화……. 한류에 꼭 연관이 있다라기보다 독립영화도…….
○ 김승기 위원 아니, 여기 붙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길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꼭 굳이 이게 K-컬처나 한류에 독립영화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승기 위원 알겠습니다. 문체부 지정 전용 상영관이라고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김승기 위원 이렇게 보면 광교, 파주 헤이리, 안산 그리고 성남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편향돼 있는 게 보면 경의쪽 아니면 서부 쪽, 동부 쪽에 보면 남양주, 구리, 포천은 아예 전무합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8호, 파로호 전차정비부대 그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고양에다 도비 100%를 써서 이걸 건립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한류월드 조성사업,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공기여분으로 이 건물을 지어준 겁니다. 이 건물은 원래 주차장…….
○ 김승기 위원 주차장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주차장 건물입니다. 주차장 건물 위에 영화관을 2개 정도, 상영관을 3개 정도 넣은 건물을 지은 겁니다. 원래는 주차장 목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분으로 그렇게 건물이 지어졌고 그게 지어질 당시에 고양시와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가 MOU를 체결해서 GH가 이 건물을 지어서 고양시로 기부채납하면 고양시는 이 건물을 다시 경기도에 5년 동안 임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를 받아서 저희는 이거를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승기 위원 지금은 우리 위탁 기간이 3년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김승기 위원 그런데 계약상에는 5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딱 3년입니까, 아니면 연장을 더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고양시는 저희한테, 아, GH가 고양시로 기부채납을 하는 거고 고양시는 경기도에 5년 동안 무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 김승기 위원 그러면 고양시 시설이 되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만약에 이게 완공이, 준공이 되면 고양시 시설입니다.
○ 김승기 위원 그럼 추가로 따로 타지역에다 건립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게 저희가 건립한 건 아니고 GH에서 건립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례가 생긴다 그러면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공공기여분으로 하는 경우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 김승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채신덕 질의 끝나신 겁니까? 위원님.
○ 김승기 위원 네.
○ 위원장 채신덕 김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채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신 위원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장님과 이진형 부위원님, 이오수 부위원장님, 용인 출신 최명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채명신 위원 전반적으로 문광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근데 좀 전에 국장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자신감으로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도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분들은 대부분 제작이나 기획을 연출했을 때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 더 좋은 아티스트와 더 유명한 출연자들, 더 좋은 작품들을 유치해서 더 높은 퀄리티를 만족하고 만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장님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떨어지면, 예산이 많이 깎이면 좋은 아티스트나 작품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축제나 뭐가 됐든 간에. 지금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기획이나 제작ㆍ연출을 직접적으로 해 보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분들은 예산이 기본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면 좋은 작품을 퀄리티 높게 제작이나 기획이나 연출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인 거고. 근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무 성과보고서를 읽는데 경기관광공사 전국 관광공사 중에 A등급 받아서 1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사계 프로그램은 24년 14억, 25년 10억 500, 26년 10억 500, 27년 출연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 어느 정도로 삭감이 되나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사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채명신 위원 네,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사계는 공기관 위탁이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
○ 최명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기관 위탁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로 삭감이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저희가 동의안 올린 것처럼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최명신 위원 여기 동의안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27년도 계획을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27년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27년도……. 위원님, 위탁 동의안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27년도 예산을 5억 정도로 계상한다고 이렇게…….
○ 최명신 위원 근데 예산은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크게 장담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질이 안 떨어질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각 기관별로 축제를 하거나 제작 공연을 하거나 예술단 기획 공연을 하거나 콘진에서 하는 기타 제작들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좀 세밀하게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실 건지 그러면, 예산은 삭감이 될 건데 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걸 본 위원은 반드시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채명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실언이신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사계만 하더라도 처음에 출발할 때 한 십몇억에서 작년에 10억 그리고 27년에 반토막 나서 5억으로 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반으로 줄어들어도 프로그램의 품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자신감은 좋지만 실제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장님 조금 제 발언에 대해서 불편하게 들리셨다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좋은 공연이라는 것이 꼭 유명한 아티스트를 섭외하는 걸로 끝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인디뮤직 페스티벌이나 문화사계나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오는 거에 상당히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공연이라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문화사계 예산은 축소하지만 아트센터라든지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문화사계 행사에 같이 붙여서 운영을 한다면 꼭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반드시 막 예산이 준 것만큼 질이 떨어진다거나 도민들의 향유권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말씀…….
○ 위원장 채신덕 국장님, 좀 쉽게 얘기하면 횟수를 줄인다든가, 예를 들면 네 번 하던 거를 두 번으로 하고 횟수를 줄인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진흥원이나 아트센터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접목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충한다든가 이런 식의 발언이면 적절할 수 있겠으나 아까는 제가 듣기에도 과한 발언이었다는 느낌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거를 갖고 논쟁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오해가 있었다면…….
○ 위원장 채신덕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님.
○ 김승기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니까 도에서 165억 분담금이 있는데요, 이거? GH가 전액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165억을 투자하고 GH가 342, 고양시가 59억, 총 566억이 지금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년 위탁하고 고양시에다 다 기부채납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한류월드개발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랑 GH가 공동출자를 해서 공동사업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GH가 공공기여분으로 이 건물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둘 다 경기도랑 GH가 공동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둘이 공동으로 같이 돈을 내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을 조성할 때, 건축물을 지을 때 낸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예산을 부담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아마 예산을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지어진 건물에 운영만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승기 위원 운영을 3년 하고 아니면 추가로 2년 더 하고 고양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김승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근데 저기,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면 5층 건물 중에 3층은 고양시가 시설관리 이런 걸로 쓰실 거고 우리가 4층, 5층을 5년간 무상으로 쓰게끔 업무 협약서에는 돼 있는데 그럼 5년간 독립영화관으로 쓰고 그 뒤에는 뭐 대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사실 저희는 만약에 고양시에서 무상으로 추가 임대를 해 준다면 저희가 운영을 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향후에 그 부분은…….
○ 위원장 채신덕 그러니까 5년간은 일단 독립영화관으로 상영, 그러면 독립영화관으로 사용하려면 시설투자나 이런 것도 꽤 들어가지 않나요? 영화관으로 사용하는데 영화관 꾸미는 데에도 꽤 예산이 투여될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게 지금 그렇게 다 완성이 돼 있는, 완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예산 없이도.
○ 위원장 채신덕 GH에서 거기까지 다 해 주고 저희가 예산 투여할 일은 없고 운영만 하면 되고, 운영만 하면 되는 거고 5년 동안 운영하고 나서는 더 업무협약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고양시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경기도가 계속 독립영화관을 운영할지 고양시한테 넘겨줄지는 그때 가서 더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예 시설을 안 건들이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인테리어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될 겁니다. 그 5억 5,000 안에, 내년도에 편성되는 5억 5,000 예산 안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테리어…….
○ 위원장 채신덕 이게 몇 석이나 됩니까? 관객.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150석 정도로……. 157석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지지향에 있는 영화관은 몇 석이죠, 그게? 혹시 아세요? 그 출판단지, 파주 지지향 출판단지에 있는 영화관. 아니, 왜 여쭤보냐면 보통 DMZ 다큐멘터리 개막식을 그런 데서도 많이 하잖아요? 지지향 같은 데서도. 근데 여기서 혹시 그게 가능한지 제가 여쭤보려고 관람석 수를 여쭤본 겁니다. 그건 나중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충분히 가능할 걸로…….
○ 위원장 채신덕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채신덕 어쨌든 독립영화관이면 우리 DMZ가 지금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홀로 고양시에서. 그런데 동네에 이런 거 지어지면 협업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듯하고 이래 가지고 한번 관람석 수를 물어봤고 어쨌든 향후 5년 뒤의 계획은 계속 논의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채신덕 이진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지사께서는 경기도 재정을 점검하면서 시군 사무를 도가 끌어와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하셨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예산 집행과 성과를 다시 한번 진단해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고양 독립영화 전용관 동의안 역시 과거에 결정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계속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물론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김승기 위원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좀 드러났는데 경기도에는 독립영화 상영관이 4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60개 있는데 경기도에 4개……. 죄송합니다. 서울 수치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중물을 뿌린다는 차원에서 조성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교에는 저희가 하나 경기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시군 사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예산의 필요성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꼭 다시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위원님들이랑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경기도에 독립영화 전용관이 몇 개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경기도에 4개 있습니다.
○ 이진형 위원 부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부천에는 없고요. 수원 광교랑 파주…….
○ 이진형 위원 있었죠. 어떻게 되나, 어떤 상황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운영이 잘 안 되겠죠.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지사께서는 계속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의회 일문일답이나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그러시는데 특히 시군 사무를 도가 끌어와 예산을 사용한다, 이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을 안 하셨다는 거 그리고 독립영화전용관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의 특성상 북부, 남부가 이제, 그러니까 경기도가 서울을 기준으로 위와 남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게 광역 사무인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 이진형 위원 제가 질의 다시,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그럼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고양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요, 제가 고양시의회에서 뽑아왔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주택공사가 토지와 건물을 조성한 뒤 준공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추진 경위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류월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공공기여분으로 저희가 조성을 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 이 영화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고양시가 이거를 직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5년 정도 다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형 위원 국장님,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 내용을 보면요.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이 동의안의 추진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7조,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1조,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1조 등이 제시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의 경우 공기관 위탁에 앞서 시설의 소유 관계, 기부채납 여부, 경기도의 무상사용 권원이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먼저 명확하게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행적인 권리관계가 법적 근거를 의회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동의안에 담아주시거나 최소한 사전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질의의 의도가 파악이 안 돼서.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에 최소한 우리가 여기 지방자치법,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법, 그다음에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이 근거로 담으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이 동의안의 근거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근데 이거는 아까 고양시와의 기부채납 후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선행 결정으로 이거에 대한, 기부채납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설의 소유 관계, 기부채납 여부, 그다음에 경기도의 무상사용의 권원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먼저 명확하게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거나 동의안에 담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 이진형 위원 선행이잖아요, 전처리가 그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위원님, 이거는 내년도에,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저희 소유로 넘긴다, 넘기는 게, 넘기는 거는 MOU로 체결돼 있기 때문에 고양시도 GH도 아무도 거기에 의견을 제기해, 이견을 제기하지는 않아서 저희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준공이 완료되고 나면 그 절차들은 거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선행 조건이 기부채납 후에 소유권이 고양으로 넘어가고 거기에 경기도가 무상사용허가권을 받고 그거를 다시 공기관에 위탁하는 절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선행 조건을 최소한 의회에 보고했어야죠, 사전보고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죄송합니다. 그 부분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가 MOU를 체결할 때 그 MOU가 의회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거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MOU가 의회에 보고됐지만 지금 바뀌었잖아요, 심의대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 이진형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걸 좀 자세히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이 사업은 경기도 GH가 시설 조성하고,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고, 경기도가 무상사용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사전보고를 안 해서 제가 검토해 봤는데 공유재산에, 공유재산 20조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항1조는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허가 3항은 “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그리고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7조2항1호에 따라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법조문에는 콘진원이 운영하게 됐을 경우에, 이거의 조문에, 사용ㆍ수익에 어떻게 반한다고 보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유재산의 제3자 전대가 금지돼 있는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이진형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저희가 이거를 위탁을 하는 건 그 위탁에서 나오는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운영할 사람으로서 저희 대신에 콘텐츠진흥원을 저희가 운영을 시켜서 여기서 돈을 벌게 하고 그 돈은 경기도가 최종적으로 수입으로 잡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제3자 전대 조항이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안 되겠죠, 안 되는데 그럼 최소한 고양시에서 사용허가 확인에 대한 MOU라든지 업무협약을 의회에 제출했어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준공되면 그다음 절차로, 준공이 돼서 이제 기부채납이 돼야…….
○ 이진형 위원 그럼 전제조건이 무상사용허가권이고 그거에 대한 위탁인데 그 전제조건을 먼저 의회에 설명하셨어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진형 위원 최소한 MOU 맺었을 때 동법에 보면, 동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20조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럼 이것도 준공 떨어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대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3자 전대차라고 보지는 않는…….
○ 이진형 위원 아니, 시행령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대차인 경우에 전대차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대차라는 건 임대받은 공유재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수익하게, 거기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경기도가 콘텐츠진흥원에 공기관 위탁으로 주는 거는 콘텐츠진흥원이 이 시설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할 걸 대신 운영하는 겁니다.
○ 이진형 위원 그거에 대한, 경기도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경기도와 콘진원과의 MOU, 업무협약, 고양시와의 업무협약 다 맺은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 공기관 위탁 동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거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위탁하는 데 콘진원이랑 MOU를 체결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갑과 을의 관계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 이진형 위원 그런 내용들이 안 담겨 있잖아요, 그 수익에 대한 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 부분은…….
○ 이진형 위원 그럼 전대차 계약, 사업계획서가 필요 없다고 했을 경우에, 그 수익에 대한 게 경기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 내용도 여기 동의안에 담겨 있었어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위탁사업을 하면서 그 수익이나 그 부분을 도가 갖는, 도로 다시 다 귀속된다는 것들은 아마, 이게 저희는 다, 위원님들 다 당연히 그렇게 다시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 이진형 위원 당연히 알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다음부터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럼 최소한, 그럼 지금 이 동의안을 갖고 오시면 안 되죠. 준공이 다 떨어지고 나서, 뭐든지 다 전처리가 끝나고 나서 갖고 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7년 중에 준공이 될 거고 저희가 27년 하반기를 개관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들어가는 어떤 좀, 어느 정도 규모의 인테리어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출연동의안에 올린 5억 5,000,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올린 5억…….
○ 이진형 위원 지금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토지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토지도 현재는 경기도랑 GH의 소유로 돼 있는데 이게 준공이 되는 즉시 고양시로…….
○ 이진형 위원 그러면 그게 과거에 준공 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지만 변할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그럼 지사님께서는 부채에 대한 비율이 자산 대비 너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앞일을 어떻게 압니까? 그럼 이 동의안을 갖고 오지 말았어야죠, 지금 이 시점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제 동의안을 제출한 건데요.
○ 이진형 위원 그럼 최소한 사전에 보고라든가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면밀히 보고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또 다시…….
○ 이진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쨌든 동의안 심사가 전체 되는 중요한 사전 단계가 있고요, 그 사실관계 때문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해당 부지의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하고요, 토지와 건물 기부채납 완료 여부 및 완료일, 미완료라면 미완료 사유와 향후 일정, 경기도ㆍ고양시ㆍGH 간 체결한 최초 협약서와 이후 변경ㆍ추가 협약 일체, 고양시 기부채납 이후 경기도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아까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경기도가 무상사용하는 시설을 콘진원에 실제로 운영하는 데 고양시 사용 승인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년도부터 29년까지 3개년 간 운영비 추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해당 요구한 자료는 본 동의안의 적정성과 법적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진형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요구한 자료는 다 문체국에서 받았어요? 뭔지 다 전달이 됐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받았어요, 뒤에서?
○ 이진형 위원 바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뭔지 다, 괜찮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채신덕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요, 제 발언 끝나고, 위원님.
○ 최규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정회하려고 하시는 거죠?
○ 위원장 채신덕 네, 5분간 정회할 계획입니다.
○ 최규진 위원 5분간만.
○ 위원장 채신덕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장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신덕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진형 부위원장께서 준비하신 자료가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회의를 14시까지, 자료 제출을 위한 시간으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위탁안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더 이상 질의 응답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다음 순으로 하고, 아마 이거는 법리적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셔서 이거는 법리적 해석을 좀, 오늘 끝난 이후에 해서 월요일에 가능하면 월요일 추경안 전에 다시 동의안을 상정해서 그때 통과하든가, 그때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집행부도 이해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러면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에 관한 것은 질의 종결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괄 상정을 했는데 고양 독립영화관 이 안이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여서 이것만 빼고 가려니까 좀 그런 듯합니다. 아까 이제 설명은 드렸죠, 왜 그런지. 그래서 이 안은 빼고 하나씩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여쭤보시고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신지, 최규진 위원님.
○ 위원장 채신덕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관련한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월요일에 추가 논의하는 걸로 하고 그 안에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규진 위원 특히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해소 가능하게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질의를 할게요, 그거는 이제 안 하고. 우리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도 지금 위탁을 하겠다고 위탁 동의안을 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규진 위원 이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에 어떠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가령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회, 상설전시회 하고 있는 거를 좀 개편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전시, 특별전시 같은 것들을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런 게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규진 위원 지금 26년도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업으로 세부적인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아직 기관에서 내년도에 구체적인, 지금 여쭤보시는 게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 전시를 할 것인지?
○ 최규진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근데 아직까지 개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 10억을 편성하고 나면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각 기관들이 전시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작품, 우수한 전시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최규진 위원 세부적인 사업 개요가 잡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규진 위원 문화재단 대표님 계십니까? 2026년도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26년 거는 저희가 확정돼 있고요. 26년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27년도.
○ 경기문화재단표이사 유정주 올해 여쭤보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27년 동의안이어서 아직 저희가 이제 예산 심의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인 예산이 확정되면 그걸로 박물관들이랑 미술관들이랑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경기문화재단표이사 유정주 올해 상설전시, 특별전은 지금 계속 전시를 하고 있고요.
○ 최규진 위원 네.
○ 경기문화재단표이사 유정주 백남준아트센터 20주년도 그랬고 경기도박물관 안중근 특별전 그리고 성파스님전 이런 경기 복식 특별전은 좀 취소가 됐고요, 올해 말. 그리고 아시아 현대미술전 같은 것들이 특별전으로 있었고 전곡선사박물관 상설 전시실 개편, 야외 체험관 개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 최규진 위원 네.
○ 경기문화재단표이사 유정주 내년 사업은 구체적으로 좀 더 저희가 출연금이든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또 그에 맞춰서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규진 위원 대표님, 그러면 이번 연도에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위탁사업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대행 사업으로 하셨던 거예요?
○ 경기문화재단표이사 유정주 저희는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하나는 경기도로부터의 위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획전으로 하는 우리 사업이 있습니다.
○ 최규진 위원 기획전으로 하는 어떤 사업이 대행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 경기문화재단표이사 유정주 예를 들면, 대행이 아니고 박물관에서 직접 기획하는 기획 전시가 있고요.
○ 최규진 위원 네.
○ 경기문화재단표이사 유정주 경기도로부터 이러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전시…….
○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 경기문화재단표이사 유정주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하는 전시는 출연금…….
○ 최규진 위원 위탁 받아.
○ 경기문화재단표이사 유정주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 최규진 위원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 경기문화재단표이사 유정주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 최규진 위원 지금 대표님 말씀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이미 받은 출연금을 가지고 고유목적사업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지금 이 위탁 동의안 자체는 출연금과 자체 재원을 별도로 이 위탁 동의를 해서 이 안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한다라는 사업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면 되나요? 설명 좀 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편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줄 때 8개 박물관, 미술관에도 출연금이 일부 배정이 됩니다. 그 출연금 사업비의 일부는 각자 자기 박물관에 자기의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데 사용되고요. 지금 여기에 편성되는 도립 뮤지엄의 콘텐츠 확충 사업비는 경기도가 위탁사업으로 이제 각 박물관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정말 괜찮은 것 또는 의미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직접 위탁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이제 대행을 맡기는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규진 위원 그건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원래 그 출연금 안에 있는 사업비 자체로 자체적으로 특별전시회나 이런 것들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요. 그렇게…….
○ 최규진 위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박물관별로 사업비가 10억 미만으로 편성이 되는데 그 사업이라는 거에는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뭐 전시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편성된 거여서 사실은 전시를 크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아닙니다.
○ 최규진 위원 예산은 아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규진 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의 전시 운영비 같은 걸 좀 증액을 해서 그 안에 담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단에 8개 있는 박물관에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큰 특별전시를 할 수 있는 금액을 편성할 수는 없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뭐 백남준 20주년, 박물관 30주년 이런 특별한 계기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들만 좀 큰 전시들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규진 위원 이해했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위탁 동의안이란 말이에요. 사무를 공기관에 위탁을 하겠다고 위탁 동의안을 내놓은 건데 예전에 7월 달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면 공기관 대행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기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왜 여기는 대행으로 적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용어를 지금 조금 실무에서 혼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 명칭은 원래는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예산 과목이 공기관 대행사업이었는데 이제 그게 예산 과목이 변경되면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통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위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혼재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 최규진 위원 이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위탁과 대행은 굉장히 의미와 뜻이 다른 건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공기관 대행으로 적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아무리 해 주신다고 그래도 헷갈리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보고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조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편성하던 것들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예산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명칭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공기관 위탁이고 대행은 잘못 표기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 정말 의미와 뜻이 달라서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 네, 저희는 대행으로 해서 저도 대행과 위탁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대행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대행이 뭐지? 잠깐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위탁입니다.
○ 최규진 위원 아니, 업무보고 자체에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26년도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업을 했다라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일단은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용어가 통일되는 게 서로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경우일 텐데 지금 보니까 여러 용어들이 혼재되면서 서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이런 점들에 유념해서 알기 쉬운 용어로 앞으로 사업명이나 과업명에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추가적인 검토 후 다시 심의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 후 재상정을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0분)
○ 위원장 채신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건은 1건이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3항에 따라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역량강화 사무는 도내에 등록된 미술관과 박물관의 통합 홍보와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 박물관ㆍ미술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문화 거점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지원을 수행할 민간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위탁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국장님, 지금 그게 아닌 듯한데? 국장님, 다시 차분하게, 다른 걸 지금 보신 듯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잠깐만요. 아…….
○ 위원장 채신덕 옆에 과장님들 잘 챙겨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1건이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규정은 민간위탁 방식의 사업 추진 여부를 먼저 승인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 동의 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번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본 인권 증진 사무는 경기도 체육인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센터 운영과 스포츠 인권 교육 등 경기도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 제6조 및 9조에 따라 스포츠 인권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 운영 능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박래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8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및 스포츠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와 상담, 예방 교육, 홍보 사업 등을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관련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경기도청 20층에 위치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및 스포츠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ㆍ상담 지원 및 연계, 인권 교육 관련 사업의 홍보 등으로 일반적인 행정 업무와 달리 스포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인권 분야의 전문성,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등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3호 및 제4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의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 사무에 해당되므로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 차별 등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채신덕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운 위원 최성운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성운 위원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고와 상담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보호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잘 숙지하고 오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성운 위원 먼저 그럼 시설 개요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4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위탁시설 소재지, 규모, 시설 지원,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시설 개요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의안에 단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운영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성운 위원 구체적인 시설 개요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센터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상담 공간, 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저희가 도청사 20층 쓰고 있거든요. 그 20층 맞은편 어디라고 해야 되죠? 이쪽 끝에 쪽 건물의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고요, 몇 분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을 정도 공간입니다.
○ 최성운 위원 근데 왜 동의안에서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정확하게 그 규정은 모르겠는데 그 위탁 동의안에서 시설에 대한 위탁이라는 건 저희 건물을 통째로 어떤 공공기관이든 민간에다가 위탁할 때 이제 하는 거 같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을 위탁하는 거고 공간은 다른 데로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 동의의 대상의…….
○ 최성운 위원 동의안을 받으러 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소재지나 구체적인 시설 개요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길래 물어본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게 27년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뭐 그거는 이게 센터의 위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자가 맡을 수 있는 거라서…….
○ 최성운 위원 바뀔 수 있는 건데 이 동의안에는 그런 세부적인 설명이 없다 이거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성운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조례상 소요예산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에도 2027년도 소요예산 총 2억 원에 대한 세부 일정 근거가 없어요. 2억 원에 대한 근거, 세부 일정이 없다 이거죠. 2억 원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2억의 예산편성 근거로 전문인력 인건비 9,500만 원 그다음에 인권 교육 및 홍보 사업비 7,600만 원, 센터 운영비 및 위탁수수료 2,900만 원 이렇게 저희는 나름 세부적으로 구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더 세부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성운 위원 그렇죠.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국장님은 이게 세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성운 위원 세부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사실은 예산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저희는…….
○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은 이것만 봐 가지고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되지 않아서 질의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성운 위원 그다음에 위탁 기간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질문인데요. 동의안의 위탁 기간이 총 3년입니다. 그런데 붙임자료는 27년도 사업 계획안에만 나와 있고 2028년과 2029년 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예산 사업비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성운 위원 이거 그러니까 보시고 오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성운 위원 동의안의 본문에도 매 회계연도 예산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3년간 위탁할 것인지 무엇을 보고 우리가 판단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저희가 위탁 동의를 한다는 건 금액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한 동의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얼마, 내후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랑 그 부분에 대한 상의는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3년 치의, 28년도에 예산을 얼마 편성하겠다, 29년도에 얼마를 편성하겠다를 단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3년에 위탁 동의안을 낼 때는 내년도에도 최소한 이 정도 수준, 내후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은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성운 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시구먼요. 올해는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 최성운 위원 네.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 검증인데요.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우리가 2022년 7월에 개소한 이후에 신고ㆍ상담과 인권 교육 홍보 사업을 계속해 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성운 위원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보면 2025년 기준 신고ㆍ상담이 28건 접수해서 99건을 지원했고 교육은 1,328명을 대상으로 58회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성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위탁해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상담 건수나 교육 인원수 같은 단순 실적 나열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성운 위원 그런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체육계 인권 침해가 실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상담 이후 문제가 얼마나 해결됐고 피해자가 어떤 실질적 보호를 받았는지 누적 성과가 제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히 99건이라는 수치가 28건의 신고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고 상담 이후 종결, 연결, 해결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접수된 사건이 접수가 한 건 되면 여러 군데에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느 쪽으로 안내를 해서 피해 신고를 할 수도 있게 하고 어디서는 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안내를 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접수 건수보다 지원 건수가 많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건건이 다 확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좀 챙겨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교육이나 상담을 한다고 해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가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조금 앞으로는 향후에 노력해서 이런 부분을 예방하거나 또 피해를 최소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성운 위원 국장님 이거 꼼꼼히 챙겨야 될, 봐야 할 사업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최성운 위원 예산 2억이다 해서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거 인권침해에 관한 거예요. 맞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성운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유튜브 영상은 약 10개월 전에 올린 것이 마지막이었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 경기 스포츠 인권 7강 영상 조회는 단 21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다는 1강 영상조차 조회수가 125회에 불과해요. 2027년 온ㆍ오프라인 인권교육 및 홍보 사업비로 7,600만 원 편성한 계획인데 그동안 진행한 홍보 사업의 실제 도달률이나 이용자 유입 효과를 제대로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홍보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얼마큼 그게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고요.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홍보를 이렇게 홍보 사업비를 써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차피 저희 체육회도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있으니까 또 그 학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알려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비 사용은 최대한 제가 계획에는 지금 교육이랑 홍보 사업비 합쳐서 7,6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홍보 사업비는 최대한 줄이고 가급적이면 교육에 더 많은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성운 위원 어차피 하는 사업 신경을 써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성운 위원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관리 체계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영역을 보면 2022년 이후에 수탁기관이 여러 차례 변경이 돼 왔어요, 몇 차례. 일반 사업이라 하면 수탁기관 변경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매우 민감한 개인의 신상에 대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수탁기관이 바뀔 경우에 기존 상담 사례와 피해자 지원 업무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인계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관이 변경될 때는 상담한 사례나 이런 것들은 이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는 기관 간의 업무 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 최성운 위원 국장님은 파악 못 하고 계시죠? 이거 앞으로 철저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최성운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이 동의안만 봤을 경우에는 좀 허접하다.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사업에 동의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도민과 체육인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위원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위탁 동의안 같은 것들이 그냥 루틴하게 매번 내던 형식에 맞춰서 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이제 처음 오셨고 이런데 그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공유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흡했다는 거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잘 챙겨서 이런 부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성운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만 봐 가지고는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 너무 소홀히 하고 관행대로 해 왔던 그런 방식대로 해 온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지혜 위원님.
○ 이지혜 위원 이지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주신 동의안에 보면 도의회 보고와 동의란에 비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을까요? 이 비대상으로 처리해 놓으신 이유가 혹시 특별하게 있으실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21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지혜 위원 보시면 21년도, 25년도 모두 다 비동의로,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에 보면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력을 갖는 조례인데 지금 두 개의 계약체결 건은 2025년 3월 19일, 2026년 5월 22일에 체결된 체결 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비동의로 놓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위탁 동의안을 받으면 3년까지 할 수 있고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동의 기간이 그 정도 됐었고 사실은 그러니까 위탁…….
○ 이지혜 위원 6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표출을 보면 6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6년이 되지 않은 건데 이게 27년 10월까지인데 27년 10월 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한 번 더 받아놓는 겁니다. 저희가 미리 받아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지혜 위원 미리 받아놓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면 28년도에 예산을 할 때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27년 10월까지는 어쨌든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고 28년도에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27년 10월 전에 중간에 한 번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위탁 동의안을 본예산 하기 전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받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간에 맞춰서 받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지혜 위원 관례상 그렇게 받았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지혜 위원 그러면 조례 10조, 같은 조례 10조5항을 보면 재위탁할 때는 성과보고서가 도의회에 제출되어야 된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과보고서는 제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 페이지 6페이지의 성과보고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지혜 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평가로는 너무나도 설명이 부족한 게 지금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한 내용으로는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연계, 인권교육 및 홍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인지하고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는데 이 부분 어느 부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보고가 제가 공부한 바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금 루틴하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성과가 성과보고서를 저희 나름대로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드린 건데 그게 미진하다고 그러면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그간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상의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기 위원 남양주 김승기입니다. 11번 박물관/미술관 역량 사무 그리고 체육 인권 증진 사무 둘 다 6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보고로 하고 어떤 거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같은 조례인데 왜 다르게 적용되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10번은 6년이 경과할 예정이어서 동의를 받는 거고 11번은 아직 6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6년 내에서는 1년 단위 보고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은 6년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거고 10번도 물론 기간상으로는 연장이 안 돼, 6년 이내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년 중간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별도로 올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번에 관례대로 이렇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꺼번에 다 받는 상황입니다.
○ 김승기 위원 스포츠인권센터 운영 공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2022년 5월, 23년은 2월, 24년은 3월, 25년 3월, 2026년 5월부터 시작됐어요. 그전에 공백 기간에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 직접 접수를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김승기 위원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 김승기 위원 그리고 2026년 7월 말에 신고 상담 건수가 3건입니다. 그럼 경기도 등록 선수, 체육 지도자를 보면 이건 엘리트 스포츠만을 위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요, 전체 다 합니다.
○ 김승기 위원 그럼 전체면, 3건이라면 센터가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8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집계한 거로는 10건 정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0건, 30건 정도…….
○ 김승기 위원 그래도 10건이면 너무, 굳이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유명무실하지 않아요? 그 많은 우리 체육인이 있는데 몇만 명도 아니고 몇십만 명이 될 거 아니에요? 10건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사실은 위원님 이게 저희가 스포츠계에서의 성추행이나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것들,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 상담센터를 통하기보다는 경찰이든 수사기관이든 이런 데를 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도 잘 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에 많이 비중을 둔다기보다도 사실은 예방교육이나 그런 거에 좀 더 집중돼 있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보다는 교육 쪽에 더 집중이 돼 있습니다.
○ 김승기 위원 그래서 그럼 1년 단위로 이걸 위탁 사업을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김승기 위원 아니, 보통 저희가 속마음을 하려면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계속 진척이 되고 해야 되는데 1년 단위로 하면 굳이 상담해서 뭐 다른 기관에다 연결만 시켜주는 이런 센터로만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현재로는 그 정도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지만.
○ 김승기 위원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걸 이용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다른 상담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불과 지금 상반기에 10건, 물론 교육은 아까 말한 천몇 건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성 거기의 주업무는 가정폭력, 성폭력이지만 스포츠 폭력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뭐 시흥 여성이나 뭐 수원 여성 이런 거 말씀드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스포츠까지 포함해서, 스포츠 분야까지 포함해서 하고는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상담 분야를 배제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아직 1년에 한 서른 분 정도가 상담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케어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기능마저 안 하면 그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1년에 한 삼십 분 정도는 저희랑 같이 상담을 받으시고 하니까 그거를 저희가 중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위원님 말씀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김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스포츠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육인의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존경하는 김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보니까 1년에 삼십 분 이상 이 정도로 상담을 받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여기 스포츠윤리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오수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보면 표출로 봤을 때에도 2021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인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스포츠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역할 자체가 상담이라든지 상담 창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언제 어디서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뒤처진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육인 같은 경우에는 인권 이런 부분에서 체육 폭력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매스컴에 보더라도 체육 특기생이나 이런 데 봤을 때 폭력적인 부분, 선후배 간의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가장 밀접하게 폭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권센터에서 좀 이런 거 홍보를 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오수 위원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지금 위탁 기간을 좀 살펴보니까요. 2025년도 계약이 3월 19일에 계약이 되었고 2026년 계약은 5월 22일에 각각 시작됐습니다. 계약 기간만 놓고 보면 2025년 77일, 2026년 141일 동안 위탁 계약 기간 동안에 체결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답변할 수 있을까요?
○ 이오수 위원 네, 과장님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체육진흥과장 이길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대비 26년의 공백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부분은 원래 25년에 수탁을 받아서 2년간 운영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25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 운영을 하게 돼 있었는데 위탁을 받은 업체 쪽에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3월 중순에 중도 포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 상태에서 다시 공고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기간의 공백이 좀 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런 공백이 생겼을 때에는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맞습니다.
○ 이오수 위원 만약 그 공간에 공백이 생겼으면 그때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됐었을 때는 이 부분의 대처를 어떻게 할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 아니에요? 문제 있는 부분.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이오수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알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2025년도하고 2026년 재위탁 전에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25년도 초에 저희가 3월 달에 위탁 대행사를 선택했을 때 그전에는 보고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의는 6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에 21년 10월에 동의를 받고 다시 동의 요청을 드린 거고 매년 보고는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5년 3월 19일 자로 하기 전에는 24년쯤에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 이오수 위원 네,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좀 세심히 살펴 가지고 체육인권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새겨듣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오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자석에는 OBS 임종선 기자님께서 취재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이거 약간 가벼운 질문이라, 위탁 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됐는데 1, 2월은 그러면 비어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선정하는 기간이 일부 공백이 있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것도 좀 이렇게……. 그래요. 그렇죠? 1, 2월에 그럼 만약에 이런 신고할 만한 건수가 생기면 그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저희가 일단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 위원장 채신덕 아, 담당 직원은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채널이 하나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채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네, 하여튼 나중에 더 상세히 따져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중에 또 물으려고 하는데 중앙은 지금 스포츠윤리센터라고 운영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리고 우리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스포츠인권센터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인권센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선수들에게 경기도에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알려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홍보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야지 누구든지 익명으로, 이거를 가명으로 해서 사건이 조사가 되게 하고, 일단 선수들이나 이렇게 스포츠에 관련된 사람들이 경기도에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중앙에 있는 거는 얼추 아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래서. 그래서 경기도에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혹시 이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필요하다면 바꿀,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 위원장 채신덕 통일을 하는 것이 홍보 면에서도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스포츠윤리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인 단체고 거기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강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이유도 피해 보신 분들이 직접 구제를 받기 위해서 그쪽에 신청을 하시는 거고, 1년이면 1만 건 넘는 사건들이 접수되고 그것들이 지방체육회로 징계 요구로 와서 최종적으로 구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예방 쪽에 포인트를 좀 두고 그쪽에, 그래서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못 했던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방법을 좀 찾긴 할 텐데요.
저희가 올해, 아까 김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7월 말 기준으로 3건이었는데 저희가 답변을 다시 드릴 때 8월 말 기준으로 10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올해 6월, 7월, 8월 동안 13개 학교에 한 400명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다닙니다. 예방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 아이들하고 이제 계속 피드백을 받거든요. 근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 아이들이 상담 요청을 하는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같이 열고 그 친구들에게 예방적 교육, 그리고 지금 피해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제를 위한 안내와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조금 인지도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네, 어쨌든 추후에 또, 11월 행감 때나 이럴 때 이런 스포츠윤리센터 아니면 스포츠인권센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미정 위원님.
○ 이미정 위원 이미정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권 증진 사무의 시작에 보면 2021년도에 이지원이라는 곳에서 수탁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수탁을 할 때 그 기관에 어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10 동일한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위원님, 저희가 이제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 아니, 상담과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 부분은 법에 의해서 체육기관, 아니면…….
○ 이미정 위원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이제 체육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그리고 밑에 이제 성폭력 등 경험이 있는 기관 비영리법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원 플러스 수원여성의전화가 같이 들어왔던 부분이라 교육은 이지원에서 영리법인이지만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상담 부분은 여성의전화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합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이미정 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사항을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 이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사업의 내용이 바뀌면서 이렇게 법적인 지위를 가진 두 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맞습니다.
○ 이미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관련된 상담에 관련돼서 비밀 누설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무를 위탁을 할 때 관련된 업무 당사자들이 이런 비밀 누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수탁 협약 대행사를 선정할 때,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각서를 당연히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상담이 이루어지는, 정보들이 수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개입을 하지 않고 그 상담을 했던 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서를 또 받고 있습니다, 보안 각서를. 그래서 그분들의 신상은 절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앞서 이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실 수탁기관들이 매년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위탁받아 하는 사업들 중에 우리가 보호 사무의 목적으로 좀 상담도 받고, 그다음에 교육 목적으로 교육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미정 위원님께서 이런 개인정보나 이런 피해 사례들 같은 거를 각서를 받고 전문 인력이 보안 유지에 힘을 쓴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럼 위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인수인계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게 되면 전문 상담 인력도 바뀌는 거죠, 당연히?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상담 인력도 바뀌지만 기본적인 인수인계는 저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거기 고정돼 있는 인력이 한 분이 계십니다, 채용돼 있는.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변동이…….
○ 최규진 위원 한 분만 계속 계시는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한 분은…….
○ 최규진 위원 나머지 다 변경이 되시는데, 그러면 상담을 진행해 주셨던 상담원 인력이 바뀌게 되면 업무의 연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진행이 안 되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이제 건별로 상담이 되고, 그다음에 그 상담 건에 대해서 계속 추적관리와 저희가 사후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건은 계속 승계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규진 위원 승계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 최규진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사실은 아까도 질의 속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이 센터의 목적은 예방 사업이 더 중점에 맞춰져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그렇습니다.
○ 최규진 위원 그거를 일례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정말 나타나긴 하는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서에 보면, 24년도에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업평가서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90.64점을 받아서 굉장히 민간위탁이 잘 진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지표상은 보여지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 최규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민간위탁을 주는 업무 중의 하나는 또 보호의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맞습니다.
○ 최규진 위원 상담, 보호의 목적도 있는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배점 자체가 100점 만점 중에 불과 12점 정도만 배점을 줘서 사실 너무 치우치게 예방교육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못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규진 위원 이게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과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9조 자체가 지금 사실 피해자 보호 사무에 따른 위탁 근거 조항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맞습니다. 상담 부분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 중에.
○ 최규진 위원 그리고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연 1회 실시해야 되는 그냥 예방 사무인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 최규진 위원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방 사무도 예방 사무지만 이런 신고 상담 비밀 보장 같은 이런 피해 구제, 상담 이런 것도 하나의 사무를 볼 때, 보호 사무라고 나뉘어 봤을 때 예방교육과 보호 사무를 이게 좀 엄밀히 따져서 좀 나눠서 두 기관, 두 사무에 적절하게 위탁 사업을 각자 이렇게 좀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아직 검토를 해 보지 못했는데요.
○ 최규진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저희가…….
○ 최규진 위원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예방교육 안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상담이나 보호조치, 보호 이런 그것들이 좀 많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격을 조금 구분화시켜서 얘는 얘대로 더 특수화돼 있는 보호 사무를,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여기도 위탁을 줘서 교육은 교육대로 치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보호 사무는 보호 사무대로 위탁 사업을 진행해서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연속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두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두 가지 사업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두 개 기관이 합쳐 가지고 각각 전문성 있는 부분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는 잘, 다만 저희가 강제 권한이나 조정권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의뢰하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1년, 2년씩 하던 부분, 그리고 이게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주신 연속이 안 되는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번 동의안을,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3년 정도 한 기관이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규진 위원 지금 수탁을 플랜비스포츠하고 수원여성의전화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어느 기관으로 이렇게 인계가 되는 거예요, 바뀔 때마다? 만약에 25년도 자료를 26년도에 이 두 기관이 수탁이 됐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 최규진 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근무자는 센터에 와 있기 때문에…….
○ 최규진 위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지정된 분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운영을, 인수인계받고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최규진 위원 이게 지금 위탁 예정 기간이 이번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년 잡아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매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한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왜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이제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 최규진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되고 저희가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유찰이 되게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 최규진 위원 공고 자체를 예산 편성할 때쯤 돼서 미리 해서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그런데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 최규진 위원 의결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 최규진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채신덕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기 위원 김승기입니다. 추가 그냥 부탁이나 아니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제라고 해야 되나요. 야구선수를 했어요, 스포츠 엘리트 야구선수, 지금 그만뒀는데. 폭력이나 아니면 인권침해 당하는 그 날짜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시기가 우리가 동계훈련 갔다 오고 나서 한 3월, 4월까지 그게 집중돼요. 왜냐하면 동계훈련에서 모든 사고가, 거의 80~90%나 있거든. 왜? 부모하고 떨어져 있고 지인도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공백을 보면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인권센터가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물론 전화받는 분 한 분 있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학하기 전에 아니면 동계훈련 갔다 와서 그 시기가 아마 전화도 많이 오고 상담도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 맺을 때, 수탁을 할 때는 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거 꼭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위원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동계훈련 전에 가서 좀 홍보를 많이 하면 더 효과적이겠네요. 동계훈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니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일이니까 각 엘리트체육을 하는 학교 운동부의 동계훈련 시절은 보통 12월 말에서 1월부터 시작되잖아요. 1월부터, 그러니까 12월이나 이럴 때 미리 그쪽을 집중해서 좀 홍보를 하시면 훨씬, 그러면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병숙 위원님 먼저.
○ 이병숙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추미애 지사님께서 경기도 재정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본회의에서 어렵다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병숙 위원 네, 그래서 재정 TF를 하셨고, 이제 거기에서 8월 30일 날 브리핑을 하셨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병숙 위원 거기에서 예산 편성 기준을 밝히셨는데 오늘 올라온 이 위탁 동의안들이 다 모두 그 편성 기준에 상관이 없는 그런 건가요? 고려를 하시고 지금 올리신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심의는 이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심의 과정에서 예산 기준이나 이런 거에 맞는지는 좀 판단할 거고요. 다만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 절차로 동의,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로 지금 민간위탁 동의라든지 공기관 위탁 동의라든지 출연계획 동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내년도에 할 사업들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들에 대한 동의를 저희한테 다 받아놓고 이게 이제 예산 편성 기준에 맞지 않아서 예산 편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텐데 그럴 수도,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이병숙 위원 지금 한 기준, 지금 여섯 가지를 보면 첫 번째, 3년 이상 계속된 것은 원점부터 다시 본다, 여기에 한 네 가지인가 지금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부서 간에 중복되거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겹치는 사업, 지금 심의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이 체육 인권 증진 사무, 이 체육인권증진센터, 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각자 31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의원 시절에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사무를 얘기했었는데 그때 역시도 하는 사업이 다 똑같아요. 교육하고 피해 신고받고, 상담받고 뭐 이렇게 징계할 수 있으면 징계할 때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와 어떻게 차별성을 두어서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는 사실은 시군에 이런 사무가 있는 거는 몰랐는데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31개 시군에 저희가 센터가 있는 이런 상담…….
○ 이병숙 위원 이게 심석희 선수 이후에 전국적으로 가장 큰 핫이슈였고, 그래서 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사무를 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교육과 상담은 사실은 31개 시군에서 하는 게 더 촘촘히 다 할 수 있고 빠지지 않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모든 시군에서 이런 상담 업무, 상담과 교육을 다 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저희가 상담이나 교육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 이병숙 위원 이걸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재정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어떤 사업을 재편하든지 아니면 일몰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저는 일몰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교육을 해도 교육에 대해서 이제 방향이나 그런 지침을 내려줄 수도 있고 좋은 상담, 뭐죠? 기술, 스킬이라든지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제로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피해 지원 역시도 시군에서 하는 거에 비하면 도에서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잖아요. 시에서 안 되는 게 도로 올라오고 도에서 안 되는 게 사실은 인권위나 이런 것도, 인권위 일도 시부터 올라와서, 도로 올라와서 국가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고려를 좀 조사를 하셔서 이 인권센터에 대한 역할 그리고 그런 걸 어떤 걸 할까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3년, 3년 해서 6년이 됐을 때 이게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상으로 보면 6년이 경과한 후에 계약 전에 이거를 동의안을 올리라고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동의안을 올리는 시기는 내년 10월에 끝나면,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한 6월이나 이때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민간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 누구한테 위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내년에 올라오는 게 맞는데, 약간 이제 위원님들이 다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병숙 위원 조례가 어디 있나. 조례 제4항, 10조제4항입니다. “6년이 경과한 사무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병숙 위원 “6년이 경과한 사무를”입니다. 그럼 아직 6년 경과 안 하고 5년도 아직 안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병숙 위원 계속 위탁하려는 경우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재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위원님. 이 위탁계약이 27년 10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27년 10월에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그다음 회기에 이 위탁 동의안을 받고 그 다다음 회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8년 본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년 10월이 되기 전 어느 시점에 예산을, 위탁 동의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하려는 경우 이걸 개정해서 당장 개정안을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조례 위반이 맞아요. 아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하려는 경우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 이병숙 위원 조례 개정을 당장 올리시고 이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동의를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법과 지금 불일치하게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없으니 그거를 문제 삼는 거거든요, 제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 조례에 따르면 26년, 27년 10월에 위탁 기간이 끝나고 끝나고 난 이후에 11월 정도 회기에 위탁 동의를 받으면 28년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 전에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28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미리…….
○ 이병숙 위원 지금 계약이 2027년 10월까지 돼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 조례하고 이게 상충되는 게 있으니 조례를 고치든지 이 조례대로 하시든지 하셔야 되고. 아니, 제가 이거 동의를 안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일을 이렇게 해 왔는데…….
○ 이병숙 위원 법은 법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한번 제가 그거는 법무담당관실이나 저희 기획실이랑 상의를 해서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안 되면, 필요하면 제도를 고치든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한번, 아까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저희가 사실 집행부가 올리고 저희가 위탁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에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지사님이 어제 낸 규정에 따라서 안 돼서 이게 다 뭐 예산 잘려서 이 사업이 없어지면 저희도 창피하고 국장님도 창피한 노릇이니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아니면 그 지침이 나온 뒤에 이 동의안을 올리셔서 그렇게 급한 게 아니면 그 후에 하시든지 사실은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사님이 아무리 국장님이 사정한다고 해서 들어주실 분은 아닌 것 같고, 어제 대화를 해 본 결과.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전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 동의안을 받는 게 사실은 제일 맞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다음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27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회기에 이거를 올려도 되긴 하는데 저희는 이왕이면 절차에 맞게 빨리하려고…….
○ 이병숙 위원 저희가 동의해 줬는데 그 예산이 다 삭감돼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저희 위원들 정말 망신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될 일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건 사실은 저희도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고 실무에서도 생각하기 때문이고 뭐…….
○ 이병숙 위원 저희도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다음 채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신 위원 용인 출신 도의원 채명신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오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많이 삭감이 됐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데 여기 지금 문광국 산하기관장님들하고 전문가이신 오래 근무하셨던 본부장님들도 다 계세요. 예산 줄이면서도 공연의 질은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결국엔 현실과 집행부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제작 PD들이나 기획 직원분들은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하는 데 굉장히 위축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작품과 있던 레퍼토리를 가지고 도민들이 봤던 작품을 또 한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현장에서는 도민들이 ‘어? 이거 우리 봤던 건데? 새로운 게 아닌데?’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트센터 공연 같은 것들은…….
○ 채명신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아트센터 공연뿐만이 아니라 관광공사에서 하는 축제, 콘진에서 하는 조명 버추얼 그런 여러 기타 프로젝트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전시, 특히나 전시는 했던 전시 하면 또 도민들이나 일반인분들은 했던 전시를 왜 다시 하지? 결국에 해외의 유명한 아티스트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면 사실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게 기본인데 그렇지 못하면 타 지자체나 서울이나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성남아트센터 이런 데보다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관장님들이나 본부장님,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예산이 많이 삭감되더라도 자신 있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전략과 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경기도립예술단 퀄리티 높죠. 그런데 그분들이 했던 작품과, 새로운 작품을 하려면 의상도 새로 맞춰야 되고 음악도 새로 작곡해야 되고 제작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50%로 관광공사 축제도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국장님, 나중에 지인 찬스 쓰셔서 정말 유명한 케이팝 가수를 저희가 출연료는 많이 못 드리는데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퀄리티 높일 수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제 말씀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 채명신 위원 오해는 아니고 다시 반복적인 내용인데 현실과 집행부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 말만 하고 끝낼게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구체적인 전략과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어저께 지사님이 아이디어를 쥐어짜서라도 이 재정난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크게 줄어든 만큼 예술성과 대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퀄리티의 질을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세부 전략을 세우실 건지 그것도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고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위원님.
○ 위원장 채신덕 채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 박물관/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추진 보고(경기도지사 제출)
(15시30분)
○ 위원장 채신덕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박물관/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3항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아까 잘못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건은 1건이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3항에 따라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역량강화 사무는 도내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의 통합 홍보와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 박물관 미술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 거점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지원을 수행할 민간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위탁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박물관/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채신덕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을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33분)
○ 위원장 채신덕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7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먼저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18조제3항은 출연 여부를 먼저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안 의결 시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027년 출연금 예산안은 도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편성 심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경기도에서 출연할 예정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총 5개 기관입니다.
먼저 2쪽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업계 육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하고 도민과 방문객에게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233억 8,000만 원으로 인건비 93억 3,000만 원, 관리비 14억 5,000만 원, 사업비 126억 원입니다.
다음 7쪽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지원과 정책 개발, 도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과 도 문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9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은 472억 2,000만 원으로 인건비 223억 9,000만 원, 경상비 113억 원, 사업비 13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도자산업 육성과 경기도자비엔날레 등 국제 도자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자산업 성장기반 구축 및 도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4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은 117억 3,000만 원으로 인건비 69억 1,000만 원, 경상비 18억 1,000만 원, 사업비 30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영상, 음악, 만화 등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9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176억 2,000만 원으로 인건비 72억 7,000만 원, 경상비 14억 7,000만 원, 사업비 88억 8,000만 원입니다.
22쪽 경기아트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아트센터는 도가 설립한 문화예술 시설과 도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4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아트센터 출연금은 447억 9,000만 원으로 인건비 235억 9,000만 원, 경상비 106억 1,000만 원, 사업비 105억 9,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전년도 출연금 대비 10% 이상 증액된 출연 예정금액에 대해서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증액 출연을 신중히 검토 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박래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 대상 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아트센터 등 총 5개 기관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총 출연 규모는 1,447억 4,739만 원으로 2026년도 기정액 1,472억 6,340만 원보다 25억 1,601만 원, 약 1.7%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2쪽까지 기관별 출연계획입니다.
경기관광공사는 233억 7,601만 원으로 2026년도 기정액 대비 27.5% 감소하였으며 사업비가 42.5% 줄어 핵심 관광 정책사업의 수행과 관광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472억 1,9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7.7% 증가하였으나 2026년도에 기본재산 300억 원을 활용하여 출연금이 일시적으로 축소되었고 2027년도에는 기본재산 활용분을 다시 출연금으로 전환한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도자재단은 117억 3,1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4%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분은 도자비엔날레 미개최와 시설 개보수 사업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176억 2,7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3% 감소하였고 사업비가 30.6% 줄었으나 사업비 절감의 구체적인 감액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별 구조조정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는 447억 9,2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7% 감소하였으며 사업비가 46.1% 줄어 센터의 본질적인 공연 문화예술 기능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위축되지 않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관별 출연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각 기관의 설립 및 운용 조례에 출연금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출연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건비는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반면 사업비가 대폭 감소하고 있어 기관의 정책 기능과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예술관광 서비스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활용 방식 변경으로 출연금이 크게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자체 재원을 포함한 총 재원 현황을 함께 제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별, 사업별 성과와 집행률, 사업량, 재원 구조,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출연 규모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7년도 출연금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아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임에도 사업량을 대폭 축소하여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집행기관의 사업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각 공공기관은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관의 설립 목적과 고유 기능에 부합하는 자체 수입 확대 및 신규사업 수익 발굴 사업과 민간협력 등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규모의 축소에 따라 기존 조직과 인력의 업무량 및 기능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단순히 기존 인력 규모를 유지하기보다는 업무 조정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용 인력을 신규사업 발굴이나 자체 수입 확대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는 등 제한된 인적, 재정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스스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혁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채신덕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에 대한 확정이 아닌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계속된 이야기인데 이게 뭐 오늘 예산안을 확정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렇게 출연금 동의안을 묻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이 되니까, 요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렇게 쭉 사업량이 엄청나게 감소된 채 왔는데 거의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도 이 정도 수준으로 될 거라는 거를 예측하시고 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최대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공공기관이랑 같이 협의해서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다만 재정 상황상 실제로 이게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내년도에, 이것도 줄여서 온 건데도 불구하고 실제 11월에 가서 예산안 심의할 때에는 또 기조가 그렇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장담할 수 없다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현재 재정 여건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여건상 그렇다라는 부분, 네. 오늘 뭐 그 논쟁을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국장님에게 계속 요청 아니면 요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에 대한 국장으로서 예산 지킴에 대한 의지를 많이 요구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석에서도 말씀드리고 계속 강조했지만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원팀이 돼서 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엔 동의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채신덕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도 우리 국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위에 더 높은 윗분들이 우리 의견을 잘 안 들어주시면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의지를 피력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뭐 각 기관의 의견을 들을 시간은 없지만 기관들도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눈치가 역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좀 발언 한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체국 산하의 각 기관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잘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국장님도 그런 걸 느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는 저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고 서로 소통이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러면 각 기관에서 미리 걱정이 돼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는 거를 걱정하고 있는 건가요? 현실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위원장님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만.
○ 위원장 채신덕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 산하기관들이 의회하고 소통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국장님은 그런 분위기를 혹시 알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아무래도 기관에서는 사실 지금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의회에 이제 뭐 속되게 말하면 “예산을 증액해 달라.”라고 의회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그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랑 소통을 안 하면 저는 안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채신덕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위원들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예산을 무조건 이렇게 증액해야 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시는 것도 봤지만 분명히 같이,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개인 의원이 아니라니까. 각 지역에서 도민들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도민의 목소리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면 그거를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와서 도민들의 목소리는 어떠한가를 들어야죠, 당연히. 근데 제 경험으로는 요즘 그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차가워져서 제가 걱정이 돼서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앉아 계신 기관장들이나 기관분들에게 의견을 일일이 묻지는 않겠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늘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니까 의회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의견을, 뭐 증액하고 이런 기관이 아니고 도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제가 늘 원팀이라고, 동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각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고 함께 이 어려운 국면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도 그런 의견에 적극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시현 위원 안시현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은 증액이 돼서 지금 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조례 제19조2항이 정한 6가지 중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포함되지 않고 제출되었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조건부 가결되었다는 심의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조례에 정한 필수 항목을 갖추지 않은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출할 당시에 심의 중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한 보고서에는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보고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의가 완료됐다고.
○ 안시현 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확인한 상태에서 출연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23년 4월에 신설된 조례인데 이 조례의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지금 저희에게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니까 저희가 이 동의안을 심의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절차상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사전 절차로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이 동의안을 최종 심의해 주시고 의결하실 때는 그 사전 절차가 갖춰져 있었고 보고를 드리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시현 위원 그러니까 8월 22일 의회 제출 전에 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의 결과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게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심의 결과는 8월 31일 날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결해 주시는 이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가 나와서 심의 결과를 8월 31일 날 통보받아서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시현 위원 그러니까 8월 31일에 된 그 공고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미리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미리 검토하고 보셨을 수도 있을 상황인데 이거를 제출을 안 해 주셨더라고요. 9월 4일인 오늘까지도 이거를 저희가 못 받아봤기 때문에 조건부 가결됐다는 내용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사실은 이걸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27년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조건부로 가결되었다.”라고 통보받았고요.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기관의 증액 출연 등을 신중히 검토 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 한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뭐 문서로 배부해 드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 내용이라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시현 위원 그러면 조례가 바로잡으려 했던 절차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그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기보다 이게 지금 제도와 현실 사이에 약간의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심의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됐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심의는 아니거든요. 기조실에서 하는 심의인데 그 심의가 전체 경기도의 모든 공공기관들에 관한 심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을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좀 돌아가면 이런 부분들의 심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내기 전에 미리 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조실에.
○ 안시현 위원 조례상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심의 결과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이 출연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그거는 약간의 행정적인 괴리 때문에 너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경기문화재단은 내년도 출연금을 아예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조실이랑 같이 상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시현 위원 그러면 이 필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 의회가 심의를 하는 건데 저희 위원님들에 동의를 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그 자료라는 게 “조건부로 가결되었다.” 이 한 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그래서 미리 아까 보고를 드릴 때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시현 위원 그럼 다음부터 이 심의 결과를 미리미리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거나 본 회의장 와서 들어야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미리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신경 쓰겠습니다.
○ 안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안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존경하는 안시현 위원님에 이어서 국장님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7년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 전부하고요. 그다음에 과하고 과 그다음에 과하고 심의위원회의 수발 근무 일체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심의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는지는 제가 기조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심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진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무리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위원장도 느껴져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절차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부터 편법으로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명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도민들을 대표해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편법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고 우리부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저희도 잘하겠지만 집행부도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금일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 전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승기안시현이미정이병숙이오수이종춘이지혜이진형전예슬채명신
채신덕최규진최성운한규찬황은화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박래혁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종교협력과장 방선영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예술정책과장 곽선미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문화유산과장 박성환관광산업과장 고영미
전국체전추진단장 박원기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정창섭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정주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류인권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경기아트센터 사장 김상희
경기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원용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