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9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경제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 경제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장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도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안을 살펴보면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을 꾸려가야 하는 집행부의 깊은 고충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골목상권 활성화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등 민생 최전선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예산들마저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된 점에 대해서는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 조정이 도민의 팍팍한 삶에 미칠 영향을 따뜻하고 세밀한 시선으로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예산이 축소된 민생분야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가 나갈 수 있을지 위원님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경제노동위원회가 도민의 삶을 보듬고 희망을 드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지혜롭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취재 및 촬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정 취재를 위해 OBS 윤도진 기자님과 일간경기 김인창 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 경제노동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취재해 주시는 윤도진 기자님과 김인창 국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10시18분)
○ 위원장 장태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6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먼저 제안설명한 후 일괄 질의 답변 및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이어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제안설명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노극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성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갑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웅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은 하계휴가 중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민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백식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윤덕룡 대표이사는 국외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유태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현곤 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업무보고 건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탁정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대표이사는 공석으로 대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05쪽부터 4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77억 2,084만 원보다 171억 6,474만 원이 증가한 1,548억 8,558만 원입니다. 세입은 총 35건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신규 편성 2건과 각 부서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33건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과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 국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금융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국비 6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를 도 예산에 편성한 후에 시군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기존 추경안에 반영하였으나 추경안 편성 제출 이후에 행안부에서 국비를 시군에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해당 사업은 계수조정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각 부서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으로 총 33건에 154억 9,974만 원입니다.
다음은 4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08억 5,061만 원보다 378억 3,668만 원 감소한 3,930억 1,393만 원입니다. 경제실은 공모사업 미선정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연간 목표 달성에 따른 잔액 반납 등을 중심으로 세출 감액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410쪽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5억 6,289만 원보다 3억 7,940만 원 증가한 569억 4,2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개 사업을 증액, 11개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으로 중동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용노동부 긴급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사업으로 1개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고 2개 시군이 사업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집행잔액 1억 1,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플러스 사업은 중도포기자 발생 및 하반기 미매칭 사업량 조정 등을 통해서 2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지역금융과입니다. 지역금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52억 7,572만 원보다 237억 9,700만 원이 감소한 2,014억 7,8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개 사업을 증액, 6개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은 도 세입여건을 고려하여 16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은 2026년도 행정안전부 최종내시에 따라서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잔액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 소상공인 더힘내GO 카드 지원사업은 도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출시한 비즈플러스카드와 이용한도, 지원혜택 등이 유사하여 별도 추진 필요성이라든지 사업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공정경제과입니다. 공정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 9,055만 원보다 8,326만 원이 감소한 29억 7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사업은 낙찰차액 2,500만 원을, 소비자 정보센터 운영사업은 상담원 2명의 자발적 활동 중단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5쪽 기업육성과입니다. 기업육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8억 6,217만 원보다 18억 8,408만 원이 감소한 650억 5,3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 1개, 감액사업 6건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은 파주 이전 지연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등 집행잔액 15억 7,6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및 일부 사업규모 조정을 통해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7쪽 소상공인과입니다.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8억 8,807만 원보다 124억 7,303만 원 감소한 574억 1,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은 기관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65억 9,76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은 시군의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3차 공모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일부 사업규모 조정을 통해 20억 2,5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산업입지과입니다. 산업입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억 529만 원보다 2,965만 원이 감소한 76억 7,5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3건이 되겠습습니다. 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사업 346만 원, 경기도 산업단지 실태조사 및 재생활성화계획 수립사업 2,1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규제개혁과입니다. 규제개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 6,589만 원보다 2,465만 원 감소한 15억 4,1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1건입니다. 집행잔액 반납으로 기업SOS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2,4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7쪽부터 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조성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670억 4,631만 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 2,501억 585만 원 대비 830억 5,95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7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2,558억 9,975만 원 대비 502억 4,662만 원 증가한 3,061억 4,637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74쪽 수입계획으로는 도금고 예치금 회수 501억 5,459만 원과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등 기타수입 9,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지출계획으로는 이차보전금 161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금고 예치금 663억 4,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조성 현황입니다. 26년도 말 조성액은 3,356억 6,128만 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 3,616억 6,683만 원 대비 260억 5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2,460억 8,005만 원 대비 1,059억 8,123만 원 증가한 3,520억 6,128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84쪽 수입계획으로는 도금고 예치금 회수 1,059억 8,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지출계획으로는 이차보전금 54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금고 예치금 1,113억 8,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 기본금융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총 수입ㆍ지출 규모 125억 8,721만 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지출계획 내 항목 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95쪽 지출계획으로는 청년기회금융 지원 위탁사업비 7억 7,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금고 예치금 7억 7,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박노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태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천광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성현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5,109만 원으로 기정액 3억 2,660만 원 대비 7,5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8,413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쪽부터 44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6억 6,752만 원으로 기정액 29억 1,626만 원 대비 2억 4,8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기획행정과 주요 감액내용은 청사 임차료와 운영비 절감, 불요불급한 물품 구입 중단 등으로 청사 유지관리비 5,2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 등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41쪽 투자유치과 주요 감액내용은 국비 확정액과 사업추진 여건을 반영하여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IR 사업비 등 1억 6,826만 원을 감액하였고 442쪽 신규 홍보영상 제작에 따른 낙찰차액 1,3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을 위해 5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편성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유지하면서도 집행여건이 변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적극 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고 투자유치와 입주기업 지원 등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김능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제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 제2회 경기도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1억 6,474만 원 증가한 1,548억 8,558만 원입니다. 세입 편성 주요내용은 출연금 및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반납액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면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78억 3,667만 원 감액한 3,930억 1,393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경기 소상공인 더힘내GO 카드 지원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신규정책인 비즈플러스카드 사업과 지원내용이 중복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묶여 있었던 점은 본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예산은 65억 9,76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통큰세일 하반기 사업비 전액 감액 및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사업 전액 감액 등 소상공인 지원예산 대규모 삭감은 시장상권진흥원의 현장 지원기능 위축이 우려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실은 경기도 전체 경제를 총괄하는 만큼 일률적인 세출 구조조정보다는 사업별 평가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면밀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551만 원 감액한 2억 5,109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873만 원 감액한 26억 6,75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감액 주요사유는 효율적인 집행잔액 조정입니다. 다만 필수적인 투자유치 활동비 삭감은 타 기관의 유치 경쟁에서 동력을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경 위원님.
○ 최혜경 위원 비례의원 최혜경입니다.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사업에서 2024부터 25년 시군별 신청 현황하고요. 시군별 신청 말고 신청 유형이나 요구 예산액 등과 같이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권 친화형 도시조성 사업 심의위원 구성 현황이랑 정성ㆍ정량평가 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표랑 최종 선정된 11개 시군 선정 사유와 정밀평가표, 시군별 도비 지원액이랑 매칭 금액 상세내역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정경제과에 사업 추진 성과가 참석수당 및 업무추진비 수시 집행, 하반기 위원회 19개 추가 개최, 사업 추진 자체평가도 부진으로 나오는데 공정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어떤 사안을 논의하셨는지 회의 자료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한영수 위원님.
○ 한영수 위원 용인 출신 한영수 위원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건이긴 한데요. 이제 부서가 아마 조금 혼재돼 있어서 취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착한기업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유망 중소기업,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중소기업 ESG 지원,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관련해서 최근 3개년 동안 지원받은 기업체명 그렇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경제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선정 단체, 지원 금액 등 3개년 치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2026년 상반기 통큰세일 성과보고회를 했더라고요. 성과보고회 자료 일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좀 천천히 주셔도 되는 거고 본예산 대비해서 미리 자료 요구 공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업예산 감액 대비 인력 운용 방안에 대해서 각 실국, 공공기관별 구분해서 10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이 가닥이 잡힐 거라 예상돼서 그 감액된 부분 대비해서 인력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적인 결정하셔 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보충질의 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 소관 실국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혜경 위원님 먼저.
○ 최혜경 위원 비례의원 최혜경입니다. 어저께 본예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경제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최혜경 위원 제가 크게 두 개 보는 거는 지금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큰세일 같은 경우는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 오프라인 상권의 소비를 되돌리는 구조적 장치로서 통큰세일의 정책적 의의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성과분석표에 대한 자료를 조금 미리 받아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었는지를 미리 확인을 하였고요. 이번 2차 추경에서 하반기 통큰세일 예산 31억이 다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런 구체적 사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이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도 전액 삭감으로 보고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게 올해 본예산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은 우리 통큰세일 예산이 100억이었습니다. 상반기에 69억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31억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혜경 위원 네, 하반기 31억을, 그러니까 2차 추경이니까 31억 삭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최혜경 위원 성과분석표에 따르면 상반기 70억에 대한 성과가 총 결제액의 564.1억을 유발했고요. KDI 기준 성과 배수 3.41배로 KDI 기준 배수 2.1배를 크게 상회를 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조정 순매출액이 238.8억, 통큰세일을 통해서 매출액이 상승된 효과죠. 그리고 또한 예산 대비 부가가치 유발 비율이 2.98로 책정이 되어서 기준치 1.0의 3배가 넘는 등의 성과 도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현장의 니즈도 좋고요, 소비자와 그리고 상권의 대표자들도 니즈가 되게 충만한 사업이라고 봐서 이건 일회성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도지사님이 말한 온ㆍ오프라인 점프업 사업을 통해서 본다면 이것만큼 가능한 사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31억 전액 삭감에 대한 거는 저는 좀 성과 측면에서 납득이 안 되거든요.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세세하게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또 그거를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상반기에 직접적으로 통큰세일에 투입한 예산이 59억 정도인데 한 600억 이상 매출이 됐기 때문에 한 열 배 이상 매출 효과가 있었고요.
○ 최혜경 위원 네.
○ 경제실장 박노극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자분들도 이 정책을 좀 호응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분들도 당연히 또 이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반기에 70억을 소진을 했고 그리고 이제 3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가 좀 판단해 봤을 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 보니 30억을 가지고 하반기에 통큰세일을 했을 경우에 한 1.5일 정도면 소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이 있어서 이게 보통 금요일부터 하게 되면 이게 일요일까지…….
○ 최혜경 위원 일찍 소진되죠.
○ 경제실장 박노극 한 3일 정도는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좀 현장에서 소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곤란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은 당초 이제 3년 된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해 갖고 첫해에 40억, 둘째 해에 120억, 올해 100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거의 한 100억 정도 되는 큰 규모, 대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된 시점에서, 물론 부족한 예산액도 있었지만 3년 된 시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보는 시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라고 하기까지는 뭐한데 저희가 3년간 통큰세일을 해 오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들 중에 하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화폐 가맹점이 도내에 전체적으로 한 41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예산 사정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실제 참여하는 점포 수는 한 8만 개 정도 되고 있으시거든요.
○ 최혜경 위원 네.
○ 경제실장 박노극 그러니까 이게 한 19% 정도 되시는데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검토라든지, 그래서 3년 차 된 이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리닝을 다시 한번 해 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게 없는가 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혜경 위원 그럼 성과보다는 우선 점검 차원에서 잠깐 휴식이다. 그러면 저도 3년 동안 현장에서 통큰세일을 직접 했습니다. 저도 연합회 회장으로 하면서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어쨌든 그런 성과 부분이나, 지금 오프라인 상권이 다 죽고 있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최혜경 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럼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 오피스 사업입니다. 어저께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 지원 행정의 파편화를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행정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상원에서 백 오피스 사업을 지금 현재 경과원이랑 경기신보 두 개 기관을 연계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고도화해서 맞춤형으로 연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연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어제도 유사한 질문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보안성 검토라는 걸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물론 저희가 좀 더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한 7월 말 정도에 보안성 검토 결과가 오다 보니 이게 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 개선 작업은 절대적인 공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8월ㆍ9월 달에 시작했을 때 전체적으로 공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경기바로 서비스를 내년도에 저희가 또 고도화해야 될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둘이 같이 한꺼번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시스템 고도화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기로 지금 진행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또 위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혜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좀 남았으니까 더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장태환 네.
○ 최혜경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저 숫자가 초과된 숫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초과된 거.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이따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화성 출신 오현정 위원입니다. 지역금융과에 질문하겠는데요. 지역화폐 2024년도에 3.5% 수준이었던 국비 반납률이 2025년도에는 11.11% 145억 원으로 다시 급증한 결정적 사유가 무엇이며 국비 내시가 지연된 것 외에도 시군별 집행을 유도하지 못한 집행부가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이게 저희가 지난해에,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가안으로다 저희가 편성을 했었고 그 이후에 1차 확정내시가 왔는데 상당히 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것보다 줄어든 예산으로 내려왔었고요. 그다음에 8월 26일 날 2차 최종 확정내시가 오다 보니 그것까지 감안해서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시군에서도 이런 예산안들을 편성하려면 보통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가장 적절하고 최선의 안인데 이게 이제 내시가 두 번이나 변동되고 하던 과정에서 그럼 시군들,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군들에서는 특히 추경이나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예산 제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재까지의 집행률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또 추후에 시군별로 가용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검토하고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집행률하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수요조사를 한 게 결과가 도비 기준으로 해서 한 50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도비 기준으로 그렇게 감액을 하게 되고요. 국비까지 합치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규모가 됩니다.
○ 오현정 위원 지금 이게 25년도 6월경에 다소 늦어진 거는 알고 있지만 이게 시군구를 사전에 파악할 수는 있는 거였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 말씀도 일리가 없으신 건 아닌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확정될 내시액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확정이 돼야 저희도 또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월 21일 날 아니, 26일 날 최종 2차 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 오현정 위원 사전에 파악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시군들이 현저하게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의왕시나 성남시, 의왕시는 52.5% 성남시가 64.1% 이렇게 특정 시군의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집행실적이 부진한 시군의 물량을, 실수요가 높은 화성시 같은 경우도 100%고 지금 화성시, 용인시, 의정부시가 다 99% 정도로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이런 곳으로 적절하게 좀 더 재배정할 수 있다면 운영체계가 부족했던 게 아니었나 싶은데.
○ 경제실장 박노극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정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도비 50억을 감액하면 여기에 연결된 국비도 지금 반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오현정 위원 이렇게 그러면 국비를 우리가 소진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됐을 경우에 추후에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화폐 집행잔액 반납하는 액을 보면 이제 국비 기준으로 한 40,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 대비해 갖고 국비가 한 43%고 도비가 23%, 시군비가 한 34% 되는데요. 이게 반환,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환 비율, 그러니까 교부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3이고 도비가 2고 시군비가 3이 되는데 저희가 도비를 반환하는 거에 비례해서 이 비율대로 반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국비가 더 반환이 많이 되고 도비가 더 많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3 대 2 대 3 이 비율에 따라서 잔액이 이렇게 카운팅이 돼서 반납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 오현정 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렵게 국비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오현정 위원 그런데 그 어렵게 만들어낸 국비를 우리가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 일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오현정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조금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최대한 많이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더 찾아보고요. 다만 여기 지역화폐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이 보통 통상 저희가 3 대 7인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도가 4 대 6 정도를 부담하고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그래도 여튼 도비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현정 위원 집행부는 단순히 이렇게 잔액을 반납하고 예산을 감액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맞춤형,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데와 못하고 있는 데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맞춤형 집행 관리하고 적시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국비 소진율 제고, 이건 재정 효율성 극대화하는 근본적인 대책, 개선 대책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시군별 집행률에 따른 재배분이라든지 말씀 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준모 위원 실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63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위원님.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소상공인분들이나 중소기업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특별보증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시기에 집중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특별보증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코로나19 대응 특별보증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특별보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3건 정도의 특별보증이 있었고요. 그때 집행되었던 특별보증에 대해서 신보에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위변제 했던 것이 한 163억 5,000만 원인데 그건 2년 지난 올해, 그래서 저희가 손실보전금으로 신보에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편성이 됐었던 거고요.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도 재정 상황이 좀 열악하고 어렵다 보니까, 원래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신보에게 163억 5,000만 원을 올해 지급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재정 상황을 지금 고려해서, 저희가 신보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올해 좀 이 부분을 감액하고 순연하는 걸로 그렇게 불가피하게 협의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준모 위원 경기도하고 협의가 됐다는 건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박준모 위원 신보하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신보하고 협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 박준모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 추진 자체평가에 “부진(사업 일몰)”로 표기를 하셨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이제 이거는 예산상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표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50% 이하면 미흡이고 0이면…….
○ 박준모 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
○ 경제실장 박노극 몇 % 이하면 또 그런 딱 통계에 맞춰져 있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 박준모 위원 지금 보면 “차년도 본예산 반영 예정”이라고 지금 예산설명서에는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지금 현재 올해 지급해야 될 예산이 163억 5,000만 원이었고요. 내년도에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게 한 257억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한 421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 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박준모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여기에 표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불용예산이 아니라 이제 이연되는, 재정 여건 때문에 출연을 이연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박준모 위원 그러면 이제 불용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성격상? 지금 내년 예산…….
○ 경제실장 박노극 엄밀히 말하면 이제 내년도에 다시 어떻게 보면 순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위원님의 지적이 맞으십니다.
○ 박준모 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대위변제 금액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혹시?
○ 경제실장 박노극 올해 기준액이 163억 5,000만 원입니다.
○ 박준모 위원 올해 연말까지?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박준모 위원 연말까지?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박준모 위원 제가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박준모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 24년부터 대위변제율 그리고 구상채권 회수액 그리고 보증잔액, 운용배수 해서 그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 경제실장 박노극 운용배수까지, 알겠습니다.
○ 박준모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님께 질의하는 게 맞을까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경기신보 이사장입니다. 말씀하십시오.
○ 박준모 위원 경기도가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회수금이 발생이 되면 경기도에 다시 반납이 되는, 회수가 되는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 박준모 위원 경기신보의…….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저희 기본재산으로 편입됩니다.
○ 박준모 위원 기본재산으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 박준모 위원 우리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플랜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서 경기도나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좀 있을까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번 삭감과 관련해서요?
○ 박준모 위원 아니요. 구상채권이 이제 발생이 되면 이거에 대한 회수라든가, 지금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좀 했었는데, 해야 됐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거를 보질 못해서 질의를 확실하게 못 하겠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저희가 경기도하고 하는 건 협약을 다 맺어서 사실상 계약에 준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출연을 할 때 본래는 선 출연이 대원칙인데 지난 코로나 때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저희가 먼저 지원을 하고 사후에 발생한 손실을, 지금 163억 5,000은 2024년에 발생한 손실입니다. 이미 확정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작년도 예산에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서 올해 저희한테 지급하고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게 삭감된 거고요. 그래서 이건 사업비하고 손실보전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사업비는 삭제를 하면, 삭감을 하면 사업을 안 하면 되지만 출연금은 이미 지나서 채권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부채이기 때문에 이 부채를 삭감한다는 건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예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은 알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거 처리하는 데 상당히 고민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간 나중에 주시면 어떤 부분이 예상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준모 위원 아까 이사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잖아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자료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구상권 처리 말씀이십니까?
○ 박준모 위원 네, 회수액이랑 보증잔액이랑 그런 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 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유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수연 위원 의정부 출신 유수연입니다. 경제실 소상공인과에 여쭙겠습니다. 통큰세일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통큰세일은 행사 종료 이후에도 계속 지역화폐로 선순환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자료를 보면 행사 종료 후 기간에 11.5억 원의 페이백이 사용되고 66.1억 원의 후속 결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선순환 효과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계신지. 그래서 이것을 상권별ㆍ업종별 매출 증가 원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자료 요구 주신…….
○ 유수연 위원 네, 먼저 그거 선순환 효과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9억 원 집행해서 한 600억 이상의 매출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페이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20%까지 페이백이 지원되고 그 부분들이 쌓여서 그 부분을 추후에 다시 아시는 것처럼 전통시장이든 상점가에 방문하셔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순환의 구조가 이어지는 거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 유수연 위원 그래서 이거를 상권별ㆍ업종별 효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상권별ㆍ업종별로 저희가 분류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수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백 오피스 플랫폼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실장님의 얘기에 따르면 경기바로고카드랑 통합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원래 이 사업이 제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거는 용역 입찰공고가 8월 중순쯤으로 올릴 예정이었다고 들었는데요.
○ 경제실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 유수연 위원 이 디지털바로고카드요. 이게 사실 8월 중순쯤에 용역 입찰공고가 올려질 거라고, 그럴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고…….
○ 경제실장 박노극 이게 저희…….
○ 유수연 위원 아까 말씀 하시는 게 있었는데 최혜경…….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저희가 정보화 관련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보안성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국정원하고 협의를 봐서 최종 결론이 검토가 통과된 시점이 7월 24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걸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9월 달부터 진행하다 보면 절대적인 공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바로 서비스를 내년도에 고도화할 계획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경기바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청 접수부터 소개까지 다 안내되는 서비스고요. 이거는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백 오피스 사업을 했던 건데 이게 사실 둘이 결합이 돼야지 더 효과가 난다고 저희는 판단이 돼서 그렇다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상으로도 그렇고 내년도에 두 사업을 합쳐서 하면 여러 가지 행정경비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저희가 검토해 봐서 내년에 두 사업을 합쳐서 진행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 유수연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디지털 접수 비율이 95.1로 되게 높은 비율로 있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유수연 위원 그래서 이거를 통합 추진을 해서 비용절감 효과랑 조기 시행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가 궁금해서요. 이게 두 추진의 기능별 사업 범위, 총비용, 서비스 개시 시점 비교표 같은 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당초 추진안과 차년도 통합 추진안의 어떤 두 개를 기능이나 수혜 대상을 비교해서, 비교편익을 비교해서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유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 소상공인 힘내GO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부의 비즈플러스카드는 더힘내GO카드랑은 대상이나 비용이나 혜택에서 다른 카드이고 중기부 스스로 이게 좀 다른 사업이어서 보완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힘내GO카드는 도비 30억 원으로 10배 이상의 무이자ㆍ무보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전액 삭감에 따른 재정 절감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협력금융사가 IBK 맞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유수연 위원 여기서 왜 혜택 시행 불가를 얘기했는지 공문 아니면 불가 사유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그건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래 저희가 기업은행하고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6개월 무이자 그다음에 카드 회비 없이 보증료도 은행에서 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가 좋은 사업이다 해서, 비즈플러스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는 보증료를 누가 대납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료 혜택이 있어서 저희 게 좀 더 좋은 거였는데 금감원에서 보증료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 지원이다 이래 가지고 최근에 기업은행에서 보증료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즈플러스 사업하고 똑같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걸 좀 삭감했으면 해서 저희도 그래서 동의를 했던 겁니다. 문서로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보증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비즈플러스카드하고 경기도의 우리 힘내GO카드가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증료가 있었는데 보증료 부분을 지급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상 안 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아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신용 1등급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1등급 분들은 저희 제도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혜택을 누리시는 데 큰 제약은 없으실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1등급이시기 때문에 다른 제도들을 이용하셔도. 그리고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저희가 기금 사업들을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왜냐하면 비즈플러스카드가 저희가 사업을 론칭하고 6개월 뒤에 저희 거를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벤치마킹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거의 저희 사업하고 똑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비즈플러스카드가 저희는 30억이지만 거기는 7,000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7,000억 자체도 현재 한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70%가 아직 집행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민분들도 그걸 이용하셔도 될 여력이 충분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원래 소상공인 인구를 비례로 해서 보면 저희가 한 20~25%는 그 자금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 비즈플러스카드의 한 5%, 6% 정도밖에 도민이 안 쓰고 계세요. 그 얘기인즉슨 저희 거하고 이거하고 약간 이원화돼서 막 쓰시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정부 사업을 통해서도 저희 도민분들께서, 소상공인분들께서 이용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중지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수연 위원 발언 시간이 지났지만, 초기에서 6개월 정도의 창업자가 가장 어려운데 이 창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조 이상 정도 규모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관련된 자금 운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도 사업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반영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유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의 신명순입니다. 먼저 실장님, 시장상권진흥원의 이번에 목적사업비 55억 중 통큰세일이 31억이고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거의 10억 정도까지 삭감이 됐거든요. 이렇게 시장상권진흥원 사업 중 소상공인을 위한 이러한 사업들이 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지. 사실 추미애 도지사님도 민생을 생각하시고 또 경제 상황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이런 분들을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도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이런 예산들이 더 많이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좀 마음이 편치가 않거든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답변…….
○ 신명순 위원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통큰세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최혜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려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경환,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당초 예산이 한 70억이었습니다. 70억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는 게 9억 4,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감액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 주 내용들을 보면 당초에 신청을 하셨다가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한 5억 정도가 그런 부분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전체 70억 중에 5억 원 정도가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 신명순 위원 70억 중에 5억?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원 한도가 예를 들면 300이든 500이든 신청하시는, 200~300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실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뭐 300을 신청했는데 27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모은 게 2억 7,700만 원, 한 3억 정도 돼서 이 부분들이, 이번 감액의 내용은 이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지난해에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지난해에는 예산액이 더 컸던 걸로…….
○ 신명순 위원 네, 목표액이 113%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또 신청하는 업체도 1만 개가 넘고요. 실제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는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들어와서는 많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삭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2027년 출연금 요구안에 이런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일몰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지금 위원님, 아직 내년도 본예산까지는 저희들이 다 편성을 한 게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가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면요, 경영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스마트 관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QR이라든지 서빙 로봇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아마 제가 알기로, 죄송합니다.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중기부에서 18조였었나요? 아마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이 사업도, 본 사업도 증액이 돼서 포함된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 같은 경우에도 경영환경개선사업을 20여 개 시군에서 한 5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집행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고 또 도에서도 하는,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중앙, 시군에서도 하는 거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도와 시군이 어떻게 역할 배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주로 하는 게 큰 시스템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가격이 좀 비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하고 또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그 사이에서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조금 살펴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뭐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검토를 하신다고는 했는데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많고 그래서 경기도가 광역 단위로 최소한의 보편적인 기회는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설개선비 위주의 일회성 사업이라고 해도 소상공인들한테는 체감 효과가 큰 사업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통큰세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 김포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서는 이 사업을 해서 굉장히 효과가 컸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부 상인들께서는 경기도가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세일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공공기관 사업평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는 거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좀 받아서 이어가 주는 것이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경상원에, 김포 같은 경우에는 북서부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북서센터.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남부에 소속이 돼 있어서 남부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센터는 북서쪽의 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통큰세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예산 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남부의 분류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북부 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인 여러분들께서 좀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대 위원 고양 출신 이기대 위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환경개선사업 내에 핫점포 지원사업 전액이 감액되었고요. 통큰세일도 30억 잔액 전액이 감액되었고 종합콜센터 사업은 초기에 진행된 남은 잔액이 감액이 된 현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생을 가장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정책하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들이 가장 민생을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감액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김민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생을 챙기려면 예산 얼마든지 많이 있으면 조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도의 재정 기조에 맞춰서 산하기관들은 또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이기대 위원 도의 재정에 맞춘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 감액 추경을 보면 상반기에 돈을 빠르게 집행한 기관들은 반납할 게 없을 거고요. 하반기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예상했던 기관들은 다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돈을 쓴 기관들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했을 때 후반기, 하반기를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은 잔액을 반납한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잔액을 반납하는 건.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다 전액 삭감을 거의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사업적인 판단보다는 너무 전혀 현장을 고민하지 않는 판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큰세일, 경영환경 개선사업, 종합콜센터 관련해서는 먼저 이제 통큰세일은 1년에 2회를 하기로 해서 100억이 이제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이제 70억을 가지고 통큰세일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회 차에 나머지 있는데 추후에 그 당시 때 추경이라고 해서 한 50억 정도 하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30억 가지고 진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1년에 2회, 25년도부터 2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한 번 해서 나머지 있는 잔액을 가지고 2차에 더 모집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를 진행하지 않고 도의 재정기조에 맞춰서 진행했던 거고요. 그리고 종합콜센터에 대해서는 그 낙찰차액입니다.
○ 이기대 위원 보세요, 현장에서는 2차에 접수를 고민하는 기업들도, 소상공인도 있었을 거고요. 통큰세일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행사를 참여를 준비해 온 우리 상권이라든지 시군들이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해요. 우리는 하반기에, 상반기 했기 때문에, 그리고 25년도에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심지어 100억에 20억 원을 추경 해서 이 사업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70억 했기 때문에 많은 현장은 하반기에 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경기도가 감액함으로부터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현재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혁신형시장 사업이 있습니다. 25년도 2회 추경 당시에도 100억을 전액 삭감했던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26년도에도 설계, 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20억을 감액한 상태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혁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공모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관계자분들 또 소상공인분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수없이 많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좀 더 빨리 진행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점들이 저희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공기들이 순간순간, 부분부분마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25억 중에서 20억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도 원래 이제 기본설계 이후에 실시설계가 좀 빨리빨리 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실시설계가 내년 초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저희가 20억을 감액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전에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다시 반납하거나 불용하는 일들이 없도록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타임 벨 울림)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보면 도비가 지금 꽤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군과 매칭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우리가 개소당 3억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지금 예산이 감액되면 한 1.3억 정도 지원이 된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기존에 시군에서는 도 지원금이 개소당 3억에서 1억 2,773만 원 정도로 갑자기 삭감이 되는 상황이에요.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시군에서는 재정의 부담과 혼란이 반드시 올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계획이 있을까요?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난해 연도를 예를 들면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사업액 대비 신청건수로 나누었을 때 한 평균 3억 정도가 되는 게 맞으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감액을 기준으로 하고 했을 때 한 1,000만 원대 중반 정도로 되는 게 맞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고 선정이 되신 그 업소에 대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을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액이 준 거는 맞고요. 다만 업체별로 지원되는 액수들은 어떤 업체는 1억이 되는 데도 있고 어떤 업체는 3억, 5억이 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신청하신 액수나 공모된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대 위원 우리 특히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주이기 때문에 도의 재정이 실질적으로 악화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민생의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우리는 일부 감액이지만 이들이 체감하는 것일 때에는 엄청 크게 와닿을 거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꼭 한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이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송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연섭 위원 비례대표 송연섭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 감액을 통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니까 비단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 질문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도민 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지 사실 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정책과 사업과 관련된 좋은 질문들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개괄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36조1항,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5조에는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재정 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보면 어떤 사업은 5%, 어떤 사업은 15%, 어떤 사업은 20% 이렇게 감액을 하고 어떤 사업은 80%, 전액 감액,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액에서 경제실이 적용한 합리적인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답변이 도의 기조상, 도지사님의 기조상이라고 답변을 주시는데 그거 말고요. 경제실이 이번 감액에서 어떤 기조로 감액을 진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별 중요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혹은 성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중복성, 중앙부처와의 사업적인 중복성들을 비교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추경안 보면 총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8.8% 정도 감액을 했고요. 그 감액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고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감액을 했던 기준들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도 다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전년도 집행률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모신청 사업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경쟁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도 보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매년 자체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과 평가했던 부분 또 만족도 조사했던 부분, 저희 자체 했던 부분들도 보고 그리고 또 기조실이라든지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또 외부, 일종의 외부죠. 저희 실에서 봤을 때는 외부입니다. 외부에서의 평가했던 재정사업 평가에 따른 결과들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참고를 하고 또 현장의 의견들도 일부 듣는 게 있고요. 또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말씀들도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어떤 특정 A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 모든 기준을 다 적용해서 똑같이 보기는 현실적으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A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크게 보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좀 여튼, 한 건 한 건 검토는 해서 신중하게 이번에 43건 정도 저희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43건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검토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연섭 위원 최선을 다하심은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객관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업설명서상의 평가도 그렇고 우리가 성과계획서상의 연계지표도 보면요. 저희가 사업을 잘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달성률 혹은 몇 개를 지원했다, 사실 이런 것에 저희의 어떤 성과들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되게 일차원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했다면 그 후속적으로 그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잘 생존해 있는지, 폐업은 얼마나 했는지 그런 팔로우업에 대한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설명서상의 평가에도 명시를 하고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야 우선순위가 저는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보에서 지원하는 것도 경영 안정이 목표인데 보증지원액만 많으면 우리가 그냥 초과달성한 걸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경제동향 분석을 16회 진행했다. 그럼 16회를 진행했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인가?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성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로 세워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2년 동안 이 얘기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면요. 저희가 만약에 재정상태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돈을 늘려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냥 돈을 뿌리는 그런 정책밖에 저희가 실행할 수가 없어요, 정책상황이 만약에 좋아지고 예산 상황이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경제실이 모범이 되고 표준이 돼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과 제언을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건요. 이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일곱 가지의 항목들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상중하로라도 좀 나눠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 하는 사업이 전체가 몇 개죠?
○ 경제실장 박노극 180여 개 됩니다.
○ 송연섭 위원 180개죠.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입니다. 180개를 상중하로 라벨링을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중요도를 한번 분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시급성입니다. 이게 당장 해야 될 사업인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그것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준이 저는 있었으면 하고요. 세 번째로는 KPI입니다. 정성적인 KPI도 상관없고요. 정량적인 KPI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업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KPI에 대한 수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중복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앙 정부와 시군과의 사업 간에 중복성이 얼마큼 있는지, 중복성이 있다고 배제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중복성이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감액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중복된다는 거는 중요도가 높은 거니까 더 증액을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고유성을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얼마큼 체감하는지 그 팔로우업에 대한 지표들을 저는 같이 이 사업과 연계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 측면에서 평가를 했으면 하는데요. 베이비부머사업과도 그렇고 몇 가지 사업들은 계속해서 사업이 생겼다가 일몰되고 생겼다가 일몰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 간의 연계성과 연속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80개의 사업을 우선순위를 저는 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우리 송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좀.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검토해서 또 말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이어서 또 질의, 우리 한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수 위원 용인 출신 한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존경하는 송연섭 위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번 어쨌든 감액추경 상황에서 이제 도 집행부도 충분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이렇게 감액된 이 수치만 보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멘붕 온 상태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1,420만 명의 도민을 대표해서 계신 분들인데 이렇게 페이퍼상에 숫자가 찍히기 전에 사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유감을 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쁘셨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사전에 뭔가 교감이라든가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제실 전체 예산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소통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추경에 사전에 설명을 드릴 기회는 이미 지나가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고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 한영수 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10월 12일까지 감액된 예산 대비 인력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요구드린 겁니다. 지금 이런 감액추경 상황에서 지금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에,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하반기에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직원분들 일 안 하고 인건비만 나갈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직접 용역을, 직접 수행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밖에 국비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을 좀 더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한영수 위원 어쨌든 그냥 이제 정책적인 부분 고민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금 통큰세일이 이제 예산이 감액되면서 제가 상인분들 만나면 굉장히 걱정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이기대 위원님도 하반기 때 당연히 할 줄 알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신 분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안 듣고 어떻게 그렇게 전액으로 날리는지 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본예산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또 송연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경제실에 있는 사업 가지고 이거 예산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또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민생 부분 살리겠다, 청년 살리겠다, 뭐 일자리 부분 살리겠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청년 관련돼서 사업이 좀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청년 관련해서 아무래도 주무부서는 미래평생교육국이다 보니까 청년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 한영수 위원 실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하고 청년 매치업 사업하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청년노동자 사업은 경제실에 있지 않은 사업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아실 거라고 보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박노극 두 사업 다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실국이 하는 사업을 저희 사업보다 무조건,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여하튼 저희가 하고 있는 매치업 사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 한영수 위원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직자 대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고 또 당연히 이제 그쪽 부서에서 파악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청년면접수당,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현금지원성 사업에 대해서 지양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까 송연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늘면 현금살포성으로다가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청년노동자 지원사업하고 청년매치업 사업하고는 사실 질적으로 난이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매치업 사업은 또 감액하셨어요. 이 감액한 내용을 보면 사업량 조정이에요. 사업량 조정은 하반기에 그럼 일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매칭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게 맞는가가, 사실 저는 이렇게 감액하는 게 맞나, 지금 뭐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 짧게 해 주시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매치업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현이 사업량 조정으로 돼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량 조정이라는 말씀이 맞긴 하는데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일경험이라든지 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신청자를 모집하고 그게 이제 과정마다 다르겠지만 수개월에 걸리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행하는 중에 예를 들면 군 입대를 한다든지 학업에, 취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막상 교육을 받아보니 본인과 좀 맞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도포기자분들이 좀 생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간에 이탈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액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잔액들이 생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냥 여하튼 뭐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예를 들면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심층적으로 해서 중간에 중도포기자분들이 최소화돼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우리 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최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규 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우리 180개 사업 중에 삭감된 사업이 다 어떻게 일몰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전체가 일몰사업이라고 보실 수는 없고요. 일몰은 소수이고요. 대부분은 감액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송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안을 한번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고 내년 사업에는 분명히, 12월 달에 하는 예산 사업에는 금년에 감액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감액 사유가 다 있겠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중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몇 가지 책자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85페이지에 보면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 최상규 위원 1억 1,300이 이번에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뭡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이게 원래 당초에는 도비 보조율이 5 대 5였었는데 3 대 7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좀 포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성남하고 파주에서도 사업량을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액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상규 위원 왜 갑자기 보조율이 조정이 되는 거죠?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가 보통 시군에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군에서도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1월 달에 좀 불가피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미처 그 부분을 다 반영을 못 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 최상규 위원 연초에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각 시군별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할 텐데 갑자기 보조율이 5 대 5에서 3 대 7로 많이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시군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추미애 지사님께서 30% 이상 되는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의견을 전적으로 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보다, 그러니까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점점 보조율이 시군 부담으로 가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시군으로 덜어주시고 도에서 할 수 있는 데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135페이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 15억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 이유 알 수 있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15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경과원이 파주로 이전을 하기로 돼 있어서 사무소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연초에 이전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6월 정도에 이전을 하다 보니까 한 5, 6개월 정도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임차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이브된 게 한 4억 5,000~6,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선 유지비를 저희가 또 경과원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아마 경과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건물들을 보유하고 있고 관리를 해야 돼서 했는데 일단 재정 상황을 좀 고려해서 당장에 급하고 위험도가 있는 어떤 수선이 아니면 이 부분은 살짝 이월하자 해서 그게 한 5억 정도 됐고요. 나머지 5억 정도는 각종 관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줄여서 나머지 5억이 마련이 돼서 전체적으로 15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책자에 보면 증감사유가 우리 5개 사업에 대한 불용액 예상액으로 돼 있어요. 지난 3년간의 불용액은 전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고유사업 5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아까 마지막에 5억 말씀드린 부분에 아마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 5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일몰사업으로 어떻게 검토가 되신 사항인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5개 사업,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고유목적사업이 경과원에 있고요. 근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연 다른 실국이든 경제실이든 경과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또 체크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고유목적사업에 맞아서 이거는 반드시 출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출연금 편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경과원 자체사업으로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판단되면 자체재원으로 돌리고 해서 이 세 가지 부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5개 사업에 대한 리스트하고 사업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추경 심의로 우리 경제실장님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실장님. 그렇죠?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 최민 위원 저는 정책기획관 때 한번 뵀었어요. 제가 같이 기재위에서 일했던 바가 있는데 이번 예산 실링 하는 과정에서 실국장들끼리 협의를 좀 했나요, 지사가? 전체 실국의 몇 % 정도를 정리하는 것으로? 거의 비슷하게 10% 가까이 나오는 구조예요. 노동국에서 좀 도와줘 가지고 우리가 8%대인 것 같은데.
○ 경제실장 박노극 제가 모든 실국의 감액 퍼센티지를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도 저희 위원회 소속은 노동국이 한 20%,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경제실이 한 8%대고 한 10여 %대, 20% 정도…….
○ 최민 위원 노동국이 한 20%대 감액하다 보니까 전체 실링에서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는 10%대 맞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거를 맞추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실국이. 그런 논의가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거를 저희가 맞춘 건 아니고요. 퍼센티지로 보면 8에서 20 가까이까지 차이가 나고요. 물론 저희 경제실이 워낙 다른 2개의 실국보다 예산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액수 자체가 좀…….
○ 최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지사가 그 협의를 했냐 이거예요, 실국 국장들하고.
○ 경제실장 박노극 그거를 별도로…….
○ 최민 위원 협의하지는 않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한 건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 최민 위원 협의는 하고 있어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최민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제가 굉장히 쉽게 예산서를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신보 같은 경우는 손실보전금 전액 감액하셨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최민 위원 이 부분이 순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순연이 맞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올해 지급을 못 하고 내년에 편성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제…….
○ 최민 위원 그런데 금액 차원이나 경제 상황 계속 안 좋아지잖아요. 금리도 변경됐잖아요. 금리도 두 차례 변경됐어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기준금리가.
○ 경제실장 박노극 지금 3%…….
○ 최민 위원 최근 3%대까지 올라왔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3%입니다.
○ 최민 위원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2.5%였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순연한다는 표현으로 사후 보전하는 이 금액들을 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 신보 차원에서는 경영에 문제없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저희 입장은 예정대로 매년 협약대로 이행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최민 위원 자체 자산을 쓰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그렇습니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한 대여섯 가지 문제가 저희가 점검해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운용하는 총 배수가 좀 줄지 않나요? 900억 원이 넘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배수가 늘어나니까 공급이 좀 줄 수도 있는데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내년도 여러 가지 상황 또 지금 정부의 지역 신용보증제도 개편에 따라서 매년 453억 원 정도의 들어오는 돈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 보면 내년 이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위원님들과 또 신보 이사장님 또 신보 측에는 저희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최민 위원 신보의 경영난에 대해서 늘상 지적해 오고 굉장히 많이 곤혹스러워하세요, 우리 이사장님이 의회만 오시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쉽게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 160억 날려버렸어요. 그것도 사후 보전 비용을.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저희가 이제 검토…….
○ 최민 위원 그러면서 계속된 경영 악화가 담보돼 있고 정부는 보증비율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동시에 보증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제가 아주 유능한 정책기획관이었던 박노극 경제실장님이 한 판단에 비해서 예산 실무를 좀 대충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경제실장 박노극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당초 검토할 때 물론 도의 재정 상황이 고려된 거는 맞고요. 다만 신보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상의드릴 때 신보가 기본 재산이 예를 들면 한 1조 5,000억 정도가 있으시고 운용배수를 그걸 통해서 산출을 하시는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 한 6배수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15개 신보 같은 경우에 운용배수가 한 7배수 정도 되고 배수당 저희를 기준으로 하면 1조 5,000억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당연합니다. 저희가 163억 5,000만 원을 드리지 못하면 당기손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상으로만 보면 대출 실행하는 거나 이런 거가 양이 주는 것은 계산할 수 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운용배수가 아직 한 배 정도 타 신보보다는, 물론 경기신보도 어렵죠. 근데 여유가 있는 걸 저희가 보고…….
○ 최민 위원 규모가 작아서 그래요, 지원하는 규모가.
○ 경제실장 박노극 그래서 그거를 보고 좀 그래도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협조의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 최민 위원 제가 10초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화폐 발행액 감액하셨어요. 국비 내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시간 쓰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정확한 제가 액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민 위원 올해 초 1차 내시 대비 최근 내시 내려온 거는 700억.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국비가 1,092억 원이 1차 내시로 내려왔었고요. 2차 내시로 1,167억이 내려왔습니다.
○ 최민 위원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 감액하는 게 맞아요? 제가 늘상 지난 대수 경노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군별 편차 고려한 발행액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용역도 준비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예산서 보니까 내가 놓쳤었는데 용역 비용도 줄였어요. 용역 비용은 왜 줄이신 거예요?
○ 경제실장 박노극 용역 비용 감액은 낙찰차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민 위원 아, 낙찰차액이요. 그럼 그런 연구 내용들은 들어가 있나요, 그 용역에? 이게 30억으로 증액할 때 업태별의 특장점도 고려할 것이고 동시에 31개 시군마다의 어떤 발행액 수요가 높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리고 발행에 따른 소비 진작 측면의 효과성이 높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이런 걸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고민하겠다는데 그런 게 담겨 있어요?
○ 경제실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민 위원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지역화폐 발행액은 감액하기보다는 추 지사님의 민생 부양 측면에서의 감액은 없다고 얘기했던 그 예산 기조에 맞춰서 지역화폐는 유지해서 다른 쪽으로, 다른 시군에게 보전하는 형태로 좀 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는 위원님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시군의 수요조사를 저희가 거쳐서 하는 부분이고 시군에서도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출을 해 주신 거고 특정 시군에게만 저희가 더 할애를 해 드리고 하는 게 맞는지는 한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민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 경제를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차 추경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인기가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장윤정 위원 저는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 상임위와 연결된 경제실에는 정말 소상공인, 중견기업, 노동자 그리고 경기도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예산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실장님도 공감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실장님?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근데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마 소상공인, 기업인, 노동자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한 이런 예산들을 지사님의 언론에 나왔던 대로 경기도민의 중요한 민생 경제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노력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지역 언론 예산을 조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 예산에 사실 홍보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늘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 홍보가 미흡하다, 경기도민이 알지 못하고 있다 등등의 시각으로 늘 행감 때 아니면 여러 곳에서 지적을 받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 장윤정 위원 우리 경제실에도 사실은 도민께 알리는 지역 언론인에게 갈 수 있는 그런 홍보 예산들 또는 배포되는 이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실에 세입ㆍ세출 설명서 55페이지에만 봐도, 그렇죠?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 해서 홍보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제가 봤을 때 거의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 언론인들에게 갈 수 있는 예산들이 대규모로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혹시 경제실에서는 이 부분을 별도로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 경제실장 박노극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한 3억 4,500만 원 되던 예산을 이번에 1억을 감액을 했고요.
○ 장윤정 위원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 이 홍보 예산들이 어느 정도가 감액이 됐는지 혹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따로 취합하지는 않으신…….
○ 경제실장 박노극 이 예산은, 이 예산 하나 3억 4,500만 원에 담겨 있고요. 지역 언론을 말씀하신 것 같아 갖고 지역 언론과 관련된 예산은 경제실은 이 3억 4,500만 원 예산…….
○ 장윤정 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없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경제동향 분석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향 분석을 한 다음에 그냥 우리만 보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다인가 이렇게 공유하거나 그냥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정도인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이라든지 경과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각종 협회나 단체 이런 쪽하고 저희가 배부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직접 홍보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연계된 것들도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다음 페이지에 박람회 참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홍보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으로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우리가 직접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또 홍보 예산이 사실 편성되어 있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이게 사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건은 중앙에서 하는 거에 저희가 부스만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홍보도 없이 그냥 참여만 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부스를 마련해서…….
○ 장윤정 위원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부스 자체가 저희가 홍보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체적인 행사에 대한 홍보는 중앙부처 소관 부서에서 홍보를 하시면 되고 물론 뒤에 넘어가면 부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건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장윤정 위원 저는 이 경제실 소관의 사업들 중에서 홍보성과 관련된 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증감된 부분들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통큰세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홍보가 안 되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 미흡으로 이 민생 예산이 잘 곳곳에 쓰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다음에 지역 언론인을 또 어떻게 추가로 지원해 주실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관련된 얘기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전반기에 사업을 해 버리고 후반기에는 한 31억 정도 감액을 해서 통큰세일을 경기도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행이 어렵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장태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민 경제 살리기 정책 일환으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아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라고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병행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에 업해 가지고 경기 통큰세일을 좀 함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장님 좋은 제안이시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또 좀 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올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 동안 열리고요. 이게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7%에서 10%까지 상향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통큰세일처럼 일종의 페이백처럼, 페이백과 거의 같은 효과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명절 전후해서 위원님들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시군별로 또 어떤 소비 촉진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변명이라든지 해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이 시기에 그런 행사들이 많고 해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지원해 주는 사업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액이 책정이 돼 있어서 하반기에 집행되는 이 예산을 저희가 이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추석 전후로 한 기간이라든지 이때 시군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 시간 동안 소상공인분들이 좀 이렇게 붐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그래서 조금 전에 이기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좀, 이래서 이 전반기에 지금 이미 참여했던 사업비의 70%를 썼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반기에 30%의 참여하려고 준비했던 소상공인들은 그 황망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도로 경기 통큰세일이라는 이런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금 전에 얘기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 참여하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에 통큰세일 우리가 지금 삭감하려고 하는 예산 일부라도 좀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실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기존에 있던 사업들하고 한번 연결되는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마지막 주자로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고양시의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거에 저도 첨언을 좀 일단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뭐 경제가 힘들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1.3% 정도 증액됐어요,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실 소관은, 경제노동위 소관은 최종 10% 정도 감액이 됐죠. 우리가 항상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가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먼저 그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실만큼은 증액의 1.3% 안에 편성되는 부서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같은 감액의 숫자 안에 같이 편승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 결과 이후 그러니까 이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민들께서 아직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직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편성 이후에 실제로 우리 도에 개시가 됐을 때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매우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확인하려고 하는데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손실보전금 부분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서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 다시 보전해서 반영됩니까, 아니면 이대로 저희들이 경제노동위 위원들이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약 163억 정도 줄어서 항상 편성되겠구나. 왜? 9월 이후에 크게 대위변제 소요가 없을 거로 판단했으니 앞으로 출연금 163억 정도 감액돼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신보 이사장님도 여러 번 말씀을 주셨지만 이 손실보전금은 저희가 반드시 이제 신보에다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스럽게도 도 재정여건 고려해서 저희가 고민 중에 고민한 결과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전체 예산이 4,300억 정도지만 저희가 자체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보다 훨씬 작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국비하고 매치된 사업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63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순수 자체 재원처럼 되는 돈이다 보니까 너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액이 감액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 송규근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 제 질문에만 답을 해 주세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저희 위원들이 앞으로 보증재단에 163억은 이제 줄어들어서 계속 그렇게 출연금 부분에서 감액 편성돼서 그 정도 규모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되냐고요.
○ 경제실장 박노극 내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반문을 하게 되잖아요. 올해 줄여놓고 내년에 또 편성되기 위해서 노력을, 올해는 왜 이번에는 안 하셨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최소한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어제 저희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동의해 드렸는데 9월 돼 가지고 이만큼 삭감하고 “그래도 돌아갑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니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해 보자고요.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는 감액 편성되는구나, 운영되는구나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두 번째요. 존경하는 유수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아예 직접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소상공인 더힘내GO카드 지원금 제가 이거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바로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할게요. 기업은행에서 받은 유권해석 원본 저희 그러니까 집행부 의회 소통부서에다는 갔다는데 지금 저한테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받은 유권해석 원본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협의 내역들 자료를 바로 그냥 주세요, 저한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안 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냥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금융사로부터 시행 불가하다고 통보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26년 2월입니다.
○ 송규근 위원 1회 추경 언제였어요? 우리 도 1회 추경.
○ 경제실장 박노극 1회 추경은 4월이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2월에 이미 어렵다고 유권해석 받으셨는데 왜 1회 추경에 정리 안 하시고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했어요?
○ 경제실장 박노극 아, 죄송합니다. 1차로 요청이 왔던 게 26년 2월이고요. 최종적으로 온 게 26년 6월에 왔습니다.
○ 송규근 위원 이미 그러니까 어쨌거나 변동 없이 그 판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근데 최종이 6월에 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희도 2월 달에 왔던 거에 대해서 저희도 민간은행이나 이런 쪽하고 검토하고 신보하고 같이 검토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위원장님, 시간 초과됐으니까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질의 마지막 주자 최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20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지금 운영자금 계정 161억 원, 창경자금 계정 54억 원 총 215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저희들이 신보를 통해서 이차보전금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감액이 되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 최보라 위원 그럼 혹시 경과원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동향 보고서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세세한 내용을 제가 다 이해는 못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시면 듣겠습니다.
○ 최보라 위원 그 내용은 중소기업의 이자 보상 비율이 320.7%에서 147%로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3%까지 떨어져 가지고 기업들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기업들이 이런 자금을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고금리로 인해서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209페이지와 225페이지 불용액 사유를 봐도 ‘고금리로 융자가 조기 상환됨.’ 또 ‘2024년 융자가 조기 상환됨.’, ‘2025년 고금리ㆍ물가로 신규 융자 실행이 불가함.’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보여져서 삭감이 됐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 이렇게 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차 보전율이나 이런 올려줄 고민을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가 당초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차보전금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올 초에 전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예를 들면 추가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꺼리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금리가 오른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고민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출을 받아가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하시고 좀 더 관망해 보자 이렇게 해서 좀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했을 경우에 이걸 좀 추산해 보면 연말까지 저희가 감액된 걸 기준으로 한 90% 이상 집행이 될 걸로 보고요. 만약에 감액을 하지 않으면 그 추이를 쭉 저희가 살펴봤을 때 한 60% 정도 집행이 되고 한 40%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감액을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보라 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다시 또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3년째 삭감된 금액과 이런 것들이 특성상 불용액은 기금 예치금 잔고로 유지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기금이 운전자금 예치금은 지금 1,670억, 창경자금 예치금은 2,357억 원으로 총 4,027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그냥 통장에 예치금으로 묶어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집행해 주시길, 이차보전금이나 이런 걸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최대한 더 홍보해서 많은 기업인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대출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께서 이제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또 추가질의를 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매우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용한 위원 고맙습니다. 오전에 경제실 질의를 많은 위원님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확인 차원에서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실에 보면 이번 전체적인 추경에서 보면요. 간단하게 제가 좀 질문을 드린다면 이번에 이렇게 많이 삭감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 인지하시는 것처럼 뭐 재정적인 여건들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별로 저희가 43건의 사업들을 감액사업으로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률이라든지 자체적인 성과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선정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액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용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또한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을 봤는데 우리 특히 경제실에서 보니까는 집행률 저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일부 있습니다.
○ 정용한 위원 1월부터 7월까지 집행률 저조가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변경에 의해서 재정여건이라는,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맞는 재정여건의 상황에서 감액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순서를 본다면.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한편으로 보면요, 2026년 본예산에서 과다 편성된 건 아닌지 또 하나가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추경을 하다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예산 때 사업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보통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어제 동의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된 거. 그러면 지금 이맘때쯤 2027년도에 대한 사업들이 취합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취합돼 가지고 저희가 11월, 12월에 심의를 보고 통과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공모를 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순서가 있는데 갑자기 이런 감액 추경을 하다 보니 어떤 거는 100%짜리가 2개가 있고요. 80%짜리, 뭐죠? 경기도 혁신시장 육성에 관련된 게 80% 감액되고 어떤 거는 100%씩 감액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다리고 있는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산 공모를 하고 사업을 편성했을 건데 감액되다 보니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업들을 못 하게 했던 겁니다. 이거는 고스란히 피해는 경기도민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더 추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한 위원 아무튼 뭐 숫자를 놓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너무 감액된 비율이 많고 또한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2027년도 예산에서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우리 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혜경 위원 안녕하세요? 비례위원 최혜경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도 다 매칭이 될 것 같은데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은 기본 기준보조율이 도비 20 대 시군비 80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비 50 대 시군비 50 그리고 미래기술학교 운영비는 도비 30 대 시군비 70 그리고 보조율 조정으로 사업 포기 및 규모가 축소되는 시군도 있거든요. 경기도와 시군 매칭 비율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앞서 오전에도 보고 잠깐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기준보조율이 3 대 7이고요. 사업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비율을 3 대 7보다 높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혜경 위원 3 대 7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상이나 이하는 경제실에서 정하나요, 아니면은 도지사가 조례와…….
○ 경제실장 박노극 기조실과 협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 최혜경 위원 그럼 미래기술학교처럼 이렇게 갑자기 보조율이 변경하는 경우는 시군과 협의가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아까 오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래는 사전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비율을 확정해서 통보해 드리는 게 맞는데 사실 국비사업 중에서도 그다음 연도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정당화되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때 확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추후에 변경되다 보니 남양주라든지 일부 시군에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 최혜경 위원 그렇죠, 성남이나 파주도 줄었고. 왜냐하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마다 재정 자립도가 되게 편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권장사업이라든지 시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율을 정하는데 그러면은 그 재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자리나 산업단지라든지 기업 유치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재정에 대해서 조금 편차가 크잖아요, 시군별로. 그러면 그럴 때 차등보조율도 좀 지정이 되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기조실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최혜경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조금 일괄적으로 상권 단위 지원들은 좀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북부에도 기관을 많이 유치하잖아요. 근데 재정을, 지역균형이라 함은 이런 부분에서부터 조금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실 공정경제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21쪽을 보면요.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2026년 실태조사 3건을 추진 중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조사 내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착한기업 인증 실태조사, 가맹본부 거래강제 행위 실태조사가 있는데 여기 착한기업 인증 실태조사는 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이게 공정경제과에서 착한기업 업무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실태조사할 때 착한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 성과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3건을 진행하는 걸로…….
○ 최혜경 위원 근데 어떤 사업이 있으면 목적이나 기본 방향이 있을 텐데 공정경제과에서 한다고 해서 착한기업 인증 피해조사를, 왜냐하면 소상공인기본법도 여기서 같이 들어가서 기본 조례에 대해서 소상공인 관련 피해조사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뭐 플랫폼 규제라든지 플랫폼 거래 확산에 대한 그런 소상공인 피해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공정경제과에서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삽입하는 거는 좀 기본방향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경제실장 박노극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정거래 실태조사 3건,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라는 이 제목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착한기업 인증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달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 최혜경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 현장의 이슈라든지 니즈를 반영할 때 이번에 실태조사가 실제 피해구제로 조금 이어지는 구조인지를 점검해서, 이번에 저희가 블랙컨슈머 이슈가 크잖아요. 이런 부분의 실태조사도 함께 점검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송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연섭 위원 비례대표 송연섭 위원입니다. 공유받은 자료 중에 경제실 주요 감액사업 중에 1억 원 이상 또는 전체 비율 중에 30% 이상 감액된 사업 14개가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해 주셨던 것처럼 이 14개 사업 중에 391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거의 한 80%, 90%에 해당하는 사업이 대부분 다 소상공인 관련 사업이거든요. 보시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 지역화폐, 소상공인 힘내GO, 전통시장 현대화 그다음에 혁신시장 육성,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그러니까 이 모든, 제일 감액에 대한 비율과 금액이 큰 사업들 14개 중에 소상공인 사업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 경제실의 역할이 사실 소상공인을 외면할 수 없는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이 많은 항목과 사업과 비율이 왜 소상공인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은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제외 대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들도 감액 사업 목록표도 당연히 봤고요. 그전에 저희가 감액을 추진하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 크게 두 틀로 나눠져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크고 선정되는 뭐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상 수가 적은 측면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한 번에 어떤 공모 선정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고 선발되는 업체나 업소의 수가 많다 보니까 보통 적게는 3차, 많게는 한 5차 이렇게까지 연중 진행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3차, 5차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꽤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소상공인 쪽에 있는 그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특히 예를 들어서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고 결산 때도 또 지적을 받습니다, 집행률이 낮다고. 그래서 최대한, 올해도 이미 그래서 빨리 조사를 했습니다. 8월 달에 내년도 신규 사업 조사를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빨리 집행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송연섭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소기업 쪽 지원은 금액이 크고 소상공인 쪽 지원은 금액이 작으면서 숫자가 많다. 그래서 아무튼 대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결국에는 여기의 기준도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의 크고 적고가 아니라 그 수혜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거기서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준 자체를 금액으로 딱 잘라서 예산 많이 들어가는 데니까 눈에, 삭감하기 쉽고 감액하기 쉬운 거는 큰 예산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기준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실 이 소상공인 쪽에 대한 예산은 이제 그 잣대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속적인 지원과 약속된 지원은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연중, 연말까지 27년도부터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송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께 제가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환기를 드리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지금 집행부의 예산 편성이 뭔가 잘못됐다 이런 기조로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뭐 다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마른 수건 물 다 짜내듯이 지금 했으니까. 다만 이 상황을 직시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기도 도정과 의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만 저는 기록에 남기고 인식하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서 그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출연금 163억 삭감했는데 앞서 제가 질문드렸던 거 한 번 더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삭감했어요?”를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 세입 여건 고려 차년도 본예산 반영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이만큼 빠져서 이제 안 하겠다는 거냐 그 부분을 일단 확인하고 싶어요.
○ 경제실장 박노극 제가 오전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이게 11월 초에 예산안이 최종 제출이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내년에 그게 포함된다, 안 된다라고 확언을 해서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쓰셨으니까 집행부의 계획이나 의지를 여쭙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집행부의 의도를.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 경제실에서는 당연히 내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왜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송규근 위원 왜? 아니, 앞서…….
○ 경제실장 박노극 협약에 의해서 이제…….
○ 송규근 위원 “163억이 없어도 저희가 손실 보전하는 데 문제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 경제실장 박노극 어려움은, 문제가…….
○ 송규근 위원 그랬는데 다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니까 모르겠다니까요, 뜻을.
○ 경제실장 박노극 제가 오전에도 위원님 답변을 드렸지만 이게 당기손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적인 17개 시도 신보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경기신보의 어떤…….
○ 송규근 위원 실장님.
○ 경제실장 박노극 운용배수나 이런 게 좀 여유가 있어서…….
○ 송규근 위원 실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여쭐게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송규근 위원 그럼 내년도에, 본예산 통해서 163억 줄었지만 내년도에는 이만큼 다시 필요한 거 맞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드려야 될 돈이 맞습니다.
○ 송규근 위원 맞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송규근 위원 근데 지금은 어려우니까 일단은 회수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박노극 일단 올해 감액으로 올렸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렇지만 내년도에 아무튼 요만큼 그대로 다시 올릴 계획이다라는 거 인지하면 되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죠, 또. 감액분까지 반영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금 인식도 있는 겁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네. 그리고 앞서 더힘내GO 카드 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의 답변 받았고요. 다만 여전히 의회의 일원으로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핵심 브레인이 다 모여 계신 도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도 안 되고 일단 예산부터 확보를 하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삭감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 이 모든 게 다 여러분 도정의 기록에 남습니다. 치명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될 때는 이게 상징성이 있고 도가 선제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회를 설득하셔 놓고 이제는 “파트너 기업은행이 안 된다는데요.”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예산 편성의 설명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의원 처음이라. 이게 지금 이렇게 하시지 않죠, 원래?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없었지만 그때 이렇게 저도 전달받은 내용이 있으니까 약간 해명이라면 해명을 좀 드리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작년 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고 중기부가 7월 정도에 이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할지에 대한 게 정확히 이제 가늠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올해 연초가 되면서 관련 기관에서 그런 공문이 오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중기부에서 했던 비즈플러스카드 집행 내역을 보니 상당히 여력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좀 겹쳐서 발생하다 보니 저희가 그동안 검토를 해서 이번에 감액으로 이렇게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실장님,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정책지원관님하고 같이 검토했을 때 지난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그때 중복사업 아니냐는 우려가 의회에 있었습니다. 의회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조실장 하고 계신 그분께서 “아니요, 도에서 이거는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징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좀 더 면밀히 추후에는 검토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 송규근 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실 세입예산에 대한 얘기인데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따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더 질의하세요.
○ 송규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세입예산이 171억 정도, 경제실 부분. 약 12.5%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171억 중에 155억이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들을게요.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세입은 전년도에 사업 위탁이라든지 민경보라든지 시군에 보조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하고 그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수입들을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결산 결과에 따라.
○ 송규근 위원 제가 아까 이 화두를 꺼내는 이유는 이게 의회에서는 항상 아시다시피 “본예산 과다 편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돌려받을 거를.”이라고 하는 반복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보통 이 정도가 늘, 도정에서 추경을 통해서 155억 원 정도의 규모가 늘 집행잔액으로, 이자 포함 반납되어 오는 건지를 제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해하시죠, 제 질문을?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송규근 위원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정도가 요맘때가 되면 다시 들어오는 건지, 이번이 기형적인 건지.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올해 상당히 좀 세입 규모가 컸던 것 중에 하나의 이유는 작년에 지역화폐 환급 세입이 거의 80억 이상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단일 건이 좀 큰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묻게 되는 거죠. 86억 7,0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송규근 위원 그 86억 원이라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86억 큰돈이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큰돈입니다.
○ 송규근 위원 어떻게 그런 판단과 편성이 됐었느냐를 또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 경제실장 박노극 그게 전년도에, 지역화폐 예산이 24년도인가가 되게 훅 내려가서 없다가 25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이제 시군하고 도가 지역화폐 예산을 했는데 국비가 추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 그 부분을 활용하다 보니 도비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좀 80, 90억 정도 이렇게 반납액에 포함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통 요맘때 한 90억 정도, 뭐 90억 내외 정도가 항상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어 오는 실정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경제실장 박노극 지금 제가 정확히 연도별 집행잔액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확답은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 경제실 예산이 보통 한 4,000억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사업마다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든지 소수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규모면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될 걸로 보이는데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송규근 위원 아무튼 지역화폐 부분이 크다, 포션이. 그래서 이번에 좀 특이하게 반납액이 많다라고 일단 이해하면 맞는 거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 송규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확인해도 됩니까, 더?
(장태환 위원장, 장윤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장윤정 네.
○ 송규근 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질문 하나 드릴게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네.
○ 송규근 위원 국비 감액으로 인해서 또 운영비 지원, 투자유치 사업 활성화 감액이잖아요. 저는……. 맞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네, 맞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근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또 예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 예산 비율 측면에서.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국고보조금이 주로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내려오는데요. 그거는 일부이고요. 거의 자체적으로 도비를 활용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청장님, 제가 그럼 아예 대놓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산업통상부 내시 감액 8,400만 원, 왜 이렇게 됐어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이게 이제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액수를 교부하는데요. 연초에 액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여름 정도나 이때 액수가 정해집니다. 거기도 뭐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받는 것만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게 좀 줄게 되었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줄게 되는 상황입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 문제 인식은 이렇게 중앙청의 예산 내시, 예산 배분에 매번 그냥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촉구해 왔는지,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복구를 협의한다거나.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국가에서도 이렇게 배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경제자유구역 면적이라든가, 조직의 문제라든가 얼마나 일을 활성화해서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하는데 저희가 면적이 크지 않은 경기도라서, 인천 같은 데는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기는 한데요. 저희는 그렇게 크지 않은 비중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국비 내시 변동에 취약한 구조 자체가 좀 타개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죠. 우리가 그냥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업 추진을 합니까.”라고 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를 해 줘야 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이 말씀드리는 거고. 투자 유치하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억 8,000만 원. 그 부분을 삭감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사정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전체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 이게 여비라는 개념도 들어가고요. 행사운영비라는 개념도 들어가는데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이 제약되는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전략이라는 측면도 있어서 국내 IR을 좀 줄이고 국외 IR도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국비 감소와 맞물려서 1억 8,000 정도가 감액되는 겁니다.
○ 송규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송규근 위원님 긴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명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신명순 위원 김포의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금융과, 설명서는 109페이지입니다.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저신용ㆍ저소득 도민이 대부업자의 준법 영업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러니까 저신용ㆍ저소득 도민이 대부업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부업자의 준법 영업을 유도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게 2026년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의회가 이용자의 보호와 대부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 교육 예산을 더 증액했더라고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다 다시 감액하는 그런 건데.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저소득이나 이런 저신용 도민을 위해서 생각해서 증액했던 사업인데 이걸 또 굳이 삭감을 하셨어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의도라기보다는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저희가 원래 지난해에는 3회 정도 교육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한 7회 정도 해서 좀 많이 늘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튼 지난해보다는 많이 해서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인원도 작년에 한 500분 정도 교육을 저희가 진행했는데 올해는 하여튼 4회를 해서 한 700분 정도 교육을 해서 작년도보다는 많이 이렇게 증액해서, 확대해서 시행을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신명순 위원 이게 지금 교육을 하셨어요? 아직 안 했는데. 지금은…….
○ 경제실장 박노극 아, 죄송합니다. 700명은 지금 한 게 아니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500명을 했었고요.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반기 때 실태조사나 현장점검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2025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점점 증가 추세예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신명순 위원 그래서 더 대상자들은 늘어날 것 같은데 또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잠깐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시간이 많이 지나고 계셔 갖고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 자료로다가 죄송하지만 따로 좀…….
○ 신명순 위원 이게 여기 설명 자료에서도 보시면…….
○ 경제실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지역금융과장 남궁웅입니다. 대상은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대부업체가 1,40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직원이 한 명이거나 또는 두 명인 사람들도 있는데 1,402개소 업체에 대한 거기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현장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대부업체만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아닙니다, 대상은 다 됩니다.
○ 신명순 위원 다 되는데 그럼 그 대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뭐 매년 이렇게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정도, 늘어나는 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쨌든 10월 달에 교육을 할 예정이고.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네,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지금은 한 2,200만 원? 지금 예산이…….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2,000만 원입니다.
○ 신명순 위원 2,000만 원 정도면 이제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늘어났던 예산을 줄이는 이유가 사업자 수요를 반영해서 교육의 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절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저희가 이제 대부업이 31개 시군에 있지만 그렇게 편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는 되게 적고 어떤 데는 많이 있어 갖고 그거를 7회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일곱 군데 다 할 필요가 없이 권역이 많은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5개 권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5개 권역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작년에는 3회밖에 못 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신 게 아니라…….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그때는 남부ㆍ북부 두 번밖에 못 했는데 올해는 권역을 좀 늘려서 5개 권역으로 해 갖고 지금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횟수도 좀 늘리고…….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권역도 늘렸습니다.
○ 신명순 위원 권역도 늘려서 더 많이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네,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할 겁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다?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네.
○ 신명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삭감되는 예산도 1,500만 원,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대부업자를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저소득의 저신용 도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취지를 잊지 말고 교육에 있어서 좀 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그렇게 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 정용한 위원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왜 우리 전통시장하고 이렇게 안 맞을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정말 많이 삭감됐고 전통시장의 또 매니저 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아세요?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이죠. 육성 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저는 자료를 놓고 보는 건데 여기 자료요, 예산 자료.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사업명이 정확히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 정용한 위원 사업명이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어떤 자료……. 아마 보시는 자료가 잘못돼 있으신 것 같은데요.
○ 정용한 위원 아, 그래요? 잘못됐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정용한 위원 0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그러니까 삭감이 안 된 겁니다. 전혀 증가분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한 위원 삭감이 안 된 거예요? 자료를 잘못 봤네요. 아무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에 관련돼 가지고 약 20억 2,584만 원 정도가 삭감됐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한 위원 2025년도 관련돼 가지고요, 수요 2025년도에 했던 거하고요. 시군별 집행률 그리고 2026년도 혹시 신청한 시장들 있었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정용한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유수연 위원 의정부 출신 유수연 위원입니다. 경제실 지역금융과에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이 감액됐잖아요. 협조융자 이차보전금의 1월에서 7월 월평균 집행액이 이거는 연말까지 그냥 단순 연장되어서 운전자금이랑 창경자금이 감액되고 그 상당액이 아까 우리 최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금고 예치금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런데 이 산출의 근거가 된 상반기 자료는 기준금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하된 상태에서의 자료고 금리가 두 번이나 인상이 됐을 때 자료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금리가 인상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협조융자의 매력이 되게 높아지고 조기상환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되면 이차보전 집행이 증가되는 상황이 예상될 텐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재정 절감의 효과 없이 그냥 예치금 잔고로 이전되는 거는 사실 이거는 그냥 목적사업비를 예치금으로 재분류해 가지고 어떤 집행률 수치를 개선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협조융자가 보전율이 그대로면 금리가 인상된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분은 전액 기업에게 귀속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중소기업의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시점에서 기금의 핵심 목적사업인 이차보전을 축소하시는 것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 이차보전금을 감액하는 이유는 저희가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 유수연 위원 아까 전쟁…….
○ 경제실장 박노극 실제로 저희가 당초에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했던 액수대로 원래는 당연히 대출이 실행이 될 걸로 알고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건데 막상 월별 신청률을 이렇게 쭉 추이를 보면 그게 이제 대출을 신청한 분이 열 분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연말까지 했을 때 한 여섯 분 정도밖에 예를 들면 신청을, 실제 실행을 안 할 걸로 쭉 추이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 유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추이가 아까 금리 인하에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여러 가지, 이제 금리 문제도 있고 전쟁 문제도 있고 경기 불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떤 하나 때문에 대출 실행을 안 하시는지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결과적으로 대출 실행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연말까지 그냥 이어지게 되면 결국 그 부분들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을 게 거의 확실시돼서 저희들이 90% 정도 집행되는 걸 선을 그어서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을 감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대출 실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감액을 하더라도 다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금 규모는 저희가 운용을 하는 겁니다.
○ 유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감액하고 쓰지 않고 이게 다시 예치되고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금리 시나리오별 금리가 올랐을 때 낮았을 때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해 가지고 보전율을 자동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그거는 전문적인 부분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신보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유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오현정 위원 화성 출신 오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실집행률이 25년도에 집행률이 100%였어요. 100%였다는 건 굉장히 시군에서 호응이 좋았다라는 얘기로 알겠는데 현재 집행률이 6.2%고 이거는 391회 정례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또 추경 편성에서는 개소당 3억 원에서 1억 2,770만 원으로 갑자기 삭감을 했는데 이미 시군에서는 공사를 진행을 했거나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을 시기잖아요, 지금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 주신 그 100% 집행률은 아마도 교부율을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교부는 100% 했는데 실제 집행률은 좀 그거에 미치지는 못하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3억 원 정도는 아마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량 계산했을 때 전체 사업 수하고 전체 총 예산액을 나눴을 때 건수당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 건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건당 액수가 한 1,000만 원대 중반으로 줄어드는 건 맞고요. 그런데 3억에서 1억 5,000, 1억 1,000만 원으로 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한 액수가 어떤 사업은 1억, 어떤 사업은 2억, 어떤 사업은 3억짜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에 3억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1억으로 줄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신청된 사업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 오현정 위원 그 금액이 삭감돼서 내려간 건 아니고 지금…….
○ 경제실장 박노극 그건 아닙니다.
○ 오현정 위원 원래 약속한 금액은 다 내려갔다는 거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럼요.
○ 오현정 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군에서의, 시군이 경기도를 바라봤을 때 신뢰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약속한 금액은 모두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영수 위원 용인 출신 한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인증사업 관련해서 지원받은 업체 내역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3개 사업 말고 더 얘기했는데 3개 사업만 일단 왔더라고요. 지금 온 것만 그냥 쓱 넘겼는데 중복되는 업체가 분명히 있어요, 2024년도에도.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한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쨌든 감액이라는 기조 아래 가실 거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 본예산 때 제대로 이렇게 또 봐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경제실뿐만 아니라 이거 분명히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서 다른 데에서도 지원받는데 여기랑 중복되는데 파악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경제실 차원에서 할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크로스 체크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이 경제실 업무를 주로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중복사업은 저희도 체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체크하겠습니다.
○ 한영수 위원 노동국 것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실국에서 사업이 비슷한 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경제실장님 개인적으로 경제실 사업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애착이 가세요? 애착 가는 사업.
○ 경제실장 박노극 아, 저…….
○ 한영수 위원 하나만 딱.
○ 경제실장 박노극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한데 제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복지국에 근무할 때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해야 될 때 장애인과 근무할 때는 항상 “장애인분이 먼저다.” 노인과에 근무할 때는 “노인분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지금 경제실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먼저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먼저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어떤 특정 사업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생각하는 게 없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 한영수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박노극 그런데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 한영수 위원 말씀하시는 사업이 있다면 그거는 감액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 경제실장 박노극 뭐 저도 사람이니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수 위원 그래도 지사님의 마음까지 알 수 없으니 실장님의 마음이라도 알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웃 음)
○ 경제실장 박노극 개인적으로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수 위원 아까 송연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첨언해 가지고 저도 사실 이렇게 예산 깎일 거라면, 감액해야 된다면 우선순위 잘 잡았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세 등급으로 분류했으면 하셨는데 저도 첫 번째 등급이 민생, 일자리, 소상공인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원상 복구했으면 좋겠다는 기준 그다음에 B등급은 필요성은 있지만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굳이 성과보고회나 아니면 그런 뭔가 연말에 이벤트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행사성비 줄여도 가능한 거, 대신에 실제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은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C등급은 성과가 낮거나 중복ㆍ관행성 사업은 이번에 과감하게 일몰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일몰하지 못했던 부분이 항상 이 사업에 대해서 좋든 싫든 유지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일몰할 거 있으면,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위 위원분들한테 사전 소통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 박준모 위원 네, 안 해도 됩니다. 손 안 들었는데 갑자기…….
○ 부위원장 장윤정 그럼 제가 박준모 위원님 대신해서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평택 현덕ㆍ포승지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시흥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시흥은 2020년에 지정받았습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그럼 안산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올해 1월 달에 받았습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그렇죠. 올해 받았는데 올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일부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저희는 예산보다는 몸으로 때워서 하는 일이 많아서요. 안산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습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이…….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사무실 비용이 좀 일부 설치됐는데요. 그 집행잔액을 좀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안산에 계신 분들은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지역에 엄청난 대대적인 25개 동을 다니면서 모든 동장님을 통해서 등등 다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발전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저 역시도 소속된 상임위이지만 어떻게 변화가 될까라는 걸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마이너스 빨간색이 쫙쫙쫙 그어져 있는 걸 보면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네, 예산상으로 저희 경자구역을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없으신 거 맞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네.
○ 부위원장 장윤정 더 주의 깊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민 위원 간단하게 좀 우리 경제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최민 위원 아까 우리 신보 얘기 좀 했었잖아요. 신보가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을 이렇게 163억 원 정도를 줄였어. 줄이면 신보의 어떤 자산에서 이거를 대체해서 대위변제하게 됩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대위변제는…….
○ 최민 위원 손실보전, 금액을 손실보전 할 거 아니야, 어쨌든.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가요?
○ 최민 위원 아니, 아니. 신보가.
○ 경제실장 박노극 그건 24년도에 이미 전년도, 전전년도에 이미 하신 겁니다.
○ 최민 위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또 자기 자산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근데 2년 전에 이미 그거는 다 손실보전을 하신, 대위변제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뭐 2년 전에 대위변제를 하신 겁니다.
○ 최민 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자산으로 정리를 한다고 나왔던데.
○ 경제실장 박노극 죄송하지만 그거는 신보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네, 신보 답변해 보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이원목 신보 상임이사 이원목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보가 다양한 금융상품, 보증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 최민 위원 좀 빨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이원목 이번 출연금 같은 경우가 주로 코로나19 극복통장 보증, 특별보증 이런 건인데요.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 보증 총액이나 이후에 부실이나 대위변제를 관리를 하지만 관련된 출연금은 전체 자금을 통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이 손실보전금을 바로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재단의 어떤 보증 업무에 당장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 최민 위원 지금 우리 도가 출연하는, 경제실에서 출연하는 금액에 우리 소상공인 더힘내GO카드 지원까지 해서 총 190억이 지금 감액된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 최민 위원 이 정도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지금 신보 입장에서.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이원목 당연히 재정, 재무구조만 따지면 저희들은 좀 손실이 오는 부분이 있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도의 어떤 재정 정책이나 그런 부분과 같이 협력을 해 나가면서 이후에 더 개선 방향을 내년 예산이나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이번 본예산이든 언제 세워야 되지 않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의 그 기간 동안 세원이 달라집니까? 취등록세가 특별히 늘 이유가 있어요? 재정 상황이 달라져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거는 세입 부서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들은 건 아니지만 매년 급격하게 좋아진다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 최민 위원 근데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거지 제가 뭐 여기서…….
○ 최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삼모사고. 그리고 경기신보가 그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더 감액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산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관련된 예산들로 환류할 방법들을 찾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생각에 대해서?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올린 감액안은 올해 분 손실보전액 전액을 감액한 거라 더 이상 감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최민 위원 다른 출연목도 있잖아요. 다른 출연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박노극 신보 출연목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
○ 최민 위원 손실보전금하고…….
○ 경제실장 박노극 힘내GO카드하고 손실보전금하고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이차보전 등등…….
○ 경제실장 박노극 아마 그건 사경국 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사경국 거 같습니다.
○ 최민 위원 아, 이건 사회혁신기획과 맞네요. 어쨌든 그러면 이 출연금액들을 더 조정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지금 줄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많이 줄였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위원님들이 막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에 공감을 한다면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답변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인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보가 제가 늘 질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대관업무를 하고 있어요, 의회에. 방금 말씀하신 것도 모호해요. 어떤 자산으로 그런 큰 구멍들을 대응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이따 소위 구성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정확하게 신보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이원목 조금 보충말씀을 드릴까요?
○ 최민 위원 아니,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따로 연락 주세요.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이원목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연섭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 송연섭 위원 비례대표 송연섭입니다. 경기신보 관련해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경기신보는 지금 163억이 감액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급 유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다시 2배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 영향성이 어디로 펼쳐지냐라고 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질문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2025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보증잔액이 8조 8,000억이었고 기본재산이 1조 3,0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용배수가 6배수가 나왔었죠.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손실보전금으로 1억 6,300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이거를 그대로 운용배수 6배수를 적용을 시키면 사실 저희가 돌아가야 되는 보증금액이 981억 원이 축소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신보는 그러면 이 6배수를 그대로 유지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우리도 뭔가 고통분담을 하겠다 해서 7배수로 우리가 운영을 좀 더 긴축재정을 하든 아니면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한번 7배수를 운영을 해 볼 계획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이거대로 감액을 하게 되면 여기서 피해를 받는 거는 사실 보증금액이 잔액이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이 영향이 수혜가 980억이 못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운용배수를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이원목 운용배수는 뭐 특정기준이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때그때의 어떤 경제여건이나 또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어떤 수요자의 상황이나 또 도의 정책이나 또 저희 재단 내부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출연금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내년도에 전체적인 보증여력에 많든 적든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사실 이제 출연금 전체 포션에서 도 출연금이 한 20% 정도 됩니다. 은행에서 오는 출연금이 한 40%고 시군에서 오는 게 한 30% 정도 되고요. 그래서 기타 나머지 출연을 좀 더 높여 나가고 또 그리고 심사단계에서의 어떤 효율적인 심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인 지원들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 송연섭 위원 그러면 저희 도의 손실보전금이 감액이 되어도 그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변동 없이 유지하실 생각이시라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이원목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당장 하반기부터 중앙회의 재보증 비율이 3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일부 특약보증 같은 경우에는 중앙회의 보증이 재보증이 없어질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단 자체의 재무구조도 상당히 부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의 출연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향후에 사업계획 측면에서가 아니라 기존에 도와의 협약해서 저희 재단에서 손실 본 부분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 정도에는 저희는 보전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 송연섭 위원 제가 내부적인 어떤 경영사정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신보가 163억으로 인해서 사업이 좌지우지되는 재단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금액 자체가.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이원목 네,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 송연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들이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의 보증액에 영향을 받지 않게 그 대책이나 대안들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 송연섭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송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순으로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및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한유경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남양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입니다.
(인 사)
공동체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억 563만 원 증가한 126억 3,663만 원입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등 국고보조금 5건, 총 7억 9,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 38억 8,06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1,243만 원 감소한 501억 4,23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사회혁신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억 2,880만 원 감소한 169억 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통한 기관운영비 절감과 집행잔액 및 행사성 불요불급경비를 조정하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 24억 8,100만 원,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2억 9,8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베이비부머기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억 9,970만 원 감소한 115억 7,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수요를 반영한 사업량을 조정하여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12억 1,600만 원,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31쪽 사회적경제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8,334만 원 증가한 133억 3,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햇빛발전ㆍ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5억 원,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콘퍼런스 10억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위탁비 3억 8,270만 원, 시군 보조비 23억 5,61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6,727만 원 감소한 83억 2,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성 불급경비 조정과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마을기업 1개소 선정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마을기업 지정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회혁신을 선도하고 포용의 가치를 넓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민 송은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노동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노동권익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60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27억 7,600만 원 대비 32억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노동복지센터 공유재산 임대료와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반납금 및 사용잔액 등에 26억 1,5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올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근로감독 지방위임사업에 대해 2억 2,3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노동권익과는 세외수입으로 도비 이자반납금, 사용잔액, 지난 연도 수입 등에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내시 확정에 따라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안전과는 세외수입으로 도비 이자반납금, 사용잔액, 지난 연도 수입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290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371억 9,700만 원 대비 81억 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96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 271억 500만 원 대비 74억 9,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인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은 2026년 고용노동부의 워라밸 플러스 4.5프로젝트의 영향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량을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50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자 국비 지원사업인 근로감독 지방위임에 3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동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6년간 동결되었던 위탁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올해 잔여 4개월분을 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0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44억 7,200만 원 대비 4억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현장수요을 반영한 사업량 조정과 운영비 절감 등 예상 집행잔액으로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8,200만 원과 경기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1억 2,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02쪽 노동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56억 2,000만 원 대비 2억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계약 낙찰차액 및 불용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1쪽부터 108쪽 노동복지기금입니다.
102쪽 노동복지기금 조성현황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의 1억 5,600만 원 대비 7,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0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51억 5,900만 원 대비 22억 9,300만 원 감소한 28억 6,6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04쪽 주요 수입내역과 105쪽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노동국은 현재 재정여건에 따라 시급성이 낮은 사업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위주로 감액 편성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민 김도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자료 요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라 위원님.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지금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사회혁신경제국의 사업설명서 144쪽에 2024년 도입해서 2026년 7월까지 참여한 공동체 수와 이용 아동 수를 산출해 주시고요. 또 2026년 상반기에 참여한 공동체와 그 활동내역을 세부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노동국의 사업설명서 38쪽 노동시간 단축제도에서 5인 신청업체, 10인 신청업체, 15인 신청업체, 20인 신청업체를 직원 수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이 유형별, 근무유형별도 따로 정리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민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현정 위원님.
○ 오현정 위원 화성 출신 오현정입니다. 저는 공동체지원과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3년 동안의 결과 보내주시고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3년 치 결과물 공동체 참여공동체와 누적인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역량 강화, 도민 정책제안, 시군 확산전략, 마을정책 활성화, 기획ㆍ홍보도 분야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9월 말까지 자료 다 보내주세요. 당초 계획했던 것 대비 변경계획하고요. 사업횟수 및 참여인원 변화, 지원공동체 및 시군 수 변화 그다음에 계약액과 현재 집행액 현황 그리고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세부사업명 그리고 예상되는 도민 수혜자 감소규모까지 해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민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노동국이 최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떤 시점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신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래서 노동국이 언제 어떤 목적과 가치지향으로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노동국이 신설됐고 노동국의 신설된 목적, 조직을 구성하게 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민 더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나요? 우리 이기대 위원님.
○ 이기대 위원 고양의 이기대입니다. 실국 그리고 기관에 다 요청드리는데요. 우리가 행사성 사업은 다 삭감 감액을 올린 것 같습니다. 가지고 원래 운영하고자 했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규모로 대상이 누구인지, 사업 행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다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우리 유수연 위원님.
○ 유수연 위원 저는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 햇빛발전ㆍ통합모델 그 사안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 우선협상 대상기관인, 부지확보 근거자료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부담 8억 원의 조달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민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으시면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앞서 경제실과 마찬가지로 위원님 한 분당 5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의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경 위원님.
○ 최혜경 위원 안녕하세요? 비례의원 최혜경입니다. 첫 번째, 노동국에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요. 노동정책과 위탁사업비 사용잔액에 보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으로 총예산 25년도 회계연도 예산액 83억 7,400만 원 중에 60억을 집행해서 집행률 71.7%에 그쳤고 집행잔액이 23억 7,400만 원 반납을 했고요. 그런데도 2026년 본예산에는 전 예산보다 79.7% 증가한 150억 4,7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금회 2회 추경예산안에 50억 400만 원을 감액해서 100억 4,300만 원으로 조정을 하고 또 2025년 집행률이 71.7%에 그쳤음에도 이듬해 본예산을 80% 증액했다가 33%를 다시 감액하는 등 뭐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수요 예측 및 예산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률과 또 수혜 실적이 미달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25년도에 수요 예측에 조금 실패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경제위원회 때 우리 최민 위원장님 잘 아시고 계실 텐데 많이 질책을 받은 적이 있고요.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했던 건 인원수가 조금 중간 규모에 있는 50인 이상, 100인 이 정도 규모를 생각을 했는데 그런 데가 근로시간 단축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0인 미만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된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수요 예측했던 그 인원수만큼 그만큼 또 되지를,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잔액이 남게 된, 23억 원 정도가 남게 된 사유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증액하게 된 건 이것을 어찌 됐든 저희들이 4.5일제 노동문화, 노동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뭔가 좀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저희들이 이것을 노동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가 테스트베드를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 번 해 봤으니까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했었는데요. 노동부가, 저희들이 약간 유사성은 있지만, 4.5 워라밸 사업하고 유사성은 있지만 조금 다른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문의했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노동부에서는 이 사업이 지속될지 안 될지 아직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경기도 사업은 그냥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금년에 또 감액하게 된 건, 50억을 감액하게 된 건 고용노동부가 내년도에 예산액을 2배로 증액 편성해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인정하고 노동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직접적인 테스트베드는 이제는 그만해도, 또 전문가들도 경기도의 테스트베드는 최대 해 봐야 3년 이내로만 해야 된다. 이거 국가사업으로 국가가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 편성해서 현재까지 지원되는 것은 금년 말까지 지속 지원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혜경 위원 향후에 유사 사업을 편성할 때 그러면 예산 추계 방식을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 노동국장 김도형 기존에 저희들이 노동자 관련된 사업들은 어떤 실태조사나 연구용역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변수까지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잔액이 좀 있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많이 발생하질 않는데요,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 사업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던 사업이고 저희들도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있진 않았지만 물론 연구용역까지 했지만 4.5일제를 한다는 게 기업주 입장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많이 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만났던 사업주분들도 이거 처음 진입할 때 “노동조합에서 요구할 때 좀 겁부터 났다. 만약에 이러다가 매출액 떨어지면 어떡하냐. 생산량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 걱정이 앞서서 사실 쉽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막상 들어온 기업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생산량도 올라가고 있고요.
○ 최혜경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러한 수요를 과다 추계를 해서 쥐고 있다가 나중에 반환을 하게 되면 그거를 또 다른 방향에 좋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의 유휴화를 방치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추계를 조금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 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민 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준모 위원 사회혁신경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보면 25년도에 62억 정도 예산이 잡혔고, 작년에. 이제 다 100% 집행했고 올해는 35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상반기에는 16억 집행했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 박준모 위원 이게 한 가지, 지금까지 집행한 거 여기에 보면 수요조사를 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 박준모 위원 이게 수요조사가 1년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상반기ㆍ하반기에 나눠서 합니까?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차년도의 수요가 얼마인지를 대략 일단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연중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올해 35억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작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정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이제 예산을 잡은 거고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있잖아요. 16억 이제 집행을 했어요. 나머지 예산은 지금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 수요조사가 올해 지금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이만큼 16억을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반기에도 이게 수요조사를 또 하냐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일정 기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중 수시로 좀 받고 있거든요.
○ 박준모 위원 연중 수시.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반기별로 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수요를 받아서 매월 일단 그 신청 인원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중 수시로 저희가 접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준모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없나요?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나요, 이게 지금?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사업을 이제 해 보다 보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실제 신청 새로 신규 진입하는 인원도 있는데 중간에 이탈하는 인원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탈 인원이 한 달에 한 30명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신규 진입과 이탈에 대한 인원을 고려해서 저희가 연도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한 630명 정도를 적정 인원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삭감해도 향후에 사업이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데 문제가 없냐는 거죠, 판단하셨을 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보고.
○ 박준모 위원 현장의 상황.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했을 때 이 예산 지금 800명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해서 한 673명 정도로 조정을 하는 거라서 한 130명 정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의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게 시장에 큰 어떤 파장을 주거나 그러지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준모 위원 이게 뭐 추가적으로 참여 기업을 추가 발굴한다든가 구직자를 모집한다든가 매칭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경기도에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저희가 예를 들면 이 사업은 일자리재단에서 공기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풀링으로 해 가지고 관련 기업들에게 또 이제 관련 사업에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정보가 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준모 위원 그래서 노력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집행률이 46%고 불용액이 54%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건데 그럼 예산 편성 잘못하셨네요, 올해? 예측 잘못하신 거네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어쨌든 저희가 전체 800명은 계획한 대로 이제 집행을 다 해서 불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최선이긴 한데 올해 상황이 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하반기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신규 진입하는 인원과 그다음에 예측치와 그다음에 실제 이탈한 인원에 대한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2회 추경이 됐는데 차후에는…….
○ 박준모 위원 절반 이상이 불용돼서 삭감되는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래서 차후에, 이게 어쨌든 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 이탈하는 사람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 박준모 위원 그럼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 판단해서 어쨌든 라이트잡 자체는 사실 우리 사회보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타임 벨 울림)
○ 박준모 위원 지금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머지 그 재원이, 예산이 또 필요한 사업에 못 쓰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신 거죠, 예측을.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모 위원 시간이 없어서 노동국은 좀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민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대 위원님.
○ 이기대 위원 고양의 이기대입니다. 우리 사회혁신경제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햇빛발전ㆍ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사업 아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위원님.
○ 이기대 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본 사업은 올해 2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혁신 모델 발굴하면서 경기도가 안산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햇빛발전 플러스 햇빛발전을 통한…….
○ 이기대 위원 네, 그 사업이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그 수익이 지역 내에 통합돌봄으로 이루어지는 혁신형 모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제안서에 보더라도 기대효과에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치 이후에 수익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재생에너지의 전환,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리고 돌봄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기대효과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사업을 선정해 줬습니다, 맞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이기대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국비 5억을 이미 경기도에 내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5 대 5 매칭인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5억을 추경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본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가장 관건이 햇빛발전소, 소위 말하면 발전소를 설치할 부지 확보가 가장 우선 관건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을 할 때도 그랬고 행정 전문가가 본 사업을 심의를 했을 때도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한 것만 심의를 했었던 부분이라서 당시 사업 안산에, 지금 현재는 안산시민협동조합인데 거기서 부지 확보 계획을 제출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벌써 이제 오늘 9월 9일이고 사업을 올해 1년…….
○ 이기대 위원 그러면 보세요.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우리는 사업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결론인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왜냐하면 이행 조건에 부지 확보가 돼야지만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돌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이기대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버넌스라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거버넌스? 우리가 흔히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관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우리 사업 계획서나 다양한 내용을 보더라도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거버넌스는 뭔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민간 연계를 통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안산의 협동조합은 한 45개 정도의 단체가 연결돼 있는 하나의 컨소시엄처럼 돼 있는 구조인데요. 그 단체랑 그다음에 안산시와 경기도가 협력을 통해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 이기대 위원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협력 체계를 가지는 게 거버넌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안 하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부지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고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데 그래 안산이 부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민간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부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는 5억을 편성하지 않았어. 이해됩니다. 근데 그러면 경기도는 그 부지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본 사업을 기획을 할 때부터 저희가 안산에 모델을 설치해서 실제 가용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확인을 좀 점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안산에서 이런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부지 확보에 대한 걸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방문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안산시 부지에 대한 의사 결정을…….
○ 이기대 위원 그러니까요. 안산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부지 확보를 해 왔어야 되는데 못 한 거잖아요. 경기도에서의 역할은 지금 “부지 확보해야 돼.”라고 요청을 한 거지 경기도가 그 부지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줬냐라는 거예요. 거버넌스라고 해서 협력을 하겠다고 해 놓고 공모에도 참여시켰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우리 안산에서 그 사업을 받아왔는데, 경기도가 받은 거죠. 그리고 안산이 선정된 거죠. 그럼 안산이 민간에서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라는 걸 경기도에 요청했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공문이 오고 갔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안산, 민간에서는 부지 확보가 좀 어렵구나라는 걸 충분히 이제 판단하셨을 거고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이 사업이 어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의 부지 확보에 대한 노력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공모를 두 번이나 진행을 6월 달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협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해 놓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우리 해당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부지 확보에 대한 거를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답을 계속 주셨었고 다만 이제 최종 안산시랑 협의하는…….
○ 이기대 위원 아니, 그런데 결론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잖아요, 현재로서는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예를 들면 연초부터 들었던 게 아니라 거의 7월, 저희가 부지 확보 관련해서 촉구 공문을 8월에 보냈는데요. 그 이전까지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가 어려우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언급한 부분이 없었고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안산시랑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간과했거나 아니면 안산시에 협조를 우리가 구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했거나 그런 부분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기대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민 이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기대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같이 질의를 좀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제 구두로, 우리 이기대 위원님께서 사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제외하고 제가 궁금한 것들을 먼저 질문드려볼게요.
공모사업이라는 걸 신청해서 우리가 민간에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홈페이지에다 띄우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도 있고 서류 접수들이 있잖아요. 그 서류 접수에 부지 확보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이런 거를 검증 안 하셨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당연히 했고요. 굉장히 서류가…….
○ 장윤정 위원 했는데 왜, 검증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랑 함께하겠다라고 선정된 업체 또는 기업 또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뭔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게 맞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사실 그냥 신청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경기도가 특정돼서 이 단체와 함께하겠다라고 선정을 한 거잖아요, 맞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장윤정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도 책임이 있죠? 같이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서상에 봤을 때는 전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경기도에서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이제 부지 확보 관련해서 왜 사전적으로 부지 확보에 대한 확정적인 문서를 사전에 받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만약에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부분은 행안부에 심사를 할 때도 그렇고 신청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위탁 관련해서 이걸 심리할 때도 그 확보 계획만, 계획에 대한 것만 사실 서류를 받아보는 상황이었고 소위 말하는 부지 확보 확약서 아니면 증명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인허가 증명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 장윤정 위원 그러면 계획을 민간에서 받는 게 아니라 시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민간단체에서 우리가 부지 확보를, 민간단체가 어떻게 부지 확보를 하겠습니까, 시와 협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땅이 아닌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부위원장님, 이 사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맨 처음에 2월, 3월에 행안부에 신청을 할 때 이게 안산시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행안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가 부지 확보에 필요한 부분을 알고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안산시가 이 부지 확보에 대한 거를 전제를 모르고 진행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산시나 경기도는 계속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을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고.
○ 장윤정 위원 지금 해당 단체에서 우리 경기도에 정상화 촉구 건 해 가지고 공문 보낸 거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부위원장님, 일단 저희가 2차 촉구를 좀 보냈었어요. 그리고…….
○ 장윤정 위원 우리는 열심히 협력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에 대한 통보를 보냈다 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는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기도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지 못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무산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사실 일반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안산시라는 이 기초지자체와 협력하는 것과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협력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신뢰가 더 높겠습니까? 사실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이 더 원활하겠죠, 소통이 아무래도. 근데 전혀 그런 노력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민간단체에서 계획서만 내고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에 대한 확답을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이 경기도가 선정의 주체잖아요, 사실은 공모사업을 띄웠으니까요. 그럼 경기도는 안산시와 협력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노력들이 저는 보이지 않다는 거죠. 계속 이 민간단체에다가 “너네가 부지 확보 어떻게 할 건지 가지고 와. 자부담 8억 원 어떻게 마련할 건지 가지고 와.” 이거를 또 25일 날 공문을 보내서 27일까지 달라고 공문 발송을 해요. 어떻게 25일 날 해서 이 공문이 몇 시에 발송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후이지 않겠습니까? 오전도 아니고? 그럼 오후에 발송된 거를 이틀 만에 어떻게 일반단체가 그냥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서 이미 경기도가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뭐 27일 날까지 또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전혀 협력의 의지가 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증액한다라고 한다면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 받으실 수 있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부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협력을 했다라는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안산시도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안산시 부시장님이나 해당 공원과, 에너지과 그다음에 교통과 통해서 사실 협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부지에 대한 의사결정 부분은 인허가는 안산시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산시장이나 안산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경기도가 이래라저래라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사실은.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아니, 근데……. 부위원장님, 일단 이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고 이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우리 조합이나 안산시랑 이걸 잘 설계하려고 계속 애를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손실이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걸 진행했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는 원래 이 사업 관련해서 해당 전문위원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이제 부지 확보가 안 된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부지 확보가 일단은 먼저 선행해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 상태에서 도비를 태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었고 만약에…….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5억이 반영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우리 상임…….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시만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 배정된 이후에 첫 번째 간담회가 바로 이 간담회였어요. 이게 5억, 5억 해서 총 10억짜리 사업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민간에서 40억을 투자하는 이게 50억짜리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렇습니다, 네.
○ 장윤정 위원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서 5억을 매칭할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이 맞습니까, 그러면?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렇지 않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이거는 저는 경기도가 신뢰의 문제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얘기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린 적이 없고요. 당연히 이거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만약에 태양광 설치 관련 부지를 확보한다면 당연히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 장윤정 위원 그럼 국장님 죄송하지만 그 간담회 같이 했었던 팀장님이랑 답변석에서 같이 얘기를 잠시 나눠도 되겠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괜찮습니다.
○ 장윤정 위원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육성과장 한유경 사회적경제육성과장 한유경입니다.
○ 장윤정 위원 제가 간담회에 우리 같이 있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육성과장 한유경 네, 그렇습니다.
○ 장윤정 위원 추미애 지사님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 편성이 어렵다 얘기하신 적 있죠?
○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육성과장 한유경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또 부지 확보가 안 됐다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육성과장 한유경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에서는 제가 부지 확보를, 부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에는 저와 같이 근 반 년 이상 같이 사업을 검토하고 그리고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지 미확보 때문에 이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답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시간이 제가 끝났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그럼 왜 이제는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얘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화를 내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육성과장 한유경 이 모델은 옛날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 수익과 지출의 양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그런 것이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한 모델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온 수익을 통합돌봄으로 돌린다 이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통합발전소 설립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모델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질문은 왜 그땐 이렇게 설명하고 지금은 다른 설명을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육성과장 한유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에 대한 그런 책임전가 이런 걸로 갖다가 오해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부지 매입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는 지방선거가 끝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협의했고 그쪽에서 구두로 요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추가 또는 보충질의에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민 장윤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수연 위원 의정부 유수연입니다. 저도 잠깐 짧게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대응방안이 자료 요청 촉구 좀 이런 선이어서 약간 다소 수동적인 면에 그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많고요. 그럼 이렇게 미계약, 계약이 미체결된 상태에서 12월 31일이 도과되면 그냥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행안부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이게 5 대 5 매칭 구조이기 때문에 국비는 이미 4월에 돈이 들어와 있고요. 원래 저희가 이제 5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은 계속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조합하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동안에 사실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계속 저희가 만나서 주기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디벨롭하면서 회의를 여러 번 했거든요. 아주 밀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라는 게 거의 7월부터 얘기가 좀 들어왔고요. 왜냐하면 선거 전에,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선거 전에는 부지 확보에 대한 거를 약간 애매하게 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시정을 재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을 제로베이스에서 용역을 통해서 연말 11월 말이나 12월에 결정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본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라서 10억을 올해 12월까지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항력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사업 일정 봤을 때 원래 8월부터 계속 사업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 판단하기 이전에 해당 조합에 공식적인 부지 확약서 또는 이런 서류를 좀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사항인데 2차 촉구를 보냈던 건 1차 촉구를 했을 때 답이 안 와서 다시 한번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상호 신뢰가 무너질까 봐 사실 저는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당 기관에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러지 않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일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 유수연 위원 제가 여쭤본 건 행안부하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만약에 지금도 부지 확보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화랑유원지 부지 확보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그 부지가 어렵다라는 답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 부지가 아니라 다른 안산시 다른 부지, 가용 부지를 지금 또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지를 포함해서 저희한테 부지 확보를 어디를 하겠다, 태양광 설치를 어디를 하겠다라는 그런 확약 관련 공식적인 문서가 오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국비 5억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유수연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 공유지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대체방안을 생각해 보신 거는 없으신 건지. 이게 정말 토지가 미확보되면은 여기 세부사업 12개가 다 그냥 중지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행안부와 기간 연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대체부지를 좀 찾아보시는 노력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저희도 굉장히, 우리 담당 과장도 굉장히 이 건 때문에 정말 업무의 대부분을 여기에 쏟아부을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쉽고 사실 좀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힘이 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일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해당 조합에 좀 약간 언짢더라도 공식적인 문서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부지가 아니라 안산시 외 다른 부지를 확보하는 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안산시민들 대상으로 돌봄활동을 하거나 관련 복지모델을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안산시에 있는 부지를 당연히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 유수연 위원 안산시 내에 있는 경기도 공유지는 없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 부분은 사실 뭐 국공유지 부지를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으나 지금 상황에서 확인해서 뭔가 성립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 유수연 위원 7월 초에 약간 이런 위험을 인식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알아보셨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게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정확한 의사결정 채널이 일단 불분명했었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적극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거 전과 선거 후에 온도 차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7월, 8월 돼 가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 행정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 나름으로는 가능한 방안을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저희는 노력을 했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경기도에 있어서도 저는 일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민 유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은실 국장님께 제가 충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되게 명료하게 하신 듯 보이나 방금 표현상 “선거 전에는 모호했고 그 이후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표현은 마치 현 단체장이 선거 전에는 선거를 위해서 모호하게 답변하다가 선거 이후에는 거절했다는 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최민 공직자가 이런 공식적인 발언자리에서 할 투는 아니라고 보고요. 유수연 위원님의 질의의 맥락이 이게 언제 국비로 내시가 내려온 사안이고 우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언제 반납해야 되는지 그 질문도 하셨는데 정확히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유수연 위원님 질문하실 때 우리 도의 공유지들 있는지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셨는데 결론은 뭐 “특별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형태로 답변하셨는데 “내용을 알아보고 실제 가용한 토지가 있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 부분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 도가 가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민 그럼 그 국비는 언제까지 우리가 확보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만약에 반납한다면 마무리 추경에 반납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최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정용한 위원님, 사실 한영수 위원님 먼저 표시하셨거든요. 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수 위원 용인 출신 한영수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 한영수 위원 노동국에서 지금 메인으로 보고 있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 노동국장 김도형 개인적으로요?
○ 한영수 위원 아니, 뭐 개인적으로든 국 자체적으로.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은 어찌 됐든 취약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 그게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요. 그거는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특정하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취약노동자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제일 중심 여기고 있습니다.
○ 한영수 위원 취약노동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휴가비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산재보험료나 이런 것들…….
○ 한영수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현금성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지금 지사님 방침에 따르면 이거 뭐 삭감돼야 되는 예산이 될 거고.
○ 노동국장 김도형 그거는 좀 다른 게요. 현금성이긴 하지만 현금이 지원되는 거긴 맞지만 실질적으로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들이 다른 일반 노동자분들보다 더 취약계층이라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삭감된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영수 위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하고 안전교육하고 이제 산재보험료는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안전교육은 플랫폼공제회에서 하잖아요.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위탁되나요?
○ 노동국장 김도형 지금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사안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국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고민하고 있는 건 우리가 조금 여력이 된다면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그동안은 위탁했던 사업들을 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럴 수 있다면 좀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라든가 일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서…….
○ 한영수 위원 산재보험료하고 안전교육하고 사실 현장에서는 이제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너무 미비한 금액 지원이고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도 1시간이라도 일해야 되는 사람한테 교육받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 한영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라이더들 운송 보험료 같은 경우에 20대 분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한 300, 400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콘셉트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번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게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노동국에서 어떤 사업이 시그니처냐 메인이냐 이렇게 여쭤본 거는 사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 가지고 다른 말로 주제가 좀 바뀌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4.5일제가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한 거 맞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단축해야 되는 부분, 노동시간이 많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팩트니까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 한영수 위원 근데 이거를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것도 맞겠죠?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한영수 위원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저는 노동국부터 4.5일제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직원분들은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4.5일제 사업은 이번 금번 4.5일제 도입은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저희가 주 5일제 줄일 때와 뭐 이렇게 쭉, 제가 자료들을 쭉 훑다 보니까 예전에는 공공 쪽 부문, 금융기관 부문이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민간 부문으로 넘어가는 추세인데요. 요즘은 공공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 불편함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반대로 민간부터 먼저 추진하고 공공으로 가는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 한영수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업종별로다가 좀 선택과 집중해서, 어차피 예산은 지금 이거보다 더 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3개년 치 시범 운영을 하고 나서 마무리가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또 선택이 남아 있게 될 텐데 지금 남아 있는 잔액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줄어도 감액이 되더라도 사실은 마무리하는 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을 어쨌든 간에 앞으로 경기도가 해야 될 것 같다면 노동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전면적으로 좀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든다,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업종별로 좀 구분해서 보건ㆍ의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가능하고 금융 이쪽도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행정 관련된 일은 스토리를 계속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단절이 되면은 다음 사람한테 좀 인수인계하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의료나 아니면은 금융 쪽은 고객 기반으로 끊기잖아요. 어느 고객에서 내가 여기까지는 마무리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별로다 구분하셔 가지고 좀 콘셉트를 바꾸고 그다음에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노동국부터 먼저 해 보셔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느끼시는 게 먼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사실 쉽게 판단 못 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경기도 먼저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어차피 예산 수반이 안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위원님, 제가 짧게라도 답변…….
○ 한영수 위원 말씀하시죠.
○ 노동국장 김도형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공공기관 2개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저도 사실 하고 싶은 부분이 한다면 의료를 좀, 저희 직원들이나 담당자들도 의료 부분이 사실 너무 많은 인건비,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세브란스병원이 일부 병동만 한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의료 부분은 사실 노동집약사업 그런 업종은 사실 지금 현재 4.5일제 도입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한영수 위원 저도 짧게 한말씀만 드리면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콘텐츠진흥원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한영수 위원 콘텐츠진흥원 하고 있잖아요, 4.5일제.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 한영수 위원 이게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이거에 대한 판단은 도민들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노동국부터 그다음에 공공기관까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검토만 하지 마시고 보고도 좀 지사님한테 해 보셔서, 이거 이대로 가면 안 할 거 아닌 이상은 먼저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민 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용한 위원 저는 사회혁신경제국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사회적경제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옆에 나와 계시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입니다.
○ 정용한 위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재정 위기에 따른 건전한 구조조정으로 감액을 하신 거로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요, 차이가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 지원 관련돼서 감액된 게 24억 8,000만 원이에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보니까 휴직, 뭐 퇴직 관련된 게 한 2억 9,000 되고 그다음에 홍보비가, 불급경비가 한 8억 7,000 정도 그다음에 행사성 사업비 및 낙찰차액이 13억 정도 되는데요. 맞습니까, 이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그런데 또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좀 봤어요.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4억 8,000만 원에 대한 사업 감액은 맞아요, 전체. 전체적으로 봤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행사성으로 봐야 되는가요, 이 사업 감액이?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감액을, 이 자료에서는 행사성 사업비로 봤어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24억 8,100만 원 전체를 행사성…….
○ 정용한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나눠져 있잖아요, 인건비 감액도 있고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그다음에 뭐 홍보비 감액도 있는데 이거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13억 정도, 13억 정도가 행사성으로 감액을 한다고 올려놨어요. 이걸 행사성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 경상원 원장님이 생각할 적에 이걸 행사성으로 자료를 주신 거예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행사성이라는 것이요, 조금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성과공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사성으로 볼 수도 있고요.
○ 정용한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주로 이제 포럼이라든지…….
○ 정용한 위원 알겠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지침의 세부 내역 자료를 보니까요. 사회적경제원 육성 사업하고 사회환경문제 해결 사업, 사회적경제 투자 사업,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 사회적경제 정책연구 사업 이게 감액됐어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 정용한 위원 이거를 행사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그 안에 주로 이제 포럼…….
○ 정용한 위원 안에도 제가 자료 다 있습니다, 사업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올릴 적에 저희가 행사성으로 보고 다 삭감해도 됩니까? 자료를 주실 적에는요, 정확하게 주세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행사를 좀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관정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이런 사업들도 보면 안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주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정용한 위원 한두 가지씩 있죠. ESG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보면 ‘아,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할 적에 이거를 행사성으로 보는구나.’ 그러면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앞으로 예산 심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사성으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예산 감액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 감면을 하는 건지 제가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 정용한 위원 맞습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한 위원 우리 원장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십니다. 생각을 잘하시고 답변을 주세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했는데요.
○ 정용한 위원 재정 위기에 따른 재정건전성 구조를 보면 되는 거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한 위원 행사성은 아니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행사성인데 이제 그 성격을 아주 정밀하게 구분하면 포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사성이라고…….
○ 정용한 위원 일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일부분에, 16가지 사업 중에서 그 일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업은 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습니다.
○ 정용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런 계속적인 사업과 어떤 도민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중복된 사업을 삭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행사성으로 삭감한다고 이렇게 자료 올려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앞으로 공공기관은 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행사성으로서 삭감해도 되는구나 이렇게밖에 판단 못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이런 예산, 집행부 집행 못 한 돈 삭감하는 거를 우리가 말하는 회계 정리라고 봐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 정용한 위원 회계 정리를 한다. 이건 회계 정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 정용한 위원 구조조정에 의한 아니, 구조개혁에 의한 어떤 예산 삭감이죠. 그렇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업들에 들어가야 될 어떤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오늘 그 삭감한 부분에서 체크를 해 주세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 정용한 위원 두 번째, 중복된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요, 가차 없이 구조개혁을 해 주십시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 정용한 위원 이상 시간이 지나서 이따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민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노동국에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규모를 조성하고 유지할 법적 책무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을 50억 원에서 26억 3,000만 원으로 약 47.3%나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금 예치금이 25억 원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90.9% 폭락했는데 조례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렇게 위반하면서까지 노동복지기금을 깡통 통장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노동복지기금은 100억을 목표로 해서……. 제가 시작 연도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유지를 해 왔는데요. 계속 채우진 못하고 계속 줄여오다가 결국 소모성 기금이기 때문에, 수익원이 없는 기금입니다, 노동복지기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없고 예산으로 계속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전출을 해 줘야 되는 구조로 매년 예산 편성하면 기금이 나가고 예산 편성하면 기금이 나가고 이런 구조로 돼 있다가 작년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예결위 통해서 기금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더, 지금부터 또다시 적립을 해 보자라고 해서, 두 배 예산 편성해서 25억 원이 더 증액되면서 50억이 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 재정 여건도 여건이고요.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지금 예산담당관실, 기조실에서 용역 중에 있고 기금에 대한 총괄 용역에 따라서 기금 전출을 저희가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금 전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 최보라 위원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해당 연도에 예산을 받아서 해당 연도에 소진하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50억으로 증액했고 그리고 국장님 의견대로라면 점차적으로 더 증액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지 이렇게 증감해야 되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기금이라면 맞는 목적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저희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최보라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한영수 위원님 질문 답변에 취약노동자로 생각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 최보라 위원 당장 내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끊기면 15개 노동복지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취약노동자를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예금이나 삭감으로 인해서 행동은 다르게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노동국장 김도형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기금이, 지금 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간에 기금 안에는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많고 그 사업들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라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1, 2번이 아닐 수는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편성돼야 될 예산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보라 위원 저는, 일단 본 위원은 이번 추경에서 원복을 요청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원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 예산에서라도 무조건 지켜주시기를, 약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기금 원복이라는 표현도 애매하긴 하지만요. 기금 사업은 그 안에 세부 내용, 위원님 잘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장학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장학기금 또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노동자들의 장학기금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유지해야 될 사업이고 어떤 형태로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보라 위원 그리고 추후 증액하셔서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차 점차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기금이 유지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기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최보라 위원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민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현정 위원 화성 출신 오현정입니다. 사회혁신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4억 원 감액하셨는데요. 이게 단순 집행잔액 정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설명서 보면 전부 불용예정액ㆍ사업 축소라고 돼 있는데요.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지금 감액이 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우선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에 보면 2,500만 원, 2,5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이 2,500이 어떤 사업으로, 여기에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센터 시설개선 지원, 공동체활동가 채용 지원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게 감액이 되는 걸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말씀하신 지금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2,500만 원을 감하는 걸로 해 놨는데 주로 이제 인건비, 시군의 공동체센터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의 금액이 좀 크고 나머지는 시군의 활동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위원님, 지금 사실 자료에는 2,500만 원에 대한 게 금액이 나눠져 있지가 않아서 아, 인건비…….
(관계공무원, 사회혁신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센터의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놔두고 행사라든지 불요불급한 그런 일반운영비 이런 위주로 해 가지고 2,500만 원을 지금 감액한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현정 위원 공지활은 다 살리셨다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오현정 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자체평가 우수로 돼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 오현정 위원 그다음에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자체평가 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감액을 하셨죠? 불용액, 미선정은 뭐 사업포기 해 가지고 불용예정액 해서 반납하신 거 감액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본 사업도 시군에, 저희가 이제 연말 보통 되면 시군에 혹시 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불용이 예상되거나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시군에 다 공문을 돌려서 또 전화를 통해서 혹시 불용예상액이 있는 걸 좀 파악을 해서 그것대로 감액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 오현정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 공동체지원과하고 화성시 과도 올라와서 제가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화성시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도비 매칭사업에서 도비가 빠진다면 시비를 매칭할 수가 없다. 이 사업인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아마 이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3년 이상 경과된 사업들 관련해서 한번 시군의 의견을 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이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비를 태우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그 사업을 그냥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어떤 시군에서는 그 사업의 성과가 좋기 때문에 실제 현장의 반응이 좋아서 별도로 자체사업을 투입을 해서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 오현정 위원 지금 31개 시군에 센터가 있는 게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기억하기로는 지금 21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오현정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시비를 잡아놓지 않는 시군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도비만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지역 시군이요. 자체 시비가 없는 곳.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러니까 지금 도비를 받지 않고 자체 시비로 예산…….
○ 오현정 위원 아니, 아니요. 자체 시비가 없고 오로지 도비만 가지고 활동하는 곳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오현정 위원 그거 파악해서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오현정 위원 지금 센터도 과거 예산이, 오래된 과거 아닙니다. 불과 한 3, 4년 전에 예산이 20억이었던 거 올해 본예산 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액돼서 5억까지 지금 내려가게 생겼는데 이게 어느 부서, 우리 여기 경기도 전체에 어느 부서 안에서 이렇게 5년 동안 감액시키는 다른 부서가 있는지도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그냥 무슨 정책적으로 뭔가가 있어서 그게 감액이 되는 건지, 제가 계속 그거 과에다가 여쭸습니다, 근거가 있느냐. 그런데 근거가 없이 계속 이렇게 감액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센터를 지금 없애려는 정책적인 결정인 건지,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당연히 센터는 우리 조례에 설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도나 또 대한민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자원이고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유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예산 사정이 그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올해 보직을 받다 보니까 작년, 올해 예산 편성한 것까지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반영이, 그렇게 좀 전년도 수준만큼 회복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지금 8억 중에 4억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내용 중에 가급적이면 간담회나 네트워킹 행사를 좀 많이 줄였고요. 실질적으로 마을에 돌아가는 그런 행사, 마을에 돌아가는 그런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하는 것을 저희가 지양하면서 4억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 오현정 위원 시간은 넘었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괜찮을까요?
○ 부위원장 최민 네.
○ 오현정 위원 최대 삭감 항목 중에 기획홍보비 1억 6,000 정도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삭감액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사업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저희 공동체과에 있는 1억 6,000만 원 중에 1억 2,000만 원 삭감한 홍보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오현정 위원 네, 그게 어떤 사업인지 아실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거는 우리 공동체과에 편성돼 있는 홍보비 1억 6,000만 원인데 저희가 매년 마을 주관 행사를 좀 했었거든요. 통상 하반기에 진행을 하는데 그 마을 주관 행사를 저희가 배정을 7,000만 원 해 놨었는데 그걸 삭감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 오현정 위원 네, 경기도 마을 주관 행사가 그냥 우리가 자체 내에서, 도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모한 거 아시죠? 안산시에서 그 공모사업에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사업비를 내리지, 도비 매칭사업을 내리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경기 마을 주관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안산시는 그냥 자체사업으로 하게 된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1억 가지고 시군 공모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여건상 행사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3,500만 원을 줄이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억에 대해서 공모를 했을 때 안산시가 참여하겠다고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안산시는 8,500만 원 예산이 그때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00만 원을 줄여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도비가 약간 이렇게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산시에서는 그러면 그냥 자체행사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공모 신청했던 부분이 약간 좀 취하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오현정 위원 그렇죠. 안산시도 원래가 8,500이 아니었습니다. 더 금액이 적었었는데 우리 도비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추가로 8,500까지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더 줄여서 3,500을 하겠다고 하시니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건데 저는 도가 시군하고 이렇게 약속한 거를 일방적으로 그냥 계약을, 이거는 파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기도민 1,420만이라고 맨날 어디에서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예산들 제가 아까 앉아 가지고 계산해 봤는데 1인당 했을 때 한 6원, 60원도 아니고 6원, 7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이 경기도 전체 기반에서 서로돌봄, 아동돌봄, 자원순환…….
네, 저는 계속해서 추가질의에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민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은 이미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하시고 지금 아직 본질의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권익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석이시죠?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최상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요, 이제 아파트 청소노동자들을 위해서 휴게시설을 하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전에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아파트 자체에서 갑자기 입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또 막상 현장을 가서 시군에서 현장에서 건축물 관련해서 보다 보니 법상 안 맞는 경우 이런 경우가 또다시 반납이 되는,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전에 혹시나 그런 데가 있는지 확인을 다시 했고 그 확인 과정에서 도저히 금년 내에 사업을 다시 할 수 없는, 행정절차 기간이 필요하다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데는 반납을 받게 돼서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상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게 3 대 7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 최상규 위원 도에서는 8,200이지만 시군까지 하면 2억 7,000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산업보건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런데 부과한 실적이 있나요?
○ 노동국장 김도형 아니요, 저희 한 적 없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행감 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위원님, 그거 짧게, 저희들이 부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 최상규 위원 그럼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저희들이 이제 근로감독관이 되면, 12월 8일 이후로 되면 저희도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 최상규 위원 이 업무가 이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 최상규 위원 하고 있고 일부는 우리 노동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곳으로 추진을 해야만 업무적인 효율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과에 비해서 우리 노동국에서 좀 소홀,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택 부서 쪽에서 하는 것과 저희 노동국 쪽에서 하는 건 아무래도 주택 부서가 더 근접해서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법률에 의하는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노동국에서는 적극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가장 열악한 우리 소외계층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이번에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혁신국장님께 간략히. 73페이지 중년 일자리캠퍼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 4월 달에 우리 대학교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사회혁신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뿐만 아니고 민간위탁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감액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뭐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장년 일자리캠퍼스 사업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6개 대학이 선정이 돼 있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침, 매뉴얼 같은 거를 계속 만들면서 해당 학교랑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창업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게 학교마다 4개씩 6개, 6개니까 24개 과정을 운영하는 건데 예를 들면 5개 중에 4개 과정 같은 경우에는 모집인원이 70%가 미달되거나 아니면 창업 과정이 일단 모집인원이 안 돼서 폐강이 되거나 그런 게 좀 있어서 조금 중간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런데 4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한다. 그 직업교육 자체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 같은 거 잘못해서 사업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아닙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그 과정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지 아니면 가서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소통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과정을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가 완전하게 다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상규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안 되는 학교도 있지만 잘 되고 있는 학교가 있을 거라고요. 그 잘 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불만일 수 있을 겁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 최상규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민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명순 위원 김포시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노동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 신명순 위원 노동권익과 설명서 129페이지이고요. 노동권익센터 홍보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번에 홍보 예산이 홍보라는 성격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절감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이 홍보 예산에 대한 삭감 대안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저희들이 사실 권익센터 이런 홍보비들은 상담 관련된 홍보를 도민들한테 해서 저희들 상담소로 많이 와서 전화든 온라인으로 신청을 통해서 전화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홍보비를 삭감하게 된 건 저희들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쪽에 저희들이 똑같이 G버스 채널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 홍보비를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저희들 홍보비를 활용하지 않고도 G버스 그쪽을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이걸 삭감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거는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자 한 건 아니고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저희가 그 기회에, 홍보기획담당관실의 홍보할 사업을 찾는 과정 중에 저희 게 선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없게 돼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홍보를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 노동국장 김도형 그건 저희 도청 청내의 페이스북이라든가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거기까지 더 그 부분 저희들이 못 했던 부분은 그걸 활용을 하겠다, 또 추가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버스를 통해서 노동권익센터나 이런 쪽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G버스 통해서 이미 한 부분도 있고요. 노동상담이 금년도 들어서 확실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저도 그런 쪽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노동권익센터가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센터인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더 적극적인 현장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노동, 그러니까 상담 이용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매체별 상담 유입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홍보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을까요?
○ 노동국장 김도형 매체별로 지금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몇 명이나 상담 들어오고 이렇게까지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매년 월별 상담 추이라든가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어떤 내용으로 그분들이 상담을 받는, 예를 들어 임금체불인지 아니면 해고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런 통계는 갖고 있지만 매체별로 갖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장 홍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G버스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도형 아니, 그건 아니고요.
○ 신명순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G버스라든가 이런 데 할 기회를, 먼저 그게 되면서 또 추가적인 홍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추후에라도 일자리센터라든지 동네 복지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홍보 리플릿이나 포스터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접근성이 취약 노동자들한테는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에 홍보를 계속 이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방식이 있으면 찾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니까 노동권익센터 홍보비 말고도 노동상담소, 그쪽에 있는 노동상담소 그리고 노동자 역량 강화 관련된 교육방송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과 교육과 관련된 홍보비가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노동자가 상담기관의 존재를 알아야 그런 사업들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동자들을 위한 이런 홍보 예산이 더 줄어드는 그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 노동국장 김도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조금 더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의 통로를 좁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화재피해 예방 관련된 사업인데요. 설명서 140쪽입니다. 지금 이 예산 관련해서는 본예산의 33%가량 감액이 됐어요. 사실 이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잠시만 제가 자료 좀…….
○ 신명순 위원 설명서 140쪽이고요. 화재피해 예방,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찾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화재피해 예방 사업이 있고요, 찾아가는 산업재해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던 게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이나 화재피해 예방은 소방이랑 직접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그냥 일반 전문가만 쓸 게 아니라 관내 소방서를 같이 이용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점검이나 컨설팅까지 해 주면 더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선정해서 가서 교육을 하면 화재 예방물품들을 주고 오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소방점검을 소방에서 같이 가서 해 보니 그 물건을 주지 않아도 너무 잘하고 있는,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이런 기관까지 화재피해 예방물품을 지원해 줄 필요 없는, 이게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막상 너무 효율적으로 좀 더 작년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화재피해 예방물품들이 굳이 더 많이 할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줄여서 할 부분이 발생해서 줄이게 된 부분이 있고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데는 어디를 위주로 해서 하시게 되나요?
○ 노동국장 김도형 사업장 선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명순 위원 네, 사업장 선정.
○ 노동국장 김도형 저희들이 사업장 선정은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도가 높은 인화성 물질, 제조업 중에서 인화성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업종들을 찾아서 식품이나 플라스틱 제조업 이런 데를 선별해서 찾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제가 김포시 출신이다 보니까 김포만 해도 1만 5,000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 또 이게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예요. 그리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전체 사업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도 손꼽히는 공장 밀집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정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좀 공장 밀집지역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이 많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좀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사실 그전에 2024년에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라든지 또 김포에서도 이와 관련된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마련되는 만큼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역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배정이 돼서 화재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더 관심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내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서 세심히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민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연섭 위원님.
○ 송연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송연섭입니다. 저는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장님들께 공통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오전에 경제실에 질의했던 내용을 같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같은 질의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을 진행하면서 여러 상임위 그다음에 도민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감액하는데 기준이랑 우선순위가 도대체 뭐냐라는 이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논의를 통해서도 느껴지는 바지만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이기로 했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나 근거가 다소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상에도 제36조1항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법 제5조에는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감액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객관성을 띨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그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는 자리가 의미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감액에서 경제실, 경제실이 아니라 지금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이 적용한 이 법규상의 합리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감액을 결정하셨는지. 그다음에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 하신다면 사실 국마다 저는 기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예산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 기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조가 어떤 기조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업별로 중요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사업 감액을 진행하셨는지를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두 국장님께, 먼저 사회혁신경제국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산 삭감할 때 굉장히 너무 고민이 컸었고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원칙을, 그러니까 어떤 걸 살릴 거냐를 먼저 기준을 세웠고요. 그 와중에서 다른 건 어떤 걸 또 그럼 일몰, 줄일 거냐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건 사업평가, KPI지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했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에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예산을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 체감도가 높은 것들은 가급적 살려서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당연히 또 우리 국내에 유사사업에 대한 부분 봤고 그다음에 국내를 떠나서 다른 실국과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사업을 줄이더라도 다른 실국이나 아니면 정부사업에서 유사사업이 있다면 그걸로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 송연섭 위원 그런 사업 각 지금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운영하시는 사업 총개수가 몇 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현재 41개 사업입니다.
○ 송연섭 위원 41개 사업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송연섭 위원 이 41개 사업을 말씀 주신 기준하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가 과별로 전체 국 통합해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 송연섭 위원 그럼 그 자료가 있다면 말씀 주신 KPI 그다음에 어떤 중복성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신 자료가 있다면 그 사업별로 정리를 해서 한번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KPI 얼마 그다음에 뭐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조견표 식으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일단은 진행했기 때문에 자료 드릴 때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연섭 위원 만약에 그런 정도의 자료라면 사실 사업설명서상의 평가에도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동일한 자료를 주실 거라면 사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면 사실 집행률이라든지 내가 몇 개를, 몇 개 사를 지원했다든지 혹은 우수하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정도 수준의 자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객관성을 띤 자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조금 미흡한 자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실 27년도 본예산이 더 우려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재정상태가 좋아져서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증액을 할 것인가, 그 어떤 펀더멘털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요. 저희 경기도는 그 예산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우리만의 기조와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세우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앞에서 제가 경제실에도 같은 말씀 드리긴 했지만 저는 2년 동안 이 같은 얘기를 꼭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노동국 얘기는 지금은 시간상 못 듣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가질의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실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위원장님, 잠깐 시간 된다면.
○ 부위원장 최민 네.
○ 송연섭 위원 이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제가 생각할 때 한 일곱 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41개 사업이면요. 사실 너무 많지 않은 사업이고요. 제가 볼 때는 하루이틀이면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41개 사업을 정책의 중요도로 한번 구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등급을 AㆍBㆍC로 나누셔도 되고요. 상중하로 나누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급성에 대한 부분을 정책과 사업에 한번 분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단기간에 바로 다음 달에 집행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조금 미뤄둬도 되는 사업인지를 분류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 주신 KPI, 그런데 KPI가 꼭 정량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성적인 KPI도 KPI고요. 정량적인 KPI도 KPI입니다. 단,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함인지에 대한 KPI가 저는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복성, 여러 가지 41개 사업들이 실제로 중복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런데 중복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꼭 진행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요도가 있으니까 중복사업이 있을 거고 그런 사업은 더 지원해도 되는 사업인 거고요. 또 아니면 정말로 중복돼서 빼야 될 사업이 있을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중복성을 사업별로 보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기도 우리만이 진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인가, 왜냐하면 경기도만 하고 있는 사업이면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가중치를 둔다고 하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민에 대한 체감도입니다. 도민에 대한 체감도라고 하면 아까도 잠깐 체감도를 비교해서 평가를 하셨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체감도를 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반드시 숫자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좋았다, 싫었다, 만족했다, 사실 그런 것도 정량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돌려서 우리가 그것들을 객관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담았으면 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특히나 사회혁신경제국은 사업이 만들어졌다가 일몰되고 만들어졌다가 일몰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 간의 연계성,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우리 어떤 사회혁신경제국뿐만 아니라 경제실 혹은 노동국과의 연계성 사업에 있다면 이건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계성과 지속성 측면을 같이 사업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본예산에 저희가 좀 더 좋은 논의를 나눠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최민 질의 마치셨나요, 송연섭 위원님?
○ 송연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민 송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고양시의 송규근 위원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우리 사회혁신경제국의 사업설명서입니다, 79페이지요.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사업인데요. 보통 이번 추경심사를 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이제 대개의 경우에 어떻게든 부서가 만들어낸 논거가 있어요. “이래서 뭐가 안 돼서 중단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은 되게 지금 낯설어요. 사업설명서를 몇 번을 들여다봐도 왜 감액을 한다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드려 볼게요. 79페이지 하단에 보면 “26년 추진실적, 사회공헌활동 참여인원 826명이 참여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주요 증감사유 보면 참여자 활동시간 및 활동일수 감축, 사회공헌포럼 미개최에 따른 감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감액을 한 다음에 결과물로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여자 활동시간이 줄었고요. 활동일수가 줄었고요. 포럼을 안 해서 그래서 줄이려고”가 아니잖아요. “줄여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잖아요. 아주 지금 낯선 설명서입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원래 이제 예를 들면 활동시간, 지금 원래 기준이 330시간, 활동시간이 저희가 원래 사업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걸 267시간으로 조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활동하는 날짜를 66일을 48일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이 된 부분이라서 이게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조정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사업내용을 원래 계획을 그렇게 축소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송규근 위원 국장님, 제 질문에 정확히 답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사업은, 예산은 목적하는 바 때문에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활동일수를 줄이고 활동시간을 줄여서 얻는 호혜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줄이는 거예요? 왜 포럼 개최 안 하겠다고 하는 거냐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이게 이제 설명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누적인원이 있거든요. 활동을 매월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새로 신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한 룸을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사업량을 줄이고 그래서 기존에 계속 하셨던 사람들이 계속 하시기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월 한 10%씩 계속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시는…….
○ 송규근 위원 아니요. 국장님, 지금 질문에 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0페이지에 사업량이 참여자 920명 활동실비를 지원하는 게 사업량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현재도 862명으로 참여인원이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라고 적시하셨냐면 사업추진 자체평가 정상추진, 잘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줄이겠다고 하시는 논리 전개가 맞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활동시간을 줄이고 활동일수를 감축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줄여버리면.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송규근 위원 줄이기 위해서, 활동시간을 줄이고 활동시간을 감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왜 계속 쳇바퀴 도는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감액하는 목적을 설명하는 설명서가 아니잖아요. 이래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실링을 두고 그냥 일괄 삭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타기팅 된 거잖아요. 그러면 862명 사회공헌활동 하시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향하셨던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가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실비개념의 이 돈을 줄여버리면 이분들 당장 어떻게 합니까, 남은 기간 동안?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실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비, 교통비, 활동비 해서 하루에 1만 3,000원 정도 나가는데요. 그것도 이제 최근에 인상된 거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이 그분 활동에 대한 완전한 보상은 아니고 재능기부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거를 보상한다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최소한의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도 단가도 굉장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날짜를 줄이거나 활동을 더 많이 하는데 그만큼의 예산을 보조 못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한 생각이 들어가긴 합니다.
○ 송규근 위원 국장님, 제 질문에 답이 아닌 내용으로 답변하시면서 시간 다 쓰셨어요. 유감입니다.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민 송규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으므로 저도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아마 추가질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추경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남양호 원장님.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사회적경제원 원장 남양호입니다.
○ 부위원장 최민 인큐베이팅 사업인 성장패키지사업하고 스케일업사업인 도약패키지사업이 지금 감액됐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최민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일반회계에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업이었는데, 살렸던 사업이었는데. 그리고 그 관련된 성과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한 40개소 그다음에 스케일업 같은 경우에는 42개소 정도 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신규고용을 일으키고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고됐는데 어떻습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 부위원장 최민 좀 빠르게 말씀 주셔야 돼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17개 사업 중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고유목적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잘돼야 사회적경제원의 어떤 역할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최민 이번 감액 건은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콘테스트 포상비용들을 감액하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저희들이 2개 사업에 대해서 1차 지원금하고 2차 지원금 이렇게 평가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지원금은 이미 나갔고요. 2차 지원금 같은 경우는…….
○ 부위원장 최민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2차 지원금이 나갈 것에 대한 그 금액대를 그 업체가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일괄적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감액하면서?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전체 저희들이 성장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지원금에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차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민 순서는 성과 우수업체 순으로 하는 거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S등급에서부터 D등급까지.
○ 부위원장 최민 그걸 일괄로 그냥 임의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최상위 등급이 원래 2,000만 원이었는데 한 1,500만 원으로 낮추고…….
○ 부위원장 최민 성장패키지사업 감액은 얼마입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성장패키지사업이 1억 3,300만 원입니다.
○ 부위원장 최민 도약패키지 감액은?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1억 2,000만 원입니다.
○ 부위원장 최민 아니, 고작 2억 5,300 되는 그 예산을 도민과 특히 이런 스타트업ㆍ스케일업 하는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 대부분 청년들도 많을 텐데 이미 알려진 그 신뢰를 굳이 무너뜨리면서 일괄 금액을 낮출 이유가 있어요? 꼭 이 사업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감액사업으로?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저희들이 이제 감액을 할 때 우선적으로 주로 일회성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성 예산 그다음에 성과공유회라든가 이런 사업예산들을 중심으로 많이 줄였는데요.
○ 부위원장 최민 이건 일회성 예산이 아니잖아요. 고유목적사업비로 그 업체를 선정했고 최초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스케일업으로 같이 이어진 업체들도 있는데.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최민 이게, 국장님. 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최민 이 사업을 특정해서 감액하라고 하셨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렇게 전달한 바는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민 그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부위원장 최민 그러면 경상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경원, 사경원에서?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사경원에서 자체적으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일부 줄여서 감액을 한 사례입니다.
○ 부위원장 최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말씀 많이 주셨고 5070재취업 일자리패키지도 3억 4,000 감액했어요, 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최민 지금 현장에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들을 굉장히 진흥하는 사업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5070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행사성 사업 같은 일자리박람회들이 5070은 꼭 필요해요, 오프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줄이는 게 맞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장님,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우리 국에 이관할 때 사업량이 좀 컸었거든요. 이관하면서 사업량이 좀 줄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저희가 한 3억 4,000만 원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 부위원장 최민 참여인원이나 취업하는 인원이 굉장한데, 26회 정도 사업을 했었고 2만 명이 넘게 참여해서 1,164명 정도가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들이 있었는데 이런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들을 도대체 왜 소액인데 이걸 감액하는 거예요? 금액 대비 효과성이 분명한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번에 7월 8일 수원의 메쎄에서도 했었는데 저희가 남부권ㆍ북부권 권역별로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전체 또 올해 8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줄어든 부분에 대한 거는 북부권에 있는 그 예산이 한 그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좀 커진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7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은. 그런데 금액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포션이 권역별 행사인데 권역별 행사를 저희가 10월 말에, 10월 29일인가 그때 고양시 킨텍스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고양시가 25일인가 그때 고양호수공원에서 이미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성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킨텍스 부분을 행사를 고양시랑 대체하는 걸로 해서 삭감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크게 잡혔습니다, 삭감액 자체가. 그러나 횟수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일곱 번은 그대로 합니다.
○ 부위원장 최민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우리 오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업비를 2억 6,500 정도 줄였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29억인데요, 위원장님. 그중에 21억이 이제…….
○ 부위원장 최민 사업비 말하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사업비는 8억입니다. 8억 중에서 4억을 이번에 삭감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우려 말씀을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 부위원장 최민 예산사업을 감액한 건들을 보니까 기획홍보 분야 등도 포함돼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에 있어서 시군의 정책을 연계하고 관련된 홍보하는 자리, 정책세미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들은 거의 본연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현장과 소통 없이 33.1%를 날렸습니다. 4억, 운영비까지 해서 4억.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전에 경제실 질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혁신기획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입니다.
○ 부위원장 최민 우리 사회혁신기획과에서 신보에 출연하죠?
○ 사회혁신경제국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네, 출연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민 얼마 합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18억 정도 출연.
○ 부위원장 최민 18억 하죠?
○ 사회혁신경제국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네.
○ 부위원장 최민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민생예산의 금액과 이 출연금이, 아까 오전에 우리 신보의 입장은 어땠냐면 190억을 날렸습니다, 경제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문제없다고 그랬어요. 운영을 안 할 건 아니고 하는 모든 내용을 내고 운영상 문제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제가 이제 오전에 저희, 그쪽 경제실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 사업이 약간 구조가 틀린데요.
○ 부위원장 최민 다르죠.
○ 사회혁신경제국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그쪽은 이제 손실…….
○ 부위원장 최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걸 출연 안 해도 신보가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사회혁신경제국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아니요,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을 만약에 18억 중에서 뭐 10억을 이제 사회적연대경제조직 쪽에 보증이나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출연하면 거기에 10배를 신보에서 보증을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체계고요.
○ 부위원장 최민 알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융자 같은 걸 보증을 해주고 그 손실을 나중에 이제…….
○ 부위원장 최민 아니, 손실보전비용도 있으나 우리 소상공인 더힘내GO카드 지원처럼 자체 운영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 30억도 날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예산실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민생예산을 2.53억, 4억, 3억 이렇게 날릴 거면 차라리 이미 재정상황이 괜찮다고 스스로 자인한 신보한테 이 사업을 아예 고유사업으로 넘기고 우리가 이 보전사업으로 사회혁신국 예산을 변경하면 어떻냐는 질문이에요. 신보랑 협의해 보고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좀 말씀 주십시오.
○ 사회혁신경제국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민 이것으로 제 질의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지금부터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장윤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본질의를 마쳤으므로 이에 보충질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이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대 위원 고양의 이기대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우리 사회혁신경제국장님께 요청드리는 겁니다. 부지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햇빛ㆍ돌봄 사업이 중단되는 거 너무 원치 않고요. 사실 기후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고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치하는 것도 법이 최근에 개정되어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햇빛발전을 통해서 에너지가 그리고 그 에너지가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안산에 시작됐던 이 모델이 31개 시군으로 확대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꼭 부지 확보에 이슈는 있지만 그 부지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올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했을 때에는 내년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성장 패키지하고 도약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사회적경제원 원장 남양호입니다.
○ 이기대 위원 공고문에 보면 최소 1,2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공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초 배정의 등급에 따라서 S등급은 3,000만 원, D등급은 700만 원 이렇게 배정해서 1차 협약을 하고 선금은 다 지급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성장 패키지 1차는 지급됐고요. 2차는 아직 지급 안 됐습니다.
○ 이기대 위원 근데 2차를 지급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감액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공고에서 기업들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감액에 올라온 금액을 보면 어떠한 팀도 5,000만 원을 받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공고문에는 S등급의 1개 기업에게는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A등급 5개 기업에게는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이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지원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중간평가를 통해서 또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장 패키지의 잔금 우리 사업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감액되면 우리가 최초 계획한 대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처음 1차 배정은 3,000만 원에서부터 700만 원까지 이미 배정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중간평가를 통해서…….
○ 이기대 위원 네, 중간평가를 통해서 차등할 거잖아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차등하는데 차등 금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인데요.
○ 이기대 위원 네, 맞아요. 중간 배정이 평가해서 2,000만 원까지 하는데 총액이 5,000, 4,000, 3,125만 원, 2,100, 1,200만 원이잖아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그렇습니다.
○ 이기대 위원 이 금액대로 1개, 5개, 8개, 10개, 16개 기업이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감액이 됐을 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감액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정 기업 수가 있지 않습니까, 등급에 따라서. 이것이 약간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기대 위원 아니, 최초 공모에는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한 차등만 정하고 있지 그 개수에 대한 차등을 두겠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행사성 사업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불용예산 감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장 패키지와 도약 패키지 우리 사회적경제원의 가장 목적 사업이고요. 그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심사를 했고요. 심사도 중간평가까지 두 번을 받아요. 그리고 이들은 공고에 있었던 최소 1,2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주는 기업이 1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5개에게 4,000만 원을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액됐을 때에는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심사를 거쳐 선정되고 경사원과 협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비 지급조차도 감액을 했다라는 거예요. 감액한 사유가 뭔가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전반적으로 도의 재정 운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낙찰차액을 줄이다가 보니까.
○ 이기대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존경하는 최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사성 사업도 아니고요. 불용되는 사업도 아니고요.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주기로 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30% 삭감해라라는 지시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건가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지시라기보다는 재정 운영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기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속했던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법적ㆍ행정적인 어떤 문제는 전혀 없나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저희들이 지금 한 40개 기업이 되는데요. 금액을 다 맞추지 못한 데는 아무래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기대 위원 이 과정에서 보면 기업들에게, 4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인데요.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돈을 못 줄 것 같다. 원장님이 전화 직접 하세요? 직원들이 하겠죠. 일은 일대로 하고 감액은 직원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직원들이 기업 대표에게 다 연락을 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욕은 욕대로 먹고 사과까지 해야 하는 상황. 이런 일이 있을 때 원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지고 기업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하겠습니다.
○ 이기대 위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요청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재정난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했고 선정했고 협약을 체결했던 사업,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협약을 파기한다라는 건 공공기관이 먼저 민간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민간이 얼마큼 경사원을 신뢰해서 경사원과 함께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예산 복원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볼 계획이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원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받아서 정상적으로 집행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 이기대 위원 그래서 꼭 사회적경제원에서도 현장의 사회적기업들에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서 협약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부터 우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금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이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144쪽 아동돌봄 기회소득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약 150곳에서 500여 명에 대해서 목표를 잡았는데요. 추진성과를 보면 140곳 그리고 기회소득은 3,226명에게 지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미흡으로 떠 있는데 왜 이렇게 미흡이 된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률이 목표 대비 부진해서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보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률이 굉장히 많아서 도비 예산이 모자랄까 봐 8월 달에 신청자가 너무 많아 중단됐다고, 신청 중단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지금 그 평가결과가 25년도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4년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초년도, 24년도부터 할 때 홍보가 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생각보다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이나 지침을 개정을 해서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확대가 되면서 신청률이 좀 늘었고요. 25년까지는 신청률이 저희가 계획 대비해서는 적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있어서 그렇게 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최보라 위원 그럼 26년은 포함되지 않고 지금 24년, 25년에 대한 자체평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 최보라 위원 그럼 이건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6년 추진실적과 추진성과를 이렇게 해 놓고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24년과 25년 데이터를 갖고 오시면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최보라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 이용해 봤던 워킹맘으로서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도입 1년 만에 돌봄아동이 5배나 늘어났고 또 8월의 신청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모자랄까 봐 신규 접수까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요가 이렇게 많고 절실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신청자가 폭증하고 현장 반응이 뜨거우면 예산을 늘려줘도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올해 예산이 위원님 1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까지 해서 한 7,4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까지 할 때 저희가 한 6,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계로 봤을 때 이 인원을 계속 지급한다고 했을 때 한 6,500만 원 정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12월 달 되면 11월 달과 12월 달 두 달 치가 한꺼번에 나가는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해서 현재 올해 예산액 범주에서 정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보라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면서 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난 6월 11일 결산 심사에서 송은실 국장님은 올해 예산을 마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 충실한 연구 결과가 나오도록 챙기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산 심사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추경안을 가져왔던 것은 6,000만 원 삭감이었습니다. 이렇게 3개월 전에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던 내용을 손바닥 뒤집기처럼 파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그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달라졌던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진행할 때 이게 사회보장협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24년도 그때 우리 여성가족재단에다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과 지금 진행을 새롭게 할 때 크게 내용상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일단 재단하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산을 들이지 말고 재단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비예산으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 최보라 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절감되고 실질적으로 이 연구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연구는 재단하고 얘기를 할 때 아동돌봄 기회소득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아동돌봄 공동체, 공동체 활동이 기본적으로 기반 조성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좀 확대해서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 최보라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3개월 만에 그 약속을 어기셨으면서 3년간의 행정력과 예산 집행 성과도 허공으로 날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6,000만 원이라고 금액이 작다고 지나칠 게 아니라 이런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고 그리고 또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취합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놓치지 말고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최보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노동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4.5일 존경하는 최혜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이 많다고, 신청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취합한 자료와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질문을 못 하고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지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경기도 전체 사업의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제가 자료가 없는데 제 기억에 5인 미만은 5, 6%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숫자가…….
○ 최보라 위원 지금 업체가 133개의 업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4.5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고.
○ 노동국장 김도형 맞습니다.
○ 최보라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5인 미만 업체가 많다고.
○ 노동국장 김도형 아니요, 30인 미만.
○ 최보라 위원 아까 5인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 노동국장 김도형 아, 제가요?
○ 최보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 노동국장 김도형 죄송합니다. 5인 미만은 사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5인 미만까지도 확대하라.
○ 최보라 위원 네, 맞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원래 5인 미만은 없었다가 5인 미만까지 확대하라고 그러셔서 5인 미만이 금년도에 늘어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소 수는…….
○ 최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이 오류가 나 가지고 제가 뭔 데이터를 잘못 취합했나 해서 했고요.
○ 노동국장 김도형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때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 최보라 위원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연차휴가나 연장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노동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 노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동시간을 줄여서 4.5일제의 이 제도를 이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일 여력이 있는 소수 특정 업체에게만 이 100억 원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이 사업 자체가 전체 다 사업장, 우리 실질적인 사업 목적 자체가 전체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어느 한쪽으로 치중될 수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분들을 어떤 무시하거나 뭐 이런 것 없이 저희 노동문화 개선을, 지금 주 5일제로 변경됐을 때에도 지금도 역시 주 7일, 6일, 5일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분들까지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답은 제가 못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든 분들이 4.5일제의 덕을 볼 수 있도록.
○ 최보라 위원 제가 말하는 요지가 문제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6일, 7일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4.5일제를 하고 싶어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박탈감에 대해서는, 그 박탈감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저희가 예를 들어 OECD 국가 중에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국가 중의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게 국가적 과제인 것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다 보면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제도 안으로 편입되든, 편입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최보라 위원 저도 고용 그리고 또 하나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국비 276억 규모로 워라밸 4.5 사업을 이미 2025년 6월 1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복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실의 더힘내GO카드처럼 국비사업과 중복을 정리하고 사업 자체를 일몰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위원님, 저희 금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억 삭감하면서 현재까지 신청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만 금년 진행하고요. 내년도 사업의 일몰 여부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정용한 위원 저는 노동국에 짧게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동국에서 노동복지기금 관련돼서 입법예고 혹시 하셨나요?
○ 노동국장 김도형 아직 못 했습니다.
○ 정용한 위원 못 했습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정용한 위원 이거를 언제, 올해 연말까지 아닌가요?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연말까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이 아직 그 위원회를 개최하질 않아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존경하는 최보라 위원님께서도 그 기금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하여튼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 절차가 되는 대로 내년 본예산 전에.
○ 정용한 위원 이번 회기에 본회의장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11월 달에 할 시간이 가능하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그동안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 정용한 위원 그러면 혹시 이 기금에 대해서, 복지기금에 대해서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 노동국장 김도형 저희는 최대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
○ 정용한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이 기금의 설립 목적 자체가 노동자의 사기진작이나 노동조합이라든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기금이고 이 기금의 목적 자체가 지속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기금 아까도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소모성 기금이 되다 보니 좀 그 부분이 곤란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노동자의 사기진작이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어려운 분들까지 더 하려면 이 기금이 유지되는 것이 지속성을 위해서도 좋다고 판단합니다.
○ 정용한 위원 국장님, 제가 요구한 답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요, 추경에 보면 그 부분이 다 빠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정용한 위원 얼마 전에 도지사께서 8월 달에 재정 비상상황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면서요, 정말 그때 도민 앞에서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예산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보면요. 그 원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기금, 기금에서도 그 예산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아니, 위원님 금년도 사업은 전액 다 확보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 정용한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경에서, 제가 짧게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비 14.1% 삭감됐죠? 그리고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20.5% 삭감됐습니다.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33.3% 삭감됐고요.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에서 33.3%, 마지막으로 건설안전 관리체계의 확립 16.37%가 삭감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자가 지금 여기 3개국이죠? 정책과, 권익과, 안전과. 노동국에서 3개 과가 있죠, 노동국에?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 정용한 위원 이 부분에서 방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부족하면 그게 기금에서 조성돼야 될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일반회계 전출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금에서. 기금의 목적이 뭐예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근데 지금 기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지금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정용한 위원 그렇죠? 바로 그래서 제가 이걸 과연 존치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질의드린 겁니다. 물론 노동자의 보호, 안전, 권익을 위해서는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난에서 과연 이 기금이 계속적으로 가야 될 것인가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그거 관련해서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아마 기금 전체 총괄적으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을 지속할 기금과, 지속될 수 있는 기금과 지속되지 않는 기금을 아마 선별해서 기금으로 존속시킬 것과 존속시키지 않을 것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한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대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만드셔서라도 존속을 시킬 수 있게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께서.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몇 %, 몇 % 다섯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말씀하셨습니다.
○ 정용한 위원 이 부분에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을 삭감할 정도로 그만치 힘듭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위원님, 이게 다 개별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 정용한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축소될 사업과 계속 지속될 사업,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산 삭감 아니겠어요? 취약계층에? 그렇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사업명에 따르면 좀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그냥 삭감한 건 아니고…….
○ 정용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은 100% 삭감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삭감한 부분도 있어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또 어쩔 수 없이…….
○ 정용한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도 속기록을 보니까요, 작년도에 또 증액한 부분도 있고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있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근데 그 증액한 부분을 이제 와서 추경에서 빼버린다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용한 위원 아시겠죠?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정용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혜경 위원 비례대표 최혜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에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0쪽을 보면 사회적가치 확산 콘텐츠 개발 및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경기도청 옛청사 주변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초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2회 추경에서 2억 2,500만 원을 감액해서 2,5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감액 사유는 또 행사성 사업 등 재검토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프로그램 1회 행사고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 이후 7월에 용역계약까지 다 체결을 했는데 현재 콘텐츠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이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7월 27일 계약을 했거든요,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8월 5일 자로 지사님께서 기자회견 선언하시고 행사에 대한 부분을 예산 편성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검토를 해서 그럼 이 예산은 좀 우리가 집행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 체감 높은 그런 민생예산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이제 행사를 안 하는 걸로 올해는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2,500만 원을 남겨둔 이유는 이게 27일 자로 계약을 하고 저희가 계약 해지 통보를 8월 18일 자로 했습니다, 해당 업체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기성금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계약하고 나서. 계약 해지 통보한 날짜까지. 그거에 대한 기성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냈었던 R&R 보고서 합리적인 금액을 추정을 해서 대략의 금액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 최혜경 위원 그럼 진행사항은 전혀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아마 업체에서는 이게 대부분 인건비성 부분도 많고요. 그게 약간 포켓몬처럼 다니면서 이렇게 막 찍어서 그걸 인증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상을 해보건대. 그래서 아마 2,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산해서 우리한테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경비를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국에 여쭤보겠습니다. 노동국에 보면 페이지 47쪽입니다. 여기 지역노사민정 상생 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상생협력 운영지원. 예산서상 추진 성과를 보면 실무협의회 2회, 분과협의회ㆍ특별위원회 개최 8회, 회의나 행사. 그런 개최 횟수 같은 단순 실적 위주의 지표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무엇인가요?
○ 노동국장 김도형 이 노사민정 상생협력 운영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이 있고 국도비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노사민정,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노동자 단체와 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워크숍 그다음에 협력, 협의하는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횟수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노력하고 예를 들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러니까 속칭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제정됐을 때에도 그분들끼리 모여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같이 협의하고 이런 것들로 하는 사업인데요.
○ 최혜경 위원 그럼 도출된 성과지표는 뭐 있습니까? 도출된 결과물이라든지 노사분쟁 조정 건수라든지 취약노동자 계층을 어떻게 조건을 개선을 했다 이런 지표는 있나요?
○ 노동국장 김도형 그런 지표는 없습니다.
○ 최혜경 위원 그건 없어요? 그냥 회의록 상으로만 남기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도형 거기서 소통하고 협력해 가면서 그 간격, 격차를 줄여가는 자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지표로 숫자로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 최혜경 위원 그럼 이 4억 9,000만 원 처음에 확정됐던 금액이 다 회의비였나요, 그러면?
○ 노동국장 김도형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도 있고 또 현장 가서 뭐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이건 워크숍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건 제가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바로 위원님들 전체 이렇게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혜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경기경영자총연합회가 사무국을 수행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 최혜경 위원 보조사업자 공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경쟁 공모예요, 아니면 관행상 특정 단체가 계속 배정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도형 이게요, 노사민정 협의회 자체가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사무국으로 경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혜경 위원 그럼 사무, 그러면 딱 이 단체에만 해야 된다, 특정 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경영자총연맹 총연합회.
○ 최혜경 위원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능력에 따라서 매년 불용액이 생기면 감점요인이 돼서 사업비가 좀 축소되잖아요, 대체적으로 보조사업들 보면?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혜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24년, 25년 연속 15% 이상 불용액이 있는데도 사업비가 증액되었거든요. 이유는 어떤 거죠?
○ 노동국장 김도형 좀 더 협의를, 사실 이 간극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보자. 만나서 우리가 회의 때마다 더 확대를 해 보자라고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온 게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노사민정 협의 때 제가 참석해서 이렇게 가지 말고 다음번에 우리 경기도의 업무계획이, 우리 노동국의 업무계획이 설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사업계획들을 놓고 당신들의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반영을 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한번 해 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내년도서부터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성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건 좀 더 확대해 보려고 했던 노력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한 번밖에 지금 참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동안 회의록 보면 좀 해 보자는 노력은 있는데 성과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지적을 많이 받았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 최혜경 위원 협의체가 한데 모여서 만든 대표기구이니만큼 어떤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현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오현정 위원 화성 오현정입니다. 지난번에, 우선 추가 자료 요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예산의 월별 집행계획 및 사업별 진행, 집행 가능성 검토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질의 때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사업은 없을 거다, 다 살아 있다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역량강화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현장의 주민교육 컨설팅, 신규 공동체 발굴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위축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마을 리더분들께서 우리 공동체 센터에서 했던 역량교육을 받고 그것들을 실제 마을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굉장히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그런 리더 양성 사업들이 예산이 줄어들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주의 서정대 마을공동체 관련 학과도 지금 이제 비예산으로 하고 있고 한데 그래서 내년에 가능하면 그런 마을캠퍼스 같은 것들을 좀 저희가 마련해서 접근성이 좋은, 왜냐하면 마을 우리 센터가 의정부에 한 곳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31개 시군 광역을 커버하기에는 약간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런 서정대와 같은 케이스를 우리 주민들이 인근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과 역량교육 그다음에 리더 양성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좀 찾아서 그런 사업도 내년에는 기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오현정 위원 꼭 그 말씀대로 하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이제 센터의 얘기인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기본원칙상 위탁 협약의 중대한 내용 변경은 반드시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집행부가 감액 목표액을 정해놓고 수탁기관에 일방적으로 사업 축소를 강요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명백한 위법이 아닌가. 계약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주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저희가 업무협의를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센터 입장에서는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위축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대등하게 협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현정 위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3년의 예산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셨을 텐데 지금 해마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서류를 또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분명히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한영수 위원님께서 마을기본법 3기, 마을기본계획 수립한 거 가져오라고 자료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원래가 그 자료 가지고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27년도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기본이 돼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을 좀 드리려면 기본계획 관련 수립에 대한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위원회 심의 당연,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 두 분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선9기 돼서 바로 관련 부서에다가 위원님 두 분 추천을 좀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당 위원님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여서 그런데 아직도 위원님 추천이 안 들어와서 원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결재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이라도 위원님 두 분 추천이 저희한테 바로 오면 바로 저희는 결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확정하고 또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시행계획도 바로 이제, 이미 저희가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정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국장님, 마을공동체의 정책은 경기도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한창 2027년도 본예산을 수립하는 시기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의 뼈아픈 감액이 내년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가 취소된 공동체의 이 현장을, 현장 지원을 위한 기능이 모두 되살려지고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데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저는 항상 마음으로는 준비가 돼 있는데요. 제가 여력이 안 돼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결과로 보답드려야 되는데 워낙 제가 운신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만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기본 기조의 큰 줄기 하나가 공동체 회복이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도비를 적극 태우도록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각 시군에 공동체 관련 활동이나 지원을 각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또 이제 정부의 공동체 관련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 오현정 위원 다 좋은 얘기인데요. 시군에게 영향을 다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시군에 센터 없는 곳도 있고 시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도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노력이 필히 필요합니다. 저도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들어왔지만 경기도 마을공동체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좋은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고 여주의 노루목향기라든가 뭐 구양리, 구양리도 저희 마을공동체 사례이고요. 이런 좋은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 그리고 잘한다고 정말 칭찬을 받고 있는데 가장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저희 경기도 예산입니다. 4억이, 너무하잖아요. 1,420만이라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영수 위원님이 먼저 손 들어주셔서 한영수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영수 위원 용인 출신 한영수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장님 질문드릴게요. 라이트잡 센터라고 혹시 가보셨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위원님 융기원에 있는 곳 가봤습니다.
○ 한영수 위원 그곳이 올해 생긴 건가요? 이번 연도?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융기원의 라이트잡, 원래 창업베이스캠프로 해 가지고 벤처스타트업과에서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민선9기 들어서 아니, 민선8기에 베이비부머과 있으면서 그 공간을 인수를 받아서 그걸 라이트잡 센터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수 위원 거기 그러면 임차료나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어떻게 되고 일별 참여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위원님 잘 아시지만 라이트잡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라이트잡 센터에는 일자리재단의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일자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항상…….
○ 한영수 위원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점검을 하신 게 있는지.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계속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 한영수 위원 그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러면?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24년도 3월에 저희가 벤처스타트업과에 그 부분을 인계를 받아서 리모델링하고…….
○ 한영수 위원 그러니까 라이트잡 센터가 언제 그러면 개소가 된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실제 개관은 작년도 3월에 했습니다.
○ 한영수 위원 작년 3월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25년 3월.
○ 한영수 위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됐는지 그런 현황이 좀 파악된 게 있으시겠네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매월 실적, 참여인원, 프로그램의 가동인원…….
○ 한영수 위원 만족도 등등…….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다 있습니다.
○ 한영수 위원 그게 중장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 이 사업인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아니요, 이거는…….
○ 한영수 위원 다른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커뮤니티 공간은 다른 거고요, 이거는…….
○ 한영수 위원 라이트잡 센터랑 중장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이랑은 다른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중장년 행복캠퍼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 사업으로. 거기에 이제 이 라이트잡 센터가 중장년 행복캠퍼스에 고양시 공간과 이게 두 개가 있는 거고요.
○ 한영수 위원 라이트잡 센터는 이 예산서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경기도 중장년 행복캠퍼스 도 단위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10억짜리 예산.
○ 한영수 위원 10억짜리 예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수 위원 이거 월세, 임대료 내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임대료 나가고 있습니다.
○ 한영수 위원 내역 좀 다 정리해서 그간 실적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한영수 위원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관련해서 이거 내년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 한영수 위원 지금 사업…….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이걸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 한영수 위원 자체 추진 평가가 미흡인데 그럼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집행률 때문에 이제 평가가 미흡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다만 참여자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 한영수 위원 이거 모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한영수 위원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한영수 위원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근데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기도가 새롭게 만든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본 사업을, 이게 전일제 일자리가 아니라 비전일제 일자리 차원에서 이런 걸 굉장히 새롭게 처음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고용부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정부사업으로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수 위원 그러니까 유연한 일자리는 필요한 건 맞는데 일자리 질이 좀 안 좋다 보니 아무래도 지원이 저는 더디다 생각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 보시기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이랑 아까 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박람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5070.
○ 한영수 위원 뭐가 더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뭐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까 최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70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참여 인원에 대한 KPI를 잡는다면 그게 효율적일 수 있고요. 그러나 정책은 굉장히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이트잡 사업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을 경기도가…….
○ 한영수 위원 당연히 사회적경제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의미 없는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감액이라는 기조 아래 뭐가 더 효율성이 좋을까를 물어보는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한영수 위원 제가 7월 언제죠? 그때 저 갔었잖아요, 일자리 박람회 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메쎄수원 말씀하시는…….
○ 한영수 위원 일자리재단에서 가장 잘하는 게 사실 그런 일자리 박람회고 현장에서 구인ㆍ구직을 매칭하는 걸 가장 잘합니다. 가장 잘하는 사업을 깎아서 되겠어요, 사실? 지금 여기 사업평가서에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수 위원 노동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 한영수 위원 노동복지기금, 최보라 위원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2026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도 노동복지기금 원금 손실 보전 및 목표 조성액 100억 달성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한영수 위원 조례도 있더라고요, 노동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도지사는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 조성과 유지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한영수 위원 조례가 분명히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한영수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기금은, 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직 짧은 시간이지만 국장님께서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챙기겠다고 하신 거 감동받았고요.
○ 노동국장 김도형 챙기겠습니다.
○ 한영수 위원 꼭 챙겨주실 거라 믿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 노동국장 김도형 다만 기금의 존속 여부나 이것에 대해서는…….
○ 한영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건의라도…….
○ 한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결정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정책적 결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 기금이라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노동자들한테 돌아갈지는 정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윤정 부위원장, 장태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태환 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준모 위원 사회혁신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사회적가치 확산 콘텐츠 개발 및 행사 사업을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질의를 추가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간 사업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 박준모 위원 아까 대답을 하시는데 상당히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이거 계약까지 했어요.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박준모 위원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 사유는 경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박준모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면 계약까지 한 사업을 계약 해지까지 하면서 사업을 안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약법에……. 이게 지금 방송이 나가서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다들 보고 계실 수도 있어서. 이게 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제가 가볍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일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서 계약까지 했던 부분을 이렇게 계약 해지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되게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준모 위원 여기 보면 부진 사유에 하반기 행사 일정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자체평가, 집행 시기가 미도래가 된 거예요, 이게? 집행시기가 미도래가 된 게 아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 계약 해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집행시기 미도래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 박준모 위원 그리고 이게 일회성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게 보면 일회성 행사 예산인데 지금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이랑 행사가 따로따로 또 진행이 되는 예산이, 지금 예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사업 예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으나 사업을 축소해서 진행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민해서.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그냥 일회성 예산이라고 이거를 전체 삭감하고. 여기에 행사 개최나 이런 걸 안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축소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건 콘텐츠를 개발하건 이 계약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검토해 보셨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구청사에 대한 경제 활성화나 그 공간을 저희가 좀 이렇게 그 지역 상인들과 함께 회복을 하려고 이런 행사들을 기획했었던 건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억 5,000만 원짜리가 원래 사업비인데 행사를 일부 줄여서 작게나마 하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하긴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제 업체랑도 이런 부분을 좀 공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개발 투입비용이라는 게, 고정비용이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일정 금액에 대한 거를 너무 낮게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성과품에 대한 것도 낮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협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 박준모 위원 협의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구상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부서에서도 그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방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계약까지 간 사업들이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저는 이거 우려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거는 우리 사회경제국 얘기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동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 박준모 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 근로감독 지방위임 사업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박준모 위원 그게 이제 조직개편하고 인력 배치 등 사전, 지금 현재까지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 노동국장 김도형 지금 아직 조직개편이 된 건 아니고요, 법은 12월 8일 날 시행되지만 저희들 일부 직원들은 인사를 통해서 열 명을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 보낸 상태입니다.
○ 박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 예산 집행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 노동국장 김도형 다 집행 못 할 것 같습니다. 국비 예산이거든요. 국비 70%에 도비 30% 사업인데요. 이 안에는 여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했을 때보다 절차가 조금, 조직개편 절차가 조금 늦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남을 거가 예상이 됩니다.
○ 박준모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타임 벨 울림)
○ 박준모 위원 이 사업에 보시다시피…….
(위원장석을 향하여) 금방 끝내겠습니다.
지방채가 지금 사용이 되잖아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박준모 위원 이게 지방채로 쓸 수 있는 사업인가요?
○ 노동국장 김도형 지방채는 어찌 됐든 기존에 있던 지방채가 다른 데는 감액되고 저희 쪽으로 증액되긴 한 거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위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한 재정 수요라고 판단해서 지방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 박준모 위원 이게 긴급한 재정 수요예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는 정부계획 추진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긴급한 예산인가요, 지방채를 쓸 수 있는? 긴급한 재정 수요에 포함이 돼요?
○ 노동국장 김도형 어찌 됐든 저희가 지방채로 요청을 한 건 저희들이 예산 재정 부서에…….
○ 박준모 위원 기존에 지방채 발급됐을 때 행안부 승인도 받았고 의회의 의결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준모 위원 이 사업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 노동국장 김도형 뭐 지방채는 어떻게…….
○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총량적으로 따져서…….
○ 노동국장 김도형 재정 부서에 총량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고…….
○ 박준모 위원 받았을 텐데.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박준모 위원 근데 어찌 됐건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그전에는 논의가 됐던 것도 아니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건지.
○ 노동국장 김도형 이거 지방채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지방채로 발행을 한다, 뭐 지방채로 하는 건 아니고 재정 부서 측에서 이 부분은 지방채를 활용하고 이 부분은 일반회계를 활용하고 뭐 이렇게 정해져서…….
○ 박준모 위원 계속해서 지방노동감독관 이거 예산이 확대될 것 같은데 시작부터 이렇게 지방채를 쓰면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거에. 마무리할게요.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박준모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근거 자료 좀 주세요. 지방채를 썼던, 쓸 수 있는 그 근거 자료.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저희가 재정 부서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김포시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에, 설명서는 85페이지고요.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4억 원 중에서 절반인 2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사업의 수요가 줄거나 어떤 효과가 낮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사업이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 관련해서는 구조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구조인데요. 아무래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원래 예산 편성할 때 네 명의 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구조로 해서 4억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두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퇴사를 하셔서 그게 이제 채용이 안 되고 계속 비어 있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지금 불용이 발생해서 2억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어떤 채용공고나 이런 거는 계속 하시고 계신데 채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 사업은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채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어떻게 채용을, 인력 배치를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또 공석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나머지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량을 보면 지금 하셨던 사업의 두 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은 이미 퇴사를 하셨고 나머지 두 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게 위원님, 원래 기존에 인건비 네 명에서 두 분은 중도 퇴사하셨고 남아 계신 두 분이 모든 전화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기 객원상담사라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채용은 두 분을 하시는데 객원상담사로 해서 객원상담사분들이 시간에 활동을 하시면서 그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객원상담사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줄지 않아요? 여기 산출 내역에는 전체…….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게 사업비하고 운영비랑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도 객원상담사에 대한 활동 예산도 좀 줄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드리면서 얼마나 각 사업별로 줄었는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퇴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울증, 불안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담을 통해서 감소가 됐고 또 정상군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채용이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량을 줄이거나 그러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객원상담사를 더 확대를 하거나 단기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사업량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이게 노인복지과에 유사 사업으로 노인온(ON-溫)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사회서비스원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이런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페이지고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입니다.
○ 신명순 위원 이번에 운영경비가 26억 원 이상 됐는데 한 8억 7,350만 원이 축소가 됐어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33.4% 정도가 줄었는데 이 남은 금액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운영과, 그리고 당초 목표했던 것들을 다 달성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6억에서 18억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줄어든 부분들이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등 해서, 광고선전비 이렇게 해서 많은 항목에 의해서 줄여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혁신공간이라고 저희들이 있는 8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콘퍼런스홀 운영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나 수선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예산을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 신명순 위원 어떤 문제인 거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거기가 지반이 좀 약한 형태가 돼 가지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선유지비를 좀 줄였고 그다음에 홍보 예산에서 캐릭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총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모품이라든지 간담회 운영비 이런 것들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한 8억 7,400만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33.4%가 줄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좀 과다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수선유지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억 6,347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설명하신 대로 위험성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있어 보여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운영경비에 대한 거를 쓸 때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저희들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든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이제 가능하면 건물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올해 건물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감이 사실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조금 오버된 부분들도 있고 또 이번에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 한 50% 정도 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좀 저희들이 과감하게 슬림화하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고 또 과대, 근무를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과다 계상된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전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그렇습니다. 저희들 임대료도 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아까 뭐 지반이 약해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사경원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갈 때 주로 이제 큰 수선유지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해 주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음향장비라든가 사소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 2억 6,000이라는 돈이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비, 홍보 예산, 총무ㆍ인사ㆍ노무, 인건비성 재무회계까지 다 합쳐서 2억 6,000이 드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선유지비가 기존에 임대해서 들어가는데 작년에 들어가셨다면서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2025년 11월 달이죠.
○ 신명순 위원 근데 그 건물의 문제인데 이것도 도가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냐라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지금 100% 안전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지하 1층에 저희들이…….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건 건물주가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는 거죠. 그게 도비로 해서…….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장기로 긴급성을 요해서 예산을 이거를 편성했다가 지금 어쨌든 못 하게 됐는데 이거는 사경원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건물주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왜 예산을 편성했냐라는 얘기인 거죠, 처음부터.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거기 수선유지비를 다 한 거는 아니고요. 사소한 부분에 대한 수선유지비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음향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 수선유지비에 대한, 4억 2,980만 원에 대한 이거를 어떤 명목으로 세우셨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쓰셨는지 그리고 감액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뭐가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요청할게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요, 옛날 구청사 건물입니다. 구청사 별관인데요. 건물이 꽤 낡았었는데 지금은 8층 건물로 해서 깨끗하게 수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송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연섭 위원 비례대표 송연섭입니다. 저희 경제위 소관 실국 사업은 도민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사는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경제실도 사실 감액 상위 사업 중에 대부분이 소상공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회혁신경제국 사업들 중에서도 지금 저희 직간접 일자리 관련 사업 중에 한 11개 정도가 되는데 일자리 관련 11개 사업이 전부 다 감액이거든요. 그중에 사회혁신경제국 사업이 아까 한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라이트잡부터 시작해서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모든 일자리 사업들이 사실 다 감액이 됐거든요. 일자리가 중요도가 높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자리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다 감액 처리가 된 이유들이랑 그다음에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는 사실 이번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률이 한 20% 넘게 감액이 됐고 또 5070 재취업 패키지도 사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됐거든요. 관련돼 가지고 배경이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위원님, 지금 표현된 게 일자리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 사업을 좀 경외시하는 게 아니냐, 간과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일자리 경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항상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일자리의 모든 사업이 사실 감액 목록에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중장년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감액 목록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업별 판단에서 감액에 대한 검토를 했던 건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들, 예를 들면 5070 일자리 패키지라든지 일자리 캠퍼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업에 대한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정산을 해서 그거에 대한 불용 발생하기 전에 이번에 삭감을, 예산에 대한 사장성을 좀 없애기 위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라이트잡 같은 경우에는 800명에서 673명 하고 이제 조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계속 중장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국에 가장 우선에 놓고 일을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도 또 고민사항은 사실 중장년 일자리, 대부분의 일자리 사업들이 대부분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인건비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사업량은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실링을 잡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다 중장년 사업이 국비 사업이 없고 다 지금 100% 자체사업입니다. 그런 재원에 대한 다양성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도비에만 의존해야 되는 그런 한계도 있고 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연섭 위원 잘 아시겠지만 중장년은, 청년기본법도 있고 노인도 기본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은 기본법이 없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발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경기도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집단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대상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대상을 소홀 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일몰이 너무 반복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중장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라는 저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일자리, 아까 라이트잡도 모집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들은 그 사업의 대상에 대한 문제와 정의가 저는 시작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이 중장년의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정확하게 문제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지, 그냥 나래비 된 정책 말고 그 문제를 정의하면서 저는 그 계획들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연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송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국장님, 제가 아까 우리 박준모 위원님이 질의한 지방채 관련된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근로노동감독관 이제 우리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을 2027년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편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방채 차입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위원장 장태환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를 차입하면 용도에 맞게 좀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위원장 장태환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면 공유재산 조성을 하기 위한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세 번째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또 네 번째는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발행해서 사업 전환을 지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을 가지고 당연히 소규모성 경상 그런 지출,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을 통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 인건비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 쓰겠다고 지금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지방재정법 조항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전에는 없던 것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수요 이 부분이 새로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 위원장 장태환 이게 왜 긴급합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생겼고요. 아니, 왜냐하면…….
○ 위원장 장태환 예측이 다 가능한 일이었어요.
○ 노동국장 김도형 이게 국비가 편성이 될지 안 될지를 몰랐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국비 편성된 부분에 대한 매칭을 하다 보니 긴급한 수요로 판단, 재정 부서에서 긴급한 수요로 판단해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순수 인건비가 아니라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그래서 그런 예시를 명확하게 해 놨어요. 소규모 경상적인 지출과 인건비 이런 부분은 지방채로 발행한 재원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경우가 제가 보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위원장님, 재정 부서랑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네, 짧게 얼른 하겠습니다. 이 경우와 똑같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자리 시범사업, 국비로 지금 내시돼서 매칭된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채가 반영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가 조금 전에 노동국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비 사용 내역이 큰돈도 아닌데 1억 9,000만 원인데 굳이 지방채를 통해서 이렇게 보전받아야 되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재원의 매칭에 대한 부분은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실국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조실에서 일단 매칭을 해서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나 아까 노동국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예전에는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했으나 이렇게 재정의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매칭 투입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면서 그러한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렇게 세입 부분에 매칭을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이게 사실 지방채로 빌려다 쓰려면 좀 사이즈가 큰 규모였을 때 갖다 써야지 자질구레하게 1억 9,000 뭐 이 정도 5억도 안 되는 돈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재정 운용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아까 제가 명시했듯이 일반사업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로 충당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급하지 않은, 마치 국비 내시 매칭사업비에 우리 도비가 따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아주 말하자면 임시방편적인 그런 재정 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장님,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지방채 여기 세입에 들어가 있는 재원 자체가 이번에 이걸 위해서 새롭게 지방채를 발행한 게 아니라 기존의 지역개발기금을 이렇게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물론 배분을 하는데 그 차입금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 자체는 지방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채는 그렇게 임의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목적에, 지방채 발행 목적에 맞게 해야 되고 일단 예산 편성하셨고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하시고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수연 위원 의정부 유수연입니다. 노동국 노동안전과 중대산업재해대응팀에게 여쭙겠습니다. 정부는 산재 감축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도 도내에서는 지금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 사고가 두 달 만에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7월에 HL만도, 8월 광주ㆍ파주, 9월 파주까지 끼임ㆍ깔림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감액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감액안 작성 시점에 이 사고들과 또 사업장의 동종 위험요인들을 검토하셨습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위원님, 저희들이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이 사업은 저희 청내, 우리 도청 내 현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장들은 저희 청 외부 사업장들이고 물론 그걸 구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좀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그래야만 산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증액시켜 주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존의 현업 종사자 안전보건관리 예산이 1억 원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런 것을 안전보건 용품을 통해서 안전하게끔 하는 예산이 약 3,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증액을 시켜 주신 거거든요. 화재, 정확하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미 이 예산을 가지고 현업 종사, 상대적 위험성이 높은, 사무 종사자 말고 현업 종사자인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안전용품들을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예산 편성을 통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뭐가 필요할까, 위원님들은 더 안전하게 우리 도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더 안전하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하고 싶은데 이러다가 결국 찾아내지도 못했고요. 기존의 예산 편성에서 그 사업으로 전부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또 중복되거나 아니면 괜히 더 추가적인 물건을 사서 했다가는 좀 남을 것 같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좀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 유수연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수요조사나 검토는…….
○ 노동국장 김도형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항상 물건을, 그런 안전용품들을 항상 심의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의견을 받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갑자기 또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정말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부서 예산을 통해서 짧게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유수연 위원 그런데 점검을 이렇게 하반기에도 계속한다고 했는데 이게 합동점검 여비가 336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점검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인지.
○ 노동국장 김도형 저희들 도청에 현업 종사자 있는 부분이 혹시나 외부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 이게 아니라 저희 안전관리자 2명이서 다니는 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 유수연 위원 2명, 2명의 여비예요?
○ 노동국장 김도형 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0 정도면 충분합니다.
○ 유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유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송규근 위원님.
○ 송규근 위원 고양시의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상당 부분 방향성은 좀 다르긴 했어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보다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가지고 발언권을 요청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예산안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혁신경제국이 사회경제원의 출연금을 삭감하고 특히 고유목적사업비를 삭감하고 그리고 노동국이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삭감하고 그리고 특히 아파트 휴게시설 조성하는 것에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웠다 이런 사유로 삭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오전에 노동국 신설 목적, 배경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왜 존재하지, 이 부서들이?’ 이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신설목적에 노동권익 개선 및 노동안전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생겼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노동권익을 개선하고 노동안전을 강화한다는 부서가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전격 삭감했다는 거죠. 사실 제가 되게 이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질의 응답을 하다 보면 제가 감정을 주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정제된 언어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글을 적어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걸 좀 읽어볼게요.
제가 도의원이 된 이후에 좀 낯선 부서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2개 부서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와, 경기도청에 이런 부서가 다 있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경기도민인 게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경기도에 사회혁신경제국이 있고 노동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2개 국이 여타 다른 부서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고 역할을 맡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행정이 도민을 위한 부서입니다. 그러나 사회혁신경제국이나 노동국의 영역은 단순히 대시민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개 국 여러분은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딛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체육 담당부서가 민원전화에 농구골대 고치는 일에만 매몰되면 그대로 민원응대부서가 됩니다. 그런데 도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는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스포츠의 도시, 전 도민 운동실천의 도시가 됩니다. 당연히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죠. 사회혁신경제도 사회적경제도 공동체도 노동 존중의 가치도 아직 우리 사회에 완전히 안착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직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러기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는 분들이 아니고 아직 길이 없는 곳에 횃불을 들고 나아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아직 이 분야에 문외한인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왜 필요한지,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 사업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 것인지 설득하고 또 설명해서 결국에 그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여러분들의 예산이 합계 약 147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회적경제와 공동체는 나중에 하자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 조금 더 여유가 되면 그때 만들자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아질 때 할 수 있는 일이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그 길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 고양시에서 있던 일이 떠올랐어요. 고양시에서 재정을 이유로 도서관을 줄이고 통폐합하는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도서관을 지키고 키워야 할 도서관과가 오히려 그 통합, 통폐합 작업을 수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존재이유와 상반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 경기도가 사회혁신경제와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어려운 시기에 몇억씩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이 분야에 선도하는 전국 유일의 조직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도적입니까? 상징적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소리 내주십시오. 주장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끝까지 고집부려 주십시오. 저는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노동위원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 요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깎아달라고 말씀드리고 그거 깎았으니까 승인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십니다. 더 공부하고 함께 손잡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거니까 저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이해시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장태환 우리 송규근 위원님께서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임무와 역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 잘 끝까지 만들어내 보도록 합시다. 좀 뭉클하다.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 모두 다 뜨거운 가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앞으로 2년 동안 무언가 경제정책적인 일을 지원하는 일에 좀 의미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9시13분)
○ 위원장 장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의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소위원장은 최민 부위원장님으로 하고 위원으로 장윤정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합의한 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 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회의중지)
(22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를 최민 부위원장님께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최민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위원장 최민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출 86억 3,93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제출된 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4억 7,92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출 25억 9,62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수입 23억 6,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계수조정소위원회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소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최민 부위원장님, 장윤정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원래 우리 실국장님들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나 회의규칙상 아마 우리 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또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동의 여부는 별도 묻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래도 되죠? 실장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겠습니다. 실장님, 그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 경제실장 박노극 동의 여부를 물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긴 한데…….
○ 위원장 장태환 실장님 힘드실 것 같아서 일부러,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또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소위원회에서 증액할 부분, 감액할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하여튼 경기도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우리 경제실에 또 노동국장님이, 사실 동의 여부를 묻지 않는 이유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그러면 다 묻지 않으셔도 실국장님들 대표해서 제가 짧게라도 좀 어떻게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태환 네.
○ 경제실장 박노극 여튼 뭐 장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또 소위 맡아주신 우리 최민 소위원장님, 너무 늦은 시간까지 저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런 심의토록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아마 이제 묻지는 않아 주셨는데 아마 물어주셨을 때 저희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도 재정여건상 아마 동의를 하기는 어려웠던 점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동의는 어렵지만 저희 예산안이 예결위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최종 확정이 된다면 저도 그렇고 다른 실국장님들도 확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실 또는 다른 실국 동료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실장님, 동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될 수 있으면 꼭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실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들에게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동의 여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결특위 동의 여부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합의하여 처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예산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했던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여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정책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박준모송규근송연섭신명순오현정유수연이기대장윤정장태환정용한
최민최보라최상규최혜경한영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박노극경제기획관 권주성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서갑수지역금융과장 남궁웅
공정경제과장 서봉자기업육성과장 김철수
산업입지과장 이민우규제개혁과장 김백식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능식기획행정과장 김천광
개발과장 안성현투자유치과장 이문교
ㆍ사회혁신경제국
국장 송은실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사회적경제육성과장 한유경
ㆍ노동국
국장 김도형노동정책과장 허영길
노동안전과장 이인용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 이진희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경영지원그룹 상임이사 이원목
경영기획본부장 김춘기마케팅본부장 김재명
전략기획실장 전동국보증금융부장 좌은미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 유태일기획조정실장 정구문
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김민철상임이사 원미정
전략사업본부장 박성훈
ㆍ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영본부장 탁정삼
ㆍ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남양호사업본부장 전유진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