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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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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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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11월 30일(월)

장 소 :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1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허재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소속 위원회 감사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더구나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날로서 소속 위원회의 감사 마무리 등으로 바쁘실텐데도 우리 위원회 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의회사무처의 업무추진에 대한 실적과 현황을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처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처의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장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1월 30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이무광. 총무담당관 석금식. 의사담당관 최송웅.

○ 위원장 허재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의회사무처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회운영위원회 허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모두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데도 저희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행정사무를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으로 대명을 받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이 달에 한 번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제가 사무처장으로 재임한 것이 너무 일천해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지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석금식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인 사)

총무담당 이현수입니다.

(인 사)

회계시설담당 김유근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 이강욱입니다.

(인 사)

자료정보담당은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담당 이진수입니다.

(인 사)

법제의안담당 박충호입니다.

(인 사)

기록담당 임동빈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연혁입니다만이 점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아시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올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일반현황 중 의회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기도의회 구성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9개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등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회구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기이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리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의회사무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는 2 담당관, 특별위원회를 포함해서 10개 전문위원실과 7개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28명으로 일반직이 71명, 기능직은 57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각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서는 의회사무처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의원등록 및 사무처 직원의 인사관리, 국제교류 및 의원친선단체 활동지원, 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의정활동 홍보, 자료의 수집제공과 각종 자료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업무는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의원 연찬활동에 관한 사항,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의안의 접수 및 배부, 회의록의 작성 보관 등이고 각 전문위원실 소관업무는 위원회의 의사활동 계획수립 및 집행, 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 위원회 회의진행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98년도 총예산은 85억 3,674만 5,000원이며 10월 31일까지의 집행상황을 보고드리면 53억 6,169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2.8%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31억 7,505만 3,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중 의정활동경비 12억 4,453만 8,000원은 정기회 기간 중 대부분 집행될 예산입니다만 의정활동비 중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의원정수가 조정됨에 따른 예산은 3회 추경에서 정리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사당의 기본현황입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료실 및 열람실 현황입니다. 자료실의 장서는 총 9,506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연구에 필요한 열람실 및 시청각실을 별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 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의회사무처 업무의 목표는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정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의정활동의 홍보를 강화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능력을 높이는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설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점 추진업무 중 먼저 의정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 중에 의결관련 업무에 대한 적법성 등의 사전검토는 물론 위원회 접수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로 사전심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국에서 최초로 명패를 한글화해서 실현시켰고 상임위원회의 회의실 재배치와 진문위원실을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원격층 또는 원거리 배치에 따른 불편을 다소라도 해소했습니다. 또 의원세미나실을 1개소 증설하고 방송음향장비 등을 확충하였으며 전문위원실의 행정장비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23대를 구입하여 업무지원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수행의 전문성 향상 부분입니다. 15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운영에 대한 지식과 정책개발력을 함양하고 의원 상호간의 친화를 통한 의정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최한 의정연찬회는 의원 전체 수련회와 기능별 연수회로 구분하여 실시했습니다. 의원 전체 수련회는 지난 9월 중소기업개발원에서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실무분야와 현 경제문제 및 건강관리 등을 주제로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유익한 수련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에서는 특성에 맞는 연구 과제를 자체 선정하여 교섭단체는 4회, 위원회에서는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법 률고문은 경기도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에 근거해서 권역별로 협회의 추천을 받아 4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의안관련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의회 자체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의회전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넷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내년 2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2단계는 취약한 전산기반시설 확충에 목표를 두고 LAN을 100회선으로 확대하고 컴퓨터 등 관련장비를 확충하여 의원열람실과 상임위원실에 배치하여 의원님께서 상시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화계획 추진을 위한 전산직 공무원 2명의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안을 지난 11월 18일 집행부와 관계부서에 의뢰하였습니다. 3단계에는 의원 님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는 한편 컴퓨터를 1인 1대씩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활발한 의정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내실있는 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총 239권의 장서를 구입하고 신동아 등 정기간행물을 18종을 납본받았으며 금년 7월부터 시청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의회와의 교류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의 지역의회와 친선교류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제5대 의회 개원에 따라 지난 11월 5일에는 연맹별 희망지역을 신청받아 친선의원연맹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중국 광동성 인민대표회의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와 광동성간에는 '96년 8월 5일 친선교류협약을 체결하고 '97년 내한한 광동성인민대표부의 부주임이 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님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양 의회와의 교류를 희망함에 따라 '97년 10월 9일부터 닷새간 의회대표단이 광동성을 방문하여 친선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 현지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동성의 우호교류대표단 일행이 의회방문 및 도내 첨단산업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방한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각적인 홍보차원으로 의회의 기능과 활동상황 등을 의정뉴스형식으로 제작해서 도내 유선방송사 및 케이블 TV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초 10편을 계획했습니다만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계로 일시 제작을 중단해서 부득히 4편만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제5대 의회 개원사항을 신문과 연감광고에 홍보하였으며 아울러 의정소식은 언론사 및 방송사를 통해서 기획보도 8회, 유선자막방송 9회를 홍보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의회에서 발행하는 의정홍보간행물을 품위있게 발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의회소식지 4회 16만부, 의정화보 1회 1만부, 의회안내리플릿은 국문판 3,000부를 발간하였고 외국어판은 12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비정기간행물은 의정백서 1회 1,000부, 도정질문 답변집 1회 250부, 의정보고 서 4회 1,000부, 의원총람 2회 3,500부, 의회수첩 1회 3,500부 등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홍보매체인 주간경기에는 의회란을 별도 확보하여 의회소식을 매주 게재하고 있으며 컴퓨터 통신망인 경기넷에도 의회소식자료를 등록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보좌력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처 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과 업무개선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 및 법률교육을 40명 실시하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학분야는 현재 9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전산교육은 2명이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자체의 직장교육 내실화를 위해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공직자의 역할, 친절한 대화예절 등의 교육을 3번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직무의 능률성 확보와 업무개선을 위해서 국회 및 타 시 도의회를 44명이 비교 견학한 바 있습니다. 회의록 발간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비회기 중 컴퓨터 속기교육을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금년도에는 총 9명이 자격증을 취득 또는 등급이 상향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의록 발간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키는 등 업무개선에도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중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치 반영하여야 할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그 내용 중에 1번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 기기 확대지원 건의, 2번은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문제, 재활용도를 높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만 이는 완료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3번 의원해외연수예산집행 관련사항은 앞으로 집행사유 발생 시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쪽에 4번은 직원인사 관련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번은 의정활동 연구공간 확보문제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조속히 조치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는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허재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운영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방법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시고 구체적인 업무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은 담당관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 제가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아니요, 자료요청은 조금 있다 해도 되니까.

오경렬 위원 먼저하고 조금 있다가 일찍 받아 보려고요. '98년도 의정뉴스 제작용역 업체에 대한 입찰공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지금까지 감사를 각 위원회에서 진행해 오면서 증인으로부터 항상 발언대에 서서 진행을 하시다가 이번 몇 개 위원회에서 현 앉은 자리에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질의하는 동안은 본인이 메모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메모도 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이무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과 고생을 하고 계신줄로 믿습니다. 그 노력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한 질의 5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원은 한미, 한일, 한중친선의원연맹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친선의원 연맹과 관련하여 교류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98년 예산집행실적도 밝혀주시고 '99년도 교류계획과 예산편성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과 48쪽에 나와있는 시 도의회사무처 예산현황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각 시 도사무처 예산을 '97년도 기준으로 볼 때 '98년도 예산 액을 분석해 보면 의정활동 세항이 경기도의회사무처는 '97년에는 53억인데 '98년에는 26억 2,400만원으로 50%가 넘는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료실 운영 및 자료구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98년도 도서구입용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왜 연말에 집행되어야 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기술 과학부분의 서적구입이 타 분야보다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각 협회 및 학계에서 발간된 연구논문집 및 학술지 보유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사당 시설물 사용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의사당에 직원, 일반인의 자료열람을 위해서 설치한 일반열람실이 10평 규모에 106명 정도가 사용하였다고 나와있는데 1년에 106명이 사용하였다면 1일 1명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일반열람실을 폐쇄하든지 도민의 행정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이용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보활동 강화로 일반열람실의 이용이 급증한다면 일반열람실의 이용시간 연장이나 열람실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8년도 도내 학생들의 의회 견학실적은 얼마나 되며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홍보활동을 하여 학생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인 의회를 견학시키고 설명해줄 필요성이 많다고 보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사무처에서 의회 견학에 대한 홍보활동 추진내역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도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관련 회의 상황을 유선방송을 통하여 생중계와 녹화방영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보고에 앞서 자막으로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 통신을 활용해서 의회의 활동상을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PC통신 조회내용을 보면 일과성 행사 위주의 내용들만 조회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연구과제에 대한 논문, 학술지 게재내용 등등의 자료를 경기넷에 올려서 경기도의회의 구체적인사항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도 여섯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가능하시면 장소가 넓기 때문에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 상임위원회별 운영비 지출내역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전체 합계를 보면 건설도시위원회 지출이 타 상임위원회와 비교해서 상당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의원자료실 활용인원이 7,500명 그렇다면 1일 25명 정도가 열람을 하였고, 의원열람실 사용이 '98년 들어서 총 27명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명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반 열람실 사용은 106명으로 극히 저조한 데 대한 처장님의 대책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된 바 있지만 정수물품중 지금 창고에 복사기나 모사전송기 등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창고에 있는 기기들 또 의전용 차량 중에서도 그랜저 하나가 거의 운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신 실적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회를 단체나 학생들이 방문한 것이 20회에 1,846명에 그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더 많은 홍보를 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과 또 개인 방청을 신청하신 분이 계셨다면 그 개인 방청을 신청한 도민들에 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우리 경기도의회의 기능직이 타 시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많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그 중간쯤에 임시회라든가 어떤 위원회 활동을 해 가지고 현장 및 자료수집 또 민원인 면담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 신현태 위원입니다. 이무광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50페이지에서 551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의회 법률고문자문 및 상담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7년도에 우리 법률고문으로 6명이 위촉되어 가지고 상담실적이 15건 그리고 '98년도에도 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97년도에는 김영채 변호사하고 박성규 변호사님은 상담실적이 전무하게 되어 있고 '98년도에는 김사일 변호사와 김영채 변호사는 상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기도의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 상담이나 자문을 구할 것이 그렇게 없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이라면 법률고문수를 더 줄여서 단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법률고문수를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 내에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 시달의 적법성 여부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등에 법률고문의 자문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기별로 우리 운영위원과 고문 변호사와의 정례적인 법률 자문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처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7년도와 '98년도 의회사무처에서 인쇄비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의원생활을 4대때도 하고 이번 5대때 들어왔지만 의정생활을 하면서 눈덩이처럼 쌓이는 서류처리에 의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의원들에게 배부되는 의안이나 각종 자료가 전산화 되어 가지고 디스켓을 활용해서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우리 의회 내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또불필요한 인쇄비 등의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개인용 PC를 한 대씩 마련해 줘 가지고 의정활동을 도와준다면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할 것으로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무광 처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재안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 오경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5쪽에 '98년도 의정뉴스제작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찰공고를 내실 때 어떤 제한규정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품규격, 원본 베타CAM 그러니까 캄 카메라로 제작을 해야하고 납품을 할 때에는 베타 카메라 원본 두 개로 VHS 몇 개를 납품한다고 되어 있는데 입찰공고 준수사항에 1인치 디지털 편집기가 있어야 하고 촬영용 카메라가 베타CAM 400A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가 꼭 의정뉴스 제작에 필요한지 그리고 그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제작업체는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제작용역 업체를 알려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98년도 의정일지를 본 위원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일지를 작년에는 12월에 발간해서 의원들에게 배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제작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세 번째 의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관 들어오는 옆 우측에 의원 주차장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도 보고 늘상 올라오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의원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일반인 주차장인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앞에 철책으로 막아놓고 누구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의회 관계자들이 주차하는 주차공간으로써 활용할 것 같으면 의원 주차장이라는 팻말을 떼어버리든지 의원 차량은 주차하러 들어가서 자리가 없어 그냥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라면 굳이 의원 전용이라는 그런 팻말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려면 떼어버리시든지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하시든지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네 번째 방호원과 청원경찰의 의사당 건물에서의 역할 그리고 이들의 근무수칙, 근무시간, 조편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경기도의회 의사당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무제한 허용 내지는 방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곳이 어느 회사인지 착각하고 일반 잡상인들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들에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엄숙해야 할 본회의장에서 조차 야유를 하고 떠드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걸 본 위원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방호원과 청원경찰이 과연 자기직무에 충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이들을 사무처에서 제대로 관리했는지 이들을 통해서 경기도의회와 의원의 현재 위상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들어가려해도 그곳의 경비자는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찾아왔는지를 반드시 묻고 기재를 함으로써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도난 등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동료 의원들께서 출입을 할 때에 의회 출입구에서 예우 차원의 인사를 받아본 적 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의 출입을 체크한 적도 없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방청객들이 야유하고 소란스러웠는데 당시의 방청객 인적사항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인적사항을 기록해 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의사당은 내 개인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의원이 앉아있어도 그것은 85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와서 앉아 있는 것이고, 또한 의원들의 위상은 바로 의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조차 의원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회가 너무 권위적이어서도 안되겠지만 이대로 방임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의회와 관련된 모든 직원들에게 의원의 예우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처장께서는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장훈 위원 김장훈 위원입니다. 사무처의 의회 보좌업무는 지방의회가 자리잡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기구개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9월 14일 경기도 조직개편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사무처장은 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개편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의회사무처 직원의 감축내용을 보면 위원회 하나가 감축되면서 위원회에서 일하던 4명과 일반직급 1명, 기능9등급 2명이 축소됐는데 어떤 직책이 축소됐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조직진단보고서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에 보면 향후의 조직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대단히 막연하고 소극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정활동 지원업무 보좌능력제고의 노력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미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말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게 되면 대개 업무능력이 사장되어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 동안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교육내용이 있습니다. 대개 6급이하 행정기본과정이 대부분 이고 의회실무, 의회의 어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미약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의안의 사전심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내용이 구체성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원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수집, 정보제공 등 보좌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데 성의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위원의 의견이 우리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큰 영항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개 전문위원들의 관점이라는 것들이 지방자치의 확대라는 측면보다 기존의 중앙정부의 사고방식 그런 보수적인 관점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전문위원에 대한 별도의 평가 내지 노력할 수 있는,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료실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감사때마다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별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단적인 예를 금년 도서구입 실태를 보면 12월에 구입하려고 대단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 구입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직원 현황을 보면 이전에는 사서9급하고 일용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서8급으로 되었습니다. 의회 사무처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 사서7급을 채용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자료실의 어떤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보강이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서7급을 그쪽에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세미나실 및 대회의실 사용횟수를 보면 자료 2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청사가 너무 호화롭고 그대신 너무나 사용하는 기능이 별로 없다. 이런 것이 예산낭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과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개방 및 적극적인 사용권유 그리고 문화 복지시설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무광 사무처장을 비롯한 이하 사무처 직원들의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사무감사에 따른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질의를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무광 사무처장님께서 항목별로 잘 기록하셨다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첫째 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특별위원회 활동시 가는 곳마다 사진은 많이 찍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에게 배부를 전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예산을 절약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원의 해외연수 활동도 행자부 지침이 무서워서 임기 4년중 단1회로 한정해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의원 임기중 1회의 해외연수 활동비 1인당 정액예산도 감액편성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 사실여부와 환율인상 요인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1인당 정액예산입니다. 증액편성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처장의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항입니다. 예산을 낭비성으로 집행하는 것도 크게 잘못하는 것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액수의 불용액을 만드는 것은 예산절약이라는 미명으로 분장한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의회 사무처의 모든 행정을 책임진 사무처장으로서의 견해와 앞으로의 행정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째항입니다. 옛날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나 중앙정부 특히 행자부의 도의원 경시풍조가 경기도 행정자치단체까지 어쩔 수 없이 전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무처장을 중심으로한 사무처 직원들은 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뇌하고 고락을 함께 하며 열악한 의정활동 처우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 97명의 전 도의원은 그나마 우리 운영위원회가 운영의 묘라도 살려서 의원의 의정활동이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융통성 있게 개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아주 적은 것이라도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진실로 의정생활의 어려움을 보살펴주는 사무처 행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하여 다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개선계획을 항목별로 서면제출함과 동시에 구두로 답변하여 주시고 처장으로서의 의회사무처 행정을 통하여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한 복안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자료를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회기중의 의원 숙박비지급내역 및 지급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장, 백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백대식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 나진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VTR을 제작한다거나 광고를 게재한다거나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경기도의회를 홍보하시느라고 노력하신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것이 사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하신 만큼 경기도의회의 활동상이 우리 850만 도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의회의 활동상을 좀더 효과적으로 경기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경기도의 특징이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생활권을 가지고 계신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라든가 중앙 일간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대응 방법들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의 홍보와 관련해서 제가 터무니 없는 일을 가끔 당하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양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영등포역에 와서 전철이나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 내려서, 수원역에서는 버스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서 의회에 오곤 합니다. 택시기사들에게 도의회 갑시다 하면 한 다섯 번 타면 한두 분은 도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청에 갑시다 라고 추가로 얘기합니다. 등원해서 벌써 5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제가 의회에 상당히 열심히 나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택시 활용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상당히 도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어떤 면에서 좌절감도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의회의 정보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신중히 논의를 했고 이제 그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의회의 정보화를 추진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비추어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소극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교육, 시설, 업무전산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개인의 역량이나 시설 여러 가지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도 19세기 정도의 개인정보처리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신현태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유인물로 접하는 정보처리의 능력 그리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PC를 다루면서 활용은 물론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좀더 확실하고 효율 적인 정보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0년도에 가서 정보화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재검토 하십시오. 물론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정보화 취급기능을,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정도는 당장에 내년에라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의원 일인당 PC나 노트북 한 대 확보하는 것은 2000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20대 정도의 PC세트를 갖춰가지고 비회기중에 한달에 일주일 정도씩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마련해서 사전에 의원들에게 교육프로그램 홍보를 해 가지고 미리 교육은 다 받아놓고 2000년도에 장비와 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풀로 100% 활용하면 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처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원의 위상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도의원들이 어디에 서야 되며 어떠한 위상의 의전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법적 근거를 찾아봐 주십시오. 행자부에 그런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각 지역에서의 위상문제와 관련해서 각 시 군에 협조, 지도 하달한 공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 군의 예산은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해서 수십억원, 수백억원씩 주는데 도대체 각 사업집행은 각 시 군이 하기 때문에 그런지 도의원의 위상은 각 시 군에서 엉망입니다. 심지어는 기초의원과 국회의원 은 무엇을 하는지 그 지역주민이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도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잠깐 자기 볼일 보고 의회 갈 수 있도록 기초의원들의 경우는 아주 근거리에서 의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중앙 매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잘 홍보가 되고 있고 또 국회 여의도라는 근거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중앙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잘 홍보가 되고 있고, 여의도의 국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상주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거주를 하면서 일을 하는 아주 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있는 수원의 의회로 오기 위해서 포천, 의정부, 고양, 파주, 그리고 평택이라든가 원거리의 의원들이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마치고 저녁 늦게 귀가해서 지역구 활동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사무처에서 감안해 가지고 해당 시 군과의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고 그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백대식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 지금 위원회 활동을 제외하고 위원들의 정책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회가 아니고 열린의정도 있고 여러 가지 포럼형태의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 대한 의회차원에서 지원은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까? 이것 하나 질의드리고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겁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사담당관 최송웅 정액보조단체로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정장선 위원 민간기구로 봐서…….

○ 의사담당관 최송웅 네.

정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안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회에서 창안을 해가지고 의원들의 정책활동,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의례적인 발간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정책활동을 뒷받침한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처장회의가 지금 있습니까? 전국사무처장회의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선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회의에서 지금 처장님 새로 바뀌었습니다만 타 시 도의회 활동사항이라든가 사례, 꼭 사무처장회의가 아니더라도 여기 경기도의회에서 타 시 도의 의회활동, 다음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발굴하고 그런 것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행물이 대개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쇄조합이라든가 앨범조합 등 여러 가지 조합하고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궁극적으로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발주를 받은 회사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으로 연결하지 말고 인쇄물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작을 한 사업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의회개원식 때 여기 의원휴게실에 와서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걸 봤어요. 시계같은 것을 의회개원하는 날,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원휴게실에 와서 시계라든가 이런 선물세트 놓고서 의원님들 불러가지고 파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잡상인들 모임인지 의회개원식날 말입니다. 그런 게 의회사무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문제도 제기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VTR을 각 유선방송, 종합케이블방송에 10편중에서 올해 3편을 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성이 많이 떨어진 것들이 많아요. 전달체계가 늦어서 시기성이 떨어져 가지고 유선방송에서 방영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시기성이 떨어지고 별로 가치가 없고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유선방송에서는 방식이 보통 VTR 있잖아요. 일반 비디오테이프를 보내주는데 방송국에서 쓰는 것은 베타방식이라고 다른 게 있답니다.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시 군 공보실 같은 데로 비디오테이르 보내준다고 해서 거기서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 성격이 강해요. 그냥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밝히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게 방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할 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사항을 보내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저도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의원들에 대한 홍보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정보고서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이 없어서. 그렇다고 경기도에 방송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VTR 같은 것을 각 시 군에 배포할 때는 편집하려면 어렵다 하더라도 가령 오산에 보낼 때에는 오산의 도의원들 질의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편집해서 보내주고 수원의 방송국에 보낼 때는 일반적인 5분짜리 전체 프로그램에다 수원지역 의원들 질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것도 좀 편집해서 보내주고 그러면 도움이 되는데 수원에서 다른 지역 의원들 질의하는 것을 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아마 도청에서 볼 때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 놀러와서 있다가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처장님께서도 내무국장을 하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정자체도 여기서도 한 번 나고 도청에서 별도로 또 한 번 하는 것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처장님께서 내무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처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왜냐하면 지금 의회기능이라는 게 극도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무처직원들의 활동도 도청에 비해서는 덜하고 있다 라고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본인들이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의회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도청하고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정에 대해서 또 인사의 고려함에 있어서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처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회사무처 기능이 의회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적인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경기도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90억원이라는 돈, 100억원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의 기능이 정말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사무처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와서 있다가 1년, 2년 근무하다가 좋은 자리 받아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차피 100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예산을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가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지, 또 이왕 비용을 들여서 할 거면 어떻게 하면 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보화위원회를 제가 처리하면서도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사례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백대식 정장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안양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과 고생하신 데 대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처 기능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시키고 바람직한 운영상을 정립하는 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의식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그런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즉,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그동안 내가 가져왔던 내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의회라는 부분이 1991년도 이후에 운영되면서 내가 평상시에 행정부의 한 사람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여기 와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데 앞으로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임하겠다 하는 의지의 말씀을 우선 첫 번째로 여쭙고 싶습니다. 한 마디로 현재 중앙정부의 준칙이나 지침에 지나치게 자율성이 저해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는 데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을 낱낱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번,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의사록을 쭉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 대부분이에요. 이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앵무새처럼“중앙의 지침이 이렇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이렇게만 계속 답변을 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선 지적을 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지방의회인 우리 경기도의회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처해 있는 위치는 어떠한가, 그리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사무처직원으로써, 즉 의회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앞의 답변을 하실 때에는 행정부의 현재의 위치와 현재 의회가 처한 위상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일과 심의일이 사실 지나치게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우선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박겉?기식으로 돼 있고 자료수집을 하는데 감사일 전에도 자료수집기간을 주어가지고 감사일정에 포함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우리 의회와 함께 논의할 의향이 없으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활동지원이 미흡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91년도 이후에 의회 있을 때마다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의회제도개선특위라든지 의회차원에서는 상당부분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선임 경기도의회로써, 의회사무처장으로써 무보수명예직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공문 내지는 제도개선사본을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공무원으로써의 역량과 많은 부분들을 의원들과 함께 의원보좌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소속 공무원의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다니고 저쪽으로 옮겨다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의원들에게 전문성을 투여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의원활동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에 의원능력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미흡하지 않는가, 너무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프로그램이 형성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좀 집중화 되고 정말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초선의원으로써 한 5개월 정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많은 세미나와 많은 교육프로그램에 저도 나름대로 참여해 본 바가 있는데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발전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또 대안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에 제가 우선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의식문제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시각들이 상당부분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편견 속에서 우리들이 매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는 중시되어야만 하고 의회는 경시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요인이 저는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에요. 즉, 행정주도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던 타성과 구곡을 깨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우리 의회를 들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방송인이 됐든 중산층 이상의 지식계층이 됐든 어디에서든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운영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역기능을 본질인양 왜곡시키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의회를 비난하는 어떤 신문의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 하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의회를 위해서, 의회위상을 강화시키고 정립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시각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 자체가 자기들의 승진이라든지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서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각이 아니고 오히려 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공무원들이 시각을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로써 공무원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입니다. 이 감사자료를 정말 여기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 긍정적으로 정말, 물론 분량에 있어서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런데 내용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지적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사무처장 내지는 전문위원들이 한 번쯤 주위를 환기시키고 예를 들어서 협조전이라도 하나 띄워 본 적이 있으면 그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반의회적 태도에 대해서 저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몇 가지를 대분류한다면 이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안 됩니다,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입니다”이렇게 부정적 견해와 부정적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사고와 우리들을 보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느낄 수 있는 어떤 도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즉각즉각으로 행동 한번 한번 볼 때마다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강구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내부적인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문제로써는 마지막으로 저는 가능한 부분이라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방의회직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위치라면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제도적으로 안돼 있으면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계약직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을 이 자리에서 다시금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홍보관련 '96년도부터 '98년 10월까지 제가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것 시간을 한 2분만 할애하겠습니다. “홍보관련 예산현황 및 실적을 주시오, 다음에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유선방송과의 계약내용, 다음에 의회 및 의원홍보에 대한 중 장기계획, 다음에 의원위상강화를 위한 중앙 및 관계부서 건의내용, 다음에 현재의 의원위상에 대한 관계법의 독소조항 및 충돌내용과 문제되는 내용을 적시해 주시오, 다음에 지자제 정착을 위한 대통령 도지사 공약사항 및 추진내용을 밝혀주시오, 다음에 의전행사에 대한 지침 등 관련조항을 주시오”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저한테 전화 한번 언급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운영위원들의, 또는 보좌하고 있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6년도 이후에 '98년도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서 계약업체로 동일한 업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조합이라는 명목하에서 물론 중소기업육성책에 의해서 조합과의 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굳이 계속해서 똑같은 조합과 똑같은 사람들에게 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가구공협과의 관계요. 많을 테니까 가구공협과의 계약내용을 '95년도 이후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소식지 우편발송용역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95년도 이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여비들이 많은 보상금과 아울러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의장단과 교섭단체를 만들어 놓고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어느정도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소위 판공비로 이야기 되는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상세하게 의사운영 관련 세부자료를 요구합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실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실을 자주 이용합니다만 직원 혼자 움직이고 있어요. 소위 경기도의회 850만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료실이 직원 한 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저 자신이 정말 이 의정활동을 이렇게 해도 좋은가 하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확충방안과 자료실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체감될 수 있는 이야기,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 체감되는 이야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필요도서들이 돈만 들일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이라든지 협조할 수 있는 데에 공문발송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역을 '98년도 것에 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필요도서를 살려고 할 게 아니라 관계되는 곳에,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를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상임위 요구자료목록들이 지금 이번에 보니까 엄청난 자료들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97년도, '96년도에 똑같이 요구된 자료가 똑같이 배부됐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서관에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들이 또한 의원들이 요구한 목록이 있었을 때에는 필요한 부분 '98년도 부분 몇 줄만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자료실에 작년도 '97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집행부로부터 제출한 자료 한 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자료실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에 여기 255쪽을 보니까 전국광역의회 의원연구실 설치현황을 보니까 전국의회에서 서울시만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구시 그 좁은 데에도 의원들이 펜 하나 놀릴 수 있고 책 한 장 펼쳐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전문적이고 여직원들이 보조해 주는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자료입니다. 그런 공간이 여기 계속해서 지적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유공간이 없어서 별도의 의원연구실 설체계획이 추진되고 있지 않으나 별도공간 확보를 검토하겠음, 이“검토하겠음”이런 답변을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다, 못하겠다, 이건 현재로서는 안 된다,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하실 같은 데 충분히, 또 휴게실을 저토록 크게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축소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의원 책 한 장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할 것인지, 사무처장님의 이름을 걸고 할 것인지, 그건 내 임기 동안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케이블TV, 유선방송, 의회소식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각은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왜냐하면 자막 하나, 방송하는 날짜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요, 뭐가 몇 번 돼 있는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음에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 VTR 테이프 제공, 그리고 또 의정활동 홍보사진 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케이블TV, 유선방송 의회소식 제공. 이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예산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할 것인지 그 제도적인 방향을 모색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시간도 많이 경과했고 하니까 이상으로 제가 다른 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혹시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정말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백대식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안 하신 위원님 계시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가평출신의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무광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 직원 여러분이 평소에 성의 있게 보좌하려고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여러분이 그 동안 해 오신 것에 대해서 물론 잘잘못에 대한 지적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해 오신 그런 부분과는 다른 각도에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조금 전에 송순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대체로 네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먼저 불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용률이 전체적으로 '94년도에 5.1%에서 '96년도에 10.8%, 그리고 '97년도에는 17.6%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불용률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쓸데없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남겨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저희 의원들과 연관된 의정활동비 불용률이 26.5%에 이르고, 그 가운데에서 의회비가 27%, 보상금이 60%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97년도 상임위원회별 운영경비 지출내역을 보면 건설도시위원회가 2,800만원 정도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9개 위원회 평균 6,400여만원에 비해서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듣고 싶고요.

다음은 해외여행 연수경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지적이 된 내용인데, 124명이 회수대상이 됐고 5,000여만원이 회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건지 자세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뒤에 부문별 내역을 보면 여행횟수가 관계 법령에 의거하지 않았고 일수도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비용이 나간 것을 그대로 지출로 잡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질의를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법령의 연찬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위원회에 '97년도에 65건이 접수돼서 불가처리된 게 29건, 그래서 45%가 불가처리가 됐고, '98년도에는 68건이 접수가 돼서 21건이 불가처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난 8월 25일 총무담당관실에서 행정자치부에 보낸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의 처리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백대식 이진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 오경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좌관 문제인데요, 우리 도에서 구조조정이 된 정원외 관리 공무원이 '99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이들을 자료수집과 의원의 의정보좌 등의 업무에 보좌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집행부에 협조 의뢰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수집 등 현장확인,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같은 선출직이면서도 4급보좌관 1명, 5급비서관 1명, 6급비서 1명, 7급비서 1명, 9급비서 1명 등 5명의 보좌진을 활용해서 정말 양질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역의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역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향해 발로 뛰고 있는 의원들에게는 보좌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자부와 국회의원 등은 광역의원의 보좌관은 IMF로 인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나중에 세월이 좋아지면 그때 해 보자,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국회의원 4급보좌관 1명 증원문제를 슬그머니 '99년 예산에 편성해 놨다는 보도를 보고서 참으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의회사무처에서는 중앙 부서인 행자부 지침에 너무 구속되지 말고 정원외 관리되는 공무원을 의정보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 협조 의뢰를 하여 이 어려움을 같이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백대식 오경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사무처장 이무광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기본적으로 저희 사무처의 업무개선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구석구석 전부다 챙겨 주시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 때로는 반복되는 지적에 대한 질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고 미흡하게 여태까서 운영돼 왔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안일한 근무를 해 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 보면서 송구스러운 마음 전해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경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기에 제출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송순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고 각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는데 부실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섯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첫째 '98년도 친선의원연맹과 관련해서 교류실적, 예산집행 실적, 그리고 '99년도 교류계획과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교류실적과 예산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자매결연 체결은 중국 광동성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은 1,698만 9,000원의 예산이 확보됐으며, 다음 의원 해외연수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액인 5억 9,454만 3,000원 중에 13.8%만 반영이 돼서 8,250만원이 예산으로 지출되어 있고, 부족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4개 위원회에 실시할 계획으로 소요되는 2억 9,419만 2,000원을 집행부 예산부서에 지난 27일 공문으로 수정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격감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7년도와 '98년도를 대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도와 '98년도 예산 편재의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97년도에는 의정활동예산에 의회비 외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보상금 등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여기다 편성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의사운영 예산과목에 편성해서 '97년도에 계상했던 비목의 변경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액수가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절대액수가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97년도에 계상했던 사항을 '98년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개인별 의정보고서 발간비 6억 3,585만원, 그 다음에 의원님 취미활동 지원과 의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 7,050만원은 감사의 지적사례로 도출돼서 '98년 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료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역시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질의의 초점은 금년도 도서구입 예산을 미집행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원칙은 분기별로 의원님들의 구입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이 점 또한 저희 사무처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의원님들이 신청하는 것만을 기다렸던 소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과학 부문 서적 구입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처장 생각이 어떠 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필요하신 서적들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 기술과학 서적, 교양도서 위주로 앞으로 구입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짜임새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회연구 논문지, 학술지 보유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뽑아온 것을 보면, 우선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논문집이 41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62권, 세종연구소 6권, 한국노동연구원 24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5권, 경기개발연구원 29권, 한국노총경제연구원 11권, 한국정보문화센터 31권 등 행정자료로써는 865권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의사당 일반열람실 실적이 저조한데 폐쇄하거나 아니면 이용률을 높이라 하는 측면에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각성을 촉구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앞으로 이 부분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솔직히 답변서를 실무적으로 작성해 온 것을 보면 위원님들에게 답변드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용률을 높이거나 이용이 잘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기왕에 자료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해서 이것을 이용해야 되겠구나라는 의식을 의원님들이 갖거나 일반인들, 공무원들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모아져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의시설과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개선해 주고 이용하는 데 참 편리했다, 그리고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이용할 만한 가치 있는 장서 내지는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느냐 하는 장서목록과 자료를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의원님들이 그 장서목록을 보시고 열람실에 가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사항이 우리 열람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 초점에 맞춰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도내 학생 의회견학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이 의회를 견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 측면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장래 그 학생들이 지방자치 발전 내지는 지방자치 의식을 높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해서 어떠한 견학보다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안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적은 금년도에 의회견학과 방청현황이 현재까지 32회 2,164명 중에 학생이 17회에 1,655명으로써 76%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24%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우선 교육청 내지는 각급 학교에서 도민의 전당인 의회의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또 집행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들을 일반적으로 안내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고 가급적 각급 학교에서 필히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포함해서 각급 학교에 가급적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두 번째는 어린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 의원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분한 설명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로구나 스스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왔을 때부터 과연 도민의 전당이기 때문에 안내에서 방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활동상황을 그때 그때 설명하는 전담 안내요원을 만들어서 이 곳을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전담요원으로서 배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저희들 홍보 분야나 또는 공보계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계획 내지는 필수적인 안내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평소의 자질과 훈련을 통해서 습득시키고 훈련을 시켜나가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기회, 임시회 등 유선방송 녹화방영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관내에 9개 지역방송국이 있습니다마는 수원과 성남 2개 방송국만 정상 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험방송 중에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의정활동의 생중계를 위해서는 광케이블이 설치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방송국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문제 등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해서 생중계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녹화해서 이것을 시의성에 맞게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임한다면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밖에도 생중계에 따른 의회 자체에 시설장비 확보나 케이블방송사와의 중계방송 협의 등이 문제점으로 노출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중계 방송은 광케이블 등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 뒤에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VTR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녹화방송은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저희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충분한 노하우와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면 VTR 전문제작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유선방송사와 협의가 된다면 이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자체 노하우를 높이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PC통신 홍보를 보면 일과성 행사위주로 그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일과성 행사위주로 그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경기넷에 올려서 의원활동이 구체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공통경비 지출내역을 보면 건설위가 지출한 것이 제일 적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자료에 있는 건설도시위원회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위원회 세미나 및 영광원자력발전소 시찰경비 등 위원회 연찬 및 선진지 견학 소요경비만 계상한 것이고 상임위원회 개최관련 식비 등으로 1,462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나 자료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가 '97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총액은 2,126만 6,000원으로서 다른 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98년도 집행분에 있어서도 식비 등이 누락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역시 두 번째 자료실 열람실적 저조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원인이 홍보부족이고 자료부실 내지는 관리부실, 환경이 열악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가져온다거나, 활용의지 부족 및 그리고 활용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재활용 내지는 대책 그리고 그것을 재활용한 실적 이런 것을 물어 주셨습니다. 현재 현황은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은 내구년수가 경과된 노후물품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그랜져 승용차에 대해서는 '99년도에 대체취득할 예정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기왕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수물품 중에서 수리 개 보수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폐기처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또 하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관리태도 내지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점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방문을 높이기 위한 홍보방안은 아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사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대신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처 기능직이 타 시 도보다 많은 사유를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총 57명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 자체업무 및 의사당 시설관련 최소인력이고 사무원 11명은 각 전문위원실, 대표의원실 배치와 사무보조 필요부서의 최소한의 인력임을 보고드립니다. 결과적으로 타 시 도보다 많다는 것은 규모면에서 저희가 의원님들 숫자도 그렇고 사무처의 기능과 구조의 규모면에서도 크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백대식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거나 민원상담을 할 때에도 공식적으로 의회의 위원회 활동 내지는 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는 공식화 방안 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잘못 이해했나요?

백대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충분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수집할 수 있게 미리, 대부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현장방문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앞세워 3일 정도 배려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지역에 가서 민원인들도 만나 볼 수 있게 미리 한 번 방문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군요.

백대식 위원 그렇죠.

○ 사무처장 이무광 이 부분은 제도적인 또는 사무처리 절차상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운영상의 문제로 접근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회 활동일수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걸려있는 것인가요?

백대식 위원 그 부분을 아까도 송순택 위원이 같은 질의를 하셨었죠?

송순택 위원 똑같은 의미의 질의를 드렸었는데 감사일수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감사하는 방향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감사는 월요일부터 하였으면 2, 3일 정도는 자료수집 등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감사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사일수를 좀 늘려잡아서.

○ 사무처장 이무광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요, 운영상의 접근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논의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법률고문 자문 및 상담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저조하다면 이것을 축소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두 분 정도는 한 번도 상담에 응한 실적이 없는데 굳이 수당을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이시면서 동시에 이것을 활성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원래 6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한 두 분은 금년에는 위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건수를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우선 1차적으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나 해석상의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능동적인 입장에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했으면 이용실적이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달관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 할 사안이 어떤 것들이었느냐, 어떤 것들이 발생되었느냐 하는 것부터 분석해 들어가서 해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률고문이라고 해서 현재 지방자치법 이나 지방자치제도지침 등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위헌적 내지 상위법에 저촉되느냐, 문제가 되느냐라는 문제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저희들 스스로가 문제점을 도출해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과 상담을 구해서 활발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무처에서 법률고문을 놔두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안, 쟁점화되는 그것만 가지고 법률상담을 하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라는 반성과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고문에게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 위촉되어 있는 고문을 더 자문을 구하고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방자치법이나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정례적으로 의원님들과 법 률자문간담회라는 표현을 신 위원님이 쓰시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정례화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법률고문변호사간에 정례화된 자문시간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할 사항의 유무와 출장에 따른 소요예산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변호사들의 일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어서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지금 사무처장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다 확답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변호사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데 이것을 의원님 개인이 활용하는 PC를 확보해서 이것을 전산화해 가지고 디스켓으로 의원들에게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가 경기도 정보화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고 또 유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가능한한 이런 방향에서 업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의정뉴스제작을 위한 입찰공고 시에 기준 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제작업체는 어디에 있는 어떤 제작업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고에 설치되어 있는 기준 카메라라든가 장비는 제작에 꼭 필요한 편집장비와 카메라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명시했으나 입찰공고문에는 자격조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뉴스식 VTR 제작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입찰은 22개 업체가 참여해서 KST가 낙찰되었고 회사는 안양 동안구 호계동에 있습니다. 의정일지 부분 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제작할 계획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9년도 의정일지 및 업무수첩 제작은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금년 11월 6일에 있었습니다만 10차회의에서 제작안 및 발행부수를 심의 확정 현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으므로 '99년도 의정일지와 업무수첩을 12월 중에 제작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관 우측 의원전용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질타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 주차문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만 의원님 전용주차장을 확보한 당초의 취지와 목적대로 최소한 의원님들이 등원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 청사관리 요원들을 배치해서라도 의원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천상 이 부분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도민의 전당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일반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때로는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도청에서도 있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때로는 도청에 온 민원인들이 의회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오히려 주차난 때문에 의회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사용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회기 동안에 는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전담배치라도 해서 이용하시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호원과 청원경찰의 역할, 근무수칙, 근무시간, 조편성 현황을 물어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본래의 목적과 역할이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에게 좀 더 열심히 근무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청원경찰 6명, 방호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주간과 야간, 청원경찰은 주간에 4명, 야간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방호원은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 의회사무처 숙직 1명을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간도 그렇고 야간도 그렇고 청사방호 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잡상인의 출입이라든가 신성한 방청석에서 야유가 흘러나온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근무해야 될텐데 그 부분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질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무태도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관리자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을 정성과 진실을 다해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처장의 책임하에 이 부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수칙 이런 것들은 오 위원 님 질의주신 내용이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조직개편 이후에 정원 외에 남아있는 공무원들을 의원님들 보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형식적으로 답변드리면 집행부에 건의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 몸담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지극히 형식에 치우치는 것에 불과할 그런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시에 퇴출되는 것이 아니고 정원만 감축되어 있을 뿐이지 현업에 전부 종사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설사거기에서 일부를 떼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좌가 될 수 있도록 근무지 지정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근무지 지정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질타를 하시겠습니다만 사실과 내용이 의지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극히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기왕에 자기가 몸담고 현재 현부서에서 그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기 오기 전에 했었습니다만 검토를 하다가 유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의원님들 생각이 꼭 그렇다면 건의는 해보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거의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다음 김장훈 위원님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무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당시에 조직개편을 주도했던 담당국장으로서 현재 여기와서 보니 소감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의 초점은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의 질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원천적으로 10%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까지 30%를 하는 것으로 정원상 감축을 시켜 나가는데 의회에 대한 것은 원래의 평균 10%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부분은 좀 더 많은 인원을 감축해라 하는 협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질의의 내용속에 포함된 것은 의회의 조직이 과연 의원님들을 보좌하기에 충분할 만큼 또 효과적으로 조직이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냐 그런 취지도 깔려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현재 체제에서 전문위원제와 그리고 양 담당관제, 담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개편에서 하위직 특히 기능직 위주로 감원이 이루고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의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서가 개편되거나 하는 그런 그 부서의 사람을,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을 자연히 감원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놓고 전체속에서 어떤 기준속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기준속에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해서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 대기자가 된다거나 감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축소내역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역계획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인력은 4급 1명, 6급 1명, 7급 2명과 속기 2명, 사무보조 1명 그래서 7명으로 의회 총 정원에서 5%가 감축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까지 단순사무보조요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요, 청원경찰은 30% 감축 그래서 앞으로 단순사무보조 2명과 청원경찰 2명을 더 감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경찰은 감축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9월 24일 의장님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용역실시할 때 의회사무처에 대해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한 소견을 물어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 답변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보좌능력 제고와 관련해서 직원의 실무과정 교육확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현재 사장됐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밖에서 집행부나 이런 데와 비교해서 굉장히 근무자체가 이완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그런 측면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무처 직원 교육이라고 해봐야 말이 자질직무능력 배양이라고 했지만 공무원의 교육과정이나 그 사람들이 교육이수하는 과정을 보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교육부분에는 미약하지 않느냐 아니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설정하거나 해서 오히려 그 부분 보강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으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고요. 우선 내년도에 지방의정 전문과정 2주짜리, 전산행정 전문 2주, 소송실무교육 3일, 계약실무 3일, 법제실무 1주 이렇게 해서 금년 12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부분들이 의회와 관련해서 자질이 또는 능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교육계획이 다듬어 져야 되겠다 하는 점을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운영 계획에 대해서 교육기관과 협의를 거치거나 당초 교육계획을 검토하거나 그것이 시기를 놓쳤다면 저회 의회 자체적으로라도 발전방안을 연구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습을 해보는 방안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보면 의안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구체적 실적을 물어주셨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것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이 부분 또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보좌를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서 사전심의를 어떠한 형태로 발전시키면서 심도있게 강화하라 하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조례안, 건의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처리과정이라든가 심의과정 이런 것들은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그 내용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실 줄로 믿고 결국 이것은 의안의 형식보다는 내용 심사에서 의원님들이 놓치거나 또는 미처 그런 부분들을 좀더 공직에 몸담았던 전문위원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에게 문제 의식을 파헤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내용 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에게 독려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한 방안으로 의원님들께서 안을 제시했을 때 전문위원 평가제 도입 문제라든가 아니면 굳이 평가제라는 이름을 붙이기 싫다면 어떠한 차원에서 전문위원이 사전 심사한 것에 대해서 그 실적을 평가하고 어떠한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이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발전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장훈 위원님께서 자료실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도서구입이 미약하다는 점은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환경개선과 여러 가지 효용, 이용률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필요한데 현재로써도 인력보강이 7급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서직 7급으로 격상시켜서 채용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사서직이 8급인데 현재 도서 분류를 저희들이 십진분류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의회 열람자료실에서도 그 방법이, 그분류법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인력보강을 하는 것은 자료관리와 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어떻게 더 잘해 나갈 것이냐는 차원,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어떠한 긍지와 사기를 먹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직급을 상향시키면 훨씬 더 신이나서 능률적으로 일을 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8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8급 요원으로서 근무하는 행태나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가능한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채용할 의사에 대한 가부 답변을 현재로써는 사무처장으로서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장훈 위원님께서는 대회의실, 세미나실 사용실태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것이 매일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도민과 시민, 사회 단체에 개방하고 문화 복지시설로써 활용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의사당 자체가 도민의 전당이라고 하는 점에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또 도민이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좋은 반응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공시설이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이용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개방을 한다거나 이용을 무제한 또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애로가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용도나 활용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부분적 또는 제한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면 개방으로 해서 상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상임위와 특위시에 촬영한 사진 배부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 홍보자료로 필요하실 경우에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가급적 필요시에 불편이 없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여태 몇 달이 됐지만 한 장도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거의 도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진을 찍기만 하고 주지는 않느냐고.

○ 사무처장 이무광 원래 주는 게 원칙이냐, 안 주는 것이 원칙이냐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없고 다만 이것을 인화해 가지고 사진촬영이 되신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부 다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애로가 있나요?

○ 총무담당관실 정병윤 예산이 많이 들어서…….

○ 사무처장 이무광 의원님들께서는 홍보활동 자료로 필요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와 결부된 것 같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사진이 촬영이 되면 배부해 드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다 반영 안 되어 있죠?

○ 총무담당관실 정병윤 네.

○ 사무처장 이무광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산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것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김효정 위원님께서 의원 해외연수활동비가 오히려 감액 편성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환율인상과 비교해 볼 때 단가 자체는 증액돼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예산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이런 부분들은 이게 긴축재정과 IMF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으리라고 생각되고 스스로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도 전부 긴축예산을 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예산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액수의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액수가 예산에 확정이 되면 단가 문제는 환율인상과 비교할 때는 증액될 수밖에 없겠죠. 대신 액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아예 요구했던 액수보다 13. 몇 %밖에 반영이 안돼서 팔천 몇 백만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저희들이 수정요구라도 내줄 수 있도록 지난 토요일에 집행부에 올렸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 부분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미집행은 결국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직무유기와 연결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개선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유, 결국 불용액의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집행잔액,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있는가 하면 아예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돼서 당초 계상했던 것이 쓰여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또 당초부터 예산절감 목표다 해서 절감액 자체를 미리 떼어놓는 그런 불용액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달관적으로 봐서 남는 돈, 집행되지 아니하는 돈을 예산변경을 하거나 과목정리를 해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전에는 사실상 그대로 놓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예산 재편성 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예산을 재편성하는 추경때 이것을 바꿔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 가면서 예산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직도 중앙과 행자부 또 집행부측에서 여러 가지 지방의회의 경시풍조 이부분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자치의 위상과 그 직능을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각들이 없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질의해 주신 취지는 전반적으로 다 노력을 해야할 일이지만 사무처 직원 자신도 우선 의원님들을 대할 때 진실과 성실을 다해서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 그리고 나서 밖에서 보는 시각 또는 중앙이나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됐으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질타와 아울러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솔직한 심정이 집행부 뿐만 아니라 중앙차원에서 신중앙집권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희가 접해 왔던 것은 전통적인 행정편의적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행정편의적인, 행정우월적인 입장에서 쭉 그렇게 경직화 되어 왔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조직속에서 근 30여년간을 해 왔기 때문에 의식구조 자체가 굉장히 경직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조일석에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물론 점진적으로 개선돼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정부수립 이후 쭉 그와 같은 양상으로 왔었더라면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경직된 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해 보면서 지방자치가 5대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대때부터 지금 현재에 와 있어요. 그러면 행정부의 쭉 그렇게 틀화되어 있던 그런 경직성이 3대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자치 활성화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되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면서 이것은 문화의식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식구조에 관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빠서,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젖어왔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저도 집행부에 몸담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또는 시시때때로 기회교육을 통해서 많은 강조를 해 왔고 저 자신이 수범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하고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사무처장으로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직원들에게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무행정 개선계획과 항목별 복안과 견해 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심지어 예산운영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이러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 측면에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융통성있게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근무태도에 대한 기대를 하시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자료제출하고 구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하나하나 그때그때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중 의원숙박비 지급내역은 자료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진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의회홍보와 관련해서 그 효과가 미흡한 데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기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중앙 일간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신문, 방송 각종 홍보물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매체에 따라서는 효과가 일부 계층에 편중되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주로 지방언론사 위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기도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적 특성 또한 중앙 언론 부분을 간과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함께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어떠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중앙 언론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기사화 내지는 기획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느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능동적으로 제공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지방의회의 활동상황이 중앙지에 게재가 되는 것 자체가 지면을 차지하는 비중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지방판이 있거든요. 지방판 속에라도 적극적인 홍보자료를 능동적으로 제공해서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하는 질타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에 관한 관심을 갖고 계획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정보화 계획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물론 맞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2000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당겨서 해야할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에 의원님들의 정보화 교육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내년도에 일단 의원님들이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전산화를 조기 구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매년 전산교육과 세미나 이런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느끼기에도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 의원 위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전절차 등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역에서 도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서운해하시고 잘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결국 각 시 군에서 왜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면적인 측면까지 분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평가의 잣대가 주민이 돼야 한다는 그런 시각에서 볼 때 기초의원과 국회의원 그 다음에 도 의원이 상당히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전적인 절차라든가 예우면에서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은 항상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개선돼야할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시장 군수회의나 또는 의전을 담당하는 의식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집행부하고도 연결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각 시 군에 직접 협조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해서라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나 지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각 시 군에서 위상과 관련해서 도민의회 차원에서 어떤 지침이나 지시를 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법적 근거나 지침 가지고 있어요?

○ 총무담당관 석금식 법적근거도 없고 지침도 없고.

○ 사무처장 이무광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이 부분은 각 시 군에 협조한 사실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직접 협조를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무처장으로서 일단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는데 예우가 좀더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분량이 대강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반 정도한 것 같은데요.

○ 위원장 허재안 30분 정도요?

○ 사무처장 이무광 네.

○ 위원장 허재안 그러면 위원님들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재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처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못다 답변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마친 걸로 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수첩 수의계약한 송암문화사 있잖아요. 서울 소재로 돼 있는데 서울 소재 출판사로 꼭 해야 됩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수첩제작의 노하우라든가 경험을 통해서 국회수첩을 제작하느라고 송암문화사에 제작을 의뢰한 것 같습니다.

정장선 위원 이런 것을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다음 예산 때 제가 더 질의를 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의회에서 발간하는 것들을 보면 작년 대비 아무리 IMF가 됐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 올해의 단가를 계산해 보면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정연구도 별 차이가 없고 전부 다 큰 차이가 없는데, 작년하고 올해의 가격이요. 의회수첩만 단가 하나하나당 67%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의회수첩 하나가 2,500원 꼴이었는데 지금은 하나가 약 4,280원입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의정화보가 26%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수첩만 거의 70%가까이 뛰었거든요. 의회수첩만 그렇게 유독 많이 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이무광 '97년도에 수첩 배부한 것은 당초 2,000부 제작을 했다가 추가요청한 의원님들한테 더 배부해 드리기 위해서 추가해서 개인별로 100부씩을 하다보니까 당초의 전체 수주단가가 다운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장선 위원 그러면 이 전에 의회수첩 비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거의 70% 가까이 뛰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배포된 것 있지 않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2,000부요?

정장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97년 판전에 것, 제작된 비용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97년도 이전에 만들어 놓은 수첩단가…….

정장선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VTR이 1억 얼마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 2억 1,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공통부분에 의해서 뒷부분만 일부분만 조금 편집을 하고 만약에 각 시 군별로 어려우면 경기남부권, 중부권 이렇게 묶어서 2∼3개 시 군씩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고 각종 간행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작하는데 그 지역소식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의정소식 같은 것들도 평택이면 평택, 수원이면 수원지역 의원판도 만들어서 홍보가 제가 볼 때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질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 신현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법률고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의원 1인당 PC를 한 대씩 확보해서 정보화를 해 나가는 데 도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항상 듣는 얘기지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도 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하고,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도 합니다. 물론 검토라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은 얘기로 들리는데 애매모호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러한 검토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이무광 일단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라는 표현을 쓸 때는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과 앞으로의 추이, 그리고 면밀한 분석을 거쳐서 답변을 드려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률고문 문제는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그 실적이 없는 의원들 문제하고 실적이 저조한데 저조하다면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경설명은 오히려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좀 더 적극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법률자문 내지는 법률고문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독려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신현태 위원 우리 의원들이 의원에 관한 문제를 할 때는 항상 계획성 있게 연차적으로 시기에 맞게끔 추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집행부의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 사무처장 이무광 네, 유념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도 각 위원회실로 VTR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VTR중계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발언의원하고 답변하시는 분하고의 핀트를 잘 못맞추고 괜히 엉뚱한 데를 비춰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볼 때. 그러니까 VTR 기사에게 특별히 지시 좀 하셔 가지고 중계할 때는 발언하는 위원이라든가 또는 답변하시는 분한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앵글을 맞출 수 있도록 특별해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가 끝나면 계속해서 방송을 틀어놓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가 매일 에너지 절약차원이다 뭐다 하면서 이런 걸 볼 때 느끼는 감정이 이게 전부 허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사무처에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위원회활동이 끝나거나, 잠시 휴식시간이거나 5분이나 이런 경우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이 끝나면 바로 스위치를 껐다가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면 다시 켜나가는 에너지절약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발언의원과 답변자에 대해서 핀트를 못맞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VTR기사의 조작요령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조작하는 것인지 소상히 파악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제 자신이 챙겨보겠습니다. 챙기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애로가 여러 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게 되는 경우에 상당히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종료가 되거나 하면 바로 껐다가 필요에 따라서 다시 진행이 될 때에 그것이 ON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아까 보내주신 도급계약 체결서류를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으나 여기 입찰자격조건을 보니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규정요건을 갖추고”규정요건이 뭔지를 알려주시고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뉴스식 VTR제작 납품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조건이 돼 있는데요. KST라는 제작업체를 한 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저는 찾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오경렬 위원 KST업체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여기에서 촬영제작이 주가 되는 것은 직접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다른 데 다시 하청을 주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외주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곳에서 하는 일은 CD제작과 소프트웨어 제작 및 일반 아나로그영상물을 CD로 제작해서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만을 한다고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VTR제작용역을 받아서 직접 제작은 하지 않고 다시 외주용역을 주는 업체에게 우리가 계약체결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께서는 12조의 규정요건과 KST의 VTR제작, 그러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품했던 실적이 있다는 근거서류와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서류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호원과 청원경찰 및 직원들의 의원에 대한 예우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 충분히 답변하신 걸로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의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회기중에 상임위의 의결에 의해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죠.

○ 사무처장 이무광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기중에 상임위 활동으로 현지확인을 2일 이상, 그러니까 오늘 하고 내일하고 이런 식으로 2일 이상 계속 될 경우에 숙박비에 해당하는 원격지 회의출석비가 지급됩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그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지급이 안 된다고 아까 담당자가 말해서, 이 조례에는 되게 돼 있는데…….

○ 사무처장 이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활동으로 현지에 나갔을 때 숙박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효정 위원 네, 그랬을 때 하여간 원격지에서 오는 사람은 숙박비를 주지 않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원격지에서 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현지확인을 하건 여기 의회에 와서 회의를 하건 관계없이 지불됩니까?

○ 총무담당관 석금식 회기와 비회기가 다릅니다.

김효정 위원 회기중에 상임위원회를 의회내에서 할 때는 지불이 되겠죠.

○ 사무처장 이무광 원격지에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 지불이 됩니다.

김효정 위원 지불이 되죠. 그런데 아까 담당자는 현지확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난번에도 대부도를 갔다오고 그랬는데 그런 데는 집에 못가고 자게 되거든요. 그런 데는 오히려 안 준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거죠. 수원 의회내에서 할 때는 주고 현지확인을 하고 오면 그런 날은 안 준다 이거죠. 오늘은 현지확인을 하고 왔고, 내일은 여기서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 사무처장 이무광 이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3조제3항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아니죠. 제3조제1항에 중간쯤 보면“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확인하는 경우 참석한 의원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원격지 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김효정 위원 원격지 회의출석비, 괄호치고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원격지 회의출석비라는 것은 숙박비나 기타 교통비 그런 것을 포함한 것 아닙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그러니까 제3항을 보시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의 출석비는” 하고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60㎞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에 대해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현지확인은 미지급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러니까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했는데 위원회의 그날 임무가 현지확인하는 임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회의를 할 수도 있지만 현지확인하는 것도 위원회 활동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나가서 애쓰고 하는 날은 오히려 여비를 안 준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얘기죠. 잘못된 거죠?

○ 사무처장 이무광 지금 실무자의 답변으로 보면 미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김효정 위원 여기 지급하지 말라는 법은 한 군데도 없는데요.

○ 사무처장 이무광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래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모든 것을 다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그러면 김효정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추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선의원연맹과 관련해서 답변자료에 '99년도에 4개 위원회의 계획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99년도 개인별 의정보고서 발간하는데 지원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해외훈련계획이 예산상으로는 지금 반영이 팔천얼마밖에 안 돼 있고…….

박명자 위원 4개 위원회…….

○ 사무처장 이무광 4개 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정요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4개 위원회, 내후년도에 4개 위원회로 반반씩 해서 마치는 계획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예산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고 이미 예산서는 여기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으로 다루어 달라 하고 요구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박명자 위원 더불어서 어디어디 위원회인지…….

○ 사무처장 이무광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의정보고서 발간예산은 '97년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박명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저는 질의를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료 복사물을 받아 보니까 내가 이야기 한 것이 괜히 했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언한 내용을 속기록을 보시고 다시 자료를 재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온 자료들이 제가 요구한 부분, 그리고 질의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가구공업협회와의 자료도 없고, 인쇄조합과의 자료도 없고, 사진관련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하원칙에 의거해가지고 세부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지금 행정부와의 대칭되는 차원에서 답변을 주실 것을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약 358개의 관사를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까지 합해서. 또한 여기 본청에서도 상당부분 관사가 지금 유유상태로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와의 관계를 똑같이 위상을 설정하려고 하면 적어도 의장의 공간 내지는 관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만이 사실상 아까 김효정 위원이나 이진용 위원 같은 경우에는 2시간 걸려서 오고 그러는 데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분이 사용을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발전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의장공관 하나는 지금 관사에서 협의하거나 양해를 받을 수 없는가 하는 점을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에 사무실 관련에 대해 여기 보니까“도저히 불가합니다”그렇게 얘기했는데 좋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yes냐, no냐를 구분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원연구실 확보방안, 이렇게 해가지고“도저히 불가합니다”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연유하는 부분이 바로 제가 처음에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 것입니다. 개인별 연구용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책상 몇 개라도 놓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 개개인의 책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몇 명이서 팀별로라도 돌아가면서, 휴게실을 반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검토해 주시면서 그걸 긍정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지금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뭔가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안은 될 수가 없더라도 대안을 위한 노력의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 하는 차원에서 모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지방자치라는 게 정치의 선전물화 돼 있어요. 프로파간다처럼 이게 자리잡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지방자치를 하네 해놓고는 실제적으로는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즉, 허공중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뭔가 돌아오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흩어져 버리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지금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찬사를 보내고 있는 모든 행정인들이, 세계 거의 모든 행정인들의 근간을 마련했던 부분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행정부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은 위반을 필요로 한다, 즉 지금 놓여 있는 상태를 이끌어 나가고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는 혁신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지금부터 뒤집어 엎고 위반하면서 창조적으로 자기자신의 개혁을 그야말로 가죽혁대로 자기 자신을 때리듯이 이러했을 때 비로소 혁신이 오고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성과물로 도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답변자료와 제출해 드린 자료가 부실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구협회, 인쇄조합, 사진관련 자료가 누락 돼 있는 부분들은 속히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부와 대립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기초를 포함해서 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장공관 하나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걱정을 하면서 의장공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부터 쭉 경직화 되었던 관행과 제도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의장관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자체가 여기에 의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혁신은 위반을 필요로 한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련된 틀속에서 집행하는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례라고 한다면 또는 심지어 입법화돼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당연히 타당성이 있고 필요로 한다면 개선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리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반근거에 의하면 의장공관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하면서 긍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연구실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청내의 여백과 기이 기능과 명목상으로 활용이 저조한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개별연구실을 가질 수는 없겠죠, 공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까지 요구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요망하셨습니다. 지금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라도 해서 의원님들이 하다 못해 어떤 공간에 책상이라도 놓고 의원님 명패라도 있으면서 거기서 자료를 관리하고 또 지역에서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책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활용계획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서 공간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것은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함께 고민하는 자세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고,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도 의원님들을 보좌해 드리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전 직원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고민을 같이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제도적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감사에 대한, 의회 감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기관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또는 감사사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감사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도 지금까지의 감사 방향이라는 게 지적위주이고 그리고 열거되어 있는 법문의 해석이 굉장히 경직스럽게 해석이 됐고, 이것은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 또는 최소한에 그치는, 이걸 확대 유추해석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유추해석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속성이 유추하거나 확대해석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소신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라도 유리한 답변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한 20초 제가 질의할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고문변호사한테 건수가 있든지 없든지간에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그렇습니다.

송순택 위원 이러한 부분을 성과급 제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것도 조항에 의해서 안 됩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이것은 운영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성과급 제도 문제는 예산편성과 예산지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상 성과급 제도로 한다고 했을 적에 그 지역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의 자문비용이라든가 또는 변론비용 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수당 20만원씩 월정으로 정해서 주는 것은 단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 총무담당관실 김관수 조례 규정상 그렇습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건 장 단점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의 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달관적으로 월정으로 건수에 구애됨이 없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인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답변에 만족한 부분은 만족한 대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처장께서 깊이 인식하고 해 나가셔야 할 문제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홍보에 관해서는 비교적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별히 수원 지역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예를 들어서 택시를 제가 탔을 때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지역의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들이라든가 다중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을 상대로 의회의 위치라든가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택시 탔을 때 도청은 아는데 의회는 모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것은 제가 강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도의원의 위상과 관련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지방의원 명예직이라는 거거든요. 법률에 명시돼 있어서 알고 우리가 지방의회에 진출했지만 와서 보니까 이게 명예직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도의 살림 규모라든가 업무량으로 봐서 정말로 명예직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새삼 느끼면서요, 이런 법률적인 한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처장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이나 규정에는 없더라도 어떤 관습과 문화가 규범에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 해야 한다, 어머니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그 사회, 그 집단의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규정 지어져야 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딱 규정되어서 그 위상과 역할이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과연 도의회라는 것이, 광역의회라는 것이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명문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 우리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의 견해를 정리해서 질의를 한다거나, 활발하게.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축적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도의원들의 위상을 강화시켜서 그 역할을 확고부동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사무처장께서 행자부를 상대로 그런 문제를 서로 질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축적도 좀 쌓으시고, 또 전국광역의회 사무처장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도의원들의 이런 법률적 위상을 정립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정보화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상당부분 답변에 제가 만족은 하지만 분명히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경기넷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나서겠다고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100회선으로 LAN망을 구축하게 이미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조기에 실시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년부터 실시하십시오. 의원들을 상대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의원이 97명이니까 다 지금은 별도로 PC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의원들을 상대로 10대고 15대고 PC를 좀 준비해서 아까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교육일정을 마련해서 자유스럽게 매달 마련되는 프로그램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연세 드신 의원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요.

의원들이 어디 동네 컴퓨터 학원이나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걸 의회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무처에서 젊은 의원들이든 연세 드신 의원들이든 함께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선진화된 정보화의 모든 기능을 적극 활용할 줄 아는 선진 경기도의회를 만들려면 내년도에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알차게 진행돼야 합니다. 그걸 좀 단단히 각오하셔서 교육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건 조기 실시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 중반기, 후반기로 미루고 내후년에 하고, 이럴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 아니지만 아까 사진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각 위원회별로 어디 현지방문을 나가거나 또는 회의하는 장면 같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1년 후에 준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1인당 50장이면 돼요. 그걸 무슨 큰 대판으로 뽑으라는 것도 아니고 5×7사이즈면 이만한 건데요, 의원 1인당 1년에 50장 정도 사진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97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만하게 뽑는 데 한 장에 500원꼴 합니까? 계산해 보세요. 단순계산으로 했을 때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각 전문위원실에서 신경쓰시고 해서 차곡차곡 챙겼다가 분기마다 한 번씩 의원들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방문 했을 때는 그때 책임자한테 전화해서 그때 촬영한 사진 필름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뽑겠습니다. 또는 전문위원실에서 가지고 나간 카메라가 있으면 그때 찍은 걸로 뽑으면 되죠. 그건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박명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처장께서 수고해 주시는 것 고맙게 느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회가 해외연수를 가는 이유는 해외연수를 통해서 확보된 노하우를 의정생활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상반기에 의정연수 다 갔다 와야 돼요. 어떠한 노력을 하셔서라도 2년 내에 전 의원들이 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나진택 위원님 지금 답변 듣고자 하시는 내용은 아니신 것 같은데.

나진택 위원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라고요.

○ 위원장 허재안 그러시면 지금 나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지금 나진택 위원님께서 도의회 의원의 위상정립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자부와 협의 내지는 전국사무처장 회의시 함께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전국시 도의회협의회에 법령 개정안 같은 것을 건의해서 금년 10월 8일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내용 등 17건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포함돼 있긴 합니다만 어떻든 이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 사무처장 자신이 행동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직원에 앞서서 의원님들을 대하고 의원님들을 보좌해 드리는 데 모범을 보임으로써 직원들이 따라 오고 그것이 파급돼서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의 컴퓨터 조기교육 실시 문제를 '99년도에 아주 실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법론과 시설, 환경, 교육준비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서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기왕에 저희 도 본청에 교육장소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접한 분도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의원님들이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파트별로 우선 컴퓨터 자체를 접하는 데 익숙할 수 있도록 하는 초보단계에서부터 절충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아직 협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기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장소를 여기다 마련해서 여기에서 한다면 저희 사무처 요원 중에 그럴 만한 강사요원이 없고 강사요원을 초청해서 한다거나 또는 위탁을 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잠깐만요.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컴퓨터는 사실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해 주세요. 그래서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주지 마시고 디스켓으로 주세요. 디스켓으로 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료 보기도, 검색하기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실 의향이 있다면 노트북으로 해 주십시오. 재산은 의회 재산이고 임기 끝나면 반납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컴퓨터, 노트북 개인별 지급은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오경렬 위원 위원회별로 97명 의원 전체가 아닌…….

○ 사무처장 이무광 위원회별로 계획은 컴퓨터 구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컴퓨터 구입은 사무실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논의 과정이 있었을 때는 노트북이었습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그런데 현재 애로사항이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별 노트북의 지급은 불가한 것이고요. 심지어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 예산 부서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의원님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컴퓨터는.

○ 사무처장 이무광 그런데 아까 사석에서는 신현태 대표의원께서 의원님들이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대여받아서 쓸 수 있는 차원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오경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 좇다 보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동료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혁신하기 위해서는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컴퓨터 구입하는 문제인데요,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지 앞에 진열해 놓는 컴퓨터는 필요치 않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작업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 논의 과정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얘기했었던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고려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의원 개개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받았던 부분들, 재산은 의회 재산입니다. 반드시 의원 임기가 끝나면 다시 반납했다가 그 다음 임기에 다시 받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 적극 고려 좀 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이무광 네.

신현태 위원 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제일 필요한 것이 우리 의회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하느라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이런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앞장을 서야 선진경기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개인이 사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구입해서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자 할 때 사무처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허재안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답변자가 답변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장훈 위원 의회사무처 기구개편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조직개편이요,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포함하고 있고, 하는 이유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분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간의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지켜보고 오늘 처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역시 자리보존을 하는 논리, 근거가 없는, 논리가 없는 그런 막연하고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원 입장에서 인원이나 조직을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거나 답변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아까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입장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검토를 못했다 했는데 거기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시설담당, 경리계죠. 거기 기능직 인력이 너무 많다. 공보계하고 자료계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속기사가 꼭 이렇게 필요 있겠느냐. 속기사협회를 통해서 회기 동안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지금 경기도 일반 집행부의 평균 근무시간이 7.1시간인데 우리 총무담당관실이 6.3시간, 의사담당관실은 5.9시간, 전문위원실은 4.2시간, 전문위원 중에서도 기획위, 내무위, 지역계획위는 3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 근무시간이.

이런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입장도 없을뿐더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는 결과를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고 좀 나름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조직개편 그 자체는 물론 현실적으로 행정조직이 방만화돼 있거나 그 조직 구성원 자체가 비효율성을, 낭비성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인이 1일 근무하는 직무분석 내지는 그 업무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섣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그리고 기구가 현재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구가 설정이 돼 있고 그 기구가 있으나마나 또는 없어도 된다는 논리는 어떠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그것을 분석하느냐 하는 것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력진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공식도 없습니다. 제가 조직개편하면서 굉장히 애로롤 느꼈던 것이 지금 조직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공식 그 자체도 언제 어디서, 교수들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이걸 배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인지조차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달관적이지만 지금 중앙에서 30% 목표를 해서 우리 행자부 산하의 공직자들에 대한 2002년까지의 감축계획을 전제로 해서 조직을 감량화시키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조직진단이 정확한 분석치에 의해서 효용성 여부를 비교검토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접근한 방법은 30% 내지는 금년에 10%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감량작업을 위주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김장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정확한 진단 자체가, 그리고 소신도 없다는 지적을 받는 데에 대해서 그 업무를 취급했던 사람으로서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장훈 위원 조직진단의 어려움을 내세우면서 올바른 방법이 없다. 저는 이전에 경기도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폐쇄적이고, 물론 조직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또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시민들 입장을 반영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아까 속기사 불용론, 행정연구원에서 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협회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회기 때 용역을 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 아니냐. 비용 계산할 때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상주 속기사를 저희들이 두고 인건비 지출하는 것과 그때 그때 협회에서 회기 때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과…….

김장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나중에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네.

김장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직개편, 구조조정이라는 게 숫자만 반드시 줄이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효율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차 개편도 있을 테고 의회사무처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입장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네, 알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인력 풀제를 도입한다든지 비회기에 있는 업무가 좀 의원 보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 문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 계획에 보면 몇 가지 2주단위로 또 3일단위로 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 아까 처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교육희망자 수요조사, 이 교육은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교육계획이 시달되면 그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희망을 접수받아 가지고 교육과정을 설정하게 됩니다.

김장훈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 사무처장 이무광 직무교육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법정교육 외에.

김장훈 위원 의원들의 의정 보좌를 하기 위해서는 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해 왔던 의례적인 교육 가지고는 도저히 보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네, 그건 제가 아까 동감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공식적인 교육과정 이외에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 연수활동을 통해서라도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의회 전문성을 갖고 소양을 갖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장훈 위원 필요하다면 강사를 의회 내에 불러와서, 예를 들면 지금 지방자치대학원에서 이동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주일에 이틀 정도 해서 한 달간 한다든지 3개월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좀 내실있게 교육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97년 결산과 '98년2차추경 결산 때 느낀 부분인데요, 상임위에서 쟁점사항이 되고 논란이 된 부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 내용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쟁점이 됐고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예결특위에 내용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다른 위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인데 본회의장에서도 검토보고를 할 때 위원회에서 논란된 부분이 전혀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같이 공유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충실하게 서류로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사무처장 이무광 네, 질의의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처가 관여를 해야 할 부분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개념정리를 못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이 부분을 전문위원실에서 좀 노력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한 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네, 그렇게 돼야 효율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료실 기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력보강 부분은 지금 8급사서 혼자로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계획에 내년도 자료정리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리 인부임 580만원을 책정한다 그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정원규칙 내에 7급 하나하고 도서관리 인부임을 580만원 책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원규칙내에 7급 하나하고 8급 한 사람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책이 증원 이상 늘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곧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실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앞으로 7급, 8급 사서 한 사람씩 두는 것으로 하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도 따로 자료구입을 하죠? 자료구입하고 관리실태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전문위원실에서 구입한 자료와 관리실태.

김장훈 위원 그리고 도서구입 방법으로써 의원들한테 신청접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의원들한테 신청만 해가지고는 좋은 자료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서께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방문한다든지 연구소, 학회를 방문해서 그쪽에서 자료를 취합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의원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조례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원들한테 조례집이 배포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되어도 배포가 안되고 있어요.

○ 사무처장 이무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장훈 위원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예산안 같은 경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꼭 두 부가 필요하느냐, 의원들한테 한 부만 배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서 예를 들면 먼거리에 있다든지 차가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따로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왜 필요없이 두 부씩을 다 주는지 어떻게 보면 처치곤란한 부분도 있고 예산낭비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내 공간활용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정활동이겠죠. 그것이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까 지적했지만 국회에서의 그런 이야기, 건물은 엄청나게 큰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예산낭비의 표본이다는 말을 사실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면 작은 음악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도민들이 도의회하고 친숙할 수 있게 문화부분도 하시고 토론회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그 부분 제가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공공시설물을 오픈시켰을 때 거기에 따른 관리와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계층이 너나할 것 없이 이용을 하겠다하는 그런 신청이 들어 올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적이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오픈시켰을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염려한 것입니다.

김장훈 위원 제가 전면 개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그래서 제가 제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그것을 사용 하고 싶다하는 경우에는 개별사안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김장훈 위원 하여튼 도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게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이미 배부받은 답변서를 내용으로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처리사항 중 불가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법령저촉에 해당하는 21건은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재정지원문제 3건하고 중앙정부 변경요구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지금 답변하시려면 자료를 찾으셔야 될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진정서나 건의서 등을 낸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그런 노력을 의회사무처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에 대한 현재 처리현황을 제가 물었는데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게 11월 16일이라는 답변을 하 셨습니다. 경기도의회안과 행자부안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해외여행 연수경비와 관련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들의 입장이 보수가 극히 미약하고 또 명예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법에 어긋나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연수경비 같은 경우는 법령을 미리 연찬을 했더라면 저희 의원들로 하여금 비속하게 저급하게 보이는 그런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부분,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되 그렇지 않고 법령에 분명하게 저해하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소신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저희 의원들이 지출해서는 안될 현지교통비라든가 여기 기자단 체제비에 대해서도 일부 지출이 되었는데 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환기해 주셨으면 하고 제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증가사유와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불용액을 줄여나가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내년 결산에서는 불용액이 감소가 되었다, 10%이내로 감소되었다는 내용을 보기 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시위원회 운영경비 지출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결국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위원회별 운영경비 지출내역을 산출할 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각 위원회별로 기준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백대식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 질의는 답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충분한 검토를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실에 1,000여권의 장서가 있고 금년도에 1,500만원, 내년도에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자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실의 활용빈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소식지나 경기넷 같은 데 홈페이지에서 열람실이용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료실을 좀 밝은 쪽으로 끌어내는 방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치가 후미진 데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다니면서도 눈에 잘 안띕니다. 시각적으로 보임으로써 들려볼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실에 년내 분기별로 한 번씩 서점에 배포되었거나 아니면 기 발간된 서적 중 책을 사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도서구입요청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달라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보면 어떤 서적을 선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서적이 기이 구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칫 얘기했다가는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런 목록을 한번 만드셔 가지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도서를 100권을 구입해야겠다 그러면 200권 정도는 뽑으셔서 그것을 보내주신다면 내가 필요한 책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더 의원들이 보고자 하는 책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고 구입하시는 데도 무작위로 해서 나중에 그런 책을 구입했더라 그런 소리보다는 좀더 현실적으로 도서자료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75쪽에 지적사항 및 이행조치내역을 보면 당시운전원 등 현업부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실시방안이 나와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외여행이 현재 추진 중이라고 나와있는데 IMF로 인한 국가경제 침체로 인해서 도의회에서도 사실 해외연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기 중에 과연 해 외연수를 한 번 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데 현업부서에서 운전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굳이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을 책정해서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의원들 역시 해외연수를 그렇게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원 및 현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실시가 계속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의정일지수첩 말이에요,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흠이 있다면 굉장히 두껍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산이 더 수반이 되더라도 얇은 지질을 사용해서 얇고 가볍게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어차피 제작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우선 의정수첩, 포켓용 수첩부분은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이 있어서 지질도 얇고 편리하도록 제작을 주문의뢰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전원 해외연수 실시방안, 해외연수 실시가 필요하다면 물론 하겠습니다만 이번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의원님들 해외활동하는 데 꼭 필요한 한도내에서 해외연수를 동반하거나 계획을 할 뿐이고 가급적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하거나 또 현지 견학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충분히 발전적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거나 구해서 볼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공무원이 나가는 것은 결단코 조정을 하고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바람직스럽지 않다하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신현태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장훈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심사가 확정된 확정예산서가 있지 않습니까?우리 의원들이 확인하려고 보면 확정예산서가 상임위원회에나 하나씩 있다시피 하고 의원들한테는 배부가 안 됐습니다. 지난 4대 때도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예가 없습니다. 이번 5대 때부터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예산서는 두 부씩 만들지 마시고, 예산안은 하나씩 해도 좋은데 확정예산서 만큼은 의원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예산안이 수정통과라든가 삭감된 내역이 없이 통과를 했는데 실제 확정예산서를 보니까 상당부분 예결위 소위에서 수정예산이 들어가서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의원 들이 모르고 그것을 볼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의원들한테 배포되었으면 하는데.

○ 사무처장 이무광 그 부분은 도 집행부의 확정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현태 위원 네.

○ 사무처장 이무광 그것은 집행부에서 유인을 해가지고 배부하게 됩니다만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개개인에게 확정예산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이 되고 있는지 지금 보고 듣기는 당초 예산안 자체는 의원님들이 심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두 부룰 해드리고 확정예산안은 자료실에 한 부만 주고 저희한테 배부를 안 해주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97명의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신현태 위원 위원회별로 하나씩 비치를 해서라도 확인이 되게끔.

○ 위원장 허재안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의회 국제교류활동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또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것을 책임져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있듯이 지금 외국의 3개 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광동성과는 지금 교류의향서를 체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연내에 전부 가입하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제교류를 하겠다라고 체결해 놓고 전혀 교류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맨밑 편성기준에 지방의원 1인당 임기 중 1회에 한해서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밑의 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 국가공식행사에 따른 해외여행,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처에서 이 문제가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상급부서에 질문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받은 것도 읽어봤습니다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국제교류활동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불가피하게 자매결연체결과 교섭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한정적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 위원장 허재안 그 답변은 사석에서 몇 번 들었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할 당시만 가는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자매결연에 따른 내용이라고 하면 자매결연을 하고 난 다음에 상호 교류관계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효정 위원 ‘자매결연을 위한’ 이라든지 ‘자매결연식을 위한’ 그렇다면 처장님 이야기가 맞는 것이고.

○ 위원장 허재안 처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미국 유타주와 경기도의회와 국제회의를 한다고 할 적에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국제회의에 해 당합니까, 안 합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그게 우리 의원님들이 그 회의에 회원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허재안 꼭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4대 때까지는 해 오다가 국가경제로 인해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국제교류활동을 한다고 해놓고 그 분들은 내일 광동성에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못간다고 했을 때 과연 국제교류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면 폐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4대 의회 때 있었던 일로 다른 4대 의원들께서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에 보면 의원 해외연수비 과다지출 내역 및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이하 참여했던 모든 의원들 124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결과 조치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4대 때 해외를 다녀오신 의원님 중에서 두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유명을 달리하신 분 사모님한테 환수조치에 대한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참으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의회에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면 사석에서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꼭 속기록에 남겨달라는 전 의원님들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연 누가 잘못했는지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다섯 분에게 훈계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훈계로 끝나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인해서 전 의원님들 또 유명을 달리하신사모님한테는 참으로 못을 박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해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추후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 아까 국제회의 참석하는 건에 대해서 '97년도 안산시 의원으로 있을 때의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호주에서 국제환경회의가 있었습니다. 유엔산하의 한 기구였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 국제회의에 참석하겠다 해서 초청장을 보내와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 의원도 10여분 갔고 서울시의 구의원도 한 20명이 갔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하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료도 한번 보시고.

○ 사무처장 이무광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타 시 도나 이런 관례들도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모든 것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의원님들을 보필해 드릴 수 있는 차원에서 집행되고 품의가 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고 할 때에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가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공무원들에게 문책 내지는 불이익적 측면에서 검사가 이루어 지거나 결과론적으로 감사에 지적됐을 때 당할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기피현상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경직스럽고 너무 편협하게 이루어 지는 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을 긍정적으로 보필하는데 위축시키고 있다는 애로를 말씀드리면서 그렇더라도 앞으로 질의를 통해서라도 유리한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경기도의회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셨고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우리 도의회의 발전과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니만큼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 모든 사안이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긴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허재안백대식김장훈오경렬김효정이진용송순택신현태나진택박명자

정장선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용우지방행정주사 이정도지방행정주사보 이성우

지방기능7등급 임숙영지방기능8등급 김혜련지방기능8등급 곽재영

지방기능9등급 장정숙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이무광총무담당관 석금식의사담당관 최송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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